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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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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김동환 위원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참석을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에 따른 특별 경계근무 실시를 위하여 청주권을 제한 일선 소방서장에 대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현재 전 소방관서는 지난 23일 북한의 강력한 화력도발로 인하여 특별 경계근무가 발령되어 있으며, 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서장은 유사시 초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취약 대상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내 정위치 관계로, 청주 이외 지역 소방서장들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궁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방호구조과장 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 이대원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행복한 삶의 기본은 안전이며, 안전은 함께하는 도정목표 달성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대응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평가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전국 화재방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소방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157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소방본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79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100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73억8,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1.8%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이송 등 재난 대응업무와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업무, 구제역 급수지원,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86대와 소방용수시설 3,258개소가 있으며, 168개대, 5,200명의 의용소방대를 시·군, 읍·면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화재는 1,080건으로 14명의 사망과 59명의 부상 등 73명의 인명피해와 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 활동으로 363명을 구조하고 3,100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 수난, 산악사고 등에 1만1,131회를 출동 2,583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5만8,955회 출동에 4만4,250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제공, 급수지원 등 1만6,385건의 각종 민생지원 활동을 해왔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구제역으로 8,128회 2만8,567톤의 급수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은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도민의 안전욕구에 맞추어 선진일류 안전충북을 실현하고자,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 재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대형재난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어, 소방안전 정책의 환류기능과 유관기관의 협력관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소방에서는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한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예정 주택과 차량을 활용한 실물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로 현장 도착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행사나 국가 위기상황 소방안전대책으로 지방선거 투표장, 길거리 월드컵 응원장,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 대한 특별 경계근무와, 가뭄, 태풍, 홍수, 구제역 등 위기상황 시 급수 및 배수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10개 민·관·군 보유인력과 장비,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등을 재정비하고 응원기관과 실제 훈련 및 초광역 합동훈련 등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시 원활한 급수지원체계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49개를 보강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유발 유독물 지도를 작성, 화재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소화수 도로유출 방지 등 친환경 녹색소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종합상황실의 장비 보강과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119접보 예고지령제 시행, 민생고충 해소를 위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 등 완벽한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현장 밀착형 재난대응기반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 수립과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테러 및 방사능 사고대비 구조훈련에 참여하는 등 재난유형별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정확한 인명구조와 산불예방을 위한 항공순찰, 홍보활동 등 소방항공구조대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과 의료 술기 위탁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신종플루 등 전염성질환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 확보와 시·군 보건소, 지역병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셋째 이행과제인 화재조사 선진화 및 안전·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한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화재사고 원인, 피해액 등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 7,000만원의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119 ‘천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에는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넷째 이행과제는 참여·협력에 기반한 민간소방조직 육성입니다.
  1,396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위험물 화재 관련 전문교육과 수상인명 구조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5개 전담의용소방대에 개인안전장구와 초기진압장비를 배치하여 장비조작 및 훈련을 지도하고 있으며, 참여형 소방안전관리 방안으로 소방검사를 민간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능력평가, 소방시설 관리 우수업체 인증으로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중심의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 취약요인이 증가하며 참여형 안전교육의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어 맞춤형 안전서비스 개발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열망하는 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고자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유비쿼터스 소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소방서가 운영하는 ‘기업지원 소방협력팀’은 소방민원의 One-Stop 처리와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C-119 민원도움터’ 개설로 소방민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업무를 각 소방관서로 위임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지원대책으로 소규모 영세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훈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었고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을 운영하여 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둘째 이행과제인 현장 중심의 고밀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화재예방대책으로 재래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율 소방안전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한 영세공장에 대한 특별 소방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상 특성에 맞는 화재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화재의 28.3%, 인명피해의 32.4%를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저소득층 가구에 8,187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셋째 이행과제인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가족안전 소방119 체험행사’와 ‘소방동요경연 및 119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안전체험관과 이동안전 체험차량을 활용하여 생활안전을 위한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소방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TV,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소방안전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넷째 이행과제인 초일류 구조·구급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실명제로 현장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과 ‘범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운동 확대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녹색소방 활동으로 친환경 119 자전거 구급순찰대를 운영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물놀이 위험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깨끗한 소방, 생산적 소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해소를 위해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와 3S-1C 민원처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며 자정결의대회, 클린신고센터 및 민간단체의 소방검사 참여제를 추진하여 부패 추방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과 정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청렴서약, 서한문 발송 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소방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둘째 이행과제는 일과 성과중심의 선진일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한 소방행정 수행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공직사회 고질적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온정·연고주의 등 비위 유발요인을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갈등해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3Love 운동 등 가치덕목을 발굴하여 진취적인 소방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셋째 이행과제는 창의적인 사고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갖춘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직무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다기능 멀티소방관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 역량 집중,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의 핵심가치 몰입을 통하여 소방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충북소방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안전충북 밝은 미래 2030’의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운영 역량 극대화입니다.
  외근부서 인력 증원 및 군 지역센터장 직급상향으로 지휘통제 능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소방행정 환경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및 객관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현장활동 마일리지를 반영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육아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인사상담실, 소방간부의 현장체험제를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진제와 선진국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로 인명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는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는 1인 1자격증 취득, 학점취득 지원, 관심분야 학습지원을 통해 보람된 병영생활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둘째 이행과제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관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보강하고 특수건강검진 수검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셋째 이행과제는 녹색소방 현장 활동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추진 중인 친환경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등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청주 서부소방서 남부안전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도 예정된 기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소방 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소방차 24대를 교체하였고 친환경, 첨단 구조·구급장비 51종 등을 구입하여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초빙 장비점검 및 이동순회 점검반 운영 등 전국에서 가장 장비를 잘 다루는 충청북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U-Safty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와의 전쟁 수행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근절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고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금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도민참여 화재예방체제로 전환하고 고강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촌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 및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119지역대를 적극 활용한 농촌119구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지원받아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에 제천시 덕산면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으로 서민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119신고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수도, 환경, 의료정보, 성폭력 등 11개 재난관련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여 단 한 번의 전화로 각종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회선 증설, 프로그램 개발 등 11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사업으로 각종 신고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옥천소방서 신설입니다.
  옥천소방서는 남부권 소방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2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옥천119안전센터 부지에 옥천군과 무상사용 협의된 일부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 1,135평을 매입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2012년에는 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개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붙임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분야 총예산 873억8,300만원 중 66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7억2,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과 도민의 안전 지킴이, 행복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권기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 대수만 있지 지역별로 어디에 노후 차량이, 노후장비가 있는지는 안 되어 있는데 노후된 소방 장비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사항 없으십니까? 
이광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권기수   예,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   2010년도 화재에 따른 실화·방화별 입건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출 내역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재종 위원님과 이광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충청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지켜 주시는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각 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행정감사할 때 작년도 우리 소방본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우리 동료들이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청구한 소송인데 영동소방서 우리 임 모 씨라고 그랬는데 지난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임처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 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의결 이유를 보면, 악성글을 유포함으로써 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우리 도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충북지방경찰청의 장 모 경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례와, 경기지방경찰청 박 모 경사의 해임 처분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등으로 볼 때, 우리 임 모 씨의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임 모 씨가 제기한 미지급금 초과근무수당의 청구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임 처분 사유인 우리 도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의 시책에 반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근무 소송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소송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우리가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주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2002년 12월 2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09명이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초과한 근무수당이 2009년 9월 10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고 나자 그 판결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좀 부추긴 면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최초에 310명이 30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는 25명이 취하를 하고 285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금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고측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 제출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추정 기일, 추후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은재 소방교의 해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자칫 잘못 호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은재 소방교가 우리 소송을 주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발협이라고, 우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라는 걸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언론, 지방 언론사들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 일부 아마 노동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그 소발협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은재 소방교가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해임된 건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 했다고 지금 전공노를 앞세워서 물리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이 아니고 해임 건은 별도의 건입니다.
  지난 4월 12일날 영동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됐습니다. 
