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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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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1998년11월26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므로 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실로 어느때보다도 공직을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이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속에서 지나온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도 도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빠짐없는 준비에 열정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혼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고대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 즉,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조직 탈바꿈에 미온적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인력 편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차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고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전환에 대하여 한 번 짚고 넘어가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은 58명으로서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13억5,700만원, 물건비 8억7,500만원, 자본지출 1억5,500만원 등 무려 23억9,000만원으로 엄청난 인건비, 물건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름에 걸맞는 연구기능보다는 물검사기관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총정원 58명 가운데 먹는물검사팀 정원 9명중 8명의 연구사가 먹는물검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총세입액 8억2,900만원중 상수도 먹는물검사 세입이 6억6,300만원으로서 총업무의 50%내지 60%를 물검사 업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보다는 물검사 수수료 세입을 올리는 영업기관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은 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단에 소음·대기오염·폐수에 관한 단속 등 업무는 충청북도의 경우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수질검사 업무는 각 시·군에 상수도사업소와 각 시·군의 보건소도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 검사도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분산 담당하므로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국가적인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든가 타기능은 유사한 기관으로 통폐합하든가 아니면 모든 업무를 국립대학연구기관이나 타연구소에 위탁하거나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충청권 지하수 방사능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충남·북 옥천 대지질층 지하수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유전자 손상과 이에 따른 암과 자연유산, 태아기형 등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EPA 최고치의 54배나 되는 다량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고 금년 들어서도 이 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회건강 문제로 대두되자 전국의 환경단체,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대전시 환경연합, 대전시청에서는 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지하수 정밀검사를 하는 등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연구소나 대학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하수 성분검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4일 우리 충청북도에 위 지하수 방사능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지하수 방사능물질 관련 민관공동대책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모임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없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조조정후에 우리 정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총정원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직 44명, 일반직 6명, 기능직 8명 등 총 58명입니다. 
  이중 연구원 1명의 과원내역은 지난 9월 11일자 조직개편시 1부 1과가 감축됨에 따라 연구원 2명의 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원 2명중 1명은 '39년생으로 도인사 방침에 의거 현재 도 본청 총무과로 대기발령중이며 또 다른 연구원 1명은 우리 원 연구부로 무보직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무보직 연구관의 근무여건 조성과 원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우리 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총괄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중간발표회와 내년도 개별연구과제 34건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연구사 결원정원의 충원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보건연구관 1명의 과원이 해소된 후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9, 10등급과 정원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10등급 2명 결원에 대하여는 등급별 승진인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기능직 총정원 8명 범위내 인사운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예산 24억9,000만원중에 인건비가 13억5,7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보건 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검사연구하는 기관으로 검사업무와 조사의 연구사업에 일본뇌염유행 예측사업,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상수원 상류지역 매일 측정,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수질검사 환경부와 합동으로 검사하는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분뇨처리장 수질관리요원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58명 모두는 많지 않은 인력이지만 도민보건 증진과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도민에게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요. 
  세 번째로 샘물에 대해서 우라늄 검출에 의한 방사능 유해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샘물에서 우라늄이 EPA 설정기준 20ppb보다 높게 나타난 스파클이나 주원미네랄에서 22.68ppb, 25.36ppb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우라늄 방사능 유해성에 대한 규명은 노출지역내의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검사와 지역주민에 대한 임상실험 및 설문검사 등 종합적 역학조사를 하여 유해성 등 발생여부를 규명해야 하므로 본원에서는 방사능 검사 및 임상시험검사장비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원에서 우라늄 검사방법과 수질기준이 제정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4일자로 공동대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노철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과 유사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시나 여타 연구기관에서도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시설이 구비돼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타연구소나 대학에 의뢰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러한 성의 한 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동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물검사를 전담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촉구라도 하여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개최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저기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준비가 바로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윤병태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회에 앞서서 먼저 질의를 한 두어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아갖고 종합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요새 공공기관 오염도 측정기가 엉터리다 해서 소송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일정농도의 시료를 제조해서 각 공공기관에 제공한 뒤 측정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천시사업소가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량판정 원인이 장비불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기술의 부족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청주 외곽지역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보건의료단지, 청주공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청주시에 대한 대기환경오염 부하량이 점차 늘어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한 청주시 지역별 부유먼지 농도와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결과 환경기준 초과내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환경정책상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독일 일간지 베를리더 모르겐포스트지가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발 기사에서 보면 '90년에서 '96년 사이 전세계 CO₂,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는 