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00년11월2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2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력한 저에게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부여된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는 차세대 3대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드라이브 속에 경제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또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역은 산업생산, 수출, 소득, 소비자물가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아래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을 앞장서 이끌어가기 위하여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현안 해결과 변화의 새바람을 창출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과제들의 해결노력과 함께 새 천년을 희망차게 열어갈 비전과 새로운 시책 등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제도와 행정패턴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편익 위주로 개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설정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확정함으로써 충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중앙부처 국회의원,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도정역량을 강화 결집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창·오송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으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정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동향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체적 저지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의 1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2001년 지역현안사업비 1조2,227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력 확보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발전방안을 토대로 하고 「충북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켜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등 시·도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방안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 한 차원 높은 공조와 공동발전 노력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도정운영 기조 아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기적 흐름 속에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위주의 개혁도정을 펼쳐나가고자 300개의 도정혁신 과제발굴 실천과 141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은 역동적인 도정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전직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함께 상의 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일간의 정례회의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2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력한 저에게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부여된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는 차세대 3대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드라이브 속에 경제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또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역은 산업생산, 수출, 소득, 소비자물가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아래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을 앞장서 이끌어가기 위하여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현안 해결과 변화의 새바람을 창출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과제들의 해결노력과 함께 새 천년을 희망차게 열어갈 비전과 새로운 시책 등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제도와 행정패턴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편익 위주로 개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설정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확정함으로써 충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중앙부처 국회의원,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도정역량을 강화 결집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창·오송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으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정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동향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체적 저지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의 1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2001년 지역현안사업비 1조2,227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력 확보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발전방안을 토대로 하고 「충북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켜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등 시·도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방안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 한 차원 높은 공조와 공동발전 노력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도정운영 기조 아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기적 흐름 속에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위주의 개혁도정을 펼쳐나가고자 300개의 도정혁신 과제발굴 실천과 141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은 역동적인 도정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전직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함께 상의 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일간의 정례회의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 이석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 연구, 도 예산편성, 공기업 경영관리, 자치법규 운영, 통계관리 등이며 기구와 정원은 기획관 3담당관 12담당 1팀에 정원 69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455억4,7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가 34억3,900만원, 정책관리가 8억700만원, 예산운영이 400억5,100만원, 공기업관리가 10억4,600만원, 법무관리가 1억5,900만원, 통계관리가 4,500만원입니다.
이중 10월말까지 309억9,1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4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변화와 도전」·「창조와 개척」의 새 바람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역량을 총 결집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력을 확대하였으며 시·도간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21세기 구조적 변화의 틀에 기초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도정실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찬 새 천년 비전의 강력 추진입니다.
먼저 「CHANGE 21」사업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로 추진해야 할 389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정보화·환경·사회·복지·문화·관광 등 6개 부문별 하위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제작, 리후렛 및 국어, 영어, 일어판을 홍보물로 제작 배부하는 한편 「CHANGE 21」 계획 내용의 인터넷 게재와 홍보비디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사항의 수용과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정계획인 제3차 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키고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은 금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년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충북 CHANGE 21」수립후 변동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민설문조사 실시, 계획초안 작성,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원 워크숍 개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계획안을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 보고 드린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총리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관리대상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 13건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 18건으로 모두 31건입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오송기점역 유치, 오송·오창단지 기업유치, 보건산업박람회 개최 등 3개 전담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단체 방문, 국회의원, 도정자문단,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한편 관련 타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의 추진동향, 예상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도민의 의지와 해결역량을 총 결집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현안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주신 데 힘입어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후속조치사항으로 중점 추진한 상황은 오송기점역의 비교우위 논리개발을 위하여 한양대부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현재까지 노선답사, 대안 비교분석 및 평가와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관 총력 협조체제 구축 및 도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의회, 추진위, 학계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인근 시·도와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오송기점역 비교우위 논리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대전, 강원, 경북 등 인근 시·도와의 공조를 통한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개요는 구 종축장 부지 일원 20만평 정도에 200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여 컨벤션호텔, 대중골프장, 도민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및 도민의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활용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고 타당성 검토, 매입대상토지 기초조사, 외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에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방향설정 및 입지시설 관련 워크숍 개최, 기본구상 컨셉 정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실시설계 수립, 토지협의 매수 및 보상추진 등 2002년 착공목표로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 상황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오는 2010년까지 G7 수준의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차원의 목표 달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박람회 사업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재단법인설립·운영조례 제정, 법인 발기인 회의개최 및 국제행사로서의 정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국제기구 공인 신청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충북이미지 확산입니다. 먼저 충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협력과 대정부 충북논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관련 중앙부처에 주요시책 설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협조를 요청하여 청주공항역 신설, 청주공항 개항지 지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논리 및 주장을 관철시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재검토, 청주광역도시계획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관련 정부예산은 '98년도에 7,168억원이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1조4,058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내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 유관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활동 및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릭터인 고드미와 바르미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추진한 상황은 도 경계 10개소에 고드미와 바르미를 입체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캐릭터 샘플인형 및 캐릭터 T셔츠를 시범적으로 제작 홍보하고 현수막, 청내안내판, 관광안내판, 도정홍보전광판 등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도 주관 문화·체육행사시 대형 캐릭터 인형 및 시상용품 캐릭터 제품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도내 향토기업 제품에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색상 및 디자인 개선 사업은 17개 업체 795대를 새롭게 도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버스색상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디자인 35종을 자체 개발하여 43개 업체 및 단체와 도민 16,650명의 의견을 수렴 5개 안을 선정하여 도색을 하고 시범운행을 한 후 버스색상선정심의회를 개최 디자인을 확정하여 교통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85%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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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도정개혁과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개혁과제를 발굴한 실적은 8개 분야 300개 과제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내용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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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정자료의 DB구축은 도정주요정책, 업무계획, 간부회의 자료, 각종 특수시책 등 주요자료를 DB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행정비교,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정책자료는 연 2회 CD로 제작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하고 주요 도정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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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실적중심의 평가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실적평가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정관 및 직제·인사·보수·재무회계규정 등을 개정하였으며, 전임원장 임명과 연구원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실적평가를 위해 평정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비 3억원을 보조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강구와 함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및 자립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과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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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관련사업,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그 예로써 호남고속철도 기점역과 태권도공원 등을 지역내에 유치토록 하였으며,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용담댐 담수로 인한 대청호 용수확보 및 수질보호 문제 등 공동대처 해 왔습니다.
또한 조례 등 부의안건 제출심의 64건,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46회, 의정활동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공조체제가 이룩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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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의 약속실천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사항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개 사업에 60건이며, 임기내 착수 및 기반사업이 14개 사업에 45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조9,6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충북경제포럼 구성 충북의 이미지 정립 등 29건을 완료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71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대청댐 3단계 및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실버타운 등 3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며 북부권 및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은 영월과 금산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수댐을 확정하지 못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은 국가계획의 반영 및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자체추진사업은 2001년도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한편 시기미도래 사업은 조기에 착수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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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운영은 도정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1급에서 4급까지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그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인사 및 보수제도와 연계하는 제도로써 3급 이상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에 반영하였으며 4급은 근무평정은 올해부터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은 내년부터 반 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62건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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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는 도정 주요업무 220건과 시·군정 주요업무 1,034건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정 주요업무는 중장기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4건은 완료하였으며,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등 201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만 왕암산업단지 조성 등 5건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정 주요업무를 평가한 결과 완료 252건, 정상 702건, 부진 및 시기미도래 사업은 80건입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확인을 통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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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차원에서 인접한 시·도와는 성숙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성∼부용∼오송∼천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추진 등 8건을 협의하고 충청권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관광루트 2000년 사업 공동추진 등 1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29건을 협의하고 강원, 경북도와 함께 3부 내륙3도 협력회를 개최하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등 10건을 협의하고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행정수요와 현안해결을 위해 인접 시·도와 긴밀히 협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의 확대 및 인접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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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능 유사 위원회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65개 위원회에 997명의 위원이 있으며, 여성위원은 연초에 66명에서 39명을 증가시켜 105명입니다. 또한 다섯 개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위원회를 65개 위원회에서 55개 위원회로 축소하겠으며, 위원회 위원장 직위도 30% 정도는 하향조정하고 여성위원·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민간위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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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2000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도입예정인 복식예산제도에 대비한 교육실시, 재정보전금배분조례 및 시책추진보전금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실·국 1기금 운용을 원칙으로 현행 19종에서 14종으로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 역점시책 4개 사업에 대한 213억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2억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성과금을 심사 지급하고 복식부기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폐합 대상 기금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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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2001년 정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이 2001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42건에 1조6,369억원을 요구한 후 기획예산처·건교부·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반영을 협의 설득한 결과 38건에 1조2,227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5,295억원을 신청하여 각 부처에서 가내시한 국고보조금은 3,088억원입니다. 앞으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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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의 계획적 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채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2회 개최하여 17건에 3,391억원을 심사하고 9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조성공채 발행액은 400억 목표중 312억원이며, 대청댐 광역상수도 4억원 차입 등 316억원을 발행하여 총 부채규모는 2,953억원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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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0년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1,99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개발공채를 312억원 발행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을 4개 사업에 144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9결산 및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기 순이익이 63억원이었으며, 2000년 기금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금융자사업 가용자원은 596억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지방공기업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지역개발 융자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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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경영개선을 통해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및 장비보강입니다. '99결산 결과 청주의료원은 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은 5억3,100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청주의료원에 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하고 간접촬영기 외 23종 30개의 장비 및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 개선하였습니다. 시·군별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88개 사업에서 88억4,0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대상으로 10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 환경정비,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캐릭터 수익사업 등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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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도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실천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실의 도민사랑방화 추진상황은 행정자료실을 도민사랑방으로 개편하고 회원제 운영으로 도민에 전면 개방한 결과 이용실적은 10월 현재 11,271건으로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 자료 338건, CD·비디오 테잎 등 비도서자료 339개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열린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직원과 도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써의 역할과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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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본위의 행정규제 정비추진은 조례·규칙에 근거한 각종 규제사무를 일제 정비하고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 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은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실적은 총 4,084건의 규제건수 중 정비계획 대상은 2,510건으로 이중 1,95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미근거 규제 102건을 정비하였으며, 시·군 규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규제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정비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정비대상 사무를 인터넷에 공표하겠으며, 규제개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면서 규제신설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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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내실화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규관련 문서의 철저한 심사로 행정쟁송의 최소화와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조례 86건 규칙 55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법률교육 실시, 중요문서 및 시·군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개정된 자치법규 내용을 신속히 업데이트 하여 공포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85건을 심판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46건을 심사하였으며 38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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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은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행정기관 및 기업체 등이 정책이나 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99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1년 3월에 실시될 농업총조사 시험조사를 음성군 대소면 916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표 내용을 재검표하는 등 자료처리를 차질 없이 마무리짓겠으며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행정 수행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의 내용 민원처리상황과 도정질문 내용중 후속조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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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 연구, 도 예산편성, 공기업 경영관리, 자치법규 운영, 통계관리 등이며 기구와 정원은 기획관 3담당관 12담당 1팀에 정원 69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455억4,7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가 34억3,900만원, 정책관리가 8억700만원, 예산운영이 400억5,100만원, 공기업관리가 10억4,600만원, 법무관리가 1억5,900만원, 통계관리가 4,500만원입니다.
이중 10월말까지 309억9,1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4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변화와 도전」·「창조와 개척」의 새 바람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역량을 총 결집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력을 확대하였으며 시·도간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21세기 구조적 변화의 틀에 기초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도정실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찬 새 천년 비전의 강력 추진입니다.
먼저 「CHANGE 21」사업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로 추진해야 할 389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정보화·환경·사회·복지·문화·관광 등 6개 부문별 하위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제작, 리후렛 및 국어, 영어, 일어판을 홍보물로 제작 배부하는 한편 「CHANGE 21」 계획 내용의 인터넷 게재와 홍보비디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사항의 수용과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정계획인 제3차 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키고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은 금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년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충북 CHANGE 21」수립후 변동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민설문조사 실시, 계획초안 작성,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원 워크숍 개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계획안을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 보고 드린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총리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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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관리대상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 13건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 18건으로 모두 31건입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오송기점역 유치, 오송·오창단지 기업유치, 보건산업박람회 개최 등 3개 전담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단체 방문, 국회의원, 도정자문단,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한편 관련 타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의 추진동향, 예상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도민의 의지와 해결역량을 총 결집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현안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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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주신 데 힘입어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후속조치사항으로 중점 추진한 상황은 오송기점역의 비교우위 논리개발을 위하여 한양대부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현재까지 노선답사, 대안 비교분석 및 평가와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관 총력 협조체제 구축 및 도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의회, 추진위, 학계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인근 시·도와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오송기점역 비교우위 논리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대전, 강원, 경북 등 인근 시·도와의 공조를 통한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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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개요는 구 종축장 부지 일원 20만평 정도에 200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여 컨벤션호텔, 대중골프장, 도민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및 도민의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활용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고 타당성 검토, 매입대상토지 기초조사, 외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에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방향설정 및 입지시설 관련 워크숍 개최, 기본구상 컨셉 정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실시설계 수립, 토지협의 매수 및 보상추진 등 2002년 착공목표로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 상황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오는 2010년까지 G7 수준의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차원의 목표 달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박람회 사업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재단법인설립·운영조례 제정, 법인 발기인 회의개최 및 국제행사로서의 정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국제기구 공인 신청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충북이미지 확산입니다. 먼저 충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협력과 대정부 충북논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관련 중앙부처에 주요시책 설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협조를 요청하여 청주공항역 신설, 청주공항 개항지 지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논리 및 주장을 관철시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재검토, 청주광역도시계획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관련 정부예산은 '98년도에 7,168억원이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1조4,058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내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 유관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활동 및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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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인 고드미와 바르미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추진한 상황은 도 경계 10개소에 고드미와 바르미를 입체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캐릭터 샘플인형 및 캐릭터 T셔츠를 시범적으로 제작 홍보하고 현수막, 청내안내판, 관광안내판, 도정홍보전광판 등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도 주관 문화·체육행사시 대형 캐릭터 인형 및 시상용품 캐릭터 제품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도내 향토기업 제품에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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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색상 및 디자인 개선 사업은 17개 업체 795대를 새롭게 도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버스색상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디자인 35종을 자체 개발하여 43개 업체 및 단체와 도민 16,650명의 의견을 수렴 5개 안을 선정하여 도색을 하고 시범운행을 한 후 버스색상선정심의회를 개최 디자인을 확정하여 교통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85%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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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도정개혁과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개혁과제를 발굴한 실적은 8개 분야 300개 과제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내용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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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정자료의 DB구축은 도정주요정책, 업무계획, 간부회의 자료, 각종 특수시책 등 주요자료를 DB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행정비교,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정책자료는 연 2회 CD로 제작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하고 주요 도정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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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실적중심의 평가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실적평가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정관 및 직제·인사·보수·재무회계규정 등을 개정하였으며, 전임원장 임명과 연구원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실적평가를 위해 평정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비 3억원을 보조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강구와 함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및 자립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과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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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관련사업,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그 예로써 호남고속철도 기점역과 태권도공원 등을 지역내에 유치토록 하였으며,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용담댐 담수로 인한 대청호 용수확보 및 수질보호 문제 등 공동대처 해 왔습니다.
또한 조례 등 부의안건 제출심의 64건,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46회, 의정활동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공조체제가 이룩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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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의 약속실천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사항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개 사업에 60건이며, 임기내 착수 및 기반사업이 14개 사업에 45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조9,6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충북경제포럼 구성 충북의 이미지 정립 등 29건을 완료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71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대청댐 3단계 및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실버타운 등 3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며 북부권 및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은 영월과 금산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수댐을 확정하지 못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은 국가계획의 반영 및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자체추진사업은 2001년도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한편 시기미도래 사업은 조기에 착수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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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운영은 도정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1급에서 4급까지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그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인사 및 보수제도와 연계하는 제도로써 3급 이상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에 반영하였으며 4급은 근무평정은 올해부터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은 내년부터 반 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62건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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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는 도정 주요업무 220건과 시·군정 주요업무 1,034건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정 주요업무는 중장기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4건은 완료하였으며,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등 201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만 왕암산업단지 조성 등 5건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정 주요업무를 평가한 결과 완료 252건, 정상 702건, 부진 및 시기미도래 사업은 80건입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확인을 통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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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차원에서 인접한 시·도와는 성숙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성∼부용∼오송∼천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추진 등 8건을 협의하고 충청권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관광루트 2000년 사업 공동추진 등 1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29건을 협의하고 강원, 경북도와 함께 3부 내륙3도 협력회를 개최하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등 10건을 협의하고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행정수요와 현안해결을 위해 인접 시·도와 긴밀히 협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의 확대 및 인접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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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능 유사 위원회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65개 위원회에 997명의 위원이 있으며, 여성위원은 연초에 66명에서 39명을 증가시켜 105명입니다. 또한 다섯 개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위원회를 65개 위원회에서 55개 위원회로 축소하겠으며, 위원회 위원장 직위도 30% 정도는 하향조정하고 여성위원·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민간위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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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2000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도입예정인 복식예산제도에 대비한 교육실시, 재정보전금배분조례 및 시책추진보전금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실·국 1기금 운용을 원칙으로 현행 19종에서 14종으로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 역점시책 4개 사업에 대한 213억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2억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성과금을 심사 지급하고 복식부기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폐합 대상 기금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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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2001년 정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이 2001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42건에 1조6,369억원을 요구한 후 기획예산처·건교부·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반영을 협의 설득한 결과 38건에 1조2,227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5,295억원을 신청하여 각 부처에서 가내시한 국고보조금은 3,088억원입니다. 앞으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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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의 계획적 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채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2회 개최하여 17건에 3,391억원을 심사하고 9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조성공채 발행액은 400억 목표중 312억원이며, 대청댐 광역상수도 4억원 차입 등 316억원을 발행하여 총 부채규모는 2,953억원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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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0년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1,99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개발공채를 312억원 발행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을 4개 사업에 144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9결산 및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기 순이익이 63억원이었으며, 2000년 기금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금융자사업 가용자원은 596억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지방공기업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지역개발 융자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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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경영개선을 통해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및 장비보강입니다. '99결산 결과 청주의료원은 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은 5억3,100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청주의료원에 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하고 간접촬영기 외 23종 30개의 장비 및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 개선하였습니다. 시·군별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88개 사업에서 88억4,0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대상으로 10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 환경정비,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캐릭터 수익사업 등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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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도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실천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실의 도민사랑방화 추진상황은 행정자료실을 도민사랑방으로 개편하고 회원제 운영으로 도민에 전면 개방한 결과 이용실적은 10월 현재 11,271건으로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 자료 338건, CD·비디오 테잎 등 비도서자료 339개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열린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직원과 도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써의 역할과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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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본위의 행정규제 정비추진은 조례·규칙에 근거한 각종 규제사무를 일제 정비하고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 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은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실적은 총 4,084건의 규제건수 중 정비계획 대상은 2,510건으로 이중 1,95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미근거 규제 102건을 정비하였으며, 시·군 규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규제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정비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정비대상 사무를 인터넷에 공표하겠으며, 규제개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면서 규제신설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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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내실화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규관련 문서의 철저한 심사로 행정쟁송의 최소화와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조례 86건 규칙 55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법률교육 실시, 중요문서 및 시·군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개정된 자치법규 내용을 신속히 업데이트 하여 공포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85건을 심판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46건을 심사하였으며 38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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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은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행정기관 및 기업체 등이 정책이나 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99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1년 3월에 실시될 농업총조사 시험조사를 음성군 대소면 916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표 내용을 재검표하는 등 자료처리를 차질 없이 마무리짓겠으며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행정 수행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의 내용 민원처리상황과 도정질문 내용중 후속조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기금 관련해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법개정 내용만 담당부서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바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예금액은 보호가 안된다는 법이 아마 개정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자치단체에서 예금액은 보호가 안된다는 법이 아마 개정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확인평가를 하는 자료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도정주요업무중에서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왕암산업단지 외에 5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5건에 대한 평가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확인평가를 하는 자료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도정주요업무중에서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왕암산업단지 외에 5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5건에 대한 평가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더 첨가를 했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이 죽 나왔는데 거기에 다루어진 안건수하고 그 안건중에서 원안통과된 거하고 수정통과 또는 부결된 숫자 좀 위원회별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회에 뭐뭐 위원장은 누구, 몇 명 이런 것은 죽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진 안건수가 얼마나 되나 또 그 안건중에서 원안통과가 된 것은 얼마고 수정통과된 것은 얼마고 부결된 건 얼마인가 이거 건수로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그냥 위원회에 뭐뭐 위원장은 누구, 몇 명 이런 것은 죽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진 안건수가 얼마나 되나 또 그 안건중에서 원안통과가 된 것은 얼마고 수정통과된 것은 얼마고 부결된 건 얼마인가 이거 건수로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담당들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에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에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유주열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이론이 좀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이론이 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신대식 위원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CJB 10월 10일자 조상우 기자가 밀레니엄타운 가시화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략을 하고 대충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호텔과 거기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인터내셔널 구역을 또 복합영상반을 비롯한 실내 위락시설이 입주하는 건물과 이벤트 광장, 옥외 위락시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레이싱카드장, 조이월드구역 그리고 구 종축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7만8,000평에 들어설 밀레니엄타운은 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매입비 540억을 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3섹터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근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과 민간자본 유치의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삼성에버랜드측은 활동적인 위락시설을 많이 반영하고 호텔의 경우 완벽한 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호텔과 골프장이 상당히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소음 진동이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방음벽의 설치가 가능하고 방음벽을 설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나 어떻게 추정예산이 나왔나요?
