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과학대학·공무원교육원
일시 2005년 11월 29일(화)
장소 충북과학대학회의실, 공무원교육원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우리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설립했으며 실습위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소수 정예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성화 교육에 주력하여 BT 특성화분야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에서도 가장 운영을 잘하는 톱10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학에 입학자원이 감소되고 이공계의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체제를 가지고 홍보 활동을 연중 전개하면서 신입생 등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확대와 대학 최대의 현안 사업인 기숙사 건립 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의 중요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교수님, 또 대외협력과장 교양과에 김종구 교수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사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교수님, 도서관장 박영 교수님,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교수님, 창업보육센터장 김현호 교수님입니다.
그 외에 저희 대학에 계장 이하 사무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0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개 과와 11개 학과 및 6개소의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가 있으며 대학의 법인으로는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은 65명입니다.
학생 정원은 1,250명이며 현원은 701명으로 군 입대 등으로 716명이 입대했으며 재적인원은 1,417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로는 특별회계 100억7,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0억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1,200만원입니다.
기성회계는 8억9,200만원으로 5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약 1만5,000평, 건물은 7,000여평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미디어정보과 IT교과과정 개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자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등 2개 학과를 BT중심 학과로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분납제 및 학자금의 융자 등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했으며 학생관 시설개선에 또 동아리실을 새롭게 정비해 마련했습니다.
4쪽, 정보화를 통한 열린 학사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학사메일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인 메일용량을 대폭 증설하였으며 대학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통신시스템 보강사업 3건을 완료했습니다.
학사 자동통합백업장치 및 인터넷 제증명 발급시스템도 구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에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신입생 유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3.4%의 높은 등록률을 확보하고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학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대학의 홍보 주체는 대상의 다변화를 위해서 고교방문 홍보반을 운영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대학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옥천 청년회의소를 대학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한 언론 및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대학에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대학의 이미지 확립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취업률을 제고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학과별로 취업지도 전담교수제를 운영하며 취업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구현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및 실버교양강좌를 실시하고 향수대학을 실시하며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지역의 기업체와 산학협력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등 18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또한 신기술 창업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등 4개의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대학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대학의 경영진단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결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에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10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12개 과제는 추진 중이며 미추진 5개 과제는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대학의 현안사업으로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의 신축입니다.
현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여 연구소 및 기숙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숙사 신축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24억원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4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로 도비 24억원을 확보하여 총 38억원을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7월에 배정받은 교부세 10억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숙사 신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설계는 금년 8월에 발주하였고 완료되었으며 내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에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100억7,2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0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만 60억1,200만원입니다. 산·학·연지원센터 증축비, 기숙사 증축비 39억원과 11월, 12월 인건비 및 하반기 학생 해외연수비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중요한 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우리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설립했으며 실습위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소수 정예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성화 교육에 주력하여 BT 특성화분야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에서도 가장 운영을 잘하는 톱10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학에 입학자원이 감소되고 이공계의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체제를 가지고 홍보 활동을 연중 전개하면서 신입생 등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확대와 대학 최대의 현안 사업인 기숙사 건립 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의 중요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교수님, 또 대외협력과장 교양과에 김종구 교수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사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교수님, 도서관장 박영 교수님,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교수님, 창업보육센터장 김현호 교수님입니다.
그 외에 저희 대학에 계장 이하 사무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0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개 과와 11개 학과 및 6개소의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가 있으며 대학의 법인으로는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은 65명입니다.
학생 정원은 1,250명이며 현원은 701명으로 군 입대 등으로 716명이 입대했으며 재적인원은 1,417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로는 특별회계 100억7,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0억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1,200만원입니다.
기성회계는 8억9,200만원으로 5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약 1만5,000평, 건물은 7,000여평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미디어정보과 IT교과과정 개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자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등 2개 학과를 BT중심 학과로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분납제 및 학자금의 융자 등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했으며 학생관 시설개선에 또 동아리실을 새롭게 정비해 마련했습니다.
4쪽, 정보화를 통한 열린 학사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학사메일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인 메일용량을 대폭 증설하였으며 대학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통신시스템 보강사업 3건을 완료했습니다.
학사 자동통합백업장치 및 인터넷 제증명 발급시스템도 구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에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신입생 유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3.4%의 높은 등록률을 확보하고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학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대학의 홍보 주체는 대상의 다변화를 위해서 고교방문 홍보반을 운영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대학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옥천 청년회의소를 대학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한 언론 및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대학에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대학의 이미지 확립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취업률을 제고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학과별로 취업지도 전담교수제를 운영하며 취업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구현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및 실버교양강좌를 실시하고 향수대학을 실시하며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지역의 기업체와 산학협력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등 18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또한 신기술 창업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등 4개의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대학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대학의 경영진단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결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에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10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12개 과제는 추진 중이며 미추진 5개 과제는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대학의 현안사업으로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의 신축입니다.
현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여 연구소 및 기숙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숙사 신축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24억원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4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로 도비 24억원을 확보하여 총 38억원을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7월에 배정받은 교부세 10억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숙사 신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설계는 금년 8월에 발주하였고 완료되었으며 내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에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100억7,2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0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만 60억1,200만원입니다. 산·학·연지원센터 증축비, 기숙사 증축비 39억원과 11월, 12월 인건비 및 하반기 학생 해외연수비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중요한 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이진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학장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티타임을 하면서 이진영 학장님이 학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3년반 남짓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더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학장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티타임을 하면서 이진영 학장님이 학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3년반 남짓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더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남은 기간 감안하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요구가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두 달 남은 기간 감안하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요구가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두 달이 입시관계로 12월과 1월이 대단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역별로 돌면서 교육장님 이하 또 교장선생님 또 지도교사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입시철에 많이 활용하고자 열심히 긴축을 했습니다.
두 달이 입시관계로 12월과 1월이 대단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역별로 돌면서 교육장님 이하 또 교장선생님 또 지도교사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입시철에 많이 활용하고자 열심히 긴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이 12월, 1월인데 학교회계 마감이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12월말입니다.
○이기동 위원 12월. 지금 1월은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학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12월까지 나머지 한 85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특단의 입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특수 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다 불용액 예상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여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경우는 연중 수시로 우리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은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600만원 예산이면 대략 한 달에 150만원 내외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월달에만 346만5,000원 집행액의 절반이 2월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학장님! 이점은 우리가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600만원이 현재 10월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과다계상한 것으로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보면 1,600만원이 또 2006년도에 예산반영 요구가 됐으면 일부는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여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경우는 연중 수시로 우리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은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600만원 예산이면 대략 한 달에 150만원 내외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월달에만 346만5,000원 집행액의 절반이 2월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학장님! 이점은 우리가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600만원이 현재 10월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과다계상한 것으로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보면 1,600만원이 또 2006년도에 예산반영 요구가 됐으면 일부는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학장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은 800만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품구매 같은 것은 저희가 입시를 위해서 학장이 순회할 때 충분히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아직 하지 않았고 또 제가 800만원 중에서도 저희 10개 학과에 30만원씩을 배정해서 기름값으로 대용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에 충분히 우리 11개 학과에 단 30만원씩이라도 제공을 하고 또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다음 번 학장이 1, 2월에 2월 28일에 입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뒷바라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품구매 같은 것은 저희가 입시를 위해서 학장이 순회할 때 충분히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아직 하지 않았고 또 제가 800만원 중에서도 저희 10개 학과에 30만원씩을 배정해서 기름값으로 대용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에 충분히 우리 11개 학과에 단 30만원씩이라도 제공을 하고 또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다음 번 학장이 1, 2월에 2월 28일에 입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뒷바라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학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12월달에 11개 학과에 이번에 할 것은 정시모집이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이기동 위원 11개 학과에 많은 신입생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과에 그 정도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일반 기본적인 홍보물품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음 학장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심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1월달부터 그 예산으로 써야지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음 학장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심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1월달부터 그 예산으로 써야지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2월달에 그런 내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특수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충북과학이 연간 수시모집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균형 있게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600만원이 많다, 업무추진비 규모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0월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 된 것은 연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이 아니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것으로 보면 균형 있게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600만원이 많다, 업무추진비 규모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0월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 된 것은 연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이 아니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학장이 업무추진비가 800이었기 때문에 제가 증액해 달라고 여러 번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학장님, 증액해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1,600만원 중에 절반도 아닌 745만원을 10월말까지 써놓고 뭐가 부족하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보충답변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모집기간이 9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0월달, 11월달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집행액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잔액이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모집기간이 9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0월달, 11월달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집행액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잔액이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기동 위원 그럼 우리 박준순 행정지원과장님, 10월달 카드결재하고 지금 11월도 다 마감할 시기가 됐는데 현재까지 10월, 11월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지금 간담회 해 가지고 10월달 게…
○이기동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제가 바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자료는 11월 31일자인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카드결재로 업무추진한 것은 그 익월에 결재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규모와 오늘 현재까지 업무추진한 집행금액이 어느 것인지 바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와 오늘 현재까지 업무추진한 집행금액이 어느 것인지 바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성회계 세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운영비 2004년도의 경우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구분돼서 자료에 있습니다.
2004년도의 총 기성회계 예산액이 9억6,190만원 정도, 집행액이 7억8,74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기성회계에 1억7,74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 1억9,860만원 대비 집행액이 1억5,68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 항목 중에서도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5,488만원에 집행액이 2,895만원으로 무려 집행잔액이 2,590만원 정도입니다. 여비도 당초예산액이 2,340만원인데 약 50% 집행한 1,22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10만원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와 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도 운영비의 경우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3,475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1,816만5,000원입니다. 여비의 경우도 당초예산액이 1,890만원인데 10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275만원밖에 안 되고 한 80%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1,614만8,5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내역과 2005년도 10월말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학교운영비, 여비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성회계 세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운영비 2004년도의 경우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구분돼서 자료에 있습니다.
