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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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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6년 11월 21일(화)

장소  교육사회위원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씨 외 1인과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실시할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여성정책관실·보건환경연구원을, 23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24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을, 27일에는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을, 28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을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오늘의 증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채근석 환경과장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인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심상결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1년 동안 한 일을 여러분께서 세세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래 동안 정례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정말로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까지입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기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 5쪽에 환경·수질분야의 기본현황, 6쪽에 보건위생분야의 일반현황도 여러분께서 기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6년도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도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복지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지역량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실현,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역량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생활보장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노인인구 및 장애인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실현 등 네 가지의 실천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9월 8일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개 기관에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군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신고시설 77개소를 양성화하였고 신고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3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군 순회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리 큰사랑 모금운동도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및 광복회관 시설 개·보수를 준비하였고 보훈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서 6개 단체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수급권자의 급여 지급을 5만8,000명에 1,017억1,300만원을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인가구가 41만8,000원, 4인가구가 117만원 정도 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490명에 대해서 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위해서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은 6만7,000명에 1,151억9,5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6,08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에 2,700명에 98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후견기관운영 활성화 등 자활지원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후생활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에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20만5,000명에 대해서 411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26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여기에는 44억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군별 노인취업설명회도 각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20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도 14개소에 11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을 위한 기본조성에는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13개소하고 있고 재가노인 및 시설입소노인 위생용품 지원을 1,250명에 대해서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13개소를 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도 3,969개소에 대해서 7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은 청주화장장이 현재 공정 35%이고 충주화장장은 금년 8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에 1만4,000명에 69억2,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비·보장구 지원, 의료재활 지원 6,000명에 4억3,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립센터 지원에 1개소에 1억원, 출산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9개소에 165억8,000만원, 직업재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1개소에 14억2,700만원,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 등 52개소에 61억5,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 및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콜벤 등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2개소에 1억8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시민촉진단 운영 2개소에 1억2,100만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1개소에 4억2,000만원, 장애인재활체육교실·대회개최 지원 2개 사업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발생 예방 및 재활증진사업 10건에 2억9,300만원, 장애인의날 한마음축제 행사 등 11개 단체에 1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6월달에 하였고 분산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총괄 전담기구인 저출산고령화팀을 사회복지과에 금년 10월달에 설치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금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은 8월달에 수립하여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시책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저출산 부문 출산, 보육지원 등 45개 사업에 786억7,800만원, 고령화 부문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에 1,114억4,300만원, 성장동력 부문에서 여성인턴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4억4,600만원 등 78개 사업에 1,915억5,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도그룹 마인드제고 홍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은 도 본청 공무원 등 시·군 공무원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인 홍보교육도 주민자치위원 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지원시책 등 국고보조사업 채택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충청북도의 건의 시책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약속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실현의 두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이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은 첫 번째로 청정충북 보전에 환경의식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4개소에 43억9,4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시행 중에 있고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조성사업 2개소, 충북자연환경명소100선 정비사업 2개소, 수생식물 식재사업 6개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79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9개 사업에 18억1,700만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 및 불법엽구 수거의 단속을 2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보전 기반조성 및 의식제고를 위해서 도 환경보전10개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청풍명월21 교육·홍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체험실천단체 7개 단체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이행과제 두 번째 대기·실내공기질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 18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 오염도 공개에 매시간 측정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9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측정, 유해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홍보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의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청주시에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130대이던 것이 금년에 191개로 61대를 증차시켰으며 천연가스 청소차도 3대에서 9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2일날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는 충주, 후년도에는 제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6만1,594대를 실시하였고 환경분쟁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12건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총 1,434개소를 검사하였고 이 중에 주유소 등 689개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54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환경행정의 실현입니다. 공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출업소 차등화 지도점검 여기에는 지도 점검 340개 업체에 대해서 청색업체, 녹색업체, 적색업체로 각각 구분하여서 자율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기업체들 스스로가 정말로 공무원을 신뢰하고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인터넷, 언론에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율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자원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청주와 제천에 추진하고 있고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직 매립 금지 지속추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관리 651개소 중 현재 398개소에서 완료하였고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금지 지속추진, 폐형광등 분리배출,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 공중화장실 확충 및 운영관리 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소각장을 청주, 충주, 제천, 옥천에 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제천에 금년 7월 13일날 착공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시설도 확충해 주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전략과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건기관 신·증축 24개소, 장비보강 4개소에 완료가 4건, 추진 1건 해서 29개소에 72억6,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10개소에 10억3,4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 건립에 200억이 추진되었는데 이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인 50%, 도비가 40억, 자담이 60억 순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제천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은 BTL사업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청주의 공립병원과 영동의 공립병원, 보은의 민간병원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2개소가 개원되었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료시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을 55개소 운영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 9명에 대해서 1,100만원이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전염병예방 및 사전방역활동의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감시체계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염병 역학조사반에 14개반, 생물테러 일일감시기관 4개소, 연중 기동감시·대응체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전염병 예방감시체계 기반구축을 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26만6,000명,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7만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295명 등 급·만성 전염병 발생대응 능력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의욕 제고를 위해서 출산아에 대한 육아용품·축하상품권 등 22억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235명에 3억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25명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TV, 라디오 방송 홍보, 모자보건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2만9,000가구에 6만9,000명, 암환자 치료비 지원 528명에 7억5,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30명에 17억1,90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2개 시·군 5억100만원 등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8만9,000명에 12억3,200만원, 골다공증 검진 8,000명에 9,600만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1만6,000명에 1억100만원 등 질병 조기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도민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자 교육, 식품안전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 보급,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 유통식품의 감시활동,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식품의 생산·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현장을 찾아가는 콜서비스 식품위생교육, 학교·기업체 등 집단급식업소의 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로 행정부담감 해소 등 식중독예방 및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전략과제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 면지역 지방상수도는 계속지구 9개 지구와 신규지구 2개 지구로 총 11개 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86%이며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은 33개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77%이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85㎞ 계획에 현재 공정이 88%이며 상수원보호구역도 15개소 1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아껴 쓰기 생활화를 위해서 절수기 1만1,000개를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만개를 공급해서 93%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수돗물 공급도 1만9,000병을 공급해서 9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18개소에 현재 공정이 80%입니다마는 공사 중이 12개소이고 실시설계 완료된 것이 6개소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25개소 76.2㎞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75%에 이르고 있으며 오수·분뇨 축산처리 시설도 14개소에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87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수원  수질관리개선 수계관리기금 지원은 약 50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재 14만5,704공을 D/B화하였고 작년 대비 2,031공이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2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완료가 7개소이고 공사 중이 19개소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폐공대상이 60공인데 그동안 44공을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16개 공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먹는샘물업체 수질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징금 3개 업체, 경고 1개 업체를 한 바가 있고 수질개선부담금도 23억2,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먹는샘물업체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11개 업체가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 개별회사 별로 상표를 붙이고 충북에서 생산되는 물이라는 표시가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있어서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표에다가 충북에서 나는 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충북의 물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1개 업체에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라벨을 충북의 물이 공급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27쪽에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인데 먼저 29쪽에 주민에 의한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간 충청북도의 전역과 영향권역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 저희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사업을 기본계획을 작년 9월달에 수립해서 금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청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이 연구용역사업은 이제껏 용역이 치루어지게 되면 관계 전문가들만 참여를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도민들 모두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오존농도 사전 통보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오존농도 사전 통보하는 것은 측정망이 송정동, 내덕동, 문화동, 용암동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준농도가 0.1ppm을 초과할 때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268개소, 노인시설 3개소하고 보육시설 265개소에 사전 통보를 통해서 오존농도가 높아질 때는 밖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를 통해서 아동들과 노인들이 오존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전 통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 7월 1일날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 매연차량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통해서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2쪽에 식품관련업소의 점검 실명제의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식품관련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저희 공직자들과 민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현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할 때는 누가 여기 와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에 이런 사항을 점검을 했다 하는 것을 점검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신뢰도를 강화시키고 또 우리 업소를 점검하는 공무원이나 또 민간 명예감시원들 모두에게 같이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35쪽에 있는 것은 청주화장장 건립이 그동안에 이게 한 8년 전에 청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반납을 해 가지고 한 8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률이 전국에서 아주 하위권에 처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완공을 통해서 충청북도 화장률도 높여가고 또 금년에 준공된 충주의 화장장, 제천의 화장장 이 3개 화장장 설립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화장률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 보면 청주 인근에 있는 분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 상주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아마 어떻게 보면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더 내야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도민들에게 훨씬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새로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36쪽부터 나와있는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감사라기보다는 충청북도의 지역현안 그리고 정책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받아서 칭찬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지원해 주시면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지수가 늘어나는 그런 복지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복지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1쪽에 충주·대청호 녹조발생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다수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청호 녹조현상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또 추진현황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령기준에 주의보, 경보, 대발생 이렇게 있는데 chl-a 농도가 뭘 뜻하는 것이고 남조류세포수는 뭘 뜻하는 건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271페이지, 수감자료 충주·대청호 녹조발생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chl-a 이것은 단위명칭으로서 개체수를 나타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옥 위원   뭘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개체수.
최광옥 위원   개체수!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최광옥 위원   그리고 남조류세포수는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조류에는 남조류, 기조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남조류를 말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대청호 같은 경우에 발령기준에 주의보, 경보까지 발령이 됐어요.
  2004년에는 13일간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2005년도에는 66일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주의보 또 더 심각한 경보까지 발령이 돼서 주의보 62일, 경보 15일 이렇게 77일이 발령이 되었는데 이 대청호의 녹조발생 실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대청호의 수질이 나쁜 것은 여러 가지 상류지역에 일반 생활하수도 있겠지만 축산폐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질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우기라든지 햇빛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해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질소, 인이 많아졌을 적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 토양에 있는 질소, 인이 많이 대청댐으로 유입 후에 그 다음에 햇빛이 좋아지면 조류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런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호하고 대청호를, 우리 충북에 있는 호가 2개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충주호 같은 경우 에는 수질이 양호하여 조류예보제 발령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라든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발생원인을 그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저희들 대청댐에는 농토라든지 축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추지역에는 임야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농지라든지 축산 같은 데는 질소, 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생활폐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댐으로 유입 후에 이것이 온도와 영양에 의해서…
최광옥 위원   무슨 설명이신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실 때 우리 먹는샘물 생산업소가 충청북도에 1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하수개발을 해서 그 분들이 먹는샘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충북은 내륙도시로서 환경오염이 안 된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먹는 물을 생각할 때 최초의 대청호에서 먹는 샘물이 우리 집안의 가정에까지 들어오는데 해마다 “녹조 발생” “녹조 발생” “대청호 비상” 딱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녹조 발생이 되면 무엇입니까? 대부분 녹조 발생이 심각하게 되면 약품처리를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먹는 수돗물을 갖다가 회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약품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먹는 수돗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최초의 원수인 대청호 관리를 도에서 미흡하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도별 발령기간이 해마다 기온이 틀려지는데 어느 해는 좋아지고 어느 해는 나빠지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해마다 지금 계속 매년 발령기간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경보까지 이제는 뭐 어떻게 아주 대청호 최악의 녹조현상에 직면한 것을 앞두었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갖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원수의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비를 확충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이것에 대한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점오염원인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축산폐수 이러한 것에 대한 오염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수중폭기시설 가동 및 취수탑인근 조류유입방지, 펜스 설치, 정수처리 강화 및 황토살포 등 조기제거 조치, 조류증식 수심이하로 취수구 이동 이렇게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발령을 보면 해마다 이게 조류예보의 발령기간이 증폭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조치사항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었느냐고요? 이 심각성을 알고 어떤 조치를 도에서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지금 현재 조류주의보라든지 경보 정도가 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지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도 경보가 15일까지 났지만 이것은 냄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냄새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심하게 냄새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되었고 그리고 도나 저희들 광역상수 취수원이 지금 댐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거기에…
최광옥 위원   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볼 때는 지금 물이용 부담금 뒤쪽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녹조방지사업비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비적으로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2006년도에는 겨우 5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왜 녹조방지 사업비가 없으며 계속 이렇게 조류발생이 깊어지고 있고 녹조발생 실태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5억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자료를 찾고 계신데 위원님도 사안을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요지를 해 주시고 답변석에 답변하는 관계관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절반에 가까운 청주, 청원 상수도의 광역상수 취수원인 대청댐이 날로 녹조발생 현상이 증폭되기 때문에 대청댐의 관리 주체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일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더 안심하고 식수를 먹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만반의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 2006년도 그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녹조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집행했느냐 그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조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조방지사업은 소규모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축산시설 사업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의 추진사항에는 2005년도에 20억6,700만원 지원 받아서 충주시가 11억원을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천시가 6억8,000만원을 의림지의 녹조방지사업, 학현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음성은…
최광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여쭌 거는 240쪽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녹조방지사업비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녹조발생이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이뤄지고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에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세웠다 이말인 거죠. 그때는 왜 안 세웠나를 여쭤본 거고요. 
