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공보관실·소방본부
일시 1998년11월25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소방본부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다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증언에 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의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어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다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증언에 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의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어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우리 도의 행정 총 책임자는 도지사님이 책임자이시고 부지사는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지금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제 도지사님도 도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었고 그 상태에서 행정부지사님에게 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갖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럼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어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은 저희 충남·북 지역에 감사원 사무소가 대전에 설치돼 있고 또 마침 충청남도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고 또 사무소가 설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쪽에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겸사해서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업무도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충남도청과 감사원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시다면은 감사원 감사를 충청남도에서 지금 받고 있고 '99년도에 충청북도가 감사원 감사 계획에 있다라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허수아비들이 와서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발등 앞에 불어 떨어졌다면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먼 훗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충청남도까지 가 가지고, 그럼 교제 입장에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허수아비들이 와서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발등 앞에 불어 떨어졌다면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먼 훗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충청남도까지 가 가지고, 그럼 교제 입장에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도정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대외 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협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충남 도를 방문하게 된 것이고 또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있고 또 관계 실·국장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그 분들의 책임하에 수행을 하고 또 화급할 때는 제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어제 11시까지도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은 11시까지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들은 11시까지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출석요구 사실은 대전에 가면서 제가 통보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그 쪽에서 일을 보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 큰 말씀들이 없으셨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귀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충북 도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여 동안 제가 집에 가서 한밤도 자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주말이고 휴일이고 제가 이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라도 찾거나 출석요구를 하면은 지체없이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충북 도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여 동안 제가 집에 가서 한밤도 자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주말이고 휴일이고 제가 이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라도 찾거나 출석요구를 하면은 지체없이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여기 있는 27명의 도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문제나 또 인사위원회 문제나 모든 것을 지금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그런 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고 부지사님께서는 용퇴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문제나 또 인사위원회 문제나 모든 것을 지금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그런 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고 부지사님께서는 용퇴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거나 인사권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장시간 연락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바도 많이 있고 또 감사도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어제 부지사님께 연락을 저희들이 수시로 취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초로 연락받은 것이 대전 가면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장시간 연락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바도 많이 있고 또 감사도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어제 부지사님께 연락을 저희들이 수시로 취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초로 연락받은 것이 대전 가면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저녁에는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못 받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오장세 위원 정확합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 저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제가 잘못을 사과 드립니다.
어제 저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제가 잘못을 사과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부지사님 출발하시기 전에 뵈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저녁에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저녁에 답변하시기를 그 때까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위증을 하신 거네!
○총무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제 제가 다시 한 번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총무과장 신기철 네,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위증은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네, 시인합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사무감사에서 감사 도중에 우리 오장세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 행정의 총체적인 수반은 도지사지만 부지사는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이루어지는 총수는 우리 한대수 부지사라고 저는 압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은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다가 잘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지금 6대 의회가 개원 이후 충청북도 행정감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충남·북 감사원 감사 내년에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원 대전분소 개소식에 가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못 갔는데 굳이 이러한 시기에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서면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도의회 의장을 거쳐서 집행부에 가도록은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자진 출두 형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감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는 대전에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대전에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 또 충남·북 감사원 분소에 가시는 용건이 정기적인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셨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사무감사에서 감사 도중에 우리 오장세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 행정의 총체적인 수반은 도지사지만 부지사는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이루어지는 총수는 우리 한대수 부지사라고 저는 압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은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다가 잘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지금 6대 의회가 개원 이후 충청북도 행정감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충남·북 감사원 감사 내년에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원 대전분소 개소식에 가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못 갔는데 굳이 이러한 시기에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서면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도의회 의장을 거쳐서 집행부에 가도록은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자진 출두 형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감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는 대전에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대전에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 또 충남·북 감사원 분소에 가시는 용건이 정기적인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셨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제가 여기서 출발한 것은 1시 40분 정도 됐고요.
정식 출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 때까지 제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께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정식 출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 때까지 제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께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명령부에 명령은 없고 구두로다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신 것으로…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어제 13시 30분에 출발하셨으면은 어제 당 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출두 여기 요구한 것이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2시 반에서 3시에 그렇게 했죠?
어제 우리는 2시 반에서 3시에 그렇게 했죠?
○오장세 위원 출발이 13시 30분이면 맞죠.
○신대식 위원 어제 우리가 출석요구를 14시 30분에서 15시 사이에 했습니다.
그 때 총무과장이 가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 총무과장 답변이 기자실에 계시다고 해서 기자실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막 가서 안 계셨다고 이렇게 어제 답변이 됐는데 그 시간이 그러면은 우리는 부지사님 출발 시간이 1시 반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때 우리가 출석 요구한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 때 총무과장이 가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 총무과장 답변이 기자실에 계시다고 해서 기자실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막 가서 안 계셨다고 이렇게 어제 답변이 됐는데 그 시간이 그러면은 우리는 부지사님 출발 시간이 1시 반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때 우리가 출석 요구한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하여튼 그 무렵이 제가 정확하게 몇 시에 출발했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되기는 13시 45분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고서 바로 오위원님께서 긴급 동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기록되기는 13시 45분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고서 바로 오위원님께서 긴급 동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그러면은 충남에서 도청과 감사원 대전 분소를 방문하시고 모든 용건을 보시고서 청주에 몇 시에 귀청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한 8시쯤 들어왔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저녁식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청주 와서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청주 오셔서 우리 도청 동료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밝힐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제보가 저희 당 위원회에 어제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했다고 하는 것이 다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밝혀 주셔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제 당 위원회 위원들은 부지사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서 11시 반까지 회의를 중단에 중단을 거치면서 11시 반에 본위원들도 갔고 집행부 간부들도 갔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부지사님을 갖가지 수소문을 하는 데에 어떠한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휘체계, 비상연락망체계 이런 것이 안 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 그러한 비상연락망을 가지고서 충청북도 자신이 충청북도 본청이 그러한 비상연락 소집이 안 되고 산하 시·군 단체 읍·면에 어떻게 일단 유사시에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책임 있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제보가 저희 당 위원회에 어제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했다고 하는 것이 다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밝혀 주셔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제 당 위원회 위원들은 부지사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서 11시 반까지 회의를 중단에 중단을 거치면서 11시 반에 본위원들도 갔고 집행부 간부들도 갔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부지사님을 갖가지 수소문을 하는 데에 어떠한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휘체계, 비상연락망체계 이런 것이 안 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 그러한 비상연락망을 가지고서 충청북도 자신이 충청북도 본청이 그러한 비상연락 소집이 안 되고 산하 시·군 단체 읍·면에 어떻게 일단 유사시에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책임 있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어제 제가 돌아와서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취침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해들은 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 타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계속이 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위원회에 가서 제가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취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들께 저의 출석문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맹세를 드립니다.
그 이후의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해들은 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 타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계속이 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위원회에 가서 제가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취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들께 저의 출석문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맹세를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끝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보시는 가운데에서 총무과장이 부지사님 출석요구에 의해서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오후에 보고했던 일 위증 증언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무과장에 대한 증언을 하기까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보시는 가운데에서 총무과장이 부지사님 출석요구에 의해서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오후에 보고했던 일 위증 증언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무과장에 대한 증언을 하기까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핸드폰에 의해서 그런 저기가 있었다, 총무과장이 나한테 전화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아니면 돌아가서 저기가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현지를 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급자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아니면 돌아가서 저기가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현지를 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급자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대식 위원 예,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윗분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하직원들이 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거 책임을 통감 해야 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6대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감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도 본청을 부득이한 경우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지마는 비상연락망이 닿아서 일단 유사시에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셔 가지고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6대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감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도 본청을 부득이한 경우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지마는 비상연락망이 닿아서 일단 유사시에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셔 가지고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답변을 저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임하는 태도라든가 답변 성실이 아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신분으로 이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제 부지사님께서 저녁에 누구하고도 식사한 것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어제 출발을 하시면서 총무과장한테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으면은 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에 총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저녁에 집에 가서 취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한번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답변을 저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임하는 태도라든가 답변 성실이 아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신분으로 이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제 부지사님께서 저녁에 누구하고도 식사한 것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어제 출발을 하시면서 총무과장한테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으면은 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에 총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저녁에 집에 가서 취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한번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제가 저녁식사 끝난 다음에 의회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재수 위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우리 비서한테 해봤죠.
○박재수 위원 그런데 아무 소리 없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현재까지는 큰 일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내일아침에 다시 개의가 되면은 그때 계속 진행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 가서 잤죠.
○박재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박재수 위원 어제 행정부지사실에 연락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것은 제가 식사 끝나고 도청안으로 들어와서 한바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어제 행정부지사실에 했더니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안 됐습니다.
○박재수 위원 부지사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로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로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의 기본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라도 저를 출두 요구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하시면은 언제든지 하시라도 저는 출두해서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제 자신이 부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경시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 도청 공무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임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선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 도청 공무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임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선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어제 부지사님의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6시간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사님께서 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6시간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사님께서 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를 주시하셔서 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수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행정의 총책임자가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옴으로써 밑에 하위직 직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답변이라든가 모든 자료제출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로서 밑에 하위직 직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로서 밑에 하위직 직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물론 위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내용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 국·과장 우리 직원들이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항상 우리 국·과장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감사 모든 면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 모두가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 국·과장 우리 직원들이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항상 우리 국·과장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감사 모든 면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 모두가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봤을 때에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충성심은 의원생활 8년째 하지마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심을 도정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좀 더 의회에 대하는, 의회에 접하는 이러한 것을 150만 민원인이 와서 질의하고 묻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좀 더 뭔가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을 봤을 때에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충성심은 의원생활 8년째 하지마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심을 도정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좀 더 의회에 대하는, 의회에 접하는 이러한 것을 150만 민원인이 와서 질의하고 묻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좀 더 뭔가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식사중에 총무과장이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식사중에 총무과장이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녁식사 중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녁식사 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저녁에는 못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오장세 위원 저녁에 받은 바가 없습니까, 저녁에는 적어도?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녁 때 저를 찾는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고 제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자는데 몇 번 초인종이 울려서, 보통 우리 관사는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초인종도 누르고 찾아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이나 누가 나를 찾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개의치 않고 취침을 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비서실에 연락해서 의회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찍 취침하셨다고 했는데 기왕에 이미 낮에 출석요구를 받으신 바 있죠, 낮에?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 후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큰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별일 없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 때라도 이쪽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을 좀 뵙고 이랬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것이 제가 불찰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위원회에 큰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별일 없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 때라도 이쪽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을 좀 뵙고 이랬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것이 제가 불찰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수 위원 오장세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춘식 예.
○박재수 위원 어저께 부지사님 관사에 기사를 보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안 계시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러니까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가, 초인종을 서너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통 때 아까 오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국장들이 모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나하고 무슨 약주라도 한 잔 할려고 그러는지 여러 가지, 어떤 때 들어오다가 제방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양이다 올라갔겠지, 제가 그러고…
그래서 그것은 보통 때 아까 오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국장들이 모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나하고 무슨 약주라도 한 잔 할려고 그러는지 여러 가지, 어떤 때 들어오다가 제방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양이다 올라갔겠지, 제가 그러고…
○박재수 위원 어떻게 부지사님께서는 IMF 시대에 약주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도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도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래서 그 이상 복잡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와서 뭐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상황은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은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임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오장세 위원님 제가 박재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인 말씀이 지나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27명의 도의회 의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의원의 개개인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충청북도 행정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소신을 물을 적에 물론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지사한테 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자꾸 더 집요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어제 가 보니까 소등이 됐더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우리 사무실에서 생생하게 어떠한 얘기가 됐느냐면은 갔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영 답변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하다가 확인이 안 돼서 돌아왔노라,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사를 불러서 귀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실한 것을 묻기 위해서기사를 불렀다,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느냐,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서 가보니까 또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불의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지 모르니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간부들의 애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한분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또 일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 안 하고 진솔한 답변을 안 하는 데에 대한 이 이상 답변 질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27명의 도의회 의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의원의 개개인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충청북도 행정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소신을 물을 적에 물론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지사한테 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자꾸 더 집요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어제 가 보니까 소등이 됐더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우리 사무실에서 생생하게 어떠한 얘기가 됐느냐면은 갔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영 답변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하다가 확인이 안 돼서 돌아왔노라,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사를 불러서 귀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실한 것을 묻기 위해서기사를 불렀다,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느냐,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서 가보니까 또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불의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지 모르니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간부들의 애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한분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또 일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 안 하고 진솔한 답변을 안 하는 데에 대한 이 이상 답변 질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취침중에 초인종이 눌려서 그래서 이거 그것도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런 전례로 알고서 제가 그냥 잠을 잔 거죠. 더 이상 속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취침중에 초인종이 눌려서 그래서 이거 그것도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런 전례로 알고서 제가 그냥 잠을 잔 거죠. 더 이상 속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계속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중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확답을 하셨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향후 증인을 택하든 어떤 절차를 택하든 다시 한번 노력을 할 것이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몇시입니까?
저녁식사 중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확답을 하셨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향후 증인을 택하든 어떤 절차를 택하든 다시 한번 노력을 할 것이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몇시입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귀가한 시간이 9시조금 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9시 정도 이렇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오장세 위원 어제 많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관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밤 12시 가까이 퇴근을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제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 평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없었다면 적어도 연락을 받고 전화 한마디라도 "대전에 급한 일이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일 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전화 한마디만 했었어도 어제 같은 장시간 8시간, 9시간 가까운 그 많은 직원과 위원들의 마음 고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반증이 의회를 경시하는 반증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둘째 부지사님께서는 물론 우리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한테도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욱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하직원들, 평소 여러 가지 듣기로 신뢰하고 존경받는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그 고생시키고 마음고생 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위증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 그 책임도 어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상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것을 좀 더 철저히 통감하시고, 그 많은 직원들한테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 평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없었다면 적어도 연락을 받고 전화 한마디라도 "대전에 급한 일이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일 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전화 한마디만 했었어도 어제 같은 장시간 8시간, 9시간 가까운 그 많은 직원과 위원들의 마음 고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반증이 의회를 경시하는 반증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둘째 부지사님께서는 물론 우리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한테도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욱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하직원들, 평소 여러 가지 듣기로 신뢰하고 존경받는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그 고생시키고 마음고생 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위증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 그 책임도 어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상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것을 좀 더 철저히 통감하시고, 그 많은 직원들한테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기가 불편하시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로 인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또 저로 인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희들 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면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직자가 우선 총무과장 또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은 행정부지사 또 지사님 그렇게 수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수평으로 유관기관, 유관부서에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직자가 우선 총무과장 또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은 행정부지사 또 지사님 그렇게 수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수평으로 유관기관, 유관부서에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어제 직접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부지사인 한대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사택까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 시간을 메모를 안 해서…
○유주열 위원 우리 여기 속기록을 보면은 정회를 한 시간이 다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정회한 시간에 제가 갔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시간에 가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때 갔다온 시간이 몇 분 걸리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한 15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상연락망 체계가 완전히 구멍이 난 거예요.
9시경에 관사에 계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눌러댔어요.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전화하셨죠?
9시경에 관사에 계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눌러댔어요.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전화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전화를…
○유주열 위원 전화를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때가 9시가 넘어 10시가 다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초인종에 의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갖추어진 겁니까?
또 비상전화가 또 있겠죠? 비상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초인종에 의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갖추어진 겁니까?
또 비상전화가 또 있겠죠? 비상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반전화가 비상전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핸드폰은 비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서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비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비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퇴근하고 무슨 급한 연락이 왔을 때는 비서가 근무시간 외에도 부지사와 같이 행동을 안 할 때도 비서가 가지고 귀가를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 핸드폰은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가지고 있고 우리 비서는 항상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핸드폰 용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전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어제 10시경에 그 기사분이 어디 사시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가정에 기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찍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비상연락망이 취해져 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직접 키를 가지고 부지사 관사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이 분이 가정에 기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찍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비상연락망이 취해져 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직접 키를 가지고 부지사 관사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키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 쪽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잘못을 통감해서 저쪽…
이 쪽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잘못을 통감해서 저쪽…
○유주열 위원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은 벌써 어제부터 위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위증문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 질의는 어제 기사가 직접 키를 가지고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키를 갖고 직접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락을 받았어요.