2004년도의 총 기성회계 예산액이 9억6,190만원 정도, 집행액이 7억8,74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기성회계에 1억7,74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 1억9,860만원 대비 집행액이 1억5,68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 항목 중에서도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5,488만원에 집행액이 2,895만원으로 무려 집행잔액이 2,590만원 정도입니다. 여비도 당초예산액이 2,340만원인데 약 50% 집행한 1,22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10만원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와 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도 운영비의 경우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3,475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1,816만5,000원입니다. 여비의 경우도 당초예산액이 1,890만원인데 10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275만원밖에 안 되고 한 80%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1,614만8,5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내역과 2005년도 10월말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학교운영비, 여비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 연구보조비인데…
2004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 연구보조비인데…
○이기동 위원 아니, 인건비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운영비 중에 학교운영비하고 여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연도말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 과다발생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그 여비가 해외파견 여비인데 매번 나가실 적마다 5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집행잔액이고요…
○이기동 위원 해외연수는 교수요원들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수요원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50%가 남았으니까. 인정하시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도 학교의 운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학장연수를 교육부가 지원하면서 저희가 한 400만원 가량을 학장이 써야 되는데 저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의 운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학장연수를 교육부가 지원하면서 저희가 한 400만원 가량을 학장이 써야 되는데 저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학장님! 지금 답변할 때 지금 학장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지금 여비 당초예산 대비 잔액이 남는 것은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어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도 거기 400만원이 제 몫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고스란이 2년간…
○이기동 위원 그럼 400만원을 빼더라도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700만원이 또 남는 겁니다.
학장님 그 말씀을 액면그대로 학장님 연간 해외에 여러 가지 교류나 선진교육 현장을 가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려고 했던 것을 안 하셨다손 치더라도 700만원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340만원 예산 세웠는데 쓴 것은 1,230만원밖에 안 쓰고 1,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너무 과다예산…
학장님 그 말씀을 액면그대로 학장님 연간 해외에 여러 가지 교류나 선진교육 현장을 가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려고 했던 것을 안 하셨다손 치더라도 700만원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340만원 예산 세웠는데 쓴 것은 1,230만원밖에 안 쓰고 1,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너무 과다예산…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학생연수를 실시하면서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산동대학과 상해대학을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협약서를 마련…
왜냐 하면 협약서를 마련…
○이기동 위원 학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 결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동반도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4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동반도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4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지원과장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박준순 과장님! 이 여비가 2,340만원 중에 집행액이 1,23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 남으면 사업계획을 당초 잘못 운영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될걸 뭐…
○이기동 위원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학교운영비 경우도 당초에 5,488만원인데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약 2,890만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2,5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5,480만원이면 10% 정도면 550만원 내외 정도 집행액이 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인데 무려 60% 집행하고 40%가 남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과다불용액 발생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경우도 당초에 5,488만원인데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약 2,890만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2,5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5,480만원이면 10% 정도면 550만원 내외 정도 집행액이 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인데 무려 60% 집행하고 40%가 남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과다불용액 발생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도에 학교운영비하고 여비의 경우는 너무 과대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2005년도의 경우도 학교운영비 여비가 10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이 과다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816만5,000원이고 여비는 1,614만8,500원인데 여비는 12월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는 1,816만5,000원이고 여비는 1,614만8,500원인데 여비는 12월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12월달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여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될 것으로…
12월달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여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이기동 위원 이거는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아닙니다.
직원들…
직원들…
○이기동 위원 직원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일본에 네 분 가시고요. 중국 상해에 네 분 가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분, 네 분 해서 여덟 분.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의 논문발표가 네 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의 논문발표가 네 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논문발표를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세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네 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여비 가지고, 그럼 본인부담에 일부 보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논문 발표하러 가는데 본인 부담이 있고 일부만 이 여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상해나 일본 가는 경우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그거는 전액 지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액 지원! 지금 남은 것이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저희들이 2월말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성회계 회계연도는 2월말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여비 집행잔액이 답변내용 중에 일본 네 분, 상해 네 분 그리고 교수님들 논문발표 네 분 그러면 그 행선지가 미국, 일본, 호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열두 분하면 1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 열두 분하면 1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교수님들 지원해 주는 것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1,614만8,000원 정도는 회계연도 말까지 거의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1,816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특근 매식비하고 연료비, 주로 제세공과금, 임차료인데 그것도 2월말까지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특근 매식비하고 연료비, 주로 제세공과금, 임차료인데 그것도 2월말까지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도같이 이렇게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절대액에서 많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아직도 많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모든 예산항목에 적정예산이 계상되고 또 균형 있게 집행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아직도 많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모든 예산항목에 적정예산이 계상되고 또 균형 있게 집행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이범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학장님!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하는데 학교를 아끼고 절약하고 한 것은 답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교수별 강의실적을 보면 기계자동차과 함승덕 교수의 경우 책임시수가 14시간인데 강의시수는 13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혜남 교수 등 여러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학장님!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하는데 학교를 아끼고 절약하고 한 것은 답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교수별 강의실적을 보면 기계자동차과 함승덕 교수의 경우 책임시수가 14시간인데 강의시수는 13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혜남 교수 등 여러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시수를 정했지만 각 학과에서 그 학기에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운영할 당시에 단위시수를 교수님마다 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개설된 교과목과 그때 교수님이 전담하는 과목들을 배정하다보면 시수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2시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떤 학기는 좀 적게 할 수 있고 어떤 학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함승덕 교수님은 이번 학년도에 시수 운영하는 데서 계속 2시간, 1시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라도 시수를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대체로 시수를 초과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시수를 정했지만 각 학과에서 그 학기에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운영할 당시에 단위시수를 교수님마다 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개설된 교과목과 그때 교수님이 전담하는 과목들을 배정하다보면 시수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2시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떤 학기는 좀 적게 할 수 있고 어떤 학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함승덕 교수님은 이번 학년도에 시수 운영하는 데서 계속 2시간, 1시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라도 시수를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대체로 시수를 초과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지금 법적인 책임시수는 평균시수가 저희들이 9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4시수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시수는 9시간인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4시수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시수는 9시간인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책임시수가 16시수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교학과장 김동원 법적으로 보직교수들은 저희 본부과장은 6시간 그 다음에 학과장 등 보직교수들은 8시간, 평교수는 9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교수들은 아무래도 보직이나 이런 것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수를 저희들이 12시간 이상으로 예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는 저희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14시간까지 시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장님 지침사항으로 14시간 돼 있어도 12시간 한 것만 하더라도 법정시수는 훨씬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교수들은 아무래도 보직이나 이런 것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수를 저희들이 12시간 이상으로 예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는 저희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14시간까지 시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장님 지침사항으로 14시간 돼 있어도 12시간 한 것만 하더라도 법정시수는 훨씬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법정시수가 12시간이에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제 많이 책임시수를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학기에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학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음에 채울 수도 있어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이범윤 위원 그럼 이 외에 민혜남 교수나 이런 양반들도 이 교수들도 전부다 다음 학기에…
○교학과장 김동원 민혜남 교수님은 14시간 책임시수 맡겼는데 16시간을 하신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요?
○교학과장 김동원 오히려 2시간 초과를 하신 거죠.
○이범윤 위원 초과를 하면 돈 더 줍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강의료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9시간 법정시수라는 것이 그 부분만 하면 책임이 면해집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4시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14시간에 대해서 초과할 때 초과강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교수님들한테는 원래 노동력 이상의 요구를 해 놓고 초과 강의료를 안 준 거죠.
그런 학교의 형편상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4시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14시간에 대해서 초과할 때 초과강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교수님들한테는 원래 노동력 이상의 요구를 해 놓고 초과 강의료를 안 준 거죠.
그런 학교의 형편상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교학과장 김동원 예.
○장준호 위원 시간강사하고의 시간비율이 강의에 비중이 어떻게 차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들이 교수정원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금 전임교원만 46% 정도 되는데 46%를 저희들이 교과과정상에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금 전임교원만 46% 정도 되는데 46%를 저희들이 교과과정상에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54%는 시간강사가 다 하는 거죠?
○교학과장 김동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는데…
○장준호 위원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전임교수의 강의가 46%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시간강사가 54%다 이렇게.
○교학과장 김동원 예.
○장준호 위원 시간강사는 시간당 얼마나 주고 있어요?
○교학과장 김동원 2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번 오면 몇 시간 하는 거죠? 2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교학과장 김동원 저희들 학과별로 사정에 따라서 시수를 맡기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가 지역이 멀고 하니까 오시면 한 6시간씩 정도는 주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 했다가 와서는 교통비 건지기도 힘드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시수가 많이 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 했다가 와서는 교통비 건지기도 힘드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시수가 많이 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전임교수들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쉬운 얘기로 시간강사보다는.
○교학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산?
○교학과장 김동원 전임교원들은 책임시수를 다 오버를 하고 있는데 교원숫자를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나 예산지원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 기억에는… 정원은 거의 다 채우고 있단 말이죠. 정원에 현원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 아닌가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육부 법정사항 기준으로는 학생 수에 대해서 전임교수 확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모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같은 게 전임교수 확보율을 70%이상, 80%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학생 정원을 감하든지 해서 교수 확보를 높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학교 운영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새 모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같은 게 전임교수 확보율을 70%이상, 80%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학생 정원을 감하든지 해서 교수 확보를 높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학교 운영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서 정한 거예요? 교육부 지침에서 최하한선으로 정한 것이 현원입니까? 정원.