  2006년도에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뭐뭐 하셨다고 제가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5억이 2006년도 예산 승인된 게 대청호 관련한 겁니까? 
  지금 오인균 수질관리과장님은 충주호 관련해서…
최광옥 위원   아니 이것은요, 그러니까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금강수계니까 말하자면 대청호도 포함이 된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금강수계는 2006년도에 거기 되었고 아까 녹조방지사업 전체를 말씀하셔 갖고서, 한강수계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최광옥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여기에 지금 녹조방지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녹조방지를 할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때 당시에는 금강수계에서는 녹조방지사업이 없었고 2006년도에 사업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   녹조방지사업이 없기는요. 녹조가 이렇게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에…
최광옥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대청호의 녹조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고 계신 건 맞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녹조현상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80년대라든지 이런 때는 냄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경보주의까지 갔었지만 지금 현재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 아까 후속조치사항에도 폭기조라든지 활성탄 투입같은 걸로 하면 충분히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최광옥 위원   녹조발생이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최광옥 위원   과거보다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최광옥 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럼 조류예보 발령현황이 왜 2004년도에는 13일이고 2005년도에는 66일이고 2006년도에는 그러면 77일입니까?
  더군다나 주의보·경보, 주의보만 있다가 2006년도에는 경보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발생을 발령한 호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7월중에 장마, 비가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광옥 위원   지금 같은 이런 통계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 대발생이 우리 대청호에 발령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청정도시, 내륙도시 이렇게 자연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때문에, 수돗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지금 대청호 녹조발생이 연례적으로 크게 언론에 매일 터지고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서 거기를 직접 가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녹조발생이 될 적마다 가고 있는데 장마 끝나고 가보면 부유물이 대청호 호수에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많은 양이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왜 적시에 치우질 않고 처리를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얼마기간 동안 거기 있느냐면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에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때마다 수자원공사나 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에 우리가 업무협조의 중재역할을 잘해 주셔 가지고 바로 그 부유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먹는 샘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대청호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부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한 것을 유치하면 지자체에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떠넘기기의 업무처리를 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질개선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이라든가 수변 녹지조성사업이라든가 퇴적물준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도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한 20여분 단일 건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남은 일정 감안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점 참고해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요지는 대청호 관리의 주체는 충청북도, 도가 아니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주체인데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청원의 많은 도민들이 먹는 샘물 광역상수 취수원인데 날로 녹조발생이 증폭되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지 촉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안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보다 상황이 호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이상 생물체가 서식하는 등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견해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상수원 취수탑 주변에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취수를 할까 그거에 대한 내용만 있지 조류 자체를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을 현재와 같이 규제 우선정책은 실패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상수원 규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비료도 사용하고 농약도 사용합니다. 
  이 조류 발생되는 대부분이, 또 다른 어떤 수질오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인과 질소입니다. 이것은 농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질보전의 관건은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상류주민들이 완전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활이 가능해야 수질이 개선되지 지금처럼 부분적인 이런 임기응변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상수원 관리지역.
○위원장 이기동   대청댐 상수원 관리지역 지금 질의하는 거죠?
박영웅 위원   통상적으로 정책법에 상수원 관리지역은 어디어디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원 관리지역이라면 상수원에 대한 유역면적을 거의 전체를 말하고 있고 또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세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상수원 관리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청주시는 대청호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2006년도 지역별 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청주시 27억7,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지출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투자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2006년도, 2007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50원, 2007년도에는 165원으로 인상하면서 그러한 수계관리기금 납부하는, 그러니까 충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충남지역은 댐 하류지역으로 해서 상수원 물관리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부지역에 대한 협상, 지자체간의 협상조건에서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청주시에 27억7,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청원군에도 지원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청원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지출되지만 제가 법을 보면 기타사항에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계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서 배제된 것 중 수질보전에 필요한 것을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 아닌가요? 원래 만들은 법이,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원초에 만들 때는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수질 관련된 수질오염방지사업을 한다고 법 취지는 원래가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합의해 주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 법 자체가 무력해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당초에 아마 협상할 적에 그런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류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하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간에 또 하류지역에도 현재 취수장이 있습니다. 부여 이쪽으로 금강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 감안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만 그럼 처음부터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을 자꾸 양보를 해서 지금도 팔당댐하고 비교할 때 우리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양보를 해 주시면 결국에는 옥천,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투자할 어떤 재원이 아주 부족한데 여기서 떼어가고 저기서 떼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절대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꼭 마음을 다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내용, 취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리지역에 관한 물이용부담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규제 받고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그런 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촉구사항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에 심상결 국장님이 이사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보람복지원이 2005년 9월 30일에 개원했는데 원래 이것을 개원하기 전에 2004년도 6월 28일날 이사회를 개최하셨죠?
  그런데 이사회 때 김영수 이사장님이 용도변경을 하고 승인을 득했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2006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후에 용도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그런데 건립 당시 근로원과 또 새로 건립하는 복지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명확히 국장님께서 짚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들간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복지원과 근로원에 각각의 관계라든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입소자들의 상태나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없으셨더라고요, 이사회에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새로 건립할 때는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않고 시설종사자의 운영논리로만 논점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처지나 인권이 무시된 점을 인정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제가 이사회에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보람동산에 보람복지원을 만들 때 아마 전체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보람동산에 근로자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지원을 짓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사회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부분이 얘기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럼 기숙사의 시설이 거기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복지원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 옮겨가서 정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 주체 측이나 그런 욕구였어요. 욕망이었어요.
최미애 위원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것은 제가 모르죠. 이런 것을 하고 안 한 것은…
최미애 위원   장애인들이, 특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입소한 장애인들은 정말 어찌 보면 자신의 인권과 국가가 보장한 권리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해 주고 관리·감독해 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관청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랬는데 그 쪽에 특히 여기 이 시설의 종사자들은 굉장히 운영논리 자신들의 편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 부분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이 양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거기 기숙사에 일 끝나고 들어가 쉬는 것보다는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한테 와서 몇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이 옳고 그르냐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일 테고 다만 제가 이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쪽 기숙사를 운영하던 것을 복지원을 지어 가지고 기숙사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라든지…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다음에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보다…
최미애 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잠깐만요, 복지원에 들어가면 비용부담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짚어 가지고 얘기들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복지원을 건립하면서 거기 기숙사에 입소돼 있던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복지원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복지원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고요. 기숙사에서 12만원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45만원 실비생활시설, 복지원으로 가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 통장에 매월 65만원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생활비 45만원이 제해지고 20만원이 들어오니까 통장을 보고 내 돈 어디 갔느냐고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정신지체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복지원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던 근로원의 장애자들은 거기를 입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방을 얻어 나가서 통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은 근로원이 장애인들의 근로작업시설이긴 하지만 주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활 또는 재활교육을 통해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간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관점이 두 가지, 현재 거기에서 물론 기능을 연마해서 현 취업을 했던 상태에서 보다 기능이 향상되고 더 좋은 조건이 되면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죠. 
  현재 보람동산의 그 근로원만 하더라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을 연마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보다 거기는 일단 취업한 상태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재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반 고용으로써의 전환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환고용 및 직원고용 등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물론 당연히…
최미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노동자들을 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숙사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든가 노후되었다든지 하면 그 기능보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 보람동산이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고요.
  이사장님께서 보람동산이라고 하는 법인을 그냥 무작정 키우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10억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멋있게 하나 지어볼 요량으로 그렇게 무리한, 막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명이 현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23명밖에 차지 않았고요. 근로원에 있는 장애인들 5~6명이 밖에 나가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막대한 예산낭비에다가 장애인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일단 시설이 되었다고 그러면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찰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각 시설이 같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아주 형편없이 모자라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람근로원이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을 규모를 키워서 더 채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곳이 거의 없어서 지금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에서 저희가 법으로 ‘당신들 2% 이상 취업을 시켜라’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고 보람동산 같은 것도 최미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도나 국가에서 돈을 낸 게 아니고 LG라는 회사에서 50억을 기꺼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같이 해야 될것이고 특히…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복지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총괄적인 문제제기하고 답변된 것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해서 최미애 위원님이 감사 착안사안이 있는 부분을 주문하시고 답변 듣고 이렇게 요약정리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요약정리 하자면요. 
  보람복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정신지체장애인 23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7명 복지원의 종사자들이 모두 다 퇴근해 버리고 복지원 종사자도 아닌 보람근로원의 종사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겸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응급처치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밤에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가 거주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 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여기 근로 작업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환고용 및 직원고용 등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종사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몽땅 조사를 해 봤는데요. 조사방법은 2000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제출서류를 표집조사하거나 혹은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보람근로원의 회계는 건실했습니다. 심지어는 창고를 전부 열어서 재고조사까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건실했지만 몇 가지 사회복지 회계법에 해당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 보조금 전달 체계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은 충청북도가 감독을 태만히 하고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두 가지 먼저 보람동산 말씀 주셨고 또 뒤에 다른 단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최미애 위원님,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는 보람복지원하고 관련한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사항이에요?
최미애 위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관련해서?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세 가지 보람복지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사항 세 가지 주문드린 것 인정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우선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게 처음에 보람동산의 이사로 봐서 어떻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나 LG화학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게 LG그룹에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사실 공익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람동산의 근로원이나 복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청원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청원군에 지시해서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매한가지 같습니다마는 그쪽의 해당 시·군에다가 전부 지시를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되었기 때문에 몇 개 시설은 많은 질타도 받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도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전체 다 가서 지도·감독하기에는 무리가 굉장히 많고 일단 시·군에서 점검한 부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가 올라오면 그곳은 군에서 시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재차 샘플검사 하는 쪽으로 가서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회복지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람근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 없이 가버린다 하는 데에 대한 것도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제가 늘 이사회에 가서도 굉장히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은 더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아마 이사회가 한번 더 있으면 제가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주신 사회복지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제대로 안 써진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산을 통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가는 돈을 이것에 대해서 안 쓰고 옆으로 빼놨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연말정산할 때 사회복지법 회계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기동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영세하게 또 조그만 보조금 주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정산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올해 보조금 주고 나서 정산서 받아 가지고 정산할 때도 굉장히…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비 예산이 228조에서 4분의 1이 넘는 58조 정도 가까이 되는 액수고요. 충청북도의 사회복지비 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2조6,537억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약 27.8%나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을 수없이 많은 곳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서 또는 여론 속에 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청 같은 데서는요.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서너 개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잘못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지원금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복지담당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11개소,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사업 6개 항목 지원 수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우미지원사업, 퇴소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 시설아동 소풍지원, 회계처리부속사업, 당해연도 예산처리업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지원업무 그 외 다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 책임감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복지환경국장의 책임감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지, 특히 우리 충북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앞에서 평가를 해 주실 문제고요.
  그 부분을 본인이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복지부분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아마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종로구청 예를 들으셨지만 거기도 기초단체입니다, 종로구청도.
  저희 12개 시·군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 똑같은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장려가 돼야 되고 혹시 지적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충북은 안 한다 이것은 전혀 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내 12개 시·군 분명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최미애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여건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모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활계, 경로계, 기초계 굉장히 일이 폭주하고 있는 형편이고…
최미애 위원   그런데 예산의 규모로 보나 또 일의 양으로 보나 굉장히 인원을 많이 확보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활복지계의 계장이 1년 동안에 네 번이나 바뀌었죠?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장이나 과장님과 이번에 보람근로원과 복지원을 조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분들이 시설의 운영관리지침이나 규정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사회복지회계법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실망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만 적절한 정책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히려 담당자들과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빈번한 정보의 공유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재활복지계장이 몇 년 동안에 1년 정도씩 밖에 안 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인사이동을 자의로 하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자리이동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데리고 있고 싶었어도 데리고 있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어 주고서 경로계하고 재활계를 분리해서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로재활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과단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도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고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님! 관련해서 이것은 보람동산, 보람사회복지원 관련해서 총괄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답변을 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을 감사하면서 느낀 감회는 그런 시설에 있는 굉장히 힘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인권이 정말 담당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낭비뿐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에 피같은 혈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이 맡고 있는 관리·감독의 주체가 사실은 그런 감독을 한 것을 다시 보고 받을 때 그냥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해마다 합동감사반을 꾸려서 10여개를 집중 감사할 의향이 있으셔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매달 한 시설씩 감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을 성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회복지법인이 도내에 수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근 30분 가까이 장시간 질의했는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의 이사장이 김영수씨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 분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속된 말로 정부 고위공직에 있다 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이사장이 되셨고 유력 대기업 LG화학에서 50억을 지원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는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이 사회복지법인은 가족주식회사라는 말이 시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숙사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정부재원을 지원받게 되는 기관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정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마구 자기 편의대로,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들 수용시설인데 그 분들의 인권이나 그 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안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세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00개가 넘게 있는데 여론에 문제가 되도록 인지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위원장 이기동   그 주문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정리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사회복지법인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하는 본인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 법인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통해서 처벌도 받게 하고 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물론 시·군이 철저하게 지도를 통해서 시·군이 감독하도록 지도를 하고 시·군의 감독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최미애 위원   보람근로원의 회계 지적사항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은 회의 끝난 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더 하시고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연후에 감사를 계속 할까요?
