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정책관리실
일시 2011년 11월 16일(수) 11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시작으로 내일은 오전에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청주의료원 리모델링사업 현장과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을 현지 확인하고, 18일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일에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과 충북학사를 방문하여 2011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시작으로 내일은 오전에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청주의료원 리모델링사업 현장과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을 현지 확인하고, 18일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일에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과 충북학사를 방문하여 2011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감사관 조경선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동안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정사환입니다.
자체감사팀장 홍기운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나재연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감사관 및 감사팀 등 6팀에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 기능은 도, 시·군 등에 대한 감사 실시와 중앙정부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및 공직감찰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로는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정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도민에게 환영받는 친서민 감사,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등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전략감사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전략감사로서 먼저 청원군 등 5개 시·군 감사 결과 총 420건의 행정상 조치와 147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15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등 12개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를 통해 110건의 행정상 조치와 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통해 57건의 행정상 조치와 1억 4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감사 운영을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3개 시·군, 10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산림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감사, 대형건설공사 위험예방공사 감사를 통해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 8,1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본청감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운용 실태를 감사하여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정책관리실, 문화여성환경국 등 본청 실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원군 등 시·군 종합감사 시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감사능력 향상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군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는 과감하게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활동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금년 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공무원은 감사교육원 감사전문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도민에게 환영받는 친서민 감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생활주변에 불편요인 발굴 해소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불편 해소요인 발굴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소홀 등 행정상 조치 6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소홀 등 행정조치 9건, 폐기물처리업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 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9억 1,2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으며, 농정분야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 비리를 적발하여 총 4억 1,3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e-호조시스템 부서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2,080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정과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민원업무의 지연처리 및 책임회피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서민생활 관련 총 486건의 진정민원과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민원부조리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 13개소를 운영하여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총 36명을 문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총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시·군 및 기관감사에 참여시켰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위해 감사정보모니터링제 운영,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께 하는 청렴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패구조 개선을 위해 청렴도 측정관련 취약분야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청렴 옴부즈만 제도 및 도민감사관을 활용한 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청렴생활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의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리자 청렴교육 등 총 1,637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사례집을 요약하여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서는 취약시기 감찰결과 총 74건의 행정상 조치와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언론보도 제보사항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총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통해서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1회 적발 시는 바로 징계토록 하였고 음주운전처분 사례를 6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자 불성실자 8명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였고 12명에 대하여는 보완 처분하였으며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 출장 공직자선물 신고제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받는 모든 선물에 대하여는 일단 신고를 받아 심사토록 운영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야만이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충북이 함께 하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동안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정사환입니다.
자체감사팀장 홍기운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나재연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감사관 및 감사팀 등 6팀에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 기능은 도, 시·군 등에 대한 감사 실시와 중앙정부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및 공직감찰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로는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정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도민에게 환영받는 친서민 감사,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등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전략감사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전략감사로서 먼저 청원군 등 5개 시·군 감사 결과 총 420건의 행정상 조치와 147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15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등 12개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를 통해 110건의 행정상 조치와 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통해 57건의 행정상 조치와 1억 4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감사 운영을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3개 시·군, 10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산림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감사, 대형건설공사 위험예방공사 감사를 통해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 8,1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본청감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운용 실태를 감사하여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정책관리실, 문화여성환경국 등 본청 실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원군 등 시·군 종합감사 시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감사능력 향상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군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는 과감하게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활동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금년 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공무원은 감사교육원 감사전문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도민에게 환영받는 친서민 감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생활주변에 불편요인 발굴 해소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불편 해소요인 발굴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소홀 등 행정상 조치 6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소홀 등 행정조치 9건, 폐기물처리업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 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9억 1,2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으며, 농정분야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 비리를 적발하여 총 4억 1,3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e-호조시스템 부서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2,080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정과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민원업무의 지연처리 및 책임회피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서민생활 관련 총 486건의 진정민원과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민원부조리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 13개소를 운영하여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총 36명을 문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총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시·군 및 기관감사에 참여시켰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위해 감사정보모니터링제 운영,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께 하는 청렴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패구조 개선을 위해 청렴도 측정관련 취약분야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청렴 옴부즈만 제도 및 도민감사관을 활용한 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청렴생활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의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리자 청렴교육 등 총 1,637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사례집을 요약하여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서는 취약시기 감찰결과 총 74건의 행정상 조치와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언론보도 제보사항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총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통해서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1회 적발 시는 바로 징계토록 하였고 음주운전처분 사례를 6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자 불성실자 8명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였고 12명에 대하여는 보완 처분하였으며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 출장 공직자선물 신고제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받는 모든 선물에 대하여는 일단 신고를 받아 심사토록 운영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야만이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충북이 함께 하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조경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 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상반기 운영실태 감사 3개 시·군 10개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했던 자료 3개 시·군이 어딘지, 10개 시설이 어떤 곳인지 또 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 5회가 있었다는데 장소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참가 인원이라든가 내용.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 5회가 있었다는데 장소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참가 인원이라든가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세입세출금의 출납 등에 관한 내부통제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 제출하신 12쪽에 보면 재무회계규칙 개정한 거하고 그 내부통제기능 보완한 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12쪽에 보면 10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정분야에 부정사례가 있거든요. 각 군별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청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부정사례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정분야에 부정사례가 있거든요. 각 군별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청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부정사례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해당부서 관계 직원께서는 지금 노광기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예, 해당부서 관계 직원께서는 지금 노광기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작년 감사에서도 감사실에서 건의사항 하신 것이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전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민감사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시·군 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감사가 아직도 제 식구 봐주기로 인식되는 감사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직까지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청렴성이 부족하다 많은 언론에서 가끔 나타나는데, 특히 또 우리 음주운전 공무원들 관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중징계 건이 작년에 보면은 5건, 올해도 현재 5건인데 줄지 않는 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수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교육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절대, 앞으로 청렴공무원이 나타나도록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청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이런 느낌이 오도록 더 노력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번, 작년 감사에서도 감사실에서 건의사항 하신 것이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전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민감사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시·군 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감사가 아직도 제 식구 봐주기로 인식되는 감사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직까지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청렴성이 부족하다 많은 언론에서 가끔 나타나는데, 특히 또 우리 음주운전 공무원들 관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중징계 건이 작년에 보면은 5건, 올해도 현재 5건인데 줄지 않는 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수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교육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절대, 앞으로 청렴공무원이 나타나도록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청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이런 느낌이 오도록 더 노력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운영되냐 상당히 궁금하신 거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은 각 시·군당 1∼2명씩 청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데는 3∼4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떤 사항을 제보를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을 행정감사에 참여를 시켜서 그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도 어떤 감사를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이러한 거를 저희 스스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관들을 또 감시하는 내부적인 통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갈 때마다 그분들을 감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먼저 감사자문위원회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었는데 그러면 이 도민감사관을 시장·군수가 추천한 것이 과연 옳으냐, 왜냐하면 감사대상 자체가 시·군에 대한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감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감시를 받는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지금 위원으로 장선배 위원님께서 또 자문위원회에 참석도 하셔갖고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직속 사업소 특히 시·군이 아닌 우리 도 산하 도 본청 및 도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떠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행정상의 차이점, 저희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과 저희가 본청 및 사업소 외청들을 감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방향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정한 기준 제 나름대로의 감사관으로서의 기준은 시·군 감사나 아니면 도 본청 감사나 처분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하든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봐갖고 저희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본청 감사를 저희가 지금 한 3개 국에 대해서 실시를 금년도에 해 왔는데 저희가 훈계도 하고 같이 일하던 공무원들이지만은 훈계처분도 했고 또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에는 징계사유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군만큼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은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단일행정을 하는 이 좁은 범위 내에서 단일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지적사항은 안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잣대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 비리가 요새 자꾸 나오고 청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할 말이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비리 제로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내주신 중징계 건이 계속 심하게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지역 영동에서 횡령사건이 연달아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러한 중징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중징계 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아니면 2009년도서부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수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징계건수가 한 2건뿐이 안 나왔는데, 2008년도에 17건, 20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징계를 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확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바꿔서 옛날 같으면 1회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를 촉구하고 2회째부터 징계단계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을 많이 거뒀다 해서 1회 위반되면 무조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양정도 강화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청렴성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운영되냐 상당히 궁금하신 거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은 각 시·군당 1∼2명씩 청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데는 3∼4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떤 사항을 제보를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을 행정감사에 참여를 시켜서 그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도 어떤 감사를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이러한 거를 저희 스스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관들을 또 감시하는 내부적인 통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갈 때마다 그분들을 감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먼저 감사자문위원회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었는데 그러면 이 도민감사관을 시장·군수가 추천한 것이 과연 옳으냐, 왜냐하면 감사대상 자체가 시·군에 대한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감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감시를 받는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지금 위원으로 장선배 위원님께서 또 자문위원회에 참석도 하셔갖고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직속 사업소 특히 시·군이 아닌 우리 도 산하 도 본청 및 도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떠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행정상의 차이점, 저희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과 저희가 본청 및 사업소 외청들을 감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방향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정한 기준 제 나름대로의 감사관으로서의 기준은 시·군 감사나 아니면 도 본청 감사나 처분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하든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봐갖고 저희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본청 감사를 저희가 지금 한 3개 국에 대해서 실시를 금년도에 해 왔는데 저희가 훈계도 하고 같이 일하던 공무원들이지만은 훈계처분도 했고 또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에는 징계사유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군만큼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은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단일행정을 하는 이 좁은 범위 내에서 단일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지적사항은 안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잣대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 비리가 요새 자꾸 나오고 청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할 말이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비리 제로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내주신 중징계 건이 계속 심하게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지역 영동에서 횡령사건이 연달아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러한 중징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중징계 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아니면 2009년도서부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수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징계건수가 한 2건뿐이 안 나왔는데, 2008년도에 17건, 20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징계를 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확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바꿔서 옛날 같으면 1회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를 촉구하고 2회째부터 징계단계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을 많이 거뒀다 해서 1회 위반되면 무조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양정도 강화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청렴성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
○손문규 위원 예…
○감사관 조경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존경받고 더 청렴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관계는 징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수위를 더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주의하고, 줄고, 우리가 또 자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 대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직사회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데 많이 줄어서… 저도 봤습니다, 이래서 많이 줄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관계는 징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수위를 더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주의하고, 줄고, 우리가 또 자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 대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직사회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데 많이 줄어서… 저도 봤습니다, 이래서 많이 줄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경선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시는 데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종합감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주의료원장도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관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의 수사가 완료됐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시는 데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종합감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주의료원장도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관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의 수사가 완료됐죠?
○감사관 조경선 예, 완료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조경선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고발이 돼서, 장례식장 이런 문제점이 고발이 돼 갖고 일단 사법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수위는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못된 점을 인정을 했고, 청주의료원 쪽에서도 그러한 분야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그쪽에 대해서 의료원 측과 종합감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먼젓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장님이 그만두시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신규 의료원장님이, 이번에 신규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원이 파견되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경영컨설팅, 병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용역을 줘서 병원 컨설팅에서 전문적으로,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경영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안을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그런 개선경영안과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의사를 결집을 해서 종합적인 경영안을, 경영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일단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거기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를 한번 다시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료원의 입장입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안을 일단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미루고 그 안이 나오면 한번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고발이 돼서, 장례식장 이런 문제점이 고발이 돼 갖고 일단 사법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수위는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못된 점을 인정을 했고, 청주의료원 쪽에서도 그러한 분야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그쪽에 대해서 의료원 측과 종합감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먼젓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장님이 그만두시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신규 의료원장님이, 이번에 신규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원이 파견되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경영컨설팅, 병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용역을 줘서 병원 컨설팅에서 전문적으로,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경영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안을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그런 개선경영안과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의사를 결집을 해서 종합적인 경영안을, 경영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일단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거기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를 한번 다시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료원의 입장입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안을 일단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미루고 그 안이 나오면 한번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비단 장례식장의 문제만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원 전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경영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감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의료원 측과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컨설팅하고 이 부분은 다른 차원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컨설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컨설팅을 한다면 이미 감사를 해서 감사의 결과가 컨설팅에 반영되는 게 순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 전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경영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감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의료원 측과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컨설팅하고 이 부분은 다른 차원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컨설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컨설팅을 한다면 이미 감사를 해서 감사의 결과가 컨설팅에 반영되는 게 순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회계감사 위주라든지 경영 쪽에도 감사를 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장선배 위원 아니, 그때 말씀드린 게 회계감사는 그 전년도에 했던 거고, 의료원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사가 결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회계감사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의사가 결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회계감사를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조경선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단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의료 전문기관에, 경영을 컨설팅하는 전문기관에 총괄적인 아마 컨설팅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미진한 부분이 또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미진한 부분이 또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그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계획된, 우리가 얘기된 대로 진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고, 당연히 감사를 했어야지 나중에 원장이 바뀌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경영부분에 도움이, 컨설팅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감사 컨설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꼭 감사 컨설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조경선 아니, 대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경영평가 자문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다시 재차 어떠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또 더 검토해서 감사할 것인지를 정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사님도 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를 했던 거고 아, 여기가 여하튼 종합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신 거고 그렇게 의사가 결집된 건데 그렇다면 하셨어야죠, 감사를.
감사를 해서 나중에 지금 경영컨설팅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반영이 됐어야죠.
경영컨설팅 후에 감사를 또 어떻게 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를 했던 거고 아, 여기가 여하튼 종합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신 거고 그렇게 의사가 결집된 건데 그렇다면 하셨어야죠, 감사를.
감사를 해서 나중에 지금 경영컨설팅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반영이 됐어야죠.
