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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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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도립대학


일시  2011년 11월 1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내일 실시되는 청주‧충주의료원 감사준비를 위해 청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과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현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사무관입니다.
  도서관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교학과장 김태영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도서관장 이상한

○위원장 심기보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충북도립대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대학 구조조정의 거친 소용돌이와 입학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개혁과 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학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지난해부터 5개 분야 27개 대학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발전재단 설립 및 미래관 건립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역량강화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수년간 연속 선정되어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인재 육성으로 학생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금년 졸업생 취업률은 67.5%로 전년대비 7.8%가 증가하였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및 도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해 “작지만 강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충북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물론,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학이 도민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추진 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대학 연혁, 기구 및 인력은 생략하고 3쪽,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112억 4,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99억 4,200만 원, 기성회계 13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전락목표 부분입니다.
  금년도 충북도립대학의 비전은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먼저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기초능력 및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지난 2월 완료하였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104개 과목, 현장실습 14과목 그리고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65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10월 현장방문평가를 받았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인증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15개 업체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11개 과정의 특강과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설문조사 및 학보발송 등을 통하여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캡(CAP)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운영,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전문가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희 대학의 2011년도 졸업자 취업률이 67.5%로 전년대비 7.8%가 증가하였으며 도내 대학 및 전국 국‧공립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지적하셨던 학생취업 및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하여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사오니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으로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차 수시모집은 210명 모집에 1,539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7.3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부터 11월 25일까지 2차 수시모집을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는 정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2012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학년도에서도 6년 연속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방문 위주의 입시 안내, 전담고교 관리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대학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전형 내실화로 우수학생 선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분위기 달성을 위해서 성적우수, 공로 및 복지‧근로 장학금 등 1,189명에게 6억 7,900만 원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축제, 졸업작품 전시회, 우수 동아리 지원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탐방 등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 대학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맞추어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총 공사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미래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준공식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대학 내 쌈지공원 조성,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등으로 녹색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공동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 LED조명램프 설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통합저장장치와 DDoS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학사행정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전공분야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교육‧학술 지원센터로서 도서관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명심보감 과정, 저소득층 학생대상 정보화 교육, 교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산학협력 공동 연구사업 추진과 민‧관‧학 협력사업 등을 통하여 산학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의 기본시설인 실습실과 강의실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실습 및 강의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하 1층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변공원 조성과 지상 1·2층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모범대학의 조성으로 총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학 정보관 옥상에 12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중이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수가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간 예상발전량은 16만 2,000kwh로 대학 내 소비전력의 약 10% 정도를 대체하고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희 대학의 세 번째 현안사업인 대학 여자기숙사 건립입니다.
  2007년에 증축·운영 중인 기숙사 및 다산금빛아파트는 남녀 학생이 공동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반 주민 세대와 함께 입주·생활하고 있어서 기숙사 운영 및 학생 관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14명 중 36%만이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 이후로 기숙사 신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19쪽 부분입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부분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기관 경쟁력과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고등직업 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우리 대학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월 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자체 평가보고서를 7월에 작성·제출하였으며 10월에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를 마치고 인증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인증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관 인증이 될 경우 결과 공시는 물론이고 모든 중앙지원사업 선정 시 상당히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붙임은 충북도립대학 소관의 ’11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발전재단 연도별 기금 모금계획 및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지금 빨리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분.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입학자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남부에 있는 것이 옳은 건지까지 말씀하신 것 아마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문대학의 생존방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난 1월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과개편 용역을 추진하겠다 처리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용역비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난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용역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한번 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 맡겼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지난번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과개편 포함해서 용역을 2건을 올렸다가 일단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기획협력과에서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내 교수진을 중심으로 일부는 도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에 처리계획…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과장, 교무위원, 교수 등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학과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대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먼저 저희 TF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물아홉 분의 교수 중에 여덟 분의 교수님께서 저희 팀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대학의 발전전략이 아니고 생존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제 개편입니다.
  더 나아가 대학 통폐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전문대학으로서 어떻게 특성화해 나갈 것이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팀을 나누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안이 내년 1월 말 정도면 교수님들 의견이 수렴된 그런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럼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는 아무 것도 안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TF팀 구성이 아니라 구성 검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 검토하는데 1년 걸리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한 대로 대학운영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또 학과개편 추진위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 같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저번에 저희가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범위는 아니지만 각 학과의 어떤 교과과정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교과과정 현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향후 어떤 쪽으로 교과과정을 편성 진행해야 되면 좋을까에 관한 어떤 조언을 받아서 일단은 다음 학기부터는 저희들이 일단 직업·기초·교양능력 쪽은 우선 세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직업기초교양 쪽으로 어떤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소규모 쪽으로는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쪽으로는 진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이 아주 긴 시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예까지 들어서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이 시간만 잘 지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계획은 1월에 보내주면 되고 1년 동안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른 것도 보면 마찬가지던데 좀 있으면 발전기금 이야기할 건데, 발전기금 내용도 보니까 역시 도에 의존하는 것뿐이고 거의 대부분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연영석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대학을 걱정하는 면에서 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반값 등록금 문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 언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 도립대학이 발표되었습니다. 
