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4년11월22일(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수질관리 등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복지환경시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수질관리 등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복지환경시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숙박, 음식, 환경, 수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했던 많은 세월들이 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100여 명 직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15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기구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4개 과 20담당에 현재 정원 100명인데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196억3,400만원으로써 도 예산의 1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은 급여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인구 2만7,000가구에 5만5,000명, 노인인구수 15만5,000명으로 도민의 10.4%에 달하고 있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5만8,00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이용시설 38개 등 65개 시설이며 경로당수는 3,476개소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52개 시설이 아직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가 68개 단체로 의약업소가 2,414개소, 접객업소가 3만933개소, 식품 제조업소가 5,980개소, 식품판매·보존업소가 4,437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13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74개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 12개소, 상수도시설 2,335개소, 먹는샘물 관련 업체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03년도 정부합동 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한 시책이 17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복지환경국에서 7개 분야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충청북도가 최우수도가 되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으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7개소에 87억이 투자되었고 노인일자리 제공에 4,500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7개소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조성사업 내실 추진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및 청소차 연료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시설 장비를 현대화 하였고 저소득층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으로 4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기초 시설확충으로 하수도보급률은 69.3%에서 71% 증가하였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상수도보급률은 77.1%에서 78.1%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을 통해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대책이 요구가 되므로 취약계층에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수질향상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으로부터 맑은 물의 안정적공급까지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탈빈곤 지원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구현, 근로자 능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질병 퇴치를 위한 의료급여를 내실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인생활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고 장묘관행의 개선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거리 마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여가복지 시설 운영에 지원하고 있고 금년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33개 사업 918명이 참여 10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 실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노인시설 확대를 위해서 양로·요양시설 운영은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노인생활 시설도 16개소에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장례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 시범납골묘 9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장 건립 및 납골당 신축도 3개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의 확충입니다.
도내 등록장애인 5만8,350명을 위해서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을 통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 지원으로 29억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비, 보장구 지원 및 달팽이관 시술에 4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직업재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재활 시설을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기능보강에 7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을 통해서 곰두리 충북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단기보호시설 6개소, 장애인 정보화·자립지원센터 11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지역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이재민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협의회도 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증평, 단양도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보훈단체 7개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희망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서 17억9,000만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전국민 평균 1,000원씩의 모금을 하는데 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은 1인당 약 2,000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고 특히 지난 11월 19일까지 끝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은 작년도보다 32.2%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어서 충청북도 도민의 따뜻한 인정을 전국에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이 안전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한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금집행액 10억9,200만원을 3월 5일 설해 피해와 태풍 디앤무에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C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에 목표를 두고 청풍명월21 발전계획을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대책추진을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보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2개소, 공원시설 정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의 활력화로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북그린카드 5만7,087명을 해서 적립액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환경보전시범마을 12개소, 수생식물식재사업 12개소, 환경교육실시 민간단체 육성 10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과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질 측정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대기질 분석정보 축적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서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 구축 및 오염도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6월 4일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오존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를 위해서 5만5,666대를 지도하였고 경유사용 공공차량 천연가스로 교체해서 87대의 버스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15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측정망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리대상 토양오염 유발시설 582개소를 점검하였고 134개 지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독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도 14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장 감량 자원화로 환경피해를 저감 및 자원절약 촉진 사전예방적 폐기물 안전관리 및 시설확충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단위 종량제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감량 의무사업장 2,82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 수집 전개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참여 1만7,000개소와 협약하였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은 28만4,000가구,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은 2개소 103억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1,340개소를 점검하였고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를 6,6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6개소에 255억1,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유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개선 및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3,187개 업체 환경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통해서 소규모·영세업소 443개소에 기술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 및 자문 15개소, 환경관리인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공개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원숙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분쟁 조정을 6건 실시하여서 조정완료가 2건이고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시책 전 분야가 모두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보건진료기관 시설은 20억1,400만원을 투입하여서 보건기관 신·증축 6개소, 의료장비 1대, 차량 5대를 보강하였으며 연내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고 2005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방의료시설은 한방진료실 53개소를 설치하였고 한의사 6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의 건립·보강입니다.
단양노인전문병원 72개 병상이 금년 6월16일날 개원되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며 제천노인전문병원은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운영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전개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위주 체계에서 예방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사업을 3만1,000가구에 7만2,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도 11개소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의 질병검진, 희귀·난치·선천성 질환의 지원, 구강 보건실 설치를 통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해서 알콜상담센터 운영 1개소, 정신보건센터 7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1개소를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인구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모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정개혁과제로 선정 출산유도시책 개발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등 앞으로 대대적인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역학조사,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 강화,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 관리강화로 조기퇴치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쓰레기장 취약지역 방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면서 주민 자율방역단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의 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관리, 한센 간이 양로시설 신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결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결핵이 예방되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홍보·교육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 및 조성을 위해서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명품·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음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음식문화를 발굴하고 있고 대물림 전통음식의 전국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 향토음식 책자 및 CD를 발간 배포하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성 확보 계통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강화,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 위생지도 특별관리, 대형식품접객업소의 자율위생교육을 통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음식업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각종 규제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혜지역 물 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102.93㎢ 이건 충주댐이 1.64, 대청댐이 101.29㎢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이 636.56㎢, 이것은 전체 700.7㎢중 91%가 우리 충북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532.9㎢, 수변구역 204.3㎢, 상수원관리로 보호받는 곳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한 규제지역으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68억원, 물 이용부담금 예산확보는 484억원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에 한강에서 286억원, 금강에서 19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오염총량 관리제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금강 수계관리 협의조정은 한강수계 2005년, 2006년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해서 2004년 톤당 120원 하던 것을 2005년과 2006년에는 톤당 130원, 14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지원비율도 2004년도에 지방비의 50~80%가 지원됐는데 2005년도에는 90~100%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작년 77.1%에서 금년에 78.1%로 증가되었으며 급수인구는 119만4,000명에서 122만1,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청원, 진천은 2지구가 완료되었고 충주, 제천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괴산, 단양은 신규지구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개소를 추진하는데 13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관로매설 및 배수지 공사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55개소인데 42개소가 교체 완료되었고 13개소가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생활화는 절수기 4만4,000개를 설치하여서 물 절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누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도민들이 물 아껴쓰기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 생활화를 통해서 청내 수돗물병 3만9,520병을 공급하였고 특히 전국체전 기간 중 수돗물병 23만병을 공급하여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책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고 특히 상수도 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물로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보급률은 2003년도에 69.3%에서 금년에 71.0%로 증가되었고 하수관거보급률은 72%에서 74.8%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6개 중에 미원과 매포 2지구는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16지구, 설계중이 18개 지구입니다마는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1개 지구 중 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6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발주 중이 4개 지구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5지구로 공사 중이 3지구, 설계 완료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연내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15개소인데 2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수질검사 중이 12개소, 공사 중이 1개소입니다. 연내 설치 완료토록 노력을 하면서 2005년도에 방류수질 검사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축산병합 처리시설 4개소는 분뇨시설은 청원군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증평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보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었고 괴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완료목표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관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먹는샘물 업체 지도 점검으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14만2,232공을 조사 완료하였고 이것을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11개소를 통해서 공사 완료가 9개소, 공사 중이 2개소인데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먹는샘물 업체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검사를 80개 제품을 실시하였고 샘물 개발 변경 신고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3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담금은 16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5억9,5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2005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 4,121㎡, 연건평 5,51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필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특별교부세 25억, 지방비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9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년 2월에 무상기증 설계도서에 의한 센터건립안을 확정하였으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시안에 대한 의견조정, 건립 추진위원회 4회, 설계 및 기능조정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서 금년 11월 10일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고 2005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설계비용이 무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다보니까 약 80억 정도가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만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5층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의 확충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성 질환자 등 증가에 대비 전문 요양시설 건립으로 적극적인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1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간 사업규모가 1만5,631㎡입니다.
사업비는 170억7,2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량 6개 시설로 2003년부터 계속사업은 청주, 제천, 보은이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신규사업은 충주, 청원, 괴산, 총 사업비 99억1,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004년 완공 시설인 청주, 보은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2005년도 계속사업인 충주, 청원, 제천, 괴산은 현재 공정이 20%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목표 대비 부족한 5개 시설은 연차별로 확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치매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와 내실있는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거의 가정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로 끄집어내서 직접 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12개소 6,000만원을 지원해서 12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치매상담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면서 치매관련 교육 및 홍보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와병 중인 치매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청주권역의 화장수요를 대비한 화장장 신설과 노후된 충주 화장장 이전 및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청주 화장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2006년 12월에는 준공을 해서 사용개시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화장장 이전 시설사업도 현재 벌목이 완료되고 토사깎기, 부지조성 중에 있어서 2006년에 준공해서 완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차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월 27일까지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문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 우리 위원님들께도 기초시안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받아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5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준비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증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2005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 특기자 육성 및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 보강하면서 가장 완벽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 간 청주, 충주, 청원에서 18개 종목, 2,50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준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4년 3월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달에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참관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바가 있으며 6월달에 경기장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 1차 확정하였고 8월달에는 체전 상징물을 공모하였습니다.
9월달에는 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평가회를 초정 스파텔에서 개최하면서 25회 체육대회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는 앰블램과 마스코트를 확정하였고 내일은 쓰일 포스터와 표어를 심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장애인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달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 메뉴얼도 개발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합동 간담회, 시·도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약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후속조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의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제225회 의회에서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문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료와 운임경감시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 감면규정을 제정하려는 시·군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과 동행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실태 조사를 하여서 공공시설 감면 대상 64개소 중 34개소가 기이 감면되고 있고 앞으로 감면대상이 30개소입니다.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1개소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도 금년말까지 모두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해서 촉구하고 공문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민간 단체 연계 방안입니다. 이것 역시 제225회 의회에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노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봉사자 육성과 민간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한 복지시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요양시설 설치,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가정봉사원 양성 확대, 시·군 및 종교단체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요양시설 12개소를 설치하고 900여 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군에 설치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렸고 노인복지회관은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청원군 등 3개 군은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아직 미설치되었으며 가정봉사원 570명과 가정도우미 1만1,600명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양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시·군과 YMCA, YWCA, 기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12개소이고 건립 중인 것이 9개소입니다. 미설치 시·군이 증평, 진천, 단양입니다.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도와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있고 청원, 보은, 단양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요양시설 건립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간병인력 등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주화장장 관련 주민지원 대책을 제225회 의회에서 한창동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청주화장장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는 중앙에서 화장장 건축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있어 진입로와 기반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주화장장은 최신식 시설로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청주화장장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청주시 월오동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인근 낭성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건의를 해 오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청주시와 청원군을 불러서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중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잘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물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필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먹는 물 관리와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경남고성에 폐광된 구리광산 중금속 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휴·폐업 광산 현황과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자료는 2003년도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 관련 극빈 영세농가의 자가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만4,000원을 면제하거나 지방비로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휴·폐업 광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향후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겠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시지역은 시자체 검사부서에서, 군지역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수질검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휴·폐업 광산 유출수 검사는 7월 23일날 수질검사 계획을 시달하여서 폐광산 131개소에 대해서 2004년 8월 1개월 동안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5개 광산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광산업무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수 수질검사는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 지침을 6월 24일날 실시하여서 4만 103개소에 대해서 시지역이 1만505개소, 군지역은 2만9,598개소입니다마는 검사주기를 3년 1기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지원에 힘입은 바가 너무 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전국의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편달로 충북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숙박, 음식, 환경, 수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했던 많은 세월들이 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100여 명 직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15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기구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4개 과 20담당에 현재 정원 100명인데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196억3,400만원으로써 도 예산의 1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은 급여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인구 2만7,000가구에 5만5,000명, 노인인구수 15만5,000명으로 도민의 10.4%에 달하고 있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5만8,00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이용시설 38개 등 65개 시설이며 경로당수는 3,476개소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52개 시설이 아직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가 68개 단체로 의약업소가 2,414개소, 접객업소가 3만933개소, 식품 제조업소가 5,980개소, 식품판매·보존업소가 4,437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13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74개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 12개소, 상수도시설 2,335개소, 먹는샘물 관련 업체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03년도 정부합동 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한 시책이 17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복지환경국에서 7개 분야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충청북도가 최우수도가 되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으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7개소에 87억이 투자되었고 노인일자리 제공에 4,500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7개소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조성사업 내실 추진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및 청소차 연료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시설 장비를 현대화 하였고 저소득층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으로 4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기초 시설확충으로 하수도보급률은 69.3%에서 71% 증가하였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상수도보급률은 77.1%에서 78.1%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을 통해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대책이 요구가 되므로 취약계층에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수질향상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으로부터 맑은 물의 안정적공급까지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탈빈곤 지원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구현, 근로자 능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질병 퇴치를 위한 의료급여를 내실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인생활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고 장묘관행의 개선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거리 마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여가복지 시설 운영에 지원하고 있고 금년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33개 사업 918명이 참여 10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 실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노인시설 확대를 위해서 양로·요양시설 운영은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노인생활 시설도 16개소에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장례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 시범납골묘 9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장 건립 및 납골당 신축도 3개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의 확충입니다.
도내 등록장애인 5만8,350명을 위해서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을 통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 지원으로 29억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비, 보장구 지원 및 달팽이관 시술에 4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직업재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재활 시설을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기능보강에 7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을 통해서 곰두리 충북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단기보호시설 6개소, 장애인 정보화·자립지원센터 11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지역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이재민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협의회도 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증평, 단양도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보훈단체 7개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희망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서 17억9,000만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전국민 평균 1,000원씩의 모금을 하는데 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은 1인당 약 2,000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고 특히 지난 11월 19일까지 끝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은 작년도보다 32.2%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어서 충청북도 도민의 따뜻한 인정을 전국에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이 안전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한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금집행액 10억9,200만원을 3월 5일 설해 피해와 태풍 디앤무에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C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에 목표를 두고 청풍명월21 발전계획을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대책추진을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보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2개소, 공원시설 정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의 활력화로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북그린카드 5만7,087명을 해서 적립액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환경보전시범마을 12개소, 수생식물식재사업 12개소, 환경교육실시 민간단체 육성 10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과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질 측정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대기질 분석정보 축적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서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 구축 및 오염도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6월 4일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오존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를 위해서 5만5,666대를 지도하였고 경유사용 공공차량 천연가스로 교체해서 87대의 버스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15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측정망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리대상 토양오염 유발시설 582개소를 점검하였고 134개 지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독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도 14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장 감량 자원화로 환경피해를 저감 및 자원절약 촉진 사전예방적 폐기물 안전관리 및 시설확충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단위 종량제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감량 의무사업장 2,82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 수집 전개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참여 1만7,000개소와 협약하였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은 28만4,000가구,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은 2개소 103억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1,340개소를 점검하였고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를 6,6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6개소에 255억1,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유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개선 및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3,187개 업체 환경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통해서 소규모·영세업소 443개소에 기술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 및 자문 15개소, 환경관리인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공개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원숙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분쟁 조정을 6건 실시하여서 조정완료가 2건이고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시책 전 분야가 모두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보건진료기관 시설은 20억1,400만원을 투입하여서 보건기관 신·증축 6개소, 의료장비 1대, 차량 5대를 보강하였으며 연내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고 2005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방의료시설은 한방진료실 53개소를 설치하였고 한의사 6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의 건립·보강입니다.
단양노인전문병원 72개 병상이 금년 6월16일날 개원되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며 제천노인전문병원은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운영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전개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위주 체계에서 예방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사업을 3만1,000가구에 7만2,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도 11개소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의 질병검진, 희귀·난치·선천성 질환의 지원, 구강 보건실 설치를 통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해서 알콜상담센터 운영 1개소, 정신보건센터 7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1개소를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인구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모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정개혁과제로 선정 출산유도시책 개발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등 앞으로 대대적인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역학조사,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 강화,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 관리강화로 조기퇴치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쓰레기장 취약지역 방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면서 주민 자율방역단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의 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관리, 한센 간이 양로시설 신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결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결핵이 예방되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홍보·교육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 및 조성을 위해서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명품·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음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음식문화를 발굴하고 있고 대물림 전통음식의 전국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 향토음식 책자 및 CD를 발간 배포하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성 확보 계통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강화,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 위생지도 특별관리, 대형식품접객업소의 자율위생교육을 통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음식업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각종 규제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혜지역 물 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102.93㎢ 이건 충주댐이 1.64, 대청댐이 101.29㎢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이 636.56㎢, 이것은 전체 700.7㎢중 91%가 우리 충북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532.9㎢, 수변구역 204.3㎢, 상수원관리로 보호받는 곳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한 규제지역으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68억원, 물 이용부담금 예산확보는 484억원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에 한강에서 286억원, 금강에서 19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오염총량 관리제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금강 수계관리 협의조정은 한강수계 2005년, 2006년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해서 2004년 톤당 120원 하던 것을 2005년과 2006년에는 톤당 130원, 14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지원비율도 2004년도에 지방비의 50~80%가 지원됐는데 2005년도에는 90~100%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작년 77.1%에서 금년에 78.1%로 증가되었으며 급수인구는 119만4,000명에서 122만1,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청원, 진천은 2지구가 완료되었고 충주, 제천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괴산, 단양은 신규지구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개소를 추진하는데 13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관로매설 및 배수지 공사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55개소인데 42개소가 교체 완료되었고 13개소가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생활화는 절수기 4만4,000개를 설치하여서 물 절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누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도민들이 물 아껴쓰기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 생활화를 통해서 청내 수돗물병 3만9,520병을 공급하였고 특히 전국체전 기간 중 수돗물병 23만병을 공급하여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책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고 특히 상수도 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물로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보급률은 2003년도에 69.3%에서 금년에 71.0%로 증가되었고 하수관거보급률은 72%에서 74.8%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6개 중에 미원과 매포 2지구는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16지구, 설계중이 18개 지구입니다마는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1개 지구 중 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6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발주 중이 4개 지구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5지구로 공사 중이 3지구, 설계 완료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연내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15개소인데 2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수질검사 중이 12개소, 공사 중이 1개소입니다. 연내 설치 완료토록 노력을 하면서 2005년도에 방류수질 검사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축산병합 처리시설 4개소는 분뇨시설은 청원군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증평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보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었고 괴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완료목표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관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먹는샘물 업체 지도 점검으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14만2,232공을 조사 완료하였고 이것을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11개소를 통해서 공사 완료가 9개소, 공사 중이 2개소인데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먹는샘물 업체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검사를 80개 제품을 실시하였고 샘물 개발 변경 신고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3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담금은 16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5억9,5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2005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 4,121㎡, 연건평 5,51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필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특별교부세 25억, 지방비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9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년 2월에 무상기증 설계도서에 의한 센터건립안을 확정하였으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시안에 대한 의견조정, 건립 추진위원회 4회, 설계 및 기능조정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서 금년 11월 10일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고 2005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설계비용이 무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다보니까 약 80억 정도가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만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5층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의 확충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성 질환자 등 증가에 대비 전문 요양시설 건립으로 적극적인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1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간 사업규모가 1만5,631㎡입니다.
