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감사관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0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광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국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태양과 생명의 땅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광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국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태양과 생명의 땅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공보관 김용국
○위원장 김희수 공보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5기 마무리에 즈음하여 신수도권시대, 중부권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과 홍보지원, 언론매체, 시설물 온라인 뉴미디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2억 4,7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76%인 2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뉴스레터,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8종과 서문 전광판 등 5개의 전광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가 43개사이고 방송사 10개사, 통신사 2개사가 있으며 43명의 출입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홍보 협력시스템 및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협력시스템 및 역량강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정착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중부권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조성과 도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함에 따라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와 홍보 협력 및 전략적 운영 등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 홍보·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홍보협의회를 10회 운영하였고, 도정홍보 컨설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화합, 상생 등 4대 실천과제를 담은 함께 하는 충북운동, 도정홍보 영상물과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2회, 미디어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홍보의 협력 및 전략적 운영입니다.
지역 주간신문 20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권역별 간담회 8회를 개최하고 도정소식코너 신설 등 동반자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역량결집이 요구되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신문광고 211회, 기획·특집기사 홍보 165회 등 기획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도정홍보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에 있어서 중복·낭비 요소가 없도록 13건의 홍보안을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공감·소통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지역·계층·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 함께 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건전한 여론형성과 도정에 대한 언론과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소통과 공감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 2개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움직이는 도정, 소통하는 언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정현안에 대한 정례·수시브리핑 118회와 출입기자 도정 현장투어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보·왜곡성 보도 27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유도하고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출퇴근길 도민과 함께 하는 ‘라디오충북 도정운영’ 52회,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 보는 'TV 대담‘ 58회, 언론 대담 45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미있고 다양한 스토리 언론기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웹하드를 이용 보도 영상자료 2,141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사진 DB구축 완료와 함께 구 동영상자료 1만 2,000건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구축 전 도정사진 1,905건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35건을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도정홍보를 통한 대외위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등 대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활동과 당당히 도약하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TV광고 98회, 신문광고 33회, 프로그램 제작·방영 2회 등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주요지점 전광판 9개소, KTX를 이용한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에 대하여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각각 10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정현안과 문화관광 홍보를 위하여 중앙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중앙언론인, 방송인 230명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중앙 언론인과 홍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명예홍보대사를 국제행사 개최 홍보, 충북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등 도정현안사업에 참여케 하여 홍보효과를 배가시켰으며 도정캠페인, 포토뉴스 등 도정 영상물 제작 시 12번에 걸쳐서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시대의 영향력 증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일방향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쌍방향적 도정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자 신뢰와 공감의 도정소식 공유,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도정소식 공유입니다.
빠르고 입체적인 도정소식 제공을 위해 도정현장 생중계 등 인터넷방송 영상 콘텐츠 882편을 제작·방영하였고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 인터넷신문, 소셜네트워크 운영,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도정을 폭넓게 공유토록 개선하여 도민과 쌍방향 소통의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홍보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소셜허브체계를 구축하였고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와 팟캐스트 방송을 금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및 배너광고로 주요도정을 홍보하였으며 UCC공모전, 홍보이벤트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서포터즈 확대 및 활동강화를 위해 블로그기자의 콘텐츠 포스팅 330건, 도정현장 추진활동 53회를 실시하여 도정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전국의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5기 마무리에 즈음하여 신수도권시대, 중부권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과 홍보지원, 언론매체, 시설물 온라인 뉴미디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2억 4,7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76%인 2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뉴스레터,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8종과 서문 전광판 등 5개의 전광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가 43개사이고 방송사 10개사, 통신사 2개사가 있으며 43명의 출입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홍보 협력시스템 및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협력시스템 및 역량강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정착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중부권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조성과 도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함에 따라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와 홍보 협력 및 전략적 운영 등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 홍보·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홍보협의회를 10회 운영하였고, 도정홍보 컨설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화합, 상생 등 4대 실천과제를 담은 함께 하는 충북운동, 도정홍보 영상물과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2회, 미디어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홍보의 협력 및 전략적 운영입니다.
지역 주간신문 20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권역별 간담회 8회를 개최하고 도정소식코너 신설 등 동반자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역량결집이 요구되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신문광고 211회, 기획·특집기사 홍보 165회 등 기획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도정홍보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에 있어서 중복·낭비 요소가 없도록 13건의 홍보안을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공감·소통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지역·계층·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 함께 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건전한 여론형성과 도정에 대한 언론과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소통과 공감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 2개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움직이는 도정, 소통하는 언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정현안에 대한 정례·수시브리핑 118회와 출입기자 도정 현장투어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보·왜곡성 보도 27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유도하고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출퇴근길 도민과 함께 하는 ‘라디오충북 도정운영’ 52회,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 보는 'TV 대담‘ 58회, 언론 대담 45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미있고 다양한 스토리 언론기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웹하드를 이용 보도 영상자료 2,141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사진 DB구축 완료와 함께 구 동영상자료 1만 2,000건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구축 전 도정사진 1,905건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35건을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도정홍보를 통한 대외위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등 대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활동과 당당히 도약하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TV광고 98회, 신문광고 33회, 프로그램 제작·방영 2회 등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주요지점 전광판 9개소, KTX를 이용한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에 대하여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각각 10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정현안과 문화관광 홍보를 위하여 중앙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중앙언론인, 방송인 230명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중앙 언론인과 홍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명예홍보대사를 국제행사 개최 홍보, 충북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등 도정현안사업에 참여케 하여 홍보효과를 배가시켰으며 도정캠페인, 포토뉴스 등 도정 영상물 제작 시 12번에 걸쳐서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시대의 영향력 증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일방향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쌍방향적 도정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자 신뢰와 공감의 도정소식 공유,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도정소식 공유입니다.
빠르고 입체적인 도정소식 제공을 위해 도정현장 생중계 등 인터넷방송 영상 콘텐츠 882편을 제작·방영하였고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 인터넷신문, 소셜네트워크 운영,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도정을 폭넓게 공유토록 개선하여 도민과 쌍방향 소통의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홍보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소셜허브체계를 구축하였고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와 팟캐스트 방송을 금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및 배너광고로 주요도정을 홍보하였으며 UCC공모전, 홍보이벤트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서포터즈 확대 및 활동강화를 위해 블로그기자의 콘텐츠 포스팅 330건, 도정현장 추진활동 53회를 실시하여 도정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전국의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LCD전광판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은 전광판 설치 장소하고 홍보내역, 연간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은 전광판 설치 장소하고 홍보내역, 연간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임현 위원 대행업체가 어째 이게 안 나왔네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맡아 가지고 했는가 이 내역이 없는데 이거를 좀 ’12년도 ’13년도 2년치만…
○공보관 김용국 예, 준비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작성할 수 있겠죠?
○공보관 김용국 예.
○정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도민홍보대사 운영의 계획서 하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버스 임차료 등 강사료 해 가지고 하고 혹시 책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 여비를 지출한 게 있네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또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민홍보대사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이렇게 했는데 4… 이게 뭐 천단위인가요? 4만 9,000원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22명한테 지출했는지 이 내역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버스 임차료 등 강사료 해 가지고 하고 혹시 책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 여비를 지출한 게 있네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또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민홍보대사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이렇게 했는데 4… 이게 뭐 천단위인가요? 4만 9,000원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22명한테 지출했는지 이 내역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또 우리 공보관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사진자료 건수를 29만 2,618건을 사진 DB구축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우선 우리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또 우리 공보관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사진자료 건수를 29만 2,618건을 사진 DB구축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사진 DB자료실에 방문해 본 적이 계시나요?
○공보관 김용국 계속 지금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다면 이 DB자료실에 디렉토리, 카탈로그, 검색 기능 등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에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시고, 또 이걸 구축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DB자료실을 구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지금 그 당초의 저희가 구축 목적은 도정의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역사적으로, 그 역사 기록으로다 보관을 하고 그 자료를 도민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도민이 항시라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금년도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제가 지금 느끼는 문제점은 일단은 전담을 하는 직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촬영도 하고 다시 또 DB 작업도 하고 또 사이트 관리도 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 자체가 도민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사업이 총 2억 1,600만 원 중에서 작년도 8월 1일 날 8,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들여 가지고서 1단계로 사진 DB사이트를 갖다 오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저 역시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초의 저희가 구축 목적은 도정의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역사적으로, 그 역사 기록으로다 보관을 하고 그 자료를 도민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도민이 항시라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금년도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제가 지금 느끼는 문제점은 일단은 전담을 하는 직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촬영도 하고 다시 또 DB 작업도 하고 또 사이트 관리도 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 자체가 도민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사업이 총 2억 1,600만 원 중에서 작년도 8월 1일 날 8,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들여 가지고서 1단계로 사진 DB사이트를 갖다 오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저 역시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성은 새로운 사진, 사진으로 보는 역사, 자료현황 상세검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충북도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행정, 문화, 관광, 농정 또 앞으로의 시대변화, 충북의 특색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뭐 거의 90%, 80% 도지사, 부지사 행사일정 이런 거에 대한 사진 이런 걸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충북도로서의 공익적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충북도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행정, 문화, 관광, 농정 또 앞으로의 시대변화, 충북의 특색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뭐 거의 90%, 80% 도지사, 부지사 행사일정 이런 거에 대한 사진 이런 걸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충북도로서의 공익적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안 그래요?
○공보관 김용국 예,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또 구성면도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관리자 관리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데이터현황 자료도 단순하게 그냥 10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검색기능도 너무 포괄적이고 단순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애,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편성돼 있죠?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애,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편성돼 있죠?
○공보관 김용국 예,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자료 찾는데 있어 가지고서 좀 불편은 하지만, 그리고 상세검색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념식수 사진이라고 친다면 연도라든가 등등 해서 상세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인력부족입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오픈이라든가 등등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초부터 인력,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하나 저희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그 직원이 채용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최근 올라온 사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보니까 기관장 위주의 그런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을 지양을 하고 도정에, 우리 충북 도정에 사진으로 보는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히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자료 찾는데 있어 가지고서 좀 불편은 하지만, 그리고 상세검색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념식수 사진이라고 친다면 연도라든가 등등 해서 상세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인력부족입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오픈이라든가 등등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초부터 인력,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하나 저희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그 직원이 채용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최근 올라온 사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보니까 기관장 위주의 그런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을 지양을 하고 도정에, 우리 충북 도정에 사진으로 보는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히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그래 저 11월 중에는 계약직 인원 1명이 보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공보관 김용국 예, 보충이 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심기보 위원 끝났습니까?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지금 아직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곧바로 근무하게 되고 근무하게 되면, 곧바로 거기에 대한 종합보완책을 사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사진 DB자료실의 접근성, 활용도를 좀 향상시켜 주시고 2단계 동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에서는 이러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료수집도 우리 도청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민공모 또 도민들께 기증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료수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사진 DB자료실의 접근성, 활용도를 좀 향상시켜 주시고 2단계 동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에서는 이러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료수집도 우리 도청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민공모 또 도민들께 기증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료수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보관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지난 감사 때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화, 기획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홍보협의회는 열 번, 홍보기획 협의는 겨우 여덟 번 하셨단 말이죠.
홍보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열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그런데 홍보기획회의는 수시로 여는 회의인데도 어떻게 정례회의보다도 적게 열었는지 저는 이 두 회의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홍보방향을 정해 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요성이 있고 이 수많은 공보관실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이 두 단위에서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회의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이행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도정홍보컨설팅의 역할 중에서 미디어홍보, 미디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영상물 제작한 것, 9월 달에 TV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한 것, 그리고 라디오 캠페인을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한 게 전부 다예요.