위증문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 질의는 어제 기사가 직접 키를 가지고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키를 갖고 직접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락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신기철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염려를 해서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집에 관사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지 못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어제 저녁식사도 일찍 대전에서 올라 오셔 가지고 청내 모 과 직원들하고 식사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분들 안 밝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분들도 여기 와서 증인을 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상사에게 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저런 사정 다 감안하셔 가지고 부지사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 모든 책임, 인사위원회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용퇴하십사 하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들 안 밝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분들도 여기 와서 증인을 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상사에게 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저런 사정 다 감안하셔 가지고 부지사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 모든 책임, 인사위원회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용퇴하십사 하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재수 위원 부지사님께서 9시에 귀가를 하셔 가지고 취침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부지사님께서는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내 직원하고 아마 저녁을 드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방 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부지사님께서는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내 직원하고 아마 저녁을 드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맞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저께 정무부지사부터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국 산하 과장님이하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대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청내 직원하고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정무부지사부터 기획조정실장부터 자치행정국장 이하 전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이 시점을 기피하고 뭔가를 도외시하는 것 같은 우리가 상황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민 대표로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소외시하고 한다면은 150만 도민하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민원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띠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지난 1년간을 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어째 그렇게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연락망이 안 되고 그러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6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부재가 됐을 때에 이것을 앞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비상연락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내 직원하고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정무부지사부터 기획조정실장부터 자치행정국장 이하 전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이 시점을 기피하고 뭔가를 도외시하는 것 같은 우리가 상황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민 대표로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소외시하고 한다면은 150만 도민하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민원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띠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지난 1년간을 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어째 그렇게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연락망이 안 되고 그러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6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부재가 됐을 때에 이것을 앞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비상연락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 잘못된 것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박재수 위원 부지사님! 추가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보는 개선책을 같이 좀 발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이것이 아마 기강이 문란해 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의 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보는 개선책을 같이 좀 발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이것이 아마 기강이 문란해 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의 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 제가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도 전체의 비상연락체계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우리 도의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부들 또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다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전체의 비상연락체계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우리 도의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부들 또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다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도 본위원이 감정 어린 가슴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우리 집행기관에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할 거냐라는 그런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계자들께서 위증하거나 진솔한 그런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에서 청주로 귀청을 하셔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우리 도정에 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족한 답변을 듣고 또 이해를 하고 개선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 임해주시지 않은 그런 대의회의 경시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확인이 되고 저희들이 증거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 앞으로 저희들 감사장에서 증언하실 때 또 이와 같은 위증을 하실 겁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도 본위원이 감정 어린 가슴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우리 집행기관에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할 거냐라는 그런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계자들께서 위증하거나 진솔한 그런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에서 청주로 귀청을 하셔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우리 도정에 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족한 답변을 듣고 또 이해를 하고 개선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 임해주시지 않은 그런 대의회의 경시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확인이 되고 저희들이 증거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 앞으로 저희들 감사장에서 증언하실 때 또 이와 같은 위증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으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으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당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나 자료들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자료가 있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기가 됐을 때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왜곡하고 방향성을 흩트리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는 이 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나 자료들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자료가 있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기가 됐을 때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왜곡하고 방향성을 흩트리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는 이 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 촉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총무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우리 어제의 우리 한대수 부지사 출석요구와 관련된 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출석을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어제 출석을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97년도 4월 1일자에 청주시 모 국장으로 있던 국장,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 국장요원으로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습니까? '97년 4월 1일자입니다.
'97년도 4월 1일자에 청주시 모 국장으로 있던 국장,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 국장요원으로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습니까? '97년 4월 1일자입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97년 4월 1일 징계 내용은 제가 전에 보고를 받아서 어떤 건에 의해서 문제가 됐고 또 어떤 징계 의결이 됐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충청북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충청북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3일자, 지금 현재 동인입니다.
청주시 국장요원으로 있을 때 하수처리장 소각로시설 계약방법 결정업무 부당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3일자, 지금 현재 동인입니다.
청주시 국장요원으로 있을 때 하수처리장 소각로시설 계약방법 결정업무 부당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네,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신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본 건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소각과 관련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데 신규로 발주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공사로 봐야 되는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청주시에 근무할 때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와서 그 건에 관해서 징계의결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지사가 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징계 사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숙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래서 그 당시에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이렇게 청주시장이 결재를 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이 변경이 돼서 시정조정위원회 서류를 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결재를 받고 그래서 당초에 청주시장의 결심을 다시 번복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켜줬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징계 사유서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셨겠죠.
그러면 감사의 업무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한 번 만일에 감사관이 됐을 때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98억2,820만원 상당입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이나 제한 경쟁입찰같은 것을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감사관의 입장에서 충청북도의 혈세가 이만큼 빠져나갔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업무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한 번 만일에 감사관이 됐을 때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98억2,820만원 상당입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이나 제한 경쟁입찰같은 것을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감사관의 입장에서 충청북도의 혈세가 이만큼 빠져나갔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글쎄요, 그것은 직접 처분요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 도로 하여금 처분되도록 이렇게 징계요구가 왔는데 그 당시에 징계가 징계 양정을 정하지 않고 경징계로 처분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 그러면 저희들이 정직, 견책, 감봉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 그러면 저희들이 정직, 견책, 감봉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견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징계도 좋습니다. 경징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마는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고위직에 있는 시장이 실무책임자인 그 국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그래도 이것은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직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이것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럴 때 감사원에서 아무리 저기했다고 하지만 충청북도의 혈세가 10억 내지 15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입니다. 이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은 회계질서문란 거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하고 붙였어요. 이랬을 때는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사안이 경징계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서 인사위원들이 판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과거에 뇌물수수혐의도 있었지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나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징계도 좋습니다. 경징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마는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고위직에 있는 시장이 실무책임자인 그 국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그래도 이것은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직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이것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럴 때 감사원에서 아무리 저기했다고 하지만 충청북도의 혈세가 10억 내지 15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입니다. 이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은 회계질서문란 거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하고 붙였어요. 이랬을 때는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사안이 경징계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서 인사위원들이 판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과거에 뇌물수수혐의도 있었지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나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으면은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도청에 국장명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이렇게 정하는데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상의와 자료 검토 그리고 당사자를 직접 출두를 시켜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양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주시에 관련된 징계처분 요구자가 4명인데 밑에 하위직 두 사람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불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상위직 두 사람들은 경징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양정이 어느 정도의 양정이냐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양정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이렇게 정하는데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상의와 자료 검토 그리고 당사자를 직접 출두를 시켜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양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주시에 관련된 징계처분 요구자가 4명인데 밑에 하위직 두 사람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불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상위직 두 사람들은 경징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양정이 어느 정도의 양정이냐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양정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 공무원 징계 양정에 보면은 공무원 법에도 그렇고 성실의 의무, 이게 제일 중죄예요. 이 분은 이것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2년 사이 계속.
그전에는 동일업무나 이 유사업무를 다루면서 훈계를 받았을 경우에, 3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삭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업행위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직 1월로 처리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종류에서도 제일 약한 견책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으로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동일업무나 이 유사업무를 다루면서 훈계를 받았을 경우에, 3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삭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업행위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직 1월로 처리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종류에서도 제일 약한 견책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으로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저희 인사위원회는 특정인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그 분야의 책임자 한 분이 위원을 맡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양정 문제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직접 감사를 한 감사원에서 처분여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분을 한 것이고,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전문위원들이 감사해서 양정이 결정되어서 우리 도에 요구한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상향 조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직접 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로 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양정 문제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직접 감사를 한 감사원에서 처분여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분을 한 것이고,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전문위원들이 감사해서 양정이 결정되어서 우리 도에 요구한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상향 조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직접 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로 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꼭 거기 인사위원회에 꼭 위촉이 되어야 되는 그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대충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수 가 있기 때문에 또 일반 기술분야에 관해서 일반위원들이 여러 가지 잘잘못을 가린다든지 그런 것을 자질적으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중에 최고책임자를 인사위원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할 때 이런 내용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왜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의 법을, 제일 중한 청렴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가 있었던 일은 충분하게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서 할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97년도, '98년도에 징계의결 내용을 보면은 향응, 금품,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 아시겠죠. 180만원 뇌물수수한 사람은 해임됐어요.
또 그보다 금액이 많은 563만원 금품수수한 사람도 해임됐습니다. 그럼 305만원 받은 사람은 경징계인 정직 1월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형평에 맞는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기술직 공무원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왜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의 법을, 제일 중한 청렴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가 있었던 일은 충분하게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서 할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97년도, '98년도에 징계의결 내용을 보면은 향응, 금품,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 아시겠죠. 180만원 뇌물수수한 사람은 해임됐어요.
또 그보다 금액이 많은 563만원 금품수수한 사람도 해임됐습니다. 그럼 305만원 받은 사람은 경징계인 정직 1월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형평에 맞는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한대수 물론 사항에 따라서 정직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양정을 정하는데 어떤 금액을 꼭 가지고 얼마의 금품수수가 있으면은 얼마에 정한다 이런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 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입장 또 이 업무를 잘못하게 됐는데 왜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잘못 처리가 됐는지 그런 제반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 양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중징계에 정직 1월이 잘 된 것인지,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감안이 되어서 위원들끼리 의견의 일치가 되어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 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입장 또 이 업무를 잘못하게 됐는데 왜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잘못 처리가 됐는지 그런 제반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 양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중징계에 정직 1월이 잘 된 것인지,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감안이 되어서 위원들끼리 의견의 일치가 되어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사안이 사안인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다고, 또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주를 받아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도 본청에 고위직으로 있다는 그 문제도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과실을 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도 고위직에 국장명으로다가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주를 받아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도 본청에 고위직으로 있다는 그 문제도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과실을 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도 고위직에 국장명으로다가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본 국장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다가 1차로 '96년 4월 1일 금품수수 상당, 뇌물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의 국장요원이 결원이 생겨서 또 간부급 인사가 있었을 때 1차적으로 모든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후에 약 20여일 후에 이 인사가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장대리, 직무대리 요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가를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1차 징계를 받은 사실은, 다 사면에 의해서 징계를 불문에 붙인 것으로 또 서류 자체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론 전에 징계를 한번 받은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전문지식 그동안의 보직경로 이런 것들을 검토 해서 임명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임명을 한 것이고 또 청주시의 국장이나 여기 도의 국장이나, 지금 현재 물론 도의 국장 자리가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현재 직무대리로서 현재 열심히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잘못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항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의 국장요원이 결원이 생겨서 또 간부급 인사가 있었을 때 1차적으로 모든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후에 약 20여일 후에 이 인사가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장대리, 직무대리 요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가를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1차 징계를 받은 사실은, 다 사면에 의해서 징계를 불문에 붙인 것으로 또 서류 자체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론 전에 징계를 한번 받은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전문지식 그동안의 보직경로 이런 것들을 검토 해서 임명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임명을 한 것이고 또 청주시의 국장이나 여기 도의 국장이나, 지금 현재 물론 도의 국장 자리가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현재 직무대리로서 현재 열심히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잘못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항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도 산하 공무원중에서 기술직으로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승진의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법 71조에 보면은 징계 효력이 있습니다.
견책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승진 임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고위직에서 인사권자들의 횡포 때문에 진급할 기회를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비근한 예를,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이 인사권자 인사기록카드를 보세요. 인사기록카드 여기 있습니다. '97년 4월 21일 정직 1월에 처함, '98년 3월 13일 대통령령에 사면, 이것은 전과기록카드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이것은.
아무리 사면을 받고 했다고 해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전과기록카드 누가 나중에 가서 이사람 신원증명 떼어오라고 그러면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해 오라고 그러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하면은 이거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무대리체제로 갖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사람 누가 보좌해 줍니까.
우리 부지사께서는 1급으로다가 '98년도에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별을 달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별을 달아줍니까? 중간에서 나이 먹으면 다 도태하죠.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강경하게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뜩이나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법 71조에 보면은 징계 효력이 있습니다.
견책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승진 임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고위직에서 인사권자들의 횡포 때문에 진급할 기회를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비근한 예를,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이 인사권자 인사기록카드를 보세요. 인사기록카드 여기 있습니다. '97년 4월 21일 정직 1월에 처함, '98년 3월 13일 대통령령에 사면, 이것은 전과기록카드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이것은.
아무리 사면을 받고 했다고 해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전과기록카드 누가 나중에 가서 이사람 신원증명 떼어오라고 그러면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해 오라고 그러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하면은 이거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무대리체제로 갖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사람 누가 보좌해 줍니까.
우리 부지사께서는 1급으로다가 '98년도에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별을 달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별을 달아줍니까? 중간에서 나이 먹으면 다 도태하죠.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강경하게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우리 본 국장은 물론 청주시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 받은 사유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도의 국장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낼 때 모든 대상요원들을 전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능력과, 경력과, 보직경로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중에 앞으로 우리 도의 건설기술분야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임명권자가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국장으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징계는 특별케이스에 의해서 사면이 된 사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도의 건설분야에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그 분야에 관해서 책임을 맡기고, 그 분야에 충분히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또 연찬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 도의회의 건설분야에 획기적인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도의 국장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낼 때 모든 대상요원들을 전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능력과, 경력과, 보직경로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중에 앞으로 우리 도의 건설기술분야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임명권자가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국장으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징계는 특별케이스에 의해서 사면이 된 사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도의 건설분야에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그 분야에 관해서 책임을 맡기고, 그 분야에 충분히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또 연찬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 도의회의 건설분야에 획기적인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정을 수행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국장도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 안 시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받고, 놀러 다니고 이것은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다 위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이거 다 직무태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다 모든 것을 골고루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발본색원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섬에 벼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키워줘야 돼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유능하고 이런 것, 이런 사람은 유능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자들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론에 의해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국장도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 안 시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받고, 놀러 다니고 이것은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다 위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이거 다 직무태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다 모든 것을 골고루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발본색원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섬에 벼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키워줘야 돼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유능하고 이런 것, 이런 사람은 유능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자들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론에 의해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지금 현재 자기 직책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업무 수행능력이라든지 또 이 건설분야의 전 책임을 맡고 후배 공무원들을 잘 지도 감독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직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 때에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도의 인사가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꼭 이 사람 만이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달고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장요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것이고 인사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꼭 이 사람 만이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달고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장요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것이고 인사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갈 부분이 있고 또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청주시 국장요원 '97년 4월 징계 요구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그 요원을 금년도 충청북도 구조조정 이후에 도 본청 국장요원들 인사발령시에 9월달에 충청북도로다가 전입을 국장요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직종에 있는 직급 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원도 있는가 하면 굳이 이러한 결격자를 인사발령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같은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존경을 안하고 있고 본인도 존경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 본청 각 산하 사업소의 기술직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갈 부분이 있고 또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청주시 국장요원 '97년 4월 징계 요구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그 요원을 금년도 충청북도 구조조정 이후에 도 본청 국장요원들 인사발령시에 9월달에 충청북도로다가 전입을 국장요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직종에 있는 직급 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원도 있는가 하면 굳이 이러한 결격자를 인사발령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같은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존경을 안하고 있고 본인도 존경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 본청 각 산하 사업소의 기술직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글쎄요, 부하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러한 것이 우리 기술직 특수직에는 한 자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직들도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고 주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인사발령을 하신 당시 인사위원장께서 잘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직무대리라고 했습니다. 국장직무대리.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명석하고 행정에 밝다고 하십니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기술직들도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고 주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인사발령을 하신 당시 인사위원장께서 잘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직무대리라고 했습니다. 국장직무대리.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명석하고 행정에 밝다고 하십니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직무대리라는 것은 상위직이 공석이 됐을 때 하위직이 상위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국장이 지방부이사관입니다.
현재 공무원 승진경력 소요년수가 아직 미흡해서 몇 분이 직무대리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 직무대리 기간 중에 그 보직에 주어진 임무를 확연하게 또 하자 없이 수행했을 때 승진이 돼서 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국장이 지방부이사관입니다.
현재 공무원 승진경력 소요년수가 아직 미흡해서 몇 분이 직무대리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 직무대리 기간 중에 그 보직에 주어진 임무를 확연하게 또 하자 없이 수행했을 때 승진이 돼서 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은 2조에 법정대리가 있고 3조에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이 분은 법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지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은 2조에 법정대리가 있고 3조에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이 분은 법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지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일단은 도 본청의 국장으로 보직을 주었기 때문에 법정대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명석한 우리 부지사님 답이 이 규칙에 나오는 것하고 틀리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제가 2조의 법정대리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 첫 번째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부지사가 대리한다.
부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사고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2조의 법정대리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 첫 번째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부지사가 대리한다.
부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사고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못하셨죠?
제3조에 지정대리라 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담당관 또는 실·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정대리에는 도 본청에서 직급 순에 의해서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업소에서 국장요원을 전입을 해서까지 직무대리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한 것을 우리 부지사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제3조에 지정대리라 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담당관 또는 실·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정대리에는 도 본청에서 직급 순에 의해서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업소에서 국장요원을 전입을 해서까지 직무대리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한 것을 우리 부지사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것은 제가 좀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직무대리 규칙에 위반이 되는 건지.
○신대식 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부지사님! 따져 보시죠. 지금 한 번 따져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를 하되 임용권자가 봐서 법정대리 이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고 되면 지정대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지정대리를 한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법정대리자로 대리를 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예를 들으면 어느 한 국장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주무과장이 직제 순에 의해서 법정대리를 하면 되는데 그 주무과장으로 했을 경우에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할 적에는 임용권자가 다른 자를 지정대리를 시켜서 발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 때는 주무과장이 법정대리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부지사님 답변이 법정대리든 지정대리든 대리에 있을 적에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떠한 범법사실이 없으면 국장요원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번에 그만한 지금 현재의 충청북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장에 청주시 국장요원 누구, 당시 도로과장 누구, 도로사업소장 누구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직에서 서로 형평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무시하고 또 이러한 결격된 자를 충청북도 기술의 총수로다가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사발령한 데에 대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150만 도민, 우리 27명의 도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만한 지금 현재의 충청북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장에 청주시 국장요원 누구, 당시 도로과장 누구, 도로사업소장 누구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직에서 서로 형평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무시하고 또 이러한 결격된 자를 충청북도 기술의 총수로다가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사발령한 데에 대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150만 도민, 우리 27명의 도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시의 국장을 도의 국장으로 직무대리 시킨 것에 관해서 우리 주변의 공무원들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누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무대리 요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직무대리 하고 있는 국장이 그래도 가장 우리 기술분야 건설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임명권자가 판단을 해서 직무대리로 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직무대리 중이고 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 연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자세, 근무성적, 또 지휘통솔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식으로 그 분야에 국장으로 승진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지사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립니다.
