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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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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05년 11월 2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장 최재옥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한상혁 회계과장입니다.
  권오열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0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421억6,200원 중 78.8%인 1,908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11월 이후 집행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65억원과 징수교부금 68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으뜸충북 건설”과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팀웍과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정운영과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9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최상위 평가를 받아서 우리 도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통합방위 및 보안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등 3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자치단체 혁신역량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팀웍으로 앞서가는 도정 구현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배낭여행) 지원을 확대하고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14구좌에서 22개 구좌로 8구좌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영·유아자녀 보육비를 남자 공무원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28개 동호회9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1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가점포인트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팀웍 위주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을 추천 받아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정책관리자 전문인력 양성 9개 과정과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282개 과정 등 1,623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및 컴퓨터 등 사설학원 수강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4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권역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현안 발생 시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837건의 사이버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출향도민회 초청 및 이·통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7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농촌마을 자매결연과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원봉사자를 5만1,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1만3,000명을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도민이 생활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내 153개 읍·면·동의 87%인 133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신규로 26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시·군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추천 받아서 시설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세정운영 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당초 목표 3,937억원보다 세외수입에서 749억원이 증가한 4,686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실적은 2,923억원으로 동기간 목표대비 120.6%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175억원으로 동기간 목표대비 100.4%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표 현실화 및 탈루·은닉세원 중점 발굴 등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납세자 맞춤식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온라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 납부율을 4%에서 5.9%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 운영,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유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자금수요의 사전예측 및 고이율상품 분산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63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고 도·시·군 세외수입 특별징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3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전국 으뜸의 회계관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공사·용역 등 1,067건에 대해 대가지급청구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내용 22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토지 4만6,665필지와 건물 439동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재한 도유재산의 집단화 및 관리주체가 다른 도유재산을 상호 이관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구 지방경찰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확정단계에 있으며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개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체계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의·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41건과 행정혁신과제 180건을 발굴하였고 부서별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수용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공동대책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촉구 건의안 및 공동성명을 9차례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및 이노베이션 카페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분위기 조성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참여 마일리지제 도입 및 혁신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도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행정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지난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결과는 2007년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일몰제를 도입하여 유사한 분야의 업무기능을 통폐합하고 한시적인 체전관련 부서는 현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 Pool관리제를 운영하여 현안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과대·과소부서 조직정비 및 재난방재기구를 신설 보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팀웍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인사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천자 205명중 42%인 86명을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관리자가 추천한 파트너와 희망부서를 신청한 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사 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팀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와 팀웍을 평가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관리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모두 365명에게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노근리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결과 235명이 접수되어 신고인과 보증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지난 5월 23일 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희생자는 235명중 218명, 유족은 2,414명중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위령탑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충북개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월 3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장 선출 및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설립 등기를 마치고 2006년 1월 창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북개발공사 사장공모에는 6명이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437평이며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및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 시·도 청사시설 활용실태와 부서별 사무실 수요조사를 거쳐서 청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청사활용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1차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총 1만1,815건으로 군인 1,947명, 군속 1,070명, 노무자 8,792명, 위안부 6명입니다.
  현재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며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1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사무 및 2005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과 명예도민증서 수여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웍으로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 발급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원실은 가장 민원인을 많이 접하면서 근무시간 내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실 만큼 아주 바쁘고 또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의 종류는 몇 종이고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 김전호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발급민원 15건, 열람민원 35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24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민원 외에 우리가 여권발급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이건 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업무는 이 건 외에 1일 평균 약 30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발급체제가 사진 전사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급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1시간에 20매 정도밖에 발급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약 1,500건 정도가 항상 밀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요기간이 한 10일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인원을 2명 추가 배치했고 시간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특근시간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외교통상부에 발급기기 1대를 더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김전호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더 앞장서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발급업무가 사진부착 방식에서 사진전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권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한 도민으로부터 불만과 원성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민원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별도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부족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또 현재는 몇 대가 있고 앞으로 장비구입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우선 실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직접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붙이면 발급이 끝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 전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는데 3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시간당 20매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직원들을 교대하면서 배치하고 있는데 우선 민원계에 6급이 하나인데 6급 한 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 일용직 3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24시간 가동 즉 외통부에서 열어놓고 있는 시간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기가 1대가 있는데 이 발급기는 우리가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구입을 못합니다. 이게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사주는 기계에 한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금년 5월부터 지금 한 4개월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계 1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국가보안상 문제 때문에 12월에 가서 이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각 시·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대를 추가 배치하니까 너희들이 예산세워도 필요없다 우리가 사줘야지 이제 이런 답을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 한 1주일 전에 특별지시로 행정부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외통부를 방문 중에 있고 공문상으로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곧 회답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우리 도가 옛날에는 여권발급시간이 짧았다 이래가지고 타 도에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 접수했을 때 우리가 접수 안 받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도에 오는 사람들을 타 도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라면 기계 1대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도가 옛날에 발급신청하면 하루만에 나온다, 빨리 발급을 해 준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타 도에서 지금 우리 도로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원보강 가지고도 안 되고, 인원보강은 충분히 해 놨습니다. 인원보강 가지고도 안 되고 기계 한 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1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지장 없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권발급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해외여행계획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상당히 지연되고 현재도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러면 어쨌든 외교통상부에서 나누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공히 1대씩만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2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
오장세 위원   광역시는 2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오장세 위원   어디든? 그리고 광역시 이외 도 단위는 전부 한 대만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한 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 지금 외교통상부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체에서 구입조차도 못하게 하고 사실 현재까지 안 해 주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알면서도 지연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앞으로 12월중순쯤 되면 방학기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되면 또 해외여행객이 급증해서 아마 여권발급업무가 또 급증하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럼 시간적으로도 대개 방학에 여행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그전에 여권발급이 안 되면 나름대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이 클 거고 계획에 차질이 올 거라고 추정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관계관께서는 하여튼 외교통상부에 조속히, 12월 전에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셔서 예를 들면 자체 자비를 들여서라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지사께서 시·군 순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저도 어느 군에 순방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뀌었다는 형태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그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었는데 금년에는 혁신토론회 그런 형식으로 바꾸어서 공무원과 주민들 다수를 참석시켜서 그런 형태의 변화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몇 사람 공무원이 선정이 돼 있고 또 주민대표도 몇 사람 선정돼 있는데 전혀 그 분야의 문외한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도청에서 개입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군에서 도지사가 순방하는 기회에 자기네들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득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도청에서 의도했던 거에는 전혀 수준미달로 끝난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괴산군에 가봤습니다. 한 20일전에 괴산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씨감자 그것을 지사순방 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군수가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부부가 거기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까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감자가 강원도 중심에서 고랭지 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이 F5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자재상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F6이거든요. 그럼 바이러스에 발병률이 많게는 10% 적게는 2~3% 이렇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시도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농민들이 신청하는 씨감자가 2005년도의 경우에 1상자를 신청했으면 1상자 가지고 세농가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농가의 신청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부족한 거를 괴산군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얼마나 착안을 잘했다는 그런 의미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기존에 F5로 공급하던 것은 F1으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러스 발병률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지역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내용도 빈약하고 그 지원도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괴산군의 경우 도비가 50억 국비가 90억으로 책정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도지사 순방기회에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도 어느 시·군은 그것을 100% 활용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전혀 하나마나 제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도 도지사 시·군순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보고됐으며 그 후에 도비·국비지원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어떤 것인가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11개 시·군에 도지사 순방에 따른 내용상 문제가 뭐였는가 개선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2006년도부터 도지사 순방을 발전시킬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지사님 시·군방문 토론회는 처음 시도하는 시책치고는 기대했던 성과는 못 얻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 영동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또 기이 실시된 11개 시·군 중에도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본 뜻을 본 시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사님 연두순시로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할 때에 1차적으로는 지사님이 시·군을 순방하면서 직접 토론회를 주재를 하고 거기서는 아우트라인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우트라인을 토대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2차, 3차 토론회를 계속할 때는 지사님이 못 가시면 부지사라든지 도의 국장이 가서 참여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시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천 한방특화단지에 관한 건, 괴산 바이오씨감자에 관한 건, 단양 석회석 신소재에 관한 것은 2차토론회까지 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가서 주재를 했어요.
