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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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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1998년11월23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 선서인 박환규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과 특히 복지환경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도 직제조정에 따라 설치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수준과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환경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의 한차원 높은 행복지수의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복지환경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한 두어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충북 어린이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의 과잉증가로 인해서 정원미달 속출은 물론이고 원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충북대나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연간 주·야간 합해서 약 400여명의 보육사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분별한 인력 양산으로 인해서 시설확충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아교육에 상당히 질 저하의 요인으로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보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 위탁선정권자는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실정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사항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유기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문제만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병태   예, 거기에 앞서서 15조 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해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는 바로 영아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양성문제는 질적으로도 우수한 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도내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충북대하고 건국대 2개소를 선정해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충북대의 경우 200명 정원 모집에 한 600여명 이상이 모여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충주캠퍼스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육에 관련되는 각계 보육시설이나 운영 측면에서 보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보육교사 양성도 지속돼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아동 수가 줄어들고 수요가 준다면 그 인원은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수급조절을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충주 건대캠퍼스에서는 유아교육학과가 다시 신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 더욱이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나 건대캠퍼스에서 수료과정 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년제 이상 전문대학, 또는 4년제에서 나오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질의 향상을 강화시키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점도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자료 현황에 보면 각 시·군별로 국비 또는 도비,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8월부터 전액 지원이 중단이 됐고 충주시는 6월부터 50% 지원이 되다가 9월이후 입학아동은 전액 지원중단 됐습니다. 
  등등 이렇게 지금 예산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병태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부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병태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보육시설에 보유중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보육아동 7,691명에 대한 보육료는 52억800만원입니다마는 시·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중간정산 결과 보육아동 9,572명에 대한 보육료 60억7,1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아동 1,881명에 대한 보육료 8억6,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미 11월 3일날 하였고 중앙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할 것은 50% 부담을 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연말 이전에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각 시·군단위에 있는 시설 원 운영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농동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민간시설의 융자상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연리 8%의 융자를 받고 있는 시설 원에서 지금 그것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폐쇄조치까지 하는 그런 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강구중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육시설의 융자조건이 좋기 때문에 도내의 보육시설이 소요를 판단하지 않고 과다하게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융자 상환이 지금 어려워서 도산 위기에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융자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아수가 줄고 해서 각 보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기간동안에 16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53개소고 융자를 해준 시설이 110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총 수는 이번에 허가해준 163개소를 포함해서 573개소에 2만4,00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69%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주민들이 보육사업에 참여도가 높고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마는 IMF 이후 보육시설의 아동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증축 및 신규시설을 가능한 제한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강구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각 조직마다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보육담당 공무원의 수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그런 기준에서 지금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본 현황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시 담당공무원 6급 계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시설 관리를 하려면 한 명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업무에 치어서 다른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직제조정으로 오히려 직원을 감축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한 직원이 도내 전체 이런 육아시설에 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충분한 시설, 우수한 교사진, 투철한 보육정신이 갖추어진 교육인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해서 건강사회, 표현, 언어, 인지활동을 통한 건강한 인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에도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 충북 어린이 보육사업의 현주소는 건강한 위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나 각 시·군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제반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시설의 과잉상태에서 충북의 보육사업은 양적 팽창을 지양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과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국장님이하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IMF 한파이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우리 복지환경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회복지국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 업무기능에 보면 첫째가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세 번째가 노인의 의료재활사업, 네 번째가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대학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운영 또한 식당,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운영, 세 번째 상담실 운영 또한 네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 다섯 번째가 노인의식조사 및 교양세미나, 여섯 번째가 기타 사업으로는 회관대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부지 1,000평에 건축비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부동산 시가에 의하면 약 230억 정도 가는 건물입니다.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밑에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 제3조와 주요사업내용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인 구청주의료원부지 1,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713평 규모로 국비 9억9,000만원과 도비 10억9,000만원의 합계 약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96년도 3월 4일 착공해서 작년도 12월 14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본회관의 시설로는 사무실, 건강관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강의실, 취미교실, 강당, 식당 등과 실내에는 게이트볼 두 면이 있으며 장비 및 집기로는 이미용세트, 탁자 및 의자, 주방용품, 바둑판 등 57종 864점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 4월 17일 개관해서 도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2층 사무실과 시조교실, 바둑교실, 게이트볼교실, 노인대학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로는 2/4분기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작업으로 정·현원의 동결 및 감원으로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3명, 상담원 2명, 관리인 2명, 물리치료사, 보일러 기사, 영양사 등 10여명의 필수요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물리치료기구 TV, VTR, 멀티비젼, 냉방기, 전자기기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영할 시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범위안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시·도의 사례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동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솔직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여건하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도 노인회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 노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본위원이 말이죠,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상태를 제가 수차 알아본 결과로는 시조교실하고 바둑 몇 명 노인양반이 와서 두시고 노인대학이 몇차례 취미활동으로 조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물리치료실이나 노인상담실, 이미용실은 완전히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5대 때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때의 속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줄기차게 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왜 사회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직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통합되어 있어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이 되어 있지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의 오늘과 같은 현실은 저는 절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또 보면 김준석 지금 의장님이 그때 교사위원으로서 직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수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은 도가 직접 직영을 해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잘되고 각 시·군 노인회관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운영실태를 전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억4,000만원중에서 그때 4월17일날 개관할 때 쓴 4,790만원 이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쓰질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계획에 7,000만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비, 시설비, 물품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해 가지고서 쓴다고만 되어 있지 연말이 다가도록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는 바로 여기에 앉으신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 부장직 하나, 여간사 하나, 관리자 하나, 사무처장이 55만원, 부장이 50만원, 여간사가 45만원, 관리자가 하나 경비로서 40만원 해서 매월 195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속기록에 보면 그전에 부산도 가보고 또한 제주도도 지난 5대 때 가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직영을 하고 제주도는 위탁을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잡았을 때 애초부터 우리가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것 물어보면 버스 타고 거기 걸어 올라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잘 내 문제로 생각하고 또한 내 부모의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서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타시·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직영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에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직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앞으로 위탁경영 체제로 갈려고 조례도 새로 개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하여간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대학과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최저비용으로 자원봉사자도 많이 활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위탁경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잘 계약을 해서 앞으로 운영은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말이죠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은 누구누구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금은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으로는 충북노인연합회장, 노인회청주시지회장, 노인회진천군지회장, 노인회단양군지회장, 청주대학교 남기민교수 그 다음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송영섭회장, 협의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표갑수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는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옛날 상당구 보건소 자리에 청주시 노인복지회관을 짓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청주시 물론 짓지만 지금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말이지 단양이나 영동에서 사실 와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청주시와 상의해 가지고서 청주시 흥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각 분회장이죠, 각 군의 회장님들 또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두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굳이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 내년도는 똑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더구나 어려운 이때에 땅값까지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230억원 간대요.