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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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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1998년11월24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해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게 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참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업무수행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이 라도 있어서는 우리 도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이하의 공직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셔 각자의 위치에 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4일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장 김춘식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반에서 우리 증인 여러분들께 선서의 취지나 처벌규정에 대해서,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증인선서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또 사실대로 증언을 해서 이 모든 행위 자체가 150만 도민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도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IMF한파에 따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대통령순방, 국정감사 등 예년에 비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현안과제들을 무리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지방자치행정의 주무국임을 명심하고 또한 긍지를 갖고 금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지으면서 2000년대를 향한 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안을 소상히 보고드려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라고 부릅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담당님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담당이라고 부릅니까? 담당사무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슨무슨담당사무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담당사무관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을 퇴실하셔서 사무실로 가서 업무수행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요원으로 한 두 분 정도는 좋습니다.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는 필수요원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할 내용은 지금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청북도에 정원외의 인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원외 개정조례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정원이 먼저 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외 11월달에도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때에 9월달 이후에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공포된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정공포된 것. 
유주열 위원   공포된 것 말고 그 후에 다시 제정공포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규칙 말씀하십니까? 
유주열 위원   아니, 조례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고 조례죠. 
  이것(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에 대해서는… 
유주열 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보강계획을 해 달라는 이것이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에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먼저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외의 잉여인력이 있는데 잉여인력을 기동배치하는 방안이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정책관실로부터 구두로다가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인력보강차원에서 부탁을 받은 거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실질적으로는 정원의 초과인원이 지금 충청북도에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것은 인사담당관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보강시켜달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때그때마다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인사관리는 정원에 뒤쫓아가서 현원의 인사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의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신인데 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1명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안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도 잉여인력이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획능력이 투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 시·군에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6급공무원 7급공무원 직급공무원들도 있는데 아무리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8급공무원이 와서 얼마나 기획을 다루고 행정을 다루겠습니까? 그 사람이 몇 년간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헌 섬에 배가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경험이 많은 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행정에 반영을 못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를 한다면 정원외의 조례가 개정공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행정위가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가지고도 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 꼭 참고하시고 이 조례 꼭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 9일자 충청북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청북도 모 국장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월 9일자 일반시·군에서 기술직 공무원 한 분을 도 국장으로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다만 도에 그러한 고위직 공무원은 상당히 젊고 패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참모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그 공무원이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러한 기술직에 또 특수한 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문제가 인사교류 카드를 보면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과오가 없었다면 일단 한번 인재라고 한다면 불러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위에 건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사회통념상 하는 얘기가 기술자는 전과가 많아야 전문성을 갖는다 이것을 공직사회에서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다고는 아닌데 저는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바쁜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일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낮에 놀고 감사 때 감사를 안 받고 아무 징계도 안 받고 그러한 모순이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에도 모순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젊고 패기있는 공무원이고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업자하고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근무시간내에 강원도다 경상도다 놀러 다니는 것도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휴식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과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7년 1월달에 제가 당시 내무국장으로 가기 전에 '97년 1월달에 한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후에 국가사면에 의해서 사면되었고 그 다음에 2차로 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적정여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되어 가지고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뇌물수수 혐의는 감봉이 아니라 정직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뇌물수수가 305만원 상당인데 그 사람이 정직 1월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에 또는 해임에 해당이 되는지 꼭 이 사람이 도정업무에 큰 득을 입혔을 때는 감면도 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고의성이 이것은 농후한 것입니다. 부하직원은 그 사람은 파면됐어요. 옛날에 공직기강확립 원칙을 세울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책임을, 누가 갖다 주었든간에 직원이 받은 것을 알면 그것을 못 하게끔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주었을 때는 그것을 되돌려 줘 가지고 미연에 방지했어야죠. 딱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인지 뭔지를 다녔어요. 근무시간에 그것도. 그것도 출장도 안 달고. 고위직 관리자는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상사에게 무슨 용건으로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한 후 근무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경상도 관광명소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의 감사기관에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 다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옳은데 어차피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양정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면이 됨과 아울러 본인도 같은 동료국장입니다만 뼈저리게 이 문제를 반성하고 있고 윗분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강도높게 본인에게 질책 겸 당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켜 보시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질책을 주시면 그것을 달게, 기꺼이 수용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유주열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 유능한 사람은 주위에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을 키워가지고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10원을 받았건,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절대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나, 저도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탐 안 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갖다 주는 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받아 가지고 좋은데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인사에 고위직으로다가 임명한 임명권자는 무슨 뜻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견을 조금만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우리 지사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인사를 국장들의 인사를 하시면서 못 하시고 한 한 달여간을 고심을 하셨습니다. 고심을 하셨는데 어차피 본인이 반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분을 중용해 쓰는 것이,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셨음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그 분이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인사위원회 위원인데 본인이 징계를 할 때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그 분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건설교통국장을 꼭 필요성이 있다기보다도 인사 징계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대개 기술직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해서 그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그 공무원은 기술직을 대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법규를 위반해가면서라도 업무를 집행해라 그 보호차원에 저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분이 있으면 다른 변호사라든지 다른 분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를 적에 또 그 분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그 분을 꼭 거기다 넣어야 뭐 그런 다른 뜻에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공무원중에서 최고의 값진 포상이 뭡니까? 
  청백리상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청백리포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될지언정 그런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잘못 구성된 것입니다. 다른 기술직 공무원도 청백리에는 못 갈지언정 거기에 버금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 꼭 고위공직자 3급이나 4급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개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재고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꼭 밝히고 싶은 심정이에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싶습니다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충청북도의 청주시의 모 국장으로 있을 때 재정상 피해를 입힌 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 문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계약 업무에는 어떠한 계약업무의 방법이 있는가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계약에는 일반공개경쟁방법이 있고, 수의계약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공사의 특수성, 또 금액의 고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는 일반종합건설에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체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고, 또 그것이 넘는다 하면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한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1억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동일 공사장에서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복잡성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특수한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 국장이 청주시 상하수도국장으로 있을 때 거의 100억원에 해당되는 98억2,800만원짜리 공사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현재 공사를 하는 자에게 일반 수의계약으로다가 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건 좀 부당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유주열 위원   부당한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 징계양정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분이 독자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여건이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분이 누구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독자적으로다가 자기가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알기로는 이 분께서 당초에는 이것을 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음에 윗분의 일방적인 조정위원회 운영위에서 결정을 져서 하명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사항이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때 인사위원들이 그렇게 아마 견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게 내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징계사유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각로 시설을 설계변경하여 발주한 것으로 결정된 후 모 계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했는데 이걸 갖다가 서류를 만들라고 부하직원에게 시켜놓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이런 저기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0억내지 15억은 행정기관에서 득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청렴의 의무 위반에 징계양정의 회계질서 문란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조그만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에 도청 감사기관이 왔을 때는 뭐를 잡는지 아십니까? 
  이건 중징계예요, 이것은 거의가 해임건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기술직에 충청북도의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시·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도 본청의 기술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서 이 사람한테서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4지방선거 끝나고 공무원들 인센티브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공무원들 줄 서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 인사는 50점만 받아도 잘 되는 거라고 남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오고 있어요. 
  지금 해바라기성 공무원들 충청북도에도 눈에 보입니다.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 가 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인사할 때는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보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줄서서 업무는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 줄을 대볼까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정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를 총 책임지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인사에 우대를 할 때에는 우대 점수에서 완전 마이너스 점수를 줘 가지고 근무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분 지금 견책을 받았으면은 승진의 대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견책의 경우에 6개월간 승진제한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리로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분이 언제되면은 부이사관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9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외의 사람은 부이사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한 사람을 제가 인신공격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등용을 해 가지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인사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모두가 불만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윗분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승진대상자 명부에 충청북도 기술직중에서 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부이사관으로. 
유주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현재 기한된 사람은 없습니다. 승진 소요년의 기한이 5년인데 5년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4급으로 진급한 자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부이사관으로 승진할려면은 5년이 돼야 되는데… 
유주열 위원   5년인데 4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4급에 토목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보면은 중징계 받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다 써야죠. 당연하게. 
  아무리 호적을, 시집갔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호적정리한다고 그게 처리됩니까? 
  이 사람은 옛날의 신원 증명서를 한번 떼어 보세요. 공무원 저기를 갖다 한번 떼어 보세요. 세상 없어도 사면이 됐다고 그래도 인사기록카드를 딱 가지고 보면은 대번 나와요. 전과기록입니다. 전과기록. 
  전과자가 지금 일반사회에서 고위직에 등용되는 것 보셨습니까? 
  원위치 시키시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원위치 시키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또 나름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일단 했고, 본인이 개과천선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후에 나중에 결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저는 아직 이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제가 압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반 도민한테도 잘 보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이 사람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한테, 인사권자한테 어떻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민들한테는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의촉구합니다. 그사람들 열심히 한번 일 할 수 있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건대 상당히 중대한 그러한 문제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이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듣는 정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을 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인사위원회 그런 형태로 말고 외부에서 제삼자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라든가 법조계에서 한 20년 이상을 봉직한 분중의 한·둘, 그 다음에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중에서 행정을 전공한 분중의 한·두분, 그 다음에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이렇게 해서 5내지 7명 정도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독립된, 6·4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또 등등의 여러 가지의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잡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 외부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우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4급 이상의 공직자라든가, 어떤 한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중앙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완전 독립을 시키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사위원회가 현재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중앙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어느 한 의결기관으로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일단 법에서 그게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 독립과 겸해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르겠고, 우선 그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도를 쫓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인사위원이 7인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을 좀 줄이고 이렇게 법조계에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또 부교수 이상의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지역의 덕망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교체 보강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또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인사심의 또 그런 자문이 되도록 우선은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보다 더 지방자치 시대에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일보다는 줄서기에 급급하는 일부 그런 모순이 없도록 독립에 대해서 법에서 의견을 물어오면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법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서, 자료를 다 주셨습니까? 인사할 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물론 다 드렸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 드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이번에 9월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의 방향이 전문직을 사실 많이 활성시키고 전문직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다고 추진하는 배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현태 위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복수직렬에 보면은 지금 전에 없던 복수직에 자기 과에 자기 담당업무와 동떨어진 이런 업무에 다른 관련이 없는 이런 직종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를 들면 기계직이냐, 행정직이냐 직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없는데 다만 기계직중에서도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전문 분야가. 
  예를 들면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기계직은 일반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순이 일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특수직종은 성격상 한 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5년 이상된 공무원은 돌리자 그래서 그러한 분을 예외를 두려니까 여기 저기서 예외를 두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5년 이상을 전부 돌리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모순점도 있었고 또 혹여는 저희들이 정원보다 초과된 인력이 있었는데 그 인력을 일부 과로다가 이렇게 격무부서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행정직이 할 업무다, 100% 기술직이 할 업무다는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본인의 적성과는 다른 배치가 일부 있음은 시인합니다. 
한현태 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직렬을 복수직에서 몇 개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한 데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정원 개정에 의해서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있죠. 그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가 전공한, 자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닌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직생활 열심히 해 가지고 진급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전문직인데 와 가지고 자기보다 급수가 높다든지 조금 연공서열이 앞선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묻지만 인사할 때 사실 인사라는 게 잘 해도 어디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은 그게 어떠한 또 학연, 지연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동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한 부분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이 근무를 좋은 분위기에서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사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가 48개이고 시·군은… 
한현태 위원   48개에서 줄였죠. 
  15개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단위관사가 48개가 있었는데 현재 관사로 존치하는 것이 3개소이고 용도폐지한 것이 45개소 그래서 용도폐지된 것은 숙소로 용도변경 임대계약한 것이 35개소이고 임차를 해약한 것이 5개소, 매각을 추진중인 것이 5개소입니다. 
한현태 위원   현재 각 시·군에 군수, 부군수 관사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도에는 3개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둘. 
한현태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증평출장소장 관사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있습니까? 아, 관사 계속 존치시켜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그것은 임차로 전환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임차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증평출장소장 관사는 임차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디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 부분이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평 출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데 지금 군수, 부군수는 다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없어요. 증평출장소에 관사가 있을 때는 괴산군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를 임차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약하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청내에서 어디 방 하나 얻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고려해서, 이 관사를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인데 3,700만원의 임대로 들어가 있는 이것을 임차 해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년도 '99년도 예산도 안 서 있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군수, 부군수도 있는데 증평출장소 소장인데 거기에 관사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왜냐하면 근무할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집 크니까 우리 집 와서 근무하라고 두 내외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뭐 정부에서 1급단체장, 2급단체장, 자치단체장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사를 인정하고 안 하고 했는데 그러한 기준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평이라고 하는 한 지역단체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중앙 행자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무관 진급자중에서, 진급자 몇 명입니까? 충청북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8년도에? 
한현태 위원   예, 금년도.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인원은 제가 1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찾아서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11명이 넘을텐데요. 시·군 다 따져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만 얘기를… 
한현태 위원   전체적인. 시·군 포함한 인원. 
