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7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지원 받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건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지원 받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건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7,524억5,436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인 1,158억3,390만7,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는 5.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12.5%로 이는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 차입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출중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11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비가 223억4,100만원, 21세기 선진교육 환경개선사업비 600억9,000만원, 교원연수확대사업비 21억4,300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비 114억8,200만원, 실업교육 강화사업비 26억9,100만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사업비 123억8,700만원, 학교시설 사업비 193억8,000만원,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사업비 77억7,800만원, 학교체육진흥사업비 9억400만원으로 각급 학교운영비 지원사업비 432억2,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재원이 전체예산의 12.5%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다양성 있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사항중 예산안 제출에 따른 법정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어 있는 점과 예산총칙 제9조 단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중 교단선진화 사업의 계속추진,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및 은행차입금 이자가 당초요구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데 따른 사후대책, 명예퇴직수당의 계속지급 등 기타 지방채 차입금 증가에 따른 향후 상환대책 미흡, 우수학교 연구시범학교 등 시범학교의 계속 증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현안사업비 등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저촉되는 점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관련 경비가 매년 감액계상되고 있는 점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7,524억5,436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인 1,158억3,390만7,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는 5.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12.5%로 이는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 차입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출중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11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비가 223억4,100만원, 21세기 선진교육 환경개선사업비 600억9,000만원, 교원연수확대사업비 21억4,300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비 114억8,200만원, 실업교육 강화사업비 26억9,100만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사업비 123억8,700만원, 학교시설 사업비 193억8,000만원,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사업비 77억7,800만원, 학교체육진흥사업비 9억400만원으로 각급 학교운영비 지원사업비 432억2,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재원이 전체예산의 12.5%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다양성 있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사항중 예산안 제출에 따른 법정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어 있는 점과 예산총칙 제9조 단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중 교단선진화 사업의 계속추진,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및 은행차입금 이자가 당초요구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데 따른 사후대책, 명예퇴직수당의 계속지급 등 기타 지방채 차입금 증가에 따른 향후 상환대책 미흡, 우수학교 연구시범학교 등 시범학교의 계속 증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현안사업비 등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저촉되는 점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관련 경비가 매년 감액계상되고 있는 점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는 좀 작동을 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는 좀 작동을 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우리 도교육청 간부직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고 낭비성 없이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호를 보면 12항목이 있는데 제1항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 2번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조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조가 명시이월비 설명서, 5번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여섯 번째가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일곱 번째가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번이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친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비에 관한 조서, 9번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의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열 번째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열한번째 지방재정계획서, 열 두 번째가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1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첫 번째 예산총칙,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조서, 3번 계속비조서, 4번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다섯 번째 지방채 조서,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조서만 제출이 되어 있고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157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예산이 일곱명 곱하기 다섯 해서 17만5,000원, 교육재정평가자료 작성 해서 여기에도 7명 곱하기 5해서 17만5,000원이 계상되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계획서를 여기 분명히 예산도 서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우리 도교육청 간부직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고 낭비성 없이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호를 보면 12항목이 있는데 제1항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 2번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조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조가 명시이월비 설명서, 5번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여섯 번째가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일곱 번째가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번이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친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비에 관한 조서, 9번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의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열 번째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열한번째 지방재정계획서, 열 두 번째가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1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첫 번째 예산총칙,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조서, 3번 계속비조서, 4번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다섯 번째 지방채 조서,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조서만 제출이 되어 있고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157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예산이 일곱명 곱하기 다섯 해서 17만5,000원, 교육재정평가자료 작성 해서 여기에도 7명 곱하기 5해서 17만5,000원이 계상되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계획서를 여기 분명히 예산도 서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우선 법정제출서류를 당초예산을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그런 보완서류를 조금 전의 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좀 변명을 저희들이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명세가 서류목록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항이 누락이 됐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될 것을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날 이 건 서류를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법정제출서류를 당초예산을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그런 보완서류를 조금 전의 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좀 변명을 저희들이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명세가 서류목록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항이 누락이 됐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될 것을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날 이 건 서류를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째 저는 이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실제로 다룬다면 우리도 도교육청 예산을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한 금년도의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보완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이 좀 느끼는 것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것은 절대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실제로 다룬다면 우리도 도교육청 예산을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한 금년도의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보완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이 좀 느끼는 것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것은 절대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김진호 위원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방금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교육부 지침사항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본적인 그런 제출사항은 그것은 하나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것은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겠습니다만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부분속에서 어떤 그런 가치기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서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향후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것은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겠습니다만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부분속에서 어떤 그런 가치기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서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향후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있는데 지원금이 한푼도 없이 제로상태로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부장관님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식비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경기도의 자료를 한번 뽑았더니 경기도에서는 학생들 6,744명에 대한 급식비 15억1,625만9,000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급식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좀더 시야를 넓히셔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우리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있는데 지원금이 한푼도 없이 제로상태로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부장관님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식비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경기도의 자료를 한번 뽑았더니 경기도에서는 학생들 6,744명에 대한 급식비 15억1,625만9,000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급식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좀더 시야를 넓히셔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우리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급식지원액이 약 한 2억 가까이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근성 위원 3억.
○박노철 위원 2억8,000.
○위원장 윤병태 3억이죠, 예, 3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세입에, 그것도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세입의 저희들이 재원예측은 어디까지나 거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냥 정말로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작년에 법정전입금도 사실은 도청의 예산이 저희들 보다 늦게 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 작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되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법정전입금도 저희들 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예산에서는 전출되는 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상되는 전입금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청예산하고 교육청예산하고 맞춰준 그런 실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세 가지 항목중에서도 사실은 2억8,900만원이란 돈이 저희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추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도청한테 급식경비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2억8,900만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금, 여기에 나오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들이 우리 교육행정기관에다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금으로 잡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돈이 원칙으로 따져 본다면은 모든 세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급식경비 같은 경비는 그해에 들어와서 바로 급식경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학교에 직접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는 저희들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학교 급식지원비를 모금회라든지 이래서 지원을 받은 돈이라는 것은 원칙은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적으로 여기다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의 저희들이 재원예측은 어디까지나 거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냥 정말로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작년에 법정전입금도 사실은 도청의 예산이 저희들 보다 늦게 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 작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되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법정전입금도 저희들 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예산에서는 전출되는 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상되는 전입금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청예산하고 교육청예산하고 맞춰준 그런 실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세 가지 항목중에서도 사실은 2억8,900만원이란 돈이 저희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추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도청한테 급식경비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2억8,900만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금, 여기에 나오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들이 우리 교육행정기관에다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금으로 잡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돈이 원칙으로 따져 본다면은 모든 세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급식경비 같은 경비는 그해에 들어와서 바로 급식경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학교에 직접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는 저희들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학교 급식지원비를 모금회라든지 이래서 지원을 받은 돈이라는 것은 원칙은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적으로 여기다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내용은 제 질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이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우리 충청북도 또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등과 접촉을 해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1,6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가만히 앉아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길을 터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에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협조체제 또 지원요청을 해서 급식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보십시오. 벌써.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15억1,625만9,000원이라는 것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도 분발하고 각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우리 충청북도 또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등과 접촉을 해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1,6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가만히 앉아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길을 터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에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협조체제 또 지원요청을 해서 급식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보십시오. 벌써.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15억1,625만9,000원이라는 것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도 분발하고 각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는 사실은 저희 교육비의 사업비 예산가지고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부터 ’98년 7~8월경에 저희들이 도지사님 또는 시·군수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유치 활동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청에서도 워낙 재정이 어렵다 해서 지원을 사실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이 금년 2월에 또 중식지원업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이번 수정예산 제출한 것 같이 2000년도에 그만큼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그런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도보다 ’98년도에 타 시·도도 지원 받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지원 받은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일반 시청, 군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시·군 교육청에다가 예산이 전·출입이 안 됩니다. 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을 지원해 줄려면은 결국 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에 각 시교육청에서 시·군에서 지원 받은 내용을 예산에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그런 관계 때문에 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은 안 되고 시·군청에서 아마 보조금의 법에 의해서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중간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의 예산에는 편성 됐지마는 교육청 쪽에서는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접 지원해준 현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는 사실은 저희 교육비의 사업비 예산가지고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부터 ’98년 7~8월경에 저희들이 도지사님 또는 시·군수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유치 활동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청에서도 워낙 재정이 어렵다 해서 지원을 사실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이 금년 2월에 또 중식지원업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이번 수정예산 제출한 것 같이 2000년도에 그만큼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그런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도보다 ’98년도에 타 시·도도 지원 받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지원 받은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일반 시청, 군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시·군 교육청에다가 예산이 전·출입이 안 됩니다. 