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문제 또한 우리 부모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도 전달하고 좋은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IMF 경제한파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저변계층에 있어 주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가 될 때 사회복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준에 초과된 자를 책정한 사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후 재산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혜택을 주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노인문제에 대하여 저도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6.4%인 290만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자녀와 별거해 살고 있는 노인부부 또는 홀로 사는 노인층도 전체 노인의 53%나 돼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시설보호보다는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엄격하게 꼭 대상자만을 선정해야 되는데 업무를 태만히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책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7년 10월 감사원의 청주시 감사에서 '95년 1월부터 3년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중 공장 등에 취업해서 소득수준이 책정기준에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93세대 338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잘못 책정하여 생계비와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원된 사항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철저한 소득조사와 심사를 거치지만 신청자가 소득을 고의로 낮춰서 신청하거나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자가 적령에 도달한 경우와 또 책정후 세대원의 취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향상된 가구를 조정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명을 문책해서 각성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 변동요인이 있나를 면밀히 추적관리를 해서 차후 자격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해서 보호비를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수행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 규칙 및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도 현양노인복지사업소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작으로 '96년 산남노인복지사업소에서도 봉사원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제공을 위한 가정봉사원양성사업 1개소,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을 낮 또는 단기간 보호하면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양노인복지사업소와 산남노인복지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개소당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은 개소당 1,796만원을, 대한가족계획협회 충북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주·단기보호사업은 주간부 5,000만원, 단기부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총 2억7,79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등 예산 부족 문제, 가정봉사원들이 중도에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문제, 청주시 관내 주·단기보호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한 말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잘못하셔 가지고 기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혜택을 부여하신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나 또 다른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당연히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수행상 어려운 사람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준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수하기가 기술상으로도 또 현행법상으로도 무슨 체납 부과금이나 이런 것을 강제 징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급된 생활보호비는 그대로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민원관련부서의 업무가 초래될 사항이 계신 부서에서는 계장급 이하는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석을 한 두어석만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석에 직원들이 계시므로 해서 아마 취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면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시행착오의 정책, 또 과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잘못된 관행은 시정조치하고 그래서 150만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타 시·도보다는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행정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저 본인은 잘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게 시정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몇 가지 집행부에 칭찬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듣기로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운데에서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2003년까지 5년동안 저소득층 생활보호, 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자원 발굴을 새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요 시책을 입안해 가지고 실시한다』 이런 보도를 입회했을 때는 야,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가 앞으로는 국가의 시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도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시하는구나 이런 데에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 시책이 끝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르게 이 시책이 지금까지 해나온 모든 것이 형식적인 시책이 아니고 정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른 궤도선상에 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 좋은 아이디어를 잘 보완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욕탕 영업시간을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화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책도 앞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줘서 자기의 피로회복을 이 목욕업계에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올바른 궤도선상에서 이러한 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끝까지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서 학생들이 유흥가를 헤매고 아주 어려운 우리 학생들 주변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또 이러한 데를 단속하기가 인력으로서도 어렵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감시·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래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번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한 적색경고등을 설치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는 참 잘 생각하셨다,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도 좀더 우리 충청북도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생활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적색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을 볼 때 1,787개 업소중에서 약 5%인 105개만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83개 정도의 유해업소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활성화 정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IMF 시대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상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직자나 노숙자들이 이 겨울을 어떤 방법으로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공공사업의 중단이나 축소 또 각급 학교의 미취업 졸업생 배출 등으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최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구체적인 동절기 실업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나 노숙자들의 경우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실직자나 노숙자에 대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 노숙자 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지방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노숙자들이 또 실업자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으면 이 겨울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실업자나 노숙자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아직까지 건립비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억3,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산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미비한데도 불구하시고 과분의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을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색경고등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활성화 시책이 앞으로 돼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여개가 넘는 업소중에서 우선 105개 업소만 선정해서 한 것은 이것은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업소중에서도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청주시내의 오종목 거리라든지 또 지금 시계탑 지역의 일부 이러한 그러한 청소년에게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러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경고등 설치 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한참 사춘기에 호기심도 많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경고등이 설치됨으로써 그런 데에 대한 그러한 호기심이라든가 유혹이 더 발동이 돼서 출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선 초기에 아주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이런 방안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직자 및 노숙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려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이러한 노숙자라든가 이런 것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숙자 보호시설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러한 노숙자 보호소를 설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보호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해 주고 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귀가 조치도 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노숙하고 있던 노숙자 4명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11월 10일 이전에 마무리 해 현재는 청주시내에 노숙하는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행히도 80% 국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도가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 시책에 대해서 아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정말로 우리 실업자나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모범적으로 시행,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뭔가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거기 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에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난방비니 운영비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은군 것을 잠깐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예산도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은군 같은 데는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 운영비가 4만4,000원, 난방비가 연 2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책정시 국비보조액을 기초로 잡아가지고 도비부담을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보다 적게 책정됐을 때에는 도비부담 하지 않을 그 부족액이 시·군에게 부담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지금 많은 경로당이 각 리단위로 또 동단위로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숫자가 개념이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피해를 시·군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것을 도비에서 조금더 국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도비에서 좀더 할당을 가져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의 경비를 경감시킬 수가 없느냐 이러한 의견을 본위원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용 기름값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영유아가 7군데 480명, 양로원이 5군데 에서 174명, 장애인이 12군데에서 1,235명, 모두 45개 시설에 5,05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시설에 지원한 난방비는 연간 영아시설은 181일, 장애인시설은 151일 기한을 정해서 4인 1실 해서 기준을 하루에 1,786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446원꼴로 난방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경비로서는 도저히 이번 겨울에는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난방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옛날에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후원회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길어지는 이 마당이니까 이 대책이 과연 이번 겨울을 이 사회복지시설이 난방비의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난방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연료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의 2,958개소의 경로당중에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을 제외한 2,141개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라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 15%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이러한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재원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녀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부담하는 곳도 있고 또 마을 공동기금에서 부담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자체 공동체별로다가 분담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노인의 경로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일변 수긍하는 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군 과 같이 열악한 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를 좀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 재정형편은 사실 시·군비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정에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도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시·군비에 부담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비를 더 늘려서 시·군비를 규정보다 많이 지원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이 곧 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운동 같은 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관내의 복지시설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꼭 지원이 필요한 시설부터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또 예산을 만약에 전용이나 이러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검토를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데가 사실 있어요. 
  저도 몇군데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니까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우리 도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살림이라도 이 정도 정도는 그래도 보조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드럼에 약 8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5만원 정도면 세 드럼밖에 안 돼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세 드럼 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인구수가 적은 리에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인구수가 많아서 솔직히 얘기를 해서 경로당에 안 가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과연 그 지역에 그 지역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경로당이 과연 몇 개 정도 되는가 이러한 것을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좀더 그 지역에는 다만 얼마 정도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입안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자립자금이 얘기듣기로는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가구당 1,200만원을 연 8%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된 금액이 제주도를 제외하고서는 충청북도가 제일 적습니다. 
  올해 장애인 자립자금이 시·도별로 배정내역에 따라서 총사업량이 800건에 예산이 96억 또 이중에 충북사업량은 30건에 대해서 약 3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3.75%밖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주가 5건, 청원이 4건 영동이 3건 나머지 지역이 약 1∼2건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자립도 하기도 어려운 자금이며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보증인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보증인 재산납부 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원을 적립해서 이자까지 해서 지금 1억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기금의 사용은 앞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은 아직 기금적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이 모이는 2000년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기금은 도금고에 제일 이자가 높은 신종적립신탁에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두어가지만 더 할께요. 장애인에 대해서만. 
  옥천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3억8,800만원으로서 옥천에 국비가 43%, 도비가 42%, 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이 옥천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500만원이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물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도 10월 1일날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미설치가 되어 있고 또 물리치료기 등의 기능보강이 기자재가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이근성 위원   지금 운영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30%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월 3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여튼 그것 한 것이 5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작업장의 운영비로서는 부족하다. 