  아, 그러면요 그것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관이 진급을 하면 교육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교육 미수료 인원이, 교육을 안 간, 입교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5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6명이죠. 6명. 청주시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교육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9명이 당초 교육에 입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주시에 4명, 동장입니다만 청주시장께서 당면주요현안사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은 보낼 수가 없다, 유보를 시켜달라는 청주시장의 공문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입교에서 제외를 했고 그래서 5주 교육인데 이 달 27일 5주 교육을 마치면 바로 임관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에서 2명이 교육 신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증평출장소 문제는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 기구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존치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존치건의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증평출장소가 존치가 되든 또 폐지가 되든 구조조정문제는 불가피하고 인력의 감축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기존의 5급 사무관도 대기발령에 들어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승진을 전제로 하는 교육에 입교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2명에 대한 교육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청주시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되고 시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내년도 첫교육 케이스에 입교를 시켜서 임관하도록 하면 되고 증평 문제는 출장소 존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인력의 감축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승진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때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현태 위원   증평출장소의 인력이 감축돼야 된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위원님, 그것은 지난 번 존치건의안을 낼 때 기구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존치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승진요인이 발생되는 교육에 입교를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현태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하시면서 증평출장소에 인원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감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확신을 하세요? 
  그것은 건의문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식균   그것은 뭐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거의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이 자치행정국에 제가 묻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여야의원을 망라하고 모든 의원들이 와 가지고 국정감사 때에 말씀하신 것, 그것 도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존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존치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교육보내는 것을 존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교육을 같은 사무관 진급했으면 그런 것은 별개로 두고 교육을 갖다 와서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인력이 감축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증평으로서는 뭐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려운 것을 알아요. 저도 느끼고 다 이해하는데 증평에 지금 명예퇴직자가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다른 데에 지금 명예퇴직을 내년도에 명예퇴직수당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증평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은 40대에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여기 12명 했는데 한 3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이 출장소 존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지사님께서는 존치를 시켜달라, 앞으로 증평이 시가 될 수 있게 의원님들 도와달라고 답변하는데 밑에 계신 자치행정국의 실무자분들한테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대로 그런 식으로 전부 일관한단 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지하게 불안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자치행정국에 있어요. 지금 출장소 관사 문제 그렇죠. 교육 안 보내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기에 증평출장소에서 근무하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운 심정, 제가 요즘 심정이 지역에 살면서 저도 뭐 지역을 대변하고 전체적인 도의 이런 업무도 수행해야 되지만 가서 보면 안타까운 지경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여러 여기 실무자들께서 말씀 한 마디라도 어떤 기안이 올라오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증평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을 고정관념을 두고 얘기하는, 조그마한 액션만 있어도 더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그런 현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증평출장소가 '91년도 개청해 가지고 도에 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도의 공무원들 거기 증평출장소 거쳐 가지고 다 부지사, 기획실장 여러분들 거기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지역의 일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서로 걱정해 주고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떤 경쟁상대자라든지 이런 식의 편협한 마음을 지양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는 존치가 돼도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익년도 교육기회가 있을 때 입교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개선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칫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지역이 증평이기 때문에 자칫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뭐 지역에 국한해서 자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제기 내용은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중식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의 감사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인사문제에 관해서 점심 오찬을 하면서 다시한번,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의혹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인사권자가 되시든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인사권자이든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부지사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부지사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하도 행사가 많아서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긴급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위원들하고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반원 우리 감사위원님들하고 긴급회합을 통해서 책임있는 우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행정부지사께서 당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담당국장님, 출석이 가능하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가서 계신지 알아보고 계시다면 모셔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안 가도 되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총무과장님이 대신 가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제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당위원회의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오장세 위원님께서 긴급발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면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몸이 좀 좋지를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무직에 대한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에 보면은 다같은 약무직인데 의사는 5급 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사는 7급 채용으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수차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신문지상에 충청북도에는 보건소에 약사가 전무하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약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행정의 차질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앞으로는 약사님들이 보건행정에 많이 등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처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론 약사님들이 공직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은 첫째로 처우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현 보건직 분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약사 분들이 받고 있는 월 보수액이 다른 직종, 의사분들하고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간호사나 일반직보다도 훨씬 수령액이 낮은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충주의료원의 약사님이 한달에 받는 보수가 160만원입니다. 
  간호사가 받는 보수가 180만원이고요, 기타 사무직이 받는 봉급이 한달에 190만원인데 의사님들의 보수하고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약사님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분은 일용직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일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보건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사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사들 보수를 일반 공무원 보수로다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잠깐 답변 좀 중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입니까, 보건환경국장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약무직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기타 사무직의 190만원의 경우에는 아마 일반 약사들은 호봉이 낮고, 간호사 또 일반사무직들은 경력이 오래 돼 가지고 190만원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사들 보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약사법에 의하면 의료원같은 경우 하루 환자가 80명 정도 되면은 약사 한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160명 정도 되면은 두사람의 약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의료원에도 보면은 약사가 한분밖에 지금 없거든요, 충주의료원에도 한분밖에 없고. 
  물론 보수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실정에서는 충청북도내의 각 보건소에는 약사가 약무행정을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때 도에서 지금 약사 분들 채용 때문에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제가 전에 보건환경국장을 한 3년여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공무원 사회로 흡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대우, 그러니까 일반 약국에서 약업을 한다든지, 일반 병원에서 근무를 할 적에 예를 들면은 월 300만원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수로 따진다면은 공무원으로 자연히 안 들어오고 많이 보수를 받는 쪽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약무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한 끝에 뭐냐 하면은 의대를 나오면은 공보의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한 3년간 여기 종사를 하면은 대신 병역의무를 면해 주는 그래서 약무직같은 것이 강원이나 충북같은 데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보수도 적기 때문에 오질 않기 때문에 아예 공중보건약사, 공중보건의 제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관계국에 그런 의견을 한번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의를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약무직 정원을 두되 현원을 약무직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다가 계약을 할 때 돈을 200만원이다 250만원이다 해서 두 번째 방안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약대를 나온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효가 넘치면은 자연히 이런데도 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나 근무환경이 좋은, 대우가 좋은 곳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앞으로는 약사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문제로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현재와 같은 보수체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전이나 서울같은 또 경기같은 자기 자녀교육이라든지, 생활에 편리한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도같이 좀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은 당분간은 가까운 시일내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 약사제도라든지, 또 획기적인 계약직을 통한 보수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결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보건소는 행정기관이냐, 진료소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질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충청북도의 모든 보건소나 진료소에는 약사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제기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충주의료원 예를 들어도 약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의약 수불문제, 장비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걸 단 시일내에 정상적인 보건업무를 수행을 할려면은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처우문제를 다소 상향을 해서 약사분들이 진료소에 와서 근무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은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현황이 있는데 '97년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현황에서 현재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재산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내용을 소상히 아는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데까지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이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부지 매입에 관련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괴산군 도안면에 4,608평을 확보해 가지고 사유지 2,077평을 매입해 가지고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94년도 도의회 109회 정기회시에 이전사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어서 현재는 인근주민에게 임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에 위치한 소방훈련장 부지 그게 2건인데요, 이것은 도유재산인 임야 1,983㎡하고 주성건설 소유인 본위치의 토지를 상호 교환해서 취득해 가지고 지금 훈련장 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94년 10월 소방본부에게 관리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방관의 훈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럼. 
○재정과장 박영화   이것은 저희들 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오장세 위원   지금 제가 여쭈었죠, 물어봤죠, 취득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한 재산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재산은 방치한 사항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이것은 그 이전에… 
오장세 위원   취득했고… 
○재정과장 박영화   취득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게 의원들에게서 제기가 돼 가지고 못가기 때문에 그걸 인근의 농경지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저는 재정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   재정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 자료 제출한 시기까지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그럼 지금 2건 말씀하신 것은 방치한 게 아닙니까? 그럼. 
  취득하기는 지금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 지금 제가 '97년이라는 단서도 안 붙였고 현재 방치한 도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재정과장 박영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이것은 목적외에 사용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연구원으로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오장세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취득했죠? 취득목적이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죠. 
오장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안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취득목적외에 사용한 게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해 가지고 활용할려고 그걸 샀었는데요, '94년도 의회에서 이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지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인근 농경자한테 임대를 준 거죠. 
오장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취득목적외 사용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사용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목적외 사용한 것이 2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현재 2건이 있는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죠? 
○재정과장 박영화   예,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반복해서 여쭙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율량동의 소방훈련소 부지는 거기가 옛날에는 물론 허허벌판이었고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거기가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지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현지 현장 답사를 소상히 못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데 물론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장세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저것 챙기시느라고 못 가 보셨겠지만 담당하시는 재정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위치나 현황을 아는 것이 업무의 목적상 아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죄송합니다. 현지를 가보지 못해… 
  지금 아파트 밀집촌으로 해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그 부지는 소방훈련소 부지로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2건이라고 하셨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97년 이후 해당 없음』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97년도 누가 여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질의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어떤 시기를 단서조항을 정해서 질의한 것입니까? 이것이. 
○재정과장 박영화   아니,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자료를 내 드릴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류를 죽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오장세 위원   재정과장님께서는 어째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 이전에 담당자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 지금 자료 제출할 시기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자료제출에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죽 그것을 감사준비과정에서 이것을 보니까 2건이 빠져 가지고.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것을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재정과장 박영화   제가 간지 한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이 자료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자료제출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재정과장님 있었을 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담당자가 바뀌고 했다고 과장님께서 바뀐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잘못이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자료작성이나 답변이나 조금 저희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자료 제출을 잘못 하신 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소방훈련소 부지 그것은 지금 상당히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소방훈련한다는 것은 거의 지역주민들한테는 거의 안 한다고 듣고 있는데 1년에 하거나 안 하거나. 거기에서 소방훈련을, 안 가보셨다고 해서 현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아주 부적합한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정통 한 가운데에서 소방훈련해도 되겠습니까? 공터가 있다고. 그것을 좀 챙겨서 어떤 목적에 사용해 주시고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또 하나 가경동 1137번지 공영개발청사부지는 도유재산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은 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누구재산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공영개발단에서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유재산에는… 
오장세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직원께서 시키는 대로만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니까 전혀 파악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청소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물론 도청 산하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 종래 관례대로다가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따라 가지고 특별회계 재산이 되었든 일반회계 재산이 되었든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에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자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도유재산을 목적외에 잘못 사용하거나 방치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발사업소고 도로사업소 부지니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 지장이 없도록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고 모든 도유재산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이 또 있나 찾아보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가경동의 공영개발청사부지는 지금 공영개발청사가 공영개발이 한시적인 기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없어질텐데 목적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문제까지 일단은 왜 저기에서 저렇게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그런 문제를 전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도 여기를 간지가 일천하고 과장님도 일천하고 그래 가지고 죄송스럽게도 현황파악이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질책을 하느냐 하면 지난 번 132회 정기회 때인가요 지난 번 정기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담당과장이든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지나면 다음 1년 후에 또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든 한다고 이런 참 책임 없는 이런 발언이 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담당국장님께서 반드시 조치해서 이것이 현재 작년도에 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산지 오래되었는데 더구나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기구인데 내년이면, 그러면 공영개발청사지로 질 수도 없는 부지고 그럼 그 부지가 공영개발이었으면 일반인들은 3년 내에 목적대로 토지에 건물을 건축을 해야지만 환수조치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3년 이상 됐죠? 구입하신지가. 그러면서도 건축을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또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것이. 터미널옆 땅이에요. 지금 아마 상업지역입니다. 
  그…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리하고 그 다음에 율량동의 소방훈련장,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이 3건이 우리 오장세 위원님께서 취득목적외에 사용이 되고 방치가 되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조치결과를…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보고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오장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 현황파악뿐만 아니라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이 건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걸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행정심판을 보더라도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일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의욕적인 집무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있었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이 질의가 지난 국감 때 하순봉 국회의원께서 도청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하순봉 의원님 답변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오장세 위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도청에서 하순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 일부 인용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일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봐 가지고. 
오장세 위원   이것이 지난 번 국감 자료입니다. 이것이(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정감사 자료에 하순봉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 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글쎄, 어느 국에서 나갔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이 안이 소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료를 총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해서 주는데 소관별로 나갔는데 저것이 감사관실에서 나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안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료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우리 부서에서 안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는 행정심판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요.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행정심판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행정심판뿐이 아니라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처분이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적에도 억압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불친절하게. 어떠한 민원을 처리할 때도 친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아, 이것 고쳐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권한남용이죠.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일체 없도록 한다는, 공무원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친절운동』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각오가 있었으면 어떤 경우가 도민에게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주민이 도청을 들어서면 도청이라고 하는 곳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려진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없지만 따뜻하게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정문에서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어디 가시오? 저리로 가보시오 지금 다 퇴근하고 없소'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 주민이 어느 부서에 와서 어떠한 민원서류가 어떤지 안내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그것은 담당자가 없으니까 다음에 오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사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 사례를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저는 공직에서 한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4, 5가지 생각이 납니다. 
