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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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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여성회관


일시 1998년11월25일(수) 11시

장소 공무원교육원 회의실, 여성회관 회의실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원장 김승기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식 사회에 대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실력을 쌓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전문 실무능력 배양과 친절 서비스정신 함양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바로 시정하고 또 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들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56명의 교직원 전직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과 도민의식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등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운영상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사회여건에 적극 대처해서 우수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느 사회든 국가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알찬 교육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는 제가 전번에 자료요구에서도 좀 비췄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똑같은 교육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현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행정환경은 세계화·지방화에 따라 각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있어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은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보다 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야만 우리 충북을 타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계획을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도 독특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운영하기가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타 시·도 교육원보다 더 우수한 교육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운영을 하는 특수한 시책이나 교육과정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총예산 31억2,000만원 중에서 그래도 교육원인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강사를 되도록이면 교수위주보다도 외래강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능한 분으로 모셔다가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말씀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교육원장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교육은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지방공무원의 올바른 봉사적 공직관 확립과 그리고 전문행정가로서의 능력 배양, 그리고 창의적인 실천 자세를 교육시키는 큰 목표는 전국적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을 주도하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타 시·도와 구분되는 특수시책 과정을 몇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요근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반을 운영했고 교통단속요원반, 그리고 맹아자에 대한 수화교육반, 도비출연기관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그 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비출연기관 임직원반,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그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과정을 특수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직렬에 대한 전국, 또는 권역별 전문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산직에 대한 데이타 통신과정으로 대전, 충남·북권을 저희들 도교육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국의 공무원을 저희들 교육원에서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인성함양과 사회봉사정신 제고를 위해서 2주이상 실시하는 전 교육과정에 충주의 『나눔의 집』하고 그리고 『꽃동네』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주요사업 상황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관련업무의 현장감을 높이도록 도정 주요사업 현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해서 현지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관리자반 등 현장과 직결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공해측정 등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 교육은 학습동기 유발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생 전원을 합숙훈련 시켰고 공인 외국어시험에 응시토록 해서 금년에 50명이 레벨테스트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비합숙과정의 교육생 중에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육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육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우리 생활관을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타 시·도와 구분되는 특수 시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교육원 예산이 교육비가 22%밖에 되지 않는 적은 예산입니다.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전문교관이 우리 지금 교육원에 14명이 있는데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학교라든지 전문기관, 그리고 도본청의 공무원 등을 활용을 해서 외래강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교육화 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대개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한 51% 정도가 외래강사를 활용을 했고 한 49% 정도가 우리 교육원의 교직원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교육은 한 67% 정도가 외래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켰고 23%가 저희들 교직원입니다. 
  다만 우리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한 50대 50 정도가 이제 우리 외래강사하고 우리 교육원 교관이 했고 기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들이 더 많은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교관중에서도 말이지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교관중에서 교관들의 전공과목이라고 그럴까 교육담당 과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김진호 위원   그게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개인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자료좀 하나…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윤병태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가 며칠전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 교육훈련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초급실무자반과 중견 실무자반 각 3주 합숙교육의 경우에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시 철저한 수요조사와 효율적인 교육대상자 관리로 적기 선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육원 자체내에서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또는 타의에 의한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원 입교, 또는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교육이수후 현장행정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현장실무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해당 기의 미입교자 및 중도 퇴교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퇴직한 공무원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공무원교육과장 강호동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선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생 선발은 각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과정별로 교육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교육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나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대상자에게는 입교사실을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사전에 신상정리나 입교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에 보직토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기본원칙입니다. 즉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먼저 임용한 경우에는 추후에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저희가 각 기관에 요구해서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인사상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수후에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에 사후평가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와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에 교육대상자 중에서 미입교자 또는 퇴교자 이것은 잠시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공무원교육과장 강호동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병태   예. 
박학래 위원   감사장에서 규정에 의해서 선서도 하고 위증을 했을 적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처벌 받는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때 질의를 할 적에 기관의 책임자가 총괄해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은 총괄해서 책임자가 했으면 책임자가 발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든 어떻게 했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신에 입각해서. 
  그럴려면 행위자 처벌원칙에 의해서 행위는 실무자가 하고 처벌은 책임은 감사의 책임은 기관의 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가려지기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과 간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만 보고를 받더라도 직접 행위자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정당한 감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실무과장 또는 실무계장이 과장한테에 대한 서류를 넘겨줘서 과장이 답변하는 실무자가, 잘 아는 사람이. 