  해임 사유가 자기가 임무를 다하지 못한 소방용수 시설 점검 결과 허위 보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조직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유포, 또 징계요구서 언론공개 등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임이 되자마자 소청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8월 16일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 담당자를 지정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한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아마 판결로서 이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결을 다 시키고 있는데, 실제 이번 해임 건은 그렇게 전공노라든지 전공노, 우리는 노조를 결성할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닌데 전공노를 앞세워서 계속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고, 또 소발협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계속 이 건을 대두시켜서 연결을 시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임 건하고는 실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게 표적 징계의 논란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표적 징계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소방용수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동이라고 그러면 선동 아니냐, 인터넷을 통해서, 공용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우리 조직을 비방하는 글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는 소방용수 시설을 하겠다고 출장을 낸 상태인데도 가서 외관만 보고 와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관만 보고 전부 다 정상으로 그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 시간이 출장 시간임에도 자기는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적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터넷화시켜 가면서 그것을 우리 조직을 인터넷을 통해서 비방하였고, 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우리가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하자고 표를 갖다가 좀 팔자고 했는데 그것을 강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화시켜 가면서 유포시킨 그런 등등 사유로 해서 징계가 되었음에도, 이것을 자기가 소송을 주도한다고 그래서 표적 징계라고 그렇게 자꾸만 언론지상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호도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로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5명은 취소를 했고 아직도 285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310명이 2009년 11월 2일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25명이 자율적으로 취하를 하고 285명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소송이 진행되는 285명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무슨 뭐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들 소송은 자기들의 정당 권리 주장이라고 보고 또 재판이란 자체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저희들 업무하는데 불이익이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아마 그건 여론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진 위원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올 1월 1일부터 2교대에서 3교대로 우리가 바뀌었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자꾸만 언론지상에 자기들이 그 건으로 해서만 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 3교대 사항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3교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일었고, 그게 조금 우리 충북소방 같은 경우는 그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현 시점에서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2월부터 아예 3교대로 다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어떤 다툼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건가요?○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3교대가 작년 12월 17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3교대를 하는데 우리 인원이 다 차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우리가 작년 2009년 12월 17일자 기준으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로 해서 3교대를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인력을 충원하고 또 올해 135명을 충원해서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30여명을 확보하면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관서별로 조금의 비상근무 체제 상태 하에서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간 초과근무수당이 얼마가 되죠, 총?
○소방본부장 이동성   초과근무수당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한 걸 받았는데 우리 10월 현재 초과수당이, 소방대에서 받은 수당이 10월 말까지도 45억9,000만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3교대를 실시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교대는 세계 선진국들도 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독일이다 다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주56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이 40시간 돼서 주56시간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초과근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대두되는 얘기 같습니다. 
  다들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고층건물 화재대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부산 해운대 고층 화재사건,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에서도 아주 대형건물 화재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11월 17일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고층 복합건축물이 여덟 곳이 있는데 이 중 다섯 군데의 안전결과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최하위를 했어요.
  인근 대전이 1.6%, 충남이 5.3%에 비교하면 우리 소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 달 실시한 고층 복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와 향후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고층건물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층건축물이 지난 10월 1일에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 아파트를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는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황상으로 보면 5개소가 불량이 있어서 비율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저희들 대상물에서 지적된 건 경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물별로 올리다 보니까 그 비율이란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크게 불량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지금은 다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수신반 회로도통 불량이라든지, 저수조에 있는 기계실 부분에 조금의 어떤 경미한 사항, 그리고 옥내 소화전 충압펌프 충압불량, 비상구유도등 점등이 불량했던 조그마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반성을 하고 관계자들에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주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체점검을 받고 있도록 하는데 점검에 조금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검사요원들이 일일이 현재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자율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실제 고층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뭐랄까, 좀 안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력으로 과연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라든지 그건 현재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16층 이상 고층에 대해서는 보유 장비로서 화재진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진압은 거의 헬기에 의존해야 되고, 헬기뿐만 아니라 실제 그 고층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란 자체는 예방시설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있는 것이 스프링클러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나 열기에 의해서 터져서 하는 스프링클러가 있고, 또 옥내 소화전 같이 거주자가 초기에 진압하는 시설, 그리고 화재가 커지면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통해서, 방수구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진압하는 그런 세 가지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압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층건축물은 기존 소방시설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 화재가 났을 때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통해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헬기에 방수총을 탑재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도입단계이고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림청에서 산불진압을 위해서 방수총을 탑재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그건 건물 화재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헬기가 건물에 접근하려 그러면 상당히 한 20∼30m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방수총의 유효사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뭐 이론상으로 50m라고 합니다마는 20∼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쏘더라도 건물 벽에 닿는 수준이고 그 압력으로써 건물에 있는 고성능유리를 갖다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장착된 방수총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는 건 이론적인 사항이지 실제 적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층건축물에 기존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유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예방대책은 인명구조대책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8대입니다. 52m 4대, 46m 4대하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가 27m 13대 그렇게 해서 2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중에서 고가사다리차 52m를 펼쳐봤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니까 85°에서, 최대 사다리차를 펼 때 75°에서 85° 거리상으로 각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높이가 떨어지고, 또 85° 이상이 되면 고가사다리차 자체가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75m에서 85m 사이에 전개를 합니다, 사다리를.
  75m를 고도로 두고 전개를 하려면 그 건물과 13.5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 보면 최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약 50.2m, 그러면 약 16층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업공간을 따지면 16층 이하가 되고 52m는 85°로 전개했을 때는 건물하고 약 5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전개를 해 보니까 약 51.8m, 그것도 최대 도달해 봐야 17층 정도, 그 정도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하고 호스를 전개해서 직접 고가사다리차에서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10m당 1kg/㎠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m당 1kg/㎠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효 방수압이 그 이상 가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상에서 올릴 수 있는 압의 펌프압력으로.
  그래서 실제 20층, 아무리 하더라도 20층 이상의 고가는 지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진압장비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는 대부분 인명구조용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고층건물의 인명탈출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도 많이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층 이상이 되면 피난기구들도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피난기구를 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오히려 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층건축물 피난기구 등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아까 4대가 있다 그랬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8대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8대.
  그러면 청주시는 그렇다 치고 각 군에, 저 같은 경우는 음성군, 진천군 이런 군에 이게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1대씩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 54m 이 정도 편다고 하는데 이게 각 군에 한 대씩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설치된 동네는 바로 출동이 되겠는데 이것이 타 면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발 시간이 보통 가면 15분, 20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화재가, 다 얼추 전소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 현대화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최소한도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최대한도로 소방 대상물 설치현황을 봐 가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우리 정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차에는 에어백이 없더라고요, 에어백이.
  내용을 보니까 아예 출고 시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차도 빨리 출동하고 뭐하다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왜 소방차에 에어백을 시설을 못 하고 있는지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행정과장 정인택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차량 보유대수는 384대 중에서 에어백을 설치한 것은 64대입니다.
  에어백은 승용차나 승합차 등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화물차를 개조해서 제작하는 소방차량, 펌프차나 물탱크차, 굴절차, 사다리차 등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차체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사업소에 문의한바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화물차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걸로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차 도입에 있어서 에어백 설치가 가능한가를 문의해 갖고 소방차량에도 에어백을 장착을 해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급차에는 100% 다 설치돼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구급차에는 저희들이 32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순찰차에 11대, 행정차에 11대, 지휘차에 4대, 그러니까 차량이 출고될 때 에어백이 설치된 데에는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차량 자체, 저희들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차대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그 차대 자체에 기본적으로 에어백이 설치된 것은 되어 있는 거고, 출고될 당시에 차대에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에어백을 별도로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에어백을 장착할 계획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다가 앞으로는 구급차라든가 순찰차 도입 시에 꼭 에어백이 장착된 차대를 구입을 해서 차량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다가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384대가 다 보험에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견적 결과 최저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천소방서만 빼놓고 다 동부화재입니다.
  제천소방서는 LIG인데 뭐 견적에 의하면 이게 동부화재가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글쎄 저희들 도내 소방차량이 동부화재에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내용이 책임보험하고 대인, 대물, 차손, 자차 해 가지고서 견적서를 징구해서 저가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 내용을 갖다가 동부라든가 LIG라든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우리 소방차에 대한 보험 견적을 제출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견적 방법이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전년도에 견적서를 제출했던 회사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동부화재가 거의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2회를 실시했는데 1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것이 LIG고 아니,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저가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후 입찰 참여 업체가 제천의 LIG로다가 되어 갖고서 제천만 유독 LIG하고 계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아마 지금 11월달이 옛날에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겨울철 화재철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 동부화재하고 LIG하고의 뭐 차이 나는 건 없습니까, 보험료가?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행정과장 정인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차이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예.
○위원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옴으로써 더욱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실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미설치된 군 지역 관서 신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단체 5개소가 있죠. 소방서 안전 대책 추진상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8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단체로는 청원·보은·옥천·괴산·단양군이 있습니다. 
  이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최근 들어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의식 함양으로 각종 재난, 사건 사고 이외에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119를 찾고 있어 지역별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은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5개년 계획은 2008년부터 ’12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옥천소방서가 비로소 2010년 10월 4일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이 됨으로 해서 탄력을 받고 있어서, 군민의 숙원사업인 옥천소방서가 ’12년도 말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옥천소방서 이외에 아직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단체에 대한 소방서 설치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12개 시·군인데 소방서가 있는 지역은 8개입니다.