  지금 있는 시설이 무의미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옥천군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워서 도차원에서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종전의 경로당 운영비나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마땅히 그러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다 많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 위원님이 가능한 10분이내에 한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주셨다가 다음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에 보면 총인원의 2/100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치단체에서부터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서 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실제로 한 명도 고용 안 하는 데가 부지기수고 여기에 대한 위반업체의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한국응급구조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한국응급구조단이 설치된 곳은 청주, 충주, 청원 등 3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지상을 통해서 서울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가지고 장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환자를 태운 것처럼 신혼부부나 연예인 등을 태워 시간을 맞춰 주는가 하면 심지어는 밀도살이나 가축운반, 범죄 도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방서의 119구조대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차가 출동하여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시 이송요금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만 가지고 지구가 운영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혹시나 부당요금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에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이후 환자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민들은 웬만치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습성도 있고 많은 노인들이 만성퇴행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병원에 가지 않는 노인들에게 순회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농촌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어주어 보건기관을 신뢰하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각 시·군 보건소 예산 전체 상황을 보면 총예산이 387억 정도 되는데 일반 진료약품이 18억9,000만원, 방역약품이 4억8,000만원 해서 23억7,000만원 정도 해서 총예산의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도에서 순회진료약품비로 보건소당 6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사업비로 시·군에도 보조하여 주었는데 '99년도에는 이동순회 진료약품비를 한푼도 보조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84억 정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한 10억 정도, 생활보호기금이 8,700만원 정도, 노인복지금이 9억1,4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각종 복지기금이 일부 기금은 너무나 협소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반면에 일부 기금들은 운영실적이 미비해 거의 예산이 낮잠을 자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는 공공복리와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자립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또한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400억원 규모의 유사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키로 했다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경기도는 이 조례제정을 금년도안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또 제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인 이상 그러한 기업체에서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이렇게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직종, 업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고용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을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사정은 현재 노동부 청주사무소의 금년 10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34개 업체이고 장애인 고용 기준인원은 4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9명중에 고용인원이 1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 고용 비율의 한 29%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장애인의 이런 고용이 적은데 대한 고용촉진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에 의거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에서 고용인원 산정, 고용실태 조사,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의 기업체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부적합한 광공업이라든지 농림수산, 교통 등의 분야를 제외한 일반분야에 장애인이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본청이나 시·군 공무원 1만1,063명중에서 장애인 고용 대상공무원은 5,647명이며 현재 고용의무 인원은 112명입니다. '98년 이것도 10월말 현재 고용인원은 96명으로 고용의무 인원의 한 86%를 저희 공무원들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는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직무분야에는 특채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공개채용 시에는 법정비율 이상을 의무모집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한국응급구조단의 운영실태하고 여러가지 불법사례 이런 데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그러한 한국응급구조단의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한국응급구조단은 청주, 충주, 청원군 등 3개 지부가 현재 있습니다. 14명의 대원이 11대의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도에는 아직까지 서울시처럼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구급차를 이용할만한 단계에 와있지도 않고 또 운송거리가 30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구급차의 신속성을 이용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외 사용을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가 출동할 시 이용료는 1회 출동당 5천원이며 km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내에는 119구조대와 같이 무료로 운송하고 있고 시외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이송료만 징수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지부에서는 행려환자 수송과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해서 주는 관계로 충주시에서 연간 2,1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부족분은 지부장이 광고업과 충청방역공사를 운영해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주지부는 사회봉사후원회에서 분기별로 100만원씩의 지원금과 천일상포사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원군지부는 청주병원의 영안실을 운영하여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회봉사자라는 사명감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당요금 및 제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도 도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요금을 받은 사례는 없으나 일부 기도확보 장비와 수액제재, 아트로핀 주사제 등 법정비치 비품을 비치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어 모두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응급구조단 각 지부에 대하여는 진정한 구급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조대는 매우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이용자의 증가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어 '97년도 1만8,900건에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만2,600건으로 1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구급서비스는 119구조대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순회진료 실태와 또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데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나 저소득층, 노령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2개 보건소에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현재 연중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462개 대상지역에 1,252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약 2만4,000여명을 진료한 바가 있으며 진료에 따른 약품대가 보건소당 6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이동순회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료약품대를 금년도와 똑같이 보건소당 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에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세수가 격감이 되고 여러가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서 도비로는 전액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확보되지 않은 도비분 300만원은 시·군비로다가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층들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이동순회반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기금이 조성돼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기금 성격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유사기금을 통합 운영해서 이러한 것을 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경기도에 내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올해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충청북도도 유사한 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데 이것이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기금이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기금인데 조례나 이런 것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우선 제가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피상적으로 여기서 판단하건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통합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보건과에 서면질의를 드려가지고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마약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물론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인위적으로 사건을 늘릴 수는 없지만 죽 과거 행정통계를 볼 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실적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마약법 위반 단속사건 실적을 보면 대마와 앵속 정도 단속이고 건수도 극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청북도는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마약사범의 취약지구입니다. 서울, 광주, 부산 다음에 저희 충북이 지금 손꼽히고 있고 단속기관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저희 청주입니다. 호남지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은 데가 인구 비례로 볼 때 저희 청주지역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마약사범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꼭 대마나 앵속에 한정하지 마시고 특히 검찰에 마약수사반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하여 능동적으로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개인의 인격을 좀먹고 사회와 국가를 패망으로 몰고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 저희 충청북도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계획서가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들어야할 사안이 있습니까? 
박노철 위원   예,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우수도에 대한 우수모범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일반음식이 1만9,050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3개 업소에 우수모범업소를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9,050개 중에서 연 34개 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이것을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우수나 모범업소에 지정이 됐을 때는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2년간 인증서를 도지사가 표창을 하고 또 위생용기나 구입비 보조금으로서 업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개선융자금 우선지원 및 수도료 감면혜택,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우수음식점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세무서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시행을 안해 주고 있다 하는 오늘 보도상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시행 안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융자실적이 108개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가 100개소, 식품제조업체가 8개소 이렇게 해서 17억7,300만원이 융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계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년도 9월 현재 조성액이 48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이 19억4,600만원이었는데 융자실적에 금융융자를 보면 17억7,300만원을 빼면 1억7,300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억7,300만원은 어떻게 낸 결손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두가지 먼저 답변드릴까요?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수모범업소 지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우수모범업소의 지정관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음식 판매, 좋은 식단 실천, 청결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업소로서 도에서 종합심사하여 연 2회 반기별로 34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만9,0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정수준급 이상의 업소를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우수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1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모범업소 인증서, 도지사 표창, 업소당 200만원의 위생용기 구입비 보조금 지원과 시설개선융자금 우선지원 및 수도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소득세 감면혜택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관할 세무서에 이러한 모범업소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군이 저희들 도에서 지도단속 결과 그것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시정조치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모범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우수모범업소의 이미지를 확산하여 타업소에 파급효과를 위한 업소상호간 경쟁분위기를 유도하므로써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앞으로도 내실있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우리 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48억1,900만원이며 집행액 19억4,600만원, 적립금 28억7,300만원으로 충북은행에 4,200만원, 농협 도금고에 28억3,100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시설개선융자금 17억7,300만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2,800만원, 식품위생홍보사업 4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 1,700만원, 우수모범업소 2,600만원, 식생활문화개선 4,900만원, 기타 기금관리사업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도금고 외에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일시에 도금고로 이관하지 못한 사유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이라는 점과 예치기간 만기일 전에 해약시는 이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써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예금별로 점진적으로 도금고로 이관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최종 2000년 12월 13일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가 도금고로 일원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지금 지출액이 19억4,600만원인데요 '96년 융자실적이 17억7,3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설개선융자금이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시설개선융자금이. 
  그런데 거기 1억7,300만원이 결손이 되는 것 같아요. 남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2,800만원, 홍보사업 등에 4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 2,700만원 이러한 것이 식생활 문화개선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포함되면 1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매년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적립된 것이 28억7,3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는 쓰고 남는 것은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9월 현재 48억1,90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이 작년도에 적립액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작년에 적립된 것하고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식품접객업소의 과태료로다가 조성이 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된 과태료하고 합해진 조성액이 48억1,9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기존에 적립된 28억원하고 내년에 부과될 과태료하고 합해서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108개 업소에서 17억7,300만원이라는 융자를 해왔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전액 융자를 해 준 것이 다 걷힌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금액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의 지금 융자된 것은 담보로다가 설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100% 다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현재까지 사고금액은 하나도 없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100군데하고 식품제조업체 8군데 어디어디 얼마 정도씩 융자가 됐느냐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있겠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도에 보면 불법퇴폐영업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충청북도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언론을 보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퇴폐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분께는 3만원에서 10만원 보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가공 행위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산한 업체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변조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7만원, 제품검사결과 불합격 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행위, 또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신고할 때는 5만원, 또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 보관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에는 222-1399, 청주시에는 220-1399, 1399라는 전화를 설치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해 놓고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연말연시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엄청이 많습니다. 
  이걸 근절대책으로서의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해 놓고서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99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등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용 전화는 상당히 이러한 퇴폐변태영업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실태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잠깐 보고드리면 '98년 9월 1일 설치된 이후 신고 실적은 총13건으로 부정불량식품 3건, 퇴폐변태불법영업 행위가 10건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서 6건에 대하여는 적발조치하고 경미한 사안 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나머지 4건은 허위신고로 확인되어서 조치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되고 '98년도에는 총 43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고실적이 이와 같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스티커라든지 팜플렛 등 제작 배포와 지방신문, 반상회보, 지역언론, 소비자단체 및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신고전용 전화 활용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이 지금 우리 관련단체와 언론사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 위원님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죠. 
박학래 위원   그 한 가지는 증평출장소 문제고 또 그 한 가지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투쟁문제고 그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각까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문제는 여기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할려니까 증평출장소 문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문제는 우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예산낭비, 인원, 자원 손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고 인적자원의 손실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문제는 충청북도의정사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의정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며 추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걱정해 볼 적에 역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도 공문서 보면 온천개발저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추진 이런 게 서두에 문자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볼 적에 우리가 한문생활문화권내의 나라의 국민들이 볼 적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타의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 볼 적에 내용을 이게 우리나라 국문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글자 활자화된 것을 볼 적에 대한민국 국민,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 도 행정에서는 개발을 온천개발을 하는 것 어떻게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적인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불법개발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책임자 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법정시비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불법개발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불법개발일 것 같으면 문장대용화온천 불법개발 저지투쟁 이렇게 해야 결국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발을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왜 막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일본국민이라든지 중국의 한문문화권내에 사는 국민들은 조소를 할 것입니다. 이게 후진국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한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불법이라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물론 지금 대답하신 것과 같이 불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주와의 투쟁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주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쟁하는 가운데에 소비되는 경제문제와 인적 자원이 소비되는 것까지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셨느냐. 