그 특정시기에 편중돼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정홍보컨설팅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올해?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지난 감사 때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화, 기획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홍보협의회는 열 번, 홍보기획 협의는 겨우 여덟 번 하셨단 말이죠.
홍보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열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그런데 홍보기획회의는 수시로 여는 회의인데도 어떻게 정례회의보다도 적게 열었는지 저는 이 두 회의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홍보방향을 정해 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요성이 있고 이 수많은 공보관실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이 두 단위에서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회의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이행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도정홍보컨설팅의 역할 중에서 미디어홍보, 미디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영상물 제작한 것, 9월 달에 TV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한 것, 그리고 라디오 캠페인을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한 게 전부 다예요.
그 특정시기에 편중돼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정홍보컨설팅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올해?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5,0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5,000만 원.
○공보관 김용국 예, 컨설팅 문제는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김형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업체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에 컨설팅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시든가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명예홍보대사와 도민홍보대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명예홍보대사는 행사 사회자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홍보대사 중심의 행사를 기획 실행했으면 좋겠다, 도민홍보대사도 단순 행사동원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하고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자기 기반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한 도정홍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 문제의식과 내용성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가지도 말씀드렸는데 감사 때 지적하면 했다고 보고서는 나오는데 실 내용이 없어요. 감사 때 지적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이해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참석 수준의 운영을 지양하고 새롭고 업그레이드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를 잘 다시 확인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 실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쪽에 보면 지역주간신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20개사의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고를 통한 홍보는 4회에 불과해요.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는데, 신설하긴 했어요. 그럼 도정소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업체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에 컨설팅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시든가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명예홍보대사와 도민홍보대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명예홍보대사는 행사 사회자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홍보대사 중심의 행사를 기획 실행했으면 좋겠다, 도민홍보대사도 단순 행사동원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하고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자기 기반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한 도정홍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 문제의식과 내용성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가지도 말씀드렸는데 감사 때 지적하면 했다고 보고서는 나오는데 실 내용이 없어요. 감사 때 지적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이해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참석 수준의 운영을 지양하고 새롭고 업그레이드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를 잘 다시 확인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 실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쪽에 보면 지역주간신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20개사의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고를 통한 홍보는 4회에 불과해요.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는데, 신설하긴 했어요. 그럼 도정소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도정소식이 매회 주간마다 저희가 매번 도에 보도자료를 계속 같이 이메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웹하드에 올려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20개사에서 매주 도정소식이 꼭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20개사에서 매주 도정소식이 꼭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김형근 위원 매주 수시로 도정소식은 실린다 이거죠?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고를 통한 홍보가 4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었죠.
도정소식코너는 20개사에서 했는데 기고는 공보관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잘 조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4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도정소식코너는 20개사에서 했는데 기고는 공보관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잘 조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4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공보관 부임을 해서 권역별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여덟 번을 지역주간신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10월 달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실·국장, 또 도 직원들이 기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기고를 하기 위해서 네 건이 이미 기고가 됐고 한 10건 정도가 추가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활성화가 조금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공보관 부임을 해서 권역별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여덟 번을 지역주간신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10월 달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실·국장, 또 도 직원들이 기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기고를 하기 위해서 네 건이 이미 기고가 됐고 한 10건 정도가 추가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활성화가 조금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금년에 기고를 통한 홍보가 열 번이 더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더 활성화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항상 슬로건처럼 주장하시는 게 14쪽,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인데 참 말이 좋은데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성이 빈약하다, 실질적인 대안과 방안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참여와 소통의 실질적인 대안은 사실상 SNS를 통한 것밖에는 눈에 안 띱니다.
SNS는 우리가 참여와 소통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매체를 활용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 SNS수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안 보이는데 참여와 소통의 도정홍보를 통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식지나 인터넷방송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뭐 일반도민들이 편집회의 자체에 참여하는 거는 좀 과도하겠죠, 편집자문위원회.
또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신문 등에 도민이 참여해서 생생한 취재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리포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쪽에 보면 항상 슬로건처럼 주장하시는 게 14쪽,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인데 참 말이 좋은데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성이 빈약하다, 실질적인 대안과 방안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참여와 소통의 실질적인 대안은 사실상 SNS를 통한 것밖에는 눈에 안 띱니다.
SNS는 우리가 참여와 소통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매체를 활용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 SNS수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안 보이는데 참여와 소통의 도정홍보를 통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식지나 인터넷방송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뭐 일반도민들이 편집회의 자체에 참여하는 거는 좀 과도하겠죠, 편집자문위원회.
또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신문 등에 도민이 참여해서 생생한 취재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리포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하여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하여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문제인데요.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분인데 기억하시다시피 홍보 면에서 파열음이 난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의 역할 부진도 원인이 아닌가, 대외조직위원회와 홍보협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뛰어난 기반시설, 세계 최고 수준의 관객동원,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매우 각광받은 대회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운영과 준비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고, 텅빈 경기장이 보여졌고 의전문제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공보관실에서 대외조직위 홍보팀에 3명을 파견하기는 했으나 그 파견기간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턱없이 짧다 이런 생각이고요. 준비과정에 참여를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비판성 보도에 대해 한 대응이 딱 1회에 그쳤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시설이라든가 관객 숫자에 대한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는 비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무대응, 비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언론은 주로 도 공보관실이 담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방송 중에서는 라디오인 CBS만 담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유력방송사는 조직위원회가 맡는 등의 업무분장에 적절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역방송에서도 주로 주관 방송사만 보도하는 등의 방송을 통한 대회 홍보에도 물론 큰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끝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조직위원회 홍보팀은 문체부라든가 충주 인력이 중심이어서 지역 언론의 인맥이라든가 접촉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런 조직위를 대신해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대회가 공보관실의 소극적 활동으로 홍보 면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면 티예요.
공보관실이 평소에 잘해도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것 놓치면은 1년 농사 망칩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애.
그래서 1년 동안 잘하셨는데 이 조정대회 때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좀 대비되기도 했어요, 홍보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요. 대규모 행사 시에 대회 주관측과 철저한 업무분장과 적극적인 업무집행으로 언론사와의 협력과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를 긴히 재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분인데 기억하시다시피 홍보 면에서 파열음이 난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의 역할 부진도 원인이 아닌가, 대외조직위원회와 홍보협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뛰어난 기반시설, 세계 최고 수준의 관객동원,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매우 각광받은 대회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운영과 준비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고, 텅빈 경기장이 보여졌고 의전문제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공보관실에서 대외조직위 홍보팀에 3명을 파견하기는 했으나 그 파견기간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턱없이 짧다 이런 생각이고요. 준비과정에 참여를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비판성 보도에 대해 한 대응이 딱 1회에 그쳤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시설이라든가 관객 숫자에 대한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는 비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무대응, 비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언론은 주로 도 공보관실이 담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방송 중에서는 라디오인 CBS만 담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유력방송사는 조직위원회가 맡는 등의 업무분장에 적절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역방송에서도 주로 주관 방송사만 보도하는 등의 방송을 통한 대회 홍보에도 물론 큰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끝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조직위원회 홍보팀은 문체부라든가 충주 인력이 중심이어서 지역 언론의 인맥이라든가 접촉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런 조직위를 대신해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대회가 공보관실의 소극적 활동으로 홍보 면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면 티예요.
공보관실이 평소에 잘해도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것 놓치면은 1년 농사 망칩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애.
그래서 1년 동안 잘하셨는데 이 조정대회 때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좀 대비되기도 했어요, 홍보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요. 대규모 행사 시에 대회 주관측과 철저한 업무분장과 적극적인 업무집행으로 언론사와의 협력과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를 긴히 재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 올려도 될까요?
(…)
뷰티박람회 때는 서울이나 우리 기자들이 나간다고 치면 사전에 저희가 연락이 되어 가지고 입장 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케어를 하고 관마다 전부 다 안내를 해 주고 선물도 주고 등등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까지도 공보관실 직원들한테 너무 깊은 여운이 남는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조정선수권대회는 차단됐습니다.
FISA에서 지역신문기자, 언론인, 기자들에 대한 출입을 갖다가 제한을 했고 또 조직위하고도, 조직위에도 보면 또 묘하게 이상 어떤 기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직위가 지금 충주시청 직원하고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도에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일된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고, 다시 봉합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서 그것을 반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었고 또 그 대행사에서 광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갖고 정정보도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대회를 더 망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자제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자제할 필요가 있었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자성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저희가 치르면서 얻었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등등 해서 이것이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리고 유기농엑스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처음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 올려도 될까요?
(…)
뷰티박람회 때는 서울이나 우리 기자들이 나간다고 치면 사전에 저희가 연락이 되어 가지고 입장 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케어를 하고 관마다 전부 다 안내를 해 주고 선물도 주고 등등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까지도 공보관실 직원들한테 너무 깊은 여운이 남는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조정선수권대회는 차단됐습니다.
FISA에서 지역신문기자, 언론인, 기자들에 대한 출입을 갖다가 제한을 했고 또 조직위하고도, 조직위에도 보면 또 묘하게 이상 어떤 기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직위가 지금 충주시청 직원하고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도에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일된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고, 다시 봉합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서 그것을 반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었고 또 그 대행사에서 광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갖고 정정보도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대회를 더 망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자제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자제할 필요가 있었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자성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저희가 치르면서 얻었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등등 해서 이것이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리고 유기농엑스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처음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예산집행현황을 지금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8쪽에 있는데 10월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예산집행현황을 지금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8쪽에 있는데 10월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이 ’89년부터 2011년까지 도에서 생산한 동영상 1만 2,000개를 갖다가, 이걸 갖다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예산 세웠으면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100% 저희 잘못이고요.
다만 좀 거기에 대한 변명이랄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타 시도 벤치마킹을 일단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담당자가 뷰티박람회하고 그리고 조정선수권대회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10월 30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이 금년 내에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 좀 저희가 너무 게으르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이 ’89년부터 2011년까지 도에서 생산한 동영상 1만 2,000개를 갖다가, 이걸 갖다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예산 세웠으면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100% 저희 잘못이고요.
다만 좀 거기에 대한 변명이랄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타 시도 벤치마킹을 일단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담당자가 뷰티박람회하고 그리고 조정선수권대회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10월 30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이 금년 내에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 좀 저희가 너무 게으르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옛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가 있듯이 파견을 갔으면 그 업무를 다른 분이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공무원 세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도 26.7%밖에 안 됐고 또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3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공무원이 늑장 부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결국은 연말에 가면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업자들 관계 저는 참 엄청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업자들 관계가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업자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가정살림 꾸리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집행이 무조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공보관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꼭 11월이나 12월에 가서 그걸 추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도 26.7%밖에 안 됐고 또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3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공무원이 늑장 부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결국은 연말에 가면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업자들 관계 저는 참 엄청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업자들 관계가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업자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가정살림 꾸리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집행이 무조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공보관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꼭 11월이나 12월에 가서 그걸 추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그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4,000만 원 예산은 추경에 7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7월 달에 확보가 돼서 곧바로 서둘러 가지고서 8월 23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00에 대해서는 지금 11월하고 12월에, 12월에 영상콘텐츠 3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1,400 정도가 나가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그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4,000만 원 예산은 추경에 7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7월 달에 확보가 돼서 곧바로 서둘러 가지고서 8월 23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00에 대해서는 지금 11월하고 12월에, 12월에 영상콘텐츠 3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1,400 정도가 나가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그 예산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3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두 달도… 11월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고 보면 그냥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내년도 예산 세웠을 때에는 다시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또 세워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공보관님이 공직 경험이 오래되시면, 여기 다 오래되셨지만, 그러고 공보관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미리미리 서둘러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기간 내에 이렇게 해 줄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뭐 두 달도… 11월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고 보면 그냥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내년도 예산 세웠을 때에는 다시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또 세워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공보관님이 공직 경험이 오래되시면, 여기 다 오래되셨지만, 그러고 공보관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미리미리 서둘러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기간 내에 이렇게 해 줄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인터넷방송 운영개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 인터넷방송이 언제서 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인터넷방송 운영개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 인터넷방송이 언제서 부터 시행이 된 거죠?
