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주)진로 윤종웅 대표이사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으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농업연구소 준공식 참석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괴산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 21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주)진로 윤종웅 대표이사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으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농업연구소 준공식 참석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괴산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 21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위원장 박종갑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괴산 진로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에 따른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그 부당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진로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부당한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그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임각수 괴산군수와 주식회사 진로 윤종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주었고 2차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6월 30일 우리 충청북도에서 괴산산업단지 사업기간연장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8조2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진로는 감독권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미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행조건을 이행한 후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괴산 진로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에 따른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그 부당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진로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부당한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그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임각수 괴산군수와 주식회사 진로 윤종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주었고 2차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6월 30일 우리 충청북도에서 괴산산업단지 사업기간연장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8조2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진로는 감독권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미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행조건을 이행한 후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일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일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협의한 바 무슨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준 거죠.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주식회사 진로가 처분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또 괴산군과 사전에 협의하고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상적인 어떤 진로의 자의적인 토지의 거래나 처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학생중앙군사학교 시설로 편입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진로 측에서는 보상을 받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 그 과정에서 괴산군의 유치 노력도 있었고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괴산군이지 않습니까? 괴산군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됐고 괴산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괴산군 군수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기간 연장을 해 달라는 저희 도에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바로 협의의 과정이 아닌가 또 농지와 산지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우리 도의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 소유권 이전 개념이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학생군사시설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은 거냐 진로가 자진해서 그런 토지를 매각한 거냐 하는 것은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기간 연장을 해 달라는 저희 도에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바로 협의의 과정이 아닌가 또 농지와 산지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우리 도의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 소유권 이전 개념이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학생군사시설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은 거냐 진로가 자진해서 그런 토지를 매각한 거냐 하는 것은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괴산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변경승인신청서를 보면 사전에 진로에서 이미 토지대금을 196억 중에 193억을 먼저 찾아갔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군사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전에 행정절차인 변경승인 이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군사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전에 행정절차인 변경승인 이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금 위원님 자꾸 매각이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 언제 해야 되느냐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디로 볼 거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진로 역시도 오랫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못 해오고 있었고 괴산에서는 산업단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현안이었고 또 학생군사시설 유치가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경쟁이 되면서 국방부에서는 그 부지가 포함이 안 되면 괴산지역으로 이전은 곤란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괴산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방시설도 유치하고 또 진로가 정상화 될 때는 투자 유치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학생군사시설 편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왜 지금 반대를 안 했느냐 왜 제척을 안 시켰느냐 그런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산업단지가 국방군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거고 그런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군수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꼭 굳이 진로 입장에서는 그걸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꼭 매매에 사전 협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사시설로 편입돼서 유치가 된, 그 지역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위한 전제로 사전에 협의과정이 필요했던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디로 볼 거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진로 역시도 오랫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못 해오고 있었고 괴산에서는 산업단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현안이었고 또 학생군사시설 유치가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경쟁이 되면서 국방부에서는 그 부지가 포함이 안 되면 괴산지역으로 이전은 곤란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괴산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방시설도 유치하고 또 진로가 정상화 될 때는 투자 유치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학생군사시설 편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왜 지금 반대를 안 했느냐 왜 제척을 안 시켰느냐 그런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산업단지가 국방군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거고 그런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군수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꼭 굳이 진로 입장에서는 그걸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꼭 매매에 사전 협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사시설로 편입돼서 유치가 된, 그 지역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위한 전제로 사전에 협의과정이 필요했던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시 한번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8조2에 그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들 중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입니다. 제47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감독권자인 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조성 시행자인 진로가 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계획과 다르게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할 경우 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같은 법 48조입니다.
48조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는 군수가 이와 같은 진로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거나 방조한 바가 있다면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조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는 군수가 이와 같은 진로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거나 방조한 바가 있다면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자꾸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직무유기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관계법에 절차대로 안 했을 때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지금 진로가 매각을 한 건 아닙니다. 현행 이 절차상 현재 진로가 매각을 한 건 아니고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돼서 실제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당연히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에 편입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진로라고 하는 회사가 산업단지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종합감사 때 산업단지 관리부실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발이 중단되고 개발이 안 되는 산업단지를 계속 둘 거냐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돼서 만약에 그것이 지역의 현안으로 군사학교도 유치하고 또 진로가 솔직히 정상화 돼서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진로 측의 입장 표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로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지 무슨 의도적인 토지를 매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무슨 직무유기를 범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직무유기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관계법에 절차대로 안 했을 때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지금 진로가 매각을 한 건 아닙니다. 현행 이 절차상 현재 진로가 매각을 한 건 아니고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돼서 실제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당연히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에 편입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진로라고 하는 회사가 산업단지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종합감사 때 산업단지 관리부실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발이 중단되고 개발이 안 되는 산업단지를 계속 둘 거냐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돼서 만약에 그것이 지역의 현안으로 군사학교도 유치하고 또 진로가 솔직히 정상화 돼서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진로 측의 입장 표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로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지 무슨 의도적인 토지를 매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무슨 직무유기를 범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만약에 위법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의 위법행위를 알고 또 묵인하거나 또 방조를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직무유기에.