  국장님께서는 3, 40년 근무하셨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생각하실테고 앞으로 부하직원이든 어떤 지침을 시달하려면 뭔가 많이 케이스를 들어서 해야 될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적시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입찰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수수료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입찰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찰수수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저희들도 입찰수수료 문제 때문에 일부 충청북도관내 시·군에서 일부 받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과정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입찰수수료가 예를 들어 어느 시·군은 1건당 만원이다, 뭐 8,000원이다 할 적에 저희들도 과연 입찰수수료가 만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한 5,000원, 6,000원 이 사이에서 정확한 5,600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입찰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것이 적정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검토했고 또 입찰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IMF의 어려운 시기에 과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입찰수수료를 받아야겠느냐 하는 사항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해서 받고 안 받고는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에 받고 안 받고를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입찰수수료도 지난 번 회기 때 지난 번 정기회 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검토중이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기업체가 입찰수수료까지 내면서 자치단체의 욕심만 부려서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느냐. 
오장세 위원   과장님, 대학입학시험도 등록금의, 대학입학시험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총무과장 신기철   잘 모릅니다. 
오장세 위원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시험도. 
  어느 기업체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원서살 때도 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수익자 부담으로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사에 입찰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 사람한테 부담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지금 제가 부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오장세 위원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자립도도 형편없이 어렵고 충북도도 어려운데 아니 어려우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있고 혜택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자기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또 그런 것을 더구나 지방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또 총무과장님께서 우려하는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우리 지방재정 사정에 어떠한 것이 보탬이 되는지를 소상히 제가 직접 이것을 챙겨서 그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오장세 위원   이것도 혹시 1년 후에 또 그때에서도 검토한다는 소리가 안 나도록…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분명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도록… 
오장세 위원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시·도가 입찰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와도 비교해서 적정하게 검토하셔서 가부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운영 정관에 보면은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할려면은 책임있는 분이 누구신가 제가 여기에 관련된 책임있는 분을 우리 학사조례에 여기 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분중에서 누가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 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19조에 임원의 선정방법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와 감사중 1명은 다음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 부이사장은 충청북도 부지사, 상임이사는 충청북도 내무국장 당시,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충청북도 기획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충북학사의 총무과장이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30여억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또 여기에 이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이러한 학사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학사 총무과장이 이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상임이사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안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답변드릴 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운영은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서울소재 충북학사는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조례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라는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충북학사 운영에 대한 실태를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학사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또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19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7억4,35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58.8%라고 하는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4억3,750만9,000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충북학사가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충북학사의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설립목적을 위한다기 보다는 원장 이하 관리직 직원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많은 도민과 본위원은 이에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IMF가 오기전에는 일반행정기관이나 이런 학사, 또 일반 사업소, 일반 기업체 모두가 꼭 필요한 정원보다는 좀 더 많게 책정이 돼 왔지 않는가 따라서 모든 기업체나 또 우리 행정기관 모두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했는데 충북학사도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도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언뜻 파악하기에도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5명인데 좀 많은 것이 아닌가 또 충북학사의 관리목적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특히 이런 데는 최소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충북인재양성에 임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다소 많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시한번 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이외의 답을 너무 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58.8%의 이렇게 과중한 인건비가 나가는 이것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 광활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학사관리 총인원 15명중에 입사생 부담금에서 지출되는 사람은 영양사 5명을 제하고서 10명입니다. 
  이 10명으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연간 평균이 4,375만9,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우리 지방공무원 5급 27호봉을 기준할 때 연봉이 모든 제수당을 다 포함해서 3,132만1,000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여기 우리 학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1,243만8,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1998년도 업무추진 명목으로다가 3,9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은 18.1%가 증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월평균으로 나누어 보면은 월평균 열사람을 기준할 적에 33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업무추진비는 우리 학사에 입사해서 1명이 1년간 숙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3배 이상이나 되는데 도대체 충북학사는 숙식만 제공하는 이러한 학사에서 이러한 막대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 가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 이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소상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대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소상히 파악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여기 상임이사로다가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은 여기에 기획관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여기 증인으로다가 채택을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기획관은 저보다도 여기 도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것 같고 또 이 문제는 상임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제가 본 감사자료에 안 들어와 가지고 추가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제출도 지난 주 우리가 토요일날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날인가 제가 받았습니다. 이 추가자료를 제출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국장께 이러한 보고를 안 했던가요? 
  이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겠다 하는 말씀 못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것은 봤는데… 
신대식 위원   둘째로다가 1997년도 학사 신입생 수의 자료에 의하면은 수입은 입사생 부담금 일인당 10만원꼴입니다. 해서 220명으로 해서 2억2,058만5,000원이 세출에 돼 있습니다. 수입으로 해서. 
  급식관련 재료비가, 인건비가 영양사 등 5명분 또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명목으로다가 2억2,045만8,000으로다가 이를 분석해 볼 적에 완전히 제로페이스입니다. 
  제로페이스에서 우리가 '97년도 입사한 220명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10만원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여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사운영이 긍정적인 것 같으며 여기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을 바꾸어서 볼 적에 다수의 재경유학생을 배제하고 소수의 특정유학생만을 위한 시설관리 위주의 충북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마땅히 본위원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정성어린 예산이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보는데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든지, 장학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충북학사와 같은 제도는 우리 도뿐이 아니고 지역의 유능한 동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북학사와 같은 제도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을 하고 바로 잡더라도 존속시키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32억을 가지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재산평가액도 나와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민선시대에 타도에 따라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배제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가 없지마는 좋은 제도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저하고 맞지를 않는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충북의 유능한 학생 인재양성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포동 충북학사 재산평가액을 산정을 해 보면은 73억입니다. 
  이것을 32억하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105억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장학금으로다가 우리 충북인재를 양성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더 많은 학생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거기 근무하는 10명 그 분들에 대해서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마는 그 분들을 저는 질타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을 벌어 먹이기 위해서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액의 58.8%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가면서 말로만 충북출신 학생을 인재양성한다는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 못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서 그 문제를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언은 할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억원을 오히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학사관 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장학금 제도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충북학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하고 어느 것이 득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 충북학사 건은 그렇게 매듭을 져 주시죠. 
신대식 위원   예, 우리 상임이사 자치행정국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두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자료의 15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공사계약 현황중에 낙찰율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예정가가 90% 이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부를 분석을 해 보면은 총 93건중에서 18건은 69내지 97%까지 계약이 됐고 낙찰율이, 또 그 이외의 2건은 전액 100% 낙찰율에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총무과장 신기철   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의 추정가격 58억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서 낙찰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96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8% 직상자와 계약하고, '97년도에는 90% 이상 직상자와 계약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와 90%가 대종을 이루었고, 질의하신 18건은 69% 내지 97%의 내용은 명암교 가설공사는 설계금액이 114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제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69.1%에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의 93% 내지 97%에 해당되는 수의계약된 17건인데 이 공사는 모두 소요액이 기계 설비공사로써 공사원가의 대부분이 자재대로서 대종을 이루는 관계로 감액계약이 불가하여 낙찰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100%에 계약된 황간우회도로, 자료의 황간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원도급자인 평화건설의 부도발생으로 연대보증사인 풍산에서 보증시공중에 있었는데 풍산마저도 부도처리됨으로써 잔여공사만 발주하게 됨으로써 그 계약금액이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이 모두 같게 작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비율은 또 그러한 계약 방법은 우리 충청북도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다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충청북도조례와 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최저가 낙찰제로 88%선의 직상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에서 현재까지는 90%로 그것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계약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것이 여기 내용에 93건중에 보면 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이 내역은 어떠한 이유에서 같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것은 왜 같은 것이냐 29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2의 2항에 보면 추정가격 1억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이 같게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설계금액 1억원 미만일 때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소액인 관계로 해 가지고. 
신대식 위원   이것도 조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신기철   이것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신대식 위원   국가계약법에? 
○총무과장 신기철   예.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어암교 가설공사 낙찰율이 69.1%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69% 내지 97%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세 번째로 21페이지에 보면 농촌출신 학생기숙사 부대공사계약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1억원초과한 1억4,39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출신 기숙사 부대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이 됩니다. 1억4,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농촌출신 기숙사의 신축건축공사는 계약자가 우신기업(주)로서 현재 시공자와 전차계약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 현장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 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사현장에 2인으로서 혼동이 오고 공사추진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동일사업장에 공사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상례로 이러한 부대공사를, 물론 우리가 예산상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대시설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세심한 이러한 계획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세간에 우리 도민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관계자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타한 그런 내용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초에 한 공사를 할 때는 부대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체의 투자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부대공사를 해 가지고 정문 및 담장공사 같은 것 포장공사, 조경공사를 별도 발주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용역 집행현황 낙찰율이 거의 다 90%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4건은 40%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보청천… 
○총무과장 신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4건인데 이것이 전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4건이 추정가격이 1억5,100만원 이상인 용역이 있는데 1억5,100만원 이상이면 용역이 최저가 낙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 
  그런데 입찰한 결과를 보니까 예정가격 대비 40% 내지 40%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40%선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예정가격이 여기 보면 말이에요 설계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총무과장 신기철   예, 추정가격이 1억5,100만원 이상이면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장은 저가 낙찰로 업자가 응찰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인데 일정율에 의한 낙찰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 집행하는데 마음을 놓는데 용역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설계가 혹시 잘못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앞으로 검수나 검사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1억2,000만원인데 예정가격 2억1,9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사업은 설계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예정금액은 2억1,907만6,000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신대식 위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끝으로다가 67페이지에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낙찰율이 100%인 것이 3건이 있는가 하면 또 항온항습기 구매는 낙찰율이 유독 76%로 낮습니다. 또 3건은 96% 이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사무감사자료의 생명의 숲 조성용 묘목구입 등 해서 3건은 100% 낙찰됐습니다. 
  100%에 낙찰된 사유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 가운데 낙찰율 1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대비 100%로 계약한 것은 국고 또는,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용 묘목구매와 국고보조조림용 묘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계획에 의거 필요 물량을 사전에 양묘협회와 생산토록 배정하고 구매가격은 산림법시행령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시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0%가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본수와 단가를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본수와 금액을 가지고 수급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묘목을 국가 시책으로 양묘협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묘목을 물량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에서 그해 년도 당해 년도 조림용으로 묘목을 구입할 때는 산림청에서 묘목가격을 고시합니다. 
신대식 위원   고시가격에 의해서? 
○총무과장 신기철   예. 고시가격. 
  유류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시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100%라는 낙찰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항온항습기 구매는 낙찰율이 70% 낮고 3건은 96내지 98%로낙찰된 사유는 항온항습기 구매가 76% 계약된 사유는 항온항습기는 단가계약 품목이 아닌 수시 구매 물자로 우리 도에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전국 경쟁입찰한 입찰에 집행한 결과가 설계가격 대비 76%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전국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가로 76%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 내지 98% 계약하게 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가구 구매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가구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가구협동조합에 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 내지 98%가 계약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협동조합하고 이것이 직접 계약할 때는 그러한 어떠한 저기없이 제약없이. 
○총무과장 신기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가 아닌 100%에서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중추절 위문품 쌀. 
○총무과장 신기철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충청북도 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에 국가나 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낙찰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80%, 88%, 9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할 때는 설계금액 아니면 예정가격의 몇%를 다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9%로 나왔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의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추절 위문품에 쌀외에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은 엄연히 우리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신기철   그 2건의 낙찰율이 90%대로 높은 이유는 쌀은 그렇다 하고 쌀이외 2건의 낙찰율이 96%대로 높은 이유는 사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하고 거래신뢰가격도 하고 타 업체에 견적서도 징구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특정업체에 1인의 견적계약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비해 낙찰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정부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에 가장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공인할 수 있는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해서 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29쪽에 대원기술공사의 대표가 양정환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29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대원기술공사 낙찰자 양정환씨가 대표이사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양정환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31쪽에 한국양묘충북지부에 양정환이가 대표입니까? 
  동일인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한국양묘협회충북지부 양정환? 
○위원장 김춘식   예, 31쪽에. 
  동일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동명이인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동명이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기철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묘목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여기 양묘충북지부에다가 수의계약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총무과장 신기철   양묘협회에다가 구매하도록 사업부서에서 구입의뢰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이게 양묘하면은 산림부서니까 저희들은 산림과죠. 
○위원장 김춘식   산림과에서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100%씩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양묘 낙엽송이면 낙엽송, 수종대로, 대목해서, 묘목 일본당 얼마씩 종류별로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 고시금액가지고 저희들은 구입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거에도 묘목을 구매를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양묘충북지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언제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네, 제가 이것은 공무원 경력에 의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묘과에 제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75년도에. 그때는 양묘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구에. 
  그래서 양묘협회라는 건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그런 단체로서 거기다 양묘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매년 거기에서 양묘협회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사단법인입니까? 
  한국양묘충북지부가 사단법인이에요? 