  첫째는 뭐냐하면 상주시에서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피안의 화제시만 해서 되겠느냐, 상주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럴 때까지 어느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문제가 공적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을 것이다하는 것을 추산해 보셨는가 그것을 우선 나중에 답변해 보세요. 지주측에서 이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에 이것을 투쟁했는데 이것은 인적 자원 이것도 자산이라고요. 인적 자원도. 
  인적 자원을 낭비한 것에 대한 지주측의 피해는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겠느냐, 이것은 지주가 우리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포입니다. 생각해서 그 사람네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피안의 화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모든 문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서 너와 나와 더불어 사는 사회인 까닭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보셨느냐, 아까 얘기한 상주쪽에 대한 것도 경비가 어느정도 들었느냐, 여기서 충청북도 괴산쪽에 어느 정도에 대한 손해를 입었느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또 충주쪽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동원됐는데 괴산은 인적 자원이 어느정도 동원되며 연 인원수가 어느정도 동원됐느냐, 그게 전부가 사실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까지 생각해 봤느냐, 청주에서 모든 시민단체가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간 것을 생각해 봤느냐. 
  이건 왜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요, 과학의 힘이 어느정도 대단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리고 종말처리장을 여기서 관계를 하는데 여기서 자신 있는 게 몇급수를 몇급수까지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인가,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시설해서 시설한 것에 따라서 몇급수를 만들어 봤느냐, 그러면 온천수가 거기서 오수가 될까 무서워서 국민의 모든 생활의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한다고 그랬는데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와 전체 국민과 사회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것을 따져봤느냐. 
  예를 든다면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무사시노시에, 그것을 태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각장이지요? 그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시청에서 200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데에다 시설을 했다고요. 시민들이 전체 궐기해서 반대했어요. 반대도 이만저만 반대가 아니야. 결사 아주 투쟁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면 우선 무사시노시의 시장은 의회를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의 최상 수준에 있다, 왜 우리 과학의 힘을 인정 안 하느냐, 독일이 낫다 우리가 낫다고 그러는데 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는 독일보다도 우리가 앞선다" 호언장담을 했다고요. 의회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의회는 유권자를 통해서 시민을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시장이 지고 의회가 책임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만치 대단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청사 200미터 떨어진 데 장소를 정한 뒤 거기다 설치를 하게끔 인정해 다오. 만일에 그렇지 않아서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할 적에 모든 책임을 시장과 의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게 성공했다고 할 적에 국위선양을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도 피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인공위성을 쏘아서 요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과학이 발달됐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충청북도에 오수로 인해서의 피해를 절대 입히지 않을 테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법적 시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의 어떤 자신이 있어서 이제껏 버티고 투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하나하나를 얘기해서 거기까지만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 추진』이라는 이 용어가 한자 언어문화권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불법용화온천 개발저지 추진』 이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민 입장에서 보면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이 불법이라고 판단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고 또 용화온천지구 지주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 왜 충북지역에서 저지를 하느냐 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법적 다툼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은 양측의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불법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고 또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장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지금 법원에서 우리 입장이 인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 입장이 100% 관철됐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인적 경비, 또 여러가지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가지 비용, 또 우리 측에서 반대투쟁 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런 소요경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로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북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희생하는 이러한 인적, 이러한 물질적인 재원의 소요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이게 자치단체끼리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지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요? 자치단체끼리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계약 체결할 수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박학래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도민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 문제도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고 상주 사람하고 안 싸우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래 모든 문제가 남북관계도 싸움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남북통일 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에 더구나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경상도 상주측이랑 우리랑 싸우는 문제를 이해관계를 절충해 가면서 타협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현재에 대한 아까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적에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 그럼 여기서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어 봤습니까? 이제까지 제일 좋은 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이제 시설을 당초에 할 때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설은 몇급수까지 낮추겠다 하면은 그 시설에 맞는 여러가지 고도처리시설도 있고 또 비용의 가감의 문제지 우리 현재 기술진으로 얼마든지 요구하는 급수를 판단해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가능한 것이니까 경상도 측이랑 오수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시설비용을 우리한테 넘겨다오. 그리고 또 관리권도 우리한테 가져오고 관리비용도 너희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싸움도 막고 수질의 오염관계도 과학의 힘에 의해서 1급수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를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쪽 문장대 용화온천 지구의 지주조합 측에서는 전혀 우리 충북지역으로다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과연 그것이 이제 가능하냐하는 문제가 다툼내용중의 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래서 못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과학을 못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뭐냐하면 "일본거라든지 독일거라도 갖다놓고 시설을 갖추어가지고서 1급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갖추어라. 그리고 관리도 우리가 할테니 관리비용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래서 국민총화하는 입장에서의 이 싸움은 법정에까지 가지고 갈 문제를 해결해서 계약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때문에 엄청히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어요. 온천수라는 문제는 관광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대단히 좋은 것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충청북도내에 온천 신청한 업자가 몇사람이며 몇군데가 있습니까? 온천 허가 신청한 데가 충청북도 지역내에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때문에 지연된다는 얘기는 부인 못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박학래 위원   자승자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원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 이것은 뭐 국제재판에 갖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들은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지나치고 심하다고는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데 얼마정도의 용량을 내려보낼 적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그 이상이 될 적에는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1급수 안 되니까 그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비용을 우리가 관리를 할테니까 관리비용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러지 않았을 적에는 위약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약했을 적에 법적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 개발하는 것부터 법 막아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도 무시해 가면서 싸움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완화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이것 우리 상의하는 입장에서라도… 
○위원장 윤병태   저기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안은 우리 도민 전체가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고 더우기 이제 지금 시대적으로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팽배한 입장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자승자박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일단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다가 여기서 마치시고요, 다음 진행 관계상 그것은 차후 우리가 더 깊이 오늘 감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감기간 중에라도 다시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박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자, 그러면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폐수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행위는 우리의 생명수인 식수원을 고갈시키고 하천의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로서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도의 폐수배출업소가 '96년도에 1,306개소, '97년도에 1,432개소, '98년도에는 2,140개소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단속과 단속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생활 구조조정 이후 업무의 민간위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왕에 민간에 위탁된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지난 3년간의 한국음식점중앙회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3년간 일반음식점의 업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지도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음식점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지도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위생단체의 자율지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단속상황과 앞으로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폐수배출업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96년도에 215개 업소 적발, '97년도에는 212개 업소 적발, '98년 9월말 현재 122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의 위반유형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배출허용기준초과 101개 업소, 부적정 운영 14개 업소, 무허가시설 설치운영 3개 업소, 기타위반 97개 업소로서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이 104개, 조업정지가 20개, 사용금지명령 5개, 경고처분 등이 86개 업소가 되겠으며 이중 62개 업소는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는 배출허용기준초과 140, 부적정 운영 12개, 무허가시설 설치운영 8개소, 기타위반 52개 업소로서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139개, 조업정지 21개, 사용금지명령 9개, 경고처분 등이 43개 업소였으며 이중 58개 업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배출허용기준초과 84개 업소, 부적정 운영 12개, 무허가시설 설치운영 5개, 기타위반 21개 업소로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선명령이 81개, 조업정지 15개, 사용금지명령 4개, 경고처분 등이 22개 업소였으며 이중 29개 업소는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수질오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공무원의 단속방법과 단속체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업소의 관리가 도, 시·군, 출장소 및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해소를 위하여 교체 또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계절별, 업종별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체계와 방법을 확실히 확립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의 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차원 행정으로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학교수와 민간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배출시설의 공정개선과 방지시설의 보완을 지원하므로써 폐수배출업소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2만294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여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업소는 증가한 반면에 자율지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자율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위생단체에 촉구하고 앞으로 업무감독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중첩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유흥접객원까지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변태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보호 등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자율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위생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지원에 차별을 두도록 하는 등 위생단체의 자율지도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 하시죠. 