그런데 이러한 진로의 위법행위를 알고 또 묵인하거나 또 방조를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직무유기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는 진로가 그렇게 위법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관리자죠. 도지사와 군수는 그 시행자가 충분히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하게 됐는데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관리자죠. 도지사와 군수는 그 시행자가 충분히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하게 됐는데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근본적인 원인은 부득이 진로가 그동안 회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매출이라든지 또 어떤 주류시장에 경기가 활성화 돼서 사실은 진로의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어떤 마켓이 즉 판매량도 지역소주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진로 자체가 2005년도 하이트 컨소시엄에 의해서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투자 여력이나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산업단지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어려운 산업개발을 제때 못하는 것을 그대로 취소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장을 통해서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그동안 괴산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것을 괴산군에서 공영개발로 할 건지 또 다른 목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진로의 괴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와 이런 거 연계가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도 사실은 그 기업이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근 150억,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기간연장 안 해 주고 취소를 통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 보나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종합 판단하고 또 산업단지를 직접 현지에서 관리하는 괴산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의 책임자인 괴산군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서 괴산군수의 의견,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산업단지 기간을 연장해 주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진로 자체가 2005년도 하이트 컨소시엄에 의해서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투자 여력이나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산업단지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어려운 산업개발을 제때 못하는 것을 그대로 취소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장을 통해서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그동안 괴산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것을 괴산군에서 공영개발로 할 건지 또 다른 목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진로의 괴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와 이런 거 연계가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도 사실은 그 기업이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근 150억,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기간연장 안 해 주고 취소를 통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 보나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종합 판단하고 또 산업단지를 직접 현지에서 관리하는 괴산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의 책임자인 괴산군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서 괴산군수의 의견,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산업단지 기간을 연장해 주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진로가 어려워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진로는 금년도 4월 9일 윤종웅 진로 사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장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 또 중국에 법인설립을 해서 많은 시장에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가 마치 부실한 기업처럼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재무제표를 보면 진로는 벌써 흑자로 전환이 됐고 진로는 사실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 즉 하이트맥주의 자회사입니다. 하이트 맥주가 지주회사로서 많은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평수로 환산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가 153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괴산산업단지는 10만여 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사전에 그 군사학교가 이 부지를 꼭 필요로 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 괴산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변경승인 이전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가 마치 부실한 기업처럼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재무제표를 보면 진로는 벌써 흑자로 전환이 됐고 진로는 사실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 즉 하이트맥주의 자회사입니다. 하이트 맥주가 지주회사로서 많은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평수로 환산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가 153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괴산산업단지는 10만여 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사전에 그 군사학교가 이 부지를 꼭 필요로 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 괴산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변경승인 이전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관리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과연 기업으로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투자계획이 있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투자를 하려고 했고 저희 도 입장에서나 괴산군에서도 진로가 조속히 정상화돼서 잘 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투자 못하는 기업을 도나 군에서 투자하라고 강요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그게 관리를 잘 한다고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좀 기다렸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법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학생중앙군사학교라고 하는 그런 유치를 통해서 또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고위 우리나라의 군사시설로 대단히 중요한 국방시설입니다.
물론 진로의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학생중앙군사학교 시설도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로가 정상화 돼서 투자유치도 이끌어내고 국방시설이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가 될 수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부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개발 못하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진로가 못하면 그러한 개발을 진로가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진로가 그래도 투자하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의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오래 방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받았던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사실은 투자를 하려고 했고 저희 도 입장에서나 괴산군에서도 진로가 조속히 정상화돼서 잘 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투자 못하는 기업을 도나 군에서 투자하라고 강요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그게 관리를 잘 한다고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좀 기다렸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법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학생중앙군사학교라고 하는 그런 유치를 통해서 또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고위 우리나라의 군사시설로 대단히 중요한 국방시설입니다.
