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에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을,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을, 26일에는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을,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학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인 만큼 장시간 운영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서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용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위원장 임현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한 중앙평가 8개 부분에서 가등급 또는 우수평가를 받는 등 전국 최고의 복지행정 추진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발전센터 등 4개 과 1개 사업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94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예산은 6,847억원으로 도의 총 예산 2조5,751억원의 2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복지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8,000명, 노인은 19만1,145명, 등록 장애인이 7만9,932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11개소 그리고 경로당이 3,841개소, 여성관련 시설 3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02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위생 관련시설은 보건기관이 270개소, 의약업소가 2,586개소, 식품제조업체가 3,765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비전은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목표와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확충,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지속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의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인 교육과 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사회복지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충북사회복지대회 시 1,200여 명의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사회복지인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43억9,600만원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3억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웃사랑 순회모금 11억2,700만원 등 나눔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충혼탑 건립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8,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680명에게 13억4,3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과 쪽방거주자와 노숙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6만8,000명 수급권자에게 1,484억7,500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수급권자에 대하여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 1,700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344명 지원 그리고 자활공동체 확대 운영, 자활근로자 연수 및 자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할인업체를 1,403개 모집하였고 출산장려금을 6,875명에게 87억400만원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주요업무보고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8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그 자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임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년도의 사업을 거의 마치면서 2008년도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은 다 되셨지만 보고는 세세히 하지 말고 간단하게 처음에 멘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빠졌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현   보고는 하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제가 개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했던 것까지 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앞에서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는 겁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성보호실 임산부 영양·태교 교실 운영과 주차권 우선배정 등 임신공무원 우대를 통하여 도청의 출산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였고 출산친화기업 2개소와 다자녀 화목가정 12가정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도와 시·군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신부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활동 강화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군 순회교육 3회 250명 그리고 각종 교육시 영상물 홍보와 홍보물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5개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2개소 설치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청소년한마음축제 그리고 동아리활동지원 7개 사업 18개소 수련시설지도사 배치,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청소년문화존 6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와 어학연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 지역토론 및 지역청소년위원회와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과 방과후아카데미 41개소,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지원 7억4,000만원 등 청소년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꿈이 있는 가정, 행복한 여성입니다.
  먼저 11쪽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제3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성 주요인사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활용하고 도와 시·군 여성단체 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여성의 힘을 결집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40억원으로 확충하였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여성단체 활동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회 여성주간행사를 지난 7월에 그리고 충북 여성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으며 여성 해외교류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여성포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여성 혁신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기업연계형 희망나눔 일자리사업 추진과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여성 인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312명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였고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및 충북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 취·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지역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14명의 가족상담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육과목을 운영하고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 실시와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인권 보호강화 및 행복한 가정 실현입니다.
  18개소의 여성폭력 방지사업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및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화합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화하고 11쌍의 모범, 평등, 화목부부를 선정 표창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40쌍의 국적취득 결혼이민자부부에 대하여 백년해로 기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인 성가마을의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등 한부모 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건전아동 육성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1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및 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기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만7,282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아동발달 지원금 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 저소득층 3만3,29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225개소의 특수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발전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으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외에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여성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 조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 과정, 전문역량강화교육과정, 의식향상 교육과정, 찾아가는 직업의식 교육과정 운영과 사회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의 활성화와 강의실 확충, 교육·행정 장비보강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17쪽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등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 건강·치매 조기 진단비를 1,465명에게 지원하고 13개소의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노인위생용품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6,267명에게 제공하였고 10월 청주·청원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야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 이를 교체함으로써 굴뚝 없는 경로당 만들기를 추진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래머를 배치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과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했으며 LA슈라이너 병원 난치환아 무료시술 등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 가사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장애인특별운송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장애인 단체 유형별 기념사업 개최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두리체육관 운영 등 장애 극복을 위한 재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도민 보건향상과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22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5개소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충북지역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상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설치 후 운영지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보건시설 지도·관리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지원 59개소,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AI 등 신종전염병 발생대비 항바이러스제 등을 비축한 충북대학병원 등 4개소를 생물테러 대비 일일감시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도와 시·군에 연중 24시간 기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완벽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및 결핵과 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을 통하여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결핵관리요원 교육과 에이즈예방 홍보 및 전염병 관계자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건강생활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6만2,000가구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관리 등 건강관리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및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지역암센터 운영 지원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노인의치구강사업 추진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 및 관리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집 손소독기 보급 등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의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 8억원, 자율위생교육 지원, 학교주변어린이 집중관리 등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소의 친절하고 청결하고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외국어메뉴판 제작 배부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 및 홍보책자 제작, 모범업소 육성 지원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대표음식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역점추진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전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역점추진혁신과제는 그냥 추진실적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27쪽 청소년·아동정책 지역토론회입니다.
  지난 5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가 된 토론회입니다.
  28쪽 청소년 환경교육에 대해서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금년도 목표 인원 1만명 대비 116%인 1만1,652명에 대하여 교육을 마쳤고 또 전문화 특성화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특히 전문화자연학습원 공간에 대한 활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부부의 날 정례화 및 다양화입니다.
  금년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부부의 날 행사는 11쌍의 모범부부 표창 그리고 마술, 각설이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축제화하였으며 5월 넷째 주 부부주간에는 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부부사랑 사진공모전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족친화 환경과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다음 30쪽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주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범사업 시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등 분야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찾아가는 여성직업의식 교육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 인력이 부각됨에 따라서 여성의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충주 등 8개 시·군을 순회하며 직업의식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 2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 32쪽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로당의 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당초 2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번 1회 추경에 282개소의 추가예산을 더 확보함으로써 금년도 447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암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암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암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하여 재가암관리과정을 운영하고 호스피스 시·군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또 암등록 조사연구사업 및 암조기검진과 홍보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맞도록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절하게 손님 맞기, 청결한 음식점 그리고 공동반찬 덜어먹기, 위생용품 사용하기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업주 교육과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6쪽 충북학사 건립입니다.
  학사이전 신축은 우리 도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인 충북학사가 노후되어 생활공간 협소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당초에는 318명 정도의 수용 규모로 새로운 학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도 소속 투자유치 사무실과 시·군 사무소를 포함한 충북회관 건립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부지 확보와 그리고 준공 또 이전과 현 학사 매각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현재 가설 및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내에 건립을 마무리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마음놓고 면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71억원을 투자하여 BTL 방식으로 302개의 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후에 지장물을 보상하고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등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을 거쳐서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현   류한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존 자료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또 기타 참고자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냈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추진시책상황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류한우 국장님 애쓰셨는데 45분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사실 ’08년도 주요시책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자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 1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은 옳지를 않고 적어도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책임자가 선서를 하고 인사말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의회가 도와줘야 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돼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인사말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테고 또 인사말 하시고 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사실은 꼭 그렇게 필요할, 자료로 제출돼서 이미 본 것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 주요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할 때 인사말 겸 주요 핵심적인 사항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이 정도 인사말로 끝내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각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보고할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에 이어서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적극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62쪽에 보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투어 해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을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면서 방문 격려도 해 주셨고 또 봉사활동 또 현장체험을 하셨습니다.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을 모범사례로 시행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볼 때 다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타 단체에 귀감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각은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복지투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투어는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출장을 하셔서 거기서 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로도 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같이 참여해서 몸소 체험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회수로 볼 때는 금년에 사실상 상·하반기 두 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사님이 현장에 직접 가서 위로하고 방문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설에 있는 분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몸소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전국에서 우리가 그런 모범사례로 지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사님이 계속해서 회수를 늘리는데는 조금 다른 업무추진과 또 복합해서 이루어지는 도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지사님이 먼저 확산을 시키고 또 그 외에 지금 도청공무원과 또 공무원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는 행복나누미 자원봉사단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봉사동아리 중에서…
최광옥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최광옥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비예산으로 이루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시책 발굴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올해 2회밖에 실시를 안 했고 우리 지사님이 다니시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복지투어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면 그분들이 ‘지사님, 우리 센터에 뭐 좀 해 주세요. 지사님, 우리 복지회관에 뭐 좀 도와주세요. 지사님, 경제 좀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지사님 우리 마을에 도로 좀 놔주세요.’ 기타 등등 민원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없이 복지투어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 가지고 어려운 귀한 시간 내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오시고 큰 그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선물 내지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선물을 주고 오셔야 되는데 계속 이게 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금년도 예를 볼 때 또 시설에 있는 분들이 2차 가공해서 완성하는 그런 물품들을 많이 제조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가셔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사님이 직접 본인의 지갑을 열어서 사 가지고 오시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거기서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또 어떤 형태로 얼마만한 규모를 요구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책정하는 것보다는 다녀오신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또 기존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와 또 시책 활성화 전체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렇게 좋은 시책 모처럼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성과도 좋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금 61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6대 전략 15개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6대 전략 15개 시책 중에서 충청북도만의 특수시책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서 다른 도도 자기 지역특성에 맞도록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도 현재 지금 말씀드린 복지투어를 비롯해서 출산모에 대한 장려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문화경로당 만들기를 해서 저희들이 타 도에는 없는 방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류 지원 활동 또 심야보일러 교체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식습관 글로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주기 위한 시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6대 전략 15개 시책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다른 전국의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가 많고 지금 일부만 도지사 복지투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문화경로당 사업 기타 몇 개 부분만 지금 특수한 사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모두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만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변형해서 추진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수혜자에게 더 큰 행정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사업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고 또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또 우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도만의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좀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이범윤 위원   수감자료 66페이지에 최상의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보건소 신·증축이 18건이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이범윤 위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금년도에 18건 추진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1월인데 9개가 아직 설계 및 심의 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지금 진천의 진천보건소 증축이 설계는 완료돼 있고요. 또 초평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가 세 군데가 착공이거나 부지매입 중이거나 그렇고 보건진료소가 또 세 군데가 지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에는 준공이 2개가 됐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 7개소, 설계 및 심의 중이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2008년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소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최상의 공공보건서비스를 한다며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하는 예산을 땅도 안 사 놓고 부지도 매입 못 해 놓고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이 재원이 농특세 재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배정되는 게 늦어지고 또 지역에서 부지를 확정했어도 지역주민간의 지역에서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빨리 완공을 시켜야만 충분한 서비스를 드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보건소 부지는 그 지역에 보건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환자가 많이 왔다갔다 동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 놓으면 거기 장비 구입하는데도 사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하나도 그거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땅도 안 사 놓은 데다가 미리 이렇게 9개씩 하고 지금 보건의료진료소가 없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데 우선 선정해서 해야지 왜 땅도 안 사 놓고 준비도 없는 데다가 배정을 해 놓고 이제까지 9개씩이나 못 짓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축대상이나 증축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사 당시에는 부지가 기부채납이 됐든 어떤 예산으로 확보를 했든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예산 배정이 좀 늦었고 또 추진과정에서 좀 일단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물량을 신설했는데 우선순위가 부지가 완전히 확정된 데부터 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에 늦어진 거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상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런 또 다른 잘못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일선에 좀 가보세요. 