CJB 10월 10일자 조상우 기자가 밀레니엄타운 가시화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략을 하고 대충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호텔과 거기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인터내셔널 구역을 또 복합영상반을 비롯한 실내 위락시설이 입주하는 건물과 이벤트 광장, 옥외 위락시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레이싱카드장, 조이월드구역 그리고 구 종축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7만8,000평에 들어설 밀레니엄타운은 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매입비 540억을 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3섹터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근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과 민간자본 유치의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삼성에버랜드측은 활동적인 위락시설을 많이 반영하고 호텔의 경우 완벽한 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호텔과 골프장이 상당히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소음 진동이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방음벽의 설치가 가능하고 방음벽을 설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나 어떻게 추정예산이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직 구체적인 세부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추가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지금 이 호텔문제는 그래서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하고 약간의 기능보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세부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추가시설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세부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추가시설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방음시설 없이 해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CJB 10월 12일 조상우 기자가 제목을 "골프장 찬반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부지 17만여평에 조성될 밀레니엄타운은 국제교류 기능과 도민휴식공간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 매입비 54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민·관 합작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컨벤션호텔과 함께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밀레니엄타운의 중심시설입니다.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에 굳이 대중골프장을 넣으려는 이유는 첫째로 국제수준의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해설이다. 또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시민들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대중골프장에 대해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골프장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국제교류나 도민휴식공간이라는 포장을 아무리 씌워도 골프는 활용인구면에서 소수를 위한 시설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골프장 조성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공공성과 대중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환경친화적이고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토종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월 12일 조상우 기자가 골프장 찬반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레니엄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도에서 건립계획중인 밀레니엄 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CJB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개요는 10월 12일 17시 20분에서 20시 30분에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청자 전화 ARS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1만2,607명중에 찬성이 52% 6,547명, 반대가 48% 6,060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CJB 10월 12일 20시 35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후 보면 충청북도의회 자유토론마당에 보면 이것 참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읽어야 될지 또 집행부에다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본위원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면 이것이 작성일이 11월 6일 08시 35분에 작성자가 최상일입니다.
"어쩌나! 세상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골프장 건설이라니?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밀레니엄 타운 건설계획(현재 계획중).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골프장과 호텔을 짓기 위한 포장용!
현재 난개발이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그것도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개발에 앞장서다니? 그것도 웬 골프장? 충북도민중 누가 골프 친다고? 영동, 단양군민들 청주까지 와서 골프 치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하는 충청북도!
의원들은 정신차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 예산낭비 막을 순 없소?
녹지보존, 자연보존 되도록 충청북도 의원님들이 모처럼 좋은 일 좀 해주세요.
특히 이번 감사기간에 정신 못차리는 충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주세요.
골프장, 호텔 건설 반대합니다.
녹지는 도민의 품으로!" 이렇게 글을 자유토론마당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9월 5일날 한빛일보에 보면 "밀레니엄 타운 사업실효 불투명", "인근 공군부대 등 소음치가 높아 방음벽, 이중창 등 투자비 증대" 이것은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9월 5일자에 "밀레니엄 타운 소음 걸림돌 최고 96db" 또 "방음벽도 경제성 떨어져 타격", 중부매일 9월 5일자에는 "밀레니엄 타운 난항, 예정부지 항공기 소음 규제치 크게 초과, 방음시설 거액소요, 예산확보 큰 문제" 이렇게 시민단체, 언론 각계각층에서 지금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예산의 낭비, 두 번째는 우리 도민과 청주지역의 주민을 위한 밀레니엄 타운이 아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 충청북도를 이러한 고급호텔과 거기에 골프장을 연계를 해서 해외유치를 충청북도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충청북도의 의지는 좋지만 도민들이 여기를 결사 반대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부지 17만여평에 조성될 밀레니엄타운은 국제교류 기능과 도민휴식공간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 매입비 54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민·관 합작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컨벤션호텔과 함께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밀레니엄타운의 중심시설입니다.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에 굳이 대중골프장을 넣으려는 이유는 첫째로 국제수준의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해설이다. 또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시민들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대중골프장에 대해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골프장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국제교류나 도민휴식공간이라는 포장을 아무리 씌워도 골프는 활용인구면에서 소수를 위한 시설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골프장 조성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공공성과 대중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환경친화적이고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토종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월 12일 조상우 기자가 골프장 찬반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레니엄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도에서 건립계획중인 밀레니엄 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CJB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개요는 10월 12일 17시 20분에서 20시 30분에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청자 전화 ARS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1만2,607명중에 찬성이 52% 6,547명, 반대가 48% 6,060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CJB 10월 12일 20시 35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후 보면 충청북도의회 자유토론마당에 보면 이것 참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읽어야 될지 또 집행부에다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본위원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면 이것이 작성일이 11월 6일 08시 35분에 작성자가 최상일입니다.
"어쩌나! 세상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골프장 건설이라니?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밀레니엄 타운 건설계획(현재 계획중).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골프장과 호텔을 짓기 위한 포장용!
현재 난개발이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그것도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개발에 앞장서다니? 그것도 웬 골프장? 충북도민중 누가 골프 친다고? 영동, 단양군민들 청주까지 와서 골프 치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하는 충청북도!
의원들은 정신차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 예산낭비 막을 순 없소?
녹지보존, 자연보존 되도록 충청북도 의원님들이 모처럼 좋은 일 좀 해주세요.
특히 이번 감사기간에 정신 못차리는 충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주세요.
골프장, 호텔 건설 반대합니다.
녹지는 도민의 품으로!" 이렇게 글을 자유토론마당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9월 5일날 한빛일보에 보면 "밀레니엄 타운 사업실효 불투명", "인근 공군부대 등 소음치가 높아 방음벽, 이중창 등 투자비 증대" 이것은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9월 5일자에 "밀레니엄 타운 소음 걸림돌 최고 96db" 또 "방음벽도 경제성 떨어져 타격", 중부매일 9월 5일자에는 "밀레니엄 타운 난항, 예정부지 항공기 소음 규제치 크게 초과, 방음시설 거액소요, 예산확보 큰 문제" 이렇게 시민단체, 언론 각계각층에서 지금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예산의 낭비, 두 번째는 우리 도민과 청주지역의 주민을 위한 밀레니엄 타운이 아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 충청북도를 이러한 고급호텔과 거기에 골프장을 연계를 해서 해외유치를 충청북도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충청북도의 의지는 좋지만 도민들이 여기를 결사 반대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150만 도민의 얼마가 거기에 찬성하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민의 비율이 어는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밀레니엄 타운을 구상했던 것은 그 구상 자체가 오창단지, 청주공항, 오송단지, 군수기지창, 물류기지 등등 우리 역사상, 충청북도 역사이래 이런 획기적인 차원 높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그네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느냐 이게 너무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구상 아래서도 기왕이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시설을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컨벤션호텔이니 퍼블릭코스 골프장이니 생태공원, 잔디광장 또 레이싱카드장이니 이런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용역발주업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온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민들이 가급적이면 동참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런 가운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밀레니엄 타운이 조성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간에 시민단체 대표들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말씀들 드리기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골프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당신들은 나보다 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지도자로 살아있을 것이다. 과연 과거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한 당신들이 옳고 바른지 뭔 훗날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불리한 여건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자나 외자나 그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프라이어티(priority)가 있지 않으면 선뜻 투자에 협조를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코스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고려가 좀 되었던 것인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또 뭐가 있겠는가를 지금 현재 또 추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민의 비율이 어는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밀레니엄 타운을 구상했던 것은 그 구상 자체가 오창단지, 청주공항, 오송단지, 군수기지창, 물류기지 등등 우리 역사상, 충청북도 역사이래 이런 획기적인 차원 높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그네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느냐 이게 너무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구상 아래서도 기왕이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시설을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컨벤션호텔이니 퍼블릭코스 골프장이니 생태공원, 잔디광장 또 레이싱카드장이니 이런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용역발주업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온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민들이 가급적이면 동참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런 가운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밀레니엄 타운이 조성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간에 시민단체 대표들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말씀들 드리기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골프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당신들은 나보다 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지도자로 살아있을 것이다. 과연 과거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한 당신들이 옳고 바른지 뭔 훗날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불리한 여건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자나 외자나 그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프라이어티(priority)가 있지 않으면 선뜻 투자에 협조를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코스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고려가 좀 되었던 것인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또 뭐가 있겠는가를 지금 현재 또 추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실장님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을 할 당시에 지난해 연말에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때 당시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또 사업도 된다 하는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고뇌를 이겨 감수하면서 이것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이 편입되는 용지의 매입, 또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여론화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50만 도민의 52%, 48%라고 그래 가지고서 위원들이 또 가만히 "이 사업 잘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본 사업을 시작을 할 당시에 지난해 연말에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때 당시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또 사업도 된다 하는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고뇌를 이겨 감수하면서 이것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이 편입되는 용지의 매입, 또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여론화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50만 도민의 52%, 48%라고 그래 가지고서 위원들이 또 가만히 "이 사업 잘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사업은 어렵다, 그것은 왜냐하면 IMF 파동으로 인해서 누구도 민간인이 지금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IMF가 극복이 되어서 경제활성화가 되어서 민간유치가 잘 되면 두말할 여지도 없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는 또 그러한 호텔·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아니냐.
골프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도와 앞으로 그것은 원활한 조율을 해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기에 조성되는 시설비가 너무 막대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 대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업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누가 대들겠느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IMF가 극복이 되어서 경제활성화가 되어서 민간유치가 잘 되면 두말할 여지도 없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는 또 그러한 호텔·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아니냐.
골프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도와 앞으로 그것은 원활한 조율을 해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기에 조성되는 시설비가 너무 막대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 대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업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누가 대들겠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검토 중간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퍼블릭코스가 제1위라고 그럽니다.
호텔을 짓는 비용을 그래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욕심대로만 제시를 했을 때 민간투자자는 더 호응력이 좋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민자, 외자의 유치는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담보되면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서로 조율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잣대만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 있는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도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청북도 나름의 특성,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텔을 짓는 비용을 그래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욕심대로만 제시를 했을 때 민간투자자는 더 호응력이 좋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민자, 외자의 유치는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담보되면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서로 조율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잣대만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 있는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도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청북도 나름의 특성,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해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10월 12일 CJB방송에서 실시한 밀레니엄타운 시설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 찬반 조사를 할 적에 지금 시민들은 그게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이것을 도지사가 특별지시에 의해서 참모들이 여론화를 해서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하는 시민의 여론이고.
시민들의 여론은 이것을 도지사가 특별지시에 의해서 참모들이 여론화를 해서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하는 시민의 여론이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도지사님은 그때 국내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거야 뭐 여기 계시든 어디 계시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은 하시자고요.
○신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도지사가 해외에 가 계셨습니다, 그때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동안 여론조사 하는데…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전에 얼마든지 글쎄…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무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뭐…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무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도 여론이지만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적인 저희들의 의사를 우선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시민의 여론이다 하고 매도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가 다 언론에 보도된 것, 지금 현재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언론보도나 시민주장 이것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양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신대식 위원 내가 분명히 전체라고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이…
○신대식 위원 52 대 48%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이 기록은 그렇게 안 되죠. 전체 분위기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지시를 뭐 대책지시를 하고 이런 얘기가…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론 있으면 하시라고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신대식 위원 이런 여론이었다고 하는, 52% 찬성.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한 것을 무력화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로 CJB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언론사가 3개 언론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한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사가 특별지시 했다, 안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골프장을 굳이 자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매듭을 해보면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될 2005년까지의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대중골프장,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유희시설, 휴식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러한 그 시설을 본위원은 도민들한테 들은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면 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지금 미끼로 해서 고급호텔과 골프장을 하겠다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대로 가느냐.
진짜 충북도민을 위한 하나의 이게 밀레니엄타운이냐 하는 것을 도민들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여기에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은 휴식공간으로써의, 또는 스포츠공간, 또는 대중이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 또 각종 스포츠. 여기에는 축구·야구·게이트볼 뭐 배드민턴 등 이러한 시설을 그러한 좋은 부지에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런 꼭 수익성을 하는 데에 뜻도 있지만은 도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은 도민들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불식을 시킬 것은 불식을 시키고,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을 하면 어떠냐,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한 것을 무력화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로 CJB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언론사가 3개 언론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한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사가 특별지시 했다, 안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골프장을 굳이 자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매듭을 해보면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될 2005년까지의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대중골프장,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유희시설, 휴식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러한 그 시설을 본위원은 도민들한테 들은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면 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지금 미끼로 해서 고급호텔과 골프장을 하겠다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대로 가느냐.
진짜 충북도민을 위한 하나의 이게 밀레니엄타운이냐 하는 것을 도민들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여기에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은 휴식공간으로써의, 또는 스포츠공간, 또는 대중이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 또 각종 스포츠. 여기에는 축구·야구·게이트볼 뭐 배드민턴 등 이러한 시설을 그러한 좋은 부지에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런 꼭 수익성을 하는 데에 뜻도 있지만은 도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은 도민들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불식을 시킬 것은 불식을 시키고,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을 하면 어떠냐,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들이 지금 밀레니엄타운 기본 컨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시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추가반영을 하고 이런 의견수렴의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 도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
물론 말은, 여하튼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의 기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부분에 행정을 펼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도 단위만 하더라도 한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계획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으로 그냥 녹지대로 이것 그냥 방치를 해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오창·청주공항 등등 이것을 하나의 국제적인 손님들이 와서 묵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니만큼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의 출발 그 자체가 그러했고, 또 충청북도의 입지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73% 정도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여기서 10분, 5분만 나가면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얼마든지 뛰어 놀 수 있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심속에 공원만이 공원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역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밀레니엄타운은 밀레니엄타운 대로 국제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추가반영을 하고 이런 의견수렴의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 도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
물론 말은, 여하튼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의 기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부분에 행정을 펼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도 단위만 하더라도 한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계획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으로 그냥 녹지대로 이것 그냥 방치를 해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오창·청주공항 등등 이것을 하나의 국제적인 손님들이 와서 묵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니만큼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의 출발 그 자체가 그러했고, 또 충청북도의 입지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73% 정도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여기서 10분, 5분만 나가면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얼마든지 뛰어 놀 수 있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심속에 공원만이 공원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역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밀레니엄타운은 밀레니엄타운 대로 국제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 다수의 뜻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장기적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그럼 충청북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도에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이냐, 지금 문제는.
그러나 도민들은 그런 수익성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도민들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그런 고급호텔 또 골프장 시설을 안 해도 우리 국내적으로 그 조성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잘 조기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보는 것이지. 지금 강원도 탄광촌에 위락시설 해놓고서 거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마냥 금방 일어났지만 불과 1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와서 버스·승용차 타고 와서 위락시설만 이용하고서 간다, 지역에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에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단지, 청주공항으로 인한 외국인을 외국 관광인을 얼마나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는 그 기대는 포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다수도 아니고 막상막하한 52%에서 48%의 그 반대하는 이유의 소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장기적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그럼 충청북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도에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이냐, 지금 문제는.
그러나 도민들은 그런 수익성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도민들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그런 고급호텔 또 골프장 시설을 안 해도 우리 국내적으로 그 조성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잘 조기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보는 것이지. 지금 강원도 탄광촌에 위락시설 해놓고서 거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마냥 금방 일어났지만 불과 1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와서 버스·승용차 타고 와서 위락시설만 이용하고서 간다, 지역에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에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단지, 청주공항으로 인한 외국인을 외국 관광인을 얼마나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는 그 기대는 포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다수도 아니고 막상막하한 52%에서 48%의 그 반대하는 이유의 소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근자에도 청주에서 세미나가 있거나 뭐 하면 우리 국내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서도 잠을 주무시러 지금 대전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한때 양궁대회 때도 역시 그랬고, 저희들이 보건산업박람회를 계획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이 손님들 이분들을 어디로 모실 건가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북적 사고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가만히 놔두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지금 이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뭔가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와서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강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사북지역은 사실 폐쇄된 동네고 산골짜기입니다. 기초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불과 몇 천명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청주권, 청원, 증평, 진천, 대전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입지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강원도와는 비교의 상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러한 준비를 사전적 조치를 안 하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전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만 되겠다, 청주 여기 앞에 간선도로 옛날 이(李) 무슨 시장님이 이 도로를 뚫었을 때 그때 비난이 많았습니다.
청주에 뭐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로가 4차선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각, 지금의 잣대로 하다가는 50년 100년 앞의 행정은 할 수가 없다,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 의견수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안별로 저희들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때 양궁대회 때도 역시 그랬고, 저희들이 보건산업박람회를 계획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이 손님들 이분들을 어디로 모실 건가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북적 사고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가만히 놔두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지금 이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뭔가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와서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강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사북지역은 사실 폐쇄된 동네고 산골짜기입니다. 기초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불과 몇 천명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청주권, 청원, 증평, 진천, 대전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입지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강원도와는 비교의 상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러한 준비를 사전적 조치를 안 하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전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만 되겠다, 청주 여기 앞에 간선도로 옛날 이(李) 무슨 시장님이 이 도로를 뚫었을 때 그때 비난이 많았습니다.
