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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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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 고흥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행정국장 조운희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세정과장 이홍신

회계과장 강성태

증인 정초시

증인 배명순

증인 김덕준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와 출석 증인에 대한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강성태 회계과장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초시 원장이십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지역발전연구부장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치행정과 전략목표인 소통과 협력의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임원 간담회, 출향도민 행사를 개최하고 11개 시·군을 방문,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시장·군수회의, 부단체장회의, 자치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대도시 특례 및 지방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015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 협력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10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남·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차별 인력수요를 감안,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관련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도-시·군 및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민간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는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NGO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 NGO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영리단체 설립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143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를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도민이 주인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와 처리과정 통보로 민원 처리상황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 처음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발급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도민 인권보장과 권익보호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정과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먼저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9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금년도 목표액 7,982억 원의 92.4%인 7,375억 원으로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지속 건의하고 비과세·감면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감동의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를 추진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사업별 자금 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 원을 부과하였고,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납세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위해 7팀 30명으로 지방소득세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소득세 전문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사항을 홍보하고 불성실·미신고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회계과 소관 전략목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계업무 지도 강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와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3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도유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구)중앙초와 구)충북체고 부지교환을 추진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2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500여 건의 계약심사 자료를 행정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유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를 추진하였고, 사무실과 휴게공간 등 리모델링과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정원과 편의시설도 정비하여 도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남부권 3군 국회의원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부권 인구 늘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지난해 11월 대비 38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한편 남부3군 인구 증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구)중앙초와 충북체고 교환 추진입니다.
  의회동 확보 및 기구신설,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재산은 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 부지 1만 3,525㎡ 및 건물 5,748㎡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7,613㎡이며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84억 9,400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교환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내년 2월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계약심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공유 추진입니다.
  2008년 이후 시행된 계약심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심사자료 DB 구축 및 공유시스템을 마무리하고 금년 11월부터 민간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 시·군, 민간업체가 자료를 공유하여 설계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부실설계가 감소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조운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세정과 관련해 갖고요, 지방세 도세 감면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행감자료 240쪽, 도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세목별 도세 체납액 현황과 그 사유별 도세 체납액 현황, 2010년도부터 연도별 도세 체납액 및 체납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사업,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 사업, 회계과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 청사환경 정비사업의 예산계획과 집행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했던 그 불부합재산 정리현황하고요, 누락된 재산 발굴현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없으므로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독립청사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금번에 중앙초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비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 끝났지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도민들이 행정타운 건립하는 데에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만, 약 전체 표본의 16.7%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각을 시켰단 말이죠.
  이 사항도 당초 보고서에 없었다가 추가로 나중에 삽입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하신 배경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증인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이 용역을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받아서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큰 내부적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2월 달에 도의회의 정책과제 의뢰를 받아서 그걸 하면서 도의회가 저리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설문조사 분석을 한 결과 거기도 동일하게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도민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행정타운으로 가는 게 도민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주 밀레니엄타운을 보면서 그냥 1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봐서 당장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행정타운으로 가야 되지만 당장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적게 들여 쓰는 방안이 뭘까라는 걸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를 저희들이 강조하려고 내놨는데 그게 사실 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자료가 부족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는 그걸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단기간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넣었고, 저희들이 사실 큰 실수를 한 거는 이 자료를 빨리 패널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해 드리지 못한 건 저희들의 큰 실책입니다.
엄재창 위원   자, 그럼 실수로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정초시   예, 그 데이터 자체는 저희들이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삽입해서 빨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실수입니다.
엄재창 위원   소위 말하는 통계의 함정, 작성자의 의도 또는 미반영 이면사실, 이 경우에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던 자료를 추가로 도출을 시킴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켰죠?
○증인 정초시   예,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엄재창 위원   그렇죠. 어쨌든간 당초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아서 두각을 안 나타내셨는데 끄집어내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계약자와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정초시   이건 자체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엄재창 위원   전혀 도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없이 연구원 자체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증인 정초시   그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물론 발주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과업지시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리모델링과 신축 이 두 가지 가능성만 보고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회 정책과제를 하면서 다수의 도민들이 행정타운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행정타운이 이 설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넣은 거고, 결국은 초기단계에서는 리모델링의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에서 이걸 활용할 때 리모델링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그냥 삽입한 겁니다. 
엄재창 위원   자,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아시겠지만 통계는 수량적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처리하고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소한 것 때문에 당초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 비단 금번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여론에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통계를 감추는 나라는 쇠퇴하고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이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묻어뒀다가, 물론 객관적 데이터는 다 사실에 있어요. 있는데, 어느 것을 작성자가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연구결과를 의뢰자 앞에서 보고한 것도 아니었고요,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요, 어설픈 공청회 절차위반, 공청회 당일 자료 추가배포 등 설문결과 왜곡을 단순한 착오, 업무상 실수라고 생각하고 도의회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에는 엄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사실은 의회에서부터 먼저 올 봄에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와 연구·분석 그런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었는데,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하셨을 때의 의견 또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집행했을 때의 의견,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 중의 하나에서 지금 조사 결과, 뭐 조사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잘못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보다 단계별로, 기간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에 아예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걸 처음에는 일단 순수한 자료만 가지고 하고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착오 내지는 실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한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안 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공청회 절차도 모르는 아마추어 연구원입니까?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는 엄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 그걸 갖다가 무슨 착오, 업무상 실수 이렇게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일파만파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 바랍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책임에 관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저희가 한번 가려서 따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30억 원씩 1년에 출연을 해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기관이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이런 토론회 절차 하나, 공청회 절차 하나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 결재 내지는 보고가 계속 들어갔을 건데 국장님 그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과정에?
○행정국장 조운희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사실 최초의 자료를 보면…
최광옥 위원   아니, 최초의 자료 말고 그 과정에…
○행정국장 조운희   아, 과정 지금…
최광옥 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공청회 절차, 어느 절차를 말씀하시는…
최광옥 위원   아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제가 그러니까…
최광옥 위원   공청회 당일 자료 추가배포한 게…
○행정국장 조운희   그러니까요.
최광옥 위원   그게 잘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아이, 그건 잘못했지요.
