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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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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와 함어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복지장애인과장께서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정준영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총무과장 양권석

○위원장 심기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 양권석 총무과장이 10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사무감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을 불러서 그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부분은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있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지 될 거 같아서 총무과장님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출석해 주신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안 하세요?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총무과장 양권석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 인사가 우리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충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서부터 우리 복지국 소관의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청내에 이렇게 팽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부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단위별 근무성적 분포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실국에 비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5급, 6급, 7급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준에 분포비율에서 소수점이하 절하 이렇게 하다 봐보면은 이제 그 자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전부 우리 복지국에 배치를 해서 기준보다 같은 급에서 1명씩 더 이렇게 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이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타 국에 비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우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각 실국 전체를 가지고 전보에 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타 국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 직원들의 전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전보 전출의 제한기간이 있거든요. 제한기간이 있는데 일반직은 1년, 사회복지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의 경우에 1년 6개월, 감사는 2년 이래서 전보제한기간이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별로 따져 봐보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혹시 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지요? 복지국 소속 직원 인사이동 사항 받아보셨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 봐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미만의 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3개월 미만이 5명, 관외 전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돼 있고 5월 미만이 네 사람 7월 미만이 열여섯 사람 이것이 이제 국에서 관외 이동이 교육간 세 사람이 있고, 10월 미만 여섯 사람, 13개월 미만이 아홉 사람, 그것도 관외 이동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 감사를 과장님 감사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사 감사하면서 전보제한기간을 어기고 인사를 했었을 때 시·군 인사담당자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제 기억으로 보통 훈계정도 준 거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과했을 경우에는 그거 이상을 줬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잦은 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앞서 제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 복지국에 근무하면 인사상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복지국에 배치되는 날서부터 자리를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 부서에서 좀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은 민선 5기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정기인사 이렇게 조금 다소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이렇게 돼서 복지국이 인사가 조금 잦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임용령을 위반을 한 거죠, 27쪽 전보 전출에 관한 사항을 위반을 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복지국 인원이 지금 전보제한 인원이 제가 기억으로 한 38명 정도가 있습니다. 복지국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인데 그거를 준수하다 보면은 조직개편이라든지 할 적에 인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김광수 위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이거나 행정국이거나 이쪽 균형발전국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월등하게 전보의 기간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자리 옮기셨을 때 대개 업무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다 보면 한 3개월은 걸리죠? 3개월 이상 걸리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보통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숙지해야만…
김광수 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복지국 같은 경우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복지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도 예산 3조 1,000 가운데서 9,000억 이상이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문서수발 현황을 보더라도 인원 대비해서 지금 복지국 문서 생산량이 가장 높습니다. 직원 수 대비 문서생산 건수를 이렇게 봐보면.
  그런 걸로 봐보면 복지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쓰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 SOC사업을 한다,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가를 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부서의 보조기관으로 보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지원부서…
김광수 위원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로 보는데 지원부서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보를 해야지, 사업부서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보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인사원칙상.
  그렇잖아요?
  지원부서는 얼마든지, 말 그대로 그냥 지원이거든요.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 내지는 사업부서에 지원 이런 것이 사실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사하는 걸 봐보면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정기인사 이런 과정에서 잦은 인사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혼선, 또 업무의 이관, 여성정책과에서 받은 업무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이관한다든지, 장애인 업무가 복지장애인과로 이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에서 있을 적에 복지업무를 한 3∼4년간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성 있게끔 효율적으로다가 인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적어도 복지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충청북도에 각기 다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마는 복지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 뭐 조직의 개편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인사부서의 총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 양권석   글쎄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복지국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 아까 조금 하신 것마냥 오면 떠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일이 참 곤란하죠.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또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만 되지 어렵다고, 일이 어렵다고 그걸 회피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국의 업무를 제가 직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고생한 것만치 상향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전보제한 기간을 좀 엄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면.
  아까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인사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 국에 비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너무 과다한 전보·전출이 있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시정해 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양권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전보제한기간 이걸 좀 준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상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직의 안정 내지는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복지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께서 10시 30분까지 행정문화위 감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노광기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3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가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서, 또 지사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한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부터 자주 공석이 생기고, 지금도 공석이지만 공석이 잦았고, 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제개편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보육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최정옥 과장님, 이진규 과장님, 과장님만 해도 성함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정준영 과장님까지 서너 차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보니까 팀장이 한 다섯 분 정도, 올 3월까지 1년도 안 있죠.
  보니까 팀장님이 고광필 팀장님, 맹경재 팀장님, 강전권 팀장님, 지금 신봉호 팀장님까지 이렇게 너덧 번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기호 차관, 김치선 차관, 정영수 차관인가요? 또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조은화 씨, 류혜진 씨 이렇게 십몇 차례가 1년도 못 됐는데 바뀌었습니다. 한 8개월, 10개월 사이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른 부서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예산이 얼마입니까?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얼마죠,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노광기 위원   담당자 두 분이고 팀장님, 과장님까지 가신다고 해도 네 분,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잦은 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직제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개편돼서 될 일입니까? 
  보육시설이 1,200개가 다 됩니다. 1,131개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이렇게 바뀌어서 되냐 이 말씀입니다. 전화 받다 끝나죠.
  업무 파악을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1∼2개월 만에 업무파악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권석   잦은 인사로 업무연속성 이런 걸 좀 저해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대개 보면 연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분들 상향보직을 하다보며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뭐 물어보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한 3개월, 2개월 만에 바뀌어 버렸으니 이거 뭐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잘 모르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권석 총무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장선배 위원   잠깐만요. 질의…
○위원장 심기보   멘트만 한 1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면 양 과장님을 갔다가 다시 오시라고 하시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으면요.
○위원장 심기보   지금 행정문화위 감사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총무과장 양권석   저희들 시작이 10시 30분부터인데요, 제가 선서하고 양해하고서 오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심기보   예, 그러면 선서하고 양해를 득하고 그리고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이어서 복지장애인과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현재 보건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이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현황과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찾아가서 나누는 체감복지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섬김나들이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벌여 339건을 발굴하고, 이중에 208건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체계 확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인건비를 작년도 대비 6%를 인상하고 566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충북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간복지자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5만 9,000여명의 수급자에게 1,282억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2,700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2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6만 4,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589억 4,7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일자리 확충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1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를 60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민 탈빈곤 및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참여자 380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사업 등 7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3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만 8,118명의 장애인에게 197억 8,700만 원의 장애수당과 연금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이동세탁소를 운영하여 901가구에 의류 및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실천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과 장애인 사회활동과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1,570명에게 금년도 10월부터 제공함은 물론 5개소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 23개소의 시설에 279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성인의 문해 및 정보화교육 등을 위하여 2개소의 비정규 교육기관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로 71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6개소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운영,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곰두리 체육관 운영 그리고 전국 최초로 충북 장애인재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장애극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체계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4,228명에 305억 7,800만 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7,271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에 대하여 47억 600만 원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건강 지원사업과 2개소의 노인학대예방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편의 중심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13개소의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4,000여 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편익 증진입니다.
  소득보장을 위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69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노인인구의 73%에 달하는 15만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시니어클럽을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 편익증진을 위해 도내 3,987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시군에 경로당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제천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2012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충주 화장장에 유해가스 처리설비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를 위해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9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17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63억 7,900만 원을 지원, 아동복지시설 교사 및 충북지원단 운영 등으로 아동자립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만 9,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 급식에 134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을 기존에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시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등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 60억 4,200만 원의 양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아전담, 시간 연장 등 379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54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38개소의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15억 9,100만 원 182개소의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출산·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2011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사업으로는 9,300여 명에게 139억 4,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1,7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도민인식 개선 시책으로 출산장려 기관·업체에 19개소를 발굴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2,436명에게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저출산·고령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 실현입니다.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과제입니다.
  농촌지역에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와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인 청주·충주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기관 및 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 등 충북대 병원 전문질환센터 건립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고, 보건기관에 취약주민 의료서비스 확대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 무료진료 활성화,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33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진료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만 5,000여 가구에 재가 암환자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추진,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의치보철,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운영,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등 어려운 도민의 건강검진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야콥병,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 6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2개소의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60억 4,600만 원을 지원 정신 보건센터 운영,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정신보건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6개소의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 등 한방 공공보건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추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감염병의 연중,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59개소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1,640여 명의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취약지 중점 감염병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시행 시책으로 4만 3,000여 명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추진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한센병 검진 및 관리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로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음식문화 추구입니다.
  청결·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원스푸드 캠페인 전개 문자메시지, 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업자 2만여 명에 대하여 위생교육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업소 33개소의 자율위생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76개소의 구역을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 안전관리 기반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2,900여 개소의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를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시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 유통식품 감시 1,700여 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식품위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5,600명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도민참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우수모범업소 육성 지원,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는 한편, 식품업소 1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 음식점 41개소의 화장실 개선 보조를 통하여 식품업소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80개소의 HACCP 지정 계도 및 지원을 하였고 시설개선융자 등 HACCP 지정 준비업체 지원을 통하여 안전식품 제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의약품 안전 및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950개소의 의약품, 화장품 등의 판매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표시위반과 과대광고를 연중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58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한의학,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지원, 2013년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를 추진코자 노력하는 등 충북을 한의학과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의 이전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64억 원을 투자하여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또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는 공정률 6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해서 도내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2013년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추진입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과 본격적인 오송시대 개막에 발맞춰서 미래의 신성장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을 우리 도가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오송바이오밸리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한·중·일 3국 모두 황금의 연휴기간인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2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KTX 오송역사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00억 규모로 국비 70억, 지방비 100억, 민자 30억이 되겠습니다. 
