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실·감사관실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방청을 위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종례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어제 진행된 간담회 결과에 따라 참고인 진술은 듣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관실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공보관 신찬인

○위원장 김희수   공보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정이 되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 현원은 27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과 홍보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월간 도정소식 발간과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3억 5,3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68%인 2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가 44개사이고 방송 8개사, 뉴스통신, 케이블TV 각 2개사 그리고 인터넷신문 61개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공보관실 비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도정비전 실현을 선도하는 역동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도정방향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도정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선5기 역동적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홍보의 전문성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홍보계획을 협의·조정하는 홍보협의회를 10회 운영하여 홍보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도정홍보 컨설팅은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에 대한 자문 및 아이템을 73건 제공하고 중앙매체를 활용하여 핵심현안과 도정이미지 홍보를 174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을 효과적이며 중복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5회 협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맞춤식 교육을 6회에 걸쳐 272명 실시하였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디어트레이닝을 실시하여 미디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이해와 역량결집이 요구되는 도정현안을 신문광고와 연계한 기획홍보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와 공동으로 도내 난시청지역에 위성방송 설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 홍보강화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선제적 언론 홍보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도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 언론홍보입니다.
  선제적 언론홍보를 위해 주간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중점홍보 과제를 선정·운영하고 출입기자단 도정현장투어를 7회 실시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브리핑을 109회 실시하였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 중심의 언론기고를 활성화시켜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도내용을 유형별로 분석 제공하고 중앙과 타 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138건 발굴·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정확한 정보로 도정 공감대 조성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웹하드를 이용한 영상자료 제공과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현안이 도민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간부공무원들의 대담·인터뷰를 적극 추진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950년대 이후의 도정사진 약 26만컷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자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위상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권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도약하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TV, 중앙지 등을 통한 광역적 홍보와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등을 이용한 시설물 홍보, 케이블 TV, 라디오 등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정현안과 문화·관광 등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언론·방송인 DB를 구축하여 우리 도에 우호적인 홍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대사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도정 홍보활동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청내 홍보모델은 도정캠페인, 도정홍보 기획영상, CF 등에 10회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적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 참여와 공감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매체 영향력이 높은 다음, 네이버 등 민간포털과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타 자치단체 등과 콘텐츠 제휴로 협력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다양한 도정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확산 이벤트와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홍보서포터즈 구축을 위해 블로그기자단의 현장취재를 강화하였고 SNS 도정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도정 주요현장 팸투어를 실시하고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켜 하루 4,000명 이상이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 확산입니다.
  인터넷 신문을 새롭게 창간하여 SNS와 연동서비스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도정소식지를 도민들이 쉽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신문형으로 개선하고 발간부수도 10만 부로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스레터 발송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정책고객을 8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은 관광, 문화,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입체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와 공동으로 도내 난시청지역 370가구에 대한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충북 디지털 영상자료관 구축입니다.
  필름·슬라이드 형태의 舊도정사진을 디지털화하여 DB작업을 지난 6월 완료하고 도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충북사진자료실” 배너를 설치하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도정 그리고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도정에 대해서 진실되지 못한 사안이 도민에게 나가고 있다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 방어 내지는 교정을 해내는 역할 이것도 공보관실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요즈음 교육청과 도와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공보관실의 대언론 대응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은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 이거까지도 보편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은 국가 또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 여기에 본연의 업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심기보 위원   바꾸어 말하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 요청하면 지자체 광역 시도와 또 시·군 여기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자로서 혹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때 정책복지위원장으로 간사 역할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교육청이 2011년도 애초에 비율을 도,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했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 가지고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내는데 전국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요구를 보면 교육청에서 932억 또 우리 충북도에서는 낸 것을 보면 880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도와 교육청 간에 52억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지금 이 52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25억, 이 52억의 갭이 운영비에서 25억, 인건비에서 27억 정도 이견이 지금 있는 것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가 간사로서 합의할 때 운영비 부분에 학교 전체 운영비 중에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왕설래하다가 많이 잡아줬죠, 65%를 잡아줬어요.
  학교 전체의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기타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학교 운영비 중에 65%를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걸로 봅시다. 그래서 그 65%에 대해서 그럼 도와 교육청이 50 대 50 비율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큰 거예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 전체 운영비에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65%를 인정을 해 줬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보관 신찬인   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요구를 보면 65%에서 이걸 내년도 2013년도에는 학교 운영비 전체 100%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분담합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산찬인입니다.
  답변을…
심기보 위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무리하다고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공보관 신찬인   저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위원   도 뿐만이 아니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기보 위원   12개 시·군도 분담률이 크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럼 인건비 한번 봅시다.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인건비 관련해서 초·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원 이분들의 인건비인데, 이분들의 인건비 중에서 기술정보수당, 교통보조비, 영유아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이것들을 일체 도와 상의 없이 작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2013년도부터 충청북도가 50%를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이 27억 정도 되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수당을 제가 교과부에 확인해 보니까 권고사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부의 권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당연히 교육과학부 돈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이것도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 충청북도 내에 도와 시·군에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있어요.
  1,964명이나 돼요. 이분들에게 지금 이런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급 못하고 있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와 시·군에 무기계약직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당을 교육청의 계약직 근무자의 인건비 수당을 “도와 시·군에서 50% 부담하시오.”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신찬인   형평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빚내서 부잣집 옆집 아이 밥해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더군다나 2012년도 금년에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에 지원한 급식비용이 총 718억 원입니다, 718억 원.
  이것은 충북도와 시·군 가용재원이 총 약 4,972억 정도 되는데 이거의 14.4%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무교육인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면 718억 원의 재원이 우리 충청북도민의 그늘진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또 저소득층의 복지비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될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제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전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 놓고 계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1월 12일 교총 보도자료 “재정이 어려워 분담료를 적게 부담하려면 차라리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선언해야”.
  11월 13일 충청매일 교총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빠른 해결을” 교총성명서.
  11월 14일 교총논평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는 비합리적”, “기본분담률 지켜야”.
  11월 15일 학부모연합회 “충청북도 무상급식 분담 합의원칙 성실 이행 촉구”, 학부모연대, 아버지연합회, 운영위원회협의회.
  11월 16일 청주시 전교육장 컬럼 “무상급식 분담약속 지켜볼 것이다”.
  11월 16일 학부모연대 연합시위,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지켜라”.
  이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이 친 교육청 단체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언론을 이렇게 계속 집중포화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대언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많이 다룬 것이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뭘 했나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도와 시·군이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을 공보관님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이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대언론을 상대로 또 도민을 상대로 홍보해 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식자재비 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보는 관점에, 서로가 이해하는 관점에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도하고 교육청 간에 어떤 갈등의 요소로다가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판단에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상급식이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에는 도와 교육청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다면은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그 부분이 도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는 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민들이 학부모단체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성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될 재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교정을 해 달라, 시정하는데 지금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뭐를 했나 이러한 내용을 시·군 홍보팀들 있죠, 홍보부서?
  여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한번 상의라도 논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이 참 정확하게 이 진의를 알고 또 양 기관의 형편을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와 교육청 간의 어떤 충돌이라는, 아니면 상반된 이해라든지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걱정거리랄까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들이 사실은 도의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하고 지금까지는 자제를 좀 했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부자치단체장들 통해서 또 의견도 듣고 한 적은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도에 물론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실 통해서 각 12개 시·군에 기획을 담당하는 파트의 분들과도 접촉이 있어야 될 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각 시·군의 홍보팀, 홍보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이런 것들 같이 협의해 내고 도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상황에 따라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켜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언론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도민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 왜 도에서 안 주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겠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밝혀줘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기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죠? 전국에서 최초로 했죠, 이것도?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든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시·군의 홍보팀과도 상의하고 우리 도의 또 출입기자들과도 이렇게 하고 성명도 내고 진실을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34쪽에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차이가,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문구독 변동과 국정감사, 보안감사 등 별도 신문 보급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난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2,100, 그다음에 2011년도는 6,900 이래서 중부매일이 인상분이 있어서 상이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실제 금액이 그 금액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인상이 돼서 돈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보니까 1,000원이 인상됐더라고요, 중부매일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지급분이 이렇게 더 올랐다 했는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격이 인상됐는데 적어요, 지불한 게.
