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8년도 예산안,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23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진천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청을, 26일에는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을,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28일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씨 외 2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하숙자 씨 외 2인이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성·아동복지, 청소년, 보건위생,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모두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8년도 예산안,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23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진천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청을, 26일에는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을,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28일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씨 외 2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하숙자 씨 외 2인이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성·아동복지, 청소년, 보건위생,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모두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선서에 앞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김명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홍승원 경로재활과장입니다.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김명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홍승원 경로재활과장입니다.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복지여성국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2년차 희망찬 정해년의 첫걸음을 내디딘 지도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개 부문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성적을 거두는 등 전국 최상의 복지행정 추진능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복지 업무는 각계각층의 다종 다양한 욕구가 워낙 많고 또한 날로 증대해 가는 관계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요에 만족하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 복지여성국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까지에는 평소 탁월한 식견과 다양한 경륜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1페이지~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위해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행복한 가족·양성평등사회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두고 18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기반 구축,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도 사회복지센터에서 교육연수와 복지정보지 발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였고 도민 종합복지망 구축은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최로 민간 전문가가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참여하여 수립한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종합적인 평가에서 타 시·도 지자체 모범사례로 인정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 지급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희망2007 이웃사랑 캠페인 모금과 우수리 큰사랑 모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활동 및 푸드뱅크 운영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입니다.
5만7,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630여 명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 40여 명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만8,000여 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장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게 적정 진료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2,400여 명에 대한 자활 근로 사업과 450명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를 4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희망 찾기 연수와 자활다짐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출산 가정 우대카드제와 둘째 아에게 월 10만원, 셋째 아에게는 15만원을 1년간 5,175명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출산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도청 내 모성보호실 설치 운영, 임신·출산공무원 희망보직제, 다자녀 공무원 도청 우선 전입제, 임산부에 대한 당직 면제 및 주차권 우선 배정 등 임산부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무원, 여론 주도층에 대한 교육·토론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13개 보건소에서 운동, 절주, 금연,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노인건강 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등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사업단, 도민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였고, 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였습니다.
암환자 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구강 보건사업,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도 노력하였고 또한 2,418명의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 9,881명의 아동들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의 성장 여건 확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목표 둘, 행복한 가정·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목표한 대로 35억원을 확충하였고 성인지적 관점의 행정시책 및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여성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자치연수원의 성인지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주요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성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제3차 3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의 가족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여성기본 데이터 및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 계발 및 활동 지원입니다.
5개 과정에 대한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17개 기관의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하여, 여성 취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확대하였고 9개 시·군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가족상담원 13명을 양성해 배치함으로써 시·군 여성회관을 활성화 해 나갔습니다.
또한 11개 과정에 대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전문역량교육 강화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등 기능을 보강하였고 28개 여성단체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직업훈련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 계층별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 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1,570명의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 양육비 및 2,257개소에 월동비, 난방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가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부연수, 다문화행사 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운영, 맞벌이부부 평등가족 실천교육,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등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돌봄 기능의 사회문화 형성 등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 보장입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실비업소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노후생활 보장 및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증·개축 등 기능 보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보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왔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노인 위생용품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건강축제 지원, 240개소의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경로당 운영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노인건강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생활시설 실비 입소료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추진과 편의시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단체별 기념사업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2007년도 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종합1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재활 복지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재활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재활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기능보강, 재활체육 진흥사업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아동 육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8개 단체에 대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토론 활동공간 상설 운영, 그리고 충북학사·청람재 운영, 자연학습원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활동지원센터 운영,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영 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권리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과 입양의 날, 후원자 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아동발달 지원금,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84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 운영과 평가인증 시설 확대, 57개소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아보육료 지원과 174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 3,563명의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 대책 마련,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 기반 구축입니다.
38개소의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62억4,900만원을 투입,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2개소의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충북대병원 지역암센터 건립, 제천 보건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으며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 한방건강 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지원 등 한방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보건기관 9개소 신·증축,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 2,731회 37만2,000명의 의료 취약지역 이동순회 진료와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건기관·응급의료기관에 319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데도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군 지역 취약지역 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였고 산업체 안전관리사 등 응급의료담당자 3,000명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약사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건전한 의약품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 대비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생물테러 대비 일일 감시기관으로 충북대병원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도, 시·군의 연중 24시간 기동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반 운영 편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대비 완벽한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 검사, 결핵, 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 등을 통하여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였고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안전 위생교육과 손 소독기 보급, 우수모범업소 지정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활성화, 민·관 합동감시 등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기동반을 가동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집중관리 업소별로 위생지도·점검, 식품관리업소 단속 실명제로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위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관리 혁신대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가 시행되고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전담 관리인력도 추가 배치되었으며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의료급여 과다사용 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 아 출산 시 월 10만원, 셋째 아 출산 시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175명에 대하여 39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출산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원생 건강검진입니다.
만 3~6세의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 조사 875개소, 건강관리협회 등 3개 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112명의 원생들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시설장에 통보하여 유소견이 있는 원생들에 대하여는 치료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단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시·군의 여성회관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여성의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강좌 개설,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사업 선정 3개 직종, 교육부의 고학력여성 커리어코칭 사업 4개 직종 선정, 영상미디어 제작과정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이 특화된 여성인력 양성과 안정적 여성 취업을 위한 전문 자문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맞벌이 부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4월에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강사진을 섭외하여 6월에 맞벌이부부 20명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표대로 3개 시·군에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지원 확대로써 지금까지 저소득 모·부자 2,257세대에 난방비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374명에게 수학여행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도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노인회 도연합회에 1명을 배치하였고, 6월에는 시·군별 프로그램관리자 1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노인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접 장애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민원사항을 청취·상담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총 20회에 걸쳐 방문, 현장접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16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2,351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급식현황을 파악하고 위생적 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하여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육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운영자의 자율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558명에게 2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내 전 보육시설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입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중위생감시원 5명을 위촉하였으며 총 9회에 걸쳐 1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보건기관 신·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혜택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급여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옥천군의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를 신·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중이 1개소, 설계 완료가 2개소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6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개최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한방생명과학관이 BTL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에는 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수행, 5월에는 추진팀 전담인력을 보건위생과에 3명을 배치하였으며, 6월 8일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 국제행사 심사승인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과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과 투융자 심사 완료 후 엑스포 재단법인 및 사무국과 조직위를 구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등 엑스포 행사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주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청주시 월오동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장례에서 화장· 매장까지 처리하는 종합적인 현대식 화장장 건립사업으로써 장례식장 5개 시설을 비롯해 화장로 8기와 1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월오동 주민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을 슬기롭게 해소하여 지난 10월 10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1일 평균 10~12구 사체를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595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약 300병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의 건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위원님들께서 BTL사업비 의무부담 동의를 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계획 용역,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신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2년차 희망찬 정해년의 첫걸음을 내디딘 지도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개 부문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성적을 거두는 등 전국 최상의 복지행정 추진능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복지 업무는 각계각층의 다종 다양한 욕구가 워낙 많고 또한 날로 증대해 가는 관계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요에 만족하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 복지여성국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까지에는 평소 탁월한 식견과 다양한 경륜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1페이지~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위해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행복한 가족·양성평등사회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두고 18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기반 구축,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도 사회복지센터에서 교육연수와 복지정보지 발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였고 도민 종합복지망 구축은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최로 민간 전문가가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참여하여 수립한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종합적인 평가에서 타 시·도 지자체 모범사례로 인정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 지급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희망2007 이웃사랑 캠페인 모금과 우수리 큰사랑 모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활동 및 푸드뱅크 운영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입니다.
5만7,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630여 명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 40여 명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만8,000여 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장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게 적정 진료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2,400여 명에 대한 자활 근로 사업과 450명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를 4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희망 찾기 연수와 자활다짐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출산 가정 우대카드제와 둘째 아에게 월 10만원, 셋째 아에게는 15만원을 1년간 5,175명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출산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도청 내 모성보호실 설치 운영, 임신·출산공무원 희망보직제, 다자녀 공무원 도청 우선 전입제, 임산부에 대한 당직 면제 및 주차권 우선 배정 등 임산부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무원, 여론 주도층에 대한 교육·토론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13개 보건소에서 운동, 절주, 금연,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노인건강 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등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사업단, 도민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였고, 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였습니다.
암환자 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구강 보건사업,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도 노력하였고 또한 2,418명의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 9,881명의 아동들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의 성장 여건 확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목표 둘, 행복한 가정·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목표한 대로 35억원을 확충하였고 성인지적 관점의 행정시책 및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여성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자치연수원의 성인지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주요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성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제3차 3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의 가족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여성기본 데이터 및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 계발 및 활동 지원입니다.
5개 과정에 대한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17개 기관의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하여, 여성 취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확대하였고 9개 시·군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가족상담원 13명을 양성해 배치함으로써 시·군 여성회관을 활성화 해 나갔습니다.
또한 11개 과정에 대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전문역량교육 강화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등 기능을 보강하였고 28개 여성단체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직업훈련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 계층별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 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1,570명의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 양육비 및 2,257개소에 월동비, 난방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가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부연수, 다문화행사 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운영, 맞벌이부부 평등가족 실천교육,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등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돌봄 기능의 사회문화 형성 등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 보장입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실비업소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노후생활 보장 및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증·개축 등 기능 보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보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왔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노인 위생용품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건강축제 지원, 240개소의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경로당 운영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노인건강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생활시설 실비 입소료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추진과 편의시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단체별 기념사업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2007년도 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종합1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재활 복지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재활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재활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기능보강, 재활체육 진흥사업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아동 육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8개 단체에 대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토론 활동공간 상설 운영, 그리고 충북학사·청람재 운영, 자연학습원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활동지원센터 운영,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영 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권리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과 입양의 날, 후원자 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아동발달 지원금,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84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 운영과 평가인증 시설 확대, 57개소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아보육료 지원과 174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 3,563명의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 대책 마련,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 기반 구축입니다.
38개소의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62억4,900만원을 투입,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2개소의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충북대병원 지역암센터 건립, 제천 보건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으며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 한방건강 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지원 등 한방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보건기관 9개소 신·증축,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 2,731회 37만2,000명의 의료 취약지역 이동순회 진료와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건기관·응급의료기관에 319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데도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군 지역 취약지역 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였고 산업체 안전관리사 등 응급의료담당자 3,000명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약사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건전한 의약품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 대비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생물테러 대비 일일 감시기관으로 충북대병원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도, 시·군의 연중 24시간 기동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반 운영 편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대비 완벽한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 검사, 결핵, 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 등을 통하여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였고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안전 위생교육과 손 소독기 보급, 우수모범업소 지정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활성화, 민·관 합동감시 등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기동반을 가동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집중관리 업소별로 위생지도·점검, 식품관리업소 단속 실명제로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위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관리 혁신대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가 시행되고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전담 관리인력도 추가 배치되었으며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의료급여 과다사용 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 아 출산 시 월 10만원, 셋째 아 출산 시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175명에 대하여 39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출산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원생 건강검진입니다.
만 3~6세의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 조사 875개소, 건강관리협회 등 3개 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112명의 원생들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시설장에 통보하여 유소견이 있는 원생들에 대하여는 치료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단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시·군의 여성회관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여성의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강좌 개설,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사업 선정 3개 직종, 교육부의 고학력여성 커리어코칭 사업 4개 직종 선정, 영상미디어 제작과정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이 특화된 여성인력 양성과 안정적 여성 취업을 위한 전문 자문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맞벌이 부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4월에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강사진을 섭외하여 6월에 맞벌이부부 20명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표대로 3개 시·군에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지원 확대로써 지금까지 저소득 모·부자 2,257세대에 난방비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374명에게 수학여행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도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노인회 도연합회에 1명을 배치하였고, 6월에는 시·군별 프로그램관리자 1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노인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접 장애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민원사항을 청취·상담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총 20회에 걸쳐 방문, 현장접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16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2,351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급식현황을 파악하고 위생적 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하여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육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운영자의 자율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558명에게 2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내 전 보육시설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입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중위생감시원 5명을 위촉하였으며 총 9회에 걸쳐 1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보건기관 신·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혜택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급여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옥천군의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를 신·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중이 1개소, 설계 완료가 2개소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6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개최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한방생명과학관이 BTL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에는 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수행, 5월에는 추진팀 전담인력을 보건위생과에 3명을 배치하였으며, 6월 8일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 국제행사 심사승인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과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과 투융자 심사 완료 후 엑스포 재단법인 및 사무국과 조직위를 구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등 엑스포 행사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주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청주시 월오동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장례에서 화장· 매장까지 처리하는 종합적인 현대식 화장장 건립사업으로써 장례식장 5개 시설을 비롯해 화장로 8기와 1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월오동 주민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을 슬기롭게 해소하여 지난 10월 10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1일 평균 10~12구 사체를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595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약 300병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의 건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위원님들께서 BTL사업비 의무부담 동의를 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계획 용역,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신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청소년아동과장님,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가 제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제가 직원 통해서 했던 건데 아직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자활후견 기관이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그 자활후견 기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인건비나 또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있으면 12개 시·군, 또 충북, 기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미신고 시설 단속 현황 및 그동안에 고발 건수가 있으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각 과 공히 똑같은 겁니까?
○임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위원장 이기동 또 저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는데, 미신고 시설 같은 경우.
○임현 위원 사회복지시설만.
○위원장 이기동 사회복지 그렇게 구분해서…
없습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1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1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최미애 위원 충청북도 본청 거하고 그 다음에 12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12개 시·군 것을 취합해서 충청북도 지역복지계획이 완료된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역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9개 분야 즉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뭐 해서 9개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4개년 동안에 우리 도의, 시·군까지 포함해서 도내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연도별로다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9개 분야 즉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뭐 해서 9개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4개년 동안에 우리 도의, 시·군까지 포함해서 도내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연도별로다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복지 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지역복지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은 2007년 6월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지역복지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은 2007년 6월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만드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도 6월까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시·군하고 저희가 해서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전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도 6월까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시·군하고 저희가 해서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죠?
(…)
국장님, 이거는 충청북도 복지계획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죠?
(…)
국장님, 이거는 충청북도 복지계획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안 됐고요.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6월까지 도지사한테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2개 시·군의 사회복지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 중에서 제출이 안 된 시·군이 있었습니까? 예?
시·군이 제출이 안 됐으니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을, 그렇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를, 납득을 빨리 해야만 답변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2개 시·군의 사회복지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 중에서 제출이 안 된 시·군이 있었습니까? 예?
시·군이 제출이 안 됐으니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을, 그렇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를, 납득을 빨리 해야만 답변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12개 시·군 중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일부 들어온 데,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시·군에서 지금 1개도 안 들어 왔죠, 시행계획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시행계획 달라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시행계획 달라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아니, 전체 도내 시행계획이 안 됐지 시·군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행계획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급조해서 만든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급조해서 만든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그것은 전체 계획서가 나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사전 분야별로 검토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토론을 통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 국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최미애 위원 지난해에도 청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법정기한을 넘겨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또 몇몇 지자체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챙기시는 입장에서 이 시행계획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역복지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챙기시는 입장에서 이 시행계획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역복지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챙기시지 않고 그냥 복지 잘 하겠다, 뭘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늘어놓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계획이 있어야 각 지역에 균형 잡히게, 불균형하지 않게 제대로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계획이 있어야 각 지역에 균형 잡히게, 불균형하지 않게 제대로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충청북도와 청원군하고 또 저 단양하고 보은·영동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복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고 필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걸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고 필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걸 챙기셔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종합복지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제출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현실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연도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복지정책이 향상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서 좋은 복지정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종합복지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제출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현실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연도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복지정책이 향상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서 좋은 복지정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그 사안은 김태관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선 시·군으로부터 6월말까지 사회복지계획을 받아서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만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업무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일선 시·군으로부터 6월말까지 사회복지계획을 받아서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만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업무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거를 관련 법규 기한 내에 일선 시·군에 충분한 사전 지도·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시행계획이 복지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계획과 시행계획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지계획 만드는데 예산 총 얼마 드셨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죠, 충청북도 각 시·군이?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이것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을 지켜야 되는데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2007년도에도 청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반영률이 39%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고 있는 결과죠.
결국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반기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특히 정책을 움켜쥐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정책을 움켜쥔 속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늘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관리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평가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복지계획 만드는데 예산 총 얼마 드셨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죠, 충청북도 각 시·군이?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이것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을 지켜야 되는데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2007년도에도 청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반영률이 39%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고 있는 결과죠.