7%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한국은 75%의 증가율을 보여 세계에서 최고 기록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등은 인도 44%고 세번째가 중국이 33%, 터키가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CO₂ 방출량은 9%에 그쳤으며 유럽연합은 2.5%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흥공업국이 CO₂ 발생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북의 수도라고 하는 청주에서는 CO₂가 어떤 증가를 기록했는지 조사한 기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CO₂가 증가함으로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98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미생물 검사, 식의약품 검사, 환경오염 검사, 수질오염도 검사, 먹는물 검사, 폐기물 검사, 또 직결민원 이렇게 해서 7,525건을 접수해서 7,252건을 처리하고 273건이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검사에 따르기 위해서는 시료 등 약품이나 장비구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 선정이나 기자재 구입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검사 장비현황을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의 기자재로 폭발적인 검사의뢰에 비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만연이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도내에서 법정전염병 환자가 480명이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명의 10배에 달하는 정도의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옥천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병되어 인근 보은이나 영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을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 등 최근에는 O-157의 대장균이 발생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 발생전 사전예방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원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박학래 위원께서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고 관계자분들이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검사업무를 수행하실 적에 검사의뢰를 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인가, 주로 검사의뢰를 하는 기관이. 
  그리고 개인의로서의 검사의뢰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주로 많은 데가요. 
  이 질의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주도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권이 침해가 됐다,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게다가 돼온 근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정보에 의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검사를 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보건행정을 담당한 다른 도청 업무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의뢰를 했을 적에 모든 것이 쌍방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식품이나 물 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거해서 나온,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봉인을 해가지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 착오가 없이 100% 정확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린애를 분만했을 적에 산실에서 어린애도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만한 자기 어린애를 찾아오지 않고 바뀌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인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도가 100%가 아니었을 적에 대개 식품이나 물 같은 것도 아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는 물이랑 바뀌었으므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전연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실에서 어린애도 바뀌는 착오가 있는데 물검사 하는데 그렇게 철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런 까닭에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담당한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쌍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수거를 해가지고서 하나는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수거한 사람이 봉인을 해가지고서 그 상대 업자한테 그것을 주었을 적에 업자는 어디다든지간에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적에 이게 틀렸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검사의뢰한 것을 우리가 검사의뢰한 것은 이렇다라고 해야 쌍방간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가 이루어졌을적에 그게 100%이상 없을 적에 없는 것으로다가 그 주민, 업자에 대한 권익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쌍방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에 대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나는 간주해 본다 그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다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해본 것은 없느냐, 권력기관에서의 압력에 의해서에 대한 한 일은 없느냐, 그것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그것을 의뢰한 뒤에 이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임하던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다고 할 적에 거기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나 종용을 받아가지고서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일은 전연 없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자, 원장님께서는 아까 박노철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 또는 이근성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다가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의 기능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능범위는 보건분야에서는 1차 검사기관이 시·군 보건소로 되어 있고 2차 확인검사기관이 저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국가공단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공단 및 시·군 환경오염도 검사는 본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조직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범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로서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및 대학, 민간이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먹는 샘물에 검출된 우라늄과 방사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입회하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네 먹는 샘물에 대하여 우라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검출된 수치는 안전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국 먹는 샘물 70개 업체와 우라늄 검출 예상지역 76개소에 대하여 지질분석, 우라늄 함량, 지하수 방사선 물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요 또,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윤병태   아니 저기 원장께서는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한 그런 의사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위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또 제가 지금 판단해도 그간에 저희들이 5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답변준비에 성실함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기회를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기준이 참모진님들이 아마 전부 기술직 또는 연구관으로 있다보니까 그런 기획의 판단이 잘 안 서시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성의있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원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충청북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방사능물질 관련 민관공동대책협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신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제가 두 달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전에 열린 사항이라 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박노철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자,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공공검사기관의 오염측정기관분석 정확도 조사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오염측정 결과 정확도에서 미흡하였던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하여 '97년도에 전국 56개 공공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정도관리란 검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특정 시료를 검사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97년도 우리 원의 검사성적은 A, B, C, D등급 판정에서 전체 8개 항목중에서 7개 항목은 A등급 판정을 받고 벤젠 항목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의 검사내용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벤젠농도의 주어진 값은 100억분의 5 농도, 즉 0.005㎎/ℓ를 10억분의 10인 0.01㎎/ℓ로 분석하였던 것입니다. 
