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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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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


일시  2015년 11월 16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함께하는 도정구현과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방재원 발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지역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행정국장 조운희

총무과장 이재덕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총무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624억 3,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해 ‘소통과 융합,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비전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7개의 전략목표와 3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먼저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와 청풍아카테미를 실시하여 봉사정신과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철저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월례휴가제 정착을 통해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마흔 분의 모범도민을 찾아 시상하고 열네 분의 명예도민을 위촉하였으며, 역대 도민대상 수상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 및 시·군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노사화합 행사와 전 직원 연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콘도 회원권 구입,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검색목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서 공개율을 90%까지 높였으며, 원문정보공개 기관을 시·군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전략목표 모두가 행복한 ICT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반 확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진단을 실시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구입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자립을 위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문제인 인테넷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 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취약계층 PC 보급,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자원관리 현행화와 정보화 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정보운영실 방음시설 보강 등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충북 데이터 광장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도민과의 정보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 효율화와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추진했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4회 모바일 앱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과 공공지역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였고,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 강화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고도화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8개 시·군 137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3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 보호 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와 민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북부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멘토링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환경카페 등을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지역환경살피미 운영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남부출장소 전략목표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찾아가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각종 지역 행사 동참 및 홍보활동을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80개 사업과 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 육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농산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남부권 농촌체험학습 안내센터 운영 및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35쪽, 건설 행정지원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간담회,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붕어, 빙어, 은어 등 토종어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성전환에 의한 암컷메기 치어생산 보급과 이스라엘잉어의 우량 치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도·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억 6,217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 본청 및 외청사업소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공격 등을 예방하고 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기이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종전에는 하루를 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총무과, 정보통신과, 남부·북부출장소를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이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결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에서부터 51쪽에 관한 자료요청인데요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남부출장소의 남부출장소 운영예산과 내수면지원과 운영예산의 세부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타 시도와 충청북도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재덕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없으면 지금 타 시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 구두로다가 이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출장소·북부출장소 관련해서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 북부권지역발전포럼, 남부권균형발전협의회, 남부권균형발전포럼 회의 개최하고 실적은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회의를 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상생발전에 관한 논의도 하고 시책도 발굴하고 정책아이디어도 발굴해서 도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포럼이나 협의회의 성과적인 결과물이 있는지, 시책이 발굴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대기가스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기준이 있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엄재창 위원   기준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실태기준 8가지인가 그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현대시멘트가 염화수소 1회 초과, 한일시멘트가 먼지 11회 초과, 염화수소 19회 초과, 성신양회가 먼지 33회 초과, 염화수소 28회 초과, 이렇게 초과된 게 있거든요. 이 날짜에 TMS 데이터하고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매 인사 때마다 인사방침이 있습니다. 그 인사방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1페이지의 자체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 추진 미흡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았고, 당연히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당이 나가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그건 일과 전이 됐든 일과 후가 됐든 마찬가지겠지요.
  사전 근무명령 철저 이행, 분기별 초과근무수당 집행실적 및 조사·분석이 있고 지문인식시스템 보완 등이 있는데요, 완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결됐다니까, 그 분기별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실적 및 조사를 분석하셨죠?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분석만 해서 그 분석에 초과근무수당의 총량만 분석하고 그냥 억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실제 초과근무가 정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평가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초과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복무점검도 수시로 이렇게 철저히 여러 차례 실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당직근무자들이 초과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례를 발견한 겁니까? 발견해서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주의가 됐든 경고가 됐든.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이나 또 안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반복해서 복무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문인식시스템의 점차적 보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보완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 그래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문인식시스템은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사실은 일요일 날 10시쯤 나와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3시쯤 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후에 자기 또 결혼식장에도 갔다 오고.
  그럴 경우에 이걸 나갈 때 한 번 찍으면 다시는 또 찍을 수가 없잖아요, 12시에 나갈 때 찍기로 말하면.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을 나갈 때 찍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있다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올 때 또 찍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그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만 해도 많이 또 개선이 된 거고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주 관례적으로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부적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 더 문제시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의 문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휴일근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지문을 가지고 퇴근시간 그러니까 초과근무 마감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본청 당직실 옆에 한 군데 있는 거죠?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당직자가 있어도 많은 부서에…
○행정국장 조운희   다 지금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야간에 불이 켜 있고 한데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물론 밖에서도 어떤 출장성 업무가 일과 이후까지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들어올 때 확인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더 발전하면 각 부서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시간들을 하는, 뭐 그렇게 감시하고 평가한다기보다는 어떤 복무형태를 점검하고 그런 소모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못 하니까 지문인식시스템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을 강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있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일인 거죠. 
  이 초과무수당이 그냥 정액적으로 월급에 덧붙여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 차원을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배려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원이 3,288명인데 현재 3,195명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90명은 병가나 휴가 공무원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충청북도 공무원 현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지금 도청 공무원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은 한 440여 명 정도 되는데 약 한 17%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4년도에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32.5%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많이 저조한 편이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런 편입니다.
윤은희 위원   직급별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다를 것 같은데 또 최근 여성이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1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기휴가·병가 공무원 현황을 보면 출산휴가 공무원이 나오는데요 출산휴가 공무원에 배우자 출산휴가자는 혹시 없나요?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이게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도 특별휴가를 5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아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낸 사람이 있는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금년도에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출산휴가는 이해가 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당사자인 출산휴가자가 환자인데 배우자가 꼭 옆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임신공무원을 위한 배려대책으로 전자파 앞치마 제공 또 임신공무원 전용 휴게공간 마련, 당직 면제, 비상소집 제외, 주차요금 면제를 하고 있다고 언로보도에서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에서는 최근에 임산부용 의자라든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태아보호용 쿠션 같은 건강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임산부 표시가 된 공무원증 목걸이를 교체를 해서 지금 이미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실, 수유실과 휴게실이 마련된 모성보호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에게는 당직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 비상소집을 제외시켜 준다든지 또 도청 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른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배려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줄 것을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화를 이용해서 통화연결음으로 해서 들려준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전화의 상대를 아기를 가진 임신부라는 걸 알려 가지고 임신부를 보호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지만 임신공무원 지원정책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전국 최고 여성친화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에 보면은 2015년도에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이 86명인데 이 중에 무려 54명이 6개월 이내에 전보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른 사유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업무능력 및 고려배치” 해 갖고 급단기간에 전보를 하셨단 말이죠.
  업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전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장기교육이라든지 또 파견, 교류 또 국제행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능력자 배치 이런 문제는 국제행사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그 업무능력자를, 거기에 적격자를 발굴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보제한을 시키는 그런 원칙은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 위원   지금 부서 간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이죠?
