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어대로 나오셔서 증인소개와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어대로 나오셔서 증인소개와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조귀영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세종사무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조귀영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세종사무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산담당관 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위원장 장선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면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세종사무소장이 병가로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면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세종사무소장이 병가로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양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인구 160만 시대 진입과 영충호시대의 개막, 경제적 행복지수 1위,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1위 등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충북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2팀으로 정원은 122명에 현원 1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763억 원, 특별회계 2,235억 원으로 총 3,998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724억 원입니다.
4쪽에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전락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 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건의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기획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을 80여건 정리하여 청와대, 중앙부처, 정당을 대상으로 수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 정책질문에 대해 성실히 임하였으며 주요 도정시책 시 도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9쪽,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화합, 정체성, 상생의 3대 테마를 지정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도정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 제2기를 출범하여 44회 자문을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93개로 정비하여 40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등 정책개발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5개교 14만 8,81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무상급식 절차 확립과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매뉴얼 개발 및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1,067명에게 14억의 장학금 지원과 리더십캠프, 재능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평생교육 분야는 22개의 시·군 공모사업과 26개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사업은 충청권 시도지사 정례회의와 광역위 자체사업 추진, 광역연계 협력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합동토론회,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촉구대회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지난 9월 2014년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성과예산서는 각각 10월과 3월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14쪽, 합리적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28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31건에 40억 원의 사업을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년도 발행액을 200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489억 원을 장기 저리채로 차환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재정현황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평가를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조사하는 한편 광특회계는 2014년 예산액으로 3,21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안은 목표액 대비 97.1%가 반영된 3조 8,839억 원으로 현재는 국회 증액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융자사업은 총 6회의 투자심사와 63회의 사전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수립과 리스크 전담 TF팀 운영, 자금분석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연봉 등을 12월 중에 대외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총 987억 원을 발행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 총 7건에 90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동안 목표관리제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6개 평가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우리 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0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추진실적 중간점검과 성격평가, 담당자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전화친절도 사전진단,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고객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시책으로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함께하는 충북상 시상 등을 연중 추진하였으며,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함께하는 충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7월과 8월 총 182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2쪽, 충북3.0 추진기반 마련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과 연계한 충북3.0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 79개 실천과제 확정 등을 통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실천결의대회, 도·시·군 합동워크숍, 교육과정 개설 등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문위원회 실·국별 실천과제 보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508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하였으며 법무소식지 홈페이지 게시와 법률상담 등 도민에게 유용한 법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시·군 자치입법 사전심사 강화 등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과 직원 법제교육, 소송·심판관련 소실무협의회 운영 등 법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앙부처 현장규제 39건,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5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3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비와 함께 부서별 자치입법 심사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행정심판 심리시간 단축 10회 139건, 재결결과 SM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에 걸쳐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0건을 수행하여 36건을 완료하였으며 소송사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 등으로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사회지표와 시·군단위 GRDP 결과, 2012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결과는 연말 공포할 예정이며, 통계조사 시 성별분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스마트 충북 실현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고객감동 맞춤 서비스 실현 등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고객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8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상담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13억 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운영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PC, 정품 소프트웨어 등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적기 지원과 정보화사업 공동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전협의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1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10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사업 2개 과제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로는 다문화가족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170개소,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4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IT융합 모델화 사업인 U-IT기반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현행화, 홈페이지 모니터링 성능강화, 검색서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충북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제2의 충청북도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고도화, TV방송 디지털 미전환 가구 난시청 해소 지원 등 도민편익을 위해 힘써왔으며 국가정보통신망 최적화와 함께 영상회의를 59회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4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관제 운영, 모의 해킹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1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약 4조 원으로 정부예산안에는 목표액에 다소 부족한 3조 8,8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목표액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청원·청주 통합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감축기조 등과 맞물려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누락된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과 기이 반영된 사업의 사수를 위해 남은 국회의 심의기간 동안 도정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는 9개 평가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집행부 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양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인구 160만 시대 진입과 영충호시대의 개막, 경제적 행복지수 1위,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1위 등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충북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2팀으로 정원은 122명에 현원 1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763억 원, 특별회계 2,235억 원으로 총 3,998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724억 원입니다.
4쪽에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전락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 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건의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기획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을 80여건 정리하여 청와대, 중앙부처, 정당을 대상으로 수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 정책질문에 대해 성실히 임하였으며 주요 도정시책 시 도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9쪽,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화합, 정체성, 상생의 3대 테마를 지정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도정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 제2기를 출범하여 44회 자문을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93개로 정비하여 40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등 정책개발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5개교 14만 8,81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무상급식 절차 확립과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매뉴얼 개발 및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1,067명에게 14억의 장학금 지원과 리더십캠프, 재능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평생교육 분야는 22개의 시·군 공모사업과 26개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사업은 충청권 시도지사 정례회의와 광역위 자체사업 추진, 광역연계 협력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합동토론회,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촉구대회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지난 9월 2014년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성과예산서는 각각 10월과 3월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14쪽, 합리적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28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31건에 40억 원의 사업을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년도 발행액을 200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489억 원을 장기 저리채로 차환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재정현황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평가를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조사하는 한편 광특회계는 2014년 예산액으로 3,21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안은 목표액 대비 97.1%가 반영된 3조 8,839억 원으로 현재는 국회 증액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융자사업은 총 6회의 투자심사와 63회의 사전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수립과 리스크 전담 TF팀 운영, 자금분석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연봉 등을 12월 중에 대외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총 987억 원을 발행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 총 7건에 90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동안 목표관리제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6개 평가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우리 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0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추진실적 중간점검과 성격평가, 담당자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전화친절도 사전진단,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고객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시책으로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함께하는 충북상 시상 등을 연중 추진하였으며,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함께하는 충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7월과 8월 총 182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2쪽, 충북3.0 추진기반 마련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과 연계한 충북3.0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 79개 실천과제 확정 등을 통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실천결의대회, 도·시·군 합동워크숍, 교육과정 개설 등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문위원회 실·국별 실천과제 보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508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하였으며 법무소식지 홈페이지 게시와 법률상담 등 도민에게 유용한 법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시·군 자치입법 사전심사 강화 등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과 직원 법제교육, 소송·심판관련 소실무협의회 운영 등 법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앙부처 현장규제 39건,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5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3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비와 함께 부서별 자치입법 심사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행정심판 심리시간 단축 10회 139건, 재결결과 SM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에 걸쳐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0건을 수행하여 36건을 완료하였으며 소송사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 등으로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사회지표와 시·군단위 GRDP 결과, 2012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결과는 연말 공포할 예정이며, 통계조사 시 성별분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스마트 충북 실현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고객감동 맞춤 서비스 실현 등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고객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8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상담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13억 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운영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PC, 정품 소프트웨어 등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적기 지원과 정보화사업 공동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전협의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1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10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사업 2개 과제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로는 다문화가족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170개소,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4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IT융합 모델화 사업인 U-IT기반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현행화, 홈페이지 모니터링 성능강화, 검색서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충북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제2의 충청북도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고도화, TV방송 디지털 미전환 가구 난시청 해소 지원 등 도민편익을 위해 힘써왔으며 국가정보통신망 최적화와 함께 영상회의를 59회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4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관제 운영, 모의 해킹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1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약 4조 원으로 정부예산안에는 목표액에 다소 부족한 3조 8,8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목표액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청원·청주 통합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감축기조 등과 맞물려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누락된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과 기이 반영된 사업의 사수를 위해 남은 국회의 심의기간 동안 도정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는 9개 평가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집행부 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병윤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0쪽 맨 밑에를 보면 도정 주요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한 85개소 현장명하고 또 시정 요구된 9개소 공사명하고 이게 2012년도 거면 혹시 ’13년도에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성과하고요.
그다음에 21쪽, 일하는 방식 개선 효율성 성과자료하고요.
다음에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정책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성과하고요.
그다음에 21쪽, 일하는 방식 개선 효율성 성과자료하고요.
다음에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정책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인용이나 일부인용, 기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건내용과 결과, 그다음에 본안 재결 전에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는데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 사건 간단한 내용이라든가 또 집행정지 몇 건.
그다음에 인용률… 그래서 인용률을 제고를 높였다.
그리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그 참여자 숫자, 구술심리가 어떤 사건이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숫자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용률… 그래서 인용률을 제고를 높였다.
그리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그 참여자 숫자, 구술심리가 어떤 사건이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숫자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역, 회의 같은 거 한 것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사업을 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거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지방발전구상 계획안 이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챙겨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역, 회의 같은 거 한 것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사업을 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거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지방발전구상 계획안 이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챙겨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또 총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조 8,839억 원의 우리 예산확보를 저도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사님과 총력을 다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확보한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도 채무현황이 4,629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 58.8%가 지방도의 채무고 그다음에 재해재난이 18.4%, 공단 조성하는데 5.4%, 청사 정비에 2.6%하고 기타가 이제 14.8%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도 기점으로 지방채가 좀 줄었어요. 전체를 살펴보니까 줄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은 채무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하고 좀 이렇게 지금까지 따져봤더니 1,467억 원에서 4,629억 원이 된 그 숫자를 보니까 3.2배가 늘어났어요, 우리 지방채가 늘어난 것이.
그렇다고 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제가 그걸 봤어요, 재정운영상태의 상환계획표를 봤어요. 상환계획표를 보니까 원금이 300억에서 600억 원을 매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만 130억에서 160억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또 총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조 8,839억 원의 우리 예산확보를 저도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사님과 총력을 다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확보한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도 채무현황이 4,629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 58.8%가 지방도의 채무고 그다음에 재해재난이 18.4%, 공단 조성하는데 5.4%, 청사 정비에 2.6%하고 기타가 이제 14.8%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도 기점으로 지방채가 좀 줄었어요. 전체를 살펴보니까 줄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은 채무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하고 좀 이렇게 지금까지 따져봤더니 1,467억 원에서 4,629억 원이 된 그 숫자를 보니까 3.2배가 늘어났어요, 우리 지방채가 늘어난 것이.
