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 충북연맹 김홍신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 충북연맹 김홍신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송석중 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한흥구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중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체육·건축·3개 체육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어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충북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육성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49개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과 전임지도자 급여인상 등 체육지도자들의 급여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스포츠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전국체전 9위, 전국소년체전 6위 달성 등 전문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 증원과 함께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2개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지도자 배치, 장애인전국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 영입 등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궁 장애인실업팀 창단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역량 강화에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3억 7,900만 원, 소외계층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1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대장정을 추진, 생활체육 확산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함께하는 가까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 5개소 및 공공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충주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 건립과 진천 구정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을 설계 중에 있는 등 가까운 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청주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역과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착공,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 등 뿌리가 튼튼한 체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예마스터십을 통한 국제스포츠역량 강화입니다.
2016년 9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4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종목 및 문화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대회 상징물인 EI 및 마스코트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등 국제스포츠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국민 행복시대를 이끄는 2017 화합체전 준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전기획단 신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신축 2개소와 1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준비하는 한편, 함께하는 장애인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창조적인 선진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조화되는 감동 있는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문화 창조를 위해 제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공디자인심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청주, 음성 등 3개소에 대한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청주, 제천, 음성 3개 마을을 선정, 도비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8억 9,100만 원을 12월 전출 예정입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안전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및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건실한 건축행정을 통한 도민안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5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및 625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조화로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하여 허가된 45건 중 43건에 대해 색채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개최, 지역 정체성이 부여된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육거리 전통시장에 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간판문화 선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중·소형 주택 9,497호를 건설하였으며 도내 대학 공공디자인 서포터즈와 함께 노후 공공주택 6개 단지에 대한 외벽 색채디자인을 재능기부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품질검사단 5회 운영, 청주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준공 등 친환경 우수한옥 건립 및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행복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 등 쇠퇴한 구 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모충2구역, 영운구역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512동 개량 지원, 농촌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시설 8개소를 지원하는 등 살고 싶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현안사업 다섯 번째,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시 일원에서 47개 종목 3만여 명 규모의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총 사업비 1,7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충북체육의 발전은 물론 충북이 스포츠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6년까지 경기장 시설 확충 및 개최여건을 조성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2016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입니다.
전통무예의 경기화 및 국제화를 통해 우리 충북의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청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종합무예경기대회입니다.
39국에서 1,6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지난 4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회 상징물인 EI 및 마스코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해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창조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41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주 성안길 주변에 풍물야시장 및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 구 도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열 번째로 마을공동홈·급식 있는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촌 고령과의 주거, 영양, 위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급식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8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각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송석중 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한흥구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중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체육·건축·3개 체육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어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충북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육성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49개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과 전임지도자 급여인상 등 체육지도자들의 급여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스포츠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전국체전 9위, 전국소년체전 6위 달성 등 전문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 증원과 함께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2개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지도자 배치, 장애인전국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 영입 등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궁 장애인실업팀 창단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역량 강화에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3억 7,900만 원, 소외계층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1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대장정을 추진, 생활체육 확산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함께하는 가까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 5개소 및 공공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충주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 건립과 진천 구정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을 설계 중에 있는 등 가까운 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청주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역과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착공,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 등 뿌리가 튼튼한 체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예마스터십을 통한 국제스포츠역량 강화입니다.
2016년 9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4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종목 및 문화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대회 상징물인 EI 및 마스코트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등 국제스포츠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국민 행복시대를 이끄는 2017 화합체전 준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전기획단 신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신축 2개소와 1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준비하는 한편, 함께하는 장애인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창조적인 선진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조화되는 감동 있는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문화 창조를 위해 제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공디자인심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청주, 음성 등 3개소에 대한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청주, 제천, 음성 3개 마을을 선정, 도비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8억 9,100만 원을 12월 전출 예정입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안전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및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건실한 건축행정을 통한 도민안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5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및 625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조화로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하여 허가된 45건 중 43건에 대해 색채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개최, 지역 정체성이 부여된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육거리 전통시장에 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간판문화 선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중·소형 주택 9,497호를 건설하였으며 도내 대학 공공디자인 서포터즈와 함께 노후 공공주택 6개 단지에 대한 외벽 색채디자인을 재능기부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품질검사단 5회 운영, 청주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준공 등 친환경 우수한옥 건립 및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행복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 등 쇠퇴한 구 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모충2구역, 영운구역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512동 개량 지원, 농촌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시설 8개소를 지원하는 등 살고 싶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현안사업 다섯 번째,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시 일원에서 47개 종목 3만여 명 규모의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총 사업비 1,7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충북체육의 발전은 물론 충북이 스포츠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6년까지 경기장 시설 확충 및 개최여건을 조성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2016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입니다.
전통무예의 경기화 및 국제화를 통해 우리 충북의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청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종합무예경기대회입니다.
39국에서 1,6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지난 4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회 상징물인 EI 및 마스코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해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창조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41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주 성안길 주변에 풍물야시장 및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 구 도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열 번째로 마을공동홈·급식 있는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촌 고령과의 주거, 영양, 위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급식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8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각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종목별로 도, 각 시·군, 종목별로 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처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종목별로 도, 각 시·군, 종목별로 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처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생활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통합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칠 거 같아요.
단지 중앙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시·군 생활체육회까지도 회원과 연관된 사람까지 보면 굉장한 수고, 거기에 대해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로 체육을 육성하면서의 상이한 점들이 부딪치면서 나타나면서 갈등도 야기될 것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생활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통합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칠 거 같아요.
단지 중앙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시·군 생활체육회까지도 회원과 연관된 사람까지 보면 굉장한 수고, 거기에 대해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로 체육을 육성하면서의 상이한 점들이 부딪치면서 나타나면서 갈등도 야기될 것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체육단체 통합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추진 경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통합체육회를 설립한다.”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를 추진 발족한다 그래 갖고서 체육진흥법이 개정돼 갖고 ’16년도 3월까지 통합체육회를 발족하는 거로 중앙에서는 추진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16년도 9월까지 시도 통합체육회를 발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에 문체부에서 ‘시도에서 내년 9월까지 하면 너무 늦는다, 내년 2·3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 10월과 11월에 저희 도와 체육회, 생활체육회 팀장, 담당직원들,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시도 통합체육회를 내년 2, 3월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실무추진반안을 구성을 했고, 12월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체육회에서는 1월 중까지 각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2월까지 시도 통합이사회를 구성해서 제규정을 마련해서 3월 중에 통합체육회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체육단체 통합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추진 경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통합체육회를 설립한다.”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를 추진 발족한다 그래 갖고서 체육진흥법이 개정돼 갖고 ’16년도 3월까지 통합체육회를 발족하는 거로 중앙에서는 추진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16년도 9월까지 시도 통합체육회를 발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에 문체부에서 ‘시도에서 내년 9월까지 하면 너무 늦는다, 내년 2·3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 10월과 11월에 저희 도와 체육회, 생활체육회 팀장, 담당직원들,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시도 통합체육회를 내년 2, 3월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실무추진반안을 구성을 했고, 12월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체육회에서는 1월 중까지 각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2월까지 시도 통합이사회를 구성해서 제규정을 마련해서 3월 중에 통합체육회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맹단체에서는 통합이 조금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맹경기단체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주 위원 오히려 중앙하고 도체육회 통합하는 건 쉬울 겁니다. 어떤 이사회에서나, 또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 간의 통합, 시·군에서의 통합이 더 어려울 거고 이 통합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추세입니까, 분리되는 추세입니까? 어떤 장점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추세입니까, 분리되는 추세입니까? 어떤 장점을…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일단 통합으로 가는 추세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이웃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먼 한 10여년 전부터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을 찾아내는 이런 추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속에서 전문체육인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다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이웃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먼 한 10여년 전부터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을 찾아내는 이런 추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속에서 전문체육인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다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체전이 종합시상을 함으로 해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또 인구가 적은 시·군에 만년하위라는 그런 패배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맨날 검토 중, 검토 중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체전이 종합시상을 함으로 해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또 인구가 적은 시·군에 만년하위라는 그런 패배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맨날 검토 중, 검토 중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에도 시·군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 가맹경기단체 이렇게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도민체전을 도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군이나 가맹경기단체 이런 데서 현행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도민체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화합 차원에서 도민체전 종합채점의 시상방식을 좀 바꿔볼 수 없나 해 갖고 여러 가지로다가 여러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마땅하게 어떤 대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여간 중장기적으로다가 우리 도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에도 시·군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 가맹경기단체 이렇게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도민체전을 도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군이나 가맹경기단체 이런 데서 현행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도민체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화합 차원에서 도민체전 종합채점의 시상방식을 좀 바꿔볼 수 없나 해 갖고 여러 가지로다가 여러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마땅하게 어떤 대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여간 중장기적으로다가 우리 도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매년 도민체전을 보면은 부정선수 시비, 선수매입,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생기고 운동장이 아니라 싸움판이 되고.
너무 우리가 전국체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문제점만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꼭 종합시상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로라면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도뿐만 안 그래요.
작년인가도 경상남도 축구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져 난리가 났었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진짜 스포츠정신을 살려서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매년 도민체전을 보면은 부정선수 시비, 선수매입,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생기고 운동장이 아니라 싸움판이 되고.
너무 우리가 전국체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문제점만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꼭 종합시상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로라면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도뿐만 안 그래요.