  동시에 그 책임을 감사에 대한 책임을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가장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또 앞으로라도 요새는 금융실명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실명제 행정을 권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기자도 신문기사도 그렇습니다. 취재자의 이름을 갖다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무과장이 답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앞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 도민교육원까지 합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60, '70, '80년대의 공무원과 지금 현실의 공무원들의 자질차이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보니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며 또 어떤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었느냐, 그 동안에 교육방법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의 보충질의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의 감축으로 인해서 질높은 외래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강사의 초빙에 대해서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인가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추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산화 시스템이 기계 자체가 현실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대상은 어느 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또 교육하고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교육원장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첫 번에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질이랄까 수준 이것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60년대, '70년대에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공무원에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 이때까지는 조금 다른 민간기업들이 많이 커지면서 우리 공무원쪽에 좀 질이 떨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민간기업이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고학력군들이 상당히 공무원 사회를 선호해서 요근래에 들어오는 신규공무원들의 질은 어느 집단보다도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80년대 이때에 공무원하고 지금 신규반이라든지 초급반 여기하고는 질적 수준을 상당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근래 교육을 하는데에서도 새로운 사고의 변혁을 유도하는 그런 MBO기법이라든지 행정경영 혁신이라든지 21세기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고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래강사의 수당은 저희들이 A급하고 B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급은 대학교 총·학장급 그리고 공무원도 3급 공무원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1시간에 10만원 그 이후에는 시간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급이하의 강사에 대해서는 1시간에 7만원 그 이후는 3만원씩을 가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임교관을 줄이고 외래강사를 썼을 때 얼마만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를 가상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800만원 정도가 외래강사 수당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었다 7,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것으로는 1억7,000만원 정도 강사수당하고 합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원이 줄으니까 3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통계분석이 됐었는데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약 3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그래도 외부의 전문능력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다만 실무적인 교육은 그것은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훈련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게 우리가 실무교육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도 본청 국·과장 또는 계장 진영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교육원에는 지금 컴퓨터가 40대, 40대 2개 교실에 8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형으로다가 586컴퓨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희망하는 공직자 모두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편인데 요근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컴퓨터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늘려서 전 공직자가 컴퓨터를 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컴맹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전문교육과정으로는 2주 정도 하고 있고 또 저쪽에 1주짜리도 있습니다마는 2주는 전문과정이고 한글반이라든지 엑셀반 같은 것은 1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 단순한 것은 3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한글이나 이러한 것은 1주일, 전문분야는 2주를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일전에 의원들이 한국통신에 가서 하루 정도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학원에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1주일내지 2주 정도의 아무리 머리가 컴퓨터 같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주나 2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나 완전히 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아무 의미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바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1주일내지 2주간 와서 공부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방법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 분석을 하셔서 교육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목표가 1.5인당 한 대꼴로다가 컴퓨터를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무원들은 그냥 초보적인 단계는 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고성능, 변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2주 그리고 한글이라든지 엑셀반 같은 것은 1주씩,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 이런 것은 3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 과정을 변화시키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공통과정이라고 해서 2주간씩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2주간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2주간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과정은 저희가 전부다 희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가 시원치 않으니까 컴퓨터를 1주짜리를 더 받겠다, 나는 또 민원행정분야에 친절서비스분야에 대해서 더 받겠다, 무슨 창의기법에 대해서 더 받겠다 그래서 한 번 받고 간 사람이 또 시원치 않으면 그것과 유사한 반을 또 선택해서 또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다가 교육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우선 청주에서 여기에 올 적에 남쪽으로 오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가 솟구쳐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교육장으로서 참으로 훌륭해요. 우선 모든 건물이 5만여평이 되고 사사오입을 해서, 또 건축이 연건평이 사사오입해서 5,000평 가량 되고 그리고 주위환경이 아름답고 또 모든 환경이 공기도 맑고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건축 외형적인 건축미, 또 전체 5만평이 배치한, 건물에 대한 배치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퍽 예술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예술은 모름지기 아름다운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참말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예산상에 대한 문제를 본다고 할 적에 이 아름다운데 비해서의 예산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답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예산인가라고 할 적에 이게 하나의 연구하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총예산의 60여%가 인건비예요 그러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박학래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4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됐다,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서에 대한 이게 사업이 아니냐. 깊이 생각 안 하고 볼 적에 언뜻 생각할 적에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연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박위원님 참 좋은 쪽으로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얘기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지금 예산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체 예산이 저희들이 31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3%고 교육비가 22%, 시설비가 7%, 기관운영비가 8%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여기 수해복구 같은 사업을 빼놓고 그런 것까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30%가 교육운영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한 70%가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비라든지 기관운영비가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재정 형편상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올리고… 
박학래 위원   예,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그 다음에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56명중에서 기능직이 17명이 있고 별정직이 6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분은 우리 영조물 관리분야에 투입된 인원이고 나머지 한 33명이 일반 직원들인데 일반직원 33명중에서도 한 열분 정도는 우리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고 교관요원 14명하고 나머지 6명 정도는 우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관요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지만 인건비중에서 반은 직접 교육비의 성격을 띠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얼마를 요구를 하셨는데 배정을 지금 이 정도 받으셨느냐,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를 여기보다 얼마를 더 요구하셨는데 지금 배정된 것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이것이냐, 요구한 것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위원님, 그 예산 요구하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수치를 확보를 해서 별도 자료제공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업비, 인건비,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시는 것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교육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도라는 종합행정기관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도 경제국, 농정국장을 죽 해왔습니다마는… 
박학래 위원   하여튼 절실한 것이지요? 더 받으시는 것, 요구하는 것은요. 
