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
일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리면서 2008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정보, 교육,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 청사건립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3팀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합해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0억원과 운영자금 36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96억원 총 27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작년에 인근 업무용 부지 매입을 위해 도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5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연간 6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2억7,5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은 총 21개 단위사업에 1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에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확산 전개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기업애로 지원으로부터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 유도까지 세 가지 이행과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로부터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개발 지원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와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혁신계획 수립 등 두 가지 이행과제 등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간뿐만 아니라 국내 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인 예우환경 조성은 필수요소이며 우리 도내 기업의 대다수가 일반 제조업체이고 그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79.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첫 번째 전략목표를 무한경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8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시상규모와 참석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대상도 실무평가반의 현지평가 등을 거쳐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기업인의 날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튜자유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일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하였으며 12월 8일에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기업 경영사례집 발간을 위해 공동추진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0월 말까지 12개 업체를 ‘충북의 희망기업을 가다’라는 특집기사 시리즈로 홍보하였고 연말에 총 25개 업체에 대한 경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과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인에 대해서 우수기업인 골드명함을 제작하여 증정하는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청과 청주공항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판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약 1억5,4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중소기업대전은 지난 10월 16일부터 4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바이오코리아 행사장에서 농특산품한마당 행사 등 충청북도 주최 6개의 행사와 동시에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08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17개의 기업이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국내 유수의 전시 박람회에 총 20개 업체에 대해서 참가 부스비 지원을 하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홍보를 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방송 6개 업체, 신문 21개 업체 등 총 27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44명의 청년 구직자를 선발해서 3주간의 맞춤형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채용박람회 참가 개별 매칭작업을 통해 총 46명의 청년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인턴근무를 통해 정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각 20만원, 채용기업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간 인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강좌 등 4개 과정 5개 강좌 실시를 통해서 271명의 예비창업자 및 전문계 고교생들이 수강하여 목표 대비 15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사단법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내 아파트 승강기 내 LCD전광판 190기와 청주공항과 청남대 등에 설치한 LCD전광판을 활용하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 홍보,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홍보, 주요도정시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35명의 농장에 자체 제작한 간판을 제작 지원하였고 우리 도의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상태에 있던 운동본부가 지난 6월 2일에 충청북도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와 우리 도의 기업인예우과제 추진에 따라 기업인들의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에 따라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중심의 기업애로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센터에 접수된 자금지원 등 총 449건에 기업애로를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였고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센터홍보리플릿 및 동영상 작성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월 1회 자문위원 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현장애로상담 시행,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4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3회 더 증하여 총 7회 개최하여 총 453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지원시책 책자인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기관별로 지원 사업을 수록하였던 것을 고객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분야별로 제작 배포하여 참석기업인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에서 구축한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과 지난해 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215명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경제동향 기업지원 뉴스, 이달의 상담사례, 기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웹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30일 현재 1,449개 업체 2,681억원의 자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산화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 지원업무수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용기업인의 편익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로 위임된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에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적기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2배 증액된 200억원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확인서발급 기준으로도 자금 271억원 중기청 자금 재해지원자금 포함 205억원 등 총 476억원의 자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장환경을 고려한 종합컨설팅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담사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을 총 6,477건을 실시하였고 183건에 자영업 종합컨설팅 176건의 경영진단 및 현장입지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업종 및 분야별 창업강좌를 자체 추진 6회, 공동주관 3회 등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작년 2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증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충주교도소 및 청주여자교도소고용안전센터 자활후견센터 실업계고교 등에 총 152회의 창업강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준비된 창업유도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 개발지원을 위해 도내 61개 상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격월 단위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성향조사를 12회 실시하여 상담 및 전문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방송출연 및 신문칼럼기구를 통해 총 498회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53개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자금 사용현황 대출 소요기간 매출현황, 종업원 증감현황, 자금신청 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 이후 소수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자립운영을 하여 왔으나 우수 중소기업인육성을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설정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영 및 조직관리혁신을 위해 경영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임직원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 임직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간 주요업무추진 매트릭스작성 활용, 주간 월간 분기 및 단기 성과분석 회의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출연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소속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회 워크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연수원 위탁교육을 활용해서 전문직 참여 과정 1명, 사이버과정 6명 총 7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연수관 대관활성화와 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 약 1억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시판매장 위탁 판매수수료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감 계획과 경상경비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우리 도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현재 총 21개 단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가칭 BIG타워 건립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타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업인 매입부지 활용대책 추진입니다.
부지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본센터 부지에 1508-1번지로 지번 합필이 되어 있으며 면적은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20만명이 넘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 BIG타워 건립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부지평단작업을 마무리 한 후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의 난제였던 주차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비 확보대책 강구 수요조사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칭 BIG타워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11억7,000만원은 본 센터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금년부터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센터에 현금 출연하고 차입금 이자는 본센터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 출연금 1년차분 10억원이 확보되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금 출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칭 BIG타워 건립 구상안은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20,826㎡로 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2배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기업인회관, 도시형 벤처빌딩, 지방무역센터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등으로 복합비즈니스 빌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구상안은 국비 프로젝트에 따라 규모, 기능, 배치 등은 유동적인 계획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리면서 2008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정보, 교육,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 청사건립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3팀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합해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0억원과 운영자금 36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96억원 총 27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작년에 인근 업무용 부지 매입을 위해 도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5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연간 6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2억7,5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은 총 21개 단위사업에 1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에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확산 전개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기업애로 지원으로부터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 유도까지 세 가지 이행과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로부터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개발 지원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와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혁신계획 수립 등 두 가지 이행과제 등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간뿐만 아니라 국내 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인 예우환경 조성은 필수요소이며 우리 도내 기업의 대다수가 일반 제조업체이고 그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79.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첫 번째 전략목표를 무한경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8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시상규모와 참석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대상도 실무평가반의 현지평가 등을 거쳐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기업인의 날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튜자유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일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하였으며 12월 8일에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기업 경영사례집 발간을 위해 공동추진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0월 말까지 12개 업체를 ‘충북의 희망기업을 가다’라는 특집기사 시리즈로 홍보하였고 연말에 총 25개 업체에 대한 경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과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인에 대해서 우수기업인 골드명함을 제작하여 증정하는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청과 청주공항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판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약 1억5,4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중소기업대전은 지난 10월 16일부터 4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바이오코리아 행사장에서 농특산품한마당 행사 등 충청북도 주최 6개의 행사와 동시에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08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17개의 기업이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국내 유수의 전시 박람회에 총 20개 업체에 대해서 참가 부스비 지원을 하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홍보를 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방송 6개 업체, 신문 21개 업체 등 총 27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44명의 청년 구직자를 선발해서 3주간의 맞춤형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채용박람회 참가 개별 매칭작업을 통해 총 46명의 청년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인턴근무를 통해 정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각 20만원, 채용기업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간 인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강좌 등 4개 과정 5개 강좌 실시를 통해서 271명의 예비창업자 및 전문계 고교생들이 수강하여 목표 대비 15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사단법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내 아파트 승강기 내 LCD전광판 190기와 청주공항과 청남대 등에 설치한 LCD전광판을 활용하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 홍보,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홍보, 주요도정시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35명의 농장에 자체 제작한 간판을 제작 지원하였고 우리 도의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상태에 있던 운동본부가 지난 6월 2일에 충청북도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와 우리 도의 기업인예우과제 추진에 따라 기업인들의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에 따라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중심의 기업애로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센터에 접수된 자금지원 등 총 449건에 기업애로를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였고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센터홍보리플릿 및 동영상 작성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월 1회 자문위원 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현장애로상담 시행,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4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3회 더 증하여 총 7회 개최하여 총 453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지원시책 책자인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기관별로 지원 사업을 수록하였던 것을 고객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분야별로 제작 배포하여 참석기업인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에서 구축한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과 지난해 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215명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경제동향 기업지원 뉴스, 이달의 상담사례, 기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웹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30일 현재 1,449개 업체 2,681억원의 자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산화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 지원업무수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용기업인의 편익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로 위임된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에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적기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2배 증액된 200억원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확인서발급 기준으로도 자금 271억원 중기청 자금 재해지원자금 포함 205억원 등 총 476억원의 자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장환경을 고려한 종합컨설팅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담사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을 총 6,477건을 실시하였고 183건에 자영업 종합컨설팅 176건의 경영진단 및 현장입지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업종 및 분야별 창업강좌를 자체 추진 6회, 공동주관 3회 등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작년 2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증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충주교도소 및 청주여자교도소고용안전센터 자활후견센터 실업계고교 등에 총 152회의 창업강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준비된 창업유도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 개발지원을 위해 도내 61개 상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격월 단위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성향조사를 12회 실시하여 상담 및 전문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방송출연 및 신문칼럼기구를 통해 총 498회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53개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자금 사용현황 대출 소요기간 매출현황, 종업원 증감현황, 자금신청 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 이후 소수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자립운영을 하여 왔으나 우수 중소기업인육성을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설정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영 및 조직관리혁신을 위해 경영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임직원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 임직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간 주요업무추진 매트릭스작성 활용, 주간 월간 분기 및 단기 성과분석 회의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출연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소속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회 워크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연수원 위탁교육을 활용해서 전문직 참여 과정 1명, 사이버과정 6명 총 7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연수관 대관활성화와 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 약 1억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시판매장 위탁 판매수수료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감 계획과 경상경비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우리 도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현재 총 21개 단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가칭 BIG타워 건립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타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업인 매입부지 활용대책 추진입니다.
부지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본센터 부지에 1508-1번지로 지번 합필이 되어 있으며 면적은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20만명이 넘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 BIG타워 건립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부지평단작업을 마무리 한 후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의 난제였던 주차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비 확보대책 강구 수요조사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칭 BIG타워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11억7,000만원은 본 센터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금년부터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센터에 현금 출연하고 차입금 이자는 본센터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 출연금 1년차분 10억원이 확보되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금 출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칭 BIG타워 건립 구상안은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20,826㎡로 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2배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기업인회관, 도시형 벤처빌딩, 지방무역센터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등으로 복합비즈니스 빌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구상안은 국비 프로젝트에 따라 규모, 기능, 배치 등은 유동적인 계획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종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중기센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소위 말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중기센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소위 말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인이 어떤 사유로다가 희망할 때 중간 정산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IMF 이후에 아마 퇴직금 누계액이 너무 많으면 그게 기업체에 부담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어떤 회계규칙이나 세무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통상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바로 그러면 처리는 됩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 직원 제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금년도 주택 구입관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을 중간 정산해 줬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적립을 많이 해 둬서 나중에 퇴직할 때 목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산해 주시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2억2,943만1,820원입니다.
이 추계액이라는 의미는 그 시점에 이런 것도 2007년 12월 31일자에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소요되는 퇴직급여 총액을 말하는 것이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추계액이라는 의미는 그 시점에 이런 것도 2007년 12월 31일자에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소요되는 퇴직급여 총액을 말하는 것이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충당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충당금은 2억8,303만8,810원으로 5,359만6,990원이 과잉 추가 적립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부분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일단 기록된 금액은 맞고요. 추계액과 실제 저희들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할 때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충분한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을 확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좀 얘기를 확대를 하면 분식결산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추계액에 딱 맞게 충당금을 적립을 하셔야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다른 사업을 보면 우리 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엄청 많습니다.
10기하고 11기 이익금을 보면 10기에는 단위는 생략하면 3억900만원인데 11기에는 8,300만원 감소폭이 마이너스 2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결산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조목조목 해 보겠습니다.
재예금변동율을 보면 9기, 그러니까 2005년도죠. 96억8,600만원입니다.
10기에 가서 2006년도에는 102억9,900만원 그래서 6억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기에 가면 89억5,900만원으로 13억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10기에서 11기로 수입이자는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수입은 9기에는 15억400만원, 10기에는 24억3,500만원 해서 61.8%가 증가를 했고 11기에는 32억3,500만원 31.8% 이렇게 증가폭이 좀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너무 큰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비용도 보면 9기에는 12억5,600만원, 10기에는 21억2,600만원 해서 69%가 증액이 되고 11기에는 31억5,200만원 48%가 증액됩니다.
인건비는 9기에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0기에 2억3,900만원 8.6% 증가 됐습니다. 11기에 가면 31.9% 증액된 3억1,500만원, 인건비가 단일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1.9%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제가 9기 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 10기에는 1억6,100만원인데 11기에는 3억4,200원 112% 증가했습니다.
회의비는 9기에는 91만원을 썼고 10기에는 126만원을 썼는데 11기에는 아직… 이미 정산이 끝난 거니까 11기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단일에 금년 말로 한 사업연도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연결돼서 또 그것이 그 이듬해도 연결돼서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면 2009년도 사업계획 짜는데도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또 내용을 보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충당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추계액에 딱 맞게 충당금을 적립을 하셔야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다른 사업을 보면 우리 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엄청 많습니다.
10기하고 11기 이익금을 보면 10기에는 단위는 생략하면 3억900만원인데 11기에는 8,300만원 감소폭이 마이너스 2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결산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조목조목 해 보겠습니다.
재예금변동율을 보면 9기, 그러니까 2005년도죠. 96억8,600만원입니다.
10기에 가서 2006년도에는 102억9,900만원 그래서 6억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기에 가면 89억5,900만원으로 13억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10기에서 11기로 수입이자는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수입은 9기에는 15억400만원, 10기에는 24억3,500만원 해서 61.8%가 증가를 했고 11기에는 32억3,500만원 31.8% 이렇게 증가폭이 좀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너무 큰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비용도 보면 9기에는 12억5,600만원, 10기에는 21억2,600만원 해서 69%가 증액이 되고 11기에는 31억5,200만원 48%가 증액됩니다.
인건비는 9기에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0기에 2억3,900만원 8.6% 증가 됐습니다. 11기에 가면 31.9% 증액된 3억1,500만원, 인건비가 단일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1.9%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제가 9기 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 10기에는 1억6,100만원인데 11기에는 3억4,200원 112% 증가했습니다.
회의비는 9기에는 91만원을 썼고 10기에는 126만원을 썼는데 11기에는 아직… 이미 정산이 끝난 거니까 11기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단일에 금년 말로 한 사업연도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연결돼서 또 그것이 그 이듬해도 연결돼서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면 2009년도 사업계획 짜는데도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또 내용을 보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충당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2006도부터 2007년, 2008년 초반까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급증 부분은 인원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세공과금 역시 저희들이 인력운영 내지는 사업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드리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2006도부터 2007년, 2008년 초반까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급증 부분은 인원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세공과금 역시 저희들이 인력운영 내지는 사업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드리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업을 나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통계와 그간의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지 그런 것은 평가에 기초로 사용해 주시고 서두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퇴직급여충당금 과잉부분 됐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당금이 5,300만원 과잉 적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말씀하세요.
