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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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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28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실시하고 24일은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7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전략산업과장 신용식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위원장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물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대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최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제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선도사업들이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방향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 직원일동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지역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조직은 6과 21팀에 정원 105명,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초과 6명은 투자유치과 현안사업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1,183억7,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에 5.5%를 점유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627억원을 집행해서 53.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27조4,953억원으로 전국 대비 3.2%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도내 총 생산액은 1,852만3,000원으로 전국 6위 수준입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5.8%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산업 구성비는 광업 제조업이 39.7%, 농림어업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산업단지가 35개 농공단지가 41개 단지고 현재 22개 단지를 조성 중이며 도내 제조업체는 6,142개로서 대부분 중소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는 약 344개 업체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산업생산은 생산지수 126.15 전년동월비 8.3%의 증가했고 1월에서 9월까지 수출누계는 73억5,000만불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돼서 다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2.0%로 전국 평균 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 선도를 비전으로 삼고 6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인류기업 유치입니다.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수요에 맞춤형 산업입지 적기 조성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규 산업단지를 8개소 지정을 완료했고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립추진하고 있고 민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은 금년에 2개소로 보은과 영동에 지금 입지를 구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진흥기금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5회,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를 3회 개최했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투자유치성과분석팀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08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내기업 임원진과의 대화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 도 4대전략산업 및 대기업 본사 이전 유치를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국내기업 유치실적은 총 33개 업체에 3조3,194억원, 고용은 9,706명이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2008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기업유치 설명회를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 또 타겟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로드쇼도 3회 개최를 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3개 업체 12억3,500만달러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충북 투자환경 홍보를 라디오, TV 또 KTX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 성과 공유 및 홍보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전국 최고 투자유치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또 투자유치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또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 공감대 구축을 위해서 매월 실적을 공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앙신문사 등에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하고 도내외 주요 전광판 등에도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서민 경제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네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력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범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경제교육센터를 개소했고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금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범도민 경제교육 추진실적은  75회 283시간 6,155명이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온라인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포럼 월례회라든지 목요경제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권 경제협의회도 5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군의 경제시책에 대해서도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홍보통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북경기종합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월간 충북경제, 또 지역경제 주요이슈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물가안정 합동지도 점검반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8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주 물가를 조사 공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기존 모법업소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또 지방공공요금의 인하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설치 및 이동고발센터 운영,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순회교육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상인 의식개혁 및 조직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교육, 상인대학,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또 상인대표 간담회, 여성상인 워크숍 또 상인과 공무원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도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재래시장 Love-day’ 운영을 통해서 7만3,000명이 참여를 했고 1사1시장 자매결연에는 183개소가 자매결연 체결이 돼 있고 재래시장 홍보강화 사업도 매주 1회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시장 박람회를 통해서 통합마케팅과 상품판매를 촉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재래시장 Love-day’ 또 지역민방 홍보사업은 금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훈련이라든지 행정서포터즈제 추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맞춤형 인턴제 43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도록 해나가고 있고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을 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와 도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지원이라든가 우수기능인 양성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 전략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금년부터 2012년까지 약 국비 930억원을 포함해서 1,5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이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오창산업단지 혁신크러스터 추진, 또 U-BIT기반 오창단지 육성 등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오창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R&D 강화입니다.
  유망산업 발굴·육성 및 지역R&D를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반도체산업의 육성은 반도체센터나 임베디드센터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U-전자정보부품산업 육성은 전자정보센터가 하고 있고 바이오산업 육성은 보건의료센터, 전통의약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대를 중심으로 하는 IT협동연구센터 R&D를 하고 있고 또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지원, 또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제천한방산업은 세명대, 충주사과 가공 진흥사업은 건국대, 생물자원 대추소재 가공식품산업 육성은 충청대, 충주지역 파스너산업 역량강화사업은 충주대 등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7개 대학에 742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특화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운영하고 또 단양에 단양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구축,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개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 육성지원은 주성대, 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은 충북대 등 14개 계획에 91개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바이오인프라 산·연·관협력지원사업은 125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고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제1호 250억원 규모의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을 완료해서 현재 3개 업체에 75억원을 투자했고 250억원 규모의 제2호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또 바이오토피아펀드 110억원은 현재 6개 업체에 7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외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운영이라든가 2단계 디자인기반 확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익 있는 통상외교활동 전개를 위해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우호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위해서 공무원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베트남 빈푹성장, 필리핀 벵겟주지사 등 국제교류 협력 주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성이 높은 신규지역 개척을 위해서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 상트페테브부르크시, 베트남 빈푹성, 몽골 울란바토르시, 카자흐스탄공화국 등과의 신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수출보험 56개사, 또 통상아카데미 운영, 해외규격 인증획득, 수출 카탈로그 CD제작 지원이라든가 또 국제박람회,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신규 수출진흥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이라든지 무역도우미 또 무역 SOS창구 등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에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도민 국제화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도내 거주 외국인 도정모니터를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도 자매·우호지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제4회 한·중·일 청소년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사업은 유니세프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서 앙드레김 패션쇼를 개최해서 9,0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 및 창업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매달 기업을 방문하는 이수      (二水)데이를 운영해서 현재 6회에 걸쳐 6개 업체를 방문했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3회 50개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내실 있는 기업인 예우시책을 24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적은 경제관련 위원회 기업인 참여를 종전 15.9%에서 22%로 높였고 기업인들에 대한 청주국제공항 귀빈실 이용이라든지 우수기업인 등에 청남대 무료입장 등을 실시했고 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활성화 및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2,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1,400억,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기금에 100억, 경영안정자금에 300억,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200억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57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존재산은 551억원을 확충했고 또 현재까지 3,907개 업체에 673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했습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홍보 영상물을 제작 중이며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과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7회 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기업애로지원센터에는 그동안 499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처리했고 또 중소기업 경영정보책자 등 2종 2,500부를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도 각종 전시박람회라든지 중소기업대전 개최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정부와 노동부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한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고 또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구병산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개·보수를 실시해서 그동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553세대에 대한 무료점검 및 개·보수를 실시했고 LP가스 사용시설과 관련해서도 기초생활보장세대에서의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실적이 4,798세대입니다.
  또한 동절기와 해빙기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안전공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의 공급배관을 44㎞ 확충했고 또 도시가스      (LNG) 공급도 도내 2007년도 43%에서 금년 10월 현재 48.2%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 7개 시·군에 LNG가스가 공급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5개 군에 추가 공급되도록 현재 가스공사에서 용역중입니다만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에 80억원 또 에너지절약 시설보급 확대 사업에 30억6,800만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국제품질인증      (ISO) 획득 지원 12개 업체를 하고 있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TPS연수 지원이라든지 품질경영우수기업 지정이라든지 또 도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참가를 해서 품질경영 전국대회 참가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3회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또 석유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5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래서 우선 먼저 부지가 확보된 보은군과 영동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고 영동군은 대상부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보은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또 영동군에게는 내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 14억2,000억 달성 기념 행사를 지난 5월 27일날 개최를 하고 투자유치 사례집 “생초짜들 일냈네”를 발간하고 또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공동구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2개 품목을 목표 했습니다만 실제 5개 품목을 선정해서 상품개발과 공동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들기름, 참기름, 식용류, 소금 등 5개 품목을 하고 있고 도내 7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구매 유통망 구축 지원 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토탈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내 10개사를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또 유력해외바이어 섭외부터 지사화 사업, 세일즈 출장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단계로 맞춤형 전략컨설팅을 완료했고 타겟시장개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청주, 오송·오창단지를 하나의 광역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는 차세대 오창가속기센터 건립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제공은 도와 청원군이, 센터의 건립운영은 기초연이 전담해서 맡기로 하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나 또 대통령 방문 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2005년 12월 29일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이 반영이 돼 있고 또 음성군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며 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10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역시 용역비 확보를 해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중점 육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가 에너지수급상 태양광 비중이 매년 40% 정도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저희 도에는 차세대 전지인 4대 전략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태양광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유리하도록 한국철강이라든지 신성홀딩스, 현대중공업, 경동솔라와 같은 태양광모듈 제조업체가 집적화 해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나가서는 충북을 아시아 솔라밸리로 육성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은 대청댐, 충주댐에 풍부한 생활 공업용수가 있음에도 실제 전용공업용수 공급 지역은 청주산단, 오창산단, 충주 첨단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외에는 대부분 산업단지가 공업용수 대신 비싼 생활용수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기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자원공사 예산을 활용해서 약 1,800억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일원에 공업용 용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공급계획도는 도면을 보시면 충주지역에서 음성 또 일부 증평산업단지 까지 끌어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내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전략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또 민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사정 포럼을 활용해서 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노사가 협력하는 노사평화지대를 선언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 및 북부 LNG 확대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내에 5개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에는 LNG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또 기업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계획은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지역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해서 적극 건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48페이지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공급 배관도가 제원을 통해서 옥천, 보은까지 또 영동 또 청주권역에서 괴산 또 제천에서 단양을 연결하는 그런 공급 배관도를 갖고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종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최근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도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또 모든 분들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괴산 진로산단이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도민들 또 뜻 있는 사람들이 불법 부당하게 편입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08년 6월 30일 우리 충북 도에서 괴산산단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진로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대금을 196원을 이미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변경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괴산산단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토지공사에서의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우선 파악이 안 됐었고요. 
  우선 괴산군에서 괴산군을 경유해서 요청이 왔고 또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해온 그런 모든 공사가 원상 복구돼야 되는 그런 막대한 어떤 기업체의 부담이라든지 또 정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낭비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난해 2007년 12월 5일날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변경승인을 한 것은 결국 이미 유치해 놓은 진로를 쫓아낸 게 아니냐 또 철수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진로를 유치한 걸 쫓아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진로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희 도나 괴산군의 입장에서 진로가 빠르게 정상화 돼서 투자를 산업단지개발을 통해서 진로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왔고 이 문제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런 형태의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가 그동안은 부도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학생중앙군사학교라고 하는 그런 군사시설 유치도 하고 또 진로가 경영이 정상화 됐을 때 괴산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담보가 된다면 지역을 위해서도 진로나 또 우리 군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모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산업단지의 개발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원 위치로 다 복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개발해 놓은 그 산업단지를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것을 이제 나중에 법을 위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엄히 문책을 하거나 경고를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되 그러나 이왕에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걸 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장을 했고 또 저희 도와 사전 협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나 괴산군에 엄정하게 항의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승인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 자체를 자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조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괴산산업단지를 적시에 잘 개발해서 진로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그것이 무려 10년이 넘도록 안 된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금방 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우선 먼저 지적을 할 것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업이 항상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진로에 관련된 재무제표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는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업이 부도를 맞이했고 또 통상적으로 기업이라 하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초기 부지매입이라든지 개발비를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10년 이상 방치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진로의 어떤 지역에 유치만이 꼭 지역경제 활력이나 또 기업유치를 통해서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본다면 진로가 그동안 10년 이상 금융비용 또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 또 개발비용을 부담하면서 충분히 투자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방치했다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여력이 있는데, 다만 이게 논의가 됐던 것은 이제 진로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할 수…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로의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 그동안 쭉 적자를 겪어오다가 최근 3~4년, 2004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한 1,5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진로가 하이트맥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홀딩스라는 회사가 하이트 회사인데 바로 이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사업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또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지정권자는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지정권자가 그 이행여부를 촉구하거나 또 대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초 괴산 산업단지는 괴산군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진로에게 매각을 해서 진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괴산군이든지 주식회사 진로가 유치가 돼서 잘 투자가 됐으면 제일 좋겠죠. 그거야 저희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한 기업이 투자여력이 있고 투자할 부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방치를 했겠느냐 또 우리 도 입장에서 그걸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진로를 위한 것이냐 또 지역을 위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인기업이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도 투자를 미루어온 것이냐, 저희들이 최소한 그렇게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리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할 일이고 그것을 과연 행정기관은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그거를 도나 군이 갖고 있는 행정권한이나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어려운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른 어떤 가치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일단 진로의 산업단지 개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진로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10여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지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군사학교와 연관이 돼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을 바라본 괴산군수 또 괴산군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 또 괴산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군사시설 유치할 때도 지역간 또 우리 도내간 다른 지역하고도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 에 그런 중에 그 부지 자체가 없는 한 괴산지역에 오기 어렵다는 이런저런 정황을 들어서 괴산군에서도 진로의 투자는 불확실하고 또 거대규모 약 4,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학생중앙학교 시설은 금명간 투자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의견은 곧 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153만평이죠? 잠깐만요, 총 면적이 500만㎡가 넘습니다. 
