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장 송은섭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를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유난히 심했던 수해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이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목표인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7과 1본부 2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건설교통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3,831억원으로 이중 97.7%가 사업예산이고 2.3%가 경상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61.1%인 2,3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는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등 7개 전략목표에 2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때에 반영하였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금년까지 3개 군, 내년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기본계획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의 지역업체 참여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 전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관광 휴양 기반시설 확충은 보은군의 도로 확·포장 등 5건은 완료되었고 영동군의 사업은 10월말 현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영동, 괴산, 매포 등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은 물론 봉양, 보은 등 신규사업 지역에도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오송산업단지 외 5개 단지를, 택지개발사업은 성화지구 외 2개 지구를 조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4억원을, 도계마을 주거환경 정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마을의 개발제한을 해제하였고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금년 10월말까지 300만3,000㎡를 해제하였고 매수 청구 대상토지 중 92억원을 투입 27,000㎡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및 주거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중 금년에 30개소 15만6,000㎡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28만3,000건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2,943개소, 감리업체 19개소, 측량업체 146개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조직을 위해 3,552개대 17만9,000명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3만9,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상시 상황 유지와 경보시설 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개방 67개소, 대피시설 886개소에 대한 점검도 완료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2회에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유도선 수상레저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은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415개소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종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9개소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이며 댐주변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등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총 95개소 97.7㎞에 3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 취약시설 1,369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재난대비 대피지구 일제점검과 실제 대피훈련도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만1,154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도 마침으로써 유사시 대응 태세를 한결 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비를 위한 관과 군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12개 시·군에 115명의 민간 모니터 위원을 위촉해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 등 3개 시·군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범 운영하여 선진형 방재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의 조기 전파로 재난 사전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항구적 복구와 취약시설 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의 항구적 정비를 위해 15개소를 정비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20개 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입은 주택시설 80동과 농경지 436㏊, 공공시설 1,581건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구 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지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15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계자 연찬회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1,432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개 시·군 1,012.7㎢를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토지거래 현황과 투기예고 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내실화를 위해 1마을 3개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고 3,238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와 호출 민원처리제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해 불만족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인허가 토지의 이동현황을 일제 조사 정리하였고 이동 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등기비용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에 필요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특례법과 특별조치법 운영 등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해 도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U-지적 실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의 조기 시행에 필요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모든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고 토지정보 인트라넷 청내 서비스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 D/B 구축 사업의 일환인 구 토지대장 전산화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제공,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 등 도민이 원하는 고품질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편의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청주에 버스 정보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충주의 교통 정보센터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버스 고급화 현대화 사업은 당초 50대 목표에 9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경영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적자 노선 지원, 오지지역 운영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10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의 ‘2청4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확’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운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평가 내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 2만2,000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311개소, 교통질서 확립 종합 평가제 실시, 교통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등 주차장 확충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은 산업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으로 이미 추진 중인 각종 철도와 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을 비롯한 3개 전철 복선화와 신설되는 이천~충주~문경선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20페이지입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과 경부 고속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도 예정 기간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국도 4차로 확·포장 31개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6개소, 국지도 8개소, 지방도 17개소도 금년 사업비 3,256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 중 9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나머지는 금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개선이 필요한 38개소 가운데 2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도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억원을 투입하는 위험 도로 22개소도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금년 예정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총 76개소에 대해 보수를 하거나 점검 진단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적차량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혁신·기업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10월 23일에 기본구상을 완료한데 이어 10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내년 11월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명칭은 이미 공모를 완료하였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24페이지 ‘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계획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개발 전담회사 설립과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였고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행위 단속초소와 합동 대책반 운영 각종 불법행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예정지내 주민과 기업체의 안정적 이주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기업체 이전 희망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사전 심의제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단이 안건을 미리 심의하여 법령 및 규정 적용 미흡으로 인한 도시 개발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 3회에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는 불만족 측량 민원의 요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제천시와 진천군에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금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회신된 내용 중 2.5%의 불만족에 대하여는 A/S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은 인위적인 하천 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억새와 갈대를 식재하는 시책으로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11개 지구에 시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은 재난 유형별 주민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 7,000부를 제작 배부한 내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종합연수타운 건설 등 8건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댐 지역 주민지원 대책은 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유치도 제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종합연수타운의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2006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지난 7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를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유난히 심했던 수해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이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목표인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7과 1본부 2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건설교통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3,831억원으로 이중 97.7%가 사업예산이고 2.3%가 경상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61.1%인 2,3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는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등 7개 전략목표에 2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때에 반영하였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금년까지 3개 군, 내년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기본계획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의 지역업체 참여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 전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관광 휴양 기반시설 확충은 보은군의 도로 확·포장 등 5건은 완료되었고 영동군의 사업은 10월말 현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영동, 괴산, 매포 등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은 물론 봉양, 보은 등 신규사업 지역에도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오송산업단지 외 5개 단지를, 택지개발사업은 성화지구 외 2개 지구를 조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4억원을, 도계마을 주거환경 정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마을의 개발제한을 해제하였고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금년 10월말까지 300만3,000㎡를 해제하였고 매수 청구 대상토지 중 92억원을 투입 27,000㎡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및 주거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중 금년에 30개소 15만6,000㎡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28만3,000건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2,943개소, 감리업체 19개소, 측량업체 146개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조직을 위해 3,552개대 17만9,000명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3만9,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상시 상황 유지와 경보시설 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개방 67개소, 대피시설 886개소에 대한 점검도 완료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2회에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유도선 수상레저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은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415개소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종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9개소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이며 댐주변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등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총 95개소 97.7㎞에 3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 취약시설 1,369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재난대비 대피지구 일제점검과 실제 대피훈련도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만1,154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도 마침으로써 유사시 대응 태세를 한결 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비를 위한 관과 군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12개 시·군에 115명의 민간 모니터 위원을 위촉해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 등 3개 시·군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범 운영하여 선진형 방재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의 조기 전파로 재난 사전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항구적 복구와 취약시설 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의 항구적 정비를 위해 15개소를 정비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20개 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입은 주택시설 80동과 농경지 436㏊, 공공시설 1,581건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구 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지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15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계자 연찬회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1,432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개 시·군 1,012.7㎢를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토지거래 현황과 투기예고 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내실화를 위해 1마을 3개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고 3,238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와 호출 민원처리제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해 불만족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인허가 토지의 이동현황을 일제 조사 정리하였고 이동 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등기비용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에 필요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특례법과 특별조치법 운영 등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해 도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U-지적 실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의 조기 시행에 필요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모든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고 토지정보 인트라넷 청내 서비스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 D/B 구축 사업의 일환인 구 토지대장 전산화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제공,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 등 도민이 원하는 고품질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편의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청주에 버스 정보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충주의 교통 정보센터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버스 고급화 현대화 사업은 당초 50대 목표에 9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경영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적자 노선 지원, 오지지역 운영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10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의 ‘2청4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확’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운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평가 내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 2만2,000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311개소, 교통질서 확립 종합 평가제 실시, 교통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등 주차장 확충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은 산업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으로 이미 추진 중인 각종 철도와 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을 비롯한 3개 전철 복선화와 신설되는 이천~충주~문경선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20페이지입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과 경부 고속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도 예정 기간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국도 4차로 확·포장 31개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6개소, 국지도 8개소, 지방도 17개소도 금년 사업비 3,256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 중 9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나머지는 금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개선이 필요한 38개소 가운데 2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도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억원을 투입하는 위험 도로 22개소도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금년 예정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총 76개소에 대해 보수를 하거나 점검 진단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적차량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혁신·기업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10월 23일에 기본구상을 완료한데 이어 10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내년 11월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명칭은 이미 공모를 완료하였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24페이지 ‘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계획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개발 전담회사 설립과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였고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행위 단속초소와 합동 대책반 운영 각종 불법행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예정지내 주민과 기업체의 안정적 이주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기업체 이전 희망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사전 심의제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단이 안건을 미리 심의하여 법령 및 규정 적용 미흡으로 인한 도시 개발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 3회에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는 불만족 측량 민원의 요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제천시와 진천군에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금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회신된 내용 중 2.5%의 불만족에 대하여는 A/S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은 인위적인 하천 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억새와 갈대를 식재하는 시책으로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11개 지구에 시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은 재난 유형별 주민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 7,000부를 제작 배부한 내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종합연수타운 건설 등 8건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댐 지역 주민지원 대책은 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유치도 제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종합연수타운의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2006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도내 폐도 활용대책을 보면 활용구간은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이관현황하고 시·군별 이관현황에 쉼터조성이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 이관현황 안에 농경지나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폐도 활용대책을 보면 활용구간은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이관현황하고 시·군별 이관현황에 쉼터조성이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 이관현황 안에 농경지나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담당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료요구.
○도로과장 연규혁 예.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 자료요청합니다.
지역개발과, 민방위안전관리과, 교통과, 건설종합본부의 수의계약 업체명과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서, 2004년도분, 2005년도분, 2006년도분까지 모두 3년간의 내역 자료를 요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대중교통경영개선사업 확대지원에 버스업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내역과 버스업체적자노선 재정지원, 오지지역운행 공용버스구입비 지원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 해당되는 지원액과 지원대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중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 자료요청합니다.
지역개발과, 민방위안전관리과, 교통과, 건설종합본부의 수의계약 업체명과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서, 2004년도분, 2005년도분, 2006년도분까지 모두 3년간의 내역 자료를 요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대중교통경영개선사업 확대지원에 버스업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내역과 버스업체적자노선 재정지원, 오지지역운행 공용버스구입비 지원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 해당되는 지원액과 지원대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중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용역비 중에 과나 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4시 이전에.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중식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교통과장님도 가능하시고요?
○교통과장 박철규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담당과장께서는 자료를 10부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최재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중식시간 이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최재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중식시간 이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전반기 거와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명단을 전년도 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즉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임기가 2년씩 아닙니까? 2년이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전 거하고.
○위원장 송은섭 지역개발과장님요. 전년도 게 아니고 전에, 임기 전에 활동하신 심사위원님 명단하고 현재 활동하시는 명단 이것도 역시 중식 시간 이전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이언구 위원 지금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은섭 즉시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즉시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오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필요하신 것 같은데 바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조용히들 해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까 자꾸만 더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위원님들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조용히들 해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까 자꾸만 더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위원님들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송영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모든 분들이 성의있게 잘 대답해 주시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실로 충청북도가 앞으로는 커다란 기개를 펴면서 그야말로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또 업무추진상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버스승강장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농촌버스가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가 노약자분들인데 점차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의 이전 설치에 대한 문제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장 설치부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에서 다 합니까?