박노철 위원   자율지도 점검시에 시민단체나 주민을 같이 입회하셔 가지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지방자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방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에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대의기구라는 의회를 구성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중앙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배하는 것을 분권화 하는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질의하겠는데 그 질의는 아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몇%나 이양하고 위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량적으로 제가 정확히 몇% 정도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사실 어렵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복지환경 행정분야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로부터의 일관된 지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권리를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명실상부한 분권화 해서 이쪽으로다가 이양 또는 위임해 주는 것을 더 확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희망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도 당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중복되는 권리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양할 준비와 그런 각오도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가능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진짜 중복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양할 만한 것이 도정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만치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뭐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70여년간을 살아보니까 감이 잡히는 것이 있어요. 사회의 흐름이 그래요. 세계인류의 정치, 문화, 모든 사회가 흐름이 그래요. 
  중간기구를 도청 같은 중간기구가 언젠가는 축소 아니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직거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상에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도 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중앙으로다가 자꾸 이양하는 것이 분권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체없이 시·군에 이양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유관하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도의 문화상 제도에 복지상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현재는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현재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있습니다. 복지상이라고 명명된 것은 없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있죠? 진짜 이게 없었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민주사회를 위해서 정치제도의 사회제도는 민주주의사회제도 같이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이 대가를 치루고 오늘의 민주사회가 되고 나니까 또 가지고 있는 이상은 김진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복지라는 문제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게 즉 선진화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충청북도는 복지후진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다 나는 이렇게 거기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복지국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따로. 여기하고 몇군데만 없다고요. 
  분명히 이건 복지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인류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일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명칭만 복지환경국이지… 
박학래 위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박학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상자중에서도 복지부분의 문화상을 탄 사람중에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복지수상자가 누구누구인지, 몇분인지 이름과 인원수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거는 여기 관계이고 포상제도는 다른 과제에 속하지만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병태   저기 국장님께서는 박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 취지는 그러한 우리 도민대상 분야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수상자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하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박학래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내일서부터라도 그 분 명단과 그 분 만나서 같이 차라도 마시고 정담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견도 듣고요 협조하고 그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됐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복지환경국장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에 보면 최근 식중독이 빈발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87년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사업에 투자된 기금은 지금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만 500만원 정도 이 용도 해당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 충청북도도 이런 교육연구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년 9월 14일자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영업시간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 또한 IMF 경제한파로 경영이 악화된 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가정의 자녀 특히 부녀자 가정주부들이 취업이 용이한 유흥업소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퇴폐 및 변태 및 시간외 영업 등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현황과 또한 어저께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완화조치후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UN 및 물관련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에도 2003년도에는 물부족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댐·하천수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물의 원산지인 산간계곡수까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객의 여름에 야영, 취사행위, 축산단지, 음식점, 휴게소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므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자연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산간계곡수는 미래의 생명수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원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는 보호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97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산간계곡수 78개소 262km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계곡수 보호관리를 현재까지 투자한 상황과 '98년도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실적과 '99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확보를 했는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을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연구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영업시간 완화 조치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9월 15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제됨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17일 유관기관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간 합동단속 등 51회를 실시해서 무허가 영업 42개소, 퇴폐변태 및 시간외 영업 15개소 등 23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42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193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의거 위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여 엄벌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일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유관사회단체에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산간계곡수 지정 및 보호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곡수 보호관리는 '96년도부터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계곡수는 댐· 하천수의 실핏줄인 산간계곡까지 이용객에 의하여 점차 오염이 증가되고 있으며 맑은 생명수로 보호관리하여 미래에 물부족시 자원으로 긴요하게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96년 9월 20일 도내에는 78개소 연장으로 따지면 262km가 되겠습니다. 보호계곡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 5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봄맞이 대청결운동 실시 불법시설물 정기점검, 수질검사, 산간계곡 서식어종 육성번식, 시·군별 계곡 담당실과제 실시 등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20억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50%, 시·군비 50%를 해서 투자지원 하였으며 계곡보호를 위한 출입통제 시설인 휀스를 21개소에 900m를 설치하였고 안내판, 차단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계곡하단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0개소에 야영장, 간이화장실, 족구장, 음료수대 등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 계곡수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계곡수에 대한 보호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개발 및 이용 방안을 연구기관 및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주민소득화 개발사업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진호 위원   산간 계곡수 78개소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어떠한 장소 위치선정 하는데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을 이제 현재까지 맑은 계곡수로 우선 보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줘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우리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78개소 지정된 장소 위치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잠깐 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저 자신도,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사람들 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5대때도 창변경찰제니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의 불합리한 것을 이번에 시정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역노인봉사대라는 것이 이번에 '99년도 1월달에 시·군에 창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창변경찰제나 노인봉사대 창설할 때도 여러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우려의 말소리로 관변단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역노인봉사대라는 설립에 있어서 지난번까지 보면 노인봉사대는 경비가 도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변경찰 제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역봉사대로 결성해서 운영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각 리·동단위로 청주시는 4명, 리에서는 2명 이러다보니까 희망하는 노인분들의 자격요건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희망하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단위로 2명씩 선발되는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기준을 둬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또 앞으로 그 노인봉사대를 청소년 선도, 또 충효교육, 환경·자연보호, 문화재 보호·안내, 노인교통봉사 지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총 인원수가 3,308명입니다. 이만한 인원수를 어떤 방법으로 또 지도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경비가 14억5,800만원으로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운영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지역봉사대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어떻게 그것이 활성화 방책이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운영 방법, 운영 실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 사항만 먼저 답변을…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운영되던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를 합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가 활용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또 그리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은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기초질서 위반, 청소년 탈선행위, 도민 불편사항, 재난사고 요인 등을 신고·고발함으로써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변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교통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지역의 교통대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조직을 정비해서 지역노인봉사대로 전환해서 노인들이 사회참여 확대로 보람을 느끼고 사회안정에 보다 더 기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법정 리·동별로 2명씩 선발을 해서 총 인원이 그래서 한 3,038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2인 1조로 1일 200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청소년 선도 및 충효사상 및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자연보호, 환경침해 행위 단속·보호, 문화재 보호, 또 안내, 노인복지정책 및 시설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준법질서 확립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가 정착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하시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시·군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동 마을별로 선발하는 인원부터 또 그 인원들이 어느 자리에 배치가 돼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내용 중에서, 또 본인의 희망, 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의 운영실태를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간의 모든 잡음이 굉장히 팽배된 상황인데 지금 좋은 이 제도가 과연 어떤 궤도선상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충청북도의 노인분들이 이러한 봉사대에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또 돌아간다 하면 사실적으로 그 노인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봉사라는 그 개념이 잘못되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좀더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노인봉사대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역에 체계화가 되기 위해서 지역에 충북노인봉사대 옥천군분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체계가 루트가 모든 관계가 도청과 시·군간에 모든 연결고리가 돼서 그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도를 궤도선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승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턱대고 지역노인봉사대라는 이름만 개념만 심어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도를 한다는 그 개념은 지금까지 해나온 모든 불합리한 행위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완벽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창립은 늦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창립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지역노인봉사대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로 한 건전한 사회정착에 기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노인들 스스로도 보람있는 그러한 노후생활로 보람있는 활동으로 인식이 안 된다면 사업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당초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선은 노인회 조직도 또 지회부터 시·군 조직까지 다 있으니까 노인회 조직도 체계화 시켜서 본 사업이 체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도 도부터 시·군, 읍·면·동까지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이러한 사업이 본 사업취지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문제 같은 것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창변경찰제나 노인봉사대라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자기 위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몇몇단체 위주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못하면 또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또 쓸모없는 단체가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 제도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로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이 제도를 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법적 제도장치로 해줘서 그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이근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학래 얼굴만 자꾸 쳐다보면 나도 늙은이인데 내 얘기한다 하는 것 같아서 혼자 좋아했다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속담에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자원공사한테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를 우리 지역내에서 댐을 건축하게끔 만들어줬고 거기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고요. 모든 것이 행정규제가 돼가지고서 활동이 자유로운 것을 사실 제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생활에 손해를 가져오고 이래요. 그 주변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 발생의 해소의욕 차원에서 댐특별 관계에 대한 청원입법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있고 그게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을 청원입법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한테 지방자치단체의 땅,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의 토지, 또 임야 이런 것이 모든 게 매각, 증여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다 수자원공사에 팔고 개인 것도 매각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수자원공사의 재산으로 일단 된 것은 거기서 매입을 해서 자기 재산으로 잡았다고 봐야지요. 
