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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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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1998년11월28일(토)10시30분

장소 청주의료원회의실


(10시5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지금 맨 끝에 계시는 분이… 
○노조지부장 조성훈   노조지부장 조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서약은 안 하셨지만 정식적인 희의 진행 절차상 선서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선서의 서약서에 서명은 안 하셨지만 서명한 것으로 인정하시죠?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청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료원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청주의료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다시 지난해 흑자경영을 맞이하게 되었고 올해도 흑자경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혁신 이후 금년에도 노사화합으로 4/4분기 상여금 500% 등 총 1억3,400만원의 임금을 반납하였으며 10월부터는 지역개발기금공채 상환을 위해 월 3,000만원씩의 정기적금을 넣고 있는 등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임직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주열 위원   자료요구 좀 말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결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의 의약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감사보고자료에 '97결산사항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의 미수금에 대비한 내역 또 부채 및 자본의 미지급금하고 외화장기부채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맨 밑에 결손금은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의업외 수익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의업외 수입 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97년도 인건비가 5억773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97과 '98 현재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97년도는 연간 5억7,300만원이 나갔는가 하면 '98년도는 아직도 2개월이 남아 있는데 2억1,600, 절반숫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연구기금부담금 기타 의업외 비용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했는지 이 자료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특별손실이 있죠. 
  손실에 대해 어떠한 것인지 이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수입현황의 맨 밑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대 수입을 100% 이상 102%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인지 아니면 총 미수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상액으로 한 것인지 예산액보다 102%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인지 여기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현황에 있어서 이것도 현재 여기에 보면 일괄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서서 불가분하게 했는지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밑에 약품도 여기에는 성분별 단가입찰 공개경쟁에 의해서 월 1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1회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한번만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했는지 이 내역도, 여기에서 구입한 내용이 일괄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 내역 같이 그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원무과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 현재 '97년도서부터 쓰레기 소각장 운영상태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 환자추출물은 또 별도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추출물에 대해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좀 뽑아 주시고 작년도에 의약품 거래업체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의약품 거래업체하고 또 금년도에는 새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응찰업체하고 경쟁입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두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방법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부만 더 작성을 해서 저한테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 대한 설치조례에 대한 사본 그리고 청주의료원에 대한 이사현황하고 의료원의 기구표에 나와 있는 임원들의 인적사항 이것을 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중에서 당 의료원에서 조례집 있죠? 
신대식 위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설치조례. 
○위원장 김춘식   그것만 조례집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도감사가 됐던 감사원 감사가 됐던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청주의료원 기구상 감사 성명을 좀 밝혀 주시고 기구상 감사가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전임 원장이하 임직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재산상 청주의료원에 끼친 손해가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과별로 환자진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지금 그것은 '96, '97, '98년도를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담당의사 성명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요구는 일목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수입현황에 이월금 수입에 과년도 미수금이 27억5,590만5천원에 대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수금입니까? 
  아니면 미수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상정을 하신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 미수금은 주로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우리가 자체심사해서 청구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기간이 2,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심사하는 기간이 2, 3개월이고 또 그 비용이 내려오는 기간이 각 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또 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가 저희 병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약 한 8, 9개월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가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수가를 의료보험에서 언제 기간을 체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될 금액인데, 산정된 금액인데 여기에 예산액에 상정된 27억5,590만5,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다 세워서 여기에 이상이 없이 102%라고 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게 수가를 제출하는 것이니까 102%가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예산액이 잘못 상정이 된 것입니까? 
유주열 위원   무슨 근거로 돈이 더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입이 왜 금액이 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작년도 미수금 총액이 28억2,000만원입니다. 
  회수가능 금액이 27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과년도 미수금이 28억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있죠? 
  총액 미수액이 얼마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상정한 것이냐고, 아까 답변 들었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아까는 원장님 답변이 의료보험조합에 청주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수가를 청구했는데 거기서 계산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28억2,000만원을 다 상정해서 거기다 꼭 받을 수 있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28억2,000만원 중에서 굳이 꼭 받는다고 하는 것을 27억5,500만원으로 한 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102%를, 지금 2%를 더 징수했는데… 
○관리부장 김지홍   관리부장 김지홍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아직 추징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관계가 지금 이사들한테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심의되면 이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아직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받아들인 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만 되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관리부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이사회하고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상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액을. 
  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예산액을 해놓고 2%라고 하는 것을 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부장 김지홍   예, 그래서 당초에 예산 짤 적에 추정액이 그… 
  그래서 이것은 추경만 되면 다 계상을… 
박재수 위원   그런데…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 미수금, 지금 말씀에 미수금을 2%를 더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만… 
  지금 예산액이 27억5,00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당초에 미수금이 28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수입액은 징수결정이 되어서 돈이 들어온 돈이 수입액이지, 여기다 어떻게 이것을, 27억6,6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돈은 장부에 들어왔어요? 
신대식 위원   들어온 것으로 봐야지, 당연히… 
유주열 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28억2,000만원에서 당초에 지금 우리가 현재 미수금 28억2,000만원에서 그러면 약 7,000만원 돈은 어디 갔어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결산서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총 미수액이 원래 28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의료보호진료비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27억5,000만원은… 
유주열 위원   가상치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고, 수입액은 이 돈에서 27억6,6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대식 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것은 들어온 돈이죠. 
유주열 위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총무팀장 최영훈   아, 이것은 돈 들어온 게 아니고 예상 징수결정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금수입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결산을 봐… 
○총무팀장 최영훈   저희들은 이 원인행위를 시키면서, 저희들 처리 방식이 원인행위를 갖고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금수입이 아니고. 
박재수 위원   9월 30일자로 해서… 
○총무팀장 최영훈   원인행위를 해놓고… 
신대식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의료보험조합에 '98년 1월서 현재까지 우리 청주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동안 심의와 심의를 거듭해 가지고서 결정된 금액이 27억6,600만원을 청주의료원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통보가 그럼 온거예요? 
○총무팀장 최영훈   아직 통보는 안 온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답변을 증인선서 안 하신 분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선서하신 분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팀장 최영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청주의료원 측에 증인선서 하신 분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답변을 요약해서 짤막하게 해주세요. 
신대식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나왔으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재수 위원   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유주열 위원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것. 
○위원장 김춘식   작년도 결산서 지금 제출이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결산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주세요. 
○총무팀장 최영훈   카피… 
유주열 위원   아니, 카피 뜰 것 없어요. 
  결산서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결론 내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예.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내소란)
○위원장 김춘식   저기… 
  증인석 말이죠! 
박재수 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미수금이 27억6,626만2,000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의료보험수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진료비 미수도 입금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 있겠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까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은 '97년도, '96년도 의료보험환자 11월 청구한 것이 심사되어 가지고 여기 27억6,600만원 이것은 저희 병원에 들어온 돈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안 들어왔다고, 징수결정만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 27억5,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97년도 결산에 28억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27억5,500만원이 나왔습니까? 결산서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7년 결산서에요? 