  앞으로 원장님도 더 요구하실 계획이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어느 정도 필요한 경비는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에 더 요구를 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필수경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이라는 자체가 공무원 교육도 있고 모든 교육이 여기서 받은 교육이 사회의 모든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협조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나 위에 있는 분들한테 오해 받을까 무서워서 그것 안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안 하셨고요. 소신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그게 운영에 대한 뚜렷한 중심이고 신용이고, 신용이면 철학이라고요. 그럼 철학을 가졌으면 위에 있는 분들의 오해를 받든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봐서 이게 절실하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얻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강사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A급, B급이라는 말씀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박학래 위원   왜 차등을 둡니까? 왜 차등을 둬요? 교육이라는 것이 총장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주는데에 대한 이유는, 오늘날 평등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학장, 총장이라고 그래서 대우를 더 해주는 것입니까? 그 분에 대한 강의 내용이 누구보다 더 아주 월등하고 생산적이고 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학장, 총장 할 것 같으면 이론적인 모든 것은 우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나 학문은요 사회에서 가져간 것이라고요. 사회에서. 철학중에서 경험철학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그것을 학문화한 것이라고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과,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학생한테 얻는 게 많다고요. 그게 학문화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다가 교수가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도 학생한테 들어가고 또 이론적으로 성립된 학문을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가르쳐 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서로 상(相)자 이룰 성(成)자 서로 성장한다 발전된다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여기 운영한다 이런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기법을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경영전문인들이 경영해서 성공한 것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학문화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에 있는 일반 강사들도 그런 경영에 대한 뚜렷한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론적으로 총장이나 학장보다도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가치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가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 B급으로 가져가는데 대해서 그 강의내용이 월등할지도 모르는데 무엇때문에 차등을 두느냐 말이에요. 차등을 두게끔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약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행정 규칙이 있습니까? 왜 거기 차등을 둡니까? 그것 답변좀 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A급, B급으로 나누어 주는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교육훈련지침에도 그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A급 강사 아까 말씀드린 대학 총·학장급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그 분들은 대개 의식교육이라든지 정신훈화교육 이런 데 필요한 원로 저명인사들을 모시는데 이 분들을 거의 서울등지에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몇분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되든지 민간기관에서 모시려면 최소한도 아마 30만원에서 50만원은 줘야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모시면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15만원 드리면서도 참 아주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 아니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인데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그 지침으로다가… 
박학래 위원   지침, 지침으로 어떤 법이 개정해도 그 지침에서 관례죠. 관습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뭐냐하면 모든 게 평등화 되는 사회예요. 결국 대중화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화 사회로 경제도 대중경제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치도 대중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는 대중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에 대한 문제는 그게 틀렸다든지 원장님의 소신이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국민은 누구라도 청원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 권리를 행사해 보셨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같은 교육을 하면서 같은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근래 신진교수들이라든지 인사들이 더 좋은 내용의 교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상 아주 원로교수들은 또 사회 각 분야에서도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우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모셔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박학래 위원   문화는 여러가지 문화가 있지만 목욕문화도 문화예요. 그럼 목욕문화 강의를 총장이나 누가 원로가 있다 하더라도 박학래보다 더 원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B급이나 줄테지요. 특강요청을 해서 하면. 그게 싫다 이거예요. 요청도 안 할테지만서도.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92년 5월달에 농민교육원이 합병이 됐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김진호 위원   언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97년에… 
김진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가정경제나 모두가 다 어려운데 운수연수원이 여기 따로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도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흡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우리 도재정으로 보나 교육의 성과로 보나 더 좋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교관이 여기 일곱번째 11페이지 보면 교관의 자질의 지속적 향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찬활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교육을 시키는 교관들의 자질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관들의 지적, 정신적 여러가지 교육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서 이 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 분들한테 전수를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고 그래서 교관의 자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9년부터 통장·이장·반장들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개 우리나라 보면 선거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개입이 돼서 이런 분들의 교육을 시킬 때 혹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뭐라고 할까, 배려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장·반장에 대한 의식교육에 이런 결과는 혹시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첫번에 말씀 주신 운수연수원의 합병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오시다가 보셨지만 저희들이 교육단지내에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하고 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 세 개 기관을 같이 넣는 것으로 보고 기반정비작업도 하고 시설물 배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수연수원은 저것이 운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만든 사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정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위탁하는 절차를 혹시 밟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운수연수원을 합병한다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 주신 교관 자질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체 연찬도 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라든지 민간교육기관 이런 데도 둘러보고 또 연찬도 하고 또 교육 비수기에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여간 교관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질을 높여서 공무원 교육하는데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지원을 부탁바랍니다. 
