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0년11월24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1월 22일에 이어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푸른 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원 즉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11개 일선 시·군·출장소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1만3,223명인 바 청주시의 경우 3,98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었으나 신고한 건수는 297건에 청원군의 경우는 1,3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이 되었으나 신고건수는 2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내용도 보면 과다 소음발생이라든가 노천 소각행위, 매연 과다발생등 대부분이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례들로 그 신고내용이 형식적인 감시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무런 보수가 없고 또 포상금도 공중전화카드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구성원 대부분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장이라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맺어진 사람들이고 또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진작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위촉만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신다면 동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1월 22일에 이어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푸른 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원 즉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11개 일선 시·군·출장소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1만3,223명인 바 청주시의 경우 3,98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었으나 신고한 건수는 297건에 청원군의 경우는 1,3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이 되었으나 신고건수는 2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내용도 보면 과다 소음발생이라든가 노천 소각행위, 매연 과다발생등 대부분이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례들로 그 신고내용이 형식적인 감시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무런 보수가 없고 또 포상금도 공중전화카드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구성원 대부분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장이라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맺어진 사람들이고 또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진작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위촉만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신다면 동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푸른환경지키미 도내 각 지역에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지도위원, 뭐 청년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경에 대한 전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 건수도 미미하고 또한 신고한 것도 뭐 대기오염이라든가 미미한 것 이러한 것들로 그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문제 도출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우선 위촉문제도 전문가가 지역별로 골고루 100% 전문가로 할 수는 없지만 위촉이 돼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원동력의 주역을 핵심요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라든가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사명의식같은 것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보건위생파트에서 명예감시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 주는 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이들의 별도의 사기앙양대책으로서 하나의 포상문제라든가 선진지 견학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잘 하는 분들을 뽑아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또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폐지여부 문제는 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보다도 앞에 몇 가지 예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푸른환경지키미 도내 각 지역에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지도위원, 뭐 청년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경에 대한 전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 건수도 미미하고 또한 신고한 것도 뭐 대기오염이라든가 미미한 것 이러한 것들로 그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문제 도출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우선 위촉문제도 전문가가 지역별로 골고루 100% 전문가로 할 수는 없지만 위촉이 돼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원동력의 주역을 핵심요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라든가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사명의식같은 것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보건위생파트에서 명예감시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 주는 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이들의 별도의 사기앙양대책으로서 하나의 포상문제라든가 선진지 견학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잘 하는 분들을 뽑아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또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폐지여부 문제는 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보다도 앞에 몇 가지 예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른환경지키미는 각 지역에, 도내 각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또 자연보호지도위원, 청년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나 주민 등을 위촉해서 수시로 생활주변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해서 행정기관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환경오염 사고 발생 때에 즉시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푸른환경지키미로 위촉된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532명으로 통·리장이 2,438명이고 새마을 지도자가 610명,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 26명, 청년단체가 32명, 여성단체가 352명, 기타단체 및 주민이 2,074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건수는 작년에 1,259건보다 17%가 늘어난 1,476건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 114건을 경고를 했고 186건을 개선명령 또 1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1,16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등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로 위촉된 사람의 대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경지키미가 본인의 생업으로 인하여 참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별로 실시되는 전문교육이라든가 모임에 환경지키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28번이 왜 128번이냐 하면 미리 빨리 신고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1, 2, 8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와 시·군의 환경과에 설치된 환경오염신고전화입니다.
신고방법도 지역번호를 누른다든가 그래서 128번을 누른다든가 또는 환경과에 신고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는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면 환경과에 신고되는 전화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른환경지키미는 각 지역에, 도내 각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또 자연보호지도위원, 청년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나 주민 등을 위촉해서 수시로 생활주변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해서 행정기관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환경오염 사고 발생 때에 즉시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푸른환경지키미로 위촉된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532명으로 통·리장이 2,438명이고 새마을 지도자가 610명,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 26명, 청년단체가 32명, 여성단체가 352명, 기타단체 및 주민이 2,074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건수는 작년에 1,259건보다 17%가 늘어난 1,476건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 114건을 경고를 했고 186건을 개선명령 또 1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1,16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등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로 위촉된 사람의 대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경지키미가 본인의 생업으로 인하여 참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별로 실시되는 전문교육이라든가 모임에 환경지키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28번이 왜 128번이냐 하면 미리 빨리 신고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1, 2, 8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와 시·군의 환경과에 설치된 환경오염신고전화입니다.
신고방법도 지역번호를 누른다든가 그래서 128번을 누른다든가 또는 환경과에 신고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는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면 환경과에 신고되는 전화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서 15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생활환경 보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업무가 지난해보다 좀 지난하고 또 여기에는 102.4%가 이렇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는 됐는데 청정환경조성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말 현재에 우리 도내의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 대비 3.3%인 38만9,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한 9%가 증가해서 3만 한 6,000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 도내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단속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10만8,000대를 계획해서 11만566대를 점검하고 실적을 이렇게 내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해왔었고 또 추진한 사항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해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외선에 의해서 광합화 반응을 일으켜 옥시던트, 오존 등을 생성시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원인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향후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서 15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생활환경 보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업무가 지난해보다 좀 지난하고 또 여기에는 102.4%가 이렇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는 됐는데 청정환경조성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말 현재에 우리 도내의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 대비 3.3%인 38만9,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한 9%가 증가해서 3만 한 6,000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 도내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단속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10만8,000대를 계획해서 11만566대를 점검하고 실적을 이렇게 내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해왔었고 또 추진한 사항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해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외선에 의해서 광합화 반응을 일으켜 옥시던트, 오존 등을 생성시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원인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향후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우리 도의 저감대책이나 또는 자율저감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WTO 세계무역기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공해자동차를 개발한다든가 또 보급을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의 근원적인 그런 저감 운행차, 자동차배출가스의 관리 강화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검사체계의 정비나 또는 교통수요관리 및 경제적인 유인수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와 또는 비디오촬영기 같은 것을 가지고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 11만566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 이 중에서 349대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47대를 개선명령을 하고 또 사용정지를 12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2건을 했고 과태료는 140대에 대해서 2,022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점검을 통해서 차량소유주의 불만을 줄이고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각 시·군 출장소에서 매월 첫주 목요일을 무료검사의 날로 지정을 해서 10월말 현재 8,627대를 무료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3사의 서비스팀과 또 도내에 있는 검사대행업체에서 일상적인 소모품교체 등 경정비를 무료로 실시해 줌으로써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고 또 시·군에 별도의 자동차배출가스 인력이 사실 부족하고 다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은 한계가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가 자기차량을 점검하는 그런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대기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국가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방용 또는 군용차량 차고지를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우리 도의 저감대책이나 또는 자율저감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WTO 세계무역기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공해자동차를 개발한다든가 또 보급을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의 근원적인 그런 저감 운행차, 자동차배출가스의 관리 강화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검사체계의 정비나 또는 교통수요관리 및 경제적인 유인수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와 또는 비디오촬영기 같은 것을 가지고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 11만566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 이 중에서 349대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47대를 개선명령을 하고 또 사용정지를 12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2건을 했고 과태료는 140대에 대해서 2,022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점검을 통해서 차량소유주의 불만을 줄이고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각 시·군 출장소에서 매월 첫주 목요일을 무료검사의 날로 지정을 해서 10월말 현재 8,627대를 무료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3사의 서비스팀과 또 도내에 있는 검사대행업체에서 일상적인 소모품교체 등 경정비를 무료로 실시해 줌으로써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고 또 시·군에 별도의 자동차배출가스 인력이 사실 부족하고 다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은 한계가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가 자기차량을 점검하는 그런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대기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국가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방용 또는 군용차량 차고지를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로 인해 가지고 불법제조 유류판매로 인한 오염피해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안적으로 우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제조 유통되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연계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로 인해 가지고 불법제조 유류판매로 인한 오염피해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안적으로 우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제조 유통되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연계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159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고포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투기 방지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주민의식제고 및 사회기초질서를 확립코자 신고포상금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상호불신감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며 200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내역은 185건으로 657만5,00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반 회보나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신고포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투기 방지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주민의식제고 및 사회기초질서를 확립코자 신고포상금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상호불신감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며 200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내역은 185건으로 657만5,00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반 회보나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사실 명목만 달아놨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주민신고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고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활동 같은 것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체적이고 주민들이 매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본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포상 문제는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주 사진을 찍어가면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해서 집중적으로 포상을 타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 같은 것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과태료 금액이 5~60%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한 6,600여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명목만 달아놨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주민신고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고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활동 같은 것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체적이고 주민들이 매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본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포상 문제는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주 사진을 찍어가면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해서 집중적으로 포상을 타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 같은 것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과태료 금액이 5~60%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한 6,600여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유명한 곳이라면 숲 속 곳곳에 아주 그냥 쓰레기를 발견하기 힘든 곳으로 버리고 갑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서 그 술병을 도로에다가 팽개치고 그러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한번 제 경험은 앞에 봉고차가 가면서 처음에 휴지가 나오고 두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따라갔더니 네 번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월해서 보니까 아이들 둘하고 여름에 놀러가던 모양인데 "애들도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때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증거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서 휴지를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지금 어떤 벌금인지 과태료가 주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약하니까 현재도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쓰레기를 아주 아무 죄의식 없이, 저항감 없이 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주운전 케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계몽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도 거기에 상응한 상금을 줘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유명한 곳이라면 숲 속 곳곳에 아주 그냥 쓰레기를 발견하기 힘든 곳으로 버리고 갑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서 그 술병을 도로에다가 팽개치고 그러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한번 제 경험은 앞에 봉고차가 가면서 처음에 휴지가 나오고 두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따라갔더니 네 번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월해서 보니까 아이들 둘하고 여름에 놀러가던 모양인데 "애들도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때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증거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서 휴지를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지금 어떤 벌금인지 과태료가 주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약하니까 현재도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쓰레기를 아주 아무 죄의식 없이, 저항감 없이 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주운전 케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계몽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도 거기에 상응한 상금을 줘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일 낮은 단계가 휴지나 담배꽁초를 길에서 버렸다던가 그럴 경우하고 두 번째는 비닐봉지나 또는 보자기에 담아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있고 또는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슬그머니 수거하지 않고 감추어놓고 간다든가 또는 차량 등으로 아주 실어다가 버린다든가 이래서 점점 중과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경우에는 보통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차량으로 실어다가 버리면은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는 것을 서류로다가 증명만 할 수 있으면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면은 거기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거기에 각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50%~6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줍니다. 쓰레기불법투기보상금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구에서는 한 사람이, 청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600여건을 비디오촬영기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도 한 건당 3만원이면은 1,800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받은 예도 있고.
또 청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한 200여건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초기단계인데 정착되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일 낮은 단계가 휴지나 담배꽁초를 길에서 버렸다던가 그럴 경우하고 두 번째는 비닐봉지나 또는 보자기에 담아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있고 또는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슬그머니 수거하지 않고 감추어놓고 간다든가 또는 차량 등으로 아주 실어다가 버린다든가 이래서 점점 중과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경우에는 보통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차량으로 실어다가 버리면은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는 것을 서류로다가 증명만 할 수 있으면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면은 거기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거기에 각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50%~6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줍니다. 쓰레기불법투기보상금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구에서는 한 사람이, 청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600여건을 비디오촬영기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도 한 건당 3만원이면은 1,800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받은 예도 있고.
또 청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한 200여건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초기단계인데 정착되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이 환경문제가 전 인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중에 대형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즉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업소가, 우선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대형업소가?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중에 대형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즉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업소가, 우선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대형업소가?
○환경과장 이영수 1종, 2종, 3종 업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박학래 위원 3종서 5종까지는 시·군에.
○환경과장 이영수 예, 1, 2종이 73개소가 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박학래 위원 1종과 2종이 73개 업소?
○환경과장 이영수 예, 73개소요.
○박학래 위원 대형업소는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단속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나머지 3종서부터 5종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분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가치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관장하는 것을 지방으로다가 분권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군의 행정관계만 감시·감독하는 걸로 하고 지도·감시하는 걸로 하고 이런 사업은 시·군에 위임해주는, 분권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지방일선에다가 이걸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
이게 시·군의 각 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거라고요. 겸해서 3종, 5종까지 할게 아니라 1종, 2종인 73개 업소도 지방에 분권화 해주면 더 좋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걸 분권화 하지 않고 있었을 적에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중간기구가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비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가 시·군에 모든 걸 위임해버리지 중간기구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무과장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서는 시·군의 행정관계만 감시·감독하는 걸로 하고 지도·감시하는 걸로 하고 이런 사업은 시·군에 위임해주는, 분권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지방일선에다가 이걸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
이게 시·군의 각 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거라고요. 겸해서 3종, 5종까지 할게 아니라 1종, 2종인 73개 업소도 지방에 분권화 해주면 더 좋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걸 분권화 하지 않고 있었을 적에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중간기구가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비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가 시·군에 모든 걸 위임해버리지 중간기구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무과장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시의적절한 이러한 현안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종과 3, 4종 시·군에서 하는 것 전체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현재 그 이상의 것도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위임을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위에 공문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의 전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자기들의 하나의 몫을 어떻게 하면, 일하는데 사람 배치하는 것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 하면 아무렇게도 큰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배출시설이라든지 오염물질의 다양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과 안목이 있는 저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그래도 환경에 관련된 학부에서 전문지식을 익히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군에는 환경과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한 부분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사실 시·군의 환경인력의 전문화, 인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일시에 전부 위임한다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배출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1종, 2종은 시·도, 3종, 4종은 아주 이게 중앙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좀 전향적인 생각으로 발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다 이런 몫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업무를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시의적절한 이러한 현안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종과 3, 4종 시·군에서 하는 것 전체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현재 그 이상의 것도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위임을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위에 공문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의 전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자기들의 하나의 몫을 어떻게 하면, 일하는데 사람 배치하는 것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 하면 아무렇게도 큰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배출시설이라든지 오염물질의 다양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과 안목이 있는 저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그래도 환경에 관련된 학부에서 전문지식을 익히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군에는 환경과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한 부분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사실 시·군의 환경인력의 전문화, 인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일시에 전부 위임한다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배출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1종, 2종은 시·도, 3종, 4종은 아주 이게 중앙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좀 전향적인 생각으로 발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다 이런 몫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업무를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능률적으로 이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능률적으로 이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인 면에서 성과가 없다, 가장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결과면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하는 문제가 수치적으로 업무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과년도의 위반업소가,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 위반업소가 159개 업소가 있었다고요. 위반업소가.
그런데 금년 9월까지는 자그만치 247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 35%가 늘어난 것이에요. 위반업소가.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그 결과가 효과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꼭 장악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명분을 여기서 잃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한 거라고요. 그 원인이 업주가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냐, 대형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회사에다, 전문업소에다 위탁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럼 충청북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진보다도 위탁업소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면에서, 모든 것이.
그럴려면 그 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기도 좋고, 수시로 왔다갔다 단속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 이양한다면 이런 모순을 안 가져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장악하는 것보다도 인적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예산면에서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이래서 환경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작년에 비해서 후퇴했다, 35%나 적발업소가, 위반업소가 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 9월까지는 자그만치 247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 35%가 늘어난 것이에요. 위반업소가.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그 결과가 효과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꼭 장악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명분을 여기서 잃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한 거라고요. 그 원인이 업주가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냐, 대형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회사에다, 전문업소에다 위탁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럼 충청북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진보다도 위탁업소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면에서, 모든 것이.
그럴려면 그 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기도 좋고, 수시로 왔다갔다 단속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 이양한다면 이런 모순을 안 가져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장악하는 것보다도 인적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예산면에서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이래서 환경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작년에 비해서 후퇴했다, 35%나 적발업소가, 위반업소가 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중에서, 대형오염물질사업 배출장이 1, 2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3종 내지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군에 배출업소를 1종부터 전부다 이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가보면 실정이 한 명이서 한 몇 십개 사업장을 지금 관장하고,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환경인력이 확충되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실명제 및 단속실명제를 추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였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에 위반한 업소가 작년에 159개 업소에서 금년에는 9월 현재 247개 업소로 35%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반업소수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말 현재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이 총 3,723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중에서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가 6.6%인 247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또는 행정처분 및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1,369개 업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51개 업체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위반정도가 아주 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2,354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19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처분을 했고 또 이 중에서도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회질서 확립대책과 환경오염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또 경찰, 그리고 지방환경청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좀 늘은 실정입니다. 더 적발이 됐죠.
