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단
일시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13대 김영삼 대통령 님 분향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대한유권자연맹 박미희 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13대 김영삼 대통령 님 분향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대한유권자연맹 박미희 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총무부장 이형열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실과 총무부를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총무부는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5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3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으로 그 전담인력 35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55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의 67.4%는 시·발굴을 통한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9.4%, 13.2%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5%, 인건비가 23.8%이며, 재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자산취득 등 원 운영비에 17.1%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억 8,3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54.5%, 일반운영비 34.7%, 장비구입비 1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역사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과 기타 본 법인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필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현재 기구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4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7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1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실 연구인원은 23명, 총무부는 4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8명의 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9쪽을 보시면 2015년도 계약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 3건 약 16억 5,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37건 약 8억 2,000만 원, 지표조사 120건 약 2억 2,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99건의 지표조사 보고서와 청주 북문로 2가 78-10번지 유적 등 9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학술발굴조사로는 단양 온달산성 학술발굴조사를 1억 8,000만 원에 수주하여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외에 11월 현재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조사를 1,600만 원에 수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호서고고학회 등에서 주체한 학술대회에 여덟 번 참가하였고, 그중에서 4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260건에 달하는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대내외 학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구지원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원 내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충북다문화포럼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강연 8회, 현장답사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주체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실의 노후된 전산 장비를 일제조사하여 연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른 2015년도 교체대상 전산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 활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유적관리 활용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를 약 8,000만 원에 수주하였고,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중에서 국비 및 도비지원 약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을 위해서 4년간에 걸쳐서 도비 7억 원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금년에 1억 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종합정비 부분에서는 단양의 영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상변경 등 3건의 연구용역을 대략 7,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16쪽의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으로는 도내 문화재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으로는 2015년도 고고학체험교실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생생문화재사업을 총 9회 개최를 계획해서 현재 8회를 진행하였고 1회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사현장 및 연구원을 방문하여 유물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등 2015년도에도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7일 충청북도 및 각 시·군 문화재 관계관을 대상으로 문화재돌봄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관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문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천에 있는 화랑촌권역영농조합법인 및 청주시에 소재한 충청북도다문화포럼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아직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충주에 소재한 목계마을사업단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 실적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문화재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한국매장문화재 조사 연구기관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백제학회 등 6개 학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부지 3지구 발굴 조사현장 등 21개 현장에서 3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 소개, 추진일정, 돌봄대상 문화재 현황, 문화재훼손신고센터, 보도자료로 구성된 문화재돌봄사업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 정문 앞에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하는 등 대외홍보를 다각화하여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도서 발간은 12월 중 인쇄간행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원의 발굴유물 특별전시는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현재 보고자료에 지표조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발굴조사는 오창읍 송대리 3-3번지 일원, 충주시 단월동 178-2번지 일원을 조사 완료하였고,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 조사를 추가 수주하여 4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활용연구는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학술연구용역 등 4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도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실과 총무부를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총무부는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5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3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으로 그 전담인력 35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55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의 67.4%는 시·발굴을 통한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9.4%, 13.2%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5%, 인건비가 23.8%이며, 재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자산취득 등 원 운영비에 17.1%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억 8,3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54.5%, 일반운영비 34.7%, 장비구입비 1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역사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과 기타 본 법인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필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현재 기구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4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7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1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실 연구인원은 23명, 총무부는 4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8명의 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9쪽을 보시면 2015년도 계약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 3건 약 16억 5,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37건 약 8억 2,000만 원, 지표조사 120건 약 2억 2,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99건의 지표조사 보고서와 청주 북문로 2가 78-10번지 유적 등 9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학술발굴조사로는 단양 온달산성 학술발굴조사를 1억 8,000만 원에 수주하여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외에 11월 현재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조사를 1,600만 원에 수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호서고고학회 등에서 주체한 학술대회에 여덟 번 참가하였고, 그중에서 4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260건에 달하는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대내외 학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구지원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원 내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충북다문화포럼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강연 8회, 현장답사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주체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실의 노후된 전산 장비를 일제조사하여 연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른 2015년도 교체대상 전산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 활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유적관리 활용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를 약 8,000만 원에 수주하였고,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중에서 국비 및 도비지원 약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을 위해서 4년간에 걸쳐서 도비 7억 원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금년에 1억 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종합정비 부분에서는 단양의 영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상변경 등 3건의 연구용역을 대략 7,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16쪽의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으로는 도내 문화재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으로는 2015년도 고고학체험교실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생생문화재사업을 총 9회 개최를 계획해서 현재 8회를 진행하였고 1회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사현장 및 연구원을 방문하여 유물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등 2015년도에도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7일 충청북도 및 각 시·군 문화재 관계관을 대상으로 문화재돌봄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관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문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천에 있는 화랑촌권역영농조합법인 및 청주시에 소재한 충청북도다문화포럼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아직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충주에 소재한 목계마을사업단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 실적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문화재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한국매장문화재 조사 연구기관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백제학회 등 6개 학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부지 3지구 발굴 조사현장 등 21개 현장에서 3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 소개, 추진일정, 돌봄대상 문화재 현황, 문화재훼손신고센터, 보도자료로 구성된 문화재돌봄사업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 정문 앞에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하는 등 대외홍보를 다각화하여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도서 발간은 12월 중 인쇄간행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원의 발굴유물 특별전시는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현재 보고자료에 지표조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발굴조사는 오창읍 송대리 3-3번지 일원, 충주시 단월동 178-2번지 일원을 조사 완료하였고,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 조사를 추가 수주하여 4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활용연구는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학술연구용역 등 4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장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문화재 조사·연구에 실무교육이 있어요. 실무교육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보셨는지 결산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성화 문화유산교육하고 같이, 조사·연구 실무교육 결산서하고요.
그리고 19쪽에 있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액수, 그리고 연회비 납부 액수 지금 통틀어서 합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조사·연구에 실무교육이 있어요. 실무교육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보셨는지 결산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성화 문화유산교육하고 같이, 조사·연구 실무교육 결산서하고요.
그리고 19쪽에 있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액수, 그리고 연회비 납부 액수 지금 통틀어서 합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49·50쪽에 보면 문화재돌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지역별로 어느 문화재를 돌보고 있나 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10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49·50쪽에 보면 문화재돌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지역별로 어느 문화재를 돌보고 있나 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10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우선 문화재 관련 학술대회 및 논문을 가장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 한국백제학회, 그리고 한국성곽학회 등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학회에 4명의 연구원을 보내서 발표회에 참여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행 중에 있는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서 현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21개의 발굴현장을 공개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문화재분야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도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 조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조사에서도 현상변경 기준안 등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을 같이 모셔서 저희들 연구원의 일하는 업무를 소개도 하고 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도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발굴유물 특별전을 청주박물관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했으나 전시장소를 협의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2016년 2월 2일부터 발굴유물 전시 및 학술회의를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 개원날짜에 맞춰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문화재 관련 학술대회 및 논문을 가장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 한국백제학회, 그리고 한국성곽학회 등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학회에 4명의 연구원을 보내서 발표회에 참여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행 중에 있는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서 현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21개의 발굴현장을 공개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문화재분야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도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 조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조사에서도 현상변경 기준안 등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을 같이 모셔서 저희들 연구원의 일하는 업무를 소개도 하고 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도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발굴유물 특별전을 청주박물관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했으나 전시장소를 협의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2016년 2월 2일부터 발굴유물 전시 및 학술회의를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 개원날짜에 맞춰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내용이 보니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 및 지원도 하고 관련 학회 지원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하고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셔서 그런지 언론에 노출빈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돼야지 도민들이 문화재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돼야지 도민들이 문화재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홍보활동으로는 옥천군에 있는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및 그다음에 바로 도청 옆에 있는 문화동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유물 출토 등 연구원 실적을 도내에 있는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중부매일 등 지역신문에 한 8회에 걸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돌봄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약 20회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저희 연구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홍보활동으로는 옥천군에 있는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및 그다음에 바로 도청 옆에 있는 문화동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유물 출토 등 연구원 실적을 도내에 있는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중부매일 등 지역신문에 한 8회에 걸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돌봄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약 20회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저희 연구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밑에 보니까 대외홍보 다각화를 보면 내용에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방법은 맞는데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실제로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이걸 복사를 해 왔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하는 돌봄사업은 2015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 학술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지표조사는 괴산군, 청주, 진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으로 되어 있고, 시·발굴조사는 제천시 고암동 거, 충주 신니면, 충주 상월리 2009년, 그리고 학술조사는 2013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행감자료 38쪽에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38쪽, 39쪽에서부터 42쪽에 걸쳐서 지표조사가 102건이나 되는데 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방법은 맞는데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실제로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이걸 복사를 해 왔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하는 돌봄사업은 2015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 학술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지표조사는 괴산군, 청주, 진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으로 되어 있고, 시·발굴조사는 제천시 고암동 거, 충주 신니면, 충주 상월리 2009년, 그리고 학술조사는 2013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행감자료 38쪽에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38쪽, 39쪽에서부터 42쪽에 걸쳐서 지표조사가 102건이나 되는데 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각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상당히 경쟁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시행이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시굴 및 발굴조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를 오히려 꺼려하는 것이 저희 현재의 추세임에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홈페이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저희 잘못으로 시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가 아주 상호경쟁체제로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 기관의 정보를 가능한 하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각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상당히 경쟁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시행이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시굴 및 발굴조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를 오히려 꺼려하는 것이 저희 현재의 추세임에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홈페이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저희 잘못으로 시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가 아주 상호경쟁체제로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 기관의 정보를 가능한 하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열심히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아무리 지표조사나 학술조사 연구를 많이 해도 도민이 잘 알지 못하면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소감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소감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원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 중에서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홍보가 한 20여 회 걸쳐서 방송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렸던 옥천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문화동 출토유적에 관해서는 약 8회 정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전체적인 사업실적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 자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계획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원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 중에서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홍보가 한 20여 회 걸쳐서 방송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렸던 옥천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문화동 출토유적에 관해서는 약 8회 정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전체적인 사업실적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 자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계획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신 것에 문화재연구원의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에게 존재감을 심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고맙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를 재단에서 했습니까?
영천동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12월 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천연동굴을 일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2008년도 12월 달에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를 재단에서 했습니까?
영천동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12월 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천연동굴을 일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재단에서 한 거는 아니고…
○엄재창 위원 지금 이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천연동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지난번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같은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동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지난번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같은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그 부분 영천 천연동굴에 관해서는 조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활용팀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활용팀장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활용팀장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조사·연구실 보존·활용팀장 윤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건은 지정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직접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은 이 영천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단양군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이후에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은 지금 단양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건은 지정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직접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은 이 영천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단양군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이후에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은 지금 단양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거의 40%대 이렇게 잔액이 많거든요.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거의 40%대 이렇게 잔액이 많거든요.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연구원의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이형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을 보면 특성상 연도 말에 마무리가 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이 약 한 37억 규모에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2월 19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만료와 함께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도 그거랑 연결돼서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4/4분기 마지막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을 보면 특성상 연도 말에 마무리가 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이 약 한 37억 규모에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2월 19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만료와 함께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도 그거랑 연결돼서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4/4분기 마지막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보니까 주로 인건비 관련, 운영비 관련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수당 같은 경우에 1억 1,200이 남아 있고, 퇴직급여 그렇고, 교육훈련비도 지금 7,500 중에 7,000이 남아 있고, 현장 운영비야 그렇다 치지만 밑에 문화재돌봄사업 운영비도 2억 3,000 중에 지금 9,600이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수당 같은 경우에 1억 1,200이 남아 있고, 퇴직급여 그렇고, 교육훈련비도 지금 7,500 중에 7,000이 남아 있고, 현장 운영비야 그렇다 치지만 밑에 문화재돌봄사업 운영비도 2억 3,000 중에 지금 9,600이 남아 있고.
○총무부장 이형열 인건비는 일단 저희들이 구성돼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초에 산정을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거로다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교육훈련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이 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치중되는 바람에 교육계획 실행을 사실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된 교육계획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교육훈련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이 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치중되는 바람에 교육계획 실행을 사실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된 교육계획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9페이지, 원 운영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2015년도에 추경 언제 언제 했나요? 이사회에서 한 거죠?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9페이지, 원 운영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2015년도에 추경 언제 언제 했나요? 이사회에서 한 거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지막 한 게 언제죠?
