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1998년11월23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 위원회 감사반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되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의 공백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하는 그러한 실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이하 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죠.
(피감사 기관 담당이하 직원들 퇴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 위원회 감사반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되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의 공백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하는 그러한 실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이하 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죠.
(피감사 기관 담당이하 직원들 퇴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장 김춘식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는 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 유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속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난 6.4 지방선거로 민선 2기와 함께 6대 도의회가 출범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유래없는 세수감소와 도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재정과 조직, 인사에 있어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이어 닥친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도가 원만하게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속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난 6.4 지방선거로 민선 2기와 함께 6대 도의회가 출범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유래없는 세수감소와 도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재정과 조직, 인사에 있어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이어 닥친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도가 원만하게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죠.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 이광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열 위원 신상발언…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지금 국정감사시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장관, 국장 이외에는 전부 본연의 업무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의를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선서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유주열 위원 본연의 업무로.
○위원장 김춘식 감사장에서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주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많은 민원인이나 혹시 급한 업무 처리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문제는 여기 계신 담당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토요일날 실시됐던 감사관실 감사에 있어서 거기에는 과장급 이상이 감사관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차석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관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방청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과장급 이상 증인의 선서를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만큼 담당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여기의 저희들 위원회 감사장에 입장을 하시라,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담당들께서 자체적으로 어떤 당면한 현안과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던가 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담당이하는 사무실에서 그러한 당면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주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토요일날 실시됐던 감사관실 감사에 있어서 거기에는 과장급 이상이 감사관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차석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관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방청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과장급 이상 증인의 선서를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만큼 담당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여기의 저희들 위원회 감사장에 입장을 하시라,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담당들께서 자체적으로 어떤 당면한 현안과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던가 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담당이하는 사무실에서 그러한 당면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주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는 담당관 이하는 전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저희들 담당을 여기 배석시킨 것은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하는 뜻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지사는 이번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담당관 이상만 참석하라는 충청북도지사의 지시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아직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충청북도는.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은 전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은 전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잠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지금 국정감사나 지방자치감사나 시·도 감사로 인해서 빈번한 감사로부터 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것이 언론이나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주열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지금 국정감사나 지방자치감사나 시·도 감사로 인해서 빈번한 감사로부터 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것이 언론이나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주열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담당들께서 여기 참석을 하심으로 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감사원감사 또 국정감사 또 행자부감사, 자체감사 등등해서 너무 감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만큼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연의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우리 도의회의 감사는 담당이하의 공직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 담당관 이하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금번 우리 도의회의 감사는 담당이하의 공직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 담당관 이하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98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운 사항을 슬기롭게 개편을 하였으며 또한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집행을 한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행정감사는 행정부의 견제 감사보다는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움 없이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위원회 운영 실적비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대하여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1995년 11월 11일자 조례2228호로 공포되어 위원은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다가 4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또는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 두 번째로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세 번째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 네 번째로 주부, 출향 인사,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 저변층으로 이런 분으로다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로 당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1항, 2항, 3항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7조에 6개 분과위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 분과위원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5조에 임기를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은 당 조례 설치 이후 '97년 7월 11일 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21세기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 동안 '98년에 3회를 개최하여 총 25건에 대한 자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회는 '98년에 전체회의가 한 번, 분과회의가 두 번, 2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제가 검토해 보면 2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1세기위원회 3년간 운영실태 현황을 별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1세기위원회 운영현황, 이 부서는 기획조정실 어떤 담당관이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98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운 사항을 슬기롭게 개편을 하였으며 또한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집행을 한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행정감사는 행정부의 견제 감사보다는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움 없이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위원회 운영 실적비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대하여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1995년 11월 11일자 조례2228호로 공포되어 위원은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다가 4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또는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 두 번째로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세 번째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 네 번째로 주부, 출향 인사,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 저변층으로 이런 분으로다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로 당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1항, 2항, 3항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7조에 6개 분과위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 분과위원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5조에 임기를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은 당 조례 설치 이후 '97년 7월 11일 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21세기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 동안 '98년에 3회를 개최하여 총 25건에 대한 자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회는 '98년에 전체회의가 한 번, 분과회의가 두 번, 2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제가 검토해 보면 2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1세기위원회 3년간 운영실태 현황을 별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1세기위원회 운영현황, 이 부서는 기획조정실 어떤 담당관이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21세기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와 같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이 21세기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와 같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관 이광훈 예, 자료를 좀 봤습니다.
○신대식 위원 검토해 보셨죠?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성일자가 '96년도 2월 2일 임기 1년으로 이렇게 했고, 2기는 '97년 2월 20일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 위원은 정원 60명에서 59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위원장은 정용태 전 청주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는 6개 분과에 특별위원회에 여성특위가 하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과위에서는 어떤 분과위냐 하면 행정제도, 산업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정보화과학, 또 문화관광, 여성문제특위는 소속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여 회의개최 및 자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 회의건수가 54건에 전체회의는 4번, 분과회의는 45번, 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5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회의를 4번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45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3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5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문건수를 보면 전체 95건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70건밖에 자문 받아서 낸 게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자문건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5건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분과위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52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특위는 3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회의개최가 '96년도에 34번 한 것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2번 맞습니다, 자료대로.
분과위원회가 28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분석한 결과 17번밖에 안 했어요.
여성특위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자문건수에 '96년도에 보면 총 46건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분석을 해보면 26건밖에 자문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분과별로 보면 전체회의가 3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회의에서는 1건밖에 자문건수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가 11건의 자문을 한 것으로, 이게 '96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용은 1건밖에 없습니다.
'97년도에 18건 전체회의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보면 15번 이것도 맞습니다.
여성특위는 2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번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건수가 24건 전체가 내용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1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에는 '97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보면 19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7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전체 3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 1번, 분과위 2번 내용 맞습니다.
자문건수를 보면 총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20건밖에 없습니다.
전체회의가 10번, 이것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건입니다.
또는 여성특위가 14번으로 '98년도에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은 충청북도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로 모여진 조직이라고 또 공무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충청북도 발전계획을, 정책을, 도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 답변을 듣고서 다음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성일자가 '96년도 2월 2일 임기 1년으로 이렇게 했고, 2기는 '97년 2월 20일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 위원은 정원 60명에서 59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위원장은 정용태 전 청주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는 6개 분과에 특별위원회에 여성특위가 하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과위에서는 어떤 분과위냐 하면 행정제도, 산업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정보화과학, 또 문화관광, 여성문제특위는 소속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여 회의개최 및 자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 회의건수가 54건에 전체회의는 4번, 분과회의는 45번, 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5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회의를 4번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45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3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5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문건수를 보면 전체 95건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70건밖에 자문 받아서 낸 게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자문건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5건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분과위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52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특위는 3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회의개최가 '96년도에 34번 한 것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2번 맞습니다, 자료대로.
분과위원회가 28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분석한 결과 17번밖에 안 했어요.
여성특위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자문건수에 '96년도에 보면 총 46건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분석을 해보면 26건밖에 자문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분과별로 보면 전체회의가 3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회의에서는 1건밖에 자문건수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가 11건의 자문을 한 것으로, 이게 '96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용은 1건밖에 없습니다.
'97년도에 18건 전체회의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보면 15번 이것도 맞습니다.
여성특위는 2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번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건수가 24건 전체가 내용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1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에는 '97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보면 19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7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전체 3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 1번, 분과위 2번 내용 맞습니다.
자문건수를 보면 총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20건밖에 없습니다.
전체회의가 10번, 이것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건입니다.
또는 여성특위가 14번으로 '98년도에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은 충청북도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로 모여진 조직이라고 또 공무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충청북도 발전계획을, 정책을, 도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 답변을 듣고서 다음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먼저 답변 드릴까요?
○신대식 위원 예.
○기획관 이광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또 도에서도 21세기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파악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자문건수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통계수치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또 도에서도 21세기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파악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자문건수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통계수치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리고 말씀하신 기획관실 직원들을 엘리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통계수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이 감사자료에 질의를 하고자, 그냥 구두 전화로 해서는 자료가 충청북도에서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위원들의 이구동성이고, 또 타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차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 토요일날 감사하는 아침에 감사관실 감사하는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21세기위원회 운영 현황에 첨부된 주요 자문내용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기획관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확답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했다면 앞과 뒤가 이렇게 상이한 데도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게 태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것이.
지적을 하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자료를 준비도 못 하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거요!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위원들의 이구동성이고, 또 타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차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 토요일날 감사하는 아침에 감사관실 감사하는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21세기위원회 운영 현황에 첨부된 주요 자문내용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기획관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확답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했다면 앞과 뒤가 이렇게 상이한 데도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게 태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것이.
지적을 하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자료를 준비도 못 하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거요!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 말이죠.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에 요구된 내용중에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역시 허위나 거기에 거짓의 어떤 자료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일련의 심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에 요구된 내용중에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역시 허위나 거기에 거짓의 어떤 자료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일련의 심정이라든가…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자료의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내용 계십니까?
기획관께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자료의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내용 계십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기획관 이광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문건수라든가 자문통계를 낼 때 주요한 사항만 통계를 뽑고 세부적인 사항 및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숫자에서 숫자를 일부 제외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명세는 지금 뽑고 있으니까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명세는 지금 뽑고 있으니까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서는 감사를 못 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로 전체회의, 분과위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문제제기 했다 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저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로 전체회의, 분과위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문제제기 했다 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저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말이죠.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님!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나 아니면 분과위의 6개 분과, 또 거기에 여성특위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회의록이 있습니까?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님!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나 아니면 분과위의 6개 분과, 또 거기에 여성특위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회의록을 별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분과위에서 건의되고 한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회의결과만 개최결과와 종합정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결과요?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결과서가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결과보고가…
그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 결과서에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일부의 주요내용만 실었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싣지 않았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기획관님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분과위나 전체회의에서 각 건수별로 회의개최시 마다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빠지거나 아니면 그게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연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또 빠지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고 전체내용을 다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느 내용이, 기획관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어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내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어느 내용을 집어넣고 삭제를 시키고 한 부분은 기획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빠지거나 아니면 그게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연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또 빠지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고 전체내용을 다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느 내용이, 기획관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어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내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어느 내용을 집어넣고 삭제를 시키고 한 부분은 기획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통계 뽑는 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통계 뽑는 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누가 그것을 작성…
○기획관 이광훈 실무자가 통계를 냈기 때문에요.
그 부분쪽에서는 일단은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쪽에서는 일단은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열 가지, 열 가지 일을 제출한 것 중에 다섯 가지만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열 번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의건수가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 열 번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또?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열 가지, 열 가지 일을 제출한 것 중에 다섯 가지만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열 번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의건수가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 열 번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또?
○기획관 이광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회의 자문건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 전체적인 자문건수는 95건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하고 여성특위위원회하고 연도별 통계수치가 계산착오가 일어나서 분과위원회가 총계가 34건이 되고 여성특위가 3건이 되는데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고 여성특위위원회가 3건인데 33건으로 착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회의 자문건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 전체적인 자문건수는 95건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하고 여성특위위원회하고 연도별 통계수치가 계산착오가 일어나서 분과위원회가 총계가 34건이 되고 여성특위가 3건이 되는데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고 여성특위위원회가 3건인데 33건으로 착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서두에 분명히 그 자료를 기획관님께서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착오는 담당자도 착오 일으키고 바로 위의 계장님도 착오 일으키고 기획관님도 착오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가 금요일날 자료요구가 와서 토요일날 냈습니다.
자료요구가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통계숫자를 따져가면서 볼 여유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통계숫자를 따져가면서 볼 여유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그것은 조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11월초에 하셨죠?
11월 8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1월초에 하셨죠?
11월 8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11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죠.
○기획관 이광훈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난 추가 답변자료 나온 것입니다.
추가요구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추가요구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작성된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현황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이 현황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것을 왜 추가자료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97년도, '96년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상황 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98년도 자료만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를 낸 것인데, 이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것을 왜 추가자료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97년도, '96년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상황 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98년도 자료만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를 낸 것인데, 이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관 이광훈 네.
○기획관 이광훈 '98년도는 회의를 세 번 개최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조치건수에 대해서, 조치사항 건수에 대해서?
○기획관 이광훈 25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렇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25건수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25건수, 맞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면 전체회의가 1회에 11건을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 벤처산업단지 조성 협조분야, 일정소득 장애자 취업, 소비에너지 절약, 소극장 무질서 간판지도 단속, 지하수 위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미가공, 장뇌삼 도내 확대 보고방안 이렇게 내용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제출은 됐는데 내용은 10건입니다.
또 행정제도분과위원회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건으로다가 보고건수가 위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어요.
고향발전을 위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농특산물 직거래 이렇게 다섯건 밖에 없어요, 아홉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면 전체회의가 1회에 11건을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 벤처산업단지 조성 협조분야, 일정소득 장애자 취업, 소비에너지 절약, 소극장 무질서 간판지도 단속, 지하수 위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미가공, 장뇌삼 도내 확대 보고방안 이렇게 내용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제출은 됐는데 내용은 10건입니다.
또 행정제도분과위원회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건으로다가 보고건수가 위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어요.
고향발전을 위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농특산물 직거래 이렇게 다섯건 밖에 없어요, 아홉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 이광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쪽에 제가 여기는 아홉건이라고 내 놓고 내용은 다섯건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록을 하고 작은 부분에대해서는 목록을 빼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쪽에 제가 여기는 아홉건이라고 내 놓고 내용은 다섯건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록을 하고 작은 부분에대해서는 목록을 빼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관님 이하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행정제도 분과위원회 2회에 걸쳐서 아홉건을 했습니다」하고 위에 집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아홉건의 숫자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러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옳다고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님만 굳이, 끝끝내 이것을 자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것을 나는 모르는 양,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견제감사보다는 원활한 충북도정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도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숫자마저 맞지 않는 당사에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인 양 또 책임자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서 못했다고 하는 자기의 노력도 없이 자꾸 발뺌만 하고 변명만 하는, 나도 청원군의 8개 면에서 선출된 도의원이에요, 나도 행정도 30년 해 봤고, 이러한 수치, 이러한 통계, 이러한 행정 나 안 해봤어요.
더구나 기획관님은 중앙정부에서 있다가 충청북도의 고향에 와서 봉직을 하는데 이러한 사무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소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행정제도 분과위원회 2회에 걸쳐서 아홉건을 했습니다」하고 위에 집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아홉건의 숫자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러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옳다고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님만 굳이, 끝끝내 이것을 자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것을 나는 모르는 양,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견제감사보다는 원활한 충북도정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도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숫자마저 맞지 않는 당사에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인 양 또 책임자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서 못했다고 하는 자기의 노력도 없이 자꾸 발뺌만 하고 변명만 하는, 나도 청원군의 8개 면에서 선출된 도의원이에요, 나도 행정도 30년 해 봤고, 이러한 수치, 이러한 통계, 이러한 행정 나 안 해봤어요.
더구나 기획관님은 중앙정부에서 있다가 충청북도의 고향에 와서 봉직을 하는데 이러한 사무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소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김춘식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자료가 확인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가지러 갔으니까요. '96년도서부터 한 것 전체 다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잘 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11건이라면 11건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다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은 건수는 표시를 하고 그 내역은 아마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곧 해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잘 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11건이라면 11건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다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은 건수는 표시를 하고 그 내역은 아마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곧 해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실장님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전체회의도 모르고 분과회의도 모르고 여성특위도 모릅니까?
우리 현명하신 기획조정실의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분과위원회 회의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것도 한 건, 두건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변명입니까, 이것도 착오입니까?
우리 현명하신 기획조정실의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분과위원회 회의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것도 한 건, 두건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변명입니까, 이것도 착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하여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모든 총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이 모든 총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서류를 지금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확인서류가 오기 전까지 다음 질의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은 받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위원회 회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수, 이렇게 이 숫자마저 차이가 나는데 우리 21세기위원회 예산집행이 총지급액이 3,085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해서 3,085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별로 분과위원회별로 날짜와 전체회의, 분과회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그 지출에 대한 확인을 이따 점심 후에 15시까지 이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96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한도 5회 내지 6회는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회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내용은 받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위원회 회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수, 이렇게 이 숫자마저 차이가 나는데 우리 21세기위원회 예산집행이 총지급액이 3,085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해서 3,085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별로 분과위원회별로 날짜와 전체회의, 분과회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그 지출에 대한 확인을 이따 점심 후에 15시까지 이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96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한도 5회 내지 6회는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회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21세기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연에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려면 5회 이상이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3회뿐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3회만 개최한 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4 지방선거와 민선 2기 출범 등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21세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21세기위원회의 존치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3회만 개최한 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4 지방선거와 민선 2기 출범 등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21세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21세기위원회의 존치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에는 20점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96년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96년도 상·하반기 '97년도에 상·하반기, 금년 6.4선거는 이미 상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위원회인데 6.4지방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에 제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것 메모하셨다가 같이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나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자문 받은 25건의 처리는 내용을 보면 20건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 충청북도가 21세기위원회에서 짜고 짠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이러한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자문건수가 20건입니다. 내지 25건, 제출에 의하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받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6년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96년도 상·하반기 '97년도에 상·하반기, 금년 6.4선거는 이미 상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위원회인데 6.4지방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에 제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것 메모하셨다가 같이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나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자문 받은 25건의 처리는 내용을 보면 20건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 충청북도가 21세기위원회에서 짜고 짠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이러한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자문건수가 20건입니다. 내지 25건, 제출에 의하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받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신대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21세기 운영위원회의 자문건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건중에서 반영이 14건이고 검토가 11건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건중에서 반영이 14건이고 검토가 11건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다 받고 있습니다. 건수는.