  그런데 괴산 산단은 약 33만㎡ 조금 넘거든요.
  구태여 이 적은 산단을 거기에 꼭 협의매수에 응해서 편입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걸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상가격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로 산단은 ㎡당 5만9,268원을 보상을 했어요, 196억원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용지는 ㎡당 1만4,622원입니다. 약 4만4,646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물론 45%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나 괴산군에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고 이 부분이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인데 부지 자체가 이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데 괴산 진로산단은 바로 요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실시승인을 10월 24일 승인을 했습니다. 
  이 타당성 측면에서도 우리 국방부에서도 적절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괴산군이나 토지공사의 행위나 이런 것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편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도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고 또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괴산군의 잘못된 부분 또 토지공사 역시 도가 지정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사전 협의 없이 토지감정을 거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엄중히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군에서 그런 사유를 저희가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고위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지가 조성된 그래서 본부 건물을 배치할 괴산 산업단지의 포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입지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다보니까 괴산군에서도 그게 유치가 과열되다보니까 일부 그렇게 서둘러 했던 부분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에서 어떤 행정행위나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어떤 형태로 물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엄중하게 항의도 하고 또 각종 도의 지정승인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협조요청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협의 및 고시등)’에 관련돼서 그 1항에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고요. 또 우리 충북 도에서도 토지공사에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됐는데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지난해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도가.
  그다음에 또 우리 괴산군에서도 역시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협의 매수해서 포함시킨 것도 문제지만 지난 9월 26일 가건물축조신고필증 교부를 해서 그냥 공사를 중단을 하고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진로 역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나 시설을 매매할 경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범주 내에서 그 지정 목적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걸 방관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급성이나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들어오고 또 괴산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승인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구시설이 아니라 일부 임시 2년간에 한시적인 걸로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해서 그걸 허가를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자체를 도가 제재하기는 어렵고 또 군이 판단컨대는 어쨌든 진로가 정상화되면 투자하기로 공문까지 보내왔고 또 진로 유치도 하면서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국방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 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괴산으로의 어떤 유치가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역시 현지에 있는 것은 도보다는 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아니 국장님, 왜냐하면 바로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바로 이러한 불법 부당한 그런 사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지정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가 없이 그냥 방관한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그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현지를 잘 아는 대개의 산업단지 개발은 해당 시·군과 도가 협력해서 도에서는 주로 협의를 해 주고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실제 모든 인·허가나 이런 집행에 관련된 일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군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도가 이걸 사전에 제동을 걸거나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을 보면 그런 일련의 예측 가능한 그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산업단지지정 해제라든지 그런 걸 안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사후에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안 하면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또 협조공문도 제가 요청을 해 놓고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현지에 구역이 포함된 군에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할 때는 도가 제재하거나 사전에 이걸 막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제 규정을 담고 있죠. 「국방·군사 사업에 관한 법률」 역시 다른 공익사업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시설 실시 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의 밀접한 어떤 협의나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도 지금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토지공사 역시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괴산군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이러한 행위의 중복이 됐을 때의 문제는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또 과연 이런 문제의 결론은 결국 어떤 것이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엄중히 따지되 지역경제나 이런 진로의 투자유치와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거냐 도가 산업단지 지정승인 해제를 결코 하지 않아서 진로 투자유치를 당장 끌어낼 수가 있느냐 또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를 포기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고 또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후적인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떤 국방부에 국방계획 실시계획과 또 산업단지의 지정과의 권한의 충돌 또 중복된 부분을 장기적인 법률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좀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의무와 권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우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독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사항은 그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각종 조세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부 시행 초기에 감면을 했다가 산업단지 개발이 중단되고 또 지지부진 하면서 세금은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괴산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괴산군에서도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괴산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진로에 투자여력이나 자체 투자계획수립이 사실상 어려워서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조금 전에 재무제표를 제가 제시를 했고 또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에 단단한 재무구조를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다면 결국은 150만평 평수로 환산을 하면 150만평 정도 되는데 10만평 안에 겨우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건물 일부를 짓고 숙소를 그외 지역에 짓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사격장이고 수류탄 투척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아주 파급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이 유치해 놓은 산단 10만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라는 거죠.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다면 우리 공군부대 앞에 가보세요. 구멍가게가 활성화 돼 있나요. 상가가 활성이 돼 있고 없어요. 논산훈련소 가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오고 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상가가 활성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가면서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로산단을 불법 부당한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지도 않고 편입을 시킨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진로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지게 된다면 그건 더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역시 진로 쪽에서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인수가 된 이후에도 역시 여러 해가 흘렀고 또 진로가 완전히 투자를 접는다는 게 아니라 여력이 생길 때 괴산지역이 역시 투자에 매력지역입니다. 
  괴산이 물이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로 투자도 이끌어 내면서 한 10년 이상 방치돼 온 어떤 괴산의 오랜 숙원사업 또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4,600억원의 투자비 또 41만명이 우리 괴산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충북을 거치게 될 겁니다. 상주 인원만 한 1,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우리 괴산 지역에서 보면 학생군사중앙학교 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계기도 삼고 또 진로의 투자도 향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전략이 잘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이 이제 물론 제가 그 과정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오랜기간 동안 진로가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장을 해 주고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산업단지를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의 숙원도 해결하고 투자유치 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사업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충북 도에 이익이 있고 또 괴산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군사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들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다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장 박종갑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도민의 대표가 출석요구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주식회사 진로의 윤종웅 대표이사께서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권광택 위원 질의·답변 중에 토지공사가 산단지정 해제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토지공사 본부의 위례신도시기획처 군사시설이전팀의 김병두 팀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한 결과 ‘토지공사는 해제요청권자가 아니고 진로가 해제 요청권자다, 자기네들은 사업추진과 보상에만 책임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거는 진로가 사업 시행자기 때문에 진로가 대개 괴산군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토지공사가 직접 본 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토지공사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송은섭 위원   아니죠…(청취불능)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역시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요지도 이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07년 12월 5일에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53만평, 제곱미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고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에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지정권자인 본 도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그렇지 않습니까?
  본 도민들은 어쨌든 국장님한테 모든 이런 업무를 수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1년간 저기를 연장을 또 해 주셨어요. 또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촉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단 그 부분만은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 있는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2008년 6월 18일에 진로 측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한달 후인 7월 15일에 도지사가 협정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주식회사 진로 윤종웅 대표에게 발신을 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7월 18일에 주식회사 진로 측에서 본 도에 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 시 괴산지역에 우선 투자를 한다고 회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도민이나 괴산군민 모두는 즉시 산단이나 무슨 대체 산업단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배반적인 그러한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어느 정도의 투자계획 또 자금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투자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희 도로서도 좀 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든지 또 이런 것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보상금도 이루어졌고 또 소유권도 토지공사에게 이관이 된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로가 투자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투자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컨소시엄에서 사업을 맡았고 그쪽에서는 금년 11월 19일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미집행 돼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차질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괴산지역의 발전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지정 해제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워낙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미리 해 주셔서 저희 도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좀더 사전에 행정이나 관계법률 규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진로가 10년 이상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또 실제 진로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54억원을 부지매입비 포함하고 공사비, 금융비 32억 포함해서 254억원이라는 자금을 들이면서 10년 이상 방치돼 왔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 방치된 진로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진로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진로가 투자할 수 있도록 좀더 기다리면서 괴산지역의 숙원인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시설에 대해서 정말 괴산군민들이 유치활동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어떤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도 잘 이루어지고 또 진로의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254억원을 투자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괴산군수가 본 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모든 공문에는 152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거기에는 아마 금융비용 일부 빠진…
송은섭 위원   어쨌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문서를 갖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열 차례나 연기도 했어요. 이 안에 투자비용이 152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진로 측이 자기들 투자를 한 것을 괴산군에 낸 데에 대해서는 액수가 틀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착오가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서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들어서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경제특별도를 만들어 가는 노고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아마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분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권광택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괴산 산업단지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가 감독 소홀을 했다. 두 번째는 괴산군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진로가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괴산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날짜가 1994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1항에서 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5년 12월 18일 실시계획을 6개월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어디에도 6개월을 연장 신청한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모르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누가 아시는 분이 있나, 워낙 ’94년도…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세 가지 중에서 다음 두 번째 사항을 질의해 주시죠.
민경환 위원   자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시켜 준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금 괴산 산업단지에 당초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또한 이게 6개월을 연장을 해 줬다 하더라도 사업을 승계한 (주)진로가 1996년 6월 24일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996년 7월 18일 괴산군수와 (주)진로가 맺은 협정서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주)진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행정행위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에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괴산군이 산업단지를 지정받고 산업단지지정 절차를 변경하면서 (주)진로에게 사업권자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복구비용 예치가 산림법과 맞지 않다. 당시에 실시계획에 보면 산림면적도 축소했고요. 축소한 면적에 관해서 5만㎡ 이상은 산림 복구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더 요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 제39조에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데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복구하지 않았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주식회사 진로가 그 산지복구비를 보증보험에 들은 자료입니다.
  괴산군에서 충청북도로 제출한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엉터리였다.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 총 산지를 훼손하는 면적이 약 17만㎡인데 그 복구기간은 5만㎡가 넘지요. 그 복구기간을 ’96년 9월 13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산지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산지관리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주면서 업무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산지훼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할 때마다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산지복구비용 예치연장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은 괴산군수님한테 아마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시에는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괴산군의 위반사항 중에 「농지법」 제6조에 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제39조제4호를 보면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 제39조제4호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괴산군도 농지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고 그것을 감독해야 될 감독관청인 충청북도 또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진로가 괴산산업단지 33만㎡를 팔고 나가는 동안 「농지법」 위반행위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통한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있다. 이거에 관해서 감독관청인 충청북도가 괴산군을 감사하고 여기에 문제된 사항들을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관련 조문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실은 이게 솔직히 한 10년 전에 그때 관련법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죽 해 오고 있고 또 아마 계속적으로 개발계획이 연장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보다는 좀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라든지 관계규정을 정확하게 찾아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민경환 위원   서면답변 전에 국장님,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그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2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이루어진 계획 기간의 연장을 두 차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단은 현재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돼서 기간은 연장이 돼 있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여기에 관련돼서 괴산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 종합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도 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워낙 법조문과 이게 실제 거기에 따른 위반여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솔직히 조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괴산산업단지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유치,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괴산군에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나 또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민의 어떤 그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에 의거 한 행정행위가 누구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런 법 집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맞게끔 정확히 집행하시고 그 법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전력투구 해 주시는 거에 관해서는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박영웅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예, 그러세요.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괴산산업단지 문제를 보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부실적인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진로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 ‘05년도 6월 3일날 하이트맥주하고 컨소시엄하고 인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공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가.