  그리고 통·이장·반장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통·리·반장은 민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에 준하는 공무원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시책의 대민전파를 위해서는 국·도정 시책의 올바른 이해라든지 또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을 시켜준다든지 또 요새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파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든지 남북의 국제정세 및 통일정책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분들을 혹여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심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 4월에 교육을 계획했던 것을 수정을 해서 선거가 끝난 7월달, 8월달, 9월달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리·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교육을 『제2의 건국운동』그 차원에서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정치적인 그런 의혹은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박노철 위원님. 
박노철 위원   예, 저는 건의사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이 예고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기관의 명칭이 도민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모든 기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하면 공무원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차제에 한 번 명칭을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에 걸맞는 그런 기관 명칭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경험담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산하 공무원으로 있을 때 법무연수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기관이 지금 수원에 있는데 거기 법무연수원 전시는 뭐냐하면 교도관들의 교육기관이 교도관학교와 경찰공무원교육원이 통합돼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새로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가보면 교도관들이 상당히 교육생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검찰직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교도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관들 사이에도 별로 사이가 안 좋다든가 이러한 관계도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법무부 자체내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현재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후배들 얘기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일종의 기우겠지만 지방공무원교육원 임직원 교관과 도민교육원에서 오신 직원이라든가 교관간에 그러한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소기의 교육의 성과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박노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촉구성…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도민교육에서 아까 원장님이 목표에 21세기를 대비한 민주시민의 의식함양 또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 이렇게 목적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원에만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복지부동식으로 앉아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21세기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타시·도나 아니면 같은 충청북도에 시·군에 차등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민교육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좀더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민주시민의 의식함양이라든가 경제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시적인 지도층만 상대로 해서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도민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저도 지금 이장단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몇분들만 가지고 도정보고를 해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전파가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타시·도보다는 월등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좀더 능동적인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우리 150만 도민중에서 농업계통에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실 극소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 
  지금 여기 농업정보화 교육도 농업경영인들을 한도로 해 가지고 2박3일 정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보낸다는데 사실 이것도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귀농인 교육할 때 제가 잠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2박3일간 교육을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론적인 교육이지 그 귀농인이 필요한 교육은 아니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축산, 농기계, 버섯 이것이 실질적인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론과 겸비해서 실습장과 같이 겸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 모든 교육시스템을 지금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돼서 지금 여기 '90년이후 883세대가 51%인 449세대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51% 정도가 교육을 받고 나가서 현재 귀농인들이 얼마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도민교육을 교육원에서만 실시하지 말고 시·군에 나가서 현장감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민의식 교육을 하는데 도민의식 교육하고 영농기술하고 농기계하고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교육은 저희들이 교관들이 네 사람 있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종에 70대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은 교육원에서밖에 실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농기술은 보통 2박3일 정도 어떤 경우는 1박2일도 합니다마는 보통 2박3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농기술교육은 성격상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원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금 농촌지도소가 종합센터로 변경이 됐지만 그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교육이었는데 우리 도민교육원 자체가 그전에 진흥원 소관으로 있다가 요근래 위치적으로 봐서 교육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관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쪽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쪽에서는 보통 하루 정도 현장에서 농촌지도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그 교육보다는 좀 심도있고 깊이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특화작목별로다가 12개 정도로 했는데 작목별로다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인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영농기법책을 저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빙을 직접하고 그 교재도 사주고 그리고 병충해라든지 종자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쪽에서 2박3일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의식교육은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도 수시로다가 몇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원에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 교육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짜갖고 시·군을 순방해 가면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농업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모뎀을 설치한 데가 아마 6,8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간단한 농업정보 이것을 빼볼 수 있는 것인데 농민들이 교육을 올려면 아주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3일 정도 교육은 해 줘야지 모뎀을 활용해서 자료를 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저희들이 14개 과정에 대해서 1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호응은 좋으면서도 집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 경우에 따라서는 2박3일씩 있어야 하니까 자기 본업에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성과는 좋으면서 기피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다면 최대한 수용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귀농인 교육문제는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린 것은 귀농인 관계는 저희들이 '90년도이후에 총세대수가 884세대였었는데 그중에서 40세 미만이 51%였다. 
  그래서 449세대였다는 표현이고 귀농인들중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보화교육, 축산, 인삼, 농기계, 버섯, 과수 이렇게 각 작목반별로 교육을 들어왔는데 63세대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정당국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귀농자들이 어느 분야, 어느 작목에 앞으로다가 농사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다오 이렇게 농정당국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기에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그것은 이론겸 실습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교육원에 실습장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인근에 버섯농가라든지 소키우는 데라든지 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근성 위원   본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전적으로 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교육원에 와서 얼마 정도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귀농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시스템을 갖고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농업계통에서 귀농을 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체계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교육은 일부 하고자 하는 사람만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타시·도에서나 귀농인으로서 꼭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살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원에서 2박3일도 좋고 1주일도 좋고 하여튼간 완벽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도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대로 귀농인에 대한 자활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농정당국에서 아주 상당히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귀농인들이 와서 자꾸만 제가 지도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주로 들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또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귀농을 하고 싶은데 무슨 농사를 어떻게 졌으면 좋겠느냐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둘러보고 그러면 상담하는 데에서 농지도 알선해 주고 빈집도 알선도 해 주고 당신은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작목을 영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상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교육도 보내는 것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상담은 열심히 하고 가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나면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안 옵니다. 