신대식 위원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7년 결산서는 28억원… 
신대식 위원   28억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28억2,000만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박재수 위원   원장님! 
  박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97년도에 그 미수금이 27억5,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미수금은 28억2,000만원인데… 
박재수 위원   이 대차대조표에 그 미수금이 27억5,600만원으로 '97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게 이제 들어온 것이죠. 
박재수 위원   아니, 글쎄 들어왔는데 미수금이 27억5,600만원이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98년도 9월 30일날까지 27억6,626만2,000원이 입금이 되었… 
  돈이 들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2%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2%는, 그 부분은 이것 예산 세울 때 '97년도는 78억2,000만원인데 전체 징수금액이. 
박재수 위원   예? 얼마요? 
  원장님, 금액이 얼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업수입이, 전체수입이 78억원… 
  28억원. 수입이 그런데 '98년도는 30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102%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무슨 답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의료보험료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청구가 또 심사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는데… 
신대식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은 답변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숫자 가지고서,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릴 적에 여기 '98 수입현황에 27억5,590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미수금이냐, 아니면 총 미수금이 많은데 이것 실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숫자를 한 것이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고, 다음에 가서는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총 미수액은 28억2,000만원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28억2,000만원의 미수액을 사실은 예산액에 반영해서 해야 원칙이에요. 
  '97년도 결산에 28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의해서 '98년도 수입현황 과년도 미수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여기에서 그 숫자가 틀린, 2%를 적게 예산액으로 해서 실지 받아들인 것은 2%를 더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 갔다오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여기서 28억2,000만원에서 저희들이 27억5,500만원은 거기에 현재 못 받을 돈을 계산한 게 6,578만9,000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악성 미수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방공사인데 개인도 예산회계에 이렇게 하도록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과년도 미수로 결산된 금액을 익년도, 금년도에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년도 결산을 그대로 이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를. 
유주열 위원   그러면 악성 미수금으로 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결손처분한 그 근거 있어요? 
  감액 시켰어요? 결손이나 감액…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직 안 했죠, 결손처분은.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12월… 
  잘 보세요. 
  여기 12월말에 결산을 봤죠. 
  악성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약은 이 환자에게 여기에서 병원에서 쓸 수 없는 약인데, 여기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악성자금으로다 인정이 되었죠. 
  통보온 게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런 것 주로 이제… 
유주열 위원   그것은 지금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액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이의신청을 하고… 
유주열 위원   아, 글쎄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감액을 시켜야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유주열 위원   예. 
  감액을 시킬 28억2,000만원에서 그것을 감액시킨 나머지가 예산에 27억5,5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산은 그렇게 잡았죠. 
  그렇게 잡았는데… 
유주열 위원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고서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처음에 세울 때는 이 미수금 전체가… 
유주열 위원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지,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지 않았죠,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털은 게 6,500만원 그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 가지고서 구구한 변명보다는 제가 지적한 대로 '97년도 결산을 28억2,000만원으로 미수금으로 결산을 봤는데 금년도 수입현황에는 그렇게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만 이게 길게 나갈 게 아니고.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97년도 결산액을 '98 예산에 상정 안 하고 추정,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추정숫자를 여기 예산에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병원 사정상 그 돈이… 
신대식 위원   아니,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여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리부장 김지홍   예, 관리부장입니다. 
신대식 위원   관리부장님이 한번… 
○관리부장 김지홍   원칙은 28억원으로 해야 원칙인데 그것이 먼저 번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빼놓고 실제 가능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서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도 하고 손익계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28억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60%를 받든 70% 받든 80%를 받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다만, 여기에 '98 수입현황에 보면 27억5,590만5,000원을 예산액에 하고 받아들인 것이 27억6,626만2,000원이라고 2%를 더 받아들인 것은 하나의 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변명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이것밖에 안 돼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이것 시인하죠? 
  어떻게, 관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춘식   저기… 
  미수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미수금 내역 지금 나왔습니까? 미수금 내역.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미수금 내역, 전체. 
  그것을 보면 여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제가 보면 '97년도에 과년도 미수금이… 
      (장내소란)
  제가 질의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17억9,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금결산서. 
  '97년 12월 말일날 한 것이에요, 이것. 
  이것 27억5,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 규명을 하세요. 
○위원장 김춘식   자, 지금 답변하는… 
      (장내소란)
  잠깐만요! 
  답변의 준비가 좀 불충실하고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이 사실규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박재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한 건만… 
○위원장 김춘식   예,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미수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리부장님께서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지홍   고대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초과할 수가 없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대손충당금이 얼마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가 돼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해서 예산액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2%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돼야 이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그리고 27억6,626만2천원은 전부가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예. 
유주열 위원   그것을 장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자로 이게 입금이 되었는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한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글세 하여간 '98년도 9월 30일까지 들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10월달, 11월달에 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대손충당금 중에서 미수금 계정에서 거기에서 더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장부 좀 '98년도 것, 카피 좀 떠다 주세요. 
신대식 위원   관리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마감을,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지홍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결산총액이 28억2,169만3,230원에서 대손충당금 6,578만9,569원을 빼고 가능한 금액을 27억5,590만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입관계는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결산이 또는 예산이 상정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면 27억5,590만5,000원은 징수가 된 것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시니까 그 징수된 사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재료비가 21억9,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97년도 손익계산서 재료비에 21억9,6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네, 재료비 말씀이시죠? 
박재수 위원   예, 21억9,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의료장비도 구입한 것이 있죠? 
○관리부장 김지홍   예, '96년도에는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관리부장 김지홍   '96년도에는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아니 '97년도? 
○관리부장 김지홍   '97년도에는 의료장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박재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예. 
박재수 위원   '96년도에는 의료장비 구입한 것이 있죠? '96년도. 
○관리부장 김지홍   '96년도, 의료장비는 재료비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재료비에는 의료비 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96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의료장비를 하나도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관리부장 김지홍   그 일부는 간단하게 별도로… 
박재수 위원   대략, 그럼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이월금 수입에서 현금이월금이 5,000만원에서 예산액도 5,000인데 수입이 2억8,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564%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확보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약제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약사 정원은 3명인데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현재 여기 청주의료원에 1일 환자가 한 570명, 567명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환자를 수용하려면 약사가 지금 3명이 다 충원이 돼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병원 사정상, 물론 정원을 다 채워야 되지만, 그 약무보조원 7명이 있습니다. 
  약무보조원들이 약사를 도와서 지금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약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거기 지금 약제과에 보면 약사 두 명하고 나머지 네 명인가 다섯분인가, 지금 말씀대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직책이 간호보조원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간호보조원입니다. 