○총무부장 이형열 지난 9월 중순 정도…
○김영주 위원 9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2015년도에, ’14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15년도의 사업 여건을 반영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뭐냐 하면 전년도의 예산의 평가를 보고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2015년도에, ’14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15년도의 사업 여건을 반영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뭐냐 하면 전년도의 예산의 평가를 보고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동의하시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원 운영비 2015년도에 여비가 얼마죠?
○총무부장 이형열 1,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200만 원 편성돼 있죠. 자, 2014년도의 여비를 보겠습니다. 얼마 편성돼 있죠?
○총무부장 이형열 725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725만 원이 편성돼서 지출을 다 못 하고 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여비를 1,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결국은 지출을 200만 원밖에 안 하고 9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여비를 1,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결국은 지출을 200만 원밖에 안 하고 9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잘못됐지 않나요?
○총무부장 이형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과거의 실적을 분석하고 차년도의 예산을 예측을 해서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의 수주액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수주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이월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작년보다는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고,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 내지는 계약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비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폴리스라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방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좀 적어졌었습니다.
하여튼 차년도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과거의 실적을 분석하고 차년도의 예산을 예측을 해서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의 수주액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수주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이월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작년보다는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고,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 내지는 계약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비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폴리스라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방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좀 적어졌었습니다.
하여튼 차년도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여비는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예상이 됐으면, 테크노폴리스 얘기하셨는데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어야죠. 이게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총무부장 이형열 지금…
○김영주 위원 이 이유를 들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남는 거죠. 2014년도에도 남았으면서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려놓고서 오히려 지출된 건 2014년도보다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된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경에다가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는 문제죠.
그다음에 그 밑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1억 5,000입니다. 2015년도는 3억으로 올랐어요.
제세공과금도 이게 성격을 보면은 일정한데 왜 이렇게, 지출도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이게 사업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1억 5,000입니다. 2015년도는 3억으로 올랐어요.
제세공과금도 이게 성격을 보면은 일정한데 왜 이렇게, 지출도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이게 사업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총무부장 이형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제세공과금, 2015년도의 제세공과금 주요 편성내용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약 25억 정도의 세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부가세가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약 1억 5,000 돼서 2014년도는 충분한 금액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약 37억 정도의 올해 세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났고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2014년도의 제세공과금, 2015년도의 제세공과금 주요 편성내용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약 25억 정도의 세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부가세가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약 1억 5,000 돼서 2014년도는 충분한 금액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약 37억 정도의 올해 세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났고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비는 줄어들고 이 제세공과금은 2배가 넘다는 말이에요, 실지 지출한 게.
아직 10월 26일 기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14년도와 비교해 봐서 추경 때 추가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는데 거의 사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출연할 것 같은데 그것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돌봄사업단 예산으로 7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의 3,8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문화예술과에 잡혔으니까 그럼 여기 지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아직 10월 26일 기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14년도와 비교해 봐서 추경 때 추가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는데 거의 사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출연할 것 같은데 그것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돌봄사업단 예산으로 7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의 3,8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문화예술과에 잡혔으니까 그럼 여기 지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부장 이형열 그거는 저희들이 다가오는 11월 26일 날 정기이사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그건 반영하는 거로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그건 반영하는 거로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도 하여튼 9월에 지출은 안 했어도… 지출했나요?
○총무부장 이형열 아직 못 했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때…
○김영주 위원 당연히 해 놨다가 지출 안 됐으면 0으로 해 놓든가 어쨌든 잡아놔야죠. 지출 언제 할 줄 압니까?
그렇게 임차료를 내기로 했으면 그다음 추경에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 추경에다가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렇게 임차료를 내기로 했으면 그다음 추경에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 추경에다가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빼놨네요. 별도의 예산항으로 빼놨네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비도 10억이 넘고 내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 등이 있으니까 빼놓은 것 같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산 옆에.
신규 수탁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산 옆에.
신규 수탁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문화재청의 예산을 도로 내려보내면 도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원에.
그전까지는 민간에다 줬다가 본 위원이 의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있고, 물론 문화재돌봄사업은 단순관리 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순관리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 때문에 관리 자체도 훨씬 더 내실 있게 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여건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에 수탁받은 게 있죠?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이라고, 마찬가지로 이건 도비가 100%일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자, 2015년도에 그 내용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그전까지는 민간에다 줬다가 본 위원이 의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있고, 물론 문화재돌봄사업은 단순관리 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순관리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 때문에 관리 자체도 훨씬 더 내실 있게 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여건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에 수탁받은 게 있죠?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이라고, 마찬가지로 이건 도비가 100%일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자, 2015년도에 그 내용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총무부장 이형열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총무부장 이형열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 그렇죠. 아이, 세입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세입예산 별도 편성이 돼 있고요, 문화재보존·활용 연구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학술활동으로 세입에는 잡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각 항목에 꾸려져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내에.
기타 학술활동으로 세입에는 잡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각 항목에 꾸려져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내에.
○김영주 위원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으로 빼놨고, 예산액 크기나 어떤 인력 활용이나.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목적사업비에 넣었다는 거죠?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목적사업비에 넣었다는 거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신규 수탁사업 현황에 문화재보존·활용 연구 4건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총무부장 이형열 문화재대관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주 위원 문화재대관 편찬사업 언제 수탁받았죠?
○총무부장 이형열 올해…
○김영주 위원 올해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올해 5월 달에…
○김영주 위원 자자, 그러면 11페이지에 4건이라고 되어 있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맞아요?
○총무부장 이형열 당초목표를 세울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관 같은 경우 5월 달에 저희들이 수주를 도로부터…
그 이후에 대관 같은 경우 5월 달에 저희들이 수주를 도로부터…
○김영주 위원 지금 2015년도 신규 수탁사업 현황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4건을 보면, 19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그 4건이 아니겠습니까?
○총무부장 이형열 목표 4건을 저희들이 처음에 설정할 때는 어떤 수주 건이 확정돼 있는 것도 있었고 확정되지 않은 의지의 표명도 같이 포함돼…
○총무부장 이형열 예.
○김영주 위원 2015년도 신규 수탁계획 현황이 아니잖아요.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감사 때 확인하고 하는 게 지금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총무부장 이형열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4건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총무부장 이형열 11페이지에 당초에 4건…
○김영주 위원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이.
○총무부장 이형열 6건 실적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목표하고 잘못 확인했네요. 6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돌봄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7,000만 원 정도 지출했네요.
어떤 거 산 거죠?
그다음에 문화재돌봄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7,000만 원 정도 지출했네요.
어떤 거 산 거죠?
○총무부장 이형열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1억 1,600만 원 대부분의 내용은 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즉 예초기라든지 이런 장비들과 또 모니터링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시경카메라라든지 터마트랙(Termatrac)이라고 해서 흰개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게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시경카메라라든지 터마트랙(Termatrac)이라고 해서 흰개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게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내시경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전에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나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인수받은 게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조금 더 전문화됐네요, 말 그대로 문화재연구원이 해서.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전에는 그냥 풀 뽑고, 뭐 표현이 저기 하겠지만 그건 아주 단순관리였는데 좀 더 나아졌다고 보고.
이것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이 재산이 어디 거죠? 어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이 재산이 어디 거죠? 어디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부장 이형열 일단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위탁사업이 이 돌봄사업이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간다 그러면 그 기관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민간에서 수탁받아서 할 때도 보면 거기도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초기나 어느 정도 장비는 구입을 했었어요. 자산취득을 했었단 말이죠.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시경카메라 같은 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에서 그 장비를 다 이전을 받았나요?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시경카메라 같은 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에서 그 장비를 다 이전을 받았나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쪽에서 갖고 있던 건 다 이전을 받았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은 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추진실적 6건은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지적했던 대로 계획과 너무 안 맞는 것들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굳이 조정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산이 하나 더 있네요.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말고 위원회 있죠? 이게 무슨 위원회죠?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은 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추진실적 6건은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지적했던 대로 계획과 너무 안 맞는 것들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굳이 조정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산이 하나 더 있네요.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말고 위원회 있죠? 이게 무슨 위원회죠?
○총무부장 이형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김영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위원회 운영비가 380만 원 잡혀 있어서 270만 원을 남기고 100만 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왜 올해는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800만 원 잡혀 있는데 1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죠?
○총무부장 이형열 올해도 인사위원회를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럴 때 인사위원님들을 모셔서 또는 중요한 징계사항이나 승진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쓰려고 위원회 운영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조사·연구실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조사·연구실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회의는 꼭 하고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에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가 있어요.
조사·연구 품질 향상에 관한 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3개의 이행과제가 있어요,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하고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그리고 대외적 위상 정립.
여기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업무가 좀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이, 의문점이 들어서 원장님, 이행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에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가 있어요.
조사·연구 품질 향상에 관한 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3개의 이행과제가 있어요,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하고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그리고 대외적 위상 정립.
여기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업무가 좀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이, 의문점이 들어서 원장님, 이행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행과제는 현재까지는 미약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진천에 있는 화랑촌권역영농조합에 MOU 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포럼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문화포럼의 강사들이 저희 연구원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행과제는 현재까지는 미약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진천에 있는 화랑촌권역영농조합에 MOU 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포럼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문화포럼의 강사들이 저희 연구원에…
○연철흠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이쪽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또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추후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 실무교육 기회제공이 연 1회 실시가 돼 있습니다.
1회 실시되고 또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연계하는 방문교육 실시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보면은 문화재 실무교육 제공은 반면에 2회 실시를 하셨고 따라서 학생들 방학 동안에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2회 실시 9명, 1명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참여학생 인원도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경찰청 여기를 찾아가서 연계한 방문교육을 실시, 교육청은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걸 갖다가 대치하는 건지도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원은 교육청을 찾아가서 미성년자 아닌 성년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청 하면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군에 다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 관련된 교사들이나 직원들도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미실시돼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대신, 소요예산이 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는데, 그 500만 원 중에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또 하면서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추후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 실무교육 기회제공이 연 1회 실시가 돼 있습니다.
1회 실시되고 또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연계하는 방문교육 실시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보면은 문화재 실무교육 제공은 반면에 2회 실시를 하셨고 따라서 학생들 방학 동안에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2회 실시 9명, 1명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참여학생 인원도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경찰청 여기를 찾아가서 연계한 방문교육을 실시, 교육청은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걸 갖다가 대치하는 건지도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원은 교육청을 찾아가서 미성년자 아닌 성년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청 하면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군에 다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 관련된 교사들이나 직원들도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미실시돼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대신, 소요예산이 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는데, 그 500만 원 중에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또 하면서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을 연 1회라고 여기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때때로는 학생들이 휴학을, 관련 학과 학생들 중에 휴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연중으로 그냥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실무교육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을 연 1회라고 여기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때때로는 학생들이 휴학을, 관련 학과 학생들 중에 휴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연중으로 그냥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실무교육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추진실적에는 2회 실시해서 9명, 1명 이렇게 참여한 거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수시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거지, 수시로 어느 때 언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또 휴학계를 내고 있는, 이 교육이 그러면 1년 내내 늘상, 아니면은 개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신가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수시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거지, 수시로 어느 때 언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또 휴학계를 내고 있는, 이 교육이 그러면 1년 내내 늘상, 아니면은 개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거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학기에는 학교에 복귀를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방학 내지 휴일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으로 지금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으로 지금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 주시면 단순히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대 학생 1명 현장실습 했고 또 도내 관련된 방학 중 학생들 9명이 했고, 수치로만 보면 예산도 500만 원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글쎄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고 교육을 하는 건지, 실습을 하게 하는 건지, 의회 위원들은, 감사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보건대 학생 1명 현장실습 했고 또 도내 관련된 방학 중 학생들 9명이 했고, 수치로만 보면 예산도 500만 원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글쎄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고 교육을 하는 건지, 실습을 하게 하는 건지, 의회 위원들은, 감사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저는 연구원의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대상은 학생들로 해 가지고 미취학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이전의 학생들도 현장경험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실무를 하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기 중에는 보통 전공학과 4학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역시 오는데 지금 의뢰가 들어온 학교가 한 4개 됩니다.
지금 충북대학교가 인접해서 있고, 세종대학교,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그리고 대전보건전문대학 이 학교들이 대부분 사학과, 고고학과, 문화재학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학생들로 해 가지고 미취학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이전의 학생들도 현장경험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실무를 하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기 중에는 보통 전공학과 4학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역시 오는데 지금 의뢰가 들어온 학교가 한 4개 됩니다.