사업비는 170억7,2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량 6개 시설로 2003년부터 계속사업은 청주, 제천, 보은이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신규사업은 충주, 청원, 괴산, 총 사업비 99억1,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004년 완공 시설인 청주, 보은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2005년도 계속사업인 충주, 청원, 제천, 괴산은 현재 공정이 20%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목표 대비 부족한 5개 시설은 연차별로 확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치매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와 내실있는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거의 가정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로 끄집어내서 직접 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12개소 6,000만원을 지원해서 12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치매상담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면서 치매관련 교육 및 홍보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와병 중인 치매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청주권역의 화장수요를 대비한 화장장 신설과 노후된 충주 화장장 이전 및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청주 화장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2006년 12월에는 준공을 해서 사용개시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화장장 이전 시설사업도 현재 벌목이 완료되고 토사깎기, 부지조성 중에 있어서 2006년에 준공해서 완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차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월 27일까지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문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 우리 위원님들께도 기초시안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받아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5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준비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증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2005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 특기자 육성 및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 보강하면서 가장 완벽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 간 청주, 충주, 청원에서 18개 종목, 2,50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준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4년 3월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달에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참관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바가 있으며 6월달에 경기장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 1차 확정하였고 8월달에는 체전 상징물을 공모하였습니다.
9월달에는 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평가회를 초정 스파텔에서 개최하면서 25회 체육대회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는 앰블램과 마스코트를 확정하였고 내일은 쓰일 포스터와 표어를 심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장애인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달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 메뉴얼도 개발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합동 간담회, 시·도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약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후속조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의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제225회 의회에서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문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료와 운임경감시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 감면규정을 제정하려는 시·군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과 동행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실태 조사를 하여서 공공시설 감면 대상 64개소 중 34개소가 기이 감면되고 있고 앞으로 감면대상이 30개소입니다.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1개소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도 금년말까지 모두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해서 촉구하고 공문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민간 단체 연계 방안입니다. 이것 역시 제225회 의회에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노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봉사자 육성과 민간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한 복지시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요양시설 설치,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가정봉사원 양성 확대, 시·군 및 종교단체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요양시설 12개소를 설치하고 900여 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군에 설치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렸고 노인복지회관은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청원군 등 3개 군은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아직 미설치되었으며 가정봉사원 570명과 가정도우미 1만1,600명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양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시·군과 YMCA, YWCA, 기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12개소이고 건립 중인 것이 9개소입니다. 미설치 시·군이 증평, 진천, 단양입니다.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도와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있고 청원, 보은, 단양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요양시설 건립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간병인력 등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주화장장 관련 주민지원 대책을 제225회 의회에서 한창동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청주화장장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는 중앙에서 화장장 건축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있어 진입로와 기반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주화장장은 최신식 시설로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청주화장장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청주시 월오동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인근 낭성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건의를 해 오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청주시와 청원군을 불러서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중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잘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물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필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먹는 물 관리와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경남고성에 폐광된 구리광산 중금속 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휴·폐업 광산 현황과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자료는 2003년도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 관련 극빈 영세농가의 자가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만4,000원을 면제하거나 지방비로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휴·폐업 광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향후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겠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시지역은 시자체 검사부서에서, 군지역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수질검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휴·폐업 광산 유출수 검사는 7월 23일날 수질검사 계획을 시달하여서 폐광산 131개소에 대해서 2004년 8월 1개월 동안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5개 광산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광산업무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수 수질검사는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 지침을 6월 24일날 실시하여서 4만 103개소에 대해서 시지역이 1만505개소, 군지역은 2만9,598개소입니다마는 검사주기를 3년 1기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지원에 힘입은 바가 너무 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전국의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편달로 충북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바로 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단가는 시·군별 단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업체는 해양투기나 이런 부분은 다시 시·군에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단가는 시·군별 단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업체는 해양투기나 이런 부분은 다시 시·군에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틀림없이 물어보리라고 예측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빨리 알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해서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해서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이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18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21명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했으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이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18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21명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했으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자문단은 작년 2003년 5월달에 환경사업소 근무자 등 민간환경전문가로 해서 7명을 위촉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구성했느냐 하면 대개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배출 방지시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한 기사 1급 이상 또 기술사 자격을 가진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24만원 출장여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체 어려운 곳을 가서 자문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자문단은 작년 2003년 5월달에 환경사업소 근무자 등 민간환경전문가로 해서 7명을 위촉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구성했느냐 하면 대개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배출 방지시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한 기사 1급 이상 또 기술사 자격을 가진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24만원 출장여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체 어려운 곳을 가서 자문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112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감시단을 21명을 뽑아놨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환경기술자문단하고 환경명예감시원들하고는 또 성질이 틀립니다.
○이범윤 위원 아는데 이것을 21명이 어디업체냐 이거예요. 어디어디.
○환경과장 이영수 어디 업체가 아니라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기술적인 그게 있나?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람들은…
○이범윤 위원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매포에 어느 업체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람들은 저희 도 또는 시·군에 있는 지도공무원들하고 함께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염생태라든가 이런 지리에 밝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심도 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확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현지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이 함께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염생태라든가 이런 지리에 밝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심도 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확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현지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이 함께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이 사람들도 여비를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여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 구성은 또 뭐예요? 18페이지에.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술환경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전문기술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겁니다. 상반기 실적이고요.
○이범윤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겁니다.
앞에는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는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을 자율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두기로 이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은 그것은 또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게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끔 하는 이게 바로 민간자율환경감시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감시원이 시·군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금방 돼요, 지금?
○환경과장 이영수 지역별 분포로 보면 청주에 6명, 충주에 3명, 제천에 3명, 청원군에 3명, 진천군에 3명, 음성군에 3명 이렇게 지금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7페이지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 21명 해서 4회에 걸쳐서 112개 업소를 감시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밝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아는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또 18페이지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원 구성 21명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또 18페이지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원 구성 21명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범윤 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똑같은 사람이 두가지 다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명예감시원들이 환경자율환경감시단 21명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입회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명예감시원들이 환경자율환경감시단 21명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입회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같이 하면 7페이지에 해 놓고 18페이지에 또 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했지 18페이지에 또 해 놓고.
○환경과장 이영수 앞에 표시한 것은 사업성과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 앞에 7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의 4개 과의 전체실적을 종합해서 한 장에다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각 과에 있는 사항들을 풀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자료 좀 줘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현재까지는 매립을 한다거나 처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현재까지는 매립을 한다거나 처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국장이 답변을 하고 국장이 내가 업무 파악을 못했으니까 과장이 하겠다면 하시고, 국장님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만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나머지 군까지는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직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단위까지도 직매립 금지가 되면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만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나머지 군까지는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직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단위까지도 직매립 금지가 되면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전부 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처리량을 보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나오는 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보면 감소대책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헛보고밖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보면 감소대책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헛보고밖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가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음식 활용도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외식산업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음식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 또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게 양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 같은 데 소위 도시 쪽에서 훨씬 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인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언젠가는 큰일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 또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게 양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 같은 데 소위 도시 쪽에서 훨씬 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인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언젠가는 큰일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최선을 아무리 다 해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행정이 겉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생활환경이 더 좋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것은 합당한 이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히 불경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절약하면서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거에는 한 사람이 벌어도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두 사람이 벌어야 생활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그럴수록 모든 생활이 합리적이고 과거의 엉터리 생활로는 안 돌아갑니다.
아주 가계도 제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계속 대책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대책이 뭔가 있어야 감소할 거 아니냐. 그럼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생활환경이 더 좋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것은 합당한 이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히 불경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절약하면서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거에는 한 사람이 벌어도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두 사람이 벌어야 생활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그럴수록 모든 생활이 합리적이고 과거의 엉터리 생활로는 안 돌아갑니다.
아주 가계도 제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계속 대책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대책이 뭔가 있어야 감소할 거 아니냐. 그럼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늘 행정에서 규제만 가지고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일반쓰레기를 줄이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야간단속까지 해 가면서 규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정말 우리 속담에 도둑놈 하나를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 단위에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해 가면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홍보도 계속하고 단속도 계속해서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늘 행정에서 규제만 가지고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일반쓰레기를 줄이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야간단속까지 해 가면서 규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정말 우리 속담에 도둑놈 하나를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 단위에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해 가면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홍보도 계속하고 단속도 계속해서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면 계속 홍보하고 단속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책 아닙니까?
그런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죠. 그냥 맨날 홍보, 지금 우리 정부가 쓰레기 문제로 산업사회 되고 나서부터 계속 홍보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뭔가 내놔야지 홍보만 하고 단속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 가지고는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을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줄입니까?
홍보 지금까지 한 두 번 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건데도, 그냥 이렇게 홍보 단속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충분히 준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이한 대책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쓰레기 대책을 합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청주, 충주, 제천은 음식물 처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의 관계 음식물 쓰레기대책도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몇 년도에는 어디 몇 군데에 또 돈이 중앙 돈은 얼마 들어가고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덜 나오게 노력하는 거고,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 쉬운 것 같으면 우리가 묻지도 않고 대책도 강구 안 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그런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죠. 그냥 맨날 홍보, 지금 우리 정부가 쓰레기 문제로 산업사회 되고 나서부터 계속 홍보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뭔가 내놔야지 홍보만 하고 단속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 가지고는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을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줄입니까?
홍보 지금까지 한 두 번 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건데도, 그냥 이렇게 홍보 단속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충분히 준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이한 대책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쓰레기 대책을 합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청주, 충주, 제천은 음식물 처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의 관계 음식물 쓰레기대책도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몇 년도에는 어디 몇 군데에 또 돈이 중앙 돈은 얼마 들어가고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덜 나오게 노력하는 거고,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 쉬운 것 같으면 우리가 묻지도 않고 대책도 강구 안 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찰청에서 하던 파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주정차 신호 위반 같은 것을 할 때 사진을 찍어 신고해 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하기 위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일회용품 규제신고가 또 파파라치하고 똑 같은 현상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있다가 하는 것마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명의를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할 정도로, 아직은 참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고포상금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회용품 규제하는 신고포상금도 돈이 모자라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 단위말고 군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역시 시단위마냥 직매립 금지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도하고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책을 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건지, 위탁할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찰청에서 하던 파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주정차 신호 위반 같은 것을 할 때 사진을 찍어 신고해 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하기 위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일회용품 규제신고가 또 파파라치하고 똑 같은 현상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있다가 하는 것마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명의를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할 정도로, 아직은 참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고포상금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회용품 규제하는 신고포상금도 돈이 모자라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 단위말고 군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역시 시단위마냥 직매립 금지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도하고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책을 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건지, 위탁할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 질의에 합당치 않은데요.
지금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지가 언제부터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행정을 어울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이 너무나 무계획하고 정말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지가 언제부터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행정을 어울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이 너무나 무계획하고 정말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장준호 위원님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시책을 좀더 강력하고 규제적으로 펴서 계몽하고 단속을 하셔서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였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내년도부터 3개 시가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실시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홍보홍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제천지역을 보면 아직도 일반시민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내년도부터 3개 시가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실시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홍보홍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제천지역을 보면 아직도 일반시민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제천시의 경우는 지금 처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지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가고 시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제천시의 경우는 지금 처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지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가고 시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앞으로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도 근본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리 비용보다 예방하는 쪽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충청북도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충청북도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쉽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은 특히 일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보면 먹어 없애는 음식량보다 남는 음식의 양이 많더라,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양산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특히 예식장 피로연 장소에 가 보면 사실 거기서는 남는 음식이 거의 한 70%가 남고 우리가 먹어 없애는 음식량은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물론 이것은 하나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뭔가 나서주시면 처리비용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대책으로 먼저 감량에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촉구하는 바입니다.
쉽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은 특히 일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보면 먹어 없애는 음식량보다 남는 음식의 양이 많더라,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양산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특히 예식장 피로연 장소에 가 보면 사실 거기서는 남는 음식이 거의 한 70%가 남고 우리가 먹어 없애는 음식량은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물론 이것은 하나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뭔가 나서주시면 처리비용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대책으로 먼저 감량에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촉구하는 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성이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년 동안을 주문식단제라고 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서 뭐뭐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음식만 내오고 그렇게 하는 식단제를 한 십여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도 적은 양 주면 편하고 쓰레기 안 나오고 좋겠는데 들어가 사 먹는 손님들이 이 집 시원찮다고 그 길로 발길 돌리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또 잔칫집 예식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손님들이 우리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 집에 잔치 형편 없게 했어” 이런 소리 듣기를 다반사로 하니까 안 먹어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잔치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 고견 주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년 동안을 주문식단제라고 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서 뭐뭐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음식만 내오고 그렇게 하는 식단제를 한 십여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도 적은 양 주면 편하고 쓰레기 안 나오고 좋겠는데 들어가 사 먹는 손님들이 이 집 시원찮다고 그 길로 발길 돌리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또 잔칫집 예식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손님들이 우리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 집에 잔치 형편 없게 했어” 이런 소리 듣기를 다반사로 하니까 안 먹어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잔치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 고견 주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우리가 세계 하위라는 이런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상당한 문제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문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저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우리가 세계 하위라는 이런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상당한 문제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문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저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사안은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아주 지구상의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관·난관시술은 옛날에는 가족계획 일환으로 시행이 되던 사업인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저체중, 조기출산한 애들이 그러한 육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서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것, 인큐베이터 이용하는 것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아마 영양제주사 성격의 서펜텍스쪽 이러한 것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것도 앞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에서도 그 시책이 크게 나누어서 육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그리고 육아 부모에 대한 보조비 이러한 형태의 시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외국에 서유럽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이들 낳도록 조그만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라도 했는데 이번에 크게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사안은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아주 지구상의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관·난관시술은 옛날에는 가족계획 일환으로 시행이 되던 사업인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저체중, 조기출산한 애들이 그러한 육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서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것, 인큐베이터 이용하는 것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아마 영양제주사 성격의 서펜텍스쪽 이러한 것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것도 앞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에서도 그 시책이 크게 나누어서 육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그리고 육아 부모에 대한 보조비 이러한 형태의 시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외국에 서유럽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이들 낳도록 조그만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라도 했는데 이번에 크게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지금 도정개혁 과제로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청원군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육아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부모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저체중 인센티브 지원도 다 좋지만 무언가 도에서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물론 시책을 해 나간다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이 낫겠죠. 적극적인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분명하게 세워서 좀 적극적인 대책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육아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부모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저체중 인센티브 지원도 다 좋지만 무언가 도에서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물론 시책을 해 나간다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이 낫겠죠. 적극적인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분명하게 세워서 좀 적극적인 대책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남부3군이 다 빠지고 괴산이 빠지고 단양이 빠졌어요. 감시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빠졌는지.
아까 제가 질의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남부3군이 다 빠지고 괴산이 빠지고 단양이 빠졌어요. 감시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빠졌는지.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남부3군은 산업단지가 지금 없고요. 단양은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은 산업단지가 지금 없고요. 단양은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에 6월달에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달에 내가 질의할 때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해 놓고 안 하려면 뭐 하러 해요? 6월달에 한 게 여태껏 사람 선정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해 놓고 안 하려면 뭐 하러 해요? 6월달에 한 게 여태껏 사람 선정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범윤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내가 이걸 물은 거예요. 사람을 추천했는데 명단에 없잖아요. 여기에.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께서…
○이범윤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협의를 했는데 군에서 필요없다고 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군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이영수 군에 담당자가, 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양군청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때에 인원을 추천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6월달에 물었을 때요, 날 보고 직접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천해서 명단하고 다 갖다 줬어요. 군청에. 제가 다 갖다 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곤혹을 치른단 말이에요.
명단만 가져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추천해서 명단하고 다 갖다 줬어요. 군청에. 제가 다 갖다 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곤혹을 치른단 말이에요.
명단만 가져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다시 하겠습니다.
적절히 다시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적절히가 아니고 단양은 제가 이거 환경에 대해서 광산지대가 많으니까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거기도 농공단지도 오염배출을 하는 데가 많아요.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딴 데는 6명, 3명, 3명씩 다 해 놓고 어떻게 괴산군하고 남부3군하고 단양군만 빠져서. 그리고 특히 단양은 제가 6월달에 얘기를 해서 지역민을 참석할 수 있는 데를 해 달라 본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하고 전부다 해서 제출해 줬는데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딴 데는 6명, 3명, 3명씩 다 해 놓고 어떻게 괴산군하고 남부3군하고 단양군만 빠져서. 그리고 특히 단양은 제가 6월달에 얘기를 해서 지역민을 참석할 수 있는 데를 해 달라 본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하고 전부다 해서 제출해 줬는데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저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추천된 걸 가지고 아마 그 인원을 가지고 단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단양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실무자가 직접 위원님 뵙고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환경감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 단양, 증평 이런 데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없는 데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공장이 많이 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우리 앞으로 더 위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저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추천된 걸 가지고 아마 그 인원을 가지고 단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단양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실무자가 직접 위원님 뵙고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환경감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 단양, 증평 이런 데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없는 데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공장이 많이 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우리 앞으로 더 위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양은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추천했는데 내가 그 내용도 다 아는데요. 군청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추천한 사람이 가서 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아마 직원한테 직접 전화까지 다 했을 겁니다. 도청에.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다 줬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다 줬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되도록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운영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충북지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혼용해서 쓰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운영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충북지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혼용해서 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난 ’99년 1월 13일날 개원이 된 이래 2000년 6월 1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당시 개원할 때는 조례가 안 돼 있는데 2차 위탁갱신하는 시점이 2001년 1월 13일이고 3차 위탁은 2003년 1월 13일 그래서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불과 앞으로 두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사안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에게 질문해서 앞으로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갱신이 예견되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완료가 되면 적정한 법령에 의해서 민간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에서 위탁관련 검토보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들은 바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종전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개원할 때는 조례가 안 돼 있는데 2차 위탁갱신하는 시점이 2001년 1월 13일이고 3차 위탁은 2003년 1월 13일 그래서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불과 앞으로 두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사안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에게 질문해서 앞으로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갱신이 예견되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완료가 되면 적정한 법령에 의해서 민간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에서 위탁관련 검토보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들은 바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종전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이쪽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끝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노인회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회관장은 모두 회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당시에 노인회관장이 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노인회관장을 해임하고 새로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나이 많으신 관장이 운영할 때보다 훨씬 탄력도 받고 또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른 어떤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할 때에도 굉장히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받기에 이르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장을 맡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사무감사 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원칙에 맞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쪽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운영하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계속 많아 가지고 거기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운영 주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공개로 해서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운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볼 때에는 계속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이쪽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끝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노인회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회관장은 모두 회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당시에 노인회관장이 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노인회관장을 해임하고 새로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나이 많으신 관장이 운영할 때보다 훨씬 탄력도 받고 또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른 어떤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할 때에도 굉장히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받기에 이르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장을 맡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사무감사 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원칙에 맞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쪽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운영하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계속 많아 가지고 거기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운영 주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공개로 해서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운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볼 때에는 계속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충분히 답변 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종전에 충청북도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관장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내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전문성있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스템으로 가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면 그런 데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와 명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그 관련 법 조례를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모든 행정은 관계법령과 거기에 기초한 시행령과 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관련 법적근거를 지금 내라 이겁니다.