○교학과장 김동원 이 정원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교수들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개교 당시에 교수 정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 이 정원에 대해서 지금 정원 T/O를 못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수 정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육부에서는 학생 20명당 한 명 정도 교수 확보율을…
○장준호 위원 그것은 권고지침일테고…
○교학과장 김동원 저희 교수 정원은 지금 3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29명이거든요. 이 32명이 저는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모든 공무원 정원을 행자부, 저희들 도립이 행자부 소속이기 때문에 T/O를 확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장준호 위원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총무과나 어디서 정원을 따오면 그중에 충북과학대로 넘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교학과장 김동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도 3명이 부족한데 이것도 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긴축재정 관계로 저희는 다른 곳으로 학교를… 다른 면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두 명의 교수가 이동을 했습니다. 식품생명과학과의 정헌상 교수가 충북대학교로,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중호 교수가 한밭대학교로 또 그 외에도 이동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학장님, 그것은 여기 이동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3명 부족한 것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시간강사보다는 전임교수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시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긴축재정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에너지…
○장준호 위원 됐어요.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은 학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인고 하니 긴축재정을 일반운영비나 그런 데서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대학교수, 여기는 엄연히 학교입니다.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대학인데 긴축재정을 위해서 교수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긴축재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교수정원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계 해외연수 나누어서 죽 해 왔죠? 그렇죠?
왜인고 하니 긴축재정을 일반운영비나 그런 데서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대학교수, 여기는 엄연히 학교입니다.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대학인데 긴축재정을 위해서 교수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긴축재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교수정원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계 해외연수 나누어서 죽 해 왔죠? 그렇죠?
○교학과장 김동원 예.
○장준호 위원 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비행기만 타보고 고적지만 갔다오고 이래도 하나의 견문이 넓혀진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냥 관광으로 갔다오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학생들이 좀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언어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사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배낭여행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광여행보다는 꼭 숫자를 증가하는 것보다도 날짜를 좀더 10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낭여행을 해서 학생들이 젊을 때 많은 체험을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쪽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 다른 쪽의 문물과 문화와 체험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비행기만 타보고 고적지만 갔다오고 이래도 하나의 견문이 넓혀진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냥 관광으로 갔다오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학생들이 좀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언어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사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배낭여행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광여행보다는 꼭 숫자를 증가하는 것보다도 날짜를 좀더 10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낭여행을 해서 학생들이 젊을 때 많은 체험을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쪽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 다른 쪽의 문물과 문화와 체험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몇 해째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배낭여행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배낭여행 부분을 학생들만 팀을 짜서 보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낭여행 담당 저희 인솔자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짧아서 배낭여행은 이번에는 시도를 못하고 예년에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업무계획 보고 때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사업을 충분히 계속 시행할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도 학생들이 배낭여행 가면서 단순한 관광차원에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는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 개선여부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낭여행을 특별하게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몇 해째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배낭여행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배낭여행 부분을 학생들만 팀을 짜서 보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낭여행 담당 저희 인솔자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짧아서 배낭여행은 이번에는 시도를 못하고 예년에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업무계획 보고 때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사업을 충분히 계속 시행할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도 학생들이 배낭여행 가면서 단순한 관광차원에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는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 개선여부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낭여행을 특별하게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번에는 기왕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
○교학과장 김동원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번에 12월에 하는 것은 기왕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차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 곧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예산심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한다니까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예산심사 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셔서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예산심사 때, 예산심사에 이것 틀림없이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좀더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해외에 가는 것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돈이 허락한다면 우리 옥천과학대 학생을 다 보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안 되지만 하여튼 좀더 알차게 나라 돈이지만 우리 개인 돈 같이 알차게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체험에 닿고 기억에 남고 이런 여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심사 때 대안을 마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곧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예산심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한다니까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예산심사 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셔서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예산심사 때, 예산심사에 이것 틀림없이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좀더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해외에 가는 것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돈이 허락한다면 우리 옥천과학대 학생을 다 보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안 되지만 하여튼 좀더 알차게 나라 돈이지만 우리 개인 돈 같이 알차게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체험에 닿고 기억에 남고 이런 여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심사 때 대안을 마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하시죠. 산동대학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그 요지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하시죠. 산동대학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그 요지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학생들 해외문화 체험연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이 연변대학교의 이공학원과 이미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충청북도하고의 교류관계에 의해서 저희 대학도 야마나시 현립대학과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올초에 제기된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독도 분쟁 등으로 인해서 국민 정서상 교류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던 차에 중국 산동성에 소재한 산동이공대학과 다음 주에 저희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으러 학장님을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보면 지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산동이공대학에 약 4주간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공식적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만원에 대해서 협정이 맺어질 경우에 자매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협정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하러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아예 이 비용조차도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이 좀더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연수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학생들 해외문화 체험연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이 연변대학교의 이공학원과 이미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충청북도하고의 교류관계에 의해서 저희 대학도 야마나시 현립대학과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올초에 제기된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독도 분쟁 등으로 인해서 국민 정서상 교류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던 차에 중국 산동성에 소재한 산동이공대학과 다음 주에 저희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으러 학장님을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보면 지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산동이공대학에 약 4주간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공식적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만원에 대해서 협정이 맺어질 경우에 자매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협정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하러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아예 이 비용조차도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이 좀더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연수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평가 과정 중에 지금 51쪽에 교수 성과 평가제도 도입이 중장기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불가로 돼 있고 또 교무·징계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여가 여기 원래는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불가 이렇게 돼 있고 학장의 리더십 제고 환경조성에 중장기 추진에 추진불가 이렇게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평가 과정 중에 지금 51쪽에 교수 성과 평가제도 도입이 중장기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불가로 돼 있고 또 교무·징계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여가 여기 원래는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불가 이렇게 돼 있고 학장의 리더십 제고 환경조성에 중장기 추진에 추진불가 이렇게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 평가제도에 대해서 교수 성과 평가제도의 도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교수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업적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수평가부분은 이것은 보는 사람들 시각마다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평가방법이나 인사규정 자체를 교육법에서 교수회의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개정부분이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 몇 번 회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의견조정이 안 돼서 옛날에 있던 방법대로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평가항목에서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 내용 중에서는 교육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부분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는 교수들 신분이나 어떤 불이익 차원에서 평가항목으로 적용을 못하게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기관에서 어떤 것은 교육행정을 모르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이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하기가 현재 단계는 불가하고 좀더 연구가 된 다음에 공감대 형성되면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교무징계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여는 이것도 교육법상으로 교무위원회는 교원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도 대학인사위원회, 대학징계위원회는 다 교원으로 구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행정을 잘 모르고 지적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리더십 제고 환경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 조직관리차원이나 학장님의 대외활동 차원에서, 대외활동 차원은 다른 건에 리더십 제고니까 안에 내부 조직관리 부분은 결국 인사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직원부분은 다르지만 교원부분은 결국 인사규정 개정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교원들의 인사평정 부분은 결국은 집행상으로는 어쨌든 객관적인 요소로 평가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근태부분이나 조직의 생활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장님이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권한부분이 조금 포션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연구를 해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 평가제도에 대해서 교수 성과 평가제도의 도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교수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업적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수평가부분은 이것은 보는 사람들 시각마다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평가방법이나 인사규정 자체를 교육법에서 교수회의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개정부분이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 몇 번 회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의견조정이 안 돼서 옛날에 있던 방법대로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평가항목에서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 내용 중에서는 교육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부분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는 교수들 신분이나 어떤 불이익 차원에서 평가항목으로 적용을 못하게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기관에서 어떤 것은 교육행정을 모르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이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하기가 현재 단계는 불가하고 좀더 연구가 된 다음에 공감대 형성되면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교무징계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여는 이것도 교육법상으로 교무위원회는 교원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도 대학인사위원회, 대학징계위원회는 다 교원으로 구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행정을 잘 모르고 지적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리더십 제고 환경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 조직관리차원이나 학장님의 대외활동 차원에서, 대외활동 차원은 다른 건에 리더십 제고니까 안에 내부 조직관리 부분은 결국 인사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직원부분은 다르지만 교원부분은 결국 인사규정 개정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교원들의 인사평정 부분은 결국은 집행상으로는 어쨌든 객관적인 요소로 평가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근태부분이나 조직의 생활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장님이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권한부분이 조금 포션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연구를 해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대학 장기발전계획에 각 과제별 선택이 일단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죠?
○교학과장 김동원 연구과제 중에 추진불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추진이 불가하니까 이 과제를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교학과장 김동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학교 안에서 과제 도출을 다 끝낸 것은 교육지원…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아예 이런 과제를 추진을 안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듣기에는 교무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가 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추진과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외부인사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 거란 말이에요.