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을 지원해 줄려면은 결국 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에 각 시교육청에서 시·군에서 지원 받은 내용을 예산에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그런 관계 때문에 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은 안 되고 시·군청에서 아마 보조금의 법에 의해서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중간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의 예산에는 편성 됐지마는 교육청 쪽에서는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접 지원해준 현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은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장비를 갖추는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정보화관련 자격증은 학생이 초등학생 637명, 중학생 2,120명, 고등학생 9,296명 등 총 1만2,0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에 교원은 20대가 369명, 30대가 252명, 40대가 108명, 50대가 15명 등 총 79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비 취득률은 엇비슷하지만 최소한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학생보다 지식과 실력이 월등히 나아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보급한다고 하는데 장비만 갖춘다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2가지의 잡다한 연수보다는 단 한가지의 연수라도 민간기업체에서 하듯이 합숙교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배워야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전자결재도 하여 교원업무도 경감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구입하여 보급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한다면 한 대의 구입비로 몇 대의 컴퓨터를 확보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의 업그레이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99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84억3,5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받아 교원컴퓨터 1인 1대 구입비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로 93억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중에서 84억여원은 교원명퇴수당 지방채 차입금 189억원 중 일부라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은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장비를 갖추는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정보화관련 자격증은 학생이 초등학생 637명, 중학생 2,120명, 고등학생 9,296명 등 총 1만2,0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에 교원은 20대가 369명, 30대가 252명, 40대가 108명, 50대가 15명 등 총 79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비 취득률은 엇비슷하지만 최소한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학생보다 지식과 실력이 월등히 나아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보급한다고 하는데 장비만 갖춘다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2가지의 잡다한 연수보다는 단 한가지의 연수라도 민간기업체에서 하듯이 합숙교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배워야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전자결재도 하여 교원업무도 경감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구입하여 보급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한다면 한 대의 구입비로 몇 대의 컴퓨터를 확보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의 업그레이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99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84억3,5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받아 교원컴퓨터 1인 1대 구입비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로 93억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중에서 84억여원은 교원명퇴수당 지방채 차입금 189억원 중 일부라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우선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상금 84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이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실무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위원님들한테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신설학교 경비까지도,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 지원비를 매년 60%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 해서 지방채로 해라해서, 83억이란 돈까지도 못 주겠다 해서 지방채로 해라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도만큼은 그것 안 하겠다라고, 지방채 안 하겠다라고 죽 버티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무자들하고의 얘기 또는 과장하고의 얘기를 하는 중에 충북교육청만 지방채로 신설학교 경비를 안 한다면 나중에 국고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주게 될 때에 당신 도만 손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신설학교 경비까지도 지방채를 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저희 교육비예산, 거의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결국에 가서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상환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1차 지방채상환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지방채는 자체재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를 해 달라라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84억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앞으로 예측할 때에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 84억은 시상금입니다. 시·도 평가에서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으로 준 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꼭 지방채이자를 자체재원에서 상환한다 라면 다른 재원에서 상환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상금 84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이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실무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위원님들한테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신설학교 경비까지도,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 지원비를 매년 60%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 해서 지방채로 해라해서, 83억이란 돈까지도 못 주겠다 해서 지방채로 해라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도만큼은 그것 안 하겠다라고, 지방채 안 하겠다라고 죽 버티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무자들하고의 얘기 또는 과장하고의 얘기를 하는 중에 충북교육청만 지방채로 신설학교 경비를 안 한다면 나중에 국고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주게 될 때에 당신 도만 손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신설학교 경비까지도 지방채를 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저희 교육비예산, 거의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결국에 가서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상환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1차 지방채상환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지방채는 자체재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를 해 달라라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84억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앞으로 예측할 때에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 84억은 시상금입니다. 시·도 평가에서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으로 준 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꼭 지방채이자를 자체재원에서 상환한다 라면 다른 재원에서 상환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후반에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셨고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가 100% 달성됐을 때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이나 교원컴퓨터 100% 달성하는 사업은 금년이면 완전히 달성이 다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4개년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현재 되어 있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업그레이드 또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단선진화 차원에서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덜 들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그렇지 못한 것만을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기능관계 이것은 일전에 저희들 행정감사 있을 때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원 컴퓨터활용능력평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것에 이의를 가지고 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됐다고 일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길하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직접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학교자체로도 선생님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1차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스스로 희망해서 도 단위 평가를 받아보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셨고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가 100% 달성됐을 때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이나 교원컴퓨터 100% 달성하는 사업은 금년이면 완전히 달성이 다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4개년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현재 되어 있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업그레이드 또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단선진화 차원에서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덜 들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그렇지 못한 것만을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기능관계 이것은 일전에 저희들 행정감사 있을 때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원 컴퓨터활용능력평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것에 이의를 가지고 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됐다고 일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길하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직접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학교자체로도 선생님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1차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스스로 희망해서 도 단위 평가를 받아보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며칟날 하세요?
○교육국장 이주원 12월 10일날 그러한 평가를 하고 해서 상당히 그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9년 금년도에 교육정보화 교원연수라고 해서 여기 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번이나 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5,059명이나 연수를 금년에도 받은 실적이 있는 거와 같이 매년 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답변 다 됐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9년 금년도에 교육정보화 교원연수라고 해서 여기 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번이나 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5,059명이나 연수를 금년에도 받은 실적이 있는 거와 같이 매년 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답변 다 됐죠?
○박노철 위원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나 되는지 통계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통계는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집계가 나와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년도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그것을 정했었습니다. 규정을 정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원은 급당 50만원, 초·중·고, 특수 교는 급당 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산출기초없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일단 교단선진화를 학교운영형편에 따라서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통계는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집계가 나와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년도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그것을 정했었습니다. 규정을 정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원은 급당 50만원, 초·중·고, 특수 교는 급당 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산출기초없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일단 교단선진화를 학교운영형편에 따라서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박노철 위원 아니 지금 여쭈고 있는 것은 교원 컴퓨터 100%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원컴퓨터 100% 지급은 초등은 교실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 개인별로 교무용, 쉽게 얘기하면 성적을 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컴퓨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부족 분을 완료해 주는 것이지 물론 업그레이드는 별도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 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원 1인당 컴퓨터 한 대가 보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또 활용을 하실 것인가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수립이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현대는 너무 빠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2~3년 가면 또 기종도 바뀝니다. 이것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참 신중히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수립이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현대는 너무 빠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2~3년 가면 또 기종도 바뀝니다. 이것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참 신중히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물론 수치상도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하고 사업설명서 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중등교육과의 학력경시대회, 국어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이에 12만원이 차이가 나요, 합계가.
사항별설명서에는 12만원이 더 많고 사업설명서에는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감독 및 채점수당 68만원, 운영요원 급식비 28만원 더 해 보시면 126만원입니다. 138만원이 아니라. 그죠?
사항별설명서 95쪽하고 사업설명서 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중등교육과의 학력경시대회, 국어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이에 12만원이 차이가 나요, 합계가.
사항별설명서에는 12만원이 더 많고 사업설명서에는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감독 및 채점수당 68만원, 운영요원 급식비 28만원 더 해 보시면 126만원입니다. 138만원이 아니라. 그죠?
○교육국장 이주원 감독 및 채점수당이…
○이길하 위원 6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교육국장 이주원 68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8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만원씩 여기 32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96쪽에 보시면, 그죠?
국어경시대회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더해 보시면…
국어경시대회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더해 보시면…
○교육국장 이주원 감독 및 채점수당이 68만원이라고 하면 그 계가 148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이길하 위원 아니죠. 거기 보면 가번 관리감독 32만원, 출제수당 48만원 하면 80만원이 맞잖아요? 80만원 맞죠? 그죠?
○교육국장 이주원 79페이지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서.
○이길하 위원 예. 79쪽.
○교육국장 이주원 79쪽 거기 2000년 맨 밑에 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이길하 위원 68만원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6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에 30만원, 68만원, 28만원 더 하면 1,380만원이 안 나와서 그게 사실은 880만원입니다. 68만원 짜리가.
○이길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사항설명서가.
○교육국장 이주원 예. 에러가 난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명서.
○교육국장 이주원 120?
○이길하 위원 아니 105쪽요, 거기 보시면 상장제작 600원, 그 다음에 139쪽 표창장 바인더 1,800원, 표창장 인쇄 1,000원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같은 상장인데.
어떤 것은 3,000원 짜리고 600원 짜리이고, 바인더 그 앞에 책자, 바인더를 인쇄하는 데에도 1,8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3,000원 짜리고 600원 짜리이고, 바인더 그 앞에 책자, 바인더를 인쇄하는 데에도 1,8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은 인쇄물 단가표에 부수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비싼 단가가 되고, 단가가 싸지고 양이 줄어들면 단가가 올라가는, 인쇄물 단가표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105쪽에 600원 짜리 10개 교과는 6,000장을 30매씩이니까 600원씩하고, 아니 300매인데 600원씩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10개 교과 30매이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죠?
맞잖아요, 그죠.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맞죠. 그죠? 105쪽에.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 139쪽에 500매이면 1,000원씩인데, 양이 더 많은데 어떻게 단가가 더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 못 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디오구입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10개 교과 30매이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죠?
맞잖아요, 그죠.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맞죠. 그죠? 105쪽에.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 139쪽에 500매이면 1,000원씩인데, 양이 더 많은데 어떻게 단가가 더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 못 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디오구입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이길하 위원 106쪽에 증등교육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같은 비디오카메라인데 200만원이고 120만원씩이에요, 이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같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인데.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에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같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인데.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에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윤병태 바로 답변이 안 되십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다시 한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길하 위원 우선 공보담당관실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55쪽에 200만원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의 10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장에 대한 매수의 차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장에 대한 매수의 차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각과에서 받아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예산계원들이 예산단가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일이 대조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감사수당도 물론 여기 특별감사 같은 것은 10만원씩 잡혀있고 시간차액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잡혔는데 선생님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강사수당이 5만원 잡힌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 그냥 수치계산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적소 적시하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적인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 어느 것을 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적인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 어느 것을 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의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비디오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사용하는 비디오는 실제로 성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비디오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거라면 물론 단가가 똑같았을 텐데 그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견적을 직접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비디오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사용하는 비디오는 실제로 성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비디오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거라면 물론 단가가 똑같았을 텐데 그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견적을 직접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니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모델이 틀리다고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니 모델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모델도 다, 현재 저희들이…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는, 아까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단가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많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이든 중등교육과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성능의 차이보다는 두 개다 라는 그런 목적 하에 구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취득이라고 그러면.
각 실·과에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다 나오는데 컴퓨터 구입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이러면 똑같이 어느 과이든간에 컴퓨터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씩 다 계상됐어요, 대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중등교육과는 120만원이라는 그런 설명 자체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럼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종류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속에서는 단가입찰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청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다 이러면 중등교육과나 공보담당관실이나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저는 두 개를 구입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도교육청에서는 단가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많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이든 중등교육과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성능의 차이보다는 두 개다 라는 그런 목적 하에 구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취득이라고 그러면.