충당금이 5,300만원 과잉 적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박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자인 총무팀장이 답변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총무팀장님 참석을 해 주셨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위원장 박종갑 발언대에 마이크 키시고 거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 추계액은 12월 31일 현재 추계액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되는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충당 전입액은 저희 규정에 1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부분을 적립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퇴직근속연수 곱하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10%를 일단 적립을 하고 지금 퇴직기금으로 돼 있는 금액은 이자가 발생한 금액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중도에 퇴직하거나 이런 금액들이 사실 퇴직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면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서 퇴직기금충당 전입액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 추계액은 12월 31일 현재 추계액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되는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충당 전입액은 저희 규정에 1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부분을 적립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퇴직근속연수 곱하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10%를 일단 적립을 하고 지금 퇴직기금으로 돼 있는 금액은 이자가 발생한 금액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중도에 퇴직하거나 이런 금액들이 사실 퇴직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면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서 퇴직기금충당 전입액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짜실 때 10%를 더군다나 거기다가 여유로 짜라고 지침이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넣으셔 가지고 2억2,900만원이 12월 31일에 일시 퇴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성과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짤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다 해서 짜는 그런 어떤 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를 추가를 한다고 해도 한 2,000만원 내외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그게 5,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규칙에 맞게 적립을 하셔 가지고 과잉 적립을 굳이 이런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 더 충당을 해 놓으시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다가 빨리 전용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운전자금이라도 알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금 추계액을 짜실 때 10%를 더군다나 거기다가 여유로 짜라고 지침이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넣으셔 가지고 2억2,900만원이 12월 31일에 일시 퇴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성과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짤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다 해서 짜는 그런 어떤 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를 추가를 한다고 해도 한 2,000만원 내외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그게 5,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규칙에 맞게 적립을 하셔 가지고 과잉 적립을 굳이 이런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 더 충당을 해 놓으시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다가 빨리 전용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운전자금이라도 알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2010년도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퇴직연금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퇴직연금제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퇴직연금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퇴직연금제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보면 퇴직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3억800만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지금 현재는 저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고요. 퇴직연금으로 갈 시에는 금융기관 상품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 측과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런 부분은 수익성도 좋지만 안정성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사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최대의 잘 나간다는 시티은행까지 국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의 은행도 대부분 은행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IMF 이후에 또 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금돼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나 그동안의 행태를 잘 보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여나 이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금돼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나 그동안의 행태를 잘 보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여나 이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오늘하고 날이 똑같네요. 그때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장께서 질의 중에 정윤숙 위원이 관할 센터, 관할 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답변에 이제 괴산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괴산이 청주권이니까 청주권 편입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오늘하고 날이 똑같네요. 그때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장께서 질의 중에 정윤숙 위원이 관할 센터, 관할 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답변에 이제 괴산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괴산이 청주권이니까 청주권 편입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천이 청주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돼 있고 증평·괴산이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로 관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음성으로 그리고 증평·괴산을 청주센터로 하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더 낫지 않겠나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도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천의 경우 청주센터로 오는 것이 더 낫다 음성으로 갔을 때 더 불만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일 지금 음성센터가 음성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왕으로 가서 중간지점으로 갔을 때는 진천하고 문제가 다른 데 그것도 면간의 지역 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할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걸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관할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천이 청주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돼 있고 증평·괴산이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로 관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음성으로 그리고 증평·괴산을 청주센터로 하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더 낫지 않겠나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도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천의 경우 청주센터로 오는 것이 더 낫다 음성으로 갔을 때 더 불만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일 지금 음성센터가 음성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왕으로 가서 중간지점으로 갔을 때는 진천하고 문제가 다른 데 그것도 면간의 지역 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할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걸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관할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우리 신인식 경영관리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행정감사 시에 동료 권광택 위원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부장께서는 진천의 하나의 예만 들겠다고 그러면서 동국제약에서 요청하는 농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자와 옴부즈만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토지 소유도 이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행정감사 시에 동료 권광택 위원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부장께서는 진천의 하나의 예만 들겠다고 그러면서 동국제약에서 요청하는 농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자와 옴부즈만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토지 소유도 이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후에 동국제약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체 동의서가 징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동국제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미해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후에 동국제약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체 동의서가 징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동국제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미해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 농지를 이제 그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아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이 1년이 넘도록 아마 누군가 본 위원한테 한다고 그래도 하루면 해결됩니다. 하루면 누구든지 그래 그렇게 어려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부장님은 전화만 세 번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소위 충청북도의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애로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께서 얘기도 아니지요. 이게 전화로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현지를 나가 가지고 직접 경작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동의서를 징구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가 반대를 해서 진척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그래 전화만 세 번 하고서 이러한 업무를 이제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얘기도 아니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이 제 판단에는 일단 거기 동국제약 관계자가 맹렬히 동의서 징구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이 말씀드린 대로 동국제약에서 필요한 면적 이외에 더 많은 면적의 용도변경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할 거로 동국제약 관계자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징구서를 촉구 못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대로 동국제약에서 필요한 면적 이외에 더 많은 면적의 용도변경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할 거로 동국제약 관계자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징구서를 촉구 못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당신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그 일정면적을 필요한 용도변경에 필요한 면적을 중기센터에서 제시를 해 준다면 본인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겠죠?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동국제약 관계자와 통화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해서 현 상황하고 또 실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했던 그런 구역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원했던 지역을 나중에 무슨 또 중앙부서에서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원했던 지역 전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까요?
○민경환 위원 두 가지씩만 해요.
○송은섭 위원 두 가지씩만 하면 됐지 뭐.
○민경환 위원 하나만 더 하세요.
○송은섭 위원 하나만요, 그런데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돼서 몇 가지가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 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 준비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이 전국에 2,400억 규모로 아마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도에 대출실적은 2.7%인 65억에 그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적게 이런 창업 및 경영지원 혜택을 못 받은데 대해서 대출실적이 적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이 전국에 2,400억 규모로 아마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도에 대출실적은 2.7%인 65억에 그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적게 이런 창업 및 경영지원 혜택을 못 받은데 대해서 대출실적이 적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 창업 경영자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도에서 주는 자금이 있고 중앙에서 주는 그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 정책자금이 전국 규모가 2,4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자금 1,200억, 하반기 자금 1,200억인데 상반기 자금일 경우에는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해서 마감이 됐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반기는 6월 2일날 시작했는데 6월 12일날 마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뭐 상시종업원 10명 제조업, 건설업 이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시·도별로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신청자가 그냥 우선권을 주듯이 이렇게 그냥 먼저 신청하는 걸 가지고 전국이 마감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도 자금보다 정책자금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는 2.7%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천해 주고 대출하는 것은 아직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은 더 될 걸로다 봅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최대한 많이 해 드려서 하는데 이제 이 자금도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은행에 가서 보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 홍보도 많이 하지만 또 조건이 다르다 그러면 최대한 타 도에 앞서서 더 빨리 신청을 해서 하는 이런 노력은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2.7%밖에 안 돼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는 됐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력은 기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 창업 경영자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도에서 주는 자금이 있고 중앙에서 주는 그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 정책자금이 전국 규모가 2,4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자금 1,200억, 하반기 자금 1,200억인데 상반기 자금일 경우에는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해서 마감이 됐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반기는 6월 2일날 시작했는데 6월 12일날 마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뭐 상시종업원 10명 제조업, 건설업 이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시·도별로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신청자가 그냥 우선권을 주듯이 이렇게 그냥 먼저 신청하는 걸 가지고 전국이 마감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도 자금보다 정책자금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는 2.7%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천해 주고 대출하는 것은 아직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은 더 될 걸로다 봅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최대한 많이 해 드려서 하는데 이제 이 자금도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은행에 가서 보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 홍보도 많이 하지만 또 조건이 다르다 그러면 최대한 타 도에 앞서서 더 빨리 신청을 해서 하는 이런 노력은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2.7%밖에 안 돼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는 됐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력은 기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데도 정책적인 자문을 받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거 이렇게 연관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느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느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자리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음성·제천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부 나왔습니까?
그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음성과 진천센터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센터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음성과 진천센터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센터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진원 반갑습니다. 음성센터장 어진원입니다.
현재 음성센터는 그 여건이 패키지 5단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5단계 패키지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09년도는 제가 괴산지역하고 밀착을 해서 패키지 5단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단발성교육은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음성군청과 공동으로 협조해서 상반기 때는 예산을 전액 음성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30명 정도 강의를 4월 24일날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괴산군청 괴산읍사무소에서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강좌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패키지 5단계를 제가 제천에 있을 때 그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음성도 했으면 좋겠지만 강의장 여건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래서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패키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괴산과 저희 진흥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음성센터는 그 여건이 패키지 5단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5단계 패키지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09년도는 제가 괴산지역하고 밀착을 해서 패키지 5단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단발성교육은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음성군청과 공동으로 협조해서 상반기 때는 예산을 전액 음성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30명 정도 강의를 4월 24일날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괴산군청 괴산읍사무소에서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강좌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패키지 5단계를 제가 제천에 있을 때 그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음성도 했으면 좋겠지만 강의장 여건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래서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패키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괴산과 저희 진흥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소장님께서는 음성에 오시기 전에 제천센터 소장을 했었다.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진원 상담사로 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천에서 상담사.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진원 예.
○송은섭 위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진원 저는 음성센터장 어진원입니다.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안녕하세요? 제천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내용은 같고요. 지금 어진원 음성센터장이 제천에 상담사로 있을 적에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했었다는데 어째 어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했는데 지금 현 소장님께서는 안 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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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정상옥 옥천센터장 정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단계 패키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각 지역센터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내려온 예산이 진흥원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충청북도 전체 내려온 예산 중에서 일부 청주, 충주, 제천 해서 그렇게 하는 범위까지만 예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옥천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군 단위 예산까지는 확보가 안 돼서 실시를 못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5단계 패키지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옥천 남부 3개 군하고 음성, 진천도 다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단계 패키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각 지역센터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내려온 예산이 진흥원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충청북도 전체 내려온 예산 중에서 일부 청주, 충주, 제천 해서 그렇게 하는 범위까지만 예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옥천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군 단위 예산까지는 확보가 안 돼서 실시를 못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5단계 패키지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옥천 남부 3개 군하고 음성, 진천도 다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이러한 것도 이제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동료의원 모두는 균형적인 시책 또 균형적인 혜택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은 모두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울수록에 이제 방금 음성지역이나 옥천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데 이런 데 도와주셔야 될텐데 역으로다가 지원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 들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은 모두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울수록에 이제 방금 음성지역이나 옥천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데 이런 데 도와주셔야 될텐데 역으로다가 지원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 들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옥천센터 관할이라든지 음성관할에 5단계 패키지교육 이 교육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방금 옥천센터장이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중기청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저희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이런 5단계 패키지교육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예산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옥천·음성이 비록 5단계 패키지교육은 못 했지만 자체적으로 음성센터의 경우에 55명, 옥천센터의 경우는 20명 이렇게 해서 자체 창업강좌도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체계적인 5단계 패키지교육을 지역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역에 특히 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읍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옥천센터 관할이라든지 음성관할에 5단계 패키지교육 이 교육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방금 옥천센터장이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중기청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저희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이런 5단계 패키지교육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예산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옥천·음성이 비록 5단계 패키지교육은 못 했지만 자체적으로 음성센터의 경우에 55명, 옥천센터의 경우는 20명 이렇게 해서 자체 창업강좌도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체계적인 5단계 패키지교육을 지역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역에 특히 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읍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연도에 역으로다가 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부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
부장님 수탁사업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부장님 수탁사업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수탁기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수탁기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자료에 소상공인센터 운영을 하는데 재원을 그러니까 이게 수입재원처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수탁사업비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탁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받은 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관계는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사업은 전체가 다 수탁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수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중앙예산이고 일부만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신 사업 중에 또 저희들한테 다시 수탁을 준 사업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탁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받은 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관계는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사업은 전체가 다 수탁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수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중앙예산이고 일부만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신 사업 중에 또 저희들한테 다시 수탁을 준 사업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재원은 국·도비고 수탁기관은 충청북도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충청북도 플러스 중기청입니다.
○송은섭 위원 중기청!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센터에서는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3,600만원 전액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와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서 제작비 전액,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전액, 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사업 전액이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센터에서는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3,600만원 전액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와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서 제작비 전액,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전액, 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사업 전액이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십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예산 미집행 된 부분 이것은 지금 10월 31일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1월 중 또 12월에 다 집행이 될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집행일.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예산 미집행 된 부분 이것은 지금 10월 31일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1월 중 또 12월에 다 집행이 될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집행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5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집행이 다 끝났고 그 밑에 제천소상공인센터 맞춤형 창업교육이 543만7,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5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집행이 다 끝났고 그 밑에 제천소상공인센터 맞춤형 창업교육이 543만7,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송은섭 위원 54%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3,600만원이 제천센터의 시설장비 확충비, 그러니까 전액이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자료는 저희들 여기 있는 내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송은섭 위원 이따가 시간 있는 대로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을 시켜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개악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 유료 종합컨설팅에 대한 업종별 전문화된 상담사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하면 자체 컨설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십사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이 2007년도에는 유료 48건, 무료 154건이었는데 올해는 유료컨설팅이 89건으로 늘고 무료컨설팅이 94건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을 시켜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개악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 유료 종합컨설팅에 대한 업종별 전문화된 상담사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하면 자체 컨설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십사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이 2007년도에는 유료 48건, 무료 154건이었는데 올해는 유료컨설팅이 89건으로 늘고 무료컨설팅이 94건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 종합컨설팅 문제 작년 2007년도에도 유료컨설팅 부분이 자영업자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자영업자가 5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 종합컨설팅 문제 작년 2007년도에도 유료컨설팅 부분이 자영업자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자영업자가 5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2007년도에는 3만원이고 올해 5만원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1건을 자영업 신청을 했을 때 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유료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1건을 자영업 신청을 했을 때 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유료일 경우에.