작년인가도 경상남도 축구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져 난리가 났었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진짜 스포츠정신을 살려서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52쪽 보면은 체육회 임원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이 체육회 임원 이거 위촉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52쪽 보면은 체육회 임원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이 체육회 임원 이거 위촉이지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 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당연직 임원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임원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분들이 위촉된 자격 근거가 있나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체육회 임원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4년으로 돼 있고요. 4년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서 일단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전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갖고 최종 임원 선정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4년으로 돼 있고요. 4년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서 일단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전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갖고 최종 임원 선정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3개 체육회 중에 우리 도체육회 보면은 괴산군에는 이사, 부회장 이 중에 한 명도 없고요. 또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감사를 보면은 전문적인 회계, 법인, 세무사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도체육회는 감사 두 분은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안 됐는데, 아무리 봐도 대부분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들이 감사로 위촉돼야 되지 않나 그 문제하고, 괴산군에 이사, 부회장이 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 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역의 이사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에서는 이사 선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시·군 체육회의 몫으로 한 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괴산군이 전임 전무이사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괴산군 체육회에서 임원을 추천해 주신 분이 252쪽 맨 밑에 보면은 박진규 중원대학교 스포츠단 운영팀장이 있습니다. 그 박진규 임원을 저희 충북체육회로다 괴산군 체육회에서 추천을 해 준 괴산군 체육회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선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문가가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역의 이사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에서는 이사 선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시·군 체육회의 몫으로 한 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괴산군이 전임 전무이사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괴산군 체육회에서 임원을 추천해 주신 분이 252쪽 맨 밑에 보면은 박진규 중원대학교 스포츠단 운영팀장이 있습니다. 그 박진규 임원을 저희 충북체육회로다 괴산군 체육회에서 추천을 해 준 괴산군 체육회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선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문가가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현황은 청주시 4개 구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 1개씩 14개 상설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정비현황으로 고정광고물 332건, 유동광고물 170만 2,000건 총 170만 2,3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과태료 처분이 총 1,06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현황은 청주시 4개 구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 1개씩 14개 상설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정비현황으로 고정광고물 332건, 유동광고물 170만 2,000건 총 170만 2,3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과태료 처분이 총 1,06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새로 지은 상가가 아니라 기존 상가의 상인들은 원래 쓰던 간판을 쉽게 교체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때 기존의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할 때 크기가 예를 들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간판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잘돼 있는 데를 견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업한 곳의 상인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러면 대체로 좋아하시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없고요, 단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때 기존의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할 때 크기가 예를 들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간판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잘돼 있는 데를 견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업한 곳의 상인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러면 대체로 좋아하시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없고요, 단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은 거리를 지나면서 간판을 볼 적마다 이렇게 우리 상가, 우리 가게만 확 띄게 돋보이게 하려는 ‘나뿐인’ 그런 상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나뿐인 상가’가 ‘나쁜 상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윤리 도덕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상인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돋보이고 우리 가게만, 또 그게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이렇게 거리를 지날 적마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얼마 전에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간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는 ‘언제 저게 바뀌나’ 이런 인상을 주었는데, 간판이 정비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정되고 ‘야, 우리도 상인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상인정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시장도 굉장히 전보다는 아무리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너무 모습이 좀 그랬는데 요새는 세련돼 보이고 지나가면서 정돈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새로 생긴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이 너무 커서 2층에, 외부 벽에 나와 있는 2층 창문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소방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는 지도단속하시나요?
저는 그 ‘나뿐인 상가’가 ‘나쁜 상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윤리 도덕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상인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돋보이고 우리 가게만, 또 그게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이렇게 거리를 지날 적마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얼마 전에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간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는 ‘언제 저게 바뀌나’ 이런 인상을 주었는데, 간판이 정비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정되고 ‘야, 우리도 상인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상인정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시장도 굉장히 전보다는 아무리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너무 모습이 좀 그랬는데 요새는 세련돼 보이고 지나가면서 정돈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새로 생긴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이 너무 커서 2층에, 외부 벽에 나와 있는 2층 창문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소방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는 지도단속하시나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가리면서까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의 용도가 햇볕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환기, 통풍 이런 것도 사용하기 위한 용도이고 또 위급할 때는 대피공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가리면서까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의 용도가 햇볕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환기, 통풍 이런 것도 사용하기 위한 용도이고 또 위급할 때는 대피공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지도단속 규정에 근거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다녀 보면 뭐 곧바로 큰길께 나가면 띕니다, 이런 상가가. 그래서 지도단속 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옆에 세종시를 가 봐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려고 도시계획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구 도심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가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자체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과 함께 상인들에게도 설득을 하셔서 효과가 더욱더 증대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옆에 세종시를 가 봐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려고 도시계획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구 도심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가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자체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과 함께 상인들에게도 설득을 하셔서 효과가 더욱더 증대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은 도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7쪽부터 262쪽을 보면 3개 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 중 충청북도생활체육회의 사무처 운영비 비율이 2015년 39.27%로 가장 높아요.
유독 생활체육회 운영비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57쪽부터 262쪽을 보면 3개 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 중 충청북도생활체육회의 사무처 운영비 비율이 2015년 39.27%로 가장 높아요.
유독 생활체육회 운영비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옥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저희 3개 체육회에 지원되는 도비 대비해 갖고 행감자료를 보면 다소 생활체육회가 좀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 총예산액 대비하다 보면 체육회가 한 13% 정도, 생활체육회가 15%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16%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운영비도 봤을 때 체육회가 7,800이고 생활체육회가 7,700, 장애인체육회가 7,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비슷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봅니다.
다만, 도비 대비만 했을 때는 생활체육회가 30%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 총예산액 대비하다 보면 체육회가 한 13% 정도, 생활체육회가 15%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16%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운영비도 봤을 때 체육회가 7,800이고 생활체육회가 7,700, 장애인체육회가 7,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비슷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봅니다.
다만, 도비 대비만 했을 때는 생활체육회가 30%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3개 체육회 보조금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3개 체육회의 각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사업대로다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고 사무처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사업대로다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고 사무처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사업비 비율이 좀 높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일반운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회에 작은 어떤 다수의 사업이 더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일반운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회에 작은 어떤 다수의 사업이 더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생활체육회는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바로 중앙에서 생활체육회로 내려가는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하고 각 분야별 사업으로 하면 생활체육회도 상당히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비 보조금만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높은 거지 전체 사업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사업하고 각 분야별 사업으로 하면 생활체육회도 상당히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비 보조금만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높은 거지 전체 사업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책정하실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를 지켜야 되고요.
앞으로 3개 체육회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중도를 지키셔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개 체육회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중도를 지키셔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 또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이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도 있죠?
현재 우리 도내에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 또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이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다수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제천시가 금년 말까지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했다고 했고요, 괴산하고 단양이 아직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다수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제천시가 금년 말까지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했다고 했고요, 괴산하고 단양이 아직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럼 우리 시·군에서는 현재 제천, 단양, 괴산이 없는데 제천은 지금 추진 중이니까 단양과 괴산이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거기만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지금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체육회 동향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관이 없는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 업무를 통합체육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들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 중에는 신체 특성상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협회 및 시·군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체육회 동향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관이 없는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 업무를 통합체육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들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 중에는 신체 특성상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협회 및 시·군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중근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선수등록을 마친 선수들,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경기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지지 않는 선수들, 또 보면 우리 장애인체육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재가장애인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체육에 있어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선수들 또 종목 이렇게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대회 출전을 할 때 선수뿐만 아니라 활동보조 또 보호자 이렇게 함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선수등록을 마친 선수들,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경기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지지 않는 선수들, 또 보면 우리 장애인체육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재가장애인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체육에 있어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선수들 또 종목 이렇게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대회 출전을 할 때 선수뿐만 아니라 활동보조 또 보호자 이렇게 함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답변은 주시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선수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 훈련을 할 때 또 훈련장 이동을 할 때, 또 대회참가 시 혼자 이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호자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배려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충북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시·군과 연계해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보호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충북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시·군과 연계해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보호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용재원이라든지 가용인력이라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불편이 소화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용재원이라든지 가용인력이라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불편이 소화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공공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주관은 누가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공공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주관은 누가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공모전은 우리 도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심사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삼십 분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공모전은 우리 도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심사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삼십 분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올해 4회 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10월 21일 날 결과발표를 하고 11월 중에 시상 및 작품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은 아직 안 한 건가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10월 21일 날 결과발표를 하고 11월 중에 시상 및 작품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은 아직 안 한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저희들이 올해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이 89건이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40개 작품이 입상이 됐고, 17일 날 어제 그저께 건축문화제가 개막이 돼서 그때 시상을 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전수를 했고, 문화제 행사 때 지금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시상개요를 보니까 40명? 40점?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윤은희 위원 예. 대상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고, 금상·은상·동상까지만 나와 있는데 금상·은상·동상은 지역의 세명대, 교통대, 호서대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특선이나 입선이나 30여 명은 주로 어느 지역의 건축학도들이 상을 받았는지요?
특선이나 입선이나 30여 명은 주로 어느 지역의 건축학도들이 상을 받았는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기준은 전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을 받았지마는 그 외에 어제 보니까 공주대라든지 우리 충북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가 한 10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기준은 전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을 받았지마는 그 외에 어제 보니까 공주대라든지 우리 충북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가 한 10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역건축학도 육성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인 만큼 수상작을 도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활용한 사례는 있나요? 4회에 걸쳐서 그동안에?
지역건축학도 육성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인 만큼 수상작을 도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활용한 사례는 있나요? 4회에 걸쳐서 그동안에?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4회라고 하지만 금년에는 현재 전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한 세 번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아직 실제로 이거를 사용한 실적은 조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다가도 이런 내용 또 시·군과 관련된 이런 공모전에 대해서 적극 활용토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회라고 하지만 금년에는 현재 전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한 세 번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아직 실제로 이거를 사용한 실적은 조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다가도 이런 내용 또 시·군과 관련된 이런 공모전에 대해서 적극 활용토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인증제는 우리 충북하고 공모전이 비슷하긴 한데 우수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벤치와 울타리 등 28개를 인증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은 다시 또 재인증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울타리나 보안등, 가로수보호덮개 이렇게 하면서 인증제품은 또 서울시 발주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누리집을 통한 홍보나 각종 전시회 추천 등에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울시 인증제는 우리 충북하고 공모전이 비슷하긴 한데 우수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벤치와 울타리 등 28개를 인증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은 다시 또 재인증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울타리나 보안등, 가로수보호덮개 이렇게 하면서 인증제품은 또 서울시 발주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누리집을 통한 홍보나 각종 전시회 추천 등에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정보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들 한번 서울시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적극 수용토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저희들이 공모전에 입상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정보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들 한번 서울시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적극 수용토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저희들이 공모전에 입상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가까운 옆에 세종시를 가 봐도 우리 충북과 많이 비교가 되지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예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이 휴지통이나 자전거보관대 이런 공공시설물디자인이 우수하면 도시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문화과에서도 공공디자인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예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이 휴지통이나 자전거보관대 이런 공공시설물디자인이 우수하면 도시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문화과에서도 공공디자인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네,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305페이지하고 310페이지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는 불법건축물 현황·대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추진한 거 보면은 11개 시·군에 3개 시·군만 추진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305페이지하고 310페이지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는 불법건축물 현황·대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추진한 거 보면은 11개 시·군에 3개 시·군만 추진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우선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단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좀 안 됐고, 다만 개별적으로 짓는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12동을 지금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우선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단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좀 안 됐고, 다만 개별적으로 짓는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12동을 지금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512동은 각 시·군에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네,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한 결과 그렇게 돼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한 결과 그렇게 돼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환경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고서 그 건축주가 부도나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몇 년간 중단돼 가지고 비가 와서 이끼가 끼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곳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기간이 있을 터이고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기간이 있을 터이고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데,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령사항이 좀 긴데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지원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내용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취득을 할 수도 있도록 이런 법령이 지금 제정돼서, 금년도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현재 44개소에 106동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실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데,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령사항이 좀 긴데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지원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내용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취득을 할 수도 있도록 이런 법령이 지금 제정돼서, 금년도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현재 44개소에 106동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실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과장님께서 법령 제정이 되고 아직 시행은 안 됐다고 그러지마는 건축하다가 중단된 게 어느 누가 봐도 안전성이나 또 사고위험이나 모든 불법적인 사항이, 또 미관사항이, 모든 제반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44개에 106동으로 파악하고 계신다는데 법령 시행 전이라도 시행되려면 아직 좀 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이 불법건축물이 첫째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돼 있고, 또 청소년들이 들락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106동이라 그러지만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이 불법건축물이 첫째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돼 있고, 또 청소년들이 들락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106동이라 그러지만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사실상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단된 건축물 이런 데가 어떤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되는 것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장·군수를 통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진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 등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장·군수를 통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진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 등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대책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13여억 원, 과태료 부과가 420여만 원, 고발조치 69건인데 이게 부과는 했지마는 징수가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불법건축물 현황 대책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13여억 원, 과태료 부과가 420여만 원, 고발조치 69건인데 이게 부과는 했지마는 징수가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는 시·군에서, 이거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가치보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생긴 법이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는데요,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는 시·군에서, 이거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가치보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생긴 법이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는데요,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한 게 전액 다 징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시·군에서 우리가 파악한 거라서 그렇게 징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시·군에서 우리가 파악한 거라서 그렇게 징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행복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주택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농촌 노후주택,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촌 노후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수와 진행률을 포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행복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주택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농촌 노후주택,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촌 노후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수와 진행률을 포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연철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12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2만 8,565동을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당 융자금의 금액은 매년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의 융자금은 한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12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2만 8,565동을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당 융자금의 금액은 매년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의 융자금은 한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융자금이나 이쪽이 아니고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면서 석면에 지역주민들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주민참여활동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 동의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160여만 동이 된다 이렇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80여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충북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면서 석면에 지역주민들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주민참여활동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 동의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160여만 동이 된다 이렇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80여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충북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환경부서에서도 환경과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주택개량을 할 때는 우선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상 우선권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도에 슬레이트지붕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한 4만 200동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비주거용은 한 3만 9,100여 동, 그래서 한 7만 9,000동 정도가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건물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슬레이트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97동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참고로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동당 330만 원 정도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1,800동을 개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700동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환경부서에서도 환경과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주택개량을 할 때는 우선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상 우선권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도에 슬레이트지붕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한 4만 200동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비주거용은 한 3만 9,100여 동, 그래서 한 7만 9,000동 정도가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건물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슬레이트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97동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참고로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동당 330만 원 정도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1,800동을 개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700동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에서는 풍경 있는 마을 만들기,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 하면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이 연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할까요?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할까요?
