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1일(화) 13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13시27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본 조례를 상정하게된 이유는 여성회관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된 동기이며 종전의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여성회관설치에관한조례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로 통합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게 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을 위하여 수강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회관 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수강과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료 또는 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교육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10,000원이고 시설사용료는 대강당이 1회 2시간 기준 5만원, 강의실 1회 2시간 기준 2만원이며, 전통예절실 역시 1회 2시간 기준에 3만원입니다.
또한 매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가 가산이 되며 냉·난방비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강 및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조례안 제3조에 의거 반환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이 여성회관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본 조례를 상정하게된 이유는 여성회관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된 동기이며 종전의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여성회관설치에관한조례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로 통합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게 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을 위하여 수강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회관 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수강과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료 또는 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교육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10,000원이고 시설사용료는 대강당이 1회 2시간 기준 5만원, 강의실 1회 2시간 기준 2만원이며, 전통예절실 역시 1회 2시간 기준에 3만원입니다.
또한 매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가 가산이 되며 냉·난방비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강 및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조례안 제3조에 의거 반환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이 여성회관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1999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지역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 및 구체적인 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지역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 및 구체적인 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면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 감면 1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호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수강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면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 감면 1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호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수강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