결국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반기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특히 정책을 움켜쥐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정책을 움켜쥔 속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늘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관리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평가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은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별로 보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전체 반영이 안 되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을 맥락으로 해서 매년 계획은 법정기한 내에 실효성 있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을 맥락으로 해서 매년 계획은 법정기한 내에 실효성 있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의 핵심 지적과 주문은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과 사회복지 시행계획에 의거, 계획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합이 돼야 되는데 계획 따로 시행계획 따로, 실제 하는 사업 따로 하는데 그런 것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고 세세하게 촘촘히 챙겨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법인출연 재산을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허가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봤는데 네 곳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도에서 준 내역서의 대표자가 이미 법인등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 중에 2명이나 아직 문서가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할 때 관계기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합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
정관 변경 같이 하면서 임원 변경 등기할 때 인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인출연 재산을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허가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봤는데 네 곳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도에서 준 내역서의 대표자가 이미 법인등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 중에 2명이나 아직 문서가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할 때 관계기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합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
정관 변경 같이 하면서 임원 변경 등기할 때 인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등기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등기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주무관청에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같은 경우 대표자가 윤문자로 돼 있는데 이미 2007년 1월 6일에 오세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고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 석창렬 대표는 장태상 대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출연재산에 보면 출연재산은 복지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출연재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규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출연재산에 보면 출연재산은 복지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출연재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규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질의의 요지를 조금 이해가 충분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요약해서…
○박영웅 위원 예, 법인출연 재산을 만약에 담보제공이라든지 양도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신들의 출연재산을 명성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으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한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신들의 출연재산을 명성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으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한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하면 부동산,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변동이 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락복지재단의 경우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한 건데 일단 근저당 설정은 기본재산 총액에서 5% 이상 되었을 경우 그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하면 부동산,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변동이 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락복지재단의 경우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한 건데 일단 근저당 설정은 기본재산 총액에서 5% 이상 되었을 경우 그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혹시 현재 확인은 할 수 있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런 유사한 게 지난번에 복지법인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한 그런 법인 대표나 거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맞습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복지재단을 보면 여기는 좀더 황당한 것이 복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채무자는“주식회사 함라”로 돼 있고 근저당권자는 “한국특수유 주식회사”라는, 법인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법인의 재산을 담보 제공해서 채권최고액 4억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청애원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명락복지재단과 유사한 사항인데 일단 근저당 설정 관계를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청애원에 대해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근저당 설정 내용을 규명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애원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명락복지재단과 유사한 사항인데 일단 근저당 설정 관계를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청애원에 대해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근저당 설정 내용을 규명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이것은 아까 전 사항하고는 또 내용 자체가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거는, 전 거는 법인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뒷번의 청애원 건은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건데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이것을 별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인 대표하고 한국특수유 주식회사하고는 특별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그 직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이 청원에 있는 청원복지재단 이 채권 관계만은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원인 규명을 조속히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시간이 2007년 6월 18일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을 융통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것은 복지법인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자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거는, 전 거는 법인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뒷번의 청애원 건은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건데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이것을 별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인 대표하고 한국특수유 주식회사하고는 특별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그 직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이 청원에 있는 청원복지재단 이 채권 관계만은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원인 규명을 조속히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시간이 2007년 6월 18일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을 융통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것은 복지법인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자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홍승원 과장님, 모르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하신 청원복지재단 청애원, 재단의 소유를 제3자 명의로 금융 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계셨었어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 받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규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규명해서…
바로 규명해서…
○위원장 이기동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조치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은 지적하는 겁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47쪽의 여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실적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을 보면 총계 25개소를 분야별로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등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거로 수감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도 4억8,000에서 6억800으로 많이 대폭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16개 시·도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 노력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7년 5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 자료를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참 잘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16개 시·도지부의 이행 노력 즉 예방, 보호, 집행, 계획 등 그 4개 영역과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수감자료 347쪽의 여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실적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을 보면 총계 25개소를 분야별로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등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거로 수감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도 4억8,000에서 6억800으로 많이 대폭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16개 시·도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 노력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7년 5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 자료를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참 잘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16개 시·도지부의 이행 노력 즉 예방, 보호, 집행, 계획 등 그 4개 영역과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평가 결과가 우리 충북이 어떻게 나왔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하위권에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하위권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그룹별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군 그룹에서도 우리 충북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이 이번에 4개 영역 11개 지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였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군 그룹에서도 우리 충북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이 이번에 4개 영역 11개 지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였었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상담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상담 보호 분야 중에서 뭐가 특별히 문제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도와 경북이 성매매 피해 보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상당히 점수가 많이 하락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상당히 점수가 많이 하락으로 됐다고 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를 하고 문제점과 부진 사항을 개선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여서 성매매 방지 정책 이행 사항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아마 매년 발표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을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충청북도는 향후 계획과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하위만이라도 면해 보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예방 홍보에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라디오 홍보 방송이라든지 성매매 방지에 관련한 전광판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해 오든지 또 지금 충북 소주에 홍보 용지를 부쳐서 “성매매는 안 됩니다” 하는 거를 홍보도 해 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도에 성매매 관련한 정책협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관련되는 피해 상담소 시설장들에게도 저희들이 권고를 해 봤습니다.
회의 때 이런 거가 이래서 점수가 나쁘고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성매매 보호 시설은 말 그대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조폭도 연계되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도에서 성매매 관련된 인원이 9명이 발생이 돼서 인근 타 도로 연계를 시킨 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소인원이 상당히 적고 물론 한 명이라도 입소 인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해야만 되는데 하고자 하는 곳이 마땅치 않고 또 꺼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묘책이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하위만이라도 면해 보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예방 홍보에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라디오 홍보 방송이라든지 성매매 방지에 관련한 전광판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해 오든지 또 지금 충북 소주에 홍보 용지를 부쳐서 “성매매는 안 됩니다” 하는 거를 홍보도 해 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도에 성매매 관련한 정책협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관련되는 피해 상담소 시설장들에게도 저희들이 권고를 해 봤습니다.
회의 때 이런 거가 이래서 점수가 나쁘고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성매매 보호 시설은 말 그대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조폭도 연계되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도에서 성매매 관련된 인원이 9명이 발생이 돼서 인근 타 도로 연계를 시킨 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소인원이 상당히 적고 물론 한 명이라도 입소 인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해야만 되는데 하고자 하는 곳이 마땅치 않고 또 꺼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묘책이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보호시설을 우리가 보강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아무튼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우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인원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만 되는데 좀더 관련 시설과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우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인원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만 되는데 좀더 관련 시설과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구체적인 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충북이 가군 나군 다군 그룹에서, 16개 시·도 지부에서 지금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 노력에 16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보호 시설을 보강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 계획을, 교육 예방 홍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종합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건가요?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보호 시설을 보강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 계획을, 교육 예방 홍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종합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종합계획은 세웠습니다, 올해요.
○최광옥 위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종합 계획을 서류로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잘 하시는 사업도 참 많으세요, 보면은.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추진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가등급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양성평등 정책 확산 가등급도 받으셨고 정말 일도 잘하신 것도 많고 정말 공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상하게 여성 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그 방지 정책에 대한 이행 노력의 결과가 너무 미흡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정말 다른 도의 모범이 되도록 잘하고 계시듯이 우리 성매매 방지 정책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지금 의지는 갖고 계신데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 내년도의 평가에서는,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 사업에 대한 향상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욕심을 내서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추진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가등급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양성평등 정책 확산 가등급도 받으셨고 정말 일도 잘하신 것도 많고 정말 공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상하게 여성 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그 방지 정책에 대한 이행 노력의 결과가 너무 미흡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정말 다른 도의 모범이 되도록 잘하고 계시듯이 우리 성매매 방지 정책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지금 의지는 갖고 계신데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 내년도의 평가에서는,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 사업에 대한 향상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욕심을 내서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저희들이 하위권을 만회하고 욕심 같아서는 정말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
청주시랑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어떻든 시·군 중에서는 청주시에서 가장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함께 협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저희들이 하위권을 만회하고 욕심 같아서는 정말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
청주시랑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어떻든 시·군 중에서는 청주시에서 가장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함께 협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서 주문한 내용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이행 노력 또 비교 평가에서는, 시·도 평가에서는 하위에 머무르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좋은 성과가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서 주문한 내용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이행 노력 또 비교 평가에서는, 시·도 평가에서는 하위에 머무르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좋은 성과가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는 없는데 도내의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푸드뱅크가 17개소에 1,02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한 223명이 되고 영동에 있는 감골 푸드뱅크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1명밖에 없어요. 지금 또한 보은 같은 데는 푸드뱅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뱅크가 없는 군은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또 예산도 보면은 청주를 비롯해서 단양까지 해서 청주나 영동이나 괴산 이런 데는 예산이 청주는 한 5,000 또 괴산은 2,60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충주·청원·옥천·증평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비가.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푸드뱅크라는 게 우리가 각 회원 업체로부터 주식류라든지 부식 반찬 이런 걸 받아 가지고서 냉동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각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배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햄 종류를 동원F&B로부터 기탁을 받아 가지고, 이 햄 같은 것은 날짜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월 15일 기탁을 받았는데 3월 2일 배분했어요. 이런 건 햄 같은 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배분했느냐 하면 이게 따지고 보면 재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푸드뱅크는 전부다 경로당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도 많은데 왜 경로당에, 이게 배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배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앞으로 철저하게 사회 각 분야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가 많은 데 이거를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특정지역의 경로당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종교에 갖다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항구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없는데 도내의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푸드뱅크가 17개소에 1,02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한 223명이 되고 영동에 있는 감골 푸드뱅크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1명밖에 없어요. 지금 또한 보은 같은 데는 푸드뱅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뱅크가 없는 군은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또 예산도 보면은 청주를 비롯해서 단양까지 해서 청주나 영동이나 괴산 이런 데는 예산이 청주는 한 5,000 또 괴산은 2,60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충주·청원·옥천·증평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비가.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푸드뱅크라는 게 우리가 각 회원 업체로부터 주식류라든지 부식 반찬 이런 걸 받아 가지고서 냉동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각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배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햄 종류를 동원F&B로부터 기탁을 받아 가지고, 이 햄 같은 것은 날짜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월 15일 기탁을 받았는데 3월 2일 배분했어요. 이런 건 햄 같은 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배분했느냐 하면 이게 따지고 보면 재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푸드뱅크는 전부다 경로당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도 많은데 왜 경로당에, 이게 배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배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앞으로 철저하게 사회 각 분야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가 많은 데 이거를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특정지역의 경로당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종교에 갖다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항구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엊그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체 17개소 중에서 사실 3~4개소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기탁자가 많은 데, 적은 데, 또 배분의 문제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자체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느냐, 또 배분에 대한 문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어차피 남은 음식을 기탁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걸 거기서 다시 정체를 시켜서 배분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특정 지역에 배분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푸드뱅크 운영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에 효율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또 아직 전체적으로 유명무실한 데는 과연 이걸 그대로 존속시켜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엊그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체 17개소 중에서 사실 3~4개소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기탁자가 많은 데, 적은 데, 또 배분의 문제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자체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느냐, 또 배분에 대한 문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어차피 남은 음식을 기탁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걸 거기서 다시 정체를 시켜서 배분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특정 지역에 배분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푸드뱅크 운영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에 효율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또 아직 전체적으로 유명무실한 데는 과연 이걸 그대로 존속시켜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게 청주시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기탁자가 많아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넘칩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동 같은 데는 기탁자 거의 없어요. 일부예요.
그래서 영동 남부지역 같은 데, 군단위 이런 데는 진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 단위, 우리 도에서 도의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충북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영동 남부지역 같은 데, 군단위 이런 데는 진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 단위, 우리 도에서 도의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충북에서 하고 있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거기를 통해서 각 시·군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같이 잘 되는 곳을 영동이라든지 남부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기탁된 것을 가 보니까 청주흥덕푸드뱅크는 동사무소에 갖다주네 이거를.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동사무소로 가는 것도 차단을 해 주시고 특히 기탁 배분된 게 청주보훈지청으로도 배분이 됐네. 보훈지청에. 그런 기관에 갖다주면 안 되지 않느냐. 반찬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동사무소로 가는 것도 차단을 해 주시고 특히 기탁 배분된 게 청주보훈지청으로도 배분이 됐네. 보훈지청에. 그런 기관에 갖다주면 안 되지 않느냐. 반찬이나 이런 거를.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보훈대상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푸드뱅크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보훈지청에서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배분도 말이에요. 사회 각 분야에 봉사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막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도의 푸드뱅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제천 같은 데도 점검이 안 되고 있고 또 괴산·음성도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기탁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이 안 된 데는 점검도 하고 또 점검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푸드뱅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제천 같은 데도 점검이 안 되고 있고 또 괴산·음성도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기탁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이 안 된 데는 점검도 하고 또 점검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도에 없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이건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푸드뱅크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시정 및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푸드뱅크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시정 및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24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총 인원이 281명이 배정됐는데 273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24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총 인원이 281명이 배정됐는데 273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이 293명이 복지부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285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계획이 293명이 복지부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285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이범윤 위원 아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배정인원이 281명인데 참여인원이 273명이다 이거예요.
240페이지를 봐요. 240페이지.
엉뚱한 데를 보고서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8명을 못 채웠느냐 이거예요.
240페이지를 봐요. 240페이지.
엉뚱한 데를 보고서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8명을 못 채웠느냐 이거예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못 채운 사유는 우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든가 각종 도우미사업,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해 주고 또 도우미 지원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월 보수가 53만원 정도인데 그 보수를 가지고 전담적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하는 게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못 채운 사유는 우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든가 각종 도우미사업,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해 주고 또 도우미 지원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월 보수가 53만원 정도인데 그 보수를 가지고 전담적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하는 게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범윤 위원 신청자가 없다 이겁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홍보가 덜 됐든지, 지금 농촌에 각 시·군에, 면에 이런 데에 가보면 일할 게 없어서 야단입니다, 부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구에 가서 아주머니 취직시켜 주겠다 하면 너도나도, 몇 백 명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보험료까지 해서 60만원입니다. 60만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8명이나 덜 했다는 건 홍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이제 5급 공무원 이상은 도청 직원들도 정책적인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도비를 지원해 가면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취업할 사람 있느냐, 아주머니들 요새 식당이 전부다 안 돼서 식당에 가서 벌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아주머니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8명이나, 그럼 나머지 요전에 내가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천하고 옥천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제천이 다 됐네. 한 3개월만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예산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건지 또 여기 배정을 다했다고.
요전에 내가 자료를 받을 때는 옥천하고 제천은 안 했더라고.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아 표를 먹고. 그러면 지역에서 취직하려고 야단인데 이런 거 안 해 주고 이렇게 놀리고 안 하는 이유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홍보가 덜 됐든지, 지금 농촌에 각 시·군에, 면에 이런 데에 가보면 일할 게 없어서 야단입니다, 부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구에 가서 아주머니 취직시켜 주겠다 하면 너도나도, 몇 백 명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보험료까지 해서 60만원입니다. 60만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8명이나 덜 했다는 건 홍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이제 5급 공무원 이상은 도청 직원들도 정책적인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도비를 지원해 가면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취업할 사람 있느냐, 아주머니들 요새 식당이 전부다 안 돼서 식당에 가서 벌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아주머니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8명이나, 그럼 나머지 요전에 내가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천하고 옥천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제천이 다 됐네. 한 3개월만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예산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건지 또 여기 배정을 다했다고.
요전에 내가 자료를 받을 때는 옥천하고 제천은 안 했더라고.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아 표를 먹고. 그러면 지역에서 취직하려고 야단인데 이런 거 안 해 주고 이렇게 놀리고 안 하는 이유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조한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도우미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조한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도우미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건 사업이 말이에요.
과장님! 잘 들어요. 잘 들어. 어디 다른 데를 보고…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선거 때 다 다녀. 그 집에 뭐 하는지까지 다 알아. 생활이 어떤가까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군수한테 하니까 군수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맘에 두고 선거 때 운동 잘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하니까 그 사람만 군수가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요. 우리 도의원들은 독거노인 파견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몇 명을 쓰는지.
이런 거는 말이에요. 권장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거 없애지 말고 계속 하시고 또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돌보미 별 게 다 있어도 이장이 있어도 자기네 동네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일지를 쓰고 매일매일 들여다 보고 그래도 언제 죽은 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나가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고 안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군수한테 그래요.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보태서 내려가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뽑도록, 누가 뽑고 이런 거 선정은 누가 하느냐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잘 들어요. 잘 들어. 어디 다른 데를 보고…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선거 때 다 다녀. 그 집에 뭐 하는지까지 다 알아. 생활이 어떤가까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군수한테 하니까 군수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맘에 두고 선거 때 운동 잘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하니까 그 사람만 군수가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요. 우리 도의원들은 독거노인 파견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몇 명을 쓰는지.
이런 거는 말이에요. 권장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거 없애지 말고 계속 하시고 또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돌보미 별 게 다 있어도 이장이 있어도 자기네 동네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일지를 쓰고 매일매일 들여다 보고 그래도 언제 죽은 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나가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고 안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군수한테 그래요.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보태서 내려가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뽑도록, 누가 뽑고 이런 거 선정은 누가 하느냐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누가 뽑는 거예요, 누가?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서 자격기준에 따라서 독거노인을 선정하고 또 생활지도사도 65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는 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또 시·군에서 철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홍보도 하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또 시·군에서 철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홍보도 하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찬밥입니다, 찬밥.
아무리 여기서 내려보내도 아까도 말은 안 했지만 시·군에서 말을 안 듣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일선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돈 내려보내 줬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런 데까지 관여하느냐 그러면 어디 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나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 말하면 듣지 우리 도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돼서 나가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충주에 28명이 내려갑니다.
심흥섭 의원이나 이언구 의원한테 얘길 해서 그런 데에 선정을 해서 지역구에 내려주는데 선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못 채우고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아무리 여기서 내려보내도 아까도 말은 안 했지만 시·군에서 말을 안 듣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일선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돈 내려보내 줬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런 데까지 관여하느냐 그러면 어디 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나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 말하면 듣지 우리 도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돼서 나가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충주에 28명이 내려갑니다.
심흥섭 의원이나 이언구 의원한테 얘길 해서 그런 데에 선정을 해서 지역구에 내려주는데 선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못 채우고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간단하게.
433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433페이지, 복지 일자리 해 가지고 행정도우미 센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83명을 선발해서 각 시·군에 인원을 배정했는데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배정이 83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82명까지 됐는데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이 요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 이런 노인들이 부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특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마쳐 가지고 또 그 다음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정부에서도 잘하고 진짜 신규사업으로 환영할 사업인데 83명에서 아직 1명이 덜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433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433페이지, 복지 일자리 해 가지고 행정도우미 센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83명을 선발해서 각 시·군에 인원을 배정했는데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배정이 83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82명까지 됐는데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이 요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 이런 노인들이 부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특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마쳐 가지고 또 그 다음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정부에서도 잘하고 진짜 신규사업으로 환영할 사업인데 83명에서 아직 1명이 덜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정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충주시 11명, 청주시 18명, 청원군 8명 해서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8명 다 채우지 못한 데는 왜 그렇습니까, 배정이 다 안 된 데?
충주시 11명, 청주시 18명, 청원군 8명 해서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8명 다 채우지 못한 데는 왜 그렇습니까, 배정이 다 안 된 데?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배정 인원이 83명인데 현재 8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은에서 일단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고 보니까 도시 지역 같은 청주시라든가 이런 장애인 수가 많고 또 학력 수준이 높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일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그 만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못 채웠고요.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7명이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다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인원을 8명을 늘려서 91명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참여 기간도 금년도에 6개월 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으로 해서 예산을 5억을 증액해서 9억의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배정 인원이 83명인데 현재 8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은에서 일단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고 보니까 도시 지역 같은 청주시라든가 이런 장애인 수가 많고 또 학력 수준이 높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일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그 만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못 채웠고요.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7명이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다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인원을 8명을 늘려서 91명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참여 기간도 금년도에 6개월 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으로 해서 예산을 5억을 증액해서 9억의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군에서 2명 쓰고 단양읍에서 하나 쓰고 어디서 하나 쓰고 그러면 매포읍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의원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리고 군청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 의원이나 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 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도비나 이런 게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 집에 장애자고 있고 누구 집은 똑똑하고 누구 집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배제되고, 도비나 국비나 대 주면서 우리는 배제되고 군수가 자기네 좋은 데 있는 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까 복지 노인 그것도, 복지 독거노인 자활 보호자 기관도 매포읍에 하나고 전부 다 단양읍 쪽으로 15명이에요. 그것을 내가 안 따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각 읍에 면에 이렇게 해서 몇 명 하나씩 둘 씩 다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만 줘 놓고는 인원만 뽑고 기준은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좀 정치적인 머리를 써요.
그냥 하는 것만 해서 죽 내려보내고 올라올 때만 바라지 말고, 이런 예산이 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을 도청 직원이 안 봐 주면 누가 보필을 해 줘.