청주에 뭐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로가 4차선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각, 지금의 잣대로 하다가는 50년 100년 앞의 행정은 할 수가 없다,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 의견수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안별로 저희들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의 어떤 일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신대식 위원 지금 여기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 사업을 승인할 때 이미 위원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가시적인 목적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48%라고 하는 반대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금 호텔과 골프장은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청에서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시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투명하게 도민들하고 터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모처럼만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저항속에서, 물론 백년대계. 10년, 20년, 100년 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는 것을 잘 정책에 반영을 하고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48%라고 하는 반대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금 호텔과 골프장은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청에서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시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투명하게 도민들하고 터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모처럼만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저항속에서, 물론 백년대계. 10년, 20년, 100년 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는 것을 잘 정책에 반영을 하고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근성 위원 본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장 유주열 보충질의부터 하시고서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중에서 토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50억원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중에서 토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50억원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사용했나 안했나 이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것 없이 예산을책정된 대로 사용했나 안했나 또 안했으면 왜 못했는가 이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것 없이 예산을책정된 대로 사용했나 안했나 또 안했으면 왜 못했는가 이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석 위원 50억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상당부분이 거의 한 95%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고 공시지가가 아주 형편없이 1만5,000원, 2만원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감정을 하면 140%인가까지 더 봐줄 수가 있답니다.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140%라고 그래야 2만원짜리면 2만8,000원 정도가 최대한으로 감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했던 에어리어중에 남쪽 측면 즉, 북부우회도로 쪽입니다.
그쪽으로 부지를 필지별로 해서 다 트라이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개별로 접촉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모형이 저희들이 이렇게 에어리어를 잡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땅이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까지 다 사라.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만이 아니라 이쪽까지 다 사줘야 되겠다.
그래 여기 대개 축산농가들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까지 다 사면 저희들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매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어리어밖에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밖에 것까지 다 산다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근접가격까지도 접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상당부분이 거의 한 95%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고 공시지가가 아주 형편없이 1만5,000원, 2만원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감정을 하면 140%인가까지 더 봐줄 수가 있답니다.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140%라고 그래야 2만원짜리면 2만8,000원 정도가 최대한으로 감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했던 에어리어중에 남쪽 측면 즉, 북부우회도로 쪽입니다.
그쪽으로 부지를 필지별로 해서 다 트라이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개별로 접촉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모형이 저희들이 이렇게 에어리어를 잡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땅이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까지 다 사라.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만이 아니라 이쪽까지 다 사줘야 되겠다.
그래 여기 대개 축산농가들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까지 다 사면 저희들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매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어리어밖에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밖에 것까지 다 산다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근접가격까지도 접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위원장 유주열 실장님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에 자금은 얼마가 투자됐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하나도 그럼 용지매입 계획 같은 거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결말을 못내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50억을 확보를 해놓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사장을 시켰다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되고 또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다른 예산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행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50억을 사장시킨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러한 50억을 사장시킨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게 사장이 아니지요.
이 50억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가 돼 가지고 어차피 저희 밀레니엄타운 계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정기예금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50억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가 돼 가지고 어차피 저희 밀레니엄타운 계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정기예금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간에 50억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사용하기로 하고서 확보를 했는데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시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 밀레니엄 사업에서 지금 도유지가 8만평이고 나머지 12만평을 전부 사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해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해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저희들이 청주광역권 도시계획이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마련이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가격대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원성이 안 가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그때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다.
그게 되고 저희들이 청주광역권 도시계획이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마련이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가격대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원성이 안 가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그때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연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예산 심사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50억을 그냥 사장시키고서 도민들한테 전연 미안한 생각도 없고 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연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예산 심사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50억을 그냥 사장시키고서 도민들한테 전연 미안한 생각도 없고 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한 1,200억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요새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특별회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만 더 투입을 하면 또 에어리어 설정만 재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만 더 투입을 하면 또 에어리어 설정만 재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수익성의 경영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그래도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을 작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또 용역을 주고 벌써 용역기간만 2년이 걸렸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았는가를 미리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수탁과제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무슨 전문용역기관입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수익성의 경영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그래도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을 작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또 용역을 주고 벌써 용역기간만 2년이 걸렸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았는가를 미리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수탁과제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무슨 전문용역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간에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고, 용역기관도 됩니다.
노하우가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낫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실수 없게끔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버랜드에 준 겁니다.
노하우가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낫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실수 없게끔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버랜드에 준 겁니다.
○한현태 위원 삼성에버랜드는 에버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삼성에버랜드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준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직접 만들었지요. 삼성에버랜드에서.
○한현태 위원 삼성에버랜드 만든 그걸 보고서 도에서는 그쪽에다 용역기관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기에다 줬는지.
그러니까 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기에다 줬는지.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나의 커다란 회사고 그것은 한 부분이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조경사업부, 환경사업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삼성에버랜드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박람회 또는 엑스포 같은 그런 계획도 거기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나의 커다란 회사고 그것은 한 부분이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조경사업부, 환경사업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삼성에버랜드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박람회 또는 엑스포 같은 그런 계획도 거기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 그런 기관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삼성에버랜드에는 대부분이 위락시설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컨벤션센터에다가 나머지 활용하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의뢰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의뢰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청주에도 지금 특급호텔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청주의 특급호텔에도 컨벤션센터가 거기 시설물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무슨 시설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컨벤션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내의 각 대학을 포함해서 동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내의 각 대학을 포함해서 동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중원실업에서 저쪽에 율량동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재 설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거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청주의 특급호텔내에도 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있다면 거기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 내에도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할만한 수요가 있는지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청주의 특급호텔내에도 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있다면 거기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 내에도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할만한 수요가 있는지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컨벤션센터는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맣게 소규모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 정도야 있겠지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호텔의 어떤 작은 행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동시통역시설을 다 갖추는 그러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컨벤션센터다운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전도 1,200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도 그렇고 지금 대도시조차도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호텔의 어떤 작은 행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동시통역시설을 다 갖추는 그러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컨벤션센터다운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전도 1,200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도 그렇고 지금 대도시조차도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없는 정도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청주의 특급호텔 짓는 데도 컨벤션센터는 상당한 어떤 규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한 100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세미나장이나 워크숍 그런 것은 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글쎄 몇 명인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획과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의 어떤 수요와 어떤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충북에 골프장이 그래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종축장 부지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골프장까지 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아마 4, 5개의 골프장을 갈 수가 있어요. 시간상.
그러면 우리 충북의 골프인구도 많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여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커다란 퍼블릭코스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타 골프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종축장 부지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골프장까지 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아마 4, 5개의 골프장을 갈 수가 있어요. 시간상.
그러면 우리 충북의 골프인구도 많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여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커다란 퍼블릭코스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타 골프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지난번에 오창단지에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대단위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대사관의 상무관을 저희들이 초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창단지를 딱 보고 286만평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골프장이 있느냐, 골프장이 없다, 주변에 한 20분 거리 이내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외국에서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일하다말고도 가서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즐기는 그런 골프장이 근무처와 함께 위치하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골프장은 사전 부킹제입니다.
일주일전에 매주 대충 화요일날이면 거시기 합니다마는 부킹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 이것은 언제라도 시간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순서만 기다렸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도 올 수도 있고 해서 언제라도 가서 조금 기다리면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부킹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창단지를 딱 보고 286만평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골프장이 있느냐, 골프장이 없다, 주변에 한 20분 거리 이내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외국에서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일하다말고도 가서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즐기는 그런 골프장이 근무처와 함께 위치하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골프장은 사전 부킹제입니다.
일주일전에 매주 대충 화요일날이면 거시기 합니다마는 부킹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 이것은 언제라도 시간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순서만 기다렸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도 올 수도 있고 해서 언제라도 가서 조금 기다리면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부킹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것은 퍼블릭코스는 네 사람이 같이 오면 같이 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들어갑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그럼 퍼블릭 코스에는 그냥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각,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일하다가도 골프 친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보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얼마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왔습니다만 캐나다의 캘거리 같은 시는 인구 70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부터 골프장이 64개나 되었습니다, 64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용인시가 골프장이 26개인가 되는데 저희들은 1개 시·군에서도 26개도 대단한 것인데 캘거리 시에는 인구 70만에 64개 그래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고, 도심지역에 있으면서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하더구만요.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부터 골프장이 64개나 되었습니다, 64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용인시가 골프장이 26개인가 되는데 저희들은 1개 시·군에서도 26개도 대단한 것인데 캘거리 시에는 인구 70만에 64개 그래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고, 도심지역에 있으면서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하더구만요.
○한현태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까 뭐 오창단지 200몇만평에 와서 외국인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전체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시되고. 저희들도 유럽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만, 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간 데가 북유럽, 영국, 독일 쪽으로 갔는데 축구장은 정말 집 뭐 가정에도 갖고 있는 것처럼 라이트 시설까지 갖춰서 그런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골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화를 하고 어떤 사교하는 그런 스포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인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는 지금 실내에도 소음이 많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뭐 소음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짜증스럽지 그것 조용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골프를 치면서 같이 대화를 사교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 소음 때문에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간 데가 북유럽, 영국, 독일 쪽으로 갔는데 축구장은 정말 집 뭐 가정에도 갖고 있는 것처럼 라이트 시설까지 갖춰서 그런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골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화를 하고 어떤 사교하는 그런 스포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인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는 지금 실내에도 소음이 많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뭐 소음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짜증스럽지 그것 조용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골프를 치면서 같이 대화를 사교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 소음 때문에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비행기 이·착륙 횟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나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뜨는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뜨는 그 순간에만 소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나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뜨는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뜨는 그 순간에만 소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저께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식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주공항이 그 대체공항으로써 중국 또 아니면 연말 안에 부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래도 거점공항으로써 모든 부분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는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음이 점점점 심할 텐데.
앞으로 청주공항이 그 대체공항으로써 중국 또 아니면 연말 안에 부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래도 거점공항으로써 모든 부분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는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음이 점점점 심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게 아니고요.
일반항공기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군용기 이륙 시에만 그렇게 소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항공기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군용기 이륙 시에만 그렇게 소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거기 삼성에버랜드에서 나온 소음측정 했는데 몇 db 나왔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96db 정도 나왔는데요.
○한현태 위원 96db이면 지금 어느 정도 공장같은 데서 소음측정 할 때 96db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우리 길거리에서 자동차 지나갈 때의 소음이 74db, 76db 이 정도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자동차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가 문제고. 뭐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장 같은 데 소음측정 할 때 70db 이상이게 되면 소음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90몇 db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공장 같은 데 소음측정 할 때 70db 이상이게 되면 소음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90몇 db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간항공기는 db이 적고 군용기가 이륙할 때 그 때가 소음이 최고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군용기가 문제고 민항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항공기는 db이 적고 군용기가 이륙할 때 그 때가 소음이 최고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군용기가 문제고 민항기는 괜찮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대식 부의장님이나 저나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고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지금 무슨 뭐 아까 자료… 전체 도민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사견으로는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충북에서 유치를 합니다.
지금 충북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무슨 수익성 이런 것보다도 공공성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대식 부의장님이나 저나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고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지금 무슨 뭐 아까 자료… 전체 도민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사견으로는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충북에서 유치를 합니다.
지금 충북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무슨 수익성 이런 것보다도 공공성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5년 6년간을 계획 잡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또 추진기간을 재수정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하지 않는다면 2005년도까지는 도저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렇게 이런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주의 보문단지를 보더라도 거기 문화관광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경영사업은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 보는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미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6,700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또 특히 도비 300억은 충분히 우리가 충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나 외자유치를 약 1,200억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고 도민들이… 또 아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몇 % 됩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와서 우리 밀레니엄타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지, 일부분이 사용하는… 고위층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밀레니엄타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청주의 밀레니엄타운은 꼭 한번이라도 가서 생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와야지 그래야 성공이 되는 것이지, 일부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그런 사업정책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실장님이 영원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5년 6년간을 계획 잡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또 추진기간을 재수정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하지 않는다면 2005년도까지는 도저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렇게 이런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주의 보문단지를 보더라도 거기 문화관광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경영사업은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 보는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미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6,700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또 특히 도비 300억은 충분히 우리가 충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나 외자유치를 약 1,200억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고 도민들이… 또 아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몇 % 됩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와서 우리 밀레니엄타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지, 일부분이 사용하는… 고위층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밀레니엄타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청주의 밀레니엄타운은 꼭 한번이라도 가서 생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와야지 그래야 성공이 되는 것이지, 일부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그런 사업정책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실장님이 영원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제일 현안사업이었던 게 청주국제공항 해결역량 강화, 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상황보고에는 이 내용이 다 빠졌어요.
이게 2000년도 하반기까지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업무보고예요, 이게.
지금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나 보고하고 안 된 것은 전부 보고도 안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고 업무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의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못한 것은 질타를 받아도 우리가 엄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도정이 되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제일 현안사업이었던 게 청주국제공항 해결역량 강화, 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상황보고에는 이 내용이 다 빠졌어요.
이게 2000년도 하반기까지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업무보고예요, 이게.
지금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나 보고하고 안 된 것은 전부 보고도 안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고 업무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의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못한 것은 질타를 받아도 우리가 엄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도정이 되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한번 받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중간보고 내역은 여기에 없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 자료는 삼성에버랜드가 그간에 용역한 실적을 자료로 내라 해서 내 드린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중간보고도 있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그래서 대충 위원들이 그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중간보고가 어떤 내용이 와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보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위원들이 그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중간보고가 어떤 내용이 와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보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부 컨셉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 3일 내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아니, 꼭 보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만 저희들이 보고 또 나중에 정식적으로 완전히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대 의원 선거가 '98년도 6. 8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지금 충청북도의회에 와서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원종 도지사님이 그 동안 선거기간 동안 150만 도민에게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이 약 1년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 같아서 거기 내용과 아울러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언론계통에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즉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는 주민들이 투표할 때에 후보자의 정당·성실성·공약과 이행가능성 등을 보고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원종 도지사의 공약이 10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약이 우리 충북의 발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약 105건중 사업완료가 29건, 미착수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 3건, 정상추진이 7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완료 29건의 내용을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중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인 사이판 39명 송출사업은 그 공약이 실패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미곡종합처리시설확충, 충북쌀 이미지 제고, 또 유제품 개발 적극지원이 농민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충북정신문화 계발은 충북학의 세계연구인데 연구소 설치, 또 자료실 설치, 워크숍, 연구지 발간 등인데 도민의 정신문화 계발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이것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대 의원 선거가 '98년도 6. 8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지금 충청북도의회에 와서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원종 도지사님이 그 동안 선거기간 동안 150만 도민에게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이 약 1년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 같아서 거기 내용과 아울러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언론계통에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즉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는 주민들이 투표할 때에 후보자의 정당·성실성·공약과 이행가능성 등을 보고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원종 도지사의 공약이 10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약이 우리 충북의 발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약 105건중 사업완료가 29건, 미착수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 3건, 정상추진이 7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완료 29건의 내용을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중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인 사이판 39명 송출사업은 그 공약이 실패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미곡종합처리시설확충, 충북쌀 이미지 제고, 또 유제품 개발 적극지원이 농민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충북정신문화 계발은 충북학의 세계연구인데 연구소 설치, 또 자료실 설치, 워크숍, 연구지 발간 등인데 도민의 정신문화 계발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이것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도 자세한 내용은 좀 이해가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부임 전에 우리가 IMF를 맞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력들을 해외로 송출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임 전에 사이판에 인력취업을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일부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서 그 부모네들이 딸들을 먼 외국으로 보내는 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등등, 또 인건비가 국내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IMF 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 수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일부 희망자들이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수사업 2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하고 남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이 미착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래의 뜻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시설은 사실 강원도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영월댐 자체가 정부에서 댐 건설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유보가 되었고,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도 충청남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취수댐 건설 반대로 이게 조기착수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가지 사업은 대청댐 3단계 사업하고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버타운 건설 사업인데,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시기가 아직 제대로 도래가 안 되었다, 또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002년도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이판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부임 전에 우리가 IMF를 맞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력들을 해외로 송출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임 전에 사이판에 인력취업을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일부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서 그 부모네들이 딸들을 먼 외국으로 보내는 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등등, 또 인건비가 국내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IMF 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 수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일부 희망자들이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수사업 2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하고 남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이 미착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래의 뜻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시설은 사실 강원도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영월댐 자체가 정부에서 댐 건설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유보가 되었고,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도 충청남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취수댐 건설 반대로 이게 조기착수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가지 사업은 대청댐 3단계 사업하고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버타운 건설 사업인데,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시기가 아직 제대로 도래가 안 되었다, 또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002년도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근성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이근성 위원 지금 제가 우선 질의한 것은, 그것은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미곡종합처리 시설, 또 충북쌀 이미지 제고, 유제품 개발 지원이 농민소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충북 정신문화 계발은 충북학의 세계연구인데 연구소 설치, 자료실 설치, 워크숍, 연구지 발간 등인데 도민의 정신문화 계발과 어떤 연계가 있느냐 우선 이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학연구소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남부와 중부, 북부지역의 정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때는 고구려가 한때는 백제가 한때는 신라가 점령하던 각축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충북의 정신을 하나로 뭔가 연구를 해서 인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충북학연구소를 만들었고, 초기사업으로 그간에 연구지를 모아서 지금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때는 고구려가 한때는 백제가 한때는 신라가 점령하던 각축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충북의 정신을 하나로 뭔가 연구를 해서 인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충북학연구소를 만들었고, 초기사업으로 그간에 연구지를 모아서 지금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정신을 의식개혁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 좀 정신문화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자, 그런 정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충북학을 연구를 하고 연구지를 발표를 하고 문헌목록도 발간을 하고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는 뜻에서 충북의 새로운 역사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과거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근성 위원 글쎄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21세기에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우리 충북도민들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체계를 잡아보자 그런 뜻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문제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 또 충북쌀 이미지 제고, 유제품 개발 적극 지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어떠한 소득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문제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 또 충북쌀 이미지 제고, 유제품 개발 적극 지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어떠한 소득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득에 기여한다 하는 것보다는 주 내용이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에 중점을 두고 산물벼의 처리능력을 확충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수매제도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충북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정기술이 도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되는데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충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미질이 우수한 10여개 농협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품질인증이라든지 우수 농특산품 추천제 상징마크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충북쌀이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것이 결국 간접적 소득증대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수매제도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충북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정기술이 도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되는데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충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미질이 우수한 10여개 농협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품질인증이라든지 우수 농특산품 추천제 상징마크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충북쌀이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것이 결국 간접적 소득증대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번에 진천쌀에 대한 문제가 한번 발생된 일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이근성 위원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구 부녀회에서 진천쌀을 와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주문을 해서 진천에서 쌀이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미질 아주 완제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관악구 여성지도자들이 일부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말썽이 일어났는데 진천군에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보낸 미질에는 차질이 없었답니다.
없었고 오히려 소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거하고 해 가지고 아마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진천쌀의 이미지가 고객들 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관악농협에서 다른 지역 쌀을 진천쌀로 같이 파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양해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관악구 부녀회에서 진천쌀을 와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주문을 해서 진천에서 쌀이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미질 아주 완제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관악구 여성지도자들이 일부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말썽이 일어났는데 진천군에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보낸 미질에는 차질이 없었답니다.