  또 교육을 시켜봐도 첫날은 왔다가 몇시간 듣다가 슬그머니 가고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귀농인들이 농촌에 진짜로 정착할 수 있는 의지랄까 마인드를 심어주는 쪽에 행정기관과 우리 교육기관이 협력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1분만, 오후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박학래 위원   아까 질의를 할 적에 본위원이 너무 딱딱하게 질의도 하고 의사표시를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불행하게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은 모름지기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후천적인 면에서 사회를 통해서 정당가의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딱딱한 생활을 하고 좀 공격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비교적. 
  그것은 뭐냐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 잠재의식의 발로로 딱딱한 것이 나와요. 그때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후천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순간순간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딱딱하게 얘기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박학래와 같이 불행한 선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오래된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박학래 같이 불행한 공무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관료사상, 관료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관료생활의 잠재의식이 그때그때 나와서 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천성화 돼서 그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툭 튀어나와서 민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사회는 민주사회로서 민주시민한테 대하는 데에서 공무원으로서 공복관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이 먹은 위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박학래와 같은 습관에 의해서 천성화 돼서 딱딱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공무원사회에서 관료생활을 오래 한 것에 대해서 관료사상에 의해서 잠재의식의 발로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달에 지사의 특별한 방침에 의해서 서비스행정 봉사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표창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신 것이냐, 다행이라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떠한 면에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상을 받았다, 아마 교육기관에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여기에서 교육이 모든 게 기록에도 나와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서비스행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비스행정. 
  공복관념에 입각해서 분명히 서비스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모르나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두 사람 받는 중에서 뜨여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은 시켜 놓고 행동은 그렇게 인정을 못받는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분명히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그런 상을 받는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여성회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충청북도여성회관 최정자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충청북도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하여 도여성회관을 찾아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도여성회관은 작년에 이어 '9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98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넓은 전문적 지식으로 도여성회관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심껏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충청북도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 간략하게 '98년도 충청북도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여성회관을 한 번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북여성종합회관은 그래도 시·군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둬서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같이 또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군과의 프로그램 교환 및 개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여성회관은 시·군 여성회관을 총괄하는 뜻으로다가 저희들이 연초 4월중에 시·군에 프로그램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결과 총 75개 과목중에 기술이라든가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26개 과목이고 교양·취미가 49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여성회관에서는 여성개발원에서 온 프로그램중에서 시·군에서 실시 가능한 프로그램을 시·군에 보급하였고 또 지난 11월 11일하고 20일날은 시·군 사회담당자교육하고 또 여성회관 강사교육을 통해서 상호 정보교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발표를 통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프로그램 요청이 있을 때는 도여성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충주시하고 보은군, 괴산군에서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월과 4월중에 보급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그럼 여기 자체에서 지금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 자체로 개발해서 과목을 넣어주는, 교양과목 같은 것은 그렇게 넣어주고 또 아니고 기술과목 같은 것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짜면 좋겠느냐고 할 때 이론이 몇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는 것하고 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또 책자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개발원것 가지고는 시·군에 그냥 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얘기가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시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이 지금 과목이 5개 공과가 있는데 저희들 별정직 선생님으로 계신 분은 두 분이 있고 3개 공과는 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하고요, 사회교육을 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 기술공과 선생님들은 시간당 2만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이니까 4만원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한 달동안에 한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또 일반 사회교육강사를 초빙할 적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만원씩, 초과할 때 3만원 해서 2시간 할 때 10만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10만원짜리는 없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사회교육을 할 적에는 외래강사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교수님들은요.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에 10만원 주고 시간당 오버되는데 5만원씩 주는…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니 7만원이고 오버될 때 3만원을 줘서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지침에 보면 여기는 2급 없으면 초빙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데 그게 급수가 있습니다. 학장급일 때는 10만원에 5만원이고요, 그냥 교수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글쎄 아니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그것때문에 질타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 차별을 두느냐, 뭐 꼭 학장, 총장이어야 강의내용이 좋을 수 없는 것이고 실지 사회에서 산경험을 한 분들이 강의를 하면 내용도 더 좋은데 어떻게 해서 강사료를 차등을 주느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여러가지 사회가 어려운데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또한 지금 전국에 보면 우리 충북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인구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회참여나 또한 여가선용 이런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충청북도의 여성들이 정말 적극 참여하고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휴인력이 어떠한 퇴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때도 여성정책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은 타 시·도보다 자질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성립이 된 이후부터 현실에까지 우리 충청북도 여성의 변천이 과연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또 얼마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교육을 시키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규모에 보면 세입예산이 처음에는 수강료가 IMF시대이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출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77.3%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프로그램을 보면 당초 계획을 적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봐서 좋은 결과 100% 이상의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경의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추진상황이 처음부터 계획량을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성립이 돼서 활성화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쭉 보니까 시·군 사회교육담당자교육 이렇게 해서 지도강사교육, 또 직장예절교육, 활기찬 노년생활교육, 상담도우미교육 여러개 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여성정치지도자교육, 예절교육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성립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근성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세출예산이 변경된 내용은 저희들 직원이 중간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고 또 예산을 본예산에서 10% 절감 이렇게 하면서 절감액 때문에 당초에 잡은 예산보다 지출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계획서가 이제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두번째는 그게 아니고 다른 도의 여성보다 현대여성이 이렇게 변한 것은 여성회관의 변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8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살고 그랬기 때문에 과목을 기술공과만 하고 6개 공과만 당초에 시작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차 문화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여성회관도 시대에 맞추어서 변천을 하다보니까 북문로에 있을 때 과목이 21개 공과까지 늘어났었습니다. 
