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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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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0년11월28일(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1월 22일, 23일, 24일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실내감사를 끝내고 오후에 현장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는 충광농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14억 한 16억정도 투입이 된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감사시에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보건환경국장님께서 12월말까지 준공을 완료해 놓겠다 그래서 정상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 답변을 하시고 또 이 자료내신 것의 뒤에도 다 정상적으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에 이 충광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충광농원의 축산폐수처리장이 지난해에 수감 받을 때 저희가 9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후에 지금 현재 청원군에서는 준공이 돼서, 시설이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에…
황태모 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중에 있으면 어떻게 당초에 시설계획하고 그 시설이 다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됐으니까 그 가동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준공이 돼 가지고 시험가동을 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인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인수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시설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니까 인수를 위한 가동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완료된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처리장 시설만은 확장시설로서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시험가동중에 있지만 거기에 유입되는 유입오수를,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축산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차집관로에 하자가 있고 또 하천에 그냥 무단 방류되는 그런 유출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현지점검해 가지고 전부 차집할 수 있는 보완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가동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다 완료되지 아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시가동명령을 내립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아니 임시가동 명령이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 전에 시험가동기간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시험가동기간이 완료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험가동기간을 명시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이 완료됐다고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그 완료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됐다고 인정됐을 때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황태모 위원   그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가동명령을 내려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본래의 정상적인 시설공사라면 시험가동일까지를 포함해서 시험가동일을 지나고 나서 완전한 당초에 목표했던 수질이 나와야만 준공검사를 필하는데…
황태모 위원   아니, 저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설명해 봐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충광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험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험가동중으로서 이것이 저희들이 11월 4일날 방류수 수질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11월 1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뭐라고 받았어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저희 처리장 수질항목은 5개 항목으로서 BOD가 법정치 30인데 방류수질이 12.3, COD가 50인데 47, SS가 30인데 5.6, 총질소가 60인데 52.6, T-P가 8로서 5.5가 나왔습니다. 시설자체의 현재 시험가동중에 수질은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 20일날 현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서는 도저히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그 구역내의 처리구역 폐수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현 축산농가실태 전수조사와 현재 차집관로와 미연결된 상태라든가 야적된 축산농가의 방치상태 등을…
황태모 위원   BOD가 얼마 나왔다고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12.3이 나왔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누가 채수해서 보낸 것이에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황태모 위원   아니 채수를 누가 해서 했느냐고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그것은 현장에서 청원군에서…
황태모 위원   그게 처리 전에 BOD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
  시험가동기간중이라고 했는데 시험가동한 흔적이 없는데 시험가동해요. 그 사진 봐요.
      (사진을 들어 보임)
  물 자체가, 폐수 자체가 제대로 담수도 안 된 상태였었는데 어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 것이에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충광관계가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안돼요.
  지금 우리가 화양동에 말이죠, 경북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서 말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인데, 만약에 대전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수원과 가까운 곳인데 그것을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은 말이지, 안 된다고 난리치는 것들이 말이야, 어째 이런 것을 내 보내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BOD가 12. 몇이 나오고 그래요.
  축산폐수에 원수의 BOD를 얼마로 계산해요?