그래서 위반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또는 기업이나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알기는 알지만 실천의 의지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서 위법행위가 아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 7월 1일부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불법이익의 두배 내지 10배의 과징금을 경과비용으로 부과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및 영세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처리기술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예방점검을 같이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중에서, 대형오염물질사업 배출장이 1, 2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3종 내지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군에 배출업소를 1종부터 전부다 이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가보면 실정이 한 명이서 한 몇 십개 사업장을 지금 관장하고,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환경인력이 확충되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실명제 및 단속실명제를 추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였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에 위반한 업소가 작년에 159개 업소에서 금년에는 9월 현재 247개 업소로 35%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반업소수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말 현재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이 총 3,723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중에서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가 6.6%인 247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또는 행정처분 및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1,369개 업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51개 업체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위반정도가 아주 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2,354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19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처분을 했고 또 이 중에서도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회질서 확립대책과 환경오염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또 경찰, 그리고 지방환경청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좀 늘은 실정입니다. 더 적발이 됐죠.
그래서 위반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또는 기업이나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알기는 알지만 실천의 의지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서 위법행위가 아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 7월 1일부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불법이익의 두배 내지 10배의 과징금을 경과비용으로 부과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및 영세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처리기술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예방점검을 같이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박학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적발해서 고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진짜 일벌백계주의로다가 아주 잘못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고발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해 주는 것, 지도해서 자꾸 뉘우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을 할려면 일선에 가까워야만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을 분권화 했을 적에 성과가 더 크고 또 국민에 오해의 소지에서도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하면 이제까지 덩어리가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하고서 도에서 장악했다고요. 또 더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그게 과연 능동적인 성과만 있었겠느냐, 국고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용이.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도 벗어나고 일도 효과적인 면에서 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랑 상의를 하고 또 국장님이랑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절대 이것은 실명제도라든지 새로 도입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양해야 된다든지 하는 묘안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책으로 할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측에도 정보를 주면 의회의 결의로서도 대정부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업무가 성과 있는 것을 충청북도가 어느 도보다도 기선을 제압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하는 데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해 주는 것, 지도해서 자꾸 뉘우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을 할려면 일선에 가까워야만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을 분권화 했을 적에 성과가 더 크고 또 국민에 오해의 소지에서도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하면 이제까지 덩어리가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하고서 도에서 장악했다고요. 또 더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그게 과연 능동적인 성과만 있었겠느냐, 국고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용이.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도 벗어나고 일도 효과적인 면에서 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랑 상의를 하고 또 국장님이랑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절대 이것은 실명제도라든지 새로 도입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양해야 된다든지 하는 묘안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책으로 할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측에도 정보를 주면 의회의 결의로서도 대정부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업무가 성과 있는 것을 충청북도가 어느 도보다도 기선을 제압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하는 데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다음에는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놓고 먼저 우리가 법령이 주는 의식을 갖기를 바래서 제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환경에 관한 조항을 낭독할려고 합니다.
헌법 제2장제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국민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질의한 푸른환경지키미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순시하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푸른환경지키미 운동을 위한 환경지도요원의 모임을 봤습니다.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도내에 5,532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위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동에 가서 이 단체를 찾아보니까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뭐 총무, 간사는 다 임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들에게 책임있는 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연초라도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예를 들어서 용암동이면 용암동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용암동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서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숫자상으로 5,532명이다, 신고건수가 1,487건이다, 1,487건 내가 알기로는 이 지도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자원을 환경지도위원의 자원을 우리가 구성했으면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구상 자체는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데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들을 어떤 모임단체의 구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갖게 한다든가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놓고 먼저 우리가 법령이 주는 의식을 갖기를 바래서 제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환경에 관한 조항을 낭독할려고 합니다.
헌법 제2장제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국민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질의한 푸른환경지키미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순시하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푸른환경지키미 운동을 위한 환경지도요원의 모임을 봤습니다.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도내에 5,532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위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동에 가서 이 단체를 찾아보니까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뭐 총무, 간사는 다 임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들에게 책임있는 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연초라도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예를 들어서 용암동이면 용암동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용암동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서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숫자상으로 5,532명이다, 신고건수가 1,487건이다, 1,487건 내가 알기로는 이 지도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자원을 환경지도위원의 자원을 우리가 구성했으면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구상 자체는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데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들을 어떤 모임단체의 구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갖게 한다든가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지침이라든가 뭐해서 모임만 구성해놓고 운영의 묘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라든가 임무 부여문제, 그리고 임무를 부여했을 경우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구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라든가 이 사람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관계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 기회의 교육을 이용하여서 이들을 필수적으로 꼭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라는 것은 별도의 회의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환경모임 또 환경단체세미나라든가 이러한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이고 연시이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의 격려서한이랄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촉구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개개인에게 한번 배부를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지침이라든가 뭐해서 모임만 구성해놓고 운영의 묘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라든가 임무 부여문제, 그리고 임무를 부여했을 경우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구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라든가 이 사람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관계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 기회의 교육을 이용하여서 이들을 필수적으로 꼭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라는 것은 별도의 회의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환경모임 또 환경단체세미나라든가 이러한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이고 연시이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의 격려서한이랄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촉구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개개인에게 한번 배부를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좋은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 21」 시범마을육성사업이다 해서 「청풍명월 21」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풍명월 21」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2페이지에 있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사업을 하는데 총 투자한 예산이 3,660만원입니다.
10개 마을에 3,66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시범마을로 과연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산수유나무 식재, 마을에 감나무, 매화나무 등 식재, 마을진입로에 은행나무 식재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환경분야의 시범마을이라면 농촌마을을 선택했을 때 무슨 퇴비장이라든가 또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모범적으로 부락을 운영하는, 환경문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시범마을이지 은행나무 식재하고 매화나무 식재하고 감나무 식재하는 것이 시범마을에 육성의 목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거 우리가 4공화국, 3공화국 시절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자주마을, 자립마을 육성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육성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 자부담이 가능한 부락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은 자부담은 295만원밖에 10개 마을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고 사업내용이 너무 경미하고 이래서 정말로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입구에 환경시범마을이란 표시와 함께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계획을 좀 마련해서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 14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 21」 시범마을육성사업이다 해서 「청풍명월 21」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풍명월 21」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2페이지에 있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사업을 하는데 총 투자한 예산이 3,660만원입니다.
10개 마을에 3,66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시범마을로 과연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산수유나무 식재, 마을에 감나무, 매화나무 등 식재, 마을진입로에 은행나무 식재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환경분야의 시범마을이라면 농촌마을을 선택했을 때 무슨 퇴비장이라든가 또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모범적으로 부락을 운영하는, 환경문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시범마을이지 은행나무 식재하고 매화나무 식재하고 감나무 식재하는 것이 시범마을에 육성의 목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거 우리가 4공화국, 3공화국 시절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자주마을, 자립마을 육성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육성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 자부담이 가능한 부락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은 자부담은 295만원밖에 10개 마을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고 사업내용이 너무 경미하고 이래서 정말로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입구에 환경시범마을이란 표시와 함께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계획을 좀 마련해서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대안을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은 크고 멋지지만 내용 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투자비 문제, 전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1세기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이 나오고 지금 가장 최대의 이슈로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현실에 급급해 우선 도로라든가 먹고살기 위한 이러한 데에,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환경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이 미미하고 지금 몇 가지 퇴비장이라든가 하수도처리문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내용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앞 도랑을 활용한 미나리라든가 각종 환경정화식물을 심어서 그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업도 이런 데에 넣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뒷간」이라는 책자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만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생태변소라고 해서, 요새 변소 자체가 전부 수세식으로 된 것이 우선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 자체가 전부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개울로 나오고 도랑으로 나오고 해서 상당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뒷간개념으로 해서 변소에서 변을 봐서 그놈을 잘 숙성을 시켜서 그놈으로 다시 퇴비화하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냄새 같은 것을, 탈취같은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아이디어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대안을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은 크고 멋지지만 내용 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투자비 문제, 전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1세기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이 나오고 지금 가장 최대의 이슈로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현실에 급급해 우선 도로라든가 먹고살기 위한 이러한 데에,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환경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이 미미하고 지금 몇 가지 퇴비장이라든가 하수도처리문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내용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앞 도랑을 활용한 미나리라든가 각종 환경정화식물을 심어서 그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업도 이런 데에 넣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뒷간」이라는 책자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만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생태변소라고 해서, 요새 변소 자체가 전부 수세식으로 된 것이 우선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 자체가 전부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개울로 나오고 도랑으로 나오고 해서 상당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뒷간개념으로 해서 변소에서 변을 봐서 그놈을 잘 숙성을 시켜서 그놈으로 다시 퇴비화하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냄새 같은 것을, 탈취같은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아이디어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장소, 산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또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한 부락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1억5,000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전지역에 선정하는 10개 마을에 투자하는 것이 3,660만원을 가지고 시범마을을 모범적으로 하겠다 하는 발상은 처음부터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까요?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21」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의제에서 저희 도에서 계획을 수립 시에 이원종지사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충청북도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 내지 시·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해당 출신지 부락별로 결연 형태를 빌어 가지고 연계망을 구축해 가지고 유광준 과장님 계실 때 책자까지 발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의제에서 저희 도에서 계획을 수립 시에 이원종지사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충청북도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 내지 시·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해당 출신지 부락별로 결연 형태를 빌어 가지고 연계망을 구축해 가지고 유광준 과장님 계실 때 책자까지 발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제 21」 시·군의 활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시·군에서 지방의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것을 「청풍명월 21」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푸른 청주 21」,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푸른 단양 21」 이렇게 해서 「지방의제 21」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의회 구성이나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작년까지는 청주시하고 제천시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에 대한 시장·군수님들의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도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형시키는데 민간주도의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협의회구성 대상이 9개 시·군중에서 청원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은 민간대표 또 기업인,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실천계획수립 대상 9개 시·군중에서 옥천이 이미 책자도 발간을 완료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보은, 영동, 진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 발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충주시와 청원군은 2001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2001년 상반기까지 전부 완료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시·군에서 지방의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것을 「청풍명월 21」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푸른 청주 21」,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푸른 단양 21」 이렇게 해서 「지방의제 21」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의회 구성이나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작년까지는 청주시하고 제천시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에 대한 시장·군수님들의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도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형시키는데 민간주도의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협의회구성 대상이 9개 시·군중에서 청원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은 민간대표 또 기업인,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실천계획수립 대상 9개 시·군중에서 옥천이 이미 책자도 발간을 완료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보은, 영동, 진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 발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충주시와 청원군은 2001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2001년 상반기까지 전부 완료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보고서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생태계 조사를 3개 시·군, 충주 남산, 영동 민주지산, 진천 만뢰산 해 가지고 식물, 동물, 토양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참고로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생태계 조사를 3개 시·군, 충주 남산, 영동 민주지산, 진천 만뢰산 해 가지고 식물, 동물, 토양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참고로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용역업체는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는 남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자연보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고 있고.
영동군은 민주지산인데요. 여기는 충북환경연구소에서 또 진천군의 경우 만뢰산 지역인데 여기도…
영동군은 민주지산인데요. 여기는 충북환경연구소에서 또 진천군의 경우 만뢰산 지역인데 여기도…
○황태모 위원 충북환경연구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충북환경연구소라는 데가 청주환경운동연합과 연계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진천 만뢰산은?
○환경과장 이영수 진천 만뢰산도 충북환경연구소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백두대간 생태탐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영동 상촌 삼도봉에서 단양 영춘 마당치까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백두대간에 대한 생태탐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4~50명의 인원이 이 장기간의 기간동안에 이 어려운 코스를 조사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표시했는가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1,4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충북지역 백두대간종합생태탐사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되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틀동안 검토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그 어느 연구소나 어느 지역의 조사반도 이런 연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분야별로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역은 3대강 발원지로써 동남쪽으로는 낙동강, 서남지역으로는 금강, 서북지역으로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백두대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계림령과 죽령이 1,800년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단, 횡단보도를 끊었지만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계가 연결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고 확장하는 바람에 생태계 중단현상을 일으켰다는 아주 자세한 보고가 24개 지방도, 국도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생기는 고속전철이 터미널을 뚫고 경부고속도로가 터미널을 뚫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에 임도를 만들 때에도 80도 이상은 못 올라가게 임도의 길이가 80도 이하로 해서 생태계 통과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또 분야별로 야생동물 무슨 곤충류, 식물류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환경청에서 지정한 그 지정품목 이외에, 보고품목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 145종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몇 억을 줘도 어려운 조사다 그래서 그 조사팀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능력과 지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참 우리 행정에 유효하게 작성을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백두대간을 숙지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종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히 있는 종을 여기 선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대 조사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행사가 민간이 주도해서 한 행사인데 어느 행정, 어느 정부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천에 대한 분류, 산맥에 대한 분류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1,4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에 대해서 퍽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만은 제가 아주 퍽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환경관계 공무원 조직상에서도 생물학이라든가 임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임도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생태계의 어떤 분포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민간인들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조직속에 생물학이나 임학 전공한 분이 계시나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영동 상촌 삼도봉에서 단양 영춘 마당치까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백두대간에 대한 생태탐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4~50명의 인원이 이 장기간의 기간동안에 이 어려운 코스를 조사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표시했는가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1,4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충북지역 백두대간종합생태탐사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되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틀동안 검토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그 어느 연구소나 어느 지역의 조사반도 이런 연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분야별로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역은 3대강 발원지로써 동남쪽으로는 낙동강, 서남지역으로는 금강, 서북지역으로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백두대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계림령과 죽령이 1,800년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단, 횡단보도를 끊었지만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계가 연결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고 확장하는 바람에 생태계 중단현상을 일으켰다는 아주 자세한 보고가 24개 지방도, 국도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생기는 고속전철이 터미널을 뚫고 경부고속도로가 터미널을 뚫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에 임도를 만들 때에도 80도 이상은 못 올라가게 임도의 길이가 80도 이하로 해서 생태계 통과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또 분야별로 야생동물 무슨 곤충류, 식물류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환경청에서 지정한 그 지정품목 이외에, 보고품목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 145종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몇 억을 줘도 어려운 조사다 그래서 그 조사팀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능력과 지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참 우리 행정에 유효하게 작성을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백두대간을 숙지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종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히 있는 종을 여기 선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대 조사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행사가 민간이 주도해서 한 행사인데 어느 행정, 어느 정부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천에 대한 분류, 산맥에 대한 분류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1,4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에 대해서 퍽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만은 제가 아주 퍽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환경관계 공무원 조직상에서도 생물학이라든가 임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임도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생태계의 어떤 분포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민간인들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조직속에 생물학이나 임학 전공한 분이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산림학이나 임학은 지금 농정국에 있죠, 산림과에.