○총무과장 이재덕   대개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년 미만 전보자가 71명이었는데 ’15년에 86명,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더 문제고요. 
  또 하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은 장기 10년 이상 지금 근속자들도 있어요, 8년, 5년.
  누구는 전문성 고려해서 한자리에 10년씩 박아두고 아마 안 봐도 10년 이상 근무자는 제자리에서 승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직원들의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 또는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술직렬 분야 같은 부서에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전보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게 최근에 와서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와서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전문성이나 모든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전보를 최대한 제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우리가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 때는 조직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조직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가 가장 조직의 기초라 할 수 있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위계질서도 안 서고 모든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86명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및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육아로 인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육아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도청 공무원 중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에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약 한 200명, 정확히는 한 20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한 205명이면 전체 공무원 중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덕   전체 공무원 약 1,600명을 일반직을 놓고 봤을 때 약 12.8%, 한 13% 정도 가까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공무원조차도 다자녀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 도에서는 5급 이하 승진 시에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심사순위 2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별로 20% 정도 이렇게 우대를 해 주는,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 다자녀 여성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이렇게 희망하는 보직을 주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5급 이하 승진 시 공무원 우대정책으로 심사순위 2배수 내에서 승진인원별 20% 우대승진 답변 주셨고요, 다자녀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다자녀 공무원으로 승진 시 우대를 받은 공무원이나 전보에서 우대를 받은 공무원들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덕   지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가급적 우대와 혜택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한 걸 보면은 3자녀 이상 공무원 5급 선발에 혜택을 줬고요. 또…
최광옥 위원   아니,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조금 혜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주세요. 그 실적을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재덕   최근에 3자녀 이상 공무원 5급 선발을 우대한 적이 1명 있고요.
최광옥 위원   한 분?
○총무과장 이재덕   예, 최근입니다.
최광옥 위원   최근?
○총무과장 이재덕   예, 또 3자녀 공무원 이동하는,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광옥 위원   실명은 필요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실적이 거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제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1,600명 중 443명인 27.6%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372명 중 21명으로 5.6%에 불과하거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44쪽, 도 및 시·군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3년도에는 5.8%, 2014년도에는 4.7%, 2015년도에는 5.6%입니다.
  11개 시·군을 합쳐서도 2013년도에는 6위고 2014년도에는 7위고 2015년도에는 10위입니다.
  이렇게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 도청에 여성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일시적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지금 적은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인사를 얼마 전에 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5명 승진할 때, 5급 승진자를 선발할 때에 5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4명이 선발이 될 정도로 이제부터는 여성공무원들이 간부로 많이 선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5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2·3급 여성이 1명도 없고 4급에 ’15년도에는 21명 중 1명, ’13·’14년도도 1명도 없어요.
  그래 5급은 ’13년은 37명 중 3명 8.1%고 ’14년은 37명 중 2명 5.4%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45명 중 7명으로 15.6%입니다.
  이렇게 5급 이상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낮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아니겠지요?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차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5급 이상 간부들이 퇴직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급 이하를 보면 6급 이하가 전체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한 4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4%, 35% 가까이 여성이 되거든요.
  그래 최근에 이제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으로 여성들이 진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성공무원들이 급격히 고위직 간부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6급과 7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재덕   6급과 7급 공무원은 저희들 충청북도 전체를 보면은 6급이 한 30% 정도 되고요, 7급은 약 한 38% 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인사상 손해를 보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저도 역시 여성이지만 여성이 직장생활하기란 육아부담, 가사부담 등 역할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운영하는 걸 보니까 다자녀 공무원 여성공무원에게 지금 하는 그 제도랄 것도 없는 그런 미미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까 희망보직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에게 당장은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희망보직제 운영은 당장 우리 아이들 육아,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올 시간,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을 생각해서 출퇴근 정시에 하고 하는 부서를 우리 여성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희망보직제 운영이라는 건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그래도 아무래도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어떤 제도랄 것도 없는 미미한 제도인데, 우리 다자녀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희망보직제 운영 말고 다른 우대정책 발굴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상 무슨 보호대책이나 이런 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 그거는 정말 인사를 큰 틀에서 아주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망보직제, 자기가 원하는 데 우선 당장 편한 데가 좋은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대제도 20%, 2배수 범위 내에서 20%는 또 우대제도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상호 이렇게 좀 보완되도록 더 제도 발굴을 해 나가고, 또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 여직원이 아이를 둔 어머니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당장 현안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견뎌내기가 어렵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보직제가 당장은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정책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 지금 심사순위 2배수 내에서 승진인원별 20% 우대승진은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하시는 것이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만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 늘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하나 달랑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은 이 제도를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말고 다른 우대정책이 꼭 필요하다.
  우리 남성들은 집에 계신 내 부모님, 내 부인, 내 딸들은 참 소중하면서도 사회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발굴 또 다자녀 가구를 둔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발굴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아주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극 다자녀를 둔다거나 또 여성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그런 정책은 당연히 발굴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이미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청만이라도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 선행돼야 할 문제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상의 우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조운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계과 소관 감사에 질의 답변이 있을 거로 생각되지마는 의회 독립청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또 신축 이 2개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집행부에 공문 발송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려서 리모델링이냐, 본회의장 신축이냐 2개 안이 제시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도 재정형편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의원들이 의정할 수 있는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11월 13일 날 집행부에 안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공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회시간 중이나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매일 지금 신문스크랩도 하시고 의회 의견은 리모델링…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그동안에 언론이나 간담회 때나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있지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13일 날 보냈다는 공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라도 그걸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그렇게 꼭 좀 정회시간에…
