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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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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6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여성정책관실
  4.   나. 보건환경연구원
  5.   다. 복지환경국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아동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조직보강 등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업무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는 등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충북여성포럼 구성과 인터넷 여성사이트 설치, 각종 여성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정리 등 다가올 새 천년의 발전하는 여성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21세기 첫해인 새해에는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아동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모두 181억1,3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5억5,800만원, 아동복지 세항에 160억3,7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세항 15억5,8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600만원중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1,34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1,22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9억9,200만원은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 840만원, 자치단체이전 8억9,63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78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60만원, 자치단체이전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세항 160억3,7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390만원은 일반운영비 9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고 사업예산 160억3,3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 155억2,6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5억1,8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7,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적 성격의 기본급, 수당 등 2억3,5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4,3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1,530만원, 여비 510만원, 업무추진비 3,030만원, 복리후생비 7,16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4,05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430만원, 일반보상금 1,64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90만원, 자산취득비 1,55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은 ’99년 당초예산 143억7,300만원과 비교할 때 26%인 37억4,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경제난 등으로 인한 여성 및 아동의 복지행정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도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새천년의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동안 보건환경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1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억8,400만원 보다 4.6%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2,960만원 감소된 12억1,301만2,000원으로써 기본급이 9억9,008만2,000원, 수당 2억1,257만원, 일용인부임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2,050만원과 연구논문, 민원서식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등 4,545만2,000원입니다. 
  피복비 60만원과 냉난방시설 연료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각종시험장비에 대한 부품교체, 수리비 등 장비유지비로 3,95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유지관리비, 차량선박비 1,5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1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써 금년도보다 1억3,500만원 정도 증가된 3억6,7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2억7,2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억2,2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소화전물탱크 교체공사비 1,000만원과 지하실바닥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89년도에 구입하여 10년간 사용한 코란도훼밀리 승합차량을 출장시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소형화물밴 차량으로 교체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 먼지측정기 1대 1,800만원과 핸디샘플러 3조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특수시책사업인 청풍명월 용수자원보전을 위한 하천수질 오염물질의 전산화 등 과학적 물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컴퓨터, 스캐너, CD라이터, 하천유속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등 장비구입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비로 잔류농약고속추출기 1대 1,300만원과 잔류농약정제장치 1대 300만원이며 주민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장비 확보를 위하여 특수시약보관냉장고 1대 300만원과 고압멸균기 1대 350만원, 초음파분쇄기 1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필요장비만을 요구한 것이므로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은 일반회계 181억1,351만9,000원은 전년도대비 26%인 37억4,073만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0개사업, 도비보조사업 4개 사업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충북여성포럼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인건비 및 물품취득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이 긴축적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비로 계상된 충북여성포럼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며 도비보조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비는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8,067만2,000원 전년도대비 4.6%인 9,661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법정경비와 시험연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물품구입비 하천수 수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성발전기금 30억 목표를 해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이 30억을 달성하려면은 많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집념과 또한 주의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달성이 돼 가지고 그 이자로 여성복지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309페이지에 보실까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거기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가 3,575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각종 관공서 행사 및 후원단체 행사에 쫓겨서 혹시 애들한테 학업분위기나 인성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없나, 많은 지원도 좋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409페이지 핸디샘플러라고 있죠. 중간쯤에 있는데 핸디샘플러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대기, 장건식입니다.