  10만이 넘어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축분은 지금 현재 3만 기준으로 2만5,000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입수질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시설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설완료 신고가 완료내용이 정말로 완료됐는가를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됐다고 인정을 할 때에 복명 후에 사전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거기 보면 차집관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물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폐수 정화시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배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사진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지금서부터 한 1주일 전에 찍은 거래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에어로션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스케일이 많이 낀 것으로 봐서 제대로 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청원군의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썽이 되고, 지난번에도 아마 '99년도 감사 때도 이걸 가지고서 꽤 저기하고 그랬는가 본데 좀 관심을 가지고서 충광농원관계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건 도에서 좀 집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정 그것이 규모가 부족한 시설이면 다시 이것은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분석을 한다든지 그 원인규명을 말이지. 이것 한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매번 의회감사 있을 때 마다 나오게 하지를 말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서 미진한 것도 알고 중간체크도 했고 또 청원군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시설을 하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본래의 140㎘를 처리하던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200㎘로 1일 처리용량을 키우면서 업자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또 청원군하고 쟁송이 붙어 가지고 업자를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금년도, 지난해에 지적도 받았지만 그 내부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상당한 진통이 있어 가지고 업자를 다시 추스려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하고 9월 30일까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완료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한다 해서 저희가 중간에 또 나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보고를 구두로는 받은 상태입니다.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충광농원관계는 이따 현장에 나갈 테니까 그 때 현장설명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고…
황태모 위원   이게 시험가동을 명령한 사람이나 복명을 한 사람이나 이게 다 문제고 또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자체가 절대로 그게 충광농원의 샘풀이 아닙니다. 그게 폐수의 성적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BOD하고 COD하고 SS하고 노멀핵산(nomal-henxan)한 것이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딴 물을 떠다가 검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이 시설을, 어떻게 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아주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의회에 감사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또 이 충광농원을 그냥 두면 공무원 몇 그냥 절단나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9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이 2만1,112개소, 휴게음식점이 2,460개소, 단란주점이 500개소, 유흥주점이 600개소 등 총 2만4,67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단속을 계속하고 있다지만 도내 2만4,672개소 중 50%인 1만1,638개소의 단속에서 9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고발이 109개소, 허가취소가 281개소, 영업정지가 365개소, 시정이 223개소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위반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142건, 청소년 불법고용이 44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청소년 관련 위반내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단속의지가 결여되고 또 손님들이 영업주를 옹호하면서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불법 퇴·변태 불법영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이렇게 불법업소 이용을 위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이러한 불법 퇴폐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홍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의 접객업소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감시원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불법퇴폐·변태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시·군 교차단속도 하고 또 저희 단독단속도 하고 각급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원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소를 일시에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83명의 각급 여성단체라든가 단체의 임직원들 83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소를 일시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관서에서 청소년 단속관계는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반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육안으로 분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주들한테 영업에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되도록 꼭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미성년자에게는 잘 지도를 해서 주류제공을 하지말고 만에 하나 모르고 주류제공을 했을 때는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또 자녀라는 그런 입장에서 되도록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주류제공도 하지말고 판매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다가 영업이 어렵고 많은 업소들이 증가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검찰,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퇴폐, 변태영업이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음식업 지부나 이런 데에서 자율지도 단속도 지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1차적으로는 자율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먼저 통해서 시정을 시키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시·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너무 편향적인 지도·단속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협회에 가입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협회 차원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만 지도·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일선 시·군에 고발 조치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렇게 지부에서 자율지도·단속이 아닌 정말 공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지도·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리이양을 너무 지부 쪽으로 주지말고 실질적인 지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확실히 행정력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사 및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약 4만6,000명 정도를 간호서비스하고 약 55만1,299회 정도를 방문서비스 했다고 하셨는데 도내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수를 정확히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방문간호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간호 시 필요한 기구는 또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러한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또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그러한 쪽의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선기관이나 시설과 데이터망이 구성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가정방문간호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간호 인력으로서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나 간호사 또는 진료소장 또는 보건요원들로 총 20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시 필요한 기구는 복지부로부터 수급된 간호세트라든가 휴대용 가방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를 기증 받아 가지고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을 보다 더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주민요구에 좀 더 가까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재활장비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재활기구 나눔의 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 재가만성퇴행성질환자를 도와줄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와 저희가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이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재가방문간호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과나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적인 좋은 사업을 분리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망을 거쳐서 여러 단체들이 공유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계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군용기 소음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을 군용비행장으로까지 빨리 확대하는 항공법 등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또 정부가 비행장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비행장주변의 주민지원과 피해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도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기법에는 항공기소음의 규제나 소음의 피해방지대책수립 시행대상을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만 국한 민항기만 포함시키고 군용비행장의 군용기는 안보차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군용기가 겸용 사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민항기는 소음이 규제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나 군용기는 규제기준 80㏈보다 훨씬 높은 115㏈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수라든가 북이면, 오창면, 청주시 오근장동 등 거주지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이면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행 시 또는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두 면, 계류장이 30,000㎡ 여객터미널을 