그렇다고 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제가 그걸 봤어요, 재정운영상태의 상환계획표를 봤어요. 상환계획표를 보니까 원금이 300억에서 600억 원을 매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만 130억에서 160억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채무가 2006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거는 2009년도에 그때 IMF에 따라서 아마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발행된 지방채가 한 1,8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발행을 억제하고 또 이율이 싼 그런 채무로 지금 차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채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리는 가능하면은 최소한 200억 이내로 계속 발행을 앞으로 하고 또 금리가 좀 싼 이런 걸로 계속 차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채무가 2006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거는 2009년도에 그때 IMF에 따라서 아마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발행된 지방채가 한 1,8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발행을 억제하고 또 이율이 싼 그런 채무로 지금 차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채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리는 가능하면은 최소한 200억 이내로 계속 발행을 앞으로 하고 또 금리가 좀 싼 이런 걸로 계속 차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고, 그렇죠? 그중에서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손문규 위원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지금 당초 법정세율은 4%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인하가 돼 있는 게 2%로 돼 있습니다. 2%로 돼 있는 걸 1%로 영구인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입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추계를 해본 결과 내년도 취득세는 거의 1.1% 정도 아주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득세 대체재원이 지금 지방소비세를 지금 정부에서는 확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한 5% 정도를 확대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5%를 더 세입에서 좀 확대를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탈루·은닉된 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세입측면은 그렇게 해서 좀 세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수요를 계속 정부에서 지방에 좀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유아보육료 인상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실시될 거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도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추계를 해본 결과 내년도 취득세는 거의 1.1% 정도 아주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득세 대체재원이 지금 지방소비세를 지금 정부에서는 확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한 5% 정도를 확대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5%를 더 세입에서 좀 확대를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탈루·은닉된 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세입측면은 그렇게 해서 좀 세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수요를 계속 정부에서 지방에 좀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유아보육료 인상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실시될 거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도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취득세에 그 안에 지방세가 있지만 지방세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경기 또 국가차원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영향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받고 있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죠, 저희들이. 지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저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2012년하고 2013년도 9월말 같이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방세 전체가 184억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취득세가 161억 원이 줄었고, 그 안에서. 세외수입은 888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888억 늘어난 그 원인이 뭔가 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이 한계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저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2012년하고 2013년도 9월말 같이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방세 전체가 184억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취득세가 161억 원이 줄었고, 그 안에서. 세외수입은 888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888억 늘어난 그 원인이 뭔가 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특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면 규정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부동산경기도 사실상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아마 취득세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전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거는 일정금액이 요율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함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기초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 그다음에 국제행사에 따른 부담금, 예를 들자면 유기농엑스포 같으면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받아서, 도 주관이니까, 또 오송뷰티박람회 같으면 청주시와 청원군 이런 부담금 수입이 좀 예상외로 많아지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범위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특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면 규정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부동산경기도 사실상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아마 취득세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전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거는 일정금액이 요율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함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기초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 그다음에 국제행사에 따른 부담금, 예를 들자면 유기농엑스포 같으면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받아서, 도 주관이니까, 또 오송뷰티박람회 같으면 청주시와 청원군 이런 부담금 수입이 좀 예상외로 많아지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범위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갖고.
○손문규 위원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전체 우리 지방세의 5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50%입니다. 금년에는 68%예요.
작년에 보니까 50%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금년 9월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888억이 늘어 가지고 68%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세입의 수익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사업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실 좀 싸게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적정하게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제가 다 못 살피고 자료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못 받았는데 유료화시켜 가지고 더 증대시켜 가지고 우리 재정건전성에 더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면 우리가 재정 개선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크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50%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금년 9월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888억이 늘어 가지고 68%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세입의 수익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사업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실 좀 싸게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적정하게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제가 다 못 살피고 자료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못 받았는데 유료화시켜 가지고 더 증대시켜 가지고 우리 재정건전성에 더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면 우리가 재정 개선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크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사실은 이 세입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세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입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사실은 이 세입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세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입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미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 와 목적은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해서 꼭 필요한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삭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보면 6회 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7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을 개최를 했고 2013년 3월 28일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2013년 4월 26일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6개 분과로 60명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에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8월 26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6개 분과로 60명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에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9월 달부터, 여기는 9월 달부터 분과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9월 달부터 몇 번의 분과위원회가 개최됐죠, 각 분과별로?
○예산담당관 정사환 각 분과별로는 위원회에서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한 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최미애 위원 그동안에 여섯 번, 총분과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분과위원장단 회의만 두 번 하고, 그럼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갔죠? 분과위원장단들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공고는 회의를 한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장단 평가토론회를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평가토론회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이 평가토론회는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한 서른여섯 분이 저희들이 오전에 자치연수원에서 모여 가지고 저희들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청남대에 가서 다시 평가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한 거죠.
이 평가토론회는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한 서른여섯 분이 저희들이 오전에 자치연수원에서 모여 가지고 저희들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청남대에 가서 다시 평가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한 거죠.
○최미애 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한 번씩만 하고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왜냐하면 실·국별로 분과위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최미애 위원 그렇죠, 분과위원회를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장단끼리 그냥 몇 번 모여서 견학도 가고 청남대도 가고 약간 무슨 위원장단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굉장히 도정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예산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운영회가 이렇게 형식에 그쳐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회만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만 괜히 바쁜 거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2012년도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두 번 이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저의 실책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활발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 바쁜 분들인데, 여기 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는데 적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원들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로 하고 하는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혀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단끼리 그냥 몇 번 모여서 견학도 가고 청남대도 가고 약간 무슨 위원장단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굉장히 도정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예산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운영회가 이렇게 형식에 그쳐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회만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만 괜히 바쁜 거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2012년도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두 번 이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저의 실책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활발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 바쁜 분들인데, 여기 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는데 적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원들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로 하고 하는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혀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는 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바꿔보자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개선방안도 내놨고요. 또 울산시 동구나 북구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시초라고 할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 위원님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의장단들이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는 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바꿔보자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개선방안도 내놨고요. 또 울산시 동구나 북구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시초라고 할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 위원님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의장단들이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위원들을 구성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쪽으로 주안점을 두었고요.
2012년도에는 그 주안점 방향을 둔 걸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방향을 또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사업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도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심도 있게 주민과 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위원들을 구성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쪽으로 주안점을 두었고요.
2012년도에는 그 주안점 방향을 둔 걸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방향을 또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사업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도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심도 있게 주민과 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봤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실·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사업을 위원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왜 이 방식대로 하는지, 예컨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입하겠다라고 해야지 왜 실·국에서 이것 검토해 달라 저것 검토해 달라 그래서 우선순위 일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매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삭감한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을 삭감해서 반영 안 시킨 게 있어요, 예산에?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왜 이 방식대로 하는지, 예컨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입하겠다라고 해야지 왜 실·국에서 이것 검토해 달라 저것 검토해 달라 그래서 우선순위 일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매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삭감한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을 삭감해서 반영 안 시킨 게 있어요, 예산에?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삭감기능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삭감기능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삭감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문제 있는 예산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안을 꼼꼼히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내는 이런 그것도 어떻게 이 사업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이 우선순위만 매겼는데, 그럼 이 우선순위를 매긴 걸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셨죠?
그런 제안을 꼼꼼히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내는 이런 그것도 어떻게 이 사업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이 우선순위만 매겼는데, 그럼 이 우선순위를 매긴 걸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셨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저희들은 우선순위 넘어오면은 반드시 우선순위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미애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예.
○최미애 위원 나름대로 검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이것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별 실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잘한 사업들이에요, 평가하나마나한 사업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꼭 넣어야 할 사업들을 여기다가 했어요.
원래 규모가 크고 정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말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면, 활동가들, 아시죠?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실제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주민들은 저기 가서 이거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관계없이 그거 따로따로 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규모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민관협치로써 도정을 이끄는데 주민들을 끌어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 데 굉장히 공무원님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관심이 많은 그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정만 갖고 우물떡 주물떡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관심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하고 거기에 이런 제안을 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제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이것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별 실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잘한 사업들이에요, 평가하나마나한 사업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꼭 넣어야 할 사업들을 여기다가 했어요.
원래 규모가 크고 정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말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면, 활동가들, 아시죠?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실제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주민들은 저기 가서 이거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관계없이 그거 따로따로 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규모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민관협치로써 도정을 이끄는데 주민들을 끌어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 데 굉장히 공무원님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관심이 많은 그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정만 갖고 우물떡 주물떡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관심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하고 거기에 이런 제안을 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제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에서 65쪽까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54쪽을 보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93개 그리고 올해 10월말까지 정리된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개가 운영되다가 2013년 들어서 11개가 정리되면서 93개가 운영 중인데, 그 93개 위원회 중에서 2012년, ’13년도에 보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4개나 됩니다, 14개.
그리고 2년 동안 딱 한 번 열린 위원회도 8개 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2013년도에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한 게 한 네 개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설립이 돼 놓고 또 법령이나 규정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에서 65쪽까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54쪽을 보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93개 그리고 올해 10월말까지 정리된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개가 운영되다가 2013년 들어서 11개가 정리되면서 93개가 운영 중인데, 그 93개 위원회 중에서 2012년, ’13년도에 보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4개나 됩니다, 14개.
그리고 2년 동안 딱 한 번 열린 위원회도 8개 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2013년도에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한 게 한 네 개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설립이 돼 놓고 또 법령이나 규정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지금 규정 돼 있는 게 거의 많은 위원회들이 거의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어떤 임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서나 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안 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지금 규정 돼 있는 게 거의 많은 위원회들이 거의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어떤 임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서나 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안 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발생이 안 되면 법령이나 조례 같은 거를 개정을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치워야죠.
이거 왜냐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또 언론에서 자주 이거 불필요하다 하고 없애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치시켜 놓은 위원회가 많다고 해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올해도 11개를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또 언론에서 자주 이거 불필요하다 하고 없애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치시켜 놓은 위원회가 많다고 해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올해도 11개를 정리를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병윤 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2년 동안 안 하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만 미루지 마시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하는데 이제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혹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하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열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하는데 이제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혹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하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열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업무상 다른 일이 바쁘니까 이렇게 안 하든가,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한 번씩 개최한 데가 8개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2개 정도를 보면, 물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집행부의 위원회 소집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보면 정확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22개 정도를 보면, 물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집행부의 위원회 소집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보면 정확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지속적으로 정비를 좀…
○최병윤 위원 정비 좀 하셔서 언론에서 또 지적 안 하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하고, 109쪽에는 2013년도 국비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비를 따오려고 1년 내내 중앙부처에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오르내리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국비 확보하러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108쪽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하고, 109쪽에는 2013년도 국비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비를 따오려고 1년 내내 중앙부처에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오르내리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국비 확보하러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국비를 따왔으면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국비를 따왔으면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지난해 보면 청원군에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거,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했고 또 올해도 보면 사실 청남대 역사기록화사업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이거는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반납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연말까지도 이게 안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가능합니다, 그거는.
○최병윤 위원 가능해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들 각 사업부서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한 내에 좀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안을 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들 각 사업부서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한 내에 좀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안을 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역사기록화사업 이거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같기도 한데 이거 우리 도비도 같이 포함 돼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반납이 안 되도록…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그 밑에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 시설은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반납하면 안 되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이거 앞으로 국비 확보에도 더욱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거는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수확보라든가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어떤 세입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지대하게 확보를 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수확보라든가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어떤 세입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지대하게 확보를 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요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냥 별 효과도 없고 유야무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출 절약하면 1인당 2,00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절약 예산의 50% 또 1억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별 효과도 없고 유야무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출 절약하면 1인당 2,00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절약 예산의 50% 또 1억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제도개선과 어떤 도정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창의성보다는 어떤 노력을 중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려금조로 많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논리도 검증하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수확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가 여러 세출 절약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유사한 건이 반복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제도개선을 해 보자 어떤 격려금도 좋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매년 유사한 건을 과감히 버려보고, 왜냐하면 똑같은 건 가지고 7년, 8년을 같이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유사한 건만 들어오고 또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세입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아주 작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성과금 이 제도를 특별히 취지를 제대로 알고 또 이렇게 격려성보다는 우리가 이런 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거는 제도개선 이런 쪽보다는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달의 함께하는 충북상이라든가 공무원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다루어보겠다 해서 금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제도개선과 어떤 도정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창의성보다는 어떤 노력을 중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려금조로 많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논리도 검증하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수확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가 여러 세출 절약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유사한 건이 반복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제도개선을 해 보자 어떤 격려금도 좋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매년 유사한 건을 과감히 버려보고, 왜냐하면 똑같은 건 가지고 7년, 8년을 같이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유사한 건만 들어오고 또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세입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아주 작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성과금 이 제도를 특별히 취지를 제대로 알고 또 이렇게 격려성보다는 우리가 이런 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거는 제도개선 이런 쪽보다는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달의 함께하는 충북상이라든가 공무원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다루어보겠다 해서 금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것을 살펴보니까요 성과급으로 3건 740만 8,000원 지급했고요. 격려금으로 11건 780만 원 지급했고요.
