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총무과·감사관실
일시 2000년11월2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유의재
○위원장 유주열 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로 변화와 도정, 창조와 개척을 도정운영 기조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수준과 자긍심을 한 차원 높이고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국민소득 전국 3위, 농가소득 전국 2위, 청정도 1위,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쾌거와 충북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직속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주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고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개척, 창조, 번영의 도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도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수준과 자긍심을 한 차원 높이고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국민소득 전국 3위, 농가소득 전국 2위, 청정도 1위,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쾌거와 충북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직속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주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고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개척, 창조, 번영의 도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도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로 5담당이며 정원은 66명이고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 예산집행 상황은 10월말 현재 133억8,770만5,000원중 76.3%에 해당하는 102억1,6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함양시키며 열린 청사, 열린 행정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조직원을 위한 시책추진시 사전에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알차게 마무리하고 활기찬 도정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창안 시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시행한 특별휴가제는 6회 80명으로 휴가 이외에 가족과 함께 1일 현장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로 164명에게 1,8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기퇴직자의 퇴직전 특별휴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확대조정, 20년 이상 근속자의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와 여성공무원의 비율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섯째,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금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사망조위금 지급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52세대를 운영하고 222명의 일용직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직의 결속력 강화입니다.
먼저 Can Meeting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일자와 Thema Meeting을 포함 모두 13회에 833명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인터넷 생활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9월부터는 생일축하 카드메일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친절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한 BEVICE도 3회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인사·고충상담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화, FAX, E-mail 등 상담통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상담내용이 종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내 합창단인 청풍코러스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20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여섯째, 퇴직공무원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책자도 연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개인별 업무실적 및 특기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자는 117명으로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공무원 181명을 선발 포상하고 11명에 대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변화와 창조기반 조성을 위하여 먼저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은 16회에 4,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연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집도 발간하겠습니다.
둘째, 5급 공무원에게 행정혁신 리더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215명을 5기로 나누어 2박 3일 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현장 견문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10월말까지 도공무원교육원 교육 605명, 24개 중앙교육기관 교육 988명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5명에게 인터넷 파트너제를 운영하였으며 여섯째, 우수인재의 공직채용을 위한 고시관리는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7회,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3회,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5회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자격시험" 사이트를 개설하고 합격여부 및 성적안내를 위해 ARS를 설치 운영하여 수험생 편익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답고 쾌적한 열린 청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도청 정원쉼터를 정비 개방하였습니다.
벤치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토종 야생화도 식재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원 문화공연도 개최하였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별도 출입문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였으며 셋째, 청사방문 민원인을 위해 만남의 방을 설치 운영하고 넷째, 도내 관광지 농특산품 사진을 수집하여 청내에 게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제고시키고 다섯째, 청사내 부대시설을 가능한 개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의전과 각종 행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무심회, 청녕회, 방위협의회, 충북협회 등의 회의개최 등으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9개 부문 20명이 추천되어 이중 7개 부문 7명을 선발하고 10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선행도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충북인상 3명, 모범도민 표창 1,2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먼저 1일 명예도지사를 2회에 걸쳐 위촉·운영하였으며 둘째,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정보 55건을 공개하였으며 10년 이상 문서 광파일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43.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광파일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결 실·과에서 직접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셋째, 도정사료전시실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로 5담당이며 정원은 66명이고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 예산집행 상황은 10월말 현재 133억8,770만5,000원중 76.3%에 해당하는 102억1,6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함양시키며 열린 청사, 열린 행정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조직원을 위한 시책추진시 사전에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알차게 마무리하고 활기찬 도정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창안 시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시행한 특별휴가제는 6회 80명으로 휴가 이외에 가족과 함께 1일 현장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로 164명에게 1,8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기퇴직자의 퇴직전 특별휴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확대조정, 20년 이상 근속자의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와 여성공무원의 비율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섯째,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금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사망조위금 지급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52세대를 운영하고 222명의 일용직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직의 결속력 강화입니다.
먼저 Can Meeting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일자와 Thema Meeting을 포함 모두 13회에 833명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인터넷 생활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9월부터는 생일축하 카드메일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친절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한 BEVICE도 3회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인사·고충상담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화, FAX, E-mail 등 상담통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상담내용이 종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내 합창단인 청풍코러스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20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여섯째, 퇴직공무원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책자도 연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개인별 업무실적 및 특기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자는 117명으로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공무원 181명을 선발 포상하고 11명에 대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변화와 창조기반 조성을 위하여 먼저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은 16회에 4,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연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집도 발간하겠습니다.
둘째, 5급 공무원에게 행정혁신 리더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215명을 5기로 나누어 2박 3일 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현장 견문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10월말까지 도공무원교육원 교육 605명, 24개 중앙교육기관 교육 988명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5명에게 인터넷 파트너제를 운영하였으며 여섯째, 우수인재의 공직채용을 위한 고시관리는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7회,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3회,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5회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자격시험" 사이트를 개설하고 합격여부 및 성적안내를 위해 ARS를 설치 운영하여 수험생 편익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답고 쾌적한 열린 청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도청 정원쉼터를 정비 개방하였습니다.
벤치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토종 야생화도 식재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원 문화공연도 개최하였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별도 출입문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였으며 셋째, 청사방문 민원인을 위해 만남의 방을 설치 운영하고 넷째, 도내 관광지 농특산품 사진을 수집하여 청내에 게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제고시키고 다섯째, 청사내 부대시설을 가능한 개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의전과 각종 행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무심회, 청녕회, 방위협의회, 충북협회 등의 회의개최 등으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9개 부문 20명이 추천되어 이중 7개 부문 7명을 선발하고 10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선행도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충북인상 3명, 모범도민 표창 1,2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먼저 1일 명예도지사를 2회에 걸쳐 위촉·운영하였으며 둘째,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정보 55건을 공개하였으며 10년 이상 문서 광파일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43.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광파일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결 실·과에서 직접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셋째, 도정사료전시실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정·현원에 4급이 정원에 한 명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를 할 것이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에 대한 예산, 표창대상, 시상품 이것을 '98년부터 현재까지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많으니까 연도별로 '98년도에 몇 명에 시상금 예산액이 얼마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금년도에는 내역 이렇게 해서 '98, '99는 연도의 총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정·현원에 4급이 정원에 한 명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를 할 것이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에 대한 예산, 표창대상, 시상품 이것을 '98년부터 현재까지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많으니까 연도별로 '98년도에 몇 명에 시상금 예산액이 얼마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금년도에는 내역 이렇게 해서 '98, '99는 연도의 총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그것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4급 정원이 한 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실업대책반 정원으로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4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원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오송보건단지 박람회에 파견요원도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직부여를 하려고 먼젓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1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4급 정원이 한 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실업대책반 정원으로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4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원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오송보건단지 박람회에 파견요원도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직부여를 하려고 먼젓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1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몇 페이지…
○이근성 위원 104페이지.
○총무과장 한문석 감사자료 10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성 위원 예.
○총무과장 한문석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이근성 위원 예.
○총무과장 한문석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에는 지금 정원이 총무과에 4급이 5명인데 4명으로 지금 결원이 1명 있는 것은 오송보건의료단지에 앞으로 파견요원으로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조직개편 시에 4급 직원을 하나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원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꼭 그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조직개편 시에 4급 직원을 하나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원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할 때 5명을 4명으로 그때 현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유의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업대책반이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당시에 실업대책반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폐지시키라 해 가지고 그 TO를 죽이지 않고 총무과 TO에 플러스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TO는 4급 TO가 다섯 명이 되었고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실업대책반장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업대책반이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당시에 실업대책반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폐지시키라 해 가지고 그 TO를 죽이지 않고 총무과 TO에 플러스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TO는 4급 TO가 다섯 명이 되었고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실업대책반장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기능직 총망라해서 지금 퇴출을 시킨 마당에 4급이라고 하면 도본청의 중견간부인데 이러한 자리를 비워놓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에는 충청북도 포괄적인 데는 뭐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송보건의료박람회에는 정당하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요원에 대한 직급 인원을 받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러한 실업대책반장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TO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기능직 총망라해서 지금 퇴출을 시킨 마당에 4급이라고 하면 도본청의 중견간부인데 이러한 자리를 비워놓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에는 충청북도 포괄적인 데는 뭐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송보건의료박람회에는 정당하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요원에 대한 직급 인원을 받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러한 실업대책반장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TO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이 한시정원이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 정원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2월달에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정원을 채우면 연말에 한시정원이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앙의 방침이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니까 연말까지 이 한시정원을 다시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원이 한시정원이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 정원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2월달에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정원을 채우면 연말에 한시정원이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앙의 방침이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니까 연말까지 이 한시정원을 다시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되는 현재도 지금 일용직·기능직 아주 지금 밑바닥에서 상당히 생계, 그 직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무더기로 생년월일에 의한 자기 퇴출연한과 관계없이 잘려나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러한 중견 간부직을 그냥 자리만 하나 TO만 가지고서, 이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것 때문에 자꾸 원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것 때문에 자꾸 원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4급이 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급이 14명 7급이 14명 기능직이 1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시에는 4급이 한 명이 늘고 6급이 한 명이 줄고 7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두 명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4급이 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급이 14명 7급이 14명 기능직이 1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시에는 4급이 한 명이 늘고 6급이 한 명이 줄고 7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두 명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정원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조정을 하기 전에는 4급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에 실업대책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그때는 잡히지를 않았고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것이 대기상태로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그 정원이 총무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 보고서하고 정원조례 날짜를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것은 이따 잠시 준비할 시간을 갖고 확실히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정원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조정을 하기 전에는 4급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에 실업대책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그때는 잡히지를 않았고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것이 대기상태로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그 정원이 총무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 보고서하고 정원조례 날짜를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것은 이따 잠시 준비할 시간을 갖고 확실히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면 실업대책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러는데 6급이 줄고 그런 것은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도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구조조정 때문에 실과 인원이 거의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거의가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정원과 현재의 정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거의가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정원과 현재의 정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거기에 기능직 17명 정원인데 현원 16명 거기 1명 결원된 상태는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 지금 기능직이 결원 있는 것은 농림원이 한 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총무과장 한문석 농림원이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농림원 기능직이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채용을 못하고 안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능직이 과원이기 때문에요,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메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능직이 과원이기 때문에요,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메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 메우는 것은 좋은데 정원에 TO가 있는데 결원이고 지금 현재 자꾸 잘려 나가는 판이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이야 뭐 정당한 저기 같은 것이면이야…
그렇지 않으면이야 뭐 정당한 저기 같은 것이면이야…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저희들 표만 봐서 그렇지 도 전체 표를 보시면요 현재 39명이 과원입니다. 현재 저희 표만 내놓아 가지고 전체 판단을 좀 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표만 보니까 그런데 전체 표를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십니다.
저희들 표만 보니까 그런데 전체 표를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십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그러면 지금요.
감사자료 요구는 다 끝나신 것이죠?
감사자료 요구가 끝났으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다 끝나신 것이죠?
감사자료 요구가 끝났으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광범위한 것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아까 사기진작도 나왔습니다만 사기진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납득할만한 전보·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 구조조정으로 본의 아니게 동료직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악역을 담당하면서 말 못할 고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인사부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무원 전보발령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2,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야 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근무를 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마다 도지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인사가 되다 보니 지금 공무원들 저변에 많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광범위한 것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아까 사기진작도 나왔습니다만 사기진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납득할만한 전보·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 구조조정으로 본의 아니게 동료직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악역을 담당하면서 말 못할 고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인사부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무원 전보발령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2,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야 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근무를 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마다 도지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인사가 되다 보니 지금 공무원들 저변에 많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부지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지사로 부임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인사관계만은 나름대로 소신과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 서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인사교류도 있겠지만 수시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와 같이해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좀더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자리로 좀 이전시켜 주고 하는 것도 인사교류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인사운영에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인사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지사로 부임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인사관계만은 나름대로 소신과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 서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인사교류도 있겠지만 수시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와 같이해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좀더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자리로 좀 이전시켜 주고 하는 것도 인사교류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인사운영에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인사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감사자료 180페이지 보면 현부서에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보면 행정직 몇 명이 있는데 그 사유가 재정, 사회, 기획분야 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장기근무를 하다보니 그냥 전문요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직에 계속 5년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문요원이 되어 버린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에서는 일반직이 56명이고 연구·지도직이 37명, 기능직이 62명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55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56명 중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렬은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도 5년 이상 근무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조직에서 전문화를 시키고 조직과 또 본인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장기근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인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에서는 일반직이 56명이고 연구·지도직이 37명, 기능직이 62명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55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56명 중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렬은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도 5년 이상 근무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조직에서 전문화를 시키고 조직과 또 본인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장기근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인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그 뭐 총무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수정, 인사할 때에 참작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직이나 이러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직에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 관계 같은 데는 너무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부조리는 없겠지만 근무태만과 아울러서 부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인사·전보 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좀 참작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상황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원칙이 어떻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일관성 있게 기준을 두고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도지사나 총무과장 바뀌면 인사원칙이 또 바뀌어요.