○총무과장 신기철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 양묘하는 양묘업자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것 구매를 해야지, 여기다가 해서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제가 알기로는요, 양묘업자는 양묘협회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양묘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수년간 해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양묘협회에 양묘업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면 산림과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적정한가 여부의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네, 다시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충북가구협동조합에 줬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가구 구입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구협동조합이 몇 명이나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임원 전부다 해서 몇 명이서 이런 것 구매되면은 100%씩 수의계약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말이죠, 이것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면은 안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구매도 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저렴한 그리고 질좋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렸고 저희들이 1시 30분부터 해서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으로서는 공무원 복무기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복무기강하는 데에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모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도지사 비서실에서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당사자인데 멱살 잡은 적 없고 서로 말다툼한 적은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또 지역의 모 인사와 도청 일부 간부들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청주시청 모 고위공무원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서로 폭언과 도청간부들하고 싸움을 한 이렇게 해서 지역인사가 간신히 만류했다는 또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사례를 볼 때도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이러한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책임있는 간부들이 도지사 비서실이나 지역 유력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그러한 추태를 보였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될 대로 해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와같은 불미한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에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고 특히 최근 구조조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위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주무국이라는 중요성, 또 그러한 것을 자각을 하고 우리 도내의 1만여 공무원들의 앞장에 서서 우리가 다시한번 태어난다는 자세로 친절하고 복무도 철저히 하고 또 모든 살림살이도 알뜰히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는 저희들 하위직들이 중심이 돼서 결의대회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모든 하위직들도 저희들 지사님 이하 모두가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여건이라 하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들의 공복이라는 그러한 임무에 충실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충청권행정협의회라든가, 수도권행정협의회 이 모든 것이 좀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고위공무원께서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도정발전에 하나 보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 아주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히 지도감독해야 될 고위공무원께서 하위직 공무원 복무기강에 솔선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경우 전체 해외연수 경비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1개월 정도의 기간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이나 국제통상 업무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한번도 다녀오지 못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에 운영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간 우리 도내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창설하면서 눈을 해외로 돌려서 많은 비즈니스 이런 것을 해왔던 게 저희들 도의 방침이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첫 번의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할까 또 어떠한 업무를 하나 가서 계획을 할 적에는 먼저 가서 의사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산물을 전시하고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다 보니까 특정인 위주로다 갔던 게 사실이고, 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골고루 해외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달전부터는 한 2∼3개월전부터는 특정인 중심이 아닌 안갔던 분들도 골고루 가고 해서 해외경험도 넓히고 또 어느 특정인이 가서는 한가지만 보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제2, 제3의 견문도 넓혀서 다른 성과도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골고루 가능한 하위직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또 저희들 도에 이익이 가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또 파견공무원 현황중에서 일부 공무원 2명의 경우 근무기간중의 대부분을 도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지를 않고, 이들 2명의 총 경력중 충북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도비 지급액을 밝혀 주시고 그 장기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도비를 지급하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희들 파견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특정 공무원이 꼭 필요로 할 경우에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파견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파견하고 기관간 그렇게 해왔던 게 상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견을 보내는 기관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저쪽의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예년에는 5∼6명씩 이렇게 내무부 또 청와대 여러군데 파견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남대에 임업기술 그런 차원에서 하나 요청이 돼서 파견이 돼 있고 행정자치부에 또 공무원 한명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파견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파견기간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에는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기관간의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고 내년도 파견기간이 끝나면은 그때에는 파견이 더 연장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분들을 전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전출을 행자부에 파견된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이 다음에 결원이 나면은 분명히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수 위원   또 직무대리의 주요 사유가 승진 소요년수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과장급은 승진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장기간 직무대리를 시킴으로 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불만이 인사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전연 위배되지 않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은 인사의 하나의 변칙적인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도 2명이 있었는데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 하위직이 그 당시에는 내무부인데 내무부에 가 있다가 내무부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 그 당시 지사나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내무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받아!』 하면은 거기서 한 두계급을 뛰어서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이 각 시·도가 상례적으로 많이 여러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구나 있을 수가 없고, 또 두분들도 민선시대가 아닌 시·도지사님을 정부에서 임명할 적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으로 있던 사람을 계장으로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분은 지금 교육을 가 있고, 한분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년, 또 한사람은 후년초에 기간이 돼서 이게 해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는 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두사람으로서 저희들은 그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있을 수 있는 횡포와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인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직무대리 인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종전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충청북도에 발령을 했을 경우에 보직은 누가 주도록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있고 종전에는 국가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신대식 위원   그러면 '95년도 이전 임명제 지사일 적에는 충청북도 과장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보직을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어느 과장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발령을 『전출을 명함』하면은 여기서 발령을 내는데 그때에 사실 임용권을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과장을 줘! 하면은 여기서 거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변칙적이고 또 인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재는 이것은 잡아졌고 비근한 예로 요새 이광훈 기획관이 행자부에서 서기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종전같으면 이게 부이사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테지마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의 제3조에 보면은 지정대리 1조, 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그 분은 같은 직급 같은 직종 저기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직급을 상회해 가면서 6급자리를 5급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매김한다고 하는 보직 이것은 굉장한 모순의 모순, 이 시행규칙을 뭐 하러…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모순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을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충청북도에다가 파견형태로다가 인사발령을 하고 우리 충북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무려 '95, '96, '97, '98년도 10월까지 해외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유학을 했어요. 김웅기 서기관이. 
  그래서 이 분을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모든 운영비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보수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1억2,381만5,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면서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유학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견문을 넓혀 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리 도에서 이것을 장기적인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을 여기에서 국장요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오신 분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김웅기 서기관이라고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과장을 하다가 국제화교류재단을 뉴욕사무소를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치를 하면서 그 요원을 고를 적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김웅기 서기관이 해외에서 경험이 많고 또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격이라고 하고 본인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당시 지사한테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운영비는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경비만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주시오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쪽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 와서 우리 도의 국장을 하면서 기여를 하는 것이 나은지 행자부에서 과장을 하면서 우리 도를 도와주는 것이 나은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획관으로 온 이광훈 기획관도 나름대로 충청북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또 김웅기 서기관 전에 충청북도에 근무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일단 이광훈 서기관을 받으면서 김웅기 서기관을 좀 더 큰 인재로 커서 고향으로 오라는 뜻에서 행자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1억2,3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가서 견문을 더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원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형평상 맞지도 않고 우리 막대한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러한 인사를 한다고 하는 데는 현재의 지방자치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다루고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 오셨고 중앙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앞으로 자치 시대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본 질의 계속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해외연수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경비를 예비비에서 앞으로도 지출이 될 수가 또 있는지 추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재해라든지 비상사태 발생 이럴 때에 긴급할 때에 지출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98년도 해외연수비라든지 일반적경상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다 그것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미처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던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통상 예를 들어서 한 5, 6명이 되던 것이 32명이 명퇴신청이 왔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 명퇴수당을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명예퇴직수당은 돌연변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임차료 같은 것은 이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수용비 일반경상적경비가 지출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다른 경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하는 의문이 일단 가서 만일 나갔다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히 정확한 예측을 못한 그러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재수 위원   앞으로 또 지출이 나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런 경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억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 이후 도유재산 토지를 133필지 149억2,000만원이나 매각을 하였고 임대는 4,124필지에서 1억5,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기초단체중에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이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재산 필요 이상 매각하는 것을 자제하고 임대, 직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한 2개월 여간을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도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 사장되어 있는 것도 찾고 또 도유재산을 가능한 한 매각쪽으로 가지 말고 내 가정의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자 그렇게 제가 지침을 주어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유재산이 종전에는 임명제 지사나 시장·군수들이 가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을 국가에서 얻어오기 어려우면 공유재산 매각할 것을 먼저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내무부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1기, 2기, 3기까지도 계속 장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임대라든지 직영 이런 쪽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쪽으로 보필을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한 20여일 정도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계휴가만 4, 5일 정도만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정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고위직이라고 보면 고위직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바빠서 솔직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직들도 보면 어떠한 집안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휴가를 하고 연가나 병가라든지 하고 그외에는 여름에 1주일 하계휴가 가는 것 이외에는 1년에 20여일 잔여휴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자기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옆에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마냥 휴가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 또 휴가를 즐긴다 이런 것이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건전한 방향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IMF이후 봉급도 아마 동결이 되어 있고 연가보상금 지급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법정 휴가일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하위직 공무원의 휴가 법정 일수 사용 못한 것은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도 금년도에 오게 되면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각 시·군이나 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남들하고의 자기가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 불안한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휴가를 못 갔을 거예요. 
  저도 아는 공무원중에 휴가를 좀 가라고 하면 불안해서 못 가고 이런 데 그것도 참작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놀 때는 놀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말 그대로 참 각 시·군·도에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좀 또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데 여기 제도를 활용하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민원처리에 밝은 공무원 또 거기에 전문적인 이런 분들로 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금년도에 보니까 89건이 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 처리내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3건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 민원후견인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민원후견인 제도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원1회방문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있고 또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을 만나서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는 한편 돌아간 후에라도 민원인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처리과정을 전화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이 원했던 사항들이 신속하게 기한내에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접수시 민원인에게 후견인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후견인을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후견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능별로 전담후견인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굳이 후견인을 원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후견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후견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고맙다는 편지와 인사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들한테 자주 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잘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여기 3건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89건 중에서 그래도 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3건을 보냈는데, 잘된 것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누가 생각해도 사무감사 하는데 민원후견인 처리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잘된 것을 보내줬을텐데 한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것이 잘된 것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여기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도와줘서 옆에 당사자는 아니고 직원인데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고 하나 보게 되면 자원관리과에서 처리했는데 제2종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내 가지고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이 10월 28일날 완결이 됐어요. 완결되었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지방농업사무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기7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원관리과에서 제2종 전기공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7급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처음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했다가 바꾸어서 이것을 감사한다고 하니까 바꿨는지 의심스럽고 하여튼 이러한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다 효율성있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셔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더 친절하고 이럴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부위임제가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과 같이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유명무실해 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직내부에 팀제가 도입되는 등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종전의 계장 체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위임제가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한 업무를 내부위임을 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차상급자 또는 지사님께 올라가는 서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정책구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재에 싸여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하고 조직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료적인 계선조직의 계장보다는 담당, 팀장 이런 제도로 도입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이게 수십년간 계제에, 계급제인 계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위의 분들이 보다 이 결재서류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정책구상이 되고, 또 모든 업무가 자꾸 결재에만 다단계로 밟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의 스피드화 그것을 우리는 자치행정국 테스크 훠스팀에다가 지금 연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아직도 계장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익숙해 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초기에 바로 잡아야지 오래된 관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용두사미격으로 돼 가지고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팀제 운영이나 내부위임제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TF팀이 전체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국별로 한 개팀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7개팀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27명이 있는데. 
  7개팀 27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취지는 기동성있게 말이죠,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TF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기구가. 물었는데. 
  지금 TF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법령정비 등 나름대로 연구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한 2개월 됐는데 지금 TF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이라고 하는 취지는 원래 어떠한 업무가, 과제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걸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가장 엘리트가 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2000년대를 보고 많은 업무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별로다가 준영구적인 상설조직으로 TF팀을 두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에 있는 분들은 일부는 상당히 소외의식을 느낀다고 할까 고정업무가 아닌 연구업무가 즉시즉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떠한 업무를 자기 고유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의 자료를 빌려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런 자료협조 관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운영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조직자체를 상설조직으로 바꾸든지 아예 이 팀을 없애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조직에 관해서는 저희들 국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국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런데 TF팀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의 공무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구하는데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속감이나,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엘리트가 아닌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남은 잉여인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청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각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나, 그것에 관계된 부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사장되지 않는 이런 조직으로 활성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지금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겨울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 했다는 얘기를 답변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물론 기획조정실쪽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국쪽에서 또 공공근로사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마 혼동이 돼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동절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지금 시·군 포함해 가지고 여름방학에 예산이 아마 3억9,800인가가 예산이 돼 있어서 약 3억8,000 정도가 나가서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63%가 제도적으로 계속 확대 실시하기를 희망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있는데. 
  이런 IMF체제 이후에 급속히 늘어나는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도 하지만 특색있는 이런 실업자 아르바이트 이것을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시험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연수도 보내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반적으로 저희들 현재까지는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9년도에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99년도에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은 별도로 저희한테 확보돼 있는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공공근로사업에서 받아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것하고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금년도 25억인가를 현재 지금 30% 사용하고 나머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지금 왜냐 하면은 실업자에 대한 게 경제통상국, 또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뭐 공공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혼동하기 쉬운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하고는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셔서 대학생들이 그래도 63%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입었다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 선발하는 과정이 도에서는 89명인가 몇 명뿐이 안되는데 각 시·군에 보게 되면은 실업자 자녀가 아닌 일반 관공서하고 친한, 인연이 있는 이러한 학생들로 거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생, 가능하면은 고등학생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간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실태 조사도 하기 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글쎄,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에는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것을 도에서 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시·군에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상하게 특권층, 정말 실업자 자녀 어둡고 그늘진 이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사는 집 아이들, 또 관공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게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효과적인 그런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내 농협 신축건물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 4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46평으로 신축된 농협 도금고 건물이약 16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12월말 공사가 완료되면서 기부채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유주열 위원   예. 
○총무과장 신기철   예,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맞습니다. 
유주열 위원   현재 기부채납에 따른 계약이 미체결 돼 있죠? 