○공보관 김용국 예,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2007년 12월 21일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됐는데 충청북도 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계속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사무 위탁조례에 보면은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는 걸로 아주 딱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지금 기술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등등 해서 민간의 기술은 막 앞서 가는데 아무래도 도 산하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의 그 기술은 늦게 갑니다. 또 전문적 기술도 좀 어느 정도 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일부 콘텐츠 같은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 2012년 8월에 업데이트를 했고 교육부문 같은 경우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금년도에 스마트폰 서비스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접근이 용이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금년 10월 달에 획득을 했습니다.
등등 해서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렇게 보완 구축을 하다 보니까 미처 교육 콘텐츠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거의 한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그 콘텐츠를 갖다 업데이트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민간에 대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운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서 공개입찰도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또 과연 옳은가, 이것도 또 인터넷방송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 전체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 공개경쟁이 낫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찍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지금 기술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등등 해서 민간의 기술은 막 앞서 가는데 아무래도 도 산하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의 그 기술은 늦게 갑니다. 또 전문적 기술도 좀 어느 정도 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일부 콘텐츠 같은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 2012년 8월에 업데이트를 했고 교육부문 같은 경우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금년도에 스마트폰 서비스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접근이 용이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금년 10월 달에 획득을 했습니다.
등등 해서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렇게 보완 구축을 하다 보니까 미처 교육 콘텐츠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거의 한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그 콘텐츠를 갖다 업데이트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민간에 대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운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서 공개입찰도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또 과연 옳은가, 이것도 또 인터넷방송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 전체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 공개경쟁이 낫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할 거를 미리 답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방송은 주로 어느 층에서 보고 있어요?
○공보관 김용국 인터넷방송은 거의 젊은층이 많이 시청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지숙 위원 예, 지금 젊은층에서 주로… 뭐 60대가 인터넷방송을 볼 사람은 없고요. 젊은층에서 보는데 이게 세대는 많이,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계속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식산업진흥원에만 계속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공보관 김용국 예.
○정지숙 위원 발전적이지도 못하고…
○공보관 김용국 예, 인정합니다.
○정지숙 위원 또 안일무사가 되고…
○공보관 김용국 예.
○정지숙 위원 또 공무원 출신들이 또 거기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4억, 예를 들면 4억 4,000만 원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봐야되는 그런 업무인데, 그건 조례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처음서부터 그걸 조례를 바꿔, 몇 년 전서부터 바꿔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젊은층이 그걸 보겠어요, 그것 인터넷방송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 빨리 개정하셔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 빨리 개정하셔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인터넷방송이 우리 역동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젊은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운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민간의 어떤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인터넷방송이 우리 역동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젊은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운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민간의 어떤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여기 방문자 수가 74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해 봤습니까, 어느 층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공보관 김용국 하루에 2,700명 정도가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계층은 저희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거 계층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이것 요구하실 텐데 이거를 청소년들이 주로 이 방송을 보고 도정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또 충청북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른들은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지 그냥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출신 또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끝나면 시정이 되도록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다시 입찰대상이 돼서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이것 요구하실 텐데 이거를 청소년들이 주로 이 방송을 보고 도정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또 충청북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른들은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지 그냥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출신 또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끝나면 시정이 되도록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다시 입찰대상이 돼서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일방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가 지식이나 뉴스라든가 정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스스로 거기 와서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브리핑이 되고 거기서 소문이 나고 재미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과 탄력성이 극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공개경쟁을 갖다가 붙인다는 것은 지금 그 사설 어떤 인터넷 운영업체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젊거든요? 젊고 또 밝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 코드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일반시장에 대놓고서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을 갖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일방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가 지식이나 뉴스라든가 정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스스로 거기 와서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브리핑이 되고 거기서 소문이 나고 재미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과 탄력성이 극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공개경쟁을 갖다가 붙인다는 것은 지금 그 사설 어떤 인터넷 운영업체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젊거든요? 젊고 또 밝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 코드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일반시장에 대놓고서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을 갖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주요내용에 제가 읽어 보면은 도민 홍보 및 도민의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방송이 돼 버렸고 돈이 낭비만 된 걸로 제가 느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분석은 공보관에서 분석을 제가 보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분석을 빨리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나 이거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요.
자료 지금 왔나요, 자료…
예,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방송이 돼 버렸고 돈이 낭비만 된 걸로 제가 느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분석은 공보관에서 분석을 제가 보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분석을 빨리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나 이거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요.
자료 지금 왔나요, 자료…
예,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은 도정홍보 광고 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홍보비 도정홍보에 얼마만 큼 충청북도가 도정을 홍보하고 있느냐는 하나의 계수로 본다면은, 지표로 본다면은 사실상 홍보비가 얼마만큼 많이 책정돼서 나갔느냐, 또 대상이 어디에서 했느냐는 것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체로 이해는 간단히 가지요?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은 도정홍보 광고 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홍보비 도정홍보에 얼마만 큼 충청북도가 도정을 홍보하고 있느냐는 하나의 계수로 본다면은, 지표로 본다면은 사실상 홍보비가 얼마만큼 많이 책정돼서 나갔느냐, 또 대상이 어디에서 했느냐는 것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체로 이해는 간단히 가지요?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은 1년에 약 한 12억, 2011년에도 13억, 2012년에도 14억, 금년도에는 10월 현재로 12억을 썼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4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1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방법과 금액, 방법,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끝난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한 게 있나요?
○공보관 김용국 예, 이제까지 분석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다만 그냥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효과라든가 그것은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광고매체라든가 중앙단위의 코리아리서치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데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홍보효과라든가 그것은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광고매체라든가 중앙단위의 코리아리서치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데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분석이 없이 신문에다 할 거냐 아니면 방송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신문을 하나를 보더라도 중앙지와 지방지가 나누기 때문에, 물론 뭐 중앙지가 효과가 좋다 지방지가 좋다 이렇게 이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측정하기는,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냐 아마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신문으로 할 거냐 방송으로 할 거냐, 신문은 중앙지로 할 거냐 지방지냐, 방송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TV, 라디오, 케이블TV가 있는데 이러한 것의 어떤 비중도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홍보에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방법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측정하기는,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냐 아마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신문으로 할 거냐 방송으로 할 거냐, 신문은 중앙지로 할 거냐 지방지냐, 방송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TV, 라디오, 케이블TV가 있는데 이러한 것의 어떤 비중도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홍보에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방법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갖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ABC라고 해 가지고 ABC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 신문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로다가 검증하고, 인터넷이라든가 방송같은 경우는 접근자로 검증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래서 검증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느 신문이 매일 5,000부를 발행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가지가 얼마고 유가지가 얼마고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 신고를 하면 그 ABC라는 협회에서는 그것을 갖다 검증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광고를 갖다 집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ABC 검증 같은 결과고요. 두 번째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매체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유익한 매체가 어떤 것이냐 등등 해서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중앙단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작년도에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신문이 5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중파TV가 28%, 그리고 인터넷매체가 10%, 그다음에 케이블TV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한 매체 역시 신문이 40%, 공중파가 31%, 인터넷이 18% 등등 해서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신문을 광고를 갖다 집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 외에 지역적 여건을 갖다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갖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ABC라고 해 가지고 ABC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 신문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로다가 검증하고, 인터넷이라든가 방송같은 경우는 접근자로 검증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래서 검증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느 신문이 매일 5,000부를 발행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가지가 얼마고 유가지가 얼마고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 신고를 하면 그 ABC라는 협회에서는 그것을 갖다 검증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광고를 갖다 집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ABC 검증 같은 결과고요. 두 번째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매체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유익한 매체가 어떤 것이냐 등등 해서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중앙단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작년도에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신문이 5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중파TV가 28%, 그리고 인터넷매체가 10%, 그다음에 케이블TV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한 매체 역시 신문이 40%, 공중파가 31%, 인터넷이 18% 등등 해서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신문을 광고를 갖다 집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 외에 지역적 여건을 갖다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공보관이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광고비 집행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보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공보관 김용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집행 절차가 원래 광고를 하는 것은 문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소관이 되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다 그걸 갖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서 그 신문이 갈 수 있도록, 그럼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광고비가 적절한가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수수료를 또 제하고서 직접 신문사 내지는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광고집행 절차가 원래 광고를 하는 것은 문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소관이 되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다 그걸 갖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서 그 신문이 갈 수 있도록, 그럼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광고비가 적절한가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수수료를 또 제하고서 직접 신문사 내지는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 위원 공보관실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공보관 김용국 다 의뢰를 합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하철은 ’11, ’12년도에 3,000만 원씩 있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나요?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 12월 말이라? 금년말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그런가?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 12월 말이라? 금년말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그런가?
○공보관 김용국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답니다.
○임현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공보관 김용국 예.
○임현 위원 왜 안 섰지?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공보관 김용국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임현 위원 이거를 의심을 제가, 의심보다 의문을 갖게 된 거는 신문의 경우는 계속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났는데 방송은 또 떨어졌다고. 떨어지고 또 오프라인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데서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이 좌우간 의문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얼마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게 지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광고비 대상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얼마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게 지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광고비 대상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 위원 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은 SNS홍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도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며 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면은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은 SNS홍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도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며 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위촉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SNS홍보단은 38명입니다. 블로그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민간인이 거의 많고요, 거의 100% 다 민간인이고요.
그리고 SNS홍보단은 일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의 우리 도정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 주요행사 때마다 참여를 해서 행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도정을 같이 홍보하는데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홍보단은 일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의 우리 도정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 주요행사 때마다 참여를 해서 행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도정을 같이 홍보하는데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이게?
○공보관 김용국 거의 다 오면…
○임현 위원 아니 블로그기자단 선정 기준과 이 사람들이…
○공보관 김용국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블로그 자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자기 블로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오송뷰티박람회에 이 사람들이 왔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서 느낀 바 오송뷰티박람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고 앞으로 뷰티박람회가 대한민국의 화장품산업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등등 해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 게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SNS홍보단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개설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있는 글을 갖다가 리트이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라든가 거기에 팔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오송뷰티박람회에 이 사람들이 왔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서 느낀 바 오송뷰티박람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고 앞으로 뷰티박람회가 대한민국의 화장품산업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등등 해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 게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SNS홍보단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개설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있는 글을 갖다가 리트이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라든가 거기에 팔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블로그기자단이 1년 사이에 450편을 했는데 100명이 450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 좋다 나쁘다고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발적이나요? 아니면 여기 도에서 어떠한 자료도 주나요,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실제 좋다 나쁘다고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발적이나요? 아니면 여기 도에서 어떠한 자료도 주나요, 이 사람들한테?
○공보관 김용국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 SNS홍보단은 현재까지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요.
○공보관 김용국 아, 기자단 같은 경우는 자기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일정하게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올리면은 도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일정금액을 주고…
지급하고 있고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올리면은 도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일정금액을 주고…
○임현 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심사를 해서 1년에 450편을…
○공보관 김용국 아, 직원이 아주 전담직원이 있어 가지고서 그걸…
○임현 위원 심사를 해?
