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이상만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의 채근석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의 홍한표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의 연규혁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환경국의 행정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덕에 대과 없이 일을 끝낼 수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상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과, 20담당에 현재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5%인 4,211억700만원이고 도 예산 총규모 1조9,547억4,100만원에서 그동안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90.1%, 환경분야에 69.6%, 보건위생분야에 89.9%, 수질관리분야에 68.1%를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입니다.
급여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가 2만9,000가구에 5만7,000명, 노인인구수가 도민의 11.18%인 16만6,000명, 등록 장애인이 도민의 4.4%인 6만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40개 시설이고 경로당은 3,508개소이며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75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가 2,409개소, 보건기관이 269개소, 접객업소가 3만765개소, 식품제조 업소가 6,414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4,159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013개소,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83개소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32개소, 간이상수도 806개소, 소규모 시설 1,448개소 등 2,286개소가 있으며, 먹는 샘물 관련 업체는 19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복지환경 분야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 전국 최상의 복지환경 행정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역대 대회 중 시설준비와 운영, 자원봉사 등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IPC 필그레이번 위원장이 오셔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국제대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칭찬을 하고 갈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1 대 1 대학생 자원봉사 및 미입상자 기념메달 수여로 화합체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최초의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우리 복지환경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청각장애인 노인에게 보청기 지급,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등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장비 등 지원으로 민·관 협력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해쓰레기 처리 민간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음식물 청주·충주·제천시의 직매립 금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25개소, 응급의료기관 7개소,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 등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추진 신생아 장애발견 및 환아관리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방상수도 확충, 농촌지역 간이 급수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한강·금강수계관리기금 대량 확보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가정용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시범 사업 추진 등 환경 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게 되고, 재해쓰레기 처리 지원 협약체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등 민·관 협조 체계 구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적기 투입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미흡하였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발판으로 그동안 12개월 동안 추진한 전략목표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관리,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5가지의 전략목표를 정한 후에 삶의 희망을 주는 지역 만들기, 언제나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조성, 믿음 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 충북을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7월달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전담공무원 확충을 81명을 하였습니다마는 93명 확충 예정 중에 있어 현재 12명이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지역복지 서비스 구심체 역할도 제공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양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리 큰사랑 모금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7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19억2,0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마는 25일 끝나게 되면 약 2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 이재민 구호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은 5만7,000명에 대해서 860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즐거운 방학교실도 2회 운영한 바 있고 위기가정 SOS 상담지원, 긴급생계 및 저소득가구 적극 발굴 지원 등 위기가정의 긴급 생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2개소의 내실 운영, 자활사업의 지원, 자활공동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도 구축하였고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의 추진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자율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노인 여가시설도 확충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시설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재가노인 및 시설업소 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층 청각노인 보청기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면서 납골당 신축, 화장장 건립 2개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5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의료재활 지원을 위해서 4억1,800만원, 또한 LA슈라이너스병원의 난치환아 무료시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에 17개소 134억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0개소에 17억9,7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개소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7개소 운영, 주·단기간보호시설 7개소, 장애인복지관 신축 1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5개소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확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개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서 편의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2개소,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 교육·홍보 및 공모사업 추진,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수생식물 식재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21’의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도 6건을 부과하였고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의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해서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관리 강화 등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운영, 산업단지 주변 중금속오염도 감시운영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도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건강한 토양환경이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은 폐비닐 계획 1만1,700톤 중 1만324톤을 수거하였고 농약 빈병은 369만4,000개 중에서 372만8,0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음식물 감량은 3,350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등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3,991개 업체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109개소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의 운영, 기업체 지도·점검 결과 인터넷,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영세업소의 기술지원, 환경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의한 순찰 강화, 반복적 악취 민원업체 특별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등 사업단지 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쟁조정 10건을 접수받아 8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37개 사업에 118억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제천노인전문병원이 12월 준공예정 등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실 운영,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등 주민 의료시혜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2만9,346가구에 6만2,737명을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금연사업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신생아 장애발견사업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 출산의욕 제고시책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중 출산의욕 제고를 위한 시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도 자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 12월 중에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출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 방역활동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에는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화하고 있고 하절기 비상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절기에만 돌던 전염병들이 이제는 1년 12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연중 비상방역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집중관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 등 전염병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티푸스보균자 색출검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의 날 운영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업소 발굴 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활용 및 신고처리, 민·관 합동 감시체계 확립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파동이 컸습니다. 우리 도내에 37개 김치공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4개 업소가 기생충 알이 발견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바로 안전한 조치를 취해 가고 이미 8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국가에서 단일하게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치 제조과정에서도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납품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을 자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완료된 것을 시중에 출하하기 전에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과거에 기생충박멸협회라고 하던 지금의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검사를 해서 완벽한 제품이 출하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단속 강화, 집중관리업소 위생 지도·점검 내실화, 대형식품 판매업소 자율위생교육 등 위생업소 건전 영업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금년도에 9개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공정이 84%입니다만 계속지구 4개 지구, 신규지구 5개 지구를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27개소에 2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8개소에 85억을 들여 85㎞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4%입니다.
물 아껴 쓰기 생활화에도 절수기를 1만5,000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1,000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체전 경기장 및 홍보용 수돗물 공급을 127만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하고 금년 양대 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도 아울러서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 라벨을 붙여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수돗물 그 라벨로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4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7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3%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는 현재 10개소를 공사 중에 있고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설치완료가 16개소가 돼 있고 6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분뇨축산 처리시설은 분뇨시설 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실시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79억을 부담하였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리기금을 429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38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현재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의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해서 D/B화 시켜서 14만3,673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시설이 2,432공이고 신고시설이 14만1,241공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보다 약 1,400여 공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운영도 27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9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18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는 폐공 찾기 원상복구를 통해서 폐공 대상 109공 중 103공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6공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는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통보해서 행정 처분토록 조치하였고 내실 있는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부터 연결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이미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첫 번째로 2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153명을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5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취약지역 현지점검을 12회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10회에 그치고 있고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대 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에 의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음성 원남과 금정 저수지 2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인공습지 및 연꽃 등의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부 초기우수 유도로 및 완충 저류펀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수지 상류유입 오염물질의 자연처리로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저수지 수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제공하는 것을 효과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작년도에 75%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적어도 80%까지는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3개 보건소와 16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는 우리 보건진료소장들, 진료원들이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한테 자기 딸 또는 며느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하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만족해 하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개량을 위해서 약 1㎞에 1억씩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쉽게 여기에 응해 주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청주, 충주, 제천에 7,500만원을 들여서 스케일 부스터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8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10월, 11월, 1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하게 훨씬 좋아졌다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고 미세하게나마 많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정밀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의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을 금년 11월, 12월 해서 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의 복지센터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일본에 파견해서 현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돌아온 바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아마 6월말까지 상반기 중 완공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청주·충주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입니다.
이미 청주화장장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지역을 벗어난 바로 화장장 인근의 낭성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억 이상을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서로 절충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약 42억 정도입니다.
이 42억 정도로 정리가 된 사항인데 이 중에 군비로 50%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한 5억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화장장 이전 신축 관계도 현재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6월달에,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이 돼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화장장 설치 관련 주민지원 대책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시책 관련은 우리 조계숙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주민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또 심지어는 단속까지 해 가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정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도내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선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최된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저희가 3개 부문에 약 45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입상된 업소를 전부 다시 모아 가지고 시연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항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집단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진천의 초평 가면 붕어찜 촌 이렇게 해서 몇 개 집단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참여하는 업소들이 소위 영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더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높았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평가를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좀더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 취업한 노인들이 아마 얼마만큼 그 취업한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 방안도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지도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의 자연생태지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정말로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한 고언을 주셔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101명 직원 모두는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환경 행정을 통해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이상만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의 채근석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의 홍한표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의 연규혁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환경국의 행정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덕에 대과 없이 일을 끝낼 수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상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과, 20담당에 현재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5%인 4,211억700만원이고 도 예산 총규모 1조9,547억4,100만원에서 그동안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90.1%, 환경분야에 69.6%, 보건위생분야에 89.9%, 수질관리분야에 68.1%를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입니다.
급여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가 2만9,000가구에 5만7,000명, 노인인구수가 도민의 11.18%인 16만6,000명, 등록 장애인이 도민의 4.4%인 6만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40개 시설이고 경로당은 3,508개소이며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75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가 2,409개소, 보건기관이 269개소, 접객업소가 3만765개소, 식품제조 업소가 6,414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4,159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013개소,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83개소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32개소, 간이상수도 806개소, 소규모 시설 1,448개소 등 2,286개소가 있으며, 먹는 샘물 관련 업체는 19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복지환경 분야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 전국 최상의 복지환경 행정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역대 대회 중 시설준비와 운영, 자원봉사 등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IPC 필그레이번 위원장이 오셔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국제대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칭찬을 하고 갈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1 대 1 대학생 자원봉사 및 미입상자 기념메달 수여로 화합체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최초의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우리 복지환경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청각장애인 노인에게 보청기 지급,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등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장비 등 지원으로 민·관 협력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해쓰레기 처리 민간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음식물 청주·충주·제천시의 직매립 금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25개소, 응급의료기관 7개소,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 등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추진 신생아 장애발견 및 환아관리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방상수도 확충, 농촌지역 간이 급수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한강·금강수계관리기금 대량 확보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가정용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시범 사업 추진 등 환경 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게 되고, 재해쓰레기 처리 지원 협약체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등 민·관 협조 체계 구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적기 투입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미흡하였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발판으로 그동안 12개월 동안 추진한 전략목표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관리,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5가지의 전략목표를 정한 후에 삶의 희망을 주는 지역 만들기, 언제나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조성, 믿음 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 충북을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7월달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전담공무원 확충을 81명을 하였습니다마는 93명 확충 예정 중에 있어 현재 12명이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지역복지 서비스 구심체 역할도 제공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양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리 큰사랑 모금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7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19억2,0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마는 25일 끝나게 되면 약 2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 이재민 구호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은 5만7,000명에 대해서 860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즐거운 방학교실도 2회 운영한 바 있고 위기가정 SOS 상담지원, 긴급생계 및 저소득가구 적극 발굴 지원 등 위기가정의 긴급 생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2개소의 내실 운영, 자활사업의 지원, 자활공동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도 구축하였고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의 추진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자율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노인 여가시설도 확충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시설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재가노인 및 시설업소 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층 청각노인 보청기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면서 납골당 신축, 화장장 건립 2개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5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의료재활 지원을 위해서 4억1,800만원, 또한 LA슈라이너스병원의 난치환아 무료시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에 17개소 134억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0개소에 17억9,7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개소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7개소 운영, 주·단기간보호시설 7개소, 장애인복지관 신축 1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5개소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확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개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서 편의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2개소,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 교육·홍보 및 공모사업 추진,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수생식물 식재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21’의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도 6건을 부과하였고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의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해서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관리 강화 등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운영, 산업단지 주변 중금속오염도 감시운영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도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건강한 토양환경이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은 폐비닐 계획 1만1,700톤 중 1만324톤을 수거하였고 농약 빈병은 369만4,000개 중에서 372만8,0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음식물 감량은 3,350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등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3,991개 업체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109개소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의 운영, 기업체 지도·점검 결과 인터넷,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영세업소의 기술지원, 환경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의한 순찰 강화, 반복적 악취 민원업체 특별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등 사업단지 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쟁조정 10건을 접수받아 8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37개 사업에 118억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제천노인전문병원이 12월 준공예정 등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실 운영,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등 주민 의료시혜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2만9,346가구에 6만2,737명을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금연사업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신생아 장애발견사업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 출산의욕 제고시책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중 출산의욕 제고를 위한 시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도 자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 12월 중에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출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 방역활동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에는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화하고 있고 하절기 비상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절기에만 돌던 전염병들이 이제는 1년 12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연중 비상방역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집중관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 등 전염병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티푸스보균자 색출검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의 날 운영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업소 발굴 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활용 및 신고처리, 민·관 합동 감시체계 확립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파동이 컸습니다. 우리 도내에 37개 김치공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4개 업소가 기생충 알이 발견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바로 안전한 조치를 취해 가고 이미 8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국가에서 단일하게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치 제조과정에서도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납품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을 자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완료된 것을 시중에 출하하기 전에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과거에 기생충박멸협회라고 하던 지금의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검사를 해서 완벽한 제품이 출하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단속 강화, 집중관리업소 위생 지도·점검 내실화, 대형식품 판매업소 자율위생교육 등 위생업소 건전 영업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금년도에 9개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공정이 84%입니다만 계속지구 4개 지구, 신규지구 5개 지구를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27개소에 2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8개소에 85억을 들여 85㎞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4%입니다.