  대기배출시설중에서 저희들이 연돌에서 가스상 물질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진호 위원   대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대기배출시설, 연돌에서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COHC 같은 것 시료를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김진호 위원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전산개발비, 하천수 수질관리 정보지리시스템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권한과의 관계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2000년대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래서 수질오염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전산화하고 수치지도를 통해서 전 도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모아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현실에 맞게 그것을 내년도에는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또 부랑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학생들지원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원관계의 교통비가 작년과 똑같이 500원씩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물가상승도 된 상태이고 교통비니 뭐니 전부다 했는데 일전에 복지부에서 뭐라고 그러나, 최저생계비 발표한 것 있죠. 거기의 수준에 닿지를 않는 것 같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왕 참 불우하고 학생들을 또 소년·소녀가장에게 사실적으로 생계보조차원으로 해 줄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을텐데 거기에 준할 정도의 어느 정도는 인상폭이 올라와야지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면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된 지원기준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도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로 국비지원 외에 도비를 확보해서 좀더 어려운 아동들이나 세대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도의 예산상 그렇게 따로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작년에도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 인원이 한 500여명이 넘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숫자는 지금…
  소년·소녀가장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현재 이게 예상치이고 정확한, 올해의 경우는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예상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기준금액이 다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수준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맞출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적은 예산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도비에서 조금 보태주고 시·군비를 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해야지 아! 복지부에서 돈 조금 내려보낸다고 그것에 맞춰서만 계속 매년 이렇게 한다면 그 애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껌값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운동화같은 것도 1년에 2만5,000원, 운동화 한컬레 지금 2만5,000원짜리는 제일 하바리에요, 솔직히.
  그래 1년을 그거 하나 1년 동안 신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예산에,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손발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니까 이러한 것은 저희들 지적한 사항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따로 지방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포럼,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특수사업 차원이 아닌 단체운영비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단체는 특별보조금으로 주고 어떤 단체는 이런 단체운영비로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느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같은, 똑같은 단체이고 또 충청북도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뭐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라고 그래서 특별보조금을 주고 또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해서 단체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단체운영비로 똑같이 해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충북여성포럼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개별단체보다는 훨씬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단체의 성격도 다양하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부분에 수혜가 갈 수 있어서 따로 빼서 계상을 했는데요. 충북여성포럼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올해나 뭐 그렇게 내년정도까지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그게 기초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단체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사회단체에서 여성포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봤을 때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래도 충북여성포럼이라고 하면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체인데 1년 동안에 한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정책관계라든가 리드할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의 여론 소리가 들리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말로 1,000만원이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 내년도에는 좀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포럼이 개별단체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성격의 단체이기보다는 기존의 여성계들이 서로 다른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하고 또 정책제언을 하는 이런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조기에 목적했던 여성계간에 이해를 서로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고 전체적인 여성들이 힘을 모으고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중부권여성계 토론회자료집 또 여성문화교육교재 유인 이것 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중부권여성계 토론회는 지금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획해서 충남·북, 강원하고 대전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들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존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정책들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또 지금 중부권이라고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계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론회를 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소요비용도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도에서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하고 다음에는 강원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문화교육은 좀더 일반적인 여성들의 의식을 제고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등의식 제고 또 여성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농촌여성을 많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데 올해 처음으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군을 돌면서 영농교육장에서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교재로 쓰고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의 여성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교육교재 유인이라고 하셨는데 시·군을 순회하고 농촌여성들을 교육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민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또 연계성을 잘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면 검토를 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내용을 쭉 보면 지침서, 뭐 자료집, 교재 유인하는데 이게 가격이 다 틀려요. 쉽게 다 매수가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성문화교육교재라든가 상담사례발표자료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토론회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나 그것은 유인되는 책자내용이 내용은 다르지만 그 양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대체로 사업계획서가 3,000원이고 나머지는 5,000원이 대부분인데 막상 자료를 만들게 되면 양이 굉장히 분량이 달라지게 되고 사례집같은 경우에도 사례발표를 하게 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대강 예측한 금액이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얇은 그러니까 풀라이어(flier)같은 그런 자료니까 5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5,000원 내외에서 계상이 되었고 여성문제극복사례집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료집이 두껍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314쪽에 보시면요, 교육관련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요, 설치장소.