○공보관 김용국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 한번 읽어보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횟수가 있어 가지고 10회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횟수가 있어 가지고 10회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명이 하면은 한 사람이 20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네?
○공보관 김용국 20건 하면은 그중에서 10건만 주고요.
○임현 위원 알겠어요. 그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용국 안 한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면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식대라든가 차량,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하고요.
○임현 위원 그런데 100명을 두고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에 26명, 충주에는 2명밖에 없어 그리고 제천 1명, 청원 3명, 영동에 4명, 음성에 4명, 증평 1명, 보은 1명 또 옥천·진천·괴산·단양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러면은 도정홍보를 하는데 폭넓게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집중적으로 청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선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없는데 이러면은 도정홍보를 하는데 폭넓게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집중적으로 청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선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제주에 있든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시각으로다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개 시·군에서 고루 분포하는 지역적 배려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하는 충북에 있어 갖고 전 도민께서, 12개 시·군의 주민들께서 고루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차기에 SNS홍보단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한 30명 정도를 추가로다가 보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각 시·군에서 그걸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제주에 있든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시각으로다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개 시·군에서 고루 분포하는 지역적 배려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하는 충북에 있어 갖고 전 도민께서, 12개 시·군의 주민들께서 고루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차기에 SNS홍보단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한 30명 정도를 추가로다가 보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각 시·군에서 그걸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SNS인 경우에는 청주, 청원밖에 없어요.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어?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임현 위원 이것이 도니까 시·군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물론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도의 몫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골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임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13년도 출입기자단 도정현장투어 운영 실태, 어차피 도청 출입기자단의 현장투어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청 출입기자단이 전체 4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밑에 보면은 지역신문기자단 현장투어가 2회를 했는데 13명, 10명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다 하면은 뭐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37페이지 보면은 ’13년도 출입기자단 도정현장투어 운영 실태, 어차피 도청 출입기자단의 현장투어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청 출입기자단이 전체 4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밑에 보면은 지역신문기자단 현장투어가 2회를 했는데 13명, 10명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다 하면은 뭐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공보관 김용국 상당한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정 현장투어를 하는데 있어 갖고 저희는 기자님들한테 계속 권하고 일정도 공지를 하고 또 교통편의라든가 제공하고 하는데 때로는 관심밖의 경우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도 갔다 와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같이 갔다 왔다 그러면 더 참여를 안 하고 등등 해서 때로는 많을 수가 있고 때로는 적을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도 갔다 와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같이 갔다 왔다 그러면 더 참여를 안 하고 등등 해서 때로는 많을 수가 있고 때로는 적을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여하튼 기자단들을 현장투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함께 모시고 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죠?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임현 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투어라는, 도정의 현장투어라는 이러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은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하여튼 방법이야,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거든요?
○공보관 김용국 예, 인정합니다.
○임현 위원 저조한 건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유인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뭐 도정기자단들이 그래도 홍보 도정현장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발견을 하셔 가지고…
○공보관 김용국 예.
○임현 위원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방법은 그것이 나는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거는 둘째 치고 한다 하더라도 현장투어에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그것이 나는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거는 둘째 치고 한다 하더라도 현장투어에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님 금년에 몇 번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괜히 일방적으로 어떤 강요식의, 강요식의 저희가 보여줄 때만…
○임현 위원 어렵지,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아는데…
○공보관 김용국 그런데…
○임현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공보관 김용국 내년부터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자단의 의견을 갖다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지숙 위원 예,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사업이 55명이 위촉을 했는데 55명이 계속 참석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100% 참석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 한번 박람회투어 계획에 보니까 중식을 두 번 먹였어요, 55명
이렇게 엉터리 해서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들이 이동, 예를 들면 연수하면은 공무원 여기 도청버스가 갈 걸로 제가 인정을 해요.
솔직하게 도청버스가 가지 임대해서 가는 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보면은 어디는 식대를 1만 원 짜리 먹이고 어디는 5,000원, 아니 7,000원 짜리 먹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사료 지급하는 거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CJB 그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35만 원 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런 거 어느 근거에서 주었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단이 전부 공보실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실 직원이야, 전부 그 홍보모델 워크숍이?
이게 공보실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각 과에 하나씩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홍보를 어깨띠도 안 하고 뭐 전단배부도 안 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여기 보면은 미동산 간 거에 보면은 버스임대하면서 가면서 십 몇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가 이거 불성실한 건지 제가 이거 자료를 좀 파악을 더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가 보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크숍에 41명이 각자 가 온 거예요. 각자 온 거로 되어 있고, 10만 4,200원 1인당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1명을 미동산에 각자 오게 했나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계속 사업이 55명이 위촉을 했는데 55명이 계속 참석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100% 참석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 한번 박람회투어 계획에 보니까 중식을 두 번 먹였어요, 55명
이렇게 엉터리 해서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들이 이동, 예를 들면 연수하면은 공무원 여기 도청버스가 갈 걸로 제가 인정을 해요.
솔직하게 도청버스가 가지 임대해서 가는 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보면은 어디는 식대를 1만 원 짜리 먹이고 어디는 5,000원, 아니 7,000원 짜리 먹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사료 지급하는 거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CJB 그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35만 원 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런 거 어느 근거에서 주었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단이 전부 공보실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실 직원이야, 전부 그 홍보모델 워크숍이?
이게 공보실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각 과에 하나씩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홍보를 어깨띠도 안 하고 뭐 전단배부도 안 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여기 보면은 미동산 간 거에 보면은 버스임대하면서 가면서 십 몇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가 이거 불성실한 건지 제가 이거 자료를 좀 파악을 더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가 보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크숍에 41명이 각자 가 온 거예요. 각자 온 거로 되어 있고, 10만 4,200원 1인당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1명을 미동산에 각자 오게 했나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은 이거 자료 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55명이 전체가 계속 참석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55명… 이거 돈을 맞추기 위한 계산인 것 같기 때문에 55명이 계속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볼일도 있을 테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그 구체적인 전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55명… 이거 돈을 맞추기 위한 계산인 것 같기 때문에 55명이 계속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볼일도 있을 테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그 구체적인 전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예,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홍보대사 워크숍하고 우리 홍보모델 워크숍하고 두 개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 제가 담당하는 도민홍보대사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41명이 오셨는데 일단은 도청으로 오셔 가지고 차를 여기다 놓고 저희들이 중형버스를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버스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지금 도청버스는 운행을 저희들한테 허락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5인승짜리 버스를 한 대 임차를 해서 간 그런 경우고요. 또 청주·청원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홍보대사 워크숍하고 우리 홍보모델 워크숍하고 두 개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 제가 담당하는 도민홍보대사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41명이 오셨는데 일단은 도청으로 오셔 가지고 차를 여기다 놓고 저희들이 중형버스를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버스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지금 도청버스는 운행을 저희들한테 허락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5인승짜리 버스를 한 대 임차를 해서 간 그런 경우고요. 또 청주·청원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제가 알기로는 16만 5,000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아마 그거는 홍보모델 워크숍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은 도민홍보대사는 25인승 3시까지 임차를 했기 때문에 16만 5,000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70만 원으로다가 그렇게 큰 대형버스로 했는지.
그런 거하고 그리고 매번 행사마다 55명이 참석, 그거 돈 빼기 위해서 55명을 계속 참석시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하고 그리고 매번 행사마다 55명이 참석, 그거 돈 빼기 위해서 55명을 계속 참석시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관 김용국 저기 혹시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것이 계획서가 아닌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저를 주면 계획서 주고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돈이…
○공보관 김용국 도민홍보대사…
○정지숙 위원 예.
○공보관 김용국 지금 그 8번 행사에 있어 가지고서 그 내역서를 지금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그 55명이 계속 참석했다는 얘기는 계획서를 잘못 오인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그 55명이 계속 참석했다는 얘기는 계획서를 잘못 오인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주고, 당초 계획을 주고 결과를 줘야죠.
지금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구분을 해야 되고 보면 식비, 차량, 임차료, 음료 이런 게 그냥 계속 이렇게 어떻게 나갔는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도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구분을 해야 되고 보면 식비, 차량, 임차료, 음료 이런 게 그냥 계속 이렇게 어떻게 나갔는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도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마 연초에 수립했던 총괄계획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55명이 참석을 하고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갖다가 예산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따로의 별지에 보시면은, 별지에 따로 저희 직원들이 갖다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금년도 1월 24일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예산 집행내역 같은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행사 참가자 중식이 15만 3,000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세탁비 그리고 5만 원 해 가지고서 총 20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떤 다른 자료하고 혼동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55명이 참석을 하고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갖다가 예산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따로의 별지에 보시면은, 별지에 따로 저희 직원들이 갖다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금년도 1월 24일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예산 집행내역 같은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행사 참가자 중식이 15만 3,000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세탁비 그리고 5만 원 해 가지고서 총 20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떤 다른 자료하고 혼동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제가 혼동이 됐는데 지금 이걸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계획서는 같이 41명이 각자 오는 거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꿰 맞추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체크카드가 이용이 안 되면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600만 원에 대해 6회 했다는데 이분들 물론 봉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
그런데 저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게 사진도 없고 그냥 뭐 점심만 주고 당신들 몇 시까지 나와, 밥 주고 끝나고 밥 주고 끝나고… 지금 현재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홍보 내용이 뭔가, 전단을 배포했나, 그렇지 않으면 구경만 했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공무원들 1∼2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저를 뽑아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만 대개가 공무원들이 이동할 때는 도청 차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여비를 지급할 때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체크카드가 이용이 안 되면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600만 원에 대해 6회 했다는데 이분들 물론 봉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
그런데 저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게 사진도 없고 그냥 뭐 점심만 주고 당신들 몇 시까지 나와, 밥 주고 끝나고 밥 주고 끝나고… 지금 현재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홍보 내용이 뭔가, 전단을 배포했나, 그렇지 않으면 구경만 했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공무원들 1∼2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저를 뽑아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만 대개가 공무원들이 이동할 때는 도청 차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여비를 지급할 때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자료를 잘못 전달을 해 드려가지고 오인을 하게끔 한 점에 대해 갖고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도청버스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청버스를 갖다 동원하면 그 순간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 중에, 55명 중에서 40∼30명 정도가 참석하신다면 그중에서 일부는 자가용을 타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모든 활동내용은 다 사진자료로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따로 사진자료를 갖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금년도 도민홍보대사에 예를 든다면 금년도 설 때 그때 오송뷰티박람회 홍보를 했는데 그때 서청주 요금소에서, IC요금소에서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고 그리고 어깨띠를 두르고 그리고 홍보물을 다 들고 배부를 해 주었고,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등 해 가지고서 거의 도가 주관하는 메가톤급 같은 행사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부적정하다든가 그것이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것은 전혀,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께 자료를 잘못 전달을 해 드려가지고 오인을 하게끔 한 점에 대해 갖고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도청버스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청버스를 갖다 동원하면 그 순간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 중에, 55명 중에서 40∼30명 정도가 참석하신다면 그중에서 일부는 자가용을 타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모든 활동내용은 다 사진자료로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따로 사진자료를 갖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금년도 도민홍보대사에 예를 든다면 금년도 설 때 그때 오송뷰티박람회 홍보를 했는데 그때 서청주 요금소에서, IC요금소에서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고 그리고 어깨띠를 두르고 그리고 홍보물을 다 들고 배부를 해 주었고,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등 해 가지고서 거의 도가 주관하는 메가톤급 같은 행사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부적정하다든가 그것이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것은 전혀,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행사운영비 6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6회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게 지금 448만 5,730원이 행사운영비로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던 거는 그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어깨띠 같은 거 제작도 안 하고 어느 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런 거는 제작을 해서 돈이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버스로다 여기 공무원들 타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던 거는 그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어깨띠 같은 거 제작도 안 하고 어느 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런 거는 제작을 해서 돈이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버스로다 여기 공무원들 타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공보관 김용국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어떤 논란의 소지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버스를 갖다가 임차를 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는 도청버스를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속리산에서도 워크숍을 했을 때…
아, 그때는 지난번에 속리산 워크숍 할 때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도청 버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는 총 해서36명인데, 26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도정홍보영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제작하고 할 때 활용하고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는 도청버스를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속리산에서도 워크숍을 했을 때…
아, 그때는 지난번에 속리산 워크숍 할 때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도청 버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는 총 해서36명인데, 26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도정홍보영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제작하고 할 때 활용하고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직접 보은으로다가 각자가 집결 했나요?