○총무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금년초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할 때 우리가 농협과의 계약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체결 상태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신기철   미체결이 아니죠, 기부채납을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금고 설치법에 보면은 도금고의 은행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여러군데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도금고 은행은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또 특별회계 이상은 제가 금고사항을 취급하는 일을 모르는데 저는 청사 농협 도금고를 건축하는 추진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주열 위원   아니,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 설치조례에 보면은 도금고의 모든 자금을 도금고로다 지정된 은행에다가 넣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런데 은행에 지금 나가 있는, 금고에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반회계에는 충북은행에 723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 1,14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또 제일은행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일은행에는 일반 기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 계약체결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도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금고 운영이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법으로 따져봤는데 일단 도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으로 우리가 도금고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단일화 하는 게 원칙인데 기금의 경우에는 꼭 농협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행자부의…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금의 성격이라면은 사회단체나 기업체나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 기금은 거기 집행부서에서 성격이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충북은행에 들어가 있는 일반회계 723억과 특별회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도금고 운영을 집행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법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충북은행이 지역은행이기도 하고 충북은행은 전도민들이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주열 위원   지금 충북은행이 아무리 도민의 은행이다 이런 저기를 하고 있지마는 충북은행에 대해서 질타하는 도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앞으로 여태까지 관행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를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더 소상하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 박영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지마는 전체 저희들 예산액중에 대부분이 지금 농협에 돼 있고 충북은행에 지금 가 있는 건 지출대행점으로써 723억원 지출될 금액을 거기다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은행에 있는 것이 이것이 거래 만기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동지금 농협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을… 
유주열 위원   잠깐만요, 만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2년거치 3년 하면 그게 종료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하나는 정기적금이나 뭐를 해 가지고 만기가 되면 자동 농협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정기적금을 부어놓은 것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농협하고 도금고를 계약을 해 놓은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정기적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습니까? 이게. 
○재정과장 박영화   아니, 되는 것은 다 지금 농협으로 이관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지원자금같은 것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 것은 그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만료가 되는 대로 지금 도금고로 농협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전에 이관하는 것은 농협에서도 회수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료가 돼서 거치는 대로 농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럼 이것은 자료를 목별로다가 중소기업 자금이 있다고 그러셨고, 정기적금이 있는데 몇년도 몇월며칠날 정기적금을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만기가 얼마인데 자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재정과장 박영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도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12월 말일날 끝나는데요, 재계약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금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서 우리 도 지역내 학계, 경제계, 언론계 그 다음에 의회, 또 금고선정 대표들로 금고선정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아주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충청북도 도민이 도민의 은행인 충북은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잘 공정하게 말씀하셨듯이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인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도금고가 여기에 지금 제일은행이 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일은행이 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일은행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기금을 대주는데 여기서 대주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이 아니고 종전에 제일은행이 도금고로 있을 적에 일부 기금같은 것을 계약을 해서 지출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와서 편의상… 
유주열 위원   제일은행이 몇m나 됩니까? 제일은행하고의 거리가. 본점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본점하고 한 4, 500미터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리 도청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은 특정인들 얼마밖에 안 될텐데요. 그것은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단 공무원도 개인 계약관계로 봤을 때는 일단 주민이라고 보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그럼 임대료 받습니까? 건물사용료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받습니다. 
유주열 위원   연 얼마나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한 10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그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재산평가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 건물을 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 이 의회사무처가 있는 건물을 다 감정을 해서 나누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몇 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주열 위원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금고의 옆에 제일은행이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들이 볼 때 도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한 도금고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재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 박영화입니다. 
  지금 제일은행이 도본청에 잔류해서 남고 있는 것은 일반 도 공무원에게 천만원이나 2천만원 대출을 해 준 것을 회수하는 목적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는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둘이 나와서 임의로 그 제일은행 본점에서 내보내 가지고 자기네들 업무편의상 와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금고는 농협인데 제일은행이 와 있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지금 말씀하신 뭐 대출금 회수 이것 공무원들한테는, 누구나 대출해 갔으면 그 회수자금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지 앉아서 받습니까? 누구 공무원들 망신 줄 일 있습니까? 사무실까지 쫓아 다녀서 회수할 수 있게끔 자리까지 만들어 줍니까? 도에서.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은행을 활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은 눈치보면서 다른데로 갈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 액수가 중소기업 지원자금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 자동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융자금 기금 같은 것은 충북은행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금도 있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충북은행, 농협, 제일은행 그렇게. 
유주열 위원   위탁관리하는 기금의, 여기 와서 그 사람들 융자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자금을 준 것 갖고 저기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자체자금 준 것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내 집에 가서 내가 받아야지 남의 건물에 와서 돈을 받아요?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도금고에 계약금고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주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임대권자인 도지사는요 '99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을 해 줄 때 절대 도금고외에는 이 건물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도금고 설치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심부름을 빨리빨리 하라고 여기다 저기한 것입니다. 
  그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제일은행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1년이면 '98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납니까? 
  임대계약을 다시 해달라고 들어온 사실은 없어요? 
  1년인데 그러면 '9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대계약을 재체결해야 되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만약에 16억원을 들여서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금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앞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조건 없는 거죠? 농협에서 만약에 도금고 탈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면 16억원 건물만 그냥 기부채납하고 끝나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이나 투명성,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금고를 재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도금고에 대해서 제일은행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제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한 3평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한현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직원은 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3평은 넘을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사무실이 남는다면 그것을 놀리지 말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관청에서 임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은행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시고 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여기가 그래도 중심가인데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 저도 좀 하나 얻을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특혜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주민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지금 IMF자금 받는 시점이라 권리금 안 주지만 여기 평당 이런 것을 따지면 1년에 100만원인가 120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 꼴 주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저렴하다고 하면 다 얻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주민의 편리,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제일은행이라는 것이 특혜성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특혜가 되지 않도록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면 올리든가 재임대를 안하든가 이 다음에 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   질의할 요지에서 좀 빠졌는데 짓는 농협건물의 기부채납 받을 건물의 2층, 3층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청사관리활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농협에서 도금고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하고 3 층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북은행 중앙지점 2층에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평수가 133평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지역 사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해서 2층, 3층에 해야 알속으로는 86평, 한 층이 86평이니까 2층 하면 174평 이 정도 됩니다. 
  개발연구원에서 2층, 3층을 전부 활용하되 3층 전부는 주지 못하고 개발연구원에 한 반 정도 한 20평인가 한 15평 해 가지고 우리 도청의 동호인들 종합사무실을 해 가지고 탁구면 탁구, 또 단학이면 단학 직장동호회별로 잠깐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요 지금 도금고에 정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신축건물에? 
유주열 위원   예. 
○총무과장 신기철   정문요? 정문은 원칙은 저쪽으로 난 것은 아니고 저쪽에다 정문에 문을 냈는데 도로변으로. 처음에 그 건물 지을 때 저희들 생각은 도청 충청북도 매점이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 3층을 매점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점에서 한 5, 6억원을 잉여재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저 금고를 설계하면서 농협에서 1층, 2층, 3층을 16억원 들여서 해놓고 충청북도 매점에서 가지고 있는 5, 6억원을 들여서 증축할 계획으로 원대하게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를 2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견고한 그 지하, 밑에 기초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당초와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층, 3층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을 설계할 때는 문을 저쪽으로 낸 이유는 충청북도 매점이 들어온다면 충청북도 공무원 가족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냈는데 그 문 낸 것이 현재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하고 볼 때. 
유주열 위원   잘못 되었죠? 
○총무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문은 냈다 하더라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4월달이면 설계도 심사가 3월달이나 이 때 이루어졌겠죠? 
○총무과장 신기철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이 계획이 매점을 오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수정이 되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온다는 것은 언제. 
○총무과장 신기철   우리 지사님이 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활용계획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보고한대로. 2, 3층을 충북개발원에서 쓰되 한 20평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장동호인들이 종합적으로 동호회별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저렇게 되면 문이 정문하고 서문하고 2개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도금고에다 문을 내주면 거기 또 누구 수위 세울 거예요? 근무자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상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저쪽 도금고가 어디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지점의 성격이에요. 공무원들은 이쪽을 활용하려고 하지 정문을 활용하겠습니까? 보안상 문제도 있고 또 도민들이 인식할 때는 만약에 누가 도금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특혜주는 것 아니냐, 도금고로 된다면 여기가 한 평에 얼마짜리 땅입니까? 1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평가금액의 100분의 10이 임대료 부과 요율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토지는(공시지가 × ½) 이렇게 해 가지고 32해 가지고 나오고 건물은 감정가격에 평방미터를 곱해 가지고 나옵니다. 
유주열 위원   100분의 10이죠? 
  요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유주열 위원   예.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은 100분의 5입니다. 
유주열 위원   건물의 100분의 5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유주열 위원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지금. 100분의 5로 변경이 됐습니까? 100분의 5가 된다 하더라도 이 346평을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토지 면적을 갖고 따져보세요. 16억 빼는 거 이거 얼마 안 가면 빼요. 이거. 틀림없이 뺍니다. 도금고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도 행정을 다루는데 정보가 빠져나가고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쪽의 그 출입하는 문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12월 31일까지 저 건물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농협 도금고 2층, 3층을 충북개발연구원을 둔다고 결정하셨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도금고를 할 취지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복잡한 금고위에다 연구원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은행에서 개발연구원을 장소가 협소해서 나가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충북개발연구원도 거기다 합류를 시켜 가지고 석학들이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농협에서 건물 하나 도금고를 지어놓으니까 그것을 비집고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연구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말은 좋습니다 허울은 좋습니다. 금고를 위해서 농협에서 16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장소라든가 입지적 조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참 솔직한 얘기지 초등학교 학생을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러한 것밖에 안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유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정문이 어디로 났습니까? 정문이. 도금고가 정문이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납니까? 이것은 도대체 벌써 목적이 농협에서 목적이 벌써 틀린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이나 도금고를 위한 금고가 아니고 벌써 이것은 방향을 틀린 것에다 주안점을 두고 벌써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금고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아주 활용쪽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저로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탐지를 하셔 가지고 숙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금고다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유주열 위원   예. 
박재수 위원   우리가 농협에서 도금고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또는 농협으로 전부 예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종환매채로다가 중점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이 고금리 시대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금년에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재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에 금리 변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횟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종환매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는 이자율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게 몇차에 걸쳐서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6.8%입니다. 
박재수 위원   농협으로다가 도금고가 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 저리로다가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히 재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도예산을 좀 특히 일반회계가 저리로다가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 것 좀 더 이것을 농협측하고 강구를 해서 지금 6.몇%요? 
○재정과장 박영화   6.8%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 이상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런 기간 가지고서도 고금리로다가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으셔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정기적금 9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것 만기기간을 몇 개월로 했습니까? 정기적금 9억원짜리 만기가 얼마이며 이율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정기적금은 7개월로 이자는 9%입니다. 
박재수 위원   이게 언제 예치한 겁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이게요, 12월달에 해 가지고 자금이 만기시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 
박재수 위원   7개월로다가 이것을 적금을 들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처음 시작한 예치 시초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9%라고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 
박재수 위원   언제입니까? 9%한 게. 
○재정과장 박영화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셔서 되나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요, 당초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적금을 할 때에는… 
박재수 위원   이것 만기가 언제입니까? 9억원짜리 만기가 언제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7월 1일날 다시 재적금을 해 가지고 만기는 '99년 1월경에 만기가 됩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은 7월이면은 금년초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7개월 만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지금 9억원은 금년도 7월1일에 정기적금을 한 것이죠. 
박재수 위원   글쎄, 그러면 7월1일 예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또 적금을 들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몇 개월짜리 했었습니까? 전에는. 
○재정과장 박영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9억원이 한 구좌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게 여러개로 해 가지고 지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다섯계좌가 얼마얼마입니까? 
  작년 11월서부터 고금리가 시작됐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 금리변동이 있었고, 금년에 일곱 번 금리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도 고금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도. 그런데 몇% 적금이라고 하셨죠? 이율이.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정기적금 중에 저희들이 고리로 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당초에 넣었던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라고 했습니까? 지금. 
○재정과장 박영화   9%예요. 
박재수 위원   9% 정기적금이 어디있습니까? 이율이. 어떻게 저리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도금고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저리로다가 적금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신종환매채 1,650억은 39계좌에 지금 예치가 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율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6.8%입니다. 
박재수 위원   예치기간은 몇 개월로 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이것 신종환매채는요, 일정한 기간이 없고… 
박재수 위원   글쎄, 압니다. 대략… 
○재정과장 박영화   예치를 해 놨다가 저희들이 시·군이나 도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그것을 해지해서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기적금을 하게 되면 도금고에 시·군이나, 봉급같은 것을 사업소에 줄 수 없으면 그걸 해지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박재수 위원   글쎄,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신종환매채를 만기를 1개월로 했느냐, 2개월로 했느냐, 3개월로 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그 신종환매채는 대개 30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19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백몇일요? 
○재정과장 박영화   119일, 최장기가 119일이고, 단기가 30일로. 
박재수 위원   그러면 이율이 3개월짜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이율이. 그런데 지금 몇%… 
○재정과장 박영화   6.8%요. 
박재수 위원   이건 굉장한 저리로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신종환매채 1,650억 39계좌라고 하셨죠?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것에 대한 예치날짜하고 만기날짜하고 이율하고 또 정기적금 다섯계좌에 9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것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보충질의..,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나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의회 건물 옆에 짓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는 농협의 도금고는 저희들 5대 의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신기철   네. 
김춘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님 그때 회계과장님… 
○총무과장 신기철   회계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그래서 도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96년도 하반기입니다. 12월요. 