      (「30분까지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도내 정신병원 지도·감독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는 점검대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와보니까 음성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 약사가 부족해서 2005년도 1월 6일날 처분을 받았고 2차로다가 8월 30일날 같은 내용으로 위반이 돼서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을 800만원을 받았고, 이것이 2005년도에 음성정신병원만 네 번을 이렇게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와서도 음성정신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2명 부족으로 해서 3차 위반을 해서 16일 갈음하는 과징금 860만원을 2006년도 7월 25일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음성에 있는 정신병원이 수차례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벌금을 내면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 입원환자수 대비 과부족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정신과 의사들을 음성 같은 그런 아주 취약지역에서 여러 번 구인광고를 내고 구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인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에 네 번이 그러한 내용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고 1월달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러한 정신과의사 1명과 약사 1명이 부족해서 한번 처분을 했었고요. 1차는 경고조치가 나간 거고요.
  두 번째 나가서 8월 30일날 보니까 또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중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은 지난해에 인권위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입원 심사결정 과정에 서면으로 환자들에게 통지를 안 해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를 허위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그때 행정처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음성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해 가지고 다 충원을 한 상태입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음성정신병원이 충원이 다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은에 있는 연세병원은 전문의도 없이 지금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은 같은데 전문의도 없이 진료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여기도…
장주식 위원   여기는 충원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충원이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우리 청주의료원에 지금 전문의가 2명이 부족하고 또 보호시설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 의료기관인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전반적인 수요가 지금 고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정신과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중소도시라든가 의료취약지역은 완화를 시켜달라, 의료법의 정원기준을.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가 그것을 하기 전에 입원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안 시키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주병원은 의사가 1명은 충원이 되고…
장주식 위원   T/O가 몇 명이에요. 청주의료원에 정신과 정원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가 병원이 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T/O가 지금 4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3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기록에, 장위원님 질의하는데 정리를 하겠는데, 과장님!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도립 직속 의료기관에 정신과 전문의 정원이 과장님이 확신이 안 되시면 도움을 받아서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야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넘어 가야죠. 지금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면 네 명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병상이 220병상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입원환자 60명 당 정신과 의사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80명 해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네 명 기준이 맞습니다. 
장주식 위원   네 명?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장주식 위원   그러면 현재 두 명이 부족한데 시설도 부족하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한 명은 충원이 되었고요.
장주식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도립의료기관인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금방 보고를 드린 대로 정신과 의사가 배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법을 완화를 시켜줄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강력 촉구해서 의료법 대비 맞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정신병원 음성이라든가 여러군데 전문의도 없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충원은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원이 어렵다고 한다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걸 노력을 하셔서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수용을 못하면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아주 이런 것을 전문의도 확보도 하고 시설확보 해서 도에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요 대비 치료하는 전담의가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보건관련 법령을 해달라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현행 법규에 의해서는 청주의료원을 비롯해서 여타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는 최대한 전담이나 전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라는 주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쪽을 보시면 지난 2003년도의 사회복지 종사원들에 대해서 PDA 274대를 약 한 1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대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2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려 244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DA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PDA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PDA 보급은 2003년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보급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으면 방금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8,9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68만9,000원 그래서 도내 12개 시·군에 274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큰 기대를 걸고 시·군에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보급을 했는데 현장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PDA 사용중단이 전국적으로 중단조치가 되었고 또 이 기기 자체도 벌써 3년이 넘으면서 어떤 내구연한까지 도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요. 제가 이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274대나 되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약 한 1억8,80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불과 3년만에 사실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면 사용법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PDA가 상당히 필요한 기구이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상담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기계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다시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데이터 구축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사용자의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자체도 벌써 상당히 구 버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 PDA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된 대체수단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의 계획이 다시 마련될 수도 있을 테니까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결론은 도 자체적으로써는 어떤 대책이 없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PDA 사용법 숙지를 해서 그런 숙지를 위한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판단은 일단 지금 모바일이 몇 달 단위로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이런 세상인데 3년전 제품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테고 그래서 어려워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PDA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전국에 일괄 지급한 거죠? 
  충청북도가 274대의 구입금액 기준해서 1억8,884만3,000원입니다.
  16개 광역시·도 다 포함하면 이 예산이 아무리 국비예산이라도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일 겁니다. 
  지금 274대 중에 청주시와 영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은 전무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임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국장님, 도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중앙보건복지부에서 PDA라는, 업자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지방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정책이 다시는 수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의나 문제제기에 대한 것을 건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처음에 업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수요자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전부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PDA에다가 기록을 남겨 가지고 그걸 정리하도록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 한두 개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에 그런 게 필요한 거라면 교육을 안 하더라도 요새 정보통신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PDA 기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안중기 사회복지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동일한 예산낭비 요인이 일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련돼서 2005년도에 234건 그리고 2006년도에 174건에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한 시·군과 안 한 시·군이 이렇게 대두돼 있습니다. 부과를 안 한 시·군은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단속실적이 가장 그래도 좋은 데가 제천시로 2005년도를 보니까 128건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 105건이 가장 왕성한 단속활동을 벌였던 것이 제천시가 유독 눈에 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았나 싶고 아예 1건의 단속도 되지 않은 곳이 충주시와, 괴산, 음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군에서 방침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단속지침이 분명히 일명 편증법이라고 그러는데 편의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의하면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위반차량이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도 시·군에서 의지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의지가 약해서 단속이 없고 의지가 강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그러한 충주시 같은 데 제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곳이 위반챠량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심흥섭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의지차원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에 어떤 시정이나 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돈도 안 드는 건데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위반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과태료도 실적을 보면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20만원이 현재 걷혔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금 과태료가 돼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2005년도 12월 말인가 시행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서 어떤 복지를 펼칠 생각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단속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2시간, 보통 1건당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넘으면 11만원, 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어디가 덜 됐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노상…
심흥섭 위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12개 시·군 중에서 일단 3개 시·군이 전혀 단속실적이 없단 말이죠. 2005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전혀  단속이 안 돼 있는 곳하고 지금 일부 했다고 그래도 단속이 상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제천만 하더라도 조금 정상적으로 거의 한다고 볼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위반 건수에 비하면 극히 여기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제천도 1년에 128건 이런 다른 주차대수 과태료 발급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천시 정도 수준은 12개 시·군이 돼야 되는데 충주 같은 경우나 괴산, 음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전혀 계도나 홍보나 이런 것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정말로 장애인들한테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복지시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항을 시·군에 강력 지시를 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복지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불만이 생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장애인들이 딱 차를 대러 갔는데 엉뚱한 차가 대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분이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결국 우리 관청이나 복지 관련된 부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위반사례가 적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다시 갖추어 나가면서 하여간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청 것은 빠져있는데 도청은 단속을 안 했어요? 도청 내에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도청은 하게 되면 청주시로 실적이 잡히게 되죠.
심흥섭 위원   도청 내에 말이죠.
  이것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여기 우리 도청 내에서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서도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갖다대면 벌금 과태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사회복지과 위치한 서관 측에도 보면 여러 면이 있습니다. 기준이 2 내지 3%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5개 면인가 6개 면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첫머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그런데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심흥섭 위원   비어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비어 있어도 못 대죠.
  그러니까 청경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설사 도청 직원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도청 관련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렇죠.
심흥섭 위원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청원경찰들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거기는 아예 대기도 전에 청원경찰들이 사전에 막는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전에 막죠.
심흥섭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우리 도청에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이 늘 비어있는 것을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요, 그럼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그럼 우리 도청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항상 확보돼 있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 해 주시고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 충주시나 괴산·음성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아마 괴산이나 음성, 충주시 장애인들이 그동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단속도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대는 구나, 사람이 고정관념이 딱 정해져 버리면 장애인 주차장에 대도 아무 저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면 아예 거기는 못 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일반인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시·군에 지침을 내리셔서 2006년도라도 몇 건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시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해서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관계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안중기 사회복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시설을 주차시설 내에 2~3%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 3%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참 이거 조심스런 질의인데 요즈음 환경에 대해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소각하는 데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 자신도 조심스럽고, 답변도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시멘트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반입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멘트공장에 재활용품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관내에 시멘트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니온 백시멘트하고 제천·단양에 시멘트공장 네 군데, 다섯 군 데가 있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총체적으로 76만3,00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반입돼서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환경기준치 이상을 배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걸 갑자기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와서 6가크롬인가 이거하고 아토피성 피부염하고 굉장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똑바로 얘기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동안 시멘트공장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부원료나 연료보조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료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에 원료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양이 점차 늘어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시멘트 양회협회하고 환경포럼하고 국회에서 문제됐던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회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느냐 하면 너무 폐기물을 많이 때 가지고 대기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점차 강화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멘트 부원료로 폐기물을 일부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6가크롬이 생성되는 문제가 사실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멘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로서 6가크롬은 환경 기준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총 크롬으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원료로 사용하는 양도 줄여나가서 그 크롬의 함유농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시멘트공장이 1차 산업이고 굉장히 잘 될 때는 우리가 딱정이가 떨어져도 참고 모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서 그래서 환경부만 믿고 있다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단양, 제천 사람들은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터지고 나니까 시멘트공장 다니는 사람조차 우리 회사가 이런가 싶단 말이에요. 그렇고 또 환경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쳤을 때 20을 뿜어도 괜찮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20년, 30년 계속 내뿜었을 때 그걸 마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해 주신 것은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6가크롬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년, 30년전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 산업폐기물을 부원료로 쓰거나 또 소각보조제로 쓴 시점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양회협회하고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해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국가가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배출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나 국가가 인체에 피해가 안될 정도 또 문제가 안될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6가크롬이 나온다고 너무 크게 민감하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지역의 시멘트업체는 그런 환경오염 기준치에 미달된다 이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현재로서는 6가크롬이 대기오염물질로서는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총크롬만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에 6가크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범윤 위원   아니죠. 소각로에서 때는데 6가크롬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석회석 자체에도 6가크롬이 있답니다. 없는 게 없다고 해요. 다 있대요. 
  그런데 그게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10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쌍용시멘트는 30이 넘고 한일이나 성신이나 현대는 그 이하랍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앙 검찰에서 자료를 전부 다 압수해 가지고 쌍용같은데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 단양, 제천에 있는 아세아시멘트나 현대시멘트나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는 기준치 이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걸 한번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얘기한 걸 믿고 가만히 있는 건지, 그냥 그것만 믿고 환경부에도 아까 국장님이 천연가스 버스 이것 얘기하는데 11월 8일자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서울시내 천연가스 버스가 인체에 굉장히 나쁘답니다. 환경부에서 여지껏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당황하는 건 원주환경청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발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환경정책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발생될 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수도 없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인 것만 해 가지고 규제를 해서 이러한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어떤 양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가크롬 관계 같은 것은 그동안에 그게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배출물질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매우 당황을 하고 또 저희 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저희가 일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배출허용치가 어느 기준까지인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오염물질은 다 배출이 되고 나쁜 것도 나오게 마련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환경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연료에 때는 것을 폐기물을 갖다가 때서 발생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터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 추이를 저희가 봐야 되고 또 환경부 쪽에서도 그것이 완벽하게 판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명되어서 기준치를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여부 또 폐기물의 사용여부 이것을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범윤 위원님이 계시는 매포지역만 하더라도 그동안 수십년 동안 시멘트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당황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 저희가 그동안 시멘트에 대해서는 주로 분진에 대한 문제만 검토가 됐지 다른 것은 검토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물질은 어떤 기준치 선에서 배출허용량을 결정할 건지 하는 것들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 환경과에서요. 지금 시멘트공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게 20개 종류랍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 아황산이나 질소나 비소 이런 세 가지 이외에는 하나도 안 한답니다. 세 가지가 기준치만 안 나오면 된답니다. 그러면 17가지나 되는데 그것 왜 다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환경과가 있으면서 여지껏 시멘트공장이, 나 자신도 거기 살고 있지만 단양군은 열악한데 단양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환경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열악한 군에다 맡기지 말고, 이것을 도 차원에서 도 환경과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의뢰를 줘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단양군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 자체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배출물질에 대한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실질적으로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걸 용역을 주어서 하는 데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전부 믿을 수 있는 기술이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고 하는 것도 충주시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시장이 직접 요구하듯이 기실 만들어 놓고 그게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배출량에 대해서도 그건 하는 사람마다 다, 전문가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기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어떻든 군 자체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겁니다. 해서 배출 허용량까지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다시 설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에도 과거에는 10개 항목만 검사하다가 지금 54개 항목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점 갈수록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단양군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것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을 통해서 군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군 자체로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은 조금 더 참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대책위원들, 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공장도 방문해서 내용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그 누구도 각자 얘기를 다  자기들이 우선 불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기준치 설정문제 또 용역해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단양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건 어디에 무슨 기준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기준설정을 거기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검증된 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야지 지금 유독 거기만 따져 가지고서는 기준치 설정의 근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쌍용 그쪽에는 납이 기준치 이상의 토양이 오염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1㎞ 이내의 농작물은 배추하고 무하고 공장에서 싹 다 샀어요. 그래서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지역도 저런 일이 나면 농촌의 농산물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런 토양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길 하지만 개화기 때 분진 이렇게 먼지가 나서 죽고 낙진이 떨어졌을 때에 꽃이 개화될 때 꽃 수술에 분진이 앉으면 결실이 안 된답니다. 