○공보관 김용국 아닙니다, 버스를 갖다가 임차를 그때 했습니다.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도청으로 와서 갔다가 중식이 끝나고 나서 도청으로 다시 왔습니다.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도청으로 와서 갔다가 중식이 끝나고 나서 도청으로 다시 왔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실에 청내 홍보모델이 가장 많습니다. 청내 홍보모델이 저희가 많은 이유는 타 부서는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오송뷰티박람회 도정 홍보영상물을 갖다가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타 실과에 부탁을 하면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저희 공보관실 직원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오송뷰티박람회 도정 홍보영상물을 갖다가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타 실과에 부탁을 하면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저희 공보관실 직원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몇 명이에요, 공보관실에?
○공보관 김용국 아, 그때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홍보모델뿐만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도 일반직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내용이 효과적인 도정홍보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 직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내용이 효과적인 도정홍보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 직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보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고 뒷바라지 하려면 같이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홍보마인드 함양 워크숍에 이거 1인당 10만 4,200원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지불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홍보마인드 함양 워크숍에 이거 1인당 10만 4,200원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지불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공보관 김용국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예,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참석자 교통비 10만 4,200원은 청주·청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 버스가격에 맞추어서 지급한 교통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참석자 교통비 10만 4,200원은 청주·청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 버스가격에 맞추어서 지급한 교통비입니다.
○정지숙 위원 이게 함께 여기서 차를 빌려서 갔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까지 올 때는 개인들이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그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서 버스 빌린 거 가지고 미동산수목원까지는 저희들 버스를 이용한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청까지 올 때는 개인들이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그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서 버스 빌린 거 가지고 미동산수목원까지는 저희들 버스를 이용한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들에 대한 분포가 어떤가요? 연령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응규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대개 40대에서 50대 또 60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대개 40대에서 50대 또 60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가장 많으신 분이 72세가 계시고요. 가장 적으신 분이 아마 45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결과물.
그게 필요했었는데 계획서만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한꺼번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해 가지고 1인당 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구체적인 거 결과물,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했다 하면 어느 회사 차량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처음서부터 이걸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획서하고는 영 안 맞고 너무 저조하고 50여 명 한다고 해 놓고 13명이 가고 18명이 가고 이렇게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못하고 홍보가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실 거니까 이거를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차질 없게, 공무원들이 지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가 구체적인 걸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착오가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필요했었는데 계획서만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한꺼번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해 가지고 1인당 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구체적인 거 결과물,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했다 하면 어느 회사 차량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처음서부터 이걸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획서하고는 영 안 맞고 너무 저조하고 50여 명 한다고 해 놓고 13명이 가고 18명이 가고 이렇게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못하고 홍보가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실 거니까 이거를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차질 없게, 공무원들이 지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가 구체적인 걸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착오가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임현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공보관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공보관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은 도민에게 믿음, 감동, 희망을 주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충북도정 실현을 위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은 도민에게 믿음, 감동, 희망을 주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충북도정 실현을 위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감사관 김창현
○위원장 김희수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이배훈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신성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이종일입니다.
조사팀장 김대희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하여 총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본청과 12개 시·군, 31개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8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등 중앙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 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하는 충북도정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믿음 주는 성과감사,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서민감사, 도민에게 희망 주는 열린감사로 정하고 9개의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믿음주는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정목표 구현 성과감사입니다.
먼저 시·군감사로 청원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총 445건의 행정상 조치와 95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16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제천시 감사결과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자문형 감사로 시·군 종합감사 시 직원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불편 사항을 수렴 반영하였고, 도와주는 감사를 위해 협력지원 1회, 감사자문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 23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9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도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청감사로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결과 총 54건의 행정상 조치, 13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남대관리사업소, 소방서 등 12개 기관감사를 실시로 125건의 행정상 조치, 8,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9명을 문책하는 등 업무성과 분석 및 낭비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총 187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로의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사결과 우수공무원 33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수행과정 중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거 관용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품질 성과 제고를 위해 금년 연말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와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기관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 감사기법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교육원 감사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업무편람을 작성 공유하는 등 감사 전문가적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주는 친서민감사입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 실태,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주변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 안전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및 지원 실태와 보건진료소 감사는 총 31건에 대하여 처분·요구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은 상반기에 3개 군이 완료되어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24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하반기 3개 시·군은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컨설팅감사입니다.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을 노력하여 청원군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17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누락 등 세원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유형별 감사지적 사항을 분석 시·군과 공유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의 도민 감사관인 공인회계사를 감사에 참여시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감사의 날을 월 1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결과 3,856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진정·고충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150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고,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행정상 조치 31건, 신분상 조치 25건 등 문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접수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 671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반복·고질 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해 3건을 합의·유도하였고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3개소의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행정상 조치 56건, 신분상 22명을 문책하는 등 29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에게 희망주는 열린감사입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 방안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감사관 14명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도민감사관 청렴후견인을 지정·운영하여 도민감사관 13명이 도내 159개 사업장에 대한 부패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도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창구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의 실천을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자료수집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유발요인 예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후견인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1월 말 부패방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생활화로 시·군 특별 청렴교육 실시, 청렴의 날 확대 운영, 청렴 동영상 상영, 자치연수원 및 국민권익위의 청렴연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정부 출범초기 취약기관 등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9건, 신분상 조치 37명을 문책하였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명을 문책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 사항 엄정처리를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부서원 전원에게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 허위, 누락위주로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출장 시,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7위에서 10위로 3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는 지난해 부진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개선 조치하였으며,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일일청렴학습 시스템 도입, 비위행위자 엄중 처벌, 민원처리과정 청렴 모니터링 실시, 청렴 후견인제 운영, 청렴도 자체평가, 부패행위 처분사례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발표되는 금년도 청렴평가 결과에 대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입니다.
청주시·청원군은 금년도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였고 감사주기에 따라 2014년 통합 후 2015년에 통합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모에 맞는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및 상시감찰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으며 통합청주시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되도록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 2013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과없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14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청렴1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이배훈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신성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이종일입니다.
조사팀장 김대희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하여 총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본청과 12개 시·군, 31개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8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등 중앙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 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하는 충북도정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믿음 주는 성과감사,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서민감사, 도민에게 희망 주는 열린감사로 정하고 9개의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믿음주는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정목표 구현 성과감사입니다.
먼저 시·군감사로 청원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총 445건의 행정상 조치와 95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16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제천시 감사결과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자문형 감사로 시·군 종합감사 시 직원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불편 사항을 수렴 반영하였고, 도와주는 감사를 위해 협력지원 1회, 감사자문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 23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9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도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청감사로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결과 총 54건의 행정상 조치, 13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남대관리사업소, 소방서 등 12개 기관감사를 실시로 125건의 행정상 조치, 8,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9명을 문책하는 등 업무성과 분석 및 낭비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총 187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로의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사결과 우수공무원 33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수행과정 중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거 관용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품질 성과 제고를 위해 금년 연말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와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기관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 감사기법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교육원 감사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업무편람을 작성 공유하는 등 감사 전문가적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주는 친서민감사입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 실태,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주변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 안전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및 지원 실태와 보건진료소 감사는 총 31건에 대하여 처분·요구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은 상반기에 3개 군이 완료되어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24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하반기 3개 시·군은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컨설팅감사입니다.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을 노력하여 청원군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17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누락 등 세원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유형별 감사지적 사항을 분석 시·군과 공유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의 도민 감사관인 공인회계사를 감사에 참여시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감사의 날을 월 1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결과 3,856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진정·고충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150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고,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행정상 조치 31건, 신분상 조치 25건 등 문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접수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 671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반복·고질 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해 3건을 합의·유도하였고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3개소의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행정상 조치 56건, 신분상 22명을 문책하는 등 29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에게 희망주는 열린감사입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 방안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감사관 14명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도민감사관 청렴후견인을 지정·운영하여 도민감사관 13명이 도내 159개 사업장에 대한 부패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도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창구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의 실천을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자료수집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유발요인 예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후견인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1월 말 부패방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생활화로 시·군 특별 청렴교육 실시, 청렴의 날 확대 운영, 청렴 동영상 상영, 자치연수원 및 국민권익위의 청렴연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정부 출범초기 취약기관 등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9건, 신분상 조치 37명을 문책하였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명을 문책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 사항 엄정처리를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부서원 전원에게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 허위, 누락위주로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출장 시,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7위에서 10위로 3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는 지난해 부진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개선 조치하였으며,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일일청렴학습 시스템 도입, 비위행위자 엄중 처벌, 민원처리과정 청렴 모니터링 실시, 청렴 후견인제 운영, 청렴도 자체평가, 부패행위 처분사례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발표되는 금년도 청렴평가 결과에 대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입니다.
청주시·청원군은 금년도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였고 감사주기에 따라 2014년 통합 후 2015년에 통합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모에 맞는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및 상시감찰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으며 통합청주시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되도록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 2013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과없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14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청렴1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적은 인원으로 12개 시·군, 우리 도, 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각종 민원 이렇게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원에서 충북도 체육회 감사를 했죠?
충북 카누연맹 인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시죠?
올해 우리 감사원에서 충북도 체육회 감사를 했죠?
충북 카누연맹 인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시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 내용이 선수비 지원금, 선수들 지원금을 빼돌려 가지고 개인채무로 변제하고 또 서류 위조까지 해 놓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카누연맹뿐만이 아니고 또 체육회에 따른 다른 타 단체도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 이게 결과에요, 그렇죠?