○위원장 임회무 예, 계속 하세요.
○연철흠 위원 체육진흥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도의 운동경기부에 관련돼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지침이나 조례나 어디에도 이거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련된 근거가 어디에 있나 얘기 좀 해 주시죠.
체육과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충북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도의 운동경기부에 관련돼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지침이나 조례나 어디에도 이거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련된 근거가 어디에 있나 얘기 좀 해 주시죠.
체육과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우리 도의 실업팀은 도청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근거가 있고요, 일단 엘리트나 장애인체육 같은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각종 체육에 관련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관련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고 엘리트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이 없는데요, 하여간 포괄적으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업팀은 도청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근거가 있고요, 일단 엘리트나 장애인체육 같은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각종 체육에 관련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관련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고 엘리트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이 없는데요, 하여간 포괄적으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그대로 지자체에서 따라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운동부의 임용에 관련된 계약 관계나 보수 관계, 또 복무규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그대로 지자체에서 따라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운동부의 임용에 관련된 계약 관계나 보수 관계, 또 복무규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아니,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연철흠 위원 답변이 그렇게 가면 제가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멀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도에 운영하고 있는 운동경기부도 법에 의해서만 하면 되지 아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 운영지침 이런 것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동안 장애인운동부가 수영, 역도 생기고 궁도 생겼지 않습니까? 3개 부 근거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거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뭐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러면 저도 자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근거 없이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인정하시나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동안 장애인운동부가 수영, 역도 생기고 궁도 생겼지 않습니까? 3개 부 근거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거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뭐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러면 저도 자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근거 없이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인정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실업팀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로다 인정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실업팀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로다 인정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은 통합이 제외되죠?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나 운영규정이 됐든 지침이 됐든 이것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애인 선수들도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마련되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또 체육 관련자들, 전국체전 가셔서 메달 따시고 또 점수 올려서 상위권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쭙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선발은 종목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수들을 선발하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종목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전시켜서 점수만 확보하고, 메달과 관계 없이 점수만 확보해서 하기 위한 출전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대회가 없어서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출전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연맹에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출전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각 시·군에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기종목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17년도에 전국체전을 충북충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7년도에는 전 종목에 있어서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기종목 또 선수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또 체육 관련자들, 전국체전 가셔서 메달 따시고 또 점수 올려서 상위권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쭙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선발은 종목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수들을 선발하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종목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전시켜서 점수만 확보하고, 메달과 관계 없이 점수만 확보해서 하기 위한 출전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대회가 없어서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출전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연맹에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출전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각 시·군에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기종목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17년도에 전국체전을 충북충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7년도에는 전 종목에 있어서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기종목 또 선수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 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선수 선발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맹경기단체의 책임하에 선수 선발을 하도록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선수 수가 좀 모자라서 부득이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업팀 선수 중에서 출전 못하는 종목은 단체경기는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시·군청에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다가 육상은 별도로 선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대략 25% 정도의 불참률이 있는데 우선은 개최지의 이점은 토너먼트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채점방식이 1차전을 이기고 8강에서부터 채점대상이 되는데 개최지에 한해서는 1차전에 패하더라도 기본점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록경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토너먼트경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수를 확보를 해서 대회에 참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선수 선발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맹경기단체의 책임하에 선수 선발을 하도록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선수 수가 좀 모자라서 부득이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업팀 선수 중에서 출전 못하는 종목은 단체경기는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시·군청에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다가 육상은 별도로 선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대략 25% 정도의 불참률이 있는데 우선은 개최지의 이점은 토너먼트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채점방식이 1차전을 이기고 8강에서부터 채점대상이 되는데 개최지에 한해서는 1차전에 패하더라도 기본점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록경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토너먼트경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수를 확보를 해서 대회에 참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체육과장님, 선발대회가 없어서 우수선수 선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선발대회를 하지 못하는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깊이까지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발대회를 하지 못하는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깊이까지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회를 하고 싶어서 체육회가 됐든 도체육과가 됐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대회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연맹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지요,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그들이 어떠한 규정돼 있는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자부심 속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도에서 또 체육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북 올해 전국체전 선수 참가 현황을 보면은 대학부나 일반부는 불참을 한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들 일반부나 대학부 같은 경우도 참 엘리트 쪽에 있다가 막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본인 개인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또는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도 국제대회도 하고 또 장관상까지 줘서 대학특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선발을 제대로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선발이 안 돼서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지요.
청주에서 열리는 댄스스포츠대회가 전국대회가 하나가 있고, 국제대회가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대회인데 이런 데서 좀 학생부가 됐든 일반부가 됐든, 이게 학생부부터 대학부, 일반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다 하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산악연맹이 있고 근대5종 선수도 있고, 또 도에서 청주시에 지원을 해서 근대5종 운동할 수 있는 구장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대5종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근대5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감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도 출전을 못하는 이러한 대회는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도의 체육과나 체육회의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지요,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그들이 어떠한 규정돼 있는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자부심 속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도에서 또 체육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북 올해 전국체전 선수 참가 현황을 보면은 대학부나 일반부는 불참을 한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들 일반부나 대학부 같은 경우도 참 엘리트 쪽에 있다가 막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본인 개인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또는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도 국제대회도 하고 또 장관상까지 줘서 대학특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선발을 제대로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선발이 안 돼서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지요.
청주에서 열리는 댄스스포츠대회가 전국대회가 하나가 있고, 국제대회가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대회인데 이런 데서 좀 학생부가 됐든 일반부가 됐든, 이게 학생부부터 대학부, 일반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다 하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산악연맹이 있고 근대5종 선수도 있고, 또 도에서 청주시에 지원을 해서 근대5종 운동할 수 있는 구장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대5종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근대5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감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도 출전을 못하는 이러한 대회는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도의 체육과나 체육회의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 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더라도 고등부, 대학, 일반부가 있는 종목이 있고 고등부와 일반부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대5종 같은 경우는 고등부가 나가면 일반부가 참가를 못하고, 또 철인3종 같은 경우는 남자부가 나가면 여자부가 참가를 못하고, 댄스스포츠도 일반부가 나가면 고등부가 참가 못하는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생 선수는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일반부 선수들은 요즘에 전국체전 시스템이 채점대상으로서 우선 선수들을 무조건 영입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부 선수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체육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일반부 선수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더라도 고등부, 대학, 일반부가 있는 종목이 있고 고등부와 일반부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대5종 같은 경우는 고등부가 나가면 일반부가 참가를 못하고, 또 철인3종 같은 경우는 남자부가 나가면 여자부가 참가를 못하고, 댄스스포츠도 일반부가 나가면 고등부가 참가 못하는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생 선수는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일반부 선수들은 요즘에 전국체전 시스템이 채점대상으로서 우선 선수들을 무조건 영입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부 선수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체육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일반부 선수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체전 같은 경기는 주로 단일팀이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육상 같은 경우는 시·군청의 선수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육성 같은 경우.
그런데 육상도 예를 들어서 참가 엔트리가 종목과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오버해서는 나갈 수 없어서 일단 선발을 통해서 우수선수만 나가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현재 참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육상 같은 경우는 시·군청의 선수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육성 같은 경우.
그런데 육상도 예를 들어서 참가 엔트리가 종목과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오버해서는 나갈 수 없어서 일단 선발을 통해서 우수선수만 나가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현재 참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철흠 위원 실업팀이 있는데 선수는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실업팀의 선수선발은 대상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네.
○연철흠 위원 체전에서 금메달 땄든지 아니면 3등 안에 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규정은 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전에 참여를 안 했다. 단체나 개인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업팀을 각 시·군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선수는 나가서 기록 내는 게, 기록 내는 게 선수로서 본분이지요.
그런데 출전을 안 했어요, 올 체전에.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전에 참여를 안 했다. 단체나 개인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업팀을 각 시·군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선수는 나가서 기록 내는 게, 기록 내는 게 선수로서 본분이지요.
그런데 출전을 안 했어요, 올 체전에.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네.
○연철흠 위원 실업팀을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냥 무늬만 실업팀을 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실업팀을 운영만 하는 건지, 실질적인 운동과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 그 종목이 출전을 못했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수선수 중에서 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요, 트라이슬론이나 이런 종목에 뚜렷한 선수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몇 몇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 가서 그나마 출전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또 선수들이 다른 경기나 이쪽에서 출전을 하고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연맹에서 추천해서 대회 가서 출전을 해서 기본점수를 획득하는데 더군다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들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그 종목에 빠져있어요, 아예 출전한 일반이고 학생부고 없단 말이지요. 그래 실업팀 운영을 왜 하는 거냐.