  미세한 검사결과시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시·도별 보유장비가 상이하여 현실적으로는 첨단장비의 도입이 요구되나 검사결과 오차…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상이한 검사결과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여건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농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검사결과 도출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장비불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사람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 오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천시 상수도사업소는 98% 오차가 생겨있는데 이 원인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천시 상수도사업소만 생긴 건 아니예요. 전국에 생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충북에도 생겼는데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원인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수치를 잘못 재면 배출금 부과금이나 돈내는 것이 있죠. 이러한 것을 잘못 내가지고 부과했다가 다시 나중에 취소되고 반환청구소송 내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부 신용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또한 사람의 기술로 해서 오차가 생겼다면 이건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여러 가지 측정치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세한 농도입니다. 휘발성 유기물질인데 100억분의 5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오차가 기계에 대한 오차를 조금 감안을 해 준다면 조금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음 기회에는 저희들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이런 정도관리를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시에 대해서 조사연구한 목적은 청주시 지역별이나 계절별 부유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래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중금속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은 산화철로 존재할 때 섬유증이나 진폐증을 일으키며 납은 빈혈, 아연은 폐암, 구리는 간세포의 괴사, 카드뮴은 신장 상해나 골연화 현상, 망간은 불면증, 크롬은 폐암 및 비충격 천공증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그러한 문헌에 나온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유먼지 농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검출을 통해 비산먼지 배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는 비산먼지 규제대상 사업장의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청주시 인구는 50여만의 중형도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 오송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각종 토목건축공사, 택지개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지대한 바 이들 사업수행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에도 저희들 연구한 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청주시 CO₂ 발생오염도 측정여부 및 그 영향은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대기측정망 운영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각종 항목이 SO₂, CO, NO₂, 토탈먼지, 오존 등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측정망 운영은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O₂항목은 법제정 고시 및 측정 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O₂ 영향은 온실효과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 다 끝나신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없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CO₂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측정이. 
  법이 제정이 안 됐더라도 여기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CO₂ 검사는 지금 현재 장비하고 검사방법이… 
김진호 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73건 그것은 지금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검사가 1년에 8,000건씩 하면 하루에 20, 3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량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약품구매시 연간 3, 4회에 걸쳐 분기별로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금액의 규모가 적고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도내 거주 업체가 입찰에 응하도록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입찰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도 예산절약과 여러 가지 시비소재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구매와 관련하여 물의나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정전염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전염병 검사대책과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검사대책으로는 신속정확하게 하는 것이 본원의 사명으로 발생시 전문연구직을 현지에 파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을 내실화 시켜 전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홍보, 지도, 계몽활동을 관련부서와 협조할 것이며 주거환경, 개인위생 철저를 기하도록 시·군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의 필요한 장비는 타시·도와 같이 구비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뽑은 현황을 보면 PC가 저희들이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는 그 배이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가장비로 산 ICP나 GCMASS는 각각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시·도에 비하여 수적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현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필요요구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염병 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하여 위생차 현미경을 요구했고 그리고 IC가 노후화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3억9,000만원 정도 처음에 올렸습니다마는 두가지 1억1,5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검사장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업무는 처리할 수 있으나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대수를 좀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시마다 투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검사장비가 섰습니다마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모두 다 삭감돼서 1,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추경예산이나 그때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열심히 장비를 취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끝나신 것이에요? 답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이근성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지금 의뢰하는 검사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약품을 공개입찰해서 매입을 했을 때에 부족량이 생길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검사량에 부족하는 약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전염병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난 8월달에 발생한 세균성이질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관계와 원인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에서 약품이 들어오는 경우외에 시약전량이 없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에는 최소량의 시약을 입찰시행전에 긴급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가서 소량으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   거기 이근성 위원의 질의에 약간 보충… 