○행정국장 조운희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고대 독립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운희   13일 날 보내신 그 내용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입장은 현재 중앙초 건물, 초등학교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그게 우리 도의회 전체를 수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우선 본회의장도 없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을 포함한 부족한 건물은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 금강수계 내수면 수자원 보호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토종어류 치어방류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에서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대청댐에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에도 사실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리면 연도별로 사업 추진한 걸 보면은 도의 예산이 한 1억, 5,000, 2011년도부터 매년 1억 5,000씩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외래어종을 수매합니다. 그래서 킬로당 3,200원에 수매하기 때문에 연간 48톤 정도의 외래어종을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잡아내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를 들면 어로 생산량을 보면 1,037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 ’13, ’14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84톤, 2013년도에는 1,128톤, 2014년도에는 1,248톤 이렇게 어로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또는 자율공동체의 교육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결국은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이 어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환경정책과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사업비는 물론 도청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축산과 또는 바이오환경국의 환경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출장소를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같이 공조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저희한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외래어종 수종만 본다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 충북협의회하고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벌여서 외래어종 퇴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남부출장소가 이 사업에 같이 협조하고 해서 토종어류 치어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7월 달에도 강원도에 있는 저수지에서 남미산 아열대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같은 열대어가 발견이 된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남미산 아열대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는 우리 토종어류들의 씨를 말릴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치어방류를 우리가 하면서 올해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퇴치운동을 벌이지 않고 치어만 방류한다라면은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출장소에서는 해마다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래어종 퇴치 없이 토종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기타 관련된 부서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남부출장소도 같이 참여해서 토종어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에게까지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또 저희가 금강수계의 종 보존을 위해서 지금 연구도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외래어종 퇴치에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의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출장소 관할 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은 어떠한가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남부3군은 대부분이 상수원 수계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남부3군은 대부분 상수원 수계로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무엇보다도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에서는 산업단지 4개소 그리고 농공단지 12개소 주변과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 우려지역의 주변 배출업소를 취약시기별로 저희가 갈수기라든지 장마철, 명절 전후 특히, 직원들이 심야에도 잠복근무를 하고 채수를 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금 점검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환경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은 배출부과금 부과가 9개소가 있고 기본 6개소, 초과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초과된 경우 부과금 외에 다른 처분은 없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환경부에서 배출부과금 업무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보면은 기본부과금이라고 그래서 기준 이내의 오염물질배출량 곱하기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을 다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해서 사업장별로 부과계수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등을 부과계수로 해서 기본부과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당 배출량에다가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을 곱하고 또 연도별로 부과금 산정지수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을 곱해서 초과부과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부과금 3개소 중에 2개소는 원격자동측정감시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부과금 이외의 처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국제종합기계라고 있는데 그 국제종합기계에 부과금 이외에 개선명령을 처분해서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행정처분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국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행위는 경고라든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고의적이라든지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사안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위반업체의 관리 등급을 하향조정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반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은 대부분이 상수원 수계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중요한 지역으로 봅니다.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요, 47페이지의 사무 감사자료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또 중앙기관에 파견도 가고 또 중앙기관에서 도로도 파견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으로 국외공무여행을 가게 됐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관리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즉,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마일리지가 중앙에서 여기 전입되기 전 부서에 쌓여 있을 텐데 충청북도로 전입했을 때 국외공무여행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시·군으로도 인사교류를 하고 특히 부군수 요원들이 도에서 파견을 가는데 실제 파견 간 시·군에서 국외공무여행을 갔을 때에 도에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예산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시·군에서 간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도에다 통보돼서 합산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개인의 마일리지로 쌓여지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관리시스템 개선 건의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6월 24일 날 행자부에 건의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인사교류 시에는. 
  그런데 행자부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하고 우리 지방 간에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시스템이 안 만들어 있으면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서 마일리지를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부지사 외국 갔다 왔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김영주 위원   그거 마일리지로 갔어요, 예산으로 갔어요?
  그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은 갔다 오면 딱딱 신고해서 적립되고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적어도 그 예산을 미약하나마 절감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관리시스템이 안 되면 그거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쌓인 마일리지는 중앙부처로 다시 이전하고 다른 부서로 갈 때 여기 도에서 얼마 마일리지가 쌓였다, 행자부 다시 가면 행자부에서 국외여행 갈 때 이거 쓰라고 이렇게 서로 그냥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건데 아직 안 됐다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서 남아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쓰시고, 지금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사람을 거론해서 그런데 예를 드는 거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에서는 우리 중앙하고의 문제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교류나 인사이동 때에는 공문을 내서 의무적으로 그거를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모를 거예요. 모르면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행자부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되고.
  그다음에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마련은 어떤 조치 사항입니까? 
      (…)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조치했다고 여기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그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소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이렇게 흡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련을 못 한다고 해야죠.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그거를 퇴직자도 그 기관에 흡수가 돼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김영주 위원   그 제도가 마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이재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문제입니다. 기관하고의 문제인데, 이게 또 과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예산으로 가서 부수적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자산이라고 보는 취지인데, 거기는 너무 또 과도하게 교육부에서 퇴직자가 쌓여 있는 공무여행을 갔다 온 마일리지는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정산하게끔 이렇게 조치하라고 공문이 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과도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퇴직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디 뭐 동남아 한 번 갔다 올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하면, 어쨌든 10년 안에 소멸되는데 갈지 안 갈지는 내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여행을 안 가서 이거 안 써 먹으면, 안 써 먹으면 국가가 내 퇴직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과도하게 적용하지는 말라,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온 공문을 봐서 취지는 좋으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일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교류한 거 한번 확인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도별 가점운영 이게 인사평정입니다, 기준 및 가점부여 실적인데요. 
  그 전은 동일합니다. ’14·’15·’13년도 동일한데 그중에서 실적가산점을 지표를 만들어서 정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인사교류 참여라고 해서 희망교류, 파견.
  희망교류는 시·군 간 우리 교류하고 파견은 어디 국제행사조직위원회나 재단에 파견 가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덕   1년 이상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실적가점이 0.2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개월당 0.2점씩의 실적가산점을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년 근무하면 2.4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기준인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외자유치를 공무원의 노력으로 5,000억 이상의 외자유치를 하면 가산점이 몇 점으로 써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1.5점이요.
김영주 위원   자, 1.5점이죠.
  파견근무 나가서, 인사교류 나가서 7∼8개월만 근무하면, 어떤 성과에 대한 판단과 이것도 없이 근무만 하면 5,000억 이상의 기업 및 외자유치를 한 것과 동일하게 실적가산점을 줍니다. 그렇죠?
  예산을 절감합니다. 세수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하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 성과예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준단 말이죠.
  100억 이상의 도비를 공무원의 노력으로 아꼈어요, 100억 이상. 그럼 실적가산점 얼마 받아요? 1.5점 받죠?
  파견근무 나가서 1개월 근무하면, 인사교류하면 몇 점 받습니까? 2.4점 받아요.
  그러니까 7∼8개월만 근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하지 않은가.
  이거는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과도한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인사교류 나갔을 때 한 발 빠져 있으면, 어떤 주무국 주무과 주무부서에 가지 못해서의 어떤 부서별로 있어서의 그 평정에 불리함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기피부서 근무하는데 0.1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인사교류 가는 것들 가지고, 파견 가는 거 가지고, 재단에도 파견 가고 조직위원회 파견 가는 거 가지고 0.2를 주느냐,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기피부서는 다른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피부서가 더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데, 환경적으로 조건이 안 좋은 데 근무하는 거 실적가산점을 더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인사교류를 하면, 파견을 가고 그러면 기피부서나 다른 것보다도 또 따른 효과가 있죠. 주택보조비도 지급하죠, 파견수당도 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예산적 인센티브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점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확인해 보니까 안행부에서 기준은 0.1점인데 도에서는 높였어요, 이걸 또 0.2점으로.