건설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송영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모든 분들이 성의있게 잘 대답해 주시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실로 충청북도가 앞으로는 커다란 기개를 펴면서 그야말로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또 업무추진상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버스승강장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농촌버스가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가 노약자분들인데 점차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의 이전 설치에 대한 문제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장 설치부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에서 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직접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확·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연관이 있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승강장 설치는 직접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확·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연관이 있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오용식 위원 거개가 시·군에서 보면 승강장 설치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그 다음에 노선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교통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다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문제를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부서가 지역개발과하고 나머지 승강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다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문제를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부서가 지역개발과하고 나머지 승강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지시해서 그것이 협의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지시해서 그것이 협의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두 번째는 교통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저상차량 운영 및 지원확대 방안인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 1월 27일날 제정돼서 추진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2006년도에는 13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야 교통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상버스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벽지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밑에 타는 게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활용가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으라고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1억9,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보조를 해 주고 일반버스 1대 사려면 6,000만원이면 산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또 일반업자들이 내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시내버스업계가 영세업체인데 3,000만원씩 부담을 줘서 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합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 부품이 고가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도 별로 없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부품도 더 비싸고 구하기도 더 어려운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해야 된다면 부품 교환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저상버스가 합당한 노선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저상차량 운영 및 지원확대 방안인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 1월 27일날 제정돼서 추진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2006년도에는 13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야 교통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상버스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벽지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밑에 타는 게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활용가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으라고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1억9,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보조를 해 주고 일반버스 1대 사려면 6,000만원이면 산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또 일반업자들이 내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시내버스업계가 영세업체인데 3,000만원씩 부담을 줘서 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합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 부품이 고가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도 별로 없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부품도 더 비싸고 구하기도 더 어려운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해야 된다면 부품 교환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저상버스가 합당한 노선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은섭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가능한한 위원님들 질의에는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우선 저상버스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가가, 25%는 도비, 25%는 시·군비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를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보호를 하다보니까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대형버스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중형화하든지 차량 규모를 줄여서 시골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수차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 저상버스 활용실태를 받아봤지만 청주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소요 또 유류가 더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상버스가 시·군에서 보급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보급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우선 저상버스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가가, 25%는 도비, 25%는 시·군비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를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보호를 하다보니까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대형버스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중형화하든지 차량 규모를 줄여서 시골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수차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 저상버스 활용실태를 받아봤지만 청주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소요 또 유류가 더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상버스가 시·군에서 보급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보급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에요. 청주시를 제외하고 9대는 어디어디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가 작년 2005년도에 3대가 도입이 됐고 올해는 13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는 4대가 도입이 완료됐고 지금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군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군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 5개 지역은 결과적으로 벽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대형버스를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로 하여금 차량규모를 줄은 중형버스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버스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경영난도 악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버스를 아주 사주려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서 사주든지 아니면 버스업계도 진짜 지탱해 나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또 버스 사는 것보다 대당 3,000만원씩 더 얹어서 그것을 사라고 그러고 부품은 비싸 가지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것은 검토해 보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도 하고 버스업계의 고통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제도적으로나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다음 번에는 역시 교통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운영경영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교통업무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비수익노선 또 공영버스 보조금 또 유류대 지원, 유류대 지원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비수익노선 또 공영버스 보조금 또 유류대 지원, 유류대 지원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런 벽지노선도 보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했던 것을 지금 시·군 재량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예.
○오용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노약자들이 거개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입니다. 여기 아마 건설교통국 산하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거개가 다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또 돌아가시니까 이 수입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경영은 악화가 됩니다. 이것을 메워주느냐고 유류대 지원이다 비수익노선 보상금이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버스가 섰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애로사항을 당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버스가 섰을 때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면 결과적으로 몸 달은 사람들은 시장·군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악화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 무슨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이렇게 하지말고 그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은데 각 시·군별로 경영개선자금을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버스가 섰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애로사항을 당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버스가 섰을 때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면 결과적으로 몸 달은 사람들은 시장·군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악화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 무슨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이렇게 하지말고 그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은데 각 시·군별로 경영개선자금을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돼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국가 및 도에서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분권교부세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사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업계에서 쓴 유류량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거리, 회수 이것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 자금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의 적자폭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군소재지에 있는 업계를 경영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경영개선사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돼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국가 및 도에서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분권교부세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사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업계에서 쓴 유류량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거리, 회수 이것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 자금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의 적자폭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군소재지에 있는 업계를 경영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경영개선사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전번에 저희 괴산군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왔던 모양인데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줘도 좋다 그런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하도 시내버스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괴산군 같은 데는 큰 문제입니다. 왜인고 하니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우리 마을에는 꼭 버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군수님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은 자꾸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은 또 담당직원들한테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줘라, 그랬더니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규정의 틀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님이 감사관하고 한번 잘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은 또 담당직원들한테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줘라, 그랬더니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규정의 틀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님이 감사관하고 한번 잘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통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노선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여러 노선을 너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청원IC에서 부용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이렇게 10년씩 걸려 가면서 도로를 건설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노선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여러 노선을 너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청원IC에서 부용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이렇게 10년씩 걸려 가면서 도로를 건설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은 3년에서 5년 연차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건교부에서 당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조사, 타당성 다 검토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하는데 5년차 계획 이렇게 하면 국가재정 여건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한 10년 7, 8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은 3년에서 5년 연차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건교부에서 당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조사, 타당성 다 검토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하는데 5년차 계획 이렇게 하면 국가재정 여건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한 10년 7, 8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를 지정하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받습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정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저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지역을 좀 줄이고 그러더라도 조금 국가지원지방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요즘 사기막에서 송면 가는 도로인데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가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먼저 도로과장 하시던 임윤수 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건설하고 할 때는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타협을 해서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요즘 사기막에서 송면 가는 도로인데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가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먼저 도로과장 하시던 임윤수 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건설하고 할 때는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타협을 해서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다음은 위험도로하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171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형개량사업을, 도로선형 개량이나 위험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형개량사업을, 도로선형 개량이나 위험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연규혁 예.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선형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성과 위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좀 건수를 줄여서라도 단기간 내에 실시를 해서 도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성과 위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좀 건수를 줄여서라도 단기간 내에 실시를 해서 도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계획이 2004년부터 8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건데 국가재정 여건상 허락지 못해 가지고 계속 누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국가계획이 2004년부터 8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건데 국가재정 여건상 허락지 못해 가지고 계속 누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용식 위원 폐도에 관한 문제는 도로과장님한테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신거 같아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0페이지에 보면 하도준설정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6개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한 유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재해위험구간 하천을 준설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6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도준설정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6개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한 유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재해위험구간 하천을 준설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6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 정비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퇴적 등 토사로 인한 유·소통에 지장이 되는 재해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방 1급 하천 중 63개소 384㎞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까지는 158억을 투자하여 33개소 50.8㎞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26개소 30.3㎞에 9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 정비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퇴적 등 토사로 인한 유·소통에 지장이 되는 재해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방 1급 하천 중 63개소 384㎞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까지는 158억을 투자하여 33개소 50.8㎞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26개소 30.3㎞에 9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끝나셨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오용식 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이라고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위생관리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음용수를 떠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114페이지에 보면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 추진 현황이라고 했는데 요새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셨지만 금년 11개 하천대상부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방 사면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하천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이상은 비탈면에는 억새 또 갈대 등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 흐름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거석이나 여타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적 조성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방 사면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하천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이상은 비탈면에는 억새 또 갈대 등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 흐름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거석이나 여타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적 조성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용식 위원 호안블럭하고 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호안블럭은 우선 친환경하천 조성을 위해서 적용되는 호안공법은 시멘트 제품업체로서 거기에 실시 후에 풀씨나 여타 등으로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시 시설기준과 하천폭 여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에서 가능한 자연석은 가능한 자연석으로 하고 그 여타 저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 업체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도내에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다 있겠네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거의 다 있지만 없는 시·군이 한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조성을 할 때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서 자기 지역 내의 업체들도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폐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폐도를 시·군으로 넘겨줄 때 도로를 다시 건설하면 그 도로가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줄 때 뭐 좀 해 주고 넘겨줍니까?
예산상의 지원을 해 주고 넘겨줍니까, 그냥 넘겨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서 자기 지역 내의 업체들도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폐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폐도를 시·군으로 넘겨줄 때 도로를 다시 건설하면 그 도로가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줄 때 뭐 좀 해 주고 넘겨줍니까?
예산상의 지원을 해 주고 넘겨줍니까, 그냥 넘겨줍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하고 해서 개설을 하고 도로 나는 폐도는 가능한 도로로 활용하도록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농로 그런 도로 용도로 시·군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도로이관을 하면서 예산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하고 해서 개설을 하고 도로 나는 폐도는 가능한 도로로 활용하도록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농로 그런 도로 용도로 시·군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도로이관을 하면서 예산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로를 폐지하고 시·군으로 넘겨줄 때는 좀 잘 단장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선 도색도 좀 해 주고 균열이 생긴 데는 그것도 고쳐주고 아니면 재포장도 해서 주고 그래야지 시·군에서도 가뜩이나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도로 새로 건설했으니까 폐도 너희들 가져가라 하고 딱 넘겨주면 거기는 예산도 없는데 갖다가 고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폐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차선 도색도 좀 해 주고 균열이 생긴 데는 그것도 고쳐주고 아니면 재포장도 해서 주고 그래야지 시·군에서도 가뜩이나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도로 새로 건설했으니까 폐도 너희들 가져가라 하고 딱 넘겨주면 거기는 예산도 없는데 갖다가 고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폐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 못할 노선을 인계한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인수인계를 분명히 합니다.
○오용식 위원 폐도를 넘겨줄 때는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차선도색이 제대로 돼 있나 노면에 균열상태가 돼 있는 것은 없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으셔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폐도를 넘겨줄 때는 당연히 보수해서 넘겨줘야지요. 그냥 너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폐도를 안 받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폐도를 안 받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국도는 4차선을 하다보면 기존 2차선 남는 게 연장이 긴 구간 이런 데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고 저희 지방도도 앞으로 연장이 길어서 계속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할 만한 지역은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짧은 구간, 선형 잡느라고 남는 그런 구간은 그냥 군으로 그것은 어차피 말 그대로 폐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사용할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국도는 4차선을 하다보면 기존 2차선 남는 게 연장이 긴 구간 이런 데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고 저희 지방도도 앞으로 연장이 길어서 계속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할 만한 지역은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짧은 구간, 선형 잡느라고 남는 그런 구간은 그냥 군으로 그것은 어차피 말 그대로 폐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사용할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오용식 위원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폐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괴산부터 도안까지 가는 도로는 주민들이 엄청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맞습니다.
○오용식 위원 차선도색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가보시고 물론 저희 지역에서 괴산에서 인수 거부한 데가 옥성 다락제 구간은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데 또 이런 데는 폐도를 도에서 넘겨주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각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넘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데 또 이런 데는 폐도를 도에서 넘겨주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각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넘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괴산~도안간 같은 경우는 현재 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국도 폐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완료한 후에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장시간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하실 것은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라고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승강장 업무가 이원화돼서 본 위원장도 단일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저상버스 문제는 역시 농촌지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를 시·군에 배정할 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상버스가 전부 다 구색만 갖추는 행정의 선전효과를 보기 위한 것보다 실제 우리 주민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군에 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저는 저희 지역에는 시작을 하면 바로 끝마치는데 일단 사업을 전개해 놓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조기에 완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폐도관리 문제 역시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현지점검을 꼭해서 폐도관리를 시·군에 업무를 이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부터는 이언구 위원님이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언구 위원님과 ―·―·― 오후에 일정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이언구 위원님부터 하시고 ―·―·―·―·―·―·―· 오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따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좀 더 하실 것은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라고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승강장 업무가 이원화돼서 본 위원장도 단일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저상버스 문제는 역시 농촌지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를 시·군에 배정할 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상버스가 전부 다 구색만 갖추는 행정의 선전효과를 보기 위한 것보다 실제 우리 주민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군에 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저는 저희 지역에는 시작을 하면 바로 끝마치는데 일단 사업을 전개해 놓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조기에 완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폐도관리 문제 역시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현지점검을 꼭해서 폐도관리를 시·군에 업무를 이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부터는 이언구 위원님이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언구 위원님과 ―·―·― 오후에 일정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이언구 위원님부터 하시고 ―·―·―·―·―·―·―· 오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따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이언구 위원 늘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고대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세요?
올해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고대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3,831억원입니다.
○이언구 위원 3,83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42억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건설교통국예산이 올해보다 증액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금년보다는 지금 증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예산은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이 내년도에 가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제일 걱정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큰 부분이 지역건설업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주돼야 업체도 일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하나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되다보니까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언구 위원 수요는 많은데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에 따르면 대개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지난번에는 5~ 6%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면 덜 줄을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SOC예산이 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올텐데 실제적으로 5~6% 줄어든다고 계산을 하면 늘어나야 될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10%이상 줄어드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돼서 쓰여지는지를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원감사 받으셨죠?
