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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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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


일시  2004년11월26일(금)

장소  충주의료원회의실


(13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충주의료원 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셋째 2004년도 현안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의업수입 72억4,500만원, 의업외수입 18억4,800만원, 투자자산과 충청북도 출연금 8억5,500만원, 이월금수입 30억7,300만원 등 총 130억2,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세출도 의업비용으로 68억4,400만원, 의업외비용으로 10억6,500만원, 자본적지출로 11억7,5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1억5,900만원 등 총 102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을 보시면 환자의 경우 당초 진료계획 대비 87.6%인 11만6,600명을 진료하였고 전년도 10월말 대비하여 13.8%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업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3.3%가 증가한 72억4,500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10월말 대비 19.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최신 진단장비와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로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계를 선도코자 금년에는 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골밀도측정기외 34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생화학자동분석기, C-T관구교체, 체지방측정기, 유방암촬영기외 22종을 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골밀도측정기외 8종의 최신의료장비를 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구입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전산현대화 시스템입니다.
  의료원 전산시스템 현대화로 신속·정확한 진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전산현대화 사업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10월에 Medios Ⅲ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병원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자동화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구축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전자차트시스템 구축은 타 의료원의 Medios Ⅲ 프로그램 설치지연으로 2005년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나머지 전산시스템현대화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현대화로 진료 및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넷째,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사선촬영 영상을 촬영과 동시에 해당 진료의사에게 전송하고 판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함은 물론 진료시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초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일반촬영 및 MRI·C-T·초음파검사의 결과를 동영상으로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송함으로써 환자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재고관리 및 업무전산화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연간 4,000만원의 필름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자료 공유를 통한 원격진료로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시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충주지역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성인병 의심자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의 단계에서 예방의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월 1회 정기적 건강교실을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목회관계자, 통장협의회회원, 간병사 회원 등 7회에 걸쳐 371명의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 사업은 체지방측정기를 금년 4월에 구입하여 종합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을 통한 비만클리닉 대상자를 선별, 비만의 원인과 관리 등 개인별 신체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원 시책에 도입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상 정립 및 의료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단체 임직원의 홍보요원화 및 공공병원의 역할 증대와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건강검진활성화입니다.
  간단한 검사만으로 다양한 질병을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을 막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최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관내유관기관과 연계하여 7,000명을 대상으로 특정암 검진과 성인병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고자 건강검진센터를 One Roof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팜플렛 및 현수막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7,800명 정도의 도민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노사화합으로 신문화 창조입니다.
  어려운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등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경영발전을 이루고자 충주의료원에서는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였으며 노사간 참여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설명회를 세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 설치 및 우수직원을 선발, 노고에 보답하고자 산업시찰을 금년 3월과 10월에 시행하였고 지난 5월 15일에는 67회 개원기념일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노사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료원 경영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며 노사화합행사를 통해 직원간의 협동심과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앞서가는 선진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친절우수병원을 선정하여 간호사 및 진료보조과, 관리부 직원으로 하여금 견학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운영 등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충주직업전문학교에 친절교육을 위탁하여 8회에 걸쳐 67명이 교육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은 매월 1회 개최하여 팀별 주제를 선정 실천토록 하고,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연말에는 각 부서별 발표회를 개최 우수부서 시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의 생활화가 정착되면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고객만족 향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감동하는 선진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17페이지 자기계발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아의식변화 및 자기계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선진의료기술을 습득하여 의료의 질 관리를 높일 수 있는 학술대회와 전문직무교육 등을 54회에 걸쳐 총 972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였고 각 부서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별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및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대한산업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여 5회에 걸쳐 47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자아혁신과 의식변화로 좋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무전문성과 자질향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에 다양한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정체성 확립과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과 농촌순회진료를 703명,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에 865명을 방문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으로 연인원 2,72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인 무료개안수술을 충주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17명의 사전검사를 통해 4명의 무료개안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업무추진상황으로 원격지 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충주의료원 진료권역내 오지지역 주민중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계층이나 보건진료소장의 1차 진료에서 전문의사의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상진료를 실시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2006년말까지 1억5,0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충주의료원 진료권역내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의료원과 충주시 보건소 합동으로 추진중이며 충주의료원에서는 영상진료장비를 구입 설치한 후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선정하면 주 2회 영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와 사업공동시행에 합의를 하였으며 시범실시지역으로 앙암보건진료소와 안락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매진행중이며 더 나아가 충청북도 북부지역 영상진료확대실시에 필요한 예산 국비지원요청을 의료원 연합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격지 영상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 도민에게 의료시혜를 확대함은 물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전임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 같은 병원으로 거듭나 소외계층의 안식처가 되고 도민들의 사랑 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것을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상혁 위원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위원장 최재옥   자체내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정상혁 위원   충주의료원의 감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부터 임명받은 감사가 충주의료원을 감사한 감사.