누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무대리 요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직무대리 하고 있는 국장이 그래도 가장 우리 기술분야 건설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임명권자가 판단을 해서 직무대리로 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직무대리 중이고 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 연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자세, 근무성적, 또 지휘통솔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식으로 그 분야에 국장으로 승진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지사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서 연관도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사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부지사께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장이 모 지금 현재 국장으로다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6급으로 내려와서 직무대리를 하다가 5급으로다가 지금 현재 승급을 해 가지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사무관 현황을 보면 188명입니다.
이 중에서 1년 미만이 9명, 1년에서 5년 미만이 74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4명, 1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엘리트 사무관들이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유능한 사람은 인사발령을 승진 안하고 중앙정부의 힘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을 5급으로다가 승진 발령 현재까지 직무대리 하고 있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인사발령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부지사께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장이 모 지금 현재 국장으로다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6급으로 내려와서 직무대리를 하다가 5급으로다가 지금 현재 승급을 해 가지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사무관 현황을 보면 188명입니다.
이 중에서 1년 미만이 9명, 1년에서 5년 미만이 74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4명, 1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엘리트 사무관들이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유능한 사람은 인사발령을 승진 안하고 중앙정부의 힘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을 5급으로다가 승진 발령 현재까지 직무대리 하고 있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실 수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과장요원 중에 현재 국제통상과장 함기원과장하고 또 지금 현재 중앙에 가서 교육 가있는 곽연창 과장 이렇게 두 사람이 사무관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우리 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다가 사무관이 돼서 여기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도의 과장의 직급이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직급이 바뀌어 가지고 경륜이 된 사람들은 지방서기관으로 다 승진이 됐고 지금 이 두 과장은 아직 경륜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사무관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의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과장요원 중에 현재 국제통상과장 함기원과장하고 또 지금 현재 중앙에 가서 교육 가있는 곽연창 과장 이렇게 두 사람이 사무관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우리 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다가 사무관이 돼서 여기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도의 과장의 직급이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직급이 바뀌어 가지고 경륜이 된 사람들은 지방서기관으로 다 승진이 됐고 지금 이 두 과장은 아직 경륜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사무관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의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5급 과장으로서 4급 서기관 승진이 승진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앙정부 힘에 의해서 5급 과장인 6급이 충청북도에 전입을 해서 당시부터 과장 직무대리를 시킨 우리 충청북도 180명이라고 하는 이 사무관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4급 승진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들도 그런 연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직무대리 하신 분들이 거의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이 때 당시에는 발령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 본청부터 깨끗한 맑고 투명한 이런 많은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하므로 우리 산하 각급 사업소에서도 이를 본받아서 할 것 아니냐 각 사업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에 감독청인 충청북도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 점 통찰하셔서 앞으로 인사발령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힘에 의해서 5급 과장인 6급이 충청북도에 전입을 해서 당시부터 과장 직무대리를 시킨 우리 충청북도 180명이라고 하는 이 사무관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4급 승진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들도 그런 연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직무대리 하신 분들이 거의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이 때 당시에는 발령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 본청부터 깨끗한 맑고 투명한 이런 많은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하므로 우리 산하 각급 사업소에서도 이를 본받아서 할 것 아니냐 각 사업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에 감독청인 충청북도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 점 통찰하셔서 앞으로 인사발령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네.
○위원장 김춘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전출한 모 국장, 우리 도 국장요원이 '97년 4월 21일자로 징계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사가 돼서 도로 전입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전출한 모 국장, 우리 도 국장요원이 '97년 4월 21일자로 징계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사가 돼서 도로 전입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9월 9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98년 9월 9일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월 11일 날이죠.
○위원장 김춘식 9월 9일자, 그러면 '98년 11월 8일에 인사…
○행정부지사 한대수 9월 11일입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때 경징계로 됐죠?
○행정부지사 한대수 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특정인에 대해서 국장요원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뒤로 미루어져서 열리게 됐고 여러 가지 청주시의 모 국장으로 보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우리 주민이 낸 혈세가 탈루되거나 또 재원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자고 또 직무와 관련돼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비위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도의 국장요원으로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후에 '98년 11월 8일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특정인에 대해서 국장요원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뒤로 미루어져서 열리게 됐고 여러 가지 청주시의 모 국장으로 보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우리 주민이 낸 혈세가 탈루되거나 또 재원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자고 또 직무와 관련돼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비위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도의 국장요원으로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후에 '98년 11월 8일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한대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인사는 물론 심증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인사같이 보이지마는 우리 도의 국장요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자격자를, 대상자를 놓고서 수없이 검토한 사실입니다.
또 임명권자께서 그런걸 아시면서 그래도 앞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또 앞으로의 도 건설분야, 기술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셔서 그래서 임명한 것입니다.
또 임명권자께서 그런걸 아시면서 그래도 앞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또 앞으로의 도 건설분야, 기술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셔서 그래서 임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격자라는 표현과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동안에 모국장이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서의 공과를 종합을 해서 도로 발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성이란 것과 공과능력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런 것들은 주변의 평가도 있고 그동안의 보직경로, 그동안에 도에서 계장, 과장을 거치면서 업무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임명이 되어서 직무대리로 현재 도 본청에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능력이라든지, 통솔능력 또 직원의 신뢰도, 직원의 평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부이사관 승진여부 예컨대 직무대리를 떼고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임명할 때 임명권자가 건의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단 하나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도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 잘 통솔하고 지도해 가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불식되고 또 흡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현재 임명이 되어서 직무대리로 현재 도 본청에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능력이라든지, 통솔능력 또 직원의 신뢰도, 직원의 평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부이사관 승진여부 예컨대 직무대리를 떼고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임명할 때 임명권자가 건의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단 하나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도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 잘 통솔하고 지도해 가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불식되고 또 흡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춘식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 전출된 모국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도로 전입을 시킬 때 상당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러곳에서부터 각분야에 걸쳐서, 청내는 마찬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능력, 공과, 전문성 이런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득성 있는 답변이 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이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볼까요?
어느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의 최종결정권자인 지사에게 진언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곳에서부터 각분야에 걸쳐서, 청내는 마찬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능력, 공과, 전문성 이런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득성 있는 답변이 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이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볼까요?
어느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의 최종결정권자인 지사에게 진언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어제부터 논의하시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그런 또 현재의 근무상태 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또 직원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또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진언된 내용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사님께 진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저 나름대로 또 아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로 진언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선 때 보다 민선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압력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한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발탁된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외부의 압력, 청탁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마 청내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임명하실 때 가까운 친한 사이에서 친인척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소상히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러한 친인척의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확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진언하실 때 포함시켜서 해주시게 되면은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촉구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사님께 진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저 나름대로 또 아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로 진언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선 때 보다 민선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압력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한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발탁된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외부의 압력, 청탁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마 청내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임명하실 때 가까운 친한 사이에서 친인척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소상히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러한 친인척의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확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진언하실 때 포함시켜서 해주시게 되면은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촉구성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대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대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보관실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보관실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충청북도 공보관실 공보관 최영원.
○위원장 김춘식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 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5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의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공보관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속에 공보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공보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5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의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공보관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속에 공보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소개 영상물 제작을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도지사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도정을 지리특성이나 우리 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도정소개 영상물 제작을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도지사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도정을 지리특성이나 우리 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도정을 소개할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 전반에 걸친 15분짜리 영상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 전반에 걸친 15분짜리 영상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95년도에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도정홍보자료 VTR 만든 것은 알고 계세요?
○공보관 최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때 20분짜리예요, 30분짜리예요?
○공보관 최영원 30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 예산은 그게 도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사회할 때 제가 거기를 참여했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서 충청북도 생태계조사를 위해서 전체 예산을 한 3억 가지고 생태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관광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관광 홍보 VTR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그때 시사회할 때 제가 거기를 참여했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서 충청북도 생태계조사를 위해서 전체 예산을 한 3억 가지고 생태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관광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관광 홍보 VTR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유주열 위원 그 당시 20분짜리 홍보물 만드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 예산으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15분, 10분짜리건 간에 이거 3,000만원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지금 도 예산으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15분, 10분짜리건 간에 이거 3,000만원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각 도의 시책소개 홍보물 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가 대중이 없습니다. 금액은.
그런데 적게는 어떤 데는, 울산의 경우는 1,5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서울시의 경우가 한 5,000만원 일부는 3,0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을 어디다가 기준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어떤 데는, 울산의 경우는 1,5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서울시의 경우가 한 5,000만원 일부는 3,0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을 어디다가 기준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아마 이게 요전에 중국 동포들하고 이렇게 오셨을 때 도정시책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도정시책이 아니라 도정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영상물이 없다 보니까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혀 도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혀 도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게 민선지사가 출범할 당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제작을 해야지 부랴부랴 저기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도 세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성 없는 충청북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잡한 작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계절이 뚜렷한데 지금 단풍이 다 졌어요.
충청북도 관광명소에 빨간 가지만 앙상한 나무만 찍어서 홍보할 겁니까? 무슨 관광자원이나 홍보할 자료가 없잖아요. 관광명소고 뭐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제작을 해야지 부랴부랴 저기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도 세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성 없는 충청북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잡한 작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계절이 뚜렷한데 지금 단풍이 다 졌어요.
충청북도 관광명소에 빨간 가지만 앙상한 나무만 찍어서 홍보할 겁니까? 무슨 관광자원이나 홍보할 자료가 없잖아요. 관광명소고 뭐고…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계약을 10월 8일날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며칟날요?
○공보관 최영원 10월 8일요.
○유주열 위원 10월 8일이면 단풍이 다 떨어진 다음이에요. 관광지에 무슨 홍보할 게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다행이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사진 촬영하는 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특징은 산이 많기 때문에 단풍이 많지 않느냐, 지금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단풍찍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특징은 산이 많기 때문에 단풍이 많지 않느냐, 지금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단풍찍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당시면은 정읍가면은 좋은 산 많죠. 그것은 충청북도 산이 아니에요.
속리산 그 당시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올해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단풍이 좋으네 나쁘네 하는 소리가 나는데 충청북도에 어디 그렇게 단풍이 유명한 산이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리산 그 당시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올해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단풍이 좋으네 나쁘네 하는 소리가 나는데 충청북도에 어디 그렇게 단풍이 유명한 산이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산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3대 산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을 위주로 해서 산에 대해서는 촬영이 지금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저쪽에 벌써 북부지방 같은 데는 그 당시에는 단풍이 다 져 가지고 산이 빨개 가지고 끝났어요. 나뭇잎이 다 져 가지고.
문화지, 관광지, 관광은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 관광지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도 없어요.
충북의 미래, 지금 뚜렷한 충북의 미래 해 가지고 홍보물로 만들고 계획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기획물 하나 가져와 보세요.
문화지, 관광지, 관광은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 관광지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도 없어요.
충북의 미래, 지금 뚜렷한 충북의 미래 해 가지고 홍보물로 만들고 계획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기획물 하나 가져와 보세요.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우리가 유주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심사숙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비전은 「change21」을 가지고 영상물에 담도록 그렇게 시나리오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비전은 「change21」을 가지고 영상물에 담도록 그렇게 시나리오엔 써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change21」에는 산업이고 경제고 관광이고 모든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농작물도 지금 다 수확기에 들어가 있는 이때예요. 10월달이면은…
그러면 논에 있는 누런 벼만 찍어서 보낼 겁니까?
농산물이 벼만 있습니까?
모내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벼 베기까지의 모든 누런 것까지 다 찍어야 되는거고 수확기 전의 경작하는 것부터 저기가 다 나와야지 작품이 되는거지 콤바인 빌려 가지고 벼 베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기계화 영농단이 됐다고 그것만 홍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논에 있는 누런 벼만 찍어서 보낼 겁니까?
농산물이 벼만 있습니까?
모내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벼 베기까지의 모든 누런 것까지 다 찍어야 되는거고 수확기 전의 경작하는 것부터 저기가 다 나와야지 작품이 되는거지 콤바인 빌려 가지고 벼 베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기계화 영농단이 됐다고 그것만 홍보할 계획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5분짜리를 가지고 도정 전체를 넣기는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잠깐잠깐은 비치도록, 저도 아직은 이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잠깐잠깐은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잠깐잠깐은 비치도록, 저도 아직은 이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잠깐잠깐은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충청북도 소개 홍보 영상물이라고 그랬지만 민선도정 치적 위주의 홍보물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도민들이 알아야 될 유익한 사항 같은 것을 내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면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세요. 하셔 가지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드세요.
이것 지금 20분짜리 가지고 3,000만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면 작품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좀 해 보세요.
충청북도 소개 홍보 영상물이라고 그랬지만 민선도정 치적 위주의 홍보물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도민들이 알아야 될 유익한 사항 같은 것을 내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면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세요. 하셔 가지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드세요.
이것 지금 20분짜리 가지고 3,000만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면 작품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좀 해 보세요.
○공보관 최영원 하여튼 이 문제는 영상물이 저희들이 이미 기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16일까지 그 전에 시사회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시사회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뜻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가 말입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 때문에 결산을 보네 못 보네 하는 이런 위기에까지 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잔액 다 남겨 가지고 급한 것에 써야지 홍보물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청 공무원들 도 산하 공무원들 전부 일하는 것 자기일 잘 하는 것만 보여줘도 도청은 충청북도는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VTR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번에 이 예산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 때문에 결산을 보네 못 보네 하는 이런 위기에까지 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잔액 다 남겨 가지고 급한 것에 써야지 홍보물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청 공무원들 도 산하 공무원들 전부 일하는 것 자기일 잘 하는 것만 보여줘도 도청은 충청북도는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VTR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번에 이 예산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공보관 최영원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도정 현장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견학인원에 있어서 대상이 공무원 및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선정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정 현장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견학인원에 있어서 대상이 공무원 및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선정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이 현장홍보행정 추진은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이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각 실·국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하반기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450명의 공무원과 주민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그 때 당시 도민교육원에 입교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입교한 주민이 두달 동안에 120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합쳐서 1,450명을 계획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6개 분야 20개소에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0월말 현재 우리가 28회에 1,373명을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주민들 입교주민 외에 그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같이 시설을 견학할 때 같이 보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주민들하고도 이해를 돕고 또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4월부터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450명의 공무원과 주민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그 때 당시 도민교육원에 입교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입교한 주민이 두달 동안에 120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합쳐서 1,450명을 계획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6개 분야 20개소에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0월말 현재 우리가 28회에 1,373명을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주민들 입교주민 외에 그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같이 시설을 견학할 때 같이 보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주민들하고도 이해를 돕고 또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4월부터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주민과 이해도 돕고 또 현장감도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장소는 청주·청원에 국한됐고, 시간이 5시간 이내로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청주·청원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넓게 잡아서 청주·청원만이 도정의 전부가 아니니까 충북 도 전반에 걸쳐서 지역도 잡고 시간도 하루 정도 잡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점심도 준비좀 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장소는 청주·청원에 국한됐고, 시간이 5시간 이내로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청주·청원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넓게 잡아서 청주·청원만이 도정의 전부가 아니니까 충북 도 전반에 걸쳐서 지역도 잡고 시간도 하루 정도 잡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점심도 준비좀 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영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또 참여자들의 의견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 해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대상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하고 시간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또 참여자들의 의견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 해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대상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하고 시간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보관님 이하 3개 담당께서 우리 충북 도정의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알찬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보관님께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보관님 이하 3개 담당께서 우리 충북 도정의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알찬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보관님께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저희들 공보관실의 주요 기능은 첫째, 도정홍보 및 정기 간행물의 등록 관리 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관련 업무 그리고 도정관련 언론보도 분석 등 이런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보를 발행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 간행물을 제작해 준다든지 또 정기 간행물 등록 및 지도 그리고 도정의 보도계획 수립 또 보도자료 작성 또 도정홍보사진 제작 전시 또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 실시 또 도정관련 신문·TV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분석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보를 발행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 간행물을 제작해 준다든지 또 정기 간행물 등록 및 지도 그리고 도정의 보도계획 수립 또 보도자료 작성 또 도정홍보사진 제작 전시 또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 실시 또 도정관련 신문·TV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분석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공보관실 주요기능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영원 저희들로서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6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실·국 업무보고 때 제가 공보관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시 내무국입니다마는,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능 부서에서는 자기의 당위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별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시책 홍보지 「새충북」 또 우리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우리 「도정소식」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부서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는 데에 저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새충북」이라고 하는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뀐 것 또 「도정소식」지에서 수록된 내용을 여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발간 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월간에서 계간으로다가 바뀐 것이 '98년1월부터 3월까지는 월 1회로 했습니다.
4월 이후에 선거법을 빙자해서 분기로다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뀌게 된 동기입니까?