  보편성 복지로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립대학의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 합병이냐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반값 등록금부터 먼저 이렇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그대로,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타 전문대학에 많은 영향에 어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전에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립대학은 그래도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맞게끔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전문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합병은, 저도 없어질 대학은 없어지고 그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희망을 걸었어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지역 특성, 산학협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4대 전략분야에서 말씀하시는 산학협력체제 구축 강화에도 가장 힘이 될 만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또 연구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 주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박람회가 무기 연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부조리가, 돈이 참 수령이 부적합했고 사용한 데가 또 부적합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이런 학교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대학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걱정이 듭니다.
  또 옥천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국비가 과연 전년도에는 6억, 금년도에 5억 1,200을 지원했는데 이 좋은 우리 참옻 라이프케어육성산업이 저는 없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지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6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안 해 줬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연구과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옻의 효능이라든지 또 마케팅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3년간 저희들이 3년간 했죠. 3년간 계획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참 저는 우리 대학의 좋은 이런 기회가 살아질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립대학 등록금은 다른 여타 사립대학에 반에서 3분의 1 그 사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저희 도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또 자제를 보내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도립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낮은 입장에서 도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시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건의를 반값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사님께서 30%, 이거 30%는 현재 저희들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177만 4,000원의 반을 감해서 87만 7,000원을 감하면서 전체를 따져보면 전체 등록금의 30%를 감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 1,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립대학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일반 사립대학만 전부 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 도내에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정말 자제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정말 부모로서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보낼 수 없다, 그럴 때 도립대학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모들도 니가 도립대학에 갈 수 있다, 거기는 부모가 그 정도 수준이면 학비를 댈 수 있다, 그러니 니가 한번 열심히 해 봐라, 그러니 도립대학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또 그 자제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등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국립대학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도립대학은 도의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사실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그리고 이건 도립대학은 누구에게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도립대학이 일부 잘 했다 해서 도립대학에 대한 특혜다 이런 얘기하는데 특혜라는 말은 말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58만 도민 모두에 대한 특혜입니다.
  지사가 정말로 도립대학을 무료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자극제를 주기 때문에 저는 도립대학에 대한 등록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은 그렇지만 도의 재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사실 반값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무료로 나가도 이것은 도민을 위한 거지, 도립대학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RIS사업은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던 그 교수께서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엊그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모든 게 판가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엊그제 보직과 모든 것을 사표를 제출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은 모든 인사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동안 도와 옥천군, 저희 대학이 수차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 진경수 교수께서 열심히 했지마는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주관하던 이 문제는 그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지속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지금 의사결정을 최고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연 결정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박람회 문제인데 박람회 문제는 그동안 우리 진 교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가지고 했던 게 있으니까 우선 무기연기다 이렇게 했고 옥천군에서도 이것을 내년도 원래 옥천군에서 매년 옻순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좀 더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략 지금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대략 그런 복안이지 추정적으로 주관기관이 변경되고 또 도나 옥천군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을 더 보완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변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고 박람회도 내년에 지금 개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저희 대학에서 이 사업 이외에, RIS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믿음을 한번 잃으면은 얻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뢰성을 좀 잃었다 이렇게 좀 느껴졌는데 또 훌륭하신 총장님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이 우리가 추진하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반값 등록금 충북도립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반값 등록금이 반값이면 몇 프로죠? 50%잖아요, 그런데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30%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0%였는데 처음에 50%로 계획을 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왜 갑자기 30%로 떨어졌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도지사께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사께서 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도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형평성 문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형평성을 위로 맞추는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밑으로 맞추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지 당연히 밑으로 맞추는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충북도립대가 반값등록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북에 있는 타 대학들의 반값 등록금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꼭 실현하고 아까 금방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도 강력하게 이거 왜 30%냐, 처음에 했던 대로 5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 같아서 우리 도립대에도 어쨌든 아니, 강원도도 하는데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라고 또 왜 처음에 계획이 50% 계획을 다 해 놓고도 못한 이유가 어쨌든 요구가 좀 적지 않았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도립대는 연차적으로 어쨌든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일단 반값 등록금을 건의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30%를 내린 것은 강원도하고 같은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강원도도 올해 30%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박경국 행정부지사께서…
김도경 위원   아니, 강원도는 연차적으로 이미 계획을 딱 내놨어요.
  30%로 해서 3년 이내에 무상으로 하겠다, 등록금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우리 도에서는 30%, 올해 30%만 인하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닙니다, 그것은 보시면은 일단 30%를 내려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전부 다 분석 파악을 해서 추가 인하 여부를 계속 그때 또 검토를 하시겠다 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하를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제대로 된 도립대학의 등록금 인하하는 이런 인식이나 이런 필요성이 확산된다면은 도에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거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좀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옻박람회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언론보도에 횡령 이렇게 했는데 횡령이면 개인이 착복한 거 아닙니까, 횡령이면.
  그런데 사실하고는 좀 우리 언론보도나 속의 내용 사실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서 그 진위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자회사인 오초아 설립자금으로 워크숍 및 박람회 비용으로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용도가 달랐던 거잖아요.