  그리고 시·군하고 교류해도 시·군은 틀려요. 군에서 도로 전입 왔을 때는 0.1점 받을 수 있고 0.2점 받을 수 있고 그건 시·군 문제예요. 도에서 시·군 갔다 오면 0.2점을 줘요. 
  충북도내에 서로 상호 교류하는 데도 교류기관이 틀리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피하다 보니까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측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기피부서 근무하는 거하고 가산점의 차이도 맞지 않고 또 다른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소급해서 할 수도 없고, 이미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내려가면은 좋은 거고 나는 받았는데 또 그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이게 또 과거적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대통령표창 받으면 0.3점입니다. 파견근무 한 달 하는 거랑 같아요, 한 달 반 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지적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 144페이지에 우리 동료 여성 위원님들께서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특히 5급 이상 비율에 관해서 간부현황에 관해서 적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점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음성군이 5급 이상 전체 인원이 2014년도에 31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9명이었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약간의 변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사무관 이상이 41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유인가, 통계의 잘못인가. 이렇게 늘 수가 있냐고요, 음성군이 시로 승격된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의아하죠? 
  어쨌든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해 준 거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운희   음성군이 시가 된 건 아직 아니고요 직제가 국이 양 개 국이, 국이 2개가 생겼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5급 자리가 꽤 늘었습니다, 4급도 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건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이 생겨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과라는 단위는 존재합니다. 
  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음성군청에 과장이나 면장 5급이죠. 
  그럼 국장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국이 생겼다고 해서 과가 삭 분산되고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퍼센트로 보면 너무 과도한, 어떻게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승인이 돼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정확히 확인해서…
김영주 위원   국이 생겼다고 해서 과가 분할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국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 자체가 직급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시가 되거나 특별시가 되거나 올라가면은 변동이 생기는데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음성군의 조직이 시 승격을 앞두고 7월 1일 자로 개편이 됐는데요 2실 12과에서 2국 2담당관 17개 과로, 그러니까 업무가 포괄적으로 느니까 과를 신설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의 조직 관리부서하고 확인한 것 같아요.
  이건 과도한 거고 갑자기 10명의 사무관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조직운영상 이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확인 제가 따로 해 볼게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은 공무원 특별승진 및 승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대성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조직위에 직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복귀할 건데 여기에 특별승진이나 또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는지요?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워낙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각광받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5급 승진자 선발 시에 유기농엑스포 기획하고 총괄했던 직원을 하나 우선 발탁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승에 대한 것은, 그거는 특별승진은 아닙니다. 발탁의 개념이고 특별승진에 관한 것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총무과 도청 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2011년 9월부터 도청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유료화로 인하여 수입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주차하려고 조금 돌다가 결국 늦게 감사장에 도착을 했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도청 주차장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무료주차 차량 등록돼 있는 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외부 임차를 포함해서 689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청 내의 주차면수는 381면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의 무료주차 등록차량은 526대인데 이 중 236대는 주차면을 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290대는 주차면을 배정하지 않은 무료 등록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도청 내의 주차면은 381면이고 무료 등록대수는 526대, 주차면을 미배정한 차량까지 포함했다 하더라도 주차면수는, 지금 중앙초등학교를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한 상태죠? 
○총무과장 이재덕   아직 아닙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아직 주차공간을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오늘 없다고 그쪽으로 안내를 하던데.
○총무과장 이재덕   우선 임시적으로 잠깐 쓰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오늘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 중앙초 운동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의원배지를 달아서 그런지 다시 한 바퀴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겨우겨우 한 곳 찾아서 주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참 어쨌든 주차하기가, 청내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사실 도청 주차장이 말씀드린 대로 381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무료주차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한 680면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381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90대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또 업무수행 이런 측면에서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 임차를 하고 있는 게 248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문화주차장에 한 210면 정도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게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0면 정도를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주차를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 중앙초 운동장을 임시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임시방편 차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주차타워라든지 지하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주차시설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과장님, 직원 외부 주차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직원들은 직원들이고 외부에서 민원인이라든지 기타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나 무슨 회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시는 손님들, 이런 손님들이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서 회의를 오든 아니면 민원처리를 하러 오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주차하기가 쉽고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기분 좋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또 내가 기분 좋게 대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대해 주고 이게 행복한 충북 실현하는 데에 가장 으뜸가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게 참 주차공간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이게 운전하면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 저도 시내에 일 보러 나오면 도청에다 차를 대고 가서 일을 보고 옵니다만,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문제 또 주차할 곳을 찾느냐고 헤매는 이런, 참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시간외 이게 또 비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해서라도 휴일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좀, 많은 분들이 쉬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근무하기 뭐 원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나오셔서 주차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안내도하고 남아 있는 면수도 찾아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휴일 날은 쉬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가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이렇게 빈공간이 있으면 그 빈공간으로 바로  안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주차장이라는 게 한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거나 한 장소에 있으면 한눈에 이렇게 보고서 빈공간을 바로 찾아서 안내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도청이라는 데가 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막 곳곳에 이렇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통제하고 출입시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안내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출입하는 걸 자동 감지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휴일 날 이쪽 서관하고 본관 그 사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차들이 좀 빠져 다닐 수 있는 이 통로는 놔두고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되나가나 막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 날도 몇 명이 나오셔서 주차 안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초질서 잘 지켜가면서 주차 잘하고 이러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무료이다 보니까 시내 나오시는 분들이 다 도청에 와서 차를 대고 일을 보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화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빼주고 또 아니면 전화번호도 없이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벼운 것 같고 무시할 수 있는 거지만 도청을 찾아 주시는, 관계가 있든 없든 오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 때 도보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런 홍보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과거에 오래 전부터 도청 내에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적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많이 펴오고, 또 지금도 실제로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청 내에 자전거 거치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정확한… 
연철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덕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총무과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확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서 물론, 있겠지만 샤워시설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좀 요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도청 공무원들, 또 도를 찾는 민원인들, 또 회의에 오시는 분들 등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도보를 통해서, 아니면 자전거나 원동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도 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시고 신경 쓰셔서 주차난을 해결도 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될 과제고 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총무과 담당일 거 같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합격선이 변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합격자 발표를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인즉 5개 시험을 보고 세 가지만 채점을 하고 두 가지는 채점을 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합격취소를 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는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찌된 연유인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인들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따라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쪽 부모님들도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물론 불합격된 걸 합격으로 하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당하게 시험 봤던 이런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앞으로 임하실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략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그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참 100% 어떤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스템상의 약간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 이런 것을 굉장히 보완도, 검토도, 점검도 많이 했고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보완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요즘에 정말 취업하기 힘든 거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는데 정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하루 저녁을 자고 났더니 불합격 통보를 다시 받고, 참 이런 상황에 합격으로 둔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어요. 꼭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시스템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사람이 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제대로 검수했으면 이렇게 통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필기시험 성적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적어도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더군다나 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신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재덕   하여간 절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많이 보완도 돼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   정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발표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환경전담 국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검토하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검토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조직에 관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총액인건비제에 따르면은 어떤 것을 하나 줄여야지만 가능한 거지 별도로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별도의 환경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업무와 묶여진 바이오환경국 이런 개념의 국이 설치돼 있는 이런 상태고 별도의 환경국 문제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님,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이 이상해서 법 자체가 소성로는 석회석 같은 것을 굽는 시설이고, 소각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시멘트공장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소성로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기물 소각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규제 기준의 강화라든가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는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12가지를 규제하고 유럽에서는 20에서 보통 30가지, 캐나다 30가지, 우리나라 딱 7가지입니다.