2013년도에는 격려금만 2건이에요. 그 금액도 아주 미미하죠, 80만 원. 너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이 격려금일 뿐이고요 또 보니까 대부분 본인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2012년도 성과금을 한번 살펴봤더니 품질검사 적극 수주, 도정홍보 광고비 절감, 드라마제작 지원비 절감, 꽃묘장 직접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성과급 취지와 목적이 전혀 무색하잖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올해 와서는 그마저 흐지부지하고.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는 격려금만 2건이에요. 그 금액도 아주 미미하죠, 80만 원. 너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이 격려금일 뿐이고요 또 보니까 대부분 본인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2012년도 성과금을 한번 살펴봤더니 품질검사 적극 수주, 도정홍보 광고비 절감, 드라마제작 지원비 절감, 꽃묘장 직접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성과급 취지와 목적이 전혀 무색하잖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올해 와서는 그마저 흐지부지하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본인의 업무에 이런 업무를 성과금으로 우리가 취지를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안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시상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본인의 업무에 이런 업무를 성과금으로 우리가 취지를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안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시상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말씀대로 가뜩이나 지방재정 어렵잖아요. 취득세가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다른 시도는 45%인데 10%나 더 높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의 방법도 가봐야 아는 형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요즈음 부동산경기 더더구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완전 유명무실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당연한 업무에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성과급이라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격려해서 1억 원까지 받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1억 원 받은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1억 원 받은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취지를 적극 살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취지를 적극 살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충북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또 자원을 잘 분배하고 각 실·국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아주 핵심동력 충북도정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시 대안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충북도와 충북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능을 부언하는 것은 이번 민선5기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5기의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의 핵심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는 정리할 단계에 있고 평가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시 대안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충북도와 충북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능을 부언하는 것은 이번 민선5기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5기의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의 핵심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는 정리할 단계에 있고 평가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도정 큰 지표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명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4대 바이오축을 구축해서 오송 그다음에 옥천, 제천, 괴산 이렇게 연결하는 큰 바이오축을 구축하면서 바이오밸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사업은 그동안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추진하면서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민선5기 시점에서 상당히 좀 구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정 큰 지표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명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4대 바이오축을 구축해서 오송 그다음에 옥천, 제천, 괴산 이렇게 연결하는 큰 바이오축을 구축하면서 바이오밸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사업은 그동안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추진하면서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민선5기 시점에서 상당히 좀 구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 자평을 스스로 말씀입니까?
○김양희 위원 예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자평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자평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명산업의 중심지는 분명히 오송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몇 가지 제천, 옥천, 괴산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오송 맞습니까?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명산업의 중심지는 분명히 오송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몇 가지 제천, 옥천, 괴산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오송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다고가 아니라 오송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저희들이 중심지라 그런 것보다는요…
○김양희 위원 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핵심은 가장 중심은 있어야지 이렇게 널려놔서야 되겠습니까?
그 예로 든다면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산단, 식약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책기관, 경제자유구역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단체·인프라 이거의 가장 핵심은 오송이라고, 메카로 불리는 오송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제천 한방이라든가 또는 옥천에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에코폴리스라든가 몇 군데가 더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공간과 콘텐츠는 오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송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오송역세권 개발의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그 하나의 한 사례로 떼어서 셀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선5기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그런 주민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강력하게 동력을 움직이려고 했던 충북도의 의지는 단순한 오송역세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송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고도 오송에 그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든다면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산단, 식약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책기관, 경제자유구역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단체·인프라 이거의 가장 핵심은 오송이라고, 메카로 불리는 오송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제천 한방이라든가 또는 옥천에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에코폴리스라든가 몇 군데가 더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공간과 콘텐츠는 오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송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오송역세권 개발의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그 하나의 한 사례로 떼어서 셀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선5기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그런 주민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강력하게 동력을 움직이려고 했던 충북도의 의지는 단순한 오송역세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송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고도 오송에 그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보다는요 그만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추진해 와서 민선4기에서 넘어와서 약 100만 평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보다는요 그만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추진해 와서 민선4기에서 넘어와서 약 100만 평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4기에서 5기로 넘어와서…
4기에서 5기로 넘어와서…
○김양희 위원 아니, 넘어 왔지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100만 평을 오송2산으로…
○김양희 위원 이제 와서는 또 같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산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머지 이제…
○김양희 위원 제2산단이 아니라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요 나머지 49만 평 중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29만 평을 해서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김양희 위원 정책은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노력을 안 한 것은 그건 직무유기죠. 당연히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로 보여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결국은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 다만 거기서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일부 오송2산단에 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김양희 위원 제2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역세권 개발은 계속 나가는 거죠.
○김양희 위원 역세권 개발에서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역세권을 한 개 떼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4기에서 넘어올 때 같이 이렇게 온 거지 딱 역세권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그게 4기에서 넘어올 때 같이 이렇게 온 거지 딱 역세권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 만세 부른 것에 대해서는 오송바이오산업과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게 포기라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개발을 다만 우리가 하려고 많은 전체 150만 평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사업추진했지만 그 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서 약속했던 지구지정이 해제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다시 또 2산단에 와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기라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개발을 다만 우리가 하려고 많은 전체 150만 평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사업추진했지만 그 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서 약속했던 지구지정이 해제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다시 또 2산단에 와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세권 주민들 중에는요 한 달에 이자를 근 300씩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이자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전화를 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포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에서 이것은 정책의 신뢰는 충북도 전체에 대한 신뢰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오송바이오산업과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의 그런 의식의 변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을 포기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명과 태양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 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국제적으로 기피산업으로 된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정책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궤도수정을 할 때에는 과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러한 저가 물량공세 때문에 이 태양광산업의 그런 시장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생산라인을 줄이거나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충북의 도정지표로 삼고 있어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하는.
아직도 우리 충북의 도정목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역세권 주민들 중에는요 한 달에 이자를 근 300씩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이자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전화를 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포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에서 이것은 정책의 신뢰는 충북도 전체에 대한 신뢰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오송바이오산업과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의 그런 의식의 변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을 포기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명과 태양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 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국제적으로 기피산업으로 된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정책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궤도수정을 할 때에는 과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러한 저가 물량공세 때문에 이 태양광산업의 그런 시장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생산라인을 줄이거나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충북의 도정지표로 삼고 있어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하는.
아직도 우리 충북의 도정목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국정과제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하면서 나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들은 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타 시도보다 선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충북도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착실하게 하나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좀 우수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국정과제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하면서 나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들은 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타 시도보다 선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충북도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착실하게 하나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좀 우수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실장님! 내년에 잘 먹으려다 올해 굶어죽어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미래산업 이 아젠다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충북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달성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 따 가지고 태양광 모범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것,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국비를 우리 충북도가 제일 처음으로 땄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안 하는, 충북에서 제일 먼저 땄다는 겁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요.
국비라고 준다고 덥석 가서 받아 가지고 도비 챙겨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장님! 미래산업이라는 데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시할 거고 우리 도정지표에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추진할 것이 있고 우리 현실적인 충북도와 상황이 맞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정책의 궤도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민선5기 마지막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데도 아직도 자평에서, 서두에서 잘했다고 하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어느 하나도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는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미래산업 이 아젠다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충북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달성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 따 가지고 태양광 모범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것,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국비를 우리 충북도가 제일 처음으로 땄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안 하는, 충북에서 제일 먼저 땄다는 겁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요.
국비라고 준다고 덥석 가서 받아 가지고 도비 챙겨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장님! 미래산업이라는 데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시할 거고 우리 도정지표에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추진할 것이 있고 우리 현실적인 충북도와 상황이 맞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정책의 궤도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민선5기 마지막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데도 아직도 자평에서, 서두에서 잘했다고 하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어느 하나도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는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업체도 많고 또 그동안 전국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이 계속 지금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산되는 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태양광 종합기술지원센터라든지 또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업체도 많고 또 그동안 전국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이 계속 지금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산되는 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태양광 종합기술지원센터라든지 또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러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 지금 음성에 있나요 대기업의 계열사인 태양광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인 축소되거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 지금 음성에 있나요 대기업의 계열사인 태양광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인 축소되거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지금 이제…
○김양희 위원 음성에 모 대기업의 계열사가 라인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 일로에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말씀이 돼요? 그 자리에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지금 태양광들이 지금 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에 있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생산라인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제가 모 기업은…
○김양희 위원 민선5기 도정지표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입니다.
생명바이오와 태양광산업 정말 잘못 짚은 도정지표에 과연 우리 충북에 연관된 모든 산업과 이어지는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과연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착잡한 마음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혹시나 했는데 역사나 굉장히 허황됩니다.
이상입니다.
생명바이오와 태양광산업 정말 잘못 짚은 도정지표에 과연 우리 충북에 연관된 모든 산업과 이어지는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과연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착잡한 마음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혹시나 했는데 역사나 굉장히 허황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박종성 위원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건지 어째 한전에서 그런 건지 태양광 발전한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를 한다고 방송이 나오고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해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뉴스를 보고 굉장히 반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뭐야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이 취득세 인하율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떠안기는 그렇게 돼 가지고 충북도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세 인하로 인해서 충북도가 지방세 수입의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떠안기는 그렇게 돼 가지고 충북도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세 인하로 인해서 충북도가 지방세 수입의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를 6%까지 올리는데 내년도에는 3%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또 그다음 후년에 3%를 올려서 6%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지금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인하가 됩니다.
○박종성 위원 우리가 충북도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 그 대폭 감소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요 그걸로 해서 보전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소급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소급 적용이란 얘기가 없었고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시점을 국회에서 정하는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예비비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시점을 국회에서 정하는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예비비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박종성 위원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견이지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국회에서도 그렇게, 국회에서도 소급 적용을 검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나가 있는… 아니, 국회에 나가 있는 법에는 소급 적용이란 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의가 돼서 소급 적용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대책도 국회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전대책은 내년도에 예비비로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작년분, 금년분…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올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8월 28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박종성 위원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예산 면에서도 전국에서 충북도가 지방재정이 제일 열악하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의할 건 분명히 하세요.
정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해 가지고 진짜 이거 지자체가 예산을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매게 하는 정부행태는 지자제를 인정을 안 하고 뭐든지 중앙집권식으로 해 가지고 정권만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그러한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건의 할 거는 분명히 건의해서 우리가 찾을 거는 찾고 지자체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여성정책관실 행감을 하면서 기획실장님을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늘 기획실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일 질의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여성정책관실 관련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이 기획을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부지사, 지사가 결제를 하셨고, 협조를 다 하셨어!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균형개발과장, 교통물류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체감사팀장, 정책관리팀장, 법제팀장, 계약팀장, 청사시설팀장, 환경정책팀장, 도시계획팀장, 교통정책팀장, 청소년지원팀장 이 열네 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열네 분의.
이 사안이 뭐냐 하면은 자연학습원 그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평가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단지계획 등 적합성, 건축계획 예술작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 30점을 주고 100점 만점에, 합리적인 구성·공간에 15점, 주변환경 반영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의 효율 절약형 설계 반영은 5%란 말이에요, 5%.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면이 그냥 16㎜ 벽면이에요. 식당, 사무실 이 창가쪽 벽면이 그냥 16㎜ 유리여!