물론 진로의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학생중앙군사학교 시설도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로가 정상화 돼서 투자유치도 이끌어내고 국방시설이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가 될 수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부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개발 못하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진로가 못하면 그러한 개발을 진로가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진로가 그래도 투자하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의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오래 방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받았던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진로가 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또 괴산군이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드렸고 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진로산업단지가 그 중앙군사학교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뭐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권광택 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나 또 괴산군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두 번째 드릴 질의는 실제 방금 답변하셨는데 괴산산업단지는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경제적 파급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는 학생중앙군사학교대로 유치를 하고 우리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진로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경우 많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될 것이고 또 물류회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나 관심있는 분들 또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는 학생중앙군사학교대로 유치를 하고 우리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진로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경우 많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될 것이고 또 물류회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나 관심있는 분들 또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로산업단지가 잘되고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진로 부지가 편입된 것은 그만큼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투자 규모도 대규모입니다. 4,600억 투자는 오송단지 6대 국책기관 3,000억보다도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괴산군이나 이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지역경제에도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진로가 10년 이상 개발하면서 못한 이런 투자도 진로가 여건이 개선돼서 투자할 경우에는 우선 괴산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 도나 괴산군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굳이 진로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문도 저희 도에도 두 차례 이상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가 더 좋으냐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더 좋으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서 그 파급 효과를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학생중앙군사학교는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진로에 투자는 아직 투자 계획조차 없는 미래적인 걸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로산업단지가 잘되고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진로 부지가 편입된 것은 그만큼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투자 규모도 대규모입니다. 4,600억 투자는 오송단지 6대 국책기관 3,000억보다도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괴산군이나 이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지역경제에도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진로가 10년 이상 개발하면서 못한 이런 투자도 진로가 여건이 개선돼서 투자할 경우에는 우선 괴산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 도나 괴산군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굳이 진로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문도 저희 도에도 두 차례 이상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가 더 좋으냐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더 좋으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서 그 파급 효과를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학생중앙군사학교는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진로에 투자는 아직 투자 계획조차 없는 미래적인 걸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진로에서는 2007년도에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변경지정 승인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서에 보면 그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하는 동시에 산업단지를 기이 유치해 놓은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로 공장만 유치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주)진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절차법을 어기면서 구태여 이런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이 경제에 관련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이만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진로 부지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회복을 해서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산업단지를 당초의 계획대로 조성하고 유치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진로가 그런 사업계획성이 없이 또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임해왔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그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하는 동시에 산업단지를 기이 유치해 놓은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로 공장만 유치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주)진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절차법을 어기면서 구태여 이런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이 경제에 관련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이만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진로 부지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회복을 해서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산업단지를 당초의 계획대로 조성하고 유치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진로가 그런 사업계획성이 없이 또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임해왔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민위원께서 세금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환급 받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데 통상 가산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자료에 없기 때문에 가산세 징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민위원께서 세금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환급 받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데 통상 가산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자료에 없기 때문에 가산세 징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들이 2001년 9월 20일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전액을 9월 20일 납부 완료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거기에 가산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통상 저희들이 어떤 부동산 취득 시 감면혜택을 받을 때 전제가 공익법인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 취득할 때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5년 이내라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거에 준해서 최하 20%에서 최대 6배까지 이렇게 징수금 가산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법규가 최근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산세 부분은 다시 한번 서류로서 해 주시고요.
법규가 최근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산세 부분은 다시 한번 서류로서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아마 세무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이 중단되면 기한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되는 게 있죠? 보통 국가산업단지는 5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해지가 된다든가 또 일반산업단지는 3년, 농공단지 2년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이 중단되면 기한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되는 게 있죠? 보통 국가산업단지는 5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해지가 된다든가 또 일반산업단지는 3년, 농공단지 2년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그럼 괴산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속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 평상시 본 위원이 법률을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부도에 의해서 불가피 중단을 했다면 2005년 6월 3일 하이트맥주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도인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준비는 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자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005년 6월 3일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나면 ’08년 금년도 6월 3일이면 산업단지 지정해제요건, 자동해제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진로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권을 계속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부도인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준비는 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자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005년 6월 3일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나면 ’08년 금년도 6월 3일이면 산업단지 지정해제요건, 자동해제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진로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권을 계속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어떤 사유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시간대에 지금 연장돼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 6월 18일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 사업시행자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의사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08년도 6월 18일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 사업시행자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의사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박탈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시행은 꼭 산업단지의 소유권과 산업단지의 개발권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그건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진로한테 이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주고 개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에 응했고 6월 18일 보상금을 수령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포기를 할 의사를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에 응했고 6월 18일 보상금을 수령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포기를 할 의사를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상태에서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소유권 자체가 없다고 해서 사업시행…
○박영웅 위원 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이미 내가 개발할 땅이 없는데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개발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을 그럼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 다른 더 넓은 지역을.
우리가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적으로 의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저한테.
단지 상속받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등기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속재산은 의무적으로 내가 등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게 의무상속이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 행위도 사업권자로서 본인이 사업을 계속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어떤 행정상으로나 구두로나 이런 것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로 이미 진로는 괴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지정을 그럼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 다른 더 넓은 지역을.
우리가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적으로 의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저한테.
단지 상속받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등기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속재산은 의무적으로 내가 등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게 의무상속이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 행위도 사업권자로서 본인이 사업을 계속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어떤 행정상으로나 구두로나 이런 것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로 이미 진로는 괴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상실보다는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갖고 있었겠죠. 산업단지로서의 개발권은 지정권자의 지정 해제라든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박영웅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이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나 괴산군에서 알았으면 이걸 막았을 겁니다, 당연히.
왜? 당신들이 사업시행을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이걸 왜 팔아버리느냐 당연히 막았겠죠, 이거를.
그런데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진로에서 그냥 보상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수령하는 날짜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권리가 박탈됐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그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이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나 괴산군에서 알았으면 이걸 막았을 겁니다, 당연히.
왜? 당신들이 사업시행을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이걸 왜 팔아버리느냐 당연히 막았겠죠, 이거를.