  간호보조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한 명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간호보조원은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약제과장님 지휘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호과장의 지휘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약제과장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근무는 거기에서 하는데 약제과장님이 시키는 데로 근무는 하겠지만 소속이 약제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과장님 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편제상.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분은 약제와 소속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간호보조원이 지금 거기에서 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늘 근무하다 내일이라도 다른 데로 또 간호과장님의 지시하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간호과장 지시가 아니라 원장지시에 따라서… 
김형태 위원   원장지시에 따라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약무보조원이 아니라 간호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약무보조원이라는 그 말은 없고, 직책은 없고 간호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다른 병원에는 약무보조원의 제도가 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간호보조원에서 약무보조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약제과에서 근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약무보조원으로 하면 약국에서만 계속…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할 수 있고 원장 필요에 따라서 부서도 옮길 수가 없죠.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호보조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약제과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때고 원장님이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요원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약제과에서는 업무상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김형태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 간호보조원을 약무보조원으로 바꿔주시면 약제과장님 슬하에 업무를 계속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만지는 약제과에서 오늘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원장님 또 필요한 데에 또 다른 장소로다 옮길 수 있고 또 옮기면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약사 3명을 충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을 약무보조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보조원이 되지 않고 약제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약무보조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내년도에는 약제과에 간호보조원이 근무하시는 일이 없이 그 간호 보조원이 약무보조원의 직책으로 바뀌어서 꼭 약제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병원규정에 보면 약무보조원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없는데, 다른 데에서는 약무보조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물론 다른 데에도 다 약사들이 모자라니까 약무보조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약제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조원을 만들려면 그런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같은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의약품 구입비 문제를 가지고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많이 구속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의약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신규구입약품 선정, 조달해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약품 구입을 1년에 한번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필요한 양을 매월 입찰 본 도매상에 저희 병원에서 무슨 약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번 달에는 얼마나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면 가져오고 입찰방법은 올해는 너무 많은 제약회사를 하니까 카피약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매출액 100대 제약회사로 제한해 가지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했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한 30% 낙찰을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1년에 다 쓸 계획을, 수급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년에 쓸 예상량을 결정해 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매월 필요한 양만큼 들어오고 그래서 매월 얼마씩, 만약에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 이번 달에 몇 병 필요하니까 몇 병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 예상량이 만약에 연말에 가서 초과를 했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별 저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약품을 쓰게 되면 의사의 개성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떤 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약을 투여한다고 의사개성에 따라서 틀릴텐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에 약을 구입해 가지고 쓴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성분으로 끊습니다. 
  만약에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도 제약회사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 성분이. 
  그래서 그 성분만 같으면 어느 제약회사가 들어와도 상관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약값이 떨어지지 안 그러면 제약회사를 지정하면 약값을 더 많이 다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분으로, 아마 전국 의료원중에서 저희 의료원이 제일 먼저 성분으로 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성분으로 구입한다 이랬으면 각 회사마다 다 틀린데 품목마다 전부 한가지, 한 가지를 갖다가 입찰을 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죠. 
  성분은, 만약에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 어느, 그래서 100대 제약회사를 저희가…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전부 품목별로 어느 회사는, 뭐 아스피린을 만든다고 그러면 아스피린을 만드는 회사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다섯군데. 
유주열 위원   다섯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1년에 쓸 약은 우리 얼마만큼 수급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단가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그것은 제약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은 도매약국하고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매약국은 그 약을 유통하는 회사의 일종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다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예를 들어서 품목이 있으면 병원에서 쓰는 약품의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며칠 걸립니다. 
  한 500가지 됩니다. 
유주열 위원   500가지면 1년 365일 해도 모자라겠네. 
  입찰을 보는데 500가지이면 하루에 한 건씩만 봐도 365일, 1년 6개월을 걸려야 되겠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한꺼번에 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기 경매 볼려고 그러면, 입찰을 볼려고 그러면 여기 온 동네, 병원에 모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따져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한 도매약국에서요, 약 취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약을 다 취급을 하죠.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유주열 위원   원래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환자가 지금도 무슨 병이다 그러면 이 계수 다 틀리잖아요. 
  지금 병원체가 더 세질 수 있고 그전부터 내려온 병원체라면 몰라도 조사해 가지고 제가 미약한 상식이지만 마이신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저기가 또 틀리죠, 기준 양이. 
  그런 것을 갖다 그때 그때해서 써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쓴다 라면 그거 그 사람들 재정상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일괄적으로다가 재정을 갖다가 한번에 약값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100억이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갔다면 100억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수입으로다가 이자수입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항생제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트라싸이트린이다 이러면 그 테트라싸이트린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각 제약회사마다 상품명만 다르지 그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제약회사 게 입찰이 되든 간에 그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 약이 한 달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약을 쓰고 보통 두 달 내지 3개월 후에 그 들어온 양만큼만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대금을 그 때 지급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치를 100억원 어치 봤다, 그럼 100억원에 대금을 지급했다 이러면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적하는 부분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요.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고 그 가져온 양만큼 2∼3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입찰률은 지금 평균 몇 %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입찰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예상가격에 한 약품을 가지고 성분을 놓고 비교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5개 업체가 입찰률을 어느 정도에 지금 입찰이 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급 약가의 24.17%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입찰을 안 보면 그 감액되는 것도 약 값이 24.17%만 깎은 그 가격으로만 살 수 있지만 성분으로 입찰을 보면 보통 한 40%, 만약 100원 짜리 같으면 60원 정도에 사서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75.73% 정도까지 입찰이 되면 인정을 하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럼 개별로 이것을 보는데도 어디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알면 병원에 제재를 하죠. 그 24.17% 이하로 사면. 
  그래서 약값에 거품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약 값 단가를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유주열 위원   약품 값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부에서… 
유주열 위원   거품을 빼준다빼준다 해 가지고 24.17%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개별로 약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50%에도 갖다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거품을 빼기 위한 조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회사를 살려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지금은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다루시고… 
  지금 우리가 청주의료원이 경영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나왔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업무 개선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 지금 100대 제약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약은 다 틀리고 성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내가 수요자인데 내가 쓰는데 꼭 100원짜리를 갖다가 75원에 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것을 나한테 갖다가 제약회사에서 40원에 갖다 주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40원에 구입을 하면 벌써 35원의 이익이 들어오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러니까 그게 병원 경영이 좀… 
유주열 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횡포죠. 
  지금 경영을 못 해 가지고 난리 났는데, 여기서 재료비가 벌써 얼마가 1년에 나갑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약 값이 1년에 13억원 정도 나가거든요. 
  13억원 정도 나가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 고시가격 24.17%로 하면 약 18억원정도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한 5억원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우리 병원에서 5억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5억원 수입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5억원이고 더 다운(down)을 시켜서 5억원을 더 벌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게 입찰이 안… 
유주열 위원   우리 원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아마 요즘 정부에서 약 값에 대한 거품을 빼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감사원에서 작년에 실제 산 약 값을 적어서 보고하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게 약 값에 대한 거품을 빼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러면 사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약 값에 대한 차액 이익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주열 위원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약을 그냥 사 가지고 환자한테 약 값은 그냥 주는 거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죠. 