  그래서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기준해 가지고 7,000, 그런데 제가 그 서류 찾아보니까 6,900이에요. 인상분이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인상분이 덜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34페이지요?
정지숙 위원   예, 작년도 서류 좀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문구독료가 중부매일 같은 경우에 1만 2,000원 하던 게 1만 3,000원으로다가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줄어들은 것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직이 줄어들면은 신문도 그 과에는 덜 들어가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신문 배부수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자료가 이거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시고.
○공보관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다음에 40쪽 보면 도정소식지 “함께하는 충북” 발간 현황인데요.
  이게 지난 도에는 1만 6,000부를 했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올부터 10만 부를 했는데 이거 배부처가 작년도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만 부를 배부하려면 이거 좀 지난번하고 틀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민간 NGO 단체가 346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 그런 데를 보급을 해야지만 우리 충북에 홍보가 제대로 될 거 같은데 NGO단체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다브로이드판으로 해 가지고 1만 6,000부의 책자형 발간을 했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는 신문형으로 해 가지고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만 부 정도는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라든지 유관기관단체 같은 데에는 우편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한 5분의 1 정도를 우편물 발송하고 나머지 8만 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통리장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부에 대해서는 개별 우편발송을 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에 아주 기여하시는 사회단체 346개 단체가 있어요. 먼저 보고받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문보급이 안 되면은 사실 그분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1만 6,000부 할 때나  올해 10만 부 또 배부할 때나 그 변함이 없어요, 배부처가.
  그래서 여기 기재가 누락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 보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공항에 50부를 줬었는데 그것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 내용하고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6개 단체에는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다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 같은 다중이용장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된 것뿐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사회단체도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공보관 신찬인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저희 단체, 저도 여성단체장인데 안 오는데요.
○공보관 신찬인   위원님들한테는… (집행부를 향해) 댁으로 보내 드리는 거죠?
정지숙 위원   제가 여성단체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신문이 안 들어오고 거기 여성단체가 많은데 보니까 신문이 누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공보관 신찬인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공보관 신찬인   예.
정지숙 위원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잘하시고 계셨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은 4개월인데 서울신문에 배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더 지출하는 이유가, 똑같은 내용일 텐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위치에 따라서?
  9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9개가 금액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지숙 위원   전부 동일한데 언론사만 그래서 나는 언론사기 때문에 편중 더 지원해 줬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신찬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광판을 할 때 전광판 위치 같은 것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 광화문 입구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단가가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보니까 평등하게 4개월씩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홍보하는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 8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33억 5,300만 원 중에서 22억 7,000만 원 그게 10월 말까지 68%가 집행이 됐는데 그것까지 32%는 지출하면 되겠지만 여기 서류에 보면 난시청이 있죠?
○공보관 신찬인   예.
정지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변층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푼도 전혀 지출이 안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 집행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68%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지출에 대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말이 되면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2월 중에 난시청 지역이 다 해소되고 KBS로부터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직 청구가 안 돼서…
○공보관 신찬인   예,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미지출 된 건가요?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여기 35.8%에 달해요, 미집행률이.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공보관 신찬인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TV광고비를 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 중에 스팟 광고물이 완성이 되면 TV광고를 통해서 오송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12월 중에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대부분 다 계획된 대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홍보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기획보도라는 게 있죠? 기획보도라는 게 있는데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사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보관 신찬인   예.
임현 위원   그런데 기획보도를 자료를 각 언론사에다가 제출하는데 기획 어떤 이슈된 그달에 그 시기에 이슈되는 거를 자료를 가지고 언론사를 배포를 하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있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현 위원   기획보도를 한 것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보도를 자료를 주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도에 나는 것, 물론 각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100%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갖다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현안사업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층적인 분석 내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획보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주민들 측면에서는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보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보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도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공문을 시행을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기획보도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도록 실·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증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런 지원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재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어떤 영웅담 내지는 애환이라든지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서 연말 2012년도 도정 성과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보도들이 집중적으로 좀 돼서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기획보도는 자료를 제공해 준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공보관 신찬인   예.
임현 위원   그러면 언론매체에 반영되는 비율이 100%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공보관 신찬인   100%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한 90%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임현 위원   100% 다 돼야지, 기획보도니까. 충청북도에서 또 공보관실에서 충청북도 행정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은 꼭 이건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획보도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가 다 반영이 돼야 돼, 돼야 되는데, 물론 신문사의 판단에 의해서, 방송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보관실 존재의 목적이 다 100%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안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공보관 신찬인   100%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분석은 안 해 봤어요, 아직?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되는 비율이 지금 93%로 분석이 돼 있고요.
  기획기사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도 있고요. 또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확하게 몇 %가 된다고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임현 위원   제 얘기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취재하는 것은 기획보도라고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위원회가 있죠, 보도위원회인가 홍보위원회인가 있죠?
  거기에서 최소한도로 이달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   물론 그거를 말씀하기는 무리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각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그 신문사, 방송국의 방침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100%가 다 반영이 되도록 공보관실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도 분석은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신찬인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협의회라는 걸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달의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간보도계획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달 치는 뭐를 할 건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를 할 건가 주간보도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떤 계획보도랄까 계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100%까지 근접한 그런 기획기사화에는 저희들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가 갖고 있는 미디어가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블로거나 페이스북 같은 여덟 가지 저희들 자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그런 자체 기능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언론 쪽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기획홍보, 기획보도라는 거는 비교적 충청북도 도청 행정의 순기능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좋은 기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반영이 돼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자들한테 가서 브리핑도 하고 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3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획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뭔고 하니 2011년도도 그렇지만 2012년도에 보면 전체 461건을 특집으로 냈는데 기획관리실이 53건, 행정국이 127건이에요, 127건. 또 제일 작은 데는 보건복지국이 24건이에요. 
  그러면 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의 차이가 거진 네 배 차이 나요, 네 배.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됐어! 사실은 충청북도 행정의 비중이라든가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관심도로 본다면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행정국은 사실상 기획홍보를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보건복지국은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아요.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국 같은 경우에 청주·청원 통합이라든지 조정선수권대회라든지 이렇게 좀 현안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도정의 방향이 주민 복지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사실 도민 복지가 일반행정한테 밀리고 있다, 뒷전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가장 표본이에요, 표본.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문제 같은 것들 참 중요하고요. 또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기사를 발굴하는데도 그동안 우리가 복지분야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지원할 때 얼마 지원했다, 대상자는 누구다, 언제부터 한다 이 정도 지금 알려준 상태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시선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사 발굴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도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면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것이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일반 내무행정에 대한 홍보보다는 주민복지와 관련돼 있는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농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국도 25건이에요, 25건.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도정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로서도 아주 여실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홍보문제 이전에 충청북도 도정의 방향이 복지로, 농촌으로 또 통상국으로 이런 데로 많이 집행이 돼져야, 중점이 가야 되는데 행정국 쪽으로 많이 가니까 사실 도정의 방향이 조금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은 기획 보도의 수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점검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 사실 언론보도 매체가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지역이 있죠.
  일례로 말하면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중앙으로 보고 또 지방을,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지방이라고 보고 지역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군에다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군에 가면은 중앙지 미치는 영향이 중앙지, 지방지보다도 지역신문이 더 영향이 미쳐요.
  발행부수도,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배부수도 더 많고 실질적으로 이 기사들이 실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더 많이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도에서 그 지역까지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도 많으니까.
  지역이 많죠.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군까지 다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좀 원체 많으니까 몇 개 안 되면이야, 하도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에요, 지역주민들 보는 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빈도라고 하나, 이용빈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관심이랄까 접촉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주에 있는 사람들은 청주권 중심의 어떤 뭐랄까 보도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어둡고 또 지역에서는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청주소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떤 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떤 시책사업으로다가 찾아가는 도정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지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19개의 지역신문들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또 권역별로 우리 도정소식을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보도자료화 해서 그 지역신문에 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실 제천이나 단양, 영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취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또 만만치가 않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 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직접 찾아가서 영동지역에 가서 영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암만 일을 잘 했어도 도민들이 모르면은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잘하는 대로 도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도정이 신뢰가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그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공보관실이니까 지역매체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실이 하는 여러 업무가 완결성은 있어요.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전통적인 홍보기법과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결합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일정부분에서 형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성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도에서 적지 않은 예산들여 운영하고 있는 도정홍보컨설팅 제도가 있죠, 도정홍보컨설팅?