그런데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진로에서 그냥 보상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수령하는 날짜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권리가 박탈됐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고 실제 행정처리로서는…
○박영웅 위원 행정행위는 기한연장까지 해 줬으니까 이미 실체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한연장까지 해줬기 때문에 아직 법률상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6월 18일 보상금을…
그런데 이미 6월 18일 보상금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소유권은 이전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박영웅 위원 그 지역의 기득권을 또 소유권을 다 포기하면서 이미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권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내가 괴산 산업단지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6월 20일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장은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동안에 관례로 보면 시·군의 의사를 참작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관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어떤 검토보고가 올라오면 일일이 가서 확인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준 행정행위는 착오에 의한 기한 연장이다 이겁니다. 기한연장 승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월 30일 도에서 한 행정행위 즉, 사업기간연장 승인은 진로의 원인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도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반드시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업권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내가 괴산 산업단지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6월 20일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장은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동안에 관례로 보면 시·군의 의사를 참작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관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어떤 검토보고가 올라오면 일일이 가서 확인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준 행정행위는 착오에 의한 기한 연장이다 이겁니다. 기한연장 승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월 30일 도에서 한 행정행위 즉, 사업기간연장 승인은 진로의 원인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도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반드시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소유권과 사업승인권 개발권이 꼭 일치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영웅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영웅 위원 당초에 진로가 괴산 산업단지에 들어갈 때는 지금 군사중앙학교가 입지한다는 그 터를 진로에서 자기들 진로전용기업공단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는 그것은 중앙군사학교 국방시설로 실시계획 승인될 때까지 즉, 10월까지는 그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박영웅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해서 괴산군으로부터 권리권 이양 받고 우리 도한테도 괴산군에서 우리 진로가 대신 개발하겠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전제는 지금 편입된 토지를 진로에서 공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제 하에 준 거지 실체도 없는 걸 무형자산으로 괴산군 모 번지에 당신들 진로공단 만들어라 그래서 사용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해서 괴산군으로부터 권리권 이양 받고 우리 도한테도 괴산군에서 우리 진로가 대신 개발하겠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전제는 지금 편입된 토지를 진로에서 공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제 하에 준 거지 실체도 없는 걸 무형자산으로 괴산군 모 번지에 당신들 진로공단 만들어라 그래서 사용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소유권만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업단지 기간연장 해 줬다는 것이 무효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보상금 수령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연장하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엄격히 말하면 산업단지로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박영웅 위원 그 자리를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확정됐으면…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확정됐으면…
○박영웅 위원 행정상으로는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미 행정절차를 떠나서 보상금이라는 것을 수령을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금 행정행위로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미루어서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 받는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로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당초에 진로한테 준 산업단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원인행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기간 연장신청 승인 내주신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로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당초에 진로한테 준 산업단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원인행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기간 연장신청 승인 내주신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취소사유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취소라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산업단지 지정자체를 취소하는…
산업단지 지정자체를 취소하는…
○박영웅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진로가 괴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사업시행자로 자격이 왜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한 거죠.
○박영웅 위원 보상금 다 수령해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소유권만 이전됐다는 거죠.
○박영웅 위원 대상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모든 산업단지 개발은 소유권이 있는 자만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개발공사가 산업단지 할 때 산업단지…
○박영웅 위원 분양을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로에서 진로기업전용공단 자기들 기업공단을 만들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진로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3자한테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3자한테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진로 입장에서도 만약에 진로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매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박영웅 위원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상금 다 받아놓고 지금 뒤에 따라 와라, 나쁘게 얘기하면 진로가 주범이 되고 국방부나 토지공사나 괴산군을 종범으로 해서 도를 상대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나름대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상금 다 받아놓고 지금 뒤에 따라 와라, 나쁘게 얘기하면 진로가 주범이 되고 국방부나 토지공사나 괴산군을 종범으로 해서 도를 상대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나름대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괴산군수님하고 주식회사 진로의 대표이사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신 거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국방부가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괴산산업단지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와의 협의 없이 산업단지가 취소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회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서면답변서라고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가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성의껏 질의를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질의요지 질의1에 이 자료 주신 거 맞지요?
우선 괴산군수님하고 주식회사 진로의 대표이사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신 거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국방부가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괴산산업단지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와의 협의 없이 산업단지가 취소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회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서면답변서라고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가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성의껏 질의를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질의요지 질의1에 이 자료 주신 거 맞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갖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시켜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6개월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은, 이렇게 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주셨습니다.
여기에 연장사유가 에너지사용 계획협의 지연 및 실시계획 작성지연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법규정에 합당합니까?
차라리 이 자료를 주시지 마시든지 어디 규정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지연 및 실시계획 작성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6개월간 연장해도 된다고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연장사유가 에너지사용 계획협의 지연 및 실시계획 작성지연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법규정에 합당합니까?
차라리 이 자료를 주시지 마시든지 어디 규정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지연 및 실시계획 작성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6개월간 연장해도 된다고 조건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조건은 없습니다만 거기 관련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득이한 사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요.
○민경환 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5일에 삭제됐는데 지금 6 개월을 연장해 준 시기는 1996년입니다. 1996년 당시에는 법규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 령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제3항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제4항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공업단지 개발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실시계획을 부득이 하게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줬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하면 삭제가 돼서 이 부득이 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시행규칙에는 네 가지 사항으로 못을 박아서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5일에 삭제됐는데 지금 6 개월을 연장해 준 시기는 1996년입니다. 1996년 당시에는 법규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 령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제3항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제4항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공업단지 개발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실시계획을 부득이 하게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줬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하면 삭제가 돼서 이 부득이 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시행규칙에는 네 가지 사항으로 못을 박아서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방금 관련 부처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사용계획협의회라는 것이 에너지관련 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인 통상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관계부처 협의지연이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통상산업부가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거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민경환 위원 문화재 발굴에 관해서 협의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너지사용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지만 이 통상산업부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사용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지만 이 통상산업부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이 공단 조성할 때 주로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산업부의 에너지사용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협의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96년도에 괴산 산업단지에 에너지사용계획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그 산업단지 하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야 공장이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 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인 1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1년 안에 되면 좋죠. 그게 안 되니까 부득이 연기하는 거지 당연히 1년 안에 되면 왜 연기를 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부득이한 사유를 지금은 없어진 조문이지만 그 당시에 네 가지 항목으로 정해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네 가지 항목에 들어 있다니까요.