물론 기능 부서에서는 자기의 당위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별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시책 홍보지 「새충북」 또 우리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우리 「도정소식」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부서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는 데에 저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새충북」이라고 하는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뀐 것 또 「도정소식」지에서 수록된 내용을 여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발간 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월간에서 계간으로다가 바뀐 것이 '98년1월부터 3월까지는 월 1회로 했습니다.
4월 이후에 선거법을 빙자해서 분기로다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뀌게 된 동기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금년도 4월 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과거에는 「새충북」이 월 발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분기 1회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따라서 이 다음부터는 1, 2, 3월호만 월간으로 발간을 했고 나머지는 여름호, 가을호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부정선거법에 근거해서 월로 하는 것을 분기로 하도록 거기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고유의 도정홍보입니다.
이것은 고유의 도정 홍보인데 어째 선거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월에서 분기로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고유의 충북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을 모델로 해서 자꾸 홍보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지양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고유의 도정 홍보인데 어째 선거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월에서 분기로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고유의 충북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을 모델로 해서 자꾸 홍보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지양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르시겠어요?
○공보관 최영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이후에 민선 이후에 이 홍보물이 자치단체의 치적 중심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월별로 하지 말고 분기 1회 정도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취지를 우리가 따라서 저희들도 분기 1회로 개정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제가 일자는 확실치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는 특정인을 위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발간을 중단 또는 여기에 강력한 제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제가 일자는 확실치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는 특정인을 위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발간을 중단 또는 여기에 강력한 제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공보관 최영원 제가 이것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러한 사항으로서 「새충북」이나 「도정소식」지가 발간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도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통보가 왔는지 거기 계장님 한 분 가셔 가지고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도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통보가 왔는지 거기 계장님 한 분 가셔 가지고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공보관 최영원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가 여기 「새충북」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정 관련 특집 및 스케치, 도의회 소식 및 의정 스케치, 선진 영농기술 소개, 문화관광지·지역특산품 소개, 선행·모범도민 생활정보 등을 「새충북」에 수록을 해서 도민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사업비가 1억3,98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보면 매 회당 8만부를 발행을 해서 매월 20일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 우리 고장 명승지 기행 및 현장탐방 등 소개, 도민이 수혜받는 시책 제도 및 민원 건의 등 도민의 소리 지상중계로 도민참여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소식지에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지· 지역특산품 소개와 우리 고장 명승지 현장탐방 소개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글씨만 틀리다 뿐이지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또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하고 선진영농기술 소개 등 또 선행 모범도민 생활정보 뭐가 내용이 틀립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특정인의 묘사를 해서 특정 홍보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질타의 경고를 받고 아까 제가 공보관님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을 홍보, 간행물 이런 것은 주요기능이 공보관실입니다.
왜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를 타부서가 힘이 있다고 하고 우리 공보관님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일전에 어떠한 사석에서 그 당시에 그 때 근무했으니까 당위성을 제기하신 바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와서 자기의 고유업무도 찾지 못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이 책임을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여기에 무려 사업비가 1억3,98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보면 매 회당 8만부를 발행을 해서 매월 20일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 우리 고장 명승지 기행 및 현장탐방 등 소개, 도민이 수혜받는 시책 제도 및 민원 건의 등 도민의 소리 지상중계로 도민참여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소식지에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지· 지역특산품 소개와 우리 고장 명승지 현장탐방 소개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글씨만 틀리다 뿐이지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또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하고 선진영농기술 소개 등 또 선행 모범도민 생활정보 뭐가 내용이 틀립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특정인의 묘사를 해서 특정 홍보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질타의 경고를 받고 아까 제가 공보관님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을 홍보, 간행물 이런 것은 주요기능이 공보관실입니다.
왜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를 타부서가 힘이 있다고 하고 우리 공보관님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일전에 어떠한 사석에서 그 당시에 그 때 근무했으니까 당위성을 제기하신 바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와서 자기의 고유업무도 찾지 못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이 책임을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행정감사뿐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이 많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일원화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정소식지는 첫 번에 반회보라는 형식으로 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정소식도 싣고 국정소식도 게재를 했었습니다마는, 민선이후에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다 보니 시·군 자치단체가 도정이나 국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부랴부랴 「도정소식」이란 반회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매월 반상회가 열리는 25일 이전에 아마 세대별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반회보로서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행정으로 도저히 이관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사실상 실무자들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오늘 다시 신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끝났더라도 차후에 자치행정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원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행정감사뿐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이 많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일원화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정소식지는 첫 번에 반회보라는 형식으로 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정소식도 싣고 국정소식도 게재를 했었습니다마는, 민선이후에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다 보니 시·군 자치단체가 도정이나 국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부랴부랴 「도정소식」이란 반회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매월 반상회가 열리는 25일 이전에 아마 세대별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반회보로서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행정으로 도저히 이관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사실상 실무자들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오늘 다시 신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끝났더라도 차후에 자치행정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원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고유의 도정을 「새충북」지에 「도정소식」지에 홍보를 고유의 업무대로 발행을 하고 있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등의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에서 분기로 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그러한 특정인의 과대홍보를 하니까, 오죽하면은 도정홍보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묘사를 하니까 지적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 자치시대 지방정부가… 그 특정인은 임기 4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다시 도민이 선택하면 다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5대 의회 때 어떠한 문제냐면은 그때는 통·폐합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것보다도 「새충북」이 어떻게 70% 이상 도정홍보만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홍보를 안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지고서 한 두시간을 끌은 것 제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의원들이 얼마만치 도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대변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 밑에 있는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러한 질타를 5대 의회 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름호에, 가을호에 뭐 여름호에는 그냥 6대 도의원 당선자 사진, 명함판 사진 27명 됐다고 하는 것하고 가을호에 150회 임시회 도정질문 했다고 하는 것하고, 추경안심의 등 의정회보 6매 이것밖에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도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물었으면 그 대책에 대한 확고한 사항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줘야 될 우리 공보관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꼭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내용을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월에서 분기로 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그러한 특정인의 과대홍보를 하니까, 오죽하면은 도정홍보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묘사를 하니까 지적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 자치시대 지방정부가… 그 특정인은 임기 4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다시 도민이 선택하면 다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5대 의회 때 어떠한 문제냐면은 그때는 통·폐합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것보다도 「새충북」이 어떻게 70% 이상 도정홍보만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홍보를 안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지고서 한 두시간을 끌은 것 제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의원들이 얼마만치 도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대변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 밑에 있는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러한 질타를 5대 의회 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름호에, 가을호에 뭐 여름호에는 그냥 6대 도의원 당선자 사진, 명함판 사진 27명 됐다고 하는 것하고 가을호에 150회 임시회 도정질문 했다고 하는 것하고, 추경안심의 등 의정회보 6매 이것밖에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도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물었으면 그 대책에 대한 확고한 사항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줘야 될 우리 공보관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꼭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내용을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신위원님께서도 아까 힘있는 부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보다도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도록 조치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도록 조치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공보관님! 그 당위성을 느끼시고 있는 거죠?
○공보관 최영원 예.
○신대식 위원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을…
○공보관 최영원 예.
○신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조정실 기구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일원화 시켜라.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찾은 부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찾은 부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관 최영원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위원도 한 3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소요예산을 전화카드 구입정도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 모니터를 활용을 하실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나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도정발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주시를 하겠지마는 특히 활용계획에 있어서 편파가 될 수 없게끔 이걸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도 한 3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소요예산을 전화카드 구입정도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 모니터를 활용을 하실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나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도정발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주시를 하겠지마는 특히 활용계획에 있어서 편파가 될 수 없게끔 이걸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예, 고맙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새충북」지 발간에 대해서 이게 선거에 자꾸 저촉이 되니까 금년 4월 30일날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일환으로 해서 분기 1회로다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새충북」지가 발간이 되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폐기처분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까지 「새충북」지가 발간이 되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폐기처분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공보관 최영원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재수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 일일분석 동향위주 매일 249회에 걸쳐서 비판 건의 등 심층분석을 한 것이 월 2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획보도 시리즈 220건을 언론보도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이걸 건전하고 참신한 내용을 시책에 반영토록 유도를 어디다가 했다고 하는 건지, 또 어디다가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 일일분석 동향위주 매일 249회에 걸쳐서 비판 건의 등 심층분석을 한 것이 월 2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획보도 시리즈 220건을 언론보도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이걸 건전하고 참신한 내용을 시책에 반영토록 유도를 어디다가 했다고 하는 건지, 또 어디다가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신대식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신문을 스크랩한다든지 방송 모니터를 실시해서 각 실·국에 월 2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분석은 매일 스크랩해서 배부를 해 주고 종합분석 월 2회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16일서 30일까지 월 2회 분석을 해서 도정과 관련된 일반기사나 도내 및 자치단체의 수범사례 도정비판 기사와 가십(Gossip) 그리고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스크랩해서 각 실·국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실·국별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 제공실적을 금회 누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까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는 전체 1,84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36건 즉 88.9%가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고 또 언론에 제기된 비판성 기사는 전체 33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약 344건이 되고 또 시정개선 할 시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분석을 하면 각 실·국에다가 실·국장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면 이걸 가지고 개선할 것은 하고 시책화 할 것은 하고 합니다.
간단하게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4일자 충청일보에 보도된 영문문패가 지사, 부지사만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화는 지사, 부지사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분석이 되어서 답변이 자치행정국에서는 보도와 동시 그 이튿날 바로 각 실·국에 실·국명패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10월 12일자,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에 보도된 목욕업소시간규제 해제에 여론이 많다 해서 11월 20일자로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보도 분석을 각실·국에 던져주면은 각 실·국에서는 비판성 기사중에 꼭 제도를 개선할 문제라든지 시책화 할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신문을 스크랩한다든지 방송 모니터를 실시해서 각 실·국에 월 2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분석은 매일 스크랩해서 배부를 해 주고 종합분석 월 2회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16일서 30일까지 월 2회 분석을 해서 도정과 관련된 일반기사나 도내 및 자치단체의 수범사례 도정비판 기사와 가십(Gossip) 그리고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스크랩해서 각 실·국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실·국별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 제공실적을 금회 누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까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는 전체 1,84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36건 즉 88.9%가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고 또 언론에 제기된 비판성 기사는 전체 33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약 344건이 되고 또 시정개선 할 시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분석을 하면 각 실·국에다가 실·국장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면 이걸 가지고 개선할 것은 하고 시책화 할 것은 하고 합니다.
간단하게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4일자 충청일보에 보도된 영문문패가 지사, 부지사만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화는 지사, 부지사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분석이 되어서 답변이 자치행정국에서는 보도와 동시 그 이튿날 바로 각 실·국에 실·국명패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10월 12일자,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에 보도된 목욕업소시간규제 해제에 여론이 많다 해서 11월 20일자로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보도 분석을 각실·국에 던져주면은 각 실·국에서는 비판성 기사중에 꼭 제도를 개선할 문제라든지 시책화 할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국장들한테…
○유주열 위원 실·국장한테 확 갖다가 집어던지는 것은 누가 상위직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공문같은 걸 집어던지는 겁니까?
○공보관 최영원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업무를 갖다가 다루시는 분인지 아니면 시정잡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집어던지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 되는 용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집어던지는 겁니까. 차에서 배추를 던지는 것은 집어던진다고 그러겠죠.
앞으로 언어순화, 용어순화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집어던지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 되는 용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집어던지는 겁니까. 차에서 배추를 던지는 것은 집어던진다고 그러겠죠.
앞으로 언어순화, 용어순화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영원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비판성 또는 우리 도민에게 또 각 기관에 확산되어야 될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조치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최소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번드르르한 것보다는 70%를 했든 80% 했든 60%로 했든 결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고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질타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조치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최소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번드르르한 것보다는 70%를 했든 80% 했든 60%로 했든 결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고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질타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관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현지이동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관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현지이동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소방본부 본부장 양희중.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제천소방서장 박노응.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위원장 김춘식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제6대 도의회를 개원하여 그 동안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권리를 높이고 복리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소방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예방과 감동봉사행정 구현으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IMF체제 돌입과 소방구현 체제의 곤란으로 다양화 되어 가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 및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 축으로 하여 도민생활과 가장 근접한 봉사기관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동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을 일러주시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제6대 도의회를 개원하여 그 동안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권리를 높이고 복리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소방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예방과 감동봉사행정 구현으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IMF체제 돌입과 소방구현 체제의 곤란으로 다양화 되어 가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 및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 축으로 하여 도민생활과 가장 근접한 봉사기관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동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을 일러주시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항상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면단위 소방차고를 신·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인근에 출동거리가 가까운 5분, 6분 거리에도 소방차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면단위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본부의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정원관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감축 인원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인원 감축이라든지 소방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소방차고를 신·증축하는 것은 출동태세를 빨리 진압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항상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면단위 소방차고를 신·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인근에 출동거리가 가까운 5분, 6분 거리에도 소방차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면단위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본부의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정원관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감축 인원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인원 감축이라든지 소방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소방차고를 신·증축하는 것은 출동태세를 빨리 진압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한 5∼6분 거리에 소방차고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왜냐하면 그것을 철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잘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소방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 황간파출소 지금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를 잘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소방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 황간파출소 지금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부지선정 돼 있고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부지선정 돼 있고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부지 땅값은 지불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군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군에서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 황간면 신흥리에다가 지금 연면적 1층 150평짜리 파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는 986만3,000원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지을 대지는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까지는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동 황간면 신흥리에다가 지금 연면적 1층 150평짜리 파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는 986만3,000원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지을 대지는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까지는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건축비도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비를 세워주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 공사비가 6억2,200만원인데 이것이 서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현태 위원 150평에 평당 얼마씩 공사는 하는데 6억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소방서장이 와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영동소방서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영동소방서장 박종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군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지형 생김이 토목공사가 상당히 투입이 돼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군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지형 생김이 토목공사가 상당히 투입이 돼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현태 위원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것은 제가 기억은 지금 여기서 못 하는데요.
토목공사비가 축대를 쌓아서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서 건축비는 건축규정 단가를 적용한 거고 나머지가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봐야만이 토목공사비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축대를 쌓아서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서 건축비는 건축규정 단가를 적용한 거고 나머지가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봐야만이 토목공사비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설계를 보면은 당연히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안 봐서 그런데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6억2,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거고 이런 부분이 대충이라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예측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거기가 지형적으로다가 낮아 가지고 성토 내지는 축대공사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하고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원이 지금 토목공사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예산을 정확히 나름대로 소방본부의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설계만 해 놓고 공사비는 건축비는 안 되고…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당시 설계비를 세울 적에 도 예산형편상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계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설계부터 한 겁니다.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예산형편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추후에 하자 해서 '98년도에는 설계만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예산형편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추후에 하자 해서 '98년도에는 설계만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98년도에 설계비는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가 나간거죠?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지금 폐업을 하는 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986만3,000원을 설계비를 줬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부도가 나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건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지금 폐업을 하는 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986만3,000원을 설계비를 줬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부도가 나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기이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한 것을 기이 용역 줬던 것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설계서 받았다! 돈을 다 주고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그것으로다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 설계를 가지고 입찰에 부하게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 업체에서 설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감리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착공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는데, 제가 실시설계비만 받아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지금 건축비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 이런 부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시면 설계사무소에서 단지 설계만 해 가지고 넘겨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관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어려워서 이 업체가 폐지가 되고 한다면 그런 건축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설계한대로 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준공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서서 한 번 됐으면 저기인데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참작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는데, 제가 실시설계비만 받아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지금 건축비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 이런 부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시면 설계사무소에서 단지 설계만 해 가지고 넘겨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관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어려워서 이 업체가 폐지가 되고 한다면 그런 건축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설계한대로 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준공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서서 한 번 됐으면 저기인데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참작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위원장 김춘식 하시죠.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동 황간파출소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현태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영동소방서장님은 이러한 업무보고 또 이러한 소방서를 건물을 지으려면은 확실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98당초예산 설계비가 986만3,000원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150평 1층, 2층 연면적에 또 토공에 6억2,2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연한 6억2,200만원인지 설계가 나왔으면은 토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설계가 있고 건축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150평을 어떻게 하는데 평당 얼마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실히 돼야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주면 하는 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영동소방서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동 황간파출소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현태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영동소방서장님은 이러한 업무보고 또 이러한 소방서를 건물을 지으려면은 확실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98당초예산 설계비가 986만3,000원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150평 1층, 2층 연면적에 또 토공에 6억2,2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연한 6억2,200만원인지 설계가 나왔으면은 토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설계가 있고 건축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150평을 어떻게 하는데 평당 얼마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실히 돼야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주면 하는 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영동소방서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영동읍 계산리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현재 건축 연도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지금 저희 서 말입니까?
○신대식 위원 예.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이것은 계산리에 있는데 저희가 260여평 되는데요. 그것은 군에서부터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소방서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서가 생기면서 일부 증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소방서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서가 생기면서 일부 증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건축 연도가 언제고, 증축된 면적 해서 260평이에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신대식 위원 건축 연도는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건축연도는 군에서 '92년도 이전에 본부가 창설될 무렵에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사용 승낙을 했던 건물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92년도 이전이면은 불과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네.