경영컨설팅 후에 감사를 또 어떻게 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감사관 조경선 컨설팅 결과를 종합해 갖고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장선배 위원 적어도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됐고 그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질질 끌고 해 가지고 도움을 못 줍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소속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고 난맥상이 얽혀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감사의 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여태까지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됐고 그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질질 끌고 해 가지고 도움을 못 줍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소속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고 난맥상이 얽혀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감사의 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여태까지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조경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장님이 부재중이었고 비상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또 감사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좀…
○감사관 조경선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저희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와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느냐, 바로 부임을 하신 상태에서 바로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종합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종합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된 부분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안 하거나 방기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하겠다, 지금 고려중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감사가 그 당시에 했어야지 더 도움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컨설팅 후에 다 정리된 다음에 가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될 건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된 부분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안 하거나 방기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하겠다, 지금 고려중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감사가 그 당시에 했어야지 더 도움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컨설팅 후에 다 정리된 다음에 가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될 건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음으로는 공직비리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영동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회계비리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감사파트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시·군에 감사파트는 물론이고 도의 감사파트의 기능도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동군의 비리 전개과정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관용차량 유류비를 조작해서 빼서 이렇게 회식비로 사용했고, 2007년도에는 건설과 직원이 유류비를 횡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2009년도에 영동군에 종합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적발이 안 되고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터진 건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감사시스템이, 감사기법이나 감사시스템, 감사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연초에 영동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회계비리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감사파트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시·군에 감사파트는 물론이고 도의 감사파트의 기능도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동군의 비리 전개과정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관용차량 유류비를 조작해서 빼서 이렇게 회식비로 사용했고, 2007년도에는 건설과 직원이 유류비를 횡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2009년도에 영동군에 종합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적발이 안 되고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터진 건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감사시스템이, 감사기법이나 감사시스템, 감사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조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형… 보니까 영동군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영동군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들도 회계감사파트라든지 횡령파트라든지 이러한 파트에 어떻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대형… 보니까 영동군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영동군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들도 회계감사파트라든지 횡령파트라든지 이러한 파트에 어떻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가…
○장선배 위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시·군의 경우는 시·군의 경우도, 우리 문제니까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갔었는데 이걸 적발해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회계도 다 봤는데 그걸 적발해 내지 못한 걸 나름대로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도가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시·군의 경우는 시·군의 경우도, 우리 문제니까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갔었는데 이걸 적발해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회계도 다 봤는데 그걸 적발해 내지 못한 걸 나름대로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 형태를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서류 위주의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일단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서류는 다 맞춰놓습니다. 다 맞춰놓는데 횡령의 유형은 서류이면에 그거를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러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1차 서류감사만 해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회계 관련 서류는 샘플링을 할 때 서류만 보지 말고 통장까지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보조금을 수령했으면 수령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이든 뭐든 통장까지 이면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면감사까지 종전에는 서류위주의 감사에서 지금은 현지 확인하는, 다는 못하지만 샘플링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 감사까지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 형태를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서류 위주의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일단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서류는 다 맞춰놓습니다. 다 맞춰놓는데 횡령의 유형은 서류이면에 그거를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러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1차 서류감사만 해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회계 관련 서류는 샘플링을 할 때 서류만 보지 말고 통장까지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보조금을 수령했으면 수령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이든 뭐든 통장까지 이면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면감사까지 종전에는 서류위주의 감사에서 지금은 현지 확인하는, 다는 못하지만 샘플링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 감사까지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전에는 서류감사 위주였기 때문에 어떤 비리를 적발하는 데 캐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샘플링해서 하면은 그것이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사관 조경선 상당한 부분이 보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서류감사만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석요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서류감사를 하더라도 볼 건 보고 못 볼 건 못보고 다 그런 건데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규정을 하면은 앞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석요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서류감사를 하더라도 볼 건 보고 못 볼 건 못보고 다 그런 건데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규정을 하면은 앞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감사의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또 영동군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횡령한 사건은 이 감사의 텀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유류비 감사 같은 거는 감사를 했는데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감사 같은 것은 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1년 텀 기간 중에 그게 단기간 1년 기간에 이거를 전부 빼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못 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까지 나름대로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챙긴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러한 이면까지 감사를 하고 있고 주기가 그렇게 2년 텀인 경우가 있습니다. 2년 텀인 것은 저희가 영동군 같은 경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만 또 자체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먼저 저희가 시·군 감사관 회의 때도 그렇게 텀이 뜨는 기간에 발생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자체 감사를 하여튼 강화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에 텀이 뜨는 시점 저희가 도에서 그 시점하고 서면 위주의 그러한 두 가지 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지만 보건소 감사 같은 것은 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1년 텀 기간 중에 그게 단기간 1년 기간에 이거를 전부 빼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못 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까지 나름대로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챙긴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러한 이면까지 감사를 하고 있고 주기가 그렇게 2년 텀인 경우가 있습니다. 2년 텀인 것은 저희가 영동군 같은 경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만 또 자체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먼저 저희가 시·군 감사관 회의 때도 그렇게 텀이 뜨는 기간에 발생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자체 감사를 하여튼 강화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에 텀이 뜨는 시점 저희가 도에서 그 시점하고 서면 위주의 그러한 두 가지 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장선배 위원 예, 그 수법을 보면은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면서 부풀려서 카드회사에서 ATM으로 빼고 또 보건소 같은 거는 그 물품 허위 구매를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했습니다.
이제 수법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수법이죠. 단순한 수법이라 어떤 관심만 조금만 기울이거나 조금 점검만 했으면 이런 건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 수법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도 이게 적발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텀의 기간 내에 있었으면 시·군 감사파트나 시·군 관리파트에서 이게 적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 정기감사에도 적발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물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제 수법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수법이죠. 단순한 수법이라 어떤 관심만 조금만 기울이거나 조금 점검만 했으면 이런 건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 수법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도 이게 적발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텀의 기간 내에 있었으면 시·군 감사파트나 시·군 관리파트에서 이게 적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 정기감사에도 적발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물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감사관 조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ATM기계라든지 저희가 그러한 것은 먼저 영동군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이것이 은행과 연계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우리 본청 및 전 시·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유형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일단 다 점검을 해서 그 당시 발견됐던 ATM 연동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막았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다 막아서 그러한 유형은 아마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또 상당한 부분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건 제도상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분야는…
그래 지금 말씀하신 ATM기계라든지 저희가 그러한 것은 먼저 영동군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이것이 은행과 연계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우리 본청 및 전 시·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유형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일단 다 점검을 해서 그 당시 발견됐던 ATM 연동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막았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다 막아서 그러한 유형은 아마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또 상당한 부분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건 제도상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분야는…
○장선배 위원 여하튼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의 기능 자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ATM연동계좌는 막았고 그 대책으로 추진했던 게 비공용 임의계좌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검사결과 비공용계좌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의 기능 자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ATM연동계좌는 막았고 그 대책으로 추진했던 게 비공용 임의계좌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검사결과 비공용계좌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비공용계좌가 각 과 단위에서 편의상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든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현금구좌를 할 때는 회계과라든지 이런 과와 협의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 편의상 개설한 게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전부 일제히 해지를 시켰습니다.
○장선배 위원 얼마나 돼요? 각 과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그 당시 저희가 ATM연동계좌가 31계좌고 임의계좌가 한 24계좌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 폐쇄조치 시켰다는 얘기시죠?
○감사관 조경선 예.
○장선배 위원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대책으로 이시종지사께서 사과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e-호조시스템이 특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 사례를 표본을 추출해서 한다든지 사후적인 거지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e-호조시스템은 아무나 들어가서 보지는 못합니다, 관리를.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상시 모니터링감사라고 그래서 직원 한 분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입력이 됐느냐 그 검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바퀴씩 이렇게 검증시스템을 돌리면 수치가 안 맞는다든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다시 한 번 체킹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한 바퀴씩 이렇게 검증시스템을 돌리면 수치가 안 맞는다든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다시 한 번 체킹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니터링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 감사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수나 수치나 이런 걸 조정해서 맞춰놓기 때문에 어렵다, 적발하기 어렵다 모니터링 다 맞지 않습니까? 틀리게 계상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감사관 조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e-호조시스템 자체가 여러 파트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연동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빠져나간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를 모니터링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모니터링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조경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장선배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계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건 모니터링해서 그걸 계수 맞추는 거 조정밖에 안 되는데.
○감사관 조경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믿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 모든 회계업무는 금고를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금고에서 결국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동군 같은 경우도 지출원인이 그 입금 계좌로 가야 되는데 개인, 이 사람의 개인계좌로 가지 않도록 대조를, 그러니까 최종 대조는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장선배 위원 지금 그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e-호조시스템에서 시스템하고 은행하고 다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e-호조시스템 모니터링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계수만 맞춰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은행에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너네가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정한대로 지출을, 인출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니네가 잘못 인출을 해 줬기 때문에 손해 봤다고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e-호조시스템이 편리하지만 상당한 결함요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제어시스템은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대책이다, 구조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테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 드리니까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테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 드리니까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조경선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어떤 제도의 운영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공직자 아니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최종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도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쪽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도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쪽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내부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체계 이런 부분 또 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부통제 그리고 내부신고 내부에 고발 이런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부고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내부고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제 내부통제 그리고 내부신고 내부에 고발 이런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부고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내부고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감사관 조경선 제가 이 답변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아마 기획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발을 한다든지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정시대에 어떤 밀고라는 이러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의 요지에 맞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내부고발자 신고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이 제도보다는 의식 변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의식전환으로 인한 공직자 그러한 거를 계속 홍보하는,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이 제도보다는 의식 변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의식전환으로 인한 공직자 그러한 거를 계속 홍보하는,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관 조경선 예.
○김광수 위원 검사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아직 제가 검사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기업이 사무 인계인수, 공기업의 장이 경질이 됐었을 때는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회계검사 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시켜서 검사를 좀 하시도록 하고요.
○감사관 조경선 예.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의료원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 없이 사실은 그때 검찰, 경찰의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맞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의료원장이 경질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야 다시 오신 분이 새롭게 업무를 인수를 해서 그 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사실 뭐 컨설팅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고, 감사는 컨설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감사에 착수를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와 줬었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 신임 원장이 지금 같으면 경질이 됐습니다마는 신임 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 없이 사실은 그때 검찰, 경찰의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맞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의료원장이 경질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야 다시 오신 분이 새롭게 업무를 인수를 해서 그 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사실 뭐 컨설팅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고, 감사는 컨설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감사에 착수를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와 줬었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 신임 원장이 지금 같으면 경질이 됐습니다마는 신임 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조경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래서 감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를 잃으면 감사의 효과가 경감돼요.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서 감사를 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거나 종합감사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보조서류가 중요한 거잖아요.
금고 검사를 한다든지, 지금은 금고 검사를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가서 회계감사할 때 금고를 확인을 한다든지 내지는 각 세세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출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이 됐었어도 사실은 영동 사태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봐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가장 기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영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를 잃으면 감사의 효과가 경감돼요.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서 감사를 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거나 종합감사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보조서류가 중요한 거잖아요.
금고 검사를 한다든지, 지금은 금고 검사를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가서 회계감사할 때 금고를 확인을 한다든지 내지는 각 세세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출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이 됐었어도 사실은 영동 사태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봐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가장 기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영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조경선 하여튼 영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광수 위원 영동이나 청주시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상금이나 다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감사관 조경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불시, 수시, 또 예방감사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해야 타 전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시켜 줘야지, 그냥 무방비상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건, 근간의 사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ATM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사실은, 그건 수치상 맞춰놓으면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리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이한 감사를 합니까?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좀 해서 감사 결과를 좀 내주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에 세세한 업무, 복지업무와 관련돼 있다든지,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다든지, 또 일반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전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현장까지 확인을 좀, 샘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타 전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시켜 줘야지, 그냥 무방비상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건, 근간의 사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ATM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사실은, 그건 수치상 맞춰놓으면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리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이한 감사를 합니까?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좀 해서 감사 결과를 좀 내주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에 세세한 업무, 복지업무와 관련돼 있다든지,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다든지, 또 일반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전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현장까지 확인을 좀, 샘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감사관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감사위원 위촉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적어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여기 감사위원을 이렇게 쭉 봐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했어야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리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의원들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적어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여기 감사위원을 이렇게 쭉 봐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했어야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리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의원들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조경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초에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후에 다른 건으로 인해서 아마 사회적인 그런…
○김광수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지금 문제가 야기된 그 기간이 지금 상당기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감사관 조경선 그러한 분야를 어떤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꼭 결격사유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자체가…
○김광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조경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김광수 위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그럼 범법자가 자기 범법행위를 이력서나 이런 데에 나타내지 않고, 이건 뭐 범죄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 조회하는 것도 아닌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감사위원은 청렴해야지 된다.
그 청렴이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주고 그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감사위원에 위촉될 수 있죠.
아, 평생 교육을 받는 건데, 인품이 형성이 되는 건데, 학력은 낮더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을 인정받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그럼 범법자가 자기 범법행위를 이력서나 이런 데에 나타내지 않고, 이건 뭐 범죄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 조회하는 것도 아닌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감사위원은 청렴해야지 된다.
그 청렴이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주고 그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감사위원에 위촉될 수 있죠.
아, 평생 교육을 받는 건데, 인품이 형성이 되는 건데, 학력은 낮더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을 인정받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조경선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감사관 조경선 아니, 그 말씀은 학력에 관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즉시 처리해야지 될 게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를, 물의를 야기시킨 그런 분이에요.
아마 감사관님보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즉시 처리해야지 될 게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를, 물의를 야기시킨 그런 분이에요.
아마 감사관님보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조경선 이거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 회계감사하죠?
○감사관 조경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년, ’11년도에 회계감사한 게 없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금년에 주기예요?
○감사관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월에 계획이 돼 있어요?
○감사관 조경선 본부는 안 하고 있고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조경선 소방서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저희가 본부를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일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본부는, 저희가 본부를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일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북도 정원에 포함돼 있죠?
○감사관 조경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에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감사관 조경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20년이 돼요, 20년이 되긴. 20년 안 됐지.
○감사관 조경선 옛날엔 국가직도 있었고 지방직도 있었고…
○감사관 감사팀장 정사환 지금은 지방직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 전체가?
○감사관 감사팀장 정사환 예.
○김광수 위원 본부장도?
○감사관 감사팀장 정사환 본부장만 빼고…
○김광수 위원 그럼 본부장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정사환 본부장 한 분만 국가직이고…
○김광수 위원 자, 내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정원이 1,387명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소방서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직공무원이었을 때 그쪽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감사기능이 소방본부에 생긴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지 돼요. 왜 회계감사만 합니까?
지금 저쪽에서 감사·감찰, 의회·기획, 소방공무원교육 이걸 감사팀의 업무로다 해 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 정원이 확정돼 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거기다 감사기능을 줘서 회계감사는 도 본청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기타 일상감사나 직무감찰은 소방감사부서에서 하고,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정원이 1,387명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소방서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직공무원이었을 때 그쪽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감사기능이 소방본부에 생긴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지 돼요. 왜 회계감사만 합니까?
지금 저쪽에서 감사·감찰, 의회·기획, 소방공무원교육 이걸 감사팀의 업무로다 해 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 정원이 확정돼 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거기다 감사기능을 줘서 회계감사는 도 본청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기타 일상감사나 직무감찰은 소방감사부서에서 하고,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감사관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봐보면, 소방공무원 감사실적을 봐보면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게 소방시설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부서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잖아요. 소방설비직만 따로 없습니다. 그죠?
건축에서 소방설비 볼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같은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 있어서야 되겠어요? 또 반쪽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일원화 해야죠.
맞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게 소방시설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부서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잖아요. 소방설비직만 따로 없습니다. 그죠?
건축에서 소방설비 볼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같은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 있어서야 되겠어요? 또 반쪽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일원화 해야죠.
맞죠?