○민경환 위원 그건 국장님 해석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협의과정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규칙에.
○민경환 위원 지금 에너지협의가 어떤 사항으로 뭐 때문에 부진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 번째 제가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을 받기 전인 ’96년 7월 18일 괴산군수와 (주)진로 간에 산업시설 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한 행정행위는 맞는 것인지 에 관한 답변을 만약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도에서 협약체결 등을 보완 요구하였을 것임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도의 권한이지 괴산군수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승인을 받기 전인 ’96년 7월 18일 괴산군수와 (주)진로 간에 산업시설 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한 행정행위는 맞는 것인지 에 관한 답변을 만약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도에서 협약체결 등을 보완 요구하였을 것임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도의 권한이지 괴산군수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자의적으로 체결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민경환 위원 아니죠. 지정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제 말씀은 주식회사 진로가 괴산 산업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충청북도지사가 하는 거지 괴산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주식회사 진로가 괴산 산업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충청북도지사가 하는 거지 괴산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답변드린 요지는 물론 괴산군에서 하면 좋지만 괴산군 입장에서는 진로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진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상황은 괴산군수님이 출석을 하셔서 사실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한 건 괴산군수이기 때문에 괴산군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충청북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을 월권행위 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연장 등 기간연장을 괴산군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행위가 아닌가에 관한 답변은 괴산군에서 주신 자료입니까?
세 번째 사항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연장 등 기간연장을 괴산군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행위가 아닌가에 관한 답변은 괴산군에서 주신 자료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군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97년 6월 30일까지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1년을 더 더해서 보험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보면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4호에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증권에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가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밑에밑에 줄에 보면 인·허가 기간이 ’96년 9월 13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달 17일뿐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증보험료를 대폭 축소해 줬다. 아닙니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보면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4호에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증권에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가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밑에밑에 줄에 보면 인·허가 기간이 ’96년 9월 13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달 17일뿐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증보험료를 대폭 축소해 줬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즉답 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예치한 거고 그 기간은 계속 연장을 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예치한 거고 그 기간은 계속 연장을 해서…
○민경환 위원 계속 연장한 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 하나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9년 2월 13일날 보험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한 그 보증보험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02년 1월 21일날 이 기간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2005년 1월 24일날 2006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2006년 2월 6일날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 하나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9년 2월 13일날 보험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한 그 보증보험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02년 1월 21일날 이 기간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2005년 1월 24일날 2006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2006년 2월 6일날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참 특이하게 2007년 3월 29일날 들은 보증보험증권을 보면 1년 뒤에 들었는데 그 보험기간이 똑같이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두 번째 지적이고요. 세 번째 지적을 보면 그다음 장에 2008년 8월 11일날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지관리법」에는 두 번째 지적이고요. 세 번째 지적을 보면 그다음 장에 2008년 8월 11일날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전장에 있는 2007년 3월 29일날 들은 보험기간이 2008년 6월 30일까지인데 2008년 8월 11일날 보험을 들면 두달 열흘 동안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 받았다. 산지복구비는 사전에 예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는 사항에 위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진로와 괴산군하고의 처리사항을 도에 이제…
○민경환 위원 제가 그래서 괴산군수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농지법」에 관한 문제도 「농지법」에 보면 공사를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답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농지 전용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출석 및 증언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5호에 보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으로의 편입은 국방부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충청북도간에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는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서 위탁한 사무 아닙니까?
위탁한 사무는 제3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충청북도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충청북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군수가 행정사무감사 및 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농지법」에 관한 문제도 「농지법」에 보면 공사를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답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농지 전용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출석 및 증언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5호에 보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으로의 편입은 국방부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충청북도간에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는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서 위탁한 사무 아닙니까?
