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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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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일시 1998년11월21일(토)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당위원회의 회의실에 나와주신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도정수행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당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감사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1일

  충청북도 감사관 한문석.

○위원장 김춘식   다음 순서는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지방의회가 38년만에 다시 개원된 4대, 5대, 6대 3대의회를 거쳐서 많은 전임의 선배의원들과 지금 6대의 우리 의원들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됐던 내용들과 또 아니면 느꼈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감사에 임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 2000여 그리고 시·군 산하의 공직자 여러분께 고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0여 충청북도 공직자 및 시·군산하의 공무원 여러분께 고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수선 한지걱정입니다. 바람으로 따지면 역풍이 일어나고 물길로 치면 거슬러 올라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힘겨움과 요란한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있고 힘센 집단들이 파벌이나 개인 이기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서 세상 질서가 뒤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신문 등 프린트 매체나 TV 등 전파매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소리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평화보다는 불화의 소리가, 사랑보다는 증오의 목소리가, 화합보다는 갈등의 내용이 뒤덮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신문이나 방송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 도내의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제때 모두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경제나 각종의 풍토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기업부도로 졸지에 실직된 수많은 도내의 가장들은 상당수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거리로 쫓겨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비용 저효율, 군살덩이, 허례허식, 형식적인 회의나 세미나, 속빈 강정과 같은 행사, 전시행정, 인력과잉 등 반경제적 논리와, 반시장적 원리, 반경쟁 원리부터 과감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도민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처한 위기가 또한 그러하고 고통속에 한숨짓는 많은 도민이 또 그러합니다. 
  따라서 충북이라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모든 도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 4대, 5대, 6대의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혀 우리 도정의 개선과 또 시정을 외쳐왔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계기를 도래로 해서 도정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변화된 그러한 우리 집행공무원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바 우리 충주의료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본위원이나 우리 김형태 위원이 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제출토록 했는데 어제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서 제출한 것으로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추가자료 세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속, 직급별 명단, 또 문책사항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다가 『책임행정 풍토확립』의 자체감사 내실화에 13개 기관에 1회의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618건에 91명을 문책한 걸로 나와있는데 이 문책자에 대한 소속, 직급, 성명, 문책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세 번째의 『부조리 자율단속 취약분야 기획사정』의 8개 분야에 325건에 91건 적발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속, 직급, 성명, 조치사항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 8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원 신고민원에 188건중에서 처리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미처리 건수 177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조치내역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선 보충자료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예, 말씀하시죠.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주의료원 감사자료가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징계의결 요구 및 조치결과』에 소청사항 답안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청심사를 요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다가 징계의결요구 2건 5명, 징계의결결과 견책 4명, 이 내용도 좀 전에는 무슨 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견책으로다가 처리가 됐는가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답안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내용은 신대식 위원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또 있으십니까? 
      (…)
  지금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주의료원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서면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가 실시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처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이때까지 줄기차게 해 오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시점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충주의료원 관계는 저희들이 어제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기획관실을 통해서 당위원회로 제출이 지연된 건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아침에 제출을 했는데 아마 그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처분관계는 양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제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감사와 관련돼서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내 주고, 매일 같이 숨을 쉬고 도정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될 직접적인,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 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의회에서의 감사는 앞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정감사로 갈음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제출을 좀 신속하게 직접 갖다 드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관실에 의회를 관장하는 업무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출도 또 그리로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직접 앞으로는 갖다 드리도록, 그쪽으로도 제출하면서 신속하게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도의회에서 얘기한다고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태를 보시는 시각은 평가는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자세는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문제를 다루시는 의원님들한테 그 이상으로 소상히 또 신속하게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몇분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담당 우리 공무원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개인적인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조치결과가 미안하게도 국정감사 자료에 여기 전부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자료가 증빙자료가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이게. 장성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의회를 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의 어떤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자료가 제출이 되는 동안에 이 요구된 사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제해 주셔도 좋고, 포함을 하셔도 좋고 또 이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분석을 다시 해서 보충질의토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해 주시죠. 