  그러면 통상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이 현재에 미달할 경우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이 해당되겠죠, 이때부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6월 3일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그때도 부도상태로 비정상적이냐, 진로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부채가 1조4,000억, 5,000억 이상 부채를 약 몇조를 끌어안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발표하신 거 보면 2004년도에 이미 순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경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당시에 진로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순이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럼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공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08년도 6월 11일, 그 전 해로 다시 소급되겠습니다. 
  ’07년도 12월 5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미 괴산 산단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07년도 12월 5일 발표된 이후에 도에서 이 토지는 토지공사와 진로간에 거래할 수 없는 토지라는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08년 6월 11일 토지보상 계약 체결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로에서 공단을 자기들의 기업전용공단을 만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도 취소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더 확실한 것은 ’08년도 6월 18일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의 확실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08년도 6월 30일날 괴산 산단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괴산군에서 한 겁니까? 진로에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진로가 군을 경유해서 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이거는 진로는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자격 상실이 된 거기 때문에 무효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서 나간 기한연장 해 준 것은 당연히 취소돼야 될 잘못된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이익이 2,000이 났다는 것은 단기순이익이 나서 전체 부채에 대한 규모는 같고요.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산업단지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취소요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좀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소요건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영웅 위원   이 사항이 현재 법률적인 행위가 된 것이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로가 어떤 행정처분을 신청할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연장은 무효처리 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도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산업단지가 지정취소…
박영웅 위원   그것이 진로의 요청에 의해서 괴산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원인행위를 요청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진로가 괴산군을 경유해서…
박영웅 위원   그 내용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취소조건 이런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데 적어도 진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부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도는 그 회사의 개인적인 문제지 그 큰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부도났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온 사례니까 관두시고 그 이후에 정상화 된 것이 적어도 2005년 6월 3일 경에는 정상화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적어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이트맥주에서 인수를 해서 하이트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미 정상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부채가 상당히 많다가 이제 겨우 2004년 12월 30일 기점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일부분이 이익된 것은 사실인데 그때부터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괴산 산업단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로드맵을 이 분들이 작성을 해서 사업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만히 계시다가 2008년도 6월 18일 토지보상까지 해 갔습니다. 
  토지보상금까지 받아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시간이 되든 아니면 28일 또 재개의가 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권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민선4기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123억, 2007년도에 169억, 2008년도에 168억을 투자하고 재래시장 러브데이 운영, 자매결연, 상품권판매, 상인교육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은 좋아졌으나 재래시장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벤트행사를 하고 고객확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재래시장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인위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생각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도의 또 시·군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상인대학을 설치한다든지 상인 스스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7년도에도 감사 시 촉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현대화가 되어 있어도 대형매점과 같이 상품 진열이나 서비스는 따라갈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된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은 행사로 반복되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화된 활성화 대책이 없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제 재래시장의 개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일시에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을 하기는 어렵고요.
  연차별로 시장별로 계획을 세우고 상인회가 또 스스로 사업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정부분은 자부담도 수반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우선은 저희 도내 재래시장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매년 투자되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역시 재래시장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동물류창고 같은 이런 인프라들은 늘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은 현대화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한 7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투자는 지속하되 현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인  스스로 복장이라든지 서비스 또 어떤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상품을 공동구매 한다든지 또 이런 쪽으로 좀더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동안 우리 충북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재래시장에 국비 450억6,600만원, 지방비 348억600만원 등 총 798억7,2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등급을 매겨서 판정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한번. 2006년도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겼어요. 시설 지원을 해 준 시장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육거리시장은 A등급을 받고 B등급이 7개 시장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가경터미널과 충주 무학시장 같은 데는 자체 이벤트행사를 하는 지역이죠, 이런 시장이 북부, 사창, 원마루시장, 제천 역전·중앙시장 등 여덟 곳은 A등급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C등급 이하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설 지원이나 또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상인 의식교육을 한다든가 상품권 판매를 한다든가 모든 것은 똑같이 해 줬는데 좀더 투자된 데도 있겠지만, 왜 이런 등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또 관에서도 형식적인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지 지도 같은 것을 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 지원을 받고 똑같은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고 잘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610개 재래시장을 상인조직, 입지여건, 시설수준, 경영능력 등 4개 분야 79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A등급은 1개, B등급이 8개 시장으로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종합5개년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고 민선4기 출범하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활력화 환경개선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중기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지금 금년 10월 기준으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평가결과가 나와보면 2006년도 10월과 2년 뒤에 금년 10월 평가에서의 차이가 과연 우리 도내에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개선 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열심히 노력은 해 왔는데 그런 것이 이번 평가를 통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우리 도비, 시·군비가 투자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재래시장 나름대로 차별화 되고 특성화되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또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예.
이영복 위원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중부내륙 광역권 공업용수 공급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생활용수 공급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싼 원수대 부담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지역이 증평, 진천, 음성, 괴산군이라고 해서 1호선과 2호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1,8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지방 쪽에서는 균형발전 등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권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보은에 첨단산업단지가 공업용수를 끌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요청한다면 같이 남부권도 산업단지나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에도 이걸 같이 요구했어야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보은이나 이쪽은 전용 공업용수 공급배관 자체를 이렇게 이쪽처럼 충주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업용수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고 사실은 이쪽 산업단지하고 기업체가 직접화 돼 있으면서 아직도 공업용수가 못 온 지역이 중부지역이 사실은 더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수자원공사 쪽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를 좀더 지정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관련된 그 인프라 즉 진입도로라든지 연결도로라든지 또 공업용수와 같은 공급이 좀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차별이 없고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부터 아무래도 수자원공사나 이런 국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보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태생국가산업단지도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청주나 오창, 충주, 중원산단 밖에는 공업용수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서 LNG 도시가스를 또 공급을 하고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도 보은이나 옥천, 영동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체가 늘어나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다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쪽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도 공업용수를 대청댐이나 충주댐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서부터 산업단지조성이 이루어지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어차피 충청북도지사 이름으로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또 별도로 올리는 거보다는 같이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님 예산은 저희가 같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 공급관을 끌어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은 첨단산업단지 같이 그렇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직접 끌어들이는 예산은 또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주댐으로부터 이 공업 용수 배관을 직접 우리 음성이나 증평지역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요구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대청댐으로부터 끌어오는 공업용수 배관 사업비나 예산은 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55쪽에 보면 유니세프 기금마련 행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정의 취지나 뜻은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8,500을 투자해서 유니세프 기금모금을 9,035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 9,035만원 내용을 보면 입장티켓 판매금액이 4,635만원 그리고 광고수익이 3,900 등 해 가지고 9,035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8,500 예산투자 해서 9,035만원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어야지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8,500을 예산 들여서 그냥 기부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충청북도는 특히 정말 우리나라가 개국된 이래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지역이고 우리 UN사무총장님이 방문할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을 도와줄 정도로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
  또 이제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은, 그렇게 하면서 경제개발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또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동시에 좀 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유니세프협력도로서 또 반 총장을 배출한 그러한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청남대를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는 외국에 주한외교사절들이 대부분 부부동반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청남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이래 아마 그렇게 많은 취재진이라든지 카메라 후레쉬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청남대의 앙드레김 패션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니세프기금 마련에 대한 이런 문제는 기금도 마련하면서 또 일본에 많은 관광객이 또 청남대를 방문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예산집행 8,500만원, 9,000만원의 기금 마련 이상의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충북의 어떤 기부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다만 이제 일부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때 조금 외형상 또 어떤 패션쇼의 성격상 다소는 좀 호화롭고 화려한 그런 모습 때문에 걱정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션쇼의 성격상 좀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조금 죄스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적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의 위상도 높이고 또 반 총장님을 배출한 그런 지역에 자긍심도 갖고 청남대도 훌륭하게 홍보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답변주신 대로 부수적인 효과를 본 거 가지고 논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목적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너무 호화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각종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어요, 그 패션쇼를 한다고. 그 후에 하고 난 다음에 보도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무지하게 나쁘게 보도하셨어요. 호화이벤트 뭐 혈세펑펑, 그들만의 잔치 등등 모든 신문 언론사가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겠느냐 당초에는 아주 좋은 행사를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패션쇼를 한다고 보도됐는데 결과를 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자체는 그 목적은 좋았지만 기금이 좀더 마련이 됐었으면 덜했을 텐데 기금도 겨우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마련된 것도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들이 유니세프 정기 후원자가 한 2,000여명 정도 됐었는데 패션쇼 후에 그 인원이 한 3,980명 이상 더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션쇼의 성격상 화려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세계적인 패션쇼 개최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조금 화려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청남대도 널리 알리고 이렇게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9년도에도 이 행사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안 합니다. 
이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괴산산단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글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 직원여러분들에게 격려 겸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부담스러운 질의를 드릴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특별도를 지향해 왔고 또 우리 도민들이 잘사는 충북을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민선4기 출범하면서 그 기업유치 차원을 상당히 중점을 둬 왔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우리 도정에 한 중심 축이 전부 기업유치나 경제특별도 건설에 지금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적극 도정에 참여해 줬고 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7조라고 하는 기업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당한 액수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반면에 과연 17조원의 투자에 비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삶 질 향상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어떤 조짐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17조원의 파급효과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조8,800억원이다 또 조세수입이 1,772억원이 늘어난다 인구가 한 10만9,000명이 늘어난다. 취업유발이 16만6,000명이 취업을 유발한다. 그런데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
  앞으로 이것이 17조원이 투자가 돼서 우리 충북경제에 돌아가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상당히 침체됨과 동시에 국내경제도 지금 자금이라든지 증권, 외환,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불확실한 시대로 접어들고 또 더욱더 우리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지금 시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이런 것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지난 10월 28일날인가요. 17조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집된 역량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감도 상당히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까지 투자를 의향을 밝힌 이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과연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계획대로 이들의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국내외 경제여건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저희 충북의 수출은 지난 10월말 현재 누계가 81억불을 달성을 해서 어쨌든 금년도 목표액 100억불의 81%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이 2.3%로 전월보다는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좀 낮고 이런 걸 경제지표를 들어서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조금은 이런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108개 기업 중에 21개 기업이 지금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모듈 쪽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철강, 신성홀딩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하이닉스반도체,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금년도 10월 현재 70% 가까이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만 경쟁력을 유지했더라면 아마 저희 경제가 충북 경제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주력 수출기업인 반도체 가격이 70% 가까이 하락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유치한 108개 기업 17조568억원의 투자규모는 주로 우리도의 4대 전략산업 위주로 유치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다 부지를 확보한 또 바이오나 어떤 신·재생에너지 같이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경제가 어렵지만 그런 중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업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가 조만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정무부지사 주재로 준공된 21개의 기업체의 임원하고 저희 도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공장을 준공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별 기업별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지사님과 정무부지사께서 엘지생명과학이라든지 담배인삼공사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기업의 CEO를 직접 방문해서 그 기업의 향후에 투자계획 또 현재 투자하면서의 어려움을 직접 취합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신감도 회복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슬기롭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 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경제 역시도 우리 도민들 또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키코(KIKO) 등 외환금융과 관련한 위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지금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이고 BSI(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고 오히려 대출된 것도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선 금년도 경영안정자금 한 180억 규모를 긴급히 저희가 마련해서 업체당 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늘렸고요.