지금 충북대학교가 인접해서 있고, 세종대학교,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그리고 대전보건전문대학 이 학교들이 대부분 사학과, 고고학과, 문화재학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실장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 자세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 제출입니다.
그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그런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것을 갖고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 자세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 제출입니다.
그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그런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것을 갖고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별도로 상세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철흠 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1,000만 원 또 어느 학회지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몇 군데 지원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는 중에 자료 계속 요청할 수뿐이 없고, 또 이렇게 다들 여기 와 계셔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못 해 주시고 감사가 또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시고 이러는데, 사전에 하시는 일 많이 일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하시지 못했던 거로 나타나는데 11월, 12월 달에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못 해서 이 사업이 연기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하시지 못했던 거로 나타나는데 11월, 12월 달에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못 해서 이 사업이 연기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찾아가는 연계 방문 교육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서류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서류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교육청 거는 그냥 적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 보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업무를, 연구원 내에 이 업무분장이 잘 안 돼 있나요?
직원현황 보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분명히 필요로 해서 업무를 분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구팀들은 연구하시면 될 테고, 총무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쪽에 계획이 서서, 또 필요로 하면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계획만, 나름대로 계획만 세워 놓으셔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목표, 이 목표가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게 세워 놓은 목표가 아닌가.
목표를 세워놨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도 부족하고 또 노력하려고 했던 점도 미흡하다, 인정하시죠?
직원현황 보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분명히 필요로 해서 업무를 분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구팀들은 연구하시면 될 테고, 총무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쪽에 계획이 서서, 또 필요로 하면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계획만, 나름대로 계획만 세워 놓으셔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목표, 이 목표가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게 세워 놓은 목표가 아닌가.
목표를 세워놨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도 부족하고 또 노력하려고 했던 점도 미흡하다, 인정하시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 다음에요 또 아까도 원장님이 설명하시다 말았던 지역 유관기관 교류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유산 활용 증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화랑촌권역영농조합법인하고 충북다문화포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억지로 꿰어 맞추려면 맞춰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게 참 네트워크 형성하고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하는데 이쪽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펴 나갈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연구원이 하고자 했던 또 협약했던 취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화랑촌권역영농조합법인하고 충북다문화포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억지로 꿰어 맞추려면 맞춰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게 참 네트워크 형성하고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하는데 이쪽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펴 나갈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연구원이 하고자 했던 또 협약했던 취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천화랑마을은 진천화랑마을이라고 하는 김유신 탄생지에 관한 자치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김유신의 삼국통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현재 8회 정도를 직접 관할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포럼은 충청북도에 있는 이주자 여성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충청북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연구원에 와서 주중 2회 정도 실질적인 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저희들도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협약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다문화포럼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일단 충청북도의 문화자산에 관한 활용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저희들 연구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천화랑마을은 진천화랑마을이라고 하는 김유신 탄생지에 관한 자치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김유신의 삼국통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현재 8회 정도를 직접 관할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포럼은 충청북도에 있는 이주자 여성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충청북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연구원에 와서 주중 2회 정도 실질적인 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저희들도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협약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다문화포럼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일단 충청북도의 문화자산에 관한 활용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저희들 연구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화랑촌영농조합에서는 6회 실시했다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8회.
○연철흠 위원 8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연철흠 위원 다문화포럼은 지금 2회 했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연철흠 위원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그 자세한 것은 저희 보존·활용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철흠 위원 그래서요 의회에서는 이 제출된 자료,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고 답변을 주시면 의회에서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8회까지는 하신 걸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다문화포럼도 주 2회씩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씩 참여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시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받으실 때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거는 빼놓고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뒤에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감사 때는 뒤에 직원들이 쪽지도 주고 다 하는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앞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답변 못하면 뒤에서 그러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어려우시면요, 여기 이 부분도 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상세히 자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관련 학회에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여섯 곳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앞 장에는 세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맞는다 하면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8회까지는 하신 걸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다문화포럼도 주 2회씩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씩 참여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시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받으실 때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거는 빼놓고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뒤에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감사 때는 뒤에 직원들이 쪽지도 주고 다 하는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앞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답변 못하면 뒤에서 그러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어려우시면요, 여기 이 부분도 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상세히 자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관련 학회에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여섯 곳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앞 장에는 세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맞는다 하면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저희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곧바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회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금년도에만 약 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학회, 그리고 한국성곽학회, 그다음에 호서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기와학회, 한국고대사학회에 각기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200만 원 지급된 단체는 두 번에 걸쳐서 학회를 봄가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연 1회를 시행을 함으로써 학술회의를 할 때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 연구원에서 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단 8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곧바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회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금년도에만 약 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학회, 그리고 한국성곽학회, 그다음에 호서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기와학회, 한국고대사학회에 각기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200만 원 지급된 단체는 두 번에 걸쳐서 학회를 봄가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연 1회를 시행을 함으로써 학술회의를 할 때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 연구원에서 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단 8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학회 열릴 때마다 주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회가 1회에서 거의 2회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100에서 200, 그러니까 한 번 열릴 때 100씩 지원하신다 이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거의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매장문화협회에 지원되는 거 있어요. 그건 연회비로 한 번에 이쪽에다 지출되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연회비로 7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매장문화재협회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지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에도 지금 이 문화재 조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4개에서는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규모 지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국고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한 102건의 지표조사가 시행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이 소규모, 이것은 도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국고지원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회비로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매장문화재협회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지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에도 지금 이 문화재 조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4개에서는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규모 지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국고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한 102건의 지표조사가 시행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이 소규모, 이것은 도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국고지원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회비로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문화재 발굴, 학술조사 같은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전략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맞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시고 풍성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맞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시고 풍성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고맙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2014년에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산성 등 우리 충북에 소재한 산성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적이 있는지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에 산성이 뭐뭐 있으며 또 산성의 축성 연대, 또 가치, 특징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2014년에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산성 등 우리 충북에 소재한 산성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적이 있는지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에 산성이 뭐뭐 있으며 또 산성의 축성 연대, 또 가치, 특징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본 연구원의 연구원이면서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집성하면서 제가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세계화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세계유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보은 삼년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뒤로 밀렸고 이후 다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세계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해 가지고 다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서 산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1개소를 택했고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7개 성을 선정을 해서 올라갔었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성은 고대에 축성이 됩니다. 고대라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해 가지고 신라 통일기까지 그런 성이 있었고 거기에서 특별히 벗어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거.
물론 조선시대에도 축성이 되지만 우리 지역이 특히 삼국의 요충지라 가지고 삼국시대의 성이 많다 그걸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상이 됐던 것이 보은의 삼년산성, 그다음에 우리 청주의 상당산성…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본 연구원의 연구원이면서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집성하면서 제가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세계화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세계유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보은 삼년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뒤로 밀렸고 이후 다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세계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해 가지고 다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서 산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1개소를 택했고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7개 성을 선정을 해서 올라갔었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성은 고대에 축성이 됩니다. 고대라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해 가지고 신라 통일기까지 그런 성이 있었고 거기에서 특별히 벗어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거.
물론 조선시대에도 축성이 되지만 우리 지역이 특히 삼국의 요충지라 가지고 삼국시대의 성이 많다 그걸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상이 됐던 것이 보은의 삼년산성, 그다음에 우리 청주의 상당산성…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약 250개 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아, 산성이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는 산성, 상당산성, 부모산성, 보은의 삼년산성,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제일 있다고 하는 한 3개 정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역사적 가치를…
○최광옥 위원 예예, 그래도 그 많은 산성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역사적 가치 있는 산성 3개만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그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21개를 선정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아까 순위를 정하실 때 21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21개를 선정을 했고 거기서 역사성, 학술성 이걸 대표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7개가 선정이 된 거죠.
○최광옥 위원 그럼 7개가 뭐뭐 있나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보은의 삼년산성, 그다음에 청주 상당산성, 그다음에 괴산 미륵산성, 충주 장미산성, 충주산성, 그다음에 단양의 온달산성, 제천의 덕주산성.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산성 가운데 대부분 고대에 축성된 것이고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괴산의 미륵산성하고 제천의 덕주산성.
나머지는 다 고대에 축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산성 가운데 대부분 고대에 축성된 것이고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괴산의 미륵산성하고 제천의 덕주산성.
나머지는 다 고대에 축성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산성이 진짜 우리 충북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 있는 산성이 있나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특색으로 했을 때 고대산성 중에서도 신라 양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삼년산성, 그다음 충주의 충주산성 그런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보이는 성 그걸로 해 가지고 상당산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지만 상당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서원술성이라고 제가 사실 학위논문도 냈는데 그러한 성들이 있고 조금 수법이 다른 거, 깊은 산속에 있는 고려시대 유형, 몽고침투에 항전하던 괴산 미륵산성, 그다음에 제천의 월악산 덕주산성 이런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보이는 성 그걸로 해 가지고 상당산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지만 상당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서원술성이라고 제가 사실 학위논문도 냈는데 그러한 성들이 있고 조금 수법이 다른 거, 깊은 산속에 있는 고려시대 유형, 몽고침투에 항전하던 괴산 미륵산성, 그다음에 제천의 월악산 덕주산성 이런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역사적 가치라든가 특색 또 모든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갖춘 산성이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뭐를 제일로 꼽겠습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가장 뛰어난 거는 역시 삼년산성이었죠.
그거는 뭐 전 세계에 내세워도 단일 성곽에서도 굉장한데, 문제는 성곽을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지휘해 가지고 보수 유지하면서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현대 기록이지마는.
그런 데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 중부내륙 충청북도에 있는 성을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에 내세워도 단일 성곽에서도 굉장한데, 문제는 성곽을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지휘해 가지고 보수 유지하면서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현대 기록이지마는.
그런 데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 중부내륙 충청북도에 있는 성을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추진됐던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자극을 받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도 예를 들어 청주 상당산성이나 또 보은 삼년산성 등 이런 산성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산성이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아까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요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키포인트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의 산성이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아까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요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키포인트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세계적인 것을 할 때, 성곽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평지 구릉에 있는 수원성이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산성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중부내륙산성이 대두됐던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대항해서 다시 경기도에 남한산성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서울성곽.
그래서 지금 평지성으로 해 가지고 수원성이 돼 있고 산성으로 해서 남한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깥에서 듣기는 남한산성은 서울성곽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성곽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계적으로 등재시킬 때 과정,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게 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역시 그런 데서 우리 도가 조금 열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산성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중부내륙산성이 대두됐던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대항해서 다시 경기도에 남한산성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서울성곽.
그래서 지금 평지성으로 해 가지고 수원성이 돼 있고 산성으로 해서 남한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깥에서 듣기는 남한산성은 서울성곽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성곽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계적으로 등재시킬 때 과정,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게 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역시 그런 데서 우리 도가 조금 열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표조사를 할 때 문화재를 발굴하면 주로 어느 시대 문화재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나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문화재 했을 때 내세우는 것은 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시대 문화재가 가장 많이 출토되느냐고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우리 지역에서 역시 삼국시대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시대 외에, 역사성 했을 때 삼국시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그 집중되어 있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안전한 층에 매장되어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역시 삼국시대로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시대 외에, 역사성 했을 때 삼국시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그 집중되어 있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안전한 층에 매장되어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역시 삼국시대로 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등재된 산성이 수원의 화성하고 경기도의 남한산성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예.