물 아껴 쓰기 생활화에도 절수기를 1만5,000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1,000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체전 경기장 및 홍보용 수돗물 공급을 127만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하고 금년 양대 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도 아울러서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 라벨을 붙여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수돗물 그 라벨로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4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7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3%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는 현재 10개소를 공사 중에 있고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설치완료가 16개소가 돼 있고 6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분뇨축산 처리시설은 분뇨시설 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실시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79억을 부담하였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리기금을 429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38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현재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의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해서 D/B화 시켜서 14만3,673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시설이 2,432공이고 신고시설이 14만1,241공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보다 약 1,400여 공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운영도 27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9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18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는 폐공 찾기 원상복구를 통해서 폐공 대상 109공 중 103공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6공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는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통보해서 행정 처분토록 조치하였고 내실 있는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부터 연결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이미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첫 번째로 2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153명을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5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취약지역 현지점검을 12회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10회에 그치고 있고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대 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에 의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음성 원남과 금정 저수지 2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인공습지 및 연꽃 등의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부 초기우수 유도로 및 완충 저류펀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수지 상류유입 오염물질의 자연처리로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저수지 수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제공하는 것을 효과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작년도에 75%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적어도 80%까지는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3개 보건소와 16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는 우리 보건진료소장들, 진료원들이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한테 자기 딸 또는 며느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하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만족해 하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개량을 위해서 약 1㎞에 1억씩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쉽게 여기에 응해 주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청주, 충주, 제천에 7,500만원을 들여서 스케일 부스터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8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10월, 11월, 1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하게 훨씬 좋아졌다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고 미세하게나마 많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정밀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의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을 금년 11월, 12월 해서 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의 복지센터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일본에 파견해서 현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돌아온 바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아마 6월말까지 상반기 중 완공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청주·충주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입니다.
이미 청주화장장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지역을 벗어난 바로 화장장 인근의 낭성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억 이상을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서로 절충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약 42억 정도입니다.
이 42억 정도로 정리가 된 사항인데 이 중에 군비로 50%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한 5억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화장장 이전 신축 관계도 현재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6월달에,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이 돼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화장장 설치 관련 주민지원 대책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시책 관련은 우리 조계숙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주민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또 심지어는 단속까지 해 가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정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도내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선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최된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저희가 3개 부문에 약 45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입상된 업소를 전부 다시 모아 가지고 시연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항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집단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진천의 초평 가면 붕어찜 촌 이렇게 해서 몇 개 집단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참여하는 업소들이 소위 영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더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높았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평가를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좀더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 취업한 노인들이 아마 얼마만큼 그 취업한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 방안도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지도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의 자연생태지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정말로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한 고언을 주셔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101명 직원 모두는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환경 행정을 통해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심상결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17페이지의 도우수 모범업소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28개소와 대물림전통음식 계승업소 신규발굴 11개 업소 그 내역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17페이지의 도우수 모범업소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28개소와 대물림전통음식 계승업소 신규발굴 11개 업소 그 내역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마을 하수도 관계가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을 하수도 현황하고 여러 가지 점검한 상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관심을 뒀던 사항인데 어째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을 하수도 현황하고 여러 가지 점검한 상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관심을 뒀던 사항인데 어째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집행부에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이기동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소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인 305만8,000원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가고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이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특별히 환경분야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된 건지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소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인 305만8,000원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가고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이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특별히 환경분야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된 건지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임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조금 지연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 쪽에 와 가지고는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당초 계상했던 부분은 과다했던 부분이 아닌데 운영상에, 또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소 운영의 미흡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임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조금 지연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 쪽에 와 가지고는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당초 계상했던 부분은 과다했던 부분이 아닌데 운영상에, 또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소 운영의 미흡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이기동 위원 채근석 과장님이 과장으로 부임하신 시기가 언제죠?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 2월 17일입니다.
○이기동 위원 2월 17일이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2·3월과 6·7·8월 3개월은 아주 전무합니다.
지금 10월말 자료 외에 추가로 11월 집행내역 규모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2·3월과 6·7·8월 3개월은 아주 전무합니다.
지금 10월말 자료 외에 추가로 11월 집행내역 규모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게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소요해야 되는데 지금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분야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계상 요구했습니까, 2006년도?
이게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소요해야 되는데 지금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분야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계상 요구했습니까, 2006년도?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2,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1,200만원이 아니고 2,200만원이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지금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익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하는 거는 당초 계상 사업비내역 대비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던 동일 사업의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12월초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1,200만원 중에도 한 305만8,000원 썼으면 이것도 과다해서 1,200만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해도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2,2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 요구했다는 거는, 금년도에 불용액이 아무리 12월에 업무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손 치더라도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본 위원 판단컨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채근석 과장님의 종전 보직은 뭐죠?
지금 1,200만원 중에도 한 305만8,000원 썼으면 이것도 과다해서 1,200만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해도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2,2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 요구했다는 거는, 금년도에 불용액이 아무리 12월에 업무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손 치더라도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본 위원 판단컨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채근석 과장님의 종전 보직은 뭐죠?
○환경과장 채근석 청소담당이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무슨, 청소담당 5급 사무관에서 승진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지금 답변은 업무추진비 당초 계상과 집행이 미미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현실성이 결여되고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환경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또 내년도에는 배로, 1,000만원이 늘어난 2,200만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 단계인 의회의 기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다른 환경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또 내년도에는 배로, 1,000만원이 늘어난 2,200만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 단계인 의회의 기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앞으로 집행이나 과 운영에 조금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앞으로 집행이나 과 운영에 조금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당초 5,800만원 중에 예산운영 과정에 업무추진비 10% 절감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5,800만원 대비 10월말 현재 4,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600만원 정도 그러면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 집행하면 당초 계상내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은 전혀 안 하시나요? 이게 그런 결과지.
당초 5,800만원 대비 10월말 현재 4,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600만원 정도 그러면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 집행하면 당초 계상내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은 전혀 안 하시나요? 이게 그런 결과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저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환경부분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사실 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체전에도 한 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0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저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환경부분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사실 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체전에도 한 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0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기동 위원 6,000여 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 그쪽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5월, 9월 3번에 걸쳐서 간담회, 그리고 물품구매가 9·10월에 2회, 격려·위로가 1건 해서 총 6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 1,200만원 중에서 반도 못 썼는데 2,2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 1,200만원 중에서 반도 못 썼는데 2,2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금년에 그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몇 개의 큰 행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그쪽 부분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쪽 부분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우리 각 실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장님, 또 내외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이외 행정부지사나 지사님도 소관업무에 관한 것은 쓰시죠? 사용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지사님도 환경분야에서는 한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흔적이 없어요.
우리 지사님이 평소에 환경 관련 분야에 격려할 데도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지사님이 평소에 환경 관련 분야에 격려할 데도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여러 차례 격려도 해 주시고 했지만 이쪽 예산을 쓰시지 않고 직접 지사님께서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채근석 과장님, 여기 현금으로 집행한 건 단 1건인 것 같아요. 격려·위로금은 단 1건인데 그건 어떤 사안입니까? 10월에 격려·위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건.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지사님 명의로 격려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무슨 환경단체에서 무슨 행사, 격려금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총연합회를 했습니다. 연말결산 연합회를 해서 후원금을…
○이기동 위원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무슨 행사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 정확한 날짜는…
○이기동 위원 10월이 맞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딱 있는데 뭐.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건…
○이기동 위원 10월 며칠이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 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20만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사님 명의로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요…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업무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환경과장이 가서 격려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20만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환경과장님 명의로 가서 격려금을 주면 지출결의할 때 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보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기동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복지환경국 환경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월말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집행부는 시인하시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2006년도에 금년 수준보다 배 가까이 되는 2,200만원 요구한 예산계상 내용은 현실과 불합치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복지환경국 환경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월말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집행부는 시인하시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2006년도에 금년 수준보다 배 가까이 되는 2,200만원 요구한 예산계상 내용은 현실과 불합치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을 아껴쓰면 도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환경과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러시지 그렇게 안 쓰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을 아껴쓰면 도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환경과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러시지 그렇게 안 쓰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난 장애인체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르신데 대해서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누가 담당하시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난 장애인체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르신데 대해서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누가 담당하시죠?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안 거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되는 것은 2003년도 체납액이 76억, 2004년도 체납액이 91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이 되는 사유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물건을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채권확보의 경우에.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매비용이 오히려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분에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체납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부득불 하게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능한 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계속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자꾸 장기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내시겠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안 거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되는 것은 2003년도 체납액이 76억, 2004년도 체납액이 91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이 되는 사유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물건을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채권확보의 경우에.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매비용이 오히려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분에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체납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부득불 하게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능한 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계속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자꾸 장기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내시겠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에 75억에다가 2004년도에 91억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입니까?
아까 뭐라고, 체납액이 맞습니까, 미수납액이 맞습니까?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체납액?
지금 2003년도에 75억에다가 2004년도에 91억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입니까?
아까 뭐라고, 체납액이 맞습니까, 미수납액이 맞습니까?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체납액?
○환경과장 채근석 예, 체납액.
○장준호 위원 체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미수납액은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징수를 안 한 경우가 미수납액이다 이렇게 되고요.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신 경우를 체납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신 경우를 체납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것이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대책을 해 보셨는지, 특별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나 똑 같은 방법이에요, 답변 내용이.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다 공개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간 1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세금하고 벌과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대책을 해 보셨는지, 특별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나 똑 같은 방법이에요, 답변 내용이.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다 공개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간 1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세금하고 벌과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장준호 위원 어렵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징수된 금액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과장 회의, 담당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체납이 자꾸 되고 하니,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 하는 회의나, 지침시달이나, 애로사항 문제나 이런 토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징수가 경기침체나, 이 내실 분이, 납부하실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징수된 금액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과장 회의, 담당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체납이 자꾸 되고 하니,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 하는 회의나, 지침시달이나, 애로사항 문제나 이런 토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징수가 경기침체나, 이 내실 분이, 납부하실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매년 증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액수가.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약 16억이 증액이 돼 있걸랑요, 지금.
이것은 뭔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약 16억이 증액이 돼 있걸랑요, 지금.
이것은 뭔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계속 미납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걸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임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계속 미납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걸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임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선…
○장준호 위원 아니 서류로 건의한 게 있느냐고, 말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내놔야 제가 인정을 하죠. 틀림없이 여기에서 전임 과장이 건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회의상에 건의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림없이 공문으로 지사명의로 발송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망한다”는 그런 건의문을 보내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서류를 내놔야 제가 인정을 하죠. 틀림없이 여기에서 전임 과장이 건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회의상에 건의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림없이 공문으로 지사명의로 발송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망한다”는 그런 건의문을 보내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건의한 건 없고요. 구두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국 회의서류로, 지침으로 시달 받은 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잘못됐죠.
과장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여기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의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 도민에게 약속인데 이것은 지사명의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하죠. 그때 틀림없이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여기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의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 도민에게 약속인데 이것은 지사명의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하죠. 그때 틀림없이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가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건의문 내는 정도는 제가 봐서는 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낼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덮어놓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게 돈이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군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이 돈을 낼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벌과금이나, 세금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은 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좀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을 고치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내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덮어놓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게 돈이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군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이 돈을 낼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벌과금이나, 세금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은 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좀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을 고치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내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개선부담금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세로다가 명목을 바꾸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선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구두로 하지말고 정식공문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돌아가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선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구두로 하지말고 정식공문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돌아가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약 47~48%가, 부과한 금액 중에 47~48% 정도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심각한 거지 이것은.
10%, 20% 정도 같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약 47~48%가, 부과한 금액 중에 47~48% 정도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심각한 거지 이것은.
10%, 20% 정도 같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석 과장님, 오전 답변 중에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석 과장님, 오전 답변 중에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전 답변 부분 중에 정정해 드릴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중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달의 사용내역 관계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생태탐방 행사를 할 적에 제가 참여를 해서 20만원 격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청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써 부과 징수는 시·군이 하고 돈은 국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100% 좀 거둬라. 우리 시·군에서 쓸 돈이니까 거둬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국가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군수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징수가 된 징수금액 중에서 10%만을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징수교부된 금액도 실지로 체납액을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공통경비 가지고 출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뤄야 되겠다 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시·군 직원들이 자기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인 대처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충분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도에서 시·군에 촉구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는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 아니면 환경세로 바꾸든가 아니면 징수교부금을 많이 좀 올려달라는 쪽으로 정식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부분 중에 정정해 드릴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중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달의 사용내역 관계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생태탐방 행사를 할 적에 제가 참여를 해서 20만원 격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청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써 부과 징수는 시·군이 하고 돈은 국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100% 좀 거둬라. 우리 시·군에서 쓸 돈이니까 거둬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국가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군수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징수가 된 징수금액 중에서 10%만을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징수교부된 금액도 실지로 체납액을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공통경비 가지고 출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뤄야 되겠다 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시·군 직원들이 자기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인 대처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충분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도에서 시·군에 촉구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는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 아니면 환경세로 바꾸든가 아니면 징수교부금을 많이 좀 올려달라는 쪽으로 정식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선 건의사항을…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보고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영춘 별방에 신축을 하고 또 보발에 신축을 하는데 그게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모델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으니까 그게 너무 협소하고 지금 가 보면 노인들이 거기와 가지고 누워서 기다리고 이렇게 물리치료도 좀 받고 그 장비를 사 줬다 그러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강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 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기나 이런 걸 사줬는데 경로당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있어요. 못써요.
