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1998년11월26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1시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장황한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은 생략한 채 바로바로 간단한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이하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사회자나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가 없는 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장황한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은 생략한 채 바로바로 간단한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이하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사회자나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가 없는 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지사의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 운동이 우리 경제통상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IMF 이후 우리 충북도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안정자금지원 내용이 이차보전자금 400억과 우대금리자금 600억 도합 1,000억의 지원자금을 확보해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이차보전자금으로 대출을 174개 업체에 183억1,500만원입니다.
우대금리 자금은 236개 업체에 206억 2,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0개 업체에 389억 4,300만원을 지원 대출한 것이 금년도에 대출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지원을 대출해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지사의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 운동이 우리 경제통상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IMF 이후 우리 충북도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안정자금지원 내용이 이차보전자금 400억과 우대금리자금 600억 도합 1,000억의 지원자금을 확보해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이차보전자금으로 대출을 174개 업체에 183억1,500만원입니다.
우대금리 자금은 236개 업체에 206억 2,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0개 업체에 389억 4,300만원을 지원 대출한 것이 금년도에 대출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지원을 대출해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나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는데 적시에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담보능력 부족 이런 사유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는데 적시에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담보능력 부족 이런 사유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98년도분이냐 '97년도분이냐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98년도 분입니다.
○장준호 위원 '98년도분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한 수감자료에는 이차보전자금 지원현황과 지금 별책자료와 그 일치성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여기에 하나는 9월말 자료고 하나는 10월말 자료로 시차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9월하고 10월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시차… 그러면 여기 41페이지에 나온 것은 언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9월말이고 이건 10월달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거요, 이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180개 업체에 182억5,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41페이지는 183억1,500만원이고 이 자료에는 18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한달 사이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3억1,500만원이고 이 자료에는 182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한 달의 차이라면은 그것이 6,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책하고 별책부록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9월말에 줬다는 자료하고는 6,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한 달에 6,0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한 달의 차이라면은 그것이 6,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책하고 별책부록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9월말에 줬다는 자료하고는 6,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한 달에 6,0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뽑은 통계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제로 뽑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소상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제로 뽑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소상이.
○장준호 위원 담당과장이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183억1,500만원은 이차보전자금과 우대금리가 20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시·군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죽 하나하나 카드를 넘기면서 뽑다 보니까는 약간의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183억1,500만원은 이차보전자금과 우대금리가 20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시·군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죽 하나하나 카드를 넘기면서 뽑다 보니까는 약간의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죠. 9월달과 10월달의 차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 자료를 전체를 다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본 결과는 지금 여기에 174개 업체인데 여기는 180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는 그러면 9월과 10월에 6개 업체가 더 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돈은 왜 6,000만원이 줄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출금이 6,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자료에는.
10월달 자료에는 줄고 9월달 자료에는 늘고 또 업체수는 9월달에 제출했다는 자료에는 174개 업체고 이 별책부록에는 180개 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이 자료를 전체를 다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본 결과는 지금 여기에 174개 업체인데 여기는 180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는 그러면 9월과 10월에 6개 업체가 더 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돈은 왜 6,000만원이 줄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출금이 6,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자료에는.
10월달 자료에는 줄고 9월달 자료에는 늘고 또 업체수는 9월달에 제출했다는 자료에는 174개 업체고 이 별책부록에는 180개 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사실상 추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을 저희가 뽑을 때는 카드를 갖다가 일일이 전부 다 시일 내에, 원래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일정별로 죽 되어 있는 자료를 시·군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기일 내에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기일 내에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추후에 설명을 들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는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외에도 지금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수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업체들이 자금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한 업체가 341개 업체입니다. 341개 업체에 348억4,0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대출은 174개 업체에 183억1,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67개 업체에 165억2,500만원으로 대출자료 별책에 47개 업체에 46억3,000만원하고 97개 업체 99억8,000만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47개 업체하고 97개 업체 업체수도 144개 업체밖에 안 되고 금액도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고하니 19억1,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자료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6,000만원이 틀리고 업체가 6개 업체가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7개 업체에 165억2,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47개하고 97개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대출중인 업체, 미대출 중인업체 수를 합치면 144개밖에 안되고 167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3개 업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65억2,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9억1,500만원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자료는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외에도 지금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수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업체들이 자금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한 업체가 341개 업체입니다. 341개 업체에 348억4,0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대출은 174개 업체에 183억1,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67개 업체에 165억2,500만원으로 대출자료 별책에 47개 업체에 46억3,000만원하고 97개 업체 99억8,000만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47개 업체하고 97개 업체 업체수도 144개 업체밖에 안 되고 금액도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고하니 19억1,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자료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6,000만원이 틀리고 업체가 6개 업체가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7개 업체에 165억2,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47개하고 97개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대출중인 업체, 미대출 중인업체 수를 합치면 144개밖에 안되고 167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3개 업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65억2,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9억1,500만원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 시일 내에 제출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그 많은 카드 한 410개정도, 그러니까 900개정도 되는 카드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뽑다보니까 거기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9월말 현재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 시일 내에 제출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그 많은 카드 한 410개정도, 그러니까 900개정도 되는 카드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뽑다보니까 거기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9월말 현재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이 자금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뭉퉁그려서 철을 해 놨다가 필요로 하면 시·군별로 카드를 빼서 A라는 업체가 제천에 있는지 충주에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시·군별로 각 기업체 현황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일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의무에 보면 2월 15일까지 대출을 실행했다던가 아니면 정리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가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한 자료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특히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서로 수치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 자금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뭉퉁그려서 철을 해 놨다가 필요로 하면 시·군별로 카드를 빼서 A라는 업체가 제천에 있는지 충주에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시·군별로 각 기업체 현황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일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의무에 보면 2월 15일까지 대출을 실행했다던가 아니면 정리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가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한 자료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특히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서로 수치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수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단돈 천원이 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한 도내 우리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업체가 1,000개가 넘는다고 설령 하더라도 업체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체가 틀리고 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167개 업체중에 자그마치 23개 업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지사님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 바로 우리 충북 도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자료 하나까지도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충북경제의 앞날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앞에 계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 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한 실업대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관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수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단돈 천원이 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한 도내 우리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업체가 1,000개가 넘는다고 설령 하더라도 업체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체가 틀리고 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167개 업체중에 자그마치 23개 업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지사님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 바로 우리 충북 도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자료 하나까지도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충북경제의 앞날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앞에 계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 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한 실업대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관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통계 숫자도 아니고 금액 관련되는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금방 우리 과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카드화가 돼서 아마 일일이 전부 뽑다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아마 자료가 좀 미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관리, 사후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저희들이 도출이 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자료는 추가로 보완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통계 숫자도 아니고 금액 관련되는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금방 우리 과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카드화가 돼서 아마 일일이 전부 뽑다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아마 자료가 좀 미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관리, 사후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저희들이 도출이 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자료는 추가로 보완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약간 역설적인 얘기지만 19억1,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다가 자금 안 주고 다른 데에다 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전산관리 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현재 중기청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중에 있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이차보전자금은 1년에 4회에 걸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요건이 충족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고 누락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관리를 갖다가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감자료라든가 수감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 주고 철저하게 해서 더욱 더 신뢰받는 그런 우리 공직자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마지막에서 둘째줄을 보면 이차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일시상환 했습니다.
174개 업체면 174억원이나 그 미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은 183억원이 됐습니다. 약 9억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마지막에서 둘째줄을 보면 이차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일시상환 했습니다.
174개 업체면 174억원이나 그 미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은 183억원이 됐습니다. 약 9억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그 업체는 1억원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1%가 낮은 연리 9.0%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업체는 1억원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1%가 낮은 연리 9.0%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됐습니까?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 중소기업에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자금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 61페이지 중소기업에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자금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영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두 가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의 금액이 있으며 '98년도의 운영실적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98년도 10월 31일 현재 262억1,400만원이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행정감사자료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78개 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이 408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53개 업체에 244억9,000만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현재 대출된 것이 31개 업체에 91억4,5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78개 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이 408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53개 업체에 244억9,000만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현재 대출된 것이 31개 업체에 91억4,5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 기금의 금고를 운영하는데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농협입니다.
○이완영 위원 농협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네, 농협이 도 금고입니다.
○이완영 위원 금융상환 조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리는 변동금리를 활용하는데 10% 정도입니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완영 위원 농협에다가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농협도 일부하고 제일은행에서도 일부 하는데 대개 지침에 따라서 도 지정 금고에 하도록 이렇게 몰아져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감정가액의 담보율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농협이 시중은행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굳이 농협에다가 도금고라고 해서 농협에다가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농협에다가 도금고라고 해서 농협에다가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품화 돼 있는 시중의 제2은행권 같은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신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가능한 도금고에 각종 기금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품화 돼 있는 시중의 제2은행권 같은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신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가능한 도금고에 각종 기금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일원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농협의 평균 담보율이 56.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상업은행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나, 공장을 지을 때 담보대출은 100%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은 6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에 있는 충북은행도 70%를 주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 60%로 돼 있단 말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60%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농협의 평균 담보율이 56.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상업은행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나, 공장을 지을 때 담보대출은 100%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은 6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에 있는 충북은행도 70%를 주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 60%로 돼 있단 말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60%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이 60%로 돼 있는데, 주택은행이 지금 80%로 돼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 6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고 운영상에 저희들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 6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고 운영상에 저희들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융자에만 80%에 가장 그 중에서도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가장 낮은 것은 농협이 기계를 설비한다던가 시설을 설비한다던가 이러면 그런 구입자금은 40%밖에 안 주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실제 가장 낮은 것은 농협이 기계를 설비한다던가 시설을 설비한다던가 이러면 그런 구입자금은 40%밖에 안 주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98년 11월 25일날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조치가 늦는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IMF 시작한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것도 계획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 농협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특혜가 없다면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율이 전체 대출비율은 서로 몇%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보다도 농협의 담보비율이 낮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완영 위원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농협에, 우리 도내에서도 충북은행도 그보다도 10% 이상 높게 주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일원화도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그렇게 지금 못살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지만이 충북경제가 산다고 하는 이판에 그렇게 담보율이 낮고 단일화하고 농협이 도금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원화도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그렇게 지금 못살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지만이 충북경제가 산다고 하는 이판에 그렇게 담보율이 낮고 단일화하고 농협이 도금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농협은 도금고가 되어서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자금을 저희가 예를 들면은 재특자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7%에 갖고 오면은 그 재특자금에 대한 것이 업체에서 신청하는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금은 무조건 농협하고 일원화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충북은행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면은 충북은행하고 담보설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농협에서 충북은행에다가 저희 자금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자금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저희한테 항의가 왔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지역본부 차원에서 해야 될 권한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본부에서 도청의 의견을 진단해 갖고 어제 11월 25일부터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60%까지 담보로 인정해 줬는데 이것은 공장에 대해서는 100%,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80%밖에 인정 안 해 주는 걸 갖다가 100%로,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상향조정이 되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농협측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농협은 도금고가 되어서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자금을 저희가 예를 들면은 재특자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7%에 갖고 오면은 그 재특자금에 대한 것이 업체에서 신청하는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금은 무조건 농협하고 일원화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충북은행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면은 충북은행하고 담보설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농협에서 충북은행에다가 저희 자금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자금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저희한테 항의가 왔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지역본부 차원에서 해야 될 권한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본부에서 도청의 의견을 진단해 갖고 어제 11월 25일부터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60%까지 담보로 인정해 줬는데 이것은 공장에 대해서는 100%,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80%밖에 인정 안 해 주는 걸 갖다가 100%로,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상향조정이 되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농협측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이완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대비해도 그렇고 중소기업에서 항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완영 위원 항의가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시중에 무진장 말이 돌았고 만약에 계약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시중에 무진장 말이 돌았고 만약에 계약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농협에서도 저희 구조조정자금을 운용하면서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농협에다가 자금을 줄 때는 갖고 오는 자금 프러스 2.5%의 이율을 갖다가 13%의 예치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은행에 가기 전까지는 13%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 금리가 연초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리어 농협에서 손해가 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쪽에다가 그 자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협약할 때 적정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농협에서도 저희 구조조정자금을 운용하면서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농협에다가 자금을 줄 때는 갖고 오는 자금 프러스 2.5%의 이율을 갖다가 13%의 예치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은행에 가기 전까지는 13%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 금리가 연초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리어 농협에서 손해가 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쪽에다가 그 자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협약할 때 적정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한번 믿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만 자꾸 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면은 그게 1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소기업 다 죽고 난 뒤에 하면은 충북지역 경기는 언제 활성화 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다는게 기간을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소기업 다 죽고 난 뒤에 하면은 충북지역 경기는 언제 활성화 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다는게 기간을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년내에 지적된 문제사항에 대해서 그 실태도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연내에 좀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완영 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지만이 충북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죠, 경제가 살지.
아니 그래 충북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래 충북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담보조건이, 담보비율이 변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소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사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담보조건이, 담보비율이 변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소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사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23페이지를 보면 산·학·관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요. 감사자료엔 50페이지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관계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북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조그마치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6개 대학과 80개 업체 그리고 우리 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대학총장, 학장간에 협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23페이지를 보면 산·학·관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요. 감사자료엔 50페이지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관계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북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조그마치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6개 대학과 80개 업체 그리고 우리 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대학총장, 학장간에 협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94년도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실적과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2개 대학이 참여해서 23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연구과제를 20개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비는 4억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95년도에는 3개 대학에 38개 업체가 참여가 됐고 연구과제 부여를 35개 과제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운영성과가 166건의 이것이 실예화 한 것이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33건, 실용신안등록이 8건, 시제품개발이 62건, 품질공정개선이 6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2개 대학이 참여해서 23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연구과제를 20개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비는 4억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95년도에는 3개 대학에 38개 업체가 참여가 됐고 연구과제 부여를 35개 과제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운영성과가 166건의 이것이 실예화 한 것이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33건, 실용신안등록이 8건, 시제품개발이 62건, 품질공정개선이 6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충북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자화전자에서 전자부품 부분에 동탑 산업훈장인가 뭐 최고상을 탔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충북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자화전자에서 전자부품 부분에 동탑 산업훈장인가 뭐 최고상을 탔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협약체결은 중소기업청 고시를 보면 고시 제1998-4호 '98년 2월 26일의 근거에 의한 것인지 협약체결이, 아니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자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이 맞는 겁니까, 보조금이 맞는 겁니까?
이게 출연금이 맞는 겁니까, 보조금이 맞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보조금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조금이 맞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 관계는 100% 국가사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대학에 대개 보조를 보면은 국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5% 그 다음에 해당 기업체에서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 촉매역할로 보조를 해 주고 지방에서 공동참여를 해서 연계해서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대학에 대개 보조를 보면은 국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5% 그 다음에 해당 기업체에서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 촉매역할로 보조를 해 주고 지방에서 공동참여를 해서 연계해서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동찬 위원 지방에서 공동 참여 다 좋습니다.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94년부터 여태까지 그냥 체결을 했습니까?
협약을 할려면 자치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국장 말씀이 자치입법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입법도 없는데 그냥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심쩍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약을 할려면 자치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국장 말씀이 자치입법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입법도 없는데 그냥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심쩍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 말씀따나 법적 근거는 없는데 중앙의 공고, 고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자치입법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것만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됩니까, 틀림없이. 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됩니까, 틀림없이. 될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고시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도비를 함부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방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전국을 따지지 말고 우리 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또 법으로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임의로 지사가 계약체결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앞으로의 사후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앞으로의 사후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이것은 대학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멀게, 그래서 지금 서울같은 데에서도 금방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서 전자면 전자, 생명이면 생명공학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벤처기업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 신기술 신소재 개발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근거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뚜렷한 뭐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 신기술 신소재 개발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근거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뚜렷한 뭐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위원 얘기가 원칙에 맞는다라면 바로 시정을 해야죠, 바로 고쳐야 되고.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이 산·학·관 컨소시엄을 하는데 주로 공과대학, 기술계통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서원대학교 공대가 있습니까? 공과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공계가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없어도 이공계…
○유동찬 위원 이공계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니 교수들 전공에 따라서, 그런데 주목적은 여기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유동찬 위원 공대가 없는데 전공이 있다니 무슨 얘기예요. 공과계통에 전공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원대학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서원대학에 이공계열이 있답니다.
섬유공학과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섬유공학과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공계열이 있다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국장님,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얕은 본 도에서 이 컨소시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보조사업을 해준다라면은 사후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조에 대한 사후관리 또 정산보고 모든 감사확인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나쁘게 생각한다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교수 개인이 그냥 시험비로 그걸 전부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일부 시험하는데 재료비로도 들어가는 건지 세밀히, 엄밀하게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보조사업을 해준다라면은 사후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조에 대한 사후관리 또 정산보고 모든 감사확인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나쁘게 생각한다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교수 개인이 그냥 시험비로 그걸 전부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일부 시험하는데 재료비로도 들어가는 건지 세밀히, 엄밀하게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매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정산문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하고 그 운영문제 그런 문제는 주로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긴 하는데 중기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 정산하고 보조금관리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에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 내용은 주로 과제개발계획이라든가 기초사업수행 등 기술지원 실적등을 분석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내년 4월달에 도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은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술이전문제 지원사항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하고 그 운영문제 그런 문제는 주로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긴 하는데 중기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 정산하고 보조금관리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에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 내용은 주로 과제개발계획이라든가 기초사업수행 등 기술지원 실적등을 분석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내년 4월달에 도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은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술이전문제 지원사항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유동찬 위원 여태까지 중간평가한 실적 있어요? 여태까지 중간평가한 실적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서원대학교 이공계가 있다고 그래서 컨소시엄 시험비를 충북대학교와 똑같이 거기 줬는데 국장님의 국에서 내준 자료 한번 죽 보세요. 연구과제를 한번 보세요.
이공계열에서 꼭 이거 전부 다 해야 될 건지 한번 참작하시라고.
그리고 서원대학교 이공계가 있다고 그래서 컨소시엄 시험비를 충북대학교와 똑같이 거기 줬는데 국장님의 국에서 내준 자료 한번 죽 보세요. 연구과제를 한번 보세요.
이공계열에서 꼭 이거 전부 다 해야 될 건지 한번 참작하시라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우리가 자금을 투자했으면 그것만치 뭔가 기대효과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를 줬다라면은.
특허를 맡고 뭐를 했다라면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까지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특허를 맡고 뭐를 했다라면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까지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네,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대학의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디까지 연구 개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금지원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대학의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디까지 연구 개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금지원에…
○유동찬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구구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구하게 대학 사정보고 이쪽 사정보고 저쪽 사정보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구구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구하게 대학 사정보고 이쪽 사정보고 저쪽 사정보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네.
○유동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개요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억1,400만원의 예산을 10월 현재 1억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실적은 「95」 「100」 「95」 「85」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엄청 성과를 다 거두었는데, 그럼 10월말 현재니까 11월말 현재는 충분히 다 완료됐을 거라고 보는데 완료됐다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업소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자세한 개요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억1,400만원의 예산을 10월 현재 1억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실적은 「95」 「100」 「95」 「85」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엄청 성과를 다 거두었는데, 그럼 10월말 현재니까 11월말 현재는 충분히 다 완료됐을 거라고 보는데 완료됐다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업소에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김주백 위원 장소가 15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15개 맞습니다.
○김주백 위원 2페이지에 미집행 사유중 자세한 개요는 15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은 11억1,400만원인데 10월 현재 집행은 1억4,900만원 가지고 사업실적은 「95」 「100」 「95」 「85」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10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공사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예산 집행은 어디까지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산집행은 현재 원인행위만 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예상액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00% 다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잔액은 9억6,000만원이 남는데 사업 실적을 보면 「95」 「100」 「95」 「85」 다 됐거든요.
거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9억6,500만원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다 집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9억6,500만원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다 집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9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금년 말까지 지금 계획은 완공이 되면 다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사실적 대비 지출액을 1억4,900만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내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내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해방지사업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됐거든요.
집행액은 1억4,900만원이고, 잔액은 9억6,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요.
공해방지사업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됐거든요.
집행액은 1억4,900만원이고, 잔액은 9억6,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6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왜 6월달에 발주가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 됐는데 너무 깊이 못 봤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 됐는데 너무 깊이 못 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사업실적이 95%가 됐든 99%가 됐든 완공이 돼야 집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9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은 완공이 되면 다 지불해야 되는 거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김주백 위원 저는 과다 예산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깊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자세한 답변이 됐습니까? 안 됐죠?
○김주백 위원 조금 미흡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집행된 것은 폐석 유실 방지시설 완료분이 2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현재 공정이 9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와 같이 선급금이라든가 중도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안 돼 있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집행된 것은 폐석 유실 방지시설 완료분이 2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현재 공정이 9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와 같이 선급금이라든가 중도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안 돼 있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같은 말씀을 또 되풀이하기 좀 거북합니다, 하는 사람도.