○최광옥 위원 지금 답변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산재해 있는 산성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라든가, 학술적 가치라든가, 이런 고증 가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린다는 그런 느낌의 답변도 주셨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예, 지금도 잠정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물론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하고 싶어도 되는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도민들도 많은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중심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공주처럼 무령왕릉 같은 세계가 놀랄만한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에서 발굴되어서 주목받는다면 우리가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관광자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아직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중한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도민들도 많은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중심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공주처럼 무령왕릉 같은 세계가 놀랄만한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에서 발굴되어서 주목받는다면 우리가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관광자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아직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중한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산현황을 보면 기본재산에 적립금이 21억, 보통재산에 현금 운영이 15억, 대충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도비 출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운영비 세출예산이 22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또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산현황을 보면 기본재산에 적립금이 21억, 보통재산에 현금 운영이 15억, 대충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도비 출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운영비 세출예산이 22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또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SOC 사업 같은 것이 자꾸 축소가 됨으로써 그의 선행조건에 따른 문화재조사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가 급격하게 목적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저를 비롯해서 전 연구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주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내부적 결속을 다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SOC 사업 같은 것이 자꾸 축소가 됨으로써 그의 선행조건에 따른 문화재조사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가 급격하게 목적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저를 비롯해서 전 연구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주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내부적 결속을 다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충청북도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존치가 되고 운영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야지만 존치가 되고 운영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럼 끝으로 자료 보면 50페이지에 문화재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돌봄사업은 사업 취지 자체도 문화재를 돌보면서 국비·도비를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돌봄사업 인력이 상시인력, 수시인력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인력 자체들이 청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 역할분담을 해서 청주지역에 몇 명, 어디 몇 명 돌봄사업 나갈 때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일정한 돌봄사업 그 자체를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건지, 담당 직원이 고정돼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봄사업은 사업 취지 자체도 문화재를 돌보면서 국비·도비를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돌봄사업 인력이 상시인력, 수시인력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인력 자체들이 청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 역할분담을 해서 청주지역에 몇 명, 어디 몇 명 돌봄사업 나갈 때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일정한 돌봄사업 그 자체를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건지, 담당 직원이 고정돼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제가 돌봄사업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은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지인 제천·단양지역을 관장하는 팀만 지금 제천 한 개의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지침에 보면은 주사업장으로부터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원격지에 대해서는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천·단양 쪽 한 군데만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여기서 다시 각 산재해 있는 돌봄사업 대상지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봄사업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은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지인 제천·단양지역을 관장하는 팀만 지금 제천 한 개의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지침에 보면은 주사업장으로부터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원격지에 대해서는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천·단양 쪽 한 군데만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여기서 다시 각 산재해 있는 돌봄사업 대상지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분소가 제천만 있다고 그러시는데 규정이나 모든 운영계획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 이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1시간 내라는 거리상의 거리 문제도 있지마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목적한 대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도 좀 편의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좀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 이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1시간 내라는 거리상의 거리 문제도 있지마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목적한 대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도 좀 편의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좀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승직 사무처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양승직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승직 사무처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양승직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차장 김은영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강형기 대표이사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10명과 단기계약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설립 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출범하여 설립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6억 9,500만 원, 기금회계 27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99%인 145억 5,700만 원을, 기금회계가 99%인 270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69%인 101억 4,300만 원을, 기금회계가 99%인 27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7년까지 2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임원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30일 제2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선임직이사 17명, 당연직이사 1명, 선임직감사 1명, 당연직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발전소로서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유하는 행복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협력과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재단 운영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문화누리 전용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더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81%, 집행률이 72%,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26건에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4개 단체가 경로당, 면 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86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100여 명에게 관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자 등이 멘토로 활동하여 병영, 학교 등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우리 재단이 유치하여 충청권에 소재한 군장병,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보호센터, 보호관찰소 등을 찾아가 292회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 소통공간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를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기획, 대관전시,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수요 어쿠스틱콘서트 등 78회의 공연 및 전시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예술인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2014년 4월 문화재단과 도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건물로 우리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워크숍과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단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금년 말까지 267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이 적립된 250억 원에 금년도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16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으며, 현재 266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1억을 추가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모니터 관리 운영사업은 문화재단 각 사업별 위촉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요원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장상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7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12월 중 워크숍과 성과 공유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도내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활동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의 247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10월 말 현재 184개 사업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 개발, 예술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별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단체가 시·군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특화하고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여 충북 예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각과 공연분야 청년예술가 14명을 선정하여 창작발표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컨설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예술가 중 7명은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모두 완료하였고 나머지 7명도 금년도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배치사업으로 문화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2명을 문화재단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개 동호회에 467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4회의 동호회연합 발표회와 2015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여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양군 나루공연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상설공연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개발입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육성기금 이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집단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문화적 소통 및 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공간 활성화, 참여연극 등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정보화 사업, 예술강사 및 매개자 연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센터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등 6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개 사업 등 14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도 금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활 속 사회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 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토요대체 프로그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26개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기관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 단체 간 교체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31개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기관 워크숍, 충청권 기초연수,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80개 교에 국약분야 예술강사 92명을 파견 지원하여 국악 및 실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57개 교에 연극, 무용,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145명을 파견 지원하여 학교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역량강화와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예술강사 워크숍 및 교원사업 설명회를 강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부터 22쪽 현안사업과 24쪽의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으로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강형기 대표이사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10명과 단기계약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설립 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출범하여 설립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6억 9,500만 원, 기금회계 27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99%인 145억 5,700만 원을, 기금회계가 99%인 270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69%인 101억 4,300만 원을, 기금회계가 99%인 27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7년까지 2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임원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30일 제2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선임직이사 17명, 당연직이사 1명, 선임직감사 1명, 당연직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발전소로서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유하는 행복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협력과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재단 운영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문화누리 전용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더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81%, 집행률이 72%,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26건에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4개 단체가 경로당, 면 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86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100여 명에게 관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자 등이 멘토로 활동하여 병영, 학교 등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우리 재단이 유치하여 충청권에 소재한 군장병,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보호센터, 보호관찰소 등을 찾아가 292회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 소통공간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를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기획, 대관전시,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수요 어쿠스틱콘서트 등 78회의 공연 및 전시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예술인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2014년 4월 문화재단과 도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건물로 우리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워크숍과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단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금년 말까지 267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이 적립된 250억 원에 금년도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16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으며, 현재 266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1억을 추가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모니터 관리 운영사업은 문화재단 각 사업별 위촉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요원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장상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7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12월 중 워크숍과 성과 공유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도내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활동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의 247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10월 말 현재 184개 사업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 개발, 예술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별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단체가 시·군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특화하고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여 충북 예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각과 공연분야 청년예술가 14명을 선정하여 창작발표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컨설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예술가 중 7명은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모두 완료하였고 나머지 7명도 금년도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배치사업으로 문화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2명을 문화재단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개 동호회에 467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4회의 동호회연합 발표회와 2015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여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양군 나루공연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상설공연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개발입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육성기금 이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집단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문화적 소통 및 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공간 활성화, 참여연극 등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정보화 사업, 예술강사 및 매개자 연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센터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등 6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개 사업 등 14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도 금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활 속 사회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 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토요대체 프로그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26개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기관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 단체 간 교체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31개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기관 워크숍, 충청권 기초연수,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80개 교에 국약분야 예술강사 92명을 파견 지원하여 국악 및 실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57개 교에 연극, 무용,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145명을 파견 지원하여 학교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역량강화와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예술강사 워크숍 및 교원사업 설명회를 강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부터 22쪽 현안사업과 24쪽의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으로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관련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인데요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옥천문화원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연변지용제 참석자 명단하고 항공료 지원 세부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관련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인데요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옥천문화원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연변지용제 참석자 명단하고 항공료 지원 세부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오늘이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부를 존중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오늘 오전까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일본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구재단 직원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강형기 대표이사 출석을 10월 21일 했음에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출장이라시니 물론, 사전 일정이 계셨겠지마는 이는 도의회를 참 우습게 아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도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지방자치를 전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뿐 아니라 지금 현재 도청 각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장도 도청에서만 20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행감 상황을 모니터 하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원망이나 또는 질책을 하는 사례를 저는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나 요청 자료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추경 심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오늘이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부를 존중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오늘 오전까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일본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구재단 직원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강형기 대표이사 출석을 10월 21일 했음에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출장이라시니 물론, 사전 일정이 계셨겠지마는 이는 도의회를 참 우습게 아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도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지방자치를 전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뿐 아니라 지금 현재 도청 각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장도 도청에서만 20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행감 상황을 모니터 하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원망이나 또는 질책을 하는 사례를 저는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나 요청 자료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추경 심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마 저희들 문화재단 일로 사실 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일정이 사전에 계획이 돼서 꼭 가야 되는 이번에 일정이 있어서 가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더 유대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마 저희들 문화재단 일로 사실 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일정이 사전에 계획이 돼서 꼭 가야 되는 이번에 일정이 있어서 가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더 유대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5쪽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14년도, ’15년도가 있고 ’15년도는 158페이지에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관해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6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세부현황을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이 없어요.
이게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5쪽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14년도, ’15년도가 있고 ’15년도는 158페이지에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관해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6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세부현황을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이 없어요.
이게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부 시·군에 세워지고 저희들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을 선정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그런 거는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부 시·군에 세워지고 저희들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을 선정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그런 거는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158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나누어져 있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국비가 문화재단 또는 충청북도로 왔다가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군에 교부가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확보되고 그래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화재단 예산에는 안 잡히고 도 예산에…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경상보조 줬으면 사업주체가 시·군이 되는 거거든요.
도는 정산받으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과 사업운영 주체가 상이하게 보이도록 운영하는 것인가요?
도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경상보조 줬으면 사업주체가 시·군이 되는 거거든요.
도는 정산받으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과 사업운영 주체가 상이하게 보이도록 운영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일단 문화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을 내려보내는 지침에 보면 사업 추진은 우리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도 하고, 문화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이원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군비 부담을 만약에 도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하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재단에다 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지금 시·군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을 내려보내는 지침에 보면 사업 추진은 우리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도 하고, 문화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이원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군비 부담을 만약에 도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하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재단에다 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지금 시·군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지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문화부에서 지침을 주면서 자금을 국고보조를 내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산만 받으라고 하는, 말 그대로 권한은 없고 복잡한 회계와 정산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양승직 예,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관리하는 데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선정만 하고 중간에 운영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관리하는 데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선정만 하고 중간에 운영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58페이지 지원실적을 보면 선정이 31개고 청주가 제일 많고 단양은 없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절차가? 다시 한 번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시·군에서 사업비를 대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절차가? 다시 한 번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시·군에서 사업비를 대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사업설명회나 공모절차는 저희 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선정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 재단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에는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다보면 벌써 시·군에는 예산편성순기가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나 이런 때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일단 심사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면 그 해당되는 시·군에만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사업설명회나 공모절차는 저희 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선정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 재단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에는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다보면 벌써 시·군에는 예산편성순기가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나 이런 때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일단 심사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면 그 해당되는 시·군에만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역특성화사업인데 그렇다고 시·군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이 시·군별로 해서 어느 기준에 있어서 정액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기 때문에 막상 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여러 모로 보면.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사무처장 양승직 그래서 아까 제가…
○김영주 위원 대안적으로 검토해서 문화부에나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부에서 해마다 사업비 내시를 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그거를 기초단체까지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말고 일단은 도에서 부담을 해서 재단이 사업 주관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방비 중에 시·군비 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도에서 떠안아서 지방비 부담을 해 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비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단체까지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말고 일단은 도에서 부담을 해서 재단이 사업 주관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방비 중에 시·군비 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도에서 떠안아서 지방비 부담을 해 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비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시·군에다 교부하는 게 아니고 기금마냥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 체계상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방법이 없네요.
아예 시·군 예산을 0으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결국은 도에서 문화재단에 다른 사업처럼 위탁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네요, 방향적으로는. 그렇죠?
아예 시·군 예산을 0으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결국은 도에서 문화재단에 다른 사업처럼 위탁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네요, 방향적으로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화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문화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 거죠.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사업주체는, 예산은 제로인 기관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 거죠.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사업주체는, 예산은 제로인 기관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작성자 소속, 직, 성명을 꼭 날인을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인프라 확대, 나아가서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북문예 육성 지원사업 2015년도 437건 중에 247건을 선정을 했는데 7개 시·군에서 3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청주, 충주, 제천 해서 시지역입니다.
그래 거의 70∼80% 모든 사업들이 지금 특히 청주권으로 다 집약이 되고 있어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2014년도에 14건 신청해서 9건 선정됐는데 9건 중에 옥천 1건 빼고 전부 청주권, ’15년도에 7건 신청해서 7건 확정했는데 여기도 옥천 1개 빼고 전부 청주권, 실정이 전부 이래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27건 신청해서 12건 선정했는데 100% 충주, 청주. 청주 10, 충주 2, 나머지 기타 시·군 전멸입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인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에 과연 기여를 했는가 상당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작성자 소속, 직, 성명을 꼭 날인을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인프라 확대, 나아가서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북문예 육성 지원사업 2015년도 437건 중에 247건을 선정을 했는데 7개 시·군에서 3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청주, 충주, 제천 해서 시지역입니다.