왜 못 쓰느냐. 경로당도 돈이 있어야 와서 있지 돈이 없는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게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네들이 그것만 쓰고 그대로 가면 왜 돈도 한푼 안내고 전기료만 내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 장비를 비싸게 주고 사다놓고 하나도 못 쓰고 비닐에 씌운 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안 쓰느냐고 물으면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안 하니까 아주 지역에 그걸 사줄 필요 없이 그런 거를 진료소에 넣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쉬었다가 물리치료도 받고 안마도 받고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모델로 그대로 지으면 너무 협소하고 대기실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좀 건의하셔서, 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시면 건의하셔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또 보강을 하면 어떤 걸 보강을 했는지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 완료 6개소 했는데 어떤 장비를 보건소나 진료소에 사 주셨는지…
우선 건의사항을…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보고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영춘 별방에 신축을 하고 또 보발에 신축을 하는데 그게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모델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으니까 그게 너무 협소하고 지금 가 보면 노인들이 거기와 가지고 누워서 기다리고 이렇게 물리치료도 좀 받고 그 장비를 사 줬다 그러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강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 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기나 이런 걸 사줬는데 경로당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있어요. 못써요.
왜 못 쓰느냐. 경로당도 돈이 있어야 와서 있지 돈이 없는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게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네들이 그것만 쓰고 그대로 가면 왜 돈도 한푼 안내고 전기료만 내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 장비를 비싸게 주고 사다놓고 하나도 못 쓰고 비닐에 씌운 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안 쓰느냐고 물으면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안 하니까 아주 지역에 그걸 사줄 필요 없이 그런 거를 진료소에 넣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쉬었다가 물리치료도 받고 안마도 받고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모델로 그대로 지으면 너무 협소하고 대기실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좀 건의하셔서, 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시면 건의하셔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또 보강을 하면 어떤 걸 보강을 했는지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 완료 6개소 했는데 어떤 장비를 보건소나 진료소에 사 주셨는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표준모델로 해서 짓기 때문에, 물론 더 크면 사실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꾸 세월이 갈수록 현대화돼 가고 나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농어촌 의료개선 효과를 감안해서 좀 바꿔 가자”는 얘기는 몇 차례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주 옛날에 더 협소하고 형편없던 건물을 좀 보완시키면서 좀 낫게 짓기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주 부족하니까 이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경로당 물리치료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을 보니까 서로가, “돈이 있는 사람 왜 저 사람만 물리치료기 쓰고 우린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기료 너희가 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차에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부담이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만 매일 쓰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나오시는 어르신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하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이 중심 축이 되고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연계시킬 사업을 할 건데 이 물리치료기 사준 게 사실은 경로당이 잘 되는 우수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상사업으로 준 거거든요, 이게. 물리치료기가 상으로 준 건데.
그래서 가져갈 때는 신나게 가져갔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마을하고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료소에 갖다놓고 쓰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지역에 보면 요즘에 경로당에도 자꾸 갈등들이 생겨 가지고 일부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안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젊은 노인들 가시면 맨날 술 심부름만 시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할 생각이고 물리치료기 관계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건진료소에 바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표준모델로 해서 짓기 때문에, 물론 더 크면 사실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꾸 세월이 갈수록 현대화돼 가고 나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농어촌 의료개선 효과를 감안해서 좀 바꿔 가자”는 얘기는 몇 차례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주 옛날에 더 협소하고 형편없던 건물을 좀 보완시키면서 좀 낫게 짓기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주 부족하니까 이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경로당 물리치료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을 보니까 서로가, “돈이 있는 사람 왜 저 사람만 물리치료기 쓰고 우린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기료 너희가 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차에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부담이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만 매일 쓰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나오시는 어르신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하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이 중심 축이 되고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연계시킬 사업을 할 건데 이 물리치료기 사준 게 사실은 경로당이 잘 되는 우수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상사업으로 준 거거든요, 이게. 물리치료기가 상으로 준 건데.
그래서 가져갈 때는 신나게 가져갔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마을하고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료소에 갖다놓고 쓰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지역에 보면 요즘에 경로당에도 자꾸 갈등들이 생겨 가지고 일부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안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젊은 노인들 가시면 맨날 술 심부름만 시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할 생각이고 물리치료기 관계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건진료소에 바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마을의 ‘복지회관’ 이래 가지고 이장하고 경로회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돈이 없는 양반은 그걸 하고 싶어도 가서 하지 못 해요.
커피가 한 잔에 200원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1,000원 주고 다섯 잔 사면 계속 매일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10잔 사는 사람도 있고 20잔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푼도 못 사는 사람이 와서 그것만 하고 가니까 “넌 돈도 하나 보탬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것만 하고 가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나 가지고 그냥 갖다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하는 거를 내가 세 군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장님이 해 가지고 또 우리 유류보내기 하는데 그걸 참작을 해서 시장·군수가 이런 데 전기료를 해서 갖다놓고 쓰지도 않을 걸 뭐 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갖다 방치해서 내버려 두려면 미리 진료소 같은 데 줘서 써 먹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커피가 한 잔에 200원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1,000원 주고 다섯 잔 사면 계속 매일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10잔 사는 사람도 있고 20잔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푼도 못 사는 사람이 와서 그것만 하고 가니까 “넌 돈도 하나 보탬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것만 하고 가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나 가지고 그냥 갖다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하는 거를 내가 세 군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장님이 해 가지고 또 우리 유류보내기 하는데 그걸 참작을 해서 시장·군수가 이런 데 전기료를 해서 갖다놓고 쓰지도 않을 걸 뭐 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갖다 방치해서 내버려 두려면 미리 진료소 같은 데 줘서 써 먹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 관련 질의입니다.
6월 17일자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장마철 방치 폐기물 2만6,000톤 환경오염 우려’라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 관련 질의입니다.
6월 17일자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장마철 방치 폐기물 2만6,000톤 환경오염 우려’라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내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부도가 나서 방치된 폐기물은 총 8개소에 7만6,588톤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 3만6,362톤은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처리 중인 업체는 3개소에 2만7,117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리된 곳은 2개소 48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처리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사업장 인수자를 통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완료된 3개소 중에는 음성군에 덕영환경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비용 20억을 투자해서 군에서 처리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개소 미처리된 것은 주식회사 삼익과 삼천리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은 원래 사업장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지금 수 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처리물량이 주로 폐타이어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의 도원이라는 회사는 처리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장시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내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부도가 나서 방치된 폐기물은 총 8개소에 7만6,588톤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 3만6,362톤은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처리 중인 업체는 3개소에 2만7,117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리된 곳은 2개소 48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처리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사업장 인수자를 통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완료된 3개소 중에는 음성군에 덕영환경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비용 20억을 투자해서 군에서 처리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개소 미처리된 것은 주식회사 삼익과 삼천리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은 원래 사업장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지금 수 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처리물량이 주로 폐타이어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의 도원이라는 회사는 처리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장시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덕원이 청원에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도원이라는…
○이범윤 위원 도원!
○환경과장 채근석 도원입니다. 청원군 내수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폐타이어만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폐타이어 등 고무류가 주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거 환경부담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 업체는 당초에 폐기물을 재생 이용하겠다, 재활용하겠다고 신고가 된 업체입니다.
폐타이어나 고무를 수집해서 분해를 시켜 가지고 석유와 탄소로 다시 환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된 업체입니다.
폐타이어나 고무를 수집해서 분해를 시켜 가지고 석유와 탄소로 다시 환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된 업체입니다.
○이범윤 위원 경매됐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경매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지금 경매입찰을 해서 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경매가 됐든, 양도가 됐든, 매매가 됐든, 상속이 됐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새로 인수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라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원이나 이런 데에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소각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경매가 됐든, 양도가 됐든, 매매가 됐든, 상속이 됐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새로 인수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라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원이나 이런 데에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소각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음성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성도 폐타이어…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음성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영환경이라고 폐비닐류를 재활용 하겠다고 모아놨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낸 사업주를 도저히 찾을 길은 없고 또 인근의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국비 10억을 얻어오고 군비 10억을 보태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자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부도낸 사업자를 찾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군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낸 사업주를 도저히 찾을 길은 없고 또 인근의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국비 10억을 얻어오고 군비 10억을 보태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자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부도낸 사업자를 찾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군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시멘트 공장에서 우리 지역에, 본 위원 지역구가 시멘트 공장이 산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때서 다이옥신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오고 아주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통타이어가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일이나 성심이나 이런 데 연계를 좀 해서 그것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환경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정리하면 크게 이게 없을 것 같은데 폐타이어를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실어와요, 지금.
실어 오는 데 많습니다. 딴 데서 대구나 경상도에서도, 전국에서 다 실어와요.
그런데 왜 여직껏 우리 도내에서 이런 게 있으면서도 못 했다는 게 내 안타까워서 묻는 건데…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때서 다이옥신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오고 아주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통타이어가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일이나 성심이나 이런 데 연계를 좀 해서 그것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환경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정리하면 크게 이게 없을 것 같은데 폐타이어를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실어와요, 지금.
실어 오는 데 많습니다. 딴 데서 대구나 경상도에서도, 전국에서 다 실어와요.
그런데 왜 여직껏 우리 도내에서 이런 게 있으면서도 못 했다는 게 내 안타까워서 묻는 건데…
○환경과장 채근석 이범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안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시멘트 회사가 그것을 연료로 보고 운반을 해 가면 다행인데 이 사업주가 거기까지 전부 다 실어다 줘야 된답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안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시멘트 회사가 그것을 연료로 보고 운반을 해 가면 다행인데 이 사업주가 거기까지 전부 다 실어다 줘야 된답니다.
○이범윤 위원 아, 그것도 돈 받아야 돼요. 돈 받고 해 줘요, 그냥 안 해 줘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업자가…
그래서 이쪽의 사업자가…
○이범윤 위원 나는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해서 물었더니 시멘트 공장도, 우리 어디냐 하면 농공단지에서 그런 게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이나 저런 데서 가져와서 수집해서 넣는데 그냥 안 해 줘요.
인천이나 저런 데서 가져와서 수집해서 넣는데 그냥 안 해 줘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범윤 위원 일정량의, 자기네들이 뭐야 환경부담금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시멘트 공장도 소각처리하면 자기네들도 돈 받고 해 주지 그냥 안 해 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원이라는 회사도 자기들이 그냥 다 재활용을 해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도내 것만 아니고 다 외지 것을 사 둬 논 거 거든요.