○신대식 위원 그럼 새로 지을 건물이 아니네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본서는 왜 그러냐 하면 파출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군에서 짓다가 서가 승인이 되면서 바로 파출소 규모였던 것을 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92년도에 지은 건물을 영동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파출소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서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증축을 했다면서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92년도 이후에 증축을 한 것 아니에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당초에 있던 것은 '92년도 이전에 건물이고, 6년전, 또 그 후에 서로 승격이 돼서 더 증축한 것은 '92년 이후란 말이에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그 건물이 새로 신축할만한 이런 저기가 아닌데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지금 말씀하시는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황간파출소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 파출소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은 저도 황간파출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지금 질의하신 것이 본서는 영동, 괴산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저는 파출소를 말씀드렸는데…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파출소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승인만 나 있지…
○신대식 위원 건물도 하나도 없다고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현재는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거기는 승인해서 구파출소로다가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요. 면대기소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면대기소로다가?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의용소방대가 쓰던 건물을 파출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대기소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 서장님이 영동 황간파출소를 신·증축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더군다나 설계비가 나갔어요.
그 설계비가 나간 것은 확실히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설계에 의해서, 지금 가지나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터는 닦아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된 사항을 이런 감사시에 본 위원회에 와서, 아니면 소방본부의 본부장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건축비가 상정이 '99년도에 안 되니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건의사항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영동소방서장님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냥 예산을 줄때만 바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 서장님이 영동 황간파출소를 신·증축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더군다나 설계비가 나갔어요.
그 설계비가 나간 것은 확실히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설계에 의해서, 지금 가지나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터는 닦아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된 사항을 이런 감사시에 본 위원회에 와서, 아니면 소방본부의 본부장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건축비가 상정이 '99년도에 안 되니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건의사항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영동소방서장님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냥 예산을 줄때만 바라고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가 우는 아기한테 젖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균형적 예산을 배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 어려운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것을 긁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균형적 예산을 배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 어려운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것을 긁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영동소방서장님 앞으로 영동소방서의 황간파출소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확보에 우리 건축에 따른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를 해 주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서 본 사업이 적기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 박재수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방호복 있죠? 진압할 때 입는 방호복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구조물을 저기 할 때는 방수복 또는 방열복이라는 것을 입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수복이라는 것은 일반화재 때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서 입는 게 방수복이고 방열복은 가스폭발이나…
방수복이라는 것은 일반화재 때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서 입는 게 방수복이고 방열복은 가스폭발이나…
○위원장 김춘식 방수복 하나 하고 방열복 하나를 좀 갖다가 보여주시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박재수 위원 그러면은 출동할 때에 소방차량이 총출동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굴절사다리차라든가 구급차라는 게 출동이 되고 거기에 중형펌프차, 배연차, 화학차까지 출동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2단계로다가 출동신고가 들어와서 배연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출동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굴절사다리차라든가 구급차라는 게 출동이 되고 거기에 중형펌프차, 배연차, 화학차까지 출동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2단계로다가 출동신고가 들어와서 배연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출동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화재사고 접수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신고해 주는 사람이 어느 골목에, 어느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아파트로 보고 출동을 시키고 아파트가 개인주택이 아닙니까.
일반화재기 때문에 펌프차, 물이 필요하니까 탱크차, 그 다음에 몇 층이라고 얘기 안하면 고층건물로 알고 저희들이 고가차, 굴절차 또 다친 사람이 구급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구급차가 출동을 하고 만일 주유소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만일에 화학차 또 야간에 불이 나면은 조명차까지 출동을 하고 또 지하층이라고 하면은 배연차까지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재기 때문에 펌프차, 물이 필요하니까 탱크차, 그 다음에 몇 층이라고 얘기 안하면 고층건물로 알고 저희들이 고가차, 굴절차 또 다친 사람이 구급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구급차가 출동을 하고 만일 주유소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만일에 화학차 또 야간에 불이 나면은 조명차까지 출동을 하고 또 지하층이라고 하면은 배연차까지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방화장소에 따라서 출동을 하지…
○박재수 위원 방화 장소를 가지고 여기서 택일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쪽에 신고…
○박재수 위원 신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무슨 화재, 장소가 어디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습니까?
무조건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쪽 소방본부에서는 화학차라든가 배연차라든가 조명차 이런 것을 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쪽 소방본부에서는 화학차라든가 배연차라든가 조명차 이런 것을 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평상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차, 고가차가 함부로 출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그러면은 영동소방서나,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에는 배연차라든가 이런 게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박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획을 세우신 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들 소방차 증설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배연차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주문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 소방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현재에 배연차라든지 조명차가 출동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예가 몇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 소방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현재에 배연차라든지 조명차가 출동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예가 몇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소방본부장 양희중 효과는 있어도 그런 화재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수 위원 대개 화재 형태라는 것은 규모가 대중소로다가 났을 뿐이지 화재정도는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럴 때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방서의 차고라든가 건물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첫째 장비 이것은 좀 갖춰놓고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입에는 본부장께서 더 성의를 표시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이 장비구입을 좀 더 앞당기는 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입에는 본부장께서 더 성의를 표시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이 장비구입을 좀 더 앞당기는 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모든 장비를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지금 추가로 황간파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간파출소의 부지가 영동군청에서 기부채납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70평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땅값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황간파출소의 부지가 영동군청에서 기부채납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70평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땅값이 얼마나 나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영동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 땅값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면지역인데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에 거래되는 실정으로 봐서는 4만원정도 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에 거래되는 실정으로 봐서는 4만원정도 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70평에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현태 위원 2억요? 2,000이죠. 2,350만원이죠.
이게 기부채납 받은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10배는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부채납 받은 것을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5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공사비를 거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소방차고 이런데 소방서에 지은 것을 보게 되면은 대개 1층 지을 때 차고 같이 짓죠?
이게 기부채납 받은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10배는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부채납 받은 것을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5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공사비를 거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소방차고 이런데 소방서에 지은 것을 보게 되면은 대개 1층 지을 때 차고 같이 짓죠?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차고 같이 짓게 되면은 차고 1층에다가 놓고 2층 사무실 올리고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 놓게 할려면 옆으로 1층하고 이런 관계인데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70평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3억이면은 평당 70만원꼴 들어가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다른 부지로다가 돈주고 70만원씩 공사를 안 돼요, 그거.
다 금방 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하면은 여기다가 더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데 면단위라 해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470평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3억이면은 평당 70만원꼴 들어가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다른 부지로다가 돈주고 70만원씩 공사를 안 돼요, 그거.
다 금방 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하면은 여기다가 더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데 면단위라 해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요.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걸 줄이면 3억만 하면은 예산에 479평을 갖다가 대충 계산해도 3억이란 토목공사를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성토하고 도로 옆에 한 논하고 이 뒤에 하고 수평하고 한 10m는 되는 것 같애요. 부지 아세요?
성토하고 도로 옆에 한 논하고 이 뒤에 하고 수평하고 한 10m는 되는 것 같애요. 부지 아세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10m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한현태 위원 안 되요?
○영동소방서장 박종태 지금 설계 나온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소방의 특수성이 있는 오바핸드도어라고 하는 고가품의 셔터까지 포함을 하고 건물의 진입로가 일부가 공사에 들어가고 또 조경공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굴다리까지요.
그래서 건축 단위평당 단위면적 가격으로만 뽑아낸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할 공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건축 단위평당 단위면적 가격으로만 뽑아낸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할 공사가 다 들어간 겁니다.
○한현태 위원 들어가도 이것은 제가 대충 여기서 조경하니까 470평 조경이래야 그렇고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런 데야 m수만 나오면 잠깐 시간내서 계산 대충해서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런 가격은 지금 이것은 본부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한현태 위원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같이 산하인데 소방서를 갖다가 몇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고, 볼거리를 보러간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뭔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가고 가서 만승파출소라든지 약속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여기와 가지고 황간파출소 신축한다는 것은 처음 접해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본 적 있으세요?
다니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고, 볼거리를 보러간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뭔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가고 가서 만승파출소라든지 약속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여기와 가지고 황간파출소 신축한다는 것은 처음 접해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본 적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 소방본부를 대변해 주고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활용을 왜 안 하십니까?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도 신문에서도 보도했지마는 많이 못해줬습니다마는 20명 정도 증원을 할려다가 5명밖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서 조금 약간의 가십(Gossip)도 났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도 신문에서도 보도했지마는 많이 못해줬습니다마는 20명 정도 증원을 할려다가 5명밖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서 조금 약간의 가십(Gossip)도 났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영동 황간파출소 신축문제는 제가 현지를 방문하고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방열복하고 방수복 있죠, 한 번 뒤에서…
○유주열 위원 방열복하고 방수복 이죠. 이걸 장비를 지금 착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착복할 수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걸 한번 보여줘 보시고 착복을 해 보시죠.
○유주열 위원 방수복은 어떤 거예요, 방열복 들어보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게 방열복입니다.
이게 방수복입니다.
이게 방수복입니다.
○유주열 위원 몇 년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게 구형인데…
○신대식 위원 그럼 방열은 현재 화재에 어떠한, 저기가 답변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험물, 휘발유속으로 거기 왔다갔다 해도 거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복사열이 많이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가스화재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입고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부천소방서 직원들이 다친 것이 이것이 훌렁 날아가 버리니까 이 부분이 전부 화상을 당한 사항이고 이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복 같이 생겼죠.
우주복 같이 생겼죠.
○신대식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방열복을 입었을 때 호흡곤란은 안 느낍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방열복은 위험물 화재나 가스화재 때에 3000˚정도에도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방열복의 구조입니다.
○유주열 위원 호흡관계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호흡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좁은 데에서 몇 분이나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순면으로 되어 있어요.
○신대식 위원 별다른 용기가 없어도 3000˚뜨거운 불속 안에서도 그것만 착용하면 이상 없다 그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오래 장시간 작업은 못해도…
○신대식 위원 잠깐잠깐…
○소방본부장 양희중 가스통을 메고 이걸 쓰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방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왜 뒤에 공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뒤에 머리에다가…
○박재수 위원 직열이 아니고 바지하고 윗도리 사이로다가 열이 들어갈 수도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석면으로다가 돼 있고 아주 이래 가지고 그렇게…
○유주열 위원 신형입니까, 구형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게 구형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메스컴에서 지적하는 것이 재래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이것은 재래식이고 새로 나온 것은 이 보다 더 꽉 조이고 이것보다도 더 잘 나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충북에는 새로운…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형은 하나도 못 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신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조금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구형으로 확보되어 있는게 몇 복이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249 세트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구형은 단가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춘식 방열복이 249…
○소방본부장 양희중 249세트가 있고 이 기준에는 549세트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차, 구조차, 사다리차, 펌프차 해서 3벌씩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없어 가지고 249세트가 부족하게 되어 있고 300세트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형으로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차, 구조차, 사다리차, 펌프차 해서 3벌씩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없어 가지고 249세트가 부족하게 되어 있고 300세트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형으로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화재현장에 가서 구조활동을 할 때 지금 방열복을 입고 합니까, 방수복을 입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화재현장에 가서는 일반 화재 때는 이 옷을 입고 방수도 하고 구조도 하고 하는데 구조대원 복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화재현장에 가보면 방수복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방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위험물 화재다 그러면 차에서 이것을 꺼내서 입어야죠. 그러고 들어가야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평상시에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방수복을 입고 와서 하지 않느냐.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왜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올해 '98년도, '97년도에 화재가 우리 도내에 발생이 돼 가지고 진압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한 우리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 소방본부에서 '94년도에 6명이 다쳤고 '95년도에 9명, '96년도에 7명, '97년도에 2명, '98년도에 1명 그리고 '96년도에 1명이 사망하고 '97년도에 1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순직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대개 화재현장에서 못에 찔린다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열상이라고 그래서 째져서 피가 나고 그런 환자들이 많고 또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데 다치고 그런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화상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화상은 초기 화재 진압하다가 일반 시민들이 다치지 소방관들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25명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비로 치료를 한 소방공무원이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자비로 치료한 사람은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자기가 치료하겠다 이래서 치료를 받았지, 자비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자기가 치료하겠다 이래서 치료를 받았지, 자비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인이 자비로 하겠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공상치료를 우리가 하라고 해도 본인이 서류 챙기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본인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발생됐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타 시·도에서 발생됐던 내용들인데 다행이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 발생됐던 내용들인데 다행이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증평소방서의 소방사 김우석씨가 '97년도 10월 12일자 중증 뇌좌상 외 1건 해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른 일로 교통사고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증평소방서의 소방사 김우석씨가 '97년도 10월 12일자 중증 뇌좌상 외 1건 해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른 일로 교통사고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문서수발로 오다가 업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오장세 위원 업무상이네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보상 금액이 60만8,000원을 보상을 했네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오장세 위원 그럼 중증이라고 했고 뇌좌상 그러면 뇌를 다쳤다는 얘기인데 60만8,000원 갖고서 되겠습니까?
또 충주소방서에 소방사 김정수씨가 '97년도 12월 25일날 결막현상 외 2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두 군데 상처를 입은 모양인데, 보상 금액이 75,000원을 줬어요.
화재진압 중에 다친 모양인데, 비고란에 화재진압이라고 쓴 것을 보니까.
그런데 보상 금액을 75,000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몇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4건 정도 되니까.
영동소방서의 소방사 이광희씨가 '98년도 2월 5일날 뇌진탕 외 1건으로 해서 192만5,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김형태 위원과 사회교대)
구조훈련 하다가 다친거니까 이것도 업무상 다친거겠고, 그 다음에 증평소방서 소방사 김명주씨가 '96년도 4월 5일날 대퇴부 골절 외 1곳 해서 28,000원, 화재진압 중 다쳤습니다. 28,000원 줬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무슨 보상 금액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75,000원, 28,0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충주소방서에 소방사 김정수씨가 '97년도 12월 25일날 결막현상 외 2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두 군데 상처를 입은 모양인데, 보상 금액이 75,000원을 줬어요.
화재진압 중에 다친 모양인데, 비고란에 화재진압이라고 쓴 것을 보니까.
그런데 보상 금액을 75,000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몇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4건 정도 되니까.
영동소방서의 소방사 이광희씨가 '98년도 2월 5일날 뇌진탕 외 1건으로 해서 192만5,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김형태 위원과 사회교대)
구조훈련 하다가 다친거니까 이것도 업무상 다친거겠고, 그 다음에 증평소방서 소방사 김명주씨가 '96년도 4월 5일날 대퇴부 골절 외 1곳 해서 28,000원, 화재진압 중 다쳤습니다. 28,000원 줬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무슨 보상 금액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75,000원, 28,0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이나 복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의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현실화 돼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화상 환자도, 부산의 냉동창고에 불이 나 가지고 화상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비로 치료했다고 하는 사항도 여기의 예와 똑같은 사항인데 화상환자같은 경우에는 몸 표면적의 27% 정도의 환자가 부산에서 수십 명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다른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독방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상환자들은.
그런데 35% 이상 된 환자만 독방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된 화상 환자가 독방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수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의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현실화 돼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화상 환자도, 부산의 냉동창고에 불이 나 가지고 화상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비로 치료했다고 하는 사항도 여기의 예와 똑같은 사항인데 화상환자같은 경우에는 몸 표면적의 27% 정도의 환자가 부산에서 수십 명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다른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독방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상환자들은.
그런데 35% 이상 된 환자만 독방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된 화상 환자가 독방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수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해도 보통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화재진압을 하든 아니면 구조훈련을 하든 생명을 걸고서 공직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윗분들은 이런 위험부담이 없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어쨌든 노력을 덜 했거나 안 했거나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28,000원, 75,000원 이렇게 주는 보상이 이런 보상도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윗분들 진짜 상당히 자성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윗분들 진짜 상당히 자성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저희들 각 소방본부장들 소방서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수가 기준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의료수가 뿐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파일럿도 비행기 한 번 타면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 소방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화재진압 하시는 요원들이 얼마나 위험부담을 안고 고생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런 불합리가 아직도 생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께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생명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수당이라든지 이런 신설제도를 마련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검토 정도가 아니라 내년 사무감사 때 반드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불합리가 아직도 생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께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생명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수당이라든지 이런 신설제도를 마련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검토 정도가 아니라 내년 사무감사 때 반드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태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23대에 신규보강 10대, 노후차 대·폐차 13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보강 2대를 했는데 굴절사다리 2대를 구입을 해서 진천과 괴산에다가 배치했죠?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23대에 신규보강 10대, 노후차 대·폐차 13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보강 2대를 했는데 굴절사다리 2대를 구입을 해서 진천과 괴산에다가 배치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막대한 예산, 여기에 2대를 대당 여기에 사업비가 5억2,000만원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2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굴절사다리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괴산의 파출소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진천파출소에서는 차고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증평소방서장이 와 있으니까 한 번 말씀 들어보시죠.