국회의원들은 비서나 많지, 우리는 이거 들여다 보고 이거 하기도 바쁘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바쁜데 이거 하기도 바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나쁘니 좋으니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이여.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이런 건 좋으니까 권장사업으로…
그런데 군에서 2명 쓰고 단양읍에서 하나 쓰고 어디서 하나 쓰고 그러면 매포읍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의원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리고 군청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 의원이나 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 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도비나 이런 게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 집에 장애자고 있고 누구 집은 똑똑하고 누구 집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배제되고, 도비나 국비나 대 주면서 우리는 배제되고 군수가 자기네 좋은 데 있는 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까 복지 노인 그것도, 복지 독거노인 자활 보호자 기관도 매포읍에 하나고 전부 다 단양읍 쪽으로 15명이에요. 그것을 내가 안 따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각 읍에 면에 이렇게 해서 몇 명 하나씩 둘 씩 다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만 줘 놓고는 인원만 뽑고 기준은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좀 정치적인 머리를 써요.
그냥 하는 것만 해서 죽 내려보내고 올라올 때만 바라지 말고, 이런 예산이 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을 도청 직원이 안 봐 주면 누가 보필을 해 줘.
국회의원들은 비서나 많지, 우리는 이거 들여다 보고 이거 하기도 바쁘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바쁜데 이거 하기도 바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나쁘니 좋으니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이여.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이런 건 좋으니까 권장사업으로…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에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에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니까 시·군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든 장애인 주민 도우미 등 5명이다 7명 하면 특정 시·군에, 특정 읍·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지금 배정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만 되면 월 60만원 정도 보수 성격의 그런 게 배정이 되니까, 부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니까 시·군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든 장애인 주민 도우미 등 5명이다 7명 하면 특정 시·군에, 특정 읍·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지금 배정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만 되면 월 60만원 정도 보수 성격의 그런 게 배정이 되니까, 부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국가 당면 시책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출산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자녀 세 자녀 난 데 대해서 몇 개월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대책의 일환이면서 여성 근로자 복지 대책을 위해서 직업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도내에 22개소가 설치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12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 11개는 현재 시설되지 않은 거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당면 시책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출산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자녀 세 자녀 난 데 대해서 몇 개월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대책의 일환이면서 여성 근로자 복지 대책을 위해서 직업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도내에 22개소가 설치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12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 11개는 현재 시설되지 않은 거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사업장이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당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사업장이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당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 일반 근로자 500명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11개소는.
그런데 물론 현재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직장에 나가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경우가 상당히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육 대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각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 아니면 법상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다니면서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안 낳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직장 여성에 대한 어린애 대책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현재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직장에 나가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경우가 상당히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육 대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각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 아니면 법상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다니면서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안 낳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직장 여성에 대한 어린애 대책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보면 “그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보면 “그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임현 위원 아니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장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어린애 낳다고 매월 돈을 15만원씩 주는 거로 볼 때, 그런데 15만원씩 주는 거로 돼 있죠? 3자녀 이상에는, 1년동안.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런 시책을 하면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어린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낳는 이유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22개 중에서 12개는 설치됐다고 보고 도청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왜 그런고 하니 각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어린애 낳다고 매월 돈을 15만원씩 주는 거로 볼 때, 그런데 15만원씩 주는 거로 돼 있죠? 3자녀 이상에는, 1년동안.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런 시책을 하면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어린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낳는 이유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22개 중에서 12개는 설치됐다고 보고 도청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도청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도청은, 가장 도청이라 하면 이 사업의 주체고 권장해야 할 직무 중의 하나인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도청이 그것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보육 대상하는 설문을 받아 보면은 보육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수당 받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토록.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보육 수당을 받기를 원하지 보육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보육 수당을 받기를 원하지 보육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시책은 그럼, 글쎄 그러한 시책이 사실상 중요한 시책인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좋은 시책이면 꼭 필요한 시책이면 본인들이 하기야, 얼마를 줍니까, 그럼 현재 돈으로는?
아니면 좋은 시책이면 꼭 필요한 시책이면 본인들이 하기야, 얼마를 줍니까, 그럼 현재 돈으로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지금 정부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 얼마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월 8만1,000원에서 18만1,000원 그 사이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도청에 얼마 딱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릅니까, 그럼?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임현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 가장 당면한 큰 사업으로서 상당량의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어린애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인 직장 근로 여성이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낳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청이라 하면 가장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의 선진화시키고 하나의 모범적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육시설을 설치를 안 하고 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 공무원의 후생복지라든지 그 업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없는지 있는지 협의하지 말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안 돼 있는 거면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가장 모범직장으로서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더욱 앞으로도 도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은 기업유치를 13조로 역사적 액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13조라는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각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로자 대책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더욱 앞으로도 도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은 기업유치를 13조로 역사적 액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13조라는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각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로자 대책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수감자료 195페이지 사회복지센터 운영 관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도민들을 위한 복지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팀제로 바뀌면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의 역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복지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농정본부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1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복지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복지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는 아무리 과해도 모자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정부예산이 복지파트로, 복지예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사업이 획일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고 그냥 산발적인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파트 예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의 총괄적인 협의체가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장애, 아동, 여성 또 노인 할 것 없이 총망라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광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를 표갑수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 종합복지센터를 지었어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만들어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양반들의 사기 충천은 물론, 또 그 안에서 충북도민의 복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문기사대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3억, 2007년도에는 3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시간이 있어서 장황하게 깊숙이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걸로 질의를 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는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칙이나 또 운영비 지출상황이라든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월급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 15명을 8명밖에 임용하지 않은 이유, 운영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규칙상으로는 15명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한 수입은 얼마인지,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에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수감자료 195페이지 사회복지센터 운영 관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도민들을 위한 복지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팀제로 바뀌면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의 역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복지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농정본부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1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복지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복지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는 아무리 과해도 모자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정부예산이 복지파트로, 복지예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사업이 획일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고 그냥 산발적인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파트 예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의 총괄적인 협의체가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장애, 아동, 여성 또 노인 할 것 없이 총망라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광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를 표갑수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 종합복지센터를 지었어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만들어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양반들의 사기 충천은 물론, 또 그 안에서 충북도민의 복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문기사대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3억, 2007년도에는 3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시간이 있어서 장황하게 깊숙이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걸로 질의를 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는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칙이나 또 운영비 지출상황이라든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월급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 15명을 8명밖에 임용하지 않은 이유, 운영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규칙상으로는 15명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한 수입은 얼마인지,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에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비 관계라든지 운영비 지출, 또 근무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왜 8명밖에 근무를 안 하느냐, 또 평생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작년 9월에 개원이 됐습니다.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시리즈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운영비 관계 그 투명성이 미약하지 않느냐, 또 평생교육원을 불법으로 운영했다, 또 여러 가지 경비 지출 문제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3일 현지 출장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적한 것이 총 6건인데 운영비, 기관운영비 지출한 것이 부적정한 것이 4건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 또 불법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1월에 어디를 하든지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원이 15명으로 규칙이 돼 있는데 8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개원이 돼서 작년에는 운영비를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의 재정사정도 그렇고 3억5,000만원을 줬는데 벌써 인건비로 나갈 15명을 채우다 보면 예산을 더 대폭 늘려줘야 되겠고 현재 당장 무슨 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사항은 봐 나가면서 예산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참가비 징수는 2,800만원…
금년도 수강료 받은 거는 4,493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4,440만원을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비 관계라든지 운영비 지출, 또 근무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왜 8명밖에 근무를 안 하느냐, 또 평생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작년 9월에 개원이 됐습니다.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시리즈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운영비 관계 그 투명성이 미약하지 않느냐, 또 평생교육원을 불법으로 운영했다, 또 여러 가지 경비 지출 문제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3일 현지 출장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적한 것이 총 6건인데 운영비, 기관운영비 지출한 것이 부적정한 것이 4건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 또 불법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1월에 어디를 하든지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원이 15명으로 규칙이 돼 있는데 8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개원이 돼서 작년에는 운영비를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의 재정사정도 그렇고 3억5,000만원을 줬는데 벌써 인건비로 나갈 15명을 채우다 보면 예산을 더 대폭 늘려줘야 되겠고 현재 당장 무슨 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사항은 봐 나가면서 예산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참가비 징수는 2,800만원…
금년도 수강료 받은 거는 4,493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4,440만원을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다행히도 실무 과에서 현장에 가서 감사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실사를 하신 거라고 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대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업료가 4,3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냈는데 물론 강사료라든지 사회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일부 썼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몇 명만 실무자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명행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15개 중에서 13개 단체로, 제가 자료는 13개 단체로 받았는데 또 이쪽 자료에는 보니까 14개인가로 돼 있던데요, 15개인가요? 입주예정까지 14개네요.
14개 단체 중에서 어떤 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1년에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500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즉각적인 대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업료가 4,3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냈는데 물론 강사료라든지 사회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일부 썼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몇 명만 실무자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명행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15개 중에서 13개 단체로, 제가 자료는 13개 단체로 받았는데 또 이쪽 자료에는 보니까 14개인가로 돼 있던데요, 15개인가요? 입주예정까지 14개네요.
14개 단체 중에서 어떤 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1년에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500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사용료 징수하는 거는 저희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센터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총 15개 단체로 돼 있는데 1개 단체는 아직 입주가 안 되고요. 14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단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 6개의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부모회, 또 농아인 충북협회,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 노인…
사용료 징수하는 거는 저희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센터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총 15개 단체로 돼 있는데 1개 단체는 아직 입주가 안 되고요. 14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단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 6개의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부모회, 또 농아인 충북협회,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 노인…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런 부분에는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평당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평당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내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결국 가장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무상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3개 단체는 지원을 받는 단체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흥섭 위원 결국 적게는 300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사무실 내 주고 사무실 사용료 받고 다시 거꾸로 우리 도에서 돈을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럼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다면 아예 이런 기관 단체,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역에, 충청북도에 시·군을 관장하는 충북 지부들이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자꾸 보조금을 더 달라 더 달라 요구하는 상황에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받고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 예산은.
그럼 도 사회복지센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다면 아예 이런 기관 단체,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역에, 충청북도에 시·군을 관장하는 충북 지부들이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자꾸 보조금을 더 달라 더 달라 요구하는 상황에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받고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 예산은.
그럼 도 사회복지센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타당하다고 저희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만 따질 적에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시설 또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임대료를 낸다는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이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그 관련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게 저희들만 따질 적에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시설 또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임대료를 낸다는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이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그 관련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흥섭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래서 관계 법령을, 규정을 한번 따져 보고 위원님께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5분만?
죄송합니다.
그 시설이용료를, 이렇게 가끔 또 사무실도 빌려주고 회의실도 빌려주고 이러나 보죠,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5분만?
죄송합니다.
그 시설이용료를, 이렇게 가끔 또 사무실도 빌려주고 회의실도 빌려주고 이러나 보죠,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 안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그래서 일반에게도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개방을 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그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받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이내인 경우는 5만원, 두 시간이 넘었을 때에는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그 운영규칙에 그래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의하면 398만8,800원인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398만8,800원입니다.
○심흥섭 위원 398만8,8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전액 이월을 했단 말이죠, 2007년도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전액 이월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계속 했을 텐데 지금까지 징수 금액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지금까지는 1,432만6,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작년 거하고 합쳐서.
○심흥섭 위원 그것을 그대로 그냥 통장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 예산에 계산해 가지고 작년 걸 이월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 예산에 계산해 가지고 작년 걸 이월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래서 작년에 수입한 것은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분야를 계산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통장…
○심흥섭 위원 전액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그냥 쌓아놓고 자꾸 도에서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운영비는 적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센터장님이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지역의 복지인들한테 상당한 존경을 받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오랫동안 이러한 곳에 있다 보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시고 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간에는, 지금 청주의 C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분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반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반대급부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단 C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의 각 대학에 복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복지 관련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한 반대적인 소리도 들려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소신껏 잘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편협된, 편견된, 어떤 한 쪽에 치우친 충북 사회복지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의 복지 담당하는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실 겁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데 그러할 수록에 올바른 직언과 또 행정적인 지도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살아오시면서 복지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역할도 크다, 물론 도민들의 눈도 바르게 봐야 되겠지만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센터장님이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지역의 복지인들한테 상당한 존경을 받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오랫동안 이러한 곳에 있다 보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시고 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간에는, 지금 청주의 C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분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반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반대급부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단 C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의 각 대학에 복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복지 관련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한 반대적인 소리도 들려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소신껏 잘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편협된, 편견된, 어떤 한 쪽에 치우친 충북 사회복지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의 복지 담당하는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실 겁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데 그러할 수록에 올바른 직언과 또 행정적인 지도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살아오시면서 복지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역할도 크다, 물론 도민들의 눈도 바르게 봐야 되겠지만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센터운영이라든지, 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계라든지, 그 관련된 직원들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의 근무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도에서 아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시·군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각 시·군에도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길도 열어주고 또 그래서 청주에만 국한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12개 시·군에 골고루 균형적인 복지 혜택이 누려질 수 있는 충북 사회복지센터로 역할을 변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시·군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각 시·군에도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길도 열어주고 또 그래서 청주에만 국한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12개 시·군에 골고루 균형적인 복지 혜택이 누려질 수 있는 충북 사회복지센터로 역할을 변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직함·성명이나 또 주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려도 주변에 민원성이 계속 내부 고발 형태로 있는 거 잘 아시죠?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직함·성명이나 또 주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려도 주변에 민원성이 계속 내부 고발 형태로 있는 거 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을 잘 해서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복지사는 많이 하는데 특정 학교의 특정 교수 제자들이 충청북도를 좌지우지하는 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을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주문한 겁니다.
국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련해서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점을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주문한 겁니다.
국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련해서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개.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개.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센터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것을 종합하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종합 센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인 상호간의 연계와 교류지원 또 민간 복지에 관한 것 또 정보 제공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인 상호간의 연계와 교류지원 또 민간 복지에 관한 것 또 정보 제공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를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 사회복지센터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 사회복지센터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고요. 그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평생교육 과정 운영을 더 많이 하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의심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교육이라든가 정보 기능이라든가 연구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심흥섭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업들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충청북도하고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복지재단이라든가, 부산 복지개발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곳하고 인력 배치나 구조를 보면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특히 기획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해야 될 곳에 단 한 명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센터에 대해 주변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씀을 도대체 듣고 계신지,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저도 질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 과장님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더군다나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평생교육 과정 운영을 더 많이 하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의심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교육이라든가 정보 기능이라든가 연구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심흥섭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업들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충청북도하고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복지재단이라든가, 부산 복지개발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곳하고 인력 배치나 구조를 보면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특히 기획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해야 될 곳에 단 한 명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센터에 대해 주변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씀을 도대체 듣고 계신지,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저도 질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 과장님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끝난 뒤에 저희들한테 자리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튼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종합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2쪽에 보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현황에 채무자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고, 132쪽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주YWCA의 최현자 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등기상 소유자는 YWCA의 정동신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3자 중에 누구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감자료 122쪽에 보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현황에 채무자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고, 132쪽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주YWCA의 최현자 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등기상 소유자는 YWCA의 정동신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3자 중에 누구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YWCA에서 운영을 하는 산하기관으로 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YWCA에서 운영을 하는 산하기관으로 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웅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3명중에 도가 근저당권자니까 돈을 대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이 3자 중에 어떤 분하고 해야 정확한 임대계약이나 임차계약이 된 건가 이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YWCA에서 운영하는 얘기가 돼야만 되는데 운영의 주체는 사단법인 대한YWCA연합회 후원회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약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협약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등기상에 소유는 청주YWCA면 여자기독교청년회 대표 정동신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럼 통상 어떤 계약은 정동신 씨하고, 또 정동신 씨가 아니더라도 최하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하고 최종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 아닌 제3자하고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통상 어떤 계약은 정동신 씨하고, 또 정동신 씨가 아니더라도 최하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하고 최종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 아닌 제3자하고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런데 임차보증금을 대한YWCA후원회로 지원이 가능한가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박영웅 위원 원칙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장 이기동 박위원님, 지금 최정옥 과장님이 계약 당사자의 적정성 문제를 박위원님은 질의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이 계약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이 건물의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들어가면 앞에 현황에 나와있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하고 할 것인지,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임대인 최현자 씨하고 할 것인지, 등기상 소유자인 정동신 씨하고 할 것인지 3자 중에 어떤 사람하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이 건물의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들어가면 앞에 현황에 나와있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하고 할 것인지,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임대인 최현자 씨하고 할 것인지, 등기상 소유자인 정동신 씨하고 할 것인지 3자 중에 어떤 사람하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근데 지금 물론 그 말씀을…
○박영웅 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3자 중에 누가 원칙이냐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위원장 이기동 박위원님, 답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등기상 소유자가 계약당사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진척이 될 것 같아요.
○박영웅 위원 저도 어디 가서 전세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소유자하고 계약 맺는 것이 일반 상계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계약관계를 보면 지금 임대인은 청주YWCA로 돼 있고 임차인은 대한YWCA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충청북도가 채무자를 청주YWCA로 해서 21억1,600만원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충청북도가 채무자를 청주YWCA로 해서 21억1,600만원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박영웅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 임대인 내지 임차인하고 대여금 계약서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근저당 설정자하고 대한YWCA후원회하고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대한YWCA후원회하고 도하고 하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자…
글쎄,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처음부터 단순하게 한번에 할 일을 후원회한테 돈을 줘서 후원회에서 청주YWCA한테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은 후원회하고 하지 않고 청주YWCA하고 근저당이 됐단 말이에요. 건물 주인은 또 따로 있고…
글쎄,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처음부터 단순하게 한번에 할 일을 후원회한테 돈을 줘서 후원회에서 청주YWCA한테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은 후원회하고 하지 않고 청주YWCA하고 근저당이 됐단 말이에요. 건물 주인은 또 따로 있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박영웅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도 임대계약서 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는 어떤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민법상·관례상 이게 돈을 주고받았단 얘기거든요,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은.
아니면 전세등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임대차 계약은 해서 돈은 대여금으로 빌려준 걸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아니면 전세등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임대차 계약은 해서 돈은 대여금으로 빌려준 걸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및 전용쉼터를 보겠습니다.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지원센터가 7,980만원, 3층에 전용쉼터가 6,000만원 계 1억3,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째 또 갑자기 전세등기만 해도 될 건데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1억8,174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근저당이 2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합계가 2억5,010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4,210만2,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이거 문제 생기면 채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1번 근저당 나오고 나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지원센터가 7,980만원, 3층에 전용쉼터가 6,000만원 계 1억3,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째 또 갑자기 전세등기만 해도 될 건데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1억8,174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근저당이 2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합계가 2억5,010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4,210만2,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이거 문제 생기면 채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1번 근저당 나오고 나면?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결혼이민자전용쉼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세권 설정과 이렇게 했을 적에 금액이 전세권을 초과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건물가액을 따져보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박영웅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지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제 불찰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1순위로 다 잡아서…
○박영웅 위원 그러면 4번 제천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보겠습니다.