  그래서 설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방 수요에 따라 관서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외곽 행정구역마다 소방서를 설치 않느냐 한다면 저희들은 광역 체제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맞게,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경제적 개념, 그리고 또 인력 충원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5개 지역 중에서 청원은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청원지역은 거의 같이 해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옥천은 지금 ’12년을 목표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 나머지 보은군하고 단양군하고 괴산군 지역의 3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 싶고, 현재 소방서를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방서 인력이 서장부터 해서 한 30명,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도 한 63억 정도가 매년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은이나 단양, 괴산에서 들으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인구가 3만1,000명에서 3만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구조대 설치라든지 해서 소방력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구역하고 또 소방 수요, 저희들은 수요라고 그러는데 인구, 대상물 또 위험한 대상, 특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계획은 2030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다 설치되도록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결국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2012년이 아니라 8년이 연장된 2020년? ’20년까지면 8년이 연장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현재 소방력 보강계획 ’12년까지에는 옥천소방서 말고 청원소방서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청원소방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됐고, 옥천은 ’12년도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속에는 나머지 3개 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12년이 되고 나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물론 옥천지역은 ’12년에 완공이 되니까, 신설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보은과 괴산 단양에도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너무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속한 빠른 기간 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17일날 발생한 원목초등학교 굴절사다리차 학부모 추락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건물 대피 체험을 실시하던 중 탑승 바스켓과 사다리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서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학부모 3명이 24m 아래로 추락을 했고, 이 사고로 2명의 학부모가 숨지고 1명의 학부모가 깊은 부상을 입은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에서 11년 된 굴절차량의 기립실린더 용접부위가 파손이 되면서 인근 주차장의 차량까지 파손을 시켰고, 이 또한 내용연수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7년 9월 대전 소방 펌프차가 고속도로상에서 뒤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서 전복사고, 또 11월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장난 물탱크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5톤 트럭에 치어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연평도 사건을 보더라도 장비 포대가 6기 중에서 3기만 작동이 됐던 그런 사실, 또한 전쟁 시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 또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이거에 반해서 우리 소방 장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은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384대 중에서 61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 소방서에서 그냥 운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고, 이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2010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 구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평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장비의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방차량 구매 추진상황은 2009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구매 대수가 떨어집니다. 
  2009년도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는데 경기 하락으로 해서 국고 보조가 좀 적어져서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0년도는 총 24대를 구입했습니다. 거의 약 한 24억5,3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국비가 약 9억8,500이고 지방비를 14억6,800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3대인데 펌프차 7대, 물탱크차 1대, 굴절사다리차 2대, 순찰차 1대, 화재조사차 1대, 순찰차 1대고, 국고 보조는 11대인데 구급차 9대, 구조차 2대 해서 구조·구급차만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차는 국고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대상이 구조·구급차량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되지 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소방방재청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구조·구급차량만 보조를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11대 해서, 현재 24대 구매 추진 차량 중에서 21대는 납품이 완료됐고 현재 3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차 1대하고, 대형 펌프차, 그리고 중환자용 구급차, 그래서 3대가 남아 있는데 올해 중으로는 다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보강사업 구매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61대가, 2010년도에 24대를 구입하고 나서도 61대가 노후 차량이 아직도 장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차량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노후 차량을 내용연수 경과 차량을 노후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10월 4일에 소방방재청 고시로 해서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61대지 그러지 않았으면 129대였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에 개정되면서 내용연수가 한 2년 내지 3년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현재로는 15.9%고, 또 이게 내년 1월 1일자로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약 24.7% 정도 내용연수가 늘어난 차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연수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후화율이라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관리를 잘해서 지금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고장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불안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소방차량불용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내용연수가 경과됐더라도 그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했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교체를 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도에 국비로 9억을 지원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비가 9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100% 지원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9억을 지원받은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구급차에 한정되는데 50%씩 보조가 됩니다. 
  국비 50%가 내시가 되면 우리 지방비는 거기에 맞춰 50%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건 절감되고 하는 사항은 없고 그대로 국비 내시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50%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김재종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도비가 14억의 지방비가 들어갔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걸로 지금 답변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거하고 구조·구급차 외에는 전부 다 순수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라든지 굴절차라든지 기타 차량들은 전부 다 순수 국비로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도에는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15.9%인데 2011년도에는 24.7%로 증가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지금 의회에 이송돼 있는 예산안은 올해 수준 정도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를 못해서 지금 올해 수준 정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까도 물론 연평도 사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인력이 좋다 하더라도 장비가 좋지 않으면 화재진압이나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중복된 질의일는지는 모르지만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1일 11시 33분경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이죠?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의 인명피해와 5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대전 송천동 아파트에서 10월 14일경 또 화재가 발생돼서 1명의 사망사고, 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에 대해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 고층건물의 문제점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고층건축물이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16층 이상 20층 이하가 260개소, 그리고 21층 이상이 109개소, 그리고 41층 이상은 11개소인데 41층은 다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청주에 있는 두산 위브가 2개 동 41층짜리고 지웰시티가 9개 동 45층짜리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주상복합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주상복합에 대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말할 건 안 되지만 아파트는 베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란다가 두 가지 요소를 합니다. 베란다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층부위로 연소 확대를 막아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상시에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일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아마 건축면적에도 산입이 되어있지 않은데 지난 정부 때,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베란다를 샷시를 해서 막는다고, 또 불법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켜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층 이상 되는 두산 위브나 지웰시티에 가 보시면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그 안에 전부 다 오피스빌딩 같이 돼 있습니다. 
  그냥 오피스빌딩 같이 툭 터져 가지고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도록만 그렇게 구역이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저희들 소방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현재로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대책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관계자들하고, 제가 볼 때는 고층건축물은 설치돼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고, 또 시설돼 있는 피난구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더라도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층건축물에 불이 나면 우리들도 좀 문제가, 미국에 가 보시면 미국은 고층건축물 주변에 주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방서의 허가가 없으면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비워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고층건축물 주변에도 전부 다 주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정차가 돼 있으면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출동하더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그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고층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속수무책인 걸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접해 보더라도 구경만 할 뿐이지 솔직히 10층 이상 되면 진화하는데는 아주 속수무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그게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 장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것이 상책인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층아파트에 관련해서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직접 준공검사를, 현장에 소방공무원은 요즘은 부조리 관계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감리회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대상물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 합니다.
  감리회사가 감리를 해서 그걸 우리 소방서에 제출하면 서류검사만 하고 소방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김재종 위원   그런 문제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접해 보지만 감리 한 분에 의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해서 감리 한 사람만 눈감으면 그 고층건물에 관련해서는 소방에 대한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일관되게 준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후에라도 소방시설에 관한 검열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관서 직원분들이 나가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 나고 나면 화재진압이라든지 예방대책 때문에 일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지금 그런 대형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준공도 서류검사를 하고 또 검사도 전문화돼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라고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해서 전문 점검회사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자격을 갖춘 전문 자격자가 점검을 하고 그 서류를 저희들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씩 특별점검이라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특별점검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자율점검 체제를 많이 강화시키고 또 전문점검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소방시설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시설주가 소방시설 점검업체에다가 하는 게 자체점검이고요, 저희들은 소방서에 전담반이라 그래서 일부 특별 소방점검을 할 때 검사요원들이 일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다 대상물에 나갔는데 대상물도 너무 많아졌고, 또 설치돼 있는 시설도 여러 종류로 복잡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으로서는 그걸 다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점검 체제, 전문점검 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전문업체가 별도로 요즘에는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실례를 들어서 청주권에는 있는 업체의 뭐라 그럴까요? 상호라 그럴까요? 전문업체, 그걸 알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걸 양해해 주시면 끝나고라도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나갔다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방검열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련된 업체에서는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고 솔직히 옥천소방파출소에서 지금까지 검열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마 위원님 대상은 조금 적은 대상이라서, 그게 점검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하는 건 무료로 해 줍니다만, 소규모 대상에. 