  그래서 2차토론회를 한 결과 거기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 한방특화단지에서는 6억, 괴산 바이오씨감자 10억, 단양 석회석 신소재는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봐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지원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토론회가 더 알찬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12개 시·군이 다 이런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타에 우선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11개 시·군을 다녀봤지만 역시 그래도 그 시·군의 공무원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열심히 고민한 데는 잘되고 1회성 행사로 시내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저명인사에게 토론자나 발제자로 나와서 하고 한 데는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연두순방 의미가 있는 혁신토론회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좋은 계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부각시키고 도에서 도움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지사나 충청북도 도청에서 당신들 시·군에 대해서 이만큼 애착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려고 한다는 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쪽에서 수용하는 측에서 준비도 안 되고 어느 대학교수한테 그냥 용역 몇 천만원 던져줘서 전혀 그 지역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열을 분명히 판가름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0~300명의 주민이 모였는데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아!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의견도 개진하고 참여하는 기회도 만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정말 이렇게 과거에 그냥 도지사가 와서 한번 설명듣고 가는 것이 아니구만, 이제는 달라지네! 이런 인식을 도민들이 갖게끔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과제 선정부터 추진과정부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 시·군의 모습도 진정하게 보여 주고 또 나태하거나 전혀 공허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그 주민들이 심판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기왕에 지역혁신토론회 그런 스타일로 형식을 바꾼 것이 과연 도민들로부터 충북 도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개선안을 마련해서 진지한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도 자료 만드시고 예산 요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이 직제표를 보고 제가 조그마치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해요.
  자치행정과에 9개 담당이 있어요. 9개 계가 있어요.
  여기 국가기반보호담당이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유동찬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가기반보호담당 계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7명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1개 과가 9개 계가 있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과다합니다. 
유동찬 위원   또 총무과에도 중복되는 뭐가 없어요? 계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없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총무과의 계 수는 6개 계지만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볼 때는 사실상 6개 계가 수행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업무량은 많습니다. 
유동찬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놓으면 이렇게 늘고 줄여놓으면 한 2년 가면 또 이렇게 늘고 하면 구조조정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는 업무량으로 볼 때는 사실 6개 계도 적은데 지금 공영기획팀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 
유동찬 위원   혁신분권과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죠? 혁신분권과도 한시적인 거예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한시적 조직입니다.
유동찬 위원   노근리지원단도?
○총무과장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굉장히 비대하고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또 5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콘도를 14개 구좌에서 8개 구좌를 늘려서 22개 구좌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활용도가 어때요? 우리 도청직원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시행과 더불어서 여가문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8개 구좌를 더 늘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 10월 현재로 볼 때 한 215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요. 전체 일수는 한 220일 정도 활용을 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보다는 집중적으로 가을이후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관리를 총무과장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직자들이 주5일제 한다고 그래서 1주일에 5일만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적다고 데모하면 안 되겠네요. 콘도나 가고 주5일제 한다고 하면 월급 더 줘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한우   그런데 타 도는 공무원들 휴가를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공무원가족 지역혁신문화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적에 또 예산심의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 공무원들 체육대회하고 동호클럽 가입을 권장해서 각 시·군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세워줘서 공무원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각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대회를 성대하게 하기를 바랬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한 게 매스컴이나 의회에 얘기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체육대회는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드렸지만 금년도에 제1회를 증평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해 봤더니 정말로 유동찬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이 1년에 봄, 가을로 한 두 번씩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는데 똑같은 체육대회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것하고 가을에 하는 것하고 차등화시키는 그런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원래 전에는 각 클럽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서 각 시·군 돌려가면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른 군으로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했는데 배구는 옥천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것은 주체는 도에서 하지만 주관은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평에서 1회 했고 그 자리에서 다음해에는 어디서 할거냐까지 결정을 또 시·군하고 모여서 한 결과 내년도에는 옥천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고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는 거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체육행사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더욱 각 시·군의 화합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잘 돼 있네요. 전에는 이게 테니스는 단양에서 한다, 배구는 옥천에서 한다, 축구는 청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말고 시·군에 돌려가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루나 이틀에 전부 행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화합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 같은데 계획이라도 잘 세워서 우리 공직자들 잘 다독거려 주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오전시간이 질의시간도 없네요. 그러니까 오후에 본질의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겪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아요.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전부 사무관급 이상만 오신 것 같은데 하부 밑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감사에 책임을 져야지 또 감사에 오라가라 하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일을 겁을 내고 예산요구도 각 시·군에서 덜하고 감사받을 것은 예산요구 자체를 안 해 버리고, 힘들은 것은 말이에요. 특히 농산분야 같은 데를 보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일을 더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이런 공직자상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질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 최근 3년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실적이 없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총무과에서 담당인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공무원 장학금 지급 위탁교육제도는 저희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돼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지만 현재는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94년도에 제정해서 ’96년도에 한 번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예.
○위원장 최재옥   이것의 목적이 도청 산하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 주는 거죠?
○총무과장 류한우   전에 ’96년 당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가 극소수가 돼서 석사학위 과정의…
○위원장 최재옥   졸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학원을 입학을 하면…
○총무과장 류한우   글쎄 극소수가 돼서 고위학력 공무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이게 개발이 돼서…
○위원장 최재옥   그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한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경향이 현재는 학력신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소지자가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의 한 13%정도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고 또 민간기업보다 학력이 결코 지금 뒤지지 않은 학력분포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학력분포는 물론 고학력으로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 혁신토론회 때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외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지금 역점시책 제1과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이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슨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으면서 이런 것을 사용 안 하는 게 그렇고 또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향후에 이러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96년에 실시를 했는데 실시할 당시에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찬반의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일과 후에 자기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니는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누구는 자기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대줘서 대학 나왔는데 누구는 직장에서 대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한 여론이, 좋다 나쁘다 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중단이 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것을 실시한 취지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학력이 너무 다른 일반회사보다 낮으니까 학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험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전부 대졸 아닌 친구들이 없어요.
○위원장 최재옥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학력도 일반회사 학력과 결코 뒤지지 않고 또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그 후로 이것이 폐지된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저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대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타 기관에 의뢰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를 시키든지 폐지 안 시키려면 향후에 무슨 계획을 갖고 내놓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정한 분야, 내가 영어실력을 더 늘리겠다, 일어실력을 늘리겠다 해서 퇴근시간 후에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어학강의를 받으러 다닌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위 소지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만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전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잘 못 지키고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의회에서든 당에서든 발빠른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세정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세분에 있어서 2005년도 세수목표가 4,686억원의 세수목표 아래 도세가 3,345억원 중 2,923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7.3%의 징수실적을 나타냈고 이행과제3-1 성과지표에 현년도 지방세 징수가 94.5%의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3·3운동 추진성과지표 안에 97%하고 30%라고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장세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징수실적 9월말 해서 현년도 지방세 94.5%라고 표기가 돼 있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오장세 위원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94.5%인데 그 위에는 3,345억원 대비 징수실적이 2,923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보시면 약 87.3%인데 어떻게 서로 상이하니까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위에 세수목표 안에 있는 징수실적은 지방세 전체 2,923억원을 징수해서 9월말 목표가 저희들이 2,423억원입니다.
  9월말 목표대 징수실적이 120.6%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지표에 94.5%는 현년도에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징수한 것이 94.5%라는 말씀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위에 도세 3,345억원이 부과된 것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것은 전체 목표액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목표는 4,686억원은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목표가 4,686억원 중에서 도세가 3,345억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341억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부과된…
○세정과장 강신방   부과된 수치는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부과되고 징수받은 것은 94.5%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부과금액하고 징수실적이 얼마씩이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9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총 3,276억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액이 2,923억원을 징수를 해서 89.2%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오장세 위원   얘기가 틀리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 중에서 전체가 그렇게…
오장세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도세 전체 부과액이 3,276억원이고요. 징수액이 2,923억 그래서 징수율이 89.2%고요. 그 안에서는 현년도분 부과액이 3,046억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2,880억 그래서 징수율이 94.5%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분 부과액이 230억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강과장님! 과년도, 현년도 따지지 말고 오장세 위원님이 묻는 것은 94.5%가…
○세정과장 강신방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부과가 얼마고 징수가 얼마고 그것만 얘기해요.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현년도, 과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감사자료에는 1,341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돼 있고 금년 연초에 보고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을 592억원으로 세수목표를 잡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실적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주요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의 수치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드리는 수치는 그간에 추경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약 74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744억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것이 1회추경 때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302페이지네요, 감사자료 302쪽에 나와 있습니다. 