  결실이 안 되잖아요, 결실이 안 되면 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되어 가지고 수확을 하면 먼지가 묻어서 팔아먹질 못하니까 씻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 납이 들어 있다 하면 누가 사먹겠습니까? 만일에 “단양마늘” “단양마늘” 하잖아요. 단양마늘에 납이 검출이 됐다 하면 단양마늘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양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이 담장 밖이나 담장 안 파운더리 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토양도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 토양을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토양을.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토양도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양 매포지역에 토양검사를 저희들이 2005년 4월달, 2006년 4월달 2개년도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6가크롬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거를 화학기호나 이런 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시비(Cb), 시유(Cu), 에이에스(As) 이러니까 주민들이 몰라, 나도 몰라, 질의하는 위원도 잘 몰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카드뮴이 뭐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만큼 이상 나오면 인체에 건강에 해롭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이래 놓고는 시비, 시유 이래 가지고 200 이래 가지고 내 주니 이걸 누가 알아봐. 동민들이 알아봅니까? 누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용을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만 이걸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걸 하면 각 이장들한테도 좀 주고 또 그 안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공장들보고. 당신네들이 어려우면, 행정기관에서 그게 어려우면 단양군청에 시키고 단양군청에 사람이 없으면 공장에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나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토양이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은 심각한데 이런 건 빨리 하루바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단양에 그 어려운 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월달까지 조사를 한답니다.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환경단체를 못 믿으니까 원주에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준답니다. 
  용역 주면 돈이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왜 군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군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을 내부결정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원해 주기보다 우선 저쪽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우선 국비를 얻어다가 해야, 저는 환경부에서 직접 같이 하도록 이런 쪽을 우리가 택해야지만 효율적이지 자칫 지금 군 자체로만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조사하는데 힘만 들고 사실 그 결과치 가지고서 검증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단양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 계속 환경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꽁치통조림사건 기억 나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참 들고일어나서 전체 검찰수사를 해 가지고 벌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기업체만 죽인 꼴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데모를 하니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 시멘트 공장에 와서 조업을 못하게 하니 본사를 찾아가니 이러고 또 그 사람들 만나봐서 본 위원도 나도 지식이 없고 너희들도 지식이 없는데 가서 뭘 물을 거냐 뭘 기준이 있어야지 묻죠. 물어볼 상식적인 아는 것이 있어야지 묻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치에 넘었다 하는 것은 쌍용시멘트만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거지 우리 충청북도 단양·제천지역에 있는 시멘트공장은 기준치 이하랍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검찰에서 시료도 떠가고 다 떠갔어요. 그렇게 떠갔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가만히 안 시켰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다 달고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의원이 뭘 하는 거냐고 이러고 있으니 나는 또 거기 가서 데모를 할래니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지 가서 묻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이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기준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쪽에도 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환경과장님 이하 군에 가서 좀 가르쳐주고 이런 토양실태 조사한 것도 자세하게 써 가지고, 화학기호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군에서 주민들한테 토양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괜찮다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고, 그냥 우리만 보고 앉아서 했습니다. 언제 몇 월달에 하고 언제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지역주민이 알아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단양에 특별위원회를 했다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잘 좀 도와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같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상황 14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라고 해서 TMS설치 즉, 굴뚝자동측정시설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S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1종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 충북관 관제센터로 자료를 이송하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상시 감독·관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TMS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죠?
○환경과장 채근석   이 장비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3개소가 청주시환경사업소, 우진환경, 삼우그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우그린은 현재 상호도 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채근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지금 3개 설치가 돼서 두 군데에서 환경부에서 2006년도 3/4분기 유해업소 단속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전체가 1,073곳을 조사해서 3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서 18개소가 개선명령, 조업정지 6곳, 사용중지 5곳, 폐쇄명령 기타 고발병과한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다른 데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청주시 환경사업소에 개선명령 해서 TMS 배출허용기준, NOx초과, NOx가 뭔가 보면 질소산화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체크된 것을 보면 “질소산화물은 교통량과 일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급성 중독시에서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80ppm인데 거기에서 적출된 것은 99.5ppm이 적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청주시환경사업소하고 우진환경, 삼우그린이 금년에 세 군데가 TMS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지금 우진환경하고 청주시환경사업소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소각하는 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 운전에 조절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초과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진환경은 1월 18일날 완료를 했고 청주시환경사업소는 7월 21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3/4분기 때에 한 것이기 때문에 7월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얼추 수긍이 되지만 1월달에 했으면 이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작동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TMS 설치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준치에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여기에 나왔듯이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무서운 그런 독성의 물질입니다.
  이런 어떤 기준을 초과한 도 관장업체 중에서 청주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 시설이든 인사상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당연히 시설 개선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 TMS설비를 저희들이 설치한 목적은 이 TMS설비를 하기 전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설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연구원에 와서 분석을 해야지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굴뚝에다가 자동측정기를 달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5분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5분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5분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계속해서 초과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는 것인데 종전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강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5분 데이터가 연속해서 2회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개선명령은 어느 방향으로 하실 복안이십니까?
  아니 그게 어떤 시설을 여기서 개선을 해야 이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까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각물질을 조절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을 오염물질 저감시설, 포집시설, 집진시설 해서 얼마만큼 그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내느냐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서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처음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반복될 때에는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기부등본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담당 같은데요. 복지관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에 재산관리난에 보면 을하고 갑이 되어 있는데 갑은 충청북도고 을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을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서 건물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즉 충청북도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에 보면 지하층을 빼고 편의상 말씀하겠습니다. “1·2층은 공유자 지분 3,17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층, 지하층 전 합계가 2,237㎡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개인식으로 법인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숭덕원으로 되든지 충청북도로 되든지 한쪽으로 소유자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이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1990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지어진 시설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이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지상 3층 건물 그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도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숭덕원은 부지하고 3층이고요.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1,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적절하게 이뤄진 일인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이걸 잘못 처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유권을 어떻게 지금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만약에 숭덕원 하고 위탁협약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해지가 되어 가지고 숭덕원이 철수할 때 3층을 이분들이 그냥 충청북도가 하시라고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요. 그런 예상은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뭐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공무원이 너무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 문제를 예상키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숭덕원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층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되는 날이 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유권 주장관계나 여러 가지는 20년 동안 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어떤 시비를 걸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서로 하셔 가지고 현재의 법에 의해서 숭덕원 쪽으로 되어 있다가 위탁서가 끝나면 다시 도로 넘어오든 어떤 절차를 밟던 그 절차를 6개월 이내로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쪽으로 소유권 정리하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그것좀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부분이 이것이 충청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쪽 청주에 있는 도 노인종합복지관 마냥 그런 개념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걸 도에서 거기다가 지을 때에 그 부지를 도 자체로 사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현재 법인의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법인에서 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지분에 의해서 3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위탁해 운영하는 문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고 또 이쪽 법인에서도 계속해서 이쪽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중에 소유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분쟁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말씀하시는 전제는 항상 숭덕원이 영원불멸하게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5년 단위입니다.
박영웅 위원   5년단위요! 앞으로 5년 후에 저도 복지관의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제가 인수를 받으면 3층은 누가 씁니까? 이 3층은 그 당시에 가서 어떤 분이 써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3층은 보호작업장인데 순수하게 장애인복지관은 지하1층, 1·2층만 쓰고 3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작업장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숭덕원을 제쳐놓고 장애인복지관을 내가 운영하겠다 공모에 응해 가지고 박위원님에게 결정이 됐을 때 제일 훌륭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되면 지하1층하고 1·2층에 장애인복지관만은 박위원님께서 운영하실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은 해당 시설소유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합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3층 같은 경우에 숭덕원에서 우리의 지원금을 받아서 숭덕원 업무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숭덕원도 역시 숭덕원 자체가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제4조 재산의 관리에 의하면 분명히 규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1·2층 지을 때 3층을 진다고 분명히 숭덕원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3층이 올라간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던 간에 순서상 보면.
  그랬으면 그 당시에 3층이 더 올라갔으면 충청북도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와야…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위탁관리서에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문제가 아니고 원 자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에 와 가지고 만약에 시설을 숭덕원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4조의 이것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등기부등본을 위원님께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3층을 지은 것이 별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은 날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박영웅 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동시에 지었지만 사전에 양해를 하고 같이 지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쪽 도에서 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을 때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숭덕원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짓고서 그거에 대한 지분관계 설정 때문에 그 건물에 지하 1층하고 1·2층은 도 거를 해 놓고 다만 거기서 숭덕원에서 활용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만을 별도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지어서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층도 결국에는 종합복지관 소속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데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도 도의 지원금 가지고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3층은 1·2층에 대한 종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물에 따른 종속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층에 이것도 소속이 돼 가지고 숭덕원 쪽으로 소유자가 우선 있든지 충청북도로 있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협약서라든가 관계 규정을 봐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당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빌려서 쓰고 3층을 작업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두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다른 문제도 과거에 30년 전에 근무한 모 국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한 쪽으로 이거를 맞추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 자꾸 시간이, 논의가 반복되니까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16년 됐습니다. 
  1990년 4월 16일 일부 기부채납, 증여에 의해서 건물이 지하, 1·2층과 3층이 소유권이 다른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민사상 시효는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지 20년 동안 평온에 의해서 문제 제기자라면 사용하는 숭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안에 지하층과 1·2층과 3층 소유권을 달리한 부분을 소유권을 같게 끔 하는 법적 검토를 강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박위원님 맞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법적 검토를 주무과에서는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받아서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2쪽에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염병예방 홍보·교육 강화에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실시를 10회에 908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회를 지역별로는 어디를 했으며 순회교육은 누가 실시를 했나 또 그 교육대상은 주로 누구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는 저희 보건과에 공중보건의사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시·군 전염병담당 공무원하고 보건교사, 질병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 5월 중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시·군은 10회를 했는데요. 어디어디를 했죠? 908명은 누구를 대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있는 전염병담당 공무원
최광옥 위원   시·군에 전염병담당 공무원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보건교사…
최광옥 위원   보건교사!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 이렇게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역은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시·군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2개 시·군이 있으면 12개 시·군을 다 교육을 하셨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다 그런 사항이 돼서 본 위원이 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마도 다 한걸 겁니다. 그 인근지역은 모아 가지고 한 것으로다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순회교육 내용에 결핵도 포함돼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그런 업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순회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주요 전염병 전파양식,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역학조사관계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염병담당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순회교육 내용에 대처요령이라든가 전염병담당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핵도 포함돼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결핵은 이게 원래는 전염병담당자들하고 업무가 다르거든요. 별도의 결핵관리요원들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예방관리대책 중에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결핵” 해 가지고 지금 결핵이 이렇게 급부상해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20대나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결핵발생의 형태를 보면 후진국 형태거든요.
  신환자 발생이라든가 사망자 수가 OECD 30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은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 데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염병인데요. 가족 중에서 그런 결핵환자가 있으면 올 수도 있겠고 이런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이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발생원인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호흡기를 통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호흡기를 통해서.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핵 관리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환자가 2005년에 지금 등록이 1,416명이 됐고요. 2006년에는 8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인터넷뉴스나 언론을 접해 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2030 정부결핵퇴치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2006년 9월 26일에.