○공보관 신찬인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저는 공보관실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컨설팅업체 정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8,000여 만 원이죠, 연?
○공보관 신찬인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데 실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홍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회의참석하고 홍보에 핵심을 잡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설팅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시기적으로 편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중앙지와 전문지의 홍보실적 중에서 3개월은 하나도 없고 TV와 CATV는 2개월만 시행되었고 무가지는 1개월만 시행되었고 주간지와 라디오는 아예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나마 성과 있는 때도 보면은 그때에 우리 전국 중앙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 충북에 큰 이슈가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대회 아시안게임 예선대회를 한다든가 또 봄에 청남대 이런 것들은 꼭 의도적인 이러한 홍보컨설팅 업체를 매개로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중앙언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인데 그럴 때에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컨설팅업체 노력의 성과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때는 시기적으로 별로 없어서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컨설팅업체의 핵심과제인 미디어홍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현장취재를 통해서 생동감있는 컨텐츠제작으로 도정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이 있죠, 블로그기자단.
  그런데 이 블로그기자단의 활동내용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1회성 행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블로그기자단도.
  도정핵심과제가 아닌 1회성 행사중심 그래서 이것도 블로그기자단의 취재대상의 중요도를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행사위주를 벗어나는 공보관실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역출신 유명연예인이나 방송인 8명으로 구성된 명예홍보대사들이 있죠? 명예홍보대사.
  이 사람들도 실적을 보니까 행사 사회자로 역할하는 게 다예요. 행사 사회자.
  이 명예홍보대사들이 행사 사회자로만 역할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까 의문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홍보대사투어라든가 사인회라든가 이들이 중심이 되는 도정홍보행사 등 도정을 테마로 하면서 홍보대사가 중심이 되는 행사를 좀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홍보대사가 중심이 아니라 도의 행사에 단순 사회자로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도정을 테마로 하는 도정홍보행사를 좀 기획해서 이 명예홍보대사 중심의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홍보효과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구성인데 56명으로 구성된 도민홍보대사도 있죠? 도민홍보대사, 그죠?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단순히 행사에 동원돼서 행사 참여하는 거예요.
  그 홍보대사로 56명이나 뽑아놨는데 단순 행사 참석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우리 홍보업무가 형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블로그기자단, 명예홍보대사, 홍보대사, 홍보컨설팅 그럴듯해요.
  갖춰놓을 것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성과창출이 이래서야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민홍보대사들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도에서 좀 저명도 있는, 지명도있는 인사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조직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진정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들이 참여하거나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 있잖아요, 속해 있는 집단?
  여기에서 자기영역에서, 도 행사에 그냥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자기영역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것을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분도 여기 도민홍보대사인데 발이 넓은 분입니다. 속한 집단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를 좀 열어주고 이분이 좀 중심이 돼서 도정홍보를 하고 그게 도민홍보대사 역할이지, 우리 도 행사에 그냥 동원대상으로 되는 게 홍보대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좀 다양한 창조적으로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은 실질화, 내실화의 방향에서 홍보과제가 좀 혁신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건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컨설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걸 시행해 왔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작년도에는 1억 원이 돼서 그중에서 한 8,3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컨설팅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 홍보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첫 번째는 전문성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국 네트워크화의 어떤 접근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저 역시도 홍보컨설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미디어 쪽하고의 접촉 이것은 도에서 하기 힘드니까 필요한데 그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기적으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독려해라 이 얘기입니다.
○공보관 신찬인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신청이 5,000만 원만 상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김형근 위원   올해요?
○공보관 신찬인   내년도 2013년도 예산.
김형근 위원   내년 예산. 올해는 8,000만 원.
○공보관 신찬인   올해는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다 반을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컨설팅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같이 홍보파트너로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중앙매체와의 어떤 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중앙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PD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한 230명 정도를.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중앙매체에 접근을 하고 내년 2013년도 예산에 상정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충북에 대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다가, 아마 5,000만 원이면 계약이 체결되면 4,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 쪽에 해서 함께하는 충북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TV 쪽이라든지 라디오 쪽 홍보매체를 이용한 그런 홍보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블로그기자단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기자단 한 1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파워블로거라고 해 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선정해 준 1일 2,000명 정도 이상의 방문객이 있는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음과 네이버에서 선정해 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어를 해 가면서 충북을 홍보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획성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홍보활동 같은 데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의 취재라든지 활동 같은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가지고서 단편적이나마 충북 도정이라든지 충북의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맛집 같은 것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맛보기 식으로 알리는 거 그런 정도의 활동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출신 명예홍보대사들에 대한 지적사항이신데 옳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임용돼 있는 분들이 다 유명 인사들이기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를 보는 것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했던 게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 가도 우리 농산물판매전 같은 것 할 때 그런 분들을 좀 시간 나시는 분들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지사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판매 같은 것도, 서울 가서 판매활동 같은 것도 좀 해서, 물론 판매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사화 돼 가지고 좀 홍보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영춘제라든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데 모셔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관계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도 모범운전자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지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행사에도 좀 모시고 같이 참여하고 또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때도 오셔 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 뉴스레터를 갖다가 매주 1회씩 보내드리고 있고 이분들 카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깊이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범운전자면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장으로서 역할, 주민자치위원장이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영역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답변 고맙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에서도 하셨는데 홍보협의회가 있죠?
  그 홍보협의회가 말하자면 고위급 홍보기획회의인데 제가 쭉 홍보협의회의 안건을 봤더니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또 핵심적인 사안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올해만 봐도 핵심 이슈들이 많이 쭉 연속이 되었죠?
  총선 전에는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 또 청주·청원통합 이게 한 번 다루어졌는데 정작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된 후에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또 북청주역 개설 방침이라든가 또 하반기에 우리가 국비 신기록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서 4위, 11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체전 성과에 대한 안건도 없고 또 매우 사활적이면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되어 있는 청주공황 활주로 연장문제도 없고 또 화장품·뷰티박람회 D-200일 이 행사와 관련한 홍보 논의도 없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 매우 중요한 민속문화의 해 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굵직굵직한 우리 도정의 연속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협의회에서 하나도 안 다루어졌어요, 안 다루어지고 어쩜 그렇게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서너 차례를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좀 제일 고위급 홍보기획회의인데 여기에서 홍보의 방향과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데는 공보관실에서 회의자료를 올리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각 실·국에서 그거에 대한 홍보계획을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서 운영을 했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 홍보협의회 운영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도 공보관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도정홍보에 대한 총괄과 조정과 지원기능을 본래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런 형태로 본다면 조정·지원보다는 총괄기능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하고 각 실·국의 홍보를 좀 조정해 주고 거기 부족한 부분을 공보관실이 지원을 함으로써 본래 공보관실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총괄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다가 홍보의 테마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끌고 가는 지금까지의 기사가 단발성 기사였다면 앞으로 기획기사 중심의 그런 보도 형태로다가 한번 공보관실이 주동 역할을 해 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의 어떤 사업방향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 취지에 동의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원이 아니라 그게 총괄이고 조정이죠. 그런 의미가 총괄이고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에서 총괄과 조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다음에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충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도내 전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배부처를 보니까 도 공무원뿐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까지도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포는 힘들겠으나, 이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스케줄.
  그 한 달의 도내 주요 문화예술공연의 스케줄을 안내해 준다거나 또 여러 행사 안내는 하겠으나 특히 도민 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정의 제반 정책이나 현안들을 토론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나 발표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제반 홍보물들이 있는데 제가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의회가 별도의 기관이기는 하나 도 공보관실에서 하듯이 모든 홍보매체를 의회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의회에 대한 홍보가 절대 부족합니다. 