  또 업체당 최종 대출한도 13억원을 16억원으로 올렸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의 고정금리를 8% 하다보니까 역마진 된다고 해서 전혀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저희가 변동금리로 바꾸었습니다. 
  또 저희가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실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 이런 시책도 병행 추진을 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충북의 경제가 조금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과연 우리 충북이 오랜만에 17조원을 투자를 유치해낸 결과가 과연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08개 기업에 17조568억원을 투자유치 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8조7,000억이라는 돈은 거의 하이닉스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겠어요? 결국 한 50% 빠지는 부분을 전체 투자유치 끌어낸 데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10조 가까운 돈은 하이닉스반도체 유치에 빠진 금액을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것도 대단한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투자유치는 이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는데 반해서 외자유치는 6개 기업에 1조882억밖에 못했단 말이죠.
  지사님께서 해외순방도 많이 다니시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신 성과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국내투자유치를 이 정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외자유치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들이 국내유치규모가 워낙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자유치실적이 적지 않느냐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12억3,500만불 정도 1조882억원 정도 유치했다는 것도 저희 아마 충북이 어떤 외자유치 쪽에서도 대단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소추세에 있고 또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블랙홀현상 이런 것 등 때문에 그런 중에서 저희 충북은 주로 바이오나 또 아사히글래스와 같은 세계적인 유리메이커와 같은 이런 유망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정말 지역의 첨단기술 이전효과라든지 외화보유고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보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투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게 결코 저희 도에 바이오기업의 유치의 어려운 점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결코 이게 적은 유치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2,882억 외자유치 한 것이 실행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 기업입니까? 외자 유치한 6개 기업 중에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사히글래스는 오오창의 쇼트글래스를 전체 고용까지 다 승계해서…
심흥섭 위원   다 승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택폴이라고 캐나다하고 한라 쪽하고 합작으로서 들어온 것이 오창에 거의 아마 공장이 다 준공돼 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착공이 늦어지는 게 오송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오송단지가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CJ제약이 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약청 같은 정부 규제기관들이 다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 되면 티슈진이나 저희들이 유치한 테라젝 이런 주로 바이오기업들도 외투지역에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한 가지 걱정은…
심흥섭 위원   내년도면 투자유치 의향을 밝혔던 그런 외국기업들도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위원장대리 권광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금년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괄목할만한 17조원의 투자유치와 1조882억이라는 외자유치를 끌어내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코트라에 가있는 투자유치단 사무소가 거기 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심흥섭 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여덟 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여덟 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여덟 명이 자료를 보니까 민선4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개인 인센티브 현황을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집과 가정은 여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견근무를 나가서 기업사냥꾼 역할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인센티브는 크게 근무가점과 관련한 근무가점을 통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부 재정적 인센티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여기 본청에서 백서브 역할을 하는 우리 경제통상분야에 투자지원팀들 공무원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기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화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투자유치 근무하는 근무가점에 대해서는 거의 근무경력이나 또 투자유치금액에 따라서 가점이 좀 달라지고 요. 또 인센티브 역시도 실제 투자를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 내에 또 서울투자유치센터 내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있고 누가 좀더 투자유치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가점과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은 차등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물론 서울 현장에서 집을 떠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여기 지역에서 본청에서 현재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그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잘 배려를 해 주셔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어느 분은 서울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기업을 열심히 해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고생한 만큼 또 여기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음지에서 정말 기업이 유치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잘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꼭 기업을 유치했다는 인센티브보다도 그걸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또 협조해 주는 이런 서브공무원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과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우리 여덟 분들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분들만 자꾸 최고라고 치고 나머지 분들은 별거 아니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의욕상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본연의 일은 안하고 기업사냥하러 전부 다 나가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평을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잘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혹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 7월 28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주시 비하동 일원에 주식회사 리츠산업에서 건설예정인데 아마 현대백화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권을 우리가 행정심판위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꾸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 할인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20만 기준으로 1개 정도 이렇게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군단위까지도 대형 할인점들이 침투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우리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 도가 갖고 있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난번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기각을 했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이걸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정부분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쪽이었지만 저희들은 이게 도시계획을 가지고 제동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냈다가 다시 기각된 걸 행정심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고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은 어떤 소형 할인점을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한 건데 이 도시계획 자체를 대형 할인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도시계획 신청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기각된 거를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서민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에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85페이지 감사자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주공설시장, 다목적광장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자꾸 이월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되는데 여기 내용대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실제적으로 결국은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사업의 내용 변경은 상인들께서 다목적광장 조성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시급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가 더 급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사업 목적에도 맞고 타당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거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쪽 상인들이…
심흥섭 위원   상인들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마 상인들이 반발하면 사업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 방금 재래시장 관련돼서 질의드린 바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관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의타심만 키워줘요. 관이 다해 주니까 자부담 한다고 그래놓고 자부담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보면 아케이드 공사도 그렇고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수백억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 이 재래시장활성화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백날 해도 안 돼요. 오죽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주면서도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해라 자치단체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상인들하고 꿍짝꿍짝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러한 사업 구상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상인들 개개인의 의견이 배제되고 상인 대표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최고야, 그걸로 최고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그들이 책임자니까 대표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휙휙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구상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얘기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군 재래시장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근본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추진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상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세요. 
  그렇게 예산이 많으십니까? 그냥 몇십억이고 십억이고 쉽게 생각하더라고 상인들 이래보면 그냥 아케이드 얼마하면 10억, 20억 그냥 자기 돈 생각 안 해요. 국민이 낸 혈세를 생각한다면 그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고 또 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몇몇 사람들 얘기란 말이죠.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상비까지 해서 정산서를 며칠에 걸쳐서 죽 보다보니까 다른 거는 준비를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보조금으로 나가면 사업이 종료돼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보고를 받으면 그 정산 검사를 하게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보면 정산검사서가 다분히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게 있고 또 일부 부서에는 정상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온 정산보고서 정산서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경제통상국 소관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향후 문제점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 산출근거가 극히 임의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도 충북경제포럼을 통해서 삼성경제연구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 어떤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만 딱 붙여가지고 2월 예를 들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해서 28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집행 내역에는 임대료 및 조식비가 168만6,3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페이지를 넘겨서 뒤로 가보면 2007년 충북경제포럼 운영경비 내역에는 행사비 해서 168만6,300원 똑같은 내용에 설명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가면 산출기초도 없이 영수증만 168만6,300원 짜리 붙여있고 또 숙박비 25만8,500원, 교통비 85만6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비 8만5,600원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누구라고 구체화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장소까지 차량을 택시를 탔던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탔다던가 이렇게 얘기도 돼야 되고 숙박비가 45만원 돼 있는데 특실에 1명이 아, 죄송합니다. 숙박비가 25만8,500원인데 특실에서 한 분이 숙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실에서 하신 건지 그런 아무 설명된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 보시면 담당자한테 설명 안 듣고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관찰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보는 사람이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다 됩니다. 168만6,300원은 행사장 아마 호텔 빌리는데 한 150만원이 들었고 또 아침에 모이신 분들 아침 조식 하느라고 18만6,000 얼마는 들었겠다 이렇게 추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몇 분이 식사를 했는지, 몇 분이 참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개인 성명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편철이 돼 있어야지 당사자를 데려다 놓고 다 물어보지 않고서는 안 되면 업무의 기본상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산서를 규정에 맞게 제출을 받으시고 또 검사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쓴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산출된 적출된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부분은 해외출장을 가는데 65만4,000원에 나갔습니다. 그럼 65만4,000원이 며칠 분에 뭔지 또 비행기 비용인지 현지에 가서 어떤 호텔비용인지 아니면 숙박 다른 어느 민박집의 비용인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연구소인데 비록 업무는 아마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에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정산서를 보고하는 데도 문제지만 그런 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마쳤다고 그냥 받아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정산서도 첨부되지 않은 거를 결재하신 상위 계신 우리 감독권을 가진 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산서를 규정에 맞게 제출 받고 검사를 확실히 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보조금 특히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영수증만 붙어있고 세부내역이나 산출 기초 같은 게 없어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관리권 감독권은 적절히 행사할 사안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007년도 정산서니까 이거 금년도에는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007년도 사업비 2억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4회 오창산단 가족축제를 실시하는데 축제했을 때 내용을 보면 축제행사비가 총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점심식대는 각자가 이렇게 지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함 안 된 건데 대회 입상자에게 시상금 415만원을 줍니다. 1등 30만원, 2등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노래자랑 하는데도 또 40~50만원 1등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경품구입이 193만원입니다.
  납품처는 대전 전자타운 소재 진영미디어텍이고 운동장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132만원을 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신백수이벤트 1,606만7,000원 지급됐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상금 415만원, 경품 193만원, 이벤트 1,600만원, 뭐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호화롭게 행사를 해야 축제의 격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1,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거기 참석하신 분한테 각자 하나씩 선물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좀더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하루라도 실컷 드시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벤트에 맡겨가지고 얼마나 크게 판을 벌리고 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경제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전자제품 구할 데가 없습니까?
  190만원어치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대전 가서 이걸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운동장도 오창 인근에 그렇게 학교도 없고 운동장이 없습니까? 132만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정비해서 체육대회를 하게.
  이런 부분 금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비슷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감독권을 발휘해서 2008년도에는 그래도 간소하고 내실 있게 했는지 2008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체육대회를 개최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저희들이 도에서나 도민들이나 다 경제특별도라고 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시는데 이거를 기회로 해서 뭔가 이 분들이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경제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에 그 분들이 원칙과 그런 도리를 지켜가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펑펑 쓰고 난 다음에 본인들 자부담은 얼마나 도대체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신나게 먹고 놀고 잘 했습니다. 
  지역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도와주느냐고 원성이 하여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어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역사람들한테 민원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2~3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실을 기해서 주변사람들이 봐도 “참 알뜰하게 하는구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기는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원 가지고 인원도 비슷하지만 행사내용은 비슷합니다. 
  144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한쪽은 축제라 크게 하는 것 같고 체육대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인들은 경제적으로 놀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판을 크게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식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적당한 선에서 안내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80쪽 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면 대부업자와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정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이게 설립되고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직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관련 법규 때문에 아마 의무적으로 만들은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대부업자하고 문제 생겼을 때 행정기관 찾아올 일도 없을 테고 또 여기까지 오게 대부업자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그런 조치를 취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많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불법 추심 해 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다 못해 신체포기각서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어려운 그런 분들, 대부업자한테 빌리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라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것을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재활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출자를 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보증보험 같은데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런 데 출연을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 도와주는 것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취지에 맞고 또 실제 이런 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도에서도 신용불량자를 신용 회복하는데 이런 데에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방금 제가 질의드렸지만 평소에 생각하신 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신용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같은 것은 저희가 200억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늘렸습니다마는 신용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아직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09년도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에 섰으니까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출연을 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는 충청북도 도민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또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는 해 주시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마냥 일정 부분의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원금을 나중에 2~3년 후에 회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생각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신용회복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카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개인 신용불량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도 검토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도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쪽으로 그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과연 도 차원에서 크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 실정에 맞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갑자기 말씀드려서 답변을 제가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아마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도에서 직접 직원이 신경을 안 써도 나름대로 영세한 가정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이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예.