갖추고서 하루에 여덟 번을 운행하는 공항으로 '98년도에 개항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청주시의 오근장동 하고 강서2동 또 청원군 북일면과 북이면, 오창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 2,700세대에 1만1,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1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노인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소음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과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오근장역에서 항공기 이륙 시에 측정을 해 보니까 최고 104.7㏈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군용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선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뜨고 내리기 때문에 같이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6월 달에 행정자치부하고 또 환경부, 국방부, 건설교통부에 이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청원군 북이면 주민들이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진정도 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방부에 대책을 그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나 국방부 등 관련기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소음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적극적인 게 없지만 대책이 소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범정부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것을 피해대책을 최소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오근장동 일부지역하고 내수읍 1구, 2구, 3구 이쪽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동물이 수정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일상 생활하는 데에도 전화통화 안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북이면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교통도로과가 있어서 거기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관계부처에다가 소음피해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의만 하고 회신은 본인들한테 갔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피해대책이란 게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노인 및 학교양호실 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 또 조제약값 없이 진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약을 무료로 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한편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조제약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병·의원이 있는 읍·면하고 없는 면 단위하고 노인들이 받는 대우가 차등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감기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양호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교사가 약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투입하지 못하고 조퇴를 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찾아가는 양호실은 급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인데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시골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 있느냐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9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무료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현재 의약분업이 제외된 65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국에서 약품구입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찰만 해주고 있는데, 시·군마다 의약분업대상지역이 각각 다를 뿐만이 아니라 약물의 오·남용 등 의약분업 근본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과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또 일부 개원한 의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잘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기이 시·군에 시달한 바 있고요. 2001년도부터는 각 시·군별로 65세 이상 노인 약품구입비 보전에 따른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진천군만 약 4,000만원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있는 파견되는 양호교사가 있는데 학생들 문제인데, 지금과 같이 홍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산될 때에는 방법은 예방접종과 격리수용밖에 없기 때문에 등교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소한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 등은 38.5%인 일반약품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61.5%인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7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행정은 앞으로 계속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금년부터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특수시책을 끊어서 노인들이 실제 약값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복지행정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그런 행정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이 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느 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또 거기서 약값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1만원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9,000 몇 백원 내면 진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진료비를 내고 약방에 가서 약을 타니까 1만8,000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80%가 의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보험료도 올렸죠.
  그러면 개인은 보험료도 더 내고 또 의료수가가 오르다 보니까 의료비도 한 80%가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병원에서 진료하고 약을 사러 약국으로 본인들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육체적인 불편도 있어요. 거기는 장애자도 있을 테고 노인도 있습니다. 상당한 국민들의 부담과 육체적인 고통을 줘가면서 의약분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죠. 선진국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의약분업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선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노인들도 불편하고 농민도 불편하고 약방은 약방대로 다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설득과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앞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이것을 무마해 나갈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최종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보건진료소라든가 65개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구급차를 이용을 한다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시·군과의 긴밀한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약분업 자체는 물론 그동안 의료계의 비협조로써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좀 다소 있었습니다만 정부와 원만히 타협돼 가지고 곧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진찰처방의 상한선을 현재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또 약제비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약분업 이 제도 자체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처음에 시행단계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 준다면 생활에 정착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의약분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감정이 대립되어 있지 않느냐, 격앙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앞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절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약분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하고 지금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는 항생제의 오·남용 또 어떠한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남용, 이래 가지고서 국민의 건강을 많이 위해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의사의 절대적인 처방하에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돼 가지고 모든 의약품은 다 의사만이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단계에서부터 이게 실시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위원회 감사장으로 들어올려면 1층서부터 계단을 밟아야만 들어와요. 단숨에 이 밑에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의 방법이라도 1층과 2층을 통과해야만 올라오는 것같이 이 사업도 어떤 단계가 필요했는데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즉석으로다 다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생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많은 출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이 없어!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가면 최하 3일치 지어주면서 안 낫거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일 처방을 줘요. 매일.
  내일 또 오시오, 모래 오시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의약과나 이런 데는 가면 말이에요, 주사 처방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주사처방을 내면 주사처방을 낸 것을 사러, 자기 약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혼선이 오니까 아예 주사처방을 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탑동에 있는 가정의학과에도 가보면 주사처방을 안 냅니다. 아예.
  내가 우리 집 손녀딸이 요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병원에를 가정의약과를 가봐라, 소아과 못지 않게 가정의약과도 좋은 것이다 해서 보냈는데 그냥 약만 처방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서 오게 합니다. 아니 내가 눈으로 봐도 편도선이 벌겋게 애가 고통을 받는데도 주사처방을 안 내요. 뿐만 아니라 요번 이 약사법 개정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죠.
  다음 진료시까지 환자진료상 큰 변화가 없을 때 동일한 처방을 내게 될 때에는 사전처방제도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3월 16일자 개편이 됐습니다. 6월 16일자로.
  동일한 처방을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의사가 판정이 될 때에는 다음 왔을 때도, 그 때는 사전 처방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전처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의사처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 데도 그렇게 사전처방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꼭 와서 처방을 받아가라고 하고 또 그 계약된 약국에서는 꼭 처방을 가져오라고 강요해요. 약사들이.