어떠한 20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어떤 내용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건수에 대한 것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
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어떠한 20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어떤 내용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건수에 대한 것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
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신대식 위원 지금 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답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제출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관님들이 더 면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오후에 본 감사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제출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관님들이 더 면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오후에 본 감사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밀한 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더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밀한 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더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그 세건 뿐이 아니라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확실하게 자료를 숙지를 해 가지고 오후 감사에 임해야 본 위원 말고도 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받아야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님께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님께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3건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수당과 여비지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증빙서류는 양이 많아서 우선 복사를 한 부를 해 왔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에는 기획관실에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지출방법은 위원회 운영이 완료된 후 담당부서에서 지출부서인 회계과로 의뢰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통장으로 계좌입금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는 실·국에서 위원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국에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3회밖에 21세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지방선거, 하반기 들어 수해와 국정감사 등으로 해서 운영실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전담운영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각 실·국 주무과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각 실·국의 안건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3회밖에 개최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 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21세기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전체회의가 '96년도에 2회, '97년도에 2회, '98년 1회 등 총 5회를 개최해서 25건을 자문하였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신 위원님께서는 20건인데 25건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 20건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총 6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위가 있습니다만, 이 분과위원회 개최건수하고 개최회수는 지금 통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반영여부를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런 사항을 추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4월 3일 산업경제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허브산업 육성 방안은 2,000여종의 다양한 허브종류 중 우리 도의 기후 토양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시어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등 자문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 통보하였고 저희들이 통괄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3건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수당과 여비지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증빙서류는 양이 많아서 우선 복사를 한 부를 해 왔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에는 기획관실에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지출방법은 위원회 운영이 완료된 후 담당부서에서 지출부서인 회계과로 의뢰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통장으로 계좌입금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는 실·국에서 위원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국에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3회밖에 21세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지방선거, 하반기 들어 수해와 국정감사 등으로 해서 운영실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전담운영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각 실·국 주무과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각 실·국의 안건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3회밖에 개최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 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21세기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전체회의가 '96년도에 2회, '97년도에 2회, '98년 1회 등 총 5회를 개최해서 25건을 자문하였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신 위원님께서는 20건인데 25건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 20건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총 6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위가 있습니다만, 이 분과위원회 개최건수하고 개최회수는 지금 통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반영여부를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런 사항을 추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4월 3일 산업경제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허브산업 육성 방안은 2,000여종의 다양한 허브종류 중 우리 도의 기후 토양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시어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등 자문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 통보하였고 저희들이 통괄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까 오전에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기획관 이광훈 예.
○기획관 이광훈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 지금 주시죠.
○기획관 이광훈 신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회계서류를 하나 복사를 해 왔는데 우선 그것을 제출해 드릴까요?
○신대식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아요.
○기획관 이광훈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감사직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그간에 행정부에서 집행한 것을 올바로 실천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리면 시인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한테 답을 주는 것같이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오후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을 또는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시인, 사과를 통해서 원만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본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3회밖에 안 하고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그것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 또는 개최하였으면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그것으로 제가 간주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린 25건의 처리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답변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그 안건을 각 해당 실·국·과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분과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해당 실·과에 실·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통보한 것을 분석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파급하는 그러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직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그간에 행정부에서 집행한 것을 올바로 실천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리면 시인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한테 답을 주는 것같이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오후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을 또는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시인, 사과를 통해서 원만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본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3회밖에 안 하고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그것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 또는 개최하였으면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그것으로 제가 간주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린 25건의 처리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답변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그 안건을 각 해당 실·국·과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분과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해당 실·과에 실·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통보한 것을 분석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파급하는 그러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묻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 해 주신 마지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건에 대해서 각 해당 실·국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자문한 내용이 통보만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통보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21세기위원회를 주관으로 되어서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해당 실·국에서 21세기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실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국에서 처리상황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라든가 발전해야 될 부분 쪽은 확인평가·점검을 거쳐서 철저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 해 주신 마지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건에 대해서 각 해당 실·국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자문한 내용이 통보만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통보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21세기위원회를 주관으로 되어서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해당 실·국에서 21세기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실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국에서 처리상황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라든가 발전해야 될 부분 쪽은 확인평가·점검을 거쳐서 철저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96년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관장하다가 '97, '98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획관님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일방적인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양 우리가 얼마든지 할 것을 못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기계지 사람은 아니지 않…
분명히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조치할 이러한 것을 짚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기획관님이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밤을 세워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통찰하셔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피해가는 이러한 답변은 절대 저는 용서를 하지 못 하고 오늘밤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96년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관장하다가 '97, '98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획관님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일방적인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양 우리가 얼마든지 할 것을 못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기계지 사람은 아니지 않…
분명히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조치할 이러한 것을 짚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기획관님이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밤을 세워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통찰하셔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피해가는 이러한 답변은 절대 저는 용서를 하지 못 하고 오늘밤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다가 '98년도에 와서 각 실·국에서 운영하도록 그게 위임이 되도록 되었다는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온지 이제 2개월 10일 되었습니다.
2개월 10일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 또 제가 업무파악을 하지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부규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올 초부터 해당 실·국에서 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다가 '98년도에 와서 각 실·국에서 운영하도록 그게 위임이 되도록 되었다는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온지 이제 2개월 10일 되었습니다.
2개월 10일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 또 제가 업무파악을 하지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부규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올 초부터 해당 실·국에서 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면 지사님 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 명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말이죠, 21세기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무처리의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각 해당 실·국으로 이첩을 해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21세기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무처리의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각 해당 실·국으로 이첩을 해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왜 실·국으로 해서, '98년도서부터 실·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뭐 설명의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회의개최나 이런 것을 전부 주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실·국에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실·국에서 운영을 하고 실·국에서 자료가 기획관실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의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기획관실에서 회의개최나 이런 것을 전부 주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실·국에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실·국에서 운영을 하고 실·국에서 자료가 기획관실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러면 실·국에서 회의를 통보해 가지고 기획관실로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개최결과 하나 사본해 드릴 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의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 될 우리 기획관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어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이것을 '96, '97은 관장을 하고 '98년도에는 해당 실·국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시행규칙 제8조의 사무처리 총괄 부서에 대한 임무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사무처리 총괄부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총괄부서를 충청북도 기획관실로 지정한다, 사무처리 총괄부서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가능한가를 차기회의시 보고하거나 위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는 각 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상황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임과 부서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감사를 임한다고 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이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감사자료를 하나도 반영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는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회적으로 피해 가는 일은 절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어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이것을 '96, '97은 관장을 하고 '98년도에는 해당 실·국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시행규칙 제8조의 사무처리 총괄 부서에 대한 임무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사무처리 총괄부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총괄부서를 충청북도 기획관실로 지정한다, 사무처리 총괄부서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가능한가를 차기회의시 보고하거나 위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는 각 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상황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임과 부서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감사를 임한다고 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이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감사자료를 하나도 반영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는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회적으로 피해 가는 일은 절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에서 작성되었던 개최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건이 올라왔는데 '96년도 8월 30일자 한 건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개최결과보고를 한 건 한 것을 지금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오전에 각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에서 작성되었던 개최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건이 올라왔는데 '96년도 8월 30일자 한 건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개최결과보고를 한 건 한 것을 지금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기획관 이광훈 예, 더 보완해서…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여러 개 얘기할 것도 없이 '98년도 행정제도분과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한번씩 회의를 개최했죠?
여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있죠. 그 회의결과 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여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있죠. 그 회의결과 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금년도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96년도 8월 30일자 문화관광분야에 분과위원회 것, 한 건 가져온 것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96년도 8월 30일자 문화관광분야에 분과위원회 것, 한 건 가져온 것은 뭡니까?
○기획관 이광훈 '98년도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한 결과로 한 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가져오세요.
'98년도 전체회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유주열 위원 피감사기관석 담당관 이하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음)
지금 21세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 자문건수가 아홉건인데,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아홉건 자문건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98년도 전체회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유주열 위원 피감사기관석 담당관 이하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음)
지금 21세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 자문건수가 아홉건인데,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아홉건 자문건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좀 한번 낭독을 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98년도에요?
○위원장 김춘식 예, '98년도요.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대식 위원 예, 있습니다.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1회에 아홉건을 도출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분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향발전을 위해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두 번째로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세 번째로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끝으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시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1회에 아홉건을 도출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분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향발전을 위해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두 번째로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세 번째로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끝으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시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21세기위원회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금년도, '98년도 4월 25일자 자문의견서 처리결과 통보, 이 내용은 빠진 부분이 없죠, 저 주신 것.
○기획관 이광훈 예, 그것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춘식 그 부분 없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낭독한 것이 다섯건이죠?
○기획관 이광훈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아홉건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춘식 아홉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관 이광훈 예, 아홉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 아홉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 지금 질의하신 거요?
○위원장 김춘식 예.
○기획관 이광훈 우선 한건만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개최를 회의를 했고 자문한 건수가 아홉건으로 지금 자문을 했다고 여기의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확인한 것이, 자료 제출한 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거. 행정제도개혁.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회의를 4월 25일날 한 거를, 이 한 건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한 것이, 자료 제출한 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거. 행정제도개혁.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회의를 4월 25일날 한 거를, 이 한 건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기획관 이광훈 예.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오전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불러주셨는데 다섯 가지 이외에 사항은 여기에 자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홉건으로 자문건수가 되어 있는데 네건은 어디로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불러주셨는데 다섯 가지 이외에 사항은 여기에 자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홉건으로 자문건수가 되어 있는데 네건은 어디로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자문요지에 큰 제목이 아홉건으로 되어 있구만요.
왼쪽의 자문요지에 보면 출향인들이 고향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를 구성, 그 밑에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를 공모, 제작하여 충북 출향인의 고향사랑이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추진, 세 번째가 소단위 모임이 잘되어야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출향인에게 널리 홍보, 확산되도록 조치 요망…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자문요지에 큰 제목이 아홉건으로 되어 있구만요.
왼쪽의 자문요지에 보면 출향인들이 고향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를 구성, 그 밑에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를 공모, 제작하여 충북 출향인의 고향사랑이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추진, 세 번째가 소단위 모임이 잘되어야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출향인에게 널리 홍보, 확산되도록 조치 요망…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님.
신 위원님 거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기획관님 여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21세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향발전을 위해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한건, 고향발전 운동 도민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한건,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 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 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한건,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한건 이렇게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위원님 거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기획관님 여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21세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향발전을 위해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한건, 고향발전 운동 도민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한건,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 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 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한건,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한건 이렇게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예, 거기에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농특산물 직거래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해서 다섯건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 외의 사항이 또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 뒤에 보면 나머지 네건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제가 앞을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김춘식 여기 지금 제가 다섯건을 읽었으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 다섯건 읽으셨는데…
○위원장 김춘식 네건을 읽으세요.
○기획관 이광훈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를 공모, 제작하여 충북…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를 공모, 제작하여 충북…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기획관 이광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제작하여 충북 출향인의 고향사랑이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건인데요, 지금 제도분과위원회 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그것을 소제목에 고향발전을 위해 충북발전위원회 구성이라는 그 내용에 소제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홉건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데 소제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시책에 대해서 모두 찬사를 보내고 있으므로 잘 추진토록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람, 이것은 시책을 보완, 발전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제도분과위원회의 개선사항의 항목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에게 대우나 정보제공 보다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찾아오도록 특정한 일을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이 자문요지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큰 제목으로 뽑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 운동은 관 주도보다는 출향인 단체 자체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특산물 직거래제는 뭐…
공모, 제작하여 충북 출향인의 고향사랑이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건인데요, 지금 제도분과위원회 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그것을 소제목에 고향발전을 위해 충북발전위원회 구성이라는 그 내용에 소제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홉건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데 소제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시책에 대해서 모두 찬사를 보내고 있으므로 잘 추진토록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람, 이것은 시책을 보완, 발전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제도분과위원회의 개선사항의 항목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에게 대우나 정보제공 보다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찾아오도록 특정한 일을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이 자문요지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큰 제목으로 뽑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 운동은 관 주도보다는 출향인 단체 자체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특산물 직거래제는 뭐…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이거 밤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관 이광훈 그 자료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아홉건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참입니다.
이것은 실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건수, 1회에 아홉건의 이 내용이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에는, 다섯 개로 요약해서 1회 아홉건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부문만 다섯 개로 통합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네건이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건수, 1회에 아홉건의 이 내용이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에는, 다섯 개로 요약해서 1회 아홉건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부문만 다섯 개로 통합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네건이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참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도 그렇고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놓고서 지금 애들 이해 설득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부문 자료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신대식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께서는 지금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기획행정위에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또 직원들까지 다 동원돼 가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도 정회를 해 가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서 시간을 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신대식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께서는 지금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기획행정위에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또 직원들까지 다 동원돼 가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도 정회를 해 가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서 시간을 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98년도 21세기위원회의 행정제도회의 결과, 개최결과는 지금 여기 사본으로 확보가 됐고 관광분과 것하고 전체회의가 한번 했죠, 관광분과 한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 '98년도 것 만입니다.
거기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 '98년도 것 만입니다.
거기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아까부터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기획관 이광훈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전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고 업무를 새로 담당해서, 새로 와서 많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전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고 업무를 새로 담당해서, 새로 와서 많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제가 오전에 걸쳐서, 그 후에 세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만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2월에, 본 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당초에는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97년 7월 11일 개정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는 안과 또는 그간에 5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치를 해서 그간에 출석사항, 전문분야 등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2월에, 본 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당초에는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97년 7월 11일 개정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는 안과 또는 그간에 5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치를 해서 그간에 출석사항, 전문분야 등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7월에 개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치면서 그 위원들의 활동사항, 출석사항이라든가 전문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들 임용을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교체라든가 활동사항 같은 것을 분석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7월에 개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치면서 그 위원들의 활동사항, 출석사항이라든가 전문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들 임용을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교체라든가 활동사항 같은 것을 분석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에 나온 조례와 규칙은, 그러니까 현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이 당초에는 1년, 그 다음에 '97년으로 가더니 2년으로 하되, 당초에 처음에 '96년도의 2월달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 이듬해 '97년도 7월 11일자 개정할 적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 '97년도 7월 11일자 개정할 적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글쎄 정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한 시인을 하시죠?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관 이광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통합 정비하는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분석과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 CHANGE 21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우리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협의된 사실이 있나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 CHANGE 21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우리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협의된 사실이 있나요?
○기획관 이광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제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 운영조례 제2조1항의 기능규정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 현안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CHANGE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 운영조례 제2조1항의 기능규정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 현안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CHANGE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충북 CHANGE 21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CHANGE 21 계획이 21세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검토되어야 될, 상정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충북 CHANGE 21은 '96년도부터 국가 제4차,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플랜(Plan)을 반영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충북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이 1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북 CHANGE 21을 '97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계획 성안중에 하는 과정에서 1차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세기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제포럼이라든가 각종 위원님들 하고의 자문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 CHANGE 21 계획이 21세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검토되어야 될, 상정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충북 CHANGE 21은 '96년도부터 국가 제4차,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플랜(Plan)을 반영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충북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이 1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북 CHANGE 21을 '97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계획 성안중에 하는 과정에서 1차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세기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제포럼이라든가 각종 위원님들 하고의 자문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도 운영조례 2조1항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금 바로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서 충북 CHANGE 21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서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해가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조례의 또는 규칙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어떠한 특정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떠한 선거에 의식을 해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입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건 '96년도에 21세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당당히 당연히, 더군다나 그 엄청난 과제를 토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금 바로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서 충북 CHANGE 21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서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해가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조례의 또는 규칙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어떠한 특정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떠한 선거에 의식을 해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입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건 '96년도에 21세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당당히 당연히, 더군다나 그 엄청난 과제를 토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지금 충북 CHANGE 21 계획은 현재 초안이 성안단계고 그것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 쪽에서 21세기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혹은 도의회에 보고 같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수용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수용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성안이 안 되었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자문과 현지확인을 충북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 우리 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또는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자문을 달라고 충북개발원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안건승인을 받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건심의 없이 하는 것은 기획관 임의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성안이 안 되었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자문과 현지확인을 충북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 우리 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또는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자문을 달라고 충북개발원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안건승인을 받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건심의 없이 하는 것은 기획관 임의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충북도 기획관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업무는 추진되어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제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은 아실 것입니다.
또 CHANGE 21은 충북도의 장기발전 기본 구상안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계획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 장기발전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청회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세기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여하기 전에 성안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성안이 되고서 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구상안을 보고해서 거기서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 성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충북도 기획관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업무는 추진되어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제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은 아실 것입니다.
또 CHANGE 21은 충북도의 장기발전 기본 구상안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계획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 장기발전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청회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세기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여하기 전에 성안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성안이 되고서 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구상안을 보고해서 거기서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 성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솔직히 기획관님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충북에 오신지 2개월 여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광훈 개인의 기획관이 아니라 충청북도 기획관한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한테.