최광옥 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행정국장 조운희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됐지만 그 내용상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내용상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료를 가공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자료를 배포할 당시에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자료를 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비를 좀 가려서 책임을 묻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책임을 가리는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문제는 우리 도에서 공청회를 이렇게 발전연구원에 준 그 의도도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민에게 꼭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야 돼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거는 이렇게 「국회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개별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업’ 그러면 도민하고 밀접한 사업, 수혜나 손해가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관련 깊은 것, 생활과 관련된 그런 큰 사업, 뭐 예를 들면 우리 청주시에서 4개 구청을 어디다 결정할 것인가,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은 어디다 할 것이냐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거나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서 의회에 사실은 5월 22일 날 의장님실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단독청사 내지는 독립청사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고, 그러시면서도 여론조사나 객관적인 공청회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단독청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 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최광옥 위원   예, 객관적이고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국제행사나 도정사업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중앙초 부지를 도의회가 쓸 것이냐 도청이 쓸 것이냐 문제보다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국제행사나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그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럴 적마다 공청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마다 공청회 개최해서 널리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제는 일하실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글쎄, 어떤 사업의 사안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매사 모든 일을 그렇게 자로 재듯이 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사업별 사안에 따라서 심도 있는 판단과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그런 게 필요한지는 사업별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새겨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행정기관에 부지를 무상제공한 사례가 없다며 충청북도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우리 중앙초 부지 충청북도가 요구했을 때.
  그래서 구 충북체고와 중앙초 부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매입결정 이후예요.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지사님께 누가 보고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옛 중앙초 부지를 도청 제2청사로 쓰겠다고 도청 관계자가 밝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 부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을 때부터.
  도대체 언론에 보도된 도청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입니까, 행정국장님입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계과장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언론에 관계자가 왜 그렇게 언론에다가 미리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걸 그런 걸 계속 왜 이렇게 흘리고 그럽니까? 
  이거 잘못된 언론의 오보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런데 이 중앙초 문제가 금년 내내 언론에 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언제쯤 보도자료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
최광옥 위원   언제적 얘기냐 하면요, 중앙초 부지가 의회 부지로 결정된 이후에 바로 그다음날 난 보도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의회부지를 누가 언제요, 그게?
최광옥 위원   언제는, 날짜를 국장님이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의회 부지로 결정한 날짜,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옥 위원   예예.
○행정국장 조운희   그때는 저희는 그걸 알지를 못하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최광옥 위원   할 수 없었는데…
○행정국장 조운희   왜 그러냐 하면…
최광옥 위원   지금까지 저는…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아니…
최광옥 위원   이 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리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최광옥 위원   항상 보면 무슨 내용이 연막전술 펴는 것처럼…
○행정국장 조운희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광옥 위원   왜 이렇게 뭐가 속에서 계속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일을 왜 이렇게 언론에 먼저 흘리고…
○행정국장 조운희   글쎄요, 그거는 제가…
최광옥 위원   이게 언론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서로 양 기관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걸 왜 언론에 흘려 가지고 연막전술을 펴려고 했습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문제는 지사님이 끝내는 좋은 결정 쪽으로 우리가 양 대립기관인 의회를 존중을 해서 지금 좋은 결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누가 계속 보고를 잘못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속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길래 제가 지사님께 똑바로 전하라고, 한 토씨도 흘리지 말고 다 전하라고 분명히 전해서 몇 번 주고받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그러길래 저도 이때는 ‘아, 이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추진되고 있구나.’라고 안도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그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다 이런 저기를, 제가 보니까 4월 16일 날짜로 기억이 돼요. 4월 16일 자 보도 내용.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막전술 비슷한 이런 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이상한…
○행정국장 조운희   아주 지극히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광옥 위원   물을 겁니까, 물을 건지에 대해서입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조사를 일단 위원님 정확히 해 보고 해서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 시인도 하셨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이 그래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연구결과를 내놔도 되는 겁니까? 그 절차도 모르는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답변 주세요.
○행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이게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고민해서 뭐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이제 하지 마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답변을 주세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실 거죠?
○행정국장 조운희   예. 
최광옥 위원   꼭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제가 알고, 우리 연구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우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 개인,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연구기관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연구결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결과 수행한 그 결과를 보면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연구를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소위 맞춤형 연구조사를 한 게 아닌가, 또 맞춤형 연구조사만을 그동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연구기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장님은 그동안에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서 맞춤형 연구조사만을 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초시   우선 저희 연구원은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과제와 창의기획과제고요, 하나는 정책과제고, 하나는 수탁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도나 시·군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아주 간단한 정책방향 이런 걸 제시해 주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는 저희들이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탁과제인데 이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발주처가 처음에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걸 수행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원의 객관성과 말 그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올해 전체 연구건수가 139건입니다. 139건이고, 실지로 연구를 수행한 실제 투입연구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번 중앙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도민 친화적이고 도민들이 정말 쉽게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직접 챙기고 연구원 내부인들과 회의도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의 기능에서 창의, 정책, 수탁 이렇게 세 개 기능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용역 준 거는 수탁…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수탁과제에 들어갑니다. 
최광옥 위원   거기 수탁과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증인 정초시   연구원들은 전체 현재 우리 연구원이 23명이고요, 23명 중에 한 분은 안식년을 갖고 한 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 분은 신입으로 와서 아직 과제를 안 맡기고 있고 18명이 이 수탁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열여덟 분 전체가 그럼 창의도 하고 정책도 하고 수탁도 하고 그 과제를 내 일 네 일 없이 그냥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증인 정초시   그거는 각 과제는 자기가 PM으로 자기 관할하는 과제가 있고 거의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중앙초 관련 과제는, 사실 이 과제는 어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부서장들 3명이 공동연구를 맡았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게 더 문제네요.
  아니, 어떻게 3개 과에서 다 맡고 열여덟 분이 다 참여를 했는데도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모든 18명이, 일할 수 있는 현재 박사님, 석사님들이 다 매달려서 하신 그 결과물이 이거입니까? 
○증인 정초시   아니, 이 과제는 3명이 했고요, 이 3명밖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맨 처음에는 다 같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증인 정초시   그 수탁과제가 이번에 전부 54건을 했는데요, 그 54건을 각 연구자들이 다 흩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제는 PM이 있고, PM이 1명이고 공동연구자가 한두 명씩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이 용역사업은, 수탁의 과제는 이 세 분이 하신 겁니까? 
○증인 정초시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세 분만이 하신 겁니까?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최종적으로 원장님께 결재는 갔을 거 아닙니까?
○증인 정초시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결재하실 때 과정, 절차 이런 거 안 따져 보셨습니까? 
○증인 정초시   제가 그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행정에 있어서 이게 한 개인의 집의 살림살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미처 못 챙겨 보고 뭐 이러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어우르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정말 완벽하게 해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부족함이 따를 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림이 아니라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식으로 살림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창의, 정책, 수탁 이렇게 세 개의 과제를 하면서 연 30억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있죠?
○증인 정초시   지금 27억 5,000입니다.
최광옥 위원   27억 5,000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39건의 용역이 들어왔고 그럼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이 열여덟 분이?