각 실·과에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다 나오는데 컴퓨터 구입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이러면 똑같이 어느 과이든간에 컴퓨터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씩 다 계상됐어요, 대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중등교육과는 120만원이라는 그런 설명 자체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럼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종류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속에서는 단가입찰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청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다 이러면 중등교육과나 공보담당관실이나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저는 두 개를 구입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종류나 성능의 표시를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바로 이해하셨을 텐데 그 표시가 안 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단가입찰제와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전연 결부를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단가입찰제와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전연 결부를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길하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기종을 구입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대란 말이에요, 한 대, 한 대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각 과에서 준비해서 쓰는 것은 똑같은 기종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왜 차이가 8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래서 성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각 과의 조그마한 예산은 각 과장님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 구입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컴퓨터하고 또 틀립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거의 100%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대기업체에 제일 대표적인 업체가 한 8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 8개 업체에 무슨 컴퓨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액이 거의 딱 나왔습니다. 조달고시가격이.
그래서 다만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주문한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여덟 개 업체에서 나오는 기종이 있으니 금액은 그 범위안에 들으니까 당신들이 어느 회사 것을 선택을 해라, 다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고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이, 비디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하고 또 틀립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거의 100%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대기업체에 제일 대표적인 업체가 한 8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 8개 업체에 무슨 컴퓨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액이 거의 딱 나왔습니다. 조달고시가격이.
그래서 다만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주문한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여덟 개 업체에서 나오는 기종이 있으니 금액은 그 범위안에 들으니까 당신들이 어느 회사 것을 선택을 해라, 다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고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이, 비디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저 답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윤병태 아직 다 안 끝나신 것이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강사수당관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길하 위원 그것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상장과 비디오와 지금…
○교육국장 이주원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중식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중식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업무상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일이 아님으로 과장님 이외의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에 차질이 있을 때는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께서는 즉시 귀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공백시간이 많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산과 관련한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연락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실의 팩스와 전화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직원들 회의장에서 퇴장)
그러면 바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려다가 못하셨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업무상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일이 아님으로 과장님 이외의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에 차질이 있을 때는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께서는 즉시 귀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공백시간이 많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산과 관련한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연락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실의 팩스와 전화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직원들 회의장에서 퇴장)
그러면 바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려다가 못하셨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선 큰 것부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것 우선, 학교급식운영지원에 보면 말이에요. 초등학교 급식운영비하고 초등학교 급식확대에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지금 제가 급식사항을 봤을 때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숫자 300명에서 1명, 700명에서 2명, 700명 이상에서 3명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96, 202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우선 큰 것부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것 우선, 학교급식운영지원에 보면 말이에요. 초등학교 급식운영비하고 초등학교 급식확대에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지금 제가 급식사항을 봤을 때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숫자 300명에서 1명, 700명에서 2명, 700명 이상에서 3명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96, 202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위원장 윤병태 사항별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근성 위원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17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퇴직금을 지난해에 134명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48명이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퇴직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17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퇴직금을 지난해에 134명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48명이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퇴직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퇴직금은 또 거기 감량이 됐고 급식운영비도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급식확대 한다는 그 뒤에 보면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169페이지 보면은 인건비를 특수학교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초·중·고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169페이지 보면은 인건비를 특수학교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초·중·고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7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특수학교도 줄어들었고 초·중학교도 줄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17명이라는 것은 특수학교일 수도 있고 줄어든 인원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특수학교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초·중·고 급식운영에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통·폐합 하면서 급식학교가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따라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특수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퇴직금 문제 한 80만원 차이가 나니까 얼마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특수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퇴직금 문제 한 80만원 차이가 나니까 얼마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이근성 위원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냐면은 급식에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뭐냐하면 학교에 학부모 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저한테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열악한 재정이라 할지라도 급식만이라도 재정을 풍부하게 운영자금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원만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게 일을 책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죽 검토를 해본 결과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당. 여비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기준해서 책정된 겁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열악한 재정이라 할지라도 급식만이라도 재정을 풍부하게 운영자금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원만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게 일을 책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죽 검토를 해본 결과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당. 여비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기준해서 책정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여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강사수당 같은 것도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장관급 또 총학장급 기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여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강사수당 같은 것도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장관급 또 총학장급 기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근성 위원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법령이나 조례에 관계없이 교육감의 기준으로 교육감 자체의 기준으로 인해서 책정한 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수당은 교육감님 지침 받아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급량비 이러한 것이 책정이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33페이지 설명자료에도 보면은 강사요원 여비 및 수당 이렇게 강사여비, 수당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17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이것은 교사들이 본연의 직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것까지 여비, 수당, 급량비, 원고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다가 책정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데다가 그런 것까지 여비, 수당, 급량비, 원고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다가 책정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원장 윤병태 이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기준이 외래강사 초빙수당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부.
○이근성 위원 내부, 여기 유치원 학부모 교육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직원체육대회 심판수당도 있어요. 교직원체육대회 심판수당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직원들 체육대회에 국제심판이 오는 겁니까,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체육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이근성 위원 교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심판수당 같은 것도 계상하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교직원체육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도내 전교직원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심판을 초청해서 수당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교직원체육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도내 전교직원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심판을 초청해서 수당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학교간 경기대회 심판수당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주어야 됩니다. 심판을.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돈주면 좋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수당관계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지급 액수가 1인당 하루에 2만원정도 그러니까 사실 직원체육도 과거에는 평일에 했다가 평일에 못하니까 일요일날 같은 때 합니다. 그런 때에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2만원 주는 것이고 또 각종 강연회나 저희들 자체교육도 많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외래강사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직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불과 2~3만원 나름대로 원고 써 가지고 와서 고생을 하니까 그런 정도의 수당이지 명목이 수당이지 액수는 큰 저기가 못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당관계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지급 액수가 1인당 하루에 2만원정도 그러니까 사실 직원체육도 과거에는 평일에 했다가 평일에 못하니까 일요일날 같은 때 합니다. 그런 때에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2만원 주는 것이고 또 각종 강연회나 저희들 자체교육도 많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외래강사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직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불과 2~3만원 나름대로 원고 써 가지고 와서 고생을 하니까 그런 정도의 수당이지 명목이 수당이지 액수는 큰 저기가 못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책정방법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까 교직원체육대회도 금년에는 심판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에는 4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학교간 경기대회 이런 것도 사실 교직원체육대회나 학교간 경기대회 같은 것은 교직원들이 얼마든지 심판 보아가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꼭 교직원수당이라고 해서 심판수당비니 이런 것까지 책정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까 교직원체육대회도 금년에는 심판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에는 4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학교간 경기대회 이런 것도 사실 교직원체육대회나 학교간 경기대회 같은 것은 교직원들이 얼마든지 심판 보아가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꼭 교직원수당이라고 해서 심판수당비니 이런 것까지 책정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당은 금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액수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하루종일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한 2만원, 3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액수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하루종일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한 2만원, 3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사립학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시험을 봐서 갔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사립학교가 배정이 되죠.
그래서 사립과 공립학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알아본 결과 361억9,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한 371억 예산하고도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비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학사관리나 교원임용 등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누수현상이 없는 이런 학사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왜? 돈을 361억이란 돈을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113페이지 보면은 사항설명서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교과 원어민강사수당 하는 데는 밑에 66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기나요?
저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사립학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시험을 봐서 갔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사립학교가 배정이 되죠.
그래서 사립과 공립학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알아본 결과 361억9,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한 371억 예산하고도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비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학사관리나 교원임용 등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누수현상이 없는 이런 학사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왜? 돈을 361억이란 돈을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113페이지 보면은 사항설명서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교과 원어민강사수당 하는 데는 밑에 66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기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거기는 중산외국어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11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전문교과 원어민강사수당이라는 게 중산외국어에 있는 원어민들의 강사수당을 거기다가 몰아놔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66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매주 그 만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11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전문교과 원어민강사수당이라는 게 중산외국어에 있는 원어민들의 강사수당을 거기다가 몰아놔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66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매주 그 만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김진호 위원 저는 노동법에 보면은 원래 4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외국인한테 66시간씩 하면 근로기준법에.
다음에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원지원과에 유치원장 자격연수여비 또 중등교원연수여비 죽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0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교원지원과
다음에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원지원과에 유치원장 자격연수여비 또 중등교원연수여비 죽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0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교원지원과
○위원장 윤병태 그걸 잘 못 찾으시겠어요? 판단이 안 서세요?
○김진호 위원 123쪽에도 있는데요. 사학지원에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연수여비로 해 가지고 연수여비지원 연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없던 것을…
사립유치원 원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없던 것을…
○김진호 위원 아니 유치원뿐이 아니라 중학교, 고교 다 있는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유치원장 자격연수이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도 없었고 중학교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다 세운 것 같애요.
그럼 유치원은 123쪽이고 중학교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고교는 134페이지에 있고.
그럼 유치원은 123쪽이고 중학교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고교는 134페이지에 있고.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유치원 학교수가 108개교인데 작년 현재까지 있는, 유치원 원장 있는 데가 67개밖에 안 돼서 41개원에는 원장이 임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원장들이 없는 데가 많다고 해서 제가 국장회의에 금년에 갔을 때 원장들을 반드시 기용해서 임용해서 쓰는 쪽으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도도 역시 미임용교가 41개교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쪽에 많기 때문에 금년에 사립학교에 31개교하고…
그런데 저희들 도도 역시 미임용교가 41개교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쪽에 많기 때문에 금년에 사립학교에 31개교하고…
○김진호 위원 30개교.
○교육국장 이주원 예, 30개교하고 독립학교 두 개교, 그래서 33개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할 계획이죠, 작년에 없던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하는 것이죠.
○김진호 위원 중학교도 그렇고. 전체가.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장을 임용해서 쓰는 쪽으로 학교에다가 권장하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립학교?
○교육국장 이주원 무자격 원장들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위원장 윤병태 무자격 원장들이요?
○김진호 위원 사립학교에.