  홍보매체, 양과 질 그다음에 예산, 인력 모든 것이 부족하죠.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홍보를 하는데 왜 의회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소식지 “함께 하는 충북”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그리고 인터넷신문 여기에 의회와 관련된 지면이라든가 보도기회를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체는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홍보마인드 교육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실무차원의 교육에는 의회 직원들을, 그다음에 보니까 미디어트레이닝 교육이 있더라고요, 미디어트레이닝 교육 이거 의원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공직자보다 정치인인 의원들이 받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데에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공보관실 업무가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를 지원하는 이런 차원도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소식지는 현재 읍·별로다가 3부씩 이렇게 배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게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도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 활동영역에 대한 홍보방안인데 현재도 물론 도정소식지에 의원님들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정소식지가 아니고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물론 의원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 더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다고는 것 다짐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보교육인데요. 트레이닝하는 건데,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홍보트레이닝 교육이 가능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절반만 올렸기 때문에 별도의 트레이닝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방법이 있다면 자치연수원에서 저희들이 의회를 해 가지고 홍보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해서 하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는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서는 16면으로다가 증면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4개 면을 더 증면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계획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예산의 차이가 없어서 예산 부담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분들이 도정소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소식을 우리 도정소식지에 좀 실어주고 그리고 도의 소식을 시·군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요.
  타 시도에 있는,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하고 지면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식을 경기도나 충남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충남의 도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홍보할 게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해 주고 그런 면에 일부 쓰고 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참여마당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 좀 더 게재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부 남는 지면에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 신찬인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고, 그건 아닙니다.
김형근 위원   집행부 활동과 의회는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흔히.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이 아니라 홍보의 비중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일로 생각하셔 달라는 거고 함께하는 충북 10만 부인데 우리 도청 공무원이 3,000여 명이고 시·군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되나 모르겠네.
○공보관 신찬인   2만 명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근 위원   2만 명, 많긴 많네요.
  개개인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조직화된 조직에 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 부서에 10명 있으면 다섯 부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도정소식지를 알아야지, 공무원들 제외하고 일반 도민들에게만 하는 것도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도정소식지에 공무원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도정소식지가 있고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것에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발행기간도 2주밖에 차이가 안 나고 현실적으로.
  도정소식지는 월 1회, 뉴스레터는 주 1회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도정소식지가 10만 부, 뉴스레터는 8만 명이 받아보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독자층의 수준이라든가 독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루는 것도 도정의 핵심 이슈와 함께 생활밀착 컨텐츠와 또 도민들에게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다루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도정소식지가 보면은 예산이 3억 1,600만 원이에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레터를 또 다시 했을 때에 이중적인 비용부담에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정확한 차별화가 된다면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애매하다, 대상도 겹치고 내용, 수위 모든 게 좀 큰 차이가 없다면 과감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8만 명을 정책 고객으로다가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월 1회 발행하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대상자,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뉴스레터 발송 대상자들은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고객들이라고 해서 그게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도정소식지하고는 대상자들은 발송대상은 다르고요.
  또 이 뉴스레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은, 예산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발송이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들지 않고요.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건 시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에서 게재하는 매일 매일 기사를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매일 매일 기사를 작성해 가지고 1주일치를 모아 가지고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의성이라는 면에서 적시성이라는 면에서 좀 더 빨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지속 발행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한번 그것은 분석해 보십시오.
  뉴스레터와 도정소식지를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신문, 잡지 등록변경 처리현황을 보면 ’11년에는 10개월 이후 10건, ’12년에는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보면 등록의 경우 1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처리기간이 들쑥날쑥하는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런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처리건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오랫동안 발행을 안 한다든지 등록을 해 놓고서 발간 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등록자에게 연락을 해서 폐간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간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 건수가 현저하게 늘어난 거고요.
  또 하나 처리기간이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은 사실 신문법상 처리기간은 25일이고 등록의 경우, 변경등록은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발행소 등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없는 것은 즉시 처리가 되는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차이가 난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원조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보고드립니다.
김봉회 위원   또한 변경등록일 경우에 대부분 당일 처리가 되었는데 10쪽 한샘소식에서는 5일, 퍼슨사이언스저널은 7일 소요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신원조회기간이 포함된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변경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발행인이라든지 이런 사주, 발행인의 어떤 신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몇 차례 계셨는데 전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우편전달은 전달이 된다고 보고 이통장을 통한 전달은 보면은 대개 읍·면사무소 가면은 공무원함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각 마을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문서하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이장님이나 아니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바로 집에까지 가서 전달은 반장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홍보매체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주로 신문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보고 또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을 활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국내 방송매체를 통해서 도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자체마다 보면은 주로 관광자원홍보라든가 또 지역농특산물 요즘은 보면 친환경생산 농특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다 그게 그거 아닌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요즘 우리 지역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쪽 많이 가시는데 저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우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국내채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선 동남아 쪽이나 중국 이런 데 쪽에서는 아리랑TV를 시청할 수 있는  채널 돌리다 보면은 그게 잡히니까 아리랑TV찾거나, 아니면은 한국드라마라도 나오지 않나 하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우리 전국 각처에서 모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아리랑TV나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효과면에서는 국내방송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외홍보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해외홍보를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했었는데 우선은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다만 그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방송에, 해외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물론 관광도 있지만 관광 내지는 투자유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유치라든지 관광 같은 것은 특정기업이라든지 특정 이런 거하고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가 아닌 일반 직접 가가지고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투자유치를 유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객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여행사 내지는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우리 관광과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그런 어떤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여행객들이나 현지인들이나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SNS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홍보단 운영을 보면은 금년 5월 달에 15명의 활동인원으로 SNS홍보단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공보관 신찬인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심기보 위원   활동인원이 15명이면 너무 적은 것도 같고 또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대회죠? 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세계대회죠?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요, 내년에.
  이런 행사에 우리 도민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민간으로까지 이거  대폭 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공보관 신찬인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금년도 5월 달에 시범적으로 우리 도청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5명 정도의 SNS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말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선발을 20명 정도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면 한 20명 정도 일반인들로 구성된 SNS 홍보기획단이 확대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35명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기보 위원   민간인 20명도 적지 않나요?
○공보관 신찬인   운영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해 놨을 경우에 선발방법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들 20명을 더 보강해서 35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보완할 부분 같은 것을 찾아서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심기보 위원   시·군별로 안배가 좀 되나요?
○공보관 신찬인   저희들도 시·군별 안배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도민홍보대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애석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청주권이 많고 그래서 시·군에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오송이니까 청주·청원이 같이 포함돼 있죠.
  앞으로 통합시가 되고 그러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충주란 말이에요.
  그럼 충주 사람들이 좀 참여단에 들어와야, 홍보단에 들어와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우리 민간홍보단을 만들면 이게 활동비는 급료성격이 아니죠? 어떤 수당성격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공보관 신찬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보관 신찬인   저희들 SNS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예산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 가지고 실효가 있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아무래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다가 그렇게…
심기보 위원   자원봉사도 활동비가 있어야 자원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예.
심기보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공보관 신찬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실효 거두기가 힘들어요. 순수 자원봉사로 모집해 가지고 도정 SNS홍보단에 넣어 가지고 활동하게끔 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활동비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검토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확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이 그냥 “이거 해 주세요.” 하고 올려놓으면 됩니까?
  가서 타당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이래야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과감히 해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괜히 보여주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 지금.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공보관 신찬인   예, 잘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5월부터 했는데 추진성과로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동안에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02건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그 정도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걸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참 많이 홍보가 됐다. 도에 그래서 고맙다는 편지라도 오고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으로도 도에서 이런 걸 해 줘서 고맙다 이런 게 들어온 사례가 있고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성과를 지금 묻는 거예요.
○공보관 신찬인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반 도정홍보에 대해서 다른 데로다가 링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줘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에 한정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안 그렇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즈음 대선에서도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명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대세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젊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SNS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초 계획했던 공보관 소관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공보관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의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관 김창현

○위원장 김희수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김대희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홍기운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총 6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2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본청을 포함해 모두 53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도 본청을 포함한 소속기관 및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처분사항 관리, 복무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2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감사,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로 정하고 9개의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첫 번째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도정목표 성공지원 전략감사입니다.