2페이지 주요 미집행사업 내역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넣고 15페이지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하는 다른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세한 내역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직도 그 답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미집행사업 내역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넣고 15페이지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하는 다른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세한 내역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직도 그 답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문제입니까?
○위원장 최영락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제적으로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사후 감독을 합니까? 발주단계에서부터 점검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발주단계에서부터 다 하고 사후·감독도 또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기성급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업자는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업자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위원장 최영락 업자 자부담이 어디 예산에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30% 이렇게 자부담 하고 7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종전의 다른 농업관련보조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한 것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부담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단지 융자금이라던가 보조금만 지급해서 지적한 사례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참작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것, 기반하는 것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참작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것, 기반하는 것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도로 내려보낸 지침과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낸 사업지침, 그리고 각 개별·시설별로 그 사업의 내용, 공사는 누가하고 위치는 어디며, 금액은 얼마며, 자부담은 얼마며 상세한 사항을 지난 해 '97년도 것부터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도 상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리고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한 문제는 뭐고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한 문제는 뭐고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산·학·관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문대학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뒷받침할 재원이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을 어떻게 건실하게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문제는 금방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이런 문제 신소재 신기술 개발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전문대학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뒷받침할 재원이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을 어떻게 건실하게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문제는 금방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이런 문제 신소재 신기술 개발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됐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산·학·관 컨소시엄 사업은 참여업체나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들이 상당히 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고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늘 현장을 확인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라 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산·학·관 컨소시엄 사업은 참여업체나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들이 상당히 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고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늘 현장을 확인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라 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컨소시엄에 대한 것?
○위원장 최영락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협약내용을 그 동안에 변경한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집행한 후에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업 실시 년도부터 해서 그 자료를 이따 중식시간 이후에까지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화라든가 수출기업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과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서 개발해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구상을 했는지, 안 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딱 싫어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대학 내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배분을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협약내용을 그 동안에 변경한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집행한 후에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업 실시 년도부터 해서 그 자료를 이따 중식시간 이후에까지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화라든가 수출기업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과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서 개발해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구상을 했는지, 안 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딱 싫어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대학 내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배분을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질의 자체가.
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평가, 성과, 실적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58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평가, 성과, 실적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58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최영락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벤처기업 자체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산·학·관 컨소시엄 연구과제로 해서 시제품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특허출원도 했고, 실용신안도 했고, 그 다음에 공정개선도 했고, 상품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갖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정책적인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해낸 상품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구축해야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갖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정책적인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해낸 상품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구축해야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그것 관계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지금 각종 제품전이나 이번에 12월 4일날 중소기업박람회 그런 류에도 전부 전시를 하고 실제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결 건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자화전자에서도 전자부품 컨소시엄을 연계해서…
○위원장 최영락 자화전자, 자화전자 언제적 자화전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번에 산업상 탄 것 이런 것이 다 이런 거와…
○위원장 최영락 자화전자가 '95년도에도 자화전자, 지금도 자화전자, 앞으로 2000년도에 가도 자화전자 아! 충청북도에는 자화전자밖에 기업체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수한 사례가 있는 한두 개 업체를 갖다가 충청북도 기업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특수한 사례가 있는 한두 개 업체를 갖다가 충청북도 기업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그마치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모든 공직자들이 방금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재원! 재원! 국에서 각기 단체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 군데에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문제다! 가난한 도에서 돈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안돼요?
정신자세가 국장님은 되지 않아요. 국장님부터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 돈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학교에서는 많이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셨죠?
지금 국장님이 조그마치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모든 공직자들이 방금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재원! 재원! 국에서 각기 단체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 군데에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문제다! 가난한 도에서 돈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안돼요?
정신자세가 국장님은 되지 않아요. 국장님부터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 돈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학교에서는 많이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참여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여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할려고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강제로 각 기업에 모집을 해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연구 좀 더 하시고,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전부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감사가 됩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앞으로 제가 충고한마디 국장님한테 더 하겠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크게 내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데리고.
다른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참여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할려고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강제로 각 기업에 모집을 해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연구 좀 더 하시고,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전부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감사가 됩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앞으로 제가 충고한마디 국장님한테 더 하겠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크게 내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데리고.
다른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저 역시 유동찬 위원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산공해방지사업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자금의 조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시 특히 요새 같이 어려울 때 업자들에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기재한대로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은 1억 정도 밖에 안 하고 미집행은 9억을 남겨 두고 업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조금은 사명감속에서 업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광산공해방지사업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자금의 조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시 특히 요새 같이 어려울 때 업자들에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기재한대로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은 1억 정도 밖에 안 하고 미집행은 9억을 남겨 두고 업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조금은 사명감속에서 업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듣는 과정에서 느낄 때에 퍽 흡족한 감이 없고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각종 보고하신 내용들이 이것이 뭣한 얘기로 고무줄 보고 같애요. 기분나는대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가 늘었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이게 4개월 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하고의 보고내용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4개월 전에 보고 받은 것입니다. 7월달에 받았어요. 6월말 현재 것을 갖다가…
그것하고, 이것은 이번에 받은 겁니다. 똑같은 업무보고 중에서 수치나 이런 것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된 것 같애요, 이게. 이 보고서 작성하는 자체에서부터 정말 성의껏 했는지, 감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적당히 시간 넘어가면 그만이려니 해서 넘길려고 하는 자세인지 이거 자체가 솔직하게 퍽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틀린 것 유위원님께서도 하시고 많이 틀려요.
저도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상거래질서 확립하는 것도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한데 어떤 것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교육도 지난번엔 20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184명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서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점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줄어 붙었는지 모르겠어, 184명으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한가지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 보호하는 데에 신고센타가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196개소인데 이번에 193개소예요.
이것은 그 사이에 운영이 필요없는 데는 3개소를 줄일 수가 있겠지, 이게 줄었습니까, 그래서 맞나요? 196개소가 193개소로 줄은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듣는 과정에서 느낄 때에 퍽 흡족한 감이 없고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각종 보고하신 내용들이 이것이 뭣한 얘기로 고무줄 보고 같애요. 기분나는대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가 늘었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이게 4개월 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하고의 보고내용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4개월 전에 보고 받은 것입니다. 7월달에 받았어요. 6월말 현재 것을 갖다가…
그것하고, 이것은 이번에 받은 겁니다. 똑같은 업무보고 중에서 수치나 이런 것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된 것 같애요, 이게. 이 보고서 작성하는 자체에서부터 정말 성의껏 했는지, 감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적당히 시간 넘어가면 그만이려니 해서 넘길려고 하는 자세인지 이거 자체가 솔직하게 퍽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틀린 것 유위원님께서도 하시고 많이 틀려요.
저도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상거래질서 확립하는 것도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한데 어떤 것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교육도 지난번엔 20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184명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서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점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줄어 붙었는지 모르겠어, 184명으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한가지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 보호하는 데에 신고센타가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196개소인데 이번에 193개소예요.
이것은 그 사이에 운영이 필요없는 데는 3개소를 줄일 수가 있겠지, 이게 줄었습니까, 그래서 맞나요? 196개소가 193개소로 줄은 것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읍·면·동 통·폐합으로 줄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줄었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업무처리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할 때는 더 많았을 때 4,700건을 이걸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후에 보면 훨씬 더 많은 7,200건을 처리하더라도 이게 개소수가 줄어들어서 일을 더 잘한 것 같으면 괜히 개소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줄으면 줄을수록 잘할 것 같애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그전에 일을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 같아, 그전에는… 훨씬 줄었는데 일을 더 잘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분나는대로 다 주고 좀 뭣한 얘기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자금을 여기 공무원들한테 이쁘게 보이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한다고…
이런 게 있고, 자꾸 문서 자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문장가만 모여서 그런지 또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전에 것을 복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사어구는 굉장히 나열을 했는데 4개월 전에 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 아주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 됩니다.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글짜 하나는 그만두고 말입니다. 숫자같은 것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이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 놀은 건가 이게, 몇 장씩 보고서 내용이, 똑같이 동일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면은 뭐하러 합니까?
새로운게 전개되고 그래도 4,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야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요.
미사어구만 나열해 어떤 대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보고 하나마나죠. 누구는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미지 창출한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업무보고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관련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후에 보면 훨씬 더 많은 7,200건을 처리하더라도 이게 개소수가 줄어들어서 일을 더 잘한 것 같으면 괜히 개소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줄으면 줄을수록 잘할 것 같애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그전에 일을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 같아, 그전에는… 훨씬 줄었는데 일을 더 잘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분나는대로 다 주고 좀 뭣한 얘기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자금을 여기 공무원들한테 이쁘게 보이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한다고…
이런 게 있고, 자꾸 문서 자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문장가만 모여서 그런지 또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전에 것을 복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사어구는 굉장히 나열을 했는데 4개월 전에 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 아주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 됩니다.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글짜 하나는 그만두고 말입니다. 숫자같은 것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이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 놀은 건가 이게, 몇 장씩 보고서 내용이, 똑같이 동일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면은 뭐하러 합니까?
새로운게 전개되고 그래도 4,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야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요.
미사어구만 나열해 어떤 대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보고 하나마나죠. 누구는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미지 창출한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업무보고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관련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중진공하고 그 다음에 중기협이 또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박종기 위원 진흥공단 아니에요? 중기협의회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약자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 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다음에 KOTRA가 또 있습니다. 무역관련.
○박종기 위원 KOTRA,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또 무역협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충북지부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충북지부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상공회의소.
○박종기 위원 상공회의소, 또 KIT라고 어디 쓰여있는 것 같으데, KIT는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게 무역협회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이 무역협회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키트라고 써 있는 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KIT로만 써 있더라고, 그런 데에서 다 하면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각 기관에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서 또 역할이 틀릴텐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이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대여섯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분야별로 틀리게 구분이 되나…
각 기관에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서 또 역할이 틀릴텐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이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대여섯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분야별로 틀리게 구분이 되나…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주로 합니다.
지금 나열된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고 실무파트에서는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침을 거기에 캡틴(Captain)들 12월달서부터는 한국은행 청주지점장이라든가 중기청장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장 이렇게 해서 7, 8개 저기를 정례적으로 모여서 충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해서 분야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지금 나열된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고 실무파트에서는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침을 거기에 캡틴(Captain)들 12월달서부터는 한국은행 청주지점장이라든가 중기청장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장 이렇게 해서 7, 8개 저기를 정례적으로 모여서 충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해서 분야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박종기 위원 예, 알았어요.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고 지금 그 역할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공회의소 하는 역할은 뭐뭐다 하는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하는 역할은 뭐뭐다 하는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무역협회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자료는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청주지점에서는 충북지역경제동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금융동향문제라든가 실물경제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가져오고 여기에 와서 수시로 보고라기는 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관련 저기에서는…
그래서 한국은행 청주지점에서는 충북지역경제동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금융동향문제라든가 실물경제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가져오고 여기에 와서 수시로 보고라기는 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관련 저기에서는…
○박종기 위원 무역협회에서는 뭐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주로 저희들이 LA라든가 시애틀 관계의 농산물판매 같은 것 할 때 거기서 중재역할을 하고 무역관련…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개략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그중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그냥 각자 얘기만 들은 것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뭐해달라고 배분을 해 줍니까, 역할?
그냥 각자 얘기만 들은 것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뭐해달라고 배분을 해 줍니까, 역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역할은 이미 기능역할은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박종기 위원 역할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걸 조정역할을 하느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조정역할을 합니다.
도에서 종합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역관련에서는 시애틀이라든가 LA농산물 전시판매하고 그럴 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종합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역관련에서는 시애틀이라든가 LA농산물 전시판매하고 그럴 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렇게 내가 들리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퍽 나쁜데, 우리역할한 게 그 사이에 금년도에 뭐뭐 했나 대체적으로 한 행동만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한 역할, 도에서 관여한 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시애틀하고 LA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사도 갔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지에 명예대사와 무역협회, 충청북도 현지교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역박람회 거기도 참여를 해서…
전번에 시애틀하고 LA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사도 갔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지에 명예대사와 무역협회, 충청북도 현지교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역박람회 거기도 참여를 해서…
○박종기 위원 우리 도가 참석을 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도가 그 사람들을 조정한 역할을 얘기하라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서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 내가 다 들을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걸 다 들을려면 촉박해서 못 듣겠는데,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3,555개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중에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샘플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67%로 나왔습니다.
○박종기 위원 67%?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전체는 파악 이 안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만 저희들이 샘플을 한번 실태를 조사했어요.
○박종기 위원 3,500여개의…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샘플로…
○박종기 위원 중소기업중에서 그중에서 67%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67%만.
○박종기 위원 67%면 상당히 이 근자에 높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지금 전국통계를 보니까 직할시는 전부 70%가 넘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높고 그 다음에는 충북입니다. 도단위에서는…
직할시 이상은 다 70% 이상이 넘고요.
지금 전국통계를 보니까 직할시는 전부 70%가 넘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높고 그 다음에는 충북입니다. 도단위에서는…
직할시 이상은 다 70% 이상이 넘고요.
○박종기 위원 내가 사는 그 주변에 봐서는 67%는커녕 6%도 안 되던데, 내가 사는 주변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는 기업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하는데 찾아가는 일이 없이 와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는 기업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하는데 찾아가는 일이 없이 와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직소창구 해서 찾아오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기업이동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시·군이나 현장의 농공단지 그 런데 가서 애로사항을 전부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자금 그런 것도 현장에서 받고 전번에도 산업부품단지 저희들이 가서 지사님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애로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도로포장 문제라든가 세제문제라든가 그래서 경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경찰과 관련된 것은 해당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래서 전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나가서 시·군이나 현장의 농공단지 그 런데 가서 애로사항을 전부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자금 그런 것도 현장에서 받고 전번에도 산업부품단지 저희들이 가서 지사님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애로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도로포장 문제라든가 세제문제라든가 그래서 경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경찰과 관련된 것은 해당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래서 전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가 이 근자에는 전혀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고서에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박종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파악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옛날에는 부조리라든가 그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자꾸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기업을 간다면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무엇무엇 때문에 가니까 협조를 하라, 거기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드나들고 옛날에 그러한 폐단같은 것은 지금 시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기업을 간다면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무엇무엇 때문에 가니까 협조를 하라, 거기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드나들고 옛날에 그러한 폐단같은 것은 지금 시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박종기 위원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그 양반들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판에 언제와서 직소창구 찾아오고 뭐 합니까?
나가서 애로점을 찾아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 통보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고, 바쁜데 그 양반들…
나가서 애로점을 찾아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 통보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고, 바쁜데 그 양반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통상국장 사무실 앞에 직소창구라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실제 제가 온지 한 한달 한 보름됐는데, 찾아온 사람은 한 너댓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통상국장 사무실 앞에 직소창구라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실제 제가 온지 한 한달 한 보름됐는데, 찾아온 사람은 한 너댓명밖에 안 됩니다.
○박종기 위원 찾아온 사람이 너댓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우리가 찾아간 사람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반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라든가 시·군 소재지 이런 데에 가서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한 실적이 있고 매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해서 시·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라든가 시·군 소재지 이런 데에 가서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한 실적이 있고 매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해서 시·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몇 개소나 봤느냐 이거예요. 지금, 간 데가. 회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데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한 5회 정도는 했는데 한 100개 업체정도가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짐작이구만, 짐작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박종기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100개 업소고 뭐고 간에 그러면 그것도 업소로 방문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와서 얘기했다는 건데 어디로 와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관리소 회의실에 가면은 거기서 단지 내에 입소한 업체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박종기 위원 중소기업이 꼭 농공단지속에 안 있는 것도 많을텐데, 그 농공단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래서 농공단지는 하나의 예고 다른 데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박종기 위원 독립된 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 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을 너댓군데, 사전에 통보를 하고…
벤처기업을 너댓군데,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박종기 위원 글쎄 벤처도 아닌 곳이 많죠. 벤처기업이 아닌 곳도, 거기서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100곳을 방문했는데 100곳을 방문해서 해결해준 사항들이…
아까 얘기할 때 100곳을 방문했는데 100곳을 방문해서 해결해준 사항들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진천에 나타나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해주도록 대출을 통보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담보능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그것을 다시 연기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 와서 직소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요새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연기를 하라, 그래서 금년말까지 연기한 사례라든가…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진천에 나타나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해주도록 대출을 통보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담보능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그것을 다시 연기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 와서 직소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요새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연기를 하라, 그래서 금년말까지 연기한 사례라든가…
○박종기 위원 질의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도 제가 듣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뻥튀기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은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서 100번 갔다 막 이러지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예컨대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 우리 인력수출한다는 것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소리는 요란해 가지고 사람도 4명이나 전담하는 직원도 두고 사이판 보낸다는 것, 이 야단을 해 놓고서 사람 19명 보냈어요.
19명 보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4명이나 전담직원으로 있고, 그런 것이 뭔가 소리만 진짜 요란해요.
진짜 태산 명동(泰山 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에요.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소리만 그렇게 요란하지, 아무 것도 결과가 맹랑한 것을 가지고 열배, 천배, 만배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서 대외적으로 자랑만 푸짐하게 하지 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PR 위주로 자기 과시만 하는 이러한 행정이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분야가 제가 느끼는 것은 다 이래요.
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뻥튀기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은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서 100번 갔다 막 이러지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예컨대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 우리 인력수출한다는 것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소리는 요란해 가지고 사람도 4명이나 전담하는 직원도 두고 사이판 보낸다는 것, 이 야단을 해 놓고서 사람 19명 보냈어요.
19명 보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4명이나 전담직원으로 있고, 그런 것이 뭔가 소리만 진짜 요란해요.
진짜 태산 명동(泰山 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에요.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소리만 그렇게 요란하지, 아무 것도 결과가 맹랑한 것을 가지고 열배, 천배, 만배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서 대외적으로 자랑만 푸짐하게 하지 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PR 위주로 자기 과시만 하는 이러한 행정이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분야가 제가 느끼는 것은 다 이래요.
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하나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관컨소시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갔는데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보충을 했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으로서 협약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고시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동찬 위원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부분을 입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관컨소시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갔는데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보충을 했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으로서 협약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고시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동찬 위원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부분을 입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그 문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도 그 사항이 돼 있습니다.
도의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조 대상 4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컨소시엄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조 대상 4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컨소시엄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최영락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라든가 입법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그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라든가 입법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다던가 단체장이 바뀐다던가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항의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항의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담보율…
○이완영 위원 예, 담보율.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것은 25일부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저희가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1월 25일부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1월 25일부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공장용지같은 데는 100%!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완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장부지 용지는 상업은행이나 조흥은행에서는 100%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60%밖에 안 돼 있었고 그것을 100%로 하겠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25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공장부지도 서울에서 은행은 100%인데 충북은행에서 70%, 농협에서는 60%인데 이것도 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100%로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100%로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 돈이 남아돌고 있어요.
대출할 데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업체에서 우량한 신용을 갖고 있는 데는 제발 돈좀 써달라고 마지못해서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도내 기업이 IMF 이후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도율도 전국적으로 봐서 상위권에 들어가서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각종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러면은 왜 도 금고로 운영하는 충북 농협본부에서 담보비율을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더 낮게 설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출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결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겠다" "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25일부로 담보비율을 100% 상향조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도민이 자기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미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서 쓰러진 뒤에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원 스톱 서비스제도 해 놨는데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원 스톱을 해석을 잘 하면 한번 스톱했다 서비스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해석을 달리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 돈이 남아돌고 있어요.
대출할 데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업체에서 우량한 신용을 갖고 있는 데는 제발 돈좀 써달라고 마지못해서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도내 기업이 IMF 이후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도율도 전국적으로 봐서 상위권에 들어가서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각종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러면은 왜 도 금고로 운영하는 충북 농협본부에서 담보비율을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더 낮게 설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출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결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겠다" "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25일부로 담보비율을 100% 상향조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도민이 자기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미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서 쓰러진 뒤에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원 스톱 서비스제도 해 놨는데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원 스톱을 해석을 잘 하면 한번 스톱했다 서비스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해석을 달리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다녀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취업한 인원이 올해 들어서 총 몇 명이 출국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22명이 갔습니다.
○이완영 위원 22명이 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먼저 번에 19명에서 며칠 전에 3명이 또 갔어요.
○이완영 위원 자료에는 1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며칠 전에 3명이 또 갔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취업한 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시작된지도 얼마 안 됐고 당초에는 1,000명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사이판에서 취업제도가 바뀌었어요. 금년 8월달에 총 실링제로 바뀌어서 거기서 하나가 나가면 하나 다시 뽑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업체를 전부 방문했어요.