위탁한 사무는 제3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충청북도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충청북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군수가 행정사무감사 및 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괴산군수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발언하기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충청북도 입장만 얘기해요. 충청북도가 사무를 위임한 사무고 그 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감독해야 된다고,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데 다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개발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모든 권한은 일단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다 내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당초에도 괴산군에서 하려고 했었고 이것이 변경이 돼서 진로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의 모든 1차적인 책임은 괴산군수가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의 입장에서 보면 괴산군수의 그러한 어떤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관리 또 군시설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제1차적으로는 괴산군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우리 도내의 12개 모든 시·군의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관련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도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통해서, 도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시나 어떤 사전에 검토 등은 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당초에도 괴산군에서 하려고 했었고 이것이 변경이 돼서 진로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의 모든 1차적인 책임은 괴산군수가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의 입장에서 보면 괴산군수의 그러한 어떤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관리 또 군시설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제1차적으로는 괴산군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우리 도내의 12개 모든 시·군의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관련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도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통해서, 도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시나 어떤 사전에 검토 등은 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모든 사무를 충청북도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본 위원 판단으로 충분히 충청북도가 이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충청북도에서 괴산군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본 위원 판단으로 충분히 충청북도가 이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충청북도에서 괴산군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민경환 위원 업무를 위임하셨는데 그 업무가 잘 되는지를 충청북도 조례에 분명히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답변 올린 건 의회 차원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통상적으로 시·군의 어떤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도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조사 또 확인절차를 거쳐서 또 중앙부처의 감사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또는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내지 위탁된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군에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 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지적한 대로 괴산 산업단지는 충청북도지사가 괴산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충청북도가 괴산군을 특별감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목으로 충청북도가 특별감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목으로 충청북도가 특별감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괴산 산업단지 문제가 이슈화가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안 하고 타 국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괴산 산업단지 문제가 이슈화가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안 하고 타 국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산업단지개발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 건설방재 쪽 건설파트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차원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어떤 개발 이것이 기업유치와 연계되고 또 산업단지개발을 시급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도록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산업단지개발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 건설방재 쪽 건설파트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차원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어떤 개발 이것이 기업유치와 연계되고 또 산업단지개발을 시급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도록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괴산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감사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진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보상액을 수령함으로써 발생이 된 건데 도민 모두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의원 모두는 역시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괴산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해 달라는 것이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괴산군수하고 진로의 현 윤종웅 사장과는 국민대학교 동문 선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하는 위원 있음)
국민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20일, 2008년 10월 14일에 괴산군수가 진로 본사를 방문하고 투자협약체결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2008년 10월 22일 투자협약 협조 친서를 괴산군수가 발송을 한 바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측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투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진로 보상문제는 당초 진로가 괴산군에서 추진하던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32만1,293㎡를 ’96년 7월 31일 33억5,300만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문제가 있어서 추징금으로 2억3,0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토지매입가는 35억8,300만원인데 진로 측이 행정감사에 낸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33만702㎡이고 매입가는 38억9,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면적에서 9,409 ㎡와 매입가에서 3억8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진로 측에서 공사비를 183억7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전체 진로 측에서 괴산 지방산업단지에 투자한 액이 221억9,8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서류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29일, 2005년 12월 6일, 2008년 6월 20일 등 괴산군수가 본도 지사에게 괴산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신청 공문에서 진로가 기이 투자액을 152억2,200만원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총 투자액에서 69억7,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진로가 지난 6월 18일 한국토지공사에서 협의 보상액으로 196억7,50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도민들은 진로가 본도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당연히 괴산군에 재투자를 하려는 의지를 이제까지 공문으로 추상적으로다가 호전이 되고 중장기계획 반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빨리 재투자할 수 있는 협약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이라도 진로 측에서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데 투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진로 측의 재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감사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진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보상액을 수령함으로써 발생이 된 건데 도민 모두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의원 모두는 역시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괴산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해 달라는 것이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괴산군수하고 진로의 현 윤종웅 사장과는 국민대학교 동문 선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하는 위원 있음)
국민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20일, 2008년 10월 14일에 괴산군수가 진로 본사를 방문하고 투자협약체결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2008년 10월 22일 투자협약 협조 친서를 괴산군수가 발송을 한 바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측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투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진로 보상문제는 당초 진로가 괴산군에서 추진하던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32만1,293㎡를 ’96년 7월 31일 33억5,300만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문제가 있어서 추징금으로 2억3,0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토지매입가는 35억8,300만원인데 진로 측이 행정감사에 낸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33만702㎡이고 매입가는 38억9,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면적에서 9,409 ㎡와 매입가에서 3억8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진로 측에서 공사비를 183억7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전체 진로 측에서 괴산 지방산업단지에 투자한 액이 221억9,8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서류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29일, 2005년 12월 6일, 2008년 6월 20일 등 괴산군수가 본도 지사에게 괴산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신청 공문에서 진로가 기이 투자액을 152억2,200만원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총 투자액에서 69억7,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진로가 지난 6월 18일 한국토지공사에서 협의 보상액으로 196억7,50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도민들은 진로가 본도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당연히 괴산군에 재투자를 하려는 의지를 이제까지 공문으로 추상적으로다가 호전이 되고 중장기계획 반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빨리 재투자할 수 있는 협약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이라도 진로 측에서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데 투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진로 측의 재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주셔서 사실은 저희 도나 우리 도민 또 시민단체 모두가 바라는 게 진로의 어떤 정상적인 투자 앞으로 정상이 됐을 때 괴산지역에 꼭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여망이 있고 또 그것을 도에서도 간절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토지공사의 간부가 저희 방에 찾아와서 지역 내에서의 어떤 학생중앙군사학교에 따른 그 협조 요청도 하면서 반면에 저희 도에서도 물론 협조를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진로에서 진로가 좀 앞으로 정상화되고 투자여력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확실한 담보 뭐 필요하다면 괴산군수와 투자 MOU체결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도민들 또 괴산군민들에게 괴산이 결코 진로가 괴산군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고 괴산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진로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런 애정어린 진로사랑운동에 대한 보답도 되고 또 오랫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도 저희 도에서도 최소한 진로가 그런 정도의 어떤 약속이나 또 발표정도는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또 괴산군 또 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국방부나 토지공사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로에서는 경기침제 또 내지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투자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 괴산군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외에 하다보면 또 다른 충북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 이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담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또 괴산군 이런 시민단체 여러 우리 도민들 열망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진로에 투자요구를 하고 또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약속 이행담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토지공사의 간부가 저희 방에 찾아와서 지역 내에서의 어떤 학생중앙군사학교에 따른 그 협조 요청도 하면서 반면에 저희 도에서도 물론 협조를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진로에서 진로가 좀 앞으로 정상화되고 투자여력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확실한 담보 뭐 필요하다면 괴산군수와 투자 MOU체결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도민들 또 괴산군민들에게 괴산이 결코 진로가 괴산군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고 괴산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진로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런 애정어린 진로사랑운동에 대한 보답도 되고 또 오랫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도 저희 도에서도 최소한 진로가 그런 정도의 어떤 약속이나 또 발표정도는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또 괴산군 또 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국방부나 토지공사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로에서는 경기침제 또 내지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투자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 괴산군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외에 하다보면 또 다른 충북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 이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담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또 괴산군 이런 시민단체 여러 우리 도민들 열망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진로에 투자요구를 하고 또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약속 이행담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지속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 말미에 감사를 할 용의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걸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행정소방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용옥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유감을 표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회에서 진로 측에 또 괴산군에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증인요청을 하고 이런 마당에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의 대책회의가 한번도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반증이 아닙니까?