  먼저 시·군 종합감사로 증평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46건의 행정상 조치와 56억 원의 재정상 조치 그리고 1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등 감사로는 자치연수원 등 4개 기관과 4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44건의 행정상조치와 2,600만 원의 재정상조치, 11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로는 청주의료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12건의 행정상조치와 4억 9,600만 원의 재정상조치, 2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특정감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획감사로 6개 시·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위험예방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68건의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로 6,900만 원을 회수 하는 등 2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도 본청의 행정국과 농정국,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봉사활동 및 초과근무 등 61건의 행정적조치와 1억 7,300만 원의 재정상조치, 3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자문형 감사를 위해 시·군 감사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의 간담회, 수감기관 직원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총 173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3건을 보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의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였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청주의료원 등 출자·출연 5개 기관에 대한 회계업무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분야의 비위예방 및 사전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감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e-호조 시스템상의 오류, 착오 등 1,993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감사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도민감사관 13명이 시·군감사 등에 참여했습니다.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모니터링제 운영 및 여론수집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발굴 해소입니다.
  6개 시·군의 지역 자활사업단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4건의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로 6,9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2명은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8건의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로 1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농업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의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로 3,100만 원을 회수 하였고 10명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하였으며 사업자선정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36건의 행정상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581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한 다수인 민원처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소의 민원불편 부당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39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행정상조치 45건, 신분상조치로 37명을 문책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입니다.
  13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22회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68개의 권고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직원 청렴교육 강화, 청렴 서약서 징구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설·추석명절, 총선기간 등 취약시기에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84건, 신분상조치로 5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사결과 우수공무원 39명을 발굴표창하였고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행정수행 과정 중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관용조치하였습니다.
  시·군 자체감사 성과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와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기법 연찬회를 개최하여 감사 전문가적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여 공직신뢰도를 제고하고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분함은 물론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부서원 전원에게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 14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19명에 대해서는 보완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총선 및 대선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시에는 특별감찰반 3개 반을 편성하여 선거개입, 복무기강 해이, 선심성 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한 바 6건을 적발하여 문책조치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에는 대선 대비 특별감찰반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점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여수시청 공무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시·군에 대한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금횡령 등의 회계비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 2012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과없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3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청렴1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감사자료 5쪽에 보면요.
  감사관 구성을 했다는데 30명, 그것에 대한 명단하고 그 내용, 그러니까 그분의 경력 좀 비고난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14쪽에 보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발굴표창을 39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 예 좀 하고요.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했나 그 명단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10부를 신속히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보도된 내용…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   저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속기록하고, 우리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읽어봐서 나중에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순서는 정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적은 인력으로 우리 도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감사대상이 우리 본청, 도에.
  또 우리 12개 시·군 또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진작에 1년 전에 이것을 좀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나태했구나, 그래 갖고 좀 성찰을 저도 좀 반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의료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맞죠.
  의료원 중에서 충주의료원의 의사들의 근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얘기예요, 과장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이 있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여직원에게 “우리 자전거 타고 같이 출퇴근합시다”, 거부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좀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하직원이 있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직원 간에 화합도 방해가 되고 또 불만도 팽배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현황을 좀 봤어요.
  근태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이분의 병가가 58일이에요.
  공가, 공적휴가죠. 공가가 4일, 연차휴가 2일 해서 64일을 출근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런데 복무규정을 보니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복무규정을 보니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료원 의사 복무규정 제25조에 보니까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에 64일을 결근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연차 권리를 15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또 연차가 3일, 병가가 31일, 학회가 2일, 이렇게 36일을 10월 말까지 출근을 안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45일쯤 되겠죠, 이런 비례로 나가면?
  그리고 평일 근무 때에도 거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식사 하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분의 연봉을 한 번 봤어요. 2009년도에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6,500만 원이 좀 더 되게 연봉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1억 2,318만 3,850원, 2011년도에 1억 1,287만 2,460원, 금년도 10월까지 1억 577만 9,100원 올해도 이런 비율로 나가면 1억 2,000 정도 되겠죠? 연봉이 1억 2,000이에요.
  우리 지사가 연봉이 어떻게 돼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연봉이 아마 1억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심기보 위원   1억 26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 1억 260만 원인데 이 의사 같은 경우에 연봉이 지사보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성과급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랬을 겁니다. 
심기보 위원   고액 연봉이죠?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감사대상 되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감사대상 되죠?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대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 본청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까지…
심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정기감사 언제 나갔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몇 월쯤 나갔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10월경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분이 10월경에 나갔으면 감사 당해연도에 64일을 출근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10월쯤이면 아마 50일쯤 결근을 한 상태일 거예요. 50일쯤 아마 출근 안 한 상태에서 감사를 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근태를 그때 좀 짚어보지 않으셨어요? 2011년도 10월 감사 때 이거 감사 안 했어요?
  고액 연봉자들인데, 도민세금으로 연봉을 주고 있는데…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짚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감사관 김창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거르면 그다음 다음해 연도나 또 감사를 나가는데 그때 철저히 좀 봐주셔야지, 놓치면 2년 후에 나가는데.
  그러면 나가서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잉어가 들어왔어! “야, 오늘은 잉어 잡는 날 아니야 붕어야!”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잉어를 놔준 것 아니에요. 나갔는데 감사를 근태 감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물에서 빠져 나갔어요. 그럼 불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우선 그 의료원을 찾는 저소득층 충청북도 북부권의 환자들한테 첫 번째 불이익이 갈 것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불이익 당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일 안 나오는데 그 밑에 직원이 결재도 만들어서 대리로 찍어야 되는데 결정도 해야 되면 전화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로. 이거 이런 결재 있는데 이렇게 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우리 도의 북부권의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데 감사를 나가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수시감사 할 수 있어요? 수시감사 대상 돼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비위사건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복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수시감사 되죠?
○감사관 김창현   예.
심기보 위원   감사 한번 할 용의 있으세요, 이건에 대해서?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짚어보시고 문제가 되면… 지사보다도 연봉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스란히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권고할 수 있죠, 권고? 감사결과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원장… 인사권자는 아마 원장일 거예요, 원장. 원장이 아마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런 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죠?
○감사관 김창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25명인데 제일 그 밑으로 연에 많이 쓰는 사람이 한 15일 정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만 유독 62일씩 40며칠씩 이렇게, 나머지 의사들 보니까 1년에 15일 미만이야!
  이것 좀 봐주시고 우리 청주·충주의료원 의사들 대부분이 다 지사보다 높은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지불하니만큼 우리 도민의 건강, 도내 저소득층의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의사들이 좀 환자를 가족같이 소홀함 없이 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감사관의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특히나 의료원뿐만 아니고 아마 박사님들이 근무하시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테고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아마 고액 연봉일 겁니다. 
  도내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고액 연봉자들의 근무태만이나 안일함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바로잡아 주셔 가지고 도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감사관께서 정기감사가 아니라도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충주의료원뿐이 아니고 인지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외부기관에 의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의 충북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 대비해서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행정상조치가 17건이었으나 올해 행안부의 정부합동 감사에서는 168건으로 급증했고 재정상조치도 작년에 없던 추징 회수 금액이 올해는 45억 6,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신분상조치도 작년 18명에서 올해 192명으로 늘어나 거꾸로 가는 공직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2012년도에 행안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하고 차이는 사실은 그 대상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대개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 편중이 되고 시·군은 조금 거기서는 제외가 되는 상황이었고, 행안부 감사는 각 중앙부처의 위임사무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집행하는 부서가 거의 시·군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 참여인원을 보더라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12명이 감사요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감사할 때는 각 중앙부처 인원 그러니까 행안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그 9개 부처의 직원을 차출해서 29명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인원도 배 이상 차이가 났었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기간은 12일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인원의 차이라든가 대상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사항이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7건의 행정상조치가 있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는 16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행안부 감사의 지적사항이 도는 도 본청하고 소방본부하고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51건인데 시·군이 352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군에 편중되다시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도 보면 감사원 감사가 18명이고 그리고 행안부 감사가 192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는 시·군보다 많고, 12명으로 시·군의 6명에 비해서 많았지만 행안부 감사에서는 도는 25명이고 시·군이 167명입니다.