그리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원감사 받으셨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받았습니다.
○이언구 위원 여기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결과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정을 낭비하거나 한 충청북도의 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3건입니다.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공사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이 되었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3건입니다.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공사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이 되었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 내용에는 왜 이게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분명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적 속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분명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적 속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32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 소상하게 돼 있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거기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이언구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석쌓기 호안을 콘크리트가 없는 메쌓기로 하게 돼 있는 것 아십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 내용은 제가 7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언구 위원 그럼 지적사항에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돼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5,466만5,000원.
○이언구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메쌓기에서는 전석쌓기 후 불필요한 뒷채움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는 않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2,900만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수해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공사 시 비규격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6,100만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낭비가 6억9,100만원이라고 지적이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자료를 누락시킨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한 누락은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콘크리트 타설에 메쌓기에서는 전석쌓기 후 불필요한 뒷채움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는 않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2,900만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수해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공사 시 비규격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6,100만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낭비가 6억9,100만원이라고 지적이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자료를 누락시킨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한 누락은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이언구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건설종합본부 청사 부지가 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종합본부 자리가 이전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율량택지지역으로 묶여서 같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종합본부 자리가 이전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율량택지지역으로 묶여서 같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옮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2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게 일이 진행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가 그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어디는 단독주택, 어디는 공청사 부지해서 위치를 실질적으로 이 위치보다도 청주에서 증평가는 전용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용도로 옆으로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그쪽에 청사부지를 잡았습니다.
어디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어디는 단독주택, 어디는 공청사 부지해서 위치를 실질적으로 이 위치보다도 청주에서 증평가는 전용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용도로 옆으로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그쪽에 청사부지를 잡았습니다.
○이언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데로 옮겨 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시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연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 택지지구의 개발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옮겨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데로 옮겨 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시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연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 택지지구의 개발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옮겨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부지를 옮김으로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기존있는 부지에 건축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건축비는 110억이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도, 부지 땅값은 저희가 토공하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보다는 상당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기존있는 부지에 건축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건축비는 110억이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도, 부지 땅값은 저희가 토공하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보다는 상당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겠다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할텐데 220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 어려운 현상황에서 추진을 해야만 되느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토공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싼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문인데요, 우문에 우리 국장님이 현답을 좀 내려 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대로 3개가 제천으로 가고 나머지가 음성, 진천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문인데요, 우문에 우리 국장님이 현답을 좀 내려 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대로 3개가 제천으로 가고 나머지가 음성, 진천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어제도 총리 공관에서 각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사님께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관계 때문에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저희 충북하고 경남하고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주택공사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연수기관은 주력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한 곳을 해 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사님께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관계 때문에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저희 충북하고 경남하고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주택공사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연수기관은 주력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한 곳을 해 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한다고 되느냐 안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의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정말로 그 정성을 쏟아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우리 한창동 위원님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짚는 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대표 하시는 몇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심도있게 나누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시민대표로 도의원 2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5명이 운영이 되는데 도의 방침대로 흘러가는 게 거의 99%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정말로 그 정성을 쏟아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우리 한창동 위원님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짚는 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대표 하시는 몇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심도있게 나누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시민대표로 도의원 2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5명이 운영이 되는데 도의 방침대로 흘러가는 게 거의 99%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무원은 저하고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3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각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존중이 됩니다.
어느 한 위원님이라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안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무원은 저하고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3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각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존중이 됩니다.
어느 한 위원님이라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안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언구 위원 저도 그 분들한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그 분들한테는 저도 자신있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대로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자신도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절대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그 분들한테는 저도 자신있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대로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자신도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도 여러 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의 위원이고 25명 중에 부지사님만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분들이 도시계획위원이 아닌, 우리 아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지금 현재 현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도시건설, 교통건설을 책임지셨던 국장님 출신들이 우리 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분들 파악도 미처 못한 그런 세월이었는데 네 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급히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네 분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네 분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전임 국장님이 세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과연 이 25명 명단에 전임 국장님들이 세 분, 현 국장님 한 분해서 네명씩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그 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오셔서 참석을 하셨겠지만 전임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한 분들의 저기 보다는 많은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꼭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제 생각 같으면 전임 국장님이 더 많이 계시다면 많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제 생각 같으면 전임 국장님이 더 많이 계시다면 많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언구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또 그 분들이 진짜 30~40년 동안 갈고닦은 전문성이 이렇게 보탬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5명의 위원 중에서 네 분까지 있다고 하는 것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저는 시민대표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비중을 더 두고 싶은데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또 그 분들이 진짜 30~40년 동안 갈고닦은 전문성이 이렇게 보탬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5명의 위원 중에서 네 분까지 있다고 하는 것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저는 시민대표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비중을 더 두고 싶은데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분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그 분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언구 위원 중요한데 그 분들이 25명에 네 분씩 들어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내용이 물론 개개인의 특색과 개개인의 의미부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분이 같이 내용을 주신다고 해도 또 그 나름대로의 30~40년간 박혀진 고정관념 속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두 분 또 많으면 두세 분 이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금년에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한 분이 더 들어가셨는데 국장을 거치면서 수년간 한 7년 동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참석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고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같은 분은 자기가 해 오던 업무입니다.
어느 분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판단해서 한 분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한 분이 더 들어가셨는데 국장을 거치면서 수년간 한 7년 동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참석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고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같은 분은 자기가 해 오던 업무입니다.
어느 분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판단해서 한 분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이언구 위원 경험이 많고 그 분들이 다른 어느 위원님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를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청주시에서 이런 주택개발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십년씩 그런 계통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접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죠.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81건이 있는데 29건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29건의 지적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청주시에서 이런 주택개발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십년씩 그런 계통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접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죠.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81건이 있는데 29건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29건의 지적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현재 지금 직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갖다가 29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현재 지금 직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갖다가 29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2009년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1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2009년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한 그런 사업이라 이미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말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일단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한 그런 사업이라 이미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말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일단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2009년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가 28억4,000만원 그리고 제천시가 26억2,000만원, 단양군이 12억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가 28억4,000만원 그리고 제천시가 26억2,000만원, 단양군이 12억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면적, 인구, 수몰면적하고 수해인구, 면적…
○이언구 위원 면적과 수몰인구?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으로 현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서 있다가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헷갈리는 듯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어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또 이런 불평등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준이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기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이언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댐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것은 시·군으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수몰면적 40%, 인구비율 30%, 면적 1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결과 10% 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 규정을 잘 숙지가 되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시·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 현황인데 지금 엄동설한은 다 왔는데 발주가 43동이고 공사중이 26동이고 완료가 11동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추진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 현황인데 지금 엄동설한은 다 왔는데 발주가 43동이고 공사중이 26동이고 완료가 11동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추진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재난관리과장 윤기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재해의 특성을 보면 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수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전지대로 이주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되는 31동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재해의 특성을 보면 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수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전지대로 이주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되는 31동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월동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80동이라는 게 복구가 되지만 80동이 전부 전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침수되고 일부는 반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월동기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야 할 사람은 지금까지는 14동이었습니다마는 월동 전에 두 동을 빼놓고는 전부 건축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이웃 친가라든지 자기 아들딸들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재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69동의 이재민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질의했는데 다 편히 살 수 있다,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분들은 지금 두 동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자신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아픔을 이 겨울을 맞이해서 좀더 쓰다듬어주는 노력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부동산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극심한 경기침체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업계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표창을 주신다고 했는데 표창이 주로 어떤 내역에 대해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125쪽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극심한 경기침체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업계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표창을 주신다고 했는데 표창이 주로 어떤 내역에 대해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모범중개업소 표창관계는 지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적법하고 공정·투명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저희들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의 정착을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소를 하는데 선발 절차는 부동산협의회가 양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한협회가 있는데 협의에서 각 시·군 지회별로 2개 업소씩 추천을 받아서 시·군에서 실질적인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저희 도에 각 시·군에서 2개 업소씩 추천되면 저희는 도와 시·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최종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모범중개업소 표창관계는 지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적법하고 공정·투명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저희들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의 정착을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소를 하는데 선발 절차는 부동산협의회가 양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한협회가 있는데 협의에서 각 시·군 지회별로 2개 업소씩 추천을 받아서 시·군에서 실질적인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저희 도에 각 시·군에서 2개 업소씩 추천되면 저희는 도와 시·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최종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언구 위원 5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이 상황을 또 다 그분들도 하나의 도민이고 또 그분들도 역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인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시상의 폭을 5명이라고 꼭 한정을 하기보다는 좀더 그 분들도 격려를 해 주는 의미에서 도내에서 중개업소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5명 상 타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혜의 폭을 넓혀서 같이 동참하는 역할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추진이 또 실제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추진이 또 실제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우선 우리 관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도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완료됐고 충주시가 한 60%정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군지역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과장님 집주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지적과장 한흥구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죽촌3로 11입니다. 죽촌3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이고 11이라는 것은 건물번호입니다.
○이언구 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못하기를 바랬는데…
(장내웃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제천시는 100%, 충주시는 60% 이렇게 다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거와 또 공문이 이쪽으로 각종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내웃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제천시는 100%, 충주시는 60% 이렇게 다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거와 또 공문이 이쪽으로 각종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저희가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 도홈페이지도 보면 도로명과 지번식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고 공문서도 지금 100% 병행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깝게 저 같은 경우도 명함도 도로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금년도 10월 4일날 사실 법률이 제정 공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미완료로 인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금년도 10월 4일날 사실 법률이 제정 공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미완료로 인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것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왕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상당히 많은데 밥시간도 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여기서 접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다 써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공부한 게 상당히 많은데 밥시간도 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여기서 접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다 써서 용서하십시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잠깐만요. 한창동 위원님의, 제가 의사진행하면서 오후 일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없는 일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되셨죠?
한창동 위원님 되셨죠?
○한창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미 FTA에 우리 전체가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말씀드렸지 오후에 빠진다는 말씀드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기록에 그것을 빠진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송은섭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료요청 문건 제출 시 요청위원을 문건 상단에 명기를 해 주셔야만 어느 분이 요청하신 것인지 알고 어느 분이 요청한 게 입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건 상단에 오용식 위원 자료요청, 문건명 이렇게 해 가지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료요청 문건 제출 시 요청위원을 문건 상단에 명기를 해 주셔야만 어느 분이 요청하신 것인지 알고 어느 분이 요청한 게 입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건 상단에 오용식 위원 자료요청, 문건명 이렇게 해 가지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리고 방금 전에 이언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도선 운항에 대해서 2006년도 지적사항 중에 기타 29건 내용을 중식시간 이전까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아니 보고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이언구 위원님한테 제출을 요청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언구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서 수감 지정 누락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명자료를 중식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소명자료를 꼭 중식시간 이전까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제특별도를 가장 우선 또 전 도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금 이언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SOC,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사업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외치고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소임을 다 못해 갖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본 도가.
그러기 위해서 SOC사업을 추경에 꼭 증액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경제특별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도민한테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정우택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제특별도를 가장 우선 또 전 도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금 이언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SOC,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사업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외치고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소임을 다 못해 갖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본 도가.
