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04년11월26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교육시책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다 출석하셨습니까?
출석요구한 의사국장, 의사과장님은 왜 안 오셨나요?
(…)
증인선서가 안 되면 해당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교육시책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다 출석하셨습니까?
출석요구한 의사국장, 의사과장님은 왜 안 오셨나요?
(…)
증인선서가 안 되면 해당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출석이 되지 않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뒤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국장과 의사과장 등 관계관 출석 요구한 목적도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예산의 적정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출석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국장과 의사과장 등 관계관 출석 요구한 목적도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예산의 적정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출석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용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충청북도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1만7,000 충북교육가족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안정 속에서 충북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기관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75개 공공기관 중에서 5위,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위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교육정보화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 선정,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종합3위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제50회 과학전람회에서는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4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제33년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입상 등 그동안 알찬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충북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7,000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관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1만7,000 충북교육가족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안정 속에서 충북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기관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75개 공공기관 중에서 5위,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위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교육정보화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 선정,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종합3위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제50회 과학전람회에서는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4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제33년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입상 등 그동안 알찬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충북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7,000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관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다 받아보셨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도 별 문제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다 받아보셨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도 별 문제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처리결과를 수감자료로 받았는데 일곱 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소액의 물품 구입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과장회의를 통해서 회계실무자 교육 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일선 시·군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관내업체에 1,0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 회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용해 줄 것’ 했는데 현황·문제점·조치내용이 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처리결과를 수감자료로 받았는데 일곱 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소액의 물품 구입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과장회의를 통해서 회계실무자 교육 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일선 시·군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관내업체에 1,0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 회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용해 줄 것’ 했는데 현황·문제점·조치내용이 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동안 발주된 3억 이상의 공사 중에 53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이고 또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3년동안 발주된 3억 이상의 공사 중에 53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이고 또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관계관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생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지금 출장중이고 상당히 업무가 바쁘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업무를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계관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생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지금 출장중이고 상당히 업무가 바쁘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업무를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는 것이 위원들이 누구한테 질의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질의를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실무자보다 교육감님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것만 특별히 골라서 하라는 말씀은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질의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부교육감님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오전이라도 부교육감님께서 계셔서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것만 특별히 골라서 하라는 말씀은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질의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부교육감님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오전이라도 부교육감님께서 계셔서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잘한 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에 있어서 개인병원 원구연정신과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은 학생약물중독치료지원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금연예방기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만원이 흡연예방과 관련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것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잘한 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에 있어서 개인병원 원구연정신과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은 학생약물중독치료지원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금연예방기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만원이 흡연예방과 관련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것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원구연정신과의원에 지원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또는 약물예방, 교정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기관입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흡연약물교육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예방교육도 하고 무료로 금연침도 시술하고 있고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출연도 하고요. 금연책자나 수첩을 제작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할 적에 활용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구연정신과의원에 지원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또는 약물예방, 교정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기관입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흡연약물교육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예방교육도 하고 무료로 금연침도 시술하고 있고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출연도 하고요. 금연책자나 수첩을 제작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할 적에 활용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금연책자나 수첩제작 그런 걸로 소요되는 경비라면 괜찮은데 홈페이지 관리에 흡연예방 그 관계로 1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홈페이지에도 학생들이 상담도 하고 학교에서 지도교사와의 상담도 하고 원구연정신과클리닉에 많이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도비나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포함해서 같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동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다른 거야 다 이해가 갑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지가 어디…
○조계숙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4페이지…
○교육국장 김전원 거기에 원구연정신과의원에 학생약물중독치료 지원하고 금연예방에 기여한다는 그 항목밖에는, 114쪽 거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조계숙 위원 지원한 게 없다고요?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제시된 게…
○조계숙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한 내용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산지원 하실 때는 형평성 있게, 적합하게 지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명이 인근 학교간 교육과정 연계지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들 당시를 잘 회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사업이다 또 합당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항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삭감해 달라’ 라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과 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그러한 행태를 범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명이 인근 학교간 교육과정 연계지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들 당시를 잘 회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사업이다 또 합당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항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삭감해 달라’ 라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과 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그러한 행태를 범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서는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에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특정지역만 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서는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에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특정지역만 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사업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님들한테 그때 당시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문천 위원 맞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예결 회의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회 후 휴식하는 중에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예결위원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니까 삭감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삭감하고 안 하는 문제는 교육청 간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삭감하고 안 하는 문제는 교육청 간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알아요. 권한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나 말단공무원이 됐든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만약에 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좋다’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좋다’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요. 회의장에서는 없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게 없겠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휴게실에서 휴식시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휴게실에서 휴식시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혀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관계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조심 좀 하시고요. 처음부터 합당한 예산인가, 합당한 사업인가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요구도 하고 예산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어제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주교육청 산하 단위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참고로 부교육감님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한 42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지금 학교급식을 위탁이든 직영이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달에 도내에 전교생이 1,000명 이상 되는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 육류에 대한 납품현황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도내에 7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육류를 학교급식소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 구입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14군데, 그리고 수의계약이 58군데로 집행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최근에 각 지역별로 소고기 시장조사가격표를 지역간 다소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가격차이는 있어도 평균치를 자료로 해서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중식이나 석식을 하는 구내식당에 육류중 소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고기라 함은 한우·육우·젖소·수입육 네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우 2등급이라면 암소라든가 수소는 한 마리를 잡으면 2등급이상 판정 받으려면 20%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육우는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육우의 종류는 홀스타인, 엥커스, 사로레 같은 게 있는데 한우 2등급 이상이 현재 시장단가가 2만4,000원인데 육우는 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젖을 짜는 젖소는, 지금 젖소를 사고 나중에 젖소를 잡아서 축산물유통센터에서 kg당 단가가 1만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산 등 지금 유통되는 수입육은 평균 1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내 72개 1,000명 이상되는 학교에 소고기 납품현황을 올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4개월치의 통계자료를 보다보니까 충주지역과 청주지역이 kg당 단가가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주지역은 2만7,500원 정도, 충주는 2만3,000원 내외가 kg당으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게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 72개 학교 중에 공개경쟁입찰은 14개, 수의계약은 58개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계약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축산물유통센터에 최소한도 시장가격에 걸맞는 그런 금액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돼있는 것을 젖소나 아니면 육우나 수입육으로 납품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할 때 육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해서 한우 납품하는 것을 수입육이나 젖소로 납품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주교육청에서 질의하고서 그러면 DNA검사를 금년도에 몇 번 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차로 4월 29일, 2차 6월 25일, 3차 9월 22일 그리고 4차로 어제 11월 24일날 43개를 대상으로 DNA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하니까 ‘6월 25일날 할 때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에 한우가 아니고 젖소로 납품을 해서 적발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마도 관계자들께서는 구내식당에 육류 소고기 납품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본 위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한우·육우·젖소·수입육을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 신규로 납품하게 됐는데 진짜 소고기를 납품했는데 영양사께서 ‘이 소고기가 너무 붉으니 이거 한우가 아니니까 바꿔 오라’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거 ‘진짜 한우입니다’, ‘DNA검사하자’ 영양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학교급식에서 납품 받아서 쓰는 용처가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먹기 때문에 그거를 등심이나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90%이상이 국거리입니다. 국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2만4,000~2만5,000원 하는 한우 한번 납품하고 1만원 하는 젖소 두 번, 세 번 납품하면 50%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이게 사전에 정말 비밀을 엄수하고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든 한달 단위든 현장에서 납품하는 시기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하면 그래도 이런 예방효과가 있는데 지금 4월, 6월, 9월, 11월,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그 많은 학교를 했는데 두 군데 적발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관계와 합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일련의 정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관께서 간략하게 제 말에 견해를 달리한다든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주교육청 산하 단위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참고로 부교육감님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한 42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지금 학교급식을 위탁이든 직영이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달에 도내에 전교생이 1,000명 이상 되는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 육류에 대한 납품현황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도내에 7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육류를 학교급식소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 구입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14군데, 그리고 수의계약이 58군데로 집행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최근에 각 지역별로 소고기 시장조사가격표를 지역간 다소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가격차이는 있어도 평균치를 자료로 해서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중식이나 석식을 하는 구내식당에 육류중 소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고기라 함은 한우·육우·젖소·수입육 네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우 2등급이라면 암소라든가 수소는 한 마리를 잡으면 2등급이상 판정 받으려면 20%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육우는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육우의 종류는 홀스타인, 엥커스, 사로레 같은 게 있는데 한우 2등급 이상이 현재 시장단가가 2만4,000원인데 육우는 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젖을 짜는 젖소는, 지금 젖소를 사고 나중에 젖소를 잡아서 축산물유통센터에서 kg당 단가가 1만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산 등 지금 유통되는 수입육은 평균 1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내 72개 1,000명 이상되는 학교에 소고기 납품현황을 올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4개월치의 통계자료를 보다보니까 충주지역과 청주지역이 kg당 단가가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주지역은 2만7,500원 정도, 충주는 2만3,000원 내외가 kg당으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게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 72개 학교 중에 공개경쟁입찰은 14개, 수의계약은 58개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계약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축산물유통센터에 최소한도 시장가격에 걸맞는 그런 금액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돼있는 것을 젖소나 아니면 육우나 수입육으로 납품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할 때 육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해서 한우 납품하는 것을 수입육이나 젖소로 납품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주교육청에서 질의하고서 그러면 DNA검사를 금년도에 몇 번 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차로 4월 29일, 2차 6월 25일, 3차 9월 22일 그리고 4차로 어제 11월 24일날 43개를 대상으로 DNA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하니까 ‘6월 25일날 할 때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에 한우가 아니고 젖소로 납품을 해서 적발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마도 관계자들께서는 구내식당에 육류 소고기 납품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본 위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한우·육우·젖소·수입육을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 신규로 납품하게 됐는데 진짜 소고기를 납품했는데 영양사께서 ‘이 소고기가 너무 붉으니 이거 한우가 아니니까 바꿔 오라’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거 ‘진짜 한우입니다’, ‘DNA검사하자’ 영양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학교급식에서 납품 받아서 쓰는 용처가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먹기 때문에 그거를 등심이나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90%이상이 국거리입니다. 국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2만4,000~2만5,000원 하는 한우 한번 납품하고 1만원 하는 젖소 두 번, 세 번 납품하면 50%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이게 사전에 정말 비밀을 엄수하고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든 한달 단위든 현장에서 납품하는 시기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하면 그래도 이런 예방효과가 있는데 지금 4월, 6월, 9월, 11월,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그 많은 학교를 했는데 두 군데 적발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관계와 합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일련의 정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관께서 간략하게 제 말에 견해를 달리한다든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저희한테 DNA검사와 관련한 소고기를 학교에서 검수하는 관계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로 타당하고 그렇게 돼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4월, 6일, 9월, 11월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한 것은 지난해까지 그런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안 하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저희는 별일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방의 언론이나 또는 중앙의 언론 이런 데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납품하는 사람들이 한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납품함으로써 납품비리가 보도가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이걸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별로 해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사회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 하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5개교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판정이 나온 것이 30개교가 나왔고 검사의뢰 해서 15개 학교가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월, 6일, 9월, 11월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한 것은 지난해까지 그런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안 하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저희는 별일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방의 언론이나 또는 중앙의 언론 이런 데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납품하는 사람들이 한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납품함으로써 납품비리가 보도가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이걸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별로 해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사회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 하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5개교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판정이 나온 것이 30개교가 나왔고 검사의뢰 해서 15개 학교가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그거는 언제 실시한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4월부터 11월까지 4차에 걸쳐서 한 학교수가 모두 45개교입니다.
○이기동 위원 45개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어저께 충주교육청은 43개로 4월부터 했는데, 43개입니까? 45개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어제까지 한 것이 45개교입니다.
○이기동 위원 45개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최종적으로 한 게 어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제 한 거 말고는 다 결과가 나왔겠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왔겠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김전원 국장님, 그 중에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적발된 게 2차 6월 25일날 검사에서 적발된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자체 어떤 계획에 의해서 DNA검사를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2004년도 3월, 4월, 5월, 그 이전부터 대명유통이라는 데서 충주고등학교, 또 충주여고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법현농장입니다.
○이기동 위원 법현농장은 6월이고 그 전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우리가 대명산업하고 법현농장하고 그렇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6월달에는 법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충주고등학교는 대명축산유통이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3·4·5월 납품을 하다가 충주여고가 법현농장으로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6월달에 적발된 건데 과장님,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는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5개 업체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대명, 낙찰 받은 데는 다른 4개 업체보다 상당히 한 200~300만원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냈고 상대적으로 또 충주여고에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일동종합식품 여기는 충주여고를 낮게 냈어요. 여기 견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충주고등학교의 견적내용 중에 3월달에 낸 대명유통은 낙찰이 된 업체인데 1,080만원에 냈고 충주여고에 낙찰된 일동종합식품에는 1,31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충주여고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충주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대명유통에서 하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법현농장에서 6월달에 충주여고를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의 업자들 간에 서로 내 밥그릇, 충주고등학교는 나, 충주여고는 너 이렇게 해 가지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같은 충주지역에 있는데 충주고등학교는 100원, 충주여고는 150원 이렇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를 수 없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충주여고에 일동종합식품이 법현농장으로 바뀌면서 DNA검사를 6월 25일날 했는데 용케 두 개 업체가 젖소로 납품한 걸로 적발이 된 겁니다.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그래서 기왕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상에서 DNA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의 학생들은 계속 한우가 아니라 육우나 젖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이걸 매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단위학교에 한 20만원 든답니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 위원 판단컨대는 한 달에 1회 이상 도내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충주고등학교는 대명축산유통이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3·4·5월 납품을 하다가 충주여고가 법현농장으로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6월달에 적발된 건데 과장님,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는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5개 업체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대명, 낙찰 받은 데는 다른 4개 업체보다 상당히 한 200~300만원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냈고 상대적으로 또 충주여고에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일동종합식품 여기는 충주여고를 낮게 냈어요. 여기 견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충주고등학교의 견적내용 중에 3월달에 낸 대명유통은 낙찰이 된 업체인데 1,080만원에 냈고 충주여고에 낙찰된 일동종합식품에는 1,31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충주여고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충주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대명유통에서 하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법현농장에서 6월달에 충주여고를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의 업자들 간에 서로 내 밥그릇, 충주고등학교는 나, 충주여고는 너 이렇게 해 가지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같은 충주지역에 있는데 충주고등학교는 100원, 충주여고는 150원 이렇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를 수 없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충주여고에 일동종합식품이 법현농장으로 바뀌면서 DNA검사를 6월 25일날 했는데 용케 두 개 업체가 젖소로 납품한 걸로 적발이 된 겁니다.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그래서 기왕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상에서 DNA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의 학생들은 계속 한우가 아니라 육우나 젖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이걸 매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단위학교에 한 20만원 든답니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 위원 판단컨대는 한 달에 1회 이상 도내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빠뜨린 점을, 법현농장과 대명농장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그것까지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빠뜨린 점을, 법현농장과 대명농장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그것까지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유전자 감식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비밀로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임의로 차출하되 읍단위 이상 대량으로 납품하는 데를 하자 그렇게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체 나가는 사람도 그 전날까지도 어느 학교를 나가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일체 통보 안하고 가서 육우의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직원이 해 가지고 수원에 축산물검사연구소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이것을 발견하는 거는 우리 과의 어떤 수확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걸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농장은 이런 걸로 해서 고발조치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공문으로 내보냄으로써 그 업체들에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에게도 전부 다 알려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지만 불특정일을 잡아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저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소고기에 대한 비율이 한우와 수입소고기 문제 이런 것은 경각심을 해 가지고 그 한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타 납품업체에 대한 경종이랄까 경각심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이것을 발견하는 거는 우리 과의 어떤 수확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걸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농장은 이런 걸로 해서 고발조치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공문으로 내보냄으로써 그 업체들에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에게도 전부 다 알려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지만 불특정일을 잡아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저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소고기에 대한 비율이 한우와 수입소고기 문제 이런 것은 경각심을 해 가지고 그 한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타 납품업체에 대한 경종이랄까 경각심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 사안을 충주교육청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중학교 충주시내에 있는 학교는 충주축협 시장가격에 걸맞는 수의계약으로 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축협에서 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통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내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2만4,000원이면 거기 내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충주보다 소고기 단가가 시장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4,500원 내외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단위학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똑같은 소고기에 우리 청주시내 소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DNA검사를 아주 자주 정말 정보 유출없이 하지 않는 이상은 납품비리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별도예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우를 납품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축산물 DNA검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본 위원 판단컨대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촉구하고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과 입찰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중학교 충주시내에 있는 학교는 충주축협 시장가격에 걸맞는 수의계약으로 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축협에서 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통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내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2만4,000원이면 거기 내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충주보다 소고기 단가가 시장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4,500원 내외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단위학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똑같은 소고기에 우리 청주시내 소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DNA검사를 아주 자주 정말 정보 유출없이 하지 않는 이상은 납품비리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별도예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우를 납품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축산물 DNA검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본 위원 판단컨대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촉구하고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저희들도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또 학생 보건이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96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가급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96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가급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에 1,000명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72개인데 한 달에 육류 납품하는 게 1,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72개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960만원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백배를 세워도, 1억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충청북도 도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납품비리가 제도적으로 억제되고 양질의 육류가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내에 1,000명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72개인데 한 달에 육류 납품하는 게 1,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72개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960만원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백배를 세워도, 1억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충청북도 도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납품비리가 제도적으로 억제되고 양질의 육류가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예산이 60개교 검사하는데 9,600만원 세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60개교에 600만원 서 있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것은 횟수가 60회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매월 1회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부교육감님. 지금도 시중에 ‘납품비리라든가 납품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풍문이 많이 돌고 있고 확인해 보면 사실인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동의하에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증액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뿌리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동의하에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증액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뿌리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보유학교 수가 149개교로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학교 수가 149개교로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중에 사용료 받는 학교는 몇 개예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직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강당사용료를 받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에 나온 걸 왜 물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73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당사용료를 기록을 안하고 여기 안 나왔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인가를 물은 겁니다.