심지어는 인사 때마다 바뀌는 것을 뭐 무슨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람의 인사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술직이나 이러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직에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 관계 같은 데는 너무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부조리는 없겠지만 근무태만과 아울러서 부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인사·전보 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좀 참작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상황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원칙이 어떻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일관성 있게 기준을 두고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도지사나 총무과장 바뀌면 인사원칙이 또 바뀌어요.
심지어는 인사 때마다 바뀌는 것을 뭐 무슨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람의 인사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인사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또 개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에 관해서는 인사방침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때그때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보는 그 빠른 환경변화와 그 원칙을 전보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의 경우는 반드시 첫 번에 정한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인사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또 개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에 관해서는 인사방침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때그때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보는 그 빠른 환경변화와 그 원칙을 전보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의 경우는 반드시 첫 번에 정한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전보인사를 하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하급직에서 불만의 소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사방침이 사실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사입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인사운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론관계가 얼마 정도 집행부에 알려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줄을 잘 섰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사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의원들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정책에 문제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도지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또 공무원들의 불만도 불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까 뭐 인사방침이라고 했는데 전보인사 기준을 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서있어야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줄 서기나 잘하고 뭐하는 그런 견해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공직계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보인사 기준을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일부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하급직에서 불만의 소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사방침이 사실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사입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인사운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론관계가 얼마 정도 집행부에 알려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줄을 잘 섰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사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의원들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정책에 문제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도지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또 공무원들의 불만도 불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까 뭐 인사방침이라고 했는데 전보인사 기준을 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서있어야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줄 서기나 잘하고 뭐하는 그런 견해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공직계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보인사 기준을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유의재 예, 부지사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결론적으로 아주 공명정대한 인사가 있어야만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또 범위를 설정해서 아주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결론적으로 아주 공명정대한 인사가 있어야만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또 범위를 설정해서 아주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여튼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임기도 1년 한 4,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입니다, 이게.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협조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임기도 1년 한 4,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입니다, 이게.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협조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증평출장소가 2단계에 정원이 19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축목표 설정이 55명, 그래서 '99년도에 5명 금년도에 10명을 감축했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 40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40명을 추리려고 보니까 60년생까지 퇴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겠지만 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직할, 참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인사든 또 이 감원을 하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증평출장소에 대한 내년도 40명 이러한 감축대상에 대해서 인사권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증평출장소가 2단계에 정원이 19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축목표 설정이 55명, 그래서 '99년도에 5명 금년도에 10명을 감축했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 40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40명을 추리려고 보니까 60년생까지 퇴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겠지만 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직할, 참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인사든 또 이 감원을 하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증평출장소에 대한 내년도 40명 이러한 감축대상에 대해서 인사권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예, 부지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장을 제가 한 1년 1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구조조정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120명 선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지사님과 제가 열심히 좀 행자부에 다녀 가지고 140명으로 20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많은 현원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신규채용이나 또는 타 시·도에서 발탁인사를 하지말고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과원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도 협조해서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해소를 좀 해달라 하는 호소도 해봤습니다, 각 시장·군수들한테, 또 부시장·부군수들한테도.
그리고 금년인가에도 제가 부지사가 되고 나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도청 아니면 시·군에 소화를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증평출장소의 인력을 우선해서 전입함으로써 초과현원 해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보건산업박람회 추진인력 보강 시에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6월까지 인정된 별도정원으로써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충원하였을 경우에 일시에 또한 대량의 직권면직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증평출장소의 과원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증평출장소의 과원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우리 출장소 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장을 제가 한 1년 1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구조조정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120명 선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지사님과 제가 열심히 좀 행자부에 다녀 가지고 140명으로 20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많은 현원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신규채용이나 또는 타 시·도에서 발탁인사를 하지말고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과원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도 협조해서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해소를 좀 해달라 하는 호소도 해봤습니다, 각 시장·군수들한테, 또 부시장·부군수들한테도.
그리고 금년인가에도 제가 부지사가 되고 나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도청 아니면 시·군에 소화를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증평출장소의 인력을 우선해서 전입함으로써 초과현원 해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보건산업박람회 추진인력 보강 시에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6월까지 인정된 별도정원으로써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충원하였을 경우에 일시에 또한 대량의 직권면직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증평출장소의 과원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증평출장소의 과원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우리 출장소 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신대식 위원 어제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40명 내년도의 예상자중에서 지금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의 결원이 지금 현재 생겨있는 것을 보충을 안하고 있고 5명은 지금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전출이 됐더라고요. 전출이.
도 또 기타 기관에 전출을 해서 지금 현재 33명이 내년에 불가불한 관계로 젊은 60년생까지 퇴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또는 여기 인사 책임자인 행정부지사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건 증평 출신 한현태 위원이 본회장에서 거론한 바도 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각 시·군의 시장·군수·부군수에게 증평에 이러한 인사성 퇴출대상자가 있으니 자체 충원을 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각 시·군에 이러한 행정에 또는 부지사님이 시장·군수에게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도 또 기타 기관에 전출을 해서 지금 현재 33명이 내년에 불가불한 관계로 젊은 60년생까지 퇴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또는 여기 인사 책임자인 행정부지사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건 증평 출신 한현태 위원이 본회장에서 거론한 바도 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각 시·군의 시장·군수·부군수에게 증평에 이러한 인사성 퇴출대상자가 있으니 자체 충원을 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각 시·군에 이러한 행정에 또는 부지사님이 시장·군수에게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결원보충을 할 때는 전부 증평출장소에서 받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청주시에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도 추진중인데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추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기관간에 부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도 말씀드려 가지고 받는 기관에서도 좋다,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정작 퇴출 목전에 있지만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결원보충을 할 때는 전부 증평출장소에서 받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청주시에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도 추진중인데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추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기관간에 부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도 말씀드려 가지고 받는 기관에서도 좋다,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정작 퇴출 목전에 있지만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본위원은 도본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도 거기 지금 현재 전출을 희망을 받는데 본인이 불응할 경우 이러한 것은 나중에 가서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청북도가 인사책임자인 행정부지사님이 이것은 꼭 진두지휘를 해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퇴출이 없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주열 부지사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한현태 위원 예,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박람회 정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박람회 정원이 당초에 별도정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별도정원입니까? 정원이 총괄로 잡힌 정원입니까?
지금 보건박람회 정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박람회 정원이 당초에 별도정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별도정원입니까? 정원이 총괄로 잡힌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정원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별도정원이라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별도정원이 아니지요. 별도정원이라는 의미가 그럼 하나도 없는데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증평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증평 40명 퇴출시한이 2002년 7월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단지의 별도정원도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퇴출연도가 같기 때문에 오송이 내려온다고 거기에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평 40명 퇴출시한이 2002년 7월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단지의 별도정원도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퇴출연도가 같기 때문에 오송이 내려온다고 거기에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별도정원으로 해서 보건박람회 인원이 한 20명 그 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2004년도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별도정원으로 해서 보건박람회 인원이 한 20명 그 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2004년도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유의재 그것은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대회하고 박람회 관계는 우리가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거고 이것은 2002년 6월말까지인가 별도정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은 별도정원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자체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박람회 관계는 우리가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거고 이것은 2002년 6월말까지인가 별도정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은 별도정원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자체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타 시·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별도정원으로 해서 추진기획단을 해서 정원을 준 적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유의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도에 71회 체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그때도 별도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별도정원을 안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나중에 또 정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 현 인원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그것이 우리 도에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정리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실업대책반도 해체를 시켰는데 그 현원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증평출장소 과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불리한 퇴출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증평것을 우선 해서 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나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노력을 해서 증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도에 71회 체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그때도 별도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별도정원을 안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나중에 또 정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 현 인원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그것이 우리 도에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정리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실업대책반도 해체를 시켰는데 그 현원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증평출장소 과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불리한 퇴출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증평것을 우선 해서 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나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노력을 해서 증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90년도를 비교해서 별도정원을 안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 당시에는 전부 민선단체장이 아니었고 직선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민선 3기에 들어서 이제 민선 4기에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체전을 유치한 데에 특별히 또 별도정원을 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런 부분 같이 연결시켜서 2004년도까지 된다면 또 자연감소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은 인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용해서 우리 정원관리 하는 데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체전 유치한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 당시에는 전부 민선단체장이 아니었고 직선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민선 3기에 들어서 이제 민선 4기에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체전을 유치한 데에 특별히 또 별도정원을 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런 부분 같이 연결시켜서 2004년도까지 된다면 또 자연감소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은 인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용해서 우리 정원관리 하는 데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체전 유치한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은 도민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유주열 저기 한위원님 부지사님한테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한현태 위원 부지사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니까 부지사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고맙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민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민대상은 충청북도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상품도 시상금 300만원을 주고 순금 열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민대상은 충청북도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상품도 시상금 300만원을 주고 순금 열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민대상조례에 의해서 도민대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2000년도의 도민대상 추천기관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추천대상자 가운데 청주시가 7명, 충주시가 3명, 청원군이 4명, 옥천군이 2명, 음성이 2명, 제천 1명, 증평출장소 1명으로 12개 시·군·출장소 가운데 한 명도 추천하지 않은 시·군이 다섯 군데씩이나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명의 추천대상자 가운데 청주시가 7명, 충주시가 3명, 청원군이 4명, 옥천군이 2명, 음성이 2명, 제천 1명, 증평출장소 1명으로 12개 시·군·출장소 가운데 한 명도 추천하지 않은 시·군이 다섯 군데씩이나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추천이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일간지나 인터넷, 도보를 통해서 또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 지역에서 적격자를 추려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추천이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일간지나 인터넷, 도보를 통해서 또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 지역에서 적격자를 추려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에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각 지역에서 지금 문화재 행사를 합니다.
문화재 행사할 때 보면 여기의 도민대상과 비슷한 상을 다 주고 있어요. 이 상을 그 사람들도 발굴해서 상을 주는데 거기 있는 상을 탄 사람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각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추천자가 이렇게 없다면 시·군에서 주는 문화재때 시상 주는 이런 부문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경쟁률이 지금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도 12명씩의 경쟁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민대상이 정말 최고의 영예인 이 상의 이미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행사할 때 보면 여기의 도민대상과 비슷한 상을 다 주고 있어요. 이 상을 그 사람들도 발굴해서 상을 주는데 거기 있는 상을 탄 사람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각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추천자가 이렇게 없다면 시·군에서 주는 문화재때 시상 주는 이런 부문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경쟁률이 지금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도 12명씩의 경쟁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민대상이 정말 최고의 영예인 이 상의 이미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권위의 상이기 때문에 추천 당사자나 주위에서도 시·군 하고는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 그냥 인터넷이나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서 전혀 시·군에 대해서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전화 독려 같은 것도 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화로도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화로도 홍보를 합니다.
○한현태 위원 또 그 다음에 부문별로 보면 9개 부문이 있는데요, 여기 추천내용을 봐도 4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 문화, 교육, 체육, 청소년, 농어민은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자가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많지도 않고 여기에 부문별로 또 신청자들도 많지도 않고 이것이 시상금 3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이고 시상금보다도 또 도민대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인데 이러한 상을 주는데 기관에서 추천도 안하고 부문별로 대상자가 없다는 건 이 도민대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많지도 않고 여기에 부문별로 또 신청자들도 많지도 않고 이것이 시상금 3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이고 시상금보다도 또 도민대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인데 이러한 상을 주는데 기관에서 추천도 안하고 부문별로 대상자가 없다는 건 이 도민대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분과위에 참여하셔서 당일 심사를 하신 위원님도 상당히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은 다수를 추천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공적이 있는 분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분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조직도 있지만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천에 부문별로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가일층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산을 해서 많은 분을 드리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질로 적은 수지만 그 분들을 시상해서 권위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당일날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단일 후보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적을 심사를 해서 추천이 됐어도 곧바로 수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표에서 나타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조금 미흡한 점은 내년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관련단체에도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분과위에 참여하셔서 당일 심사를 하신 위원님도 상당히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은 다수를 추천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공적이 있는 분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분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조직도 있지만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천에 부문별로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가일층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산을 해서 많은 분을 드리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질로 적은 수지만 그 분들을 시상해서 권위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당일날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단일 후보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적을 심사를 해서 추천이 됐어도 곧바로 수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표에서 나타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조금 미흡한 점은 내년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관련단체에도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부문별로다가 대상자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술부문이라고 하게 되면 기관에서 추천해서, 만약에 청원군에서 추천을 했을 때 학술부문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눕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구분은 신청할 때부터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학술부문에 신청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지역발전 부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학술부문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것이 아마 시·군에서도 부문별로 정확한 자료가 나갈 텐데 이런 걸 봐 가지고 부문별에 적합한 인물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지역발전부문에 갔으면 대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학술부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시·군에 부문별로 신청할 때 정확히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 추가로다가 봉사부문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상도 있고 많은데 학술, 문화,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청소년, 농어민, 산업이 있는데 봉사부문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부문을 한번 여기다 추가로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상한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예술부문에 이번에 도민대상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것이 아마 시·군에서도 부문별로 정확한 자료가 나갈 텐데 이런 걸 봐 가지고 부문별에 적합한 인물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지역발전부문에 갔으면 대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학술부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시·군에 부문별로 신청할 때 정확히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 추가로다가 봉사부문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상도 있고 많은데 학술, 문화,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청소년, 농어민, 산업이 있는데 봉사부문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부문을 한번 여기다 추가로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상한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예술부문에 이번에 도민대상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한현태 위원 김동연씨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김동연씨를 추천하신 기관이나 추천하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총으로 돼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총회장이 누구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임해순씨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거 제가 어느 누구를 거명해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료요구도 했고.