  6회, 홍보물 현수막 314쪽.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은 여성회관 것 같은데…
이길하 위원   여성회관.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할 때 프랭카드해서 육거리라든지 그런 데에 걸고 또 저희들 정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반교육, 특수교육같은 것을 시킬 때 강당에 거는 홍보물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강당에다 걸면 교육관련 홍보현수막이 아니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니 홍보물이 아니고 프랭카드, 무슨무슨…
이길하 위원   현수막, 관련홍보 현수막이라고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그럼 명칭이 잘못된 것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 것인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상 받고 했을 때 그 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거는 홍보물 그런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협회부담금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협회에 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314쪽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협회부담금은 저희들은 영양사가 있고 청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고 할 때 그 협회로다가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육가는 데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내 주신다고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여성회관인데요. 319쪽에 공과 미싱구입이 기계자수과, 양재과, 한복과해서 총 15대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대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특히 구입할려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미싱이 88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내구 저기가 지난 대수가 33대이고 9년된 것이 38대, 8년 된 것이 12대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나 있고 또 미싱을 다루는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미싱을 다룰 줄 모르고 와 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저기도 지났고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금만 구입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리비나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9년이 넘고 10년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수리비는 아주 미미하게 조금 서 있어 가지고 부품이 들어가는 것만 재료비를 내고 미싱사에서 와서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2,07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통인부 2명에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시달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보면요. 2000년부터는 사무직, 일용직 인건비 계상이 있는데 다만 단순노무인력에 한해서는 300일에서 280일로 20일 줄여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제 근무인력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침에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일용직 공무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은 사무직 보조원으로 있고 두 명은 청소요원입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청소요원 두 명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300일 기준을 잡았습니다 세 명 사무보조원은 내년도에 감 됩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게 내년부터는 280일로 줄이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인원 쓰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맞겠지만 행자부의 지침서에도 2000년부터는 그렇게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3년 전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선 시·군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일용직이에요.
  그러면은 일용직이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300일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근무했다고요. 365일 근무하고 충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들었던 부분은 더 초과되었어요, 근무한 시간이. 일수가 더 초가가 됐는데 일은 더하고도 보수는 못받은 결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365일 근무하고도 법적으로 300일밖에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일선 시·군에 아마 도에서도 지침서가 다 내려가고 했더니 일선 시·군 다른 데에서는 우리는 못 받는다 우리는 정규직을 못만는다, 어느 시·군에서는 의료기술 8급, 7급으로 임용해준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신분보장이 안 되고 고생한 만큼에 보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통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280일부터 300일 기준인줄 알고 300일 기준으로다가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거야 시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할 때도 무조건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당위성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데 사실은 365일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300일도 부족하거든요.
이길하 위원   글쎄요. 조금 아까 물리치료사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아무리 일선 시·군에 물리치료실 생기면 뭐해요. 그 분들 의욕도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인 보상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제가 30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시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부연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시설퇴소아동 200만원씩 27명해서 5,400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200만원 이것도 똑같죠. 42명해서 8,400만원해서 1억3,800만원 여기에 도비가 6,900만원, 시·군비가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이?
  물론 이런 불우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어 가지고 과연 이 학생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의아심을 갖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총 69명 이 아동들에게 최소 실질적인 취업이나 어떠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주고 말자 이런 타성에 젖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는 200만원 시·군비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추가되는 100만원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비가 100만원이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진호 위원   그럼 300만원씩 지급하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물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8명에 대해서 국비하고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 더 계상이 되어서 총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기에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고 돈으로 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금액의 지원 프러스 더해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는 항상 그럽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이렇게 주면 되겠지 하면 항상 보탬이 안 되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이 있지마는 저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학업분위기나 인성교육에 대한 것과 함께 이 퇴소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에 대한 지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주 가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일 밑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보상은 2만원씩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급식보상은 35명으로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인원이 원래 틀린 인원인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우수 선수들이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은 다 출전하기 때문에 40명 내지 42·3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놓고 나서 유고가 생겨서 안 나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보육시설에 보육사들 계시죠. 보수교육을 연간 몇 번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각 지역단위별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단위별로다 인원추천을 그러니까 각 시설에 있는 보육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지역단위별로다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설정해서 인원을 추천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충북대하고 건국대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육원별로 채용 후 1년에 한번 씩 받고 그 이후에는 3년에 한번 씩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저의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보육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원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충주시 같은 경우 보육사들을 일부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없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윤병태   물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대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육사들의 보수교육도 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각 지역단위별로다가 보육시설에 보육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많은 보육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도비보조가 없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다가 적극적인 그런 지침사항을 내려 보내셔 가지고 보육사들의 불만이 없도록 어떤 시설에는 우리도 보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선정기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많은 보육사들이 교육을 수시로 받으셔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잠깐 408페이지 시설비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87년도 되셨다고 소화전탱크하고 바닥을 보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공사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공사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가 1,500만원, 소화전탱크가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원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바닥이 중요합니다. 지하바닥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에프옥시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래 못가요.