종전에 충청북도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관장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내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전문성있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스템으로 가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면 그런 데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와 명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그 관련 법 조례를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모든 행정은 관계법령과 거기에 기초한 시행령과 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관련 법적근거를 지금 내라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법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의사무위탁관리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꼭 공개는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꼭 공개는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기동 위원 그 법령에 원칙이라는데 원칙이 안 될 경우에 그 원칙이 요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약이 따를 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심사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공개모집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안 되는 사유를 보면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고, 노인회에서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다.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 주장하고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 아무리 합치가 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무마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문제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털끝만큼도 그런 의도가 없이 제도에 의해서 관계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 안 되는 사유를 보면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고, 노인회에서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다.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 주장하고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 아무리 합치가 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무마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문제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털끝만큼도 그런 의도가 없이 제도에 의해서 관계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기동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해 주실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되는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단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에서 보고자료, 답변자료 드리는 과정에서 노인회 측에서의 문제 또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는 소위 충청북도 16만명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다가 도노인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16만의 노인들이 우리가 적어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되는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단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에서 보고자료, 답변자료 드리는 과정에서 노인회 측에서의 문제 또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는 소위 충청북도 16만명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다가 도노인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16만의 노인들이 우리가 적어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기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운영주체의 계약만료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 충청북도 노인연합회 회원이 16만, 그 대표들이 운영하는 자긍심,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노인연합회 회장님, 사무처장님, 그 부장님의 적합한 직함이 뭡니까? 권영철 부장님에서 유지환 부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총무부장입니까? 적합한 직책이 뭡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그냥 부장님으로」 하는 이 있음)
그냥 부장이 어디있어요? 무슨 부장이지. 그냥 부장이에요?
지금 충청북도 노인연합회 회장님, 사무처장님, 그 부장님의 적합한 직함이 뭡니까? 권영철 부장님에서 유지환 부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총무부장입니까? 적합한 직책이 뭡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그냥 부장님으로」 하는 이 있음)
그냥 부장이 어디있어요? 무슨 부장이지. 그냥 부장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님, 그게 일반 단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함들을 자기 임의대로 쓰고 합니다만 어떤 규정이 있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처장 밑에 무슨 총무부장, 기획부장 이런 식으로 붙여진 게 아니고 그냥 부장으로 편의롭게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 연합회 1년 연간 예산 얼마인지 우리 국장님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이기동 위원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확실하게 금액은…
○이기동 위원 한 1억4,700 되죠, 2003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회가 됐든 민간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우리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하면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집행도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지회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또 거기에 관련 증빙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억4,700 중에 연합회 인건비, 운영비가 4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화국 계장님 출무수당 이래서 월 30만원 그리고 임원보상 5만원 그리고 사무처장 또 부장이라는 분 인건비가 월 한 170만원, 1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데 인건비는 관련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지급돼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인건비 지출되는 게 들쭉날쭉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실제 잘 운영되고 집행되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의무가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엉터리인데 16만을 대표하는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북지회라면 16만 노인 회원들을 위해서 연합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이건 임원들 셋 내지 몇 분을 위한 운영이다 이겁니다. 이게 수년 간 이렇게 똑같게 되어 왔습니다.
연합회 자긍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급여를 가져가는데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노인회장이나 임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뭐 하고 또 아니면 지사 찾아가고 우리 집행부서에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착오가 있다든가 파악을 잘못했다든가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회가 됐든 민간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우리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하면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집행도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지회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또 거기에 관련 증빙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억4,700 중에 연합회 인건비, 운영비가 4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화국 계장님 출무수당 이래서 월 30만원 그리고 임원보상 5만원 그리고 사무처장 또 부장이라는 분 인건비가 월 한 170만원, 1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데 인건비는 관련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지급돼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인건비 지출되는 게 들쭉날쭉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실제 잘 운영되고 집행되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의무가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엉터리인데 16만을 대표하는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북지회라면 16만 노인 회원들을 위해서 연합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이건 임원들 셋 내지 몇 분을 위한 운영이다 이겁니다. 이게 수년 간 이렇게 똑같게 되어 왔습니다.
연합회 자긍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급여를 가져가는데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노인회장이나 임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뭐 하고 또 아니면 지사 찾아가고 우리 집행부서에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착오가 있다든가 파악을 잘못했다든가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사무처장, 부장, 계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보면 전체 비용 중에서 운영비용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야! 이쪽 비중에서 많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 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금액을 취업해서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봉급을 준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점은 미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사무처장, 부장, 계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보면 전체 비용 중에서 운영비용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야! 이쪽 비중에서 많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 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금액을 취업해서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봉급을 준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점은 미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님 연간 받는 인건비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대한노인회 우리 충북연합회 사무보조 여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서 사무보조를 이렇게 급여는 그 쪽에서 나가는데 실제 여직원 사무보조원 없죠? 있어요?
이 원장 기재하고 하는, 입·출금 원장 기재하고 하는 이거 여직원이 하는 건데 여직원 없잖아요? 연합회에.
연합회는 사무처장, 부장이라는 분 두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님 연간 받는 인건비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대한노인회 우리 충북연합회 사무보조 여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서 사무보조를 이렇게 급여는 그 쪽에서 나가는데 실제 여직원 사무보조원 없죠? 있어요?
이 원장 기재하고 하는, 입·출금 원장 기재하고 하는 이거 여직원이 하는 건데 여직원 없잖아요? 연합회에.
연합회는 사무처장, 부장이라는 분 두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연합회는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이 있습니다. 장수대학 거기 있는 직원이 연합회에서 같이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연합회는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이 있습니다. 장수대학 거기 있는 직원이 연합회에서 같이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일을 해 주면서 연합회에서는 보수가 안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회장님도 과거에 고위 공직에 계셨고 사무처장도 고위공직에 계셨습니다.
또 부장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연세가 70대인데 지금 받는 급여는 하는 직무량에 비하면 고액경동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또 부장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연세가 70대인데 지금 받는 급여는 하는 직무량에 비하면 고액경동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가지고서 많다 적다 하기는 저도 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무처장이 급량비를 포함해서 월 148만원 정도 그리고 부장이 132만원 정도, 계장이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보조원 관계는 연합회에서 물론 나가지만 그것은 별도 장수대학이라는…
지금 기준을 가지고서 많다 적다 하기는 저도 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무처장이 급량비를 포함해서 월 148만원 정도 그리고 부장이 132만원 정도, 계장이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보조원 관계는 연합회에서 물론 나가지만 그것은 별도 장수대학이라는…
○이기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송종학 사무처장님이 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148만원.
○이기동 위원 부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부장님은 132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월별로는 정근수당을 1월달에 지출할 게 회계처리 미숙이라 그 다음 달에 빼고 해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해서 기본봉급하고 수당하고 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식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제가 전체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월별로는 정근수당을 1월달에 지출할 게 회계처리 미숙이라 그 다음 달에 빼고 해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해서 기본봉급하고 수당하고 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식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제가 전체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구체적인 회계는…
○이기동 위원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받으면 받는 것 만큼 거기에 적정세금 내야죠. 그런데 안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내부 회계문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달은 370만원 빼가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200만원 빼갈 때도 있고 어떤 달은 80만원 빼가는 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 그게 수령한 것 보면 관련증빙에 없어요. 세금 내는 게.
과거에 시장·군수했고 부군수했던 분들이 충청북도노인회 회장 사무처장이라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시장·군수했고 부군수했던 분들이 충청북도노인회 회장 사무처장이라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어떻게든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무슨 민간위탁 잘 한다고 거기다 줘요. 이런 전혀 행정에 문외한인 분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물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줘 가지고…
○이기동 위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고 우리 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임원들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정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줘서 또 거기에 의결, 정관을 만드는데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의결기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의 받아서 월 보수는 얼마, 기말수당 8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 시·군지회장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심의기구에서 논의해서 일하는 만큼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지회장이 됐든 아까 16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 누가 임원이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16만 노인 중에 아는 분들은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 운영하고 또 사무보조 여직원도 없는데 얻어다가 일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뭐가 잘 한다고, 1년에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개략적으로 몇억입니까? 그리고 연합회 운영하는 1억4,700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 엉터리로 지금 회계처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세 번줬습니다. 네 번째 또 하겠다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잘하고 아! 그 분들하면 고개가 절로 우리가 숙여지고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뭔가가 이 자료에 의하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무리.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고 우리 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임원들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정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줘서 또 거기에 의결, 정관을 만드는데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의결기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의 받아서 월 보수는 얼마, 기말수당 8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 시·군지회장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심의기구에서 논의해서 일하는 만큼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지회장이 됐든 아까 16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 누가 임원이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16만 노인 중에 아는 분들은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 운영하고 또 사무보조 여직원도 없는데 얻어다가 일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뭐가 잘 한다고, 1년에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개략적으로 몇억입니까? 그리고 연합회 운영하는 1억4,700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 엉터리로 지금 회계처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세 번줬습니다. 네 번째 또 하겠다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잘하고 아! 그 분들하면 고개가 절로 우리가 숙여지고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뭔가가 이 자료에 의하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무리.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 가는 노력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단체로서의 정책성도 확립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하고 본인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권고도 하고 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한 2개월여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전국에서 도노인회관이 있는 곳에 전부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자료도 같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더 열심히 다시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끌어가는데 옳겠는지 하는 것들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 가는 노력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단체로서의 정책성도 확립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하고 본인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권고도 하고 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한 2개월여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전국에서 도노인회관이 있는 곳에 전부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자료도 같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더 열심히 다시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끌어가는데 옳겠는지 하는 것들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법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충청북도 대한노인회연합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관이라든지 또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내부에 어떤 사무처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우리 관련 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서 우리 도연합회에 어떤 임원, 적정한 의결기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또 규정에 의해서 회계가 운영되고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법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충청북도 대한노인회연합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관이라든지 또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내부에 어떤 사무처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우리 관련 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서 우리 도연합회에 어떤 임원, 적정한 의결기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또 규정에 의해서 회계가 운영되고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두 가지를…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운영주체 계약에 따른 방법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첫 번째에 주신 관련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하는 주문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마냥 이러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답변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의견 주신 이후에 다시 충분하게 더 재정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는지 하는 것을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그리고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대한노인회연합회의 정관 등등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운영요강 이런 사항들을 직접 우리 담당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쪽에 권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첫 번째에 주신 관련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하는 주문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마냥 이러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답변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의견 주신 이후에 다시 충분하게 더 재정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는지 하는 것을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그리고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대한노인회연합회의 정관 등등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운영요강 이런 사항들을 직접 우리 담당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쪽에 권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두 가지 지금 답변내용 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고 더더욱 향후에는 노인복지회관과 또 도연합회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소수에 어떤 임원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충청북도 16만 노인의 전체 공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연말에 업무가 바쁜데 직원이 전부 감사에 매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급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무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연말에 업무가 바쁜데 직원이 전부 감사에 매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급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무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입니다.
댐유입 쓰레기의 적기 처리로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전번에 제가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도 다녀왔지만 대청댐 현장은 석호리 쪽 그러니까 상류가 아닌 하류쪽이 너무 부유 쓰레기가 많고 콜라병, 맥주, 생활쓰레기, 소주병 하다못해 농업용 쓰레기까지도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고 그 주변의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서 관리 잘 못해서 하류 지역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 대청댐 물 자체가 너무 오염이 돼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하게 풍겼거든요.
그리고 물론 유입 쓰레기 처리 기간이 길다보면 여름철에 녹조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수원 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청댐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7만735㎥, 대청댐이 그렇게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있고 또 그 처리비용이 18억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입니다.
댐유입 쓰레기의 적기 처리로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전번에 제가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도 다녀왔지만 대청댐 현장은 석호리 쪽 그러니까 상류가 아닌 하류쪽이 너무 부유 쓰레기가 많고 콜라병, 맥주, 생활쓰레기, 소주병 하다못해 농업용 쓰레기까지도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고 그 주변의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서 관리 잘 못해서 하류 지역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 대청댐 물 자체가 너무 오염이 돼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하게 풍겼거든요.
그리고 물론 유입 쓰레기 처리 기간이 길다보면 여름철에 녹조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수원 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청댐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7만735㎥, 대청댐이 그렇게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있고 또 그 처리비용이 18억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전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부유된 쓰레기를 여태까지 처리하는데 급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홍수, 집중호우가 있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초목이라든지 빈병, 쓰레기류를 사전에 해당지역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처리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댐으로 유입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전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부유된 쓰레기를 여태까지 처리하는데 급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홍수, 집중호우가 있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초목이라든지 빈병, 쓰레기류를 사전에 해당지역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처리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댐으로 유입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하여간 쓰레기 발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 줄이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 아니요. 답변들은 대로…
○위원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건진료소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운영실태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난 5년 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실태 내용, 각각의 수혜가구, 인구수 해서 하나의 통계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이 점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4년까지 인구수를 보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월오보건진료소 해당 지구의 인구수가 2001년도는 1,016명이고 2002, 2003, 2004년도 3개 연도는 인구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일선 시·군 진료소에서 온 통계자료를 그냥 그대로 취합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건진료소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운영실태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난 5년 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실태 내용, 각각의 수혜가구, 인구수 해서 하나의 통계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이 점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4년까지 인구수를 보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월오보건진료소 해당 지구의 인구수가 2001년도는 1,016명이고 2002, 2003, 2004년도 3개 연도는 인구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일선 시·군 진료소에서 온 통계자료를 그냥 그대로 취합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아무튼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인구수까지는, 시장·군수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인구수까지는, 시장·군수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이게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5년 간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신빙하기 어려운 통계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확인하셔서, 제가 샘플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뒤에도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통계자료인가 해서, 그냥 제출을 위한 자료라면 적정하게 시정 지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3년도의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면 충주의 경우 연간 진료소당 개인별로 4.4회 정도 이용한 진료소가 있고 어떤 진료소는 주민 한 명이 79회 정도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주 보건진료 운영실태를 보면 가흥 보건진료소에는 인구수가 1,091명인데 이용실적현황을 보면 4,867로 해서 한 4.4회 정도, 또 밑에서 세 번째 명서 보건진료소는 인구수가 444명인데 3만 2,470회의 이용실적으로 해서 1인당 74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실제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비교하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일 편차가 심한 데가 충주시인데 어느 진료소는 1인당 4.4회 명서보건진료소는 74회 정도…
이런 점은 향후에 확인하셔서, 제가 샘플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뒤에도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통계자료인가 해서, 그냥 제출을 위한 자료라면 적정하게 시정 지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3년도의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면 충주의 경우 연간 진료소당 개인별로 4.4회 정도 이용한 진료소가 있고 어떤 진료소는 주민 한 명이 79회 정도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주 보건진료 운영실태를 보면 가흥 보건진료소에는 인구수가 1,091명인데 이용실적현황을 보면 4,867로 해서 한 4.4회 정도, 또 밑에서 세 번째 명서 보건진료소는 인구수가 444명인데 3만 2,470회의 이용실적으로 해서 1인당 74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실제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비교하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일 편차가 심한 데가 충주시인데 어느 진료소는 1인당 4.4회 명서보건진료소는 74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자기 관할 구역이 있지만 거기의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혜를 보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게 나와있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인구수는 적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자기 관할 구역이 있지만 거기의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혜를 보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게 나와있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인구수는 적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과장님,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군당 청주의 경우는 진료소가 월오 보건진료소, 오근장 보건진료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일선 읍·면 단위가 있는 11개 시·군의 인구수 대비 이용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천이 16.7회, 충주에는 19번, 청원 20번, 보은 24, 옥천 18, 영동 39, 진천 22, 괴산 22, 증평 28, 음성 19, 단양 55,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린 통계가 주민 한 명의 연간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의 틀로 보면 맞아요. 단양 같이 약국 거리가 넓은 데는 단연코 55회, 영동 같은 경우 38회, 또 보은이나 괴산 이런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데는 이용실적이 많은 게 통계를 전반적으로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괄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방금 전에 홍한표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특수한 지역 여건이 있더라도 어떤 진료소에서는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명시했던 명서나 가흥 같은 경우는 오류나 아니면 집행 실적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군데만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할 때에 일선 시·군 보건 당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근장 보건진료소의 경우 주민 한 명이 한 9번 정도 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근장 보건진료소가 언제 개설이 된 거죠?
청주를 제외한 일선 읍·면 단위가 있는 11개 시·군의 인구수 대비 이용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천이 16.7회, 충주에는 19번, 청원 20번, 보은 24, 옥천 18, 영동 39, 진천 22, 괴산 22, 증평 28, 음성 19, 단양 55,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린 통계가 주민 한 명의 연간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의 틀로 보면 맞아요. 단양 같이 약국 거리가 넓은 데는 단연코 55회, 영동 같은 경우 38회, 또 보은이나 괴산 이런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데는 이용실적이 많은 게 통계를 전반적으로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괄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방금 전에 홍한표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특수한 지역 여건이 있더라도 어떤 진료소에서는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명시했던 명서나 가흥 같은 경우는 오류나 아니면 집행 실적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군데만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할 때에 일선 시·군 보건 당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근장 보건진료소의 경우 주민 한 명이 한 9번 정도 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근장 보건진료소가 언제 개설이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도 무의촌 진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81년도쯤 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오근장도 그렇고 월오 지역도 그렇고 청원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로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의촌 진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81년도쯤 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오근장도 그렇고 월오 지역도 그렇고 청원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로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81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오근장이 지금은 상당히 교통여건이나 의료 주변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보건진료소가 근본적으로 존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의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때의 그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질은 그리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의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때의 그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질은 그리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고 의료환경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50%가 넘습니다. 8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단양, 보은, 괴산 또 영동 이런 지역에는, 읍·면단위에는 자꾸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런 데는 보건진료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대도시의 보건진료소와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 이런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하고 평가해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어떤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50%가 넘습니다. 8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단양, 보은, 괴산 또 영동 이런 지역에는, 읍·면단위에는 자꾸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런 데는 보건진료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대도시의 보건진료소와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 이런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하고 평가해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어떤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욕구수준이 상당히 날이 가면 갈 수록 자꾸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덜 받는 오지지역에, 군지역 같은 데 보건진료소 이런 형평성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좀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욕구수준이 상당히 날이 가면 갈 수록 자꾸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덜 받는 오지지역에, 군지역 같은 데 보건진료소 이런 형평성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좀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반적인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서 개선할 사안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합니다.
또 보건소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페이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에 의료혜택이 너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계속 우리가 권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 관련해서 재차 주문하는 것은 통계자료가 누가 봐도 이것은 성의없는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실제 상황과, 사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합니다.
또 보건소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페이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에 의료혜택이 너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계속 우리가 권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 관련해서 재차 주문하는 것은 통계자료가 누가 봐도 이것은 성의없는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실제 상황과, 사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석과장님이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셔서 심심하시겠는데 과제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답변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업안정기금을 주는 게 있죠?
수석과장님이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셔서 심심하시겠는데 과제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답변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업안정기금을 주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대출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잠깐 자료를 찾아서.