  11월 4일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연내 박람회조직위 사무국을 구성·운영하여 2012년 국비 확보 노력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은 2011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최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LA 슈라이너병원에 난치환아 무료시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난치환아 구명 명단과 그다음에 출장자, 동행자 명단 및 비용집행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충주의료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도착이 또 안 돼서, 올해 새로 구입한, 3월 15일에 구입했던데요. 척수수술용 관련한 환자가 55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 명단 부탁하고요.
  보육정보센터에 장난감사업 관련 전반, 구입현황과 임대현황 등 전반적인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명단과 사업추진 내역, 그다음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하는 거 3년간,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신청 건수하고 패스한 거, 그러니까 인증 받은 시설 개수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사종목이 뭔지, 산전검사,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강화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모에게 검사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사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불어서 한센병까지 주시면 더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네,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오송 뷰티박람회 투융자심사 받으신 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어떤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감찰 내지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광역정신보건센터 추진과정 및 미설치 사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 보험료 지원계획,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계획, 그리고 장애인 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 멘토링사업 내용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다 정리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중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복잡한 보건복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최정옥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실태조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한번 받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황이, 진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간병사들 관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영동 노인전문병원, 영동대학교에 있는 거기를 제가 실지로 현지를 가서 병원장님과 면담을 하고 군청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대담을 해 봤습니다. 상담도 해 보고, 또 해고된 근로자들하고도 해 봤는데, 현재까지도 상황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현황이 그런데, 문제점을 저는 그걸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간병인들은 저소득층입니다.
  나이도 많고 자격을 얻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첫 번째, 인격을 무시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간호부장이나 하는 사람이 계속 인격을 무시하는 대화, 왜냐하면 어떤 이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 인격이 제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차이가 엄마 가까이도 되는데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없이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시작돼 가지고 이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어요.
  해고시키기 위한 원래 원인은 제가 병원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서 하는 일도 있었겠지마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고 뭐고 다 자기가 근무하는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립병원, 군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병원에.
  그런데 간병사들 근로 관계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적어와서 대전에 있는 회사를, 위탁한 회사를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근로자라는 노동부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불임금하고 복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 가지고 다시 병원 측에서는 내가 끝까지 법적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운데서 계약을 할 때도 살펴봐야 되고, 왜냐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위탁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첫 번째 잘 살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미흡해요.
  미흡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탁계약을 할 때 병원 실태를 우리가 조사할 것이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분들만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공립 노인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이 하나 있고 시·군에 설치된 게 5개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전국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이 68개소가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서북병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67개소는 전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6개소를 실태조사를 전부 했는데, 간병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직접고용한 데가 2개소입니다. 도립노인병원하고 단양노인병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고용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충주노인병원이고, 나머지 제천시에 청풍하고 영동노인병원은 직접고용하고 위탁고용하고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데는 장점이 간병인교육을 통해서 의료기관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한데 단점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풍노인병원의 경우에는 간병인 총 26명 중에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조선족을 14명을 위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탁고용의 장점은 환자 수 증감에 따라서 간병인 수급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런데 대신 간병인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재정적 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6개소 실태 조사한 네 군데가 지금 사실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두 군데만 사실 흑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병인 관계는 이제까지는 노동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분야 우리 보건 분야에서는 사실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병원 관련돼서는 앞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다가 앞으로 복지국에다가 저희들이 진료비 부담을 좀 저기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해 달라 그다음에 간병인을 제대로 직접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간병인 배치 기준에 넣어서 아주 그렇게 강제적으로 되는 거죠. 아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지금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도 금번에 효성병원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노조 문제로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고를 해서 21일자로 신청을 마감했는데 씨앤씨재활병원이라고 가경동에 있는 병원에서 한 군데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지금 여기도 그 조건을 청주시도 늦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고용 간병인들을 전부 고용하게끔 그걸 조건으로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병원에 공고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사실 우리 전체 복지자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에 3분의 1 가까운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달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좀 부족합니다. 다 달라 하는 데지 지금 남아서 아이고, 충족합니다.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복지자금이 나가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아직까지는 이 복지 우리가 지원자금이 다른 곳으로도 지금 많이 흐른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될 거지만은 적정한 곳에 못 쓰이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줘야 되는 쪽으로도 이런 것도 또 살펴봐야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사업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행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우리가 또 인원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를 가입해 가지고 대항할 때는 또 그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직접 보살펴줘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냥 그대로 우리는 위탁 줬다, 그만이다 하고 손을 떼어 버리면 병원에서는 솔직히 해 가지고 복지에 의해 가지고 병원 다니니까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나! 운영 못 하겠다 솔직히 그럽니다. 저한테도 병원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우리 병원 문 닫겠습니다. 운영 안 됩니다. 
  그래 하면은 왜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원 병원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첫째는 경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조를 더 내놔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쪽에 있는데 그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산관계인데 제가 작년 에 이 보조금 정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못하고 덮고 말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다른 잘한 데는 잘했습니다. 이 40건을 가지고 이렇게 통장하고 제출했는데 저는 첫째 그겁니다. 지금 상록원이나 광화원 이런 데는 잘했어요. 고대로 지금 통장사본을 내가 전체를 못 봐서 볼 수도 없지마는 현재 시간상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래도 누가 감사 나가도 대조할 수가 있는데 정정서류하고는 딱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군데 있는 성심맹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복양로원이라든지 제천영육아원 이런 데서는 보조금 통장하고 자기 통장하고 지금도 같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그걸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볼 겁니까? 
  내 돈하고 보조금 돈하고 섞어서 돈이 큰데 가는 데는 8억, 9억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돈이 1년 동안 집행돼서 정산이 돼야 되는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거를 뽑아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산서야 만든다 하지마는 통장을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별도 통장에다 자부담 통장하고 보조금 통장을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내는 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을 감독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금을 줘 가지고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힐책을 해 주신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핑계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복지에 있는 직원들이 700여 개 이상 되는 시설입니다.  이 보조금 나가는 시설이 그거를 지금 직원들이 민원 응대하고 예산집행하고 기본 또 일해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은 직원들이 너무 이 업무연찬을 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오면은 3개월이라는 직무연찬할 시간이 없이 막바로 그냥 행사 쫒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일이 다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그 시설 감사를 해서 도와 또 시·군이 합동으로 아니면 도 감사과와 합동으로 복지부와 합동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작년보다는 훨씬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런 적발을 해내고 계속하고 또 이거를 그런 적발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장 교육 또 사무국장 교육 이런 거를 해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손문규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서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설장님들도 귀찮게 생각할 겁니다. 서류를 우리가 보조금 줘놓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는 건 싫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바르게 썼다고 내놓을 정도의 못한다 하면 그것도 또 우리가 제3의 쪽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 시설에 공문을 내 주시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공문을 해 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안 듣는데서 또 다시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문서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조치를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내년에 더 좋은 감사에 자료 제출돼 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내년부터는 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재도 완료됐고 어쨌든 보조금이 헛군데로 쓰여지지 않게끔 그런 사통망을 통해서 전용 카드제로 해 가지고 적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우리 어려운데 가는 보조금이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되겠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되도록 우리 복지사업이 그래도 어렵지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인적사항만 넣으면 본인이 했던 검사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도 확인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자료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또 가지고 갖다 해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새로 검사를 다하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충주의료원은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이동산부인과 일이 효율적이고 얼마나 제대로 실적을 달성하고 환자 만족에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만하는 병원과 협조관계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내용에 대해서도 각 병원에서 분만할 때 적극 활용해서 그 환자에게 이중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진료는 56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2,7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하는데 사실 미리 어디 병원에 갈 건가 그거를 미리 알아서 전부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얘기가 돼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얘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달에는 분만 예정자가 분만하는 예정날짜가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예정 날짜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밖에 안 되니까 그달에 낳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정자는 어디로 갈 건지 확인해서 그 병원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만하고 이후에도 어땠었냐고 물어봐서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환자가 안심하고 계속해서 효과도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애 쓰고 수고하는데 특히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외래환자 안 보고 그리고 환자진료로 일선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백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환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 이 말인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부인과 의사가 1명이라 아마 진료에 차질이 있는 거 같은 데요. 그날은 이렇게 산부인과 찾아가는 날은 미리 예고를 해서 날짜를 아마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산모가 출산할 때 쯤이면 아마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그 자료 검사한 거 이런 거를 그 병원에 미리 줘서 살펴보게끔 이렇게 전부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덜 된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의 공백까지 감수하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피해까지 충주의료원에서 져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좀 잘 되도록, 이 환자가 어디로 갈 건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사전에 본인이 검사결과를 안 갖고 가면 보건소와 협력하시든지 검사 결과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나서 분만 이후에 문제점이 뭔지도 좀 파악하셔서 자꾸 개선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 그 말씀인데, 동의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동의합니다. 
노광기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대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지난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충북대 운영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 질 향상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고, 각종 사고나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 져야지 된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저소득자를 위한 간병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됐다라는 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봐보면 호흡기질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하고, 의료기임상시험센터 이것이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또 예산 요구가 올라와서 있어요.