  저도 건축업을 조금 해 봐서 아는데 일시적인 방책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하실 공사가.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전문가한테 물어서 하신 줄로 알겠지마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돈만 투자되는 현상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에 우리 도의회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도에 한 군데 있습니까, 도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상담소는 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에 한 군데 있고요. 민간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도 한 군데는 여기 2,3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그것은 운영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건비까지 같이고 거기 사업량 세 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 있었던 상담소 숫자가 세 개소였고 현재는 다섯 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보면은 1,200만원 정도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의 가족폭력상담실은 국비 50% 도비 50% 보조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한 군데 실시하고 있는 데하고 약 50배 차이가 나나?
○여성정책관 정영애   같은 금액입니다.
이근성 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2,300만원 정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이게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시·군비로 전액 계상하고 도비에서는 도비계상은 안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하고 시·군비를 3,000만원 이내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기로 됐는데 도 여성회관에 대한 시·군비가 도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다 도비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770만원이 계상되지 못해서 이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근성 위원   여성회관은 770만원 정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확보가 미쳐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민간이나 도 여성회관이나 같은 금액인데 이 예산서에 771만6,000원이 미쳐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시·군비로 잘못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근성 위원   천상 여성회관은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어때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이 4월 1일부터 가정폭력상담실이 생겼는데 지금 상담건수는 한 540건 정도 됩니다.
  방문상담도 많고 또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담건수는요.
이근성 위원   늘어나는 것은 해결 좀 잘 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상담해 가지고 해결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릴께요.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근성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성회관 318쪽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상담원 등 시·군 교육 또 기타보상비에 보면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인건비 이랬는데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30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의 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뒤에 지금 이것 기타보상비하고 인건비하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업량만 계상되어 있고요. 총액에는 도비 1,500만원 하고 국비 3,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에는.
이길하 위원   303쪽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302쪽 보시면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도 1개소 사업량은 계산은 안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금액은 여성회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길하 위원   거기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이관은 지금 시·군에 해당되는 상담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거기에서 4,600만원은, 국비 3,000, 도비 1,500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소에 대한 사항이고 도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뒷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18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시·군 상담교육참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길하 위원   아니 밑에, 인건비.
이근성 위원   그 밑에 거요?
이길하 위원   기타보상금.
○여성회관장 최정자   기타 보상금은 상담원 인건비고요. 민간실비보상금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추경까지 넣을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추경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왕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잘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넣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되지, 이게.