그래도 그나마 몇 몇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 가서 그나마 출전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또 선수들이 다른 경기나 이쪽에서 출전을 하고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연맹에서 추천해서 대회 가서 출전을 해서 기본점수를 획득하는데 더군다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들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그 종목에 빠져있어요, 아예 출전한 일반이고 학생부고 없단 말이지요. 그래 실업팀 운영을 왜 하는 거냐.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위원님 혹시 그 종목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연철흠 위원 아이, 체육회에서 준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뽑은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주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제로고 출전하면은 득점이 나오는데 득점이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군의 운동경기부 이쪽도 도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줘서 엘리트 쪽은 엘리트의 맛깔 나는 역할을 해 줬을 때 엘리트 선수인 거지 그냥 지자체에서 선수들 몇 몇 먹여 살리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이거 어디서 뽑은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주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제로고 출전하면은 득점이 나오는데 득점이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군의 운동경기부 이쪽도 도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줘서 엘리트 쪽은 엘리트의 맛깔 나는 역할을 해 줬을 때 엘리트 선수인 거지 그냥 지자체에서 선수들 몇 몇 먹여 살리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왕지사 체전에 나갈 거면, 선수들은 대회 나가서 메달 따는 게 로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고 선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한 건지 어쨌든 출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도 좀 하실 거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각 지역에 배려를 하셔서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고 선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한 건지 어쨌든 출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도 좀 하실 거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각 지역에 배려를 하셔서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생활체육, 지난번 보은군에서 도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이번 보은에서 한 25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종목은 축구 등 20종목이고 생활체육 종목은 17개, 민속경기가 3종목 해서 20개 종목인데요.
종목 결정은 어쨌든 종목별 연합회하고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가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연합회하고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은에서 한 25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종목은 축구 등 20종목이고 생활체육 종목은 17개, 민속경기가 3종목 해서 20개 종목인데요.
종목 결정은 어쨌든 종목별 연합회하고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가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연합회하고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정식종목이 17개고 또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저희들이 생활체육 종목이 17종목이고요. 민속경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팔씨름 해서 3종목 해서 20종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맞습니다, 이건 경연이고.
그런데요, 지금 생활체육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경기를 치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영도 선수층이 꽤 높고 연맹도 구성돼 있고 1년에 지역에서 엘리트 쪽에서도 대회를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대회를 해서 여러 개의 대회, 또 수영장 내에서 다른 팀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수영종목이 빠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활체육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경기를 치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영도 선수층이 꽤 높고 연맹도 구성돼 있고 1년에 지역에서 엘리트 쪽에서도 대회를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대회를 해서 여러 개의 대회, 또 수영장 내에서 다른 팀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수영종목이 빠졌어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정회원단체가 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쉽게 수영종목이 연합회가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정회원단체가 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쉽게 수영종목이 연합회가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수영이 없어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시·군별로 연합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연합회가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연합회가!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그래서 저희들 정회원단체 39개 단체 중에 수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도연합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청주시 수영연합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청주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도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연합회장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연합회장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그 자체 동호인들이 규합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전부다 동호회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걸 규합하는 도연합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전부다 동호회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걸 규합하는 도연합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심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빼놨나 싶어서.
사실 수영대회는 레인별로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빼놓은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연맹을 좀 구성해 보실 생각은…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심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빼놨나 싶어서.
사실 수영대회는 레인별로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빼놓은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연맹을 좀 구성해 보실 생각은…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연맹은 전문체육 해서 연맹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의 연합회가 없다는…
○연철흠 위원 연합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좀 권고하셔서 내년 생활체육대회부터는 수영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아주 동호인들한테 유익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체육회에 관련돼서 질의했던 시·군 실업팀 전국체전 출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단체 출전을 했는데 여자부가 있고 남자부가 있는 이걸 제가 착각을 하고 봐서 그건 정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체육회에 관련돼서 질의했던 시·군 실업팀 전국체전 출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단체 출전을 했는데 여자부가 있고 남자부가 있는 이걸 제가 착각을 하고 봐서 그건 정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예.
○연철흠 위원 건축문화과에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실적에 있어서 목적이,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목적이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활동실적을 보고 조례를 뽑아서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기능 면에 있어서, 기능 면에 있어서 자문이고 또 시공자문, 시정자문, 개선권고, 필요사항에 따른 자문, 이게 검수단을 조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활동실적을 보고 조례를 뽑아서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기능 면에 있어서, 기능 면에 있어서 자문이고 또 시공자문, 시정자문, 개선권고, 필요사항에 따른 자문, 이게 검수단을 조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선 대략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 위촉하고 2011년도부터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규모 면으로 치면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라든지 중앙냉·난방으로 돼 있는 150세대 이상,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품질검수를 해 주는데, 이게 사실상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범위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 사소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사업을 시공한 사업주한테 통보해 드리고 입주민한테도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 60명을 위촉을 해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품질검수를 요청하면 그 지역에 가까이에서 오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시도록 해서 검수를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선 대략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 위촉하고 2011년도부터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규모 면으로 치면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라든지 중앙냉·난방으로 돼 있는 150세대 이상,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품질검수를 해 주는데, 이게 사실상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범위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 사소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사업을 시공한 사업주한테 통보해 드리고 입주민한테도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 60명을 위촉을 해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품질검수를 요청하면 그 지역에 가까이에서 오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시도록 해서 검수를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다분히 이게 자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적절한 검수범위 내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또 기능이 제출된 자료에 실적에 보면 건수에 대한 조치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수단을 운영하면 여기에 따라서 100% 자문하고 권고해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뭔가 강제성을 갖고 규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 전혀 강제성이 없고 아무런 별다른 조치, 또 자문의 역할 이런 것만이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원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절한 검수범위 내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또 기능이 제출된 자료에 실적에 보면 건수에 대한 조치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수단을 운영하면 여기에 따라서 100% 자문하고 권고해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뭔가 강제성을 갖고 규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 전혀 강제성이 없고 아무런 별다른 조치, 또 자문의 역할 이런 것만이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원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글쎄, 조치를 취하는데 조치라는 건 ‘권고’를 갖다 ‘조치’로 표현을 할 건가요, 제출된 자료에?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한 85%에서 90% 정도의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물론 위배되는 것으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것에 다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한다든지 바꾸게 되면 더 입주민들이 좋겠다 이런 것을, 실제로 시공과 관련되는 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니회에서도 참석하시는,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저희들이 시정을 한다든지 권고를 하게 하면 90% 이상은 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따라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따라주고, 저희들이 하여튼 세세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한 85%에서 90% 정도의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물론 위배되는 것으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것에 다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한다든지 바꾸게 되면 더 입주민들이 좋겠다 이런 것을, 실제로 시공과 관련되는 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니회에서도 참석하시는,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저희들이 시정을 한다든지 권고를 하게 하면 90% 이상은 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따라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따라주고, 저희들이 하여튼 세세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역할에 대해서 혹여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 자문은 받았으되 엉뚱한 시공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문, 전문가들을 4개 그룹으로 60명을 나눠서 금전적으로 회의비, 이런…
단순히 자문, 전문가들을 4개 그룹으로 60명을 나눠서 금전적으로 회의비, 이런…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수당. 여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주민들의 욕구와 안녕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품질검수 이게?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라.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어. 이쪽 잡고 있는, 핵을 잡고 있는 주최 측에서.
그러면 이게 도에서, 위원회에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문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회의까지 해 가면서 자문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만들고 또 예산을 쓰더라도, 이 조례만 보더라도 ‘이게 뭐하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 조례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이게 주민들의 욕구와 안녕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품질검수 이게?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라.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어. 이쪽 잡고 있는, 핵을 잡고 있는 주최 측에서.
그러면 이게 도에서, 위원회에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문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회의까지 해 가면서 자문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만들고 또 예산을 쓰더라도, 이 조례만 보더라도 ‘이게 뭐하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 조례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조례 제정을 제가 팀장이었을 때 제정이 돼서 좀 아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게 저희들이 만들 때에는 사실상 타 시도에 운영하는 것도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일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걸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또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다 검수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오면 입주자 측, 또 시공자 측, 감리자 측 3개 파트로 예를 들면 저희 심사한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도 또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행이 되지 않은 건 별로 없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권위라든지 입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행이 되지 않은 건 별로 없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권위라든지 입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보면 아파트마다 분쟁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분쟁은 각 지자체에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는 체감이 좀 떨어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각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다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또 여기 품질검수 요청을 하는 것도 적고요.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 부분 아는데, 조례가 이렇게 엉성하게 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규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 이게 그야말로 조례 만들어 놓고 일은 합니다, 제출된 자료 보면. 실적도 있고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내용 있는 충실한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걸로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문역할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쟁은 각 지자체에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는 체감이 좀 떨어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각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다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또 여기 품질검수 요청을 하는 것도 적고요.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 부분 아는데, 조례가 이렇게 엉성하게 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규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 이게 그야말로 조례 만들어 놓고 일은 합니다, 제출된 자료 보면. 실적도 있고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내용 있는 충실한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걸로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문역할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역할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 이거에서 혹시 입주민들이 보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본인들이 살아야 하는 세대 내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 품질검수단분들은 정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조경 분야라든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석축 분야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꼼꼼히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85%에서 90% 정도, 물론 단지별로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자문역할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 이거에서 혹시 입주민들이 보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본인들이 살아야 하는 세대 내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 품질검수단분들은 정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조경 분야라든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석축 분야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꼼꼼히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85%에서 90% 정도, 물론 단지별로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연철흠 위원 그 정도의 역할은 각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양…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님, 이거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철흠 위원 아니, 어쨌든 허가권이나 분양가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네, 아파트 예를 들면 사업승인, 인허가 이거는 시장·군수께서 하시지만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가 법적으로 잘 지어졌느냐 그거와 관련된 다른 어떤 부대시설도 이상이 없느냐 이거를 한 번 더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보자, 그럼으로써 입주민과 어떤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갖고는 단순히, 거듭되는 말씀인데 자문 정도의 역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그래 조례에 없으면 규칙에라도 해서 바로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가 도민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꼼꼼히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것조차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도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조례와 규칙·규정이 제정돼야 된다.
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이 조례 갖고는 단순히, 거듭되는 말씀인데 자문 정도의 역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그래 조례에 없으면 규칙에라도 해서 바로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가 도민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꼼꼼히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것조차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도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조례와 규칙·규정이 제정돼야 된다.
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알겠습니다.
기준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항, 또 내용이 입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항, 또 내용이 입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조례가 갖는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으로 계실 때 조례에 관해서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라서…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조례가 갖는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으로 계실 때 조례에 관해서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라서…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위원님 제가…
○김영주 위원 그거는 사실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의원입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마 전 대에 김재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 의원일 겁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분쟁이 많이 나니까 특히나 신규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갈등들, 하자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개별 분쟁과 또 개별입주민들의 비용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별아파트에서 개별업체에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지방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김재종 의원이 접근을 했던 거 같고요.
입주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 권고라는 조치는 맞습니다. 실제적 실효성은 없는데 권고라고밖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고 심사하면서 한계는 법적인 요소가 강제조항에 없습니다. 강제조항 한 것은 조례가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축법」에 위반되면 「건축법」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품질검수단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은 분쟁 해결과 입주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의원입법입니다.