이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숙소에 숙소 창문이 전부 다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성정책관에서 자연학습원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에서 수많은 건축을 할 테고, 하다보면 또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에너지절약 효율성을 이거 설계반영을 5%밖에 배점을 안 줬느냐는 이거예요.
한겨울에 패션쇼 한다고 반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그거 1등 줄 거예요?
이거 도에서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한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벽면도 유리벽이야, 유리벽!
유리벽은 한겨울에 추우면 성에 끼고 줄줄 흘러내리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방이 방마다 전부 다 창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야, 단창.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이 공모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공모계획서가.
여성정책관이 입안을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지만 여기 열네 분, 팀장·과장님들이 협조 사인을 했어요.
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뭡니까? 아름다운 건물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모든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부 조형을 좀 멋있게 해 가지고 옆 건물보다 멋있게 하는 게 나는 그런 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열효율, 에너지효율 제로인 상태에서 모양만 내면 그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상이?
이게 설계부터 잘못이 됐고 제가 감사관실에 부실공사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감사관실에서 무슨 보고가 있었어요, 대략적인?
정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해 가지고 진짜 이거 지자체가 예산을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매게 하는 정부행태는 지자제를 인정을 안 하고 뭐든지 중앙집권식으로 해 가지고 정권만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그러한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건의 할 거는 분명히 건의해서 우리가 찾을 거는 찾고 지자체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여성정책관실 행감을 하면서 기획실장님을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늘 기획실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일 질의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여성정책관실 관련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이 기획을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부지사, 지사가 결제를 하셨고, 협조를 다 하셨어!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균형개발과장, 교통물류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체감사팀장, 정책관리팀장, 법제팀장, 계약팀장, 청사시설팀장, 환경정책팀장, 도시계획팀장, 교통정책팀장, 청소년지원팀장 이 열네 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열네 분의.
이 사안이 뭐냐 하면은 자연학습원 그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평가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단지계획 등 적합성, 건축계획 예술작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 30점을 주고 100점 만점에, 합리적인 구성·공간에 15점, 주변환경 반영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의 효율 절약형 설계 반영은 5%란 말이에요, 5%.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면이 그냥 16㎜ 벽면이에요. 식당, 사무실 이 창가쪽 벽면이 그냥 16㎜ 유리여!
이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숙소에 숙소 창문이 전부 다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성정책관에서 자연학습원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에서 수많은 건축을 할 테고, 하다보면 또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에너지절약 효율성을 이거 설계반영을 5%밖에 배점을 안 줬느냐는 이거예요.
한겨울에 패션쇼 한다고 반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그거 1등 줄 거예요?
이거 도에서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한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벽면도 유리벽이야, 유리벽!
유리벽은 한겨울에 추우면 성에 끼고 줄줄 흘러내리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방이 방마다 전부 다 창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야, 단창.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이 공모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공모계획서가.
여성정책관이 입안을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지만 여기 열네 분, 팀장·과장님들이 협조 사인을 했어요.
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뭡니까? 아름다운 건물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모든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부 조형을 좀 멋있게 해 가지고 옆 건물보다 멋있게 하는 게 나는 그런 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열효율, 에너지효율 제로인 상태에서 모양만 내면 그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상이?
이게 설계부터 잘못이 됐고 제가 감사관실에 부실공사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감사관실에서 무슨 보고가 있었어요, 대략적인?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여성정책관이 정리해서 위원님 질의한 것 그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여성정책관이 정리해서 위원님 질의한 것 그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설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사천 몇 백만 원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건축비만 48억여 원인가 얼마 되는데 설계 증액된 것이 8억 몇 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이 업자들이 교묘하게 아주 돈 빼먹으려고 묘하게 이렇게 증액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저걸 했고 공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고 해 가지고 감사 의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이번 우리 도 감사에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총리실하고 청와대 민정실에 넣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않으면 업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예산을 빼먹으려고 수단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여성 저쪽 무슨 또 건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공모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 벽면을 16㎜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할 거며 방마다 이중창도 아니고 단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각 과장·팀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잘 된 건가 잘못 된 건가.
부실공사를 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설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사천 몇 백만 원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건축비만 48억여 원인가 얼마 되는데 설계 증액된 것이 8억 몇 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이 업자들이 교묘하게 아주 돈 빼먹으려고 묘하게 이렇게 증액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저걸 했고 공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고 해 가지고 감사 의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이번 우리 도 감사에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총리실하고 청와대 민정실에 넣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않으면 업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예산을 빼먹으려고 수단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여성 저쪽 무슨 또 건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공모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 벽면을 16㎜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할 거며 방마다 이중창도 아니고 단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각 과장·팀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잘 된 건가 잘못 된 건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로 하여금 정확하게 감사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과장 그다음에 회계과, 여성정책관실로 하여금 책임을 갖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실 이렇게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각 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다소간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토목, 건축, 회계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팀을 구성해서 그런 건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로 하여금 정확하게 감사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과장 그다음에 회계과, 여성정책관실로 하여금 책임을 갖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실 이렇게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각 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다소간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토목, 건축, 회계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팀을 구성해서 그런 건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설계 공모방법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부분만 30점을 주고 에너지효율 부분 5점을 줬는데 이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에너지효율 부분에서 대폭 점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고치든지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많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감독관 건축직 1명 있습니다. 1명이 감독을 못해요.
나머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증액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적에는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충북개발공사 맨날 적자만 보고 허덕이니까 거기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책임지고 져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어떤 이게 실제적인 대안책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다음 공사 또 절단 납니다.
나머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증액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적에는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충북개발공사 맨날 적자만 보고 허덕이니까 거기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책임지고 져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어떤 이게 실제적인 대안책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다음 공사 또 절단 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관리실장님을 출석을 해 가지고, 이게 여성정책관이 답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도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과 대책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도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과 대책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가끔 이렇게 보면 모니터가 직사각형이 돼 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이 화면이 잘 못 맞춰져요, 화면이.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청내 컴퓨터 관리를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청내 컴퓨터 관리를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정보화담당관 조귀영입니다.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컴퓨터 관리하러 도청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지금 저희 사무실에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두 명이요?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박종성 위원 그 사람들 경력이 얼마나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경력이 짧게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북도청에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경력이 그렇게 짧은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적어도 진짜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 만지면 박사 정도 될 사람이 충북도청의 컴퓨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2년 정도 된 사람이 그걸 충북도청 대행정기관의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분들 자격증은 다 있어요?
적어도 진짜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 만지면 박사 정도 될 사람이 충북도청의 컴퓨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2년 정도 된 사람이 그걸 충북도청 대행정기관의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분들 자격증은 다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유지보수 관리하는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거를 좀 더 컴퓨터 관리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경력자를 보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컴퓨터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방지에도… 아닙니다. 중앙지에 나왔구나!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방지에도… 아닙니다. 중앙지에 나왔구나!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기억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인사비리, 예산낭비 이 정도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밝혀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 정부가 지금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운영기준 표준 그게 운영하는 것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지방공기업에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하는데 145페이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저도 우려는 좀 되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지 않나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제출에 보니까 2012년도에 193%, 그다음에 2013년도에 301%, 그 전전년도에는 205%였는데 지금 현재 301%입니다. 우리 부채비율이.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 정부가 지금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운영기준 표준 그게 운영하는 것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지방공기업에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하는데 145페이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저도 우려는 좀 되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지 않나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제출에 보니까 2012년도에 193%, 그다음에 2013년도에 301%, 그 전전년도에는 205%였는데 지금 현재 301%입니다. 우리 부채비율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럼 301%면 얼마만한 걱정이 되는 수위에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부채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저희들이 부채가 한 1,85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850억 증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송제2산단에 한 1,500억, 청원 가마지구 한 231억, 진천 신척산단에 한 119억을 저희들이 공사채로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규모가 좀 늘어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행부의 공기업과에서 지방공기업에 출자 부채비율이 금년도에 마지노선이 36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 줄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200%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비율이 증가되지만 내년부터 이게 분양이 되거나 그다음에 하면 바로 저희들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부채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저희들이 부채가 한 1,85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850억 증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송제2산단에 한 1,500억, 청원 가마지구 한 231억, 진천 신척산단에 한 119억을 저희들이 공사채로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규모가 좀 늘어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행부의 공기업과에서 지방공기업에 출자 부채비율이 금년도에 마지노선이 36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 줄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200%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비율이 증가되지만 내년부터 이게 분양이 되거나 그다음에 하면 바로 저희들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 중장기재무관리계획표에 보면 그렇게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일반 기업에서 또 금융권에서 몇 %까지 허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시는 분 계셔요?
보통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00% 정도랍니다. 200% 이상 넘으면 부채가, 왜냐하면 자기 자본보다 두 배가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따져 보면 쉽게 설명드리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부채가 배가 넘어가 2배가 될 때는 하매 다들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는 3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좌우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부채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매 자기자본의 3배가 넘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또 평소에 잘 관리 좀 해야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낭비성으로 그냥 막 쓴다 이거예요, 공기업에서.
그다음에 인사할 때 인사비리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점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표에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00% 정도랍니다. 200% 이상 넘으면 부채가, 왜냐하면 자기 자본보다 두 배가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따져 보면 쉽게 설명드리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부채가 배가 넘어가 2배가 될 때는 하매 다들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는 3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좌우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부채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매 자기자본의 3배가 넘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또 평소에 잘 관리 좀 해야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낭비성으로 그냥 막 쓴다 이거예요, 공기업에서.
그다음에 인사할 때 인사비리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점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표에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최미애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을 편성 할 때 남성, 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검토해서 어떤 양성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의미는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성인지예산 제도란 성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분배해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서 여성과 남성이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게 언제부터죠?
이 성인지예산 제도란 성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분배해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서 여성과 남성이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게 언제부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법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걸려 있고요.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걸려 있고요.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2회째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공무원 조직의 칸막이조직이라고 하고 부서와 실·국 간에 단절되어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에서는 굉장히 삼각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에서는 굉장히 삼각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그렇게 해야 되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 같으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개발센터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 같으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개발센터 그다음에…
○최미애 위원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정책관실 하고 정책기획관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담당관실 통계하는데.
○최미애 위원 통계담당하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부서 실·국을 넘나들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성인지예산 시행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올해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을?
성인지예산 교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성인지예산 시행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올해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을?
성인지예산 교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하고 그다음에 각 과의 서무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하고 그다음에 각 과의 서무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성인지예산 정책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만 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외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굉장히 추진이 매끄러울 수가 없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단지 전부 시행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그리고 담당 실·과에서 예산서가 일단 넘어오면 이것을 수합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니까 여성정책관은 사실 과장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이거를 각 실과를 견인해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부지사께서 힘을 써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책관이 이것을 각 실과와 국장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굉장히 부족했지만 2014년도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 교육과 연계를 제대로 하실 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만 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외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굉장히 추진이 매끄러울 수가 없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단지 전부 시행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그리고 담당 실·과에서 예산서가 일단 넘어오면 이것을 수합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니까 여성정책관은 사실 과장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이거를 각 실과를 견인해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부지사께서 힘을 써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책관이 이것을 각 실과와 국장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굉장히 부족했지만 2014년도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 교육과 연계를 제대로 하실 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성인통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하고, 통계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기본적인 거를 연구를 좀 해야 그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성발전센터에 어떤 그런 연구기능을 앞으로 좀 강화를 내년에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런 어떤 연구결과나 통계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예산편성 담당자 또 주무팀장 정도에 대해서는 숙지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도록 연초부터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성인통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하고, 통계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기본적인 거를 연구를 좀 해야 그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성발전센터에 어떤 그런 연구기능을 앞으로 좀 강화를 내년에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런 어떤 연구결과나 통계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예산편성 담당자 또 주무팀장 정도에 대해서는 숙지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도록 연초부터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일단 노력하셨다니까 높이 사고요.