○민경환 위원 중소기업청에서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중앙에 소상공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 부담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부담이고 우리 무료컨설팅 하는 것은 저희들 상담사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 부분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매한가지로 자영업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상담사의 역할이 이런 컨설팅 하는 그런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나는 무료로 하는 상담사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고 5만원 자비를 들여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겠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자기네가 5만원 부담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50만원을 건당 주기 때문에 약간의 컨설팅에 자료의 차이는 우리 상담사가 하는 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유료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 부담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부담이고 우리 무료컨설팅 하는 것은 저희들 상담사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 부분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매한가지로 자영업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상담사의 역할이 이런 컨설팅 하는 그런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나는 무료로 하는 상담사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고 5만원 자비를 들여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겠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자기네가 5만원 부담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50만원을 건당 주기 때문에 약간의 컨설팅에 자료의 차이는 우리 상담사가 하는 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유료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혹시 이게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어떤 실적 때문에 유료컨설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같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소기업청에 유료컨설팅을 하는 자문위원들 명단을 제가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료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들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보다 특별하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더라 그것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 5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상황이 우수 컨설팅이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20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50만원 외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유료컨설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중소기업청에 유료컨설팅을 하는 자문위원들 명단을 제가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료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들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보다 특별하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더라 그것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 5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상황이 우수 컨설팅이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20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50만원 외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유료컨설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청주센터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청주센터장 이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단에서 평가기관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컨설팅 사례로 선정된 10%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직접 컨설턴트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컨설팅의 경우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9건, 무료컨설팅은 129건을 했고요.
내년의 경우는 유료컨설팅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저희 일반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3,000건 정도가 목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단에서 평가기관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컨설팅 사례로 선정된 10%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직접 컨설턴트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컨설팅의 경우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9건, 무료컨설팅은 129건을 했고요.
내년의 경우는 유료컨설팅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저희 일반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3,000건 정도가 목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무료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가능하면 유료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면면들이,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상담사 분들이 저는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인계된 유료컨설팅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인센티브 받은 실적 정도는 한번 챙겨봐서 정말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더욱이 내년도에는 이 유료컨설팅 비용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 아닙니까?
작년에 3만원, 올해 5만원,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무료컨설팅을 해 달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3만원, 올해 5만원,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무료컨설팅을 해 달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유료컨설팅은 진흥원 사업으로 진흥원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자기 부담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무료컨설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3,000건을 목표로 했고 유료컨설팅은 내년에 2,000건 정도를 진흥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료컨설팅은 컨설팅수당 자체도 굉장히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가 현재 충북지역에 3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의 자격요건은 창업관련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컨설팅회사 기관에 근무했던 자로서 3년 이상 경험자 그리고 사설기관의 컨설팅회사에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무료컨설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3,000건을 목표로 했고 유료컨설팅은 내년에 2,000건 정도를 진흥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료컨설팅은 컨설팅수당 자체도 굉장히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가 현재 충북지역에 3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의 자격요건은 창업관련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컨설팅회사 기관에 근무했던 자로서 3년 이상 경험자 그리고 사설기관의 컨설팅회사에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료컨설턴트 자료를 받아보니까 육거리시장에 상인분도 들어가 있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격하고는 안 맞는 분인 거 같은데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자영업을 경영하신 분 중에서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에 어떤 추천이 있으면 컨설턴트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자영업을 경영하신 분 중에서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에 어떤 추천이 있으면 컨설턴트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상담사분들의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면 무료상담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래 목적에 부응하도록 일을 해 달라고 올해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유료컨설턴트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유료컨설턴트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민경환 위원님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하셨고 올해도 또 이 부분 지적이 계신데 저희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료컨설팅은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단 돈 5만원이라도 자영업자가 부담을 드리지 않고 무료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담사가 아주 센터별로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적어서 다른 업무하고 이거하고 겹쳐져서 또 무료로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쪽 진흥원 쪽에서 무료컨설팅 했을 때도 지금 현재는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이걸 했을 때.
그런데 내년에는 건당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조금 더 수고를 하는 비용에 실비보상 정도는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무료컨설팅이 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지적하신 것 내년에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시책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당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조금 더 수고를 하는 비용에 실비보상 정도는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무료컨설팅이 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지적하신 것 내년에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시책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학생 및 미취업자 교육 및 현장 연수지원 사업현황 이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학생 및 미취업자 교육 및 현장 연수지원 사업현황 이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은 도에서 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수탁 받은 맞춤형 인턴제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중소기업청에 이 사업이 2007년도 8월 현재 기준만 나와 있어서 작년에 얼마나 총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같은 경우는 9만6,236명을 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청년채용패키지 사업하고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센터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셔서 결국 그 기업의 애로라는 게 자금하고 또 보면 어떤 좋은 판로 그리고 좋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좋은 인재가 가능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의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380억을 지원을 하시고 올해 2,000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내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업체들이 은행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자금 융자결정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09업체고 9월 30일 기준으로 대출 실적은 161건입니다.
그런데 대출 비율이 39%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2%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또 맨 밑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융자결정이 931건인데 대출실적은 481건입니다.
그러면 63.3%가 아니라 52%인데 약 50% 즉 융자결정을 하고 물론 대출실적은 9월 30일 기준이니까 한달 뒤에 추가돼서 실적이 더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작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의 여신규정 미충족 경기 여건의 변동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규모 축소라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런 사유들은 상담을 할 시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반복된 점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380억을 지원을 하시고 올해 2,000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내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업체들이 은행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자금 융자결정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09업체고 9월 30일 기준으로 대출 실적은 161건입니다.
그런데 대출 비율이 39%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2%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또 맨 밑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융자결정이 931건인데 대출실적은 481건입니다.
그러면 63.3%가 아니라 52%인데 약 50% 즉 융자결정을 하고 물론 대출실적은 9월 30일 기준이니까 한달 뒤에 추가돼서 실적이 더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작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의 여신규정 미충족 경기 여건의 변동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규모 축소라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런 사유들은 상담을 할 시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반복된 점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추천해 준 거에 비한 실대출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일 추천을 해 줬을 때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랬다가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받아갔다고 그러면 내년 11월말까지 융자를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이차보전자금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금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한 것이 6월 2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뜩이나 하반기에 이런 경기불황이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했을 때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상담을 했으면 실지 추천을 해 주지 않아도 저희들이 되는데 거의 담보력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한테 지시한 저희들이 담보력을 그분이 갖고 온 것이 10억이다라고 그랬을 때 그걸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믿고 10억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너무 평가절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또 그분이 다른 부분에 또 신용이 불량한 부분 이 신용 불량을 저희들이 자금 신청했을 때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경영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을 하러 와서 추천을 뭐 서류는 다 구비를 해 옵니다. 그래서 해 줬을 때 은행에 가서 상당히 거래은행에 가서 지체된 부분 또 담보력이 저희들한테는 10억이라고 그랬지만 은행에서 평가했을 때 5억밖에 안 되면 또 5억을 다른데서 또 담보를 더 갖다 충족시키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추천해 준 거에 비한 실대출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일 추천을 해 줬을 때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랬다가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받아갔다고 그러면 내년 11월말까지 융자를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이차보전자금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금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한 것이 6월 2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뜩이나 하반기에 이런 경기불황이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했을 때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상담을 했으면 실지 추천을 해 주지 않아도 저희들이 되는데 거의 담보력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한테 지시한 저희들이 담보력을 그분이 갖고 온 것이 10억이다라고 그랬을 때 그걸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믿고 10억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너무 평가절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또 그분이 다른 부분에 또 신용이 불량한 부분 이 신용 불량을 저희들이 자금 신청했을 때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경영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을 하러 와서 추천을 뭐 서류는 다 구비를 해 옵니다. 그래서 해 줬을 때 은행에 가서 상당히 거래은행에 가서 지체된 부분 또 담보력이 저희들한테는 10억이라고 그랬지만 은행에서 평가했을 때 5억밖에 안 되면 또 5억을 다른데서 또 담보를 더 갖다 충족시키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어려우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라는 그 부탁을 작년에 드렸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올 겨울을 무난히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보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기업 규모가 줄어들고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자금경색이 오고 이렇게 돼서 부도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은 실업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느 시점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분발을 요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기업 규모가 줄어들고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자금경색이 오고 이렇게 돼서 부도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은 실업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느 시점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분발을 요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열심히 하여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부분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자료 온 내용 잠깐 보니까 보은군 옴브즈만이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처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이거는 퇴직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자료는 단위사업별 그 집행내역 보고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저희들 정부 예산절감 측면에서 2회 추경에서 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7억7,000이.
먼저 자료 부분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자료 온 내용 잠깐 보니까 보은군 옴브즈만이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처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이거는 퇴직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자료는 단위사업별 그 집행내역 보고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저희들 정부 예산절감 측면에서 2회 추경에서 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7억7,000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영복 위원 당초예산 편성된 데에서 2회 추경에서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170만3,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죄송한데 몇 쪽인지.
○이영복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25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7억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들 충청북도 2회 추경예산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거 같아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팀장이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지를 않고요. 지금 당초예산액인 저희 중소기업센터 예산상에 표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 시에 금액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지를 않고요. 지금 당초예산액인 저희 중소기업센터 예산상에 표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 시에 금액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부분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조정된 것을 아시면 조정된 금액으로다가 예산액을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표기한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작성됐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세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일부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도 법률관련, 세무회계 아주 그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일부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도 법률관련, 세무회계 아주 그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 활동에 대해서 지역에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현장을 가서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인협의회 때 자문위원이라든지 옴부즈만이 참석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 오시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애로를 청취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기업애로가 이 옴부즈만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주 기업애로 상담 전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문위원이라든지 옴부즈만 활동을 정례적으로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기다리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나가서 기업 또 농공단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 활동에 대해서 지역에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현장을 가서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인협의회 때 자문위원이라든지 옴부즈만이 참석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 오시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애로를 청취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기업애로가 이 옴부즈만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주 기업애로 상담 전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문위원이라든지 옴부즈만 활동을 정례적으로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기다리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나가서 기업 또 농공단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방금 전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5쪽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7,000만원이 예산액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5쪽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7,000만원이 예산액이 서 있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이영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라도 제가 참고로 하게 집행자료 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불어 5쪽에 보면 저희들 수입과 지출이 위에 있는데 수입은 운영수입, 기타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고 예비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쭉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좀 된다면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단체니까 중소기업청 사업비를 좀더 확충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주요사업별 예산액 나온 내용 이 부분은 전체 수탁사업인가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고 예비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쭉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좀 된다면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단체니까 중소기업청 사업비를 좀더 확충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주요사업별 예산액 나온 내용 이 부분은 전체 수탁사업인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수탁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사업을 발굴하셔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 도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40개 업체입니다.
○송은섭 위원 농공단지가 40개고, 입주기업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384개입니다.
○송은섭 위원 40개 단지에 38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이분들은 어느 면으로 봐 갖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본 위원 진천군 예입니다마는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도내에 시·군·읍·면에는 기업체협의회가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체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또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나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의 읍·면단위 기업체협의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여러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조차 가입을 안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마는 여러 번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같이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간곡하게 도의회 주문사항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소재 읍·면의 기업체협의회는 꼭 좀 참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체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또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나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의 읍·면단위 기업체협의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여러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조차 가입을 안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마는 여러 번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같이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간곡하게 도의회 주문사항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소재 읍·면의 기업체협의회는 꼭 좀 참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협의회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기업인협의회라고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들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단위 협의회 때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시책도 설명하고 그럽니다마는 상당히 참여율이 좀 적고 특히 이분들 농공단지가 40개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회에 가입 안 한 2개 단체가 있어서 38개 단체인데 이 분들도 회비 1년에 한 20개 단체 조금 큰 데는 15만원 큰 데는 30만원 회비를 조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비도 잘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중앙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 도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도는 타도보다 중앙에서는 1,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 협의회에.
그런데 우리 도는 위원님들께서 2,4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 계신 거와 같이 시·군의 협의회 활동할 때 저희들이 더 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비도 잘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중앙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 도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도는 타도보다 중앙에서는 1,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 협의회에.
그런데 우리 도는 위원님들께서 2,4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 계신 거와 같이 시·군의 협의회 활동할 때 저희들이 더 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또 한 가지는 각 지역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은 생업에 낮에는 종사하고 밤에는 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장비나 야식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비운영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방범후원회가 각 지역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한 달에 기만원인데 가입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곁들여서 권장을, 하여튼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들은 생업에 낮에는 종사하고 밤에는 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장비나 야식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비운영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방범후원회가 각 지역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한 달에 기만원인데 가입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곁들여서 권장을, 하여튼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e-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e-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작년에도 e-비즈니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다가 저기를 해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해서 금년도 12월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2월이라고 써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도 e-비즈니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다가 저기를 해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해서 금년도 12월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2월이라고 써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민경환 위원 안 하신다는 것보다는 낫지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e-비즈니스 분야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활용률 또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실적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온라인정보화시대를 이해하는 상인 1만명 교육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발굴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을 이제 12월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시면 참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이 사업은 꼭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발굴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을 이제 12월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시면 참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이 사업은 꼭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네.
○민경환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현황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가 적지 않는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아마 4,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코너보다 올해 발전된 것은 좋아 보입니다.
노력하셨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금 e-기업사랑센터 기업정보시스템에 상권정보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현황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가 적지 않는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아마 4,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코너보다 올해 발전된 것은 좋아 보입니다.
노력하셨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금 e-기업사랑센터 기업정보시스템에 상권정보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상권관계는 거기에 지금 탑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실직을 하거나 도산을 하는 중소기업체 분들이 주로 장사를 하겠다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권분석시스템을 가동하는 이유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한 업종에 몰리는 바람에 잘 되던 상가까지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상권분석시스템이고 현재 이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상담사 분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권분석시스템을 가동하는 이유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한 업종에 몰리는 바람에 잘 되던 상가까지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상권분석시스템이고 현재 이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상담사 분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e-기업사랑센터에 탑재가 돼서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도민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의지와 본인의 분석만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상권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상권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상권분석시스템도 거기에 탑재를 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영 분석한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부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꼭 상반기 중에 다 개선이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꼭 상반기 중에 다 개선이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BIG타워 건립 계획에 의해서 4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한 연도가 이게 언제죠?
중소기업지원센터 BIG타워 건립 계획에 의해서 4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한 연도가 이게 언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2007년 12월 29일날 소유권이전이 되고 지금까지 1년이 경과를 했는데 이걸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월세가 월 56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여기에 투입되는 그 어떤 관리자가 또 필요하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건비를 빼고 나면 별로 수익이 없어서 거기 있는 청원경찰을 현지에 배치를 시켜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돼 있는 기업체에서 내시는 그 임대보증금 합계가 58억4,700만원인데 40억에 대해서 금리를 따지면 연 3.5% 금리더라고요. 그것이요.