○교육국장 이주원 예. 사립유치원입니다.
○김진호 위원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병태 그래서 그것을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원장을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연수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죠. 원장 자격연수 시키는 것이죠.
○김진호 위원 원장자격으로, 그럼 자격증을 부여하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부여해야죠, 이제.
○김진호 위원 연수를 시킨 다음에 소정의 수료를 하면 원장자격증을 준다?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윤병태 그래도 일단은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만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장 윤병태 그 기준은 뭐죠?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원지원과장 유승덕입니다.
교장자격이나 교감자격 연수는 또는 원장자격 연수는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연수하면 교감자격 소지 후 3년 이상이면 연수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수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장자격이나 교감자격 연수는 또는 원장자격 연수는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연수하면 교감자격 소지 후 3년 이상이면 연수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수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그 원장님도 교장수준에, 기준에 맞춰서…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원감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되면은…
○위원장 윤병태 아니 그런데 지금 다시 연수를 받는 분들은 그런 무자격자들을 연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사립유치원의 무자격 원장님들이 직무대행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자격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일정한 어떤 수준에 있는 기준을 갖춰야만이 연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장자격 연수를 시킬려면 원감자격증 소지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만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경력이 3년?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김진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없던 것을, 아니 ’99년도 금년에 없던 것을 2000년서부터 해 가지고 무자격, 원장이 없던 데를 자격증 수료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하고 27페이지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금년에도 폐교된 학교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동안에 유상임대한 것하고 무상임대한 것하고 지금 구별이 될 수 있나요,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유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무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아니 유상임대한 것만 알려 주세요? 작년도에 한.
유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무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아니 유상임대한 것만 알려 주세요? 작년도에 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현재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수가 총 182개입니다. 그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폐교가 56개 모두 유상임대입니다.
○김진호 위원 유상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김진호 위원 그럼 금액이 나오나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금액이 나옵니다만…
○김진호 위원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유상을 했으면 어떤 수입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000년도 예산에 어차피 유상을 했으면 그것도 수입인데 그것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000년도 예산에 어차피 유상을 했으면 그것도 수입인데 그것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임대료가 세입예산 26쪽에 대지료·대가료, 폐교재산임대료는 대가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디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25, 26페이지에요. 26 하단에 보시면 대가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대지료하고 대가료하고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그럼 총 유상임대한 금액, 수입금액 잡은 것입니까? 이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대개 폐교는 땅하고 건물을 가지기 때문에 건물로 봐서 대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4억9,700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3개소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9에서 160페이지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3개소.
159에서 160페이지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3개소.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과학교육진흥사업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학진흥교육에 소프트들이 바라는 것은 수준별 실험활동 가능한 표준실험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자연식물의 체험, 학습장 조성 활용과 식물실험재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 내용으로서는 학교 급별 모형을 개발하고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하고 있는데 3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과학실험표준모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한 학교당 거기에 있는 대로 3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요.
○박노철 위원 그럼 표준모형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표준모형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그러니까 각 실험활동 가능한 표준실험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모형을 개발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잘 되면 다른 데에 표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 급별로 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실험모형을.
그러니까 어떤 실험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모형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런 모형을 개발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잘 되면 다른 데에 표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 급별로 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실험모형을.
그러니까 어떤 실험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모형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박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좀 봐 주시죠. 94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 문화대축전 행사비 지원이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 문화대축전 행사비 지원이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주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청소년행사는 명칭을 「충북청소년 문화축제」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과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의 5,000만원 그리고 검찰청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합쳐 가지고 1억 한 3,000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내용은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가 상당히 잡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행사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런 종목으로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 때에는 학생과 그리고 소외된 학생들 그리고 근로청소년 이런 사람들 모두 각종 예술단체나 시·군에서 모아 가지고 시·군 예선을 거친 다음에 도 본선을 거친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청소년 문화축제는 5월중에 개최를 하고요, 학생문화거리 축제는 연중 1학기, 2학기 월별로 나눠가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행사가.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니 행사의 성격은 다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거리문화축제는 고등학교별로, 학교별로 2주나 이렇게 격주정도로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들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확산이 돼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는 데도 있고 초·중·고가 합작,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던 학생거리문화 축제고요.
지금의 신규 이 사업은 저희들 거도적으로 1회해서 1회에 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시하는 거리문화축제는 고등학교별로, 학교별로 2주나 이렇게 격주정도로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들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확산이 돼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는 데도 있고 초·중·고가 합작,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던 학생거리문화 축제고요.
지금의 신규 이 사업은 저희들 거도적으로 1회해서 1회에 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근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시·군에 편성되지 않고요, 1억3,000정도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연예인들이라든지 도청이나, 검찰청이나 저희들이라든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5,000억을 내놓고 5,000만원, 저희들도 5,000만원 저희들은 검찰청에서 아마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5,000억을 내놓고 5,000만원, 저희들도 5,000만원 저희들은 검찰청에서 아마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통일교육관 설치 2개소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개 교육청 지역단위에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통일교육관 설치 2개소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개 교육청 지역단위에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91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박노철 위원 통일교육관 설치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주원 우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개발 보급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내면화시키고 자주적인, 능동적인 통일대비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통일교육자료 개발은 2,000년 3월서부터 12월 사이에 10종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관련 행사지원으로서 1차는 2000년 6월, 2차는 2000년 9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관련 행사지원으로서 1차는 2000년 6월, 2차는 2000년 9월…
○박노철 위원 국장님 통일교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통일교육관을 두 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교육관을 두 개소 설치해 가지고 …
○교육국장 이주원 2개 시·군, 11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 교육청을 선정해 가지고요.
○박노철 위원 그럼 학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단위 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핵심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박노철 위원 그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관 설치운영관계는 2개 시·군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박노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하는 것이에요? 단위학교에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육청에 하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교육청 내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박노철 위원 그래서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내용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험학습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학습자료나 시청각자료나 이런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를 거기에서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여기 보면 학생보건관리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비라고 해 가지고 3억853만3,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보면 학생보건관리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비라고 해 가지고 3억853만3,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예방 조기발견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70%는 교비로 이렇게 하고요, 교특부담으로 하고 30%는 학생 개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검진인원이 지금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1만9,931명이 되고 검진단가는 70%에 해당하는 교특지원은 1인당 1만5,480원, 학교부담은 6,630원 이렇게 해서 2만2,110원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1학년들 체력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박노철 위원 이 사업은 ’98, ’99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주원 시행했어죠, 했어요.
○박노철 위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98년도에도 했어요.
○박노철 위원 했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예. ’99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올해도 하고요.
○박노철 위원 이거 보세요. 사항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에 의해서 해 주던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예, 그런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을 명년도에는 우리가 여기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98, ’99년도에 그 전에는 죽 학교 자체내에서 자부담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3억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독 금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자체재원 7, 학교 3 이렇게 부담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짜게 됐습니다.
○박노철 위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까 제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관련된 사항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와 관련한 내년도 신규사업 1억3,000만원을 투자대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의구심이 나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행사를 청주에서 하시죠. 시·군 지역단위별로다가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행사와 관련한 내년도 신규사업 1억3,000만원을 투자대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의구심이 나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행사를 청주에서 하시죠. 시·군 지역단위별로다가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시·군별 지역예산을 거쳐서 본대회는 여기 청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역단위 별로다가.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예산을 거쳐서요.
○위원장 윤병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프로그램 내용은 영역을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시간에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분야에서 현장스케치와 만화 그리기 그리고 연극에서 촌극, 장기자랑 이런 분야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DDR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것하고 컴퓨터 게임 그런 내용들로 해서.
○위원장 윤병태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필요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결식아동 문제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문화행사마당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일단 제가 짚어봤습니다.