  이게 무슨 횡령이야,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속에 진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에 전부 횡령이다, 이렇게 다 보도로 나와갖고 충북도립대가 옻박람회하면서 보조금 받아서 횡령한 거 개인이 착복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진위를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문제는 지금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영동지청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재판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수사측면 그쪽 지청 쪽에서 볼 때 일단 그렇게 지금 봤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그것이 기소됐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 당사자 되시는 분도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변론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동안 대부분이 진실을 보도했지만 일부분 또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는 추측보도는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독자들 입장,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도립대학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교수 또 직원 모두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진실 그 내용을 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사기관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 총장님 도립대학 취임 이후에 나날이 학교 모습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립대학으로 제 위상을 찾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것, 시설 이런 쪽은 이제 점차적으로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투자를 해서 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가면 될 텐데 대학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몇 가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설립목적이 농촌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첨단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기술인력을 제공하는, 이것이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분야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학문도 곁들입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학훈이 ‘성실한 사회인, 보편적 문화인, 창조적 산업인’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립대학으로서 학생들을 학훈에 의거해서 교육을 해서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이 있는데 대개는 일반직, 교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총장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렬 직위에 따라서 구분이 돼지는데 우리 대학은 교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관계법령이 이렇게 「교육공무원법」이나 그 시행령이나 지방공립대학에 대한 조례나 인사규정 이런 것을 봐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원의 정의는 교수, 잠시만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원하고 조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타 자치단체의 도립대학의 구성원 임용현황을 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법령에서도 분명히 정의를 한 것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별표 1, 2, 3항에 가서 조교 이렇게 구분이 돼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립대학의 정원과 관련 돼 있는 인사의 규정 법령에서 얘기하는 규정대로 하면 이대로 구분이 돼져서 직위가 구분이 돼져서 교수들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만 임명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수가 임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이…
김광수 위원   예, 교학과장님이 답변…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사관리규정상에 있는 교원 중에서 교수가 임용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김광수 위원   몇 명 요구됐죠? 이번에 재청했던 게 몇 명 재청했죠?
○교학과장 김태영   13명 임용 재청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3명이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럼 단답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평점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90…
○교학과장 김태영   저희가 임용 재청하기 위해서는 학칙상 80점 이상이 되면 임용 재청 대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교수 재청하면서 최하 점수가 몇 점이죠?
○교학과장 김태영   지금 개인의 저기를 위해서 명칭은 생략하고요. 한 95점 정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신분상의 저기는 하지 말고, 얼마?
○교학과장 김태영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95점 정도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최상위 점수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한 98점, 99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희들이 봐보면 95.5 이상 100점까지 나와 있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인사규정이거나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립대학이 「교육공무원법」하고 시행령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도립대학의 인사관리규정과 학칙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을 정했어야 된다, 정원을.
  예를 들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원을 정해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평가를 해서 재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사가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비근한 예로 지금 정원 30명 가운데서 29명이 다 부교수인데 이 사람들 몇 년이에요. 5년인가? 5년 경과하면 다 교수될 자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 다 교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조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조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아, 조교수 말씀이십니까? 
김광수 위원   예.
  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칙상 일단 저희들은 정교수 해당 %가 70%로 저희들은 학칙상 규정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교수회의에서 정한 학칙이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제가 방금 전에 관련 법이거나 관련 규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수회의 얘기지 관련 법에서 정한 것은 없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저희 학칙상에서는 70%고 대학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학칙을 교수회의에서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규정이거나 이런 데에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담아내지를 못하고 교수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정교수, 교수 70%까지 해야 돼!” 이렇게 정한 거죠. 맞죠?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현재 저희 학교 학칙상에서는 총장님께 조례상으로 저희들의 권한위임이 부교수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교수…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학문의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교 설립목적은 우리 도가 도립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농촌지역의 주변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은 거다. 또 지금 교학과장께서도 창조적 산업인력을 육성을 해 가지고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거라면 사실상 우리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4년제 정규대학과는 달리, 4년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위주로 해서 전문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내는 거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육성을 해서 산업체에 인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학문을 통해서 취업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교원기간제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심사평 평정표를 이렇게 봐보면 어떻게 돼져 있느냐 하면 교육활동에서 30점, 연구활동에서 50점, 봉사활동에서 15점, 수범활동에서 5점이에요, 배점이.
  그러면 지금 학교 설립목적과 아이들 가르치는 목적과 상이하게 교수임용 심사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심사평정표가 잘못돼 있는 거죠.
  여기서 교육활동 가운데서 취업률 해 가지 고 취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100점 만점에서 4점이에요. 
  이건 맞지를 않잖아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연구활동 가운데서 연구실적물의 양 25점, 연구실적물의 질 25점 각기 그렇게 해서 50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50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설립목적과 학문의 이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연구활동 열심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전체 비중 가운데서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가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북도립대학은 이거는 전문대학이다라는 얘기죠.
  학문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기술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대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대학이라면 이 부분이 조정이 됐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목적, 설립과 상이하게 교원들을 평가를 한다면 이건 잘못돼 있는 거죠. 교수들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발전을 위한 평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죠?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9년 1월에 개정한 인사관리규정 교원기간제 승진정년…
김광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답식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있죠?