○신대식 위원 증평소방서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증평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절사다리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파출소가 건축한지가 오래 돼서 실질적으로 진천파출소에서 그 당시에 차고 면적이 대형 굴절차 2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출소단위 이상에는 굴절사다리차를 확보하여야될 당위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굴절사다리차를 구입 배치하다 보니까 차고문제가 당면 현안으로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천파출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비로 예산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진천군 쪽에 일단 소방파출소는 이전 신축 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진천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천군수가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들하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현재 한 3명 정도는 부지를 주는 것으로 승낙을 하고 또 한 3명 정도는 이것이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군비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인사 중심으로 지금 현재 설득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진천파출소 신축 부지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시에 일정액 정도만 자본보조가 가능하다면은 진천군비 한 50% 이상을 투입을 해서 파출소를 신축 추진할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절사다리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파출소가 건축한지가 오래 돼서 실질적으로 진천파출소에서 그 당시에 차고 면적이 대형 굴절차 2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출소단위 이상에는 굴절사다리차를 확보하여야될 당위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굴절사다리차를 구입 배치하다 보니까 차고문제가 당면 현안으로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천파출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비로 예산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진천군 쪽에 일단 소방파출소는 이전 신축 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진천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천군수가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들하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현재 한 3명 정도는 부지를 주는 것으로 승낙을 하고 또 한 3명 정도는 이것이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군비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인사 중심으로 지금 현재 설득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진천파출소 신축 부지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시에 일정액 정도만 자본보조가 가능하다면은 진천군비 한 50% 이상을 투입을 해서 파출소를 신축 추진할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시면은 그럼 진천군수님이 진천군의 자치단체의 부지니까 진천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주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럼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승낙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세 분은 지금 현재 승낙이 안 된 거죠?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유보상태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그것을 희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몇 평에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한 500평 정도로 잡고 있고 돈으로 따지면 한 6억원 정도, 그런데 진천군유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위원 군유지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신대식 위원 그럼 이것은요? 지금 500평에 6억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군유지가 아니고?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도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군유지인데 이것이 한 500평인데 시가가 6억원 정도 나간다!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신대식 위원 이것을 희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인가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그렇죠.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현재 150평 정도로 잡아 가지고 3억6,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소방차고가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건축비가 통상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선 정도로다가 계상이 돼야 아마 될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0평에 시가 6억원,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은 부지는 진천군에서 해결하는 쪽으로다가 일단은 보는거죠?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건축비 3억6,000만원을 진천군에서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도비를 나머지 50%를 지원해 드리면은 가능하겠다!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그것은 제가 앞으로 진천 군비를 투자해서 건축을 못 할 것을 가정을 해서 도비 지원도 어차피 불가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진천군수하고 현재 협의하는 것은 건축비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그 때 우리 증평소방서를 갔다가 현지를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은 지원책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잘못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어려운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도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노상에 눈·비를 맞추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증평서장님이 개인의 돈으로 사비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 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획성 있게 아까 우리 영동 황간파출소와 같이 무계획적인 자꾸 이런 저기를 하시지 말고 여기 우리 소방본부를 제가 업무보고 또는 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계획이 무계획적이다.
그것은 물론 예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지만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 본부장님이 각 소방서별로 어려운 사항을 캐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사 또는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애로한 사항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맡은바 직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강구 이것을 능률확보와 조직의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책을 보면은 여기에 많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발탁, 특별승진 여러 가지 사기앙양 시책을 한 내용을 보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은 우리 과연 지금 열악한 또는 그 근무지도 좋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새로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과거의 답습 그대로 전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도 이렇게 그냥 서류만 메꾸는 이러한 무책임한 향후계획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업무수행상 사상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은 향후계획에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측면적으로다가 이런 법적인 지금 현재 제도에 어떠한 보수는 못 받지마는 특별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향후계획에 사기앙양책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답습적인 이러한 계획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우리 근무하시는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번쯤 많이 개발해서 그런 것도 역시 예산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건의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노상에 눈·비를 맞추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증평서장님이 개인의 돈으로 사비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 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획성 있게 아까 우리 영동 황간파출소와 같이 무계획적인 자꾸 이런 저기를 하시지 말고 여기 우리 소방본부를 제가 업무보고 또는 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계획이 무계획적이다.
그것은 물론 예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지만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 본부장님이 각 소방서별로 어려운 사항을 캐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사 또는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애로한 사항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맡은바 직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강구 이것을 능률확보와 조직의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책을 보면은 여기에 많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발탁, 특별승진 여러 가지 사기앙양 시책을 한 내용을 보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은 우리 과연 지금 열악한 또는 그 근무지도 좋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새로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과거의 답습 그대로 전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도 이렇게 그냥 서류만 메꾸는 이러한 무책임한 향후계획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업무수행상 사상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은 향후계획에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측면적으로다가 이런 법적인 지금 현재 제도에 어떠한 보수는 못 받지마는 특별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향후계획에 사기앙양책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답습적인 이러한 계획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우리 근무하시는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번쯤 많이 개발해서 그런 것도 역시 예산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건의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태 유주열 위원님.
○소방본부장 양희중 제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있을 때에 그 부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관리상태는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소방훈련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사용 할려고 하는 훈련장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훈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훈련장으로서 그동안에 사용을 할려고 거기에 구상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추진이 안되니까 그냥 준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들이 요구해서 소방훈련장을 만들은 거죠, 그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거기 입지가 맞건 안 맞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간에 관리는 해야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관리는 해야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다녀왔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당장 급하게 불 난데 쫓아다니고 지금 저기가 되어 있지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관리도 못해 놓고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무심천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까?
훈련장으로다가 만들어줬으면 관리를 해 가면서 거기서 틀림없이 훈련을 해야죠. 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내다본다고 해서 못 내려다보게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써주는 답변서 가지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대로 답변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훈련장으로다가 만들어줬으면 관리를 해 가면서 거기서 틀림없이 훈련을 해야죠. 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내다본다고 해서 못 내려다보게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써주는 답변서 가지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대로 답변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공무원들의 훈련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청주소방서에 굴삭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기술훈련 실습하는그런 장소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청주소방서에서만 활용하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서면이 아니라 청주소방서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갖다 오신 적 있습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현장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지금이야 다른…
○유주열 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잡초나 이런 걸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직접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유주열 위원 뭣 때문에 보고 못 드렸습니까.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서 굴삭기로 흙만 팠다 엎었다 그런 연습입니까?
주변정리가 깨끗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거기 잡초 있는데 장화신고 방열복 입고, 방화복 입고 하면은 거기에 아무 이상 없겠죠.
만약에 소방본부 여기 앞의 마당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거기 누가 가 가지고 훈련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이리 오세요.
(사진제시)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돌려서 보세요. 본부장님부터 보여드리세요.
청주소방서장님 다녀오셨다니까, 맞습니까?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서 굴삭기로 흙만 팠다 엎었다 그런 연습입니까?
주변정리가 깨끗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거기 잡초 있는데 장화신고 방열복 입고, 방화복 입고 하면은 거기에 아무 이상 없겠죠.
만약에 소방본부 여기 앞의 마당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거기 누가 가 가지고 훈련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이리 오세요.
(사진제시)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돌려서 보세요. 본부장님부터 보여드리세요.
청주소방서장님 다녀오셨다니까, 맞습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유주열 위원 거기 가서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가 가지고 누구를 화재예방을 한다 구조구급을 한다, 훈련장에서 정확한 훈련을 받고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한 경우에 가서 누구를 갖다가 구조구급을 하고 화재진압을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화재진압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각 일선 서장님들한테 질의합니다. 그 밀집된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선 다 그려져 있습니까? 관내 지도한 저기 있습니까?
본부장님 시내 다니시면서 어디에 기거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기거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선 다 그려져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서 갖고 답변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가 가지고 누구를 화재예방을 한다 구조구급을 한다, 훈련장에서 정확한 훈련을 받고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한 경우에 가서 누구를 갖다가 구조구급을 하고 화재진압을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화재진압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각 일선 서장님들한테 질의합니다. 그 밀집된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선 다 그려져 있습니까? 관내 지도한 저기 있습니까?
본부장님 시내 다니시면서 어디에 기거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기거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선 다 그려져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서 갖고 답변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차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운영이 안 된다면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한 근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있습니다.
소방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방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 같은데 가면 관리협의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 행정에 협조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는데 안 해줄 협의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서 생산만 해서 지시하고 지침만 내려보냈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문서상으로 내가 만들라면 5분내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문서전달 보세요. 팩스로 다 들어갑니다. 통신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후면 지침, 지시 다 들어가요.
보세요. 거기 라인하나 그려진 데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난무하게 서 있어도 이거 지도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도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홍보도 못합니까?
지금 11월달이에요.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 6·70%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 분들은 이 행정에 협조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는데 안 해줄 협의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서 생산만 해서 지시하고 지침만 내려보냈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문서상으로 내가 만들라면 5분내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문서전달 보세요. 팩스로 다 들어갑니다. 통신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후면 지침, 지시 다 들어가요.
보세요. 거기 라인하나 그려진 데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난무하게 서 있어도 이거 지도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도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홍보도 못합니까?
지금 11월달이에요.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 6·70%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제천소방서장 박노응 예.
○유주열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런 비생산적은 것은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지금 굴삭기가 어떻고 장비가 현대장비가 아니라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탓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곡갱이 하고 호구같은 것 가지고 화재진압 했어요. 양동이 가지고 화재진압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옛날 구석기시대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지마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화재 진압 초기에 초동진압한다고요.
말로, 글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전체 소방서 직원 동원하시든지 청주소방대 직원들 전부 동원하셔 가지고 훈련장 정비하시고 결과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곡갱이 하고 호구같은 것 가지고 화재진압 했어요. 양동이 가지고 화재진압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옛날 구석기시대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지마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화재 진압 초기에 초동진압한다고요.
말로, 글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전체 소방서 직원 동원하시든지 청주소방대 직원들 전부 동원하셔 가지고 훈련장 정비하시고 결과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행정직 공무원 하면은 6급들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소방직으로다가 말씀하세요. 소방위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위입니다.
○유주열 위원 소방위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일근무시간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일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사람들 그 다음날 쉬게 합니까,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사람들 그 다음날 쉬게 합니까,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파출소 직원들은 수리조사라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100% 다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유주열 위원 업무량이 과중하다, 그러면 소방파출소장이 그 사람이 딴 사람들 하루 근무 24시간하고 결재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소방서장이 직책은 명령지위계통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관내에 취약지역지도 화재위험지역 같은 데를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잠도 못 자면서 하고 그 다음날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저기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법에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공무원 법에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그거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위직 공무원 또는 부하직원들을 갖다가 위해야 됩니다. 계급이 높고 아무리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 걸어가기 힘들죠.
그 사람들 이파리 들고 단풍잎 들고 훨훨 날아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봐요.
지금 경찰들도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파출소장도 지금 똑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하위직 직원들하고.
언제적 소방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근무체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침 내려보내셔 가지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똑같은 조건속에서 고생하면서 누구는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 방지하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위직 공무원 또는 부하직원들을 갖다가 위해야 됩니다. 계급이 높고 아무리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 걸어가기 힘들죠.
그 사람들 이파리 들고 단풍잎 들고 훨훨 날아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봐요.
지금 경찰들도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파출소장도 지금 똑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하위직 직원들하고.
언제적 소방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근무체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침 내려보내셔 가지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똑같은 조건속에서 고생하면서 누구는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 방지하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글쎄요. 저도 소방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파출소장 근무지에 대해서 연고지로 시키고 해 가지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희 현시대의 공무원들입니다.
또 진천이면 진천, 괴산이면 괴산 파출소장이 거기에 대한 소방에 책임자고 또 기관장인데 직원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또 진천이면 진천, 괴산이면 괴산 파출소장이 거기에 대한 소방에 책임자고 또 기관장인데 직원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유주열 위원 서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장얘기입니다. 파출소장…
○유주열 위원 지금 말씀 참 잘하셨네, 기관장이면 누가 거기서 밥 더 좋은 것 줍니까?
똑같은 근무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기진작 문제에서도, 내가 군단위, 면단위 행사하는데 참석을 못하라는 게 아니죠.
똑같은 근무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기진작 문제에서도, 내가 군단위, 면단위 행사하는데 참석을 못하라는 게 아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을 해 가지고 파출소장들을 일일 근무를 하는데 또 본서에 같은 계급으로 있는 주임급들을 어떻게 근무하는가 이것을 비교 해 가지고 파출소장님들을 본소의 서장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파출소에 자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가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차고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그 차량이 눈비를 맞고 바깥에 서 있는 대기소나 소방파출소가 몇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차고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그 차량이 눈비를 맞고 바깥에 서 있는 대기소나 소방파출소가 몇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도내에는 진천에 굴절차 차고만 없는 형편입니다.
○유주열 위원 음성파출소에 굴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업무를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마스터 저기해 가지고 인쇄물 나온 것 갖고 읽으시려고 그러면은 직원들도 다 읽어요.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휘체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영동소방서 내에 양산, 안남, 안내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죠?
지금 당장 하나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업무를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마스터 저기해 가지고 인쇄물 나온 것 갖고 읽으시려고 그러면은 직원들도 다 읽어요.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휘체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영동소방서 내에 양산, 안남, 안내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대기소를 다시 지어달라는…
○유주열 위원 음성 소방파출소도 문제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만승파출소도 문제 있죠?
지금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소관 부서예요, 소방본부가.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기한다라면 이것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때 되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죠. 이것 제가 꼭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럴 때나 오시지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 협조해 달라고 한적 한 번도 없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만 오시죠.
이것이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되는거지 혼자서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들어질 것 같아요? 둘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셋이 들면 더 가볍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소관 부서예요, 소방본부가.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기한다라면 이것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때 되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죠. 이것 제가 꼭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럴 때나 오시지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 협조해 달라고 한적 한 번도 없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만 오시죠.
이것이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되는거지 혼자서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들어질 것 같아요? 둘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셋이 들면 더 가볍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태 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대통령 한 사람, 국무총리 한 사람 이렇게…
○한현태 위원 뭐 줍니까? 포상내용이.
○소방본부장 양희중 표창하고 증서로 나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물품은 시계입니다.
○한현태 위원 시계 비싼 것 줍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대통령 휘장,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가점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상도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도지사 상도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 규칙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과거에 저도 근무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저께 총무과에 들려서 알아보니까, 확실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사석에서 물으니까 해당 가점 없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는 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소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유공 소방공무원이 44명 받으셨는데 위에 보면 특별 승진케이스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포상을 받아서 승진도 하시고, 사실 공무원 하면서 진급하고 월급 타는 맛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 각 소방서마다 다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 각 소방서마다 다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서마다 다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청주소방서는 뭐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장 나와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청주소방서장님! 소방의 날 행사 뭐 했습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소방의 날 행사는 저희들은 도에서 일괄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 서 3층에서 의용 소방대하고 저희들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증평이 집이라 증평소방서에서 소방안전축제라는 것을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 산하의 같이 소속돼 있는 소방본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TV에도 나왔는데, 저는 TV에 나오는 것을 못 봤지만.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실 우리가 소방장비를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화재 났을 때 사용하는 법 이외에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린 학생들 사생대회 하면서 그런 교육관계 또 의용소방대 점심 싸와 가지고 음식 같이 하면서 하루를 정말 그날 소방이 주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런 축제를 했는데 비용도 안 들고 사실 그 날이 소방의 날이 생일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는데 그런 하루라도 다과회하고 그러는 것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비용도 덜 들이고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루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 사기앙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라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장할만한 이러한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봤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 산하의 같이 소속돼 있는 소방본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TV에도 나왔는데, 저는 TV에 나오는 것을 못 봤지만.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실 우리가 소방장비를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화재 났을 때 사용하는 법 이외에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린 학생들 사생대회 하면서 그런 교육관계 또 의용소방대 점심 싸와 가지고 음식 같이 하면서 하루를 정말 그날 소방이 주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런 축제를 했는데 비용도 안 들고 사실 그 날이 소방의 날이 생일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는데 그런 하루라도 다과회하고 그러는 것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비용도 덜 들이고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루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 사기앙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라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장할만한 이러한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부터 소방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지금 '98년도에 민원처리 건에서 자체의 공직기강 확립 이런 차원에서 사정을 하면서 적발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부조리 차원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98년도에 모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청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청원 한 적도 없고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사실 소방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금은 청렴하다니까, 과거에 그래도 나가서 대우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사실 소방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금은 청렴하다니까, 과거에 그래도 나가서 대우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과거에는…
○한현태 위원 예, 대우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지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소방관련 여러 가지 감독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축허가 낼 때 소방필증을 해 주게 돼 있죠?
주로 유흥업소 지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소방관련 여러 가지 감독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축허가 낼 때 소방필증을 해 주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소방필증이라든지 위험물 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허가, 민원은 관계없지만 허가라든지 소방필증 교부를 하면서 상당히 권위적인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잘 하셔서 다 열심히 일하시고 청렴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제가 보도된 바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조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위사실이 없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조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위사실이 없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태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우리가 이 장이 어쨌든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이 맞는 건지 우리 소방본부의 계산이 맞는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세 번째에 '98주요소방활동 현황이 있죠? 10월말 현재.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이 맞는 건지 우리 소방본부의 계산이 맞는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세 번째에 '98주요소방활동 현황이 있죠? 10월말 현재.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대식 위원 거기에 구조활동 현황이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대식 위원 이 출동 건수와 처리 건수하고 미처리 건수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환산이 틀리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출동을 해 보니까 허위로 판명되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출동 건수는 많고, 처리 건수는 출동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구조인원도 이것은 실지 구조한 인원이고, 미처리 건수도 이것이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인원도 이것은 실지 구조한 인원이고, 미처리 건수도 이것이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아니겠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동 건수가 3,806건이면 거기에 허위신고라고 있으면 그 중에서 허위신고라는 것이 나와야 통계가 3,806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출동 건수는 3,806이고 처리 건수는 2,304, 미처리가 1,772 이것이 맞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김형태 위원,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밑에 보면은 구급활동 현황에는 신고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그것은 또 맞게 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동 건수가 3,806건이면 거기에 허위신고라고 있으면 그 중에서 허위신고라는 것이 나와야 통계가 3,806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출동 건수는 3,806이고 처리 건수는 2,304, 미처리가 1,772 이것이 맞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김형태 위원,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밑에 보면은 구급활동 현황에는 신고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그것은 또 맞게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구조활동도 처리건수하고 구조인원, 처리건수하고 미처리건수를 합하면 출동건수가 나오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안 맞아요. 잘 해보세요.