예총회장님이 추천을 김동연씨를 했어요. 금번에 도민대상 탄 예술부문에.
예총회장 이 분이 이번에 심사위원이지요?
예총회장님이 추천을 김동연씨를 했어요. 금번에 도민대상 탄 예술부문에.
예총회장 이 분이 이번에 심사위원이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또 심사위원에다가 더군다나 심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도민대상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둬 가지고 심사부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천거된 사람을 전체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심사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사실 김동연씨 예술부문에 있는 분이 당연히 탈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추천한 추천인이 거기에 심사부장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분이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심사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심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부문별 심사위원을 10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관계 과, 단체 이런 데서 받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나 예술부문에서 추천된 분들이 전부 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세 분인가 추천된 분들도 전부 예총회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예술계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체육회도 추천된 분들이 전부 체육회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간부님이 나오시더라도 그러면 예총을 전혀 배제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계나 기타 단체로 심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서 추천해 놓고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수상자 외에 추천된 분 역시 예총회원이고 또 그 단체를 가장 꿰뚫어보고 전문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밖에 있는 분끼리 심사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심사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심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부문별 심사위원을 10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관계 과, 단체 이런 데서 받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나 예술부문에서 추천된 분들이 전부 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세 분인가 추천된 분들도 전부 예총회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예술계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체육회도 추천된 분들이 전부 체육회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간부님이 나오시더라도 그러면 예총을 전혀 배제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계나 기타 단체로 심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서 추천해 놓고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수상자 외에 추천된 분 역시 예총회원이고 또 그 단체를 가장 꿰뚫어보고 전문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밖에 있는 분끼리 심사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술분야에 추천되신 분들이 다 예술측에 있는 분이죠, 어느 단체에도.
단체에 있는데 심사기준을 엄격히 예비심사, 본심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본인이 심사부장으로 들어가서 그 상을 탔다면 그것 누가 상을 진짜 공정성이 있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 특혜라고 봐지죠.
이런 것 있을 때는 심사위원을 예총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충북예총으로만 되어 있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충북예총회장 임해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단체에 있는데 심사기준을 엄격히 예비심사, 본심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본인이 심사부장으로 들어가서 그 상을 탔다면 그것 누가 상을 진짜 공정성이 있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 특혜라고 봐지죠.
이런 것 있을 때는 심사위원을 예총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충북예총으로만 되어 있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충북예총회장 임해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 그래 추천해 놓고 본인이 심사부장으로 있고 해서 상을 타면 이게 상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심사기준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계속 했더니 이것을 못 찾아내시더라고.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아마 한 5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자료를 왜 가져오라는지를 몰라.
이것 알았어요?
그래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계속 했더니 이것을 못 찾아내시더라고.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아마 한 5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자료를 왜 가져오라는지를 몰라.
이것 알았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심 없이 그 분야에 전문성도 심사를 할 때에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고요.
그것이 추천인하고 심사위원이 저희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심사위원을 한 것이고,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조직의 대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을 했다면 전혀 표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더라도 좀 묘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심 없이 그 분야에 전문성도 심사를 할 때에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고요.
그것이 추천인하고 심사위원이 저희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심사위원을 한 것이고,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조직의 대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을 했다면 전혀 표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더라도 좀 묘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다섯 명의 경쟁자가 있는데 나머지 네 명이 이것 문제제기를 하면요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진짜 도민대상이라는 큰 영예스러운 상을 타는데, 이것 진짜 의미 있는 상이 되어야지. 여기에 추천인하고 또 심사부장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 어떤 업적이 있어 가지고 대상을 타더라도 이런 오해가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는 정말 도민대상 이번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 들지만 이러한 부분 하나라도 정말 분명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천인 또 심사위원 모든 것을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챙겨서 정말 상다운 상을 탈 수 있도록 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진짜 도민대상이라는 큰 영예스러운 상을 타는데, 이것 진짜 의미 있는 상이 되어야지. 여기에 추천인하고 또 심사부장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 어떤 업적이 있어 가지고 대상을 타더라도 이런 오해가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는 정말 도민대상 이번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 들지만 이러한 부분 하나라도 정말 분명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천인 또 심사위원 모든 것을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챙겨서 정말 상다운 상을 탈 수 있도록 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1시간 반여 동안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좀 머리를 식힐 겸해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김동수 씨하고 임광수 씨 두 분이 명예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도지사나 기타 명예우체국장 뭐 경찰서장 이런 것 쭉 하는 것을 보면 참 유명인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도 그 틀에서 이제까지 벗어난 적이 없이 수십년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이런 유명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떠한 점이 좋고 나쁜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한 1시간 반여 동안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좀 머리를 식힐 겸해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김동수 씨하고 임광수 씨 두 분이 명예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도지사나 기타 명예우체국장 뭐 경찰서장 이런 것 쭉 하는 것을 보면 참 유명인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도 그 틀에서 이제까지 벗어난 적이 없이 수십년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이런 유명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떠한 점이 좋고 나쁜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에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두 분 다 산업분야에서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데요. 1대의 김동수 회장님께서는 그때 남미에 해외개척단이 우리 도에 방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김동수 회장님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수출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도 지사님하고 같이 이루어졌고요. 또 도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들 마스코트를 상품화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임광수 회장님께서는 그날 실업대책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상당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건설 일용실업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분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도정의 현안사항을 소상하고 다양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위에서 많은 사항들이 관계 요로에 전달이 되고 또 설득도 되고 그래서 지명도에 맞게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에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두 분 다 산업분야에서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데요. 1대의 김동수 회장님께서는 그때 남미에 해외개척단이 우리 도에 방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김동수 회장님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수출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도 지사님하고 같이 이루어졌고요. 또 도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들 마스코트를 상품화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임광수 회장님께서는 그날 실업대책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상당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건설 일용실업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분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도정의 현안사항을 소상하고 다양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위에서 많은 사항들이 관계 요로에 전달이 되고 또 설득도 되고 그래서 지명도에 맞게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광수 씨나 김동수 씨 또는 이런 저명인사는 우리 도나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협조도 많이 하실 분들이고 여기에 관여를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하실 분들인데, 예를 들면 저는 NGO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광수 씨나 김동수 씨 또는 이런 저명인사는 우리 도나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협조도 많이 하실 분들이고 여기에 관여를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하실 분들인데, 예를 들면 저는 NGO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대표자들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중에서 1일지사로 위촉을 한다면 이 도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도정을 일반사회에 이해시키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더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또는 어떤 협약하는데도 얼마든지 전문가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자리에 안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재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예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도정을 홍보하는데 또 도정을 이해시키는데, 도지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자리인가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그것 좀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에,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3급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3급 한 명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또는 어떤 협약하는데도 얼마든지 전문가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자리에 안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재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예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도정을 홍보하는데 또 도정을 이해시키는데, 도지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자리인가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그것 좀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에,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3급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3급 한 명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이 표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연영석 부이사관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 있네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한문석 예, 타 시·도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에 지금 전부 세계화, 우리가 전국에 1위를 하자고 이렇게 전부 떠들고 있고 앞서가자고 하는데 적어도 타 도에 가서 좀 배워갖고 오고,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데 좋지 않겠는가.
타 도에서 우리 도에 전입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온다면 우리 도의 발전상황이라든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뒤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참 쉬운 예를 들면 일본이 축구가 지금 아시아에서 1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찍부터 선진국에 가서 축구를 배워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도 공무원들을 적어도 타 시·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지사간에 어떤 협약을 이루어 가지고 인사교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타 도에서 우리 도에 전입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온다면 우리 도의 발전상황이라든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뒤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참 쉬운 예를 들면 일본이 축구가 지금 아시아에서 1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찍부터 선진국에 가서 축구를 배워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도 공무원들을 적어도 타 시·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지사간에 어떤 협약을 이루어 가지고 인사교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신 명예도지사 관계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인사교류 관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선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 교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평을 한다면 뭐 자치단체별로 폐쇄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우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를 가까이 놓고 싶어하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장래를 보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꾀한다면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제도가 또 민선이후에,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서 부터는 더욱더 안 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뼈저리게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인사교류가 되고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장래를 보고 양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앞으로 하여튼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속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신 명예도지사 관계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인사교류 관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선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 교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평을 한다면 뭐 자치단체별로 폐쇄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우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를 가까이 놓고 싶어하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장래를 보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꾀한다면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제도가 또 민선이후에,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서 부터는 더욱더 안 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뼈저리게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인사교류가 되고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장래를 보고 양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앞으로 하여튼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속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의 여건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상당히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많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충남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교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건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증평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평의 직원들이 전부 증평서 근무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증평도 하루속히 직원들을 교류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능력이 있도록 미리부터 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일수록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더 넓은 안목으로 좀더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타 광역자치단체하고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상당히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많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충남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교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건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증평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평의 직원들이 전부 증평서 근무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증평도 하루속히 직원들을 교류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능력이 있도록 미리부터 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일수록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더 넓은 안목으로 좀더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타 광역자치단체하고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주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아까 광역자치단체간 인적사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시·도, 시·군간에 교류인원이 지금 63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5월달 도정질문 할 때도, 지금 현재 본청에 각 시·군의 공직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각 시·군에?
지난번에 제가 5월달 도정질문 할 때도, 지금 현재 본청에 각 시·군의 공직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각 시·군에?
○총무과장 한문석 예.
○이근성 위원 본적지가 어디인가를 대충 알 수 있죠, 분포도. 각 시·군별.
○총무과장 한문석 본적지는…
○총무과장 한문석 아, 출신 시·군요?
○이근성 위원 예, 시·군 거기에 대한 것을 대충…
○총무과장 한문석 통계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그것은 통계를…
○이근성 위원 대충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꼭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그전에 지역차별 때문에 이 본적란은 전부 없애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 주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새롭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뽑아야 될…
그래서 현 주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새롭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뽑아야 될…
○이근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요, 지금 본청의 분포도를 보면 어떤 시·군, 몇 개 시·군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의 공직자가 있는 분포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말이야, 본청에 가서 좀 공부 좀 해 가지고 오면 시·군에 뭔가 교류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본청으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런 문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본청에 가면은 찬밥신세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봐야 자기들이 힘을 못 펴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시·군의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은 공직자들인데.
그래서 뭔가 좀 배워오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와서 배워오려고, 배운다고 해봐야 많이 배워야 2, 3년인데 그 동안 뭔가 배워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가보라고 하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가봐야 찬밥 신세인데 가봐야 뭘 배우냐, 찬밥 신세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낫다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본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왕따라는 말이 많이 분포되어 가지고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공직사회 계통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누가 본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려고… 뭐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중앙에 가서도 그런 왕따를 당하면 누가 중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도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풍토조성이 우선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공직자가 있는 분포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말이야, 본청에 가서 좀 공부 좀 해 가지고 오면 시·군에 뭔가 교류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본청으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런 문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본청에 가면은 찬밥신세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봐야 자기들이 힘을 못 펴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시·군의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은 공직자들인데.
그래서 뭔가 좀 배워오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와서 배워오려고, 배운다고 해봐야 많이 배워야 2, 3년인데 그 동안 뭔가 배워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가보라고 하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가봐야 찬밥 신세인데 가봐야 뭘 배우냐, 찬밥 신세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낫다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본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왕따라는 말이 많이 분포되어 가지고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공직사회 계통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누가 본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려고… 뭐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중앙에 가서도 그런 왕따를 당하면 누가 중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도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풍토조성이 우선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뭐 시·군에서 와 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돌아간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을 보니까 도에 자원이 나간 것이 특정직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결과입니다.
아까 좀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아무도 없는 무개척지와 같은 데서 혼자 와서 지역연고가 혼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려니까 왕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후배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개척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좀 그 분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신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인사교류를 하자고 그럴 때에 한사코 벽을 쌓고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도에 와서 그 분들이 혼자 고군분투할 때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이 좀더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 분위기나 이런 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을 보니까 도에 자원이 나간 것이 특정직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결과입니다.
아까 좀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아무도 없는 무개척지와 같은 데서 혼자 와서 지역연고가 혼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려니까 왕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후배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개척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좀 그 분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신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인사교류를 하자고 그럴 때에 한사코 벽을 쌓고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도에 와서 그 분들이 혼자 고군분투할 때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이 좀더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 분위기나 이런 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각 지방에 유능한 공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교류를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커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청에 와서 뭐를 직책을 맡아서 뭐를 배우고 가야 되느냐.