하여튼 전 대에서 지금 연철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사항들은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할 것을 위임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의원입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마 전 대에 김재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 의원일 겁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분쟁이 많이 나니까 특히나 신규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갈등들, 하자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개별 분쟁과 또 개별입주민들의 비용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별아파트에서 개별업체에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지방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김재종 의원이 접근을 했던 거 같고요.
입주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 권고라는 조치는 맞습니다. 실제적 실효성은 없는데 권고라고밖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고 심사하면서 한계는 법적인 요소가 강제조항에 없습니다. 강제조항 한 것은 조례가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축법」에 위반되면 「건축법」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품질검수단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은 분쟁 해결과 입주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의원입법입니다.
하여튼 전 대에서 지금 연철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사항들은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할 것을 위임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김영주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 질의는 국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드릴 텐데요.
체육에 관한 어떤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메달도 역대 최다기록으로 땄다고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거는 장애인전문체육의 성과지요?
체육에 관한 어떤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메달도 역대 최다기록으로 땄다고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거는 장애인전문체육의 성과지요?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네.
○김영주 위원 이것이 갖는 역설적인 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인체육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지금 여기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물론 합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분리가 돼서 조직 운영하고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지금 섞여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지적 차원에서 재활치료적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적 차원에서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또 내년에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체육을 더 육성하고 거기다 더 지원하고 훈련하는 데에 장애인체육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문체육인 가맹단체도 꽤 많고요, 전문체육이 되려면 선수 등록을 해서 요건이 돼서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체육 부분으로 들어가면 생활체육 클럽 현황에는 전혀 클럽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정종목이나 특정 육성종목에 집중을 해서 거기다가 많은 예산과 인력도 투입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매달 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체육적인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 누구나 다 한 종목씩 체육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지원해 주고, 뭐 탁구도 하고, 바둑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하나의 일상에서의 학교생활에 체육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국체전에 훌륭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예산과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배분하는 구조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적 개념에서의 오히려 장애인들이 체육이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유도하고 하는 이 정책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체육도, 비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88올림픽 전후로 해서는 스포츠 엘리트체육에 집중됐었고 특정종목들 선수층도 젊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위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국민들을 화합하는 이럼으로써,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관람하고 응원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경제소득도 높아지고 주5일근무제 되면서 여가시간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생기고 생활체육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매년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격려 받고 칭찬받아야 하나 오히려 또 한쪽에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지 않을는지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은 지금 여기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물론 합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분리가 돼서 조직 운영하고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지금 섞여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지적 차원에서 재활치료적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적 차원에서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또 내년에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체육을 더 육성하고 거기다 더 지원하고 훈련하는 데에 장애인체육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문체육인 가맹단체도 꽤 많고요, 전문체육이 되려면 선수 등록을 해서 요건이 돼서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체육 부분으로 들어가면 생활체육 클럽 현황에는 전혀 클럽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정종목이나 특정 육성종목에 집중을 해서 거기다가 많은 예산과 인력도 투입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매달 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체육적인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 누구나 다 한 종목씩 체육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지원해 주고, 뭐 탁구도 하고, 바둑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하나의 일상에서의 학교생활에 체육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국체전에 훌륭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예산과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배분하는 구조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적 개념에서의 오히려 장애인들이 체육이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유도하고 하는 이 정책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체육도, 비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88올림픽 전후로 해서는 스포츠 엘리트체육에 집중됐었고 특정종목들 선수층도 젊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위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국민들을 화합하는 이럼으로써,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관람하고 응원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경제소득도 높아지고 주5일근무제 되면서 여가시간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생기고 생활체육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매년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격려 받고 칭찬받아야 하나 오히려 또 한쪽에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지 않을는지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두의 질의에서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체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동반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10월 1일 장애인체육회에 임명이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을 전공한 선수 지도도 해 봤고 경기단체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장애인체육에 뭔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집착했을 때에는 ‘야,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 엘리트체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생활체육, 일반 장애인들에게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염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이미 101개의 프로그램을 지도자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참 역대에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총점에서 1,505점 그리고 종합성적은 5위를 했고 메달 집계로 봤을 때는 금메달이 금년도에 16개를 더 따서 95개로 메달 집계는 종합 2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태동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대처를 잘했다, 또 전임 처장님들이나 전임 구성원들이 장애인체육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그렇기 때문에 첫 회부터 지금까지 소위 충북 장애인체육은 상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후년 ’17년도 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기필코 우리가 준비된 종합우승을 해 보자라는 다짐도 저희 구성원들이 하고 금년도 전국체전 평가에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엘리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반 장애인들 그리고 재가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포츠활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 또 사회성도 함양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관심 있게, 또 거기에 예산 투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서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두의 질의에서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체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동반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10월 1일 장애인체육회에 임명이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을 전공한 선수 지도도 해 봤고 경기단체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장애인체육에 뭔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집착했을 때에는 ‘야,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 엘리트체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생활체육, 일반 장애인들에게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염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이미 101개의 프로그램을 지도자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참 역대에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총점에서 1,505점 그리고 종합성적은 5위를 했고 메달 집계로 봤을 때는 금메달이 금년도에 16개를 더 따서 95개로 메달 집계는 종합 2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태동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대처를 잘했다, 또 전임 처장님들이나 전임 구성원들이 장애인체육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그렇기 때문에 첫 회부터 지금까지 소위 충북 장애인체육은 상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후년 ’17년도 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기필코 우리가 준비된 종합우승을 해 보자라는 다짐도 저희 구성원들이 하고 금년도 전국체전 평가에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엘리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반 장애인들 그리고 재가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포츠활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 또 사회성도 함양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관심 있게, 또 거기에 예산 투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서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저희들 클럽이 지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 생활체육 입장에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36개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성과보다는, 성과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몇 위 했고 몇 개 땄는지.
그런데 생활체육은 성과로 탁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양쪽을 다 조화롭게 운영을 장애인체육회 처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약사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에 ‘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으로 행복한 스포츠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5페이지에도 같은 개념이죠.
작은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성과보다는, 성과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몇 위 했고 몇 개 땄는지.
그런데 생활체육은 성과로 탁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양쪽을 다 조화롭게 운영을 장애인체육회 처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약사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에 ‘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으로 행복한 스포츠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5페이지에도 같은 개념이죠.
작은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작은 체육관이라 하면 면소재지나 아니면 마을별 소규모의 시설에다가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탁구대를 놔 갖고 탁구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당구를 즐긴다든가 이렇게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체육관이라 하면 면소재지나 아니면 마을별 소규모의 시설에다가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탁구대를 놔 갖고 탁구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당구를 즐긴다든가 이렇게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된 건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체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지금 8개소가 조사가 완료됐다 그랬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지금 괴산, 단양, 진천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면 단위에서 하는데 청주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스포츠시설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잖아요.
주민의 수에 대비해서 도시지역에도 이런 작은 실내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의 수에 대비해서 도시지역에도 이런 작은 실내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 바람으로는 권역별로 1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 지역에는 작은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아니, 저희들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청주, 충주, 제천에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상이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마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간적으로 그걸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부지 매입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 수입니다. 스포츠시설을 향유하는, 문화 향유하는 사람 수인데 적죠.
그러니까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생활관도 큰 중심에 있지만 그걸 85만 전부가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개 나눠져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생활체육 일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탁구도 잘돼 있고요, 베드민턴교실도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체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러면 탁구교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시에서 강사예산을 지원해서 그건 어느 정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건 정도만 되면 그다음에 다른 기수도 받고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 맨 그분들이 그냥 하고 일정 정도의 동호회처럼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중의 한 이유가 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같이 게임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다목적강당에다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쓰기도 하지만 한정돼 있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야간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데, 다른 생활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외국은 학교 수업도요,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운영하는 데 거기서 수업도 하고, 이런 단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학교라는 공간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찾아갈 수 없는 구조, 그러면서 학생교육이라는 본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서는 이용하는 데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체육관 개념을 무슨 소외지역, 면지역 이런 개념이 아닌 쪽에서 접근을 하고 도시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조하시고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 진흥한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인프라에 관한 고민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생활관도 큰 중심에 있지만 그걸 85만 전부가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개 나눠져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생활체육 일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탁구도 잘돼 있고요, 베드민턴교실도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체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러면 탁구교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시에서 강사예산을 지원해서 그건 어느 정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건 정도만 되면 그다음에 다른 기수도 받고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 맨 그분들이 그냥 하고 일정 정도의 동호회처럼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중의 한 이유가 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같이 게임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다목적강당에다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쓰기도 하지만 한정돼 있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야간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데, 다른 생활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외국은 학교 수업도요,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운영하는 데 거기서 수업도 하고, 이런 단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학교라는 공간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찾아갈 수 없는 구조, 그러면서 학생교육이라는 본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서는 이용하는 데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체육관 개념을 무슨 소외지역, 면지역 이런 개념이 아닌 쪽에서 접근을 하고 도시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조하시고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 진흥한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인프라에 관한 고민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조사를 해서 많은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조사를 해서 많은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거 정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근무한 적 있습니다.
예, 근무한 적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셨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갑의 횡포라 그러죠?
좀 비약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충청북도지사기 대회 매년 10개 종목씩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비율이 4 대 6이에요.
시·군이 6을 부담하고 도에서 4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횡포입니다, 횡포.
그리고 이 행사 가보면, 모르겠어요. 가까운 청주·청원은 모르겠는데 저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 지사님 한 번도 안 오십니다. 부지사님도 안 와요. 국장님도 안 오시죠?
무늬만 지사배예요.
지사도 안 오시고 돈도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이거 1년 내내 열 가지 하는데 돈 7,000이에요, 도비. 예?
이거를 지금 보니까 많은 대회는 26회, 26년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 하나도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갑의 횡포라 그러죠?
좀 비약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충청북도지사기 대회 매년 10개 종목씩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비율이 4 대 6이에요.
시·군이 6을 부담하고 도에서 4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횡포입니다, 횡포.
그리고 이 행사 가보면, 모르겠어요. 가까운 청주·청원은 모르겠는데 저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 지사님 한 번도 안 오십니다. 부지사님도 안 와요. 국장님도 안 오시죠?
무늬만 지사배예요.
지사도 안 오시고 돈도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이거 1년 내내 열 가지 하는데 돈 7,000이에요, 도비. 예?
이거를 지금 보니까 많은 대회는 26회, 26년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 하나도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대회 이렇게 해 놓고 많이들 못 오신다고 걱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은 많이 못 가셨습니다. 저는 꼭 가고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도지사기 만큼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시·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1박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시·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부담이 좀 가더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회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대회 이렇게 해 놓고 많이들 못 오신다고 걱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은 많이 못 가셨습니다. 저는 꼭 가고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도지사기 만큼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시·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1박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시·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부담이 좀 가더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회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래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타이틀이 ‘도지사기’니까 도에서 100%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70%라도 해서 진짜 무늬만 지사배가 아닌 명실상부한 그런 지사배가 되도록, 이 예산 배로 증액해도 1억 4,000입니다, 1년에. 그렇죠?