  그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병원장하고 사무국장과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전부 앞으로 좀 제3차 진료기관으로서, 우리 충북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으로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잘 좀 해 주고, 모든 면에서 친절도도 좀 저기하고 앞으로 좀…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이 시정이 돼 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구두로 우리가 여기서 뭐 지금 충북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다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게 어떤 걸 지적을 했냐 하면, 우선 공간 배치서부터 문제가 있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환자들이. 교직원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할지 모르지마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 돼 져야지 되지 않느냐.
  또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토요일 오후에 입원하면 월요일 오후에나 가서 진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분경과 처리제도인가 뭐 이걸 시행한다라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했었을 때 당장 5분이 경과해 가지고 어떤 치료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인턴이 볼 걸 그다음에 의사가 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5분 간격으로 인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라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것이 의료진과 간호사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 처방을 했는데 점심서부터 약을 복용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때까지 약이 공급이 안 돼서 환자가 약을 공급 못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그 사항들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 보고 없이 자꾸 돈만 달라 그러면 돈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는 대로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시내 각 병원 가운데서 간호사나 일반 종사자들 봉급이 어느 병원보다 가장 월등하잖아요.
  봉급 인상 몇% 됐어요? 타 병원에서는 인상폭을 상상도 못할 만큼 그쪽이 인상했잖아요, 8%인가 9%.
  그렇게 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봉급만 타 갈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환자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었어야죠.
  내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쪽에서 의원인지 모르는데 내 그 병원 다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병원을 갔더니 거기 기획실장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옵니까? 바쁜데.
  내가 도와달란 말 하지도 않았고, 도울 이유도 없는데.
  나는 예약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진료 받으면 돼요. 그 사람 와서 역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의사한테 잘 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디다.
  아이, 똑같이 잘 봐줘야지 의원이라고 잘 봐주고 일반 환자는 적당히 봐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 이것을 요구한 것이지, 의원 그 병원에 갔다라고 해서 기획실장 찾아와 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지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직위가 있다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또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 대응해 주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식으로 우리 보건과에서 충북대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개선책을 찾아봐서 시정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얘기됐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받든지 뭐 그렇게 돼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장난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당초 추경예산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근 1년이 가까워와요.
  그런데 시정됐더라 그러는 거 하나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가보면 그 날이 그 날이에요. 
  다른 분들 얘기 그런 얘기예요.
  의료사고 빈번하게 나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충북도민이, 환자들이 봉입니까? 임상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떤 거냐 하면은 환자들을 그냥 의료 시험 대상으로, 응급실에 갔었을 때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 관련인데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감사실하고 서로 협력해서 합동으로 특별감사 지금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봐보니까 종전보다는 많이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의 질이 깊이 있게 좀 다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감사반 편성한 거 이렇게 봐보니까 감사부서 한 사람, 사업부서에서 한 사람, 또 시·군에 담당자 한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봐 보면은 사고가 있을 법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한 그런 기관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쪽에서 자료 내놓은 거 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세 사람이 나갔는데 거의 5∼6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8건, 7건 이렇게 지적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관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그 기관, 많은 지적을 받은 그 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을 봐보면 사실은 감사 지적한 지적 외에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퇴직금과 관련돼 있는 거, 미적립돼 있는 거,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품 처리에 관한 거.
  이거 쉽게 얘기해서 사망자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 같은 사망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요구하면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유류품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시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해서 뭉뚱그려 있다가 그냥 적당히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의심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그렇게 가겠느냐? 
  또 하나 어떤 거냐 하면 기부금에 관한 관리 부적정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지잖아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장부 정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종합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적사항 가운데서도 의구심이 가는, 그리고 지적을 많이 받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외에 수시감사도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었을 때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시설을 몇 십 년 운영한 큰 시설이 있습니다, 감사 이번에 한 데 봐 보면.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시설, 큰 시설이 있는데, 몇 십 년을 운영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지금 여기서 지적된 그 지적사항을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건데도 지적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에서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선도적 입장에서 어떤 수범이 돼 져야지 되거든요. 이게 완벽해야지 돼요.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20년 이상을 그 업무에 종사했다라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의 박사가 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이 아주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시설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곳도 물론 이런 지적사항에 나오는 이유는 제 나름 분석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면 제대로 업무 처리가 안 되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담당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오래된 곳에서 나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런 경우도 담당자가 바뀌거나 교체되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특별감사 외에 지적을 많이 받은 기관은 수시 감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시설 속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뭐 거기에는 심신장애 그쪽 등등 분야가 여러 쪽이 있는데 특별히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은 수시 감사를 그 곳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해서 또 공문도 시달하고 해서 지적을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으로 해서 주입을 시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실은 많이 지적을 받았던 이 기관들이 사법기관에서까지 다 문제가 됐던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럼 이건 고질적으로 부조리를 아주 일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법기관에서 수사까지 했던 그런 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지적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거는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또 여기에 수용돼 있는 입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시설이 아니고 큰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장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수시감사를 하여튼 꼭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에 대한 거는 내년부터는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질의가 여기서 자꾸 특별감사, 수시감사를 해라 이런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런 오래된 그 시설들이 제대로 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들이 벤치마킹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일일이 공무원들한테 묻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 실무자들끼리 업무 협조를 받아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과장님,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에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특별한 2012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가지고 출산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할 생각이고 또 순회 인구교육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순회 인구교육을 한 2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봤어요. 사업계획을 봐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눈에 띄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해결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봐보면 사실 우리 정과장님 아이디어 좋고 그래서 좀 획기적인 것, 새로운 것들도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줘야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봐보면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그 출산을 장려하는 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가 언제든지 곁에서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시범사업으로라도 그 기관 같은 데 기업체 같은데 기관 같은 데야 우리가 공문으로 문서로 서로 협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체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면은 기업에서 더 많은 걸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참여가 우선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살률 관련해서 우리 최과장님 아니 보건정책과장님인가 노인자살률 관계 어느 과장님이에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마는 자살문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로 해서 보건정책에서 하는데 또 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충북이 청풍명월의 고장, 효의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3위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살기 좋은 고장, 청풍명월 효에 중심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게 꺾일 기세를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봐보면서 어떤 말을 썼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기이 다 했던 겁니다.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방문, 가정방문, 전화 이건 지금 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119와 연계한다라는 것 이것도 지금 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새로운 말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10년도에 지적이 된 거예요. 2010년도에 지적이 됐으면 적어도 2011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지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2012년도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적극 추진해서 24시간 자살 예방하겠다. 이거 지금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보건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금년도에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그 작년에도 또 안 돼서 금년에 6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충남만 2011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에 또 우리 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신청했는데 광주광역시하고 전락북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표준형정신보건센터가 내년도 사업이 3개가 대신 3개가 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타 시도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됐다. 여기 지금 2012년부터 이거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산 그 사업계획서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인쇄된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하고 감사 지적사항 보고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겁니다. 
  전국 광역 이것도 문제이지마는 광역에서 기초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의 문제니까 우리 도가 국비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도 자체 예산으로 할 생각은 못하고 중앙에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사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지금 5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꼭 정신광역보건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면 더욱 좋고 안 됐었을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또 내년도 사업에 저기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2013년도에 또 신청을 해서 저기할 때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이제 9대 의회 끝납니다. 
  내후년도에 반영해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2009년도 이 통계 나와있는 거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 229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노인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급한 문제를 정부가 지원 안 해 준다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손발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꼭 어떤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더라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잖아요.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예산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겁니다 제 얘기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시·군에서 지금 각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지금 몇 년도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국이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보건소에서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있어요?
  전국 보건소에서 그 사업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그걸 똑같이 했는데도 자살률이 이렇게 최고로 높으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 과장님 무지하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가서 한번 예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기이 사업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지금 답변을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아니,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김광수 위원   제가 여기서 앞에 하고 있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외의 사업을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 복지국가가 뭡니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그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해서 다 죽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내 부모가 아니고 통계에 나오는 사망자 229명?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마는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건 사회적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바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그래서 자살률이 낮은 그런 시도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또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 사업비, 사업계획 해서 내년도 연초 상반기 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주 관문에 모텔 간판 정비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관문에 있는 모텔 업주들과 간담회라든가 모든 게 끝났고요, 일부 업소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고 이달 말경이면 거의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죠, 지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추경에 예산반영 처음에 돼 가지고 예산 성립돼서 올라왔을 때부터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왜 도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부 다 확인을 안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도지사님 아니라 도지사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지시하셔도, 실무담당자로서 검토해 가지고 그 상황에 이런 사업주들이 그런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없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사업 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도와 청주시가 같이 하는데 청주시에서 해당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게 약간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협조가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주들이 그 사업을 해 갖고 자기들한테 막대한 이득이 돌아오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해 갖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돌아올 게 없어요. 돌아올 게 없는데 행정 당국에서 행정편의적으로 뭐 시 입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모텔 간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니 어쩌니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업 당사자의 의견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의견 확인을 해 갖고 집행부서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설혹 그러한 지시가 있더라도 합당치 못한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의 업무영역하고 우리 의료원들의 업무영역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의료원은 당초에 우리 북부지역하고 청주의료원하고 두 군데가 있지마는 서민의 진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한 걸로 보면 되겠고, 보건소는 주민들의,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주 저기로 했는데 지금은 진료보다도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처음에 의료원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각 시·군에 보건소라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공무원 한 7∼8%가 보건소 근무 인력이에요, 각 시·군에서는 다.
  그 정도로 보건소에 인력 및 장비 이런 것이 보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의료원과 보건소 간에 업무영역을 좀 나누고 서로 중복되는 게 없도록, 좀 효율적인 어떤 보건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실태를. 