오장세 위원   초정약수타운 건설에 관해서 지난 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과정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준비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초정약수타운감사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루어진 작년에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금년도 미발주공사를 점검을 했습니다. 204건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37건에 대해서만 공사촉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공사촉구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발주공사를 점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미발주공사 점검 시기가 금년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4월달에 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한현태 위원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최근에 한 것은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품질관리문제로 한 것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감사가 끝나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이 금년 4월달에 미발주공사를 점검을 하셨다고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년보다 금년은 동절기가 빨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발주한 공사 또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한테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저해된 요소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에 4월달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거죠? 
○감사관 한문석   미발주는 봄에 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말부터 11월 초순에 대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포함해서 안전관리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대형공사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공사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부를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뭐 인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 공사 착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기인하지 않나 이런 요인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것은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금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독촉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향후의 조치 계획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의 미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에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가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없는 것도 공기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고 이월시키는 이러한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사고이월해야 될 것인지 명시이월해야 될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 이내에 또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관 한문석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는 하질 못 했습니다. 
  전체는 하질 못하고 대형공사만 골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일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4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는 나가서 구체적인 점검을 못 하더라도 서면상으로라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좀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좀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분야를 시행 집행한 것을 규정에 의해서 감독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집행부와 의회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어떠한 질책, 추궁 이러한 감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 자료를 보면 충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98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48건, 재정상조치 12건에 1억3,715만8,000원 추징을 했고 신분상조치 13명에 대하여 각각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금년 7월 25일 감사원 고발에 의거 충주경찰서에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해서 거기에 관리과장 1명을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위내용은 '98년도에 5개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로 볼 때 건수, 금액, 인원 모두를 비교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종합감사 실시 이후에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 대다수가 경찰관서의 내사를 거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어 구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비위 내용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정 차원에서 의당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적 수습에만 염두에 두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여 사태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관련자에 대한 구조적 비위사실을 철저하게 보완 유지시킨 사실은 어떠한 이유든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이것 질의에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춘식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두 번째는 그 업무사항은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감사자료에 기획조정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처리결과를 보면 '98년 처리 57건 중 인용 건수가 10여건으로 인용율이 21%나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때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서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법규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소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많은 민원인이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한 인용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98년도 인용사건에 대하여 별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결과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각종 허가부서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은 민선자치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민원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6하원칙에 의거 확고한 답변을 일차적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의 법규 판단 미흡으로 부결 처리되었을 때에 담당공무원의 소신과 업무 미숙으로 상급기관에 떠미는 행위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민원인의 그간의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감사에 대한 경위하고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 충주의료원이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36억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있는 청주, 충주의료원이 모두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청주의료원은 일찍이 경영정상화의 길을 모색을 했는데 충주는 다소 부진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영진단을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계획은 금년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당초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동안 전문세무사를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켜서 7명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하면서 위법고발토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횡령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횡령사건 부분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고발 절차에 의해서 저희 감사 결과가 동기가 되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주의료원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당 위법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선 재정상으로 조치한 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가 7건에 저희들이 1억1,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450만원 지출했고 또 해당도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연·월차수당을 450만원씩이나 지출했고 또 부당하게 휴가비를 1,100만원 지출했고 또 공중보건의 수당도 7,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됐고 매점수익금 횡령한 것도 200만원에 달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중식을 예를 들면 중식을 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대를 전부 징수를 해야 되는데 특정 의사들만은 식사비를 걷질 않는다든지 인지세를 600만원 정도를 첨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914만원 조치했고, 장의용품 횡령사건이라든지 약품망실이 8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문제는 관계자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추징 또는 변상조치하고 횡령부분은 고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징계를 6명을 하고 경징계를 6명을 하고 훈계를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입건된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처벌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가지고 