  여기에서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장비보강사업에 7개소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제가 7대 때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하도 싸워서 다 지었습니다. 
  100% 다 지었어요, 진료소를.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리치료기가 거기 있습니다. 
  다 사 줬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거기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어요. 쓰지 못하는 거를 왜 사 주느냐고, 없지요? 보건소마다 없잖아요, 물리치료사가?
  사주고 써먹지 못하고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거는 진료소에 물리치료사를 둬서, 그렇지 않으면 진료하는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오시면 그 안에 기계가 많아요. 요새 가보면 장비가 보통 좋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갖다 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덮어서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말이에요.
  좀 보강을 해서 과장님이 순회를 해서 간다고 그러고 가지말고 무조건 암행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암행감사를, 예?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는 우리 지역구 다니다 말고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 봐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미리 간다 그러면 군청에 있는 거 들여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기계는 비닐 덮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런 기계가 허다하게 진료소에 방치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방문도 해야지 지역민들한테 인기는 최고인데 그런 기계를 활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활용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의사는 수급이 다 됐습니까, 보건소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공중보건의사로 다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4월에 공백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금년에만 특별히 공백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간이 교육을 해서 졸업을 해서 나오는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 달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무만료로 해서 공백이 됐던 그런 보건지소는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료를 하도록 해서 실제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범윤 위원   아니 필요가 있어요. 멀리서 보건진료소를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또 의사들이 공익요원이 대학교 졸업 맡은 학생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군수 말도 잘 안 듣고 보건진료소 소장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가보면 세수도 안 하고 늦게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푸시시하게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게 허다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맞지요? 제가 본인이 직접 시골에 다녀봐서 체득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가서 혼내고 군대를 너희들이 갔으면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어디 의사가 가운 딱 입고 아침에 근무시간에 딱 나와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올해는 또 의사수급이 안 돼서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면사무소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최상의 서비스한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 진짜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래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를 가서 공부는 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 인성교육이 안 된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순회교육을 하시든지 모여서 또 어떤 의사는 아주 너무 잘해서 다행인데 어떤 거는 대학 6년간 배워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불량하게 나와서 이래 하는 거 보면 불신이라고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그 양반들이 멀리서 아파서 노인네들이 왔다가 의사가 없어봐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9개도 진료소 이거를 지금 땅을 미리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보건소 운영위원회에서 사 가지고 ‘여기 지십시오’ 하는 데 우선 먼저 지어 주시고 또 여기 농촌지역이 우선인데 먼젓번 예산에 보니까 청주시에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 청주시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일반 의사도 있고 이런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같은 데 농촌지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먼저 짓도록 시설이 낙후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20년, 40년 된 데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농촌지역을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물리치료기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보건소가 지자체가 되면서 CT촬영이니 초음파니 물리치료니 해 가지고 너무 장비를 많이 갖다놔서 개인병원들하고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 제3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우리가 한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관절염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특수시책으로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는 거에 그래서 최근에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리치료기계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일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지역에서 의원들이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런 민간에서 들어와서 기이 그런 처치를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민간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기이 응급 물리치료나 초음파나 그런 기기가 있는 곳은 그 기기를 보건소에 넣지 않아서 적절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요? 시행령은 2008년 12월 14일부터고요. 그럼 물리치료기기는 굉장히 고가고 장비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8년 6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됐는데 여기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꼭 갖추어야 되는 상위법이 통과되어서 또 12월 14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기기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심장 마비됐을 때 전기로 충격을 주어서 간단하게 심장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기기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일정한 인력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그런 심장질환 급작스러운 심장질환자를 위해서 그런 장비를 확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예산으로 한 대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법에 맞게 저희들이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시행일이 분명히 2008년도 12월 14일이거든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장비 구입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가볍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양호실에도 있어야 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갖추어야 되는 건데 작고 섬세하고 빨리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들에 신경을 좀 쓰셔서 보통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추가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현   본질의예요? 이쪽 했으니까 이쪽 한번 하시지요.
이종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추가질의는 간단히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졸업을 하고 공중보건의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만 대개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고 오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그분들은 또 집하고 멀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보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쪽방살이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둘셋씩을 데리고 근무에 임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거를 여러 군데는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를 봤어요. 보고 와서 이런 조건은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공중보건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가족까지 같이 따라와서 있다 보니까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점은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가족이 딸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임지를 발령 내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 숙소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대부분 배치가 되는데 대부분 의사 숙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도 들어가고 치과의사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한의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신규 배치할 때 개별개별 전부다 상담을 하고 가족관계라든지 숙소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설명을 들어서 배치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보건지소를 현대화해서 새로 지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충북에 와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배치에 더 신중하게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방법보다는 복무 지도감독이 제일 첫째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물론 배치 전에 상담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질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현지에 가보기 전에 그런 숙소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숙소가 다 있는 줄로만 알고 실지 현지에 배치돼서 보면 개인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는데 가족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걸 아주 당황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보고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복무감독이나 지도를 한다면 또 수시로 그네들을 지도감독해서 순회한다면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또 재배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분들이 가족까지 따라왔을 경우에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가고 싶어하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철저하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 의사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해 줌으로써 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정부의 복지관련 각종 평가에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두고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곳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가등급이든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보건복지여성국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실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우려가 생겼는데 첫 번째 질의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의 아동 인권과 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은 아동학대라든가 성폭행 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또 아동 상호간의 폭력 등 아닌 말로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의 생활을 행복하고 즐거운 한때였다라기보다는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칫 은폐되기 쉬운 아동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검토만이 아니라 불시에 탐문이라든가 또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몇 개의 아동복지생활시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 1년에 몇 번이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도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한 14개소 정도로 현재 한 820여 명의 아동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14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시·군의 지도감독이 가장 먼저고 우리 도에서도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동보호에 관한 관리실태 문제와 또 면접을 아동면담도 실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배치문제 또 아동의 지도실태 이런 등등의 아동교육과 시설안전관리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아동의 인권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젠가 아동시설에 대해서 성폭행 이런 문제가 한번 대두됐을 적에 우리가 한번 불시에 밤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1년에 한 번씩은 할 계획으로 작년에 그것을 한 번 했는데 올해 12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불시에 야간단속을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아동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데서 나온 결과도 시설장들에게 추궁할 때 그냥 단순 추궁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도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담당자 한 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가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관할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생활시설의 아동들에게는 아동에 대한 교육도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 이러한 교육 등도 철저히 시켜지지 않아서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장을 비롯해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 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 실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은 시·군에서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식재료의 질과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은 최근에 유기농으로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동생활시설 등은 그런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동 건강을 위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로 전환을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없이 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야간단속이라든지 인권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별로 우리 도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강화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1인당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의 아동들은 하루에 3,483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가면 두 끼를 먹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다소 열악한 입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00원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기농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시설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현양원 같은 곳은 자급자족으로 농산물을 지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유기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그리고 그 식단표에 따라서 주·부식을 구입을 하면 그런 검수를 거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지금 한참 음식물에 대한 중국산 음식물 반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아이들의 영양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아동 인권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다른 보육시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그 교육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집합교육 같은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운영비 지급일자가 각 시·군마다 들쭉날쭉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맡아서 하는 곳이고 주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교회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비와 운영비가 제때에 일정한 날짜에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천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운영비와 급식비를 아무 때나 주고 싶은 때 날짜도 맞지 않고 월도 맞지 않고 그냥 주고 싶은 때 주었어요. 심지어는 영동은 연 2회로 나누어 줬고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영동, 진천, 괴산, 단양, 제천 등은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일자를 아무 때나 2일에도 주고 15일에도 30일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수 없는 공무원들과의 토론과 지적 속에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이 기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수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별로 안 되었어요.