○황태모 위원 우리 직원중에…
○환경과장 이영수 이쪽에는 없습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 우리 환경분야에도 농학이나 임학이나 축산학…
○환경과장 이영수 생물학 전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우리 환경에도 그런 저기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직원 인선 시에 참고를 하셔서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고맙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주 이것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 유발사업에 대해서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미8군 주둔지역에서 폐유 또는 유해성 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부대나 비행장이나 이런 데에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 유발사업에 대해서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미8군 주둔지역에서 폐유 또는 유해성 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부대나 비행장이나 이런 데에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측정망, 유발시설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97년부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9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측정망이 전부 다 215개 지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유류저정고라든가 또는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시설같은 것들, 보일러 열공급시설이 되는데 이것이 1,25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215개 측정망을 전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중에는 기준치 이하로, 전부 이내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1,254개소중 검사주기가 도래된 404개소중에서 2개소가 제천에 팔경주유소하고 충주시에 코끼리주유소가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 두 개소는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개선작업중에 있으면서 그 외에 청원군 강외면의 강외주유소 또 신봉주유소는 우려대상지역으로 재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천의 팔경주유소와 충주시의 코끼리주유소 두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측정망, 유발시설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97년부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9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측정망이 전부 다 215개 지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유류저정고라든가 또는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시설같은 것들, 보일러 열공급시설이 되는데 이것이 1,25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215개 측정망을 전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중에는 기준치 이하로, 전부 이내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1,254개소중 검사주기가 도래된 404개소중에서 2개소가 제천에 팔경주유소하고 충주시에 코끼리주유소가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 두 개소는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개선작업중에 있으면서 그 외에 청원군 강외면의 강외주유소 또 신봉주유소는 우려대상지역으로 재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천의 팔경주유소와 충주시의 코끼리주유소 두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검사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 군부대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 유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충주에 비행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비행장에 유류저장시설에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오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오일이라는 것은 한번 유출되면 그것이 모세관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오일그라운드를 형성해 가지고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난 것이 텍사스주의 오일그라운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분해되지도 않고 그 오일 상태로 그대로 땅속에, 지하에 한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토질을 변화시키는 산화시키는 영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사회적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37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류실태를 좀 조사하고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미리 점검해 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난 것이 텍사스주의 오일그라운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분해되지도 않고 그 오일 상태로 그대로 땅속에, 지하에 한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토질을 변화시키는 산화시키는 영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사회적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37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류실태를 좀 조사하고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미리 점검해 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164쪽에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처리관련하고 167쪽에 건설폐기물 발생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경제 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부도, 휴·페업 등으로 산업페기물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무단방치되고 있는 기업은 15개소에 적정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양이 2,341톤이 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 보관방법으로 보관시설이나 덮개시설 등이 없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어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고 또 각종 건설공사장의 폐자재, 폐기물 배출 사업장도 도내 865개소에서 이 가운데 41건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적발되지 않은 상당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불법배출 처리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6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한 콘도업체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불법으로 시설부지와 인근 야산에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를 하고 남은 폐아스콘을 폐도로에다가 한 2∼3년 동안 방치하고 그것을 해가림 차광막으로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폐도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폐자재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도 제가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불법매립 또 불법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침출수 유출방지등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있는 164쪽에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처리관련하고 167쪽에 건설폐기물 발생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경제 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부도, 휴·페업 등으로 산업페기물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무단방치되고 있는 기업은 15개소에 적정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양이 2,341톤이 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 보관방법으로 보관시설이나 덮개시설 등이 없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어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고 또 각종 건설공사장의 폐자재, 폐기물 배출 사업장도 도내 865개소에서 이 가운데 41건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적발되지 않은 상당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불법배출 처리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6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한 콘도업체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불법으로 시설부지와 인근 야산에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를 하고 남은 폐아스콘을 폐도로에다가 한 2∼3년 동안 방치하고 그것을 해가림 차광막으로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폐도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폐자재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도 제가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불법매립 또 불법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침출수 유출방지등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중에서 135개 업소에서 폐유나 폐합성수지 등의 산업폐기물이 많이 방치가 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만5,835톤이 방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적정 처리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현지실태를 전부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은행에도 설득을 해서 그 중에서 120개 업소에 1만3,494톤이 적정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135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방치폐기물량이 2,341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출수가 발생한 폐기물은 바로 옥내로 이송을 해서 덮개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적정보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등이나 시·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은 이미 벌써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물론 향후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폐기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덮개시설 설치나 또는 우수로, 빗물을 따로 내보내는 우수로 배제시설 설치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등이 공장을 인수했을 때에 소유권 이전시에도 이것이 꼭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관리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는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적정보관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및 또 홍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기본적 증명제가 있습니다. 증명제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부도업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중에서 135개 업소에서 폐유나 폐합성수지 등의 산업폐기물이 많이 방치가 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만5,835톤이 방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적정 처리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현지실태를 전부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은행에도 설득을 해서 그 중에서 120개 업소에 1만3,494톤이 적정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135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방치폐기물량이 2,341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출수가 발생한 폐기물은 바로 옥내로 이송을 해서 덮개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적정보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등이나 시·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은 이미 벌써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물론 향후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폐기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덮개시설 설치나 또는 우수로, 빗물을 따로 내보내는 우수로 배제시설 설치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등이 공장을 인수했을 때에 소유권 이전시에도 이것이 꼭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관리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는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적정보관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및 또 홍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기본적 증명제가 있습니다. 증명제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부도업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건설폐기물도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 외에도 아마 좀 많이 방치를 하고 또 이렇게 매립을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폐아스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한 뒤에 방치를 하고 했던 것은 제가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면 신리와 고명리 사이에 구도로가 구부러진 곳에 제가 알기로 한 수백톤 갖다가 방치해놓고 차광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공사가 끝났으면,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보고자료도 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 금지하고 신속 반출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한 2∼3년 동안에 계속, 도로보수한지가 언제인데도 여지껏 쌓아놓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실례를 들었던 충주 동량면의 코타, 콘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 것도, 물론 도내에는 많은 여기에는 865개소라고 보고는 했지만 그 중에서 단속된 것은 41건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연관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풍명월 21」실천을 위해 배출업소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실명제를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연관해서 상임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진천군에서는 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유류 등의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한 것은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내에 환경오염사고시 방제장비의 비축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면 신리와 고명리 사이에 구도로가 구부러진 곳에 제가 알기로 한 수백톤 갖다가 방치해놓고 차광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공사가 끝났으면,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보고자료도 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 금지하고 신속 반출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한 2∼3년 동안에 계속, 도로보수한지가 언제인데도 여지껏 쌓아놓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실례를 들었던 충주 동량면의 코타, 콘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 것도, 물론 도내에는 많은 여기에는 865개소라고 보고는 했지만 그 중에서 단속된 것은 41건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연관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풍명월 21」실천을 위해 배출업소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실명제를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연관해서 상임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진천군에서는 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유류 등의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한 것은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내에 환경오염사고시 방제장비의 비축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은 오·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나 또는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하면 오염사고가 날만한 우려시설에 대해서 설명서나 또는 책임자 등을 표시를 해서 그 기업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걸어두고 공개하도록, 환경오염원 내용 공개를 하는 공개제도와 또 오·폐수나 하수·우수 최종방류지점에다가 방류수에 이상이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이나 아무나 첫 번 이상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신고가 돼서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의 사항을 기재하는,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환경오염실명제도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안전진단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작년에는 1단계로 첫 번째 126개 시설을 환경오염실명제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291개 업체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부 시설된 것이 417개소에 실명제 추진을 완료를 하고 또 내년까지라도 계속 사업으로 3단계로 해서 전체 배출업소 70%까지 확대해서 평가라든가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도내의 업체가 3,776개소인데 이중에서 70%라고 그러면 한 2,650개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년도까지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2001년도에는 한 2,230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있고 또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후에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염사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 8건 사고중에서 실명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유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거의 이러한 유류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오염실명제가 기업체에 대한 무슨 간섭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라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사고시에 방제자재는 오일펜스, 또는 흡착제 또는 유처리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시·군 및 업체와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은 서로 이웃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지원해 가면서 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은 오·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나 또는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하면 오염사고가 날만한 우려시설에 대해서 설명서나 또는 책임자 등을 표시를 해서 그 기업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걸어두고 공개하도록, 환경오염원 내용 공개를 하는 공개제도와 또 오·폐수나 하수·우수 최종방류지점에다가 방류수에 이상이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이나 아무나 첫 번 이상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신고가 돼서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의 사항을 기재하는,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환경오염실명제도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안전진단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작년에는 1단계로 첫 번째 126개 시설을 환경오염실명제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291개 업체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부 시설된 것이 417개소에 실명제 추진을 완료를 하고 또 내년까지라도 계속 사업으로 3단계로 해서 전체 배출업소 70%까지 확대해서 평가라든가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도내의 업체가 3,776개소인데 이중에서 70%라고 그러면 한 2,650개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년도까지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2001년도에는 한 2,230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있고 또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후에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염사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 8건 사고중에서 실명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유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거의 이러한 유류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오염실명제가 기업체에 대한 무슨 간섭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라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사고시에 방제자재는 오일펜스, 또는 흡착제 또는 유처리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시·군 및 업체와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은 서로 이웃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지원해 가면서 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대처하는 것은 하는데 비축물량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일펜스가 어느 정도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숫치를 도에서 비축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전체 충청북도내에 오일펜스를 길이로 말한다면 총 5,021m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본청에는 48m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제로는 흡착포가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611 박스가 있습니다. 도 본청에는 4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흡착롤이라고 그래서 펴 가지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내에 9,880m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176m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처리제, 액체처리제로는 우리 도내에 5,441ℓ가 지금 보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본청에는 36ℓ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전체 충청북도내에 오일펜스를 길이로 말한다면 총 5,021m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본청에는 48m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제로는 흡착포가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611 박스가 있습니다. 도 본청에는 4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흡착롤이라고 그래서 펴 가지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내에 9,880m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176m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처리제, 액체처리제로는 우리 도내에 5,441ℓ가 지금 보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본청에는 36ℓ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박학래 위원 충청북도의 소각장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소각장요?
○박학래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지자체에 있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장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소각장이 안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청주시하고요, 청원군하고…
○박학래 위원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 못한 겁니다. 앞으로 할…
○박학래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은 예산이 수립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지정이 아직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청원군은요?
○환경과장 이영수 청원군도 마찬가집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지금 공동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충청북도 내에서 소각장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규모가 대체적으로 큰 곳이 옥천군하고 괴산군하고 음성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톤당 이게 설치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시간당 1톤 처리하는데요.
○박학래 위원 그게 옥천이 1톤 처리시설인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옥천군은 1시간에 1톤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박학래 위원 1시간에 1톤 처리하는 걸로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박학래 위원 1억5,000만원 정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순 국산으로만 된 건가요, 외제부속품이 거기 들어가서 시설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대개의 경우는 외제가 많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토목시설 같은 것은 우리 업자가 하는데 기계설비는 대개 외자로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래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군에 시설한 소각장을 지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직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관계과에서 그걸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정도로다가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시·군에 시설한 소각장을 지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직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관계과에서 그걸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정도로다가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저희 도에.
○박학래 위원 그러면 선진지에는 주무과에서 견학을 간 데가 몇 군데, 몇 분이 얼마나 갔다 오셨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국내에 설비되어 있는 곳은 여러 곳 갔다왔습니다.
○박학래 위원 외국은요?
○환경과장 이영수 외국의 경우는 아직은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야마나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야마나시현은 소각장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무사시노시에 소각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현지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도청 청사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 한복판이라고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서 도저히 그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전 의회에 의장을 하던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 이해시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설득하는 얘기 중에는 일본에 차제에 여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문제를 과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 하는 걸로다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됐을 때는 제가 시장직을 걸고서 하겠다, 자신있다, 믿어다오 호소를 해서 설치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 봤더니 일단 운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한번 싣고 오면은 소각장에서 차가 나갈 적에는 세차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혐오감을 줄까봐 무서워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운반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싣지 흘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과학이 대단하다는 것도 과시를 했고 전세계적으로다가,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이 됐고 외국에서는 소각장 주문이 발주가 그 후에 계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데를 선진지를 시찰해 보실려고, 견학 가 보실려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 사업을 계획하신 일은 있으시나요, 이제까지?
그게 도시 한복판이라고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서 도저히 그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전 의회에 의장을 하던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 이해시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설득하는 얘기 중에는 일본에 차제에 여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문제를 과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 하는 걸로다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됐을 때는 제가 시장직을 걸고서 하겠다, 자신있다, 믿어다오 호소를 해서 설치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 봤더니 일단 운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한번 싣고 오면은 소각장에서 차가 나갈 적에는 세차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혐오감을 줄까봐 무서워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운반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싣지 흘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과학이 대단하다는 것도 과시를 했고 전세계적으로다가,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이 됐고 외국에서는 소각장 주문이 발주가 그 후에 계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데를 선진지를 시찰해 보실려고, 견학 가 보실려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 사업을 계획하신 일은 있으시나요, 이제까지?
○환경과장 이영수 전에는 있었는데요.
○박학래 위원 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IMF 이전에는 공무원 외국견학의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합목적적으로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전부 해서 갔다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내년쯤에는 가 보려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일은 있나요? 예산 요구하신 일이 있다든지 그 사업계획,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가고는 싶으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상임위원회 쪽에도 요구를 하시면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합의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게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는 게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리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 시설하는 것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무사시노시 같은 그런 데를 보시면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충청북도가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청 옆에서 150m 떨어진 데에다가 설치도 해 놓고 기술도 과시하고 그걸로 국위선양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욕적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다가 희망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선진지 시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 그걸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충청북도가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청 옆에서 150m 떨어진 데에다가 설치도 해 놓고 기술도 과시하고 그걸로 국위선양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욕적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다가 희망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선진지 시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 그걸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2001년 6월까지 완공이 되고 오는 2003년부터는 각종시설물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산업단지내 연구시설을 비롯해서 병원시설이라든가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교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5만5,000명 정도에 수용규모의 주거시설이 오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설 전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또 800여 세대가 넘는 이주민들도 곧바로 주거지역으로다 새로운 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이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이 입주할 경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루에 평균 470여톤의 각종 쓰레기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권 광역권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2001년 6월까지 완공이 되고 오는 2003년부터는 각종시설물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산업단지내 연구시설을 비롯해서 병원시설이라든가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교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5만5,000명 정도에 수용규모의 주거시설이 오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설 전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또 800여 세대가 넘는 이주민들도 곧바로 주거지역으로다 새로운 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이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이 입주할 경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루에 평균 470여톤의 각종 쓰레기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권 광역권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청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총 사업비가, 청원군과 청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로써 국비가 90억원이고 시·군비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추진실적이 한 5% 정도로써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마쳤을 뿐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정리가 완료되어서 분양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부지가 후보지로 대두는 되었습니다마는 청원군 의회의 의원과 또 옥산, 오창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토록 도에서도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를 하도록 1차 지난 9월에 주선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청원군과 청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로써 국비가 90억원이고 시·군비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추진실적이 한 5% 정도로써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마쳤을 뿐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정리가 완료되어서 분양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부지가 후보지로 대두는 되었습니다마는 청원군 의회의 의원과 또 옥산, 오창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토록 도에서도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를 하도록 1차 지난 9월에 주선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공장이 다섯 개가 착공이 되어 가고 벤처임대공단 조성사업이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당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행정도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 방금 박학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듯이요. 무조건 청원지역, 옥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정말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견학을 가 가지고 "당신들 눈으로 실지 봐라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청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오창, 옥산지역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청주시 하는 행정을 보면은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에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거기가 서촌동이라고 옥산 부근으로 해 가지고 3차 우회도로가 지나가는데 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청주역에서 과선교 설치를 해 가지고 옥산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쏙 빼놓고, 거기도 사실 청주시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광역도시계획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서 무조건 혐오시설 들어온 대서 반대만 한다고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지금 청주인터체인지까지 8차선 가로수 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새 환경단체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십시오.
그러면 고속도로인터체인지까지 8차선으로 하면은 강내서부터는 완전히 병목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목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를 위해서 8차선으로 확·포장하겠다고 청주시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졸속행정을 펴면서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민들에 대해서는 야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기안적인 행정을 펴서야 되겠는가 해서 제 생각에는 차제에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청주, 청원과 우리 도가 협력을 해서 말입니다, 오창면 대표자 몇 명, 옥산면 대표자 몇 명을 일본에 무사시노시를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 눈으로 봐라 말야,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어떠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소규모사업개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당신들이 수용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은 거의 들어먹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섭섭한 것은 뭐냐면 '95년도 9월 13일입니다. 학천쓰레기매립장 건립할 당시에 청주시 부시장 오재선씨와 청원군 부군수 박남규씨간에 체결한 합의가 있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청주권 광역일반폐기물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조기추진과 동시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병행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효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도 거기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옥산, 오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종용을 합니다. 왜 반대하는데 앞장을 안 서느냐고 하는데 앞장을 설 때 가서 서야죠.
만약에 우리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조속히 오창산업단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행정도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 방금 박학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듯이요. 무조건 청원지역, 옥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정말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견학을 가 가지고 "당신들 눈으로 실지 봐라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청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오창, 옥산지역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청주시 하는 행정을 보면은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에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거기가 서촌동이라고 옥산 부근으로 해 가지고 3차 우회도로가 지나가는데 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청주역에서 과선교 설치를 해 가지고 옥산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쏙 빼놓고, 거기도 사실 청주시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광역도시계획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서 무조건 혐오시설 들어온 대서 반대만 한다고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지금 청주인터체인지까지 8차선 가로수 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새 환경단체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십시오.
그러면 고속도로인터체인지까지 8차선으로 하면은 강내서부터는 완전히 병목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목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를 위해서 8차선으로 확·포장하겠다고 청주시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졸속행정을 펴면서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민들에 대해서는 야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기안적인 행정을 펴서야 되겠는가 해서 제 생각에는 차제에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청주, 청원과 우리 도가 협력을 해서 말입니다, 오창면 대표자 몇 명, 옥산면 대표자 몇 명을 일본에 무사시노시를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 눈으로 봐라 말야,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어떠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소규모사업개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당신들이 수용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은 거의 들어먹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섭섭한 것은 뭐냐면 '95년도 9월 13일입니다. 학천쓰레기매립장 건립할 당시에 청주시 부시장 오재선씨와 청원군 부군수 박남규씨간에 체결한 합의가 있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청주권 광역일반폐기물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조기추진과 동시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병행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효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도 거기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옥산, 오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종용을 합니다. 왜 반대하는데 앞장을 안 서느냐고 하는데 앞장을 설 때 가서 서야죠.
만약에 우리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조속히 오창산업단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발하고도 사실 현실적으로 절실한 말씀을 하신 건데 주민들을 선진화된 무사시노시 같은 데 가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는 지금 우리 지사도 장 주장하고 자화자찬격인 얘기도 하고 의욕이, 목표가 전국에 제일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은 의욕적인 면에서 얘기하지만 선진화되어 있고 선진화 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사께서 하시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선진화되려면 보건환경 사업이 앞장서서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뒤떨어지고서는 선진도시가,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어요.