김춘식 위원   12월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김춘식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하고 뜻이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본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도금고의 예치기관을 지방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하라라고 본회의장에서 제일 먼저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가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기 뭣합니다만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3개가 경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론이 됐던 모기관은 퇴출로 해서 금감위에서 퇴출로 해서 지금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한군데의 금융기관은 지금 합병이다, 증자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북도에 어떤, 하늘에서 뭔가 좋은 그런 저기를 해서 내려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협에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외부의 제3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이 됐죠? 
  여러 가지 채점에 의해서. 
○총무과장 신기철   금고선정 관계는 재정과 전 세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그렇게 듣기만 했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예. 
김춘식 위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외부의 심사위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김춘식 위원   그렇게 했죠? 
○총무과장 신기철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금고라는 것은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제2금융권에는 예치를 못하게 돼 있죠? 
  제2금융권은 도금고를 유치 못하게 돼 있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제1금융권만 하게 돼 있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맞습니다. 
김춘식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금고운영의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에 줬다가 지난 번 '96년도 12월입니까? 그때 만약에 제일은행으로 됐다 그런데 지금같은 상황의 IMF가 터져 가지고 딱 됐다 도금고 어떻게 관리했을뻔 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금고의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교부해 주고 양여해 주는 그런 보조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비에서 받았다가 아니면은 시·군으로 내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도의 자체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활용도, 얼마만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적시에, 또 적기에 그것을 풀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운영의 두 번째 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각종 수해가 있고, 중소기업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우리 지역경제에 해가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우리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재원을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금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지 왜 순간순간을 그냥 넘어갈려고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율 비싼 것에 넣을려면은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투자신탁에 갖다 넣으면은 이율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시고 자꾸 순간순간만 넘어갈려고 그럽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신있는 과장님들 감사니까 오늘 뭐 끝나면은, 지나가면은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그러는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수입을 위해서 하나라도 이자율이라도 높은데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합법적인 그런 선상에서 최대한의 극대의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촉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선상에서의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 바로 감사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   지금 이화령 터널 개통식 한 것 아시나요? 
  재산관리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령 터널 개통하면서 도유림이, 용지가 얼마나 편입됐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연풍면 원풍리하고 문경간의 터널 개통으로는 도유지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유지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화령 터널이라는 게 민자유치 사업이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 땅을 지금 제일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화령 터널을 갈려면은 서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충청북도 음성에서부터 괴산 연풍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무실같은 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경상도 문경에 있어요. 이런 곳을 충청북도에서 그 사무실같은 것을 갖다가 이런데에 갖다가 괴산땅에다가 앉혀놨으면은 우리한테 부수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해 보셨어요? 
  그런 것 한번 계획 세워보셨어요? 하루에 수입되는 게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1년 평균이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72억에서 90억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무실, 관리실, 기숙사 여기에 따라서 부수입 들어오는 게 취득세, 등록세 그 사람들 봉급 타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소득 봉급에다 법인세할주민세 이것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이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에다가 이런 사무실을 갖다가 유치를 했으면은 지방재정도가 몇%다, 몇%다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풍 주진리에 있는 도유림의 휴게소 하나 기부채납 받은 건물 있었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558만5,000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경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채권같은 것 주민이 안 삽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 
유주열 위원   앞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재산이 돼 버렸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 봐요, 그만큼 우리 도의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 그만큼 결함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87년도 12월 2일자로다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런 도유재산이 지금 임대료도 많이 세수결함 나고 그러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관리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당초에 말입니다. 86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 차원에서 건물을 졌었는데 그것을 '87년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완료가 돼서 도에서 '98년도부터 임대료를 줘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결정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여기 도유재산 현황에 보면은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다가 임대계약이 돼 있어요. 
  그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이화령 터널갔다가 우연하게 거기를 갔었는데 가 보니까 그 사람 임대 포기하겠다고 아무 사람이 지금, 주유소도 문을 닫았더라구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터널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휴게소의 생명은 끝났고, 휴게소는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관리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주인입니까? 이게 어디 것입니까?』 하니까 충청북도 재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쪽에 가니까 관리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괴산 땅에 와 있었다면은,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만한 것을 갖다가 558만4,000원이 세수결함이 나면 그것을 갖다가 앉혔으면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1억은 받았을 거예요. 1억. 소득할주민세만 받아도 얼만데. 이것이 벌써 장기적인, 이 사람들이 아마 20년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화령터널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하고 아마 20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몇십억을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 개통식에 뭐 충청북도지사를 불러 가지고 뭐 한다 어쩐다 충청북도지사 거기 참석했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부른다 별짓 다 했었죠. 그것 몇 번 연기했던 것입니다. 땅 내 주고 환경 버리고 돈은 다른 데에서 벌어먹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산은 이제는 불용재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임대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포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아직 포기는 받지 않았는데 괴산군에다가 포기할 의사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포기한다는 그것이 제출이 되면 도에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 재산은 앞으로 관리하려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꽤 크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전기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는데 전기 같은 것 가만히 앉아서 기본료 같은 것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필요없는 불용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갖다가 증식시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유지비가 나가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세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종기가 났으면 종기가 난 것을 고름을 빼내야 하겠죠? 부채가 미수금이 많다고 해서 살이 되겠습니까? 여기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미수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느냐고요? 
유주열 위원   예.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것 해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별에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소송계류·재산 압류 중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사유에. 
○재정과장 박영화   그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또 5년 동안 시효가 만기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사유별 조사가 다 끝났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11월부터 21일까지 도내 일원에 걸쳐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료가 되게 되면 받는데까지 다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 또는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군 공무원들 다 차출해서 하고 있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사람들 내 것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타 시·군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 징수실적이 나오는 것 있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저희들이 2주 동안에 지금 38명이 교체를 해 가지고 받은 것이 토요일까지 집계된 것이 2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리 시·군의 미수금이 많았었는데 타 시·군 직원들이 와서 받아줬다고 하면 그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타 시·군 직원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 있는, 그러니까 자체내에 시·군에 있는 분하고 그것이 안면을 알게 되면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교체를 해 가지고 병행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교체 공무원들이 가서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주는 공무원들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은 창피한 것을 느껴야죠.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부채를 받아줍니까? 내가 진작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재정기획단을 35명 시·군, 읍·면·동, 도청 직원 해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차 기획단에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중지를 모은 것이 시·군 교체를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 것으로 그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하고 타 시·군에서 온 분들하고 혼성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납 처분을 하는데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주열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받아줬을 때에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뭐했다는 거예요? 
  도청의 공무원에 의해서 지금 도세가 미수금이 과년도수입 프러스 현년도수입 프러스 하면 한 270억 됩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98년 10월말 현재까지 미수금이 얼마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금년도 미수가 총 1,700… 
유주열 위원   아니죠, 한 4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과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주열 위원   아니 '98년도 10월말까지. 이것은 '97년도 말에 저기고. 
○재정과장 박영화   현년도 분은 저희들이 자료에 없고 그것이 과년도 분까지 전체를 합해서 도·시·군세 합쳐서 468억 2,200입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보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뭐 시효기간이 5년이다 못 박혀 있어요. 또 결손처분할 내용에 보면 지방세법(서류를 들고)갖고 계십니까? 
  징수유예같은 것, 결손처분같은 것 다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해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에 법을 적용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과년도수입 같은 것은 털어낼 것은 다 털어내세요. 이것 왜 갖고 있습니까? 못 받는 것 못 받고 거소불명되어서 못 받고 재력이 부족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소송계류해서 재산압류해 놓은 것 있을테고 납세자 태만 같은 것은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 사용료수입에 임대료 같은 것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세외수입은 거의 100% 연말까지 징수가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징수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미수금이 6억6,800만원이 됐는데. 
  과년도수입이요? 
  '97년도 과년도수입이에요. 결산서에. 
  이것은 '98년도 것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과년도수입은 '98년도 1월 1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매각하고 재산매각수입 저기도 못 받고 또 하천사용료 같은 것 그것도 못 받고, 이거 왜 내 땅 주고 내가 돈을 못 받아요? 지금 대리경작, 임대권자가 임대계약 포기 딱 시키고 남한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사용료수입은 결손처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것 징수 같은 것 다 결손처분이고 모든 게 지방세법 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납세자 태만이에요. 이것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 이것을 왜 못 받습니까? 내 땅을 팔았다가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은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과년도수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6억6,834만3,000원이에요. 거소불명 5,233만원. 이런 것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대권을 딱 포기를 해 버리고 임대권자가 남한테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대계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력부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땅 가지고 농사지어먹었으면 거기다가 옛날로 도지를 내는 것인데 사용료 안 내고 남의 것 농사지어먹는 땅 경작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둑놈이죠. 도민을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지어먹고 돈 안 낸 게 도둑놈이에요. 
  납세자 태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도지를 주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소송계류 재산압류합니까? 이것을. 
  내 땅 빌려주고 내 땅에다가 이것 소송계류했습니까? 재산압류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 지방세법을 잘 이용을 하셔셔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뭐 지방세를 16억원을 갖다가 부과징수를 잘못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줬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 고름이 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떳떳하게 다시 한 번 세원 발굴하고 탈루세원 받아내고 은닉세원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주세요. 왜 그런 것 못 하고 과년도수입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 줬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35명을 갖다가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동대를 출범시켰다 그 사람들 25억원어치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줬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는 7,500만원 해서 216명이 혜택을 입었고 금년도에는… 
유주열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주고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추운데 내 것도 못 받아서 속이 타는 판인데 남의 것 받아주러 다니느라고 고생이에요. 상급기관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생시키지 마시고 거소불명, 재력부족 이런 것 과감하게 연도가 지난 거나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세법 준용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금 일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이전부터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각 시·군 또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제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시·군·도세 포함해 가지고 468억2,2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재정과장님은 이중에서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이나 자료를 뺀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예상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 30% 이상만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도 일선에서 조직을 관리할 때 직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은 책임하지 말고 그것을 재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서 하라고 조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분석이 읍·면·동·시·군에서 다 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 경험에 의하면 읍·면간 교체, 시·군간 교체를 해 보면 우리 직원들은 못 받는데 그 교체반, 징수독려반에 의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또는 안면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징수하는 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지난 9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324명을 감축하는데 현재 도본청에 잉여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간의 교체보다는 이러한 잉여인력을 어떠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TF팀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동감할 사람 없습니다. 차제에 482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체납세금을 우리 도본청의 잉여인력을 활용을 해서 각 시·군에 전담반을 배치를 해서 이러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필요성을 국장님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도의 과년도수입 체납액의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물론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형편이나 여러 가지 부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또 잘 안 됐다든지 사실상 못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을 잘 파악을 하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한편 유도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에서 많이 나가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 공무원들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개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또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대로 아예 못 받을 것은 정말로 못 받을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털어내면서 받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발도 하고 우리 도 공무원이 보다 많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가 지방세의 차지하는 자립도가 지금 몇%나 됩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교부세다, 교부금이다 얻어다 쓸 생각만 하니까 의존수입이 많지,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은 없어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지사가 공약사업 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지 빵빵하게 힘이 실어지는 거지, 부과하고 안 받을려면은 이것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있으나마나예요 이것.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 내가 너희들 징수교부금 30%, 50% 주지 않느냐 왜 못 받아 오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받아 온 것에 대해서 받아 온 실적에 의해서 30%, 50% 주지 마시고 연말에 가서 너희들 계산하자, 100% 징수해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100%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이제 부려먹기 힘듭니다. 이제. 도에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거기 보내고 싶어도 구구 사정해 가지고 거기 자리 비니 우리 하나 받아달라. 이거 안 돼요, 이제는 돈갖고 해야 되고, 감사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 팍 줄여놓고 힘 다 빼놓고 여자들 데려다 뭐할려고 해요, 여자들. 
  힘있는 여자 깡패 데려다 놓으면 모르겠죠. 거기서 여성정책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인명부 작성한다, 무슨 인명부 작성합니까? 이것 다 필요없는 업무예요. 그것. 뭐 선거 때문에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지 재정을 갖다가 운영을 하지, 뭘 갖고 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해 가지고 등록세 같은 것도 미수가 있고, 면허세도 미수가 있고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등록세가 어떻게 미수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중에서 내가 토지 아니면 건물 명의변경하고 사가지고 취득해 가지고 등기할 때 등록세 먼저 냅니까? 아니면은 다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냅니까? 
  이걸 잘 보세요.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잘 보시라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등록세가 1억7,000이에요. 
  등록세가 미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먼저번에도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면허세에도 징수유예가 나왔어요. 
  징수유예가 어느 때 징수유예가 되는 건지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징수유예 이 건은 풍·수해로 재난이 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시, 그리고 납세자의 질병, 중상시에 징수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낸 자가 이것 지금 징수유예 신청 다 받았습니까? 그 서류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지금 징수유예는 신청을 시장·군수한테 해 가지고 거기서 고지유예나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 체납처분 분납을 하거나 유예를 시켜주는… 
유주열 위원   만원짜리, 최고 많이 4만8,000원, 50,000만원까지 징수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등록세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해요, 취득세 같은 것. 
  이것을 미수납액 사유별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이 누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 파악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대로 이것 집계만 낸 겁니다. 집계. 