  시정이 안 되었고 저번에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줬으니까 더 먼저 줬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월급일자를 2일에도 주고 아무 때나 그냥 5일에도 주고 말일에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달 받아서 임금도 주고 급식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도 사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지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와 급식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쩔쩔 매는 거예요. 한번에 몽땅 나오면 급한 돈 막 쓰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급식 아무거나 사다 막 먹이는 거지요.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고 교사 급여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시·군에 신고를 해서 하게 돼 있고 1차적으로 시·군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급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시·군에다가도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시·군에 지난 10월에 CDA 워크숍 때는 시·군 담당자들에게 제발 일정을 가능하면 정해서 월초에 아니면 분기초에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청주시는 격월로 주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매월 분기초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매월말이나 분기말에 이런 식으로는 조금 조정이 돼서 거의 분기초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초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일이면 2일 정해진 게 아니라 2일, 5일 아니면 10일 이런 식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를 하다보면 그 직원들이 이 업무만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며칠간 사이는 유도리가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지난번 공무원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일률적으로 몇 월 몇 일 날짜를 딱 정하고 가능하면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   다 끝났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지금 12시 10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최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걸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시설이거나 또 이런 데 수용돼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급식문제가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국 대비를 하더라도 전국에 579만명의 무료급식 아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절반 57만9,000명에 대한 무료급식 아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0만8,000명 정도가 방학기간 중 그 기간 동안에는 급식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우리 도에서도 전체 대상이 2만7,282명 가운데서 1만1,366명 정도가 방학기간 중에 급식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번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그것을 학교와 자치단체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봐보면 자료를 내놓은 거를 봐보면 정말로 방학기간 중에 걸식아동들한테 급식이 지원됐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집니다. 조사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조사과정까지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 이렇게 봐보면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긴급구호대상 가정 가운데에서 걸식자들도 있고 편부모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점심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이거나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것이 일선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읍·면·동까지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돼서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신경을 못 쓴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통장들이나 반장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가지고 제대로 실태가 파악이 돼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심한 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 
  더구나 월동기 추울 때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를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 또 아니면 그 어떤 단체 액션단체 이런 데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방학중 아동급식관계 여쭤보신 거지요?
김광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게 지난번 지역신문에 났던 게 절반이 방학동안에 먹지 못한다 났던 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오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는데 학기 중 급식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건강보험료 6만원 미만인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도 그냥 다 급식으로 주는 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서 방학 중이나 학기 중이 아닌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을 하는데 그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이거를 조사해서 교육청,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아동급식위원회까지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그리고 학교에서 먹듯이 그렇게 6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이런 일반아동은 제외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통계일 수 있어요.
  통계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데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푸드뱅크사업으로 사업자로 지정돼서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개인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푸드뱅크사업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아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돼지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배는 고파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데 도시락 같은 게 배달이 안 돼요.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액션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장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라면 우선 읍·면·동, 교육청 두 군데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다시 면밀하게 조사가 돼져서 아동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급식에서 혹여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급식이 안 됐을 때에 오는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읍·면·동에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누락되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개 식품…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의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동하고 학교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져서 정말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두 군데 조사를 하게 돼지면 그 대상자가 전체가 다 도출이 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시·군 읍·면·동으로 나가서 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교육청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배고픈 시대에 아동기를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것이 보통 서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걸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렇게 돼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좋은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걸식아동이 생긴다면 이건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님 챙겨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도 같고 준비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연대 홍영숙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사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 또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라든가 도정보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정책 이것을 답변을 하는데 그냥 유인물과 똑같은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해서 16조의 높은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도 복지선진도 그럼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위해서는 또 그것에 걸맞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인물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내년도 예산 때 다시 또 짚어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위해서 국장님이 내년도에 할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두드러진 복지투어 외에는 내세울만한 게 없고 또 지금 복지행정이 과거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지금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응을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업무 협의도 갖고 또 실행화 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노인분야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 관련해 가지고 시행한 정책들은 과거에 ’70년대 이전에 우리 농경 위주 시대에 부모님들이 못 입고 못 먹고 또 없던 시절에 자식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먹고 입고 또 사는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것 없이 또 별다른 취미생활 없이 또 자기 건강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늙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복지정책은 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노후에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는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최재옥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복지분야의 슬로건이 복지선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복지선진도 슬로건을 채택했으면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기존의 사업을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가 공히 똑같이 하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선진도가 슬로건 아닙니까? 그럼 그 슬로건에 걸맞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시책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그래서…
최재옥 위원   내년도에 두고 볼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래서 ’70년대 저희들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때 산업구도가 변형이 되고 고도 성장기에 산업역군으로 일했던 분들이 지금 7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자기 건강관리도 했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면서 늙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취미생활 활동영역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정책보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 중앙부처에서는 앞으로 능동적 복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나 또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나 모든 게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에 그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선진도 슬로건을 내놓은 만큼 이제 여기에 걸맞은 이런 시책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걸맞은 이런 특수한 시책을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었는데 있다 하니까 위원회에서 앞으로 임기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자료 524쪽에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9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게 5개 위원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게 최근 3년간 한 번밖에 안 한 것도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꼭 필요성이 그런 필요한 시점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애죠.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자 그동안에 여러 번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일부는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령에…
최재옥 위원   법령에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법령 때문에…
최재옥 위원   법령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종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것은 법령의 근거든 무슨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게 이렇게 5개나 되고 또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각 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9개만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007년도 1월에 한 번 개최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 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맞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실제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4년마다 우리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 안에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다면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4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최재옥 위원   맞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사항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지마는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전년도 6월말까지 정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11월말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 4년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1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서면심의는 어떤 방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연차별 성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을 드리고 그래서 서면으로 받습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 규정대로라면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 할 것을 서면심의를 했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다고 유인물에 작성을 해놔야죠. 저희 위원들은 저희들이 여기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다만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거기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연차별로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심의는 서면심의를 했다. 이렇게 해 놔야지 사안이 미발생해서 3년 동안 안 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유인물을 잘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면심의도 심의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지요, 서면심의도?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서면심의를 했다고 유인물에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가 이 글씨만 보고 여기에 있는 유인물 자체만 보고 ‘아,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유인물을 잘못 작성한 거네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만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최근에 단 한 번도 약 3년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 위원회 설치근거는 뭐예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정신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3년동안 「정신보건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바뀌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바뀌었지요? 2000년 7월 22일 바뀌고 2005년 10월 21일 또 바뀌고 본 위원이 2004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 바뀌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두 번 바뀌었으면 지금 우리 조례는 그대로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97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왜 이렇게 근거로 하는 「정신보건법」이 두 번 내지 세 번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 조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우선 그 법에 맞추어서 법에 만약에 위원회의 변경사항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에 맞게…
최재옥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정신보건법」 모법이 되는 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근거한 시행령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이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최재옥 위원   위원회 조례, 글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도 조례를?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모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밑에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아닙니다. 바꾸어야 될 사안이 되면 바꾸는 것이지…
최재옥 위원   아니라니? 맞습니까, 이게 아닌 게? 국장님 안 바꾸어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법에 변경한 내용이 위원회랑 관련이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할 내용이 법에 안 바뀌어지면 조례는 바뀌지…
최재옥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정책관리실장으로 2005년 10월 21일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바뀌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다음에 구성원에 정신보건전문위원이 2000년 7월에 삭제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런 모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왜 안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법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위원장 임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즉각 시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모법이 바뀌었다 하면 그에 따른 조례 변경이 하다 못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조항, 조 몇 조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용이야 어떻다 치든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안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안 한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거를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꾸 그냥 우기다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위원장이 부지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정책관리실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재옥 위원   사실 상위법에 띄어쓰기만 좀 변해도 우리 조례는 띄어쓰기나 자구수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이렇게 2000년도부터 지금 2008년도인데 약 8년 동안 「정신보건법」이 몇 번 바뀌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걸 담당했던 과장님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위원회를 재점검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것 같고 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유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 가능하면 가능한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할 얘기를 미리 다 해 버렸으니 할 얘기가 없네.
      (장내 웃음)
  이렇게 9개 위원회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를 했더라도 서면심의를 했다는 내용을 유인물에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우리 보건과에서 운영하는 9개 위원회 이외에도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게 전체적인 거를 제가 %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50%를 안 넘어요, 1년에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게.
  이런 거를 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 유인물 나오는 거를 보면 전년도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조정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또 보면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요, 하나 변화 없이.
  글씨도 그냥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글씨만 바꾸는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예, 최광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이유는 사안이 미발생했고 설치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됐다고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령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5개 위원회를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개최가 안 됐는데 이거의 기능은 병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최광옥 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존치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막연하게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해서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럼 그거를 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없앨 수 있는 거는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들은 통합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통합방안은 국장님 답변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말씀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적극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중앙관계부처에 해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5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존치여부를 과연 존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의향이 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감사 자리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시정되거나 개선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셔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도 해 주시고 또 통합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   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임현   예.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위원회 중에서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가 그간 한 번도 실제로 열리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심사위원을 개별 방문해서 서면심의로 일관했습니다. 