징계양정도 더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수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더 강화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년도 57건중 12건이 인용이 돼 가지고 인용된 부분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정황이 참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해서 인용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을 감사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하신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자의 피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엄중히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충주경찰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고발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사법적으로 처리한 관리과장만 구속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도청에서 감사에 의해서 조치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때 종합감사할 적에 우리 종합감사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 충주경찰서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차원에서 같은 기간에 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본청에서 감사를 할 적에 충주의료원의 관리과장이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 덮어둔 건지 이것이 저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수사당국에서는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인지를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우리 다같은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것을 덮어두고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인용건수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공장설치 허가를 받을려고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담당자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민원핑계로 어떻게든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니까 지금 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이구동성 또는 이러한 사항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인용 변경허가된 12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규정에 어긋나고 할 수 없는 사항이야 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반대급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상사에게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또 감사관실에서 발 벗고 나서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파 헤쳐야 우리 충청북도가 그 기업인들이 와서 창업을 할 적에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네, 감사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수사사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수사 날짜를, 경찰서의 수사 날짜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의료원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사항이 처분지시를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그 사안이 문제가 많으니까 정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감사를 한 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 감사를 한 결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발토록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중징계도 6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를 하는 거지, 사법적인 문제는 이것이 면제가 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렸음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충주의료원을 7월 28일 이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직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충주경찰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떠한 지나가는 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충주경찰서의 책임있는 중견간부 분한테 확실하게 이건 파악을 한 겁니다.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라고 처분지시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7월 25일날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서 7월 28일날 충주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충주의료원을 내사를, 감사를 하고 있던 사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감사관 한문석   혹시 위원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도 여름철에 전국에 대한 공기업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의료원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이라든지, 개발사업소라든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실태를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혹시 혼동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 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공기업 실태는 감사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법조치, 고발조치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증빙서류 갖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날짜가. 
○감사관 한문석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처분지시는 8월 28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8월 28일요? 
○감사관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이 지금 충주경찰서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8월 28일이면은 한달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조치, 어떠한 위법조치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은 덮을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주경찰서에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검찰에 이송한 다음에 검찰에서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기서 충주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8월 28일날 고발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어불성설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고 있는 거지, 벌써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발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충청북도 행정을 비웃는 거죠. 말이나 되는 거예요? 
○감사관 한문석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릴 때에는 상당한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니고 그 행위가 중대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와서 관계법령 또 그 당시에 거증자료 확보 등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주를 감사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이나 정보 이런 데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부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 감사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보 보고에 의해서 수사를 착수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게 된 배경, 또 저희들만 나간 게 아니고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전문가들 할 때에는 그 의지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추호도 덮거나 어떻게 수습할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구속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전혀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기간중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두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일련의 사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자꾸 우리 감사관님은 변론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계장님이 충주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감사기간을, 또한 수사기간을 해 보시고. 여기 문책대상자에 보면은 관리과장은 문책대상자에 안 나와있네요. 여기 중징계 됐군요. 
  그런데 지금가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감사관님한테 이걸 추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선자치시대란 말이에요. 
  행정부와 의회와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잘못된 것은 고쳐가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는 서류에 물품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집행하는 행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는 정책적인 또 도 시책이 잘 돼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견제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아까부터 저는 충주경찰서에 책임있는 분한테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또 우리가 했다고 이러한 답변은 저는 솔직히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치를 하고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저희들이 당위원회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998년도 7월 22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석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충주의료원의 어떤 부실경영 문제, 여러가지 의료의 어떤, 약품의 어떤, 물품구입관계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계에서 해서 아마 감사관실로 의뢰가 왔죠? 