  황산화물, 질소, 먼지 기타 등등 해서 딱 7가지만 현재 규제를 하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일·성신에서 염화수소를,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 하반기 16회, 상반기 19회 기준치 오버, 성신양회 하반기 무려 65회(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 28회를 각각 초과해서 배출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소재 3개 시멘트 회사에서 대기가스 배출농도 측정치에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5분 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수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 30분 평균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3회 이상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초과됐을 때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예외조항이 있는데 공장을 가동을 시작하면서 또는 가동을 중단할 때는 거기에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산먼지.
  그래서 그거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를 하면은 이게 오버가 돼도 면제가 되도록 돼 있고요, 또는 자체 개선신고를 저희한테 하면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실적은 없고요. 다만 먼지하고 염화수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지역별 계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5개 업체에 518만 원 정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얼마 전에 유엔 환경유해물질특별보고관이 영월·제천·단양지역을 다녀 간 거 알고 계세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유엔에서 직접 파견이 돼 왔었는데 2010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제천·단양지역 주민 2,262명을 표본조사해서 그중에 진폐환자가 34명,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205명으로 나타났는데,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사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랬더니 회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서 2013년도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동년 5월 28일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 왜 패소했는지 봤더니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가스나 분진으로 인해서 진폐나 COPD가 발병됐다는 입증을 주민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을 가담했던 주민들이 지금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 돼 있어요.
  10월 23일 날 유엔 조사관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는 단양군 또는 제천시 소관 업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13년도에 도담역 앞이 비소가 무려 기준치의 23배, 조일광산 역시 23배, 아연이 도담역 앞이 2배, 조일광산이 2배, 그다음에 2014년도 이거는 단양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합동조사한 결과입니다. 성신양회 후문 사거리에 비소가 기준치의 3배가 검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비소가 이렇게 많이 검출된 원인이 본질적으로 토양이 비소가 뭉쳐진 땅은 아닐 테고 어디에서 날아오거나 아니면 가다 흘렸거나 그럴 테죠,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거는 비소가 예를 들면 지금 도담역 앞 같은 경우에는, 조일광산 같은 경우에는 금광입니다. 여기가 금광인데 금광에 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속광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비소가 같이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산출이 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도담역 앞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은 도담역 앞에 자갈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폐광에서 갖다가 깔면서 거기에서 산출이 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성신양회 후문 사거리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2014년도에 검출이 됐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거기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현상변경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토사를…
엄재창 위원   됐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비소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치명적인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은 군이든 도가 나서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원인규명도 없고, 아무런 원인규명이 안 됐으니까 대책이 따라서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민원처리현황을 봤더니 2013년 1월 14일 방문민원. 시멘트사 주변지역 악취문제. 상담답변완료. 
  2013년 4월 17일 지알엠 다이옥신 관련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다이옥신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람. 전화답변완료.
  전부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어요.
  2013년 12월 30일 방문. 대기오염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의뢰. 상담답변완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엄재창 위원   농산물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엄재창 위원   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부담까지 떠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 업무소관을 따질 게 아니라 도와 군이 합동으로 해서 물론, 금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셨지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엄재창 위원   매년 한다든가 또 농작물 역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단양은 유일하게 시멘트공장이 전국 6개 중에 반인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간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군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몇 년 전에 지알엠이라는 중금속을 많이 다루는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MS, 비록 국제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TMS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은 시가지에 전광판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농도, 오존농도 해 가지고 죽 이산화탄소농도, 일산화탄소농도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토양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되기가 쉽지 이걸 복구 복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비용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대기는 물론이고 토양 또 우리 수질도 한번 오염된 뒤에는 처벌이고 이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아까 도담역하고 성신양회 사거리, 후문 사거리요. 그 지점에서 나왔던 아연하고 비소 이거에 대한 원인을 꼭 규명해서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323페이지의 어린이안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은 2013년 139개소, 2014년 123개소 그리고 2015년도 137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주요목적과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설치목적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도내 1,14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50%하고 또 시·군비 50% 부담해 갖고 올해 264억, 2009년부터 264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데나 다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또 유치원,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반경 300m 이내의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하고 그린공원 또 체육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등, 놀이터는 또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장소에 한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해당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렇게 CCTV는 설치하고요, 또 설치한 다음에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관제센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관제센터가 있는지, 또 그리고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관제센터는 시·군별로 24시간 관제를 하는 걸 운영 중에 있는데 2014년도에 완료한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이 2014년도에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 3개 시·군인 영동, 증평, 괴산에 올해 안에 관제센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개 시·군 보은, 옥천, 단양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력은 기존에는 방범하면은 경찰서에서 그거를 관제를 하고 있었는데 관제센터가 이렇게 설치된 곳에서는 경찰하고 또 시·군의 관제요원 또 교육청의 인력까지 합해서 공동으로 같이 관제업무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기존에 있는 거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은 기존에 5개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게 영동, 증평, 괴산 3개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올해 안에 다…
윤은희 위원   올해 안에 다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네, 지금 거의 완료예정입니다. 
윤은희 위원   아직 안 한 지역 보은, 옥천, 단양은?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거기는 청사 증축이나 그런 게 준비가 되면은 2016년도에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미구축된 다른 지역은, 몇 군데 그 지역은 지금은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평 같이 경찰서가 없는 데는 괴산경찰서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범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은희 위원   CCTV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례도 꽤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천의 묻지마 폭행도 CCTV를 통해서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CCTV가 설치된 지 오래되면 저화질 문제로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CCTV가 노후되거나 저화질 TV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카메라가 총 267대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대당 비용이 500만 원씩인데 그거를 다 바꾸려면은 한 1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화질 CCTV는 교체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CCTV의 역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 CCTV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 1,229개 정도 어린이집 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389곳으로 해 갖고 31%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은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민간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다가 올해 4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9월 19일부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1대 이상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인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CCTV 구축은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축뿐만 아니라 관제 등 운영방안도 중요한 거 같고 예산확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는 사생활침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방대책을 준비해야 될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관제센터 운영하고 예산확보에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CCTV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등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확대사업 중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어떤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농촌지역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저희가 도농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50가구 미만 마을에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켜 갖고 인터넷 TV나 또 원격의료서비스,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망은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도에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3개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사업성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0가구 미만인 농촌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25% 대주고 또 지방비 25% 그리고 사업자가 50% 대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현재까지의 구축현황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현재까지 구축한 현황은 11개 시·군에 1,19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38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리고 올해는 848개소에 사업비 112억 원을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162개소를 구축하면은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183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138억이요, 그리고 올해가 112억.