  공공보건의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의료원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과잉적으로 예산 투입되지 않도록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마을에서 보건진료소 관할에 대개 뭐 한 5개에서 10개의 리·동에서 운영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협조를 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잘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거 강제규정 있어요?
  운영협의회 운영하는 강제규정.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라는 강제규정.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강제규정보다는 각 시·군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입니다, 그게.
  운영협의회 개최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운영위원회를.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설치하고 운영하게 돼 있다니까, 법에. 시·군 조례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운영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진료소들이 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뭐 자료를 잘못 냈든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넘겨보시면 알겠지마는 운영협의회를 개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시고, 보은군 회인면에 신대보건진료소 같은 거는 없어진 모양이에요, 운영협의회를 안 한 거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없어졌습니다. 
강현삼 위원   진료소가 없어졌어요, 거기?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거기 신대하고 기대하고는 보건진료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보건진료소에서 이동해서 날짜를 정해서 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운영협의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진료하는 날만 아마 통보를 해서 그날 오면 진료하는 걸로…
강현삼 위원   운영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협의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이 보건진료소에는 수입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이.
  보건진료소가 수입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간 수입이 많은 진료소는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건강보험에서 약품대를 수령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예전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운영협의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하지 않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진료소장 마음대로 썼었어요.
  그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수혜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것을 관리하라고 해서 운영협의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독기능이 있는 그거.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각 시·군에다가 관리·감독을 맡기고 그 결과라도 보고받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관리 감독한 거 중에서 운영협의회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시·군에 직접 가보시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어떤 근무형태에 대한 감찰이나 감독에 치중했지 보건진료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감독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신다고 해도 시·군한테 한번쯤은 정확하게 이러한 실태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문 한 장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해 갖고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총괄 관리하는 데 운영협의회는 사실 아마 점검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내용을 보면 얼마나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보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공하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진료 연 인원이 하루 150명에서 200명을 진료했다고 보건진료소에서 나와요.
  거기 전체적인 인구가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됩니다, 보건진료소 관내에.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는 그 인원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이거는 뭘로 관리하냐 하면 투약이에요, 투약일수.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투약을 한 번에 가면 3개월치씩 해 줍니다, 끊어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3개월치 투약하고 90명 진료한 거야, 하루에.
  아니, 보건진료소 다니다 보면 보건진료소 앞에 들어가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100명 진료했대, 100명, 투약하고.
  이렇게 보고가 돼, 지금 진료내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놀고 근무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소장 혼자서 근무하는데 하루에 도대체 연에 5만 800명을 진료했으면 하루에 얼마를 진료한 겁니까? 160명, 200명 가까이 하겠네, 200명.
  이런 허황된 수치로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근거는 있겠죠, 투약을 했다거나 뭘로.
  그렇지만 도에서 정도라면 구분해서 보고하라 그러셔야 돼.
  투약환자, 직접 진료한 환자, 또 장기투약 환자, 3일치 투약한 환자 이 정도는 서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갖고 진짜 어떤 수치가 좀 신빙성 있는 수치가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저도 어제 단양의 황정보건진료소가 진료인원이 뭐 12만,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다 12만 2,000명이 나와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데 5개 리, 756명이 그 동네에는 해당이 되는데 대강면 22개 리에서 거기 아마 진료를 잘한다 그래서 많이 온 답니다.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 인원이 한 1만 3,000명  되고 그 근방에서 거의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혈압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달씩 끊어주고 감기나 해열제 이런 거는 4일치 이렇게 끊어주는데 이렇게 나온 답니다.
강현삼 위원   혼자서 이렇게 십이만 몇천 건을 1년에 진료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진짜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치하시게 되면은 진짜 요즈음 사회적 풍토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이만큼씩 쌓여있습니다. 집집이 돈 주고 사 잡수시면 그런 약 못 사 잡수세요. 돈 안 주고 사 잡수시니까 받아 잡수시니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진료소장이 한 달 돼 가지고 전화가 와요. 약 안 떨어졌냐고? 약 있다고 그래도 한 달치 지어서 갖다 줘,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분들이 업무 잘 보고 능력 뛰어나다고 평가받으시기 때문에 투약일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감독기능이 상실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가 약을 많이 주는 사람을 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서 약품대로 사용하는 돈을 보면 어머어마 합니다, 약품대. 
  안 잡수는 약을 그냥 한 달 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수령해서 쓰세요. 갖다가 놓으신다고, 왜냐하면 진료소장이 배달까지 해서 주는데 뭐 안 받겠습니까,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종합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진료 내역을 말 그대로 유형별로 진료 유형별로 뽑고 또 실진료를 한 환자와 투약만, 처방전만, 약만 조제해서 준 환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구분해서 내년에는 소위 말해서 정확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마는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드시다가 안 드시면은 또 갑자기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노인양반들이 또 바쁘시고 불편하시고 그래서 잘 못 오시는 양반들에 한해서 아마 가서 배급해 줬을 겁니다. 일반약품을 갖다가 뭐 감기도 안 들렸는데 감기약 먹으라고 갖다 줄 리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사실 촌에서 이동순회진료를 나가 보면은 옛날에 보건소 있을 때도 나가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감기가 안 걸려도 이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먹으려고 미리 지금 지어다 놓고, 쌓아놓고는 그냥 감기 안 걸리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래서 쌓여갖고 뭐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감기 걸렸냐, 안 걸렸냐 따질 수도 없고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유형별로 관리하세요. 유형별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계를 낼 때 당시에 예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시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집계를 내서 보고하라. 왜냐,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집계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은 거예요. 안 한 거 했다고 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건 없을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건 아니지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보면 과연 우리 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인접한 보건지소는 시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로 오세요. 
  왜냐하면 약제비를 안 받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그러면 그 시내에서 진료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는 것보다 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처방받은 게 훨씬 싸고 좋아요. 그래서 다 오시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에는 실제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일단 간호사분들께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로 외지에서 와 갖고 진료 받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정량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 의료혜택 못 보는 무의촌 지역에만 이렇게 구역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만 진료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중단이 됐던 우리 총무과 인 사에 관련해서 아까 도중에 행정문화위 출석관계로 총무과장님 자리 비웠었는데 오후에 오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장선배 위원님 우리 총무과 대상으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국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양권석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건복지국 인사문제에 대해서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인력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원님 질의는 복지국 직원들이 2∼3개월이나 3∼4개월 만에 인사를 함으로써 업무공백이 생기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 자리를 또 옮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시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보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법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거고 민선 5기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정기인사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잘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국에는 그게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 인사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신가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인사를 이제까지 정기인사 조직개편 이런 인사를 하면서 보건복지국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도청 전체에 대한, 그 본청이 1,1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사 대상으로 전부 한 것이지 보건복지부를 한정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예,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그 직원들의 인사가 너무 잦으니까, 잦은 게 나타나니까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히 보건복지국에 대한 인사만 하시겠습니까?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괜찮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년 이내에 전보제한 현황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한번 대충 봤는데 2009년도에 한 66명, 2010년도에 132명, 2011년도 188명, 이렇게 1년 이내에 전보에 관련된 사항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어떠한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조직운영상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인사를 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선배 위원   과장님, 지금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조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상향 보직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지 개인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인사를 할 적에는 상향 보직 또는 승진인사 이렇게 했고요. 
장선배 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직원 개개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복지국의 조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 보고 얘기하면은 그 승진하는데 막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직 전체를 보면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조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직을 흔드니까 자꾸 이동을 하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느냐 이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피부서고 직원들이 배치 받으면 먼저 떠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안 된다, 도청 직원들이 도정업무 수행에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총무과장님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배치 받으면서부터 떠나려고 하는지 그 사유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권석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만 이해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대충대충하는 게 아니고 인사할 적에는 과의 조직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사를 하지 사람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편의대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선배 위원   과장님 제가 대충대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다 도 전체 인력운영을 담당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특정과나 특정국이나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노광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인사가 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나름대로 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직은 다 잘 돌아가게 하고 한 조직은 그냥 잘 안 돌아가게 하면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 개개인, 개별 직원, 개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갖다드려요.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잦은 인사를 막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드렸는데 보세요. 이 얼마나 보건복지국이 인적 구성이 열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정·현원 현황입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6급직이 정원이 보건정책과 6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식품안전과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7급을 보세요. 7급 장애인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식품안전과는 반대로 현원이 6명이에요. 정원이 2명인데 8급 보면 TO도 없는 정원도 없는 데가 있고 현원만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도대체 이렇게 인원 배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국도 다른 부서도 이런 데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양권석   인사를 하면서 보통 6급까지는 정원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7∼8급은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렇게 인사를 지금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들어올 적에 7급을 보통 배치를 할 적에 8급을 많이 전입을 시키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8급을 이렇게 조직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도 그런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내 직원들이 복지국을 안 가려고 하니까 시·군에서 들어온, 전입한 직원들 주로 여기다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조직, 과 단위, 실국 단위 이렇게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럴 의도는, 과장님도 그럴 의도는 전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 저 일반 청내 직원들이 “나, 복지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안 가니까 나머지 인원으로 충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형평을 맞춰 주셔야죠.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런 인사요인이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맞춰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이런 현상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못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인사를 할 적에 특히 보건복지국 인사에 대해서는 더욱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실 시·군 직원들이 인사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 직원들도 들어오고, 또 도 직원들도 시·군에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군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오시면 적응기간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또 업무 배우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청내 조직에서 보면 업무공백기가 상당히 더 많이 있다, 일반 청내 직원들보다도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나름대로 비중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인사를 무리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인사부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은 아니시지만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업무 증가가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5년에 67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한 30∼40% 이상 늘어났고, 예산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사업량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양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들 인권문제 이런 부분들도 신규 업무로 도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찾아가는 평생복지 이걸 천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재조정, 업무중심의 인력배치, 조직개편 뭐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원부서의 무게중심이 현업부서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파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는 인력수요, 업무수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일만 많이 늘어난다면 그 일 자체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인력 운영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적절한 일 중심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고견 잘 수렴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개인의 직무요건이라든지 연속성, 또는 효율성, 특히 보건복지국의 전보제한기간 이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고민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인사 관계에 관해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30분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조금 남아서 제가 좀 뭐랄까요, 인사에 우리 보건복지국을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국 직원들이 인사를 자주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도 도청에서 주요 기획부서나 인사, 예산편성 부서에는 그래도 일 잘하는 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뽑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은 지금 관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자도 없고.