배제시키고 전혀 안 하는 건데 굉장히 이런 좋은 안을, 왜인고 하니 교무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교수님들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외부인사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 거지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교수님들이 다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외부인사가 안 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배제시키고 전혀 안 하는 건데 굉장히 이런 좋은 안을, 왜인고 하니 교무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교수님들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외부인사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 거지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교수님들이 다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외부인사가 안 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교학과장 김동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공무원징계령」이라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립대학의 일반 징계위원회 이 부분 시행령 속에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걸 모르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유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외부인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 교수가 아닌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무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제3자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 그런 생각인데 법으로 안 된다면 어찌할 도리 없고 법으로 그렇다면 이 계획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장기과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보제한제 운영, 행정조직 개편, 학교이전 통폐합 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내용이 추진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유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외부인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 교수가 아닌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무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제3자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 그런 생각인데 법으로 안 된다면 어찌할 도리 없고 법으로 그렇다면 이 계획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장기과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보제한제 운영, 행정조직 개편, 학교이전 통폐합 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내용이 추진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전보제한제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학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3개월, 6개월만에 필요한 인원을 도청이 차출해서 모두 도청으로 소속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직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학교행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2년간은 저희 행정직원들이 대학에 파견돼서 전보제한을 해 주셔야만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직원들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장의 리더십 제고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전보제한제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학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3개월, 6개월만에 필요한 인원을 도청이 차출해서 모두 도청으로 소속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직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학교행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2년간은 저희 행정직원들이 대학에 파견돼서 전보제한을 해 주셔야만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직원들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장의 리더십 제고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학장님! 제가 묻는 것 답변하세요.
그거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전보제한제 운영 그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 그 다음은 학교이전 통폐합 등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하나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반론을 얘기할 게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여기에 추진구분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내용이 없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전보제한제 운영 그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 그 다음은 학교이전 통폐합 등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하나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반론을 얘기할 게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여기에 추진구분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내용이 없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 추진상황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라고 써놓은 것은 그 자체에서 지금 전보제한이라든지 행정조직 개편, 학교이전 통폐합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추진사항만 여기다 안 적은 거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금 전에 학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보제한도 부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2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행정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추후에 도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 할 때에 저희들 조직을 다시 조정을 해 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전 통폐합문제 관계는 혁신분권과에서 금방 통폐합 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츰 통폐합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라고 써놓은 것은 그 자체에서 지금 전보제한이라든지 행정조직 개편, 학교이전 통폐합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추진사항만 여기다 안 적은 거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금 전에 학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보제한도 부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2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행정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추후에 도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 할 때에 저희들 조직을 다시 조정을 해 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전 통폐합문제 관계는 혁신분권과에서 금방 통폐합 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츰 통폐합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장기추진이면 장기추진이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 주셔야지 충북과학대학의 업무가 아니라고 여기 일절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여기다가 지금 학장님 답변과 우리 과장님 답변같이 그렇게 추진 중이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여기다가 지금 학장님 답변과 우리 과장님 답변같이 그렇게 추진 중이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이. 아시겠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학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지원과장님이 튀어나오고 또 대외협력과장님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자료가 조금 미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저기서 튀어나와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학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지원과장님이 튀어나오고 또 대외협력과장님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자료가 조금 미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저기서 튀어나와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건방진 얘기인데요. 원래는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과학대학장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답변할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학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좀 미흡할 경우에는 항시 말씀하실 때 양해해 주신다면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학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좀 미흡할 경우에는 항시 말씀하실 때 양해해 주신다면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진영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35, 36, 37페이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실적 중에서 산학협력단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진영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35, 36, 37페이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실적 중에서 산학협력단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산학협력단장 김태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산학협력단 활성화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 활성화 연구과제는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그거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서 산학협력단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산학협력체제의 구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사업기간이 2005년 4월부터 2005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3월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였으며 총 6개 과제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 신청된 6개 과제 중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3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과제당 2,2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가지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과제로 세 가지 선정된 과제는 기능성 홍삼계면활성제 개발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파인과 라이소짐이라는 효소를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전통차류의 1회용 수출상품화 개발 등의 총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 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파파인과 라이소짐을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이 연구책임자가 공고 당시에 저희 대학 교수님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이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파인과 라이소짐을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 연구책임자가 저희 대학 바이오생명정보과의 이동철 교수입니다.
이동철 교수와 엔지뱅크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2,2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산학협력단 활성화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 활성화 연구과제는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그거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서 산학협력단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산학협력체제의 구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사업기간이 2005년 4월부터 2005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3월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였으며 총 6개 과제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 신청된 6개 과제 중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3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과제당 2,2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가지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과제로 세 가지 선정된 과제는 기능성 홍삼계면활성제 개발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파인과 라이소짐이라는 효소를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전통차류의 1회용 수출상품화 개발 등의 총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 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파파인과 라이소짐을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이 연구책임자가 공고 당시에 저희 대학 교수님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이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파인과 라이소짐을 이용한 복합효소 화장품 개발 연구책임자가 저희 대학 바이오생명정보과의 이동철 교수입니다.
이동철 교수와 엔지뱅크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2,2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각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충북과학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력단장님께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력단장님께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학협력단은 현재 교육부지침 중에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회계처리지침에 예산 계정과목을 참고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제시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아무런 탈이 없이 저희들이 어떤 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학협력단은 현재 교육부지침 중에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회계처리지침에 예산 계정과목을 참고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제시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아무런 탈이 없이 저희들이 어떤 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해소시키는 방안에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용역을 제대로 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40페이지에 보면 졸업생 취업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죽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학과가 73.4%, 식품생명과학과가 69.1%로 두 과가 줄어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40페이지에 보면 졸업생 취업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죽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학과가 73.4%, 식품생명과학과가 69.1%로 두 과가 줄어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과별 취업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수치로 보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04년도부터 취업통계를 잡는 기준이 바뀐 데 그 원인이 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식품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정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학과에서 지금 40명 입학정원인데 여기 식품생명과학과나 정보통신과는 지금 60명 입학정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취업 지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입학정원이 적은 학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학과에서 취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취업정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준비해서 올 5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아직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되고 그 역할을 한다면 학과 졸업생들 취업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과별 취업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수치로 보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04년도부터 취업통계를 잡는 기준이 바뀐 데 그 원인이 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식품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정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학과에서 지금 40명 입학정원인데 여기 식품생명과학과나 정보통신과는 지금 60명 입학정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취업 지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입학정원이 적은 학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학과에서 취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취업정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준비해서 올 5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아직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되고 그 역할을 한다면 학과 졸업생들 취업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각 다른 과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정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학장님, 취업률을 높이는 우리 과의 교수님이나 그 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높이고 또 반대로 취업률이 저조한 데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때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글쎄 규정상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김문천 위원 어렵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그래서 신입생 입학률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100% 달성한 디지털디자인과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먼저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5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지난 2004년 3월 12일자로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우리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대학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협력단이 출범한 이후에 그 사업실적을 과제별로 보면 24개 사업 이렇게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완료했다든가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수행책임자를 보면 특정교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과 진경수 교수님의 경우는 6건, 바이오생명정보과의 이동철 교수 4건, 인터넷경영정보과 김현호 교수와 정보통신과학과 조동욱 교수는 3건, 그 외의 교수님들은 1건씩 운영하는데 24건 중에 네 분이 무려 16건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당해교수님이 산학협력단 여기 지원기관은 우리 정부부처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 또 충북개발연구원,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런 연구만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언제 공부해서 가르칩니까?
지금 여기 사업연구비 지원되는 것은 당해연구 책임자들이 결과보고서하고 그 대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5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지난 2004년 3월 12일자로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우리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대학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협력단이 출범한 이후에 그 사업실적을 과제별로 보면 24개 사업 이렇게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완료했다든가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수행책임자를 보면 특정교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과 진경수 교수님의 경우는 6건, 바이오생명정보과의 이동철 교수 4건, 인터넷경영정보과 김현호 교수와 정보통신과학과 조동욱 교수는 3건, 그 외의 교수님들은 1건씩 운영하는데 24건 중에 네 분이 무려 16건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당해교수님이 산학협력단 여기 지원기관은 우리 정부부처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 또 충북개발연구원,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런 연구만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언제 공부해서 가르칩니까?
지금 여기 사업연구비 지원되는 것은 당해연구 책임자들이 결과보고서하고 그 대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이기동 위원 교수님들이 이 산학협력단 하는데 정치적이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소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 없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평소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 없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희가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제도나 복지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저희 도립대학이라는, 유일한 충청북도의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과제를 많이 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서 장학금이나 학교에 어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산학협력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김태영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은 현재 산학협력단 사업 자체들이 현재 균특회계 중에서 지역혁신 계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여기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진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현재 사업자체가 연장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동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정보화지원센터장이시고 직책에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학협력단은 학장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낼 때 신청서 내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연결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들 현장실습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현장견학이라든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으로서 어떤 위치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은 현재 산학협력단 사업 자체들이 현재 균특회계 중에서 지역혁신 계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여기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진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현재 사업자체가 연장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동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정보화지원센터장이시고 직책에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학협력단은 학장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낼 때 신청서 내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연결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들 현장실습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현장견학이라든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으로서 어떤 위치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기요. 특정 네 분 교수님에게 이렇게 과제가 집중된다라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 들어서 알고 사업연구비 내용 중에 학생들 참가에 대한 보상비나 학생들한테 연구비 일부가 지금 수혜가 간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죠?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계획의 25개 과제 지금 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원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자정보과 진경수 교수가 책임자로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사업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추후에 24개 과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업이 완료된 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업이 완료된 건.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완료된 것 말씀이십니까?
○이기동 위원 완료된 것은 가능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예.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장님, 일응 학장님 답변이나 산학협력단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 운영하면 우리 교수요원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구성원, 교수요원, 학생들한테 수혜도 갈 수 있다, 일응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교수는 철저하게 자기 전공분야에 연구몰입해서 질 좋은 강의를 해야만이 교수가 할 제일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수는 철저하게 자기 전공분야에 연구몰입해서 질 좋은 강의를 해야만이 교수가 할 제일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옳은 말씀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너무 그런 데만 교수가 속된 말로 약삭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사이드 잡, 부업의 개념으로 이런 데 참여하는 교수가 혹간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에 교수 요원들이 1차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을 해야 한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동의합니다.