맨 투 맨 식으로 방문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너희들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달라 했더니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는 한 20여명 내년도는 약 한 400여명 이렇게 우선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이판 자체도 지금 봉제공장이 35개인데 사이판 정부가 거의 세금이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공장에서도 1개 업체에서 1년에 한 200만불 내지 500만불을 세금으로 지급을 한 대요.
사이판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실링제를 풀어달라.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링제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 인원의 대량 인원을 한꺼번에 송출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비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3명이 갔습니다. 거기서 5명이면 5명이 또 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 인력을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해서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사이판에서 취업제도가 바뀌었어요. 금년 8월달에 총 실링제로 바뀌어서 거기서 하나가 나가면 하나 다시 뽑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업체를 전부 방문했어요.
맨 투 맨 식으로 방문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너희들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달라 했더니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는 한 20여명 내년도는 약 한 400여명 이렇게 우선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이판 자체도 지금 봉제공장이 35개인데 사이판 정부가 거의 세금이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공장에서도 1개 업체에서 1년에 한 200만불 내지 500만불을 세금으로 지급을 한 대요.
사이판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실링제를 풀어달라.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링제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 인원의 대량 인원을 한꺼번에 송출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비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3명이 갔습니다. 거기서 5명이면 5명이 또 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 인력을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해서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실링제로 한 명 나가면 한 명을 받는, 그러면 계약했던 1,000명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어렵더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사정조로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사정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는 어렵더라도 우리 고용인력을 좀더 봐 달라 이런 쪽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0명을 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나라에서도 3D업종으로 외부로 나가 있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0명을 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나라에서도 3D업종으로 외부로 나가 있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가족같이, 우리 가족이 갔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뭐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의 인상율이라든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 계약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기본급 거기에서 플러스 수당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야 거기 기본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달러의 환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이 떨어졌을 때의 대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율의 인상율이라든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 계약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기본급 거기에서 플러스 수당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야 거기 기본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달러의 환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이 떨어졌을 때의 대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임금관계의 계약보다도 일단은 봉제협회 한인협회장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나라가 어려우니까 해외 송출로 해서 한 천여명을 송출하는데 양 대표들이 협약을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300원대로 해서 우리가 전부 따지면 111만원 정도 그 중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나면 한 79만원 정도 이렇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한 20만원 정도 낫게 책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만일에 앞으로 1,3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우리 한국 근로자의 임금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거기 현장에 실지로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족이 한 70∼80%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환율에 대해서 큰 인식을 안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 현지에서의 임금은 한 40불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니까 한 2년만 악착같이 벌면은 오버타임, 잔업수당하고 합쳐서 본국에서 아파트 정도를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죽기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 측에서도 우리 한국인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달러가 인하됐을 때 임금 하락여건, 그 다음에 IMF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경우에 걔들이 거기 있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대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환율은 최소한도 1,300원대까지는 지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2년간 계약이니까 그래서 임금도 임금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간거고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간거고 그래서 참고 견뎌서 외국을 좀 배우고 국제 매너를 좀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지 실제적으로 직면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300원대로 해서 우리가 전부 따지면 111만원 정도 그 중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나면 한 79만원 정도 이렇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한 20만원 정도 낫게 책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만일에 앞으로 1,3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우리 한국 근로자의 임금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거기 현장에 실지로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족이 한 70∼80%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환율에 대해서 큰 인식을 안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 현지에서의 임금은 한 40불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니까 한 2년만 악착같이 벌면은 오버타임, 잔업수당하고 합쳐서 본국에서 아파트 정도를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죽기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 측에서도 우리 한국인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달러가 인하됐을 때 임금 하락여건, 그 다음에 IMF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경우에 걔들이 거기 있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대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환율은 최소한도 1,300원대까지는 지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2년간 계약이니까 그래서 임금도 임금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간거고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간거고 그래서 참고 견뎌서 외국을 좀 배우고 국제 매너를 좀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지 실제적으로 직면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이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취직을 시킨다던가 사이판 해외로 근로자들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특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국장님께서는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너무 요란하지 않았느냐, 전시적으로 너무 요란하고 실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런 해외취업으로 될까 해서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관리하셔 가지고 내 가족이 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딸이 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취직을 시킨다던가 사이판 해외로 근로자들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특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국장님께서는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너무 요란하지 않았느냐, 전시적으로 너무 요란하고 실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런 해외취업으로 될까 해서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관리하셔 가지고 내 가족이 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딸이 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 통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보 교환하고 미흡한 것은 현지 명예대사를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하고 봉제협회 회장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독거리게 하고 그리고 금방 3D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봉제공장보다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괜찮은 편입니다.
가족 통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보 교환하고 미흡한 것은 현지 명예대사를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하고 봉제협회 회장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독거리게 하고 그리고 금방 3D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봉제공장보다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괜찮은 편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에서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론을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생활해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와라 여기가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와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에서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좋으면은 우리 나라로 연락이 많이 올겁니다. 그러면 오지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갈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들어와서 계약이 됐으니까는 고생하는 대로 하고 너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는 눈과 시각과 듣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자 입장에 서서 상황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론을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생활해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와라 여기가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와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에서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좋으면은 우리 나라로 연락이 많이 올겁니다. 그러면 오지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갈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들어와서 계약이 됐으니까는 고생하는 대로 하고 너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는 눈과 시각과 듣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자 입장에 서서 상황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말씀은 맞습니다.
뭐가 맞느냐 하면 제가 13개 업체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 있는 데가 방진하고 운호, 그런데 방진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고 일부 저기에서는 회사측 얘기는 타 중국인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런 사람들보다 숙련도가 전혀 얕고 과업 성취 의욕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낮더라,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같은 한인끼리 그런 차원에서 호되게 훈련을 시킨다, 한 달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이튿날 제가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만찬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이쪽 팀은 그런 대로 만족을 하고 이쪽 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기가 조금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예대사하고 한인협회 회장한테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인간적으로 잘 지도해서 염증을 안 느끼도록 조치좀 해 달라, 중간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맞느냐 하면 제가 13개 업체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 있는 데가 방진하고 운호, 그런데 방진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고 일부 저기에서는 회사측 얘기는 타 중국인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런 사람들보다 숙련도가 전혀 얕고 과업 성취 의욕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낮더라,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같은 한인끼리 그런 차원에서 호되게 훈련을 시킨다, 한 달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이튿날 제가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만찬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이쪽 팀은 그런 대로 만족을 하고 이쪽 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기가 조금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예대사하고 한인협회 회장한테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인간적으로 잘 지도해서 염증을 안 느끼도록 조치좀 해 달라, 중간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완영 위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마만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기대도 큽니다.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부모님들이 알고 보내는 것하고 모르고 가서 그런 내용을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부모님들이 알고 보내는 것하고 모르고 가서 그런 내용을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300원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예상을.
○위원장 최영락 1,350원 아닙니까, 1,350원이었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300원.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대가 적정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1,2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risk) 문제는 언제라도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계약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도의 행정 미스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1,000명에 달하는 봉제공들의 취업을 약속했는데 천명이 과연 2년동안 가능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 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 또 그것을 너무 과대 선전을 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도민들에게 비쳐졌던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봉제공들이 사실 단순직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해서 사전에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기초적인 기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중국인하고 필리핀인들이 와 있는데 한국인들과 경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그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국가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려면은 사전에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risk) 문제는 언제라도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계약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도의 행정 미스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1,000명에 달하는 봉제공들의 취업을 약속했는데 천명이 과연 2년동안 가능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 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 또 그것을 너무 과대 선전을 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도민들에게 비쳐졌던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봉제공들이 사실 단순직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해서 사전에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기초적인 기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중국인하고 필리핀인들이 와 있는데 한국인들과 경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그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국가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려면은 사전에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1,000명 관계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 고용촉진 독려를 기본으로 해서 어제 개선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1,000명에 대한 것은 너무 수량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2001년까지 우선 그것을 목표로 정해놓되 지금 실링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는 아주 지속적으로 그쪽이 비면은 갈 때 두명이고 세명이고 이런 영속성을 유지를 하고, 사이판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이것 자체가 IMF의 급격한 새로운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서 잇달아서 나온거니 만큼 그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숙련공 문제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다라든가 또는 검사요원으로만 배치를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노정계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기초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1,000명에 대한 것은 너무 수량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2001년까지 우선 그것을 목표로 정해놓되 지금 실링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는 아주 지속적으로 그쪽이 비면은 갈 때 두명이고 세명이고 이런 영속성을 유지를 하고, 사이판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이것 자체가 IMF의 급격한 새로운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서 잇달아서 나온거니 만큼 그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숙련공 문제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다라든가 또는 검사요원으로만 배치를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노정계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기초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도에서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사이판 해외취업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나,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투입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나,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이판에 나가 있는 업체가 우리 여기 나가서 쓰는 업체가 전부 한인 업체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한국인이 사장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전체가 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지금 저희들이 나가 있는데가, 지금 14개인데 우리가 협조한 것도 한국인 업체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이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들리기는 굉장히 나가서 사정하는 것으로 들리던데 사정해서도 취업을 시켜야죠. 굉장히 좋은데, 잘 하는데…
나라 체면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얘깁니다. 국가에 아무리 IMF사태가 어떻다고 해도 이게 국민 자존심조차 버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 취직시켰을 때, 사정사정 해서 취직시켰을 때 나가 있는 근로자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너무 사정해서 가면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 제대로 세워 가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체면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얘깁니다. 국가에 아무리 IMF사태가 어떻다고 해도 이게 국민 자존심조차 버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 취직시켰을 때, 사정사정 해서 취직시켰을 때 나가 있는 근로자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너무 사정해서 가면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 제대로 세워 가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사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은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취업전담반이, 이 사람들의 역할은 주로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거의가 이 사람들이 전부 대행을 합니다.
국내에서 취업예정자들 모집하는 것 저희들이 내년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예비인력을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하는 것, 일체 비자발급이라든가 일체 가족과의 통신문제라든가 그래서 거의가 영문작성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모집문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자발급 서류 일체를 다 여기서 해 줍니다.
그리고 5개에 관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문 번역 같은 것, 안내, 공항안내까지 하고 교육문제 전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단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국내에서 취업예정자들 모집하는 것 저희들이 내년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예비인력을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하는 것, 일체 비자발급이라든가 일체 가족과의 통신문제라든가 그래서 거의가 영문작성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모집문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자발급 서류 일체를 다 여기서 해 줍니다.
그리고 5개에 관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문 번역 같은 것, 안내, 공항안내까지 하고 교육문제 전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단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박종기 위원 여러 가지를 다 할려면 그 사람들이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겠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 조치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외국어는 기본적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들어 보면 모든 교육서부터 다 담당한다고 하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방대한 것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 썼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벌써 금년서부터 '99년까지 1,000명이라면 실제 얼마 안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 겨우 19명 가고 다시 3명 추가 됐다고 말씀하지만 방금 말씀이 그거 가는데 4명이 이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불과 20여명을 위해서 일이 한 사람을 위해서, 며칠씩 돌아갑니까, 연말까지?
이상하네요. 너무 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벌써 금년서부터 '99년까지 1,000명이라면 실제 얼마 안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 겨우 19명 가고 다시 3명 추가 됐다고 말씀하지만 방금 말씀이 그거 가는데 4명이 이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불과 20여명을 위해서 일이 한 사람을 위해서, 며칠씩 돌아갑니까, 연말까지?
이상하네요. 너무 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박종기 위원 19명 보내는데 4명이 1년 내내 그걸 한달 것 같으면 굉장히 낭비일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계량적으로 따지면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처음시작관계는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처음시작관계는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박종기 위원 그래도 전체 1,000명을 단시일 내에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지만 여러 날이 필요한데 그렇게 여러 날이 필요한 것 가지고 4명씩이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그것도 하고 다른 국제통상업무를 병행시킵니다.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쇠퇴하면은 그만큼 다른 걸 보완해서 하고…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쇠퇴하면은 그만큼 다른 걸 보완해서 하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시킨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박종기 위원 이게 아까도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던데 우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여타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전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성은 모르겠어요. 그 분들 일부가 주장하는 거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사람을 두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 이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중단하고 그 인력 이걸 다른데 투자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여타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전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성은 모르겠어요. 그 분들 일부가 주장하는 거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사람을 두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 이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중단하고 그 인력 이걸 다른데 투자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나가 있는 데가 두 회사입니다.
운호하고 방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그런 대로 다 적응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과 배치가 검사요원이 있고 다행이 충북대학을 졸업한 저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무요원으로 해서 한달에 2,000불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흡족해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반 시다 비슷하게 하다가 봉제업무로 투입된 게 실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보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려를 당하고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데로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운호하고 방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그런 대로 다 적응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과 배치가 검사요원이 있고 다행이 충북대학을 졸업한 저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무요원으로 해서 한달에 2,000불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흡족해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반 시다 비슷하게 하다가 봉제업무로 투입된 게 실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보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려를 당하고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데로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까 얘기한대로 실적위주 이렇게 과대포장 해 가지고서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태산 명동(泰山 鳴動)에 서일필(鼠一匹)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자랑만 하려다 보면은 많이 음모만 커지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현장실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가 한국이고 나머지는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전부 해서 이번에 개선 보완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가 한국이고 나머지는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전부 해서 이번에 개선 보완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에 직종이 38개 직종이고 4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49개 기관이라는 것이 대략 10가지 정도만 어디어디예요?
49개를 다 댈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고용촉진에 직종이 38개 직종이고 4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49개 기관이라는 것이 대략 10가지 정도만 어디어디예요?
49개를 다 댈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름 말입니까?
○장준호 위원 예, 기관, 49개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청주 기능대학이 있고요?
○장준호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청주기능대학.
○장준호 위원 청주진흥대학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기능대학, 그 다음에 충주 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충북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옥천직업훈련원, 그다음에 청주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대학 사회교육원…
○장준호 위원 국장님 됐어요. 장애인 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장애인종합복지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지금 1,540명중에 장애인도 들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시·군에서 직접 그걸 관장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원 내용관계는 훈련수강료, 각종 직종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예, 수강료하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수강료, 그 다음에 훈련수당, 훈련수당은 주로 교통비라든가 수강장려금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자격취득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6억7,900만원은 무슨 돈이죠? 도비예요, 국비예요, 항목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여기서는 국비가 80%가 되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 20%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지방비는 시·군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비를 합쳐서, 도는 얼마고 시·군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도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비, 지방비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4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너무 여러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위원장 최영락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훈련기관 지정은 훈련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을 시킬 수있도록 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약 49개소 정도 지정을 받고…
훈련기관 지정은 훈련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을 시킬 수있도록 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약 49개소 정도 지정을 받고…
○장준호 위원 저기 알아 들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시·군에서 희망하는 기관에다가 한다 그런 말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앞으로도 이 기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러 기관이 늘어나면 이 고용촉진의 훈련에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잘 이행이 될 수 있습니까, 별 문제 없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것은 지역단위로 해당 시·군에 있는 교육기관을 우선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여러 시·군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을 주로 지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정된 기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죠. 여지껏 1,540명중에 자격취득이 88명이고 취업은 8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지금 현재 훈련중에 있는 인원이 약850명 됩니다.
이것이 내년 9월까지 취업훈련 기간중에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가 9월말 현재고요.
이것이 내년 9월까지 취업훈련 기간중에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가 9월말 현재고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우리한테 보고 자료는 내년 것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내년 것까지 우리가 따지기로 하면 예산을 심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현재 훈련기간, 훈련중에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몇 명중에 80명이 취직된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자격취득을 한 사람이 137명입니다.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중에서…
○장준호 위원 몇 명이 교육을 받았냐니까, 1,540명중에 교육이 끝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예요.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422명이잖아요. 422명이 수료해서 그중에 80명 취업하고 8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맞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저는 최근 수치를 가지고서.
○장준호 위원 자료 제출한 걸로만 해 주세요.
다른 것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료가 자꾸 부실한데다가 그 기준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하간에 지금 현재까지 80명이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됐는데 이 취직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생에 비례해서, 420명인데 지금 80명밖에 취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1,540명 계획에 420명이 현재 끝나고 나머지는 교육중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42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80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료가 자꾸 부실한데다가 그 기준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하간에 지금 현재까지 80명이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됐는데 이 취직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생에 비례해서, 420명인데 지금 80명밖에 취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1,540명 계획에 420명이 현재 끝나고 나머지는 교육중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42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80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구조조정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88명 취업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이나 자격취득자들이 더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구조조정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88명 취업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이나 자격취득자들이 더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과거에 고용촉진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거밖에 취직이 안 됐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전에는 100% 취업이 다 됐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성과가 만족하다고 그럽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현재 기업사정들이 나쁘니까 취업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기능을 소지한 인력들이 기업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고용촉진 훈련의 성과라고 저는…
그중에서도 기능을 소지한 인력들이 기업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고용촉진 훈련의 성과라고 저는…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그 때부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91년도부터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그 때부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죠?
○경제과장 류인기 작년도에는 1,31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취업은요?
○경제과장 류인기 395명.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 대상자들이 395명은 '97년도에 취업을 했고 '98년도에 132명이 더 취업을 했습니다.
전체 527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 대상자들이 395명은 '97년도에 취업을 했고 '98년도에 132명이 더 취업을 했습니다.
전체 527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자격 취득자들은 대개 100% 취업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격 취득자가 아니라 취업하고 자격 취득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제가 취업을 물은거죠.
취업이 100%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작년도 1,317명 교육에 527명밖에 취업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작년도에도 부진한 실적인데 100% 됐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49개 기관 선정을 시·군에서 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선정 기준은?
군수가 해서 올리면 그대로 승인하는 거예요?
제가 취업을 물은거죠.
취업이 100%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작년도 1,317명 교육에 527명밖에 취업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작년도에도 부진한 실적인데 100% 됐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49개 기관 선정을 시·군에서 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선정 기준은?
군수가 해서 올리면 그대로 승인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시·군의 담당 과장이, 계장이 군수한테 해서 올려서 군수가 결재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시·군의 담당 과장이, 계장이 군수한테 해서 올려서 군수가 결재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제과장 류인기 시설이나 교육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직업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런 인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떤 합당한 설비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과장 류인기 해당 훈련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던가 또 그러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면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49개 기관에서는 선정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민원 발생이나 학생들, 그러니까 훈련생들의 어떠한 문제점 청취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일부 저희들이 시·군하고 저희 도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던가 이러한 교육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던가 이러한 교육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네.
○장준호 위원 이 고용촉진훈련의 주관 기관이 어디예요? 원래 주관 기관이.
○경제과장 류인기 중앙은 노동부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치단체면 도도 되고 군도 되고 다 되는군요.
○경제과장 류인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는 국비 전도해 주는 것하고 전체 사업계획 종합하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국비 전도해 주는 것하고 전체 사업계획 종합하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노동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각종 훈련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예산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도에서는 매년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계획을 시달을 해주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예산 배정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사항은 노동부에서도 똑같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내 그것 받아서 그냥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중앙 부처에서 해야될 역할을 저희 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한다리 거치지 말고 직접 내려가고 그러면 오히려 능률적이고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류인기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지침하고 예산 배정,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동부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거나 내내 사업계획 세워서 지침 시달하고 관리 감독하고 노동부나 도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된 주관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된 주관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을 상대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각 시·군 추진상황을 종합해서 노동부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상황들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을 상대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각 시·군 추진상황을 종합해서 노동부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상황들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1,540명인데 지금 420명 중에 88명이 자격 취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과장님! 1,540명에서 8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면 굉장히 저조한 수치고 또 사업비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란 말이에요.
6억7,900만원을 1,540명으로 나누면 44만원이 들어가고 또 자격 취득자가 88명이라면 771만6,000원이 투자된 셈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이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너무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성과가 없고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이죠, 과장님! 1,540명에서 8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면 굉장히 저조한 수치고 또 사업비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란 말이에요.
6억7,900만원을 1,540명으로 나누면 44만원이 들어가고 또 자격 취득자가 88명이라면 771만6,000원이 투자된 셈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이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너무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성과가 없고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중앙이나 도의 입장이 같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대상자에게 준다는데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록 그런 기능을 갖게 되면은 당장은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록 그런 기능을 갖게 되면은 당장은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도는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평생 직장을 만들도록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격 취득자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대로라면 1인당 771만6,000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교육기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도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제가 봐서는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격 취득을 거의 다 시켜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분들에게 투자를 했으면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본인들의 평생 일자리도 구할뿐더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기본 뜻은 좋지만 뭔가 어딘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대로라면 1인당 771만6,000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교육기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도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제가 봐서는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격 취득을 거의 다 시켜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분들에게 투자를 했으면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본인들의 평생 일자리도 구할뿐더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기본 뜻은 좋지만 뭔가 어딘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직종에 대해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교육은 어렵고요. 장기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짜리 교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걸리는 교육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직종에 대해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교육은 어렵고요. 장기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짜리 교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걸리는 교육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럼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생 관리를 잘못 한다든지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비를 뭔가 편차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신문에서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생 관리를 잘못 한다든지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비를 뭔가 편차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신문에서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두 군데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장준호 위원 그럼 도에도 책임이 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취업이 부진한데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계속적으로 우선 시·군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이런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프로필을 작성해서 기업에 배부를 한다든지 또 해당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이 분들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이 해당 시·군의 기업체에 우선 충당하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이 해당 시·군의 기업체에 우선 충당하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년도 예산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전체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과장님!