그 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58억4,700만원에 3.5% 금리를 따져도 거의 한 8,000~9,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이 꼭 센터만 찾아오는 게 아니겠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중기센터하고 또 연관성도 좀 있고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 목적만 건물 내 확실하다 하면 주차요금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시각인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58억4,700만원에 3.5% 금리를 따져도 거의 한 8,000~9,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이 꼭 센터만 찾아오는 게 아니겠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중기센터하고 또 연관성도 좀 있고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 목적만 건물 내 확실하다 하면 주차요금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시각인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30분간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은 무료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30분간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은 무료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30분 정도 주차를 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고 할 때 30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나름대로 편의를 봐주신다면 적어도 뭐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마침 상담하려고 하는 분이 자리에 다른 분이 안 계시고 민원인이 없으면 오셔 가지고 30분 내에 또 다만 그 시간보다도 적게 이렇게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디 방문했을 때 30분 동안에 해결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1시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평균 우리 중기센터에 오는 민원인들의 소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에 들어와 있는 임대자의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에 관해서 상담하는 30분 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입출금 같은 경우 순서가 딱 맞으면 그런 건 좀 가능하겠지요.
또 기타 이렇게 보면 단시간에 끝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30분 정도의 무료시간 준 거는 잘못 비치면 참 생색내기에 면피용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내가 신속하게 업무를 보면 참 혜택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거를 정할 때 어떤 분 주차장 임대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중기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징수를 전면 폐지를 못하면 그래도 그런 차례에 둬서 우리가 열심히 빠른 시간에 이용만 하면 무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1시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평균 우리 중기센터에 오는 민원인들의 소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에 들어와 있는 임대자의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에 관해서 상담하는 30분 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입출금 같은 경우 순서가 딱 맞으면 그런 건 좀 가능하겠지요.
또 기타 이렇게 보면 단시간에 끝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30분 정도의 무료시간 준 거는 잘못 비치면 참 생색내기에 면피용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내가 신속하게 업무를 보면 참 혜택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거를 정할 때 어떤 분 주차장 임대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중기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징수를 전면 폐지를 못하면 그래도 그런 차례에 둬서 우리가 열심히 빠른 시간에 이용만 하면 무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시간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농장이름(간판) 달아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도지정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해 가지고 35개소에 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농장이름(간판) 달아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도지정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해 가지고 35개소에 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장이름 달아주기 운동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장이름 달아주기 운동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4,000만원을 세울 때 도비 2,800만원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35개소가 아니라 50개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35개소라고 돼 있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 농정국에서 계획이 작년도에 5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5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 사업이 아니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5개 농가를 도 농정국으로부터 받아서 도비가 많으면 당해연도에 다 농장이름을 갖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농정본부장 있을 때 이 사업이 됐던 건데 그래서 조금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사업을 앞당기는데 저희들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35개소 했습니다.
지금 도 농정국에서 계획이 작년도에 5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5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 사업이 아니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5개 농가를 도 농정국으로부터 받아서 도비가 많으면 당해연도에 다 농장이름을 갖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농정본부장 있을 때 이 사업이 됐던 건데 그래서 조금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사업을 앞당기는데 저희들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35개소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점이 궁금한데 공항점은 판매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아침 9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쉽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도청점하고 공항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이 수수료가 충당이 되는 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수수료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점인 경우에 연간 전체 운영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순수익은 59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족한 것이 3,034만8,000원입니다. 12월말로다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공항점인 경우에 연간 전체 운영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순수익은 59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족한 것이 3,034만8,000원입니다. 12월말로다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주공항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항을 이용을 해 봐도 아침 일찍도 문이 안 열려있고 한번 또 얼마 전에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많은 예산상에 지금 이것이 수익 대 지출을 따져 보면 많은 손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래서 저도 공항을 이용을 해 봐도 아침 일찍도 문이 안 열려있고 한번 또 얼마 전에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많은 예산상에 지금 이것이 수익 대 지출을 따져 보면 많은 손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11월에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 때문에 도청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항점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매년 이런 경우로 갔을 때 적자가 누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5,00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항점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정책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책회의에서 조금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저희들 5,000만원 올린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0일쯤인가요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12월 10일 중 폐쇄를 하는 걸로 그 대신 청남대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수허브랜드에 저쪽 공항점에 있는 부분을 좀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런데 단,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쪽에서 수수료를 판매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점만 내년에는 운영하게 될 것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11월에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 때문에 도청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항점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매년 이런 경우로 갔을 때 적자가 누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5,00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항점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정책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책회의에서 조금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저희들 5,000만원 올린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0일쯤인가요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12월 10일 중 폐쇄를 하는 걸로 그 대신 청남대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수허브랜드에 저쪽 공항점에 있는 부분을 좀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런데 단,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쪽에서 수수료를 판매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점만 내년에는 운영하게 될 것 거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걸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총 얼마나 소진이 됐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이 지금 12월말 이차보전 추계를 했을 때 57억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12월말까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이 문제를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번에 2회 추경에 이차보전금 예산이 21억원이 감액되면서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추계를 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죠 소관사항이? 기업지원과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합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부서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계할 때 도에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같이 추계에 참여는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1월서부터 6월까지 추경 이차보전액이 당초 30억원만 확보가 되고 추경에 48억이 확보가 됐는데 1월서부터 6월까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계산을 한꺼번에 해서 어렵게 추경 확보하는 노력을 했는데 바로 2회 추경에 21억인가 감하게 돼서 아주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민경환 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정정순 국장님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추계에 오류가 났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구축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축해서 내년 1월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 12월말에 저희들이 구축된 거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래 12월말에 저희들이 구축된 거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민경환 위원 그럼 앞으로 오류사항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네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오류가 없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에 이차보전금액을 충청북도만 보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9년부터는 시·군별 지원금을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보통 도비 대 시·군비에 보조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 관한 자금을 본 위원이 볼 때 단양군이나 실질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 지원금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 충북신보에도 이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인데 신용보증을 하면서 시·군민들이 지원받는 부담비율만큼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간에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그런데 마침 정정순 국장님이 2회 추경 시에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보통 도비 대 시·군비에 보조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 관한 자금을 본 위원이 볼 때 단양군이나 실질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 지원금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 충북신보에도 이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인데 신용보증을 하면서 시·군민들이 지원받는 부담비율만큼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간에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그런데 마침 정정순 국장님이 2회 추경 시에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차보전액은 지금 도에서 그 때 지적도 계시고 또 도에서 이 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도비로 이차보전 하던 것을 시·군비로 일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창업경쟁력 자금 부분은 50대 50 또 경영안전자금 50대 50, 벤처기술자금은 전액 도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 도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차보전 추계액이 84억인뎨 그중에서 도비가 78억, 시·군비가 6억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시·군에도 이게 지시가 내려가서 지금 예산에 이게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도비로 이차보전 하던 것을 시·군비로 일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창업경쟁력 자금 부분은 50대 50 또 경영안전자금 50대 50, 벤처기술자금은 전액 도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 도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차보전 추계액이 84억인뎨 그중에서 도비가 78억, 시·군비가 6억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시·군에도 이게 지시가 내려가서 지금 예산에 이게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군별 통계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면 2009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시·군별 분담비율이 시·군별 기업 지원실적에 맞게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면 2009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시·군별 분담비율이 시·군별 기업 지원실적에 맞게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지원을 하다보니까 대개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주까지 조금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가 자금 지원실적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남부나 북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 부담하는 것도 많이 하면 시·군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빼서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지원을 하다보니까 대개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주까지 조금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가 자금 지원실적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남부나 북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 부담하는 것도 많이 하면 시·군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빼서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적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이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도의 예산이 청주, 청원 발전하는 지역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꾸 뺏기고 있다. 특히 도에서 이런 자금들을 지원을 하면서 일정부분 시·군에 부담시킬 부분은 분명히 부담을 시켜야 도에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낙후된 시·군에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말씀 드리기 때문에 꼭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의 예산이 청주, 청원 발전하는 지역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꾸 뺏기고 있다. 특히 도에서 이런 자금들을 지원을 하면서 일정부분 시·군에 부담시킬 부분은 분명히 부담을 시켜야 도에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낙후된 시·군에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말씀 드리기 때문에 꼭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네.
○민경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 시 지적하셨던 컨설팅 부분만큼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 시 지적하셨던 컨설팅 부분만큼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도 지금…
○위원장 박종갑 오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권광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석표
사무국장 이병갑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풍부하신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신용보증,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99년도에 설립돼서 2002년도에 북부지점을 2007년도에는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2008년도 1월에 보증누계 3,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최고 의결국인 이사회가 있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이하 총무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 남부지점의 2부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본점에 13, 북부지점에 4, 남부지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충청북도 경제국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 등 네 분의 당연직 이사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선임직 이사 두 분, 감사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총 551억원으로 이 중 도에서 229억원을 출연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서 중소기업청의 국비 출연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37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해서 의무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의 실적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2007년까지 1만2,570건에 2,994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3,907건에 673억원을 지원해서 설립 후 보증공급 총 누계는 1만6,477건에 3,667억원이며 현재 보증잔액은 7,030건에 1,369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증 지원건수는 전년 동기 1,942건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보증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498억원 대비 35.1%가 증가됐습니다.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금년도에 169건에 29억원이 발생돼서 연간 사고발생율은 2.5%이고 9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3.7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 발생상황입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에는 84건에 16억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2008년도 대위변제율은 1.4%로써 9월말 기준 전국재단 평균 2.14%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누계발생률은 16개 재단 중에서 세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회수란 대위변제한 금액의 제 법령과 재단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목표 10억원 중 9억원을 회수해서 9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 현재 100% 달성을 했습니다.
구상채권회수 누계실적은 발생 대비 50%의 회수율로서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만족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사고 최소화입니다.
동 목표는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해서 자금 애로를 해결하고 경영안정 지원과 보증사고를 최소화해서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로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시면 금년도 보증지원계획은 2,600건에 600억원이며 보증잔액 순증은 250억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은 지원 건수 3,907건으로 150.3%, 지원금액은 673억원으로 112.2% 잔액 순증은 365억원이며 145.8%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4,700건에 820억원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53건의 57억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1,901건에 184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494건에 109억,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8건에 13억원, 일반보증 1,251건에 3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외부 전문신용평가 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평점제도를 금년 1월에 도입해서 보증심사에 반영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약자층인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례보증 취급 기준을 7월에 마련 8건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7월에 농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재단과 금융기관 간에 전산망을 연결해서 서면보증서가 아닌 전자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보증신청기업에 재단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보증 이용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재단연합회와 공조해서 시스템을 보다 유효하게 보완을 한 후에 농협과 새마을금고외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9월부터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5,000만원 초과 보증신청 건에 대한 평가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의 우수업무제안을 반영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적용기준을 10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사업장에서의 임차보증금 규모 평가방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환보증금 방식으로 평가할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용등급이 향상되어서 보증금액 사정한도가 증가되고 보증료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객 중심의 제도운영과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계속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고객의 필수 징구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재단 비용으로 약 1만2,000건을 대행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7,090건 대비 69.3%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보증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용해서 현금소지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3건을 신용카드로 수납하였으며 전년동기 23건 대비 1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규정상 표준처리기간을 7일 영업이지만 더욱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 5일 영업일 이내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액심사 취급건수 중 5영업일 이내 취급건수가 2,819건으로 전체 취급건수에 85.3%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사고 발생은 29억원 2.5%로서 당초예산 42억원의 3.4%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단 평균사고발생률은 3.57% 대비 상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사고분석을 3월에 실시해서 사고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고 보증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일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발생 징후기업을 인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의 변동내역을 매일 점검하는 등 사고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목표는 시·군 추천 정책자금 융자결정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중소기업지원육성 시책에 부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보증지원 확대를 통해서 신용보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청주시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60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10월말까지 8건에 13억원으로서 계획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청주시가 금년부터 융자결정기업 선정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보증대상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융자대상기업 및 업종을 청주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수출업체 소프트웨어업체로 제한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업체가 많아서 대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실적 증대를 위해서 융자결정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업종을 확대 또는 추가하는 내용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청주시 관계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청주시장님에게 저희 재단에 건의안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보증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박영웅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던 시·군출연 연계협약보증의 경우에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해서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약보증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에 추천을 받은 소기업 등을 보증 대상으로 시·군에서 재단출연금에 10배 이내에서 특례기준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고 손실발생분의 10%를 시·군에서 특별 출연하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로는 재단 출연금의 10배 보다 보증잔액이 적은 보은, 영동 등 5개 군을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로 선정해서 각 군에 기업지원 관계관과 음성, 영동, 보은군 단체장님을 면담 협약체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은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연계시행 중에 있으며 육거리시장 외 21개소 상인회에 보증이용 안내장을 발송한 바 있고 앞서 보고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계 협약보증과 병행해서 협약체결 군 소재지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지역신보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06년 12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약보증 연계 출연과 지방연고 금융기관 및 대기업 출연을 유도하는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고드리면 확충목표 54억원 총 출연금 548억원이며 금년도 확충 실적은 57억원으로 105.5% 총 출연금은 551억으로 10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은 도비가 9억, 시·군비 23억원, 금융기관 25억원이 출연되었고 연말까지 총 61억원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국비보조 지원재개 및 금융기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8월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신보이사장 연서 방식으로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0월말 재단연합회 주관 중소기업청장 초청간담회에서도 국비보조 지원 재개 금융기관 의무 출연요율에 합리적 조정을 재건의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세미나 및 성공사례 발표는 금년도 보증신청 수요를 감안할 때 2009년도 5월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추진함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코(KIKO) 피해기업 및 유동성 애로기업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 등을 위한 충청북도의 각종 시책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발생 복구시스템의 정착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 피해기업, 2004년도 3월 폭설피해기업, 2006년도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기업 등 재해발생 지역기업에게 특례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재해발생 시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경영기반의 구축입니다.
동 목표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로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기업의 정상화 활동 및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직무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편제 개편과 함께 소수 정예화로 내실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예상운용수익률은 5.3%이나 10월말 현재 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운용현황으로는 정기예금 478억원, 후순위채권 80억원, 중소기업금융채권 18억원 등 총 597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수익성, 안정성, 재단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예치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확정금리가 높고 환금성이 보장되는 예치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자 수령주기를 월이자지급식에서 만기이자지급식으로 전환하고 예치상품, 예치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용수익률 추이를 보면 그 전년도말 5.34%에서 금년 6월말 5.8%, 10월말 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리스크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한 사고 정상화 활동으로 60건에 9억4,300만원이 정상화되어서 보증사고 발생 후 정상화율은 32.6%입니다.
가압류·가처분에 166건, 소송 40건, 경매 12건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채 권보전 및 채무관계자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한 결과 대위변제금액 16억원으로 1.4%의 대위변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 평균 대위변제율 2.1%를 크게 하회하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활동으로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21건에 101억1,4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1,001명에게 채무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74필지를 추가로 발견 법적조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목표액 10억원 중10월말까지 9억원을 회수했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투명경영입니다.