  42번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건당 100만원 이상 세목별 환부액 및 환부사유 이랬어요. 2004년도에 계가 177건에 12억9,7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2005년도 9월말로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도 263건으로 늘어났고 액수도 12억9,700만원에서 34억6,100만원이라고 엄청난 액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가요. 과·오납이 갈수록 세무행정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그러면 이런 건수나 액수가 줄어가야 될텐데 이렇게 급격히 1년 사이에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우선 지방세 과·오납이 2004년보다 2005년이 증가된 이유는 크게 말씀드려서 세수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충주 모 골프장에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경정돼 가지고 약 20억원이 저희들이 환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세의 총괄 책임자인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2004년도 그 내역을 보세요. 행위취소가 55건 해서 1억2,1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중납부가 18건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9월까지의 이중납부가 27건 건수도 늘어났고 1억2,000으로 늘어났어요. 금액은 3배가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액이 증액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환부실태를 저희들이 작년도 거는 데이터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요.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9월말 현재 분석을 했는데 사후감면이라는 것이 첫 번째 146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후감면이라는 사유는 뭔가하면 납세의무자가 비과세가…
정상혁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세정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앞서가는 세정이 되려면 이런 이중납부 건수가 줄어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 내용을 어떻게 뭐냐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이걸 자료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뭐였다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2005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선택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잘못돼 가지고 과·오납 환부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가 납세의무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과·오납의 경우에?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부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후감면이라든지 행위취소라든지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발생된 거고요.
  저희 세무공무원이나 또는 관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은 세액조정하고 소송경쟁에 의해서 감액된 것 약 10% 정도가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기에는 이중납부라는 의미는 한번 내도 될 것을 납부자가 두 번씩 낸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런 이중납부가 아니고요.
정상혁 위원   그럼요.
○세정과장 강신방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한 후에 다시 그 가족이나 또는 대리납부자가 또 납부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정상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유형별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행정자치부 유형이 아니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충청북도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발생이 이렇게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으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주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를 이중납부로 분류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9월말에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이렇게 건수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확실한 그 자료를 해서 위원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다 내용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면 그 문제에 확실한 답변을 해명을 해줘야지 감사받는 수감태도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니야 이런 답변은 세상 나는 도의원하고 나서 지금 4년째인데 나는 그런 답변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무책임한…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이렇게 내놨으면 눈을 가지고 이 숫자를 알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만한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데이터를 주든지 아니면 여기다 그 내용을 적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도를 넘는 답변이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아니 정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정위원님께서 이 과·오납된 사유가 전부 세무공무원이나 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2004년도보다 2005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정상혁 위원   그렇게 질의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으로 지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럼 지금 답변하면서 내용에 여기 첨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나를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내가 납득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죄송합니다. 
정상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도민들이 아, 그것 그렇게 됐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 자료를 소상한 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잘못이구나, 이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게 이중납부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이중납부…
정상혁 위원   행위취소하고 그러면 이중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질의를 위원이 하면 답변하시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그럼 간단한 답변 하나만 말씀드려 보세요. 
정상혁 위원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아까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후에 일반고지서를 다시 발부 받아가지고 납부한 것을 저희들은 이중납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두 개를 끊어줘 가지고 두 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정상혁 위원   그렇게는 나는 지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오버해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내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 쪽에서 환부해 주는데도 사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나는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변명해대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엄청나게 건수가 늘고 액수도 늘었단 말씀이에요. 늘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지적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고대 말씀드린 자료를 나를 주고 설명을 하든지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그게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납세자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중납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납세자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고 또한 공무원이 일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글쎄 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건당 100만원 이상 시·군 과·오납현황 나오면 청주시가 지금 4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났어요. 충주시는 31건에서 61건으로 더블로 늘어났고 이게 일부 시의 경우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보은 같은 데는 한 건도 없고 진천 같은 데는 작년, 금년 동일하게 13건이고 액수는 줄고 그러면 청주시와 충주시와 제천시에 국한되는데 제천시도 11건에서 22건, 충주시가 31건에서 61건으로, 청주시 43건에서 90건으로 그러면 시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 자료 제출한 대로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고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시·군별 내역은 그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시·군별 내역은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상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서 나온 것과 같이 거의 배 이상 작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납세자가 잘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납세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게을리 했다고 하는 그렇게도 연결 지을 수 있고 특히나 세무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세입조정 같은 것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겼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직에 대한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 시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시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할 시기쯤 가서는 실제로 점검을 가서 세금적용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현장점검까지 해서 과·오납 이 문제를 내년도부터는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정과장으로서 충청북도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떤 이 문제를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이 타당하면 타당하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수는 있지만, 그리고 충분히 이 자료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정위원님께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충청북도 행정조직 혁신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1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개편안의 여기 연구용역을 보면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가 기획관리실로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가 별도의 국으로 돼 가지고 첨단산업과 또 과학진흥과, 바이오산업과 3과로 되고 그 다음에 부지사실의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 그 다음에 농정국 산림과가 환경관리국 산림과로, 문화관광국 건축문화과가 건설교통국 건축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또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팀제를 목표로다 또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행정자치부의 팀제가 지금 다시 조직개편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늦춰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연구용역결과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팀제가 나중에 또 되면 이것 그때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또 이것 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해야 돼요?
이필용 위원   다른 분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혁신 용역 준 것하고 팀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조직혁신 용역 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용역을 납품 받기까지 중간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혁신 용역 줄 때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조직이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이나 또 현 행정추세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실제로 이런 것은 아까 오전에도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 같은 데 9개 계가 있고 그래서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고 앞으로 충청북도가 나가야 할 조직에 대한 모범답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조직혁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꼭 팀제로 적용할 것이냐 또 앞으로 이대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을 확정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팀제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팀제에 맞는 조직이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팀제는 지금 지방관서의 팀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냐, 지금 중앙관서에서 하고 있는 팀제하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지방관서에 팀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중앙관서에 의도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중앙관서는 기획위주의 행정이고 우리 지방은 실질행정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팀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그 모범 안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 팀제에 대한 모범안이 오면 그것하고 우리가 조직혁신 용역 준 것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적합한 조직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다만 조직혁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자라는 지식을, 외부기관의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고 꼭 그대로 한다고 하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 이게 사실 부지사실로 했던 것은 그만큼 여성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부지사실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이 그만큼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구용역기관에서 봤을 때에 충청북도 조직은 여성정책관을 복지여성국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용역기관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현재 조직을 확정지을 때 현재같이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용역안 나온 대로 복지여성국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명칭을 만들어서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용역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받은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이니까 나중에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정비할 때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용역 나온 것하고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위원장 최재옥   예, 보충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참고적인 발언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어느 부서는 상당히 비대해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또 어느 부서는 직원도 너무 적고 업무량도 과다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걸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과업지시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그러면 최소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현행법상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중간 보고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이 있고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 하는 파트가 있고 기술지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지도과를 떼어다가 농정국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건질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그럼 아예 용역을 못 하겠다고 팽개치든지 받지를 말아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여기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아무렇게나 짜깁기하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해서 그 용역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충청북도 도정을 지금쯤에서 한번 다시 편제를 바꾸어 가지고 새 그림을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어떤 뭘 그려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과물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라면 현실 정책화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하나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를 과업지시를 할 때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지 쫓겨서 금액이 적다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하는 만큼의… 이게 충청북도 도정의 핵심 줄거리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수주하는 기관에서 인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 속상합니다. 
  이 연구용역을 줄 때는 정말 커다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중간 보고할 때 최종 납품을 받으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그래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잘 되고 잘못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그런 속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납품 받을 때 이걸 납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잣대를 댄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납품을 받되 나중에 우리가 조직을 실질적으로 할 때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연구를 해 주기로 그렇게 각서를 받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확정지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고민이 돼서 좋은 새로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충청북도 인사에 난맥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초에, 작년 7월초죠. 영동 부군수의 성희롱문제가 영동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영동 부군수를 충청북도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냈고요.