지금 강당사용료를 보면 1년에 최고 390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최하 90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최고 20만원 받는 데가 있고 최하 4만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서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당사용료를 기록을 안하고 여기 안 나왔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인가를 물은 겁니다.
지금 강당사용료를 보면 1년에 최고 390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최하 90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최고 20만원 받는 데가 있고 최하 4만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서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강당시설 이용료는 교육규칙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각급 학교장이 이용기간이나 이용자, 이용목적 등에 따라서 학교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간이라든가 학교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을 내려보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타 시·도에 이용료 징수현황과 본 도의 강당시설의 이용현황 이런 걸 감안해서 학교시설 이용료 관련 법규를 제정해서 시·도간이나 또는 학교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강당시설 이용료는 교육규칙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각급 학교장이 이용기간이나 이용자, 이용목적 등에 따라서 학교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간이라든가 학교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을 내려보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타 시·도에 이용료 징수현황과 본 도의 강당시설의 이용현황 이런 걸 감안해서 학교시설 이용료 관련 법규를 제정해서 시·도간이나 또는 학교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들쭉날쭉 받는 관계를 교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현행 징수근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준호 위원 됐어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논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수긍하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따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수긍하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따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죠? 있다면 잘못된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징수를 하고서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확인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경중이 아니라 받았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안 올렸다는 것은 달리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쓰더라도 일단 이 보고에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죠?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도 이 돈이 어디로 계산이 되어서 써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일반적으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게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회계가 아니면 일시보관금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당해 학교에 대한 감사과정을 통해서 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당해 학교에 대한 감사과정을 통해서 적시할 수 있을 것으로…
○장준호 위원 어느 항목에 이걸 넣어야 정확하게 넣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지변과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이 자료에 의하면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복잡해서 다 확인을 못했는데 몇 개 학교를 제가 확인했는데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안 올라왔느냐 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 사본에 전혀 안 올라왔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안 올라와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안 올라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틀림없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공적으로 받은 금액을 학교회계라든가 세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준호 위원 엄중 처리할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1.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연 방향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연 방향이 다른 얘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지금까지의 징수근거는 교육규칙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안을 보면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조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례 얘기는 아까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니까 또 지금은 조례라는 한 문구를 넣은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아까 답변드릴 때는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법령으로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관련 법령으로 제정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강당사용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주민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당사용료를 하루 4만원 받고 많이 받는 데는 20만원을 받고 이것은 교육행정에 아주 난맥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주민한테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지사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못 받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주민한테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지사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못 받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현재까지는 ’99년도에 제정된 교육부령에 의해서 징수근거를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도간 또는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국적 균형을 기하자 해서 표준안을 제시했고 그것을…
○장준호 위원 과장님, 표준안으로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표준안으로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과 시간과 이런 걸 해서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해서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지침도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권리의 제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의 금액을 받는 것은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교육행정이 과연 이런가 하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권리의 제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의 금액을 받는 것은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교육행정이 과연 이런가 하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향후 이것을 법제화하고 그럴 때 형태를 조례로 할 것이냐 규칙으로 할 것이냐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시안이 다 완성된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시안이 다 완성된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장준호 위원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다는 조사를 못했지만 돈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에 안 오른 학교가 있다고, 제가 알아본 학교에.
안 오른 학교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겠느냐. 이건 우리가 추측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설령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 편입해서 썼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도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되는데 여기 자체에도 안 올랐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 자료를 받고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다는 조사를 못했지만 돈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에 안 오른 학교가 있다고, 제가 알아본 학교에.
안 오른 학교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겠느냐. 이건 우리가 추측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설령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 편입해서 썼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도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되는데 여기 자체에도 안 올랐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적한 거를 아주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전진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부교육감 김용호 우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한도액은 사고 회당 1억7,000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이대원 재원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직접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지금 매년 학생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다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실무적인 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현재 회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간 8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000원입니다.
현재 회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간 8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학생들한테서 직접 이 돈을 징수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회계에서 공제회에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교회계에서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재원이 없다면 교육청에서 이 돈을 좀 보내주는 건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회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학교운영비속에서 납부를 해 주고 별도의 재원을 배부해서 다시 회비를 받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원 초등학교 세입세출 장부를 보니까 그 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어디 별도로 들어올 데가 없다면 교육청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 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 소요재원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그 재원을 학생들한테서 직접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학교재원 중에서 일부를 떼서 납부를 한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안전공제회 처음 발족 당시에는 취지가 학생들이 폐품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런 재원으로 해서 학생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생이 부담하고 있지 않고 학교회계라든가 아니면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서 관리를 해서 일괄납부…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세입세출 외 현금보다는 학교회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물론 그 문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도 이거를 납부한 예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학생한테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납부가 된다 그러면 학교회계가 별도의 재원이 없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금 중에서 일부가 납부된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학생한테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납부가 된다 그러면 학교회계가 별도의 재원이 없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금 중에서 일부가 납부된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교회계에 별도재원이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교육청재원이 학교로 갔다가 학교재원이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교육청재원이 학교로 갔다가 학교재원이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고도 같이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학교회계가 ’9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배경이 지금 학교에서 방금 말씀드린 재산수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 김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 세입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협찬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수입,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받기를 표준교육비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걸 학생 1인당 지역별로 그것도 학교 규모별로, 학생 수별로 해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면 여기 교육청에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학교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심지어 학생들 실습재료 준비하는 그런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몽땅 들어있는 경비 중에서 부담하는 형태죠.
그래서 꼭 교육청에서 그 목적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약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 세입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협찬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수입,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받기를 표준교육비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걸 학생 1인당 지역별로 그것도 학교 규모별로, 학생 수별로 해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면 여기 교육청에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학교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심지어 학생들 실습재료 준비하는 그런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몽땅 들어있는 경비 중에서 부담하는 형태죠.
그래서 꼭 교육청에서 그 목적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약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육부 재원이 됐든 교육청 재원이 됐든 갔다가 그게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일반적인 경우죠.
○위원장 이대원 일반적인 경우, 개인한테 거출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부교육감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교안전공제회는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죠.
○위원장 이대원 이거 업무로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 내에 한 과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해도 충분히 이런 건 크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우리 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5개 교육청인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안전관리 업무 자체가 한창 개발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종전에 보면 장학사 한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자료 만들고 실제 사업을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학생안전관리 업무 자체가 한창 개발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종전에 보면 장학사 한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자료 만들고 실제 사업을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대원 실제로 해 주시는 일은 안전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일 외에 또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아니죠. 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종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는 정도로 종료를 했었는데 안전공제회 발족한 이유는 사전 예방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자료도 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안전관리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도 자구노력도 하는 세입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도에 예산 들어있는 안전체험관 한다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거기에서 전부 운영을 도내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체험관도 운영하고 해서 일단 확실한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예방적 기능으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업을 강조하다보니까 직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는 정도로 종료를 했었는데 안전공제회 발족한 이유는 사전 예방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자료도 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안전관리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도 자구노력도 하는 세입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도에 예산 들어있는 안전체험관 한다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거기에서 전부 운영을 도내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체험관도 운영하고 해서 일단 확실한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예방적 기능으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업을 강조하다보니까 직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 지금까지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기구나 조직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뚜렷한 일을 하신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 기구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인원이나 절감하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는데 저희도 한글사랑관에 갔다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사랑관은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기관인데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한글사랑관은 뒤편으로 처져가지고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건 사무나 보는 건데 2층이나 어디 사무실 한 구석에 줘도 충분히 그런 사무는 볼텐데 어떻게 한글사랑관 같은 그렇게 좋은 건물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 기구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인원이나 절감하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는데 저희도 한글사랑관에 갔다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사랑관은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기관인데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한글사랑관은 뒤편으로 처져가지고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건 사무나 보는 건데 2층이나 어디 사무실 한 구석에 줘도 충분히 그런 사무는 볼텐데 어떻게 한글사랑관 같은 그렇게 좋은 건물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그 문제는 사실 안전공제회를 발족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칸을 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교육청 건물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옆에다가 이번에 부지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다 청사를 하나 증축할 예정입니다. 증축해서 안전공제회는 그리 옮길 거고요.
당시에 안전공제회를 그리 해서 한글사랑관이 아까 뒤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게 활용하기 좋으냐고 해 보니까 2층 전시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2층으로 한 것이지 일부러 안전공제회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옆에다가 이번에 부지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다 청사를 하나 증축할 예정입니다. 증축해서 안전공제회는 그리 옮길 거고요.
당시에 안전공제회를 그리 해서 한글사랑관이 아까 뒤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게 활용하기 좋으냐고 해 보니까 2층 전시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2층으로 한 것이지 일부러 안전공제회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층에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가 있으면 보기가 좋지 어떻게 뺑뺑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서 보는 게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부교육감 김용호 앞으로 그게 나오면 내내 한글사랑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거고, 그건 개발될 겁니다.
현재는 우선 먼저 그렇게 한글사랑관이 발족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입니다.
현재는 우선 먼저 그렇게 한글사랑관이 발족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 점에도 유념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런데 대해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시·군에 현재 5개 밖에 안 돼있단 말이에요.
충주나 청주는 돼있는데 제천 같은 시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단설유치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교육비 경감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런데 대해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시·군에 현재 5개 밖에 안 돼있단 말이에요.
충주나 청주는 돼있는데 제천 같은 시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단설유치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교육비 경감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부교육감 회의 때 교육부에 주문사항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은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뿐 아니라 교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의 유아교육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거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과라든가 거기는 재정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게 없고 또 교원 증원하는 분야인 교원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증원분이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원 1명 증원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부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해도 노력의 반 정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역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거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과라든가 거기는 재정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게 없고 또 교원 증원하는 분야인 교원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증원분이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원 1명 증원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부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해도 노력의 반 정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역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지은 데는 잘 됐고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네, 안 되겠네요?
○부교육감 김용호 아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죠. 지역별로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범윤 위원 제천은 시인데 제천주민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요구를 해요. 심지어 동명초등학교를 폐지해 가지고 그걸 단설유치원으로 하고 시내 전체를 그렇게 흡수를 하고 동명초등학교를 어디 다른 쪽으로 옮기던가 이런 방안도 하고 그러는데.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이 안 되니까, 교육장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이 안 되니까, 교육장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개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유아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정책은 불변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아교육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도 시·군지역교육청별로 다 단설유치원은 하나씩 있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주문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리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이 허락하는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범윤 위원 내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다섯 군데나 하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데는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요?
○부교육감 김용호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2006년도…
○이범윤 위원 신청하는 교육청이 없어서 안 합니까? 신청을 못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이게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긴 받습니다만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사실적인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단설유치원 세운다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립유치원 경영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정말로 지어야 할 것이냐 안 지어야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병설유치원들은 많이 중간중간 있습니다만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일정한 학생규모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준잡기로는 5학급 정도는 되어야 유치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보니까 아직은 다른데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보은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2006년도에 보은을 해 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준잡기로는 5학급 정도는 되어야 유치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보니까 아직은 다른데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보은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2006년도에 보은을 해 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이범윤 위원 그런데 단양은 상진초등학교유치원을 폐쇄해 가지고 단양초등학교에서 5학급을 만들어서 단양 상진초등학교에서 단양초등학교에 불평이 많았죠.
그런데 교육장하고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두 협심해서 잘 했는데 제천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지 그게 맞는 건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교육장하고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두 협심해서 잘 했는데 제천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지 그게 맞는 건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2년도에는 제천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독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5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 병설유치원 등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지역에서도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계획 등이 제출되면 저희들 기본방향에 맞기만 하면 충분히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아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2년도에는 제천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독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5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 병설유치원 등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지역에서도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계획 등이 제출되면 저희들 기본방향에 맞기만 하면 충분히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아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범윤 위원 일선 교육장님들이 정년도 얼마 안 남고 욕먹을 필요 없고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임기만 마치고 그만두려고 그렇게 신청도 안하고 욕먹기 싫어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이 영동에 계신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한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안 해요? 교육장님이 무능해서 그런가? 보은은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 그것도 시내에 학교가 3개랍니다. 3개 합쳐서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처지에 어린이방이니 이런데 보내면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돈이 8만원 내지 1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농촌같은데 군소재지도 변두리, 농촌이 있는데 그런데 있는 양반들이 들에 가면 어린이, 유아 4살이나 5살 이런 애들 맡겨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하루종일, 종일반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게 참 편리한데 어제 우리 충주 가보니까 그것도 리모델링 해서 3층 더 올려서 교육장님이나 그 지역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건데 선생님들 수급문제도 많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빨리 되어야지 올해 5개 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동 하나하고 제천은 어떻게 하도록 한번 권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동 하나하고 제천은 어떻게 하도록 한번 권유를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라고요.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범윤 위원 제천도 엄청 말이 많아요. 단양은 했는데 왜 못하느냐 시기가 다른데 충주도 청주도 다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교육장만 욕한다고. 교육장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정년으로 그만두니까 이럭저럭 욕 안 얻어먹고 가만있다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소리지르고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정년 얼마 안 남는데 교육장 벼슬 달은 걸로 해 가지고 내가 교육장 해 먹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가만있다 교육장 끝내고 말려고, 교육장도 앞으로는 정년이 좀 많이 남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시켜요. 난 노인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5개 했으면 내년도에 6개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해야지 올해 5개 했는데 내년에 1개밖에 안 한다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점진적으로 돼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소리지르고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정년 얼마 안 남는데 교육장 벼슬 달은 걸로 해 가지고 내가 교육장 해 먹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가만있다 교육장 끝내고 말려고, 교육장도 앞으로는 정년이 좀 많이 남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시켜요. 난 노인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5개 했으면 내년도에 6개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해야지 올해 5개 했는데 내년에 1개밖에 안 한다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점진적으로 돼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이 겁이 나서 신청을 못해요. 예산 올리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소리 한번 지르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지시해서 올려라 그렇게 골고루 시·군에 하나씩 군청소재지 하나는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하나밖에 안 하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는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지시해서 올려라 그렇게 골고루 시·군에 하나씩 군청소재지 하나는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하나밖에 안 하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는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되도록 국장님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보은에 있는 삼산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청주권에 4개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보은에 있는 삼산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청주권에 4개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계획은 청주권에 단설유치원이 4개가 설립되고 아까 동료위원 이범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천시민이 그렇게 간구하는 제천지역의 단설유치원 1개소도 설립을 안 해 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천지역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었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천시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 진짜 옳은 말인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제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었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천시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 진짜 옳은 말인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저희들이 제천시교육청,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년 4월쯤이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국고신청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때 대비해서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건 고마운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제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제천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무시하고 제천에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이 제천지역이시니까 제천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천교육청 직원이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사실은 제 말이 맞지만 그래도 제천교육청도 저희 산하 교육청인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천 위원 잘못을 했어야 잘못했다고 하지 잘못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계획대로 2006년도에 청주권에 단설유치원 4개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 좀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2006년도 계획에 4개인데 1개 정도는 제천시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계획대로 2006년도에 청주권에 단설유치원 4개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 좀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2006년도 계획에 4개인데 1개 정도는 제천시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이미 계획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국고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김문천 위원 2006년도 계획이 청주권에 4개소인데 1개정도 2006년도 계획을 변경해서 제천시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변경은 마음에 준비를 갖고 계신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어차피 국고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지역에 있는 거를 안하고 제천지역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주지역도 하고 제천지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지역도 하고 제천지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안이죠. 뭐냐하면 제가 예산을 갖고 논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형평성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유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언제 예산 갖고 얘기했습니까? 사업자체를 갖고 지적하는 거지 예산은 저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예산은 예산심사 때 내가 할 것이고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당성,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안이죠. 뭐냐하면 제가 예산을 갖고 논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형평성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유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언제 예산 갖고 얘기했습니까? 사업자체를 갖고 지적하는 거지 예산은 저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예산은 예산심사 때 내가 할 것이고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당성,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관련 질병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등급별 학교 수에서 초·중·고등학교 중에 초등학교에 1건 있고 고등학교에 1건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에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1건입니다.