실지로 10년, 20년까지 도본청에 있을 것은 아니니까 많이 있어봐야 2, 3년인데 2, 3년동안이라도 뭘 배우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줘야 되는데 배울 수 없는 직책을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남이 안하는 직책, 남이 싫어하는 직책만 갖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배운 것이.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다시 자기 시·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람이 뭐에 전문적으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된 직책을 줘서 뭔가 공직계통에 배워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보직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교류를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커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청에 와서 뭐를 직책을 맡아서 뭐를 배우고 가야 되느냐.
실지로 10년, 20년까지 도본청에 있을 것은 아니니까 많이 있어봐야 2, 3년인데 2, 3년동안이라도 뭘 배우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줘야 되는데 배울 수 없는 직책을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남이 안하는 직책, 남이 싫어하는 직책만 갖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배운 것이.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다시 자기 시·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람이 뭐에 전문적으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된 직책을 줘서 뭔가 공직계통에 배워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보직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해당 공무원의 적성 그 분의 전문성 이런 것도 시·군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받지 않고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해줘야만이 시·군에 있는 유능한 공직자들이 본청으로 올라가려고 서로 머리다툼을 할 거 아니냐.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밑에 시·군에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만이 시·군간에 또 시·도간에 이런 교류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우선 환경이 조성이 안되니까 인사교류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환경조성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역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로 갔다오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대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모두가 일단 도에서 나가면 다시 보직 받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인사권자 주위에서 맴돌아야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일단 교육을 갔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누구든지 다 가서 배우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역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로 갔다오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대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모두가 일단 도에서 나가면 다시 보직 받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인사권자 주위에서 맴돌아야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일단 교육을 갔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누구든지 다 가서 배우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들이 시·군하고는 몰라도 인근 대전이나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간부급 중에서 이제 생활권이 여기니까 오래 가서 있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1년이라도 서로 교환을 해서 그쪽의 노하우 이쪽의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들이 시·군하고는 몰라도 인근 대전이나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간부급 중에서 이제 생활권이 여기니까 오래 가서 있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1년이라도 서로 교환을 해서 그쪽의 노하우 이쪽의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위원 감사합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주열 저기 자료요구…
○신대식 위원 자료.
○위원장 유주열 예, 말씀하세요. 자료요구 하세요.
○신대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시상품 '98년도부터 연도별로 나왔는데 금년도의 내역을 월별로 다하려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가능하면 연도별 집계로만 해줘요.
○총무과장 한문석 인원수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인원수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인원수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전국적으로다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총 2,400여 대상기관중에 현재 121개 기관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충청북도는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의 설립일자 또 여기에 가입된 인원수 그리고 그간의 협의회 추진 운영사항 또 여기에서 협의가 돼서 당국이나 또는 건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의 설립일자 또 여기에 가입된 인원수 그리고 그간의 협의회 추진 운영사항 또 여기에서 협의가 돼서 당국이나 또는 건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121개 기관이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 도 관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 현재 설립이 돼있고 도도 아직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정질문때도 지적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 교육이 있을 때 또 공문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상자중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는 직원들 몇몇을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한번 추진해 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총무담당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121개 기관이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 도 관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 현재 설립이 돼있고 도도 아직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정질문때도 지적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 교육이 있을 때 또 공문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상자중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는 직원들 몇몇을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한번 추진해 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총무담당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9월 21일날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직장협의회 설립 또는 운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공포를 했는데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내에 같은 지역안에 있는 기초단체인 청원군과 청주시는 설립이 돼있는데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한 독려속에 그러한 지사의 견해속에 공무원들한테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되는 이유가.
○총무과장 한문석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직 직장협의회 인식이 조직원한테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혹시 기관장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자층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은 법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림돌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몇몇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런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한번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도 쉽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은 법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림돌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몇몇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런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한번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도 쉽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당초에 직장협의회설치조례를 그때 상정해서 토의하는 과정에 그것이 이게 어렵지 않느냐 당시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물론 문은 열어놨으니까 자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시·군간 교류, 기초와 광역과의 교류 이런 것이 환경여건이 적합지 않으니까 올 사람도 안 오고 갈 사람도 잘 안 간다 하는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는 꼭 구성이 돼서 자기의 권리,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데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충청북도가 또 안하는 각 시·군은 어떠한 기관장의 하나의 겉적인 표현은 있을망정 내적인 데는 어떠한 압력 아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어서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은 독려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이건 답변은 기왕에 안된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교양강좌 운영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은 독려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이건 답변은 기왕에 안된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교양강좌 운영내역입니다.
○이근성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직장협의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총무과장이 설립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러다보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팽배된 것 같아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이 직장협의회 규정을 주관하는 데가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이 직장협의회 규정을 주관하는 데가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이근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전국에 2,400개 되는 기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0여 군데 밖에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이유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집행부에 견제역할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을 정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집행부에 견제역할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을 정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부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부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 공직자 리더십이 있는 공직자를 만나서 지사님이 의견도 개진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쭉 여기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일례를 들어서 강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참 단체장에게 강력한 무슨 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6급 이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입 제 대상들이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되고 또 지휘감독 책임 있는 직책 있는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외된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분들이 직장협의회에서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권익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기관단체장들이 수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
수용 안 해 준다고 하면 마찰이 생기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책임자가 그냥 명목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배겨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기강이 문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되겠다 뭐 하다 보면 분명히 기관단체장과의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견지가 나오고.
또 지금 이게 관련법상으로 보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제약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름만 직장협의회 라고만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도 정해줘야 되지만 우선 여기에 가입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법규상 법률상으로도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6급 이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입 제 대상들이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되고 또 지휘감독 책임 있는 직책 있는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외된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분들이 직장협의회에서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권익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기관단체장들이 수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
수용 안 해 준다고 하면 마찰이 생기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책임자가 그냥 명목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배겨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기강이 문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되겠다 뭐 하다 보면 분명히 기관단체장과의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견지가 나오고.
또 지금 이게 관련법상으로 보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제약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름만 직장협의회 라고만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도 정해줘야 되지만 우선 여기에 가입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법규상 법률상으로도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구성되어야 된다면 지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또 중앙에도 한번 이미 건의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편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완전한 사기업체 같이 노사를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 근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기업체 직원과는 달리 근무관계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개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이 그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직위에…
이것이 이제 노사같이 저희는 파업이나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가 자칫 소홀해졌을 때 그 여파가 결국은 공익을 해하게 되고 주민한테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입안될 때에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공무원 편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완전한 사기업체 같이 노사를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 근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기업체 직원과는 달리 근무관계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개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이 그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직위에…
이것이 이제 노사같이 저희는 파업이나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가 자칫 소홀해졌을 때 그 여파가 결국은 공익을 해하게 되고 주민한테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입안될 때에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성 위원 중요한 문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단체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그러니까 단체장이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국민과… 이를테면 충청북도 도민과 도를 위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분명히 이 직장협의회 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와 삼위일체가 조화가 잘 맞아진다면 선진국…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피해가 안 가고 진보적인 관계로써의 사고의식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대한일보에 보니까 말이에요, 경북에 도지사하고 협의회가… 경북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협의회에 체력단련실도 설치해 주고 1인 PC 보급도 해주고 직원휴게실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또 뭐 공무원 제보접수도 하고 자정캠패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여기 해당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그 사람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또 고위공직자들과의 유대관계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쪽 6급 이하의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직접 대고 말을 못하는 것을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관단체장과 고위공직자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직장협의회는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관단체장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북도가 현재 지금 청주시하고 여기 보니까 청원군 두 개 밖에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청원군 같은 데는 "한 가족 사랑나누기 모금운동" 해서 두 번 해서 거기 동료직원, 무의탁노인 또 미화요원 이런 사람들 사회봉사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연금법 개악에 저지서명운동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관단체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말이야 한번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이렇게 한다면 이러이렇게 까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이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이 이왕이면 이것이 아무리 임의조항이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서 먼저 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뒤따라간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좋은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 해서 타 시·도들이 타 시·군들이 "아,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보자"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서 우리가 뒷북을 쳐 가지고 나중에 뒤따라간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 별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집 안에가 썩어 들어간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감독하는 사람과 거기와 또 의회의 모든 삼위일체가 조화되어서 빠른 시일에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복지 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국민과… 이를테면 충청북도 도민과 도를 위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분명히 이 직장협의회 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와 삼위일체가 조화가 잘 맞아진다면 선진국…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피해가 안 가고 진보적인 관계로써의 사고의식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대한일보에 보니까 말이에요, 경북에 도지사하고 협의회가… 경북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협의회에 체력단련실도 설치해 주고 1인 PC 보급도 해주고 직원휴게실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또 뭐 공무원 제보접수도 하고 자정캠패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여기 해당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그 사람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또 고위공직자들과의 유대관계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쪽 6급 이하의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직접 대고 말을 못하는 것을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관단체장과 고위공직자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직장협의회는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관단체장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북도가 현재 지금 청주시하고 여기 보니까 청원군 두 개 밖에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청원군 같은 데는 "한 가족 사랑나누기 모금운동" 해서 두 번 해서 거기 동료직원, 무의탁노인 또 미화요원 이런 사람들 사회봉사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연금법 개악에 저지서명운동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관단체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말이야 한번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이렇게 한다면 이러이렇게 까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이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이 이왕이면 이것이 아무리 임의조항이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서 먼저 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뒤따라간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좋은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 해서 타 시·도들이 타 시·군들이 "아,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보자"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서 우리가 뒷북을 쳐 가지고 나중에 뒤따라간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 별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집 안에가 썩어 들어간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감독하는 사람과 거기와 또 의회의 모든 삼위일체가 조화되어서 빠른 시일에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복지 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음에는 교양강좌 운영 내용에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여기 내역표에는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7회를 거쳐서 지출금액이 971만9,500원 했고 2000년도에는 13회를 거쳐서 현재 1,800여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계된 내역하고 밑에 별표에 2000년도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상황 월별로 횟수별로 실시한 내역하고 그 횟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좀…
여기 집계에는 7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6회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에는 13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11회밖에 없거든요? 여기 3회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여기 내역표에는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7회를 거쳐서 지출금액이 971만9,500원 했고 2000년도에는 13회를 거쳐서 현재 1,800여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계된 내역하고 밑에 별표에 2000년도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상황 월별로 횟수별로 실시한 내역하고 그 횟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좀…
여기 집계에는 7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6회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에는 13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11회밖에 없거든요? 여기 3회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 자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49쪽에 있어요, 49쪽.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첫 해에는 6회를 했는데 특별초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밑에 표가 있듯이요. 특별초청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초청도 실지 했기 때문에, 특별초청이 이루어진 후에 1회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99년도는 실지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저희들이 명칭으로 횟수를 잡은 것은 6회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지금까지 11월달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이 미처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첫 해에는 6회를 했는데 특별초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밑에 표가 있듯이요. 특별초청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초청도 실지 했기 때문에, 특별초청이 이루어진 후에 1회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99년도는 실지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저희들이 명칭으로 횟수를 잡은 것은 6회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지금까지 11월달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이 미처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통계자료는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집계표와 부속서류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풍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은 지난해 금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의원들 간에는 이것이 별 의미가 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당초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된 이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안에 20회를 거치면서 실시한 교양강좌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고 나와 있는지? 그게 수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동안에 청풍아카데미를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좀 해봤는지? 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도 참가자들한테 해봤는지?
그 동안에 실시한 배경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질적인 양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도본청 공무원들은 심지어 방송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나가는 도청 공무원들도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아, 그 강사가 상당히 저명하고 들을만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자의적인 참가자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풍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은 지난해 금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의원들 간에는 이것이 별 의미가 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당초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된 이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안에 20회를 거치면서 실시한 교양강좌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고 나와 있는지? 그게 수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동안에 청풍아카데미를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좀 해봤는지? 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도 참가자들한테 해봤는지?
그 동안에 실시한 배경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질적인 양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도본청 공무원들은 심지어 방송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나가는 도청 공무원들도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아, 그 강사가 상당히 저명하고 들을만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자의적인 참가자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성과하고 내년도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초까지는 분석을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효과를 계량화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풍아카데미의 강사진이 지금까지 11월 17일까지 총 23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강사진의 명단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던 강의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이 일 수 있고 또 100% 전직원이 성과가 있다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과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풍아카데미가 개최되면 아주 단골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밖에 있는 민간인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물론 도청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 몇 분 한 많이 오실 때는 그분들이 50여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당히 바빠서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육을 좀 참석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는 또 역기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두를 감안해서 보다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 강사가 어느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릇되지 않았다, 조직원 모두에게 공감은 100% 얻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청내 직원을 위해서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성과하고 내년도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초까지는 분석을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효과를 계량화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풍아카데미의 강사진이 지금까지 11월 17일까지 총 23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강사진의 명단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던 강의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이 일 수 있고 또 100% 전직원이 성과가 있다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과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풍아카데미가 개최되면 아주 단골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밖에 있는 민간인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물론 도청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 몇 분 한 많이 오실 때는 그분들이 50여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당히 바빠서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육을 좀 참석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는 또 역기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두를 감안해서 보다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 강사가 어느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릇되지 않았다, 조직원 모두에게 공감은 100% 얻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청내 직원을 위해서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 '99년도, 금년도 매해마다 지금 현재 11회,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1회에 평균.