유주열 위원   종합병원 같은 데에는 세무자료로 다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보건의들은 뒷돈 굴린 것이죠, 이것?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그… 
유주열 위원   차액을 인정해 주면 내가 당신한테 50% 줄테니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당신은 날 50%를 줘라, 계산서는 75% 끊어주고 25% 남는 것은 주머니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성립되죠, 그런 게. 
유주열 위원   종합병원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청백리에 가까운 그런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도매납품을 하면서 수급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뭐.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어디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떤데 보면 100원을 100%를 갖다 납품하라고, 75%만 인정을 하면 25% 다운된 것에 대해서 약으로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다 그런 게… 
유주열 위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시대니까 보건복지부에 이런 업무개선 같은 것 내서 너희들 잘해 가지고 많이 내서 벌어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개선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싸게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서비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수가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위법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점들이 건의가 되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선 의료기관에서 경영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건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유주열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 
유주열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   그럼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원장님 임의대로 의사분들하고 임의대로 구입한 약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것은 없고요. 임상과장들이 "나는 꼭 이 약을 쓰겠습니다" 하고 지명한 데는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인데도 어느 제약회사 것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의약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봐서 꼭 그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만약에 다른 약도 원작의 카피품만 아니면 저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죠. 
  의사 의견을 전부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원장님의 횡포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그 성분은 다 똑같거든요.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약을 구입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 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확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다음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아까 '97년도에 자산취득 의료장비 구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97년도. 
○관리부장 김지홍   '97년도에 세가지인가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아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관리부장 김지홍   그때 제가 잘못 답변… 
박재수 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97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짜리는 하나도 없고요. 
  1,000만원 미만 짜리하고 조그만 것 몇 100만원 이렇게 한 것이 있고요. 
박재수 위원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게 자본지출입니다. 
박재수 위원   자본지출에 나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박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만성적자에서 '97년도에 형식상, 숫자상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의료구입장비를 일체 억제를 해서 숫자상으로 8,600만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료장비 보강계획이 한 10억9,000만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폐기능검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제때 맞춰줘야 되는데 단지 그 숫자상으로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장비도 구입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7년 10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는 재정형편상 도저히 큰 장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월급 주기도 바쁘고, 또 어느 월에는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는 구입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자금 사정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지금 유방촬영기, 일반촬영기 그 외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짜리를 3억 몇천만원 어치 샀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금여유가 있는 한 장비는 계속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년 3억원 내지 한 5억원 정도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자산취득한 그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김형태 위원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충주의료원에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가지 품목인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장기를 끊고 가장 나쁜 제품을 납품해서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청주의료원 같은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도 지금 원장님께서 아스피린 예도 쭉 들었습니다만 저도 아스피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곳곳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장기를 끊고 가장 하위품 약품을 납품함으로써 생기는 차액 이런 것이 참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이 의료원에서는 재정적으로 참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보며, 그것을 먹는 그 환자들은 얼마만큼 손해를 봐가면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의약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런 것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약제과장님 계시죠? 
○약제과장 이영란   예. 
김형태 위원   약제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약품이 반납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가를 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답변을 해보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런… 
  저희들이 입찰할 때 낙찰한 약이 만약에 카피품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을 받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매출 100대 제약회사로 제한했습니다. 그 카피품목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저희 의료원이라고 나쁜 약이 들어오고 이런 것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대해서 약사님이나 원장님이 잘 약품구입을 할 때 심사를 하셔서 환자들이 손해보고 의료원에서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를 되는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중식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   '98년도 주요약품 구입현황 나온 것 있죠. 
  입찰 봐 가지고 나온 내용. 
  그 제약회사별로 뽑아주세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약제과장 이영란   '98년도 지금 쓰고 있는 약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주열 위원   아니, '98년도 입찰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내년도 것… 
유주열 위원   아, 그럼 '97년도 말에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입찰되어서 지금까지 거래한 그 회사를… 
○위원장 김춘식   중식을 위해서… 
  이것은 답변되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죠. 
○관리부장 김지홍   먼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춘식   예. 
○관리부장 김지홍   김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현금이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이 5,00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에 그 당시의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2억8,206만5,000원은 '97년도 이월 통장으로 들어온 현금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월시킨 금액은 앞으로 추경에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8,206만5,000원을 증액하고서 정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대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페이지 손익계산서 인건비가 50억7,300만원은 의료원 전 임직원의 인건비이며 4페이지의 의료진 인건비는 의사, 약사, 간호사에 대한 그것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 인건비 연말 추정예산 약 4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49억3,000만원요? 
○관리부장 김지홍   예, 추정액입니다. 
  연말결산 가봐야 알지만 49억3,000만원 정도 추정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조 조정하는 바람에 연한이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보고해주신 현금이월금액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입액이 2억8,200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수입액을 보면 결산 일이 9월 30일 현재니까 밑에 과년도 미수금과 같이 그러한 처리사항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그러니까 당초예산 짤 때에는 12월달에 이것을 계산을 하고 추정액을 하고 결산은 익년도 2월달에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계상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년도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회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현금이월금 같은 것은 현금이월금 5,000만원 대비해서 2억9,200만원. 
○관리부장 김지홍   이 관계는 10월달서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장 김춘식   10월달서부터요? 
○관리부장 김지홍   예. 
○위원장 김춘식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억8,206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8 환자진료현황을 보면 대체로 청주의료원의 임원진 모두 또 노사가 원만하게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외래에 외래환자가 88.4% 전년대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아까 IMF 또는 성모병원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다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도 외래환자가 줄은 데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보다 더 임상과장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외래환자는 줄고 입원환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종합병원이 전에 가경동의 저쪽에 병원이 없다가 그 쪽 하나병원이 옮겨서 진료를 하고 또 성모병원이 개원을 하고 그 이후에 한 한달 후부터 그렇게 환자가 좀 차 차 차 차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울러서 환자유형에 일반환자 71% '97 동기대비로 마찬가지 유형으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의 원장님 답변에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대표로다가 충북도의회 의원이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줄고 환자가 진료인 서비스를 받고 또 더 의료진도 명성을 떨치는 데 가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환자의 심리인데 이러한 데에 의해서 환자수가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없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새로 개원하는 종합병원은 아무래도 저희 의료원보다는 장비가 최신식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임상과나 이런 다른 병원에 비해서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 청주의료원은 공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도 목적이 있고 경영에 원활을 기해서 도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진료, 의료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로 청주의료원의 운영이 '97년도 대비 환자수가 주는 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차원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경영이니까 경영은 운영진들이, 경영진들이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입을 목적하는 것이, 경영은 수입이 목적이니까, 이런 데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좀 더 노와 사가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오늘의 내 고통은 내일의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작년대비 적자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사항을 보면 밑에 결손금이 해서 64억3,500만원이 결손금이 되는데 그 자료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나옵니까? 