학교급식관련 질병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등급별 학교 수에서 초·중·고등학교 중에 초등학교에 1건 있고 고등학교에 1건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에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1건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통계숫자에 관련된 학교이름이 지금 파악되지 못했는데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숫자에 관련된 학교이름이 지금 파악되지 못했는데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D등급이 두 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는 C등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C등급은 B등급이 돼서 위생관리상태가 양호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질병·식중독 발생내역에 대해서 운호중·고에서 2004년 6월 15일날 발생인원이 326명인데 그때 관련자 2명을 경고처분했는데 그 두 분은 어느 분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질병·식중독 발생내역에 대해서 운호중·고에서 2004년 6월 15일날 발생인원이 326명인데 그때 관련자 2명을 경고처분했는데 그 두 분은 어느 분을 하셨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관련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학교장과 행정실장 두 분을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영양사도 관련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장과 영양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당시 그 학교 영양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학교 영양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천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 얘기를 해서 단설유치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죠?
단설유치원. 제천하고 영동 이런 데에 점차적으로…
오전에 제가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천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 얘기를 해서 단설유치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죠?
단설유치원. 제천하고 영동 이런 데에 점차적으로…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게 다 돈을 쓰고 하는 것도 학생들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 여름 8·9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학업성취도에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갔을 때 설명할 자료를 좀 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왜 하위가 됐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게 다 돈을 쓰고 하는 것도 학생들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 여름 8·9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학업성취도에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갔을 때 설명할 자료를 좀 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왜 하위가 됐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자 조선일보에 국정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보도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초·중학교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보도자료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초·중학교 관련해서 최하위라고 나온 그 내용은 이해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1%의 학생들을 표집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비율이 표집된 인원의 정도가 1% 밖에 안돼서 신뢰성이 있다 없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전체 결과가 아닌 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자료가 저희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공개가 되고 그랬으면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보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저희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당연히 그 후에, 2001년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해부터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2002년도부터는 배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력이 그때의 일시적인 지점이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그 학생들이 결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가게 되는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평가원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제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초·중학교와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대학입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성적이 나오는 것이, 역시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자기네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통계를 공개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1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특정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생수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 통계를 잡아본 것이 우리 충북의 경우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시·광역시가 4개 있고 도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나와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은 타 시·도와 모두 비교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분석을 한 것이 재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 가지고 평균점수를 타 시·도와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상위집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것이 수능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눌 때 그 중에 최상위급인 1등급 비율이 4%입니다.
그 4% 내에 우리 충북학생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재학생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8%가, 2003년도에 3.1%, 2004년도에 3.4%, 금년 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했다는 그걸로 답변드리기는 딱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계속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01년도에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유를 밝혀드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10월, 11월에 보도됐던 자료 관계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 조선일보에 국정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보도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초·중학교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보도자료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초·중학교 관련해서 최하위라고 나온 그 내용은 이해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1%의 학생들을 표집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비율이 표집된 인원의 정도가 1% 밖에 안돼서 신뢰성이 있다 없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전체 결과가 아닌 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자료가 저희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공개가 되고 그랬으면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보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저희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당연히 그 후에, 2001년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해부터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2002년도부터는 배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력이 그때의 일시적인 지점이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그 학생들이 결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가게 되는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평가원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제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초·중학교와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대학입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성적이 나오는 것이, 역시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자기네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통계를 공개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1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특정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생수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 통계를 잡아본 것이 우리 충북의 경우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시·광역시가 4개 있고 도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나와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은 타 시·도와 모두 비교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분석을 한 것이 재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 가지고 평균점수를 타 시·도와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상위집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것이 수능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눌 때 그 중에 최상위급인 1등급 비율이 4%입니다.
그 4% 내에 우리 충북학생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재학생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8%가, 2003년도에 3.1%, 2004년도에 3.4%, 금년 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했다는 그걸로 답변드리기는 딱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계속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01년도에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유를 밝혀드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10월, 11월에 보도됐던 자료 관계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11월달인가에 발표된 건 저도 봤어요. 우리 충북이 6위라는 것도 보고 대전이 1위고 광역시가 들어가 있고 도 단위로는 두 번째인가 이렇게 돼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02년도에 그걸 선정해 갈 때 예를 들어서 학력평가기준, 성취도 이런 걸 조사할 때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조사합니까? 기준을 초등학교만 둡니까? 중등학교만 둡니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학생들을 다 둡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02년도에 그걸 선정해 갈 때 예를 들어서 학력평가기준, 성취도 이런 걸 조사할 때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조사합니까? 기준을 초등학교만 둡니까? 중등학교만 둡니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학생들을 다 둡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표집을 할 때 학교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표집을 할 때 학교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중앙에서 와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이고 학급당 인원이 얼마라고 하는 기초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리지역 이렇게 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정을 해 오는데 그것이 오면 저희가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한 학급, 예를 들면 첫 번째 학급이라든지 많은 학급일 때에는 몇 번째 학급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급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자료 그대로 답안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이고 학급당 인원이 얼마라고 하는 기초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리지역 이렇게 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정을 해 오는데 그것이 오면 저희가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한 학급, 예를 들면 첫 번째 학급이라든지 많은 학급일 때에는 몇 번째 학급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급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자료 그대로 답안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한 학년씩만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2002년도에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년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올해까지 한 게 최하위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아닙니다.
2001년도에 했던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2001년도에 했던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게 그 해에 발표가 안 되고 지나온 뒤에 이렇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발표를 하지 않도록 돼있던 겁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약속을 할 때에도 성적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하는 업체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도록, 또 평가원에서도 그걸 보장을 하면서 교육부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공개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이 평가원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자료이고 다만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와 관련된 거기서 어떤 자료가 일부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로 해서 그걸 지금 평가원에서 조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발표를 하지 않도록 돼있던 겁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약속을 할 때에도 성적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하는 업체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도록, 또 평가원에서도 그걸 보장을 하면서 교육부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공개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이 평가원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자료이고 다만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와 관련된 거기서 어떤 자료가 일부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로 해서 그걸 지금 평가원에서 조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위해서 다 하는데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좋아야지 그 결과가 좋은 건데 이렇게 보도가 딱 되고 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물을 때 교사위원들이 참 막막하고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향후 타 시·도보다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보도가 나온 걸 공개 안 하기로 해 놓고 공개했다면 이런 데는 안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건가 그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향후 타 시·도보다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보도가 나온 걸 공개 안 하기로 해 놓고 공개했다면 이런 데는 안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건가 그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 그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평가원과 교육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공개했느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그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평가원과 교육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공개했느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하셨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협조를 부탁해 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또 한 번 금년에도 응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학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나쁜 학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것을 공개한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하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하위라고 발표된 게 그렇다는 것인지 최하위라도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바랬었는데 공개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답변하신 겁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것을 공개한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하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하위라고 발표된 게 그렇다는 것인지 최하위라도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바랬었는데 공개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답변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항의한 것은 저희한테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자료를 기왕에 공개했으면 2년, 3년, 4년까지 다 공개해서 우리 충북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것을 앞으로 공개해서 모든 걸 밝혀주든지, 저희 교육청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밝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항의한 것은 저희한테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자료를 기왕에 공개했으면 2년, 3년, 4년까지 다 공개해서 우리 충북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것을 앞으로 공개해서 모든 걸 밝혀주든지, 저희 교육청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밝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업성취도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하면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나쁜지 암흑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전국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지 꼴찌를 하는 건지 중간을 가는 건지 전혀 모른다 그런 실정입니까?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하면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나쁜지 암흑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전국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지 꼴찌를 하는 건지 중간을 가는 건지 전혀 모른다 그런 실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OMR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답안지를 직접 평가원에 보내고 평가원에 보내면 평가통계처리 하고 과목별 평균이나 문항별 평균 이런 것은 보내지 않고 문항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이런 교육과정 중에 이런 부분, 이런 영역에 대해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의 자료를 해당학교로 보내옵니다.
보내 와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지도하라는 내용의 자료로 해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자료가 과목별평균이라든지 지역별평균 비교자료가 오면 되는데 저희 도한테 오지도 않고 해당학교에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항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도달목표와 관련된 영역의 지도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분석자료가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OMR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답안지를 직접 평가원에 보내고 평가원에 보내면 평가통계처리 하고 과목별 평균이나 문항별 평균 이런 것은 보내지 않고 문항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이런 교육과정 중에 이런 부분, 이런 영역에 대해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의 자료를 해당학교로 보내옵니다.
보내 와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지도하라는 내용의 자료로 해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자료가 과목별평균이라든지 지역별평균 비교자료가 오면 되는데 저희 도한테 오지도 않고 해당학교에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항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도달목표와 관련된 영역의 지도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분석자료가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원 저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업성취도라는 게 인성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지만 우선 나타나는 건 수월성 제고측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각성할 건 각성하셔 가지고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각종 공사내역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발주한 3억 이상 공사내용을 보면 2002년에 17건 202억1,765만원, 2003년에 11건 870억, 2004년 6건에 318억 합계 34건에… 정정하겠습니다. 321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3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002년에 13건 245억원, 2003년에 23건에 234억, 2004년 17건에 12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이상 3년 이내 발주된 공사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 준 거예요. 여기 3년 이내 도내에서 3억 이상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53건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알려 달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에 3억 이상 발주된 공사내역이 얼마냐 했더니 3년 동안에 34건이란 말이에요. 또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시 가져왔는데 5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년 동안에 34건으로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각종 공사내역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발주한 3억 이상 공사내용을 보면 2002년에 17건 202억1,765만원, 2003년에 11건 870억, 2004년 6건에 318억 합계 34건에… 정정하겠습니다. 321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3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002년에 13건 245억원, 2003년에 23건에 234억, 2004년 17건에 12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이상 3년 이내 발주된 공사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 준 거예요. 여기 3년 이내 도내에서 3억 이상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53건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알려 달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에 3억 이상 발주된 공사내역이 얼마냐 했더니 3년 동안에 34건이란 말이에요. 또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시 가져왔는데 5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년 동안에 34건으로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공사 건수하고 설계변경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별로 설계변경이 한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두 번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는 공사 건수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공사 건수하고 설계변경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별로 설계변경이 한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두 번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는 공사 건수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3년 이내에 3억 이상 공사내역 중에 53건도 내내 3억 이상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된 게 53건이고 또 3년 이내에 발주된 공사는 34건 밖에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건은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고 53건은 지역교육청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건은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고 53건은 지역교육청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3억 이상 발주공사가 34건하고 53건하고 합쳐야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53건은 지역교육청 발주분까지 포함한 사항이고 34건은 본청에서 발주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둔해서 그런데요. 도저히, 3억 이상 공사가 얼마냐 하니까 34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53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 가지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 듣고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좀 알려 달라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53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 가지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 듣고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좀 알려 달라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안세열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안과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숙지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자세로 와서 됩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게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게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을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는 도민들이 듣는 걸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53건에 605억9,356만9,000원인데 애초에 34건보다 무려 얼마가 더 많으냐 하면 변경된 계약금액이 무려 671억이란 말이에요.
설계변경된 금액이 671억 그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는 자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뭐는 어떻게 타당성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을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는 도민들이 듣는 걸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53건에 605억9,356만9,000원인데 애초에 34건보다 무려 얼마가 더 많으냐 하면 변경된 계약금액이 무려 671억이란 말이에요.
설계변경된 금액이 671억 그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는 자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뭐는 어떻게 타당성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비 확보를 하고 목적에 충실한 설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했어야 되나 당해 사업현장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배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못했거나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행잔액이나 추가예산 확보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기초 말뚝박기의 경우와 같이 지층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된 것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설계변경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비 확보를 하고 목적에 충실한 설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했어야 되나 당해 사업현장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배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못했거나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행잔액이나 추가예산 확보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기초 말뚝박기의 경우와 같이 지층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된 것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설계변경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규모의 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구조의 변경,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등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합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 변경사유가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이 사업비 부족, 또 현장 불부합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사업비 부족이 됐을 경우에는 단일사업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한 바와 같이 1차 추경, 2차 추경 무려 예산을 세 번이나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사기본에 잘못된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한 공사만 완전히 끝을 내고 그 다음 공사를 해야지 무슨 공사를 설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바꾸어서 하는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한 공사만 완전히 끝을 내고 그 다음 공사를 해야지 무슨 공사를 설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바꾸어서 하는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 자체가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편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고려했던 사항도 설계에 반영이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 자체가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편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고려했던 사항도 설계에 반영이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현장과 불부합, 일치하지 않는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의 공사는 어제 같은 경우에 파일을 박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거의가 다 노출되는 공사입니다.
노출되는 공사에 설계를 잘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루베 들어가고 천장에 이런 게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려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4건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이나 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답변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반박할 답변이 있어요?
교육청의 공사는 어제 같은 경우에 파일을 박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거의가 다 노출되는 공사입니다.
노출되는 공사에 설계를 잘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루베 들어가고 천장에 이런 게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려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4건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이나 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답변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반박할 답변이 있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옳으나 저희들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옳으나 저희들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장준호 위원 무슨 형편상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산형편이나 주변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 때문에 추후에 변경사항이 생긴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설계가 적정히 안됐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100%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라든가 시공을 철저히 해서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을 건 많지만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지금 회계예규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설계변경금액이 당초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이번에 몇 건이 있느냐, 10% 이상이 늘어난 게 16건이 있습니다.
이 16건이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회계예규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설계변경금액이 당초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이번에 몇 건이 있느냐, 10% 이상이 늘어난 게 16건이 있습니다.
이 16건이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감님의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별개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이러한 건축예규에 의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승인 받은 사항은 어떻게 받았어요? 자료내시겠어요?
승인 받은 사항은 어떻게 받았어요? 자료내시겠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복명서를 작성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득한 후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복명서를 작성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득한 후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변경하는데 복명서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다 교육청이 시행청이란 말이에요. 시·군단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으면 상위 직급자인 교육감님한테 정식으로 그게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16개 공사중에 시행청이 도교육청도 있고 시·군의 교육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의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것이나 하여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으면 상위 직급자인 교육감님한테 정식으로 그게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16개 공사중에 시행청이 도교육청도 있고 시·군의 교육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의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것이나 하여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해서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복명서 내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해서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복명서 내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서는 이거는 전연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교육청에 어떤 공사가 설계변경이 10%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거기 교육장이 정식으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잘못돼서 뭐라고 추궁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제가 자꾸 더 추궁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옥천교육청에 어떤 공사가 설계변경이 10%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거기 교육장이 정식으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잘못돼서 뭐라고 추궁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제가 자꾸 더 추궁할 방법이 없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렇게 되려면 이런 계통을 밟아서 공사가 아주 잘 되는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렇게 되려면 이런 계통을 밟아서 공사가 아주 잘 되는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 주셔야 되요. 이거 제가 말씀을 일부러 더 안 드리는 거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제가 보충 좀 하나 할까요?