그래야지 ‘지사배’ 그러면 대회도 권위가 있고 참여하는 선수들도 자긍심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보니까 대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거꾸로 3 대 7입니다, 3 대 7.
그리고 대회가 120만 원, 10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대회를 해요.
사무처장님, 지금 생체 동호인 수가 15만 4,000명 정도가 되죠?
한 70%라도 해서 진짜 무늬만 지사배가 아닌 명실상부한 그런 지사배가 되도록, 이 예산 배로 증액해도 1억 4,000입니다, 1년에. 그렇죠?
그래야지 ‘지사배’ 그러면 대회도 권위가 있고 참여하는 선수들도 자긍심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보니까 대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거꾸로 3 대 7입니다, 3 대 7.
그리고 대회가 120만 원, 10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대회를 해요.
사무처장님, 지금 생체 동호인 수가 15만 4,000명 정도가 되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지금 현재 한 2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렇지마는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 20여 년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체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회분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전체 금액 생활체육동호회가 지금 저희 도비로 한 1억 6,000 정도 연간 금년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전국대회를 또 개최하는 부분, 또 도 단위 대회 개최, 또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과 100만 원에서 한 270만 원까지 이렇게 세분적으로 대회 규모에 따라 됩니다.
이 부분 갖고 대회 개최하는 데 현장에 가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렇지마는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 20여 년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체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회분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전체 금액 생활체육동호회가 지금 저희 도비로 한 1억 6,000 정도 연간 금년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전국대회를 또 개최하는 부분, 또 도 단위 대회 개최, 또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과 100만 원에서 한 270만 원까지 이렇게 세분적으로 대회 규모에 따라 됩니다.
이 부분 갖고 대회 개최하는 데 현장에 가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엄재창 위원 말로만 우리가 체육진흥, 진흥하는데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체육이 진흥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전국대회 하나 배구나 축구 유치하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5,000에서 1억을 대회와 관계 없이 가맹단체에 내야 돼요. 이거 아주 대한민국 고질병입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5,000, 1억 그 영수증 하나면 정산서로 끝나요.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시·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전국대회 하나 배구나 축구 유치하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5,000에서 1억을 대회와 관계 없이 가맹단체에 내야 돼요. 이거 아주 대한민국 고질병입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5,000, 1억 그 영수증 하나면 정산서로 끝나요.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거의 맞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대개 5,000에서 1억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거의 맞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대개 5,000에서 1억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예요.
대한체육회로부터 배구협회고 축구협회고 전부 보조금 다 받는데 시·군에 그거 그렇게 돈을 싸다 주고도 유치하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우리 도에서는 아까 지사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서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사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시·군을 10종목이니까 돌리세요, 돌리시고 또 타이틀에 맞게 7,000만 원 갖고 10개 종목 해요.
국장님, 이거 꼭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군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지사님 생색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로부터 배구협회고 축구협회고 전부 보조금 다 받는데 시·군에 그거 그렇게 돈을 싸다 주고도 유치하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우리 도에서는 아까 지사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서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사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시·군을 10종목이니까 돌리세요, 돌리시고 또 타이틀에 맞게 7,000만 원 갖고 10개 종목 해요.
국장님, 이거 꼭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군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지사님 생색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늘 거듭되는 얘기지만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 행사가 참 많습니다.
체육만 하더라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춘계대회, 추계대회, 또 청소년부, 장년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의 종류랄까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또 가용자원 내에서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서 지역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군에 부담 덜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늘 거듭되는 얘기지만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 행사가 참 많습니다.
체육만 하더라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춘계대회, 추계대회, 또 청소년부, 장년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의 종류랄까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또 가용자원 내에서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서 지역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군에 부담 덜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지금 두 군데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오창에 금년도에 10동이 입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물어보면은 평당 8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창에 금년도에 10동이 입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물어보면은 평당 8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85㎡ 이상 10호 집단건축 시에 도비 2,000, 시·군비 2,000, 4,000을 보조. 그렇지요? 이거는 무상이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6,000만 원까지 주는데 1년에서 3년 거치 17년에서 19년 상환, 연리 2.7%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이란 돈이 갑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융자금을 6,000만 원까지 주는데 1년에서 3년 거치 17년에서 19년 상환, 연리 2.7%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이란 돈이 갑니다, 그렇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이게 소유권이전 기간이 3년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네.
○엄재창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써 그러한 우려가 보입니다.
차명건축, 미등기, 전매, 일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 진짜 당초에 건축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 조례도 3년 너무 짧습니다.
돈이 1억이 가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명건축, 미등기, 전매, 일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 진짜 당초에 건축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 조례도 3년 너무 짧습니다.
돈이 1억이 가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건 단양하고 청주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건 단양하고 청주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체육행사에 참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건데 우리 보통 전국대회 갈 때 장애인들 어떻게 소집해서 이동을 시키나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체육행사에 참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건데 우리 보통 전국대회 갈 때 장애인들 어떻게 소집해서 이동을 시키나요?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사무처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출전을 할 때 장애에 따라서 아주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수 본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꼭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호자가 됐든 활동도우미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출전을 할 때 장애에 따라서 아주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수 본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꼭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호자가 됐든 활동도우미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숙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
예를 들어서 2인 1실, 3인 1실 할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숙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장애선수들만 숙박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2인 1실, 3인 1실 할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숙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장애선수들만 숙박을 시킵니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유형별로 틀리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숙소를 배정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동도우미나 부모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등 대처를 하고 있고, 보통 1인 파견비를 줄 때는 숙박비 일정액을 이렇게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등 대처를 하고 있고, 보통 1인 파견비를 줄 때는 숙박비 일정액을 이렇게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도우미분들한테요?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도우미, 선수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체육하고 경비 쓰임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일반 체육하고 경비 쓰임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인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바쁜데 선수를 어디까지 와라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또 숙소에 갔더니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들끼리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 말씀이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걱정이 되더라,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여튼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인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바쁜데 선수를 어디까지 와라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또 숙소에 갔더니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들끼리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 말씀이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걱정이 되더라,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여튼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용지매입비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용지매입비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담금을 반반씩 교육청하고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내용은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부담 기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00분의 14를 징수를 하고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1000분의 8 비율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담금을 반반씩 교육청하고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내용은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부담 기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00분의 14를 징수를 하고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1000분의 8 비율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그럼 올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되었나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한 42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44억 6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한 42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44억 6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42억… 오늘 알아보니까 44억?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44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쪽에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 1,000만 원,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26억 5,900만 원의 미전출액이 있어요.
이렇게 미전출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쪽에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 1,000만 원,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26억 5,900만 원의 미전출액이 있어요.
이렇게 미전출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23억 정도가 미부담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게 분담금을 사실상 그때 개인들한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인한테 받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돌려줘라라고 됐어요.
그래서 전부다 우리가 받은 거는 다 돌려주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법적으로는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는 못하고 줘야 될 돈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423억이 고스란히 미부담금으로 발생이 된 금액이 되겠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한 188억 정도가 미부담금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때는 학교를 일시에 많이 지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상하게 그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다가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럼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생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발생된 188억에 대해서는 주십시오’, 이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상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를 일시에 다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8억 800만 원씩을 10년 기간을 정해서 균등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11월 중에 4차라고 할까요, 금년도분은 이렇게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23억 정도가 미부담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게 분담금을 사실상 그때 개인들한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인한테 받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돌려줘라라고 됐어요.
그래서 전부다 우리가 받은 거는 다 돌려주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법적으로는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는 못하고 줘야 될 돈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423억이 고스란히 미부담금으로 발생이 된 금액이 되겠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한 188억 정도가 미부담금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때는 학교를 일시에 많이 지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상하게 그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다가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럼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생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발생된 188억에 대해서는 주십시오’, 이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상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를 일시에 다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8억 800만 원씩을 10년 기간을 정해서 균등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11월 중에 4차라고 할까요, 금년도분은 이렇게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하고 2006년과 2007년에 발생한…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180…
○윤은희 위원 합해서 531억 원을 18억씩 매년…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예, 18억 8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윤은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2008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전부다 100%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올해 징수된 거 44억이라고 하셨죠?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현재는 징수액이 조금 는 것 같은데, 아까…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한 42억 정도가 됐는데 오늘 날짜로 파악을 해 보니까 44억 600만 원 정도로 조금 징수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그 징수액이 지금 모두 통장에 들어 있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거를 들고 나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 예금잔고 5억 원, 교육청 잔고가 5억 원이라 명예퇴직수당 84억 원을 못 줘서 충청북도에 SOS를 쳤다. 교육청은 8·9월분 지방교육세 289억 원을 전출받아 지급했다’ 이러한 기사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잔고가 없어 힘들고 도청은 통장에 묶어두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조금 더 일찍 하고 그리고 몇 번에 나눠서 전출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잔고가 없어 힘들고 도청은 통장에 묶어두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조금 더 일찍 하고 그리고 몇 번에 나눠서 전출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72억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10년 균등상환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한 18억 800만 원이 되고 또 금년도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8억 정도가 되고, 이게 시·군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징수한 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합치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2억에서 30억을 제하면 142억 정도가 남는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한 해에 한 128억 정도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한 게 있고 또 2006년도, ’07년도가 말씀하신 대로 188억 정도, 또 2008년도가 한 128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2016년도 내년, 후년도에 어떤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를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것을 일시에 미분담금을 갚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142억 정도를 다 주게 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예산에서 전출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72억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10년 균등상환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한 18억 800만 원이 되고 또 금년도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8억 정도가 되고, 이게 시·군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징수한 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합치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2억에서 30억을 제하면 142억 정도가 남는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한 해에 한 128억 정도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한 게 있고 또 2006년도, ’07년도가 말씀하신 대로 188억 정도, 또 2008년도가 한 128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2016년도 내년, 후년도에 어떤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를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것을 일시에 미분담금을 갚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142억 정도를 다 주게 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예산에서 전출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는 잔고가 없어 힘든데 도청은 통장에 묶어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142억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나 충북도청이나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인데 한쪽은 통장에 돈이 있고 한쪽은 늦게 받아서 잔고가 없고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지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이나 충북도청이나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인데 한쪽은 통장에 돈이 있고 한쪽은 늦게 받아서 잔고가 없고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지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의원발의 조례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니고 그냥 기억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품질검수단에서 검수한 것이 강제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심사한 기억이 있어서 조례 심사 중에 제가 한 기억으로 좀 착오를 했는데, 의원발의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의원발의 조례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니고 그냥 기억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품질검수단에서 검수한 것이 강제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심사한 기억이 있어서 조례 심사 중에 제가 한 기억으로 좀 착오를 했는데, 의원발의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쪽에 보면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가 있습니다.
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40억이 그전부터 작년까지 총소요액이 40억인가요?
잠시 감사 중지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쪽에 보면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가 있습니다.