충청북도가 자랑스러운 선진자치단체가 될려고 한다면 보건환경, 복지환경 그 소관의 업무가 다른 데보다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입증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우선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선진국에 내년도에 선진지 시찰 가는데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각 과별로요.
물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현상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관리과, 보건위생, 복지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로 다 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야죠. 위원도 같이.
가서 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치밀하고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고 그 바탕위에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적극적인 활동은 우리들은 정치적인 활동은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인이고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청원군, 청주시는 그것을 얘기해서 저쪽에서 그 주민들 또 인솔해 가는 사람들은 거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요구해 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데 보다 선진화되어야 되니까 그럴려면 지사가 도비보조해 준다 말이에요. 그거 해줘서 우리 도 행정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보조 해주고 그것을 자랑으로 전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화하는데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자랑도, 자화자찬은 그런 것이 자화자찬인 것이에요.
암만 어디에 가서도 흉도 잡히지 않은 자화자찬,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는 지금 우리 지사도 장 주장하고 자화자찬격인 얘기도 하고 의욕이, 목표가 전국에 제일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은 의욕적인 면에서 얘기하지만 선진화되어 있고 선진화 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사께서 하시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선진화되려면 보건환경 사업이 앞장서서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뒤떨어지고서는 선진도시가,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어요.
충청북도가 자랑스러운 선진자치단체가 될려고 한다면 보건환경, 복지환경 그 소관의 업무가 다른 데보다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입증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우선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선진국에 내년도에 선진지 시찰 가는데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각 과별로요.
물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현상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관리과, 보건위생, 복지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로 다 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야죠. 위원도 같이.
가서 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치밀하고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고 그 바탕위에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적극적인 활동은 우리들은 정치적인 활동은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인이고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청원군, 청주시는 그것을 얘기해서 저쪽에서 그 주민들 또 인솔해 가는 사람들은 거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요구해 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데 보다 선진화되어야 되니까 그럴려면 지사가 도비보조해 준다 말이에요. 그거 해줘서 우리 도 행정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보조 해주고 그것을 자랑으로 전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화하는데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자랑도, 자화자찬은 그런 것이 자화자찬인 것이에요.
암만 어디에 가서도 흉도 잡히지 않은 자화자찬,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상당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5년동안 여지까지 입지선정도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물론 지역적인 이기주의적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창면, 옥산이라든지 또 반대를 한다면 다른 또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지금 도내 1/3이상이 거주하는 청주, 청원에서 이것 해결 하나 못하면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나 내리고 그런다고 호응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시시에 시정요구됐던 사항중의 하나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발효기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는 좀 확대개편이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된 것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18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운영은 1개소이고 미운영이 17개소씩 되는데 왜 이렇게 발효기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너무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장되고 있는 음식물 발효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대책을 가져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래 한 개만 운영되고 나머지 17개소가 미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놨는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분명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설시 설치의무화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리 설치만 하면 뭐 하겠어요.
1년 동안을 운영해 봐도 17개소씩이나 미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5년동안 여지까지 입지선정도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물론 지역적인 이기주의적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창면, 옥산이라든지 또 반대를 한다면 다른 또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지금 도내 1/3이상이 거주하는 청주, 청원에서 이것 해결 하나 못하면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나 내리고 그런다고 호응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시시에 시정요구됐던 사항중의 하나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발효기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는 좀 확대개편이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된 것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18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운영은 1개소이고 미운영이 17개소씩 되는데 왜 이렇게 발효기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너무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장되고 있는 음식물 발효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대책을 가져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래 한 개만 운영되고 나머지 17개소가 미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놨는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분명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설시 설치의무화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리 설치만 하면 뭐 하겠어요.
1년 동안을 운영해 봐도 17개소씩이나 미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나 음식물 발효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편인데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음식물 발효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 청주에 11개, 그리고 제천에 2개의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지역이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당 시에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효기의 가동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리 배출지역에 위치한 나머지 5개소는 고장난 것이 4개고요, 그리고 한 개는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작회사가 또 1개소로서 시설을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해당 시·군을 통해서 사용 안 하는 시설을 축산농가나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인 대형음식점 등에 필요한 장소로 이전토록 시·군에다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발효기는 그게 자기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형편에 있고요.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 '99년 11월에 음식물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감량기기 설치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기존에 이미 설치된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해서 축산농가나 또는 대형음식점에 이전해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나 음식물 발효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편인데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음식물 발효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 청주에 11개, 그리고 제천에 2개의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지역이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당 시에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효기의 가동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리 배출지역에 위치한 나머지 5개소는 고장난 것이 4개고요, 그리고 한 개는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작회사가 또 1개소로서 시설을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해당 시·군을 통해서 사용 안 하는 시설을 축산농가나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인 대형음식점 등에 필요한 장소로 이전토록 시·군에다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발효기는 그게 자기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형편에 있고요.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 '99년 11월에 음식물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감량기기 설치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기존에 이미 설치된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해서 축산농가나 또는 대형음식점에 이전해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사업은 적극적인 지난번에 권장사업해서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자물통을 채워 놔 가지고 그것이 녹이 슬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지적 받고 방송에도 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순수민간자본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학교에 급식소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봐서라도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좀 활용하는 활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장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투자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례가 되고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계기를 차제에는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에 보시면 청주시지역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용암, 가경지구등 신시가지 개발과 서부지역 청주공단의 환경여건 등 도시밀집화 현상에 따라 청주시 전역의 대기오염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중 오존경보제 운영상태를 보면 인구 60만에 청주시의 내덕동, 송정동 2개소에만 오존농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정확한 오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소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는 등 청주시의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도에서는 「푸른 경기 21」 의제와 관련해서 오존주의보 운영은 물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산수소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보전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경기도지역에서 수차례의 오존주의보는 물론 경보발령 직전까지 가는 등 실제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 주관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자동측정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TMS 다시 말해서 원격자동측정장치 설치를 설치할려고 하는지 만약에 설치할려고 한다면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자물통을 채워 놔 가지고 그것이 녹이 슬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지적 받고 방송에도 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순수민간자본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학교에 급식소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봐서라도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좀 활용하는 활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장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투자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례가 되고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계기를 차제에는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에 보시면 청주시지역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용암, 가경지구등 신시가지 개발과 서부지역 청주공단의 환경여건 등 도시밀집화 현상에 따라 청주시 전역의 대기오염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중 오존경보제 운영상태를 보면 인구 60만에 청주시의 내덕동, 송정동 2개소에만 오존농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정확한 오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소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는 등 청주시의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도에서는 「푸른 경기 21」 의제와 관련해서 오존주의보 운영은 물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산수소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보전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경기도지역에서 수차례의 오존주의보는 물론 경보발령 직전까지 가는 등 실제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 주관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자동측정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TMS 다시 말해서 원격자동측정장치 설치를 설치할려고 하는지 만약에 설치할려고 한다면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지역의 대기오염개선대책, 오존경보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하고 또 경기도지역에 오존경보발령실태라든가 또 우리 도의 TMS 설치계획 등은 어떠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지역에 2000년 오존경보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200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충청북도 환경과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청주시에 매일 이 동안에 4개월 동안에 하루에 두명씩 비상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 오존농도 최고치는 0.092ppm입니다. 오존경보 실제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보면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0.3ppm이상일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0.5ppm이상일 때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전부 이내였기 때문에 실제상황이 없었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또 방송매체나 언론매체 등이 홍보를 같이 협조해 줘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시도 청주시가 팽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기질 관리대책으로 2001년도 내년도부터는 청주시 남부지역에 오존농도는 물론 황산화물 또 그리고 먼지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한 개소 설치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1억2,000만원을 국비 6,000만원 그리고 도비 6,000만원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신 경기도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상태는 금년에 경기도에는 29건의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0.5ppm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또 2001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TMS망을 설치키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또는 제반장비를 2억2,000만원을 투자키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TMS망이 설치되면 청주, 충주, 제천지역까지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지역의 대기오염개선대책, 오존경보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하고 또 경기도지역에 오존경보발령실태라든가 또 우리 도의 TMS 설치계획 등은 어떠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지역에 2000년 오존경보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200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충청북도 환경과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청주시에 매일 이 동안에 4개월 동안에 하루에 두명씩 비상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 오존농도 최고치는 0.092ppm입니다. 오존경보 실제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보면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0.3ppm이상일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0.5ppm이상일 때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전부 이내였기 때문에 실제상황이 없었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또 방송매체나 언론매체 등이 홍보를 같이 협조해 줘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시도 청주시가 팽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기질 관리대책으로 2001년도 내년도부터는 청주시 남부지역에 오존농도는 물론 황산화물 또 그리고 먼지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한 개소 설치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1억2,000만원을 국비 6,000만원 그리고 도비 6,000만원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신 경기도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상태는 금년에 경기도에는 29건의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0.5ppm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또 2001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TMS망을 설치키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또는 제반장비를 2억2,000만원을 투자키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TMS망이 설치되면 청주, 충주, 제천지역까지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내덕동이나 송정동이나 '98년도부터 3년 동안의 수치를 보시면 점점 점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가 오염이 덜 되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에 그러면 대기가 다 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대기가 오염이 덜 되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에 그러면 대기가 다 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이 결과로 측정치로 봐서는 그런 결론입니다.
주로 오존경보는 오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이 돼서 날씨가 더워진다거나 일사, 태양광선이 높은 그런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지역, 경기도지역보다는 환경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오존경보는 오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이 돼서 날씨가 더워진다거나 일사, 태양광선이 높은 그런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지역, 경기도지역보다는 환경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 청주지역뿐만이 아니고 오존경보시스템을 지금 타 시·군에도 설치한 데가 없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수치상 하는 것은 정확하게 청주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남부권에도 차량유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배기라고 그러면 광산지역이나 또 물량수송이 많은 대형차가 많이 다니시는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래서 남부권, 북부권도 좀 설치망을, 오존경보제 할 수 있는 설치망을,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오존측정망만은 청주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질 측정하는 것은 충주시와 제천시도 지금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남부권에도 또 포괄적으로 같이 도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까지는 국가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측정을 죽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정확한 측정이 되고 정확한 통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간단한 것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충북그린카드 보급을 했죠. 충북그린카드. 각 은행에 시중은행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이용금액의 0.2%를 갖다가 환경보전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그린카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그린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아주 뭐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들 관심있게 하고 그러더니 근간에 와 가지고서 그린카드 얘기가 아주 쏙 들어가고 전연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린카드에 의해서 환경보전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면 대답해 주세요.
충북그린카드 보급을 했죠. 충북그린카드. 각 은행에 시중은행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이용금액의 0.2%를 갖다가 환경보전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그린카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그린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아주 뭐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들 관심있게 하고 그러더니 근간에 와 가지고서 그린카드 얘기가 아주 쏙 들어가고 전연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린카드에 의해서 환경보전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면 대답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카드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충북그린카드를 만들게 된 목적은 도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아울러서 일석이조로 환경기금도 조성하고자 해서 BC카드와, 우리 충청북도는 BC카드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전 도민 그린카드 갖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달에 BC카드사와 발급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96년 5월 달에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국제카드사의 규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조성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세입 조치된 내역이 지금까지 4,7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입예산액이 이것보다 적습니다마는 2,288만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가입을 권장하고 회원 산하 은행과 공조를 해서 가입권장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그린카드를 만들게 된 목적은 도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아울러서 일석이조로 환경기금도 조성하고자 해서 BC카드와, 우리 충청북도는 BC카드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전 도민 그린카드 갖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달에 BC카드사와 발급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96년 5월 달에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국제카드사의 규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조성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세입 조치된 내역이 지금까지 4,7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입예산액이 이것보다 적습니다마는 2,288만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가입을 권장하고 회원 산하 은행과 공조를 해서 가입권장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을 갖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이 기금만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15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현재 배출부과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되는지? 또 배출부과를 시켰는데 결손한 것이 있으면, 결손금액도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파악 좀 했으면 좋겠고요.
170페이지 댐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유 수거·처리는 장마철 우기에 처리가 집중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목 및 재활용으로 3,915㎥, 매립용으로 1,300㎥ 이렇게 죽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질오염에서 부유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에 나가 보면은 부유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거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와 어떠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강구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무슨 내용이 있는가?
170페이지 댐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유 수거·처리는 장마철 우기에 처리가 집중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목 및 재활용으로 3,915㎥, 매립용으로 1,300㎥ 이렇게 죽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질오염에서 부유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에 나가 보면은 부유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거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와 어떠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강구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부유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충주댐에서 수거된 부유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인접 시·군하고 단양이라든가 충주시 제천시와 수자원공사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댐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98년부터 한 12회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것은 각 관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사뭇 서로 금액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충주시하고 단양군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천시에서는 충주호에 수상항공사업과 수상레포츠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갖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수자원공사하고 타협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나 단양군은 협약이 됐는데 제천시에서 이번에 개발계획과 댐 수질보전대책의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1월 21일날 바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21일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는 제천시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충주댐 부유쓰레기 문제는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원만한 상호 협조를 해서 장마철에 댐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충주댐에서 수거된 부유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인접 시·군하고 단양이라든가 충주시 제천시와 수자원공사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댐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98년부터 한 12회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것은 각 관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사뭇 서로 금액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충주시하고 단양군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천시에서는 충주호에 수상항공사업과 수상레포츠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갖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수자원공사하고 타협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나 단양군은 협약이 됐는데 제천시에서 이번에 개발계획과 댐 수질보전대책의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1월 21일날 바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21일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는 제천시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충주댐 부유쓰레기 문제는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원만한 상호 협조를 해서 장마철에 댐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상수도담당 오셨나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먹는 물 상수도관계 담당직원 누구 참석했어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물관리과 지용석 먹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먹어서 건강상에 위해가 없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먹는 물이라는 것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미, 맛과 냄새에 적합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수질검사의 항목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전북에서 댐을 막고 이러고서 물 조정량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관내의 하천에 생태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조사를 미리 지금서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사전 예측조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떤 데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는 비교데이터가 되는데 이러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이라는 것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미, 맛과 냄새에 적합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수질검사의 항목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전북에서 댐을 막고 이러고서 물 조정량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관내의 하천에 생태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조사를 미리 지금서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사전 예측조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떤 데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는 비교데이터가 되는데 이러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금 현재 금강수계수질보전 대책에 따른 사전 생태계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용담댐과 관련해서 1990년서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담수 전 19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댐 건설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하게 됐고 담수 후에 5개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교 검토 하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전에는 영향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금 현재 금강수계수질보전 대책에 따른 사전 생태계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용담댐과 관련해서 1990년서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담수 전 19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댐 건설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하게 됐고 담수 후에 5개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교 검토 하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전에는 영향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 바는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용담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자료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공신력으로 이의 없이 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한 것이다라고 하지말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대로 진행이 과연 틀림없이 되는지 하는 조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충북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서로 상치하는 것 같이 수자원개발공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밝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보니까 이상이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한 것이다라고 하지말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대로 진행이 과연 틀림없이 되는지 하는 조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충북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서로 상치하는 것 같이 수자원개발공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밝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보니까 이상이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님 말씀중인 사항은 여러 가지 저희의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충남도의 구간도 포함되어 있고 하천에 또 충북구간도 포함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해서 대전광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청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질측정망에 의해서 파악하고 생태계문제까지는 정리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충청권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충남도의 구간도 포함되어 있고 하천에 또 충북구간도 포함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해서 대전광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청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질측정망에 의해서 파악하고 생태계문제까지는 정리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충청권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 9개항목입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환경부령 제95호에 2000년 7월 1일 공포 시행한 내용에 보면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죠? 내용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추가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7월 1일날 공포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검사한 내용에 그게 포함되어서 검사한 겁니까, 종전의 8개 항목만 검사한 겁니까?
거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추가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7월 1일날 공포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검사한 내용에 그게 포함되어서 검사한 겁니까, 종전의 8개 항목만 검사한 겁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2000년 7월 1일.
○황태모 위원 2000년 2월 1일 공포 시행됐는데.
○물관리과장 연해용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95호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내용을 보면요.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불소· 망간 및 알루미늄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2001년?
○물관리과장 연해용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이 규칙은 불소·망간 및 알루미늄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 1년의 유예기간을 또 두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 그렇게 됐어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 내가 해 놓은 거로는, 그게 지금 95호로 나온 거예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 2000년 7월 1일자로 관보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자료 가져 와 봐요.
(자료제시)
자, 그러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현재 불소·망간, 알루미늄의 원소를 보건소에서 측정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평가해 봤어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자료제시)
자, 그러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현재 불소·망간, 알루미늄의 원소를 보건소에서 측정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평가해 봤어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물관리과장 연해용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2001년 예산에?
○물관리과장 연해용 시·군별로 예산을 저희 도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사업권자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황태모 위원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실시가능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사전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갖다가 검사하려면 사전준비가 한 3,500~4,000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그것을 미리 준비했느냐 하는 점검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을 짚어 보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갖다가 검사하려면 사전준비가 한 3,500~4,000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그것을 미리 준비했느냐 하는 점검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을 짚어 보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감사합니다.