  발령을 낸 시점에서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문제가 있다 징계를 요구했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근무를 계속 했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라든가 공무원노조 등에서 반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사 20여일만에 전격적으로 청남대관리소장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다시 징계가 됐는데 그래서 소청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그동안의 인사파일이라든가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20여일 만에 또 전격적으로 하고 이게 무슨 인사에 난맥상이 이런 난맥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또 특히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인사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과연 그 인사위를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는 이 인사할 때 거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전 영동 부군수 인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단계별로 추진과정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또 발생됐을 때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요. 이거는 앞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지사님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어떻게 보좌를 했고 어떻게 했길래 정확한 자료라든가 정확한 조사단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사자 얘기만 듣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만 듣고 그러고 나서는 전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0일만에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내고 이런 무원칙한 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신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한번에 얼버무리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겪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앞으로 연구해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면 마련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어디예요?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한상혁 과장님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특히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기도 약간 언급이 돼 있는데 산재해서 있는 것 불필요한 것 우리가 앞으로도 도에서 활용 값어치가 없는 것은 어디 한 데로 몰아서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것 매각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데 몰려서 쓸 수 있는 것 앞으로 지방자치 우리 도가 꼭 땅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별 그러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외부에 산재돼 있는 것 충북과학대학이라든지 체고부지 이런 데 각 기관별로다가 상이한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집단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하천부지 도유재산이 집에 조금씩 대지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건축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축사라도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게 지으려면 그것이 도유재산이고 더더우기 하천부지로 달려있고 해서 꼭 필요로 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일체의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개인들이 경작을 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로 해서 매각신청을 하면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국유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 자체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도 매년 해서 1차적으로 지금 65필지 한 4만3,971㎡은 매각이 됐고 2차적으로 지금 현재 또 46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매년 시·군별로 계획을 받아서 매각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매년 계획을 받아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은 어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입니다.
유동찬 위원   하루종일 와서 기합 받기가 뭣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은 어떻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희생자 심사대상이 235명, 인정 218명, 불인정 17명 다시 한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입니다.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작년도 2004년 7월 6일부터 10월까지 접수한 결과 235명이 접수됐습니다. 
  신고된 희생자 및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서 도하고 영동군 피해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사유조사를 마쳐서 그 사유조사를 토대로 235명에 대한 심사결정조사를 작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 사전심사 3회,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218명, 그 유족 2,170명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희생자 17명과 유족 244명을 불인정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조치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다른 것은 아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대책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대책은 아직…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가만히 있어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동스러워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노근리사건 희생자수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235명이 신고를 해서 실지로 심사를 한 결과 218명으로 확정을 했고 이제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락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족이 2,170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 뭘 해 주는 거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중에서 후유 장애자로 신고된 사람들 32명에게 의료 지원금을 4억1,800만원을 줬어요. 그것도 다 끝난 겁니다. 신고 끝났고 확정 끝났고 의료 지원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에게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희생자들은 현재 법률로 봐서는 이것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 앞으로 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큰 미문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잠복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근리 사건문제는 앞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공원 만드는 일입니다. 공원 만들고 위령탑 세우고 하는 것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내려 와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죠? 설치가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설치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유동찬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실미도 사건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는가요? 실미도 사건 영화에도 내내 떠들썩하고 충청북도 옥천군에 7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것은 지금 아직 착수 안 했고 오늘 행자부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침 시달을 위해서.
유동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본 위원이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새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채 발굴하잖아요? DNA검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지금 중앙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없는 사람들이 대책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연구검토… 지금 보호자가 심지어는 거기까지 갈 여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주요직위 공모제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북도 주요선호직위 공모대상 확대계획에 의하면 현재 13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13개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구태여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동안 실시해 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나 호응도,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성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공모제에 대해서 13개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13개 부서에 실시해 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나 호응도나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류한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직 평가를 못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건데 평가를 못해 봐요?
○총무과장 류한우   한 3년정도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즉 이게 지금 13개 직위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선호직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주요선호직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한 것이며 지정기준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가신지 얼마 안 되면 우리 인사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류한우   주요선호부서 직위공모는 저희들이 기존에 주요직위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고…
유동찬 위원   관행에 의해서…
○총무과장 류한우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찬 위원   그게 바로 기준이네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또 더 답변할 것 있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그래서 금년부터 인사혁신과제 일환으로 실무 주무담당하고 주요선호직위까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직위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현재 15개 직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13개 직위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하시고…
○총무과장 류한우   13개 직위를 확대 지정해서 현재 15개 직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답변준비시간 좀 잠깐만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이것 거기의 통상관념으로 인사부서에서 정한 것이에요?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조금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기존에 2개 직위는 돼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13개 직위를 확대해서…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머리 좀 식히고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공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그쳤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7월달인가 계획 세운 것을 보면 13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15개 직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위공모를 하고 있는 대상은 15개입니다. 그런데 2개는 2003년도에 인사담당하고 인사실무 6급하고 두 개를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었고 금년에 와서 인사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3개 직위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는 직위는 모두 15개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어떤 것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초계획에 자치행정의 총무·조직관리담당이 들어가 있던데…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늘어난 게 어디냐고요?
○총무과장 류한우   13개가 금년에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의 인사담당하고 인사실무자 6급하고 2개를 2003년도부터 지속해서 하고 있던 중에 금년도에 인사혁신 일환으로서 13개를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5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13개로 ’93년부터?
○총무과장 류한우   2003년부터 두 개가…
유동찬 위원   두개가 2003년부터 있었다?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금년 7월달인가 계획 세운 것을 보면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한우   기존에 두 개는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유동찬 위원   선호직위 공모대상 확대계획을 보면 13개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2개에서 13개를 확대계획을 금년에 세운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공모대상 확대… 아, 13개를 더 거기서 확대를 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주요선호직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한 건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물어서 정하지는 못했고 그사이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선호하는 부서 또 인사 때마다 그 부서에 서로 가려고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부서라든가 또 국의 주무부서 같은 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동찬 위원   통상 관례에 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정했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준으로 아주 완벽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포함해서 또 기존 선호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년도면 2006년도…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2006년도 언제 한다는 거예요?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1월에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한우   월까지 정확하게 말씀…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 때나 승진하고 아무 때나 인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내년 1분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직위공모제 계획에 의하면 주요선호직위에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인사계장님!
○총무과 인사담당   홍승원 예.
유동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총무과 인사담당   홍승원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획에 의하면 이게 아주 주요선호직에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 뒤에 7월달에 그럼 얘기한 대로 15개 부서 맞는데 의회 총무담당이나 여기는 이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한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기보다는 현재까지 15개 부서를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의회는 현재 15개 부서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인사권에 대한 침해우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찬 위원   총무과장, 중단하세요.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에서 인사발령을 내요? 여기 지사가 의회사무처로 보내면 보낸 사람에 한해서 부서만 여기서 발령내는 거지 총체적인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내는가요?
○총무과장 류한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분기 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유동찬 위원   여태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사무처는 우리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해요.
  연일 뒤쳐지는 인사가 되고 여기 와서 바로 승진해서 나갈 길도 없고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모 도에는 의회사무처를 거쳐야 승진을 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 위상이 좀 서는 거고 의회사무처가 선호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집행기관에서 이제 갓 승진하는 인원이나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 본 위원이 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리 의원으로서 좀 책임성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사체계가 잡혀졌으면,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도 물론 이런 건의를 드릴 테지만 이것이 잡혀져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전혀 이게 안 돼요.
  선호부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저히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아요. 또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라도 해서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오면 바로 찾지 않는가 여기 거쳐간 한상혁 과장님도 우리 전문위원 거쳤고 여기 의회 거친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네.
  이거 유념하셔서 총무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꼭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5개 부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계장님 참작해 주시고.
○총무과 인사담당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조금 부족하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직위공모제가 우리 인사혁신안하고는 상반된 제도입니다.