물론 요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결식아동 문제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문화행사마당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일단 제가 짚어봤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자기에서까지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학생들 축제가 어떤 모형을 주고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구상하고 학생들이 연출하고 학생들이 다 발표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행사로 우리는 옆에서 봐주기만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화축제를 완전히 탈피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학생문화도 물론 거기에 접속을 시키고 나아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범죄같은 것도 예방을 하는 장기적으로 봐서 학생들 소질까지도 가늠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5,000만원만 내놓으면 3, 4배 정도의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자기에서까지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학생들 축제가 어떤 모형을 주고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구상하고 학생들이 연출하고 학생들이 다 발표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행사로 우리는 옆에서 봐주기만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화축제를 완전히 탈피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학생문화도 물론 거기에 접속을 시키고 나아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범죄같은 것도 예방을 하는 장기적으로 봐서 학생들 소질까지도 가늠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5,000만원만 내놓으면 3, 4배 정도의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알았습니다. 아무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네들이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보다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구성 기준을 여쭈어 봤던 건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다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구성 기준을 여쭈어 봤던 건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다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중등교육과에 사항설명서 97쪽 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중등교원연수,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행사에 위탁해서 가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사항설명서 97쪽에 보면 영어교사 미국현지어학연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사항설명서 97쪽에 보면 영어교사 미국현지어학연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행사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이 내용 중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왕복 항공…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을 제외한 항공료 포함 차량 다 모든 것이 여행사를 대행해서 하시는 게 아니냐 이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이동하는 관계…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갖다 오는 경비는 여행사를 통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가서 교육하는 기간은 말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은 다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은 여행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이길하 위원 이런 계획하에 갖다온다 이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이길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2, 113쪽에 보시면요.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에 죽 보시면요. ’98년도에 26명, ’99년도 14명, 2000년도에 5명 이렇게 대폭 연수가 갈수록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이 5명 가지고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를 대비하고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가면 갈수록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효과가 상승되지는 못하고 감축되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폭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항설명서 112, 113쪽에 보시면요.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에 죽 보시면요. ’98년도에 26명, ’99년도 14명, 2000년도에 5명 이렇게 대폭 연수가 갈수록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이 5명 가지고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를 대비하고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가면 갈수록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효과가 상승되지는 못하고 감축되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폭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줄고 있는 것은 현재 다섯 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다섯 명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상으로는 14명이거든요. 지금 ’99학년도도. 그 사람들이 자꾸 원어민을 탈피하고 귀국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거지로 붙잡아 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 5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도 거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9명을 어떻게든지 임용해서 우리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나 걱정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원어민을 구하기가 저희들 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해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상으로는 14명이거든요. 지금 ’99학년도도. 그 사람들이 자꾸 원어민을 탈피하고 귀국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거지로 붙잡아 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 5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도 거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9명을 어떻게든지 임용해서 우리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나 걱정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원어민을 구하기가 저희들 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해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5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임대료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지원도 사실 많이 해줬잖아요. 시작 초 부터,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IMF 들어오고서 환차가 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주택임차를 해 주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그 위에 부분 있는 거와 같이 오면 정착금을 줄려고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정착금 3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예전에는 예산 반영할 때 전세금 얼마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57쪽에 과학실험보조원 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21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을 뺀 부분인데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보면 실험시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자료에 보면 121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을 뺀 부분인데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보면 실험시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곱 명이 올해 늘었습니다. 18학급 이상교가 84개교고 과학관 11개소 95억인데 7개 늘은 것은 다시 신설된 학교가 진흥, 경덕초등 신설교하고 청주에 원평초등학교, 남평초, 진흥초 청원에 수성초 충주에 용산초 단양에 매포초가 학급인원이 늘고 18학급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곱 명이 올해 늘었습니다. 18학급 이상교가 84개교고 과학관 11개소 95억인데 7개 늘은 것은 다시 신설된 학교가 진흥, 경덕초등 신설교하고 청주에 원평초등학교, 남평초, 진흥초 청원에 수성초 충주에 용산초 단양에 매포초가 학급인원이 늘고 18학급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교육비전 21」인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6학급으로 해 가지고 보조원을 늘린다고, 원래는 지금 현재는 18학급이상 1명 보조인데 「교육비전21」에 보면은 16학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인원배치 현황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습시간이 줄었다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2000년부터는 줄었는데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보면 과학실험 보조원들이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애들이 활용할 시간은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초등학교가 생겨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습시간이 줄었다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2000년부터는 줄었는데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보면 과학실험 보조원들이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애들이 활용할 시간은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초등학교가 생겨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내년에는 초등 1, 2학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길하 위원 그럼 7차 교육과정 속에는 실험실습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1, 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시간에서 네 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당 하나씩밖에 안 가 있거든요. 실험실습보조원이. 그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일정 18학급 이상은 한 명씩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 학교에 한 명인 것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당 하나씩밖에 안 가 있거든요. 실험실습보조원이. 그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일정 18학급 이상은 한 명씩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 학교에 한 명인 것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하 위원 영양사나 이런 것은 겸임을 하잖아요. 대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도 합 드려서 400명 정도 되는 데는 인원을 줄여서 하고 그러는데 실험실습 보조원을 다른 학교로 보내서 순회해서 할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활약상이 줄어들은 만큼 기능이, 많은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이웃학교하고 시간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활약상이 줄어들은 만큼 기능이, 많은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이웃학교하고 시간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길하 위원 전산보조원도 1명씩인가요, 학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아닐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현실성을 따질 때는 전산보조원이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전산보조원은 실고에만 열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전산보조원이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방채 차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서 432억5,000만원, 농협에서 317억2,800만원 등 749억7,800만원을 차입했죠.
내년도에도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188억5,300만원과 학교통·폐합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99억4,000만원, 학교시설 재원으로 역시 재특융자에 900만원 총 371억200만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방채 차입으로 원리금상환만도 ’99년도에 13억5,9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64억6,700만원 또 2001년에는 149억700만원 등등해서 2019년까지는 1,557억5,700만원을 갚아야 될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12.5%밖에 안 되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있는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상환대책 등 관계기관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교육부지침이나 지시공문이 있으면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 2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여섯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유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서 432억5,000만원, 농협에서 317억2,800만원 등 749억7,800만원을 차입했죠.
내년도에도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188억5,300만원과 학교통·폐합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99억4,000만원, 학교시설 재원으로 역시 재특융자에 900만원 총 371억200만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방채 차입으로 원리금상환만도 ’99년도에 13억5,9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64억6,700만원 또 2001년에는 149억700만원 등등해서 2019년까지는 1,557억5,700만원을 갚아야 될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12.5%밖에 안 되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있는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상환대책 등 관계기관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교육부지침이나 지시공문이 있으면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 2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여섯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유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자상환과 원금을 균등상환해서 계획된 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만 이 문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하게 된 금액, 그 숫자가 바로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상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교육부에다가 계속 이것을 지원해달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식공문으로 좀 해달라 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교육감회의에서도 또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드릴 때에 시·도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외부에 지방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궁색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지방채 금액을 다 통보를 해 준 이상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건의를 누차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얼마얼마하라 라는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자상환과 원금을 균등상환해서 계획된 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만 이 문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하게 된 금액, 그 숫자가 바로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상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교육부에다가 계속 이것을 지원해달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식공문으로 좀 해달라 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교육감회의에서도 또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드릴 때에 시·도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외부에 지방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궁색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지방채 금액을 다 통보를 해 준 이상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건의를 누차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얼마얼마하라 라는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나 상환,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은 아직 없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 중에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이 ’99년도, 2000년도에 지방채하는 금액중에서 신설학교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기는 이자를 갚아주겠다,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공문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28조에 보면 2000년도 학교시설 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자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은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이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결국은 금액상으로 보더라도요, 중앙에서 이것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 전국적으로 봐서요.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교육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을 저희들이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건의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08페이지에 다니고 싶은 학교조성하고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108페이지에 다니고 싶은 학교조성하고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력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창작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학생선도 지킴이 요원연수라든지 학생선도 지킴이 역할 활동요령 연수 등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2000년 3월과 12월 사이에는 지역별 지킴이 요원 10명씩 지역별로 11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관계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52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력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창작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학생선도 지킴이 요원연수라든지 학생선도 지킴이 역할 활동요령 연수 등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2000년 3월과 12월 사이에는 지역별 지킴이 요원 10명씩 지역별로 11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관계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52만원 이렇게…
○이근성 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검찰청인가 폭력단속 뭐 이런 단체있잖아요. 지금 이거 사업이 다행이 참 잘 돼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절이 잘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식행사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 10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치, 따져보면 무보수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내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지역별로 10명씩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재 학교별로 학생선도 지킴이가 25명내외로다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전체 중·고등학교 191개 교 하면 4,700여명의 학교별 학생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10분씩을 대표로 모아서 지킴이의 활동과 역할 이런 것을 좀 연수를 해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지역별로 10명씩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재 학교별로 학생선도 지킴이가 25명내외로다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전체 중·고등학교 191개 교 하면 4,700여명의 학교별 학생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10분씩을 대표로 모아서 지킴이의 활동과 역할 이런 것을 좀 연수를 해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연수를 할려면…
○이근성 위원 식비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니죠. 강사수당입니다.
○이근성 위원 강사수당은 그 밑으로 따로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위에는 교재고?
○이근성 위원 아! 운영수당이 교재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밑에 운영수당은 강사수당 주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의 내용이.
○이근성 위원 운영수당이 강사수당이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여기 142페이지부터요,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대해서 죽 보면 초등학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전부 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나눠서 실시들을 해야 임용고시에 대한 채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42페이지부터,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있잖아요. 죽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보면 출제경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뭐 나눠져서 꼭 해야 만이 시험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여기 142페이지부터요,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대해서 죽 보면 초등학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전부 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나눠서 실시들을 해야 임용고시에 대한 채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42페이지부터,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있잖아요. 죽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보면 출제경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뭐 나눠져서 꼭 해야 만이 시험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원지원과장 유승덕입니다.
여기 출제료 부담보다는 저희들이 출제의 의뢰를 초등은 교육평가원에다 의뢰를 하고 또 중등은 교육개발원에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출제료를 우리가 내는 그 부담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는 시험 보는 날, 감독되는 분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분들의 점심식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용시험을 볼 적에 1차 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험을 보고 있고 2차는 실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2차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래서 고사출제수당을 준다든지 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계상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 출제료 부담보다는 저희들이 출제의 의뢰를 초등은 교육평가원에다 의뢰를 하고 또 중등은 교육개발원에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출제료를 우리가 내는 그 부담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는 시험 보는 날, 감독되는 분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분들의 점심식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용시험을 볼 적에 1차 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험을 보고 있고 2차는 실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2차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래서 고사출제수당을 준다든지 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계상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하고 중등부는 감소가 됐는데 고등부관계는 감소가 안 됐어요?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것은 그때그때…
○이근성 위원 검정고시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아니 수요, 숫자에 따라서 느는 경우도 있고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차이점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172페이지부터 영농학생전진대회 뭐 별 것 아닙니다만 심사수당, 강사수당, 구성수당이 있는데 구성수당은 또 뭐고 출제수당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수당에는 또 학생, 교사까지 심사수당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농학생전진대회에 말이에요, 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55페이지예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구성수당도 없었고 또 채점수당도 지금 없는데 거기에서 심사수당에 꼭 학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농학생전진대회에 말이에요, 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55페이지예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구성수당도 없었고 또 채점수당도 지금 없는데 거기에서 심사수당에 꼭 학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입니다. 거기 보면 학생, 교사의 심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이 영농학생전진대회에 나왔을 때 심사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수도 나오고 또 오창에 있는 과거의 농촌진흥원 직원들, 그 쪽에서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교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역시 논문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 줍니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수당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문제 재료비가 거기 당연히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수당은 시상품, 급식비, 현수막 이런 데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한번 보시고 학교현안사업비인데, 학교현안사업비가 해마다 얘기가 있는데 학교당 사업비로, 현안사업비로 2,500만원씩 25개 학교와 2,500만원씩 10개 학교에 총 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교당 500만원씩이 삭감이 됐죠?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한번 보시고 학교현안사업비인데, 학교현안사업비가 해마다 얘기가 있는데 학교당 사업비로, 현안사업비로 2,500만원씩 25개 학교와 2,500만원씩 10개 학교에 총 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교당 500만원씩이 삭감이 됐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안사업비 학교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묶인 예산속에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2회 정도 예산요구를 받고 전 고등학교에 그래서 사정을 해서 예산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산배분?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주면서 용도는 어디에다 쓰라고 그럽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김진호 위원 아니 말은 현안사업인데, 현안 말은 좋죠.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씀씀이?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별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학교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우리 연간 주는 액수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사정을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이 그만큼 부여되는 것이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실질적으로 현안사업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우리가 현안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연간운영비속에서 못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2,500만원씩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것이? 학교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실지상에 한 2,500만원 3,000만원 필요한 학교는 2,000만원을 줘도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물유지비같은 것도 제곱미터(㎡)당 정하듯이 이것을 집중해서 투자할 학교는 투자가 되고 다 완비된 학교는 돈이 안 가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산출기초만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예산은 500만원이 깎였으니까 2,000만원씩 해서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학교 주는 것보다도 어느 학교는 좀 현안사업이 많은 데에는 좀 더 주고, 그죠?