이근성 위원   잠깐 보충답변이 안 나왔어요. 전염병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각종 전염병 질병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될 때 저희 원에다가 확인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 세균성이질 발병시 양성환자가 7월 23일 확인된 후 본원의 전문연구직 1명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2일간 현지파견하여 직접 2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약을 본원에서 매콘키와 아가외 7종을 그밖의 약품과 장비는 해당 보건소에 구비된 것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해서는 1년에 일주일씩 저희들 원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순회기술 지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원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분이 현지에 가서 이루어진 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역학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본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고 처리를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연구부장께서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 황태모   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지구 전염병 환자 발생사항은 집단환자 발생시에는 조치규정이 법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중앙역학조사반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이 발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이 운영하는데에 같이 협조하는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는 옥천지구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업무의 분야를 담당했고 그외의 역학적인 조사는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아마 금월중에 그 백서가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역학조사반에 관여한 것은 검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당해 가지고 본원에서 4,969건을 가검물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치료반이나 역학조사반에 통보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은 곧 중앙역학조사반에서 백서로 해서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을 확고하게 가져주시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무성의하고 소신이 없고 수동적인,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수질 방사능과 관련한 민관공동대책회의에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같은 위원으로다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련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고한 자기소신과 능동적인 업무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도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시설보완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당시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기의 확고한 소신과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소위 예산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장비, 이러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졌을 때 그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냥 요구해 놓고 수용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확고한 자기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진행되는 행정감사에는 보다더 성실하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아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 윤병태   아, 그러세요.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입찰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는 수의계약 방법,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했다고, 아니 그렇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찰제도는 단가입찰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되 단가입찰을 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단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단가입찰제가 단점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기관에서는 단가입찰제를 채택한 일이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또 앞으로도 단가입찰제를 채택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단가입찰제를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입찰제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것 시정을 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오전에 업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입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박학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답니다. 
○총무과장 김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입찰방식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은 보통 분기로 나누어서 한 4분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급증했을 때는 그 시료가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견적을 받아서 일반구매입찰도 하고 단가입찰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중에서 최하단가로 내정가액을 정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몇% 정도를 깎은 후에 사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아마 상당히 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단가입찰제는 그렇게 한단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영민   예. 
박학래 위원   그 방법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민   글쎄요 안 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쓰는 것은 단가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에서는 단가입찰을 안 하고서는 일반경쟁입찰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 절약이 되는데 예산절약이 될 것 같으면 그마만치 양질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든지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입찰을 보는데 번거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단가입찰 할 것 같으면 지방업자들, 생산공장이나 생산업자나 도매상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지방업자들은 거기 응찰을 할 수 있어서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권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업자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입찰을 채택을 안 했는지 하는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총무과장 김영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도 … 
박학래 위원   그런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가입찰 제도가 있는데 채택 안 한 데 대한 문제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민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단가입찰 해서 계속적인 똑같은 물품을 살 적에는 단가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간지는 한 두어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입찰 봤을 때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견적낸 중에서 최하단가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내정가액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실지상으로는 단가계약 한 것보다도 좀 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사기 때문에. 
○연구부장 황태모   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약이나 모든 재료가 대개 1급 또는 특급의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1급이나 특급의 시약은 시중에 항상 보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발주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러라든가 이런 환산계수가 다르고 이래서 일정한 단가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제대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단가입찰제도를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연구부장 황태모   예, 우리 약품이 특수약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품도 아니고 외자구입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박학래 위원   그럼 단점과 장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병태   저기 박위원님 지금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품이 국내 약품이 아님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서 환율등락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미리 단가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오전에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업무 수행시 검사의뢰기관은 어디이고 민원으로서 검사의뢰는 무엇을 하며 관주도 했기 때문에 시료가 바뀌어 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의뢰기관은 도, 시·군, 읍·면·동, 경찰서, 군부대, 검찰청에서 의뢰됩니다. 
  검사의뢰 되는 것은 전염병이나 식·의약품, 대기, 수질, 먹는물, 토양폐기물, 시료가 주로 많이 의뢰되는데 단속 측면에서 의뢰되고 있습니다. 