○이기동 위원 학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산학협력단이 30여명 내외의 교수요원 중에 소수 몇 명이 그렇게 하면 교수들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여기 다분히 내재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 생각하지 않고 본인 연간 봉급보다 연구용역 받아서 연구비로 받는 것이 더 많으면 그런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지금 주문이고 촉구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 생각하지 않고 본인 연간 봉급보다 연구용역 받아서 연구비로 받는 것이 더 많으면 그런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지금 주문이고 촉구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하여튼 산학협력단이 잘 운영됨으로써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모은다는, 취지는 첫 번째가 그 문제였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갔든 보상금이 갔든 그런 수혜도 되지만 연구비가 예를 들면 3,000만원인데 일부 절반은 어떤 연구 용역결과로 해서 교수가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교수님들은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그러한 교수요원들이 당초 아이들 가르치는 연구목적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력단의 그러한 교수요원들이 당초 아이들 가르치는 연구목적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산학협력단장 김태영 저희들이 사업 완료된 것에 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신입생 유치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학교에 바란다" 건의사항 중에서 2005년도 8월 17일자 강의실 에어컨 설치를 건의하였는데요.
학교재정상 강의실에 에어컨 설치를 어렵다고 통보하였는데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기간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강의실 냉방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학교에 바란다" 건의사항 중에서 2005년도 8월 17일자 강의실 에어컨 설치를 건의하였는데요.
학교재정상 강의실에 에어컨 설치를 어렵다고 통보하였는데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기간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강의실 냉방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학장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가 있고 학교 전반 행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들 중에서 여름에 너무 무더워서, 저희 본관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공학관이 설립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라 실험실습을 하는데 무덥다는 그런 게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에어컨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라 실험실습을 하는데 무덥다는 그런 게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에어컨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공학과 같은 데는 특히 더 필요할 텐데 걱정되네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시설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좀 시설이 어려운 부분은…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선풍기로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런 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다음에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신입생 모집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과 중에서 기계자동차과, 디지털디자인과, 전자정보과, 전자상거래과는 2004년,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등록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80%도 되고 90%도 되는데 80%, 90%가 되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여기에 11개 과 중에서 기계자동차과, 디지털디자인과, 전자정보과, 전자상거래과는 2004년,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등록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80%도 되고 90%도 되는데 80%, 90%가 되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교수님들께서 지금 석사학위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지지난 해에 80명 모집에 16명 밖에는 우리가 모집을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학생 수를 줄여서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교수님들이 정보통신과와 전자과에서 차출이 되어서 이 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지금 두 분이 하시고 있고 또 저희가 환경과에서 원정일 교수께서 대체의학을 하시기 위해서 대전에 보건대학에 나가서 학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새롭게 학과를 변신하기 위해서 재학을 할 때는 교수들에게 등록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저희들이 예산을 얻지 못해서 이 분들에게 등록금 제공을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저희가 신입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과신설을 변모를 자꾸 하고있고 기계과가 처음에는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신입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자동차과로 변화를 줬더니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지지난 해에 80명 모집에 16명 밖에는 우리가 모집을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학생 수를 줄여서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교수님들이 정보통신과와 전자과에서 차출이 되어서 이 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지금 두 분이 하시고 있고 또 저희가 환경과에서 원정일 교수께서 대체의학을 하시기 위해서 대전에 보건대학에 나가서 학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새롭게 학과를 변신하기 위해서 재학을 할 때는 교수들에게 등록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저희들이 예산을 얻지 못해서 이 분들에게 등록금 제공을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저희가 신입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과신설을 변모를 자꾸 하고있고 기계과가 처음에는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신입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자동차과로 변화를 줬더니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조계숙 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자동차과는 굉장히 인기학과로 변화가 됐습니다. 등록률이 낮은 그런 학과는 앞으로도 그런 아이템 발휘하셔 가지고 등록률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조계숙 위원 그리고 여기 34페이지를 보면 학생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스터디그룹 운영 11개반 연중 운영한다고 돼 있고 공무원시험 인터넷강의 6개월에 50명을 시켰다고 돼 있고 자격증 취득 특강 2회에 7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학과별 현황을 보면 상당히 비율이 낮아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비율이 낮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대외협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과별 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 특강에 참여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돼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일부 전공의 경우는 1년에 딱 두 번 정도 응시기회가 있을 정도로 자격증 취득에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부 차원에서도 방학동안에 자격증 취득 특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들 자격증 취득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저희 대외협력과의 가장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과별로 자격증 취득률이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의 여러 제약요인이 전공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과별 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 특강에 참여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돼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일부 전공의 경우는 1년에 딱 두 번 정도 응시기회가 있을 정도로 자격증 취득에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부 차원에서도 방학동안에 자격증 취득 특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들 자격증 취득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저희 대외협력과의 가장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과별로 자격증 취득률이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의 여러 제약요인이 전공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예.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이것은 주로 자격증이 이론시험뿐이 아니고 실기시험을 꼭 병행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일단 여기 우리 유인물 34쪽에 취득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도 것은 통계가 아직 안 잡혔지만 응시하는 경우 대개 70% 이상은 자격증을 다 취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 했는데 14명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이 자격취득 현황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그런데 이 자격증은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증만 통계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국가공인 될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증만 통계처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국가공인 될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증만 통계처리를 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도정보고등학교에 가보면 취업이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75명씩 이렇게 2회씩 자격증 취득 특강을 하면 100%가 다 자격증을 따게끔 노력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학교에 신입생 모집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 대학 학생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학교에 출석을 시켜서 자격증 특강을 듣게 하는 데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숙사가 완공이 된다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숙식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방학이 그냥 쉬는 방학이 아니고 평소 학기와 다름없이 그런 학생들 활동이 또 본부에서 학생들 취업률 제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 대학 학생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학교에 출석을 시켜서 자격증 특강을 듣게 하는 데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숙사가 완공이 된다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숙식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방학이 그냥 쉬는 방학이 아니고 평소 학기와 다름없이 그런 학생들 활동이 또 본부에서 학생들 취업률 제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수강을 받는 학생들은 수강료나 이런 것은 안 내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일단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짧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진영 학장님! 많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산학협력단 과제가 충북과학대학 교수요원들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과제라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과제에 보면 책임교수 요원들의 전공분야하고 학과 학생들하고 상치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 분들이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방과후에 우리 학교에서 훤히 불을 켜놓고 노력하는 것은 일응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 교수요원들이 교수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투영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연구비가 교수요원 수당으로 제가 아직 안 받아봤지만 십분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산학협력단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야만 이 학교 구성원간에도 인화도 되고 갈등요인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보상비 형태로 일부 피드백 된다고 하지만 연구 과제물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수요원들 부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단 운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교수회의 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제에 보면 책임교수 요원들의 전공분야하고 학과 학생들하고 상치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 분들이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방과후에 우리 학교에서 훤히 불을 켜놓고 노력하는 것은 일응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 교수요원들이 교수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투영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연구비가 교수요원 수당으로 제가 아직 안 받아봤지만 십분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산학협력단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야만 이 학교 구성원간에도 인화도 되고 갈등요인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보상비 형태로 일부 피드백 된다고 하지만 연구 과제물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수요원들 부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단 운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교수회의 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이기동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점 옳은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2년, 3년에 우리가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데 저희 교수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전달하고 앞으로 과제를 맡을 때에 약간의 제한점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년, 3년에 우리가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데 저희 교수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전달하고 앞으로 과제를 맡을 때에 약간의 제한점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도 본청으로부터도 감사를 받는데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1페이지인가요? 거기 갖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감사자료가 11페이지인가요? 거기 갖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희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 이대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가 가시는 내용일 겁니다.
감사실에서 주의나 개선사항이 감사를 받으면 안 나올 수 없겠죠.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교는 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조치를 받았는데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응답 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주의나 개선사항이 감사를 받으면 안 나올 수 없겠죠.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교는 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조치를 받았는데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응답 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교학과장 김동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기성회계 직원 인사관리가 불합리해서 개선조치 받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기성회직을 처음에 채용을 하면서 호봉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 후로 호봉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회직을 처음에 채용을 하면서 호봉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 후로 호봉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징계의결 요구가 지연돼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도로부터 감사받은 내용 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도로부터 감사받은 내용 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4년전 겁니까?
○위원장 이대원 2005년도 감사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제가 답변드려도…
○위원장 이대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조동욱 교수님이 그때 직위해제가 돼 가지고서 그 직위해제 끝나면 징계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연이 돼 가지고 주의 받은 것 같습니다.
조동욱 교수님이 그때 직위해제가 돼 가지고서 그 직위해제 끝나면 징계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연이 돼 가지고 주의 받은 것 같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시켰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직위해제하고 법원판결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법원판결을 기다렸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러나 징계할 것은 하고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제가 교수직을 정직을 시켰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공기연장 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발주, 창업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설계변경 용역검토 소홀, 창업보육센터 공사감독 소홀 무려 5건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외부 사람이 보면 창업보육센터 짓는데 무슨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창업보육센터 공기연장 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발주, 창업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설계변경 용역검토 소홀, 창업보육센터 공사감독 소홀 무려 5건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외부 사람이 보면 창업보육센터 짓는데 무슨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수 차례 건축직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부터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주의징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수 차례 건축직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부터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주의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충북과학대학에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예.
○위원장 이대원 도로부터 주의나 지적사항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감사합니다. 이번 기숙사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자리를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자리를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한문석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육원 운영상황을 살펴 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선 총무과장입니다.
장용대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신익수 도민교육과장입니다.