○교학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지난번 총장님…
김광수 위원   회의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법령을 얘기를 했고 학칙을 얘기를 했고 교수회의에 관한 얘기를 지금 교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수회의에서 정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이 규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법이나 규정에서 조례나 이런 데서 하나도 언급된 게 없는데 자체 교수회의에서 학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평정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그걸 규정해 놓고 학칙이나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제가 지금 도립대학에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교학과장 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회의를 통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취업률 4% 만들어 놓고 연구활동,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배점 백점 기준 평점, 백점 기준 만점에서 50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도립대학교 설립목적과 도립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목적과 같은 것인지.
○교학과장 김태영   김태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규정과 전 규정을 비교해 봤을 때 전 규정에 비해서는…
김광수 위원   아니, 전 규정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 규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학과장 김태영   현 규정 가지고는 저희들이 바꾼 강의활동 적극성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 같은 것들은 어떤 학교의 어떤 학과의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취업률 뭐하러 4%까지 합니까, 아예 취업률 빼버리지.
  50점 기준해 가지고 4점이면은 몇 프로예요? 50점 대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적어도 도립대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운영 학사운영을 하려면은 강의평가는 저는 그대로 10점 그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의 활동 적극성 이 부분도 5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활지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적어도 취업률은 20에서 25%는 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 이거 배점 5점 뭐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적어도 연구활동에서 이게 25점 정도 이 정도 가줘야 그래도 좀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내봉사활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교수님들 봉사활동 늘 하시잖아요, 학생들하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다 10점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 절대적으로, 절대 배점 이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교수들의 평가가 돼서 변별력 있는 평가가 돼줘야지 된다, 또 하나 더 아주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2년 기간 동안에 29명 가운데서 17명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아예 논문을 한 건도 여태까지 논문 한번 제출해 본 적이 없는 교수들도 있어요, 있지요? 그렇지요?
○교학과장 김태영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이 학과중심으로 인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봐보니까 개인연구 같은 것은 저는 참 아주 참 교수님들 애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연구보다는 거의 공동연구예요.
  공동연구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주임교수, 수습교수 여기서 편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 교수들 다 공동연구야.
  그런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렇게 봐보면 과연 그것이 공동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심지어 하나 논문 제출하는데 여섯 명까지 공동연구예요.
  그것이 공동연구 꼭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교수님이 연구하고 한두 분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구성원 가운데서 적어도 평점점수 90점 이상을, 95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연구자로 참여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져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조사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마는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조사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보통 논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저자와 공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분담이 있고 같이 논문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논문이 완성이 되면…
김광수 위원   진행하고 논문을 쓰는 것 집필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와주는 거하고…
○교학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같은 구성원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일하는데 연필 하나 깎아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 공동참여자예요?
○교학과장 김태영   아니 주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참여연구원이 있는데…
김광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돼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구용역 순위 인정 환산율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와 관련돼 있는 건데 1인이 연구할 때는 100점을 받고 2인이 연구할 때는 70점을 부여를 하고 3인이 할 때는 50점, 4인이 할 때는 30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보조자가, 그래서 200점 만점이 되는 건데 본 연구를 하지를 않고 연구보조자로 3건 내지 4건만 들어가 놓으면은 그냥 200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받는 겁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돼지느냐 하면은 이번에 평정표상에 승진임용 평정표상에 95.5점 이상 100점이 나온 게 똑같이 다 13명이에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13명이 95.5 이상 100점이 나온 게 그런 데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 이거 교수회의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교학과장 김태영   인사관리규정이나 심사평정표에 관해서는 교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이런 심사평정표 기준 배점 용역에 인정 환산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변별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고.
○교학과장 김태영   인정환산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 저자는 100% 인정을 해 주고요.
  두 명일 경우에는 70%, 세 명은 50%, 네 명은 30% 정도로 연구실적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임용기간의 최저 소요연수 충북대학교 도립대학 관리규칙 거기에 보면은 전임강사는 조교수 승진하는데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하는데 4년, 부교수에서 교수되는데 5년, 그 5년 기간 동안 내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00점만 취득하면 만점이에요. 그다음서부터는 놀아도 돼요.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200%가 최저 확보해야 될 논문 퍼센트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이상해도 평정의 점수 만점 받는데 뭐 하러 더 해.
○교학과장 김태영   하지만 200%로 돼 있고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실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몇 분들이 정말로 연구해서 연구논문 발표하고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이런 내용을 전체 봤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교학과장 김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보직기간 내에 승진 소요연수를 따질 게 아니라 이 부분도 2년 내라든지 아니면 3년 내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연구용역 환산 점수 환산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승진임용일로부터 다음 승진 때까지 승진 시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교수에서 교수가 5년인데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안 됐는데 10년이 됐어요. 그래도 교수로다가 승진임용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냥 그다음서부터 연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현재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김광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교학과장 김태영   현 직급 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최저 기본 연구 퍼센트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승진 재청하신 교수님들 열세 분, 지금서부터 계속 정교수될 때까지 놀아도 연구 하나도 안 해도 대학에 그냥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승진 평정점수에서 최고점 받을 수 있고.