  민원검사의뢰는 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먹는물 검사 등이 자가품질 및 업소용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먹는물 검사시 시료 채취할 적에 사업측 입회하에 시·군 관련공무원이 현장에서 봉인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뀔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험실에서도 각 시료마다 라벨이 붙어 있어 검사할 때마다 확인이 되므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방사선물질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당국으로서는 아마 그것을 감지를 지금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령 제42호인데 4조 4항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질검사의 최고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원장님께서 답변은 환경부에서 『물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구실을 잡으셨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중에 5쪽을 보시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원장 밑에 총무과와 연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부라고 하는 『부』자를 붙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위인설관으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부장은 직급이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팀장의 직급도 연구관으로 같게 되어 있는데 지휘계통상 통솔력과 위계질서상 문제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직렬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직원중 행정직 이외의 연구직에 대하여는 타 기관간 인사교류나 순환보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태와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제가 아는 대로 몇가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물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옥천 대지질층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데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전문연구소나 대학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었으나 도 물관련 부서에서는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사능물질 관련 민관합동대책협의회는 도 물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로서 전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 아까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지금 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한 취지를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을 바로 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서면으로다가 해 드리기를 바랍니까? 
  원장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취지를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제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리고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따라서 서두에 본인이 아는 대로 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는대로만 답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를 질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더욱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원장님이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 되시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아까 전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모진들이 옆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보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업무,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느 분야의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해당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제가 오후에 임할 때는 보다 더 성실하고 농동적으로다가 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립니다. 
  보다 성의있는 그러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부분은 아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해당 담당관계자는 즉각즉각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노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이근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이죠, 원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뒤에서 첨부를 해서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5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는 차라리 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때우고 원장님 답변 못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정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가 일괄질의를 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10분 정회한 다음에 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질의해야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되고…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한 후 정회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우리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와 우리 이근성 위원이시죠. 이근성 위원이 거기 협의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7월 14일자로 저희가 협의회에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물관리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물관리과가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충청북도의 물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업무관장 감독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환경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대기환경에 관하여 연구사업 결과물을 보면 대기환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공포하고 대기환경개선에 의한 입체적 대책마련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사업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소음진동 및 유류중 유황함유 검사에 불합격한 것이 9건,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에 1건, 폐기물 검사 15건이 부적합 하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부적합한가를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사업이 16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내 대단위 아파트 급수탱크의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에서 음용하는 천연생수와 끓인 물의 수질상태 조사, 청주지역 대기중 부유먼지의 농도와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 이 결과만 나왔지 13가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검사가 180건을 검사한 결과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관계를 보면 농산물 120건을 검사해서 잔류농약 검사결과 시금치, 쑥갓 등 8건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약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검사를 180건을 했는데 이 검사는 의뢰를 한 것을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한 것이 29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간장과 우유가 발암물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중에 있는 간장, 우유, 분유에서 미량의 발암 및 오염물질이 발견 됐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간장의 경우 21개중 17개 제품에서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라는 발암물질과 불임유발 물질이 국제 권고치보다 2ppm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에는 발암 및 기형유발 물질로 알려진 DOP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제품에서 0.11내지 0.43ppm이, 같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DBP는 22개 제품중에서 17개에서 0.02내지 0.35ppm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분유의 경우에는 DOP가 전 제품에서 0.17내지 0.87ppm이 검출되고 있는데 우리 식품검사한 298개 부적합중에서 여기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에 지금 불소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소화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상으로다가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하신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부장 위인설관과 같은 직급의 7팀장 통솔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자 조직개편시 환경연구부장과 보건연구부장이 있었지만 통합감축이 되었습니다. 
  7개 팀을 관리할 수 있는 보직으로 지금 현재 연구부장을 통합해서 남아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보직으로 생각됩니다. 
  팀장과의 직급균일은 연구직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없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중인 연구직 공무원의 나태와 업무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구직 공무원의 직무특성상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예를 들어 검사연구의 전문성 심화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5명인데 현원 6명에 대하여는 지난 조직개편시 보건연구부의 식품분석과와 약품분석과가 통합되면서 과장 1명의 인력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연구사 1명의 결원으로 연구직 총정원 44명으로 지방공무원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개 현재 팀장으로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전에는 그것이 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타도에는 현재 어떠한 실정이고 앞으로 팀을 과로다가 환원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타도에서는 모두 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개편이 3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저희들이 과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서 추후에 조직개편시나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한 번 건의해 볼 사항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책임지고서 그러한 말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연구사업이 보고서상에 16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4개 과제로 상이한데 왜 4개 과제의 결과만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구사업과제는 16개 과제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전 과제를 모두 요약수록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4개 과제만을수록 제출한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사전에 감사위원 요구자료로 과제목록이 지정제출토록 시달되었음에 따라서 4개 과제만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이 다 끝나신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요. 그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윤병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98년도 대기소음진동 배출검사에서 부적합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3건, 악취 4건, 소음 1건, 불소화물 1건인데 음성군 평곡건업에서 1월 21일날 소음이 초과되었습니다. 