  그냥 막 바뀌니까 업무자료, 감사자료도 지금 제대로 챙기기 바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분야, 복지분야가 지금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또 밖에 시설과의 관계가 지금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안 챙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직원들 좀 많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보기간도 한 1년 6개월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성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 과장님, 여름에 우리 직원 하나를 12월에 보충하기로 하고 1명 가져간 인원 있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1명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양권석   청경 빼놓고 73명입니다.
노광기 위원   73명.
  보육 쪽에 인원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에요, 예산이 1,300억 정도 되고.
  아까 총무과 1,000억 정도 된다는데, 물론 단순히 예산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시설 수가 1,200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팀장 한 1년도 못 됐어요. 9개월 만에 한 너덧 명 바뀌고, 또 과장 1년 정도 기간 내에 서너 분 바뀌고, 국장님은 자리에 또 잘 안 계시고, 또 담당자도 전체가 다 그것도 또 1명씩 바뀌면 좋겠는데 팀장하고 담당자까지 같이 동시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일에 대한 연속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돼 버리는 부서가 돼 버렸어요. 
  담당 2명이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자주 교체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인원을 더 배정할 생각은 없나요, 총무과장님?
  2명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양권석   인사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 운영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조직부서에다가.
노광기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힘든 부서는 또 이렇게 조금 인력도 보강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될 그럴 과장님 아니신가요, 총무과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헤아려서 일에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힘든 문제는 문제지만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서비스대상들한테 질이 떨어져 버린 문제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 잘 헤아려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이어서 우리 복지국의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체적으로 좀, 출산율을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 국민운동 관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기반을 닦아 나가는 상태입니다.
김도경 위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래 가지고 아직 성과를 지표로 나타낼 정도는…
김도경 위원   그런 성과는 아직 없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아직은 없는데 기반을 막 닦아나가고, 올해는 좀 더 활발히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은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여기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정말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사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제가 생각하는 바는요…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행복한 사회 속에서 뭔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낳고 그런 생각들을 할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이거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복지사업 중에, 도 복지사업에 다 연동성이 있죠? 연관이 있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교육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한 2∼3년 전엔가 그런 언론보도를 한번 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아이 낳고 살지 맙시다라고 어떤 어머님이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업들이 다 연계되고 연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환경 개선에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 발굴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지금 출산장려 문제는 교육문제, 주택문제, 고령화문제 종합적인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율 제고라는 것은 보육문제, 보육과 고령화, 노인대책 문제가 최고로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 이것들이 더 아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런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정책과장님.
  지난번 노인전문병원, 영동군립병원 실태 조사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영동군립병원은「의료법」,「약사법」을 정말 실제로 위반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동군립병원.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의료법」 위반한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그게 없고 실제 이번에 저기한 건 실태조사입니다, 그냥.
  직접고용하느냐 뭐 위탁을 줬느냐 그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실제로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약사법」은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약사법」도 없었습니다. 
김도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백하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나간 건 실태조사를 나간 거기 때문에 「의료법」, 「약사법」 이거 저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김도경 위원   간병인 고용 문제도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고용하는 걸 「의료법」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 이런 거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건의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우리 영동병원에 해고된 노동자들 원상복귀시키라고 또 이런 내용도 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건 저희들이 노동분야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복직해라 뭐는 못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확실하게 개입을 못하신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들, 해고된 노동자들 원상복귀를 위해서 그래도 도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실태조사 나가서 뭐 복직을 좀 해 주고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저기했는데, 병원에서 완고히 아주 해고된 사람들을 아주 안 쓰려고 아주 계획을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한다고까지 할 정도로다가 서로 격해 있어 갖고 아마 저기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게.
김도경 위원   도에서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어쨌든 이번에 사실은 그게 노조라든가 근로환경, 노동부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병원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에 어쨌든 고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수가라든가 그래서 의료수가에 반영되도록 복지부 2개 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한 분이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것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올 9월에 추경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 추경에다가 올려서 했잖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진행 중이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진행 중입니다.
김도경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의료원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요.
  내년 예산에도 좀 증액해서 반영을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실제로 우리, 결과적으로 의료관광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이게 청주의료원하고 연계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청주의료원도 이 해외유치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의료원 중에 한 군데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렇죠. 24개 기관 중에 의료원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 송도나 제주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으로 민간 영리병원을 유치해 갖고 의료관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역에 병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해외유치를 저희들 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외국에는 아직 의료가 우리나라보다 발달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일찍 시작한 데가 또 많습니다. 사실 충북보다 충북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의료가 아직 발달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의료가, 환자는 아니겠지만 좌우간 의료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오면은 처음에는 실적이 안 나더라도 서서히 실적이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인프라가 사실은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지금 우리 24개 병의원이 가입돼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쪽 우리보다 의료가 후진국에서는 일정 수준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환자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사실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렇죠.
김도경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알았습니다. 
  금년에 어쨌든 추경에 세워서 이번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산동성이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서 여행사가 15명이고 그렇게 13명 하고 여행사하고 언론인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 팸투어를 해서 우리 8개 의료기관에 와서 검진이라든지 그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검진이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하고 보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진료과목을 뭐 쌍꺼풀이면 쌍꺼플, 코 성형수술이면 성형수술 이렇게 정해 주면은 그런 환자를 모집해서 와서 의료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데 청남대라든가 이런 데 또 관광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정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유야무야되거나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홈페이지 이런 건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도의 입장에서 그런 건 해 주고 팸투어 처음에 오는 게 힘 드니까 그 기본 그것만 그 사람들한테 홍보 팸투어 해서 홍보만 충분히 되면은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도비는 투자 안 하고 그냥 여행사에서 의료기관하고 연결돼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도 예산은 투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 판단을 빨리 해서 접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접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시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공간인 사회서비스를 위한 착한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김도경 위원   사회적기업 모르세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회적기업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24개인가 뭐… 
김도경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진료소가 도내에 9개 보건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소는 13개입니다.
김도경 위원   여기에 지금 영양제나 엽산, 철분제 납품하는 상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죽 이렇게 보니까 판매업체명, 사회적기업 유무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들여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철분제나 엽산, 철분제를 판매하는 엽산제를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엽산이나 철분제 이런 것들을 한 군데도 쓰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육성, 사회적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또 뒤에서 좀 뒷받침해서 더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소관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를 제가 죽 한번 이렇게 현황을 봤더니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는 데가 없더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또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은 아마 그 식품종류가 다양해 갖고 아마 입찰을 봐서 하는 바람에 안 들어 있을 거 같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을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나, 파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지원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아빠요리교실 또 임산부 도전골든벨, 미혼남녀…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꼭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예를 들자면 임산부 도전골든벨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곳이 산부인과나 또는 간호사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도 가능할 거 같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바로 중앙부처서부터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이 돼 갖고서 이 사업이 전개됐기 때문에 지금 시도에서도 인구보건복지 협회가 간사 단체로 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걸랑요. 사실 꼭 여기서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도 충분하긴 합니다. 
노광기 위원   오히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보다도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곳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낙태라는 게 이제 불법으로 명시돼 있고 특히 요 근래에는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낙태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낙태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낙태 안 하고 분만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새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몰래 갖다 버린다든지 화장실에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미혼모를 관리하는 곳에 잘 안내를 해 준다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 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교회에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단체의 교육 취지는 생명을 존중하자 이런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갖다가 유기한다든지 뭐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조금 각도가 아직까지는 이 분야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 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정하라고 했던 내용들인데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또 보육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진료소 약품 남용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전혀 개선하는 것이 잘 없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만 잘 지나가면 된다.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에 그 시설에 교사들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 되고 또 그 평가인증까지 하면 서너 시간이 보태져서 열너댓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처분은 1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게 달라졌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어린이보육교사의 처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 번의 개선을 거쳐서 농촌지역의 정부 미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지원시설은 8만 원, 도시지역에는 6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 갖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최소한도 어떤 장기근속 오래된 3년 이상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장기근속승진이라도 하려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아직도 도 재정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 문제가 특히 또 말씀하셨는데 제천시나, 충주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 6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농어촌지역은 13만 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게 13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국비로 나오는 게 담임수당이 11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오창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하고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하고는 거리도 별만 멀지 않은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약 20여 만 원 가까이 차이나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지역하고 별반 거리도 멀지 않은 곳에서 교사 봉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교사 채용하기가 오히려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많이 더 어려운데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안을 올려도 전부 삭감되고 편성되는 거는 불과 10%도 안 됩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격차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를 들면 방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추경이라도 도시지역 수당 6만 원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죠. 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 지적을 또 드렸는데, 보육교사 민간어린이집이 이직률이 높고 국공립 법인에서 자리가 비면 중간에 옮겨가 버리는 그런 현상, 그런 문제 때문에 서비스 대상인 애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죠.