설립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된 인사, 조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편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말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직 재설계 및 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 차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관련 제 규정을 개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확대 및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서 신입행원 3명을 2월에 채용했으며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각각 2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연수와 함께 재단연합회 및 금융연수원에 위탁연수, 통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순감으로 전환되었고 대출금지, 기존대출 회수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키코(KIKO) 피해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11월 3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손실발생기업과 유동성 애로기업을 보증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증한도는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 손실금액 범위 내에서 4억원까지이며 유동성 애로기업은 3억원 이내입니다.
보증요율은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과 같이 0.1%를 적용할 계획이며 유동성 애로기업은 일반보증 등 대비 약 0.3%가 감면한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3건에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색된 자금흐름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경제적 재활기회를 부여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는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시행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19일 관련사업의 정부지침이 최종으로 확정되어서 금일 각 위원님 좌석에 새로이 놓아드린 보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으로 당초에는 New Start 특례보증사업의 지원규모를 1조5,000억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세부시행 결정과정에서 New Start 특례보증사업은 12월로 종료하고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5,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하고자 지난 10월 19일 정부에서 세부지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원규모는 전국 5,000억원이며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11월 2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New Start 특례보증이 보증실적이 전국 대비 다소 저조했던 점을 인식해서 동 사업은 2009년도 지속사업으로서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인 제천출장소 설치입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 시 연구검토과제로서 2009년도에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북부지점의 업무 관할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으로 충북 전체 면적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천시, 단양군 소재 소기업 등의 경우 북부지점의 원거리에 하고 있어서 접근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천시, 단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충주시의 89.6% 지원 건수는 54.6%에 불과해서 이는 가까운 거리에 재단의 사무소가 없는 등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증이용률이 충주시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설치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12월 중에 이사회를 거치고 설치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는 지도 지원의 말씀과 성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풍부하신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신용보증,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99년도에 설립돼서 2002년도에 북부지점을 2007년도에는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2008년도 1월에 보증누계 3,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최고 의결국인 이사회가 있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이하 총무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 남부지점의 2부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본점에 13, 북부지점에 4, 남부지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충청북도 경제국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 등 네 분의 당연직 이사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선임직 이사 두 분, 감사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총 551억원으로 이 중 도에서 229억원을 출연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서 중소기업청의 국비 출연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37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해서 의무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의 실적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2007년까지 1만2,570건에 2,994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3,907건에 673억원을 지원해서 설립 후 보증공급 총 누계는 1만6,477건에 3,667억원이며 현재 보증잔액은 7,030건에 1,369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증 지원건수는 전년 동기 1,942건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보증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498억원 대비 35.1%가 증가됐습니다.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금년도에 169건에 29억원이 발생돼서 연간 사고발생율은 2.5%이고 9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3.7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 발생상황입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에는 84건에 16억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2008년도 대위변제율은 1.4%로써 9월말 기준 전국재단 평균 2.14%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누계발생률은 16개 재단 중에서 세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회수란 대위변제한 금액의 제 법령과 재단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목표 10억원 중 9억원을 회수해서 9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 현재 100% 달성을 했습니다.
구상채권회수 누계실적은 발생 대비 50%의 회수율로서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만족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사고 최소화입니다.
동 목표는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해서 자금 애로를 해결하고 경영안정 지원과 보증사고를 최소화해서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로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시면 금년도 보증지원계획은 2,600건에 600억원이며 보증잔액 순증은 250억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은 지원 건수 3,907건으로 150.3%, 지원금액은 673억원으로 112.2% 잔액 순증은 365억원이며 145.8%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4,700건에 820억원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53건의 57억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1,901건에 184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494건에 109억,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8건에 13억원, 일반보증 1,251건에 3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외부 전문신용평가 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평점제도를 금년 1월에 도입해서 보증심사에 반영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약자층인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례보증 취급 기준을 7월에 마련 8건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7월에 농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재단과 금융기관 간에 전산망을 연결해서 서면보증서가 아닌 전자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보증신청기업에 재단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보증 이용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재단연합회와 공조해서 시스템을 보다 유효하게 보완을 한 후에 농협과 새마을금고외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9월부터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5,000만원 초과 보증신청 건에 대한 평가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의 우수업무제안을 반영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적용기준을 10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사업장에서의 임차보증금 규모 평가방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환보증금 방식으로 평가할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용등급이 향상되어서 보증금액 사정한도가 증가되고 보증료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객 중심의 제도운영과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계속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고객의 필수 징구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재단 비용으로 약 1만2,000건을 대행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7,090건 대비 69.3%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보증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용해서 현금소지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3건을 신용카드로 수납하였으며 전년동기 23건 대비 1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규정상 표준처리기간을 7일 영업이지만 더욱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 5일 영업일 이내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액심사 취급건수 중 5영업일 이내 취급건수가 2,819건으로 전체 취급건수에 85.3%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사고 발생은 29억원 2.5%로서 당초예산 42억원의 3.4%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단 평균사고발생률은 3.57% 대비 상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사고분석을 3월에 실시해서 사고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고 보증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일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발생 징후기업을 인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의 변동내역을 매일 점검하는 등 사고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목표는 시·군 추천 정책자금 융자결정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중소기업지원육성 시책에 부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보증지원 확대를 통해서 신용보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청주시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60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10월말까지 8건에 13억원으로서 계획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청주시가 금년부터 융자결정기업 선정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보증대상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융자대상기업 및 업종을 청주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수출업체 소프트웨어업체로 제한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업체가 많아서 대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실적 증대를 위해서 융자결정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업종을 확대 또는 추가하는 내용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청주시 관계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청주시장님에게 저희 재단에 건의안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보증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박영웅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던 시·군출연 연계협약보증의 경우에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해서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약보증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에 추천을 받은 소기업 등을 보증 대상으로 시·군에서 재단출연금에 10배 이내에서 특례기준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고 손실발생분의 10%를 시·군에서 특별 출연하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로는 재단 출연금의 10배 보다 보증잔액이 적은 보은, 영동 등 5개 군을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로 선정해서 각 군에 기업지원 관계관과 음성, 영동, 보은군 단체장님을 면담 협약체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은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연계시행 중에 있으며 육거리시장 외 21개소 상인회에 보증이용 안내장을 발송한 바 있고 앞서 보고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계 협약보증과 병행해서 협약체결 군 소재지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지역신보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06년 12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약보증 연계 출연과 지방연고 금융기관 및 대기업 출연을 유도하는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보고드리면 확충목표 54억원 총 출연금 548억원이며 금년도 확충 실적은 57억원으로 105.5% 총 출연금은 551억으로 10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은 도비가 9억, 시·군비 23억원, 금융기관 25억원이 출연되었고 연말까지 총 61억원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국비보조 지원재개 및 금융기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8월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신보이사장 연서 방식으로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0월말 재단연합회 주관 중소기업청장 초청간담회에서도 국비보조 지원 재개 금융기관 의무 출연요율에 합리적 조정을 재건의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세미나 및 성공사례 발표는 금년도 보증신청 수요를 감안할 때 2009년도 5월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추진함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코(KIKO) 피해기업 및 유동성 애로기업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 등을 위한 충청북도의 각종 시책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발생 복구시스템의 정착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 피해기업, 2004년도 3월 폭설피해기업, 2006년도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기업 등 재해발생 지역기업에게 특례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재해발생 시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경영기반의 구축입니다.
동 목표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로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기업의 정상화 활동 및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직무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편제 개편과 함께 소수 정예화로 내실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예상운용수익률은 5.3%이나 10월말 현재 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운용현황으로는 정기예금 478억원, 후순위채권 80억원, 중소기업금융채권 18억원 등 총 597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수익성, 안정성, 재단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예치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확정금리가 높고 환금성이 보장되는 예치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자 수령주기를 월이자지급식에서 만기이자지급식으로 전환하고 예치상품, 예치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용수익률 추이를 보면 그 전년도말 5.34%에서 금년 6월말 5.8%, 10월말 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리스크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한 사고 정상화 활동으로 60건에 9억4,300만원이 정상화되어서 보증사고 발생 후 정상화율은 32.6%입니다.
가압류·가처분에 166건, 소송 40건, 경매 12건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채 권보전 및 채무관계자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한 결과 대위변제금액 16억원으로 1.4%의 대위변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 평균 대위변제율 2.1%를 크게 하회하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활동으로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21건에 101억1,4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1,001명에게 채무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74필지를 추가로 발견 법적조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목표액 10억원 중10월말까지 9억원을 회수했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투명경영입니다.
설립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된 인사, 조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편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말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직 재설계 및 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 차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관련 제 규정을 개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확대 및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서 신입행원 3명을 2월에 채용했으며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각각 2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연수와 함께 재단연합회 및 금융연수원에 위탁연수, 통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순감으로 전환되었고 대출금지, 기존대출 회수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키코(KIKO) 피해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11월 3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손실발생기업과 유동성 애로기업을 보증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증한도는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 손실금액 범위 내에서 4억원까지이며 유동성 애로기업은 3억원 이내입니다.
보증요율은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과 같이 0.1%를 적용할 계획이며 유동성 애로기업은 일반보증 등 대비 약 0.3%가 감면한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3건에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색된 자금흐름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경제적 재활기회를 부여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는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시행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19일 관련사업의 정부지침이 최종으로 확정되어서 금일 각 위원님 좌석에 새로이 놓아드린 보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으로 당초에는 New Start 특례보증사업의 지원규모를 1조5,000억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세부시행 결정과정에서 New Start 특례보증사업은 12월로 종료하고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5,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하고자 지난 10월 19일 정부에서 세부지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원규모는 전국 5,000억원이며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11월 2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New Start 특례보증이 보증실적이 전국 대비 다소 저조했던 점을 인식해서 동 사업은 2009년도 지속사업으로서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인 제천출장소 설치입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 시 연구검토과제로서 2009년도에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북부지점의 업무 관할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으로 충북 전체 면적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천시, 단양군 소재 소기업 등의 경우 북부지점의 원거리에 하고 있어서 접근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천시, 단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충주시의 89.6% 지원 건수는 54.6%에 불과해서 이는 가까운 거리에 재단의 사무소가 없는 등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증이용률이 충주시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설치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12월 중에 이사회를 거치고 설치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는 지도 지원의 말씀과 성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대리 권광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께서는 진료관계로 불참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감사 직전에 본 위원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행정감사에 임하지 못하고 119의 도움을 얻어 성모병원에 응급 조치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께서는 진료관계로 불참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감사 직전에 본 위원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행정감사에 임하지 못하고 119의 도움을 얻어 성모병원에 응급 조치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금년도 계획된 목표를 대개 다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아마 금년도 기본재산 확충 목표도 도비, 시·군비, 금융기관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 2012년까지 목표를 865억원을 확충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2012년까지 2007년 업무보고된 대로 확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까지 목표 865억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금년도 계획된 목표를 대개 다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아마 금년도 기본재산 확충 목표도 도비, 시·군비, 금융기관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 2012년까지 목표를 865억원을 확충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2012년까지 2007년 업무보고된 대로 확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까지 목표 865억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이영복 위원님께서 2012년도까지 계획된 기본재산을 확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출연금은 금년도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산확충 부분은 정부지원이 중단이 됐어도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에 계속해서 출연을 부담을 시킬 거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군 재단출연에 관련된 귀속 부분을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출연금은 금년도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산확충 부분은 정부지원이 중단이 됐어도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에 계속해서 출연을 부담을 시킬 거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군 재단출연에 관련된 귀속 부분을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는 업무보고한 내용을 확충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정부보조도 중단됐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신보 이사장들의 연대로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보고됐으니까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인데 이 부분도 성과지표는 다 초과했습니다.
지원 건수도 2,600건을 계획했는데 3,907건으로 150.3%를 했고 지원금액도 600억원이었는데 674억원 해서 112.2%를 했고 순증계획도 145.8%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이 253건에 57억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실적 1,901건 184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지원실적 493건에 109억원, 이렇게 추진업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전국 다른 타지역 신보하고 볼 때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요 실적이?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정부보조도 중단됐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신보 이사장들의 연대로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보고됐으니까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인데 이 부분도 성과지표는 다 초과했습니다.
지원 건수도 2,600건을 계획했는데 3,907건으로 150.3%를 했고 지원금액도 600억원이었는데 674억원 해서 112.2%를 했고 순증계획도 145.8%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이 253건에 57억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실적 1,901건 184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지원실적 493건에 109억원, 이렇게 추진업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전국 다른 타지역 신보하고 볼 때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요 실적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은 현재 금년도에 2,400억원이 전국 규모인데 우리 재단에서는 253건에 57억원으로서 전국에 약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은 현재 금년도에 2,400억원이 전국 규모인데 우리 재단에서는 253건에 57억원으로서 전국에 약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저희들 충청북도 규모로 봐서는 3.2%는 받아야 된다고 3.2%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 비율에 2.4%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자금인데 이율도 좀 저렴하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려 줬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전에 주요현안사업으로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12월 중으로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실적도 저희들 전국 대비 따져보면 2.3%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경제규모로 봐서는 3.2% 이상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관련된 규모가 GRDP라든가 소상공인 수라든가 등등이 대체적으로 3%에서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시책과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여러 가지 경제운영 방법이라든가 경제운영에 기관별 협조체제라든가 또한 소상인들이 기업이나 그 소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경영방식 등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각 분야가 2.5% 수준을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과제인데 저희도 저희 재단으로서도 계속적으로 현안과제로 삼고 업무를 발전,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게 되는 과제로서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고 각급 기관별로 협조도 더욱 긴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관련된 규모가 GRDP라든가 소상공인 수라든가 등등이 대체적으로 3%에서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시책과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여러 가지 경제운영 방법이라든가 경제운영에 기관별 협조체제라든가 또한 소상인들이 기업이나 그 소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경영방식 등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각 분야가 2.5% 수준을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과제인데 저희도 저희 재단으로서도 계속적으로 현안과제로 삼고 업무를 발전,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게 되는 과제로서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고 각급 기관별로 협조도 더욱 긴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12월 중 종료되더라도 새로 또 자영업자에게 5,00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키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겠습니다. 뭐 사고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실채권 등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때 금리도 저렴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정확한 구상채권 회수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구상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회수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132,8%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찾으셨습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정확한 구상채권 회수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구상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회수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132,8%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찾으셨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민경환 위원 그 부분에 보면 2005년도에 구상채권 잔액이 32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2006년에 구상채권이 발생이 된 게 11억5,500만원이고요. 4쪽에 보면 2006년에 회수실적이 1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잔액을 보면 26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발생되고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면 채권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잔액을 보면 26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발생되고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면 채권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민경환 위원님께서 아주 분석적으로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구상채권 발생과 회수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발생한 금액과 회수하는 금액이 괴리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연도별로 들어가는 금액 차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세한 부분은 우리 이병갑 국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세한 부분은 우리 이병갑 국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구상채권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줬을 때 원금과 또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준 게 이제까지 저희가 135억입니다.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가 되면 원금하고 그다음에 손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금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못 갚았으니까 이자를 17%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체당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회수도 되고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 원금 개념으로 하면 135억원을 이자까지 물어주고 68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수금액은 79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원금과 이자 이런 것을 어떻게 산입하라는 계산 방법이 그때그때 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구상채권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줬을 때 원금과 또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준 게 이제까지 저희가 135억입니다.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가 되면 원금하고 그다음에 손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금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못 갚았으니까 이자를 17%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체당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회수도 되고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 원금 개념으로 하면 135억원을 이자까지 물어주고 68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수금액은 79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원금과 이자 이런 것을 어떻게 산입하라는 계산 방법이 그때그때 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하신 대로 어떤 관련규정이 있으시겠죠?