없었고 오히려 소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거하고 해 가지고 아마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진천쌀의 이미지가 고객들 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관악농협에서 다른 지역 쌀을 진천쌀로 같이 파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양해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공약을 이행을 해주시고 이런 미곡종합처리장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약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보니까 언론계통이나 이러한 데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전에 이미 IMF가 터져서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라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판 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시일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여밖에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공약이 잘 안된 것을 감싸보려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서 공약이 앞으로 더 좋은 공약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진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지사님이 아무리 100% 공약을 다 완수를 못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미착수사업 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광역상수도시설이 2002년부터 2008년도 7개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 사업비도 2,325억이나 잡혀있고 국비가 1,325억, 지방비가 1,000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청댐이고 충주댐 관계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시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부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공약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미래적인 관계를 공약을 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돼있는 이 상태에서 확실치 않다고 인정됐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은 내가 선거철에 이런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2008년도까지 이러한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다 이래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으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이 공약을 제외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선거철에 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서 이 공약은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든가 또 안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히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공약을 이행을 해주시고 이런 미곡종합처리장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약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보니까 언론계통이나 이러한 데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전에 이미 IMF가 터져서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라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판 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시일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여밖에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공약이 잘 안된 것을 감싸보려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서 공약이 앞으로 더 좋은 공약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진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지사님이 아무리 100% 공약을 다 완수를 못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미착수사업 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광역상수도시설이 2002년부터 2008년도 7개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 사업비도 2,325억이나 잡혀있고 국비가 1,325억, 지방비가 1,000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청댐이고 충주댐 관계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시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부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공약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미래적인 관계를 공약을 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돼있는 이 상태에서 확실치 않다고 인정됐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은 내가 선거철에 이런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2008년도까지 이러한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다 이래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으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이 공약을 제외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선거철에 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서 이 공약은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든가 또 안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히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약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내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또는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먼 장래를 향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공약이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이러한 대책사업들이 공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군수나 다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하다보면 일부 당사자의 성의부족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약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내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또는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먼 장래를 향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공약이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이러한 대책사업들이 공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군수나 다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하다보면 일부 당사자의 성의부족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시기 미도래 사업 3건 중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중부권에다 하나를 설치를 한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설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1년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설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공약의 배경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버타운은 저희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간에도 일부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마땅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수도권을 위주로 세워지고 있는 실버타운이 아직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이 덜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더 탐문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계획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볼까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민자유치가 우리 경제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아직은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 제대로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일부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마땅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수도권을 위주로 세워지고 있는 실버타운이 아직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이 덜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더 탐문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계획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볼까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민자유치가 우리 경제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아직은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 제대로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더 더욱 호전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왔는데 근자에 개혁드라이브가 강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실업이 증가하고 또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지는 경색되는 이러한 환경을 맞다보니까 내년도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의 예측입니다마는 현재 각종 연구지나 이런 데에서도 발표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산업은 당분간 경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호전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더 더욱 호전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왔는데 근자에 개혁드라이브가 강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실업이 증가하고 또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지는 경색되는 이러한 환경을 맞다보니까 내년도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의 예측입니다마는 현재 각종 연구지나 이런 데에서도 발표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산업은 당분간 경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호전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번에 4월 24일 날짜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사님의 공약이행률이 19%에 그친다고 그래서 부풀리기 또 아니면 빌 공약자를 써서 속빈 강정 이러한 대서특필로 신랄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원종 도지사님 공약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 그동안 6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원종 도지사님 공약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 그동안 6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솔직히 말씀 올려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공약이행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 자료 취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경실련측에 이게 적어도 공약을 검증을 하려면 검증하는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고 심지어 영동군수 같은 경우는 소를 제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낸 소명자료가 사실상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행률이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추진이 돼있고 지금 현재 제시한 상태대로 정상추진중인 것이 71건이고 미착수와 시기 미도래 5건을 제외해 놓고서는 공약사항에 큰 차질이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경실련에서는 10개 부문중에 7개 부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가 19건으로 거기에서는 나왔답니다.
이게 완료사업을 19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프로테이지 완료사업 19%로 신문에서 발표가 잘못된 거랍니다.
저도 경실련측에 이게 적어도 공약을 검증을 하려면 검증하는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고 심지어 영동군수 같은 경우는 소를 제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낸 소명자료가 사실상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행률이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추진이 돼있고 지금 현재 제시한 상태대로 정상추진중인 것이 71건이고 미착수와 시기 미도래 5건을 제외해 놓고서는 공약사항에 큰 차질이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경실련에서는 10개 부문중에 7개 부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가 19건으로 거기에서는 나왔답니다.
이게 완료사업을 19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프로테이지 완료사업 19%로 신문에서 발표가 잘못된 거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한 문제는 빨리빨리 홍보계통에서 시정제의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 언론에,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큽니까, 사실적으로.
선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게 큰 타격입니다.
선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게 큰 타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동군수께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신문에도 재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언론에 다 이렇게 잘못 보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앉아 있다면 어떻게 상관을 보좌합니까.
언론에 다 이렇게 잘못 보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앉아 있다면 어떻게 상관을 보좌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용이 안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하다보면 과다하게 과욕을 부려서 공약을 할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할 때는 시기적절할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거직을 가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공약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 잘못하면 자기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미 완료된 20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정상적인 사업 81건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건의나 민자유치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미착수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2001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질주해 주기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하다보면 과다하게 과욕을 부려서 공약을 할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할 때는 시기적절할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거직을 가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공약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 잘못하면 자기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미 완료된 20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정상적인 사업 81건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건의나 민자유치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미착수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2001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질주해 주기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이 서류 자체를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근성 위원 얘기한 지사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같은 것도 보면 완료가 29건 어쩌구 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의심스러우냐 하면 그중에 보니까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완료한 것에 돼있어요. 그거 2항으로 돼있더라고. 2항이라고 표기되고서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한 군데 완료면 완료여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이 또 33페이지에 가서 보면 정상추진되는 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지역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다 됐으면 끝난 것인데 정상추진에는 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양쪽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3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33페이지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이것에 대한 건데 9항 개발제한구역 및 댐주변 주민생활 안정대책 이것이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청댐 주변을 보면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완료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댐 주변에서 지금도 맨날 말썽이고 싸움이고 데모하고 있는데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다 완료가 돼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요새도 며칠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은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거기도 주로 그 얘기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게 상수원 보호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는 동력선 어업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건데 뭐가 댐 주변 생활안정대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부분적으로 다른 게 뭐가 되었으면 그거나 표기해야 될 노릇이지.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서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저는 질의하기 전에 이 서류 자체를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근성 위원 얘기한 지사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같은 것도 보면 완료가 29건 어쩌구 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의심스러우냐 하면 그중에 보니까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완료한 것에 돼있어요. 그거 2항으로 돼있더라고. 2항이라고 표기되고서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한 군데 완료면 완료여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이 또 33페이지에 가서 보면 정상추진되는 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지역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다 됐으면 끝난 것인데 정상추진에는 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양쪽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3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33페이지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이것에 대한 건데 9항 개발제한구역 및 댐주변 주민생활 안정대책 이것이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청댐 주변을 보면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완료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댐 주변에서 지금도 맨날 말썽이고 싸움이고 데모하고 있는데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다 완료가 돼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요새도 며칠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은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거기도 주로 그 얘기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게 상수원 보호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는 동력선 어업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건데 뭐가 댐 주변 생활안정대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부분적으로 다른 게 뭐가 되었으면 그거나 표기해야 될 노릇이지.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서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역 신뉴딜정책은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제하고 그것은 조금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생활안정 대책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그간에 도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던 것이 완전히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의 지원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얘기지, 그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북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제하고 그것은 조금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생활안정 대책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그간에 도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던 것이 완전히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의 지원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얘기지, 그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든지 해야지, 아이 이것 그냥 뭐 완료된 사업에 발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야 이것 사업 다 잘한 것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압니까? 누가?
29건 다 완료해서 잘 했다고 말이야 뭐, 아 몇 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것 아니에요? 29건 완료했다고?
이것 얼마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도 완료라고 하니 이게 누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뭐가 조금 개념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여기서 자체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앞뒤의 개념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있다"고만 하고 그렇게 답변했었을 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29건 다 완료해서 잘 했다고 말이야 뭐, 아 몇 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것 아니에요? 29건 완료했다고?
이것 얼마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도 완료라고 하니 이게 누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뭐가 조금 개념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여기서 자체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앞뒤의 개념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있다"고만 하고 그렇게 답변했었을 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리고 또하나는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다 연관되어서 다 해결이 된다 하는 뜻으로…
○박종기 위원 글쎄 구분이 되어야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만 댐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계를 못하고 주관사항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혹시 모르는데. 이것 아무 것도 안 해 놓고도 다 했다 하니 말이야, 이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용어도 이게 "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신뉴딜정책 이라는 것은?
뉴딜정책은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1933년∼1936년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 그 사항을 뉴딜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책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뭘 하는 것인지 신뉴딜정책이 말이야. 뭐…
신뉴딜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오늘…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용어도 이게 "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신뉴딜정책 이라는 것은?
뉴딜정책은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1933년∼1936년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 그 사항을 뉴딜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책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뭘 하는 것인지 신뉴딜정책이 말이야. 뭐…
신뉴딜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오늘…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뜻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모두 용어 몰라서 못 하겠어요, 질문을 용어 몰라서 못 하겠어 제가.
그리고 나 이 서류 같은 것 바라보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도의원을 해 먹으려면, 뭐 도의원은 그만두고 지방주민이라도 충청북도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우선 영어공부부터 하고 와야 되겠어. 영어공부부터.
영어 웬만큼 알지 않는 사람은 충청북도 와서는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겠어, 말을.
이게 왜 그렇게 쉬운 말도 전부다 영어로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전부다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도 꼭 영어로 표기해 가지고 이게 실력을 과시하는 것인지, 모두 수준이 얼마만큼 높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저는 나빠요.
뭐 어떤 때는 아까도 하는 것 보면 "밀레니엄타운"이 뭐 "컨셉"이 어떻고 "컨벤션호텔"이 어떻고 "워크숍" 어떻고!
꼭 우리 말로도 가능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신뉴딜"도 그렇게 뭐 "고용창출"이라고 하니까 고용창출이지, 내 고용창출을 그냥 "신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아요 이게. 여기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은 것일텐데, 이런 식이고.
그것 뭐 우리 단어에서도 아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무엇 무엇 한다고 "캐릭터"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뭐 "고드미"니 "바르미"니 뭐 우리 말 좋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웃기는 게 고드미가 어떻게 뭐 바르미가 어떻고 하면서 그 바로 연결되는 용어가 "캐릭터의 지역브랜드화" 뭐 어쩌구 막 이래요, 이게!
고운말 쓰자고 하면서 "고드미·바르미"하면서 그것 연결된 단어가 대번 뭐 캐릭터가 어떻고 지역브랜드가 어떻고!
이게 당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말이요.
앞으로 좀 쉽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좀!
저도 좀 알아듣게,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듣게 용어를 써주면 좋겠어요.
괜히 과시 좀 하지말고 모두들!
그리고 나 이 서류 같은 것 바라보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도의원을 해 먹으려면, 뭐 도의원은 그만두고 지방주민이라도 충청북도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우선 영어공부부터 하고 와야 되겠어. 영어공부부터.
영어 웬만큼 알지 않는 사람은 충청북도 와서는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겠어, 말을.
이게 왜 그렇게 쉬운 말도 전부다 영어로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전부다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도 꼭 영어로 표기해 가지고 이게 실력을 과시하는 것인지, 모두 수준이 얼마만큼 높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저는 나빠요.
뭐 어떤 때는 아까도 하는 것 보면 "밀레니엄타운"이 뭐 "컨셉"이 어떻고 "컨벤션호텔"이 어떻고 "워크숍" 어떻고!
꼭 우리 말로도 가능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신뉴딜"도 그렇게 뭐 "고용창출"이라고 하니까 고용창출이지, 내 고용창출을 그냥 "신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아요 이게. 여기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은 것일텐데, 이런 식이고.
그것 뭐 우리 단어에서도 아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무엇 무엇 한다고 "캐릭터"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뭐 "고드미"니 "바르미"니 뭐 우리 말 좋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웃기는 게 고드미가 어떻게 뭐 바르미가 어떻고 하면서 그 바로 연결되는 용어가 "캐릭터의 지역브랜드화" 뭐 어쩌구 막 이래요, 이게!
고운말 쓰자고 하면서 "고드미·바르미"하면서 그것 연결된 단어가 대번 뭐 캐릭터가 어떻고 지역브랜드가 어떻고!
이게 당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말이요.
앞으로 좀 쉽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좀!
저도 좀 알아듣게,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듣게 용어를 써주면 좋겠어요.
괜히 과시 좀 하지말고 모두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공약사업이 '98년 초에 있었던 일이었었고 그때 사용했던 용어를 그냥 쓰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사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주석를 달든지, 보통 우리 도민들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능 한 주석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사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주석를 달든지, 보통 우리 도민들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능 한 주석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퍽 좋겠어요, 아주.
모두가 쉽게 우리 국어 두고 우리말 두고서 표기가 어려울 때, 또 보편화 된 것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보편화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못 알아보는 것을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몇 분들만 아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의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를 근거해서 하는데, 24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그런 임의단체에, 그런 경우 임의단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 뭐 19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것 여기 제가 보면 '99년도 뭐 2000년도 이런 것 쭉 보면 그 주는 단체가 다 그게 그거예요.
해마다 같은 단체가, 올해 줬던 곳 내년에 줬고 또 작년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느끼는 건데, 단지 보면 그 사회단체에서 담당부서 같은 데 요구를 하면 거기서 그냥 예산담당관실하고 적당히 추계를 하는 거야 추계를 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어떻게 지사님 결재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에 볼 것 같으면 앞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슨 지침이 있더라고. 자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선정기준이 다 있는데, 우리 이것은 선정기준을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선정기준을 갖다가.
이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은 매년 같은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에도 그런 데도 또 되었어요.
정액보조단체에는 못 준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주고 있더라고, 이게.
여러 건이 나와요.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놓을 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세요.
또 2000년도 예산안 5억5,000만원인데,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 게.
그것 뭐 우리 지침서에 보면 좀더 많더구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것 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이렇게 지원요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냥 이것에 맞춰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더 묻는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지원금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수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없어.
여기는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은 여기 법규 미준수하는 것은 누구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다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 여기에서 재량권 남용이니 뭐 선심성이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하나 더 묻는다면, 여기에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임의단체보조와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서도 한 게 여기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또는 국고보조 하는 지원단체, 지원액, 지원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선 그것 정도 까지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모두가 쉽게 우리 국어 두고 우리말 두고서 표기가 어려울 때, 또 보편화 된 것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보편화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못 알아보는 것을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몇 분들만 아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의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를 근거해서 하는데, 24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그런 임의단체에, 그런 경우 임의단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 뭐 19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것 여기 제가 보면 '99년도 뭐 2000년도 이런 것 쭉 보면 그 주는 단체가 다 그게 그거예요.
해마다 같은 단체가, 올해 줬던 곳 내년에 줬고 또 작년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느끼는 건데, 단지 보면 그 사회단체에서 담당부서 같은 데 요구를 하면 거기서 그냥 예산담당관실하고 적당히 추계를 하는 거야 추계를 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어떻게 지사님 결재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에 볼 것 같으면 앞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슨 지침이 있더라고. 자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선정기준이 다 있는데, 우리 이것은 선정기준을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선정기준을 갖다가.
이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은 매년 같은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에도 그런 데도 또 되었어요.
정액보조단체에는 못 준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주고 있더라고, 이게.
여러 건이 나와요.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놓을 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세요.
또 2000년도 예산안 5억5,000만원인데,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 게.
그것 뭐 우리 지침서에 보면 좀더 많더구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것 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이렇게 지원요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냥 이것에 맞춰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더 묻는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지원금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수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없어.