○증인 정초시   용역은 54건이고요, 그 용역 54건 중에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실지로 올해 수주한 거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북발전연구원이 기능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왜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가 발주한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게 충북발전연구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총괄하지는 못하고요.
  단지 이번에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사님밖에 답변하실 분이 우리 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다기보다도 소관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 실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께, 제가 볼 때는 주위 분들이 지사님께 첫째는 보고말씀을 잘못드리는 게, 왜곡돼서 드리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감을 제가 이번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몇 번 느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고하셔서 지사님이 좋은 판단을 내려서 도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산하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 대립기관이에요.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청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체 흐름이라든가 지사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엿보면 뭘 엿봤느냐 하면 우리를,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충청북도청의 한 무슨 산하기관, 무슨 국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 도의원님들은 지사님을 정말 존중해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 도의회나 도의원님들은 우리 행정부의, 아니면 지사님께 존중을 왜 못 받나. 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해 주고 존중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공정성·객관성 잃지 마시고 하여튼간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잘하셔서 판단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행정부, 우리 집행부, 우리 지사님,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전 다른 대립기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종횡무진 휘두른다는 느낌을 어느 때는 제가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우리 역할에 제일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이 그 역할의 중심 아닙니까? 맞죠?
  그 역할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시시비비 가려 가지고 분명한 행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소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또 최광옥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어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독립청사에 관한 질의와, 또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음성군 관련한 질의, 또 박한범 위원장께서 옥천에서 행사 관련한 질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청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시죠?
○증인 정초시   예, 매주 월요일 날 그냥 참고인 그 뒤에서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자리가 배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증인 정초시   제일 뒷자리에, 저는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확대간부회의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참석하시게 되면 물론 그건 우리 같은 도청 내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만 하시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도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참석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초시   먼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한 번씩은 앞으로 우리 충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나 최근의 중앙정책 동향들 이런 걸 정리해서 제가 보고하기도 하고 저희 미래기획센터장이 보고하기도 하는 이런 기회는 갖고 있고, 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들이 봐야지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자료를 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매우 유용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충분할 정도로 많이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비단 도 정책의 자문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게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증인 정초시   내년 8월 31일까지가 저의 임기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옛 중앙초등학교가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율량동으로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올 2월에 정책과제를 의뢰를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분석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분석 결과의 결론을 보면 1안은 리모델링·단독청사형, 2안은 리모델링+신축 복합형 청사, 1·2·3·4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4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 공청회를 위한 용역을 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1,800만 원 맞나요?
○증인 정초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런 분석, 저희 정책과제 보고서처럼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적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라는, 제가 그전에 도청 전문위원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발전연구원, 전에는 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마는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늘 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 제기, 오해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초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충북도의 싱크탱크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생명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저희는 이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저희가 하는 과제를 말씀드렸듯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는, 특별히 정책과제는 정책부서에서 의뢰받은 것을 저희가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요구를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탁과제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비춰지기에는 아직 객관성과 공정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만들어서 지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어찌 보면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집니다마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독립청사를 요구한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나, 또 호화청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으로 해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울타리 내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물론 전국에 유일한 우리 충청북도라 하지마는, 같은 울타리 내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이게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독립청사를 요구할 때 밀레니엄타운이나 아니면 가까운 증평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청 직원들 편의상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서, 또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제일 가까운 곳에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 분석이 잘못돼 가지고 도민을 혼란시키고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마치 의원들 자체가 욕심내는 것처럼 비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은 이런 사항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어제도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하고 오늘 또 존경하는 엄재창·최광옥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독립청사 확보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 공청회 이 내용처럼 혼란시키지 않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이런 발전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초시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처음에 의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했고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의회 설문조사 결과도 행정타운이 가장 많은 다수였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으로 가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도심 재생이었습니다. 
  성안길이나 기타 이쪽이 점점 침체되고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살아야지 이쪽 도심이 재생된다는 저희들의 기본원칙하에서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야지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가장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그게 도청이 가장 단기로 쓰는 게 좋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행한 것이고요.
  단지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석의 명료성이나 혹은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 그리고 퍼센트를 주로 했기 때문에 빈도수를 거기다 기록하지 않아서 마치 작은 표본을 전체 표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것들,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제가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이 우리 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기타 이런 걸 가지고 외부에도 철저하게 신뢰를 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원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다시 재차 말씀드리자면 그날 문제가 됐던 당초 보고서 외에 두 장 더 현장에서 삽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집행부,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이나 지사께 속된 말로 깨지고서 다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충청북도 재단법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전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진짜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 윤은희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기자회견처럼 이때 발표할 때 저 연구원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재단법인인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새롭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의회 독립청사는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지금 앞에서 문제 제기됐던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자체가 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 결단만 내리면 될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참모들께서 지사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거대로 이행되지도 않았고 또 의회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재정여건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집행부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모들께서 지사께 뭔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연초에 하셨던 용역과 저희가 다시 했던 용역과 대체로 방향 자체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사님께 늘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다 드렸고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도가 하나의 양 수레바퀴로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롭게 좀 가다듬고 본업무를 성실하게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 질의할 위원 더 물어봐야…
○위원장 임회무   예,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   얘기를 하고, 어차피 연관돼서, 퇴장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 대 도의회부터 중앙초가 이전하면서 도의회 독립청사에 관한 필요성들이 계속되어 있었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했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고 그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면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차이들은 이 감사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가 대부분인, 근간인 연구용역과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 하지 마십시오. 
  발전연구원에서도, 원래는 정책적으로 지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큰 방향에서.
  그다음에 중앙초만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타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전연구원 부지, 자원봉사센터 있죠? 청소년 원 있죠, 민주평화통일 있는 건물. 그다음에 주변의 부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지, 그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느냐.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이 아닙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청사시설팀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기획관실에서 했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의 행정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직이 어떻게 행정수요 때문에 개편될 가능성의 장기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총무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중앙초라는 공간을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행정타운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초기 자체에 이게 의회가, 도가 쓰느냐 이런 문제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사가 의회하고 상의하거나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사의 결단은 기존의 공청회하고 연구용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없었어도 결정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커다란 참고사항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발전연구원에도 저기 하면은 당연히 발전연구원에서는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의 큰 방향을, 물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도출하는 건 아니지만 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용역을 줬어도 여론조사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배제해야 될 성격입니다.
  여론조사 안 해도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몇 프로 몇 프로 나온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느냐,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예산의 규모를 먼저 강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의 공간수요와 배치의 문제는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의견은 듣되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다 용역이 무슨 여론만 들어서 결정할 거고, 그리고 여론을 하는 데 그 설계 문항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데요.
  의회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한 80% 나옵니다. 50억 들어간다, 50% 나와요. 100억 들어간다, 필요성 30%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고민 안 됐는데 당장 그것부터 물어보면 이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 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실책에 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로 적절하게 조치하고 또 확고하게 그런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됐고요.