  그런데 거기보면 결핵환자가 2006년에는 3만4,123명이었고 2002년에는 3만2,0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3만687명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에 3만1,503명으로 증가를 했고 또 지난해 2005년에는 3만5,2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한 추진실적보고에는 명수가 왜 줄어들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진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잘못되지 않았나 그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것은 실제가 전국적인 추세는 늘어났지만 저희 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면 신고가 거의 되지 않았던 그러한 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신고가 의무화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 들어오는 환자까지도 포함된 숫자인데도 실질적으로 환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전국에서 지금 환자가 느는 추세인데 우리 충북도는 줄어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부산,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학생검진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엑스선 검진이죠. 그래가지고 환자를 발견하는데 요새 젊은층 아이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밀폐된 공간인 PC방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환경이 좋지 않는 데에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집단시설이라든가 특히 노숙자나 집단수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나요? 그런 데가 가장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숙자들요?
최광옥 위원   집단수용시설이나 노숙자들을 관계하는 그런 관계자들에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찾아 가지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협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결핵을 정부에서 퇴치시키겠다고 2030결핵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30개국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것은 후진국 병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학교에서도 발생을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숙자와 집단수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 그런 쪽의 결핵발생 원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결핵발생 원인이 체내 면역력 감소가 주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건전한 환경에서 노출이 잦은 노숙자 집단수용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의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을 꼭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홍보교육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회에다가 매년 1억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이번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좀 이렇게 검토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여기에서 현금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붙여 놓은 것이 몇 건 됐었고요. 일부만 검토해 봐서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랬고, 그래서 원래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다가 배분하고 정산내용을 확인, 관리, 감독, 감사까지 다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충청북도에 보고하는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현금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걸 그냥 지적 안 하시고 통과시켰나요?
  그래서 그런 건이 발견되어 가지고요. 제가 직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점검해 봤고요. 관계자를 면담해서 질의, 응답,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2006년 1월과 2006년 12월의 신용카드명세서에 지출내용을 확인했고요. 2006년 회계장부상 5만원 이상 현금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원봉사자 식대, 다과비 등을 지급할 때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3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사주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각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고 정산을 받았다고 그래서 정산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이라고 해 가지고 장부를 죄다 조사해 봤는데 사용금액이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886만300원을 사용해서 286만300원을 초과지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출장 유류비로 너무 과다지출 했더라고요.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토해 봤더니 197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는 유류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쓴 것만큼만 그것을 카드로 결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코 묻은 돈까지 연말에 거두어서 이걸 어려운 사람한테 배분하는 곳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정말 1원을 갖고 발발 떨어야 될 곳인데, 그런데 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 굉장히 여유작작하게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 실무자들도 굉장히 사회복지계에서는 하여튼 여기는 돈을 여유 있게 쓰는 귀공자들의 집단이다 이런 비난까지도 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모금총액이 충청북도에서 48억4,650만원을 모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면 4억8,000만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또 보조금 1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4억8,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꼭 도에서 보조금을 매년 1억씩 줘야 되나 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로 예산을 갖고 찢어발기려고 굉장히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원래 모금총액의 10%인 4억8,0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 감독관청인 충북도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회계감사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훨씬 더 많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받고 있는 곳입니다.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까지 다 내는 모금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모금액에서 전체 비율대로 또박또박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은 부분에다가 저희 도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라도 우리 도에서 좀더 지원을 통해서, 물론 전체 %대로 딱 뜯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쓰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도에서 더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른 어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성이 겸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류비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납을 받는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 먼저…
○위원장 이기동   먼저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모금회 있잖아요. 공동모금회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된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을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이 바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돈이 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몽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을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 없죠.
  다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하느냐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기획분과가 따로 있고 모금분과가 따로 있고 배분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모금할 때도 모금하는 분과위원회가 다 참여해 가지고 시·군 돌면서 또 톨게이트에서 애쓰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모금하는 데도 비교적 투명하게 모금이 되고 또 배분하는 데도 배분분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배분분과의 15명되는 위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최미애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서 운영비를 쓸 때 또 도에서 일부 지원한 비용을 쓸 때에 그것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감독 철저히 한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조사한 대로 코 묻은 어린이들까지 모금한 돈을, 청주에 보면 끄떡하면 충북을 대표하는 척하고 NGO들 엄청 많거든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회장 하나 있고 총무 하나 있고 등록해 놓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장이 얼마 전엔 김준석 그 양반인데 지금은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장훈.
이범윤 위원   그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돈을 좀 내요? 회장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럼요?
이범윤 위원   그전에 우리가 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으라고 해서 청풍명월인가 이런 데 가보면 청주에서 이름만 날리고 명함만 내놓고 돈 십원도 안 내놓고 그 모금가지고 쓰고 어디 돌아다니기나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이름 좀 날리고 활동하면 자기네들이 모금하는데 돈을 좀 내고 다만 얼마라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단양이나 제천 이런 데에서 각 시·군에서 위임해 준 양, 충북을 대표한 양 언론에 텔레비전에 노다지 나와서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그래놓고 충북을 대표하는 척한다고, 그래놓고 실제 우리가 가서 감사해 보면 아무 것도, 돈 십원도 안 내고 입만 나불거리고 돌아다니고, 여성단체도 그런 게 엄청 많고…
  그런 걸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없애고 지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하는 과정에 사무국 운영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10월인가요?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입주단체 사무실 1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다른 여타 단체는 대부분이 50㎡ 내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모금회의실 포함해 가지고 세 배입니다. 150㎡가 넘습니다. 여기는 무슨…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교사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나머지 입주단체보다 세 배 면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센터에 한 것, 사무실 재조정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 최미애 위원님이 적시하셨듯이 사무국장이 운영하는데 아까 적시한 업무추진비나 유류비 운영이 사적인 용도에 많이 이용된다라는 그런 시민의 제보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만, 집행내역인데 말이죠. 총괄 1억4,800만원 정도 보조금을 가지고 세부집행 내역인데 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1억하고 자부담이 4,800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부담이 회장을 비롯해서 일부의 회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회원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운영위원들 각 위원들이…
심흥섭 위원   아, 이것은 해마다 편차가 있겠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도에서 1억하고 지원되는 자부담 부담액은 5,000에서 1억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죠.
심흥섭 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줄 테고 평균 1억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판절단식이라는데 330만원 또 이웃사랑유공자포상에 247만원 물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랑의 열매 구입 같은 것 132만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1,320만원 맞네요, 그리고 이웃사랑 출범식에 650만원, 톨게이트모금에 698만원 이게 난 톨게이트모금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자원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식대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도 정산을 큰 항목만 보면서는 어떤 거는 잘 인식이, 아직 머리 속에 없습니다마는 톨게이트 모금하는 데도 아마 이쪽 어깨띠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다양하게, 더군다나 톨게이트 모금할 때가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서…
심흥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까 최미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이런 모금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건데 사실은 인건비가 보조금 내역에 지금 보조금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인건비를 1억씩 사용해 가면서 이런 공동모금회를 과연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때그때 모금할 시점에 이런 것을 회장은 명예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자원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것이 1억씩을, 차라리 이걸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죠. 이렇게 상시적으로 근무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금하는 것하고 배분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군순회모금 하면 예를 들어보면 가서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 외에도 그거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상시체제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부분은 금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분을 할 때도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나 얼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지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인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겠는데, 지금 여기 사무국장 외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 말고도 인건비가 저희 도에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심흥섭 위원   보조금 내멱만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보조금 내역만 이러니까…
심흥섭 위원   모금한 금액에서 10%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한 48억 정도 도에 모금이 되는데 실제 1년에 우리 도민들에게 배분되는 돈이 한 68억 정도 가량 됩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서 모금하는 것 외에 중앙에서 모금하는 것을 그것을 시·도별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조금을 우선 법적으로 10% 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조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러한 1억씩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서 1억씩 거기다가 쓴다는 자체는 사실은 인건비도 물론 보조금 내역에 들어가겠지만 운영자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적용해 놓는다든지 이런 쓸모 없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요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우리가 성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모은 모금인데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지게 이 모금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쓰는 그런 흔적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부분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1억 줬으니까 알아서 잘 써서 정산해 오겠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150만 도민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담당직원들 다 배석해 계시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우리 도민들의 걱정입니다.
  지금 적시돼 있는 것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회장님 방도 아닙니다. 사무국장님 방을 칸막이 딱해서 무슨 회장 방 같이 꾸며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 간다니까 싹 칸막이 없애고 뜯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사전에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주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중 도에서 집행한 각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22개 단체에 11억7,8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정산이 11억5,700, 잔액이 한 2,000 남았는데 거기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에 1개 단위사업으로다가 1,35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장주식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장주식 위원   거기에 보면 전적지순례사업비에 270만원, 불우회원 위문, 문화교실에 380, 자연정화 및 홍보, 운영비에 90만원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정산은 295만원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를 갖다가 90만원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편법으로다가 정산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는 운영비조로 9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연간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잘못된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서 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광복회 충북지부 여기에도 보면 지원액이 1,350만원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사적지 탐방 및 학술발표회에 230만원의 사업계획을 하고서 정산한 것은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자꾸 변경해서 이것이 운영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안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때는 우리 보조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아마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간에 어떤 사업비가 들고날고 한 그런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장주식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운영비보다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 불우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불우회원이라든가 위문을 하고 문화교실을 열어주고 해서 이런 불우회원이라든가 또 애국지사 이런 데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이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광복회나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90만원을 세워놓고 295만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다가 사업도 230만원 사적지탐방 해 놓고서 400으로 지출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에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무시하고서 운영비 쪽으로 쓰고 정산해서 올려놓는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어느 단체가 안 할 단체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2006년도 보니까 운영비를 요구한 데가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운영비가 또 1억,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운영비로다가 1억200만원 이렇게 자꾸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럴 경우에 각 단체에서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 뭔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 위주로 가야지 각 단체에 운영비나 이렇게 노인회 같은 데 1억씩 1,800씩 2006년도에, 금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예산이 성립할 때부터 살펴보면 예산이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이것도 150이나 200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왔다갔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지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과목간에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보조해 줬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이제 두 단체가 지금 금년도 감사를 안 했어도 각 단체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정산액에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두 단체는 앞으로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3개 과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기준 11억7,800, 환경과에 4,000만원, 수질관리과에 6,800만원 합계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2005년 1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목으로 예산 지원된 것이 12억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반납된… 그러니까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2억8,600만원 중에 3,053만3,000원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슈라이너병원 무료시술을 미실시한 관계로 1,625만6,000원이 집행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환경운동연합에 1,000만원 지원했던 것이 반납이 돼서 도합 2,625만6,000원은 실시를 안한 겁니다.
  실제 반납된 것은 12억8,600만원 중에 5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면 전액 여기 수 없는 많은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받으면 작게는 300만원부터 억이 넘는 단체까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연도말 회계 마감하면 집행잔액이 빵원입니다, 0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이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주신대로 당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느냐, 사업예산이냐, 경상예산이냐 이것을 확인·점검 지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낭비요인 없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산과정에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단체 여러분들이 수감자료를 냈는데 사본으로 내면 엄청난 업무량, 격무로 해서 원본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한광복회 충북지회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단체입니다.
  대한광복회 충북지회는 보훈단체인데 여기 지원되는 과정에 아까 무슨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가지고 2005년 11월 16일날 광복회 앞으로 인쇄비가 간이영수증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논문집이 뭐냐 가져오라니까 을사능약 100주년 학술세미나 이겁니다. 페이지가 36페이지 마스터인쇄 방법입니다. 이것하면 많이 잡아도 종이값 하고 복사값 한 20만원뿐이 안 됩니다. 120만원이 됐고.
  또 환경과에서 지원한 백두대간보전회에 인쇄비로 해서 2005년 12월 19일날 간이영수증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인쇄물 가져오라니까 2005년 8월달에 인쇄한 그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믿어줘도 외상을 6개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것도 마스터인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인쇄소에서 가장 비싸게 해도 100만원이 나올 인쇄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 사업계획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연도말에 해가 마감되고 익년도 1, 2월달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300만원부터 해서 1억이 넘는 데에서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나,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나 이걸 확인 점검하는 것이 주무담당자, 책임자의 기본 직무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데 복지환경국이나 제가 지적한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과장님 세 분 계신데 여성정책관실에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1년에 3억5,000 내외가 나갑니다. 거기는 간이영수증 붙인 건 인정을 안 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실 정산내용과 복지환경국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내년에도 반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겁니다. 