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40억이 그전부터 작년까지 총소요액이 40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금년 ’15년하고 ’16년도에 쓸 예산을 40억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5년하고 ’16년도에 쓸 예산을 40억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니까 이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하는 데 총 들어가는 소요액이 40억이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 예산서는 제출됐지만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얼마가 서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내년도 예산은 도비를 저희들이 16억 조금 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전체예산 4억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41억 조금 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40억 갖고 도저히,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도저히 40억 갖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예산 4억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41억 조금 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40억 갖고 도저히,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도저히 40억 갖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올해 5월과 7월에 무예마스터십 홍보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게 수립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홍보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그건 세부계획이 아니고 일반 기본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그 4건에 대해서 홍보계획 수립 결과서하고 지원계획 수립 결과서, 무예마스터십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서 이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요, 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체육 확산에 소외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3건에 예산이 17억 사업이 있거든요.
3건인데 3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요, 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체육 확산에 소외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3건에 예산이 17억 사업이 있거든요.
3건인데 3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소외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사업 3건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소외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사업 3건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고요.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축구 꿈나무를 발굴하여 우수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교실에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티볼(Tee Ball), 킨볼(Kinball), 축볼(Tchoukball) 같은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여 청소년에게 균형적인 건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축구 꿈나무를 발굴하여 우수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교실에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티볼(Tee Ball), 킨볼(Kinball), 축볼(Tchoukball) 같은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여 청소년에게 균형적인 건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는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종의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한 일환으로 체육 쪽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체육과에서 시·군에다 내려서 시·군에서 하는 거고 이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스포츠강좌인데 스포츠강좌가 그렇게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강좌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영이라든가 헬스, 줄넘기, 무용, 테니스, 바둑 이런 등등을 강좌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체육관 도장을 합기도라든가 태권도, 택견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건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체육관 도장을 합기도라든가 태권도, 택견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건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영주 위원 우리가 강좌라고 해서 무슨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체육을 교육 받는다든가 훈련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하고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하고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형태가 1인당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1인 월 7만 원 정도 기준으로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급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뭐 카드로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그거는 각 시·군에 시스템이 있어 갖고요, 대상이 되면은 그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권도장에서 이용을 했다 누가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전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약에 태권도장에서 이용을 했다 누가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전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김영주 위원 주로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이런 게 많겠네요. 수영이나 헬스하고 하기에는 청소년들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체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어느 사업이 더 많나요?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어느 사업이 더 많나요?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지금 파악된 거를 봤을 때는 각종 도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헬스라든가 줄넘기, 무용, 수영, 테니스, 바둑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각종 도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니 택견이니 복싱이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도장을 이용하는 강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헬스라든가 줄넘기, 무용, 수영, 테니스, 바둑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각종 도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니 택견이니 복싱이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도장을 이용하는 강좌가 가장 많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종의 체육이라고 하는 사교육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 지원형태로 사용되는 게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혹시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원되고 도장을 이용하는 거더라도 그렇게 도장도 이용 못하고, 그런 하나의 스포츠인 것이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인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들이 못하는 거에 관해서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더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계 비리 근절 토론회를 얼마 전에 가서 나갔습니다.
충북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충북체육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였었고, 1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여졌지만 체육회의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어떤 건은 수사도 하고 한 건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부정한 요소가 많은 이미지가 되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체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져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고 반복돼서 지적되고 지금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어제 문화예술과 국장님 할 때도 문화예술단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정산되어져 있는가 그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도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마찬가지겠지요. 가맹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일종의 체육이라고 하는 사교육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 지원형태로 사용되는 게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혹시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원되고 도장을 이용하는 거더라도 그렇게 도장도 이용 못하고, 그런 하나의 스포츠인 것이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인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들이 못하는 거에 관해서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더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계 비리 근절 토론회를 얼마 전에 가서 나갔습니다.
충북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충북체육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였었고, 1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여졌지만 체육회의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어떤 건은 수사도 하고 한 건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부정한 요소가 많은 이미지가 되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체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져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고 반복돼서 지적되고 지금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어제 문화예술과 국장님 할 때도 문화예술단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정산되어져 있는가 그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도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마찬가지겠지요. 가맹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예,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송석중 체육회 사무처장 송석중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로 선수들 훈련비와 또 경기단체 행정지원금, 그리고 일부지만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로 선수들 훈련비와 또 경기단체 행정지원금, 그리고 일부지만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반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관한 보조금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정산이고, 체육회 가맹단체는 특정사업을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지원금인데 계속 해마다 문제가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비리로 인해서 횡령을 하거나 착복을 하면 이건 큰 문제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많은 경우가 정산하는 회계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교육 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감사부서 감사를 받아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해도.
그런데 체육회 가맹단체는 더 하겠지요.
구조가 돈을 내려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맹단체가 사무국이 없어요. 사무국의 역할들을 전무이사 1인이 하는 체제입니다.
전무이사는 그냥 생활인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무이사를 맡아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사회를 소집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정산도 그렇다고 가맹단체라 그래서 체육회라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긋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들이 나타나지요. 이 오류들이 더 확대가 되면 비리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나 가맹단체나 체육 진흥에 가는 건 맞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요, 전무이사가 또 바뀝니다. 또 지적하고 또 나오고 또 바뀌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체육회의 인력 중에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높여서 증원한다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적어도 이 회계를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체육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도 뒀다고 그랬는데 2개 단체에 하나씩, 2개 단체에 하나씩은 아니지만 5개 단체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도의 사무국을 만들면 개별 가맹단체마다 사무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오류와 정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지적받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이걸 놔둘 것이냐, 알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그쪽 전무이사나 가맹단체에다가 할 것이냐,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없느냐를 봤을 때 한번 5개 단체를 묶어서 거기에 대한 사무국의 어떤 간사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약간 있고요. 그러면 그 간사는 이런 보조금이나 정산이나 지출에 관해서도 항상 확인해 주고, 직접 지출해 주고 하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고. 또 간사가 가맹단체나 어떤 사업이나 이사회에 대한 연락도 좀 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특정 직원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하나의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비리로 인해서 횡령을 하거나 착복을 하면 이건 큰 문제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많은 경우가 정산하는 회계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교육 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감사부서 감사를 받아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해도.
그런데 체육회 가맹단체는 더 하겠지요.
구조가 돈을 내려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맹단체가 사무국이 없어요. 사무국의 역할들을 전무이사 1인이 하는 체제입니다.
전무이사는 그냥 생활인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무이사를 맡아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사회를 소집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정산도 그렇다고 가맹단체라 그래서 체육회라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긋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들이 나타나지요. 이 오류들이 더 확대가 되면 비리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나 가맹단체나 체육 진흥에 가는 건 맞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요, 전무이사가 또 바뀝니다. 또 지적하고 또 나오고 또 바뀌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체육회의 인력 중에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높여서 증원한다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적어도 이 회계를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체육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도 뒀다고 그랬는데 2개 단체에 하나씩, 2개 단체에 하나씩은 아니지만 5개 단체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도의 사무국을 만들면 개별 가맹단체마다 사무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오류와 정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지적받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이걸 놔둘 것이냐, 알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그쪽 전무이사나 가맹단체에다가 할 것이냐,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없느냐를 봤을 때 한번 5개 단체를 묶어서 거기에 대한 사무국의 어떤 간사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약간 있고요. 그러면 그 간사는 이런 보조금이나 정산이나 지출에 관해서도 항상 확인해 주고, 직접 지출해 주고 하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고. 또 간사가 가맹단체나 어떤 사업이나 이사회에 대한 연락도 좀 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특정 직원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하나의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가맹경기단체 중에서도 일부 가맹단체는 사무국을 두고 전문직원을 두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전문직원이 없이 그냥 전무이사가 자기 직업을 갖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좋은 방향으로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그동안 체육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다가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자정결의대회를 지난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체육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각 3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전무이사, 또 사무국장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갖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리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 1·2년 이상 않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씨름연합회에 비리가 발생돼서 금년도 사업비 2,300만 원을 중단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경기단체 중에서도 일부 가맹단체는 사무국을 두고 전문직원을 두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전문직원이 없이 그냥 전무이사가 자기 직업을 갖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좋은 방향으로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그동안 체육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다가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자정결의대회를 지난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체육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각 3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전무이사, 또 사무국장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갖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리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 1·2년 이상 않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씨름연합회에 비리가 발생돼서 금년도 사업비 2,300만 원을 중단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중단도 하고 체육회 차원에서는 가맹단체 회원 자격을 아주 박탈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거 같은데, 축협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고 이런 지출이나 정산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지요.
그럼 다른 데 없는 데를, 다 둘 수 없으니까 몇 개로 묶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이 계속 연맹이나 단체별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한번 같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데 없는 데를, 다 둘 수 없으니까 몇 개로 묶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이 계속 연맹이나 단체별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한번 같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37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우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사업명칭이 꼭 이렇게 이 명칭으로 가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행감 자료 237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우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사업명칭이 꼭 이렇게 이 명칭으로 가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는 많은 동호인들 클럽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좋은 제목이 나타나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는 많은 동호인들 클럽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좋은 제목이 나타나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광옥 위원 네, 제가 한번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범주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동호인, 활동 생각을 해 보고 하나하나 용어풀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이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 또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2조제3항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호인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 활동이라 하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일을 활발히 함’.
그래서 이걸 제가 쭉 풀이를 해 봤더니 연결해 보면 어떠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을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한테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일을 활발히 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검토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각 동호인 클럽한테 주는 건데 각 경기할 때 주시는 거지요? 경기 지원하시는 거지요, 크고 작은?
생활체육이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 또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2조제3항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호인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 활동이라 하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일을 활발히 함’.
그래서 이걸 제가 쭉 풀이를 해 봤더니 연결해 보면 어떠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을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한테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일을 활발히 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검토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각 동호인 클럽한테 주는 건데 각 경기할 때 주시는 거지요? 경기 지원하시는 거지요, 크고 작은?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어 자체에 그런 실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호인 클럽을 활동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체가 저희들 생활체육회의 35개 정회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그중에 25개의 종목에 지원해 준 근거 검도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이 연합회 단체의 전국대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도 단위 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어 자체에 그런 실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호인 클럽을 활동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체가 저희들 생활체육회의 35개 정회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그중에 25개의 종목에 지원해 준 근거 검도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이 연합회 단체의 전국대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도 단위 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엘리트체육은 종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엘리트체육은? 그런가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마찬가지입니다.