  지금 독립청사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행정타운이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지금 회계과에서, 뭐 행정국장님이 직접 자치행정 관할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기획관실로 이전을 해서 큰 틀의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결정된 거지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수요가 당장 지금 저기에 갈 데가 도청에 119상황실도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도청 어린이집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 때 얘기했던 것들 충북의 대표도서관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이냐 의회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물어서 하니까 이런 오류도 나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과정 더 밟거나 또 갈등만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차근차근하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해서 이 문제 야기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초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특히 중앙초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연구원을 대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저 개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금년 연초 상반기부터 독립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주한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실수가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독립청사가 가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증축을 해서 일단 우리 충북도의회의 단독청사가 조성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러한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제는 그렇게 하는 데에 더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회무   잘 알았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세와 도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잘 받았고요. 그 현황만 받았는데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세의 내역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결과 액수만 나와 있는데 그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세요?
엄재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 500억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 답변하기로는 자율통합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내역이 청주시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의 자료는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 만들고 자료 제출하고 나서 11월 17일 날 집행이 됐네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한 거요.
  회계과인데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일반경쟁은 어떤 제한 없이 모두에게 오픈시켜서 입찰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일단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인한테 막바로 계약한다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거는 일반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가 있고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규정된 게 있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25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나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 2인 이상 견적 나온 게 있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것들 살펴보니까 적법하게 조건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262페이지에 보면은 연번 39번 “한천 덕산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경쟁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수해상습지 개선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어떤 건 제한경쟁이고, 그 밑으로도 보면 연번 45번 무도천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이고,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금액의 기준도 아닌 것 같아서 왜 제한경쟁 하고 왜 일반경쟁 했는지, 어떤 사유에서 차이를 둬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용역 등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2차, 3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실적이 요구된다, 또는 어떤 특수한 공사다 이런 경우는 실적제한으로다가 금액 관계없이 할 수가 있고요.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는 100억 미만까지 가능하고 전문공사는 7억 미만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전부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연번 40번 보면 제한경쟁이잖아요, 금액이 7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폐기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하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사업도 공통적이고, 하천을 사업하는 게 공통적이고 그런데 금액도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적 기준도 아니고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과장님 말씀 기준대로라면 ‘아, 이래서 제한경쟁이구나.’, ‘이래서 일반경쟁이구나.’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된 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이 경우는 정확한 계약이라든가 가격이나 내용하고 별도 보고드리는데요, 일단은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는 제한경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김영주 위원   금액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폐기물의 내용이 해양과 하천과 뭐 논과 밭과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하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왜 어떤 건 지역제한 두고 어떤 건 지역제한 안 뒀냐는 거죠.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금액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따가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쪽, 도 전입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는 각 시·군에서 도 전입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자체 소양고사에서 직급별로 1위∼3위를 한 사람들만 응시 기회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됐길래 보니까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0명이 빠져나왔어요, 10명이.
  그렇다면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인력도 취약한 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공무원 양성소 기능밖에 안 된다 이거죠.
  수천만 원을 들여서 2∼3년 근무를 시켜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대도시나 도청으로 전입을 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도 전입시험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도에 전입을 오려면 교육 가서 1·2등 하든지 아니면 소양고사에서 1·2·3등 하면 전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입수요가 많다 보니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입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일단 응시자격은 해당 시·군·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시험 볼 자격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또 7급은 경력이 4년 미만인 사람, 7급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징계를 받았다거나 전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동안 해당 시·군에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무한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 빼 놓고, 전보제한 해제되고, 그다음에 7급에서 4년 이상 근무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옥천하고 음성이 전입자를 추천을 안 했습니다. 
  희망을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군수가.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거.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에서 도 자원 공채를 하잖아요. 이 자원들은 시·군 공채자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도 공채인원을 증원을 해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적게 뽑으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그 충당을 자체에서 안 하고, 공채로 충당을 안 하고 시·군의 인력을 뺏어오니까 시·군은 계속 자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무도 엉망이 돼요, 엉망이.
  왜! 일할 만하면 도나, 물론 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뭐 전보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입니다. 1·2년이지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아니면 연간 시·군에서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든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아니면 도 공채 볼 때 많이 채용을 해서 충당을 하셔야지, 자체재원으로 하셔야지 시·군이 뭡니까, 이거! 인력 공급소밖에 안 돼요.
  초임자들 2·3년 전보제한 딱 끝나자마자 시험 봅니다. 
  그걸 운영을 그렇게 좀 달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합격자 편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격자 시·군별 상한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년치를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동안에 들어온 게 한 351명 되는데 단양이 5년치 26명, 이번에는 10명으로 많았었고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두 명씩 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하여튼 도 공채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연간 도로 전입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시험 자격조건을 엄격히 한다든가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례예요.
  인사부서에 이런 걸 조정해서 같이 시·군하고 윈윈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인력까지 전부 고급인력들은 도로 다 뽑아 올리고.
  고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엄재창 위원   그리고 다음에 185쪽 보면은 지사님 연두순시 때 시·군 주민들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당 개인이나 단체 또 시·군으로 통보를 했나요, 가부를?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 순방을 다녀오면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그걸 해당 실과에 검토 요구를 하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사업비 지원 이런 것을 다시 또 지사님께 검토를 받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엄재창 위원   아, 시·군까지만 통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엄재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2013년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거의 건수는 120에서 130건, 금액은 17억에서 16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심지야간학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심지야간학교. 2013년도 자료 191쪽 맨 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전체 총괄 사업비 공모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엄재창 위원   심사자료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하고 이래서 제가 위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연초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단체가 두 번씩 타 간 게 있어요.
  해병전우회 같은 데 194쪽, 한강·금강수계 수중정화 및 환경순찰활동 해서 500, 그 밑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1,000, 또 2014년도 195쪽에 가면 열 번째에 한국청소년충효단연맹 450 나갔죠? 뒷장에 가면 196쪽에 51번,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충북인의 자존심 선비정신 회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연초에 풀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동일단체에 대해서 다른 항목으로 두 번씩 나갈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심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을 우리가 뭐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를 내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내면 단체별로 우리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 과로 보내주면,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적인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심사절차를 걸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심사위원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심사위원은 지금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분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총에 주고 또 특정단체인 문인협회에다 또 주고, 예?
  그리고 지금 야간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엉망이에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 때는 가리셔서 이중으로 지원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범죄피해자신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가 지원해 주는 거는 청주 지역만 지원을 해 주고요, 도비 지원되는 건 단양·제천 같은 경우는 단양·제천에서 또 지원을 받고 도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니까 청주 지역도 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제천·단양은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당연히 청주시에서 대야 될 몫입니다.