또 카누연맹뿐만이 아니고 또 체육회에 따른 다른 타 단체도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 이게 결과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충북체육회 카누연맹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조금 횡령 관계로다가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 검찰수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감사를 중단했었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처분요구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횡령사건의 당사자 2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밑에 사무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서 저희들이 문책도 하고 지금 그래서 조치를, 처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충북체육회 카누연맹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조금 횡령 관계로다가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 검찰수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감사를 중단했었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처분요구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횡령사건의 당사자 2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밑에 사무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서 저희들이 문책도 하고 지금 그래서 조치를, 처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심기보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중앙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지금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지금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 사무감사자료 이게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운영현황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등 7명과 충북도의회 의원 2명, 소속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고자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39쪽, 사무감사자료 이게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운영현황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등 7명과 충북도의회 의원 2명, 소속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고자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할대상 업무를 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현직 공무원과 도의원을 제외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 위원에 대해 성명하고 주요경력, 거주지역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직 공무원과 도의원을 제외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 위원에 대해 성명하고 주요경력, 거주지역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법관에 나경선 판사님이 지금 여자 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송연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남기예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장, 그리고 최순자 영동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홍성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다 분류돼서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한표 전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영주 전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법관에 나경선 판사님이 지금 여자 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송연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남기예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장, 그리고 최순자 영동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홍성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다 분류돼서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한표 전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영주 전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최순자 씨 제외하면 나머지 다 청주권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도 좀 12개 시·군인데 우선 청주에서 몇 분, 북부권에서도 한 분, 중부권 한 분, 남부권 한 분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균형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너무 청주권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선임을 할 때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너무 청주권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선임을 할 때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이신 홍한표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위원회 기능과 관할대상 중에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퇴직 후 바로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에 다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런 연후에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퇴직 후 바로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에 다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런 연후에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면서 바로 위원으로다 위촉이 된 사항이 조금 문제는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선임을 했을 때, 위촉을 할 때는 그래도 공직 내부의 사정이 밝은 자라든가 능력을 고려해서 선임을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는,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면서 바로 위원으로다 위촉이 된 사항이 조금 문제는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선임을 했을 때, 위촉을 할 때는 그래도 공직 내부의 사정이 밝은 자라든가 능력을 고려해서 선임을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는,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퇴직을 하면은 그분께서 공직을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부 공직자에 대해서 두루 다 아실 텐데, 바로 선임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3년이나 5년이나 퇴직 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 2월 20일 퇴직자 취업승인안 그래 가지고 기업체명 충주기업도시, 성명 이모모 심사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승인처리 됐어요. 이렇게 서면처리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기간을 한 3년이나 5년이나 퇴직 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 2월 20일 퇴직자 취업승인안 그래 가지고 기업체명 충주기업도시, 성명 이모모 심사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승인처리 됐어요. 이렇게 서면처리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또 취업을 하는데 1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은 또 바로 해야 될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일정상 회의를 소집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일정상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들이 간과해서 생각했던 거는 승인허가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승인 사유에 다 합당한 거로다 보고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꼭 개최를 해서 이렇게 의결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또 취업을 하는데 1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은 또 바로 해야 될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일정상 회의를 소집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일정상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들이 간과해서 생각했던 거는 승인허가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승인 사유에 다 합당한 거로다 보고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꼭 개최를 해서 이렇게 의결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직윤리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회의를 통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향후 공직윤리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회의를 통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은 ’11년도에 전국 7위에서 전국 10위로 낮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거기는 ’11년도에 5등급에서 ’12년도에 3등급으로 상향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 보고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은 ’11년도에 전국 7위에서 전국 10위로 낮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거기는 ’11년도에 5등급에서 ’12년도에 3등급으로 상향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 보고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도평가하고 반부패경쟁력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종합 7위에서 10위로다 하락이 됐고 반부패경쟁력평가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다가 상향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도평가하고 반부패경쟁력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종합 7위에서 10위로다 하락이 됐고 반부패경쟁력평가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다가 상향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청렴도하고 부패하고 뭐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나요?
○감사관 김창현 평가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설명을 드리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고 그리고 외부평가는 민원인이라든가 공사계약, 공사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비율은 거의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외부평가가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게 청렴도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고 이 부패경쟁력평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어떤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대개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어떻게 투여가 됐는가, 예산투입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입니다.
청렴도평가는 설명을 드리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고 그리고 외부평가는 민원인이라든가 공사계약, 공사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비율은 거의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외부평가가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게 청렴도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고 이 부패경쟁력평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어떤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대개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어떻게 투여가 됐는가, 예산투입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입니다.
○임현 위원 그럼 충청북도 부패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렴도라든가 어떤 충청북도의 하여튼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부패·청렴과 관련되어 가지고 향상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것도 같고 올라간 것도 같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는 3단계가 하락이 됐고 부패경쟁력 반부패경쟁력평가는 2단계가 등급으로다가 2등급이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렇게 한 상황이…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는 3단계가 하락이 됐고 부패경쟁력 반부패경쟁력평가는 2단계가 등급으로다가 2등급이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렇게 한 상황이…
○감사관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현 위원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반부패 의지는, 또 실정은 어떤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가 돼야 뭐 어떻게 써먹지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항목별로야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총괄에 대한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느 건 내려가고 어느 건 올라가고 그래서 노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도민감사제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이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분야, 근무실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제로 해 가지고 30명이 위촉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어느 건 내려가고 어느 건 올라가고 그래서 노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도민감사제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이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분야, 근무실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제로 해 가지고 30명이 위촉되어 있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시·군에는 어떻게 해요. 각 시·군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창현 각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당 청주시 같은 데는 좀 많고 적은 시·군은 2∼3명씩 이렇게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2∼3명 해 가지고는 30명이 넘겠는데?
○감사관 김창현 지금 각 시·군에 두 명 정도 그리고 시 단위가 서너 명…
○임현 위원 나머지는 시?
○감사관 김창현 예.
○임현 위원 그런데 좋아요.
하여튼 도민감사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공무원들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도민의 눈으로 보는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공정하게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그래도 시민, 도민의 눈으로 보니까 신뢰도 가져야겠다 하는 의미로 해서 감사 전담인원 이외에 도민한테 감사에 참여를 하고 공개를 한다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촉을 했어요.
일단은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제 감사자료에 실적은 없어, 그 사람들이 참여만 했다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를 적발해 가지고 얼마만큼 뭐가 시정됐다는 실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도민감사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공무원들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도민의 눈으로 보는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공정하게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그래도 시민, 도민의 눈으로 보니까 신뢰도 가져야겠다 하는 의미로 해서 감사 전담인원 이외에 도민한테 감사에 참여를 하고 공개를 한다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촉을 했어요.
일단은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제 감사자료에 실적은 없어, 그 사람들이 참여만 했다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를 적발해 가지고 얼마만큼 뭐가 시정됐다는 실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위촉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시·군에 정기감사 나갈 때, 지금 작년에 아마 저희들이 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당해 시·군에 감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인접 시·군에 교차해서 참여토록 해서 지금 금년도에 6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고.
그 실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 행정공무원 같이 행정적인 서류를 가지고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안 되고요. 감사에 참여해 갖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에 의혹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시고 제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기간 중에 시·군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실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금년도에 도민감사관을 공사감독에 청렴후견인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각 공사장마다 지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되고 준공될 때까지 그 공사감독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이라든가 공사 관계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혹시 얘기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좀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위촉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시·군에 정기감사 나갈 때, 지금 작년에 아마 저희들이 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당해 시·군에 감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인접 시·군에 교차해서 참여토록 해서 지금 금년도에 6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고.
그 실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 행정공무원 같이 행정적인 서류를 가지고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안 되고요. 감사에 참여해 갖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에 의혹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시고 제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기간 중에 시·군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실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금년도에 도민감사관을 공사감독에 청렴후견인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각 공사장마다 지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되고 준공될 때까지 그 공사감독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이라든가 공사 관계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혹시 얘기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좀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 있는 구체적 사례가 뭐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어떤 사례를 딱히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시켜 가지고서 직접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적사항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어떤 사례를 딱히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시켜 가지고서 직접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적사항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한테 금년도에 6, 7월에 수당 나간 거 보면 21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수당이.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감사관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밖에 안 돼, 상징이.
그 도민감사 종합감사장에 자리에 앉아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참 공무원들이 임의적 해석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제재도 하고 해서 감사 신뢰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민감사관을 이왕 위촉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도민감사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보도 하고, 제보함으로서 어떤 면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불합리한 글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기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감사관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밖에 안 돼, 상징이.
그 도민감사 종합감사장에 자리에 앉아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참 공무원들이 임의적 해석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제재도 하고 해서 감사 신뢰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민감사관을 이왕 위촉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도민감사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보도 하고, 제보함으로서 어떤 면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불합리한 글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기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민감사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고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후견인제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사를 또 진행함에 있어서는 도민감사관이 진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민감사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고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후견인제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사를 또 진행함에 있어서는 도민감사관이 진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을 강요할 수 없지마는 강제성 이전에 이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부여받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제성을 강요할 수 없지마는 강제성 이전에 이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부여받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면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봤어요.
봤는데 감사원에서 접수한 거는 26건에 대해서 해결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한 뭐 50%에는 안 미치지만 사십 몇 프로 정도의 해결을 봤단 말이에요, 해결. 요구사항이 수용이 된 거예요.
안전행정부는 6건이 접수가 됐는데 3건이 해결되어 가지고 그건 거의 50% 해결이 됐 고 도 접수의 경우에는 무려 621건이 접수가 됐는데 532건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이건 왜 얘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고 하니 진정민원은 감사관실로 진정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와 많이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요구사항도 했을 거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감사원이라든가 도에다가 접수시키는 건데 서면으로 이렇게 접수시키고 보니까 해결이 됐다 그거예요, 해결이.
말로 해도 안 됐던 사항이 서면으로 진정을 하니까 됐더라 그러면은 그 과정을 조사해서, 뒤로 이 현장에서 조사해서 나가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 일단 해석이 잘못됐다든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노력을 안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접수 진정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골이, 그러한 현장에서의 처리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했나요, 이건?
봤는데 감사원에서 접수한 거는 26건에 대해서 해결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한 뭐 50%에는 안 미치지만 사십 몇 프로 정도의 해결을 봤단 말이에요, 해결. 요구사항이 수용이 된 거예요.
안전행정부는 6건이 접수가 됐는데 3건이 해결되어 가지고 그건 거의 50% 해결이 됐 고 도 접수의 경우에는 무려 621건이 접수가 됐는데 532건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이건 왜 얘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고 하니 진정민원은 감사관실로 진정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와 많이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요구사항도 했을 거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감사원이라든가 도에다가 접수시키는 건데 서면으로 이렇게 접수시키고 보니까 해결이 됐다 그거예요, 해결이.
말로 해도 안 됐던 사항이 서면으로 진정을 하니까 됐더라 그러면은 그 과정을 조사해서, 뒤로 이 현장에서 조사해서 나가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 일단 해석이 잘못됐다든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노력을 안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접수 진정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골이, 그러한 현장에서의 처리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했나요, 이건?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진정민원이 1년에 상당건수를 차지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각 시·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이 공무원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공무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원은 각 부서로다가 가는 거고 공무원이 잘못해 갖고 이렇게 뭐가 진짜 민원처리가 안 됐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 중에는 사실 억지성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음해성 민원도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다가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원이나 고충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진정민원이 1년에 상당건수를 차지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각 시·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이 공무원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공무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원은 각 부서로다가 가는 거고 공무원이 잘못해 갖고 이렇게 뭐가 진짜 민원처리가 안 됐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 중에는 사실 억지성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음해성 민원도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다가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원이나 고충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나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말로 안 되던 것이 서면으로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풍조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해결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해결이 됐다는 것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맞어, 틀린 말이에요?
일단 해결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해결이 됐다는 것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맞어, 틀린 말이에요?
○감사관 김창현 그런데 지금 이제 서면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해결이 많이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그 해결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통신매체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자기 민원을 관철시켜야겠다는 사람은 서면으로 하는데 그냥 한번 던져보는 식의 또 그런 민원도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그냥 화풀이성 민원이라고 해서 전화해서 한 30분 이상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끊는 민원이라든가…
그냥 화풀이성 민원이라고 해서 전화해서 한 30분 이상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끊는 민원이라든가…
○임현 위원 해결이 되지 말아야지. 해결이 안 된 걸로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330건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요구한 것이 302건이 해결이 됐어요, 요구사항이. 아니구나 요구사항은 25건 됐구나, 25건이 됐고 이해종결은 인터넷은 그러네, 인터넷은 그런데 서식 같은 경우에는 90건, 전화는 210건 했는데 거의 뭐 한 50% 이상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 뭐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다가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갖다 민원으로 내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330건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요구한 것이 302건이 해결이 됐어요, 요구사항이. 아니구나 요구사항은 25건 됐구나, 25건이 됐고 이해종결은 인터넷은 그러네, 인터넷은 그런데 서식 같은 경우에는 90건, 전화는 210건 했는데 거의 뭐 한 50% 이상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 뭐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다가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갖다 민원으로 내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관 김창현 이게 저기 해결…
위원님! 저기 해결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는 거고…
위원님! 저기 해결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는 거고…
○임현 위원 요구사항이…
○감사관 김창현 예.