  거기 자료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어떠한 문제에서 이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되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3,500만원은 퇴직충당금이 44억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빚 갚을려고, 그것을 합친 금액이 64억3,500만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64억3,500만원 중에 퇴직수당…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퇴직적립금, 못 했죠. 
  그게 44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이러한 퇴직적립수당 충당금입니다. 그게 44억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퇴직충당금 전입액하고 그 44억하고 합하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충당금이 된 것이죠. 10억6,800만원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44억 퇴직수당적립을 해야 될 이러한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결산대차대조에 큰 문제가 있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게 저희들 청주의료원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저도. 
  그래서 제가 청주의료원에 온 이후에 퇴직금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진제가 돼 가지고 '97년도에 10억 가까이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퇴직금을 10억 가까이 지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44억이라는 퇴직충당금은 적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성부채중에 제일 큰 부채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고정부채에 퇴직급여충당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에 42억6,200만원은 이것은 전환이 된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건 내내 44억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을 더 여기에다 계상한 이유는 또 뭐예요? 
  42억6,200만원인데 44억이라고 또 짜 맞추는 것인가요,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 이 결손금은 퇴직충당금하고 도청에서 빌려온 지역개발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다 합친 것인데 대충만 잡아 퇴직충당금이 44억이고, 빌려온 공채인데 그 중에는 다른 부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온 것이 22억이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억입니다. 
신대식 위원   20억, 그러면 20억이면 이 내용이 글쎄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44억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44억하고 20억하면 64억이잖아요, 64억.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야 될 것이 42억6,200만원으로 나왔으니까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4억3,500만원, 20억이라고 하면 그 계수는 맞게 되네요.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 42억6,200만원을 환산계수는 자료가 있나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했는가 하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그 42억6,200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야겠다고 하는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중에 최영훈씨, 김종철씨, 김정환씨, 현진혁씨가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최영훈씨하고… 
오장세 위원   최영훈, 김종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진혁씨는 근무하고 있고, 김종철씨하고 김정환씨는 퇴직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현진혁씨하고 김종철씨는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김종철씨는 퇴직했어요. 
오장세 위원   그럼 최영훈씨는 근무하고 있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지금 현진혁씨는 '96년도 2월까지 근무한 바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6년 2월… 
오장세 위원   예, 2월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근무했죠. 
오장세 위원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지금 '95년도부터 '96년도 감사에서 현진혁씨가 당시 의약품 구매를 담당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97년 5월달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97년도도 내내 의약품 구매를 담당했고. 
  그렇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맞… 
  '96년도 경리과 약품담당에… 
오장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95년도 12월부터 '96년도 2월 29일 사이에 충북도 감사에서 의약품 구매방법 및 절차 불합리해서 처분지시 사항에 여기 도에 보고한 것은 주의를 주라고 했는데 뭐 조치결과가 없이 완결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결과가 없이, 이미 그 때 의약품 구매방법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97년도 5월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한 그때도 의약품 구매방법이 부당하다고 또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무부 특별감사 처분지시 조치결과보고한 내용입니다. 
  '97년 5월 2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내무부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 지금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 뭘 찾으시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6년도는… 
오장세 위원   지금 나한테 주신 자료니까 여기 보면 『'97년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무부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하며』 이렇게 쭉 써있죠? 
  찾았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지금 '95년도에도 의약품 구매방법 때문에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의약품 구매방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당시에도 감사에 적발되었는데 뭐를 완결… 
  조치결과가 완결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완결을 시킨 것입니까? 
  조치결과가 없이 완결했다고 써 있는데, 당시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진혁은 아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으로 완결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같습니다 보다 견책으로 완결이 되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견책되었고, 그리고 또 같이 내내 의약품 구매로 계속 근무를 시켰네요. 
  아니, 구매를 시켰으니까, 아까는 '96년도 감사고 지금 '97년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결과에 의약품 구매방법 부당하다고 그래서 현진혁 견책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거기 또 그러면 감사에 두 번 적발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당초 감사에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매, 그 업무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바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로. 
  그 당시에는 총무과였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97년도 5월달의 감사와 '96년도 2월달 감사가 중복된 사항 적발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물었죠, 현진혁씨가 '96년도에 의약품 구매담당을 했었는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6년도는 의약품 구매 담당을 했고요. 
  '97년도는 3월 13일까지 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왜 '97년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무부 적발사항이 현진혁씨가 견책으로 조치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것을 다시 적발한 것이랍니다. '96년도…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95년도 12월 11일부터 '96년도 2월 29일까지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96년도 2월 29일 이전에 의약품 구매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감사에 적발이 되었던 것이죠? 
  복사해 준 중에 맨 마지막 장에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조치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복사해 줬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맨 뒷장 맨 뒤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 똑같은 사항을 한번은 내무부 감사고 한번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그 두 번 아마 지적사항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현진혁씨가 '96년도 2월 29일 전에 이미 의약품 구매방법이 잘못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있어서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도 또 의약품 구매방법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이후는 하자가 없었는데 그 사항으로 아마 내무부에서도 적발이 되었고… 
오장세 위원   아니, "아마"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당시 저도 없어서 저도 이것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그것을 후에 확인해 주셔서, '97년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년 3개월 지난 뒤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그때도 또 적발되었어요. 
  그러면 감사가 어째 한 번 적발된 사항이 또 적발되어서 또 두 번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이미 도 감사에서 아까 견책을 받았다고 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그 본인이 한 잘못 갖고 또 그럼 '97년도 5월달 감사에서 또 견책을 또 받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현진혁씨가 지금 아직도 근무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무슨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원무팀장입니다. 
오장세 위원   원무팀장!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팀장이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렇게 의약품 구매방법이 가장 초점이 되는 이런 직원을 아직도 계속 팀장이라는 책임자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의약품 구매방법이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 확인되었더라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상당히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상당한 어떤 재산상 청주의료원에 손해를 입힌 직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당시는 아마 행정절차 구매 불이행으로 아마… 
오장세 위원   "아마"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오장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지금 말해서 절차상 잘못이라면이야 도의나 뭐 적극적인 도의나 큰 과실은 안 되겠죠. 
  그러나 다만 어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 어떤 수뢰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잘못이 있다면 이런 직원은 더 이상 한번도 아니고 만약에 두 번이라고…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이렇게 의료원에 재산상 손해가 아마 나타나지는 않겠죠. 
  다만, 이런 죄질이 나쁜, 만약에 나쁘다면 인사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실 의사는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당연히 고려해야죠. 
오장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감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인사에 반영할 사항 된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진료과별 환자실적, 찾았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진료과별 환자실적을 했는데 충주의료원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내과 2내과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한 2만명 이상 됩니다, 보니까. 