○감사관 조경선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건 맞고 지금 조직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번,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은 제가 며칠 고민한 겁니다. 며칠을 고민했는데, 감사기능은 일원화돼져야지 된다. 그래야 감사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소방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방설비 분야, 소방검사 분야, 그다음에 119 분야 그다음에 소방진화 분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방진화 분야, 119 분야 빼놓고는… 119 분야도 그렇습니다. 출동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또 119에 의료 장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소방진화 외에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 외에 진화는 또 감사의 대상도 아닌 그런데 진화에도 이제 출동에 대한 시간문제 이런 건 문제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부서에서 직무 감찰 나가 가지고 소방진화 훈련 같은 거 출동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감사부서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소방 업무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정말 전혀 외부에서 손댈 수 없는 그냥 자체 자기들 식구끼리 그냥 서로 감싸안는 뭐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위가 있고 감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사실은 지금 소방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방설비 분야, 소방검사 분야, 그다음에 119 분야 그다음에 소방진화 분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방진화 분야, 119 분야 빼놓고는… 119 분야도 그렇습니다. 출동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또 119에 의료 장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소방진화 외에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 외에 진화는 또 감사의 대상도 아닌 그런데 진화에도 이제 출동에 대한 시간문제 이런 건 문제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부서에서 직무 감찰 나가 가지고 소방진화 훈련 같은 거 출동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감사부서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소방 업무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정말 전혀 외부에서 손댈 수 없는 그냥 자체 자기들 식구끼리 그냥 서로 감싸안는 뭐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위가 있고 감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감사관 조경선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특수분야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돼진다면…
○감사관 조경선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김광수 위원 진흥원도 감사기능을 따로 부여를 해야지 되고 토목은 토목대로 따로 떼어줘서 감사기능 만들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그거보다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서들이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감사관 조경선 그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감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 부서에서 의회 지적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직 공무원이 지금 3교대를 해야지 되는데 2교대 해서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3교대 해줘야지 돼요. 괜히 쓰잘데 없이 이런 데 인력 배치해 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두 사람이라도 그러면, 여기 네 사람이면 일반 소방서 같은 거 소방파출소 같은 거 하나 운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정원제에서 인원 늘리기가 어려운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주면은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방직 공무원이 지금 3교대를 해야지 되는데 2교대 해서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3교대 해줘야지 돼요. 괜히 쓰잘데 없이 이런 데 인력 배치해 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두 사람이라도 그러면, 여기 네 사람이면 일반 소방서 같은 거 소방파출소 같은 거 하나 운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정원제에서 인원 늘리기가 어려운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주면은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감사관 조경선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렴 도정을 실현하시기 위해 가지고 쉽지 않은 업무를 맡으셔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파트에서 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민 감사관을 각 시·군에 스물아홉 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감사관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민감사관 참여가 7회, 또 시·군 행정감사에 다섯 번 했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에 2회를 해 가지고 총 32회를 참가시켰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올해 감사계획에 따르면 제출해 주신 계획에 따르면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제천시 종합감사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렴 도정을 실현하시기 위해 가지고 쉽지 않은 업무를 맡으셔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파트에서 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민 감사관을 각 시·군에 스물아홉 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감사관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민감사관 참여가 7회, 또 시·군 행정감사에 다섯 번 했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에 2회를 해 가지고 총 32회를 참가시켰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올해 감사계획에 따르면 제출해 주신 계획에 따르면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제천시 종합감사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총 12회 정도가 참여일수가 많아도 전례에 준하면 40일을 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40일이 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세우셨던 계획에 의하면 연간 75일 정도를 도민감사관을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세우셨던 계획에 의하면 연간 75일 정도를 도민감사관을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조경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감사할 때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경우는 요청을 하고, 또 시·군 감사할 때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각 시·군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에서 이렇게 감사처분지시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러한 감사이행 실태를 한번 더 점검을 1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획한 그 일수는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감사할 때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경우는 요청을 하고, 또 시·군 감사할 때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각 시·군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에서 이렇게 감사처분지시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러한 감사이행 실태를 한번 더 점검을 1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획한 그 일수는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군 행정사무감사 5회를 하시면서는 전부 도민감사관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군데만 하셨네요. 지금하고 감사 참여를 시킨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군데만 하셨네요. 지금하고 감사 참여를 시킨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감사관 조경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말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충주의료원이라든지 이러한 공기업을 할 때는 공기업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감사관님, 지금 출자·출연기관 감사하신 거 보면은 충북학사, 청람재, 또 교통연수원 이런 곳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가, 충북학사 감사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청람재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신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이 사실 어떤 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갖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정감사를 하시는가를 시·군 쪽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목적도 컸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도민 감사관들 입회시키겠다는 게 감사 목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출연보조기관도 그러한 어떤 공정감사를 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너무 간과하신 겁니다.
감사관님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출자·출연 보조기관도 하실 때 도민감사관 임명하셨으니까 활용하시고 전문가 도움도 또 감사관들이 받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또 전문성대로 그런데 조금 조례개정이 곧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시·군의 자치단체장 추천을 바꿔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군 자치단체장한테도 추천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한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한 우수자원들을 도민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진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감사가 공정하게 또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신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이 사실 어떤 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갖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정감사를 하시는가를 시·군 쪽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목적도 컸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도민 감사관들 입회시키겠다는 게 감사 목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출연보조기관도 그러한 어떤 공정감사를 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너무 간과하신 겁니다.
감사관님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출자·출연 보조기관도 하실 때 도민감사관 임명하셨으니까 활용하시고 전문가 도움도 또 감사관들이 받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또 전문성대로 그런데 조금 조례개정이 곧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시·군의 자치단체장 추천을 바꿔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군 자치단체장한테도 추천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한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한 우수자원들을 도민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진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감사가 공정하게 또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감사관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은 시·군 감사 위주로 감시 기능을 맡겼는데 저희 도 자체 내의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때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 다섯 분을 갖다가 도민감사관으로 임명해 놓으시고 여태까지 2011년도 청주시에 쓰시는데 두 분밖에 안 쓰셨어요. 세 분은 2012년도에 해촉되시는 분들이셔. 그분들 감사관 임명되고 감사에 참여도 한번 못하고 해촉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예산의 운영이 이런 작은 돈, 소위 말해서 수당 부분들, 그날 참석하는 위원들의 교통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걸로 보기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750만 원 작은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감사관들을 어떤 우리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들이 불편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도민감사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예산의 운영이 이런 작은 돈, 소위 말해서 수당 부분들, 그날 참석하는 위원들의 교통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걸로 보기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750만 원 작은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감사관들을 어떤 우리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들이 불편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도민감사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도에서 대략 얼마 정도 나갔죠? 사회복지 관련해서 몇 % 정도, 금액 모르면 몇 %, 한 30% 가깝게 되죠?
사회복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도에서 대략 얼마 정도 나갔죠? 사회복지 관련해서 몇 % 정도, 금액 모르면 몇 %, 한 30% 가깝게 되죠?
○감사관 조경선 28% 정도 됩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죠. 시설이 몇 개나 있는 지 아시나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감사관 조경선 저희 도에 총 시설이 73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시설이 700개 넘죠? 거기에다 보육이 1,000개가 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을 빼고 경로당은 한 4,000개 가까이 되니까 빼고 2,000개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을 빼고 경로당은 한 4,000개 가까이 되니까 빼고 2,000개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조경선 예.
○노광기 위원 15개를 하셨던데 보니까 주로 15개가 다 장애 관련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종류가 크게 나눠서 몇 가지나 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정신부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대략 해도 보육이 있고, 아동이 있고 또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15개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장애인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시설이 1% 이하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셨는데 그나마 또 장애인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시설이 1% 이하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셨는데 그나마 또 장애인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이쪽 감사는 테마감사로 해서 내년도에 하나의 집중적인 한 대상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떠한 잘못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러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봐서 그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광기 위원 보통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종류별로 이렇게 샘플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병원 산부인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외과, 산부인과 또는 정형외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개씩 샘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장애인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특히 예산 이렇게 배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보육 같은 데는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조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애인 쪽만 하면 장애인 쪽에서는 문제가 왜 우리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사회복지 전반에 특히 예산 이렇게 배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보육 같은 데는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조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애인 쪽만 하면 장애인 쪽에서는 문제가 왜 우리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관 조경선 이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그건 지도 감독을 주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해에 이렇게 심층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개선 분야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장애인 파트를 본 거고 금년도에 이렇게 장애인 파트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파트를 변경해 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장애인 시설이 아닌 노인시설이라든가 그 노인복지 해당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내년에는 다른 시설을 정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해에 이렇게 심층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개선 분야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장애인 파트를 본 거고 금년도에 이렇게 장애인 파트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파트를 변경해 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장애인 시설이 아닌 노인시설이라든가 그 노인복지 해당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내년에는 다른 시설을 정합니다.
○노광기 위원 네, 그런데 감사의 목적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관계된 시설에 감사가 들어오면 주변에서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노인시설에 들어와 있을 때 노인 관련한 사람들이 더 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육 쪽이라든가 아동 쪽으로 한 군데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나름대로 긴장하게 돼 있는 것을 감사관님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샘플로 관련된 곳에 한 군데씩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집중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령 노인시설에 들어와 있을 때 노인 관련한 사람들이 더 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육 쪽이라든가 아동 쪽으로 한 군데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나름대로 긴장하게 돼 있는 것을 감사관님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샘플로 관련된 곳에 한 군데씩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집중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조경선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대상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대상을 골고루 하고 그중에서 또 한 파트를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경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현원이 26명이었는데 자료를 제출할 당시 1명이 승진을 해 나가면서 공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채워졌습니다. 26명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채워졌습니다. 26명 다 채워졌습니다.
○김도경 위원 스물여섯 분 계시는 거예요?
○감사관 조경선 예.
○김도경 위원 제가 이렇게 뵈니까 계획된 업무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셔 갖고 다 얼굴들이 마르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된 업무만 처리하더라도 1년이 사실은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된 업무만 처리하더라도 1년이 사실은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하여튼 금년도에도 아직 제천시 감사가 남아 있고…
○김도경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계획된 업무를 다 소화하시기에는 우리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정말 빠듯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예민한 문제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가는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계획된 업무를 다 소화하시기에는 우리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정말 빠듯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예민한 문제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가는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감사관 조경선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어쨌든 일 많이 하는 데잖아요.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한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죠? 의식개혁,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 잠깐 보니까 반부패 청렴생활화 기반조성에 청렴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청렴교육을 자치연수원에서 이게 667명만 하셨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한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죠? 의식개혁,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 잠깐 보니까 반부패 청렴생활화 기반조성에 청렴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청렴교육을 자치연수원에서 이게 667명만 하셨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 받는 거예요?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다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청렴교육은 먼젓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시·군 감사를 나갈 때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지금 그 자료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과정을…
○김도경 위원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한 인원수가 667명이다!
○감사관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저는 이 교육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라고 홍보책자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홍보책자 공직자 여러분들 책상에 갖다 놔도 한 번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만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도 가장 잘 되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1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형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하시면서 외부에서 제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라고 홍보책자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홍보책자 공직자 여러분들 책상에 갖다 놔도 한 번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만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도 가장 잘 되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1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형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하시면서 외부에서 제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예,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있어요?
○감사관 조경선 예.
○김도경 위원 몇 건 정도나 돼요? 외부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관 조경선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가면 한두 건씩은 꼭 나옵니다.
○김도경 위원 시·군에!
○감사관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우리 도에는요?
○감사관 조경선 도에는 민원이라 그래서, 제보보다도 민원형태로 민원인들이 민원형태로 민원을 내는 것이 상당한 양, 한 600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사실은,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먼저 감사가 되지 않고 여타 경찰이나 언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서 꼭 후속대책으로 이런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지금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011년도에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작은 돈이에요. 누가 이야기하기 정말 치사할 정도의 이런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문제가 공직자 청렴도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작은 돈이에요. 누가 이야기하기 정말 치사할 정도의 이런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문제가 공직자 청렴도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경선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왔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입세출금 출납 등에 관해서 일계표와 월계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다 그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249개소 중에서 일계표가 제출 안 되는 곳이 26개, 월계표는 153개소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계감사에서 뭘 봤다는 건가, 진짜로 우리가 감사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세출 출납원하고 일계표 대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지난 4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왔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입세출금 출납 등에 관해서 일계표와 월계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다 그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249개소 중에서 일계표가 제출 안 되는 곳이 26개, 월계표는 153개소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계감사에서 뭘 봤다는 건가, 진짜로 우리가 감사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세출 출납원하고 일계표 대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조경선 예, 대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이나 소방서 회계감사할 때나 아니면 시·군 종합감사 시에 제일 처음에 나가서 금고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조서를, 저희가 각 실과별로 갖고 있는 공공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라든지 예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이나 소방서 회계감사할 때나 아니면 시·군 종합감사 시에 제일 처음에 나가서 금고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조서를, 저희가 각 실과별로 갖고 있는 공공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라든지 예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장선배 위원 아니, 그 과정 말씀 주시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그걸 검사를 하면서 경리계에는 금고에서 제출된 일계표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포괄적인 일계표가 각 시·군별 전체가 다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을 한 것은. 그것이 있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완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상에…
포괄적인 일계표가 각 시·군별 전체가 다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을 한 것은. 그것이 있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완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상에…
○장선배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는 지금 재무회계규칙도 안 돼 있지마는 자체가 없다, 일계표와 월계표가 없는 부분이, 제출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아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해 준 시도의 재무회계준칙안이 있습니다.
준칙안대로 각 시·군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관리를 하지 아니 하고 있다.
준칙안대로 각 시·군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관리를 하지 아니 하고 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계감사할 때 세입세출원하고 일계표, 월계표를 기본적으로 가자마자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계표가 없는데 뭘 맞췄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그 당시에 총괄적인 일계표는 있습니다.
일계표를 저희가, 사실은 제가 감사관실 가서 직접, 팀장인 제가 직접 금고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시·군에서는 군금고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결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서 제출한 일계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일계표를 저희가, 사실은 제가 감사관실 가서 직접, 팀장인 제가 직접 금고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시·군에서는 군금고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결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서 제출한 일계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군 본청은 이것이 있는데 읍면, 사업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기관이 읍면이나 사업소, 그런 데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를 이번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기관이 읍면이나 사업소, 그런 데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를 이번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당초에 조서를 받는데 일계표는 총괄표, 군금고에서 제출된 총괄표만, 총액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소홀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영동군 보건소에서 터진 것도 보건소고 다 각 사업소에서 이렇게 사건이,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군이나 도에서 나간 것도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괄일계표만 보고 개별적으로 일계표는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영동군 보건소에서 터진 것도 보건소고 다 각 사업소에서 이렇게 사건이,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군이나 도에서 나간 것도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괄일계표만 보고 개별적으로 일계표는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죄송합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영동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금고 검사도 사실은 읍면이나 사업소는, 군 단위 읍면이나 사업소는 군 자체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로 갈음을 했던 거고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영동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금고 검사도 사실은 읍면이나 사업소는, 군 단위 읍면이나 사업소는 군 자체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로 갈음을 했던 거고요.
○장선배 위원 아이, 그러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지금 도에서 시·군에 나가는…
○장선배 위원 이해하는데…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자기들 일계표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괄표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나 읍·면·동 거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뭘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도 감사가 나가서 문제 지적한 것도 아니고.