여기는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은 여기 법규 미준수하는 것은 누구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다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 여기에서 재량권 남용이니 뭐 선심성이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하나 더 묻는다면, 여기에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임의단체보조와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서도 한 게 여기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또는 국고보조 하는 지원단체, 지원액, 지원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선 그것 정도 까지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답변을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99년도에는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지침부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불가」 라고 아주 딱 찍혔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박종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답변을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99년도에는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지침부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불가」 라고 아주 딱 찍혔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박종기 위원 중복 안 되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내가 '99년도까지는 이렇게 양쪽 것을 대조해 봤는데 2000년도는 다 대조를 못해 봤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정액보조단체에서 어떠한 연도 중에라도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순서는…
그리고 순서는…
○박종기 위원 예, 순서 없이 해도 돼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어느 단체에서 많은 금액을 달라고 그럴 때 조정을 하는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다 같이 어떤 단체의 이념과 또 도의 각 과와 업무연관이 있을 때 해당 과에 사업계획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들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한 70% 내지 80%는 매년 가지고 가는 단체가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지원금액을 통제하는 방법은 금년도 총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니까 전년도에도 얼마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추가할 수 없다 이런 선으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업체를 지상공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도의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 금액의 과다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의 지방비로 세우는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수용상태가 좀 미흡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미준수 단체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원한 해당부서에서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보조조건이라든지 이런 이행조건을 붙여주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송혼선)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들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한 70% 내지 80%는 매년 가지고 가는 단체가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지원금액을 통제하는 방법은 금년도 총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니까 전년도에도 얼마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추가할 수 없다 이런 선으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업체를 지상공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도의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 금액의 과다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의 지방비로 세우는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수용상태가 좀 미흡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미준수 단체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원한 해당부서에서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보조조건이라든지 이런 이행조건을 붙여주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송혼선)
○예산담당관 이승규 법규위반 관계를 제가 좀전에 답변드릴 때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위반할 경우라고 했는데 관련법규에 대한 근거조항은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도 능동적이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해봅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의, 거기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던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고 또 방금전 답변시에도 한 70∼80%는 매년 갖고 가는 그러한 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게 전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좀더 저희들이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있는 데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심의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연간 지원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종합심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간 매년 지급하는 데는 연초에 결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발생이 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도 능동적이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해봅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의, 거기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던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고 또 방금전 답변시에도 한 70∼80%는 매년 갖고 가는 그러한 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게 전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좀더 저희들이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있는 데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심의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연간 지원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종합심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간 매년 지급하는 데는 연초에 결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발생이 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고 이래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라는 게 업무를 거기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지 이게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변경되고 이런 협의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라는 게 업무를 거기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지 이게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변경되고 이런 협의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중에서 한 지역을 경영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한 건 한 건을 협조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식예산으로 지출이 돼야지 임의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또 단위가 200, 300만원짜리 의회에서 단건단건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만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은 유의를 해서 일정액 이상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소액규모 불가피한 사항들은 지금 같은 지역경영 차원에서 운영을 그냥 하되 어떤 원칙과 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번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중에서 한 지역을 경영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한 건 한 건을 협조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식예산으로 지출이 돼야지 임의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또 단위가 200, 300만원짜리 의회에서 단건단건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만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은 유의를 해서 일정액 이상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소액규모 불가피한 사항들은 지금 같은 지역경영 차원에서 운영을 그냥 하되 어떤 원칙과 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번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원칙을 정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도 과거에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한 2,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 조직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집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고 저희들은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의 입장이나 어느 단체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요소만을 골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 조직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집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고 저희들은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의 입장이나 어느 단체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요소만을 골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전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니까 이게 정말로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냥 연례행사로 주기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사실은 미심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침 자체에서도 우리 법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벌써 지침이 돼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었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하고 또 조금 다른 거지만 조금 납득이 덜 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신뉴딜정책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고용창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해서 완료니 뭐니 하는 것은 전연 나는 이해가 안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용창출이라면 지금 고용창출이 되는 게 뭐가 보여야지 이게 완료지 신뉴딜정책하는 것이 고용창출이라면 그게 완료됐다면 고용창출이 제법 이루어져서 그래도 취업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하는 게 뭐가 보여야될 텐데 오히려 매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실업자수가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신뉴딜정책이 성공한 것 같이 완료다 뭐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전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니까 이게 정말로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냥 연례행사로 주기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사실은 미심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침 자체에서도 우리 법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벌써 지침이 돼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었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하고 또 조금 다른 거지만 조금 납득이 덜 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신뉴딜정책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고용창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해서 완료니 뭐니 하는 것은 전연 나는 이해가 안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용창출이라면 지금 고용창출이 되는 게 뭐가 보여야지 이게 완료지 신뉴딜정책하는 것이 고용창출이라면 그게 완료됐다면 고용창출이 제법 이루어져서 그래도 취업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하는 게 뭐가 보여야될 텐데 오히려 매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실업자수가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신뉴딜정책이 성공한 것 같이 완료다 뭐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빈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타당성 논리개발, 전담대책반 구성, 동향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 강구, 관련 자치단체와 공조방안 강구,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로 인해서 지난 4.13 총선 때 우리 충북의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제가 선거후에 건설부장관 하던 이정무 장관이 수안보에 와서 충북에 오송기점역 유치를 왜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못하느냐 하니까 청와대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농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충북에서 유치해 가지고 얼마나, 천안보다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그만 도에서 이게 유치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또 이렇게 향후계획까지 돈을 써가면서 많은 도민의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 차기 지사님이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타당성 논리개발, 전담대책반 구성, 동향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 강구, 관련 자치단체와 공조방안 강구,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로 인해서 지난 4.13 총선 때 우리 충북의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제가 선거후에 건설부장관 하던 이정무 장관이 수안보에 와서 충북에 오송기점역 유치를 왜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못하느냐 하니까 청와대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농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충북에서 유치해 가지고 얼마나, 천안보다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그만 도에서 이게 유치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또 이렇게 향후계획까지 돈을 써가면서 많은 도민의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 차기 지사님이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점 유치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만 김준석 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회에서 앞장을 서주시고 함께 도민의 의지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여부를 떠나서 끝까지 저희들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정무 전 장관님께서 임위원님께 이야기 과정에서 하셨다는 말과 같이 이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서는 안되겠다.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합목적적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하겠다는 전제 아래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교통개발연구원, 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등 중앙의 유수한 연구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또 의회차원에서는 인근 시·도의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대로 지금 현재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또한 타도와의 공조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설계비가 30억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전에 용역을 담당했던 즉, 다시 말해서 천안분기점이 더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맡기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재형 의원님께서도 보좌관을 시켜서 어느 기관에 맡겼을 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나 도의 입장에서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제일의 현안이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논리적 대응으로 경제적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4.13 총선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4. 13 총선 지난 선거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여부를 떠나서 끝까지 저희들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정무 전 장관님께서 임위원님께 이야기 과정에서 하셨다는 말과 같이 이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서는 안되겠다.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합목적적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하겠다는 전제 아래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교통개발연구원, 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등 중앙의 유수한 연구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또 의회차원에서는 인근 시·도의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대로 지금 현재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또한 타도와의 공조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설계비가 30억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전에 용역을 담당했던 즉, 다시 말해서 천안분기점이 더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맡기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재형 의원님께서도 보좌관을 시켜서 어느 기관에 맡겼을 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나 도의 입장에서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제일의 현안이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논리적 대응으로 경제적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4.13 총선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4. 13 총선 지난 선거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봉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 관계문제 때문에 제가 1차 구조조정 당시 구조조정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연구담당관실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은 기획관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테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때 가서 일을 해봐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 관계문제 때문에 제가 1차 구조조정 당시 구조조정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연구담당관실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은 기획관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테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때 가서 일을 해봐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려서 행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패턴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과거에 1년, 2년 동안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1, 2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한두 달 사이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고서는 안될 정도로 민감하게 속결처리가 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종래에는 기획관 소속의 기획계에서 그 문제를 다같이 처리를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비롯해서 밀레니엄타운 등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지 또 용담댐 문제라든지 사실은 소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 감각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즉시즉시 입수를 빠른 기간내에 하고 거기에 대응논리를 개발을 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되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보를 입수하고 적응태세를 갖추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공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기획관실하고 기능을 통합시켜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기획파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허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즉각적인 논리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실태를, 지금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직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요새 철야근무를 계속합니다. 수시 떨어지는 대응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과거에 1년, 2년 동안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1, 2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한두 달 사이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고서는 안될 정도로 민감하게 속결처리가 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종래에는 기획관 소속의 기획계에서 그 문제를 다같이 처리를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비롯해서 밀레니엄타운 등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지 또 용담댐 문제라든지 사실은 소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 감각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즉시즉시 입수를 빠른 기간내에 하고 거기에 대응논리를 개발을 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되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보를 입수하고 적응태세를 갖추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공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기획관실하고 기능을 통합시켜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기획파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허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즉각적인 논리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실태를, 지금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직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요새 철야근무를 계속합니다. 수시 떨어지는 대응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그 말씀은 좋습니다.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연구원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업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연구원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업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색상 디자인 이것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고 사이버 정책평가단 구성 활용문제도 저희들이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고 장애인 콜택시 방안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정책을 제안을 했고 또 농아자 건강진단 및 복지증진 방안도 그랬고 ET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중국 관광객 유치추진 방안, 공항 활성화, 전자금융제도, 오송단지의 세계적인 바이오메카 조성방안, 구 종축장 부지활용 방안 이런 것 등을 그간에 했었고 지금 현재 수시로 떨어지는 오더를 처리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아까 카드발급방안 같은 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벌써 얘기가 다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탁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게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돼요.
전부 수탁과제로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거 충청북도 행정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용역비도 안 주고 수탁비도 안 주고 이거 한다라면 정책연구담당관실 각 실·국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행정에 한번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서 개발연구원에다 주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의 생각 내지는 우리 도청 산하의 전 공무원들의 뜻이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들 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직원이 한 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명이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제일 좋고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고 항상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거리 주면 그대로 "야,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 봐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든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연구원에 수탁 줘가지고 그것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결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을 뭐 그 순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100%, 200%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의 연계성이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탁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게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돼요.
전부 수탁과제로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거 충청북도 행정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용역비도 안 주고 수탁비도 안 주고 이거 한다라면 정책연구담당관실 각 실·국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행정에 한번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서 개발연구원에다 주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의 생각 내지는 우리 도청 산하의 전 공무원들의 뜻이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들 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직원이 한 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명이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제일 좋고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고 항상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거리 주면 그대로 "야,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 봐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든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연구원에 수탁 줘가지고 그것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결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을 뭐 그 순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100%, 200%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의 연계성이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과제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된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앞서갈 수 있지만 실 도정운영에 실질적 기여도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출되어 지는 어떤 창출결과는 결코 개발연구원만 가지고서는 기능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정책연구·개발에 주안을 두고 개발연구원은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개인별로 수탁과제 연구해 가지고 도정에 직접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게 저는 뭐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앞서갈 수 있지만 실 도정운영에 실질적 기여도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출되어 지는 어떤 창출결과는 결코 개발연구원만 가지고서는 기능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정책연구·개발에 주안을 두고 개발연구원은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개인별로 수탁과제 연구해 가지고 도정에 직접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게 저는 뭐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러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수탁과제를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연구원에 문제점을 왜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분석과, 자료분석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죠.
○위원장 유주열 그래 지금 보세요, 거기 연구원들이 제가 알기로 23건을 수탁과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건에, 각 연구원들한테 한 건 내지 많게는 어떤 사람은 일곱 건까지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과제 있으면 무슨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또 출연해 주고, 출연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연구를 하고 정책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일 도에서 일거리 주고 이것에 대해서 수탁과제니까 한번 연구해서 갖고 와봐라 했으면 그 사람들 일할 여유를 줬습니까?
아무리 자료수집을 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참고하려는 그런 과제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모하는 예산, 시간 그것 다 계산해 보셨어요?
23건에, 각 연구원들한테 한 건 내지 많게는 어떤 사람은 일곱 건까지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과제 있으면 무슨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또 출연해 주고, 출연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연구를 하고 정책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일 도에서 일거리 주고 이것에 대해서 수탁과제니까 한번 연구해서 갖고 와봐라 했으면 그 사람들 일할 여유를 줬습니까?
아무리 자료수집을 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참고하려는 그런 과제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모하는 예산, 시간 그것 다 계산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앞으로는 개발연구원에 주는 수탁과제는 제가 직접 통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에 기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체크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각 실·국에서 임의적으로 수탁과제를 주는 예는 없도록,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각 실·국에서 임의적으로 수탁과제를 주는 예는 없도록,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개발연구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참 이게 서자인지, 이게 누가 출연해 놓고 누가 그 사람들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도 절대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도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배정 받은 직원이 거기 사무국장 대리로 우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짓 하겠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개발연구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참 이게 서자인지, 이게 누가 출연해 놓고 누가 그 사람들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도 절대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도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배정 받은 직원이 거기 사무국장 대리로 우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짓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연내에 회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뭐 한시적인 파견근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인력이 거기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로 준 건수가 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개발한 지금까지,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자체개발 한 것입니다.
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로 준 건수가 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개발한 지금까지,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자체개발 한 것입니다.
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 유주열 우리 여기 개발연구원에서 온 사람 있어요?
수탁과제 자료 요구받은 것 있습니까?
아, 강병국 씨 여기 왔네.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 용역의뢰 받은 것 있어요?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지금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수탁과제 자료 요구받은 것 있습니까?
아, 강병국 씨 여기 왔네.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 용역의뢰 받은 것 있어요?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지금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개발연구원도 기획조정실하고 관련된 이런 산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발연구원은 뭐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계획에 대한 수립만 하고 수탁과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수탁과제도 다 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능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여기 개발연구원도 기획조정실하고 관련된 이런 산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발연구원은 뭐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계획에 대한 수립만 하고 수탁과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수탁과제도 다 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능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들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들어 있는데 지금 개발연구원에 여기 뭐 직원이 강병국 씨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개발연구원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개발연구원의 존재가, 존재이유가 없어요.
그것 뭐하러 두고 있어요!
하나 써먹도 못 하는 것을!
그것 뭐하러 두고 있어요!
하나 써먹도 못 하는 것을!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니, 23건 준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의뢰한 게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렇죠?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위원장 유주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준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를 준 게 23건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누구 손을 통해서 나갔어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한 건도 취합해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까?
그게 누구 손을 통해서 나갔어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한 건도 취합해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실의 기능하고 개발연구원의 기능하고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10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10건 말씀하셨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위원장 유주열 그렇죠, 10건이네요.
이외에 13건을 수탁과제로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강병국 씨 몇 건 받았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사무국장대리 강병국,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수탁과제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 의뢰한 것은 이 내용과 중복되지를 않아요.
10건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행정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수탁과제 내용은 별개로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준 게 충청북도 행정에 반영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충청북도지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탁과제를 누가 준 것이에요?
충청북도지사가 다 줬네, 이것.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3건중에서 10건을 정책 연구개발을 했는데, 23건 중에서 10건이 여기에 같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외에 13건을 수탁과제로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강병국 씨 몇 건 받았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사무국장대리 강병국,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수탁과제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 의뢰한 것은 이 내용과 중복되지를 않아요.
10건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행정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수탁과제 내용은 별개로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준 게 충청북도 행정에 반영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충청북도지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탁과제를 누가 준 것이에요?
충청북도지사가 다 줬네, 이것.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3건중에서 10건을 정책 연구개발을 했는데, 23건 중에서 10건이 여기에 같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것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그런데 10건이 또 외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를 줄 때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개발연구원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개발연구원에 출자만 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용역비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도민들의 전체가 낸 세금을 갖고 출연한 기관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전체가 낸 세금을 갖고 출연한 기관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 업적이 많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동대응도 해야 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아닌 각 타 실·국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내용이 업무가 많다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도 지금 적어요.
모든 도정을 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다 계획수립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홉 명이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정책2담당은 지금 개발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고.
이게 조직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철야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기획관실하고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더 분리시켜서 확대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내용이 업무가 많다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도 지금 적어요.
모든 도정을 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다 계획수립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홉 명이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정책2담당은 지금 개발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고.
이게 조직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철야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기획관실하고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더 분리시켜서 확대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강병국 사무관을 충북개발연구원에 파견시킨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그간에 너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자는 개혁드라이브 차원에서 우리 직원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충북지역에 여러 가지의 현안문제가 민선2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두되는 문제마다, 예를 들어서 소속부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 도청내에도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긴급대응을 하고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3급 이상 공무원을 전 부처를 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핸드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현안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그저 관리적 업무, 본래의 기능의 업무만 유지관리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을 한차원 높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설치했던 것이니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뒤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충북지역에 여러 가지의 현안문제가 민선2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두되는 문제마다, 예를 들어서 소속부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 도청내에도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긴급대응을 하고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3급 이상 공무원을 전 부처를 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핸드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현안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그저 관리적 업무, 본래의 기능의 업무만 유지관리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을 한차원 높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설치했던 것이니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뒤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지금 거의 이제 한 1년 돼가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 1년 되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1년 되어 가는데 1년 동안에 한 여러 가지 업적이나 실적, 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관실의 기획담당, 또 정책연구담당관실의 1담당·2담당 업무 사무분장 내용을 봐도 누가 봐도 저것이 어느 부서의 일인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그 조차 판단하기 힘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 업무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주요현안이나 어려운 문제가 떨어지면 기획조정실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도정에 주요현안이나 어려운 문제가 떨어지면 기획조정실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현태 위원 그런데 너무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끌어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는 것도… 물론 새로운 시책이야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안문제 같은 것은 대부분이 오더가 이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타 부서 업무도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중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당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청내 사업부서의 불평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모든 것을 다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다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조정역할만 하면 되는데 사업부서에 기능을 많이 주고.
지금 뭐 중앙에서도 자꾸 도, 아니면 도에서도 시·군으로 권한이양도 많이 해주는데, 많이 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조정역할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지금 충청북도의 모든 한 일 보게 되면 거기 모든 이슈가 된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전부 기획조정실장님이 다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앙에서도 자꾸 도, 아니면 도에서도 시·군으로 권한이양도 많이 해주는데, 많이 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조정역할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지금 충청북도의 모든 한 일 보게 되면 거기 모든 이슈가 된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전부 기획조정실장님이 다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안문제…
○한현태 위원 그런 불평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잘 참작해 주시고.
지금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서도 대국대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에 담당이 두 명이에요. 사무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파견 나가고, 더군다나 담당관인데 담당관 밑에 사무관 하나 근무하면서 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안 맞죠? 그죠?
그런 얘기를 잘 참작해 주시고.
지금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서도 대국대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에 담당이 두 명이에요. 사무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파견 나가고, 더군다나 담당관인데 담당관 밑에 사무관 하나 근무하면서 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안 맞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정책적 기능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문제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생긴지 1년 밖에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뭐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그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위원님들도 참 다 아십니다만 그런 현안에 적응태세를 그래도 갖춰왔던 것은 밤 세워 그래도 일을 시키면서 대응논리를 만들고 뛰고 주민접촉 또는 유관기관 접촉을 해 왔던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을 저희들이 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또 지금 생긴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자꾸 거론하시면 뭐 그래도 다만 2, 3년 이렇게 지켜보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생긴지 1년 밖에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뭐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그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위원님들도 참 다 아십니다만 그런 현안에 적응태세를 그래도 갖춰왔던 것은 밤 세워 그래도 일을 시키면서 대응논리를 만들고 뛰고 주민접촉 또는 유관기관 접촉을 해 왔던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을 저희들이 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또 지금 생긴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자꾸 거론하시면 뭐 그래도 다만 2, 3년 이렇게 지켜보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조조정 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또 많았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도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것보다는 서기관 자리 하나라도 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려 차원도 그런 인상도 있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을 달리 하는데, 달리 하는데 따라서 분장사무라든지 업무영역이 분명히 틀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 업무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장업무가 딱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내 업무는 어떤 것이고 저쪽 부서 업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지금 업무가 중복된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이 오창·오송단지, 제천 왕암단지 조성, ET산업(English Town), 게임산업 등 여러 가지 5, 6개 사업이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담당자가 두 사람이 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답변하신 분 보면 기획관실 기획담당, 정책연구담당관실 정책1담당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업무의 중복이 되어 있고 어떤 부서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지 정책을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라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두 기관에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조조정 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또 많았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도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것보다는 서기관 자리 하나라도 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려 차원도 그런 인상도 있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을 달리 하는데, 달리 하는데 따라서 분장사무라든지 업무영역이 분명히 틀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 업무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장업무가 딱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내 업무는 어떤 것이고 저쪽 부서 업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지금 업무가 중복된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이 오창·오송단지, 제천 왕암단지 조성, ET산업(English Town), 게임산업 등 여러 가지 5, 6개 사업이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담당자가 두 사람이 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답변하신 분 보면 기획관실 기획담당, 정책연구담당관실 정책1담당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업무의 중복이 되어 있고 어떤 부서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지 정책을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라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두 기관에서 보내줬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오송단지, 오창단지 등 모든 현안에 대한 것은 전부 기획계에서 담당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BT단지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부서에서 한 것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부서에서 한 것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기획계에서는 논리개발 못합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게 내용이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한현태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기획계에다 업무를 주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하는 것도 보면 저희는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에도 관련이 되고 공장에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루는 부서는 또 지역개발과입니다.
두 개 부서가 서로, 대개 부서간에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루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해보니까 충남은 저희 같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어서 바로바로 같이 공조가 되고 추진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서로 다툼이 되고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데에 있어서도 대응력은 저희가 훨씬 뛰어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하는 것도 보면 저희는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에도 관련이 되고 공장에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루는 부서는 또 지역개발과입니다.
두 개 부서가 서로, 대개 부서간에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루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해보니까 충남은 저희 같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어서 바로바로 같이 공조가 되고 추진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서로 다툼이 되고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데에 있어서도 대응력은 저희가 훨씬 뛰어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두 기관을 통합을 해서 어떤 사무관, 담당을 더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같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더 확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진짜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어디서 뭘 하는지 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획관님하고 정책연구담당관님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같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더 확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진짜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어디서 뭘 하는지 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획관님하고 정책연구담당관님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유관 시·도하고 공조체제를 갖추는 문제가 현격히 늘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해서 중부내륙광역권계획이니 여러 가지 관계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정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응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동안이라도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그러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충청북도가 바람직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기능별로 업무가 따로따로 딱 규정이 되고 그 기관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일이 다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이 요새의 행정의 특성은 1개국에서 주관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3개국이 같이 공조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그리고 도정 전체를 대변하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도에서 어떤 정책결론이 나든지 발표를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를 하나로 보지 어느 국 소관 어느 국 소관 이렇게 판단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말미를 두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해서 중부내륙광역권계획이니 여러 가지 관계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정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응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동안이라도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그러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충청북도가 바람직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기능별로 업무가 따로따로 딱 규정이 되고 그 기관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일이 다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이 요새의 행정의 특성은 1개국에서 주관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3개국이 같이 공조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그리고 도정 전체를 대변하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도에서 어떤 정책결론이 나든지 발표를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를 하나로 보지 어느 국 소관 어느 국 소관 이렇게 판단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말미를 두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본위원의 결론이야 통폐합하는 게 본위원의 결론이고요, 여기 아무리 봐도 정책연구담당실의 업무내용을 여기 자료를 보면 「충북 CHANGE 21」계획수립 실천이 있어요.