○황태모 위원 그냥 무조건 7월 1일이다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점검 좀 하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교육계획이 있는데 이 변경사항도 교육을 시켜주라는 그런 지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종래에 8개 항목을 검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잔류염소를 한 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고대 말씀주신 황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박노철 위원장께서 소규모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수도에 대한 것은 검증을 안 받고 먹는 데가 많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근간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겠느냐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또 각 시·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자기들이 자가수도같은 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 사업을 천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203개소인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께서 이게 한꺼번에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면 나머지 정말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46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2000년도에는 710개소에 간이상수도하고 나머지 1,403개소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1년도에 43개 항목을 검사토록 이렇게 결심을 한 바가 있어서 2000년도에는 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나머지를 격년제로 매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잊지 않고 3가지 물질을 다시 검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절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종래에 8개 항목을 검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잔류염소를 한 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고대 말씀주신 황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박노철 위원장께서 소규모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수도에 대한 것은 검증을 안 받고 먹는 데가 많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근간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겠느냐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또 각 시·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자기들이 자가수도같은 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 사업을 천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203개소인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께서 이게 한꺼번에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면 나머지 정말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46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2000년도에는 710개소에 간이상수도하고 나머지 1,403개소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1년도에 43개 항목을 검사토록 이렇게 결심을 한 바가 있어서 2000년도에는 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나머지를 격년제로 매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잊지 않고 3가지 물질을 다시 검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절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도 단속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본 바 청주시는 100건에 행정조치가 15건, 충주시는 119건에 행정조치가 13건, 제천시는 87건에 행정조치가 1건, 청원군은 2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보은군은 175건에 행정조치가 23건, 옥천군은 80건에 행정조치가 3건, 영동군은 15건에 행정조치가 1건, 진천군은 24건에 행정조치가 8건이고 괴산군이 94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3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단양군은 120건에 행정조치가 없고 증평출장소는 18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래 단속실적도 극히 미진하지만 형사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 또 업무정지같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방지명령이 22건 또 원상복구명령이 8건, 시정명령이 32건이고 기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하수 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도 단속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본 바 청주시는 100건에 행정조치가 15건, 충주시는 119건에 행정조치가 13건, 제천시는 87건에 행정조치가 1건, 청원군은 2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보은군은 175건에 행정조치가 23건, 옥천군은 80건에 행정조치가 3건, 영동군은 15건에 행정조치가 1건, 진천군은 24건에 행정조치가 8건이고 괴산군이 94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3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단양군은 120건에 행정조치가 없고 증평출장소는 18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래 단속실적도 극히 미진하지만 형사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 또 업무정지같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방지명령이 22건 또 원상복구명령이 8건, 시정명령이 32건이고 기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하수 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지도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총체 900건에 801건을 지도를 해서 단속은 33건을 하고 행정조치는 6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염방지명령이 22건, 원상복구명령이 8건 그리고 시정명령을 32건, 기타 4건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18건을 하고 단속조치나 행정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폐공에 대한 양성화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행정조치를, 시정조치는 가능하지만 대신 법적인 조치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12월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지도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총체 900건에 801건을 지도를 해서 단속은 33건을 하고 행정조치는 6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염방지명령이 22건, 원상복구명령이 8건 그리고 시정명령을 32건, 기타 4건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18건을 하고 단속조치나 행정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폐공에 대한 양성화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행정조치를, 시정조치는 가능하지만 대신 법적인 조치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12월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무슨 근거로다가 금년말까지 유예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하수 법령내에서 이번에 6개월 동안의 자진신고기간을 둬 가지고 그 기간내에는 전부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합동, 정부합동으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원상복구 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1건, 충주시가 77건, 제천시가 73건, 청원군이 132건, 보은군이 3건, 옥천군이 123건, 영동군이 14건, 진천군이 2건, 음성군이 19건, 단양군 20건 등 모두 514건이고 예산 확보액은 보은군이 1,800만원, 보은군이 고작 2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 5월 서울, 충북, 경기 등 9개 시·도와 41개 시·군·구 및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2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과 충남 천안, 전남 영광군 등 23개 지역에 폐공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67개중 12개만이 관련 법규 규정대로 복구조치를 취했을 뿐 82%에 달하는 55개는 구멍이 모래로 그냥 메워져 있거나 흙으로 덮여있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한 체 방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중 방치상태에 있는 폐공은 약 200만개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에 82%인 160여만 개가 수질오염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원상복구 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1건, 충주시가 77건, 제천시가 73건, 청원군이 132건, 보은군이 3건, 옥천군이 123건, 영동군이 14건, 진천군이 2건, 음성군이 19건, 단양군 20건 등 모두 514건이고 예산 확보액은 보은군이 1,800만원, 보은군이 고작 2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 5월 서울, 충북, 경기 등 9개 시·도와 41개 시·군·구 및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2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과 충남 천안, 전남 영광군 등 23개 지역에 폐공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67개중 12개만이 관련 법규 규정대로 복구조치를 취했을 뿐 82%에 달하는 55개는 구멍이 모래로 그냥 메워져 있거나 흙으로 덮여있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한 체 방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중 방치상태에 있는 폐공은 약 200만개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에 82%인 160여만 개가 수질오염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박노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5월 1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고 초정리에 먹는 물 무허가 제조시설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당초에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영업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조치로 감사원 처분지시를 고발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해서 한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판매행위는 적발치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그 증거로 삼아서 위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폐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6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정부합동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난 모든 페공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폐공의 원상복구가 남아 있는 것이 약 28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숫자로는 .
그러나 앞으로 12월말까지 더 색출을 해 보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내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5월 1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고 초정리에 먹는 물 무허가 제조시설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당초에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영업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조치로 감사원 처분지시를 고발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해서 한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판매행위는 적발치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그 증거로 삼아서 위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폐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6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정부합동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난 모든 페공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폐공의 원상복구가 남아 있는 것이 약 28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숫자로는 .
그러나 앞으로 12월말까지 더 색출을 해 보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내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일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먹는 물, 샘 파는 업자들 있죠. 보통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정도, 어떤 때 심할 때는 4공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분들이 샘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규정대로 모래를 채우고 흙으로 메우고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흙으로 쌓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작업을 하면 얼마를 받고 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렇게 받고서 말기 때문에 규정대로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를 하는가 하고서 관심있게 봐도 사후조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관리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 내지 감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샘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규정대로 모래를 채우고 흙으로 메우고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흙으로 쌓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작업을 하면 얼마를 받고 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렇게 받고서 말기 때문에 규정대로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를 하는가 하고서 관심있게 봐도 사후조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관리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 내지 감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지하수에 오염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7쪽에 보면 사업량이 16개소에 계속사업이 9개소, 신규사업이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총 534억2,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재원이 지방양여금 53%, 지방비 30%, 교부세 17%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금 17%의 분은 교부세 항목에서 제외돼 가지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준공을 앞둔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또 남은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하는 사업소도 우려된다고 보는데 공공수의 수질을 보전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한 17%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토록 우리 도에서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머지 계속사업 9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인 16개소가 또 이렇게 공사준공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7쪽에 보면 사업량이 16개소에 계속사업이 9개소, 신규사업이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총 534억2,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재원이 지방양여금 53%, 지방비 30%, 교부세 17%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금 17%의 분은 교부세 항목에서 제외돼 가지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준공을 앞둔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또 남은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하는 사업소도 우려된다고 보는데 공공수의 수질을 보전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한 17%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토록 우리 도에서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머지 계속사업 9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인 16개소가 또 이렇게 공사준공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17%의 중단에 따라 대처한 경위를 말씀하시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9년까지 지방양여금 53%, 지방비가 47%, 그 중에서 도가 지방비의 23.5%, 시·군비가 23.5%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교부세 17%가 보전이 돼서 8.5%씩 시·군비가 되고 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2000년도에 와서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수 있는 측정항목에서 하수처리장을 빼 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빼 놨기 때문에 17%를 당초예산에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측정항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저희가 당황해 가지고 이게 한강, 저희는 한강수계에 7개 시·군, 금강수계에 9개 시·군 이렇게 이제 한강하고 금강수계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출장소 포함해 가지고 12개 시·군인데 그 중에 한강수계에 속한 7개 시·군에 지금 2000년도 사업비중에서 17%를 지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9일날 행정자치부 교부세·양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 측정항목에서 빠졌다는 정보를 듣고서 2월 21일날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7%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2월 21일날.
그런데 환경부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시에 교부세 17%분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 이용부담금을 줄 수 없는 성격이다 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계속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2001년부터 지금 현재의 양여금이 53%선 대를 지원해 주던 것을 70%로 끌어올려서 보통교부세 17% 보전해 주던 것을 메워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 양여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행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준공예정인 제천에 1억8,900만원 또 괴산에 1억9,600만원을 당초대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보통교부세 17%에 대해서는 각 도에 저희가 예를 파악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만 사뭇 보전을 해 줬어요. 다른 시·도는 안 해 줍니다. 강원도도 그래서 문제가 없고, 경기도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주 환경부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9년까지 지방양여금 53%, 지방비가 47%, 그 중에서 도가 지방비의 23.5%, 시·군비가 23.5%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교부세 17%가 보전이 돼서 8.5%씩 시·군비가 되고 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2000년도에 와서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수 있는 측정항목에서 하수처리장을 빼 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빼 놨기 때문에 17%를 당초예산에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측정항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저희가 당황해 가지고 이게 한강, 저희는 한강수계에 7개 시·군, 금강수계에 9개 시·군 이렇게 이제 한강하고 금강수계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출장소 포함해 가지고 12개 시·군인데 그 중에 한강수계에 속한 7개 시·군에 지금 2000년도 사업비중에서 17%를 지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9일날 행정자치부 교부세·양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 측정항목에서 빠졌다는 정보를 듣고서 2월 21일날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7%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2월 21일날.
그런데 환경부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시에 교부세 17%분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 이용부담금을 줄 수 없는 성격이다 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계속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2001년부터 지금 현재의 양여금이 53%선 대를 지원해 주던 것을 70%로 끌어올려서 보통교부세 17% 보전해 주던 것을 메워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 양여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행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준공예정인 제천에 1억8,900만원 또 괴산에 1억9,600만원을 당초대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보통교부세 17%에 대해서는 각 도에 저희가 예를 파악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만 사뭇 보전을 해 줬어요. 다른 시·도는 안 해 줍니다. 강원도도 그래서 문제가 없고, 경기도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주 환경부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존에 그러면 올해 보전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하셨던 시·군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혜택을 올해는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래서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미루어서 받으면 되는데요. 사업이 끝난 제천하고 괴산은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군비로 충당을 해서 준공조치를 했는데 보통교부세 보전되는 만큼은 도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도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천이 1억8,900, 괴산 1억9,600에 대해서는 예산당국하고 시·군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물관리과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하고 237쪽에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금강수계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지정관리, 보안림 지정관리 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해 '98년도부터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수질대책 변화에 대한 모델 등을 실시했고 '99년도에 금강수계 관계기관 현지실태조사 및 지역전문가와의 간담회개최, 2000년도인 올해 대책시안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대와 대청호 유입수량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규제지역의 주민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도 우리 도에서는 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사업을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도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하고 237쪽에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금강수계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지정관리, 보안림 지정관리 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해 '98년도부터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수질대책 변화에 대한 모델 등을 실시했고 '99년도에 금강수계 관계기관 현지실태조사 및 지역전문가와의 간담회개최, 2000년도인 올해 대책시안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대와 대청호 유입수량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규제지역의 주민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도 우리 도에서는 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사업을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도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성으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보은, 옥천주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규제에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와 특별대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금년 4월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금강수계 수질보전대책이 내놓은 수변구역의 규제사항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삼중, 사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천까지, 대청호에 흘러 들어오는 8개 지천이 있습니다마는 지천까지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기반을 앗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저희가 한편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한강법을 만들고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받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왕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면 수변구역으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의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수변구역에 호수는 홍수위로부터 1㎞구간에 대해서 수변구역을 지정을 받고 호수를 떠난 일반하천은 홍수위로부터 500㎞의 수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수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지원, 장학금이라든지 연탄보일러는 심야보일러로 바꾸어주는 주민생활개선 이런 직접지원사업비와 또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 또 공회당 이런 것에 따른 간접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둬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치 않는다면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내용은 금년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임의규칙이었습니다마는 강제규칙으로 바뀌어서 수변구역내에 할 수 없는 행위를 똑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옥천과 보은에 특별대책지역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할 때마다 저희가 무엇이 실익이 있느냐, 실사구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로 보시고서 실익 차원에서 챙겨줘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는 이중삼중규제를 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대전은 보셨습니다마는 대청호서부터 죽 가시다 보시면 어제도 많은 시간을 그쪽에 보셨습니다마는 취수장 근처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은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 수변구역 중에서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가장 많이 받고 나머지는 기타 호수를 떠난 일반수변구역 지정 받는 데가 세 번째 지원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민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영동은 전체지역에서 빼달라고 했지마는 본류만큼은, 지천은 영동은 빠집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지정하지 않는 걸로 했고 특별대책지역 내는 지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또 수변지역 내에 영농을 하기 싫으면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사줄 수 있는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담아 가지고 민원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성으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보은, 옥천주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규제에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와 특별대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금년 4월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금강수계 수질보전대책이 내놓은 수변구역의 규제사항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삼중, 사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천까지, 대청호에 흘러 들어오는 8개 지천이 있습니다마는 지천까지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기반을 앗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저희가 한편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한강법을 만들고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받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왕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면 수변구역으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의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수변구역에 호수는 홍수위로부터 1㎞구간에 대해서 수변구역을 지정을 받고 호수를 떠난 일반하천은 홍수위로부터 500㎞의 수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수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지원, 장학금이라든지 연탄보일러는 심야보일러로 바꾸어주는 주민생활개선 이런 직접지원사업비와 또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 또 공회당 이런 것에 따른 간접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둬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치 않는다면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내용은 금년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임의규칙이었습니다마는 강제규칙으로 바뀌어서 수변구역내에 할 수 없는 행위를 똑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옥천과 보은에 특별대책지역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할 때마다 저희가 무엇이 실익이 있느냐, 실사구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로 보시고서 실익 차원에서 챙겨줘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는 이중삼중규제를 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대전은 보셨습니다마는 대청호서부터 죽 가시다 보시면 어제도 많은 시간을 그쪽에 보셨습니다마는 취수장 근처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은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 수변구역 중에서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가장 많이 받고 나머지는 기타 호수를 떠난 일반수변구역 지정 받는 데가 세 번째 지원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민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영동은 전체지역에서 빼달라고 했지마는 본류만큼은, 지천은 영동은 빠집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지정하지 않는 걸로 했고 특별대책지역 내는 지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또 수변지역 내에 영농을 하기 싫으면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사줄 수 있는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담아 가지고 민원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236쪽에 용담댐 건설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금강수계로 인한 대청호 수질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대청호 및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용수부족, 부영양화, 수질악화, 생태계 파손 등 대청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와 충남, 대전과 연계하여 많은 대처를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처와 조치를 취해 왔지만 지난 11월 9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담수를 시작하므로 하류의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236쪽에 용담댐 건설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금강수계로 인한 대청호 수질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대청호 및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용수부족, 부영양화, 수질악화, 생태계 파손 등 대청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와 충남, 대전과 연계하여 많은 대처를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처와 조치를 취해 왔지만 지난 11월 9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담수를 시작하므로 하류의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기왕에 이미 10여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배분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쪽에서는 초당 5.4톤까지는 줄 수 있다 우리는 12.몇 톤까지 달라 이렇게 해서 3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관계부처에 전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용담댐 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시·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물관리담당 과장하고 전라북도 관계관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 관계관과 참여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설득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권에서 용역한 것하고, 그쪽하고 용역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용역기관을 합의 하에 선정을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의회 또는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을 총 집합한 그런 데에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이런 것을 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여러 차례 전화상이라던가 출장을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저기 할 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부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저희들 도민 그 다음에 충남, 대전권 이렇게 통합된 의견을 그쪽으로 자꾸 내서 그쪽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기왕에 이미 10여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배분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쪽에서는 초당 5.4톤까지는 줄 수 있다 우리는 12.몇 톤까지 달라 이렇게 해서 3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관계부처에 전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용담댐 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시·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물관리담당 과장하고 전라북도 관계관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 관계관과 참여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설득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권에서 용역한 것하고, 그쪽하고 용역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용역기관을 합의 하에 선정을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의회 또는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을 총 집합한 그런 데에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이런 것을 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여러 차례 전화상이라던가 출장을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저기 할 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부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저희들 도민 그 다음에 충남, 대전권 이렇게 통합된 의견을 그쪽으로 자꾸 내서 그쪽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박학래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제일 고마운 분이고 전 인류사회를 본다해도 제일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인체의 구성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냐, 물관리과장이십니다.