만일에 그 자리에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지용옥 감사관이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본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쳐다보기만 한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본도 의회가 본도 집행부 도지사님 이하 모두가 합심해서 진로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행정소방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용옥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유감을 표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회에서 진로 측에 또 괴산군에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증인요청을 하고 이런 마당에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의 대책회의가 한번도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반증이 아닙니까?
만일에 그 자리에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지용옥 감사관이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본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쳐다보기만 한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본도 의회가 본도 집행부 도지사님 이하 모두가 합심해서 진로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괴산지방산업단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정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진로가 워크아웃 당시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또 도민들이 모두가 연대를 해서 진로 살리기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청와대나 또 관련 부처에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또 진로 살리기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 소주 팔아주기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000억의 골드만삭스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 도민의 힘과 국민의 힘으로 IMF 당시 지켜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트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곳에 3조4,000억원에 거래가 돼서 정말 기사회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고 또 우리 기치로 내세운 경제특별도라는 기치 아래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기다린 예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예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지금 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하이트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에 24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기순이익만 해도 금년 9월까지 당기순이익이 971억에 해당합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경기침체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그들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서 토지를 그 토지매매가를 받아서 그대로 빠져나가고 결국 괴산군민만 또 괴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경제에 암울함만 더 남겨주는 또 발탁감만 더 느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어떤 행정절차의 이유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2년 당초에 우리 괴산 지방공업산업단지가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순수하게 괴산군에서 정말 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그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지방산단치고는 너무나 협소하고 작은 겁니다. 333㎡이니까 10만평도 안 되는 지방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지방산단이 구성이 돼서 결국은 당시 김환묵 군수가 진로와 이 괴산군에서 진로로 넘겨주는 시행 그 부서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괴산군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야, 진로가 괴산에다 공장을 유치한다!”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근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자체는 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 또 그들이 196억원이라고 하는 토지매각금을 가져갔다는 그 자체보다도 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공약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치단체장들의 욕심들이, 과욕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또 우리 도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욕을 꺾기가 뭐해서 한편으로는 용인해 줬다는 얘기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유도리를 발휘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법 절차를 밟을 때는 얼마나 냉엄하게 갖다 댑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나 이러한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해 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쪽에 아무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해도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자의적으로 갖다 들이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진로가 현재는 아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그나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정말 우리 충북에 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두 번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괴산지방산업단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정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진로가 워크아웃 당시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또 도민들이 모두가 연대를 해서 진로 살리기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청와대나 또 관련 부처에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또 진로 살리기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 소주 팔아주기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000억의 골드만삭스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 도민의 힘과 국민의 힘으로 IMF 당시 지켜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트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곳에 3조4,000억원에 거래가 돼서 정말 기사회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고 또 우리 기치로 내세운 경제특별도라는 기치 아래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기다린 예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예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지금 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하이트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에 24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기순이익만 해도 금년 9월까지 당기순이익이 971억에 해당합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경기침체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그들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서 토지를 그 토지매매가를 받아서 그대로 빠져나가고 결국 괴산군민만 또 괴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경제에 암울함만 더 남겨주는 또 발탁감만 더 느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어떤 행정절차의 이유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2년 당초에 우리 괴산 지방공업산업단지가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순수하게 괴산군에서 정말 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그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지방산단치고는 너무나 협소하고 작은 겁니다. 333㎡이니까 10만평도 안 되는 지방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지방산단이 구성이 돼서 결국은 당시 김환묵 군수가 진로와 이 괴산군에서 진로로 넘겨주는 시행 그 부서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괴산군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야, 진로가 괴산에다 공장을 유치한다!”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근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자체는 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 또 그들이 196억원이라고 하는 토지매각금을 가져갔다는 그 자체보다도 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공약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치단체장들의 욕심들이, 과욕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또 우리 도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욕을 꺾기가 뭐해서 한편으로는 용인해 줬다는 얘기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유도리를 발휘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법 절차를 밟을 때는 얼마나 냉엄하게 갖다 댑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나 이러한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해 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쪽에 아무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해도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자의적으로 갖다 들이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진로가 현재는 아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그나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정말 우리 충북에 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두 번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21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 증인 재출석 요구를 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또 증인들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면 ’08년 6월 30일날 괴산 산단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09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08년 10월 20날 개발행위 제한 및 투자촉구를 도에서 진로, 괴산군 통고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나 모든 부분은 다 짚으셨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21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 증인 재출석 요구를 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또 증인들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면 ’08년 6월 30일날 괴산 산단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09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08년 10월 20날 개발행위 제한 및 투자촉구를 도에서 진로, 괴산군 통고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나 모든 부분은 다 짚으셨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앞으로 절차는 우선 국방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시설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괴산군을 경유해서 저희 도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학생중앙군사학교인 국방시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신 