○이범윤 위원 전부 외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 때문에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보니까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금 사실은 그것 자체를, 지금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가더라도 또 돈을 내야지 처리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도를 내놓고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집행 처리하는 것은 대집행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하겠지만 현재 대집행 들어간 비용은 거의 받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처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집행 처리하는 것은 대집행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하겠지만 현재 대집행 들어간 비용은 거의 받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처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소각해서 이래서는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될 텐데 시멘트 공장 같은 데는 몇 천℃를 넘어서 아주 환경부의 감시 그게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나가면 아주 원주환경청으로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그것을 소각하기가, 딴 데는 그런 시설이 없을 텐데 그것도 입찰을 봐서 부도가 난 업체를 새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 내용이 있길래 했겠지만 그런 걸 시멘트 공장에 갖다주고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도 흑자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돈 벌고 우리 지역에도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빨리 좀 해결해서, 일반에서는 우리가 태우지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비닐 같은 것도, 타이어 같은 것도 못 태우는데 일반에서는 여간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전국 것을 받아들여요. 전국 환경단체에서 대구나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하는 거 돈 받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로비를 해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그것을 소각하기가, 딴 데는 그런 시설이 없을 텐데 그것도 입찰을 봐서 부도가 난 업체를 새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 내용이 있길래 했겠지만 그런 걸 시멘트 공장에 갖다주고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도 흑자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돈 벌고 우리 지역에도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빨리 좀 해결해서, 일반에서는 우리가 태우지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비닐 같은 것도, 타이어 같은 것도 못 태우는데 일반에서는 여간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전국 것을 받아들여요. 전국 환경단체에서 대구나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하는 거 돈 받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로비를 해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이제 위원님,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창업하든 남의 것을 인수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이윤이 남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비단 폐타이어나 고무류 같은 것이 단양 시멘트 공장뿐만 아니라,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투스콘같이 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에 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몽땅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몽땅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도 복지환경 분야에서 정부합동평가 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수감자료 7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재해구호비가 2004년도에 220억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사업명과 금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도 복지환경 분야에서 정부합동평가 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수감자료 7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재해구호비가 2004년도에 220억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사업명과 금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산출은 지난 폭설 때 내린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난 3월 4일서부터 5일까지 2004년도의 교부액이 213억3,4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1억5,600만원, 그리고 4월 25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서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 교부액이 3,04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태풍 디앤무 해서 도 교부액이 5억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5억58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부액이 9,800만원, 시·군 집행액이 8,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 총 2004년도 재해구호비 도 교부액이 219억8,1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7억7,2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산출은 지난 폭설 때 내린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난 3월 4일서부터 5일까지 2004년도의 교부액이 213억3,4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1억5,600만원, 그리고 4월 25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서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 교부액이 3,04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태풍 디앤무 해서 도 교부액이 5억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5억58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부액이 9,800만원, 시·군 집행액이 8,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 총 2004년도 재해구호비 도 교부액이 219억8,1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7억7,200만원입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김문천 위원 그 사업명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업은 설해 피해와 서리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구호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저쪽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에서 피해 때 나가서 다리를 놓는다거나 교량을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쪽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에서 피해 때 나가서 다리를 놓는다거나 교량을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 기금의 용도에 관련해서 법을 보면은 재해구호물자의 보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 운영,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주택 침수에 대한 보조, 재해구호 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등이 관련된 부분인데 합당하게 기금이 운용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기금 내에 운용되고 있는 계정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저희들이 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저희들이 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김문천 위원 네 가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지출 내역에 대한 타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처리 소관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관계관님께서는 업무소관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우리 관계관님께서는 업무소관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현재로써는 적정하고요.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민방위 분야하고 약간 중첩성이 있지만 하나의 구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적정하고요.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민방위 분야하고 약간 중첩성이 있지만 하나의 구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내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또 자립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 성격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 구호사업은 도 재난기금에서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재해 구호사업은 도 재난기금에서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물론 일원화 시켜서 신속한 처리를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째되었든 구호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원화 시켜서 신속한 처리를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째되었든 구호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참고로 답변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긴급구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재난관리 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나 가지고서 급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일시 구호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쪽에 통합한다기보다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긴급구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재난관리 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나 가지고서 급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일시 구호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쪽에 통합한다기보다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봅니다.
○김문천 위원 물론 재해와 재난 이것이 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사후에 적정한 대책과 보상,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통합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간 소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면 동시에 저희 인력들이 다 투입됩니다.
공무원들이고 일반 민간 봉사자도 있고 다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어차피 업무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급한 건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응급구호, 긴급구호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복지부서에서 맡고 하는 것이 일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재난 뒷바라지 때문에 오히려 집행 자체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고 일반 민간 봉사자도 있고 다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어차피 업무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급한 건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응급구호, 긴급구호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복지부서에서 맡고 하는 것이 일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재난 뒷바라지 때문에 오히려 집행 자체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요. 아무쪼록 재해구호법에 의한 사업이 사회복지 소관과 다소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에 관련해서요. 31페이지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철저”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시·군 환경과장 회의 시에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시달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사전에 점검했다” 이게 추진상황이고 밑에 진도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복지환경국장님? 당시에 국장님 답변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에 관련해서요. 31페이지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철저”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시·군 환경과장 회의 시에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시달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사전에 점검했다” 이게 추진상황이고 밑에 진도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복지환경국장님? 당시에 국장님 답변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의식수준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을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몇 백원씩 받고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디에 이름만 한번 언론에 거론돼서 하면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읍·면·동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김문천 위원님께서 늘 애써주시는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놓으면, 이게 제도화가 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돼 버립니다. 그 자체가 전부 관광지로 변해 버리는 그런 행태가 있어 가지고 쉽사리 자연발생유원지를 모두 다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시·군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도록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현 상태에서 모두 다, 자연발생유원지 전부 다를 제도화시켜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의식수준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을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몇 백원씩 받고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디에 이름만 한번 언론에 거론돼서 하면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읍·면·동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김문천 위원님께서 늘 애써주시는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놓으면, 이게 제도화가 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돼 버립니다. 그 자체가 전부 관광지로 변해 버리는 그런 행태가 있어 가지고 쉽사리 자연발생유원지를 모두 다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시·군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도록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현 상태에서 모두 다, 자연발생유원지 전부 다를 제도화시켜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요, 전부 다는 어렵더라도 일부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거기 찾는 사람들한테 이용요금이라도 다소 얼마 징수해서 깨끗하게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다면 찾는 이도 좋고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찾아주는 도민들, 또 외지인들한테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김문천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늘 어떻게 보면 우리 속성이 그런지 몰라도 남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서 버리면 전연 안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그걸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 계도 그래서 우선 찾아주는 의식을 선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선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되더라도 자원봉사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사후정리를 해 가는, 청소를 해 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계도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참 상당히 높습니다. “놀러 온 행락객들이 남기고 가는 건 쓰레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이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차피 그곳을 찾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깨끗해지면 놀고 간 자리가 깨끗해지고 또 다음에 찾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분을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처리비용을 다수 징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말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이 깨끗해지면 놀고 간 자리가 깨끗해지고 또 다음에 찾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분을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처리비용을 다수 징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말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문천 위원 또 있는데 이따가…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활동 관련 질의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정화 활동사업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활동 관련 질의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정화 활동사업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초 지원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800만원 속에 200만원은 도비로 지원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원한 겁니다, 물 기금에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초 지원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800만원 속에 200만원은 도비로 지원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원한 겁니다, 물 기금에서.
○조계숙 위원 물 기금이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조계숙 위원 그래서 물 기금하고 도비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여기 보면 충북환경운동연합 2개만 지원액이 유난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의 달래강 유역의 하천 감시활동하고 금강유역의 습지 조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북환경운동연합 2개만 지원액이 유난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의 달래강 유역의 하천 감시활동하고 금강유역의 습지 조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물 기금이 한강과 금강 양 수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금강 양쪽으로 그걸 내는 겁니다.
한강에는 달래강에서 700만원, 금강에는 습지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물 기금이 한강과 금강 양 수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금강 양쪽으로 그걸 내는 겁니다.
한강에는 달래강에서 700만원, 금강에는 습지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두 가지 사업인데 꼭 환경운동연합에만 준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그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걸 확정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들어온 사업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들어온 사업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조계숙 위원 여기를 보면 정화활동을 주로 많이들 했는데요. 정화활동을 한 어떠한 근거자료 이런 건 받고 계신지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도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받고 최종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도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받고 최종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환경정화 활동 이런 건 하고 나도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그게 표시 나는 게 없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런 걸 하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따로 평가를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사업 확정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서 한 걸 중간보고를 받고 사진이라든가 활동한 내역 이런 걸 전부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첨부해서 받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조계숙 위원 글쎄, 이렇게 정화활동을 한 데가 많은데 솔직히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적사항에 대한 평가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총 4,550만원이 맞죠? 금강수계관리기금이 2,000만원, 그래서 6,550만원. 금액이 6,550만원이 맞죠?
지난 2004년도에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총 4,550만원이 맞죠? 금강수계관리기금이 2,000만원, 그래서 6,550만원. 금액이 6,550만원이 맞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질보전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공모해서 탈락한 단체도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단체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단체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공모를 하면, 공모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을 심사 해서 거기에 물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재원이 지원되면 지원된 금액 대비 수질보전 활동이 기대효과가 클 때 이렇게 단체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6개 단체, 그러니까 총 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는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공히 같이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두 개 단체입니다.
연규혁 과장님, 맞죠?
수질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을 심사 해서 거기에 물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재원이 지원되면 지원된 금액 대비 수질보전 활동이 기대효과가 클 때 이렇게 단체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6개 단체, 그러니까 총 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는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공히 같이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두 개 단체입니다.
연규혁 과장님, 맞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두 단체에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수질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하우나 또는 지금까지 활동실적에 걸맞는 평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이기동 위원 환경운동연합도 두 개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수계별로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거기서 공모 당시에 사업 계획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수계면 한쪽으로 검토가 되는데 한강, 금강 서로 따로따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수계별로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거기서 공모 당시에 사업 계획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수계면 한쪽으로 검토가 되는데 한강, 금강 서로 따로따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한강수계에 7개 단체, 금강수계는 3개 단체인데 충북환경운동연합에만 유독 지원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적게 지원되는 단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수질보전 활동 정산서를 이렇게 원본을 집행부에서 다 내주셨는데 이 정산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가장 적게 받는 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연 400만원 지원하죠, 4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수질보전 활동 정산서를 이렇게 원본을 집행부에서 다 내주셨는데 이 정산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가장 적게 받는 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연 400만원 지원하죠, 400만원?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1차, 2차 교부해서 200만원씩.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총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
8개 단체의 정산보고서 보니까 대부분이 정산하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농가주부모임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을 배 이상 받는데 이런 데 정산보고서 하고는 비견이 안 됩니다.
이런 정산보고를 철저하게 잘 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주고 정산을 좀 부실하게 한 그런 단체는 종전 지원금액보다 삭감을 해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총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
8개 단체의 정산보고서 보니까 대부분이 정산하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농가주부모임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을 배 이상 받는데 이런 데 정산보고서 하고는 비견이 안 됩니다.
이런 정산보고를 철저하게 잘 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주고 정산을 좀 부실하게 한 그런 단체는 종전 지원금액보다 삭감을 해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차년도부터는 평가를 저희 도에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차년도부터는 평가를 저희 도에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예년에, 죽 지난 2003, 2004, 2005년을 보면 지금 8개 단체에 한강수계, 금강수계 포함해서 종전의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금이 조금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 단체의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의 평가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됐느냐,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제대로 했느냐, 이런 평가 기준을 정해서 수질보전 활동에 필요한 물관리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그렇게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의 평가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됐느냐,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제대로 했느냐, 이런 평가 기준을 정해서 수질보전 활동에 필요한 물관리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그렇게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그 사후관리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그 사후관리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도개선 하시겠다 이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3%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실적이 전연 안 나와 있어요.
실적 좀,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3%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실적이 전연 안 나와 있어요.
실적 좀,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은 생업자금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라 하면 수급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의 창업이라든지 운영자금을 대여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현황은 2003년도에는 21건에 2억3,200만원, 2004년도에는 13건에 1억6,100만원, 2005년도 9월 22일 현재는 14건에 1억8,1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은 생업자금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라 하면 수급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의 창업이라든지 운영자금을 대여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현황은 2003년도에는 21건에 2억3,200만원, 2004년도에는 13건에 1억6,100만원, 2005년도 9월 22일 현재는 14건에 1억8,1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활용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미흡은 합니다.
다만 이 자금을 융자하는 대상자들이 사실상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암만 저리로 하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구당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상을 할 경우에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자금을 융자하는 대상자들이 사실상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암만 저리로 하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구당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상을 할 경우에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잘 활용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희들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의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홍보한 것만큼 호응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이자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자를 더 내리면 많이 나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이자가 현재 연리 3%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이것도 내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내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자 때문에 이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게 비싸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또 1% 내린 건데 만약 이자가 비싸서 그러면 더 내리는 방법은 없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자 때문에 이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게 비싸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또 1% 내린 건데 만약 이자가 비싸서 그러면 더 내리는 방법은 없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장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이자를 조금 내려서, 사실 이자에 대한 부분보다 이쪽 우리 생업자금이라는 것을 융자 받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기초생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거 나가는 게 그 중에 열심히 해서 뭘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돈 주는 거 먹고 사는 거를 편안하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어떻든 이들에게 자활·자립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줘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2개 시·군에 전부 자활후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일도시키면서 그런 걸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자 1%, 2%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할까 하는 소위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돌려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군수에게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 보상자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꼭 얻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벌어 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키워주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국가 정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의 숫자를 늘려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점점더 우리 근로능력이 감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주문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에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장위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이자까지 내렸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이거 나가는 게 그 중에 열심히 해서 뭘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돈 주는 거 먹고 사는 거를 편안하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어떻든 이들에게 자활·자립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줘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2개 시·군에 전부 자활후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일도시키면서 그런 걸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자 1%, 2%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할까 하는 소위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돌려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군수에게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 보상자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꼭 얻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벌어 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키워주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국가 정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의 숫자를 늘려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점점더 우리 근로능력이 감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주문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에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장위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이자까지 내렸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 실적보다도 더 미흡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자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고 문제는 자활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참 이거 뭐 누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사실은 자활 쪽으로 자꾸 가야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자꾸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참 저도 대안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 이자가 비싸다고 우리 이상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자 관계 같으면 한번 다시 또 얘기 좀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활용대책을 해서 그래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이자를 확 내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까?