  점검업체에 의뢰를 하면 큰 대상은 몇 천만원까지, 몇 억까지 그렇게 점검료가 비쌉니다, 그 점검업체의.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있는 건물은 아마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정기점검을 소방서에서 해 주고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서 아마 시, 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각종 화재는 물론 지역의 재난·재해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현황과 또 지역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는 168개대 5,200명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대가 34개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서 시·읍 지역에는 의소대 60명, 여성대 50명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면 지역은 의소대 여성대가 30명,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설치 안 됐습니다만 전문의소대라는 것도 둘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의소대 20명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근거를 갖고 있고 해서 현재 5,200명이 있고,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참 다다익선입니다. 사기앙양 대책은 뭐 월급을 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의용소방대원은 말 그대로 의용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화재 예방이나 진압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앙양시켜서 봉사를 할 때도 신명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예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많은 인력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써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 재해 활동을 하면서 입는 부상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재해 보상비라든지, 또 일부 활동 보조비라든지,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거, 또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소방 시설 설치라든지, 전문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은 1인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동할 수 있는 비용 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을 따지면 한 12회 정도, 그리고 피복비는 약 2∼3년에 한 번씩 해서 주고, 자녀 장학금은 약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 뭐 기술경연대회 지원, 재난 현장의 활동에서 부식비,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활동 보조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들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걸 세미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경기대회 출전이라든지, 또 전문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대원들에게 어떤 다소 조금이라도 신명나게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   이광진 위원님의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출동수당이 화재진압 출동을 했을 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원칙은 출동했을 때만 줍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 출동이란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 조례상 출동수당은 소방이나 그 밖의 재난 업무를 위해서 출동하거나 동원됐을 때,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1회 4시간 이상 교육훈련에 동원됐을 때 그럴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상 한 달에 열 번을 하더라도 한 번밖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지급하면 소방사 그 봉급을 수준으로 계산해서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김재종 위원   2010년도 예산액에는 20억5,900만원, 집행액이 15억4,000만원, 잔액이 5억1,800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질의한 것은 화재진압 및 재난·재해 시에만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또 후생 사기진작에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중복된 질의이긴 한데 우리 초과근무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과근무 소송 발생 경위, 소송 청구액, 현재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저희들이 ’09년도 11월 2일날 310명이 3년간 ’06년도 11월달부터 ’09년도 11월달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그때 관여했던 변호사가 소방공무원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액은 저희들 30억2,200만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던, 우리 같으면 좀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도에서는 그런 방안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후에 그런 방안을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진행상황은 지금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월 8일날 원고측 변호사에게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 제출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기가 얼마만큼 초과근무를 했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아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제출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원고·피고측 변호사 간에 공방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했던 부분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소송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도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많은 공방이 있어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초과근무수당 뭐 특근수당 이런 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소송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해임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소송 관련이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법정에서 소송 공무원 해임에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이 공무원은 해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송하고 이 직원이 해임된 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 자기들 원고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그 징계 절차라는 자체는 징계, 소청 그리고 소송으로 이래 연결돼서 소송도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지금 자기들이 일부 전공노라든지 인터넷을 또는 언론을 통해서, 또 각계 요로 요로에, 대한민국에 있는 뭐 청와대부터 해서 각계 요로 요로에 다 이런 식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송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징계할 때도 그게 검토가 됐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게 토의가 됐었고, 또 그것도 그게 아니다라는 게 돼서 기각도 되어서 그게 소송까지 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임을 해서 과하다 하는 그렇게 동정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해임된 건 징계사유는 별도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그거하고 관련 없이 징계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소송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점점 결과 허위 보고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장 허위 보고 및 근무시간 사적 행위 등 직무소홀,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을 비방해서 허위 사실 유포 및 징계요구 내용 언론 공개, 그 세 가지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해임이 된 거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럼 언론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야 될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저도 본부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에 언론 보도상에도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본부 측에도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이, 저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직원을 해임시킨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잘못돼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이러쿵저러쿵 언론에 나온 대로 답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전공노에서도 1인 시위도 한두 달 했습니다, 도에 와서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각계에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일일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부 기자들한테 이야기는 했었어요. 했지만 지금도 계속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하고 이 임은재 직원이 해임된 건은 별개다, 전혀 한 마디로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걸 주도했다는 걸 그렇게 호도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는 실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 소송 및 해임, 소방공무원 재판 진행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를 받은 것으로써 이목이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도민봉사자라는 그런 소방공무원의 이미지가 추락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소속 직원과 또 원만한 합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상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잠시 제가 몇 가지 그럼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에 대한 아까 답변에서 청주·청원은 앞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청주·청원이 계속 신개발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소방관서 신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오송이나 오창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소방관서가 꼭 있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119구급센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소방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겠다 그건 아닙니다. 
  수요가 많으면 소방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찰서 같은 경우도 청주에 4개 경찰서가 있을 정도로. 
  하지만 저희들이 청주 같은 데는 청주 동부소방서·서부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경찰서하고 좀 달라서 행정 관리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제 진압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오송이라든지 오창, 오창은 지금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오송 같은 데 해서 만약에 대상물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소방서보다는 안전센터를 규모별로, 안전센터도 규모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뭐 구급차를 많이 배치하고 구조차를 배치할 수도 있고, 또 고가사다리차도 배치할 수 있고 해서 안전센터를 규모별로 늘려가면서 그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또 시·군도 지금 안 된 괴산이나 보은이나 단양 이런 데가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소방요건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소방력 그거는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빨리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 소방서에 소방차량들이 평균 몇 대씩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 정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는 우선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또 소방서별로 센터들도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정비전담반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일부 우리 자체점검으로써 능력에 벗어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또 입고를 시켜서 그렇게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각 소방서별로 정비반이 있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우리 필요한 정비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까지는 대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시·군,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줄고 또 젊은 층이 감소됐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감소되는 인원 확보의 어려움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 농산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이 정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65세까지 확대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시간이 좀…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전문의소대라든지 전담의소대라든지 그걸 생각하는 게 줄어드는 인구, 노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현재로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인구가 줄고 또 대상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방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원들의 그걸 늘렸고 이제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대 외에도 전담여성대라고 있지만 또 의용소방대 내에서도 농산촌지역은 의용소방대도 약 3분의 1 정도는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경남 하동지역에는 악양이라는 지역대가 있는데 거기는 여성들이 상당히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아서 화재진압에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여성 의용소방대원도 사실상 필요하지만 제가 일선에서는 근무할 때 보면 산불진화, 특히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초기 진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앞으로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의 부족 현상은 군 의무사항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정부적으로 어떤 시책을 건의해서 앞으로 되는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저희들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대체인력 가지고.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그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무소방원이라고 일부 전투경찰하고 마찬가지로 있는데 내년이 되면 그것도 충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인력들도 10여명 이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옛날 공익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76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라든지 국방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산불진압이라든지 이런 재난현장에는 투입을 못 시키고요, 119구급대 보조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조인력하고 주택 안전점검 요원만 그렇게 영역을 제한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늘어나더라도 산불진압이라든지 화재진압 현장에는 투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예.
김재종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영동소방서 관내의 119 면지역대 인원배치 현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본질의를 하기 전에 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화재와의 전쟁’이란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전쟁’이란 용어는 인간이 서로 투쟁방법의 최고의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에 임하는 자세가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정신자세로 임하겠다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최고의 표현을 화재에까지 쓴다는 거는 사실상 그 전쟁 자체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자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저희들도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중앙에서 전 소방본부장과 서장들이 소집된 상태에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임현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냥 본질의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린 학생들이 화재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났대’ 하면 어린 학생들이 ‘전쟁? 화재와의 전쟁인가? 범죄와의 전쟁인가?’ 이럴 때는 진짜 나타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강도가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냥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의 재산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전담의용소방대라는 자체가 지금 그게 2008년도부터 용어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 말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를 다 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도심지역이라든지 소방 대상물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자원소방대라 그러죠. 발런티어라고.
임현 위원   사실 물론 제가 깊은 그런 선진소방을 모델로 한 걸 소방행정이 따라가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취지가 소방 3교대와 관련돼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모아 가지고 3교대는 해야 되겠고 소방공무원은 적고 그러니까 한 데 모은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농촌지역까지 소방공무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소방력의 배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방통합이라고 그러나요? 용어가 뭐라고 그래요? 한 데 모은 거를 통합소방대라 그래요? 지역소방대라 그러나?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이 농촌지역에는 119지역대라 그럽니다. 
임현 위원   119지역대.
○소방본부장 이동성   119지역대를…
임현 위원   지역대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병폐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하니 전담의용소방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있는 거하고 순전히 의용소방대한테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각 면마다 한두 명씩 배치돼 있던 소방공무원을 한 군데로 통합 119전담 뭐라 그랬죠, 아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전담의용소방대.
임현 위원   아니, 전담 말고 통합지역대?
○소방본부장 이동성   통합지역대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쓰지를 않고 그냥 119지역대고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청사고 그런 식으로…
임현 위원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시설이 뒤따라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빼내간 면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시설이 남죠, 거기는. 시설이 남아 가지고 시설에 대한 별 문제는 없는데 한 데 모은 데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의 예를 들면 6명이 지역119통합대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럼 3교대라면 2명씩 하는데 2명이 근무하는 데에 6명이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뒤따르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평이 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고 대책을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대를 운영할 때 보통 한 명 정도, 이제 한 명이 근무한다는 그건 실제로는 근무여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차량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또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그 호스를 펴서 물을 뿌리는 진압요원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하더라도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의용소방대가 진압을 하고 차만 먼저 나가자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명이 배치가 됐었어요.
  그건 모든 여건상 실제로는 근무 여건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대를 통합을 해 가지고 뭐 어떤 데는 2명씩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6명이 근무한 적은 없고 교대할 때쯤 되면 4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현 위원   하여튼 그렇지, 4명이죠. 물론….
○소방본부장 이동성   교대시점은 4명이지마는…
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이 4명이, 교대할 시간에는 4명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 몇 명이든 관계가 없는데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던,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던 곳에 6명이 자기 사무실로 일단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6명이, 6명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속만 6명이 되어 있…
임현 위원   그러면 소속이 6명이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사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확대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금년도에 그것을 제가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회인, 강내, 장연, 군서 네 군데 했더라고요, 네 군데를 증축했더라고. 맞습니까? 
  자료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소방본부장 이동성   2008년도 아마…
임현 위원   아니 2010년도에.
○소방본부장 이동성   통폐합을…
임현 위원   그런데 건물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 새로 건물 지은 건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의용소방대에서…
임현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못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직도 조치를 해야 할 데가.