공동소유인데 전세금 8,000만원에 3층 전부고, 허동구 씨가 8분의 7, 신승난 씨가 8분의 1입니다.
이거 선순위 채권이 허동구 명의로 1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바뀐 걸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소유인데 전세금 8,000만원에 3층 전부고, 허동구 씨가 8분의 7, 신승난 씨가 8분의 1입니다.
이거 선순위 채권이 허동구 명의로 1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바뀐 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농협에서 12억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2순위로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감정가가 40억4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2순위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농협에서 12억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2순위로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감정가가 40억4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2순위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공시지가로 감정을 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제가 자료를 준 걸로 따지면 건물이 2억5,998만6,000원, 토지가 31억 돼 있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 174만원 해서 544㎡로 따지면 토지가 9억4,656만원, 건물 2억5,998만6,000원, 합계가 12억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40억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토지는 31억9,100만원, 건물 2억9,900 해서 34억 나오는데 자료 주는 것마다 다 다릅니까, 어떻게 된 게?
자체감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하면 공시지가 과표로 하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것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요, 양이?
자체감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하면 공시지가 과표로 하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것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요, 양이?
○위원장 이기동 박위원님, 선순위 채권 12억이 있고 2순위로 우리가 8,000만원이면 건물이…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아, 예.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40억400만원은 일반 감정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40억400만원은 일반 감정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감정가는 농협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박영웅 위원 농협에서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박영웅 위원 글쎄, 이게 현지를 본 위원도 가보지 않아 가지고 감정하시는 분들 내용을 인정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공시지가로 해서 12억 되는 건물이 감정으로 해서 40억이 된다는데 참 믿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감정가를 우선으로 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감정가를 우선으로 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발전센터는 현재 2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은…
우리 도의 여성발전센터는 현재 2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은…
○최광옥 위원 예, 그것 말고요. 간단히 함축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거기서는 도내 여성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능을 답변 주신 거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기능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발굴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타 시·도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축소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축소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최광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 연구라든지 교육을 하는 기능이 솔직히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모든 조직이라든지 범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 연구라든지 교육을 하는 기능이 솔직히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모든 조직이라든지 범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고 시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그렇게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우선 그 기능으로서 인력에 대한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인력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거를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을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로 봤을 때 지금 2006년도에는 4,600이고 2007년도에는 8,700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4,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여성정책 쪽 사업에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충북은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느끼는데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연구기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로 봤을 때 지금 2006년도에는 4,600이고 2007년도에는 8,700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4,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여성정책 쪽 사업에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충북은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느끼는데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연구기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저도 확대 필요성을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 도가 상당히 떨어진 실정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 도가 상당히 떨어진 실정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여성정책 관련한 연구 기관이 가장 잘돼 있는 곳은 경기도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박사가 열한 분이고 연구원 석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강원도나 충남을 살펴보면은 강원도에도 연구원으로 박사가 세 분이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박사 세 분에 석사 한 분 이래서 가급, 이 가급 박사들을 연구원으로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급이 나급과 다급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이런 식으로 소수를 모시면서도 나급과 다급으로 그 분들을 대우해 줬을 때 과연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고 여성정책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의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많이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여성정책 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력이 가장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강원도나 충남을 살펴보면은 강원도에도 연구원으로 박사가 세 분이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박사 세 분에 석사 한 분 이래서 가급, 이 가급 박사들을 연구원으로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급이 나급과 다급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이런 식으로 소수를 모시면서도 나급과 다급으로 그 분들을 대우해 줬을 때 과연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고 여성정책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의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많이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여성정책 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력이 가장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최광옥 위원님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인력이 따르다 보면 조직, 조직이 따르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사실 저희 여성발전센터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강원도는 박사가 세 명, 충남도 박사가 세 명, 거기 보조원이 석사 또 저희는 박사 하나에 석사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사도 지금 사실은 나급이면 6급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이라도 향상을 시켜 주고 인력을 충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역시 조직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쉬운 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의 예우라고 할까요,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직급 상향 조정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여성정책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원해 나가는 방향으로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인력이 따르다 보면 조직, 조직이 따르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사실 저희 여성발전센터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강원도는 박사가 세 명, 충남도 박사가 세 명, 거기 보조원이 석사 또 저희는 박사 하나에 석사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사도 지금 사실은 나급이면 6급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이라도 향상을 시켜 주고 인력을 충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역시 조직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쉬운 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의 예우라고 할까요,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직급 상향 조정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여성정책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원해 나가는 방향으로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흔쾌히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 단체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오히려 예산도 줄어들고 개발의 개수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 단체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오히려 예산도 줄어들고 개발의 개수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 개발의 시급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그 소신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2시부터 속개해 가지고 50분이 지났는데 네 분 하셨는데 오후 일정에 보건환경연구원 후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감안해서 해 주셔야만이 오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협조 요망하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2시부터 속개해 가지고 50분이 지났는데 네 분 하셨는데 오후 일정에 보건환경연구원 후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감안해서 해 주셔야만이 오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협조 요망하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 하나하나를 점검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만하고 낭비 예산이 많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운영이라고 평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 하나하나를 점검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만하고 낭비 예산이 많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운영이라고 평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건 확실하신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세 번을 연거푸 다 하나하나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로 들어서 예능경연대회가 있습니다. 790만원 사업비인데 사업비 집행은 465만2,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계획 단계서부터 굉장히 방만하고 정말 보육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을 한 324만8,000원 정도 적게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50명밖에.
이게 충청북도에 한 1,000여 개의 보육 시설이 있는데 50개 시설장만 참여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거를 보면은 막 흥청망청 썼습니다.
뭐 시상비로 115만원씩 쓰고 120만원 해서 메달 이런 거 준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안 됐고 이듬해에 다시 2007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그 이듬해에는 그냥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사업이 무계획했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세 번을 연거푸 다 하나하나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로 들어서 예능경연대회가 있습니다. 790만원 사업비인데 사업비 집행은 465만2,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계획 단계서부터 굉장히 방만하고 정말 보육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을 한 324만8,000원 정도 적게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50명밖에.
이게 충청북도에 한 1,000여 개의 보육 시설이 있는데 50개 시설장만 참여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거를 보면은 막 흥청망청 썼습니다.
뭐 시상비로 115만원씩 쓰고 120만원 해서 메달 이런 거 준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안 됐고 이듬해에 다시 2007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그 이듬해에는 그냥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사업이 무계획했는가…
○위원장 이기동 최위원님 지금 2007년도 관련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시죠?
○최미애 위원 예, 2007년에 추진하고자 공모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없는 교육사업을 막 집행을 했어요.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데 무슨 발도르프 유아 교육 그래 가지고 강사 박 모라는 분이 강사비를 130 얼마를 챙겨갔습니다. 물론 교육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도 얼마나 시설장들의 요구에 의해서인가.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거의 국공립, 몇 개 안 되는 국공립 시설장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장 몇 분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박람회도 한 50명 참석했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전시한 박람회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말 11월에 무려 2,700여 만원의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했어요. 그래 한 시설당 다섯 권씩 딱딱 다 노나줬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에는 1,300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그냥 왕창 사서 확 노나주니까 시설에서는 다섯 권 받았지만, 내가 시설장들한테 다 전화 해 봤어요. 몇 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서 받았냐”, “받았다”, “읽어봤냐” 사실 그런 도서는 전문적 도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확 노나주니까 갖다 책꽂이에다 퍽 꽂아놓고서 말았던 거예요.
여기 보육정보센터장이 누구죠? 표갑수 씨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데 무슨 발도르프 유아 교육 그래 가지고 강사 박 모라는 분이 강사비를 130 얼마를 챙겨갔습니다. 물론 교육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도 얼마나 시설장들의 요구에 의해서인가.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거의 국공립, 몇 개 안 되는 국공립 시설장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장 몇 분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박람회도 한 50명 참석했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전시한 박람회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말 11월에 무려 2,700여 만원의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했어요. 그래 한 시설당 다섯 권씩 딱딱 다 노나줬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에는 1,300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그냥 왕창 사서 확 노나주니까 시설에서는 다섯 권 받았지만, 내가 시설장들한테 다 전화 해 봤어요. 몇 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서 받았냐”, “받았다”, “읽어봤냐” 사실 그런 도서는 전문적 도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확 노나주니까 갖다 책꽂이에다 퍽 꽂아놓고서 말았던 거예요.
여기 보육정보센터장이 누구죠? 표갑수 씨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강의료 준 거를 보면은 그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갑자기 어디 갔나… 그랬는데 강의료를 한 사람이 오백 몇 십만원씩 막 챙겨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강의료 준 거를 보면은 그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갑자기 어디 갔나… 그랬는데 강의료를 한 사람이 오백 몇 십만원씩 막 챙겨갔어요.
○위원장 이기동 강사료 말하는 거죠?
○최미애 위원 강사료를. 그런데 물론 몇 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 강사료를 제가 무슨 강의를 했고 몇 시간 했고 이것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한 강사가 수백만원, 100만원, 120만원, 130씩 가져가는 것은 보통인데 이 양반은 그냥 500만원씩 갑자기 확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갔는지 그걸 조사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 중에서도 시설장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요즘 시설장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게 뭡니까?
뭐 한 강사가 수백만원, 100만원, 120만원, 130씩 가져가는 것은 보통인데 이 양반은 그냥 500만원씩 갑자기 확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갔는지 그걸 조사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 중에서도 시설장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요즘 시설장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게 뭡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교육정보 제공하고 대체교사 수급 관계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은 끊임없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더군다나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직무 교육시켜야 되고 승급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출산도 나가서 비는 때가 많기 때문에 대체 교사 사업을 보육정보센터가,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그냥 묵살하고 정보센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 교사가 빌 때마다 그냥 무자격자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교사, 그러니까 보육교사 정보망을 만들어서 보육교사 인력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대체교사를 지급해 주는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교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직무 교육시켜야 되고 승급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출산도 나가서 비는 때가 많기 때문에 대체 교사 사업을 보육정보센터가,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그냥 묵살하고 정보센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 교사가 빌 때마다 그냥 무자격자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교사, 그러니까 보육교사 정보망을 만들어서 보육교사 인력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대체교사를 지급해 주는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교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난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내 관련 학과 졸업자나 또 보육교사 교육원, 그러니까 충북대학교·건국대학교에 졸업한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대체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난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내 관련 학과 졸업자나 또 보육교사 교육원, 그러니까 충북대학교·건국대학교에 졸업한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대체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주된 사업으로 교육과 대체교사 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예능경기대회는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다가 계획을 했다가 참여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폐기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위원장 이기동 도서구입비.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도서구입 말고 그 전에 발도르프 유아교육 강사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요. 지금 7기 전문 교육생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교육생 자비로다가 1인당 10만원씩 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2005년도부터 다섯 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의 하나의 지침서로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가장 저렴하게 타 시·도에서 한 4,000만원 든 사업비도 우리는 3,400만원인가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2005년도부터 다섯 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의 하나의 지침서로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가장 저렴하게 타 시·도에서 한 4,000만원 든 사업비도 우리는 3,400만원인가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제시를 못했습니다.
다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다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최미애 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2006년도 거 2007년도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맞춰봤습니다, 사업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은 아니죠, 1,300만원이죠.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은 아니죠, 1,300만원이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도서구입하는 것이 3,471만원입니다, 다섯 권에.
다섯 권입니다.
다섯 권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김재준 과장님, 이 답변을 하면 우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서구입 관련은 사업계획에 도서구입비 1,300만원인데 실제 연말에 일괄해서 2,700만원 도서구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1,400만원어치 추가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목간 어떤 예산에 쓰여진 건가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충분하게 답변이 소명이 돼야만 지적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서구입 관련은 사업계획에 도서구입비 1,300만원인데 실제 연말에 일괄해서 2,700만원 도서구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1,400만원어치 추가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목간 어떤 예산에 쓰여진 건가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충분하게 답변이 소명이 돼야만 지적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수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방만하고 실효성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능경기대회 예산 흥청망청이라든지 또 참여단체 무계획,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서구입비가 2,7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일부 사업비가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또 강사료 500만원 수령, 100몇 십 만원 수령은 전체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1억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편중돼서 잘못된 게 있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최미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수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방만하고 실효성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능경기대회 예산 흥청망청이라든지 또 참여단체 무계획,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서구입비가 2,7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일부 사업비가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또 강사료 500만원 수령, 100몇 십 만원 수령은 전체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1억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편중돼서 잘못된 게 있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최미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총괄해서,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기하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소관 과장님이 질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기하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소관 과장님이 질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 제1회 추경 때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줬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3,417만원 갖고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총액이 1,300만원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던 사실을…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 제1회 추경 때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줬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3,417만원 갖고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총액이 1,300만원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던 사실을…
○위원장 이기동 당초에는 도서구입비가 3,300만원이었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랬다가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 줬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업비 증액된 거를 도서구입비에 증액을 시켰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최미애 위원 제가요, 바뀐 사업계획서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바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가져와도 되니까 우선 다른 질의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가져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연말에 무슨 회의에서 이걸 결정했다고요? 연말에 무슨 위원회에서 이 도서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바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가져와도 되니까 우선 다른 질의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가져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연말에 무슨 회의에서 이걸 결정했다고요? 연말에 무슨 위원회에서 이 도서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도에는 보육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5번 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도서구입 하겠다는 거는.
○최미애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책을 5권씩 구입을 해서 전 원에 돌리자고 한 회의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원이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설장 교육일 때는 이 자료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다른 교육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시설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갖다가 활용했냐니까 활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원이 필요로 해서 원의 요구가 빗발쳐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연말에 사업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확 써버리고 그래야만 다음에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바쁘게 쓰고 그냥 그렇게 책이나 해서 나눠주고 그러는 게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원이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설장 교육일 때는 이 자료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다른 교육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시설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갖다가 활용했냐니까 활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원이 필요로 해서 원의 요구가 빗발쳐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연말에 사업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확 써버리고 그래야만 다음에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바쁘게 쓰고 그냥 그렇게 책이나 해서 나눠주고 그러는 게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이것이 돈을 확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일부 시설장님께서, 보시지 않은 시설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설장 또는 보육사들이 꼭 필요한 책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5번의 의결을 거쳐서 이 보육프로그램 개발 교재를 갖다가…
이것이 돈을 확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일부 시설장님께서, 보시지 않은 시설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설장 또는 보육사들이 꼭 필요한 책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5번의 의결을 거쳐서 이 보육프로그램 개발 교재를 갖다가…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이 사업을. 책을 사서 나누어 줬어야 되니까, 예산을 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피 같은 돈을 쓰는데 얼마나 더 크게 효과를, 예산을 쓰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크게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지 여기는 인원도 있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산도 있고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예요.
어떤 시민단체들은 그냥 회비 몇 푼 걷어서 인건비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는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넉넉하게 하면서 예산 펑펑 쓰면서 별 실효성도 없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이 사업을. 책을 사서 나누어 줬어야 되니까, 예산을 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피 같은 돈을 쓰는데 얼마나 더 크게 효과를, 예산을 쓰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크게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지 여기는 인원도 있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산도 있고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예요.
어떤 시민단체들은 그냥 회비 몇 푼 걷어서 인건비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는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넉넉하게 하면서 예산 펑펑 쓰면서 별 실효성도 없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최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굉장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는 이후에 보육정보센터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 안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다른 1,000여 개 되는 시설이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필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 안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다른 1,000여 개 되는 시설이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필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위원장 이기동 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총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기동 보육정보센터에 매년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하는데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은 제대로 되고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각 예산이 철저하게 지출되는가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시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지금 최미애 위원님 주문하신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 개혁과 혁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점검해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면 내년부터 반영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최미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보육시설 추진업무에 공헌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할 것” 했는데 작년에 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인건비를 과다 지출해서 환수한 게 3,382만2,000원, 그리고 보육료 부당청구 환수 처리해서 458만1,000원, 총 3,84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거 1년간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육시설 지도 점검해서 부당 회계 처리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보육시설 추진업무에 공헌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할 것” 했는데 작년에 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인건비를 과다 지출해서 환수한 게 3,382만2,000원, 그리고 보육료 부당청구 환수 처리해서 458만1,000원, 총 3,84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거 1년간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육시설 지도 점검해서 부당 회계 처리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아직 부당 회계 처리된 건 확인이 안 됐고요. 앞으로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위원장 이기동 점검할 예정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점검해서 동일한 유형이 금년도에도 재발된다면 확인 점검하시고 적발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사기 진작 차원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처리에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계획에 반영 추진 2007년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처리에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계획에 반영 추진 2007년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중앙에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해 놓은 상태예요? 공적조서 썼어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썼습니다. 써 가지고 지금 추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한 기관에 3,380만원씩 환수 처리하고 그러면 당해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공무원들한테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 아주 꼴 보기 싫어한다고.
그런 눈치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공직자한테는 반드시 응분의 포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한 거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치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공직자한테는 반드시 응분의 포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한 거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폭력문제가 점점 흉포화 돼 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800만원, 자부담이 262만원 해서 1,063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산을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있고 태권도협회가 있고 합기도협회, 검도단체 이렇게 해서 단속을 지난해 하반기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인원 한 280명하고 접객업소도 한 790군데 업소를 점검했고 적발이 36건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면 유류대도 지급이 되고 또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경우는 10명이 한 조가 된 것 같아요. 10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그러는데 교통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명의 확인증을 보니까 글씨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거의 똑같고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한번 제가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10명 중에 5명이 거의 통화가 안 되고 지난해 10월에 활동을 했는데도 활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허위로 한 게 아닌가, 그 10명 중에 1명의 조장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허위로 한 게 아닌가, 휴대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휴대폰이.
그리고 여기 이홍희라고 학생인지 ’83년생인데 나이도 지도활동을 하려면 40대나 50대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단속을 해 봤는데 꼭 경찰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단속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83년생, ’84년생도 있고 한 스물 넷 다섯 살 먹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 지급된 거, 우리가 원래 입금 같은 거는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통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다 허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800만원을 전액 이런 거는 허위로 하고 이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폭력문제가 점점 흉포화 돼 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800만원, 자부담이 262만원 해서 1,063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산을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있고 태권도협회가 있고 합기도협회, 검도단체 이렇게 해서 단속을 지난해 하반기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인원 한 280명하고 접객업소도 한 790군데 업소를 점검했고 적발이 36건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면 유류대도 지급이 되고 또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경우는 10명이 한 조가 된 것 같아요. 10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그러는데 교통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명의 확인증을 보니까 글씨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거의 똑같고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한번 제가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10명 중에 5명이 거의 통화가 안 되고 지난해 10월에 활동을 했는데도 활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허위로 한 게 아닌가, 그 10명 중에 1명의 조장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허위로 한 게 아닌가, 휴대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휴대폰이.