방금 시설공사 관련해서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19억5,000이었나요 공사대금이? 19억5,000이었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
방금 시설공사 관련해서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19억5,000이었나요 공사대금이? 19억5,000이었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대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교직원복지회관 같은 휴양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충주에 한 20억 짜리를 지어도 되겠다, 20억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예산을 통과시켜 주거나 20억이면 너무 많아 이건 안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우리 도재정상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19억5,000, 일부는 투융자심사도 20억까지 하니까 투융자심사도 좀 피하고 하는 선에서 19억5,000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충주에 20억 짜리 정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번에 저희가 실사를 가보니까 이거는 1차분이고 뒤에 2차로 얼마를 또 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바나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어떤 바에서 저기까지인데 하고 여기까지 승인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부터 그만한 뭉터기가 그 뒤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가 자꾸 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면 주먹구구식이고 아니면 쉽게 일을 하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행정이 자꾸 펼쳐지기 때문에 자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이 나오고.
이런 관행이 시급하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건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충주에 20억 짜리 정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번에 저희가 실사를 가보니까 이거는 1차분이고 뒤에 2차로 얼마를 또 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바나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어떤 바에서 저기까지인데 하고 여기까지 승인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부터 그만한 뭉터기가 그 뒤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가 자꾸 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면 주먹구구식이고 아니면 쉽게 일을 하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행정이 자꾸 펼쳐지기 때문에 자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이 나오고.
이런 관행이 시급하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건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장께서 하신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진행경과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9억5,000 예산승인 과정에도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공사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19억5,000 예산범위 내에서 충주시 종민동에 북부지역 교직원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계 실무자들한테 보고받는 과정에 이건 1차로 복지시설 내지 숙박시설을 하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는 기존에 폐교 교사를 활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 재산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만약 내부에 일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장여건이 그걸 다시 그냥 10년 이상 폐교돼서 방치된 건물을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의실이나 세미나실로 사용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낸 게 45억 규모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9억5,000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건 전면건물하고 뒤에 후관에 있는 거는 별도로 추가로 사업비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의 복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본사업비 예산보다 추가공사비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서는 다소 재원이 엄청난 부분 증액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설계를 한번에 해서 입찰도 거기에 걸맞는 단일입찰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종민동 건은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장께서 하신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진행경과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9억5,000 예산승인 과정에도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공사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19억5,000 예산범위 내에서 충주시 종민동에 북부지역 교직원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계 실무자들한테 보고받는 과정에 이건 1차로 복지시설 내지 숙박시설을 하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는 기존에 폐교 교사를 활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 재산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만약 내부에 일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장여건이 그걸 다시 그냥 10년 이상 폐교돼서 방치된 건물을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의실이나 세미나실로 사용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낸 게 45억 규모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9억5,000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건 전면건물하고 뒤에 후관에 있는 거는 별도로 추가로 사업비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의 복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본사업비 예산보다 추가공사비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서는 다소 재원이 엄청난 부분 증액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설계를 한번에 해서 입찰도 거기에 걸맞는 단일입찰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종민동 건은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완성입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활용을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좀더 이렇게 마스터할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을 다녀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숙소동 갖고도 완성을 하고 또 숙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미나도 한다고 그러면 뒷 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도 교육청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래도 추후에 이걸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은 것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완성입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활용을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좀더 이렇게 마스터할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을 다녀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숙소동 갖고도 완성을 하고 또 숙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미나도 한다고 그러면 뒷 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도 교육청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래도 추후에 이걸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은 것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마스터플랜을 예상하고 하다보니까 종민동 부지면적이 안세열 과장님 2,300평 내외죠?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숙소동 짓는데 추가로 하다보니까 위치가 2,300평내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을 청소라든지 해서 세미나실이나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두 번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그걸 일부 청소해 가지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임시시설로 쓸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올해 교육정보원 관련 용역비 5,0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예상 소요액 재원이 200억 정도 됩니다.
장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원투자가 되는 야심찬 교육정보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단일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그런데 우선 마무리해 놓고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만 예산운영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요지에서 장위원님도 설계변경을 그런 이유에서 교육청은 많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의하고 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게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숙소동 짓는 것도 좀더 현재 설계위치가 아니라 뒤로 더 들어가서 전망 좋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설계내용 보면 후관에 꼭 짓는다라는 게 전제가 된 설계내용입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을 청소라든지 해서 세미나실이나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두 번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그걸 일부 청소해 가지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임시시설로 쓸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올해 교육정보원 관련 용역비 5,0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예상 소요액 재원이 200억 정도 됩니다.
장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원투자가 되는 야심찬 교육정보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단일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그런데 우선 마무리해 놓고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만 예산운영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요지에서 장위원님도 설계변경을 그런 이유에서 교육청은 많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의하고 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게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숙소동 짓는 것도 좀더 현재 설계위치가 아니라 뒤로 더 들어가서 전망 좋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설계내용 보면 후관에 꼭 짓는다라는 게 전제가 된 설계내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현재 숙소동 짓는 위치는 그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적에 교실증축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3층까지만 지어도 혹시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초공사는 4층,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층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이 늘어났을 적에 4층, 5층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장소에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동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의 경우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재력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뒤에 것을 꼭 배치하겠다 하고서 숙소동의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현재 숙소동 짓는 위치는 그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적에 교실증축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3층까지만 지어도 혹시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초공사는 4층,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층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이 늘어났을 적에 4층, 5층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장소에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동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의 경우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재력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뒤에 것을 꼭 배치하겠다 하고서 숙소동의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본 사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숙소동 짓고 하면 거기에 교직원들이 와서 세미나나 또 일부 고교평가 출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의시설, 부대시설이 꼭 필요한 걸로 의견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폐교되어 있는 구교사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숙소동을 지으려고 기초공사할 때 다 헐어서 다른 데로 폐건자재를 반출해야만이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귀신 나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80년대 지어서 폐교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안 쓴지, 방치해 놓은 상태가 10년인데 거기에 돈을 들인다, 청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수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심사 과정에 상당한 절차, 과정이,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단일사업할 때는 정말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투융자 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총액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동 짓고 하면 거기에 교직원들이 와서 세미나나 또 일부 고교평가 출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의시설, 부대시설이 꼭 필요한 걸로 의견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폐교되어 있는 구교사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숙소동을 지으려고 기초공사할 때 다 헐어서 다른 데로 폐건자재를 반출해야만이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귀신 나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80년대 지어서 폐교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안 쓴지, 방치해 놓은 상태가 10년인데 거기에 돈을 들인다, 청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수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심사 과정에 상당한 절차, 과정이,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단일사업할 때는 정말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투융자 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총액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내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한 부분은 포상을 해서 거기에 가점을 받아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도교육청의 동료공직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연찬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해서 개선이 되면 이런 상을 받으니 나도 앞으로 공직생활 계속하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포상의 의미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본인이 의도적이지 않고 무과실로 한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고의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줌으로 인해서 재발방지, 억제를 위해서 포상과 징벌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신분, 재정,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죽 현황이 이렇고 조치내용 이래서 완료했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근무성적평정업무관리지침이 ’99년도 8월 30일날 제정되었다가 작년도 5월 31일자 징계 및 행정처분자 감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감점대상 항목에 지각,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무단외출은 건당 0.2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1점 그리고 징계중에 중징계는 건당 3점, 경징계 2점, 불문경고 1.5점, 직위해제 0.5점, 경고 1점, 주의 0.1점 이렇게 개선되었는데 여기서 종전의 제도하고 변한 게 뭐냐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감사지적으로 주의를 받았을 때에는 작년 5월 31일 이전에는 건당 0.2점씩 감점받던 걸 오히려 작년 5월 31일날 오히려 감점기준을 변경하면서 0.1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의 과실로 인해서 주의를 받으면 종전에는 0.2점 감점되던 것을 0.1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특단의 사유와 명분과 취지가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내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한 부분은 포상을 해서 거기에 가점을 받아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도교육청의 동료공직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연찬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해서 개선이 되면 이런 상을 받으니 나도 앞으로 공직생활 계속하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포상의 의미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본인이 의도적이지 않고 무과실로 한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고의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줌으로 인해서 재발방지, 억제를 위해서 포상과 징벌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신분, 재정,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죽 현황이 이렇고 조치내용 이래서 완료했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근무성적평정업무관리지침이 ’99년도 8월 30일날 제정되었다가 작년도 5월 31일자 징계 및 행정처분자 감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감점대상 항목에 지각,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무단외출은 건당 0.2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1점 그리고 징계중에 중징계는 건당 3점, 경징계 2점, 불문경고 1.5점, 직위해제 0.5점, 경고 1점, 주의 0.1점 이렇게 개선되었는데 여기서 종전의 제도하고 변한 게 뭐냐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감사지적으로 주의를 받았을 때에는 작년 5월 31일 이전에는 건당 0.2점씩 감점받던 걸 오히려 작년 5월 31일날 오히려 감점기준을 변경하면서 0.1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의 과실로 인해서 주의를 받으면 종전에는 0.2점 감점되던 것을 0.1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특단의 사유와 명분과 취지가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 5월에 변경한 주의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점으로 0.2점에서 0.1점으로 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미한 실수, 고의가 아니고 경미한 실수를 다 과하게 처분했을 때에는 오히려 업무를 기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업무추진상 잘못되어서 주의 처분받은 것은 완화시켰고 그 외의 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 5월에 변경한 주의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점으로 0.2점에서 0.1점으로 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미한 실수, 고의가 아니고 경미한 실수를 다 과하게 처분했을 때에는 오히려 업무를 기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업무추진상 잘못되어서 주의 처분받은 것은 완화시켰고 그 외의 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주의 내용에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교직원들, 행정직원 포함한 학교선생님, 교사들 포함해서 공무원수당 과다수혜로 인해서 주의나 회수받은 사안이 1년에 한 3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시범학교운영 집행해서 부적정으로 주의받는 것도 상당수 있고 또 학생시상 관리를 업무소홀로 해서 주의나 시정 이렇게 받는 징계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모나 할머니, 조부모 돌아가셔서 신고 안 해서 하는 것이 매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주의입니다.
그런데 0.1점 감점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가 아주 경미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2003년도에 신분상 조치에 548명인데 징계가 3, 경고 55, 주의가 49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를 받으면 종전보다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벌을 주는데 감점제도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데 더 완화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감점부분을 종전기준 이상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시범학교운영 집행해서 부적정으로 주의받는 것도 상당수 있고 또 학생시상 관리를 업무소홀로 해서 주의나 시정 이렇게 받는 징계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모나 할머니, 조부모 돌아가셔서 신고 안 해서 하는 것이 매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주의입니다.
그런데 0.1점 감점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가 아주 경미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2003년도에 신분상 조치에 548명인데 징계가 3, 경고 55, 주의가 49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를 받으면 종전보다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벌을 주는데 감점제도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데 더 완화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감점부분을 종전기준 이상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근평할 때 감점기준은 주의같은 경우에는 0.1점이고 경고는 1점인데 저희가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제도, 제안제도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게 포상제도인데 교육감 표창을 받으면 0.15점을 가산받습니다. 그리고 장관표창이 0.25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야 0.5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과 감점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그것은 너무 경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이 앞으로 감점기준이나 가산점기준은 각급 기관장들이 임용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근평할 때 감점기준은 주의같은 경우에는 0.1점이고 경고는 1점인데 저희가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제도, 제안제도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게 포상제도인데 교육감 표창을 받으면 0.15점을 가산받습니다. 그리고 장관표창이 0.25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야 0.5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과 감점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그것은 너무 경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이 앞으로 감점기준이나 가산점기준은 각급 기관장들이 임용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기준은 근무성적평정업무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님 결재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현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근무평정을 5급이하 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50%, 경력평정이 30% 그리고 교육훈련, 연수평정이 20%입니다. 근무성적 중에 태도부분 10%에 대해서 가감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근무평정을 5급이하 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50%, 경력평정이 30% 그리고 교육훈련, 연수평정이 20%입니다. 근무성적 중에 태도부분 10%에 대해서 가감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공직사회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활력이 넘치지 않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빨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진에 수혜를 받고 또 아무리 10년, 20년 연공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늘 일상적인 업무, 발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낙오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공직생활에 경영기법도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상제도와 징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이 공직사회가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포상제도와 징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이 공직사회가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감점기준이나 가산점기준은 저희 자체에서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수냐 이런 구분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고 또 신상필벌주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감점기준이나 가산점기준은 저희 자체에서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수냐 이런 구분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고 또 신상필벌주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또 그냥 어떤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감사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그냥 글로 명료하지 않으면 또 그때 지나면 그만입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강화할 것’ 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완료했다, 강화한다면 적어도 현행을 유지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솜방망이, 외부에서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우리 교육청에는 내부에 징계제도가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징계제도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그런 업무에, 연간 이렇게 경고 받고 주의 받는 사람들이 몇 백명,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좀더 엄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기 감사결과에 ‘강화할 것’ 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완료했다, 강화한다면 적어도 현행을 유지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솜방망이, 외부에서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우리 교육청에는 내부에 징계제도가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징계제도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그런 업무에, 연간 이렇게 경고 받고 주의 받는 사람들이 몇 백명,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좀더 엄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감점이나 가산점 기준은 기관의 임용권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도 하고 같은 주의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성이냐 또는 실수냐 그럴 때 점수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내부종합감사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내부종합감사에서 징계내용 중에 견책으로 징계양정받은 분이 몇 명이죠? 공보감사담당관님.
2004년도 내부종합감사에서 징계내용 중에 견책으로 징계양정받은 분이 몇 명이죠?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징계는 2건에 2명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징계는 2건에 2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견책 2명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이기동 위원 견책을 받으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죠?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이나 승급에 6개월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2건이 있는데 1건은 사립학교고 1건은 공립학교입니다. 둘 다 대상은 행정실장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공개입찰 해야 될 걸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분할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2건이 있는데 1건은 사립학교고 1건은 공립학교입니다. 둘 다 대상은 행정실장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공개입찰 해야 될 걸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분할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하면 페이지가 적시가 안 돼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결과 2004년도 내용을 총 통계한 자료를 보면 견책이 둘, 나머지 경고·주의·시정명령 이런 정도로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경고감이면 경고, 주의면 주의, 또 시정명령이면 시정명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감사결과 2004년도 내용을 총 통계한 자료를 보면 견책이 둘, 나머지 경고·주의·시정명령 이런 정도로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경고감이면 경고, 주의면 주의, 또 시정명령이면 시정명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맞습니다. 처분의 형평성을 맞춰서…
○이기동 위원 처분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똑같은 유형일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약간의 행위과정에서 모르고 한 일인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가 이 과정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처분의 형평은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고의의 성격이 있다면 주의보다는 경고를 한다든지…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다분히 아주 사전에 담합을 해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또 다른 더 중한 징계양정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 시상관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세광고등학교에서는 주의를 3명 받고 운호고등학교는 주의 1명, 광혜원중·고등학교 주의, 그리고 단양공고, 제천고등학교, 증평공고, 충주고등학교, 제천공고, 영동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충주여고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주의와 시정의 차이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광혜원중·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 시상관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세광고등학교에서는 주의를 3명 받고 운호고등학교는 주의 1명, 광혜원중·고등학교 주의, 그리고 단양공고, 제천고등학교, 증평공고, 충주고등학교, 제천공고, 영동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충주여고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주의와 시정의 차이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광혜원중·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립입니다.
○이기동 위원 공립이죠? 공립 중에 광혜원중·고등학교만 주의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시정이고 세광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특단의 어떤 사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여러 건인데 지적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금왕공고는 시정,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시정 1명, 시정조치 11명, 또 대원고등학교 주의 2명, 시정과 주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똑같은 지적을 가지고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유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수당 과다수혜 관련해서 여기에도 여러 건 30건 내외가 있는데 어떤 거는 주의, 어떤 거는 회수만 하고 어떤 건 사후결재, 어떤 건 개선명령, 어떤 거는 또 회수… 공무원수당 과다수혜가 뭐냐 하면 부양가족미신고, 시간외근무수당, 대부분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미신고는 어떤 거는 주의고 어떤 건 회수고 어떤 거는 또 회수하고 주의도 주고.
이게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 건인데 지적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금왕공고는 시정,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시정 1명, 시정조치 11명, 또 대원고등학교 주의 2명, 시정과 주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똑같은 지적을 가지고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유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수당 과다수혜 관련해서 여기에도 여러 건 30건 내외가 있는데 어떤 거는 주의, 어떤 거는 회수만 하고 어떤 건 사후결재, 어떤 건 개선명령, 어떤 거는 또 회수… 공무원수당 과다수혜가 뭐냐 하면 부양가족미신고, 시간외근무수당, 대부분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미신고는 어떤 거는 주의고 어떤 건 회수고 어떤 거는 또 회수하고 주의도 주고.