  그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은 당사자의 인권과 인신 구속에 준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법으로 규정했는데 담당공무원은 검찰에서 보내온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외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검찰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에게 개별로 가서 치료보호요청을 했고 이 위원들은 그냥 사인을 해 줬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런 식의 요식행위라면 그야말로 최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질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치료의뢰가 오는 과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사법처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약중독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마약중독자 주변에 있는 보통 선량한 사람들의 사고도 중요시되는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 치료해 줘야 된다, 이거 마약중독사범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한 3개월 치료받고 나와서 ‘나 마약중독자 아니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나 억울하게 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괜히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검찰에서 온 공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이 사람 인적사항만 있어 ‘무슨 마약류 복용’ 이거만 있는데 그런데 소위 심사위원회들 최소한 소변검사결과라도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요청하면 그냥 우리는 해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서면심사해서 검찰 요청 오면 무조건 그냥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검찰에 요청해서 ‘이 심의위원회 필요 없으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사범 하면 대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이 되겠는데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 및 인원현황에 보면 현원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 9명 더군다나 센터장은 비상근이면 여덟 분이 계신 건데 정원을 못 채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정원은 14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원 9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종 운영비 면이나 또 예산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 14명중에서도 9명으로도 운영상에는 아직 큰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 사업이 증대될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정원 14명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입주단지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도 들어 있고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등 입주기관이 많은데 장애인 쪽 말고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생기고 또 복지충북 구현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곳인데 굳이 지금 있는 9명으로도 충분히 내년에 생기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아주 선파워들만 여기에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는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업이 만약에 확대 시행된다면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은 아마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인원이 충원이 될 거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회관협의회에서 2007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국비 경상보조금이 38억272만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10개로 나누었을 때 각 도에는 3억8,000만원 정도 사회복지관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관에 10개의 예산이 그것의 반에 미치는 1억9,000 정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국비보조금이 적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희 사회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7년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38억272만3,000원인데 그러면 10개로 나누었을 때 한 군데가 보통 3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사회복지관 전체가 1억9,000이거든요.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조금밖에 못 따오느냐? 3억8,000에 비해서 우리는 1억9,000이니까 반밖에 안 되는데 왜 반밖에 국비지원을 못 받느냐?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래서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미처 파악이 못 됐는데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센터의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평균을 냈을 때 한 복지관에 약 17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도 적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현원 9명으로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복지센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왜 전국에는 타 도는 평균 17명으로 한 복지관마다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명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즈음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도 안 되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회적 일자리도 그렇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타 도에 비해서 반밖에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 정확하게 각 시도별 시설에 대해서 차등 배분하는 데에 따른 이유를 제가 지금 미처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올릴 수 없는데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시설을 담당하는 그 권역 내의 어떤 수혜자의 관계,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차등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중앙부처하고 또 규정을 살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정도는 아니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예산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평균에 그러니까 전국을 10으로 봤을 때 5등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확보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와야 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우리가 복지선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 계획부터 더 많은 폭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중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1등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이제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나 또 여성 또 모든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철규 복지정책과장님, 최정옥 여성가족과장님,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오용길 보건위생과장님,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하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신규 배치 시 자격기준에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 시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를 선정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바란다고 아마 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신규 배치 시 자격기준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근무 유경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노인회 1명, 시·군지회 12명 등 도내 열세 분의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 역할이 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우선 먼저도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기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사직을 받고 다시 신규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사회복지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명이고 전직공무원 6명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채용을 노인회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특별히 개입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도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주고 또 거기에서 건의해서 인력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미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3명이 지금 하는 일이 노인회 시·군지회에서 주로 노인회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경로당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게 아무 부분도 없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전혀 이게 역할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보조역할이나 그런 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경로당 운영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적인 각 지역마다 배치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활용이 안 되고 그분들의 하나의 수당을 받기 위한 일자리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너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제도 자체의 뜻은 좋았는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돼서 거꾸로 오히려 소외 받은 노인에게 차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갖고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외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은 계획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걸맞게끔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이나 계획을 수시로 또 연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도 지금 중앙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계획대로 해서 좌우간 이 사람들의 충분한 그러한 일거리 임무부여를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질의에 연계해서 아까 업무보고 주요시책 추진실적에서도 우리 류한우 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뜻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초기에는 이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급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교체해서 많은 경로당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심야전기 할인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유류대보다 거의 같이 비등한 정도가 됐습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한 군데 신축하는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어른들이 머리를 잘 쓰셨구나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가지고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돕니다.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지금 산림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폐나무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산림과하고 정책을 병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오스트리아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나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칩 정도로 만들어서 톱밥이 아닌 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료화를 시켜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무 남는 것을 폐나무를 수거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연계해서 보내드린다면 연료비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북부지방 같은 경우 단양이나 제천은 평균기온이 청주나 이쪽보다 1~2 정도가 더 낮습니다. 
  겨울도 한 4개월, 한 달 정도가 더 깁니다. 보통 11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만 거의 다 유류비가 지급인데 지금 그쪽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까지도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연료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야전기보일러 요금이 사실상 전기요금 올라가면서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가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되겠느냐 사업은 시켜 놓고’ 그랬더니 사실상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 복지할인제도에 의해서 20% 감면혜택을 보는 그래서 사실상 인상전보다 5.6%의 인하효과가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아이디어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들에 땔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이렇게 짓도록 저희도 그렇게 권장토록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일전에 제천시에 하영제 산림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에 제일 잘한 정책이라면 녹화치산사업이라는 이런 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맞는데 쓸 수 있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어떤 생산적인 나무는 없고 나무는 무성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시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다 잘라내고 유실수나 어떤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나무를 많이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폐목을 활용한다면 향후 몇 십년 동안은 연료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갈지 모르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정도를 대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류한우 국장님께서도 단양 부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12개 시·군 중에는 단양군이 경로당사업을 제일 잘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의 고스톱 아니면 잡담하다 끝나고 맙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연료비가 아깝다 보니까 경로당에 거의 모이셔서 소일거리를 하는 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단양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웰빙경로당이라고 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일거리에서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경로당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 경로당은 지금까지 몇몇 노인 어르신들의 하나의 놀이방 정도로만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경로당마다 특색있는 보다 생산적인 그러한 사업을 한 가지씩 꼭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나 예산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꾸준히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 전에 4H 경진대회 하듯이 경로당별로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씩 줘서 면 경진대회, 군 경진대회, 도 경진대회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를 들어서 단양군의 한 사업을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조리경로당의 경우 오미자엑기스, 건오미자 등을 생산해서 3,0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어상천 심곡리경로당에는 메주를 생산해서 2,400만원, 그리고 두항리경로당에는 칡엑기스를 생산해서 2,000만원 그래서 총 지금 1억 정도의 단양군에서 경로당 수익을 봐서 그분들의 용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물론 큰 동지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이런 데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 정책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지금 자꾸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럴수록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직접 직장을 잡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라도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활동할 수 있고 모여서 소일거리를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노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건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내가 어느 타지역보다도 경로당에 가면 우리는 참 즐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최미애 위원   지금 현재 충북도내 경로당수는 154개 읍·면·동에서 3,841개소인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신축경로당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매년 90여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지요? 2007년에 101개, 2008년에 77개소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이 매년 신축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경로당이 신축되고 개축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신단지가 생기고 또한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독립건물로 나와서 하나의 신축형태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7년도에 101개, 2008년도에 77개소 해서 점차 경로당 신·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보면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3년 가면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1개소당 노인 48.5명으로 계산해서 보고하셨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10명 내지 30명 내외 어디는 한 5~6명의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인데 이 경로당 유류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잖아요? 이걸 계속 다 노인이 5명이든 3명이든 유류비 다 대줘야 되고 이런 속에서 정부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허가를 극도로 절제하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방법을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활용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보면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 전담직원 채용 같은 거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로 주로 자리매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성희망일터사업단에서 만든 경로당복지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줘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기획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3등급 받은 노인들은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시설을 개선해서 복지지도사나 요양보호사들을 배치해서 재가노인시설로의 활용이 어떤가라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 해 주셨는데 재가시설 활용문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 지어주면 거기에서 대여섯 명이 여가활용 활동하고 있는 거 안 됩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푼도 없는 시골의 어르신들을 거기에서 부녀회장님이 됐건 마을 이장님이 됐건 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경로당의 운영형태를 보면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여유있게 즐기시고 대부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맞춤형 일감을 제공한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색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5~6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러한 여유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나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장 임현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니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질의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가 복지선진도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 외에 민간쪽 부분에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5대 전략 15대 시책을 봐보면 특수시책사업이 없다 그런 아쉬움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투어 지사님 2~3회 지역순방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 늘리고 소외된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도민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사업도 봐보면 이것 사실상 허울이고 또 지사님 어떤 때 도의원들이나 얘기하다 보면 99·88운동 이리 해 가지고 술좌석에서 건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내용 사업도 봐보면 이것 더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비예산 사업 내용을 죽 한번 면밀히 살펴봐보면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 도를 과연 복지선진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나 세입 당초예산 해서는 한 765억 정도가 늘었는데 세출 쪽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한 65억 정도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늘은 부분 예산액에 대비해서 늘은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 쪽 관계공무원들이 애써 노력해 줘야 일반 도민, 소외 받은 이런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투쟁을 하지 않았다. 예산을 투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럼 과연 복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쓸데가 없겠느냐?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오전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봐보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총괄상황을 봐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적어도 아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하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정말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사실상 복지선진도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99·88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타 시도에 적어도 앞서가는 그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복지행정을 펴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오전에도 잠깐 추가 보충질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93쪽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돼 있는 지도·점검 내용이에요.
  이 점검 내용을 봐보면서 야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앞에서 죽 봐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실질적이지를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 집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등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돼지고 대개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분배형식에서 지금은 복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등급 판정에 의해서 시설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배분돼지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후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 후원물품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금액, 양이 줄어든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후원금을 낸다거나 후원물품을 제공하신 분들이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사용이 돼 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정부지원금, 후원금 플러스 후원물품 플러스 또 거기다 더 플러스한다면 시설 외에 자부담에 의해서 입주자 그 돈 합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 정부에서 등급 판정에 의해서 수용돼 있는 인원도 있고 그 외에 위탁해 가지고 수용돼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버무려서 같이 써져버려요.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적당히 해서 급식이거나 간식이거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수용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우를 받을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뭇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어도 2~3건씩 시설에 대한 비리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학교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것 또 터진 데가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검찰에서 밝히고 난 다음에 그때서 뒷북치는 거예요. 시설 지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데서는.
  그런데 적어도 사건이 터지면 한 개 기관에서 몇천만원의 사건이 아니라 1~2억, 2~3억 사건이 터지잖아요.
  연간 그 시설에 들어간 돈 가운데서 1억 내지 2억의 사고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혜를 입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 가지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뒤에 수습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된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야지 된다. 
  또 비근한 예로 거의 이것은 수없이 지나온 겁니다. 1~2년 사이에 그 비리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촉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의 촉탁이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지를 거기서 간호조무사나 생활지도사 이 사람들이 대신 써줘요. 한번 촉탁의의 글씨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일지 같은 것. 거의 100%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 노력 없거든요.