  내년도부터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현재는 6급이하 공무원들을 과장들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들도 그 과에다가 주면 과장이 예를 들면 총무과에 배치되면 총무계장은 누구를 하고 인사계장은 누구를 하고 고시계장은 누구를 하고 과장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지사가 발령을 어느 과까지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국별로만 내주려고 하는 그런 인사혁신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사혁신안에 비해서 이 직위공모제는 예를들어 행정계장하면 행정계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을 침해하고 들어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오늘 행정감사 받는 것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연구과제로 넘겨 가지고 직위공모제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위공모제를 하되 국장이나 과장에게 인사권을 하향하려고 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오든간에 의회가 새로 생기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피해를 본다라기보다 조금 우선해서 우대라면 조금 지나칠는지 몰라도 우선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좀 생각하시고 의원들을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하신다 라면 뭔가 달리 앞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또 하나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인데 인사시기의 정례화 및 제도화 해 달라는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정기인사는 각각 언제하고 인사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인사계장님! 자료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2004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실·국장급 인사를 1월 26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인사는 2월 13일날 했어요. 그 차이고 기일이 19일간이나 발생했어요. 국장급 인사하고 6급 이하 인사하고 일자가 19일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1월 14일자로 금년도 2005년도에는 사무관 인사는 1월 14일날 했고 6급 이하는 1월 29일날 해서 15일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하반기 정기인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정기인사 제도가 있는지 몰라도 사무관급 이상은 7월 1일날 했고 사무관급 이하는 10월 1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려 3개월간이나 공백이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인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2004년도 하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2005년도 하반기에는 실·국장급은 7월 6일날 했고 5급 이하는 7월 29일날 해서 23일간이나 소요가 됐어요.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만한 공백이 생겼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상위직급 한 자리가 비거나 두 자리가 비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해당이 거지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을 설둥해서 솔직한 얘기가 일도 제대로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작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실·국장급을 1월 26일날 시작하여 6급 이하가 2월 13일에 종료되어 19일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걸렸고 이게 하반기 사무관 이상은 7월 1일이고 6급 이하가 10월 1일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렇게 인사시기가 안 맞고 들쭉날쭉하다고 그럴까 기간도 거의 한달씩 소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한 부작용과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느끼고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1개월이 걸리면 사전 각종 루머로부터 시작해서 인사후유증까지 조직이 안정되는 데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사가 7월과 8월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계휴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직원들은 아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사시기를 한날이 아니면 3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전부 다 쭉 하면 인사후유증이 덜하고 일찍 가라앉고 또 불만했던 사람들도 일찍 일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그런 불만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유동찬 위원님한테 줬는지 골고루 정확하게도 정보를 줬네요.
  그래서 어쨌든간 인사를 최단시간 내에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원 같은 사람들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정기인사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기인사 수시인사 그것은 편의상 1월달에 교육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속칭 정기인사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기인사, 수시인사 그것이 없습니다. 
  하만 인사시점에서 인사행위가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불만을 가중시키고 또 직장에 안정을 안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이게 또 인사제도가 복잡해 졌어요.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꼭 거쳐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야 되고 또는 일반 그 외의 승진사항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지사님한테 배수로 추천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또 다면평가도 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바람에 자꾸 인사가 본의 아니게 늦어졌거든요.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깊이 새기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충청북도 국장급 파견교육 누가갈까” 하고 충청투데이 11월 10일자 신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났고 충북일보에도 11월 17일자 “민선희망 공직자들의 기회주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새충청일보에도 “충북고위공직자 줄사퇴 인사관심” 이런 신문보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 승진대상이 되고 승진예상자들은 누구나 본 위원 자신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마음이 들뜨고 안 맞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매스컴을 탄다 라면 이 신문 내용대로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10일부터 국·과장급 교육대상자를 시작하고 17일에는 “지방선거출마 공기업 이직 등 충북 고위공직자 줄사퇴 인사관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올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릴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 인사가 본인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됩니까? 
  시장·군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부군수 인사도 지사가 못하고 보낼 데가 없다, 어디로 한다고 군수가 안 놓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지하게 얘기한다 라면 선거로 된 시장, 군수,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그냥 본인들의 의사 들어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밀려다니는 사람은 한없이 밀려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멀찌감치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책임 저런 책임 지휘관이 안 놓는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앞으로 충청북도 인사에 큰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사님께도 좋은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자리를 바꿔주고 옮겨주고 해야 그 직원도 후유증이 덜하고 장기간 갈 것이 단기간에 끝나고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공백기간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 사기앙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5년도 1년간 복잡하고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신규수요를 비롯해서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시고 마지막 정리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업무량도 많고 또 과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감사계획을 간담회에서 짤 때 이틀간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하루에 하더라도 밤까지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루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늦게 와가지고 천상 밤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민명예증서수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19명에 대한 명예도민증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명예도민 증서는 저희 도에서 ’94년부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를 제정을 해서 충북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나 또 해외교포 그리고 타 시·도 출신으로 우리 도 지역사회발전과 또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 수여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수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명 그리고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7명 그리고 금년도에 8명으로 지금까지 총 215명 정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대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해서 명예도민 증서 수여나 또 대 의회 보고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 도를 거처간 기관장을 비롯한 명예도민들이 우리 도에 애착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그 결과로 어떠한 그 명예도민으로 위촉한 이후에 그들이 도를 지금까지 도와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류한우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 관내에 거주하시다가 명예도민증서를 받고 가신 타 시·도 출신 인사들이 많은 충청북도에 대한 좋은 인상과 여기서 얻은 충북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이셨던 정원식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향이 북한인데도 우리 충북에서 도민증서를 받음으로써 이제 고향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시는 곳마다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저희들한테 소문이 들립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목적과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무려 2005년에는, 2004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봐서 하기보다는 실지로 그 사람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이후에 여기서 떠난 다음이라도 우리 도를 그만치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선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자꾸 많이만 하는 지금까지 얘기할 만한 그러한 효과가 크게 여기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남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글쎄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을 다시 또 정례적으로 사후관리하고 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여한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또 고향이나 타 지역에 가서 거주하시면서 충북에 대한 사실상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도를 많이 홍보하고 다니신다 하는 소문은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꼭 명예도민증서를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내실있게 잘 검증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지만 이게 한번 위촉을 했으면 하여간 우리 명예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라도 우리 도를 염려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문안 인사장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 가지고…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도 저희들이 연말 되면 기관장 연하장도 보내드리고 또 주요 저희들 관내에 타 도에 계시는 기관장들을 초청할 행사 때는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초청도 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장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정홍보물도 또 저희들이 지금 배송을 해서 저희 도를 잊지 않고 소식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계속해서 잘 관리해 가지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자료관리를 하는데 자료관에는 문서실하고 기록전산실 또 행정공개실, 행정자료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관장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한우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관장이신가요?
○총무과장 류한우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관련규정에 보면 관리를 위해서 5인 이내로 자료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누구를 했고 그것을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를 왜 안 했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문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자료관 운영규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는 사유가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실 위원들의 역할이 조사나 연구나 또 분석·평가 또 어떤 목록기술 등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려고 아직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법령으로 배치하도록 내년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관에 배치돼 있는 기존 인력 중의 한 사람을 석사학위과정 이상인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교육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석사학위 과정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2006년말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학위를 수여받고 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자료실에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3년간의 예산이 3,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도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임의로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한우   도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인터넷이나 각종 공문을 통해서 해당 각 실·국에 대해서 도서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김홍운 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어요? 
○총무과장 류한우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잘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 같은 것에 대해서 대개 신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대출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자료실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 그 다음에 330쪽, 332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사 30백만원 이상)” 이게 맞습니까? 이것 오타 아니에요?
  335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계약 현황 했는데 “()”하고 금액에 “이상”이 맞느냐, 이하냐 이상이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상이 맞아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
○회계과장 한상혁   그런 뜻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 표시입니다.