그래 거의 70∼80% 모든 사업들이 지금 특히 청주권으로 다 집약이 되고 있어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2014년도에 14건 신청해서 9건 선정됐는데 9건 중에 옥천 1건 빼고 전부 청주권, ’15년도에 7건 신청해서 7건 확정했는데 여기도 옥천 1개 빼고 전부 청주권, 실정이 전부 이래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27건 신청해서 12건 선정했는데 100% 충주, 청주. 청주 10, 충주 2, 나머지 기타 시·군 전멸입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인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에 과연 기여를 했는가 상당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편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재단에서는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지원정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기회를 좀 안배해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 소외지역이라든지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단체를 수월성에 근거해서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원하고요, 또 아니면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균형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시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청주·청원, 충주, 제천 이렇게 시 지역을, 청주지역이 물론 모든 인프라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시설들이 아주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집중돼 있고 또 청주, 충주, 제천에 모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이 한 70% 이상이 넘게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들은 수월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 안배가 좀 되도록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균형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편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재단에서는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지원정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기회를 좀 안배해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 소외지역이라든지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단체를 수월성에 근거해서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원하고요, 또 아니면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균형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시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청주·청원, 충주, 제천 이렇게 시 지역을, 청주지역이 물론 모든 인프라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시설들이 아주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집중돼 있고 또 청주, 충주, 제천에 모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이 한 70% 이상이 넘게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들은 수월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 안배가 좀 되도록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균형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지금 시·군에서 출연금 받고 계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있습니다.
7억 받고 있습니다.
7억 받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2015년도에 청주시가 얼마 출연했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요, 군 단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6,000에서 8,000 사이고 군 단위가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근소한 차이에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보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군 단위에서 신청을 해요. 했는데 전부 다 선정에서 배제가 됐고 또 몇몇 사업들은 아예 시·군에서 신청조차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는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0에서 8,000 사이고 군 단위가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근소한 차이에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보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군 단위에서 신청을 해요. 했는데 전부 다 선정에서 배제가 됐고 또 몇몇 사업들은 아예 시·군에서 신청조차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는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물론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전에는 청주에서만 하던 거를 지금은 우리 북부, 남북, 중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쪽 이렇게 분산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설명회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러고 지금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단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또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심사위원 그 사업 심사하는 규정을 일단 저희들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공정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외부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넣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전에는 청주에서만 하던 거를 지금은 우리 북부, 남북, 중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쪽 이렇게 분산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설명회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러고 지금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단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또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심사위원 그 사업 심사하는 규정을 일단 저희들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공정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외부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넣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심사기준에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북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15년도 437건이 응모를 해서 247건을 확정을 했는데 보면요 자, 괴산 3건에 3건 다, 영동 18건에 13건, 옥천 10에 9, 음성 17에 6, 증평 5에 3, 보은 2에 0, 단양 8에 2, 나머지 전부 충주·청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또는 도농 간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런 인프라가 열등한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선정 자체도 이렇게 제외를 시켜 버리니까 아예 문화예술의 싹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또는 도농 간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런 인프라가 열등한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선정 자체도 이렇게 제외를 시켜 버리니까 아예 문화예술의 싹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금 문화 불균형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거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불균형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거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앞으로는 특히 군 단위 7개 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그래야지만 재단의 존속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은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재단이.
뭔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도농 간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인데, 이거 지금 오히려 문화 양극화를 더 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군 단위 특히, 7개 군입니다.
군 단위가 우선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도농 간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인데, 이거 지금 오히려 문화 양극화를 더 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군 단위 특히, 7개 군입니다.
군 단위가 우선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화 균형이 맞춰져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 비록 저희들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됐든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화 균형이 맞춰져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 비록 저희들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됐든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 위원 문화가 최고의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가 융성해야지, 지금 국정지표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
문화가 융성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도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가 융성해야지, 지금 국정지표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
문화가 융성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도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저희들 자체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보조금 관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나 저희들도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중앙에서 내려온 정산지침이라든지,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는 그런 거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있는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운영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같은 조례 같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저희들 자체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보조금 관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나 저희들도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중앙에서 내려온 정산지침이라든지,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는 그런 거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있는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운영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같은 조례 같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 들어 보세요.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 12조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 12조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4년 됐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금년도 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만 4년 거의 다 되는데 지금 거의 사업의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의 많은 사업이 거의 보조금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규정 하나 없이 이렇게 보조금 관리를 해 왔다는 건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규정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규정 하나 없이 이렇게 보조금 관리를 해 왔다는 건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규정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많은 도민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이 많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참 많아요. 보조금 주는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체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만 4년이 됐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잖아요. 정말 이 재단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와 성과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 안에 사업계획서도 있고, 정산서도 있고, 성과표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뜻 보고 그때는 다른 부서 자료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히 봤더니 참 정산서가 어떤 이런 매뉴얼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구난방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저기가 다 틀려요.
정산서를 받을 때는, 아니 맨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면은 예산이 확정된 그 계획서를 제가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눈 아프게 봤는데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총예산 지출액은 1,700만 원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심사에 대한 심사 제출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그 정산서가 있어야지, 제가 그거 찾느라고 한참 제가 진짜 신경 쓰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예산이 확정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 거지 심사, 그 예산이 틀린 건 그거 맞죠?
제가 볼 때는 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액이 틀리는 거죠? 왜 틀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체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만 4년이 됐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잖아요. 정말 이 재단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와 성과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 안에 사업계획서도 있고, 정산서도 있고, 성과표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뜻 보고 그때는 다른 부서 자료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히 봤더니 참 정산서가 어떤 이런 매뉴얼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구난방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저기가 다 틀려요.
정산서를 받을 때는, 아니 맨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면은 예산이 확정된 그 계획서를 제가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눈 아프게 봤는데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총예산 지출액은 1,700만 원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심사에 대한 심사 제출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그 정산서가 있어야지, 제가 그거 찾느라고 한참 제가 진짜 신경 쓰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예산이 확정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 거지 심사, 그 예산이 틀린 건 그거 맞죠?
제가 볼 때는 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액이 틀리는 거죠? 왜 틀린 겁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저도 한참 그 안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오셔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안에 다 있다, 찾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참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예산에서 확정된 계획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정산서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정산서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액수는 맞춰보니까 다 맞아요. 맞게 잘하셨고 제가 일부러 그 정산 달라고 한 거를 일반 사업자한테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은.
왜냐하면 거기는 사무국장도 없고 사실 하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반 타의 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무국장 있는 데를 받아보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는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 거기 실무자도 있고 회장 때로는 학교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산서가 딱 겉표지에,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대한 정산서 딱 겉표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목적, 그건 겉표지의 기본입니다.
그것도 전혀 없이 다짜고짜로 그냥 영수증이 딱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책자 할 때 그 표지부터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딱 넘기면 이제는 총예산 확정된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넘기면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출결의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지출내역서는 또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딱 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첨부자료 기타 등등이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아, 이 사업은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딱딱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만 이만큼 해 가지고 액수만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체계가 안 잡힌 정산을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꼭 지적하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담당 실무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산서 낸 단체도 참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있고 실무진도 있고 거기 사업한 주강사, 보조강사 쫙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기면 넘길수록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첫 장에 딱 넘겨보니까 그것도 1쪽이에요. 1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사용금액 우리 한글로는 금 일백일십이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서는 11,120,000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원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첫 장에 위에 셋째 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금전 액수에 대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정산서 낸 단체의 사무국장도 참 꼼꼼하게 모든 걸 못 했지만 우리 지도 관리해야 할 담당자도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냥 돈 액수만 맞고 그냥 서류만 받으면 정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 온 거를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 가면서 잘못된 사업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오타가 난 건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와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0장 넘기는데 그런 큰, 그냥 조금 숫자 하나 오타가 아니에요.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금전에 대한, 5만 원 떡값을 주고서는 18만 원 딱 써 놓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동이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당자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 감사부서라든가 우리 본청에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걸 제대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꼭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건 왜 보조금을 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일시에 넣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오셔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안에 다 있다, 찾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참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예산에서 확정된 계획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정산서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정산서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액수는 맞춰보니까 다 맞아요. 맞게 잘하셨고 제가 일부러 그 정산 달라고 한 거를 일반 사업자한테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은.
왜냐하면 거기는 사무국장도 없고 사실 하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반 타의 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무국장 있는 데를 받아보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는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 거기 실무자도 있고 회장 때로는 학교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산서가 딱 겉표지에,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대한 정산서 딱 겉표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목적, 그건 겉표지의 기본입니다.
그것도 전혀 없이 다짜고짜로 그냥 영수증이 딱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책자 할 때 그 표지부터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딱 넘기면 이제는 총예산 확정된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넘기면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출결의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지출내역서는 또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딱 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첨부자료 기타 등등이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아, 이 사업은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딱딱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만 이만큼 해 가지고 액수만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체계가 안 잡힌 정산을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꼭 지적하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담당 실무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산서 낸 단체도 참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있고 실무진도 있고 거기 사업한 주강사, 보조강사 쫙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기면 넘길수록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첫 장에 딱 넘겨보니까 그것도 1쪽이에요. 1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사용금액 우리 한글로는 금 일백일십이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서는 11,120,000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원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첫 장에 위에 셋째 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금전 액수에 대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정산서 낸 단체의 사무국장도 참 꼼꼼하게 모든 걸 못 했지만 우리 지도 관리해야 할 담당자도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냥 돈 액수만 맞고 그냥 서류만 받으면 정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 온 거를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 가면서 잘못된 사업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오타가 난 건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와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0장 넘기는데 그런 큰, 그냥 조금 숫자 하나 오타가 아니에요.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금전에 대한, 5만 원 떡값을 주고서는 18만 원 딱 써 놓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동이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당자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 감사부서라든가 우리 본청에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걸 제대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꼭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건 왜 보조금을 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일시에 넣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넣어주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야 저희들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추진 진척을 봐 가지고 자금을 저희들도 받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 진척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야 저희들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추진 진척을 봐 가지고 자금을 저희들도 받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 진척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 진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 하면 확정이 되면 확정금액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3월 18일 자에 1,050만 원이 들어갔고 9월 18일 자에 100만 원이 들어갔고, 11월 12일 자에 5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사업의 진척 때문에 그랬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 하면 확정이 되면 확정금액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3월 18일 자에 1,050만 원이 들어갔고 9월 18일 자에 100만 원이 들어갔고, 11월 12일 자에 5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사업의 진척 때문에 그랬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했나 안 했나, 그런데 이렇게 정산서를 계속 보면요, 사업 맨 처음에 예산 심사 시 제출된 계획서대로 32회는 했다고 또 정산서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15명, 정원 15명, 30일 동안 계속 15명이 다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서에는.
그런데 도대체 1,300이 깎였는데도 어떻게 그 사업을 다 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제가 CD에 모든 게 다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제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실적을 한번 보려고 과연 그 내용과 이런 걸 보려고 쭉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신청서 내기 전에는 그 단체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활동한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질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업을 알차게 이 사업도 했나?’ 하고 우리 사업한 거를 이번 보조금 준 걸 쳐다봤더니 32회 했다고 정산은 되었으면서 계속 15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명이 과연 했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 구성 예산비율을 보니까 3분의 1이 인건비, 말하자면 강사비나 사무국장, 담당자의 수고비 내지에 3분의 1이 들어갔고 3분의 1은 거의 재료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플래카드 인쇄비, 간식, 식사 이렇게 대개 들어갔더란 말이죠.
그런데 재료비를 쓴 게 과연 3분의 1만큼 뭘 썼나 그게 저는 찾아볼 수가 별로,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또 있어요, 영수증은.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려고 실적에 대한 활동사진을 봤는데 뭐 그냥 모여서 있는 사진, 조금 굉장히 미비하게 형식적으로 몇 개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른두 번을 했으면 서른두 번의 활동사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CD를 한번 틀어봤어요. 그 CD에는 모든 게 수록이 설마,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됐겠지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실망했습니다.
딱 10명이 딱 2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풍선 갖고 막 이렇게 노는 걸 잠깐 하더니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술래잡기하는 거 딱 2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거는 그 사업한 분들도 뭔가 이게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 실무자, 사무국장, 회장 불러서 그런 거 설명회 하시죠?
그런데 15명, 정원 15명, 30일 동안 계속 15명이 다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서에는.
그런데 도대체 1,300이 깎였는데도 어떻게 그 사업을 다 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제가 CD에 모든 게 다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제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실적을 한번 보려고 과연 그 내용과 이런 걸 보려고 쭉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신청서 내기 전에는 그 단체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활동한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질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업을 알차게 이 사업도 했나?’ 하고 우리 사업한 거를 이번 보조금 준 걸 쳐다봤더니 32회 했다고 정산은 되었으면서 계속 15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명이 과연 했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 구성 예산비율을 보니까 3분의 1이 인건비, 말하자면 강사비나 사무국장, 담당자의 수고비 내지에 3분의 1이 들어갔고 3분의 1은 거의 재료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플래카드 인쇄비, 간식, 식사 이렇게 대개 들어갔더란 말이죠.