  다소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이런 것을 교부해 주면 ‘왜 주면 그만이지 이런 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노인단체든 보훈단체든 지원이 되면 적정하게 유용의 개연성이, 낭비요인 없도록 집행 관리감독 하는 거는 주무부서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 지적한 것은 확인해서 다른 여타 단체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도 백두대간 인쇄비 100만원과 대한광복회 120만원 이 건이 여기 영수증 있으면 다 어느 인쇄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점검해서 실제와 상이하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그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하면 아주 비일비재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 관련해서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런 여타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런 부분은 특히 회계처리상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늘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릴 사항은 지금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는 정말 너무도 적은 보조금이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이 투명하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신 대로, 전 지금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보훈단체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가족을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않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고 피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어깨를 펴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보훈단체든 또 장애인단체든 우리 국가가, 사회가 보듬고 또 그분들을 받들고 할 그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단체장이나 운영하는 임원들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런 불특정다수의 장애인, 불특정다수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명분은…
  그리고 이 건을 다하면 시간관계상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아까 예를 든 거는 환경단체 중에 다들 400만원, 450만원 주는데 유독 여기만 1,000, 제일 많이 지원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장황한 시간을 할애하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줄어서 대표적인 샘플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단 덮어두시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감사는 시작되었고 감사를 받은 걸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자료 안에 편철이 되지 않고 별도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정책감사가 될는지 아니면 실무감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를 짚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전부 갖고 계시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각종 기금은 그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시켜서 하기보다는 목적사업에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금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제때에 더 좋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지금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약 여덟 개의 통장 안에 113억, 노인복지기금이 세 개의 통장 안에 13억, 장애인복지기금이 네 개 통장 안에 22억, 저소득층 장학금이 두 개 통장에 11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다섯 개 통장에 2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열다섯 개 통장에 81억,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여성발전기금이 세 개 통장에 29억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각종 기금이 약 45개 통장 안에 270억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270억이란 돈이 45개 통장에다가 별도로 분산해서 넣는 이유는 그 사용 연도에 따라 가지고 1년이 필요할까 아니면 2년이 필요할까, 3년이 필요할까에 따라서 유치기간이 달라지겠고 또 이자율의 비교를 따져서 높은 쪽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기금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잘만 관리를 하면 현재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한번 예치를 해 놓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 그 예정된 이자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은행이자를 변동될 때에 따라서 잘 서로 대조를 해서 관리하면 더 많은 이자를 올려서 기금이 요구하는 목적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기금 예만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6월 28일에 3년을 예치기간으로 해서 1억을 3.6%의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1억, 1억 해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을 분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걸 해 봤더니 농협… 기록할 부분은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협 이율 이자를 따져봤더니 예치를 할 당시의 이율이 3.6%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날짜가 2005년 12월 26일입니다. 아니! 2005년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그날 예치를 했는데 그해 12월 26일로 이자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 3.6%에서 4.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181일이 지난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이라는 기간을 따져볼 때에 그것을 다시 해약을 해서 새로운 높은 이율에다가 다시 기금을 예치했을 때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대로 하면 3년 후에 이자가 약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변경된 날로 181일 날짜로 해약을 하고 또 3년까지 4.8%기 때문에 3년이 안 되죠, 181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을 기준해서 하고 다시 나머지를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2,487만600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448만7,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산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기바랍니다. 
  그러면 1억짜리 3개를 따져 가지고 3년짜리로 할 때 1,400만원이면 3개면 약 4,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1,400만원을 3년으로 나누어서 1년 뒤에 따지면 4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48만원 1년으로 볼 때에 1억이 48만원이라는 차이가 날 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70억이라는 돈을 1년에 48만원이라는 이자차액, 기존에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이율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한번 기금 예치를 하면 일단 한번 예치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 금고 안에 들어가면 그 날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사이 부동산대책으로 정부 이자가 사실상 변경시켜야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자가 날이 갈수록 부동산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홀히 하면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자를 그때그때 변경될 때에 잘 따져 가지고 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기예금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보시면 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지내다가 거기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 해약을 하고 다시 재예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리면 그게 정기예금 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약하는 기간동안에 예치했던 것은 보통예금 이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리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약을 해 버리면 정기예금으로 한 것 같은 소용이 아무 의미도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이율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정기계금 예치했던 기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둬야지만 나중에 끝나더라도 정당한 이자를 받게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현실입니다.
임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기금은 6월 28일자 이 기금을 계산해 보면 10억을 2% 해서 181일 하면 그것이 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아니라 이미 181일을 깠으니까 2년치에 해당되는 3.6%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9,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해약을 해도 한 1억2,2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차액이 한 1,4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개 통장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분석을 하면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통장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예를 든거와 마찬가지로 1,400만원 정도, 1개 통장에. 그럼 그 3개만 해도 4,200만원이라는 통장에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따져서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섬세히 따지면 1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금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1억2,000만원 예산 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머리 한번 만 잘 쓰면 이런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전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약할 부분은 해약하고 다시 할 부분은 다시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금이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주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밀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기예금 그런 건데 금융권과 도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융권에서도 저희가 받아간 돈은 자기들이 그 기간동안 충실하게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쪽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소위 신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훨씬 낫다고 그러면 서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분석자료에 의해서 좋은 쪽에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면에 할 때 소위 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이 몇 % 0. 몇 %씩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쉽게쉽게 해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각 기금별 통장별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각종 예치금 관리에 기존에 이자율보다 아주 미미하게 이자율이 변경 상향이 됐다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이 일응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격하게 3.6% 하던 것이 지금 현재 이율을 10억을 1% 늘어서 4.6%가 된다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보통예금 이자로 받더라도 나머지 잔여기간이 이자율 상향되는 것이 더 많아서 이자수입이 높다면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금관리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임현 위원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바로 분석해서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한 2년 전부터 7대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많이 논하고 환경과장 이영수인가 그 양반하고 얘기했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원제도, 191페이지, 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구성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단양은 하나도 없어요. 단양은 없고, 한 사람당 얼마를 줍니까? 금액을.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1일 활동하시는데 활동비를 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에요.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보면 1,95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450만원을 더 썼어요. 아직 12월달이 한 두 달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1,950만원이 아니고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만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195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195만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이 1,000만원이 아니고, 2006년도.
○환경과장 채근석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195만원이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다 가는데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하반기 자율점검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집행액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민간자율감시원하고 합동점검을 다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범윤 위원   안 해서 190만원 밖에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상반기에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이범윤 위원   선거에 관계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양에 추천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단양을 내가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절대적인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니까 안 돼, 이건표 군수가 내가 이러는 걸 알고서 안 해줘, 그래서 딴 데는 세 명씩 네 명씩 다 하는데 단양만 유독 2년 간, 공해배출업소가 많고 제일 사고가 많은데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을 다른 시·군은 몰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천권을 줘서 일당을 5만원을 받든지 6만원을 받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배출을 많이 보고 또 소각로에서 분진이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신고할 수 있고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추천해서 안 되고, 군수가 추천해야 된다, 뭔 이유가 되어서 안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안 한다고요.
  2005년도에도 못하고 2006년도도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군수가 추천하면 내가 또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 왜 하느냐 이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지…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환경과장님, 내년도에는 단양군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원을 꼭 추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표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타협해 가지고 내년도에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내년에는 반드시 단양도 두 명 내지 세 명…
이범윤 위원   다른 데 다 3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역사람 덕이 되는데 단양만 2년간 유독히 없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이범윤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예, 업무추진상황 36쪽, 37쪽 보면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의 집행액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주로 민간이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제가 이걸 좀 잘못 해석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걸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에서 낙후되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기는 읍·면 단위별 목욕탕 현황, 저는 5개 군 기초문화시설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읍 단위에는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보은군에도 여러 면이 있지만 내속리면에 하나 있고 옥천군에도 이원면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을 바로 직전이고 청산면은 이미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동도 보면 황간면에 있다고 되어 있고 각 군별 이렇게 볼 때 면의 목욕탕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노래연습장 정도는 몇 개씩이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넘어가면 당구장이 면 단위에 조금 큰 동네는 있고 작은 데는 아예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에 따져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기초시설 없는 면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대책 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전부 다 사실은 가슴 아파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욕탕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같은 것들이 개인별로 영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데 대해서 굉장히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청주 같은 대도시에도 대형 목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의 조그만 목욕탕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심지어는 적어도 시골에 학교라도 그냥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학교시설 이용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면 들어갈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교육사회위원회 쪽에서 교육청에 문제제기도 하시겠지만 시골의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무작정 폐교를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앞으로 시골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은, 기초시설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목욕탕이나 이쪽 노래방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것 기타 운동시설 관계는 이쪽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도에서 우수한 경로당에 안마기 일부 운동시설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면 어른들끼리 서로 ‘왜 너만 쓰고 나는 못 쓰느냐’ 이래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포장을 뜯지도 안고 덮어놓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작은 시골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목욕탕에 갈래도 목욕탕도 없고 기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시설이 있지만, 복지관대로 아니면 관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소재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읍 단위에서도 먼 데가 있습니다. 
  가령 옥천의 청산 같은 경우에는 청산의 목욕탕이 폐쇄가 되니까 이분들이 영동이나 보은으로 가시는데 차비만 왕복 3,000원 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목욕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왕 가신 김에 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나가시면 시간은 둘째 치더라도 최하 2~3만원씩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사오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면 단위 자체 슈퍼라든가 조그만 마트 자체가 같이 망해 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셔 가지고 목욕탕이라든가 기타 체력단련실, 여러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종합복지관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저는 제안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참여할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아마 정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해드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저는 가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때도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도 세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된 도리로서 자기가 세금도 내는 그런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 너무 몽땅 다 해줘 버리니까 이것이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이 다른 곳에 미치지 않고 해 갈 수 있는지 하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도 하나씩 갖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시·군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시켜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분들한테 이용하게 하실 때는 지금처럼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 마시고 일정부분의 기초 이용료를 받으셔야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할 때도 가령 청산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청산에서 영동이나 보은으로 갈 때에 왕복차비가 3,000원 들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한테 2,000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발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연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촌의 주차장 문제가 생각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한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현황 같은 것에 대한 기본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주차장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더구나 도시주차장뿐만 아니라 시골도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 개 마을에 큰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도 하고 여름에 타작할 때 활용하게 하든지 마을 분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을 꽤 여러 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 가지고는 농촌의 마을까지 전부 그 주차장을 별도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또 차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혜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 행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하는 광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도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문제가 그런데도 도시에도 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의식이 뭐냐면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면 꼭 자기 목적지까지 가서 차를 대놔야 그게 속이 시원하지 거기 목적지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옆의 공터 주차장에 대거나 이런데 대놓고서 가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차량문화를 바꿔가면서 의식이 변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농촌에도 항상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보건과 계통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환경성 질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례가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성 질병.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성 질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토피성질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웅 위원   아토피성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사회 전반적인 세태지만 옥천에는 중풍환자 및 요새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풍환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청댐으로 인한 안개일수 급증 등 환경의 변화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단 없이 환경과 질병과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기를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질병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일반적인 용역만 주어 가지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더 찾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옥천에 중풍환자 또 유행성출혈열, 츠츠가무시병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발생빈도가 높다하는 것은 통계치를 보고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원인이 뭔지 또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뭔지 그래서 저희 옥천지역에 토시라든지 예방접종약을 배부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청댐으로 인한 안개일수의 증가 이런 등등 혹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하고 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병·의원 수를 살펴보면 총 1,349개소가 병원, 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60% 정도에 해당하는 671 군데가 청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병원 의료상태를 보면 물론 병원, 의원들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선 수익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병·의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부족된 부분을 우리 공공의료기관들이나 보건소나 도립의료원이 그것을 메꿔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북부권에 중심으로 갖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증축을 해서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저희 충주지역 주민만 아니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이 쪽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까지 숙원으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주료의료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서 전국에 귀감이 되고 있고 그러나 30년이 넘는 그러한 노후화 된 시설 속에서 병원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병실의 부족이라든지 시설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막대한 의료기기가 사장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국회 승인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하는 BTL사업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BTL사업으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당장은 사업시행이나 이런 데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될 사항이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한 5~6년, 4~5년 전부터 계속 쟁점화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다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단지, BTL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확정돼서 국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는 사실 5~6년 전부터 시작된 자체를 저는 사실 몰랐고요.
  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쪽 의료원이 그동안 지방 공기업으로 있다가 금년 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에서 빠지고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1월 15일쯤 지나 가지고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의료원을 인수하게 됐고요.