3,500도 주고 4,000도 주고, 좀 적은 데에는 한 500만원 또 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데고, 이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학교로부터 현안사업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2,500만원 40개교,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로부터 명년도 너희 내년사업이 뭐뭐냐 좀 받아봐 가지고 A라는 학교는 5,000만원 B라는 학교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그냥 뭐 맨날 보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냥 2,500만원, 3,000만원 일괄적으로 40개교, 20개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3,500도 주고 4,000도 주고, 좀 적은 데에는 한 500만원 또 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데고, 이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학교로부터 현안사업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2,500만원 40개교,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로부터 명년도 너희 내년사업이 뭐뭐냐 좀 받아봐 가지고 A라는 학교는 5,000만원 B라는 학교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그냥 뭐 맨날 보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냥 2,500만원, 3,000만원 일괄적으로 40개교, 20개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김위원님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년초에 일단 교무실 팀들이 구성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학교의 현안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기초에 물어봐서…
○김진호 위원 아니 알면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학교 얼마라는 것을 전에 받으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전부 얼마얼마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수많은 학교를, 이렇게 자원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투자를 할 데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도 집행부서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이라고 하는 항목기준으로다가 풀로 잡아놓고 지역단위별로다가 필요한 사안이 지사나, 그 실무국장에게 건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풀이 10억이다 그러면 지역이 충주가 됐든 어디 청주가 됐든 지역현안사업이 뭐 3억이 들어간다, 그럼 10억중에서 3억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예산기준이 풀예산으로다가 항목을 잡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이것이 성격을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교당 이렇게 정했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탈 액수중에서 현안사업이 더 들어가는 학교, 덜 들어가는 학교를 그때그때 저희들…
○위원장 윤병태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김진호 위원 그래 과장님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학교 A라는 학교에 2,000만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편중이 될 우려가 많다 이거야. 이게.
저는 이런 점을 얘기를 듣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표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명년도 사업 이전에 학교별로 현안사업을 죽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너희 학교 A라는 학교에 2,000만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편중이 될 우려가 많다 이거야. 이게.
저는 이런 점을 얘기를 듣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표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명년도 사업 이전에 학교별로 현안사업을 죽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청소년행사와 또 학생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행사와 학생문화거리축제 이외에 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역교육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해 가지고 2,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 다 비슷비슷한 행사 같은데 뭘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또 학생문화거리축제 또 청소년행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나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행사와 학생문화거리축제 이외에 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역교육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해 가지고 2,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 다 비슷비슷한 행사 같은데 뭘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또 학생문화거리축제 또 청소년행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나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과 학생문화거리축제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은 초·중학교에서 할 것을 거기다가 계상한 것이고 학생문화거리축제는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5,000만원 짜여져 있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스폰서까지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혀 틀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과 학생문화거리축제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은 초·중학교에서 할 것을 거기다가 계상한 것이고 학생문화거리축제는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5,000만원 짜여져 있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스폰서까지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혀 틀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연 50억원씩 ’99년도에는 75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2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에 교원명예퇴직 급증에 따른 재원은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채를 차입하여 ’99년에 75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년에는 아마도 189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이나 결식아동지원 등은 학부모에 상당히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성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부터 다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52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이 추진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심사분석을 거친 후에 계속 추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2001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연 50억원씩 ’99년도에는 75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2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에 교원명예퇴직 급증에 따른 재원은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채를 차입하여 ’99년에 75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년에는 아마도 189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이나 결식아동지원 등은 학부모에 상당히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성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부터 다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52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이 추진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심사분석을 거친 후에 계속 추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2001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요새 과학발달이 정보화시대에 있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간에 걸쳐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금년도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1년이 넘어가면,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만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적인 효율을 바라고 있는데 그 효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어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1년이 넘어가면,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만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적인 효율을 바라고 있는데 그 효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어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철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173페이지 보시면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꼭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현재 재정상태로 봐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꼭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현재 재정상태로 봐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에 4억5,000만원은 큰 돈입니다. 그 돈은 11개 시·도에서 10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춘천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 충북이 하고 후년에는 충남서 하고 돌아가면서 농업학교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춘천서는 6억이 소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6억을 올렸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4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에 4억5,000만원은 큰 돈입니다. 그 돈은 11개 시·도에서 10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춘천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 충북이 하고 후년에는 충남서 하고 돌아가면서 농업학교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춘천서는 6억이 소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6억을 올렸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4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인성교육시범단지 또 초등이든 중등이든 보면은 우수학교라든가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우수학교 지원비로 초등이 28개교, 중등이 20개교 등 총48교에 학교 당 800만원씩 총 3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수학교 지원비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먹는 식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교경영우수학교선정 지원과 배분 또 선정방법 또 학교당 지원되는 8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용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연구학교시범단지 운영비로 8억6,700만원을 계산하여 유치원에 2개교, 초등학교에 37개교, 중학교에 19개교, 고등학교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73개교의 시범학교에 4억5,700만원 그리고 11개 시범단지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차제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만 운영하고 도나 일선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차제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면서 그 결과 정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만 시범단지가 된다면 정말 완전히 정예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질문서 답변에 의하면 인성교육시범학교는 24개 학교, 교단선진화시범학교는 25개 학교, 열린교육시범학교는 16개 학교 등 방대하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선정해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또 그래서 일선 시·군별로 한 개씩 운영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시범화가 되고 연구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차제에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천교육청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시범단지가 돼서 운영을 2년간 운영해서 2000년도 10월경인가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사실은 조금 주고 실질적으로 차제에 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범이라고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이 갖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은 조금 주고 전국적인 시범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차제에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추경에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경영우수학교 지원비로 초등이 28개교, 중등이 20개교 등 총48교에 학교 당 800만원씩 총 3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수학교 지원비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먹는 식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교경영우수학교선정 지원과 배분 또 선정방법 또 학교당 지원되는 8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용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연구학교시범단지 운영비로 8억6,700만원을 계산하여 유치원에 2개교, 초등학교에 37개교, 중학교에 19개교, 고등학교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73개교의 시범학교에 4억5,700만원 그리고 11개 시범단지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차제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만 운영하고 도나 일선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차제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면서 그 결과 정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만 시범단지가 된다면 정말 완전히 정예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질문서 답변에 의하면 인성교육시범학교는 24개 학교, 교단선진화시범학교는 25개 학교, 열린교육시범학교는 16개 학교 등 방대하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선정해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또 그래서 일선 시·군별로 한 개씩 운영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시범화가 되고 연구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차제에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천교육청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시범단지가 돼서 운영을 2년간 운영해서 2000년도 10월경인가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사실은 조금 주고 실질적으로 차제에 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범이라고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이 갖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은 조금 주고 전국적인 시범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차제에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추경에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정리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길하 위원님 정리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학교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교육개혁추진현황 등을 평가해서 학교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수학교지원금 관계는 우수학교 선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면 학교 수에 10%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28개교, 중학교는 12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 그래서 계 48개교의 우수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을 8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했고 학교특색 활용하는 것은 학교특색을 구현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시설개선이나 교구구입 등 그리고 새로운 교육개혁 차원이라든지 새학교문화창조 쭉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에 학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같은 생각이어서 작년도에는 34개교 교육부 지정학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6개교로 줄였고 저희들 도 지정도 작년에는 82개교였었는데 66개교로 줄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수학교 교육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일선에 보급해서 일반화시킴으로써 교육에 효율을 높이는 쪽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차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하는 이런 단계라 놔서 더욱이 이런 시범학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학교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교육개혁추진현황 등을 평가해서 학교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수학교지원금 관계는 우수학교 선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면 학교 수에 10%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28개교, 중학교는 12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 그래서 계 48개교의 우수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을 8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했고 학교특색 활용하는 것은 학교특색을 구현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시설개선이나 교구구입 등 그리고 새로운 교육개혁 차원이라든지 새학교문화창조 쭉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에 학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같은 생각이어서 작년도에는 34개교 교육부 지정학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6개교로 줄였고 저희들 도 지정도 작년에는 82개교였었는데 66개교로 줄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수학교 교육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일선에 보급해서 일반화시킴으로써 교육에 효율을 높이는 쪽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차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하는 이런 단계라 놔서 더욱이 이런 시범학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이길하 위원 아까 지역에 평생교육에 대한 질의를…
○교육국장 이주원 제천교육관계, 그 관계는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 지정학교로써는 적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지만 퍽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수학교는 학교평가를 하는 겁니다. 학교평가에서 상위그룹 10%를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800만원을 가져가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를 산다든지 해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각종 지정학교는 명년도에 30%가 감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숫자가 많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서 88개교 전체 73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로베이스를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역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사업을 도입도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정학교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도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1위를 지난번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우수를 받고 하는 것도 이런 쪽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성교육지정 같은 것은 저희들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갖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천에 신백초 1,000만원 드리는 것은 사실상 미약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500만원인데 신백초는 그나마 두 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충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학교에 나름대로 연구발표 준비를 하는데 쓰는 것인데 그런 정도면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우수학교는 학교평가를 하는 겁니다. 학교평가에서 상위그룹 10%를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800만원을 가져가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를 산다든지 해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각종 지정학교는 명년도에 30%가 감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숫자가 많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서 88개교 전체 73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로베이스를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역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사업을 도입도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정학교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도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1위를 지난번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우수를 받고 하는 것도 이런 쪽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성교육지정 같은 것은 저희들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갖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천에 신백초 1,000만원 드리는 것은 사실상 미약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500만원인데 신백초는 그나마 두 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충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학교에 나름대로 연구발표 준비를 하는데 쓰는 것인데 그런 정도면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수학교 선정은 이제 학교평가를 안 하기로 됐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에 한번 씩 하겠다는 대충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 한다는 게 아니냐,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학교를 평가해 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그 학교 주고 못했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것보다는 공평성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사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차제에 제로베이스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차제에 다가오는 새천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든 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꼭 학교를 평가해 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그 학교 주고 못했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것보다는 공평성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사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차제에 제로베이스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차제에 다가오는 새천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든 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국장 이주원 참고로 학교평가 관계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격년제 이런 것은 저희들은 매년 하는 것이라 꼭 규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 도로써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233쪽하고 371쪽에 보면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및 은행차입금이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지난 통계로 보아도 ’97년도에는 35억원, ’98년도에는 42억원, ’99년에 4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35억원이 ’99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0년 새해예산 중에는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35억원 편성액 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내년 부담금에는 납부에 지장이 없는지, 법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은행차입금이자도 교육위원회에서 69억2,185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였는데 4억원씩 삭감해도 원리금상환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에 지방채원리금 상환계획이 64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69억2,185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233쪽하고 371쪽에 보면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및 은행차입금이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지난 통계로 보아도 ’97년도에는 35억원, ’98년도에는 42억원, ’99년에 4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35억원이 ’99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0년 새해예산 중에는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35억원 편성액 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내년 부담금에는 납부에 지장이 없는지, 법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은행차입금이자도 교육위원회에서 69억2,185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였는데 4억원씩 삭감해도 원리금상환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에 지방채원리금 상환계획이 64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69억2,185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인데요.