지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보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시점이 달라서 원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성인지예산서가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거를 어떻게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지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보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시점이 달라서 원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성인지예산서가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거를 어떻게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때 하반기쯤 아마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쉽지를 않아 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분석평가를 해서 연계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사항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도 미숙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한번 이걸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좀 내년 예산부터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때 하반기쯤 아마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쉽지를 않아 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분석평가를 해서 연계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사항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도 미숙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한번 이걸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좀 내년 예산부터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성인지예산이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와야 이거를 각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보다 늦게 나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고요. 이거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거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일단 지적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와야 이거를 각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보다 늦게 나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고요. 이거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거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일단 지적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또 하나는 아까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만들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려면 성별분리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균등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성별분리 통계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만들어놔야만 되는데 각 사업별 통계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서 각 실·과 담당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리통계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별분리 통계를 각 지자체가 지금은 경쟁적으로 이 통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 통계담당관에게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성별분리 통계현황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다지 한 일은 없어요.
한 일은 없고, 그냥 성별을 분리가능 항목을 점검했다 성별분리 13개 항목 추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통계청에 2014년도 기본통계 표준서식을 바꾸는 것을 좀 제안했다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어떤 통계를 구축해야 되는가를 아는 데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2014년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통계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여성발전센터에서도 2014년 관련한 분리통계 작업을 하겠다니까 거기에도 실장님이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균등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성별분리 통계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만들어놔야만 되는데 각 사업별 통계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서 각 실·과 담당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리통계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별분리 통계를 각 지자체가 지금은 경쟁적으로 이 통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 통계담당관에게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성별분리 통계현황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다지 한 일은 없어요.
한 일은 없고, 그냥 성별을 분리가능 항목을 점검했다 성별분리 13개 항목 추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통계청에 2014년도 기본통계 표준서식을 바꾸는 것을 좀 제안했다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어떤 통계를 구축해야 되는가를 아는 데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2014년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통계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여성발전센터에서도 2014년 관련한 분리통계 작업을 하겠다니까 거기에도 실장님이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관리실장입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서울시에서 성별분리 통계실태를 조사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구축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성인지 통계 충청북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좀 심도 있게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에 맞게 분석을 해서 기반을 구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서울시에서 성별분리 통계실태를 조사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구축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성인지 통계 충청북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좀 심도 있게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에 맞게 분석을 해서 기반을 구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26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행정심판이나 또 소청심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건데요.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행정심판이나 또 소청심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건데요.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에 와서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에 와서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때에 대개 본안소송이나 본안재결을 구할 때 집행정지가 보통 이루어져야 판단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돼야만 구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더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 재판할 때 본인이 참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때에 대개 본안소송이나 본안재결을 구할 때 집행정지가 보통 이루어져야 판단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돼야만 구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더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 재판할 때 본인이 참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예.
○노광기 위원 참석해야 되고 본인이 참석 못할 때에는 변호인이 참석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행정심판제도가 사실은 행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을 살펴봤더니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고요. 변호사 7인, 교수 5인, 전직 공무원 2인, 지명직 6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매 해마다 행정심판할 때에 참여하는 변호사나 교수나 여기 위원들의 참여내용을 좀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을 살펴봤더니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고요. 변호사 7인, 교수 5인, 전직 공무원 2인, 지명직 6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매 해마다 행정심판할 때에 참여하는 변호사나 교수나 여기 위원들의 참여내용을 좀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 행정심판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요. 위촉직이 14명, 당연직이 6명 그런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 행정심판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요. 위촉직이 14명, 당연직이 6명 그런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몇 명 또 교수가 몇 명 지명직이 몇 명 이렇게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변호사가 7명으로 돼 있고요. 교수가 5명, 전직 공무원 2명, 지명직 실·국장들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현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 다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9명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9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9명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그거는 현재 위촉돼 있는 분들 풀 중에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변호사가 일곱 분이니까 좀 더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수는 다섯 분이니까 변호사보다는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비율을 좀 맞춰서 그때그때 위촉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취지와 제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인용을 해 주셔야,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구술심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불허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하고 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억울해 하는데 본인 입으로 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류로만 가지고 그것도 단 1회에 결정하잖아요.
재판은 수없이 여러 차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 참석하고 변호사 참여해서 이거 충분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1회에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능하면 구술심리 참여하고 싶어 하면 참여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구술심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불허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하고 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억울해 하는데 본인 입으로 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류로만 가지고 그것도 단 1회에 결정하잖아요.
재판은 수없이 여러 차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 참석하고 변호사 참여해서 이거 충분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1회에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능하면 구술심리 참여하고 싶어 하면 참여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위원회에 나와서 본인의 변명을 한다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 대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원래 본인이 안 와도 될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상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인들이 신청하는 분들은 나와서 구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위원회에 나와서 본인의 변명을 한다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 대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원래 본인이 안 와도 될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상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인들이 신청하는 분들은 나와서 구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사건의 건수에 비례해서 구술심리 신청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건수에 비례해서 볼 때에.
그런데 본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행정소송 할 때 본인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적이 구제를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참여는 가능하면 참여시켜 주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참여하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행정소송 할 때 본인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적이 구제를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참여는 가능하면 참여시켜 주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참여하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0쪽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사업 205개소 중에 41개소, 그다음에 하반기에 211개소 중에 44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205개소나 211개소 중에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점검장소가 몇 개나 되나요?
이거 누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0쪽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사업 205개소 중에 41개소, 그다음에 하반기에 211개소 중에 44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205개소나 211개소 중에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점검장소가 몇 개나 되나요?
이거 누가…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211개소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장소가 2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과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41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던 겁니다.
211개소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장소가 2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과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41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던 겁니다.
○최병윤 위원 도에서 시·군 포함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205개소가 시·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시·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에서만, 시·군 말고 도 자체적인 사업이 몇 개소냐 이 얘기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거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최병윤 위원 상반기에 41개소 할 때 도의 자체점검 사업장은 세 군데예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보면 도로과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그다음에 단지개발과 이 3건인데, 지금 211개소 중에 10억 넘는 장소가 현장이 지금 41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한 것은 지금 개수 파악이 안 나와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안 나옵니다.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시·군에 보조금을 줬든지 해 가지 고 하는 사업만…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시·군에 보조금을 줬든지 해 가지 고 하는 사업만…
○최병윤 위원 시·군 것 포함해서 211개소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다 똑같이.
시·군 말고, 충청북도 개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다 똑같이.
시·군 말고, 충청북도 개수가 안 나와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반기에도 205개소인데, 하반기도 안 나오고 전반기 다 안 나오는 거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군단위도 3개씩 했고 보통 평균 도단위 3개 했는데 이 사업장소가 205개 중에 도가 워낙 많아요, 도가. 그리고 액수도 많고.
그런데 시·군단위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좀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반기 점검한 것 중에 장야∼매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위치가? 과장님!
그런데 시·군단위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좀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반기 점검한 것 중에 장야∼매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위치가? 과장님!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누가 다녀오신 거예요, 이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우리 직원들이 총 9명이 조를 짜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봤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명단에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데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명단에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데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홉 분이 몇 개 조로 나누어서 갔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과관리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획보다 하고 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과장님도 내용도 모르시고 현장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9명이 몇 개 반으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는지, 성과관리를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 뒷장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있어요. 이게 44개, 41개소를 점검했는데, 대상을 삼아서.
상반기에 점검결과 보완하고 시정요구한 게 9개죠?
제가 이걸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과관리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획보다 하고 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과장님도 내용도 모르시고 현장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9명이 몇 개 반으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는지, 성과관리를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 뒷장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있어요. 이게 44개, 41개소를 점검했는데, 대상을 삼아서.
상반기에 점검결과 보완하고 시정요구한 게 9개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9개 상반기에 해서 시정 요구할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상반기에 지적당했으면 하반기에 그 현장을 또 가보셨나요, 미비된 현장을?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현재 현장을, 이거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도 점검한 거를 사업장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상반기에 점검된 현장 9개소는 한 군데도 안 가고 또 점검을 지도 보완요구를 안 받은 사업장은 또 11개나 갔어요.
상반기에 가서 이상 없는 데도 하반기에 또 가고 상반기에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또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이게 완전히 자료 형식같아요. 이건 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책자에 추진계획 보고사항에만 넣은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 가서 이상 없는 데도 하반기에 또 가고 상반기에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또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이게 완전히 자료 형식같아요. 이건 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책자에 추진계획 보고사항에만 넣은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여기 하반기에,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했던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째 또 갔습니다, 확인하러.
자재가 부실자재니 설계불량이니 공모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셔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왔다고 여기 점검사업장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물론 각 사업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과관리 하신다면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도 적용이 돼 갖고 좀 더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점검하고 또 감사 때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잘못하면 또 이게.
이거 인정하시죠?
자재가 부실자재니 설계불량이니 공모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셔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왔다고 여기 점검사업장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물론 각 사업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과관리 하신다면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도 적용이 돼 갖고 좀 더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점검하고 또 감사 때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잘못하면 또 이게.
이거 인정하시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전에 한 10여년 전만 해도 확인평가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평가팀의 기능이 어느 순간 쇠퇴가 돼 버리고요. 기능이 점차 줄어들은 다음에 일부 업무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시·군 확인평가라는 업무분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7급 직원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님 고견에 잘 맞추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평가팀의 기능이 어느 순간 쇠퇴가 돼 버리고요. 기능이 점차 줄어들은 다음에 일부 업무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시·군 확인평가라는 업무분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7급 직원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님 고견에 잘 맞추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인원 탓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리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이런 책임을 맡지 말든가 하셔야지 책임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인원부족 탓하고 그럼 안 되죠.
이게 자료를 제가 이걸 받아보고 한참을 내가 지금 이걸 질의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여기 써 놓은 거고 이 자료 자체도 점검을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면,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과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10억 이상 국책사업하는 게 21개소입니다, 21개소.
거기에 1,000억이 넘는 게 몇 개 되고 몇백억짜리부터 많은데 큰 현장을 이렇게 몇 개라도 다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장야∼매화 간 같은 경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옥천에 있는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 갔다 온 것도 위치도 모르시고 또 여기 점검사항을 봤을 때는 아무런 갔다 온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손을 떼려면 떼시고 해야지 이거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거짓밖에 더 돼요?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이것 좀 챙기셔서 과에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다든가 아무튼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이걸 받아보고 한참을 내가 지금 이걸 질의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여기 써 놓은 거고 이 자료 자체도 점검을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면,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과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10억 이상 국책사업하는 게 21개소입니다, 21개소.