      (…)
  이것을 왜 충주의료원이 10월이나, 11월 초에 당초 '98년도 감사계획에 들어 있다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감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 한문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기업 계통에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5일부터 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감사를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7월 30일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충주경찰서라든가 어떤 사업기관에서 확인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은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견조율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금융시대에 감사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의 종류 및 감사실시 결과 처분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제가 미처 소화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유주열 위원   감사의 종류 및 감사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의 감사는 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될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하나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감사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크게는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로 나누어 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조치는 이미 시행이 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조치를 하고 또 재정상조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고 또 부과를 소홀히 한 데는 추징하게 되고 또 공사도 과다 금액이 설계가 되었을 때는 감액을 하는 재정 조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를 하는 기준은 행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에 대해서 주의, 훈계, 경고 또 아니면 불문 또 중징계, 경징계 하는 척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해 온 기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주의나 경고나 또 행정상조치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신분상조치에서도 중징계, 경징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들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수수를 받은 자 이런 분들이 견책, 정직 1월, 감봉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무원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청 업무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자가 4명이 그대로 견책에서 불문처리 되었습니다. 인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뇌물 수수는 얼마까지 받았을 때에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뇌물 수수는 저희들이 보통 감사의 처분 양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을 수수했을 때에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5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 받았을 때는 견책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차이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뇌물 수수라고 해도 그 내용이나 정황 이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뇌물 수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응도 그 전에 제가 업무를 다룰 때 보면 10만원을 받았을 때에도 파면을 했어요. 그것도 시·군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가 올라가 가지고 50만원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50만원 받은 사람도 징계 의결내용에 보면 78만원 받은 자가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50만원 받은 자가 감봉 3월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50만원이라고 하면 49만9,999원까지만이 감봉이고 50만1원이 되었을 때만이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징계 의결 요구는 각 시·군에서 인사위원회에 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어떤 사항이라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고유권한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나갈 방편으로써 처리한 것입니까? 
  개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호가 아니라 처벌이 위주입니다. 처벌이 위주인데 사항에 따라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처벌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처벌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공직자는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감봉 1월 아, 정직 1월, 하급직원은 50만원 이상 조금 받았어도 파면, 해임. 이것은 징계양정 규정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세요. 지방공무원법 55조에 보면 청렴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한계가 없어요. 
  또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도 보면 금액 같은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 '98년도, '97년도 한 감사내용을 보세요. 중징계 한 내용 있습니까? 행정감사 그렇게 많이 했어도 중징계 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들 나가서 뭐 하신 것입니까?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공무원들 전부 끌어안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감사자료 보세요. 신분상조치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있습니까? 중징계시킨 내용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감사관 한문석   금년도 자체감사 결과로는 중징계가 6명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6명 그것은 충주의료원 것은 빼놓고 일반시·군, 사업소에 감사를, 행정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신분상조치 한 내역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관 한문석   경징계는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중징계를 제가 묻습니다. 중징계. 
○감사관 한문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는 중징계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시·군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서류를 들어보이며) 징계의결한 징계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골재채취 지원 업무 지원복구 소홀 이런 것 지금 현지 기강감사 나가셔 가지고 이런 것 발췌해서 한 사실 있습니까? 
  지금 나가면 전부 출장 달고 현장 삑 하고 돌고 오고 자, 이것은 각 시장·군수들하고 인가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체 처리할테니 그냥 봐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해 가지고 그 때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징계의결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하는 일이 뭔가는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전부 가 직원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뇌물, 산림형질변경관련, 임도시설공사관련 우리 회계관련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술직 있습니까? 기술직. 
○감사관 한문석   사무관중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여기 보면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뭘 감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기관에 연락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본청에 모 국장으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계약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견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징계양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견책이 된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상 손실이 약 98억원 정도 됩니다. 
○감사관 한문석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징계양정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분을 견책으로다가 요구했을 때에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 됐다 하고서 조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상급자인 임용권자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 업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고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것은 현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상사에게도 이 업무는 또 이 징계양정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눈치만 보고 있다가 진급케이스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이 할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감사부서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맞습니다. 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많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성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계양정기준도 저희들이 보다 객관성있고 일관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도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감사가 되고 징계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사람이 도청공무원이 3명이고 청주시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견책을 받았어요. '98년도 6월 27일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청심사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불문처리 됐습니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입장입니다. 사법부로 따진다고 하면 감사부서는 검사입장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맞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결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불문처리가 되었는가 왜 인용처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검토는 했는데 징계양정에 저촉이 안 돼 가지고 인용처리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업무를 통보를 받았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받았는데 먼저 번에 삼창 감정법인 김효경이라는 사람한테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그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만 하자가 있어 가지고 감봉 2월, 정직 2월, 감봉 1월 이것은 보면 그 저기예요. 청주시 힘없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은 중징계 받고 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징계이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김춘식   우리 감사관실에 3개 분야에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은 감사실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와 같이 온 계장님들이 두 분이고요 한 분만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감사관님, 물론 우리 감사관님이 재직시절에 재임시절에 한 행정행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향후에 그러한 그것을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한문석   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위원님 지적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좀 사려깊고 좀 객관성있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제도상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기관이 다르면은 인사위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명확한 양정기준이 세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는 똑같은 사안인데도 처분이 달라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관간에도 형평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이 보더라도 그래도 수긍이 가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미미한 것 각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급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5급 이상은 도에서… 
유주열 위원   그러면 관련자가 5급 있고, 6급 있고 그럴 때에는 6급은 시·군에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한문석   관련자가 동종일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감사관 한문석   네. 