그런데 재료비를 쓴 게 과연 3분의 1만큼 뭘 썼나 그게 저는 찾아볼 수가 별로,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또 있어요, 영수증은.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려고 실적에 대한 활동사진을 봤는데 뭐 그냥 모여서 있는 사진, 조금 굉장히 미비하게 형식적으로 몇 개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른두 번을 했으면 서른두 번의 활동사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CD를 한번 틀어봤어요. 그 CD에는 모든 게 수록이 설마,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됐겠지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실망했습니다.
딱 10명이 딱 2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풍선 갖고 막 이렇게 노는 걸 잠깐 하더니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술래잡기하는 거 딱 2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거는 그 사업한 분들도 뭔가 이게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 실무자, 사무국장, 회장 불러서 그런 거 설명회 하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도 그게 뭐가 그때부터가 잘못됐다.
맨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분들한테 이 사업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저기가 전부 예술단체나 무슨 문화원, 학교 이렇게 약간 큰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만 요구해서 본 건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제가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적하고 감사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규정,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거 꼭 준비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말 규정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맞춰서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솔직히 제가 인쇄비하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랑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사업을 목적대로 바로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내년에는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맨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분들한테 이 사업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저기가 전부 예술단체나 무슨 문화원, 학교 이렇게 약간 큰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만 요구해서 본 건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제가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적하고 감사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규정,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거 꼭 준비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말 규정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맞춰서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솔직히 제가 인쇄비하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랑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사업을 목적대로 바로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내년에는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지적 아주 겸허하게 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 아주 겸허하게 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재단다운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 운영 현황을, 행감자료 161쪽이에요. 이렇게 봤는데요,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 운영 현황을, 행감자료 161쪽이에요. 이렇게 봤는데요,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거는 저희들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충북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강화하고 그래서 화합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언론 관계자들 이런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이렇게 함께 문화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런 거를 좀 더 다지고, 또 우리 지역보다 조금 더 선진된 그런 데에 가서 현황을 좀 한번 같이 가서 둘러보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사랑방입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거는 저희들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충북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강화하고 그래서 화합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언론 관계자들 이런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이렇게 함께 문화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런 거를 좀 더 다지고, 또 우리 지역보다 조금 더 선진된 그런 데에 가서 현황을 좀 한번 같이 가서 둘러보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사랑방입니다.
○최광옥 위원 문화사랑방 세부 정산자료를 보면 숙박비가 상당해요, 공연단 비용도 상당하고.
세부자료를 보면 그냥 외유성 행사 같이 느껴지는데, 또 숙박비 보면 숙박시설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같은 행사를 갔는데.
숙소 등급에 차이가 난 건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부자료를 보면 그냥 외유성 행사 같이 느껴지는데, 또 숙박비 보면 숙박시설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같은 행사를 갔는데.
숙소 등급에 차이가 난 건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사랑방을 전북 완주에 있는 풍류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기 전에 숙박시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한 100년 이상 된 한옥으로 된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가는 한 40명 정도가 다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숙박 장소를 하나 더 구하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서 나눠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100년 된 한옥은 하루저녁에 임차료가, 물론 채는 여러 채입니다. 딱 한 채는 아닌데, 30여 명 이렇게 아마 숙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는 여러 채인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다 못 가니까 펜션을 하나 인근에 얻었거든요. 그거는 일반 펜션 대금이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펜션에서 자고 일부는 한옥에서 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문화사랑방을 전북 완주에 있는 풍류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기 전에 숙박시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한 100년 이상 된 한옥으로 된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가는 한 40명 정도가 다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숙박 장소를 하나 더 구하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서 나눠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100년 된 한옥은 하루저녁에 임차료가, 물론 채는 여러 채입니다. 딱 한 채는 아닌데, 30여 명 이렇게 아마 숙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는 여러 채인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다 못 가니까 펜션을 하나 인근에 얻었거든요. 그거는 일반 펜션 대금이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펜션에서 자고 일부는 한옥에서 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이 간 분들은 같은 숙소에서 머물러야 그게 서로가, 더군다나 네트워크사업인데 가서 모든 목적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동질감도 느끼고 대화도 소통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숙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좀 좋은 시설에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떨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그런 의혹받지 마시고요, 그냥 숙소를 정할 때는 위아래 없이 상하 이런 거 없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가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소가 차이 난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같이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1쪽, 164쪽, 165쪽, 166쪽을 보면 문화사랑방에는 세부사업 참석 대상자가 대부분 충북문화재단 직원입니다.
또 그 외 시·군 담당자 조금, 문화재단 이사들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맞죠?
누구는 좀 좋은 시설에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떨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그런 의혹받지 마시고요, 그냥 숙소를 정할 때는 위아래 없이 상하 이런 거 없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가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소가 차이 난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같이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1쪽, 164쪽, 165쪽, 166쪽을 보면 문화사랑방에는 세부사업 참석 대상자가 대부분 충북문화재단 직원입니다.
또 그 외 시·군 담당자 조금, 문화재단 이사들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맞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참석자 현황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문화재단 직원 워크숍 같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2013년도에는 제천의 E·S콘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하고 시·군 또 우리 재단 이렇게 해서 E·S콘도에 가서 대표이사 강연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전북 완주로 갔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들 또 언론, 문화예술 관계자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막상 또 가다 보면 이리저리 불참하는 분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참 그거는 적정한 비율을 다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지만 가는 데에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광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들만 그런 걸로도 비쳐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랑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천의 E·S콘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하고 시·군 또 우리 재단 이렇게 해서 E·S콘도에 가서 대표이사 강연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전북 완주로 갔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들 또 언론, 문화예술 관계자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막상 또 가다 보면 이리저리 불참하는 분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참 그거는 적정한 비율을 다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지만 가는 데에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광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들만 그런 걸로도 비쳐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랑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사랑방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직원워크숍 비용으로 별도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이라 하면 예술인들 또 예술단체, 타 시도, 아니면 글로벌시대니까 세계화하면서 다른 재단과의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네트워크지 웬, 네트워크는 그래 그냥 자체 워크숍 가서 이렇게 단합대회 정도 하고 오시는 게 네트워크라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또 시·군 예술단체 이런 저기들도 참석률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산 검사를 완료했고 또 문화재단은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외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올해와 별반 다름없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이라 하면 예술인들 또 예술단체, 타 시도, 아니면 글로벌시대니까 세계화하면서 다른 재단과의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네트워크지 웬, 네트워크는 그래 그냥 자체 워크숍 가서 이렇게 단합대회 정도 하고 오시는 게 네트워크라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또 시·군 예술단체 이런 저기들도 참석률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산 검사를 완료했고 또 문화재단은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외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올해와 별반 다름없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실례로 2014년도에 문화사랑방에 제가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완주에 가서 완주 풍류학교 거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오스갤러리(O's Gallery)라고 있어요, 시골에.
오스갤러리도 있고 오면서 삼례에 가면 문화예술촌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쪽에 오스갤러리 관장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보면 오스갤러리에서 우리 지역 작가를 초대를 해서 지역작가전을 오스갤러리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그쪽 전북에서 삼례 문화예술촌을 비롯한 몇 개, 다섯 군데에서 아마 그런 전시회 같은 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작가가 올해도 또 초대가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마는 그런 게 저는 효과가 지금 그래도 한두 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 참여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시·군에도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군 단체들을 도 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더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위원님처럼 충분히 지적하시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2014년도에 문화사랑방에 제가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완주에 가서 완주 풍류학교 거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오스갤러리(O's Gallery)라고 있어요, 시골에.
오스갤러리도 있고 오면서 삼례에 가면 문화예술촌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쪽에 오스갤러리 관장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보면 오스갤러리에서 우리 지역 작가를 초대를 해서 지역작가전을 오스갤러리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그쪽 전북에서 삼례 문화예술촌을 비롯한 몇 개, 다섯 군데에서 아마 그런 전시회 같은 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작가가 올해도 또 초대가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마는 그런 게 저는 효과가 지금 그래도 한두 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 참여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시·군에도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군 단체들을 도 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더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위원님처럼 충분히 지적하시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점점 도민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사업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정말 이게 예술 협력네트워크 사업이 맞나, 아니면 직원 워크숍이 맞나, 이렇게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정말 이게 예술 협력네트워크 사업이 맞나, 아니면 직원 워크숍이 맞나, 이렇게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처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근거자료를 도의 조례를 갖고 기준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처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근거자료를 도의 조례를 갖고 기준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또 보조금 관리법 그런 거를 준용하고요, 단지 재단에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 기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또 보조금 관리법 그런 거를 준용하고요, 단지 재단에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 기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철흠 위원 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다 만들어 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지금 도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으면은 지금 보조금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도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 조례로 보면 심사위원 중 당연직이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한테, 도의 보조금 관리 위원들한테 심의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도 조례로 보면 심사위원 중 당연직이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한테, 도의 보조금 관리 위원들한테 심의받으시는 건 아니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연철흠 위원 준용만 하되…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거를 거기에 준용한다는 말씀이고요.
○연철흠 위원 준용만 하시되 심의나 이런 것들은 안 받고.
○사무처장 양승직 각 사업마다요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 도에서 예산 주면서 거기에 근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줄 텐데 명확하게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예산만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려를 가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예산만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려를 가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저희들이 사업비는 거의 자본보조는 없고요, 경상보조로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으로 또 받습니다.
○연철흠 위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이라고 돼 있고 자본보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성격상 경상보조하고 자본조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자본보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록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관리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죠?
그래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자본보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록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관리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받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자본보조는 거의 없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위탁금으로…
저희 재단에서 받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자본보조는 거의 없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위탁금으로…
○사무처장 양승직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받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기금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7억 받는 거는 자본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기금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7억 받는 거는 자본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제 기금이고요. 기금이고, 보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 죽 자료를 훑어보니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지원 정산현황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계획서에 의해서 그거 갖고 심사하고, 예산 줄 건지 말 건지 거기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통장도 분명히 보조금 통장하고 일반 지출금하고는 틀리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현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에 대한 복사본도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받아 보시고, 계획서 받아 보시고,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 보고 결정하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조 나가는 데가 몇백 개가 되고 보조금도 수십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개별 하나하나 다 뭉쳐 놓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래서 더 더욱이나 문화재단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이런 보조금 운영에 관련돼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또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될 부서가 재단이다, 문화재단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광옥 위원님이 죽 한번 훑어는 주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관리 못 하고 계시죠? 아니,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하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지원 정산현황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계획서에 의해서 그거 갖고 심사하고, 예산 줄 건지 말 건지 거기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통장도 분명히 보조금 통장하고 일반 지출금하고는 틀리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현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에 대한 복사본도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받아 보시고, 계획서 받아 보시고,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 보고 결정하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조 나가는 데가 몇백 개가 되고 보조금도 수십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개별 하나하나 다 뭉쳐 놓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래서 더 더욱이나 문화재단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이런 보조금 운영에 관련돼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또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될 부서가 재단이다, 문화재단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광옥 위원님이 죽 한번 훑어는 주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관리 못 하고 계시죠? 아니,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하셔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연철흠 위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각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고 그러는 걸 다 카드 같은 걸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여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고 그러는 걸 다 카드 같은 걸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여쭤…
○연철흠 위원 다죠. 지원해서 주는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탁의 재위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업무, 사업을 인력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단은 재단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업무, 사업을 인력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단은 재단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을 도에서 줬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늘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이제 보조는 재단에서 재위탁을 줬던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쓰여졌던 정산을 재단에다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그러면 이 정산보고 된 것을 평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더 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쓰여졌던 정산을 재단에다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그러면 이 정산보고 된 것을 평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더 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체크카드도 사용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체크카드도 사용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개별 지원되는 예산까지도 다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정산서도 다 받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받습니다.
○연철흠 위원 평가 나름대로 다 하시고요?
○사무처장 양승직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평가는 저희들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지마는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일부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고 그런 육성 지원사업 이런 거는 평가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고 그런 육성 지원사업 이런 거는 평가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연철흠 위원 처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 줄 내용은 아닙니다.