그리고 여기 이홍희라고 학생인지 ’83년생인데 나이도 지도활동을 하려면 40대나 50대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단속을 해 봤는데 꼭 경찰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단속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83년생, ’84년생도 있고 한 스물 넷 다섯 살 먹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 지급된 거, 우리가 원래 입금 같은 거는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통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다 허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800만원을 전액 이런 거는 허위로 하고 이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환수 조치시키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하물며 도비를 80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1개조에 10명씩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이다, 글씨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이게 사인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1만원이라도 작은 돈이지만 이게 액수로 보면 예산이 800만원인데 활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1만원, 단돈 1만원이라도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만원이라도 작은 돈이지만 이게 액수로 보면 예산이 800만원인데 활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1만원, 단돈 1만원이라도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개선할 수 있죠, 이런 건?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소관 과장님이 이거 정산보고서 검토해 보셨나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아직 금년도 거 정산이 안 됐고요, 지난 것은 확인을 저희가…
○위원장 이기동 지금 우리 국장님 환수조치, 변상조치 한다고 그랬어요.
저게 800만원에, 10명이 1개조가 돼서 하루 수당비 교통비로 1만원씩 줘요.
그런데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다 허위, 이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환수 변상 조치하라고 하면 ‘아, 올해는 봐 주세요.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환수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환수조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장주식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전체 명단 다 휴대폰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고 전화번호도 딴 사람이고.
이런 걸 미루어 짐작컨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건 800만원인데, 받아서 저렇게 운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많다라면 여러분 동의 안 하죠? 지금 담당자들 모르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작년에도 백두대간 보존 환경사업 하는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채택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또 로비가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은 봐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적발되고 들키면 안 되지.
이거 언론에 모니터 해서 보도해 봐요.
여러분들 무슨 정산보고서 낸 거 그냥 이렇게 1건 철로 해 가지고 의회 제출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위원님들이 딱 이거 봐 가지고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느 과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동일 한 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800만원에, 10명이 1개조가 돼서 하루 수당비 교통비로 1만원씩 줘요.
그런데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다 허위, 이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환수 변상 조치하라고 하면 ‘아, 올해는 봐 주세요.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환수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환수조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장주식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전체 명단 다 휴대폰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고 전화번호도 딴 사람이고.
이런 걸 미루어 짐작컨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건 800만원인데, 받아서 저렇게 운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많다라면 여러분 동의 안 하죠? 지금 담당자들 모르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작년에도 백두대간 보존 환경사업 하는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채택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또 로비가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은 봐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적발되고 들키면 안 되지.
이거 언론에 모니터 해서 보도해 봐요.
여러분들 무슨 정산보고서 낸 거 그냥 이렇게 1건 철로 해 가지고 의회 제출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위원님들이 딱 이거 봐 가지고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느 과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동일 한 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하여튼 이 점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지양돼야 되고 시정돼야 될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제출을 안 해서 안 한 거로 알고 질의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미신고 시설을 없애 가지고 신고해서 정규시설로 전환시켜서 수용자들이 제대로 혜택도 받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거를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되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107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늘어난 걸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49개소가 미신고 시설이 늘어나서, 이것은 물론 미신고시설에 대한 것을 신고시설로 전환도 시켰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미신고 시설이 현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사한 거를 제가 한번 제출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 조사한 것도 없고 또 미신고 시설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적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노력도 아직 안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감사 끝났네요. 안 했다는데 그죠, 하나도?
하고 나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야 어떻게 설명하지만 조사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했다는데 감사야 그것으로 끝이지, 지적하면 그건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제출을 안 해서 안 한 거로 알고 질의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미신고 시설을 없애 가지고 신고해서 정규시설로 전환시켜서 수용자들이 제대로 혜택도 받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거를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되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107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늘어난 걸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49개소가 미신고 시설이 늘어나서, 이것은 물론 미신고시설에 대한 것을 신고시설로 전환도 시켰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미신고 시설이 현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사한 거를 제가 한번 제출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 조사한 것도 없고 또 미신고 시설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적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노력도 아직 안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감사 끝났네요. 안 했다는데 그죠, 하나도?
하고 나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야 어떻게 설명하지만 조사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했다는데 감사야 그것으로 끝이지, 지적하면 그건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복지 관계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107개였는데 그 중에서 미신고 시설이 2 또 신고시설이 84, 폐쇄시설이 21 그래서 미신고 시설이 2인데 하나는 제천이고요, 하나는 음성인데 제천에 있는 것은 종교시설입니다.
영광의 집이라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뉴스타트는 이번에 조사하고 청문,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신고 시설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미신고 시설이 없도록, 기존 시설을 생각해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복지 관계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107개였는데 그 중에서 미신고 시설이 2 또 신고시설이 84, 폐쇄시설이 21 그래서 미신고 시설이 2인데 하나는 제천이고요, 하나는 음성인데 제천에 있는 것은 종교시설입니다.
영광의 집이라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뉴스타트는 이번에 조사하고 청문,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신고 시설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미신고 시설이 없도록, 기존 시설을 생각해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소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 사업 시작 연도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지도 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의 투명성 또 기타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딱 시점을 정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적극적인 단속이라든가 적발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49개가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안 온 거와 마찬가지로 107개 그 이외에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은 사실은 전부, 안 했다는데 어떻게 저도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소규모, 이제 시설을 하고 보면 작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데 시설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그 자금을 기댄다든가 또 시설이 너무 신고에다만 치중하다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됐다 하면 그것을 빨리 신고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소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 사업 시작 연도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지도 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의 투명성 또 기타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딱 시점을 정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적극적인 단속이라든가 적발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49개가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안 온 거와 마찬가지로 107개 그 이외에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은 사실은 전부, 안 했다는데 어떻게 저도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소규모, 이제 시설을 하고 보면 작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데 시설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그 자금을 기댄다든가 또 시설이 너무 신고에다만 치중하다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됐다 하면 그것을 빨리 신고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새로운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임현 위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게. 아직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금년까지는 됐고요, 현재는 미신고 시설이 둘 있습니다.
107이 아니고 둘인데요, 제천에 하나 음성에 하나.
107이 아니고 둘인데요, 제천에 하나 음성에 하나.
○임현 위원 아니 미신고 시설이 당초에 58개 있던 것이 그 미신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한 것은 이 숫자상에 안 나타난 거고, 통계상에.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큼 당초 출발은 미신고 시설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것이 보면 매년 증가를 하거든. 2002년도에는 7개, 2003년도에는 24개, 2004년도에는 9개, 5년도에는 5개, 2006년도에는 4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통계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시설 2개라는 것은 2002년도 58개 중에, 제가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58개 중에 신고 안 한 것이 2개라는 얘기고 기타 발생된 것은 미신고 시설로 신고화 시킴으로 해서 통계를 정당화시킨 숫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미신고 시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므로 해서 계속 미신고 시설은 늘어나고 또 그거에 대한 뒷바라지를, 행정은 자꾸 뒷바라지만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뒷바라지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신고시설로 가서 작지만 억지로라도 신고시설로 전환시켜 주고 전화시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업자 측에서는 자꾸 정부에다가 자금을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시설이 작으니까 또 다시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증가가 되고 또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화되는 이러한 자꾸 나쁜 사항만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신고 시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고발이 최고죠.
법대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통계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시설 2개라는 것은 2002년도 58개 중에, 제가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58개 중에 신고 안 한 것이 2개라는 얘기고 기타 발생된 것은 미신고 시설로 신고화 시킴으로 해서 통계를 정당화시킨 숫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미신고 시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므로 해서 계속 미신고 시설은 늘어나고 또 그거에 대한 뒷바라지를, 행정은 자꾸 뒷바라지만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뒷바라지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신고시설로 가서 작지만 억지로라도 신고시설로 전환시켜 주고 전화시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업자 측에서는 자꾸 정부에다가 자금을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시설이 작으니까 또 다시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증가가 되고 또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화되는 이러한 자꾸 나쁜 사항만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신고 시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고발이 최고죠.
법대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충북 여성이주인권센터, 충주 여성이민자지원센터, 제천 이민지원센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서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센터의 역할이 뭐 하는 데예요?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그 다음에 제천에 돈을 이렇게 막,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충북 여성이주인권센터, 충주 여성이민자지원센터, 제천 이민지원센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서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센터의 역할이 뭐 하는 데예요?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그 다음에 제천에 돈을 이렇게 막,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가정이 안정되게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많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지금 도내 전체 12개 시·군에 다 있으면 조금 그런 역할이 그 지역에 한정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이 사업이 작년, 올해 바짝 활성화가 된 거지 결혼이민자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결혼이민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과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또 한국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그러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가정이 안정되게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많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지금 도내 전체 12개 시·군에 다 있으면 조금 그런 역할이 그 지역에 한정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이 사업이 작년, 올해 바짝 활성화가 된 거지 결혼이민자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결혼이민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과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또 한국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그러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범윤 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데는 접근력이 좋고 또 와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지만 벽지의 시·군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한 집에 세 번씩은 가봅니다, 투표를 하자면.
집집마다 가보면 내가 자꾸 지역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죄송한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군 소재지는.
단양에 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영춘에 동대리를 한번 가 보셨죠? 거기서 거기까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 가지고 모두 다 그런 데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청주시나 충주시 이런 데야 차도 많고 택시도 많고 갈 수도 있고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데 벽지는 하늘만 빠꼼하게 있는데 두 내외 살다 애 하나가 있으면 남편 일 나가고 나면 딱 둘이 있어요. 외국 여성하고 자식 하나하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와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고, 아무 혜택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이민자센터를 해 주는 것도, 결혼이민자센터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한달 전에 이렇게 면 소재지를 돌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마다 국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립이 있고 면 소재지마다 어린이집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차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차도 다 있는데 어린이가 점점 줄어서 애들이 없어. 70명, 80명 되던 게 30명밖에 없어. 공간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버스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 결혼이민자 가족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도 싣고 오고 엄마도 싣고 와서 한국 문화나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그런 걸로 전환해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데는 접근력이 좋고 또 와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지만 벽지의 시·군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한 집에 세 번씩은 가봅니다, 투표를 하자면.
집집마다 가보면 내가 자꾸 지역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죄송한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군 소재지는.
단양에 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영춘에 동대리를 한번 가 보셨죠? 거기서 거기까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 가지고 모두 다 그런 데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청주시나 충주시 이런 데야 차도 많고 택시도 많고 갈 수도 있고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데 벽지는 하늘만 빠꼼하게 있는데 두 내외 살다 애 하나가 있으면 남편 일 나가고 나면 딱 둘이 있어요. 외국 여성하고 자식 하나하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와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고, 아무 혜택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이민자센터를 해 주는 것도, 결혼이민자센터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한달 전에 이렇게 면 소재지를 돌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마다 국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립이 있고 면 소재지마다 어린이집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차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차도 다 있는데 어린이가 점점 줄어서 애들이 없어. 70명, 80명 되던 게 30명밖에 없어. 공간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버스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 결혼이민자 가족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도 싣고 오고 엄마도 싣고 와서 한국 문화나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그런 걸로 전환해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 충주, 제천 이런 시 지역보다 인구대비로 한다면 사실 면 단위, 군 단위가 굉장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동식 여성결혼이민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철이 안 됐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대폭 강화가 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도내 전역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에 한글교육도우미로 해서 내년에 390가정을 한국어 교육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도 센터 도우미들이 한 군데당 16명씩 해 가지고 12개 시·군에 지금 640가정을 책정해서 아동 양육도우미, 그러니까 보호부터 양육까지 이런 도우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센터가 청주와 충주, 그리고 옥천, 제천에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센터가 다섯 군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센터에 괴산과 단양을 넣어서 우리 도에 일곱 군데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향후 1개 시·군에 1개의 센터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 전역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 충주, 제천 이런 시 지역보다 인구대비로 한다면 사실 면 단위, 군 단위가 굉장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동식 여성결혼이민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철이 안 됐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대폭 강화가 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도내 전역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에 한글교육도우미로 해서 내년에 390가정을 한국어 교육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도 센터 도우미들이 한 군데당 16명씩 해 가지고 12개 시·군에 지금 640가정을 책정해서 아동 양육도우미, 그러니까 보호부터 양육까지 이런 도우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센터가 청주와 충주, 그리고 옥천, 제천에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센터가 다섯 군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센터에 괴산과 단양을 넣어서 우리 도에 일곱 군데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향후 1개 시·군에 1개의 센터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 전역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의욕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다가 지원센터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춘 의풍이라는 데서 거기까지 교육받으러 오면 100리가 넘어요.
거기에 몇 가족이 있냐 하면 세 가족이 있다고. 그런데 농민후계자고 인삼도 하고 남편은 1만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도 승용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1년에 1억 이상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농민후계자로서. 그런데 장가를 못 가 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자기가 일하러 나가면 둘이 들어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양에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켜요? 단양에 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누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있듯이 하루에 가서 4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갔다와서 이렇게 지지하게 백날 해 봐야 갖다 놓고 20명, 30명 뭐 밥 시켰다 뭐 시켰다 음식 하는 거 배웠다 하는 거 백날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그렇게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또 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군청 소재지에서나 할까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단양도 매포나 단양읍에서 하는 건 잘 되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상천, 영춘 저런 벽지, 영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데리러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가 이런 거는 좀 어린이집 버스가 있으니까, 지금 시골에 어린이가 없다 이거예요. 개인이 법인으로 만든 게.
100명, 70명 이렇게 되던 게 지금 30명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강을 해 주고 어차피 버스 비용도 다 물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 내외하고 애하고 데려다가 남편은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엄마는 엄마대로 교육시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나라 문화도 주고 컴퓨터도 요사이 틀면 월남 여자가 얘기하고 한국말로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숫자도 모르고 이름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노상 뭐 한다 해 가지고 돈만 없애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몇 가족이 있냐 하면 세 가족이 있다고. 그런데 농민후계자고 인삼도 하고 남편은 1만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도 승용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1년에 1억 이상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농민후계자로서. 그런데 장가를 못 가 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자기가 일하러 나가면 둘이 들어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양에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켜요? 단양에 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누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있듯이 하루에 가서 4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갔다와서 이렇게 지지하게 백날 해 봐야 갖다 놓고 20명, 30명 뭐 밥 시켰다 뭐 시켰다 음식 하는 거 배웠다 하는 거 백날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그렇게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또 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군청 소재지에서나 할까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단양도 매포나 단양읍에서 하는 건 잘 되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상천, 영춘 저런 벽지, 영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데리러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가 이런 거는 좀 어린이집 버스가 있으니까, 지금 시골에 어린이가 없다 이거예요. 개인이 법인으로 만든 게.
100명, 70명 이렇게 되던 게 지금 30명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강을 해 주고 어차피 버스 비용도 다 물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 내외하고 애하고 데려다가 남편은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엄마는 엄마대로 교육시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나라 문화도 주고 컴퓨터도 요사이 틀면 월남 여자가 얘기하고 한국말로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숫자도 모르고 이름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노상 뭐 한다 해 가지고 돈만 없애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답변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 390가정, 그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산간벽지, 교통 오지지역의 그런 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이범윤 위원 시간을…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와 아동양육 지원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게끔 해 가지고 센터가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거점이 생기니까 그 센터와 군과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범윤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다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할 적에 차량 유지비를 달란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어려우니까 시·군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지 오래 됐는데 질의 순서가 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역할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 가정주부님들, 학교에 어린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역할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 가정주부님들, 학교에 어린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부모대상 성인지 교육 20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성인지요?
○박영웅 위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충북 도내에 성인지 교육을 받을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길래 20명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그 성인지 교육은 저희들은 지금 교육 계획이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하나 하나 나오셔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하나 하나 나오셔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교육의 방식이 대학생 성인지 교육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하는 방법에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대학생들은 지금 현재 직접 찾아가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강사 분들이 하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따른 대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시키고 또 주부님들은 주부 나름대로의 성인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성인지 교육은 아마 개학 초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활용해서 계획을 2,000명 해서 1,150명씩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500명 계획에 1,740명을 하는데 부모 같은 경우도, 대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 영농교육이라든가 또 대도시도 민방위교육 같은 거 과거에 그런 교육하듯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20명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타 행사장 가는 데마다, 어떤 교육하는 데마다 성인지 교육을 조금씩이라도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지금 저희들도 성인지에 대해서 또 성희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게 20명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 성인지 교육 차원에서 그런 유사하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죠?
이게 20명을 딱 전문과정을 양성하는 그 반입니까?
이게 20명을 딱 전문과정을 양성하는 그 반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대학생은 전문 저기가 아니고요, 의식 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방위교육이나 영농교육이나 기타 우리 주부님들 모시면 그런 자리에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강사 분을 보내든지, 아니면 VTR을 이용하시든지 성인지 교육을 많은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방위교육이나 영농교육이나 기타 우리 주부님들 모시면 그런 자리에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강사 분을 보내든지, 아니면 VTR을 이용하시든지 성인지 교육을 많은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한데 또 아니면 여러 일을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전보조치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복지여성국 직원 98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직무수행 기간이 2년 내외로, 평균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부서에만 근무를 하거든요, 한 업무에만.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음에 기능직을 제하면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3년차 근무를 하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3년 5년 2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체 98명 중에 6명이니까 극히 적은 숫자가 한 업무에 장기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를 해서 좀 적정하게 재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직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한데 또 아니면 여러 일을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전보조치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복지여성국 직원 98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직무수행 기간이 2년 내외로, 평균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부서에만 근무를 하거든요, 한 업무에만.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음에 기능직을 제하면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3년차 근무를 하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3년 5년 2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체 98명 중에 6명이니까 극히 적은 숫자가 한 업무에 장기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를 해서 좀 적정하게 재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장기근무할 때의 폐단과 또 순환보직할 때의 폐단이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도 일부 직은 시·군에서 바로 들어와서 1년 이하 2년 이하 해서 오히려 업무를 파악하는데 급급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페단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근무를 함으로써 뭐랄까요, 나태해 진다고 할까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특수직이 아니면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장기근무할 때의 폐단과 또 순환보직할 때의 폐단이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도 일부 직은 시·군에서 바로 들어와서 1년 이하 2년 이하 해서 오히려 업무를 파악하는데 급급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페단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근무를 함으로써 뭐랄까요, 나태해 진다고 할까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특수직이 아니면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게 필요한 것이 재차 되는 얘기인데 3년차 되는 분들도 전체 98명 중에서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2년에서 1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있겠지만 거꾸로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이 배우면 좋은 거부터 배우면 좋은데 항상 나쁜 거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보직을 자꾸 변경 시켜야 그 분을 도와주는 것도, 그 분이 더 유능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이 될 때 업무배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있겠지만 거꾸로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이 배우면 좋은 거부터 배우면 좋은데 항상 나쁜 거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보직을 자꾸 변경 시켜야 그 분을 도와주는 것도, 그 분이 더 유능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이 될 때 업무배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조정 배치하겠습니다.