이러한 제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당당히 심의를 거쳐서 토론에 의해서 하도록 선정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사견 또는 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기획관님은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내가 부임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 전의 기획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 기획관을 출석시켜 가지고서 이 사항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광훈 개인의 기획관이 아니라 충청북도 기획관한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한테.
이러한 제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당당히 심의를 거쳐서 토론에 의해서 하도록 선정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사견 또는 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기획관님은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내가 부임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 전의 기획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 기획관을 출석시켜 가지고서 이 사항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기획관이 지시를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21세기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이 지시를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21세기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아까 내가 사무총괄을 말씀 드렸죠?
당 위원회 사무총괄은 충청북도 기획관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획관한테 묻는 것이지 그럼 누구한테 묻…
충청북도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야 될까…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 사무를 우리 기획관님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를.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안건이 도출되었을 적에 지사님이 또는 관계관이 이러한 안건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의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걸러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부하가 상사에 진언할 수 있는 도리와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사무총괄을 말씀 드렸죠?
당 위원회 사무총괄은 충청북도 기획관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획관한테 묻는 것이지 그럼 누구한테 묻…
충청북도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야 될까…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 사무를 우리 기획관님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를.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안건이 도출되었을 적에 지사님이 또는 관계관이 이러한 안건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의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걸러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부하가 상사에 진언할 수 있는 도리와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 이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다만 21세기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와서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이런데 미처 안건으로 부의를 하지 못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발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안건을 부의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안건을 부의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광훈 기획관님의 솔직한 답변, 기획관으로서의 업무상 사견을 공적과 사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가 안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전체회의에 할 사항, 또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될 사항을 못 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광훈 기획관님의 솔직한 답변, 기획관으로서의 업무상 사견을 공적과 사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가 안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전체회의에 할 사항, 또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될 사항을 못 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신대식 위원 예.
○기획관 이광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전체회의하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서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을 제안하지, 상정하지 않아서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 부분쪽에서는 제가 오후 회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특수하게 각종 민선2기 선거뿐만 아니라 수해, 또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그 부분쪽에서는 제가 오후 회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특수하게 각종 민선2기 선거뿐만 아니라 수해, 또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우리가 답변은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요약요약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책임이 기획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안건을 상정시키지 못 한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책임이 기획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안건을 상정시키지 못 한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관 이광훈 예, 그래서 오후 속개해서 바로 설명을 드렸지만 '98년도부터는 그 분과위원회 운영을 실·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고쳐서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일부 문제점이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이 일방적인 '98년도는 각 실·국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는 답변은 기획관님 답변이지, 내가 질의한 것은 나는 시행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획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국장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기획관님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6.4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21세기위원회인데 6.4 선거가 또는 총선이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이것은 책임이 있죠?
상정 못 하신 것은?
그러시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획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국장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기획관님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6.4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21세기위원회인데 6.4 선거가 또는 총선이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이것은 책임이 있죠?
상정 못 하신 것은?
그러시죠?
○기획관 이광훈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요?
○신대식 위원 아니, 1회을 안 했든 2회를 안 했든 우리가 전체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기획관님한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각 해당 실·국에 몇월 몇일 전체회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후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것인데 자료를 내라든지.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월 몇일, 분기중에서 중간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총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러시죠?
기획관님한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각 해당 실·국에 몇월 몇일 전체회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후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것인데 자료를 내라든지.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월 몇일, 분기중에서 중간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총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러시죠?
○기획관 이광훈 예, 그건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 하신 거죠?
○기획관 이광훈 전임 뿐만 아니라 현임 저까지 뭐 그 문제를 계속 물으신다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저는 기획관님한테 아까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
○기획관 이광훈 예,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출석수당 및 여비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우리 수당 또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지출사항을 주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5만6,000원 그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당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0일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그런데 2일이면 하루에 5만원씩이면 이게 70만원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56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회의를 한 것을 집계해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번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회의개최현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과 여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회의 한번 한 것은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59명중에서 44명이 출석을 해서 220만원하고 거기에 누계를 보면 311만원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일곱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한 내용을 아까 제가 세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오기 전에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을 출석수당 및 여비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우리 수당 또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지출사항을 주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5만6,000원 그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당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0일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그런데 2일이면 하루에 5만원씩이면 이게 70만원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56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회의를 한 것을 집계해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번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회의개최현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과 여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회의 한번 한 것은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59명중에서 44명이 출석을 해서 220만원하고 거기에 누계를 보면 311만원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일곱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한 내용을 아까 제가 세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오기 전에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11일날 회의한 것은요, 지급한 것은 회의는 3월 7일, 3월 8일 이틀간 1박 2일간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의 여비하고 수당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 3월 11일날 회의한 것은요, 지급한 것은 회의는 3월 7일, 3월 8일 이틀간 1박 2일간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의 여비하고 수당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그 내용이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고요.
하루를 한 사람들은 5만원씩 그러면 이틀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덜 지급이 됐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고요.
하루를 한 사람들은 5만원씩 그러면 이틀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덜 지급이 됐어요.
○기획관 이광훈 8만원 나갔다는 말씀이죠?
○신대식 위원 예, 하루에 4만원씩 이틀한 것으로, 그런데 1박 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 이광훈 그 부분쪽에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신대식 위원 지금 감사진행상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료로다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 그 내용을 받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당을 분과위원회 나간 것을 보면 3월 11일 일곱명, 이것은 1박 2일 56만원, 4월 17일날 7명에게 35만원, 4월 4일날 분과위원회, 어떤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출석을 해서 5만5,400원.
4월 4일날 또 어떤 분과위원회인데 8명이 출석을 해서 38만8,400원, 4월 23일날 두명이 출석을 해서 4만600원, 6월 10일날 세사람이 출석을 해서 7만3,400원, 7월 7일 여섯사람이 출석을 해서 26만4,200원 또는 9월 12일날 세사람에게 7만3,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는 두 번밖에 분과위원회는 안 했는데 여기에는 일곱번, 여덟번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 그 내용을 받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당을 분과위원회 나간 것을 보면 3월 11일 일곱명, 이것은 1박 2일 56만원, 4월 17일날 7명에게 35만원, 4월 4일날 분과위원회, 어떤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출석을 해서 5만5,400원.
4월 4일날 또 어떤 분과위원회인데 8명이 출석을 해서 38만8,400원, 4월 23일날 두명이 출석을 해서 4만600원, 6월 10일날 세사람이 출석을 해서 7만3,400원, 7월 7일 여섯사람이 출석을 해서 26만4,200원 또는 9월 12일날 세사람에게 7만3,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는 두 번밖에 분과위원회는 안 했는데 여기에는 일곱번, 여덟번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조금 잘못 판단된 것 같아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했는데, 여비지급은 여섯 번이 나갔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했는데, 여비지급은 여섯 번이 나갔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여섯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죠. 여덟번이 나갔죠, 분과위원회 여덟 번.
○기획관 이광훈 지금 뒤에 말씀해 주신 것은 '97년도 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비는?
○신대식 위원 음, 그렇네요.
○기획관 이광훈 그렇죠?
○신대식 위원 여비는 '97년도 것.
○기획관 이광훈 그런 거니까 조금 내용이…
○신대식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97년도에 분과위원회로 여섯 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96년도, '97년도까지는 1인당 출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7년도에 여섯 번 나간 것을 보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여기 '97년도에 분과위원회로 여섯 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96년도, '97년도까지는 1인당 출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7년도에 여섯 번 나간 것을 보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전혀.
○기획관 이광훈 지금 여비 지급기준이 들쑥날쑥 하시다는 그런 얘기시겠죠?
○신대식 위원 예.
○기획관 이광훈 그게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가 단양이냐, 보은이냐, 청주냐 또 나가시는 분, 위원님들하고의 거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비기준을 재량행위로 주지 않고 여비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비기준을 재량행위로 주지 않고 여비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저는 부당하게, 과다하게 또는 축소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이러한 계모임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회의규칙을.
거기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유독 '96년도, '97년도 2월서 11월까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비지급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97년도 여섯 번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96년도, '97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인데 여섯 번만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습니다만 여비 지급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담당자 또는 책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인지.
우리 개인도 이러한 계모임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회의규칙을.
거기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유독 '96년도, '97년도 2월서 11월까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비지급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97년도 여섯 번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96년도, '97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인데 여섯 번만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습니다만 여비 지급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담당자 또는 책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인지.
○기획관 이광훈 답변을 드릴까요.
'96년도하고 '98년도는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요.
'97년도만 여비하고 수당이 계상이 됐답니다.
'96년도하고 '98년도는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요.
'97년도만 여비하고 수당이 계상이 됐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여비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 전체회의가 한번, 분과위원회가 아홉번했어요.
그런데 아홉번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여섯 번만 여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홉번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여섯 번만 여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 이광훈 지금 숫자를 잘못 세신 것 같은데요.
분과위원회가 둘, 넷, 여섯, 여덟건이고요, 전체회의가 한번 해서 아홉건입니다.
'97년도.
분과위원회가 둘, 넷, 여섯, 여덟건이고요, 전체회의가 한번 해서 아홉건입니다.
'97년도.
○신대식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9월 26일 전체회의 한번, 3월 19일 분과위원회 한번, 4월 2일날 분과위원회, 4월 2일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관 이광훈 글쎄요, 분과위원회가 여덟 번이거든요.
○신대식 위원 또 4월 10일날, 6월 9일날, 7월 14일날, 10월 21일날, 11월 26일날, 그러면 이것은 1박 2일이라고 여기는 해서 수당을, 이게 안 맞잖아요.
4월 2일은 여덟사람한테 한번 나간 것이 80만원이 나갔고 또 4월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4월 2일은 여덟사람한테 한번 나간 것이 80만원이 나갔고 또 4월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기획관 이광훈 수당인데,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수당이 그렇게 나갔어요, 수당이.
그러면 2일날인데,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일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일을. 회의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4월 2일날 첫날 여덟사람이 출석을 해서 80만원 지급했으니까 1인당 5만원해서 2일 했으니까 10만원씩이니까 여덟사람이니까 80만원 맞죠.
또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 5만원씩
또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일날인데,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일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일을. 회의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4월 2일날 첫날 여덟사람이 출석을 해서 80만원 지급했으니까 1인당 5만원해서 2일 했으니까 10만원씩이니까 여덟사람이니까 80만원 맞죠.
또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 5만원씩
또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분과위를 다른 분과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분과위원회가 1박 2일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분과위원회가 1박 2일했으면…
○신대식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왜 연계시키느냐 하면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두 번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게 아니면 3월 19일 한번, 4월 2일날 한번, 4월 2일날 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셋.
4월 10일날 한번, 6월 9일날 한번, 7월 14일날 한번, 또 10월 21일날 한번, 11월 26일날 한번해서 여덟번 이거든요.
여기 그게 아니면 3월 19일 한번, 4월 2일날 한번, 4월 2일날 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셋.
4월 10일날 한번, 6월 9일날 한번, 7월 14일날 한번, 또 10월 21일날 한번, 11월 26일날 한번해서 여덟번 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분과위가 한 날에 두 개 분과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박 2일한 것은 예를 들면 행정분과위원회에서 1박 2일을 했을 것이고 또 한번은, 제가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4, 5일날 같은 분과위원회가 딴 장소에서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박 2일한 것은 예를 들면 행정분과위원회에서 1박 2일을 했을 것이고 또 한번은, 제가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4, 5일날 같은 분과위원회가 딴 장소에서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21세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때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 가지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여비에 관한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기획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빙자료하고 내용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도 쓰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 관해서 한 1, 2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21세기위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21세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때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 가지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여비에 관한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기획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빙자료하고 내용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도 쓰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 관해서 한 1, 2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21세기위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당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답변은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나열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지적된 대로 특정기관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도민과 기관단체 중심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도민의 혈세와 인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74개 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좀더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아까 기획관님 답변 말씀과 같이 과감한 통폐합 또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 위원회, 이미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아홉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통폐합 두건, 폐지 여섯건, 직급조정 1건이 정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74건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련번호 7번, 15번, 20번, 30번, 33번, 37번, 43번, 49번, 51번, 52번, 53번, 67번, 69번 이러한 13가지 일련번호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나열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지적된 대로 특정기관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도민과 기관단체 중심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도민의 혈세와 인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74개 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좀더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아까 기획관님 답변 말씀과 같이 과감한 통폐합 또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 위원회, 이미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아홉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통폐합 두건, 폐지 여섯건, 직급조정 1건이 정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74건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련번호 7번, 15번, 20번, 30번, 33번, 37번, 43번, 49번, 51번, 52번, 53번, 67번, 69번 이러한 13가지 일련번호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 유의재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21세기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못한 점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내지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위원님 뜻에 맞게 위원회를 조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21세기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못한 점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내지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위원님 뜻에 맞게 위원회를 조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장시간 동안 우리 신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자료들의 불일치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세기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불개최했다든가 또는 계획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실태, 부실한 운영실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가 조례로 정한 21세기위원회의 목적, 목적의 방향에 대한 미흡 이러한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을 일부 언론쪽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령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한 각종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돼서 설치한 위원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서 설치한 운영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21세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에 적극적인 그러한 박차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해주시죠.
신대식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자료들의 불일치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세기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불개최했다든가 또는 계획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실태, 부실한 운영실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가 조례로 정한 21세기위원회의 목적, 목적의 방향에 대한 미흡 이러한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을 일부 언론쪽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령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한 각종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돼서 설치한 위원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서 설치한 운영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21세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에 적극적인 그러한 박차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해주시죠.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판매 수입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수백억원씩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융자사업 수요가 줄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채발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귀중한 재원이 은행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 수요처를 적극 찾아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또 장애복지기금 기타 등등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판매 수입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수백억원씩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융자사업 수요가 줄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채발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귀중한 재원이 은행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 수요처를 적극 찾아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또 장애복지기금 기타 등등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운용상황이 본래에 뜻하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또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자료 6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관계규정이나 설치목적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각 기금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기금마다, 기금마다 구체적인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활보호기금은 보건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임기금운용관이 있고 기금출납원 이렇게 회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금을 어느 선에 한다든지, 또 이 자금의 일부는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금운용관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명시한 대로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서, 이번에도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심의 부속서류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시고 예산심의 때 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기금이 일부 많이 사장되고 있다,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금중에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수해가 났을 때든 이런 재해가 났을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이라는 게 어느 한 한계점을 또, 여기서 보면 대개 출연성 기금 같은 것은 목표를, 조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각종 문예진흥단체, 또 문화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매년 몇 억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도내의 중소기업들한테 계속 회전자금으로 육성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청소년자립기금 이런 것이 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현재 목표가, 기금설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도달하지를 못 해서 아직 자금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운용상황이 본래에 뜻하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또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자료 6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관계규정이나 설치목적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각 기금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기금마다, 기금마다 구체적인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활보호기금은 보건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임기금운용관이 있고 기금출납원 이렇게 회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금을 어느 선에 한다든지, 또 이 자금의 일부는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금운용관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명시한 대로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서, 이번에도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심의 부속서류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시고 예산심의 때 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기금이 일부 많이 사장되고 있다,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금중에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수해가 났을 때든 이런 재해가 났을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이라는 게 어느 한 한계점을 또, 여기서 보면 대개 출연성 기금 같은 것은 목표를, 조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각종 문예진흥단체, 또 문화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매년 몇 억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도내의 중소기업들한테 계속 회전자금으로 육성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청소년자립기금 이런 것이 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현재 목표가, 기금설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도달하지를 못 해서 아직 자금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수신금리가 일곱 번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이 고금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여유자금 60억원을 금고은행인 농협 이외에 제일은행에 예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며, 뭐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만기가 언제까지 예치가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 같이 고금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여유자금 60억원을 금고은행인 농협 이외에 제일은행에 예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며, 뭐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만기가 언제까지 예치가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 제일은행 60억원 예치한 근거는 무엇이냐,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제일은행에 60억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과거서부터 이게 들어가 있던 자금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이것이 일단은 만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율이 농협으로 가든 제일은행으로 가든 지금 같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99년도 2월 28일까지 그 기간동안은 여기 제일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 제일은행 60억원 예치한 근거는 무엇이냐,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제일은행에 60억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과거서부터 이게 들어가 있던 자금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이것이 일단은 만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율이 농협으로 가든 제일은행으로 가든 지금 같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99년도 2월 28일까지 그 기간동안은 여기 제일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박재수 위원 만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98년 11월 8일.
그래서 '98년 8월 8일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98년 11월 8일까지.
그래서 '98년 8월 8일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98년 11월 8일까지.
○예산담당관 박노택 3개월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3개월 연장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3개월.
○박재수 위원 금리가 몇 %였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래서 금리는 11%로 신종환매채라고 그래서 이 금리는 11%로 이렇게 예치가 되…
○박재수 위원 그런데 금년같이 고금리시대에 11% 저금리로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이율이 일곱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래서 이게 그전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이죠, 11%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은행에서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매일 신종환매채라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은행에서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매일 신종환매채라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면 제2 금융권도 얼마나 높은 이자가 많습니까!