○임현 위원 요구사항 수용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감사관 김창현 예, 이해종결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해결을 해 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했다는 거로다가 이해종결로 해서 들어가…
○임현 위원 인터넷은 맞아요.
서식 같은 거는 안 그렇지, 감사원도 감사원을 한 번 보세요. 감사원에 26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안에 10건이, 요구수용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요구수용이.
그러면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까지 진정할 때에야 보통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도에도 전화했을 거고 어디도 전화했을 거고 담당자와 뭐 했을 거고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장한테 낼 거야, 내다보니까 대번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그럴 때 물론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사안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고 그 과정에 그 현장에서의 법 해결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관계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또 처리를 잘… 하여튼 그 안에 안 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까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야, 이걸.
서식 같은 거는 안 그렇지, 감사원도 감사원을 한 번 보세요. 감사원에 26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안에 10건이, 요구수용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요구수용이.
그러면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까지 진정할 때에야 보통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도에도 전화했을 거고 어디도 전화했을 거고 담당자와 뭐 했을 거고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장한테 낼 거야, 내다보니까 대번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그럴 때 물론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사안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고 그 과정에 그 현장에서의 법 해결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관계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또 처리를 잘… 하여튼 그 안에 안 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까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야, 이걸.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민원을 민원처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잘잘못이 있다든가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해결률이 나왔던 거고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민원을 민원처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잘잘못이 있다든가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해결률이 나왔던 거고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현 위원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됐다 이거야, 그럼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분 같은 거는 없어?
○감사관 김창현 당연히 처벌은 따릅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감사관 김창현 처분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르게 되고 문책까지도, 어떤 훈계까지도 문책까지도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공무원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이기 떄문에 그게 문제가 잘못됐다 하면은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긴 징계건수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사과정에서 그 문책을 한 거는 신분상 조치를 23명을 했습니다.
징계가 3건 훈계가 20명 이렇게 한 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공무원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이기 떄문에 그게 문제가 잘못됐다 하면은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긴 징계건수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사과정에서 그 문책을 한 거는 신분상 조치를 23명을 했습니다.
징계가 3건 훈계가 20명 이렇게 한 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임현 위원 여기 자리에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구먼…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풍토가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진정민원 접수를 보면서 아까 이 얘기는 다 된 거예요.
다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서류로써 민원접수를 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이 많았던 거야, 이게 진짜.
그 현장에서 논란도 많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옛다 이제 상급기관에 재청할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다 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가능한이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한 번 안 되는 부분은 암만 높은 게 감사관 아니라 감사할아버지도 진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런 것이 풍토가 조성이 돼야지, 하다하다 안 되면 위에다 진정해 버리면 가서 해결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걸 담당할 데가 감사관밖에 없어요. 그걸 전국적으로 처분하고 노력할 데는 감사관실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풍토가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진정민원 접수를 보면서 아까 이 얘기는 다 된 거예요.
다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서류로써 민원접수를 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이 많았던 거야, 이게 진짜.
그 현장에서 논란도 많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옛다 이제 상급기관에 재청할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다 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가능한이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한 번 안 되는 부분은 암만 높은 게 감사관 아니라 감사할아버지도 진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런 것이 풍토가 조성이 돼야지, 하다하다 안 되면 위에다 진정해 버리면 가서 해결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걸 담당할 데가 감사관밖에 없어요. 그걸 전국적으로 처분하고 노력할 데는 감사관실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요새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이슈된 2013년도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국제적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최근 개최된 충북도 및 시·군 주관 국제행사에 대한 우리 충북도 감사관 주관으로 일상감사 및 기획테마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이슈된 2013년도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국제적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최근 개최된 충북도 및 시·군 주관 국제행사에 대한 우리 충북도 감사관 주관으로 일상감사 및 기획테마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감사 대상기관이 도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감사 대상기관이 도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봉회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지금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 아마 어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국민감사청구가 되면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고, 중복감사를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판단이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이 축제라든가 행사, 대규모 행사같은 경우는 일단은 언론보도에 의한 거라면 몇 십억이 증액이 됐다 그 부분을 갖고 문제를 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행사가 프로그램이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증가가 되다 보면 행사비는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다는 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됐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감사가 진행이 되면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근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속도감 있게 간단하게 해 볼까 합니다.
10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감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매월 첫 금요일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체감사의 날?
10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감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매월 첫 금요일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체감사의 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날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도에서 세 개 시스템 e호조시스템, 인사랑, 그리고 세외수입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사실 바로 시정이 돼야 될 게 그냥 모니터링 상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감사의 날을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날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도에서 세 개 시스템 e호조시스템, 인사랑, 그리고 세외수입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사실 바로 시정이 돼야 될 게 그냥 모니터링 상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감사의 날을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런 거죠.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조치대상 3,856건 중에서 3,444건이 완료되는 등의 효과가 양호한 거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성과를 좋게 보시죠?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본청 또 사업소,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도내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전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산상 행정포털이든가 시·군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만 가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시·군에서는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산상 행정포털이든가 시·군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만 가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시·군에서는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시스템상 힘들다는 말씀이고 시·군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사관 김창현 예.
○김형근 위원 16쪽에 1일 청렴학습시스템인데 이것 저희들이 관심도 가졌고 우려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학습을 선행한 후에 포털이 실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반발이 우려됐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의무적으로 학습을 선행한 후에 포털이 실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반발이 우려됐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일 청렴학습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셔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대로 노조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부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먼저 뜨니까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은 그 부분이 또 새롭고 그동안 몰랐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게 지금 9월달에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공감한다고, 좋게 공감한다고 얘기하는 게 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일 청렴학습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셔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대로 노조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부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먼저 뜨니까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은 그 부분이 또 새롭고 그동안 몰랐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게 지금 9월달에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공감한다고, 좋게 공감한다고 얘기하는 게 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내년에는 기간을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올해 4월부터 5개월 정도만 됐는데?
○감사관 김창현 예, 금년에는 예산상 그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전기간,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근 위원 예, 전반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53건, 올해에는 9월 현재 116건으로 1년 전체로 전환해서 산정해 보면 비슷하거나 올해도 역시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도보다 시·군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청주시가 이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주시는 올해 도 정기감사에서 2011년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가 82건에서 118건으로, 신분상 조치가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시·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위 유형별로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은 2012년도 각각 59건, 13건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품위유지나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게 특히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비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련범죄 또는 비위는 특별히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는 줄고 경징계가 확대되어서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또는 보편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유형에서도 2012년도에 비해 올해 직무유기가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아도 이게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올해 도 감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합해서 행정상 조치 건수는 비슷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2011년 3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어나서 산하기관들이 비위를 선도함을 알 수 있어요.
사업소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무원 비위의 결과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건데 이러면은 우리 공무원 비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시·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성범죄·음주운전·비리 등 이러한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업소나 출자출연기관·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결과로 보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의견과 함께 큰 틀의 향후 감사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내에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53건, 올해에는 9월 현재 116건으로 1년 전체로 전환해서 산정해 보면 비슷하거나 올해도 역시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도보다 시·군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청주시가 이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주시는 올해 도 정기감사에서 2011년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가 82건에서 118건으로, 신분상 조치가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시·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위 유형별로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은 2012년도 각각 59건, 13건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품위유지나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게 특히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비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련범죄 또는 비위는 특별히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는 줄고 경징계가 확대되어서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또는 보편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유형에서도 2012년도에 비해 올해 직무유기가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아도 이게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올해 도 감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합해서 행정상 조치 건수는 비슷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2011년 3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어나서 산하기관들이 비위를 선도함을 알 수 있어요.
사업소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무원 비위의 결과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건데 이러면은 우리 공무원 비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시·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성범죄·음주운전·비리 등 이러한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업소나 출자출연기관·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결과로 보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의견과 함께 큰 틀의 향후 감사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인력도 지금 보충이 조금 돼서 작년보다 2명이 증원이 됐고 그래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금 가능한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청주시의 감사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보다 처분실적이 더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의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또 강화를 하고 또 공직비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시·군에, 특히 저희들 도나 도 사업소, 출연기관의 감사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시·군하고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이제 와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감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감사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안행부 감사 때 노조에서 지사를 고발한 그런 사건과 같이 자치사무라든가 중복감사라든가 이 부분이 꼭 가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제약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아니면 지방 법령위임사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 관계로다가 처벌받는 공무원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죄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를, 금년에는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타 기관에서야 그 부분이 사건화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역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게 지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감사를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사실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의 비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성 차원에서도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인력도 지금 보충이 조금 돼서 작년보다 2명이 증원이 됐고 그래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금 가능한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청주시의 감사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보다 처분실적이 더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의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또 강화를 하고 또 공직비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시·군에, 특히 저희들 도나 도 사업소, 출연기관의 감사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시·군하고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이제 와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감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감사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안행부 감사 때 노조에서 지사를 고발한 그런 사건과 같이 자치사무라든가 중복감사라든가 이 부분이 꼭 가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제약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아니면 지방 법령위임사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 관계로다가 처벌받는 공무원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죄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를, 금년에는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타 기관에서야 그 부분이 사건화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역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게 지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감사를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사실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의 비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성 차원에서도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지자체에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관련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자료를 들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우리 충북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로 적발된 건수가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것이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사의 방안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자료를 들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우리 충북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로 적발된 건수가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것이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사의 방안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감사관실이 어쨌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청렴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비리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감사관실이 어쨌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청렴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비리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공무원이나 자체적으로 고발했을 때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이 500만 원씩 섰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 했었잖아요.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 500만 원 하나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공무원이나 자체적으로 고발했을 때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이 500만 원씩 섰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 했었잖아요.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 500만 원 하나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내부공직자들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게 500만 원이고, 그리고 외부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500만 원인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내부공직자들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게 500만 원이고, 그리고 외부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500만 원인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아까 민원서류 접수해서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게 공무원 비리가 나타날 때는 거의 제가 알기는 정보에 의해서, 이게 다 신고에 의해서 되지 많은 돈은 어떻게 횡령하고 이런 건 잘 모를 걸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겠지만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겠지만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어떠세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해결도 하고 공무원 문책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상금 관계의 이 규정은 금전적인 것,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외에 일반민원 가지고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한거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적관계도 매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해결도 하고 공무원 문책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상금 관계의 이 규정은 금전적인 것,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외에 일반민원 가지고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한거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적관계도 매년 얘기가 되고 그래서…
○감사관 김창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 얘기가 돼서 했던 경우가 많고 일반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시·군을 감사를 하면서 뭐 재정적 조치가 한 2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뭐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 얘기가 돼서 했던 경우가 많고 일반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시·군을 감사를 하면서 뭐 재정적 조치가 한 2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뭐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29쪽, 30쪽에 보면은 청주시 모충동에 사시는 분이 재산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민원을 두 번씩이나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법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을 하면은 이분은 사실 이거 재산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고민고민 해 가지고 진정을 했을 텐데 이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29쪽, 30쪽에 보면은 청주시 모충동에 사시는 분이 재산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민원을 두 번씩이나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법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을 하면은 이분은 사실 이거 재산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고민고민 해 가지고 진정을 했을 텐데 이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모충동에 재산피해가 났다는 이 민원은 지금 제출횟수가 256건 횟수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민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복민원이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사안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재산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 국무총리실에서 또 나와서 확인까지 했던 사항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민원이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올리는 민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사실 이렇게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250번 정도까지 낼 정도면은 그만큼 민원인하고 시달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민원인데, 이 재산피해를 봤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감사까지 하고 다 해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사한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모충동에 재산피해가 났다는 이 민원은 지금 제출횟수가 256건 횟수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민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복민원이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사안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재산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 국무총리실에서 또 나와서 확인까지 했던 사항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민원이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올리는 민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사실 이렇게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250번 정도까지 낼 정도면은 그만큼 민원인하고 시달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민원인데, 이 재산피해를 봤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감사까지 하고 다 해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사한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건축에 따른 성토로 인근 토지가 피해됐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256회를 계속 민원을 했는데 이게 다시 좀 잘 보셔 가지고 이 민원이 다시 제출되지 않도록 종결을 해야지.