시·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우리가 국비를 무조건 승인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국비가 80%로 내려온 것을 승인을 안 해서 그냥 반납했다, 이것은 의회에서 뭔가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앞으로의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국비사업이라도 당연히 지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비라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가지시지 말고 좀더 이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보살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시·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우리가 국비를 무조건 승인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국비가 80%로 내려온 것을 승인을 안 해서 그냥 반납했다, 이것은 의회에서 뭔가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앞으로의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국비사업이라도 당연히 지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비라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가지시지 말고 좀더 이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보살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국장님보다도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속도좀 빠르게.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 결정된 연후에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안 된 업체가 금년에 97개 업체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작년에는 105개 업체고.
이것이 지금 담보 부족으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 결정된 연후에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안 된 업체가 금년에 97개 업체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작년에는 105개 업체고.
이것이 지금 담보 부족으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업에서는 절대 필요한거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보 부족으로 대출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에서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적기에 융자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관련 금융기관과 무담보 대출방안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했을 경우에 대손책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도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그것이 다시 들어온다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손실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저희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담보율의 기준을 상향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에서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적기에 융자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관련 금융기관과 무담보 대출방안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했을 경우에 대손책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도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그것이 다시 들어온다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손실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저희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담보율의 기준을 상향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상향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상향 조정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25일 날짜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96년 9월 2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타 시·도에서는 3개 시·도가 실시를 하고 있었고 8개 시·도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조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감정가나 은행과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진작 그 때 당시에 추진을 했었으면 이런 건실한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충북도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중점 시책으로 신용보증조합설립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96년 9월 2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타 시·도에서는 3개 시·도가 실시를 하고 있었고 8개 시·도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조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감정가나 은행과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진작 그 때 당시에 추진을 했었으면 이런 건실한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충북도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중점 시책으로 신용보증조합설립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제과 TF팀에서 보증조합 설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제과 TF팀에서 보증조합 설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추진과정이나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각 시·도의 운영상황을 한번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TF팀을 저기를 해서.
금방 말씀따나 8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다 만들었습니다.
발기인은 15인 내외로 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제단체장이라든가 기업 대표자,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 기본 자산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출연문제는 구체적으로 사후에 저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재보증관계를 50%를 신용보증기관에 재보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내년 5월까지 물리적으로 봐도 그 기간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도 내년 5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북 경제포럼의 상임위원으로 한 50여명을 지금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 경제 전문가들, 중소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한 번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너무나 시의 적절하고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날 2시에 충북지역의 중소기업 대표하고 중소기업 기업청장하고 청주 상공회의소장, 농협중앙회 본부장, 충북은행장 등등 해서 9명이 2시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확정을 지어서 차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각 시·도의 운영상황을 한번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TF팀을 저기를 해서.
금방 말씀따나 8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다 만들었습니다.
발기인은 15인 내외로 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제단체장이라든가 기업 대표자,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 기본 자산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출연문제는 구체적으로 사후에 저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재보증관계를 50%를 신용보증기관에 재보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내년 5월까지 물리적으로 봐도 그 기간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도 내년 5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북 경제포럼의 상임위원으로 한 50여명을 지금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 경제 전문가들, 중소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한 번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너무나 시의 적절하고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날 2시에 충북지역의 중소기업 대표하고 중소기업 기업청장하고 청주 상공회의소장, 농협중앙회 본부장, 충북은행장 등등 해서 9명이 2시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확정을 지어서 차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금년 9월까지 도내에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410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전년대비 15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도 업체가. 뭐 충북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건 봐 질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 제가 신용보증조합설립을 제의했을 때 시작을 했었으면 우리 도의 중소기업 업체가 이렇게 많이 부도는 안 났을 것 아니냐, 사업자금이 그래도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남김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 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많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마련이라는 방안에서 이차보전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별책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다들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1억으로 나갔습니다. 2억짜리도 간혹 있지마는, 그런데 이거 왜 증액을 한다고 해놓고 못 했죠. 증액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전년대비 15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도 업체가. 뭐 충북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건 봐 질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 제가 신용보증조합설립을 제의했을 때 시작을 했었으면 우리 도의 중소기업 업체가 이렇게 많이 부도는 안 났을 것 아니냐, 사업자금이 그래도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남김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 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많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마련이라는 방안에서 이차보전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별책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다들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1억으로 나갔습니다. 2억짜리도 간혹 있지마는, 그런데 이거 왜 증액을 한다고 해놓고 못 했죠. 증액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 당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했고 그 다음에 대출기한도 1년 일시상환해서 1년거치 1년분할상환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 당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했고 그 다음에 대출기한도 1년 일시상환해서 1년거치 1년분할상환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억에서 2억으로 다 증액해서 줬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우대금리에 한해서 해 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대금리에 대해서 2억을 준다고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이차보전자금 이자를 우리 도비에서 보상해 주는 그 작업 말이에요.
이차보전자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해준다고 '97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도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차보전자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현황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차보전자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1억7,500만원 9,500만원 거의 다 그래요.
왜 약속이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차보전자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해준다고 '97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도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차보전자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현황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차보전자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1억7,500만원 9,500만원 거의 다 그래요.
왜 약속이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2억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차보전자금이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차보전자금도요. 그 벤처기업에 한해서 2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9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서부터 시행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98년도서부터 적용했습니다. 벤처기업에 한해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벤처기업이 아니라 일반중소기업에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장준호 위원 이차보전자금…
○위원장 최영락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작년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자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대금리가 13%면은 2%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차보전자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대금리가 13%면은 2%에 해당되는…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압니다.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그건 설명하시지 말고, 그건 알아요.
시중자금에서 얼마 협약금액에서 2%나, '97년에는 2.5%를 보존을 했고 금년에는 2%로 되어 있더라고요, '98년도에는. 그거 알아요. 그 설명은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설명 하실려고 그래요.
시중자금에서 얼마 협약금액에서 2%나, '97년에는 2.5%를 보존을 했고 금년에는 2%로 되어 있더라고요, '98년도에는. 그거 알아요. 그 설명은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설명 하실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래서…
○장준호 위원 왜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업체당 1억에서 2억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비가 소요되는 이차보전 소요액이 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도비 확보를 못 해 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기술적으로 농협하고 여러 가지 자금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기술적으로 농협하고 여러 가지 자금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도금고에서 자금을 증액을 안 시켜서 못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총 실링 1,000억은 갖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상환기간도 1년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우대금리는 1년에서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하는데요. 이차보전관계는 이자에 대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재 갖고서는 1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운영 체계를 봐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재 갖고서는 1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운영 체계를 봐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협의를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마는 이게 사실 돈 대출 받는데 몇 달 걸려서 겨우 받으면은 1년 있다가 상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이 기업주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 빚이라는 것이 이자돈 써 보면 월 이자 줄려면 말이지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단기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이 기업주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 빚이라는 것이 이자돈 써 보면 월 이자 줄려면 말이지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단기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장위원님께서 저희 기업체의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가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상환 한도액도 3억까지 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제가 요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출하는 업체가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 몇 개 업체라도 올바르게 몇 개라도 지원해주자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다가 저희 실무진에서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내 업체가 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저희 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상환 한도액도 3억까지 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제가 요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출하는 업체가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 몇 개 업체라도 올바르게 몇 개라도 지원해주자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다가 저희 실무진에서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내 업체가 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저희 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10개 업체가 9월달 현재 났는데 사업이라는게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은 평생 망하는 겁니다.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디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색업자니 뭐라고 해 가지고 딱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충북경제를 살리는데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도 모자라는데, 정말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하도록 정말로 정부가 고맙고 도가 이렇게 열심히 잘 베풀어준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또 그렇게 비쳐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디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색업자니 뭐라고 해 가지고 딱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충북경제를 살리는데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도 모자라는데, 정말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하도록 정말로 정부가 고맙고 도가 이렇게 열심히 잘 베풀어준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또 그렇게 비쳐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식사 후에 하다 보니 지루한 답변이 계속되니까 분위기가 적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답변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신용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누가 더 얘기를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시점까지 신용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신용대출관계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답변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신용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누가 더 얘기를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시점까지 신용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신용대출관계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체에서 자금이 실효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되는 율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저희가 추천을 해 주지마는 그 업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진 쪽에서 농협의 경제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쪽에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하다가…
그래서 그 실효되는 율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저희가 추천을 해 주지마는 그 업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진 쪽에서 농협의 경제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쪽에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하다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해결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뭘 검토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제일 먼저는 상환기간하고 업체 당 상환액을 얼만큼 한도로 정할 것이냐 그 문제 갖고 2차적으로 농협하고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담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한 농협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해서 부분 보증제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총대출액의 20 내지 30% 정도는 신용대출하고 나머지는 담보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대출액의 20 내지 30% 정도는 신용대출하고 나머지는 담보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신용보증기금관..
○위원장 최영락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차액을 8억을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데 1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의 수혜가 돌아갑니다.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기업체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2%인데 1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의 수혜가 돌아갑니다.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기업체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제 개인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그 8억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차액보전금에 대해서는 8억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업체를 갖다가 다소 균형 되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주는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차액보전의 범위를 갖다가 놓고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차액보전금에 대해서는 8억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업체를 갖다가 다소 균형 되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주는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차액보전의 범위를 갖다가 놓고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앞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가 생각하기에는 8억을 이자차액으로 보전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용으로 대납을 해 주고서 신용보증대출로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연초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8억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부도날 업체 다 나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준 이후에 와서 검토가 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연초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8억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부도날 업체 다 나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준 이후에 와서 검토가 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도의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결국 재정이 없는 재정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것도 아이디어고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고 그 이후의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지 않고 기간만 2년 내지 3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고 그 이후의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지 않고 기간만 2년 내지 3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을도입했다라면은 진작에, 기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도움이 됐겠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많이 도움이 됐을 걸로 봅니다.
저희도 우대금리에 대해서 상환액을 갖다가, 상환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 제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대금리에 대해서 상환액을 갖다가, 상환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 제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앞으로 지금에 이미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금리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를 기준으로 해서 2% 정도의 차를 두고서 일반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대출 금리인데.
지금의 도에서 운영하는 이 금고의 경영안정자금의 이율은 과거의 예대마진의 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우대금리가 보통 일반대출 이율보다 얼마 정도 쌉니까?
보통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를 기준으로 해서 2% 정도의 차를 두고서 일반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대출 금리인데.
지금의 도에서 운영하는 이 금고의 경영안정자금의 이율은 과거의 예대마진의 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우대금리가 보통 일반대출 이율보다 얼마 정도 쌉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현재 보통 시중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14∼15% 정도 받는데 현재 저희는 현재 12%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대금리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시중 금리에 3% 정도를 할인해서 다시 말해서 덜 받는 것을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미리, 이미, 벌써…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다른 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신용보증대출을 했을 때 그게 대위변제율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보면은 6.7%, 경남 7,6%, 광주 5.2%, 대구가 5.8%로 나왔어요. 금액으로는.
그러나 업체수로 보면은 경기도가 702개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줬는데 25개 업체, 그 다음에 경남은 307개 업체인데 18개 업체, 그 다음에 광주는 117개 업체에 2개 업체, 그 다음에 대구는 463개 업체에 14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보대출 위주로 되어 있는 충북은행에서 우리 충북 농협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부실대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다른 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신용보증대출을 했을 때 그게 대위변제율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보면은 6.7%, 경남 7,6%, 광주 5.2%, 대구가 5.8%로 나왔어요. 금액으로는.
그러나 업체수로 보면은 경기도가 702개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줬는데 25개 업체, 그 다음에 경남은 307개 업체인데 18개 업체, 그 다음에 광주는 117개 업체에 2개 업체, 그 다음에 대구는 463개 업체에 14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보대출 위주로 되어 있는 충북은행에서 우리 충북 농협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부실대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 최영락 신용대출 한 것이나 담보대출 한 것이나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노정담당 이기욱 예.
○위원장 최영락 담당계장님 검토한 결과, 문제점 간단간단히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노정담당 이기욱 노정담당 이기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노동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예산이 당해 연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노동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예산이 당해 연도에서…
○위원장 최영락 조목조목, 문제 뭐,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정담당 이기욱 예, 문제 하나로 봤을 때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99년도 9월달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하나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기관이 지금 재취업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냥 취업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추진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 모든 교육비를 준다든가, 보조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재취업이라는 개념에서 노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생 선발기준이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 대상인원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가 지금 현재 조금 현실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훈련비를 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85%는 직접 훈련비를 지금 수강료를 내면서 15%는 그러니까훈련받은 훈련생이 취업을 했다거나 자격취득을 했을 경우에 15%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고.
또 자격증 취득제고를 위한 국가자격 시험이 지금 수시로 있지 않고 연중에 1회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데 교육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추진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 모든 교육비를 준다든가, 보조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재취업이라는 개념에서 노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생 선발기준이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 대상인원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가 지금 현재 조금 현실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훈련비를 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85%는 직접 훈련비를 지금 수강료를 내면서 15%는 그러니까훈련받은 훈련생이 취업을 했다거나 자격취득을 했을 경우에 15%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고.
또 자격증 취득제고를 위한 국가자격 시험이 지금 수시로 있지 않고 연중에 1회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데 교육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영락 앉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원장이 그 직종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용학원 했는데 미용과는 전무한 사람들이 와서 원장으로 앉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실적이 전무한 훈련기관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가 수 보다 훈련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진짜 열심히 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더 확보하고 시설도 더 보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훈련수당 타먹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 훈련기관이나 전혀 지원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장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아주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개선할 사항이라면 이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직접 그 부분을 교육하는 훈련기관의 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교육생으로 와서 전혀 그 방면에 흥미가 없으니까 왔다가 딴 짓하다가 교육분위기 망치고 중도 탈락하고 그것도 아주 사명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제어를 해서 중도 탈락시켜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끌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훈련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하다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 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진짜 이러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해서 진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훈련기관에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종이라든가 기술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비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을 갖게 한 뒤에 취업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없는 것을 아무리 교육 훈련을 시켜내도 취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군데, 여기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자 명단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조사한 것 중에 몇 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취업자 명단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는 관계없이 취업된 사람, 며칠 다니다 그만 둔 사람, 어떤 경우는 전혀 거기에 취업한 사실도 없는데 취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어떤 사업의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성과 분석 없이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료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해 놨어요. 증인을 채택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선제행정을 하십시오.
꼭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지적하니까 위원이 얘기하니까 위에 지사가 얘기하니까 그것 검토해 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자는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고 해결점은 뭐고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방법은 뭐다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국장님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개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분 경제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수치, 뭐 몇 %, 금액 몇 천억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한 핵심만 질의를 해서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분 위원님 누가 더 질의하세요.
제가 조사한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원장이 그 직종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용학원 했는데 미용과는 전무한 사람들이 와서 원장으로 앉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실적이 전무한 훈련기관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가 수 보다 훈련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진짜 열심히 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더 확보하고 시설도 더 보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훈련수당 타먹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 훈련기관이나 전혀 지원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장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아주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개선할 사항이라면 이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직접 그 부분을 교육하는 훈련기관의 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교육생으로 와서 전혀 그 방면에 흥미가 없으니까 왔다가 딴 짓하다가 교육분위기 망치고 중도 탈락하고 그것도 아주 사명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제어를 해서 중도 탈락시켜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끌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훈련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하다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 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진짜 이러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해서 진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훈련기관에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종이라든가 기술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비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을 갖게 한 뒤에 취업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없는 것을 아무리 교육 훈련을 시켜내도 취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군데, 여기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자 명단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조사한 것 중에 몇 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취업자 명단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는 관계없이 취업된 사람, 며칠 다니다 그만 둔 사람, 어떤 경우는 전혀 거기에 취업한 사실도 없는데 취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어떤 사업의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성과 분석 없이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료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해 놨어요. 증인을 채택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선제행정을 하십시오.
꼭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지적하니까 위원이 얘기하니까 위에 지사가 얘기하니까 그것 검토해 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자는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고 해결점은 뭐고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방법은 뭐다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국장님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개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분 경제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수치, 뭐 몇 %, 금액 몇 천억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한 핵심만 질의를 해서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분 위원님 누가 더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현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대책이라고 보고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제출한 실업대책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예산액이 279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집행 내역 나온 것 중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고용창출사업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 봐도 131억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현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대책이라고 보고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제출한 실업대책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예산액이 279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집행 내역 나온 것 중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고용창출사업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 봐도 131억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답변을 드릴까요?
○김주백 위원 예.
○경제과장 류인기 실업대책추진상황 종합보고서에는 예산액이 279억9,200만원에 국비가 107억2,800만원, 지방비가 172억6,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집행사업 내역에 나타난 돈은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미집행액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만큼…
그런데 우리가 미집행사업 내역에 나타난 돈은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미집행액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만큼…
○김주백 위원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비, 고용창출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경제과장 류인기 국비 플러스 도비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는 물론 우리 보고서에는 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마는,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비…
○김주백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지방비를 보면 279억원에 지방비를 보면 173억원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07억 이것을 플러스 해 봐도 계수가 안 맞아요. 그 계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로 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사실 신청한 사람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신청한 사람은 5,014명 그 중에 사실상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은 3,416명이거든요.
그러면 약 1,598명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째서인지요.
그래서 이것 107억 이것을 플러스 해 봐도 계수가 안 맞아요. 그 계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로 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사실 신청한 사람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신청한 사람은 5,014명 그 중에 사실상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은 3,416명이거든요.
그러면 약 1,598명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째서인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일단 신청을 받으면 그것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직을 했다던가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로 적정한 사람인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서 탈락자가 1,598명이 1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서 탈락자가 1,598명이 1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 기준이 대충 어떤 거냐, 연령이냐 아니면…
○경제과장 류인기 우선 연령도 있고 실직한 가장 또 1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사람도 있을테고 또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이 대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백 위원 제가 요구하는 충실한 답변은 아닌데요.
○김주백 위원 예.
○김주백 위원 어떻게 충분한 답변준비 하셨는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가 적격자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1,598명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3,416명을 대상자로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탈락자 내용은 주로 전업주부라든가 또 재학생들도 있고, 1세대 2인 이상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키다 보니까 선발자가 많이 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탈락자 내용은 주로 전업주부라든가 또 재학생들도 있고, 1세대 2인 이상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키다 보니까 선발자가 많이 줄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 때 생활은 전혀 고려 안 했습니까? 생활을 고려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부득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부득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까 계수조정 좀 그 후로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세 가지 자료마다 다 다르고 두 가지가 다르고 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처음 주신 업무추진상황에 다시 한 번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비가 17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항을 합쳐보니까 131억원입니다. 또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에서 보면 지방비가 플러스 돼서 279억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전체적인 계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시·군별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4억2,840만원에서 900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비가 17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항을 합쳐보니까 131억원입니다. 또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에서 보면 지방비가 플러스 돼서 279억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전체적인 계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시·군별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4억2,840만원에서 900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
○김주백 위원 예, 도비사항에서.
여기에 보면 일체 집행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원 한 장도.
그래서 9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900만원은 어떻게 썼나 하는 그것도 사실 추궁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서류가 상당히 동일성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시간 걸리실테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앞으로의 계획에서 겨울나기 공공근로사업을 800개 사업장으로 연말까지 사업예산 250억원을 집행하고,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추진,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 했습니다.
그 4호가 어떤 지시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체 집행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원 한 장도.
그래서 9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900만원은 어떻게 썼나 하는 그것도 사실 추궁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서류가 상당히 동일성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시간 걸리실테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앞으로의 계획에서 겨울나기 공공근로사업을 800개 사업장으로 연말까지 사업예산 250억원을 집행하고,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추진,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 했습니다.
