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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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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일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학술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설립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 및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 김기원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오늘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원 7년차를 맞이하는 저희 연구원은 지역 내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나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정원은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연구팀 및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1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1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58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의 65%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5%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9%, 인건비가 24%이며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 구입 등 원 운영비에 약 17%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 관리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 기타 본 법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의 연구원 자리인 구보건환경연구원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1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의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원현황은 비상근임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조사연구실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등 모두 3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연구원은 2012년도에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의 품질 향상으로써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도내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6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에 따른 발굴조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4건을 수행하였고,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한국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등 활발하게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1,250여 권의 연구자료를 수증받고 추가로 연구자료를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약 1,350권 정도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에 각종 연구회 및 독서모임 등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답사 교류하며,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매장문화재 전문교육에 참석하는 등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능력 제고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와 보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개최하는 이사회 및 대표자 워크숍,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등 관련 학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지역문화재 전문기관이 참여한 체육행사를 주관하여 지역기관 간 친선도모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 홍보를 통하여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업무 다변화 추구와 관련입니다.
  회의자료 14쪽에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업무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이행과제는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로 월오동 문화재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택견 발전 5개년 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학술용역,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충주 숭선사지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외 6건을 완료하거나 진행하는 등 문화재 활용 계획 수립 연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사업, 박물관 협력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도 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관련 학술용역은 현재 충청북도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련 도사자료 및 지역문화 관련 도서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도지정문화재 기록도서 작성,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연구와 기록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충북의 무형문화재인 충주 보은의 야장, 단양과 괴산의 한지장 기록화 사업, 옥천 및 영동 지역 민간신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으로서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주관하여 2012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및 2011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여 관례, 계례 시연 및 체험행사, 남한강 학술조사, 충북 전통주 이야기와 체험, 특별전 서울전시 및 충주전시,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련 현지조사, 가자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교육 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시설을 답사하였고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하는 등 직원 업무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도 고고학 체험교실을 문화재청과 함께 운영을 하였고 청소년 대상 문화재디자인 교실을 실시하는 등 그 밖에 문화재정보관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는 등 사회 공익활동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현재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현재 지표조사는 청원 옥산면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증평 장동리 아파트 신축부지, 청주 지동동 주택 건립 부지를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 조정사업 부지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11월 6일자로 준공이 된 세종시 건설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청주 산남동 근린생활부지, 단양 온달산성 학술발굴 등 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충주 숭선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유산활용 이야기소스 발굴 연구, 선사유적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등 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금강권역 학술조사,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광 상품개발, 박물관 협력망 구축, 공연, 전시, 홍보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2년도 10월 25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시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김기원 국장님께서는 충주에서 공직자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사무국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충주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니까 고맙고요. 
○사무국장 김기원   예, 감사합니다. 
심기보 위원   설명서 1쪽, 직원들 정·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30명에 현원은 21명 정원 외 직원이 11명 있네.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 21명, 근데 이게 부족한데 정원 외 직원을 11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작업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정원 외 직원이 지금 계약직인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정확한 신분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약직이라고 형식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형식상, 그런데 정원에 여유 분이 좀 있잖아요. 여유 인원이 있는데 이 계약직을 어떻게 정원으로 흡수할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심기보 위원님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부족한 인원을 정원 외 직원 신분으로 해서 11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문화재 관련 학과의 학사를 졸업한 이후 2년 이상의 관련 일한 경력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들의 지도 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요원 자격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의하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조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준조사원 자격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년 내지 3년 정도의 현업에 대한 경력이 있을 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외 직원 중에서 그런 일정한 경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업무능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원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명에 대해서도 그런 경력과 자격이 되면은 정원으로 앞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순번에 의해서 정원으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2005년도에 한 2억 원 정도 출자를 받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각종 기관과 단체 이런 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2년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민속문화자원의 발굴과 연구 보존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 민속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충북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유치하여서 작년부터 진행 중이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은 저희가 2011년도에는 2012년도의 민속문화의 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충청북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주최를 하고 저희 연구원은 그 사업 내용을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원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4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중에서 순수 연구목적의 사업과 행사나 공개전시 사업이 한 반반 정도로 지금 한 50 대 50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 사업은 충북 민속문화 자원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민속문화정보 자료를 구축한다는 핵심적인 의미와 함께 이러한 의의와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부족하고 또 이런 의의가 주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해 봅니다. 