도 감사도 마찬가지지, 총괄표만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군 총괄표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에서 자기들 일계표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괄표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나 읍·면·동 거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뭘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도 감사가 나가서 문제 지적한 것도 아니고.
도 감사도 마찬가지지, 총괄표만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군 총괄표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박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적어도 샘플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출 안 됐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관 조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까지 미진하게 아마 저희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소홀하게 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꼭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까지 미진하게 아마 저희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소홀하게 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꼭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허술하게 돼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터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았지 우리 감사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이거 압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는 허술한 부분이 또 있을 거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허술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서 하여튼 빠져 나가지 않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우리 도에 총괄하는 감사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는 허술한 부분이 또 있을 거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허술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서 하여튼 빠져 나가지 않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우리 도에 총괄하는 감사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조경선 좀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거 영동이라서 내가 죄송스럽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중징계도 다 영동 건인데 저도 서류를 봤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일계표가 들어오잖아요. 당일 들어오면은 통장하고 거래만 한번만 누가 봤어도 이것이 바로 나타날 건데 너무 직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내가 보건소 가서 서류를 다 봤어요. 보고 금융기관 같으면 하루에 3,000만 원 짜리가 거래되면 바로 중앙센터에서 책임자한테 결재한 것을 다시 보라고, 나갔든 들어왔든 그걸 다시 보라고 바로 신호가 들어와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많은 보충감사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책임자요, 책임자가 결재를 할 때는 한번쯤 너무 믿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완돼 가지고 감사를 더 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항이 많아서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러셨죠? 영동에 중징계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없고 오늘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사도 잘 하셔야겠지만 감사에 그 교육하실 때 책임자 교육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중징계도 다 영동 건인데 저도 서류를 봤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일계표가 들어오잖아요. 당일 들어오면은 통장하고 거래만 한번만 누가 봤어도 이것이 바로 나타날 건데 너무 직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내가 보건소 가서 서류를 다 봤어요. 보고 금융기관 같으면 하루에 3,000만 원 짜리가 거래되면 바로 중앙센터에서 책임자한테 결재한 것을 다시 보라고, 나갔든 들어왔든 그걸 다시 보라고 바로 신호가 들어와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많은 보충감사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책임자요, 책임자가 결재를 할 때는 한번쯤 너무 믿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완돼 가지고 감사를 더 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항이 많아서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러셨죠? 영동에 중징계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없고 오늘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사도 잘 하셔야겠지만 감사에 그 교육하실 때 책임자 교육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고 빠른 시일내에 구두도 좋고 문서로도 좋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다문화센터장께서 노동부에서 그 다문화 가족의 인력에 대해서 근로를 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센터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 또 시에 무수한 소문들이 각종 다문화센터에서 행사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하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고 빠른 시일내에 구두도 좋고 문서로도 좋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다문화센터장께서 노동부에서 그 다문화 가족의 인력에 대해서 근로를 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센터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 또 시에 무수한 소문들이 각종 다문화센터에서 행사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하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산담당관 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성실히 받기 위해 금년도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의회 특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서 매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를 우리 충북이 중심으로 해서 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도민들께 구체적인 이익이 되도록 정책과 시책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더 분발해야 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다소 그간의 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분석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성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성실히 받기 위해 금년도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의회 특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서 매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를 우리 충북이 중심으로 해서 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도민들께 구체적인 이익이 되도록 정책과 시책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더 분발해야 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다소 그간의 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분석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성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 11월 4일에 서울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관리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개 팀입니다.
정원은 117명이며 현원은 12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23억 원, 특별회계 1,944억 원으로 총 2,96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98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출연법인은 5개 기관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5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도정 선도를 위해 대한민국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선포식을 통해 민선5기 충북발전전략인 “3+1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민선5기 발전전략과 도정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다음 달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참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각종 심의, 평가회 등 도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와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시·군사무소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필요 시 개최하였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간 연계 발전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시·군간 소통 강화와 지역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전간담회 개최 등 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개발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현안과제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개편과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으며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원 시·군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개발 지원 및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실명제 실시와 용역 심사대상 확대 등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강화하였고, 도민과 소통을 위한 “함께하는 도정토론”과 중앙부처 정책분석을 위한 동향분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회의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879명에게 12억 5,000만 원의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체험연수,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와 충북미래관 운영사업에 연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반 구축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거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과 시설개선 등 교육지원사업에 14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도와 시·군,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체험놀이터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마을, 생태공원 등 15개소를 녹색성장체험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에 참가하여 민선5기의 도정비전인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충북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와 시·군간 녹색성장위원회 연찬회와 녹색성장발전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녹색성장 실천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으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 및 재원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 확충입니다.
미래예측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 49개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심사 확대와 현장 중심의 심사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3조 6,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국회 심의기간 동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채 발행과 조기 상환 및 차환을 실시하여 적정한 채무관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실시한 일몰대상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2012년도 당총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군의 신청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85개 사업에 대해 기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7억 원의 광특회계를 201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42억 원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시하였으며, 주요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성과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2011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을 거쳐 2012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개 시·군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예산 성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자립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기업경영평가 실시와 공무원 파견을 통하여 공사의 정책개발과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재정리스크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의 공공투자사업의 융자지원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17개소에 보급하였고, 종사자교육 및 경영평가 실시 등 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일 중심의 성과 창출로 국·도정시책 수행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선5기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자문위원회 운영과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상위 달성을 위해 평가대응계획에 따라 담당자 교육 실시 등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체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4개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29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년 평가에 대한 지표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추석 등 특수시기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실용의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좋은 보고서 선정, 브라운백미팅 실시, 자기계발의 날 운영 등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온라인제안시스템, 제안 숙성제도, 도민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제안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하반기부터 학습동아리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추진하고 정보공유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통하여 인력, 조직, 예산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성과관리로 업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377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주요 현안과 정부예산 확보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서역량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실시로 평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에 5,700여 건의 업무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0월 중앙 및 타 시도와 지식정보 공유가 가능한 표준지식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 권익증인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법률서비스와 주요 재·개정 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상담실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와 시·군 자치법규 사전보고회 검토를 통해 자치입법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교육과 업무연찬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녹색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41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237건의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규제신설 억제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78건의 행정·민사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13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공표를 목표로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최초로 15개 업종 21개 항목에 대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하였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SMART 정보화 발전기반 확충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SMART 정보화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스마트 전자 도정 서비스 등 정보화 교육 실시와 노후 업무용 PC 교체 등을 통해 스마트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23개 정보화 마을이 지역주민이 교육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전문가 교육을 수시 실시하였고 농수산물 판매 체험 운영도우미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보화 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정보통신 경시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개선작업을 하였고 출력용 보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 458대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94대를 보급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2,25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U-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3개사를 IT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 IT소프트웨어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차세대융합형 IT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여 평소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사업과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자원 표준화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 정비의 날 운영과 자료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홈페이지 운영환경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에 모바일 충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표 홈페이지에 트위터 페이스북 연계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정부이용 편의를 위해 133개 마을이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무선인터넷존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22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와 시·군이 행정전화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중앙과 도, 시·군이 연계하여 중앙 정보통신망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와 시·군 주요 사무실에 불법 도청 측정 실시로 정보유출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 정보통신시설 구축공사 기술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정보통신 고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보호 안전성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도 시·군간 디도스 공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사이버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PC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보완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보완성 검토와 취약점 분석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011년도 목표액 대비 7% 증가한 3조 6,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 부처에 4조 2,770억 원을 요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에 방문한 중앙 인사들에게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진행 과정에 맞춰 추가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2013년 정부예산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행정전화시스템 인터넷전화 전환입니다.
도 본청 행정전화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사업방식 변경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2012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통신비 절감과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자료 내용은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 11월 4일에 서울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관리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개 팀입니다.
정원은 117명이며 현원은 12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23억 원, 특별회계 1,944억 원으로 총 2,96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98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출연법인은 5개 기관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5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도정 선도를 위해 대한민국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선포식을 통해 민선5기 충북발전전략인 “3+1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민선5기 발전전략과 도정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다음 달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참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각종 심의, 평가회 등 도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와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시·군사무소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필요 시 개최하였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간 연계 발전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시·군간 소통 강화와 지역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전간담회 개최 등 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개발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현안과제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개편과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으며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원 시·군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개발 지원 및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실명제 실시와 용역 심사대상 확대 등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강화하였고, 도민과 소통을 위한 “함께하는 도정토론”과 중앙부처 정책분석을 위한 동향분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회의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879명에게 12억 5,000만 원의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체험연수,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와 충북미래관 운영사업에 연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반 구축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거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과 시설개선 등 교육지원사업에 14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도와 시·군,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체험놀이터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마을, 생태공원 등 15개소를 녹색성장체험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에 참가하여 민선5기의 도정비전인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충북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와 시·군간 녹색성장위원회 연찬회와 녹색성장발전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녹색성장 실천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으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 및 재원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 확충입니다.
미래예측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 49개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심사 확대와 현장 중심의 심사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3조 6,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국회 심의기간 동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채 발행과 조기 상환 및 차환을 실시하여 적정한 채무관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실시한 일몰대상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2012년도 당총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군의 신청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85개 사업에 대해 기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7억 원의 광특회계를 201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42억 원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시하였으며, 주요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성과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2011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을 거쳐 2012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개 시·군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예산 성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자립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기업경영평가 실시와 공무원 파견을 통하여 공사의 정책개발과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재정리스크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의 공공투자사업의 융자지원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17개소에 보급하였고, 종사자교육 및 경영평가 실시 등 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일 중심의 성과 창출로 국·도정시책 수행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선5기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자문위원회 운영과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상위 달성을 위해 평가대응계획에 따라 담당자 교육 실시 등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체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4개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29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년 평가에 대한 지표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추석 등 특수시기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실용의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좋은 보고서 선정, 브라운백미팅 실시, 자기계발의 날 운영 등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온라인제안시스템, 제안 숙성제도, 도민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제안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하반기부터 학습동아리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추진하고 정보공유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통하여 인력, 조직, 예산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성과관리로 업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377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주요 현안과 정부예산 확보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서역량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실시로 평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에 5,700여 건의 업무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0월 중앙 및 타 시도와 지식정보 공유가 가능한 표준지식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 권익증인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법률서비스와 주요 재·개정 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상담실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와 시·군 자치법규 사전보고회 검토를 통해 자치입법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교육과 업무연찬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녹색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41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237건의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규제신설 억제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78건의 행정·민사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13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공표를 목표로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최초로 15개 업종 21개 항목에 대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하였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SMART 정보화 발전기반 확충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SMART 정보화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스마트 전자 도정 서비스 등 정보화 교육 실시와 노후 업무용 PC 교체 등을 통해 스마트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23개 정보화 마을이 지역주민이 교육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전문가 교육을 수시 실시하였고 농수산물 판매 체험 운영도우미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보화 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정보통신 경시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개선작업을 하였고 출력용 보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 458대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94대를 보급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2,25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U-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3개사를 IT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 IT소프트웨어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차세대융합형 IT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여 평소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사업과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자원 표준화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 정비의 날 운영과 자료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홈페이지 운영환경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에 모바일 충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표 홈페이지에 트위터 페이스북 연계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정부이용 편의를 위해 133개 마을이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무선인터넷존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22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와 시·군이 행정전화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중앙과 도, 시·군이 연계하여 중앙 정보통신망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와 시·군 주요 사무실에 불법 도청 측정 실시로 정보유출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 정보통신시설 구축공사 기술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정보통신 고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보호 안전성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도 시·군간 디도스 공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사이버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PC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보완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보완성 검토와 취약점 분석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011년도 목표액 대비 7% 증가한 3조 6,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 부처에 4조 2,770억 원을 요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에 방문한 중앙 인사들에게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진행 과정에 맞춰 추가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2013년 정부예산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행정전화시스템 인터넷전화 전환입니다.
도 본청 행정전화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사업방식 변경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2012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통신비 절감과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자료 내용은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오진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일몰대상사업 현황하고요. 부서별 자체 평가내용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예고제 도비보조사업 현황하고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몰대상사업 현황하고요. 부서별 자체 평가내용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예고제 도비보조사업 현황하고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 지난번 병든 소 불법유통 문제 있었죠. 그때 법적, 제도적 문제점하고 현황하고 또 불법유통 단속현황 단속사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수암미트 등 불법유통업체 법적 처벌현황 법적으로 처벌된 내용 있죠. 유통업체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병든 소 관련해서는 우리 농정부서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축산과에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 쪽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정책관리실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합니다마는 저희는 제도 운영과 급식단가 산정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도, 시·군이 분담해야 될 예산액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병든 소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고요. 예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었고 그쪽을 통해서 하여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불법 유통업체 법적 처벌현황하고 근절 대책을 수립을 했을 거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내용이 들어 있는 결과를 포함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그 예산성과급 지급현황, 2010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관련한 심사자료 사본하고요.
또 2011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을 효율적 관리 세입증대 심사자료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 명단 있죠?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시행했던데 시행했던 그 위원 명단 부탁합니다.
또 2011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을 효율적 관리 세입증대 심사자료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 명단 있죠?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시행했던데 시행했던 그 위원 명단 부탁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위원장 심기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준비돼 있는 자료는 바로 챙겨 주시고 또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것은 타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준비돼 있는 자료는 바로 챙겨 주시고 또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것은 타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어려운 우리 도 재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대한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가 4,452억 원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2015년부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파산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1,801억 원 되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부터 지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되게 높은 거더라고요. 그 당시는 보통 4.85%에서 5% 이상이 되는 그런 금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300억 원 정도 됐는데 2015년이 배 가까운 50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5년부터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그 대책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금리가 보통 3.5% 지방채 3.5%로 우리가 차입하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아직도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회의 개최 수는 줄고 또 절반이 서면으로 받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29개나 되고 위원회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충청북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9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비계획에 따라 11개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9개가 신규로 설치돼 2010년 말 현재에 비해 2개가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데 상당수 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서면 회의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원회 운영수가 20% 감소하고 연말까지 일부 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위원회 개최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 서면 회의가 절반에 넘는 것으로 편의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연도별 위원회 개최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위원회 수가 93개였습니다.