그 4호가 어떤 지시였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지난 11월 10일날 4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11월과 12월달을 공공근로사업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해서 시·군정의 제일과제로 추진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면서까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시·군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해라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 등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자재비를 30% 정도 투입되는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추진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정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하고 단체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꼭 실시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을 하고 또 잔액 남은 사업비를 다른 시·군으로 전용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면서까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시·군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해라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 등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자재비를 30% 정도 투입되는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추진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정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하고 단체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꼭 실시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을 하고 또 잔액 남은 사업비를 다른 시·군으로 전용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지금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그것을 복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지금 드려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279억9,000만원이니까 280억원으로 치더라도 지금까지 쓴 것이 30억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도 국가는 상당한 출혈을 해 가면서 2조억원 이상을 실업대책쪽으로 공공사업을 돌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효율성에 대한 것을 생각 안하고 계속 집행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주위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사업을 선별해서 경기부양효과가 있고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훗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남겨줄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좀더 나은 내일의 사회를 구축하려면 이것을 쓰는데만 자꾸 신경쓰지 말고 신경좀 같이 쓰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수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누가 어떤 것을 약점을 찾을래도 찾지 않도록 계수나 좀 맞추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도 국가는 상당한 출혈을 해 가면서 2조억원 이상을 실업대책쪽으로 공공사업을 돌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효율성에 대한 것을 생각 안하고 계속 집행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주위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사업을 선별해서 경기부양효과가 있고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훗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남겨줄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좀더 나은 내일의 사회를 구축하려면 이것을 쓰는데만 자꾸 신경쓰지 말고 신경좀 같이 쓰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수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누가 어떤 것을 약점을 찾을래도 찾지 않도록 계수나 좀 맞추어 주십시오.
○경제과장 류인기 잘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농업분야에 영농 귀농자 지원을 경제적으로나 귀농자 지원이 18억원, 경영자금 18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이름으로 진흥원?
여기도 농업분야에 영농 귀농자 지원을 경제적으로나 귀농자 지원이 18억원, 경영자금 18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이름으로 진흥원?
○경제과장 류인기 농업기술원입니다.
○김주백 위원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도 기재가 돼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농정국에서 실업대책비로 귀농자에 대한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김주백 위원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여기 소관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실업대책비 예산이 전체가 다 우리 실업대책비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국 소관은 농정국에서 하고 사회복지국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저희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상황을 알려면 각 해당 부서의 추진상황까지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그 중에서 농정국 소관은 농정국에서 하고 사회복지국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저희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상황을 알려면 각 해당 부서의 추진상황까지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김주백 위원 그런데 교육까지도 여기서 시키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류인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는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경제과장 류인기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지금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 사업 시·군에서 보고를 받죠, 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 사업 시·군에서 보고를 받죠, 도에?
○경제과장 류인기 일보, 주보, 월보. 이렇게 받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청주시 보다 충주시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군은 몇 배가 껑충 뛰어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제 자신이 검토를 해 볼래야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것을 따져서 좀 더 가야 될 때, 더 줘야 될 때가 덜하고 실적도 거기다가 저조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청주시 보다 충주시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군은 몇 배가 껑충 뛰어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제 자신이 검토를 해 볼래야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것을 따져서 좀 더 가야 될 때, 더 줘야 될 때가 덜하고 실적도 거기다가 저조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실업대책비 배정기준이 신청한 그 실직자 수하고 전체 인구수하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경제과장 류인기 실직자 수, 신청자 수.
○유동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 내 주신데 보면은 청주시 보다 충주시가 많다라면은 실직자가 충주시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실직자 수만 가지고 따진다라면은…
○경제과장 류인기 실직자 수하고 해당 인구 수, 해당 지역의 인구 수 하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이게 물론 공공근로 사업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노임살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발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열심히 잘 한데는 인원이 많은 반면에 이러한 조사를 소홀이 한 시·군에서는 실직자가 또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노임살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발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열심히 잘 한데는 인원이 많은 반면에 이러한 조사를 소홀이 한 시·군에서는 실직자가 또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유동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돼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걸로 알고 계속해서 대상자 선발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실직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게 또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더더군다나 이게 공무원 여러분들 봉급삭감액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봉급삭감액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게 쓰게 하는 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은 도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보고를 그렇게 자주 받고 한다라면은 잘못된 데 지적을 해서 고쳐주고 뭔가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다라면은 도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보고를 그렇게 자주 받고 한다라면은 잘못된 데 지적을 해서 고쳐주고 뭔가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실업대책실업대책 하면 전부다가 공공근로사업에만 치중을 지금 해 놨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공공근로사업에다만 전부 실업대책을 얹어놓고 실업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지금 현재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직장에서 실직을 한 사람이라든가, 농어민 중에서는 0.5ha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영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발대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거 시·군 감사하셔야죠?
제외대상은 고교나 대학 취학중인 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영세민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노약자, 노쇄한 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질환자나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외대상은 고교나 대학 취학중인 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영세민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노약자, 노쇄한 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질환자나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실무진영에서도 이게 벌써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시·군에 실적평가도 해보고 실적확인 서류심사 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을 정규조직이 아닌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직원 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그래서 추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먼저 10월중에 전담조직을 도에서 갖고 시·군에도 지금 3명에서 5명까지 전담인원을 배치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먼저 10월중에 전담조직을 도에서 갖고 시·군에도 지금 3명에서 5명까지 전담인원을 배치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조직관리…
○유동찬 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적절하다라면 맞게도 할 수 있죠.
바꿔서 우리 도에 맞게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전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몇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2페이지 실업대책비 419억9,000만원, 41억9,900만원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바꿔서 우리 도에 맞게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전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몇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2페이지 실업대책비 419억9,000만원, 41억9,900만원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것이 도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가 실업대책비로 저희 도의 공무원들 봉급 삭감한 금액이 그겁니다.
○유동찬 위원 23페이지 봐요. 이게 잔액이 미집행되어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죠, 37페이지 보셨어요?
1단계, 2단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집행했어요, 그렇죠? 38페이지 낸 것 보세요. 똑같은 감사자료에 앞의 두 페이지는 아주 미집행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자료 38페이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집행했어요, 그렇죠? 38페이지 낸 것 보세요. 똑같은 감사자료에 앞의 두 페이지는 아주 미집행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자료 38페이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전체 예산액 중에서요.
○유동찬 위원 집행실적이 나오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중에 도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할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런데…
○유동찬 위원 그래야 수치가 맞지,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까? 시·군은 시장·군수를 불러 가지고 금년말까지 해라 했는데 도에서 개발한 사업 있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있는 돈은 12월말까지 쓸 어떤,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 집행은 원래목적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부족사업이라든가 시·군에서 특별히 개발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동찬 위원 아, 이것은 도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도 자체에서는 사업을 안 한다.
○경제과장 류인기 시·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 보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행한 게 나와요, 또.
○경제과장 류인기 900만원 집행한 것은 우리 실업대책반을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그런 걸 산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시·군에만 주는 게 아닐세 도 자체에, 군의 큰 기관이 도요.
시·군에서 정책개발을 못하면 도에서라도 정책개발을 해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11월 17일 시장·군수 회의 적에도 공공근로사업예산액을 전액 집행하도록 도지사가 아주 강조 지시했습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용도가 없고, 머리가 나쁜지 연구를 해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나오는 데에도 전액 다 쓰라고 강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금이나 타먹고 어쩌고 할려면은 어디다 써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정책개발을 못하면 도에서라도 정책개발을 해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11월 17일 시장·군수 회의 적에도 공공근로사업예산액을 전액 집행하도록 도지사가 아주 강조 지시했습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용도가 없고, 머리가 나쁜지 연구를 해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나오는 데에도 전액 다 쓰라고 강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금이나 타먹고 어쩌고 할려면은 어디다 써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발굴에 우선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군수 회의 때에 저희 도가 각 실·국으로부터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시·군에 60건 정도의 사업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도비는 이미 시·군으로는 배정을 해준 겁니다.
도는 안 줬지만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줘서 만약에 아까도 특별지시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부진한 시·군에는 사업비를 안 주겠다, 잘 되는 시·군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군수 회의 때에 저희 도가 각 실·국으로부터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시·군에 60건 정도의 사업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도비는 이미 시·군으로는 배정을 해준 겁니다.
도는 안 줬지만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줘서 만약에 아까도 특별지시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부진한 시·군에는 사업비를 안 주겠다, 잘 되는 시·군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서도 올바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네요.
똑바른 자료도, 모든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네요. 그렇다라면은 위원들이 이거 허위인지, 아주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네요.
그리고 보고자료를 만드실 적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박사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일사분란하게, 지금 자꾸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바른 자료도, 모든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네요. 그렇다라면은 위원들이 이거 허위인지, 아주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네요.
그리고 보고자료를 만드실 적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박사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일사분란하게, 지금 자꾸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또 하나 시·군에 업무감독 잘못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군에다가…
시·군은 솔직한 얘기가 도청보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능력발굴을 많이 할 사람들이 안 모인데 아니겠어요?
그전 같으면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도청에 들어오는데 그럼 도청에 머리 좋으신 분들 국·과장님들이나 인력 좀 있는 데에서 머리를 좀 써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줘야지 용도도 안 만들어주고 시·군에서 발굴 못한다고 그냥 문책이나 하고 독촉이나 하고 하면 되겠어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군은 솔직한 얘기가 도청보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능력발굴을 많이 할 사람들이 안 모인데 아니겠어요?
그전 같으면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도청에 들어오는데 그럼 도청에 머리 좋으신 분들 국·과장님들이나 인력 좀 있는 데에서 머리를 좀 써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줘야지 용도도 안 만들어주고 시·군에서 발굴 못한다고 그냥 문책이나 하고 독촉이나 하고 하면 되겠어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 놓고 기일이 다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이거 이제 대책반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우선 연말에 집행을 하라, 하는 뜻은 빨리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뜻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2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글쎄 아까 저희들이 말했듯이…
○유동찬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말고…
○경제과장 류인기 도에서 한 겁니다. 도에서 해서 해당 실·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유동찬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죠.
동절기 실업대책을 할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뭐를 해야 실업대책이 되고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동절기 실업대책을 할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뭐를 해야 실업대책이 되고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을 좀 해라, 체육관이라든가 문화회관 등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인트칠 같은 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 작업인부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 공공인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 안길 보도블럭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건설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나빠 가지고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안길 보도블럭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건설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나빠 가지고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물론 무리하게 사업집행 하는 것은 저희 도도 원하지 않고요.
사업이 또 일반주민들에게 노출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부실하게 운영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은 건실하게 하되 가급적이면 그러한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하라…
사업이 또 일반주민들에게 노출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부실하게 운영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은 건실하게 하되 가급적이면 그러한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하라…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어져서 중간에 자꾸 아는 것은 잘라야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17일 업무보고시에 민원배달 봉사대를 173개소를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98년도 11월 17일 업무보고시에 민원배달 봉사대를 173개소를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이게 언제부터 몇 명이나 지금 투입했습니까, 도내?
○경제과장 류인기 지금 현재 7개 시·군에서 112개 읍·면·동에 125명이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건씩이나 배달하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해당 읍·면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까지 배달한 실적이 약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배달한 실적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일단은 이것이 민원택배제 관계는 공공근로사업 생기기 전에도 전국 각 시·군에서 민원인 편의제공 사항으로 해서 시책으로 내걸었는데 실패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히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과장이 얘기한 거와 같이 저희들도 각 국의 기능에 따라서 전부 개발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히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과장이 얘기한 거와 같이 저희들도 각 국의 기능에 따라서 전부 개발하라, 그래서…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면은 그 민원 택배제하는 그 사람은 좀 배웠어야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그 사람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대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해야, 그래도 택배제를 할려면 한자정도는 알아야 이름 정도는 알아야 그런 사람으로 고학력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고학력자로 유도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한…
○유동찬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0여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도에서 출장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도로가에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자가 태반이에요.
여자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2,000여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도에서 출장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도로가에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자가 태반이에요.
여자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많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그럼 보고도 거짓말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 없이 이런 걸 운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나오는 게 고마워서 여러분들 봉급삭감한 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건지 도대체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봉사제도가 특수시책으로 봐야 돼요?
그럼 보고도 거짓말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 없이 이런 걸 운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나오는 게 고마워서 여러분들 봉급삭감한 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건지 도대체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봉사제도가 특수시책으로 봐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특수시책으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이것 관계는 지금 현재 꼭 배달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공백이 있을 때는 부수적인 업무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이것 관계는 지금 현재 꼭 배달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공백이 있을 때는 부수적인 업무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민원인한테 편리를 준다면은 영구적으로 할 사람을 구해서 읍·면·동사무소에 하나씩 두든지 하지 왜 잠깐 맛만 봬요. 국민성만 나빠지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가서 딱 끊을 것을…
또 두 번째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릴께요. 사유재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막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정리하는데?
예를 든다라면은 남의 사유림에 하예작업이나 나무깍기 하는 데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가서 딱 끊을 것을…
또 두 번째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릴께요. 사유재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막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정리하는데?
예를 든다라면은 남의 사유림에 하예작업이나 나무깍기 하는 데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찬 위원 사유림에다가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과장 류인기 산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유동찬 위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 지역에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종 갱신을 해 주겠다 할 경우에 산주가 승낙을…
○유동찬 위원 수종 갱신이 아니고 하예작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풀 깍아 내리는 것 중간에, 나무 반듯하게 잘라주고 그런 개인 사유재산 증식하는 데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가서 투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유동찬 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 못하시네.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개인 사유림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분석해 보세요.
한 번 다시 이점 확인해 보세요. 도로가에 풀 깍는 것 우리 도로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하예작업을 하고 풀을 깍아준다고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조림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예작업비도 나갑니다. 산림계통을 통해서.
그런 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킨다라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시 근로자나 실업자가 해야 되는데 실업자는 고용보험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개인 사유림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분석해 보세요.
한 번 다시 이점 확인해 보세요. 도로가에 풀 깍는 것 우리 도로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하예작업을 하고 풀을 깍아준다고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조림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예작업비도 나갑니다. 산림계통을 통해서.
그런 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킨다라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시 근로자나 실업자가 해야 되는데 실업자는 고용보험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네,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책정을 하시도록 시·군에 업무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국고, 여러분들 봉급에서 삭감한 것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도에서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주백 위원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한 가지 주장만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 할께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예산내역이 41억9,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한 가지 주장만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 할께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예산내역이 41억9,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맞습니다.
○김주백 위원 실업대책반에서 마지막에 제출한 보충자료 올시다.
여기에 도비 예상액이 42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9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42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답변 구하지 않을테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추진사업비 1,171억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다시 온 여기에는 27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시·군별 배정내역이라도 숫자는 동일하게 맞추어서 다음 예산심사 전에 올려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도비 예상액이 42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9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42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답변 구하지 않을테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추진사업비 1,171억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다시 온 여기에는 27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시·군별 배정내역이라도 숫자는 동일하게 맞추어서 다음 예산심사 전에 올려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최종적으로 279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주백 위원 어쨌거나 지금 여기 도비 하나 지적했는데 이것을 자꾸 여기서 추궁하다보면 늦어서 뭐할테니까 어떤 것이 명확한가 좀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도비 관계도 시·군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답변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김주백 위원 서류로 다음 예산심사 전에 어느 것이 맞는 액수인가 보고를 해 달라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279억9,000만원이…
○김주백 위원 그 때 서류로다가 맞추어 주세요.
○위원장 최영락 도비 900만원 쓴 내용은 답변 안 들으세요?
○김주백 위원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영락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우리 실업대책반에 장비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관계로 저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료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료 공급은 기름, 가스, 연탄 이런 수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나 검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가스폭발사고라든가,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같은 것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북 도에서는 사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스관련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관계로 저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료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료 공급은 기름, 가스, 연탄 이런 수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나 검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가스폭발사고라든가,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같은 것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북 도에서는 사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스관련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 실적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 실적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아닙니다.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다른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주유소 품질검사는 유류품질검사소가 국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이완영 위원 그럼 가스도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가스는 안전공사에서…
○이완영 위원 그럼 시장·군수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시장·군수는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가스에 관련한 인·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도시가스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판매소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판매소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 대상은 어디어디를 두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검사대상이요?
○이완영 위원 예, 검사대상을…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가스 공급하는 데에 따른 조압기가 있습니다. 그 조압기 검사하고 공사 발주가 되면 공사 완료에 대한 완성검사 이런 검사를…
○이완영 위원 주로 액화석유에 대해서 충전업같은 데, 집단 공급업체 이런 데를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이완영 위원 저장시설같은 데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합격이 됐다던가 불합격이 됐다던가 그런 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불합격이 됐다던가 이럴 때 거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불합격이 됐다던가 이럴 때 거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도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것 중에서 도시가스 부분의 지적사항은 도에서 직접 조치하고 충전소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것 중에서 도시가스 부분의 지적사항은 도에서 직접 조치하고 충전소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검열을 한 것을 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장·군수한테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네,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시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불합격 사실을 시정을 해 가지고 또 사후처리는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럼 해당 시장·군수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소에 조치 지시를 합니다.
조치 지시를 하면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완성된 것에 대한 최종 합격여부 검사는 안전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 해당 업체에서 언제 안전공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한 것을 해당 업체에서 안전공사로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완성검사 해서 시·군에서 종합해 가지고 저희 도로다가 다시 올려보냅니다.
조치 지시를 하면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완성된 것에 대한 최종 합격여부 검사는 안전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 해당 업체에서 언제 안전공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한 것을 해당 업체에서 안전공사로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완성검사 해서 시·군에서 종합해 가지고 저희 도로다가 다시 올려보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도나 시·군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을 새로 또 안전공사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또 시장·군수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업소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지적해서 통보하는 시간이 한 2∼3일 정도는 뒤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영 위원 2∼3일이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여기 청주공단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공단 안에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이완영 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분소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분소를 해 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이완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업소 주인이 그런 것을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청주 아니면은 충주출장소로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러면은 저희 상황실로 주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계통에 조합단위라든지 그 업체에서도 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문제는 수시로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연락이 되면 안전공사에서는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한테도 보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통에 조합단위라든지 그 업체에서도 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문제는 수시로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연락이 되면 안전공사에서는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한테도 보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죠.
부천 거기도 담당자가 자장면 먹으러 나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에서는 멀리 있는 곳에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거기도 담당자가 자장면 먹으러 나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에서는 멀리 있는 곳에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주도 안전공사 지사를 설치해 달라고 여기 지부에서도 건의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력배치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서 분소만 있어 가지고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해서 항상 비상연락망 체계로 해 가지고 소방본부하고는 전화연결이 직결이 돼 있습니다.
화재 나든지 발생되면 같이 그냥…
그래서 충주도 안전공사 지사를 설치해 달라고 여기 지부에서도 건의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력배치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서 분소만 있어 가지고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해서 항상 비상연락망 체계로 해 가지고 소방본부하고는 전화연결이 직결이 돼 있습니다.
화재 나든지 발생되면 같이 그냥…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까도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안전공사에서 검열하고 도에도 내려보내고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곳에 40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시·군에 파견을 나와 가지고 직접 시·군의 담당자하고 가서 검열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공사에서 검열하고 도에도 내려보내고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곳에 40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시·군에 파견을 나와 가지고 직접 시·군의 담당자하고 가서 검열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우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특별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군 직원들하고 도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에 정기검사나 평상시에 응급한 사고발생이 있을 경우에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합동으로다가 했을 때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긴급한 업무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우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특별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군 직원들하고 도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에 정기검사나 평상시에 응급한 사고발생이 있을 경우에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합동으로다가 했을 때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긴급한 업무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시·군단위로 그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파견근무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즉각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검열할 때 지적사항이 바로 시·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통보해서 새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위급한 사항이니까요. 가스라는 것이 얼마나 사고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것은 꼭 지적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검열할 때 지적사항이 바로 시·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통보해서 새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위급한 사항이니까요. 가스라는 것이 얼마나 사고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것은 꼭 지적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사실상 국제화재단 정관 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존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출연금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사실상 국제화재단 정관 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존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출연금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전부 도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여러 가지 출연금 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가 '94년 7월 15일 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94년부터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불규칙하게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8,200만원, '95년도에 내무부 지원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1억5,000여만원, '96년도에 4,100만원, '97년도에 4,100만원, 금년도에 1억4,4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94년도에 8,200만원, '95년도에 내무부 지원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1억5,000여만원, '96년도에 4,100만원, '97년도에 4,100만원, 금년도에 1억4,4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이완영 위원 그럼 총액이 1억4,400만원이다 이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금년도 '98년도에…
○이완영 위원 '98년도 것만!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 돼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총액은 이것 합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성과는 지금 현재 이 국제화재단이 아직 만들어진지는 '94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각종 해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작년부터 이미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파리, 뉴욕, 동경에 설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국제화 업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각종 해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작년부터 이미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파리, 뉴욕, 동경에 설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국제화 업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지원되는 액수에 비해서 성과는 좀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의 낭비라고도 하는데 지금 IMF시대에 많은 액수를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교부세로 지원하고 지정교부세로 주고 다시 그 돈을 재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완영 위원 '99년도에도 지원하라고 그러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완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마 국제화재단의 기본 기금이 완전하게 성립이 돼서 이자 가지고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제화재단 기금출연 목표가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게 내무부에서 산·학 연구기관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직접 출연하지, 출연할려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배달서비스 택배제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서는 시·군에서 일부 해서 성과가 없었던 거다, 그런데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책사업이냐? 시책사업이다, 저희가 청주시 중앙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하루 한 건 정도 배달했어요.