박학래 위원   예, 이제 팔고 사고 그런 것이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법인으로서 재산세가 면세됩니까? 재산세 납부하는 법인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법인체라기보다는 수자원공사는 공사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박학래 위원   면세 법인이, 재산세 면세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박학래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팔고 우리 도민들이 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 당시보다는 재산 평가를 할 적에 엄청난 늘은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가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에 대한 그 사업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양질의 수자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의 천혜의 혜택에 의해서 물은 가두어진 것이고, 댐 시설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물세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충남지역에는 어디든지 물값 받는 것은 같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원수값은 똑같이 받습니다. 
박학래 위원   같은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박학래 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내에 댐이 건설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제공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수자원공사의 재산도 굉장히 늘려놨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전연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대청호라든지 충주호 댐건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시·군도 마찬가지고 피해의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시설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등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전국에서 양질의 식수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충청북도라고요. 
  충주호하고 대청댐하고 이것을 좋은 수자원을 만들어가지고서 식수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사실 식수가 굉장히 나빠요. 이 무한량한 양질의 식수원을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서 충청북도에서 특권이라면, 특혜를 받는 방법이라도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의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치집단이라고. 사실은요. 
  모든 게 사회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간 것을 지식을 행정역량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차원이라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내 뜻은 무슨 특허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서 충청북도에 나오는 양질의 수자원을 가지고 식수를 생산해서 좋은 식수를 생산해서 시장도 판매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구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어요? 
박학래 위원   조금만 간단하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이 또 저희들 지역에서 당연히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정부나 그런 이해가 있는 타자치단체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얼마전에 팔당호 1급수 마련을 위한 물관리대책이 지난번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의 일부로 우리 상수원에서 이러한 양질의 수질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또 개발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하류수혜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관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 상수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얻은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우리 행정기관이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의 주장을 더 많이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방금 문제제기 하셨던 박위원님 댐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발생된 그러한 양질의 수질을 수혜자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반대급부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관계 당국에서는 보다 더 많은 우리의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착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물에 관한 자료입니다. 물관리과의 지용석씨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입술이 터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 개인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다 떠날 때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또 중요한 자료는 디스켓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자료실에 비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청북도 시·군별, 정수장별 수질검사 필수항목 회수대와 또 실제 검사항목 회수실적 및 기준치를 넘는 항목과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행정으로 가스폭발 사고와 화재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등 유출사고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인 환경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들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피해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사고의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먼저 박위원님께서 우리 물관리대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집행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질의중에서 먼저 정수장별 수질검사 필수항목 회수대, 실제 검사항목 회수실적 및 기준치를 넘은 항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매일 검사는 색도, 탁도 등 6개 항목을 그리고 주간검사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 6개 항목을, 월간검사는 납, 비소, 페놀 및 잔류염소 등 4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수질검사 필수항목별 실제 검사회수는 매일검사가 6개에서 13개 항목을 또 주간검사가 6개에서 9개 항목을, 월간검사는 46개에서 49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어 필수항목보다 3개내지 7개 항목을 저희들은 더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정수장별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96년도에 8개 정수장에서 8개 항목이, '97년도에 10개 정수장에서 9개 항목이, '98년도에 상반기 현재 2개 정수장에서 2개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6년 7월 단양군의 단양 어상천정수장과 '97년 5월 진천군의 진천 덕산·만승정수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각1회씩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장마철 및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염소소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염소가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원인으로 최종분석이 되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후로는 더 이상 기준을 초과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소성분이 계속 검출되는 주덕정수장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층구조상 불소성분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정수처리 해도 불소성분이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불소성분 저감을 위하여 역세척 주기조절 및 이온교환수지 방법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년 9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대책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99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돗물 생산 전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연 2회 이상 여성단체등과 합동으로 검사용 시료를 채수하여서 시험의뢰하는 한편 금년 6월부터는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지역회보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표하는 등 공개행정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수질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정수장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밀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검사 회수를 늘려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총 13건으로서 유류수송과정의 유출사고가 8건, 농약하천 유입사고가 4건, 기타 1건이 발생하였으며 하천의 어류패사 등 환경피해가 있었으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폐수배출량 다량업소, 유독물 취급업소 등 사고우려사업장 294개소를 선정해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방제하기 위하여 각 시·군 출장소에 방제장비를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비치하여 사고발생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대부분이 유류 수송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어 유류 수송차량의 방제장비 비치 법제화, 유류수송차량의 운행코스 지정 등 유류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난 10월 20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옥천군에서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가상한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지난 11월 12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진단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고 사업장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파악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함과 아울러 신고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건설 때 지난 '93년에서 '97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됐던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다이옥신 파문이후 가동중단된 채 고철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 때 우리 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된 후 방치된 곳이 있는지 있으면 몇곳이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존상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987년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1997년 단양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소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 내지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등 총 59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이들 폐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고작 46% 정도밖에 못미처 예산만 낭비하고 공단입주업체는 입주업체대로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도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98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월 14일자 중부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진천 만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폐수종말 처리비용이 톤당 1,725원으로 타폐수처리장보다 턱없이 높아 최고 12배나 비싼 폐수처리비용을 입주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하여 더구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설용량대비 가동률이 9%에 불과해서 여유용량이 남아도는데도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묶여 단지 이외의 생활하수나 타업체의 폐수를 처리할 수 없어 지역발생폐수를 타지역에 위탁처리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운영비가 가중되고 단지이외의 업체는 교통비 등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사리농공단지, 음성 금왕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을 과다설계하여 시설비, 예산낭비와 과도한 운영비 지출로 입주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 건설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답변과 함께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현황파악과 동시에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김진호 위원님의 양해답변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양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김진호 위원   서면답변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운영중인 산업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총 13개소의 산업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7만2,000여톤이며 폐수유입량은 2만9,000여톤에 총 233개 업체가 입주조업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오폐수의 유입량보다 시설용량이 과다설계 되고 또한 입주업체의 입주부진 및 휴·폐업으로 설계당시 예상폐수 발생량에 못미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영동, 괴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폐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인접한 청원 부용, 진천 만승폐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폐수 유입량이 적고 하수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가 가능한 제천 강저, 음성 평곡 폐수처리장은 폐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생활하수의 유입 및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입주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유휴시설의 장기 미사용에 따른 고장방지를 위하여 교대운전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천 만승산업단지 폐수처리 비용이 비싼 사유와 이에 대한 관리비 절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만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시설용량이 과다설계되었고 IMF이후 업체의 조업부진으로 폐수의 톤당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1월 25일부터 '99년 11월 25일까지 진천군과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약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토록 되어 근무인원이 총 13명으로 타 처리장보다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운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고 진천군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방침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환경관리공단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환경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어 '99년 1월 1일부터는 수탁자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유지관리비용 등의 재협약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동률이 9%내인데도 관련 법규에 의거 인근의 생활하수나 단지외 타 업체의 발생폐수를 처리 못해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활성화 방안으로 인근 광혜원 등이 생활하수 1일 약 1,900여톤을 유입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공동처리구역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 '97년 7월 21일자로 광혜원 일원 생활하수처리를 추가 지정 받았으며 생활하수 유입 처리를 위한 사업비 10억여원도 환경부에 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단지 이외의 타 업체 폐수위탁처리 문제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권자인 시장·군수는 폐수위탁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진천군에는 폐수처리업 영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타 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폐수종말처리장의 과잉설비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사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 유입량의 증가로 기존시설용량 200톤에서 50톤을 증설중에 있으며 질소, 인 제거를 하기 위한 3차 고도처리 시설을 추가설치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금왕산업단지 조성 규모는 총 17만2천여평이며 공공용지를 제외한 12만3천여평의 분양용지 중에서 현재 11만3천여평은 LG화학, 축협중앙회에 분양 완료하였고 미분양용지 1만여평도 현재 분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예상 발생량은 1,700톤으로 LG화학 750톤, 축협중앙회 830톤, 기타 미분양용지 예상 폐수량 120톤이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규모 3,200톤 시설용량중 현재 제1단계 1,100톤을 2004년까지 폐수발생 목표치를 기준으로 설계 시공하고 잔여 2,100톤 시설은 2004년 이후 2단계로 폐수발생 증가추이에 따라서 설계된 점을 감안 유휴용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분양 예정 면적이 165만3,000평으로 현재 주택용지 26만9,000평만 분양이 완료되어 예상 하수발생량 1,5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 시설규모 6만3,000톤중 하수처리계획 1,500톤만 분할발주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용지별 분양추이에 따라서 계열별로 단계별 시공을 할 예정으로 과잉시설 투자요인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도 공동주택 건설때 소형쓰레기장하고 음식고속발효기를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평기   예. 