조정 배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우리 여성발전센터 노광순 센터장님은 각종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피교육생, 수강자들한테 많은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한번 효율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확대 실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박영웅 위원님이 지금 복지여성국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총정원 99명 중에 결원 복지정책과 5급 1명 있어서 98명이 근무하는데 복지정책과 주무과에 20명, 여성정책과·경로재활과·청소년아동과에 14명씩 그리고 보건위생과 25명, 여성발전센터 12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과의 주무계 여성기획에 5명, 여성인력개발에 3명, 권익증진에 3명 그리고 가족지원 2명, 경로재활과에 노인복지 6명, 장애인 복지 4명, 장애인재활에 3명, 청소년아동과의 경우는 청소년 6명, 아동지원 4명, 보육지원에 3명, 이 부분이 각 과에서 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인력 배치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과 협의해서 인사 보임을 합니까?
박영웅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우리 여성발전센터 노광순 센터장님은 각종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피교육생, 수강자들한테 많은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한번 효율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확대 실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박영웅 위원님이 지금 복지여성국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총정원 99명 중에 결원 복지정책과 5급 1명 있어서 98명이 근무하는데 복지정책과 주무과에 20명, 여성정책과·경로재활과·청소년아동과에 14명씩 그리고 보건위생과 25명, 여성발전센터 12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과의 주무계 여성기획에 5명, 여성인력개발에 3명, 권익증진에 3명 그리고 가족지원 2명, 경로재활과에 노인복지 6명, 장애인 복지 4명, 장애인재활에 3명, 청소년아동과의 경우는 청소년 6명, 아동지원 4명, 보육지원에 3명, 이 부분이 각 과에서 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인력 배치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과 협의해서 인사 보임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TO는 조직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 TO는 조직 부서에서 하지만…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러니까 99명은 조직 부서에서 하고 99명 가지고 국을 운영하는데…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국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가변성이 있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의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20명이 적정하다, 아니면 많다, 아니면 경로재활과나 청소년아동과에 14명이 적다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직원의 배치는 교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청소년아동과에 청소년에는 6명입니다. 아동지원에 4명, 보육지원에 3명인데 보육지원 같은 경우 보면 주무계장 5급 사무관 하나 그리고 6급 하고 기능직인가요, 3명이 지금 근무하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기동 우리 도내에 보육기관이 국장님, 1,000개가 넘어요. 한 명이 시설에 가 가지고 인건비를 적발하고 뭐 하려고 하면 내부 사무 기초업무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특히 예를 들은 건데 주문은 부서의, 과의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직무량에 걸맞게 재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특히 예를 들은 건데 주문은 부서의, 과의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직무량에 걸맞게 재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이미 입법 예고가 돼서 아시겠지만 저희 국도 1월 1일자로다 일부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이동이 되고 또 계 단위죠, 전에 계 단위가 다시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할 때 그때 인력을 다시 조정해서 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이동이 되고 또 계 단위죠, 전에 계 단위가 다시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할 때 그때 인력을 다시 조정해서 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물론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에 승인 절차를 하지만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국에서 이런 업무가, 어떤 분은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루, 한 사람의 능력의 편차는 있지만 업무량이 분장이 되는 데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 내에서도 인원 조정이, 주무과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에는 7명 그리고 나머지는 계는 4명·3명이니까 3명 차이나요.
여성정책과 주무계에 5명이고 나머지는 3명·2명, 경로재활과에도 주무계는 6명 나머지 4명·3명, 청소년아동과에도 이거, 물론 주무과에 모든 과를 총괄하는 기획이나 취합 업무 이런 부과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3명씩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고루, 한 사람의 능력의 편차는 있지만 업무량이 분장이 되는 데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 내에서도 인원 조정이, 주무과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에는 7명 그리고 나머지는 계는 4명·3명이니까 3명 차이나요.
여성정책과 주무계에 5명이고 나머지는 3명·2명, 경로재활과에도 주무계는 6명 나머지 4명·3명, 청소년아동과에도 이거, 물론 주무과에 모든 과를 총괄하는 기획이나 취합 업무 이런 부과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3명씩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충북청소년연맹입니다.
충북청소년연맹입니다.
○최미애 위원 청소년연맹이 수탁을 했는데 그 수탁할 때 철저하게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수행단체의 자격 요건 해 가지고 공모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공모했는데 지역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실무 직원이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무 직원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고 여기 인건비 탄 사람이 이병미라는 사람하고 조용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자격으로 인건비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타고 있고요.
이것은 보면 청소년연맹이 같이 운영하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직원인데 인건비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고 여기 인건비 탄 사람이 이병미라는 사람하고 조용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자격으로 인건비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타고 있고요.
이것은 보면 청소년연맹이 같이 운영하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직원인데 인건비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를 개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 상용 인원으로다가 채용한 것이지 실무 직원으로다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문화센터를 개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 상용 인원으로다가 채용한 것이지 실무 직원으로다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실무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자격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그냥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서 언론기관에도 공고 했고요. 그 다음 자체 인터넷 공고도 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채용 공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에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그 자격기준이, 자격기준이 성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에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그 자격기준이, 자격기준이 성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실무 직원에 두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청소년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심리학 이런 전공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교육 전문교육기관 수료자로서 1년 이상 성교육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수탁단체인 청소년연맹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방치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인 성교육, 자원봉사자 성교육, 조사·연구, 상담활동, 사이버 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걸 전혀 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다가 그냥 냅다 수탁을 해 주십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에다가 주셔야지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우물떡주물떡 별로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아, 이거 청소년연맹 주면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요. 이거 지금 3개월 동안 앞으로도 이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한 사람은 청소년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심리학 이런 전공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교육 전문교육기관 수료자로서 1년 이상 성교육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수탁단체인 청소년연맹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방치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인 성교육, 자원봉사자 성교육, 조사·연구, 상담활동, 사이버 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걸 전혀 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다가 그냥 냅다 수탁을 해 주십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에다가 주셔야지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우물떡주물떡 별로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아, 이거 청소년연맹 주면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요. 이거 지금 3개월 동안 앞으로도 이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수행단체를 모집할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어진 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합당한 단체로서 공모를 거쳐서,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모했는데 접수한 단체가 1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수행단체를 모집할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어진 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합당한 단체로서 공모를 거쳐서,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모했는데 접수한 단체가 1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민·관 협치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간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끊고 거기서만 내부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된 지 3개월쯤 됐는데 지역에서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거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해 봤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대학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모른다고요.
이것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높이려면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수탁 잘못 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민·관 협치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간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끊고 거기서만 내부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된 지 3개월쯤 됐는데 지역에서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거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해 봤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대학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모른다고요.
이것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높이려면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수탁 잘못 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청소년 문화센터, 성문화센터에서 최미애 위원님은 지금 운영 위·수탁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했다고 질의하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지금 전연 한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9월 14일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 1,300명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체험관 참여 실적도 지금 10월부터 했는데 303명이라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직원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무 직원은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실무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완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직원을 채용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실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자격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연 한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9월 14일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 1,300명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체험관 참여 실적도 지금 10월부터 했는데 303명이라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직원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무 직원은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실무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완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직원을 채용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실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자격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고요. 여기 사업 성과라고 보낸 자료도 봤고요. 그냥 단순히 체험관만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학생들 차로 데려다가 쭉 체험관 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연맹의 접근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입장은 많이 하는데 자동차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다가 수탁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냥 갖다가 무자격자가 죽 한번 돌아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업목적이 아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가지고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지 체험관 쭉 돌아보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수 억 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봤고요. 여기 사업 성과라고 보낸 자료도 봤고요. 그냥 단순히 체험관만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학생들 차로 데려다가 쭉 체험관 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연맹의 접근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입장은 많이 하는데 자동차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다가 수탁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냥 갖다가 무자격자가 죽 한번 돌아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업목적이 아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가지고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지 체험관 쭉 돌아보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수 억 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김재준 과장님!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최미애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9월 14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지금 두 달이 조금 지났네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지금 성과를 논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지금…
○위원장 이기동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하면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 최미애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야 되는데 최위원님, 지금 9월 14일에 하고 11월 20일이면 2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관이 발족하면서 최미애 위원님이 담고자 하는 그런 기관운영의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기관 운영에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거든요.
이점은 우리가 구분해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을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지가 9월 14일인데 이제 시작인데…
1년이 지나서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거든요.
이점은 우리가 구분해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을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지가 9월 14일인데 이제 시작인데…
○최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수탁 자체가 준비가 안 된 데다 줬다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그럼 준비가 안 된 데, 기왕에 공모 절차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 그거를 우선 지적한 거고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공모절차를 다 이루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답변을, 위원이 잘 알아서 질의할 수도 있고 개중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공모절차를 해서 했는데도 최미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탁 받은 기관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난망시 된다 이런 요지야.
그런 부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지. 이걸 갖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공모절차를 해서 했는데도 최미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탁 받은 기관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난망시 된다 이런 요지야.
그런 부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지. 이걸 갖고…
○최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면 절차대로 하는 데는 하자가 없죠. 그러나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적으로 하려고 할 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 이기동 지금 위·수탁 계약한 걸 법적으로 달리할 수, 몇 년 계약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3년 기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그거를 본인들이 내놓기 이전에는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없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해가, 진전이 되는 거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공모절차를 다 거쳤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쳤고 자격요건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요.
○최미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자격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격자도 없고 그냥 무자격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단체에다 준 것이 맞는 거죠.
자격자도 없고 그냥 무자격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단체에다 준 것이 맞는 거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단체에서 이걸 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인원을 현재의 급여 갖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원이 있다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런 자격 갖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다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런 자격 갖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최미애 위원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대학 같은 데에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좋아하면서 했을 거예요.
오히려 대학 같은 데에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좋아하면서 했을 거예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행단체 자격요건은 연면적 50평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 성교육의 주된 사업은 최소 3년 이상 청소년 대상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고요. 청소년 육성 활동 보호·복지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단체라는 것은 9개 단체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행단체가 없어 가지고, 즉 신청한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단체라는 것은 9개 단체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행단체가 없어 가지고, 즉 신청한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애초에 허가 받지 않았었지만 솔밭공원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에 이미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이거는 자격기준이 안 되고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수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성과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한 후에야 이것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문화의 집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청주 상당문화의 집은 위치상 당초부터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거론됐지만 한 해 운영 결과 그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수동의 특수성으로 문화의 집 운영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우암산 우회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선입견으로 해서 접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청주시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용 접근시 주성중학교 뒤편 도로를 통하여 이동할 시 도로변은 넓은 주차장으로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문화의 집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청주 상당문화의 집은 위치상 당초부터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거론됐지만 한 해 운영 결과 그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수동의 특수성으로 문화의 집 운영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우암산 우회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선입견으로 해서 접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청주시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용 접근시 주성중학교 뒤편 도로를 통하여 이동할 시 도로변은 넓은 주차장으로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이미 수탁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 수탁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적극 도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협조해서 제대로 빨리 진용을 갖춰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애초 수탁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적극 도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협조해서 제대로 빨리 진용을 갖춰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적하고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성과를 한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적하고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성과를 한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자활후견 기관은 저소득층들한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새로운 잡(job)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자활후견 기관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계략적인 건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흥섭 위원 포괄적으로 이 정도면 다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12개 시·군에 매년, 금년도 보니까 111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돼서 12개 시·군에서 각종 후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매년 이 자활후견 기관의 예산이 국비 80%, 시·군비 10%씩 20% 이렇게 해서 국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개입이라든지 관여를 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지도 점검하고 나서 결과가 있습니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매일 지적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정 조치하고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느낀 시정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후견 기관은 지금은 자활지역센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그래서 사업비 지원은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6월 4일서 7월 13일까지 전 시·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러고 금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해서 테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 점검한 결과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후견 기관은 지금은 자활지역센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그래서 사업비 지원은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6월 4일서 7월 13일까지 전 시·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러고 금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해서 테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 점검한 결과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심흥섭 위원 글쎄 문제점이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점은 대충 여기서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점 감사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센터장 임명에 대한 자격기준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미숙하지 않았나, 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정 조치를 11건을 취했고 또 재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금액은 93건에 2,203만2,000원을 환수했고 또 2건에 38만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외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고 또 시·군에도 그 내용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보완 개선할 건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미숙하지 않았나, 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정 조치를 11건을 취했고 또 재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금액은 93건에 2,203만2,000원을 환수했고 또 2건에 38만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외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고 또 시·군에도 그 내용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보완 개선할 건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111억 정도의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111억 내에는 자활후견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전체 시·군에 그 직원들 인건비는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총 12개 시·군의 자활센터 운영비는 한 19억4,400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4억, 운영비가 5억 해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운영비는 전체의 한 5억 정도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운영비는 전체의 한 5억 정도니까…
○심흥섭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68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한 19억4,000, 그죠? 68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연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사실은 처음에 애초 취지는 실업자 극복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자 구제 이런 거로 출발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자활후견사업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최초에, 애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 실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법에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까, 정식 직원을?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자격 요건은 뭡니까, 이 사람은?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자격요건은 센터장하고 직원별로 전부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센터장인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 맡고, 관련 학과를 졸업 맡고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인가 6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6년 이상 근무자 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인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 맡고, 관련 학과를 졸업 맡고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인가 6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6년 이상 근무자 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현지 자체적으로 이 센터장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센터장은 대개 법인이나 시설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도로다가 승인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통과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자활후견센터의 상황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질의 과정에서 답변 중에 나오신 말씀 중에서 자활후견 기관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 타 기관이 주는 사업 그리고 노동부나 이런 데서 주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자활지역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외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가 또 여기 따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질의 과정에서 답변 중에 나오신 말씀 중에서 자활후견 기관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 타 기관이 주는 사업 그리고 노동부나 이런 데서 주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자활지역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외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가 또 여기 따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보니까 바우처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이 자활후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간병사업 같은 것도.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그 자료를 본 결과 연 인원 한 2,400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본다 이런 업무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그죠?
제가 2,400명을 111억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460만원 정도 돌아가는 예산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1년에 개인 개인 어떤 데는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60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활후견 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몇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센터장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 또 이것이 막강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센터장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막 바꿔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충주시 거를 한 예를 들어서 총괄 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2007년까지 사업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사업 방향이.
하나 해 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딴 사업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속·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한번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또 2005년·2006년도에는 없던 봉제사업단이라든지 이상한 크린 충주 그런 데 900만원씩 1,000만원씩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이 돼 줘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정말 사업을 알선해 주는, 정말 자활후견을 통해서 재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샘플형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실패하지 않는 사업 또 앞으로 이게 사회에 나와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다 한물간 거예요.
세차, 요새 세차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그런 데다 세차하는 것 좀 가서 일하라고 하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럼 세차하는 회사에서, 세차 거기에서 몇 푼 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돈 주는 거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해서 가서 해라, 이름만 올려놓고 지급하는 거죠.
그것은 재활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차라리 간병도우미 가서 하니까 얼마 받고 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사업에, 무료공부방 여기 보십시오. 무료공부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 가지고 3명 6명, 그래 제가 샘플 12개 시·군 중에서 충주 것만 뽑았는데 충주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다 해 봐야 248명, 거기에 15억4,6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6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나눠 보니까.
그래 이런 자활근로 사업이 과연 정부 돈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입에 맞는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막 벌여서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고 그럼 내년에 딴 사업으로 바꾸면 그만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갖다가 막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건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환수 조치도 하고 뭐 했지만 사실 111억 100억이 넘는 예산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찾아냈다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잘 집행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잔존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전문 감사가 아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대충 서류로만 발견한 것이 이 정도인데 전문적인 감사관이 나가서 이것을 파헤친다고 하면 이 액수는 열 배 스무 배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의 돈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현실에 또 다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당장에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자활후견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400명을 111억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460만원 정도 돌아가는 예산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1년에 개인 개인 어떤 데는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60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활후견 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몇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센터장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 또 이것이 막강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센터장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막 바꿔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충주시 거를 한 예를 들어서 총괄 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2007년까지 사업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사업 방향이.
하나 해 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딴 사업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속·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한번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또 2005년·2006년도에는 없던 봉제사업단이라든지 이상한 크린 충주 그런 데 900만원씩 1,000만원씩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이 돼 줘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정말 사업을 알선해 주는, 정말 자활후견을 통해서 재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샘플형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실패하지 않는 사업 또 앞으로 이게 사회에 나와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다 한물간 거예요.
세차, 요새 세차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그런 데다 세차하는 것 좀 가서 일하라고 하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럼 세차하는 회사에서, 세차 거기에서 몇 푼 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돈 주는 거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해서 가서 해라, 이름만 올려놓고 지급하는 거죠.
그것은 재활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차라리 간병도우미 가서 하니까 얼마 받고 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사업에, 무료공부방 여기 보십시오. 무료공부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 가지고 3명 6명, 그래 제가 샘플 12개 시·군 중에서 충주 것만 뽑았는데 충주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다 해 봐야 248명, 거기에 15억4,6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6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나눠 보니까.