이필용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 2003년도, 2004년도 그 납품업자가 여기 감사보고서 자료가 있는데 5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선정 방법이 있는데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참가업체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응찰업체죠, 입찰에 참가한 업체하고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보면 약품납품업체가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납품금액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장례식장 2003년도, 2004년도 납품업체에 응찰된 업체만. 
이필용 위원   입찰에 참가한 응찰업체죠. 2003, 2004 2개년도.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17개 과에 216개 병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17개 과에 지금 병의별로 재원환자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10월말 기준해서도 좋고 병의별로 재원환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여기 신축이전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신축이전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 또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네요.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쪽에 보시면 맨 밑에 의료원 임원이 나와 있어요. 계가 우리 정원이 126명인데 현원이 114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맞습니까? 홍부장님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원이 126명인데 현원이 114명밖에 없는데 옆으로 가다보면 간호사란에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이 52명, 간호사가 10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부족하면 의료원의 직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시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 여기서 자체적으로 면접을 보든지 여기서 보고 자체에서 지금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명이 있는 것을 일용직으로 간호사를 9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정식 T/O로 안 됩니까? T/O에는 지금 62명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일용직으로 쓰는 간호사, 이 간호사가 자격증을 가진, 국가고시에 다 합격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10명을 왜 정식 T/O로 쓰지 이걸 일용직으로 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자꾸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하는 건데.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간호사를 9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40시간제와 관련돼 가지고 신규 간호사를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다 보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간호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내부방침으로 6개월을 일용직으로 써서 저희들 병원에 잘 적응이 되고 하는 사람은 6개월 이후에 바로 정규직원화를 시키고요. 또 나가는 사람들은 다시 채워서 다시 6개월 견습을 하고 이런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개월 동안에 10명이라는 결원이 생겼어요. T/O중에 지금 6개월간 견습을 시켰다가 T/O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일용잡급으로 있는 간호사를 6개월 동안에 10명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 40시간 때문에 별도로 다시 정원을 늘리고 신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유동찬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답변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관리부장 홍주희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간호사 T/O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주 40시간 토요휴무제 때문에 간호사 T/O가…
○관리부장 홍주희   예.
유동찬 위원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주 40시간 이전에… 
○관리부장 홍주희   이번에 주 40시간제 때문에 늘어난 간호사 T/O가 7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7명이 늘어났다.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토요휴무제 때문에.
○관리부장 홍주희   그 인원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 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아직 그 인원 7명은 정식으로 채용을 안 했다.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그냥 일용직으로 일용잡급직으로 그냥 데리고 있다.
○관리부장 홍주희   예, 적응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간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보수가 약한가 그렇게 바로바로 나가요? 그만두는 간호사들이 많아요? 
○간호과장 최명자   보수가 약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경력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간호사 업무특성이 3교대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기준을 둔 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하면서 경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T/O가 사람을 채용해서 했을 때 와서 한달 후면 T/O를 줬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정말 무조건 T/O를 주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T/O를 주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는 인력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7명 채용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사람을 6개월은 좀 겪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신규 간호사를 나름대로 저희가 3개월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래도 6개월은 돼야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영 아니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T/O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 7명이 지금 9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T/O 7명이 9월 1일자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과장 최명자   예.
유동찬 위원   앉으세요. 우리 간호과장님 간호사 채용하는데 아주 힘이 대단하시겠는데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면 맘에 드는 우리 간호사를 T/O에 영향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를 많이 존중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양질의 서비스 몇 번 나왔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하시려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다음은 사무직 정원이 1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3명 이것도 1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밑에 사무원 7명을 일용직으로 더 씁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홍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사무원 일용직으로 7명 쓰고 있는 직원은 원무팀에 접수 그 다음에 수납 저쪽에 건강관리과에 단순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정원이 너무 많이 비대해 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규화를 시키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동찬 위원   사무원 일용직 월급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각 부서 또는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최하 2만4,500원을 주고 400% 보너스에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100%를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일용직은…
유동찬 위원   간호사는 조건부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래서 근무하는 부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무직원이 정원이 14명인데 6명을 더 쓰고 있는 건데 하나를 뺀다고 치더라도 6명을 더 쓰고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계속해서 일용잡급으로 이렇게 쓴다라면 이것도 정규화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일거리가 많아요? 사무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14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경영에 어떠한 합리화를 위해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쓸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고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하고 결산이라고 해놓고 세출에도 예산하고 결산이라고 해 놨는데 결산이 뭡니까? 지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지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결산이라고 술어를 써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결산이라고 쓴 것은 지출하고 원인행위만 한 것을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찬 위원   원인행위를 한 거라니, 홍부장님! 홍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행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결산이 뭐예요? 지출이면 지출이지 지출하고 똑같은 얘기인지 결산하고 예산하고 결산이라고 써놓으니까 연간결산을 한 건지.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결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 10월말 현재 사업집행한 거지 집행이면 집행이고 한 거지 결산이라고 써서 이것은 결산이라는 술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출이나 아니면 다른 술어가 들어가야지.