김진호 위원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평기   예. 
김진호 위원   여기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잘못된 쓰레기 처리 정수』 해서 돈이 줄줄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분평단지 주민것인데 이것은 사실 여기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음식고속발효기로 하려니까 냄새가 나고 또한 이것을 갖다 어디 처리를 하려고 해도 염분이 많아가지고서 이게 잘 안 크니까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도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동은 안 할테니까 설치만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 하면 '98년 8월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 과연 필요도 없는데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도 보면 5억이 낭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이 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지금 IMF 이런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런 행정이 과연 필요한지 이게 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도 가동률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원인 하나하나가 돼가지고서 IMF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계관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강력하게 소신있게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이 됐을 때 지금 여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렵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가장이 실직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저소득층들은 가구주의 실직때 저축보유액으로 1년 5개월가량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20%가 예금 등 금융자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고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주최한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변화추이 세미나에서 밝혀졌는데 저소득층이 가계주의 실직때 저축보유액으로 메워나가며 견딜 수 있는 기간은 17개월로 고소득층의 7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배준호 한신대 교수가 '96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1만4,795 가구 근로자 가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가구주 실직때 견딜 수 있는 이른바 동면가능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등급, 제일 저소득층이 17개월 가장 짧았고 2등급이 21개월, 3등급이 31개월, 4등급이 62개월, 5등급이 122개월 이렇게 해서 사실 IMF가 오더라도 고소득층은 견딜만합니다. 지금 더 잘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자산소득이 없고 또 일용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책당국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고통받는 것은 사실 서민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중산층이냐?" 조사해 보면 76%가 "내가 중산층이다" 그랬다가 요새 "중산층이냐?" 물어보면 20%도 지금 안 나와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이 없어져 가지고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공직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저기보다도 공직자는 아직까지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정책 하나 입안하는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서 잘좀 해주셨으면 우리나라 서민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김진호 위원   답변은 없고 아까 소각로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런데 그 소각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그 시설현황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이 인지를 하고 관련부처 또 중앙에 촉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이 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고 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과거서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입주업체의 용량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설계를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한 것은 솔직히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알았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96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736억이 투입이 돼서 2000년대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저희 교사위원회에 와서도 간담회를 하고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라고 하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군데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년동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설을 하는 그 시설이 완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견주어서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너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연구·검토 하셔서 앞으로 1년동안에 완공된 후에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는 또 도비나 국비의 낭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청호나 충주호나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외래어종이 부루길이라든가 베스라든가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러한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순수한 우리나라의 어종은 멸종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포획할 수 있는 포획권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냥 놔둔다 했을 때는 백일하에 다 알다시피 우리 어종은 다 없어지고 완전한 외래어종으로만 서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질보호 차원에서 굳이 어획을 허락을 못해준다 하면 그래도 한시적으로만이라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 그물을 사이즈 크기를 규정을 정해줘 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종이 순수한 국산 어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외래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 몇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 오창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지별 분양되는 추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설치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성되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이런 데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나 도비 같은 정부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 또는 그런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는 이러한 민간 업체로부터 비용을, 그러니까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대청호의 외래어종 포획을 위해 부락별로 한 명씩 어업권을 부여하고 성어만 채포할 수 있도록 어망 크기를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생태계 보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9월에 대청호 어민들이 외래어종 채포를 위해 정치망 어업권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대청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에 수면사용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래어종만 채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댐관리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어업권 처분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업무추진은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대청호의 외래어종 채포를 위해서 기이 허가 처분된 102건의 자망, 낭장망 등을 사용하여 외래어종을 채포토록 하여 금년도에 부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4톤을 잡아 폐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망 크기의 규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성어만 채포할 수 있도록 그물코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단위 수면에 대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같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못해준다는 조건이 수질보호 차원에서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외래어종이 그냥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포획한다고 해서 이게 수질이 오염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생태계 보호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지요, 생태계 보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놔둔다고 하면 우리 어종은 사실적으로 나중에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질보호 차원에서 하되 한시적으로만이라도 그 지역에 어획권을 줘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면 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 어종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을 관련국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표본이라고 할까요, 우리 옥천군을 토대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충청북도가 거의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옥천군 인구의 56%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1970년대에 설치를 뭘로 했느냐 하면 콘크리트 물탱크로 했기 때문에 지금 175개중에서 52개소는 지표수와 계곡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25개소, 이것은 이제 소형관정을 100개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간이상수도의 부식이 콘크리트 물탱크의 부식으로 인해서 물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또 옥천군에서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1억이라는 군 재산을 해서 스탠드나 물탱크나 노후관계를 교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빨리 교체해서 올바른 식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보조가 제가 보니까 6개내지 10개소에서 2억2,000만원 금년도의 일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고 또 국비로서는 30개소에서 약 100억 정도 요청했으나 그렇게 쉽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있는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에 예산이 도에서는 얼마 나왔느냐 9,600만원 이러다가 보니까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되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환경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상수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게 간이상수도의 농촌지역민들이 소득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약 20개내지 30가구에 일단 간이상수도의 이용시에 전기요금이 약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간이상수도는 7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1,490개소가 있으며 관리운영은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법이 '93년 7월에 제정되기 이전에 마을단위로 자치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오염 등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간이상수도 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까지 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개량 391개소, 급수관 3,774km를 개량코자 추진하여 '98년도에는 45억원의 사업비로 194개소를 개량·보수하였으며 '99년도에도 6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18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는 등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를 개량하기 위하여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조기투자가 어려워 국고 및 도비보조를 신청하였으나 경제난 등으로 차후로 연기 또는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전기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전환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미 건의가 되어서 우리 상수도요금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요금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가지만 제가, 대청호하고 충주댐의 3급수 전락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북 도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대청댐과 충주댐에 하루 평균 12만7,964톤이라는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상수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시와 충·남북 도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강수계 대청댐이 8만891톤의 생활하수 가운데 17.2%인 1만3,913톤만이 처리되고 나머지 6만6,977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은 제천, 단양 등지에서 유입되는 하루 평균 9만6,042톤의 하수중 36.5%만 처리되고 6만987톤이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대청댐이 2.8, 충주댐이 1.9 등으로 대청댐의 수질이 3급수 COD 3이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용담댐이 완공돼 연간 4억9,000만톤의 물이 전주권으로 공급될 경우 대청댐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 대청호의 수질이 지난달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가 3.9ppm으로 3급수이하에서 4급수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수계 밖으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현재 전국 최고의 녹조류 발생을 보이고 있는 대청호의 수질악화는 물론 갈수기에 대전과 충청권의 식수대란마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 충주호 수질관리문제는 상당히 현안사항중에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충북지역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 후손에게 맑은 물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양개 호수유역에 설치된 하수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또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설치가 어렵고 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충북지역에 해당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를 받고 있고 앞으로 충주호 같은 경우도 맑은 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물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돼서 이러한 맑은물 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 충주호 같은 경우는 우리 도계지역까지 거의 1급수가 인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이 추가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맑게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용담댐이 완공됐을 때에 지금 전주권으로 물이 공급이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도 3급수에 가까워지는 대청호의 물인데 물 유입량이 적어지게 되면 오염도가 더 심화돼서 3급수 이하가 아닌 4급수로 전락이 된다하면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충남·북의 식수난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도차원에서도 대책이 없다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대청댐이 4급수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용담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유지용수를 대청댐에 주는 것으로 당초서부터 기술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시는 못하지만서도 그런 대안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해서 모델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서 계속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체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댐 완공과 아울러서 그 문제도 계속 대청댐에 문제가 없는 방안으로 건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 고향이고 또 꿈과 희망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오창면, 옥산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기대가 큰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도가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하면 녹지율이 애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9월달인가 신문에서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애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녹지율을 규정했다가 용지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땅값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녹지율을 줄이고 시설용지나 주거용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일부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 가덕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청주, 청원의 사망자 시신을 모두 받아들여 가지고 매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일전에 청주시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기이 설립된 목련공원에는 청원군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주시 당국의 아주 단호한 정책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단의 도차원이나 사설 개인차원에서라도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많이 환경관리를 위해서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별도의 과학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산업용지의 입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입지에 따라서 공단의 입주신청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택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미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확정된 입지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이 확보된 녹지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관리나 보호에 철저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제가 많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주와 청원 공설묘지 청원에 설치된 목련공원묘지에 청원하고 청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군은 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원하고 청주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상은 일차적으로 결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박노철 