○장준호 위원 5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인데요, 1인당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서 실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해서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이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여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실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1인당 1,200만원 받아 가지고서는 실제 생업에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부족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인데요, 1인당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서 실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해서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이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여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실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1인당 1,200만원 받아 가지고서는 실제 생업에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부족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생업자금이 이자가 5%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5%인데 이자율도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너무 높은 것으로 돼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돈이라는 게 대출을 받으면 보증인 2명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는 조금 증가가 됐어요.
생업자금이 조금 증가는 됐지만 우리 도에서 3억8,000정도가 현재 생업자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이 있으나마나 한 거고 또 있어봤자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나의 PR자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2002년에 1억9,000, 2003년에 2억3,000, 2004년에 3억8,000 점진적인,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 수치 가지고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 자금이 우리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자도 내려주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압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생업자금이 조금 증가는 됐지만 우리 도에서 3억8,000정도가 현재 생업자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이 있으나마나 한 거고 또 있어봤자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나의 PR자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2002년에 1억9,000, 2003년에 2억3,000, 2004년에 3억8,000 점진적인,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 수치 가지고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 자금이 우리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자도 내려주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압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가 돼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보증관계라든지 자금을 융자받아 가서 실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건데 앞으로 이율감면이라든지 제도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사항같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가 돼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보증관계라든지 자금을 융자받아 가서 실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건데 앞으로 이율감면이라든지 제도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사항같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하여튼 이자율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최하로 내려주세요. 0%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지급 액수가 점진적으로 약간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에 101만원 받다가 금년에 105만원으로 올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13.4%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돈을 주는 이 돈이2000년에 92만8,000원, 2003년에 101만원 겨우 9.8%밖에 증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기왕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최소한도 물가지수는 따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우리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라도 조금씩 해서 최소한도 물가수준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에 101만원 받다가 금년에 105만원으로 올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13.4%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돈을 주는 이 돈이2000년에 92만8,000원, 2003년에 101만원 겨우 9.8%밖에 증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기왕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최소한도 물가지수는 따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우리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라도 조금씩 해서 최소한도 물가수준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형편상 지난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완화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반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 자체에서 한다기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형편상 지난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완화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반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 자체에서 한다기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3.5%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3.5%가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물가가 나오겠지만 이것 이상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요. 금년 물가가.
그래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저소득생활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분배정책을 자꾸 주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데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은 해 줘야 이 분들의 최저생계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 2003년도에 자동차배기가스 지도감독 상태를 보면 2003년에 목표대수가 13만3,000대인데 13만3,000대를 전부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목표대수하고 단속대수하고 일정하게 다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설단속반 6만8,000대 하면 목표대수가, 단속대수도 6만8,000대, 수시단속반 6만5,000대면 이것도 딱 6만5,000대 시·군에도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이게 왜 이런 건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저소득생활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분배정책을 자꾸 주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데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은 해 줘야 이 분들의 최저생계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 2003년도에 자동차배기가스 지도감독 상태를 보면 2003년에 목표대수가 13만3,000대인데 13만3,000대를 전부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목표대수하고 단속대수하고 일정하게 다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설단속반 6만8,000대 하면 목표대수가, 단속대수도 6만8,000대, 수시단속반 6만5,000대면 이것도 딱 6만5,000대 시·군에도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이게 왜 이런 건가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목표를 저희들이 총 등록대수의, 전년도말 등록대수의 30%를 우리가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표를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실적 계획 만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목표를 저희들이 총 등록대수의, 전년도말 등록대수의 30%를 우리가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표를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실적 계획 만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단속을 나가면 하다못해 오늘 100대 하겠다 하면 101대 하고 95대도 하고 110대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표 딱 그 숫자대로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보고형태가 너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 목표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목표를 세워 놓은 거나 단속대수나 똑같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형식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50대 하러 갔다가 200대 할 수 있는 것이고 140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순전히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고만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을 나가면 하다못해 오늘 100대 하겠다 하면 101대 하고 95대도 하고 110대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표 딱 그 숫자대로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보고형태가 너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 목표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목표를 세워 놓은 거나 단속대수나 똑같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형식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50대 하러 갔다가 200대 할 수 있는 것이고 140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순전히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고만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수치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수치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비슷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단양군에 단속을 1,800대를 한다. 단속을 딱 1,800대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비슷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단양군에 단속을 1,800대를 한다. 단속을 딱 1,800대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환경과장 이영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사실은 우리 환경업무에서 굉장히 막중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게 이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일선 조직 시·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를 겨우겨우 채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0대를 했다고 하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60~70%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또 그것을 겨우겨우, 다른 업무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뒤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사실은 우리 환경업무에서 굉장히 막중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게 이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일선 조직 시·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를 겨우겨우 채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0대를 했다고 하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60~70%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또 그것을 겨우겨우, 다른 업무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뒤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목표했다고 그날 나가서 12월 31일날 이거 목표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에 1,800대, 그러면 그날 50대가 부족하다 단양군이. 1,750대에서 50대만 더 하면 1,800대다 그날 가서 딱 50대만 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목표했다고 그날 나가서 12월 31일날 이거 목표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에 1,800대, 그러면 그날 50대가 부족하다 단양군이. 1,750대에서 50대만 더 하면 1,800대다 그날 가서 딱 50대만 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럴 수도 있다니 그건 잘못된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다른 업무가…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동적인 행정이지 정말로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충북 도내에 12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그래도 그 변명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청주시에 3만5,100대인데 3만5,100대 단속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설령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이것만 채우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순전히 목표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동적인 행정이지 정말로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충북 도내에 12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그래도 그 변명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청주시에 3만5,100대인데 3만5,100대 단속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설령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이것만 채우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순전히 목표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됐어요. 이것은.
○환경과장 이영수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일선 시·군에 지금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때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감을 하는데요, 일선 시·군에 지금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때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준호 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미안한데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30%를 20%로 내려서 해요. 그렇다면. 왜 직원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30% 이렇게 해요? 25%를 하든지 그 적당한 업무량 대로 과제를 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직원 핑계를 댑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전국적으로요, 그걸 3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추느라고.
○장준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지방자치제가 뭐가 지방자치제입니까?
뭐가 지역실정에 맞게,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이지 중앙에서 너희들 무조건 30%해라, 인력도 없는데 30% 하다 보면 그 검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과태료를 50대밖에 안 물렸어요. 13만3,000대를 검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50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개선명령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해도 몇 대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우리 도내 차가 13만3,000대가 다니는데 가스배출 하는데 걸리는 차가 50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터리 자료.
웃지 마세요.
뭐가 지역실정에 맞게,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이지 중앙에서 너희들 무조건 30%해라, 인력도 없는데 30% 하다 보면 그 검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과태료를 50대밖에 안 물렸어요. 13만3,000대를 검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50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개선명령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해도 몇 대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우리 도내 차가 13만3,000대가 다니는데 가스배출 하는데 걸리는 차가 50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터리 자료.
웃지 마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웃고 그러니까 이 충북의 환경정책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이게 기계적으로 성적, 기계가 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이게 기계적으로 성적, 기계가 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말씀이에요. 글쎄.
그 말씀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지나친 얘기일런지 몰라도, 이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13만3,000대 차 번호를 해 놨다면 제가 신빙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치에서 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누가 육안으로 합니까? 냄새로 합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13만3,000대의 검사가 바로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제가 자꾸 의심이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숫자가 바로 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지나친 얘기일런지 몰라도, 이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13만3,000대 차 번호를 해 놨다면 제가 신빙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치에서 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누가 육안으로 합니까? 냄새로 합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13만3,000대의 검사가 바로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제가 자꾸 의심이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숫자가 바로 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여기 있는 숫자는 사실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장준호 위원 차량번호 하고 다 적어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증빙자료가 사진으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 환경분야에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매연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군에 시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단속을 하도록, 본 위원이 아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 2,000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하간에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셔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차가 더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 아주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차들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아주 그런 차들이 전체가 다 가스 매연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말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것은 단속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절대 생활이 어렵다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매연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군에 시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단속을 하도록, 본 위원이 아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 2,000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하간에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셔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차가 더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 아주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차들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아주 그런 차들이 전체가 다 가스 매연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말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것은 단속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절대 생활이 어렵다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 수급자 융자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로는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2인을 세우라니까 이것 때문에 융자를 받으러 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거 연리 4%나 5% 이 정도는 큰 부담되는 이자율이 아닐 거로 보이고 보증인을 못 대는 거죠, 이 분들이?
김태관 과장님,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 수급자 융자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로는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2인을 세우라니까 이것 때문에 융자를 받으러 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거 연리 4%나 5% 이 정도는 큰 부담되는 이자율이 아닐 거로 보이고 보증인을 못 대는 거죠, 이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보증인 관계도 있고 또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 5%에 대한 이율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 1,000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돼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랄까요 이런 게 부족하고 물론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일정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증인 관계도 있고 또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 5%에 대한 이율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 1,000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돼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랄까요 이런 게 부족하고 물론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일정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대원 아까 1,200만원 정도나 이 정도 자금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수급자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그만 노점상을 하든 뭘 하든 1,200만원만 가져도 사실은 창업이라면 창업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는 연리가 높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시장에 가면 월 몇 부 짜리 사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자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주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런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는 연리가 높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시장에 가면 월 몇 부 짜리 사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자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주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 분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보증인까지 안 세우면 나중에 다 부실채권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고 또 보증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 사람도 못 쓰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죠. 그런 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 때문에 못 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전향적인 건의를 하셔서라도 최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왔고 보증인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업체 같으면 무보증으로 해 주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신다거나 다소 이게 제도만 있고 실제로 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무슨 쓸데 없이 이런 것만 만들고, 우리는 쓰지도 못 하고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신다거나 다소 이게 제도만 있고 실제로 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무슨 쓸데 없이 이런 것만 만들고, 우리는 쓰지도 못 하고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금리인하라든지 아니면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다시 보고드리든가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라든지 금리관계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다 복지부자금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금리인하라든지 아니면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다시 보고드리든가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라든지 금리관계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다 복지부자금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노인복지회관 실태를 보면은 도내의 노인복지회관이 청주, 충주, 제천 해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도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고 그 후에 시·군 복지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이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와 시·군복지회관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사료되고요.
예를 하나 들면 도노인복지회관은 시·군회관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노인복지회관 실태를 보면은 도내의 노인복지회관이 청주, 충주, 제천 해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도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고 그 후에 시·군 복지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이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와 시·군복지회관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사료되고요.
예를 하나 들면 도노인복지회관은 시·군회관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고 시·군에도 별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장수 교육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같은 게 유사한 게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청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노인복지회관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또 시·군 나름대로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각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도 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고 시·군에도 별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장수 교육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같은 게 유사한 게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청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노인복지회관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또 시·군 나름대로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각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도 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현재는 각 시·군의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서로 또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나머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설치 안 된 시·군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것은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금 12개 시·군 중에 10개 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괴산하고 증평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2개 군만 미설치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지금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괴산하고 증평에서는 부지만 군에서 해결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차원에서는 12개 시·군을 리더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회복지시설 현황해서 상단에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이 주소지도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각각 어떠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회복지시설 현황해서 상단에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이 주소지도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각각 어떠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세하집이나 이하의집은 다 같이 제천의 흑석동에 있는 금장학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하의집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고 세하의집은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제천에 청암학교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가 됩니다.
세하집이나 이하의집은 다 같이 제천의 흑석동에 있는 금장학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하의집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고 세하의집은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제천에 청암학교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가 됩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이하의집하고 세하의집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번지 내에서 한 울타리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화번호도 똑 같고 시설에 주소번지가 똑 같습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충북재활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집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저희가 충북재활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집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각각 우리 국비, 도비가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어떻습니까? 보기에 번지수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달리해 주고 해야지 똑같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같은 울타리 내에 있다보니까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같은 울타리 내에 있다보니까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김문천 위원 같은 울타리 내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두 개 기관을 운영하고 운영비는 각각 국비, 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운영주체는 이하의집이나 세하의집이나 별개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고 정신지체 생활시설인데 전화번호가 똑같은 거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고 정신지체 생활시설인데 전화번호가 똑같은 거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하의집 이하의집이 한 주소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시설에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원들 별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보다 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할 때에는 또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히 한 주소에 또 한 전화번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원들 별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보다 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할 때에는 또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히 한 주소에 또 한 전화번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번지수가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물었고요.
국비, 도비가 각각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번지수가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물었고요.
국비, 도비가 각각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국·도비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매년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는 사전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직접 현지 가서 확인하고 평가는 안 해 보셨죠?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자체 점검계획에 의해서 시·군 자체로 하고…
○김문천 위원 시·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제천시에서 현지감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련되는 게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관련이 안 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나가서 하고 아니면 중앙의 점검계획에 의해서 추출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하고는 같은 번지에 있는데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거기는 가 봤습니다.
다 확인을 제가 해 보고 지체장애자, 중증장애자 전부 다 방방이 전부 가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자가 충주사람이 제천까지 와 가지고서 매일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하의집에서 차가 나가서 충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지체장애자를 실어다가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 그 버스로다 퇴근을 시키는데 왜 충주에는 지체장애자가 없는지 더 가까운 꽃동네에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하고는 같은 번지에 있는데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거기는 가 봤습니다.
다 확인을 제가 해 보고 지체장애자, 중증장애자 전부 다 방방이 전부 가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자가 충주사람이 제천까지 와 가지고서 매일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하의집에서 차가 나가서 충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지체장애자를 실어다가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 그 버스로다 퇴근을 시키는데 왜 충주에는 지체장애자가 없는지 더 가까운 꽃동네에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9개소에 1,3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인 학교는 지금 꽃동네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동네에 있는 것은…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9개소에 1,3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인 학교는 지금 꽃동네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동네에 있는 것은…
○이범윤 위원 정신지체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정신지체입니다.
저희 도내 2개소밖에 없는데요, 꽃동네에 있는 것은 꽃동네 자체 내에 수용돼 있는 정신지체아이들, 학생들만을 위한다면 뭐하지만 그 시설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천에 있는 학교는 충주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음성에 있는 학생들도 충주에 와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학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내 2개소밖에 없는데요, 꽃동네에 있는 것은 꽃동네 자체 내에 수용돼 있는 정신지체아이들, 학생들만을 위한다면 뭐하지만 그 시설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천에 있는 학교는 충주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음성에 있는 학생들도 충주에 와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학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충주에 있는 정신지체 학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충주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청주하고…
○이범윤 위원 청주하고 또…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청주, 제천, 음성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음성에서, 내가 이 학교 재단이사장한테 애로가 뭐냐고 하면 충주사람들은 꽃동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음성애들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전부다, 버스가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이 안 돼 있답니다, 500만원짜리 싼 것으로 사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가 이것을 해결을 해 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성까지 와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음성은 모아주면 거기 가서 싣고 가고 충주는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천에 넘어와서 청암학교가 제천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두학에 한참 나가서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끝나고 또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청암학교 재단법인에서 하겠지마는 보조요원을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리고 타고 하는데 만일 집에 내려놨다가 딴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실종이 되면 애들은 딴 데로 그만, 우리 도내에 있는 애가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시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양반들한테 답변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주, 음성까지 실어다 나르기가 아주 죽을 지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하나, 신형버스를 하나 새로 사주든지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전부다, 버스가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이 안 돼 있답니다, 500만원짜리 싼 것으로 사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가 이것을 해결을 해 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성까지 와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음성은 모아주면 거기 가서 싣고 가고 충주는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천에 넘어와서 청암학교가 제천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두학에 한참 나가서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끝나고 또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청암학교 재단법인에서 하겠지마는 보조요원을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리고 타고 하는데 만일 집에 내려놨다가 딴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실종이 되면 애들은 딴 데로 그만, 우리 도내에 있는 애가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시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양반들한테 답변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주, 음성까지 실어다 나르기가 아주 죽을 지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하나, 신형버스를 하나 새로 사주든지 말이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내 시·군에 널려있는 장애도 여러 가지 각각 장애가 있고 장애별로 또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학교도 만들어줘야 하고 시설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지역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시설을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분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청암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암학교가 북부지역을 관할해서 하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다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음성이나 충주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을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는 제도상으로 꽃동네에 있는 애들만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자칫하면 이게 같이 지역별로 편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용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내 시·군에 널려있는 장애도 여러 가지 각각 장애가 있고 장애별로 또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학교도 만들어줘야 하고 시설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지역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시설을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분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청암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암학교가 북부지역을 관할해서 하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다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음성이나 충주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을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는 제도상으로 꽃동네에 있는 애들만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자칫하면 이게 같이 지역별로 편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용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데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성이 충청북도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네들 울타리에서만 하고 왜 음성시내에서 발생하는 지체장애자나 충주 가까운 데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 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네들 울타리에서만 하고 왜 음성시내에서 발생하는 지체장애자나 충주 가까운 데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 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입장에서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게 안 되면 운영비라도 올려서 달라는 결국은 주위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시설장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 데리러 가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보다 우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나은 운영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설을 허가받으면서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조건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해 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음성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가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여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게 안 되면 운영비라도 올려서 달라는 결국은 주위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시설장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 데리러 가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보다 우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나은 운영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설을 허가받으면서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조건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해 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음성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가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여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음성꽃동네는 정부에서 받습니까? 중앙에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도 역시 국·도비를 같이 줍니다.
○이범윤 위원 그건 도비는 줄 필요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것은…
○이범윤 위원 우리 도민이 혜택을 못 받으면 뭐하러.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도, 저희 충청도 사람들도 거기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국비 원래 30%밖에 안 주던 것을 50%로 올리고 또 투쟁해서 더 올리고 지금 70% 이상 올라갔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전만 하더라도 시설 있는 해당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우리 시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그만큼 국비지원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시설입소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좀 균형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시설 있는 해당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우리 시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그만큼 국비지원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시설입소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좀 균형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촉구라고, 하나 바람이죠.
통학버스라도, 중고차를 50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이런 것으로 실어날라요. 보니까.
중고 파는 것을 사 가지고 충주에서 음성, 제천까지예요. 그러니까 버스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학버스라도, 중고차를 50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이런 것으로 실어날라요. 보니까.
중고 파는 것을 사 가지고 충주에서 음성, 제천까지예요. 그러니까 버스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여건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언제쯤 강구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 학교는 직접 저희가 관할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관할 하거든요.
학교의 버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권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설 개·보수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다 촉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버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권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설 개·보수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다 촉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오늘 처음 여기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버스 기사 늘려줘야지 운영비 늘려줘야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어차피 지체장애자들 북부를 커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떠넘기지말고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내가 이 다음에 감사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교육청으로 떠 넘기고 또 교육청은 이리로 떠 넘기고 서로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서로 떠넘기지말고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내가 이 다음에 감사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교육청으로 떠 넘기고 또 교육청은 이리로 떠 넘기고 서로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이것은 이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감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잠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내용 들었는데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왜 음성 꽃동네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는데 음성, 충주는 꽃동네가 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있는 이하의집, 세하의집에 가서 지체장애인 교육을 시키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꽃동네의 경우는 연고가 없는 장애인이나 지체정신질환자들 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라면 꽃동네에서는 전국의 정신질환 지체장애자 연고 없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 통계자료 봐도 한 300명이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지.