○관리부장 홍주희   예, 잘못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에 10월말까지 결산이라고 쓴 내역을 보면 지금 79%를 지출을 했는데 79%를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9%면 20% 두 달 동안에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노조위원장님 참석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노사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다 노사한마음체육대회도 잘 하셨고 건전하고 검소한 하계휴가를 위한 하계휴양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휴양소를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강원도 속초근처에 양양 가기 전에 동우리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콘도를 사놓으신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개인민박을 빌렸습니다. 
유동찬 위원   빌려서 하계휴가를 위한 휴양소로 썼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유동찬 위원   1년 세를 얻어서 한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아니요. 여름휴가 동안에 10일간 빌렸습니다. 
유동찬 위원   액수나 이런 것이 감사보고나 보고하는데 안 나왔길래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얼마에 어떻게 빌렸는가 시설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현황에 안 나와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방 4개를 190만원에 빌렸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우수직원 선진지 산업시찰을 여기 술어를 이상하게 쓰네요. 반기라는 것이 뭡니까? 1년에 반을 쪼개서 하는 것이 반기입니까? 아니면 분기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 표현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반기다.
  1회에 매회 분기라면 매분기라고 들어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밖에 없는데 매회라고 썼네, 5명씩 하면 10명밖에 못가는 거죠? 선진지 산업시찰은.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선진지 산업시찰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노조위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선진지시찰 노조 조합원들 갔다 왔습니까?
○노조지부장 김정남   예, 갔다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재옥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노조지부장 김정남   노조위원장 김정남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노조원들한테 손해 가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조지부장 김정남   예,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   갔다 오셨어요?
○노조지부장 김정남   예, 갔다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 하셨네요. 또 우수직원 산업시찰을 2회에 16명씩 해서 금강산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금강산에 갔다 왔어요? 두 번에 걸치면 32명 갔다 왔겠는데.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금강산에 5명, 나머지 해외 선진지에 11명 갔다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충주의료원은 무료진료사업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더더욱 노사화합도 아주 잘 되려니 합니다.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도 일정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도사업소나 마찬가지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적자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질의서에 대한 것은 이따가 시간 나는 대로 질의를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시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대학부속병원은 건대부속병원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준종합병원은 2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4개?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저희 병원까지 4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충주의료원이 비교할 때 시설이나 장비, 의료진영 이런 면에서 우리 원이 어떻습니까? 차이를 본다면 대등하다고 보는 겁니까?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준종합병원 2개 보다는 굉장히 우수하고 지금 건대부속병원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나 작년도에 운영실적이나 금년도에 이루어진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별로 향상된 부분이 현황이라든지 아까 설명하는 보고한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작년보다 획기적인 안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향상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뭐뭐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우선 건강진단검사의학과하고 방사선과에 장비가 많이 현대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검진 하는 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지금 공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과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진료 이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러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테지만 그 운영면에서… 원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지금 3년5개월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오래 계셨네요. 원장님이 오래 계셨는데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부지원을 매년 받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매년 받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을 받지 않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제가 의료보호환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많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진료과의 특성화와 지역의 환경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진료과 그리고 또 필요없는 진료과는 지금 현재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진료과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면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다 생기고 의료원이 설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지 않은 해가 없이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비지원만을 할 수는 없는 이러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경영이라든지 운영개선을 해서 독립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경영개선합리화 이런 것을 이루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 가지 금년도, 전년도 지금까지 우리 본원에서 의료사고가 금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금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금년도에!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김홍운 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몇 년 전에 내과에서 의료사고가 있었고요.
김홍운 위원   작년도에 없었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미 의료원 당국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82년에 지방공기업으로 충주의료원이 시작이 됐지요? 됐습니다. 그전에 그랬는데 그때에 전액 충청북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17억3,000만원인가를… 얼마죠? 그때 출자금액이 얼마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17억1,600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 정도 출자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충청북도가 출자를 했다는 것은 150만 도민이 출자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를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짚어주고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나 임직원들께 우리 도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입니다. 그렇죠? 의업외 사업이라는 것은 부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업부분을 보면 2000년도에는 4,463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적자폭이 2001년도에 3억6,000, 2002년도에 8억, 2003년도에 5억2,600 그런데 금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5페이지 나와 있는 걸 보면 10월말까지 얼마의 흑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경상수익이 10월말까지 얼마정도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5쪽에 보면 세입에 결산이라고 한 것은 수입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출은 지출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로 얼마정도의 경상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가결산 결과 한 2억1,600정도 지금 단기순익 발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의업부분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의업부분만 가지고서는.
정상혁 위원   의업부분만 가지고는 수입이 72억4,500만원이고 지출이 68억4,4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경상이익을 의업부분에서 얼마로 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의업부분만요?