계획수립은 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실천은 각 부서에서 할 테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앞으로도 좀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기획관실에도 보면 이 업무가 있어요. 또 밑에 정책2담당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를 볼 때 한 군데에서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야 산하의 기관 하나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을 해서 더 확대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수립은 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실천은 각 부서에서 할 테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앞으로도 좀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기획관실에도 보면 이 업무가 있어요. 또 밑에 정책2담당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를 볼 때 한 군데에서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야 산하의 기관 하나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을 해서 더 확대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CHANGE 21」의 경우 지금 예를 드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HANGE 21」의 경우 연구원은 그간에 연구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짜깁기만 하면 「CHANGE 21」계획을 언제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경제전문가, 관광전문가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한 부분씩 딱딱 맡으면 도 종합개발계획을 그냥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업무가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세부사업별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을 아주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CHANGE 21」의 경우 연구원은 그간에 연구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짜깁기만 하면 「CHANGE 21」계획을 언제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경제전문가, 관광전문가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한 부분씩 딱딱 맡으면 도 종합개발계획을 그냥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업무가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세부사업별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을 아주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정책연구담당관실만 일 많고, 기획관님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관실에는 업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관실은 더 하지요. 거기는.
○한현태 위원 아니 기획관실은 업무가 많은데 우리 기획관님은 의회에 나와서나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장님 다음으로 와서 전체 업무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 안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특성이라고 할까, 도의 현안사항 이런 것이 떨어지면 수시로 그런 것을 종합, 정리, 조정, 파악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누가 온다든지 지사님이 어디 가서 현안보고를 한다든지 그것이 해당 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전부 종합조정이 되고 작성이 돼 가지고 지사님 안목에서 작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제대로 비쳐지지 못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고 밤을 새워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누가 온다든지 지사님이 어디 가서 현안보고를 한다든지 그것이 해당 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전부 종합조정이 되고 작성이 돼 가지고 지사님 안목에서 작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제대로 비쳐지지 못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고 밤을 새워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아니 지금 행정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야지 내부적으로 행정하는 거 보이지 않고, 우리 실장님은 대변하는 것처럼 기획관실도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 만들어 가지고 정책연구담당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고 기획관실에서는 일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요새 우리 도청의 분위기라고 할까, 사업부서에 가서 한 건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열심히 하면 아주 유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올바로 평가받는 이러한 추세가 아니라 사업부서는 출장이라도 갑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은 출장도 못갑니다.
저도 관내 출장 한 번을 현지 사업장 제대로 가보는 법이 없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몰래 가서 현장 한 번 보고 와서 내 소견을 얘기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밤 새워 일하는 그 노력과 정력 그 실력 가지면 사업부서에 가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올바로 평가받는 이러한 추세가 아니라 사업부서는 출장이라도 갑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은 출장도 못갑니다.
저도 관내 출장 한 번을 현지 사업장 제대로 가보는 법이 없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몰래 가서 현장 한 번 보고 와서 내 소견을 얘기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밤 새워 일하는 그 노력과 정력 그 실력 가지면 사업부서에 가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자, 답변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 지금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두 분중에 한 분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담당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과장 한 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밑에 있는 담당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과장 한 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의 답변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조금 더 말미를 두고 지켜보고 그러고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탁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서 내일 결론을 듣고 답을 확실히 들을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아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개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더 사업부서라든지 확대되는 데도 있을 테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또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한 어떤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결론은 금방 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고 또 특히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다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한 어떤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결론은 금방 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고 또 특히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다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의 기획담당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 2담당의 담당급 사무분장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국 전체의 담당급 이상, 이하 업무분장 내역을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복업무를 2개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도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 도정발전방안 개발 이게 기획담당 이승우씨가 하는 겁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정발전방향 벤치마킹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접목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범석씨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에 민간마인드 접목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보면 분장사무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에 한 사람은 연구담당이고 한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도정에 참여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시책이 발굴돼서 도정에 반영이 된다라면 이게 누구를 위하는 행정 집행이겠습니까. 다 누구나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구가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또 사람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사람이 없이 일을 잘하는 건지 그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또 자치행정국 감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의 기획담당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 2담당의 담당급 사무분장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국 전체의 담당급 이상, 이하 업무분장 내역을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복업무를 2개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도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 도정발전방안 개발 이게 기획담당 이승우씨가 하는 겁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정발전방향 벤치마킹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접목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범석씨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에 민간마인드 접목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보면 분장사무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에 한 사람은 연구담당이고 한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도정에 참여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시책이 발굴돼서 도정에 반영이 된다라면 이게 누구를 위하는 행정 집행이겠습니까. 다 누구나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구가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또 사람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사람이 없이 일을 잘하는 건지 그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또 자치행정국 감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 등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급을 보증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여기에 예금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여기 기금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200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 등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급을 보증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여기에 예금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여기 기금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에서 제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각 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 자금은 재무과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각 기금관리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금고 은행인 농협에 한 75%. 각종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약 자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원은 우체국에 있고 약 한 1,000억은 농협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시·도가 공히 국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에서 제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각 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 자금은 재무과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각 기금관리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금고 은행인 농협에 한 75%. 각종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약 자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원은 우체국에 있고 약 한 1,000억은 농협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시·도가 공히 국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라면 지금 아마 이번에도 기금을 200억인가 우체국에 했는데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체국이나 아니면 외국은행이나 여기 뿐이 지금 이 법으로 볼 때는 예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건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이 사실대로 되면 어느 기관에 예치했다가 파산되면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뭐 하루아침에 자치단체라든지 이것 참 망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예치한 기금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건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이 사실대로 되면 어느 기관에 예치했다가 파산되면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뭐 하루아침에 자치단체라든지 이것 참 망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예치한 기금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농협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운영한 것이라 빈틈이 없어서 우리 기금의 대부분은 농협하고 우체국 이 두 군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받습니다만 이 시행령의 개정건의안을 조속한 기한내에 내도록 각 시·도와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의 성격을 보면 사실 농협의 기관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런데 농협이 안전할 것 같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체국뿐이 안 되어 있어요. 농협도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이것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각별히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사항이고 다 정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런 게 사실 시행되어 가지고 법대로 된다면 이것 뭐 그 뒤에 벌어지는 사태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행해 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3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역에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지역에…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말이 실질적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저도 참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경로당 준공식에 가든가 아니면 사업이 끝났을 때에 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갑니다.
가보면 벌써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성 원리가 있어서 당신은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군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군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에야 이것 쭉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이런 사업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예산에 편성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3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역에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지역에…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말이 실질적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저도 참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경로당 준공식에 가든가 아니면 사업이 끝났을 때에 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갑니다.
가보면 벌써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성 원리가 있어서 당신은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군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군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에야 이것 쭉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이런 사업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예산에 편성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풀 성격으로 세웁니다. 어떤 어느 군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단, 연도 도중에 지사님께서 버스투어나 지역을 순방하실 때 이런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건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 이런 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접수되는 문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 사업과로 검토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해당 사업과에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직원이 현지를 가서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히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최적의 지원이 되는데 사실 어느 의원님들 개개인별 지역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전체 지원된 상황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좀 희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풀 성격으로 세웁니다. 어떤 어느 군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단, 연도 도중에 지사님께서 버스투어나 지역을 순방하실 때 이런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건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 이런 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접수되는 문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 사업과로 검토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해당 사업과에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직원이 현지를 가서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히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최적의 지원이 되는데 사실 어느 의원님들 개개인별 지역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전체 지원된 상황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좀 희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례를 들어서 군수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군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이나 또 버스투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수용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기준이?
왜냐하면 이게 일례를 들어서 군수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군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이나 또 버스투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수용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기준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여기 이 내용에는 버스투어 나가서 건의 받은 것도 있고, 또 지사님이 시·군의 사업현장을 갔을 때 부락을 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정보화사업 같은 것 자매결연식 같은데 이런 데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뭐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면담하실 때 이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해당 실·과로 담당 실·과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내려서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면담하실 때 이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해당 실·과로 담당 실·과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내려서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쭉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의원의 건의를 받아서 해줬다, 또 일례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의원을 통하지 않고 실·국장을 통해서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왜 불합리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쭉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의원의 건의를 받아서 해줬다, 또 일례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의원을 통하지 않고 실·국장을 통해서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요청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직접 요청하는 것도.
○이근성 위원 글쎄 그거야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도 얘기가 자기 지역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 것만 전부 다 있으니까 엄청히 어려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관계를 뭔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간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가 없어져야지 이러한 불합리가 이루어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파적으로 집행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박종기 위원님도 얘기가 자기 지역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 것만 전부 다 있으니까 엄청히 어려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관계를 뭔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간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가 없어져야지 이러한 불합리가 이루어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파적으로 집행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은 '99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시·군간에 가급적이면 형평은 맞추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뭐 나누기 식으로는 못 맞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의원님들 지역별로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나누기 식으로는 못 맞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의원님들 지역별로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근성 위원 글쎄 그것이 일례를 들어서 파워가 있는 의원에게는 많이 가고 파워가 없는 의원에게는 적게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는 애기 젖을 더 준다는 식으로, 속담에. 가서 안달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는 애기 젖을 더 준다는 식으로, 속담에. 가서 안달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원님들 파워는 다 같다고 봅니다.
어느 의원님이 파워가 세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뭐…
또 지원요청이 없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준다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파워가 세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뭐…
또 지원요청이 없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준다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평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간에 시·군별 균형문제에 치중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별로 한번 지역구를 나눠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평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간에 시·군별 균형문제에 치중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별로 한번 지역구를 나눠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뭐 능력이 틀린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뭐 실·국장실이나 지사님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능력을 평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업비를 같은 지역에 한 건도 안 주고 많이 주고 이것 좀 문제가…
쉽게 답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사업비 집행이 전부 보니까 완료된 것보다 전부 실시설계중이고 11월, 12월달에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래요?
쉽게 답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사업비 집행이 전부 보니까 완료된 것보다 전부 실시설계중이고 11월, 12월달에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번 당초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집행이 조금 부진했었고, 2/4분기 이후 3/4분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집행이 조금 부진했었고, 2/4분기 이후 3/4분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예산이 기정예산이 다 예산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금 여기 보면 뭐 추경에 또 1회, 2회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한 커봐야 1억이고 5,000만원 정도 이하가 많은데, 소규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따져봐야 한 뭐 착공계 내고 한 달 정도면 거의 될텐데 지금 연말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벌써 날씨가 추워 가지고 12월 초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풀사업비 준 것 내년도로 다 전부 사업이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따져봐야 한 뭐 착공계 내고 한 달 정도면 거의 될텐데 지금 연말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벌써 날씨가 추워 가지고 12월 초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풀사업비 준 것 내년도로 다 전부 사업이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연도 중간 이후에 신청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할 때 기본원칙이 50 대 50의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50%를 준다 하더라도 시·군의 추경이 바로 시점이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기가 자연히 하반기 10월달이나 9월달로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한번 하고, 설사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연도 중간 이후에 신청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할 때 기본원칙이 50 대 50의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50%를 준다 하더라도 시·군의 추경이 바로 시점이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기가 자연히 하반기 10월달이나 9월달로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한번 하고, 설사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30억입니다.
○한현태 위원 30억이면 그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여기 보면 영동군 같은 데는 아직 미추진도 있어요. 미추진.
빨리빨리 필요할 때 줘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게 해줘야지 이것 그래 겨울에…
전부 보니까 대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시·군비를 100% 부담합니까? 이것?
빨리빨리 필요할 때 줘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게 해줘야지 이것 그래 겨울에…
전부 보니까 대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시·군비를 100% 부담합니까? 이것?
○예산담당관 이승규 부담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원칙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만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부담원칙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만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대개가 경로당이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고 그 이외에는 50 대 50을 꼭 적용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소방, 뭐 경로당도 있지만 소방도 있는데.
소방도 저희들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군비 부담해 놓는다고 그랬다가 다시 도비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시·군비 부담해서 토목공사 한다고 그러고서 부담 안 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소방도 저희들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군비 부담해 놓는다고 그랬다가 다시 도비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시·군비 부담해서 토목공사 한다고 그러고서 부담 안 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는 이유가 현장사업 지도관리 측면도 있고 해당 부서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관리까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관리까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을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다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연말에 하다보면요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거 예산 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건수는 많지 일거리 많으니까 또 연말에 여러 가지 감사준비라든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시장·군수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연말 안 넘기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말끔히 끝이 나야지 이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예요.
이런 것을 금년도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동절기에 사업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이것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일거리 많으니까 또 연말에 여러 가지 감사준비라든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시장·군수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연말 안 넘기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말끔히 끝이 나야지 이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예요.
이런 것을 금년도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동절기에 사업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이것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번에 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약 5억2,000만원의 도비를 반납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회복지과에 노인봉사대 운영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전에 창변경찰제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노인봉사대를 설립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요, 여기에 노인분들이 하루 나와서 노인교통수당 관계도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300만원, 3,300만원이 미지급이 됐어요.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가 미신청했다고 돈을 안 주고 도에다 반납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것은 노인분들을 막말로 희롱한 것밖에 안됩니다.
또 여기 보면 발대식에 일부 기간동안에 미집행했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지금 봉사대 대원의 인원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 안하고 이것을 다시 도비로 반납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또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비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향교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을 봤습니다마는 입찰을 맡은 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수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찰관계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입찰을 봐서 오더를 따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입찰을 보면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삭감을 해서 입찰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 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문제 또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예방접종문제 요새 접종약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원예유통과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입찰잔액이 6,400이 나왔어요.
과학영농지역이라면 남부지역, 옥천, 보은, 영동으로 생각되는데 지구육성에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만치 6,400만원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느냐.
100, 200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6,400 정도라는 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거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39번에 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약 5억2,000만원의 도비를 반납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회복지과에 노인봉사대 운영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전에 창변경찰제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노인봉사대를 설립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요, 여기에 노인분들이 하루 나와서 노인교통수당 관계도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300만원, 3,300만원이 미지급이 됐어요.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가 미신청했다고 돈을 안 주고 도에다 반납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것은 노인분들을 막말로 희롱한 것밖에 안됩니다.
또 여기 보면 발대식에 일부 기간동안에 미집행했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지금 봉사대 대원의 인원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 안하고 이것을 다시 도비로 반납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또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비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향교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을 봤습니다마는 입찰을 맡은 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수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찰관계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입찰을 봐서 오더를 따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입찰을 보면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삭감을 해서 입찰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 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문제 또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예방접종문제 요새 접종약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원예유통과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입찰잔액이 6,400이 나왔어요.
과학영농지역이라면 남부지역, 옥천, 보은, 영동으로 생각되는데 지구육성에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만치 6,400만원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느냐.
100, 200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6,400 정도라는 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거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이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100, 200이 도에 반납된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씩 반납됐다는 얘기는 집행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시·군에 지원할 때는 적정한 집행기준에 의해서 꼭 반납을 조건으로 주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단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해당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읍·면·동에서는 직접 출장 가는 기간에 가서 집행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접 찾으러 와라 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 교통비 조금 찾으러 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입찰차액은 과학영농특화지구 같으면 남부3군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찰건수가 또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그러다 보면 한 건 한 건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전체가 모아져서 반납 들어온 것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시·군에 지원할 때는 적정한 집행기준에 의해서 꼭 반납을 조건으로 주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단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해당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읍·면·동에서는 직접 출장 가는 기간에 가서 집행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접 찾으러 와라 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 교통비 조금 찾으러 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입찰차액은 과학영농특화지구 같으면 남부3군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찰건수가 또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그러다 보면 한 건 한 건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전체가 모아져서 반납 들어온 것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예산이 그럼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 되는데 6,400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인가 줬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12억5,000중에서 한 6,400 정도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한 5% 정도…
○이근성 위원 그 정도가 그래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게 12억5,000 전체가 입찰을 보는 사업인데 세부사업별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입찰이 대개는 적정가 입찰이라고 그래서 총 설계금액 예가의 90%선으로 대개 지금 입찰이 되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되다보면 입찰차액이 한 10%, 8% 정도 이렇게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단 입찰차액이 생겼을 때 어떠한 적정한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재집행을 하지 않고 입찰차액은 그대로 남겨뒀다가 반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입찰차액이 한 10%, 8% 정도 이렇게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단 입찰차액이 생겼을 때 어떠한 적정한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재집행을 하지 않고 입찰차액은 그대로 남겨뒀다가 반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여기 '99년도 반납현황이,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반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자들은요,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분들에게 각 시·군에서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통장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그래서 100, 200도 아니고 4,300에다가 3,300이면 한 8,000 정도가 미지급이 됐던 노인분들에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중앙공원이나 상당공원에 가보셔도 노인양반들이 국수 한 가닥 먹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만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분명히 얘기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일제 1원 한 장 반납 안되는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서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그래서 100, 200도 아니고 4,300에다가 3,300이면 한 8,000 정도가 미지급이 됐던 노인분들에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중앙공원이나 상당공원에 가보셔도 노인양반들이 국수 한 가닥 먹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만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분명히 얘기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일제 1원 한 장 반납 안되는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서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보수비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입찰단가를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왕 돈 줘서 보수를 하려면 완벽한 보수를 해야지 하다가 1, 2년 돼서 하자가 발생돼서 다시 또 보수하는 돈을 또 투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 또 위생에 대한 이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왕 돈을 쓰는 거니까 사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 또 위생에 대한 이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왕 돈을 쓰는 거니까 사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입찰잔액 남은 것은 전부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데로 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 도 입장에서 봐서는 입찰잔액은 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도 워낙에 과거에 총리실부터 단일건에 대한 공사입찰 차액은 집행 못하도록 지침이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상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한은 쓰고 정산을 했을 때 같은 목적의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워낙에 과거에 총리실부터 단일건에 대한 공사입찰 차액은 집행 못하도록 지침이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상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한은 쓰고 정산을 했을 때 같은 목적의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아마 써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쓸 수 있으면 반납 안하고 쓰는 것도 또 아니면 같은 목적에 쓰여지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58억5,000만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우선 개발연구원장의 위치와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은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도정연구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참모의 역할을 하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개발연구원장이 매주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배석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셋째로 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청취케 하여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뭐가 있는지 또 이로 인한 역기능은 없다고 보는지 개발연구원은 도정의 조사, 연구기능이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 보다 객관적이고 또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도정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때 도지사의 1급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즉, 도정 정책이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즉, 지사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바람직한, 도민이 믿을만한 정책대안기구로서의 연구원이 될 용의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듣고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부터 5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은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도정연구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참모의 역할을 하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개발연구원장이 매주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배석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셋째로 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청취케 하여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뭐가 있는지 또 이로 인한 역기능은 없다고 보는지 개발연구원은 도정의 조사, 연구기능이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 보다 객관적이고 또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도정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때 도지사의 1급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즉, 도정 정책이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즉, 지사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바람직한, 도민이 믿을만한 정책대안기구로서의 연구원이 될 용의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듣고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부터 5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개발연구원은 독립된 법인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정의 한 파트를 함께 연구하고 조언하고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부회의 참석문제는 도정의 흐름을 소상하게 연구원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도정에 대한 자료분석과 정책자문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 차원에서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역기능은 없었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우리 도정을 대변하고 이해하고 촉구시키는 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도지사의 1급 참모로 비쳐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바는 없고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기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기관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개혁드라이브 이후 전임 원장의 위상과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정의 한 파트를 함께 연구하고 조언하고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부회의 참석문제는 도정의 흐름을 소상하게 연구원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도정에 대한 자료분석과 정책자문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 차원에서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역기능은 없었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우리 도정을 대변하고 이해하고 촉구시키는 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도지사의 1급 참모로 비쳐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바는 없고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기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기관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개혁드라이브 이후 전임 원장의 위상과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도정을 원활히, 도정 전반에 대한 흐름, 대안제시,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을 참모회의시에 배석을 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개발원장이 정책개발에 담아서 충청북도가 잘 가는 기능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역할분담이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간부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책대안을 해줘야 도민이 믿지 도지사 산하 참모의 역할에 참모회의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시하는 사항을 받아서 연구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충청북도 도민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모두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하나의 도지사의 시녀인양 이렇게 하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한 관서에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용역한 실적이 있느냐. 전연 없어요, 전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당사자인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관님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3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또 우리가 보는 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미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에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수탁료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운영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와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기타 수익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연구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거기에는 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나의 그냥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개발연구원장일 때는 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겸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독자적인 개발연구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참모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시에 그러한 개발연구원장, 사무국장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개발연구원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가지고서 많이 의회에서 문제점… 거기 기금관리.