최광옥 위원   올해가 112억이요.
  지금 138억, 112억 참 큰 사업비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아니,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138억이죠. 138억이면 매우 큰 사업비인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할 경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도농 간 정보화 격차 해소라든가 농촌의 문화생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특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앞으로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인터넷이 되겠고 또 가정에서 TV를 보는 거나, 아니면 농촌의 생산품을 파는 것이 또 판매 수단으로서도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촌지역에 다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서 현재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시에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가구 이상 농촌마을은 모두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50가구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 3사가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는 50가구 이상인 마을도 한 356개 마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0가구 이상이었다가 빠진 가구하고 해서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공공지역 와이파이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138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와이파이 역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통신 3사에서 자기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사설 와이파이 구축을 해 놓는데 저희의 공공지역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군의 재래시장이나 복지시설, 보건소 또 주민센터같이 이렇게 다중집합시설에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통신비도 절약하고 또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2013년도에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63개소에 설치했고, 또 2014년도에는 9억 4,100을 투입해서 177개소, 또 올해는 330개소에 10억 6,800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70개소에 22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공공 와이파이와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38억 그리고 22억 원 등 1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축장소나 이용자의 편의에 보다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들도 일단은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나 통신망, 통합망 같은 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을 보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라고 하면은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로 특별히 육성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1,5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중에 50%는 자담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9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1,875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2014년부터 매년 150억 원씩 1,500억 원이 지원되는 매우 큰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단위 사업인데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주요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저온저장고, 선별장, 작목별 농업기계 공급 등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로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명품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의 생대추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로 성장하였고 또 옥천의 포도는 4년 연속 국가브랜드 포도대상 부분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동의 메이빌 영동포도는 2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관광을 접목한 융복합 6차산업으로 도시민 직거래라든지 농산물직판장, 로컬푸드 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3군의 지역특화작목 명품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또한 충북경제 4%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성과도 가시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사후관리도 있어야 된다, 괜히 일회성에 끝나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이런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150억 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후관리 또한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은이나 영동·옥천에 대략 농가들이 한 1,000여 농가씩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점을, 미비점 같은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부지역은 이렇게 매년 150억 원씩 투입되는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북부지역은 어떤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부문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 시·군에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의 남부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것을 남부출장소에, 엄재창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남부출장소로 그 사업을 좀 이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남부지역이 특히 대청댐이나 환경보전 이런 차원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농정국의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부지역에 특히 이렇게 생명농업특화지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특별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나름대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어떤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투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북부지역을 위한 특화사업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인데요,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이렇게 보면 전년도나 예전 자료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사업성격상 변동이 미미한 것은 뭐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만큼은 일반 사기업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타성에 젖어 사업을 운영해 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런 어떤 사업을 아주 변화 있게 활기차게 하고는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과 관련이 되고 또 그런 사업들 내용을 보면 그것이 도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과 어떻게 잘 맞을 건지 이런 부분도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매번 좀 비슷한, 변화가 좀 적은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재정적인 범위, 도민의 정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도 좀 활력 있게 활기차게 좀 변화 있게 이렇게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장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나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조운희   직원 후생제도 차원에서 선택적복지제도라든가 사기진작 기여도, 콘도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매년 연말쯤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2년부터 이렇게 해 온 걸 보면 95%대 정도로 만족도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연말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을 점점 하고 있습니까, 점점 불만이 많습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95%대에서 이렇게… 
최광옥 위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조운희   예,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더 100% 가까이 갔으면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복지뿐만 아니라 청풍아카데미 강사 섭외나 교육훈련,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분위기를 볼 때 노조의 의견수렴은 좀 반영이 되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노조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적어도 연 1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연 1회 정도 할 의향은 있으신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분야별로 또 시책의 성질별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총체적인 그런 어떤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적당히 때가 되면 체육대회나 하고 콘도회원권이나 소폭이나 늘리고 또 선택적복지 아까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총무과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의 고객은, 우리 충청북도의 고객은 우리 도민이지만 우리 총무과의 고객은 도청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총무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부터는 총무과가 참신한 내용으로, 아까 예산 말씀하시고 도민정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사업내용으로 추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일단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일 크니까 이 자료만 온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있듯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제일 크고 건강검진 지원해 주고 하계휴양시설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전국 17개 시도를 대비해 놨는데요 수준이 중간 정도 되네요, 포인트 배정 액수하고 근속하고 가족을 포함한다 하면. 맞죠?
○총무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서울이나 경남, 세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포인트 배정 내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충청북도도 저번에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변경이 된 거 같은데, 수 년 전에.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포인트 배정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 배정은 각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한 중간 정도라고 보는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입니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영주 위원   포인트 배정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 되는데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20만 원 하니까 5만 원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대전 말고는, 우리가 대전 말고는 하위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그런지 실적도 낮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후생복지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건강검진이 2014년도에는 3,926명 중에서, 그렇죠? 1,519명이죠. 그러니까 짝수·홀수 연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비율을 보면 38.7%예요, 50%일 때. 100%로 하면 한 24%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보면 11.2%밖에 지금 현재 받지 않은 걸로 봐서 여전히 연말에 몰아서 건강검진을 받는, 저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해당되는 연도인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수치상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를 보면 한 24%, 25% 정도가 받지 않은 건데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건가요? 15만 원이라고 하는, 개인으로서는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더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더 독려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이재덕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실적이 저조한테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 가기도 꺼려하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연말로 이렇게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인데 지금 아마 11월·12월 이달 중에 굉장히 집중돼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메리스 여파가 없다 하더라도 연말에 쏠림현상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잡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래서 홀수연도, 짝수연도를 분리해 놓은 것도, 2년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혹시나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봄에 받든 겨울에 받든 항목이 틀려지는 건 아니라서 혹시나 시책적으로 홀수 달에 태어난 사람은 상반기에 하고 짝수 달에 태어난 사람은 하반기에 하고, 그거는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서 기다리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맡겨 놓으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몰아서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서 해 보면 어떨는지요?