총 회의가 348회, 대면회의가 192회 55%, 그다음에 156회가 45%로서 서면회의를 했고, 2010년도에 93개 위원회 수가 그대로 있고 총 회가 410, 43%인 178회가 대면, 그다음에 57%에 해당하는 232회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2011년 현재 2개가 준 91개의 위원회 수가 있고 329번 회의를 했는데 49%가 대면회의고 51%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10년에는 20개였는데 2010년에 특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29개의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않은 위원회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모두 17개의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위원들의 참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410번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체 누적인원 수가 1,222명 중 참여인원은 799명으로 65%의 참여인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 현재 전체 인원 1,219명 중 756명이 참여하여 6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 또한 30% 이상으로, 우리 모든 위원회나 대위원회 이렇게 여성을 우리가 30%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91개의 위원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에는 1,247명 중에 여성위원은 314명으로서 25%에 불과합니다.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소청심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5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시켜 도민의 도정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시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서면회의를 지양하시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위원이 또 30%를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우리 도 재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대한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가 4,452억 원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2015년부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파산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1,801억 원 되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부터 지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되게 높은 거더라고요. 그 당시는 보통 4.85%에서 5% 이상이 되는 그런 금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300억 원 정도 됐는데 2015년이 배 가까운 50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5년부터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그 대책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금리가 보통 3.5% 지방채 3.5%로 우리가 차입하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아직도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회의 개최 수는 줄고 또 절반이 서면으로 받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29개나 되고 위원회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충청북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9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비계획에 따라 11개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9개가 신규로 설치돼 2010년 말 현재에 비해 2개가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데 상당수 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서면 회의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원회 운영수가 20% 감소하고 연말까지 일부 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위원회 개최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 서면 회의가 절반에 넘는 것으로 편의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연도별 위원회 개최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위원회 수가 93개였습니다.
총 회의가 348회, 대면회의가 192회 55%, 그다음에 156회가 45%로서 서면회의를 했고, 2010년도에 93개 위원회 수가 그대로 있고 총 회가 410, 43%인 178회가 대면, 그다음에 57%에 해당하는 232회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2011년 현재 2개가 준 91개의 위원회 수가 있고 329번 회의를 했는데 49%가 대면회의고 51%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10년에는 20개였는데 2010년에 특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29개의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않은 위원회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모두 17개의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위원들의 참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410번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체 누적인원 수가 1,222명 중 참여인원은 799명으로 65%의 참여인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 현재 전체 인원 1,219명 중 756명이 참여하여 6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 또한 30% 이상으로, 우리 모든 위원회나 대위원회 이렇게 여성을 우리가 30%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91개의 위원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에는 1,247명 중에 여성위원은 314명으로서 25%에 불과합니다.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소청심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5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시켜 도민의 도정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시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서면회의를 지양하시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위원이 또 30%를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간단하게, 지금 하신 건 총평인데 아까 몇 가지 질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방채 액수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 나온 잉여 자원들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15억 원을 조기상환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차입선 자체가 공적자금이 워낙 이율이 높을 때 차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에 약간 낮은 저리의 차입선으로 적극적으로 차환을 합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채발행 총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지방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지방채발행을 230억 원으로 묶고요, 또 그만큼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도 매년 230억 원을 넘지 않는 지방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가 세계 용제 속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방채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시·군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위원을 30% 위촉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도 이시종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는 남부와 북부에 있는 인사들을 꼭 참여시키도록 하자 이게 기본원칙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남부·북부에 사실 적격한 인사를 찾아보면 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남부·북부에 계신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도 여성위원과 남부·북부에 있는 인사 분들을 꼭 참여시키도록 바꿔가고 있고요, 또 특정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위원회 정도가 적정하지 5개 이상 위원회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좀 했고요, 또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님들은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서면결의한 위원회가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일정을 미리 미리 조정을 해서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건 법상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관련된 계획이 성안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위원회를 열 수는 없는 사안이 있어서 못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에 아주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를 함부로 만들지 않도록, 남설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방채 액수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 나온 잉여 자원들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15억 원을 조기상환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차입선 자체가 공적자금이 워낙 이율이 높을 때 차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에 약간 낮은 저리의 차입선으로 적극적으로 차환을 합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채발행 총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지방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지방채발행을 230억 원으로 묶고요, 또 그만큼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도 매년 230억 원을 넘지 않는 지방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가 세계 용제 속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방채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시·군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위원을 30% 위촉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도 이시종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는 남부와 북부에 있는 인사들을 꼭 참여시키도록 하자 이게 기본원칙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남부·북부에 사실 적격한 인사를 찾아보면 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남부·북부에 계신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도 여성위원과 남부·북부에 있는 인사 분들을 꼭 참여시키도록 바꿔가고 있고요, 또 특정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위원회 정도가 적정하지 5개 이상 위원회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좀 했고요, 또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님들은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서면결의한 위원회가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일정을 미리 미리 조정을 해서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건 법상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관련된 계획이 성안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위원회를 열 수는 없는 사안이 있어서 못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에 아주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를 함부로 만들지 않도록, 남설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정발전에 모든 것이 힘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방채나 기금 관리, 또 위원회 이 부분에 제가 질의 한 거에 대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정발전에 모든 것이 힘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방채나 기금 관리, 또 위원회 이 부분에 제가 질의 한 거에 대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동의해서 조기집행을 감축하거나 없애는 데 노력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를 보면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 행안부에서 제시한 목표액 중에서 115%를 초과달성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110%, 2011년도에는 114%를 우리 도에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죠?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동의해서 조기집행을 감축하거나 없애는 데 노력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를 보면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 행안부에서 제시한 목표액 중에서 115%를 초과달성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110%, 2011년도에는 114%를 우리 도에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조기집행하지는 않고요, 국비가 배정되고 저희 도에 온 그 범위 내에서의 조기집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용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예산이 섰을 때는 예산집행 계획의 한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계획이 서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서면 당해연도 상반기 내에 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는 행태가 예산 설 때 한 50% 이상의 완성도를 갖지 못했고 오히려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에 주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좀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용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예산이 섰을 때는 예산집행 계획의 한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계획이 서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서면 당해연도 상반기 내에 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는 행태가 예산 설 때 한 50% 이상의 완성도를 갖지 못했고 오히려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에 주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좀 하고요…
○장선배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기집행은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얘기하신 대로 어떤 사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순서별로, 분기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집행이고요. 이 조기집행 얘기하는 거는 상반기에 최대한 당겨라. 집행을 당겨라, 돈 지출하는 걸 당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집행이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하는 돈 지출을 늘리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순서별로, 분기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집행이고요. 이 조기집행 얘기하는 거는 상반기에 최대한 당겨라. 집행을 당겨라, 돈 지출하는 걸 당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집행이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하는 돈 지출을 늘리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당연히 빨리 빨리 설계 같은 거 준비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행하셔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5%, 114% 왜 이렇게 많이 됐죠?
115%, 114%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집행을 하다 보면 목표치보다 좀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도의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9개 도 중에서 중간 정도 했습니다. 중간 정도 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 채우기 위해서 일시차입도 했습니다.
일시차입을 하면서까지도 했는데 저희 도는 일시차입 안 하고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을 하면서까지도 했는데 저희 도는 일시차입 안 하고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조기집행이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또 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더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책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책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게 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문제점만 있다면 굳이 조기집행을 하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 지역에 빨리 풀리면 빨리 풀리는 속도만큼 민간부분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하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그런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거 뭐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쟁하기는 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조기집행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OECD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재정 확대정책을 썼지만 그래도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장 경제의 밑 선까지 신속하게 전달됐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능력들이 상당히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OECD 평가나 여러 경제보고서 속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장선배 위원 그건 재정 확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재정규모 확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1년 단위기간 내에 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재정확대 정책은 경제위기상황에 닥친 전 국가가 공히…
○장선배 위원 여하튼 여기서 경제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조기집행이 우리 지역경제에 적어도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인 게 더 크다 이것은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집행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집행기준에 맞는 사업성과가 나왔을 때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돈을 집행한 게 아니고 회계기준에 맞도록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요건이 안 되는 걸 집행한 건 아니잖습니까?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훨씬 더 높게 했다는 거는 통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정 손실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까지 하면은 3년간 이자손실분만 해도 500억이 넘어서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정 손실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까지 하면은 3년간 이자손실분만 해도 500억이 넘어서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중앙부처 자체도 일하는 속도가 패턴이 빨라졌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보조나 이런 것들이 늦게 됐지만 지금은 중앙부처서부터 돈이 빨리빨리 내려오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민간 경제부분으로 가서…
○장선배 위원 아니 그게 꼭 사업만 되는 겁니까? 다 일반 다른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도 다 같이 되는 거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위원님 경상적인 거는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전같이 물품 같은 거 조기에 한번에 사들이고 이런 거는 다 빠졌고요.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조기 집행이 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전체가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전체가 다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이 경상적으로 지출됐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경상적으로 지출됐다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 각 분야에 저기 좀 가져와 보세요. 각 분야에 조기집행한 실적 가져와보시라고 사업 5%, 10% 깎은 거 해 가지고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그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에 최소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의한 것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때 건의한 건 이거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그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에 최소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의한 것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때 건의한 건 이거밖에 없으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재정 관련된 회의 때에도 무리한 조기 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부처하고 수도 없이 교감이 됐던 거고요. 저나 예산담당관이나 세정부서에서나 회계부서에서 각종 회의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 집행을 하도록 이게 압축이 됐고요. 처음에 경제위기 때 했던 무리한 방식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장선배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작년도만 해도 57.4% 하신 거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글쎄 57.4%가 무리한 조기 집행이 아니고요,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처럼 물품 같을 걸 한꺼번에 사서 사장시킨다든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집행한 게 아니고…
예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처럼 물품 같을 걸 한꺼번에 사서 사장시킨다든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집행한 게 아니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물품 구입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57.4%라면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많은 포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아니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한 이 조기 집행 건의사항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게 중단을 촉구하도록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이거 보셨죠? 실장님.
아니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한 이 조기 집행 건의사항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게 중단을 촉구하도록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이거 보셨죠? 실장님.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려와서 저희는 피감기관이었고요, 조기집행에 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요구한 거는 명확하게 조기집행 문제점을 정리해서 감사관에게 드려가지고 감사관이 기재부나 행안부에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 얘기하라고 한 내용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진짜로 참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건의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렇게 건의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진짜로 참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건의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렇게 건의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기집행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 조기집행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장선배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여러 번 지적을…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조기집행 관계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국가에서는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이런 언론 보도도…
○장선배 위원 아니 답변만 정확하게 짧게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114% 이렇게 해서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군 단위에 가면 또 목표달성은 못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114% 이렇게 해서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군 단위에 가면 또 목표달성은 못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아니 시·군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다 동의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다 동의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래서 금년도 조기집행은 6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 결과가 저희들 금년도 114%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무슨 뭐 외부 자금까지 차입을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적어도 적정 수준 적정선에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을 하지만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된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도정질문 때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안 되니까 자꾸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할 이야기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기 참 저도 민망합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래서 이 문제를…
○장선배 위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따라만 가라. 맞죠? 그 말씀 수시로 누차 드렸죠? 따라만 가시라고.
○예산담당관 오세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 혹시 조기집행이 또 다시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히 조절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 혹시 조기집행이 또 다시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히 조절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행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뭔 건의가 되고, 지금 이거 시도지사협의회 여기 자료 있습니다. 건의 안 하셨어요? 뭘 이제 와서 확인을 하십니까?
왜 매번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뭘 지금 또 한다고 되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셔야지.
뭔 건의가 되고, 지금 이거 시도지사협의회 여기 자료 있습니다. 건의 안 하셨어요? 뭘 이제 와서 확인을 하십니까?
왜 매번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뭘 지금 또 한다고 되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셔야지.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안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조기집행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올라가도 사실은 곤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중앙부처 이런 회의 때 가면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중앙부처 이런 회의 때 가면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선배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우리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시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국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시라,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하시고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시라,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하시고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이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물론 공동건의가 돼야 되지만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실장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이게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또 실시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적극적으로 좀 애써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역의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목표달성에 근접해서 가면 되는 거지 왜 앞서갑니까,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열심히는 하겠다고 하는데 목표치는 앞서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기집행이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차원에서 같이 전국 각 지역의 자치단체끼리 더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요청드린 거고, 전에도 요청 그렇게 드린 거고 지금도 또 요청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여태까지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셨다고는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방향도 그렇고 우리가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책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우리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목표달성에 근접해서 가면 되는 거지 왜 앞서갑니까,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열심히는 하겠다고 하는데 목표치는 앞서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기집행이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차원에서 같이 전국 각 지역의 자치단체끼리 더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요청드린 거고, 전에도 요청 그렇게 드린 거고 지금도 또 요청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여태까지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셨다고는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방향도 그렇고 우리가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책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우리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조기집행 문제는 집행의 대상사업과 목표를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요, 저희 도가 유달리 조기집행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다. 특히 장선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하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이 계속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조기집행이 큰 이슈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좀 하겠습니다만, 글쎄 조기집행의 큰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도 뭐 아주 솔리드(solid)한 에비던스(evidence)가 없는데 자꾸 가서 중앙부처에다 얘기하거나 감사원에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중 이하 가도록, 정부에 조기집행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이 계속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조기집행이 큰 이슈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좀 하겠습니다만, 글쎄 조기집행의 큰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도 뭐 아주 솔리드(solid)한 에비던스(evidence)가 없는데 자꾸 가서 중앙부처에다 얘기하거나 감사원에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중 이하 가도록, 정부에 조기집행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하세요.
○장선배 위원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결과를 보면 ‘가’등급이 하나, ‘나’등급이…
아, ‘가’등급이 2개죠. 2개고, ‘나’등급도 2개, ‘다’등급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인데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결과를 보면 ‘가’등급이 하나, ‘나’등급이…
아, ‘가’등급이 2개죠. 2개고, ‘나’등급도 2개, ‘다’등급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인데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하고 보조사업, 그리고 국가 중요정책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9개 분야로 나눠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는데, 우리 도가 ‘다’등급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거를 평가 받은 겁니다. 2010년도 거를 금년도 3월에 평가 받은 겁니다.
매년 평가를 받는데, 우리 도가 ‘다’등급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거를 평가 받은 겁니다. 2010년도 거를 금년도 3월에 평가 받은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질의요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래서 2010년…
○장선배 위원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은 구체적인 분석 요인이 있느냐 이걸 여쭸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래서 이건 2008년도부터 쭉 하향추세에 있었고요,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성립이 된 겁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2010년도는 정해진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도가 2010년도 동안 집행을 했고요, 그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정해진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도가 2010년도 동안 집행을 했고요, 그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2010년도 거를 2011년도에 평가를 받았다. 2010년도…
○장선배 위원 그게 무슨 원인이, 사유가 됩니까? 원래 평가가 전년도 거 평가받는 건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2010년도라고 하는 거는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성립이 됐고 2010년도에 계획이 다 정립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집행을 한 거에 대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장선배 위원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해서는 민선5기가 중간에, 2010년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원천적으로 계획과 예산이 서 있었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을 ‘다’를 받았는데 그러면 민선5기가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선배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고 과거 2010년도에 대한 평가가 2009년도분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
아니,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됐느냐 이 원인을 물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
아니,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됐느냐 이 원인을 물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이게 9개 분야입니다.
9개 분야가 뭐냐 하면 일반행정부터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2011년도, 금년 3월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건 2010년도 거지 않습니까?
9개 분야가 뭐냐 하면 일반행정부터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2011년도, 금년 3월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건 2010년도 거지 않습니까?