그러기 위해서 SOC사업을 추경에 꼭 증액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경제특별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도민한테 약속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사안은 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사안은 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이전에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를 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청주체육관에서 한·미 FTA협상 궐기대회를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관련해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문의면 주민들은 문의지역을 통과하는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문의 소재지보다 약 3m 높게 성토가 되어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사설계에 대하여 2회의 주민공청회시 현 소재지와 같은 높이로 공사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청주체육관에서 한·미 FTA협상 궐기대회를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관련해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문의면 주민들은 문의지역을 통과하는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문의 소재지보다 약 3m 높게 성토가 되어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사설계에 대하여 2회의 주민공청회시 현 소재지와 같은 높이로 공사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일-문의간 공사구간 중 문의소재지 지역 통과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당초 설계는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도에 설계서가 넘어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사항이 문의지역에서 보면 대청호가 가리기 때문에 성토해서 도로를 하지 않고 교량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100억 이상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또 국가지원지방도라 예산 자체가 도비가 아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일-문의간 공사구간 중 문의소재지 지역 통과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당초 설계는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도에 설계서가 넘어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사항이 문의지역에서 보면 대청호가 가리기 때문에 성토해서 도로를 하지 않고 교량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100억 이상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또 국가지원지방도라 예산 자체가 도비가 아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기존마을을 쳐다볼 때 호수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교량으로 하고 저쪽 문의문화재단지 가는 입구 있는 데를 거기는 또 교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차라리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리고 저도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기존마을을 쳐다볼 때 호수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교량으로 하고 저쪽 문의문화재단지 가는 입구 있는 데를 거기는 또 교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차라리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그 사항은 좀 어려운 것이 발주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발주된 물량하고, 다시 발주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발주된 물량하고, 다시 발주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를 잘 국토관리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몇 군데가 도로를 하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 화당리에 윤재선 외에 196인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한 후 기존도로의 버스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입로와 마을 앞길과 연결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아마 설계상에는 막는 걸로 설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민원이 들어온 거 한 건하고요. 그리고 부용 외천의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부체도로 및 가로등 설치 요망 건의 들어온 거 하고 홈너머 발전위에서 문제 제기된 상주간 고속도로 현재 거기를 옆에를 우회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 도로로 박스로 해서 기존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일면 화당리에 윤재선 외에 196인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한 후 기존도로의 버스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입로와 마을 앞길과 연결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아마 설계상에는 막는 걸로 설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민원이 들어온 거 한 건하고요. 그리고 부용 외천의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부체도로 및 가로등 설치 요망 건의 들어온 거 하고 홈너머 발전위에서 문제 제기된 상주간 고속도로 현재 거기를 옆에를 우회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 도로로 박스로 해서 기존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남일-문의가 화당의 오거리 교차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남일-문의가 화당의 오거리 교차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한창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저희도 해결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오거리가 되면 4차선 도로에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 지금 사거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섯, 오거리로 해 달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창동 위원 그래요? 현재 거기가 삼거리로 되어 있죠.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사거리로 되는데 이것을 오거리로 해 달라는 그런 저기인데.
그런데 사거리로 되는데 이것을 오거리로 해 달라는 그런 저기인데.
○한창동 위원 오거리가 아니라 기존에…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하려는, 기존에 그걸 연결시키면 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 진입로를 갖다 폐쇄해 버리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되거든요.
도로가 나므로 더 불편한, 그것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도로가 나므로 더 불편한, 그것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차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사용하면서 옆에 또 4차선 도로를 하다 보면 접속을 해야 되는데 4차선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제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거긴 뾰족한 저기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사용하면서 옆에 또 4차선 도로를 하다 보면 접속을 해야 되는데 4차선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제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거긴 뾰족한 저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구도로 연결은 되는데 직접 이쪽 사거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부용 외천에 부체도로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가로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됐나요?
○도로과장 연규혁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요.
설계변경할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너무 설계변경이 잦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그걸 미리미리 보완해서 했으면 이런 민원발생도 안 됐고 무언가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설계하실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간 고속도로요. 30페이지에 있는.
(…)
수 차례 협의를 드렸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상주간 고속도로요. 30페이지에 있는.
(…)
수 차례 협의를 드렸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지금 청원-상주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항으로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그리로 이첩을 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은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기로…
그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지금 청원-상주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항으로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그리로 이첩을 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은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기로…
○한창동 위원 해 주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연규혁 예.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단취락지 해제 28지구 청원, 옥천 해서 규모기준은 20호 이상 해제를 2005년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해제되지 않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지구를 해제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규모기준이 전에 해제할 때는 20호 이상인데 현재는 주택호수가 50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전에 해제할 때보다 강화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단취락지 해제 28지구 청원, 옥천 해서 규모기준은 20호 이상 해제를 2005년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해제되지 않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지구를 해제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규모기준이 전에 해제할 때는 20호 이상인데 현재는 주택호수가 50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전에 해제할 때보다 강화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데 주로 2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를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3개 중에서 28개 지구가 이미 해제가 됐고 나머지 5개 지구는 공교롭게도 청원 현도지역의 5개 마을이 전부 5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는 집단취락지구에서 그냥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주택 50호이상 집단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설 시설이라든지 토지용도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그린벨트를 금년에 해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다든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이 또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해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데 주로 2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를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3개 중에서 28개 지구가 이미 해제가 됐고 나머지 5개 지구는 공교롭게도 청원 현도지역의 5개 마을이 전부 5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는 집단취락지구에서 그냥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주택 50호이상 집단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설 시설이라든지 토지용도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그린벨트를 금년에 해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다든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이 또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해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대전권 그린벨트거든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대전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의 불이익도 당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했는데 이것을 기준을 완화해서 20호이상 아니면 그린벨트에 취락이 돼 있는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되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있고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찬성을 얻고 있는 그런 양분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먼젓번에도 도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 청원군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서류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되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있고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찬성을 얻고 있는 그런 양분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먼젓번에도 도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 청원군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서류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도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말씀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 앞으로는…
○한창동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50호이상되는 대단위 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남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겠다…
○한창동 위원 점차적으로 하지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창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같은 여기 지적공부 불부합지역 두 군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지 측량을 해 보면 불부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임야가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리고 지적도면하고 임야도면하고 전답, 토지대장 도면하고 축척 차이가 달라 가지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산화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서로 축척이 달라 가지고 같이 대비를 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같은 여기 지적공부 불부합지역 두 군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지 측량을 해 보면 불부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임야가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리고 지적도면하고 임야도면하고 전답, 토지대장 도면하고 축척 차이가 달라 가지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산화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서로 축척이 달라 가지고 같이 대비를 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특히 지적도 전산화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불부합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척이 종전 임야축척과 지적도 축척 자체가 없어지고 1대 1 개념으로 되되 현재 어떤 면적 자체가 종전에 도해로 측정되던 것이 디지털로 측정되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지적공부 특히 지적도 전산화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불부합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척이 종전 임야축척과 지적도 축척 자체가 없어지고 1대 1 개념으로 되되 현재 어떤 면적 자체가 종전에 도해로 측정되던 것이 디지털로 측정되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저희 사실 현행법령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여기 관련된 토지조사법도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창동 위원 방금 임야도와 토지대장 측정을 1대 1로 똑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한흥구 예.
○한창동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임야나 거기가 지금 예를 들면 공부상에는 1,000평이면 실제 면적은 800평, 900평 되는 데가 많거든요. 토지를 같이 1대 1로 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면적을 구분할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지금 임야하고 지적도를 전산화를 해 놓고 보니까 경계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 이완이 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지침을 가지고 상당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우리 지적제도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면상 지적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에서 면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 도면이 도해 그러니까 아날로그 지적으로 있을 때는 별 확인이 안 됐었는데 디지털화되다보니까 확연히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저희들이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지적제도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면상 지적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에서 면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 도면이 도해 그러니까 아날로그 지적으로 있을 때는 별 확인이 안 됐었는데 디지털화되다보니까 확연히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저희들이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창동 위원 이게 보면 한 두 필지가 아니거든요.
○지적과장 한흥구 맞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일개 자연동네가 있다라면 이렇게 불부합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과 임야면적이 상충되는 지역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네가 더 찾았느니 내가 더 찾았느니 하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고 또 법으로 앞으로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0㎡ 공부상에 있는데 실질적인 도면상 면적은 800㎡이다 그러면 200㎡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언뜻 생각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판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지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따지면 공부상 면적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실지 그렇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이나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들 매매과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자는 손해를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적제도가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는 그런 사항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한창동 위원 땅을 측량을 해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제가 충주가 집인데 제가 여기서 회의하고 저녁 먹고 충주 가니까 12시 됐더라고요. 오늘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기 위해서 질의도 또 특히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요점만 딱딱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제 제가 충주가 집인데 제가 여기서 회의하고 저녁 먹고 충주 가니까 12시 됐더라고요. 오늘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기 위해서 질의도 또 특히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요점만 딱딱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전체예산의 20.39%를 사용하는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송영화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서 업무추진현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제1의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지역의 현안문제인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2006년 8월 17일 청주시 상당구 호미골 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과 2006년 9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서정식 씨 외 38명의 민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전체예산의 20.39%를 사용하는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송영화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서 업무추진현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제1의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지역의 현안문제인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2006년 8월 17일 청주시 상당구 호미골 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과 2006년 9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서정식 씨 외 38명의 민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을 제안한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을 반대한다는 관련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 호미골 주민들이 호미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지구지정을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20일에 가칭 호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진각 씨에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 호미골 주민들이 호미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지구지정을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20일에 가칭 호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진각 씨에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계획 알림 해서 청주시 상당구 용담, 용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있어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중에 동 지역은 이미 귀 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해 온 사실이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알게 되어 택지개발과 관련된 관련업무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2006년 12월 29일까지 관련법에 의한 동의를 득하여 동의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청주시에서 접수를 하여 충북도에서 타당성 여부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지구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정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2006년 12월 29일까지 관련법에 의한 동의를 득하여 동의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청주시에서 접수를 하여 충북도에서 타당성 여부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지구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정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그리고 2006년 8월 21일자로 청주시장 앞으로 해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계획 알림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장한테 보내셨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시 호미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2006년 12월 29일까지 가칭 호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기한을 주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동의서류를 제출하면 충북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청주출신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고 지난 9월에 도의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9월달에 주민대표들이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언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걸…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호미골 주민대표들이 와서 저와 우리 동료 지역의원이신 이대원 의원과 같이 해서 우리 권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었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저는 그때는…
○김법기 위원 아, 허운 계장님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표 해 가지고 호미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련해서 업무협조 해 갖고서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것 한 장 카피 좀 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다가 본인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을 할 거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을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다가 본인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을 할 거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국장님께서는 호미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랑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무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얘기는 됐었습니다.
○김법기 위원 논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전직 건설국장님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개발공사 기술이사님도 전직 건설국장님으로 같이 근무도 해 보신 적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개발공사에 충청북도 직원 2명이 올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파견근무를 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간 것이 아니고 이쪽 행정 쪽에서 지원된 거 같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게요.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민들의 도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민들의 도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개발공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액 투자가 됐지만…
○김법기 위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지방공기업이…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주민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저기는 맞고, 맞지만 거기도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저기는 맞고, 맞지만 거기도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날짜별로 여러 번 났으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충북도의 비협조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충북도의 비협조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이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내용이 있는데 저도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건설국장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사장님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대표인 충북 도의원의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건부 결정을 내 걸은 충북도를 마치 무시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내용이 있는데 저도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건설국장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사장님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대표인 충북 도의원의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건부 결정을 내 걸은 충북도를 마치 무시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충북도도시계획 명단에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역개발 분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충북도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도민을 위해서.