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개발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문제는 우리건강을 위해서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에 건강함과 우리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문제가 상수도 필요하지만 하수, 참 필요한 겁니다.
폐공 문제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겁니다. 뇌리에 박혀 있어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데에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개발할 적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멍을 뚫죠. 그런데 전문업자의 얘기에 의하면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업자에 의할 것 같으면 네 공을 뚫어 가지고서 지하수는 한 공이 나올까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지하수를 진짜 먹는 사람은 누구냐, 서울에 있는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소량의, 암반 속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다른 데에 허드렛물로 쓰는 게 아니라 식수로서 더구나 망간, 마그네슘, 칼슘 그러니까 미네랄이, 결국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 적합한 물을 찾는데 몇 천 만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해서 먹는 사람은 재벌들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지표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지표수를 먹는데 뚫고 들어간 것은 200m, 300m까지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사의 기술을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거죠. 계약위반이고.
그래서 암반과 지표수에 대해 암반 밖에 있는 데에 구멍을 이렇게 관속에 뚫는다든지 살짝 기계로 올린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지표수를 지하수로 넣어 가지고서 그걸 양수해서 지하수인양 속여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여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관속에는 지표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공! 소용없는 얘기예요. 폐공이 위에 폐공했다고 그래도 밑에서 지표수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폐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걸 누가 무슨 기술로다가 감리를 합니까?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후에 앞으로다가 천년 후에는 이 구멍 뚫린 그걸로, 몇 백 미터 들어간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결국.
그러면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는 그마만큼 병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각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문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해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사가. 해결사는 이 통계를 가지고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걸 논문으로 만들 수 있고 중앙정부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논문을 제공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연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팀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예요. 그 이상 공헌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지사가 전 세계 제일인 거죠.
그렇게 진짜 훌륭한 자치단체 이정표는 그렇게 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데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성을 관리과장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물 관리과장에게 고맙게 인사는 하지만 심각한 담보자로서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만큼.
건강과 생명의 담보자이니까 잘못해서 앞으로 큰 문제라면 오늘까지 고마웠지만 내일까지 걱정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나빠질 것 같으면 내일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우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오늘 현재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계속 고마운 존재가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각별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걸 하나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충청북도 자치단체가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청주시에 집단 수용하는 데가 과장님 학교죠?
학교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까, 상수를,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
그것까지 조사 못하셨죠?
이 자리뿐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제일 고마운 분이고 전 인류사회를 본다해도 제일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인체의 구성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냐, 물관리과장이십니다.
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개발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문제는 우리건강을 위해서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에 건강함과 우리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문제가 상수도 필요하지만 하수, 참 필요한 겁니다.
폐공 문제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겁니다. 뇌리에 박혀 있어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데에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개발할 적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멍을 뚫죠. 그런데 전문업자의 얘기에 의하면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업자에 의할 것 같으면 네 공을 뚫어 가지고서 지하수는 한 공이 나올까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지하수를 진짜 먹는 사람은 누구냐, 서울에 있는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소량의, 암반 속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다른 데에 허드렛물로 쓰는 게 아니라 식수로서 더구나 망간, 마그네슘, 칼슘 그러니까 미네랄이, 결국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 적합한 물을 찾는데 몇 천 만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해서 먹는 사람은 재벌들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지표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지표수를 먹는데 뚫고 들어간 것은 200m, 300m까지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사의 기술을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거죠. 계약위반이고.
그래서 암반과 지표수에 대해 암반 밖에 있는 데에 구멍을 이렇게 관속에 뚫는다든지 살짝 기계로 올린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지표수를 지하수로 넣어 가지고서 그걸 양수해서 지하수인양 속여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여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관속에는 지표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공! 소용없는 얘기예요. 폐공이 위에 폐공했다고 그래도 밑에서 지표수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폐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걸 누가 무슨 기술로다가 감리를 합니까?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후에 앞으로다가 천년 후에는 이 구멍 뚫린 그걸로, 몇 백 미터 들어간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결국.
그러면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는 그마만큼 병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각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문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해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사가. 해결사는 이 통계를 가지고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걸 논문으로 만들 수 있고 중앙정부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논문을 제공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연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팀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예요. 그 이상 공헌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지사가 전 세계 제일인 거죠.
그렇게 진짜 훌륭한 자치단체 이정표는 그렇게 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데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성을 관리과장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물 관리과장에게 고맙게 인사는 하지만 심각한 담보자로서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만큼.
건강과 생명의 담보자이니까 잘못해서 앞으로 큰 문제라면 오늘까지 고마웠지만 내일까지 걱정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나빠질 것 같으면 내일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우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오늘 현재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계속 고마운 존재가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각별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걸 하나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충청북도 자치단체가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청주시에 집단 수용하는 데가 과장님 학교죠?
학교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까, 상수를,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
그것까지 조사 못하셨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박학래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로 다 못하셨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거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는 저희 청주시장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학래 위원 그런데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청주시 학교가 문제인 겁니다. 상수도를 먹는 데는 그래도 괜찮고 지하수를 갖다가 예산절약이니 뭐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하수 개발했다는 것은 전부 지표수 먹이는 거예요.
청주에 전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없어요. 그걸 뭘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뚜렷하게.
목욕탕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여기저기 하늘에 별 박이듯이 총총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거기서 나오는 목욕탕업자가 얘기하는 것 그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하수 개발했다고 해서 지하수인양 하고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하수를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철분이 너무 많아서 연수를 만들 적에 이온수기에 코팅이 되어 가지고 연수가 되지 않아요, 얼마 안 쓰면 수명이 짧아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지하수개발을 기계공고 같은데 5,000만원인가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거 해봐야 거기서 가까운 데가 학천탕 아니에요. 거기가 다 암반이에요. 얼마 들어가면… 그러면 상당한 인원에 대해서 식수를 개발하려고 더구나 거기는 기숙사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쓰고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내가 아는 척을 못해요.
아는 척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땅속을 누가 알아요. 요행수가 거기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박학래가 겁줘 가지고서 서울이 멀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는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그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별 수 없을 걸로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청주시내가 전부 그렇다고 하고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충청북도 이것만은 진짜 막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적에 충청북도 전체의 지하수는 오염되는 거예요. 100년 후고 1000년 후고.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큰 책임이 과장님께 있으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했을 적에 보상받아야 돼요. 보상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보상해 줄 건데 부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수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물관리과 소관인가요?
그런데 청주시 학교가 문제인 겁니다. 상수도를 먹는 데는 그래도 괜찮고 지하수를 갖다가 예산절약이니 뭐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하수 개발했다는 것은 전부 지표수 먹이는 거예요.
청주에 전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없어요. 그걸 뭘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뚜렷하게.
목욕탕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여기저기 하늘에 별 박이듯이 총총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거기서 나오는 목욕탕업자가 얘기하는 것 그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하수 개발했다고 해서 지하수인양 하고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하수를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철분이 너무 많아서 연수를 만들 적에 이온수기에 코팅이 되어 가지고 연수가 되지 않아요, 얼마 안 쓰면 수명이 짧아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지하수개발을 기계공고 같은데 5,000만원인가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거 해봐야 거기서 가까운 데가 학천탕 아니에요. 거기가 다 암반이에요. 얼마 들어가면… 그러면 상당한 인원에 대해서 식수를 개발하려고 더구나 거기는 기숙사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쓰고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내가 아는 척을 못해요.
아는 척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땅속을 누가 알아요. 요행수가 거기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박학래가 겁줘 가지고서 서울이 멀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는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그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별 수 없을 걸로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청주시내가 전부 그렇다고 하고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충청북도 이것만은 진짜 막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적에 충청북도 전체의 지하수는 오염되는 거예요. 100년 후고 1000년 후고.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큰 책임이 과장님께 있으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했을 적에 보상받아야 돼요. 보상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보상해 줄 건데 부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수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물관리과 소관인가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어요.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처리장의 심각성은 대단한 거라고요. 하수를 종말처리할려면 하수를 정화해 가지고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산하가 아름답고 산하가 살아야지 모든 생명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인데 시설이 얼마 안 가서 그거 자체가 종말되어 버린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욕탕에 연수하는 정화시설을 하는 업자를 만났어요. 그전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런 데 시설이라는 게 목욕탕에 5,000만원도 안 되는 시설인데 그런 거 할 새가 없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럼 뭘 요새 하고 있냐니까 종말처리장의 전문업자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종말처리장 시설을 감리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인 거예요.
시설해 놓고 얼마 안 가서 그 시설물 자체가 종말이에요. 수명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에 우선 그걸 감리할 수 있는, 자신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말처리장의 심각성은 대단한 거라고요. 하수를 종말처리할려면 하수를 정화해 가지고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산하가 아름답고 산하가 살아야지 모든 생명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인데 시설이 얼마 안 가서 그거 자체가 종말되어 버린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욕탕에 연수하는 정화시설을 하는 업자를 만났어요. 그전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런 데 시설이라는 게 목욕탕에 5,000만원도 안 되는 시설인데 그런 거 할 새가 없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럼 뭘 요새 하고 있냐니까 종말처리장의 전문업자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종말처리장 시설을 감리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인 거예요.
시설해 놓고 얼마 안 가서 그 시설물 자체가 종말이에요. 수명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에 우선 그걸 감리할 수 있는, 자신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저희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학래 위원 없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없었을 적에 공사를 발주해 놓고 감리자는 그럴 것 같으면 설계한 사람들 회사에서 감리해 주는 걸로다가 만족해야 되죠. 거기 믿는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한 게 그거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최종구조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가동…
○박학래 위원 간단하게 설명보다도, 그렇게 한 거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수질검사한 성적서를 가지고서…
○박학래 위원 글쎄 그때 물검사를 해서 정수해서 정화돼서 나오는 것이야 금방 깨끗한 것이죠.
그러나 시설 전체를 갖다 해부하고 감리할 수 있는 곳은 설계한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리한테 위임해주는 수밖에 없었잖았어요? 여지껏. 그렇죠?
그러나 시설 전체를 갖다 해부하고 감리할 수 있는 곳은 설계한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리한테 위임해주는 수밖에 없었잖았어요? 여지껏. 그렇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래 그 이외의 방법을 왜 강구를 안 하느냐 하는데 문제를 나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독일 같은 데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이 시장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시장이라든지 행정담당관을 갖다가 의장임과 동시에 시장은 정치활동을 하고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진짜 행정담당하는 사람은 공모를 해요.
적자운영하는 자치단체를 갖다가 흑자 운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획행정관,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특채를 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주고, 여기저기서 빼와요,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하는 데 감리를 맡긴다는 문제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여기에서 돈 많이 주고 어디 사람 어디서 고용해서 진짜 애국심이 돼서 우리한테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거를 지으니까 그리고 재정보증인 세우고, 이거 잘못해서 뭐하면 당신 징역 간다하는 얘기까지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응해준다면 거기에 상당한 내가 보수를 주고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 바로 거기에 증인세우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때는 가차없이 형사고발해야죠.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말처리장 시설이 물도 거기 오는 것으로 종말이 되고, 정화가 안 되니까 기계 자체가 종말이 되니까 금방, 여기에 시설에 문제가 아니라 공사설치를 할 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독일 같은 데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이 시장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시장이라든지 행정담당관을 갖다가 의장임과 동시에 시장은 정치활동을 하고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진짜 행정담당하는 사람은 공모를 해요.
적자운영하는 자치단체를 갖다가 흑자 운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획행정관,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특채를 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주고, 여기저기서 빼와요,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하는 데 감리를 맡긴다는 문제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여기에서 돈 많이 주고 어디 사람 어디서 고용해서 진짜 애국심이 돼서 우리한테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거를 지으니까 그리고 재정보증인 세우고, 이거 잘못해서 뭐하면 당신 징역 간다하는 얘기까지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응해준다면 거기에 상당한 내가 보수를 주고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 바로 거기에 증인세우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때는 가차없이 형사고발해야죠.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말처리장 시설이 물도 거기 오는 것으로 종말이 되고, 정화가 안 되니까 기계 자체가 종말이 되니까 금방, 여기에 시설에 문제가 아니라 공사설치를 할 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지칭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개인 건축과 관련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따른 오수처리장은…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지칭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개인 건축과 관련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따른 오수처리장은…
○박학래 위원 특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허예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 시장, 군수가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는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하고 청정지역에 앞으로 호수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오수처리장을 국고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장, 군수가 또 그 시설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의 운용인데 그 지도 감독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는 20%를 또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개인 책임 하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군에서 채택을 해서 자기들이 지도 감독해 가지고 나중에 수질검사한 것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지난해에 옥천군에 군에서 집행해주기를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개인한테 전부 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수처리제품이 한 6개 유형이 있습니다. 6개 유형이 있는데 표준을 하나 가려 가지고 30인분이면 30인분, 50인분이면 50인분 그것을 가려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는 제품을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해라 지금 그것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예산은 안 주지만 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향이 미치니까, 그렇게 옥천, 보은군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지금 현재 저는 상당히 불신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제품을 시설해 놓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도 단속이 나올 때만 전기코드를 꽂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 휴게음식점같은 데가 그런 예가 빚어집니다. 특히 우리보다는 팔당호 같은 데에는 휴게음식점같은 것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시설을 왜 시설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물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1년도 안 가 가지고서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정도로 시설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팔은 금액보다는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점검을 나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틀어서 퍼내니까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여서 저희는 자연친화적인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력료가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운영이 덜 들어가면서 다른 제품보다는 훌륭한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려있으니까 심지어 위원님들께 고백을 드리면 시·군의 일부 기능직들이 업자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쓰는 데가 청원, 옥천 두 군데였습니다만 보은도 일부 있었고 영동군은 지난해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권고한 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을 선정을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사실로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장이 저한테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런다고, 저희는 분명히 "당신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만 그것이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수질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젠 그런 지경으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달려있고 그것은 이면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정식공문을 내려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주체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시설로 시설을 권장하도록 같은 값이면,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풀라스틱을 쓰는 것이 있고 목재를 쓰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자기 시설에 대해서 형태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실용신안같은 것을 얻어 가지고 자기 제품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기술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만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한 작품이 다시 들어와서 당초에 맨 처음 수질만 한번, 옛날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몇 번의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던 것을, 준공검사를 하던 것을 1회에 그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기술수준도 미약하고 그 얼마를 못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난 다음서부터는 안 씁니다.
개인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 시장, 군수가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는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하고 청정지역에 앞으로 호수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오수처리장을 국고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장, 군수가 또 그 시설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의 운용인데 그 지도 감독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는 20%를 또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개인 책임 하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군에서 채택을 해서 자기들이 지도 감독해 가지고 나중에 수질검사한 것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지난해에 옥천군에 군에서 집행해주기를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개인한테 전부 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수처리제품이 한 6개 유형이 있습니다. 6개 유형이 있는데 표준을 하나 가려 가지고 30인분이면 30인분, 50인분이면 50인분 그것을 가려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는 제품을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해라 지금 그것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예산은 안 주지만 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향이 미치니까, 그렇게 옥천, 보은군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지금 현재 저는 상당히 불신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제품을 시설해 놓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도 단속이 나올 때만 전기코드를 꽂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 휴게음식점같은 데가 그런 예가 빚어집니다. 특히 우리보다는 팔당호 같은 데에는 휴게음식점같은 것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시설을 왜 시설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물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1년도 안 가 가지고서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정도로 시설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팔은 금액보다는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점검을 나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틀어서 퍼내니까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여서 저희는 자연친화적인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력료가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운영이 덜 들어가면서 다른 제품보다는 훌륭한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려있으니까 심지어 위원님들께 고백을 드리면 시·군의 일부 기능직들이 업자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쓰는 데가 청원, 옥천 두 군데였습니다만 보은도 일부 있었고 영동군은 지난해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권고한 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을 선정을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사실로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장이 저한테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런다고, 저희는 분명히 "당신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만 그것이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수질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젠 그런 지경으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달려있고 그것은 이면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정식공문을 내려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주체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시설로 시설을 권장하도록 같은 값이면,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풀라스틱을 쓰는 것이 있고 목재를 쓰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자기 시설에 대해서 형태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실용신안같은 것을 얻어 가지고 자기 제품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기술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만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한 작품이 다시 들어와서 당초에 맨 처음 수질만 한번, 옛날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몇 번의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던 것을, 준공검사를 하던 것을 1회에 그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기술수준도 미약하고 그 얼마를 못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난 다음서부터는 안 씁니다.