왜 하필 이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가, 저금리를 적용하면서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금리도 아닌 저금리로 해서 제일은행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을 찾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저금리로 더군다나 3개월 만기로 해서 변동하는 이율은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이율이 고금리시대 일곱 번이나 이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채상환 이율이 5년 거치 6% 복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높은 예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저리상품인 신종환매채 약 한 393억4,300만원을 거기다 예치하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하필 이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가, 저금리를 적용하면서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금리도 아닌 저금리로 해서 제일은행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을 찾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저금리로 더군다나 3개월 만기로 해서 변동하는 이율은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이율이 고금리시대 일곱 번이나 이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채상환 이율이 5년 거치 6% 복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높은 예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저리상품인 신종환매채 약 한 393억4,300만원을 거기다 예치하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신종환매채로 한 것은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은 사실 도나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로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치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신종환매채로 3개월, 1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이것 얼마나 차액이 나고 있습니까!
이자소득에서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되면서도 제일은행이다 충북은행이다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저리인 신종환매채에 6.6%내지 8.6%의 저리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 같이 얼마나 금리가 좋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적극 능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시대에 맞는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더군다나 지금 한 470억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이자소득에서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되면서도 제일은행이다 충북은행이다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저리인 신종환매채에 6.6%내지 8.6%의 저리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 같이 얼마나 금리가 좋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적극 능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시대에 맞는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더군다나 지금 한 470억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원자금의 융자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율상품에 예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금리상품을 더 추적해서 앞으로 자금관리를 이율이 높은 그런 자금으로 예치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원자금의 융자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율상품에 예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금리상품을 더 추적해서 앞으로 자금관리를 이율이 높은 그런 자금으로 예치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제일은행 출장취급소가 와 있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그 금고 정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도금고 말씀이시죠?
○박재수 위원 예.
농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금고 정문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도청으로 정문이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데로 지금 정문이 나 있습니까?
농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금고 정문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도청으로 정문이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데로 지금 정문이 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권하면은 우리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이면서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지금 도 민원실에 제일은행 취급소를 두며, 농협 금고를 짓는데 정문이 우리 도청도 아닌 시내 바깥으로 정문이 나 있으면 그 예금취급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도청에 여기의 금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시민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고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이면서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지금 도 민원실에 제일은행 취급소를 두며, 농협 금고를 짓는데 정문이 우리 도청도 아닌 시내 바깥으로 정문이 나 있으면 그 예금취급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도청에 여기의 금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시민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고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글쎄요, 제가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그 금고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 그 흐름이나 예금이나 이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어도 금고를, 도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성격, 또 제일은행 취급소 성격에 대해서는 금고는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국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수 위원 예,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도 한 1,300억원 정도가 아마 금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금년에 참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적응하지 못 하고 저금리에 아주 그냥 우리가 고객으로서 끌려가는, 금융권에 끌려가는 이러한 운용을 한 데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시기성이 장기가 문제인데 자금회전을 위해서 단기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박재수 위원 더군다나 기간도 3개월짜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그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데에도 또 이율이 금년에 일곱 번이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데에도 한번도 그러한 실적이, 실적 없지 않습니까. 없죠?
변동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얼마든지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그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데에도 또 이율이 금년에 일곱 번이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데에도 한번도 그러한 실적이, 실적 없지 않습니까. 없죠?
변동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일단은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아니 글쎄, 고금리를 위해서 이율이 변동하는 데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변경한 일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은 사실 금리변동이 금년도에 한 일곱 번씩 고금리 상품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소극적인 자세를 질의하셨는데 박 위원님 답변 받으셨으니까 다음 김형태 위원님.
○김춘식 위원 고금리하고 기금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보충질의?
○김춘식 위원 기금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도금고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효율적인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의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최근에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도금고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효율적인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의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운용실태를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처분지시를 못받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상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나 개별 법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앙부처 각 공사나 단체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기금 통합쪽으로 가는 것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일단은 현재로써는 개별법이나 또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중앙에 그런 지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의 각종 기금이 불원간 거기 운용사항이 종합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운용실태를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처분지시를 못받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상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나 개별 법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앙부처 각 공사나 단체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기금 통합쪽으로 가는 것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일단은 현재로써는 개별법이나 또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중앙에 그런 지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의 각종 기금이 불원간 거기 운용사항이 종합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금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정상적 예산적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법이라든가 지방의 법규로, 조례로 정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기간을 둬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기간내의 이익의 적립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의 표시 이런 것이 전혀 불분명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올바르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행자부의 기금운용에관한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기간을 둬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기간내의 이익의 적립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의 표시 이런 것이 전혀 불분명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올바르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행자부의 기금운용에관한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연구소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신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도에, 금년도에 명예연구소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올라온 그러한 신청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명예연구소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신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도에, 금년도에 명예연구소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올라온 그러한 신청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98년도 거요?
○김형태 위원 '98년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년도 명예연구소 지정 신청이 농업분야에 고추 또 농업분야에 느타리버섯, 두 군데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결과 지정치 않는 것으로, 그 이유는 고추는 재배 및 건조방법이 일반농가와 기존 고추 명예연구소, 음성의 이종민씨한테 있습니다. 별 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이유가 하나고 느타리버섯은 기 지정된 버섯연구소, 단양에 조순호씨입니다.
원형회전식 재배법, 재배기술, 노동력 절감, 생산량 등에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금년도 명예연구소 지정 신청이 농업분야에 고추 또 농업분야에 느타리버섯, 두 군데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결과 지정치 않는 것으로, 그 이유는 고추는 재배 및 건조방법이 일반농가와 기존 고추 명예연구소, 음성의 이종민씨한테 있습니다. 별 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이유가 하나고 느타리버섯은 기 지정된 버섯연구소, 단양에 조순호씨입니다.
원형회전식 재배법, 재배기술, 노동력 절감, 생산량 등에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김형태 위원 두 번째로, 지정된 명예연구소는 연구노력을 위해서 대개 매년에 연구성과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연구평가회를 개최를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평가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96년서부터 명예연구소 재정지원내역을 보면 '96년도에는 1억2,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네 군데, '97년도에는 2억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그 지원액이 바짝 줄어서 8,100만원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첫째 질의는 그 재정내역을 보면 명예연구소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에는 그 지원액이 바짝 줄어서 8,100만원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첫째 질의는 그 재정내역을 보면 명예연구소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96년도에 명예연구소의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97년부터는 기획관실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에 딴 도에는 1억6천, 1억2천 정도 나갔는데 '98년도에는 왜 8,150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상반기 집행한 실적이고 하반기에도 7,9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명예연구소의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97년부터는 기획관실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에 딴 도에는 1억6천, 1억2천 정도 나갔는데 '98년도에는 왜 8,150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상반기 집행한 실적이고 하반기에도 7,9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그것이 집행이 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실적평가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연구소명으로 보면 「복숭아 연구소」인데 이것은 조성단지인 과수원을 본인이 매각했기 때문에 명예연구소의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밤나무하고 복숭아씨 가공은, 밤나무 단지 조성도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복숭아씨 가공문제도 특별한 지원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연구소명으로 보면 「복숭아 연구소」인데 이것은 조성단지인 과수원을 본인이 매각했기 때문에 명예연구소의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밤나무하고 복숭아씨 가공은, 밤나무 단지 조성도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복숭아씨 가공문제도 특별한 지원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재정지원이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재정지원이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렇게 어려운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폐지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연구개발 분위기가 다소 위축이 되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또 연료비 인상 등으로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연구소를 통 털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소별로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중에 있으며 11월중으로 하반기 지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연구소 운영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시·군과 해당 실·국과 협조해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여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연구개발 분위기가 다소 위축이 되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또 연료비 인상 등으로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연구소를 통 털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소별로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중에 있으며 11월중으로 하반기 지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연구소 운영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시·군과 해당 실·국과 협조해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여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번 예산편성계획에서는 명예연구소에 내년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00여 억원이나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연구소에 대한 대책을 시장·군수나 또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못한 것은 우선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00여 억원이나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연구소에 대한 대책을 시장·군수나 또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못한 것은 우선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명예연구소가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존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형태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폐지?
○김형태 위원 예, 폐지쪽으로 강력히 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연구단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죄송합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복숭아 연구소는 소재지 위치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미백 묘목 보급 2,000주 해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지만 작목반이 기술교육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에만 지금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3,000명, 가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고호종씨는 실질적인 음성군 감곡면의 미백복숭아 기술보급을 위해서 일본까지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과수원을 완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계시고, 또 이분한테 도에서 얘기는 2억원 융자를 해줄테니 이것을 갖고 활용할 계획이 있겠느냐 하고 협의는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적을 어느 기준에다 맞춰 가지고 실적평가를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여기는 지금 저기가 되지만 최하 1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준 일이 있어요.
그 근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감곡에 한번 가보세요.
충청북도에 미백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뒷받침 한번 안 해 줬고, 이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데도 미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복숭아 연구소는 소재지 위치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미백 묘목 보급 2,000주 해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지만 작목반이 기술교육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에만 지금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3,000명, 가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고호종씨는 실질적인 음성군 감곡면의 미백복숭아 기술보급을 위해서 일본까지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과수원을 완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계시고, 또 이분한테 도에서 얘기는 2억원 융자를 해줄테니 이것을 갖고 활용할 계획이 있겠느냐 하고 협의는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적을 어느 기준에다 맞춰 가지고 실적평가를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여기는 지금 저기가 되지만 최하 1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준 일이 있어요.
그 근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감곡에 한번 가보세요.
충청북도에 미백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뒷받침 한번 안 해 줬고, 이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데도 미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는데 명예연구소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고호종 씨를 지정해서 명예연구소로 아마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 선생님께서는 유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양반은 과수원을 매각하셔 가지고 지금 아마 묘목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을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제가 그 실·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방법은 한번 별도로 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는데 명예연구소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고호종 씨를 지정해서 명예연구소로 아마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 선생님께서는 유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양반은 과수원을 매각하셔 가지고 지금 아마 묘목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을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제가 그 실·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방법은 한번 별도로 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보충질의 때문에 제가 다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사관실의 감사에 충주의료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일 모레 청주나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문제점으로 보아서 어저께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후에 도지사님께 그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무슨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민영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더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청주·충주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 감사관실의 감사에 충주의료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일 모레 청주나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문제점으로 보아서 어저께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후에 도지사님께 그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무슨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민영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더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청주·충주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자체에서는 민영화 계획을 구상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획예산위원회나 아니면은 감사원 측에서 민영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해 주시는 관계로 충주의료원이 얼마전에 우리 도 자체감사를 받아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 경영혁신팀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주의료원 경영혁신을 했던 그 팀이 다시 충주의료원에 파견이 되어서 지금 충주의료원을 경영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곳도 청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 충주의료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의료원 관계는 전부 망라되어서 취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공기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을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민영화가 되든 견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든 두가지 중에 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자체에서는 민영화 계획을 구상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획예산위원회나 아니면은 감사원 측에서 민영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해 주시는 관계로 충주의료원이 얼마전에 우리 도 자체감사를 받아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 경영혁신팀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주의료원 경영혁신을 했던 그 팀이 다시 충주의료원에 파견이 되어서 지금 충주의료원을 경영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곳도 청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 충주의료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의료원 관계는 전부 망라되어서 취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공기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을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민영화가 되든 견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든 두가지 중에 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주나 청주의료원이 민영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충주·청주의료원 민영화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민영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주나 청주의료원이 민영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충주·청주의료원 민영화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민영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뜻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충주의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의료원을 갖다가 대학병원에 매각을 해서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그 권고안이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청주에도 보면 한국병원이 삼성병원하고 지금 그런 의료컨소시엄 마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리라병원이 성모병원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고, 충북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분명히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이니 만큼 그것을 어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봐가지고 청주·충주의료원은 민영화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그 권고안이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청주에도 보면 한국병원이 삼성병원하고 지금 그런 의료컨소시엄 마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리라병원이 성모병원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고, 충북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분명히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이니 만큼 그것을 어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봐가지고 청주·충주의료원은 민영화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적적자가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하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정부의 공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충청북도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적적자가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하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정부의 공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충청북도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모든 권한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인력과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인력과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그것은…
○김춘식 위원 그런 속에서 지금 어제그저께 토요일날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16억원씩이나 그것을 주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시설보강을 하고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갖다가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줬는데, 지금 양쪽의 의료원이 경영상태로라든가 운영상태가 우리 도청의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다시 우리 도로 복귀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다 다 말이죠, 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뭐 하나 아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다 약품서부터 최근에도 인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형사상 문제가?
이것을 갖다가 왜 계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느냐.
또 지금 각 분야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식 현대화된, 과학화된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설보강을 하고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갖다가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줬는데, 지금 양쪽의 의료원이 경영상태로라든가 운영상태가 우리 도청의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다시 우리 도로 복귀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다 다 말이죠, 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뭐 하나 아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다 약품서부터 최근에도 인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형사상 문제가?
이것을 갖다가 왜 계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느냐.
또 지금 각 분야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식 현대화된, 과학화된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재정이 1,400억원씩이나 내년도,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1,400억원 적자운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지 않는다 그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끝까지 끌고 우리 도에서 안고서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좀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지 않는다 그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끝까지 끌고 우리 도에서 안고서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좀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간 뭐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도에서 많은 출연을 하면서까지 계속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의료활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존치를 해서 아주 불쌍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뜻이었고, 또 제가 뭐 그것을 계속 존치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어느,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원을 당장 민간에 위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그렇다고 당장 폐쇄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자는 뜻이고 다만 이제 우리 도만 의료원을 전부 폐쇄 내지는 운영을 안 한다 하면 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는지 몰라서 중앙에서 혹시 지침이라도 오면 같이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간 뭐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도에서 많은 출연을 하면서까지 계속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의료활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존치를 해서 아주 불쌍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뜻이었고, 또 제가 뭐 그것을 계속 존치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어느,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원을 당장 민간에 위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그렇다고 당장 폐쇄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자는 뜻이고 다만 이제 우리 도만 의료원을 전부 폐쇄 내지는 운영을 안 한다 하면 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는지 몰라서 중앙에서 혹시 지침이라도 오면 같이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집행기관이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발빠르고 가장 민첩한…
외부환경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대되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경쟁의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그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에 벌써 3개 시·도에서 민영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원광대학으로 간, 원광대학으로 갔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외부환경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대되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경쟁의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그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에 벌써 3개 시·도에서 민영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원광대학으로 간, 원광대학으로 갔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유주열 위원 이천 도립병원이…
○김춘식 위원 이천 도립병원이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원광대학에서 하는 게 어디 의료원입니까?
그쪽의 그 시·도가 의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운데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적자의 폭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
그럼 특별회계 재원대비 해 가지고 몇 % 점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재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갖가지의 비리, 갖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고, 재정상의 압박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의료원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쪽의 그 시·도가 의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운데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적자의 폭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
그럼 특별회계 재원대비 해 가지고 몇 % 점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재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갖가지의 비리, 갖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고, 재정상의 압박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의료원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컴퓨터의 주 장치 기능으로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근거리통신망 구축 중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현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로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전체는 아니고 지금 하여튼 각 실·국장실에 랜(LAN)이 연결되어서 컴퓨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조작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조작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벌써 꽤. '96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간부급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 갖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386, 486, 586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386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저희가 가장 많은 게 486으로 있는 것으로 추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소수의 486, 586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주 극소수…
○오장세 위원 예, 그런데 486, 586은 주로 어느 부서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486은 아마 실·국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586은 지금…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다 586을 구입하기 때문에 골고루, 대수가 어디에 딱 치중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각 실·국에서 구입할 적마다 586을 구입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각 실·국에 구입된 것은 평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다 586을 구입하기 때문에 골고루, 대수가 어디에 딱 치중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각 실·국에서 구입할 적마다 586을 구입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각 실·국에 구입된 것은 평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일부 도청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힘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486, 586을 주로 갖고 있고 힘없는 부서나 하위 부서에서 주로 아마 386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직에서는 컴퓨터 좀 먼저 쓰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컴퓨터를 쓰고 있을 만큼 난리인데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없는 형편에 도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간부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위 직에서는 컴퓨터 좀 먼저 쓰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컴퓨터를 쓰고 있을 만큼 난리인데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없는 형편에 도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간부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386을 내년의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때를 맞추어서 386기종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 PC 구입비로 전폭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개가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 보완하는 것은 하드용량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때를 맞추어서 386기종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 PC 구입비로 전폭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개가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 보완하는 것은 하드용량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 386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교체를 할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도청 정보화 체계가 아마 지금 현 이원종 지사님 계셨던 그 때에는 전국에서도 수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화 체계가 전 시·도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죠?
지금 정보화 체계가 전 시·도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정보화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정보화, 우리 충청북도 정보화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일단은 현재 상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자결재를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95년도 4월 1일날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전체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있지만 그 동안에 기계가 낙후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면결재의 길들여진 관습이 아직 그냥 남아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전자결재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시정지시를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전자결재망이 시행이 됩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쪽 행정자치부의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전재결재부분이 내년에 활성화 될 것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PC가 낙후돼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PC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191대의 386PC를 586이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486PC중에서도 밀레니엄 버그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칩을 대 당 5만원씩 해서 전부 바꾸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실·국장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아까 뒤로 넘겨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간부공무원들이 더 많은 컴퓨터를 잘 써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직원들한테도 거의 1인 1PC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94년도, '95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정보화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가 지금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정보화, 우리 충청북도 정보화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일단은 현재 상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자결재를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95년도 4월 1일날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전체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있지만 그 동안에 기계가 낙후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면결재의 길들여진 관습이 아직 그냥 남아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전자결재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시정지시를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전자결재망이 시행이 됩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쪽 행정자치부의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전재결재부분이 내년에 활성화 될 것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PC가 낙후돼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PC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191대의 386PC를 586이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486PC중에서도 밀레니엄 버그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칩을 대 당 5만원씩 해서 전부 바꾸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실·국장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아까 뒤로 넘겨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간부공무원들이 더 많은 컴퓨터를 잘 써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직원들한테도 거의 1인 1PC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94년도, '95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정보화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가 지금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예년처럼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현재 컴퓨터를 다루시지 못하는 그러한 간부급들이든 또 직원들이든 앞으로 민간기업체에서는 지금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 거의 도태되고 승진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교육을 좀 충실히 시켜서 모든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실 의사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5급 이상은 전체 다 가지고, 책상 위에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책상 위에 그거 뭐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예?