유주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꼭 처벌 위주로 해 달라는 뜻이 아니예요.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처분내용, 조치지시, 신분상 조치같은 것은 심사부서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기준을 어느정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누구는 고위직이라고 봐주고, 하위직이라고 이것은, 하위직은 뭐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겁니까? 
  기능직이나 부이사관이나 똑같은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심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심의기관같은 것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재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이의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결과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201건 중 불과 120건을 제외한 81건은 모두 청원자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중 처리결과 내용에서 불과 120건은 청원 또는 민원인이 법 해석을 잘못했던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81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밝혀 주시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면은 그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하위직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전에 삼창평가법인 뇌물수수 사건이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청주시 증평출장소 등 여러기관에 걸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은 청주시와 증평출장소 등 일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삼창법인 뇌물수수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대민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에 의한 행·재정적 또는 신분상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네, 하겠습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부당행위, 위법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또 처벌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직접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로 조사담당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냐, 또 관계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것을 동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두가지 양쪽 측면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민원해결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을 훈계를 했다든지, 징계를 했다는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삼창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박재수 위원   잠깐 감사관님! 
  그러면 답변중에 민원처리에 관해서는 한건도 처리… 
○감사관 한문석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감사관 한문석   예,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삼창사건은 저희들이 경찰로부터 23명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청공무원이 8명이 있고, 청주시 공무원이 5명이 있고, 증평출장소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각기 처리를 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1차 징계에서 견책이 3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의조치가 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견책 3명이 소청을 해서 훈계로 마쳐진 예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구속이 1명이 됐고, 징계가 3명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청원군도 하나 있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청원군도 한명이 있는데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음성도 또 한명이 있습니다. 음성도 한명이 있는데 여기도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증평출장소 8명은 징계 둘에다가 주의가 여섯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신대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결론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을 감사하신 후에 지사님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셨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감사를 보고할 때 감사관실에서 무슨 개선책이나 이런 것 말씀드린 것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네,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한문석   개선책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김형태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개선책을 말씀하셨을 때 혹시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감사관 한문석   제가 직접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결재를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중에서는 민영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충주의료원은 단 시일내에는 개선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영화 방법을 한번 도지사님에게 건의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 시각이 감사원에서 보는 것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저께 아까 제가 보고중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전국 공기업 상대로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아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가 지난주에 내려왔는데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청주하고 충주는 민영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감사원 권고의견으로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형태 위원   일단 제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 대상이 증평출장소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 감사한 시·군이 4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군은 금년도에 감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감사관 한문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위원님 말씀중에서 감사종류를 한번 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감사는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종합감사를 받는 그 다음 해는 부분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부분감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금년에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4개 군을 감사를 했는데 충주의료원은 중징계, 경징계 해서 이렇게 13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어쩌면 각 시·군에는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는지 또 그 지적한 사항중에서 중징계의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은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네, 저희들이 물론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중징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미처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주로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유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철저히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내에 각 군에 감사를 하셨는데 과연 각 시·군에서 철저히 잘 해서 감사대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러 나가신 분들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충주의료원에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한한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든 어쨌든 비리를 적발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였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한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지금 봤던 '98 자체감사 실시라고 해서 보면은 제천, 보은, 단양, 음성을 10페이지입니다. 감사를 하셨죠. 