그러나 나름대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연구과제에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는 수탁료가 없고 수탁과제만 용역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실례를 '99년도와 지금 현재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 돈을 받는 것은 불과 두 건 밖에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책과제가 13건, 수탁과제가 10건으로 이것은 그래도 비등하게 갔는데 용역비를 받는 수탁과제의 수입이 '99년도에는 1억5,650만원, 2000년도에는 4억6,427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우리가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비 보조 3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한 실태가 또 자금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 뭘 지원해 주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해 보겠다는 자생의 노력이 돋보였고 그간에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3억원을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러한 도지사 그늘에서 이러한 도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지적한 대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수탁료를 떳떳하게 줘서 독자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을 출연했고 각 시·군이 4억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62억7,000만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하다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서 어떠한 참 큰 정책대안 개발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교수들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연구원장의 첫 번째 임명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충청북도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하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똑같이 도와 같이 한다면 각 시·군도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비록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의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는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하나의 도지사의 시녀인양 이렇게 하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한 관서에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용역한 실적이 있느냐. 전연 없어요, 전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당사자인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관님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3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또 우리가 보는 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미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에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수탁료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운영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와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기타 수익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연구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거기에는 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나의 그냥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개발연구원장일 때는 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겸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독자적인 개발연구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참모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시에 그러한 개발연구원장, 사무국장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개발연구원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가지고서 많이 의회에서 문제점… 거기 기금관리.
그러나 나름대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연구과제에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는 수탁료가 없고 수탁과제만 용역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실례를 '99년도와 지금 현재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 돈을 받는 것은 불과 두 건 밖에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책과제가 13건, 수탁과제가 10건으로 이것은 그래도 비등하게 갔는데 용역비를 받는 수탁과제의 수입이 '99년도에는 1억5,650만원, 2000년도에는 4억6,427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우리가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비 보조 3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한 실태가 또 자금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 뭘 지원해 주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해 보겠다는 자생의 노력이 돋보였고 그간에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3억원을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러한 도지사 그늘에서 이러한 도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지적한 대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수탁료를 떳떳하게 줘서 독자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을 출연했고 각 시·군이 4억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62억7,000만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하다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서 어떠한 참 큰 정책대안 개발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교수들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연구원장의 첫 번째 임명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충청북도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하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똑같이 도와 같이 한다면 각 시·군도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비록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의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는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기금을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감면토록 한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줄 필요가 없죠.
완전히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자율기능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출연할 이유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거기보다 수준이 나은 국가단위의 어떤 용역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용역비를 줄 바에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도 58억에 가까운 이러한 거액을 출자한 것은 이것이 개발연구원이 도정이라든지 도민 복지증진에 뭔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설치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지 충청북도 도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그것이 조금 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었다,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앞으로는 정당한 용역비를 주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용역비 현실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지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처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나 기금이나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독자적인 연구도 도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기능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기금을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감면토록 한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줄 필요가 없죠.
완전히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자율기능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출연할 이유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거기보다 수준이 나은 국가단위의 어떤 용역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용역비를 줄 바에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도 58억에 가까운 이러한 거액을 출자한 것은 이것이 개발연구원이 도정이라든지 도민 복지증진에 뭔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설치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지 충청북도 도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그것이 조금 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었다,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앞으로는 정당한 용역비를 주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용역비 현실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지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처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나 기금이나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독자적인 연구도 도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기능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신대식 위원 연구조사 위탁에 9조2항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자체 자활능력이 있고 일부 도에서 출연을 또는 보조를 해준다면 이런 얘기가 지금 갈 수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5억원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5억원 이상 출연했다고 하는 그 횡포로 인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도의 시녀로 이렇게 해서는 자생능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자체 자활능력이 있고 일부 도에서 출연을 또는 보조를 해준다면 이런 얘기가 지금 갈 수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5억원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5억원 이상 출연했다고 하는 그 횡포로 인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도의 시녀로 이렇게 해서는 자생능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을 시녀화 한 바도 없고 그렇게 인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신대식 위원 그 과한 표현이 지금 글쎄…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신임 전문원장을 모신 이후 독자적인 운영에 추호도 관여한 바가 없고 자율적인 기능유지를 하도록 최대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그러니까 참모회의 참석하는 것은 도정을 이해하고 충북도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안, 도지사의 어떤 도정방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남보다 먼저 아는 게 그게 연구에 도움이 된다 하는 순수한 뜻이지, 참모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1급 참모요 시녀화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3자가 보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3자가 보는 것은.
거기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아닌데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장인데 충청북도지사 산하 참모회의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우선해서 정책개발 충청북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자꾸 이렇게 순항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3자가 보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3자가 보는 것은.
거기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아닌데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장인데 충청북도지사 산하 참모회의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우선해서 정책개발 충청북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자꾸 이렇게 순항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면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이…
○신대식 위원 개발연구원장이 그 참모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도출된 사항을 원 기본과제로 하든 정책과제로 하든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줘서 그것을 과제로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만 따라간다, 거기에 치중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잘 안 간다.
그 이유는 거기서 안 되고 대안의 과제를 줘서 독자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과제를 가지고서 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떠한 그러한 연결된 저것이 안 비쳐지지.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잘 안 간다.
그 이유는 거기서 안 되고 대안의 과제를 줘서 독자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과제를 가지고서 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떠한 그러한 연결된 저것이 안 비쳐지지.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글쎄요, 그것은…
○신대식 위원 아까 보면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도 그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은 있지만 어디를 지금 가봐도 항공의 소음을 막을 소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소음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 나는 못 들어봤어요. 누구도 또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고.
여기에서만 지금 그런 문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지금 그런 문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에도 방음시설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에도 방음시설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골프장은 원래 오픈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과 관련이 적고요.
○신대식 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이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답은 안 나와요, 끝끝내.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에 대한 여기 4항의 내용을 보면 이 기본과제가 할 사항, 정책과제 또는 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갖다 말만 거기다 찍어다 붙였지 이것이 내용을 보면 도 실·과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조금 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전부다 이것을 개발연구원에 넘긴양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기본과제에 보면,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정책과제도 여기 쭉 보면.
여기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가려서 앞으로 기본과제를 주든지 정책과제를 주든지 이러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을 또 객관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의 모든 연구용역은 그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앞으로 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답변이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도비의 보조는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금 수탁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가 그대로 잘 가야 된다, 아까 또 출연금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서 답은 안 나와요, 끝끝내.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에 대한 여기 4항의 내용을 보면 이 기본과제가 할 사항, 정책과제 또는 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갖다 말만 거기다 찍어다 붙였지 이것이 내용을 보면 도 실·과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조금 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전부다 이것을 개발연구원에 넘긴양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기본과제에 보면,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정책과제도 여기 쭉 보면.
여기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가려서 앞으로 기본과제를 주든지 정책과제를 주든지 이러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을 또 객관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의 모든 연구용역은 그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앞으로 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답변이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도비의 보조는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금 수탁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가 그대로 잘 가야 된다, 아까 또 출연금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까 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정 통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탁과제를 주는 것을 저희들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탁과제를 주는 것을 저희들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신대식 위원 그것이야 물론이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차원 높은 데서 용역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가격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할 의무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형량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모회의 참석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구원들의 의사를 개진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차원 높은 데서 용역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가격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할 의무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형량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모회의 참석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구원들의 의사를 개진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렇게 독자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될 적에 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을 살려야 그 과제가 잘 나오지. 이게 인건비가 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도비를 요청해서 의원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되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나 그 연구과제는 충청북도를 위한 것이라야지, 연구원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 개발연구원의 분위기가 환경이 그런데 어떤 저기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 적에 그때 떳떳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적에 좋은 정책대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 적에 그때 떳떳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적에 좋은 정책대안이 나온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니까 그 정책대안이라는 것이…
○신대식 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니까 환경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정책대안이 옛날처럼 자기 강의나 다니고 주 업무인 연구과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면 그게 과연 자율성이냐, 우리 도가 바람직한 방향이었었느냐.
○신대식 위원 그것은 관리를 할 적에 그런 연구원이라면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제까지 그래와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이제까지 글쎄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 가지고 자기 생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보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앞으로…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좋은 답변이 없고,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문제에 회의한 것 뭐 이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위원회는 금년에 연중 아무런 회의가 없고, 더군다나 16개 위원회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사항은 실질적인 재정비,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뭐 한 두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에 4대 때서부터 자꾸 이것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뭘 줄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정비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정비안이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43개 위원회만 이렇게 했는데 평균 3.7회가 되는 158회를 했네요.
158회를 모여서 4,504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서 통과된 내역을 보니까 원안통과가 95.5%인 4,299건이고 수정통과가 46건, 부결이 148건이고 취하가 11건인데 대체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원안통과고 주민이 요구한 소청이나 행정심판 또 과세문제나 문화재 지정 이런 문제만 부결 또는 수정통과 되었는데 이는 각종 위원회가 집행자의 방탄용이라든지 또는 면피용이라든지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도 부합되고 또 행정편의 위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공연히 시간과 재정적으로 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감하게 더 정비를 해 가지고서, 이거 괜히 공무원들 몇 분이 해도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면피하기 위한 또는 방탄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문제에 회의한 것 뭐 이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위원회는 금년에 연중 아무런 회의가 없고, 더군다나 16개 위원회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사항은 실질적인 재정비,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뭐 한 두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에 4대 때서부터 자꾸 이것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뭘 줄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정비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정비안이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43개 위원회만 이렇게 했는데 평균 3.7회가 되는 158회를 했네요.
158회를 모여서 4,504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서 통과된 내역을 보니까 원안통과가 95.5%인 4,299건이고 수정통과가 46건, 부결이 148건이고 취하가 11건인데 대체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원안통과고 주민이 요구한 소청이나 행정심판 또 과세문제나 문화재 지정 이런 문제만 부결 또는 수정통과 되었는데 이는 각종 위원회가 집행자의 방탄용이라든지 또는 면피용이라든지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도 부합되고 또 행정편의 위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공연히 시간과 재정적으로 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감하게 더 정비를 해 가지고서, 이거 괜히 공무원들 몇 분이 해도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면피하기 위한 또는 방탄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코자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촉구도 계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사실상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그러한 상위법 근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더 정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원안통과의 한 도구로 인정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속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주안을 두었습니다.
민간위원 또는 여성위원들 해서 가급적이면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을 넣어서 행정의 내부적 판단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데에 주안을 두었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민원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민감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조계 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꼭 참석을 시켜서 아주 격론을 벌인 끝에 판정을 이루는 판결의 전심절차로서의 기능을 해오기 때문에 부결사항이 많고 상당히 엄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일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별도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코자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촉구도 계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사실상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그러한 상위법 근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더 정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원안통과의 한 도구로 인정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속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주안을 두었습니다.
민간위원 또는 여성위원들 해서 가급적이면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을 넣어서 행정의 내부적 판단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데에 주안을 두었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민원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민감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조계 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꼭 참석을 시켜서 아주 격론을 벌인 끝에 판정을 이루는 판결의 전심절차로서의 기능을 해오기 때문에 부결사항이 많고 상당히 엄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일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별도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저기 박종기 부의장님 잠시 뭐 좀 상의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종기 위원 그럽시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던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에 말썽들이 많이 생겼던 일이지만서도 충주의료원 문제 징계했던 거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 내가 한번 떼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받아더니만 그런 거예요.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례식장 관계직원 처분요구" 이런 걸 갖다가 2000년 1월 15일자로 해서 비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는 못 읽지만서도 여기에 물품을 구입할 때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고 이랬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관리부장 홍주희는 감독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하고 거기에 염사 박대봉하고 또 염사 이기영은 이 사람들은 부당물품을 검수했다고 그래서 중징계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보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주의료원에서는 그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해서 그 내용이 죽, 내가 사본을 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얘기대로 홍주희 관리부장한테는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를 했고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하고 이기영은 고용계약 해지조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 회계규정상 물품검수를 누가 해야 되는지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 이기영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검수권한이 있는 건지?
그래 의료원 회계규정 177조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고 아주 묻는 김에 시간 절약하려고 다 묻습니다.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은 그 당시 충주의료원 사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장의식장 관리는 원무과에 있는 남현우라고 하는 분이고 또 영안실 물품구매는 관리과의 박순덕이라고 하는 사무직 8급이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중에 누가 검수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지 않고 염사가 하도록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다음 세 번째는 조사후에 징구한 확인서에 보면 검수자가 박대봉 등 아까 얘기한 일용직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당시 지출서류에는 분명히 장의식장 관리자인 원무과 남현우가 검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이런데 지출서류에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또는 여러 서류에 보면 대부분의 서류에 검수자가 없어요. 이게 검수자가 없이 그냥 지출이 됐어. 검수자가 누구라는 게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건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이것은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요구하면 이걸 감사관실로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거 감사관실 같은 데는 전연 요구한 것도 없고 직접 여기서 했더라고요.
직접 실장님 소관에서 이렇게 처리했던데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또 이것을 볼 때 징계의 형평상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은 안하고 어정쩡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면직조차 시키는 말이야 계약직이니까 해지하면 면직이니까 그렇게까지 중징계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던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에 말썽들이 많이 생겼던 일이지만서도 충주의료원 문제 징계했던 거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 내가 한번 떼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받아더니만 그런 거예요.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례식장 관계직원 처분요구" 이런 걸 갖다가 2000년 1월 15일자로 해서 비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는 못 읽지만서도 여기에 물품을 구입할 때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고 이랬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관리부장 홍주희는 감독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하고 거기에 염사 박대봉하고 또 염사 이기영은 이 사람들은 부당물품을 검수했다고 그래서 중징계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보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주의료원에서는 그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해서 그 내용이 죽, 내가 사본을 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얘기대로 홍주희 관리부장한테는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를 했고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하고 이기영은 고용계약 해지조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 회계규정상 물품검수를 누가 해야 되는지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 이기영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검수권한이 있는 건지?
그래 의료원 회계규정 177조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고 아주 묻는 김에 시간 절약하려고 다 묻습니다.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은 그 당시 충주의료원 사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장의식장 관리는 원무과에 있는 남현우라고 하는 분이고 또 영안실 물품구매는 관리과의 박순덕이라고 하는 사무직 8급이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중에 누가 검수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지 않고 염사가 하도록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다음 세 번째는 조사후에 징구한 확인서에 보면 검수자가 박대봉 등 아까 얘기한 일용직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당시 지출서류에는 분명히 장의식장 관리자인 원무과 남현우가 검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이런데 지출서류에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또는 여러 서류에 보면 대부분의 서류에 검수자가 없어요. 이게 검수자가 없이 그냥 지출이 됐어. 검수자가 누구라는 게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건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이것은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요구하면 이걸 감사관실로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거 감사관실 같은 데는 전연 요구한 것도 없고 직접 여기서 했더라고요.
직접 실장님 소관에서 이렇게 처리했던데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또 이것을 볼 때 징계의 형평상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은 안하고 어정쩡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면직조차 시키는 말이야 계약직이니까 해지하면 면직이니까 그렇게까지 중징계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관계서류를 갖다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지금 관계서류를 갖다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박종기 위원 그거 그 당시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이랬던 사항들인데 그것 나 신문도 몇 가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담당했던 분들은 그래도 기억을 잘할텐데. 이게 중요했던 거라.
○예산담당관 이승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팀에서 사실은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기업담당이 가서 볼 때 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있는 염사가 직접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염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팀에서 사실은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기업담당이 가서 볼 때 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있는 염사가 직접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염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박종기 위원 가만있어요. 답변중에 조금 미안한데 아니 검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염사가 쓰는 걸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매도 안해주는 걸 염사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계약된 데서 갖다 쓸텐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해서 가져올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갖다가 물품 검수하는 사람을 안 주고 염사한테 직접 갖다줘서 썼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서 구매도 안해주는 걸 염사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계약된 데서 갖다 쓸텐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해서 가져올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갖다가 물품 검수하는 사람을 안 주고 염사한테 직접 갖다줘서 썼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거기에 회계서류상에 엄연히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관리팀에서 검수란에 검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맞습니다. 일용직에게는 어떤 책임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나 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 염사가 자기가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확인서에 의해서만 조치 지시를 내렸고 또 내부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내지 않고 바로 지시공문으로다가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 염사가 자기가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확인서에 의해서만 조치 지시를 내렸고 또 내부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내지 않고 바로 지시공문으로다가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거기에 승복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언론에 막 흘리지 않았을 텐데 승복이 안되는 거니까 이게 그 후에도 말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이 안되는 거거든. 저것은.
지금 말씀 들어볼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흘려진 걸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거기에 승복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언론에 막 흘리지 않았을 텐데 승복이 안되는 거니까 이게 그 후에도 말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이 안되는 거거든. 저것은.
지금 말씀 들어볼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흘려진 걸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당시에 지금 퇴임한 고규헌 공기업담당이 직접 나가서 관련서류를 하루 종일 저기를 하고 관리팀과 염사 또 그 다음에 관리부장 전체가 있는 데서 확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상에 표기돼 있는 원무과의 남현우가 실제 검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홍주희 관리부장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마땅히 남현우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없는 일용직 염사 박대용이하고 이기영이가 검수를 다하고 도장을 찍고 물품구매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징계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마침 일용직이다 보니까 면직까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감사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상에 표기돼 있는 원무과의 남현우가 실제 검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홍주희 관리부장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마땅히 남현우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없는 일용직 염사 박대용이하고 이기영이가 검수를 다하고 도장을 찍고 물품구매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징계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마침 일용직이다 보니까 면직까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감사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없지요.
○위원장 유주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리부의 남현우라는 사람이 보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남현우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현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박종기 위원 지출서류에 보면 남현우씨가 도장을 찍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출서류에는 또 별개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검수에도 도장을 찍었어요.
○박종기 위원 검수란에. 자기가 검수했다고 찍혀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실제 검수자가…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염사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수자란에 보면 염사가 3명이 도장을 찍고 한 사람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것은 사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나갔고 두 사람만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용은 그날 그날의 그걸 갖다가 계약 조건으로 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안하면 해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지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은 나갔고 두 사람만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용은 그날 그날의 그걸 갖다가 계약 조건으로 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안하면 해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지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접 서류는 안봤습니다마는 홍주희 관리부장이 들어가 있으면 징계라는 포괄적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이 설사, 일용 채용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상으로 해직처분이 될 수 있지만 홍주희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적 용어로 징계라는 용어는 쓸 수가 있다.
또 하나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공기업계에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느냐 이것은 감사관례상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그 많은 소속 기관이나 사업소 이것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위탁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하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 징계조치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해당 부서에 직권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관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징계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한 서류를 못보고 지출증명서나 이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일후라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을 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접 서류는 안봤습니다마는 홍주희 관리부장이 들어가 있으면 징계라는 포괄적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이 설사, 일용 채용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상으로 해직처분이 될 수 있지만 홍주희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적 용어로 징계라는 용어는 쓸 수가 있다.