꽃동네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천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내용 들었는데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왜 음성 꽃동네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는데 음성, 충주는 꽃동네가 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있는 이하의집, 세하의집에 가서 지체장애인 교육을 시키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꽃동네의 경우는 연고가 없는 장애인이나 지체정신질환자들 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라면 꽃동네에서는 전국의 정신질환 지체장애자 연고 없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 통계자료 봐도 한 300명이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지.
꽃동네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천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꽃동네에 있는 학교는 꽃동네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제천의 청암학교라고 그러는 데는 이쪽 이하의집이나 세하의집 있는 애들도 그 학교를 가지만 나머지 재가, 집에 들어가서 시설에 안 들어간 애들을 시설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동 위원 꽃동네는 그런 기능을 안 하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가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기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요. 점자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 홍보물과 점자, 녹음, 교양지 등을 제작 도에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 3,600하고 자부담 2,341만4,000원인데 그 자부담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예산을 자부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요. 점자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 홍보물과 점자, 녹음, 교양지 등을 제작 도에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 3,600하고 자부담 2,341만4,000원인데 그 자부담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예산을 자부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잠깐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자료 찾는 동안 또 도서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 보급에 있어서 점자도서가 164권이고 녹음도서가 62권, 입력도서가 59권인데 이것 어디에다 보급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서 보급에 있어서 점자도서가 164권이고 녹음도서가 62권, 입력도서가 59권인데 이것 어디에다 보급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 자부담은 그 자체에서 점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한다고 할까요. 자체에서 얻어진 수입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 자부담은 그 자체에서 점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한다고 할까요. 자체에서 얻어진 수입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자체수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은 액수를 부담할 수 있나…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녹음도서라든지 개발하는 게, 점자교실 운영하는 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는 데서 얻어진 수입입니다.
○조계숙 위원 도서 보급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도서보급은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교실을 운영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한 것을 갖다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하는 거고요.
○조계숙 위원 시각장애인 쪽으로 각 시·군 단위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시각장애인들 자기들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시·군에 배부하고 그리고 아까 예산 중에서는 중앙법인단체 전입금이 거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각장애인연합회 보조금이 일부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시각장애인연합회 보조금이 일부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중앙법인에서도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도서대여에 있어서는 점자도서가 연인원 174명, 그리고 녹음도서가 연인원 184명인데 연도별 추세가 없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를 잘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연도별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증감인지 감소인지…
연도별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증감인지 감소인지…
○조계숙 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럼 자료가 2003년도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조계숙 위원 2002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지금 발언은 전문도서실 운영하고 도서를 제작해서 출판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촉구성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촉구성 발언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종전의 제도와 또 2005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예산보조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죽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부터 상당히 많은 단체에 국·도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 중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회 민간단체가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종전의 제도와 또 2005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예산보조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죽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부터 상당히 많은 단체에 국·도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 중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회 민간단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실제 정산보고서 받을 때 자부담 부분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서 연간지원해 주는 게 금년도에 배려를 해 주셔서 8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운영비를 얘기하자면 자부담 내역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2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운영비를 얘기하자면 자부담 내역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2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제 1,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200만원은 지부에 어떻게 부담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자부담에 대한 수입내역이요?
○이기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내역까지는 상세하게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 못 해도 200만원 자부담 되는 그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기동 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다 있는데 실제 자부담을 200만원 또 300만원 본인이 하겠다는 금액이 실제 상황으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업계획서 내역을 볼 때 타당성있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부담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산서 보고할 때 자부담 보조했느냐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정산보고 할 때 다 들어옵니다.
○이기동 위원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에 8,880만원, 이중 운영비 1,0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5,0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보일러 교체 2,880만원.
그런데 보일러교체할 때 자부담 1,000만원 한다고 했죠?
그런데 보일러교체할 때 자부담 1,000만원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이기동 위원 여기 복지회관 목욕탕 및 난방용 보일러교체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소요 예산 3,880만원 중에 도비보조 2,880만원, 자체부담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정산보고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물론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받았는데 보일러 교체하는데 실제 당초 사업대로 3,880만원이 집행되었는지, 말로만 자체부담 1,000만원 한다고 했고 2,880만원에 목욕탕 및 난방용 보일러를 다 그 금액으로 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003년도, 2004년도 그 민간 사회단체 보조 집행내역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하고 집행정산서까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자부담 한다라는 것은 보조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이지 실제 부담이 안 된 것 같고 정산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 정산보고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제 1,000만원 교부가 됐으면 적정하게 사업계획 대 해서 사업계획에 있는 과목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증빙영수증은, 제반 부속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졌나 안 갖추어졌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 받았나, 이 여부를 묻기 위해서 특별한 사안을 하나 지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교체는 했는데 3,880만원 들었느냐, 아니면 자체부담한 것은 명목상 자체부담이고 실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003년도, 2004년도 그 민간 사회단체 보조 집행내역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하고 집행정산서까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자부담 한다라는 것은 보조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이지 실제 부담이 안 된 것 같고 정산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 정산보고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제 1,000만원 교부가 됐으면 적정하게 사업계획 대 해서 사업계획에 있는 과목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증빙영수증은, 제반 부속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졌나 안 갖추어졌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 받았나, 이 여부를 묻기 위해서 특별한 사안을 하나 지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교체는 했는데 3,880만원 들었느냐, 아니면 자체부담한 것은 명목상 자체부담이고 실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된 단체다 보니까 영수증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받았습니다. 정산내역해서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타당성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인된 단체다 보니까 영수증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받았습니다. 정산내역해서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타당성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에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0만원 자부담을 어떻게 자기들이 부담하는가,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부담하는 것은 거기 상이군경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
○이기동 위원 그럼 목욕탕을 운영하면 목욕탕 수입 중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객관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3,880만원에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을 했는지, 2,88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돈만 해 줘요? 예산만 지원합니까?
이것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3,880만원에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을 했는지, 2,88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돈만 해 줘요? 예산만 지원합니까?
이것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수증 증빙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정산보고서만 내면, 앞으로 국장님 아무리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그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가 적정하게 예우를 하고 보호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훈단체이고 장애인단체일지라도 각각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도비를 보조 받으면 1,000만원 지원 받았으면 정산보고서 받았을 때 관계 증빙서류도 다 해서 보고를 받고 잘 한 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는 장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너희들 1,000만원 줬는데 엉터리로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 집행한 부분이 있다, 그런 데는 개선도 하고 또 차기년도에 도비보조해 줄 때는 평가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한다랄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성정책관실의 여성 관련단체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상당부분 기금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3년도에 집행된 것은 관계 증빙서류를 다 붙이는데 실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보면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한 증빙서류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을 어디서 얻어다 해 가지고 총액금액만 맞추고 이런 실태로 운영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2004년도에는 간이영수증 다 없애고 세금계산서로 다 했고 해서 모든 사회단체에 하는데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 증빙자료를 다 해서 합니다.
평가해서 잘못하면 차기연도에 예산지원할 때는 삭감을 한다든가 아예 안 한다든가 잘 한 데는 더 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갈 건데 보조가 되면 지금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 먼저 보일러교체 공사에 자부담 1,000만원이 부담이 됐는지 여부하고 총괄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되는데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영수증을 담당자들이 꼼꼼히 해서 실제 이게 좀 의구심이 간다고 하면 관련 상호업체에 확인해서 맞느냐 이런 거 구입했느냐 집행했느냐 이거해서 한 1년만 고생하면 처음에 틀을 잡기가 어렵지 잡아만 놓으면 우리가 도에서 돈 좀 얻어서 무슨 사업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초동단계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보훈단체이고 장애인단체일지라도 각각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도비를 보조 받으면 1,000만원 지원 받았으면 정산보고서 받았을 때 관계 증빙서류도 다 해서 보고를 받고 잘 한 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는 장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너희들 1,000만원 줬는데 엉터리로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 집행한 부분이 있다, 그런 데는 개선도 하고 또 차기년도에 도비보조해 줄 때는 평가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한다랄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성정책관실의 여성 관련단체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상당부분 기금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3년도에 집행된 것은 관계 증빙서류를 다 붙이는데 실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보면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한 증빙서류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을 어디서 얻어다 해 가지고 총액금액만 맞추고 이런 실태로 운영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2004년도에는 간이영수증 다 없애고 세금계산서로 다 했고 해서 모든 사회단체에 하는데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 증빙자료를 다 해서 합니다.
평가해서 잘못하면 차기연도에 예산지원할 때는 삭감을 한다든가 아예 안 한다든가 잘 한 데는 더 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갈 건데 보조가 되면 지금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 먼저 보일러교체 공사에 자부담 1,000만원이 부담이 됐는지 여부하고 총괄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되는데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영수증을 담당자들이 꼼꼼히 해서 실제 이게 좀 의구심이 간다고 하면 관련 상호업체에 확인해서 맞느냐 이런 거 구입했느냐 집행했느냐 이거해서 한 1년만 고생하면 처음에 틀을 잡기가 어렵지 잡아만 놓으면 우리가 도에서 돈 좀 얻어서 무슨 사업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초동단계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산서를 보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서 발언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자부담의 부담 그리고 정산 또 각종 영수증의 철저한 처리 등등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소위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 자부담이 적절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산서를 보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서 발언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자부담의 부담 그리고 정산 또 각종 영수증의 철저한 처리 등등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소위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 자부담이 적절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하게 자부담 여부의 실체확인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 평가를 해서 잘한 기관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삭감 내지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정산됐는지 부속서류를 제출받아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무리 민간사회단체에 우리가 좀 더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개선되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이 안 되죠?
분명하게 자부담 여부의 실체확인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 평가를 해서 잘한 기관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삭감 내지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정산됐는지 부속서류를 제출받아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무리 민간사회단체에 우리가 좀 더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개선되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 2년 동안 보조집행 내역 부속서류를 다 이렇게 책으로 실무자들이 고생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부속서류는 지금 제출이 안 되고 또 얼마나 현실이 참 안타까우냐 하면 각각의 도비를 받고도 정산서 제출하면 실무자가 몇 차례 애걸복걸 전화하고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라고 하면 엄청난 저항과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라고 하면 엄청난 저항과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물 중에 지금 해양배출이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배출이 앞으로 아마 금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물 중에 지금 해양배출이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배출이 앞으로 아마 금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수질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장준호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2004년도 10월까지를 우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만여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왕에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해양배출이 한 2만5,800톤 정도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여론 추세로 봐서 해양배출이 아직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나 2006년도쯤 되면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군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시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시멘트 재료로 재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주쪽으로 가도록 먼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하고 옥천이 충주 쪽으로 가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남은 청주시, 증평, 진천, 음성군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처리장 같이 규모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기왕에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건조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거기서 직접 건조해서 시멘트 제조공장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한 5억 내지 6억만 투자하면 이것이 아마 완전한 시설이 되어서 별로 악취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장마다는 다 곤란하지만 권역별로 한다든지 시·군별로 한다든지 해서 건분화 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2004년도 10월까지를 우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만여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왕에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해양배출이 한 2만5,800톤 정도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여론 추세로 봐서 해양배출이 아직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나 2006년도쯤 되면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군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시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시멘트 재료로 재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주쪽으로 가도록 먼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하고 옥천이 충주 쪽으로 가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남은 청주시, 증평, 진천, 음성군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처리장 같이 규모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기왕에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건조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거기서 직접 건조해서 시멘트 제조공장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한 5억 내지 6억만 투자하면 이것이 아마 완전한 시설이 되어서 별로 악취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장마다는 다 곤란하지만 권역별로 한다든지 시·군별로 한다든지 해서 건분화 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이 지나면 매립을 금지할 것으로 이렇게 어떤 지방자치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월간지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원군에 보면 41톤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립이 금지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해양배출이 아니고 매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 어디에 묻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원군에 보면 41톤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립이 금지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해양배출이 아니고 매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 어디에 묻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위법행위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금년 1년에 나온 게 4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류의 물질 배출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택공단에 매립지가 있답니다. 그쪽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매립을 지금 금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류의 물질 배출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택공단에 매립지가 있답니다. 그쪽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매립을 지금 금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이거 매립 안 되는 거예요. 평택은 어떻게 해서 매립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거기는 허용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식 계약체결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금지가 된다면 좀전에 설명드린 방향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금지가 된다면 좀전에 설명드린 방향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매립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2차 피해가 오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마을하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오수처리 시설은 개별시설로 보시면 맞고요, 마을단위 시설은 이게 공동시설 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한 처리시설로 전부 관을 이용해서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수처리시설은 대개 공장이라든지 그 외에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개별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공공성이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오수처리시설은 공공성보다 개별처리시설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수처리 시설은 개별시설로 보시면 맞고요, 마을단위 시설은 이게 공동시설 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한 처리시설로 전부 관을 이용해서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수처리시설은 대개 공장이라든지 그 외에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개별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공공성이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오수처리시설은 공공성보다 개별처리시설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지금 마을하수도를 전체가 91개인가요, 그 중에 20개소가 지금 방출수가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그만치 51억이나 들여서 20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그만치 51억이나 들여서 20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 도에 2003년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93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질기준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BOD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20ppm까지 금년부터는 10ppm 거의 배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설치 당시에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기준대로 설치가 돼서 방류가 됐었는데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는 바람에 일부 20개 시설에서 방류시설이 매일 초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절적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방류수질에 맞는 시설을 개량하도록 촉구를 하는 한편 또 자체 시·군에서 일시에 많은 투자가 어려워서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준 방류수질에 맞는 이런 시설로 개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2003년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93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질기준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BOD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20ppm까지 금년부터는 10ppm 거의 배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설치 당시에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기준대로 설치가 돼서 방류가 됐었는데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는 바람에 일부 20개 시설에서 방류시설이 매일 초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절적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방류수질에 맞는 시설을 개량하도록 촉구를 하는 한편 또 자체 시·군에서 일시에 많은 투자가 어려워서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준 방류수질에 맞는 이런 시설로 개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방류수 기준이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설치를 할 때 그 예정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는 방류수 BOD 10, COD 40 어떠한 기준치가 매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나 환경 관계당국자들이 예측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전문가라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연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불량한 마을 하수도를 했다 하는 얘기는 무언가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원래 방류수질이 강화되어서…」하는 이 있음)
금년에 강화됐어요?
방류수 기준이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설치를 할 때 그 예정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는 방류수 BOD 10, COD 40 어떠한 기준치가 매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나 환경 관계당국자들이 예측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전문가라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연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불량한 마을 하수도를 했다 하는 얘기는 무언가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원래 방류수질이 강화되어서…」하는 이 있음)
금년에 강화됐어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이 강화돼서 방류하는 해는 2004년부터 됐는데 원래 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 데요. 법이 개정되기, 입법되기 전에 한 시설에서 대부분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방류수질이 강화돼서 방류하는 해는 2004년부터 됐는데 원래 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 데요. 법이 개정되기, 입법되기 전에 한 시설에서 대부분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 12월말에 준공한 것도 지금 방류수 수질이 초과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청원군에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청원군에 공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제가 예측컨대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하는데 뭔가 불성실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 10개 업체가 다 이렇게 잘못할 리도 없겠고 아주 청원군이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원군에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청원군에 공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제가 예측컨대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하는데 뭔가 불성실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 10개 업체가 다 이렇게 잘못할 리도 없겠고 아주 청원군이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원군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을 하수처리 시설들은 기술자가 일부 배치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설이 옛날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영 관리면에서 정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이런 결과가 적게 올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참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1일날인가 충주대학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대학교수가 주측이 돼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를 개선하면 되겠다는 자료까지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시설이 잘못됐든 운영 관리에서 전문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든 간에 바로 개선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원군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을 하수처리 시설들은 기술자가 일부 배치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설이 옛날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영 관리면에서 정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이런 결과가 적게 올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참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1일날인가 충주대학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대학교수가 주측이 돼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를 개선하면 되겠다는 자료까지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시설이 잘못됐든 운영 관리에서 전문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든 간에 바로 개선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것 운영하는데 직원이 가서 뭐를 관리를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던데요.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그대로 내쳐두면 그냥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의 두 군데를 현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연 이것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떠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수질이 제대로 거쳐서 나가는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그대로 내쳐두면 그냥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의 두 군데를 현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연 이것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떠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수질이 제대로 거쳐서 나가는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시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조작을 그때그때마다 봐서 방류수질에 따라서 무슨 미생물을 더 추가로 배양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1개 군에 다섯, 여섯개씩 열개씩 이렇게 있는데 공직자가 그런 거 숙지 못해 가지고 방류수가 나쁘거나 이런 것은 전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고 하니 이 공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영동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말에 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그런데 방출수가 불합격이 나왔으니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게 준공검사를 아주 갈수기, 거기 조사표를 보니까 1, 2 ,3월이 방출수 기준이 높고 여름에는 좋고 그래요.
그런 거로 봐서 문제는 준공검사할 때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지 이게 다른 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고 하니 이 공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영동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말에 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그런데 방출수가 불합격이 나왔으니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게 준공검사를 아주 갈수기, 거기 조사표를 보니까 1, 2 ,3월이 방출수 기준이 높고 여름에는 좋고 그래요.
그런 거로 봐서 문제는 준공검사할 때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지 이게 다른 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대학에서 내주는 그 마을하수 처리시설마다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20개 방류수 초과하는데 공사한 회사가 두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받은 것이 만약에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 같으면 다음에 이런 회사는 도급을 주지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더니 두 개 회사가 그래요.
여기 두 군데 회사가 아마 기준 초과가 되는 회사인데 하자 발생은 보수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받은 것이 만약에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 같으면 다음에 이런 회사는 도급을 주지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더니 두 개 회사가 그래요.
여기 두 군데 회사가 아마 기준 초과가 되는 회사인데 하자 발생은 보수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거기까지는 제가 계약조항에 나와있는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20개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20개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청원군 같은 경우에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수긍이 안 가는데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준공검사 해 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청원군만이 아주 집단적으로 불량한 마을하수도가 있는 거냐고. 이게 달리는 내놓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끝내더라도 준공검사에 대해서 아주 기준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자 발생에 보수가 필요한 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방류수가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원군만이 아주 집단적으로 불량한 마을하수도가 있는 거냐고. 이게 달리는 내놓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끝내더라도 준공검사에 대해서 아주 기준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자 발생에 보수가 필요한 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방류수가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잘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93군데 중에 20개소가 방류수가 초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장준호 위원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뭐뭐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라 헷갈려 가지고 그것 정의 좀 받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뭐뭐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라 헷갈려 가지고 그것 정의 좀 받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고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또 고발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받고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받으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고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또 고발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받고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받으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고요.