○총무과장 한문석 한 200명에서 230명정도 될 것으로…
○신대식 위원 200 내지 230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자 200명을 중심으로 할 적에 일반 민간인이 몇%가 여기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한 30%정도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공무원은 70%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200명 내지 230명 평균인원은 제가 두 번을 들어가 봤었는데 참여인원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과장된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청풍아카데미의 취지 목적은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을 지방자치화가 돼서 세계적인 안목 국내·외적으로다가 안목을 넓혀서 우리 충청북도가 원활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본래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교양강좌를 일반인이 여기 참여한다고 절대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래의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아무리 저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우선 수용인원이 수혜자가 이걸 즐겨야 되는데 어거지로 가서 꿰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서 인원이 많아야 좋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근 2년이 지납니다마는 우리가 본래의 뜻대로 인원이 참여를 안한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2월초에 모든 분석자료가 나온다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적에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곱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위원으로서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문화진흥국장 그리고 일반으로서 전직 공무원 또 한벌초등학교 교장, 변호사 이렇게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이 세 분이 외부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59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 59건중에서 43건은 인사위원회 기능 그대로 목적대로 심의를 하였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16건은 누가 봐도 이게 인사권자나 아니면 참모들에 의해서 사전조율에 의해서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내놓아서 인사위원들이 거기에 포장용으로 심의한 이러한 인사기능밖에 안된다.
그 이유는 누가 인정하든지간에 여기에서 인사위원들이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서 내놨을 경우에 과연 인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누가 승진대상이 되고 누가 전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인사위원중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된 회의록이 있는지 그런 회의록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본위원이 이런 것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다 광역이든 기초든간에 여기 16건, 여기 5급 승진 심의 및 담당자 보직 이외에 14건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의 포장용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청풍아카데미의 취지 목적은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을 지방자치화가 돼서 세계적인 안목 국내·외적으로다가 안목을 넓혀서 우리 충청북도가 원활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본래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교양강좌를 일반인이 여기 참여한다고 절대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래의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아무리 저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우선 수용인원이 수혜자가 이걸 즐겨야 되는데 어거지로 가서 꿰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서 인원이 많아야 좋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근 2년이 지납니다마는 우리가 본래의 뜻대로 인원이 참여를 안한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2월초에 모든 분석자료가 나온다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적에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곱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위원으로서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문화진흥국장 그리고 일반으로서 전직 공무원 또 한벌초등학교 교장, 변호사 이렇게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이 세 분이 외부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59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 59건중에서 43건은 인사위원회 기능 그대로 목적대로 심의를 하였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16건은 누가 봐도 이게 인사권자나 아니면 참모들에 의해서 사전조율에 의해서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내놓아서 인사위원들이 거기에 포장용으로 심의한 이러한 인사기능밖에 안된다.
그 이유는 누가 인정하든지간에 여기에서 인사위원들이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서 내놨을 경우에 과연 인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누가 승진대상이 되고 누가 전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인사위원중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된 회의록이 있는지 그런 회의록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본위원이 이런 것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다 광역이든 기초든간에 여기 16건, 여기 5급 승진 심의 및 담당자 보직 이외에 14건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의 포장용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은 가능한 모여서 공개토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야 실지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이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수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10월초에 작성을 했는데 10월 5일까지 59회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한 80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를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시행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외부인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려니까 한 달에 평균 여섯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은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가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 계신 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은 가능한 모여서 공개토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야 실지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이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수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10월초에 작성을 했는데 10월 5일까지 59회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한 80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를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시행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외부인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려니까 한 달에 평균 여섯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은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가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 계신 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든 서면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간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59건중에서 16건은 그 안건자체가 보면 지금 각 기초단체에도 일반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도본청도 그렇고 그런데 도본청이나 기초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 16건 나와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5급 심사승진 심의라든지 담당급 보직관리 심의라든지 또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인사위원회의 고유의 기능대로 모여서 심의를 해서 승진서열이면 승진서열 그때 인사 방침이 아니면 경력 또는 업무능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사전에 짜맞춘 걸 가지고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는 포장으로 가서 심의만 받는다 이런 것이 참여하는 분들의 불평도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평출장소에 가서 거기에도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2배수 이렇게 해놨는지 1번에서 5번까지 대상자를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몇 번이 됐느냐 하면 1번과 4번이 됐어요.
그래 이건 출장소장이 여기에 어떠한 안을 주고서 했느냐, 아니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인해서 인사위원들이 1번, 2번은 총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은 하고 2번은 미안하지만 같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3번은 건설과에 근무하는데 남자직원이고 4번은 여자직원이기 때문에 여성우대 인사조치로 인해서 4번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1번과 4번을 발령한 사항을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그러한 기능과 권한이 있어야지 하나의 포장,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 가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오고, 내 실례를 들면 지금 기초단체인 모 군을 보면 오늘 인사 발표할 것을 오늘 9시 30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가면 발표하는 이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기능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광역단체고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인사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16건에 나온 것은 그러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인사위원회에 고유의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월 몇회씩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서면심사 이래 가지고 고충을 말했는데 본위원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증평출장소에 가서 거기에도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2배수 이렇게 해놨는지 1번에서 5번까지 대상자를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몇 번이 됐느냐 하면 1번과 4번이 됐어요.
그래 이건 출장소장이 여기에 어떠한 안을 주고서 했느냐, 아니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인해서 인사위원들이 1번, 2번은 총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은 하고 2번은 미안하지만 같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3번은 건설과에 근무하는데 남자직원이고 4번은 여자직원이기 때문에 여성우대 인사조치로 인해서 4번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1번과 4번을 발령한 사항을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그러한 기능과 권한이 있어야지 하나의 포장,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 가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오고, 내 실례를 들면 지금 기초단체인 모 군을 보면 오늘 인사 발표할 것을 오늘 9시 30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가면 발표하는 이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기능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광역단체고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인사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16건에 나온 것은 그러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인사위원회에 고유의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월 몇회씩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서면심사 이래 가지고 고충을 말했는데 본위원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회의록 등등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비록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인사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59건중에서 16건은 지금 그러한 직접 승진, 전보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중에서 인사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발언내용이 참고가 돼서 인사발령된 회의록이 있어요?
이중에서 인사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발언내용이 참고가 돼서 인사발령된 회의록이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대식 위원 아니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총무과장 한문석 그래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승진, 전보는 다른 거보다 더 우선해서 이건 집합…,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들 그렇게 여기에 응하지 않는 저기면 인사위원회 저기가 없지요. 참여시킬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원칙을 정할 때 일관성있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보 이런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융통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만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문제만은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내놓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는가 한번 심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을 승진을 시킬 때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놓고 누구를 시켜야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그 7급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누구냐, 6급이다 그러면 6급을 공평하게 실·국별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제반 인사보안 절차를 갖춘 다음에 심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중에 승진자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어떻겠는가 심사를 한번 당신들이 실무자가 해봐라 그래서 인사권자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승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승진문제만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래도 조직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보 이런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융통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만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문제만은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내놓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는가 한번 심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을 승진을 시킬 때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놓고 누구를 시켜야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그 7급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누구냐, 6급이다 그러면 6급을 공평하게 실·국별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제반 인사보안 절차를 갖춘 다음에 심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중에 승진자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어떻겠는가 심사를 한번 당신들이 실무자가 해봐라 그래서 인사권자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승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승진문제만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래도 조직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게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의 원칙이고 그게 정도고.
그건 답변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 자리 있을 때는 서로가, 두 자리 있을 때도 자기의 순번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사할 때 인사방침을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써먹는다 이거예요. 거기다 맞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가다가 보면 인사원칙이 인사권자에 의해서 고유의 권한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그때그때 꿰어맞추는 식으로 인사방침을 세우니까 자꾸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아마 도청 어떤 공무원도 다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건 답변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 자리 있을 때는 서로가, 두 자리 있을 때도 자기의 순번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사할 때 인사방침을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써먹는다 이거예요. 거기다 맞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가다가 보면 인사원칙이 인사권자에 의해서 고유의 권한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그때그때 꿰어맞추는 식으로 인사방침을 세우니까 자꾸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아마 도청 어떤 공무원도 다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선 저는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구조조정중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이후에 특별채용된 인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현재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지방운전원이고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인원이 기능직으로서 많은 인원이 특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구조조정중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이후에 특별채용된 인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현재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지방운전원이고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인원이 기능직으로서 많은 인원이 특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98년도에 특채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2페이지 '98년도에 특채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태 위원 '98년도 이후요. '99,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속에서도 꼭 반드시 채워야할 그런 자리는 또 새롭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결원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지 구조조정 때 새로운 사람이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채용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있는 자리를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 자리가 생겨서 계약직 자리가 생겨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서는 별정직이 이렇게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에 의해서 특채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정원을 늘려서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속에서도 꼭 반드시 채워야할 그런 자리는 또 새롭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결원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지 구조조정 때 새로운 사람이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채용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있는 자리를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 자리가 생겨서 계약직 자리가 생겨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서는 별정직이 이렇게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에 의해서 특채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정원을 늘려서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 관계는 잠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한현태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방운전원으로서 기능직 10등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운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운전원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은 비서요원은 기능직이 별정직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것이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도청 차고에 운전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일시에 퇴직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9년도에는 그 퇴직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전원 채용이 많은 것은 그때 '99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전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원 맨 밑에 있는 안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특례법에 의해서 그전에 부적격자를 일방적으로 면직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특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은 비서요원은 기능직이 별정직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것이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도청 차고에 운전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일시에 퇴직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9년도에는 그 퇴직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전원 채용이 많은 것은 그때 '99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전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원 맨 밑에 있는 안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특례법에 의해서 그전에 부적격자를 일방적으로 면직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특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 기능직도 지금 정원에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운전원들이 많이 자기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고 전부다 충원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에 역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 같은 것도 한 대는 아마 괴산군으로 가 있고 버스를 줄였는데, 그러고서 도지사 버스투어대화방 차 4,000만원인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때 민간위탁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나간 인원을 다 운전원 특별채용 하게 되면 이게 구조조정 의미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운전원에는 조직감축을 안 했나요? 인원감축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고 전부다 충원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에 역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 같은 것도 한 대는 아마 괴산군으로 가 있고 버스를 줄였는데, 그러고서 도지사 버스투어대화방 차 4,000만원인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때 민간위탁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나간 인원을 다 운전원 특별채용 하게 되면 이게 구조조정 의미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운전원에는 조직감축을 안 했나요? 인원감축을?
○총무과장 한문석 이번에도 3명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도 지금 학력을 보면 말이에요, 나는 이분들이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해 봤지만 충남대 체육교육과, 청주대 체육교육과,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전부 대졸이고 특기자들을 이렇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이 표는 이 근무부서를 표시 안 했는데요. 이게 본청만 아니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표를 다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뭐 현 직책이 나와 있지를 않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운전원들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갔을 때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을 했다면 이 구조조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우리들이 많은 주문을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다 채용해 놓은 이런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총무과장 한문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 운전원들이 도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바로 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 이런 것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바로 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 이런 것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본청 산하 사업소도 본청 인원에 다 풀로 인원이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은, 그것 좀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보고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이렇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한문석 참고로 그것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표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그 표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럼 기능직 10등급에 표시를 안 하고… 청경은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문석 예.
청경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제가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중에서 퇴직한 것이 '98년도에 15명이 퇴직을 했고요. '99년도에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명이 했는데 '98년도, '99년도에 퇴직이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년도에, '98·'99 양년도에 24명이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원한 것은 '99년에 일곱 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업소기 때문에 꼭 운전수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 옆에 청원경찰…
다른 분들은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청원경찰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이면서 청원경찰 신분에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청경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제가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중에서 퇴직한 것이 '98년도에 15명이 퇴직을 했고요. '99년도에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명이 했는데 '98년도, '99년도에 퇴직이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년도에, '98·'99 양년도에 24명이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원한 것은 '99년에 일곱 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업소기 때문에 꼭 운전수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 옆에 청원경찰…
다른 분들은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청원경찰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이면서 청원경찰 신분에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운전원 채용하는데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용절차.