○총무과장 이재덕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개 업무 추진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꾸 미뤄서 연말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실제 연말에 직원 몇 분들 전화해 보면 연가 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지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게 워낙 건강검진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커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책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홀수 달은 상반기 뭐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업무의 공백 우려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분산 검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하면 미루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근속자공무원 연수라고 있지요, 167페이지에.
  여기에 2014년도는 30명밖에 지원 안 된 것은 아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제한되고 그걸 다음 해로 미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죠?
  그렇고, 1인당 50만 원인데요 이게 50만 원은 아니고 명수로 보면 2인이 되는 거죠. 가족 1명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예산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하여튼 1인당 1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와서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내외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전이 지금은 시책으로 국내만 가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국내만 한정돼 있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지금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외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다시 국내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애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국내로 제한했던 것들을 보고 또 지금까지 계속 국내로 제한하는 걸 보면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외로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연수를 가는 것은.
  혹시나 국외로 갔을 때에 무슨 여파나 또 부정적인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했으니까 여비를 가지고 주고 이렇게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을 줬으면 국내로 가든, 속리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그거는 도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예산으로 보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마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제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외 나갔다가 뭔 일 있을까 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사가 그냥 국외까지 해 줘라 그러면 국외까지 하는 거고 국내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사가, 도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성격상.
  돈 더 보태서 유럽을 가든…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그거는 반드시…
김영주 위원   그거는 풀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외를 제한한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세월호라든지 또 메르스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국내로 전환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 방침을 줬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그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세월호 같은 거는 특별함이 있었고 애도 분위기니까 자제한다고 하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해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 갔다 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성격에 포상비 성격이라는 것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취지의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 관련해서 후생복지기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법령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아니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 확인한 게 있어서 몇 개만 확인만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배정을 받고요, 그 복지포인트는 제휴, 지금 우리는 농협하고 비씨카드하고 해서 농협비씨카드라고 하는 것들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 카드만이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카드를 쓰면은 일반적인 카드 회사에서 정한 복지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카드를 쓰면 별도로 충청북도와 협약을 통해서, 2006년도 초기에 협약을 했네요. 신용카드는 0.2% 체크카드는 0.1%의 적립이 되어지고 그 적립은 이게 도 예산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고 이게 개인 거기 때문에 따로 후생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한 장이 발급될 때마다 카드회사에서 1명 모집했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모집 수수료가 있어요, 장당 2만 원씩.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지기금에 포함해서 그렇게 공무원들 후생복지 기금으로 되돌려주는,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줄 수가 없는 거고, 없는 그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질의를 드리면 그 연도별 출납내역을 보면 모집 수수료에 있어서 특별하게 2007년도, 2011년도, 2014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간격으로 특별히 포인트가 많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때는 아마 신규 복지카드 발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시 대수가 바뀌어서 들어오시면은 그때 신규로 복지카드를 만들거든요.
  그런 요인이…
김영주 위원   저도 보니까 4년 단위로 선거 다음 해가 있어서 다른 수요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재덕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김영주 위원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선택적복지 이 후생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덕   선택적복지기금 이제 후생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선택적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한테 설문도 받고 해서 직원들 설문결과에 따라서 선택적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주문할 것은 지출을 보면 2007년부터 적립이 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두 번의 콘도 구입비가 9,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이 지출되어 있는데 또 콘도 구입비 말고, 이거는 어쨌든 직원들이 써서 부수적으로 나온 하나의 금액이니까 다양하게 후생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 북부권지역발전포럼, 남부권균형발전협의회, 포럼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과 위원회 구성 명단,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성과로 목적대로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로 보면은 북부출장소에서는 다양하게 자료가 왔는데 남부출장소에서는 자료가 여전히 건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고 한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남부출장소장님?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그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균형발전포럼을 통해서 제기된 사안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됐는지 말씀드리면… 
김영주 위원   아니, 일단 자료가요 여기 보면은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온 거 보면은 2013년도 4월 11일 날 남부권농업발전토론회, 도 남부3군 협력관제 등 12건 건의 및 협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12건이 무엇인지, 건의하고 협의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 이런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무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또 거기서 다시 추스르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있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김영주 위원   그냥 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럼이나 협의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위원 선임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이렇게 포럼이나 기구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또 소장님들 바뀌면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계속 축적돼서 이 만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죠?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고, 지난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연 2회, 1회 최고 1억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과징금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계획만 수립이 되면은 이 과징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면피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청 내에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 왔는데 마땅치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초가 리모델링이 되면은 그쪽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집 업무 주관 부서가 여성정책관이죠, 그렇죠? 지도 단속 업무.
○총무과장 이재덕   복지정책과입니다.
엄재창 위원   이거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공공기관이, 법을 집행하고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그럼 여성정책관에서는 일반 사립이나 공립 어린이집 지도 단속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주체예요, 주체.
  더군다나 법에서 강제하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재덕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도 완료가 됐고 또 윗분들한테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절차를 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재창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법이 2007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무려 8년 동안 국가에서 그만큼 준 거예요, 준비기간을. 그러고 안 되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기관 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단속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나부터 이 보육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제가 사설 어린이집 원장 같으면 그래요. 단속 나오면 “무슨 권한으로 당신들 기관 자체가 이렇게 의무이행 안 하고 단속 나오느냐.” 뭐라고 항변하실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다 이유입니다, 이유. 뭐 땅이 없고,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 법 발효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 1억까지 부과하겠다 하는데 부과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지사님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후생복지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는 거 빼먹은 게 있어 갖고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적립률이 별도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여기 선택적복지제도 보면 3,800명 되는데 개개인이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가 3,800명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하니 단체에다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0.2%에 적립을 체결했는데 이거 좀 상향해서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2006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일부 부서에서 쓰는 카드 있잖아요, 이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1%가 적립이 돼요.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에 감사원 지적 나와서 올렸어요. 이 요율을 올려서 2% 적립이 되는데 지금 0.2%말고 상향조정해서 단체로 직원들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더 배정을 해 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협의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재덕   이 문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적립률이, 
  그래서 적어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카드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복지포인트 적립을 올리는 방향을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향조정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안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지 먼저 했으면 훨씬 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많은 적립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협의 안 되고 더 많이 적립해 주는 데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데로 카드사를. 그것 하나만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이런 사업이었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소송이 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연철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KT하고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협약을 해 갖고 그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KT에서 협력사인 주식회사 ITIS라는 데서 구축장비를 중국 같은 데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중고장비를 갖다가 납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은 계속 기술지원이 되고 그래야지만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데 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다른 회사고, 그래서 저희가 ITIS에 대해서 공사 중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 결정돼서 KT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 ITIS사가 납품한 제품이 사전에 어떠한 기기를 납품할 것이라는 것을 도나 아니면 KT에 보고하지 않고 납품을 했습니까, 임의대로?