이게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안별로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수당에 있어서 어떤 건 주의고 어떤 건 회수냐. 부양가족신고는 본인이 하게 돼있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겨 가지고 신고한 거는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당신고를 했는데 보수담당자가 잘못 지급한 건 그냥 회수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내용은 좀 다르게 처분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안별로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수당에 있어서 어떤 건 주의고 어떤 건 회수냐. 부양가족신고는 본인이 하게 돼있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겨 가지고 신고한 거는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당신고를 했는데 보수담당자가 잘못 지급한 건 그냥 회수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내용은 좀 다르게 처분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미신고인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있고 회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신상필벌이 불특정 대상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처벌과 징계를 받고, 똑같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공유해야만 포상과 징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 종전에도 부양가족미신고로 인해서 여기 지금 부양가족미신고 해서 많은 데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게 부양가족, 참 이거 도덕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 우리 도내 교육청에 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0건 내외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공무원이고 선생님들인데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징계가 솜방망이니까 이렇게, 이건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일을 좀더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징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주문과 건의를 드린 겁니다.
누구 특정인을 벌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라도 그런 가점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겁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시범학교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2003년도 상당고등학교에 264만원, 제천고등학교 354만원, 증평공업고등학교 189만원, 충주고등학교 348만원, 충주여고 336만원 이렇게 해서 잘못 지적됐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교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면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제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과제물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서 똑같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과제물 내용 중에. 똑같은 과제물 내용에, 벌써 연구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과제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문항개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학교별로 언급한 그런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이거는 공보감사담당관님,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신상필벌이 불특정 대상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처벌과 징계를 받고, 똑같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공유해야만 포상과 징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 종전에도 부양가족미신고로 인해서 여기 지금 부양가족미신고 해서 많은 데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게 부양가족, 참 이거 도덕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 우리 도내 교육청에 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0건 내외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공무원이고 선생님들인데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징계가 솜방망이니까 이렇게, 이건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일을 좀더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징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주문과 건의를 드린 겁니다.
누구 특정인을 벌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라도 그런 가점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겁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시범학교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2003년도 상당고등학교에 264만원, 제천고등학교 354만원, 증평공업고등학교 189만원, 충주고등학교 348만원, 충주여고 336만원 이렇게 해서 잘못 지적됐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교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면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제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과제물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서 똑같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과제물 내용 중에. 똑같은 과제물 내용에, 벌써 연구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과제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문항개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학교별로 언급한 그런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이거는 공보감사담당관님,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과제물 내는데 그 과제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다음 월말고사나 시험문제 낼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내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 위원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런 유형의 그런 게 또 나옵니다.
내가 과제물 낸 것 중에 똑같은 문제 내가지고 수당 받은 게 한 학교에 2명씩입니다. 많은 데가 지금 348만원이면 1인당 170~180만원 타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큰 용돈 되는 규모입니다.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이런 유형의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의만 줬는데 회수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부양가족수당 공무원 과다수혜 같은 건 대부분이 전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는데 주의만 주고 이건 지금 회수를 안 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이걸 회수하면 법적으로 어떤 관계법령이나 규칙에 저촉됩니까?
이거 본 위원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런 유형의 그런 게 또 나옵니다.
내가 과제물 낸 것 중에 똑같은 문제 내가지고 수당 받은 게 한 학교에 2명씩입니다. 많은 데가 지금 348만원이면 1인당 170~180만원 타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큰 용돈 되는 규모입니다.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이런 유형의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의만 줬는데 회수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부양가족수당 공무원 과다수혜 같은 건 대부분이 전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는데 주의만 주고 이건 지금 회수를 안 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이걸 회수하면 법적으로 어떤 관계법령이나 규칙에 저촉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일단 학교장이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단 선생님한테 어떠한 대가로 수당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조치는 할 수 있지만 대가성이 일단 지불된 걸 회수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회수한다라면 감사지적 사항이 잘못된 거죠.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받으면 그분이 건당 0.1점씩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잘못되면 이런 걸로 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건 회수를 해야만, 강력한 제도로 해야만, 감사의 의미는 다음에 동일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아마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수당을 받은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했을 겁니다.
아마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수당을 받은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했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주의 준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이기동 위원 그럼 당사자한테 회수해야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그건 앞으로 개선 시정하라고 조치하지 본인은 자기 노력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대가를 지불받은 거니까 회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서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집행한 관련자한테 행정처분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처분한 거는 학교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주의를 준거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부당하게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한테 회수해야죠. 본인이 종전에 방학 때 연구과제물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손쉽게 자기가 과제물 한 것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 지금 이만큼의 수당을 받아먹은 것인데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앞으로 향후 그런 관계로 감사 지적 시에는 철저히 분석해서…
○이기동 위원 향후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어쩌면 재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선생님들한테 소문 다 납니다. ‘과제물 출제한 데에서 시험문제 냈다가 학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지급한 사람들은 주의먹고 우리 그것 다 토해냈어, 회수 당했어’ 하면 그렇게 할 선생님들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 본인 요구사안이 관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인 요구사안이 관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일단 한번 처분된 것을 재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기이 감사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재처분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기이 감사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재처분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기동 위원 형평성 말씀하시면 지금 방금 전에 동일한 사안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양정한 것 언급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내부 종합감사를 한 의미, 본 위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시정하고 강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반 개선되는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감점하는 내용도 오히려 일부 조항에서 완화했지 강화를 안 했는데 적어도 본 위원도 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고 좋은 평가를 계속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좀더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런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사정을 보면 1년에 감사 지적한 내용이 이런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에 지적내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제도를 앞으로 더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고 시정을 건의하면서 감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내부 종합감사를 한 의미, 본 위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시정하고 강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반 개선되는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감점하는 내용도 오히려 일부 조항에서 완화했지 강화를 안 했는데 적어도 본 위원도 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고 좋은 평가를 계속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좀더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런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사정을 보면 1년에 감사 지적한 내용이 이런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에 지적내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제도를 앞으로 더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고 시정을 건의하면서 감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English Camp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English Camp 설치사업비 27억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되었나요?
English Camp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English Camp 설치사업비 27억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되었나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English Camp는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Camp는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제2외국어 과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1단계로 English Camp에서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4개 과에 관한 원격연수 내지 영재교육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2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English Camp가 완성되면 통합해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외국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4개 외국어 이외의 것도 통합하면 시설도 갖추어지고 하면 제2외국어까지 포함한 하나의 외국어연수원의 형태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1단계로 English Camp에서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4개 과에 관한 원격연수 내지 영재교육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2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English Camp가 완성되면 통합해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외국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4개 외국어 이외의 것도 통합하면 시설도 갖추어지고 하면 제2외국어까지 포함한 하나의 외국어연수원의 형태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향후라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금년이 2차, 내년이 2005년인데 내년에 완성되어서 할 수 있는 원격이나 사이버 같은 것이 모두 다 될 수 있는 것은 2008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2008년도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향후에 물론 영어도 소중하지만 제2외국어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적 2-2입니다. 초등교육과에 보니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게 제목은 민간단체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도 민간단체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적 2-2입니다. 초등교육과에 보니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게 제목은 민간단체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도 민간단체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각종 체육회에 지원금을 보내거나 또 어떤 영역별 단체에 지원금을 줄 때 그것을 지금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해서 모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보고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체육회에 지원금을 보내거나 또 어떤 영역별 단체에 지원금을 줄 때 그것을 지금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해서 모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보고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전교조가 민간단체라고 보시는 건지요? 내용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용인데요.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별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
○김문천 위원 전교조도 민간단체보조사업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국장 김전원 소속은 교원이지만 조직이 되어서 나가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김문천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또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체재원 빼놓고 옆에 보조금 해서 3,100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교육청에 지원금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도교육청이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예산심사해서 해 주실 때 3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보조금은 저희 교육청과는 다르게 노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액수인데 물론…
그래서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교육청에 지원금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도교육청이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예산심사해서 해 주실 때 3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보조금은 저희 교육청과는 다르게 노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액수인데 물론…
○김문천 위원 옆에 보조금 3,100만원은…
○교육국장 김전원 우리 도교육청이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교육국장 김전원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시청에 350만원, 행사를 하는 교육대학에 3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700만원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자기네가 노력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천 위원 옆에 자체재원은 본인들이…
○교육국장 김전원 노조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후면에 중등교육과 것을 살펴봤더니 기독교청주방송 해서 1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난히 여기만 세금계산서가 부착되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광고료 이렇게 1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도 사업내용과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후면에 중등교육과 것을 살펴봤더니 기독교청주방송 해서 1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난히 여기만 세금계산서가 부착되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광고료 이렇게 1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도 사업내용과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김문천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조사업이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어떻게 광고료 해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된 건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페이지를 못 찾으셔서 그런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감사수감자료만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보조자료를…
○김문천 위원 국장님 이걸 한번…
○위원장 이대원 보조자료도 그래요. 페이지가 있어야 뭘 찾든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보고 찾지 말라고 해 준 자료인지 찾으려고 해 준 자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보고 찾지 말라고 해 준 자료인지 찾으려고 해 준 자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업내용은 기독교방송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영수증은 광고료 영수증이에요.
○이기동 위원 전체 중에 세금계산서가 유일하게 그 자료 그거 한 페이지 있다 이겁니다.
○김문천 위원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광고료로 지불을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그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김문천 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당시 CBS창사 50주년 기념의 클래식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서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팜플렛 제작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당시 CBS창사 50주년 기념의 클래식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서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팜플렛 제작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산서에 보니까 왜 광고료로 지급된 걸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정산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산서에 보니까 왜 광고료로 지급된 걸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정산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래서 광고료라는 것이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김문천 위원 팜플렛은 광고에 속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거기에 각종 업체로부터 협찬도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광고료로서 나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독교방송이에요.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연준 협찬을 방송국에서도 다른 업체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게 보조사업비로 지불이 됐는데 광고료로 이렇게 정산을 해도 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연준 방송국에서는 아마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광고료로 영수증을 첨부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이게 담당자가 정산을 잘못 처리한 게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앞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맨 밑자락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뒷면에 첨부서류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용이 광고료로 100만원을 지불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용과 결산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정산서를 보면 앞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맨 밑자락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뒷면에 첨부서류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용이 광고료로 100만원을 지불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용과 결산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청주성안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안길축제에 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와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청주성안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안길축제에 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와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기동 위원 김문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CBS창사 50주년 기념 박종호·이삼열 오케스트라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실적내용 100만원이 나갔는데 교부액 100만원, 집행액 100만원 해서 보고서에 세부집행내역 딱 이렇게 보면 박종호 출연료,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박종호 내지 이삼열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데 100만원 줬다, 그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명료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료로…
○이기동 위원 보세요. 그렇게 근거에서 나왔는데 김문천 위원님이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 건 중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평생체육과 모든 실과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그게 광고료가 됐더라도 첨부된 건 이거 단 한 건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 추가질의하는 거는 각각의 단체에 적게는 100만원 내로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나갔는데 정산보고서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단체도 있고 또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나갔다면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내역에 증빙하는 제반 영수증, 그것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첨부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는 그거 한 건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원 나갔는데 광고료 해 가지고 10% 부가가치세를 낸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다른 수 없이 많은 단체에 나갔는데 지금 집행 정산서에 관련 증빙자료가 안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받도록 돼있습니다. 실적보고서와.
향후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 된 이후에 언론사 포함해서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 지금 관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게 도민의 질타입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보조가 되면 사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산보고서 받고 관련 증빙자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CBS만 세금계산서를 한 건지 다른 기관에는 영수증철을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이것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각 언론사나 사회단체, 또 체육단체 이렇게 나가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받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그게 광고료가 됐더라도 첨부된 건 이거 단 한 건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 추가질의하는 거는 각각의 단체에 적게는 100만원 내로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나갔는데 정산보고서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단체도 있고 또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나갔다면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내역에 증빙하는 제반 영수증, 그것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첨부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는 그거 한 건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원 나갔는데 광고료 해 가지고 10% 부가가치세를 낸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다른 수 없이 많은 단체에 나갔는데 지금 집행 정산서에 관련 증빙자료가 안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받도록 돼있습니다. 실적보고서와.
향후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 된 이후에 언론사 포함해서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 지금 관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게 도민의 질타입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보조가 되면 사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산보고서 받고 관련 증빙자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CBS만 세금계산서를 한 건지 다른 기관에는 영수증철을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이것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각 언론사나 사회단체, 또 체육단체 이렇게 나가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받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받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 증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영수 첨부서류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통상 영수증은…
○이기동 위원 안 받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분명히 그걸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또 추가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여러 사업부서가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는 모든 단체의 저항이 있더라도 1,000만원 교부되면 거기에 걸맞는 영수처리, 종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로 다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지금 자료제출 건으로 보면 그냥 보조해 주고 정산보고서 1,000만원 보조했는데 이렇게이렇게 썼다는 개괄적인 정산보고 내용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집행금액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 일체를 받아서 엄격하게 보조금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건가 아닌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도 여러 사업부서가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는 모든 단체의 저항이 있더라도 1,000만원 교부되면 거기에 걸맞는 영수처리, 종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로 다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지금 자료제출 건으로 보면 그냥 보조해 주고 정산보고서 1,000만원 보조했는데 이렇게이렇게 썼다는 개괄적인 정산보고 내용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집행금액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 일체를 받아서 엄격하게 보조금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건가 아닌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민간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체육단체 모든 총괄하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철저한 실제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내지는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민간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체육단체 모든 총괄하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철저한 실제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내지는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시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 이대원 집행부 답변 안 하십니까?
○이기동 위원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이러이러한 기관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가 되면 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된 것을 제반 영수증 첨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단체는 정말 엄격하게 사업계획대 집행을 잘 했고 하면 보조를 계속해 줄 수 있고 또 부족하면 더해 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방만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엉뚱한데 당초 목적하고 부합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이러이러한 기관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가 되면 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된 것을 제반 영수증 첨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단체는 정말 엄격하게 사업계획대 집행을 잘 했고 하면 보조를 계속해 줄 수 있고 또 부족하면 더해 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방만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엉뚱한데 당초 목적하고 부합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CBS에서 하는 사업처럼 저희가 영수증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자료로 들어온 것이 잘못돼 가지고 처리하는 관계는 저희 영수증 받아 가지고 다 지금 말씀하신, 촉구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CBS에서 하는 사업처럼 저희가 영수증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자료로 들어온 것이 잘못돼 가지고 처리하는 관계는 저희 영수증 받아 가지고 다 지금 말씀하신, 촉구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방금 전에 여기 자료 낸 거는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된 건지 여부를 물었더니 각각의 단체로부터 그런 영수증 처리는 지금…
○교육국장 김전원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일부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 정산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영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 첨부는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 보면 전혀 첨부가 안 될 것이 확실시되는 단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예견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산해서 영수증 처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다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 중등의 경우는 다 받았다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관께서는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게 증빙제반영수증 처리가 일건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이 많아서 증빙서류를 못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한 건지 없어서 제출 못한 건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실무담당자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답변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각각의 성격에 보조금의 액수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그 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정산보고서가 나왔는데 1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관련,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홍보현수막을 10만원짜리 몇 개, 시상금 얼마, 감사패하면 감사패 몇 개 하는데 어느 업체 이런 세금계산서가 다 첨부되어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관께서는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게 증빙제반영수증 처리가 일건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이 많아서 증빙서류를 못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한 건지 없어서 제출 못한 건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실무담당자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답변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각각의 성격에 보조금의 액수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그 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정산보고서가 나왔는데 1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관련,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홍보현수막을 10만원짜리 몇 개, 시상금 얼마, 감사패하면 감사패 몇 개 하는데 어느 업체 이런 세금계산서가 다 첨부되어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아니면 아니고 앞으로 받겠으면 받겠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시면 언제 감사를 끝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죄송합니다.