○사무국장 이병갑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관련규정 좀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 11쪽에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구상채권 회수 아마 이게 목표액인 거 같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 11쪽에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구상채권 회수 아마 이게 목표액인 거 같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보통 구상채권회수 목표액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째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수요예산 항목에 5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방금 아까 구상채권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고 구상채권에 관련된 회수금액은 수입예산에 계상을 할 때 반환 차감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그 부분도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민경환 위원 국장님, 가능하시면.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손실이 나면 연합회에서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종류에 따라서 60%를 보전해 주는 게 있고 50%를 보전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연합회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구상권 회수를 하면 5억은 연합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5억만 계상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상권 회수를 10억을 해도 반환해서 거기서 50%를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사고났을 때 변제했을 때 보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한 금액을 또 연합회에 50%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손실이 나면 연합회에서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종류에 따라서 60%를 보전해 주는 게 있고 50%를 보전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연합회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구상권 회수를 하면 5억은 연합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5억만 계상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상권 회수를 10억을 해도 반환해서 거기서 50%를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사고났을 때 변제했을 때 보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한 금액을 또 연합회에 50%를 줘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재보증을 들어서.
○사무국장 이병갑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실채권이 발생됐을 때 전액을 그러면 받고 그리고 회수가 됐을 때는 5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저희가 보증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다가 10억을 물어줬으면 연합회에서 5억을 받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50%만 받는다고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민경환 위원 받고 나서 또 구상채권 회수를 했을 때도.
○사무국장 이병갑 받고 나서 또 회수하면 또 50%를 주죠.
○민경환 위원 그럼 실지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총 금액은 25%뿐이 안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병갑 아니죠. 50%가…
○민경환 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50%를 받고 또 구상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또 받은 금액의 또 50%를 보내준다면서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민경환 위원 그럼 실지로 회수한 금액은 보증보험을 들고도 한 25% 정도가 회수가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아니죠. 정확하게 그거는 받은 거 50% 받고, 받은 거에 50%를 주기 때문에 5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일단 50% 받고 그리고 구상권이 만약에 발동이 돼서 회수가 됐을 때는 또 얼마를 받았던 간에 받은 금액의 50%는 보내 준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 받게 되면 한 75% 정도를 회수하게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병갑 아닙니다. 그냥 50%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 이병갑 그냥 5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민경환 위원 사고발생이 되면 50%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보를 한다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병갑 예.
○민경환 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대비 50% 그러니까 5억만 잡았다.
○사무국장 이병갑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상권 회수를 10억을 했어도 5억만 저희 수입이 되고 5억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2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 이 서류를 보는데 아마 제가 금융 쪽의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상당히 일반 기업들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지금 그 지출예산에 보면 이게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집행현황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예, 10월말 현재.
○민경환 위원 그 지출예산에 구상채권에 보면 예산액은 12억5,000인데 집행액은 10억7,195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쪽에 보면 2008년도 구상채권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 금액이 15억9,000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국장님이 답변주시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관련 규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관련 규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이건 재보증 관계 때문에 구상채권 부분하고 우리 보증료 부분은 재보증 부분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구체적인 저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 회수했을 때 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손해금하고 체당금이 얼마고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지만 회수하는 것은 그마만큼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 회수했을 때 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손해금하고 체당금이 얼마고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지만 회수하는 것은 그마만큼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자료를 만들 때는 1페이지부터 자료가 100페이지가 있다면 동일하게 돼서 누가 봐도 설명을 안 듣고 알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다 정리가 되고 또 부가적으로 생긴 것은 부가적으로 생긴 것대로 별도의 이런 장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합계도 내 주셔야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부탁이 어렵나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박영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여간 돌아가서 함께 상의를 하고 연구해서 보다 업무보고서가 실질적이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예산 부분과 지출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에서 지금 활용하는 그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 작성을 해서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예산 부분과 지출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에서 지금 활용하는 그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 작성을 해서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자료가 오면 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5쪽에 보면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이 나오는데요. 기한이익 상실을 유형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한이익 상실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 15쪽에 보면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이 나오는데요. 기한이익 상실을 유형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한이익 상실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은행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해서 그 약정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은행에서 강제로 그 대출금을 유지를 시키지 않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은행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해서 그 약정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은행에서 강제로 그 대출금을 유지를 시키지 않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이 여기 나온 것은 대출을 받아가신 분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최초에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 약정서 맺는 것이 대출금은 쌍방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금을 쓰는 것이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당신 1,000만원에 연이자 20% 쓸래 안 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자금이 1,000만원인데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은행권에서는 1,000만원 해 주는데 이자는 몇 %고 기한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할래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되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초에 상담하시는 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자금을 쓰는 것이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당신 1,000만원에 연이자 20% 쓸래 안 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자금이 1,000만원인데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은행권에서는 1,000만원 해 주는데 이자는 몇 %고 기한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할래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되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초에 상담하시는 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증할 때는 이상이 없이 보증이 나갔는데 보증 나가 가지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그 차후에 사후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 대출금 유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은행에서 인지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고를 인지해서 사고 통지를 은행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증할 때는 이상이 없이 보증이 나갔는데 보증 나가 가지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그 차후에 사후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 대출금 유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은행에서 인지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고를 인지해서 사고 통지를 은행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기한이익 상실은 서로간에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처음 신용조사할 때부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조직도 있고 업무분장표 13쪽에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자료가 두 가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 직제표를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8명이 있고 북부지점에 4명, 남부지점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보증 공급현황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3,907건이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 절차를 보면 처음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서류접수를 받고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조사도 예비조사가 있고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해서 보증심사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데 이 건을 직원수 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부장, 과장 포함해서 8명이고 남부, 북부에 지점장 포함해서 7명 합계 15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23일을 근무를 하면 2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07건을 230일로 나누면 1일 16.9건이 됩니다.
그러면 17건 정도 되는데 한 분당 하루에 1건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용평가 절차를 보면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이 절차를 밟을 때 과연 하루에 한 분이 1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만 하시면 괜찮지만 부수적인 다른 업무도 하고 오셔서 상담을 어떤 분이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공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용조사가 철저하게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용조사를 여기 분류표에는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돼 있지만 예비조사 형식의 그러니까 신용보증회사라든가 은행연합회에 대출자의 신상을 입력을 해서 출력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신용조사를 완료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신용조사를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조직도 있고 업무분장표 13쪽에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자료가 두 가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 직제표를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8명이 있고 북부지점에 4명, 남부지점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보증 공급현황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3,907건이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 절차를 보면 처음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서류접수를 받고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조사도 예비조사가 있고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해서 보증심사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데 이 건을 직원수 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부장, 과장 포함해서 8명이고 남부, 북부에 지점장 포함해서 7명 합계 15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23일을 근무를 하면 2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07건을 230일로 나누면 1일 16.9건이 됩니다.
그러면 17건 정도 되는데 한 분당 하루에 1건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용평가 절차를 보면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이 절차를 밟을 때 과연 하루에 한 분이 1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만 하시면 괜찮지만 부수적인 다른 업무도 하고 오셔서 상담을 어떤 분이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공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용조사가 철저하게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용조사를 여기 분류표에는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돼 있지만 예비조사 형식의 그러니까 신용보증회사라든가 은행연합회에 대출자의 신상을 입력을 해서 출력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신용조사를 완료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신용조사를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박영웅 위원님께서 우리 신보재단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얼마큼 해 가지고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조사업무, 보증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저보다 더 통계치까지 분석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북신보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1인당 월 약 19.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16.9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수준이 전국에서 우리 충북신보에 관련된 기준 건수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북부지역은 지금 4명이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해서 예비조사, 상담 또는 현장 확인까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New Start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그 건이 약 1,900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 1,900건은 대체적으로 신용조사라든가 이 업무가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저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조금은 정해진 그런 틀에 의해서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신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원에 관련된 문제, 직원 능력에 관련된 문제, 직원 인원에 관련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신용조사도 하고 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도에 New Start가 오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간단히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11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했는데 특례보증에 따른 서류간소화 심사의 완화 등을 통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다 예비조사, 대출자 상담, 현장확인 문제를 철저히 해서 신용조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직원 교육 등을 통하고 절차방법들을 보다 개선을 해나가면서 커버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저보다 더 통계치까지 분석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북신보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1인당 월 약 19.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16.9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수준이 전국에서 우리 충북신보에 관련된 기준 건수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북부지역은 지금 4명이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해서 예비조사, 상담 또는 현장 확인까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New Start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그 건이 약 1,900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 1,900건은 대체적으로 신용조사라든가 이 업무가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저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조금은 정해진 그런 틀에 의해서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신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원에 관련된 문제, 직원 능력에 관련된 문제, 직원 인원에 관련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신용조사도 하고 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도에 New Start가 오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간단히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11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했는데 특례보증에 따른 서류간소화 심사의 완화 등을 통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다 예비조사, 대출자 상담, 현장확인 문제를 철저히 해서 신용조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직원 교육 등을 통하고 절차방법들을 보다 개선을 해나가면서 커버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대출금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신용조사가 철저히 되면 구상채권 우리가 취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래서 신용조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19쪽에 조직진단을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그런 어떤 우려와 또 실질적으로 하면서 뭔가 신용조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채권을 최대로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출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예비, 직접, 간접 조사방법은 많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쪽에 딱 한 가지 상담, 현장에는 못 가시더라도 상담 하나는 철저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금융기관에 잠깐 일을 해 보니까 처음에 대화를 해 보면 조금 근무하신 분은 아마 이 사람은 대출을 많이 해 줘도 지장 없겠구나 아니면 이 분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그냥 단순하게 신용정보 조회만도 가능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해놔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니까 상담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또 아까 특별한 업무가 생겼을 때 야근도 늦게까지 하시고 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별도의 근무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요새말로 행복권 그런 거를 박탈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신용조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그런 어떤 우려와 또 실질적으로 하면서 뭔가 신용조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채권을 최대로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출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예비, 직접, 간접 조사방법은 많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쪽에 딱 한 가지 상담, 현장에는 못 가시더라도 상담 하나는 철저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금융기관에 잠깐 일을 해 보니까 처음에 대화를 해 보면 조금 근무하신 분은 아마 이 사람은 대출을 많이 해 줘도 지장 없겠구나 아니면 이 분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그냥 단순하게 신용정보 조회만도 가능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해놔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니까 상담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또 아까 특별한 업무가 생겼을 때 야근도 늦게까지 하시고 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별도의 근무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요새말로 행복권 그런 거를 박탈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신용조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의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된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께서 200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에 김준동 이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용도에 비해서 출연금을 질의내용은 아마 그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청주시가 출연금을 더 내야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렇게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의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된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께서 200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에 김준동 이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용도에 비해서 출연금을 질의내용은 아마 그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청주시가 출연금을 더 내야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렇게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송은섭 위원님께서 시·군간 특히 청주시가 출연금과 이용률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 시·군비율이 불균형이 지금 상당히 심화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 경우는 출연비율은 32%, 출연금의 32% 정도인데 보증이율은 약 5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8% 출연율에 11.7% 정도 보증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 시·군비율이 불균형이 지금 상당히 심화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 경우는 출연비율은 32%, 출연금의 32% 정도인데 보증이율은 약 5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8% 출연율에 11.7% 정도 보증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사장님 그건 본 위원이 이다음에 질의를 할 그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작년보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하죠.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작년보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하죠.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청주시에서 저희 출연금으로서는 2007년도에 15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10억원 내년도에는 제가 시장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청주시에 부담키로 된 출연금 미출연금 13억5,000만원을 전액 예산 계상해서 출연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까지 출연 목표액이 129억인데요.
금년까지 99억7,500만원 출연으로 77.3%가 달성이 돼서 목표연도인 2009년까지는 29억2,500만원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 문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충주시는 본도에서 두 번째로 이용도가 많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17억인데 금년까지 8억을 납부를 해서 목표액 대비 47.1%입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확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시에 출연금 8억인데 보증액이 427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타내셨는데 신보에서 출연금 운영 방침이 출연액의 10배를 협약보증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무려 충주시에 535%를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라는 건 도민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인데 약속이 위반이 돼도 이거는 업무가 너무 가당치 않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다 또 역시 8% 출연금을 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보증건수는 14.2%다 충주시가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가지고 신보운영이 되겠느냐 다행이 청주시 문제는 우리 동료 민경환 위원이 아마 핵심적인 거를 잘 짚어주셔서 잘된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충주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출연 목표액이 129억인데요.