○장준호 위원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환경오염신고? 그것은 또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환경신문고에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동차 배출가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고하는 전화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28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체, 무슨 신고든지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8번이라는 것도 안 나와있고 저는 처음 알았고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참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일회용품 같은 경우 신고 받으니까 자동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파파라치죠, 자동차는.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중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은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히 계속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효과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국민적인 문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적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데에는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중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은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히 계속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효과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국민적인 문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적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데에는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현 제도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주에 전국 시·도, 시·군·구 또 환경부를 포함해서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연찬회 때도 환경부에 직접 얘기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두고 나니까 한 사람이 직업 삼아서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을 좀 늦게 주거나 예산에 없어서 늦춰지면 다시 굉장한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칫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엉뚱하게 물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도 일단 정책방향은 바꾸어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일단 환경부 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일회용품규제를 적극화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두고 나니까 한 사람이 직업 삼아서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을 좀 늦게 주거나 예산에 없어서 늦춰지면 다시 굉장한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칫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엉뚱하게 물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도 일단 정책방향은 바꾸어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일단 환경부 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일회용품규제를 적극화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내내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포상금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포상금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현 제도상에 있는 한은 해 나가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환경부쪽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외 일부 사람들 얘기지만 국장님은 파파라치 제도가 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아주 의지있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도에서만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오염신고 포상금에 보면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일회용하고는 좀 달라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해 옴으로 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좀 액수를 높이면 이런 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더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일회용하고는 좀 달라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해 옴으로 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좀 액수를 높이면 이런 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더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을 올리는 문제는 사실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정하게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은 제한규정을 일부 두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도 사실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높이 올리기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만 가지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도 일정하게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은 제한규정을 일부 두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도 사실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높이 올리기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만 가지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준호 위원 이게 법입니까, 조례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은 법이죠.
○장준호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래서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하고 이쪽 정책담당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면서 계속 더 연찬을 하고 또 의견들을 같이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방향을 자꾸 수정해 나가고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과태료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우회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신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인력은 딸리고 신고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게 낫지, 뾰족한 대책도 없는데 재정난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8,000만원 나갔는데 이런 정도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거고 8,000만원으로써 저는 환경오염을 막는 게 80억, 800억도 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업무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뭐가 있으면 이런 신고보상금을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나날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들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해도 항시 마찬가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쓰레기 줄이실 거예요? 환경오염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신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인력은 딸리고 신고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게 낫지, 뾰족한 대책도 없는데 재정난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8,000만원 나갔는데 이런 정도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거고 8,000만원으로써 저는 환경오염을 막는 게 80억, 800억도 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업무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뭐가 있으면 이런 신고보상금을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나날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들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해도 항시 마찬가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쓰레기 줄이실 거예요? 환경오염하고 여러 가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정말로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오전 중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식단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주문식단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주문식단제 한 집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을 닿는 그런 형편으로 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그걸 또 전부다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도 움직이는 쓰레기통하고 같은 그런 입장인데도 그 자체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꼭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 또 이런 것을 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뾰쪽하게 쓰레기를 줄일 대책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일정한 수준이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활용해서 가야지 일시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촉구해 주시는 대로 어떻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오전 중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식단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주문식단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주문식단제 한 집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을 닿는 그런 형편으로 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그걸 또 전부다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도 움직이는 쓰레기통하고 같은 그런 입장인데도 그 자체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꼭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 또 이런 것을 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뾰쪽하게 쓰레기를 줄일 대책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일정한 수준이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활용해서 가야지 일시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촉구해 주시는 대로 어떻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감히 전문가들 앞에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마는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결국은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일회용품 파파라치라든가 또 신고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막는다든가 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도저히 이건 의식수준이 안 올라가는데 일례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급공무원이시지만 우리 친구들도 고급공무원 나온 사람들이 다니다가 담배 피우면서 등산 다니다가 그냥 다 내 버린다고요.
사실 제가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절대 공무원을 나쁘게 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민도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참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력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전국 단위로 가서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알고 저보다 견문이 절대 넓겠죠. 넓습니다. 틀림없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방법은 없다, 방법은 강력하게 제재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좀 의식개혁도 하고 또 이 분들이 경종을 해서 안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결국은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일회용품 파파라치라든가 또 신고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막는다든가 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도저히 이건 의식수준이 안 올라가는데 일례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급공무원이시지만 우리 친구들도 고급공무원 나온 사람들이 다니다가 담배 피우면서 등산 다니다가 그냥 다 내 버린다고요.
사실 제가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절대 공무원을 나쁘게 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민도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참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력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전국 단위로 가서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알고 저보다 견문이 절대 넓겠죠. 넓습니다. 틀림없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방법은 없다, 방법은 강력하게 제재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좀 의식개혁도 하고 또 이 분들이 경종을 해서 안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장 위원님 주신 고견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정책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 위원님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토록…
○장준호 위원 그러세요. 96페이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만 해도 미수납액이 70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대개는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IMF 이후에 문닫는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만 해도 미수납액이 70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대개는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IMF 이후에 문닫는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75억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여기 내용은 조금 나와있어요.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이런 등등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강력하게 어떻게 대책을 해야만이 앞으로 다른 업소나 이런 데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바로바로 내지 안 내고 버티어도 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걷을 건가.
이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여기 내용은 조금 나와있어요.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이런 등등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강력하게 어떻게 대책을 해야만이 앞으로 다른 업소나 이런 데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바로바로 내지 안 내고 버티어도 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걷을 건가.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는 재산이 아주 없다든가 또 소멸시효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3,000여건 1억6,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체납액 76억원 중에서 자동차분이 6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1건당 1만8,000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비용이 2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공매에 의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는 재산이 아주 없다든가 또 소멸시효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3,000여건 1억6,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체납액 76억원 중에서 자동차분이 6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1건당 1만8,000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비용이 2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공매에 의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동차가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사고 팔릴 때 이걸 받습니까? 그런 제도도 안 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차가 매물되거나 양도양수할 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등록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방법은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거 안 되면 등록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방법은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네요. 특별한 대책은 없죠?
○환경과장 이영수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소속이 그전서부터 오래 있었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분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이쪽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간에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놔서 처리를 해야지 계속 물려나가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넘어가고 그런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앞으로는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권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요.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 또는 강력하게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금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습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금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습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 어떤 제재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최소한도 중앙에다 이 문제를 건의해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에 건의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건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다음 장에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2004년에 보면 점검실적이 4,395건 해서 위반내역이 2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으로 보면 폐쇄,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벌과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과태료.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2004년에 보면 점검실적이 4,395건 해서 위반내역이 2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으로 보면 폐쇄,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벌과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과태료.
○환경과장 이영수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기타 사항에 과태료 부과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액수가 얼마 나와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항은 시·군에서 일일이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틀림없이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벌과금 과태금을 좀 중과를 해 가지고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벌과금 과태금을 좀 중과를 해 가지고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두 가지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무거운 쪽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조업중지라든가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정도는 과태료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건 과징금으로다 돈을 내고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장준호 위원 과징금 실적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또 지적한 1톤짜리 봉고차 가지고 덜덜덜 끌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거 배출하는 것 몇십만원씩 물리려면 정말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닐 거예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상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상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세요.
145페이지에 보건소시설 현대화 개요에 대해서 대상이 8개 업소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축 중이 6개소인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세요.
145페이지에 보건소시설 현대화 개요에 대해서 대상이 8개 업소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축 중이 6개소인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 보건소 중에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중에서 청원군과 보은군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단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 보건소 중에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중에서 청원군과 보은군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단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전부 다 하고 있다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2004년도가 아니라 이것은 시·군 보건소기 때문에 이때까지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8개소는 하고 지금 어디어디가 안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청원군 보건소가 안 되어 있고 보은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져야 됩니다.
거기를 제외하고서…
거기를 제외하고서…
○이범윤 위원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안 짓는 데가, 신축을 안 한 데가 6개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안 한 데가 6군데가 아니고…
○이범윤 위원 신축이 6개 아닙니까? 증축이 3개고, 개·보수가 4개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여기는 신축이…
○이범윤 위원 신축이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신축이 진천군, 제천시, 영동군, 그리고 음성군, 옥천군, 괴산군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신축은 보건소면 군청소재지에 있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그게 평소에 있던 게 시설이 낙후돼서 새로 싹 뜯어내고 신축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새로 신축, 건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증축 3개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증축이 단양군도 했고…
○이범윤 위원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양군도 ’9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개·보수와 같이요.
○이범윤 위원 ’95년도에 한 걸 왜 여기다 써놔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이때까지 농특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용을…
○이범윤 위원 2004년도까지.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은군도 증축을 했고, ’98년도에. 옥천군도 증축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지소죠.
○이범윤 위원 보건지소는 그럼 증축을 안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지소에 대한 증축은 없고 보건지소의 규모가 보통 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105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농어촌 특별세에 의해서 농어촌 자금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농어촌 특별세에 의해서 농어촌 자금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각 면의 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은지가 오래 되고 아주 너무나 열악하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전부 얼어서 쓰지를 못 해요, 화장실이고 뭐고 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매포 건 몇 번 해 준다고 그래놓고 여직껏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매포 건 몇 번 해 준다고 그래놓고 여직껏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올렸지만 지난해에 농특사업으로 중앙에 아주 상순위로 신청을 했는데 중앙의 사업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도 있고 도에서 상순위로 배정을 한 것은 우리가 시·군을 여러 가지로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다 지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순위로 배치된 것은 중앙에서도 조치를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금년도말에 농특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초에 중앙에 올라가면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중앙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올렸지만 지난해에 농특사업으로 중앙에 아주 상순위로 신청을 했는데 중앙의 사업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도 있고 도에서 상순위로 배정을 한 것은 우리가 시·군을 여러 가지로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다 지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순위로 배치된 것은 중앙에서도 조치를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금년도말에 농특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초에 중앙에 올라가면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중앙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먼젓번 박환규 국장 있을 때 의료제3기 지역의료보호계획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군에 의료보건진료소를 6개소 짓기로 했는데 지금 2004년도인데 보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짓고 지금 석교리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임기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2006년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이거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 놓고는 하나도 안 해 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단양군에 의료보건진료소를 6개소 짓기로 했는데 지금 2004년도인데 보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짓고 지금 석교리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임기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2006년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이거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 놓고는 하나도 안 해 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단양군은 석교 진료소를 준공을 했고 또…
○이범윤 위원 준공 아직 안 했어요. 나 초청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안 됐습니까?
○이범윤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석교하고 가산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가산은 다 되었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보발도 사업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범윤 위원 영춘 별방?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거기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별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되니 안 되니 하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글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왜냐하면 딴 데는 진료소가 한 개나 두 개 밖에 없어요,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데 단양군은 6개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벽지고 산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여기 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요? 약방도 하나도 없어요. 면소재지에 약방이 없는 데가 단양이에요. 약국이 없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별방 같은 데는 하루에 60명씩 봅니다.
그 좁고 춥고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말로만 턱 해 놓고서 한 개 짓는데 3년 다 지나가고 두 개 또 3년 지나면 그러면 6년이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 못 짓는지…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도 시·군에서 못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촉구를 해서 빨리 짓도록 해 줘야지. 영달이 되든가 중앙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여기 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요? 약방도 하나도 없어요. 면소재지에 약방이 없는 데가 단양이에요. 약국이 없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별방 같은 데는 하루에 60명씩 봅니다.
그 좁고 춥고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말로만 턱 해 놓고서 한 개 짓는데 3년 다 지나가고 두 개 또 3년 지나면 그러면 6년이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 못 짓는지…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도 시·군에서 못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촉구를 해서 빨리 짓도록 해 줘야지. 영달이 되든가 중앙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단양군에서도 나온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래 도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이 보건진료소는 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도에서도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단양군에서도 나온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래 도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이 보건진료소는 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도에서도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렇게 많이 해 줘서 고마운데, 단양군 자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제가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중앙에서 돈만 영달이 되면 도에서 어차피 보태서 해 주더라고.
충주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이시종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아서 했는지 30억 이러면 도에서 할 수 없이 보태서 전부 22% 도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단양 진료소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오면 도에서 얼마 보탤 테고, 보태서 내려보내주면 군수는 할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군수가 자체 자금을 못 구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말로만 해 놓고 여직껏 형식적으로 하나밖에 지금 된 그것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석교리 것도.
충주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이시종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아서 했는지 30억 이러면 도에서 할 수 없이 보태서 전부 22% 도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단양 진료소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오면 도에서 얼마 보탤 테고, 보태서 내려보내주면 군수는 할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군수가 자체 자금을 못 구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말로만 해 놓고 여직껏 형식적으로 하나밖에 지금 된 그것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석교리 것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가산 보건진료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석교하고 보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촉구해야 말 들어요. 군수가 과장님 말 들어요. 요새 군수들이 얼마나 세졌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여기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안 해 주느냐 하고 주민들 나서고 군 의원들 나서고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안 해 주느냐 하고 주민들 나서고 군 의원들 나서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은 도비 보조사업도 해 주고 보발이 농특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안 갔지만 이번에 해 줬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배정이 된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배정이 된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별방 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먼젓번에 나한테 과장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날 가서 거짓말 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것은 해 주시는 거로 알고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청결을 위해서 성수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사업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48개소이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67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수기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청결을 위해서 성수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사업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48개소이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67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수기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성수기라고 하면 대개 봄에서 가을철까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성수기라고 하면 대개 봄에서 가을철까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몇월부터…
○환경과장 이영수 4월부터 한 10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물놀이철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철.
○김문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간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4월부터 10월.
○환경과장 이영수 중점지도는 대개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충주시가 3개소에서 공공근로인력이 2명이 투입이 됐고요. 반면에 여기 괴산군은 8개소인데 29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청원군이 4개소에 24명의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됐다라고 실적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 3개소에 2명 가지고 과연 무슨 실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쪽에 다른 시·군에 청원군 같은 데 4개소에 24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양군은 12개소인데 여기는 전혀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 현황을 보니까 충주시가 3개소에서 공공근로인력이 2명이 투입이 됐고요. 반면에 여기 괴산군은 8개소인데 29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청원군이 4개소에 24명의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됐다라고 실적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 3개소에 2명 가지고 과연 무슨 실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쪽에 다른 시·군에 청원군 같은 데 4개소에 24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양군은 12개소인데 여기는 전혀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대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 말씀대로 단양군 같은 데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전혀 공공근로인력을.
그리고 청원권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군 자체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대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그리고 청원권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군 자체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대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김문천 위원 여기 계획서 말씀대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의 행락질서 확립을 통해서 청풍명월 고장의 이미지를 살려보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실적이 참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 공공근로 투입인력 현황만 지금 여기 나왔을 뿐이고 표시했을 뿐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자체 서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계속 금년보다 더 많은 공공근로인력이 집중투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나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런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하고 또 현지에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하므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다운 충청북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 공공근로 투입인력 현황만 지금 여기 나왔을 뿐이고 표시했을 뿐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자체 서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계속 금년보다 더 많은 공공근로인력이 집중투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나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런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하고 또 현지에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하므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다운 충청북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여름철에 놀러 가보면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무 데나 투기돼 있고 해서 상당히 불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시·군에도 촉구해 가지고 좀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확대해서 시·군에도 촉구해 가지고 좀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청풍명월21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연대사업하고 교육 홍보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맞죠?
연대사업이란 무엇이고 교육홍보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청풍명월21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연대사업하고 교육 홍보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맞죠?
연대사업이란 무엇이고 교육홍보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7개 단체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하고요…
이 공모사업은 7개 단체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하고요…
○김문천 위원 아니, 연대사업. 집행완료된 것.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집행완료된 것, 연대사업은 각 시·군에 기초의제담당자를 초청해서 서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지방의제21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대사업을 한 겁니다. 지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지방의제21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대사업을 한 겁니다. 지난번…
○김문천 위원 시·군의 기초의제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공무원과 거기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이 있으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 분들을 도로…
○환경과장 이영수 초청을 해 놓고 명암타워에서 금년 4월달에 간담회를 하고…
○김문천 위원 연 1회?
○환경과장 이영수 연 1회를 했습니다.
지도교수를 초빙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를 초빙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김문천 위원 교육홍보…
○환경과장 이영수 교육홍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교육홍보는 각 지방의제21 홍보를 위해서 각 시·군 학교라든가 또는 직장, 사업체에 가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의제21에 대한 환경교육 실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37회 1,276명 각 중·고등학교라든가 각 직장, 산업체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37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청풍명월21 추진실적 그러니까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의제21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자체적으로 시·군의제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김문천 위원 그러면 중복적인 거네요.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은 시·군사업대로 하고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은 시·군사업대로 하고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지금 청풍명월21협의회가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신관 4층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도내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같은, 명칭은 틀리지만 어차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아닙니까?
같이 그러한 단체를 지원도 하고 보좌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되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그러한 단체를 지원도 하고 보좌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되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경관계 단체에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연보존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있는 정순흥 회장 분 같이 충청북도 청풍명월21에 부회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단체 회원들도 전부 같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현재 청풍명월21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육홍보분과하고 자연환경분과 그리고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환경분과해서 여기에 위원들이 57명이 있습니다.
각 학계라든가 전문가 또는 그런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사무국에 또 상근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풍명월21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육홍보분과하고 자연환경분과 그리고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환경분과해서 여기에 위원들이 57명이 있습니다.
각 학계라든가 전문가 또는 그런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사무국에 또 상근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도단위의 행사도 치르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2개 시·군을 좀더 이렇게 조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청풍명월21이라고 하면 충청북도 의제21을 청풍명월21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까 같이 시·군연대를 해서 같이 어울러서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정해 주고 지도하고 하는 역할도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청풍명월21이라고 하면 충청북도 의제21을 청풍명월21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까 같이 시·군연대를 해서 같이 어울러서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정해 주고 지도하고 하는 역할도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의제21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풍명월21협의회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과 서로 연계해서 청풍명월 고장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풍명월21협의회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과 서로 연계해서 청풍명월 고장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현황 및 2004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하기인데 보급률이 77.4%입니다. 그런데 보급률 100% 달성은 몇 년도에나 될 수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현황 및 2004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하기인데 보급률이 77.4%입니다. 그런데 보급률 100% 달성은 몇 년도에나 될 수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수요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상수도 물수요관리도 하고 절수도 하고 또 급수구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수요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상수도 물수요관리도 하고 절수도 하고 또 급수구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77.4%인데 저희가 2011년도까지 목표를 86%까지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2004사업계획서에서 보면요. 사업량이 6개 지구로 해서 완료가 2, 계속이 2건, 신규가 2건인데요. 완료된 것을 보면 여기 청원군하고 진천, 진천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70%에서 완료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천은 90%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154페이지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지구는 청원군하고 진천군인데 금년도 예산이 청원군 같은 경우는 40억8,000만원 또 진천군 같은 경우에 37억5,500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원을 종결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남일, 남이, 문의, 진천, 백곡 이런 지역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지구는 청원군하고 진천군인데 금년도 예산이 청원군 같은 경우는 40억8,000만원 또 진천군 같은 경우에 37억5,500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원을 종결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남일, 남이, 문의, 진천, 백곡 이런 지역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182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현황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의 깨끗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대청댐이 570.5천㎥, 충주댐이 167.8천㎥로 알고 있는데요.
오송신도시 건설과 오창과학단지 건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비물량으로 수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또 관련해서 182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현황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의 깨끗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대청댐이 570.5천㎥, 충주댐이 167.8천㎥로 알고 있는데요.