과별 상황을 확인하느라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한 건만 영수증으로 못 받았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정산서만 받은 사항으로 하나만 대한삼락회 영수증이 아마 안 붙었을 겁니다. 중등교육과는 모두 다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영수증 제출을 요구해서라도 첨부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별 상황을 확인하느라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한 건만 영수증으로 못 받았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정산서만 받은 사항으로 하나만 대한삼락회 영수증이 아마 안 붙었을 겁니다. 중등교육과는 모두 다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영수증 제출을 요구해서라도 첨부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국장님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답변내용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컨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첨언하면 보조금 내용 중에 전액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관별로, 단체별로 자부담을 얼마 하겠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정구연맹이 도교육청에 3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자체부담은 240만원이고 60만원 도교육청 보조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 여부도 정산하는데 포함해서 자부담을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보조해 줘야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정산할 때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컨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첨언하면 보조금 내용 중에 전액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관별로, 단체별로 자부담을 얼마 하겠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정구연맹이 도교육청에 3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자체부담은 240만원이고 60만원 도교육청 보조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 여부도 정산하는데 포함해서 자부담을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보조해 줘야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정산할 때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부담분도 영수증에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기동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김전원 명시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기동 위원 정산보고 받는 과정에 보면 실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부도 판단해서,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동일한 보조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발언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 2-1 해 가지고 별책자료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뒤에서부터 이만큼 펴 보세요. 페이지가 없어서 계속 할 수가 없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것은 저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것 좀 갖다 주시죠.
뒤에서부터 이만큼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 페이지를 적어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걸 보라고 주는 서류인지 어떻게 찾습니까? 뒤에서부터 이만큼 앞에서부터 이만큼 해야 되니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고 있죠? 지역평생학습회관 보조금…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금 내역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그냥 들어 주십시오.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뒤에서부터 이만큼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 페이지를 적어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걸 보라고 주는 서류인지 어떻게 찾습니까? 뒤에서부터 이만큼 앞에서부터 이만큼 해야 되니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고 있죠? 지역평생학습회관 보조금…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금 내역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그냥 들어 주십시오.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각 교육청마다 산하 사업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써 학부모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센터를 얘기합니다. 청주에는 중앙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있는 도서관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산하 사업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써 학부모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센터를 얘기합니다. 청주에는 중앙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있는 도서관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보니까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데 영운동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역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13항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은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은 영운동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민간단체인 청주 지역사회협의회 등 이것 하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청 관내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14개 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 단체 그래서…
지역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13항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은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은 영운동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민간단체인 청주 지역사회협의회 등 이것 하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청 관내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14개 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 단체 그래서…
○위원장 이대원 아니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이 충청북도교육감한테 보조사업비를 달라고 한 그 내용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기는 그럼 이 보조사업비를 누가 집행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청주지역 지역사회협의회라는 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500만원을 주고 그 사무실이 영운동에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간부로 조직되었고 그 다음에 정년하신 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뜻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가정교육이랄까 학부모교육 이런 것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걸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 누가 누구를 교육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위원장 이대원 학부모 전체를 다 어떻게 일부 아니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강좌를 개설하면 그 강좌의 광고를 언론기관이 내면 가 가지고…
○위원장 이대원 제가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의준비비가 4만원, 다과비 10만8,000원, 간담회비 27만2,000원, 접대비 8만4,000원 500만원 중에서 제가 부르는 것 다시 불러볼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회의준비비가 4만원, 다과비가 10만8,000원, 간담회비가 27만2,000원, 강사접대비가 8만4,000원, 강사접대비가 7만원, 행사사례비가 5만원 그리고 강사현장체험학습 해서 50만원, 버스대여 해서 놀러 가는데 45만원, 현장체험 해서 식대로 밥 먹는데 30만원, 갔다오면서 잘 놀고 왔는지 공부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기사한테 사례비도 보조금에서 5만원을 주고 또 회의비에서 회의 준비하는데 13만5,000원, 접대비 7만1,000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 중에서 거의 다가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단체인데 이런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회의준비비가 4만원, 다과비가 10만8,000원, 간담회비가 27만2,000원, 강사접대비가 8만4,000원, 강사접대비가 7만원, 행사사례비가 5만원 그리고 강사현장체험학습 해서 50만원, 버스대여 해서 놀러 가는데 45만원, 현장체험 해서 식대로 밥 먹는데 30만원, 갔다오면서 잘 놀고 왔는지 공부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기사한테 사례비도 보조금에서 5만원을 주고 또 회의비에서 회의 준비하는데 13만5,000원, 접대비 7만1,000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 중에서 거의 다가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단체인데 이런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충북에도 도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지역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회원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퇴직하셨거나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이 내용들은 일선학교의 지역사회의 교육을 할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또는 상담활동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사들과 협의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하려면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내서 활동하거나 이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 할 때 교원들도 참여해서 듣고 좋은 내용같은 것 연수할 때 강사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처럼 사업이 뚜렷한 게 제시되지 않아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충북에도 도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지역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회원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퇴직하셨거나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이 내용들은 일선학교의 지역사회의 교육을 할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또는 상담활동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사들과 협의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하려면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내서 활동하거나 이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 할 때 교원들도 참여해서 듣고 좋은 내용같은 것 연수할 때 강사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처럼 사업이 뚜렷한 게 제시되지 않아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사업비를 어디에 주느냐도 중요하고 또 영수증처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500만원, 이건 자부담도 없이 500만원 받아서 먹고 마시고 놀러갔다 오고 거기다 그 돈으로 놀러갔다 오면서 갖다주는 식으로 기사 사례비까지 주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가 이거 제가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소비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500만원, 이건 자부담도 없이 500만원 받아서 먹고 마시고 놀러갔다 오고 거기다 그 돈으로 놀러갔다 오면서 갖다주는 식으로 기사 사례비까지 주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가 이거 제가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소비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기 전에 정산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이기동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확인사항입니다.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도청에서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그렇게 1억을 가지고 금년에 5회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계획과 집행내역과 정산보고 자료가 잘 돼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개최한 시상금에 보니까 한마음상을 받는데 그게 아마 시상자가 충청북도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문별로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컴퓨터 7개 부문에 2명씩 1인당 20만원씩 시상을 하는데 국악부문에 이명희씨가 연극부문에 이명희씨하고 주민등록 영수증 처리한 데 싸인한 거 보니까 동일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연극과 국악부문에서 이렇게, 또 이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44년생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점 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확인사항입니다.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도청에서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그렇게 1억을 가지고 금년에 5회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계획과 집행내역과 정산보고 자료가 잘 돼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개최한 시상금에 보니까 한마음상을 받는데 그게 아마 시상자가 충청북도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문별로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컴퓨터 7개 부문에 2명씩 1인당 20만원씩 시상을 하는데 국악부문에 이명희씨가 연극부문에 이명희씨하고 주민등록 영수증 처리한 데 싸인한 거 보니까 동일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연극과 국악부문에서 이렇게, 또 이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44년생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점 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1페이지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학교별 특수교사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교사 수가 246명이고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수가 224명이고 미소지자 수가 22명.
미소지자 수가 22명씩 되는데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소지자가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1페이지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학교별 특수교사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교사 수가 246명이고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수가 224명이고 미소지자 수가 22명.
미소지자 수가 22명씩 되는데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소지자가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특수교사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중등의 경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초등 중에 아직 금년에는 안됐습니다. 지난해 한 번만 정원을 채우고 매년 모집인원이 10명이면 지원하는 인원은 10명, 20명, 30명이 나오는데 막상 당일에 와서 응시하는 인원은 모집인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동안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번 모집인원을 채웠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채웠지만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인원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등은 지난 일요일에 시험을 봤습니다만 6명 모집인데 지원은 3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시험을 보러 6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 6명도 다 합격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거고요.
또 중등의 경우도 거의 10대 1 이상이 되도록 했는데 당일에 응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교사로 오려고 신청은 많이 해 놓으면서도 당일 와서 응시하고 또 응시했다 하더라도 합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특수교사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중등의 경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초등 중에 아직 금년에는 안됐습니다. 지난해 한 번만 정원을 채우고 매년 모집인원이 10명이면 지원하는 인원은 10명, 20명, 30명이 나오는데 막상 당일에 와서 응시하는 인원은 모집인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동안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번 모집인원을 채웠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채웠지만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인원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등은 지난 일요일에 시험을 봤습니다만 6명 모집인데 지원은 3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시험을 보러 6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 6명도 다 합격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거고요.
또 중등의 경우도 거의 10대 1 이상이 되도록 했는데 당일에 응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교사로 오려고 신청은 많이 해 놓으면서도 당일 와서 응시하고 또 응시했다 하더라도 합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 수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공립 일반학교를 보면 특수학급이 거의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계에 나온 걸로 보면 전체교사 133명중에 자격증소지자가 96명이고 미소지자가 37명이에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 아이들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 아이들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 37명에 대해서도 금년에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되는 특수학교에, 중등의 경우 특수학교에 10명, 그리고 일반 특수학급에 15명 해서 25명을 금년에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금년에 한꺼번에 모두 충원할 수가 없어서 내년, 2006년도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별로 매년 모집할 인원만 모집하면 되는데 학급이 초등부·중등부·고등부 이렇게 자꾸 학년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정원이 거기 미치지 못해 가지고 당년에는 모두 충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37명에 대해서도 금년에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되는 특수학교에, 중등의 경우 특수학교에 10명, 그리고 일반 특수학급에 15명 해서 25명을 금년에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금년에 한꺼번에 모두 충원할 수가 없어서 내년, 2006년도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별로 매년 모집할 인원만 모집하면 되는데 학급이 초등부·중등부·고등부 이렇게 자꾸 학년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정원이 거기 미치지 못해 가지고 당년에는 모두 충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쯤이나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될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금년하고 내년에 일부 하면 늦어도 2007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 특수학교 자격증소지자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시정해 주실 건 시정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실 건 촉구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시정해 주실 건 시정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실 건 촉구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언론에 한창 보도되고 있는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치른 수능시험 감독이 부실해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치른 수능시험 감독이 부실해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조계숙 위원 도의 수능시험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신 내용은 감독방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가 먼저 감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보통 수능이 4차시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시까지는 2명의 감독이 들어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4차시는 선택과목인데 선택에는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씩 들어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핸드폰 관계 이런 것은 핸드폰을 지참했거나 물론 지참했으니까 통화를 하고 그런 거겠지만 일단 핸드폰을 지참한 그 자체를 부정행위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 가져온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래도 가져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온 사람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감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신 내용은 감독방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가 먼저 감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보통 수능이 4차시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시까지는 2명의 감독이 들어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4차시는 선택과목인데 선택에는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씩 들어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핸드폰 관계 이런 것은 핸드폰을 지참했거나 물론 지참했으니까 통화를 하고 그런 거겠지만 일단 핸드폰을 지참한 그 자체를 부정행위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 가져온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래도 가져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온 사람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감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철저한 감독을 하셨군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조계숙 위원 그럼 우리 도에는 불법이 없는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불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어떻든 없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학생들한테 도덕성과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확실히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명년부터는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명년부터는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중에 학생 교외생활지도가 있습니다.
2002년에 집행액이 1,950만원인데 연도는 상관없습니다. 연도는 2003년이라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교외생활지도비가 1인당 1회에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충주가 2만원,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1회 1명 5,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중에 학생 교외생활지도가 있습니다.
2002년에 집행액이 1,950만원인데 연도는 상관없습니다. 연도는 2003년이라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교외생활지도비가 1인당 1회에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충주가 2만원,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1회 1명 5,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역별로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횟수별로 당일에 나와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5,000원에서 2만원씩 되고 있는데 횟수가 늘어서 지원된 액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도해야 될 장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할 그런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만 특히 문제가 많은 곳만 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액수의 큰 차이는 실제로 교외생활지도를 하는 횟수와 또 참여하는 인원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횟수별로 당일에 나와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5,000원에서 2만원씩 되고 있는데 횟수가 늘어서 지원된 액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도해야 될 장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할 그런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만 특히 문제가 많은 곳만 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액수의 큰 차이는 실제로 교외생활지도를 하는 횟수와 또 참여하는 인원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횟수와 인원의 관계라 이런 말씀인데 적게 주는 데는 학생지도가 결국은 엉터리 일거 아니겠는가. 다른 데는 2만원을 받는데 또 어디는 5,000원 받고.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일반 학부형, 경찰, 군청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일반 학부형, 경찰, 군청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 돈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짜서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가는 것은 저는 뭐가 문제가 있다.
왜인고하니, 이게 교육국 소관입니까?
왜인고하니, 이게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소관이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동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보니까 시 빼놓고 군에는 일률적으로 얼마 150만원,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청주시가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횟수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급기관으로서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률성을 가지도록 어떠한 지침을 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보니까 시 빼놓고 군에는 일률적으로 얼마 150만원,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청주시가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횟수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급기관으로서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률성을 가지도록 어떠한 지침을 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해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외생활지도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스쿨버스가 자료에 의하면 163대에 운전원이 16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차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그럽니다. 왜 자차보험 가입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스쿨버스가 자료에 의하면 163대에 운전원이 16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차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그럽니다. 왜 자차보험 가입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사유는 종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됐고 지적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가입하지 않도록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시효가 지났고 자차보험은 들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사유는 종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됐고 지적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가입하지 않도록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시효가 지났고 자차보험은 들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다 가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차보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꼭 다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스쿨버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기 때문에 경제성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모지역의 운전원하고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자차보험에 안 들어서 운전원이 남의 차하고 학교버스가 부딪혀서 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전원 되시는 분들 연봉 제일 많은 분이 3,000만원, 처음 들어오는 분 보니까 천몇백만원 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굉장한 실망을 가져오고 아마 그 부분에 1년의 생업은 그것 물어주는 걸로 해서 굉장히 가정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자차보험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고요.
163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시·군에 보면 대략 20명 이쪽저쪽의 운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운전원 되시는 분들 연봉 제일 많은 분이 3,000만원, 처음 들어오는 분 보니까 천몇백만원 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굉장한 실망을 가져오고 아마 그 부분에 1년의 생업은 그것 물어주는 걸로 해서 굉장히 가정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자차보험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고요.
163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시·군에 보면 대략 20명 이쪽저쪽의 운전원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는 별로 안 많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불의의 경우에는 차 운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학교에 운전원도 있지만 학교자체에 기능직인 조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청에 지역교육청 기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운전원도 있지만 학교자체에 기능직인 조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청에 지역교육청 기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 그런 대체인력에 대한 대비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느냐고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운 건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운전원들 다섯 명하고 전화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특별한 경우에 일이 있을 때 대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가봐요. 현재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63명이란 분이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을 하나씩 월급만 주고 대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1종 면허를 미리 따서 최소한도의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특별한 경우에 일이 있을 때 대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가봐요. 현재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63명이란 분이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을 하나씩 월급만 주고 대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1종 면허를 미리 따서 최소한도의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다 형제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적인 여유와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당연히 향유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도 다 형제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적인 여유와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당연히 향유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치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2003년에 25명이 부족하고 2004년에 31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교사를 언제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서론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2003년에 25명이 부족하고 2004년에 31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교사를 언제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서론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금년도 기간제교사 31명은 교사에 대한 정원이 오질 않아서 31명분을 저희한테 정원배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기간제교사는 금년 임용고시에서 모두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기간제교사 31명은 교사에 대한 정원이 오질 않아서 31명분을 저희한테 정원배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기간제교사는 금년 임용고시에서 모두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든가 사립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 미쳐서 그런다든지.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이 감축되거나 그럴 때에는 교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인원을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감원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공립으로 특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립처럼 즉각즉각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감축이 되었다가 내년에 가서는 또 학급증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요인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요인이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하나가 감축되면 감축된 인원을 공립에서 흡수하지 못하니까 과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 가서 학급증설이 된다면 해당되는 과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감축이 됐는데 사람을 더 안 뽑아도 현재는 유지가 되는데 학급이 하나 늘어서 사람을 뽑아야 될 때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감축될 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고정될 때까지 기간제교사를 사립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이 감축되거나 그럴 때에는 교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인원을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감원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공립으로 특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립처럼 즉각즉각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감축이 되었다가 내년에 가서는 또 학급증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요인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요인이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하나가 감축되면 감축된 인원을 공립에서 흡수하지 못하니까 과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 가서 학급증설이 된다면 해당되는 과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감축이 됐는데 사람을 더 안 뽑아도 현재는 유지가 되는데 학급이 하나 늘어서 사람을 뽑아야 될 때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감축될 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고정될 때까지 기간제교사를 사립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안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사립에서 학급이 중학교같은 경우 지역별로 또는 고등학교는 학급 배정할 때 다르게 되겠지만 그것이 대개 학년초 전에 전학년도말에 확정하게 되는데 완성학급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재단에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하고는 별개의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학원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가용이냐 임대차냐 보험가입 여부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험가입이 다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단 한 가지 걱정은 짚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준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왜냐 하면 짚차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갈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적극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학원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가용이냐 임대차냐 보험가입 여부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험가입이 다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단 한 가지 걱정은 짚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준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왜냐 하면 짚차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갈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적극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4년도,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감님의 예산액이 7,808만7,000원인데 현재 현금으로 지출 집행된 금액이 3,569만6,0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5.7%가 되겠고 부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622만5,000원인데 현금으로 지출한 집행금액이 773만1,000원 비율로 21.3%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모든 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3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2004년도,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감님의 예산액이 7,808만7,000원인데 현재 현금으로 지출 집행된 금액이 3,569만6,0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5.7%가 되겠고 부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622만5,000원인데 현금으로 지출한 집행금액이 773만1,000원 비율로 21.3%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모든 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3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은 지금 21.3%로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적정하게 관계규정에 또 예산편성 내지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10월 30일 현재 45.7%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11월, 12월에는 전혀 현금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현금지출률이 30%를 초과한 이유는 뭐죠?