○감사관 한문석   예. 
오장세 위원   그중에 문화재 보수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것은 한번 통계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종합감사 전면에 감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장세 위원   물론 바쁘신 가운데, 그리고 많이 또 구조조정됐고 그래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떤 아는 정보를 통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계약현황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 시·군의 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도부터 보면은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주시 하면 삼보건설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도 삼보건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또 괴산, 보은은 대화건설이 거의 또 다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건 이렇게 건설에서 하지 못할 어떤 나무종합병원같은 이런 특별한 것 외에는 대화건설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우신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다 했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것을 살펴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96년도 충주시 몇 건이냐 하면 10개 건인데 10개 건 100% 다 우신기업에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충주의료원에 그 동안 비리가 누적돼 와서 최근에 곪아 터졌는데 이것도 '96년도 그전 것은 아직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 '96년도 이후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100% 다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다 했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 
○감사관 한문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시·군에 특정업체가 전부 거의 다 어떠한 공문서를 수주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문제가 있지 않나 개연성으로는 개연성으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은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시·군의 특정업체가 일정 공사를 거의 다 수주를 했다면 이것이 아마 문화재 관계면 특수면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인가 우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주를 했나 공개경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후 감사 때에 이 분야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분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시간상 아니면 상대 시·군의 형편상 너무 그전부터 자료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96년도 이후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전까지 살펴보면 이것을 제가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 자료를 드릴 것이고 향후 감사계획이 있다면 좀 향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감사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제까지 뭐 훈계든 견책이든 이런 이제까지 한번도 중징계가 있지 않았는데 또 내내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감사계획이 있다면 또 가능한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이고, 있다면 저한테 언제쯤 할 것인지 향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는 오늘로 감사가 끝나고 앞으로 두 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더 있습니다. 우선 그 때 감사를 할 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감사관 한문석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시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서 사업비를 전용했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얼마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담당 시·군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봐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했고 최근에 저희들 과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감사관실에 기술감사계가 폐지가 됐죠? 
○감사관 한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래서 감사 요원중에서 보면 지금 아까도 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기술직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담당분들이. 그런데 지금 건축, 토목, 세무 등 3명 요원만 근무하고 있고 임업이라든지 농업, 보건, 환경, 화공 등 전문분야 감사요원들이 감축되어 가지고 전문분야 감사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저희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11명중에는 8명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지방행정 전 분야에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희들에게 부여된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일단은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자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기술직은 연중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지고 한 일 개인의 공무원의 역할을 따진다면 비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감수를 해서 감사를 할 때 관계과에서 차출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정히 어려운 사항이 계속 발견이 된다면 지휘 보고를 통해서 보충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현재 종합감사 하는데 각 실·국에서 차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실적이 몇 명이나 몇 회에 걸쳐서 차출을 해서 종합감사에 인원 충원이 됐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구조조정이후에 처음 청주시를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8명을 차출을 해서 나갔습니다. 
김춘식 위원   분야는 어느 분야? 
○감사관 한문석   전산분야에 있고 다음에 농산분야 다음에 환경분야 또 화공분야 또 인사분야에 한 분 차출을 했고요 행정직입니다만 그리고 토목분야에 하나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내용인데 이 문제의 제기는 금번에 실시되었던 구조조정할 때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라든지 우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중에도 이거 뭐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보고서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명년도마다 전부 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별기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일부터 14일까지 채소시험장, 포도시험장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기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옥천임협, 진천임협, 농조 이런 데에 대한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분야가 2명뿐이 없거든요. 세무직은 일반 행정직이니까. 그럼 토목직하고 건축직 2명인데 그런데 가 가지고 형식적인 감사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과 지금과 같은 전문성 결여를 가지고 과연 일선 시·군이라든지 관계기관에 피감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지휘보고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지휘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줄일 부분은 줄였어야 되고 정말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효율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속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 환경, 화공 쪽에 이쪽에 감사요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걱정했었고 이런 부분이 감사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종합감사뿐이 아니라 감찰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절대 이런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공직 내부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 앞에 신분을 불안해 하면서 보신주의도 팽배해지고 6급이하 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을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공직내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공직기강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다 많이 발굴해서 새로운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환기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관실 직원의 그런 생산적인 감사기법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가 지적을 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이나 또 어려운 환경과 여건상 그렇게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개선시켜줌으로 해서 공무원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또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기문제, 지금 사정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가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주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도 하지만 피감사기관에서 수범적으로 한 사항도 많이 발굴해서 처분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무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피감사기관을 도와주는 감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중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사실 처음부터 감사직이라는 직도 없는 거고, 일반 행정직이나 여타 도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감사기법이나 전문적인 감사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감사원에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공무원은 원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분은 1년이 전보제한이지만 감사공무원은 보통 2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요원들을 신규로 전입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회가 있는데 한꺼번에 전부 갈 수는 없고,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형태 위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복무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과오가 생기면 관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이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관용. 