금년에 35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 35억을 요구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국고대여장학금이 금년에 정년을 줄이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고호봉자들이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셨으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아간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면은 일시에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33억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그 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대여장학금 상환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부담금도 적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인데요.
금년에 35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 35억을 요구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국고대여장학금이 금년에 정년을 줄이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고호봉자들이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셨으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아간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면은 일시에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33억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그 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대여장학금 상환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부담금도 적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은행 차입금 이자가 당초예산요구보다 일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차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교부금에 의한 현금의 보유현황에 따라서 그 보유현황과 그때그때 당시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현금이 없을 때 그때에 가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749억7,800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지만 그 기채가 1차가 ’99년 4월 17일날 432억5,000만원을 받았고 ’99년 7월 16일날 317억2,800만원을 받아서 749억7,80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99년 9월 6일날 저희들이 232억5,000만원만 현재 차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4억을 이자를 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현금의 보유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대한 자금지출에 대해서는 좀 늦게 지출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차입을 해서 이자가 불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은행 차입금 이자가 당초예산요구보다 일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차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교부금에 의한 현금의 보유현황에 따라서 그 보유현황과 그때그때 당시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현금이 없을 때 그때에 가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749억7,800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지만 그 기채가 1차가 ’99년 4월 17일날 432억5,000만원을 받았고 ’99년 7월 16일날 317억2,800만원을 받아서 749억7,80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99년 9월 6일날 저희들이 232억5,000만원만 현재 차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4억을 이자를 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현금의 보유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대한 자금지출에 대해서는 좀 늦게 지출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차입을 해서 이자가 불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정리할 시간이 깁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잠깐만 있으면…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34페이지를 보시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은 균등지원 또 2,000만원은 차등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또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에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나, 그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이 질의하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 우선 사업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초기정착을 유도하고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채무제고 및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근거는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전례를 보면 대개 한 5월에서 11월중에 실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98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열린 수준별 우수학교 42교, 교단선진화 사업지원 1억2,600만원, 학교경영우수학교 40교에 경영선진화 사업지원으로 6억원 이렇게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99년 사업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으로 해서 1위에 8,000만원, 2위에 5,000만원, 3위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단선진화 사업지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평가 격년제 실시 결정으로 금년 것은 3회 추경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노철 위원이 질의하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 우선 사업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초기정착을 유도하고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채무제고 및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근거는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전례를 보면 대개 한 5월에서 11월중에 실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98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열린 수준별 우수학교 42교, 교단선진화 사업지원 1억2,600만원, 학교경영우수학교 40교에 경영선진화 사업지원으로 6억원 이렇게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99년 사업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으로 해서 1위에 8,000만원, 2위에 5,000만원, 3위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단선진화 사업지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평가 격년제 실시 결정으로 금년 것은 3회 추경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교육청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0만원.
○이길하 위원 4억.
○박노철 위원 4억이요. 이것이 균등지원 2억, 차등지원 2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2,000년 사업은요. 11개 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씩 균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별로 2억원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노철 위원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우수학교 선정…
아까 우수학교 선정…
○박노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99년도, 기준을 잡읍시다. ’99년도에도 지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박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죠? 어디에다 쓰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평가우수…
○박노철 위원 학교에서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이죠. 지원해 주면.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교육청이나 우수학교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자구노력들을 주면 자기 교육장, 해당 지역교육청이면 교육장이 해당 학교는 학교장이 자기들 부족한 사업에 재량으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정보화실, 컴퓨터실 이런 내용쪽으로 많이, 기계를 사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어떻게 쓸 계획도 받습니다.
우수교육청이나 우수학교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자구노력들을 주면 자기 교육장, 해당 지역교육청이면 교육장이 해당 학교는 학교장이 자기들 부족한 사업에 재량으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정보화실, 컴퓨터실 이런 내용쪽으로 많이, 기계를 사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어떻게 쓸 계획도 받습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여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다뤘던 사안이고 집행부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했던 사업이 뭐냐하면 여기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단선진화사업 지원항목이 이번 추경에서 사업폐지가 된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얼마만큼 제가 신경을 썼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 해 가지고 사업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그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재량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이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얼마만큼 제가 신경을 썼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 해 가지고 사업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그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재량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평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시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박노철 위원 그럼 작년 예산 편성하실 때
’99년도에는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예산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99년도에는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예산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평가관계는 교육부에서부터 사실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가관련해서 선생들의 일이 굉장히 늘어났다, 또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평가의 일종의 마이너스 효과가 부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양자를, 평가의 장점도 살리고, 업무도 좀 줄여보자 해서 그 시기를 격년제 또는 3년제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도 그렇게 안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금년도에 와서 굳혔고 지난해까지는 계속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던 것입니다. 또 학교평가 자체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시·도평가 자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 평가는 물론이고 학교평가도 실적을 시·도평가때 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매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교육부에서도 각종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격년제나 이런 것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교육부에서도 각종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격년제나 이런 것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인 각 도교육청별로다 다 이런 현상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 위원 전국적으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6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S/W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개발교육용 S/W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7,2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같은데, 물론 엄격히 구별하면 같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6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S/W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개발교육용 S/W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7,2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같은데, 물론 엄격히 구별하면 같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앞에 지금 말씀하신 정품 S/W보급이라고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사면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아래글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저희도 그 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국고지원으로써 교육용 S/W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왼쪽 것은,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용 S/W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써 S/W로써 국고지원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저희들이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기본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오는 것만큼 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말씀하신 정품 S/W보급이라고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사면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아래글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저희도 그 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국고지원으로써 교육용 S/W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왼쪽 것은,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용 S/W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써 S/W로써 국고지원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저희들이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기본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오는 것만큼 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질이 다르다는 말이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복재해서 썼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용 프로그램을 다 그냥 불법복재해서 썼다, 그것이 지금 금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까 이길하 위원 님 것 질의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윤병태 다 준비됐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이자에 대해서 당초자료는 64억인데 왜 69억으로 했다 65억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깎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채 시기조정 때문에 차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억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자료 내기 이전에 이미, 예산안은 그 전에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기조정으로 그렇게 됐고 그 중에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꼭 차입한다기 보다도 연간 현금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00억정도만 일시차입해서 쓸 정도로 우선 한 1억정도 잡혀있고 그래서 4억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69억중에서 65억이 된 것은 4억을 시기조정을 해서 깍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이자에 대해서 당초자료는 64억인데 왜 69억으로 했다 65억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깎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채 시기조정 때문에 차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억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자료 내기 이전에 이미, 예산안은 그 전에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기조정으로 그렇게 됐고 그 중에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꼭 차입한다기 보다도 연간 현금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00억정도만 일시차입해서 쓸 정도로 우선 한 1억정도 잡혀있고 그래서 4억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69억중에서 65억이 된 것은 4억을 시기조정을 해서 깍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되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학교연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볼께요. 연수는 뭐 연수가 많은데 자격증 연수가 다른 데도 여비같은 것은 다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일반연수는 괜찮은데, 일반연수는 대 준다고 치더라도 자격증 연수까지도 전부 다 경비나 여비를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반연수는 괜찮은데, 일반연수는 대 준다고 치더라도 자격증 연수까지도 전부 다 경비나 여비를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자격연수를 본인이 하고싶어 한다는 것보다도 그 자격을 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하고 여비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꼭 대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일반연수같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여비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자격증 연수에, 자기의 자격증 연수를 받는 데까지 도 본청에서 다 일괄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격증을 따는 것인데 어떻게 여비를 다 대주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연수액을 다 대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개인의, 즉 말하자면 자격연수라는 것이 우리가 특정한 자격을 따로 따는 것이 아니고 2종에 있다가 1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사인데 2종에 있다가 1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연수자체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교사인데 2종에 있다가 1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연수자체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까지 도 본청에서 전부다 돈을 다 대줘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한번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한번 좀 시정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데 교직에만 있는 특수한 것입니다. 솔직히 일반직 공무원들도 자격연수를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승진연수를, 승진 때문에 연수를 받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교직원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원사기문제도 있고…
○이근성 위원 글쎄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아니 일반연수같은 같은 것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직급과 자기의 거시기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본청에서 전부 돈을 일괄적으로 대줘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의 컴퓨터 경진대회,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계획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컴퓨터 타자경진대회, 여학생 정보경진대회 그런데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예정인원이 추후확정, 추후확정 해놓고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이러한 정확한 계획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고 실시한다는 것은 이거 뭐가 예산편성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133페이지, 132페이지.