참 이거 뭐 누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사실은 자활 쪽으로 자꾸 가야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자꾸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참 저도 대안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 이자가 비싸다고 우리 이상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자 관계 같으면 한번 다시 또 얘기 좀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활용대책을 해서 그래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이자를 확 내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렇다고 기금이라도 왕창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상금도 해 가지고 능력 있으면 막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덩어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한 달에 백여 만원 가까이씩 식구별로 줘 가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외면해 버려서 본인이 스스로 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지금 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자치도 우리가 서구 선진의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근로 능력도 감퇴가 되고 이제 뭐 하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일하는 사회가 돼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얻어먹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복지시책도 정말 건전한 복지가 돼야 하고 또 스스로가 활동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자, 특히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선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렇다고 기금이라도 왕창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상금도 해 가지고 능력 있으면 막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덩어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한 달에 백여 만원 가까이씩 식구별로 줘 가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외면해 버려서 본인이 스스로 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지금 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자치도 우리가 서구 선진의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근로 능력도 감퇴가 되고 이제 뭐 하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일하는 사회가 돼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얻어먹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복지시책도 정말 건전한 복지가 돼야 하고 또 스스로가 활동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자, 특히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선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생활안정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더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위원장 이대원 더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연 사업을 착수도 못한 것이 몇 건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5%밖에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전연 안 되고 있는 거, 가장 저조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연 사업을 착수도 못한 것이 몇 건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5%밖에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전연 안 되고 있는 거, 가장 저조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장준호 위원 87쪽,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
(…)
그러면 그걸 찾고요.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겠네, 준비하는 중에.
물관리종합계획에 보면 일부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부진한 게 노후관로 정비가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그걸 찾고요.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겠네, 준비하는 중에.
물관리종합계획에 보면 일부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부진한 게 노후관로 정비가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군 수도사업자나 도의 현재 지원재정 여력으로써는 재정투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군 수도사업자나 도의 현재 지원재정 여력으로써는 재정투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장기종합계획에도 2006년, 2007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250㎞로 계획을 해 놨나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도 물 수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일부 승인을 하고 거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기간연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요.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도 물 수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일부 승인을 하고 거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기간연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고 일부 부분에서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후관 정비사업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목표를 수정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시·군의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사례로 금년에 스케일부스터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볼 걸로 판단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약 1년간 저희들이 결과치를 가지고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시·군의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사례로 금년에 스케일부스터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볼 걸로 판단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약 1년간 저희들이 결과치를 가지고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사업을 늘린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이고 현재 계획 대비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계획을 하여튼 잘 세우시든지 또는 자금확보를 더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몇 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종합계획 사업별 내용 중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아동분야, 청소년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요. 다만 노인분야에 장수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자체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자체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럼 아동은 어디 분야예요, 여성정책관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장준호 위원 청소년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노인밖에 해당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소득층…
○장준호 위원 장애인도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장애인 분야에서…
○장준호 위원 장애인 분야에도 지금 사업이 전연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작업활동시설 1개소, 또 단기보호시설 1개소 이런 건 전연, 지금 저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전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금년도가 2차 계획의 초년도입니다.
초년도인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그렇게 적절치 못해 가지고 계획이 됐다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던 장수수당 문제도 저희 지역의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꽤나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계획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년도인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그렇게 적절치 못해 가지고 계획이 됐다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던 장수수당 문제도 저희 지역의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꽤나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계획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노인건강진단 같은 것도 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장위원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건강진단을 받으시지만 의외로, 저도 그걸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노인들이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해 올려도 안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만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진단 받으시는 거를 오히려 겁을 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시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권유하면서도 고민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노인들이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해 올려도 안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만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진단 받으시는 거를 오히려 겁을 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시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권유하면서도 고민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대책을 말이죠. 공문을 시·군에만 띄우지 말고 시·군의 경로당 같은데 경로회장들한테 쭉 “이러이러한 우리 도의 시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군의 복지과에 몇 번 전화로 알아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노인회장한테 공문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를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직접 시·군 노인회장에게까지, 그건 해당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고…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제 얘기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한테 그런 권고를 해서 시장·군수가 그렇게 노인회장들한테, 또 이장들한테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계속해서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홍보를 같이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더 많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더 많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 관련 질의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센터 2개소,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기관 15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재정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6개 기관에 4억5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인 충북대학병원, 청주 성모병원, 제천 성모병원은 1억씩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역기관에 3,500만원씩, 건국대 충주병원, 보은 한양병원, 진천 성모병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기관 15개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3개 기관에 이렇게 재정 지원되는 것은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한 겁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 관련 질의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센터 2개소,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기관 15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재정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6개 기관에 4억5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인 충북대학병원, 청주 성모병원, 제천 성모병원은 1억씩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역기관에 3,500만원씩, 건국대 충주병원, 보은 한양병원, 진천 성모병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기관 15개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3개 기관에 이렇게 재정 지원되는 것은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에서 복지부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 직원은 한 명만 지원을 해서 평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에서 복지부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 직원은 한 명만 지원을 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우리 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는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면 안내 성격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기동 위원 그럼 15개 기관은 다 방문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 계상한 기관도 금년도 지원 기관하고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내년도는 가내시 내려온 것이 금년도 규모인데 아마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 충주 건국대병원, 보은 소재 한양병원, 진천 성모병원에 계속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 지역 기관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 이것은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시.
○이기동 위원 재평가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는지, 평가기준에 부합되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평가를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서 수혜를 받을 기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수감자료에 죽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장기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삭감으로 병원 수익성이 감소되고,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수입이 감소돼서 도립전문병원의 손익이 2002년도에만 흑자 결산을 했고 초년도인 2001년도 1억7,0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1억6,000 그리고 지난해 2,900만원 정도 결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 및 재원 환자 증원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 현황에 의사가 3명입니다.
환자 병상이 120병상이기 때문에 거의 풀로 다 입원환자가 차는 상태인데 의사 3명 중에 기존에 공중보건의는 배치 안 돼 있습니까?
그 수감자료에 죽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장기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삭감으로 병원 수익성이 감소되고,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수입이 감소돼서 도립전문병원의 손익이 2002년도에만 흑자 결산을 했고 초년도인 2001년도 1억7,0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1억6,000 그리고 지난해 2,900만원 정도 결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 및 재원 환자 증원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 현황에 의사가 3명입니다.
환자 병상이 120병상이기 때문에 거의 풀로 다 입원환자가 차는 상태인데 의사 3명 중에 기존에 공중보건의는 배치 안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세 명이 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전체가 세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참사랑병원이요.
○이기동 위원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지금 공중보건의만 있다고 보면 되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공중보건의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인화재단.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공중보건의라 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금 의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기존에 전문의사는 한 명도 없고 공중보건의만 세 명이 있다,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점이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기존에 전문의사는 한 명도 없고 공중보건의만 세 명이 있다,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점이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전에는 거기에 페이 닥터가 있었는데, 원래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의 배치 기준이 보건기관부터, 시·군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배치하고 공공병원이 두 번째 순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도 지금 우리 도립노인병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그래서 페이 닥터가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있었는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구인난 이런 거 때문에 공교롭게도 공보의만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도 지금 우리 도립노인병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그래서 페이 닥터가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있었는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구인난 이런 거 때문에 공교롭게도 공보의만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이 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 신분이 묘한데 근무할 때 근무 복무규정은 준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이 적용이 되고 봉급은 군대 봉급입니다.
군인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그 계급하고 해서…
군인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그 계급하고 해서…
○이기동 위원 한 달에 한 200만원 내외 되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진료수당하고 해서 한 170에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보건의가 한 달에 받는, 쉽게 월급이 한 200만원 내 약간의 차등은 있어도,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데 공공병원에 의사 해서 페이 월급 나가는 게 6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원할 때는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페이 닥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은 없다고 그랬는데 원가 절감하려고 공중보건의 배치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차 공중보건의의 배정기준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성을 안 띤 의료기관이 어디있어요?
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우리 도립병원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이 공중보건의 배치를 도립전문병원에 세 명을 언제 배치했는지, 그리고 설립 당시에서 지금까지 의사현황은 어떻게 운영돼 와 있는지 이점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문 경험이 많은 전문 의사가 없이 공중보건 의료 요원만 가지고 120병상의 충청북도 도립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 입원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는 전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개원할 때는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페이 닥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은 없다고 그랬는데 원가 절감하려고 공중보건의 배치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차 공중보건의의 배정기준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성을 안 띤 의료기관이 어디있어요?
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우리 도립병원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이 공중보건의 배치를 도립전문병원에 세 명을 언제 배치했는지, 그리고 설립 당시에서 지금까지 의사현황은 어떻게 운영돼 와 있는지 이점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문 경험이 많은 전문 의사가 없이 공중보건 의료 요원만 가지고 120병상의 충청북도 도립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 입원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는 전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을 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바로 그 옆에 참사랑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의사를.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공중보건의만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을 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바로 그 옆에 참사랑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의사를.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공중보건의만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기동 위원 저는 이게 특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대단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안입니다.
참사랑병원을 짓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진입로 그게 시설녹지였지 않습니까?
그거 진입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우리 도와 청주시하고 상당한 문제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참사랑병원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도립병원보다 배 이상 병원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꾸며놔서 아주 병원이 잘 돌아간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같은 재단인데 우리 도립병원에 전문의 하나도 없다, 이거 언론에 한번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중보건의, 말이 공중보건의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셋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점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과연, 충북도립병원에 군대기관에 버금가는 공중보건의 세 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대단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안입니다.
참사랑병원을 짓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진입로 그게 시설녹지였지 않습니까?
그거 진입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우리 도와 청주시하고 상당한 문제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참사랑병원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도립병원보다 배 이상 병원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꾸며놔서 아주 병원이 잘 돌아간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같은 재단인데 우리 도립병원에 전문의 하나도 없다, 이거 언론에 한번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중보건의, 말이 공중보건의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셋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점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과연, 충북도립병원에 군대기관에 버금가는 공중보건의 세 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해서 관련 있기 때문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 지금 제가 도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공중보건의 관련 지금 제가 도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358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358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58명. 방금 전에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은 일단 일선 시·군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민간지원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공중보건의 358명 배치현황도 서면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15페이지 정신병원 지도·감독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30일자 우리 지역 일간지 한빛일보에 “정신병원 얼빠진 환자관리 마구잡이 입원 오히려 병 수발까지”라는 보도기사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9월 30일자 우리 지역 일간지 한빛일보에 “정신병원 얼빠진 환자관리 마구잡이 입원 오히려 병 수발까지”라는 보도기사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 소재 정신병원 두 곳을 적발해서 당해 병원 이사장 및 20명을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발내용의 요지는 “충북도 내 정신병원 두 곳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환자를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 기거시키며 병 수발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에 정신병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공중보건의 파견돼 있습니까, 4개 기관에?
과장님, 충북병원…
그 고발내용의 요지는 “충북도 내 정신병원 두 곳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환자를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 기거시키며 병 수발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에 정신병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공중보건의 파견돼 있습니까, 4개 기관에?
과장님, 충북병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신병원에도 공보의가 배치 돼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도 공보의가 배치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공중보건의 배치 권한이 우리 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보건진료소든, 공공의료기관이든, 일반 병·의원이든 간에 공중보건의 하나만 배치 받으면 시중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500만원 버는 겁니다.
의사 아무리 월급 못 받아도 700만원 내외는 받습니다.
평균 공중보건의가 받는 게 한 달에 2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정신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정신병원 운영하면,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패널티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공중보건의를 하면, 아주 필요적 의사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 관련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죠?
의사 아무리 월급 못 받아도 700만원 내외는 받습니다.