  KT나 도에서 이미 제품에 대해서 검수를 하지 않았나요? 임의대로 이게 납품을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연철흠 위원   아니, 상식선으로, 다들 상식선에서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보다 떳떳하고, 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스스로 격을 낮추는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KT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도급업체 ITIS사가 그 납품을, 10억여 원의 물품을 납품을 이미 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업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 업체는 우리 도에 대부분의 장비들을 납품하고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업체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결정 이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직자 스스로 깨려고 하고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건 법과 관계없이 명백하게 지적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 몇십억, 73억인가요, 77억인가요, 이 사업이? 
  그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물건 납품 못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품이고 쓰던 물건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업체를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납품을 한 업체가 다수의 사업을, 정보통신 쪽 사업을 도의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업체가 그 납품업체로 당첨이 돼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ITIS사라 하더라도 이 속상한 일일 거예요. 사업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아이, 쓰던 비품을 갖다 납품을 했다고 하니 참 명예롭지 못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정보통신 쪽 이런 장비나 이런 사업들이 특수인들만 알 수 있는 용어에 특수인들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또 이 국가정보통신망은 장관 영에 의해서 또 국정원장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 아주 뭐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습게도 KT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KT가 70∼80%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충북만이 시스코 장비를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다른 지역은 그 업체 장비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장비도 사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유독 충북만 이거를 방해를 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해라는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렇다. 
  그래 이러한 도의 태도라면 이거 지역의 영세업자들, 아니면 하도급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납품보다는 약자들의 서러움 이거는 누가 어떻게 대변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도의 어느 직원 하나 누구 징계 당한 적 있나요? 없지요. 또 여기 담당자 진급했지요? 일부는 퇴직하셨고요.
  우리 지역에는 나라장터에 나오는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굳이 이게 프랑스산, 미국산 외제산만 찾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하신 거같이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보통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저희 현재 있는 기계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호환성하고 보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보안성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되고 그런 걸 다 만족을 했을 때 저희가 선택해서 쓰는 건데, 이때는 지금 KT에서 저희 도하고 이용 협약을 해서 KT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하청, 협력업체죠, 협력업체하고의 관계인데 하여튼 저희가 꼭 외산만 쓰려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장비하고 호환성이 맞고 에러율이 적고 그런 걸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요 이게 떨어진 업체도 여기 관련돼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10여 개가 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전혀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나오는 제품 이런 것도, 꼭 미국산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안 그렇지요? 
  다른 타 지역, 타 자치단체 상황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직자 스스로 격을 낮추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또 우리 순진한 영세업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은밀한 뒷거래가 있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도 참여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꼭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이라도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야, 뭐 이런 게 있는가, 왜 꼭 외산만 이렇게 찾는 건가.
  그리고 정품이 아니었으면 그거 고발해야죠. 쓰던 거 갖다 제품 했으면은 관에서 당당하게 거기 고발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했어야죠. 그거 안 했단 말이죠.
  단지 떨어진 업체에서 법원에 소송만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한 적이 있나요,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그 ITIS에서 장비 납품을 하면은 그 납품에 대한 기술지원 그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만 납품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유지보수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조차도 발주처에서는, 도에서는 다 확인했어야죠.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10억 넘는 제품을 갖다가 납품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 임용 이런 실수 이런 것들도 지금 공무원들이 긴장하지 않고 업무를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이해 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제대로 감시감독 철저하게 하고 제대로 된 계약인지,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를 했어야죠. 이 2등 업체 찾아서 계약을 하든지 했어야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를 보셔서 원활하게 일을 펴 나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보자,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만 드리는 거로 할게요.
  124페이지, 모범도민 및 도민대상 포상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민대상, 지난 대 의회 때 행정문화위원회 하면서 도민대상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없던 걸 부활시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들어와서 2012년도부터 수상을 하고 있는데, 모범도민 포상보다는 어떤 상훈의 격이 더 높은 거고 여기 자료를 보면 도민대상 포상자는 도청에 출입할 때 주차료 사용료도 감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떤 혜택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건데, 조례에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충청북도정의,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뚜렷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상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 시·군 군수 표창도 있고 장관표창도 있고 훈장도 있고 모범도민 포상도 있고 많은데, 저는 이 대상자들이 특별하게 더 발굴을 하고 추천을 받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대상자들을 다른 상훈받은 거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이분들이, 추천조서에 보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상훈경력란이 있을 거고, 소위 공적조서같이. 
  제가 볼 때는 도지사상 받고 장관상 받고 하신 분들이 이거 또 받는 거 하나만 더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만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 받는 것, 더 받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민대상 만든 취지하고.
  해서 시·군에서 추천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추천받고 다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도민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죽 보면은?
  중첩돼서 도민대상 하나를 더 받는 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장기근속자 20년 지사님이 국내로만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안 그러면 저 도정질문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국장님 이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가 선출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 지사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이러면 끝이에요, 경험적으로 보건대.
  저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조치가 잘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해서 대안이 나오고 하면은 도정질문이나 왜 하겠습니까, 다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검토되어지고 수행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이거보다 지사님이 그냥 지나가다 잠깐 불러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더 실제 더 중압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검토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일부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 때 나온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하고 114쪽의 장기휴가·병가 공무원 현황하고 휴직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휴가·병가 공무원이 2014년도∼올해까지 67명인데 대부분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출산휴가는 많이 장려가 돼야 되고 이분들에게 우리 도청 내에서라도 좀 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이 병가를 많이 낸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진압하다가 부상당해 가지고 병가 낸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휴직공무원들도 2014년도에 열일곱 분, 2015년도에 오십오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자료에 보면은 행정국이 3명이고 기획관리실이 1명입니다.
  다른 실·국에도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나타난 통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업무가 분주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출산휴가 석 달 또 병가도 한 달 이상씩 내고 그러는데 이 업무공백은 어떻게 채워지는 거죠?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가나 병가를 낼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정원으로 봐서 대체인력뱅크라고 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그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전입되는 부분에서 충원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대부분이 3개월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의 업무공백은, 물론 해당부서에 업무대행자가 있게 마련이지마는 도청업무가 폭주되다 보면은 석 달간 대응하기도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별도정원 대체인력 보강 이런데 대체인력 보강에 있어서는 이건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 가기 한 달간이라도 같이 근무해 가지고 업무를 익혀야지만 업무 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인력 보강에 있어서도 서로 업무를 그래도 한 달간이라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 업무를 익혀야지만이 업무수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래야지만 휴가 가는 사람들이나 병가 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행정국장님, 이재덕·이원구 과장님과 오성일·정일택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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