이거 계속 그냥, 계속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동안 실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계속 그냥, 계속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동안 실추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김창현 사실은 민원인들보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질민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질민원이라고 그러면 본인 듣기에는 뭐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 실무자 때부터, 제가 감사관실 2000년도에 있을 때부터 겪었던 민원인데 모충동에 예전에 조금 언덕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져 있는데 위의 집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분 갖고 있는 땅이 밑에 있는 땅인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석축을 해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계단을 내려가야지만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성토한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위의 집하고의 관계를 가지고서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건축허가 낼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계속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청주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질민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질민원이라고 그러면 본인 듣기에는 뭐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 실무자 때부터, 제가 감사관실 2000년도에 있을 때부터 겪었던 민원인데 모충동에 예전에 조금 언덕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져 있는데 위의 집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분 갖고 있는 땅이 밑에 있는 땅인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석축을 해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계단을 내려가야지만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성토한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위의 집하고의 관계를 가지고서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건축허가 낼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계속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청주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6년간에 81명의 뇌물수수가 엄청나게 특히 올, 작년도에 엄청나게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만큼 공무원이 잘못됨으로서 그 기관장이 또 문책까지 될 수 있고, 그분이 지금은 지자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 감사관에서 먼저 그 저기 KT인가요?
거기에 매수과정에서 뇌물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는 우리 일이 아니다 해서 좀 방관하고 계신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떻게 그때 조치를 하셨나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6년간에 81명의 뇌물수수가 엄청나게 특히 올, 작년도에 엄청나게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만큼 공무원이 잘못됨으로서 그 기관장이 또 문책까지 될 수 있고, 그분이 지금은 지자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 감사관에서 먼저 그 저기 KT인가요?
거기에 매수과정에서 뇌물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는 우리 일이 아니다 해서 좀 방관하고 계신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떻게 그때 조치를 하셨나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청북도의 뇌물공무원이 81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 충청북도와 시·군에 대한 시·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모든 관사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시·군 따져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을 3년치를 다 따져도 21명인데 도는 3년간 2명이고 시·군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충청북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게 이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일어난 일까지, 최근에 일어난 게 성범죄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한 거로다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청렴도평가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청 공무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원래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별개의 기관으로 해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충주시 공무원이나 청주시 공무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충정북도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설문을 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시 공무원 6억 6,000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건이 터질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충격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차피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후에 내용적인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종준 과장이라는 청주시청의 과장 개인비리로다가 나타났고 지금 1심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청북도의 뇌물공무원이 81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 충청북도와 시·군에 대한 시·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모든 관사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시·군 따져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을 3년치를 다 따져도 21명인데 도는 3년간 2명이고 시·군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충청북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게 이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일어난 일까지, 최근에 일어난 게 성범죄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한 거로다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청렴도평가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청 공무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원래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별개의 기관으로 해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충주시 공무원이나 청주시 공무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충정북도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설문을 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시 공무원 6억 6,000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건이 터질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충격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차피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후에 내용적인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종준 과장이라는 청주시청의 과장 개인비리로다가 나타났고 지금 1심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 그리고요.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서 5년이 경과하면 그게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6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만일에 잡아서 이것 처리한다면 이거 이 다음에 받지도 못하고 이것 사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저희 불신임을 받거든요, 이랬을 때.
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히 영동같은 경우는 뭐 70%가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확실히 해서 이거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세외수입으로다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일하다 이런 여론이 자꾸 퍼지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저 청주시의 문제?
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히 영동같은 경우는 뭐 70%가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확실히 해서 이거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세외수입으로다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일하다 이런 여론이 자꾸 퍼지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저 청주시의 문제?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종준 과장의 그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건은 횡령이 아니라 뇌물수수사건입니다. 뇌물수수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에서 징계를 하면서 징계부과금을 19억 8,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뇌물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19억 8,000을 부과를 했고 그리고 추징금,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벌금이 6억 6,000 그리고 추징금 6억 6,000, 벌금이 7억인가? 벌금이 7억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가 추징금은 법원 쪽에서, 검찰 그쪽에서 할 일이고 징계부과금 19억 8,000은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계속 아마 추징을, 환수를 할 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종준 과장의 그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건은 횡령이 아니라 뇌물수수사건입니다. 뇌물수수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에서 징계를 하면서 징계부과금을 19억 8,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뇌물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19억 8,000을 부과를 했고 그리고 추징금,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벌금이 6억 6,000 그리고 추징금 6억 6,000, 벌금이 7억인가? 벌금이 7억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가 추징금은 법원 쪽에서, 검찰 그쪽에서 할 일이고 징계부과금 19억 8,000은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계속 아마 추징을, 환수를 할 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이게 환수조치하기가 힘들다.
그분이 재산이 이렇게 없다, 형만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서 다른, 예를 들어 은행에 잡혀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분이 재산이 이렇게 없다, 형만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서 다른, 예를 들어 은행에 잡혀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저희들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 청주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 청주시에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징계부과금을 부과를 하면서 바로 재산 회수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이 뇌물 받은 것도 아마 통장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조치를 해 놓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저희들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 청주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 청주시에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징계부과금을 부과를 하면서 바로 재산 회수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이 뇌물 받은 것도 아마 통장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조치를 해 놓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체납 세외수입으로 환수조치가 어렵게 된다는데 몇 건이나 돼요, 충북에 그런 건이?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음성군에 지금 한 3억 정도, 영동군 2건에 한 이게 14∼15억 정도, 제천시에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에서 지금 2명은 완납을 했고, 그래서 현재 1명은 봉급에서 지금 변상 중에 있고 그리고 영동의 2건은 지금 이분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떻게 지금 재산이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횡령을 할 때 당시의 사건 발생이 이 사람들의 아마 부채관계, 증권투자라든가 이런 부채관계 때문에 횡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재산은 없던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 현재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 재산은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사건은 이것은 작년 봉급, 봉급 횡령 사건인데 이 직원도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마 재산이 없는 거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계속 재산 조회하면서 징수는, 환수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음성군에 지금 한 3억 정도, 영동군 2건에 한 이게 14∼15억 정도, 제천시에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에서 지금 2명은 완납을 했고, 그래서 현재 1명은 봉급에서 지금 변상 중에 있고 그리고 영동의 2건은 지금 이분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떻게 지금 재산이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횡령을 할 때 당시의 사건 발생이 이 사람들의 아마 부채관계, 증권투자라든가 이런 부채관계 때문에 횡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재산은 없던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 현재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 재산은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사건은 이것은 작년 봉급, 봉급 횡령 사건인데 이 직원도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마 재산이 없는 거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계속 재산 조회하면서 징수는, 환수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들의 일은 이런 횡령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했었는데 공무원 몇 회나 교육시켰어요?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사실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교육뿐이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고, 또 청렴학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고 이래서 여러 번 시켰는데, 횟수 관계는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청렴연수원이 지금 청주에 와 있는데 청렴연수원에 지금 입교시켜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사실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교육뿐이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고, 또 청렴학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고 이래서 여러 번 시켰는데, 횟수 관계는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청렴연수원이 지금 청주에 와 있는데 청렴연수원에 지금 입교시켜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 했을 때에는 ‘감사관’ 하면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감사관’ 해도 같이 그냥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물론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엄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이 무장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에 걸리면 가차 없이 징계, 중징계 한다 하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면 이게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9쪽의 추진상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제가 많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할 때 이게 또 감사과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통장들, 시골에는 그분들한테만… 통장하고 시골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장님들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빼돌렸어도 그거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누수되는, 우리 국민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수없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급조사 지원실태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실지 대상자에게 줘야지 대상자가 빠지고 엉터리로다 그냥, 재산을 전부 아들 앞으로 해 놓는다든지 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산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받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없습니다만 독거노인도 제가 알기는 거의 반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테고, 그분들도 대개 보면 거의 다 자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독거노인이다 해 가지고 각 처에서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확히 실태조사가 돼서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서, 제가 그 교육도 가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조사할 때, 대개 보면 이장님들한테 가서 잘 보이면 이게 계속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감사과에서도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하는데 가서 실제 가서 강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고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감사관’ 해도 같이 그냥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물론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엄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이 무장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에 걸리면 가차 없이 징계, 중징계 한다 하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면 이게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9쪽의 추진상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제가 많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할 때 이게 또 감사과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통장들, 시골에는 그분들한테만… 통장하고 시골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장님들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빼돌렸어도 그거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누수되는, 우리 국민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수없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급조사 지원실태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실지 대상자에게 줘야지 대상자가 빠지고 엉터리로다 그냥, 재산을 전부 아들 앞으로 해 놓는다든지 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산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받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없습니다만 독거노인도 제가 알기는 거의 반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테고, 그분들도 대개 보면 거의 다 자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독거노인이다 해 가지고 각 처에서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확히 실태조사가 돼서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서, 제가 그 교육도 가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조사할 때, 대개 보면 이장님들한테 가서 잘 보이면 이게 계속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감사과에서도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하는데 가서 실제 가서 강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고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감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정감사로다가 해 갖고 특별히 감사를 한 겁니다. 특별히 감사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진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로 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이 되고 또 아니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하겠고, 일단 통장이라든가 이장들이 선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감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정감사로다가 해 갖고 특별히 감사를 한 겁니다. 특별히 감사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진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로 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이 되고 또 아니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하겠고, 일단 통장이라든가 이장들이 선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과에서 어차피 감사를 하시는 거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 통장이나 그분들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가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생활수급자인데, 국민생활수급자인데 돌아가셨는데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받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사가 철저히 돼야만, 솔직히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데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은 무서워야 돼요. 시·군에서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냥 지시 내리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관님이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거의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도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옛날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마지막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생활수급자인데, 국민생활수급자인데 돌아가셨는데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받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사가 철저히 돼야만, 솔직히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데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은 무서워야 돼요. 시·군에서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냥 지시 내리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관님이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거의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도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옛날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마지막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어쨌든 생활수급자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만을 특별히 지금 조사하는 그런 팀을 지금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할, 예산심사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국토교통부 그쪽에 토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하고 다 연계를 시켜 갖고서 지금 세금 추징이라든가 누락되는 이런 부분, 보조금 탈루현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엄격히 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수급자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만을 특별히 지금 조사하는 그런 팀을 지금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할, 예산심사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국토교통부 그쪽에 토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하고 다 연계를 시켜 갖고서 지금 세금 추징이라든가 누락되는 이런 부분, 보조금 탈루현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엄격히 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