  보면 주요 행사 중에 지역 언어 문화축제도 직지의 고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국립국어원에서만 개최되었고 한국민속 학자들에게도 지역은 무시되었습니다. 
  마을 민속현장을 체험하는 가자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박물관 같은 공감 콘텐츠는 부족했고 이마저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도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사업은 홍보사업대로 실적을 보면 언론홍보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행사의 현황을 알리는데 역부족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민속문화의 해 프로그램에 소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제대로 한번 초청받지 못한 거 같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점을 보시면서 성과보고회가 남아 있는데 성과보고회 때 타 지역 관계자 또 민속학자 등을 대거 초청해서 올해 사업의 의의를 전국적으로 알려 주시고, 또 이번 사업의 성과물을 재미 요소까지 포함해서 영상물에 담아서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관련 장소에서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에 미흡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참여는 굉장히 저희도 도민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거만큼 참여율이 높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저희가 12월 26일 경에 성과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내년에 개최 예정인 경남지역이라든지 또 작년에 개최했던 충남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지금 말씀하신 성과물을 어떻게 앞으로 배포하며 그거를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추진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위원님들께도 그 성과물을 다시 갖다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참 의미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업의 매우 뛰어난 콘텐츠를 올해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나의 그 보조사업이 2012년도 충북에서 끝났으니까 이런 생각에서 종료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반감시키게 한다고 봅니다. 
  올해 사업 중에 성격상 지속시켜야 될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가 뛰어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연구원에서 주도해서 충북에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유의 사업들이 보니까 이제 강에 대한 학술조사가 있고요, 또 왕들의 충북 나들이 사업을 스토리텔링화 하고 지역축제 등에 접목하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충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충주만 들어갔는데 청주읍성 디지털 복원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박물관과 가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민속주제와 마을 민속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와 민요 음원에 대한 기록화를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 등이 앞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적시해 주신 것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역대 왕들의 충북 나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토리를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청남대에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청남대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김형근 위원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다음에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못했던 것들을 더 자료를 확보해서, 정보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통주 행사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연례행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1박 2일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문화재연구원의 사업방향이나 과제설정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의 비전을 보면 지역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분석해 보면 문화재연구원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 문화복지 마치 도정목표나 문화예술 전반의 목표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또 비전과 기능을 혼동하여 비전에 역할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비전과 역할은 다르잖아요?
  역할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부터 잘못돼 있다, 이거.
  이거 내놓고 이 비전이 어느 기관의 비전인지 맞춰 보세요 하면은 도에서 내거는 또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내거는 그런 거로 생각하기 십상일 것 같아요.
  문화재의 발굴·보존·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수행한다든가, 충청북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든가,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도록 비전이 향후 수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나 핵심과제의 설정과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관행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빈약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대외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면서 문화재 조사 수요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술연구 용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년도 계획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로 그냥 한정돼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학술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에 대한 학술조사가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속하고 여기에 우리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서 타 지역으로도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확대하면 재정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서 국내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에 보면 여러 대회나 회의에 단순 참가하는 거 위주예요.
  그래서 우리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하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역문화공동체를 위해서 사회교육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매번 하거든요.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청소년의회교실.
  각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와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유사하게 청소년문화재교실이라든가 또 각 대학에서 박물관대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평이 좋죠.
  여기에서 보다 저렴하게 문화재대학을 개최해 본다든가 또 요새는 레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문화재 관람에 대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문화재 관람을 어떻게 어떤 안목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전통 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컨대 탑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사찰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이런 것 등등 주제로 하는 문화재 관람법에 대한 대중강좌의 개설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교육 과제도 청소년 교실이 있는데 딱 1년에 한 번이고 시민강좌도 1년에 한 번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이번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요 음원의 기록화라든가 민속주제에 대한 조사, 민속문화를 정보화하는 것, 이거 뭐 여기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이미 민속문화의 해 사업 이전에 추진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김형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일이 답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지금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은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이 있고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사실 수익성 사업이 아닌 걸로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회교육이라든지 공익적인 기능은 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다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조사나 연구에 있어서 아마도 연구원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라는 그런 질책이었던 거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조사라고 하는 것도 순수한 목적의 조사보다는 저희는 어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수입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재정 문제로 보면 이월금액이 11억이나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도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두 번째 얘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좀 뭔가 연구원 전체의 방향과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인 안목과 기획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제가 간단한 거 두 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를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도가 똑같아요, 77억으로. 77억 6,200만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연구인지, 작년과 올해 보수 정비 사업비가.