  세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걸 잘 처리해 놨으면은 이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사업에서 망한 사람들 다 튀었어요. 그것 지금 재산압류 다 해놨지 않습니까? 소송계류 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때만 되면은 이것은 털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경매 봐 가지고 거기서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도 이것 60몇억을 해 놨지마는 60몇억에 지방세 80몇억 해 놓고 이것 다 해 놨지마는 이것 솔직한 얘기가 옛날에는 체납처분비에서 지방세가 우선이었어요. 
  지금은 지방세 아니예요. 이제는. 은행이, 먼저 잡은 놈이 1순위예요. 이것 다 털어내야 됩니다. 시기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받을 것은 2, 30% 많이 봐야 2, 3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는 시·군에다 특별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감사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저녁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저녁시간 전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 감사 때에 유사조직과, 유사업무에 대해서 또 같은 유형, 기구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한테 통합할 용의가 있느냐고 어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 기구조정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유형의 기구가 있는가 하면은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업무가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거의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의 소리』 운영·접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창구운영을 '98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접수건수가 83건, 처리한 것이 82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러한 도민의 소리가 똑같은 유형인 공보관실에 도정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이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자체는 도정여론 수렴, 도민의 소리 이렇게 틀리지마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것을 우리가 굳이 양쪽에서 이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조직 기구를 개편하고 일원화 시키는 마당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듣고 그 이외에 중복 유사된 것이 네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도정홍보지 『새충북』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한 『도정소식』 이것을 6대 개원 이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유사하지 않느냐 또 다같은 도정을 이렇게 자치행정국이나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도정에 대한 홍보는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다가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에 공보관실의 7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넷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 소리』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의 소리 청취제』 그 접수처리 사항에 나타난 것을 접수번호 20번에 자료실 이중설치 이것은 이미 유사한 기능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이것도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청의 자료실, 또 후관에 도의회 자료실 이렇게 양분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통합을 앞으로 일원화를 시킬 이러한 구상과 용단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 되고, 다양화 되고, 또 복잡화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를 선진국보다는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도민의 소리를 폭넓게 듣고 또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고, 또 그 추진되는 것을 소상하게 다양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더 발전되고 조기에 정착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적에는 도민의 소리, 도정여론을 각 국별로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가능한한 분야별로 많이 이런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한가지 기능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지방자치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볼 적에는 각 부서별로 가능한 한 도민의 소리가 됐든, 도민의 말이 됐든 다양하게 많이 서로 듣는 게 좋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능률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또 한편은 도민의 소리를 많이 다양하게 듣는다는 차원에서, 또 행정의 추진과정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이 문제를 차제에 한번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봐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면은 과감하게 통합을 차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바로 어쨌든 이것은 명쾌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또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끌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절대 긍정적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소리, 여론담당 업무, 말만 틀리는 거지 똑같은 것 아니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공보관실에서는 여론을 듣는다는 여론담당 이게 틀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민의 소리를 공보관실에서 듣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듣는지, 또 우리 도정여론은 예를 든다면은 어디 농촌을 중심으로 했다든지, 도시 서민계층 그런 밑바닥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각도에서 볼 적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로만 하면은 동질의 업무아니냐 하는 감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이것을 바로 통합을 하겠다, 안하겠다 보다도 각 개성, 또 내용, 대상, 예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중복되거나 동일한 대상가지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통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는 것하고, 공보관실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 하고의 채널이 틀릴 겁니다. 채널은. 
  그러나 대상은 다 우리 도민이거든요, 기능만 틀리다 뿐이지. 기능이 틀리니까 자기 맡은 소임에 다같이 따로따로 도민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민의 소리를 듣는 거나 여론담당을 기구는 하나로 하되 채널을 달리해서 수렴을 해서 일원화 시킬 필요는 없나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이중적인 기능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여론을 받을 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중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기본 말씀에는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을 맡은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잘 소상히 알고, 다루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보충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여론수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는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제안이 있을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되고 있는 전화, 팩스, PC통신을 이용해서 도민의 소리창구에 직소하면 지사님의 선결을 거쳐 처리 지침을 받아 소관부서에서 처리토록 하는 민원봉사 서비스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도민의 고충해결과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한편 공보관실의 여론수렴은 도정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분석, 방송, TV모니터 운영, 유선방송 운영, 도정현장 및 여론확산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업무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 각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사무별로 폭넓은 여론을 수렴 반영하는 것은 도민의 참여에 의한 열린도정과 민본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본 업무도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이중적인 유사한 업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도본청의 공무원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도본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의회 개원한 이후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부적정 이것이 해외연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해외연수 및 출장이 '97년도에 6회에 26일을 나갔고 '98년도 현재까지 5회에 31일을 해외연수 및 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특정과장의 해외연수 또는 출장을 그 고유의 업무책임자로서의 꼭 그 책임자가 가야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책을 이용해서 모든 해외 행사 또는 출장 업무 또는 연수에 특정인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본인과 집행부서에서 결재해 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또는 다른 동료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외로 무역이라든지 우리 특산품판매·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눈을 돌려서 그렇게 하고자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함기원 과장이 그 과장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첫 번에는 위에 과장이 갔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밑에 직원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서 섭외를 1차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물산 전시전도 하자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97년도, '98년도 동일인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거기에 영어, 일어를 많이 하고 외국 이러한 통상에 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가능한 밑에 사람들도 경험을 많이 쌓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많은 우리 도본청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추진상황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24페이지에 행정쇄신과제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24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민방위과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항목에 재난관리 업무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시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24건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 업무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고 또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하고자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재난관리과장 유광준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 행정쇄신과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도재난관리부서에서의 연중 시기별 주요한 점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발생 우려가 큰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시기성을 고려해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월별 중점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 중점점검 및 계절별 특별점검과 기타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점검은 공공건축물, 노후공동주택, 교량, 집회시설, 주차시설, 체육관람시설, 예식장, 위험물 물질저장시설을 점검 하고 계절별 특별점검은 명절 연휴대비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에 시장, 상가,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해빙기에는 공사장, 축대, 옹벽, 상하수도를, 가정의 달에는 유기시설, 휴가철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동절기에는 체육위락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시점검은 언론 보도, 안전 정보 기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중앙지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도재난관리부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각 시·군출장소에 대상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군출장소에서는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주관 합동으로 편성하고 도표본대상시설을 제외한 전 대상시설을 점검하되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99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관리업무 개선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절차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부득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접수시에서 수습종료단계시까지 체계화된 그런 대응절차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수습시 접근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게 되어서 두서없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수습모델을 유형별로 개발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초동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재난대비업무에 진일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부터 수습종료시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모델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난신고를 접수하는 단계, 상황보고단계, 전파하는 단계 그 다음에 초동조치하는 단계, 수습복구하는 단계, 사후수습하는 단계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것을 보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모델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난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년초에 유인물로 각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도내에 또 각 시·도에도 보내줄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표준모델화 개발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재난관리담당외 3명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에다가 보조인력을 붙여 가지고 현재 오늘 출발했습니다. 2개팀으로 전국의 재난상황을 백서를 수집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모델을 자료수집을 기왕에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충청남도, 소방본부, 제6전투비행단 등에 가서 자료를 우선 수집했고 수습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을 기왕에 한 바가 있습니다. 
  수습절차 표준서식과 기본 틀을 통일하는 작업도 선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는 내년에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수습표준모델에 책자 발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협조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 재난대응표준모델에 대한 계획은 수습절차의 기본 틀을 응용해서 구체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이 작성해 놓은 모델이 실제하고 적용을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를 '99년 1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개선 특수시책으로는 어려운 이웃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근자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젼을 접하게 되면 제일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지방뉴스이건 중앙뉴스이건 가정에 불이 가장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시골 농촌에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골 농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대도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소해 가지고 일가를 전부 태우는 이런 결론이 오고 또 축사에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우리 도내에서도 600마리, 800마리 이렇게 태워서 전부 전소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종종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왜 이런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분석해본 결과는 이 분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촌에 노인들만 주로 사시기 때문에 노인 가구에서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고 하니까 옆집에 보고서는 별로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선은 가는 선에 소켓은 대 여섯 개 달고 소켓에 달아나온 선에 또 따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생겨서 그래서 전기 누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실무진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에 기본 자재를 도예산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검반이, 이 점검반은 어떻게 점검반을 구성하느냐 하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저희 도의 기술진 이래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 시·군의 오지라든지 영세민 집단부락 또 수해피해마을 위주로다가 시장·군수한테 대상지역을 선정받아 가지고 여기를 출장을 나가서 절대로 폐 안 끼치고 가 가지고 점심도 도시락을 지참해 가지고 나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저희가 일단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데를 죽 한바퀴 돌았습니다. 저희가 농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주시는 산척면 석천리라는 데를 했고 제천시는 송학면 입석리, 청원군은 문의면 마동리, 보은군은 회북면 애곡리, 옥천군은 동이면 청마리, 먼저 번에 텔레비젼에서 물에 갇혔다는 동네인데 여기는 가 봤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를 싣고서 차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여기는 다시 재고를 할 것입니다. 영동 상촌면 궁촌리,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그리고 증평도 지금 1개 부락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 가지고 종합적인 무료안전점검과 여기에서 점검결과 노후 불량 전기나 가스시설을 무료로 수리 교체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무료로 수리 교체는 전폭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이 쥐가 파먹어서 노후화 되었다든지 낡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선을 사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저희 기술진들이 가 가지고 갈아주고 소켓이 늙어 가지고 안 된다면 싹 갈아줍니다. 또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 되어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정도까지는 갈아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 2개 시·군을 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데 일단은 450만원만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선이라든지 소켓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해 봐 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것을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1/4분기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3월달에 아주 몰아서 1개 시·군에 하루씩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이거 국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왕 나가는 길에 가전3사도 한번 데리고 가 봐라 가전3사도 데리고 가서 냉장고, 텔레비젼, 시골 노인네들이 어떻게 잘못 만지다가 고장나면 출장비까지 주어가며 고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하는 걸로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직원을 데리고 대상마을을 현지출장을 다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김춘식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해 주실 것입니까? 몇 명이서 업무를 담당하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저희 직원은 일단은 전기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에 일단은 한 바퀴 돌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어도 협조를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접수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전기직 3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김춘식   무슨 담당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담당들입니다. 
  둘은 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안전점검반이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안전점검팀이 10여명 됩니다.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직종이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12명인데 이것이 안전점검반을 지금 활용해서 전기직 3명만 빼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겠다는 그런.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전기직 3명에다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위원장 김춘식   글쎄, 우리 본청에 공무원 중에 3명을.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거기 3명에다가 보조인력들은 토목직들을 붙일려고 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화공직 이 사람들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뒷모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안전점검반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의 업무에 공백이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한 15일에 이 업무를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1년에 15일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한 3월달쯤에 이것을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를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이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1개 마을요. 오지마을을. 
○위원장 김춘식   15일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님, 계속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식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신대식 위원님이. 
신대식 위원   예, 마무리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로 세부수립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위시해서 저희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한번 종합상황실에 모시고 한번 저희가 마련한 비디오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안전점검실시관계하고 같이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무선통신국을 개국했습니다. 각시·군·읍·면·동에는 지금 숙직을 안 합니다. 
  전부다 숙직을 안하고 세이콤으로다가 전부 개조를 해 가지고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저희 종합상황실로 즉각 즉각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선통신국을 1,200만원을 들여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2,000명 무선통신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택시 운전사하고 빨리빨리 상황을 전파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에 각 시·군도 전파를 해서 현재 8개 시·군이 미설치했는데 거기도 종용을 해서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내용에 무선통신 시설확장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에는 재난상황실이 있고, 재해상황실, 유도선 상황실, 산불상황실, 당직실 등 해 가지고 각종 상황실이 부서별로 난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통합하는 것을 재난관리과장이 맡아서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한번 짜봤습니다. 
  짰더니, 이것이 가능한 걸로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들어가면은 직원이 더 책임을 지고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가능할 걸로 봐 가지고 이것을 지사님 결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낮에는 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밤에는 상황요원들이 전부다 재난종합사무실로 모여가지고서 거기도 기기를 전부 설치하는데 그것을 사무실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려니까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황이 일괄 관리가 되고, 무언가 대처도 신속한 대처가 되고 또 상황도 일원화가 되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당직도 별도로 있는데 당직운영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당직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계장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당직이 현재에 하는 횟수보다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사무실별로 켜던 전등같은 것도 안 쓰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신대식 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아주 광활하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는 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활한 계획과 구상을 그냥 계획과 구상에 끝나지 말고 보다 발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에 우리 도민이 바라는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행정쇄신과제 추진 20번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시설 급수시설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활용을 좀 더 해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구상의 비상급수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정부지원시설, 즉 정부에서 자금을 줘서 급수시설을 만든 것이 36개를 포함해서 총 급수시설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55개소, 민간 30개소 해서 121개소가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그냥 파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은 물을 갖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수시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수공법인 크라우팅 공법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파고 나서는 음용 주민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질검사와 또 시설별 안내를 확행해서 이것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떠먹는구나, 또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도 다른 수도물이 안 나올 때 그쪽에 가면은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또 도심지역에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침투를 막기 위한 파우멕공법이라든가 기타 고도의 기술을 포함시켜서 철저히 물관리를 하는 한편 지금 현재 전시의 물사용량은 일인당 1일 25리터입니다. 