박영철 수석교수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그리고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원장 산하에 총무과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등 3개 과를 두고 1교수단,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50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원 총예산은 41억6,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3억1,100만원, 경상비가 12억 9,000만원,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89.4%인 42개 과정 3,60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연내에 계획된 교육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확산을 위한 현장혁신교육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학습을 도입하여 신규일반직 과정의 교과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액션런닝 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성과지향의 혁신과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선공무원의 혁신의지 확산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관리자 시책교육으로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혁신리더로서의 중견간부양성과정 운영과 함께 일선공무원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갈등관리능력 향상과정과 NGO협력과정 등을 운영하여 분쟁문제에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능력을 고려한 맞춤식으로 운영하고 특히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생 50명중 48명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충북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합교육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10과목의 공개 사이버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화시대 공무원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생활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등 어학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의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 차례에 걸친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충남·대전 공무원교육원과 환경행정 등 4개의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우수강사에 대한 D/B공유를 통하여 상호 교환강의로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결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토록 노력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설문조사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인 건강한 사회, 활력 있는 으뜸도민 양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 교육훈련은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69%인 37개 과정 2,6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내 계획된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으뜸도민」의 기본소양과 선진도민의식 교육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할 정예지도자 육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회원들의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 자치활동과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경제마인드 함양 또 밝은 사회,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과학영농에 기초한 고소득 수출유망 특화작목에 대한 중점교육 또 디지털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정보화 교육 그리고 친환경 농업교육을 강화하여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따른 기종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수준별로 맞춤식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기계화영농 저변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과 자영농고 학생반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도민교육의 교육생 선발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교육원 자체로 역량을 강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교수요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교수요원 능력계발을 위해 동절기를 이용하여 교수요원에 대한 자질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수기법 향상과 능력계발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와 예행강의 등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과 11월에 개최된 제23회 교육훈련혁신연구대회에서 시·도별 경쟁에서는 최우수상을 전 중앙부처 산하 교육원과의 경쟁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명강사 초빙과 양질의 교육교재 편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원 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면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교육원 내부의 혁신과제로 정하고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교육원 입교자는 교육원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과제인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이미지 제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교육원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육 능률화를 위한 적기 시설정비와 함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완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원상 정립을 위해 교육시설 개방과 함께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농기계 점검·수리봉사와 교육원 주변의 어려운 농가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근학교 어린이 교실 운영으로 전산과 독서교실을 실시하여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마인드 형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59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교육운영과정 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교육계획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참여·토론식 교육훈련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참여·토론을 통한 일선행정의 현안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액션 런닝과 Work-Out 교과목을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신규반 및 일부 전문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과정별 교육시간의 20% 이상을 참여·토론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든 전문과정에 참여학습을 강화하고 Work-Out 교과편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1억6,3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6,600만원은 11월과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더욱 알찬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이하 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육원 운영상황을 살펴 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선 총무과장입니다.
장용대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신익수 도민교육과장입니다.
박영철 수석교수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그리고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원장 산하에 총무과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등 3개 과를 두고 1교수단,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50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원 총예산은 41억6,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3억1,100만원, 경상비가 12억 9,000만원,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89.4%인 42개 과정 3,60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연내에 계획된 교육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확산을 위한 현장혁신교육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학습을 도입하여 신규일반직 과정의 교과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액션런닝 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성과지향의 혁신과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선공무원의 혁신의지 확산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관리자 시책교육으로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혁신리더로서의 중견간부양성과정 운영과 함께 일선공무원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갈등관리능력 향상과정과 NGO협력과정 등을 운영하여 분쟁문제에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능력을 고려한 맞춤식으로 운영하고 특히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생 50명중 48명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충북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합교육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10과목의 공개 사이버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화시대 공무원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생활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등 어학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의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 차례에 걸친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충남·대전 공무원교육원과 환경행정 등 4개의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우수강사에 대한 D/B공유를 통하여 상호 교환강의로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결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토록 노력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설문조사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인 건강한 사회, 활력 있는 으뜸도민 양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 교육훈련은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69%인 37개 과정 2,6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내 계획된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으뜸도민」의 기본소양과 선진도민의식 교육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할 정예지도자 육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회원들의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 자치활동과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경제마인드 함양 또 밝은 사회,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과학영농에 기초한 고소득 수출유망 특화작목에 대한 중점교육 또 디지털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정보화 교육 그리고 친환경 농업교육을 강화하여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따른 기종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수준별로 맞춤식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기계화영농 저변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과 자영농고 학생반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도민교육의 교육생 선발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교육원 자체로 역량을 강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교수요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교수요원 능력계발을 위해 동절기를 이용하여 교수요원에 대한 자질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수기법 향상과 능력계발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와 예행강의 등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과 11월에 개최된 제23회 교육훈련혁신연구대회에서 시·도별 경쟁에서는 최우수상을 전 중앙부처 산하 교육원과의 경쟁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명강사 초빙과 양질의 교육교재 편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원 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면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교육원 내부의 혁신과제로 정하고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교육원 입교자는 교육원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과제인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이미지 제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교육원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육 능률화를 위한 적기 시설정비와 함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완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원상 정립을 위해 교육시설 개방과 함께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농기계 점검·수리봉사와 교육원 주변의 어려운 농가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근학교 어린이 교실 운영으로 전산과 독서교실을 실시하여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마인드 형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59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교육운영과정 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교육계획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참여·토론식 교육훈련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참여·토론을 통한 일선행정의 현안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액션 런닝과 Work-Out 교과목을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신규반 및 일부 전문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과정별 교육시간의 20% 이상을 참여·토론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든 전문과정에 참여학습을 강화하고 Work-Out 교과편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1억6,3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6,600만원은 11월과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더욱 알찬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이하 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한문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수별 강의시간을 보면 피의섭, 오병일, 허순영 교수는 강의시간이 다른 교수보다 상당히 많은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수별 강의시간을 보면 피의섭, 오병일, 허순영 교수는 강의시간이 다른 교수보다 상당히 많은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교수는 전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수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전산 전문교육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수에 비해서 실습을 중심으로한 전산교육에 들어가는 강의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보다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교수는 전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수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전산 전문교육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수에 비해서 실습을 중심으로한 전산교육에 들어가는 강의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보다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교육생들이 전산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전산교육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다른 교수님들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2005년도나 2004년도 보면.
그런데 이 교수들은 147, 189, 134, 138 이 교수가 우리 도청 공무원이네요.
그런데 이 교수들은 147, 189, 134, 138 이 교수가 우리 도청 공무원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 교수진은 여기에만 계속 있습니까? 도청으로도 순환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류가 됩니다.
보통 교수요원이 오면 2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인사형편에 의해서 꼭 그것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산교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교수요원이 오면 2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인사형편에 의해서 꼭 그것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산교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별도로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이 전임교수요원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들은 사실 저희 교육원이 격무부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들은 사실 저희 교육원이 격무부서다 이렇게…
○이범윤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격무부서가 뭐예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일을 많이 하고 도 본청에서 전산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여기 와서 전산 강의를 하시는 분이 매우 어렵고 힘든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든가 진급이 빨리 된다든가 그래야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뭐해요? 앞에 앉은 과장님들은 대개 뭘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뭐해요? 앞에 앉은 과장님들은 대개 뭘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이제 각 과의 행정도 처리하시면서 과장님들도 강의 하십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들 표에 보니까 크게 강의하는 시간이 없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여기는 전임교수만, 저희들 교관요원이 있습니다. 교관요원 중에는 전임교수가 있고 비전임교수가 있습니다.
전임교수는 일반행정은 가급적 담당하지 않고 강의에 전념하는 교수를 이제 이렇게 전임으로 하고요. 비전임교수는 행정도 하면서 강의도 하는 것을 비전임교수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전임교수는 일반행정은 가급적 담당하지 않고 강의에 전념하는 교수를 이제 이렇게 전임으로 하고요. 비전임교수는 행정도 하면서 강의도 하는 것을 비전임교수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 교수들이 불평은 없어요?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그래도 교수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농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보다는 이 전산교육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이범윤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강의시간 많은 교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직제도 보니까 8급 이하는 없네요. 여기 직원 현황표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5급이 와 가지고 희생을 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원장님이 도청에 반영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통·리·반장교육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관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참관하고 난 뒤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통·리·반장교육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관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참관하고 난 뒤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석 원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생각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수요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석 원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생각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수요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인사 드리면서 수감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정별 근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5개 면의 교육수료자 모두가 5점을 받고 어느 누구 하나 벌점 받은 사실이 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두 잘해서라기보다는 근태 규정이 너무 약하지 않나, 솜방망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인사 드리면서 수감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정별 근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5개 면의 교육수료자 모두가 5점을 받고 어느 누구 하나 벌점 받은 사실이 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두 잘해서라기보다는 근태 규정이 너무 약하지 않나, 솜방망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돼 있고 또 적발이 되지 아니하면 5점, 근태에 배정된 5점을 전부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과연 전 수료생이 위기한 것이 하나도 과연 없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될 때는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감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돼 있고 또 적발이 되지 아니하면 5점, 근태에 배정된 5점을 전부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과연 전 수료생이 위기한 것이 하나도 과연 없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될 때는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감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최근 사회기강이 자꾸 해이해지는 그런 틈을 타서 공무원들도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규정을 잘 지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규정을 잘 지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부터 관련된 사안입니다.
