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0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412억6,73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는 5.7%인 454억4,784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수정예산안은 11억 8,010만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보조금사업 증액계상에 따른 특별교부금사업 14건, 증액교부금 사업 4건, 보조금사업 10건과 재산수입 및 잡수입 증액계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교원 웹사이버연수 시스템 구축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 96억5,564만3,000원에 대한 감액조정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19억 1,872만3,000원에 대한 감액조정사유,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1개사업, 보조금 4개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전액 목적대로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412억6,73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는 5.7%인 454억4,784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수정예산안은 11억 8,010만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보조금사업 증액계상에 따른 특별교부금사업 14건, 증액교부금 사업 4건, 보조금사업 10건과 재산수입 및 잡수입 증액계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교원 웹사이버연수 시스템 구축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 96억5,564만3,000원에 대한 감액조정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19억 1,872만3,000원에 대한 감액조정사유,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1개사업, 보조금 4개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전액 목적대로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43쪽 사이버연수운영 소프트웨어 또 44쪽 연수용콘텐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79쪽을 봐도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43쪽 사이버연수운영 소프트웨어 또 44쪽 연수용콘텐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79쪽을 봐도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수를 단재교육원에 다 와서 현장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고 그래서 꼭 단재교육원에 와서 연수를 해야만 그 연수 가산점도 부과가 되고 인정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사이버시스템을 갖추고 각 학교에서 연수대상 선생님들이 그 단재교육원과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자체 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연수에 관한 시스템을 사이버연수체제로 바꾸면서 그 콘텐트라는 것은 연수 그 운영프로그램과 두 가지입니다. 운영프로그램하고 연수 자체 내용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수를 단재교육원에 다 와서 현장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고 그래서 꼭 단재교육원에 와서 연수를 해야만 그 연수 가산점도 부과가 되고 인정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사이버시스템을 갖추고 각 학교에서 연수대상 선생님들이 그 단재교육원과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자체 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연수에 관한 시스템을 사이버연수체제로 바꾸면서 그 콘텐트라는 것은 연수 그 운영프로그램과 두 가지입니다. 운영프로그램하고 연수 자체 내용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컴퓨터연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어버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수고 사이버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연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사업근거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97년 7월 29일이고 교육부령이 ’98년 2월 28일이고 우리 교육부가 ’99년 1월 연수운영규정이나 운영방향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법규자체와 관련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사이버연수를 받으면서 과거에 한 장소에 모여서 받아야만 꼭 인정을 해주던 그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체제로 하고 전국에서도 아직 이 체제를 다 완성한 데가 없고 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서가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명년도에 계획을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군이나 시나 다 이렇게 용량이 다 같은 건가요? 기능이 서버컴퓨터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면 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라는 것을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게 올라왔는데 군이나 시나 다 똑같으냐 이거죠?
일선 교육청의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군이나 시나 다 이렇게 용량이 다 같은 건가요? 기능이 서버컴퓨터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면 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라는 것을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게 올라왔는데 군이나 시나 다 똑같으냐 이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서버용컴퓨터는 대용량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략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략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길하 위원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비슷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하 위원 77쪽에 서버컴퓨터 제천이 1,000만원이고요.
또 95쪽 영동이 700만원이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드리고 물어봤는데요. 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은 용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또 95쪽 영동이 700만원이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드리고 물어봤는데요. 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은 용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천 것은 예산 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컴퓨터이고 영동 것은 정보자료실용 컴퓨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학교과학관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별 1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과학관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별 1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원단체활동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사회대 의사봉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기존 시설이나 사회대라든가 의사봉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 보면 교원단체활동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사회대 의사봉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기존 시설이나 사회대라든가 의사봉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주원 교원단체전담반이 별도로 금년도에 생긴 부서로서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하고 또 회의실도 그 옆에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쪽의 모임이 상당히 잦을 것으로 예상돼서 타과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갖추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원단체 교원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교원노조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그쪽을 대응할 이런 부서를 우리 전담반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 한쪽 귀퉁이를 빌려 썼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과학연구원이 나가면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서 회의실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다 운영비입니다. 3,000여 만원은 운영비에 속했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집기가 필요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교원단체 교원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교원노조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그쪽을 대응할 이런 부서를 우리 전담반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 한쪽 귀퉁이를 빌려 썼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과학연구원이 나가면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서 회의실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다 운영비입니다. 3,000여 만원은 운영비에 속했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집기가 필요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박노철 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전에는 본청에 저희들 사무실 한쪽 옆을 막아 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실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박노철 위원 집행내역을 추후로라도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체육과의 소관인데 급식소 신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급식기구 구입비도 차이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신축비가 2억1,487만1,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1억5,240만원이 신축비고요. 급식기구 구입비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4,748만3,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인데 이러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충주뿐만이 아니라 군 단위에도 제가 죽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체육과의 소관인데 급식소 신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급식기구 구입비도 차이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신축비가 2억1,487만1,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1억5,240만원이 신축비고요. 급식기구 구입비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4,748만3,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인데 이러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충주뿐만이 아니라 군 단위에도 제가 죽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내의 규모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내의 규모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충주에서 중학교에 신축하는데는 어느 학교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성여중학교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성여중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길하 위원 또 저기 청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청원은 내수중학교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예성여중이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성여중이 학생이 더 많지요.