  학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 학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시간 낭비하고 필요하면 자기 주머닛돈까지 어떤 경우에는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써가면서 누가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기준 하에 교직원 평정을 해서 교수 승진임용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회의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정말로 어떤 변별력이 있게 평가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정‧현원에 교수는 얼마 몇 %, 조교수는 몇 %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교수가 20% 간다든지 부교수가 30% 간다든지 조교수가 30% 간다든지 전임강사가 20%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적어도 그 학교의 교수 이렇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존경을 받는 것이지, 존경을 받고 그 신분상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지금 저는 여기서 교수님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관계 법령이거나 규칙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교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계신 분들은 「교육공무원법」 또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학 등 나와있는 그 규정 또 도립대학의 인사관리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의 본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이게 만들어져 있다, 지금 인사위원회나 또 징계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당한 행위를 했어, 일반직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면은 되는데 그 자체 내에서, 자체 내 교수회에서 교무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나머지 교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인사위원회 그런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관계 규정을 얘기를 한 것은 선생님이 되는데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선생님과 교원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교원이라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교원입니다. 맞지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다면은 우리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이야기한 이 규정대로 가서 거기에 맞게 그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학칙이거나 교수회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져야죠.
○교학과장 김태영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자체…
김광수 위원   타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만 받으면 돼요, 법 시행령하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라는 얘기죠. 계약직 공무원.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실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마는 법대로만 얘기를 하면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인사관리규정 등이나 교수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결정하고 자기들 요구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항의 비슷하게 하고, 내가 어제 충북도청 교육지원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아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두 번 문서를 생산했어요.
  문서를 생산하고서, 이건 도지사가 보낸 겁니다.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규칙이거나 교수회 회칙을 바꾸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이 얘기 듣고 한번 그쪽에 교교수회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도립대학에다가 총장한테 문서를 줬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문서를 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도립대학 교수회 질의내용 이리 해 가지고 “당초 도립대학에서 승진 정년보장 임용 재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에서 도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관련 규정 보완지시로 발송한 취지가 객관성 및 변별력 부족 등으로 임용 판단이 지난하여 평가규정의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한 후 대상 교원에 대한 새롭게 평정한 후 다시 임용 재청하도록 보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취지가 있는지” 앞에서 1안에서 다 도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규정을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니면” 뭐예요.
  공직사회에서 그냥 정치하는 것마냥 권모술수 써 가지고 뒤통수 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지사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건 교수들이 질문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지.
  그렇게 해 놓고서 교수 재청해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립대학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서부터 도에다가 조례 개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조례에서 그냥 큰 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립대학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립대학에 대한 인사관리규정 또 교수회 회칙, 규칙 이거 다시 재정비 다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타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의 목적에 맞는 그런 대학 운영관리 규정과 각 규정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학과장 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맞게끔 인사관리규정과 학칙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돼져야 지금 먼저 선두를 가고 있는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은 정교수로도 임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더기로 연수만 5년만 차면 종전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 정교수 만들어 주십시오.”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29명 전체가 다 보직기간 경과하면 다 정교수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도지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정교수 임용해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앞에서 주임교수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뒷덜미 잡힐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생각 못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역에 변호사나 또 아니면 덕망 있는, 학교 운영과 관련 있는 덕망 있는 다른 대학의 교수거나 아니면 퇴직한 교수거나 이런 분들 포함시켜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식구끼리 그걸 해야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충북대학이 참 도내 유일한 도립대학으로 정말로 참 좋은 학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획관의 교육지원팀하고도 많은 대화도 나눴고 어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학내 교수님들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 도립대학에 주문을 합니다. 
  이게 조속한 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모든 규정이 재정비 돼서 도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6개월이면?
○교학과장 김태영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대학에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던데요.
  우리 교수들을 보니까 교수가 29명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열아홉 분이고 열 명 정도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 열아홉 분 중에도 보니까 가령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면 사회복지 2급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빼면 열아홉 분도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데 본인은 자격증이 없으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교육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면 1급은 자격증 시험을 보게 돼 있죠? 2급은 그냥 나오더라도.
  그럼 사회복지 관련한 대학을 대학원을 나고 석사·박사를 취득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 관련된 자격증은 최소한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이공계에서는 일단 전공 관련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석사나 박사학위도 상당히 중요한 자격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두 교수님들께서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박사과정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박사, 석사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 빼고 연구활동에 50점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에 25%, 질에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무임승차는 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고요.
  질에 대해서 딱 살펴봤습니다.
  질에 대한 평가를 내부 교수와 외부 교수 이렇게 맡기게 돼 있죠?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학칙상 세 분한테 하게 되는데요. 한 분은 타 대학 교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대학 교원 두 분에 저희 대학 교원 한 분으로 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3개월 전 이렇게 외부나 내부에 맡기게 돼 있는데 3월 10일 맡겼는데 3월 10일 나온 것까지 좋습니다. 