  그리고 의사도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밖에 안 돼요, 1내과, 2내과. 
  한 명당 200명을 넘게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외과 같은 경우 의사가 두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000여명, '97년도에 1만명, '98년도에 9,000여명,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 '96년도에 2,000명, '97년도에 한 3,000명, '98년도에 1,500명 의사가 셋입니다. 
  그럼 1,500명이면 의사가 1년에 500명 받네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산부인과는 의사가 1명입니다. 
  바뀐 사람… 
오장세 위원   아, 그럼 저한테 해주신 것은 전부 의사가 한 명인데 옆에 써준 것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까? 
○간호과장 정성숙   일반외과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시고요. 
  내과는 각각 1명이 맞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여기는 다 바뀌신 분들입니다. 
  한 명이어야 되는데 바뀌신 분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두 명, 세 명씩 계시는데 의사가. 
  전부 바뀐… 
  현재 1명이라는 얘기니까 뒤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산부인과도 지금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아과도 한 명이고, 정형외과는 두 명인데 한 명 나가고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과도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도 한 명, 피부과·비뇨기과도 한 명입니다. 
오장세 위원   치과도 한 명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치과도 한 명.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명…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신경외과도 한 명… 
오장세 위원   됐습니다. 
  한 명인데, 지금 산부인과가 1,501명, 또 소아과가 한 3,000∼4,000명, 또 안과는 2,000명, 이비인후과 5,000명, 피부과 2,000명인데, 아마 여기 치과는 여기 종합병원으로 하는데는 기본 어떤 조건이라고 하죠? 
  어쨌든 치과도 1,500명입니다. 
  1,500명, 2,000명하면 하루에 보통 한 10명도 채 안 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환자가 없을 만큼 청주의료원의 의료질이나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것?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치과는 질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러 오셔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이 아마 옛날에는 그냥 공중보건의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없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치과의사를 채용했는데요. 
  지금도 소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안 나서 지금 임상과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치과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 이 2,000여명 5,000명 사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1년 365일중에 한 300일 정도 치고 그러면 10명 안쪽 진료한 게 아닙니까. 
  평균, 그것도 뭐 올해만이 아니라 '96년도부터 계속 아마 그런 취약한 과는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개인병원인데 의사 한 분을 모시고서 병원을 운영한다면 2,000여명 1년에 본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그런 의사선생님을 어떤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여기는 작년에는 한 3∼4개월씩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숫자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96, '97, '98 3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뭐 작년이나 올해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8년도에 또 4월달에 왔습니다, 임상관리과장이.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여기는 올 4월달에 와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석이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이런 지금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 원장님이 만약에 개인병원 하신다면 이런 상황 이대로 조치 없이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치는 해야죠. 
오장세 위원   해야 되겠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오장세 위원   뭔가, 아 의료진을 훌륭하신 분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하여튼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는 저희 임상과장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다음에 안과·이비인후과 여기는 지금 공석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지금은 차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각별히 청주의료원이 지금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이 없다 하는데 이런 의료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99년도에는 좀 나은 병원운영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 인건비하고 시설비, 의약품 구입 등 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총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업수입만 본다면은 한 100억원, 의업수입만은. 
유주열 위원   의업수입만으로 100억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것을 보면 의업수익이 93억원으로 되어 있죠, 93억원으로 되어 있죠? 
  '98년도 9월말 현재로 아니 10월말 장부로 보면 70억 정도가 의업수입에 잡혀있는데 이거 앞으로 12월말까지 의업수입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업수익이 '97년도는 92억인데요. 
유주열 위원   92억9,500만원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93억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98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의업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8년도는 93억정도 추계로… 
유주열 위원   아, 그것은 추계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0월달 현재로는… 
유주열 위원   원장님 말씀도 좋으시지만 관리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0월에 70 한 8억 잡혔죠, 그죠? 
○관리부장 김지홍   예. 
유주열 위원   이 중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78억원중에서 지금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됐는데요? 
  총계정원장 없습니까, 장부 없어요? 
  매월 경영수입에 저기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잖아요. 
  벌써 지금 지출이 얼마됐다 하는 것은 딱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10월까지 41억 나갔습니다. 41억9,000만원. 
유주열 위원   40 한 2억 나갔죠. 
  그래 지금 78억 벌어서 42억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경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5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 내가 개인병원을 갖고 있는데 인건비가 50%가 나갔다고 그러면 그거 경영을 잘 하신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인건비는 50% 한 40% 정도는 되어야 경영수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한 35%내지 40% 정도가 경영수지의 타당성이 맞는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청주의료원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퇴직충당금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퇴직충당금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퇴직금하고 저희 병원에는 오래된 15년, 10년 이상 된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유주열 위원   직원들이 많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간호사가 15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0호봉? 
유주열 위원   15호봉.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2명입니다. 
유주열 위원   20호봉 이상 되는, 20호봉?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3명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전부가 다 15호봉 미만입니까? 
○간호과장 정성숙   아니 12명중에 20호봉 이상이 포함된 것이죠. 
유주열 위원   아, 20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고? 
○간호과장 정성숙   예, 12명중에. 
유주열 위원   관리부장님 지금 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전체 현황은 잘 모르겠고 평균치로 한 170, 80만원 정도. 
유주열 위원   총무팀장님 5급이시죠? 
○총무팀장 최영훈   예? 
유주열 위원   5급 지금 몇 호봉이십니까? 
○총무팀장 최영훈   4급입니다. 
유주열 위원   5급 되신 분 계세요. 
      (「6급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주열 위원   6급 몇 호봉입니까? 
      (「6급 14호봉입니다」하는 이 있음)
유주열 위원   14호봉인데 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본봉? 
      (「본봉은 8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유주열 위원   보세요. 
  여기 간호사들이 6급하고 천지 차이에요. 
  왜 이거 지금 기본급을 갖다가 단일호봉제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거 경영혁신 안 됩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도 지침도 있고 이래서 간호사 직급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랬습니다. 
  4급에서 8급 사이를 도에서 간호사 직급제도를 다시 8급에서 4급으로 하라는 지침이 왔고 또 저희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사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노사협의가 됐다고 그랬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절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직 직급제는 노조에서는 7급부터 하자는 말이 있고 현재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5급 25호봉하고 간호사 20호봉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일반직… 
유주열 위원   일반직 25호봉하고 간호직 20호봉하고 봉급이 20호봉이 더 많아요, 간호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다가 5급 25호봉을 달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도 그만한 고생을 하셨겠지만요. 