○소방본부장 이동성   위원님, 그건 저희가 건물을 지은 건 우리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데 부족한 공간 때문에 새로 증축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을 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가.
임현 위원   그러면은 아직도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저희들이 63개소 지역대가 있습니다. 
  63개 지역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출동 인력이 근무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임현 위원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이동성   노후화 또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어떤 추세가 있느냐 하면 회의공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회의 공간 때문에 지금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근무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그러면은, 아니 글쎄 의용소방 거기에 소방대원, 정규 소방대원이 근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별 지장이.
○소방본부장 이동성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그러면 의용소방대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라, 없어.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사무실 정도 조그마한 게 남녀 있고요.
임현 위원   그런데 글쎄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할 데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동의 학산하고요, 단양의 영춘하고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동의 학산119지역대하고 단양의 영춘119지역대요.
임현 위원   아니 그런데 학산을 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거기서부터 내가 질의를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양산·양강·학산을 합쳐 가지고 해 놓으니까 당연히 소방서 직원들이 우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정식 사무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그리로 다 뺏겨 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근무한단 말이에요. 
  사실 의용소방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의용소방대의 그 충원하기에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부심,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긍지는 시골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긍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내 젊은 사람들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 어떤 단합된 힘이라든가 그런 거로 볼 때, 그런데 사무실 가면은 이게 좁아 가지고 뭐 자기 활동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고민을.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해 가지고 좀 그런 데 즉각, 그래서 제가 소방공동시설세를 한번 따져 봤어요, 소방공동시설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목적세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걷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많이 쓰니까 소방본부에서 얼마 떼고 얼마 내 놓으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공동시설세로서 나온 그 금액만큼은 시설로, 운영비야 도비든 국비든 교부세든 뭘로 한다 하지만, 시설비로서는 최소한도로 그것은 써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데 그 얼마를 받는고 하니 금년도에 182억을 받아요, 도내에서 182억.
  그럼 182억만 가지면은 소방시설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님, 182억만 시설비로 쓴다면은 충분히 쓰죠, 인거비 빼고?
○소방본부장 이동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임현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과 같이 열악하지는 않지.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그럼 학산 거 어떻게 하실 겨, 내년에 지을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학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영춘하고, 학산만 얘기하면 내가…
○소방본부장 이동성   학산, 영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정도는 하고 있고, 지역대는 현재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기초에 있는 그 방화관계는 지역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대는 전부 다 땅이…
임현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니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건 다 시·군 부지로 되어 있고 시·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해 준다는데, 뭐.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시·군에서만 오면 저희들이 절반 50% 보조를 하거든요.
임현 위원   영동군에서 해 준다 그거요. 50%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영동군의 군 자체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고 제천 쪽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도 해서 내년에는 설치하도록,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더라고. 한 6억 정도 되면, 도비 한 3억만 보태면 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보통 한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만 부담…
임현 위원   그래 생각을 하더라고. 한 6억 정도의 건물 들이는데 터는 시·군에서 확보를 해 놓고 건물비도 50%는 대주겠다 그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건물비 한 군비 3억 도비 3억 하니까 6억, 그 정도만 주면 지역대…
○소방본부장 이동성   군에서만 저희들 도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100% 다 반영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감사장에서 약속한 거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임현 위원   또 한 가지 드릴게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영동의 구 청사 있죠, 구 청사.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영동 구 청사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도청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영동 구 청사가 도 재산으로 있다가 새롭게 지어 갔기 때문에 이제 처리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영동군 재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땅도 다 우리 쪽으로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도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영동군에 있는 다른 영동 재산하고 도 재산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영동군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군에다가 부지사용 승인만 다는 기준 방법,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임현 위원   그런데 글쎄 그게 거의 한 4년이 지났어요. 4년 됐죠? 3년 되나 4년 되나?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4년 정도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 지금까지,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전혀 지금은 이사 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재산이에요, 그게 필요가.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소방본부에서는 일단 손 딱 떼고 관계, 어차피 갖고 있어 봐야 소방본부에서 쓸 계획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전혀 없어, 내가 볼 때는. 모르지, 특별히 뭐 계획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없다고요. 없으면은 왜 용도폐지를 안 합니까?
  용도폐지 해 가지고 회계과로 딱 넘겨줘 버리지.
○소방본부장 이동성   회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임현 위원   언젠데? 그게 언젠데? 몇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요. 예?
  재산관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셔?
  제가 알고 딱 튀어나와서 알고 있는 거지만 더 조사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요. 예?
  그러면은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용도폐지하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아까 오전에 감사할 때 어떤 노후된 장비가 얼마고 뭐 어쩌고 하던데, 특히나 소방 장비는 노후된 거는 즉각 폐기해 가지고 처분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교체가 정 안 되면 노후됐다면 정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예를 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3∼4년 된 건물이 지금도 그냥 어떠한 대책 없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재산 관리의, 장비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금년도 10월 22일날 지사님이 영동군 방문 시에도 영동군 전통시장 김재화 회장님의 영동군의 재래시장을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고서 도청 회계과와도 협의를 하고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재산권입니다.
  현재는 소유권이 충청북도에 있는 거고, 그것을 무상 양여 했을 때 특례 조항이 있어 갖고서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영동군에서는 영동군으로다 넘겨달라는 거고, 지금 도에서는 도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판을 해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판결이 나야지 결정될 사항인데…
임현 위원   아니 그런 절차를 추진하라 그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물론 그것이 영동군이 되든 도 것이 되든 그것은 누가 되든 관계없는 거지.
  어떻게 뭐 여기서 내가 영동군을 줘라, 아니면 도 거다 이런 얘기는 규정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사항을 딱 착안을 해 가지고 사무처리는 했어야죠, 사무처리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그래 갖고서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금년도 11월에 영동군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유권 주장 때문에 계속 간다는 것보다는 뭔가 행정적으로다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영동군수가 충청북도지사한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무상사용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영동군한테 ‘좋다. 영동군에서 무상으로다가 사용하라.’ 이 승인만 해 주면은 소유권은 도에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서…
임현 위원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소방본부는 용도폐기를 일단 해야 돼. 해 가지고 도로 넘겨준 다음에 그것은 자기들끼리 도에서 할 문제지, 소방본부 별도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은 그런데.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지금 회계과에서 협의한 결과 재산관리관이 소방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임현 위원   아니 용도폐기만 하면 소방본부에서 손 떠나는 거지.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아니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관이 소방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지사한테 그렇게 무상 사용한다고 공문 올리면은 본부장님이 결재 올려 가지고서…
임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소방본부에서 계속 건물 소유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소방본부에서 이게 소용이 없어. 그 건물에다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예?
  그러면 용도폐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 건물로서는 용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폐기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 맡아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잡종재산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영동군하고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팔아먹든 뜯어내든 무상으로 주든 그것은 이제 도에서 할 일여, 도에서.
  그런데 제일 기초적인 필요도 없는 건물을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지, 추진이.
  내 말이 틀렸어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맞죠? 맞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거예요. 왜…
○소방본부장 이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폐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현 위원   그럼! 용도폐기 해 가지고 넘기면 그 후부터는 도에서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영동군하고 공짜로 주든, 아니면 돈 받고 팔든, 무상 양여를 하든 잡종재산이 돼 버리니까 그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공연히 소방본부에서 갖고만 있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소방본부장 이동성   본래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왜…
○소방본부장 이동성   알고 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으나 거기서 어떤 처리방안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임현 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처리방안은 관계없는 거지. 일단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래 서 있으니까 건물 정비도 안 돼 가지고 도시의 흉물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자꾸 왜 그냥 두고 있느냐, 좀 우리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아주 그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생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손 떼어 버리면 편한 걸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하시고 제가 또 할까요?
  예, 그 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안녕하세요? 진천의 이수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광진 위원님하고 김재종 위원님이 질의를 제 것까지 다 해 주셔 가지고 일 양이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우신골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신골든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서 한 783억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피해보상 따지고 그러니까 ‘흑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을 많이 들어 갖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고층건물 보험이라든가 그러한 공제라든가 가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은 대부분 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 한 380여개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파악은, 우리 소방 대상물 관리카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 세대별로는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파트 초고층 중에서 지웰시티를 들 수 있는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있습니까? 지웰시티, 그것 말고 아니면 안전장치…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웰시티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우리나라는 지금 「건축법」상 아무리 건물이 높아도, 100층이 되더라도 피난층이라든지 피난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육성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야광판을 이용해서 사람이 불이 없을 경우에도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돼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피난구 유도등인데요, 지금 현재 유도등에 대해서 연기가 많아지면 조도가 떨어져서 실제 실효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상으로 기초적인 조도를 전부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안시설들을 간혹 비상조명등 같은 걸 자의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층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방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려 그러지 더 자의적인 시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전문의용소방대가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 지금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 규정상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전문의용소방대는 앞으로 우리 업무가 굉장히 전문화되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또 인명구조 자격, 그다음에 차량 같으면 정비사 자격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용소방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단 근거만 두고 있지 현재 설치된 바는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올해 우리 도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한 135명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5명으로 부족한 인력이 충원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인원이 부족하여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소방행정과장 정인택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35명을 충원했고 내년도에 또 135명을 충원해 갖고서 안전센터 내지는 119지역대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119지역대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일부 통합된 지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추진 안 된 지역은 통폐합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초평하고 백곡이 통폐합이 됐어요.