  이게 지금 참 시험단계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그럼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으로 원칙적인 법령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의사가 매일 처방을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으면 위법이에요.
  사전처방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처방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약국과의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약국인데도 그 A라는 병원의 처방이 B라는 약국에만 계속 쌓여있지 그 옆에 있는 C라는 약국에는 전연 그 병원의 처방이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B라는 약국하고 결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단속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뭔가 혼란속에서도 행정의 단속도 그냥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혼란한 때에는 원칙, 그 원칙은 무엇이냐,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건과장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인을 해봐요. 몇 군데만이라도.
  다른 교감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약국에 가면 그 약사는 그 병원의 의사의 처방을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몰라.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싹 돌아다니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아! 여기 가면 바로 있는데요. 그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목적에 위배된 내용이니까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것은 모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장은 좀더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여론을 없애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좀 강력한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종록 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제가 자주 다니던 약방에를 갔더니 처방전에는 다섯 가지 약을 혼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두 가지만 약이 있고 세 가지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약이 없느냐, 준비가 안 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의약분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방을 상당히 키웠어요. 그리고 약을 상당히 많이 비치를 했는데도 3가지가 약이 없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영문을 제가 물었더니 즉 감기약 하나라도 예를 들면 아스피린하면 아스피린이 각 제약회사마다 다 만드는데 그 처방전에는 어느 제약회사, 제약회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 그 약명을 써 놨기 때문에 즉 감기약 하나가 그 많은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다 비치하기 전에는 처방전에 맞는 약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사한테 가서 "도대체 그 큰 약국에 갔는데도 40%밖에 약이 없고 60%가 약이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가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약분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국과 병원이 결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약분업이 돼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또 제가 불평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약사 하는 얘기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옛날에는 약국에 와 가지고 로비를 했대요. 자기 제약회사 것을 팔아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제약회사명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와서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의약분업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국가에서 한 일이지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책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기대해 가지고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구성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약·정 타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국회 의결, 계류만 남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또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는요.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의약협력위원회가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전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청주, 충주, 제천은 의사협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타 관련자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협회만 협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원만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협조를 하게 되면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 의약분업에서 다루는 의사들의 평상 처방의약품이 약 60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600종에 대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약사협회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약분업 자체는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의사협회와 주사제는 다시 병원에서 취급하는 것 또 65세 이상은 의약분업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4명의 감시원도 고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감시체계를 더 확립해서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대주민홍보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어떠한 불법 또는 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우리 도에서만큼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153쪽에 토양측정망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별 오염도검사와 오염토양의 신속 복원으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장, 대형축사 등 오염우려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서 토양오염측정망 및 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충북에 약 215개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유발시설 관리를 주유소 746회, 석유류 저장시설 329개, 유독물 시설 1개, 난방시설 등 178개소가 있다고 해서 이 토양오염측정망 오염도검사를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료를 채취했고 시험 분석해서 2000년도에 시험 검사한 결과 전지역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석유류 저장시설이라든지 일정한 대형축사 등에서는 특히 석유저장시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누수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기름이 유출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역이 적합하고 한 군데도 토양오염이 안 됐다고 이렇게 자료제출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5개 토양오염측정망은 지금 농지라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우리 도내 전체에 215개 망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2000년도 금년에 측정한 바 전체적으로 전부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류저장소라든가 아니면 위험물저장소 같은 데를 검사해 보니까 그런 유발시설이 우리 도내에 지금 1,2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검사주기가 온 404개소를 검사해 보니까 2개소가 기준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제천시의 팔경주유소하고 충주시의 코끼리주유소 두 군데가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현재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중에 있고 또 청원군 강외주유소하고 청주시에 신봉주유소 두 개소는 우려대상시설로다가 판정이 되어서 재검사를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시설 제천시하고 충주시에 있는 주유소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바 있지만 도내에 대형관공서 특히 그런 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이 기름이 유출된다고 추정되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앞으로 갈수록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지사께서는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도정을 변화시킬려고 동분서주 지구촌을 여기저기 누비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와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변해야 된다」라는 책자를 한 부씩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적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보조를 맞추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서 의회까지 염려해 준 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 비해서 발전적으로다가 변한 지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일 하시는데 있어서 지사가 생각하시는 뜻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고 있나, 변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나 우선 눈에 보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볼 적에 