  그래 이렇게 저희들이 차이 나는 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도 본청보다는 시·군에서 많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근 위원   행정상조치요, 행정상조치가 행안부의 경우 올해 도가 몇 건이었다고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41건이고요. 소방본부가 8건, 출자·출연기관이 2건 그래서 도로다가 따지면 50건 정도 되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건 이유를 듣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이 도 중심이었던 반면에 행안부는 시·군까지 포함했다.
  또 감사인원이 차이가 있었다, 감사자가 많았다는 것은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감사자의 숫자보다도 건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설명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행정상조치가 도만 딱 따져도 감사원 감사가 도로 정확하게 한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 한정했다 쳐도 17건에서 50건으로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조치도 18명에서 25명으로 늘은 거죠.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청렴도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올해 통계자료가 아직 없어 가지고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청북도의 청렴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감사기관의 결과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기관의 감사는 도 감사관실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좋은 실적을 올려도 이렇게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면 어떤 도민이 도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열심히 잘 했으면 외부 감사기관의 실적결과도 적게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감사관실에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도지사부터 유관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공직자들의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나 특히 감사관실은 우리 도를 또 우리 공공기관을 청렴하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죠.
  감사관실은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원이나 행안부가 했는데 특히 올해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도 감사관실은 아무 것도 몰랐던 건가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2010년부터,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시·군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다고 하지만 또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기관,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또 지적이 돼 가지고 또  그게 조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가 168건 그리고 129명 이렇게 적발 또는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사안 하나하나를 우리 도 감사관실이 아주 몰랐는지, 알았다면은 몇 건이나 알아서 조치를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감사,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복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만약 감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놓고 감사를 했었을 적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저희들 역시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관실에 했다 고 아까 보고한 6개 시·군 또 자체감사에 해당되는 여러 부서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전혀 안 했어요, 올해 감사를?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또 지적을 한 겁니다.
김형근 위원   우선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가 전혀 중복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행안부하고 우리 도 감사관실하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실 김창현입니다.
  지금 대상은 어차피 저희들 도나 시·군이나 대상은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근 위원   그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는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중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시를 했는데 똑같이 도는 이 부서만 할 테니 행안부는 이 부서만 하십시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니죠.
  같은 기관인데 부서를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 것은 아니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실 김창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서가 중복됐다는, 중복된 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김형근 위원   부서만 중복됐다면은 지적사항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중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먼저 했습니까? 행안부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먼저 했습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 대해서?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일단 저희들 행안부에서도 지금 2년 주기로다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군을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쨌든 시·군까지도 다 감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시·군도, 시·군도 행안부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업무상으로다가 행안부에서 본 업무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놓고 봤고 우리가 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의 자치행정과를 했는데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봤으니 당신들은 보지 마라, 볼 필요없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세세하게 정보교환이 되면서 중복감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을까요? 나는 그것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괄감사팀장 금한주   총괄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감사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감사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래서 기관이나 부서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했든, 도에서 한 사항은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안 하고 또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감사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도나 감사원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감기관에서 중복감사를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중복감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김형근 위원   아니요, 2012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단적으로 묻는 겁니다.
○총괄감사팀장 금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시·군에서도 이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한 것이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타 기관에서 먼저 감사를 했으면 저희들은 그 업무를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확실합니까?
○총괄감사팀장 금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지적사항이나 감사에 있어서 징계나 조치사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또 좀 분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인데요, 감사관님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형근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관 김창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도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를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이 지금 아마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에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를 제재하는 제도죠, 한 마디로.
  청원군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   예, 허용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하루에 1,828㎏ 초과한 겁니다. 1,828㎏.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원군을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없어요?
  이게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 순서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목차에는.
  실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추측건대 당연히 했을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했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오염물질 허용량을 초과해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올 초부터 전개되었음을 몰랐습니까? 안 하셨다니까, 감사를.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청원군에 대한 감사는 올해 종합감사도 없었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런 것이 문제거리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걸 알았는데 신경을 못 써서 감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이 상황을 알기는 알았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일리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는 건 모든 분야를 다 감사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문제가 된 비리사건이라든가 공무원 비리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사·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정기적인 감사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 특히 최근 불거진 여수시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의 큰 사건, 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감사자료에도 쓰여 있던데요.
  감사가 회계감사에만 집중이 돼서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해야 되고 또 감사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것은 정책감사의 방향이다, 그랬는데 비리가 터졌을 때만 한다? 알았는데, 상황은 알았는데 안 하셨다는 건데요.
  비리사건도 아니고 특별나지 않아서 안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부고발도 독려하고 민원도 받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언론보도를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감사를 하는 판에 이것을 특정한 비리가 아니어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저촉을 받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사업, 곧 도시개발이든 산업개발, 관광단지개발 그리고 공장, 대학, 아파트, 백화점 건설이 제한됩니다, 규정상.
  이것이 청원군에 적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역세권, 옥산에 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등의 공장유치 또 투자 또 이런 것에 기이 계획된 추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8개 업체가 개발행위를 요청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불허됐습니다, 8개 업체가.
  또 12개 업체는 이 제재대상 지역에 포함이 된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이나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범주는 어마어마하고 기이 발생한 피해상황도 이런 데 이게 감사대상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할 때는 하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두 번째는 그 행위의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자! 피해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보면 우리 충북도의 자료를 보면요, 수질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발생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처방안이 미흡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와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자연오염원 증가분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여기가 오송·오창 이쪽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급격한 인구와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자연오염원 증가분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부가 책정하는 부과량에서 참작이 되는 겁니다.
  곧 오송·오창지역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상 착오요 오류입니다, 분명히.
  외적인 환경의 요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때 발생했을 때 많은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이 담당부서에서 예상 초과량에 대해서 그걸 자꾸 줄여야 되는데, 배출초과량.
  그걸 삭감한다고 하거든요. 삭감사업의 실적을 찾아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환경부를 수시로 접촉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예방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삭감대책을 강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수시로 접촉했다면 이것도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주체들의 문제였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음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건 눈 감고 귀 닫고 봐주기 감사 아닙니까, 이거? 
  감사관실이 맑고 투명하지 않은데 비전에서 주장한 대로 어떻게 맑고 투명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감사가 될 것이며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가 되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 인력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또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시·군 감사하고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거 아시나요? 처음에 이거 발생했을 때 우리 도 행정부지사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느냐 예견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책임자는 문책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 행정부지사 조차도.
  이거 이렇게 감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맞지 않고 도민의 정서에도 괴리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공직자들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이구, 뭐 대충 해도 상관 없어 도 감사관실에서 보호해 주는데!’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다, 정기감사 하느라 바쁘다, 비리가 아니었다 이런 것 이유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도 감사관실에 맹성을 촉구하고요. 즉각적인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겠죠.
  지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온통 청원군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그 해당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단계가 또 다시 시작이 돼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1단계의 요구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가 또 다시 요구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 극복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이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물로 되네 안 되네, 그것으로 하는 건 옳으네 틀리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일파만파 그 2단계 기준까지 충족해서 개발행위가 다시 시작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상황이 전개된 것을 알고 있고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안을 도 감사관실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정한 감사기강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평소에 감사관실의 의지만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별거 아니고 파급과 영향력이 작은 것도 추상같이 하는 감사관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서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보면 복지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6개소에 대해서 감사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요.
  이때 청주 다문화가족센터의 감사내용과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청주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청주시에서 안 했는데 도 감사관실의 실적으로 올린 거예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6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형근 위원   여기에서는 청주시는 제외돼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청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감사결과는 혹시 아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청주시에 대한 감사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근 위원   그건 뭐 모를 수도 있고요.
  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자체 감사결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농업기술원이 다른 기관보다도 행정조치는 40명, 재정조치는 열다섯 분으로 아주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농기원이 이렇게 많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금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 것은 농업기술원 본원하고 산하기관 잠사시험장이라든가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포도연구소 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특별한 농업기술원이 어떠한 내부 자정기능이라든가 내부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기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농업기술원이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비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크게 비리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대개가 회계분야에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관리부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도내의 공무원 중에 성범죄,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비위사실이나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성 관련 범죄행위가 없다는 것은 도 본청에 한해서 없다는 얘기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5건이 발생이 돼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주하고 영동하고 증평 3개 군인데 성추행이 2건, 성희롱이 1건, 성매수가 2건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 자료가 도 감사결과 보고서입니까? 