늘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보면 여기는 전문요원들이 원장을 위시해서 각 중간 관리자인 과장님들 또 교수단이 인사 운영됨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특정한 직위에 보직으로 임용 받으면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의 경우도 직전 신석균 원장 또 김동응 원장님 또 최영원 원장님까지 모두가 공직생활을 공로연수 1년여 남겨놓고 보직을 받으셔서 인사운영된 것은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그 직전에 우병수, 심상결, 연영석, 박환규, 김동기, 김승기, 박경국, 김홍기 이분들은 상당기간 공직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교육원에 와서 봉직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우리 인사권자인 우리 지사님이 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39페이지에 교수단의 강의시간 운영실태 유인물에 보면 보건직 배상희 교수요원만 2004년도에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분야 수석교수를 필두로 해서 토목, 환경, 전산, 농업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강의한 사람들은 2005년도에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교육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호에는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호에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된 우리 교수단 요원들은 이런 자격요건에 합치가 되는가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부터 관련된 사안입니다.
늘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보면 여기는 전문요원들이 원장을 위시해서 각 중간 관리자인 과장님들 또 교수단이 인사 운영됨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특정한 직위에 보직으로 임용 받으면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의 경우도 직전 신석균 원장 또 김동응 원장님 또 최영원 원장님까지 모두가 공직생활을 공로연수 1년여 남겨놓고 보직을 받으셔서 인사운영된 것은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그 직전에 우병수, 심상결, 연영석, 박환규, 김동기, 김승기, 박경국, 김홍기 이분들은 상당기간 공직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교육원에 와서 봉직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우리 인사권자인 우리 지사님이 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39페이지에 교수단의 강의시간 운영실태 유인물에 보면 보건직 배상희 교수요원만 2004년도에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분야 수석교수를 필두로 해서 토목, 환경, 전산, 농업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강의한 사람들은 2005년도에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교육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호에는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호에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된 우리 교수단 요원들은 이런 자격요건에 합치가 되는가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합치된 분들이 전임교수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합치된 분들이 전임교수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가 지금 실무경력이 해당 강의가 3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소지했다든가 아니면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든지 그런 요원들만 지금 현장에 교수요원으로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죠?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2조에 보면 22조에는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의 이 내용을 보면 22조1항에 보면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칙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나 또 인사부서에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합치되도록 인사운영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데 이 점을 우리 지사님께 건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능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교육원에 한번 교수단원으로 인사발령이 되면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인사운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나 또 인사부서에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합치되도록 인사운영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데 이 점을 우리 지사님께 건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능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교육원에 한번 교수단원으로 인사발령이 되면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인사운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좀 저도 기회 있으면 여러 공식적이든 또 의정활동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인사운영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지사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기회가 닿으면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이기동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상당히 우리 현재 6급을 상대로 해서 중견간부양성교육을 하는데 지난해 성과에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우리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상했던 간부양성요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교육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금년도에 50명인데 옥천군의 경우는 당초에 군에서 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가지고 했는데 1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인즉 당초에는 토목직 6급인데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회중 씨였는데 자치행정과 고명도 씨로 교육대상자가 변경됐는데 그 특단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내용 중에 보면 금년도에 50명인데 옥천군의 경우는 당초에 군에서 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가지고 했는데 1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인즉 당초에는 토목직 6급인데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회중 씨였는데 자치행정과 고명도 씨로 교육대상자가 변경됐는데 그 특단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왜 바뀌었는지 하는 사유는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옥천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신청과 확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또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을 도에서 작성을 해서 시·군에 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1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왜 바뀌었는지 하는 사유는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옥천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신청과 확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또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을 도에서 작성을 해서 시·군에 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1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 중견간부양성교육에 합치되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해서 한번 통보가 되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해 자치단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해 자치단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2년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5명이 배정이 돼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문의도 많고 과연 이 과정이 시·군에서 중심인력을 키우고 나가서 인재를 키우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도별로 6급 정원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급 직원 정원이 5,000명 이상이 우리 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명 정원이 돼서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지침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단기교육생은 현재 직위를 비워놓고 대행체제로 오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과정은 별도 정원이 인정이 돼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별도 정원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인사적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은 한번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 이상은 유지되지 않나 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2년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5명이 배정이 돼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문의도 많고 과연 이 과정이 시·군에서 중심인력을 키우고 나가서 인재를 키우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도별로 6급 정원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급 직원 정원이 5,000명 이상이 우리 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명 정원이 돼서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지침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단기교육생은 현재 직위를 비워놓고 대행체제로 오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과정은 별도 정원이 인정이 돼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별도 정원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인사적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은 한번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 이상은 유지되지 않나 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50명 내외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종전보다는 경합이 일선 자치단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부분 아마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그런 6급 직원들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현상에서 교육대상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기준을 시달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불협화음이 지난 옥천같이 한번 선발됐는데 변경된다든가 그런 것이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현상에서 교육대상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기준을 시달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불협화음이 지난 옥천같이 한번 선발됐는데 변경된다든가 그런 것이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도에서 작성해서 시·군에 보낼 때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도나 교육원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역기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선발이 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도에서 작성해서 시·군에 보낼 때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도나 교육원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역기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선발이 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중견간부 양성…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도는 경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일단 받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도는 경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일단 받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을 했고요.
○이범윤 위원 시·군은?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시·군은 시장, 군수가 적정 배정된 인원을 추천한 인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선거를 해 가지고 자기한테 줄을 잘 서서 열심히 한 사람을 우선으로 뽑아주는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기동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개선을 해서 전체가 시험을 봐서 거기서도 시험봐도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군수가 선거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일이 일어날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동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개선을 해서 전체가 시험을 봐서 거기서도 시험봐도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군수가 선거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일이 일어날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교육원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사안입니까?
원장님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교육원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사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실무자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실무자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하고 학습평가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주의처분을 받았고 또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 부적정을 사유로 해서 또 주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인가 또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 받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인가 또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 받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원들, 원장님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예산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를 전혀 현재 안 받고 있죠? 원장님!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예산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를 전혀 현재 안 받고 있죠?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다른 여타 시·도에서는 일부 과정에서는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납부하고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대체 수입경비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어떤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각 공무원에게도 일정시간 이상은 전부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설학원에 가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 교육시설에 가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도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도비하고 시·군비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경비를 도에서, 어떤 경비를 시·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방재정에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기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오더라도 그 경비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반드시 이것은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좀 내년에 어차피 이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고 현재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우선 장기교육생 과정을 중심으로 우선 전체 도입이 곤란하면 장기과정에도 일부 도입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 도도 일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각 공무원에게도 일정시간 이상은 전부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설학원에 가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 교육시설에 가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도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도비하고 시·군비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경비를 도에서, 어떤 경비를 시·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방재정에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기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오더라도 그 경비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반드시 이것은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좀 내년에 어차피 이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고 현재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우선 장기교육생 과정을 중심으로 우선 전체 도입이 곤란하면 장기과정에도 일부 도입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 도도 일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장님이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추가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생들이 일정 교육비를 납부해야 된다 또 여타 7개 시·도에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히 확인이 됐는데 내년 초에 혹간 원장님이 인사요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직변경이 되면 이런 부분이 또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계속해서 원장님으로 보임하시면 몰라도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갖도록 선임자 입장에서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답변했노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생들이 일정 교육비를 납부해야 된다 또 여타 7개 시·도에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히 확인이 됐는데 내년 초에 혹간 원장님이 인사요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직변경이 되면 이런 부분이 또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계속해서 원장님으로 보임하시면 몰라도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갖도록 선임자 입장에서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답변했노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원장 혼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실무자부터 중간간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환경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사람여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원장 혼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실무자부터 중간간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환경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사람여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교육원 사용료 징수소홀문제, 학습평가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한 것,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 감사결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교육원 사용료 징수소홀문제, 학습평가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한 것,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 감사결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입교생 내지는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입교생 자신도 뭔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야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교육받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군에서 교육생이 바뀐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약간 회피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도 난 사실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대상자인데 6급승진 대상자라고 해서 2명을 올렸다가 공무원노조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2배수를 추천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6급이라고 하다보니까 6급을 금방 승진한 사람도 오고 사무관 내일모레 될 사람도 오고 하여튼 6급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온 사람이 금방 교육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6급을 3∼4년 정도 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좀더 보강된 그런 전문지식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6급도 "6급 중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입교생 내지는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입교생 자신도 뭔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야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교육받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군에서 교육생이 바뀐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약간 회피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도 난 사실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대상자인데 6급승진 대상자라고 해서 2명을 올렸다가 공무원노조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2배수를 추천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6급이라고 하다보니까 6급을 금방 승진한 사람도 오고 사무관 내일모레 될 사람도 오고 하여튼 6급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온 사람이 금방 교육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6급을 3∼4년 정도 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좀더 보강된 그런 전문지식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6급도 "6급 중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방 승진이 돼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6년 이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상호간에도 동질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6급으로 2년 이상된 사람이나 3년 이상된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교육생들한테 설문도 받고 해서 이제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원칙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방 승진이 돼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6년 이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상호간에도 동질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6급으로 2년 이상된 사람이나 3년 이상된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교육생들한테 설문도 받고 해서 이제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원칙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원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원장님으로 와 계신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생한테 실비를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6급에서 차출하는 이런 방법상의 문제 같은 것도 원장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자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잠시만…
○위원장 이대원 원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면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결과 저희 원에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이 부적정하다, 분임토의 우수사례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학습평가 출제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학습평가를 미리 해서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보안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루 전에 출제를 해서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평가실시 하루 전에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산정에 대해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수입대체경비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저희 도 3개 시·도는 저희들이 유사한 교육과정은 서로 교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도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군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경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충남이나 대전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그 교육비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 계산을 해서 정확히 이것을 징수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결과 저희 원에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이 부적정하다, 분임토의 우수사례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학습평가 출제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학습평가를 미리 해서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보안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루 전에 출제를 해서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평가실시 하루 전에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산정에 대해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수입대체경비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저희 도 3개 시·도는 저희들이 유사한 교육과정은 서로 교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도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군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경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충남이나 대전서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그 교육비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 계산을 해서 정확히 이것을 징수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학습평가문제 출제 관련 보안상의 어떤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제를 미리 상당기간 전에 하는 것보다는 하루 전에 해야 그 비밀보안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개선 시행하겠다는 답변이셨고 분임토의 우수사례는 그 우수사례를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해서 많은 피교육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해서 개선했다.