평균 공중보건의가 받는 게 한 달에 2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정신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정신병원 운영하면,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패널티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공중보건의를 하면, 아주 필요적 의사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 관련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부분 저희로 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문기사도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되고 한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관련 당사자들 20여 명이 지금 전부 다 고발이 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특히 이번에 신문기사도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되고 한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관련 당사자들 20여 명이 지금 전부 다 고발이 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기동 위원 기소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기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늘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보면 지금 사실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담당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더 입원을 시킬 거냐 퇴원시킬 거냐 하는 조사에도 지금 인력이 모자란 판인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입원소견이 있은 후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정신이상으로 돌아다니니까 있던 목사님, 동네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병이니까 입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별다른 의사 소견 없이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장의 어머니 수발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적당한 시기에는, 정신병이라는 게 늘상 돼 있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한다고 하나요? 정상적일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활용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운영방향을 찾도록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거기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신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아마 공중보건의사들이 2명씩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위 그에 대한 징벌로라도 배치를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쪽으로 해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늘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보면 지금 사실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담당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더 입원을 시킬 거냐 퇴원시킬 거냐 하는 조사에도 지금 인력이 모자란 판인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입원소견이 있은 후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정신이상으로 돌아다니니까 있던 목사님, 동네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병이니까 입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별다른 의사 소견 없이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장의 어머니 수발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적당한 시기에는, 정신병이라는 게 늘상 돼 있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한다고 하나요? 정상적일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활용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운영방향을 찾도록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거기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신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아마 공중보건의사들이 2명씩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위 그에 대한 징벌로라도 배치를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쪽으로 해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강구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정신병원에 입원환자가 776명, 현대정신병원에 289명, 제천정신병원에 447명, 충북병원에 291명 상당수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돈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답변내용 중에 전문의사의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보도내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대표 이사장, 병원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도덕불감증 내지는 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질책하시고 지도·감독 안 되면 공중보건의 빼면 재단 이사장이 2,000만원짜리 정신병원 의사 구해다가 운영할 거 아닙니까? 200만원짜리 공중보건의 2명씩 주니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여기 반려, 취소된 행감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생기면 시중에는 가족주식회사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들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 일반인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에 공중보건의 파견하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또 기존에 파견된 거 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될 때는 잘못됐으니까 뺀다 명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전문의사의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보도내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대표 이사장, 병원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도덕불감증 내지는 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질책하시고 지도·감독 안 되면 공중보건의 빼면 재단 이사장이 2,000만원짜리 정신병원 의사 구해다가 운영할 거 아닙니까? 200만원짜리 공중보건의 2명씩 주니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여기 반려, 취소된 행감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생기면 시중에는 가족주식회사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들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 일반인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에 공중보건의 파견하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또 기존에 파견된 거 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될 때는 잘못됐으니까 뺀다 명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학교위탁 급식업소 단속 관련 질의입니다.
학교위탁급식업소 35개 기관인데 이들에 대한 단속·적발 현황을 보면 점검기관이 지방식약청과 도·시·군, 대전지방청 및 교육청 합동점검 실시를 해서 7개소가 지금 시정명령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횟수를 어느 정도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학교위탁 급식업소 단속 관련 질의입니다.
학교위탁급식업소 35개 기관인데 이들에 대한 단속·적발 현황을 보면 점검기관이 지방식약청과 도·시·군, 대전지방청 및 교육청 합동점검 실시를 해서 7개소가 지금 시정명령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횟수를 어느 정도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 부서가 대전지방청 식품의약방재청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번 더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 부서가 대전지방청 식품의약방재청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번 더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2004년도에는 세 번 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을 잘못 먹으면 아이들이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위탁급식이나 직영이나 상관없이 지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위탁급식이나 직영이나 상관없이 지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식중독이 예년과 달리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학교급식을 하는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거기서 요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위탁급식업소는 대전청하고 저희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단속도 대전청에 좀더 요구를 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식중독이 예년과 달리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학교급식을 하는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거기서 요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위탁급식업소는 대전청하고 저희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단속도 대전청에 좀더 요구를 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가 충청북도 업무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탁근거와 위탁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가 충청북도 업무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탁근거와 위탁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설립목적이 지역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예방, 그리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설립목적이 지역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예방, 그리고…
○위원장 이대원 과장님, 위탁근거와 위탁시기를 말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립목적 같은 거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위탁시설운영비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보다 2005년도는 복지관 운영비, 복지관 분관 운영비,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운영비 등 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물건비 인상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물건비 인상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특히 곰두리체육관이 2억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운영비가 오른 것은 증축이 됐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운영비가 오른 것은 증축이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아, 증축관계.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금년도 다목적체육관과 장애인전용 목욕탕, 그리고 론볼장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29일에 개장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계숙 위원 증축 관계로 늘어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3페이지 광역매립장이 자료에 보면 청주·청원이 2년 4개월 남았고 음성·진천이 3년 2개월 남아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수감자료 193페이지 광역매립장이 자료에 보면 청주·청원이 2년 4개월 남았고 음성·진천이 3년 2개월 남아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청주·청원 광역매립장은 현재 제2매립장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는 약 40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청주·청원 광역매립장은 현재 제2매립장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는 약 40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환경과장 채근석 예, 현재 물색…
○김문천 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2년 4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색중이라면 너무 뒤늦은 행정 아닙니까? 이거 지금쯤이면 물색이 완료돼야지, 물색중이 아니라.
○환경과장 채근석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완료단계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7억7,000만원 계상 중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음성·진천 광역매립장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음성·진천 광역매립장은 아직 행정협약은 안 이루어졌는데 음성군의 금왕읍 정생리가 후보지로 신청이 돼서 지금 거기다가 진천·음성 광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진천 광역매립장은 아직 행정협약은 안 이루어졌는데 음성군의 금왕읍 정생리가 후보지로 신청이 돼서 지금 거기다가 진천·음성 광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거기도 희망적인가요? 어때요?
○환경과장 채근석 지역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72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허·반려 건수가 4건이고 2005년도에는 2건입니다.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허·반려 건수가 4건이고 2005년도에는 2건입니다.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관련된 거는 3개 과가…
○김문천 위원 보건위생과, 수질관리과 다 해당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다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환경과에서 반려된 민원이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된 것은 비영리 단체 등록신청인데 이들이 상시 구성원 수가, 회원들이 5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22명만 실지 구성원이고 나머지 28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반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반려한 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인데 1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다시 2차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차 보완요구까지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암 금주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분인데 실로암 금주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이미 조건부 정신질환 시설을 운영하다가 잘못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폐쇄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폐쇄조치를 받고 나서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반려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이 수질관리과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샘물 개발허가 신청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 샘물 개발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첫 마디로 “앞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샘물 개발허가를 안 하겠다”라고 그것은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청이 되는데 이게 매일유업에서 영동에 하겠다고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은 인근지역의 지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허가받은 샘물 지하수 채굴 양을 못 채웁니다.
파낸 게 39%밖에 안 돼 또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선 환경과에서 반려된 민원이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된 것은 비영리 단체 등록신청인데 이들이 상시 구성원 수가, 회원들이 5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22명만 실지 구성원이고 나머지 28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반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반려한 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인데 1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다시 2차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차 보완요구까지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암 금주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분인데 실로암 금주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이미 조건부 정신질환 시설을 운영하다가 잘못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폐쇄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폐쇄조치를 받고 나서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반려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이 수질관리과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샘물 개발허가 신청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 샘물 개발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첫 마디로 “앞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샘물 개발허가를 안 하겠다”라고 그것은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청이 되는데 이게 매일유업에서 영동에 하겠다고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은 인근지역의 지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허가받은 샘물 지하수 채굴 양을 못 채웁니다.
파낸 게 39%밖에 안 돼 또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혹시나 해서 진정이나 민원인한테 부당한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가급적으로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혹시나 해서 진정이나 민원인한테 부당한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가급적으로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이 도 주관 위탁행사도 지금 2개 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자활다짐대회는 도내 자활후견기관 12개 기관이 도 자활후견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다짐대회는 자활후견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도 협의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기존에 계속해서 해마다 음식경연대회 할 때마다 MBC에서 직접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MBC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 주관 위탁행사도 지금 2개 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자활다짐대회는 도내 자활후견기관 12개 기관이 도 자활후견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다짐대회는 자활후견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도 협의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기존에 계속해서 해마다 음식경연대회 할 때마다 MBC에서 직접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MBC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일각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는 있는 얘기 중의 하나일 겁니다마는 이 자활다짐대회라든지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것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에서 해 주는 것이 직접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한 것을 위탁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 시스템상 보면 TV만큼 효과성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외에는 타 방송에서, 이미 아주 의례적으로 MBC에서 십 수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외에는 타 방송에서, 이미 아주 의례적으로 MBC에서 십 수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행사 후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점검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자활다짐대회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해마다, 지금 4회째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서 보완보완 시켜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날이 좋아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충청북도가 이번에 개최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그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별도로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자체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금 수년 째 해 오지만 금년에 특별히 완벽하게 변신을 하다시피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후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충청북도가 이번에 개최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그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별도로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자체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금 수년 째 해 오지만 금년에 특별히 완벽하게 변신을 하다시피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후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사 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익년도 행사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켜서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의 증빙서류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과나 복지과, 수질관리과는 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유독 보건위생과는 없네요. “해당 없음” 했는데 보건위생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사 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익년도 행사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켜서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의 증빙서류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과나 복지과, 수질관리과는 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유독 보건위생과는 없네요. “해당 없음” 했는데 보건위생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보건위생과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체가 많아도 저희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저희들이야 환경운동은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야 환경운동은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수계가 금강, 한강,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양 수계로 되어 있어서 금강 쪽, 한강 쪽 이렇게 지원합니다.
수계가 금강, 한강,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양 수계로 되어 있어서 금강 쪽, 한강 쪽 이렇게 지원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른 단체도 신청하면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된 단체는 수계별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타 단체에서는 한강수계나 금강수계에 각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회에 준했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서는 각각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하고 주부클럽은 금강, 한강 양쪽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대한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의 여성발전기금을 또 이렇게, 물론 사업명이 같은지 틀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도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의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서 각 부서별로 중복된 기금 신청을 하다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의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서 각 부서별로 중복된 기금 신청을 하다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화 활동이나 보전 운동 그런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자치행정과나 타 부서에 같은 사업계획을 중복 지원하나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저희들하고 그 쪽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환경정화 계통 이쪽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화 활동이나 보전 운동 그런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자치행정과나 타 부서에 같은 사업계획을 중복 지원하나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저희들하고 그 쪽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환경정화 계통 이쪽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업명이 물론 각각 틀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뭔가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 부서를 통해서 기금을 수령해 가지고, 사실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부서를 통해서 기금을 수령해 가지고, 사실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할 때 해당 과하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할 때 해당 과하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업명은 틀려요. 사업의 이름은 다 틀리는데 같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을 시에는 거의 그게 같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 곳에서 집약을 해서 단체별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업명은 틀려요. 사업의 이름은 다 틀리는데 같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을 시에는 거의 그게 같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 곳에서 집약을 해서 단체별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민간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장려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각기 사업내용이 다르게 신청돼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더라도,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액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그만큼 장려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장려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각기 사업내용이 다르게 신청돼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더라도,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액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그만큼 장려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협회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재활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협회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재활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김문천 위원 아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협회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의 기능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 그리고 결연·후원사업, 나눔의 전화사업, 그리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재가장애인·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장애인의 날과 한마음축제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3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의 기능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 그리고 결연·후원사업, 나눔의 전화사업, 그리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재가장애인·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장애인의 날과 한마음축제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3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협회죠? 그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시설도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설립의 목적으로 보면 장애발생 예방활동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이런 것에 한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직접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의 목적으로 보면 장애발생 예방활동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이런 것에 한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직접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거기서 직접 생활도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재활협회 쪽에 금년도에 5,000정도 더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타 시·도에서 할 때,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도 이쪽 협회에서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선발하고 출전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그래서 해마다 타 시·도에서 할 때,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도 이쪽 협회에서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선발하고 출전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김문천 위원 아니, 지금 체육대회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김문천 위원 각 시·군 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다 지원해 주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일부 자기지역 선수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도 협회에서는 유니폼도 해 주고 합숙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 협회는 그렇고 그 밑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또 뭡니까? 그것도 협회고 그 밑에 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다 다른 협회예요?
(…)
또 아까 협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도 있네요. 고용안정협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
또 아까 협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도 있네요. 고용안정협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각기 단체별로 특징적인 설립목적과 활동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의 경우에는 활동을 장애인과 노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컴퓨터 수리, 기증, 이러한 정보화 활동을 하고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퇴소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단체별로 특징적인 설립목적과 활동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의 경우에는 활동을 장애인과 노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컴퓨터 수리, 기증, 이러한 정보화 활동을 하고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퇴소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또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맨 앞장에 보니까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맨 앞장에 보니까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적은 듯 하지만 저희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는 다른 면은 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듯 하지만 저희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는 다른 면은 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물론 먼저 우리가 약자인 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상대적으로 여기 대한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망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국가에 잃은 것이죠, 국가에 바친 그런 분들의 단체죠?
상대적으로 여기 대한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망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국가에 잃은 것이죠, 국가에 바친 그런 분들의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유족회라 함은 자식을 국가에,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갔다가 전사한 분들의 유족회인가요? 여자도 있나요? 아, 여성군인도 있죠. 자녀들.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참 소외감을 받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분들한테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담당 실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균형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때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분들한테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담당 실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균형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실 이분들은 국가에 몸을 바치고 또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다 몸에 상처를 입고 평생을 상이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뭘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맺음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뭘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맺음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질의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게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2005년도에는 3개 단체가 늘어나서 46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보건위생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소관 업무가 없는데 이중에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복지환경국 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도의 다른 여타 실·국에 동일한 단체에 중복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사전에 잘 돼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없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는 연규혁 과장님은 동일한 사회단체라도 업무성격이나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지원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셨죠? 그렇죠?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질의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게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2005년도에는 3개 단체가 늘어나서 46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보건위생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소관 업무가 없는데 이중에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복지환경국 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도의 다른 여타 실·국에 동일한 단체에 중복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사전에 잘 돼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없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는 연규혁 과장님은 동일한 사회단체라도 업무성격이나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지원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셨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예.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님, 수질관리과와 환경과가 동일한 단체에 지원되는 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환경과에서 300만원,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충청북도해병전우회에 환경과·수질관리과 공히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이 건이 사업이 다 별개냐 이겁니다, 8건이.