박영웅 위원   84쪽에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 어떤 고유가를 대비해서 에너지절약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개최실적이 1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절약추진위원회의 중요성에 따져볼 때는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현재 고유가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 자주 열어도 자주 개최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딱 1회를 했으면서 서면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들 그 밑에 보시면 위원님,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2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유사위원회 기능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로 가급적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에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 또 에너지 계획의 심의 또 민관 협력방안 등을 협의를 하고 있고 주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소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 즉 행정 내부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실적이 미약해서 이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하나 해산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사한 기능은 또 저희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서 절약추진위원회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같이 일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앞으로 에너지 중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에너지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는 그런 시정연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에너지 관련돼서 교육받고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충청북도에 현재 없습니다. 대전만 해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교육관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저희들 이동 에너지교육 또 체험관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금 제가 내년도에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솔라시티와 또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된 부분 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같은 걸 종합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에너지과학관·교육관 명칭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에너지교육관이나 에너지과학관의 설치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지방방송을 보다보니까 도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최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연영석 실장님이 가능하면 한번 통폐합시켜 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회하고 또 협의회하고 중복이 돼서 구체적인 정확한 개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회가 조금…
민경환 위원   충청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해 주신 위원회 숫자가 다르고 80페이지에 있는 방금 박영웅 위원이 질의하신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 감사자료에 없었던 자료가 아마 2008년도에 새로 생겨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고용심의회 파악자료 작성할 때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만들은 건 아니고요. 작성할 때 위원회하고 심의회 명칭 때문에 그런지 조금 혼란, 혼동을 일으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03년 1월 1일날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단 1건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올해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이러한 위원회에 운영실적이 또 금년부터는 정부합동 평가에 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경환 위원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평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는 개선시켜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정부에 요청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법률을 또 이렇게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금은 조례와 법률에 근거가 된 위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폐합을 하면서 또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이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건 우리 도의 계획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독자적으로라도 중앙에 법률개정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건의해 주시고 개최 실적이 있든 없든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 요청하시면 분명히 제출해 주실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정산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도저히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우선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한 현황하고 각 우리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ECRC 아시죠? 이게 지금 41페이지에 청주상공회의소에 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5,800만원을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7,300만원 지원했는데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5,800만원을 사용실적 보고서 주셨는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위원님 ECRC로 해서 5,800이고요. 취업박람회로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 
민경환 위원   취업박람회에 1,500만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다음에 ECRC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500만원에 관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안 해 주신 거겠죠.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할 때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관한 활용실적을 정산한 내역을 달라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추가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렸다고.
민경환 위원   박영웅 위원님한테 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자료 요구는 제가 했는데 박영웅 위원님 한테 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 정산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 정산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따로 또 보충자료 주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1,500만원은 소비자정보전시회에 1,200만원 그리고 소비 상담실운영 및 물가감시원 교육에 300만원 해서 정산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정산서에 보면 게시된 현수막이 5장에 7만원 또 입구에 현수막이 2장에 15만원, 살펴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제가 지금 정산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소비자정보전시회 하는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형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전원을 좀 넣어주시죠. 전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민경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뒷장에 대형 현수막이 20만원 정산을 받으실 때 확인을 하시고 정산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에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니까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개강식하고 졸업식 해서 2,000만원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이 더 늘었죠?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작년도 2007년도에 2,000만원 지원이 됐고 금년도는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는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만 해서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그 양성된 인력양성도 하면서 양성된 인력들을 실제 확인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홈케어시터라 해서 아동들을 모여서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민경환 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비시터를 일정부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시는 가정에게 어떤 요금표를 정해서 80만원부터 한 50만원 사이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쪽 홈페이지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베이비시터에 관해서 등록된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시고 최소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사업은 맞습니다만 이게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처음에 2006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일정 부분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정부분 2,0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서부터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그 사업도…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베이비시터를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예산 2007년도에 2,000만원 주시고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교육생이 수료가 됐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수료가 됐는지?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그런 건 다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북시민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단 1건도 등록자료가 없고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신 분들을 믿고 가정에서는 맡겨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베이비시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홈페이지에 개인별 신상이 등록돼 있는 건 솔직히 제가 확인을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몇 분이나 교육을 수료하시고 등록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지난해에 8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2007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민경환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베이비시터를 양성하는 교육업무를 주로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양성된 베이비시터 전문요원들을 파견하는 그런 일로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그 예산은 지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리고 국비를 따로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업지원과에 관해서 정산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입주 기업지원에 관한 어떤 분담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담비율은 없고요. 저희들 여기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걸 갖다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은 그분들의 약간의 재량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학교별로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학별로 인건비를 50% 아니면 60%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지원을 할 때는 입주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대부분 직원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보조금, 자기네들이 조금  부담하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에서 일단 인건비는 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사정상.
민경환 위원   제가 몇 군데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가봤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졸업연도가 있죠? 소위 말해서 입주기간이 지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창업보육을 시켜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대학들이 별로 없더라, 예를 들어 2년만에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대학들이 어떤 자기들 실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더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인건비보다는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이 되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예, 알았습니다. 
  일정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나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기반이 생겼다 이럴 때 대부분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그 사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빨리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제통상과 쪽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중국 동북아상품 박람회 참가 보조금에 관해서 정산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 받으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2007년도에 일본 TPS연수지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1인당 경비가 간부연수는 210만원, 경영자연수는 220만원 정도 해서 3박4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을 4박5일로 경제통상국에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를 갔는데 약 130만원 정도에 연수를 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과별로 사업을 하면서 3박4일의 연수일정과 4박5일의 연수일정이 형펑성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형평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성수기하고 연수지역 그 차이 때문에 항공료하고 숙박 이런 비용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도요타 연수의 경우에 있어서의 연수지역 또 출장시기에 따른 어떤 항공료의 성수기, 비성수기 문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짧은데 더 들어가고 이건 기간이 길은 데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간은 9월과 10월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둘 다요?
민경환 위원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감사에 아마 피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좀더 합심 노력해서 철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고군분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소관은 분명치 않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이후 투자유치 체결현황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내주신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송은섭 위원   분명히 체결업체가 102개라고 그러셨죠? 102개 맞죠 국내? 국외가 6개 해서 108개 업체.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네,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89개 업체만 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이 89개 업체는 이게 민선4기 출범 이후에 투자유치 체결한 기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체결업체라는 것이 국내기업 102개 업체예요, 그 타이틀이. 그럼 내용도 102개 업체가 돼야지.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죄송합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영동군에 협동화단지로다가 15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37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통계가.
송은섭 위원   영동군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네.
송은섭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118페이지에 보면 37번 에보컨 등 15개 업체.
송은섭 위원   영동군에!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송은섭 위원   그럼 15개 업체가 투자액이 750억이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당시의 투자금액하고요 각 시·군 소재지에 공장을 승인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상에 투자계획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공장승인신청서를 냅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하고 차이가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금액이나 모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은섭 위원   예.
  예를 들면 청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심텍은 2,018억을 MOU를 체결했는데 그 투자계획에는 5억이거든요, 5억이고. 제천에 영인기술은 30억 투자에 2억, 또 그 반면에 진천에 우리전선 주식회사는 66억 MOU 체결에 580억 투자계획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진천에 극동선재는 55억에 300억 투자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맞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현대오토넷 같은 것은 MOU 체결한 금액하고 투자계획 금액하고 맞거든요.
  과연 이럴 적에 MOU하고 실행계획으로 보는 거죠? 사업 승인할 적에 다른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런데 공장설립을 할 경우에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주산단 같은 데는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공장 설립승인이 난 걸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실무자 또는 회사측에서는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의 자산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 하는데 그럼 투자계획을 노출 안 하면 그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아니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되니까 거기다 해서 시·군에서 공장승인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내서 공장설립을 해 줄 때 그걸 갖다가 꼭 의무적으로 확인될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한 거를 본도에서는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죠. 저희는 MOU 체결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단계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구입비라든가 또 공장 기계설치비라든가 모든 거를 세부적으로 받습니다.
  도에는 아주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는 받죠. 프로젝트로다가.
송은섭 위원   받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자계획을 믿는 거죠. MOU 체결금액을 믿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을 요청할 적에 투자계획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글쎄요. 여태까지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무슨 고용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도 공장설립을 할 적에 그 자체를 갖다가 꼭 의무적인 확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본 위원도 틀리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다 또 만약 MOU 이제 진천에 우리전선 같이 몇 배가 늘어났을 경우에 MOU체결 금액보다 투자금액이 늘어났을 적에 그러면 우리 MOU실적에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런 경우에 진천군에서 우리전선 같은 경우에는 투자협약서 상에는 61개 45명이 고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런데 이내들이 공장설립 신청서에다가 할 적에는 580억에 30명 그래서 이런 착오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추적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착오기재고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MOU 체결과 실질적으로 서류가 맞게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꼭 작성상의 유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자랑스러운 17조여원 투자유치가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투자업체 측에 그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행 상황을 구분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직 인허가중인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지금 인허가를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네 군데 있는 게 그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진천군에서 확인한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은 리메텍이나 삼양화학 이런 거는 아직도 토지주들하고 진입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인허가 서류도 군에 아직 안 넘겨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서 낱낱이 제가 회사를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에 그런 민원 마찰이 돼 갖고 현재까지 부지정리만 해 놓고 못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기업지원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업체 계약을 하고요. 아직도 미착공인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3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개가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장기적으로 미착공한 데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6개인가 돼 있고요. 3개는 지금 기간 내에 착공 준비를 하는 거고, 3개는 지금 아직 기간이 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기간을 넘어서 미착공한 걸 말씀하신 걸로 알고 3개라고 그랬습니다. 
송은섭 위원   문제는 현황조사서를 주시고요. 자료 현황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공장은 이 보고서에는 건축 쪽으로 나와 있고요. 또 2008년 3/4분기 현황조사서에는 미착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도민한테 내주시는 거니까 좀더 정확을 기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지적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림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97년 5월 21일날 입주업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까지 미착공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하고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입주 계약후 3년 이내 미착공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좋습니다. 임의규정이라도 좋고요. 그러면 본도에서는 ’97년도라면 벌써 10년전 아닙니까?
  왜 제재를 안 가했느냐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기업체 재정사정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해제하는 거보다는 그 분들이 좀 늦더라도 입주하는 것이 저희 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연장을 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해 준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에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연장을 해 줬다는데 본 위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그 법조문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6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대책…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산업관리공단이나 저희가 계속 회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독려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승영   예, 저희가 지금 이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직함과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   현재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미분양인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와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투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외투지역을 한 24만평 정도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외투지역에다 그래서 분양이 지금 현재 공장을 못 짓는 것은 분양이 안 된 데는 한 3만9,940평 정도가 미분양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투지역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냐 하면 왜 공장을 안 짓느냐 그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가 전부다가 MOU체결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그 회사 정도가 전부다 임상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이 1차 이상 정도가 끝나야지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다 공장을 짓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3만9,000평 정도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서로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들어올 걸로다가 예측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타난 게 미분양이 전부다 분양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죠. 외투지역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을 1필지에 제가 평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만9,940평 정도 그게 LG화학 옆에 남은 그 지역만 지금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는요?