  여기 보면 야간학교 같은 거 또 지정을 한 이유가 시에서 줘야 될 보조금이 있고 도에서 줘야 될 보조금이 있는데 그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매년 그래요, 매년.
  그리고 숲사랑, 충주 재단법인.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런 명칭만 봐도 이거 충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보조를 할 때 그 단체가 진짜 공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익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고객만족 납세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로 전국 무관할 자동이체 신청 및 과세증명 발급,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세 전자납부 실적을 보면 401만 7,000건에 6,169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401만 7,000건이라는 거는 전체 수납건수의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납부의 형태는 가상계좌라든가 CD나 ATM기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등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저희 전자납부 실적은 401만 7,000건으로써 전체 608만 건의 66.1%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전자납부가 66.1%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자납부가 많은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이홍신   우리 도는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전자납부 방법 중 하나가 신용카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 자치단체는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말고 다른 전자납부 방법에 의한 수수료는요?
○세정과장 이홍신   그 외에 ARS라든가 아니면 가상계좌가 있는데 ARS를 이용 시에는 건당 한 200원, 그다음에 가상계좌를 이용 시에는 1건당 80원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더라도 전자납부는 수납자인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비해 전자납부율이 저조한데 전자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전자납부 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수납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의 행정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자납부 이용 제고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자납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용하는 스마트위택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라는 특수시책을 적극 각종 교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납세자들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위택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사용이 지금 많지 않은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또 신청에서부터 납부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위택스라는 좋은 시스템을 많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감사합니다. 
  원래 스마트위택스는 2014년,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널리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널리 홍보를 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스마트위택스가 2015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손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탄생되었다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네요.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에 보면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 인구편차 기준을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대상이었는데, 지난해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를 추진해 왔는데 남부3군 인구 늘리기를 했는데 목표설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남부3군이 조정대상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3군 인구 늘리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남부3군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뭔지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이 지금 영동지역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잡아 가지고 유입 가능 인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남부3군이 그동안 한 3년 치, 4년 치 인구통계를 잡아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추진을 하는 동안에도 감소될 거를 예상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약 한 876명 정도를 더 오버시켜서 13만 9,860명으로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영동·옥천은 그런데 또 보은·옥천·영동 중에서 보은군 인구가 감소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작년 11월 말 현재 기준 인구보다 인구 늘리기를 하면서 옥천하고 영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보다도 저희들 9월 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4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우진플라임이라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전이 될 거로 계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전을 해 오면서 그 사원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걸 보면 약 250명 정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도 빗나갔었고, 그다음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었고요.
  그런데 전입·전출의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입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었지만 사망자가 늘고 그런 변수가 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보은이 작년 11월 말 인구보다도 한 42명 정도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선거구 획정 결정되는 날짜가 13일이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15일 연장해서 28일경에 다시 결정이 난다고 뉴스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보은·옥천·영동이 없어질지, 아니면 뉴스에 들으면 청주권에 4개 지역구에서 1개 지역구가 없어지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충청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8개 구역 중에서 1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국회의원 한 분이 없어지면은 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인데,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구가 하나 줄고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하나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정개특위에서 잠깐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전국 일반 시 중에서 의석수가 2개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상한 기준으로, 상한기준이 27만 8,944명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대상이 해당되는 데가 경기도 안산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경남 창원 이렇게 세 군데만 딱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 3개 시가 해당이 된다 이래서 그게 언론에 발표가 됐었고요.
  보은·옥천·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에 의해서 하한인구에 미달되니까 그 부분이 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건의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 전체, 선거구획정 위원들 그다음에 여야 당대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일단 청주시 선거구 부분은 도농 통합시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상·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청주시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농어촌 특별 배려에 의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여러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1월 16일 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최종안을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를 246에서 253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저쪽 영남하고 호남에 축소되는 인구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이 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데는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이렇게 줄어드는데, 강원이 1석, 경북이 2석, 전북·전남이 각 1석 그렇게 해서 5석을 줄이고 12석을 늘리고 그래서 충북은 현행유지되는 쪽으로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선거구 획정위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충북은 8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그런 동향도 주시해 가면서 정치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지역 선거구 수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8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계속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우리,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반대인 새누리당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서 하여튼간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우리 충북이 선거구 축소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선거구가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내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37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이 거의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지방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이 지방세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가 중과되는 세목이 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인데 일반세율은 2%입니다. 그래서 5배가 중과가 되고요, 재산세는 4%인데 저희들이 일반세율은 0.2%입니다. 그래서 20배 정도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8개소에 176억 원, 주로 체납세액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20배가 되기 때문에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재산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은희 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골프장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저희 도에서 골프장 체납액이 우리 도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한경쟁입찰과 공개 일반경쟁입찰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의 기준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39번 항목과 46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고시금액은 3억 5,000만 원 이하였었는데 2015년도에 3억 3,000으로 변경고시됨으로써 2015년도에 이 자료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 일반경쟁으로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3억 3,000만 원…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은 제한경쟁입찰하고, 이하는…
○회계과장 강성태   이하는 제한경쟁이고…
김영주 위원   이하가 제한이요? 
○회계과장 강성태   예, 이상은 일반경쟁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기준으로 보면 49번하고 68번입니다.
  이거 도로과죠, 도로과.
  거기도 보면 49는 1억 7,000, 3억 3,000 이하라서 제한경쟁이고 68번을 보면 금왕∼내송 간 6억 가까이 되니까 이건 3억 3,000이 넘어서 일반경쟁을 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고 기준대로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건 회계과에서 하기 보다도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죠?
  계약을 하지만 거기서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제한경쟁하겠다 일반경쟁하겠다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태   경쟁계약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3억 3,000은 지역제한인 거죠?
○회계과장 강성태   예.
김영주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지역제한 말고의 제한은, 뭐 기술보급상황이라든가 시공능력 같은 건 이상이 되는데 이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자료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틀려서.
  제한경쟁입찰이 이렇게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은 일정 계약에 있어서의 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이나 실적, 기술보급이나 재무상태 등을 제한하는데 이걸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높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담합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가 해서 의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하나 더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를 보면, 39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 13명에 관해서만 제출을 하셨는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은 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 자료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태   예, 10월 30일 기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요.