정상혁 위원   3,000만원 이상?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그래 얼마까지 1억 한도?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계약한 게 1억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 1억까지 내역이다?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312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했는데 2004년도에 52건에서 2005년도에는 32건으로 20건이 줄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 확보 면에서는 대단히 좋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군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크게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34개 시·군·구 가운데서 70개 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너무 어려운 군 낙후된 지역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꾀해보겠다니 그런 취지에서 신활력지역을 지정해서 20억에서 25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로 1차 3년, 2차 3년, 3차 3년 해서 최장 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돼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문제다 국가적인 면에서 중요도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20억 내지 25억을 주는 그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신활력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금액을 높여준다든지 또 하나는 입찰을 할 때도 그 지역내의 업자들로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양이다 그러면 단양이 지역이 좁으니까 전문업종이 됐든 단종업종이 됐든지간에 업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충청북도에 청주에 있는 업체 각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달려들어서 입찰을 하면 적어도 12분의1도 안 돌아갈 거예요. 업체수로 따지면 20분의1 확률이 그렇다면 그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 지역에 시·군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수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재를 쓰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쓰면 그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 금액도 일괄 적용되고 있고 입찰도 일괄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활력지역에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하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어디다가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제도는 법에 공사일 경우에 1억, 물품구매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G2B나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그 이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그러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별도 상한선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제한을 도단위로다가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이 경우에 시·군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원감사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신활력지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수의계약 한도 금액도 높이고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신활력지역사업은 신활력사업대로 그대로 공중에 떠서 가는 거고 이건 이거고 별도로 간단 말이에요. 2개가 합쳐서 가면 정부가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있고 또 신활력지역에 대한 균특회계에서 직접 지원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설득력이 있는 시점에 왔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때도 건의를 했지만 다시 또 한번 행자부하고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도 하고.
○회계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군간에 인사교류된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교류현황에 도와 시·군간…
이필용 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류한우   금년도에 도와 시·군간에 전체 전출이 8명 또 전입이 91명 해서 99명이 전·출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전출이 8명, 전입이 91명. 전입은 이제 우리 도에서 결원이 생겨 가지고 시·군에서 전입고사를 봐 가지고 들어오는 인원이죠?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2004년도까지 30명이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나갔다가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이 30명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36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36명이죠?
○총무과장 류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군간하고 얘기가 2005년도에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금년에 노력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해서 도에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군간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인사교류에 응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사교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시행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반발분위기가 상존돼 있고 도 사무관의 교류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이 나가있는데 5급 30명, 6급 6명이 나가있는데…
이필용 위원   4급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4급 6명, 5급 30명 이렇게 나가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도에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5급이 한 22명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입계획에 의해서 희망자를 전입을 시키고 또 교류를 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교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피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기들이 나오고 나서 후속해서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인사교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시·군에서 퇴직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도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말을 믿고 인사 나온 것이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합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공무원들이 누가 도를 믿고 누가 도의 말을 믿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 도청 공무원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시·군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도 없을 겁니다. 나가면 못 들어올텐데.
  이래서 근본적으로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시장, 군수하고 회의 때 뭐 하겠다,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인사 불이익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시·군에서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정말 불이익을 준다든가, 말로만 준다고 해 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더 응하지 않죠.
  도에서는 맨날 큰소리만 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건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금년에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냥 얼버무리는 대답말고 확실하게 속시원한 대답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속시원한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제도에 반영을 해서 재정에 대한 손실을 끼치겠다 그것이 말같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교류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연차적으로 도에서 나가서 도에 다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입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희망자를 전입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내년도에 뭔가 근본적으로다가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안 되면 그냥 도에서 더 이상 인원을 갖다가 보충 안 하고 시·군에서 나갔던 분들 다시 받아들이든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시원한 답을 가지고 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군과 도의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응하는 시·군부터 먼저 인사교류를 시행하겠다 집행부의 계획이 그렇게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갔습니다. 1년 동안에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 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말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현 지사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금년 넘기고 내년에 어하다 풀지 않고 넘긴다고 그러면 후임자가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시·군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시·군에 인사교류가 안 될 때에 시·군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학교다니고 거기서 공무원 들어와서 거기서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합니까? 
  도에서 폭넓은 경험과 취득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거기 시·군에 가서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 거기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도에서 길러서 또 가고 이러면서 순환이 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지역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시장·군수가 도가 하고자 하는 안에 반대한다, 이게 문제다, 이것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다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충청북도 전체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결말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도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권유를 하고 시장·군수들에게 다 통보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한다 그러면 도는 상급기관입니다. 도지사도 선거로 뽑히고 시장·군수도 선거로 뽑히는 거지만 동격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청은 분명히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럼 상급기관의 방향이 도지사로서의 인재 풀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도정전반을 끌어가겠다는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한 두 시·군 또는 3분의2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할 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거기에 부차적인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빨리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것은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긍을 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됐다는 사실은 부지사든 도지사든 건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총무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지 후임자들한테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는 동안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도정 전반에 이게 관례로 해서 굳어질 적에는 충청북도 도정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확실한 입장이 밝혀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에 261-90번지 일대 약 60여평이 청주시에서 공공용지로 즉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봐 가지고 답변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제목도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서 우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업무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도유재산의 평당 땅값이 한 5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하급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법상으로는 하급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상급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 연후에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재산관리담당 함영태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 공문으로 직접 건의된 사항도 없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간간이 들리는 얘기인데 청주시 도시과에서 그런 지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저희는 설에 의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담당에서 청주시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 도유재산을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하기로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물론 절차상 우리 소유자한테는 그런 것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법상으로는 없답니다. 
오장세 위원   없으나 그래도 개인토지가 아니고 우리 도유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유지에 상식적으로 평당 500만원씩 하는 땅을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이 그만큼 가치하락이 돼서 상당히 도유재산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유재산을 지키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글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행정재산으로 일단은 시장·군수나 도에서 쓰겠다면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쓴다면 저희들이 굳이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 맞고 또 설사 법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상급기관의 도유재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글쎄 협의는 도시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는, 토지 지주하고 사유지나 공유지나 협의해서 계획을 잡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단지 거기에 공원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땅값 보상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서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유지의 가치하락이 그야말로 공원이 돼서 감정을 내면 그야말로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땅이 5만원도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아니 글쎄 감정은 그런 사례가 아니고 실지 실거래가격으로 감정이 거의 됩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도유재산이 이번에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재옥   예, 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공공기관에서 하부기관에서 쓸 적에는 최우선해서 준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아니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국유지라도 우리 도에서 행정재산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선 매각을 공매를 하지 않고 그 기관에 쓰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서 쓸 적에 도의 승낙도 없이…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유동찬 위원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문으로나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기 이전에 아무리 상부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또 도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장·군수가 임의로 그렇게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답변하는데 어째…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상 공원에 우리 도 땅이 편입됐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집행이 되지 않아서 협의한 사항이 없다?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단계도 우리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돼야지 땅 임자하고는 협의가 돼야지 어떻게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부기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아니 도시계획법상 토지 지주한테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열람은 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저게 지금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억지로 우리가 주기 싫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더 좋은 데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글쎄 그런 것은 있는데 청주시에서 기…
유동찬 위원   그런 것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땅소재지에 따라서 그게 시장·군수 권한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려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다른 것 개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저희 도 땅뿐이 아니고 거기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공원화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답답한 답변을 똑같은 답변 계속해서 하시네요.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예.
오장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하세요. 
오장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유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자세한 내역은 구역 편제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유지도 있고 우리 도유지도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사유지가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 100%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릴 때 같이…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럼 잘 모르시면서 왜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00%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상적으로 주변에 공원으로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공원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이 일대가 다 돌려서 상업지역화 돼 있고 평당 땅값이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굳이 그것을 공원화해가 지고 우리 도유재산이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그렇게 벌써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손놓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재산관리계장님께 다시 한번 이것말고 다른 건인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2급하천에 보면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물이 안 흐르는 부분을 갖다가 농민들이 거기다 불법으로 농사를 져먹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하천부지는 사실상 하천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폐하천 그러니까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올 당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이 있습니다. 하천제방이 있는데 제방 안에다가 농사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에 있는 미호천을 지나가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호천 안 쪽에 하천 안 쪽에 보면 양 옆에 둑이 또 있어요. 평평한 둑이 있고 그 둑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는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농사를 져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농작물을 져먹게 됨으로써 또 비가 오면 침수해가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천 안 쪽은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천 바깥쪽은 지금…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바깥쪽이라도 제방 설치해서…
이필용 위원   폐도가 안 된 게 있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행정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안 넘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를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 하천시설계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함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 252페이지에 보면 도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도민 제안제도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이외에 더 특수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해 놓고서 여러 가지 공모방법 즉, 팩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저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지만 여기서 실현 불가능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 도입해서 할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면 2003년도 상반기에 46건이 접수가 됐는데 2건이 채택이 됐고 동년 2003년 하반기에는 30건이 됐는데 거기도 2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상·하반기 56건이 접수됐는데 1건도 채택을 안 했고 2005년 상반기에는 41건 됐는데 1건만 채택이 됐는데 이렇게 1건도 없는 이러한 경우 2005년도에 와서 1건 했다면 이거 바람직한 것이 못 되잖아요. 계속 이거 1건 가지고 2년간에 1건인데 1건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까? 