  25리터중에서 음용수가 4리터, 생활용수가 21리터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에 확보하고 있는 121개소의 급수시설중에서 혹시 음용이 불가하더라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운영지침을 10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지침을 시달했고, 또 민방위담당자와 지하수 개발요원들하고 연찬회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 17일날은 교육원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부터 관리, 다음에 급수지원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양질의 음용수다, 하여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음용수다라는 것을 주민한테 확대 홍보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의 활용방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급수시설이니까 개선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 계획한 대로 해 주십사 해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유사시,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의 대피 유도를 어떻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할 계획입니까? 하고 또 있고.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유형별로,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를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년에 수도권 북부지역 집중호우, 우리 지역에서도 보은지역의 집중호우 이렇게 사태가 발생될 적에 주민대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관계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인재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해서 나는 난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로 재해대책과에서 또… 
신대식 위원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거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불확실합니다. 모든 사건이. 
신대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경보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것은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신대식 위원   민방위에서?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신대식 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이 났을 적에 관리만 하는 거고…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신대식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비상경보시설요? 
신대식 위원   예.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비상경보시설은 도내에 사이렌이 27대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6대를 포함해서 총 27대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행사때 즉, 민방위날 15일날 부는데 이것이 연 네번입니다. 
  연 네 번하고, 현충일날 묵념 사이렌으로 올해 다섯 번이 끝났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자동경보수신기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한 앰프만합니다. 백과사전만 한 건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자동으로 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취약지역 리·면·동단위에 약 3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재난이 있을 적에 지명을 해 주고 경보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8월 12일날 보은 수해 때에 05시48분부터 8시까지 저희들이 약 여덟 번 정도의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보은 주민들이 3,602세대의 1만1,500명이 대피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아주 경보시에 적절하게 잘 울려 가지고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비상경보가 읍·면·동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자동경보수신기라는 것은 읍·면·동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내의 취약지로 해 가지고 343대만 나가있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다가 예보에 의해서 도에서 그 지역에서는 미처 몰라도 그러한 비상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연락이 되겠네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저희들이 도통제소에서 KBS방송국에다가 지금 어느 지역에 그랬으니까 울리자 연락을 해 주면은 방송국에서 바로 전환 스위치를 틀어 가지고 바로 하게 되면은 바로 마을까지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고, 또 27대의 사이렌은 저희들이 도통제소에서 바로 해당 지역에 연락을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바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춘식 위원   재난관리하고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성동에 있는 대성연립이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몇급 위험시설로 지금 판단이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C급으로다가 등급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C급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네. 
김춘식 위원   저희 자료에 내 주신 게 C급으로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D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은 E급에서 C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김춘식 위원   E급에서 C급으로 조정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김춘식 위원   E급에서 판단할 때에는 누가 판단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돼 오고 있던 청주 대성연립주택 붕괴우려 위험시설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연립주택에 대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8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도지사 관사옆입니다. 
  총 여섯동에 총 80세대 수용건물로 '86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취한 주요 조치사항은 '93년도에는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으로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져 가지고 '94년 5월 24일 청주시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고, '96년 3월 22일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보다 정밀한 판정을 위해서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프라스엔지니어링이라는 안전진단 단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건물의 노화로 각동 벽체, 굴뚝 몸체에 균열현상이 생기고, 일부 동에는 옹벽 지반침화 상태로 재건축 추진이 요구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해서 '98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1천300만원을 투자해서 가, 나, 마동 옹벽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한 다음에 장마철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공사를 '98년 7월달에 교수, 기술사, 건축사,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진단반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진단을 실시하게 한 결과 당장은 붕괴 위험이 없으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안전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세진구조 안전기술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98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고도의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 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열화현상은 있으나 지반 및 옹벽은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 보강한다면 건물사용에 큰 유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1,300만원의 사업비로 보 및 슬래브 보강을 완료한 후 '98년 10월 2일 재난위험 시설 E급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C급으로 변경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재난 사고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안전진단을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세진구조안전진단회사에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김춘식 위원   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의뢰는 청주시가 건물관리 주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 주요한 건물의 안전이 우리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된 동기가 우리 제가 그 지역을 수십차례 가 봐서 잘 압니다. 
  지금 벽면의 건물이 노화가 돼서 균열된 상태는 지금 보강, 보수공사가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건물에?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건물 일부도 되고요, 일단 손칠 것은 다 손쳤습니다. 
김춘식 위원   1,3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의 균열, 그 다음에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보도 설치하고요. 
김춘식 위원   이걸 했다 이거죠. 1,300만원을 들여서.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슬래브도 했습니다. 
  그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한 공사가 먼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공사비가 2,600만원이 든 겁니다. 1,3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김춘식 위원   2,600만원이 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처음에 든 것하고, 그 다음에 든 것하고. 
김춘식 위원   '98년 10월달부터 12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균열과 재건축을 요한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98년도 날짜는 말씀 안 하셨고, 1,300만원을 들여서 옹벽 지반침하와 장마철을 대비해서 옹벽이 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00만원을 들여서 보강, 보수공사를 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6월달과, 8월달 두 번에 걸쳐서 1,300만원씩 2,600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지하로다가 물이 안 스며들게 하는 공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슬래브 철골보하고 보를 일곱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관 기둥 2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우리 건축물 안전정밀진단재난재해법에 특별법으로 해서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후에 몇 개월 단위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정밀안전진단이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분기 1회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러 안전진단반이 갑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정밀안전진단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에 한해서 지금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등급조정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C급의 판정을 받은 관리대상의 건물은 우리 법으로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본 법에는 그렇게 똑 떨어진 규정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성연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일상 거주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희들이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자꾸 줄으면 줄었지 늘진 않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험시설인 경우 D급이나 E급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에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에는 위험시설보다 나은 시설은 반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논란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뉴코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뉴코아에 정밀안전진단을 몇 회 실시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비 2,200만원 들여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한 번 실시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김춘식 위원   그 결과는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결과는 지하 흙막이 시설인 어스앵카의 조임새 부분이 부식되어 가고 있고 지하수 유입에 따른 토사유출 및 흙막이 목재 부식이 진행되어 장기간 방치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지하 5층 옹벽 보강공사를 9월 5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억600만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 공사완료 후에도 청주시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실시를 하는. 
김춘식 위원   지하 5층에 1층부터 5층까지 옹벽공사하는데 5억6,000만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5억600만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 5억600만원.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그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5억600만원은 도비에서 나간 것이고 전체를 그것을 하려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데. 
  5억600만원 갖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여기는 도비는 안 나가고요 5층까지 옹벽공사하는 것은 시비로 나간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시비로다가. 
김춘식 위원   아니, 도비에서 예산 편성 안 되었었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추경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이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다시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청주시하고 이 작업비 이 보강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이것이 세진구조안전사무소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이 된 다음에 안전진단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회사마다 그 결과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보고서가 달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법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지금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전국의 150여개에 걸쳐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재해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등급과 그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상이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그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놓고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 문제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알아 봐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도내에 최근에 2천몇군데 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하신 적이 있죠? 
  2,568개 점검대상. 
  하신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서 시설물 중에서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시설물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47개소에 대한 D급시설 이상 E급까지가 계속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2,568개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시설물이 몇 건의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저희가 점검을 28회에 걸쳐서 6,794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적현황은 1,039건입니다. 지적해 가지고 조치완료한 건수가 73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건수가 307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시설물이 몇 개 건수는 그렇고 시설물이 몇 개 시설물이.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시설물이 이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체 시설은 6,406개로 시설물은 2,354개이고 건축물이 4,052개입니다. 도내에. 
김춘식 위원   4,052개요?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시설물이 건축물이 몇 개냐 이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건축물이 지적사항은 공공건축물 해 가지고 419개입니다. 지적이 된 것이. 
김춘식 위원   419개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 노후불량 공동주택, 극장공연장, 교량, 아 교량은…주차시설, 체육행사관람시설, 예식장. 
김춘식 위원   419개의 시설물을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시켰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지금 419개 말고도 월별 중점점검시설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별 수시점검 해 가지고 3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39개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 서면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김춘식 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리 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이 130개 시설에 207건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를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보수계획 다음에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저녁시간 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신 부지사 출석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집행부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을 얻은 후에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국장인사와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저희들 총무과장께서 부지사님을 모시러 갔었는데 대전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하면서 간부들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를 다른 분이 가는 것보다도 그 전에 감사원에 있던 행정부지사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를 떠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서운하신 면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간담회나 이런 기회에 부지사님을 모셔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신상발언하신 오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 일정을 보면 대전에 가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감사원에 가신 것이 공무로 가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로 가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대전에 가신 것은 공무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도뿐이 아니고 충남, 대전 그쪽에서도 간부들이 그쪽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공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아니, 부지사님의 일정이 통상 하루 전에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째 금방 그렇게 일정이 생겼나요? 공무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윗분들의 일정이라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지사님이 일견 사인도 아니고 공인이고 또 도의 부지사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하루 전에 일정이 나오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갑자기 아침에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일 일정에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오장세 위원이 대전에 출장을 가신 것이 공식적이냐 사적이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지사님의 오늘의 일정계획표에 오후에 일정에 대전에 가시는 것이 없어요. 일정표에는. 행사계획에. 그러니까 공식이냐 사적이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무라고 해도 일정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고 본다고 하면 또 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도의 업무를 가서 그 감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의 감사를 하는데에 가서 어느 정도 융화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지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감사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의 집행부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소리만 나도 참 오싹오싹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근 도에서도 오늘 감사원팀들이 충남에, 대전에 온데 대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우리 도에서도 첫 번에는 정무부지사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우리 행정부지사가 감사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가는 것으로 아침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의 동료를 만나는 측면에서는 뭐 사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엄격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몇 시에 만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3시경. 
유주열 위원   3시경에는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지고 출석을 요구한 시간이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대전에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기자실에 계시는 분이 대전에 가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제가 내려갈 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이행하고자 제가 내려갈 때는 기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내려가서 부지사님을 찾았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안 계시고 바로 집무실로 가셨다고 하기에 제가 또 집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막 부지사님께서 대전으로 출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봐서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전에 계신 게 아니고요. 
유주열 위원   그럼 부지사한테는 전화 유선이나 직접적인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미처 못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부지사 부속실에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없습니다. 여직원하고는 상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그러면 부속실에는 여직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비서가 있습니다. 김비서라고요. 김비서도 같이 갔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부속실이나 수행비서가 있다고 하면은 수행비서한테는 예산 범위내에서 핸드폰 안 사줬어요? 
○총무과장 신기철   핸드폰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것 있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은 성의없는 답변이죠,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예, 그런 유주열 위원님의 말씀 질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기 출발하셨는데 이런 사항가지고 제 생각에는 벌써 그때 대전을 가신 상태인데 떠난 상태인데 그걸 전화상으로 그런 사항까지 물론 보고를 드려야겠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근무시간이라는 건 감사원 감사관들도 1근무시간내에는 17시까지는 감사에 임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몇시입니까? 21시5분전이에요. 용무를 보고 대전을 왔다갔다 해도 벌써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모셔오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은 유선이 있으면은 유선으로 통보를 하는 게 낫습니까? 
  해 갖고, 여기 오시겠다고 했으면은 오셔야죠.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오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야만이 의원들도 일을 다 끝내는 거지, 이거 아무도 없이 누가 와 가지고 누구한테 답변을 들을 겁니까?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부지사님을 못 본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신기철   못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저희들이 부지사님실에 확인한 바 아까 기자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봤다고요? 
○총무과장 신기철   기자실에 제가 쫓아갔습니다. 가니까 부지사님께서 기자실에서는 이미 벌써 대전을 가신다고, 거기서는 대전 얘기는 안 나오고, 집무실로 가셨다고 들어 가지고 집무실을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는 벌써 이미 막 출발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 책임을 지겠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예, 책임지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증을 하면은 위증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신기철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늘 얼굴을 못뵈었다고요, 통화도 못하셨고. 
○총무과장 신기철   통화는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를 여기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행정부지사 출석요구한 것을. 
유주열 위원   그럼 여태까지 위원들이 여섯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무슨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못 오시니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에서 나왔어요. 
  지금 공무원이 1근무시간이면은 여덟시간이에요, 지금 두시간 있으면은 2근무시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미처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계속 사무감사에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그점은 사무감사 도중에 미처 말씀 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 감사장에서 출석을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물론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거부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여기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또 중간중간 정회를 했었고, 또 저녁시간도 있었고, 이것은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전달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총무과장 신기철   제가 잘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은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는 무슨 과장님 얼굴을 보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고 해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출석요구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면 그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전달할 의향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바로 연락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나 유주열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을 모시러 간 제가 전화도 안했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전화라도 해 가지고 휴대폰이라도 있는데 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알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제가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또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프게 하실 겁니까? 가슴 아프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행정부지사는 글자 그대로 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당연히 와서 해야죠, 왜 밑에 정말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자치행정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떳떳하게 여기 나와야죠. 
  30년, 40년씩 봉직생활 하신 분 여기 앉아가지고 답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권위있는 부지사로서의 행동입니까? 
  연락 한번 해 보세요, 그 심정부터 한번 들어보고 감사를 시작을 한번 해 보죠. 
○위원장대리 한현태   9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2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종결하지 못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내일 연장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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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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