오송신도시 건설과 오창과학단지 건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비물량으로 수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대청댐 57만t 범위 안에는 청주 지역은 물론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오창단지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까지도 전부 공급하는 거로 포함이 돼서 배분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지 기업체가 입주해서 물을 먹지 않고만 있지 관이 거기까지 전부 매설이 돼서 가동과 즉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혹시 더 추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예비용량 4만5,000t을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청댐 57만t 범위 안에는 청주 지역은 물론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오창단지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까지도 전부 공급하는 거로 포함이 돼서 배분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지 기업체가 입주해서 물을 먹지 않고만 있지 관이 거기까지 전부 매설이 돼서 가동과 즉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혹시 더 추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예비용량 4만5,000t을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4만5,000t을. 그럼 청주시나 청원군 도시가 확대 되었을 때 광역상수도 수수에는 4만5,000t 갖고는 문제가 없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창단지, 오송단지, 오송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사람도 다 입주하고 난 뒤에도 그 배분량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 입주가 되었다고, 더 확대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 예비용량이 5만t입니다.
5만t 가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5만t 가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하여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충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양 같은 경우는 가곡하고 어상천면에다 지금 현재도 상수도 물을 부분적으로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을 더 여러 마을로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 나갈 건데 단양에는 가압장을 두 개소를 더 만들고, 산간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자연 유수가 안 돼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양 같은 경우는 가곡하고 어상천면에다 지금 현재도 상수도 물을 부분적으로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을 더 여러 마을로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 나갈 건데 단양에는 가압장을 두 개소를 더 만들고, 산간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자연 유수가 안 돼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이범윤 위원 가압장이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높은 지역을 가려면 모터 펌프를 집어 넣어서 압력을 집어넣어야지만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간다든지 해서 그런 가압장을 만들고 관로도 현재 아직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33키로 정도 매설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매포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매포 상수도는 매포소득가꾸기 사업 130억 안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소득가꾸기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지금 상수도를 매포하고, 수질관리과장님이 단양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매포 현대시멘트 있는 7개 부락은 지금 아주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나다시피 해요.
이장을 서로 안 보려고 해요, 하도 싸워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군에 얘기 했더니 가압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장을 서로 안 보려고 해요, 하도 싸워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군에 얘기 했더니 가압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오태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이범윤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저희가 하는 농어촌 상수도는 면 단위만 하는 사업입니다.
시나 읍 지역은 제외하고 면 단위만 하는 사업인데 매포가 읍 지역이라서 농어촌상수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득가꾸기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나 읍 지역은 제외하고 면 단위만 하는 사업인데 매포가 읍 지역이라서 농어촌상수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득가꾸기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별도로 농어촌 소득가꾸기 자금으로만 하지 도나 군에서 지원은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소득가꾸기 예산 안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가압장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담삼봉 상류에 있는 취수장에서 제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압시설도 하고 배수탱크도 더 키워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배수탱크를 한다든지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곡이나 어상천 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지방상수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소득가꾸기 예산 쪽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가압장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담삼봉 상류에 있는 취수장에서 제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압시설도 하고 배수탱크도 더 키워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배수탱크를 한다든지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곡이나 어상천 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지방상수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소득가꾸기 예산 쪽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금년도에 물용부담금 지원되는 것이 한강이 286억원 또 금강이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든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그 외에 녹조방지사업이라든지 같이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되는 재원의 범위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감 또 시설비 운영지원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용부담금 지원되는 것이 한강이 286억원 또 금강이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든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그 외에 녹조방지사업이라든지 같이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되는 재원의 범위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감 또 시설비 운영지원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한강하고 금강 수계에서 받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습니까?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저희 도에는 한강 수계에 대한 물용지원부담금은 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한 돈을 저희 도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를 하고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억원을 지원 받습니다만 저희가 내는 돈은 금년의 경우 9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강은 주민지원사업비에다 83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설치 운영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한 돈을 저희 도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를 하고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억원을 지원 받습니다만 저희가 내는 돈은 금년의 경우 9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강은 주민지원사업비에다 83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설치 운영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에 지원금을 받잖아요? 상수도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대개 어디어디 써요? 각 시·군에 나눠줍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이 물용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저희 도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배정되느냐 하면 물기금을 받아서 수도사업자가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관리청,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관리청에 납부를 해 주면 각 시·군특별회계에다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에는 각 시·군이나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에는 각 시·군이나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한강관리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수자원개발공사 말고?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자원개발공사가 아니고 환경부 직속기관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서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런 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충북에 지원 받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과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게 기존에 10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지정된 병원의 실제 조사, 실사를 하고 평가해서 42개는 취소결정을 하고 나머지 64개만 운영을 하는 거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종전에 3개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충주의 건국대의료원 이렇게 세 군데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 실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은 60점 미만인 평가 병원은 지정을 취소하는데 건국대학교의료원이 기능점수 42점, 항목점수 20점, 절대 낮은 점수를 받아 취소결정이 되고 청주의 성모병원과 제천의 서울병원만 지금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그 평가내용의 결과를 보면 제천 서울병원의 경우는 병원응급실의 기준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전담의사 2인뿐이 없는 거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전담의사가 두명 부족하다, 또 장비 중에는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필요한데 아직 미확보 되었다, 또 보온포가 한 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 되었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고 청주 성모병원의 경우도 응급실의 의사 기준은 똑같습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전담전문의 1인, 네 명이 필요한데 1인,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안됨. 전담전문의가 1명 부족하다, 장비도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미확보 되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기금에서 2003년도에 두 개 병원에 9,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500만원 지원된 것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003년도의 예산인데 구입한 장비의 시기를 보니까 1월달, 2월달 그게 금년도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를 지나서.
당해 연도에 사업예산이 서면 늦어도 회계연도말까지는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은 해 놓고 상당히 늦게 교부가 돼서 해를 넘겨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언제쯤 2003년도 예산이 교부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과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게 기존에 10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지정된 병원의 실제 조사, 실사를 하고 평가해서 42개는 취소결정을 하고 나머지 64개만 운영을 하는 거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종전에 3개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충주의 건국대의료원 이렇게 세 군데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 실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은 60점 미만인 평가 병원은 지정을 취소하는데 건국대학교의료원이 기능점수 42점, 항목점수 20점, 절대 낮은 점수를 받아 취소결정이 되고 청주의 성모병원과 제천의 서울병원만 지금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그 평가내용의 결과를 보면 제천 서울병원의 경우는 병원응급실의 기준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전담의사 2인뿐이 없는 거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전담의사가 두명 부족하다, 또 장비 중에는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필요한데 아직 미확보 되었다, 또 보온포가 한 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 되었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고 청주 성모병원의 경우도 응급실의 의사 기준은 똑같습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전담전문의 1인, 네 명이 필요한데 1인,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안됨. 전담전문의가 1명 부족하다, 장비도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미확보 되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기금에서 2003년도에 두 개 병원에 9,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500만원 지원된 것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003년도의 예산인데 구입한 장비의 시기를 보니까 1월달, 2월달 그게 금년도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를 지나서.
당해 연도에 사업예산이 서면 늦어도 회계연도말까지는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은 해 놓고 상당히 늦게 교부가 돼서 해를 넘겨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언제쯤 2003년도 예산이 교부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이 자금도 늦게 교부가 됐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늦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이 자금도 늦게 교부가 됐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늦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작년도 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기동 위원 2003년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12월말에 12월경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해 12월말에 12월경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기동 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저기했는데,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이 3회 추경에 된 게 아니라 당초 2002년도 그러니까 정례회에서 9,800만원이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기금으로 섰습니다.
추경에 선 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우리 담당자 교부결정 나온 문서를 갖다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2003년도에 1억9,000만원이 언제 교부결정이 내려왔나 자금이. 그래서 서울병원과 성모병원에 언제 자금이 내려갔나 그것을 알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05년도 하면 다음 주부터 12월초에 예비심사하고 결산심사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면.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이게 성모병원은 2004년도 2월 26일, 제천·서울병원은 2004년 1월 28일 이때 이렇게 장비가 구입됐습니다.
이게 회계연도에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장비를 구입하든 여기 평가결과에 나왔던 전담의사를 신규로 채용하든 보강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2003년도에 9,5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입니다.
향후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대폭적인 기금이 당해 응급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개인에서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본인들이 의료장비를 사면 의료장비에도 여기 환자 감시장치도 있고 금속혈액가온주입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감시장치나 여러 가지 기종의 장비가 있을 겁니다.
국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한 외국 선진국의 의료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견적을 쭉 받아서 동일한 조건이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 집행정산서를 보면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복수견적 받고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우리 도비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국비든 기금예산이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기금예산이 계속 보조가 될 건데 여기에 전담의가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에 우리 도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가면 그것을 응급수혜를 받는데 병원들이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니 장비도 현대화하는데 병원의 재원만큼,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의사도 급여가 봉급이 원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자체재원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의료기금들을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추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장비만 사고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응급실에 달려오면 그것을 응급처치를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의사채용하는 것은 안하고 장비구입하는 데만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국장님 제가 일련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선 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우리 담당자 교부결정 나온 문서를 갖다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2003년도에 1억9,000만원이 언제 교부결정이 내려왔나 자금이. 그래서 서울병원과 성모병원에 언제 자금이 내려갔나 그것을 알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05년도 하면 다음 주부터 12월초에 예비심사하고 결산심사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면.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이게 성모병원은 2004년도 2월 26일, 제천·서울병원은 2004년 1월 28일 이때 이렇게 장비가 구입됐습니다.
이게 회계연도에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장비를 구입하든 여기 평가결과에 나왔던 전담의사를 신규로 채용하든 보강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2003년도에 9,5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입니다.
향후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대폭적인 기금이 당해 응급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개인에서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본인들이 의료장비를 사면 의료장비에도 여기 환자 감시장치도 있고 금속혈액가온주입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감시장치나 여러 가지 기종의 장비가 있을 겁니다.
국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한 외국 선진국의 의료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견적을 쭉 받아서 동일한 조건이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 집행정산서를 보면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복수견적 받고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우리 도비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국비든 기금예산이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기금예산이 계속 보조가 될 건데 여기에 전담의가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에 우리 도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가면 그것을 응급수혜를 받는데 병원들이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니 장비도 현대화하는데 병원의 재원만큼,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의사도 급여가 봉급이 원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자체재원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의료기금들을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추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장비만 사고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응급실에 달려오면 그것을 응급처치를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의사채용하는 것은 안하고 장비구입하는 데만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국장님 제가 일련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우리 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을 하소연할 정도로 응급처지 분야에서는 안 만들려고 사실 그러는 게 솔직한 병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응급센터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을 하소연할 정도로 응급처지 분야에서는 안 만들려고 사실 그러는 게 솔직한 병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응급센터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기동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만한 우리 그래도 충북의 제천의 서울병원, 건대의료원, 성모병원 하면 그래도 상당히 인력과 장비가 비교적 우위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 종합병원은 당연히 응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열악한 우리 시·군에 있는 증평의 영광병원이랄지 괴산의 현대병원, 음성의 성모병원 이런 병원에 어떤 실제 재정여건이나 실제상황은 그런 병원보다 상당히 낙후돼도 보통 낙후된 게 아닙니다.
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역별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해서 불의에 의료, 어떤 서비스가 부족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초동단계에 9,500만원, 병원당 주고 1억 주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의를 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견해를 달리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보다 열악한 우리 시·군에 있는 증평의 영광병원이랄지 괴산의 현대병원, 음성의 성모병원 이런 병원에 어떤 실제 재정여건이나 실제상황은 그런 병원보다 상당히 낙후돼도 보통 낙후된 게 아닙니다.
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역별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해서 불의에 의료, 어떤 서비스가 부족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초동단계에 9,500만원, 병원당 주고 1억 주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의를 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견해를 달리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충북대병원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이달 말에 정식개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 도내의 전체 권역별응급센터, 지역별응급센터를 전부다 연계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 도내의 전체 권역별응급센터, 지역별응급센터를 전부다 연계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 바탕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서울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의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같은 의료장비인데 서울병원과 제천병원과 가격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우리 실무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제천의 서울병원은 국산품이고 성모병원의 의료장비 구입한 것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제 이태리 비싸다는데 보온포라는 의료장비가 있는데 서울병원은 546만원 그런데 성모병원은 300만원 그렇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우 아니, 수액주입기 대당 단가가 서울병원은 162만3,600원인데 성모병원 예산이라고 해서 1,100만원입니다.
거의 10배나 160만원, 1,10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또 환자 감시장치도 여기 서울병원은 330만원인데 성모병원은 1,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응급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차라리 우리가 사서 너희들 응급의료센터에 장비 기준이 뭐냐, 이런 제도적인 거를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병원에 주지말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눈먼 돈 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자꾸 늘어가고 이거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1개 병원에 1억 이상씩 주는 큰 규모의 예산을 병원에 현금 줘서 똑같은 기종 의료장비 사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 들고 어떤 데는 100만원 든다, 이거 국민들이 또 거기 이용하는 응급환자가 안다라고 해 봐요. 이점 분명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같은 기종의,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다 하면 국내산 기종 다 사전에 견적 제출 받고 또 외국산 받아서 또 유수의 우리나라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응급실에는 어떤 기종의 환자감시장치가 있나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우리 주민들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금의 취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서울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의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같은 의료장비인데 서울병원과 제천병원과 가격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우리 실무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제천의 서울병원은 국산품이고 성모병원의 의료장비 구입한 것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제 이태리 비싸다는데 보온포라는 의료장비가 있는데 서울병원은 546만원 그런데 성모병원은 300만원 그렇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우 아니, 수액주입기 대당 단가가 서울병원은 162만3,600원인데 성모병원 예산이라고 해서 1,100만원입니다.
거의 10배나 160만원, 1,10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또 환자 감시장치도 여기 서울병원은 330만원인데 성모병원은 1,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응급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차라리 우리가 사서 너희들 응급의료센터에 장비 기준이 뭐냐, 이런 제도적인 거를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병원에 주지말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눈먼 돈 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자꾸 늘어가고 이거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1개 병원에 1억 이상씩 주는 큰 규모의 예산을 병원에 현금 줘서 똑같은 기종 의료장비 사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 들고 어떤 데는 100만원 든다, 이거 국민들이 또 거기 이용하는 응급환자가 안다라고 해 봐요. 이점 분명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같은 기종의,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다 하면 국내산 기종 다 사전에 견적 제출 받고 또 외국산 받아서 또 유수의 우리나라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응급실에는 어떤 기종의 환자감시장치가 있나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우리 주민들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금의 취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처방하는데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해서 그 약값도 천차만별인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마 행정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이러이렇게 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이러한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 하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격차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직접 기금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공급하기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의 기준 설정을 해 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도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처방하는데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해서 그 약값도 천차만별인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마 행정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이러이렇게 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이러한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 하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격차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직접 기금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공급하기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의 기준 설정을 해 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도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자료 질의한 것 중에서 2003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결정 통지가 연도말 12월 20일날 왔습니다.
이거 예산이 섰는데 12달 동안 왜 안 주느냐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참 혼내켜야 될 사안인데 주기로 하고 일년 간 예산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 성립된 3억 교부결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는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내려왔어요, 금년도 거?
이거 예산이 섰는데 12달 동안 왜 안 주느냐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참 혼내켜야 될 사안인데 주기로 하고 일년 간 예산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 성립된 3억 교부결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는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내려왔어요, 금년도 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돼서 자금을 송부했습니다, 해당의료기관에.
(관계직원이 개인적으로 자료 제시 설명)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돼서 자금을 송부했습니다, 해당의료기관에.
(관계직원이 개인적으로 자료 제시 설명)
○이기동 위원 금년도는 8월 28일날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세 장관이 바뀌니까 조금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2003년도 예산을 1억9,000만원 내려주기로 하고서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감입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응급의료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실사를 해서 다 평가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하고 지원할 기관만 선정이 됐으면 바로 해 줘야지. 돈을 왜 움켜쥐고 있어요, 재원을.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 우리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2003년도 예산을 1억9,000만원 내려주기로 하고서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감입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응급의료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실사를 해서 다 평가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하고 지원할 기관만 선정이 됐으면 바로 해 줘야지. 돈을 왜 움켜쥐고 있어요, 재원을.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 우리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 담당 부서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은 한 두번 강력하게 건의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점차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도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은 한 두번 강력하게 건의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점차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도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거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시·도에서도 중앙정부하는 시스템, 국장님 전국의 광역 복지환경 관련 국장 회의 가서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든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든 가서 건의하면 별로 씨가 안 먹힙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국정감사 앞에 자료를 줘야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기왕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사안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금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취지는 응급실의료장비 시설개선, 응급실 근무의사, 이게 전담의 채용하여 보전하고 그런 데 장비구입비 하는 데만 재원을 소요 했습니다. 전담의는 평가결과도 4명이 필요한데 2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 도에 월급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전담의가 적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절차가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국정감사 앞에 자료를 줘야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기왕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사안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금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취지는 응급실의료장비 시설개선, 응급실 근무의사, 이게 전담의 채용하여 보전하고 그런 데 장비구입비 하는 데만 재원을 소요 했습니다. 전담의는 평가결과도 4명이 필요한데 2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 도에 월급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전담의가 적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절차가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장비구입에 지원하는 문제는 한번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거의 10여 년 이상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준설정 해서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별 이의가 없고 그런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별로 의사수, 이만이만한 의사가 필요한데 정원수를 다 채우지 못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지금 의사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 평균 인건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응급처치분야에만 보는데도 응급환자가 그렇게 병원운영하는데 적절한 기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만 지금 병원별로 의사수, 이만이만한 의사가 필요한데 정원수를 다 채우지 못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지금 의사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 평균 인건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응급처치분야에만 보는데도 응급환자가 그렇게 병원운영하는데 적절한 기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지금 9,500만원 주고 1억 주고 내년 2005년도 예산계상된 게 병원당 1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늘려 가거든요.
아니 아무리 좋은 고가 장비 갖다놓아도 응급실에 의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고가 장비 갖다놓아도 응급실에 의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 장비가 우선이냐 의사가 우선이냐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데 의사가 아주 없이 장비만 갖다놓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지만 현실 여건 속에서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쪽에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병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현실 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해 나가고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이렇게 못 채웠으니까 취소하겠다 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강력하게 의사정원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감하지만 현실 여건 속에서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쪽에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병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현실 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해 나가고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이렇게 못 채웠으니까 취소하겠다 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강력하게 의사정원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 중에 청주의 성모병원과 제천의 서울병원에 매년 1억 내의 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센터 장비구입과 전담의 하는데 재정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도 보건환경국 산하 공직자들이나 알지 우리 도청 공직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사설 병원에 이만한 예산을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도 보건환경국 산하 공직자들이나 알지 우리 도청 공직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사설 병원에 이만한 예산을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8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적발 건수가 금년도에 23건 해 가지고 경고 및 연가공제 이게 조치내용입니다.
그 경고가 뭐고 연가공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처벌조항인지 이 이상의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38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적발 건수가 금년도에 23건 해 가지고 경고 및 연가공제 이게 조치내용입니다.