그 용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용역은 이거는, 지금 처장님 아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못 하고, 우리 조직원들 조직체에서 다 못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일부 선정하고 그러는 거 심의도 하고 수당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기금을 줬을 때 전반적인 외부에 승인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직원들끼리 쪼물딱 쪼물딱 해서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300, 누구한테 해 주는 건 400,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똑같은 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300 누구는 400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또 그렇게 지원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1년 300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용인한테 300을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무용하는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 기량이 얼마큼 향상됐다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 이러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한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빡빡하게 해 왔는데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뒀다 다른 질의는 안 하는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근거로, 좀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처음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 놓으면 오시라고 해서 자료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주면 안 돼, 줘 결정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 다 보조금 줄 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 심의위원들이 “아, 이건 너무 과다하다.” 깎으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더 주고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 설득도 하고 이런 줄다리기들을 하면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틀 이게 아직 잡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이거를 빨리 정착시키고 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그 용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용역은 이거는, 지금 처장님 아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못 하고, 우리 조직원들 조직체에서 다 못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일부 선정하고 그러는 거 심의도 하고 수당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기금을 줬을 때 전반적인 외부에 승인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직원들끼리 쪼물딱 쪼물딱 해서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300, 누구한테 해 주는 건 400,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똑같은 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300 누구는 400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또 그렇게 지원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1년 300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용인한테 300을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무용하는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 기량이 얼마큼 향상됐다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 이러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한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빡빡하게 해 왔는데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뒀다 다른 질의는 안 하는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근거로, 좀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처음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 놓으면 오시라고 해서 자료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주면 안 돼, 줘 결정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 다 보조금 줄 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 심의위원들이 “아, 이건 너무 과다하다.” 깎으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더 주고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 설득도 하고 이런 줄다리기들을 하면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틀 이게 아직 잡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이거를 빨리 정착시키고 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연간 지원하는 게 한 120억 이상을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매 사업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무용을 어디 300만 원 주고 어디 200만 원 주고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무용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배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연간 지원하는 게 한 120억 이상을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매 사업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무용을 어디 300만 원 주고 어디 200만 원 주고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무용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배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연철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용을 얘기한 거고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예,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눈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눈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전체 지원되는 예산을 심의위원들이 다 해서 합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매번 지원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매번 지원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제출된 서류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개인한테 나가는 지원금까지도 다 심의를 한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지원사업비도 있고 대부분 단체한테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심의위원 명단 그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심의를 하고 단체도 다 심의를 합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지원사업비도 있고 대부분 단체한테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심의위원 명단 그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심의를 하고 단체도 다 심의를 합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심사하는 데는 얼마, 또 인터뷰심사 하는 데는 얼마 이래 가지고 죽 나름대로 우리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수당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다가 심의수당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이게 자문회의인지 아니면 심사인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심사수당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심사하는 데는 얼마, 또 인터뷰심사 하는 데는 얼마 이래 가지고 죽 나름대로 우리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수당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다가 심의수당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이게 자문회의인지 아니면 심사인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심사수당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횟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류심사를 함에 있어 33건의 서류심사를 하는데 40만 원씩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만 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또 다른 건지…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또 다른 건지…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서류심사도 있고요, 서류심사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어떤 거는 인터뷰심사까지 같이 있습니다.
서류심사도 있고요, 서류심사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어떤 거는 인터뷰심사까지 같이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그래서 서류하고 인터뷰심사까지 같이 포함된 거는 수당이 좀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단지 그냥 서류심사로 끝내는 거는 서류심사 비용만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이 보고한 데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연철흠 위원 지역특성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거 보면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차만 한 건지 2차…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좌우지간 이게 심사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심사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좌우지간 이게 심사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심사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연철흠 위원 제출된 자료 보면 전체 계가 없어요, 계가.
소계는 둘째 쳐놓고 합계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합계도 위원들 다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려 가면서 하라는 건지 공부를 시키려 그러는 건지 전혀 합계가 없어요.
얼마씩, 얼마죠? 2015년도에 심사…
소계는 둘째 쳐놓고 합계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합계도 위원들 다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려 가면서 하라는 건지 공부를 시키려 그러는 건지 전혀 합계가 없어요.
얼마씩, 얼마죠? 2015년도에 심사…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를 못 내고 이렇게 제출해 드린 데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사수당이나 이런 게 별도로 어디 항목으로다가 ‘심사수당’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저희들은 사업비 속에,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속에 행정운영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심사수당도 있고 각 사업마다 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심사수당을 얼마를 주고 A등급일 때 얼마 이런 건 다 사업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심사수당이 얼마가 나간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를 못 내고 이렇게 제출해 드린 데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사수당이나 이런 게 별도로 어디 항목으로다가 ‘심사수당’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저희들은 사업비 속에,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속에 행정운영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심사수당도 있고 각 사업마다 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심사수당을 얼마를 주고 A등급일 때 얼마 이런 건 다 사업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심사수당이 얼마가 나간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감사에 응하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죄송합니다.
○연철흠 위원 전년도 보조사업비 이월금이 2억 9,500 정도 되는데 어떠한 이월금입니까, 이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이월금은 대부분 저겁니다.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그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를 이월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그런 사업비로…
전년도 보조사업 이월금은 대부분 저겁니다.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그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를 이월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그런 사업비로…
○연철흠 위원 반납할 예산이에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양승직 정산을 해서 국·도비를 같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비도 반납을 하고 도비도 반납을 하고.
○연철흠 위원 퍼센티지 내서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이?
○사무처장 양승직 통합이용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
○연철흠 위원 카드 구매가…
○사무처장 양승직 카드를 발급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쓰시는 건데 그걸 발급을 안 받으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행정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급을 좀 덜 받고 그런 데에 따른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행정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급을 좀 덜 받고 그런 데에 따른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알았습니다.
보조금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셔서 내년 행감 때는 떳떳하게 감사받을 수 있는 토대 좀 마련해 주시고요.
보다 더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성을 기해야 될 이런 문화재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셔서 내년 행감 때는 떳떳하게 감사받을 수 있는 토대 좀 마련해 주시고요.
보다 더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성을 기해야 될 이런 문화재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있는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연변지용제 있죠. 연변지용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있는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연변지용제 있죠. 연변지용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연변지용제는 저희들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중에 해외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옥천문화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라는 이런 단체를 거기서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해외교류사업비로 신청해서 공모된, 응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지용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연변에 지용을 알리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연변지용제는 저희들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중에 해외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옥천문화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라는 이런 단체를 거기서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해외교류사업비로 신청해서 공모된, 응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지용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연변에 지용을 알리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박한범 의원님이 옥천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좀 언론에도 보도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한범 의원님이 옥천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좀 언론에도 보도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2015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이 사업 추진하는 문화재단의 내부 지침인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2015년도 사업은, 일단 2014년부터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도 사업이 지원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은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은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원신청 자격을 보면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및 개인의 전년도 실적보고서 미제출단체도 있고 또 정산내용이 부실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해당 단체의 희망 명단,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참여자 명단 또 활동실적 증빙서류, 공식 기관의 협약서 등등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옥천문화원이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또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해당 단체의 희망 명단,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참여자 명단 또 활동실적 증빙서류, 공식 기관의 협약서 등등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옥천문화원이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작년 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산이 다 끝난 상태고요,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가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개인이 서류로 신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교부를 하고, 그 시스템으로 정산도 받고, 그래 2014년부터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모든 교부나 이런 거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년도를 맞고 있는데, 이거 전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 전산에 대해서 소외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런 전산 시스템으로 다 그런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한범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전산 시스템으로 우리가 신청서 또 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거, 정산서 이런 거를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재단 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기금 관리규정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단체는 제재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2015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정산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제재를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이런 게 그 시스템에서 출력은 안 됐습니다. 그건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출하거든요. 거기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산이 다 끝난 상태고요,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가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개인이 서류로 신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교부를 하고, 그 시스템으로 정산도 받고, 그래 2014년부터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모든 교부나 이런 거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년도를 맞고 있는데, 이거 전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 전산에 대해서 소외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런 전산 시스템으로 다 그런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한범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전산 시스템으로 우리가 신청서 또 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거, 정산서 이런 거를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재단 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기금 관리규정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단체는 제재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2015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정산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제재를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이런 게 그 시스템에서 출력은 안 됐습니다. 그건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출하거든요. 거기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명단, 어떤 명단이요?
○사무처장 양승직 옥천 지용기념사업회에서 돈을 지출한 사람들의 명단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은희 위원 정산서류를 보면은 사용금액과 증빙서류의 금액이 많이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지원신청서를 비교해 보면 ’14년에는 옥천문화원 그리고 2015년에는 정지용기념사업회로 단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문화원 내부에 무슨 다른 파생단체인가 왜 틀리죠, 단체가?
그리고 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지원신청서를 비교해 보면 ’14년에는 옥천문화원 그리고 2015년에는 정지용기념사업회로 단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문화원 내부에 무슨 다른 파생단체인가 왜 틀리죠, 단체가?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마 문화원 명의로 신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원 내에서도 지용 선생님 기념사업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문화원 명의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지용기념사업회 명의로 신청하는 게 사업 취지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미 2006년도에 지용기념사업회라는 게 등록이 돼 있는 단체거든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신청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었는데 첫해는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2015년도부터는 지용기념사업회에서 신청해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청했던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마 문화원 명의로 신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원 내에서도 지용 선생님 기념사업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문화원 명의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지용기념사업회 명의로 신청하는 게 사업 취지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미 2006년도에 지용기념사업회라는 게 등록이 돼 있는 단체거든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신청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었는데 첫해는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2015년도부터는 지용기념사업회에서 신청해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청했던 사실입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여기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옥천신문에, 2015년 10월 16일 옥천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연변지용제 반값 항공료 지원 구설수, 이런 기사내용이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내용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기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액 지원을 받고, 또 문화원 직원은 9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또 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53명이 이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훑어보니까 전액 지원받은 사람은 이장단협의회장 한봉수 씨가 전액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해당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 기사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또 이 기사 내용 나온 다음에 별도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53명이 이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훑어보니까 전액 지원받은 사람은 이장단협의회장 한봉수 씨가 전액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해당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 기사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또 이 기사 내용 나온 다음에 별도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래서 옥천에다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사업비 전체를 지원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항공료나 또 사업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는 53명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연변지용제에 관계되는 분들만 사실은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교부한 건데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작년까지는 열었답니다.
열었는데, 올해는 선정위원회를 아마 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었는지 지용기념사업회로다가 일임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이런 거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나 이런 거를 만들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었으면 아마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단적으로 그런 거를 안 거치고 하는 바람에, 또 일임을 했다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또 못 받고, 그 범위를 선정하는데 아마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결과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현황만 지금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어떻게 제재할 건지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더 정산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건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천에다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사업비 전체를 지원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항공료나 또 사업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는 53명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연변지용제에 관계되는 분들만 사실은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교부한 건데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작년까지는 열었답니다.
열었는데, 올해는 선정위원회를 아마 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었는지 지용기념사업회로다가 일임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이런 거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나 이런 거를 만들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었으면 아마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단적으로 그런 거를 안 거치고 하는 바람에, 또 일임을 했다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또 못 받고, 그 범위를 선정하는데 아마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결과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현황만 지금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어떻게 제재할 건지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더 정산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건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윤은희 위원 아직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기사내용에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언론인이 2명이 갔는데 2명 중에 1명은 받고 1명은 안 받았다, 그런데 받든 안 받든 언론인 지원이 적절한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저에게만 아마 이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데 이번에 참가인원이 53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저에게만 아마 이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데 이번에 참가인원이 53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도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에게 명단이 왔는데 40명분에 대해서 와서 지금 지원금 내역하고 대충 봐도 숫자도 틀리고, 항공료 50% 지원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 지원도 있고, 똑같은 김용재라는 사람은 90만 원 지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리고, 이렇게 많이 부실하게 지금 명단도 40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료 제출한 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일반 모집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하는 바람에.
모집을 해서 오신 분들은 전액 자기가 부담해서 가고, 또 여기에 관계했던 분들은 일부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자의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비로 가신 분들 일부 명단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일반 모집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하는 바람에.
모집을 해서 오신 분들은 전액 자기가 부담해서 가고, 또 여기에 관계했던 분들은 일부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자의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비로 가신 분들 일부 명단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오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A는 50%, B는 100%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 보조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데 그 차등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문화원 지용기념사업회에서 연변지용제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만 지원해서 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했다는 게 그 기준이 진짜 저도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데 그 차등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문화원 지용기념사업회에서 연변지용제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만 지원해서 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했다는 게 그 기준이 진짜 저도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과 원칙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이 있는 경력직도 필요하지만 재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보조금 관리에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이 있는 경력직도 필요하지만 재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보조금 관리에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잘못 줬다고 인정을 하면은 내년도 사업비 반영이나 이런 데 다 반영을 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잘못 줬다고 인정을 하면은 내년도 사업비 반영이나 이런 데 다 반영을 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요 128페이지부터 죽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2015년도입니다.