○여성회관장 최정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상담도우미활동 지원비, 사항별 설명서 304쪽인데요.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보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가 1,976만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보면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이랬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그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1,976만원이 여성1366 야간운영 등에 따른 활동비증액 등 지원대상 증액 이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상담전화는 실제로 전화세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잡비같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길하 위원   운영비는 인건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됐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먼저 말씀하신 설명서 304페이지에 있는…
이길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여성1366 야간운영 등에 따른 활동비증액 등지원대상 증액 이랬으니까 제가 여기 302쪽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에 야간활동비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 목적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실제로 상담전화 운영은 전화세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되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304쪽 설명에 있는 상담원에 대한 활동지원비는 상담도우미에 대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1366상담전화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서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1366 야간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는 상담원에 대한 지원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성1366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면 주간을 하든 야간을 하든 그 사업은 다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내에 그 사업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야간활동에 대한 지원비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뒤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건비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게 이렇게 구별이 분명하게 됐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1366상담 전화에 대한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한 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씩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비로…
이길하 위원   지금 여기 여성, 그럼 1366 상담전화도 상담도우미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분명히 사업규정상 구분은 좀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지난번에 1366하고 상담도우미하고 합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요. 합친,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여성회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366은 상담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담도우미는 그것을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지만 사업의 내용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하실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1366하고 상담도우미 셋을 통합하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둘은 실제로 거의 같은 영역내에서 같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상담만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상담이라든지 학교같은 데를 가서 한다든가 이런 조금 성격 자체가 약간 다름니다.
  1366 상담전화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병태   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십니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병태   복지환경국소관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복지환경업무가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540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430억7,000만원으로 총 1,971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도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34.2%인 502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43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0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등 의존재원이 1,464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증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사업인 양여금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 거택보호비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409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고조보금 증가로 인해서 9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초 예산대비 36%가 증액된 1,540억7,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4억8,000만원, 이전경비가 815억1,000만원, 자본지출이 634억1,000만원, 내부거래비 8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건비 4억8,000만원은 복지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경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 815억1,000만원은 나이동 진료사업비,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자 지원비 등 민간에 대한 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41개 사업에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등 47개 사업에 725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 15개 사업에 32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교부금의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24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금년보다 44%가 증액된 634억1,000만원으로써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치매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등 14개 사업에 90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40억원 또 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설치사업비 489억800만원 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옹달샘 복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에 12억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비 86억5,0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적립금으로 인한 장애인·노인복지기금 3억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34%가 증가한 405억9,000만원이고,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322억4,0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80억6,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잉여금 추정액 1억5,000만원, 시·군의 대불금 회수예상액 400만원 등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 수용비 또 의료보호사업비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수수료  9,300만원 등 2종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불해 주는 융자금으로 1억900만원 또 의료보호 사무비 시·군 지원액 1억400만원 예비비로 1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청호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 대청호 상수원을 이용하는 대전, 충남, 청주시의 부담금 21억5,000만원 등 금년보다 2.6%가 증액된 24억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청원·보은·옥천군의 대청호유역 8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은 복지환경분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도 도민에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는 1,540억7,009만1,000원인 바 전년도 대비 36.2%인 409억97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05억9,107만6,000원인 바 전년도 대비 29.7%인 92억8,90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는 24억8,600만원인 바 전년도 대비 2.6%인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125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34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31건이 계상되었고 기타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등 전출금 4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등 자치단체 교부금 4건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주로 도비전입금 80억6,141만5,000원, 국고보조금 322억4,566만1,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일부와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401억570만5,000원, 예비비1억6,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대전, 충남, 청주시에서 부담한 21억4,999만8,000원과 국고보조금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전액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등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보조사업비 계상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계상 등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니다.  
  특히 모범경로당 운영,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 결식학생 중식비지원 등은 신규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됨니다. 다만 31건에 달하는 도비지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비에 대한 사업계획 분석 등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보상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약 빈병 수거보상에 439만5,000원이 작년보다 감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분말용 농약생산량은 증가되나 액체농약 출하량 감소에 따라 유리병의 발생량 감소추세 반영」 이렇게 해서 감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촌의 비닐을 1㎞당 20원씩 주고 수거하다가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많은 비닐이 지금 농촌에서 그냥 태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농촌의 개울, 하천 이런 데에 농약병이 수거되지 않은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리병의 더 많은 양을 수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한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였어야 됐나요? 복지환경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텐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수치를 가지고 출하량을 판단해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수요가 많다면은 중간에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농약병을 저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보면은 아직도 개울 소하천에 농약병 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농촌의 소득도 되고 해서 돈을 주면은 많이 주울 거예요. 주어서 환경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페이지에요. 축산폐수처리시설청원군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여금인데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양여금이 7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청원군하고 진천인데 청원군에 등곡처리장하고 내수처리장 두 군데에 증설이 되는 내용인데요.