  먼젓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통폐합되고 난 이후에 화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읍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소요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다 전소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9지역대 1차 통합할 때 2008년도에 5.5km 이내, 면 지역에서 2개소가 지역대가 있는 데 그래 가지고서 2008년도에 19개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이 2011년도까지 29개소를 통합하도록 계획은 돼 있어 갖고서 진천의 초평하고 백곡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백곡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백곡 같은 데는 2009년도에 7건, 금년도에 5건, 초평은 2009년도에 6건, 금년도에 5건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계획으로 두 지역을 통합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진천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초평 같은 데는 면지역에 대형면허 소지자가 한 6명이 있어 갖고서 전담의용소방대로 가도 문제가 없고, 백곡 같은 데는 면 소재지에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곡 같은 데에는 전담의용소방대도 어렵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 갖고서 차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력 재배치에 따른 119지역대가 통합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철수한 지역에 대한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는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예.
이수완 위원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준하는 혜택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마냥 전문의용소방대 만드는, 주는 이런 쪽으로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또 현재는 화재도 전문화가 돼 있지 옛날에는 논둑에 불 끄러 가고 이러는 데서 의용소방대가 큰 역할과 많은 일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곳곳에 화학공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요소요소에 맞는 전문의용,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의용소방…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전담의용소방대원…
이수완 위원   전대 대원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봉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방력 관계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데 우리가 소방력에 따라서는 필요한 관설 소방력을 다 배치합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소방관서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다든지, 10분 이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발생 건수가 10건 이내로 굉장히 적은 데라든지 그런 데를 하고 있는데, 전담의용소방대는 5분 내지 10분만 초기진화를 해 주면 그 뒤에 바로 우리 센터라든지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2차적으로 진압에 들어가기 전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해 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도 나가보고 해서 그 실태도 파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의 수당 같은 관계 그것도 지금 검토는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용소방대에 만약에 지금 출동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것 외의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건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 1인당 연간 10만원만 더 주더라도 한 달에 1만원 꼴밖에 안 되지만 우리 도 재정으로 따지면 5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조금 희생이 되도, 말하자면 봉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줘야지 그걸 재정적인 혜택 차원으로 접근하면 해결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도 그 사람들의 희생이 적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대폭적인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달에 10번을 나가든 20번을 나가든 출몰수당이라는 것을 3만3,000원 주잖아요.
  그럼 17억 정도가 대략 지급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의소대를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 한번 하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니, 전담하고 전문하고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성되는 게 전문의용소방대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지금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다섯 군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이수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제천의 한수하고 그다음에 영동의 양강, 양산, 그리고 옥천의 군북, 그리고 괴산의 청안 부흥 그렇게 지금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보시면 되지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오히려 더 화재 건수는 적지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2년 정도 운영되고 나서 괴산의 부흥전담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한 사례가 있고, 그거와 아울러서 의용소방대가 맡고 있는 전문의용소방대 지역에는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별도로 올해 보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소화전인데 상시 한 50m 정도 이렇게 호스를 쭉 뽑아나갈 수 있도록 롤 식으로, 그런 지역에 배치를 했던 비상소화장치도 추가로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쉽게 사용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화재가 나면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안 부흥에 비상소화전 장치를 설치하자 며칠만에 그 인근에 화재가 났는데 그 호스를 뽑아 가지고 초기 진화를 해서 피해액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례들도 지금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에 화재진압 책임을 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 정도 초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또 우리가 그런 지역까지 전부 다 최소한도 지금 3교대기 때문에 2명만 보내더라도 6명이라는 소방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력까지 보내면 너무 인력 소요가 많아서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외의 아까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9개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여론 때문에 지금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 포항 인덕요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0여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관내에 요양원하고 아동쉼터라든가,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러한 재가 사회복지 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을 소방안전 점검을 더 확실하게 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항에서 난 것도 거동이 불편해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피신을 못해 가지고.
  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씩.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마냥 예방이 최고다, 그러면은 예방이 최고일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려 가지고 안전하게 그러한 시설원에서 계시는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는 화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성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연평도 K-9자주포 6문 중에서 3문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든지 그 허탈감 이런 게 아주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소방의, 우리 충북소방의 총책임자로서 무슨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다시 한 번 우리도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장비가 군과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즉각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아주 깊은 생각 고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나누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장비가 여러 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의 2009년도에 굴절사다리를 3대 약 10억 상당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좀 샘플로 체크를 해서 우리 장비 유지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도입과정을 체크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주 성심껏 보내 주셨는데요, 우선 동부서에 1대, 충주서에 1대, 영동소방서에 1대 이렇게 3대가 2009년도에 이엔쓰리에서 제작한 굴절사다리가 구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전에 1∼2차 검수 과정을 거쳤고 또 납품시점에 검수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검수팀이 있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검수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수팀이 소방본부의 담당자하고 또 그 해당 서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검수팀을 만들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아주 적법하게 잘 검수를 거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출된 자료에요, 이 차를 보니까 아주 새것이고 아주 번듯합니다. 
  그러면 운행일지나 그리고 정비 현황을 체크 하려고 봤더니 우선 동부소방서에 있는 99노5059 차량을 봤더니 2009년 9월에 입고가 됐고요, 2010년 1월 18일날 입고가 된 지 4개월여만에 거기 보면은 수리를 여러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량이에요. 레벨링 웜기어 파손 이것은 무슨 균형을 잡는 그런 기능인가 보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제가 그 부품까지 지금 성능을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하기는 어떤 균형을 잡는 그런 중요 부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붐 하단의 부분 도장, 이것은 붐 밑 부분의 이 도색, 도장이 제대로 덜 됐기 때문에 미도장분에 대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베어 부분 도장 그리고 바스켓 용접 그다음에 오일 누유,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결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달에는 아우트리거 오작동, 이것은 이제 다리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불과 들여온 지 7개월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올 3월 2일날 붐대 오작동,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신규 장비로 들여와서 불과 5개월, 6개월, 7개월만에 이렇게 하자가 발견이 되었고요.
  중요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돼, 물론 AS기간이었으니까 AS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충주소방서에 들어간 99노7080 차량 이 부분은 전기적 시스템 오류라고 그래서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또 영동소방서에 입고된 99도5320 이 차량은 상부 하부 컨트롤 장치 수리, 또 오일 교환은 제외하고요, 2010년 9월 15일날 지브 신장부분 볼트 교체, 이렇게 해서 3대가 차량에 중대한 흠집 문제가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래서 검수과정에서 어떤 정확한, 적확한 그런 검수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하자가 신규 차량에, 우리가 차를 새로 사거나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도 사서 사실 1∼2년 내는 큰 수리 없잖아요.
  그런데 아우트리거 오작동이라든지, 붐대 오작동, 그다음에 레벨링 웜기어 파손, 또 전기적 시스템 오류, 또 컨트롤 장치 수리, 이런 것들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기능 작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고장이고, 또 저희들이 대부분 이 소방차가 우리나라는 현재 조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카고를 사 가지고 조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부속이 들어가서 우리가 검수할 때 다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래서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많은 부품들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흠집이 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AS기간 중에는 조금만 이상이 예상되어도 그냥 AS기간 중에는 공짜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AS기간 중에는 조금만 흠집이 나고 도색이 조금 볏겨진다, 약간 뭐 기능에 뭐 있으면 다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AS기간 중에는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임헌경 위원   또한 지금 굴절사다리 활동 실적을 봤더니요, 청주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9년도에 화재 9건, 기타 해서 출동을 많이 했고요, 또  ’10년도에도 훈련을 16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 서류상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 ’9년도에 훈련 2건, ’10년도에 훈련 1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09년도에 훈련 5건, ’10년도에 훈련 60건 이래서 아마도 자체 장비 조작 훈련이 있죠? 이래서 서별로 큰 차이는 있지만, 충주소방서를 탓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훈련기준이라든지, 이런 활용실적을 기록을 한다든지, 보고 이런 부분이 서별로 너무 큰 편차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충주소방서에 우리 굴절사다리 차량 훈련을 한 번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그 하자가 뭐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전기적 시스템 오류 이렇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소에 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이래서 점검을 하도록 다 있고, 기동상태도 아침저녁으로 다 기동을, 조작 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굴절사다리차의 사다리가 펴지는 것, 전개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화재 출동이 없거나 또 일부 훈련 지역이 관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터 내에 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일상적인 점검이나 체크만 하고 출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상 점검했던 내용은 근무일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충주소방서 거 같으면 훈련이 딱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록을 안 한 것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게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임헌경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들어온 지는요.