  취미교육이라든가 해서 영어, 일어 그런 것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하면서 21개 공과까지 변천을 했었는데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그때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그러는 것도 좋고 또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천을 따라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사회교육 방향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꼭 필수적인 5개 공과만 하고 시·군을 커버할 수 있는 시·군 강사교육이라든가 담당자 교육 이런 것도 넣고 또 여직원교육도 넣고 해서 교육을 사회교육하고 기능교육으로 이렇게 변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충북여성회관이 지금 좀 틀린 점이 있다면 타 시·도는 당초에 설립할 때 목적 그대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이런 방향만 가고 있지만 충북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IMF에 적합한 5개 공과 꼭 배우고 나가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직업을 갖는다든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과만 놔두고 사회교육기관이 그 동안에 저희들 청주시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여군데에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서예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저기서 해서 한정된 여성들한테 혼란만 줄 게 아니고 사회교육을 하는 기관끼리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월달에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 기관장 회의를 열면서 도여성회관에서는 이렇게 5개 공과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 예를 들면 주성전문대학에서는 무슨 공과를 한다 하면 그 사회교육하는 것은 거기 밀어주고 또 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로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도여성회관에서는 그래서 5개 공과만 하고 있고 그 사회교육으로 해서 시·군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연도를 거듭하면서 변천은 그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세 번째 교육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저희들 여성회관을 한 번 둘러보셔서 아실테지만 공과사무실이 크지 않고 사무실도 적고 또 재봉틀이라든가 집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교육계획을 1기에 130명씩 잡았는데 IMF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 다 받자 해 갖고 계획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 세출에서 인건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원이 줄은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사업비라든가 모든 관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뭐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 사업비는 할려다가 안 해서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감이 된 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 퍼센테이지대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근성 위원   다음 한가지만 지금 회관시설 대여비가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약 300만원 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대여를 했던 단체라고 할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면 어떨까요? 많은데요.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타도에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일종의 기우에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생 중복수강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부 인기 기술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중복수강을 하고 또 인기가 없는 학과는 인원이 미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충북도 여성회관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수강생이 보면 청주나 청원 인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있는 사항인데 남부 3군이라든가 또 제천, 단양, 충주 북부지역의 부녀 여성들을 위한 이동교육, 이동여성회관 운영계획 같은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박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생이 중복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여성회관은 수강생을 접수할 때에는 저희들은 지금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4개월 코스인데 4개월동안 배워가지고는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급을 배우신 분에 한해서 중급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을 배우지 않고 그냥 오셔서중급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급에 접수를 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에 80%가 수강생이 접수가 안 되면 그 과목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미달이 되어서 폐쇄한 과목은 없고 또 중복해서 하신 분은 없고 초급을 하신 분에 한해서 중급반에 접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군에서 여성회관 활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여성회관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여성이 주로 많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 '97년도하고 '98년에 시·군에서 활용한 실적을 빼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청주가 430명이고, 청원군이 69명, 진천이 5명, 괴산군이 9명, 보은군이 8명, 음성군이 6명, 증평이 5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471명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현재 청주시가 351명이고 그 다음에 78명이 청원군, 진천군이 13명이었습니다. 
  괴산이 9명, 보은이 7명, 음성이 6명, 증평출장소가 7명입니다. 
  왜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있느냐하면 시·군에서는 취미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기술공과는 시·군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는 데는 충주에서 2개 공과하고 있고 딴 데에는 제천에서 1개 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든가 보은 가까운 인접군에서는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한 기에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도는요. 그래서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을 어느 군에서 요청한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여기에 들렀을 때와는 다소 느끼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 변화가 왔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선 시각적으로 볼적에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 경내에 여기가 대지면적이 2,000여평이 되어 있는데 2,000여평의 경내에 환경도 달라졌지만 환경이 아름답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주변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게 여성의 지식함양,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여성회관으로서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자체내에 직원중에서 여성직원들중에서 특히 지식이 함양되어 있고 복리증진까지는 어떻게 됐나 그것은 모르지만 지식이 함양됐다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을 대할 적에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전보다도 당당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내부의 관리문제가 아주 치밀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위원들한테 알맹이 대접을 위원들은 받고 싶지 껍데기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껍데기 대접받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는 불쾌하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실되게 대접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겸손이 지나치다면 비굴한 것이 느껴지거든요. 지나치게 위원들한테 겸손하려고 하면 비굴한 것이 느껴져요. 