  물론 채택할만한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 1건 했다면 이거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 지적하신 바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 1건이라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즉, 도정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채택하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민들이 내주시는 제안이 우리 도의 행정에 직접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채택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 중에서 지금 30~40건 1년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1건만 채택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요. 그러나 이것이 이왕 하려면 그래도 채택될만한 이런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 공익사업비가 232페이지에 있는데 국비가 2004년도에 3억3,000이 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는 2억3,000 이렇게 1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도비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도비는 안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도비 1억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도비 투자 안하고 전액 국비 2억3,000만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올해도 2억3,0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70개 정도 단체를 지원할 목표였는데 75단체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는 15인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 세 분, 민간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 열두 분 해서 열다섯 분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75단체입니다. 단체는 20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지원대상단체.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원대상 단체가 203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5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75단체 이 사업비 가지고 주면 사업은 그 단체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원액이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것은 그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몇 백만원에서 어떤 것은 수백만원까지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것이 지원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을 테지만 이거 조금씩 주어 가지고 과연 효과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비 주는 겁니까? 사업비는 아닐테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주로 사업비입니다.
김홍운 위원   사업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 돌아가는데 가장 많은 단체가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를 들어서 234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시를 한건데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 지부에서 고교생들을 위한 안보전적지 순례 이런 데 순례비 25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런 규모의 금액을 주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75단체의 내역을 전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건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천시 지부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안보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서 5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250만원 해서 전적지 순례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비를 더 안 줘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국비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그 원칙은 사업비보조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 또 잔액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감사해 가지고 또 남았다면 반납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사용이 됐다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60점 이상이 넘으면 가점을 주고 60점 미만이 되면 감점을 해 가지고 반납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어놓고서 이거를 나가서 감사하고 이런 역기능은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한다면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몇 억이나 이렇게 줬다면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금액 면에서는 송구한 면이 있지만 그 단체에서 그 정도 요구한 거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도비지원 안 하고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그럼 200 몇 개 단체에서 75개 단체를 선정하는데는 그것만하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203단체 중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15명의 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안 줘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그 외에 추가로 더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전부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것은 도단위 단체만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에 있는 단체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게 시·군에 있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에 있는 단체에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시·군에 있는 단체 중에서 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346쪽에 보면 공사 1억원 이상이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2005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된 것은 3건이고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 번째와 열 번째, 네 번째 오창~증평IC간 도로 4차 확·포장공사는 당초 금액이 13억2,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돼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13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면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당초에 금액이 19억1,600만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28억4,500만원으로 50%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사업과에서 이런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봐서 낙찰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역시 해당 사업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금액이 변경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100% 또 한 50%의 설계변경을 가져와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가 어떤 예였습니까?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총액입찰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억이면 200억 총액입찰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수별로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해서 이거 경우는 2건 다 교부세가 추가 확보가 돼서 차수변경을 해서 계약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재원은 따질 것이 없고 그럼 당초에 교부세가 책정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그 다음에 차수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데에 따라서…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인데 금년도 연초에 총액입찰은 100억으로 해 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20억을 했는데 교부세가 추가로다가 20억이 왔다 그러면 그 차수변경을 해서 20억을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식으로서 매 건을?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것이 전체가 총액입찰은 돼 있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1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회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행여 여기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나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설계는 당초에 미리 해 놓기 때문에 현 실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리라든지 감독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한 후에 그러한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설계변경요인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추가될 것은 더 증액하고 또 감액될 것은 감액해서 실정보고를 철저하게 해서 감독공무원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시중에 퍼져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데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과로서의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비근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풍대교가 공사비만 해도 한 300억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것을 입찰과정에 상당한 해당 과에서 많은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부단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맡은 거지만 다시 여기서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하는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들 토목직이 별도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빈번한 설계변경이 따를 때에 거기에 예산의 부적정 집행소지가 개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업에서 보는 것하고 또 회계분야에서 보는 것은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상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이런 것은 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또 계약관계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최대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후계자를 길러야 되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것이 회계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중의 어떤 좋지 못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역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업을 협의 조정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고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발전특별법 동법 제26조, 제27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2004년도에 제39회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20회 정도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되고 있고 과제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실상 무용지물 형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청 자체만 가지고 충청북도가 혁신되리라고 생각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역 시·군에서 혁신협의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만이 지역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제천이 10회, 청주가 6회, 단양이 5회, 충주 3회, 옥천 3회, 보은은 단 한 차례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주·청원·증평·진천도 각 2회, 영동·괴산이 각 1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이루어진 시·군도 있고 두 번, 한 번 형식적으로 그친 혁신협의회가 이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혁신분권과장 권오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저희 혁신분권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혁신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혁신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경제과로 업무가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내하고, 그런데 시·군에서도 혁신사례 발표회 같은 것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혁신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가끔 혁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여기서 담당한다 그 얘기시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아닙니다. 지역혁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역혁신은 안 하고 행정혁신만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혁신협의회에서 우리 도본청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실용화시키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현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회가 지역혁신협의회를 포함해서 3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 총 205건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작년에 완료된 게 104건이고 현재 101건에 대해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혁신협의회도 그렇고 모든 지역혁신협의회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갔고 또 경제과로 자꾸만 일부 업무가 넘어갔는데 처음에 시작은 요란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혁신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행정혁신을 통해가지고 뭔가 혁신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자연적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지역혁신 쪽에 접목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역혁신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도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보다 개최횟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제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협의회 위원님들의 모임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세부과제에 대해서 검토도 의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과제에 대해서도 좀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조금 검토도 드린 적이 있고 또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초에 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꿀 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미 행정혁신협의회 저도 그렇고 했던 분들은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갖다가 새롭게 인물도 교체하고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합해 가지고 좀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혁신위원들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협의회 위원님들 임기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좋은 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 또 해당 과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새로운 구성을 해 가지고 결정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서 만료되면 가능하면 재위촉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로 해 주실 것을 당부로 마감하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해외연수는 우리 총무과 담당인가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보니까 5급이상이 441명, 6급이하가 731명 해서 1,172명이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을 정원 대비해 보니까 5급이상이 약 한 120%고 6급이하가 한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은 대개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회가 간부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하위직에 배려 좀 해 주는 그러한 또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과장님, 이것 주문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을 가지고 몇 %가 갔느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급이하 하위직이 전체 대상이 한 2,200명, 2,300명 되는데 그중에 33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다녀왔고요. 5급이상은 전체인원이 380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그게 사실 수치는 별것 아닌데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료인데 보니까 수치는 사실 별 것 아닌데 5급이상은 한 120% 정도 되고 6급이하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수치로 따졌을 때 약 한 85%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부공무원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하급공무원들도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아까 주문사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용역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4년도 분에 1억이상 설계변경한 부분이 3건 있고 2005년도에 2건 있는데 1억이상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에 2004년도 압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용역 해서 당초 3억3,000에서 4억5,000으로 1억2,500이 증액됐는데 설계변경된 사유 또 12번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11, 12, 15번 그 다음에 2005년도 1번, 2번, 9번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11번 압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용역은 과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과업이 추가됐어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오장세 위원   12번.
○회계과장 한상혁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도 과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교부세로 추가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15번.
○회계과장 한상혁   그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그거는 매년 연차적 계약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약된 거에서 물가가 유류세가 인상이 됐다 이러한 저기가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용역비인데 유류가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얘기는 물가는 저도 알아요. 용역인데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책임감리 용역이니까 물가는 아니죠.