  270km에서 400km로 증설이 되는 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등곡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폐수 축산폐수가 더 이상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시행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365페이지에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금년도보다는 국비가 늘어나서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거택보호비는 도비가 감이 되질 않았는데요.
이근성 위원   365페이지 36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그것은 감액이 됐는데 학생이 줄어들어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감소 된 데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수험료는 인상된 걸로 지금 책정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수험료는 교육부에서 책정된 기준이 된 겁니다.
이근성 위원   거택보호 아까 늘어난 것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책정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충북그린카드 입회원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뭔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충북그린카드를 가입하도록 협약을 맺고 또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경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얘기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그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근성 위원   어디서,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비씨카드사하고, 그래서 12개 금융기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몇% 정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용한 금액의 0.2% 그래서 이것이 신규가입도 여러 가지 어렵고 다 나름대로 카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카드를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자에게 환경관련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준다든가 환경관련용품을 간단한 보상차원에서 하려고 300만원 정도만 우선 금년에 해 보겠다 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 밑에 도민환경교육이라는 것은 환경단체들을 시키는 겁니까, 일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우리 도 환경보존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 관련단체 기업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존협회에서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부터 이거 해 온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보존협회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윤병태   예,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에 325쪽 사항설명서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해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도에 신고 저희가 접수된 것이 11건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해서 1,290만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 늘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게 발생량이 두 명인데 여섯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다시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결핵관리사업비가 5,369만1,000원에서 4,569만1,000원이 내년도에는 줄어드는데 이 800만원만 계상된 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서도 일반 고교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매스컴도 보고 하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는데 결핵관리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그 말씀에 우선 800만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경상보조로 전액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기 표기상에 다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아마 전년도 예산액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만원 결핵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에 보조했던 다른 사업도 여기에 다 결핵단체나 경상보조가 들어갔던 게 다른 쪽으로 부기가 다시 옮겨졌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을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332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어촌의료서비스하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그 시설인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난해 보다 감액된 것은 지난해는 일부 정신요양시설에 증·개축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증·개축 사업비가 없고 일부 개·보수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입니다.
이길하 위원   정신질환시설에서도 병원으로 우리 도내에서 세 개가 새로 생겼잖아요. 줄어든 곳도 사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작년에…
이길하 위원   정신보호시설에서 의료법인으로 바뀌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현재는 지난해와 같이 네 개소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시설이. 변동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335쪽에 물리치료실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해서 2억5,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은 효과가 좋고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고 자꾸 시설만 만들고 설치만 해서 장비보강만 한다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사실 저는 반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물리치료실이 일선에서는 가장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퇴행성질환자가 많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또 대다수가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규화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나면은 저희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11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용자가 약 9만7,000명, 1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여튼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산정기준에 보면은 개소 당 4만7,000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4,700만원요.
이길하 위원   여기는 4만7,000원인데요.  개소 당 산정근거 개소 당 4만7,000원, 장비구입비, 시설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천」 자가…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쎄 설치만 하면 뭐해요. 삭감하면 안 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일선에서 다들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런 정서나 시·군에서도 이게 정선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
이길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339쪽에요.