  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충주의료원까지 가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절실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에 확정을 지은 겁니다.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도 바로 의결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충주의료원을 이전해 갈 곳에 우리 도유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명년도 당초예산에 19억 정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사 가지고 바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부권 지역에 의료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신에 찬 답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를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현재 4개로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나머지 여덟 군데는 민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민간입니다.
심흥섭 위원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한 노인전문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우선 충청북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심흥섭 위원   그리고 단양에 있고 충주시에 있고 제천에 있는 것하고 네 군데인데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단양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단양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깊은 혜택을 주면서 호응이 좋은데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부분에서 계속 적자다,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흑자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병원도 도립노인전문병원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조그마한 적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억4,500이 흑자고 지난해도 연말 결산이 1억6,800이 흑자였거든요.
  도립 노인병원도 지금…
심흥섭 위원   여기보면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는 계상을 안 했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계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심흥섭 위원   계상을 했다고 보면 이것도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충주가 상당히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금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도 아직 손익계산에 대한…
심흥섭 위원   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다른 데보다 적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가 많아야지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300병상이…
심흥섭 위원   말에 의하면 200병상, 250병상 이상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아 돌아간다는데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76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충주나 이런 데 120병상 이상이고 지금 올해 계획이 보니까 청주에도 있고 보은, 영동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그것도 민간으로 하고 청주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청주도 지금 현재 하고 영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보은에는 지금 건축이 중지가 된 상태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민간이 짓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뭐냐하면 수발보험이다 뭐다 해서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노인들 실버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민간들이 막 짓기 시작했어요. 터만 있으면 병원 지어서 정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웬만한 도시근교에다가는 터만 있으면 이걸 지으려고 그런다고,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지어놓고 영업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어차피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보태서 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면 지금 단양 같은 경우 모델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싸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시기 때문에 내 부모처럼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에 효율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서는 전부 수익성을 보는 거죠. 돈을 벌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라든지 지역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헌신적인 희생정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익분기점이 나와도 적자가 난다고 자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시설 지원해 달라 뭘 해달라 늘려달라 이것이 만약 민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까지 보태서 이걸 지어줬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를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지금 민간 노인병원들은 자꾸 짓기 시작하고 그럼 경쟁력은 떨어지고, 요새는 노인병원끼리도 사람 빼가는데 가격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고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자꾸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립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는 생각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노인전문병원을 실례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단양 노인전문병원이.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단양군 보건소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양군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파김치가 돼 있는 현실입니다.
  실지 그 업무를 보면서 하는데 이것은 당장 1~2년은 그냥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한 클레임이 걸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면서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 쓰니까 인건비 하나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적어도 우리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 해당 군수한테도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특히 병원 경영하는데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데 있는 공립노인병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는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증축을 해야 될, 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늘려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주노인병원도 개원한지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다가 거기도 증설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적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상 자체가 적으니까 늘려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것은 특히 간병인이 참 많이 중요한데 그 간병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운영 상태에서는 별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걸 보면 충주노인병원, 제천노인병원 쪽에도 계속해서 증설을 해 달라는, 병상수를 늘려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적자에 대한 문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예산을 포함했는데 이 노인병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그럼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맡기면 지어 주고 운영비 조금 주면 끝나는 문제인지, 과연 이것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을 딱 몇 년간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운영을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에 있는 모든 부분이 물론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위탁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학습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니까 과연 이것을 증축해 주는 문제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길 내 달라, 시설 늘려 달라, 의료시설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서 건전한 운영을 해서 수용능력을 봐서 거기서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조금 적자 봤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몇 군데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갖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금 노인병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노인병원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주민들의 반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전체 시·군에서 노인병원 신청한 것이 상당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텐데 전부 수익사업으로 갑니다. 수발보험이라는 걸 정부에서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 노인병원 짓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노인을 진정으로 위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진정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걸 복지환경국 부서에서는 예의주시 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병원에서 노인병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한 재산 또 일정한 예금잔액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충분하게 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민간노인병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하게 하겠고요.
심흥섭 위원   보은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라고요. 공사 중지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바로 그렇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그 노인병원만 하기 위해선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병원이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서 그 문제도 보은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간 부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전체 도내 12개 시·군에 모두 다 노인병원이 들어가도록 하고 전체 17개소의 노인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겁니다마는 그것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또 지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착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또 노인수발보장제도가 확정되어 놓으면 더 많은 쪽에 하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지역의 자활공동체가 17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활공동체가 어떤 절차로다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설명을 드릴까요?
최미애 위원   예, 좀 짧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최미애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거기서 훈련된 일정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자활공동체죠?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3년 동안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면 시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현황을 보면 월평균 임금이 최하 74만원 정도 수준이고 최고가 200여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의 지원 정도와 사업내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후견기관들이 다 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면 실질적인 소득은 보고된 액수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6개월 이후 지원이 끊기면 시장에서 얼마나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자활공동체 지속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공동체는 겨우 세 개 그리고 1년에서 2년 지속된 공동체는 열아홉 개 그리고 신규가 세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25개의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부와 지자체가 3년이란 긴 시간을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고 공들여서 만든 이 공동체가 결국은 40% 이상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 불과 몇 년을 못 견디고 폐업처리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활공동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자활공동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와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단지 자활후견기관 개별기관만의 몫으로 둔다고 그러면 결국은 돈들이고 계속 노력한 이후에 거의 그냥 월급 주는 식으로 하다가 무너지고무너지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서는 별도로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주 전문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도에 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자활공동체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공률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나마도 우리 도는 1,011명이 참여해서 69명이 성공한, 이래서 6.8% 정도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평균은 얼마냐 하면 4.3%에 불과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공률이 희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자활공동체 참여한 사람들을 도청 여성발전센터에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희망 찾기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런 교육도 시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데에서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소개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성과가 지금 예측컨대는 그렇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하여튼 최미애 위원님께서 권장하시니까 그쪽의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우리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결과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것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자활후견기관이 시·군에 12개가 있고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800여명이고 공동체 참여인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참여자가 12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들어가는 공동체지원사업까지를 전부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109억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109억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계산해 봤는데 142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체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담당자는 한 사람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말단에서 일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일의 규모와 크기, 일의 중요성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탁탁 일을 배치하셔야 일의 효율이 되는 건데 그냥 팽개쳐 두시는 게 아닌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러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일의 효율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경중 그리고 수준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갖다가 맡겨놓고 버려두면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아예 지금 기초생활보장계 말고 자활지원계를 독립적으로 두시는 것을 심각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업무수행기구를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마는 인력을 그렇게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늘 그런 안타까움이죠.
  물론 국장을 그 부분에서 질타하시는 것은 달게받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분야가 같습니다. 
  그 많은 분야에서 다 일거리 많고 사람 모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많은 부분에 상충되고 어우러지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내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경로재활과를 만드는 것도 또 청소년아동과를 만드는 것도 또 여성정책관실을 다시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이 다 소위 복지분야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분리가 돼 가지고 과가 하나 생기고 여성정책관실 또 사회복지과 플러스 해서 1개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2개 과가 이미 늘어납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7개 과 늘어나는 데서 2개 과가 복지분야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 흥덕구하고 상당구가 2개 임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진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거의 파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을 청주에 하나 더 내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거 확대 지정할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거의 80%가 여성참여자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벨류가 특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전에 정책 및 사업적 지원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주시 자활훈련기관은 산남사회복지관에서 지금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직원은 6명이고 그 참여자가 266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전부 1개소씩 있는데 청주시는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주시 자활훈련기관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확대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성인지 관점에서 자활훈련기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여성이 80% 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그건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 지금 저희가 여성이 80%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성차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성참여자들이 육아나 출산, 보육, 가사 같은 짐을 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없으면 여성참여자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어지네요.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안정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쪽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시·군비로 50 대 50으로 12개 시·군을 지원해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시·군을 쭉 살펴보니까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적사항이 지금 보은군에는 계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것도 성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20개더라고요.
  그래서 성의 있게 수감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주시를 보니까 도비가 6,721만8,000원, 청원군이 도비가 6,990만4,000원 그리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차등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군별로 20개소씩 해서 240개소를 했는데요. 지원규모가 조금 다른 것은 경로당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최광옥 위원   시·군별로 20개소를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15개고요. 많은 데는 23개도 있고요. 다 개수가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털 240개소입니다.
최광옥 위원   토털 240개소를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최광옥 위원   그런데 왜 청주시, 청원군은 적고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이 되는 사유가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안중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답변도 나옵니다. 
  12개 시·군 중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7,0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7,000만원에서 약간 하회한 청주시는 6,721만8,000원, 청원군은 6,909만4,000원 7,000만원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청원군이 아니라 충주시.
○위원장 이기동   청원군이 아니라 충주시, 최광옥 위원님이 청원군이라고 해서, 2개 시·군만 7,000만원이 안 되고 나머지 시·군은 왜 7,000만원을 했느냐 큰 청주하고 충주는 7,000만원 더 줘야 되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적게 지원됐다 이 내용 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률적으로 20개소씩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대상지가 없다든지 그런 데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데는 20개소를 넘어서 23개소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좀 다른 것은 통상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시·군비 부담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마는 알았고요. 그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보일러설치 지원을 살펴보면 어떤 경로당은 583만원을 지원한 데도 있고 적게는 230만원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도비보조를 하는 건데 균등하게 보조를 해야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거는 평수차이 조금 전의 답변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보면 전부 지금 350만원씩 지원을 일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수나 층수나 다 그런 사업규모가 틀릴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350만원을 다 했으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나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시·군별로 20개소 해서 도비 7,000만원, 시·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대상 경로당을 정하다보니까 적어진 데도 있고 많아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심지어 단양군 같은 데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단양 군비만 가지고 한 것도 나오게 되고, 23개소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액수가 이렇게 많게는 538만원, 230만원은 오히려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규모가 모두 조금씩은 틀릴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라는 곳을 봐주세요. 그 기타에 지금 충주시도 기타에 조금 있고 또 뒤로 가면 옥천군에도 기타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는 뭔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단양군에 세 군데가 지원이 안 됐는데 거기 세 군데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기타는 마을 자부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양군에 세 군데가 도비지원이 없는 것은 개소수에 맞추다보니까 도비 7,000만원을 쪼개고 나머지는 단양군에서 전부 군비로다가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단양군의 세 군데 다른 데 보조 안 받은데 괴산군에 보조 못 받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허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같은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하면서 어느 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느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균등하게 보조를 받아야지 맞는 것이지 그렇게 형평성 잃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전체적으로 경로당 240개에 대한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이거 뭐 진짜 전체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최위원님!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률적인 700만원 똑같이 간 게 아니고 청주시 같으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비 554만원 또 582만2,000원 또 어떤 경우에는 청주시도 310만원 이렇게 경로당 규모별로 그 보일러를 설치하는 조건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책정할 때는 경로당 1개소에 700만원 그래서 도비 350만원 플러스 시·군비 350만원이면 한 경로당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지 현장에 가 보니까 경로당 규모별로 더 들어가야 할 데가 있고 좀 덜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광옥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양군을 봐주세요. 거기는 똑같이 700이고 똑같이 350 지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은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들도 거의 다 도비, 시·군비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경로당 지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지을 때 보면 시골같은 경우에 대개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일하게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을 어떤 데는 이뻐서 많이 주고 이런 데는 미워서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경로당 규모별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최광옥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보일러의 조건과 규모가 틀린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원이 나간 걸 본 위원이 의구심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면 저희는 시·군에다가 시·군을 통해서 너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소위 심야전기보일러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해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공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을 저희가 도에서 돈주고 놨으니까 하나하나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군수를 믿고 주고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살도록 해라 기본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의 경로당 수가 몇 개쯤 되며 또 난방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3,967개소가 되고요. 경로당 평균 47명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의 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난방시설의 형태가 심야전기보일러 하는 데가 있고 기름 때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걸 금년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6년 동안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해서 도민들에게 성금도 모아 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할거냐, 그러지 말고 좀 바꿔가자 그래서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최광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제가 그 부분은 그만하면 됐고요. 