김영주 위원   그렇죠. 민간위원이 당연직 의원 5명과 위촉한 민간위원 5명 들어가고 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건데, 자료에 누락됐다는 거는 자료 제출 시기와 조례가 시행되는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누락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 후에는 10월 30일 이후부터는 민간인들이 과반수이상 포함됐기 때문에 ‘아! 대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이전에는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포함을 안 시키는 건 줄 알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나 이런 실적과 내용들을 제척하기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누락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보면 북부출장소는 무슨 포럼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민간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보면 총무과가 없구나, 총무과. 기록물평가심의회도 민간위원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예,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데는 다 민간인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했다면 어차피…
○행정국장 조운희   아마도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2015년 아니더라도 2014년도에도 아마 자료가 누락됐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그걸 확실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민간위원 들어가서, 심의회에서. 그전에 공무원들만 했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또 일정 기준액 이상이면 의회에다 계획안을 심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한데 기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처분과 매각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그냥 매각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매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받고, 다시 또 의회 행정문화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이거 다시 또 심사를 받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복잡성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소관 부서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 3건이 올라왔다 치면 이 3건을 별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업의 어떤 내역과 면적과 금액과 이런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건이 올라오면은, 원래는 이게 별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계획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도지사가 제출했지만 그래 계획안이라고 1건으로 봐서 그 3개가 있는데 하나의 매각이나 처분 또한 취득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이걸 부결을 하면은 의회에서 3개가 다 부결이 아니고 하나만 부결되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그런데 안은 하나의 계획안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일단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 하나인데 하나가 수정이 되면, 우리가 수정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가부만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 원래대로라고 하면 3개가 다 부결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상 문제도 아닙니다. 
  도지사로 한꺼번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장이 접수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다 행정문화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었죠.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하면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승인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도 나가 보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벌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듣거든요,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받고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사업부서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또 그 상임위에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나 후에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이 논의와 심사의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실제 있던 경우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와서 담당 사업부서 과장이 다 설명도 해 놓고 현지도 가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예산 심사하면서 어디 건설소방위원회인가 산업경제위원회인가, 거기 가서는 또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똑같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람 구성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과 취득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틀리다는 게 이거 또한 모순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점이 없어서 행정문화위원회는 그걸 해 주고 이것이 아니라서 저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안을 심의받도록 해라, 동의받도록 해라.
  그리고 어차피 본회의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했던 최초에 제출된 안이 그대로 본회의장에 한꺼번에 아까 3개라고 하는 것이 묶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것이 아까 제가 했던 모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런 판단,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이게 취득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 취득 목적에 이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나 이것이 다른 계획에 있어서 시·군이나 이게 중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서 같아요, 보면 사업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안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계획안까지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지극히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심사 자체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번 건의해 보고 추진해 볼 생각 있는지요?
○행정국장 조운희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사실은 우리 행문위에서 혼난 이유가 예산은 이미 서 있고 그게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총괄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 올라가기 전에 하라고 해도 실과에서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한 그런 사례는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각 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전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총괄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하기는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규정에 행문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개정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조례 개정 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조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12조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연관된 상임위와 협의의 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 내에서 의장이 그렇게 회부도 같이 해서 협의의 건으로…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면 저희가 추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했던 모순점들 또 국장님이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이 서는 문제가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건 전 대 의회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거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 사업별 추진상황 61페이지에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인데요 도지사 공약이 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한 거죠?
  공약이 어떤 취지로 공약을 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부분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한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 공약사업에 포함된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증원이 그 계획에 있다고 그거는 공약사항이 아니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해서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나왔단 말이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증원할 수도 있고 또한 조직관리 부서니까 각 시·군에서는 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부서에 일반행정직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고 또 어느 직위에 가면 복수직렬로 만들어 놔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라는 거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고려가 되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약 안 했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 안 했어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있잖아요. 이거 바꿔 갖고요 그냥 일반공무원 증원, 어차피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인데 단순히 사회복지공무원 누구 퇴직하면은 증원되는 거예요.
  그냥 시·군에서 수요가 좀 올라오면은 증원되는 거예요. 그것만 증원된 것만 표기해 놨잖아요.
  그냥 현황이 아니고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명수를 뽑았다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사회복지직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력을 저희들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180명 증원하는 거로 했고요, 거기에 일반직에서 전환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7년까지는 한 77명 이렇게 증원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김영주 위원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하나만 자치행정과에 더 물어볼게요.
  조직 관련해서인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정책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이 되었죠.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니다. 
김영주 위원   수치 잘 안 물어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물어보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것이 여성정책관에 다문화지원팀이 생기면서 이관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다문화지원팀이 생기고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지원팀이 생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지원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너무 업무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업무도 그쪽에서 추진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자가, 어떤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70∼80%까지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정책관에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구분 이전에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건데, 구분 이전에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통의 본질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부터 광역 도 또 유관기관의 이 행정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체계가.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시도 중에서는 몇 개의 여성정책관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중앙부처는 어디가 맡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아니죠. 통일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센터라고 있죠,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는 기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재단 있죠,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협력하고 유관된 단체가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주통일협의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조직이고 이북5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그 민간기관들이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만 여성정책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어서 이 질서와 체계에서 충청북도만 이탈돼 있어서 잘 협조가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위원입니다, 1기 때부터. 그래서 들어가 보고 또 체감적으로도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가면서 이게 업무협조도 당장 시·군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조직개편 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느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직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충북인권센터 설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에는 조례가 2013년 12월 27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줘서 용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소위원회 구성하고 또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자치연수원에서 올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과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전반적인 인권 관련된 기본계획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을 해서 인권위원회를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 29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24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사안이 논의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 자치연수원에서 교육한 거는 5급 이하 28명을 교육을 했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금 제고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내년도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자치연수원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자체교육도 한번 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11월 17일 날 인권 주제 청풍아카데미도 한번 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도에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과 교육, 구성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대부분 용역을 주면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깊숙한 골자 내용들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쪽 인권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 도민소통팀에 지금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인권 업무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추진과제, 전략 이런 것을 다 수립하도록 일단 과업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인권소위원회, 또 용역 수행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인권센터의 관계자 분들 모시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담을 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4일 날 중간보고회 할 때 다시 또 일부 더 추가 보충·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용역이 지금 기한이 올해 어쨌든 4월 달에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마무리해서 용역을 받을 텐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조금 늦게 됐고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내년 2월 29일까지 잡은 것은 적어도 그런 사항을 담으려면 용역기간을 그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인권센터 설치 부분 이런 부분도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이 2017년도에 출범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관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무수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권에 관련돼서 충북도를 담당하고 충북도를 커버해야 되는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좀 양성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훈련의 장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서 시행하기 이전에  준비들이 차근차근 돼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있겠으나 특히 센터를 자치행정과에 둘 거냐 아니면 별도 지사·부지사의 소관 사업으로 둘 거냐 이 이전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성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 강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과정 강사, 전문강사, 그리고 또 심화과정의 강사 이런 단계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
  그런데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 시간적 소비가 되고 제대로 된 인권센터 운영을 못한다는 거죠.