  3월 10일에 맡겼는데 3월 8일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짜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충남대학 모 교수인데 3월 10일인데 3월 8일 평가기준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외부 교수들은 다 B 아니면 P예요. P가 그냥 합격이라는 이야기죠, 거의 대부분이.
  내부교수는 다 A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이번에 열세 분 임용 재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문과 함께 다 보내는데 저희들은 공문을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보통 심사를 받는 본인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학과에서 그분에 해당하는 전공을 찾아서 그리고 해당자 출신 대학 등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전화로 의뢰한 다음에 해 주시겠다는 허락을 받고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날짜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 3월 8일로 돼 있는 것 분명합니다. 
  3월 10일에 보낸 공문이 있고 3월 8일로 소급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에 속한 분들은 다 A인데 왜 외부에 된 것은 P 아니면 B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고 웃기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보니까 수범활동이라고 해서 5점이고 아까 말씀에 수범활동은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수범활동을 좀 늘리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보니까 29명 부교수 내지 는 조교수 이분들이 전부 다 일정기간이 지나 면 재임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 재임용하는 인사규정을 교수협의회에서 한다. 본인에 대한 일을 본인이 이 규정을 만든다. 또 학칙도 교수협의회에서 또 만든다. 본인 일을 본인이 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엄청나게 양심적인 사람이면 아마 성인군자나 되면 모르겠지만 자기 규정을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를 갖다가 어디 임용시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글쎄, 저한테 불리하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보통 교수회에, 협의회가 아니고 교수회의 심의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본부 측에서는 지사님 지시하신 9월 1일자 공문에 의거해서 현재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노광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십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작년에 지적된 논문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2개월 남기는 했지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논문도 보니까 전혀, 작년보다 더 적게 돼 있고 논문도 이렇게 지적까지 돼 있는데 여기 에 보면 기간제 승진 정년보장 임용평가 시 연구활동에 대한 점수비율 확대 운영 그래 가지고 교원 인사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 2011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하겠다, 1회 추경에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오히려 더 잘 하지도 않고 얼마 전에 봄에 제가 예고 없이 그냥 옥천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꽃을 심는다고 왔다갔다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지나가는 모 교수 얼굴은 제가 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비웃으면서 지나갑니다.
  학교 건물 잘 짓고 총장님 이하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뒤에서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비웃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논문 또 연구활동 포함된 여러 가지 일들, 학생지도 및 여러 가지 일들, 남아야 될 사람이 요새 주인이 학생이고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총장님 좀 있으면 지나갈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은 내용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답하는 게 검토하겠다, 이 정도인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 당하고 이렇게 건의하고 촉구하고 했던 것들이 노력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도 보니까 열심히 좀 해 달라 했더니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또 입학자원이 감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한 것은 TF팀 구성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 사무감사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될 거 같고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교학과장 입장에서, 일단 교수들의 복무점검을 담당하는 교학과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수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잘 못 봐서, 못 봐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주신 것 47쪽 보면은 교수님들 디지털경영정보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2011년 5월달에 똑같은 학술지에 다섯 권이 이렇게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더라도 우리 전자정보계열 학과에 2010년도 2월달에 두 편 똑같은 정보 논문집에 실렸고 뭐 두세 편 정도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4월달에는 굉장히 많은 논문이 실렸고 똑같은 정보지에, 밑에도 보면은 2010년 6월달에 똑같은 학술논문지에 굉장히 많은 여러 건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 논문집도 아닌데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기획협력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논문집을 못 봐서 질의드립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논문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실험해서 그 결과를 뽑는 겁니다.
  뽑는 건데 저희가 말씀 올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논문집이 저희가 한국통신학회에서도 항상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하고 우리 학부학생들 데리고 사실 거의 집에 안 가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결과라고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문과에서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한데요. 이과에서는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은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한 템포 늦춰지면 한 편도 못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립대학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립대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신뢰들, 신뢰가 밑받침된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자대학생 여학생 기숙사가 건립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사유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요조사 결과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입니다.
  일단 우선 당초 여자기숙사 문제가 나올 때는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당초 이것을 할 때는 우선 기존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우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숙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에서 옥천군에서는 앞으로 향후 도립대학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좀 기숙사를 져서 학생들을 옥천군에서 좀 기거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옥천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된 이후로 그런 여론에 직면하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기숙사 건립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이게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다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가 하니 저희 도립대학에 학생들이 한 때는 60%밖에 차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몇 년 연속 계속해서 100%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학교 학생 구성원 중에 70% 정도가 청주‧청원권에서 저희 대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총장님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료 통학수단이 있기 때문에 청주‧청원권에서 도립대학을 선택하고 여기를 왔다라는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학버스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럴 때에는 많은 수가 여기를 선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의사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게 기숙사에 많은 학생을 넣기 위해서는 그러한 버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여기 와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장선배 위원   총장님 내용은 알았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 64억이나 들어가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이런 큰 사업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에 과연 대학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거냐, 그러면은 이게 64억짜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업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조금 성급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고 사업추진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시간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대학 의 입장에서는 이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수요도 파악이 안 되고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검증이 안 된 사업, 이게 추진되다 예산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보고할 때 좀 문제는 있지만 다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건 앞으로 도립대학에서 무슨 사업 갖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젠 그거 못 믿겠다, 대학에서 평가한 것은 그 내용들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모르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행정지원과장이…
장선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지금 여학생 기숙사 신축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희 학교에서 65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한 것은 대학발전과제로 학교 내부의 문서였었습니다.