이 자료가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충북도청 심사위원회 다 합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언뜻 보기에.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그러니까 전문분야로서 문화예술 분야가 그 세분화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위원들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적 역할로 이것을 소화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규정이 있나요?
지적이라기보다도요 128페이지부터 죽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2015년도입니다.
이 자료가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충북도청 심사위원회 다 합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언뜻 보기에.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그러니까 전문분야로서 문화예술 분야가 그 세분화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위원들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적 역할로 이것을 소화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규정이 있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느냐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심지어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지침에 명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느냐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심지어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지침에 명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
저희들이 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있고, 또 서류심사는 어떻고, 또 면접심사위원들은 얼마를 주고, 또 PPT 보고라든지 이게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디까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있고, 또 서류심사는 어떻고, 또 면접심사위원들은 얼마를 주고, 또 PPT 보고라든지 이게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디까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영주 위원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4년 했었어요.
거기도 체육회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만, 직접 운영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한 100여 개 단체에다가 십몇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수당도 이렇지 않아요. 거기도 사업설명서 다 단체에서 제출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업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금액은 좀 있지만.
이 사업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더하면 54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사업은 하나인데.
거기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좀 더 간소화하거나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사업에 심의하는 예산만 1,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4년 했었어요.
거기도 체육회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만, 직접 운영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한 100여 개 단체에다가 십몇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수당도 이렇지 않아요. 거기도 사업설명서 다 단체에서 제출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업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금액은 좀 있지만.
이 사업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더하면 54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사업은 하나인데.
거기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좀 더 간소화하거나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사업에 심의하는 예산만 1,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예술강사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단일사업입니다. 그렇죠?
강사 선발하는 데 심의위원 10명에 예산 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심사건수가 횟수가 아니고 명수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횟수가 아니고 건수 같더라고요, 대상자.
그다음에 학교 예술강사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단일사업입니다. 그렇죠?
강사 선발하는 데 심의위원 10명에 예산 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심사건수가 횟수가 아니고 명수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횟수가 아니고 건수 같더라고요, 대상자.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심사대상 건수입니다.
심사대상 건수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김영주 위원 1회 서류심사를 해서 1회 한 거고, 이것도 과해요.
다른 데 어디 이사회비나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에 비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발도 하고 또 일지평가도 심의를 받아요. 선발했던 분들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 게 일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 건수는 분리해서 수업일지 평가는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건수가?
분류를 어느 집단으로,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이사회비나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에 비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발도 하고 또 일지평가도 심의를 받아요. 선발했던 분들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 게 일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 건수는 분리해서 수업일지 평가는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건수가?
분류를 어느 집단으로,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악분야하고 7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7개 분야에는 또 연극, 무용 여러 개 분야가 7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악분야하고 7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7개 분야에는 또 연극, 무용 여러 개 분야가 7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래서 예술강사 수업일지를 평가하는데 28명의 심의위원이 위촉이 돼서 8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지 서류 보는 데에.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인력으로 할 수 없냐는 거죠.
오히려 아까 정산서 얘기했지만 정산서 더 세세하고 많은 업무는 이렇게 보면서 강사 수업일지 평가하는 데에 28명의 심의위원을 줘서 하루 와서 20건 대상으로 해서 일지를 보는데 그거 회의비수당 30만 원 주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지만.
그리고 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도 하고 재면접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현장방문은 굉장히 실비보상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135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 있잖아요? 심사건수가 5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수당이 85만 원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분이 5개 예술강사가 잘 하는지 현장점검, 그것도 계속 예술강사를 하루 종일 거기서 예술강사가 근무, 일단 점검하러 갔는데.
이게 보니까 1건당 수당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곱하기 5개면 그런데, 5일이에요? 일수예요, 이거는?
오히려 아까 정산서 얘기했지만 정산서 더 세세하고 많은 업무는 이렇게 보면서 강사 수업일지 평가하는 데에 28명의 심의위원을 줘서 하루 와서 20건 대상으로 해서 일지를 보는데 그거 회의비수당 30만 원 주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지만.
그리고 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도 하고 재면접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현장방문은 굉장히 실비보상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135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 있잖아요? 심사건수가 5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수당이 85만 원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분이 5개 예술강사가 잘 하는지 현장점검, 그것도 계속 예술강사를 하루 종일 거기서 예술강사가 근무, 일단 점검하러 갔는데.
이게 보니까 1건당 수당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곱하기 5개면 그런데, 5일이에요? 일수예요, 이거는?
○사무처장 양승직 박현숙 서원대학교 교수는 5일간 나간 수당 내역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게 물론 업무를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예술강사 현장방문이 1일 8시간 내내 계속 하면서 이 강사가 하는 것들 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현장방문이고, 현장방문을 갔다 오면 이 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거 점검했는지 점검일지 같은 거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말 그대로 현장방문이고, 현장방문을 갔다 오면 이 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거 점검했는지 점검일지 같은 거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문화재단 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기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복잡한 거, 정산서하고 복잡한 건 다 하면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더 전문성은 있겠지만 그 전문성으로 다 하다 보면 사업 하나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게 옥상옥이 돼서 좀 더 간소화하거나 할 수 없을지.
이게 예산이 지금 학교 예술강사 이 사업만 해도요 이것도 심사비용만 1,5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수당 주는 것만.
이게 예산이 지금 학교 예술강사 이 사업만 해도요 이것도 심사비용만 1,5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수당 주는 것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은 1건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감사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고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감사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고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을 혹시 드릴까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을 혹시 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양승직 우리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이 많은 이유는 각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고요.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하도록 매뉴얼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우리 도비도 포함이 되지만 학교 교육재정도 오거든요.
와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따른 모든 심사위원이나 이런 거는 아주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요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건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별로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고요.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하도록 매뉴얼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우리 도비도 포함이 되지만 학교 교육재정도 오거든요.
와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따른 모든 심사위원이나 이런 거는 아주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요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건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지원하는 사람, 여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정산서 제출한 거 언뜻 봐도 공연문화예술을 직접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이거나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되는 사업 내용의 서류를 보고 서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수십 명의 사람들, 심사기관, 전문가들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단체도 있어서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데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더욱 세심하게 필요하지만.
이거 신청서 오면 신청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시연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산서 제출한 거 언뜻 봐도 공연문화예술을 직접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이거나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되는 사업 내용의 서류를 보고 서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수십 명의 사람들, 심사기관, 전문가들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단체도 있어서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데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더욱 세심하게 필요하지만.
이거 신청서 오면 신청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시연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일단 저희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되던 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업에 박혀 있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사업요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일단 저희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되던 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업에 박혀 있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사업요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렇게 심의위원들…
○사무처장 양승직 예, 다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 50명씩 이렇게 둬서 했나요, 분야별로?
○사무처장 양승직 예, 분야별로 다 심의해서 했던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앞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정산현황에서 빠뜨려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데 있어서 부실한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구분, 단체명, 지원금,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완료니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청주예총에 뭐하는 데에 이 돈을 준 건지.
그래서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도 적어 주셨으면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뒤에 보면 인쇄에 관련돼서 있어요.
’14년도부터 쭉 인쇄를 이렇게 하셨는데 연간 인쇄홍보물 제작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그때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주를 줘서 운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앞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정산현황에서 빠뜨려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데 있어서 부실한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구분, 단체명, 지원금,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완료니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청주예총에 뭐하는 데에 이 돈을 준 건지.
그래서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도 적어 주셨으면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뒤에 보면 인쇄에 관련돼서 있어요.
’14년도부터 쭉 인쇄를 이렇게 하셨는데 연간 인쇄홍보물 제작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그때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주를 줘서 운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게 각종 인쇄물·홍보물 제작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이게 도청 같으면 일반수용비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계상이 돼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전부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심사자료 하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내에 지원비가 있고 행정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집행하기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이게 그렇게 사업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도, 총괄해서 이걸 빼내 가지고 같이 총괄관리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종 인쇄물·홍보물 제작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이게 도청 같으면 일반수용비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계상이 돼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전부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심사자료 하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내에 지원비가 있고 행정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집행하기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이게 그렇게 사업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도, 총괄해서 이걸 빼내 가지고 같이 총괄관리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대부분 심사자료인데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이제…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이제…
○연철흠 위원 뿐이 아니라 홍보물이나 구분해서 보면 예산이 사업예산 외에 인쇄비는 별도로 뽑은 건지, 아니면 사업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사무처장 양승직 사업예산 속에 포함되는 인쇄비까지 저희들이 해당 연도에 인쇄한 모든 내역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경비 내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과 운영에 필요한 그런 거는, 우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거는 일부 같이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재단에서 1년 동안 한 거를 다 여기다 나타낸 겁니다.
거의 사업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게 사업경비 내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과 운영에 필요한 그런 거는, 우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거는 일부 같이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재단에서 1년 동안 한 거를 다 여기다 나타낸 겁니다.
거의 사업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
○연철흠 위원 그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는 걸 별도로 인쇄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사무처장 양승직 그 예산이 사업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경비는…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인쇄에 관련 돼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인쇄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저희들 재단운영비 일부 조금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별도로 인쇄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저희들 재단운영비 일부 조금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지금 인쇄홍보물 현황을 보면은 계산을 안 해 주셔서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합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년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쇄 주시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두세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은 받으시죠?
그래서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년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쇄 주시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두세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은 받으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각 200만 원 이하 되는 작은 거는 각 사업 담당자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200만 원이 넘는 거는 계약 담당자를 선임을 하나 해서 그 계약 담당자가 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방적인 무슨 업체로 몰려서 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주무팀에다가 계약 담당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안배를 해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각 200만 원 이하 되는 작은 거는 각 사업 담당자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200만 원이 넘는 거는 계약 담당자를 선임을 하나 해서 그 계약 담당자가 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방적인 무슨 업체로 몰려서 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주무팀에다가 계약 담당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안배를 해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근거 자료, 흔히 얘기하는 타인견적 이런 것들 받아서 정리 잘 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런 거를 받아서 제일 싼 데다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쇄물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괜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년도 감사에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좀 귀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출된 이 자료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위원들이 자료 보는데 애로사항 없이 볼 수 있고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어요.
기왕 할 거 하면서 뭐하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양한 업체들, 또 다양하게 견적을 받으면 다양한 업체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에서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주듯 또 규모 있는 것들은 다섯 개나 열 개나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배분해 준다든지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좀 더 외부로부터도 존경받는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홍보에 관련된 계획도 연초에, 연말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게 꼭 규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원칙이라는 거는 분명히 세우고 가시면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거에서 크게 욕먹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세심히 노력하셔서 밖에서 보더라도 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또 뒤에 보다 보니까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포스터하고 전단지 이건 예산액수가 없어요.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왜 빼놓으신 거죠?
이런 거에서 괜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년도 감사에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좀 귀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출된 이 자료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위원들이 자료 보는데 애로사항 없이 볼 수 있고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어요.
기왕 할 거 하면서 뭐하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양한 업체들, 또 다양하게 견적을 받으면 다양한 업체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에서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주듯 또 규모 있는 것들은 다섯 개나 열 개나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배분해 준다든지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좀 더 외부로부터도 존경받는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홍보에 관련된 계획도 연초에, 연말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게 꼭 규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원칙이라는 거는 분명히 세우고 가시면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거에서 크게 욕먹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세심히 노력하셔서 밖에서 보더라도 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또 뒤에 보다 보니까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포스터하고 전단지 이건 예산액수가 없어요.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왜 빼놓으신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거가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끝난 사업인데 저를 비롯한 저희들의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포스터는 한 9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전단지는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 누락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가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끝난 사업인데 저를 비롯한 저희들의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포스터는 한 9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전단지는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 누락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오셔서 오타난 거 많이 붙여 주시고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죄송합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그동안 1년 동안 운영하시고 사업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뒤돌아 보셔서 허술함이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계획했던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 저희들 재단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를 안 받고 저희들 재단이 좀 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로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지금은 200만 원 하다 보니까 너무 해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계약 담당자를 정해서 한 군데 몰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 저희들 재단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를 안 받고 저희들 재단이 좀 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로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지금은 200만 원 하다 보니까 너무 해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계약 담당자를 정해서 한 군데 몰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