  진천군 홍창산업에서 악취가 4월 22일날 초과되었고, 음성군 대소면에서 대상이 6월 19일날 악취가 초과되었습니다. 진천군 홍창산업이 7월 29일날 또다시 악취가 초과됐고, 괴산군 청안면에 부흥석회광업사가 먼지로 8월 22일날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있는 인효특수초자가 8월 24일 먼지 및 불소화물이 초과되었습니다.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우림기업이 8월 24일 악취로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시설에서는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코끼리주유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80㎎/㎏을 초과해서 한 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초과된 업소는 15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의뢰받을 적에 시·군에서 의뢰할 적에 업소명을 쓰지 않고 의뢰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잔여농약 180건에 대한 의뢰기관 및 자체수거 검사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검사한 180건은 도 및 시·군에서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콩나물 82건과 채소류 등 모두 98건을 검사한 실적이며 부적합 내용은 없고 전부 적합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 황태모   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검사 간장, 우유 이러한 것에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의 발암물질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검사한 내용중에는 부적합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식품검사는 우리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기준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는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규격기준에 보면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라든가 이러한 물질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연구기관이나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외에 있는 물질을 갖다 검사해 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가끔 보도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어진 규격기준에 의한 검사항목만 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항목에 대한 검사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규격기준에 의한 검사로서는 부적합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상수도물에 불소를 갖다 투입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 기준에 보면 불소가 1.5ppm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ppm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감안해 가지고 0.8ppm으로 지금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불소도포도 하고 이렇게 예방적인 측면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불소가 2ppm을 초과할 때에는 오히려 반상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다한 불소투입은 오히려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0.8ppm을 기준으로 상수도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 대기중 부유먼지에 대한 농도의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여러가지 개발사업으로서 오송신도시 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부유먼지 양이 많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먼지가 일정한 어떤 산업공장에서 나오는 부유먼지가 아니고 토양개선 문제에서 나오는 토양 부유분진이기 때문에 큰 유해 중금속이 있을 것이라고는 사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도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러한 물질은 그렇게 크게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유분진 먼지를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연구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변화되는 청주시의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대기질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대기 부유분진에 대한 또는 대기 이외의 중금속에 대한 농도검사를 실시해서 시험성적을 누적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항목 이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유해물질을 다 검사하는 것은 우리 연구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물관리법에 의한 검사항목도 수도관리법에 의한 검사항목, 지정된 검사항목의 시험규정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규정은 우리가 미국의 EPA라든가 또는 다른 시험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시험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그것으로 판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추정하기에는 우리 지방연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옥천지대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우라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옥천 대지대층에 대한 우라늄 사건은 옥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충주시 매현리에서부터 논산군 벌곡면 수락리까지 한 120km의 범위가 그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우라늄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검사방법이라든가 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우리 연구기관에서 감당하기는 좀 힘이 들고 또 이 검사 자체만이라도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라늄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장비가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고 또 이 우라늄의 라듐 검사를 하는데 한 6억의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장비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기구 자체가 ICP MASS로서 우리 직원들이 아직까지 기능이 거기까지는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수련하기에는 또 몇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 실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뚜렷하게 어떻게 세울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 같은 데라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왜 원주 상지대학이나 대전시청이나 대전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성의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시험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부장 황태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이근성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거예요? 
이근성 위원   예,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후에 진행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도출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감사기관인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및 연구직에 계시다보니까 일반 행정관계 공무원들보다는 업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획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못미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간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부분은 분명히 달변이 아니시더라도 소신껏 확고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다소 목소리가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피곤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간에 궁금한 사항 여러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진행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또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또 구체적인 실질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중지를 모았습니다.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가 있을 당시가 됐든 수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현지확인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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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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