정상혁 위원   의업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감가상각을 다 포함해서 6억2,300 정도 적자입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1억7,400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정상혁 위원   적자가 난다 이거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6억2,000~3,000정도 적자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왜 의업부분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고대 병상이 216개 병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216병상에 지금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능한 인원이 216병상이면 일반 216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대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환자 그 병상수가 얼마예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235명.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월평균 어느 정도 입원환자가…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병상수로 따져 가지고 한 90%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병상이 언제나 꽉꽉 차면은 그게 의업부분에 경상적자 손실이 이게 발생이 덜 되겠죠.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왜 본업인 의업부분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25억의 의업적자가 났습니다. 2000년도는 4,46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의료수가가 지금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병원협회 의사들이 의료수가 좀 올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혀 조절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서민층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수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의료수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저희가 약을 들여와서 약을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도 좀 이득이 있었는데 요새는 약을 들어온 값 그대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100원에 들여왔다면 100원밖에 못 받고 그렇게 받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료수가가 정부에서 책정된 것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 두 번째는 서민층에 그런 환자가 너무 많다. 또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그렇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충주의료원 정관 제41조를 보면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에서 의료원은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규정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충주의료원이 이런 공공수가 진료수가로 인해서 적자보는 분을 보전받기 위해서 매년 명년도에 예상을 해서 금년 8월말까지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한 실적 이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없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도에서 보조금까지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후에는 의료장비 사는 것 외에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신청을 안 하셨죠? 정관에 나와 있는데 제41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도의원들은 이렇게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 여기 나온 위원들 이외에는 이런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의료원에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도지사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걸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임직원께서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지방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추구해야 되고 공공복리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업에서 흑자를 보는 것이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영합리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느냐 도지사한테 요구하고 의회에 왜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충주의료원에 지나간 5년동안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국비가 3억5,2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가 23억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년동안에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의료장비와 전산현대화 PACS사업, 본관 보수 이런 걸 하는데 전부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출연금으로 다 결산서에 들어가 있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건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회계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진료 수가에 의한 그것은 너무 저렴하다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걸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충주의료원은 적자본데 그러니까 거기 별볼일 없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다 적자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면 조리원, 염습원이 18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일용직을 과다하게 쓴다는 것은 지금 간호과장님이신 책임자께서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간호사를 임명해 놨다가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가면 그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 개인소견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런 많은 사무보조원이나 의료기사도 여기에 기능직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다 기능직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리원이나 염습원 같이 이런 부담이 가는 거예요. 쓸 때는 쓰지만 그 사람들이 3개월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 서류로 조작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법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르면 그만인데 쓰면 그만인데 일용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연속해서 누적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퇴직금부담이 많이 되면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료수가로 인한 것을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원장님께서 이런 의업부분에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과를 재정비를 해서 꼭 진료과의 특성을 살려서 꼭 필요한 진료과를 좀 늘리고 필요없는 진료과는 줄이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장님과 임직원들이 우리 충주의료원의 문제점이 뭐다 외부에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힘있게 의료원 전직원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정말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적기에 개선을 할 때에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인정에 얽매이고 과거의 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는 변신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변신해서 그나마 충주의료원은 여하튼 영안실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적자는 면했다하는 그런 뭐 일부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하튼 이런 적극적인 경영개선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 어떻게 경영을 하셨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업부분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원장님께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오신지 3년이 됐다면 3년동안 계속 적자입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올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개선됐노라고 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키시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용퇴를 하세요. 책임 있는 권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충주의료원을 잘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죽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좀 봤는데요. 먼저 감사보고서 8쪽에 보면 제21기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직급여가 감사보고서에는 3억1,595만3,916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0쪽에는 퇴직급여가 9,24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8쪽입니다. 제21기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란을 보세요. 
  부장님 갖고 계시는 2003년도 손익계산서 8쪽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보면 퇴직급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1,595만3,916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보셨죠? 퇴직급여란이요.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페이지 90입니다. 충주의료원 예산집행현황 여기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을 보시면 9,24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상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퇴직급여는 저희들 전 직원이 2003년도 말에 동시에 퇴직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낸 것이고요. 위원님께 제출한 감사보고서상에 90쪽에 있는 퇴직급여는 2003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는 전체가 퇴직했을 경우를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원래 회계체제가 그렇게 하게…
○관리부장 홍주희   회계체제가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안실운영비를 한번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는 91쪽입니다.
  91쪽에 보면 영안실 운영비항목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의업외비용 항목에 거기에 보면 영안실운영비가 나오죠? 지급이자 밑에 91쪽 감사자료.
○관리부장 홍주희   예, 찾았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안실운영비가 여기에는 얼마가 잡혀있느냐 하면 9억6,291만6,000원 이렇게 잡혀있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한번 보세요. 
  감사보고서 10쪽 제21기 영안실운영비는 거기에는 10억2,499만1,006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0억2,499만1,006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또 숫자가 틀린데요. 금액이 틀립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이 감사보고서상에 재무제표상에는 연말에 재고자산 영안실에서 현재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빼고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그만큼을 빼고 감사보고서상에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안실운영비에는 여기에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잠깐 제가 검토하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담당 계장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재옥   담당계장님!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관리팀장 박연섭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2,400 그 하나고 이쪽에 자료에서 낸 자료에 보면 집행액란에 10억2,5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두 가지를 맞추어 보시면 맞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저희 감사보고서란에 21기란에 영안실운영비에 원단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10억2,499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1쪽에 집행액란에 보시면 10억2,500으로 돼 있거든요.