그 경고가 뭐고 연가공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처벌조항인지 이 이상의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분들은 준공무원 신분이면서 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군인봉급표 여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에 보면 연가를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법정 기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이석이라든가 결근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의해서 그 연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말 그대로 1차는 경고고 그 다음에 적발이 되면 거기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분들은 준공무원 신분이면서 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군인봉급표 여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에 보면 연가를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법정 기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이석이라든가 결근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의해서 그 연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말 그대로 1차는 경고고 그 다음에 적발이 되면 거기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경고 후에 그 이상의 처벌조항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말씀드렸던 연가공제도 있고 또 더 높은 것은 현역으로 징집해서,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한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현역징집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현재 조치내용을 보면은 경고 내지 연가공제는 상당히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이 분들이 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정기적인 교육, 수시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또 정기적인 교육, 수시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동안에 노력들 많이 해 오셨는데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겠지만 복무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겠지만 복무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한센병이 어떤 병이며 두 번째로 한센병이 과연 전염될 수 있는 병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니면 유전성이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한센병이 어떤 병이며 두 번째로 한센병이 과연 전염될 수 있는 병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니면 유전성이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한센입니다. 옛날에 나병이라고 불리우던 것을 지금 한센병이라고 혐오감 때문에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발견한 사람이 한센씨입니다.
그래서 한센이라고 병명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정전염병 제3분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접촉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것으로 전염이 된다고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말 그대로 나균이고 병원소는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한센입니다. 옛날에 나병이라고 불리우던 것을 지금 한센병이라고 혐오감 때문에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발견한 사람이 한센씨입니다.
그래서 한센이라고 병명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정전염병 제3분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접촉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것으로 전염이 된다고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말 그대로 나균이고 병원소는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세 번째.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유전은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계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입원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센병 환자를 수술한 후에 결혼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분류도 안 됐고 전염된 사실도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법정전염병 3분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실은 법적으로 전염병인데 실질적으로 전염된 사실 근거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닙니다. 이것은 양성자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을 투약을 하면 이 균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는 약을 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시정지가 되는 것이지 평생동안 약을 복용을 해서 나병이 완치되는 것으로다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재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균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을 투약을 하면 이 균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는 약을 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시정지가 되는 것이지 평생동안 약을 복용을 해서 나병이 완치되는 것으로다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재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균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디 일정한 한정된 장소에다 현재 어떻게 수용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그전에는 정착촌이라고 해 가지고 부강에 충광농원, 우리 가덕 가는 데 청원농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나병에 대한 치료약도 좋고 그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정착촌이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정착촌에서 자생적으로 어떠한 수입원은 뭐로 의존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분들이 지금 부강에 가보면 상당히 잘 살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정착촌에 대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원농장 같은 데는 소, 돼지 같은 것도 사줘 가지고 키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정착촌에 대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원농장 같은 데는 소, 돼지 같은 것도 사줘 가지고 키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혹시 그 분들이 지은 농사 혹시 그런 걸 복용하고 그런 걸 먹고서 전염될까 하는 이러한 염려와 우려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지금 문헌에 보면 전염경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농사를 그 분들이 졌다고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균이 전염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지금 문헌에 보면 전염경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농사를 그 분들이 졌다고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균이 전염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사업비 집행내용은 이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진료비하고 의약품 대금을 지금 나열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한테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요, 한센복지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복지협회에다 금액을 줘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해 준다, 그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복지협회 임원들은 그러니까 한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인가요?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사업을 주로 합니다.
○김문천 위원 내내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와 관련 있는 전염병을, 보균자가 전혀 아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라는 지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위탁해서 이 분들이 한센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도 해 주고 약품도 공급해 주고 그 분들이 하는 이 사업이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협회에다가 자금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정산도 다 받고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받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점검도 나가보시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도록은 안 돼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제대로 집행을 했나 보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2,829명이고요, 2004년도에는 2,045명으로 해서 784명이 줄었는데 치료가 잘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진료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수시로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진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2,829명이고요, 2004년도에는 2,045명으로 해서 784명이 줄었는데 치료가 잘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진료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수시로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진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실적은 2004년도는 10월말까지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등록자 진료는 우리 도내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386명이 있듯이 이 분들에 대한 진료입니다.
그리고 정밀진찰은 거기 양성자로 나온 분들, 양성자로 나온 분 여섯 분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음성자로 나온 분들은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찰을. 다른 진료하고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이동검진은 말 그대로 전혀 한센병으로 등록되어 된 사람 관련이 없는 주민들 나가서 진료를 하는, 환자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래피부검진은 거기 나와서 진료하는 거고요, 한센복지협회에 와서. 피부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실적은 2004년도는 10월말까지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등록자 진료는 우리 도내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386명이 있듯이 이 분들에 대한 진료입니다.
그리고 정밀진찰은 거기 양성자로 나온 분들, 양성자로 나온 분 여섯 분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음성자로 나온 분들은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찰을. 다른 진료하고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이동검진은 말 그대로 전혀 한센병으로 등록되어 된 사람 관련이 없는 주민들 나가서 진료를 하는, 환자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래피부검진은 거기 나와서 진료하는 거고요, 한센복지협회에 와서. 피부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요. 2003년보다 2004년도에 1,500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때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을 해 주셨듯이 그때 무쏘자동차 이동진료차량으로 그것을 구입한 것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을 해 주셨듯이 그때 무쏘자동차 이동진료차량으로 그것을 구입한 것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차량구입비. 그런데 한센복지회로 위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나.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나.
○조계숙 위원 그런데 점검시 평가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조계숙 위원 평가는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평가는 안 하고 저희가 나가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나 그러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도립노인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법인 인하재단에서 운영하는 참사랑병원하고 지금 같은 위치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도립노인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법인 인하재단에서 운영하는 참사랑병원하고 지금 같은 위치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01년도 2월 12일날 개원한 이래 2001년도에는 손익결산 결과 1억7,000만원의 수지가 결손이 났고 2002년도에는 1억2,000정도 순이익이 발생하고 2003년도에는 1억6,000정도 결손 그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9,000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에는 좀 쉬운 말로 노인병원 해 가지고 다 경상경비, 인건비 다 쓰고 좀 남았는데 장사를 잘 했는데 2001년도 적자, 2002년도 흑자, 2003년도에는 적자가, 2004년도 이렇게 자료가 이런 데 이런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었나요?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2002년도에는 좀 쉬운 말로 노인병원 해 가지고 다 경상경비, 인건비 다 쓰고 좀 남았는데 장사를 잘 했는데 2001년도 적자, 2002년도 흑자, 2003년도에는 적자가, 2004년도 이렇게 자료가 이런 데 이런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었나요?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분석을 저희가는…
○이기동 위원 분석해도 위탁관리 하니까 도하고 별반 수지에 관련이 없어서 안 한 건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에 도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는 행정공무원이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 그 분이 검사를 해 가지고 결산회계서를 익년도 2월달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산내용은 거기에 종합적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산내용은 거기에 종합적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대책 중에 공익병원으로써 재원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120병상에 평균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지금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병원은 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 이 분들을 35% 정도는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10월말 현재 65%정도…, 병상은 140병상으로 병상을 변경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병원은 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 이 분들을 35% 정도는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10월말 현재 65%정도…, 병상은 140병상으로 병상을 변경해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120병상이 아니고 140병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래서 2004년 12월 15일 현재 입원한 환자가 132명인데 의료보호수급자가 84명 한 65%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가 45명, 기타가 3명 이렇게 그 당시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가 45명, 기타가 3명 이렇게 그 당시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험대상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국민건강보험자 이 사람들은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의료보호수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도 우리 설립취지대로 노인전문병원이 위탁운영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치매환자랄지 해당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탁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립노인전문병원보다는 참사람병원이 규모가 있고 또 장례식장이 규모 있게 잘 되어서 한 두 번쯤은 다녀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병원의 건물,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문병원은 여관이면 참사랑 병원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입도로 하는데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면에서 보면 좌측에 노인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인데 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그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거 병원에서 설립했습니까, 병원개설을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왼쪽에 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크게 세로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돼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참사랑 병원안내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입간판과 표지석으로 보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의 이름이 참사랑 병원으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마 이 진입도로 좌측은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사랑 병원 이정표를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겁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하나 갖다드려. 사유지든 시·군 국공유지든 하면 하다못해 통신공사에서 안테나 하나만 세워도 임대료를 냅니다.
시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당초부터 하도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길을 내면 건물인데 참사랑 병원 짓기 위해서 중간에 턱 내놨다가 그게 특혜의혹 받은 거 아닙니까, 생산녹지 풀어주면서?
국장님 사진 보셨죠.
그런데 노인병원의 건물,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문병원은 여관이면 참사랑 병원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입도로 하는데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면에서 보면 좌측에 노인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인데 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그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거 병원에서 설립했습니까, 병원개설을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왼쪽에 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크게 세로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돼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참사랑 병원안내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입간판과 표지석으로 보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의 이름이 참사랑 병원으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마 이 진입도로 좌측은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사랑 병원 이정표를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겁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하나 갖다드려. 사유지든 시·군 국공유지든 하면 하다못해 통신공사에서 안테나 하나만 세워도 임대료를 냅니다.
시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당초부터 하도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길을 내면 건물인데 참사랑 병원 짓기 위해서 중간에 턱 내놨다가 그게 특혜의혹 받은 거 아닙니까, 생산녹지 풀어주면서?
국장님 사진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이기동 위원 합당한 안내표지석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쪽에 대한 전체 거를 제가 살펴봐야, 어떻게 보면 이쪽 참사랑 병원이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전에 이걸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위탁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노인전문병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엉뚱하게 표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쪽에 대한 전체 거를 제가 살펴봐야, 어떻게 보면 이쪽 참사랑 병원이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전에 이걸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위탁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노인전문병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엉뚱하게 표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분하게 현재 설치된 지역의 소유권 내지는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하셔서 대처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도립전문병원이 먼저 개원해서 운영하다가 참사랑 병원이 이후에 개원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내표지석을 했는데 본인이 판단컨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도민들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도 끼쳐드렸고 여러 가지 의혹도 샀던 사안인데 이런 게 턱 거기 갖다 앉으면 거기에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도립전문병원이 먼저 개원해서 운영하다가 참사랑 병원이 이후에 개원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내표지석을 했는데 본인이 판단컨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도민들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도 끼쳐드렸고 여러 가지 의혹도 샀던 사안인데 이런 게 턱 거기 갖다 앉으면 거기에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2003년도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자료제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을 보면은 유독 충주시가 가동률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이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충주시만 가동률이 현격하게 30.9%로 낮은데 가동률이 낮은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2003년도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자료제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을 보면은 유독 충주시가 가동률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이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충주시만 가동률이 현격하게 30.9%로 낮은데 가동률이 낮은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충주시 처리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충주시 관할 거 하나 하고 또 수안보 거, 대개 용량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안보 거 같은 경우에 1만4,000t 정도로 크게 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수 유입량이 당초 설치 당시 용량보다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주시 처리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충주시 관할 거 하나 하고 또 수안보 거, 대개 용량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안보 거 같은 경우에 1만4,000t 정도로 크게 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수 유입량이 당초 설치 당시 용량보다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용량이 크게 되면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하는 그 예측을 잘못해 너무 처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 10이라면 규모를 20, 30으로 해서…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 처리장을 만들 당시에 인구 증가 추이를 도시계획하는 인구 또 기왕에 인구증가 추이까지도 감안해서 발생량을 추정합니다.
그 때 나온 인구수가 도시계획을 보면은 실지 도시확장 추세가 실지 현재로 봤을 때 인구 증가 추이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봐지구요.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처음에 예측한 것 보다도 많이 와서 오수발생량도 상당히 많아졌어야 되는데 당초 추계보다 그렇지 못한 요인하고 두 가지가 같이…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 처리장을 만들 당시에 인구 증가 추이를 도시계획하는 인구 또 기왕에 인구증가 추이까지도 감안해서 발생량을 추정합니다.
그 때 나온 인구수가 도시계획을 보면은 실지 도시확장 추세가 실지 현재로 봤을 때 인구 증가 추이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봐지구요.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처음에 예측한 것 보다도 많이 와서 오수발생량도 상당히 많아졌어야 되는데 당초 추계보다 그렇지 못한 요인하고 두 가지가 같이…
○이기동 위원 아무튼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드는데 수요예측을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50억만 들여서 만톤 하는 거 하수종말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0억 들여 가지고 만톤하는 거 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하는 것은 대도시보다도 읍·면 쪽에 하는 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추이를 거꾸로 역산해 들어가거든요. 과거 인구추이를 역산해 들어가 보면 거의 늘어나는 게 없어서 현재 인구를 중심으로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거나 한 것은 그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추이를 거꾸로 역산해 들어가거든요. 과거 인구추이를 역산해 들어가 보면 거의 늘어나는 게 없어서 현재 인구를 중심으로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거나 한 것은 그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다른 여타의 시·군, 청원군이 한 54.7% 다른 시·군은 70%, 80%, 100% 넘는 데도 있는데, 기존 처리 용량보다 충주시의 30.9% 참 엄청난 재원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정말 정확한 예측이 돼서 이런류의 우리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다시금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정말 정확한 예측이 돼서 이런류의 우리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다시금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하나 더 부차 말씀을 드리면 30.9%는 2002년도 데이터고 2003년도 데이터로 봐서는 43%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수관거를 신시가지 같은 데는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데는 분리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수관거를 신시가지 같은 데는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데는 분리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안보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율이 70% 약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00% 가까이 달성되고 나면 이것도 아마 70~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3% 가동 되는데 30% 하수관거 정비해 가지고 한 30% 늘려 가지고 어떻게 70~80% 올라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정비율이 70% 수준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어놓은 거 어떻게 폐쇄하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치밀하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치밀하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내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집행부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데 이틀씩 하는 것보다 다소 무리하지만 강행군을 해서라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병원의 감염성 쓰레기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종량제 봉투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형 병원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소형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내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집행부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데 이틀씩 하는 것보다 다소 무리하지만 강행군을 해서라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병원의 감염성 쓰레기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종량제 봉투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형 병원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소형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소형병원도 다 환경청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언론에는 지방자치단치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던데…
○환경과장 이영수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병원급 이상은 환경청에서 하고 일반 의원급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환경청에서 하고 일반 의원급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도 검토나 검사를 해 본 적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조그마한 규모 이하의 의원 같은 데는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조그마한 규모 이하의 의원 같은 데는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 게 적발된 예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연전에 진천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장기를 쓰레기봉투에다 한 적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 보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2003년도에는 대상업소가 1,340개소인데 점검을 해 보니까 위반업소가 27개로 1개 업소는 고발하고 26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병원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지하수 폐공관리가 작년까지도 50여건 폐공을 막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건인가 상당히 폐공 막은 구멍수가 적더라고요.
폐공을 거의 다 막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폐공관리 의지가 약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님, 지하수 폐공관리가 작년까지도 50여건 폐공을 막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건인가 상당히 폐공 막은 구멍수가 적더라고요.
폐공을 거의 다 막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폐공관리 의지가 약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폐공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089공을 찾아서 폐공을 했고 2002년도에는 117공, 2003년도 55공, 금년도에는 11공,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매년 폐공된 것을 찾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양은 폐공 찾기 첫해에 거의 다 찾아졌습니다.
저희가 폐공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089공을 찾아서 폐공을 했고 2002년도에는 117공, 2003년도 55공, 금년도에는 11공,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매년 폐공된 것을 찾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양은 폐공 찾기 첫해에 거의 다 찾아졌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폐공이 거의다 메꾸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런데 간혹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폐공 찾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폐공을 찾아 신고하면 폐공 찾아서 신고한 보상금까지도 지급해 가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청주나 충주 같은 대도시에는 폐공이 거의 없던데 대도시 지역에는 지하수를 안 팝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서 상수도가 안 가고 그럴 때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지는 않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수를 지금도 상당히 파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업종이 변경되거나 잘못해서 장사를 안 하거나 하면 그것 버려두고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대도시 지역이나 시장 주변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업종이 변경되거나 잘못해서 장사를 안 하거나 하면 그것 버려두고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대도시 지역이나 시장 주변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저희가 폐공을 할 때 폐공을 해야 될 관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옛날 흔히 얘기하는 타설식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암반까지 들어가지 않고 토사층에만 박혀서 소량을 쓰는 관정의 경우가 있고 암반층까지 깊게 들어가서 암반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의 오염을 크게 근본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관정이 되겠는데요,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물론 전수를 찾아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조그만 소형관정 토사층에 있는 것은 관체만 빼도 토사로 자연함몰이 되거나 해서 지하수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류층이라고 할까 복류수라고 해서 직접 지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옛날 흔히 얘기하는 타설식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암반까지 들어가지 않고 토사층에만 박혀서 소량을 쓰는 관정의 경우가 있고 암반층까지 깊게 들어가서 암반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의 오염을 크게 근본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관정이 되겠는데요,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물론 전수를 찾아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조그만 소형관정 토사층에 있는 것은 관체만 빼도 토사로 자연함몰이 되거나 해서 지하수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류층이라고 할까 복류수라고 해서 직접 지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태관 과장님,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대원 용역을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도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줬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통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사회복지5개년 계획이 보통 보면 교수님들이 탁상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혹은 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 없이 하시다 보니까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별로다 담당교수가 있으면서 또 그룹별로다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문위원회를 한번을 하고 거기는 물론 행정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공무원들도.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담당교수들하고 저희 도에 해당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기초분야라든지 경로분야라든지 해서 계수랄까요, 숫자를 조정하면서 지난 며칠 전에 청주대학교에서 같이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이 추가로 집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내일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수렴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위원회를 한번을 하고 거기는 물론 행정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공무원들도.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담당교수들하고 저희 도에 해당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기초분야라든지 경로분야라든지 해서 계수랄까요, 숫자를 조정하면서 지난 며칠 전에 청주대학교에서 같이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이 추가로 집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내일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수렴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통 계획이라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 보건의료3개년계획 가지고 아까 계획대로 안 됐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되고 할 정도로 계획이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대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내년에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라든가 생각해야 될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년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제가 금년에 전주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가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시려서 혼이 날 정도로 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움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내년에 충북에서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장애인 모두에게 참가선수 임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예우는 물론이고 경기장이 좀 안락하게 되고 개·폐식도 산뜻하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장애인들이 어렵게어렵게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고서 1, 2, 3등 외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입상을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서 저것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보람을 찾고 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앰블램과 마스코트는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고 내일 다시 표어, 포스터 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정 부분을, 장애인체전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장애인체육대회 사상 가장 알차게 또 장애인들이 흡족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년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제가 금년에 전주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가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시려서 혼이 날 정도로 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움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내년에 충북에서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장애인 모두에게 참가선수 임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예우는 물론이고 경기장이 좀 안락하게 되고 개·폐식도 산뜻하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장애인들이 어렵게어렵게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고서 1, 2, 3등 외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입상을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서 저것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보람을 찾고 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앰블램과 마스코트는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고 내일 다시 표어, 포스터 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정 부분을, 장애인체전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장애인체육대회 사상 가장 알차게 또 장애인들이 흡족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체전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체 금액이 47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만 좀 알뜰하게 쓰면 사실 욕심은 한 65억쯤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다는 안 되고 한 47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작년 전주는 얼마나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전주는 3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전주보다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고 개최 시·군에서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저희 도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전이 썰렁한 체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는 실무직원들도 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셔야 성공된 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