○신대식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유주열 위원 4,076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인하시고, 우리가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어느 정도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출동 건수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면 이 숫자에 더 들어가서 하든지 그러면 이 4,076에서 출동 건수를 빼 가지고 나머지가 그렇다든지 뭐가 앞뒤가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어느 정도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출동 건수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면 이 숫자에 더 들어가서 하든지 그러면 이 4,076에서 출동 건수를 빼 가지고 나머지가 그렇다든지 뭐가 앞뒤가 맞는 것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저도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처리건수하고 미처리건수를 합하면 신고건수가 되고 신고건수에서 출동한 건수가 3,806건이고.
처리건수하고 미처리건수를 합하면 신고건수가 되고 신고건수에서 출동한 건수가 3,806건이고.
○신대식 위원 그럼 여기다가 신고건수…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고를 해도 출동을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총 신고건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출동건수는 얼마고 미출동건수는 얼마고 그 중에서 처리한 건수가 얼마고 미처리한 건수는 얼마라고 그렇게 나와야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앞으로는 그렇게…
○신대식 위원 자꾸 여기서 더 있으라면 더 따질 거예요, 여기서.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 이렇게 사무감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 소방본부 훈련장이 관리책임자가 청주소방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소방본부입니까?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 소방본부 훈련장이 관리책임자가 청주소방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소방본부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로 돼 있답니다.
○신대식 위원 관리책임자가?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대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청주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7개 소방서가 있고 또 소방훈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상식을 누구의 보고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청주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7개 소방서가 있고 또 소방훈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상식을 누구의 보고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것이 소방훈련장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명명이 돼 가지고 했으면 몰라도 저희들은 훈련장으로 인정을 안하고 지금 나대지로 있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소방훈련장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
감사 안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소방훈련장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
감사 안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그…
○위원장 김춘식 글세,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유권은 충청북도 지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관리권자는 누굽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나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소방서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시킬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관리권자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청주소방서장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면 질의에 따른 명쾌한 답변을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자고 해서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시는 자세가 '나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고,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과 그 이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돼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 감사장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말씀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인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셨는데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피감사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말씀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인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셨는데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피감사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본부 보니까 본부의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훈련장이겠네요. 본부훈련장이라고 안 되어 있죠. 소방훈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본부 보니까 본부의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훈련장이겠네요. 본부훈련장이라고 안 되어 있죠. 소방훈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훈련장으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청주소방서장한테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서류상으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위임한 서류가…
○신대식 위원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대식 위원 그거 관계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지면적이 우리 본부장이 얼마나 되나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소방행정과장 하실 적에 그걸 마련하신 것인데 대충 평수 모르세요?
거기에 부지면적이 우리 본부장이 얼마나 되나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소방행정과장 하실 적에 그걸 마련하신 것인데 대충 평수 모르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율량동의 시가를, 주거지역인데 지금 한 100만원 정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증인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태태 웃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실한 부지면적, 시가, 용도 관계서류 가져오세요.
제가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충청북도 행정구조 조직에 본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과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 여러분들이나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일선소방서의 많은 어려움과 그 활동사항이 참 누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또 그간에 본부장님이나 소방관계 여러분들이 각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할 때 이 본부를 존치시키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또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그 어려운 사항을 우리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를 가 보니까 참 어렵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당 소방본부의 업무현황 감사자료를 보면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답변하는 과정도 너무나 모르고 또 한 지금 소방훈련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도 재산을 이것이 도청재산이 아니라 충청북도 150만의 혈세로다가 지금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소방진압을 조기에 원활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본부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서 그러한 훈련장을 마련했다면은 충청북도소방의 총수로 있으면은 그걸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훈련장이 놀고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사용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것을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 사항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엄정하게 항의해서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증인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태태 웃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실한 부지면적, 시가, 용도 관계서류 가져오세요.
제가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충청북도 행정구조 조직에 본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과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 여러분들이나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일선소방서의 많은 어려움과 그 활동사항이 참 누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또 그간에 본부장님이나 소방관계 여러분들이 각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할 때 이 본부를 존치시키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또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그 어려운 사항을 우리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를 가 보니까 참 어렵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당 소방본부의 업무현황 감사자료를 보면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답변하는 과정도 너무나 모르고 또 한 지금 소방훈련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도 재산을 이것이 도청재산이 아니라 충청북도 150만의 혈세로다가 지금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소방진압을 조기에 원활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본부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서 그러한 훈련장을 마련했다면은 충청북도소방의 총수로 있으면은 그걸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훈련장이 놀고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사용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것을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 사항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엄정하게 항의해서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께서 모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개선책을 강구해서 응분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선 청주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동원실적을 보면은 '96년도에 청주소방서 본서에서는 50번에 846명이 동원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선 청주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동원실적을 보면은 '96년도에 청주소방서 본서에서는 50번에 846명이 동원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청주소방서 부녀대원 20회에 340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소방서 내덕지대가 있습니다. 청주소방서 내덕지대는 20회에 340명 동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청주소방서 남부지대에 20회에 340명 이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청주소방서 공단지대에 20회에 340명, 맞죠?
강서지대에 20회에 340명, 오근장지대에 50회에 8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주소방서 내덕지대가 있습니다. 청주소방서 내덕지대는 20회에 340명 동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청주소방서 남부지대에 20회에 340명 이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청주소방서 공단지대에 20회에 340명, 맞죠?
강서지대에 20회에 340명, 오근장지대에 50회에 8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어떻게 청주소방서에는 '96년도에는 부녀대원서부터 강서지대까지 전부 20회에 340명 동원입니다. 이거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저희들 남자의용소방대나 여자의용소방대나 조직인원이 같습니다.
남자는 50명, 여자는 30명 되는데 1개월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1일날 하고 15일날, 그날은 모여서 소화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진압초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여론 이런 것을 교육훈련 하는 날로, 정기소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횟수는 동일 할 수 있고 그런 숫자는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외에 화재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출동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50명, 여자는 30명 되는데 1개월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1일날 하고 15일날, 그날은 모여서 소화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진압초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여론 이런 것을 교육훈련 하는 날로, 정기소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횟수는 동일 할 수 있고 그런 숫자는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외에 화재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출동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97년도에도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숫자가 340명이래야 맞는데, '96년도에 20회에 340명이 죽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97년도에 20회에 340명이란 숫자가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그 숫자에 편성되는 사항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98년도에는 또 20회에 340명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소집일에 있어서 전원이 다 나올 때가 있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적인 것은 변동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볼 적에는 '97년도 '98년도는 제가 그런 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96년도 수치는 숫자 맞추기라고 우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수당이 있습니다. 부녀대에게 지급수당이 20회에 340만원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수당이 있습니다. 부녀대에게 지급수당이 20회에 340만원 아닙니까, '96년도에?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그런데 지급수당이 1,045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회에 340명중에 지급수당이 1,045만5,000원, 맞죠?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그 다음 것은 전부 340명 수당으로 418만2,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오근장은 '96년도에 50회에 850명이 동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거기에 지급수당이 똑같이 418만2,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뒤에 한 분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우리 서장님… 이동이 가능합니까?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현재 오근장 지역의 출동수당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온 것이니 만큼 제가 일일이 지금 기억을 '96년도 것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부녀대원은 20회에 340명을 지금 동원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그 지급수당은 1,045만5,000원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남자 340명과 여자 340명인데 어째 거기는 1,455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나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남자 340명과 여자 340명인데 어째 거기는 1,455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나 그 얘기입니다.
○청주소방서방 김철환 글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김형태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97년도 지급수당은 보시죠. 면단위로 말씀드리기 전에 '97년도에 음성군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나간 총 금액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97년도 의용소방대 총지불액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97년도 의용소방대 총지불액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에 대한 자료는 '98년도것만 지금 가지고 있고 가져온 게 없습니다. '97년도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에 대한 자료는 '98년도것만 지금 가지고 있고 가져온 게 없습니다. '97년도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96년도서부터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했었는데 '96년도 것은 안 빼오고 '98년도 것만 빼왔는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96년도, '97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98년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좋습니다. '97년도 의용소방대 총 출동수당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김형태 위원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른단 말이죠?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김형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707만9,33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97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불했는데 '98년도에는 6,7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4,200만원이 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97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불했는데 '98년도에는 6,7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4,200만원이 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인원이 더 늘고 줄고 한 경우에는 이것이 차액이 얼마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동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당시에 횟수가 17회로 줬는지 또 15회로 줬는지 이 출동예산은 그 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당시에 횟수가 17회로 줬는지 또 15회로 줬는지 이 출동예산은 그 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음성서장님!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김형태 위원 물론 '97년도의 의용소방대원하고 '98년도의 의용소방대원은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그 출동횟수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300회 이상은 출동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그 출동횟수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300회 이상은 출동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출동횟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것을 17회로 주느냐 또는 12회로 주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금 각 도별로도 지금 17회라고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각 도별로도 4회에서부터 12회도 주고 7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금 각 도별로도 지금 17회라고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각 도별로도 4회에서부터 12회도 주고 7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97년도는 군비로 주다가 개서가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급을 하다가 군비로, 또 군비로 지급하다가 도비로 준 이런 착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급을 하다가 군비로, 또 군비로 지급하다가 도비로 준 이런 착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군비로 지급을 하든 도비로 지급을 하든 총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총 예산액은 6,707만9,000원입니다. 출동수당이, 금년도.
○유주열 위원 지금 음성소방서장님은 '97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유주열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98년도 예산이 그것은 지금 자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면 모르신다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서류 가지고 서류가 없으신데 저기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면 모르신다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서류 가지고 서류가 없으신데 저기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97년도는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출동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예산입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출동수당은 1억18,000원입니다.
○김형태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에요?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김형태 위원 전부 얼마예요?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1억18,000원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97년도에 얼마가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2,500만원밖에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98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6,7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말일 현재로 6,707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금년 '98년도 10월말일까지 6,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차액이 많이 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답변하셔야지.
지금 서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말일 현재로 6,707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금년 '98년도 10월말일까지 6,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차액이 많이 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답변하셔야지.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그것은 지금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 차이가 난 이유는 충주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돼 있을 적에는 충주소방서에서 있다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독립한 이후에 줬기 때문에 액수가 적었고 금년도는 1월달부터 계속 음성소방서의 인원으로 잡혀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착오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이해를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 차이가 난 이유는 충주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돼 있을 적에는 충주소방서에서 있다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독립한 이후에 줬기 때문에 액수가 적었고 금년도는 1월달부터 계속 음성소방서의 인원으로 잡혀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착오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이해를 제가 잘못한 겁니다.
○김형태 위원 충주소방서요?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충주소방서 관할로 있다가 그것이 음성소방서가 신설됨과 동시에 그 해 10월달인가 그 때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 때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주소방서 관할로 있다가 그것이 음성소방서가 신설됨과 동시에 그 해 10월달인가 그 때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 때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나머지는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충주 서장님!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충주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작년에 충주소방서에서 음성으로 분리돼서 나간거죠?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분리돼서 나간 이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 2,500만원이라는 거죠?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몇월달에 독립이 됐습니까?
○유주열 위원 아니! 지금 소방본부 자체에서 몇 년도에 저기된 것이 안 나옵니까?
직제 개편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자료 대세요.
전 소방행정과장이 누구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나옵니까? 지금.
직제 개편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자료 대세요.
전 소방행정과장이 누구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나옵니까? 지금.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9월 1일자입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9,828만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음성하고 크로스된 부분이 아닙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이것은 '98년도 1월달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여기 충주소방서에는 연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650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각 면별로다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각 면별로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650명이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올해에 충주에서 화재 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90건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98년 10월말 현재 90건이 났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650명이 90건이 났으니까 화재가 날 때마다 전부 출동을 했다!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뭐예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훈련도 나와 가지고 훈련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을 횟수를 넣어 가지고 출동수당을 1인당 13,4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나와 가지고 훈련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을 횟수를 넣어 가지고 출동수당을 1인당 13,4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두 번 교육을 했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지금까지 10월말에 아홉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홉 번을 해서 1인당 13,400원씩이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이것 교육할 때만 지급이 됐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화재 출동시에 나왔던 인원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교육하고 화재 출동시에 나왔던 인원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그것은 횟수별로 우리가 90회를 출동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 김춘식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예산 항목상에 의용소방대 대원 출동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 김춘식 교육할 때도 출동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횟수는 1인당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날 또는 화재현장에 나오면은 1회 출동하는데 13,4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매월 1회씩 교육훈련을 하는 것 12회하고 화재 출동에 5회 해서 17회분을 여기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횟수는 1인당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날 또는 화재현장에 나오면은 1회 출동하는데 13,4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매월 1회씩 교육훈련을 하는 것 12회하고 화재 출동에 5회 해서 17회분을 여기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출동비에 대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어느 누구누구에게…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은 개인적으로 줍니까?
지급방법은 개인적으로 줍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위원장 김춘식 각 소방서별로 지급된 인적사항을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개인별 지급내역을 전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빙 그런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자료좀…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의용소방대에 가면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교육·훈련 담당이 있고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총무가 있죠?
총무들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하고 15일은 교육이죠?
지금 일선 의용소방대에 가면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교육·훈련 담당이 있고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총무가 있죠?
총무들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하고 15일은 교육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그 당시에 교육·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100% 참석률이 1년이면 몇 번 있습니까?
거의 100% 다 참석을 합니까? 또 화재 진압 시에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100% 다 출동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출동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보면은 1개 의용소방대 인원이 평균 30명씩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30명 내지 50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거의 100% 다 참석을 합니까? 또 화재 진압 시에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100% 다 출동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출동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보면은 1개 의용소방대 인원이 평균 30명씩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30명 내지 50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그런 편제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계산한다면 24회고 아까 충주소방서장님 말씀마따나 화재가 아홉 번 나 가지고 아홉 번을 출동했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가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률적으로 300명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13,400원 그 중에는 불참자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증평소방서장님이 증평읍에 의용소방대원이 50명인데 매월 1일과 15일에 교육을 할 때 1년에 몇 번을 참석하셨나요?
지금 졸고 계십니까? 질의를 하면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말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증평소방서장님이 증평읍에 의용소방대원이 50명인데 매월 1일과 15일에 교육을 할 때 1년에 몇 번을 참석하셨나요?
지금 졸고 계십니까? 질의를 하면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말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의용소방대 교육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100% 참석률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100% 참석률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김형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어느 소방서에서든 대원이 300명이다 곱하기 13,400원 똑 떨어지는 액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참석자에게 당연하게 이것은 그날 출석표에 의해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냥 그 소방대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나 한현태 위원이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100% 맞추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형사고발 당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 맞추어 올 자신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한 번 출동했을 때 13,400원 해서 무기명 통장으로 해 가지고 다 확인 받아오실 자신 있어요?
될 것은 된다 안 될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빨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관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허수아비들이 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참석자에게 당연하게 이것은 그날 출석표에 의해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냥 그 소방대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나 한현태 위원이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100% 맞추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형사고발 당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 맞추어 올 자신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한 번 출동했을 때 13,400원 해서 무기명 통장으로 해 가지고 다 확인 받아오실 자신 있어요?
될 것은 된다 안 될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빨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관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허수아비들이 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통장 입금이 되고요.
그 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수령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소방서에서는 수령대리인에게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통장지급을 하라고 한 것은 소방본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통장지급이 되는 것이 금년부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호계장을 할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일선 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통장 입금이 되고요.
그 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수령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소방서에서는 수령대리인에게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통장지급을 하라고 한 것은 소방본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통장지급이 되는 것이 금년부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호계장을 할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일선 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내용은 먼저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로다가 주다가 통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통장으로 줄 때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 지급내역 개인별 지급한 것을 전부 영수증을 맞추라고 그러게 되면 맞출 자신 있어요?
그 원인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통장으로 줄 때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 지급내역 개인별 지급한 것을 전부 영수증을 맞추라고 그러게 되면 맞출 자신 있어요?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음성소방서장 김중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지 의용소방대라고 하면은 보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단체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가 일상적으로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으로 한다고 하면 꼭 출동한 사람한테만 주게끔 돼 있는 건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써서 사실 개인들한테 언제 나왔느냐 그것을 해 가지고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활성화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못 해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며 지금 이 때까지 지나간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지 의용소방대라고 하면은 보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단체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가 일상적으로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으로 한다고 하면 꼭 출동한 사람한테만 주게끔 돼 있는 건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써서 사실 개인들한테 언제 나왔느냐 그것을 해 가지고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활성화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못 해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며 지금 이 때까지 지나간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예,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각 면단위의 의용소방대 너무 열심히 화재예방이라든지 사실 출동하는 것 많이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개인 통장에다가 넣어 줘 가지고 그것을 단체로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로서 행사에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농악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에게 13,400원씩 넣어주게 되면 그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다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단체로서 행사에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농악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에게 13,400원씩 넣어주게 되면 그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다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발생하잖아요.