이필용 위원   집행액란에요.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까? 지출액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예, 집행액이라는 것이 원인행위가 된 것은 저희 감사보고서 할 때는 원인행위가 된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감사에는 그 난을 더 나누고 하다보니까 집행액 다음에 실제 지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출액하고 저희 감사보고서하고 그 숫자가 상이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과관리팀장 박연섭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가 아까 퇴직금관계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8페이지에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전체가 퇴직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114명이 전체 퇴직했을 때 이 퇴직금이 4억5,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전체 114명이 지금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4억5,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2001년말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해서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벌써 퇴직금을 다 지급을 했다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장례식장 납품업체 명단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요. 여기 에 보면 2003, 2004년 납품업체들을 보면 어떻게 연속해서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입찰경쟁인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수의류가 화신직물 채희철씨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도 화신직물 채희철씨입니다, 수의류가 
  그 다음에 관류도 2003년 신흥산업 원천희씨, 2004년도에도 신흥산업 원천희씨입니다. 
  그 다음에 꽃류에 가도, 에덴산업 꽃류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잡화류에 보면 서창종합유통 그렇고 꽃상여는 예림목공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입찰방법이 전부 공개입찰일텐데 일반경쟁입찰인데 이런 일이,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나요?
  이게 인터넷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입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전국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필용 위원   최저가 입찰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이필용 위원   이거는 그럼 이해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물품구매쪽에 가서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서 작년도에 수의계약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비품구매에서는. 전체금액 수의계약된 것만 따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003년도에 7,400만원.
○관리부장 홍주희   2003년도에 한 7,400만원.
이필용 위원   2004년도 10월까지는 6,622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1,000만원짜리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견적입찰이라도 받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견적 다 받습니다. 
이필용 위원   견적 다 받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이필용 위원   그럼 1,000만원짜리 납품 들어온 건에 비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견적입찰 업체하고 가격하고 계약서를 자료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의약 관련돼 가지고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명단을 받았는데요. 2003년도에도 세운약품이 5억486만7,090원 납품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억5,098만7,840원을 납품했어요.
  그 다음에 경동약품이 계속 많고 또 한성약품도 그렇고요. 의약품 납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약제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위원장 최재옥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약제과장 박성웅   약제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본 의료원의 의약품납품은 전국적인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금액을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성분별 입찰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낙찰하는 업체한테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달에 저희 약제과하고 관리팀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4월달에 입찰고지를 해 가지고 5월달에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까지는 전년에 입찰된 업체가 납품을 하고 6월부터는 전제품이 100% 낙찰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제과에서는 매년 전년도 5월까지는 그 전년도에 납품한 업체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출은 매년 5월까지는 전년도 업체가 1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납품한 금액을 전년도 5월까지 지불하고요. 저희 본 의료원이 약품대금지급은 5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최소한 회전기일을 5개월을 보고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금년 5월달에 낙찰된 업체는 금년 11월말부터 금액을 본 의료원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동, 한성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전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봐주시면 금액이 정확하게 잘려서 각 업체로부터 지급한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관리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좀 할게요. 
  본 위원이 여기 114로 한번 충주의료원을 찾아 가지고 전에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연결도 안돼 있고 ARS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행 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밖에 나가서 의료원에 전화를 몇 차례 해 봤습니다. 대단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2회에 걸쳐서 수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을 저희들 자체 예산을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필용 위원   그럼 그것도 똑같이 ARS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지금 교환원을 낮에라도 좀 두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인건비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거 서비스사업입니다. 병원도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ARS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으로 제가 부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갖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고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검토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장례용품 구입시 수의계약을 지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지양한다면 어떻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장례용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장례용품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경쟁입찰,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입찰로 해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경쟁입찰로. 
○관리부장 홍주희   수의류 뭐 기타 관류 이런 거는 전부 경쟁입찰로…
유동찬 위원   장례용품을 계약하는데 입찰 계약하는 게 12종류네요. 2004년도 장례용품 계약내용은 12종 입찰계약이네요. 그 옆에 괄호하고 있네요. 
○관리부장 홍주희   12종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12종만 입찰계약 했다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12종.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보충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수의류나 상복 및 기타류, 관류 이거는 여기 갖다 놓을 때 입찰로 해서 싸게 갖다놓고 공급을 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렇지요? 
  홍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꽃묘는 꽃은 무슨 꽃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조화 갖다 세워놓은 것. 
○관리부장 홍주희   예.