  어차피 2009년 12월, 또 9월, 2009년 10월에 입고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훈련에 많이 동원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고 다른 소방서는 훈련에 많이 출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 그 차를 갖다 많이 출동 시키고 안 시키는 그 차이가 그것은 비교대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훈련도 어떤 지침을 두고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 문제점을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게 굴절사다리 27m짜리죠. 그러면 사실 지상에서부터 컨트롤로 작동을 해서 죽 전개를 하다 보면 최상 27m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 낚시 초릿대라고 그러나요? 초릿대처럼 여기서 컨트롤로 작동을 해서 죽 전개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미미한 작동이지만 저 끝 부분에 가서는 우리 낚시 해 보시면 알지만 끝 부분에서 휘청휘청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최대 윗부분에서, 물론 안전벨트는 있겠지만 1m, 2m씩 휙휙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육안거리 측정을 통해서 거기다 고정을 시키고 그 고정시킨 상태에서 작업각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험하고, 또 육안 측정을 해서 그 27m 상단에서, 사실 27m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전벨트 하나 갖고 거기서 구조활동을 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게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도를 조금 잘못하면 아까 말씀처럼 전복, 넘어질 수 있는 전복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을 어느 걸 사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이 예전에 왜 대전에서도 사고났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허리가 뚝 부러지는 그런…
○소방본부장 이동성   고가사다리차.
임헌경 위원   예, 그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건 굴절이 아니고…
임헌경 위원   또 서울에서도 아주머니 두 분의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크고요. 또 작업 각도라든지 시각 측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도입과정에서 그냥 검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게 형식적, 요식적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들여왔다 하더라도 잦은 훈련이나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전개가 제대로 되는지, 회전각이 제 때 나오는지, 그리고 작업각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런 제안이지만 다음에 현장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동부서에 이게 있죠, 한 대가요? 서장님.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예,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거를 한 번 전개시험이랄까요? 시연을 한 번 할 수 있나 좀 말씀…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서부나 동부에 다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연을 하는 걸로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목초등학교는 케이블이 터져 가지고 일일이 케이블까지도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년간 안 하고, 또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을 시킨다고 순간적으로 60배, 70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낡은 케이블이 터져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출동하는 굴절사다리차는 이런 체험장에 보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케이블은 고정적으로 몇 년 단위로 아예 교체를 해 버리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각도 안전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 쓰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전문성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검수방법을 바꿨습니다.
  2010년 11월부터는 이제는 소방서에서 검수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을 합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것은 배치부서의 인력이 거기에 참여가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현재로는 기본적인 검사를… 입회 하에 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배치부서, 실제 이것을 운행하실 분이 직접 검수를 하지 않고 그냥 타 기관에서 검수만 하고 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수과정을…
○소방본부장 이동성   입회를 하도록…
임헌경 위원   좀 더 철저히 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장비를 누가 운전을 담당하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봤더니 우리 충북관내에 펌프카, 모터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사·교·장이라고 하나요? 사·교·장, 이런 식으로 직급에 의해서 지금 동부, 서부, 충주, 음성 할 것 없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님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다음이 소방위급이죠? 소방위.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소방경님이고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소방위, 소방경님들은 이 차량 담당을 한두 대 외에는 전혀 담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굴절사다리 같은 것은 정말 아까 내가 낚시 초릿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야간 화재진압 시나 야간 훈련 때는 밑에서 컨트롤로 조금만 오작동이 나와도 위쪽에서는 정말 휘청휘청해서 사람 목숨까지도, 1∼2m씩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장비임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소방의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정말 베테랑이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위, 소방경, 물론 총괄지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소방위 진급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굳이 차량 담당했다가 사고 생기고 문제 생기면 사유서 써내야 될 테고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우리 밑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만 이렇게 담당을 시키고요, 그런 건 아닌가 지금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사·교·장들만, 하위직만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소방경들은 다 센터장급입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센터장은 지휘자지 실제 운용자는 아니고 그거는…
임헌경 위원   소방위는…
○소방본부장 이동성   위도 이제…
임헌경 위원   팀장님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위가 우리 일선에서는 옛날 파출소장, 센터장급도 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근속 때문에 위들이 일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교한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는 기술이 중요하지 계급을 했다고, 하여튼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굴절사다리차를 계속 운전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펌프차만 계속했던 사람은 굴절사다리차를 연습을 많이,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임헌경 위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장비들은 지금 아주 경험이 많은 베테랑급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니, 기술이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그걸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사실 ‘소방공무원’ 하면 제 주변에도 정말 선한 분들이 많아요, 심성적으로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하면 그냥 제 상상 속에 정말 유속이 굉장히 급한 그런 수문 앞에서 인명 구조하고 시신 구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가끔 상상도 되고요. 또 화재가 났을 때 진압복 입고 불구덩이로 막 뛰어드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도 사랑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국민들로부터 소방파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고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고 그래서 큰 저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서별로 병가·외출 현황을 3년치를 좀 뽑아 주십사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급성충수염 수술, 또 병원진료, 그다음에 구급활동 중 부상, 화재진압 중 사고 부상, 또 팔꿈치 수술, 병원진료, 무릎, 그다음에 고정핀 제거 수술 후 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통계를 좀 내봤더니 3년간 누적 병가, 그러니까 지금 가사활동이라든지 부인 병원 동행, 부모님 병원 동행 이런 개인적 사유는 다 제외를 하고요.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현원이 242명 중 3년 동안 병원신세를 졌던 경험이 69명, 28.5%입니다.
  그리고 청주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170명 현원의 60명이 병원신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35.2%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 189명 중 47명, 또 마지막으로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 131명 중 46명으로 35.1%나 이렇게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비율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별로 총 평균을 내보았더니 현원 1,305명 중에 병원신세 경험자가, 누적분입니다. 387명으로 29.6%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원인별로 체크를 해 봤더니 무릎부상, 또 수술, 화재진압 중 부상, 다리골절, 인대파열, 디스크, 이와 관련된 수술 후 후유증 치료, 또 기타 개인지병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화재출동, 구조·구급출동, 그다음에 민원출동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업무특성상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후유증 치료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신세를 계속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잦은 병원신세는 우리 충북 소방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보조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 나타내짐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후생이 하나라도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장비보급, 안정성 있는 장비보급, 아까 제가 굴절사다리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그것처럼 안정성 있는 장비가 확대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 후생복지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업무 특성상 남들이 위험한 현장을 저희들은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순간적으로 출동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호흡기질환 같은 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는 장비와 또 훈련 이런 걸 병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호흡기 같은 경우는 공기호흡기를 개인별로 다 지급을 했었고, 또 개인장구도 지급을 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체력단련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새로 짓는 관서라든지에서는 체력단련실, 실내훈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범위가 거기 미치지 못해서 전부 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내에 교육대 같은 훈련장 시설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은 체력단련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평상시에 급작스럽게 출동을 하더라도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훈련장이나 교육장, 또 그다음에 관서에 체력단련시설, 실내훈련시설 그걸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렇게 꼭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좀 다른 측면에서요, 제가 의원이 돼서 4∼5개월 활동을 하다 보면서 소방서 관련 소방업무, 또 소방조직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총체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어떤 조직 부분을 우선 보면요 2007년에 3교대 변경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11명.
  2008년도에 인원이 72명, 2009년 113명, 2010년도에 135명, 2011년도에 135명이 이렇게 3교대로 변경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도 하고 좋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44명이 신설과 관련해서 증원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또 2013년 31명, 2014년 31명, 이렇게 해서 소방조직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소방 수요 증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의 인원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안전센터 문제도 2007년도인가요? 그때 오창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2008년도에 속리산 또 부용 이쪽에 신설이 됐고요, 2009년도에 덕산 신축, 2010년도에 영동 또 서부소방서도 지금 부지는 사 놓고 이렇게 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것은 부지는…
임헌경 위원   아, 남부119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것은 이전…
임헌경 위원   이전인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임헌경 위원   어찌 됐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내년도에 옥천소방서 신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부지 또 올라와 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임헌경 위원   또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송119안전센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전혀 안 됐지만 고려 중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보면 또 소방차량도 작년의 9억4,000 정도에서 내년도, 물론 이 부분은 예산 때 따져볼 문제이지만 15억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또 새주소 적용이라든지, 긴급구조 백업 시스템 구축하느냐고 또 그게 8억5,000 들어와 있고요.