이런 추세라면 연말 11월, 12월에는 전혀 현금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현금지출률이 30%를 초과한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를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집행된 것은 주로 성금이라든가 경조사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를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집행된 것은 주로 성금이라든가 경조사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 예산액 범위내에 카드결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현금으로 하는 것은 30% 범위 이내로 억제했는데 약간 상회한 것도 아니고 거의 50% 가까운 45.7%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급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해도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죠?
이것은 아마도 상급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해도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금년도도 2개월 남았는데 30% 범위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교육감님한테도 지금 교육감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이 정도인데 1년 동안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은 30%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보고말씀도 드리셔서 2005년부터는 그런 제반법령이나 예산운용준칙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부터 교육감님한테도 지금 교육감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이 정도인데 1년 동안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은 30%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보고말씀도 드리셔서 2005년부터는 그런 제반법령이나 예산운용준칙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3억4,000.
○이기동 위원 3억4,000 정도죠? 지금 일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 안 주시고 간략하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좀 복잡한데요.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당초 보령시설에 관광지조성사업 고시때 우리 교육청하고 한밭대하고 서울산업대 세 군데 기관을 합쳐 가지고 1만2,02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육청 것이 3,63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네모 친 박스 안에 보시면 실제 우리가 공사를 했을 적에는 연면적이 지하층 포함해 가지고 3,638이 아니라 3,775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면적 건폐율 50%,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 연면적 100% 이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100%라는 건 지하층을 다 포함한 얘깁니다.
그런데 보령시 얘기는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8,638평방미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 같은 데는 높이도 제한을 하다보니까 지하층을 포함하지 아니하면 지하로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막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으로 하라 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는 전부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실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연장을 증축하느라고 180평방미터를 증축했는데 그때도 담당자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 허가해 줬을 때가 연면적이 지하층 포함해 가지고 8,96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직원숙소 증축을 하려고 허가를 득하러 갔을 적에는 담당자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다 대고서 우리가 다시 여기 교직원숙소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적에 종전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그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네모 친 박스 안에 보시면 실제 우리가 공사를 했을 적에는 연면적이 지하층 포함해 가지고 3,638이 아니라 3,775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면적 건폐율 50%,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 연면적 100% 이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100%라는 건 지하층을 다 포함한 얘깁니다.
그런데 보령시 얘기는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8,638평방미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 같은 데는 높이도 제한을 하다보니까 지하층을 포함하지 아니하면 지하로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막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으로 하라 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는 전부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실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연장을 증축하느라고 180평방미터를 증축했는데 그때도 담당자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 허가해 줬을 때가 연면적이 지하층 포함해 가지고 8,96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직원숙소 증축을 하려고 허가를 득하러 갔을 적에는 담당자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다 대고서 우리가 다시 여기 교직원숙소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적에 종전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그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럼 사전에 예산승인 받기 이전에 보령시로부터 교직원숙소 증축하는데 건폐율에 문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공문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거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시설과장님! 보령시로부터 예산승인 요청하기 전에 추가로 교직원숙소를 증축하는데 그게 증축이 되는지 관계법령에 건축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에 관할 행정관서인 보령시에서 그런 사안을 사전에 문서로 받은 적 있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사전에…
○시설과장 안세열 그전에 협의할 때는 1차, 2차 변경할 때는 다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 얘기는 공연장 증축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했는데 교직원숙소를 증축하는데 3억4,000을 추가적으로 예산요구하기 이전에는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가 행정회의를, 추가적으로 증축하는데 관할 시·군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검토를 보령시로부터 확인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책임의 소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 3억4,000 소요예산 승인 받기 이전에 보령시에 어떤 조치를 했나. 증축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됐습니까? 선행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책임의 소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 3억4,000 소요예산 승인 받기 이전에 보령시에 어떤 조치를 했나. 증축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됐습니까? 선행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문서로 해서 받아놓은 적은 없습니다.
문서로 해서 받아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죠?
○시설과장 안세열 예.
○이기동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행정관서에 증축하는 어떤 인허가 서류를 내는 과정에 이거 증축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설계는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됐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설계는 진행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설계비는요?
○시설과장 안세열 설계비는 설계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불을 했는데 회수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이기동 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귀책사유가 설계사무소가 아닌데 그거를 설계해서 충분한 일을 해서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납품과정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걸 안 거 아닙니까?
납품과정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걸 안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설계자가 설계할 때는 관계법령을 확인해서 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런 교직원숙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3억4,000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건폐율, 용적률 하는 건 시설과장님 내지는 우리 도교육청 건축기술 전문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하려니까 보령시청에서는 ‘이거 건폐율 제한이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설과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비 지급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지금 본인한테 포기를 요구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그걸 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하려니까 보령시청에서는 ‘이거 건폐율 제한이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설과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비 지급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지금 본인한테 포기를 요구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먼저 요구했죠?
○시설과장 안세열 요구는 안하고 저희들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고 포기를, 물론 저희들 입장도 설명드렸지만 자기도 설계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는 다 완료가 된 거죠?
○시설과장 안세열 예.
○이기동 위원 설계 완료되고 그 분들은,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7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걸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본인의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업자들이.
○시설과장 안세열 아주 없다고…
○이기동 위원 글쎄, 그분들도 전문가이지만 하다보면 관에서 예산을 내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작업지시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잘못됐죠?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승인요구하기 이전에는 소요예산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판단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끝난 연후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고 또 집행부는 그거에 기초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직원숙소를 추가증축 하겠습니다’라고 3억4,000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승인요구하기 이전에는 소요예산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판단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끝난 연후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고 또 집행부는 그거에 기초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직원숙소를 추가증축 하겠습니다’라고 3억4,000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사전검토가 미비했죠?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설계용역을 납품할 정도로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순수한 자의가 아니고 집행부서에 의해서 그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그분도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서 하는, 설계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재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는데 우리 집행부의 관련 당사자께서 제 질의내용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마무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설계용역을 납품할 정도로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순수한 자의가 아니고 집행부서에 의해서 그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그분도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서 하는, 설계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재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는데 우리 집행부의 관련 당사자께서 제 질의내용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마무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용적률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번에도 승인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또 구두상으로 물어는 봤답니다. 물어봤더니 아마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필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밭대라든지 서울산업대에서 건축시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가지고 결국에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자들에게 심한 꾸지람과 함께 일종의 문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용적률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번에도 승인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또 구두상으로 물어는 봤답니다. 물어봤더니 아마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필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밭대라든지 서울산업대에서 건축시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가지고 결국에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자들에게 심한 꾸지람과 함께 일종의 문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교직원숙소 3억2,000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은 교직원숙소를 거기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목적을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예산 가감 조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때까지는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때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변경해서 시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너무 안이한 자세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그렇게 뒤에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하게 된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그렇게 뒤에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하게 된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간이가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교육국장 김전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된 그 내용은 저쪽에서 정산서를 내는 쪽에서 음악회를 연주하면서 유인물을 만드는데 안내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육청 이름이 들어간 일종의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라면 우리 교육청을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라서 만드는 거에 교육청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홍보로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출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을 작성이나 이렇게 첨부된 내용이 앞뒤가 잘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첨부한 저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앞에 정산서 낸 거와 같이 출연한 분한테 출연료로 지급된 영수증을 저희가 다시 징구해서 서류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면 우리 교육청을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라서 만드는 거에 교육청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홍보로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출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을 작성이나 이렇게 첨부된 내용이 앞뒤가 잘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첨부한 저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앞에 정산서 낸 거와 같이 출연한 분한테 출연료로 지급된 영수증을 저희가 다시 징구해서 서류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게 민간단체보조사업비로 집행된 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요? 맨 앞장에 보니까 기독교청주방송에서 협조공문을 보니까 공보담당관실로 보냈어요. 제목이 CBS창사50주년 기념콘서트 협찬요청입니다.
난 또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는 광고료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고 이쪽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도 업무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난 또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는 광고료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고 이쪽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도 업무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은 언론사 관련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문이 그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했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그것도 뒤쪽에 보니까 같은 회사에요, CBS청주방송국인데 제5회 CBS전국청소년음악회가 개최되었어요. 여기에도 200만원 보조하셨는데 같은 기독교방송인데 여기는 영수증도 첨부가 안 돼 있고 앞면만 광고료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것인지 주의를 요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앞에도 영수증 있으면 뒤에도 기독교방송국 같은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더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류, 보고서 받는데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15일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시에 참석한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직원들의 명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15일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시에 참석한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직원들의 명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저희가 15일부터 전공노 총파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이미 2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외에 파업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파업선동을 주동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 2명과 5명을 징계요구를 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이달 29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4명은 중징계 요구했고 1명은 경징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일부터 전공노 총파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이미 2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외에 파업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파업선동을 주동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 2명과 5명을 징계요구를 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이달 29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4명은 중징계 요구했고 1명은 경징계 요구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전체 충청북도에서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5명밖에 참가가 안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 숫자가 확실히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3명은 직접 파업에 참가해서 결근했고 2명은 출근했지만 파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징계요구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파업까지 이어가는 행태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는 5명밖에 없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면 꼭 중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예,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법정기준이 정원에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합친 총 정원의 2%가 넘습니다.
○김문천 위원 2%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초과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초과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법을 지키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신설학교에 있어서 처음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협소한 학교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저희 지역구를 들겠습니다. 내토중학교 문제인데요. 우선 학교진입로가 현재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후문 쪽으로는 야산인데 아직도 도시계획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서 있는데 제천시 당국에서는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개교한 후에 학교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검토 좀 충분히 해 가지고 개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신설학교에 있어서 처음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협소한 학교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저희 지역구를 들겠습니다. 내토중학교 문제인데요. 우선 학교진입로가 현재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후문 쪽으로는 야산인데 아직도 도시계획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서 있는데 제천시 당국에서는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개교한 후에 학교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검토 좀 충분히 해 가지고 개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학생 수에 걸맞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지확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학교용지로 확보해도 예산상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사려고 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여 신설학교를 신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학생 수에 걸맞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지확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학교용지로 확보해도 예산상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사려고 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여 신설학교를 신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내토중학교 운동장 면적이 3,000㎡인데 대표적으로 제천중학교는 1만7,000, 제천동중학교도 1만7,000, 제천여자중학교가 2만5,000㎡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3,000㎡ 해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앞날이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토중학교 인근에 거기가 장락동인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늘 것이고 학급 수도 늘어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도교육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도 학교내의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운동장도 협소하고 교직원 차도 다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한국화약 공지가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했으면 하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게 운동장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토중학교 인근에 거기가 장락동인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늘 것이고 학급 수도 늘어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도교육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도 학교내의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운동장도 협소하고 교직원 차도 다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한국화약 공지가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했으면 하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게 운동장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의 운동장부지는 사실은 시내든 시골이든 간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전에는 2만평, 3만평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략 보면 내토중학교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부지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의 운동장부지는 사실은 시내든 시골이든 간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전에는 2만평, 3만평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략 보면 내토중학교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부지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내토중학교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내 신설학교의 부지를 확보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현재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학교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갖춘 학교가 몇% 정도 됩니까? 갖추지 못한 학교가 지금 몇 개교고 갖추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전체 대상학교 448개 중에 확보한 데가 84%로 376개교가 일단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전체 16%에 이르는 72개교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 사유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이런 데에서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회의실 확보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지도하고 해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해 준 이후에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2002년도에는 21%에 그쳤습니다마는 현재 약 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0%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전체 대상학교 448개 중에 확보한 데가 84%로 376개교가 일단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전체 16%에 이르는 72개교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 사유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이런 데에서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회의실 확보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지도하고 해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해 준 이후에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2002년도에는 21%에 그쳤습니다마는 현재 약 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0%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새교육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새교육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새교육공동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이상주 부총리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새교육공동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이상주 부총리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김문천 위원 학교가 아니라 지역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역교육청의 경우도 대도시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우리 충청북도 산하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충청북도는 아직…
○김문천 위원 현재 지역교육청에 당초 새교육공동체가 조직이 됐었는데 현재까지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충청북도 관내에는 종전에는 아마 제천지역이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게 필요성이 없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해산하라는 이러한 지시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가,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해산하라는 이러한 지시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가,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알기로는 단체를 ‘필요가 없으니까 해산하라’ 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본인들 얘기일는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지금 그 단체가 도교육청에서 활용은 안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없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 활용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활동하거나 조직돼서 그것이…
○김문천 위원 움직이는 것도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전원 자생적으로도 해당 단체에서도 그 후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활동도 안하고 조직도 보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 그 단체가 무슨 회의를 주재한다면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회의실을 이용하고 이것도 가능한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됐던 조직이 다른 것을 위해서 연관해서 활동하는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는 지역교육청에 와서 회의실을 빌려달라 이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새교육공동체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지역교육청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직원들이 뒷바라지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겪을 것이니까 그건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고 교육청 안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새교육공동체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지역교육청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직원들이 뒷바라지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겪을 것이니까 그건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고 교육청 안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원기관부서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원기관부서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천 임해수련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장준호 위원 예.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신현영입니다.
지원기관부서운영이라는 것은 학생종합수련원의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천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고 대천에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지원기관부서운영이라는 것은 학생종합수련원의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천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고 대천에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앞부분의 학생수련운영은 진천 거 아닙니까? 108페이지.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죠?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하단에는 임해수련원운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앞에 108페이지 학생수련운영은 진천수련원에 수련운영부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건 진천 거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 이게.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이거는 사업운영비가 아니고 진천수련원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거는 사업비고 그 밑에 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운영비도 사업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운영비도 사업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진천학생수련원에 쓰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10페이지에 말이에요. 안전체험학습 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신현영입니다.