  신규사업 자체사업비에 재료비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쓰실려고 구입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해바라기가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식물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기업체 또 학교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좀더 후년에는 확대를 해 볼까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제천시에서 자체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자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에 약 900개 학교 도내 100인 이상 기업체를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종자를 꼭 구입해서 나누어주어야 되는 건가요?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글쎄요. 그것은 지급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편리하고 쉽게 보급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351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서 3억7,002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불우시설의 종사자,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7만원씩 주는데 사실 금액이 말이죠. 여러 가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검토해서 해 보겠다 그러고서 옛날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지금.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텐데 그대로 해놨어요. 나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최소한 10만원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때 박환규 국장인데 노력을 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한테 뵐 면목이 없고또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래서 종사자대우수당은 예산 1차 도지사님 모시고 심사할 때 제가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지난번에 1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실무협의를 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일반기업체나 다른 시설이나 지금 이런 현 체제하에서, IMF라는 이런 체제하에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다만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또 한번 열심히 저쪽 예산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짚습니다. 뭐냐하면 무엇이든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참고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게 사실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속기록 가지고서 하다보면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 사항을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래서 전체 있는 데에서 예산부서도 있었고 그래서 거론을 해서…
김진호 위원   그래 단돈 만원이라도 예산은 없지만 올려주셔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하여튼 관심 갖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너머에 353페이지의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에 2억4,970만원이 서 있죠. 이게 지선득 협회장님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2만3,921명에 대한 2억4,900만원이라면 사실 이 분들한테 참 적은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장애가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교통장애라는 여러 가지 장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예산이 서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지만 기존예산이라도 여기 보면 좍 있어요, 행사가.
  나열별로 되어 있는데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실로 장애인들한테 경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34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으로 이렇게 세 군데 나왔는데 청원군으로 집중적으로 된 것은 청원군에서 중앙에 로비를 잘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청원군뿐이 아니고 대청호 권역인 보은하고 옥천하고 3개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3개 지역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보은군하고 옥천군은 농로포장 한·두 개소만 되어 있고 전부 다 청원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그리로 집중적으로 투자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청원군에 진입로 포장비가 23개인데 저온저장고가 두 군데, 농업용수로가 다섯 군데, 마을회관이 한 군데, 경로당이 한 군데, 장학금이 4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은하고 옥천군은 농로포장 한 군데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 윤병태   그것은 수면지역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이근성 위원   수면지역?
○위원장 윤병태   예, 수면지역.
이근성 위원   그래도 장학생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다 청원군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이 옥천군은 특히 이원면같은 경우는 가구가 14가구뿐이 대상이 안 되고… 
이근성 위원   대상이?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재단을 한다든가 기금차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해당된다는 마을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원면 한 개 마을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원면! 이원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원면 지탄리.
이근성 위원   지탄리가 큰 데, 이 동네가.  동네가 지탄리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탄리 전체가 아니라 그것은 옥천군에서 자체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그 지역만 해당된 것입니다. 지탄리 전체가 아니고.
  청원군은 광역상수도 대책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전체가 들어갔고 옥천은 자체, 옥천군 자체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그 지역이 14개 마을, 지탄리에 14개 가구가 대상이 되는 그 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339쪽에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 1,500만원하고요, 배출업소 기술지도 3,2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에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지부 홍보요원이 주부라든가 학생, 기업체 또는 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기술지도는 이것도 전문단체인 환경보전협회에 매년 이제까지 이 사업을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전문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전문팀이 기업체 또 현장교육, 기술설명회 이와 같은 사업을 정례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비에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보상 이랬는데 실적우수자, 카드사용자 이거 뭐 카드 쓰고 그랬다고 해 가지고 상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아주 경미한 환경관련제품, 쓰레기 봉투라든가 또는 그런 경미한 제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위에 말씀드린 것은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가입한 사람들.
이길하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카드 쓰고 그러는데 뭐하러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우수자들, 많이 이용한 사람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에 연관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농협이 아니라.