○총무과장 한문석 채용절차는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를 보면 공개를 하지 않은 건수가 지금 한 본청에 다섯 건인데 이것 건수 이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를 보면 공개를 하지 않은 건수가 지금 한 본청에 다섯 건인데 이것 건수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또 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청구인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공개를 했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행정정보공개를 했는데 도본청에서는 비공개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청구인들이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또 소송을 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의 공개방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이.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한 요건충족이 전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한 요건충족이 전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법규에 보면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유 법령근거에 뭐 법 7조제1항4호, 5호, 6호,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많아요. 비공개 사유 법령근거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철저히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유 법령근거에 뭐 법 7조제1항4호, 5호, 6호,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많아요. 비공개 사유 법령근거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철저히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오전에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66명인데 여기는 63명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입자가 38명, 전출자가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입과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본청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전출자, 전입자 공직자를 전입을 한다든가 전출을 내보낼 때에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으로 보내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영입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66명인데 여기는 63명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입자가 38명, 전출자가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입과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본청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전출자, 전입자 공직자를 전입을 한다든가 전출을 내보낼 때에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으로 보내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영입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우선 시·군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요청을 하고 또 동의가 되어야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요청을 하고 또 동의가 되어야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전출·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시·군단체장들이 서로 인사교류에 대한 서로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144페이지 '99 이후 인사방침과 미적용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2000년 1월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인사방침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해소를 위해서 사무관급 이상 41년생, 6급 이하는 44년생을 대기발령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계획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144페이지 '99 이후 인사방침과 미적용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2000년 1월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인사방침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해소를 위해서 사무관급 이상 41년생, 6급 이하는 44년생을 대기발령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계획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연말 정기인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별도정원을 올려놓은 상태가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또 연말까지 명퇴자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또 내년도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12월 하순은 가야 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별도정원을 올려놓은 상태가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또 연말까지 명퇴자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또 내년도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12월 하순은 가야 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근성 위원 그럼 12월 하순에 가야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시네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예.
○이근성 위원 그 기준에 자기는 뭐 합당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대책은 또 있나요?
○총무과장 한문석 명퇴는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이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명퇴신청은 이루어졌고요.
작년도까지 예를 든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연령순으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대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대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예를 든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연령순으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대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대기가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초과인원이…
대기발령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 초과인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급재원 같은 것의 확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대기발령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 초과인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급재원 같은 것의 확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한 그에 상응한 보수는 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뭐 구조조정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내년 7월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끝판으로 이제 몰리는 것이 2002년 7월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에 가서 초과인원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직권면직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연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내년 7월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끝판으로 이제 몰리는 것이 2002년 7월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에 가서 초과인원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직권면직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려가 되는 바 있는 것은 자기에… 일례를 들어서 다섯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중에 세 명이 잘려 나가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져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 구조조정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가서는 공직계통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인사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 현황은 금년도에는 1,279명에 대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 인원이 충북도에서 자의로 선발을 한 건지 아니면 시·군 또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 현황은 금년도에는 1,279명에 대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 인원이 충북도에서 자의로 선발을 한 건지 아니면 시·군 또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까지 1,279명은 도 실·국 계획에 의해서 한 표창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상신한 것까지 총 포함해서 1,279명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연도별에 보면 '97년 이전은 제해놓고 '98년도에 보면 1,343명을 표창 시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13명이 '97년에 1,130명인데 213명의 표창인원이 늘었고 '98년도 대비 '99년도를 보면 '99년도에 1,793명을 표창 시상을 해서 전년 대비 450명이 늘었습니다.
2000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 인원의 증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시상 표창이 날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표창대상 유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표창으로 인해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선심성 행정으로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다.
아무리 표창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의 표창 받는 사람에 대한 권위, 주위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도 되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증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213명이 '97년에 1,130명인데 213명의 표창인원이 늘었고 '98년도 대비 '99년도를 보면 '99년도에 1,793명을 표창 시상을 해서 전년 대비 450명이 늘었습니다.
2000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 인원의 증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시상 표창이 날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표창대상 유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표창으로 인해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선심성 행정으로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다.
아무리 표창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의 표창 받는 사람에 대한 권위, 주위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도 되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증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시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표창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는 '90년대초도 한 1,700명이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표창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상당히 표창이 많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왜 '99년도에 이렇게 표창이 많아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 경진대회, 경연대회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상하는 행사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군단위에서 엑스포 행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유공자에게 표창을 상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행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이 표창하고 관련이 있어서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시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표창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는 '90년대초도 한 1,700명이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표창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상당히 표창이 많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왜 '99년도에 이렇게 표창이 많아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 경진대회, 경연대회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상하는 행사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군단위에서 엑스포 행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유공자에게 표창을 상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행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이 표창하고 관련이 있어서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또 지사님의 뜻도 그러하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일단은 수치에 '98, '99 지금 전년 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표창의 남발이라든지 다발적 증원은 수상하는 본인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표창 시상을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내용을 그때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표창 시상을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내용을 그때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의 방침이나 기준 그리고 인사를 단행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직자가 충청북도로 낙하산 전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평출장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했듯이 그들도 도청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대상 수상자 선발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면서 찬사를 받는 즉, 꼭 도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수상되도록 앞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의 방침이나 기준 그리고 인사를 단행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직자가 충청북도로 낙하산 전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평출장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했듯이 그들도 도청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대상 수상자 선발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면서 찬사를 받는 즉, 꼭 도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수상되도록 앞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들이 철저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감사관 유광준
○위원장 유주열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동안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간중 위원장님께서 위로와 격려품을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등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자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올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20명이고 예산은 1억2,142만원으로 이중 65.7%인 7,98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연초보다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한 사유는 임업협동조합법이 지난 5월 산림조합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정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북개발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체육회, 충북학사 등 6개 기관·단체를 2001년부터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격년제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00년도 감사대상 1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이 232건, 주의가 233건의 행정상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91건에 11억3,308만6,000원으로 추징 및 회수가 49건에 4억4,361만8,000원, 감액이 30건에 6억1,125만3,000원, 환급 등 기타가 12건에 7,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 10명, 훈계 86명 등 총 96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22건을 발굴하였고 우수공직자 23명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공직 감찰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거 답습 행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 추석연휴,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복무기강,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총 아홉 건에 걸친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105건을 적발해서 82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직자 23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기획감찰은 하절기인 7, 8월에 행락질서 및 유원지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66건을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알맞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민생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충민원의 선 해결과 민원예방 역점입니다.
고충·진정민원 176건을 접수하여 91건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85건은 이송처리하는 등 신속·공정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재진정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결과 접수된 민원부조리 155건을 조사하여 41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도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에 행정심판 인용된 16건중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건은 조사완료하고 2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1만2,170건의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94.7%인 1만1,51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3%인 65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인 198개소의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98%인 194개소가 발주하였고 4개소가 미발주 상태에 있으나 설계완료 후 사업시행 인가신청, 설계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착수 전에 행·재정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의뢰한 15건중 14건은 점검완료 하였고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소방자동차 구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40명이던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 위촉했으며,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으로부터 50건의 제보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순회간담회를 현재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공무원의 비리, 취약민원, 도정시책 등을 접수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 열린마당은 진천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정 소식지, 인터넷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과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에 대한 리콜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 오류 55,797필지 종합토지세 오류 10,665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2,994만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감사 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자문관제는 환경, 보건 등 19개 분야 20명을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 감사요원 차출 두 번, 자문요청 13회 등 총 15회의 감사자문관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도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72명으로 공개대상자가 31명, 비공개대상자가 341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공개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5회 3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34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42명에 대해서 보완요구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군·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 감시기능의 강화와 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 5월 17일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민감사의 청구요건·유효서명 등을 심사결정 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지난 7월 2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감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동안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간중 위원장님께서 위로와 격려품을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등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자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올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20명이고 예산은 1억2,142만원으로 이중 65.7%인 7,98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연초보다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한 사유는 임업협동조합법이 지난 5월 산림조합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정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북개발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체육회, 충북학사 등 6개 기관·단체를 2001년부터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격년제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00년도 감사대상 1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이 232건, 주의가 233건의 행정상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91건에 11억3,308만6,000원으로 추징 및 회수가 49건에 4억4,361만8,000원, 감액이 30건에 6억1,125만3,000원, 환급 등 기타가 12건에 7,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 10명, 훈계 86명 등 총 96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22건을 발굴하였고 우수공직자 23명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공직 감찰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거 답습 행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 추석연휴,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복무기강,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총 아홉 건에 걸친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105건을 적발해서 82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직자 23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기획감찰은 하절기인 7, 8월에 행락질서 및 유원지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66건을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알맞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민생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충민원의 선 해결과 민원예방 역점입니다.
고충·진정민원 176건을 접수하여 91건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85건은 이송처리하는 등 신속·공정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재진정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결과 접수된 민원부조리 155건을 조사하여 41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도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에 행정심판 인용된 16건중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건은 조사완료하고 2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1만2,170건의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94.7%인 1만1,51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3%인 65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인 198개소의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98%인 194개소가 발주하였고 4개소가 미발주 상태에 있으나 설계완료 후 사업시행 인가신청, 설계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착수 전에 행·재정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의뢰한 15건중 14건은 점검완료 하였고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소방자동차 구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40명이던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 위촉했으며,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으로부터 50건의 제보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순회간담회를 현재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공무원의 비리, 취약민원, 도정시책 등을 접수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 열린마당은 진천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정 소식지, 인터넷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과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에 대한 리콜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 오류 55,797필지 종합토지세 오류 10,665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2,994만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감사 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자문관제는 환경, 보건 등 19개 분야 20명을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 감사요원 차출 두 번, 자문요청 13회 등 총 15회의 감사자문관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도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72명으로 공개대상자가 31명, 비공개대상자가 341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공개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5회 3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34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42명에 대해서 보완요구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군·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 감시기능의 강화와 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 5월 17일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민감사의 청구요건·유효서명 등을 심사결정 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지난 7월 2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감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정부도 지금 사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감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지금 사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감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의 감사 대상기관의 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시행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출장소, 의료원, 소방서 이렇게 대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감사를 할 때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징계시효 기간은 법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7국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감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군 감사를 2년 1회, 부분감사를 없애고 종합감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의 시행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출장소, 의료원, 소방서 이렇게 대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감사를 할 때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징계시효 기간은 법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7국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감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군 감사를 2년 1회, 부분감사를 없애고 종합감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2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규정과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면 도지사가 감독하는 도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모두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시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6개 기관에 대해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그 6개 기관을 감사 사각지대로 보고 내년서부터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규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그 6개 기관을 감사 사각지대로 보고 내년서부터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규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6개 단체를 전부 다 감사를 실시하겠다…
○감사관 유광준 내년부터 2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천년에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것이 잘 사회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 정부의 금융감독원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 기강이 공직자 기강이 해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에서 사정하고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 정부의 금융감독원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 기강이 공직자 기강이 해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에서 사정하고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지금 우리는 공교롭게도 올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원 종합감사는 아닙니다. 부분적이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중요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정부 각 부처가 망라해서 오는 정부 종합감사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사정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매스컴에, 각종 매스컴에 톱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이 대신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지시사항이 이제까지 하던 중요과제들을 하는데 세부지침을 28일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사정관계관 회의 때 다시 받아 가지고 세부지침을 받아 가지고서 시·도에서 할 일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라 어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정부 각 부처가 망라해서 오는 정부 종합감사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사정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매스컴에, 각종 매스컴에 톱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이 대신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지시사항이 이제까지 하던 중요과제들을 하는데 세부지침을 28일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사정관계관 회의 때 다시 받아 가지고 세부지침을 받아 가지고서 시·도에서 할 일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라 어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감사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6개 단체가 격년제로 하다보면 감사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비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두철미 하게 감사와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6개 단체가 격년제로 하다보면 감사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비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두철미 하게 감사와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인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 감사를 해보면 행정심판 인용이 상당히 날로 매년마다 늘어났는데 금년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98년보다 50% 가까이 감소추세에 와 있는데 이것은 유광준 감사관의 효율적인 감사방식 또는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인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방 일선기관에서 직원들 업무미숙이라든지 또 응용을 잘못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도감독 지도감사가 되어서 2001년에는 더 많은 인용의 숫자가 줄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미발주, 조기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8일서부터 4월 3일 6일간 했는데, 점검내용은 '99 건설사업 예산확보 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공사추진 상황, 미발주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137건을 점검해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분석, 대비토록 지시했습니다.
거기 조치내용을 보면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이 137건 했는데 이중 예산미확보가 37건, 설계지연이 36건, 행정절차 이행중이 32건, 시기미도래 등 기타가 3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발주사업을 이것은 다 사업이 예산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기발주를 하라고 점검했는데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을 137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미확보가 37건이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조기발주를 했는데 시기미도래가 왜 이것이 3월, 4월에 점검을 해봤는데 왜 시기미도래가 32건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인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 감사를 해보면 행정심판 인용이 상당히 날로 매년마다 늘어났는데 금년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98년보다 50% 가까이 감소추세에 와 있는데 이것은 유광준 감사관의 효율적인 감사방식 또는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인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방 일선기관에서 직원들 업무미숙이라든지 또 응용을 잘못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도감독 지도감사가 되어서 2001년에는 더 많은 인용의 숫자가 줄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미발주, 조기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8일서부터 4월 3일 6일간 했는데, 점검내용은 '99 건설사업 예산확보 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공사추진 상황, 미발주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137건을 점검해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분석, 대비토록 지시했습니다.