○박학래 위원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시장, 군수가 발주자이니까 발주자로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와 저쪽 의회와 상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그전과 같이 안 하고 외국에서 온 기술자로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문제를 심각성을 생각해서 하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전부 숭맥이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서 쏟아지는데, 그거 시설 하나면 돈이 쏟아지는데 무슨 목욕탕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사해 달라면 그런 때는 우리가, 저희가 할 때는 지났습니다. 한 단계, 몇 단계 위에서 종말처리장 이것을 전문업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부자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려면 진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숭맥노릇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그 방법이 뭐냐, 안 속을려면, 남을 속이지 않을려면 속지 않는 철학은 가져야 돼요.
남도 안 속이고 나도 안 속이고 저쪽에서 안팎이 없어요, 본전 어디에서 찾아요. 더구나 공금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업자를 속입니까. 업자가 속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안 속이는 대신 절대 저쪽에서, 우리가 정직하느니 만큼 저쪽에 속지를 않겠다 하는 철학을 가져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임무가 그것이니까, 공복에 의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요. 겸해서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슬러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까지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는 것이 뭐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알아요.
이것 문제는 혁명적인 수단으로다가 개혁을 해야 돼요. 개선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나는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좋게 고쳐야죠. 개혁이라는 얘기는 껍질 글자에 복개라는 게 혁명과 같은 수단으로 하라는 게, 행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슬러지관계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처리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으시면 개혁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에 대한 문제는 처리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시장, 군수가 발주자이니까 발주자로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와 저쪽 의회와 상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그전과 같이 안 하고 외국에서 온 기술자로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문제를 심각성을 생각해서 하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전부 숭맥이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서 쏟아지는데, 그거 시설 하나면 돈이 쏟아지는데 무슨 목욕탕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사해 달라면 그런 때는 우리가, 저희가 할 때는 지났습니다. 한 단계, 몇 단계 위에서 종말처리장 이것을 전문업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부자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려면 진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숭맥노릇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그 방법이 뭐냐, 안 속을려면, 남을 속이지 않을려면 속지 않는 철학은 가져야 돼요.
남도 안 속이고 나도 안 속이고 저쪽에서 안팎이 없어요, 본전 어디에서 찾아요. 더구나 공금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업자를 속입니까. 업자가 속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안 속이는 대신 절대 저쪽에서, 우리가 정직하느니 만큼 저쪽에 속지를 않겠다 하는 철학을 가져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임무가 그것이니까, 공복에 의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요. 겸해서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슬러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까지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는 것이 뭐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알아요.
이것 문제는 혁명적인 수단으로다가 개혁을 해야 돼요. 개선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나는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좋게 고쳐야죠. 개혁이라는 얘기는 껍질 글자에 복개라는 게 혁명과 같은 수단으로 하라는 게, 행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슬러지관계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처리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으시면 개혁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에 대한 문제는 처리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하수슬러지는 저희가 참 오래된 숙제입니다. 처음에는 슬러지 자체를 비료케익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하나의 기법으로 도입이 됐을 것이에요. 그 케익을 옛날에는 꿈처럼 과수원에서 사 써주기를 바래서 슬러지가 전부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수농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비근한 예로 청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28만톤 규모로 가지고 있죠. 있는데 함수율을 떨어트려 가지고, 과수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문암처리장에 쓰레기 때문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시간을 넘겨 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정책으로 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저것을 태우자, 슬러지를 태워서 없애자 이래 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하다가 청주시가 사고를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방법하고 또 그 슬러지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충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또 현대시멘트인가요, 아시아 시멘트인가 아니 성심양회 거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양회 만드는데 원료로 쓰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청주는 소각로를 청원 거까지 포함해서 인근에 것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소각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슬러지 문제 또 하수처리장에서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에서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소각하는 것으로 다시 재처리해 가지고 소각하는 방향하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또 필요한 데에 건축재료로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슬러지 문제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이 2001년 이후에는 슬러지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슬러지 문제 또 하수처리장에서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에서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소각하는 것으로 다시 재처리해 가지고 소각하는 방향하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또 필요한 데에 건축재료로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슬러지 문제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이 2001년 이후에는 슬러지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박학래 위원 일본은 그게 소각하고 분말화하고 그런 다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다른 데보다도 일본은 꼭 가보셔야 돼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답변이 미진하지만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하수를 쓴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저희는 시장, 군수가 상수도 사업자이지만 학교에 대한 수도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행정, 집행부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상수도를 쓰겠다하면 급수개시는 급수구역내이면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하수를 쓴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저희는 시장, 군수가 상수도 사업자이지만 학교에 대한 수도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행정, 집행부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상수도를 쓰겠다하면 급수개시는 급수구역내이면 해주도록 되어 있고…
○박학래 위원 아니 영향을 지시 감독하는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심각성을 알면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해 가지고서 채수해 가지고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학래 위원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할려면 우선 사용량이 정해져야 됩니다. 목표량이.
그러면 청주시에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이냐, 보건법에 규정한 수질이 충족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고.
종전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말씀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지하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할려면 우선 사용량이 정해져야 됩니다. 목표량이.
그러면 청주시에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이냐, 보건법에 규정한 수질이 충족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고.
종전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말씀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지하수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태모 위원 254페이지 옹달샘 복원사업 추진에 우리가 정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또 아주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옹달샘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에 설치된, 지금 도내에 옹달샘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이죠?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다가 서면제출, 각 시·군별, 나와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다가 서면제출, 각 시·군별, 나와 있어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개소수가 56개소입니다.
○황태모 위원 옹달샘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곳이?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이.
○물관리과장 연해용 이게 저희가 옹달샘을 56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옹달샘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31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36개소를 시공을 했습니다. 목표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미처 시·군에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무슨 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옹달샘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31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36개소를 시공을 했습니다. 목표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미처 시·군에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황태모 위원 도내 옹달샘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각 시·군별로 옹달샘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옹달샘 사용에 편리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옹달샘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검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좋아요. 옹달샘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지금 말이죠, 청주에 어린이 회관 앞에 있는 옹달샘일 경우에 밤 1시∼2시에 가도 그 물을 뜨러 시내에서 와요.
그런데 왜 선호를 해요?
가장 안전한 급수는 상수도인데 왜 옹달샘물을 뜨러 옵니까, 왜 그렇게 물통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아까 서두에 물관리 담당자를 세워 가지고 물의 정의가 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음용수로서 적합한 음용수는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구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미를 만족하기 위해서 옹달샘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미가 뭔가 하면 상수도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저기인데 구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절별로 생기는 플랑크톤에 의한 피해 또 상수도관의 노후, 노화 여기에서 나오는 구미가 여기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물통을 들고서 계속 옹달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수도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4월 달이나 5월 달 중순이면 매년 그것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최소한도 상수도 수원지역만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억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기가 나와야지 숙명적으로 매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질소나 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조류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취수장 부근만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서 녹조현상에 관계가 없는 곳으로 취수장을 옮긴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의 구미에 적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은 점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도 등산을 하면서 옹달샘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부장으로서 수질검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하고서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수긍들을 해요.
그런데 그 옹달샘의 특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옹달샘이에요. 무조건 땅속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깨끗한 줄로 알고 그것도 산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무조건 유효한 물인 줄로 알고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계몽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떠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음용하느냐 하면 사흘, 나흘, 일주일씩 그걸 냉장고에 보관해요.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무한정 괜찮은 줄로만 아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주민계몽에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질이란 건 채수로부터 2시간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변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육각수 육각수 하는데 육각수가 뭡니까? 영상 4도에서 수질이 보전된 상태를 육각수라고 하죠. 영상 4도에서의 물이 가장 우리 구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가와도 우리 맛에 맞지 않고 물이 너무 따뜻해도 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4도의 물이면은 가장 우리 미각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냉장고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좋은 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옹달샘을 자꾸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해 놓으니까 "아, 나라에서도 좋은 물이라니까 이 물 떠다먹자" 하는데 옹달샘에 성적서를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주의사항도 겸해서 붙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계몽사항도. 성적서만 갖다 붙여놓지 말고.
성적서 붙여 놓은 것을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질소산 물질이라고 써 있는데 질소산 물질이 뭡니까? 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합격"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거기 물을 떠다 먹는데 이런 것이 문제고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256페이지 초정약수 보전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초정약수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탄산 이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탄산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떤 특징이 되기에는 유효한 물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만일에 탄산수를 계속 장복한다고 그러면 골연화질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위장 장해도 아이들은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위산과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정약수에 대한 PR도 좋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약수가 우리 도내에 또 있어요.
부강약수가 상당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약수입니다. 부강약수는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약수인데 그 주변에 건국대학인가 학교로 편입되면서 지금 그것이 아주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약수가 왜 좋은 약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단지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음용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르마늄 성분은 우리 충청북도내의 지하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부강약수입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937년도에 일본 후생성에서 자기네들이 게르마늄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독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독일에서 검사한 그 성적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검사기관에서 성적한 게르마늄성분이.
그 후에도 우리도 게르마늄 성분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게르마늄이라는 게 뭔가,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성분인데 물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게르마늄이 섞여 있는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게르마늄이 상당히 선호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강에 있는 약수도 초정약수 못지 않게 각광을 받던 약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강약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개발의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을 초정약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삼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질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북부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석회질에 필요한 알카리성 성분으로 식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중부지역은 화강암지대로써 어디든지 캐면은 화강암층에 의해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부 옥천, 영동, 보은지역은 편마암층으로써 거기는 많은 중금속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 영동, 옥천은 땅을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마암층에 있는 철분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화제일철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산화제이철이 되기 때문에, 황산철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에 의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하천이 하얗게 앙금이 생기는 알루미늄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기는. 그 땅은.
그러한 우리가 지질적인 원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옹달샘이라든가 지하수 보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파고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옹달샘에 대해서 가지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옹달샘을 선호하는데 옹달샘을 보전하는 측면, 보호하는 측면으로 끝나야지 옹달샘을 사용하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산이 반들반들해요. 밤 2시, 3시에도 물 뜨러 가요. 어디 가느냐고 하면 물을 떠 가지고 와… 초저녁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한 적합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그 옆에다 주의, 환기 내용을 아주 잘 작성해서 붙여 놔 가지고 이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일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부탁드릴 것은 부강약수를 개발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물 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검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좋아요. 옹달샘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지금 말이죠, 청주에 어린이 회관 앞에 있는 옹달샘일 경우에 밤 1시∼2시에 가도 그 물을 뜨러 시내에서 와요.
그런데 왜 선호를 해요?
가장 안전한 급수는 상수도인데 왜 옹달샘물을 뜨러 옵니까, 왜 그렇게 물통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아까 서두에 물관리 담당자를 세워 가지고 물의 정의가 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음용수로서 적합한 음용수는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구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미를 만족하기 위해서 옹달샘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미가 뭔가 하면 상수도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저기인데 구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절별로 생기는 플랑크톤에 의한 피해 또 상수도관의 노후, 노화 여기에서 나오는 구미가 여기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물통을 들고서 계속 옹달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수도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4월 달이나 5월 달 중순이면 매년 그것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최소한도 상수도 수원지역만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억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기가 나와야지 숙명적으로 매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질소나 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조류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취수장 부근만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서 녹조현상에 관계가 없는 곳으로 취수장을 옮긴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의 구미에 적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은 점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도 등산을 하면서 옹달샘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부장으로서 수질검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하고서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수긍들을 해요.
그런데 그 옹달샘의 특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옹달샘이에요. 무조건 땅속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깨끗한 줄로 알고 그것도 산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무조건 유효한 물인 줄로 알고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계몽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떠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음용하느냐 하면 사흘, 나흘, 일주일씩 그걸 냉장고에 보관해요.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무한정 괜찮은 줄로만 아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주민계몽에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질이란 건 채수로부터 2시간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변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육각수 육각수 하는데 육각수가 뭡니까? 영상 4도에서 수질이 보전된 상태를 육각수라고 하죠. 영상 4도에서의 물이 가장 우리 구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가와도 우리 맛에 맞지 않고 물이 너무 따뜻해도 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4도의 물이면은 가장 우리 미각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냉장고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좋은 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옹달샘을 자꾸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해 놓으니까 "아, 나라에서도 좋은 물이라니까 이 물 떠다먹자" 하는데 옹달샘에 성적서를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주의사항도 겸해서 붙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계몽사항도. 성적서만 갖다 붙여놓지 말고.
성적서 붙여 놓은 것을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질소산 물질이라고 써 있는데 질소산 물질이 뭡니까? 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합격"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거기 물을 떠다 먹는데 이런 것이 문제고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256페이지 초정약수 보전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초정약수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탄산 이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탄산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떤 특징이 되기에는 유효한 물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만일에 탄산수를 계속 장복한다고 그러면 골연화질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위장 장해도 아이들은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위산과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정약수에 대한 PR도 좋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약수가 우리 도내에 또 있어요.
부강약수가 상당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약수입니다. 부강약수는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약수인데 그 주변에 건국대학인가 학교로 편입되면서 지금 그것이 아주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약수가 왜 좋은 약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단지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음용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르마늄 성분은 우리 충청북도내의 지하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부강약수입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937년도에 일본 후생성에서 자기네들이 게르마늄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독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독일에서 검사한 그 성적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검사기관에서 성적한 게르마늄성분이.
그 후에도 우리도 게르마늄 성분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게르마늄이라는 게 뭔가,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성분인데 물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게르마늄이 섞여 있는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게르마늄이 상당히 선호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강에 있는 약수도 초정약수 못지 않게 각광을 받던 약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강약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개발의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을 초정약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삼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질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북부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석회질에 필요한 알카리성 성분으로 식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중부지역은 화강암지대로써 어디든지 캐면은 화강암층에 의해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부 옥천, 영동, 보은지역은 편마암층으로써 거기는 많은 중금속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 영동, 옥천은 땅을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마암층에 있는 철분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화제일철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산화제이철이 되기 때문에, 황산철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에 의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하천이 하얗게 앙금이 생기는 알루미늄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기는. 그 땅은.
그러한 우리가 지질적인 원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옹달샘이라든가 지하수 보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파고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옹달샘에 대해서 가지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옹달샘을 선호하는데 옹달샘을 보전하는 측면, 보호하는 측면으로 끝나야지 옹달샘을 사용하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산이 반들반들해요. 밤 2시, 3시에도 물 뜨러 가요. 어디 가느냐고 하면 물을 떠 가지고 와… 초저녁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한 적합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그 옆에다 주의, 환기 내용을 아주 잘 작성해서 붙여 놔 가지고 이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일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부탁드릴 것은 부강약수를 개발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물 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황위원님 말씀주신 옹달샘은 저희가 당초목표는 계곡수 보호관리 차원에서 물의 시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시설이 조잡하고 하기 때문에 돈 150만원씩을 준겁니다. 개소당 도비를, 그래서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수질검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등산로 중에 노출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주변경관이 안 좋고 하니까 주변, 자연환경에 맞도록 손질하는 정도, 이걸 권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 있는 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보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만들은 겁니다. 더 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저기 할 것은 없고요.
지금 부강약수 말씀하셨는데 부강약수는 저희가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장 아까, 황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성은 확보가 됐지마는 안정된 수량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우리나라의 물 실정이지만 우리 또 그 나름대로 안전하고 안정된 물이 많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도만은.
저희는 다행히 큰 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가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가 있고 충주호가 광역상수도가 금년에 11월 2일날 준공식을 가지고 저희 5개 시·군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증평까지 광역상수도로 충주호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수량에도 안정되고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문제하고 함께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기왕이면은 '97년서부터 특수시책으로 계곡수 보호를 하는 중에 옹달샘을 정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정약수는 너무 우리 지역에 먹는 샘물 공장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저희 도청정문을 부순 일이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초정, 미원, 낭성주민들, 오창주민들까지 가세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저희가 별도의 보고드리는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원군에서 전국 최초로 6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부존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옥천 현지를 점검하셨습니다마는 옥천도 청성에 샘물공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허가공장까지 그전에 가지고 있어서 거기 부존량을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초정약수 보전사업은 저희 도가 사업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원군 것을 권고해서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 초정약수 만큼은 보전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부강약수 말씀하셨는데 부강약수는 저희가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장 아까, 황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성은 확보가 됐지마는 안정된 수량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우리나라의 물 실정이지만 우리 또 그 나름대로 안전하고 안정된 물이 많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도만은.
저희는 다행히 큰 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가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가 있고 충주호가 광역상수도가 금년에 11월 2일날 준공식을 가지고 저희 5개 시·군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증평까지 광역상수도로 충주호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수량에도 안정되고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문제하고 함께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기왕이면은 '97년서부터 특수시책으로 계곡수 보호를 하는 중에 옹달샘을 정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정약수는 너무 우리 지역에 먹는 샘물 공장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저희 도청정문을 부순 일이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초정, 미원, 낭성주민들, 오창주민들까지 가세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저희가 별도의 보고드리는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원군에서 전국 최초로 6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부존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옥천 현지를 점검하셨습니다마는 옥천도 청성에 샘물공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허가공장까지 그전에 가지고 있어서 거기 부존량을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초정약수 보전사업은 저희 도가 사업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원군 것을 권고해서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 초정약수 만큼은 보전해야 될 게 아니냐…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박학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1분만 얘기할 게요.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과장님이 물 관계에 초정관계에 대한 문제는 업자가 과다광고를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국민한테 올바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상법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공자님 앞에 문장 쓰는 식이지 황태모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지만 아까 함유되어 있는 것은 탄산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순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게 불란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파리 근방에. 그래서 파리 밖에서 천리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음료수해서 그걸 상품화 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불란서에서 그 약수가, 천연탄산수가 제일 비싼 게 뭐냐, 가스를 거기서 뺀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유리한 것같이 하는데.