  두 번째는 오송에서 옹기가마터가, 오송에 옹기가마터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김형근 위원   거기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 오송 옹기가마터를 보존하느냐, 옮기느냐, 없애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재원에서는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보존의 콘셉트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옹기가마터 보존을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에 둘 거냐, 보존하더라도 근린공원으로 옮길 거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두 가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우선 첫 번째 주신 질의는 저희 연구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김형근 위원   그 문화재 관리 보존에 대해서 연구원이 과제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두 번째 말씀은 청원 옹기장 관련이신데요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박재환 그분이죠?
김형근 위원   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여러 번 나고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재환 옹을 만나서 장시간 대담을 해 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옹기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기록 조사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관 의견은 아니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선 갈등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갈등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그 옹기장이 운영하고 있는 옹기가마터의 원형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은 제작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실현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작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역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작업장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작업장을 현지에 보존했을 경우에는 그 보존 여건이라든지 조업환경이 주변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 상황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현지 보존은 어렵다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또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방법이 과연 뭘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새롭게 만드는 방법, 새롭게 작업장을 조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장 보존은 어렵다, 그렇게 저는 가서 현지에서 느낀, 그분하고의 대화와 현지에서 느낀 소감은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옆에 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죠.
  그런 판에 뭐 비슷한 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적인 가치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 가마터임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려내고 또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드는 판에, 그 역사적 가치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보존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보존의 여건으로 보면 현대의 기술력으로 집진장치라든가 냉각장치 뭐 이런 거를 하면 그 장소에서 옆에 택지 주택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원장께서 의외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원형 그대로 현장을 보존하든가 그게 정 힘들면 인근 근린공원으로라도 이전해서 그 원형을 장소만 이전하고 보존하는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컨대 산남동 두꺼비 그거 정말 오히려 이것보다도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고 생태적 가치인데, 정말 수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의 업무기능 중에 말이죠,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의 업무기능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연구원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구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다 하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현 위원   그러면 유형·무형문화재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한 사업 중에서 야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지로 하는 한지장들에 대한 기록도서와 영상을 제작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주로 그러니까 유형문화재보다는 무형문화재 쪽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형문화재를 주로 하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주로 유형문화재에 치중을 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주로는 발굴조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사업이 거의.
  그리고 유형문화재는 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또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수입이 있고, 무형문화재는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없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저희가 위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비용은 도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용역비에 치중이 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크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유형문화재는 그 발굴 의뢰자 사업자로부터 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래도 얼마씩 이렇게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한 푼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푼도.
  그러면은 그 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자체적으로 발굴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건가? 어디에서 하는 거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오늘 김형근 위원님께서 정말 참으로 뒤에 우리 조사원 팀장들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저희 문화연구원이 갈 방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느낌이 가장 큰 애로점이 도민들의 눈높이, 도의원님들의 눈높이와 문화재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공익기능을 담당하라고 도 출장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도비를 2010년도에 끊었습니다. 끊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원 자체 시·발굴 사업,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여름에 땡볕에 한겨울에 땅 파서 거기 모은 그 돈으로 직원들 봉급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사업 그런 것들도 해 가면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행정문화 위원님들이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고요.
  그러러면, SOC사업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가슴에 정신에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충청북도가 금년에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안 했더라면 충북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이라든지, 충북의 민요기록화라든지, 금강지역 민속학술조사 같은 거 못했습니다.
  일단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임현 위원   국비는 운영비로 따왔습니까, 사업비로 따왔습니까?
○사무국장 김기원   사업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멋지게 한번 잘해 봐라, 왜 못했느냐, 이렇게 나무라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더욱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오셨기 때문에 건의로 말씀드립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연구원이 말이지요.