  학교를 설계하는 일종의 공약사업 같은 걸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2012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잡았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한 집에서 10억을 줘야 팔겠다 땅도 못 판다는 얘기고…
장선배 위원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장선배 위원   됐어요.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지확인할 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부지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놓지 않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학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또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서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고 다 보고가 됐고 협조 요청이 다 됐던 사업들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그 이후에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예.
장선배 위원   만약에 지금대로 말씀하신다면은 보고하기 전에 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죠.
  밖으로 오픈하고 사업계획까지 협조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검토가 돼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보류를 하게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사업추진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은 수요판단이나 타당성 평가가 짜임새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내놔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검토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발전재단기금 조성문제인데요.
  전에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대학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총장님 이하 대학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도에서 3억 원을 출연했고, 그것이 재단설립 기본재산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주셨는데 올해 한 것 보니까 기금 조성이 우리 도하고 재단출연금 기성회계 출연금 이거 1억 빼고는 크게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출연금 기성회계는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그 다음에 행안부 저희 대학이 지금 타 시·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저희 대학에 1억 원을 넣기로 했는데 저희 대학이 상급기관이 됩니다. 충청북도 소속이다 보니까.
  밑에 기관이 위에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잘못하면 위에서 밑에 거를 강제로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옥천군에서 주려다가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단 유권해석이 못 주는 걸로 돼 있고,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둔다 하는데 그런데 법률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억 부분이 기타 기부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 질타 받을 만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가 2억 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성원들이고 하나는 그다음에 지역사회입니다.
  구성원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2억 중에 40%는 교수님들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했습니다. 
  나머지가 뭐냐 하면 우리 졸업생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졸업생이 한 해에 5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제 5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충북도립대학발전협의회를 지난 8월 25일 구성을 했습니다. 
  총 29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극 노력을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졸업생들 중에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 가지고 도와달라 학과별로 좀 적극 밀어달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한 결과가 내년에 어떤 성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최대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금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저도 많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여하튼 당초 재단이 발전기금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난관들을 좀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옥천군의 문제는 잘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산학협력단의 운영시스템이 대학 본부에서 대학에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산학협력단의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회계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도 감독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장선배 위원   보면 교과부에서도 예전에 여하튼 교수님들의 연구비 문제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의 회계공무원을 통해서 주관 교수한테 이렇게 연구비가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주관 교수들하고 또 회계직이 한 분이 회계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다 오픈이 되죠?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 각 개별 사업에 주관 교수님들한테 연구비가 넘어가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저기가 없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관여는 어쨌든 연구비를 받은 교수 그분이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분이 일단 본인이 마음먹고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산학단에서 회계처리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각 정부나 어디에서 대학별로 돈이, 이것은 우리 대학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 승인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해서 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각 대학에서 얼마가 어느 대학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것을 전부 다 통계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산학단을 만들었고, 별도 법인을.
  그래서 모든 돈은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로 나가도록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산학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대한 것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모든 회계담당 처리가 해당 모든 적법한 모든 서류에 갖춰오면 그대로 돈을 내주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절차만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나가서는…
장선배 위원   산학협력단의 회계직은 담당자는 한번 거쳐서 가는 기능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좀 오해받을 소지라든가 무리가 있을 그런 예산집행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를 들면 회계법상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돈을 달란다거나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정상 계속해서 사업비에 넘는 무슨 계속 출장이나 식대나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통제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그 규정 내에서 돈이 사업비에 5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업비 딱딱 계획해서 달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뭐하고 들어온 거 필요한 그 부분의 서류만 되면 돈은 그냥 그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운영의 문제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주관 교수님들의 어떤 자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 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기적으로라도 사업을 시작단계 아니면 중간단계 아니면 끝단계 이렇게 주기적으로라도 본부에서 한번쯤 써치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내부의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거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내부 통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이 어떤 규정상의 부분은 아니지만 대학 내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학교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분들에게 일단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주지를 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통상 연구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어쨌든 선택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학교에서 전혀 기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다는 것은 이 돈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돈이 잘못된 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는 지금 현재 그나마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산학단을 만들어서 회계를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거기서만이라도 회계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스크린 해 준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로 개인 교수가 받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무슨 전부 다 가서 밥 먹는데 다 쓰고 회의했다 다 썼다 그러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차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바를 유념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지난번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감안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가급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 주관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자율성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자율성을 보장해서 그 주관 교수 그 팀들이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들이 돌출되니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써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모사업의 취지를 인정을 하면서 도 본부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한번쯤 써치할 수 있는, 스크린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키퍼 단계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장시간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립대학 등록금 문제가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도립대학에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글쎄, 저는 그게 당면한 문제다, 중요한… 글쎄요, 저희는 학교에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도지사나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민들에게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높다 이래 하다 보니까 도립대학을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도정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는 좀 낮춰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학교는 경쟁력이 높아가고 이리 하니까 좋다 이런 실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회풍토가 우리 도립대학을 선호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도립대학 등록금이 비싸 가지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학생들 지원이 줄어들고 우수한 자원들이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국가에게 직영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같은 데는 수업료가 전혀 없이 무료인데 항상 자원부족에 시달리면서 학교가 폐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공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풍토가 현재 그러한 부분이 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등록금을 도립대학이 연간 우리 도립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지불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5억 8,000만 원을 2011년도에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장학생이 1,096명, 재학생이 구백 얼마였으니까 사실 이중으로 장학금까지 수령을 해서 사실 학비는 거의 무료로 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 현재 상태가.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마는 기숙사 문제만 해도 지금 다른 일반대학에서는 기숙사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기숙사 늘리고.