한번 배달하는데 25,000원인가 들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지니까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앞으로. 진짜 실효성 있는 것을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조차 코웃음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어거지로 만들지는 말자 이거예요. 차라리 못한다, 예산 불용액 남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못 쓰면 차라리 겨울철에 영세민들 어렵습니다. 올 겨울 더 춥다는데 연탄사주고 기름 사줍시다.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직접 출연하지, 출연할려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배달서비스 택배제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서는 시·군에서 일부 해서 성과가 없었던 거다, 그런데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책사업이냐? 시책사업이다, 저희가 청주시 중앙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하루 한 건 정도 배달했어요.
한번 배달하는데 25,000원인가 들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지니까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앞으로. 진짜 실효성 있는 것을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조차 코웃음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어거지로 만들지는 말자 이거예요. 차라리 못한다, 예산 불용액 남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못 쓰면 차라리 겨울철에 영세민들 어렵습니다. 올 겨울 더 춥다는데 연탄사주고 기름 사줍시다.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그것에 연속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접실업대책추진 이 사항중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충북학사에 실업자의 자손들을 20% 우선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간접실업대책추진 이 사항중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충북학사에 실업자의 자손들을 20% 우선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실직자들을 위한 간접 실업대책을 전체 11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가스할인을 해주고 보행료를 감료 해 주고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학사에 우선 입사계획은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입학생들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20% 범위내에서는 실직자 자녀를 거기 입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자들을 위한 간접 실업대책을 전체 11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가스할인을 해주고 보행료를 감료 해 주고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학사에 우선 입사계획은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입학생들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20% 범위내에서는 실직자 자녀를 거기 입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그 다음다음줄에 보면 실직자 자녀 아르바이트 실시, 했거든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98명인데…
○경제과장 류인기 93명.
○김주백 위원 현재까지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경제과장 류인기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시킵니다.
○김주백 위원 방학중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김주백 위원 그럼 이런 학생들을 다음 방학엔 또다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경제과장 류인기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 때에도 그것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서 결심을 받아 오면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죠.
금년 겨울방학 때에도 그것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서 결심을 받아 오면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죠.
○김주백 위원 많이 좀 활용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1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로서 이게 아주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실적사항으로 보면 투자진흥관계, 외국인 투자협의회라든지 인터넷 여러 가지를 아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외국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된 금액이 작년은 얼마고 금년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1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로서 이게 아주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실적사항으로 보면 투자진흥관계, 외국인 투자협의회라든지 인터넷 여러 가지를 아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외국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된 금액이 작년은 얼마고 금년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가 '98년도 10월말 현재 179개 업체에 10억불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가 '98년도 10월말 현재 179개 업체에 10억불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언제서부터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누계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전체 누계가, 그래서 금년도에 '98년도에는 900만불 정도가 5개 업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외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외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상담중이겠고, 지금 119개 업체에 10억불은 충북도내 전체가 투자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 면적이든지 하여튼 현재 외자가 유치된 금액인데 지금 금년 실적은 900만불이란 말이에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900만불인데 이거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업간의 외자유치사항은,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고 최근에는 9개 업체, 4개 업체가 유치가 더 된 걸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03억이 지금 현재 금년에 유치가 된 걸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고 최근에는 9개 업체, 4개 업체가 유치가 더 된 걸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03억이 지금 현재 금년에 유치가 된 걸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치가 좀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걸 카피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2,000몇억이라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천불이네요. 2억1,300만불입니다. 9개 업체에.
○장준호 위원 언제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금년도에 유치된 숫자와 금액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 10월말에 900만불이었다가 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한달 사이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 유치는 뭐 충분히…
○장준호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도 진행중인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몇 천불 투자될 수 있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몇 천불 투자될 수 있는…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몇 개 업체예요. 지금 현재 투자가 된 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 9개 업체입니다.
○장준호 위원 9개 업체에 2억3,000만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억1,300만불.
○장준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투자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일반 신규 기업들간의 외자유치도 물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사항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외국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와서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고로 홍콩에서도 유치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우리 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 지금 기타 외에도 상당수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서 저희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고로 홍콩에서도 유치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우리 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 지금 기타 외에도 상당수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서 저희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직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에 한다는 거죠, 향후 계획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99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 서울사무소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이 충북 서울사무소에 저희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정부 채널망을 저희가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서울사무소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이 충북 서울사무소에 저희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정부 채널망을 저희가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직원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직원을 배치를 해야죠.
○장준호 위원 몇 명이나?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두 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담당업무는 몇 사람이에요. 우리 외자유치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외자유치 업무를 당초에 우리 국제2담당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타도에 유선상으로 들어본 결과로는 우리 충북도가 굉장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는 900만불이라고 그래서 더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도의 외자유치가 다른 도 보다는 굉장히 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는 900만불이라고 그래서 더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도의 외자유치가 다른 도 보다는 굉장히 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점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우리 전국에 각 시·도는 다 조사는 못 했는데 두 군데를 유선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흡해요, 우리 충북이.
그래서 충북 서울사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충북 서울사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장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충북 서울사무소가 우리 충북에서는 상당히 늦게나마 설치한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KOTRA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소를 별도로 매각, 경기도나 충남도 같은 경우 KOTRA 사무소를 150평 내지 200평씩 확보를 해 가지고 직원을 16명 내지 상당한 인원을 배치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 도에서도 이러한 점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 도에서도 이러한 점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는 경기도하고 견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여건이 어려운데 강원도나 전북하고는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면적이나 인구는 적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예대사를 69명 위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할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명예대사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 사이판에 명예대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위촉을 하고 별다른 활용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것이 안한 것만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이거 뭐 자꾸 확대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31군데를?
전혀 여건이 어려운데 강원도나 전북하고는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면적이나 인구는 적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예대사를 69명 위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할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명예대사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 사이판에 명예대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위촉을 하고 별다른 활용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것이 안한 것만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이거 뭐 자꾸 확대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31군데를?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장위원님 말씀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통상과장 하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해외에 여러 가지 동향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시장개척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방을 들고 해외로 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해외에 있는 거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국 주재하는 이 유능한 분들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저희 명예대사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통상과장 하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해외에 여러 가지 동향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시장개척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방을 들고 해외로 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해외에 있는 거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국 주재하는 이 유능한 분들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저희 명예대사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 69명의 명예대사한테서 매년, 매달 정보수집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가 들어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외국인 투자 얘기한 2억1,300만불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투자업체, 금액 또 여러 가지 소상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있죠?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있다가 정회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있죠?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있다가 정회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 요구한 부분 설명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 요구한 부분 설명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대한 기금은 500억원이 목표고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 163억원이 기금으로 정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확립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제공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외국 자본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입니다.
현재 국제통상과에 국제2담당 외 3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무는 원 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홍보 및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북 서울사무소 외자유치 전담요원을 운영해서 서울 KOTRA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의 동향을 저희가 살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해외 마케팅 추진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제가 국제통상과장으로 있지만 해외 외국인이 유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정보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사망이 있는 컨설팅 회사와 연결을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아웃소싱(out Sourcing)에 의한 충북 통상 관련한 그 조직을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 회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첫째 관건인데 저희가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앞으로 저희 도에서 SOC사업이라든가 레저·관광사업 등 관련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품이 개발이 되면은 저희 도의 투자환경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기타 투자유치안내 브로우셔(brochure)라든가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투자유치설명회 또는 중앙단위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존 외국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 해외 세일즈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1년을 목표로 국제적인 이벤트를 추진해서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안을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대한 기금은 500억원이 목표고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 163억원이 기금으로 정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확립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제공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외국 자본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입니다.
현재 국제통상과에 국제2담당 외 3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무는 원 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홍보 및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북 서울사무소 외자유치 전담요원을 운영해서 서울 KOTRA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의 동향을 저희가 살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해외 마케팅 추진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제가 국제통상과장으로 있지만 해외 외국인이 유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정보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사망이 있는 컨설팅 회사와 연결을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아웃소싱(out Sourcing)에 의한 충북 통상 관련한 그 조직을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 회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첫째 관건인데 저희가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앞으로 저희 도에서 SOC사업이라든가 레저·관광사업 등 관련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품이 개발이 되면은 저희 도의 투자환경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기타 투자유치안내 브로우셔(brochure)라든가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투자유치설명회 또는 중앙단위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존 외국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 해외 세일즈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1년을 목표로 국제적인 이벤트를 추진해서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안을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특히 요즘 흔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IR(inverster relations)같은 부분에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말씀들은 것 여러 가지로 아주 비전이 참 좋고 그런데 굉장히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현지에 우리가 요 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외자유치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우리 충북 도내의 중소기업들에게 도에서 주축이 돼서 외자유치를 해서, 외자라 아무래도 싸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런데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현지에 우리가 요 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외자유치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우리 충북 도내의 중소기업들에게 도에서 주축이 돼서 외자유치를 해서, 외자라 아무래도 싸지 않습니까, 이자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알선도 상공회의소에서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론(loan)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해외 론(loan)이 지금 저희들이 접수하기도 상당히 많은 건들이 저희들에게 상담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위험 리스크(risk)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해외 론(loan)이 거의가 현재 한화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엔화로 빌려주고 엔화로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베이트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데 해외 론(loan)이 지금 저희들이 접수하기도 상당히 많은 건들이 저희들에게 상담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위험 리스크(risk)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해외 론(loan)이 거의가 현재 한화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엔화로 빌려주고 엔화로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베이트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장준호 위원 리베이트를 얼마를 요구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보통 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5%면은 7.5%.
○장준호 위원 그럼 환차손 때문에 걱정이 돼서 첫째 그런다 그런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제금리는 2% 이하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통 5% 내지 7∼8%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금리는 2% 이하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통 5% 내지 7∼8%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금리가 2%는 아니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 정도를 지금… 일본 금리도 2%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이자가.
○장준호 위원 그럼 그것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와 관련해서 외화 예금을 유치하는 방법은 어때요. 장기신탁.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거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외화유치는?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외화를 그 사람들은 이자를 주고 하는 게 예금으로 장기신탁 같은 부분으로 해서 은행에 예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우리 나라에 하도록 하는 방법.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단편적으로 단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 나는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면 뭐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어라고 그러는데, 외국어가 뭐예요?
여기에 외국어 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단편적으로 단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 나는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면 뭐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어라고 그러는데, 외국어가 뭐예요?
여기에 외국어 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는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들이 무역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오퍼시트(offer sheet)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무역 상담하기 위한 상품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외국어 번역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는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들이 무역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오퍼시트(offer sheet)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무역 상담하기 위한 상품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외국어 번역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서 해서 브로우셔(brochure) 제작 10,000부 이렇게 하면서 4개 외국어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4개 외국어로다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 외국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는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는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4개 외국어라고 해놓고 어째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어가 외국어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봐 가지고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3개 국어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3개 국어가 맞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 이래 가지고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이름도 아주 거창하고 좋은데 이것 해서 추진한 실적에 보면 이것이 묘한 것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인데, 외국에 있는 학생들 고향 방문한 것이 추진실적에 대단하게 나왔다고요.
충청향우회 청소년 고향방문이 여기 나오는데 청소년 고향방문이, 청소년들 고향 방문한 것이 국제교류에 큰 역할을 그렇게 한건가 어떻게 이런 것조차, 일이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되게 실적만 자랑하려고 억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끄집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 생각에는.
또 한 가지 거기 있어요.
공무원이나 기술연수생같은 사람이 파견돼서 외국서 연수 조금 한 것 이것도 교류 추진을 굉장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연수한거지 교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국제통상 관계 교류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관계 교류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교류지 거기 가서 연수한 것이 통상 교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자매결연지와 일본 야마나시같은 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 해마다 교류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세우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우리 과장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건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하는 것 이 사항 뒷장에 가면 내역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 유적 정비사업, 진천 궁도장 조성, 단양 국궁장 조성사업 이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소관이 문화진흥국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지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유적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리 들어오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추진실적에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인데, 외국에 있는 학생들 고향 방문한 것이 추진실적에 대단하게 나왔다고요.
충청향우회 청소년 고향방문이 여기 나오는데 청소년 고향방문이, 청소년들 고향 방문한 것이 국제교류에 큰 역할을 그렇게 한건가 어떻게 이런 것조차, 일이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되게 실적만 자랑하려고 억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끄집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 생각에는.
또 한 가지 거기 있어요.
공무원이나 기술연수생같은 사람이 파견돼서 외국서 연수 조금 한 것 이것도 교류 추진을 굉장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연수한거지 교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국제통상 관계 교류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관계 교류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교류지 거기 가서 연수한 것이 통상 교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자매결연지와 일본 야마나시같은 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 해마다 교류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세우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우리 과장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건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하는 것 이 사항 뒷장에 가면 내역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 유적 정비사업, 진천 궁도장 조성, 단양 국궁장 조성사업 이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소관이 문화진흥국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지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유적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리 들어오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부터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한 고장이 물론 국궁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전통 그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상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국에서…
이것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부터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한 고장이 물론 국궁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전통 그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상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국에서…
○박종기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 관계도 없는 우리가 해요. 그 관련 부서들이 도청에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진흥국이라는 데가 뭐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쪽을 줘서, 중앙에서야 자금이 어떤 자금이 왔든지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거기다가 또 배정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사업 지역에 갖다가 이 자금에서 주고 저 자금에서 주고 안 가는 데는 하나도 안 가고,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잘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문화진흥국이라는 데가 뭐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쪽을 줘서, 중앙에서야 자금이 어떤 자금이 왔든지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거기다가 또 배정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사업 지역에 갖다가 이 자금에서 주고 저 자금에서 주고 안 가는 데는 하나도 안 가고,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잘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부서가 이렇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해서 문화진흥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직속 관계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데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해서 문화진흥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직속 관계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종기 위원 그러면 돈 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해야지 다른 데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돈 만지는 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거기서 해야지 도청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지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관 되는 업무가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관 되는 업무가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아까 보니까 우리한테 별로 크게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그랬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화재단에 도움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해외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거나…
국제화재단에 도움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해외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거나…
○박종기 위원 받았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정보 받은 것, 그 내역을 아까 내달라고 그랬던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그것은 아까 자료는 명예대사에 대한 활동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전에 4대 도의회 때 처음 시작이 될 때에 그 때 거부를 했어요.
그 때 안 냈습니다, 첫 번에. 안 냈더니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그 당시에 지사님부터 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안 해주면 내무부에서 곧 뭐가 우리가 엄청난 손해보는 것 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가면서 하도 얘기해서 그 때에 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 한번 했던 거예요.
첫 번에는 부결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 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에는 우리 도비로다가 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아무 관계도 없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돈을 얻어온 것이니까 자기들도 얻어다 자기들 달라는 것 주면 어떠냐고, 주어서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 도에 사업비를 많이 얻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해 왔어요.
그러고서 그것만하면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계속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 지적한 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할 것을 괜히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빠져나갈 탈출구로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 우리한테 큰 도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내버려두면 행자부가 자기들이 몸이 달면 어떻게 하든지 할테지,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안 해도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안 해도 자기들이 이왕 투자해 놓은 것 우리한테 정보 안 줄 수도 없을테고.
그 때 안 냈습니다, 첫 번에. 안 냈더니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그 당시에 지사님부터 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안 해주면 내무부에서 곧 뭐가 우리가 엄청난 손해보는 것 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가면서 하도 얘기해서 그 때에 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 한번 했던 거예요.
첫 번에는 부결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 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에는 우리 도비로다가 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아무 관계도 없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돈을 얻어온 것이니까 자기들도 얻어다 자기들 달라는 것 주면 어떠냐고, 주어서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 도에 사업비를 많이 얻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해 왔어요.
그러고서 그것만하면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계속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 지적한 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할 것을 괜히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빠져나갈 탈출구로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 우리한테 큰 도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내버려두면 행자부가 자기들이 몸이 달면 어떻게 하든지 할테지,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안 해도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안 해도 자기들이 이왕 투자해 놓은 것 우리한테 정보 안 줄 수도 없을테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박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국제화업무는 일본도 지금 클레어 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국제화재단과 비슷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광화문에 클레어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파리하고 동경하고 뉴욕에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업무를 세계적으로 전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인 문제는 국제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득은 없지만, 국가 전체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적에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기금을 만드는 거니까 어느 한도까지는 저희 도에서도 국가 전체로 볼 때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화업무는 일본도 지금 클레어 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국제화재단과 비슷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광화문에 클레어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파리하고 동경하고 뉴욕에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업무를 세계적으로 전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인 문제는 국제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득은 없지만, 국가 전체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적에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기금을 만드는 거니까 어느 한도까지는 저희 도에서도 국가 전체로 볼 때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기 위원 좋지요, 좋은데. 뭐냐하면 국가가 역할이 뭐예요? 국가의 역할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죠. 그럼 우리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해라 이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되나? 그렇게 건의하고 해서 "당신들이 투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뭐하러 번거롭게 이 돈이 어디로 갔다 또 들어오고 몇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거기 직접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좀 해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더 묻고 저는 마칠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어쩌고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요새도 어려운 형편하에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 공공행사같은 데에 기부금·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뭐 다 일소 됐습니까?
「일소」라고 한 것이 일소됐다는 얘기예요? 일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행제도개선」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돼서 「성금, 기부금, 부담금 등 준조세 일소」 했는데 이렇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죠. 그럼 우리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해라 이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되나? 그렇게 건의하고 해서 "당신들이 투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뭐하러 번거롭게 이 돈이 어디로 갔다 또 들어오고 몇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거기 직접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좀 해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더 묻고 저는 마칠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어쩌고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요새도 어려운 형편하에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 공공행사같은 데에 기부금·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뭐 다 일소 됐습니까?
「일소」라고 한 것이 일소됐다는 얘기예요? 일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행제도개선」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돼서 「성금, 기부금, 부담금 등 준조세 일소」 했는데 이렇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뭐 끝이 없네, 끝이 없고 이것은 장 도로아무타불이지, 수년 전부터 나오는 문구인데 장 안 한다느니, 언제가 끝이에요. 언제가.
우리 공무원 그만두고 나도 도의원 그만두고 우리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건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 그만두고 나도 도의원 그만두고 우리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건가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왜 그러냐면은 항상 문제의 소지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업무보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죽 상담을 해 보면은 관공서에서 폐를 끼치는 것 보다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폐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죽 상담을 해 보면은 관공서에서 폐를 끼치는 것 보다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폐가 오는 경우가 많다.
○박종기 위원 사회단체.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게 접수됐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병행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보고에다가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 지금 전에 보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그런 것은 데이타 같은 것을 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데이타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럼 알아봐야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좋아졌는지, 우리 관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지금 말씀같이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못 하게 해야될 게 아니에요.
그게 줄어 붙었나 안 줄어 붙었나 알아봐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내걸고 거기에 대한 실적조사가 안 된다든지 진전이 없다면 더 큰 강도 있는 걸 갖다가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문구만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아봐야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좋아졌는지, 우리 관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지금 말씀같이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못 하게 해야될 게 아니에요.
그게 줄어 붙었나 안 줄어 붙었나 알아봐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내걸고 거기에 대한 실적조사가 안 된다든지 진전이 없다면 더 큰 강도 있는 걸 갖다가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문구만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관공서에서나 이런 데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얘기하면은 그것이 업체에 더 큰 가중이 올 것을 갖다가 염려해서 되도록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무원들을 통해 갖고 일체 기업에 부담 주는 행위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무원들을 통해 갖고 일체 기업에 부담 주는 행위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공무원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많이 지도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김주백 위원 박종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 발언하는 김주백입니다.
웃어야 될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나조차도 난처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주요업무추진사항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봐 주십시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예산에 있어 2페이지마다 8억9,600만원이고 그런데 17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22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8억9,600만원하고 22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래가 다르면 중간에 집행했다고 그러는 7억9,500만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잔액이 지금 5억이 남았는데 처음에 사업비 내역이 달라지면 보나마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참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경시 당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자료를 어제 보면서 위원들의 자질을너무 이렇게 봐서 그런 건지, 지금 얘기대로 저쪽 딴 과에서 취급해서 소홀히 했는지 상당히 분개하는 부분입니다.