  애들 아직 0세, 1세는 사람 얼굴을 가리는 그런 형편에서 몇 만 원 더 주니까 지원시설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교사들에게 3만 원씩이라도 지원할 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안에 올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사실 그런 민간 가정 어린이시설에 이직률이 높아갖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모들이 신뢰를 못하고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노력을 하고 1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의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남용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남는 의약품의 처리 문제도 아주 골치 아파서 이제 수질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소를 통해서 약품이 60일, 90일까지 이렇게 약품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남는 의약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아까 같이 그렇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오남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은 약은 어쨌든 각 보건소에, 약국에 수거함에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기관 회의할 때도 사실 각 보건소에서 좀 적게 쓰게끔 그렇게 저기하지만 사실 의사처방,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 직무교육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각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들이 보건요원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덜 쓰게끔 공문으로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의약품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노광기 위원   간호사 내지는 조산원이 일정 교육을 받고 처방을 하는 예외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들이 그렇게 90일씩, 일반 병원에서 90일 오더 내주는 데 봤습니까, 과장님?
  일반 시내 병원에서 어디 아프 셔가지고 혈압약 타러 간다고 했을 때 90일씩 이렇게 내주는 병원…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90일씩 내준 건 아니고, 대개 고혈압환자들 같은 경우는 30일치를…
노광기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노광기 위원   고혈압도 30일 잘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또는 운동을 했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적게는 일주일, 많아봐야 15일밖에 약을 처방을 잘 안 내 주죠.
  혈압이 낮아졌는데 약을 좀 많이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압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사들이 처방할 때 그렇게 장기간의 처방을 잘 안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남용을 하게 되면 첫째는 국가재정 부담, 둘째는 약이 남는 것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는 환자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쁜데, 좋은 점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 아까 말씀대로 지도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은 사실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약품을 한 100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통 감기라든가 이런 건 많이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성병 환자들한테 아마 장기간 이렇게, 기간을 30일에서 90일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고혈압환자는 30일 이내에, 보름에서 30일 이내로 어쨌든 환자를 측정을 해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광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하셨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제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잘 아실 것 같아서, 감사보고서 53쪽부터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국 소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이렇게 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봐봤어요. 그런데 한 건도 제대로 정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정산보고를 받았고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내려보내줄 때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가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지출이 돼지면 별개의 통장으로 자금관리가 돼져야지 되는데 거의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시설의 통장에 그냥 일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거의 운영되고 있죠?
  뭐 여기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어느 과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하시기 어려울 텐데 과장님이 이걸 보시면 한 눈에 전체가 다 보여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는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시·군비는 시·군비로 분류해 가지고 부담비율대로 해서 납부가 돼 져야지 되는데 그걸 지금 확인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이 정산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한번 나와 보라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정산서를 그런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집행상황에서 인건비하고 대개 시설운영비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인건비 하면 각 비목이 따로 따로 있어요. 세부 목이 있습니다. 세부 목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 목 외에 유류비라든가, 지금 여기서 하나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유용한 거라고 판단돼 지는 그런 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낭추골 뭡니까, 얼음타기 농원. 거기서 같은 날 48만 3,000원씩 계속해서 이게 지급이 돼 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설에서 대개 아침식사를 하고 놀이시설이거나 이런 데로 갑니다.
  또 시설에서 놀이시설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48만 3,000원 씩 계속해서 체크를 했거든요, 따로 따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운데서 일부는 횡·유용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이거는 제가…
김광수 위원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살펴봤는데 이건 도저히 보조금 정산서류는 아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당초 입금되고 죽 지출돼 지면서 통장 첫 페이지만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 첨부를 시켰어요.
  그럼 나중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통합관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얼만지, 거기서 이자수입이 얼만지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따라서 거기서 순수 집행잔액이 있을 테고 이자수입이 있을 테고 그래서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땡처리가 돼져야지 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계 말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부 앉아 계신데 뭘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자, 첫 장서부터 한번 이렇게, 53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첫 장서부터 봐 보실까요? 광화원 거.
  이게 다른 거는 일부는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납했다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게 명시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또 그 다음 장 봐보면 소망원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게 집행잔액이고 어떤 게 이자수입입니까? 전체 금액 가운데서 어떤 게 잔액이에요?
  여기서 기술 있는 분 한 분 확인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확인이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로 확인 안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무실에서 보조금 주고 정산 받을 때는 통장전체를 원장을 봅니다, 원장.
  여기는 아마 좀 누락된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통장 원장을 전체를 다 카피해서 붙여줬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글쎄,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김광수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니, 말씀드리자면…
김광수 위원   자, 그다음 장 한번 봐 보실까요?
  그다음 장 역시 마찬가지 충북재활원 요셉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다음에 마리아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다음에 성심농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발생 14만 3,257원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머지 잔액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24만 2,382원 여기 납부했는데 여기 329원이 남았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돼요?
  아니, 회계감사를 해 보셨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니, 거기서 329는 점포명이고요. 잔액이 아니고 점포명이고요.
김광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제로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점포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는 제대로 됐네. 이거 하나 제대로 됐네.
  자,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심맹아원, 이거 뭐 가지고 확인이 돼지죠?
  과장님,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저는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 못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건 제대로 됐고, 이 두 건 제대로 됐네. 숭덕재활원 거.
  그다음에 세아의 집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세아의 집 그 개별 통장하고 보조금통장하고 이거 합산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 돼 가지고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지, 어떤 것이 이자인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김광수 위원   또 그다음에 이하의 집은 그냥 제대로 됐고요. 살레시오의 집 421만 원 이게 뭐예요, 어떤 돈이에요? 이거 설명 됩니까, 안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걸로는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사하의집 77페이지 이것도 제대로 됐네, 이거 세 건 제대로 됐네요. 그다음에 다솜의집 이것도 통합관리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어느 집이에요. 성보나의 집 증명되지 않지요? 자, 전체가 다 지금 전체 보조금 정산 건 가운데서 세 건만 제대로 정산이 됐다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고 보조금 정산 들어오면은 그냥 앞페이지 정산보고서 그 내용만 보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이면은 확인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권 과장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거는 전체 서류를 맞춰봐야지만…
김광수 위원   아니 회계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과가 다 마찬가지거든 이 보조금이 어느 과에서만 정산을 본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다 정산을 본 정산 내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상으로 그렇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김광수 위원   자료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은 관계 공무원들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한두 건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의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전체를 다 봤는데 그 가운데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각 사업별로 원인 행위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데 체크를 하고 카드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통장에 명시가 돼 지고 그리고 지출이 돼 지는 거지요. 그거에 의한 정산서가 만들어 져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목대로, 목 외에 집행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낭추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횡령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 청원군에서 청원군 시설에서 청원군 놀이터로 놀이를 갔다 하더라도 아침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었어야죠.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안 됐는지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었어야죠. 제가 낭추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못 찾으신 거 같은데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통장에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계속해서 43만 8,000원을 낭추골관광농원에서 영수를 했어요. 같은 날이잖아요. 자, 이게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합해서 통장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자수입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정산서를 봐보면 적법하게 예산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보고 받았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위원님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 낭추골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결재했다가 뒤에 다시 결재해서 취소해 가지고 딱 한번 결재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자료상에.
김광수 위원   체크 체크 체크…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 자료 잘 보시면은 한번 결재하고 한번 잘못 끊어가지고 또 취소해서 결국은 한 번만 결재했는데요. 보니까 그 잔액을 옆에 이렇게 맞춰보시면 제가 좀 보니까 그렇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그리고 그게 2011년도예요, 2011년도.
김광수 위원   잠시만, 그런데 언뜻 이렇게 통장사본만을 봐보면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체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통합통장입니다. 그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전체를 다시 봐라 그리고 미비한 부분 또 목적 외 사용한 부분 그 내역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역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외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받으세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서 결과보고를 연말 안에 우리 이게 보조금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지금서부터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행사를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아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통장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통장 맨 앞장과 맨 끝장 부분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통장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거고…
김광수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런 거고 지금 끝에 제로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통장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지면은 정산내역이 명시가 돼져야지 되고 통장사본이 제출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통장사본 제출한 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통장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집 해 가지고 60페이지이요. 제가 집히는 대로 열었습니다. 60페이지에 마리아의 집 밑에 거기 충북재활원 그 통장을 보시면 12월 31일날 청주시 생계비 51만 3,600원 해 가지고 밑에 지출을 하고 일단 제로가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고서 1월 20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김광수 위원   10월 26일날 정리가 마지막…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10월 20일이 아니라 12월 31일날 제로를 하고 그다음에 1월 20일날 다시 주민복지과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끝장 부분이다 보니까.
○복지장애인과 복지기획팀장   신선기 통장을 연도별로 여러 개 썼습니다. 연도별로 별도로 안 쓰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찍히려면 14만 3,257원 짜리가 찍혀야지요. 그게 찍혀야지요.
  이자수입 반납을 했으니까 그것이 찍혀야지 되는데 찍힌 부분이 없잖아요. 지출내역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14만 3,000…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59페이지에 해서 제로거든요.