○유주열 위원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저희들이 '95년도 4월달에 할 때에 기준을 결재를, 그 때 당시에는 계장급 이상들이 결재를 하니까 결재하는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안 주고 전자결재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은 다 컴퓨터를 놔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두 사람 앞에 한 대씩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에 진행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고 연세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지금 쓰지 못하니까 직원들 좀 써라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실·과의 간부들도 계시는 상태입니다.
○유주열 위원 먼저 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 가지고도 느낀 점인데요.
거기에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거기에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비율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달 통계를 내 가지고 각과에 통보를 해 드리는데요.
실·과별로 건수가 작아서 그렇지 쓰시기는 거의 다 쓰십니다.
실·과별로 건수가 작아서 그렇지 쓰시기는 거의 다 쓰십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문서생산량이 몇% 정도 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전체 문서생산량은 실제로 전체 5%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5%요?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예.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그 건수가 5%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좀 있을 뿐이지, 각 실·과, 어느 실·국 같은 데에는 거의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것 펜티엄 같은 것 갖다 주면 뭐 합니까.
586, 686 단가가 센 것, 좋은 것 갖다주면 뭐 할 것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잘 내려와요. 3급, 4급,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세상없어도.
교육회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그것 펜티엄 같은 것 갖다 주면 뭐 합니까.
586, 686 단가가 센 것, 좋은 것 갖다주면 뭐 할 것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잘 내려와요. 3급, 4급,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세상없어도.
교육회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95년도 4월달 시작할 때하고 지금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정부에서 법제화해 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전자결재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국무총리한테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봄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고 간부들이고 전부 전자결재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쓰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달 개인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95년도 4월달 시작할 때하고 지금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정부에서 법제화해 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전자결재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국무총리한테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봄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고 간부들이고 전부 전자결재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쓰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달 개인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 실질적으로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말도 못해요, 그죠?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만…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실제로는 결재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용 PC나…
○유주열 위원 글쎄요, 업무 처리하는데 들어간 기자재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부터.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95년도에는, 사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 랜(LAN)말씀하셨는데 랜(LAN)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사무를 보는데 기본적인 정보인프라로 되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를 사용했느냐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당장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기관이나 개인 회사건 다 랜(LAN)을 시설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보화의 창고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기관이나 개인 회사건 다 랜(LAN)을 시설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보화의 창고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을 다루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경제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근무시간에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은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도에서는 전기사용료다 모든 경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이익으로 봅니까.
카드나 하고 있고…
행정을 다루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경제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근무시간에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은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도에서는 전기사용료다 모든 경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이익으로 봅니까.
카드나 하고 있고…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탈된 행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지도를 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 외에는 조금 방법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탈된 행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지도를 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 외에는 조금 방법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느 부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게임기는, 저기는 자기가 구입해서 했겠죠.
뭐 기획조정실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그럼 게임기는, 저기는 자기가 구입해서 했겠죠.
뭐 기획조정실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카피를 해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예.
○유주열 위원 만약에 그것도 해줬다 라면 참 대단한 저기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결재하지 않는 실·국장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아까도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 못하시겠다 라면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기계를 돌려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가 계속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기획관 이광훈 7개 팀입니다.
○한현태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27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7개팀 27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TF팀에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에 남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이광훈 꼭 그렇게만은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잉여인력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의 TF팀 구성을, 저희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는 막중한 업무 때문에 TF팀의 인원을 도청내에서도 아주 엘리트 직원을 배치하는 등 좀 새로운 시책개발과 또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석평가를 위해서 그 업무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주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의 TF팀 구성을, 저희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는 막중한 업무 때문에 TF팀의 인원을 도청내에서도 아주 엘리트 직원을 배치하는 등 좀 새로운 시책개발과 또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석평가를 위해서 그 업무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주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 그럼 TF팀에 있는 인원이 잉여인력이 아니라 청내에서 우수한 인력을 여러 가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사업에 기동성있게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기획관 이광훈 예.
○기획관 이광훈 실업대책반은 경제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TF팀과 별도로?
○기획관 이광훈 아니 TF팀하고 별개로.
○한현태 위원 그래요?
○기획관 이광훈 예.
○한현태 위원 그럼 지금 TF팀을 한 2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운영을 하고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의 시책발굴이라든지 주로 현안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 실적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요. 나름대로 현재 결심을 받아 가지고 도정의 시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몇 가지 시책이 채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한 2개월 동안 운영하셨는데 2개월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기획관 이광훈 아직 저희들이, 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TF팀이 기존의 업무를 일부 맡은 분야도 있고요.
새로운 시책개발과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전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활성적으로 활력화 돼서 운영되는 TF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TF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전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활성적으로 활력화 돼서 운영되는 TF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TF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도청내의, 청내에서 엘리트 공무원을 갖다가 TF팀에 배치를 해 놓고 지금 TF팀에서 하는 당초의 취지가 보면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이판 취업추진, 또는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업무, 실업대책 같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라는데, 엘리트 공무원이 휴면조직으로 지금 활용되지 않나, 그 팀을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미흡한 조직이나 활력화 되지 않고 현재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부여라든가 업무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TF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미흡한 조직이나 활력화 되지 않고 현재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부여라든가 업무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TF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엘리트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직이 휴면조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취지에 맞는 이런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학 때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죠?
충청북도가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학 때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죠?
○기획관 이광훈 자치국에서…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는 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기획관 이광훈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본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본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럼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그 계획이 여름방학에 기초자치단체,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충청북도에 한 1,200명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로 했었는데…
○기획관 이광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내무부 재정과에 있을 때에 작년 겨울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 대책이 있는 관계로 또 당초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돼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 재정과에 있을 때에 작년 겨울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 대책이 있는 관계로 또 당초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돼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는 도 자체사업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자료를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는 도 자체사업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자료를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4층에 옆에 보면 실업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 경과된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3월 30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운영하기로 해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충청북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4층에 옆에 보면 실업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 경과된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3월 30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운영하기로 해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충청북도에 얼마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279억9,200만원입니다.
도가 41억8,400만원, 각 시·군까지 포함해서 279억9,200만원인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279억9,200만원입니다.
도가 41억8,400만원, 각 시·군까지 포함해서 279억9,200만원인데…
○한현태 위원 250억원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279억원입니다.
○한현태 위원 내년도가 280억원인가 되고 금년 2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 이광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11월 14일까지 집행내역이 82억3,900만원 29.4%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게 188억8,300만원에 67.4%가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11월 14일까지 집행내역이 82억3,900만원 29.4%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게 188억8,300만원에 67.4%가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액수는 뭐 우리 기획관님이나 저나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을 이제 실업대책특별 뭐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고 얼마전에 간담회에서도 실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임시조직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여기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해서 지금은 예산만 지금 30% 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하라고 돈을 보내줬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럼 또 겨울에 12월까지 180억원인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씁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조직도 임시조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와 가지고 뭐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실업의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풀린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조직을 좀 순발력 있게 미리 대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그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청주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정부에 있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인지, 뭐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옛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듯이 그것 무슨 적발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쓸 데 쓰여지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다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임시조직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여기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해서 지금은 예산만 지금 30% 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하라고 돈을 보내줬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럼 또 겨울에 12월까지 180억원인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씁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조직도 임시조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와 가지고 뭐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실업의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풀린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조직을 좀 순발력 있게 미리 대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그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청주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정부에 있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인지, 뭐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옛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듯이 그것 무슨 적발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쓸 데 쓰여지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다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기획관 이광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여기에 조직이 기구가 실업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 이광훈 예, 그 조직문제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취로사업 형태의 비효율성이나 실효성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신 것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게 집행이 연말까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사업비 집행은 일부가 자재비로,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취로사업 형태의 비효율성이나 실효성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신 것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게 집행이 연말까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사업비 집행은 일부가 자재비로,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한현태 위원 30%.
○기획관 이광훈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동기 공사가 힘든 경우에는 월동기에 재료비를 집행해서 재료를 확보해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집행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공공근로취로사업 대상자들이 화이트칼라들이 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지역에 있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농업과 직장을 같이 가지고 있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농업에 전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실업자 행태가 있고 도시의 화이트칼라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대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다 활력화 된 그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취로대상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 선정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실·국장이 시·군별로 현지확인 독려를 다녀오기도 했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실·국장이 책임관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독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찾기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사실상 공공근로취로사업 대상자들이 화이트칼라들이 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지역에 있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농업과 직장을 같이 가지고 있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농업에 전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실업자 행태가 있고 도시의 화이트칼라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대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다 활력화 된 그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취로대상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 선정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실·국장이 시·군별로 현지확인 독려를 다녀오기도 했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실·국장이 책임관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독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찾기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실·국에서 각 시·군에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하는 것도 저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벌써 예측되었던 일인데 이러한 실업대책반이나 이런 것을 기구로써 정례조직으로써 만들어서 활용하지를 못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전담기구를…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9월 10일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아시죠?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벌써 예측되었던 일인데 이러한 실업대책반이나 이런 것을 기구로써 정례조직으로써 만들어서 활용하지를 못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전담기구를…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9월 10일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아시죠?
○기획관 이광훈 예.
○한현태 위원 9월 10일날 내려 왔어요.
그리고 9월 25일날 실업대책반을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는.
조직개편 끝나고 9월 25일날 했는데, 또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 보강지침을 또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9월 25일날 실업대책반을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는.
조직개편 끝나고 9월 25일날 했는데, 또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 보강지침을 또 내렸어요. 그렇죠?
○기획관 이광훈 예.
○한현태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을 보강하라 해 가지고 지금 실업대책특별반인가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측되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그런 기구를 늦게 설치를 하고, 기구가 설치되어야 거기 어떤 그 사업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늦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실업대책반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2000년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 인원이 그런데 가서 한 2년 동안 고생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러게 되면 뭔가 그런 인사상의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잉여인력 이런 인원이 거기 가 가지고 참 한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이런 것을 참 이것은 특별, 말 그대로 특별대책반이기 때문에 이런데 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
제가 뭐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금년 민선2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가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는 경기가 좀 그래도 호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지금 10월 30일 현재 108건이라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도 지난주 토요일날 신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주민이 손해보고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좀 했습니다만, 이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늦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실업대책반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2000년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 인원이 그런데 가서 한 2년 동안 고생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러게 되면 뭔가 그런 인사상의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잉여인력 이런 인원이 거기 가 가지고 참 한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이런 것을 참 이것은 특별, 말 그대로 특별대책반이기 때문에 이런데 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
제가 뭐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금년 민선2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가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는 경기가 좀 그래도 호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지금 10월 30일 현재 108건이라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도 지난주 토요일날 신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주민이 손해보고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좀 했습니다만, 이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주민들도 자기 권리를 최대한으로 찾겠다고 그러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류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주민들도 자기 권리를 최대한으로 찾겠다고 그러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류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심판청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상대인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또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각하하고 기각 말고 변경인용 있죠, 그죠?
행정심판청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상대인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또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각하하고 기각 말고 변경인용 있죠,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변경인용율이 지금 10월말 현재 21%가 되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경인용된 부분은 당사자인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공무원도 물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한현태 위원 글쎄요, 처분청이니까 심판청구를 할 때 여기 지금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렇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인용 변경된 게 21%가 되게 되면 주민은 그만큼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분명히 본 것으로, 그건 뭐 보았다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 뭐 기각·각하률도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정말 다 자기가 맡은 업무의 전문가들이 그 부서를 떠맡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 위에 계장, 과장, 시장·군수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도에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이 인용 변경된 게 21%씩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좀 자질도 문제되는 이런 공무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교육도 시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만큼 피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각별하게 교육쪽이나 이런 쪽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계장, 과장, 시장·군수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도에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이 인용 변경된 게 21%씩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좀 자질도 문제되는 이런 공무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교육도 시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만큼 피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각별하게 교육쪽이나 이런 쪽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뭐 좀 비공식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쪽 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마 바로 심판청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쨌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자치법규나 훈령이나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지을 때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전용부담금을 100분의 20인가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마 바로 심판청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쨌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자치법규나 훈령이나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지을 때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전용부담금을 100분의 20인가 내게 되어 있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글쎄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현태 위원 아, 그래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그것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큰 굴지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를, 지금 진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유 실장님 고향에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지금 인수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8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농지였으니까 농지세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한 30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 그룹 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다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한다고, 작년에도 흑자가 무지하게 났었고 앞으로도 뭐 전망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인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하려니까 지금 공장용지로 바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부도난 회사가 충청북도에, 부도가 안 났어도 음성, 진천으로 거의 집결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에 농지였던 땅을 지금 공장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그러게 되면 몇 천만원 될텐데 그것을 내가지고 공장운영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려운 법규나 법 적용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지역에 많은 회사가 유치되고 또 회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만 아마 농지전용부담관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좀 전에 뭐 농지였었는데 공장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전용부담금을 먹인다고 그러면 공장에 들어올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풀어주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 관계는 아마 산업경제 그쪽의 관련 부서에 한번 해서 다음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그것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큰 굴지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를, 지금 진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유 실장님 고향에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지금 인수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8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농지였으니까 농지세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한 30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 그룹 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다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한다고, 작년에도 흑자가 무지하게 났었고 앞으로도 뭐 전망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인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하려니까 지금 공장용지로 바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부도난 회사가 충청북도에, 부도가 안 났어도 음성, 진천으로 거의 집결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에 농지였던 땅을 지금 공장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그러게 되면 몇 천만원 될텐데 그것을 내가지고 공장운영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려운 법규나 법 적용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지역에 많은 회사가 유치되고 또 회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만 아마 농지전용부담관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좀 전에 뭐 농지였었는데 공장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전용부담금을 먹인다고 그러면 공장에 들어올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풀어주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 관계는 아마 산업경제 그쪽의 관련 부서에 한번 해서 다음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혹시 저 증평…
○한현태 위원 아니, 제 지역 게 아니에요. 진천 것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진천…
○한현태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공장소재지가요?
○한현태 위원 예, 공장소재지가 진천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아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하여튼 그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한현태 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기준, 기준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관계법으로 규정을 해서 정부가, 즉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매년 이 단체는 얼마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풀(POOL)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단체에서 도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개개인 단체별로 예산금액의 지원규모가 확정이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그런 조치가 안 되는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관계법으로 규정을 해서 정부가, 즉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매년 이 단체는 얼마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풀(POOL)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단체에서 도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개개인 단체별로 예산금액의 지원규모가 확정이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그런 조치가 안 되는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 정액보조단체중에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된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별개의, 목적사업이 별개겠죠, 뭐. 지원되는 사업이.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뭐 기획조정실 풀 사업비 가지고 운용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 예총이 있어요.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3,2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또 지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3,2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또 지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총에 지원되는 것은 글쎄요.
임의보조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목적사업, 한 예를 들자면 예총에서 전국 무용제를 할 때 이렇게 출전하고 이러는 경비가 지원되고 정액보조단체로다 예총에 지원되는 것은 예총 도지부의 운영비 조로 이렇게 기본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목적사업, 한 예를 들자면 예총에서 전국 무용제를 할 때 이렇게 출전하고 이러는 경비가 지원되고 정액보조단체로다 예총에 지원되는 것은 예총 도지부의 운영비 조로 이렇게 기본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예산이 다 잘 쓰여지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일도 없는데 풀 사업비 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것 무슨 뭐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그냥 달라니까 주는 식으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하도 단체가 많아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상으로 볼 때 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한국예총도 있지만 민예총도 있잖아요. 그죠?
민예총도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또 상당히 아마 여론화도 되고, 이런 면도 있을테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민예총도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또 상당히 아마 여론화도 되고, 이런 면도 있을테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밑에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여러 가지 있지만 노총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왜냐하면 노동조합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할 일도 많겠지만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월급에서 몇%를, 정액을 떼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달라는 대로 돈만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준 것인지 교육비 같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밑에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여러 가지 있지만 노총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왜냐하면 노동조합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할 일도 많겠지만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월급에서 몇%를, 정액을 떼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달라는 대로 돈만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준 것인지 교육비 같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총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총에 주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교육 또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비 또 노조간부 및 근로자의 교육비 이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비까지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IMF 이런 경제체제하에서 해외연수는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낭비성 예산은 줄이느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총에 주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교육 또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비 또 노조간부 및 근로자의 교육비 이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비까지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IMF 이런 경제체제하에서 해외연수는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낭비성 예산은 줄이느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청구를 그 단체에서 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줍니까, 아니면 얼마 올리면 돈 말이야, 이거 갖고서 뭐 좀 씨름하다가 그냥 얼마만 주고 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 이를테면 노총관계를 하면은 사회복지과 거기 노총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그 제출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요구하는 금액이 꼭 지원을 해줘야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지원규모를 우선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확정을 해서 최고 지원의 결정권자인 지사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한 대로 준다고는 할 수 없고 사업비를 엄격히 따져서 자체에서 부담할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그 중에 요구하는 금액중에서 꼭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겠다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부서, 이를테면 노총관계를 하면은 사회복지과 거기 노총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그 제출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요구하는 금액이 꼭 지원을 해줘야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지원규모를 우선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확정을 해서 최고 지원의 결정권자인 지사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한 대로 준다고는 할 수 없고 사업비를 엄격히 따져서 자체에서 부담할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그 중에 요구하는 금액중에서 꼭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겠다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돈을 줄 때에도 뭔가 효과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위에 계시는 지사님이나.