교육원 사용료 징수, 타 시·도에서 교환 교육의 경우 수강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런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 더 세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사용료 징수, 타 시·도에서 교환 교육의 경우 수강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런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 더 세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 3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교육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담 및 갈등관리능력 향상과정에 66.7%, 공인중개사과정이 75%이고 중소기업인 재개발반이 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과정이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 3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교육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담 및 갈등관리능력 향상과정에 66.7%, 공인중개사과정이 75%이고 중소기업인 재개발반이 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과정이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실무자하고 시간을…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실무자하고 시간을…
○김문천 위원 예, 그러시죠.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지침을 받기를 10월 31일 현재로 하니까 상담 및 갈등관리가 계획이 3개 기수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한 게 2개 기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1월달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실적을 뽑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지침을 받기를 10월 31일 현재로 하니까 상담 및 갈등관리가 계획이 3개 기수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한 게 2개 기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1월달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실적을 뽑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김문천 위원 이해가 잘 갔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죠?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과정별로 부진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부진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하여튼 향후에 바람직스럽게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43페이지를 봤더니 직원인사이동 현황표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2004년에서 2005년도 것만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무기간이 상당히들 짧아요. 평균 1년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3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이범석 지방서기관 같은 경우는 불과 10일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강문민 지방기능 10급은 의원면직이 됐고요. 두 사람하고 44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정하진 지방기능 7급은 사망으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6개월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김희수 지방행정사무관은 3일을 근무했거든요. 각각 무슨 사유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43페이지를 봤더니 직원인사이동 현황표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2004년에서 2005년도 것만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무기간이 상당히들 짧아요. 평균 1년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3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이범석 지방서기관 같은 경우는 불과 10일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강문민 지방기능 10급은 의원면직이 됐고요. 두 사람하고 44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정하진 지방기능 7급은 사망으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6개월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김희수 지방행정사무관은 3일을 근무했거든요. 각각 무슨 사유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잦은 인사이동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원장인 저로서도 이게 좀 시정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3페이지에 이범석 지방서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교류에 의해서 기획예산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또 지방기능직 강문민 같은 경우에도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요. 이 분은 기능직인데 농촌지도직 시험을 봐가지고 상위직에 발전적으로 임용이 돼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정하진 씨는 '94년에도 전입을 해서 '04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김희수 씨 같은 경우 짧은 기간 참 도에서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는 것이 꼭 지켜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잦은 인사이동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원장인 저로서도 이게 좀 시정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3페이지에 이범석 지방서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교류에 의해서 기획예산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또 지방기능직 강문민 같은 경우에도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요. 이 분은 기능직인데 농촌지도직 시험을 봐가지고 상위직에 발전적으로 임용이 돼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정하진 씨는 '94년에도 전입을 해서 '04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김희수 씨 같은 경우 짧은 기간 참 도에서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는 것이 꼭 지켜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마지막 분 말이에요. 김희수 지방행정사무관 같은 경우 정말 3일밖에 근무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이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발령을 내야지 발령낸 지 3일만에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사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발령을 내야지 발령낸 지 3일만에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사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위에 사망 퇴직하신 분은 사망원인은 무엇이고 또 젊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사망원인이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교통사고로 자택이 청주인데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자택이 청주인데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잘 좀 우리 원장님 답변내용대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행과제 네 번째인데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시간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행과제 네 번째인데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시간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주이상 교육은 의무적으로 1일씩 사회복지시설 봉사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과정은 최소한 하루 이상씩은 복지시설에 가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업무와 관련돼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주이상 교육은 의무적으로 1일씩 사회복지시설 봉사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과정은 최소한 하루 이상씩은 복지시설에 가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업무와 관련돼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교육생들 중에 중견간부 이상…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2주 이상…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과정이 2주 이상 된 사람들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2주 이상 과정은 저희들이 넣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실시한 결과 실적 내지 성과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은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저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한번 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을 실시한 결과 실적 내지 성과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은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저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한번 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그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확실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는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동안 이걸 해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냄새입니다. 시설에 들어서면서 그 역겨운 냄새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를 하니까 과연 이것이 참 자원봉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
과정별로는 24시간을 하자, 이제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신규반 같은 경우 시간이 4주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갖고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자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진짜 봉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는 것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확실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는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동안 이걸 해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냄새입니다. 시설에 들어서면서 그 역겨운 냄새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를 하니까 과연 이것이 참 자원봉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
과정별로는 24시간을 하자, 이제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신규반 같은 경우 시간이 4주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갖고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자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진짜 봉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는 것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수한 교육생들은 불만은 없었어요? 봉사활동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냄새도 역겹고 그러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들거든요. 차라리 중노동하는 것이 쉽지 가서 그런 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불만의 요소는 없었습니까?
그런 불만의 요소는 없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를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평균 복무기간이 1년 내외로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이라든가 행정의 일관성 문제로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기야 우리 전문위원님도 6개월만에 오셨고 또 한문석 원장님도 인사요인에 의해서 내일모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또 중요성에 비추어서 너무 경시되고 있는 풍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지사님 마인드의 문제겠지만 상당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책자를 나누어 주셨는데 「200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라는 소책자에 4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생 성적평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평가대상이 24개 반인데 기본교육 7개 반, 공통전문 13개 반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교육 7개 반에 평균 성적이 94.631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중에서 92.4%가 90점 이상을 맞고 있습니다.
공통전문이 무려 95.628점입니다. 교육생 중에 무려 94.6%가 90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무려 98.53점입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이 100%로 한 명도 90점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 전체적 평균성적은 95.12%로 2003년도 93.18%보다 증가되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90점 이상이 거의 95%가 넘는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평가의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액설런트 하다든가 중간은 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많이 뒤떨어진다든가 해서 평가자료로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점수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95% 이상이 다 90점 이상이고 다 액설런트입니다.
이런 평가가 변별력이 있는 평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를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평균 복무기간이 1년 내외로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이라든가 행정의 일관성 문제로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기야 우리 전문위원님도 6개월만에 오셨고 또 한문석 원장님도 인사요인에 의해서 내일모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또 중요성에 비추어서 너무 경시되고 있는 풍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지사님 마인드의 문제겠지만 상당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책자를 나누어 주셨는데 「200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라는 소책자에 4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생 성적평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평가대상이 24개 반인데 기본교육 7개 반, 공통전문 13개 반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교육 7개 반에 평균 성적이 94.631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중에서 92.4%가 90점 이상을 맞고 있습니다.
공통전문이 무려 95.628점입니다. 교육생 중에 무려 94.6%가 90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무려 98.53점입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이 100%로 한 명도 90점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 전체적 평균성적은 95.12%로 2003년도 93.18%보다 증가되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90점 이상이 거의 95%가 넘는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평가의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액설런트 하다든가 중간은 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많이 뒤떨어진다든가 해서 평가자료로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점수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95% 이상이 다 90점 이상이고 다 액설런트입니다.
이런 평가가 변별력이 있는 평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변별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정에 대한, 학교 교육이나 일반 사회교육 한 개념하고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적정한 건지 저희들이 이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금년 들어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이런 추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교육점수가 바로 승진을 하기 위한 평가의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기준이 높아서 아마 이렇게 이런 추세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과거의 점수제에서 교육 이수제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번 현재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변별력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변별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정에 대한, 학교 교육이나 일반 사회교육 한 개념하고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적정한 건지 저희들이 이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금년 들어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이런 추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교육점수가 바로 승진을 하기 위한 평가의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기준이 높아서 아마 이렇게 이런 추세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과거의 점수제에서 교육 이수제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번 현재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변별력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원장님! 단순히 이수가 목적이라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를 하지말고 잘하든 못하든 이수만 시켜서 내보내면 될 거고 아니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설런트한가 중간쯤 가는가 아니면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가 소양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판별하려면 평가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 자체를 안하고 이수만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서 평가하는 이유는 별로 없다, 이수만 하면 되지 평가하는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그런데 이수제가 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으면 학습분위기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수제가 되더라도 학습평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관리규정을 개정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제가 되더라도 학습평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관리규정을 개정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다른 데에서도 다 90점 이상씩 주고 다 좋은 점수 주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만 짜게 해서 원성을 들을 일도 없고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과정을 이수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또 열심히 해서 1등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이수제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고 또 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조체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다 90점 이상씩 주고 다 좋은 점수 주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만 짜게 해서 원성을 들을 일도 없고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과정을 이수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또 열심히 해서 1등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이수제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고 또 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조체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시·군에서 모든 공무원이 저희 교육원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가고 전국 각지로 가기 때문에 기준은 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A교육원에 간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아주 점수를 많이 받아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원에 와서는 열심히 해도 교육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육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열을 가리는 변별력 이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시·군에서 모든 공무원이 저희 교육원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가고 전국 각지로 가기 때문에 기준은 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A교육원에 간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아주 점수를 많이 받아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원에 와서는 열심히 해도 교육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육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열을 가리는 변별력 이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교육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나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