채근석 과장님하고 연규혁 과장님 두 분이, 복지환경국에서 각각의 4개 단체에 매년 중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별도사업이냐 이겁니다.
어디냐 하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환경과에서 300만원,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충청북도해병전우회에 환경과·수질관리과 공히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이 건이 사업이 다 별개냐 이겁니다, 8건이.
채근석 과장님하고 연규혁 과장님 두 분이, 복지환경국에서 각각의 4개 단체에 매년 중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별도사업이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각각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각각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정산도 각각 받죠?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계획 별개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4개 단체에 8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내용이 다르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차후에 해병전우회에 200만원, 2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성격, 분석을 부서간에 잘 해서 2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는가, 200만원 가지고.
당초 환경과에서 해병전우회에 준 사업은 사업명이 뭡니까?
당초 환경과에서 해병전우회에 준 사업은 사업명이 뭡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해병전우회 사업계획 내용은 국토사랑청결운동사업이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업계획 내용은 국토사랑청결운동사업이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수중오물 수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수중오물 수거를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저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쪽 댐의 일반적인 국토청결운동 하는 쪽하고 좀 특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그만한 특별한 기술 노하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데 국토사랑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국토사랑청결운동이 있는데 저수지나 이런 데 밑에 칩거물을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 거기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 또 단체만이 가능한데,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사랑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정말 판단이 되면 “야,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다, 아니면 이것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더 가까운 업무다” 하면 두 개로 이렇게 분리 교부할 게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도지사님 한 분이 하는 건데 똑같이 그것도 복지환경국 소관 심상결 국장 한 분이 지도·감독하는 건데 왜 환경과에서 200만원 나가고 수질관리과에서 200만원 나가느냐 이겁니다.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 말씀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쪽 환경 부분에서 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양쪽 기금의 차이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합리적인, 원론적인 답변으로 지금 하시면 이게 딱 안 떨어지는데 수질관리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물관리기금 한강수계, 금강수계,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국비 50%와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도비?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기동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해병전우회는 순도비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사랑청결운동을 해병전우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도에서 200만원 주고 우리 무슨 사업하느냐. 다른 단체는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700만원 주는 데 있는데 더 내 놓으라” 해 보니까 수질관리과에서 200만원 가고 또 무슨 다른 과에서 주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명으로 하다 보니까 수중 오물수거 작업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후 평가를 적정히 하셔서 이게 수질관리과 소관에 더 부합이 되면 이런 정산을 잘 못한 데 심사해서 제외하고 제대로 하는 데는 단일 과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질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사후 평가를 적정히 하셔서 이게 수질관리과 소관에 더 부합이 되면 이런 정산을 잘 못한 데 심사해서 제외하고 제대로 하는 데는 단일 과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질의를 안 하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니까 자꾸 질의하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양쪽 과가 저의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부분의 일 또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과 나름대로의 일 이런 사항들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국토사랑 하는데 일반 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물 관리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산쪽에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또 물 관리할 때는 물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업무성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린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아니고 수질관리 통합이다, 환경과 통합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양쪽 과에 적절한 부분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양쪽 과가 저의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부분의 일 또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과 나름대로의 일 이런 사항들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국토사랑 하는데 일반 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물 관리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산쪽에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또 물 관리할 때는 물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업무성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린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아니고 수질관리 통합이다, 환경과 통합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양쪽 과에 적절한 부분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하나의 사례로 보면 국장님, 기금예산에서 죽 수질관리에서 수질보전사업으로 해서 각 12개 단체에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단위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200만원 갖고 사업하는데 단체에서 200만원 받는 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 내용이나 나중에 결과물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충북환경연합은 1,000만원, 청주환경운동연합은 700만원, 우리는 200만원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도비로, 순도비라고 아까 그러시잖아요.
도비로 해병전우회 하도 보채니까 200만원 더 준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전우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와서 지사님 찾아가서 “아이, 글쎄 우리는 이런 사업하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 주고 우리는 200만원뿐이 안 줍니다.”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200만원 갖고 사업하는데 단체에서 200만원 받는 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 내용이나 나중에 결과물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충북환경연합은 1,000만원, 청주환경운동연합은 700만원, 우리는 200만원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도비로, 순도비라고 아까 그러시잖아요.
도비로 해병전우회 하도 보채니까 200만원 더 준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전우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와서 지사님 찾아가서 “아이, 글쎄 우리는 이런 사업하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 주고 우리는 200만원뿐이 안 줍니다.”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각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신고가 부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보면 예산이 7,400인데 4,700밖에 지출이 안 됐고 2004년도에는 그런 대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1억3,200인데 1억3,000이 나가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고 2005년에는 1억500인데 현재 4,9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각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신고가 부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보면 예산이 7,400인데 4,700밖에 지출이 안 됐고 2004년도에는 그런 대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1억3,200인데 1억3,000이 나가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고 2005년에는 1억500인데 현재 4,9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오염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고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환경오염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고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홍보는 팸플릿, 신고엽서 배포,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홍보 실적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당 얼마에서 얼마를 주죠, 뭐뭐 어떻게?
○환경과장 채근석 각종 오염 행위별로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각각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1만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경미한 환경오염 신고, 그러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 한 1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경미한 환경신고가 뭐예요?
쓰레기봉투면 쓰레기봉투, 음식물이면 음식물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하잖아요.
아니, 됐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저는 성질이 급해서.
지금 이 신고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액이.
쓰레기봉투면 쓰레기봉투, 음식물이면 음식물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하잖아요.
아니, 됐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저는 성질이 급해서.
지금 이 신고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액이.
○환경과장 채근석 보상금액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20~30만원 가는 경우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1만원에서 한 5만원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30만원 가는 경우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1만원에서 한 5만원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1,064건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는 7,000여 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고건수 자체도 .
왜 이렇게 신고건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신고건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직접 접수된 신고건수는 1,064건이고요. 신문고 이외로다 일반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래서 신고된 건수는 총 2,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7,000건보다는 한 5,000건 정도가 적게 신고가 된 거로 현황이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도 같이 협조…
환경신문고에 직접 접수된 신고건수는 1,064건이고요. 신문고 이외로다 일반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래서 신고된 건수는 총 2,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7,000건보다는 한 5,000건 정도가 적게 신고가 된 거로 현황이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도 같이 협조…
○장준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내주셨어요. 자료를 좀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1,064건은 환경신문고에만 신고된 거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2,156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2,156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죠?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신고포상금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좀 적은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장준호 위원 그 금액을 올리면 더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 금액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정부가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특별히 올려야 되느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다소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게 조례면은 전국의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 스스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제동장치로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올리고 내리고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니고 여하간에 하여튼 신고하는 포상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문제고 거기에 대한 확인은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점은 신고자들이 신고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비교적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이것을 우리 관에서 확실하게 해 주므로 해서, 믿으므로 해서 신고가 더 증가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실정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 스스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제동장치로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올리고 내리고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니고 여하간에 하여튼 신고하는 포상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문제고 거기에 대한 확인은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점은 신고자들이 신고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비교적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이것을 우리 관에서 확실하게 해 주므로 해서, 믿으므로 해서 신고가 더 증가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가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 보면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인근의 이웃에 사는 분이 신고를 하신다든지, 사업장 인근에 사시는 분이 신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나, 종사했다가 퇴직해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식 신고건수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식 신고건수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종종이 아니라 신고는 아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훤히 아는 사람이 해 줘야지 어찌할 도리 없어요. 신고라는 것이 사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우리 전통문화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은 사회에 잘못된 측면은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그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요. 우리 전통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든 신고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과장님의 목적도 그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은 사회에 잘못된 측면은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그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요. 우리 전통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든 신고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과장님의 목적도 그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동감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일선보고는 이것은 더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내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은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선별해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적게는 1만원에서 아주 많게는 1,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 것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미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은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선별해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적게는 1만원에서 아주 많게는 1,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 것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미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3,380만원의 예산에 3,064만원이 남았고 2004년 같은 경우는 2,540만원에 그래도 조금 낫네요. 1,823만원이 남았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80만원, 저희들이 세워 준 것 같네요. 그런데 6,845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두 달이 남았겠지만.
여하간에 예산 대비해서 이것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하간에 예산 대비해서 이것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안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60여 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또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신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것과 또 1만원짜리가 주로 신고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안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60여 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또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신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것과 또 1만원짜리가 주로 신고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실적이 부진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보상금 지급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규정에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장준호 위원 그 규정 지침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장준호 위원 이거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장준호 위원 없으면 하면 되는 거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만 없으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액수를 더 올리든지, 장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해요, 이거.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 지금 신고해서 보상하는 중에는 아주 제일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이게 지침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조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진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액수를 더 올리든지, 장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해요, 이거.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 지금 신고해서 보상하는 중에는 아주 제일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이게 지침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조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진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기 같은 때는 동파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찍 동파되고 한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아니면 전화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신고하는데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기 같은 때는 동파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찍 동파되고 한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아니면 전화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신고하는데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내부 시행지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례 이런 게 아니고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기동반 순찰 가지고는 시 지역 같은데…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필요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개선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27건인데 86만5,0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보다는 좀더 상향조정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27건인데 86만5,0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보다는 좀더 상향조정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를 다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신고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밖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신고라든지 자동차 매연신고,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건 안 들어 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엊그제 했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제가 짚지를 못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신고라든지 자동차 매연신고,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건 안 들어 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엊그제 했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제가 짚지를 못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질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75억이고 2004년도에는 91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질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75억이고 2004년도에는 91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제도적인 측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이 돈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예산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시·군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100%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이 아니니까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국가가 90%를 운영하고 나머지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도 징수하는데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도록, 그 용도에 쓰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넣고 일반 공통적인 여비만 주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는 의욕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오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제도적인 측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이 돈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예산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시·군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100%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이 아니니까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국가가 90%를 운영하고 나머지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도 징수하는데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도록, 그 용도에 쓰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넣고 일반 공통적인 여비만 주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는 의욕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셔도 돼요.
○환경과장 채근석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왜냐하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와 17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관련 질의입니다.
음식물류 연도별 발생현황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3년 261톤, 2004년에는 319톤이고 2005년에는 374톤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또 그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에는 2,599만6,000매가 나갔고 2003년에는 2,513만9,000매, 2004년에는 2,530만5,000매로 증감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와 17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관련 질의입니다.
음식물류 연도별 발생현황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3년 261톤, 2004년에는 319톤이고 2005년에는 374톤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또 그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에는 2,599만6,000매가 나갔고 2003년에는 2,513만9,000매, 2004년에는 2,530만5,000매로 증감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3년도부터 매년, 2004년에는 58톤이 증가됐고 2005년도에는 55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2000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적게 하고, 냄새를 적게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서 자원화하자 이러한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3개 시지역은 직매립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는 2002년도부터 거의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사유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매일 1,604톤 정도가 발생되고 2003년도에는 그보다 1일 33톤이 증가가 됐고 2004년에는 2003년보다 매일 57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위주의 쓰레기정책을 소각로를 놔서 소각을, 일부 소각로를 증가시키고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3년도부터 매년, 2004년에는 58톤이 증가됐고 2005년도에는 55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2000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적게 하고, 냄새를 적게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서 자원화하자 이러한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3개 시지역은 직매립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는 2002년도부터 거의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사유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매일 1,604톤 정도가 발생되고 2003년도에는 그보다 1일 33톤이 증가가 됐고 2004년에는 2003년보다 매일 57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위주의 쓰레기정책을 소각로를 놔서 소각을, 일부 소각로를 증가시키고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줄고 있으니까 뭐가 안 맞아들어 가는 것 같은, 기현상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질의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되신 거죠?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마무리하시고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3개 과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금년에는 46개, 3개 단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사회복지과의 20개 단체는 규모가 대부분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2개 단체만 1,0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이상, 많게는 3억 내외까지 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나 환경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건 멕시멈이 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는 단체의 성격은 보훈단체, 또 장애인단체, 또 경로 관련단체 이러다 보니까 규모도 큽니다.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를 세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별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과나 수질관리과에서 적게 받는 단체의 정산보고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 지원은 많이 받는데 이 정산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미비하고 속된 표현으로 엉터리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러나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환경과, 수질관리과에는 정산보고서 이제 잘못 내면 내년에 단체 이거 못 받는다라는 게 벌써 인식이 됐어요. 확연히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경로단체 이런 데는 “임마, 너희들이 날 잡아 잡수겠지. 안 줘 기존에 주던 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보훈단체가 됐든 또 장애인 단체가 됐든 우리 도에서 나가는 그런 것은 철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회에 1년에 육천삼백 한 오십만원 정도 총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 지회장, 시·군에 또 대한상이군경회 지회장이 있습니다.