  어떤 경영수익과 관련된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그러면은 도비를 끊었단 말이에요, 2010년부터. 도에서 도비를 안 주겠다, 자체적으로 받아서 써라, 이런 뜻인가요? 왜 그러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기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잣대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테크노파크라든지 중소기업지역본부라든지 일정부분 사업 섹터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연구하고 또 민원성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짜리 지표서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연구기관에서는 조사원 3명을 투입해야 되는 지표조사에 200만 원짜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희들한테 오면은 그걸 돈이 작다, 일이 번거롭다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못한다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다 도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다 받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충북테크노파크나 신보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똑같은 잣대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보고 자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연구원은 돈과 관련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돈은 별도로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사업이 돈이 들어오고 연구하는 사람은 돈 생각 안 하고 연구만 해야 되는 것이 연구의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연구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용어 자체가…
○사무국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일단 하여튼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그 물량에 대한 목표도 확보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사무국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매장문화재 조사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은 목표가 10건에 실적이 29건이란 말이에요. 지표조사는 목표가 20건에 39건 또 이거에 대한 금액도 목표가 20억인데 실제는 21억, 지표조사는 1억인데 8,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거는 현실로 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실로. 그럼 목표 대 실적이 너무 동떨어져, 또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목표 대 실적이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이 300%가 됐든지 이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 문제는 임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답변드린 내용 중의 일부 저희 연구원의 기능 강화, 소규모 민원성 조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목표와 실적을 잘못 추정한 건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개발수요라든지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에 맞춰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매년 예측이 빚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심했었고요.
임현 위원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이 1∼2년간 운영된 것도 아니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근사치는, 그래야 연구원이 금년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다 하는 거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얼마만큼 되고 우리가, 일거리라는 제가 표현을 잘못 했지마는 우리가 업무수행을 할 목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거는 그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그런 점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환경국을 저희가 감사를 했어요. 그 사업 중에 여기가 직접 되는 건 아니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약 50억 정도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내에 있는 전 성곽 이게 29개 되더라고요. 29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보실 때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성곽이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될 가치가 있겠는가,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있는 6개 산성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임현 위원   7개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7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임현 위원   거기 관여를 하셨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저는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 위원   한국성곽협회에서 한 것 같아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성곽협회에서 주도 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보통은 등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실비지원을 군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제법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인돌유적 같은 게 고창·화순·강화 3개로 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7개의 산성이 하나의 어떤 시리즈로 엮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하나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충청북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강원도라든지 경북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지역 안에서 산성들이 갖고 있는 그 연계성 이걸 찾아서 했으면은, 거기에다가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교통로라든지 어떤 방어나 공격과 관련해서 교통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현 위원   그게 무려 한 7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7년간. 그런데 올해 와서 일단 보류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 사정이 있겠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 따질 문제긴 하지만 어차피 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 권위자로 계시니까 과연 그 사업이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죠, 아무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런데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한번 자문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볼 만한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고견을 듣고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좀 더 말씀드릴까요?
임현 위원   글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건지 간단히 얘기하세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대상 선정이라든지 지역적인 범위라든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먼저 9쪽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 사업 보면 학술대회 참가, 학술연구 발표 및 토론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김봉회 위원님께서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학술대회 참가하고 발표 및 토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말 그대로 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들이 학술대회에 가서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듣고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학술대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전국규모대회가 있고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지역의 연구성과들을 가서 학술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발표 및 토론은 말 그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물을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10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착수일자가 날짜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그 착수날짜가 10월 29일 날 착수했단 말이에요, 완료는 10월 27일. 이렇게 완료가 이틀 늦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10쪽에? 끝에 단양군청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사무국장 김기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정지숙 위원   오타죠? 그러면 이게 언제 착수해 가지고 완료를 하셨나요? 거꾸로 보면 되나요?
  10월 27일 착수하고, 그런데 이렇게 금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기원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현재 진행 중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쪽 보면은 같은 날에 착수를 해 가지고 같은 날 완료가 되나요?  