어떤 그 진로가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문제 이것을 어떻게 진로를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사실은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이렇게 당장 진로투자를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은 산업단지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괴산군을 경유해서 저희 도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학생중앙군사학교인 국방시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신 어떤 그 진로가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문제 이것을 어떻게 진로를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사실은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이렇게 당장 진로투자를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은 산업단지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산업단지지정 해제절차를 밟으면 진로는 그동안 고대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이걸 정확하게 아직은 진로가 주장하고 있는 한 254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고 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 어떠한 사업 기간 연장해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50억 정도 투자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10여년을 진로가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그동안 토지매입부터 해서 거기에 관리 또 기이 투자 150억 이상 투자된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 진로가 그렇게 큰 이익을 보고 갔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검증하기는 대단히 관련된 업체들이 다 없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또 하나 고민은 어찌됐든 진로의 투자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가 강압적으로 투자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진로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이렇게 압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대개 기업유치를 하면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고용과 부가적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진로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또 하나 고민은 어찌됐든 진로의 투자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가 강압적으로 투자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진로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이렇게 압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대개 기업유치를 하면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고용과 부가적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진로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쨌든 잘못된 부분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거고 우리 괴산군이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군사학교도 유치가 되고 진로도 어떤 방법이 됐든 요청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군사학교도 유치가 되고 진로도 어떤 방법이 됐든 요청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한 가지 저희가 진로 측에 건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충북 괴산지역이 물이 대단히 맑고 깨끗합니다.
사실은 괴산지역을 선택한 것도 괴산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이지만 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점을 제가 대단히 주시를 하고 있고 진로의 임원진 또 많은 간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진로가 우리 충북하고의 인연은 대단히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저희가 또 그만큼 큰 부담을 안은 거고 어떤 형태로든 진로 역시도 괴산군이나 우리 도의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증인까지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진로도 투자를 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가 됐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국방군사시설을 주장하는 국방부의 고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로부지의 포함 없이는 괴산지역에 올 수 없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양쪽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진로에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괴산지역을 선택한 것도 괴산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이지만 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점을 제가 대단히 주시를 하고 있고 진로의 임원진 또 많은 간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진로가 우리 충북하고의 인연은 대단히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저희가 또 그만큼 큰 부담을 안은 거고 어떤 형태로든 진로 역시도 괴산군이나 우리 도의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증인까지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진로도 투자를 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유치가 됐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국방군사시설을 주장하는 국방부의 고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로부지의 포함 없이는 괴산지역에 올 수 없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양쪽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진로에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국방부하고 저희 경제파트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가 국방시설 실시계획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우리 도의 농림부서와 협의는 거쳤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권광택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변경 승인과정 전후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우리 도의 산업단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런 관련 중앙부처와 또 농업과 관련된 직접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실제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우리 도의 산업단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런 관련 중앙부처와 또 농업과 관련된 직접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권광택 위원 그럼 협의를 사전에 안 하셨단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에게 국방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다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협의를 안 하셨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전에 저희 도에, 그 이후에 저희 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학생중앙군사학교의 괴산 입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은 있었지만 산업단지 지정으로 된 괴산 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편입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 도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관리감독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호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항에 자입니다.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또 차입니다.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8조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 그리고 또 3항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지사나 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적절히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는 가건물축조 신고를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뒤늦게 괴산 산업단지개발행위제한 협조요청을 한국토지공사장 앞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 7월 14일자로 괴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개발행위제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또 특히 괴산 산업단지 현지 조사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 일체 개발행위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조신고에 의해서 사무실을 짓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중에서 각 호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항에 자입니다.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또 차입니다.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8조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 그리고 또 3항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지사나 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적절히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는 가건물축조 신고를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뒤늦게 괴산 산업단지개발행위제한 협조요청을 한국토지공사장 앞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 7월 14일자로 괴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개발행위제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또 특히 괴산 산업단지 현지 조사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 일체 개발행위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조신고에 의해서 사무실을 짓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산업단지지정 해제가 되기 전까지 착공시기나 본격적인 개발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지금 일부 존치기간 2년으로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를, 괴산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시행준비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괴산군수가 「건축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항구적인 건 아니고 2년 동안 정도 존치기간 2년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해 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존치기간 2년으로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를, 괴산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시행준비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괴산군수가 「건축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항구적인 건 아니고 2년 동안 정도 존치기간 2년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해 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민경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정조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민경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정조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 산단의 감독권은 도에서 갖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감독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위원장 박종갑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