김광수 위원   59페이지 지금 60페이지에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59에서 60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도 거기서 지금 중간 부분에 12월 31일에 제로거든요.
김광수 위원   14만 3,000원 짜리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14만 3,000원 얘기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14만 3,257원이 찍혔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찍혔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건 성심농아재활원 거고요. 
○복지장애인과 복지기획팀장   신선기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2페이지 어디쯤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중간에 밑줄 그어있는 부분이 통장에 그어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62페이지 12월 31일 밑줄이 그어있는 게 다 그 내역입니다. 밑줄을 다 그었거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12월 30일.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거기 보면은 14만 3,257원.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래서 그게 이자 발생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그래도 정산을 본…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7만 5,199원은 뭐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통장을 보면은 어디 점포명이나 뭐… 
김광수 위원   가만있어 봐라! 입금, 지출, 점포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럼 이때 제로가 된 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습니다. 이자 발생액을 그래서 찾아 갖고 제로가 되고 남아 있는 거는 그게 지금 줄을 밑줄을 그어놓은 게 연말정산 그 통장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쓴 거지요.
김광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비 지출내역에 목과 세부내역과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의 노인자살률이 많이 높다 전국 상위권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시책들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는 277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들 그래갖고 6,0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학대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고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명칭은 노인복지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갖다가 998830나눔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일단 노인자살률이 어떤 외로움, 고독감 이걸로 기인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예산안까지는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한 70명의 어떤 특기를 가진 예를 들면 수지침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락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하신다든지 이런 사람을 70명 정도를 뽑아서 70명이 이제 한 사람당 7개에서 10개 정도 경로당을 담당을 해 갖고 그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갖고 노인들이…
장선배 위원   경로당 복지지도사 얘기하시는 거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올해부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지금 예산을…
장선배 위원   작년부터 해 오셨던 게 뭔가 이걸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내년부터 처음 시행해 보려고…
장선배 위원   아니, 이건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큰 문제를 큰 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후에 추진해 왔던 게 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는 거고, 이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갖고 바우처제도를 해 갖고, 먼저 전제로 들어야 될 거는 자살률을 상승시키는 거는 노인들이 고독감에서 기인된다, 소외되는 데서 기인된다, 그래서 노인들을 건전하게 치료도 해 주고 요양도 해 주고 오락도 해 주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오고 있는 거는 독거노인들이 한 4만 명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277명의 도우미들로 해 갖고 노인들을 주 1회 방문도 하고 전화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장선배 위원   기존에 그거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전에서부터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에 시행한 거 아니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에 이 문제 제기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신 게 뭐가 있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추가적으로 한 거는 중점사업을 계속 충실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장선배 위원   뭐 얼마나 충실하게 해 오셨어요? 데이터로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데이터로 주실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충실하게 해 오셨다는 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수치로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여간 맡은 바 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 기존에 해 오셨던 거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주신 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추가로 해 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현재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다 이거 기존에 해 왔던 거 좀 더 충실하게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자살률 얘기하는데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작년에 3위 한 거 지금도 3위 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 보면 35.9%예요, 우리가. 전국 평균 31%인데.
  충남하고 강원도에 이어서 3위예요, 지금. 3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인의 자살 문제는 꼭 복지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어렵지만, 그러면 잘 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고 하루아침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씩 더 접근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거 다 낮추라고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근차근 이런 문제를 느낀다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디서부터든지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 계속 그대로 답습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광역정신보건센터 이거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안 됐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안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꼭 센터가 있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도구로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어째 못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이거 지금 2008년도서부터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 2012년도에 저기할 게 금년도 6개 시도가 신청했습니다. 
  작년에도 6개 시도 신청해 갖고 충남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선정 기준에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정신보건 현황, 인프라 설치 및 예산투입 계획, 사업투입, 인력수급계획, 정신보건인프라 현황 이런 거를 해서 중앙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만들어 갖고 최고 점수 받은 시도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저도 여기 와서 기획재정부도 갔다 오고 복지부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획서상으로다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장선배 위원   2011년도에 충청남도가 됐고요, 2012년도에 광주시, 전라북도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선정이 된 건 이해를 합니다.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자살률이… 예.
장선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충북도가 다음다음 단계인데 광주나 전라북도보다는 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잘 구성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유치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기가 빨리 시급하다 이렇게 드러난 건데 그거 설득을 못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대신 저희들은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저기하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3개가…
장선배 위원   아이, 그거는 또 그것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광역센터는 광역센터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뭐 표준형이야 다 같이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더 이런 계획들을 진짜 짜임새 있게 해서, 뭐 내년에 될지 또 후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또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앞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열심히 해서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표준형 같은 경우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 보건소에서 한 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하고 표준형은 세 분 정도 직원이 들어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7개인데 내년에 3개가 설치됩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앞으로 3개만 하면 다 됩니다. 
장선배 위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캐어하는 게 사실상 상당히 낮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어렵습니다.
장선배 위원   낮고,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준형 정도까지는 빨리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세 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내년에 세 군데 나머지 상당하고 증평, 괴산이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장선배 위원   다 이렇게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센터를 해서 종합적으로 각 시·군 표준형 센터를 연계해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정신보건에 대해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발짝.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장선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일단 하드가 이렇게 갖춰지면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밖으로 내놓고 안 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 저기 말씀을 주셨는데, 경로당 복지지도사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능을 좀 같이 부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꼭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신보건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광역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는 꼭 그렇게, 우리 복지국에서 아주 책임감을 갖고 꼭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알았습니다. 
○장선배 내년에   꼭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묵은 현안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는 보여집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적용을 못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3% 확정을 하셨죠? 3% 인상을 하신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올해 또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또 부족분을 반영하시나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듯이 지금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현실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거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1월 말경에 대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거를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도의 재원형편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도저히 어려운 난색을 표명을 해서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은 7월 1일 하반기 6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어떻든 올해 다시 또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반영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권고안이 올해 한 6% 정도 인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지금 내려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장선배 위원   공무원 급여인상분이 5%가 넘지 않습니까? 
  6% 정도는 복지부에서도 권고안을 그렇게 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복지부 권고안을 또 못 따라가게 되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현재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갭이 한 4% 정도 나고 있습니다. 
  96% 정도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 수준으로 보면.
  올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권고안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올해 또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갭이 더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갭이 더 벌어진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갭이 더 안 벌어집니다라고 답변도 못하고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갭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 갖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 작년 하반기에 7월부터 인상을 했고, 4%의 갭이 있는데 사실은 복지부 권고안의 96% 수준이었죠? 작년도에.
  지금 96% 수준이라는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현재 96% 수준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작년도에도 96% 이하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이만 앞으로 복지부 인상안이 나오면 벌어진다는 거죠. 갭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2012년도하고 ’14년도에 인상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거는 반영이 됐나요, 예산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2년도 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15만 원서부터…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2012년 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14년도나 계속 똑같은 이렇게 그 액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 다시 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2014년도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2회 인상이거든요. ○장선배 위원 이거는 우리 복지국에 계획이잖습니까? 
  그런데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인상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2014년도 인상분이 반영 안 됐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액수가 크지 않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별도 항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일을 추진하시려면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적극 그거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상 재정여건인데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전국적인 비교표를 보면은 충북이 전남이나 전북 이런 부분, 이런 시도하고 맨 하위권을 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지면 열악해 질수록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좀 인상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절절하게 자기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뒷받침을 어려워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를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타당성, 당위성을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다음에는 저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양반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노인복지 부분에 한 파트로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210명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은 210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산정기준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첫 번째로 이분들 외에 누락돼 있는 인원이 있는지 다 들어가 있는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지금 다 들어 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재정문제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는 지금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사용 10%가 본인부담금이 많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 전체 중에서도 저소득자는 본인분담금을 반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10%만 적용했습니다. 재원이 많다면 20% 적용할 수도 있고, 30%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성문제로 인해서 저소득 2분의 반값으로 자부담하는 세대에 10%만 갖다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그 인원의 확대 여부야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첫째로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병의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자부담을 깎아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인 부담금을 도비나 도, 시·군비를 투입했을 때 그대로 병의원 수입으로 갈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만약에 지금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의회에 아니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인천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례를 갖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 최대한으로 잘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반영하고 시행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또 병의원 자부담 부분 지금 병의원에서 일단 자부담 부분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혜택으로 가지 않고 병의원 수입으로 잡히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착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하튼 시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또 정교한 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지금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없으신 거 같은데 여하튼 예산이 세워지면은 집행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 만들지 않으면 괜히 또 욕먹고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이 나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만 어떤 집행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많은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지금부터 빨리 빨리 이렇게 사례 찾으시면 차라리 인천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어떤 게 타당한 그런 집행방법인지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잘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심기보   예, 다른 위원님 잠깐 하시고 또 하시죠.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뷰티박람회 국비가 확보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현 정부 예산안 최종안에서는 국비가 빠졌었는데요.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되면서 20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국회 예결위 계수 소위에서 현재 30억 원이 계상된 상태로 지금 심의 중입니다.