  그러면 촉탁의로 인해서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그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돈이 음성적으로 다시 시설장한테 들어간다든지 이사장한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쓰고 있고 지금 한번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적어도 이사장이나 시설장들이 1년에 자기들이 월 생활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한 200만원 선이 아니라 적어도 400~500만원 선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쓰고 있는 돈은 어디서 새는 겁니까?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 돈을 변태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전체 시설, 전체 시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계층에서 시설 운영하는 데는 100%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다 부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꼭 진정이나 투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돼져야지 돼요.
  또한 한번 내용을 들여다 봐보세요. 시설 가운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투자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국계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사업을 발주한 시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이나 국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해 가야 되는데 시설기준에 의한 적당하게 시공 능력에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해서 대개는 지명 내지 제한으로 해서 특정업체한테 일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적어도 10% 이상 25% 이것 착복하거든요. 그것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안이 발견돼지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고발을 해서 정말로 국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서 시설 한번 쓱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식품보관창고 같은 것, 물품 재고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시설이 운영이 돼져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표 만들어서 점검할 때 좀 내용을 충실히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또 하나 오늘 신문을 보면서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간호조무사 부정 취득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정말로 이것 무지하게 창피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무더기로 공무원들이 취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것이 적출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또 어려운 사람이 손해예요. 이까짓 것 취득한 관계공무원들 이것 해서 조사해 가지고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적당히 해 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적출이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행위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수사결과 통보가 내려오면 수사결과 통보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어야 된다. 적어도 보건소나 복지시설이거나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지사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다면 일정 교육기간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실상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은, 난 그것이 더 잘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서 아, 적재적소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쪽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국장님 배려를 해서 어떤 한 사업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질의라기보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건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지침 같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떤 효능 또 실제 각종 비리나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청주대학에서 청와대 배병준 보건복지국장께서 와서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저녁에 가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향후 복지시책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현재 복지대상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그분들을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대상 수요를 사전에 줄이는 게 비용도 절약되고 효율적 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한 일명 능동적 복지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방에서 볼 때 저희들 총체적 액수로 볼 때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거의 올라설 정도로 많은 규모가 지금 복지분야에 할애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비례해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로 따질 때는 아직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서로 복지제도간의 상호 연관성 거기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듭디다마는 우선 깔대기 현상에 대한 지도 체제에 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1개 부처가 대응을 하는데 그게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에 내려가면 한사람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전체 면에 대한…
○위원장 임현   국장님, 그 말씀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니까 간단히 감사의 초점에 맞춰 가지고 잘못된 부분 또 그 이외에 주장하실 부분은 간단히 하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지원단체나 관련 사업소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데 그런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현행법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 취득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일과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교육이 1,500몇시간 이수해야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교육과정이 있고 일부는 실습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습은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건데 주간에 실습을 했다고 해도 문제고 안 하고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분들이 사실상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서 이분들을 양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잘 검토해서 물론 현재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서 내부적으로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해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도 점검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홍과장님 특별하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 올해 상당히 많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비리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감사의 한계성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의혹이 가는 부분도 그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지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에서 뭔가 만들어서 그러한 거를 만들어서 주면 저희들이 하나의 감사권한을 가지고 직접 감사를 하면 그러한 게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 사람들의 질 좋은 서비스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폭넓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지도 점검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점검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일상적인 업무만 가서 체크하고 오는 거다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사실 감사 같은 것도 기술업무거든요. 그러면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감사부서 공무원 이리 해 가지고 시설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을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전혀 감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가서 시설만 적당히 보고 와버리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오면 적당히 하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 비리 저질러도 저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계획에다가 그거를 포함시켜서 이거는 지사님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겠다고 정부가 지원한 돈이 그분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착복을 해서 엉뚱한 데 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점검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시설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지도 점검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각 시·군별로 샘플로 해서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그러한 경각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나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설까지 가서 감사를 하느냐 우리는 사회복지부서의 공무원들의 잘잘못까지는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로 연계되지만 시설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력 가지고 어렵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복지시설분야를 특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보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이라면 괜히 가서 가로거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필요가.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도록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점검다운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매년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사회복지교육기관이거나 이런 데서 사고 안 난 해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그까짓 몇 천만원, 몇 억 떼어먹는 거 착복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될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의식을 달리 가져야 돼요.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했지만 충분히 시간 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협조 되면.
  지사님 결심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문답 받고 안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왜 안 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요. 그거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점검표라든가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실제 감사가 되도록 우리 감사부서와 1년에 한 번씩은 협조를 해서 그런 기동성 있는 또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예방이 돼져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가진 자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이 3시 30분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한 감사가 겨우 이제 위원님 한 분당 한 건밖에 결국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발언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건의, 촉구사항은 이미 전달된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위원들이 제출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아까부터 열심히 하시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횡령 비리 사건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해마다 5개 시설을 선정해서 감사를 집중감사를 하라고 했고 이 감사결과보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5건을 감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고발도 하고 비리 착복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007년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고 문서로 약속을 이행하면서 이것을 묵살하고 수행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이것을 계속 이번 감사자료로 쓰려고 감사관실에서 2008년 감사한 것 가져와라 수없이 얘기했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해명뿐 아니라 엄중 문책을 도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사건이 2008년 11월에 말미를 장식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이 사건 또 옥천 청산원 사건, 충북광화원 사건 그다음에 충북일보와 SBS에서 보도한 청원군 미원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생계비 등 편법 편취와 노동력 착취 사건 또 충북양로원 비리사건 등등 툭하면 터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옥천 청산원 비리가 터지기 두 달 전에 지도점검을 하였다는 보고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상의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정명령에 그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터졌느냐 하면 엄청난 보조금 횡령사건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과 2008년 5월 두 번에 걸쳐 옥천장애인복지관, 옥천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를 다 점검했다는 보고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에 엄청난 보조금 비리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냥 형식적이거나 온정주의 봐주기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횡령이나 사건에 연루되어도 이 사람들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남편이나 마누라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 실권을 휘두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청이 묵인 방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렇게 하고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 보겠다, 믿어지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이 비리가 터졌을 때는 여기에 보면 굉장히 2007년도 내가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사실 하나도 감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다 문제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더 파고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알면 마치 더 골치 아프다는 식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지금 홍승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늘 이해하고 있고 제가 늘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해마다 5개 기관씩 선정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 분명히 매년 하면 이것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조그마한 비리가 있더라도 분명히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리가 터진 데를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무슨 시설개선이라든가 기능개선사업에 더 많이 얹어주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시설과의 뭔가 유착이 있지 않나? 뭔가 서로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에 말로만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계획서를 써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이 필요합니까? 
최미애 위원   답변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 하실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답변일 테니까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근절대책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을 하시겠으면 간단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안 하겠으며 뭣 때문에…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짤막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충고의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앞으로 감사기술기법에 대해서 뭔가 더 배워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 감사관실과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더 준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다만 극히 어려운 비리가 났다고 해서 그 시설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는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남녀가 지닌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한 양성평등정책을 펴기 위해서 양성평등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키로 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계획이 아니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계획하고 지금 시행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양성평등, 과거에는 저희들이 여성 쪽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 쪽에 대한 정책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일부 분야에서는 또 반대 역 성비 현상이 일어나는 분야도 있고 또 아직도 여성 쪽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를 해 주고 또 추진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남성 우월사상이 굉장히 짙은 도고요. 남아 선호사상도 굉장히 남아 있는 보수적인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양성평등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배려차원에서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여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실시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양성평등이 진정으로 우리 도민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평등관을 지정하고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부끄러울 정도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저희만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각 시도가 공히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평등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그럼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중앙에서도 개칭이 돼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아마 바뀌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오히려 위축돼 가는 분위기라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같은 데서 일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제도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시 다른 제도를 또 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 우리 도지사님 시정연설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지사님과 이 국과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우선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직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여성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지 일개 분야 또 극히 일부지만 그런 분야에 대한 역 균형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 겁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권리도 이익도 역차별 없게 성별 영향평가 뒤에 시행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양성평등제도를 채택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제도를 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치셔야 되겠지만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잠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지금 답변 간단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양성평등관리관을 지정하게 된 것은 결국은 여성들의 평등을 더 찾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여성평등 용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라든지 일부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이 사실 아직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 가지고 차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게 양성평등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우리 도에서 한 발 앞서서 더 빨리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서 양성평등이 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어떤 성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최광옥 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인지 제가 이해됐고요. 지금 우리 진정한 양성평등을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아까 답변에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도 이제는 여성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는 순수 여성단체나 여성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남성단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우리 여성들에게는 불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모든 절차나 서류나 이런 거를 우리 여성보다 더 나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벌써 불이익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성들이 어느 일부분에서 여성에게 약간 뒤진다 그래 가지고 남성들은 역차별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남성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가 많이 바뀌고 이제는 역차별이 됐다고 일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하시기까지는 물론 제가 좋은 취지로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꼭 필요한 그런 제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거를 지금 일단 시행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걸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이게 같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여성발전기금을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개념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가는 부분에 이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일단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지적하건대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하시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제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36페이지 237페이지 거기 보면 도비가 지원되는 게 2006년도에는 2억6천몇백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억이고 2008년도에는 3억2,0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이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도 되고 처음 초창기에 2006년도만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사업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결혼이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점점 폭이 넓어지고 특히 2008년도에 와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여성결혼이민자를 관리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한 군데씩 다 설치해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설치한 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지 방문지도사업으로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에 없던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07년도에는 6억이고 2008년도에는 3억이란 말이에요.