○감사관 한문석   운영이 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파악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5명으로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은 '9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람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였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하면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사해서 신분상 조치를 면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까지 몇번이나… 
○감사관 한문석   금년 들어서 이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번만… 
김형태 위원   '93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감사관 한문석   아닙니다. 금년에 한번… 
김형태 위원   글쎄, '9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번… 
○감사관 한문석   금년에만 한번 있었고요. 
김형태 위원   금년에만 한번.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지금까지 관용된 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도에 4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는 7명이 이걸 처리를 했고, 또 '94년도는 5회에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회에 2명, '97년도에도 2회에 2명, 그리고 금년들어서는 1회에 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 들어서 한명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그 한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한문석   청원군의 건설과장이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됐습니다. 
  관용심사의 대상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또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용심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직무태만을 했다든지, 무사안일, 또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이런 등은 관용심사의 대상에서 배척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건 들어 온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관용심사 대상분이 한분밖에는 안 계시고… 
○감사관 한문석   예, 신청이 한분밖에 없었는데… 
김형태 위원   그 분은 해당이 안 돼서… 
○감사관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그 한분으로써 마감이 되는 거죠? 
○감사관 한문석   아직은 모르죠, 감사가 진행중인 것까지 세군데가 있으니까 금년도 연말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자료 요구를 네건을 했는데 우선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7페이지에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 경징계에 대한 소속, 직급별, 또는 명단, 문책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에는 이게 충주의료원 감사에 대한 명단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 맞죠? 
○감사관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이것에 대한 명단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다가 책임행정 풍토확립 자체감사 내실화에 말씀드린대로 13개 기관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행정조치가 618건에 91명에 대한 문책자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준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다가 구조적 부조리 자율단속 여기에 대해서 취약분야 8개 분야에 325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 91건하고, 또 이 행정풍토 확립에 행정사항 조치 618건에 91건 문책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감사관 한문석   네,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하고는 사안이 틀린 거죠? 
○감사관 한문석   네. 
신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별로 좀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어려우면은 서면으로다가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충북 도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했고, 제가 정보에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렇게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관리과장을 구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에 이것이 감사관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한문석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서부터 지금까지 중식시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91년 문책자에 대한 소속, 직급, 성명 이것이 시·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날까지 위원님한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그 문제는 첫 번째… 
○감사관 한문석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월요일까지 위원님한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신대식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두 번째 말씀하신 충주의료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도 실무자가 경찰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관계자 얘기로는 충주의료원 수사는 도감사 이후에 실시가 됐다, 그리고 거기 형사계장이 8월 22일날 부임을 했는데 부임 후에 수사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알기에는 감사원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 경찰서로 필요하다면은 확인을 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이건 책임있는 분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한 확인을 거친 것이니까 감사관님께서도 이것은 오늘 토요일 오후니까 이것은 확인사항이 어려우니까 월요일날 확실하게 이걸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감사원 신고민원 188건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신고 번호를 제가 착오를 해서 188건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11건 처리한 걸로 완결한 걸로 이것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답변됐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감사업무 처리기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군자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가 내려가면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며칠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지마는 일반적으로 1개월을 처리기한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95년도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88회를 실시해 가지고 270건이 지금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잘 업무가 처리가 돼 가지고 완결보고가 된 것은 한달내에 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17개월씩 걸려 가지고 아직도 미결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지시가 내려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지시 이후에 조치사항을 안 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수시 보고를 하고 지금 진행중이다 하면은 현장 위주의 확인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두로 받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두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날 감사원에서 도치수과 소관입니다. 