  도만, 충북도만? 시·군에 대한 것도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다가 저기한 것은 저희들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사항만 지금 자료로 들어가 있고 일부 행안부하고 합동감찰이라든가 한 것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지 시·군 자체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럼 여기 6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왜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6개의 시·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김형근 위원   아이고, 참!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감사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면 작성됐음을 선선히 시인하셔야죠.
  이것을 또 말씀하시기 싫어 가지고 이것은 도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을 한 것은 도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서 시·군 자체적으로 한 감사, 시·군에서도 지금 자체 감사계가 다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거, 조사한 것은 여기에는 지금 수치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저는 방금 그 얘기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알아들었어요.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도감사 결과만 여기 들어가 있고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건데, 방금 좋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성범죄 관련 다섯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는 전혀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도가 감사하고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적발해서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할 적에 그때 당시에 한 게 청주시에 1건이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5건 모두 시·군에서 발견한 것이고 도에서 직접 적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와 징계처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징계가 권고돼서, 역시 외부에 의해서 징계가 권고돼서 해임조치를 받은 청주시의 사례, 7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그것도 같은 시 직원에 대해서 같은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 7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그 사안이 시에서도, 시에 의해서도 도에 의해서도 아니라 행안부에 의해서 적발된 거잖아요, 맞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 처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보도라든가 이게 불거져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인지를 해서 행안부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공직감찰기간 동안에.
김형근 위원   그것은 뭐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죠.
  이 사람은 해임됐습니다, 해임.
  올 5건 성범죄 중에서도 제일 센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 감사기관도, 도 감사기관도 눈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에 났으면 지역언론에 제일 먼저 났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인데 그걸 뒤늦게 행안부가 징계 권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징계를 합니까,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아까 그 수질오염총량제도 그렇고 청주시 성희롱 건도 그렇고 너무 도 감사관실이 눈 감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수많은 자료의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거꾸로 됐을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것들은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만 이렇게 실적을 올려놓으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에요.
  청주시 이 건은 다시 한 번 아까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도감사관실의 엄정한, 다른 데를 논하기에 앞서서 도감사관실에서 먼저 엄정한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시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착수하는 대상 선정에서부터 그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약한 거 같아요.
  이것은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2건을 가지고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성하시고 앞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볼 때 이 두 가지는 아무리 봐도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감사 건수는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분위기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언론보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해 보시니까 비위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위공무원이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형화되고 지금 여수시청 사건만 봐도 금액상으로도 진짜 천문학적 숫자인 그런 사건으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 감사기법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먼저 행정국 감사 때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별 징계현황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받아왔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46명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54명으로 8명이 늘었고 2012년에는 무려 70명,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4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인사위원회는 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이 비위행위별 징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꼭 감사관이 거기에 업무가 꼭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사항은 지금 2012년도에 7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감사가 저희들하고 연관이 돼서 감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임현 위원   감사활동을 많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임현 위원   통계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때도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아지면서 대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체감적으로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자치 실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면서 적발을 하시면서 어때요, 업무 사무집행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죠?
  법을 좀 초월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자꾸 많아지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문책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걸 지켜주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감사를 계속 한다 그거예요.
  하면은 유형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
  법규위반, 아니면은 적용 불찰 이런 게 많은데 매년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유형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시·군에다 교육용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책자로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의 사례를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문책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연찬회에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 왜 그런가 하니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관들 죽 앉아있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감사를 받는 기분인지,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공무원을 해 봐서.
  그런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이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가 모르는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사례별로 업무별로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매년 그걸 책자로 하나 내가지고 시·군에다 보내면은 감사가 그렇잖아요.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 아니겠어요?
  많이만 적발한다 해 가지고 많이 적발되면 그만큼 기관이 좀 썩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올려준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고 사례별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실수로는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은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이게 나와있는데 2011년도에 말이죠, 2011년도에 사법기관에 통보한 인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14명 중에 불문이 10건이에요.
  불문이 10건이면 분명히 14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는데 사법기관에 통보된 그 공무원은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통보한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통보 온 사항이 불문사항은 대개 “혐의없음”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불문처리된 겁니다.
  대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그런 사항…
임현 위원   아! 사법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 온 거다,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나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으로 통보한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검찰에서 일단 기소를 하고 이리로 통보를 해 준 거죠.
  판결이,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보낸 거지.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이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공무원 범죄사건은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다가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기소유무를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서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같은 것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현 위원   혐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하나, 검찰에서 하나?
○감사관 김창현   그건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임현 위원   그럼 보내지 말아야지.
○감사관 김창현   그것도 저희들한테 다 보냅니다. 
임현 위원   왜요? 없는 거를 왜 보내 그래, 혐의에 불문하고…
○감사관 김창현   일단은 검찰 쪽에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통보가 아마 거기 규정상으로 각 기관에 보내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난 여기서 해 가지고 보낸 것이 보낸 것 중에 불문이 많은 걸로 알아 가지고 사실상 이런 사법기관 통보를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감사에서 얘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시기와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충주시 감사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그때가 도민체전이 충주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없었나? 도민체전 큰 행사를 두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충주시 감사 중에 있었는데 일정이 중복된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서 물어보니까 도민체전이 저희들 감사일정보다 늦게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을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저희들 일정상 보은군이 그다음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일정을 조율을 못하고 그래서 감사를 속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감사에 지장을 주든 도민체전에 지장을 주든 아마 둘 중의 하나는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감사일정 짤 때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   잠깐…
○위원장 김희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부정부패방지 노력에 최하위라는 것을 신문보도에 2012년도 1월 10일자로 동양일보 “충북도, 청렴도 높다고 부패방지 노력 뒷짐” 또 1월 10일자 충청타임즈 “충북도 3년 연속 꼴찌 불명예” 또 충청일보 “충북도, 반부패 노력 전국 꼴찌” 또 충청매일 여기도 “반부패 노력 최하위”입니다. 충북일보 반부패 노력 충북도 매우 미흡하고 교육청이 우수하고, 또 충청투데이 “충북도 부패방지 노력 3년 연속 미흡”합니다. 
  많은 신문에서 대거특필을 했는데 우리 충북도 반부패 노력 전국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청렴도조사에서는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작년도 청렴도조사 반부패 노력 순위에 대하여 감사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서 진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내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만 하고 공표를 안 했었는데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결과가 저희들 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그걸 평가자료 준비라든가 대응을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3월부터 시책 평가자료가 저희들한테 입수가 돼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11월까지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평가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 관계는 아마 11월 말쯤 그 결과가 공표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상의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반부패 노력 순위 발표 이후 감사관실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7개 분야 28개 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수사례라든가 어떤 부패방지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다가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에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청렴교육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1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렴도가 그냥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실시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자료를 제가 부탁한 것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내용을 주로 보니까, 우수사례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우수했다는 거 이거를 주로 했는데요.
  며칠 전에 행정국 감사했을 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회수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세무 수입을 잡은 건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도 제가 보면 훈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감사를 해서 세금을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찾아낸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추징한 것은 세정과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래서 추징한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신문보도 보니까 80억을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세무조사 과정에서 80억을 찾았다고요?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랬을 때는 이게 감사를 해서 80억을 찾았다면 아주 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소방공무원 공적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그냥…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은 뭘 사례를 해서 아주 이게 그냥 정규적으로 감사를 하면 1명씩 추천해라 해 가지고 이거 표창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에서 봤을 때 정말 괜찮아서 이분을 표창을 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직원에 대한 표창은 시·군을 감사하면서 우수사례라든가 어떤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추진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한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올해 6개 시·군 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네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두 군데가 빠졌어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보은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표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제를 운영하는데 여기 우리가 46명인가요?
○감사관 김창현   30명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추천받아 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격 기준요건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도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성 자격요건이 사실은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로다가.