유동찬 위원   세워놓는 것을 강제로 그렇게 우리 장례식장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갖다놔요. 꽃집에 맡겨가지고 아예 어디 갖다 놔 달라고 꽃집에 보낼 사람들이 사서 보내지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병원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조화를 누구 이름으로 좀 갖다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그런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 밑에 있는 잔디도 장례를 지낼 사람들이 산에 어디까지 갔다 놔달라고 잔디 장사하는 사람한테 하지 여기서 입찰을 봐서 그런다면 그 사람들 잔디업자들은…
○관리부장 홍주희   잔디 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잔디 사달라는 사람이 물론 있을 테지만 잔디 사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연결만 시켜주면 되지 잔디를 사다놓고 여기서 입찰금액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그 업자한테 직접 거기다 갖다주도록 그렇게 조치는 합니다만 그 돈을 업자가 받을 때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을 받아라 이렇게…
유동찬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꽃이나 잔디나 상여나 또 맨 밑에 있는 영정 사진은 업체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한다라면 언뜻 우리가 들을 적에 이 자료로 보면 강제로 입찰에 갖다 놓고 여기 들어오는 거를 의무적으로 여기 것을 써야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 서류만으로 보실 수 있는데 내용상, 운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 병원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조치로…
유동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현장에서 쓰는 거고 장비 같은 것은 현장에서 쓰는 거다 이 얘기요. 그럼 가까운 데 잔디업체나 잔디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사다 쓰면 되는 거고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일반시중이나 다른 데에서 생각할 적에 우리 의료원에서 너무 폭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 잔디업자가 없다면 몰라도 이거 잔디 생산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또 꽃도 그렇고 꽃집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맘에 맞는 사람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시키시오 해도 우리가 안내를 해 줘도 되는 건데 이런 걸 전부 여기서 충주시 거 통제를 한다면 물론 좀 싸게 먹힌다면 더욱 좋지만 일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는데요. 그리고 다른 꽃집에서 얘기하지 우리 홍부장님한테 전화 오면 맘에 드는 꽃집을 자꾸 이용해 주고 하면 안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유동찬 위원   견적입찰이 아니지 이것은 본인과 본인이 상대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소모성인 거 우리 관내에서 소모성인 거는 되나 식사료나 이런 거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하니까 거기 잡화류나 술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기다 갖다놓고 불편없이 대주니까 한 사람에 얼마 받으니까 식사대를 받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해 놓고 있으면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놓고서 여기서 영안실을 하느냐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도민들께 싼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는 디스켓에다 담아왔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구형이 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감사를 피해가시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 의업미수금이 2003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요. 
○관리부장 홍주희   2003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정복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관리부장 홍주희   2003년도에 의업미수금이 14억8,670만6,000원이고요. 2004년도에 10억7,646만4,000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 대손처리한 게 얼마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대손한 게 2003년도에 2,274만6,000원이고요. 2004년도에 2,062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징구가 된 건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완전히 100% 징구는 안 됐습니다. 개인미수금, 악성미수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 이런 분은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을 대손처리 하는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2003년도에 현재까지 진행해 오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써 주셔야죠.
○관리부장 홍주희   2003년도에 개인미수가 943만2,000원이고요. 2004년도 10월말 현재 1,934만8,000원이 지금 개인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14억8,000 이상은 다 받아들였다 그건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금액이 그러면 거의 다 징구가 됐단 얘기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저희들이 보험이나 보호환자를 치료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청구를 하게 되면 통상 6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돈을 주고 보험공단도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개월 걸립니다. 
  그동안에 청구를 할 때 받들이지 못하는 거 거기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거 이것이 전부 미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큽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이 그 악성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의 미수금은 어떤 식으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 거 도움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거.
○관리부장 홍주희   사실은 개인 것인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도저히 가서 뭐 보거나 아니면 면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보면은 솔직히 받을만한 분이 못 되거든요. 그런 분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께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실 수 있을만한 그런 분인데 안 내고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계속 저희들이 전화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 분은 채권추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저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아주 악의적인 그런 분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추심…  
김정복 위원   채권추심 신청한 데는 아직 1건도 없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김정복 위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이것이 비단 충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화 돼서 어떠한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을 비교해 볼 때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민 진료의 사각지대에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공성에 신의를 띠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업무보고로 해 놨네요. 원격지영상자료시스템을 앞으로는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 해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충주의료원 권역내 오지지역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한 진료체계가 필요한 그런 권역이 몇 개나 되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충주시 관내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충주시.
○관리부장 홍주희   관내에만.
김정복 위원   시에만.
○관리부장 홍주희   예.
김정복 위원   시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충주시관내 저쪽 오지·변두리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16개.
○관리부장 홍주희   예.
김정복 위원   물론 오지도 그러겠습니다마는 거동불편자라든가 거택에서 이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해 놓고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직 조사중이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보건소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환자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시범실시를 올해에 두 번째 선정해서 하는데 실행은 해 봤어요? 실제로.
○관리부장 홍주희   아직 장비 설치를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장비를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거치려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이나 3월달 가야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올해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금액이 장비 포함해서 1억5,000인가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어떠한 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지금 현재 2개소 시험하는 것은 저희들 충주의료원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부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2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아주 성과가 좋다 정말 오지에 있는 주민이 오시지 않고 거동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굉장히 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이 실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강원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배우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보냈다가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관리부장 홍주희   그런데 거기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정복 위원   도 차원에서.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사실 도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하고 상의 좀 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저희들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고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부장 홍주희   예.