○최광옥 위원 생활체육도 어떤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그것은 일정 기준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단체가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단체가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이 사업 명칭만 보면 우리 지역별로 크고 작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회원도 있겠고 준회원도 있고 일반회원, 지역별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명칭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그러면 동호인 클럽활동하는 데가 크고 작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도 있겠고 준회원도 있고 일반회원, 지역별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명칭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그러면 동호인 클럽활동하는 데가 크고 작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 치고 한 사업에 2012년에는 1억, ’13년도에는 1억 2,000, ’14년도에는 1억 4,000, 2015년도에는 1억 6,000 이렇게 연년이 2,000씩 올라오는 사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20%씩 계속 증액이 됐는데, 제가 사업량이랑 이렇게 봤더니 사업량도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씩 계속 증액이 됐는데, 제가 사업량이랑 이렇게 봤더니 사업량도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사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참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쓰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인데요, 사실 요구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에 아까 우리 엄재창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단체에 적정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교롭게 해마다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원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대회에 저희들이 100%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검도연합회에서 그 해에 대회 참가라든지 개최가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다 하더라도 물론 연마다 다 물가상승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종목, 또 종목별로 많은 양을 소규모지만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 아까 우리 엄재창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단체에 적정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교롭게 해마다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원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대회에 저희들이 100%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검도연합회에서 그 해에 대회 참가라든지 개최가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다 하더라도 물론 연마다 다 물가상승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종목, 또 종목별로 많은 양을 소규모지만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글쎄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사업량이 증가합니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아직 저희가 예산서는 보지를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여기에 생활무용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생활무용은 무얼…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에어로빅스 체조가…
○최광옥 위원 에어로빅 체조라 그러시는 거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그거를 한국말로 생활체조라고…
○최광옥 위원 제가 그동안에 지원해 준 종목 쭉 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거의 남성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체육동호회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있게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 편중되게 거의 남성 위주의 사업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여기에 없느냐, 에어로빅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보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에서 국제대회까지도 유치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무용이라는 게 지금 에어로빅이에요, 스포츠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체육동호회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있게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 편중되게 거의 남성 위주의 사업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여기에 없느냐, 에어로빅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보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에서 국제대회까지도 유치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무용이라는 게 지금 에어로빅이에요, 스포츠댄스예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아, 생활체조가 있고요, 생활무용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생활무용은 뭐예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무용은…
○최광옥 위원 정확히, 에어로빅이에요, 스포츠댄스예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무용은 에어로빅하고는 다르죠.
약간 어떤 예술성도 있고, 물론 운동도 되겠지만 그렇고, 생활체육은 에어로빅 수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약간 어떤 예술성도 있고, 물론 운동도 되겠지만 그렇고, 생활체육은 에어로빅 수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최광옥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생활무용은 에어로빅도 아니고 스포츠댄스도 아닌 예술성을 갖춘 무용 자체인 거네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예, 그래서…
○최광옥 위원 그래서 저희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요가가 이렇게 결성이 안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남성위주의 이런 사업들만 그동안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체육동호인에게 클럽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할 바에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좀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성위주의 경기종목만 있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종목의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 명단 갖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거의 남성위주의 이런 사업들만 그동안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체육동호인에게 클럽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할 바에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좀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성위주의 경기종목만 있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종목의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 명단 갖고 계시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 뭐 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남녀비율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과거에는 남성종목, 여성종목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요, 저번에 제천에서도 여성생활체육대회도 했지마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현재로서 준비를…
○최광옥 위원 예, 현재.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이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는 것도 없어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그 비율은…
○최광옥 위원 뒤에 물어봐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한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참여비율은 저도 현장을 다녀봤지만 5 대 5는 아니고 한 6 대 4 정도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명단에 있는 남녀비율이, “행사 다녀보고” 이 말씀 빼시고요. 명단에 있는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실제적인 비율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지금 동호인하고 행사에,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최광옥 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협의회 회원이 한 20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생체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 갖고 있지 않아요? 도에 다 보고돼서 그걸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글쎄, 그 명단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예예.
○최광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거의 뭐 8 대 2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 제가 잘못 본 건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온 도민들이 고루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남녀비율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 그러면 남성들이 하는 경기도 많았고 남성들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남녀 없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종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무용은 올해 처음, ’15년도에 처음 했네요, 생활무용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온 도민들이 고루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남녀비율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 그러면 남성들이 하는 경기도 많았고 남성들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남녀 없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종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무용은 올해 처음, ’15년도에 처음 했네요, 생활무용은.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무용은 저희들이 인정단체라고 해 갖고요, 올해 처음 등록이 됐기 때문에 대회 개최를…
○최광옥 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에어로빅 단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마 여성들 위주로 하니까 예산 받는 이런 시스템을 몰라 가지고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동호인들이 구역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지역에서 더 많이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혜택은 오히려 너무 편중되게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명칭도 이제는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칭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도민 입장에서 이걸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활동하면 지원해 준다는데 나도 받고 싶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것만 보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 명칭을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 한번 다시 드리지만 도민에게 고루 혜택 줄 수 있도록 성비 균형도 똑바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성들 위주로 하니까 예산 받는 이런 시스템을 몰라 가지고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동호인들이 구역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지역에서 더 많이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혜택은 오히려 너무 편중되게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명칭도 이제는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칭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도민 입장에서 이걸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활동하면 지원해 준다는데 나도 받고 싶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것만 보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 명칭을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 한번 다시 드리지만 도민에게 고루 혜택 줄 수 있도록 성비 균형도 똑바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먼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광옥 위원 예, 먼저 하시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를 하는데 35개 정회원단체만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를 하는데 35개 정회원단체만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민 입장에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세요.
생활체육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연령·지위·종교에 관계 없이 건강, 체력증진,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범주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동안에 고루하게 해석한 걸 관행적으로 이어오지 않나.
지금은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범주를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도민 입장에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세요.
생활체육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연령·지위·종교에 관계 없이 건강, 체력증진,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범주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동안에 고루하게 해석한 걸 관행적으로 이어오지 않나.
지금은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범주를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법규나 규정에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한정돼 갖고 되는 것 같은데, 운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뭐랄까 늘 사회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고 또 동호인 수도 늘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생활체육 분야를 갖다가 영역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법규나 규정에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한정돼 갖고 되는 것 같은데, 운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뭐랄까 늘 사회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고 또 동호인 수도 늘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생활체육 분야를 갖다가 영역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스쿼시 전국체전 때문에 스쿼시장이 신축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신축하는 건가요, 장소가?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스쿼시 전국체전 때문에 스쿼시장이 신축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신축하는 건가요, 장소가?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스쿼시장은 월오동 체육공원 그쪽에다 신축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스쿼시장은 월오동 체육공원 그쪽에다 신축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연철흠 위원 월오동에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예.
○연철흠 위원 몇 년 전에 청주시에서 스쿼시장을 저쪽 강서2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다 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대회 때문에, 국제대회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가졌던 우려감 또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데의 우려감이 똑같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긴 합니다만 청주에다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건데 지금 청주시 스쿼시 인구가 몇 명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가졌던 우려감 또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데의 우려감이 똑같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긴 합니다만 청주에다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건데 지금 청주시 스쿼시 인구가 몇 명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스쿼시 동호인들이 우리 도내에 한 9,000명 정도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쿼시 동호인들이 우리 도내에 한 9,000명 정도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청주는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아무래도 동호인 전체 중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한 3분의 2 이상이 청주에 거주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한 6,000명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로다가…
○연철흠 위원 스쿼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6,000여 명을…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도내에 학교운동부로는 2개 교가 있고, 도내 대학교는 3개 학교에 강좌로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정확히 스쿼시장이 몇 개가 있는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곳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회원이 없어서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청주시 체육관에서 보고하기를 한 천몇백 명 정도 보고를 했던 기억,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 스쿼시를 하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줄곧 스쿼시 운동을 하는 분들 말고, 하는 분들이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줄곧 하는 인원은 몇 명 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없이 수도권 가서 스쿼시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스쿼시 동호인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53억을 들여서 스쿼시장을 만들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서 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청주시가 됐든 어느 지자체가 됐든 간에 일단 관리는 청주시에서 하겠지요, 이게.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 없고, 또 몇 명 때문에. 이거 또 세를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쿼시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은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대5종이라든지 해서 굳이 꼽아보면 몇 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스쿼시장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
그런데 그때 당시도 청주시 체육관에서 보고하기를 한 천몇백 명 정도 보고를 했던 기억,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 스쿼시를 하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줄곧 스쿼시 운동을 하는 분들 말고, 하는 분들이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줄곧 하는 인원은 몇 명 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없이 수도권 가서 스쿼시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스쿼시 동호인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53억을 들여서 스쿼시장을 만들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서 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청주시가 됐든 어느 지자체가 됐든 간에 일단 관리는 청주시에서 하겠지요, 이게.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 없고, 또 몇 명 때문에. 이거 또 세를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쿼시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은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대5종이라든지 해서 굳이 꼽아보면 몇 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스쿼시장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지금 스쿼시장을 코트를 6면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면은 3개 면 정도만 내버려두고 3개 면은 철거를 해 갖고 다른 체육시설공간으로다 활용하는 거로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주 일회용으로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그러니까 외벽은 돼 있는데 내부는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간이칸막이. 그래서 한 3개 면 정도는 생활체육 스쿼시장으로다 계속 활용을 하고요, 체전이 끝나도. 3개 면 정도는 철거를 해 갖고 다른 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로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철흠 위원 다른 거 뭘로 활용하시게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아무래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공간으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장소가 월오동이란 말이에요.
교통편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아주 힘들고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승용차들이 다 보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글쎄 3면, 이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요. 잠깐 잠깐 30분, 한두 시간 시간 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처럼 도민들이 다양하게 클럽이 형성돼 있어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인원들이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세금 들여서 짓는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뜯어내고 활용하는 방법도 도의 체육과의 생각이지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국제대회 따온 것도 포기하고 신축도 못했던 거예요, 스쿼시가.
아니면 뭐 도에서 적극 스쿼시 인구를 늘려서 활용토록 하든지 뭔가 하여간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아주 힘들고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승용차들이 다 보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글쎄 3면, 이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요. 잠깐 잠깐 30분, 한두 시간 시간 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처럼 도민들이 다양하게 클럽이 형성돼 있어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인원들이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세금 들여서 짓는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뜯어내고 활용하는 방법도 도의 체육과의 생각이지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국제대회 따온 것도 포기하고 신축도 못했던 거예요, 스쿼시가.
아니면 뭐 도에서 적극 스쿼시 인구를 늘려서 활용토록 하든지 뭔가 하여간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하여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주시하고 꾸준히 연구를 해서 절대 놀리는 법이 없도록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과장님, 다른 자리로 옮기셔도 계속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은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시면은 거기에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관심 갖고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은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시면은 거기에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관심 갖고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체육회가 내년 3월까지 통합이 되는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체육회가 내년 3월까지 통합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다 보면은 고충도 계실 테고, 진통도 있을 테고, 또한 고통도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나 아니면 직원 고용 문제나 또 구조 문제나 또 새롭게 근무하시는 처장님, 부장님, 과장님 직위 설정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3월까지 통합이 되니까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나 아니면 직원 고용 문제나 또 구조 문제나 또 새롭게 근무하시는 처장님, 부장님, 과장님 직위 설정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3월까지 통합이 되니까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문홍열 건축문화과장님, 충청북도체육회 송석중 사무처장님, 생활체육회 한흥구 처장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연수원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문홍열 건축문화과장님, 충청북도체육회 송석중 사무처장님, 생활체육회 한흥구 처장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연수원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