○장선배 위원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2010년도에 사회복지나 지역경제나 지역개발, 문화관광, 안전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2010년도 당초예산이 섰고…
○장선배 위원 아이, 그거 압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장선배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한 결과를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원천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장선배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전년도 예산 세워서 작년도에 집행해서 올해 평가를 합니다, 5월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년도 예산 세워서 작년도에 집행해서 올해 평가를 합니다, 5월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잘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제가 사유를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장선배 위원 참.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 지표를 보면 어느 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장선배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민선4기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0년도 당초예산 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이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초계획 대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평가가 낮은 지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민선4기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0년도 당초예산 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이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초계획 대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평가가 낮은 지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원인 하나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장선배 위원 아이, 아니죠.
위원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전년도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게 평가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그 전년도에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그럼 다른 분야에 예산 덜 배정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전년도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게 평가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그 전년도에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그럼 다른 분야에 예산 덜 배정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충북도가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래 가지고 감사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감정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충북도가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래 가지고 감사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감정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장선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심기보 냉정하게 감사를…
○위원장 심기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기보 그래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그러뜨리고 감사자, 피감사자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회시간에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그러뜨리고 감사자, 피감사자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회시간에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뭔 답변이 이러냐고.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관리실장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어 장시간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관리실장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어 장시간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회가 되도록 물의를 제공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성실히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직함을 꼭 밝혀주시고, 속기록과 관계가 있어서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직함을 꼭 밝혀주시고, 속기록과 관계가 있어서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그리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우리 고 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 말 이후에는 조기집행에 관한 그 시책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있었을 때에는 예산의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었고 심사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국회법」으로 돼지면서 그런 부분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시행령에서 삭제가 돼 버려서 지금 사실상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상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자금운영 계획이 세정분야에 또 따로 있고요. 또 우리 세출 분야에서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도의 재정운영상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만들 어서 하게 돼지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월별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체크해 가고 이러면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운영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 차입을 해서까지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그리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우리 고 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 말 이후에는 조기집행에 관한 그 시책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있었을 때에는 예산의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었고 심사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국회법」으로 돼지면서 그런 부분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시행령에서 삭제가 돼 버려서 지금 사실상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상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자금운영 계획이 세정분야에 또 따로 있고요. 또 우리 세출 분야에서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도의 재정운영상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만들 어서 하게 돼지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월별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체크해 가고 이러면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운영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 차입을 해서까지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봐보면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업무 추진, 대학교육지원사업, 교육발전협의회운영 이런 것들이 사무분장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충청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법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도 사업소의 성격을 갖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 측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직 직원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교수 이전에 계약직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봐보면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업무 추진, 대학교육지원사업, 교육발전협의회운영 이런 것들이 사무분장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충청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법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도 사업소의 성격을 갖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 측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직 직원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교수 이전에 계약직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신분을 위원님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신분을 위원님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무원이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가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도립대학에 문서를 발송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도립대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지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준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거냐 하면 도립대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지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준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종 언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까?
최근에 ’11년 5월 11일날 문서 발송을 했지요? 문서발송을 하면서 도립대 교수승진 임용 제정에 대해서 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 ’11년 5월 11일날 문서 발송을 했지요? 문서발송을 하면서 도립대 교수승진 임용 제정에 대해서 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연구실적에 대한 대학발전도 기여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시정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교원임용심사위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도 외부인사 포함해서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한 바로는 두 번에 걸쳐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김광수 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정책기획관 오진섭 보고가 안 오니까 5월에 다시 한 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쪽에서 이제 질의회신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어필을 한 거죠. 교수회 쪽에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도를 놓고 봤었을 때 조례에서부터 타 자치단체의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원 내지는 조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걸 통틀어서 그냥 교원 이렇게 해서 일괄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관계규정, 대통령령이나 우리 조례를 봐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현원 관리는 교원으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었어야 될 거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교수로 하느냐 교수 다 아니잖아요. 부교수면 부교수고, 조교수면 조교수고, 전임강사면 전임강사잖아요.
그냥 통틀어 일상 교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직위와 마찬가지잖습니까?
직위와 관련돼 있는 정원을 획정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전체 요구하는 대로 지금 13명인가 지금 교수로 정교수로 임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원 내지는 조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걸 통틀어서 그냥 교원 이렇게 해서 일괄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관계규정, 대통령령이나 우리 조례를 봐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현원 관리는 교원으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었어야 될 거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교수로 하느냐 교수 다 아니잖아요. 부교수면 부교수고, 조교수면 조교수고, 전임강사면 전임강사잖아요.
그냥 통틀어 일상 교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직위와 마찬가지잖습니까?
직위와 관련돼 있는 정원을 획정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전체 요구하는 대로 지금 13명인가 지금 교수로 정교수로 임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지시…
○김광수 위원 문제가 있으면 보완지시를 해서 보완지시를 이행을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그 도립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행정기관 같이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도립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행정기관 같이 보완 요구를 했는데…
○김광수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직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교원이라고 해서 그 교원, 조교로 이렇게 교수회에서 정해 가지고 학교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정교수로 승진임용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봐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따로 각 도립대학들이 그렇게 지금 임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임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 사람들이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직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교원이라고 해서 그 교원, 조교로 이렇게 교수회에서 정해 가지고 학교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정교수로 승진임용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봐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따로 각 도립대학들이 그렇게 지금 임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임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다음에 조교 이거는 아마 다른 타 시도에 도립대학의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확답을 좀…
○김광수 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그런데 그게 조례로 된 건지 아니면 그 자체 대학에…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자치단체 도립대학에 대해서 조례나 그 규정을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임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평가기준이 이렇게 봐보면 제가 논문을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논문을 봐봤는데 논문을 아예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동 연구해 가지고 적어도 한 분이 연구를 하면서 네 분, 다섯 분까지 거기다 공동명의자로다 이렇게 등재를 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평가기준에 이렇게 봐보면 자기가 개인 연구일 때는 100점, 그다음에 공동 연구일 때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일 때는 80점, 그다음에 70점 이렇게 갔잖습니까? 그리고 임용기간 중에 200점만 획득을 하면 만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꼭지별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동연구해서 선임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일곱 번씩이나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이 돼져야지 되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년 주기 학교에서 적어도 연구라고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정규대학하고는 경우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 중심으로 가줘야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목표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학문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적어도 취업률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높혀진다든지 이게 봐보면은 그런 식으로 연구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서 연구논문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평가기준에서 이번에 교수임용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최종점수가 평균 몇점입니까? 다 97.5 이상이잖아요. 어떻게 97.5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뒤에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99.5, 99.0 뭐 몇 점 이래서 다 0.2점, 0.4점 이렇게 차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을 기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변별력이 있도록 우리가 평가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정교수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평가기준이 이렇게 봐보면 제가 논문을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논문을 봐봤는데 논문을 아예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동 연구해 가지고 적어도 한 분이 연구를 하면서 네 분, 다섯 분까지 거기다 공동명의자로다 이렇게 등재를 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평가기준에 이렇게 봐보면 자기가 개인 연구일 때는 100점, 그다음에 공동 연구일 때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일 때는 80점, 그다음에 70점 이렇게 갔잖습니까? 그리고 임용기간 중에 200점만 획득을 하면 만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꼭지별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동연구해서 선임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일곱 번씩이나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이 돼져야지 되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년 주기 학교에서 적어도 연구라고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정규대학하고는 경우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 중심으로 가줘야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목표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학문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적어도 취업률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높혀진다든지 이게 봐보면은 그런 식으로 연구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서 연구논문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평가기준에서 이번에 교수임용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최종점수가 평균 몇점입니까? 다 97.5 이상이잖아요. 어떻게 97.5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뒤에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99.5, 99.0 뭐 몇 점 이래서 다 0.2점, 0.4점 이렇게 차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을 기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변별력이 있도록 우리가 평가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정교수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럼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책정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에서는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봐보면은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에 이걸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정해야지요.
또 하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 4년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중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원기간제·승진·정년보장임용심사평정표’를 이렇게 봐 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연구논문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다른 거는 어떤 것 보면 강의평가, 강의활동 적극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업률 같은 게 4%예요.
사실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구논문보다 취업 중심의 교육을 해야지 되는 그 학교에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50점을 주면서 취업률에 대해서는 4점을 둬 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최저 소요연수예요, 연구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조교수 때 예를 들어서 200%를 하게 되면 조교수가 부교수되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잖아요. 2년 벌 거 아니지만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이에요.
그러면 조교수에서 4년 동안 200점 다른 사람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그냥 200점 채우면 그다음서부터 니나노해도 돼요, 이게 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연구논문 한 편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출해야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연수 됐으니까 만점 줘 가지고 다 승진 임용시켜 달라, 이거는 어느 나라 인사규정에도 그런 규정 없잖아요.
뒤에는 우리 직원들 다 앉아 계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게 별천지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아닌 거고.
아까도 제가 전제했던 대로 우리 도 산하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있지 않은데도 지금 이것을 지도·감독·관리해야지 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태까지 방기했다, 방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해야지요.
또 하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 4년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중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원기간제·승진·정년보장임용심사평정표’를 이렇게 봐 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연구논문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다른 거는 어떤 것 보면 강의평가, 강의활동 적극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업률 같은 게 4%예요.
사실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구논문보다 취업 중심의 교육을 해야지 되는 그 학교에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50점을 주면서 취업률에 대해서는 4점을 둬 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최저 소요연수예요, 연구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조교수 때 예를 들어서 200%를 하게 되면 조교수가 부교수되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잖아요. 2년 벌 거 아니지만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이에요.
그러면 조교수에서 4년 동안 200점 다른 사람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그냥 200점 채우면 그다음서부터 니나노해도 돼요, 이게 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연구논문 한 편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출해야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연수 됐으니까 만점 줘 가지고 다 승진 임용시켜 달라, 이거는 어느 나라 인사규정에도 그런 규정 없잖아요.
뒤에는 우리 직원들 다 앉아 계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게 별천지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아닌 거고.
아까도 제가 전제했던 대로 우리 도 산하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있지 않은데도 지금 이것을 지도·감독·관리해야지 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태까지 방기했다, 방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도립대학이라는 신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이 처음에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고 어떻게 교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도립대학이라는 신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이 처음에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고 어떻게 교수…
○김광수 위원 그쪽에서는 두 가지 법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걸 적용을 받냐 하면 교육법에 대한 적용도 받고, 또 하나 우리 내부 지방자치에 대한 법도 적용받고 두 가지를 다 적용받아요.
적용받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줘야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승진 임용시킬 사람은 승진 임용시키고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수들한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가 반값등록금 해 가지고 30% 이번에 등록금 해 줍니다. 아이들 아마 산더미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좋은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학교환경도 만들어 줘야지 된다.
그냥 공문 한 번 이렇게 턱 던져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공문 왜 보내요?
왜냐하면 문서발송은 그 문서가 갖는 효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되고.
그럼 도지사가 문서를 생산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문서 발송하고.
촉구를 해야죠.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기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그쪽에서 도대체 이 공문이 뭐하는 공문이냐라고 해 가지고 말미에 한 마디 이렇게 떡 던져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립대학 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걸 적용을 받냐 하면 교육법에 대한 적용도 받고, 또 하나 우리 내부 지방자치에 대한 법도 적용받고 두 가지를 다 적용받아요.
적용받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줘야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승진 임용시킬 사람은 승진 임용시키고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수들한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가 반값등록금 해 가지고 30% 이번에 등록금 해 줍니다. 아이들 아마 산더미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좋은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학교환경도 만들어 줘야지 된다.
그냥 공문 한 번 이렇게 턱 던져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공문 왜 보내요?
왜냐하면 문서발송은 그 문서가 갖는 효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되고.
그럼 도지사가 문서를 생산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문서 발송하고.
촉구를 해야죠.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기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그쪽에서 도대체 이 공문이 뭐하는 공문이냐라고 해 가지고 말미에 한 마디 이렇게 떡 던져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립대학 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염두에 둬서 그쪽 대학총장님하고 5월에 보낸 공문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할 그런 생각 없으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하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관련한 인사규정이나 규정이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고, 그 교수라는 분들이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재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또 그 규정이 학칙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또 학칙도 마찬가지로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 인사규정에 관련한 그 내용을 누가 해야 되냐. 임용될 당사자들이 그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대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관련한 인사규정이나 규정이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고, 그 교수라는 분들이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재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또 그 규정이 학칙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또 학칙도 마찬가지로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 인사규정에 관련한 그 내용을 누가 해야 되냐. 임용될 당사자들이 그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제가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세심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제가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세심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논문을 가지고 질과 양으로 각각 25점씩 있어요.
질에 대해서 25점, 양에 대해서 25점 이렇게 돼 있던데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부 관련자 한 분, 또 내부적으로 자기 대학 교수들이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내부 관련된 교수들은 전부 A예요. 100% A로 돼 있어요.
또 외부로 해 봤더니 외부는 대개 B나 P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스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3개월 이전에 이걸 보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보내는 날짜보다 더 앞서서 결과도 있고, 또 하루만에 와 버리고 이틀만에, 어떻게 질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룻저녁만에 평가가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그리고 훌륭하신 도립대학 교수들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된 사람이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재임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칙에 관련해서, 또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교수협의회에서 전부 대상이에요,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그 사람들이 협의하고 인사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규정은 어느 나라고 어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에 대해서 25점, 양에 대해서 25점 이렇게 돼 있던데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부 관련자 한 분, 또 내부적으로 자기 대학 교수들이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내부 관련된 교수들은 전부 A예요. 100% A로 돼 있어요.
또 외부로 해 봤더니 외부는 대개 B나 P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스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3개월 이전에 이걸 보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보내는 날짜보다 더 앞서서 결과도 있고, 또 하루만에 와 버리고 이틀만에, 어떻게 질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룻저녁만에 평가가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그리고 훌륭하신 도립대학 교수들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된 사람이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재임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칙에 관련해서, 또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교수협의회에서 전부 대상이에요,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그 사람들이 협의하고 인사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규정은 어느 나라고 어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일단은 다른 도립대학도 한번 사례를 살펴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문제니까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타 교육법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해 봐야지 되겠지마는, 다른 도립대학이 달리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우리 도에 맞는, 우리 도립대학에 맞는 그런 학칙과 인사규정과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규정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규정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도립대학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타 도립대학에 있는 우수사례도 같이 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도립대학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타 도립대학에 있는 우수사례도 같이 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11월 4일에 별도 조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사용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관.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미래관에서 일부 사무실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래관에서 일부 사무실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평수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자료에는 75㎡를 쓴다 그러고 한쪽에는 삼백육십 몇㎡를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자료에는 75㎡를 쓴다 그러고 한쪽에는 삼백육십 몇㎡를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75㎡입니다. 22.7평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는 300…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미래관에…
(자료를 뒤적이며)여기 있네.
충북의 미래관 2층에 393.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수준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신빙성은 차이가 많다.
(…)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미래관에…
(자료를 뒤적이며)여기 있네.
충북의 미래관 2층에 393.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수준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신빙성은 차이가 많다.