또 하나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공기업계에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느냐 이것은 감사관례상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그 많은 소속 기관이나 사업소 이것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위탁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하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 징계조치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해당 부서에 직권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관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징계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한 서류를 못보고 지출증명서나 이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일후라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을 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죽 할 때 그 사람들이 검수를 실제로 하고 남현우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안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더 문제 같아요.
자기 업무인데 안하고 빠져있는데 뒷전에 앉아있던 건 내버려두고 남이라도 그 사람이 안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죽어 가지고 있는데 뭘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사라도 물건을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고맙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염사가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구분 안하고서 중국제를 갖다가 한국제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그런 것을 이래 가지고 쓰고 이런 건데 그거 열심히 해준 걸 모르는 걸 갖다가 일개 염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받아서 해줬으면 칭찬을 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텐데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말이야 그냥 니 마음대로 받았다고 말이야 물건 잘못 받았다고 징계를 해버리고 일 안하고 뒷전에 있던 사람은 말이야 놀았는데 가만 내버려둬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되더라고요.
자기 업무인데 안하고 빠져있는데 뒷전에 앉아있던 건 내버려두고 남이라도 그 사람이 안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죽어 가지고 있는데 뭘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사라도 물건을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고맙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염사가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구분 안하고서 중국제를 갖다가 한국제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그런 것을 이래 가지고 쓰고 이런 건데 그거 열심히 해준 걸 모르는 걸 갖다가 일개 염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받아서 해줬으면 칭찬을 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텐데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말이야 그냥 니 마음대로 받았다고 말이야 물건 잘못 받았다고 징계를 해버리고 일 안하고 뒷전에 있던 사람은 말이야 놀았는데 가만 내버려둬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요시됐던 것은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많은 가격을 이용자들한테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실상이 벌어진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수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일용직들이 그것을 바꿔치기를 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수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일용직들이 그것을 바꿔치기를 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좌우간 앞으로 좀더 무슨 얘기가 될지 몰라도 과거 지나간 것을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은 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지 또는 안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해서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정말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불쌍한 사람들 억울하게 남 일 때문에 죽어라고 일해놓고 지금 얘기같이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징계 받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불쌍한 사람들 억울하게 남 일 때문에 죽어라고 일해놓고 지금 얘기같이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징계 받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은 장의용품을 검수하면서 이게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27일까지 박대봉, 이기영, 이영재 라는 세 사람이 계속 검수를 했어요, 구입을 했고.
또 여기에서 검수를 하게 되면 지출결의서에 지출하게 되면 검수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직원이 또 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도장을, 도장을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99년 2월 11일자 지출결의서 꾸미면서 발의도 없고 원인등기, 자체계약, 검수 이게 1월 31일자, 1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공란상태입니다. 공란상태. 예?
이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 가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 도장을 찍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여기에 신창기업이래서 납품을 하면서 검수자와 입회자의 도장도 하나도 없어요. 백지상태, 공란상태예요 여기가. 예?
아직도 의료원이나 이게 회계질서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수자에 여기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관련공무원이, 충주의료원이 먼젓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전부 중징계로 해 가지고 옷 벗고 나간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누가 출연한 기관입니까 거기가? 공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2월 13일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중부매일 2월 8일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은 충분하게 이것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업무를?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의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된 것인가!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보면은 장의용품을 검수하면서 이게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27일까지 박대봉, 이기영, 이영재 라는 세 사람이 계속 검수를 했어요, 구입을 했고.
또 여기에서 검수를 하게 되면 지출결의서에 지출하게 되면 검수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직원이 또 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도장을, 도장을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99년 2월 11일자 지출결의서 꾸미면서 발의도 없고 원인등기, 자체계약, 검수 이게 1월 31일자, 1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공란상태입니다. 공란상태. 예?
이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 가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 도장을 찍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여기에 신창기업이래서 납품을 하면서 검수자와 입회자의 도장도 하나도 없어요. 백지상태, 공란상태예요 여기가. 예?
아직도 의료원이나 이게 회계질서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수자에 여기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관련공무원이, 충주의료원이 먼젓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전부 중징계로 해 가지고 옷 벗고 나간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누가 출연한 기관입니까 거기가? 공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2월 13일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중부매일 2월 8일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은 충분하게 이것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업무를?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의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된 것인가!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충주의료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일용으로 있는 이영재가 영안실 행정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안실 업무 총괄지도 및 감독 그 다음에 장의식장 비용계산 및 징수 이런 사무분장이 있고, 또 박대봉이 염사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의용품 관리 및 물품구입 매출 이런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직접 여기 계산서, 물품계산서에 보면 전부 검수자가 박대봉 뭐 이기영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카피 뜬 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충주의료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일용으로 있는 이영재가 영안실 행정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안실 업무 총괄지도 및 감독 그 다음에 장의식장 비용계산 및 징수 이런 사무분장이 있고, 또 박대봉이 염사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의용품 관리 및 물품구입 매출 이런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직접 여기 계산서, 물품계산서에 보면 전부 검수자가 박대봉 뭐 이기영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카피 뜬 것을 보니까.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예산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일용직한테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의 한계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냥 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특수목적을 지시해서 그 사람들은 이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한테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의 한계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냥 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특수목적을 지시해서 그 사람들은 이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 물품구매내역서에 검수자 해 가지고 본인들이 서명한 것이 전부 이 사람들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유주열 이 업무분장 자체서부터 회계질서서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자체 잘못된 것을 나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동조를 해 가지고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러한 일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장부라든가 서류를 지도점검을 계속 해서 지금 완전히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습니다.
뭐 시정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도장을 안 찍은 다음에 내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뭐 시정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도장을 안 찍은 다음에 내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하여튼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앞으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심의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보면 전문적 정책과제수행 초빙연구원 위촉이 있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어요?
1차에는 심의되어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추후에 심의하기로 해서 2회는 지금 2,500만원에 신청을 했고 승인은 2,500만원 원안승인 해줬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는지?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요.
그런데 사업명이 보면 전문적 정책과제수행 초빙연구원 위촉이 있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어요?
1차에는 심의되어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추후에 심의하기로 해서 2회는 지금 2,500만원에 신청을 했고 승인은 2,500만원 원안승인 해줬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는지?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초빙연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과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 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능일 경우에 특수하게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용역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초빙연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과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 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능일 경우에 특수하게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용역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 2000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연구원 위촉한 사례도 없고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99년도에는 있었나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 자문이나 간단한 어떤 연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다만 돈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드는 간단한 자문역으로 이 비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 자문이나 간단한 어떤 연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다만 돈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드는 간단한 자문역으로 이 비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한현태 위원 별도로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 풀비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사실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잉글리시타운 문제는 사실은 업무소관을 따지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정책연구 과제로써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잉글리시타운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잉글리시타운을 조성하는데 한 1조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잉글리시타운이 아닌 잉글리시빌리지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잉글리시빌리지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지사님께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충북대학교 주자문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협의를 하시기를 청주과학대학이 쓰던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충북대학교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 요새는 이제 대학도 특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잉글리시타운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잉글리시타운을 조성하는데 한 1조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잉글리시타운이 아닌 잉글리시빌리지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잉글리시빌리지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지사님께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충북대학교 주자문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협의를 하시기를 청주과학대학이 쓰던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충북대학교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 요새는 이제 대학도 특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한현태 위원 아니,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것 추진 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글쎄…
○한현태 위원 아니, 그것 내용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하여튼 졸업만 하면 영어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정도로 특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 대학에 캠퍼스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전부 영어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두 분간에 말씀이 되셔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하여튼 졸업만 하면 영어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정도로 특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 대학에 캠퍼스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전부 영어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두 분간에 말씀이 되셔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실장님이 답변 오래 하시면 질의도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야 빨리 종료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냥 하는가, 안 하는가만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야 빨리 종료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냥 하는가, 안 하는가만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나 저희들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실무 중간관리층에서 그쪽에 마인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지난하고 그래서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도에, '99년도에 용역해서 아마 예산이 투자가 되었을 텐데요?
○한현태 위원 개발연구원에서 했나요?
○김준석 위원 5,850만원, 용역비.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국제통상과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5,850만원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 얘기 처음부터 사업 시작한 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서 처음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 예산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대상사업들을 심의조정을 하고 용역수행은 해당부서 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대상사업들을 심의조정을 하고 용역수행은 해당부서 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작년도에 5,850만원인가 예산이 쓰여졌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하고 지금 추진 안 하고, 이것 지금 추후에 심의하기로 해놓고 용역사업심의회에서 지금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류상태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한 5,000만원 6,000만원 그냥 예산낭비만 하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잉글리시타운이 되었든 잉글리시빌리지가 되었든 간에.
좀 그런 것을 예산이 따른 이런 사업을, 예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낸 세금인데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낸 세금인데 정말 아깝게 써야 되고 요긴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이것도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사업심의회의 자료에도 없어요.
이게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잉글리시타운이 되었든 잉글리시빌리지가 되었든 간에.
좀 그런 것을 예산이 따른 이런 사업을, 예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낸 세금인데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낸 세금인데 정말 아깝게 써야 되고 요긴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이것도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사업심의회의 자료에도 없어요.
이게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문제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1차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후보지 물색을 한 서너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밀레니엄타운에 이 기능을 같이 추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다만, 1차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후보지 물색을 한 서너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밀레니엄타운에 이 기능을 같이 추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용역사업이 아닌 그쪽 사항으로 그쪽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 용역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청주대학교 박호표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 두가지 부분이 2000년도 주요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연속사업이고.
그런데 하나는 지금 뭐 예산만 낭비하고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한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여기 말씀하실 부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정감사의 결과 조치현황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 유인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시의 지시사항과 조치사항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그 활용성격이 동일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라는 지시에 통합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2000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벌써 작년도 국정감사를 10월달에 했는데 올 12월달까지 뭐 조례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준비 하는 어떤 서류로써 요식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뭐 예산만 낭비하고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한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여기 말씀하실 부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정감사의 결과 조치현황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 유인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시의 지시사항과 조치사항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그 활용성격이 동일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라는 지시에 통합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2000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벌써 작년도 국정감사를 10월달에 했는데 올 12월달까지 뭐 조례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준비 하는 어떤 서류로써 요식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금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기금통합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4개 기금인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해서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그런데 바로 한다고 그래놓고 1년씩,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국정감사도 이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실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빨리빨리 행정에 신속하게 해서 '99년도 것이 2000년, 2001도까지 가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국정감사도 이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실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빨리빨리 행정에 신속하게 해서 '99년도 것이 2000년, 2001도까지 가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어떤 계약방법에 의해 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계약률을 보면 최하 90%에서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럼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어떤 계약방법에 의해 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계약률을 보면 최하 90%에서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 서류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서 다음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 건을 발주하게 되면 응찰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낙찰률이 높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 유주열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는 거의가 아까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의 성격인지 아니면 선심용의 성격인지 이거 지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비가 풀비로다가 기획조정실에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당면한 용역사항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해당 과장의 필요성과 용역의 결과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거기서 액수와 이런 것을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해당 과장의 필요성과 용역의 결과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거기서 액수와 이런 것을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18건을 1회에 상정을 했고 2회에서 10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축소 승인이 났는데 다음에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또 사업비가 올라갔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거기에서 사업비가 축소 승인이 났는데 다음에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또 사업비가 올라갔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또 사업비 책정된 게 사전 서면심의로 해서 또 사업비가 깎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요?
두 건이 있습니다. 깎인 거 하나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깎인 게 있어요. 건강산업육성계획심의.
두 건이 있습니다. 깎인 거 하나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깎인 게 있어요. 건강산업육성계획심의.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생물·건강산업 육성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 추가심의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 유주열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도 지금 승인이 난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업을 용역을 주지 못한 그런 계획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했는가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활동은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정신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처리되거나 특정목적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예산회계 제도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특정사업의 육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1964년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 이래 기금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7개 기금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9개 기금에 2,220억원이 적립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8,583억원 대비 25.9%로서 기금규모가 날로 확대 팽창되어 왔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괴리하는 특별회계와 사업내용 및 설치구별이 쉽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예산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못지 않게 기금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금은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율성과 자금집행의 탄력성 보장이라는 제도운영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통제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 재정하에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에 대한 사전조정의 필요성, 기금제도를 심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 제고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기금규모가 확대 팽창되면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전문 운영팀 구성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기금운용을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담부국이 타 기금의 운용까지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금예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집중투자 관리하고 있다.
투자대상 상품에도 정부 보증채를 포함하여 시장공모채 할인 및 2부 금융채, 변동금리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정기예금, 각종 신탁 그리고 단기·중기·장기의 국채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정보의 수집을 강화하여 운용자산의 기간구성이나 상품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금리변동에도 대처하면서 자산의 운용 효율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충청북도의 기금운용 현황.
충청북도는 '92년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총 1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기금 등 12개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고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금적립액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31일 현재 2,220억원으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8,583억원의 25.9%에 이르렀다.
기금의 종류, 설치근거, 설치연도, 설립목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금별로 담당부서에서 공공성 확보 위주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기금 정리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본이나 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언급하는 수익성 제고는 융자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아니라 적립성 자금과 1년간 자금 입·출입이 빈번히 일어나는 여유자금의 운용중에서 발생되는 적립성 이자와 만기도래전인 금융상품의 미수수익을 합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계산된 수익률을 기금계정의 연평균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익률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은 전문이용팀 구성 운영입니다.
전문이용팀 구성의 필요성은 연간 적립되고 있는 자금이 2,22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기금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사업집행 이외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충청북도의 자금성격과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금운영부서인 재무과의 사무관급 이상을 팀장으로 두고 그 팀원으로 민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팀장급 민간 펀드매니저를 특채하여 재무과내의 직원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두 개의 방안이 있으나 본위원은 후자를 택하여 민간팀장 밑에 2, 3인의 회계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 펀드매니저는 처음에는 특채하고 공무원중에서 이러한 기금운영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자체 펀드매니저를 육성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아울러 주문합니다.
팀장에게는 적절한 보수, 성과급 및 허락된 업무범위내에서 전적으로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목적사업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이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특성상 사업지출 이외에 자금이 적립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적립된 기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외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에 예금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부실 지방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한바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도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혼란을 막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용인하지 않게 될 것이며 외국계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으로 개인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자금의 운영전문가를 육성하여 일선 행정공무원의 자금 집행, 운영에 대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통합계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또한 수익성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통합계정 운영은 새로운 시책추진시에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나 재원부담 없이 이미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가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을 제의합니다.
앞으로 이 제안서를 참고하여 기금운영에 적절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했는가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활동은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정신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처리되거나 특정목적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예산회계 제도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특정사업의 육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1964년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 이래 기금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7개 기금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9개 기금에 2,220억원이 적립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8,583억원 대비 25.9%로서 기금규모가 날로 확대 팽창되어 왔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괴리하는 특별회계와 사업내용 및 설치구별이 쉽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예산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못지 않게 기금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금은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율성과 자금집행의 탄력성 보장이라는 제도운영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통제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 재정하에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에 대한 사전조정의 필요성, 기금제도를 심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 제고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기금규모가 확대 팽창되면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전문 운영팀 구성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기금운용을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담부국이 타 기금의 운용까지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금예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집중투자 관리하고 있다.
투자대상 상품에도 정부 보증채를 포함하여 시장공모채 할인 및 2부 금융채, 변동금리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정기예금, 각종 신탁 그리고 단기·중기·장기의 국채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정보의 수집을 강화하여 운용자산의 기간구성이나 상품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금리변동에도 대처하면서 자산의 운용 효율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충청북도의 기금운용 현황.
충청북도는 '92년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총 1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기금 등 12개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고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금적립액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31일 현재 2,220억원으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8,583억원의 25.9%에 이르렀다.
기금의 종류, 설치근거, 설치연도, 설립목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금별로 담당부서에서 공공성 확보 위주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기금 정리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본이나 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언급하는 수익성 제고는 융자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아니라 적립성 자금과 1년간 자금 입·출입이 빈번히 일어나는 여유자금의 운용중에서 발생되는 적립성 이자와 만기도래전인 금융상품의 미수수익을 합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계산된 수익률을 기금계정의 연평균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익률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은 전문이용팀 구성 운영입니다.
전문이용팀 구성의 필요성은 연간 적립되고 있는 자금이 2,22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기금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사업집행 이외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충청북도의 자금성격과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금운영부서인 재무과의 사무관급 이상을 팀장으로 두고 그 팀원으로 민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팀장급 민간 펀드매니저를 특채하여 재무과내의 직원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두 개의 방안이 있으나 본위원은 후자를 택하여 민간팀장 밑에 2, 3인의 회계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 펀드매니저는 처음에는 특채하고 공무원중에서 이러한 기금운영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자체 펀드매니저를 육성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아울러 주문합니다.
팀장에게는 적절한 보수, 성과급 및 허락된 업무범위내에서 전적으로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목적사업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이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특성상 사업지출 이외에 자금이 적립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적립된 기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외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에 예금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부실 지방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한바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도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혼란을 막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용인하지 않게 될 것이며 외국계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으로 개인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자금의 운영전문가를 육성하여 일선 행정공무원의 자금 집행, 운영에 대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통합계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또한 수익성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통합계정 운영은 새로운 시책추진시에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나 재원부담 없이 이미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가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을 제의합니다.
앞으로 이 제안서를 참고하여 기금운영에 적절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주 좋으신 정책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 19개 기금에 2,2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약 1,100억 정도가 나머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통합성 관계는 해당 부서, 법적 근거 이런 것 등등이 각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실·국장들하고 같이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통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 19개 기금에 2,2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약 1,100억 정도가 나머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통합성 관계는 해당 부서, 법적 근거 이런 것 등등이 각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실·국장들하고 같이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통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변경 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경이나 인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인들은 그만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인들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변경 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경이나 인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인들은 그만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인들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식품위생업소 관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속을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심판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하가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심판과정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속을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심판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하가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심판과정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시하셨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한 그린벨트가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백화점식 나열방식에 의해서 지금 공약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수정해서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라고 셋째,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처럼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시 당초 계획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잘 되고 있는 것만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시하셨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한 그린벨트가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백화점식 나열방식에 의해서 지금 공약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수정해서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라고 셋째,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처럼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시 당초 계획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잘 되고 있는 것만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밀레니엄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는 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서 필지별로 지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매입이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만 결정이 된다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컨셉이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에어리어 조정이 가능하면 바로 결론을 내기만 하면 계약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연내에 못하면 연초에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어서 여기에 완전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 9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볼까 하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매입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청회 문제는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내용들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는 아까 미추진사업 두 건하고 시기미도래 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해결이 조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약사항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전에 한 공약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지만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액 이상을 필요로 하거나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특성상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고되었던 내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과학단지 같은 것은 완전히 해당부서로 넘겨줬고 또 저희들이 인력까지 차출해서 기업유치팀을 경제통상국에 설치까지 해주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 특성상 일부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부지매입이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만 결정이 된다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컨셉이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에어리어 조정이 가능하면 바로 결론을 내기만 하면 계약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연내에 못하면 연초에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어서 여기에 완전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 9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볼까 하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매입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청회 문제는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내용들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는 아까 미추진사업 두 건하고 시기미도래 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해결이 조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약사항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전에 한 공약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지만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액 이상을 필요로 하거나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특성상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고되었던 내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과학단지 같은 것은 완전히 해당부서로 넘겨줬고 또 저희들이 인력까지 차출해서 기업유치팀을 경제통상국에 설치까지 해주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 특성상 일부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