과년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각과에 어떻게 시책에 변화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와 도정을 집행하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그 뜻에 따라서 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각 과별로다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지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 과는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박학래가 얘기하는 것은 잘 못 이해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다, 우리는 시책 면에서 변하고 앞서가고 있고 집행 면에서 훨씬 더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점을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트식으로 요점만 항목별로 딱딱 집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사회과장 김동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께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도지사님께서 변화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저 자신도 평소에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변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이 되겠는데 모든 국민이 기본, 기초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직원들의 행태도 같이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의 주된 사업은 물론 법정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의 뜻을 따라서 환경은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모든 주민의, 국민의 의식이 같이 제고가 되어야지만 환경보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저희 과에 환경사업팀을 T/F팀으로 있던 것을 정규조직으로 해서 환경사업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청풍명월 21, 아젠다 21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군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걸 시·군에다가 여태까지 없던 사업으로 시상금 1억8,000만원을 들여서 1등은 1억원,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으로 해서 연말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전 도가, 각 시·군이 맹렬히 지금 환경운동에 대해서, 환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장들께서도 아주 무한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보건과와 위생과가 합과된 과입니다. 저희 과 25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진료실이라든가 물리진료실 확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전염병예방사업이라든가 위생행정 등을 우리 모두는 도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에서는 그동안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금년서부터 48개 항목을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데를 확실하게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실시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전 도내에 파급시킬려고 하고 또 개인오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물 부족에 대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관리체계확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수질보전에 한강수계를 '97년서부터 저희 도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내지는 상·하류 공용정신에 의해서 수질보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기이 한강수계수질보전계획을 완료한 바 있고 또 거기에 그걸 효시로 해서 현재 금강수계수질보전대책에 만반의 준비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문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박학래 위원   그럼 다른 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간쯤 됩니까, 중간 밑입니까, 중간 상위인가요? 그걸 평가를 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나름대로 중간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래 위원   중이 아닌 상이 되게끔 지사의 뜻에 따라 잘 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게 일선에다가 위임사항이라고 하면은 일선에 나가 있는 시·군에 있는 직원에 격려 어떻게 하는 거냐, 감시 이것으로 그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선에 가서 직접 업자를 상대해서 감독을 합동으로 한다는 문제는 월권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도에서 또는 타 시·군사람들이 그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원이죠.
  같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상급기관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권화 해 놓고서 줘놓고 다시 뺏는 결과가 된다면 지도·감독권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의 65개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실적을 수감자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99년도 상반기 43개소 지도점검결과 32개소를 지적하였고 '99년도 하반기는 39개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39개 모두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 39개 지도점검 실시결과 14개소를 지적하였는데 3회 모두 지적사항으로는 주위에 땔감나무를 적치했다거나 소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일지비 작성이라든가 화재예방 감지기가 불량하다던가 소화기 충전이 미흡하다던가 소방시설 스프링 쿨러 미설치 등 지적사항을 보면 도나 시·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지적 발견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고 원생들 개개인의 생활파악보다는 시설물 등 외형적 사항 등만 지적하는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마지못해 실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수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기, 부정기 감사나 점검을 통하여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 등을 얘기하겠죠. 시설이 무허가로 신축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나 종사자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아 착복을 하지는 않는가, 또 개인과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또 기능보강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예산 변태지출 등 유용여부는 없는가, 또 네 번째로 퇴직금 적립여부라든가 다섯 번째 이사회 상호간 특별관계 위반여부, 여섯 번째 의사의 의무고용 여부 등 종합·중점사항별로 감사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제반 경리 부정등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특단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사회복지시설이 69개인데 '99년도 상반기에는 43개소, '99년도 하반기에는 39개, 2000년도 상반기에는 39개만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9년도 하반기 부랑인 시설인 성덕원과 사회복지관인 청주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장부 등 수사기관 압류중이라 점검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혹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못 하셨으면 차후로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설도 시설물 등을 위주로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을 적출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시설도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점검을 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2000년도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의 점검에 대해서 일상적인 사항만 주로 점검이 됐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과 더불어서 항목별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된 시설은 허가를 받아서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시설의 경우 무허가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이 다 안 된 시설이 일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일부 꽃동네 시설의 경우에 건물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안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용시설중 일부 사회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또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보험이 안 된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 등의 생계보호비를 지원 받아 착복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은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원금의 개인용도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사를, 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변태 지출하는지의 여부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서 또는 일정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시에 철저하게 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직금 적립여부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거의 전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난 종합감사시 오히려 추가적립이 돼서 반환명령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회 상호간 특별관계 위반 여부는 현양재단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사의 의무고용 여부 등은 이것도 철저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의사와 진료계약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경리상의 하자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69개소인데 일부 미실시한 시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총인가시설이 69개소가 맞습니다. 