  아침 일찍 해 가지고 저녁 늦게 완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미스프린트 같은데.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조사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재 조사의 성격이 지표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성조사고 지표조사도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지금은 대가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 나가면 영점 며칠까지 나오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 가지고 좀 급한 것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경우는 당일 날 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 왜냐하면 표본조사 같은 거, 입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가능하고요. 지금 지표조사도 20일 안에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은 한 사흘에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20일을 기다리다 보면은 일단 민원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일을 저희 연구원들이 채우다 보면 다른 일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자족하는 이 단계에서 거의 수익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구원들이 보면은 빨리 움직일 경우 역시 빨리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지표조사 지금 현지조사 1일 내지, 1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 개인주택 부지.
  대단위 해 가지고 몇 십만 평 아니고서는 거의 하루가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다가.
  그랬을 때 어차피 정리기간은 다 20일 이내,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정리비용이 있지만 정리비용이 하루도 안 나오고요.
  전체 현지조사 그다음 정리 해 가지고 사실 따져보면 대가기준을 따지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이어지다 보니까는 20일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20일 이내까지 시간을 줘라, 하지만 지금 저희 연구원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은 당일 날 조사를 가서 당일 날 지표조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품셈이 있습니다, 발굴품셈이.
  면적 이게 뭐 얼마냐에 따라서 조사관이 몇 명이 투입해서 며칠 갈 수 있다는 품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규모기 때문에 그 품셈에 따라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을 입금을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기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날 돈을 넣어 가지고 그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기간이, 이건 현장조사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유물을 정리해야 되고 도면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한 3주 정도 걸리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요, 그것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도비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꼭 사업에, 먼저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정기이사회는 두 번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은 수당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얼마씩 드려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30만 원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우리 도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네요?
○사무국장 김기원   사무국장 김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연구원의 이사분들은 대부분 외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화재연구원의 이사가 되면요, 이사가 되면 저희들이 발굴하는, 저희들이 용역하는 데 참여를 못하게 배제가 됩니다. 
  상당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희들 이사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30만 원이 사실은 저희 연구원 중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단지 그것을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3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문화재연구원 이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먼저 제가 지적한 건 아닌데 그때 지적했을 때 검토해서 시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내용상 보니까 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어느 위원이든지 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위원이 참여했을 때는 그것도 수당도 전혀 없더라고요. 
  식사도 한 번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좀 형평에 어긋나면 시정하시고, 타 시도와 비교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염려를 제가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은 안 드리는 거죠,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안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현황을 보니까 21명 중에서 사무국 4명을 빼면 1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박사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성을 지적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잣대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위나 그런 자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들 구성원들이 석사 이상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석사과정 수료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이라서 보통 연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맞는데, 저희와 같은 문화재연구기관 특히 발굴 전문기관의 경우에 소속원들의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대체로 전국에 저희 같은 이런 발굴전문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학력수준을 보면은 석사 학위 이상이 한 50% 정도, 나머지 50% 정도는 그냥 석사 학위 이하의 어떤 학사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발굴업무가 특성상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력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자격기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학위 취득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 발굴기관들이 대체로 학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학위 취득을 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워낙 현장업무의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선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많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면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서도 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정식직원보다 보조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학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결국은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정지숙 위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든지 정규화시켜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사무국장이 계시지만 이사회 구성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좀 이렇게, 3년이면 풍얼을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시면은 제가 보면 이사자격도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국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로 추대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제가…
○위원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표조사에 대해서 계약금액과 입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계약해 놓고 돈을 안 내는 데도 있나요? 어떻게 체납되는 데도 있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청이나 시청 같은 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과만 관계를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사인과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한경에서 지난번에 청원군 문의에 있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759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시굴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독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려면 6,1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준이 넘는다, 그래서 지금 그 추가비용 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조정해서 납부하도록 할까 합니다.
임현 위원   이건 서로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사항이죠. 
  법적, 법상 하여튼 무슨 법인지 제가 어떻게, 법상 조사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금액은 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 사업의 추진이…
○사무국장 김기원   사업이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임현 위원   그럼 거기 다 끝난 다음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사업 다 끝났는데 완료 완성품을 내 놨는데 돈 안 내는 데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기원   그거는 다년간 수행한 우리 실장님께서…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지금 실무진 저희가 하는 일이 지표조사 한경 사례가 있고요, 전에 그 음성입니다. 음성지역에서 충주 넘어가는 데인데 거기서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넘어간 경우,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획부동산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파고보자 그래 놓고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경은 좀 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임현 위원   막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떼는 경우도 있네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그렇죠. 그래서 못 받은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3건 정도 남아 있어요.