정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대상자를 받을 때 많은 인원이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 이렇게 이 숫자대로 와 가지고 그냥 임용장을 주는 건가요? 여기서 선발해서 주는 건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걸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시·군 이쪽에 추천을 요구를 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 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 나갈 때 그 시·군의 분이 감사관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다방면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돌려가면서 해야지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내 시·군이면 아무래도 봐주게 되잖아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도민감사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대개 시·군에서 2명 정도씩 되는데, 청주시만 6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제보도 해 주시고 민원 같은 것 특히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것 제보 이런 사항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시·군을 하시지 말고 교체해 가지고 타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감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도 감사부서하고 소방서하고 아마 이게 일원화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 감사했을 때 보면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표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 시·군 소방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회계감사만 하고 일반 종합감사는 소방본부의 소방본부 감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다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도 사실은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소방인력이 어차피 저희들 감사부서로다가 정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소방의 특수성상 현재 소방본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일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일관되게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제 생각도 일원화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자체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은 누가 봐도 봐주기 식이 된다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정, 주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셔서 감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육아시설 가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있을 때에 제가 육아시설을 방문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부터 이거 회계감사는 항상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감사할 때는 일단은 가서, 그 대신 연락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불시에 가셔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한 번 먹어보고 그리고 아이들 상담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이거 서류 해 보면요, 서류는 별로 지적되는 게 없어요, 제가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이 원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소속 공무원이 할 때에는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할 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민원서류인데요.
  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오면 예를 들어 제가 청와대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도로 보냅니다. 시도는 또 시·군으로, 시·군은 담당 면으로 이래 가지고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타 기관으로다가 이렇게 받았으면은 내용도 모르고 전부 그냥 이송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민원인은 사실 민원 내기가 이게 보통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는 건데 이렇게 타 기관으로다가 이송이 되면 거기는 자기들도 쉽게 이렇게 그냥 본인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왔을 때에 끝까지 예를 들어 면 직원이 했으면 면에서부터 추적을 해 가지고 뭐가 불편이 있나 이것 좀 해결하고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만 봐도 전체 저희들 민원건수가 581건이나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진정민원인데 저희들 감사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해 갖고 공무원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단순민원이라면은 다 해당부서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이래서 걸고 들어오는 민원인데 거의 보면 90% 정도는 조금 관련이 사실 없는데 그렇게 끌고 들어오는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도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첩을 받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시·군에 자체감사부서가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감사를 읍·면·동이나 아니면 업소 그런데 관련된 간단한 거 이런 거만 내려보내지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은 직접 조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감사관님 믿어도 되겠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면 전자발찌를 걸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면 그냥 경미하게 훈계 뭐 굉장히 경미한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징계받은 분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 어제도 제가 행정국 했을 때 청주시에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공무원을 우리 자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런 재발방지를 하는 게 어떤가 우리 담당관님 어떠신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진짜 징계받은 사람들끼리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얘기하면 범죄자 집단을 이렇게 구성해 놓는다 그런 쪽의 교육이 되겠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저희들 청주에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청렴연수원이 내일 개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위탁해서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만일에요,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비위공무원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창피해서라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자꾸 많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비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교육은 어쨌든 자치연수원에서 교육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징계처분했을 때 진짜 억울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선별을 해야 돼요.
  다시 조사를 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신문 한번 보도만 되면 그냥 감사관에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사실 내용도 그게 아닌데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했을 때, 너무 많아요.
  1년도에 이게 보니까 청주시 어제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명도 넘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한 자리에 모아놔서 교육을 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어렵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감사관제 관련인데요.
  이 도민감사관들의 애로사항을 얘기 안 하시던가요? 같이 대화 나눠보셨죠?
  이분들이 실제 가서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님들이 시·군에 감사를 나가면 같이 감사를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꼭 지켜서 감사관들하고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출자·출연기관에 거기는 회계사를 저기 해서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면 직접적인 얘기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에 결산심사를 하는데 대개 9명, 10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의원들 둘셋 말고는 회계사하고 세무사들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선 생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의회는 10일, 11일 이렇게 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생업을 제쳐두고 왔는데 수당이 적다는 거예요.
  의회는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물론 하루종일 합니다, 앉아 가지고.
  제가 추측컨대도 이 도민감사관으로 실제 뛰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나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분들이고 전·현직 다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선 감사를 하루종일 한다면 말하자면 노동 강도가 업무강도가 센 일이고 그리고 더더욱이 현직에 있다면 더 그렇고 해서 지금 보니까 하루 수당이 10만 원인데 지금 의회는 20만 원도 상당히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20만 원 수준으로라도 좀 올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도 향피제도라고 있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는 발령을 안 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직공무원이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꽤 있어요, 감사관들 중에.
  다 이분들이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고 인맥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분인데 그야말로 자기 지역에서 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향피제도를 여기에도 좀 적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의견 말씀해 보시죠.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끝이에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 동의하고요.
  향피제도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타 지역까지 또 가시기도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제가 인쇄한 거 이걸 드렸는데요.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감사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   3분만.
○위원장 김희수   본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아니에요? 보충 제가 좀 하고요, 잠깐.
  도민감사관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의 기능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같은 것을 제보를 하고 시·군종합감사 때에는 참여를 해서 참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감사를 하는지 또 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제는 사실 감사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원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제공을 하고 시·군에서 감사, 저희들 종합감사 나갔을 경우에 시·군에 감사를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직접 서류상으로 보거나 이런 감사는 사실은 하지는 않고 일단 민원현장이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동행을 해서 감사하는 쪽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같은 그런 전문직들은 직접 감사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군별로 추천이 돼 있는데 주소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임기 때까지는 우리 도내 거주할 때라면은 임기 때까지는 관계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 때까지는 충청북도 내에 있다면은 참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가볍게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이 개방직 응모형으로 해서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이제 딱 1개월 됐습니다.
  지난달 23일자로 왔습니다.
심기보 위원   딱 1개월 됐는데 이게 아마 제가 30여 명 되는데 한 100명쯤으로 늘려도 그 업무량이 방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내 12개 시·군, 본청, 출자·출연기관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걸 다 완벽하게 감사를 한다! 거기다 민원, 민원이 얼마나 오고 있어요? 평균 민원.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이 연간 한 580여 건 금년도만…
심기보 위원   그럼 하루에도 1건 이상씩 2건 안 되지만 약 2건 정도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것을 완벽히 소화하기는 아마 힘들겠지만 한 1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쪽수가 없어요. 설명서자료 16, 17쪽이 돼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봐 주시죠.
  2012년도에 2억 5,260만 1,000원을 세우셨어요, 올해.
  그런데 1억 6,945만 2,000원 쓰시고 8,200만 원 남으셨는데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두 달 남았는데 3분의 1이 남았으면 지금 언제 쓰실 거예요, 돈?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예산이 거의 대부분 감사여비 예산입니다.
  감사여비 예산인데, 저희들 지금 남아 있는 2,000만 원 정도 거기에 여비가 충주하고 보은 여비입니다.
  그게 11월에 집행이 되고 보은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밑에 900만 원 정도의 여비가 있는 것도 지금 이건 기본경비로다가 12월에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심기보 위원   그래도 한 6,000만 원, 5,000만 원 남지.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원인의 의견수렴 포상금 내부 공직부패 신고 이거 매년 세워도 매년 안 나가잖아요?
  매년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이거는 내부나 외부에서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심기보 위원   거의 없잖아요?
○감사관 김창현   포상금을 주는 건데 거의 지금…
심기보 위원   거의 매년 불용처리하는데 거의 매년 세우잖아!
  이게 내 옆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하겠어요?
  이거를 타 시도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차라리 이걸 매년 세우느니 아주 주려면 아주 많이 줘 가지고 한 1억씩 준다든가 이렇게 줘 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이든가 아니면 좀 더 실질적인, 이거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타 시도도 이게 있으니까, 이런 항목이.
  그런데 매년 불용처리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연구 좀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래 가지고 좀,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걸로 좀 고려해 보시고 또 이게 많이 남으셨는데 지금 충주 거 보은 거 털고 하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많이 남으셨어요.
  그거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올 연말까지 아주 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여비 많이 남은 거 있으면, 지금 지적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수시감사로 많이 나가보시고 그래서 여비를 좀 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초 계획했던 감사관 소관 업무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