  지금 미분양된 것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 산업연구용지요. 연구용지하고 이제 공공용지만 지금 미분양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본 위원의 질의내용하고 아마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미분양된 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하고 다른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이게 미분양 된 게 아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다. 거기에 대한 분양대책이 담당과장이 분양대책이 뭐냐 앞으로의 전망이 뭐냐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공공기관에 분양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용지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공사 소유로 남아 있고 교육 부지로 충북대학이 소유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오창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와 청원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장비인 가속기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의절차를 토지공사 소유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고 충북대학교 소유부지는 저희가 충북대학교를 방문해서 가속기센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구두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외투지역에 일부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 연구용지와 교육부지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차세대가속기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자료에 이렇게 보면요.
  상담 접수 및 처리실적 중에 피해 구제건수가요 2005년 2006년보다 2007년에서 2008년이 거의 반절 이상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소비자피해가 날로 늘어가는데 피해 구제건수는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6년도에는 피해구제가 1,098건이고 ’07년도에는 436건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말까지 690건이 되겠습니다. 
  피해 구제가 줄어든 사유는 전체 저희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에서 상담이라든지 정보제공으로 처리한 건수들이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구제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접수된 게 ’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제통상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질의드린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질의드리고…
○위원장 박종갑   그렇게 하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자료 준비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셨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민경환 위원   41페이지에 국제통상과에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에 150만원, 이게 예산액은 300이었고 불용액이 150만원이 남은 거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국제화전략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3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가 150만원만 쓰고 15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특별한 문제보다도 아마 참가인원에서 예측인원하고 많이 차이가 났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취소된 거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작년에 1회성 행사로 계획했고 매년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서 밑에 청주상공회의소에 중국 심양에서 개최한 중국 동북아상품박람회 참가보조금 1,05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네,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 세 장 정도 뒤에 보면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네, 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1,009만8,788원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네,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스임대장치비 621만673원, 운송비 203만원, 통역지원비 171만6,660원, 바이어발굴비 158만2,347원, 운영비 145만9,942원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네,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여기 계산기 있는데 합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제 계산기로 합계 내보니까 1,299만9,622원이 나오는데.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 오차가 있었는지…
민경환 위원   계산기 있으면 잠깐 주셔 가지고,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이라고 자료 주신 거니까, 항목도 많은 것도 아니고 5개 항목이고.
  오늘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낸 세금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해서 쓴 세금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또 정산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많은 유치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된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참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4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3명이 돼 있는데,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권광택 위원   실적가점 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포상금 지급률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자의 전 과정을 1인 혼자 단독 추진했을 경우 100%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 과정을 2인이 공동 추진했을 때는 각 50%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의 전 과정을 3인 이상 공동 추진할 경우에 별도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선정결과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투자유치팀에 지방행정사무관 현대중공업(주)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100%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관련돼서는 네 분을 산정하고 있는데 40%, 40%, 10%, 10%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팀에 대화산기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또 100%를 산정하고 있고, 심텍 투자유치에 100%를 산정하고 있고, (주)유라엘텍 투자유치에 50%, 50%씩 두 분이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유공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로서 재는 정도로 정확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균형 잡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을 때 더욱 의욕고취는 물론이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6개 과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111명입니다.
권광택 위원   111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현원이 111명입니다.
권광택 위원   105명 정원에 111명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에는 6명이 더 증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분들 중에서 특히 13명만 지금 현재 인센티브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과연 기여를 못했다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경우 에 우리 충청북도 모 기업에 누가 100%를 기여했다면 만약에 청주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청주시에서도 역시 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은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티지 10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투자유치에 누가 주도적으로 초기 발굴부터 정보입수, 입지선정, 설립에 이르기까지 투자유치의 전 과정을 관여했다면 저희들이 100%를 보고 있고요.
  또 성사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70%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포상금의 지급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걸 기준으로 어떤 투자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관여가 다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는 다 내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배분비율이 40대 40대 10대 10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실투자금액 확인을 거쳐서 일단 저희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실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아주 계량화하고 객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그렇게 관여했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인원이 관여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제2차 계속되는…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요 요지는요 우리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00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 겁니다. 유치서부터 땅 매입서부터 모든 그 가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분의 실적이 인정이 될 경우에 100%의 가점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이닉스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서 백분율에 의해서 4명이 40%, 40%, 10%씩 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가신 노화욱 부지사님은 기여를 안 했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은 노력을 안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도 안에서 몇 백 %에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나눌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100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실무적 포상금의 지급은 우선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소한 국장이하를 대상으로 했고요. 위에 그걸 따지면 우리 전 도민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여하신 거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포상금 지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실무자 중심으로 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청주시도 물론 했습니다만 가장 주도적으로 유치노력을 한 건 도입니다. 도가 했고 청주시는 어떤 포상금을 주진 않고 가점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11명이 공을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1명이 슛 찬스에 성공을 시켰어요. 슛을 그렇다면 혼자 100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5개 과에서 지금 111명에 진짜 유능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보다 더 열심히 하고도 그런 가점 즉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로다가 한번 볼까요. 지금 직원 사무분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정책과에 지금 분장표를 보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권광택 위원   다섯 분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하고 있어요. 행정5급이신 분은 투자유치 관련제도 및 시책개발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 추진, 행정6급에 해당하시는 분도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업무라든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 기업유치 후속대책추진, 행정6급 또 한 분 계신데 그분도 투자유치관련 조례 규칙운영,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운영관리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 추진 또 행정7급 되시는 분도 투자진흥기금설치운영,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추진 행정9급이신 또 한 분도 투자유치에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하고 유치실적 및 통계관리하고 투자유치팀 일반서무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 후속대책추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외자유치에 관련돼 있는 분, 국내기업 유치에 관련된 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11명 중에 13명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이 잣대를 놓고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공직자 모두가 다 이런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받으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 분야 부서의 특성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정업무 추진비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서도 있겠고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 내라 하더라도 특히 투자유치과 내에서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유치를 한 부분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까지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 기업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아주 애를 써서 했다면 그 사람에게 공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하이닉스처럼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유치과정에서 보다 많은 폭넓은 분이 관여가 됐지만 실제 주무부서인 주무국 주무과 내에 담당자로 이제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단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리부터 세무 문제해결부터 인허가까지 해서 하이닉스 조차도 감사패를 줄 정도로 어떤 주무팀장과 과장 이분들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기여도를 40%로 봤고 또 전임과장이나 국장도 역시 주무국장이나 전임 과장이 거기에 초기부터 기여를 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10% 정도로 해서 이거를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만큼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보다 많은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투자유치 부서로 희망을 하도록 해서 정말 투자유치가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어떤 정책적 툴이지 이 분들이 뭐…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건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결코 이 백분율에 관련돼서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틀리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산정기준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인이 공동 기여를 해서 유공기간은 실제 업무담당기간 등을 고려해서 20%를 배분했고요.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10% 차상위직 및 중도에 타부서로 전출공무원은 5%를 적용했거든요. 기여정도는 업무추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80%를 배분했습니다.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30% 차상위직 중대 타부서로 전출 공무원은 각 5% 또 유라엘텍 같은 경우 2인 공동기여인데 기여기간과 기여정도 2개 분야에 대해 초기 유치활동부터 투자실행까지의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해서 산정했고요. 유공기간은 실제 업무담당기간 등을 고려해서 20% 배분하고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 각 10% 기여정도는 업무추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80% 배분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40%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대화산기 투자유치에 100% 적용했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분을 또 심텍 투자유치도 100이고 유라엘텍 투자유치는 50%씩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100% 이런 정도는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배분율을 보통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인센티브제도 포상금의 도입 취지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을 주기보다는 그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한 한정된 인원을 지급함으로서 좀더 자극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따져서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2명, 3명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핵심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된 공무원들이 불편이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가 자료로서 갖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처럼 제도를 다 만들어서 좀 다릅니다마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도처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급한 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는 일부 지급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부 강원도가 있고요. 또 충남이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충북이 처음 도입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도도입이 일천하고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각 시도 포상금 지급기준은 우리 도보다 먼저 제정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자치단체는 그러한 난해한 부분 때문에 그 적용을 아주 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도 나름대로 각 시·군이 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 한 군데도 아마 지급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군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주로 포상금 지급은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지급사례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MOU체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MOU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유치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돼서는 시·군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나 공동보조를 취해서 유치하는 것이지 주로 도에서 모든 상황을 갖다가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같이 하는데 저희 도가 소위 체결하는 108개 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소위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이 유치해 놓은 걸 도가 껴서 이렇게 MOU 쓰거나 이런 일은 가급적 저희들은 안 하고 우리 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시·군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차피 각종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모두가 시장·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도는 주는데 시·군은 포상금을 안 주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권광택 위원   좀 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백분율에 있어서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시·군에서도 역시 일부분은 50%는 아니더라도 20~30%가 됐든 실무적인 업무 자체를 또 거기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반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가점 즉,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100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100을 적용하는 명목은 정해놓고 있어도 70%를 적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이제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권광택 위원   그럼 이제껏 잘못 질의를 드렸네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게 왜, 제가 이해하기로는 100%를 유치했다고 왜 도 공무원들을 다 인정했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있으셨던…
권광택 위원   이제껏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다 떠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는 특정인에게 왜 100%를 다 이렇게 줬느냐.
권광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하여간 투자유치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좀 기운을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모든 도민이나 공직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예, 하세요. 
권광택 위원   160쪽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사업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저기하는 정책이 현재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크게. 맞나요?
  국제박람회 참가를 일단 하고요.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하고 세 번째는 청풍명월내고향장터 행사를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권광택 위원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 행사 내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실적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왜? 그 실적에 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때 개선하고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해외를 대상으로 글로벌화 돼 있는 그런 경영환경 하에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제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실적이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실적관리를 안 할거냐 현지 상담하고 현지 상담한 통역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최종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그 기업이 수출이 성사되는 걸 추적해서 실적관리할 수도 없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에 국비, 도비 합쳐서 25억5,000만원 정도의 해외 마케팅 사업비를 집행해 감에 있어서 과연 실적 추계치라도 작성하지 않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국장님! 국제박람회를 지난해에 2007년도에 몇 회나 행사를 가졌나요? 그 행사 내용이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2007년도에는 26회를 했고요. 계약성과액 즉, 계약추진액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그래서 1억1,406만2,000불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계약추진액을 보고서 사실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계약추진액을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박람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에 관련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액은 나와있지만 수출액은 물론 이 국제박람회는 수출액 일부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시장개척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약액만 있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서 결과로 나타난 수치는 없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대행하고 있죠? 이 행사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권광택 위원   대행하고 있는데 실제 장부를 제가 보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일도 촉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부는 제가 건네 받지를 못하고 자료로서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서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만 있지 실질적인 액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그거죠.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풍명월내 고향장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 대한 성과도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9개 회사들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실질적인 수출액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자료로서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우리 국장님 실질적인 수출액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모든 재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는데 왜 그런 결과물을 못 받습니까? 
  나는 이상해요. 3년째 제가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4년째는 진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내년 사무감사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확보해 주실 수 있을는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권광택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를 주셔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외국과 통상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현재 투자한 현황에 따라서 국제박람회 그리고 시장개척단, 청풍명월내고향장터,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이 네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 지원이 우리가 한 22억2,500만원이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가업체가 1,18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중복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3년간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것보다 줄었겠죠.