거기에 1,000억이 넘는 게 몇 개 되고 몇백억짜리부터 많은데 큰 현장을 이렇게 몇 개라도 다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장야∼매화 간 같은 경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옥천에 있는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 갔다 온 것도 위치도 모르시고 또 여기 점검사항을 봤을 때는 아무런 갔다 온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손을 떼려면 떼시고 해야지 이거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거짓밖에 더 돼요?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이것 좀 챙기셔서 과에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다든가 아무튼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 박인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현재 도내에 지정현황이 12개소가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당초에 지정 취지가 무엇이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도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결과가 지역에 파급되고 확산돼 갖고 어떤 소득향상으로 연계된다든가 이런 모범적인 연구소를 지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95년도에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서 ’9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소당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많이는 지원 안 되고 전체 예산이 초창기에는 한 1억 정도 됐다가 최근에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소 단위로다가 많이 지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근이 언제예요? ’11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원 실적이 없다고…
○정책기획관 박인용 2010년도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10년도까지.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김양희 위원 예산 지원된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몇 천… 1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에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지원됐던 ’9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다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지원됐던 ’9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다가…
○김양희 위원 2010년에는?
○정책기획관 박인용 2010년도에는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김양희 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지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중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던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중단한 것은 거의 실적이나 어떤 효과 면에서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로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 여건상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예연구소가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됐지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보급을 한다든가 견학을 해서 어떤 기술을 인근에 전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종묘, 묘묙 같은 거를 분양을 해 줌으로써 그 연구소에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여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연구소가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됐지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보급을 한다든가 견학을 해서 어떤 기술을 인근에 전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종묘, 묘묙 같은 거를 분양을 해 줌으로써 그 연구소에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여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11년 이후에 예산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현재 12개소는 예산지원 말고, 어떤 운영을 위해서 예산지원 말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단지 지원하는 것은 명예연구소로서 지위만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예산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정책관님, 77쪽을 보면 요 이게 ’13년도 행감인데 명예연구소 운영실태 그래 가지고 2012년에서 ’13년도를 묶어서 실태조사 파악을 해 갖고 자료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2년도하고 ’13년도 운영실태 그것을 묶어서 한 이유가 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건 이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2년치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합계를 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이, 말씀이 안 되죠. 2년치를 하라면 ’12년도, ’13년도를… 아니, 다른 거 우리가 보통 3년치 그러면 3년도를 이렇게 해서, 5년도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현황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말이 돼야죠. 2년치를 요구했으면 ’12년도에는 이랬고 ’13년에도 이랬고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명맥만 이어오는 건지, 지금처럼. 항상 예산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12개소입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12개소가 있는데 이걸 과연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인,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슬림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그밖에 지원하는 방법도 없다면 과연 그 명예연구소라는 그러한 이름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그거를 평가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표도 ’12년, ’13년도 2년치를 요구해서 그냥 묶어서 했다 이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도 어느 정도죠.
아니, 말이 돼야죠. 2년치를 요구했으면 ’12년도에는 이랬고 ’13년에도 이랬고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명맥만 이어오는 건지, 지금처럼. 항상 예산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12개소입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12개소가 있는데 이걸 과연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인,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슬림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그밖에 지원하는 방법도 없다면 과연 그 명예연구소라는 그러한 이름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그거를 평가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표도 ’12년, ’13년도 2년치를 요구해서 그냥 묶어서 했다 이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도 어느 정도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도 차원에서 재정이 지원되다가 그 후에 예산여건상 중단됨으로써 조금 명예연구소의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명예연구소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도 있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올려 갖고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도 차원에서 재정이 지원되다가 그 후에 예산여건상 중단됨으로써 조금 명예연구소의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명예연구소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도 있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올려 갖고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은 예산의 여건상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것을 더 조직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 효과 면이나 정책상에서 이것은 끌고 가야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명예연구소로 지금 12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곳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한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점차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소로 지금 12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곳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한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점차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도에 생각하는 게 지금 1,500만 원 정도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김양희 위원 항상 예산은 부족한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객관성이나 효과성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내년에 다시 살린다고 할 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아예 과감히, 물론 이분들은 그나마 그 명예라는 말을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이런 조직에서는 좀 더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 해도 ’12년도에는 청주, 충주에서 지정 해제가 됐고 ’13년도에 올해는 단양의 버섯연구소가 해제가 됐어요.
점차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내년에는 또 얼마를 투입해서 또 다시 살리겠다고…
우리 담당관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객관성이나 효과성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내년에 다시 살린다고 할 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아예 과감히, 물론 이분들은 그나마 그 명예라는 말을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이런 조직에서는 좀 더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 해도 ’12년도에는 청주, 충주에서 지정 해제가 됐고 ’13년도에 올해는 단양의 버섯연구소가 해제가 됐어요.
점차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내년에는 또 얼마를 투입해서 또 다시 살리겠다고…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부분은요…
○김양희 위원 상당히 좀 어지럽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 25개에서 13개 해제되고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해제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그런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명예연구소로 지정됐지만 그 역할을 좀 안 하는 그런 명예연구소로서 기능이 약화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해제시키고 지금 남은 12개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명예연구소가 돼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만 얼마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만 얼마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괜히 노력도 안 하고 도에서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명예라는 말 가지고 붙들고 있게 하지 말고 정말로 “명예”라는 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괜히 혼돈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로 계속 지원해 줄만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대안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이 운영실태 분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혼돈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로 계속 지원해 줄만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대안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이 운영실태 분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참고로…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상황, 운영실태를 보시고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세우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12년도, ’13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이거 ’12년도, ’13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 통계자료!
○김양희 위원 통계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웃음만 나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기술보급 부분에서 금년도에 1만 6,000명 정도가 견학하고 기술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우량종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8만 본을 분양한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8만 본을 분양한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11년도 이후에 딱 끊지 말고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든지 ’11년 이후에 2년 전에 딱 끊었다가 다시 살린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것은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로 이렇게 많으면 좀 살렸어야죠. 잘하는 데는 격려해 주고 박수쳐주고 지원해 줘야죠.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관련부서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로 이렇게 많으면 좀 살렸어야죠. 잘하는 데는 격려해 주고 박수쳐주고 지원해 줘야죠.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관련부서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다음은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취득세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1,200억 이상이 올해보다는 차이가 난다. 지방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지방소비세 6%를 3%를 보전한다 하더라도 1,2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 부담이 더 돼야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가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제 76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저는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취득세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1,200억 이상이 올해보다는 차이가 난다. 지방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지방소비세 6%를 3%를 보전한다 하더라도 1,2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 부담이 더 돼야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가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제 76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이게 이제 지금 760억 원이 국고보조를 60% 설정했을 때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추가되는 게 60%,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70%로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거?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초연금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방비 부담액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기초연금이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것하고 전면적인 것은 2015년부터 있는데 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것하고 전면적인 것은 2015년부터 있는데 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부분도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요구돼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 박인용입니다.
지금 신학용 의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발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의를 할 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학용 의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발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의를 할 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발의를 하더라도 그 수용여부가 관건인데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이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통합대책에 이 부분도 한 10억, 20억씩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보전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아직 보전대책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세수 보전대책은 가능한데 이…
아직 보전대책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세수 보전대책은 가능한데 이…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취득세 인하된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6% 올려주는 거예요?
통틀어서 이거 다 너희들 보전해 주는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그걸 다 통틀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그걸로 보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서.
통틀어서 이거 다 너희들 보전해 주는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그걸 다 통틀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그걸로 보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지부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안행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요.
전반적으로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고보조 기준보전이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그런 재원보전대책이라든가 각종 그런 방안을 협의체를 둬서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례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지부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안행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요.
전반적으로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고보조 기준보전이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그런 재원보전대책이라든가 각종 그런 방안을 협의체를 둬서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례 했고…
○장선배 위원 지금은 그렇게 협의한 의견 들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예산담당관 정사환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장선배 위원 내국세 지난해 올해 연초에 정부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12조 원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세가 감액돼야 되잖아요. 그거 아직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난 5월에 정부 추경한 것 1조 8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는 내년도… 아직 반영지침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양개년도로 할 건지 또 내년에 반영할 건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부 추경한 것 1조 8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는 내년도… 아직 반영지침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양개년도로 할 건지 또 내년에 반영할 건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지금 지방비부담 증가액이 680억, 7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1개년도에 그냥 다 부담 반영하면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정부에?
아무 것도 보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680억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것도 보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680억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우리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내년도에 도비 증가하는 부분이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1억 5,000.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 지방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중앙에서 정책을 하면서 부담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이 진짜 어떻게라도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내년도에 도비 증가하는 부분이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1억 5,000.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 지방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중앙에서 정책을 하면서 부담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이 진짜 어떻게라도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행부에서 각 시도하고 이런 복지부분에 증가하는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부담하는 가용재원으로 내놔야 할 판인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행부에서 각 시도하고 이런 복지부분에 증가하는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부담하는 가용재원으로 내놔야 할 판인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세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비용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겠지만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취득세 영구인하 이거 막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보전대책이 있어야지 취득세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비용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겠지만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취득세 영구인하 이거 막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보전대책이 있어야지 취득세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걱정해 주신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심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걱정해 주신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심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런 지방과 관련된 이런 법률들이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못하면 지방자치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답답한 노릇인데, 이걸 이렇게 지방한테 부담을 넘겨주면서 너희들끼리 꾸려가라 이렇게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여태까지 시도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하셨는데 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대정부 활동 그리고 특히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이면 지역차원에서 하고 해당 지역구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정부가 그렇게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여당 의원들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못하면 지방자치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답답한 노릇인데, 이걸 이렇게 지방한테 부담을 넘겨주면서 너희들끼리 꾸려가라 이렇게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여태까지 시도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하셨는데 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대정부 활동 그리고 특히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이면 지역차원에서 하고 해당 지역구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정부가 그렇게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여당 의원들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다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고요.
지난주인가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각 당 정책의장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처, 해당되는 위원회 거기 가서 건의도 하고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 이거는 그거를 안행부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영유아보육료 시도는 도단위는 70%까지 서울시는 40%까지 올리는 것 그걸 핵심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기초연금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 솔직히 전략적으로 좀 너무 분산되니까 일단은 그거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기초연금은 일단 2015년부터 확실히 진행이 되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분권교부세 정리를 한다든지 국고보조율을 좀 개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어떤 분담으로 하느냐 이런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또 지방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다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고요.
지난주인가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각 당 정책의장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처, 해당되는 위원회 거기 가서 건의도 하고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 이거는 그거를 안행부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영유아보육료 시도는 도단위는 70%까지 서울시는 40%까지 올리는 것 그걸 핵심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기초연금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 솔직히 전략적으로 좀 너무 분산되니까 일단은 그거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기초연금은 일단 2015년부터 확실히 진행이 되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분권교부세 정리를 한다든지 국고보조율을 좀 개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어떤 분담으로 하느냐 이런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또 지방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방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이게 세출분야 조금 잘못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방세 감면부분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감면율이 한 8%, 9% 되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여하튼 지방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이게 세출분야 조금 잘못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방세 감면부분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감면율이 한 8%, 9% 되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굉장히 큽니다.