그래 이런 자활근로 사업이 과연 정부 돈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입에 맞는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막 벌여서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고 그럼 내년에 딴 사업으로 바꾸면 그만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갖다가 막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건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환수 조치도 하고 뭐 했지만 사실 111억 100억이 넘는 예산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찾아냈다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잘 집행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잔존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전문 감사가 아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대충 서류로만 발견한 것이 이 정도인데 전문적인 감사관이 나가서 이것을 파헤친다고 하면 이 액수는 열 배 스무 배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의 돈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현실에 또 다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당장에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자활후견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전부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발견된 것은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법령을 개정할 것은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아주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사업하는 5대 표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 수립하는 단계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시·군 담당자 회의를 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자활후견 기관의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2008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시·군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한번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아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전부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발견된 것은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법령을 개정할 것은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아주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사업하는 5대 표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 수립하는 단계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시·군 담당자 회의를 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자활후견 기관의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2008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시·군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한번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아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회의도 한번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아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을 거기다 더 플러스 해서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국장이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짧게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혹시 질의하신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그 사업을 맡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기동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자활후견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5대 표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표준사업을 정형화·모델화 해서 12개 시·군이 그 표준사업을 공유하고 또 시·군에 특색 있게 한 사업도 자활후견 기관 성격에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 일회성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중요 심의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5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2개 위원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에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부위원장에는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위촉직으로 네 분을 모셔 가지고 구성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중요 심의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5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2개 위원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에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부위원장에는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위촉직으로 네 분을 모셔 가지고 구성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보다 기능이나 역할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달 정신질환자 6개월씩만 되면 입·퇴원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개최가 돼서 환자들에 대한 불승인, 승인 이런 결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이 위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역할,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 그러한 역할을 한다든가 재심사 청구 사건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보다 기능이나 역할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달 정신질환자 6개월씩만 되면 입·퇴원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개최가 돼서 환자들에 대한 불승인, 승인 이런 결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이 위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역할,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 그러한 역할을 한다든가 재심사 청구 사건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요즘 육체적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는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갑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 심의내용에 정신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보건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신보건 정책이라든가 시설기준, 아니면 진료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위원회 개최를 전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 정책 수립도 잘해 주시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진료기준을 잘 정하셔서 원활한 정신보건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요즘 육체적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는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갑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 심의내용에 정신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보건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신보건 정책이라든가 시설기준, 아니면 진료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위원회 개최를 전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 정책 수립도 잘해 주시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진료기준을 잘 정하셔서 원활한 정신보건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앞으로는 하실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최광옥 위원 그런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책과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사안은 뒤에서 말씀하신 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시는 것이지만 앞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책과 시설기준, 진료기준을 정하는 곳인데 이게 사안이 발생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정책 수립과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사안은 뒤에서 말씀하신 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시는 것이지만 앞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책과 시설기준, 진료기준을 정하는 곳인데 이게 사안이 발생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정책 수립과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때까지 생각을 해 올 때에는 우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밑에서 충실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까지 갈 그러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업무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자꾸만 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과 앞에 보건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자꾸만 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과 앞에 보건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정책과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원활한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셨고요. 또 부위원장, 위원 해서 16분으로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잘 들어와서 심의 위원님들이 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셨고요. 또 부위원장, 위원 해서 16분으로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잘 들어와서 심의 위원님들이 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90년 10월 12일에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주요 시책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해서 미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계획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90년 10월 12일에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주요 시책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해서 미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계획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주요 시책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미개최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지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연도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도 안 하시고 지금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조례에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죄송합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임기 중에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은 있나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찾아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를 3년을 넘기고 유임되신 위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나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동안 관리를 바뀌신 분들만 당연직들만 바꿔서 관리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맺음말을 하겠는데요.
그동안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청소년에 대한, 하여튼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청소년 발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설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청소년에 대한, 하여튼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청소년 발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설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예산집행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연맹에서 한 사업인데 청소년 교육 중에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음성여자중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서 2006년 11월 30일 학교 강당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강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강사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강사 1인당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지급을 했는지 한 번 강의하고 45만원씩 지급을 한 건지 이런 내용도 없고요. 지금 보기에는 1회인 거예요. 1회인데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강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20만원 지급하려면 장관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만원씩 지급을 하고 수령자는 또 황경수라는 사람에게 일괄 240만원을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예산집행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연맹에서 한 사업인데 청소년 교육 중에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음성여자중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서 2006년 11월 30일 학교 강당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강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강사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강사 1인당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지급을 했는지 한 번 강의하고 45만원씩 지급을 한 건지 이런 내용도 없고요. 지금 보기에는 1회인 거예요. 1회인데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강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20만원 지급하려면 장관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만원씩 지급을 하고 수령자는 또 황경수라는 사람에게 일괄 240만원을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한 정산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이기동 오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장주식 위원님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재검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 청소년연맹뿐만 아니라 YMCA에서 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정산 자료도 굉장히 강사비에 의문이 갑니다. 누가 받았는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 정산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4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지적을 하니까 잘 정형화되고 고쳐지고 개선이 됐는데 다른 국에 있던 게 직제 개편으로 해서 넘어오니까 사실은 김재준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 쪽에서 했던 업무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촘촘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촘촘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여성발전3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고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여성발전3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고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가, 잠깐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가, 잠깐만…
○최미애 위원 여성장애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폭력 피해자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까지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을 일반인 폭력 피해자와 같이 넣었었는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결국은 이제까지 폭력 피해자들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던 하숙자 전 소장이 자기네 집을 이용해서 한 달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를 자기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2003년도부터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에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2007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부에서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테니까 여성장애인폭력 피해 쉼터를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까지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을 일반인 폭력 피해자와 같이 넣었었는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결국은 이제까지 폭력 피해자들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던 하숙자 전 소장이 자기네 집을 이용해서 한 달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를 자기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2003년도부터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에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2007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부에서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테니까 여성장애인폭력 피해 쉼터를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CJB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가 됐었던 걸로 저도 CJB에 나온 걸 보고 그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쉼터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장애인 쉼터, 그러니까 쉼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느냐 하는 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전국적으로 4번에 거쳐서 실시를 우리 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기능보강비로 지원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문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군으로, 그게 시·군비 부담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폭넓게, 어떤 공무원이 원칙상에 의한 시각으로 시·군에만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센터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시각을 넓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이런 조사가 또 내려 올 때에는 저희들이 시·군만 조사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도 연락을 취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CJB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가 됐었던 걸로 저도 CJB에 나온 걸 보고 그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쉼터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장애인 쉼터, 그러니까 쉼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느냐 하는 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전국적으로 4번에 거쳐서 실시를 우리 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기능보강비로 지원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문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군으로, 그게 시·군비 부담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폭넓게, 어떤 공무원이 원칙상에 의한 시각으로 시·군에만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센터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시각을 넓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이런 조사가 또 내려 올 때에는 저희들이 시·군만 조사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도 연락을 취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 여성단체들과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고요, 말씀마따나 물어봐야죠.
그런 데, 그런 단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곳에 물어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탁상에서 그냥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고요.
이것도 지난 청소년아동과의 성문화센터 개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책상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 여성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이 쉼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정책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그런 단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곳에 물어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탁상에서 그냥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고요.
이것도 지난 청소년아동과의 성문화센터 개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책상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 여성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이 쉼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정책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위원님 말씀에…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쉼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탁상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시·군비 부담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래서 시·군에서…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최미애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답변은 그냥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에 우리 일선 시·군에 이렇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시·군비 부담 100원 중에 10%다, 그래 10% 부담하고 이런 거 유치하겠느냐,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대안으로 제안했을 때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전제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래서 지금 시·군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주시 여성장애인센터에서 하겠다는 게 얘기가 되면 청주시와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거 굉장히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열망했던 사업이고요, 이 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만약에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내려온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만약에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내려온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일전에 CJB 나온 이후로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해서 “내년에 이런 거가 있을 때 저희 충북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구를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마지막은 아닌데 그냥 이것만 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계속하세요.
○최미애 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을 보면은 시·군 12군데에 단양만 빼고 11군데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을 보면은 시·군 12군데에 단양만 빼고 11군데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 주체가 도 노인회로 되어 있고 시·군노인회 지회에다가, 이 사업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노인회 사무보조원 하나 배치한 사업이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복지부서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 혁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도는 당초예산에 1명을 예산에 편성했었고 시·군 12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복지부서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 혁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도는 당초예산에 1명을 예산에 편성했었고 시·군 12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증 여부를 봤더니 사회복지 자격자는 단 세 명이었습니다, 옥천하고 진천하고 증평.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무자격자, 부적격자에게 이 자리를 주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무자격자, 부적격자에게 이 자리를 주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자격 기준을 저희가 당초에 시행하면서 만들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일단 그 자격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자격 기준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격 기준을 저희가 당초에 시행하면서 만들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일단 그 자격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자격 기준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경로당 운영 혁신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 관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급여와 견주어도 결코 여기 지급되는 급여가 적지 않거든요, 145만원인데.
아니 왜 이런 사업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경로당 운영 혁신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 관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급여와 견주어도 결코 여기 지급되는 급여가 적지 않거든요, 145만원인데.
아니 왜 이런 사업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지금 제천에 배치된 사람도 일단 전문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번 졸업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는 비전문가인데 이 비전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비자격, 비전문가를 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그 자격 기준을 만들어서 자격 기준에 맞는 관리자가, 능력 있는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혹시 교체가 될 시에는 사회복지 전공을 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지금 제천에 배치된 사람도 일단 전문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번 졸업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는 비전문가인데 이 비전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비자격, 비전문가를 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그 자격 기준을 만들어서 자격 기준에 맞는 관리자가, 능력 있는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혹시 교체가 될 시에는 사회복지 전공을 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연령 분포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50대가 7명이고 40대 3명, 30대는 2명이고요.
이게 또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옥천·진천·증평 중에도 지금 여기 적시를 안 해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무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진짜 취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연령 분포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50대가 7명이고 40대 3명, 30대는 2명이고요.
이게 또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옥천·진천·증평 중에도 지금 여기 적시를 안 해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무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진짜 취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지역 지원의료기관 내역이 우리 도내에 10개소로 지정을 하면서 북부 남북 중부 이렇게 골고루 또 시·군별로 거의 한 개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 지정과 관련돼서 응급의료기관과의 관계와 관련 지어서 지정한 겁니까, 이게?
622페이지에 보면 지역 지원의료기관 내역이 우리 도내에 10개소로 지정을 하면서 북부 남북 중부 이렇게 골고루 또 시·군별로 거의 한 개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 지정과 관련돼서 응급의료기관과의 관계와 관련 지어서 지정한 겁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평가반이 내려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를 지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기관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응급실이 없어 가지고 단양과 같이 군 지역 취약지 병원으로 분류가 됐다가 거기에 영동병원이 들어서면서 응급실이 생겨서 거기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평가반이 내려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를 지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기관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응급실이 없어 가지고 단양과 같이 군 지역 취약지 병원으로 분류가 됐다가 거기에 영동병원이 들어서면서 응급실이 생겨서 거기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응급시설과 관련돼서 지정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임현 위원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촉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돼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영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의 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군민들의,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면은 설령 지역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떠한 시설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의 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군민들의,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면은 설령 지역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떠한 시설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중앙에 촉구를 건의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사실은 업무 중에서는 사무분장을 하다 보면은 지도, 감독 즉 지도라는 건 예방에 속하는 것이고 감독은 지도 단속이라고 하면 지도 단속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예방으로 보고 단속은 사후 처리로 해석되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근래에, 제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식품 업소에 가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직접, 그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는 이러한 시책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걸 듣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라는 것은 예방으로 보고 단속은 사후 처리로 해석되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근래에, 제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식품 업소에 가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직접, 그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는 이러한 시책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걸 듣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의 대형마트라든가 고속도로휴게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 도에 그 위생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러한 교육을 좀 종사자들에게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의 대형마트라든가 고속도로휴게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 도에 그 위생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러한 교육을 좀 종사자들에게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체제와 관련된 지역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또는 기관에서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영동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체제와 관련된 지역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또는 기관에서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영동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고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동군에는 그 전에는 병원이 개원을 했다가 또 폐업이 되고 뭐 이러한 것을 상당히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지 평가를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지 평가를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현 위원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위주로 하지 말고 평가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 기준에 맞도록…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현재 도비는 아니고 중앙에서…
○임현 위원 아니, 도비라도 보태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무튼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 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도비 아니면 군비죠.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서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평가 왔을 때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서라도 지정 받을 수 있는 노력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1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과다사용자가 1만3,0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수감자료 9월말 현재 3,326명으로 거의 1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한 진료비도 1인당 25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1년 동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나, 이 수치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됐으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년만에 감소를 시켰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1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과다사용자가 1만3,0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수감자료 9월말 현재 3,326명으로 거의 1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한 진료비도 1인당 25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1년 동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나, 이 수치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됐으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년만에 감소를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현황이 9월말 현재 3,326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다사용자라고 하면 1년에 365일 이상 병원에 왔다갔다 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만3,00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과다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1인당 6,000원씩 국비에서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매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많이 준 걸로 됐고 두 번째는 과다사용자 체크리스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시·군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밀착해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현황이 9월말 현재 3,326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다사용자라고 하면 1년에 365일 이상 병원에 왔다갔다 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만3,00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과다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1인당 6,000원씩 국비에서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매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많이 준 걸로 됐고 두 번째는 과다사용자 체크리스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시·군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밀착해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 도에서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 연간 1만3,000명에서 3,000명으로 많이 줄면 또 우리 재정에도 절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치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지금 3,300명 정도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그 인원이 늡니다.
그런데 연말통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통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우리 저소득층의 환자들이 자주, 또 지나치게 진료도 받고 이러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의 증가도 오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동안에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또 노력도 한 거다 이렇게 제 자신은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좋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동안에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또 노력도 한 거다 이렇게 제 자신은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좋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일부 있던 겁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과다사용자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고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과다사용자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고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박영웅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생각이 바뀌면 빨리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평소에 휴일이나 야간에는 병원에 일반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평소 주간에 우리가 내는 수가보다 몇 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관례화 되다 보니까 다 내는데 보건소를 야간에 진료개방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시는 공중보건의한테는 복무기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사기업에 있는 의사를 모셔오면 그분한테는 우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듯이 더 많은 보수 체계랄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야간에 이렇게 별도의, 여기도 보니까 지역별로 최하 3,5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억7,500만원 줬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보건소에 다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보건소에서 주로 야간 내지 휴일 이런 때에 응급실 대신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같이 또 단양처럼 특별한 병원이 없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평소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생각이 바뀌면 빨리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평소에 휴일이나 야간에는 병원에 일반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평소 주간에 우리가 내는 수가보다 몇 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관례화 되다 보니까 다 내는데 보건소를 야간에 진료개방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시는 공중보건의한테는 복무기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사기업에 있는 의사를 모셔오면 그분한테는 우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듯이 더 많은 보수 체계랄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야간에 이렇게 별도의, 여기도 보니까 지역별로 최하 3,5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억7,500만원 줬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보건소에 다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보건소에서 주로 야간 내지 휴일 이런 때에 응급실 대신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같이 또 단양처럼 특별한 병원이 없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평소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위생과장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주신 거는 지금 보건소를 야간에, 주말이나 휴일에 과연 공중보건의나 이렇게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다면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제가 5분간에 걸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5~6개씩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게 적게는 10명, 많으면 30~4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격하게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한 기관을 샘플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방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용대 씨인데 아동 수가 현재 29명으로 등재돼 있는데 여기에 1일 아동 기준해서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과장님, 맞죠?
제가 5분간에 걸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5~6개씩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게 적게는 10명, 많으면 30~4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격하게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한 기관을 샘플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방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용대 씨인데 아동 수가 현재 29명으로 등재돼 있는데 여기에 1일 아동 기준해서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과장님, 맞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1개 기관에 급식비 연간 지원되는 게 2,697만9,000원,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맞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12월 연도 말에 한 달간 지출한 급식비가 38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지출한 5월과 11월에는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0%에 해당하는 146만원입니다.
아동 수가 12월이라고 더 많고 5월과 11월에는 더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 지출서류를 보니까 예를 들면 2월 1일에 29명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샤니 소보로빵 외 164종 해 가지고 95만7,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거의 100만원어치를 2월 1일에 집단으로 구입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구입한 날짜가 없어. 여기 지금 기관의 금전출납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이 급식비 지원이 매월 그래도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는데 2배 이상 들쭉날쭉한 거 이거 문제고, 또 특정일에 29명인데 빵을 100만원 어치 구입했어.
이거 과연 맞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보니까 완전히 근거서류도 없어요. 뭐 외에, 부식비 구입하면 계란 외 165종 87만원 이렇게만 돼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거에 한해서 했는데 물론 청주시내 45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참 정말 잘 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기관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소장, 과장 그리고 담당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내역이 실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나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또 근거서류에 의해서 아동들한테 한 급식비가 운영하는 기관의 어떤 유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한 거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지출한 5월과 11월에는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0%에 해당하는 146만원입니다.
아동 수가 12월이라고 더 많고 5월과 11월에는 더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 지출서류를 보니까 예를 들면 2월 1일에 29명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샤니 소보로빵 외 164종 해 가지고 95만7,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거의 100만원어치를 2월 1일에 집단으로 구입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구입한 날짜가 없어. 여기 지금 기관의 금전출납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이 급식비 지원이 매월 그래도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는데 2배 이상 들쭉날쭉한 거 이거 문제고, 또 특정일에 29명인데 빵을 100만원 어치 구입했어.
이거 과연 맞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보니까 완전히 근거서류도 없어요. 뭐 외에, 부식비 구입하면 계란 외 165종 87만원 이렇게만 돼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거에 한해서 했는데 물론 청주시내 45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참 정말 잘 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기관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소장, 과장 그리고 담당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내역이 실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나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또 근거서류에 의해서 아동들한테 한 급식비가 운영하는 기관의 어떤 유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한 거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한 달에 급식비가 천차만별인 건 잘못됐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위원장 이기동 제가 질의 드린 게 사실이라면 잘못됐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29명이 있는데 100만원어치 하루에 다 구입하면 안 되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거 예산 세워줄 때부터 계약부터 모든 것을, 그쪽에 민간자본 보조형태로 가니까 돈은 그쪽 구좌에 넣어도 계약행위나 공사 관리 감독은 도에서 철저히 해라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예산집행계획서를 보고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이거는 물품을 구매한 게 아니고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5,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에 단돈 1만원도 안 남고 5,000만원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하는 과정에 공사를 하면 5,0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5,000만원 다 지급됐다고 하는 게, 일반 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 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예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계획서에도 보니까 사무용 기구 구입에 290만원, 컴퓨터 2대 200만원, 프린터 50만원, 책상·의자 1식 해서 40만원 이거 구입했나요?
우리 실무자는 아실 텐데.
5,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에 단돈 1만원도 안 남고 5,000만원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하는 과정에 공사를 하면 5,0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5,000만원 다 지급됐다고 하는 게, 일반 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 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예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계획서에도 보니까 사무용 기구 구입에 290만원, 컴퓨터 2대 200만원, 프린터 50만원, 책상·의자 1식 해서 40만원 이거 구입했나요?
우리 실무자는 아실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잖아. 물품·기자재 구입이지. 남으면 회수를 해야지.
5,0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5,000만원하고서 한 290만원 남으니까 컴퓨터 두 대하고 프린터기, 책상, 의자 산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산 거 맞죠?