  대학의 경쟁력은 기숙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년제 대학에서 기숙사의 수용률이 얼만큼 높은가에 따라서 학생들 선호율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도립대학에서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이 없어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걸 내가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지금 도립대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도립대학에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있습니다.
  그 재원이 등록금으로 지원될 수가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육수준 높이는 데 지원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줄 뿐이지 우리 도에서 재원을 무한정 충북도립대학에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등록금을 낮춰서 반값으로 투자해 주는 것은 결국은 한쪽 부분에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써야지 도비가 줄어든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총장님께서는 대학을 경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진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냉정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도에 요구하시고 임기가 무한정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님.
  총장님은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도립대학을 어느 정도 어떤 발전 초석을 놓으시고 그만 두실 분이시니까 어떤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건의하시고, 우리 도가 사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에서 과연 우리 도립대학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만 하고 있지 뭐를 하고 있나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실 공무원 특채라든가 우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산업체가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을 졸업생을 취업을 시켰을 때 우리 도에서 과연 지원을 뭐를 했던가 또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을 좀 취업을 많이 시켜달라고 우리 산업체들한테 과연 어떠한 우리 도에서 행정행위를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하고 부탁하셔야 될 거 같은데 총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공립학교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학교로서 존속하기 위한다라고 하면은 농촌에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 모집하기 좋은 도심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낫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균형발전차원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설립했다, 그리고 돈도 다른 대학보다 낫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특성 속에서 우리 학교는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우수인력을 모집해서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하고 열악한 여건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선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취업률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저희가 다른 이웃 청양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도 얘기를 해서 공무원특별임용도 상당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임용이라는 게 다른 데서 보면 또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데 이것도 시각이 잘못됐다, 이게 왜냐면 옥천군의 한 군데 예를 들면은 옥천군에서 공무원이 부족하면 공무원을 시험 보면 전부 다 청주권 내지는 전국에서 와서 시험 봐서 거기서 딱 되고 나서 1, 2년, 3년 그 기간만 되면 다 나가려고 하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수인재가 지역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도립대학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학생 중에서 A제로 이상 성적을 낸 우수학생 중에서 그것을 자격증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 해서 임용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디 갈 생각없이 계속해서 옥천 그 지역에서 자기 퇴직할 때까지 일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임용을 옥천지역은 옥천지역의 학생, 제천이라면은 제천지역의 학생, 거기서 온 학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임용이.
  이런 차원에서도 도에서 좀 많이 좀 임용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도에서도 일반직 하나하고 소방직 두 명을 특별임용해 주시겠다 그리고 옥천서도 사회복지직 한 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명을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시해서 어쨌든 도에서도 여러 측면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주시는데 저희 학교 입장은 반값이 됐든 완전히 안 받든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체 돈 액수는 같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희망을 주고 어떤 힘을 주는 거지, 저희 학교는 그만큼 더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속에서도 도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도립대학 본연의 어떤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처해 있는 현황을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실 그 알릴만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총 예산액 75억 정도를 운영하는데 62억 원을 우리 도에다 의존재원을 지금 내년도로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재학생 중에서 한 70% 정도가 우리 충북도민이고 나머지 한 30%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외지에서 온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이 단순히 도립대학 내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오늘은 되기보다는 사실 저는 우리 도립대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민들이 좀 현황을 자세히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도립대학 장래가 좀 결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대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우리 충청북도 도청 산하에는 도립대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어떤 감사기능 또 내부적인 자정시스템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우리 산하 단체에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천상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추진해 가실 분은 총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으시겠지마는 사실 이 외부에서 걱정하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더 참조하셔 가시고 더 강하게 내부가 자정되고 또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조직원들이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계속 망치로 때린다고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실 어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청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걸로 우리 도립대학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이 스스로 더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 조금은 더 바뀌어야 되겠다, 조금 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또 학교로 돌아가시면은 우리 도립대학이 좀 더 발전되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열악한 환경속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지적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옻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저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게.
  아직도 좀 더 진의를 분명히 밝혀서 충북도민들에게 낱낱이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 이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북도립대학 내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 해결도 충북도립대와 충북도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특정인이나 특정한 부서에 이 책임전가를 다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어려우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해결도 역시 우리 도립대에서 또 충북도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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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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