다만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아동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회복지관이 두 개소 그 다음에 충북재활의원 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곰두리체육관, 사회복지협의회공동모금회, 기타 장애인 보호작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일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온 차이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양복지재단에 관한 문제는 지금 지난 11월 9일날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유보가 돼 가지고 12월 9일 최종판결이 날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12월 9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12월 9일. 그래서 현재 하덕자 현양원장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하는 쪽으로 한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선에 매년 업무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대개 3월경에 업무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점검 나오면 1, 2월달 것이 꼭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하순까지는 업무지침이 와서 그렇게 불이익을 좀 안 받도록 업무지침을 시정촉구해서 하달을 내년서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에 방문을 해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연초에 시달이 되니까 일부 시설은 1월달, 2월달 봉급을 또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편람을 한번 제작을 해서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방비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지엽적인 문제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복지관이 대개 일선 시·군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에게 위임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반 자치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에서 자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선 시·군에다 건의를 하면, 자치단체에다 건의를 하면 그 건물소유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쪽으로 또 떠넘기고 주택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자부담으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든지 일선 시·군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유자인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서 시설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도에서는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또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감사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계 최상류 오지마을의 세천을 보면 아주 폐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하수도도 시설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오지마을에 수세식 변소를 한다든지 또는 축사가 옛날에는 한, 두 마리 먹이던 것이 지금은 몇십마리씩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그 축사를 또 옛날에는 퇴비장이 있어 가지고 분뇨가 퇴비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물로 그냥 씻어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세천이 지금 아주 폐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보면 현재 공동우물은 없어진지 오래고 또 펌프식 수도, 다 오염돼서 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식으로 깊이 샘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아니면 산중에서 유화식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지금 줄려고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수계 최상류 마을까지 상수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시범마을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이 매우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런 환경시범마을을 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맨 매화나무 식재라든지 산수유나무 식재, 감나무 식재 뭐 은행나무 식재 이렇게, 물론 공기정화를 시킬려고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계상류지역이라면 제가 거의 알기로는 산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도 많고 산간지역인데 과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육성하고 있는 환경시범마을 10개 마을은 각 시·군별로 거의 한 개 정도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오염이 된 마을이 아니라 수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계의 최상류지역 마을로 비교적 환경에 대한 오염이 안 된, 아주 깨끗한 마을을 환경시범마을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도를 지원할 그런 것은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상류지역이고 오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여기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왜 나무를 심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한 군데에 그저 한 300만원내지 4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서 나무를 과실수라든지 유실수같은 것을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제일 첫해에는 여기에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해 줬어요. 그리고 환경시범마을이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농번기 때에는 바쁘기 때문에 안 돼서 농한기 때 주로 야간에 저희 직원이 담당부락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기서 직접 가서 야간에 사랑방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환경에 대한 계몽을 하고 교육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디오도, 저희들 환경사업에 대한 비디오도 틀어주고 주로 주민들 교육홍보를 하고 또 수계에, 앞으로 계획은 어저께도 저희 요전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을에 조그마한 실개천에다가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동네에서 나오는 물들이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과 또 하나는 생태뒷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자연수거식 변소가 있는데 아직은 좀 열악합니다. 가보면 화장실 상태가, 그런 것들도 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거기에 탈취를 할 수 있는 환기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고 또 분변을 완전히 부식시켜서 적어도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농지에 퇴비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몽을 하고 하는 것으로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요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서도 1개 마을에 그저 3∼4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신다면 1개 마을에 참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명실공히 그 마을을 위해서 환경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 이웃마을도 일개 군에 하나의 시범마을을 둠으로 해서 다른 마을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마을을 보면은 우리 군에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한 개 마을은 아주 세천이 썩어 있고 한 개 마을은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것마냥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마을입니다.
  과연 산골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환경을 미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아까마냥 청풍명월 시범마을이라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즉 하천이 썩은 데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야 옳고 또 물이 안 썩었다고 그랬을 때는 산골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무슨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무슨 장비구입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범마을을 육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지 또 산골에 가면은 산골일수록 가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축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세천이 다 썩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화를 시킬 것이냐 이거 이웃마을로 이렇게 파급을 하려면은 세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서류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는 금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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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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