여기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돈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도에서 다 사업하고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좀 면밀히 정말 분석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에, 정말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데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 이런 단체에다가 줘야지, 예산도 많고 자기 재원도 충분한데, 거기에서 또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다 그래요.
그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은 돈이 있는데, 모은 돈은 안 써요. 한 500만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 100만원 그쯤에서 활용해 자기들 무슨 시설비라도 투자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 의식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끌려 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돈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도에서 다 사업하고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좀 면밀히 정말 분석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에, 정말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데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 이런 단체에다가 줘야지, 예산도 많고 자기 재원도 충분한데, 거기에서 또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다 그래요.
그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은 돈이 있는데, 모은 돈은 안 써요. 한 500만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 100만원 그쯤에서 활용해 자기들 무슨 시설비라도 투자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 의식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끌려 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청심사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청심사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변호사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공무원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중에 공무원은 어느어느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우선 제가 포함이 되고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5월 19일날 삼창관계로 인해 가지고 징계의결을 받은 도청공무원 세 명, 청주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하, 인용, 기각인데, 인용으로다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줬는데 구제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줬는데 구제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창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불미한 일이 있어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금 부당하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는데 견책처분을 취소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 도시계획계장과 직원들 셋,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업무의 업무를 관리하지도 않고 또 직무를 이용해서 시·군의 결정권자한테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청주시의 계장 하나도 청주시는 감정평가업무를 도시행정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 소청인은 청주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은 단 한 건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청인들의 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창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불미한 일이 있어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금 부당하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는데 견책처분을 취소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 도시계획계장과 직원들 셋,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업무의 업무를 관리하지도 않고 또 직무를 이용해서 시·군의 결정권자한테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청주시의 계장 하나도 청주시는 감정평가업무를 도시행정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 소청인은 청주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은 단 한 건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청인들의 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있는 계장은, 도청공무원들은 특별한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창감정평가원 관련 경찰수사내용은 다 숙지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저는 그것은 숙지를 안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삼창법인 대표 김효경이가 도청 모공무원에게 60만원을 줬어요.
6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을 10만원씩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시청 근무자 이모계장은 그 당시에 자기 과장한테 2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때 이것은 김모과장이 김효경이한테 받으면서 이러이러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도 시키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징계대상에서 견책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줬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6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을 10만원씩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시청 근무자 이모계장은 그 당시에 자기 과장한테 2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때 이것은 김모과장이 김효경이한테 받으면서 이러이러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도 시키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징계대상에서 견책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줬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담당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금품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착복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에 쓴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들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나중에는 아마 거기에도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못 따졌습니다만 돈 받은 것을, 금품 수수한 것을 그 현장에서 다 소비를 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분들이 그 사람들 전부 불러서 진술을 듣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고 또 그것을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서 무슨 사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 소비를 했다하는 것을 충분히 인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공직자 세분이 있었는데 그 때 공직자중에는 저하고 딴 분이 계셨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명퇴하셨던 오성균씨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없고 법률가이고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충분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무처장하다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청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또 개전의 정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금품 수수한 것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다 소비했다 이런 세 가지를 들어 가지고 소청인들의 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분들이 그 사람들 전부 불러서 진술을 듣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고 또 그것을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서 무슨 사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 소비를 했다하는 것을 충분히 인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공직자 세분이 있었는데 그 때 공직자중에는 저하고 딴 분이 계셨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명퇴하셨던 오성균씨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없고 법률가이고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충분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무처장하다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청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또 개전의 정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금품 수수한 것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다 소비했다 이런 세 가지를 들어 가지고 소청인들의 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다 썼다는 것은 고스톱 쳐 가지고 한사람한테 다 몰아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얘기 진술한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에서 고스톱 치면서 술도 먹고, 안주도 시켜먹고 거기에 어느 식당인지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봉사료도 줬고 거기에서 다 소비를 한 것으로서 진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부지사 또 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경징계로 처벌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들어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저는 인사위원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저기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저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소청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저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소청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는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언제 열린다는 것은 제가 구두 내지는 업무보고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솔직히 말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먹이고 하는 데이고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정 반대되는 기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이 합리적이겠지 하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위원회 열려 가지고 가서 현황청취도 하고 뭐 들어보니까 또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들을 구해주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어느 소청심사위원회든지 징계 양정 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소청인을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고나 할까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먹이고 하는 데이고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정 반대되는 기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이 합리적이겠지 하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위원회 열려 가지고 가서 현황청취도 하고 뭐 들어보니까 또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들을 구해주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어느 소청심사위원회든지 징계 양정 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소청인을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고나 할까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을 같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를 늘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지,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150만 도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다 하고서 생각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고스톱 치는 것은 그것은 품위 유지에 걸려 가지고 경징계로 끝나겠죠. 훈계나, 중징계.
그런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가 참석하고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고스톱 치는 것은 그것은 품위 유지에 걸려 가지고 경징계로 끝나겠죠. 훈계나, 중징계.
그런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가 참석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원래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거기에서 참 감사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사계장 우혁성.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의 조사권자인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용을 하겠다할 때, 결정할 때 조사권자가 징계 먹인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고 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인용을 하겠다할 때, 결정할 때 조사권자가 징계 먹인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고 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조사계장이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답변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갖고 계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서 당시의 징계 요구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서 당시의 징계 요구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징계결과가 금품수수와 연관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0만원씩을 받은 사항이 일부는 화장실을 갔다든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석 밑에다 돈을 10만원씩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누가 준 것인지도 잘 모르고 청주시 공무원이 고스톱을 치라고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직무의 대가성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공무원의 품위는 손상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징계의결내용 자체가 품위 손상으로는 적용한 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들으셨고 하셨겠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도청의 모 계장이 돈을 받아 가지고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허위진술 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서는 제가 받아서 직원한테 줬다고 그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방석밑에 있었다,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 갖고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의 수집을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성에 해당의 여부가 되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고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러면 허위진술 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서는 제가 받아서 직원한테 줬다고 그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방석밑에 있었다,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 갖고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의 수집을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성에 해당의 여부가 되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고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것 관계를 제가…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가 신청되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피청구자인 도로 말하면 감사관실로 보내면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출해 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가 신청되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피청구자인 도로 말하면 감사관실로 보내면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출해 줍니다.
○유주열 위원 예, 반대논리를 우혁성 씨가 거기에 오셔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아니, 서류상으로다…
○유주열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설득한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서류로다 제출이 되면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나 직원들은 그것과 관련된 관련법규라든지 그런 판단자료를 제시해 주고, 결정에 대해서는 뭐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서류 같은 것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서류 같은 것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아니 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네 사람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고, 또 일부는 뭐 다른 경우도 있고.
일부가 그렇고, 또 일부는 뭐 다른 경우도 있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네 사람 중에도 글쎄 이제 모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
○유주열 위원 배가 아파서 간 사람도 하나 있죠.
여기서는 다 뺐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도민이 피해를 볼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뺐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도민이 피해를 볼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앞으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위원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위원회가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자체 정원 대 현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이 2,464명이고 현원이 2,622명으로 15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이 2,464명이고 현원이 2,622명으로 15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먼저 번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2,788명중에서 2,464명을 하겠다고 324명을 감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정원이 조정된 후에 정원조례가 개정공포가 된 후에 지금 도청에 이 인원 외에 추가인원이 또 들어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먼저 번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2,788명중에서 2,464명을 하겠다고 324명을 감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정원이 조정된 후에 정원조례가 개정공포가 된 후에 지금 도청에 이 인원 외에 추가인원이 또 들어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원이 2,622명 외에 더 초과되는 인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현원 관리는 제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관리는 제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 부서에서는 이 정원에관한조례 외에 각 시·군에서 사람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획조정실은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획조정실은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기구담당, 조직담당 부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네.
○기획관 이광훈 현재 초과정원, 인원에 대해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인원을 더 배치하고 이동배치 시키는 것 이런 것은 없었구요.
다만 조직개편 이후 여성정책관실, 공보관실, 의회 또 이런데서 현원과 불부합 된 인원을 조정해 달라, 또 사실상 기구조정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금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고려를 해달라 해 가지고 업무협조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원을 초과해서 쓰는 부분 쪽에서는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이후 여성정책관실, 공보관실, 의회 또 이런데서 현원과 불부합 된 인원을 조정해 달라, 또 사실상 기구조정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금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고려를 해달라 해 가지고 업무협조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원을 초과해서 쓰는 부분 쪽에서는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인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 조례를 무시하고 현원을 갖다가 정원조례의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려면 이 도청을, 각 시·군을 뭐 하러 두겠습니까!
다 도청으로다 흡수해 버리지.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서에서까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고 그럽니까, 이것.
다 도청으로다 흡수해 버리지.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서에서까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고 그럽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정원관계는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인사, 현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원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정원은 324명을 감소시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개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잉여인력은 2000년말까지는 현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 관리는 지금 현재 정원관리보다는 많이 지금 현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원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정원은 324명을 감소시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개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잉여인력은 2000년말까지는 현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 관리는 지금 현재 정원관리보다는 많이 지금 현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으로다가 지금 유지를 하라고 2000년 말까지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외의 인원을 갖다가 시·군에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으로다가 지금 유지를 하라고 2000년 말까지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외의 인원을 갖다가 시·군에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글쎄 그…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현원을 어디서 몇을 더 데려다 놓았는지 하는 것은 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같은 지사 밑에서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틀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틀려 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인사권자가 슬며시슬며시 데려다 놓으면 이것 뭐 324명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셔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청원군에서 여성정책관실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 배치 전에, 사전에 기획관실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무계가 사람이 인력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고려를 해달라는 건의 협조문안이 와서 그것 협조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셔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청원군에서 여성정책관실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 배치 전에, 사전에 기획관실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무계가 사람이 인력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고려를 해달라는 건의 협조문안이 와서 그것 협조한 바는 있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만든 게 아니라…
○유주열 위원 그쪽에서 보내온 공문이 있다면서요.
○기획관 이광훈 아니요, 보내온 공문이 아니라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유주열 위원 이것 협조공문으로 왔습니까, 협조전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자체적으로 검토분석 결과보고를 하면서 협조사인이 왔기 때문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료가 없죠.
협조를 해 준…
그게 자체적으로 검토분석 결과보고를 하면서 협조사인이 왔기 때문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료가 없죠.
협조를 해 준…
○유주열 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위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기획관 이광훈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현재 인력이 부족…
현재 인력이 부족…
○유주열 위원 부족해서 하나를 데려 왔다면서요.
○기획관 이광훈 예, 부족하다…
○기획관 이광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계가 현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계가 현재…
○위원장 김춘식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조직관리계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내무국에 조직관리계가 인사파트하고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간 것은 이유가 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먼저 번 조정할 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제가…
○위원장 김춘식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전국 조직을 보면 시는 다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정권이.
도만 이제 내무국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에도.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인사와 정원권은 서로 상호 견제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내무국장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정원조정권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견제기능이 전혀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다 도정 기획조정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으로…
도만 이제 내무국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에도.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인사와 정원권은 서로 상호 견제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내무국장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정원조정권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견제기능이 전혀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다 도정 기획조정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으로…
○위원장 김춘식 타 시·도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타 도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는 과거서부터 기획관리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는 과거서부터 기획관리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부합한 점이 많아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조직관리계는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고, 국의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한계가 뚜렷한 기획조정실에 가 있고, 인사파트 쪽의 모든 자료라든가 인적사항에 대한 파일을 전부다 다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작업에 있어서의 불부합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것은 보시는 관점인데 그게 한 군데 있으면은 능률적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편의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신다고 그러면 그게 상호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인사편의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신다고 그러면 그게 상호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담당관님, 지금 상호견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서열 우리 도내에서는 3위이고 일개 국장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한번 기침만 하면은 딱 알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인데 상호견제가 됩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서열 우리 도내에서는 3위이고 일개 국장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한번 기침만 하면은 딱 알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인데 상호견제가 됩니까? 그게?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 말씀하고는 좀 모순이 되는데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원 좀 조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타부서까지는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기획을 총괄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경제통상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원을 다른 부서에 좀 한가한 데를 깎아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원 좀 조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타부서까지는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기획을 총괄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경제통상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원을 다른 부서에 좀 한가한 데를 깎아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위원장 김춘식 이것 구조조정과, 금번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속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확인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고, 또 석식 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정원이, 현원이 초과배치가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원관리가 현 정원이,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관의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쪽에서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현원 관리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놔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서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쪽에서는 좀더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정원이, 현원이 초과배치가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원관리가 현 정원이,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관의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쪽에서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현원 관리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놔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서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쪽에서는 좀더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원에 관계돼서 물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현원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보강계획에 대해서 협조전이 왔던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협조가 왔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협조가 왔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라고만 자꾸만 대답하시는데 모든 것이 양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 부서에서 아무 협조 없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 주사보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전에 청원군에서 8급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에 있는 6급은 빼 가지고 사회과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오바에요.
도 전체를 볼 때에는 두 명이 오바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협조를 안 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획관께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기 보면 기획관 사인, 나는 어느 사인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했을 때에는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협조전이 와 가지고 사인한 것은 나오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가지한가지 대답을 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부서에서 아무 협조 없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 주사보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전에 청원군에서 8급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에 있는 6급은 빼 가지고 사회과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오바에요.
도 전체를 볼 때에는 두 명이 오바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협조를 안 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획관께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기 보면 기획관 사인, 나는 어느 사인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했을 때에는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협조전이 와 가지고 사인한 것은 나오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가지한가지 대답을 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책임을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쪽에서는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이 서로,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는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에 대한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쪽에서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고, 현원쪽에서, 운영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정원쪽에서도 합의가 사실상 여성정책관실에서 협조사인 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원쪽에서도 동의했다고 간주하실만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협조사인을 할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도, 협조를 할 때에도 정원 조직을 개편할 때 여성정책관실에 장기적으로 2명을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협조사인 된 서류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원에 대한 1명도 그런 오해가 날 수 있다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쪽에서는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이 서로,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는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에 대한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쪽에서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고, 현원쪽에서, 운영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정원쪽에서도 합의가 사실상 여성정책관실에서 협조사인 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원쪽에서도 동의했다고 간주하실만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협조사인을 할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도, 협조를 할 때에도 정원 조직을 개편할 때 여성정책관실에 장기적으로 2명을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협조사인 된 서류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원에 대한 1명도 그런 오해가 날 수 있다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했느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때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조정실의 협조전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했느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때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조정실의 협조전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쪽에서는요, 그게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협조사인을 한 부서하고 인사한 부서에서의 서로 판단기준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쪽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실무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정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분들한테 협조의사를 밝혀 두었기 때문에 협의사인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정원 외에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제가 협조사인을 응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쪽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실무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정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분들한테 협조의사를 밝혀 두었기 때문에 협의사인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정원 외에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제가 협조사인을 응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견해의 차이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는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보강해 주십시오, 향후에 2명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정원 외의 여성시책운영요원 1명을 우선 배치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향후 2인의 정원을 배치 요망했습니다.
사전에 벌써 한 명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다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제가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는 꼭 밝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견해의 차이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는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보강해 주십시오, 향후에 2명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정원 외의 여성시책운영요원 1명을 우선 배치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향후 2인의 정원을 배치 요망했습니다.
사전에 벌써 한 명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다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제가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는 꼭 밝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충청북도의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유주열 위원 위원회.