가스는, 탄산은 물보다 더 중량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면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마실 적에 차면 뚜렷한 가치가 나오는 것은 탄산은 상쾌감을 주는 거예요. 입을 속이고 상쾌감을 주는데 배속으로 들어가면 장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가 무직하고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탄산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게트림이 나오는 것은 그게 위로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들어있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갔던 게.
가스가 탄산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눌려지니까 뱃속에 있는 자연적인 가스가, 그 자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탄산수를 먹어서 그윽하니까 게트림이 나온다 그것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을 주는 게 도 행정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국민보건을 위해서.
장사도 올바른 홍보를 해서 장사를 해야지 거기다가 탄산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정약수에서 나오는 상품은 거기서 나오는 천연탄산의 함량이 조금씩 줄어들거든 거기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국민한테 올바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상법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공자님 앞에 문장 쓰는 식이지 황태모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지만 아까 함유되어 있는 것은 탄산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순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게 불란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파리 근방에. 그래서 파리 밖에서 천리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음료수해서 그걸 상품화 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불란서에서 그 약수가, 천연탄산수가 제일 비싼 게 뭐냐, 가스를 거기서 뺀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유리한 것같이 하는데.
가스는, 탄산은 물보다 더 중량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면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마실 적에 차면 뚜렷한 가치가 나오는 것은 탄산은 상쾌감을 주는 거예요. 입을 속이고 상쾌감을 주는데 배속으로 들어가면 장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가 무직하고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탄산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게트림이 나오는 것은 그게 위로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들어있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갔던 게.
가스가 탄산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눌려지니까 뱃속에 있는 자연적인 가스가, 그 자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탄산수를 먹어서 그윽하니까 게트림이 나온다 그것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을 주는 게 도 행정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국민보건을 위해서.
장사도 올바른 홍보를 해서 장사를 해야지 거기다가 탄산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정약수에서 나오는 상품은 거기서 나오는 천연탄산의 함량이 조금씩 줄어들거든 거기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수질환경보전법하고 호수관리법하고 분리돼서 여태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서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10월 22일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대통령령 16945호로 공포가 됐는데 이 공포내용을 보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및 지정호수의 상류 10㎞ 이내에는 폐수배출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호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정호수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산업화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10㎞내에는 폐수배출시설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10㎞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얼마만큼 있나 분포조사라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신규허가할 때는 이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 절약상태가 앞으로 곧 오는데 물 절약을 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에서도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8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폐수배출업소에서 물 재사용을 해서 배출을 할 때에는 80%를 기본부과금액에서 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물 관리, 물 보전,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법이 자꾸만 개정되고 있는데 물 부족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지정호수라든가 특별대책지역내에 10㎞ 이내의 폐수배출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 확인 좀 해서 확인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 16945호로 공포가 됐는데 이 공포내용을 보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및 지정호수의 상류 10㎞ 이내에는 폐수배출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호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정호수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산업화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10㎞내에는 폐수배출시설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10㎞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얼마만큼 있나 분포조사라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신규허가할 때는 이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 절약상태가 앞으로 곧 오는데 물 절약을 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에서도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8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폐수배출업소에서 물 재사용을 해서 배출을 할 때에는 80%를 기본부과금액에서 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물 관리, 물 보전,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법이 자꾸만 개정되고 있는데 물 부족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지정호수라든가 특별대책지역내에 10㎞ 이내의 폐수배출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 확인 좀 해서 확인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어떻게 답변 서면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태모 위원 2000년 8월 5일날 공포가 돼서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3쪽 4쪽에 상수도 누수율 30년 이상된 노후관 실태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수돗물이 연간 1,800여만톤이 누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누수율률이 생산량의 7%가 누수율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이렇게 누수되는 양의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누수율이 이렇게 1,800여만톤이나 누수되는데 이것을 위한 개선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상수도 노후관이 574㎞나 된다고 보고해 주셨고 2000년도에는 개량계획이 63% 올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금년같은 추세라면 현재의 노후관을 모두 개량하는데 8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노후관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런 추세로 장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똑같은 누수현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 도에서 대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수돗물이 연간 1,800여만톤이 누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누수율률이 생산량의 7%가 누수율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이렇게 누수되는 양의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누수율이 이렇게 1,800여만톤이나 누수되는데 이것을 위한 개선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상수도 노후관이 574㎞나 된다고 보고해 주셨고 2000년도에는 개량계획이 63% 올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금년같은 추세라면 현재의 노후관을 모두 개량하는데 8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노후관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런 추세로 장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똑같은 누수현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 도에서 대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수율은 저희 도는 13.7%입니다. 현재.
전국평균 16%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누수손실액을 연간 환산해 보면 약 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요인이 노후관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후관로 개선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누수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대로 20년 초과된 노후수도관이 574㎞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간다면 약 앞으로 8년, 200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8년 동안에 20년 되어 돌아오는 노후수도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재정력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조속히 개량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누수율은 저희 도는 13.7%입니다. 현재.
전국평균 16%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누수손실액을 연간 환산해 보면 약 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요인이 노후관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후관로 개선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누수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대로 20년 초과된 노후수도관이 574㎞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간다면 약 앞으로 8년, 200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8년 동안에 20년 되어 돌아오는 노후수도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재정력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조속히 개량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약 70억의 손실이라고, 누수가 되면 손실이 된다 그랬는데 손실액보다도 추산치보다도 사업비가 더 이렇게 적게 추진되는데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양질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조속히 예산확보와 더불어 개량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에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시는 것은 생수, 석수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십니다. 수돗물은 주로 밥하고 이럴 때…
마시는 것은 생수, 석수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십니다. 수돗물은 주로 밥하고 이럴 때…
○오장세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한번 서울시의 시장님한테 물을 상수도 수돗물을 드시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수나 생수를 사서 먹느냐 했더니 자기는 수돗물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솔직하지 못하시구나, 저렇게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냥 수돗물을 끓이거나 보리차를 타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럴 거라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맛이 없어서인 것보다는 아까 황위원님과 물관리과장께서 우리나라 상수도는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원수에서는 아마 안전성이 확보됐겠죠.
그런 과정상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에서 입으로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이, 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맛이 없어서인 것보다는 아까 황위원님과 물관리과장께서 우리나라 상수도는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원수에서는 아마 안전성이 확보됐겠죠.
그런 과정상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에서 입으로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이, 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우선 상수원으로부터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펌프로 그것을 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우선은 침전을 시킵니다. 착수정이 있고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 물을 가라 앉혀서 1차 이물질을 제거하고 침전에 탁도가 많다든지 이물질이 많다든지 하면 거기에 소석회라든지 가라앉히는 그런 응집을 시키는 약품처리를 합니다.
○오장세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상수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다 거쳐서 먹는 물 상태가 됐고 그 상태부터 중간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러면 이제 도시상수도 같으면 우리가 약 6시간 내지 8시간을 물을 대비해야 됩니다. 24시간 사용이니까.
각 배수지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옛날 시설은 중간에 따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배수지로 와서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가면 정수장에서 최종 처리한 염소소독을 한 것, 우리는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관말에 0.02ppm이 나와야만 우리는 합격한 물이 되겠습니다. 관말 잔류염소양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용하는 것입니다.
각 배수지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옛날 시설은 중간에 따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배수지로 와서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가면 정수장에서 최종 처리한 염소소독을 한 것, 우리는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관말에 0.02ppm이 나와야만 우리는 합격한 물이 되겠습니다. 관말 잔류염소양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용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인가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가정으로 왔을 때 물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는 경우가 다르겠죠. 아파트는 또 별도의 어떤…
○물관리과장 연해용 별도의 또 펌핑과정을 거칩니다. 옥탑으로 또 끌어올려서 거기서 또 내려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이유는 당초는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집에 있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끓이거나 그냥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먹지 않지, 만약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많은 도민들이든 국민들이 맛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드실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이유가 물론 노후관, 노후가 돼서 거기에서 많이 속이 녹이 슬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른 시일내에 빨리 노후관을 개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하나는 먼저 텔레비전에서도 봤는데 배수지인가요, 거기 쥐도 막 죽어 있고 그러던데 그것을 아마 촬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10년간인가를 한번도 청소를 안 했다고 방영이 됐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중간에 어떤 배수관에 어떤 저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아마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듯이 우리가 집안에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할 의무가 아마 과장님한테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정말 아주 극빈층 이외에는 아마 상수도를 신임하는, 신뢰하는 층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옹달샘에서 물을 떠오든 밤 2시에 물을 떠오든 이런 저런 극성이 하여튼 물을 신뢰를 못해서이고 또 여기 상수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먹는 이유로 각 가정에서 아마 사먹는 금액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다가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돗물은 그야말로 이를 닦고 나서도 구역질이 나서 참 다시 한 번 생수로다가 입을 가실 만큼 그렇게 수돗물에서 때로는 구역질도 자주 날만큼 물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참 선진국 진입이니 뭐 어쩌니 해도 물 하나 제대로 각 가정, 모든 가정마다 물 하나 제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속히 우리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라든지 중간과정을 좀 철저히 그리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아마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다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죠?
거의 정말 아주 극빈층 이외에는 아마 상수도를 신임하는, 신뢰하는 층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옹달샘에서 물을 떠오든 밤 2시에 물을 떠오든 이런 저런 극성이 하여튼 물을 신뢰를 못해서이고 또 여기 상수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먹는 이유로 각 가정에서 아마 사먹는 금액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다가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돗물은 그야말로 이를 닦고 나서도 구역질이 나서 참 다시 한 번 생수로다가 입을 가실 만큼 그렇게 수돗물에서 때로는 구역질도 자주 날만큼 물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참 선진국 진입이니 뭐 어쩌니 해도 물 하나 제대로 각 가정, 모든 가정마다 물 하나 제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속히 우리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라든지 중간과정을 좀 철저히 그리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아마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다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양여금 내지는 또 재정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이 재정융자는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있고 또 농어촌상수도 해 가지고 또 양여금 지원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 상수도 문제는 전부 특별회계로 계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대 말씀주신 배수지 청소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물탱크도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 것은 그런 쥐가 나온다든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죠.
상수도를 더군다나 안 먹게 되는 불신요인의 한 원인이 됩니다.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와도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여름철 한 8월내지 9월달에 일부 조류가 발생을 하면 조류가 사멸할 때에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충주시 상수도에서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체에 해를 준다고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물은 상수도이지만 아까 말씀주신대로 개인이 다시 퍼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해서 그러한 안전한 물을 보내는 데는 아마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 물 사정은 제일 좋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대 말씀주신 배수지 청소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물탱크도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 것은 그런 쥐가 나온다든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죠.
상수도를 더군다나 안 먹게 되는 불신요인의 한 원인이 됩니다.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와도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여름철 한 8월내지 9월달에 일부 조류가 발생을 하면 조류가 사멸할 때에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충주시 상수도에서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체에 해를 준다고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물은 상수도이지만 아까 말씀주신대로 개인이 다시 퍼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해서 그러한 안전한 물을 보내는 데는 아마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 물 사정은 제일 좋습니다. 전국에서
○오장세 위원 지금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물을, 수돗물을 직접 드십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저는 먹는 경우도 있고, 양치질 할 때는 분명히 씁니다.
○오장세 위원 양치질은 쓰는데 평상시 가족들이나 본인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상태대로 그냥 끓이거나 하지 않고 직접…
○물관리과장 연해용 여기 있는 물 저는 직접 먹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장세 위원 집에서 먹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집에서는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디 사서 드신다는 얘기입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것을 딱 가름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는 저는 수돗물 먹습니다.
○오장세 위원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발언중에 죄송한데 오해가 없기를…
우리 물관리과장이나 교사위원인 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왜 먹느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이 욕을 할까봐 먹습니다.
내가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옹달샘을 가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아! 저기 연구부장이라는 놈이 물 뜨러 왔더라." 이럴까봐 저는 떠다 먹지를 못 합니다. 또 사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어려서부터 상수도 물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그저 뭐 냄새 날 때는 냄새나고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이 상수도인가 보다 이렇게 적응이 돼 가지고 먹습니다. 양치질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거 언제 일일이 끓여 먹습니까. 급한데, 전부 나와서 생활하는데 누가 집에서 그것을 끓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어요. 먹는데 습관화하기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습관화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실무담당자이신 저기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물관리과장이나 교사위원인 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왜 먹느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이 욕을 할까봐 먹습니다.
내가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옹달샘을 가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아! 저기 연구부장이라는 놈이 물 뜨러 왔더라." 이럴까봐 저는 떠다 먹지를 못 합니다. 또 사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어려서부터 상수도 물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그저 뭐 냄새 날 때는 냄새나고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이 상수도인가 보다 이렇게 적응이 돼 가지고 먹습니다. 양치질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거 언제 일일이 끓여 먹습니까. 급한데, 전부 나와서 생활하는데 누가 집에서 그것을 끓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어요. 먹는데 습관화하기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습관화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실무담당자이신 저기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저희 충청북도에 물 관리에 관한 특별기구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물관리과장 연해용 특별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시에는 각 시, 군은, 군도 상수도 사업소가 있고 주무 과가 있고 청주시같은 경우, 충주시 전부 상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거야 행정조직상으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될 기구이고 특별히 상설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이 되면 사막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은 현재까지는 물 걱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흔히 물 부족 원인을 물을 헤프게 쓰는 우리의 과잉 물 소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물 부족 원인은 중앙이나 우리 지방정부에 물 환경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공간배분 정책부재는 인구분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대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국토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정책을 파생시켰으며 자연의 생리를 무시한 5대 강 수계중심의 물 관리정책이 나와 중소규모 유역 물 관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며 큰 댐위주의 물 확보정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 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과 수질 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유속 또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물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물 관리 특별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이 되면 사막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은 현재까지는 물 걱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흔히 물 부족 원인을 물을 헤프게 쓰는 우리의 과잉 물 소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물 부족 원인은 중앙이나 우리 지방정부에 물 환경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공간배분 정책부재는 인구분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대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국토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정책을 파생시켰으며 자연의 생리를 무시한 5대 강 수계중심의 물 관리정책이 나와 중소규모 유역 물 관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며 큰 댐위주의 물 확보정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 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과 수질 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유속 또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물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물 관리 특별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그러면 질문하는데요. 각 시·군의 수도료 특별회계가 그 사업비에서 일반사업비 예산으로다가 전용되는 것이 혹 있었나,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있었나, 그것까지 파악 못하셨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물을 진짜 절약하는 차원에서는요, 수원지에서 양수할 적에 양수기 전기사용료를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것, 그러면 몇마력짜리 터빈이 돌아갈 것 같으면 물 양이 나와요. 양수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수지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가 누수됐느냐 하는 문제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일반 수요자한테 급수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계량기도 그 터빈 사용되는 데에 대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딱 해 놓으면 그게 저쪽에 갈 때까지 그리고 수도료 부과되는 데에 대한 금액산출에 보면 양이 얼마나 손실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정확해요.
이것은 선진화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나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할 수는 있고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해가 금방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국에 공급하는 행정방침을 했을 적에 우리가 선진화하는 것이에요.
일반수도료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해서 수도사업비에만 써야 돼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얻어와도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돌아가서 준다면 그 자체가 서비스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에서 저쪽에 전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막아져야 돼요. 감독해 가지고서요.
그리고 양수기 관계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을 진짜 절약하는 차원에서는요, 수원지에서 양수할 적에 양수기 전기사용료를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것, 그러면 몇마력짜리 터빈이 돌아갈 것 같으면 물 양이 나와요. 양수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수지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가 누수됐느냐 하는 문제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일반 수요자한테 급수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계량기도 그 터빈 사용되는 데에 대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딱 해 놓으면 그게 저쪽에 갈 때까지 그리고 수도료 부과되는 데에 대한 금액산출에 보면 양이 얼마나 손실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정확해요.
이것은 선진화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나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할 수는 있고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해가 금방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국에 공급하는 행정방침을 했을 적에 우리가 선진화하는 것이에요.
일반수도료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해서 수도사업비에만 써야 돼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얻어와도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돌아가서 준다면 그 자체가 서비스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에서 저쪽에 전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막아져야 돼요. 감독해 가지고서요.
그리고 양수기 관계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