한 30% 가까이 지방세가 감면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행부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제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세법」이나 조특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 조례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3% 미만입니다. 3%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방정부 너희들이 세 얻는 것을 감면해 줘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떠넘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하려면 중앙정부의 법으로 해 가지고 중앙재원을 감면해 줘야죠. 그런데 지방재원을 감면해 준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한 30% 가까이 지방세가 감면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행부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제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세법」이나 조특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 조례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3% 미만입니다. 3%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방정부 너희들이 세 얻는 것을 감면해 줘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떠넘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하려면 중앙정부의 법으로 해 가지고 중앙재원을 감면해 줘야죠. 그런데 지방재원을 감면해 준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난번에 감면문제 관련해서 지난달에 기재부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가서 건의를 했을 때 기재부 예산실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국가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좀 하고 지난번에 안행부에 가서 재정실장하고 할 때도 감면문제 얘기했을 때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가지고 해야 된다.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그래야 일단은 세수가 기본적으로 되고 이렇지,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 개 부처에서 충분히 실장급에서 동의를 하고 아마 그걸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단은 세수가 기본적으로 되고 이렇지,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 개 부처에서 충분히 실장급에서 동의를 하고 아마 그걸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런 큰 틀에서, 큰 정부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책 이 부분에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원 확보해서 지방자치 좀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애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원 확보해서 지방자치 좀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애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역할 및 인력확충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사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시면 영호남시대가 아닌 영충호시대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역할 및 인력확충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사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시면 영호남시대가 아닌 영충호시대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또 충북 인구가 강원 인구를 추월하고 또 호남권 인구를 추월했고 그래서 유권자 증가 수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여건과 다르게 지금 우리는 지방세도 비과세 감면 등 지방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등 예산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초부터 지사님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도청 전 직원들이, 간부직원들이 서울사무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뛰고 있는데 현재 세종사무소의 인원을 보니까 3명이 근무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게 85쪽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손문규 위원 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 1명, 행정 8급 1명이 있는데 그 뒤편에 타 시도를 보니까 예산이나 인원이 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 가까운 그런 거리도 있겠지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늘어나는 일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 가까운 그런 거리도 있겠지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늘어나는 일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기 타 서울사무소는 투자·통상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대외투자·통상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제외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운영해보다 보니까 3명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래서 국회업무는 이제 대회협력관이 겸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스스로 좀 낯이 간지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꾸 검토를 해서 이게 인원이 충족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기 타 서울사무소는 투자·통상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대외투자·통상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제외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운영해보다 보니까 3명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래서 국회업무는 이제 대회협력관이 겸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스스로 좀 낯이 간지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꾸 검토를 해서 이게 인원이 충족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인원 및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 등 당초 개소할 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15건, 2013년도에 36건인데 이 중에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사항은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7건, 2011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기재부에서 국가하고 전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으로 운영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실적을 보면서 앞으론,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도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사례를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기재부에서 국가하고 전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으로 운영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실적을 보면서 앞으론,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도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사례를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신고보상금 지급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면? 1건도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손문규 위원 시·군에 접수된 실적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사실 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손문규 위원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행정력 낭비에요, 이것도 하나의.
일반 민원처리로 받아줘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일반 민원처리로 받아줘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손문규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13개 기관 중에서 9개 출자·출연기관은 도에서 평가를 하고 4개 출자·출연기관은 중앙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아주 잘된… 우리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한 군데만 빼고 다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 다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홍보는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기자들이 너무 후한 점수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왜 중앙평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표는 여기 안 내놨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평가를 받는 네 개 기관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정반대예요.
제가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왔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70점, 80점, 75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주, 충주 이렇고 한 군데 충북테크노파크만 ‘A’등급이고, 충북개발공사도 ‘다’등급, ‘나’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3개년 거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 도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은 점수… 그 기자들이 잘 보신 거예요.
후하게 점수를 줘 가지고 90점 이상 줬고, 냉정하게 중앙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객관성을 딱 띠고 보면 이렇게 평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의료원이면 의료원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개발공사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점수 차이를 많이 줄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그 성격과 목적이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공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인사, 조직 이런 문제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잘 되고 있다면 기본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이 대부분 그쪽까지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그래도 그중에서 점수를 잘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평가위원들을 민간위원들 다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하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상대평가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왔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70점, 80점, 75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주, 충주 이렇고 한 군데 충북테크노파크만 ‘A’등급이고, 충북개발공사도 ‘다’등급, ‘나’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3개년 거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 도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은 점수… 그 기자들이 잘 보신 거예요.
후하게 점수를 줘 가지고 90점 이상 줬고, 냉정하게 중앙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객관성을 딱 띠고 보면 이렇게 평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의료원이면 의료원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개발공사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점수 차이를 많이 줄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그 성격과 목적이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공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인사, 조직 이런 문제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잘 되고 있다면 기본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이 대부분 그쪽까지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그래도 그중에서 점수를 잘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평가위원들을 민간위원들 다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하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상대평가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도에서 평가한 것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올라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도에서 평가한 부분, 우리 출연기관은 점수가 다 ‘A’등급으로 90점 다 넘어가고,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됐는데, 9개 출연기관 중에서.
왜 중앙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에는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70점, 80점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평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잘못 봐 가지고 점수를 못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은 레벨에서 같은 업종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중앙평가를 앞으로 더 받겠다고 노력한다고 해 주시는 것이 맞는 답 아닙니까?
왜 도에서 평가한 부분, 우리 출연기관은 점수가 다 ‘A’등급으로 90점 다 넘어가고,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됐는데, 9개 출연기관 중에서.
왜 중앙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에는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70점, 80점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평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잘못 봐 가지고 점수를 못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은 레벨에서 같은 업종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중앙평가를 앞으로 더 받겠다고 노력한다고 해 주시는 것이 맞는 답 아닙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위촉을 할 때 이상하게 평가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이번에 평가위원님들을 좀 냉정하신 분들을 몇 분 더 추가로 위촉을 하고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 분들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를 해서 이 평가점수가 좀 폭넓게 형성되고 냉정하게 평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위촉을 할 때 이상하게 평가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이번에 평가위원님들을 좀 냉정하신 분들을 몇 분 더 추가로 위촉을 하고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 분들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를 해서 이 평가점수가 좀 폭넓게 형성되고 냉정하게 평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알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충북3.0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을 이제 많이 본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정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첫째 하자는 거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일을 하지 말고 전체가 나서서 협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협업을 하자.
그리고 국민 개개인한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잘해 보자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3만 불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은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거냐 그걸 중점으로 두는 게 충북3.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3.0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을 이제 많이 본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정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첫째 하자는 거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일을 하지 말고 전체가 나서서 협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협업을 하자.
그리고 국민 개개인한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잘해 보자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3만 불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은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거냐 그걸 중점으로 두는 게 충북3.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박근혜정부 들어서 굉장히 야심차게 정부3.0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다가 기획했고 이것을 각 지차체에서는 충북3.0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진배경에 보면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를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풀자 그래서 이것은 정보를 이용한 정부와 또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 변화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하고 또 부서 간 칸막이행정을 없애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 만족감을 올리자 이것이 정부3.0 추진사업의 배경이죠?
기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를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풀자 그래서 이것은 정보를 이용한 정부와 또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 변화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하고 또 부서 간 칸막이행정을 없애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 만족감을 올리자 이것이 정부3.0 추진사업의 배경이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방식들은 이제 관 주도로 해 왔던 게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국민과 정부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국민을 좀 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개발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 정부 들어서는 국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51%가 그전에 행복했으면 전부 다 행복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49%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재는 이 나머지 49%까지도…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국민과 정부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국민을 좀 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개발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 정부 들어서는 국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51%가 그전에 행복했으면 전부 다 행복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49%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재는 이 나머지 49%까지도…
○최미애 위원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업무효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하고 그런 속에서 행정역량을 극대화하자 이 얘기는 아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기관 내 현장에서 뭐했죠?
아까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업무효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하고 그런 속에서 행정역량을 극대화하자 이 얘기는 아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기관 내 현장에서 뭐했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저희들 이제 정보공개법이…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칸막이를 다 없앤다고 해서 어떤 장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칸막이를 다 없앤다고 해서 어떤 장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최미애 위원 아까 제가 그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 간에 협력하고 협업하고 소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뭐가 지금 잘 안 됐나 보네요. 확 그냥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 간에 협력하고 협업하고 소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뭐가 지금 잘 안 됐나 보네요. 확 그냥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미애 위원 여기 써 있어요. 정부 또는 지자체 간 칸막이 해소다 이게 과제예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꿨다, 이 칸막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꿔서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칸막이가 그래서 소멸되었는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칸막이가 그래서 소멸되었는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브라운백미팅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백미팅도 협업이 하도 안 돼서 이런 거를 통해서 협업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 컴퓨터시스템으로 우선 화상으로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시·군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데 가 상당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 도하고 또는 출연기관까지도 그 온나라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내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최미애 위원님께서…
이 브라운백미팅도 협업이 하도 안 돼서 이런 거를 통해서 협업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 컴퓨터시스템으로 우선 화상으로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시·군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데 가 상당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 도하고 또는 출연기관까지도 그 온나라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내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최미애 위원님께서…
○최미애 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 간에도 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소통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시스템이 시·군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시·군 직원 현황이나 이런 업무현황 공유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원들 간에?
지금 시·군과 업무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소통하고 정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메일 등 최소한의 시스템 연계방식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일단 포털시스템에서 시·군 간 연계하는 정보망을 일단 마련하세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 간에도 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소통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시스템이 시·군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시·군 직원 현황이나 이런 업무현황 공유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원들 간에?
지금 시·군과 업무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소통하고 정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메일 등 최소한의 시스템 연계방식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일단 포털시스템에서 시·군 간 연계하는 정보망을 일단 마련하세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최미애 위원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충북3.0을 추진하는 데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하셨어요, 3대과제를.
그래서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해서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나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계속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충북3.0을 추진하는 데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하셨어요, 3대과제를.
그래서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해서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나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계속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이것은 지금 시스템이 전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내년 3월까지는 안행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내년 3월까지는 안행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 보급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공정보를 좀 시스템화 하거나 접근하기 쉽게 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현재 지금 3.0에 대한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를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 3월 돼야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비밀로 해 가지고 공개 안 되는 부분은 한 1∼2%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는 원문공개까지 몽땅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최미애 위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이 각 분야에서 지금 각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저기서, 보건소.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각종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를 받거나 또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쉽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제공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본까지 어떻게 쉽게 다 공개되나, 공개되면 아주 투명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부3.0을 충북3.0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이게 많고 이게 담당관님 혼자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하고 같이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전반적인 정보공개, 전반적인 협업·소통, 전반적인 노력이 지금 없고 그냥 정부에서 3.0 정부가 제안한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문서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또 보면 각 실·국, 실·과 차원에서 실천 과제목록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쭉 망라한 것이고 이것이 행정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쭉 한 거지 이게 혁신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데 3대 과제를 잘 보시고 잘 추진해서 이것이 3.0 추진의 성과다라고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걸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서 완전히 달라진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데 필요한 정보, 협업 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저기서, 보건소.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각종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를 받거나 또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쉽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제공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본까지 어떻게 쉽게 다 공개되나, 공개되면 아주 투명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부3.0을 충북3.0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이게 많고 이게 담당관님 혼자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하고 같이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전반적인 정보공개, 전반적인 협업·소통, 전반적인 노력이 지금 없고 그냥 정부에서 3.0 정부가 제안한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문서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또 보면 각 실·국, 실·과 차원에서 실천 과제목록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쭉 망라한 것이고 이것이 행정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쭉 한 거지 이게 혁신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데 3대 과제를 잘 보시고 잘 추진해서 이것이 3.0 추진의 성과다라고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걸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서 완전히 달라진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데 필요한 정보, 협업 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3.0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선포식도 6월 이후에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6월 이후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파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7월, 8월 넘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하나하나 과제가 말은 되게 쉽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부든 충북이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이 11월 13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만 지금 개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이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공데이터 활용도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법도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정부에서도 많이 늦고 또 정부에 총괄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있고 또 지방에 이렇게 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별도로 지방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시도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을 추진하는 부처와 또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전산이라든지 정보화해서 해야 될 부처하고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론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과제들을 했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 과제를 선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도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3.0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과제를 더 선정을 해보고 또 그게 어떻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3.0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선포식도 6월 이후에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6월 이후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파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7월, 8월 넘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하나하나 과제가 말은 되게 쉽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부든 충북이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이 11월 13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만 지금 개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이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공데이터 활용도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법도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정부에서도 많이 늦고 또 정부에 총괄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있고 또 지방에 이렇게 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별도로 지방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시도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을 추진하는 부처와 또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전산이라든지 정보화해서 해야 될 부처하고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론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과제들을 했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 과제를 선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도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3.0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과제를 더 선정을 해보고 또 그게 어떻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2013년 업무보고 때 이 3.0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보고하셨고, 정말 행정에 뭔가 개혁하고 행정적으로 좀 더 혁신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공공데이터와 정보를 민간에게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건가, 제공할건가라는 과제 하나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어떻게 없애고 소통할 수 있겠는가, 도와 시·군 간에 어떻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업무협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말씀하신 올 6월부터 시작했다니까 올해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내년에는 더 성과적이고 실천적으로 일을 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셨고, 정말 행정에 뭔가 개혁하고 행정적으로 좀 더 혁신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공공데이터와 정보를 민간에게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건가, 제공할건가라는 과제 하나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어떻게 없애고 소통할 수 있겠는가, 도와 시·군 간에 어떻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업무협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말씀하신 올 6월부터 시작했다니까 올해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내년에는 더 성과적이고 실천적으로 일을 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장선배 위원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지방정책이 ‘5+2 광역경제권’이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느 정도나 추진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2010년도까지 된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2년 단위 주기로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2년 단위 주기로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성과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광역권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지방정책의 전부죠?