○김법기 위원 도민을 위해서죠?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희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군림하는 자세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가로채듯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하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충북개발공사장님께서 충북도 직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참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종합감사 때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증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희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군림하는 자세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가로채듯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하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충북개발공사장님께서 충북도 직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참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종합감사 때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증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언구 내일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본 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충북도의회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심하시고요. 어떠한 방법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접하고서 안타까운 게 우리 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사기업에다 공문을 보내서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개발공사에서 사업확정된 걸로 충북도에서 지난 9월에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3개월간 아마 기간을 줘서 올 12월 29일까지 민간 추진위에서 추진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 내용을 무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기업에 충북개발공사 이름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맨 위에 ‘도민이 꿈꾸는 미래 우리가 준비하는 현재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도민이 꿈꾸는 미래인지 묻고 싶고요.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간담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그것도 전직 건설국장님 하셨던 분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비협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난항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에 났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를 해서 충북개발공사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여기 공문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사인까지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좀 조정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같은 경우 도시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가 기타 충북도와 관련되어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북도를 못 믿고 충북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를 과연 주민들이 별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직 건설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충북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장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주민들이 충북도를 신뢰를 하고 충북도에서 펼치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의여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 충북도의회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심하시고요. 어떠한 방법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접하고서 안타까운 게 우리 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사기업에다 공문을 보내서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개발공사에서 사업확정된 걸로 충북도에서 지난 9월에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3개월간 아마 기간을 줘서 올 12월 29일까지 민간 추진위에서 추진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 내용을 무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기업에 충북개발공사 이름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맨 위에 ‘도민이 꿈꾸는 미래 우리가 준비하는 현재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도민이 꿈꾸는 미래인지 묻고 싶고요.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간담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그것도 전직 건설국장님 하셨던 분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비협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난항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에 났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를 해서 충북개발공사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여기 공문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사인까지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좀 조정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같은 경우 도시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가 기타 충북도와 관련되어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북도를 못 믿고 충북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를 과연 주민들이 별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직 건설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충북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장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주민들이 충북도를 신뢰를 하고 충북도에서 펼치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의여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00억 이상 우리 도내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00억 이상 우리 도내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이 지금 3개 시라면 청주, 충주, 제천시를 말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
○최재옥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사업비가 지금 5억입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5년에도 청주, 충주, 제천시에 이렇게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5억을 들여서 청주, 충주, 제천만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청주, 충주는 거의 됐고 제천은 문화거리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주, 충주는 거의 됐고 제천은 문화거리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왜 꼭 시만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문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그런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물론 읍단위나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지역이 특히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문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그런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물론 읍단위나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지역이 특히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재옥 위원 과장님, 시만 꼭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최재옥 위원 그것도 한 해는 시 했으면 한 해는 또 군도 해 주셔야죠.
그래도 재정형편이 나은 시는 도에서 이렇게 연간 5억씩 투자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은 군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라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재정형편이 나은 시는 도에서 이렇게 연간 5억씩 투자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은 군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라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금 5억 그 사업 중에도 지금 도비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옥 위원 도비가 얼마가 됐든 도비 50%면 2억5,000아닙니까?
시·군은 한 푼도 안 주고 오전에 동료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도 꼭 시만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물도로명 부여사업도 보니까 약 한 2~3년에 걸쳐서 59억을 충주, 청주, 제천만 했더라고요.
충주, 청주, 제천만 도로명이 있고 건물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군도 소재지가 다 있고 소재지도 쾌적하고 편리한 그러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년에 걸쳐서 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청이 청주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시·군은 한 푼도 안 주고 오전에 동료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도 꼭 시만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물도로명 부여사업도 보니까 약 한 2~3년에 걸쳐서 59억을 충주, 청주, 제천만 했더라고요.
충주, 청주, 제천만 도로명이 있고 건물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군도 소재지가 다 있고 소재지도 쾌적하고 편리한 그러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년에 걸쳐서 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청이 청주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말 그대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단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말 그대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단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최재옥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범이라면 그러면 청주, 충주 시범 하나 하고 또 작은 군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산해 나가야지 꼭 시만 시범을 잡고 군은 왜 시범을 안 해 줍니까?
시범이라면 그러면 청주, 충주 시범 하나 하고 또 작은 군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산해 나가야지 꼭 시만 시범을 잡고 군은 왜 시범을 안 해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디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단위보다는 시단위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군단위보다는 시단위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고 그래서…
○최재옥 위원 군단위도 지저분한 게 더 많죠 시보다는. 시에만 지저분한 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선 많이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선 많이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내년도에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다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2007년도 사업에는 시는 빼고 군만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아마 행정감사나 또 중앙부처감사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아마 점점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것도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아마 행정감사나 또 중앙부처감사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아마 점점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것도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광고물 설치지역이라든지 또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상습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주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손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보강한다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근절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자신부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손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보강한다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근절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자신부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재옥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앞으로 이 문제도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르는 인력보강이라든지 예산확보 이것도 수반돼야 되겠고 또 어떤 강력한 집행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실질적인 단속이 미흡하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관련법이 금년에 바뀌었나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금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 6월에 바뀌었죠?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최재옥 위원 완화됐죠? 행정처분한 것을 즉시 철거하는 거라든지 또 특히 음란·퇴폐광고물은 벌금형으로 완화돼서 그런지 지금 사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도…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음란·퇴폐광고물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못하게 하도록 근절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도내 100억이상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정확한 숫자 파악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유인물 상은 우리 도내 100억이상 사업장이 14군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최재옥 위원 14군데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13군데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14군데에서 13군데가 됐는데 우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경우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한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이 5%이상이 차이가 났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도 없이 무조건 그러면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한 가지 항목만 말씀드리면 3%이상일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물가변동 한 가지 항목만 말씀드리면 3%이상일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어쨌든 그 현장에 무수한 변화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연규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땅을 파다가 흙이었는데 이게 돌, 암이 나와서 공사가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100억이상 공사 장소가 14군데인데 14군데 중에 13군데가 설계변경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약 한 36%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740억에서 1,012억으로 272억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 한 군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약 한 36%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740억에서 1,012억으로 272억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 한 군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거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암을 추정하는 암 추정 양의 변경이라든가 또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터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을 조정하게 되고 큰 사유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타 민원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최재옥 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이유 없이 과장님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연규혁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당연히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이렇게 36%까지 증액이 돼도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도로과장 연규혁 그것은 한 번에 해 가지고 3%, 5% 한계선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재옥 위원 세 번 했는데 세 번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 수가 있는 거냐 이 얘기죠.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연규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옥 위원 가능하다고요?
○도로과장 연규혁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당초 청원IC에서 부용간 확·포장공사금액 74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찰 때 최저단가로 입찰 본 겁니까? 예가로 입찰 본 겁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저가 입찰이죠?
○도로과장 연규혁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충당을 시키고 만약에 금액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예를 들어서 책정된 사업비 총액이 부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옥 위원 예.
○도로과장 연규혁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총액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최재옥 위원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렇다면 제가 그런 줄 알아야죠. 하여튼 우리 도내 14개 100억이상 공사 중에 13군데나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그 지역을 공사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 현장마다 이렇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일수록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도로라는 것은 국가기간산업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일수록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도로라는 것은 국가기간산업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남일~문의간 고은교 설치 타설 시 붕괴에 대해서 몇 가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관리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 보면 규모가 연장 14, 폭은 65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폭이 14고 연장이 65m죠?
저도 아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남일~문의간 고은교 설치 타설 시 붕괴에 대해서 몇 가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관리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 보면 규모가 연장 14, 폭은 65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폭이 14고 연장이 65m죠?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대로 연장이 14m이고 폭이 65m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드린 대로 연장이 14m이고 폭이 65m입니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반대로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연규혁 교량방향이 그렇게 돼서 길이…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고난 날짜가 9월 7일,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이 아침 6시부터 12시 7분까지 도착시간을 말합니다. 59회에 걸쳐서 36루배가 타설됐고 또 기술적인 내용에 보면 부재에 따른 설계하중 선정 다음에 장선의 간격 또 멍에의 간격 그 다음에 시스템 스포트의 간격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합판은 4×8짜리 12m를 쓰게 돼 있고 장선은 90×90 각재를 25cm마다 설치하게 돼 있고 멍에는 75m×125m 해서 91.4cm마다 하게 돼 있고 시스템 스포트는 121.9cm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슬라브 접판 거푸집에서 균등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면도에 보면 멍에 간격이 폭으로 해서 멍에가 여기 평면도에는 15칸마다 한 칸씩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칸마다 하나씩 띄워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제가 여기 사진을 그때 당시 찍었었는데 현장에는 길이로 중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고요.
(사진제시)
과장님, 저희들이 슬라브를 쳤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저희들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면도에 보면 멍에 간격이 폭으로 해서 멍에가 여기 평면도에는 15칸마다 한 칸씩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칸마다 하나씩 띄워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제가 여기 사진을 그때 당시 찍었었는데 현장에는 길이로 중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고요.
(사진제시)
과장님, 저희들이 슬라브를 쳤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일단은 가운데 중심에 쏠린다고…
○김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소장한테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평면도에는 저희들 동바리를 사실 길이 쪽으로 15칸마다 띄우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폭으로 해서 중간을 띄웠단 말이에요. 사진에 있듯이. 이것은 평면도 설계도와 다르게 작업을 한 결과가 되겠죠? 다리 입구에서 찍은 거니까 맞죠?
○도로과장 연규혁 예.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각 타설을 할 때 벽체와 슬라브를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벽체를 타설을 하고 또 굳은 다음에 상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통상 저희들이 시공할 때에는 벽체하고 슬라브를 분리해서 시공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이 작업순서가 맞는 거죠?
○도로과장 연규혁 예.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거기 구조여건상 사실 고은교 다리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바닥을 기본처리를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처럼 똑같이 일차 바닥작업을 안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물이 흐르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바닥을 기본처리를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처럼 똑같이 일차 바닥작업을 안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일반 교량공사를 할 때 동바리 밑에 지보를 바칠 때는 통상 현장에서 물다짐이라고 해 가지고 마른 땅 물을 뿌린 상태, 쉽게 얘기하면 흙이 포화, 젖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서 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리 고은교 여건을 보면요. 여기 사진에 나와있듯이 물이 계속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벽체 뒤로 흘렀습니다.
○김인수 위원 벽체 뒤로 흐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1차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그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물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원인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벽체와 슬라브를 같이 타설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바리를 작업하는 과정이 설계와 틀리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1차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그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물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원인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벽체와 슬라브를 같이 타설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바리를 작업하는 과정이 설계와 틀리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먼저 사고가 나고서요. 시설안전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바리가 관리소홀, 쉽게 얘기하면 시공 부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벽체하고 슬라브를 같이 시공하는 바람에 와류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 벽체에 힘까지 작용을 해서 가중을 시켰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바리가 관리소홀, 쉽게 얘기하면 시공 부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벽체하고 슬라브를 같이 시공하는 바람에 와류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 벽체에 힘까지 작용을 해서 가중을 시켰습니다.
○김인수 위원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같이 일반, 저희들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똑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책임은 시공설계 감리를 맡은 감리단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떻든 도에서도 행정 지도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1차 책임은 시공설계 감리를 맡은 감리단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떻든 도에서도 행정 지도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연규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은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부탁했습니다.
현장은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부탁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제가 그건....
○김인수 위원 한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50억씩 줘서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초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기 났는데 사실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소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50억이라는 돈을 설계감리비로 지출을 했으니까요.