지금 각 면단위에 소방대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소방대가 돈이 제일 많아요. 의용소방대가 제일 넉넉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출동 안 해도 돈 나오고 저녁때도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지금 각 면단위에 소방대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소방대가 돈이 제일 많아요. 의용소방대가 제일 넉넉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출동 안 해도 돈 나오고 저녁때도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그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 그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새마을 같은 데는 정부에서 보조금 이런 형태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것에 인원하고 볼 때 그래도 소방대가 지금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방범대에서 앰블런스를 사려고 그러는데 소방대에 돈이 많아 가지고 면단위이기 때문에 고향이, 방범대에다가 소방대원한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일단락 짓고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방범대에서 앰블런스를 사려고 그러는데 소방대에 돈이 많아 가지고 면단위이기 때문에 고향이, 방범대에다가 소방대원한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일단락 짓고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잠깐만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전 다섯시경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 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피감사공무원들에게 우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재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모두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우리 감사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이 바쁜데 할 일 없어 가지고 증인선서 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세번 재차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모두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고 낭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위증언이나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렸죠. 지금 말이죠. 우리 소방본부가 감사원 감사와 도의 감사나 행자부의 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모두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우리 감사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이 바쁜데 할 일 없어 가지고 증인선서 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세번 재차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모두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고 낭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위증언이나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렸죠. 지금 말이죠. 우리 소방본부가 감사원 감사와 도의 감사나 행자부의 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행자부 감사는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어디?
○소방본부장 양희중 행자부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작년 여름에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당시에는 지적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없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 김춘식 이것은요. 중대사항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출동을 했건 안 했건, 교육에 참석을 했건 안 했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본청 같으면 이것은 야단났을 중징계 사항입니다. 그냥 걸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증인들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고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끝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구 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가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뭔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 바로 감사장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몇번씩 반복해 가지고 위증하고 말이죠. 바꿔서 얘기합니까, 어느 게 진찌입니까, 어느게 진실이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덮어 나가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덮어나가고 이해를 구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지만이, 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야지만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고, 고발조치 할까요? 우리 고발조치 해도 됩니까?
제가요. 잠깐동안에 걸쳐서 아까 하셨던 내용중에서 차라리 그럴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주면 그걸 거둬서 전체 의용소방대 부녀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엄연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밑에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인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녀대라든가 소방대의 전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를 고쳐서 뭔가 여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얘기하고 여기서 숙의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충주같은 경우에 9,828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650명이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1회당 13,50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7,83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9,828만9,000원을 빼면 1,989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화재가 90번이 났습니다. 그러면 650명이 화재에 90번에 전체 참석을 한다고 하면 16명씩 16회에 걸쳐서 출동이 된 겁니다. 1,989만9,000원이. 그 자료까지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거기에 출동했는가 그 자료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부장님?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출동을 했건 안 했건, 교육에 참석을 했건 안 했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본청 같으면 이것은 야단났을 중징계 사항입니다. 그냥 걸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증인들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고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끝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구 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가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뭔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 바로 감사장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몇번씩 반복해 가지고 위증하고 말이죠. 바꿔서 얘기합니까, 어느 게 진찌입니까, 어느게 진실이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덮어 나가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덮어나가고 이해를 구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지만이, 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야지만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고, 고발조치 할까요? 우리 고발조치 해도 됩니까?
제가요. 잠깐동안에 걸쳐서 아까 하셨던 내용중에서 차라리 그럴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주면 그걸 거둬서 전체 의용소방대 부녀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엄연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밑에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인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녀대라든가 소방대의 전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를 고쳐서 뭔가 여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얘기하고 여기서 숙의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충주같은 경우에 9,828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650명이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1회당 13,50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7,83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9,828만9,000원을 빼면 1,989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화재가 90번이 났습니다. 그러면 650명이 화재에 90번에 전체 참석을 한다고 하면 16명씩 16회에 걸쳐서 출동이 된 겁니다. 1,989만9,000원이. 그 자료까지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거기에 출동했는가 그 자료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 김춘식 이 모두의 얘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의용소방대의 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태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답이 아니고 이 의용소방대 출동비 지급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시간 이상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 말씀하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서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냥 수당을 지불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개인에게 지불했습니까? 출동을 하면은 갈 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 지급하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어떻게 나눠주듯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작년도에는 개인에게 지불했습니까? 출동을 하면은 갈 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 지급하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어떻게 나눠주듯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청주소방서장 김철환입니다.
저희들 청주소방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청주소방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김형태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현금으로 줬다 아니면 통장으로 한꺼번에 줬다 이렇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부녀자면 의용소방대 남자면 남자 해 가지고 수령대리인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일괄 자체로 해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확인해 가지고 일괄 그 사람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작성을 해서 수령인에게 도장을 받는다든지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그것은 받죠.
○김형태 위원 그것은 다 받고?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제가 1년이 걸리더라도 각 소방서를 의용소방대 수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지금서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장님 말씀대로 수령대리인에게 해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인데 30명 사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위조죠.
지금 말씀대로 못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방서장님 말씀대로 수령대리인에게 해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인데 30명 사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위조죠.
지금 말씀대로 못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못나온 사람도…
○김형태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지금 청주소방서에서 '96년도 훈련 동원 인원과 그 수당이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96년 것…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96년도 것은 3, 4년 흘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형태 위원 아니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100% 다 출동했어야 이 숫자가 맞는 게 아닙니까?
100% 출동 못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에 한 두 사람 빠졌다고 그러면은 이 숫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시죠?
100% 출동 못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에 한 두 사람 빠졌다고 그러면은 이 숫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시죠?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김형태 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25명이 왔다고 그러면은 25명을 여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30명이면 전원 다 기록을 해 놨으니까 이거 위조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25명이 왔다고 그러면은 25명을 여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30명이면 전원 다 기록을 해 놨으니까 이거 위조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그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김형태 위원 확인하나마나 그럴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내일서부터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철저히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 즉시 응해 주실 것을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 즉시 응해 주실 것을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서류 자체가 부실하거나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서는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조사권을 발동해서 집중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서류 자체가 부실하거나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서는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조사권을 발동해서 집중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양희중 몇 페이지…
○한현태 위원 12페이지요. '98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31억1,427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특수구급차 8대분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8대분 1대에 3,300만원씩 2억6,400만원입니다.
○한현태 위원 2억6,400만원 아직 지출 못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3억3,300만원중에 2억6,400만원 못하고 현재 그럼 1억 한 6,600 정도 그렇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지금 그럼 소방청사 신·증축 하는데 지금 청주소방서 용암파출소 여기에 사업비가 1억6,900만원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1억6,900만원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직 다 지불 안 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장이 나왔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산이 청주소방서에 내려가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줍니까?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청주소방서장 김철환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 사용예산이…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산이 청주소방서로 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소방본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청주소방서에서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1억6,900만원중에 현재 다 지금 지급 안 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지급 안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준공이 11월말이기 때문에 기성에 따라서 주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한 장소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증축하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12월말 준공이 이상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가능합니다.
○한현태 위원 겨울 동절기 공사에도 이상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거기 골절 다 됐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양희중 골절 다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 중순쯤이면 개소가 될…
○한현태 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약 90% 정도 되어 있어요.
○한현태 위원 90%, 그러면 지금 실내공사 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실내공사요?
○한현태 위원 내부.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것도 다 하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16억2,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 각각 50%씩 해서 지금 여기에 신규보강 10대, 노후차, 폐차 13대 16억2,0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신규보강 10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집행이 되어서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차량구입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으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한현태 위원 조달청에서 다 하죠, 소방본부에서 입찰하는 것은 없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노후차량 교체를 지금 몇 대를 했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양희중 노후차량 13대입니다.
○한현태 위원 사업비 7억7,000만원?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조달청 물품가격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119·129통신망 확충 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사업예산중에 119·129통신망 확충에 4억642만원을 다 쓰셨다고 했는데 다 쓰셨습니까?
'98년도 사업예산중에 119·129통신망 확충에 4억642만원을 다 쓰셨다고 했는데 다 쓰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금년도 12월중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안 썼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업무추진사항에는 4억642만원으로 사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9,64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9,64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본부장님!
지금 4억642만원하고 9,642만원하고 거의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돈을 집행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4억642만원을.
이런 큰돈을 집행하시고서 이것을 하나도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다하고 본부장님은 결재 안 합니까?
지금 4억642만원하고 9,642만원하고 거의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돈을 집행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4억642만원을.
이런 큰돈을 집행하시고서 이것을 하나도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다하고 본부장님은 결재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것이 통신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종합돼서 됐기 때문에 구분을 제가 잘 못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구분이 주요사업예산에 똑떨어지게 지금 5건 중에 119·129통신망 확충 4억642만원 계상돼 있는데 제가 사업예산 다 썼느냐고 그러니까 이 구급장비 보강하는 것 8대만 안하고 나머지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에는 9,642만원으로 119·129통합 통신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감사자료에는 9,642만원으로 119·129통합 통신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600만원의 사업비는 25페이지 추진실적 사항에 119와 129통합 통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9,600여만원과 광역무선통신망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1,000만원 합계가 4억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600만원의 사업비는 25페이지 추진실적 사항에 119와 129통합 통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9,600여만원과 광역무선통신망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1,000만원 합계가 4억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25페이지에 119·129통합 통신체제 구축에 9,642만원 119 신고자위치정보 그것을 제하고 밑에 광역무선통신망 확충에 3억1,000만원 그러면은 4억642만원…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그 사업비를 합해서 나온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119·129 지금 현재 다 구축돼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119와 129 통합 지원시스템은 본부설치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광역통신망 확충은 다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돈은 다 벌써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돈 지출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요사업예산에 4억 전체 물었잖아요. 그렇죠?
5건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구급장비 보강에…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돈 지출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요사업예산에 4억 전체 물었잖아요. 그렇죠?
5건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구급장비 보강에…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듣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쓰셨다고 그러고 지금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안 됐는데 왜 다 썼다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먼저 쓰시고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공무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이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되면은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놓고 하나 검토도 안 하시고 무슨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요새 며칠 사이에 신문 언론을 통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질의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료 내놓고 여기에 대한 숙지도 하나도 안하고 있으려면 이 자료 뭐하러 내놓습니까?
그리고 돈이 1, 2천만원 틀린다면 어떠한 실수로다 인정하겠지만 이것은 올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고 그러고 또 아직까지 내용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쓰지도 않고 현재까지 공사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다 집행 안 하셨죠? 그렇죠?
본부장님이 먼저 쓰시고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공무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이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되면은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놓고 하나 검토도 안 하시고 무슨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요새 며칠 사이에 신문 언론을 통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질의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료 내놓고 여기에 대한 숙지도 하나도 안하고 있으려면 이 자료 뭐하러 내놓습니까?
그리고 돈이 1, 2천만원 틀린다면 어떠한 실수로다 인정하겠지만 이것은 올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고 그러고 또 아직까지 내용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쓰지도 않고 현재까지 공사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다 집행 안 하셨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안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본부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저는 항상 동정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친께서 의용소방생활 10년을 하셔서 항상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새로운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하고 지금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돼 있는지 감이 안 잡히고 이러한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지만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머리를 쓰지 않고 현재까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하고 지금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돼 있는지 감이 안 잡히고 이러한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지만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머리를 쓰지 않고 현재까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가능한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태도 뿐만 아니라 수감준비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이번 감사준비 노력보다도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소방업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했고 또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준비했을텐데, 예를 들어서 음성 서장님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해 놓고 답변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머리속에 넣어 가지고 오셨어야죠.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텐데 자료제출도 '97년도, '98년도만 제출하시고 또 준비해 온 것도 '98년도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감사가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업무파악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지시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갖고 어떻게 부하직원들 다루겠습니까?
촉구성 발언으로다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그만 두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행정과장님 소관같은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난이 있죠? 거기에 신분상 조치가 있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가능한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태도 뿐만 아니라 수감준비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이번 감사준비 노력보다도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소방업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했고 또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준비했을텐데, 예를 들어서 음성 서장님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해 놓고 답변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머리속에 넣어 가지고 오셨어야죠.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텐데 자료제출도 '97년도, '98년도만 제출하시고 또 준비해 온 것도 '98년도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감사가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업무파악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지시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갖고 어떻게 부하직원들 다루겠습니까?
촉구성 발언으로다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그만 두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행정과장님 소관같은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난이 있죠? 거기에 신분상 조치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에 2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괄호 열고 경고가 3명, 훈계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오장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모두 검토하고 싶지만 시간상 신분상조치 중에 경고 3명 이 분들에 대한 사건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소방관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3개 감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감사 중에는 민원감사를 위해서 감사반이 실제 나가 감사를 하다보면 업무미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법규해석상 오류가 생겨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민원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경고도 주고 훈계도 주고 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소방관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3개 감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감사 중에는 민원감사를 위해서 감사반이 실제 나가 감사를 하다보면 업무미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법규해석상 오류가 생겨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민원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경고도 주고 훈계도 주고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듯이 경고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사례를 사안대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인적사항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면 인적사항만 소지하지 않고 사안 자체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경고 3명과 훈계 20명…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저희는 자체 교육감사계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체 감사하고 자체 신분상 조치하고 이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경고는 기관장에게 주는 것이고 훈계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경고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경고 셋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3쪽에 소방검사결과 불량대상 행정처분 내역에서 행정명령대상자 행정처분내역 중에 행정명령으로 해서 860건이 행정명령 했고 과태료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방검사 대상기관이 11,582개소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감사자료 13쪽에 소방검사결과 불량대상 행정처분 내역에서 행정명령대상자 행정처분내역 중에 행정명령으로 해서 860건이 행정명령 했고 과태료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방검사 대상기관이 11,582개소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잠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도내에 소방검사 대상시설이 11,582개소가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중에서 소방검사를 한 결과 불량으로 지적이 돼서 행정명령을 한 데가 860개소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2개소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행정명령을 860개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방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소방검사는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1년에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김춘식 862개소 중에 작년에 이어서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도 소방검사 결과가 불량으로 난 그런 곳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도 중복돼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다 지적된 곳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작년에도 불량으로 지적받고 올해에도 불량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내렸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상별 행정처분 내역에 백화점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방호구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시시정이나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리해서 지적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시시정이나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리해서 지적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뿐이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통로에 장애물을 적재를 해놨다 그것을 즉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검사를 나갔을 때 그 사항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통로에 장애물을 적재를 해놨다 그것을 즉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검사를 나갔을 때 그 사항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있죠, 지하실 가면?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유주열 위원 그런데 가면은 의류라든가 인화물질 같은 것을 갖다가 적재해 놓은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사무실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다음 이층에 내려가 보면은 보일러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화물질 같은 게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사무실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다음 이층에 내려가 보면은 보일러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화물질 같은 게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유주열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내역은 나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말씀드릴까요?
○유주열 위원 예.
○소방본부장 양희중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옥천 대호파크 여관에 양도양수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은 신고를 해서 다시 허가증을 개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태만이 해 가지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또 하나는 제천에 거북장 여관에 25만원 똑같은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 동안에 소방검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지적사항 862건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다가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과태료 성격의 간단한 경미하게 명의변경 사업자등록 변경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성격의 간단한 경미하게 명의변경 사업자등록 변경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최대 속력이 18노트, 시속으로 따지면 32.9km 된다고 그럽니다.
○김형태 위원 한시간에 30km 달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소방정의 접안시설이 어디쯤 되어 있죠,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충주시 종민동에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충주시 종민동이면 위치상으로 어디쯤 됩니까,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유람선 선착장 반대쪽입니다. 맞은편…
○김형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소방정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접안시설을 할 때에 상류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지점에 접안시설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지금에 와서 접안시설을 평가할 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맞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그 속도 가지고 그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과연 거기서부터 그 사고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해결이 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 난 그 시간서부터 거기 현지에까지 가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동안에 불은 다 타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해결이 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 난 그 시간서부터 거기 현지에까지 가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동안에 불은 다 타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태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몇십미터에 익사자가 지금 생길려고 그러는데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 가는 동안에 그 익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보다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부지 선정하는 것도 접안시설 설치하는 것도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김형태 위원 물론 많았겠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지금 유람선의 정착지가 충주나루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주 구조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항상 순시를 해서 사전예방은 하시겠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물론 항상 순시를 해서 사전예방은 하시겠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재검토를 해서 재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종결하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에 대한 우리 각종의 시설물이라든가 장비의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하드쪽과 또 이런 하드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쪽의 예산지원 체제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의 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책임자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내지는 운영의 어떤 부적절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고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배가의 노력이 경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오늘 감사의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소방본부 관계관 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150만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종결하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에 대한 우리 각종의 시설물이라든가 장비의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하드쪽과 또 이런 하드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쪽의 예산지원 체제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의 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책임자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내지는 운영의 어떤 부적절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고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배가의 노력이 경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오늘 감사의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소방본부 관계관 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150만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