  또 잘못하다가 보면 공무원의 관료사상에 의해서 우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화롭게 함양이 돼서 우리한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 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업하는데 본인 여성회관의 직원들만 겸손하고 지식이 함양됐느냐, 그리고 일반 교육의 수혜자들은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과거에는 돈 많고 권력기관에 있는 부인들이 수혜자이고 교육의 수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때와 다른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소외당했던 대중들을 계속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때에 과연 여성회관에서 과거와 다르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거기에 상응한 부합한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뭐냐, 우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반영을 시킬려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한다든지 준비해서 제도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또는 교육측면에서 소외계층을 달리하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비 요청한 것도 없고 여기 준비된 서류를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문맥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변천하는 사회에 거기에서 편승하는 다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업무추진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9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사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공과만 가지고는 여성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또 지금 IMF시대로다가 더 필요한 과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4개 정도 더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재정형편이 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 세운 게 좌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 세웠던 계획을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학래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의회에 부탁을 요구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싫어하고 미움받는다, 자기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구요. 그런데 당당하게 집행부에 도 당국에 지사님한테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은 절실한데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든지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한다, 좌절된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 
  그건 교육수혜자한테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사나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가해자는 지사라고 책임자가 예산담당관이고 담당자들이고. 그럴 때에는 안타까우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요구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설령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신이고 여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절실하다고 보는 철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요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할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최정자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계획을 세웠던 것은 부업취미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꽃방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관장실에서 꽃갖고 말씀 계셨지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도 어느 가게 앞에서라든가 조그맣게 꽃방 같은 것을 운영해 갖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꽃방운영하고 한지그림공예하고 또 의류수선과라고 해서 배우고 나가서 바로 의류수선에 들어오는 사람들 거를 고쳐주고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것하고 홈패션하고 4개 공과를 더 넣었었습니다. 
  딴 거는 저기하고 강사료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4개 공과는 더 하고 싶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요구를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 주신다면 그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도 받고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이정표를 여기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절대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로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 드려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라는 존재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성복지 향상과 그리고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사나 예산담당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것을 미워한다든지 거시기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여기에 와서 여성교육만 교육이 아니예요. 
  여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여성교육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남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그런 공무원 야단쳐야죠. 남편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랑은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 일인데 대지는 아시다시피 시청 소유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구여성회관요? 
박학래 위원   구여성회관. 건물을 지은 것은 도 예산으로 지었다고요. 사실은 내가 그때 증인이에요.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는데 우리들이 관계를 한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건 지어서 시에다가 넘겨준다고 약속이 됐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지사가. 그 약속은 오늘 이 지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때 약속은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실. 먼저 지사와 먼저 시장과의 네리게이트한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기를. 
  그런데 그게 그런 약속은 안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여성회관으로서 여성사업에 여기에서 하는 건 거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라고요. 그때. 국장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기는 회계과에서. 
박학래 위원   지상의 건물에서 여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 최정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그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박학래 위원   관계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쓴다고 그러는 것을 안 쓰고 있으면서 안 넘겨준다는 문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유관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도에서 청주시로다가 쓰겠금 해서 관리를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쓰고 있구만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윤병태   다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요 5개 과에 실적을 보면 수강료가 월 1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월 계획하고 실적하고 사업비가 같아요. 
  실적은 계획보다도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계획하고 실적비가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세입에 수강료가 1,400만원 정도 이루어진 사항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 관계가 결부가 되는 것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실직자가 아주 많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특히 여성회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청에 여직원들을 '98년도 2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4회동안 경제교육 및 직장예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공직자에게 모든 업무나 모든 관계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도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직원들하고 봤었지만 사실적으로 여성들을 거시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여성회관에서 155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150명 정도의 교육을 시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교육시킨 것을 도청 안에서 여성 직원들이 활동한 상황이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하고 결부가 잘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암행감사라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5개 공과의 사업비 계획하고 실적 계획이 똑같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수강료를 받아들이는 사업비가 아니고 양재나 미용, 동양자수나 이것에 세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이고 수강료는 따로 해 갖고 세입 잡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해 드리고 세 번째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는 것 5개 공과 외에 더 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 8월달에 실업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취업훈련계획을 세워서 청주노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공문지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청주의 노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해 가지고 의류수선반이라든가 봉제반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노동부로 보냈는데 9월 7일날 노동부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여성가장실업자훈련기관 선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여성회관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장 훈련기관에서 제외됐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여성실업자교육을 시키려고 하던 것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 세울 때 내년도 계획에 이것을 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여성회관에서 기능 5개 공과 시키는 여성들이 여기서 수료하고 나가면 부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직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 여직원교육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시켰는데 저희들이 경제교육하고 직장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예절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아마 본인들이 나가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인에 박힌 자기들 습관대로 하다보니까 교육받은 것은 한 2, 3일 지나고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암행감사나 이렇게 해 갖고 조사해본 것은 없고 내년에 교육을 시키면 더 철저하게 잘 시키겠습니다. 