세금을 50억씩 줘서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초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기 났는데 사실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소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50억이라는 돈을 설계감리비로 지출을 했으니까요.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 도에서 지도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도 발주나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들 공직에서 하는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을 삼아서 사실은 좀더 지도 감독에 철두철미하게 또 탁상이 아닌 현지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도 발주나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들 공직에서 하는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을 삼아서 사실은 좀더 지도 감독에 철두철미하게 또 탁상이 아닌 현지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앞으로는 이번 사례를 예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던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 공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들은 말씀에 또 저희들 단양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보고를 들으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현지에서 듣던 또 군수님이 하시던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료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가 80년도 또 2002년도 금년도 2006년도 해서 세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내용의 추진경위를 보면 예산이 수해복구비 2002년도 거 말씀드립니다. 44억원 또 타 지역 집행잔액 해서 14억 해서 58억원 갖고 시공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하셨는데 주민들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도로 선형이 불량한 것을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같이 잡아보자 두 번째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축조 높이를 도로 높이를 좀 높이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단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주민의견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듣고 또 시공측에서 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는 건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해 피해가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게 현실이므로 설계기준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를 바랍니다하고 주민의 건의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본 구간의 도로계획고 설정은, 높이 말씀입니다. 남한강 80년빈도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80년도에 수해 났을 때 그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번 그러니까 2002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시 침수흔적 수위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항구복구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80년도에는 홍수위가 더 높았었거든요?
높았는데 2002년도에 홍수난 기준을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 답변에는 항구복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 사지원도로 수해복구 공사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국장님께서는 영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도로시설 담당님이 주민공청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므로 홍수위선 아래 부분의 도로를 우선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의견을 국장님 말씀처럼 더 노력을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투자한 58억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 공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들은 말씀에 또 저희들 단양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보고를 들으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현지에서 듣던 또 군수님이 하시던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료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가 80년도 또 2002년도 금년도 2006년도 해서 세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내용의 추진경위를 보면 예산이 수해복구비 2002년도 거 말씀드립니다. 44억원 또 타 지역 집행잔액 해서 14억 해서 58억원 갖고 시공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하셨는데 주민들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도로 선형이 불량한 것을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같이 잡아보자 두 번째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축조 높이를 도로 높이를 좀 높이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단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주민의견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듣고 또 시공측에서 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는 건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해 피해가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게 현실이므로 설계기준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를 바랍니다하고 주민의 건의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본 구간의 도로계획고 설정은, 높이 말씀입니다. 남한강 80년빈도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80년도에 수해 났을 때 그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번 그러니까 2002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시 침수흔적 수위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항구복구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80년도에는 홍수위가 더 높았었거든요?
높았는데 2002년도에 홍수난 기준을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 답변에는 항구복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 사지원도로 수해복구 공사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국장님께서는 영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도로시설 담당님이 주민공청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므로 홍수위선 아래 부분의 도로를 우선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의견을 국장님 말씀처럼 더 노력을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투자한 58억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받아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수해 때 44억하고 14억 해서 58억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감천식당 땅하고 장성모텔 거기서 주민생활권 구간이 높은 성토와 일부 부지 편입시 주민불편 피해가 예상되니까 성토와 부지편입시 최소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도에 그 당시 도로과하고 설계한 용역팀에서 계획권은 피해있는 지점은 표층만 도시계획하는 걸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02년도 설계당시에 도로계획권은 한강 그게 지방 1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천정비기본계획 ’9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기초설계를 했고 도로계획권은 거기에서 홍수위선에 여유분 고 2m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천식당 있고 한 그런 부분은 표층만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때 기준이 정비기본계획 그 기준이 80년빈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더 올리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제여건이나 여러 고려를 해 가지고 80년빈도를 맞추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받아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수해 때 44억하고 14억 해서 58억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감천식당 땅하고 장성모텔 거기서 주민생활권 구간이 높은 성토와 일부 부지 편입시 주민불편 피해가 예상되니까 성토와 부지편입시 최소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도에 그 당시 도로과하고 설계한 용역팀에서 계획권은 피해있는 지점은 표층만 도시계획하는 걸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02년도 설계당시에 도로계획권은 한강 그게 지방 1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천정비기본계획 ’9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기초설계를 했고 도로계획권은 거기에서 홍수위선에 여유분 고 2m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천식당 있고 한 그런 부분은 표층만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때 기준이 정비기본계획 그 기준이 80년빈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더 올리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제여건이나 여러 고려를 해 가지고 80년빈도를 맞추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해는 홍수위 몇m에서 피해를 본 것인가요?
○도로과장 연규혁 그 부분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본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본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지원 도로에 대한 복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 거기가 지방1급 하천이면서 일종의 제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도로를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 같은 경우에는 영월지방이 하루에 한 300mm 가까이 왔고 시간당 85mm가 내렸고 강우빈도로 봐서는 그쪽 집계로 봐서는 500년빈도입니다.
그래서 500년빈도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감천식당을 포함해서 아파트나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천식당에 현재 있는 바닥높이에서 1m를 더 올리고 좌우로 150m 해서 한 300m정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라펫이라고 해서 차수벽을 1m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m 이상 승상하는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5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설계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10월달에 영춘면 사무실에 군의원도 같이 참석 하에 마을주민들하고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억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잠시 정지하고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개략 13억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지원 도로에 대한 복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 거기가 지방1급 하천이면서 일종의 제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도로를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 같은 경우에는 영월지방이 하루에 한 300mm 가까이 왔고 시간당 85mm가 내렸고 강우빈도로 봐서는 그쪽 집계로 봐서는 500년빈도입니다.
그래서 500년빈도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감천식당을 포함해서 아파트나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천식당에 현재 있는 바닥높이에서 1m를 더 올리고 좌우로 150m 해서 한 300m정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라펫이라고 해서 차수벽을 1m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m 이상 승상하는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5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설계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10월달에 영춘면 사무실에 군의원도 같이 참석 하에 마을주민들하고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억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잠시 정지하고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개략 13억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자료를 주문한 것이 주민들 공청회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은 높이가 바뀐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했거든요. 상황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 도로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조금 영향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주민들 소수 의견 때문에 공공시설 계획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복구 또 제3의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 도로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조금 영향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주민들 소수 의견 때문에 공공시설 계획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복구 또 제3의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건설교통국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 100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억이상 사업 공사가 13건으로 이중에 3회이상 설계변경된 게 8건입니다. 이 8건이 5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단 한 건 강내~청주역간 3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2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8건에 518억을 증액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건설교통국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 100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억이상 사업 공사가 13건으로 이중에 3회이상 설계변경된 게 8건입니다. 이 8건이 5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단 한 건 강내~청주역간 3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2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8건에 518억을 증액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IC~부용간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터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위로다 길을 절토를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하다보니까 터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27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도로로 가게 된 것을 밑에 터널로 뚫고 들어가게 돼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됐고 3회이상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공사발주가 이것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3%이상 되면 매년 그때마다 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일~문의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면~사기막도 이것이 국립공원 내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도 터널문제가 상당히 원래는 그냥 지상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환경문제, 국립공원하고 협의관계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가 공사가 발주돼서 터널로 변경, 그런 과정에서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풍대교는 이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고 접속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하고 암판정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림~명지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 대율~세교간 이것도 큰 증액이 없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IC~부용간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터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위로다 길을 절토를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하다보니까 터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27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도로로 가게 된 것을 밑에 터널로 뚫고 들어가게 돼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됐고 3회이상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공사발주가 이것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3%이상 되면 매년 그때마다 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일~문의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면~사기막도 이것이 국립공원 내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도 터널문제가 상당히 원래는 그냥 지상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환경문제, 국립공원하고 협의관계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가 공사가 발주돼서 터널로 변경, 그런 과정에서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풍대교는 이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고 접속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하고 암판정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림~명지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 대율~세교간 이것도 큰 증액이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건 중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이렇게 표기된 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공사기간이 긴 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이 꼭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7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지금 청원IC부터 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 5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입니다. 기간이 한 8년 7개월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화수 위원 그러면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약 5년 몇 개월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김화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물가변동이 없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위림~명지간 같은 경우는 3년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율~세교간도 물가변동으로 있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물가변동은 전체 공사비의 3%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안 됐을 경우에 물가변동에 계약조정을 안 해 줍니다. 현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도 차이가 나고 공사기간이 최근에 발주된 것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변동이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 13건 중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어떤 확·포장공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공사기간이 긴 것은 정부종합감사에 몇 번씩은 전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건입니다. 4건 중에 162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강내~청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똑같이 지적 받은 게 포장 시 프라임코팅재료 MC-1 세 공사구간이 다 똑같습니다. 측구공 구조물로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조치사항이 RSC-3 설계변경으로 조치결과를 했는데 또 측구공 구조물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시 조치사항이 RSC-3 설계변경으로 조치결과를 했는데 또 측구공 구조물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당초 설계가 국가지원지방도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 나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로 넘어오는데 설계된 지가 꽤 오래된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로폼이 아닌 일반 합판거푸집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로폼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116쪽 도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현황인데 총 사업량이 225개소에 467억7,300만원인데 대청댐이 167억7,300만원, 충주댐이 300억이죠?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으로 돼 있는데 한시적입니까?
그 다음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116쪽 도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현황인데 총 사업량이 225개소에 467억7,300만원인데 대청댐이 167억7,300만원, 충주댐이 300억이죠?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으로 돼 있는데 한시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교부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기존 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인가 정우택 지사님께서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 경북 김관용 지사님하고 중부내륙3도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 6개 항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댐이 가장 많고 댐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개발지역 지정, 지원기준 상향조정, 실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피해의 산정 및 지원 등 댐주변지역 현실화를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합의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대청댐 구간에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있습니다.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194개소에 329억3,2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72.4%입니다. 나머지 31개소 26.9%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댐주변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더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더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발전수익금액의 6%이내를 20%이내로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용수판매대금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 이런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넣으셔서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이번 3개 시·도 지사님들 협의회 시 법 자체를 완전히 개량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더 요구하자 해서 그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서 법 초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요.
댐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건교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467억이 2009년까지 지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정된 사업이고 댐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판매대금의 6%이내, 용수판매대금의 20%이내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저희가 상향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많이 받아서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건교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467억이 2009년까지 지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정된 사업이고 댐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판매대금의 6%이내, 용수판매대금의 20%이내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저희가 상향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많이 받아서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정비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것은 끝나더라도…
○김화수 위원 2009년에…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끝나고…
○김화수 위원 종결이 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비 산정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사업비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판매수익금의 6%이내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의 기준입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청원군 같은 경우가 지금 2003년에 3억3,800만원을 받았고 2005년에는 950억을 받았는데 이런 기준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기준은 전체금액이 매년 현재는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34억, 2004년에 89억8,500 그것에 따라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인구 그런 것에 의해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몰면적, 수몰지역의 인구 그런 것으로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는 사안입니다.
수몰면적, 수몰지역의 인구 그런 것으로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는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 글쎄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충주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이언구 위원님 계시지만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댐 본댐보다는 조정지댐이라는 댐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 점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기준 점을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기준은 저희 도에서 정한 거보다는 해당 시·군하고 수자원과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그 중에 10% 범위 내에서 단양군같은 경우에 더 증액해 줄 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 단양군은 10% 범위 내에서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구면적 외에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단양군은 10% 범위 내에서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구면적 외에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와 동대리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도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부터 동대리간 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음 도로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와 동대리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도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부터 동대리간 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지방도 935호입니다.
○김화수 위원 언제부터 확장 포장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의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단양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그 뒤에 도에서 확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방도 승격은 몇년도에 됐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95년도에 승격됐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금 11년째 확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장은 100% 다 된 겁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금년 공사 2002년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된 걸 하면 확장은 다 끝납니다.
○김화수 위원 포장이 되지 않아서 매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년간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연규혁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수해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해 피해액이.
○도로과장 연규혁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확장 포장공사를 이렇게 지난하게 끌면서 매년 수해 피해도 입습니다. 거기.