금년까지 99억7,500만원 출연으로 77.3%가 달성이 돼서 목표연도인 2009년까지는 29억2,500만원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 문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충주시는 본도에서 두 번째로 이용도가 많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17억인데 금년까지 8억을 납부를 해서 목표액 대비 47.1%입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확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시에 출연금 8억인데 보증액이 427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타내셨는데 신보에서 출연금 운영 방침이 출연액의 10배를 협약보증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무려 충주시에 535%를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라는 건 도민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인데 약속이 위반이 돼도 이거는 업무가 너무 가당치 않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다 또 역시 8% 출연금을 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보증건수는 14.2%다 충주시가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가지고 신보운영이 되겠느냐 다행이 청주시 문제는 우리 동료 민경환 위원이 아마 핵심적인 거를 잘 짚어주셔서 잘된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충주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적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시·군간에 그 출연액 대비 보증액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고민도 해 봤고 방법론도 강구를 해 왔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출연액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도에서 2004년도에 각종 기준에 의해서 시·군출연 배정을 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1단계로 미출연액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문제 그래 이제 청주시는 해결이 됐고 충주시도 제가 찾아뵙고 출연 대비 보증액이 많이 나간 문제와 그 출연배정액에 대해서 미출연금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에 연초 예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부분이 됐었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내년도에 3억만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6억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충주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미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단양군이 약 5,000만원이 미진될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주시만 남는데 그 부분은 충주시는 그렇게 제가 더 방문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십사라고 계속 방문 독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협약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10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주와 충주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기왕에 출연을 하신 부분보다 보증이 덜 나간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배를 기준을 해서 드리는 방안을 해서 5개 군을 선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제가 군수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약보증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불균형성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골고루 시·군에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군수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협약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하겠고 200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보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적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시·군간에 그 출연액 대비 보증액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고민도 해 봤고 방법론도 강구를 해 왔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출연액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도에서 2004년도에 각종 기준에 의해서 시·군출연 배정을 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1단계로 미출연액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문제 그래 이제 청주시는 해결이 됐고 충주시도 제가 찾아뵙고 출연 대비 보증액이 많이 나간 문제와 그 출연배정액에 대해서 미출연금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에 연초 예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부분이 됐었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내년도에 3억만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6억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충주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미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단양군이 약 5,000만원이 미진될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주시만 남는데 그 부분은 충주시는 그렇게 제가 더 방문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십사라고 계속 방문 독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협약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10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주와 충주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기왕에 출연을 하신 부분보다 보증이 덜 나간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배를 기준을 해서 드리는 방안을 해서 5개 군을 선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제가 군수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약보증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불균형성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골고루 시·군에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군수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협약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하겠고 200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의견에는 경제권 중심이 본도에는 청주시가 중심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충주시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역으로 해서 못 사는 군에서 출연한 거로다 충주시에 이제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이렇게 해 줘서 되겠느냐 그쪽에서 수요하고 공급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공급은 안 해 주고 수요만 자꾸만 높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업무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단을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을 선출해 준 그 많은 분들이 안 된 얘기지만 이게 진짜 민원입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이걸 내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도 유도가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쪽에서, 북부지점입니까 지점 소관이?
이 업무는 한도액이 이렇게 많이 초과돼서 이 업무는 뭐 중지를 한다든지 뭐가 단호한 이사장으로서 입장이 분명히 이건 돼야된다. 그러면 내년에 3억이면 또 6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거냐 목표액은 내년에 거의 청주시가 찬다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거의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이사장님의 방침이 서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북부지점장과 남부지점장 나오셨나요?
그다음에는 충주시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역으로 해서 못 사는 군에서 출연한 거로다 충주시에 이제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이렇게 해 줘서 되겠느냐 그쪽에서 수요하고 공급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공급은 안 해 주고 수요만 자꾸만 높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업무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단을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을 선출해 준 그 많은 분들이 안 된 얘기지만 이게 진짜 민원입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이걸 내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도 유도가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쪽에서, 북부지점입니까 지점 소관이?
이 업무는 한도액이 이렇게 많이 초과돼서 이 업무는 뭐 중지를 한다든지 뭐가 단호한 이사장으로서 입장이 분명히 이건 돼야된다. 그러면 내년에 3억이면 또 6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거냐 목표액은 내년에 거의 청주시가 찬다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거의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이사장님의 방침이 서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북부지점장과 남부지점장 나오셨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나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남부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지점장 이광원 남부지점장 이광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보증업무 중에 보증잔액이 북부지점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47.4%가 증가가 됐고요. 금액은 35.3%가 증가된 반면에 남부지점은 전년 대비 보증 잔액이 건수로 212건이 증가돼서 8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34억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1%가 증액이 됐는데 북부지점과 남부지점에 이러한 보증업무 중 보증잔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34억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1%가 증액이 됐는데 북부지점과 남부지점에 이러한 보증업무 중 보증잔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점장 이광원 남부지점장 이광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7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 관할을 영업으로 하는 지점이 작년 3월에 개점이 돼 가지고 작년 8개월 금년 약 11개월 오늘 현재까지 약 11개월 정도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전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처럼 저희 충청북도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제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보증 규모 자체가 다른 시도라든가 광역시도에 비해서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도 혀 짧은 말씀으로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경제규모 단위 자체가 작습니다.
지금 도의원 나와 계시는 박영웅 위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의 경제규모의 대부분은 청주시, 충주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점이 개설되기 이전에 원거리에 소재해 가지고 청주지역을 방문해서 보증상담이라든가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작년도에 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보은, 옥천, 영동을 관할하는 남부지점이 개설이 돼 가지고 원거리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방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밀접돼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남부지점을 개점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 전까지 개점 이전까지의 숫자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촉구·건의사항에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점 이전 같은 경우에 남부 3개 군이 432건에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 개점 이후에 432건에 86억9,000 정도가 지원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자료는 모두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10월말 현재 자료이지만 저희 남부지점 같은 경우에 62억 정도의 금년도 목표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61억 정도가 실행이 돼 가지고 목표대비 97%를 현재 달성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신 신용조사 같은 것을 갔을 경우에 당해 업체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 나간 인접 업체에 방문을 해서 신용보증을 권유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연계한 보증을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DM 등을 발송해 가지고 신용보증 이용업체에게 저희 재단을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내년 이후에도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에게 충분한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7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 관할을 영업으로 하는 지점이 작년 3월에 개점이 돼 가지고 작년 8개월 금년 약 11개월 오늘 현재까지 약 11개월 정도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전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처럼 저희 충청북도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제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보증 규모 자체가 다른 시도라든가 광역시도에 비해서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도 혀 짧은 말씀으로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경제규모 단위 자체가 작습니다.
지금 도의원 나와 계시는 박영웅 위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의 경제규모의 대부분은 청주시, 충주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점이 개설되기 이전에 원거리에 소재해 가지고 청주지역을 방문해서 보증상담이라든가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작년도에 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보은, 옥천, 영동을 관할하는 남부지점이 개설이 돼 가지고 원거리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방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밀접돼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남부지점을 개점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 전까지 개점 이전까지의 숫자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촉구·건의사항에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점 이전 같은 경우에 남부 3개 군이 432건에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 개점 이후에 432건에 86억9,000 정도가 지원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자료는 모두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10월말 현재 자료이지만 저희 남부지점 같은 경우에 62억 정도의 금년도 목표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61억 정도가 실행이 돼 가지고 목표대비 97%를 현재 달성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신 신용조사 같은 것을 갔을 경우에 당해 업체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 나간 인접 업체에 방문을 해서 신용보증을 권유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연계한 보증을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DM 등을 발송해 가지고 신용보증 이용업체에게 저희 재단을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내년 이후에도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에게 충분한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점장님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보증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남부지점장 이광원 보증잔액을 단 1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건이 3,000만원의 보증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건의 대출금에 대해서 매년 상환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올 초에 보증부 대출이 3,000만원의 지원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환할 동안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잔액이 1,0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 보증잔액도 대출금과 연계를 해서 2,000만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3,000만원이라는 보증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시점에서 1,000만원이 회수 내지 상환이 되고 보증으로서 가지고 있는 잔액은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을 보증잔액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건이 3,000만원의 보증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건의 대출금에 대해서 매년 상환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올 초에 보증부 대출이 3,000만원의 지원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환할 동안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잔액이 1,0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 보증잔액도 대출금과 연계를 해서 2,000만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3,000만원이라는 보증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시점에서 1,000만원이 회수 내지 상환이 되고 보증으로서 가지고 있는 잔액은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을 보증잔액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알겠는데, 아까 질의에 맞게 답변은 하시는데 이 보증잔액하고 남부 3군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보증잔액이란 신용이다, 액수로 봐서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액수로 봐서는 액수가 남부가 적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볼 적에 경제활동이 그만큼 북부보다 남부가 적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거하고 보증잔액 수치가 많은 거하고는 연관이 되시면 안 되죠.
경제적 여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증잔액이란 신용이다, 액수로 봐서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액수로 봐서는 액수가 남부가 적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볼 적에 경제활동이 그만큼 북부보다 남부가 적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거하고 보증잔액 수치가 많은 거하고는 연관이 되시면 안 되죠.
경제적 여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부지점장 이광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제의 규모에 의해서 보증이라든가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에 의해서 보증이라든가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송은섭 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업무로 볼 적에 북부지점대 남부지점에 같은 보증업무입니다.
보증업무인데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건수로 볼 적에는 북부는 47.4%가 증가한 반면에 남부는 80%가 증가했다 이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증업무가 말하자면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모두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지점장님 답변은, 결론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이런 보증잔액이 북부보다 남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업무로 볼 적에 북부지점대 남부지점에 같은 보증업무입니다.
보증업무인데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건수로 볼 적에는 북부는 47.4%가 증가한 반면에 남부는 80%가 증가했다 이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증업무가 말하자면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모두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지점장님 답변은, 결론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이런 보증잔액이 북부보다 남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부지점장 이광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증잔액의 개념이 현재 저희가 80% 정도 북부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개점 이후에 저희 보증금액을 그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 자체가 많이 남아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증잔액의 개념이 현재 저희가 80% 정도 북부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개점 이후에 저희 보증금액을 그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 자체가 많이 남아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남부지점장 이광원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이것이 보증잔액이 많을수록 까딱하면 신보가 부실운영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이 보증잔액 이 보증업무가 원칙대로 된다면 보증해 준 것이 어느 기한 내에 전부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사회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이 보증잔액 이 보증업무가 원칙대로 된다면 보증해 준 것이 어느 기한 내에 전부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사회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부지점장 이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남부지점 이광원 지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미만 신용보증 융자사업인 New Start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를 지금 재단에서 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인데 본 위원의 우려는 과연 연대보증이 있어도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많은데 이거는 신용보증으로다가 1,000만원 미만은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기이 재단에서 지금 하는 자료에 보면 신용보증심사조사서에 보면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요 소액심사기준표라고 해서 심사항목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있고 없고 오엑스로다가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심사기준표가 돼서 융자여부를 이거에 의해서 가르거든요.
본 위원도 금융기관에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돼 갖고서 물론 융자를 받는 분은 좋습니다, 융자를 받는 분은.
그런데 나중에 회수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손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중앙연합회에서 60%를 충당해 주고 40%는 재단 부담이다 그러면 본 재단의 충당을 뭘로 하는 거냐 재원을 제가 알아봤더니 첫째는 출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대고요. 출연금이 또 모자란다면 이자를 댄다, 이게 이자.
그럼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장님이 밝혔듯이 본 도의 도민들이 출연을 전부 해 주는 겁니다.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없는 이상은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마 큰 난제로다가 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되는데 이사장님 본 건에 대해서 특단의 회수대책을 한번 검토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미만 신용보증 융자사업인 New Start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를 지금 재단에서 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인데 본 위원의 우려는 과연 연대보증이 있어도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많은데 이거는 신용보증으로다가 1,000만원 미만은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기이 재단에서 지금 하는 자료에 보면 신용보증심사조사서에 보면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요 소액심사기준표라고 해서 심사항목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있고 없고 오엑스로다가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심사기준표가 돼서 융자여부를 이거에 의해서 가르거든요.
본 위원도 금융기관에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돼 갖고서 물론 융자를 받는 분은 좋습니다, 융자를 받는 분은.
그런데 나중에 회수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손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중앙연합회에서 60%를 충당해 주고 40%는 재단 부담이다 그러면 본 재단의 충당을 뭘로 하는 거냐 재원을 제가 알아봤더니 첫째는 출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대고요. 출연금이 또 모자란다면 이자를 댄다, 이게 이자.
그럼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장님이 밝혔듯이 본 도의 도민들이 출연을 전부 해 주는 겁니다.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없는 이상은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마 큰 난제로다가 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되는데 이사장님 본 건에 대해서 특단의 회수대책을 한번 검토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송은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최고의 역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ew Start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보가 보다 건전성 있게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보증에 관련된 기준과 자격심사를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 소액보증을 해 줘서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 측면과 또 한 측면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에 최일선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정부에서 우리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조원을 풀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연대보증 없이 또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모두가 저희 신용보증 이사장으로서 또 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들이 함께 걱정하고 해 오던 문제이고 또 연합회 회의에 나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신보가 앞장서서 중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에 40% 저희 재단이 부담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약 1,900건 184억을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신용등급에 1등급부터 저희들이 10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은 연대보증 없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용에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용등급상 소위 말하는 저등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약 20% 정도도 함께 지금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와 같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봉착이 될 수 있는 위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종 정보들을 캐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용정보, 동향 등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손실발생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1조원씩 풀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 국비보조 지원 재개를 계속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는 5,000억을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을 높인다든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보조에 관련된 부분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등 다만 이 부분과 사고가 났을 때에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종 저희들 신용정보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보증에 관련된 기준과 자격심사를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 소액보증을 해 줘서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 측면과 또 한 측면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에 최일선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정부에서 우리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조원을 풀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연대보증 없이 또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모두가 저희 신용보증 이사장으로서 또 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들이 함께 걱정하고 해 오던 문제이고 또 연합회 회의에 나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신보가 앞장서서 중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에 40% 저희 재단이 부담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약 1,900건 184억을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신용등급에 1등급부터 저희들이 10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은 연대보증 없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용에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용등급상 소위 말하는 저등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약 20% 정도도 함께 지금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와 같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봉착이 될 수 있는 위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종 정보들을 캐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용정보, 동향 등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손실발생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1조원씩 풀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 국비보조 지원 재개를 계속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는 5,000억을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을 높인다든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보조에 관련된 부분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등 다만 이 부분과 사고가 났을 때에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종 저희들 신용정보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서도 그 업무로 인해서 재단 운영이 틀림없이 어려워질 것이다. 본 위원이 북부지점을 방문을 했을 적에 손지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보증 이거 융자를 해 달라고 오는 분, 어느 분은 주민등록초본이 붙는데 그런데 초본이 1장이 아니고 2장 많은 사람은 3장이다. 그러면 무슨 뭐냐 이것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이사를 왜 많이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삶에 안정이 되면 이사 그렇게 안 다닙니다.
그렇다보면 이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줬을 적에 거의 자명합니다.
이게 융자회수가 어려운 건 자명한데 지금서부터라도 본도에서 상향조정을 하든지 60%를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데 본도에서 어떻게든지 중앙정부 상대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지 이걸 6대 4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에 떠맡기는 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부차원의 대책인데 왜 저희 지방에서 이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참석해서 충청북도의회의 절대적인 지배적인 견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사장님께서 적은 직원들이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 신용보증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16개 재단이 있는데 정·현원 및 조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도는 2부 2지점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사무국장 제도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업무라는 건 금융기관의 업무인데 사무국장 제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사무국장 한 분의 연봉을 가지면 초급 행원 들 3명 이상을 아마 채용해서 이렇게 11시까지 하는 업무를 얼마라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로다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본도에서도 본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번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보증 이거 융자를 해 달라고 오는 분, 어느 분은 주민등록초본이 붙는데 그런데 초본이 1장이 아니고 2장 많은 사람은 3장이다. 그러면 무슨 뭐냐 이것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이사를 왜 많이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삶에 안정이 되면 이사 그렇게 안 다닙니다.