  그러나 참가업체를 보니까 1,184개 업체가 3년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보니까 93회에 걸쳐서 3년간 각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청풍명월, 해외바이어 초청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출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 수출업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데리고 가서 수출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대행업체들한테 이것을 넘기다보니까 어떤 대행업체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업체를 만나게 되면 열심히 정말 좋은 바이어들을 소개를 해서 수출상담을 늘릴 수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실한 그런 대행업체를 만나게 되면 아주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청풍명월 따라서 한번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될 정도로 “이건 큰 문제구나!”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같은 것은 좀더 주도면밀한 사업의 분석과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께서 이러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 제조업체들의 수출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해외에 나와서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이나 큰 재력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기업들만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도내의 열악한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서 자사제품을 수출을 한다는 자부심, 긍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또 그런 좋은 대행업체를 초이스 해 주고, 선택해 주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내고향장터 감사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내고향장터 운영은 2006년부터 ’08년까지 이렇게 보면 시장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 뒤스부르크 독일 뮌헨하고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뒤스부르크,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말고 독일의 뒤스부르크 세 군데를 해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두 군데는 인도네시아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내고향장터에 가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나머지는 가 가지고 거의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해마다 뭔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이걸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2006년도에 제대로 해 봤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으니까 또 2007년도 사업이 줄었고 내용은 예산 집행한 거 거의 비슷하지만 또 금년 보면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두 군데 밖에 안 갖다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업이 뭔가 지지부진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LA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대행사도 문제고 또 내 고향장터를 벌려놓은 그 장소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사람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또 충청북도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맡겨놨는데 홍보를 전혀 집행부 임원 몇 명 이외는 이 장터를 찾는 우리 도민들도 없을뿐더러 또 현지 LA교민들도 이 홍보를 우리 청풍명월내고향장터를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홍보의 부재. 현지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그냥 신문쪼가리 한군데 이렇게 광고를 낸 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돌아가면 우리 경제통상국 분야에다가 분명히 내가 이걸 한번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준비가 확실히 돼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보내세요. 독일이고 인도네시아고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농산품을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를 정확하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 도민들 정도한테는 정말 고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청풍명월 우리 충북도의 농특산물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무슨 충북사람 따로 있고 전라도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해요. 충청도향우회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원수간이야 외국 나가서도 대한민국 사람끼리 거기 가서도 전라도 사람 따로 모이고 경상도 사람 따로 모이고 충청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합일을 취할 수 있는 충청도도민회, 경상도도민회 다 합쳐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기존에 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홍보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지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충청도도 충청도향우회 밖에 몰라 거기만 홍보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독일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외시장에 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수출 계약을 맺으려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우리지역 교민들을 상대로만 장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번 구사를 해 주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더라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무과장의 의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허경재 과장님…
심흥섭 위원   허경재 과장님은 다 얘기 들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홍보의 제약 또 연례적인 행사로 타성에 졌지는 않는가 또 과연 이게 투입 대비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해서 어쨌든 우리 농특산품을 해외에 또 우리 교민들에게 널리 판매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제 거기에 저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실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반성을 하고 좀더 나은 방향이 없겠는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의도는 알고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이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사업 같은 거 예를 보면 사업 개요나 추진방침을 보면 국장님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저희들 자료 준거에 봐도 여기 다 있습니다. 개요에도 있고 추진방침에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사전조사 답사하고 수출입동향 통계까지 해외시장 정보도 그리고 업체 자체 수출경로 등을 통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가서 부합시킬 때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바꾸면 뭐하냐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런데 공무원이 아직도 이런 생각은 기가 막히게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힘을 주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 주라 이거예요. 못하는 거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시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그렇게 어떤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외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한마디로 노날 수도 있는 속된 표현으로 노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고 괜히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행사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아까…
○위원장 박종갑   열심히 하실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렇게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업무현황서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관부서 업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전문가께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그 국제화마인드 향상 업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해외 충청향우회 재미, 재독향우회 청소년 교류사업은 지금 청소년 담당부서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이것 넘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당시에 교육사회위 소관에 하는 업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달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7월에 보고했던 그 부분하고 페이지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또 일례로 보면 42쪽을 지난해 7월 거 하고 같이 해서 7월 업무보고 할 때 42쪽에 태양광부품소재 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43쪽입니다.
  9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당초 업무보고 할 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총 370억이 소요된다고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이게 뭘까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할 때는 370억 정도 규모였었는데 파일럿 라인에 했던 설치가 태양전지 종합기술센터에 주요한 역할의 하나인 인력양성 쪽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추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총 500억 규모로 이렇게 국비지원 규모를 높혔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파일럿 라인이 지난 7월 사업내용에도 들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예산추계를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게 조금 적게 된 거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지난 7월에는 태양광 산업육성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 하셨는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수립을 해서 발표회도 했고…
박영웅 위원   그럼 금년말까지는 육성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이거를 나름대로 이유를 대시니까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지난 소관 상임위 부분도 아닌 그런 부분이 기재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박영웅 위원   어떤 거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방금 우리 청소년부서로 이관된 거는 당초 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관한 거 빼먹을지 알았더니 업무보고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렇게 바뀌면 위원님들 걱정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박영웅 위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교육사회 있으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니까 우리 경제분야에서 통상과에서 교육사회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보증금 채권현황 관련 과장님이나 채권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테고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어느 소관인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태양열 주택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그 소유권 이해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선순위 채권이 2건, 건당 650만원씩 1,300만원이 설정이 돼 있고 후순위 채권으로 충청북도 전세권자 해서 전세권 설정이 2000년 10월 20일날 돼 있습니다. 그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아니 자료를 제가 국장님만 드렸다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위원님 이게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인가요 아니면… 
박영웅 위원   충청북도 그런데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업유치과 소속 있는 걸 다 뺐는데 다시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아파트해당사항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서울유치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임대아파트 전세권입니다.
박영웅 위원   이거 보면 소유자가 심재기 씨로 돼 있다가 매매를 예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김정란 이 상태면 지금 현 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김정란 씨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웅 위원   예.
  아니 과장님도 어려우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좀 넘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김정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가등기권자는 김정란이고 당시에 가등기 대상자가 심재기 씨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소유자는 심재기 씨입니다 법적으로.
박영웅 위원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이름 그대로 가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인 김정란 씨가 심재기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기가 넘어갑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소유자가 김정란 씨가 돼야지 심재기 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이게 금년 말로다가 해서 각종 서울의 전세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간 추세고 그래서요 저희가 금년 말로다가 임차계약을 다시 맺을 계획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실 때 앞에 특약사항에 보면 지금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도 소유권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2명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렇게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약간의 의문사항을 갖는 게 전세계약금이 김정란 씨한테 가지 않고 심재기 씨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이미 매매에 의해서 김정란 씨가 심재기 씨 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재기 씨한테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약사항에 2명이 책임진다고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특약사항 돼 있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 그게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2,500만원씩을 더 상회하게 다음 계약을 요구를 해서요. 저희가 이걸 전셋돈을 빼 갖고 다른 지역으로다가 지금 다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세권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다면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박영웅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거의 9월달 정도에 요청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발행일이 2007년 1월 24일자를 본 위원한테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이 부분도 해당되는 거죠?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유치사무소의 직원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박영웅 위원   이것도 2000년 4월 28일 2,470만원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선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1억1,000만원에 충청북도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나 이쪽 아파트 쪽에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작구 쪽하고 다 임대아파트 값을 상승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다 이 돈을 빼 갖고 다시 이쪽 장소를 옮기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최대로 아마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말씀하는데 2000년도 당초 계약할 때에 1억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전세권을 계약을 할 때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 없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쌍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박영웅 위원   쌍방 계약이라도 근거가…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그 분이 2억 달란다 3억 달란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승인해 주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결심 올려서 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 제 소유의 전세를 들어오신다고 할 때 제가 전세금을 5억 달라고 얘기할 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못 가죠.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1,000을 주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지금은 그 말씀인데 주변 시세라든가 그런 걸 보고 하지…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 2006년도 1억1,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어떤 근거가 없이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슨 감정평가나 임차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했고요. 그냥 주변 시세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당시 시세에 1억1,000만원을 상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약하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지역 경인지역이나 서울지역에 전세값이 폭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박영웅 위원   일을 이렇게… 제가 그걸 정리를 하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내야 되는데 당신이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 가서 어떤 20평 내외의 사무실을 알아보고 와라, 그럼 그 직원이 가서 주변에 쭉 물어보니까 한 10억씩 한다고 하더라…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돌아와서 우리가 5억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하 거기서 5억은 달란다고 하고 직원이 결재를 구두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렇죠.
박영웅 위원   그럼 그 직원이 갔다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5억을 전세 계약해도 괜찮다 이걸로 갈음하시느냐 이거예요. 다른 나름대로…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어떤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사전에 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위의 시세라든가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갈 적에 감정평가나 그런 절차를 아니하고 주변시세에 따라서 쌍방의 계약 하에 이루어집니다.
박영웅 위원   충북도립대학교가 지금 옥천군 이원면에 5억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10원도 못 받고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았으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건데 이자까지 다 받을 겁니다, 지체보상금까지.
  그런데 농촌이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옥천에 가서 부지 사무실 하나 얻는다 이거예요. 직원이 가 가지고 주변에 땅 물어보니까 “괜찮다.” 올라와서 그거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거지 만약에 역전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 분이 그 당시 내가 2006년도 평가를 해서 주변에 물어봐 가지고 그런 평가서를 첨부를 해서 결재를 받아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사유가 돼서 그래도 좀 될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 당시 직원이 갔다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장 찍어줬는데 그것이 손해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과 그걸로 알고 저희가 보증채권 관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보고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할 때 누수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재계약 하실 때에 우리 개인들도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꼼꼼히 따집니다. 