○기획관 이광훈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4개 위원회에 1,0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74개 위원회에 1,0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 부분쪽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3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맨날 위원회만 참석하다 보면 도정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1년에 996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1년에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70회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업무수행을 누가 할 것이에요.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총수로서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위원회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신다면 실·국장들이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례로 꼭 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갖다가 조례를 개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3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맨날 위원회만 참석하다 보면 도정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1년에 996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1년에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70회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업무수행을 누가 할 것이에요.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총수로서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위원회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신다면 실·국장들이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례로 꼭 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갖다가 조례를 개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39개 위원회를 맡아서 너무 과중하다 하는 부분쪽에서는 저희들이 금후 조례개정시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다음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심의하고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때 틀림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규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규를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업무의 과중성을 따져 가지고 실·국장들도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그런 저기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99년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 지역현안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금액의 81%가 확보되었다고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81%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위사업비를 살펴 볼 때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왕암단지와 관련해서는 확보가 전체 평균 81%에 상당히 못 미치는 평균 20% 내외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반영된 것은 '98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의 추진방법에 대한 관계관의 관심부족 또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다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에 당시의 기획관리실, 현재는 기획조정실입니다만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99년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 지역현안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금액의 81%가 확보되었다고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81%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위사업비를 살펴 볼 때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왕암단지와 관련해서는 확보가 전체 평균 81%에 상당히 못 미치는 평균 20% 내외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반영된 것은 '98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의 추진방법에 대한 관계관의 관심부족 또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다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에 당시의 기획관리실, 현재는 기획조정실입니다만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왕암산업단지의 예산확보사항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37건에 9,070억원 정도가 이 계수는 일단 예산청에서 국회에 제출된 금액을 도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는데 주로 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비가 내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총 11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38억원, 진입도로 65억원, 용수인입관로가 14억원 이렇게 해서 117억원인데 저희 도에서도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공사가 아직 택지분양도 많이 되고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지사님이나 또 간부공무원들도 뛰고 국회의원들도 방문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교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체 국가예산을 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진도 이것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수준선만 지원돼도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개발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의 예산을 그래도 국가예산 총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암산업단지 조성에는 총 4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원, 진입도로 25억원, 용수인입관로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암산업단지는 시기는 좀 됐습니다만 제천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볼 때 아직 여기는 제천시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시차로 조금 뒤로 밀리는 순위, 이런 순위가 되다 보니까 왕암산업단지는 예산확보가 다른 사업보다 좀 적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왕암산업단지의 예산확보사항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37건에 9,070억원 정도가 이 계수는 일단 예산청에서 국회에 제출된 금액을 도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는데 주로 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비가 내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총 11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38억원, 진입도로 65억원, 용수인입관로가 14억원 이렇게 해서 117억원인데 저희 도에서도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공사가 아직 택지분양도 많이 되고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지사님이나 또 간부공무원들도 뛰고 국회의원들도 방문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교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체 국가예산을 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진도 이것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수준선만 지원돼도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개발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의 예산을 그래도 국가예산 총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암산업단지 조성에는 총 4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원, 진입도로 25억원, 용수인입관로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암산업단지는 시기는 좀 됐습니다만 제천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볼 때 아직 여기는 제천시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시차로 조금 뒤로 밀리는 순위, 이런 순위가 되다 보니까 왕암산업단지는 예산확보가 다른 사업보다 좀 적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 다 되신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신대식 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왕암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반영된 예산 세 가지 유형에 45억원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믿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무려 한 6, 7년서부터 조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야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관님들께서는 사업비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 부근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용도는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30억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 국제공항 확충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무려 한 6, 7년서부터 조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야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관님들께서는 사업비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 부근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용도는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30억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 국제공항 확충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우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30억원의 확보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은 주로 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집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의 담당 부서를 방문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의료과학단지는 항공촬영이 다 끝난 상태고 또 문화재 조사도 다 되고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육센터 설치는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주체육관 옆에, 공설운동장 그 옆에다가 우수선수 전용훈련장, 그러니까 전천후 훈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지침에 따라서 억제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은 당초에 부용면에 설치, 충남하고 경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현지를 조사한 결과 경부철도하고 화물터미널하고의 고·저차가 심해서 입지로는 조금 불합리하다 라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그 예산확보가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주공항 시설 확충비는 우리 도에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지사님도 건교부의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항공수요가 건교부 관계관의 답변은 항공수요만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듣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다녀와서 복명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건교부 답변은 계류장 시설 같은 것은 이미 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항공수요만 이루어지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공항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항공수요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억원은 주로 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집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의 담당 부서를 방문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의료과학단지는 항공촬영이 다 끝난 상태고 또 문화재 조사도 다 되고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육센터 설치는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주체육관 옆에, 공설운동장 그 옆에다가 우수선수 전용훈련장, 그러니까 전천후 훈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지침에 따라서 억제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은 당초에 부용면에 설치, 충남하고 경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현지를 조사한 결과 경부철도하고 화물터미널하고의 고·저차가 심해서 입지로는 조금 불합리하다 라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그 예산확보가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주공항 시설 확충비는 우리 도에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지사님도 건교부의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항공수요가 건교부 관계관의 답변은 항공수요만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듣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다녀와서 복명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건교부 답변은 계류장 시설 같은 것은 이미 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항공수요만 이루어지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공항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항공수요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국제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상당한 도민의 관심사고,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이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누차에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삼스러이 감사원에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간에 우리 충북도가 관계관들이 유치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면서 30억원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비는 기본설계 용역으로는 토지공사에 이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상당한 도민의 관심사고,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이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누차에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삼스러이 감사원에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간에 우리 충북도가 관계관들이 유치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면서 30억원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비는 기본설계 용역으로는 토지공사에 이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데?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 위탁은 토지공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 위탁은 토지공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은 될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좀 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금 제가 감사준비를 했는데 어제오늘, 이미 TV를 통해서 약간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음성꽃동네에 도비지원이 '96년을 제하고 '97에서 '98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것이 43억2,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6%에서 29%를 중앙정부 보조금에다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관선지사였을 적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벌써 반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음성꽃동네는 시설만 충청북도에 있지 전국적인 시설로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무의탁 불구폐질자, 소외계층 등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199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6억8,60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으로 과중한 우리 도비를 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선 도지사로, 하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해서 우리 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150만 도민에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꽃동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금 제가 감사준비를 했는데 어제오늘, 이미 TV를 통해서 약간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음성꽃동네에 도비지원이 '96년을 제하고 '97에서 '98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것이 43억2,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6%에서 29%를 중앙정부 보조금에다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관선지사였을 적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벌써 반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음성꽃동네는 시설만 충청북도에 있지 전국적인 시설로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무의탁 불구폐질자, 소외계층 등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199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6억8,60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으로 과중한 우리 도비를 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선 도지사로, 하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해서 우리 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150만 도민에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음성꽃동네 운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먼저 번에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가 왔을 때도 정식으로 건의문에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어저께 복지환경국에서 정식으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보건복지에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꽃동네 운영 관계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여%가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서 요양 내지는 보호를 받고 있고, 10여% 이상만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불우한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국회에도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의문을 그때 아주 정식으로 업무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건의사항중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서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처, 즉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음성꽃동네 운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먼저 번에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가 왔을 때도 정식으로 건의문에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어저께 복지환경국에서 정식으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보건복지에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꽃동네 운영 관계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여%가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서 요양 내지는 보호를 받고 있고, 10여% 이상만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불우한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국회에도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의문을 그때 아주 정식으로 업무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건의사항중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서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처, 즉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러한 소신 있는 항의와 건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여기에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러한 예산을, 도비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여기에 기꺼이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러한 소신 있는 항의와 건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여기에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러한 예산을, 도비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여기에 기꺼이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판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런데 '9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한 30건과 그 다음에 '98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이 23건을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신 것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신 것 갖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거기에 제천시 예를 들면 덕동-내지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게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천시, 6번 자료제출 하신 것 6번.
제천시, 6번 자료제출 하신 것 6번.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제 묻는 요지는 이게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지가 그 요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동-내지간 도로공사가 이미 '97년도에 그 사업이 착수되었는데 '98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투자심사라는 것은 우선 그 투자심사를 받고 그 후에 예산확보, 또 이렇게 집행절차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50% 이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50% 그 이상이 될 때는 그것은 다시 신규사업으로 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이 그렇게 팽창이 되니까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20억원 이상이 되어서 그 규모가 20억원이었던 게 50% 이상 그러면 30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투자심사라는 것은 우선 그 투자심사를 받고 그 후에 예산확보, 또 이렇게 집행절차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50% 이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50% 그 이상이 될 때는 그것은 다시 신규사업으로 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이 그렇게 팽창이 되니까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20억원 이상이 되어서 그 규모가 20억원이었던 게 50% 이상 그러면 30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건은 현재 40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20억원 이하 짜리였는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죠.
착공할 때는 그렇게…
착공할 때는 그렇게…
○오장세 위원 20억원 이하 짜리였다가 올해 들어서 '98년도 들어서 40억원짜리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예산담당관 박노택 앞으로 투자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경우 약 8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당초가 20억원이 안 되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예,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불러드린 게 전부 '98년도 이전인 '97년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97년도, '98년도 이전에 지금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는 20억원이 안 되었고 사후에 20억원이 넘었다는 그 책임 있는 답변이시죠, 그죠?
지금 '97년도, '98년도 이전에 지금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는 20억원이 안 되었고 사후에 20억원이 넘었다는 그 책임 있는 답변이시죠, 그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그럼 그 부분, 당초 20억원이었고, 또 20억원이 현재는 넘었다는 것을 자료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내내 '98년도 하반기도 그 부분도 '98년도 하반기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번에 이것도 이미 '98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은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시외버스터미널 말씀이시죠?
○오장세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인데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청주시에서 민자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단은 그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청주시에서 민자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단은 그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5번도 이게 뭐냐하면 각종 체육관…
야구장하고 국민생활관하고 이게 안전도를 점검해 갖고 거기서 보수가 필요하다, 야구장 같은 것은 위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랬어요.
감정,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45억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이죠.
그 케이스에 이것도 당초는 20억원 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늘어서 이 케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구장하고 국민생활관하고 이게 안전도를 점검해 갖고 거기서 보수가 필요하다, 야구장 같은 것은 위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랬어요.
감정,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45억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이죠.
그 케이스에 이것도 당초는 20억원 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늘어서 이 케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묻는 요지는 심사를 선행해야 하고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입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후에 심사를 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후에 심사를 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체육관 시설 보수·보강공사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죠.
○오장세 위원 아,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7번 '96년도서부터 이것도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7번 사항은?
○예산담당관 박노택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사업비보다 50% 추가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13억 정도가 됐는데 원래는 그러면 20억 안쪽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도 그럼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1번도 내내 '95년도부터 했고 14번, 15번, 이 세 가지 그런 의미죠, 내내 20억 안쪽이었는데.
사전사업이 시작됐던 이 부분을, 언제 오늘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11번도 내내 '95년도부터 했고 14번, 15번, 이 세 가지 그런 의미죠, 내내 20억 안쪽이었는데.
사전사업이 시작됐던 이 부분을, 언제 오늘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내일 아침 아홉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신,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명쾌한,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기존에 20억 미만의 사업이 됐다가 20억이 오바가 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 20억이 넘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기존에 20억 미만의 사업이 됐다가 20억이 오바가 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 20억이 넘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 50%.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오장세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86억짜리도 있고 또 백 몇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110억 뭐…
○위원장 김춘식 20억 미만이었다가 86억으로 올라가면 몇%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50%, 당초에 사업비보다 50% 이상이 되니까 그 케이스가 된 것이죠. 고인쇄박물관.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니 그런 케이스가 있고 고대 두 가지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의 조서가 올라온 것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올렸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시·군에서 심사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시·군에서 심사요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래서 심사요청이 와서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그 시·군에서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미만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20억 미만짜리가 86억짜리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주로 그것이 시·군사업은 도로인데요. 군도사업이 주로 되는데, 구간을 또 팽창을 해서,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 죽 보면 중앙의 양여금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원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구간을 연장을 해서 양여금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 죽 보면 중앙의 양여금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원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구간을 연장을 해서 양여금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저는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이 20억 미만짜리가 100 몇억짜리가 되고 80몇억 짜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업중에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업중에서?
○기획관 이광훈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그 자료 좀 저 좀 주세요.
○오장세 위원 예.
○기획관 이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20억서부터 100억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하고요, 100억 넘은 것은 중앙의 심사를 받는데 20억 한 2억돼 가지고 1차 심사를 받았는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85억원이나 100억원이 되니까, 다시 심사 두 번째 투융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처음에는 20억 미만이라 놔서 심사를 안 받다가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는 바람에 다시 처음 심사를 받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게 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처음에는 20억 미만이라 놔서 심사를 안 받다가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는 바람에 다시 처음 심사를 받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50㎞를 포장할 것을 포장사업을 20억 미만으로 처음에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에 자꾸 요구를 하고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이런 경향 때문에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실 때 뻔하게 지금 20억짜리를 갖다가 80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요인 아니에요.
뭐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합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무조건 주지만 마시고 잘 좀 운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실 때 뻔하게 지금 20억짜리를 갖다가 80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요인 아니에요.
뭐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합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무조건 주지만 마시고 잘 좀 운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여기에 진천의 17번 검토사항에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갖고 하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 인정을 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왜 '97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2000년도인데, 이번에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됐죠?
심의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왜 '97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2000년도인데, 이번에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됐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는 '97년도에는 사업개시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게 됐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설계한 시점서부터 사업기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97년도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시 추진이라는 것은 80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주로 중앙의존 내지는 도비를 의존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시 추진을 해라해서 조건부 인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설계한 시점서부터 사업기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97년도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시 추진이라는 것은 80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주로 중앙의존 내지는 도비를 의존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시 추진을 해라해서 조건부 인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도 그러면 20억 미만이었다가 60억이 플러스 더 돼서 80억…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완료된 직후에 받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완료된 직후에 받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투융자심사는 타당성 심사이기 때문에 이거 뭐 투융자심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예산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발점이 되겠죠. 예산확보의.
그래서 우선은 당초에 받아야 원칙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당초에 받아야 원칙이겠죠.
○위원장 김춘식 당초에 받아야지 원칙이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원래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투융자심사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사업추진 다 해 버리고 하다가 가운데에서 20억 미만이었다가 그게 5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충북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섯건이던가 여덟건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도중에 설계비 30%이상 된 건수가 여섯건인가, 여덟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몇백%씩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공사는 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오장세 위원님 질의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시점을 명쾌하게 해서 사업이 도중에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선심용으로 나는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했다 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놓고, 다 벌려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국가 상대로 해 가지고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왜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싸움이나 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시장, 군수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시점 같은 것을 명쾌하게 확정을 져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불부합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말이지, 그걸 못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투융자심사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사업추진 다 해 버리고 하다가 가운데에서 20억 미만이었다가 그게 5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충북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섯건이던가 여덟건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도중에 설계비 30%이상 된 건수가 여섯건인가, 여덟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몇백%씩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공사는 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오장세 위원님 질의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시점을 명쾌하게 해서 사업이 도중에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선심용으로 나는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했다 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놓고, 다 벌려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국가 상대로 해 가지고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왜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싸움이나 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시장, 군수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시점 같은 것을 명쾌하게 확정을 져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불부합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말이지, 그걸 못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투융자심사의 엄격성을 더 확보를 해서 허공적인 숫자가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투융자심사의 엄격성을 더 확보를 해서 허공적인 숫자가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이것을 뽑아 보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OK, 적정성 여부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청주에다가 만들은 것.
그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죠.
그 대상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누구 하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도.
그래서 초기에 일차사업비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취소가 돼 버리고 또 이후에 재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만 맨날 타령하다가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 지방비 갖고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 사장시켜 가지고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이게 재정운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명쾌한 기준을,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죠.
그 대상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누구 하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도.
그래서 초기에 일차사업비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취소가 돼 버리고 또 이후에 재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만 맨날 타령하다가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 지방비 갖고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 사장시켜 가지고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이게 재정운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명쾌한 기준을,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그 다짐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고서도 사업추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이 건물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인원이 없고, 관리비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고 또 국비를 주니까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많이 지양시키려고 그럼니다.
국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물은 많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또 앞으로 투융자도 그렇고 확인평가를 더 강화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매장되는 예산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고서도 사업추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이 건물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인원이 없고, 관리비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고 또 국비를 주니까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많이 지양시키려고 그럼니다.
국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물은 많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또 앞으로 투융자도 그렇고 확인평가를 더 강화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매장되는 예산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에 보면 청주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가 113억 정도가 또 심사를 했는데 또 재원이 확보되면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왕에 지금 현재 명암약수터 가는 데 보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국립박물관입니다.
○오장세 위원 국립박물관입니까.
어쨌든 청주근처에 있고 그런 박물관도 현재 그게 아마 관람하는 학생들이든 시민이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억이라는 또 거금을 들여서, 어딘가 들여서 또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고 물론 짓는 데야 국비 주겠지만 이런 것이 참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제 평소 때 생각이 하여튼 단체장만 들어서면 뭐든 병원이든 수련원이든, 박물관이든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때 생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절대로 단체장들의 이러한 횡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청주근처에 있고 그런 박물관도 현재 그게 아마 관람하는 학생들이든 시민이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억이라는 또 거금을 들여서, 어딘가 들여서 또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고 물론 짓는 데야 국비 주겠지만 이런 것이 참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제 평소 때 생각이 하여튼 단체장만 들어서면 뭐든 병원이든 수련원이든, 박물관이든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때 생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절대로 단체장들의 이러한 횡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도하고 그런 벨트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현황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산·학·관 컨소시엄 현황이 없어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디자인실이 지금 우리 기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산·학·관 관계를 묻는 것인데 충청북도에 디자인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한국도자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자기하고 또 학교는 뭐 디자인관계를 전공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하고 해서 지금 도에서 디자인실 운영하는 인원이 네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업체하고 학교의 교수들하고 또 여기 도에 있는 전문요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디자인실 운영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 것도 없죠.
왜냐하면 디자인실에,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도자기 디자인실이 상당히 유능한 연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정의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너무 폭넓은 얘기라 좀 우려되는 얘기지만 제가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용역을 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충북 CHANGE 21은 충북의 비전과 희망을 도민에게 안겨주면서 21세기를 선도할 국정의 핵심지대로 부각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충북을 떠나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이런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의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CHANGE 21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면이 별로 없어요.