  『도선사업 면허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요구내용은 『충주호 관광선 도선사업 면허는 뱃놀이에 해당되어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도선사업 운행 구간을 변경하거나 관련자를 주의 촉구하라』하는 그런 요구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리지시 전반에 보면은 '97년 3월 3일날 『추진중』 하고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98년 5월 29일날 다시 또 『집행불가』하고 종결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는 여태까지 했는가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한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그걸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셔야지…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님 말이죠,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감사를 마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한 어떤 기간의 어떤 법적인, 우리 자치법규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기간의 어떤 설정이 기준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자치법규에 충청북도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12조입니다.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는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서 『감사결과의 처리』는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 지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1개월이고요, 그 다음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좀 답을 해 주시죠. 
○감사관 한문석   아까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30일, 1개월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97년 4월 16일자로 내무부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청주시 월오공원묘지 석축공사 시공 부적정』, 또 한 내용은 『청주하수처리장 2단계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 해 가지고 처분요구사항이 내려 와 가지고, 하나는 4월22일날 처리지시 전말보고에 보면은 『재시공 완료』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의 건은 하수처리장 문제는 『추진중 보고 '98년 1월 5일』 해 놓고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자료 내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1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사업소 아니면은 무슨 단체같은데 감사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실제로 무언가 무엇에 대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 위주가 아니라 이것은 적발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부서에 계신 전문인들이 다시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 시·군 자체감사 현황에 보면 재정상조치에 감액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감액건수의 수치를 보면 10원 단위는 절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규칙에 보면. 지금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원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도 원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감액된 내용이 주로 뭐에 대해서 부과했다가 감액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46개 기관에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재정상조치나 행정상조치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우선 먼저 그 단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주열 위원   예. 
○감사관 한문석   10페이지는 단위가 천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죠. 아, 단위가 천원단위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단위가 원단위가 아니고 천원단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사업소나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조치나 한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 단체 농조에 대해서는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정상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에서는 예산집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빼놓고는 재정상조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기타의 부분은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든지 또는 공채를 소화하지 않은 사항외에는 거기서 부과나 징수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재정상조치없이 거의 다 행정상조치로만 저기 된다 이런 말이죠? 
○감사관 한문석   예, 그러니까 채소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이런 데는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 같은 데는 재정상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된 재정상조치에 감액시켜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감사관 한문석   감액의 대표적인 사례는 설계과다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에 품셈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해서 과다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농조 같은 데 있는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기술직을 갖다 임용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농조 인사위원회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농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농조 사업은 거의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면서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완공하는 그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바로 설계변경 들어가서 다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특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거의가 많을 거예요. 왜 금액 적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특정인에게 또 주고 하는 것이 농조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제가 본 결과로는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나가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한문석   유 위원님 말씀중에 두 가지 사항을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확인하셔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중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세 미부과 및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997년도에 지방세가 건수가 69건에 4억5,620만7,000원이 미부과되었고 공사비가 37건에 11억7,5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998년도가 지방세 미부과가 41건에 2억6,600만원 정도, 공사비 과다계상이 19건에 4억9,200만원 정도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정수입이 상당히 뭐 지방세와 관련해서 결손처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쓰임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지적이 106건, '98년도에 60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이 감사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됐느냐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냐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만일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했다면 그 공사비 설계 금액을 감액시키는 동시에 관계공무원에게도 신분상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건수별로 이렇게 해서 징계조치라든지. 
○감사관 한문석   그건 아닙니다. 다 징계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만일 고의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 하면 신분상조치가 되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주의나 시정이나 훈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 과연 얼마가 신분상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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