김정복 위원   이거 되면 다른 여기가 2차진료기관인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2차입니다.
김정복 위원   2차죠, 다른 3차진료기관이라면 건대가 하나 있나요? 어디가 또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건대도 2차입니다.
김정복 위원   건대도 2차예요. 그러면 충분히 경영면에 있어서 또는 의료서비스 면에 있어서 이것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충주의료원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다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찾아가는 이러한 의료체계가 활성화 돼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하나를 가지고 밖에 외부에 있으면서도 각종의 전자장비를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열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개인의 영상시스템을 다 갖게될텐데 그랬을 때에 영상진료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한 앞날을 내다보고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이것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두면 다른 데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몇 발짝 앞서가는 그러한 좋은 영향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 물론 주가 돼서 치료라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부가적인 그러한 전자적인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전문가쪽하고 또 상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이왕 하는 것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비품을 구매하시는데 물론 금액이 소규모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달청을 통한 연합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사무용품쪽에 저희들도 조달을 가끔 체크를 해 보고는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용품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조달수수료 1% 주고 비싼 것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때로는 저희들이 상호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에 그런 어떤 기종이 기이 들어와 있는 기종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달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조달물품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조달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요. 감사자료 페이지 29쪽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페이지 8쪽을 보면 혈액구입비하고 급식재료비가 거꾸로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는 혈액구입비가 감사자료 그거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9쪽 거기에 보면 혈액구입비란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페이지 8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혈액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에 혈액구입비하고 급식재료비는 상호계수가 바뀌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어느 것이 바뀐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혈액구입비로 4,700만원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혈액구입비 3억2,400이 밑으로 급식재료비로 내려와야 맞습니다.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감사보고서.
이필용 위원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감사보고서가 잘못된 거란 얘기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감사보고서의 계수가 상호 바뀌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얘기한 노사관계 실적을 보면 체육대회, 야유회, 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이런 것만 나타나 있는데 노사분규는 한 적이 없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전국적인 의료분업인가 무엇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규한 일이 있었죠?
○관리부장 홍주희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때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쟁점사항이 직접적으로 저희들 병원과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참여는 다하는 것으로…
○관리부장 홍주희   그래서 우리 노조지부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요. 우리 노조지부장이나 집행부에서도 병원의 어떤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올라가는 일은 결단코 안 하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한 두명 정도 쉬는 날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김홍운 위원   그러면 병원의 운영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매분기 1회씩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에 노사측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시정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것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나요? 그런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관리부장 홍주희   노조쪽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요. 해결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안 했을 뿐이고요.
김홍운 위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나요? 조치된 것.
○관리부장 홍주희   금년도에 많은 이야기가 주40시간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듭했고요. 과연 이 병원이 토요일날 정말 우리가 응급실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수차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공병원으로서 토요일날 문을 닫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더불어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쪽에서 협의회 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당직비 인상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노사문제는 상당히 우리 병원입장이나 모든 단체나 기관이 다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의료원은 노사관계가 원만히 서로 협력하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노사분규라든지 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가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보고를 보면 이거 누가 합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직접 하시나요?
○관리과 김영리   아니요. 제가 내부결산이 끝나면 외부결산은 회계사님이 따로 검토를 해 주십니다.
김홍운 위원   해 주고 여기서는…
○관리과 김영리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결산을 프로그램으로 완료한 다음에 숫자가 상이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작업을 회계사님께서 해 주시거든요.
김홍운 위원   물론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적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의료원에서.
  그래서 하여튼 누가 하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요원들은 기업에서만 하지 일반행정에서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작성을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하다보니까 지금 숫자 가지고 중요시하고 자꾸 따지고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규정에 하게 돼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나타내준다든지 아니면 부표를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참고로 붙이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도정하고 관련된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주에서도 그랬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료로 뒤에다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다음 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에는 보조자료로 일반회계 형식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충주의료원 감사보고도 좀 통일하고 또 일반행정서식으로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누차 지적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오늘 여기 충주의료원도 보고서 양식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꼭 다시 해서 일반행정서식으로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앞에서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법인체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자산부분이 명쾌하게 딱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식부기에서 다 드러나니까 내용면에서도 사실은 보기에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나가고 잔액이 얼마다 일반회계는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어제 보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를 참고표만 만들어서 거기다 주요 표기만 해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주니까 감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원장님, 감사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한 사람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감사가 공인회계사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도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상혁 위원   여기는 감사를 당연직으로 도의 감사담당관이 직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상임감사가 아니잖아요. 비상임감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도의 감사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이게 누가 작성을 해요.
○관리부장 홍주희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를 비상임감사로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든지. 