  또 대태러 특수장비 이게 제주도하고 우리 충북만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10억 국비 받아서 이런 사업들, 또 구급차량 보강이 4억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그리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장비, 물론 장비 보급은 필수적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과연 우리 충북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이나 경제 규모,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소방업무라든지, 소방력, 장비인력, 조직에 대해서 총체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게 일단은 우리 목표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데 맞는 소방력을, 소방력의 한계, 소방력이 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소방 수요에 맞는, 소방력이 과다해지면 그만큼 낭비가 일어나고 또 과소해지면 적어지면 적정하게 대응을 못하고 하는 그런, 최대 공약수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 또 그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 소방조직이나 력을 갖다가 체크해야 되지만 또 우리 도의 재정력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력을 따져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꾸준히 체크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소방력이 늘어나는 곳은 늘리고 줄어드는 곳은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행정 구역상은 설치해 달라고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그렇지마는 거기에는 소방서보다는 센터의 규모를 키우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서비스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고, 또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행정 요원들을 최소화시켜서 진압 쪽으로 돌려서 3교대를 앞당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 요원들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조직의 어떤 체크와, 그다음에 장비 면에서 이제는 장비가 계속 한 번 사고 나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어떤 내구연수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면서, 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다 살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체크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불용 처분하는 건 불용 처분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 부분을 왜 체크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도 평균 신장 예산이 한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 파트가 지금 9.3%로 이렇게 조금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최적의 어떤 소방 서비스의 꼭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걸 좀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면 저희들 소방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96% 정도는 재원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21% 정도 들어옵니다, 재원을 따지면.
  일단 재원이 들어오면 도에서 쓰는 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재원 면을 따져 보면 21% 정도가 소방공동시설세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방 보통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산출을 해 줍니다. 
  거기에 인력 들어가는 총액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총액인건비에 있는 인원하고 안전관리비를 따지면 저희들이 96% 정도가 재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임헌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 119 안전센터를 한번 가 봤더니 그 지역에서는 가장 최신식 건물이고요, 가장 최대의 규모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적정투자, 우리 충북의 현실인가? 이런 면을 보았고요.
  또 119안전센터나 이런 소방서 확장 문제가 곧 이전이든 신축이든 다 지방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은 능력도 안 되는 개인이 아주 호화 아파트를 하나 사 놓고 속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개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안전을 담보하는 장비를 좀 교체를 해 준다든지, 또 직원들의 후생 함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소방서 규모나 건축 부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항상 최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번 지사님 결심 이후 소방본부가 우리 도청 관내로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있는 1층 분에 공보관실하고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관 쪽, 옛날 경찰청 부지 그 1층으로다 옮겨 갑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 상황실이라고 또 별도로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우리 지금 현재 상황실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상황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현재 본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실은 거기 두고요, 본부 사무실만 이리 올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결재 받고 했던 게 이 뒤쪽에 건물을 지어서, 이 차고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상황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짓는데 한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선 사무실만 들어오고 상황실은 거기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어질 때까지 현재 본부에 상황실을 두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상황실이 한 번 이전하는데 최소한 15에서 20억이 소요됩니다, 상황실만 옮겨 오는데.
  거기에 전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옮겨오는, 그 대신 만약에 상황실을 거기에 두고 사무실만 오면 지휘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장들을 두고, 그다음에 요즘 IT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여기서…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실과 본부 사무실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실은 거기 복대동에 두고요, 본부 사무실만 도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도지사님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상황체계 보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인접해 있으니까 좋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상황실이 핵심 쿼터인데요 그 부분은 저쪽에 두고 본부 사무실은 여기 와 있고, 그것도 특수 몇 달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서서 상황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분리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 좋은 거고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옮겨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우선 상황실장들을 둬서 책임자를 두고 본부장은 여기 도청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 쓰는 건 전략상황실로 만들어서 수시로 한 번씩 가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연결시켜서 화상으로 지휘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한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단 사무실만 여기 옮겨오는 단계적 그런 이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나 김재종 위원님께서 깊게 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아까 영동의 임 모 공무원 그 부분을 조금만,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또 다 못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초두에도 답변하셨지마는 이게 시간외수당 소송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징계 사유를 봤더니 소방용수 시설 점검 결과 보고 허위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두 번째는 근무시간 내 사적 행위, 세 번째는 허위 사실 유포, 언론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걸 보면 소방용수 시설 점검 결과 보고를 허위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11월 18일날 법원에 1차 변론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전국의 540명이 사실 확인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47명이 포함이 돼서 사실 확인서를 써 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상수도 단수 연락이 있거나 도로공사로 완전 매몰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육안검사, 육안식별, 외관 점검으로써 대체한다, 물론 외관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 한 분이 외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가 봐요. 그게 잘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해임까지 연결을 해서 허위 보고와 결과 보고 허위 작성까지 이렇게 될 수 있나를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번에 연평도에서 포격을 당하는데도 우리 K-9자주포가 3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용수 시설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총알하고 같습니다. 물이 보급이 안 되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급하는 소방용수 시설인데 저도 그 사실확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자주포가 고장 난 거하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 시설을 언제든지 틀어 가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물을 보급받아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검도 정밀점검이 있고 육안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강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소방용수처에 가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걸 보고 오는 그걸 자기들 육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소방 소화전이라고 그러면 제수변이라는 게 있고 물이 나오는 몸통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수변이 제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수변을 틀어 가지고 물이 나오는가 정도는 보고 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반점검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말하는 피토게이지 압력이 나오는지 그거까지 재는 건 정밀점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통 가서 ‘아, 소화전이 있구나’ 하고 보고 온다는 그거는 실제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와서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래 놓고 종합정밀점검을 한 것같이 전부 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 가지고 소방용수 점검을 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허위로 말을 하니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   물론 잘한 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500…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 그거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확인해서 제출하는데 다른 도는 우리가 의뢰를 해 놨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잘 알고 있고 형님 동생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소송 중인데 나한테 좀 써 달라”고 해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 줬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대부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복직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사인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사인을 한 것이 그렇게 지금 내용은 앞에 있어서 그걸 지금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도 법정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 내 사적 행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나가 있을 시간입니다.
  아까 소방용수시설을 하게,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주간시간에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무시간 중에 저희들이 비번행사를, 비번 날 동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번 날 차를 가지고 소방용수 시설을 가도록 합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출동 중이니까 자기가 그날 가도록 다 출장하고 승인 받고 사인 받아놓고 출장 갔다고 아까같이 출장복명서도 다 쓰면서 자기는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가지고 다른 우리 조직을 비방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헌경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행여 부당 인사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는 뭐 임 모 씨가 누군지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12시에 출장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식사를 시켰는데 아마 식사가 20분 뒤에 도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2시 29분에 출장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나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인터넷을 음식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출장 기록을 12시부터 한 거는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해임 사유까지, 또 점심시간이라는 특수상황, 그리고 40분간 휴게시간 삭감 그런 것도 있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 당시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임은재 소방장이 휴게시간이라는 걸 지금 자기가 적발되고 나니까, 휴게시간이란 제도는 훨씬 그 이후에 제도화됐고 적발되는 당시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재판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실제 휴게시간은 그 당시에 개념이 없었던,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시간 개념은 그 이후에 우리가 제도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그것도 마지막으로 언론공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체크하기는 HCN에서 기자가 인지를 한 것이지 이것을 공개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유가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은 한 번이 아니고 10여 회가 넘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10여 회뿐만 아니라 전공노에 모든 자료를 주고 해서 1인 시위를 갖다 거의 한 달 정도를 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도청에 와가지고요, 전공노가.
  그게 인지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예를 보면 소방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본인도 띄웠고 아까 말씀드린 소발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든 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재라는 그 양반이 소발협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종전부터. 
  그래서 우리 이동되는 모든 결재과정이라든지 그런 공문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오픈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업무도 공무원한테 있는데 모든 결재되고 움직이는 사항들이 전부 다 소발협이라는 곳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언론상에 다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이거…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걸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감찰을 나갔는지 어디서 감찰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청산119안전센터 외에 그날 다른 데도 감찰을 나갔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감찰은 우리 소방에는 소방감찰팀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입장권 판매 때문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여니까 일단 1인당 8매 정도의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보자, 그리고 그건 절대 자율이다, 그리고 판매를 하다가 안 된 건 전부 다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해 보자 해서 보냈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소발협 인터넷 전국망에다가 강매를 한다고 해서 갖은 내용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지사…
임헌경 위원   그럼 그거와 관계가 돼서…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임헌경 위원   감찰을 간 것이라 이거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감찰 나갔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찰을 하면 보통 1∼2시간 정도 하는데 그날 제가 듣기로는 6∼7시간씩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건 뭐냐 하면 본인도 다 인정하는데 자기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임은재 직원이 우리가 달라는 자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을 끈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걸 검사하는 부분 등등 조사를 하면서 몇 시간 소요가 된 부분입니다, 그건.
임헌경 위원   그러면 그 과정들이 많이 서로 오해가 없게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가 상하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조직문화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안전센터들을 두어 군데를 다니다 보면서 자료 요구한 것이 행여 누구의, 어떤 형태로든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의혹 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경각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였었지만 조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열린, 조금 경직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상하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장비의 검수과정,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이렇게 병원신세자들을 감안을 해 보면 더욱이 장비를 안전성 있게 검수과정을 더 철저히 지켜서 직원 후생들이 더 증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운행 문제도 보다 전문성 있고 경험이 많은 베테랑급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직급에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더욱 적법하게, 적합하게 인력이 배치가 됐으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조직,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도 현실에 맞춰서 최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하나 하나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조직문화가 경직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정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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