좀 환상적인 것 같고, IMF시대에 지방비를 보태서 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분야별 재정투자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인쇄물 나오고 보고할 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디자인실이 지금 우리 기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산·학·관 관계를 묻는 것인데 충청북도에 디자인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한국도자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자기하고 또 학교는 뭐 디자인관계를 전공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하고 해서 지금 도에서 디자인실 운영하는 인원이 네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업체하고 학교의 교수들하고 또 여기 도에 있는 전문요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디자인실 운영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 것도 없죠.
왜냐하면 디자인실에,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도자기 디자인실이 상당히 유능한 연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정의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너무 폭넓은 얘기라 좀 우려되는 얘기지만 제가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용역을 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충북 CHANGE 21은 충북의 비전과 희망을 도민에게 안겨주면서 21세기를 선도할 국정의 핵심지대로 부각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충북을 떠나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이런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의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CHANGE 21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면이 별로 없어요.
좀 환상적인 것 같고, IMF시대에 지방비를 보태서 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분야별 재정투자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인쇄물 나오고 보고할 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CHANGE 21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너무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각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은 그 지역 주민들 대표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충고사항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21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너무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각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은 그 지역 주민들 대표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충고사항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실업대책반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직자가 몇 명인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선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실업대책특별반 운영하실 때 그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인원이 있어야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투입을 시키고 하지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실업대책반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직자가 몇 명인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선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실업대책특별반 운영하실 때 그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인원이 있어야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투입을 시키고 하지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오장세 위원 예, 하고 있으면 아마 매년 1월 15일까지 작성해서 각 실·국·사업소 및 시·군에 시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당해 시책,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기재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사용 사례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즉, 예산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었거나 예산이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예비비 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산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었거나 예산이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예비비 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여건변동 사항중에서 예산부분 쪽에서만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은 저희들이 135개 사업을 심사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46개 사업이 여건변동이 지금 일어나서요. 예산관련 사업은 그 중에서 16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46개 사업을 전부 얘기를 하시는 건지, 혹은 16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그…
현재 46개 사업이 여건변동이 지금 일어나서요. 예산관련 사업은 그 중에서 16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46개 사업을 전부 얘기를 하시는 건지, 혹은 16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그…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6개인지 46개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가 46개인지 16개인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즉 예비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되었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가 46개인지 16개인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즉 예비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되었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금년도 예산운영을 하면서 부득이 전용을 했다든지 예비비 지출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후자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된다면은 바로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금년도 예산운영을 하면서 부득이 전용을 했다든지 예비비 지출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후자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된다면은 바로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의아심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황 보좌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용·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황 보좌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용·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라는 게 있죠, 그죠?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라는 게 있죠, 그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 조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 사무인수인계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재정운영상황은 예산에 성립되고 그러면 채무현황을 포함해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을 도보에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운영상황은 예산에 성립되고 그러면 채무현황을 포함해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을 도보에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지금 말씀…
그러면은 주민 공개, 그러니까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이게 기획관리에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한 것이면 이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러면은 주민 공개, 그러니까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이게 기획관리에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한 것이면 이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 사무인수인계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기관장의 사무인수인계서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사무인수인계서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예산담당관 박노택 내용중에 이렇게 부서가 다른 부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운영 부서를 잘못 알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것을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운영 부서를 잘못 알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것을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시장·군수의 공약에 연계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시장·군수의 공약에 연계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지사 공약사업을 시장·군수 공약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법,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0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 등 30개 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 청풍명월 21 실천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12조6,254억원인데 그 중에 국책사업이 6조8,910억원이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조7,34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5조7,344억원 중에서 도비 소요액이 1조200억원이고 '98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그중에서 소요되는 게 4,821억원이고 2003년도 이후 투자가 5,379억원입니다.
연간 도비 투자액이 평균 96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군과의 연계추진 방안은 현재 시장·군수도 민선을…
시장·군수가 당선된 이후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공약사업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며, 청주, 충주, 청원, 단양군은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도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도 사업과 시·군 사업이 연계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지사 공약사업을 시장·군수 공약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법,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0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 등 30개 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 청풍명월 21 실천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12조6,254억원인데 그 중에 국책사업이 6조8,910억원이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조7,34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5조7,344억원 중에서 도비 소요액이 1조200억원이고 '98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그중에서 소요되는 게 4,821억원이고 2003년도 이후 투자가 5,379억원입니다.
연간 도비 투자액이 평균 96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군과의 연계추진 방안은 현재 시장·군수도 민선을…
시장·군수가 당선된 이후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공약사업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며, 청주, 충주, 청원, 단양군은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도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도 사업과 시·군 사업이 연계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방금 말씀드린 충북무역투자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역상품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청주시에서는 흥덕구청 내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시와 각 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와 청주시가 동일목적을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혼선이 초래되고 현실을 주목해야 되는 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군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도 지역상품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청주시에서는 흥덕구청 내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시와 각 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와 청주시가 동일목적을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혼선이 초래되고 현실을 주목해야 되는 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군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시·군과의 연계문제, 또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전·충청권 무역투자공사 설립 문제가 일단은 거론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대전, 충청권·충남무역투자공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은 충·남북, 대전을 전부 충청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것에 따라서 대전·충남은 무역투자공사를 설립 추진중에 있고 충북이 후발지역으로써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먼저 흥덕구청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설립해서 투자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라든가 또 낭비가 없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무역투자공사 설립하는데 좋은 자료로 참고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시·군과의 연계문제, 또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전·충청권 무역투자공사 설립 문제가 일단은 거론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대전, 충청권·충남무역투자공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은 충·남북, 대전을 전부 충청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것에 따라서 대전·충남은 무역투자공사를 설립 추진중에 있고 충북이 후발지역으로써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먼저 흥덕구청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설립해서 투자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라든가 또 낭비가 없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무역투자공사 설립하는데 좋은 자료로 참고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했듯이 시·군과의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직 충북도의 무역투자공사 설립…
○박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무역투자공사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청주시가 종합무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훌륭한 무역투자공사를 설립했더라면 예산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 도민들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각자 이것을 설립하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이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청주시가 종합무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훌륭한 무역투자공사를 설립했더라면 예산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 도민들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각자 이것을 설립하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이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 이광훈 예, 박재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응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무역센터는 청주시 관내 30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무역센터를 설립한 것으로써 사실상 청주시에서는 사무실만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만 마련해서 제공하는 그런 무역센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그 사무실만 제공했다고 그래서 무역센터나 무역투자공사라고 안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면을 고려하고, 또 광역권 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 도하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무역센터 설립을 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무역센터는 청주시 관내 30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무역센터를 설립한 것으로써 사실상 청주시에서는 사무실만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만 마련해서 제공하는 그런 무역센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그 사무실만 제공했다고 그래서 무역센터나 무역투자공사라고 안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면을 고려하고, 또 광역권 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 도하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무역센터 설립을 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뜻이 있듯이 청주시하고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은 더욱더 좋은 다홍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공약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시·군과 더욱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공약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시·군과 더욱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들과 충분한 협조를 거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들과 충분한 협조를 거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을 지금 방금 받았는데, 보니까 세가지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의 변경만 제출했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두가지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이 변경된 것 중에 두가지 농업과학관 설치하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과학관 설치 그것도 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1억3,900만원인데 당초계획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아무튼 그 두가지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이 변경된 것 중에 두가지 농업과학관 설치하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과학관 설치 그것도 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1억3,900만원인데 당초계획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총 사업규모가 20억.
○오장세 위원 21억3,9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총 규모가 2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계획에 그게, 이게 지금 공사가 현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암동에 가보면 터파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해서 용암동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해서 용암동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우선은 '98년도 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우선은 '98년도 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료제출을 했는데 파악을 또 뭐…
아니 아까 저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은 누락시킨 것입니까?
아니 아까 저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은 누락시킨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97년도 사업건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97년도에 받은 것으로 추정할까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서 내일 아침에 보고…
확인을 해 봐서 내일 아침에 보고…
○오장세 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좀 확인해 주시고…
○김춘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원래 당초에 도비가 5억이었고 시비가 12억이 돼서 민방위교육장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용암동사무소 옆에다가 건립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흥덕구청하고 상당구청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는 연 이용률이 상당히 그것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증설을 해서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흥덕구청하고 상당구청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는 연 이용률이 상당히 그것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증설을 해서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9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든 아니면 안 받았든, '98년도에 받았든 지금 이 21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사업변경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활용도 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여유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여유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박노택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오장세 위원 국비가 3억3,300, 도비 3억3,300, 시비가 14억7,300.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사업비가 21억3,900만원이고 변경사업비가 18억5,000만원인데 당초사업비 21억3,900만원이 20억을 초과하니까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받았느냐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하는데 투융자심사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사업비가 21억3,900만원이고 변경사업비가 18억5,000만원인데 당초사업비 21억3,900만원이 20억을 초과하니까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받았느냐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하는데 투융자심사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1억이나 되는 거니까.
그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제로 절차상은 합법한데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사무처장님이었으니까 부위원장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당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사용도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적법하다고 심사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1년 됐나요, 안 돼서 시설이 필요 없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심사에 적법하다고, 절차에 맞다고 심사를 해 줬습니까?
그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제로 절차상은 합법한데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사무처장님이었으니까 부위원장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당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사용도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적법하다고 심사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1년 됐나요, 안 돼서 시설이 필요 없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심사에 적법하다고, 절차에 맞다고 심사를 해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재정지원담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저도 '98년도 1월달에 이부서로 왔기 때문에 '97년도 상황, '98년도에는 분명히 받은 사실이 없고 이것이 벌써 상당히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봐서는 '97년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가부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하는 것은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저도 '98년도 1월달에 이부서로 왔기 때문에 '97년도 상황, '98년도에는 분명히 받은 사실이 없고 이것이 벌써 상당히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봐서는 '97년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가부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하는 것은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2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받았다고 전제하고 아마 받았겠죠. 절차를 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을테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제해야지, 안 받은 것은 원천적 원인무효가 돼나요, 어떤가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거 뭐 참 선급금도 꽤 많이 줬습니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 지급해서 9,700만원, 한 1억 가까이 줬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받았다고 전제하고 아마 받았겠죠. 절차를 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을테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제해야지, 안 받은 것은 원천적 원인무효가 돼나요, 어떤가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거 뭐 참 선급금도 꽤 많이 줬습니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 지급해서 9,700만원, 한 1억 가까이 줬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는 다른 충주나 제천시나 군은 20억 이상이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청주시는, 50만 이상 시는 사업규모, 예산규모가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30억 미만은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심사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도에서는 심사해 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는 다른 충주나 제천시나 군은 20억 이상이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청주시는, 50만 이상 시는 사업규모, 예산규모가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30억 미만은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심사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도에서는 심사해 준 바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심사해 준 바가 없는데 그러면 도비가 3억3,300이 나간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도비 결정은 꼭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그것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억3,900만원의 재원을 보니까 국비가 3억3,300만원 그것에 따른 도비 부담이 3억3,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따른 부담을 도에서는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억3,900만원의 재원을 보니까 국비가 3억3,300만원 그것에 따른 도비 부담이 3억3,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따른 부담을 도에서는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오장세 위원 도에서 해 줬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는 또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죠, 사업으로.
○오장세 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도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요구를 하면 행자부까지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옳지 않다고 해도 도에서는 그럼 중간에서 우체국장처럼 교통정리만 하는 사항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니 글쎄 그 사업을 보니까 민방위 교육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조정실 보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런 진단은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국, 그 쪽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이것을 제가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흥종합건설에서 터파기를 해놓고 청주시가 다 떠들석할 만큼 요란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터파기 해놓고 사업중단 내렸죠.
이것은 참 모든 시민이 오가면서 참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쨌든 도비가 전혀 반영 안한 것도 아니고 도비도 상당히 주기로 했고 제가 보니까 마침 제출하신 것에 그 부지도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참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하고, 하다가 말고 또 쓸 데 없는 공사죠.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변경하기로.
참 이런 것이 답답한 현실인데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흥종합건설에서 터파기를 해놓고 청주시가 다 떠들석할 만큼 요란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터파기 해놓고 사업중단 내렸죠.
이것은 참 모든 시민이 오가면서 참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쨌든 도비가 전혀 반영 안한 것도 아니고 도비도 상당히 주기로 했고 제가 보니까 마침 제출하신 것에 그 부지도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참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하고, 하다가 말고 또 쓸 데 없는 공사죠.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변경하기로.
참 이런 것이 답답한 현실인데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것 그런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어 놓으면 우선 관리인 둬야죠, 관리비 나가야죠, 아주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것 그런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어 놓으면 우선 관리인 둬야죠, 관리비 나가야죠, 아주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조직개편 관련 지침 이행 소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자료에서 보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내용을 보면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련지침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의 목표,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으로 구현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기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페이지 4항을 보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 소관 사무중에 도정주요시책사업이 실·국간에 중복 추진되는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답변 듣고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조직개편 관련 지침 이행 소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자료에서 보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내용을 보면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련지침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의 목표,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으로 구현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기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페이지 4항을 보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 소관 사무중에 도정주요시책사업이 실·국간에 중복 추진되는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답변 듣고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도내의 업무를 기획하고 또 실제로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도내의 업무를 기획하고 또 실제로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책임이 계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신대식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 단행한 도 조직 개편시에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였다고 실장님과 또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초순 단행한 도 조직 개편시에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였다고 실장님과 또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구조정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제가 3일간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신 사항은 거의 제 기억에 남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더 발전된 기구로 조정을 해서 보다 나은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기구조정이 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기구조정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제가 3일간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신 사항은 거의 제 기억에 남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더 발전된 기구로 조정을 해서 보다 나은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기구조정이 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유사 중복기구 인력이 존재하면 다음 조직개편시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사업무 중복기구내용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유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가 중복 추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 소관 1페이지 도정홍보지에 새충북 발간업무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유사중복업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6대 의회 개원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이니까 이것을 질의를 드린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공보관실 소관 7페이지 도정모니터의 운영과 자치행정국 소관 1페이지 민원모니터 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도 유사중복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소리 운영은 공보관실 도민여론 담당업무 기능과 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 직원의 소리 청취제 접수처리사항에서 나타난 접수번호 20, 자료실 이중설치, 이 내용은 도청과 의회의 일원화 필요성 문제를 기획관실에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중복기능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확실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사업무 중복기구내용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유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가 중복 추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 소관 1페이지 도정홍보지에 새충북 발간업무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유사중복업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6대 의회 개원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이니까 이것을 질의를 드린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공보관실 소관 7페이지 도정모니터의 운영과 자치행정국 소관 1페이지 민원모니터 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도 유사중복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소리 운영은 공보관실 도민여론 담당업무 기능과 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 직원의 소리 청취제 접수처리사항에서 나타난 접수번호 20, 자료실 이중설치, 이 내용은 도청과 의회의 일원화 필요성 문제를 기획관실에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중복기능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확실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도정소식지나 새충북관계는 기획조정실장 오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통폐합될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짐 드립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도정소식지나 새충북관계는 기획조정실장 오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통폐합될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짐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예, 꼭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23페이지에 정원감축과 인력운영 1항에는 감축되는 정원은 과원으로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단행된 인사발령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정원 324명중 기능직 공무원 대기자 90명중 70명은 대다수 여직원에 대해서만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그 이외에 특히 일반직 6급에서 9급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이 아닌 각 실·과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아닌지.
이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권고지침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많은 실직자들은 충청북도는 말로만 인원감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부서인 책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도의 조치에 따라 일부 시·군,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은 도의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시정권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23페이지에 정원감축과 인력운영 1항에는 감축되는 정원은 과원으로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단행된 인사발령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정원 324명중 기능직 공무원 대기자 90명중 70명은 대다수 여직원에 대해서만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그 이외에 특히 일반직 6급에서 9급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이 아닌 각 실·과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아닌지.
이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권고지침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많은 실직자들은 충청북도는 말로만 인원감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부서인 책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도의 조치에 따라 일부 시·군,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은 도의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시정권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원관리권과 인사발령권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고 인사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의 소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우리 충북도의 도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324명, 소방공무원 포함입니다.
감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는 공무원은 2,788명에서 2,46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발령 하는 부서의 입장을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2000년까지는 정원은 감이 되었지만 현직에 있는 현원 관리는 2000년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발령 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감소율을 대비한 나머지 인원은 대기발령자라는 표시를 안 하고 각 실·국·과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사관계를 인사발령 사항을 제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평가하기는 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원관리권과 인사발령권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고 인사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의 소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우리 충북도의 도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324명, 소방공무원 포함입니다.
감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는 공무원은 2,788명에서 2,46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발령 하는 부서의 입장을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2000년까지는 정원은 감이 되었지만 현직에 있는 현원 관리는 2000년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발령 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감소율을 대비한 나머지 인원은 대기발령자라는 표시를 안 하고 각 실·국·과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사관계를 인사발령 사항을 제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평가하기는 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광활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한번 권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관리지침 2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감축계획에 대해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한번 권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관리지침 2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감축계획에 대해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신대식 위원 이때 확실한 평가를 해서 지침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사 부서라고 해서 조직관리부서의 규칙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군을 포함해서 조직관리 실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군을 포함해서 조직관리 실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하반기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올바른 평가가 되어서 아까 앞서 지적 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도민과 또는 지금 많은 실직자가 충청북도에서 솔선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있다 라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쾌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명쾌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