  가장 취약한 우리 청소년, 또 어려운 가정들, 결손가정들, 노인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인권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할 일, 그리고 일단 과업지시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사업을 해 나가야 2017년도에 센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었을 때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꼭 그렇게 좀 이쪽 인권에 관련된 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교육 갈 건 교육 가고 교육할 건 하고, 또 전문가그룹 이것 좀 구성해서 의견 들을 거는 듣고, 새로운 조직을 하나 탄생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전문가들이나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많이 듣고 공부하셔서 베이스를 충분히 깔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는 사업을 정하셔서 틀림없이 인권센터 출범하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인권센터 설립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한 가지 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조례에 교부방법을 보면 일시나 아니면 월별로 교부를 할 수 있어요, 실적에 대한 비율을 따지든지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NGO센터만 보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로 상태로, 사업하면서 남는 금액도 있을 테고 또 이자도 늘 테고 한데 전부 제로 상태로 이렇게 맞췄어요.
  본 위원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냥 급하게 자료를 받아보는 바람에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제출된 자료상으로 의구심이 가는, 또 정산 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뭐 여부, 적정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내용이 소이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만, 또 새마을회에서 미얀마에 사업을 계속 몇 천씩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서 한번 파악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사업 시기가 임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서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된 부분은 아마 몇 십 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미얀마 쪽에 계속 가 가지고 태양광 관련한 시설도 지원해 주고 일단 다녀는 오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점검했거나 확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하도록 돼 있으면 하셔야죠. 
  그 단체에 믿고 돈을 몇천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또 외국에 가는 이게 뭔 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공료로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용되는 내용이 좀 의문이 가는 이런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는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인력이라든지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사회단체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맡긴 만큼 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보면 1박 2일 한 건지, 하여간 21일부터 22일까지 했어요.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급량비, 다과 이쪽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쓰는 게 한 이천사오백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게 정말 옳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이 보조금이 옳게 쓰여지는 건지 한번쯤은 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 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못 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사례, 그다음에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뭐랄까, 역량을 높인다 이런 의도로 단합행사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철흠 위원   지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을 다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철흠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일부는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연철흠 위원   과장님,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데 굳이 기념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섬세하게 비용 지출하는 부분을 챙겨서 정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다른 보조금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조례상 자부담을 두도록 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50만 원, 90만 원 이게 좀 지원 보조받는 경우는 3,000, 2,000인데 자부담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부담 비율을 행사준비금, 운영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10%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3,000에 10%면 300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연철흠 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50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정산 볼 때 좀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파악을 해 보시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또 후년에도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 결정할 때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자료를 트럭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약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자료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김영주 위원   잠깐 확인할 게…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렇게 뽑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만 뽑다 보니까 그게 딱 11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그래서 봤다니까, 저는 못 봤는데 봤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아까 좀, 착오 같은데, 국장님이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어떤 조례도 건설소방위원회나 행정문화위원회 이렇게 특정한 건 없고요, 그 소관하는 또는 관장하는 상임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없습니다. 
  12조 확인해 보세요,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 갖고.
○행정국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 총괄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거든요.
김영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을 거기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운희   해서 상임위 이리로 넘어오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김영주 위원   아닙니다. 상임위 배부는 회부하는 건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단 조례에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에 행정문화위원회라고 있다는데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조례까지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행정국장 조운희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그 해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것은요 그거 관계 없이 의회에서의, 의회에 왔을 때 의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내부적으로 해 주시면…
김영주 위원   개발공사가 그 출자하는 공기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서 해도 되고요, 의회에서 이거는 업무상 건설업무 쪽에, 개발업무 쪽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해도, 그냥 의회에서 회부하는 문제고 하여튼 조례에는 소관 상임위라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은데 아까 명기가 돼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잠시 감사중지 전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6쪽 보면은 도지사 시·군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엽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괴산군에 보면은 2014년도에 4항에 개심사 목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 원으로 표시돼 있고요, 지원액이.
  그 밑에 보면은 지장∼목도 간 도로선형개량에 있어서 75억을 주민들이 건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지사님께서 몇 월 며칟날 순방하셨는지 모르지마는 괴산군의 경우 태성 군도 21호선 확·포장 10억 또 그 밑에 문광∼광덕 농어촌도로 확포장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장∼목도 간 도로선형개량 부분은 아마 도로과 사업비로 계상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회무   계상이 돼 있으면은 행정과에서 파악이 됐었어야죠.
○행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순방이 끝나고 한 달 정도 내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원된 사항만 파악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게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부분은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검토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총괄 보면 정·현원에서 95명이 결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정원이 3,288명이고 현원이 3,195명입니다.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조직팀에서 다루고 있고요, 현원 부분은 인사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결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109쪽에 보면 사업부서 외에 한두 명 이렇게 결원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5명이 결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는 2명, 축산위생연구소는 10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원계획이나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1년 동안 공무원 충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1년 동안의 퇴직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내에 신규임용의 숫자가 사실은 결원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현상이 나 가지고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 거, 아까 엄재창 위원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충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타 중앙기관에서도 전입을 좀 받아서 충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금년도에 10월 말에 결원이 좀 많은 겁니다. 
  많은 이유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의 예측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결원을 수시, 즉시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 중에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현장이고 축산위생연구소도 현장인데, 어쨌든 간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다음 인사 때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가능하면 가급적 현장 위주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5쪽을 보면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예산 2,150만 원 중에 9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4%고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사업이 예산 500만 원 전액 미집행이 됐고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이 예산 740만 원에 26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6.2%입니다. 
  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이 예산 500억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우선 통합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는 지금 14개 사업에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늦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청주시에 교부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그것은 지금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통일역량 강화교육에 200만 원, 통일정세심포지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11월 12일 날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정세심포지엄 1,000만 원은 11월 13일 날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부분 5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조직통계 및 편람 제작비용하고 조직업무 법령 제작비인데, 이게 조직통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는 모니터단 수첩 제작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단 행사운영 부분은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서 279만 2,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석 실비보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정홍보에 모니터단이 참석을 하면 실비를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마 12월 중에 집행이 되면 그렇게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것은 지금 무엇 무엇이죠?
  조직업무 책자 제작과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조직업무 책자 제작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하는 부분…
최광옥 위원   모니터 운영 그거라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이 조금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 현황 이거는 어느 시점으로 제작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광옥 위원   10월 말 현재로 된 거고 제가 오늘 17일 현재 저도 아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자료 드린 부분.
최광옥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집행 완료가 됐고 지금 안 된 건 조직업무 책자 제작과 모니터 운영 이건데, 그러면 조직업무 책자 제작은 그게 올해 책자입니까, 내년 책자입니까? 