위원   목련공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청원군에서 별도로 청주시에서 설치한 목련공원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청원군 단독으로 공설묘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청원군민이 앞으로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본위원이 9월 29일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9월 29일날 도정질문에 보충질문 했을 때에 김준석 의장님께서 답변은 안 듣고 그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충질문 했던 내용이 과연 시·군 보건소에 시달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접촬영장치 100mm 교체 이러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접촬영장치 100mm 이것은 지금 우리 흉부X-선 간접촬영은 결핵퇴치사업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 및 각종 보건관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폐결핵과 폐암을 조기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본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진천, 괴산, 괴산출장소 세군데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실태를 보면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98%가 70mm X-선이 100mm X-선으로 전부다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이 빨리 보완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역민들이 동참해서 쉽게 병명을 알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70mm X-선을 100mm로 시설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9일날 도정질문시에 시정조치토록 촉구한 내용은 우리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이 감원된데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라는 그런 취지의 시정조치 요구였나 한 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문은 첫째, 현재 보건소 면적이 건평 250평 내지 300평이므로 시설이 부족하다, 이것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확장돼서 완벽한 보건소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개선 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예방의학 전공자로서 교체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번째는 약사가 배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약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겠느냐, 또 물리치료실 확장과 물리치료사와 보조요원을 증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방치료실도 현실화 해서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수 있겠느냐, 또 물리치료실의 시설을 현대화 해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X-선 이것도 시·도에 뒤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보건소 및 지소에 1대씩 배치해서 수시로 순회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6가지를 제가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는데 첫째, 전염병 설사환자의 모니터 요원의 신고의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량 범위의 부적정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보건소에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또 방역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방역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넷째로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예방행정체계가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섯째는 보건통계 및 정보처리 시설장비를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여섯째는 전반적인 환경위생 기초시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일곱번째는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식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이냐, 이 7가지를 제가 그날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시·군에 얼마정도 시행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정길춘   보건과장 정길춘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확장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250㎡에서 300㎡ 시설이 통폐합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확장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164개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통폐합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인원이 다만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몇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직접 진료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64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료개선 예방의학 전공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건소장이 우선 비면 의사를 채용하라고 도에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문제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역량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옥천은 지금 전문의 내과의사가 보건소장으로 11월 2일자로 임명받아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약사 배치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원래 약무직 하나가 60년대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당시는 보건소에 약사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석으로 있다보니까 직제개편 할 적에 보건직, 약무직 이렇게 복수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부다 보건직이 차있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약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확장 보조요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원이 자꾸만 감축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지소에 하나 새로 생기면 이 인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일까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지소에 보면 옛날에 치과의사가 전부 보건지소에 있어가지고 치과위생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과의사가 3군데 내지 2군데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석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지금 채용해 가지고 한 반정도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설치 현대화인데 저희들 한방진료실은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충청북도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왔고 내년에는 공보의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시·군단위에서 시·군 한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한의사를 확보하겠습니다. 
  그 치료실 현대화는 지금 현재 전부다 보건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국비가 조금 지원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레이 기계 70㎜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개소는 100㎜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 70㎜는, 60㎜는 거의 지금 없어지고 70㎜가 있는데 70㎜를 100㎜로 하여튼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염병 예방 신고의무체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신고의무자가 약사나 의사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아주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 관리에 대해서 설사환자 모니터망 조직강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관계 공무원 전문교육 '99년부터는 지금 옥천에서 그것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백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충청북도 각 시·군에 전부 전파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인데요,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하고 식품행정의 이원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괴산은 위생계가 보건소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통계장비 보완인데 지금 이 장비는 앞으로 계속 중앙에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3개 시·군은 지원이 됐고 앞으로도 매년 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는 어떤 실무감사가 아니고 정책이나 어떤 시책의 방향이나 또는 그 시행과정에서 모순됐던 그런 불합리하던 그런 시책을 옳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큰 흐름에서 시각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내용들이 많습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 한 가지만 하고 끝내요.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오늘 오전부터 퇴근시간이 넘은 오후까지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내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첫번째 아까 충청북도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이것을 '99년도 내년부터 위탁경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럴 방침으로 저희가… 
김진호 위원   방침으로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만약에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 그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디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떤 자선단체 같은 데에서 정말로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 나오면 제일 이상적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단체나 법인이 지금 물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 충북노인회에서는 정 사정이 그렇다면 노인회한테 위탁운영을 맡기면 노인회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여기까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물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하여튼 건물 자체의 관리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군 노인회관이 아니고 충북종합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여성종합복지관 같이 해가지고서 타 시·군에 전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노인네한테 맡겨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물론 좋은 사회복지가가 나와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종합노인복지관답게 운영이 된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도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금년 4월 17일날 개관 이래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주어진 1억4,000, 2억7,900만원 계상했다가 1억4,000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깎인 중에서도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게 무성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나를 수시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복지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날까지 좋은 결과를 맺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종적으로 노인회에 위탁 경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여성회관 이상으로 각 시·군에 우리 충북노인회가 운영되는 사례를 전파를 해서 노인들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설치된 그러한 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노인들에게 그야말로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업도 같이 실제로 우리 노인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노인회장이나 거기 사무처장, 부장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상수도 문제인데 이것이 참고가 돼서 답변 소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현재 상수도 부채액이 제가 알기로는 1,44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상수도 징수액은 33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예상액도 자료에 의하면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래 상수도 부채액이 연간 상수도 징수액보다 무려 1,105억 정도가 많고 이것은 징수액의 약 4.3배의 부채액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는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 점, 또 가격체계의 비현실성, 여기에는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도 압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상수도 부채로 인해서 더구나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있고 종전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94년부터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부채가 저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470원인데 비해서 상수도 요금은 톤당 320원밖에 부과되지 않아 본위원은 부채는 계속 증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은 선진국 사례 몇가지 가격체계 요구를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가구당 월 20톤이하 쓰는 가구는 생산원가 이하를 유지를 하고 또 월 20톤 이상 사용량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누진율로 확대하는 전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 상수도 요금만 획일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수도요금 체계를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면 앞으로 절수도 되고 또한 부채액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제 견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부채로 시달리고 있고 또 이 상수도 요금이 낮기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도 사실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는 것만큼 사실은 하수량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그만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물 사용량을 절약을 시키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런 요금 결정사항은 시장·군수의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시·도나 전국 각 시·군을 막론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전국적인 성향은 상수도요금은 인제 현실화 시켜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세요?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 3분 이내로다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북도에 지난 해에 1억3,182톤의 수돗물이 생산됐고 20%가 수도관으로서 새나가고 또 공공용수로서 사용한 것이 1억486만톤에 대한 요금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수도의 누수현상 요금이 약 2,100만원, 연으로 따진다면 124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수도요금을 15%내지 30%로 인상을 시·군에서 옥천에는 벌써 27.5%를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혜자 부담으로 인해서 가중시킨다는 자체는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연 124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물이 새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음성에 SK하고 오늘 매스컴에 보면 남산초등학교에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로인한 손실만 막으면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아도 그만큼 재정적인 보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후된 시설을 정비를 하지 않고는 누수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노후관 시설이나 누수를 막기 위한 시설비나 정비비도 역시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예산이나 대책도 사실은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를 완전히 막아서 상수도 요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상수도 요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얘기는 올린다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비를 절감을 시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현실화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음성 SK와 남산초등학교에서 쓰레기를 불법매립해서,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을 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특히 SK같은 경우는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처리는 즉각 저희들이 인지한 대로 고발조치를 해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업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러한 업무는 각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각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1분간만.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 1분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물관리 차원에서요 기초자치단체에 도의회에서 종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종용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서부터 수도관을 설치할 적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수도관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반드시 선을 부설할 적에, 배관할 적에 쌍선을 묻어놓는다. 
  비용이 공사비용이지 지금 PVC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관할 것 같으면 비용은 진짜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식수와 공업용수와 구분해서 공급하게 될 적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시설조례로다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박학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또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들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현지확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안에 오늘 다 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면 현장확인하는 일정에 따라서 다시금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옥천전문대학에 방문하여 옥천전문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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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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