다음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의 컴퓨터 경진대회,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계획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컴퓨터 타자경진대회, 여학생 정보경진대회 그런데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예정인원이 추후확정, 추후확정 해놓고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이러한 정확한 계획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고 실시한다는 것은 이거 뭐가 예산편성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133페이지, 132페이지.
○위원장 윤병태 답변준비가 필요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 정보화능력신장쪽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정보올림피아드 사업은 경시부분하고 공모부분하고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시부분에서는 초·중,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하교 네 개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150명 정도를 참가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모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3개 부분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사례발표회를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 정보화능력신장쪽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정보올림피아드 사업은 경시부분하고 공모부분하고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시부분에서는 초·중,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하교 네 개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150명 정도를 참가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모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3개 부분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사례발표회를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올림피아드대회는 ’98년도, ’99년도 매년 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홈페이지경진대회나 컴퓨터타자경진대회 여학생정보화경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참가인원이니 이런 모든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런데 그 밑에 홈페이지경진대회나 컴퓨터타자경진대회 여학생정보화경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참가인원이니 이런 모든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전 21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정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과거에 올림피아드 앞에 나와 있는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 이외에 홈페이지경진대회라든지 컴퓨터타자경진대회라든지 여학생정보화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정해진 액수는 그 대회를 하는 최소한도의 운영비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 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교육비전 21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교육비전 21이 11월에 저희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확보해 놓고 명년도에 가서 우리가 참석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대회경비만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교육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전 21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정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과거에 올림피아드 앞에 나와 있는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 이외에 홈페이지경진대회라든지 컴퓨터타자경진대회라든지 여학생정보화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정해진 액수는 그 대회를 하는 최소한도의 운영비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 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교육비전 21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교육비전 21이 11월에 저희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확보해 놓고 명년도에 가서 우리가 참석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대회경비만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교육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교육비전 21을 11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획성이 이렇게 없이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교육비전 21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글쎄 이것이요. 신청을 받으면은 인원이 열 명이 될지 스무명이 될지 사실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는 경비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나올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확정을 짓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 21이라는 것을 11월 달에 발표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 정확한 계획을 해 놓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계획도 없이 돈만 올려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 정확한 계획을 해 놓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계획도 없이 돈만 올려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해합니다. 이해가 가는 얘긴데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놓으면은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출전할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쌓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만이라도 예산에 걸어놔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년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출전할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쌓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만이라도 예산에 걸어놔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성이라도 있어야 위원들이 보고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계획성도 없이 돈만 올려놓고 이것을 해 주십사하면 누가 이것을 세워주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다음 질의하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수정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서 내용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충청북도에서 전입되는 결식아동중식지원비 2억8,900만원 한 건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또 막대한 낭비 이 50몇 쪽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서 내용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충청북도에서 전입되는 결식아동중식지원비 2억8,900만원 한 건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또 막대한 낭비 이 50몇 쪽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입니다. 다만 도청에서도 얼마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확정을 못 지었고 저희들도 그 돈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입니다. 다만 도청에서도 얼마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확정을 못 지었고 저희들도 그 돈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얼마가 들었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자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에 또 인원 또 예산 한 명이 붙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실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법정전입금을 도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못 짜 가지고 위원님들께 혼이 났는데 이번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또 그렇게 추경에 세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추경에 들어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또 그렇게 추경에 세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추경에 들어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박노철 위원 340페이지하고 341폐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도 1차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4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에 0.2%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 소요지원경비를 계상하고 경상교육지원비는 2000년도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요령에도 투자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4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계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99년도에 경상교육지원비 5억1,300만원은 피아노 구입, 컴퓨터 구입, 사물함 구입, 교단선진화물품 구입 등에 지출되었고 투자교육지원비 11억9,700만원 등 피아노 구입, 조회대 개축, 사택수선 등에 지출되어 소규모시설물 개선이나 자산취득비 등 다른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되었고 또한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지원비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또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4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에 0.2%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 소요지원경비를 계상하고 경상교육지원비는 2000년도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요령에도 투자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4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계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99년도에 경상교육지원비 5억1,300만원은 피아노 구입, 컴퓨터 구입, 사물함 구입, 교단선진화물품 구입 등에 지출되었고 투자교육지원비 11억9,700만원 등 피아노 구입, 조회대 개축, 사택수선 등에 지출되어 소규모시설물 개선이나 자산취득비 등 다른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되었고 또한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지원비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또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조금만 주시면…
○위원장 윤병태 그 동안 그러면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명예퇴직수당 재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도 의회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 명예퇴직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내년 6월 이후에는 명예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명퇴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수백억원의 재원이 계속 필요하고 또한 교원명퇴가 많으면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하여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이 악순환처럼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명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도 의회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 명예퇴직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내년 6월 이후에는 명예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명퇴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수백억원의 재원이 계속 필요하고 또한 교원명퇴가 많으면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하여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이 악순환처럼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명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한마디로 명퇴수당을 타 시·도와 지금 비교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금년에도 그렇고 명퇴를 교육부에서 전원 수용해 주라고 지시가 왔는데 각 시·도 교육감님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선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져가면서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취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교육부의 굳은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50여억원이란 많은 돈을 빚을 져 가면서 내보냈는데 차기에,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시·도의 교육감에게 맡겨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 수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수급 문제에 아주 지금 전국적으로 곤란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 명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고 긍정적으로도 가고 있고 그걸 삭감한 예는 타도에도 없습니다.
일부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이것은 채무를 지면서 세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 도가 다 삭감하자라고 결의까지 했던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백지화되고 전액 다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명퇴는 교원수급문제와 더불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명퇴수당을 타 시·도와 지금 비교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금년에도 그렇고 명퇴를 교육부에서 전원 수용해 주라고 지시가 왔는데 각 시·도 교육감님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선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져가면서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취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교육부의 굳은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50여억원이란 많은 돈을 빚을 져 가면서 내보냈는데 차기에,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시·도의 교육감에게 맡겨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 수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수급 문제에 아주 지금 전국적으로 곤란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 명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고 긍정적으로도 가고 있고 그걸 삭감한 예는 타도에도 없습니다.
일부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이것은 채무를 지면서 세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 도가 다 삭감하자라고 결의까지 했던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백지화되고 전액 다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명퇴는 교원수급문제와 더불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타 시·도에서 삭감한 예가 없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타 시·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고해 본다는 사례는 없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강원도에서 처음부터 반발했어요. 전원 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퇴를 원하는 사람을 다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하는 부분이지 그 명퇴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퇴를 원하는 사람을 다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하는 부분이지 그 명퇴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명퇴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그것을 삭감하자라는 쪽의 합의를 회의 때 이루어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예산심사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지방채를 삭감하자라는 쪽으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의장단에서 명퇴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지 않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교육지원사업비를 폐지하도록 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4일 이따가 이것을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시·도 관리국장 회의 시에, 9월 4일입니다. 문구만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 0.2%내에서 투자사업비지원 괄호 해서 단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 가능 이렇게 해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을 회의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계상을 했고 투자사업비나 경상사업비를 삭감할 뜻이 없느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답변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규모시설사업 이쪽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되는 것은 시설도 소규모시설이 됩니다.
큰 시설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별도로 사업을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소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 이런 것은 그때그때 투자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사업비 같은 것에서 다른 학교에 특이한 사업을 당초 계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기치 못한 또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반영 못한 것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퇴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그것을 삭감하자라는 쪽의 합의를 회의 때 이루어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예산심사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지방채를 삭감하자라는 쪽으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의장단에서 명퇴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지 않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교육지원사업비를 폐지하도록 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4일 이따가 이것을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시·도 관리국장 회의 시에, 9월 4일입니다. 문구만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 0.2%내에서 투자사업비지원 괄호 해서 단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 가능 이렇게 해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을 회의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계상을 했고 투자사업비나 경상사업비를 삭감할 뜻이 없느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답변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규모시설사업 이쪽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되는 것은 시설도 소규모시설이 됩니다.
큰 시설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별도로 사업을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소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 이런 것은 그때그때 투자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사업비 같은 것에서 다른 학교에 특이한 사업을 당초 계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기치 못한 또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반영 못한 것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참고로다가 말씀드리면은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그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참고로다가 말씀드리면은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그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저희들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해를 당했을 때에 일정금액 미만은 이쪽 도청 재해대책본부나 또는 저희교육부 산하에 재해복구공제회라는 단체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 전 건물에 대해서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학교운동장이나 기타 건물이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는 도청 재해복구본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일정금액 이상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경비, 일정금액 미만의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저희들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해를 당했을 때에 일정금액 미만은 이쪽 도청 재해대책본부나 또는 저희교육부 산하에 재해복구공제회라는 단체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 전 건물에 대해서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학교운동장이나 기타 건물이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는 도청 재해복구본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일정금액 이상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경비, 일정금액 미만의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