  난방시설 현황을 보면 심야전기가 있고 가스, 전기판넬, 지역난방, 중앙난방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예만 들면, 청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로당이 42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101군데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본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균등하게 보조를 못해 주고 이렇게 차등 지원한 부분도 이상하고 또 경로당 보일러 사업 기준과 규모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350만원씩 똑같이 한 지역도 이해가 안 가고 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타 자부담을 어디는 하고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하는 곳이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균등하게 보조를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류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 그 운동을 언론이나 도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는 보통 한 6개월, 7개월 하지만 어르신들은 또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1년 동안 난방을 하는 개월 수를 세어보면 8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아침식사 하시면 오셔 가지고 바둑이나 장기 취미활동, 소일거리를 하시다가 저녁식사 하시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유류 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점심 때쯤 두세 시간만 계시다가 얼른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왜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여쭈어 보면 기름값 때문에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전체를 보면 기름보일러로 있는 경로당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체 중에서 기름보일러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광옥 위원   40%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최광옥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시·군에서 대상지가 없는 곳 이렇게 답변을 언뜻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사회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로 벌써 오래 전부터 심야전기보일러를 또 단양 같은 경우에…
최광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40% 정도가 유류보일러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이것을 2010년까지는 전부 다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40개씩 그러니까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240개를 했는데 아까 표에 보시다 보면 도비가 없이도 시·군비 자체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군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0년까지는 모두 바꾸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금년부터 경로당 유류 보내기 모금을 안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비용 중에서 1년에 4억 정도는 경로당에 유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40% 정도 난방이 유류로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240군데씩 1년에 지원을 해서 2010년에 전부 유류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이걸, 올해부터 실시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머지 않아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면 어르신들의 딱한 사정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면서 2010년까지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기에 사업을 완성했으면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하고 안중기 과장님 위원장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걸 금년도에 한 개 경로당당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 700만원 기준해서 240개 해서 16억8,000을 야심차게 2010년도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면적 또 규격, 형태 유무를 불문하고 700만원 내외면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라는 대로 설치한다 이런 기준단가에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광옥 위원님은 시·군간의, 청주시와 충주시 700만원이 안된 거에 대한 이유를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걸 말씀드리면 음성군이 가장 아주 예산을 시범적으로 잘 집행한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700만원 딱 떨어집니까? 
  그리고 청주시는 달라도 시골의 자연부락 단위는 다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음성군에서 나누어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금액이 다릅니다. 음성군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들이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로 하는데 청주시 보세요. 1,180만원짜리 예산이 똑같은 게 3개입니다. 이게 세 군데 경로당을 한 업자가 한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이렇게 과집행된 것 700만원 기준으로 했으니까 숫자를 늘리는데 우리 도에서 심야보일러를 계속해서 연차 지원한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급단체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위원장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에게 철저하게 촉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흠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률적으로 시·군에 7,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었는데 한 개 경로당 700만원이 기준이지만 어떤 시·군 증평이나 단양같은 데는 일괄 20개, 23개가 다 700만원입니다. 어떻게 700만원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고 또 공사현장으로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상급 도에서는 철저하게 계속사업으로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하도 단양을 얘기해서…
○위원장 이기동   잘했다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   잘한 게 아니라 단양은 물부담금으로 군수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우리 사업비로다가 해서 700만원 할래 안 할래 아주 업자한테 여론몰이 해서 싸게 잘 한 거예요, 
  청주는 청주시장이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청주시장한테 가서 따지라고!
  왜 여기서…
○위원장 이기동   여기 위원님들, 위원간에 논의하는 거는 정회 중에 얘기하시고 계속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얘기지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복지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 같은데 지금부터 해서 10년을 가다 보면 10년 후에는 처음 설치한 데는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시·군에 배정되면 면 단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면장님들 앉아 가지고 배분하는 데에서도 참 머리를 썪여 가면서 주면 누구는 빽이 좋고, 우리 동네 이장은 늙은이라 힘을 못써서 못 받아 오고 자기네들끼리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굳이 줄이라는 말씀은 못하겠지만 이 사업은 3년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이라도 일시에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까지 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이 배려가 잘 되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고요.
  자료 18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마철 댐유입 부유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충주댐이 보은·옥천에 있고 대청댐이 충주·제천·단양군에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충주댐은 11만7,000원을 하신 것 같고 대청댐은 11만1,000원인데 특별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화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지금 박영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셨어요?
○화경과장 채근석   예.
○위원장 이기동   충주댐 그거는 먼저 앞으로 그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은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충주댐을 보은·옥천지역으로 하고 대청댐하고 바꾸어서, 이런 자료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화경과장 채근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처리과정에서 표기가 오류가 났습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수자원공사가 협약에 의해서 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협약한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가격에 차이를 두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화경과장 채근석   이제 장마철에 호수에 쓰레기가 떠내려오면 그것을 물 바깥으로 건져내는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건져낸 것을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소각할 것을 골라내고 그래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묻어야 될 부분만 시장, 군수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 태풍 때 보면 충주댐도 그렇고 대청댐도 그렇고 부유물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보통 몇 일 정도 걸리죠?
○화경과장 채근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충주댐 쪽에 떠내려온 부유쓰레기 양이 예년의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치우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물 속에 있지만 이것이 부패하고 썩고 수질오염의 주범이 이것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죠?
○화경과장 채근석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배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그물식으로 쳐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양이 많이 떠내려오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를 용역을 줘서 같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떠내려온 부유물질 양이 많기 때문에 어선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조를 구해서 군 장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어떤 일 처리하실 때 보면 항상 인력과 장비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바깥에서 볼 때 항상 답답했던 것은 가령, 예가 틀릴지 모르지만 겨울에 제설작업 하실 때 보면 우리 도 건설본부 차가 지방도를 다 순회를 하면서 제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응급사항으로 페로다 가지고 계신 분들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농기계로 충분히 제설작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비상소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봐야 그 많은 지방도 처리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동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부유물이 생겼을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부분적으로 비정규적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한 1개월 내지 더 빠른 시간에 이걸 처리를 해 주셔야지 3개월씩 기다리면 이미 썩어서 바닥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충주댐에서 나온 것은 소각된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청댐에서는 소각을 하고 또 충주댐에는 매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화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소각된 부분이 2005년도에는 소각이 됐고 2006년도에는 소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인데 2005년도에는 말려 가지고 떠내려온 폐목 재료라든지 이런 잡목 같은 것을 말려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양이 많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서 분쇄를 해 가지고 톱밥형태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소각을 안하고 분쇄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농가에 비료로 주시는 건가요? 퇴비형태로.
○화경과장 채근석   퇴비형태 보다는 축산업을 하시는 경우에 밑에 바닥에 까는…
박영웅 위원   톱밥으로 깔기 때문에.
○화경과장 채근석   예.
박영웅 위원   그럼 매립도 어떻게 대청댐은 계속 없는데 어떤 경우를 매립을 하시기 때문에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매립의 양이 이것이 구분이 되죠?
○화경과장 채근석   대청댐의 경우에는 소각을 했기 때문에 매립할 부분이 덜 나왔고 충주댐의 경우에는 워낙 떠내려온 양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품 골라내고 그 다음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톱밥 만드는 거 분류해내고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군에 위탁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 하면 충주댐은 재활용이나 매립이냐로 분류를 했고 대청댐은 소각이냐 재활용이냐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다는데 당연히 대청댐에도 매립을 해야될 그런 사안의 쓰레기가 충주댐 상류지역에서는 매립할 것이 내려오고 대청댐 상류지역에서는 매립할 그런 내용이 떠내려오지 않는 가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화경과장 채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상은 비슷한데 가능하면 대청댐 쪽에서는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시·군 매립장으로 가야될 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충주댐의 경우에는 골라낸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군 매립장으로 이송을 해서 매립을 해서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매립장이 충주 직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실 건가요?
○화경과장 채근석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1,200루베, 충주시의 경우에는 35루베, 단양군의 경우에는 10루베 그래서 주로 제천시 매립장으로 많이 매립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것이 처리중도 1만2,526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화경과장 채근석   이것이 폐목재류 위주인데요. 분쇄를 하기 위해서 건져 가지고 보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양입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매립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물에 있는 부유물을 빨리 수거하는, 수거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야 수자원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기간이 되도록이면 빨리 쓰레기가 물에서 썩지 않도록 이 기간을 당기는 일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예, 수자원공사와 군부대와 저희들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수거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다음은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16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실시한다.”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은 “실시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구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때에 처음 공포되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을 2002년도 후에 제정을 했습니까? 
  이 때는 금강수계뿐 아니라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수계도 같이 하면서 이 때에 전체적으로 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하면서 지자체라든지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무제로 나중에 법이 제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것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도 의무제로 하려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우리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일정 부분에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특별종합대책이 입법예고 됐을 때 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표명을 하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일반문서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무자가 환경부나 기타 어떤 관련된 분들한테 우리 충청북도는 금강 그거 할 수 없다 구두로 강력히 항의를 했든 가서 욕설을 했든 이런 식이지 문서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금강에서는 빠져야 되겠다 그런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했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문서를 옛날에 문서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금강 것이 지금 몇 년도에 되셨다고 했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금강 거는 2001년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2001년?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박영웅 위원   12월달인가 이렇게 됐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2001년도…
박영웅 위원   문서 보관기간이 몇 년이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5년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말까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2005년도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2005년도에 폐기되었다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박영웅 위원   참 맹랑한 말씀이시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박위원님!
박영웅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날짜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해를 해 주실 게 제가 그거 할 당시에 보은 부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앞장서 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그때 아마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이쪽에 같이들 협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 환경 쪽에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군수를 하면서 직접 앞장서 가지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때 도, 시·군이 모두 힘을 합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지 몰라도 옥천에서도 군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그런 시위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제가 보고자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수질 관련된 얘기를 죽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이 이래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댐지원사업비라든가 댐정비사업이나 또 금강수계 관리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얘기할 때마다 법 타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중앙정부에 올린 게 있으면 그것 좀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면 설치된 상류지역 및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유입 구역은 규제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변지역에서는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완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조성목적을 보면 주민지원을 주목적으로 선정하고 목적세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보다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이런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지 말고 국비로 아니면 도비로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물이용부담금의 주목적은 상수도 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자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초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도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비 이런 것의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비용이 지금 현재도 많이, 물론 지원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적겠지만 이쪽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가능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시설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 시설위주로 다 사용을 하고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이런 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규제지역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부수적인 농외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기타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데 낼 돈도 없는데 마을회관은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고 마을의 길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주민지원사업 중에서도 보면 학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댐지역주변지원사업비 하고 일반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통상 거기에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주민지원사업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전체 어떤 금액을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규정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생활수단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지원사업비를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적립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라든가 그 이후에 사용 후 보고해 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 이듬해까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금년도에 나온 이 사업비를 왜 의무적으로 다 소비를 하게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무슨 냉장고를 각자 사서 나눠 갖는다든가 텔레비전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쓰게 하지 말고 이걸 적립을 했다가 쓸 수 있도록 좀 규정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 등 댐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간 지원금의 금액이 편차가 큽니다.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이해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규정이 지금 현재 편차가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나 수변구역에 사나 수질보전특별지역에 사나 규제 받는 것이 지원 받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데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격히 더 되고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수원 보호지역보다는 조금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기준도 틀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수변구역까지는 5,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바로 1㎞ 넘어 있는 옆 동네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1㎞ 이내만 통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1㎞ 이내는 5,000만원어치를 통제를 하고 1㎞ 밖에는 200만원어치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1㎞ 밖에도 3,500만원어치나 4,500만원어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웃간의 불신과 옆 마을간의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통제를 받는 부분하고 또 1㎞ 밖의 농촌에서, 1㎞ 밖에 있는 데에서 화장실을 만약에 도랑에다가 푼다면 마을의 하천에다가 버린다고 했을 때 1㎞ 밖에 있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본류까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론 간다고 친다하더라도 수변구역하고 그 외 지역하고 지원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 만큼 규제도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달리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열 가지 규제를 하면 수변구역은 95개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은 한 30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서 기금지원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규제에 따라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량적이라든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것이 어떤 데는 신축만 규제를 하고 어떤 데는 증축만 규제를 한다면 그것에 피해 입는 것을 정량,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원기준은 물론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수계위원들이 심의해서 확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물론 어떤 지원규제에 따라서 딱 그게 떨어지게 그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변구역을 정하는 걸 보면 강 안에서 1㎞를 딱 무슨 도시계획 선 긋듯이 긋는데 사실은 동네가 있으면 물이 강 쪽으로 흐르는 마을이 있고 강 밖으로 흐르는 마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이 1㎞ 내에 들어가면 그 동네는 5,000만원, 전체 마을에서 한 40~50%가 농경지로는 걸리는데 주택이 안 걸리면 그 동네는 30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 대신 규제는 정확하게 이 항목 상으로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법 타령을 하시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법이 이래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나 또 금강유역청하고 실무담당자께서 어떤 업무협의 하실 때 말로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문서로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항상 근거를 남겨서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인균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주문하신 걸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타당성, 안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질관리과장님, 기구조직 개편이 되어서 수질관리과가 현재 복지환경국이 아니고 문화관광환경국으로 이전해 간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박영웅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한 지금 댐 관련 물이용부담금, 물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말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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