  조직 통계는 12월 말에 나와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조직통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연초에 해서 조직업무 책자를 배부하는 게 맞지 제작을 12월 말에 해야 된다는 사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기구정원 통계작업을 6월하고 11월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씩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인 통계는 12월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성을 해서 통계편람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법령집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계작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려고 조금 미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다음은 회계과 사업 좀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사업 중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이 15억 4,564만 2,000원 중에 2,28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5%입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사업이 3,088만 원 중 764만 2,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24.7%로 저조해요.
  이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은 12월에 구)중앙초와 구)충북체육고에 대해 교환차액으로 15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충주의료원 정원정비사업으로 400만 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10만 원을 연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99%의 집행률을 보이겠고요, 청사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5일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사 울타리까지 전부 정비하고 있는 사업비가 1,440만 원 정도인데 그게 12월 5일 준공되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 청사환경정비사업도 약 84%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청사 정원 및 울타리 수목 가지치기 공사비가 1,600만 원이 11월에 집행이 되고 충북체고 교환차액 15억 원을 12월에 납부할 예정이신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지치기 공사는 매년 보면 연말에 하고 있거든요. 왜 연말에 꼭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태   그거는 조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모든 수목의 생장점이 멈추는 시기인 현 11월 중순경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금주에 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답변이 11월과 12월 중에 지출된 것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지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일역량강화교육과 또 예를 들어서 2015년 통일정세심포지엄이 왜 그런 사업까지도 꼭 11월에만 해야 되는지,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연말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 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돌고 예산이 돌다 보면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사업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가 돈다는 훈훈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은 좀 더 일찍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저 그냥 대충 시간 보내다가 세출마감 기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지출하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지출할 수가 없었나.
  이렇게 보면은 꼭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전문가가 12월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빼놓고는 다른 사업은 제가 살펴보면 일찍 할 수 있었는데도 전부 세출마감에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향후에는 일찍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일찍 좀 하시고 보다 빠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의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 조기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국세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은,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고, 개인소득분은 그렇게 감면규정을 취소시켜 버리면 갑자기 개인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강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거로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고 또한 사항은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신고 납부토록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세로 전환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세정과장 이홍신   예.
최광옥 위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상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올해 금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리 도 세수는 전년 대비 한 728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전국 세수 증가율의 1위에 해당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액 728억 원 전액이 세법 개정에 따른 거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유추해 보건대 올해 지방소득세를 랭킹 5개 법인이 낸 걸 살펴보게 되면은 독립세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을 때 세수증대 효과가 랭킹 5까지 했을 때 156억 원 정도가 증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728억 원 중 상당액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렇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전담팀 구성 및 인력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3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3명 시·군이 28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7개 전담팀이 설치돼 있고요, 30명의 인력이 충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원한 곳이 한 군데 보은이 있는데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에는 추진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업무담당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 신고 납부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에 대한 과표결정 내지는 경정, 세액공제 감면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달라진 법인지방세 추진하는 데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올해부터 법인지방세가 독립세로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편 내용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편내용 홍보를 위해서 법인 대상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과 안내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과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940명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개편내용에 대한 책자를 담당팀장과 직원이 만들어서 홍보해서 법인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설치 및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으로 하는 데에 추진상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우리 지방소비세 신고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고액납부 법인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4월이고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지방소득세는 1만 2,721건에 1,612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728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9만 4,300건으로써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고액납부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고액납부 법인을 여기서는 좀 기밀문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랭킹 5, 5개 법인을 뽑아본 결과 올해 ’15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581억 원이고요, 2014년 식으로 해 보니까 한 425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 시 빅5, 5개 법인에 대한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난 봄에 우리 SK하이닉스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381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SK하이닉스가 ’90년대부터 청주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낸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9년간 누적된 적자로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381억 원을 납부해서 독립세 전환에 따른 94억 원의 증수 효과를 보였는데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손실 본 업체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9년간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 결산결과 법인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경우에는 2015년 올해 전환이 되었고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국세와 동시에 지방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요, 2017년부터 지금 법인세와 같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개인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전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2017년도에?
○세정과장 이홍신   됩니다.
최광옥 위원   결정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홍신   전환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전환이 되는 거지요?
  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잘 준비하고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에 뒷받침을 하는 중요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될 예정인 완전한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축소했다고 했고 앞으로도 축소를 더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27.9%에서 ’14년도에는 18.8%로 감면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의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비과세와 감면 내역을 또 따로 보니까 30억 이상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감면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비과세는 내용이 없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비과세는.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서 하는 거는 감면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비과세는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해 주시고요.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나뉘어 있는데 저도 비과세하고 감면에 보면 비과세는 과세권자의 과세권을 금지한다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아예 없는 것이고 감면은 납세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일정 요건이 되면 감해 주거나 면해 주겠다는 거라서, 비과세도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그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의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하죠? 조례로 근거를 하나요, 아니면 법률로 근거를 하나요, 행정자치부의 어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도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도세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도의 권한이겠죠.
  그 세원을 운용하는 데 대한 그 비율이 큽니까? 어느 정도나 되죠?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은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건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다른 법,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게 좀 많고 도세감면 조례안 감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김영주 위원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는 자료로 바로 안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홍신   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축소를 추진해서 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그냥 비과세 감면 연장해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세 자주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실제 지방세로 걷는 세원에 관해서도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도세감면 조례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많긴 한데 거의 내려오는 게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우리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크게 자율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문제라면, 그렇죠? 도세감면 조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서 수시로 이걸 조정을 할 텐데, 결국은 조례 개정안도 많이 안 올라오고 올라와봤자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거 몇 개 바꾸고 하는 거라서 과세자주권이 너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는, 국가의 세입은 기재부에서 하고 지방세 세금 걷는 거는, 세목을 정하고 세율을 정하는 건 또 행정자치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출은 또 기재부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상호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만 고민스러운 거죠.
  전체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세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시도 세정과장으로 구성된 세정협의회에서 비과세 감면비율을 지금 국세수준으로 한 15% 정도로 좀 축소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직까지는 자주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자주권이 크게 확보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비율만큼이라도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하게 15% 범위 내로 감면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고요,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 지방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참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건 국가정책으로 세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무상보육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 간에 자치단체 간에, 교육청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학부모에 어떤 걱정도 끼쳐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을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국가가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서 그 자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걸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국세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방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한다고 해 놓고서 그거 지방세도 과세자주권이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결국은 지방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의 돈으로 그냥 재량으로 강제하는 형태인 것이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전에 행정국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의 독립청사에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잘못된 공청회, 잘못된 자료 분석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과 관계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조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조치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운희 행정국장님과 정성엽 과장님, 이홍신 과장님, 강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됐던 행정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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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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