안전체험학습장은 5,000만원을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걸 지금 학생회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안전체험학습장은 5,000만원을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걸 지금 학생회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 저기 옮겨 써도 되는 거예요? 학생회관으로 옮겨 쓴다고?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English Camp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맞지 않아서 사업이 아마 이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네요.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신현영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청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거기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체육교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안전체험관을 진천학생야영장 자리에 세우려고 중간에 운영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잉글리쉬타운 계획이 도교육청차원에서 섰기 때문에 거기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전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엊그제 학생회관에 가신데 1층에 안전험관, 2층에 효체험관, 3층에 교육사료관 그래가지고 안전체험관을 학생회관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English Camp와 맞물려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5,000만원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체험관을 진천학생야영장 자리에 세우려고 중간에 운영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잉글리쉬타운 계획이 도교육청차원에서 섰기 때문에 거기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전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엊그제 학생회관에 가신데 1층에 안전험관, 2층에 효체험관, 3층에 교육사료관 그래가지고 안전체험관을 학생회관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English Camp와 맞물려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5,000만원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업계획이 잘못 섰단 말이에요. 잘못 서서 지금 학생회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그냥 쓰실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종합수련원에 안전체험장 시설비를 감액하고 학생회관 증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동일과목에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판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종합수련원에 안전체험장 시설비를 감액하고 학생회관 증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동일과목에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판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뭐 국장님께서 일단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니까, 이거 우리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단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이게 사업명은 똑같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건 장소가 전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목별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인 충주교육청 산하에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본청 감사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사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중에서 목적사업비가 2004년도에 408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5년도 예산반영요구액은 227억3,900만원 정도, 2004년 대비 55.6%가 감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2억30만원,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거의 50배가 늘어난 117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예산대비 목적사업비는 5.6% 줄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대폭 늘은 것은 목적사업비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목별 편성을 바꾼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목별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인 충주교육청 산하에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본청 감사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사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중에서 목적사업비가 2004년도에 408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5년도 예산반영요구액은 227억3,900만원 정도, 2004년 대비 55.6%가 감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2억30만원,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거의 50배가 늘어난 117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예산대비 목적사업비는 5.6% 줄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대폭 늘은 것은 목적사업비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목별 편성을 바꾼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맞다고 하니까 이 목적사업비에 보면 작게는 예를 들자면 금연교육강사비 10만원부터 버스구입 7,000만원, 또 예를 들면 실고 기자재 확충비 1억3,049만4,000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액은 똑같이 10만원 전액 집행하고 버스 구입하는데도 7,000만원 전액 집행하고 1원도 안 남았다고, 또 실고 기자재 확충비에 예산액이 1억3,049만4,000원인데 1억3,049만4,000원을 다 집행해서 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어제 충주교육청에 앙성중학교가 남녀공학인 관계로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남녀공학인 면단위의 6개 학교중에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공히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1,000만원씩 다 집행하고 잔액이 1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앙성중학교의 경우는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시설비에서 75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여타 비목으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160여만원, 여러 가지 표찰구입해서 1,000만원, 아귀를 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시설비로 나간 게 아니라 학교회계에 공통운영비 몫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회계운영, 예산운영 잘못한 거죠. 버스 구입하는데 7,000만원 하는데 그 구입을 어떤 형태로든지 7,000만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실제 예를 들자면 어제 충주교육청에 앙성중학교가 남녀공학인 관계로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남녀공학인 면단위의 6개 학교중에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공히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1,000만원씩 다 집행하고 잔액이 1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앙성중학교의 경우는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시설비에서 75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여타 비목으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160여만원, 여러 가지 표찰구입해서 1,000만원, 아귀를 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시설비로 나간 게 아니라 학교회계에 공통운영비 몫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회계운영, 예산운영 잘못한 거죠. 버스 구입하는데 7,000만원 하는데 그 구입을 어떤 형태로든지 7,000만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목적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목적에 쓰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6개 시·도교육청 공히 목적사업비는 쓰고 난 다음에 학교회계에 이월해서 그것과 관련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7월에 결산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부분을 이렇게 목적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사업비라는 것이 어제 위원님께서도 탈의실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과 관련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번잡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에 집어넣어서 다음 연도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목적에 쓰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6개 시·도교육청 공히 목적사업비는 쓰고 난 다음에 학교회계에 이월해서 그것과 관련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7월에 결산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부분을 이렇게 목적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사업비라는 것이 어제 위원님께서도 탈의실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과 관련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번잡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에 집어넣어서 다음 연도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시정하면 결산검사 지적과 본 행정사무감사 지금 질의하고 답변내용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이다 하면 몇명, 몇회 그런 것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구입비 예산액이 특별히 예를 들자면 231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31만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회계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학교단위 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목적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세세 집행과정에 방만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촉구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거죠?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이다 하면 몇명, 몇회 그런 것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구입비 예산액이 특별히 예를 들자면 231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31만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회계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학교단위 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목적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세세 집행과정에 방만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촉구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거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목적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익년도에 반납이 되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또 다른 신규사업에 적정하게 도 집행부서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장 모든 목적사업에 대해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만 해도 아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상당부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만 해도 아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상당부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이기동 위원 국장님, 2004년 대비 408억여원에서 227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은 2005년도 예산승인 이후에 목적사업비가 종전처럼 진행되는 과정과 얼마나 시정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각종 상임위 활동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할 적에 그것을 반납하도록 넣었습니다. 상당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100%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한번에, 단번에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이 일소에 잘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달라는 감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하겠다,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완료로 표현한 거는 적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달라는 감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하겠다,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완료로 표현한 거는 적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애향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지역에 있는 물품을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먼저 소액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는 분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부분을 개선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물건이면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써야지 왜 다른 타도 업체 물품을 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애향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지역에 있는 물품을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먼저 소액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는 분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부분을 개선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물건이면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써야지 왜 다른 타도 업체 물품을 쓰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소망스럽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 합니까? 지금 일선 도민,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 된 지가 ’91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이든 모든 행정,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러면 같은값이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서울에 집중현상이 있어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결정으로 지금 상당부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또 충청북도의 형편으로 보면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8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청주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청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은,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선생님들의 99% 이상이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단위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6급, 5급 행정실장님들 거의 다 90%이상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여 5%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아우성에서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되지만 일선 여기 조치결과에 지역교육청 과장이 금년 8월 19일 실무자교육 시 2004년 6월 7일날 적극적으로 기획관리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교육했다는데 현장에 씨가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에 버티컬, 커텐공사한다 견적 받습니다. 그런데 청주업체 95만원, 음성업체 100만원 그렇게 5만원 정도 행정요건은 갖추어 놔요. 그런데 하는 분이 견적을 음성 거 먼저 받고 음성에서 받은 것 100만원인데 청주, “야, 니가 하려면 95만원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것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하지 않으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그 지역에 가면 지금 괴산읍의 인구가 10년전에 2만명인데 지금 9,000명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현장도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얼마나 어렵고 학생수가 저감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회지로 오는데 이런 거를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건 뭐냐. 인쇄물 한다.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고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야 능력이 되는 업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는 거는 당해 주변 읍소재지, 면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업자들하고 하는 겁니다. 왜, 지인들이 청주에 있으니까. 이것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계속가면 앞으로 그런 민원의 대상은 의원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교육감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목전에 전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두가 자정결의, 우리가 청주교육청에 있다가 보은이나 괴산으로 가면 가급적 그 지역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고 또 가격단가가 현격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는 불가피하게 관내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해도 별무리가 없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있게 해 주십사라고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3년 가까이 하는데 별반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음성이어서 누구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음성에서 해라 각급학교 행정실장들한테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 된 지가 ’91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이든 모든 행정,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러면 같은값이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서울에 집중현상이 있어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결정으로 지금 상당부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또 충청북도의 형편으로 보면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8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청주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청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은,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선생님들의 99% 이상이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단위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6급, 5급 행정실장님들 거의 다 90%이상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여 5%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아우성에서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되지만 일선 여기 조치결과에 지역교육청 과장이 금년 8월 19일 실무자교육 시 2004년 6월 7일날 적극적으로 기획관리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교육했다는데 현장에 씨가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에 버티컬, 커텐공사한다 견적 받습니다. 그런데 청주업체 95만원, 음성업체 100만원 그렇게 5만원 정도 행정요건은 갖추어 놔요. 그런데 하는 분이 견적을 음성 거 먼저 받고 음성에서 받은 것 100만원인데 청주, “야, 니가 하려면 95만원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것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하지 않으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그 지역에 가면 지금 괴산읍의 인구가 10년전에 2만명인데 지금 9,000명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현장도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얼마나 어렵고 학생수가 저감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회지로 오는데 이런 거를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건 뭐냐. 인쇄물 한다.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고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야 능력이 되는 업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는 거는 당해 주변 읍소재지, 면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업자들하고 하는 겁니다. 왜, 지인들이 청주에 있으니까. 이것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계속가면 앞으로 그런 민원의 대상은 의원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교육감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목전에 전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두가 자정결의, 우리가 청주교육청에 있다가 보은이나 괴산으로 가면 가급적 그 지역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고 또 가격단가가 현격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는 불가피하게 관내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해도 별무리가 없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있게 해 주십사라고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3년 가까이 하는데 별반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음성이어서 누구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음성에서 해라 각급학교 행정실장들한테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지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일반공사를 할 적에도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당부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 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우선은 다른 데에 있는 대도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는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이라든지 공사입찰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지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일반공사를 할 적에도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당부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 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우선은 다른 데에 있는 대도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는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이라든지 공사입찰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자들도 다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일정한 근속연한이 지나면 일선 시·군 교육청, 또 단위학교로도 가서 근무하실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는 절규에 가깝고 실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한테도 이런 것이 파급돼서 정말 도교육청 공직자들도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고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가 없으시면 8급, 9급 직원들 안 먹힙니다. 제가 아주 단초적인 그런 실상의 예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차마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수 십 가지를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보은지역이 심합니다. 청주에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 좀 각고의 노력을 더 관심 있게, 저는 앞으로 의원이 되면 이 소리를 회의할 때마다 발언하고 지껄일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자들도 다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일정한 근속연한이 지나면 일선 시·군 교육청, 또 단위학교로도 가서 근무하실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는 절규에 가깝고 실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한테도 이런 것이 파급돼서 정말 도교육청 공직자들도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고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가 없으시면 8급, 9급 직원들 안 먹힙니다. 제가 아주 단초적인 그런 실상의 예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차마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수 십 가지를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보은지역이 심합니다. 청주에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 좀 각고의 노력을 더 관심 있게, 저는 앞으로 의원이 되면 이 소리를 회의할 때마다 발언하고 지껄일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 정리 다 하셨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어제 충주교육청 감사하면서 회계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의 관리에 대해서 있었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목적사업비 얘기하시기에 다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 남겨놓은 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몇 가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의 관리에 대해서 있었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목적사업비 얘기하시기에 다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 남겨놓은 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몇 가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형이랄까 이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증금이 있습니다. 입찰이라든가 계약보증급, 하자보증금, 두 번째는 보관금으로서 급여공제금 등이 있고 기타 잡종금으로 각종 성금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형이랄까 이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증금이 있습니다. 입찰이라든가 계약보증급, 하자보증금, 두 번째는 보관금으로서 급여공제금 등이 있고 기타 잡종금으로 각종 성금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성금이요? 보통 보증금, 보관금 하고 연금이라든가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이런 잡종세금을 관리하는 걸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급여공제금 같은 건 보관금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게 하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주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어제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는 1,700만원짜리도 있고 1,1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예가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지금 학교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지금 학교현실이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정의랄까 그런 개념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회계제도의 운영요령에 보면 예산에 계상할 성질이 아닌 세입세출 이러면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 보관하는 현금이다 라고…
우리 학교회계제도의 운영요령에 보면 예산에 계상할 성질이 아닌 세입세출 이러면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 보관하는 현금이다 라고…
○위원장 이대원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부에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든가 보관금, 보증금,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예금이자 등등 이런 잡종 저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충주댐주변지역 급수대시설 및 도서구입비 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산의 총계주의랄까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학교회계에서…
○위원장 이대원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학교 운영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런 성격의 돈이 수없이 이걸 지금 다 학교별로 금액별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수없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한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어제도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시해 주신 그런 문제와 자판기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학교회계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운동부지원비 등 6건 해서 6억1,900만원, 또 강화훈련비 등 6건 해서 4억400만원, 급식비 1억9,8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적발을 해서 주의조치를 하셨어요. 금액이 큰 거는.
그런데 1,7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이런 거는 주의나 적발조치를 안 하셨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런데 1,7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이런 거는 주의나 적발조치를 안 하셨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특정 학교나 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유형을 다른 여타 학교에도 파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회계 편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유형을 다른 여타 학교에도 파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회계 편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고민스러우시겠어요.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도 충주 관내에 초·중학교만 하더라도 좀 큰 건만 해도 15건 정도를 제가 발견했는데, 일단 처벌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의조치하고 이렇게 처벌하셨는데.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잘못한 건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적다고 처벌 안 하실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700만원, 일부 중에는 잠시 보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700만원, 일부 중에는 잠시 보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경우…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아까 금액이 큰 것도 잠시 보관했지 돈을 횡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큰돈을 잠시 보관하든 작은 돈을 잠시 보관하든 잘못 보관했으면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런 유형의 저기가 수없이 많은데.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은 일이 번잡하고 하니까 잠시 세외현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바로 회계처리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금액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으니까 감사에서 적발이 됐든지 해서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가 그런 부분은 아마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금액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으니까 감사에서 적발이 됐든지 해서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가 그런 부분은 아마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결국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장이나 누구나 자의적으로 임의로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교회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70% 이상 학교는 원칙대로 다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구태에 젖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금을 쓰는 게 달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거는 일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일부러 방치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교회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70% 이상 학교는 원칙대로 다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구태에 젖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금을 쓰는 게 달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거는 일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일부러 방치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 관련해서 2004년도 감사에 앞서 질의한 부분에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내용 중에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산정기준 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4학년도 법인전입금중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원칙으로 하되 법인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계상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을 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학년도 부담률 이상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학년도 보다 부족 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전학년보다 부족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 관련해서 2004년도 감사에 앞서 질의한 부분에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내용 중에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산정기준 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4학년도 법인전입금중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원칙으로 하되 법인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계상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을 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학년도 부담률 이상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학년도 보다 부족 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전학년보다 부족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매 학년도말에 정산서 받을 때 그런 사유서는 받고 있습니다.
매 학년도말에 정산서 받을 때 그런 사유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우리 도내의 전 학교법인에 회계연도말에 이렇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이기동 위원 대부분이 법정의무부담금은 전혀 안한 사학법인도 많은데. 하여튼 일단 사유서와 입증자료는 다 받고 있는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일단 문서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서로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도 돼있고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전혀 법정의무부담금을 아예 안 하는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전혀 법정의무부담금을 아예 안 하는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거 참 큰일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묘안이 없을까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학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전답, 임야 이런 것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실정이고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의 약 27~28%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법인에 따라서는 신흥학원과 대제학원만이 유일하게 100%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특정법인에서는 한푼도 내지 못하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방법도 있고 또 어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섣불리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부가가치로 바꾸겠다는 의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도 연구를 하고 수익용재산 처분 허가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묘안이 없을까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학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전답, 임야 이런 것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실정이고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의 약 27~28%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법인에 따라서는 신흥학원과 대제학원만이 유일하게 100%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특정법인에서는 한푼도 내지 못하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방법도 있고 또 어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섣불리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부가가치로 바꾸겠다는 의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도 연구를 하고 수익용재산 처분 허가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도민의 정서, 국민의 정서와 합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학에 있는 당사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원서접수는 했는데 2005년도 신규교사 임용고사를 지금 치렀나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학에 있는 당사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원서접수는 했는데 2005년도 신규교사 임용고사를 지금 치렀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은 치르고 중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광고등학교는 공개모집을 교육청에 위임했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신규임용 절차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다른 사학은 안 그랬는데 세광고등학교에서만 그렇게 한 명분과 말씀이 될만한 여지가 있나요. 왜 세광고등학교만 그렇게 했는지?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금년에는 세광학원 한 학원만 했는데 지난해에는 2개 학원이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세광학원 한 학원만 했는데 지난해에는 2개 학원이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어디죠?
○교육국장 김전원 일신하고 서원하고 두 군데가 지난해에 해서 저희가 임용을 대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행한 거죠? 세광고등학교는 작년에 해서 2년 연속 대행을 위임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전원 금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일신하고 서원?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저는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법정의무부담금이 무엇이고 또 실지 사학이 어떻게 학교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지없는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아는 거는 재단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정년퇴임한다 자리는 비는데 재단 이사장 내지 이사회에서 채용한다 이런 정도는 도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 역기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결부해 가지고 세광고등학교가 지금 도내에서 가장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결부해 가지고 세광고등학교가 지금 도내에서 가장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권을 어차피 법인에서 해야 될 거를 도교육청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투명성이랄까 이런데 부응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사학경영평가 시에 하나의 요소로 작게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적극 권장하고 또 수년전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있을 때도 이러한 임용권을 얼마큼 사학에서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의 대상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법인회의 있고 그럴 때 누차 강조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사학경영평가 시에 하나의 요소로 작게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적극 권장하고 또 수년전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있을 때도 이러한 임용권을 얼마큼 사학에서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의 대상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법인회의 있고 그럴 때 누차 강조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할까 시각을 달리하기 위한, 법인에서 임용권을 전부 전행한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서 병행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일부는 본 위원이 질의한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대행하는, 위임하는 것도 평가요소의 하나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아까 저희들 지침에도 나왔지만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데에 대한 그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의 유인책으로써 평가요소로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법정의무부담금 내지는 교원임용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보조하는데 차별될 수 있는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보다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시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증언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경비 집행결과 등 교육위원회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파악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민에게 부여받은 도의회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구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시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증언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경비 집행결과 등 교육위원회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파악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민에게 부여받은 도의회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구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하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오늘 미실시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부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오늘 미실시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부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