지회장 회의를 도에서 소집하잖아요. 그럼 2월달 회의 소집할 때 여비 줄 때는 지회장 1인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9월달 할 때는 또 5만원 나가요.
여비를 주면 내부에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10만원씩 주면 10만원씩 주든가 5만원씩 주든가 이런 것이 들쭉날쭉 자기들 도 지회장 마음대로, 아니면 경리담당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적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모든 행사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거래업체, 모든 단체가 그럴 거예요. 단일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거래하지 않겠어요.
충청기념사를 합니다. 간이영수증 이렇게 했는데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첨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단체에, 충청기념사에 연간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상당되면 부가가치세 내야죠.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상이군경회에서 불우회원 돕기 위문금을 전달하면 시·군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시·군에 내려준 근거자료는 있는데 시·군에 내려간 금액이 각각의 수혜자들한테 간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거는 온라인 송금해서 돼 있는데 시·군에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불우 회원 돕는다라고 한, 그냥 현금을 주면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또 지로로 이렇게 온라인 통장으로 하면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게 누락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해야 될 사안입니다.
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상이군경에서 썼는데 상호가 아주 누락된 그런 것도 여기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것은 정산보고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간이영수증에 어느 상호가 있어야지, 금액하고 저기만 있지 어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빈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놨어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로 한 겁니까?
과장님 결재할 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 위원도 찾아내는데 과장님이 이거 못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제가 띠지를 수없이 많이 붙여놨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수질관리과, 환경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된 거 사회복지과 보고서 내년부터는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의 3개 과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금년에는 46개, 3개 단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사회복지과의 20개 단체는 규모가 대부분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2개 단체만 1,0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이상, 많게는 3억 내외까지 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나 환경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건 멕시멈이 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는 단체의 성격은 보훈단체, 또 장애인단체, 또 경로 관련단체 이러다 보니까 규모도 큽니다.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를 세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별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과나 수질관리과에서 적게 받는 단체의 정산보고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 지원은 많이 받는데 이 정산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미비하고 속된 표현으로 엉터리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러나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환경과, 수질관리과에는 정산보고서 이제 잘못 내면 내년에 단체 이거 못 받는다라는 게 벌써 인식이 됐어요. 확연히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경로단체 이런 데는 “임마, 너희들이 날 잡아 잡수겠지. 안 줘 기존에 주던 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보훈단체가 됐든 또 장애인 단체가 됐든 우리 도에서 나가는 그런 것은 철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회에 1년에 육천삼백 한 오십만원 정도 총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 지회장, 시·군에 또 대한상이군경회 지회장이 있습니다.
지회장 회의를 도에서 소집하잖아요. 그럼 2월달 회의 소집할 때 여비 줄 때는 지회장 1인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9월달 할 때는 또 5만원 나가요.
여비를 주면 내부에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10만원씩 주면 10만원씩 주든가 5만원씩 주든가 이런 것이 들쭉날쭉 자기들 도 지회장 마음대로, 아니면 경리담당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적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모든 행사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거래업체, 모든 단체가 그럴 거예요. 단일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거래하지 않겠어요.
충청기념사를 합니다. 간이영수증 이렇게 했는데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첨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단체에, 충청기념사에 연간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상당되면 부가가치세 내야죠.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상이군경회에서 불우회원 돕기 위문금을 전달하면 시·군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시·군에 내려준 근거자료는 있는데 시·군에 내려간 금액이 각각의 수혜자들한테 간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거는 온라인 송금해서 돼 있는데 시·군에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불우 회원 돕는다라고 한, 그냥 현금을 주면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또 지로로 이렇게 온라인 통장으로 하면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게 누락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해야 될 사안입니다.
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상이군경에서 썼는데 상호가 아주 누락된 그런 것도 여기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것은 정산보고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간이영수증에 어느 상호가 있어야지, 금액하고 저기만 있지 어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빈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놨어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로 한 겁니까?
과장님 결재할 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 위원도 찾아내는데 과장님이 이거 못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제가 띠지를 수없이 많이 붙여놨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수질관리과, 환경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된 거 사회복지과 보고서 내년부터는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실지 수혜를 받은 각 피보조단체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해 줘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더해서 정말로 정산 과정에, 보조금 주는 거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실지 수혜를 받은 각 피보조단체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해 줘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더해서 정말로 정산 과정에, 보조금 주는 거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나가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국민의 혈세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더라도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그 결과도 명료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계속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향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국민의 혈세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더라도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그 결과도 명료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계속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마무리 하세요.
○이기동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 충청북도 종합사회보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에 있는데 사업개요, 필요성 및 기능,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60억인데 60억이면 사업 마무리하는 겁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에 있는데 사업개요, 필요성 및 기능,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60억인데 60억이면 사업 마무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어려움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는 당초사업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정리추경인데 계속사업에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도 작지 않은 10억을 또 추가 계상한다라는 그런 지금 답변 내용이신데 그러면 총 사업 규모가 7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60억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60억에서 7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에 투자융자 심사 받았죠, 이건?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때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사업규모는 얼마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당초에 55억으로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5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이기동 위원 55억에서 지난 1회 추경에 5억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10억을 지금 증액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투융자심사도 예산 반영에 앞서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사업계획을 입안 단계부터 면밀하게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 그래서 예산 반영 요구하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꼼꼼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국 최초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사업계획을 입안 단계부터 면밀하게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 그래서 예산 반영 요구하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꼼꼼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인정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한창 지금 공정이 50% 되는데 골조공사 지금 4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당초계획은 5층입니다마는 지금 4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5층 한층 더 올리는데 10억 내외가 더 소요된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골조가 4층 건물하는데 철근 들어가는 거 다르고 5층 건물 철근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거 미리 의회에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하 1층인가요?
이거 미리 의회에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하 1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하 1층, 지상…
○이기동 위원 지상 4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비단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일련의 종합사회복지센터 당초 부지도 율량동에서 복대동으로 옮겨가고 당초 4층 건물로 했는데 55억이면 될 것 같은데 모자라서 5억 6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왕에 하는 거 한번 본데 있게 져 보자 10억 더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일련의 종합사회복지센터 당초 부지도 율량동에서 복대동으로 옮겨가고 당초 4층 건물로 했는데 55억이면 될 것 같은데 모자라서 5억 6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왕에 하는 거 한번 본데 있게 져 보자 10억 더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55억에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설계 시작 단계에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 놓고서 보니까 그 자체가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층까지 하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 확보된 게 55억이지만 그 55억도 당초에 모두 확보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물가인상 부분 또 갑자기 유가인상 되면서 자재비 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도 오게 됐었고 그래서 최종결론을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6층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있는 55억 가지고는 지하 1층, 4층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걸로 착공하더라도 앞으로 모두 완벽하게 처음 구상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55억에서 착공을 해 놓고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금 도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더 얻어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아까 사회과장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원래 9월달쯤 추경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9월달에 계상 돼서, 국비 얻어온 금액이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점 좀 이해를 하시고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55억에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설계 시작 단계에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 놓고서 보니까 그 자체가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층까지 하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 확보된 게 55억이지만 그 55억도 당초에 모두 확보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물가인상 부분 또 갑자기 유가인상 되면서 자재비 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도 오게 됐었고 그래서 최종결론을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6층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있는 55억 가지고는 지하 1층, 4층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걸로 착공하더라도 앞으로 모두 완벽하게 처음 구상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55억에서 착공을 해 놓고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금 도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더 얻어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아까 사회과장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원래 9월달쯤 추경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9월달에 계상 돼서, 국비 얻어온 금액이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점 좀 이해를 하시고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9월달에 추경이 없으면 당초예산 가지고 4층으로 마무리 해야죠. 그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도 에서 대규모 사업, 어떤 복지회관을 건립하든, 다른 여타 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예산 재원 확보 계획과 이런 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서 공기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계약 관계도 불가피하게 한 층에 10억은, 기존의 업체는 의회에서 이거 승인 나면 공사 10억짜리 또 따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 이런 부분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지적하고 저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명칭이 충청북도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수혜자는 청주사람들입니다, 절대다수가. 그거 부인하지 않을 수 없죠?
70억입니다, 70억. 우리 도민의 절반 이상이 청주권에 살지만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군에서 우리 시·군 사회복지회관 지어달라 이거 불가피하게 향후에 예견이 됩니다.
청주의 도 복지센터는 청주사람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우리 시·군에 무슨 수혜를 받느냐 우리도 지어내라.
지금 사회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회관에 대한 역기능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향후에 이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북부권, 시·군간은 아니더라도 “북부에도 하나 지어내라, 남부에도 하나 지어라” 이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에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도 에서 대규모 사업, 어떤 복지회관을 건립하든, 다른 여타 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예산 재원 확보 계획과 이런 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서 공기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계약 관계도 불가피하게 한 층에 10억은, 기존의 업체는 의회에서 이거 승인 나면 공사 10억짜리 또 따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 이런 부분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지적하고 저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명칭이 충청북도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수혜자는 청주사람들입니다, 절대다수가. 그거 부인하지 않을 수 없죠?
70억입니다, 70억. 우리 도민의 절반 이상이 청주권에 살지만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군에서 우리 시·군 사회복지회관 지어달라 이거 불가피하게 향후에 예견이 됩니다.
청주의 도 복지센터는 청주사람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우리 시·군에 무슨 수혜를 받느냐 우리도 지어내라.
지금 사회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회관에 대한 역기능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향후에 이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북부권, 시·군간은 아니더라도 “북부에도 하나 지어내라, 남부에도 하나 지어라” 이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에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부수되는 예산도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여기 도비를 투자한 부분보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금액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여기 도비를 투자한 부분보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금액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위원장이 사회만 보고 질의를 전혀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0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시·도별 환경분야 조직 등 운영실태에서 보면 환경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고 경기도 같은 데도 7,683억, 강원도가 1,564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124억입니다.
환경예산이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강원도의 70%밖에 안 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최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이 타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가장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아드님 결혼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예산확보를 못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위원장이 사회만 보고 질의를 전혀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0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시·도별 환경분야 조직 등 운영실태에서 보면 환경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고 경기도 같은 데도 7,683억, 강원도가 1,564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124억입니다.
환경예산이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강원도의 70%밖에 안 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최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이 타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가장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아드님 결혼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예산확보를 못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북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처음부터 좀 적게 출발이 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환경분야 예산이 보다 더 투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도 수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증액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북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처음부터 좀 적게 출발이 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환경분야 예산이 보다 더 투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도 수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증액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분야 예산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이렇게 도세가 큰 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다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또 강원도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어떤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 쪽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인 건 아닌데 신문기사를 좀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 관련한 신문기사입니다. 보니까 11월 8일날 일간지에 났던 기사인데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신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업무를 서로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그것도 멀리 진천 사시는 분인데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간에, 혹은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눈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안인지 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서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어떻게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네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이렇게 도세가 큰 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다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또 강원도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어떤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 쪽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인 건 아닌데 신문기사를 좀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 관련한 신문기사입니다. 보니까 11월 8일날 일간지에 났던 기사인데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신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업무를 서로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그것도 멀리 진천 사시는 분인데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간에, 혹은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눈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안인지 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서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어떻게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네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까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만 탓할 부분도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해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당초에 도를 방문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사업을 뭘 좀 해 볼까, 또 어떤 과에 가서는 아동관계 사업을 해 볼까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확고하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에 와 가지고 행정과에 방문해서 자문한 게 한 번, 또 거기서 권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한 번,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듣고 와 가지고 또 소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소위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서 한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비화가 된 겁니다만 저희 복지환경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 산하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충북의 민원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민원인의 잘못된 부분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 고생했다, 공무원들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더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내가 과연 민원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오히려 자괴감도 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해명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인들도 더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해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당초에 도를 방문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사업을 뭘 좀 해 볼까, 또 어떤 과에 가서는 아동관계 사업을 해 볼까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확고하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에 와 가지고 행정과에 방문해서 자문한 게 한 번, 또 거기서 권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한 번,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듣고 와 가지고 또 소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소위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서 한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비화가 된 겁니다만 저희 복지환경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 산하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충북의 민원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민원인의 잘못된 부분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 고생했다, 공무원들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더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내가 과연 민원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오히려 자괴감도 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해명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인들도 더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도정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방적인 기사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다 싶었는데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현장을 감사하고 25일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도정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방적인 기사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다 싶었는데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현장을 감사하고 25일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