○회계과장 한상혁   이 사항은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으로서 품목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5%이상 증감됐을 때에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입찰해서 총액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인건비 올랐다고 물가상승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줍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죠.
○위원장 최재옥   인건비 올랐다고 덜렁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전 계약계장이…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경리계장 김길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물가변동하고 지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증감을 가져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용역 같은 것은 대개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 이상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당초에 어떤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완료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계약기간 내에 어떤 용역비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다시 재조정 해 주게 돼 있다?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번, 2번 이 부분은 물가변동이 100%가 올랐네요. 뭐가 그렇게 100%도 오르나? 2005년도에 1번, 2번은 당초에서 1억1,400이었는데 변경된 금액이 2억2,800으로 100%가 올랐는데 사유가 물가변동이네요.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예정 공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같은 것은 수행일정표가 있는데 그 일정표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5% 이상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국가계약법에 돼 있어서 인정이 된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무슨 인건비가 100%씩 올랐나요?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에 좀…
오장세 위원   지금 금방 1억1,400에서 2억2,800으로 이렇게 100%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도 물가상승이고 이해가 안 가니까 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보시고서 다시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경리담당 김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마치신 거예요?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경찰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선엔지니어링하고 건양기술공사 건축사 사무실에서 두 군데서 응찰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건양기술공사 여기에서 두 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거같은 경우 어디다가 공고를 했죠?
○회계과장 한상혁   조달청 G2B에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조달청에다가 공고한 거고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5,600만원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담합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계과장님 말고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맡았죠?
  실제 회계과에서 공사 감독까지 다 맡은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청사 용역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혁   안전진단결과 지금 현재 상태 평가는 C등급으로 해서 보수·보강조치를 요망하고 안전성 평가는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한 32억 정도 반영이 돼서 보수·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표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표 그거를 자료로 갖다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이필용 위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추후로다가 자료를 갖다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그 자료를 두꺼운 용역서류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간단히 한 것 1장짜리나 이렇게…
이필용 위원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회계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C등급이 나왔다든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주차를 하다보니까 몇 바퀴 돌다가 대고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주차난은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청 청사가 이전했으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 가지고 주차가 용이해야 될텐데 주차난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전하고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이전되면서 추가로 주차면이 좀 늘어났습니다. 58면이 늘어났고요.
  또 저희들이 적십자사 그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거기에 한 66면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124면 정도 늘어났는데 경찰청 청사주위에 58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쓰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외곽인 적십자사 주차장을 저희 직원들로 늘려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류한우   더 복잡해 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필용 위원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한우   물론 근본적으로는 58면이 늘어났어도 주차면이 늘어날수록 민원인이 더 많이 갖다 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늘어난 차량대수에 비해서 계속 면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 주차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유료화로 하신다.
○총무과장 류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내년부터 할 겁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유료화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유료화 하는 시·도가 있나요?
○총무과장 류한우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유료화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민원인도 편하고 여기 청내 공무원들도 주차하기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차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것이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두 군데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만나보니까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견자를 선발할 때 어떤 형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희망자를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대상 국에 언어능력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선발도 중요하지만 갔다온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거기랑 관련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보직을, 지금 대개 그렇거든요. 중앙정부도 어느 케이스로 갔다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너는 의무적으로 2년 근무해야 돼, 3년 근무해야 돼 이런 아주 가기 전에 그런 약속이 정해져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가 갔다오면 그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별도로 의무적으로 몇 년씩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제통상과에 정한식 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국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야마나시현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돼 온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관광분야를 전문으로 일본에 와서 조사를 해요.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럼 당신 가면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그 업무에 근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아주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서 그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상을 통해서 농산물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있는데 이거 운영실태 조사를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떠한 회시가 됐는지 아직 미회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사업비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상이 153개 읍·면·동 중에서 13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2,750만원, 시·군비 7,250만원 이래서 1억씩 지원되는데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앙에 건의한 사업별로 1억씩 다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현재까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현재는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억?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그럼 조사결과에 나타난 이런 식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다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문제점이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 건당 1억씩 중앙지원으로 다오 이렇게 지원 요청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억을 주어가지고 어떤 면의 실태를 보면 장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면사무소에 이런 것을 설치할 데도 없고 또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할 데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건물이나 장소를 확보하다보면 이게 다 들어가 버리고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어 가지고는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김홍운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분야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고 또 그 시설까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자치단체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왕 추진한 사업이면 군비라도 더 보태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1억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끝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목표는 153개 읍·면·동 전체 다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다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7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하여튼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후에 운영문제를 지금 보면 그게 소재지의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밖에 크게 효율적인 운영은 기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농번기에는 바빠 가지고 먼 지역에서는 거기 그것 참여하러 오지 않고 또 한다고 해도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 몇이 나와 가지고 하고 면에 전체적으로 큰 효율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권역별로 면의 이쪽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로 해 준다면 또 혹시 몰라도 이것을 하나의 면소재지에 해 놓고서 전체 면민의 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돼서 외국에는 자치센터에서 문화행사까지 면민들이 다 하고 또 어떤 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 애들이 하는 것까지 다 하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춤추고 건강 운동하는 것 고작 그런 것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인데 좀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하여튼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아까 경찰청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한 32억을 들여서 보수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경찰청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회계과장 한상혁   1,430평 정도됩니다. 
오장세 위원   1,430평.
  그런데 그 중에 32억을 들여서 몇 평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평수는 전체를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전에 어떤 업무보고 받을 때 900여평 정도 사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한상혁   복도, 지하실 이런 것을 빼내고 나면 887평인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복도까지 쳐서 1,430평. 복도는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회계과장 한상혁   실지 사무실로 과별로 쪼개줄 때는 사무실 면적만 쳐주다 보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면적으로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사무실 면적만 해서 어쨌든 800몇십평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답변중에 C등급을 받았다는데 통상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E등급까지 있을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청이 현재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추산되고 현재 C등급을 받았으면 이 건물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경찰청사는 아마 ’73년도 또 ’75년도쯤…
오장세 위원   한 30여년 됐네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오장세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났다고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시 지으라는 의미인지 내구연한이라는 게.
○회계과장 한상혁   내구연한은 건물의 일종의 수명으로 보는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내구연한이 수명으로 아는데 수명이 지났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요? 수명이 지나면 다시 짓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해 나가면 계속 연장이 돼서 50년도 쓰고 10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건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50년, 100년 우리가 쓰나요?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예.
오장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모델링하는데 32억 들여서도 이번에 완벽하게 하지 않죠? 더 이상 예산 필요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현재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시간이 흐르면 보수할 때도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일단 32억정도 들이면 모든 용역비까지 다 해서…
○회계과장 한상혁   용역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도에 보수·보강공사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왕에 나간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안전진단하는데 먼저 5,600하고 이번 실시설계 용역비가 8,490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총 현재 앞으로 32억정도 들어가고 현재 1억몇천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차피 이렇게 C등급이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새로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물론 청사를 새로 지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물도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고 또 저것을 새로 지으려면 헐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도 상당히 소요되고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또 경찰청 저 건물 하나만 헐어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면 우리 도청 전체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그냥 경찰청사 그 건물 한 동만 새로 헐어서 져봐야 또 그 상황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향후에 건물이 많이 노후했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차라리 지금 새로 짓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새로 짓는 게 경제적인지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인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경찰청 문제는 다음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안전진단 내용하고 실시설계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김국장님의 업적인데 충북개발공사 설립 1년 동안 직원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된 게 9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 공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실상 12월말 되면 각 도의 예산도 확정되고 시·군의 예산도 다 확정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12월로 앞당겨서 내년에 대번 사업시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사장이 선임되고 설립등기, 정관 다 된다고 그래도 직원들 보충하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설립되면 잘못하면 2월 넘어가고 3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출연금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앞당겨서 12월중에 설립을 끝내고 1월부터 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실 충북개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일을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장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사장추천회의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지사님한테 우선 사장 임명이 되면 바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하는 속도를 가속을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가급적 내년도 1월달이나 늦어도 1월 하반기부터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시 30분에 충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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