웃어야 될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나조차도 난처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주요업무추진사항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봐 주십시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예산에 있어 2페이지마다 8억9,600만원이고 그런데 17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22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8억9,600만원하고 22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래가 다르면 중간에 집행했다고 그러는 7억9,500만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잔액이 지금 5억이 남았는데 처음에 사업비 내역이 달라지면 보나마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참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경시 당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자료를 어제 보면서 위원들의 자질을너무 이렇게 봐서 그런 건지, 지금 얘기대로 저쪽 딴 과에서 취급해서 소홀히 했는지 상당히 분개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 지금 장소도 못 정했거나 진천같이 10% 정도 설계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특히 설계 들어간 것 말고라도 장소를 아직 못 정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산집행 미집행 사업내역은 이것이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로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은 8억96,707,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낸 사업비 내역에는 도의 교부세를 포함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은 시·군에서 자체 시·군 사업비를 보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총 합한 것은 22억3,000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 집행 내역은 도비만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산집행 미집행 사업내역은 이것이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로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은 8억96,707,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낸 사업비 내역에는 도의 교부세를 포함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은 시·군에서 자체 시·군 사업비를 보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총 합한 것은 22억3,000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 집행 내역은 도비만이고…
○김주백 위원 앞에 있는 건전한 고장 사업비 8억은 도비만이고…
○경제과장 류인기 예, 도비만이고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충주, 진천 궁도장 사업이 현재 궁도협회하고 김유신장군 문중하고의 장소선정에 관해서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는 길상사에다가 그냥 그 위치에다가 궁도장을 설치를 하자는 얘기고, 문중에서는 생가 상계리에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충주, 진천 궁도장 사업이 현재 궁도협회하고 김유신장군 문중하고의 장소선정에 관해서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는 길상사에다가 그냥 그 위치에다가 궁도장을 설치를 하자는 얘기고, 문중에서는 생가 상계리에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단양군 국궁도장 조성도 문제는…
○경제과장 류인기 단양도 현재 계획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지표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기반정리를 하는데 약 1억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대상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99년도에 다시 1억3,000만원을 시·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대상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99년도에 다시 1억3,000만원을 시·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래 도의 예산 같은 이런 것 할 때는 위에는 도비, 지방비 다 합해서 썼다가 밑으로 허비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들이 우리 도의 예산집행상…
○김주백 위원 여기 집행액은 어차피 그 사업에 투자되었다면 도비든 뭐든 예를 들어 3억9,000이 투자가 됐다고 그랬고 밑에 보면 6억200, 이런 식으로 투자된 금액은 같아야 될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거기는 시·군비에서도 준 게 있을테고요. 자부담 한 것도 있고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도 예산집행 사항을 뽑은 것이고, 도비만, 여기는 이 나머지는 이 사업보고서는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 자부담까지 전체를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것이 작년도부터 음성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설성공원조성사업비가 입찰차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설성공원조성사업비가 입찰차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걸 명기를 하셔야죠. 1,800만원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실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한 변동된 내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고를 하실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한 변동된 내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앞으로 하여튼 주의를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역하고 금액에 부기를 달아서 보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역하고 금액에 부기를 달아서 보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담당자 누구죠? 담당자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작성과정에서 1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 882로 되었던 부분은 실수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실수한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내려오는 총액은 9억입니다.
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실행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입찰차액이 있으면은 다 감 시켜서 끌어올려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1,800이 발생 되니까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9억 예산을 8억8,200으로 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찰차액중에는 시·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2회추경 때는 300만원만 다시 감 조정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억에서 300이 감되면은 8억9,700이 맞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은.
그런데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1,800을 감하다 보니까 착오로 제가 그 수치를 조정을 못해 가지고서 897이 맞는 건데 882로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제 실수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제가 작성과정에서 1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 882로 되었던 부분은 실수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실수한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내려오는 총액은 9억입니다.
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실행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입찰차액이 있으면은 다 감 시켜서 끌어올려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1,800이 발생 되니까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9억 예산을 8억8,200으로 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찰차액중에는 시·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2회추경 때는 300만원만 다시 감 조정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억에서 300이 감되면은 8억9,700이 맞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은.
그런데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1,800을 감하다 보니까 착오로 제가 그 수치를 조정을 못해 가지고서 897이 맞는 건데 882로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제 실수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죄송하지만 실수를 시인하셨으니까 좋은데, 부디 질의를 유도하는 것 같은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시간을 끌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그럼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21페이지의 옥천 구일농공단지 조성의 건에서도 2페이지는 8억4,700만원이고 또 21페이지에는 72억인데 이것도 같은 김주백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완영 위원 그 농공단지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계획하고 착공이?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97년 6월 30일 지정을 받아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 3월 24일날 착공되어서 '99년도 6월 30일날 완공목표로 했습니다.
현 공정은 약 70% 연말까지 공정은 70%로 보고 있습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97년 6월 30일 지정을 받아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 3월 24일날 착공되어서 '99년도 6월 30일날 완공목표로 했습니다.
현 공정은 약 70% 연말까지 공정은 70%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거기 분양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계획을 하고서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구상은요.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요.
그런데 현재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옥천 IC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내년 6월말에 완공, 준공일정이지만 현재 9개 업체에 한 3만평정도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들어왔고 또 여기는 교통이 양호하다 보니까 저희 관련 부서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구상은요.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요.
그런데 현재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옥천 IC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내년 6월말에 완공, 준공일정이지만 현재 9개 업체에 한 3만평정도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들어왔고 또 여기는 교통이 양호하다 보니까 저희 관련 부서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므로써 저쪽에 있는 농공단지를 죽이는 꼴이 되는 구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봐야죠.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라고 말하면은 농촌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농공단지를 또 하나 만들면은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완전히 내려 앉히는 그런 꼴이 되고 또 IMF시대에 그걸 분양한다고 그래도 업주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가동을 시키느냐 그것도 계산을 하고 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농공단지 같은 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계속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도 IMF 들어서면서 착공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라고 말하면은 농촌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농공단지를 또 하나 만들면은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완전히 내려 앉히는 그런 꼴이 되고 또 IMF시대에 그걸 분양한다고 그래도 업주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가동을 시키느냐 그것도 계산을 하고 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농공단지 같은 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계속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도 IMF 들어서면서 착공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96년도부터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옥천 구일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근 농공단지가 기업체가 휴·폐업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지역에는 상당히 대청호 특별대책 구역으로 인해 갖고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옥천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깊이 통감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현황같은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내보내 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현재 문제점을 보아서 개선방안까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구일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근 농공단지가 기업체가 휴·폐업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지역에는 상당히 대청호 특별대책 구역으로 인해 갖고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옥천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깊이 통감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현황같은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내보내 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현재 문제점을 보아서 개선방안까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국비가 몇%입니까? 총 사업비가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총 사업비가 71억7,600만원이고요.
국비보조가 12억400만원이고 국비융자가 8억300만원이고 도비 및 군비가 각 1억입니다.
그리고 기채가 49억6,900만원인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추가지원 농어촌단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다가 농공단지에 보조되는 것이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30,000원, 국비융자가 20,000원, 지방비가 5,000원 그래서 지방비는 국비,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12억400만원이고 국비융자가 8억300만원이고 도비 및 군비가 각 1억입니다.
그리고 기채가 49억6,900만원인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추가지원 농어촌단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다가 농공단지에 보조되는 것이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30,000원, 국비융자가 20,000원, 지방비가 5,000원 그래서 지방비는 국비,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융자하고 기채를 냈구만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융자, 기채 그것 돈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아닙니다. 융자하고 기채한 금액을 합산해 갖고요. 그 다음에 분양되는 면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각 업체에다가 분양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 구일농고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 평당 분양이 되는데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약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구일농고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 평당 분양이 되는데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약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거 국비 융자금이나 기채같은 것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빚이고, 도 팔아먹어요. 다음에. 지방비 조금 덜 쓴다, 군도 정책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군비도 써야 되고 도비, 기채 전부 다 빚으로 떠 안는 겁니다.
그리고 도 종합개발계획 「CHANGE 21」에 보면은 남부 군에서는 개발한다는 방향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CHANGE 21」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빚이고, 도 팔아먹어요. 다음에. 지방비 조금 덜 쓴다, 군도 정책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군비도 써야 되고 도비, 기채 전부 다 빚으로 떠 안는 겁니다.
그리고 도 종합개발계획 「CHANGE 21」에 보면은 남부 군에서는 개발한다는 방향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CHANGE 21」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그런데 「CHANGE 21」에 나와 있는 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는 공장이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1·2차 산업중에서 1차산업에다가 주력을 하면서 1차산업에 생산되는 것을 더 유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HANGE 21」에 나와 있는 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는 공장이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1·2차 산업중에서 1차산업에다가 주력을 하면서 1차산업에 생산되는 것을 더 유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분양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완영 위원 이게 만약에 새로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증인이 책임질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최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책임 분명이 지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이완영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책임진다는데 공인으로서 책임진다는 게 도대체 책임진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증인이 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증인이 책임진다는데 공인으로서 책임진다는 게 도대체 책임진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증인이 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37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37개 단지에 업체가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업체는 337개 업체입니다.
○유동찬 위원 337개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데, 농공단지 내에 337개 업체에 우리 국장님이나 증인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실업자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우리 도내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각 농공단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실업자좀 써 달라고. 하나 둘이라도 1개 농공단지에서 하나씩 쓴다고 그러면 337명이 써질 것이고 둘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의 배 해서 600명 내지 700명을 우리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협의체 구성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본 사실 없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말로만 보조, 지원, 융자, 기채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그 농공단지 조성할 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혜택을 다만 얼마를 줬어도 줬으니까 혜택 준 대신 우리 도의 실업자를 다만 하나 둘이라도 어차피 사람 쓸 바에는 쓸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각 사장님들하고, 아니면 도에서 나가기가 시간이 없어서 정 급급하다고 그러면 시·군에다가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그런 각 기업체 사장들은 군청에 와서 군수나 과장들한테 와서 인사 잘한다고 그럽디다.
와서 협의라도 할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사정을 해서 우리 도내의 실업자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먼저 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우리 증인이 거짓말을 그 때 한 건지 그 때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도내 농공단지 기업에 우리 도민을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농공단지에다가 진천군민을 쓴 것이 80%다, 또 옥천군 농공단지 내에 80%다 이것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석할 적에는.
옥천 농공단지 예를 든다라면 여기는 내 고향이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외지 인력 갖다 쓰고 싼 인력 갖다 쓰느라고 다른 데 인력 갖다 다 씁니다.
이런 것 종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국가나 도나 여기서 정부나 해서 혜택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자기 군내 농공단지 생긴 것 자기 군내 인력만을 가지고, 특이한 면허를 갖지 않은 이런 인력은 그 군내에서 쓰는 것이 농공단지는 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용한 실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본사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본사 농공단지 내에, 일반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여기 있는 것 한번 다시 조사를 하고 해 보세요.
먼저 번에 저한테 자료 내 준 것 말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본사가 의무적으로 그 농공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에다가 공장은 설립해 놓고 본사는 서울가 있고, 대전가 있고, 부산 가 있고 한다라면 아무 혜택 볼 것 없습니다.
옥천군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옥천농공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증인 사는 법화농공단지 지금 몇 개 기업체 입주해 있습니까? 몇 개 기업체나 덜 입주해 있고.
7개 업체나 덜 입주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 얻은 데는.
그렇다고 그러면 법화농공단지같은 데 조성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와서 협의라도 할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사정을 해서 우리 도내의 실업자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먼저 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우리 증인이 거짓말을 그 때 한 건지 그 때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도내 농공단지 기업에 우리 도민을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농공단지에다가 진천군민을 쓴 것이 80%다, 또 옥천군 농공단지 내에 80%다 이것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석할 적에는.
옥천 농공단지 예를 든다라면 여기는 내 고향이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외지 인력 갖다 쓰고 싼 인력 갖다 쓰느라고 다른 데 인력 갖다 다 씁니다.
이런 것 종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국가나 도나 여기서 정부나 해서 혜택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자기 군내 농공단지 생긴 것 자기 군내 인력만을 가지고, 특이한 면허를 갖지 않은 이런 인력은 그 군내에서 쓰는 것이 농공단지는 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용한 실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본사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본사 농공단지 내에, 일반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여기 있는 것 한번 다시 조사를 하고 해 보세요.
먼저 번에 저한테 자료 내 준 것 말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본사가 의무적으로 그 농공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에다가 공장은 설립해 놓고 본사는 서울가 있고, 대전가 있고, 부산 가 있고 한다라면 아무 혜택 볼 것 없습니다.
옥천군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옥천농공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증인 사는 법화농공단지 지금 몇 개 기업체 입주해 있습니까? 몇 개 기업체나 덜 입주해 있고.
7개 업체나 덜 입주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 얻은 데는.
그렇다고 그러면 법화농공단지같은 데 조성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준공을 '98년 8월 28일날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행정의 아주 맹점이에요.
지금 증인 얘기한 대로 옥천 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다, 영동 법화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거기 입주업체를 선정 못 해 가지고서 입주가 덜 돼 있는데 어떻게 옥천농공단지에 100%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 얘기한 대로 옥천 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다, 영동 법화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거기 입주업체를 선정 못 해 가지고서 입주가 덜 돼 있는데 어떻게 옥천농공단지에 100%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법화농공단지는 1개 업체당 분양되는 면적을 갖다가 크게 잡다보니까 그 면적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좀 적고, 두 번째는 시·군의 공무원들의 의지를 봤을 때는 영동 공무원들이 약간 업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옥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진공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화농공단지는 1개 업체당 분양되는 면적을 갖다가 크게 잡다보니까 그 면적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좀 적고, 두 번째는 시·군의 공무원들의 의지를 봤을 때는 영동 공무원들이 약간 업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옥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진공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증인!
다시 물을께요. 길게 답변하실 것 없어요, 시간도 없고.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요, 옥천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것이 있죠?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동이농공단지
다시 물을께요. 길게 답변하실 것 없어요, 시간도 없고.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요, 옥천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것이 있죠?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동이농공단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네, 4개 업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동이농공단지 내에 4개 업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부도가 난다거나 부실이 됐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실되고 망한 업체를 시·군에서 인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해야죠?
내 얘기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얘기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약간 저는 그 쪽으로…
○유동찬 위원 봐요! 지금 동이농공단지도 4개 업체가 망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하며 동이농공단지에서 옥천 구일농공단지 해 놓은 곳이 직선거리는 1km도 안 돼요.
도로거리로 따져도 1km밖에 안돼, 그렇다라고 볼적에 동이농공단지 없어진 농공단지 채울 생각을 안하고, 거기 업체 불러다 넣어줄 생각은 안하고 새로 생기는 구일농공단지에다가 증인이 책임지고 입주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도로거리로 따져도 1km밖에 안돼, 그렇다라고 볼적에 동이농공단지 없어진 농공단지 채울 생각을 안하고, 거기 업체 불러다 넣어줄 생각은 안하고 새로 생기는 구일농공단지에다가 증인이 책임지고 입주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각 입주업체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전…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군수가 얻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옥천군수가 기채해서 뭘로 갚는다고 그래요.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러니까 분양하고 난 다음에…
○유동찬 위원 지금 증인이 거기 평당 20만원을 호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팔아봐야 알죠. 거기가 20만원짜리가 될는지 어쩔는지.
또 시장·군수 의지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도지사 의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전체 공무원이 도지사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계통이에요.
옥천 군수 개인이 아니면 옥천군수가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덤볐을 적에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군수님! 그것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 진언드릴 사람 별로 없어요.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증인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 내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더 특별한, 그 조성을 하는 과정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도에서는 다른 빈 농공단지 공장이라든가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라든가 영동 법화농공단지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전국을 공문으로나 아니면 헤매서라도 우리 도내에는 농공단지 내에 노는 기업이 없도록, 공터가 없도록 이렇게 채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시장·군수 의지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도지사 의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전체 공무원이 도지사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계통이에요.
옥천 군수 개인이 아니면 옥천군수가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덤볐을 적에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군수님! 그것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 진언드릴 사람 별로 없어요.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증인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 내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더 특별한, 그 조성을 하는 과정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도에서는 다른 빈 농공단지 공장이라든가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라든가 영동 법화농공단지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전국을 공문으로나 아니면 헤매서라도 우리 도내에는 농공단지 내에 노는 기업이 없도록, 공터가 없도록 이렇게 채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이런 힘을 써야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딱 떠넘겨 놓고 도에서는 그냥 공문시행 돈만 내던져 주면은 시·군에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좀 버리고 앞으로 꼭 거기 입주업체가 제대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크게 농공단지 아까 우리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과학영농특화지구예요, 옥천, 보은, 영동이.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크게 농정국에서 혜택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 내에는 과학영농하고 부합되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어넣어 줘야만 더욱이 21세기 「CHANGE 21」하고도 뭐가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렇다라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 내에는 과학영농하고 부합되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어넣어 줘야만 더욱이 21세기 「CHANGE 21」하고도 뭐가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이 그것이 가공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좋고요.
두 번째로 옥천같은 경우에는 대청호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무공해 업체, 그러니까 전자나 전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같은 경우에는 대청호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무공해 업체, 그러니까 전자나 전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과학영농특화지구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그 뜻이 아니예요.
증인한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그 뜻이 아니예요.
가능하다면 과학영농특화지구니까 우리 농가에서 생산품을 어떻게 하는 2차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학영농을 하는데 지사가 「CHANGE 21」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증인한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그 뜻이 아니예요.
가능하다면 과학영농특화지구니까 우리 농가에서 생산품을 어떻게 하는 2차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학영농을 하는데 지사가 「CHANGE 21」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대신 우리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입주업체를 건실한 업체를 구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 얘기대로 동이농공단지에 그사이 4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텅텅 비어서 대문을 닫았는데 다시 그 옆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것 아니겠어요?
농가에서 생각할 적에 농공단지 원리가 뭡니까?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라고 농공단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금 군단위에다가 시설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군에 있는 인력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증인이 또 국장님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는 비단 옥천것 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내에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 실업자 구제대책에 꼭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인 얘기대로 동이농공단지에 그사이 4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텅텅 비어서 대문을 닫았는데 다시 그 옆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것 아니겠어요?
농가에서 생각할 적에 농공단지 원리가 뭡니까?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라고 농공단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금 군단위에다가 시설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군에 있는 인력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증인이 또 국장님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는 비단 옥천것 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내에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 실업자 구제대책에 꼭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구일농공단지 8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구일농공단지 8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71억7,600만원은 '96, '97, '98 3개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1억7,600만원 중 국비가 12억400만원이며 도비, 시·군비가 각각 1억원, 기채가 57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용액으로 나와 있는 2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도 사업비로써 8억4,700만원은 '98년도 예산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71억7,600만원은 '96, '97, '98 3개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1억7,600만원 중 국비가 12억400만원이며 도비, 시·군비가 각각 1억원, 기채가 57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용액으로 나와 있는 2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도 사업비로써 8억4,700만원은 '98년도 예산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96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고요. '97년도에는 43억6,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과장님께서는 14페이지 보면은 국비 12억400만원,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것이 3개년간에 걸쳐서 합해진 예산이고 8억4,7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채부분은 이것은 관련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 해보시라 이거죠.
여기 기채부분은 이것은 관련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 해보시라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제가 설명 그전에 한 것은 잘못된 건데요.
'9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98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9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98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럼 '97년도에 얼마 들어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43억6,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98년도에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아니 총 사업비가요.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국비가 4억531만5,000원입니다.
○김주백 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김주백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단양도예촌 옹기공원조성한 게 있어요.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2억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료한 것이라는데 여기 옹기공원이 얼마나 중요 하길래 중요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관광객이 다니고…
여기 주요사업에 단양도예촌 옹기공원조성한 게 있어요.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2억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료한 것이라는데 여기 옹기공원이 얼마나 중요 하길래 중요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관광객이 다니고…
○김주백 위원 그리고 거기서 도자기 같은 것을 판다면 판매실적 같은 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방곡 도예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서 봤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단양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북에서 넘어오는 도로선상에 있고 그래서 통나무휴게소 등 연수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돌담장 및 옹기공원은 조성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조경 및 부대시설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방곡 도예촌의 일부분 사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곡 도예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서 봤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단양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북에서 넘어오는 도로선상에 있고 그래서 통나무휴게소 등 연수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돌담장 및 옹기공원은 조성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조경 및 부대시설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방곡 도예촌의 일부분 사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운영주체는 지금은 군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군에서 그러니까 거기 7개 업체가 협의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거기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저희가 정확한 실적은 잡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김주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주백 위원 몇 가지 좀 더 간략하게 부담 없이 서로 대답해 주십시오.