이게 5+2 광역경제권이 우리가 처음에 충청권이 포함이 안 돼서 그 난리를 피우고 두 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개 사업 추진된 거고, 전체 투입된 예산이 1,367억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방정책이 5년간 추진됐다고 이렇게 그 결과입니다, 결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2 광역경제권이 우리가 처음에 충청권이 포함이 안 돼서 그 난리를 피우고 두 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개 사업 추진된 거고, 전체 투입된 예산이 1,367억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방정책이 5년간 추진됐다고 이렇게 그 결과입니다, 결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글쎄, 지방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장선배 위원 가장 큰 상위계획이 ‘5+2 광역경제권’ 아닙니까, 지방정책에?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게 전체라고… 물론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거 하위 단위계획은 또 뭐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했던 지방정책은 이것이 전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처에서 나름대로 지방을 위한 어떤 정책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처에서 나름대로 지방을 위한 어떤 정책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지방이양?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니, 각 부처에서 지방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것은…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혁신,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봤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치이념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발전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사업이고 5+2 광역경제권이 가장 큰 상위개념이고 상위계획이고 핵심사업이다 이거죠, 지방정책에.
그런데 5년 동안 1,367억 원 민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국비 605억 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지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그런데 5년 동안 1,367억 원 민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국비 605억 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지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현 정부 들어와서 이 5+2 경제권은 이제 폐기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뭐로 대체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런 5+2 광역경제권은 폐지되고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지역행복생활권도 이제 개념이 권역별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뭉뚱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면 광특예산 기존에 주는 것 그거 갖다가 그쪽에다 넣겠다는 거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특예산 조정해서 그쪽으로 몰아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신규 예산이나 신규 재원을 확보해서 뭐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예산도 보면 광특예산 기존에 주는 것 그거 갖다가 그쪽에다 넣겠다는 거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특예산 조정해서 그쪽으로 몰아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신규 예산이나 신규 재원을 확보해서 뭐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 자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지역계정 비율을 높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포괄보조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광역 특별 국고보조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장선배 위원 여하튼 지역계정이나 광역계정이나 여하튼 의사결정이 어디에 있느냐일 뿐이지 예산규모는 같은 것 아닙니까, 총액은?
의사결정을 저희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배분하는 건 배분하는 거지만 더 추가된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국가의 지방발전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과연 참… 그러면서도 지방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의사결정을 저희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배분하는 건 배분하는 거지만 더 추가된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국가의 지방발전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과연 참… 그러면서도 지방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 지역발전이나 관련해서 지방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저쪽 균형발전협의체나 이런 가운데에서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쪽 균형발전협의체나 이런 가운데에서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실상이 이런 데도 이걸 지역정책이라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정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서 “아,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다른 재원을 더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아이구! 새로운 이거는 우리한테 지방에서 별 쓸 데 없는 거니까, 진짜로 실질적인 그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아라 뭐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서 “아,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다른 재원을 더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아이구! 새로운 이거는 우리한테 지방에서 별 쓸 데 없는 거니까, 진짜로 실질적인 그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아라 뭐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정부 때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말씀하신 5+2 광역경제권하고, 현 정부에 와서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사실 해당되는 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인데 사실 그 법이 당초 만들어진 거 하고는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역발전위에서 회의를 할 때 가서 전 시도에서 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기존보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이 사업이 많이 퇴색됐다.
둘째, 재원이 없이 뭘 하느냐, 이거. 이게 그거 아니냐 해서 많이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도는 또 회의 멤버가 이제 균형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장이 참석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번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재원을 더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지역계정에 있는 지방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사업들을 광역계정으로 옮겨라 이래 가지고 좀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난번에 건설국장 올라갔을 때에 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방을 볼 때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그 기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기존에 많은 국고보조로 한 사업들을 뭉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호치키스로 찍어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방에서 불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큰 힘을 못 쓰고 결국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역발전위에서 회의를 할 때 가서 전 시도에서 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기존보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이 사업이 많이 퇴색됐다.
둘째, 재원이 없이 뭘 하느냐, 이거. 이게 그거 아니냐 해서 많이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도는 또 회의 멤버가 이제 균형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장이 참석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번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재원을 더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지역계정에 있는 지방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사업들을 광역계정으로 옮겨라 이래 가지고 좀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난번에 건설국장 올라갔을 때에 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방을 볼 때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그 기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기존에 많은 국고보조로 한 사업들을 뭉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호치키스로 찍어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방에서 불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큰 힘을 못 쓰고 결국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본적으로 정권의 의지죠.
정책방향이고 국정의 방향이고 이런 부분이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정책이랍시고 내놨는데 이것은 지역 차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럼. 그냥 알아서 정책 하고, 이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고 지역정책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주문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오히려 이명박정권 때에는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라도 크게 그려놨죠.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충청권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운 것,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싸워 가지고 했는데 1,200억 4∼5년 동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도.
지역이 연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꾸 이렇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고 정치권, 정권에 어필을 해야지 그래도 관심영역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월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정책방향이고 국정의 방향이고 이런 부분이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정책이랍시고 내놨는데 이것은 지역 차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럼. 그냥 알아서 정책 하고, 이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고 지역정책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주문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오히려 이명박정권 때에는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라도 크게 그려놨죠.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충청권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운 것,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싸워 가지고 했는데 1,200억 4∼5년 동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도.
지역이 연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꾸 이렇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고 정치권, 정권에 어필을 해야지 그래도 관심영역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월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이거 가지고 지역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걸 내놓고 우리 정부에서 지역정책 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내놓겠어요, 진짜.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 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꾸 촉구를 하시고 우리 지방과 연대해서 자꾸 주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자꾸 요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결정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좀 더 심각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걸 내놓고 우리 정부에서 지역정책 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내놓겠어요, 진짜.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 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꾸 촉구를 하시고 우리 지방과 연대해서 자꾸 주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자꾸 요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결정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좀 더 심각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국별로 월별 한 개씩 우선 받습니다.
그럼 전부 한 12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그중에 1차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선발을 복수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최종 한 개 과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국별로 월별 한 개씩 우선 받습니다.
그럼 전부 한 12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그중에 1차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선발을 복수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최종 한 개 과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매달 한 부서씩 시상을 했나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매달 했고요, 매달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매달 했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최미애 위원 공적심사를 1차로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해서 두 개 부서 선정해서 최종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네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심사기준은 탁월한 성과 창출, 대외평가 우수, 정책현장 만족도, 업무에 투입된 노력도, 변화지향성, 창의성, 도민편익 등 실용성 이것이 심사기준이죠?
심사기준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거 감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표가 딱 있어서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심사기준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거 감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표가 딱 있어서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실장님부터 저희들은 이제 체킹해 온 거에 대해서 실장님, 부지사님, 지사님께서 사실은 제일 열심히 한 부서를 잘 아십니다.
그래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정성평가로 하게 되면 이게 상을 딱 받으면 다른 부서는 여기에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참 거기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하다 이러려면 사실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도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달에 바이오정책과가 오송역세권 개발 추진으로다가 우수부서 시상 상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송역세권 개발은 물 건너갔는데.
그리고 지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을만 하겠구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보면 대개 오송화장품박람회, 통합시 업무추진, 충북종단 대장정,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 충주선수권대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래서 전부 전시성 일회성이에요.
이거는 투입된 노력, 변화, 지향성, 창의성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복지담당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매일 밤을 새우면서 하는데 여기 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건의하는데 정량평가와… 아까 무슨 평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달에 바이오정책과가 오송역세권 개발 추진으로다가 우수부서 시상 상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송역세권 개발은 물 건너갔는데.
그리고 지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을만 하겠구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보면 대개 오송화장품박람회, 통합시 업무추진, 충북종단 대장정,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 충주선수권대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래서 전부 전시성 일회성이에요.
이거는 투입된 노력, 변화, 지향성, 창의성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복지담당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매일 밤을 새우면서 하는데 여기 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건의하는데 정량평가와… 아까 무슨 평가라고 하셨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정성평가.
○최미애 위원 정성평가에 휩쓸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평가도구를 가지고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속적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업무혁신을 이룬 그런 부서에다가 상을 좀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짧은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차별적 규제 부분을 보면 타 지역업체 차별규제 그래서 지역업체 우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지역업체 우선사업을 주는 것을 지금 타 지역업체로서는 차별규제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폐기물 견인 대행도 타 지역업체보다는 거주지 요건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다가 주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견인대행업, 학교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요건에서 지역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우선 우대조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게 이런 차별적 규제가 우리 충북에는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이런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처를 하는 법 조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치법규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전국 전수조사에서 유형을 뽑아냈는데 우리 충북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이런 그런 배려는 자치법규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공정위에서 굉장히 지역경제보다는 전국 대기업 중심의 오히려 지방에서 보면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없었고 계속 정부에서 또는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나 공정위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더 우대하고 유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짧은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차별적 규제 부분을 보면 타 지역업체 차별규제 그래서 지역업체 우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지역업체 우선사업을 주는 것을 지금 타 지역업체로서는 차별규제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폐기물 견인 대행도 타 지역업체보다는 거주지 요건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다가 주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견인대행업, 학교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요건에서 지역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우선 우대조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게 이런 차별적 규제가 우리 충북에는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이런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처를 하는 법 조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치법규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전국 전수조사에서 유형을 뽑아냈는데 우리 충북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이런 그런 배려는 자치법규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공정위에서 굉장히 지역경제보다는 전국 대기업 중심의 오히려 지방에서 보면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없었고 계속 정부에서 또는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나 공정위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더 우대하고 유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더 우대받고 업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더 우대받고 업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