이길하 위원   아니 농협에서 우리 충북그린카드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BC카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금융기관, 시중은행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금고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실적이 우수한 사람 두 명 또 이런 경품 내지 추첨을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떤 확산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요. 환경보전실천운동 선도집단육성해서 5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환경분야에서는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계상류지역에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또 그 지역으로 하여금 환경을 집중적으로 보전하고 실천하는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잡초나 또 골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간이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또 이 지역을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도 지원해주고 또 부락에 그런 명패도 달아주고 또 마을과 그 상류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실천, 상류지역부터 오염방지를 실천해나가자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내년도에…
이길하 위원   지난번에 청풍명월 21에 상류수 보호지역에 마을별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우물을 설치해 주고 했던 그 사업에 연계성이?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40개 다시 더 선정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길하 위원   기존의 40개 군데 말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마을이 30개소 기업체가 10개소 이렇게 40개소를…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더 증설된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증설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업하고 환경오염실명제하고를 저희가 내년도에 아주 제일 주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또 넘길게요. 34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2,500만원씩 3개소, 영동·추풍령 하수도정비지원 6,000만원 1개소 그 3개소는 어디이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농촌지역에 그런 아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를 해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 했는데 충주하고 옥천하고 영동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처리시설입니다. 생활하수 또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시설로서 개소 당 지금 2,5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풍령 하수도정비 지원은 추풍령우체국에서 추풍령초등학교 구간에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홍수가 날 때 도로를 침범, 침수가 되고 또 일부 가옥침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옥천군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하수도 정비를 해줄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옥천군이 아니라 영동군이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영동입니다. 하수도는.
○위원장 윤병태   다 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장애인협회지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같은 1개소인데 약 7,699만8,000원이 증액해서 지금 운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에 같은 1개소를 개설하는데, 개소하는데 도비 3,000만원 시·군비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1개소 시설인데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다르죠?
  사업설명서 자료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북부출장소는 장비 및 차량구입비 기준으로만 산정하신 것 같고 지금 기이 기존에 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를 계상하신 기준같고 거기에 장비를 또 보강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청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현재 직원이 아홉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의 지원이 금년도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또 국비지원인 것이고 또 충주의 출장소는 도 자체에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고 또 인원이 우선 세 명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태   그런데 저는 질의드리는 핵심취지는 개설하는 장비구입만 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 도 지부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북부출장소에는 운영비는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충주도 운영비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또 수용비 등 차량유지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총 6,000만원인데 도비가 50%, 충주시가 45%, 자부담 5% 그러기 때문에 도비지원분만 여기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래서 물론 북부출장소도 향후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인원이 더 보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경로당 난로비, 난방비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도 보면 내년도에도 많이 2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인상관계는 논의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경로당 연료비 인상은 저희도 수차 참 건의한 사항중의 하나이고 각 도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는데 워낙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도비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에, 엊그제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4억으로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요.
이근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1억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난방비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국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 빼고, 국비와 시·군비 것은 다 빼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지금 현재 1억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공동구매나 언론에서 부족한 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지금 또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입적할 수 있는 데가 다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언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러니까 우선은 국비 부담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민간이나 금년같이 CJB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시·군비에서 지금 35%를 부담하고 도에서 지금 몇 %에요, 15%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보은같은 데는 일례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12%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런 것을 충당한다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현재 도 1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연 30만원, 5만원씩 더 해서 30만원을 내린다든가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세워져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범경로당 운영 이게 지금 책정된 것이 11개소에 9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모범경로당요?
이근성 위원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9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 동안에 모범경로당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도에 모범경로당은 저희가 3,000만원씩.
이근성 위원   한 개당 3,000만원이면 큰 액수인데 3,000만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우선은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도 노인회연합회하고 연결을 해서하고 일선 시·군별로 한 개소씩 육성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업을 할 수 있는 부업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각종 취미오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외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노인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적인 측면 또 부업적인 지원, 프로그램개발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   시·군비에서 보도까지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시·군비까지 해서.
이근성 위원   시·군비까지 해서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359쪽에 보면 경로당순회용차량구입 15인승 계상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한 시범경로당을 순회하고 도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운영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민간단체보상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우리는 국고나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보상해 주는 부분이.
  그런데 업무를 위탁해 주면서 지원하는 경비인데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물론 검토분석을 하셔서 집행이 되겠지만 또한 집행된 것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서 제출을 받으셔서 사업의 효과분석이나 사업비의 정산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공감되는 보조가 됐고 지원이 됐다는 그런 쪽으로 사후 정산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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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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