그렇다보면 이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줬을 적에 거의 자명합니다.
이게 융자회수가 어려운 건 자명한데 지금서부터라도 본도에서 상향조정을 하든지 60%를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데 본도에서 어떻게든지 중앙정부 상대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지 이걸 6대 4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에 떠맡기는 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부차원의 대책인데 왜 저희 지방에서 이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참석해서 충청북도의회의 절대적인 지배적인 견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사장님께서 적은 직원들이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 신용보증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16개 재단이 있는데 정·현원 및 조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도는 2부 2지점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사무국장 제도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업무라는 건 금융기관의 업무인데 사무국장 제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사무국장 한 분의 연봉을 가지면 초급 행원 들 3명 이상을 아마 채용해서 이렇게 11시까지 하는 업무를 얼마라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로다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본도에서도 본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번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송은섭 위원님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걱정과 관심 속에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출발을 할 때에 재단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조합형태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 조합 형태로 출발을 하면 대체적으로 조합장과 그 밑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전국 각 시도가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는 사무국장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규모가 컸던 서울, 경기 같은 데는 처음서부터 사무국장제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본부장 체제라든가 이사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구에서 사무국장 체제에서 본부장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재단에서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국장 자리라는 제도가 재단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점점 공론화 돼 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보다 현실화시키고 업무역량에 맞도록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사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논의까지는 아니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하나로서는 조합으로 출범했을 때는 사무국장제가 맞는데 재단형태라고 점점 출연금이 커가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증지원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제 보다는 이사제나 본부장제가 더 잘 현실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장제를 폐지해서 실무 직원을 늘려야 된다는 측면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충북신보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과 타 지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신용보증재단이 점하고 있는 그 위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출발을 할 때에 재단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조합형태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 조합 형태로 출발을 하면 대체적으로 조합장과 그 밑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전국 각 시도가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는 사무국장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규모가 컸던 서울, 경기 같은 데는 처음서부터 사무국장제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본부장 체제라든가 이사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구에서 사무국장 체제에서 본부장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재단에서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국장 자리라는 제도가 재단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점점 공론화 돼 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보다 현실화시키고 업무역량에 맞도록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사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논의까지는 아니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하나로서는 조합으로 출범했을 때는 사무국장제가 맞는데 재단형태라고 점점 출연금이 커가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증지원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제 보다는 이사제나 본부장제가 더 잘 현실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장제를 폐지해서 실무 직원을 늘려야 된다는 측면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충북신보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과 타 지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신용보증재단이 점하고 있는 그 위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질의에서 이사장님 답변은 오히려 정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요. 직급에 대한 상향 조정보다는 분명히 그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도 아마 들을 기회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없고 부서를 하나 이제 우리 본도는 총무부하고 신용보증부가 있는데 광주인 경우는 채권관리부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무국장보다는 실무를 더 보완을 시키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있는 거는 상향조정하면 지금도 어려우신데.
그래서 과연 사무국장보다는 실무를 더 보완을 시키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있는 거는 상향조정하면 지금도 어려우신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한 가지만 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과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 도는 지금 1국 1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직제상에는 2부가 있는데 기획, 총무부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사무국장이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급 간부로서는 명칭이 국장, 부장 지금 단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조상으로는 2부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그래서 부장 1명을 뽑지 않고 결원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와 직원간에 그 비율이 저희들 충북이 지금 이사장, 국장, 부장 2지점 또 과장제가 있는데 과장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간부직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함께 일하는 실무팀의 파트이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이사장을 포함하면 5명 이사장을 제외하면 국장 하나, 부장 하나, 지점장 둘 해서 4명이 간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현재 더 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공익,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관계전문가로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타 재단과의 비교, 조직진단 등을 해서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과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 도는 지금 1국 1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직제상에는 2부가 있는데 기획, 총무부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사무국장이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급 간부로서는 명칭이 국장, 부장 지금 단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조상으로는 2부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그래서 부장 1명을 뽑지 않고 결원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와 직원간에 그 비율이 저희들 충북이 지금 이사장, 국장, 부장 2지점 또 과장제가 있는데 과장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간부직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함께 일하는 실무팀의 파트이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이사장을 포함하면 5명 이사장을 제외하면 국장 하나, 부장 하나, 지점장 둘 해서 4명이 간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현재 더 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공익,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관계전문가로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타 재단과의 비교, 조직진단 등을 해서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직개편 관계는 조직업무진단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재단에서 아시고 ’99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세월이 흘러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일이 좀 생겨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있는 그런 자리고 실제 업무는 사무국장이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 역할 내지 또 일반서민 금융기관 같으면 전·상무 역할을 아마 사무국장이 하시는 그런 역할일 건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수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의 피해에 대해서 참 사례도 많고 또 우리 학술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증인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또 사회적인 대세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IMF이후에 신용불량자라고 등록이 되면 금융권뿐이 아니라 기타 모든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특별히 이름 그대로 특례보증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생각하셔 가지고 신용조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연체가 돼서 또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구상권을 많이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암초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직개편 관계는 조직업무진단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재단에서 아시고 ’99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세월이 흘러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일이 좀 생겨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있는 그런 자리고 실제 업무는 사무국장이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 역할 내지 또 일반서민 금융기관 같으면 전·상무 역할을 아마 사무국장이 하시는 그런 역할일 건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수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의 피해에 대해서 참 사례도 많고 또 우리 학술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증인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또 사회적인 대세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IMF이후에 신용불량자라고 등록이 되면 금융권뿐이 아니라 기타 모든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특별히 이름 그대로 특례보증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생각하셔 가지고 신용조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연체가 돼서 또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구상권을 많이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암초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 산하 재단이나 다른 부서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도에 시·군별 출연실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 말씀도 드리고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청주시하고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액이 너무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가 없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에 대비한 시·군별 목표치수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연비율 대로 그 보증비율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 같은 경우에 58.9%의 보증비율 대로 129억원에 출연금 재산 목표액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75억9,8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조성목표액을 40억5,000만원으로 잡아주고 한 13억 정도만 출연하면 다 출연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모순점이 있다.
두 번째 충주시 같은 경우도 보증비율이 11.7%면 조성목표액은 15억900만원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8억 출연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출연만 더하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제천시서부터 단양군까지는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 산하 재단이나 다른 부서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도에 시·군별 출연실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 말씀도 드리고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청주시하고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액이 너무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가 없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에 대비한 시·군별 목표치수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연비율 대로 그 보증비율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 같은 경우에 58.9%의 보증비율 대로 129억원에 출연금 재산 목표액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75억9,8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조성목표액을 40억5,000만원으로 잡아주고 한 13억 정도만 출연하면 다 출연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모순점이 있다.
두 번째 충주시 같은 경우도 보증비율이 11.7%면 조성목표액은 15억900만원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8억 출연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출연만 더하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제천시서부터 단양군까지는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민경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군간 출연금과 출연율과 보증률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100억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안분을 해서 나름대로 100억을 목표액을 정해서 시·군별 출연금액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10% 미만은 2억 그래서 그 당시는 제천과 청원이 해당이 됐고 10% 이상에 해당되는 충주는 3억 그다음에 5에서 10%까지는 2억인데 제천과 청원이 대상이 됐고 3%에서 5%까지는 1억으로 해서 영동, 진천, 음성 나머지는 3% 미만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부담으로 해서 놓고 나머지는 청주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서 청주시가 매년 7억5,00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을 때에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의 보증업무에 관련된 부분과 최근 약 한 5년차가 바뀌면서 보증에 관련된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이용률에 관련된 부분이 당시보다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이 거의 한 80% 정도의 보증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충주에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도 내지를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았고 또 저도 충주시를 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출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도와 경제국 실무팀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우리 충북신보의 출연금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확충이 돼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보증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신보 이사장로서는 출연금을 더 확충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100억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안분을 해서 나름대로 100억을 목표액을 정해서 시·군별 출연금액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10% 미만은 2억 그래서 그 당시는 제천과 청원이 해당이 됐고 10% 이상에 해당되는 충주는 3억 그다음에 5에서 10%까지는 2억인데 제천과 청원이 대상이 됐고 3%에서 5%까지는 1억으로 해서 영동, 진천, 음성 나머지는 3% 미만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부담으로 해서 놓고 나머지는 청주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서 청주시가 매년 7억5,00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을 때에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의 보증업무에 관련된 부분과 최근 약 한 5년차가 바뀌면서 보증에 관련된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이용률에 관련된 부분이 당시보다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이 거의 한 80% 정도의 보증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충주에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도 내지를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았고 또 저도 충주시를 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출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도와 경제국 실무팀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우리 충북신보의 출연금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확충이 돼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보증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신보 이사장로서는 출연금을 더 확충하고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말씀 주신 거에 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 오전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도 100% 도비를 출연하는데 실제로 이 보전금액이 몇 개 시·군에 집중돼서 몰려있지 나머지 낙후된 지역의 시·군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그 지적사항으로 도움을 받는 시·군에서 출연을 해라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거의 70~80%가 청주권에 몰려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 같은 경우에 보증비율은 2.8%인데 실질적으로 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억6,000 정도만, 이 비율대로라면 출연만 해도 충분히 옥천군 내 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어려운 시·군에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혜택은 청주·청원에서 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달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이 200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바뀐 시스템에 따라서 출연 목표액을 시·군별로 달리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12개 시·군을 설득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많이 출연 받아서 도내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좀 더 많이 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올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말씀 주신 거에 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 오전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도 100% 도비를 출연하는데 실제로 이 보전금액이 몇 개 시·군에 집중돼서 몰려있지 나머지 낙후된 지역의 시·군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그 지적사항으로 도움을 받는 시·군에서 출연을 해라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거의 70~80%가 청주권에 몰려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 같은 경우에 보증비율은 2.8%인데 실질적으로 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억6,000 정도만, 이 비율대로라면 출연만 해도 충분히 옥천군 내 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어려운 시·군에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혜택은 청주·청원에서 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달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이 200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바뀐 시스템에 따라서 출연 목표액을 시·군별로 달리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12개 시·군을 설득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많이 출연 받아서 도내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좀 더 많이 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는 일단은 미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의 확충부분과 현재 상황에서의 청주·충주 이쪽에 중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출연금에 비해서 보증률이 적게 된 시·군에 협약보증을 체증해서 보다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시·군 출연금을 계속 확대하는 계획이 확정됐을 때에 그 출연금 확충방안에 대한 시·군 배정률은 가장 최근에 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시·군 출연금을 계속 확대하는 계획이 확정됐을 때에 그 출연금 확충방안에 대한 시·군 배정률은 가장 최근에 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또 국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인 경영도 해라 또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 다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또 국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인 경영도 해라 또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 다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 현재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지적사항을 크게 보면 북부지점 자체감사 지적이 있고요.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상으로 보면 1사무국 2부 또 2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고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7건이 포함이 돼서 전체 19건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 현재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지적사항을 크게 보면 북부지점 자체감사 지적이 있고요.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상으로 보면 1사무국 2부 또 2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고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7건이 포함이 돼서 전체 19건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보증에 관련된 부분과 구상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청에 관련된 감사를 받게 돼 있고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지점에 대해서 우리 본점에서 직접 자체감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한 겁니다.
2지점이 있는데 북부와 남부가 있습니다마는 남부는 지난해 4월에 개점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감사적 측면보다는 수시로 상점명령을 내려서 담당 이사장, 국장, 과장이 지도를 해 주면서 끌고 가는 입장이고 충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틀이 잡혔고 규모가 커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지점이 있는데 북부와 남부가 있습니다마는 남부는 지난해 4월에 개점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감사적 측면보다는 수시로 상점명령을 내려서 담당 이사장, 국장, 과장이 지도를 해 주면서 끌고 가는 입장이고 충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틀이 잡혔고 규모가 커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그러면 현재 청주에 있는 사무국 감사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방금 답변 올린 거와 같이 저희들은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감사는 그럼 자체감사면 어느 분이 감사를 하셨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사무국장하고 보증부장 둘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명세표에 보면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께서 또 김창순 부장님께서 두 분이 감사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명세표에 보면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께서 또 김창순 부장님께서 두 분이 감사하셨나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고유의 업무가 있으실 텐데 자체감사 하는 것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정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임원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우리 정관에 정해져 있는 감사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근 정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의 감사로 돼 있는 분은 비상근 감사입니다.
그래서 비상근 감사는 업무보다는 저희들이 연간 이사회 때 저희들이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회계감사, 결산감사 이걸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감사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의 감사로 돼 있는 분은 비상근 감사입니다.
그래서 비상근 감사는 업무보다는 저희들이 연간 이사회 때 저희들이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회계감사, 결산감사 이걸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감사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우리 재단의 전반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비상근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감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세 번째로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는 일이죠?
네 번째로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다섯 번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적, 감사내용을 보면 우선 근거법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그 근거법 숙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사무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북부지점만 예를 든다면 5건이고요. 재산보전 및 채권보전, 사고처리 미비 또 신용조사 소홀이라든지 등등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7건 중에 3건은 일반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4건이 이제 채권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근거법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실시절차라든지 문서관리규정이라든지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이라든지 지금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자체 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모든 문제점들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물론 중소기업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비상근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감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세 번째로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는 일이죠?
네 번째로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다섯 번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적, 감사내용을 보면 우선 근거법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그 근거법 숙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사무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북부지점만 예를 든다면 5건이고요. 재산보전 및 채권보전, 사고처리 미비 또 신용조사 소홀이라든지 등등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7건 중에 3건은 일반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4건이 이제 채권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근거법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실시절차라든지 문서관리규정이라든지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이라든지 지금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자체 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모든 문제점들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어느 기관이나 조직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과 외부 전문인 또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규정에 정해진 사람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정 보완조치를 하면서 조직과 업무가 발전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 사례라든가 제가 관계규정을 좀더 살펴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우선은 업무에 관련돼서 평소에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상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된 유자격자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 사례라든가 제가 관계규정을 좀더 살펴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우선은 업무에 관련돼서 평소에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상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된 유자격자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고맙습니다.
우리 재단의 목적이 있는데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에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거법을 중심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재단의 목적이 있는데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에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거법을 중심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