  세입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강생을 계획보다 조금 지금 IMF고 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을 수용능력이 되는 한도까지 받다보니까 수강료가 더 많이 됐고 또 시설사용료도 여성회관을 한 번 와서 활용해보신 분들은 다음번에 무슨 기회가 있어서 또 모임이 있을 때는 여성회관을 또 시설대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대여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개과에서만 수강료 받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근성 위원   다른 교육받는 데서는 돈이… 
○여성회관장 최정자   사회교육은 안 받고 5개 공과만 1만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이근성 위원   1만원씩 받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지금 사업량이 인원을 보고 사업량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 사업량은 인원이고요, 그 옆에 사업비는…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사업량이 금년도에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숫자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사업량이 계획은 390명인데 471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그러면 47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기까지만 수강료가 여기 들어갔고 3기가 지금 12월 14일날 접수하면 수강료가 접수될 것입니다. '99년도로 들어가지요. 그래 금년도 1기것은 작년도의 실적으로 들어갔고요, 12월달에. 
  또 올해 12월달에 접수가 될 것이지요. 
이근성 위원   뭐가 안 맞는데. 
○교육운영팀장 이종옥   한 달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요, '99년도 1월 13일날 개강하는 교육생들 모집을요 12월 14일부터 수강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471명이라는 것은 전반기 학생 수강료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게 3기까지예요. 지금 12월…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3기까지인데 3기라고 하면 9월달까지입니까 10월달까지입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12월까지입니다. 
이근성 위원   12월까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1, 2, 3, 4 그리고 이제 4개월씩이니까. 
○총무팀장 성복경   1기가 4개월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근성 위원   아, 그러면 4개월씩이니까. 그러면 471명을 네 번을 곱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예요? 
○총무팀장 성복경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세출예산의 사업비인데 수강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471명은 예를 들면 지금 당초계획에 양재가 90명이지요? 
이근성 위원   예. 
○여성회관장 최정자   90명이면 이게 3기로 다 합한 것이 90명이니까 양재 한기에 30명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기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3기가 지금 현재 수료가 12월달이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한기가 더 넘은 것 아니예요? 다 끝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12월달에 수료니까… 
○교육운영팀장 이종옥   '99년도 내년도 수강생을 받는 것이에요. 
이근성 위원   내년도거 받은 것까지 전부 해서 계산된 것이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니지요, 아니요. 이것 471명에 대한 것만이지요. 
이근성 위원   471명에 대한 것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근성 위원   글쎄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이 지금 뭐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운영팀장 이종옥   1기것은 '97년도 세입으로 들어갔고요 2기, 3기것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 세입에 잡힌 것입니다. 
○총무팀장 성복경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1기생 수강생을 금년도 12월 14일날 선착순 모집을 하는데 그때 수강료를 4개월치를 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내년도 사업예산이지만. 
  그래서 그게 4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이종옥   그렇게 돼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래 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업무관계를 경영기법을 여기에 도입할 필요를 안 느끼셨나요? 
  그것을 느끼셨다면 경영기법을 여기에 도입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두 사람씩 도지사의 특별방침에 의해서 서비스 봉사상을 두 사람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여성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기관에서에 대한 책임이 전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여성직원들도 수상 대상자를 배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필요하다면 여성회관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잘 해서 아주 모범이 돼서 행동이 교재가 돼서 하려면 여기서 수상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을 통해서 민주사회, 민주행정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은 공복권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 이렇게 되려면 민주적 시민의 함양을 시켜야 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권고하는 교재로서 채택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가정의 민주화, 가훈 중에서 가정의 민주화 그것을 가훈에 채택하는 것을 권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은 가정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부터 민주화할 적에 민주가정화 했을 적에 사회로 그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퍼져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훈 중에서 되도록이면 다 가훈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민주화 이 가훈을 거기다 첨가해서 보태서 채택했으면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주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현황에 보면 수료 인원이 294명이고 자격증 취득이 27명, 취업이 25명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5개과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개 어려운 시기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렇게 양재, 미용, 동양자수, 기계자수, 한복 이렇게 교육을 받는 원인중의 하나는 자격증 취득이나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같은 것이 10%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은 취업이 되게끔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만 향후 많은 교육생들이 '아, 거기 가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도 되고 부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보탬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장님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하는데 힘이 달린다면 우리 교사위원들 같이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서 이 IMF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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