  주변시세 그 양반들 등기부등본 떼어서 선순위 채권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분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기관에서는 그거를 문서화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근거가 있어서 했다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그냥 직원이 갔다 오니까 “과장님! 괜찮습니다. 거기 입주합시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우리 채권관리부에 만들어서 이걸 기록대장 해서 기록하게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상태만 알아봐 주고 나머지 관리를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저희도 관리를 하죠. 물론 하죠.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저희도 수시로 어떤 저기가 되든가 대장 관리화를 해서 직원들이 저기를 해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평소에 수시로는 몰라도 채권관리상황이 변동됐을 때 지금 이거말고 여러 건, 투자유치과만 9건 중에 제가 몇 건 했는데 일부는 이미 전세 보증기간이 3년도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행기간 연장으로 해서 기록했다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세기한이 지나간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런 부동산관리 임차계약서라든가 그거는 제가 세심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어디 가서 적당한 물건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것을 주문을 하고 또 그 상황이 바뀌면 채권관리부에 즉각즉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 보시는 분이 여러 업무상 귀찮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공장 입지가 불리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공유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당초 7월 업무보고 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보은군하고 단양군이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월에는 45억3,7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50억 그리고 수수료도 또 지난번에는 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5,000만원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단양군이 있다가 왜 영동이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은 단양군에 부지 확보를 저희가 단양군청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단양에서 부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 정도의 부지는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 때문에 영동군에서 다행히 부지확보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영동군으로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단양하고 영동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구입 면적이라든지 관련된 수수료가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는 기금인가요? 무슨 돈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들 투자진흥기금 60억 확보된 예산 중에서 기금으로 그냥 잠겨둘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부지가 미리 확보가 되면 그만큼 공장용지의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로 우선 그 기금을 먼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지난번 보고 시는 보은 군은 12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다고 11월 것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시·군에서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역시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고 또 파시는 분들은 또 제값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할 때 그러한 점도 유념을 했고요. 이제 감정평가가 종료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기왕 이렇게 애 써주시는 김에 시·군에 지도 독려를 해서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사실상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기업유치도 워낙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추진했었다면 많이 가시화가 됐을 텐데 추진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야속한 부분이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약을 연기하는 그런 근거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본 위원이 2005년 11월 22일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주식 위원께서 같은 내용에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그 당시에 촉구를 했었어요.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촉구 이행이 안될 적에는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 7개 업체가 미착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직 도 자료에 의하면 6개 업체가 미착공인데 현재 계약해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자리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없지요? 예.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적에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하셨고 또한 국장님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료 장주식 위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해지만 되면 청주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해지만 되면 즉각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관계있는 업체 6군데를 계속해서 해지를 안 하고 있다 강력하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또 아까 계약을 연장해 준다 그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내용에 기간이 3년이 넘었으면 그 계약해지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1~2년 좋습니다. 1~2년 국장님 답변도 사정을 봐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좋은데 ’97년에 이렇게 된 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느 면으로든 직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업무자체가 이제 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현재는 그쪽에서 이런 단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로서 그렇게 입주계약 체결한 그 업체 자체를 정말 현재 금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 너무 야박하게 이쪽으로 내보내서 해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으냐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도 유치를 위해서 그런 건 내보내고 또 더 좋은 기업을 되레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당위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그 업체 나름의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정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님 답변이 2005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2005년에도 야박해서 이거 해지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거 같은데 2005년도 속기록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답변을 또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이것이 활성화 돼야지만 역시 경제특별도에 아마 일익을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자꾸만 충청도 좋은 인심만 갖고서 이게 인정에 이끌려 갖고서 문제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은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우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 계약한 그러한 업체부터 여기서 분명하게 도민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촉구해서 안 할 적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행정감사고 뭐가 되는 거지 노진장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 거로 아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송위원님 아주 강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의료기기는 10월 13일 착공을 한다고 제출했고요. 나머지 일부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 또 다른 기업은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모두 다 내년 늦어도 내년 5월이나 6월까지는 착공하겠다고 하는 착공계획을 저희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까지만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거의 다 착공이 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이 안 됐을 적에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미착공된 업체가 하나도 없도록 일소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뭐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진장 연기, 연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아주 책임있게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착공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 다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약속을 해 다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것만이 행정사무감사에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저는 가서 테크노파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이 지금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가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 중에 충청북도에 현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직 공무원이 행정서기관이래 그 사람이 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냐? 이렇게 하니까 파견 근무다’ 그러면 거기에 왜 파견하느냐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하나의 독립법인체인데 저희가 충청북도지사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체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테크노파크에 저희들 도청 공무원이 파견을 나간 이유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결국은 지식경제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어떤 경제정책 또 도의 전략산업육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도정과의 긴밀한 연계성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경제통상국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테크노파크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도와의 연락, 도와의 업무협조 또 테크노파크 내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저희 TP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 테크노파크가 돼서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지역산업단지 2단 5개 센터가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4급 서기관급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다른 지역에 테크노파크에서도 저희 도와 유사한 형태로 공무원들을 한 두명 파견을 해서 도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가서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그 부가세를 세무 감사에 의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다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국세 심지어는 국세심판까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2008년 6월 19일날 말하자면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29억 정도죠. 그 국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장님께서도 이런 끈질긴 노력 끝에 국세환급 받은 것은 우리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말하자면 국가보조금을 29억원을 더 얻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아마 끈질긴 노력 끝에 이런 승소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직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님 걱정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지사님도 직접 국세심판소장님께 직접 전화도 하고 전에 파견 가 있던 류택수 충주시의 국장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하여튼 논리도 개발하고 사실은 국세를 그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실은 큰 20억원이 넘는 큰 돈을 확보함으로서 테크노파크 운영에 큰 도움을 줬고 또 그만큼 저희들은 도에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은 임기 3년제로 공모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직이 본 위원 견해로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7개 부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단장 명칭을 띤 것이 2개 부서가 있고 센터장 명칭을 띤 것이 5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다 공모를 한다 말이에요. 공모를 해요. 그리고 임기를 보니까 전부다 각자 다르다 각자 이제 원장이 말하자면 1월이라면 어떤 단장은 4월도 되고 센터장은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 무슨 조직이 단장, 원장이 원장만 공모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밑에 부서장까지 전부다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그렇게 잘 해서 공모한 인재들끼리 화합을 해서 테크노파크를 잘 운영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당신 원장도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나도 임기가 있다, 나도 임기를 가진 공모로 들어온 사람이다 자기 영역을 따지고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할 적에는 테크노파크 운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너희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정관이다.” 그래서 “정관을 누가 만든 거냐?” 그랬더니 “경제통상국에서 정관을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과연 본 위원은 물론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긍정적인 데서 저는 부정적인 면으로 이거 볼 적에 문제가 있다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100여명 되는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입사를 해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위가 올라가기를 누구든지 바라고 있는데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장 자리는 못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가 위에 부서가 공모가 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뭔가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본 위원은 이런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갖고 이거는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일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자체를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표준정관안을 내려 줬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 운영의 많은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 지식경제부에서 거의 기준과 정관을 다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보통신진흥재단하고 바이오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두 개의 재단 밑에 전자정보반도체센터 또 보건의료와 전통의약산업센터 등 이렇게 두 개 센터씩 재단을 만들어 놓고 테크노파크는 순수하게 지역사업단과 전략산업기획단만 운영하도록 해서 수평적인 횡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각 지역별로 각종 센터들이 너무 횡적으로 많이 나열돼 있다보니까 관리가 대단히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6~7개 또는 8개에 달하는 센터들이 그냥 이렇게 각 센터별로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 각 센터장 임용은 그 센터에 셋업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부서장추천위원회를 지식경제부가 셋, 저희 도가 셋 해서 여섯 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임용방법과 면접까지 다 거쳐서 2배수 후보자를 원장한테 추천하면 원장이 최종적으로 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 자체는 센터장에 대한 임용권은 원장한테 가 있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은 역시 지식경제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임용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도에서는 현재 2012년 이후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안하고 독립 자립경영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2012년 이후가 된다면 이제는 원장의 독자적인 경영체제로 가서 어떤 예하에 센터장의 채용과 관계도 이런 자율적인 어떤 그런 좀더 힘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로서는 저희 도나 지식경제부의 일정부분 기준과 거기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본 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지사께서 임면하는 기관이 10개가 있는데 그 기관장의 임기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충북학사만 2년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전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게 본 도 도지사가 임면하는 건데 이 문제도 거의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은 필요 없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서를 맺으셨습니다.
  그 4항에 보면 계약평가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장의 계약은 기관장 개인에게 성과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 결과를 갖고 당해 기관에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다는 것도 4항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기관장이 성과급제가 상위로 해서 떨어졌다고 볼 적에 그 기관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을 페널티를 준다는 건데 이것은 기관장 나름대로의 성과급제에 대한 계약이 돼야되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성과금이 기관장이 잘못함으로써 조직에도 어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출연금을 지원받는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기관장이 잘되는 것은 곧 그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이나 직원들 모두가 협심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각도에서 아마 기관장에게도 경각심을,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최소한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일정부분의 민간부분의 영역을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볼 때는 공직보다는 좀더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된,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더 주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가함으로써 좀더 경쟁적인 시스템 도입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향후 운영결과 등을 좀더 본 다음에 결국은 기관장이 잘못하면 그 기관이 잘못한 거나 같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도 주관 및 민간 위탁행사 개최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충청북도취업박람회 자료를 주셨는데 충북 북부지역에서 취업박람회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하신 자료가 하나 없다는 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도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예산 정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 공예품경진대회. 
  경제통상국에서 2007년도에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예산 3,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올해 도공예품경진대회 개최예산 3,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광과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관광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공모전을. 우리 전략산업팀하고요.
민경환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설명 들을 때만 해도 이 3,000만원이 전체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3,000이 있고 관광과에 3,000이 있고 총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릅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 어떤 대회를 치르면 대회의 경비 중에 공예품경진대회처럼 상을 남발하는 대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부 행사경비,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런 정도로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산 9,000만원 중에서 저희 전략산업팀에서 개인상으로 준 시상금만 2,480만원입니다, 3,000만원 예산 중에.
  또 관광과에서 개인상으로 상금으로 시상준 것만 국비 3,000, 도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 예산 중에 시상금만 무려 6,200만원 정도를 상금을 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단위로다가 돼 갖고 공예품하고 관광상품하고…
민경환 위원   몇 점 출품하셨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12점인가가 출품이 된 걸로 아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상을 84점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이게 공예품하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금상 셋, 은상 일곱, 동상이 열여덟 명, 장려가 56명입니다.
  세상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도비 받아다가 동네 잔치합니까? 
  여기에 나머지 비용이라는 게 공예품 실어오고 실어가고 또 국전에 출품하면 출품비용 따로 주고.
  이거 국장님 이 예산 관광과에서 국비·도비 6,000만원 받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같이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전체 규모가 그 정도 큰 지는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3,000만원 가지고 금상 하나,은상 둘, 동상 셋 보통 행사를 하면.
  반대로 로봇경진대회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이 로봇경진대회 자료를 보면 달랑 상장 만드는 비용 돈 10만원 해 가지고 행사 치렀습니다. 이게 서로 말이 됩니까? 
  국가의 예산이 한 단체에 자부담도 없이 금상 타면 300만원 주고 은상 타면 200만원 주고 동상 타면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이렇게 집행하시고서 이거 정산서 받아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을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신 분은 자성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꼭지만 우리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서 내고향장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인 제가 상임위에서 7대 때부터 지적을 해 가지고 내고향장터의 주 메뉴가 농산품 판매가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사업을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님이나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정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저희가 예산을 2억5,000만원 줬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지방대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모르세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잠깐만 그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장 박종갑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한 건만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중앙대회 경북에서 올해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금년도는 경북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저희가 전국에서 입상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작년도는 14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은메달 3개하고 동메달 8개, 우수 5개를 따서 12위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었죠?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지난해에도 예산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닐 겁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지난해 2억5,000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지난해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2007년 2억5,000.
○위원장 박종갑   올해 똑같이 해 줬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금년도에는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2억8,000이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위원장 박종갑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에 또 중앙대회에 내년도 입상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장 박종갑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중지하시는 게 아니고 산회를 선포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박종갑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 공직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산회를 선포하실 계획이신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다 또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시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공용장비 활용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활발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신 점 또 도시가스 사용료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게 바뀌어지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정부분 올해 특히 비록 적은 금액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에 0.01원이 감액되고 충주 참빛충북도시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1원 정도의 사용요금이 삭감된 점에 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올해 도시가스를 용역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할 때 어쨌든 도민의 세금을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성의있게 또 우리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성의있는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나 오성일 사무관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가스공급비용 검토 용역을 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더 신중하게 자료검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자원관리과장 정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철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좋은 보고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연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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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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