○이길하 위원 그런데 급식기구 구입비는 4,748만3,000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 학교규모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내년에 추가예산이 더 나오면은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1차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내년에 추가예산이 더 나오면은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1차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물론 여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제가 일선 시·군 중학교 것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감액이 돼서 중학교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죽 보니까 단양군 같은데도 급식기구 구입비가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고 학생수가 내가 알기로는 더 많고 그런데 시설비는 더 들어갔다고 그래요. 급식비 기구 구입비는 더 적게 들어가고 인원도 더 많은데 기구 구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는 그 차이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죽 보니까 단양군 같은데도 급식기구 구입비가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고 학생수가 내가 알기로는 더 많고 그런데 시설비는 더 들어갔다고 그래요. 급식비 기구 구입비는 더 적게 들어가고 인원도 더 많은데 기구 구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는 그 차이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것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작은 규모 학교부터 채워나가면서 큰 학교 예산이 부터 된 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작은 규모 학교부터 채워나가면서 큰 학교 예산이 부터 된 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큰 학교의 예산은 명년도에 다시 투입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여러 학교를 좀 고루 주다 보니까 작은 학교부터 해나가면서 큰 학교의 규모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서 깎이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게 맞지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단양도 말씀드렸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신축비가 1억4,180만원인데 급식기구구입비가 5,5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적용이 된다면 다행인데 신축비에는 차등을 두면서 급식기구에도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역순이 돼 버렸으니까 그게 좀 의심이 간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다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적용이 된다면 다행인데 신축비에는 차등을 두면서 급식기구에도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역순이 돼 버렸으니까 그게 좀 의심이 간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다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업무추진이 있지요. 그 넘어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변호사 착수금하고 변호사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보면은 변호사 착수금은 100만원을 3회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고 변호사 사례금은 150만원 6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경내역을 보면은 착수금이 25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증액이 됐고 그리고 변호사 사례금도 255만원으로 해서 6회 해 가지고 3,0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는 착수금이 1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255만원으로 됐고 또 변호사 사례금은 기정에서는 150만원인데 추경에서 255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업무추진이 있지요. 그 넘어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변호사 착수금하고 변호사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보면은 변호사 착수금은 100만원을 3회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고 변호사 사례금은 150만원 6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경내역을 보면은 착수금이 25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증액이 됐고 그리고 변호사 사례금도 255만원으로 해서 6회 해 가지고 3,0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는 착수금이 1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255만원으로 됐고 또 변호사 사례금은 기정에서는 150만원인데 추경에서 255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당초에 전부터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변호사 비용을 인상해 주는 걸로 타 시·도나 이런 여러 기관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관계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인상된 것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터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변호사 비용을 인상해 주는 걸로 타 시·도나 이런 여러 기관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관계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인상된 것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옥천전문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옥천전문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5억4,975만5,000원이 증액된 155억5,624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8개 사업과 신규계상 1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증감조정 2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기타 여성회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종으로서 일반회계 1,320억9,180만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47억4,4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72억3,549만5,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억3,243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23개 사업과 신규계상 5개 사업, 전액삭감 3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1개 사업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 2,500만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4,593만8,000원이 신규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438만3,000원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804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보호진료비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업무추진비 감액조정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에 신규계상된 사업과 명시이월되는 도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4억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 보상 2,859만8,000원에 대해서는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특별회계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842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5억4,975만5,000원이 증액된 155억5,624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8개 사업과 신규계상 1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증감조정 2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기타 여성회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종으로서 일반회계 1,320억9,180만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47억4,4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72억3,549만5,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억3,243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23개 사업과 신규계상 5개 사업, 전액삭감 3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1개 사업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 2,500만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4,593만8,000원이 신규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438만3,000원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804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보호진료비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업무추진비 감액조정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에 신규계상된 사업과 명시이월되는 도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4억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 보상 2,859만8,000원에 대해서는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특별회계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842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사항설명서 107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2,249만6,0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에도 없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사항설명서 107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2,249만6,0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에도 없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비는 우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520원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당초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조치를 했고 국비는 기 교부가 됐고 이 다음에 도비 부담금 881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비는 우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520원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당초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조치를 했고 국비는 기 교부가 됐고 이 다음에 도비 부담금 881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예,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끝에 소년소년가장및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해서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원인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시적인 경비지원보다는 앞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이 퇴소한 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해서 4,593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끝에 소년소년가장및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해서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원인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시적인 경비지원보다는 앞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이 퇴소한 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해서 4,593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답변을…
○김진호 위원 아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러면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곰두리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여기 곰두리체육관에 각종 체육관련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그 체육관 내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비를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장비를 보강을 하는 것인데 주로 그 내용이 런닝머신이라든가 스텝머신이라는 장비 또 버터플라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의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총 약 22종이 있는데요. 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과 관련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곰두리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여기 곰두리체육관에 각종 체육관련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그 체육관 내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비를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장비를 보강을 하는 것인데 주로 그 내용이 런닝머신이라든가 스텝머신이라는 장비 또 버터플라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의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총 약 22종이 있는데요. 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과 관련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대개 수영하고 관련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비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108페이지, 10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났고요.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그게 당초에 복지부에서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대상인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그거보다 좀 미달이 돼 가지고 그 사유가 미발생된 그 인원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한시적 생계보호자중에 지급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111페이지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충주에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천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천, 충주 푸드뱅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제천, 충주, 증평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옥천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 또 추가가 필요없다 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차량이 있는 것은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대전시도 잘 되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전 푸드뱅크에는 접촉을 자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음식물이 냉온장치가 잘 안돼서 부패된 음식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차량이 신속하게 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을 구입할려고 그러면 그만큼 활성화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얼마 정도 제천하고 충주가 푸드뱅크가 어떻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잘 되고 있다고 하면 타 시·군에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보기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태에서 빵 종류나 이런 거로 전달하는 식으로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전 도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전 도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옥천전문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옥천전문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옥천전문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옥천전문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