      (「32억」 하는 이 있음)
  맞네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한국어학교 운영, 이주여성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일단은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한국어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지도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한글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범윤 위원   23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237페이지는 2007년도 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윤 위원   글쎄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가면 이게 없어요. 결혼이민자교육센터 이런 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그 1,4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양에는 없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한국어 강사가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느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군청 소재지에 여성발전센터에 그걸 한다 이러면 벽지에 있는 전부 다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천에서 와서 한 달에 두 번 한답니다. 
  이왕이면 단양에도 전체를 좀 각 시·군에 이런 한국어 강사를 둬서 방문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군청에서 안 하느냐 이러니까 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오라고 그러면 원거리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단양은 안 되고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이 단양에도 단양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제천에서 가고 있는 거는 방문지도사업으로 그거는 국비지원센터로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지원되고 있는 5개 센터가 거점센터 역할로 인근 지역까지 커버를 해서 방문지도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단양군의 그런 방문지도사업으로 교육을 받거나 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이 단양군에서 나가서 방문지도사업을 하고 다만 관리를 제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단양 영춘 동대리나 이런 데서 단양 시내에 와서 그 한글교육을 받으려면 한 1시간 30분 와야 돼요. 차로다가 1시간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교육받겠다고 오고 그럽니까?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매포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군청 소재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매포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 이런 데는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런 벽지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가정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제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좀 늘려서 이렇게 작게 조그마하게 해서 전부 도비인데 도비로 1,4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나누어서 주면 이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사 좀 많이 뽑아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단양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도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나가는 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까지 시키고 또 일부 자체에서 다문화강사 같은 과정도 교육을 이렇게 해서 단양군내에 인프라 구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단양군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양군지원센터가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도와 노력을 해서 노력을 기울일거고 지금 이 한글교육을 그래서 영춘이나 어상천 같은 데 있는 분들이 단양읍내까지 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방문사업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거기 어상천이나 영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은 본인들의 의욕만 있으면 e-배움캠페인도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대학과 협약식을 맺어서 충북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많이 홍보해서 이 여성들이 한글교육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문화가정운영센터에 제가 운영위원이라 참석하니까 운영위원들이 돈을 좀 내라 그럽디다. 그래 얼마씩 내야 되느냐 2만원 하느냐 3만원 하느냐 2,000만원 가지고 재료도 못 사고 그사람들 오면 예를 들어서 송편을 만든다 한국 음식을 만든다 이러는데 1년 내 프로그램 하는데 그 강사 비용 줘야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젊은 친구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봉급 줘야지 재료 사야지 이러다 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앞에 우리 2만원씩 내자 그러니까 난 못 내겠다 이래가지고 1만원씩 내서 20만원씩 보태줬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는 지원을, 이런 데서는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도회지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는 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구경할 데가 많고 영화관도 많고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골에는 볼 데가 없습니다. 
  눈만 빠꼼하게 뜨고 새벽이면 남편 일하러 나가지 애하고 딱 둘이 들어앉았어요. 가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실어다가라도 영춘이면 영춘면 소재지까지만 불러서 오게끔 요새 어린이집 하면 자동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면마다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국문화나 한글이나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고 2,000만원 주고 강사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다 떼고 오히려 실습할 실습재료가 없답니다, 실습재료가.
  그러니까 한 앞에 운영위원들이 20명이 20만원, 10만원씩 한앞에 1만원씩 내 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여성발전센터장이 역할을 해서 독지가한테 돈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센터장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도비로 하는 건데 좀 배로 많이 과장님이 올려서 풍부하게 이런 데 이사람들 전부 151가족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3명이랍니다. 
  그래 내년에 입학하는 애들이 50몇명이 돼요. 농촌에 애들 낳는 거는 이 양반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대우를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누구 하나 하루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좀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범윤 위원   추경에라도 좀 많이 올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예산을 좀더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올해 나간 것도 3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역할이 잘 되도록 운영위원님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사업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자원봉사도 자원이 있고 이래야지 인구 한 3만명 되는데 거기에 만날 여성발전센터도 가보면 여성들도 가보면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여자가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 가 있고 전부 한 여자가 어떤 데 가보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부녀회장도 하고 세 가지, 네 가지 맡아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농촌 실정이 그렇다고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목이 뭐예요?
  여성다문화가정 지원하면 한 서너 개로 하지 15개씩 만들어서 무슨 결혼이민자전용쉼터 운영, 결혼이민자 찾아서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육성 지원 이래가지고 나열을 이렇게 11가지씩 15가지씩 이렇게 찢어벌려 가지고 하지말고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부부연수 있죠? 2006년도에는 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500만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500만원 가지고 도내에 부부연수를 어디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부부연수는 지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와서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갈등을 빚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개중에는 이 부부들 중에는 어떤 여행 한 번도 못해본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24쌍에게 1박2일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부부간의 애정 이런 것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24명을 공동으로 모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친정을 보내주는 걸로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시·군에는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친정 보내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을 하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군에는 단양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한 1억이나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보면 러브 인 코리아 해 가지고 보면 보내주고 이러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와 가지고서 산골짝에 들어앉아서 애하고 둘이 들어앉아 있는데 둘이 한번 처갓집에 가도록 도에서 해 주면 100%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 인원 24명 데려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친정 보내기 사업은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지난번에는 공동모금회와 바르게살기 합동으로 친정부모 모셔오기를 해서 여기 충북으로 베트남 부모님들 모셔다가 며칠간 관광도 시키고 또 따님과 사위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보내기, 부모 그런 것은 사실 1억을 가져도 우리 도내에 3,939명이 결혼이민자입니다. 그러면 4,000여 명 되는 건데…
이범윤 위원   대단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많은 인원을 함께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금액은 큰데 실제로 혜택이 가는 것은 크게 많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는…
이범윤 위원   과장님 삼천몇백명씩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괜찮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갈 수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도에도 역점사업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도 생각을 해서, 다른 데 보지말고 여기 좀 보라고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꼭 되도록 도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한두 명 보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책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발언권을 얻으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굉장히 아끼고 질책을 주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깜빡 잊어버렸다가 최광옥 위원님이 양성평등관리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기억이 났는데 저는 양성평등관리관이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성평등관리관은 여성정책이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실·국에 걸쳐 있는 여성관련정책이라든지 또는 모든 정책에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를 겸한 그런 정책평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과장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사에게 양성평등관리관을 부여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실현해 낸 과장님께 사실은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치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여성희망일터사업 취업 안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사업은 그간에 전국 최초 여성취업모델을 개발했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시·군여성회관에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시·군지역의 여성을 취업률을 올리고 또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발해서 경력단절여성을 훈련시켜서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는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북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사업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좀처럼 사회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느끼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나 여러 군데서 찬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연계라는 목표 속에서 일자리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성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해서 인턴사원으로 10개월 근무한 이후에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에듀케어, 경로당 복지지도사, 인성교사, 취업매니저, 도서관 관리지도사, 휴식케어, 원어민 보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의 월급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시·군 지자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렇게 사회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개인에게 맡기고 이게 너희가 알아서 개척하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자체가 이러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이 일자리를 지속시킬 것인가?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인턴과정까지 끌어내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지금 몇 해 해를 거듭해 오면 정착이 되어가는 중에 사실 에듀케어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턴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 보육교사로 교육청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에듀케어나 2006년도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취업이 되었고 다만 방과후 보조교사 같이 지금 올해 하고 인터과정에 어린이 도서관리사나 창의논술지도사 같은 이런 취업이 인턴으로 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계에서 인턴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취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인턴 취업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도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도 장학사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난색을 표명한 이유는 현재 인턴과정에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문제와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관계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2년이 지나고 났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그래서 사실 교육청이 난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도내에 사서교사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에 보면 전체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게 한 67.7%가 됩니다. 그 중에 사서교사가 배치가 된 것은 4.9%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인턴으로 배출한 인원이 230명이고 여기서 평균 82.3% 취업률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에듀케어 있죠? 방과후 보조교사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교육감님도 면담을 요청해서 알아봤었고요. 또 교육청 장학관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계속 예산 없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 자리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취업매니저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은 이것 필요하다, 예산 없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쉽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시·군 지자체장과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서 공공일자리를 지속시키고 여성희망일터가 배출한 일자리도 지속시키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양성평등관리관 부지사하고 도지사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교육감하고 시·군 지자체장을 이 합의에 끌어들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께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은 빠지시고 국장님이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기울이겠는데 이 문제는 어떤 교육청이라는 타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쪽에서 이런 부분에 수요도 많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교육계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해 주셔서 잘 관철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질의를 계속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회의시작한 지가 2시간 15분이 됐습니다. 
  서로 긴장감 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복지여성국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4페이지 도내 노인인구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송은섭 동료의원님께서 노인 복지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게 454페이지를 보면 고령화율이 12.6%에 달하므로 금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장수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세가 되면 100세 축하금을 드리나요, 여성복지국장님? 장수수당에 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개별 수당지급과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3세 이상 100세까지 장수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100세 이상 되는 분한테는 충주시에서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에 중단을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씩 시·군 조례를 정해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100세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충청북도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장수노인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의 건의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매년 100세가 되는 분들한테 장수지팡이를 선물하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100세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 조례안을 보고서 노인인구현황부터 죽 노인에 관한 페이지를 보면서 100세 수당이 지급됐나를 보니까 지급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4조의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01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보고… 아직 조례가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제가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100세 수당 얘기가 나와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100세 수당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니까 춘천에는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7년 3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90세 이상에게는 3만원을 주고 100세에는 100세 장수수당을 축하금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조례가 아직 없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어제 송은섭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중복말씀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100세 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세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연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뭔가 그러한 축하금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시·군에서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또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렇고요. 시·군에 한번 권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숙 위원   시·군에 권고사항으로요.