  여태까지 청주의료원이 누적누적 해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 경영팀이 노조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조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되, 잘못된 것에서 경영팀에서 아니면 청주의료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손발을 맞춰 가지고 같이 나가야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각오하실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노조지부장님 계세요?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유주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조지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권한은 없겠지만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된다, 이런 중앙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이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도 민영화를 하겠다하는 그러한 안이 나왔을 때에 노조지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조지부장 조성훈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민영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계속 노사 합의중에 있으며 구조조정에 관련된 현재 종전에 말씀하신 퇴직금 문제, 직급제 문제 등에 관해서는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도 구조조정에, 병원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이 IMF 상황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사협의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보충된 설명이 필요하시면 민영화방안, 아니면 제도개선 문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누구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겠끔 서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안을 제출했는데 어떠한 답이 나왔습니까. 
  관리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지홍   2차에 의해서 금년도 11월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전은 없고 노조도 지금 현재 의료원의 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어느쪽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그래서 노조관계는 제일 저희들이 참 생각되는 것은 우리 노조가 지부가 됐기 때문에 중앙에 각 본 조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정을 잘 아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주의료원의 실정을 아무렇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려고, 전국을 통일을 시킬려고 그런 추세에 가 있고 저희들 의료원 경영진은 타 의료원이 암만 저기하다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의 경영관계라든지 또 청주시의 여건이 50내지 60만 인구에 종합병원이 일곱군데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길이 없고 그래서 여건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누적적자라든지 모든 면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 행자부의 지침대로는 저희들이 가면 상당히 누적적자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한번 더 만나서 노사협의를 좀 진지하게 하자하고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도에서 지침 내려 온 것에 의해서는 언제까지 개선책을 합의를 봐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하여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해 가지고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실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유주열 위원   12월 말까지예요, 11월 말까지에요? 
○관리부장 김지홍   12월말까지도 하지만 저희들이 빨리 해 가지고 하여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도록 하라는데 사실 기간이 짧습니다. 
유주열 위원   11월달에 지금 며칟날며칟날 회의를 하셨어요? 
○관리부장 김지홍   17일하고 25일날, 엊그저께 25일날. 
유주열 위원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관리부장 김지홍   지침이… 
유주열 위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 
  지금 관리팀들이 대화의 창구를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어야지. 
  지부장님 근무처가 어디이십니까? 
○노조지부장 조성훈   임상병리과입니다. 
유주열 위원   임상병리과,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팀장입니까? 
○노조지부장 조성훈   아닙니다. 
  8급 임상병리과입니다. 
유주열 위원   8급 대우예요?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8급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노사협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노사교섭은 두 번했습니다만 저희 노조직원들과는 거의 매일 대화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금년 1월달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노사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전직원에 대한 찬반 가·부도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일반직원들은 마지막 가·부 물었을 때에는 70%가 찬성했습니다. 71%가, 근로기준법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게 아니고 전국민주노총 병노련에서 그 날짜를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여하튼 '99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누진제, 간호사 직급제, 정년 이런 것을 다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병원에서는 지침이나 모든 것에 의하면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의료원을 폐원을 하고 다시 개원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제가 만약에 노조에 가입했다면 저도 찔끔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도민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이, 제가 요구하는 답이 그 답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됐을 때에는 파산신고를 내 가지고 다 뒤집어 까놓고, 나 못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노조원들도 제가 노조원들 그 저기를 그 사람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노조원이라면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이 이런 경영문제점들이 있고 할 때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도 많이 당한다는데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내가 구직을 서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작년 11월달서부터 벌써 1년이 됐어요, IMF시작이 된 지가. 
  그래 벌써 실업자, 매스컴에서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지금 500만이 넘어섰어요. 
  이랬을 때 500만분의 1인데 내가, 지금 무심천 뚝방에 가서 거기 가서 걸어다닌다면 누가 나를 동정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다 훌훌 털어 버리고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동참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노조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지금 관리부서에서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날짜는 지금 재깍적으로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 해놓고 협상테이블 끌어 내놓고 서로 협상을 해야죠. 
  지금 노조지부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제시를 해야죠. 
  노조원들만 탓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지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다는데… 정확한 답을 내세요. 
  그러면 적어도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틀린 답이 나오면 다시 고쳐서 또 하다보면 그 사람이 숙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올 것이고, 문제를 내지 않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그 관계는 저희 방에서나 원장님실에서 아마 1주일에 서너, 너덧번씩이나 노조지부장이나 사무장을 불러다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부에서도 가만히 보면 전국의 중앙노조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 의료원을 돌아다니면서 노사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잘 안 맞고 그러는데 하여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청주의료원은 산별노조입니까?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유주열 위원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33개 의료원에 노조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딴 데는 경영이 잘 되고 있어요. 
  유독 청주의료원만 지금 못 해 가지고 또 저기 했을 때 여기에서 파산신고를 하면서 노조 때문에 못했다 또 단일 호봉제 때문에 누적적자가 많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탈퇴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협상테이블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노조지부장 조성훈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조는 기업별 노조였었고 기업별 노조였을 때에는 단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후생복리만을 주장했던 그런 기업형태의 노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사회문제 아니면 경제문제, 정치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지금처럼 IMF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사회복지문제도 크게 대두될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노사교섭단체에도 교섭중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영투명성과 어떤 제도개선문제도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요. 
  병원 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산별노조 방법, 내 이기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시민적인 것까지 포함한 노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라는 것은 자체 이기심만을 가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조합장님, 여기서 지금 현재 직함이 조합장이시죠? 
  지부장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부장님은 여기에 지부장님이 우리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라든가 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산별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이 충돌되어서 안 이루어진 것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이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노조지부장 조성훈   질의하신 부분에 해명이 아니면 적당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수용은 하는데, 법에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순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고요. 
  또한 병원사정, 주변환경, 의료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만약 당시 어떤 폐원문제까지가 된다 라면, 또 도·행자부에서 내놓은 그런 안들을 수용 못 하고 최저안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방법 말고 안은 도입하되 어떠한 다른 방법, 지금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은 지방공사입니다. 
  행자부하고는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전국적인 사항을 하나의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민의 혈세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하든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 뭐하든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의지와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경영주체는 주인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위임을 받아서 도민의 돈에 의해서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의료행위 서비스를 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것을 갖다가 민영화하고 존치시키고 아니면 폐쇄를 시키고 하는 결정권은 여기에 지금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한 30여가지 청주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회가 생긴지, 36년만에 부활이 되어서 4대, 5대 오늘의 이 자리가 6대입니다. 
  7년 전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제 앞에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4대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애요. 
  7년 전에 논의되었던 논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 그 당시에는 여기 감사장에 와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개선하겠다, 내년부터 흑자 만들겠다." 이 얘기 다 했습니다. 
  7년전에 그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고 개선된 게 없습니다. 
  올해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작년에 얼마 흑자 났다고요? 
  8,600만원요? 
  이것 정말로 8,600만원 흑자가 난 것입니까? 예? 
  도민들의 뜨거운 눈총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도청의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 은폐하기 위해서 흑자로 이것 만들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흑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이 흑자가 되고 있느냐고요, 이게! 
  여기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부채가! 