그러면 수해복구 따로 하고 나중에 또 포장공사 또 따로 하고 이건 수해복구비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 낭비이고 도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를 위한 예산이 연간 아마 4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도계마을 끌어 가지고 이게 충청북도 망신입니다. 그리고 주민도 불편하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해복구 따로 하고 나중에 또 포장공사 또 따로 하고 이건 수해복구비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 낭비이고 도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를 위한 예산이 연간 아마 4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도계마을 끌어 가지고 이게 충청북도 망신입니다. 그리고 주민도 불편하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잠정적으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3년차 계획으로 포장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3년차 계획으로 포장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확장하는 거 남아있는 구간이 한 5.4㎞되는데요. 거기는 일부 구조물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면 약 2㎞ 정도, 확·포장을 할 때는 ㎞당 한 20억원 정도 보는데 확장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약 2㎞ 가까이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면…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계획은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6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나오는데요. 이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군의원 할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8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난번 지사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폐도부지가 도로공사로 되면 폐도부지도 생기고 하천부지도 좀 있고 그런 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선 보상도 하고 이런 미집행 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8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난번 지사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폐도부지가 도로공사로 되면 폐도부지도 생기고 하천부지도 좀 있고 그런 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선 보상도 하고 이런 미집행 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대책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해결을 한다고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는데요.
정부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 놓고 이걸 일반인들이 주택을 집을 짓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 놓고 이걸 일반인들이 주택을 집을 짓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대지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순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대지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 재원 마련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차피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끌러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된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청구를 하게 되면 해결해 주시든지 무언가 양자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같은 것도 시골에 면단위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이 있도록 연구 좀…
그래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된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청구를 하게 되면 해결해 주시든지 무언가 양자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같은 것도 시골에 면단위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이 있도록 연구 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 문제에 대해서 87쪽 2006년도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 예산이 45㎞에 한 568억6,000여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6년도에 2차 사업으로 157억1,400만원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질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하천호안 및 식생자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1개 노선에 여러 공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만 시공을 했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질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하천호안 및 식생자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1개 노선에 여러 공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만 시공을 했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연장은 4㎞, 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환경블럭도 구분해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실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연장은 4㎞, 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환경블럭도 구분해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가…
○한창동 위원 대개 보면 하천같은 공법으로, 1개 공법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유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흐름이라든가 이게 다 좋아질 건데 어디는 호안블럭이고 어디는 돌망태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공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물 흐름 같은데도 지장을 주지 않나 하폭같은 것도 지장을 주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존에 있는 하폭을 완전히 늘려서 하는 지역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서 호안을 보완하는 지역 돌망태가 되어 있는 데는 돌망태로 보완을 하고 호안이 되어 있는 데는 호안으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서 호안을 보완하는 지역 돌망태가 되어 있는 데는 돌망태로 보완을 하고 호안이 되어 있는 데는 호안으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게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한창동 위원 거기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어디는 돌망태이고 어디는 호안블럭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도 좋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한창동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라면 도내에 공장이 없는 업체를 외지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라면 도내에 공장이 없는 업체를 외지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외지 업체인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96년도에 수해상습지에 정의한 친환경브럭 업체에 대해서 외지업체를 말씀드린다면 공장이 지금 용인이나 영월 또 제천천 주포제가 본사는 청주로 되어 있고 공장은 용인 영월에 있는 일호산업이라고 있고요.
또 성암천 사석제가 3개 업체 중에 본사가 청주인 용인 영월에 있는 일호산업, 그 다음에 앙성촌 본평제 4개 업체 중에 진천 문백 임차로 되는 한림에코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성천 돈산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식재호안블럭 공장이 있고 이상 4개 업체입니다.
또 성암천 사석제가 3개 업체 중에 본사가 청주인 용인 영월에 있는 일호산업, 그 다음에 앙성촌 본평제 4개 업체 중에 진천 문백 임차로 되는 한림에코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성천 돈산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식재호안블럭 공장이 있고 이상 4개 업체입니다.
○한창동 위원 나머지 업체는 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도내업체입니다.
○한창동 위원 도내업체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한창동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도내에, 호안블럭 같은 거 특허로 되어 있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 업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를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도내에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설계도면에 넣어 가지고 그 분들 공법을 갖다가 쓰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내에도 이런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외부업체들 납품을 받느냐고 내가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거 설계를 하시고 할 때에는 관내에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서 도내에 관내 업체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도내에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설계도면에 넣어 가지고 그 분들 공법을 갖다가 쓰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내에도 이런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외부업체들 납품을 받느냐고 내가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거 설계를 하시고 할 때에는 관내에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서 도내에 관내 업체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거의 다 외지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 오창과 옥산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체증구간이 먼젓번에도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을 여러 가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나요?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 오창과 옥산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체증구간이 먼젓번에도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을 여러 가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안은 오늘 연합뉴스에도 일부 떴고 내일아침에 저희 지역언론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아마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오늘 연합뉴스에도 일부 떴고 내일아침에 저희 지역언론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아마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주역에서 옥산간,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자꾸 도에다 도비를 요청하고 청주시에다 하고 하는데 이 해결방법을 청주시에 촉구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옥산하고 청주역 사이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체증이 심해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또 하나는 현재 청주역에서 옥산간,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자꾸 도에다 도비를 요청하고 청주시에다 하고 하는데 이 해결방법을 청주시에 촉구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옥산하고 청주역 사이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체증이 심해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창동 위원 청주시에서는 도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들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제 시 관외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래서 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도 자꾸 자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도에서 중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건설종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관련해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5번지 일원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청사신축 부지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건설종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관련해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5번지 일원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청사신축 부지가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공영 청사부지로 4,000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초기에는 싼값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공영 청사부지로 4,000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초기에는 싼값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김법기 위원 그러면 확정은 된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위치로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자료를 보면 부지가 4,084평이고 연건축 면적이 2,190평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토지매입이 160억이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부지가격이 되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대략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가격이 조성원가가 평당 4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 추산입니다.
○김법기 위원 400만원이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건축비를 보니까 1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0평 하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돼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500만원입니다.
○김법기 위원 500만원 되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청사가 2,700평입니다.
○김법기 위원 2,700평인데 지금 신축 청사로 옮길려고 하는 곳은 4,000평정도 되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연면적 건축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현재 연면적은 600평정도 됩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세 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저도 계산을 몇 번 해 봤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되면 사실 청주시내에 지금 도시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시내중심지 토지대랑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전하면 공공청사용지 지목은 뭐로 되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지목은 대지죠.
○김법기 위원 대지로 되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4,000평이 율량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꽃동네 부근 그 아래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해서 4,000평씩이나 돼 가지고 1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청사를 옮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현 청사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현재 현 청사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하고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토지공사 쪽에서는 조성원가개념인 400만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보상을 한 50억 정도를 받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서 평당 얼마정도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장물 보상 한 5억 정도까지 포함해서.
○김법기 위원 그러면 평당 150만원 보상받고 이쪽에서는 400만원 돈으로 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당초에 공영 청사부지에 이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대체이전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하지 말아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현 위치에 존치해 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사님께도 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말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청사를 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현 위치에 존치해 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사님께도 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말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청사를 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 청사 이전비용 추가소요 해서 220억정도 과다로 추진 난항 했는데 그러면 결국 220억정도를 전체 도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현 청사 이전비용 추가소요 해서 220억정도 과다로 추진 난항 했는데 그러면 결국 220억정도를 전체 도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액면대로 나면 그렇습니다. 270억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로 한 50억정도를 받으니까 그 차액이 22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성원가개념으로 평당 4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을 시에 얘기고 또 2,190평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건립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22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은 아직 안 돼 있고…
○김법기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220억정도가 도비 확정이 되면 도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28페이지 이것은 도로명 건축관련해서 지적과장님인가요?
그러면 지금 220억정도가 도비 확정이 되면 도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28페이지 이것은 도로명 건축관련해서 지적과장님인가요?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소관입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80억, 기 투자가 59억 그러면 현재 59억은 집행이 된 거죠?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제천 100%, 충주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사업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김법기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지적과장 한흥구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사업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대체적으로 사업시행은 시장·군수가 하고 일부 도로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59억인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데 18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직접 사직동이면 사직로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용역이라든가 일을 줘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한흥구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입니다.
○김법기 위원 어디에다 집행합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도로명 사업을 크게 따져서 DB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과 또 바깥에 그러니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작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도로명 부여는 시·군에서 직접하고…
○지적과장 한흥구 도로명 부여를 하는데 도로의 도로명을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군수가 도로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명칭에 따른 사이버상 DB를 구축합니다. 그것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바깥에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을 시킨다든지…
○김법기 위원 건물에 부착하고 결국은 그 사업비가 주로 부착하고 이런 데다 많이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부착하고 그럴 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그렇죠.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하지를 않고요. 설계도면에 의해서…
○김법기 위원 우리 도에서 건물명이라든가 붙여놓고 하는 것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그것은 도에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올해 군지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김법기 위원 지금 보니까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100% 됐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도에서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그것은 없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게 지금 180억이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 또 시·군비가 거의 다입니다.
○김법기 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한흥구 예.
○김법기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시·군 특히 군지역은 아직 안 돼 있고 청주, 제천이나 이런 데 돼 있는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끔 생소한 도로지명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고서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 도라든가 각 단체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장 올 때 보면 새로 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로 주소를 표기해서 오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 시 이 내용을 보고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 보내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관계부서랑 협조를 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도로관리 미소홀로 인해서 보상현황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돼 있는데 구상금 청구해서 삼성화재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는데 그럼 삼성화재에 이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관계부서랑 협조를 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도로관리 미소홀로 인해서 보상현황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돼 있는데 구상금 청구해서 삼성화재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는데 그럼 삼성화재에 이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만큼 피해보상을 주고 피해원인이 되는 관리청에 원인된 것만큼 물어내달라 해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만큼 피해보상을 주고 피해원인이 되는 관리청에 원인된 것만큼 물어내달라 해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김법기 위원 구상권 청구해서 2005년도 괴산 청천 빗계고개 해서 도로 이탈 추락사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1,011만6,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삼성화재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예, 지급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나머지 세 건도 같은 지급을 한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원래 도로설치하고 할 때 잘못이 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거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이게 괴산 청천면 빗계고개 575호선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내리막입니다.
편도1차선에 주행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 방지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원인이 된 일부가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편도1차선에 주행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 방지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원인이 된 일부가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김법기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로관리가 부실이 됐다는 걸 인정이 되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피해를 유발한 일부의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한 6,4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상계가 돼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법기 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니까 총 3,200만원 정도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미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인이 이게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미시설로 인해서 지급이 된 거죠?
원인이 이게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미시설로 인해서 지급이 된 거죠?
○지적과장 한흥구 사건개요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를 할 때 미리 좀 예상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면 최근 2년간 한 3,200만원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해서 자료가 있는데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종합연수타운 건설 해서 예정지 제천 신월동·봉양읍 미당 일원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종합연수타운 건설 해서 예정지 제천 신월동·봉양읍 미당 일원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입니다.
종합연수타운은 지금 현재 제천에서 110만평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확장한 지역은 아닙니다.
종합연수타운은 지금 현재 제천에서 110만평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확장한 지역은 아닙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확정은 안 되고요.
제천시에 110만평을 정한 지역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설계가 들어갑니다.
제천시에 110만평을 정한 지역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법기 위원 건교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건교부는 지금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암시적으로 내적으로 서로 교감이 가는 중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개별이전도 지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확답은 안 해 주지만 저희들이 도에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전에 장관님도 기자회견 할 때도 좀 암시도 줬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확정이 되면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기간은 확정이라는 확실히는 답변은 안 하겠지만 국회 답변할 때도 본 궤도에 올랐을 때에 자기네들이 확답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올해 안에는 확정발표가 되겠습니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올해 얘기는 뭐 없습니다.