  그런데 시·군에 보은군하고 영동군 또 괴산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잖아요. 노인인구가 20%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복지선진도 충북이면 제가 돈을 따져 보니까 한 9,000만원도 채 안 들더라고요. 100세 이상이 75명이니까 100세가 되는 해에 주는 거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면서 101세 될 때도 주고 102세 될 때도 주는 게 아니고 100세 때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복지선진도 충북을 구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충청북도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선진도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   노인요양보험 시행과 시설 부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수는 충북 전체에 4,415명이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수용 가능인원은 3,406명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요양시설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1,0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족한 시설의 수급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현재 요양시설에는 3등급자까지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요양시설의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되는데 시설인프라, 재정문제, 전문인력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이 될 것이며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저소득층 노인들께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십니다.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 부족현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설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인프라는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1·2등급 판정 받은 사람수하고 요양시설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등급판정을 받고 이렇게 자리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도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수는 그럼 어떻게 파악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부담하는데 가족이 조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될 분이 못 들어가는 분의 수는 몇 명으로 파악됐어요?
  그러면 지금 1,009명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그 판정을 받고 현재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건데 정확한 실사가 안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도가 이에 알맞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파악 못 됐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요. 지금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이 가장 시설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충주하고 제천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자료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시설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데가 충주시가 59.2%, 제천이 47.2%, 증평이 74.3%, 단양이 48.4%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부족 현상은 내년 후년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증평 정도는 가까우니까 청주로 입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충주하고 제천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 충주 같은 경우는 중원실버빌리지 시설 폐쇄 때문에 더욱 요양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정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북노동위원회에서 아쉬운 판정을 내려 가지고 저희 도에서 중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훈복지재단에서 지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서 아마 조만간에 제3자를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제3자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노인요양보험 때문에도 그렇고 중원실버빌리지에서 보조금을 요청해서 16억원이나 지원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시설에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원실버빌리지는 노조와의 갈등을 핑계삼아서 느닷없이 시설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에 대한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엄중 문책하고 따지기는커녕 이들 복지시설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권위와 위상에 지대한 손상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네네 그러고 막 예산 퍼주고 어느 순간에 정부가 기껏 정작 필요할 때 우리 문제 있다 폐쇄하겠다 훌러덩 폐쇄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소문 듣기로는 그쪽의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팔아 가지고 보조금은 지은 것으로 줘버리면 되고 땅값만 회수해도 수입이 짭짤하다, 이것 계산이 들어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런 복지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것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것 관과 정부를 갖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우선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법」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역시도 중재하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채찍을 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돼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심하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복지재단이 다른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 올 때마다 중원빌리지 노인요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이것에 대해서 늘 면박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확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현   다른 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르면 조금 있다가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71쪽 아토피 관련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산업화로 인해서 매연, 주거형태나 식습관의 서구화 그리고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최근 들어서 아토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서울시장님께서는 아토피 없는 시로 선포식도 하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내 아토피 환자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에 관련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도내의 전수조사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한 1만명 정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던 그런 아동이…
최광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아토비 환자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만 그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기본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지역별 유병률을 조사하셨다는데 그것 유병률은 표본조사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표성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아토피 환자가 지금 전 지역에 유병률 제가 보니까 전 지역의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상당한 우리 도민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을 하시고요.
  유병률 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표본조사만 간단히 하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도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도민들 중에서 특히 아토비 환자가 있는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가려워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온가족들이 다 별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애쓰고 정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괴로움을 겪는데 지금 당장 기본조사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토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도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기본조사도 하시고 또 지역별 유병률도 표본조사말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실체적으로 또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유병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내 아토피 환자들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엔 2008 세계인구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15세에서 한 50세 정도의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나은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홍콩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평균을 보면 1.6명이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75%밖에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평균으로 보면 2.54명인데 47%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강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시도별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 충북도의 경우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광역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약간 미달되고는 있지만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1.39명으로, 전국 광역시는 1.26명이고 우리 충청북도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은 약간 상회하고 있어요. 웃돌고는 있는 우리 인근을 살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명이고 전남 같은 경우 1.5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 광역시에서는 약간 상회를 하지만 인근 광역시에는 약간 뒤쳐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런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광옥 위원   보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시·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도와 시에서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 중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저희 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됐는데 기초단체에서도 도와 같이 그러한 장려금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도 나름대로 산모도우미사업이라든가 도에서는 또 다자녀 우대카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한 대로 목적달성은 안 됐습니다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임산부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효과 홍보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그럼 출산장려금과 지금 도우미 사업 그리고 다자녀 우대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사업만으로는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모들이 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이벤트 사업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이벤트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편성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동안 산모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산모들의 출산 소감이라든가 또 부군들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기공모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같이 이벤트 행사로 갖고자 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시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는 자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우리 산모들에게 그게 과연 얼마큼 갈까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특수시책을 이벤트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죽 나열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이 우선돼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유아문제하고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선결된다면 출산율 저하 문제는…
최광옥 위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간지를 많이 써놓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63쪽에 방문복지서비스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18억3,700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 사회 안전망 구축 해서 사업효과가 외로움과 소외감 해소,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또 타 시도와의 차별은 독거노인 멘토제를 지정하여 안전 확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멘토제로 해서 안전 확인이 가능한지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멘토제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멘토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는 못 거두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와 연결된 무선페이징사업이라든가 우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파견 나가서 상담하고 도와드리는 거 그 정도에 불과하고 멘토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해서 독거노인들 생활을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내놓은 거를 확인해서 노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를 뉴스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쓰레기봉투를 이틀에 한 번씩 지정한 날에 안 내놓으면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일본에서 도입해서 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괜찮은 거 같다는 거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인근 충남 청양군에 빨래방서비스를 보고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독거노인들이 대다수가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세탁을 별로 안 합니다. 물론 목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럴 때 세탁물을 수거하면서 생사를 확인하고 주변을 청소해 주는 시스템을 보고 충남에서 이걸 각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거를 한번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빨리 이런 것도 물론 일부 저희들 충북내에도 빨래방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수거만 했지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거와 배달과 청소시스템을 같이 갖춰준다면 그분들 생활의 편리도 도모하지만 또한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69쪽에 주민친화형 운동시설 설치 확대인데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여기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과 소관 업무인데 이것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는 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내용만 여기에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사업내용이나 배정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취합과정에서 이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과 업무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보는 게 이런 업무는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겠습니다마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한다면 몰라도 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인조잔디 조성 이거 전혀 안 맞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 업무를 파악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 조정을 다시 하셔서 업무를 일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82쪽에 음식점 외국인 이용편의 제공 해서 외국어 메뉴판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로만 외국인 이용편의 제공인데 과연 메뉴판 제작을 해서 보급해서 얼마만한 외국인이 이용하고 얼마만한 음식점 종업원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끼는지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을 보고 외국인이 알아는 보겠지만 그것을 주문을 했을 때 간단한 회화능력이 없는 종업원이 같이 응대를 해서 어떤 음식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형식에 너무 치우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 우리 도내에 음식점이 한 2만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이 출입하는 음식점 오창지역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소재한 이런 음식점을 해 보니까 2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일단 회화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지만 우선 이 집에서 취급하고 있는 메뉴 자체를 선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더 우리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메뉴판을 보급해서 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메뉴판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시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메뉴판만 보급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회화능력이나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고 어느 음식이 그분들 기호에 맞을 수 있는지 추천할 수 있는 정도는 물론 자기가 선택의 여지는 장본인한테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식집을 왔을 때는 어느 한식이 외국인의 입에 맞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이 메뉴판만 보급을 해서 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지금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인이라는 게 꼭 영어권 사람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음식점 영업자들이 다 소화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데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6년 전에 북경을 한번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식당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네들이 쓰는 메뉴판을 내보여주는데 저희들이 한문을 배우기는 배웠습니다만 다 약자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회화도 안 되니까 참 난감해서 도로 나올 수도 없어 가지고 다른 손님들이 먹는 거를 손가락으로 지정해서 시켜서 먹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 다 능통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차적인 것은 영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회화능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야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개 국어 중에 간단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좀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이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물론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장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신다면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같이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병행을 해서 교육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88쪽에 장애인 일자리 문제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한 장애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도 있습니다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장애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자리는 점차 없어집니다.
  물론 멀쩡하신 분들도 일할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일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간단한 일거리에도 일할 수 있는 게 한 130여 명밖에 안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도 91명 그런데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임금 차이도.