강현삼 위원   정확한 말씀이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강현삼 위원   뷰티박람회를 그 중앙정부 승인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으실 때 국비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번 2012년도 예산에는 우리 도비는 반영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국비 확보 못하시면은 그 사업 추진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국제행사 심사 승인내 줄 때 국비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강현삼 위원   혹시 장애인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지금 올해 운영을 하셨잖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예,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강현삼 위원   해야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사실 우리 복지정책이 대부분 다 수범적이고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하시는데 특히 이러한 사업은 어떤 면에서 우리 복지가 어떤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효과가 지금 당장은 미미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장애인들을 그냥 요양시키고 보호하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앞날이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도 하시고 다른 도에 비해서 시도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서부터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그래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중증장애인 일감갖기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8개소에서 180명의 장애자인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장애자가 145명, 뇌병변이 8명, 자폐성이 5명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런 일감갖기를 해서 현재 고용창출이 31명이 그 속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지금 방금 장애인고용기업체하고 협약식도 이런 일환으로 장애인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고용을 함께 가서 자립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할 수 있는 부여를 해 주는 거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데 예산이 좀 서게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잘 안 되겠습니까? 잘되겠죠.
  그 복지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을 수립하실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에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바뀌면서 여러 방면에 복지가 다 되겠지마는 사실 우리 복지의 주 대상자였던 장애인, 노인, 아동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 이러한 데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가 어떤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 오고 항상 줄기차게 지금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지수요는 재정자립도하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지과장님.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복지는 도의 재정만 가지고 복지를 펼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물론 재정이 따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간과 일반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제는 좀 민간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기업에서도 함께 복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 바라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지금 투입돼서 하는 거는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이 사업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일반 기업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재정이 자립이 잘 돼 있는 데는 복지수요가 오히려 적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복지수요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현황을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충청북도내에 시·군별로 주민등록인구 비례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구성돼 있지 않아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청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5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도내 장애인 인구의 40%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도내에 단양군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약 2.4%에서 2.2% 정도의 인구비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도내 장애인 수의 3.7%, 3% 이상씩, 다른 시·군의 평균보다 배 이상의 장애인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우리 복지수요의 주 대상이 되는 노인도 사실 노인 고령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 보은, 괴산지역인데 이런 곳은 고령화율이 28%, 27%씩 갑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인구 비례와 면적 비례해서, 어떤 군세, 시세에 비례해 갖고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장애인이 많이 사시고 노인이 많이 사시고, 또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사는 이런 낙후돼 있는 시·군 지역은 복지혜택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면 절반밖에 혜택이 안 돌아간단 얘기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일 요즘에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이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십니다. 
  이 노인 분들은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없이 투자하는 예산의 혜택을 거의 못 보고 계세요. 
  그 투자하는 게 농촌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시내 복지관, 무슨 클럽 해 갖고 전부 도시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4월서부터 11월까지 어르신들 일하시느라고 진짜 경로당에도 한번 못 앉아 보십니다, 그 분들.
  그런데 우리 시에, 저도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지마는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65세만 넘으시면 교실, 경로당, 회관 이용률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부족해,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예산서를 항상 보면 다 아시겠지마는 과장님, 국비 내시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분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직접 사업을 하시는 예산이 점점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산금액 중에서.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우선은 급한 데다가 우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청 큰 단체, 행동으로 보이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복지정책이 우선해서 우리 도 자체에 복지정책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 날 때마다 건의드리지마는 우리 도의 기능은 어떤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기획하고, 또 시·군에 조정하고 나누어주고 그러한 사업에서 감독하고 감사기능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느냐, 우리 도가. 
  그래서 과장님들이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는 직접시행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서 요양시설이 너무 건립이 돼 가지고 요새는 어르신들 유치 경쟁이 일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배드 수에 비해 가지고 많은 배드가 비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의 지리적인 환경이 어떤 우리 수요보다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설이 좀 많다.
  수도권에 가깝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운데 위치해서, 국토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풍광도 수려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하는데 아주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를 따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 가지고 도비 대달라, 시비 대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여태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그런 복지정책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탁탁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될 일은 하고, 도는 또 도 나름대로의 일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아주 굉장히 진짜 우리 도의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실무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아까 아이낳기좋은세상, 또 산부인과, 또 보육이 차지하는, 출산 문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보육이 잘된다면 애를 낳겠다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충북형 어린이집, 과장님! 충북형 어린이집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광기 위원   충북형 어린이집으로 공약하셨고 신문에도 그렇게 표기돼 있고, 지금은 무상보육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북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서울형 어린이집, 부산형 어린이집, 그래서 충북형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 일부를 부담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공약사업 중에 보니까…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 하면 과장님도 1년 안에 서너 번 바뀌고, 또 팀장님 한 번 바뀌고, 또 담당자도 다 바뀌고 이리 되니까 연계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5세 단계적 무상보육을 2014년 실시하겠다 이렇게 써 있고요, 추진상황 보니까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 차등 지원, 뭐 국비상향 어쩌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국비 관련된 추진내역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2014년 단계적 5세 무상보육 실시한다, 만5세 내년부터 누리과정으로 해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고 해서 보육에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5세 무상보육과정은 공약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5세 누리과정으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을 검토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잠시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누리과정은 우리 예산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보육에 관련해서 아무런 거 안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국비 한 것만 하고, 국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한 거하고, 우리 도에서는 뭐 아까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내용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공약사업에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라 그런 뜻인데, 과장님 알아들으셨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세부터 한다든지 몇 세부터 한다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몇 회에 걸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안 돼 갖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검토하다 끝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뭐부터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하겠다, 내년에는 뭐 하겠다, 그다음에 뭐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 우리 지도점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과장님 검토해 보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 재작년 지도점검한 거.
  다른 것이 좀 발견되던데.
      (…)
  지도점검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작년에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소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추천받아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 목표량을 보니까 20개 시설을 선정해 갖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복지부와 도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20개소를 했는데 사실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더 확대해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중앙에다 핑계 대지 말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에다 말하고 하면 시·군에서는 자기 내면을 보이기 싫으니까 좀 잘된 거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지원이 각각 다르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   보육시설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공동육아 또 민간에서도 영아전담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이 체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대부분 아동별 지원은 똑같지만 시설별 지원에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원장 봉급 80% 그다음에 교사 봉급 80% 그다음에 기타 이런 다른 어떤 조리사 기타 등등 다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가 인건비 지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공립 30%, 법인 30% 다 원장 봉급 80%는 똑같지만 교사봉급 30%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고 기능보강비 또 시설에 개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비용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한 거 보면 80% 지원하는 영아전담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이유가 있다,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원이 좀 더 된 것은 잘 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시설별로 지원액이 다른 거는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설 지원은 많이 받는 데는 중점적으로 하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수로 볼 때 전체가 한 1,100, 1,200 이렇게 되는데 국공립 법인단체는 한 200여 군데 그다음에 민간, 가정 이런 데는 한 4배 가까이 되니까 한 800여 군데가 돼서 그 수가 아마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단속을 한 것인데 아마 국공립 시설보다 민간, 가정 시설이 4배는 더 많으니까 단속한 데가 더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민간, 가정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민간에 속해 있지요. 그렇지요? 시설에 지원이 많이 된 것은 당연히 잘됐나, 안 됐나를 더 확인해라 잘 목적대로 사용된 건가 알아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이 아니라 이미 공공형 어린이집 있죠.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거 매월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방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더 된 곳에는 세금이 있잖습니까? 재원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목적대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그런 측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려오고 있지요. 요새는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창피스럽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찾아내고 꼭 중앙에서 그렇게 몽땅 찾아내서 내려보내고 해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수도 적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변동이 되고 또 이래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지만 인원이 하나 보강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또 자주 이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업무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최대한으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됐던 장선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고학력 중증장애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멘터링 방학기간 중에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여기 보면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턴십 때문에 교과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이 교과부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공모로 그쪽에 돈을 따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멘토하고 멘티하고 이게 사업하고 어떻습니까? 반응이 평가하신 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멘토들은 멘토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멘티들은 굉장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로 이 멘토 사무실에 와서 한 달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신감도 갖고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들이 이렇게 근무해야겠다는 희망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산을 별도로 이 부분은 세우지는 않았고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이런 나름대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계속 연결되고 또 시·군에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일 안정적인 것이 이제 공무원 멘토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교과부 사업예산이 좀 있으면 하시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군에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전파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12개 시·군과 또 도가 이렇게 함께 이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시·군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여기서 같이 하라는 얘기가 이런 사업을 시·군 자체적으로도 좀 하시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군에는 크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학생이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수요 파악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하고 복지가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의 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건하고 복지가 따로 별개로 이렇게 죽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에 내려가면 복지하고 보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이나 각종 사업의 주체가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효율적이고 또 서비스를 더 늘리는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하고 보건이 같이 공통의 분모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마는 좀 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사실은 복지와 보건이 같이 가고 보건과 복지 또 문화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추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건, 복지 같이 파트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게 앞으로 복지에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테고 시·군의 복지 관련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적에 보건소나 노인장애인 복지관장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 지역에 기관 단체 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등이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같게 하는 그런 인프라구축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검사 항목을 받았습니다. 
  일선 산부인과 병원보다 검사를 훨씬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갑상선검사라든가 또 소변으로 당뇨검사를 하지만 혈액으로 혈당 검사라든가 또 가슴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심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더 많이 해 줍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선 병원에서 한 두서너 군데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검사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분만할 병원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꼭 월별로 챙기시고 또 분만예정일을 꼭 확인하셔서 일선 병원들하고 연계를 잘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앞으로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것을 월별로 챙겨서 분만예정도 챙기고 그래 갖고 그 분만하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검사한 항목은 더 검사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옥천군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을 방문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등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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