○김법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각 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내려보내면서 그 동안 선정문제 때문에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도에서 고육지책으로다가 개별이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면서 또 지역별로다가 아직도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북도에서 특히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게끔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도에서 고육지책으로다가 개별이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면서 또 지역별로다가 아직도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북도에서 특히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게끔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월면 신계리 이월저수지 도로 587호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침수원인이 암거 통수 단면 협소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암거 바로 위에 급커브가 있습니다.
급커브에 소하천이 좁고 너무 각이 져서 이중으로 농경지까지 피해가 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때 수해 직후에 전 위원님들이 막힌 암거에 나무를 제거하고 통수시킨 전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 후에 향후대책 내지는 그 원인이 무언가 하고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암거가 2차로 작업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2차작업을 밑에 587호 도로공사를 할 때 암거를 더 확장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암거 확장은 언제 하신 건가요? 그게.
저희들 수해 침수원인이 암거 통수 단면 협소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암거 바로 위에 급커브가 있습니다.
급커브에 소하천이 좁고 너무 각이 져서 이중으로 농경지까지 피해가 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때 수해 직후에 전 위원님들이 막힌 암거에 나무를 제거하고 통수시킨 전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 후에 향후대책 내지는 그 원인이 무언가 하고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암거가 2차로 작업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2차작업을 밑에 587호 도로공사를 할 때 암거를 더 확장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암거 확장은 언제 하신 건가요? 그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실제 현지에서 김인수 위원님도 같이 있고 현장 보시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매립이 되어서 막혔으려니 이렇게 하고 내부를 쳐다 봤더니 그게 이중으로 시공이 되면서 안에서 브이자로 꺾여서 오히려 유로를 막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 확장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자체가 2m×2m 규격으로 해서 삼면으로 된 단면도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암거에 어떤 유로도 막고 규격도 작고 거기다가 규격도 작으면서 중간에 기둥을 2개나 만들어놓은 이런 격이 되어서 결국은 통수 단면도 부족이 됐고 또 위에 있는 수목도 막아주는 결과가 되어서 원류되어서 피해를 입은 건데 현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 하천유로를 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라도 유로를 잡고 그리고 하천교량 단면도 넓혀서 키우고 또 도로 지반고도 올려서 단면을 높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김인수 위원님도 같이 있고 현장 보시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매립이 되어서 막혔으려니 이렇게 하고 내부를 쳐다 봤더니 그게 이중으로 시공이 되면서 안에서 브이자로 꺾여서 오히려 유로를 막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 확장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자체가 2m×2m 규격으로 해서 삼면으로 된 단면도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암거에 어떤 유로도 막고 규격도 작고 거기다가 규격도 작으면서 중간에 기둥을 2개나 만들어놓은 이런 격이 되어서 결국은 통수 단면도 부족이 됐고 또 위에 있는 수목도 막아주는 결과가 되어서 원류되어서 피해를 입은 건데 현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 하천유로를 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라도 유로를 잡고 그리고 하천교량 단면도 넓혀서 키우고 또 도로 지반고도 올려서 단면을 높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늘 건설본부에 밉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진천 화훼단지에 대해서 제가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원인이 하천 홍수위가 상승하면서 토사로 막은 배수통관 토구 쪽이 세굴되어 수위가 낮은 농경지 쪽으로 일부가 역류되었으며 농경지 상류에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우수가 적기에 배제되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배수통관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토사로 쉽게 처리해 놔서 외수가 농경지로 침투한 원인이 됐는데 어디부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폐수통관을 확실하게 막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수원인이 하천 홍수위가 상승하면서 토사로 막은 배수통관 토구 쪽이 세굴되어 수위가 낮은 농경지 쪽으로 일부가 역류되었으며 농경지 상류에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우수가 적기에 배제되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배수통관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토사로 쉽게 처리해 놔서 외수가 농경지로 침투한 원인이 됐는데 어디부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폐수통관을 확실하게 막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7월 30일 수해피해 발생 시 현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나가 보니까 기존 흄관 직경이 900mm 2련으로서 길이는 14.5m의 배수통관을 1985년 농업진흥공사 미호천사업소 현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수통관 입·출구를 토사로 막고 제내지척의 제방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와 2004년도의 피해가 발생 시에도 하천 내 폐흄관이 땅에 있어 노출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유례 없는 폭우로 일시에 하천의 홍수위가 상승되면서 토사로 막아놓은 통관 출구 쪽이 세굴되어 저지대 농경지 쪽으로 일부 역류되었고 2006년 7월 18일 11시 시유량 70mm 등 2일간의 연속 강하로 30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유수와 하천으로 조기에 배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파프리카 2.5㏊를 비롯해서 장미, 오이 등 화훼단지 5㏊와 농경지 50㏊가 침수되어 18억4,300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5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폐흄관은 다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 상습지역 침수로 2002년과 2004년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04년도에 도농산지원과와 진천군 농촌진흥공사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농림부에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2010년까지 계획으로 총 57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50마력 2대와 45마력 1대 등의 규모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배수개선 실시 계획 및 공사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7월 30일 수해피해 발생 시 현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나가 보니까 기존 흄관 직경이 900mm 2련으로서 길이는 14.5m의 배수통관을 1985년 농업진흥공사 미호천사업소 현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수통관 입·출구를 토사로 막고 제내지척의 제방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와 2004년도의 피해가 발생 시에도 하천 내 폐흄관이 땅에 있어 노출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유례 없는 폭우로 일시에 하천의 홍수위가 상승되면서 토사로 막아놓은 통관 출구 쪽이 세굴되어 저지대 농경지 쪽으로 일부 역류되었고 2006년 7월 18일 11시 시유량 70mm 등 2일간의 연속 강하로 30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유수와 하천으로 조기에 배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파프리카 2.5㏊를 비롯해서 장미, 오이 등 화훼단지 5㏊와 농경지 50㏊가 침수되어 18억4,300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5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폐흄관은 다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 상습지역 침수로 2002년과 2004년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04년도에 도농산지원과와 진천군 농촌진흥공사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농림부에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2010년까지 계획으로 총 57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50마력 2대와 45마력 1대 등의 규모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배수개선 실시 계획 및 공사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향후계획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폐지된 배수통관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1차 원인이 됐죠?
어떻든 향후계획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폐지된 배수통관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1차 원인이 됐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2002년, 2004년도 2년에 한번씩 계속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거기 자원봉사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신월지구 배수개선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반복되는 수해지역인데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 놓고서 이렇게 추진이 늦은 이유가 대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자원봉사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신월지구 배수개선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반복되는 수해지역인데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 놓고서 이렇게 추진이 늦은 이유가 대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지만 저희가 도 농산지원과에 알아본 결과 중앙정부의 계획에 자기네들이 금년에 수해를 보기 전서부터 계획된 사업으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가 틀리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늦은 이유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세 번씩 2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어쨌든 제방 내에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다녀왔을 때 폐흄관을 수해 이후에 막은 문제 작업해 놓은 것도 봤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천 내에 준설도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준설문제도요.
둔치가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보 위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해 주시면서 하천 내에 준설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씩 2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어쨌든 제방 내에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다녀왔을 때 폐흄관을 수해 이후에 막은 문제 작업해 놓은 것도 봤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천 내에 준설도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준설문제도요.
둔치가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보 위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해 주시면서 하천 내에 준설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이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 수감결과에 대한 지적을 드렸는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오전에 3억2,900만원의 예산낭비 그리고 3억6,100만원의 예산낭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온 내용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가 재정상 회수 등의 조치가 아닌 주의로 자료가 미제출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면 저희 보고에 넣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이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 수감결과에 대한 지적을 드렸는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오전에 3억2,900만원의 예산낭비 그리고 3억6,100만원의 예산낭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온 내용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가 재정상 회수 등의 조치가 아닌 주의로 자료가 미제출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면 저희 보고에 넣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주의로 통보되어 미제출 임의 지적사항으로 누락시킨 것은 임의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주의로 통보되어 미제출 임의 지적사항으로 누락시킨 것은 임의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닌데 누락은 된 거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잘못된 거다. 인정하시는 거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의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주 책임자는 퇴직으로 징계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이게 행자부에서 7월 27일 보도자료로 낸 내용입니다.
훈계가 맞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주의가 맞습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의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주 책임자는 퇴직으로 징계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이게 행자부에서 7월 27일 보도자료로 낸 내용입니다.
훈계가 맞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주의가 맞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이것은 주의에 대한 훈계가 아니고 먼젓번에 회수 5,600만원에 해당되는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두 건에 대해서 3억2,900만원, 3억6,100만원 지금 누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것은 주의로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훈계 2명은 회수금액에 대한 그 건에 대한 처분지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니까 주의와 훈계를 사안이 별도다 그 말씀입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이렇게 빠진 데에 대한 누락시킨 것에 대한 주의가 지금 제출한 서류내용이 주의고 지금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두 건은 훈계가 맞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누락시켰다는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주의로서 끝난 거고 5,600만원 회수에 대한 감독 2명에 대한 훈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럼 훈계는 누락시킨 감독관리에 대한 훈계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럼 훈계와 주의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니까 사안이 따로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러니까 누락시킨 부분까지도 그것은 훈계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아닙니다. 현재 제가 여기 누락시켰다는 데는 그냥 주의로 끝난 거고 작성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5,600만원에 대한 회수 거기에 대한 훈계 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5,466만5,000원 회수한 것은 그 건에 대한 것이 행정상 조치가 시정 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고 저희가 징계차원에서는 그 사안이 훈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누락된 직선 호안에 전석 착색 기초공으로 쓴 것은 그냥 주의로서 신분상의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의 감액 회수한 것은 신분상 조치가 개인한테 훈계가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그냥 주의로서 신분상 조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뒤의 감액 회수한 것은 신분상 조치가 개인한테 훈계가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그냥 주의로서 신분상 조치는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공직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훈계가 뭔지 주의가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고 훈계는 징계의 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저희들이 정말로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내용에 이런 것이 누락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성의있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충주에서 기업도시가 건설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성의있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충주에서 기업도시가 건설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충주에서 기업도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몸부림은 실제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21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정말 목숨이 걸린 사활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충주시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참여를 해 달라 이러한 읍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충주시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참여를 해 달라 이러한 읍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충주시에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분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분참여 관계는 일부 타 시·도에서 한 곳이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이게 원주에서 기업하고 충주하고 원주시하고 두 군데가 같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는 강원도에서 원주의 기업도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돼서 그 나름대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관계해서 많은 출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약 한 5%된다고 하면 한 2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돈 20억이 없어서 또 힘들어서 충주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혼자 기업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를 해 주는 충청북도의 아웃사이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더 참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주 또는 제천, 단양 또는 청주 이외의 남부지역, 북부지역이 상당히 도로부터 소외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충주시가 요청하는, 지분참여를 요청하는 기업도시의 약 5%정도 그것도 같이 출발을 한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강원도에서 적극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주시에 힘을 보태주셔서 실제적으로 기업도시가 말 그대로 충주시민이 원하는 대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올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번 해 주시죠.
충주시 기업도시 관계해서 많은 출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약 한 5%된다고 하면 한 2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돈 20억이 없어서 또 힘들어서 충주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혼자 기업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를 해 주는 충청북도의 아웃사이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더 참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주 또는 제천, 단양 또는 청주 이외의 남부지역, 북부지역이 상당히 도로부터 소외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충주시가 요청하는, 지분참여를 요청하는 기업도시의 약 5%정도 그것도 같이 출발을 한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강원도에서 적극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주시에 힘을 보태주셔서 실제적으로 기업도시가 말 그대로 충주시민이 원하는 대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올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신중히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건설종합본부장님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11월 28일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감사할 시에 도로포장 확인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랜 시간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관계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건설종합본부장님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11월 28일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감사할 시에 도로포장 확인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랜 시간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관계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