소비자고발및처리실적 이렇게 했거든요. 29페이지에. 고발내역처리 처음에 이걸 보고서 7,266건 하길래 360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0건씩 막 고발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고발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걸로 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좀 이래 보니까 고발취소가 63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건수 갖고 문제는 안 되니까 답변하실만한 분이 어떤 것을 왜 고발했다 취소했나, 이것은 정식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소비자고발및처리실적 이렇게 했거든요. 29페이지에. 고발내역처리 처음에 이걸 보고서 7,266건 하길래 360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0건씩 막 고발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고발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걸로 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좀 이래 보니까 고발취소가 63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건수 갖고 문제는 안 되니까 답변하실만한 분이 어떤 것을 왜 고발했다 취소했나, 이것은 정식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것은 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사정당국에 고발한 게 아니고요.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신고센타에 접수한 실적을 거기서 고발을 받은 겁니다.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신고센타에 접수한 실적을 거기서 고발을 받은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신고된 것은 7,266건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 시정, 교정 조치하고 환불하고 타기관에 의뢰하고 했는데 고발했다 취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발취소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 고발은 어디다가 한 것이고 고발까지 했다고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거든요.
고발취소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 고발은 어디다가 한 것이고 고발까지 했다고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본인이 고발을 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김주백 위원 본인이 고발을 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경제과장 류인기 조정을 해줘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
○김주백 위원 예, 큰일하셨네요, 그럼.
○경제과장 류인기 예.
○김주백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폐업한 쪽을 보면요. 34페이지입니다. 폐업현황 제일 마지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김주백 위원 거기 판로가 부족하고 경영이 부진해서 이렇게 폐업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자금난 때문에 폐업한 업체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많습니다.
○김주백 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면 회생할 수 있나 조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각 기업체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적은 없고요.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하다 그걸 갖다가 업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산규모별로는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회사 자산규모별로는…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산규모별로는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회사 자산규모별로는…
○김주백 위원 그리고 '97년도하고 '96년도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해외연수 시킨 걸 보면요.
민주노총은 60만원정도 줬으면 한국노총은 100여만원씩 줬더라고요. 또 그와 비등한 걸로 자료를 내가 넘기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60만원정도 줬으면 한국노총은 100여만원씩 줬더라고요. 또 그와 비등한 걸로 자료를 내가 넘기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에 신고를 한 단체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미신고단체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정 추진협의회에 가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민주노총이 우리 도에 처음 그때 등록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민주노총이 없었죠. 그래서 작년도부터 민주노총이 노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민주노총이 우리 도에 처음 그때 등록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민주노총이 없었죠. 그래서 작년도부터 민주노총이 노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서 보면 작년도에는 한국노총엔 6,000만원이네요. 민주노총은 1,000만원이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일인당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노총은 18만원 정도를, 또 민주노총은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옛날체제 같으면 같은 건데 차별화 하는 것 같아서 좀…
옛날체제 같으면 같은 건데 차별화 하는 것 같아서 좀…
○경제과장 류인기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1만명 정도, 작년도에는 인원수가 더 격차가 벌어졌었죠.
민주노총으로 노조들이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조원 수도 차이가 나고 조합수도 한국노총은 185개 조합인데 비해 민주노총은 44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1만명 정도, 작년도에는 인원수가 더 격차가 벌어졌었죠.
민주노총으로 노조들이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조원 수도 차이가 나고 조합수도 한국노총은 185개 조합인데 비해 민주노총은 44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별 감정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저기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곁에 있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소비자고발에 대한 고발 취소건수가 63건인데 이중 고발건수와 취소건수는, 고발건수는 전혀 없는 건지 고발건수가 있다라면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발건수가 있어요?
서류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곁에 있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소비자고발에 대한 고발 취소건수가 63건인데 이중 고발건수와 취소건수는, 고발건수는 전혀 없는 건지 고발건수가 있다라면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발건수가 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없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여기서 고발은 소비자센타라든가 행정기관에 신고, 고발, 고발을 해 오는 것을…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행정조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만약에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해결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물론 고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유동찬 위원 이것은 소비자가 고발하는 것은 악질적인 업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소비자가 고발을 하겠어요. 고발한 소비자 속이 후련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정이 되어 나가고 뭔가 사회기강이 바로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은 얼마나 소비자가 억울하고 얼마나 소비자가 울분이 터지면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조치만 가지고는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아마 인정을 덜 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7,000만원이 나와 있죠?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소비자가 고발을 하겠어요. 고발한 소비자 속이 후련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정이 되어 나가고 뭔가 사회기강이 바로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은 얼마나 소비자가 억울하고 얼마나 소비자가 울분이 터지면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조치만 가지고는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아마 인정을 덜 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7,000만원이 나와 있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외연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IMF 이후에 해외연수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전부다 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액도 축소를 해서…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외연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IMF 이후에 해외연수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전부다 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액도 축소를 해서…
○유동찬 위원 아니 근로자라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우리 도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전부가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세금이에요.
이걸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 보다 그 회사를 종용해서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무슨 기술계통의 연수를 시킨다든지, 국내의 좋은 기업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육을 받으셔 봐서 아실테지만 우리 대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종용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라면은 좀 경비가 절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 보다 그 회사를 종용해서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무슨 기술계통의 연수를 시킨다든지, 국내의 좋은 기업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육을 받으셔 봐서 아실테지만 우리 대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종용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라면은 좀 경비가 절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로 전액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로 전액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고 회사를 잘 종용해서 모범 된 회사원이 있다라면 연수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중에 폐업이 91개예요. 그러니까 93개에 93개가 폐업됐으면 그냥 93개 폐업되고 93개 새로 창업되어서 이게맞는데 두 개가 모자라네요. 폐업이.
이 중에 자금난으로써 폐업한 업체가 55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자금난으로써 폐업한 업체가 55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금을 갖다가 알선해 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먼저거번에 업무보고 받은게 그게 잠깐 기억이 나는데, 지방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가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 확인할 것인가 계속 늦어져서 포기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이거 확인할 것인가 계속 늦어져서 포기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재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갖도록,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확정되면은 내년 5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재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갖도록,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확정되면은 내년 5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무슨 특별법이나 이런게 제정되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아닙니다. 특별법 제정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55개 업체가 지금 자금난으로 폐업하고 하는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빠른 발걸음으로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은 흑룡강성 박람회에서 수출 가계약한 게 447만불에 대한, 447만불 맞습니까?
다음 자료에 보면은 흑룡강성 박람회에서 수출 가계약한 게 447만불에 대한, 447만불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에 대한 447만불에 대한 품목은 무엇이며 계약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자료로 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자료를 좀 447만불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언어해독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국제통상과에?
다음 국제통상과에 언어해독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국제통상과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번역하고 통역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통역은 좀 어렵고요. 무역 오퍼시트(offer sheet)라든가 번역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전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정도는 통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통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화 정도는 통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통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없다라면 정원 외에 다른 데 돈을 쓰시지 말고 아주 공무원을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만은 좀 고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다른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기업 그것 견학다니고 외국 다니고 하는데 보태줄 돈으로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잘 우리가 절약하면?
이렇게 갖다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하고도 뭔가 통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우리 지사나 부지사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며 알 수 있고 외국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를 앞으로 영어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라면은 좀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기업 그것 견학다니고 외국 다니고 하는데 보태줄 돈으로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잘 우리가 절약하면?
이렇게 갖다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하고도 뭔가 통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우리 지사나 부지사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며 알 수 있고 외국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를 앞으로 영어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라면은 좀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머리를 쓰셔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또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며 탄생한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죠, 우리 도에?
다음은 또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며 탄생한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죠, 우리 도에?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또 우리 도에 기업지원 부서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중복되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중앙기관에다가 중소기업청을 갖다가 저희 도에다가 흡수하는 것을 건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중앙기관에다가 중소기업청을 갖다가 저희 도에다가 흡수하는 것을 건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건의는 했는데, 결과는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건의는 했지마는 중앙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중앙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중앙에도 이것이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대전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전에 내려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지금 IMF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 기구를 우리가 통합해서, 똑같은 업무를 본다라면은 기구를 어떻게 도에서 흡수를 하든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한다라면 우리 기업인들도 여기저기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이 적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유동찬 위원 또 그것 외에도 우리 경제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주도 보면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조합도 통합을 하는 판국인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한 군데만 찾아가면 다 해결될 것 아니예요?
우리 청주도 보면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조합도 통합을 하는 판국인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한 군데만 찾아가면 다 해결될 것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가격파괴 거리는 지금 우리 충북에 네 군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청주에 두 군데, 제천하고 충주 이렇게 한 군데씩 네 군데가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청주에 있는 것이 중앙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아주 파격적인 세일 업소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음식을 3,000원에 판매하는 그러한 가격파괴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 거리는 지금 우리 충북에 네 군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청주에 두 군데, 제천하고 충주 이렇게 한 군데씩 네 군데가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청주에 있는 것이 중앙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아주 파격적인 세일 업소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음식을 3,000원에 판매하는 그러한 가격파괴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숫자도 틀리지만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또 3개소야,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가 웃기게 되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3개인데 또 4개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가격을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면 없앤다는 얘기인데 어느 기준에서 기준이 없어진다는 건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가격을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면 없앤다는 얘기인데 어느 기준에서 기준이 없어진다는 건지…
○경제과장 류인기 획기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받는다 그것을 가격파괴라는 용어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예전에 사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용어를 도입을 해서 가격을 정상적인 일반 시중에서 받고 있는 가격보다는 아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상점들이 밀집된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 군데였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서원대학교 후문 부근에 한 군데가 더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네 군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용어를 도입을 해서 가격을 정상적인 일반 시중에서 받고 있는 가격보다는 아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상점들이 밀집된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 군데였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서원대학교 후문 부근에 한 군데가 더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네 군데가 맞습니다.
○박종기 위원 서원대학교 후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된 것이 아니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제천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파괴라는 용어조차 사용할 정도일 것 같으면 혹시 적자보는 것 아니예요? 그 업자들은 어때요?
○경제과장 류인기 업자 측에서는 경영 측면에서는 인원을 상당히 줄이고요.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근에 장사들이 잘 안 되니까 손님 유치작전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대량판매원칙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근에 장사들이 잘 안 되니까 손님 유치작전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대량판매원칙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관청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 부근의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박종기 위원 종용은 관청에서 종용을 한다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런 것을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그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사가 있는 분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거리내에 어떤, 여기도 보면 청주시 성안동사무소 주변, 서원대학교 후문 주변, 충주시 금능동 충주시청앞 주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 어느 지역을 지정을 우리가 해 주나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업소는 다 그렇게 그 지역만 들어가면 값이 싼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업소는 다 그렇게 그 지역만 들어가면 값이 싼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류인기 대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옆집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면 자기가 가격이 높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옆집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면 자기가 가격이 높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내에도 업종이 다양할텐데 음식점도 있을테고 잡화점도 있을테고 별의 별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대개 음식점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음식점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박종기 위원 그럼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면 조성이라는 용어 쓰기도 우스우네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것을 관청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기나 하고 뭐나 한 것 같이 우리가 가격파괴거리 조성 해 가지고 크게 나타낼 것도 못돼요. 괜히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종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여를 하는거죠.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가격 파괴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옹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라고 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이 별로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하고 이런 건데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먼 장래를 바라봐서 그렇게 얼마 동안 끌고 나가도 견디겠지만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렇게 현상유지만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망할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서 먹고살고 이렇게 생활터전이 마련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지 가격파괴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없애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조성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만일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지말라고 말리고 다녀야지 그것을 하라고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것을 관청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기나 하고 뭐나 한 것 같이 우리가 가격파괴거리 조성 해 가지고 크게 나타낼 것도 못돼요. 괜히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종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여를 하는거죠.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가격 파괴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옹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라고 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이 별로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하고 이런 건데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먼 장래를 바라봐서 그렇게 얼마 동안 끌고 나가도 견디겠지만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렇게 현상유지만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망할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서 먹고살고 이렇게 생활터전이 마련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지 가격파괴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없애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조성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만일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지말라고 말리고 다녀야지 그것을 하라고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음식점의 음식 가격의 경우에 원가를 계산을 해 보면은 상당히 부대경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부대경비를 업주 측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IMF 이후에 제일 먼저 영업에 지장을 받은 데가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변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한두 집에서부터 가격파괴 작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럼 하나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고객도 유치를 하고 또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좀 갖추자 하는 뜻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대경비를 업주 측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IMF 이후에 제일 먼저 영업에 지장을 받은 데가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변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한두 집에서부터 가격파괴 작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럼 하나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고객도 유치를 하고 또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좀 갖추자 하는 뜻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권장을 해서 가격을 좀 적게 받고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폭리하던 것을 폭리를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이것이 폭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간신히 현상유지도 어떻게 하면 잘 못하고 현상유지도 간신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나가게 한다면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조장을 한다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는 것 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떻게 하면 자율이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조장을 한다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는 것 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떻게 하면 자율이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는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지역내에 있는 업소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을 하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는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지역내에 있는 업소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을 하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100원을 받지 말고 200원을 받아라 하면 200원을 적게 받고 800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기준이 있을텐데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 가격 결정은 참여하고 있는 업소에서 업소들끼리 모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갈비탕 5,000원짜리를 3,500원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쓰는 방법도 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탕 5,000원짜리를 3,500원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쓰는 방법도 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전에 어느 선으로 해서 우리가 인·허가 가격으로 돼서 5,000원짜리를 3,000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음식 가격이 자율화 돼 있어서 자기가 받고싶은 대로 받고 있는 것을 집집마다 틀린데, 어때요 다운시킬만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봐서 음식 재료좀 나쁘면 덜 받고 하는 것을 크게 생색낼 것도 아무 것도 못 되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전에 어느 선으로 해서 우리가 인·허가 가격으로 돼서 5,000원짜리를 3,000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음식 가격이 자율화 돼 있어서 자기가 받고싶은 대로 받고 있는 것을 집집마다 틀린데, 어때요 다운시킬만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봐서 음식 재료좀 나쁘면 덜 받고 하는 것을 크게 생색낼 것도 아무 것도 못 되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런데 효과를 보면은 물론 그 지역 내에서 싸게 판다는 것 이외에도 소비자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에 있는 업소들이 그렇게 싸게 파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하면 짐작하겠어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나는 평가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는.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짐작하겠어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나는 평가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는.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자료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망수출상품의 선정 및 판로개척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유망수출상품을 40개 지원업체라고 있거든요. 공산품 22개, 농산품 18개 업체.
유망수출상품의 선정 및 판로개척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유망수출상품을 40개 지원업체라고 있거든요. 공산품 22개, 농산품 18개 업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다시 정리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관컨소시엄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조3항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해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소기업청 공고 고시에 보면 지역컨소시엄의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다시 정리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관컨소시엄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조3항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해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소기업청 공고 고시에 보면 지역컨소시엄의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보니까 지방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중기청에서 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근거, 중기청에 의한 고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94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보다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근거, 중기청에 의한 고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94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보다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최영락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신 이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 도비를 보조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을 대개 시·군에서 받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을 대개 시·군에서 받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시·군에서 해서 A라는 기업체가 내가 지금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우대금리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장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그것은 100% 되는 겁니다. 요건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대금리는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이차보전은 저희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이차보전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본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대출을 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은 다시 그 추천서에 의거 농협에 가서 농협 담당 지부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빨리 되는 경우는 한 15일 정도 걸리고 늦게 걸리는 경우는 한 석 달까지 저희는 여건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빨리 되는 경우는 한 15일 정도 걸리고 늦게 걸리는 경우는 한 석 달까지 저희는 여건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그냥 당신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라든가 이차보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만 통지가 되는지, 그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같이 돼서 되는지요.
그냥 당신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라든가 이차보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만 통지가 되는지, 그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같이 돼서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 주는 것은 융자금액,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융자를 대출을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그 기업체가 자금을 신청해서 자기가 그 자금 수혜대상자로서 선정이 되기까지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지를 할 때 「당신은 선정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해라, 대출에 관련된 서류는 뭐뭐다」 구체적으로 사본까지 첨부를 하셔서 그 기업체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서 전화로 물어보고 해서 또 그 서류가 맞는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불편함을 주지 마시고, 바로 그거 서류 한 장으로 해서 본인이 서류를 딱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본인이 그 기업체가 자금을 신청해서 자기가 그 자금 수혜대상자로서 선정이 되기까지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지를 할 때 「당신은 선정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해라, 대출에 관련된 서류는 뭐뭐다」 구체적으로 사본까지 첨부를 하셔서 그 기업체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서 전화로 물어보고 해서 또 그 서류가 맞는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불편함을 주지 마시고, 바로 그거 서류 한 장으로 해서 본인이 서류를 딱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또 한가지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는 있겠지만 2, 4, 6, 8, 10, 11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대금리와 같이 수시로 필요한 기업체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업은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96년도 쓰고 '97년도 쓰고 '98년도 쓰고 계속적으로 쓰는 업체는 쓰는데 못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신규로 쓰는 업체수가 생각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운영하는 이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올해는1,000억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대금리와 같이 수시로 필요한 기업체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업은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96년도 쓰고 '97년도 쓰고 '98년도 쓰고 계속적으로 쓰는 업체는 쓰는데 못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신규로 쓰는 업체수가 생각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운영하는 이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올해는1,000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지난해는 600억 있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으로 얘기하면 1,000억의 예산이 선겁니다.
농협에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작년, 올해 844억이 지금 대출이 됐어요.
그러면 1,600억인가 하는 것 중에서 거의 50%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유력인사, 행정자를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실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청해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일선창구에서 대출해 줄려고 보면 도저히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군에서만 신청하고 있는데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어떤 전자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 전화나 무엇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농협의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신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서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보통예금은.
그런데 고금리예금 같은 것은 보통 1%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겠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 수익을 하면 이자 대출을 하니까 이자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 재정과에서 보통 3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예금을 안 넘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만 더 보통예금으로 도금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한 10억 정도 남는다 지금 얘기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농협과 협상을 해서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돌려서 보증부분신용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충북 농협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이익이 남고 엄청나게 소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궁금해하신 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 도내에 실업자들의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유형별?
(…)
유형별 현황은 없죠, 전체 실업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
지금 공공근로 실업대책에서 가장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업이, 실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사람들의 유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로 있다가 실직이 됐는지, 기업체에 다니다가 실직이 됐는지 이 사람은 실직을 했는데도 집에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공공근로 사업쪽에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 현황 자체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알맞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얘기하는 실업대책 부분은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 질 겁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제가 지난 2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이 그런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써 없애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생계구호라든가 그냥이라도 구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체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개선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 이장 각 읍·면 동사무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기업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금년 겨울에는 노숙자를 비롯해서 진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진짜 그렇지 않게, 적어도 밥 한끼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집행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나왔던 것을 갖다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국회도 지적하고 국민들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투자적인 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투자적인 사업을 하시고 바로 구호적인 것과 분리하십시오.
생계구호를 해 주십시오. 그냥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나와서 이래 해라, 오히려 그것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구호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떤 도정에 바라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적극 도의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앞장서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나 통상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도 행정에 임하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분야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진짜 우리 도라는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유동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농협에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작년, 올해 844억이 지금 대출이 됐어요.
그러면 1,600억인가 하는 것 중에서 거의 50%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유력인사, 행정자를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실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청해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일선창구에서 대출해 줄려고 보면 도저히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군에서만 신청하고 있는데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어떤 전자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 전화나 무엇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농협의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신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서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보통예금은.
그런데 고금리예금 같은 것은 보통 1%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겠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 수익을 하면 이자 대출을 하니까 이자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 재정과에서 보통 3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예금을 안 넘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만 더 보통예금으로 도금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한 10억 정도 남는다 지금 얘기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농협과 협상을 해서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돌려서 보증부분신용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충북 농협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이익이 남고 엄청나게 소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궁금해하신 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 도내에 실업자들의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유형별?
(…)
유형별 현황은 없죠, 전체 실업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
지금 공공근로 실업대책에서 가장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업이, 실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사람들의 유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로 있다가 실직이 됐는지, 기업체에 다니다가 실직이 됐는지 이 사람은 실직을 했는데도 집에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공공근로 사업쪽에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 현황 자체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알맞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얘기하는 실업대책 부분은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 질 겁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제가 지난 2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이 그런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써 없애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생계구호라든가 그냥이라도 구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체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개선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 이장 각 읍·면 동사무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기업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금년 겨울에는 노숙자를 비롯해서 진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진짜 그렇지 않게, 적어도 밥 한끼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집행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나왔던 것을 갖다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국회도 지적하고 국민들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투자적인 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투자적인 사업을 하시고 바로 구호적인 것과 분리하십시오.
생계구호를 해 주십시오. 그냥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나와서 이래 해라, 오히려 그것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구호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떤 도정에 바라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적극 도의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앞장서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나 통상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도 행정에 임하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분야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진짜 우리 도라는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유동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