임현 위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차압을 한다든가 뭐 가서.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할 수는 있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임현 위원   법으로 해야지 법으로.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법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천에도 1건 있고요. 발굴해 가지고도 있고 시굴도 있고 지표가 몇 건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것이 가끔 있는 게, 어때요? 법도 그 흔한 지방세도 강력한 징수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결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결손하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이게 뭐 어차피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성과품, 완료품은 발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보고서를 저희가 주지 않으면은 그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사업 못하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현 위원   돈을 일단 입금시켜야 보고서가 바로 작성되는 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계약금액보다 입금금액이 작아. 그건 왜 그런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정산을 합니다. 
임현 위원   정산은 계약금액이 되는 거지. 표시를 정산금액과 계약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해야 돼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돈 안 받은 데가 꽤 되네. 그건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의 애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아닙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이죠.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하고 또 문화재 발굴 현장인 단양 온달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난번에 단양 영춘 온달산성 발굴현장에 갔을 적에 출도된 유물도 봤고 저도 실지 그 현장을 직접 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단양군에서는 온달산성을 고구려 유적으로 비중을 두고 주변을 온달관광단지로 만들었고, 또 동굴도 개발을 해서 지금 단양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센터장이라든가 그 위에 또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장이묘라고 저쪽에 그게 온달장군이 거기서 전사를 해서 전란 중이니까 그 시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바로 이제 고구려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가매장을 했다가, 지금 용어로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옮겨간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쪽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선 이후에 단양군에서는 남한의 유일한 고구려 유적지라고 보고 그렇게 개발을 해 왔었는데, 현장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성벽 형태로 보나 현재 지금까지 발굴한 걸로 봐서는 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날 현장에 영춘 주민이고 전에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은 단양 향토사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그 성벽 맨 아래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한다고 해서 신라가 고구려가 될 리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문화관광개발 쪽에 많은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아쉬움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발굴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단양군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지역분이시기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발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문헌기록에 있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단양지역에 고구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헌에 있지는 않지만 설화나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들은 발굴해서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온달산성은 그런 증거는 못 찾았고요. 그러나 좀 더 앞으로 그 밑에까지 발굴을 해 보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나중에 쌓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발굴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밝혀야 될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장이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장이묘도 발굴했는데 사실은 발굴한 사람들은 고구려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굴이 능사는 아니다, 차라리 발굴하지 않고 놔두고 그 이야기를 그냥 믿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자원으로 만드는 데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온달산성은 발굴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적인 요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태장이묘는 원장님께서는 그럼 묘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단으로 보는 건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발굴자들은 묘가 아닌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은 기대를 하면서, 온달산성 과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단양의 문제인데 너무 지역적인 거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양 한지장 기록화 사업은 그건 마무리하신 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기록화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는 보진 못했고 봤더라면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그럼 황중훈 씨가 지정이 돼 있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이 어떤지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선친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선친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제가 근무했던 면사무소 제가 면에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들락날락 다섯 번씩 9급부터 5급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친을 봐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래 처음에 한지공장을 한 거는 단양이 수몰되기 전에 구단양이라는 중방리에서 그분이 하시다가 충주댐이 수몰이 되면서 대강면 용번리 음지마을로 그리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음지마을은 전부터 한지를 만들어 왔던 마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기이하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의 90세 이상 사신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셨고 또 민원을 보셔도 본인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는데, 혹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집에 가는 거리가 한 2㎞, 3㎞ 가까이 되는데 출장 나가다가 행정차량을 “타십시오.” 해도 안 타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행정을 하는 차량을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본에 수출을 하셨어요, 한지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쓰시던 분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한국에서 한지를 쓸 때 그분 거 아니면 절대 쓰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 가지고 그 자식이 선친이 유언을 하셨으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 같은 거 조달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주위에서는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바꾼 분이 그분이셨고 그 고집이, 그리고 아들한테 본인이 몸져눕기 전까지는 경영권을 주시지 않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책자하고 영상물이 있거든요. 바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에 대한 기록 포함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가업을 잇는다든지 몇 대를 이어오는 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추적을 해서 저희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참고인 진술 등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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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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