거기 조치내용을 보면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이 137건 했는데 이중 예산미확보가 37건, 설계지연이 36건, 행정절차 이행중이 32건, 시기미도래 등 기타가 3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발주사업을 이것은 다 사업이 예산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기발주를 하라고 점검했는데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을 137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미확보가 37건이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조기발주를 했는데 시기미도래가 왜 이것이 3월, 4월에 점검을 해봤는데 왜 시기미도래가 32건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격려말씀을 거울삼아서 더 힘을 얻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9년도 조기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건은 '99년 3월 28일에서 4월 3일 6일간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발주가 134개소가 되고 미발주가 3개소가 되고. 미발주 사유중에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격려말씀을 거울삼아서 더 힘을 얻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9년도 조기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건은 '99년 3월 28일에서 4월 3일 6일간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발주가 134개소가 되고 미발주가 3개소가 되고. 미발주 사유중에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의문점이 가는 것은 표현의 잘못일는지 모르지만 137건에 왜 미발주가 있느냐 하는 것은 137건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 확정된 사업을 왜 발주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원인분석을 해본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좀 저희가 표현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 영달이 안 된 것 이런 것을 미확보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내가 엊저녁에 이것을 떠들어보고 떠들어보고 해도 이게 상당히 좀…
○감사관 유광준 예, 저희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미발주 3개소가 있는데 이 미발주의 사유는 예산미확보 2건에 이게 4억4,500만원. 이중에 내용이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제천시 명서동에 이것이 3억. 또 대문천 정비사업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에 1억4,500만원. 그래서 4억4,5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예산미확보라고 하는…
이것도 앞서 말씀대로 그 용어의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도?
이것도 앞서 말씀대로 그 용어의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도?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섯 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관계라든지 토목관계에 뒤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관계라든지 토목관계에 뒤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다음에는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탑동 6통 하수도 개수공사, 청주시 탑동" 이것이 6,000만원인데 민원발생으로 불용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담당이 하셔도 돼요. 담당이 아시면 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음에는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탑동 6통 하수도 개수공사, 청주시 탑동" 이것이 6,000만원인데 민원발생으로 불용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담당이 하셔도 돼요. 담당이 아시면 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도 토목직들이 지금 전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도 같이 조사중에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두 건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이 건도 토목직들이 지금 전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도 같이 조사중에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두 건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신대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민원이라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야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경미한 사항인지 경미한 민원인지를 모르시겠지만 이건 집행부에 행정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를 확포장을 하는데 제 지역에 민원이 행정당국에 가서 호소를 하면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하소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인 즉은 청주에서 미원을 가는 중간지점에 내 위치는 지금, 왜냐하면 지도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우 때문에 질의를 안하지만 예를 들면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접속도로가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접속도로를 4차선 확포장하면서 높아지면 높아지고 거기에 원활하게 교통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또 거기 현장 지도감독자의 책임이고.
그런데 거기가 주유소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던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던 도로도 2차선이 1차선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거기를 미원서 오다가 좌회전해 가지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형편이 못된다 이거예요.
그래 교통신호등 심의위원들이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니까 현지에 왔을 적에 여기 올라오는 도로를 접속도로를 2차선으로 하면 가능하다, 거기 현직 경찰관이 현지에서 민원인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원망스러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거기에 보면 과거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의 불량한 건축물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가리기 위해서 수벽을 했어요, 수벽을.
그런데 그 수벽 심은 것이 현재 도로부지고 국유지다 이 얘기요, 도로부지고.
그런데 그 수벽을 심은 사람이 개인이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업주가 그때 당시 본인 자의로 심은 게 아니라 관의 지도에 의해서 심은 거라 이 얘기요. 그랬으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
지금 심은 사람은 이미 그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갔어요. 내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갔는데 그 후 현재의 업주소유주가 그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도 2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로의 부지는 여유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것은 내가 관계당국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이 그렇게 억세게 나와서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참 내가 분통이 터졌어요, 사실은.
공권력을 그냥 남용하고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소유주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청주 탑동의 하수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수구가 하나의 공유지인데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못하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하는 것인 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경미한 사항인지 경미한 민원인지를 모르시겠지만 이건 집행부에 행정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를 확포장을 하는데 제 지역에 민원이 행정당국에 가서 호소를 하면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하소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인 즉은 청주에서 미원을 가는 중간지점에 내 위치는 지금, 왜냐하면 지도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우 때문에 질의를 안하지만 예를 들면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접속도로가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접속도로를 4차선 확포장하면서 높아지면 높아지고 거기에 원활하게 교통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또 거기 현장 지도감독자의 책임이고.
그런데 거기가 주유소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던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던 도로도 2차선이 1차선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거기를 미원서 오다가 좌회전해 가지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형편이 못된다 이거예요.
그래 교통신호등 심의위원들이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니까 현지에 왔을 적에 여기 올라오는 도로를 접속도로를 2차선으로 하면 가능하다, 거기 현직 경찰관이 현지에서 민원인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원망스러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거기에 보면 과거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의 불량한 건축물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가리기 위해서 수벽을 했어요, 수벽을.
그런데 그 수벽 심은 것이 현재 도로부지고 국유지다 이 얘기요, 도로부지고.
그런데 그 수벽을 심은 사람이 개인이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업주가 그때 당시 본인 자의로 심은 게 아니라 관의 지도에 의해서 심은 거라 이 얘기요. 그랬으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
지금 심은 사람은 이미 그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갔어요. 내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갔는데 그 후 현재의 업주소유주가 그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도 2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로의 부지는 여유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것은 내가 관계당국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이 그렇게 억세게 나와서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참 내가 분통이 터졌어요, 사실은.
공권력을 그냥 남용하고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소유주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청주 탑동의 하수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수구가 하나의 공유지인데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못하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하는 것인 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러한 예를 볼 적에 우리 관이 소신있게 할 때는 소신있게 해야지. 또 민원의 어떤 저항이 있고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면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이득 그것이 민원화해 가지고 지금 민원제일주의로다가 정부 시책이 가고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공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도 많이 봉착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런 생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런 생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도본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에도 이러한 소신이 있게 실무자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부의 저항이 그 사람을 모함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헤쳐주고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이하 우리 담당 또 직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서 감사에 임해주고 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이하 우리 담당 또 직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서 감사에 임해주고 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 유광준 명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진정서 처리결과가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조사처리한 것이 '98년도에는 21건, '99년도에는 26건, 금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25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직접조사 처리민원은 '98년도에 92건 35%, '99년도에 97건 63%,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91건 52%로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건중 21건은 조사처리하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설명하여 주실 수 있는지 나머지 건수는 대표적인 것만 25건중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설명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6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면 서면으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직접조사 처리민원은 '98년도에 92건 35%, '99년도에 97건 63%,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91건 52%로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건중 21건은 조사처리하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설명하여 주실 수 있는지 나머지 건수는 대표적인 것만 25건중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설명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6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면 서면으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66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위원님 66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요, 91건중에서 25건은 조사처리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5건은 조사처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조사처리가 됐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건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66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사관 유광준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건은 전부다 도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와서 조사처리한 게 5건, 감사원에 접수가 돼서 저희 도로 와서 조사한 게 25건…
그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와서 조사처리한 게 5건, 감사원에 접수가 돼서 저희 도로 와서 조사한 게 25건…
○신대식 위원 여기 그 내용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는 뭔지를 몰라서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해주셔도 좋고…
○감사관 유광준 지금 66건이 건수가 전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가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이익 아니면 소집단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거의가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억울한 것을 저희가 찾아주고 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뚜렷하게 머리에 남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억울한 것을 저희가 찾아주고 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뚜렷하게 머리에 남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대식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다…
○감사관 유광준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고 금년도에 50명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사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가 41건으로 돼있는데 간담회시에 30건, 수시로 한 게 11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제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명예감사관이 돼야지 여기에서 또 간담회를 한다면 직원이 나가서 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예산지원 요망, 뭐를 설치해 달라 어떤 민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를 보시고 제대로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정말 좋은 어떤 제보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주고 내년도에 다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현재 제보나 이런 건수가 없는 사람들 또 아니면 명예감사관에 맞지 않는 건의를 하고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비선조직으로 활용을 하면 감사관실도 인원도 적은데 아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명예감사관을 잘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임명할 때는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고 금년도에 50명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사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가 41건으로 돼있는데 간담회시에 30건, 수시로 한 게 11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제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명예감사관이 돼야지 여기에서 또 간담회를 한다면 직원이 나가서 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예산지원 요망, 뭐를 설치해 달라 어떤 민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를 보시고 제대로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정말 좋은 어떤 제보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주고 내년도에 다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현재 제보나 이런 건수가 없는 사람들 또 아니면 명예감사관에 맞지 않는 건의를 하고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비선조직으로 활용을 하면 감사관실도 인원도 적은데 아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명예감사관을 잘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임명할 때는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저희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의 금년도의 건의사항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부 예산지원 또는 민원성 이런 건의만 전부 들어오고 당초에 기대했던 이런 거하고는 전연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걸 유지 발전 시켜나갈 의도가 있습니까?
계속 이걸 유지 발전 시켜나갈 의도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41건이 접수된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은에서 명예감사관 양승직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그냥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별 짓을 다해 가지고서 자기 부락에 자기 지역에 오도록 해놓고서는 거의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각처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운영이 부실하다 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정기감사에 벌써 거의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그런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애당초 지적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사실 저희가 이 명예감사관제를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모든 민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성 제보라도 받아서 사전에 이것을 차단을 하다보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이다 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감사측면도 생각을 하지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41건이 접수된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은에서 명예감사관 양승직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그냥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별 짓을 다해 가지고서 자기 부락에 자기 지역에 오도록 해놓고서는 거의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각처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운영이 부실하다 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정기감사에 벌써 거의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그런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애당초 지적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사실 저희가 이 명예감사관제를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모든 민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성 제보라도 받아서 사전에 이것을 차단을 하다보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이다 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감사측면도 생각을 하지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1년에 단 한 건만이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것으로써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좋으신 충고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마지막에 감사관님이 박재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명실공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항이 전부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한현태 위원이나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41건이 제보가 됐고 금년도에는 9건만 건의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99년도에는 명예감사관들이 4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 20일날 열 명을 더 위원을 확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1건이라는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늘린 겁니까?
거기다가 '99년도에는 명예감사관들이 4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 20일날 열 명을 더 위원을 확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1건이라는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늘린 겁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달에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만 만들어놨지 유명무실해서 방금 지적하신 박재수 위원님께서 처리한 실적을 내라 했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11월달에 바로 순회해 가지고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30건을 그때 접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1년만에 지금 현재 시작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된 거 9건을 제외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정도의 접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달에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만 만들어놨지 유명무실해서 방금 지적하신 박재수 위원님께서 처리한 실적을 내라 했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11월달에 바로 순회해 가지고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30건을 그때 접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1년만에 지금 현재 시작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된 거 9건을 제외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정도의 접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위촉이 각 시·군에 2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4명 내지 6명, 청주시는 여섯입니다. 충주 다섯, 나머지는 다 4명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감사관의 자격요건이 있는 겁니까?
○감사관 유광준 그것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시장·군수의…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사실 각 시·군 단체장이 이걸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을 명예감사관를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이실직고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명예감사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느냐 하는 걸 질의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는가요? 명예감사관의 자격요건.
왜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을 명예감사관를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이실직고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명예감사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느냐 하는 걸 질의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는가요? 명예감사관의 자격요건.
○감사관 유광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이근성 위원 이게 나쁘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헐뜯는 것을 감사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명예감사관제를, 시·군에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명예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놈이 가서 내가 뭘 하겠느냐는 식으로 가서 명예감사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학원연합회에 단속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을 실질적으로 학원 원장에다가 위임을 해주니까 같은 레벨에 있다보니까 실지 감독이 안돼요.
만약에 감독을 하다보면 너는 어떠냐고 대드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학부형을 교육장이 지명을 해서 "당신들이 좀 감사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 놓으면 이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사관님 이것을 참작하셔서 정말로 우리 감사관 팀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부분감사도 안 되고 정기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를 해서라도 조금 활용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명을, 명예감사관 지명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봐서 정말로 이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총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은 뭐 명예퇴직 한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안 주고서 가서 "내가 충청북도 명예감사관입니다" 하면 씨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감사권한을 명예감사관의 권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명예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놈이 가서 내가 뭘 하겠느냐는 식으로 가서 명예감사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학원연합회에 단속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을 실질적으로 학원 원장에다가 위임을 해주니까 같은 레벨에 있다보니까 실지 감독이 안돼요.