  그래서 아마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아닌가 하는데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게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사업량이 91명인데 지금 91명을 각 시·군 읍·면·동별로 정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그 정원을 지금 현재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해서 해 보면 며칠 하시다가 힘드니까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1명이 줄어서 90명으로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뭔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채용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20만원씩 주는 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12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을 좀 시·군별로 더 확충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뭔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복지부하고 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정원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제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데 미처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잔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업무라도 보조할 수 있는 3급이나 4급의 장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인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가기 때문에 보통 2급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더 활용하셔서 그분들에게 일할 자리를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내주신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총 인원이 344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에 배치된 그러니까 보건기관을 빼 놓고 지금 공공기관에 배치된 인원을 보면 36명이 가 있고요. 외주 병원에 59명, 도청에 5명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능력있는 공중보건의를 원하는데 과연 이런 많은 인원을 외주기관에 파견해 놓고 의료진료에 공백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우선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에 대한 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그런 기관들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치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어떤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체 국가에서 얻은 그런 배치기관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을 데려와서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면 보통 천이삼백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데려오면 월 300 정도의 보수만 줘도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공중보건의를 선호해서 공중보건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실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유능한 공중보건의를 원하는데 이런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으로 간다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고급 진료를 못 받고 오히려 소외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일반 병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 확보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농촌지역 병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만 배치가 되고 또 우선적으로 보건기관에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잉여인력으로 나머지 응급병원이나 농촌지역 병원이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병원으로 의사가 배치돼서 보건기관의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하겠지만 물론 저희들 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예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좋은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좋은 의료기관을 물론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자체들도 아마 보건소나 보건지소 가는 것보다는 병원급을 가는 것을 아마 원할지도 모릅니다, 본인 기술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좋은 분들을 단 기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라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료진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 쪽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의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도민을 위한 의료봉사가 되는 쪽에서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보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보육시설에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행을 촉구하였는데 2008년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교사 파견 사업성과가 고작 1개소에 1명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주 단답으로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대체교사는 이게 당사자와 시설간의 임금문제라든지 또는 근무시간이 서로 조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체교사의 인건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승급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할 때 분명히 보육시설에서 교사 없는 학생이 방치되는 수업을 했을 건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시설장이라든지 한꺼번에 교육을 하지 않고 시설장과 또 보육교사들 간에 기간을 달리해서 공백이 덜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금 1억9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체교사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보육교사와 원장의 승급교육이나 보수교육이라든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보육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등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대체교사사업 등 같은 것.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가가 충북보육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평가가 많고요. 특히 승급교육과 보수교육을 할 때 대체교사가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나마 관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로 이런 때 교육을 시킨다거나 방학 때 시킨다거나 이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충북보육정보센터가 예산은 많이 쓰고 있으면서 과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 거기 돈만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가 그동안 대체교사를 위해서 많은 일은 했지만 결과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간 과정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맞춰서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지금 12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상근직으로 우리가 공모를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체교사 문제라든지 보육정보센터의 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지금 비상근 대표체제를 상근 대표체제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상근 대표체제로 바뀔 때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센터장을 영입하기를 바라고 특히 대체교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낸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청소년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학생이 동급생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당한 사례가 있고 지금 청소년 폭력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구해 보려고 그러니까 충북지역의 자료를 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청소년 문제를 또 청소년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을 논의해야 될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런 청소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제가 알기에는 도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어떻게 도, 교육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니 도청과 도교육청이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도와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계속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현재는 저희 도에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진흥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상담만 하고 있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도 오라고 했고 그쪽의 관련자료도 보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는 도교육청이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될 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청소년 담당과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각 청소년단체라든가 여기저기서 예산은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산 따다가 아주 전부터 하던 일상적인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학교와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비행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 현재는 상담센터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충청북도만 운영조례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운영조례가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없으면 어떠냐 그냥 하기만 하면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운영조례가 없는 것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조례가 모든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지적했던 충북보육정보센터도 그렇고 지금 충북에 있는 몇 개 기관단체에 있는 장들이 굉장히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 가지고 운영 내실화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라고 크게 박은 명함을 돌리면서 행사장을 막 누비고 다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이 새롭게 바뀐 이후에 새롭게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 있는지 내가 팀장 오라고 해서 사업 봤는데 없어요. 별로 없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임을 무겁게 알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월에는 2007년도 국정시책의 정부합동 평가에서 보건복지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전국 최우수도 선정,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우수도 선정, 구강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등 국정시책 추진의 정부합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와 동시에 도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지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이룩한 것은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 심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비롯한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저희 원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황중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홍한표

연구부장 조경주

행정지원과장 황중훈

미생물과장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

환경조사과장 홍성호

대기보전과장 심재순

산업폐수과장 석태광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 황재석

○위원장 임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우리 도 도정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보건증진, 청정환경보전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로써 질병예방접종추진, 식의약품 안전강화, 환경정책 기반조성, 생활환경 감시강화, 함께하는 도정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율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질병예방접종 추진이행과제는 전염병 진단검사 강화, 전염병유행예측 추진, 식의약품 유해 미생물 중점관리, 수질미생물 감시강화이며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강화 이행과제는 안전한 식의약품 품질관리, 농약오염 농산물 유통방지, 신종 유해물질 검사추진, 신소재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정책 기반조성 이행과제는 대기오염 측정망, 수질 측정망, 소음 측정망, 토양 측정망 운영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감시강화 이행과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보전,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환경 오염물질 관리강화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도정실현 이행과제는 조사사업 추진, 연구사업 추진, 보건환경분야 전문기술 지원, 도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으로 전략 목표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지역특산식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지원입니다.
  제품 개발 전문인력과 제조시설이 부족하고 기술자문을 받을 수 없는 15개 영세업체를 선정하고 성분검사 61회, 기술지원 31회를 실시하여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분과 규격검사를 지원하고 12월에 사업결과 평가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취약지역 음용 지하수 무료검사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9개군 농촌지역 영세 가구들이 대부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료수질검사 목표는 800건이며 현재 4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영세가구 무료수질검사를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우리 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신축 이전청사의 위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이며 부지 9,953평방미터에 건평 5,637평방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12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진행상황은 2007년 10월 1일 청사 이전용지를 14억8,800만원에 매입하고 2008년 6월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청사 신축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3일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5일에 건축, 전기, 설비, 소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에 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전 청사신축 공사를 18개월 동안 추진하여 2010년 3월경 청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청사이전신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여 도정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구현하는데 우리 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현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는데 주로 도, 시·군에서 들어오는 검사의뢰가 어떤 것입니까, 먹는물?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도,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은 유통 중인 그러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없는지 그러한 검사의뢰도 들어오고 또 대표적인 것으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 또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원수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 그리고 또 자기 관내에 있는 어떠한 배출시설에 대한 폐수, 대기, 소음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가 의뢰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검사자료를 의뢰한 쪽에서 요구한 대로 위조를 해서 심지어는 검사도 안 하고 한 척 해 가지고 그쪽이 요구하는 먹는물이다 그러면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는데 주로 관에서 요구가 오는데 혹시 도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면서 잘 좀 맞춰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관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허위로 조작을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 줘서 사설 연구소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연구원은 검사장비에서 그 데이터가 쫙 나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그 데이터가 쫙 나와 가지고 전혀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올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 기계에서 데이터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렇죠.
최미애 위원   직접 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아니 나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와서…
최미애 위원   그것을 분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 자료를 가지고 성적서는 저희가 발부를 하되 나중에 만약 그 자료를 요구하면 어느 수사기관이나 어디서 그 자료를 요구하면 그대로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제가 예컨대 자료요구하면 일체 의심할 것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럼요. 제가 분명하게 제 직을 걸고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 검사기술이 날로 늘어나야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기술이 더 높아지고 검사요원들도 기술이 더 늘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금년도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식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 정도관리에 대한 실험실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저희 도가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먹는물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0년 3월이면 신청사로 이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아마 출발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좁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이 도시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농촌지역에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대기오염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제천, 단양 인근에 6개 시멘트공장이 산재해 있고 또한 요 근래에는 유해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돼 있고 뉴스 매체에서도 인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법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러한 것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말씀이 계셔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그리고 금강환경청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에 있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할구역이 2개 지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군지역도 한번 측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성신양회하고 매포읍 가평, 하시리 마을회관 그리고 제천 송학면 입석리 여기는 시멘트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데가 하시리 마을회관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아직 그것은 안 한 겁니다. 앞의 부분은 그런 장소를 한 것이고요. 제천 송학면 입석리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아세아시멘트 주변인데 그래서 그때 금년도 12월 9일 검사가 종료되면 대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끝나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천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정 측정망이 지금 있어 가지고 상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진천 성암초등학교 그리고 증평 연탄리 스포츠센터, 청원 오창산단 그리고 옥천군은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옥천읍사무소, 보은공설운동장, 영동초등학교, 괴산 덕평민원봉사실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뜻은 얼마 전에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유해쓰레기를 소각을 해도 과연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때문에 아마 TV토론도 여러 번 개최되고 해서 또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언론매체에 통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장에서나 일부 담당 측이나 여러 측에서는 전혀 인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1,200℃ 이상으로 고열로 태우기 때문에 인체에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전혀 연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뉴스매체에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유념해 주셔서 시민이나 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업무나 검사업무에 열중하는 우리 홍한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약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전담기구설치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촉구 건의사항으로 이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지사님 결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동안에 저희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조치사항으로써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질량분석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4억1,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이 최첨단장비로 113종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 기능이 보강됐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인력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인력을 보강하려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지사님이 다 내용을 아시면서도 추후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자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거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올린다면 지금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밭에 있는 거 재배 중인 것은 지금 국립농산물관리원이라는 데 지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거기에서 이것을 검사하고 있고 단 유통전 경매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광역시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고대 말씀드린대로 물론 장비와 인력에 대한 것도 장비는 구입을 했고 그 인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최광옥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유통전 경매단계의 농산물잔류농약검사소가 광역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도 단위는 지금 안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광역시는 다 설치됐는데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전부 안 돼 있나요, 전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경기도 한 군데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역에, 충청북도로 하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최광옥 위원   원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유통경로로 농약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유통전 경매단계에서의 잔류농약검사가 검사소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일하시는데 각종 예산관련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늘 이렇게 농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 해요, 명쾌하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농약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얼마 전 9월에 멜라민 관련해서 우리 국내가 한 번 큰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도 멜라민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고 다 같이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지금 검사를 의뢰한 의뢰기관이 지금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도하고 5개 시·군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는 다른 군은 다른 기관은 왜 안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멜라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시·군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식약청하고 도하고 시·군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멜라민 파동이 일어나서 우리 도에서 서로가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기에 맞게 잘 해 주셨거든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셨고 대응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행정조치토록 신속하게 결과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도 간단히 답변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나온 것은 해당 시·군하고 도 그리고  식약청에 보고를 즉시 합니다. 
  그리고 문제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봉인을 하고 폐기처분할 거는 회수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서 일반 사람이 접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이번처럼 아주 신속하고 민첩하게 잘 대응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비롯한 청정환경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면 현안과제인 연구원의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