(…)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75억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심의금액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 38억을 심의를 해서 2개년도에 113억 원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한 결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용역 발주가 된 것이, 보고된 것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약 36억 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용역비가 발주된 것이, 용역 발주가 된 것이 36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당해연도 심의를 해서 차기연도에 추진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금액이 지금 2011년도 11월이 됐는데 78억 중에서 당해연도에 21억이 집행된 건데 21억 자체도 2009년도 용역까지 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간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75억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2011년도 현재 15억 용역까지 발주했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과제를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겁니까?
(…)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 3건과 조정 1건, 나머지는 다 원안 통과했어요. 금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75억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심의금액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 38억을 심의를 해서 2개년도에 113억 원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한 결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용역 발주가 된 것이, 보고된 것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약 36억 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용역비가 발주된 것이, 용역 발주가 된 것이 36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당해연도 심의를 해서 차기연도에 추진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금액이 지금 2011년도 11월이 됐는데 78억 중에서 당해연도에 21억이 집행된 건데 21억 자체도 2009년도 용역까지 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간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75억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2011년도 현재 15억 용역까지 발주했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과제를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겁니까?
(…)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 3건과 조정 1건, 나머지는 다 원안 통과했어요. 금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용역심의를 하는 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용역심의를 하는 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0년도에 75억 원을 심의를 받았으면은 심의 액수를 받을 때는, 심의라는 게 뭡니까? 용역비가 과다계상되지는 않았는가, 이 용역과제를 발주하는데 과연 진짜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의된 거는 거의 금액도 적정했다 목적도 적정했다 판단돼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75억 원을 심의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했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은 용역비가 최소한도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지도 않을 용역과제 심의 받은 거예요. 다 지금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만 따진다면.
그렇다면은 75억 원을 심의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했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은 용역비가 최소한도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지도 않을 용역과제 심의 받은 거예요. 다 지금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만 따진다면.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라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을 추진할 만한 대상이 되냐라는 거 플러스 용역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용역 심의를 하는 거고요. 용역 심의를 한 거는 당연히 용역 심의에서 한 거고 실제로 추진한 거는 그 당해연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54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전년도에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약을 추진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심의해서 그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 그다음에 또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또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의라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을 추진할 만한 대상이 되냐라는 거 플러스 용역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용역 심의를 하는 거고요. 용역 심의를 한 거는 당연히 용역 심의에서 한 거고 실제로 추진한 거는 그 당해연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54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전년도에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약을 추진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심의해서 그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 그다음에 또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또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관님 맞아요. 맞는데 75억 원 심의했으면 당해연도에 21억 추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54억 원은 그중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 다시 해 가지고 한 15억은 포기하고 35억 원 정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종용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 예산에도 추진액 보고된 거는 1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어렵다면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4억 원은 그중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 다시 해 가지고 한 15억은 포기하고 35억 원 정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종용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 예산에도 추진액 보고된 거는 1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어렵다면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획관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조금이 2011년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기획관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조금이 2011년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62억 원 정도가 우선 집행이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62억 원 정도가 우선 집행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잔여 금액이 아직은 많이 남았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많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라면은 이것도 좀 추진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투융자심사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투융자심사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정기적으로 세 번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7월 말, 11월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정식 우리 도의 정식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식 심의위원회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개최 현황에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낸 거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명칭이 다른 걸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명칭이 지방재정,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강현삼 위원 거기서 같이 다 합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안 열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나머지는 투융자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신 거고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2차 추경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원칙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도록 절차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보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확하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만큼은 「지방재정법」 선행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지시든지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건 과감하게 「지방재정법」에서조차도 규정을 두어서 선행절차를 거치게끔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섣부른 투자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적합한 투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걸러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예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들이 그러한 일들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이번에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 투융자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건 과감하게 「지방재정법」에서조차도 규정을 두어서 선행절차를 거치게끔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섣부른 투자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적합한 투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걸러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예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들이 그러한 일들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이번에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 투융자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투융자심의도 받으셨고 투융자 심사도…
○예산담당관 오세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산이 76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세출예산안에 편성돼 갖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인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1,000만 원 반영되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열지 못하시면 서면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1,000만 원 반영되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열지 못하시면 서면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보는 도의 기능에 대해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보는 도의 기능에 대해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도청은 도 전체가 나가야 될 방향성 설정 그리고 비전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과 시·군 간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군의 역량을 어떻게 잘 총 동원해서 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도의 주된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시·군의 역량을 어떻게 잘 총 동원해서 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도의 주된 기능입니다.
○강현삼 위원 저하고 아주 의견이 동일합니다.
도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또 도는 재원을 분배하며 그 분배한 재원에 대한 감독과 조정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도가 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도가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이라고 충청북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아니면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8,400만 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충북노인복지관에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받아보니까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현재 그 사업 5개 정도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충북노인복지연구소 운영사업 충북경로당 운영혁신 지원사업, 충북이동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충북노인 여가산업 여가문화증진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액이 충북노인복지관의 총예산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열거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5개 사업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산 액수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역할이 크고 작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8,000,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4,000만 원 약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나요? 5% 정도의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관에 선도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에 전혀 예산지원을 안 하면서 이 노인복지관에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고 그래서 연간 예산액을 3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우리 도의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책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또 도는 재원을 분배하며 그 분배한 재원에 대한 감독과 조정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도가 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도가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이라고 충청북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아니면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8,400만 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충북노인복지관에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받아보니까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현재 그 사업 5개 정도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충북노인복지연구소 운영사업 충북경로당 운영혁신 지원사업, 충북이동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충북노인 여가산업 여가문화증진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액이 충북노인복지관의 총예산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열거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5개 사업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산 액수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역할이 크고 작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8,000,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4,000만 원 약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나요? 5% 정도의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관에 선도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에 전혀 예산지원을 안 하면서 이 노인복지관에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고 그래서 연간 예산액을 3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우리 도의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책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비단 노인복지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체육관 등등을 비롯해서 도 단위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청주시다 보니까 기능과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도 단위 기관은 도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청주시 사업,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관과 기능이 또 사업이 중복되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을 전환해 보도록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큰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도 단위 기관은 도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청주시 사업,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관과 기능이 또 사업이 중복되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을 전환해 보도록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큰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자꾸 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재산이니까 그 재산은 팔아가지고 어디 쓸 수 없는 재산입니다. 시에다 과감하게 양도·양수해 가지고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도의 역할이 앞으로 돼야 되지 만약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모든 시범사업을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다만 설치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을 그럼 앞으로 우리 영동에는 사람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양에는 사람 살지 말아라, 사람 많이 사는 데만 모여서 살자 그거는, 우리 도가 항상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국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자기 머리도 안 깎는 분이 어떻게 남의 머리를 깎겠다고 그렇게 드러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제언하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의 지원시설, 우리 도에서 설립한 시설, 어떤 센터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의원의 역할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뽑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실은 시·군에 양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부분은 상임위 소관 부분대로, 다른 상임위 소관 부분은 소관 부분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같이 토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자기 머리도 안 깎는 분이 어떻게 남의 머리를 깎겠다고 그렇게 드러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제언하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의 지원시설, 우리 도에서 설립한 시설, 어떤 센터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의원의 역할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뽑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실은 시·군에 양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부분은 상임위 소관 부분대로, 다른 상임위 소관 부분은 소관 부분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같이 토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도 한번 전체 파악을 해 보고…
○강현삼 위원 대충 불러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는.
복지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뽑아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뽑아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 정책관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 정책관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지역농산물 사용, 지금 로컬푸드운동을 서서히 물밑에서 시작을 해 가고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이 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치비용 과다소요, 개소당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문제점을 검토 후에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
이 장기과제면 올 가을이 장기인지 뭐 한 10년 후가 장기인지,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지역농산물 사용, 지금 로컬푸드운동을 서서히 물밑에서 시작을 해 가고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이 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치비용 과다소요, 개소당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문제점을 검토 후에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
이 장기과제면 올 가을이 장기인지 뭐 한 10년 후가 장기인지,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 학교급식법에 규정돼 있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교과부에서조차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집행하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했는데 공히 인구 10만 이상 되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 당 모두 설치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를 직접 못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APC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청주시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소 유통업자들하고,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있고 해서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집행하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했는데 공히 인구 10만 이상 되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 당 모두 설치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를 직접 못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APC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청주시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소 유통업자들하고,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있고 해서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는 돼 가고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협의된 걸로…
○김도경 위원 아니, 대안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좀 권역별로 이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저희 농정유통 부서에서도 그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좀 권역별로 이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저희 농정유통 부서에서도 그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글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게 뭐 당장 하기는…
그게 뭐 당장 하기는…
○김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지난번 문제가 됐던 병든 소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도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발방지대책을 좀 해 놨는데 적발 시 고발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이거는 농가에다 홍보 강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현재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이력추적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붙어 있는 이표만 확인을 하면 바로 추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류, 학교급식에 육류가 들어가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가 시·군으로 많은 업무를 이관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도가 컨트롤타워라 그러나요?
이렇게 도가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기초농산물, 또 육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 지역농산물이 순환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좀 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발방지대책을 좀 해 놨는데 적발 시 고발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이거는 농가에다 홍보 강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현재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이력추적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붙어 있는 이표만 확인을 하면 바로 추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류, 학교급식에 육류가 들어가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가 시·군으로 많은 업무를 이관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도가 컨트롤타워라 그러나요?
이렇게 도가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기초농산물, 또 육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 지역농산물이 순환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좀 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제가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게 2011년도에 보니까 적정보다 조건부 추진이 훨씬 더 많아요. 22건이나 돼요.
이게 다른 설명을 하기는 좀 그러실 테고, 조건부 추진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게 다른 설명을 하기는 좀 그러실 테고, 조건부 추진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조건부 추진은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계획은 좋지만 재원확보 분야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조건부 추진은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계획은 좋지만 재원확보 분야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가 되지도 않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예산담당관 오세흥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물론 자체 재원 가지고 하는 거야 저희들이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비가 많이 전제가 되고 또 도비가 전제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재원 확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라,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재원 확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라,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은 안 되는 거죠.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싱크탱크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발전연구원이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평가실적을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제일 꼴찌예요.
지난번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 해임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싱크탱크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발전연구원이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평가실적을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제일 꼴찌예요.
지난번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 해임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건 2010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김도경 위원 아, 이건 2010년도 평가 결과예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금 문제된 연구원들은 지금의 상황이고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해임이 인사규정상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계약을, 재임용을 안 한 겁니다.
해임이 인사규정상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계약을, 재임용을 안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그 통상 거기 규정을 보면,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2년 단위로 돼 있고 2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신임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을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보다 우수한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재임용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돼 있고 2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신임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을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보다 우수한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재임용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자료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 강화 이렇게 해서 기획정책과제 등 연구로 돼 있고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추진상황에 보면 인적 혁신방안으로 삼진아웃제 도입, 이거 어쨌든 사람을 좀 움츠러들게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삼진아웃제 도입, 그다음에 연구원 시·군 담당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군에 연구용역 알아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충북발전연구원에 소위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이거 가서 사업 따내고 예산 때문에, 앵벌이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연구를 전담해야 될 연구원들한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과연 질 높은 연구가 될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충북발전연구원에 소위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이거 가서 사업 따내고 예산 때문에, 앵벌이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연구를 전담해야 될 연구원들한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과연 질 높은 연구가 될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책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동안 경영의 행태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평가나 그동안ㅇㅢ 결과물들로 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담당제라고 하는 것은 용역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와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구의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큰 목적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발전연구원이 경쟁력이 있어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받아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못 받아온다면 발전연구원의 존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새 연구원장이 오시면서 삼진아웃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작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된 연구원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규정을 적용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평가 규정을 댔다거나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고 기존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발전연구원장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좀 나태하게 근무했던 연구원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대신에 보다 좋은 인력들 충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동안 경영의 행태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평가나 그동안ㅇㅢ 결과물들로 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담당제라고 하는 것은 용역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와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구의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큰 목적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발전연구원이 경쟁력이 있어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받아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못 받아온다면 발전연구원의 존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새 연구원장이 오시면서 삼진아웃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작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된 연구원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규정을 적용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평가 규정을 댔다거나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고 기존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발전연구원장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좀 나태하게 근무했던 연구원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대신에 보다 좋은 인력들 충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제가 그래서 실장님, 충북발전연구원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그 용역이 보면 우리 도에 공직자분들이, 해당 부서 공직자분들이 해도 무난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카피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점검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을 한 반으로 확 축소를 시켜버리던지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럼 기여도를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발전연구원을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이 발전연구원을 보다 더 정말 충청북도에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다시 한 번 좀 더 확대시켜서 키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카피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점검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을 한 반으로 확 축소를 시켜버리던지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럼 기여도를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발전연구원을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이 발전연구원을 보다 더 정말 충청북도에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다시 한 번 좀 더 확대시켜서 키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취지로 도에서도 새로운 원장님을 임용을 했고요. 그 원장님이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개 연구원분들한테는 기존하고는 다른 접근을 하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연구원의 기능이나 역할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치들이 나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원장님은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모든 용역결과들을 잘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처럼 그냥 표절을 한다거나 카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개 연구원분들한테는 기존하고는 다른 접근을 하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연구원의 기능이나 역할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치들이 나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원장님은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모든 용역결과들을 잘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처럼 그냥 표절을 한다거나 카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관님이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인사규정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관 부서 소속이고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 전체의 규모를 전체의 사건 전모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진짜 담당부서 실무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기획관님이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인사규정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관 부서 소속이고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 전체의 규모를 전체의 사건 전모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진짜 담당부서 실무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인사규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7월에 도입된 제도를 가지고 이번에 3명의 연구위원들을 재계약을 안 한 겁니다.
그 인사규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7월에 도입된 제도를 가지고 이번에 3명의 연구위원들을 재계약을 안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방향설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주셔야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 주시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책관리실장…
○장선배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만든 거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도의 과제로 안건으로 제출한 거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10번, 충청북도에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거는 아마 저희가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아마 용역결과에 나온 거를 인용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 봤습니까,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거가 어디 연구결과나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장선배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기집행 우리가 개략적으로 했을 때에 예산현액에 50%를 했다 합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40%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기집행 안 해도, 그렇죠? 평상시에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그럼 50% 했으면 10% 조기집행을 더 한 겁니다.
10% 조기집행이면, 10%면 얼마입니까? 10%에 3조 따지면 우리가 3조에서 50% 해서 그러면 1조 5,000억에서 10%면 얼마입니까? 1,500밖에 안 됩니다.
1,500 조기지출했는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3% 포인트가 더 올라가느냐 실업률이 2.2포인트 떨어지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 조기집행이면, 10%면 얼마입니까? 10%에 3조 따지면 우리가 3조에서 50% 해서 그러면 1조 5,000억에서 10%면 얼마입니까? 1,500밖에 안 됩니다.