만약에 감독을 하다보면 너는 어떠냐고 대드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학부형을 교육장이 지명을 해서 "당신들이 좀 감사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 놓으면 이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사관님 이것을 참작하셔서 정말로 우리 감사관 팀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부분감사도 안 되고 정기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를 해서라도 조금 활용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명을, 명예감사관 지명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봐서 정말로 이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총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은 뭐 명예퇴직 한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안 주고서 가서 "내가 충청북도 명예감사관입니다" 하면 씨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감사권한을 명예감사관의 권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유광준 이근성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위촉을 해 놓고서 가서 간담회하고 할 때는 시·군 직원들을 배제하고 그분들하고 직접 그런 문제가 예상될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위촉을 할 때에는 위원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의 추천이 아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소문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더 깊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위촉을 해 놓고서 가서 간담회하고 할 때는 시·군 직원들을 배제하고 그분들하고 직접 그런 문제가 예상될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위촉을 할 때에는 위원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의 추천이 아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소문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더 깊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시·군에 네 명 내지 여섯 명이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분야별로 지목해서, 이것 그냥 줘버리면 분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분야별 명예감사관을 두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그분에게 좀 노인분들도 공직계통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분야별로 지목해서, 이것 그냥 줘버리면 분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분야별 명예감사관을 두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그분에게 좀 노인분들도 공직계통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감사관 유광준 예, 그것도 저희가 업무에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이분들에게 뭐 편의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저한테 있는 업무추진비 한 달에 기십만원 쓰는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1년에 밥 한번 사주면서, 점심 한번 사주면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지역문제 이렇게 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저한테 있는 업무추진비 한 달에 기십만원 쓰는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1년에 밥 한번 사주면서, 점심 한번 사주면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지역문제 이렇게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 만나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최하 못 해도 분기별 정도는 해서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자주 청취해서 빨리 시의적절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1년에 다 문제가 발생된 후에 민원이 터지고 뭐하고 나중에 연말에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식이나 하고 하는 그런 명예감사관 제도는 하면 안 되고 최하 못 해서 분기별로는 해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상황을 빨리… 이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한번 연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하 못 해도 분기별 정도는 해서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자주 청취해서 빨리 시의적절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1년에 다 문제가 발생된 후에 민원이 터지고 뭐하고 나중에 연말에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식이나 하고 하는 그런 명예감사관 제도는 하면 안 되고 최하 못 해서 분기별로는 해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상황을 빨리… 이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한번 연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직무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중에서 조사담당하고 감찰담당이 처리하는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직무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중에서 조사담당하고 감찰담당이 처리하는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관 유광준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직무관련 업무보도 사항에 대한 감찰담당과 조사담당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담당은 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고발성 민원 가운데 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것이 아닌 사실조사 측면이 많이,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감찰담당은 공무원의 비리를 찾는 쪽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막 폭주할 때는 양쪽에다 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담당은 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고발성 민원 가운데 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것이 아닌 사실조사 측면이 많이,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감찰담당은 공무원의 비리를 찾는 쪽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막 폭주할 때는 양쪽에다 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도본청에서 먼젓번에 직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어느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감사관 유광준 최근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만한 큰 사안은 농업기술원 사건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농업기술원 사건이 뭔가요?
○감사관 유광준 농업기술원에서 원장 이하 간부들이 실·과로부터 경비를 갹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추석선물을 주었다 이 보도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특별감사를 감찰담당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농업기술원장까지 거기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해서 농업기술원장의 진술도 제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를 보고드리면 원장도 자신도 10만원을 내고 부장 두 분이 10만원씩 내고 그리고 각 과에서 10만원씩 내서 8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50만원은 한과를 샀습니다, 2만5,000원 짜리를.
사 가지고 농어민단체에 수고한 분들한테 주고 30만원은 자체 회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안은 거기가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부장 밑에 과장들이 있는데 타 시·도는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들의 직위를 4급 대우를 전부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급 대우를 안 해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4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무슨 관계규정인가 아니면 인사지정을 했나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 인사부서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각 과가 5개 과인데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각 과장들이 거출을 해 가지고 그 100만원을 도의 인사부서에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를 거출했다는 것은 나왔는지 하여간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100만원을 걷은 게 확실했습니다. 걷었는데, 저희가 밑에 말단직원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과에서 걷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각 과장들이 자기네들이 시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가져왔다 하면서 막 펄펄 뛰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각 과장들이 20만원씩 내서 100만원을 거출해서 인사계의 7급 직원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7급 직원이, 뭐 개인 이름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거론을 하겠습니다. 양 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펄쩍 뛰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세차례에 걸쳐서 회식을 하고 나머지 49만원을 통장에 한 사람이 입금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두 사람하고 과장들은 전부다 훈계… 부장 둘은 주의조치 하고 과장들 다섯 사람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중앙에다 그 사람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혐의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엊그제 조치결과가 떨어졌는데 "엄중 주의촉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상…
그래서 저도 현장에 농업기술원장까지 거기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해서 농업기술원장의 진술도 제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를 보고드리면 원장도 자신도 10만원을 내고 부장 두 분이 10만원씩 내고 그리고 각 과에서 10만원씩 내서 8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50만원은 한과를 샀습니다, 2만5,000원 짜리를.
사 가지고 농어민단체에 수고한 분들한테 주고 30만원은 자체 회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안은 거기가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부장 밑에 과장들이 있는데 타 시·도는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들의 직위를 4급 대우를 전부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급 대우를 안 해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4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무슨 관계규정인가 아니면 인사지정을 했나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 인사부서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각 과가 5개 과인데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각 과장들이 거출을 해 가지고 그 100만원을 도의 인사부서에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를 거출했다는 것은 나왔는지 하여간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100만원을 걷은 게 확실했습니다. 걷었는데, 저희가 밑에 말단직원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과에서 걷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각 과장들이 자기네들이 시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가져왔다 하면서 막 펄펄 뛰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각 과장들이 20만원씩 내서 100만원을 거출해서 인사계의 7급 직원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7급 직원이, 뭐 개인 이름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거론을 하겠습니다. 양 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펄쩍 뛰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세차례에 걸쳐서 회식을 하고 나머지 49만원을 통장에 한 사람이 입금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두 사람하고 과장들은 전부다 훈계… 부장 둘은 주의조치 하고 과장들 다섯 사람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중앙에다 그 사람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혐의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엊그제 조치결과가 떨어졌는데 "엄중 주의촉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상…
○감사관 유광준 제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다른 사항은 신문에 게재되어 가지고서는 언론보도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뭐…
○위원장 유주열 자체 조사한 것은 이것 한 건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자체조사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주열 그럼 제가 한 서너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것입니다.
먼젓번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자요.
신문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것입니다.
먼젓번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자요.
○감사관 유광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유찰에 관해서 뭐 잘못이 있다고 신문에 났었나요?
○위원장 유주열 그때에 박환규 국장이 교육원장으로 전보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유주열 그 입찰금액이 20억2,000만원인데 잘못 오류가 되어 가지고 2억2,000이다 그래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 업무부서와 밀착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게 있었죠?
○감사관 유광준 저희는 그것 조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안 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유광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그…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그 신문 게재된 사항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그것을 인연해 가지고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그 신문 게재된 사항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그것을 인연해 가지고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것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큰 파생된 그런 오류가 치유가 나중에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런 오류를 발생한 자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 오류로 인연해 가지고 그 업무가 중대한 과실로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류로 인연해 가지고 그 업무가 중대한 과실로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인사조치가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조서를 꾸민 자와 실무담당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문에 아니면 방송에 이게 보도가 될 정도까지의 과실이라면 이게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
경미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이것이 신문에 아니면 방송에 이게 보도가 될 정도까지의 과실이라면 이게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
경미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그 총체적인 책임을 한 사람한테 지사님께서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관련자는 아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없다.
○감사관 유광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가 최근에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위원장 유주열 아니, 업무량이 많은 걸…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조사담당과 감찰담당이 왜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
다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무슨 건이나 된 양 하급직원이었을 때는 무슨 건이나 만들었다고 아주 좋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조사하고 하는데 이것같이 큰 지방재정을 갖다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런 문제점까지 노출이 되었는데도 감찰이나 조사를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서 전보조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책임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조사담당과 감찰담당이 왜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
다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무슨 건이나 된 양 하급직원이었을 때는 무슨 건이나 만들었다고 아주 좋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조사하고 하는데 이것같이 큰 지방재정을 갖다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런 문제점까지 노출이 되었는데도 감찰이나 조사를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서 전보조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책임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유광준 저희뿐이 아니라 기관장까지 다 아는 사항은 기관장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특별감사 지시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장 그렇게 감사에 착수를 할 그런 환경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장 그렇게 감사에 착수를 할 그런 환경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약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
계약방법을 어긴 건데도 업무소홀로 하는 것인지, 과실로 보는 것인지. 뭐 이게 무슨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 했으면 그냥 전보조치를 시킨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도 업무분장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끔 이런 인사조치 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는 보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자체감사 조사요구를 한번 내가 서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날 도내 병·의원 파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모 시·군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청내 모 과장이 전화로 욕설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계약방법을 어긴 건데도 업무소홀로 하는 것인지, 과실로 보는 것인지. 뭐 이게 무슨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 했으면 그냥 전보조치를 시킨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도 업무분장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끔 이런 인사조치 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는 보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자체감사 조사요구를 한번 내가 서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날 도내 병·의원 파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모 시·군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청내 모 과장이 전화로 욕설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적당한 것입니까?
○감사관 유광준 뭐 물론 적당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요?
○감사관 유광준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타 시·군은 전부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못하는 데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보건소장이 참석 안 하고.
또 이쪽 관계된 도의 과장 입장에서도 그쪽에서 보건소장이 진료행위를, 의약분업과 연관되어 가지고서 진료행위 때문에 못 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안 오는…
타 시·군은 전부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못하는 데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보건소장이 참석 안 하고.
또 이쪽 관계된 도의 과장 입장에서도 그쪽에서 보건소장이 진료행위를, 의약분업과 연관되어 가지고서 진료행위 때문에 못 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안 오는…
○위원장 유주열 모르면은, 이 모른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유광준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가 중요한 것입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가 할 신분이지, 여기 와 가지고 대책회의 한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실무과장이 자기 신분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시·군 과장급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욕을 한다, 이것 자기 부하직원입니까? 거기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게 집행부에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빳빳하게 들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충복입니까? 도민의 충복이 돼야지 한 사람의 충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사정의 대상이에요, 감찰의 대상이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거 감찰 안할 거 같습니까?
하급직원 같았으면 벌써 이거 감찰의 대상이 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갔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급부서에다 욕을 해요?
이거 한번 감사관님의 뜻에서 내가 이런 처지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개인의 뜻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가 할 신분이지, 여기 와 가지고 대책회의 한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실무과장이 자기 신분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시·군 과장급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욕을 한다, 이것 자기 부하직원입니까? 거기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게 집행부에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빳빳하게 들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충복입니까? 도민의 충복이 돼야지 한 사람의 충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사정의 대상이에요, 감찰의 대상이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거 감찰 안할 거 같습니까?
하급직원 같았으면 벌써 이거 감찰의 대상이 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갔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급부서에다 욕을 해요?
이거 한번 감사관님의 뜻에서 내가 이런 처지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개인의 뜻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유광준 저는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때 담당과장도 사실 상당히 특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과오가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반성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때 담당과장도 사실 상당히 특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과오가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반성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담당과장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과욕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정은 의사로서의 신분, 보건소장으로서의 신분 자기의 직책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욕을 해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 문제로 해서 그 지역의 군민들까지 분노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를 했어요.
"도민발언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 안하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이 조사나 감사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절대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는 당연하게 해야지요. 도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나 감찰을 해 가지고 결과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젓번 11월 2일날 "자유게시판"에 저기가 된 건데 괴산군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이지만 이것도 공인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자기 집에 관사를 수리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몇 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몽고를 가는데 자기 부인하고 동행했고 또 군민들 등반대회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또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때의 사정은 의사로서의 신분, 보건소장으로서의 신분 자기의 직책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욕을 해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 문제로 해서 그 지역의 군민들까지 분노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를 했어요.
"도민발언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 안하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이 조사나 감사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절대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는 당연하게 해야지요. 도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나 감찰을 해 가지고 결과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젓번 11월 2일날 "자유게시판"에 저기가 된 건데 괴산군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이지만 이것도 공인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자기 집에 관사를 수리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몇 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몽고를 가는데 자기 부인하고 동행했고 또 군민들 등반대회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또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유광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민선단체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민선단체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이게 다른 집에서 했다라면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 잘되는 꼴 못봐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있지 않게끔 감사관실에서 감찰업무도 하고 조사업무도 한다라면 이런 건 빨리 조사해서 각 시·군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충청북도가 특별지시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 뭐하러 있어요. 감찰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라면 그런 걸 해야지요.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털끝이라도 다치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빨리 해서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수행해라" 한다면 공무원들도 사기는 올라가겠지요.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있지 않게끔 감사관실에서 감찰업무도 하고 조사업무도 한다라면 이런 건 빨리 조사해서 각 시·군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충청북도가 특별지시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 뭐하러 있어요. 감찰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라면 그런 걸 해야지요.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털끝이라도 다치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빨리 해서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수행해라" 한다면 공무원들도 사기는 올라가겠지요.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착수해서 조사나 조치할 것이 아니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예방감사 감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대상 선정시 하급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 본청 고위직을 포함하여 전 공직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시 억울한 공직자, 주민들이 없도록 양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철저를 기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행정 수감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착수해서 조사나 조치할 것이 아니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예방감사 감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대상 선정시 하급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 본청 고위직을 포함하여 전 공직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시 억울한 공직자, 주민들이 없도록 양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철저를 기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행정 수감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은 인원의 저희 감사관실을 정말로 가족처럼 돌봐주시고 아까 모두에도 제가 인사말씀으로 드렸지만 각 시·도 감사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 기획행정위원회처럼 정부종합감사하는데 격려품까지 보내주시고 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을 명심해서 더욱 도민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고 또 공무원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을 명심해서 더욱 도민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고 또 공무원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