5,0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5,000만원하고서 한 290만원 남으니까 컴퓨터 두 대하고 프린터기, 책상, 의자 산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산 거 맞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시설비가 사실은 집행잔액이 있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맞췄다는 것은 잔액을 가지고서 일부 기자재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5,0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해서 5,000만원 중에 29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상이군경회거나 광복회에 컴퓨터 두 대와 책상, 의자, 프린터기나 이런 게 급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이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유형의 보수공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승인이 돼서 해당 기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면 목적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회수가 돼서 우리 관에서 집행 잔액 불용액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유형의 보수공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승인이 돼서 해당 기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면 목적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회수가 돼서 우리 관에서 집행 잔액 불용액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는 거로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도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복지여성국에 대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7년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연구비교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합동평가인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분야 및 양성평등 정책 분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분야, 식품 안전 분야의 우수 기관을 비롯한 충북 여성희망 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전 시·도에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해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한 것은 우리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각각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복지여성국에 대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7년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연구비교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합동평가인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분야 및 양성평등 정책 분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분야, 식품 안전 분야의 우수 기관을 비롯한 충북 여성희망 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전 시·도에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해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한 것은 우리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각각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대표자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대표자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송병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송병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과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원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과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원의…
○위원장 이기동 아니 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러면 5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검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영세가정 8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10월말 현재까지 675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저희 원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사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청사 이전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금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청사이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이전청사 건축공사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전청사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사 이전을 마치고 준공식은 2010년 6월경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 계획을 약 3개월 정도 앞당겨 2010년 3월에 준공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행복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26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검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영세가정 8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10월말 현재까지 675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저희 원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사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청사 이전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금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청사이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이전청사 건축공사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전청사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사 이전을 마치고 준공식은 2010년 6월경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 계획을 약 3개월 정도 앞당겨 2010년 3월에 준공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행복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학교급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죠? 학교 음용수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거를 전체 검사한 숫자하고 1회 부적합 검사 결과, 또 동일장소에서 2회, 3회, 4회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당장 안 하셔도, 이번 주 내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당장 안 하셔도, 이번 주 내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먹는물검사과장님, 임종헌 과장님, 바로 자료 되지 않아요?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준비가 안 되셨어요? 통계 팩스로 받을 수 없나?
○임현 위원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수질·소음·토양·대기측정망 운영 실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보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1개 지역 151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고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8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폐광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한국냉장이라든지 보은 제일탄광, 영동광산 이런 정밀조사를 언제쯤 실시했어요? 이런 게.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수질·소음·토양·대기측정망 운영 실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보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1개 지역 151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고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8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폐광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한국냉장이라든지 보은 제일탄광, 영동광산 이런 정밀조사를 언제쯤 실시했어요? 이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1차로 저희들이 151개 선정한 지점에 대해서 우려기준 항목만 1차 검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1차로 저희들이 151개 선정한 지점에 대해서 우려기준 항목만 1차 검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장주식 위원 1차?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장주식 위원 그리고 진천의 유창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도 예산을 2억9,000이 소요돼서 거기 광산에 오염된, 거기서 보니까 카드뮴이, 하여튼 붉은 색 계통 물이 수시로 흘러 가지고 전에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주변의 농경지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감소되고 벼농사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부락 창고에 갖다가 쌓아 놓고 보상도 해 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토양에 대해서 오염지역에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물론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죠?
수확이 감소되고 벼농사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부락 창고에 갖다가 쌓아 놓고 보상도 해 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토양에 대해서 오염지역에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물론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뭐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의 유창광산 그러면 문백면 구곡리인데 구곡리에 있는 주민들이 갈색의 물이 흘러오는데도 이게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롭다 그러니까 해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카드뮴하고 아연이 검출이 되는데 이런 걸 동네 게시판이라든지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은 카드뮴이 생성되니까 카드뮴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 이런 걸 알려줘 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독성 물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천의 유창광산 그러면 문백면 구곡리인데 구곡리에 있는 주민들이 갈색의 물이 흘러오는데도 이게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롭다 그러니까 해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카드뮴하고 아연이 검출이 되는데 이런 걸 동네 게시판이라든지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은 카드뮴이 생성되니까 카드뮴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 이런 걸 알려줘 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독성 물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장주식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카드뮴을 먹으면 사람의 뼈가 물렁물렁해 지면서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골절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것을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4대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아주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관에만 통보할 게 아니에요, 시·군에만. 지역주민한테도 이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도 유창광산에는 2억9,000이 투자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6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 마을에도, 시·군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카드뮴이 해롭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것을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4대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아주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관에만 통보할 게 아니에요, 시·군에만. 지역주민한테도 이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도 유창광산에는 2억9,000이 투자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6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 마을에도, 시·군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카드뮴이 해롭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을 벗어난 업무인데요.
○장주식 위원 업무 소관이 벗어났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역 주민에게…
○장주식 위원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기업지원과인가? 그럼 여기서,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연구한 실적을 해당 실·국으로 통보를 해서 원에서 못하는 거를 해당 실·국에서 그리 통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원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연구한 실적을 해당 실·국으로 통보를 해서 원에서 못하는 거를 해당 실·국에서 그리 통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원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연구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해당 실·국으로 통보해서 당신 국의 해당 소관이니까 지시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원래 소관은 저희들하고 가까운 데가 도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조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조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토양측정망 중에 광산 토양오염에서 옥천군 청성면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초과지점에서 빠졌습니까, 청성면에 있는 게? 청성 구음리 쪽의 거포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토양측정망 중에 광산 토양오염에서 옥천군 청성면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초과지점에서 빠졌습니까, 청성면에 있는 게? 청성 구음리 쪽의 거포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대상지역에 지금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웅 위원 여기 우려기준 초과지역이 8개 지점으로 돼 있어서 전체는 다 안 나왔지만 혹시 이 중에서 옥천은 빠졌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작년에는 포함이 됐다가 금년에는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옥천에서 신활력사업인가 뭐 사업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도에서 협조해 주시는가 본데 토양 오염된 그 위에다가 지금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비밀 유지되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하고 대기측정 설치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65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대기오염은 도시지역에 7곳에서 측정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도시에만 소음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도시만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하고 대기측정 설치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65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대기오염은 도시지역에 7곳에서 측정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도시에만 소음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도시만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음도 가장 주원인이 교통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외의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군 단위는 교통의 발달이 아무래도 도시와 비교해서 적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제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 이외의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군 단위는 교통의 발달이 아무래도 도시와 비교해서 적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제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대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자동차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일산화탄소, 특히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까지는 설치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뭐 환경전문가라면 다 아시겠지만 요사이 우리나라가 도시·농촌 특별히 구별이 없을 테고 농촌에도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포도를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포도 잎사귀가 일찍 낙엽으로 지기 때문에 발육이 안 되기 때문에 요사이 포도 비가림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 이런 것 때문에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 지방만 좀 깨끗할 뿐이지 나머지는 중국이 오염이 있어서 도시·농촌 가릴 게 없는데 도시가 조금 원장님 말씀대로 화석연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농촌 중에서도 길목 길목마다 도시 못지 않게 심각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옥천의 예를 들면 옥천에서 대전 나가는 지역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보은 가는 길하고 금산에서 오고, 또 옥천에서 대전 가는 길 거기에는 고속전철, 일반국철, 경부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는 다 지나다니고 주요 철도시설은 다 다닙니다.
요사이 철도가 디젤엔진기차에서 전기로 운전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거기 분진이나 이런 것이 아마 비가 오면 처음에 쓰레기 형식으로 내려오는 부유물이 아주 까맣다 못해 새까맣다고 표현하는 게, 고속도로에서 씻겨 내려오는 물이, 이건 수질하고 관계되지만 거꾸로 거기에 따른 분진이 사실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소음하고 대기에 있어서는 청주권 심한 데 못지 않게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대도시권 위주로 돼 있지만 지역별로도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차량이 교차하는 지역,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측정망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무료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절차를 누가 제안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동네에 가서 홍보 좀 하게.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옥천의 예를 들면 옥천에서 대전 나가는 지역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보은 가는 길하고 금산에서 오고, 또 옥천에서 대전 가는 길 거기에는 고속전철, 일반국철, 경부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는 다 지나다니고 주요 철도시설은 다 다닙니다.
요사이 철도가 디젤엔진기차에서 전기로 운전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거기 분진이나 이런 것이 아마 비가 오면 처음에 쓰레기 형식으로 내려오는 부유물이 아주 까맣다 못해 새까맣다고 표현하는 게, 고속도로에서 씻겨 내려오는 물이, 이건 수질하고 관계되지만 거꾸로 거기에 따른 분진이 사실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소음하고 대기에 있어서는 청주권 심한 데 못지 않게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대도시권 위주로 돼 있지만 지역별로도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차량이 교차하는 지역,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측정망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무료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절차를 누가 제안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동네에 가서 홍보 좀 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무료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웅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군단위로, 시는 제외하고요. 군에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군에서 계획한, 몇 월 몇 월 계획에 의해서 그 가정에 가서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군에서 계획한, 몇 월 몇 월 계획에 의해서 그 가정에 가서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무료대상자가 있고 아닌 농가가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이 대상은 원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마을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대상이 다 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렇죠.
○박영웅 위원 그렇게 되면 무료 대상자가 되면 그 지역은 몇 년이 경과가 되면 한번은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하면 군에서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군 형편에 따라서…
○박영웅 위원 통상 예를 들어서 옥천군 같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3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5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금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담당과장 얘기를 빌리면 3년에 한번 정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 저희들은 앞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고 정말 취약 지역이라면 그 해당 담당자한테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저기 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래 저희들은 앞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고 정말 취약 지역이라면 그 해당 담당자한테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저기 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아야 되겠고요.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농촌에 상수도가 없는 마을에 거주를 하니까요. 저는 잘 집에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 질문을 해서 3년에 한번씩 받았나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원장님 말씀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런데 이 3년은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박영웅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있을 때 이러한 거를 측정한다는 것을 신규로 음식점 내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일반 농가에서 어디서 이거 측정해 주니까 물을 시료를 채취해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아까 보니까 옥천 같은 경우 1년에 지금까지 한 30여 건 되다 보니까 전체 마을 수에 비해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이 건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통상 몇 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나,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상 3년에 한번씩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좋은 일 하시는 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분들이 내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 우리 도에서 무료로 해 주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아까 보니까 옥천 같은 경우 1년에 지금까지 한 30여 건 되다 보니까 전체 마을 수에 비해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이 건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통상 몇 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나,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상 3년에 한번씩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좋은 일 하시는 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분들이 내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 우리 도에서 무료로 해 주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은 500건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300건을 추가해서 금년에 800건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은 500건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300건을 추가해서 금년에 800건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금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단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속 검사라고 해서 지금 농산물센터에 반입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것도 주로 쌈류, 엽경채소류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단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속 검사라고 해서 지금 농산물센터에 반입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것도 주로 쌈류, 엽경채소류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계셨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본 위원이 한 15년 전에 여성단체에서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불시에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불시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불시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신속 수거검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농산물센터에 반입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기 반입된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1회 또는 2회씩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를 해 주고요.
지금은 신속 수거검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농산물센터에 반입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기 반입된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1회 또는 2회씩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를 해 주고요.
○최광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지금 인근지역에는 농산물 잔류 오염 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 기구가 우리 주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그게 지금 돼 있나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그게 지금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는 전담을 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지만 지금 타 도 예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검사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두고서 지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직할시 이상은 다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농산물검사소를 새로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는 전담을 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지만 지금 타 도 예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검사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두고서 지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직할시 이상은 다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농산물검사소를 새로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지금 뭐 경기도 몇 군데 대전 이런 데서 보니까 농산물 전담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상시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은 지금 상시 24시간 전담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갈수록 농약 사용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서 전부 상시 기구가 있으니까 농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 농산품이라면 우리 충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그렇죠.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안전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잔류 농약 검사기구 확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2~3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도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건의도 했지만 도의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도 농산물 검사 전담 기구뿐이 아니고 또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다른 기구도 저희들이 더 필요하고 또 생활 환경에 관련해서 더 기구하고 인력이 필요한데도 현재 도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3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도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건의도 했지만 도의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도 농산물 검사 전담 기구뿐이 아니고 또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다른 기구도 저희들이 더 필요하고 또 생활 환경에 관련해서 더 기구하고 인력이 필요한데도 현재 도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광옥 위원 뭐 다른 기구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입 농산물이 증가가 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농약을 많이 쓰는 식품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24시간 상시 전담기구를 두고 검사를 하면 그 취약지역인 우리 충북으로 와서 우리 충북 도민들의 건강이 아주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재정 여건, 여러 가지 형편 지금 말씀을 언뜻 주시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전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기구를 확대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확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24시간 상시 전담기구를 두고 검사를 하면 그 취약지역인 우리 충북으로 와서 우리 충북 도민들의 건강이 아주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재정 여건, 여러 가지 형편 지금 말씀을 언뜻 주시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전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기구를 확대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확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검사를 하고 하는 담당 부서가 식의약품분석과 한 과 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잔류 농약 검사는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바람이고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필수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결국은 이제 그 쪽밖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구나 인력,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의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또 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복합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잔류 농약 검사는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바람이고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필수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결국은 이제 그 쪽밖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구나 인력,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의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또 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복합적으로…
○최광옥 위원 원장님 애로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사를 이전 추진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피부로 도민에게 느끼는 건, 그 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필수기구라고 표현을 언뜻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강력한 의지로 도의 예산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약 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 기구를 꼭 설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피부로 도민에게 느끼는 건, 그 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필수기구라고 표현을 언뜻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강력한 의지로 도의 예산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약 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 기구를 꼭 설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기 원장님, 최광옥 위원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고 또 기능을 잘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소요 재원이 필요한데 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도의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의견, 견해 차이가 있고 또 견해 차이보다는 형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최광옥 위원님 이런 것은 도지사님 결심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계속해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최광옥 위원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고 또 기능을 잘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소요 재원이 필요한데 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도의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의견, 견해 차이가 있고 또 견해 차이보다는 형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최광옥 위원님 이런 것은 도지사님 결심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계속해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겠지만 가장 밀접된 부분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되겠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살기 좋은 쾌적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끊임없는 조사와 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거든요.
격려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 보시면서 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되새기는 자리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각종 조사를 하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차라고 그럴까요, 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뭐 하지만 어떤 거를 의뢰했을 때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없었는지, 어떤 상황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겠지만 가장 밀접된 부분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되겠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살기 좋은 쾌적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끊임없는 조사와 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거든요.
격려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 보시면서 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되새기는 자리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각종 조사를 하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차라고 그럴까요, 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뭐 하지만 어떤 거를 의뢰했을 때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없었는지, 어떤 상황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원장 조상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험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도관리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저희들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들을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매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총항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개 항목이더라, 41개 항목에서 각 항목마다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시험 분석한 측정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험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도관리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저희들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들을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매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총항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개 항목이더라, 41개 항목에서 각 항목마다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시험 분석한 측정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렇죠.
○심흥섭 위원 그래서 거의 그러한 의뢰에 의한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또 시·군에다 다시 연락해 주고 이런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부분이,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확도도 높고 신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낫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과로 금년 46개 항목에 최상위 등급을 다 받았고요. 항목 하나 하나마다 최상위 받지 않은 항목이 없이 다 최상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결과로 금년 46개 항목에 최상위 등급을 다 받았고요. 항목 하나 하나마다 최상위 받지 않은 항목이 없이 다 최상위를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신청사 지어줄만 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감사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보건연구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측정을 하고 이런 조사를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나 하는 부분을 평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저도 최상위 등급을 받고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도 우리 연구원을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아까 최광옥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오늘 저희들한테 힘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도의원님들께서 건의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조직 확대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검사와 측정인가요?
그런데 각 지자체나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검사해서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검사와 측정인가요?
그런데 각 지자체나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검사해서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저희들 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최미애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 또는 식약청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 분야 같으면 전염병 유행 예측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정전염병 1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사질환에 대한 유행 예측사업을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비브리오패혈증이라고 해서 하절기에 각종 날 것을 회를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전염병 분야 같으면 전염병 유행 예측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정전염병 1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사질환에 대한 유행 예측사업을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비브리오패혈증이라고 해서 하절기에 각종 날 것을 회를 먹었을 때…
○위원장 이기동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기능을 얘기하면 수 십 가지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러면 정책사업하는 거하고 시·군 지도 단속을 위해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업무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환경 관련해서 보건소, 정수장, 환경사업소 등 이런 데에 저희들이 매년 소집교육과 순회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의 시책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도에서도 어떤 도정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나의 시책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도에서도 어떤 도정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최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조사 연구사업을 지금 검사측정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와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환경정책 수립이라든가, 전염병 관련 연구라든지, 자체연구 수행하기에 인력이나 시간 등이 충분하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 기구하고 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기구 확대, 인원 증원 보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 관련 부서와.
조금 전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형편상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문제는 조직 확대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형편상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문제는 조직 확대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조직 확대, 인원 확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충청북도의 보건과 환경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절대적으로 저는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 연구사업으로 활성화한다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할 것도 많고 조사를 통해서 그걸 개선해서 주민에게 보건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갈 것들도 사실은 있지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도 프로젝트가 큰 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 사안이 가벼운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근무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 연구사업으로 활성화한다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할 것도 많고 조사를 통해서 그걸 개선해서 주민에게 보건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갈 것들도 사실은 있지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도 프로젝트가 큰 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 사안이 가벼운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근무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인원 확충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같이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도와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임현 위원 그런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7개 항목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거를 정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검사성적서도 인정을 해 주고, 공용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임현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필요한 사항, 어느 정도까지가 규정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공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규정돼 있을 거라고.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임현 위원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 이상의 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수질검사기관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규정…
현재 수질검사기관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규정…
○임현 위원 아니, 수질뿐 아니라 기타, 그런데 중앙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와 똑같이 대등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대등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대외 신인도는 똑같습니다.
○임현 위원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임현 위원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발효성적서 인정이나 저희들이 법으로 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식약청, 국립과학연구원…
○임현 위원 아니,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그렇겠지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것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검사항목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아서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검사항목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아서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저희들이 법으로 수질검사기관이라든지…
○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물론 다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장비, 인원 이런 거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그렇죠.
지금 먹는 물도 옛날에 20 몇 개였다가 30 몇 개, 46개, 54개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먹는 물도 옛날에 20 몇 개였다가 30 몇 개, 46개, 54개 이렇게 늘어나고…
○임현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분석장비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서 필요하게 되면, 충청북도 내에서 수요로 하는 어떤 검사항목을 여기서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임현 위원 아니, 도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서 각종 사업장, 기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만 해서 그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성적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검사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있더라도, 또 검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있더라도, 또 검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법에 규정돼 있는 항목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못하는 항목, 예를 들어 다이옥신 같은 거요. 그리고 수도에 있는 바이러스 검사, 원충검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장비나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못하는 항목, 예를 들어 다이옥신 같은 거요. 그리고 수도에 있는 바이러스 검사, 원충검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장비나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법적 체제, 모든 체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다이옥신 같은 것도 시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를 사려면 33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서 너 명이 딸려야 되고 또 별도 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건수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 향상을 비롯한 청정 환경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안 과제인 연구원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 향상을 비롯한 청정 환경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안 과제인 연구원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