  여러분들,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충주의료원에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조합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보다 여기 앉아서 증언을 하고 있는 제가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랑·애정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대신 여기서 질의하는 우리 도의원들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는, 150만 도민에게 애정과 사랑을 보내는 마음은 당신보다 우리 도의원들이 더 클 것이다." 그 앞에 답변하시는 분은 봉급 타시죠? 
  우리 여기서 밤새도록 매일 11시, 12시까지 몇 달 전부터 입술 부르트면서 자료정리하고 도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도의원님들 봉급 탑니까?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 여기의 구성원들 여기가 급료 타는 데입니까?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곳곳을 봐도 경제적인 구조속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속에서 어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요? 
  업무추진비서부터 체력단련비 전부 다 삭감 다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전부 다 해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만 해도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개적인 공식적인 통계로 6만8,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1가구 곱하기 4인 했을 때, 충북에 147만 도민입니다. 
  적금 해약해 가지고 지금 쌀 사다가 밥해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내 만의, 나만의 권리주장,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기관과 경제구조,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IMF가, 일인당 얼마 때문에 지금 IMF사태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국민 일인당. 
  국민 일인당 500만원 부채를 안았기 때문에 IMF를 맞았습니다. 
  청주의료원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N분의 1로 나누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IMF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극복이 되더라도 청주의료원은 그러한 비교논리라면 여덟 번이나 IMF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영화 얘기 나오고 폐쇄조치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까지 청주의료원을 관리해 왔던 임원진들 각성해야 됩니다. 
  전부다 볼펜지기나 하고 엉터리 짓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노동조합 결성해 가지고 노조활동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식이 됩니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내 목소리만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대화로써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힘이 뭐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아, 일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인데. 
  제가 우리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1년에 충청북도 도 예산에서 도민의 혈세로 청주의료원에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투입하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민간기업 마냥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목표, 민간기업은 그것 아닙니까? 사기업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 다 메꾸어 줄 용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대신에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결손처분 되면 결손비 보전해 줍니다. 
  운영비 해마다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들이 여기에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장만 된 것뿐만 아니고 그 여파에 의해서 여기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요, 우리 전국에 있는 의료공단중에서 우리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가장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요? 
  우리 청주의료원 아플 때, 여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 여기 와서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위원장도 속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되거나 아니면 폐쇄조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우리 조합장님이나 우리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장적 장치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 결정권한은 거기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도의회와 이것을 관리주체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그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도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장님 말씀하시는데 산별노련에 지금 가입이 되어서 그 산별노련 하고 우리 사측하고 협의가 한번, 협상이 한번 되신 적 있으십니까?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지금 현재 2차 교섭하고… 
○위원장 김춘식   1차 교섭했습니까? 
○노조지부장 조성훈   2차 교섭 진행했고요. 
  다음주 화요일 그 다음 협상하기로 했고요. 
  또 그것보다 앞서서도 가능하면 빨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조합장님. 
  전체적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인적인 생각 말고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한번 집약해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나누자 라는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동참하실 생각은 갖고 계시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죠. 
○노조지부장 조성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내놓은 권고안에는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셨죠? 
○노조지부장 조성훈   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노사교섭을 통해서 도 안이든 아니면 행자부 안이든 병원,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안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 통해야 가장 원만한 교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말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료서비스 문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저희 병원 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노력중에 있고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측, 병원은 어떠한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병원의 경영과 노동자의 생활유지도 플러스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안이나 이번에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은 함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조합장님,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간호사… 
  여기 데이터가 그것뿐이 없어서 자꾸 그러한 비교평가가 되는 것인데, 가까운 청주의료원과 일반 청주시내에 있는 종합병원간의 임금의 대비, 상대적인 어떤 대비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어려울 때이니까 비상의 사태입니다. 
  평상시에 사태라면 이런 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의 사태입니다, 비상의. 
  비상의 사태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의, 물론 고용의 안정 이것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주장, 권리이익의 보호, 이것 위해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사시에 우리가 잘, 우리 의료원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러갔을 때의 얘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주 비상의 사태입니다. 
  그런 속에서의 대화가 이제는 한발씩 양보하고 의견을 좁혀서 뭔가 이게 우리 의료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감사를 나와서 조합원측에, 어제도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산별노조에서 탈퇴를 해서 단위, 우리 지역단위별로 협상을 하든 안 하든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3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충주의료원 나가고 나서 또 아니면 금주 화요일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영화 문제가 도의회에서 깊숙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도 하루에 한 20여건씩 전화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우리 청주의료원을 깨자는 게 아닙니다. 
  잘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성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참고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제규정을 정비해서 완료를 하려면 '99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진 개정된 제규정에 의해서 청주의료원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12월초까지는, 첫 번째 주까지는 이 노사간에 협상되고 있는 제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주에 이사회를,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그 셋째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된 사항을 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내지는 협상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개혁의 칼날이 분명히 메스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우리 관리부서의 임원진들이 했던 것을 반성하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부장님과 조합장님이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부터 말씀하시죠. 
○관리부장 김지홍   위원장님이 청주의료원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저 자신이나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금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나오기 전서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전에는 자체 노조지부에서 서로 협의하고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여기도 지부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채관계 탕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아무리 어렵더라도 3,000만원씩 적금을 넣자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 2개월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을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최고 12%짜리 은행에 지금 넣고 있고 노사합의만 잘 돼 가지고 퇴직금 개선하고 잘 해결이 된다면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흑자도 날 것 같고 의료원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앙노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조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 조합장님 말씀하세요. 
○노조지부장 조성훈   IMF를 맞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책임자나 다 고통스럽고 힘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기도 하고 또 실직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안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러한 근로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IMF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으로 봐서는 이 교섭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각종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됐던 여러 가지 내용 등도 있습니다. 
  제도개선문제 아니면 국민건강권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도 각 지자체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 청주의료원 미수금이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물론 있고요. 
  또 퇴직충당금 문제를 여러 가지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교섭중에 그 동안에 누진제에 묶여 있던 그런 일정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교섭내용에 있어서는 교섭후, 교섭과정을 통해서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강제적인 강압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노사화합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짧게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주열 위원   지금 관리부장님하고 노조지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경영상태가 좋아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영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전에 못 찾은 내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고, 내가 그 동안 못 찾아 먹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도 나눠 줘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영혁신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부장님하고 우리 경영팀하고 또 노사간에 좋은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청주의료원의 경영만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간은 주어졌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아까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조례를 빨리 개선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누구한테든 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회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그럴 때에는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늘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주의료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의 노동조합지부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겸허한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반영된 문제들이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청주의료원이 실질적인 내적인 환경보다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돼서 뒷걸음질치는 그러한 기업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많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점차 도민으로 하여금 박수를 조금씩 받아 가는 그러한 생명력을 얻어 가는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성과는 여기에 모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청주의료원 지방공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청주의료원의 존폐의 기류가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한데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있는 지인으로서 도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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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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