1,500 조기지출했는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3% 포인트가 더 올라가느냐 실업률이 2.2포인트 떨어지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거는 2010년도 작년에는 조금 강하게 조기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조금 강도가 좀 낮아진 거고요.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출처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긍정적 효과라고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여기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때는 아마 실업률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같은 것들 조기집행하면서 실업대책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출처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처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출처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조기집행 해서 효과는 이렇게 추후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단기의 실업률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나 아니면 청년실업률이나 이거 집중적으로 했으면은 그래도 1% 포인트는 안 올라갑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라는 얘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이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앙부처에 보고할 때 진짜 있는대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실상을 알고 저 자치단체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하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앙부처에 보고할 때 진짜 있는대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실상을 알고 저 자치단체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이 출처를 확인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평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까 그러니까 지사의 교체시기다, 교체시기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설명 주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낮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지 앞으로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작년도 평가에는 낮게 받았는지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아까 평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까 그러니까 지사의 교체시기다, 교체시기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설명 주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낮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지 앞으로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작년도 평가에는 낮게 받았는지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해 보는데 딱 떨어지게 설명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나 관심이 낮지 않았는가 하는 게 또 하나 요인이 될 거 같고요.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부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력하는 그 직전에 또 직원들 인사가 또 크게 있었고 해서 미처 못 챙겼거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고요.
또 여기 같은 평가의 지표들이 우리 재정 규모로 보면 정성지표와 정량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능력이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표들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표의 지표 설정과정에서의 싸움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나 관심이 낮지 않았는가 하는 게 또 하나 요인이 될 거 같고요.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부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력하는 그 직전에 또 직원들 인사가 또 크게 있었고 해서 미처 못 챙겼거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고요.
또 여기 같은 평가의 지표들이 우리 재정 규모로 보면 정성지표와 정량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능력이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표들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표의 지표 설정과정에서의 싸움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분석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번에 저희 도가 최하위 평가를 받아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과거에 평가결과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잘 받았습니다. 9개 평가 중에서 2개 받았고 그리고 2008년도 평가에서는 6개 가등급이 그래서 1위까지 했습니다. 1위까지 했는데 그 전년도를 보니까 2007년도죠. 그러니까 2006년도를 보니까 여기 최하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때도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 실적이죠. 그때는 또 잘 받았습니다. 가등급 그때도 적게 받았고 2005년도에는 또 최우수도 5개 받아가지고 최우수도가 됐습니다. 이거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잘 받았다가 지방선거 지사가 바뀌면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지사가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런 순환과정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순환과정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때도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 실적이죠. 그때는 또 잘 받았습니다. 가등급 그때도 적게 받았고 2005년도에는 또 최우수도 5개 받아가지고 최우수도가 됐습니다. 이거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잘 받았다가 지방선거 지사가 바뀌면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지사가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런 순환과정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순환과정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9개 분야 중에서 일반행정 분야나 중점과제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한 점이 있는데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사님들이 교체되고 하는 그 시점에는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하니까 미처 직원들도 잘 챙기지를 못하고 또 방향설정이나 중점이 어느 쪽에 주어지는지를 탐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도가 유난히 취약한 면을 드러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특히 지사님들이 교체되고 하는 그 시점에는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하니까 미처 직원들도 잘 챙기지를 못하고 또 방향설정이나 중점이 어느 쪽에 주어지는지를 탐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도가 유난히 취약한 면을 드러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걸 그렇게 고민스럽게 관찰해 보니까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던 연도 그 초기에는 현직 지사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전 평가는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던 연도 그 초기에는 현직 지사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전 평가는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선거가 있었다면 올해 신경 안 씁니다, 작년도 평가 거로 올해 선거에 반영을 하니까. 그리고 신임 지사가 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선거가 있던 시기에는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해야 될 거냐, 지사가 선거하는데 이거 신경 못 쓰면 관리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선거가 있던 시기에는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해야 될 거냐, 지사가 선거하는데 이거 신경 못 쓰면 관리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신경 못 쓰는 그거를 보완해 주고 아니면 또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 지사나 아니면 부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여기 시계열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실무선을 좀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부터 교육시키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또 시·군하고 전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실무선을 좀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부터 교육시키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또 시·군하고 전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시·군 평가를 잘 받으면 도 평가도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시·군과의 업무연계를 잘 가지고 업무추진을 잘 해야지 잘 될 거다, 평가를 잘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표에 있어서의 관심도, 지표설정에 있어서 관심도, 그러고 사업이 취약하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 분야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지표담당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게 받을 수 있다.
왜 똑같은 일하면서 낮게 받고 잘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들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군과의 업무연계를 잘 가지고 업무추진을 잘 해야지 잘 될 거다, 평가를 잘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표에 있어서의 관심도, 지표설정에 있어서 관심도, 그러고 사업이 취약하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 분야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지표담당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게 받을 수 있다.
왜 똑같은 일하면서 낮게 받고 잘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들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래서 민선5기 1년 동안에 계획이 됐던 부분, 금년도 실적을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무자서부터 직급별로 꼭 챙겨줘야 될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실제 또 온라인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또 ‘가’등급을 받은 지표와 그렇지 못한 지표를 비교해서 ‘가’등급 받은 것들은 뭘 잘해서, 어떻게 잘 챙겨서 ‘가’등급을 받았고, ‘다’를 받은 부분은 왜 그런가를 전부 분석을 해내 가지고 서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하고는 좀 비교 안 될 정도로, 일 한 만큼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부 다 자신감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에도 좀 자랑할 수 있는, 또 도민들께 안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평가담당자들, 공무원들 그분들한테도 많은 힘을 아마 실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지표담당자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힘이 없으면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그분들이 지표담당자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힘이 없으면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심기보 하세요.
○장선배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에 일몰대상 사업이 6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5건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연장이 좀 차단돼야 되는데 기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에 일몰대상 사업이 6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5건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연장이 좀 차단돼야 되는데 기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기간예고제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저희들이 인정해 준 것이 15건인데 연장 신청은 사실 29개 사업이 연장 신청을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15개 사업만 연장 인정을 했습니다.
기간예고제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저희들이 인정해 준 것이 15건인데 연장 신청은 사실 29개 사업이 연장 신청을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15개 사업만 연장 인정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연장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하는데 적절한 선정기준이, 판단기준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사실 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설정이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뭐 지사님의 관심사항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아, 이거 안 됩니다. 연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 설정이 돼 있고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는데 적절한 선정기준이, 판단기준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사실 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설정이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뭐 지사님의 관심사항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아, 이거 안 됩니다. 연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 설정이 돼 있고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예고는 1년, 3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요구하는 것만큼의 예산이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예고는 1년, 3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요구하는 것만큼의 예산이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행사성이 대부분이 연장된 건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다. 어렵지만 예산파트에서 그런 기준 설정 가지고 지켜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해 나가는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축구대회하고 뭐 심포지엄 개최하고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축구대회하고 뭐 심포지엄 개최하고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이 한번 성립이 돼서 보조금이 나가면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끊고 중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끊기가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외부에서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끊기가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외부에서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특히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 일몰기간 정확히 지켜 주시고,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자꾸 예산이, 비용이 불어나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 갖고 예산부서에서 제일 어려우실 텐데 여하튼 예산부서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하면 자꾸 예산이, 비용이 불어나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 갖고 예산부서에서 제일 어려우실 텐데 여하튼 예산부서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부종합 합동평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의원들이 하느냐 이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또 지사님이나 새로 바뀌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뭐 함께하는 충북, 생명의 땅 충북, 뭐 태양과 모든 것을 내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신문지상에는 종합평가 꼴찌, 낙제점 이런 식으로, 9개 항목이 뭐든간에 언론에 한번 터지고 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자식들 맨날 홍보만 하더니 이거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꼴찌구나, 우리 도가.” 이런 평가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의원들도 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평가를 해 가지고는 꼴찌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론, 이거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터뜨려 놓으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하는 충북에 정말로 걱정하면서 챙겨야 됩니다.
이거 뭐 선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더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저희들도 힘이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당당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종합 합동평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의원들이 하느냐 이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또 지사님이나 새로 바뀌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뭐 함께하는 충북, 생명의 땅 충북, 뭐 태양과 모든 것을 내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신문지상에는 종합평가 꼴찌, 낙제점 이런 식으로, 9개 항목이 뭐든간에 언론에 한번 터지고 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자식들 맨날 홍보만 하더니 이거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꼴찌구나, 우리 도가.” 이런 평가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의원들도 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평가를 해 가지고는 꼴찌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론, 이거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터뜨려 놓으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하는 충북에 정말로 걱정하면서 챙겨야 됩니다.
이거 뭐 선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더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저희들도 힘이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당당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 노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부서가 우리 정책관리실 안에 있죠?
책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중간에 견출지를 좀 붙여주든지, 보니까 정책관리실 1페이지부터 304페이지하고, 또 보건복지국 1페이지부터 또 385페이지 이렇게 쭉 부서 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데, 차라리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쫙 하고 목차에 이렇게 딱 나와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견출지가 중간에 끼어있으면 찾기에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사 정책,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보고가 있겠지만 보육 관련해서 198페이지에 보니까요,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이렇게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충북형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형, 부산형 이미 있고 충북형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 보니까 0세부터 5세 무상보육 실시, 그 밑에 2014년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은 마지막 우리 지사님 현재 기간인데 특히 만5세 단계적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만5세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하면 지방교육, 교육청 재정부담금으로 만5세는 끝난 사안이고,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만5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것은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뭐 70%에서 80% 건의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이미 끝난 것들은 빨리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지사 공약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미안하게. 국비 나온 거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별도로 좀 잘 세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 노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부서가 우리 정책관리실 안에 있죠?
책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중간에 견출지를 좀 붙여주든지, 보니까 정책관리실 1페이지부터 304페이지하고, 또 보건복지국 1페이지부터 또 385페이지 이렇게 쭉 부서 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데, 차라리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쫙 하고 목차에 이렇게 딱 나와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견출지가 중간에 끼어있으면 찾기에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사 정책,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보고가 있겠지만 보육 관련해서 198페이지에 보니까요,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이렇게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충북형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형, 부산형 이미 있고 충북형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 보니까 0세부터 5세 무상보육 실시, 그 밑에 2014년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은 마지막 우리 지사님 현재 기간인데 특히 만5세 단계적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만5세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하면 지방교육, 교육청 재정부담금으로 만5세는 끝난 사안이고,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만5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것은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뭐 70%에서 80% 건의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이미 끝난 것들은 빨리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지사 공약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미안하게. 국비 나온 거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별도로 좀 잘 세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 예,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도 파악을 하고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도 파악을 하고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해 보죠.
(웃으며)뭘 간단하게 자꾸 강조를 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가만 있어봐. 이거 기획관님께서 잘 답변 되려나 모르겠네요.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했었죠?
(웃으며)뭘 간단하게 자꾸 강조를 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가만 있어봐. 이거 기획관님께서 잘 답변 되려나 모르겠네요.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했었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이 제도가 각 분야에서 특별하게 창의열을 가지고 연구노력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서 자부심을 고양을 하고 앞으로 그쪽 분야에서 계속 종사를 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서울대 안철수 교수가 대단히 뜨고 있죠? 안철수 교수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그 양반이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분이 무슨 안철수연구소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안철수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안철수연구소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안철수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죠. 그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왔고 연구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명성이 높아진 거지요. 우리 충북출신 가운데서 오창에 바이오항체 약품하시는 분 서정진 씨 아시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존함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분들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불과 10년만에 우리나라 재계에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구물에 의한 성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불과 10년만에 우리나라 재계에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구물에 의한 성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생활과 또는 자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밀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이렇게 만들면서 뒤에 내용 보면 사업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 같은 그런 사업들이 1차 산업적인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연구물을 제대로 만들어내 놓으면 정말로 엄청난 부,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걸 만들어져 질 때 홍보효과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도내는 각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확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1차 산업 또 내지는 3차 산업 기타 BT나 IT사업과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도에 기여를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과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보면은 실적을 봐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2002년도 그때 이렇게 성과가 있다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다 이렇게 연구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도태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챌린지 201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이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도태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도내는 각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확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1차 산업 또 내지는 3차 산업 기타 BT나 IT사업과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도에 기여를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과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보면은 실적을 봐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2002년도 그때 이렇게 성과가 있다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다 이렇게 연구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도태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챌린지 201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이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도태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요. 지금 아무것도.
○정책기획관 오진섭 앞으로 이 정책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연구소에 나오는 연구결과는…
○김광수 위원 기획관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작은 부분이라도 연구를 해서 어떤 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 파급이 돼서 어떤 효과를 거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좋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점차적으로 작은 부분이 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의욕을 북돋아 줘가지고 충북이 어떤 생산적인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그런 도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적어도 작은 부분이라도 연구를 해서 어떤 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 파급이 돼서 어떤 효과를 거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좋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점차적으로 작은 부분이 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의욕을 북돋아 줘가지고 충북이 어떤 생산적인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그런 도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거 참 좋은 제도였는데 당시 지사님 계셨을 때 반짝하고 계속 관리를 잘 안 했습니다. 이게 요즈음 벤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진짜 이게 벤처적 성격을 가진 연구 뭐 지원체제였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고 계속 소멸되는 것처럼 하고, 또 의회에서 몇 번 지적받고 이러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줄이고 폐지하는 쪽으로 관리가 됐던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연구성과물들을 확산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음성고추연구소나 또 허브연구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능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약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한번 좀…
특히 여기 음성고추연구소나 또 허브연구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능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약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한번 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 전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구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파급해서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전에 어떤 지사가 했기 때문에 다음 지사가 하지를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거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저쪽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인, 명장 이런 쪽도 발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같이 합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분이 지사가 됐든 안 됐든 자치단체장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 당초예산 좀 지났으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사업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138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조기집행과는 관련 없고 예산절감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2009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3%에서 10% 이렇게 해서 28개 과목에서 2011년도는 24개 과목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졌는데, 축소된 게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집행하자마자 이게 절감목표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8% 행사실비보상금이 69% 국제 부담금 같은 게 47% 이렇게 절감계획이 이렇게 돼진다면 이거 뭔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잘못 계상된 겁니까? 그래서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예산담당관님 138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조기집행과는 관련 없고 예산절감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2009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3%에서 10% 이렇게 해서 28개 과목에서 2011년도는 24개 과목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졌는데, 축소된 게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집행하자마자 이게 절감목표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8% 행사실비보상금이 69% 국제 부담금 같은 게 47% 이렇게 절감계획이 이렇게 돼진다면 이거 뭔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잘못 계상된 겁니까? 그래서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예산절감목표액을 정해놓고 비목별로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절감을 해야 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예산절감목표액을 정해놓고 비목별로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절감을 해야 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절감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를 하고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다 봐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사장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계획 목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했다, 부적절했다, 제가 이걸 봐보면서 이렇게까지 예산절감 계획목표를 잡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심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로 자책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했다, 부적절했다, 제가 이걸 봐보면서 이렇게까지 예산절감 계획목표를 잡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심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로 자책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책관리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와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와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