○관리부장 홍주희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내는 그 감사는 대표자인 원장한테 이걸 제출합니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감사가 지적한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뭐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거의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002년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의료원 진료과 수익금액에 대항하는 합리적인 원가분석 체계를 확립하여 진료과별 의업수입 증대와 적정이익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 복식부기문제 전산인력확보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했고 2003년에는 유형고정자산관리에서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해라 그래가지고 기록과 실물이 일치하는가 대조를 해봐라 그걸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제도를 똑같이 2002년,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거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의 감사가 병원전반에 대한 경영과 회계를 감사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병원당국이 얼마나 경영에 반영을 했고 개선을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보고서상에 진료과별 원가분석경영 효율성증대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접근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료과별 원가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복식부기를 위한 재무제표작성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200만원을 주고 사와 가지고 그 이후 저희들이 재무제표 작성을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전산인력 증원 및 전산심사청구팀 신설에 필요한 시행을 했습니다. 전산인력을 증원을 했고 전산심사청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2003년도에 유형 고정자산 관리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기적 재물조사를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보고에서 공인회계사가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몇월에 하셨어요? 
  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금년도 재물조사는 안 한 거 아닙니까? 
  부장님이 금년도 재물조사를 살짝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정상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재물조사결과보고 받으시고 어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재물조사는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못했죠. 바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감사가 지적하는 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혀 원가분석도 안 했고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게 전년도 거는 금년 2월까지 이걸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익년도 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벌써 2년이 다 됐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원가분석이 과별로 들어갔을 때에 어느 과에 문제가 뭐다 환자가 너무 없다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경영개선이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밤눈 그냥 눈감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경영개선 백날 외쳐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감사가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지적된 경영개선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2003년도 3월 26일에 충주의료원 제60차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하다가 환자를 늑골 골절 해 가지고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그리고 당뇨병환자 해서 1,000만원 예비비에서 지급했죠. 그 사항 있죠?
○관리부장 홍주희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게 바로 작년 3월 26일에 제60차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도 감사관실에 와서 감사를 해 갔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랬는데 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거는 진료부장님이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해 달라, 양해해 달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비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인가 중대한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는 우선 예비비였든 예산이든 지급은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은 정황이나 어떻게 해서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해서 늑골골절해서 중대과실이 아니다 중대과실이다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 당뇨환자가 사망한데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지급해야 된다 원장님이 얘기하고 진료부장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그냥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충주의료원 경영상에는 엄청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진료부장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 정황을 설명해 가지고 이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건 우리 직원이 잘못 했습니다. 이건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원이 이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병원은 “알았어. 원장인 내가 낼게”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이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원칙과 규정에 준수해서 운영이 되고 경영이 돼야 되는 거지 사적인 내 직원이니까 우리 같은 동료니까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충주의료원의 이사회가 내실있게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개선촉구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그 응급실 당뇨환자 사건은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도저히 당뇨병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650인가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보호자들이 한 몇 시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저희 앰뷸런스로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저희 의료원 응급실로 싣고 와서 시신을 거기다 놓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영안실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대전에 가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고소를 했고 그런데 와서 계속 부검한 시신을 의료원 안에 들고 와서 원무과 앞에 들고 와서 우리 뭐하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호자들하고 저하고 관리부장하고 또 내과의사들이 다 만나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의자 같은 거 집어던지고 입에는 쌍소리에다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끝까지 법으로 가면 몇 년 걸리고 제가 지금 내과의사 사고 난 것도 지금 몇 년을 끌고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상혁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의사가 어떤 걸 법원에 제소했다는 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아니고요. 4년전에 외과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처치 미숙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형사고발이 돼서 형사건에서도 또 벌금을 먹었고 저희들 병원에도 위자료 돈을 줘라 이래서 준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징 구상권 행사를 했죠.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판결이 안 나와서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고법에 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가려줘서 판결이 나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뇨환자가 작년에 1,000만원 예비비에서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늑골 골절돼 가지고 한 거 그거 두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적하느냐, 물리치료 받다가 늑골이 골절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어디까지 직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럼 당뇨환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뇨환자 1,000만원 물어준 것.
○관리부장 홍주희   그것도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각종 회의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자의 상태가 워낙 나빴었고 저희 병원에도 다니던 환자였는데 불가항력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정상혁 위원   그럼 여기 병원에서 판단할 때는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의사의 과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없다면 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1.000만원 물어줘요?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개인병원은 시체 떠메고 오면 그게 영업에 방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요청하면 돼요. 업무방해죄로 바로 요청하면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줘요. 그게 바로 경찰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려야 되는데 이사들이 판단을 내려서 예비비로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예비비로 지급하되 그 다음에 개인 구상권문제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해 주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상에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런 부분이 없이 예비비만 1,300만원 지급하는 것만 논의가 됐다는 이사회는 의미가 없는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사회다 그러니까 그런 이사회의 회의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앞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직원들이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소, 수의 이런 것들요.
○관리부장 홍주희   용역…
이필용 위원   용역 주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이필용 위원   청소도 그렇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1년에 한번씩 경쟁입찰해서 계약합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안내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안내는 그럼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니까 지금 결산서를 제가 5년치를 죽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의업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영안실 운영에서 이익 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영안실 운영에서 얻어지는 경상이익을 분석해 보니까 투입비용에 대해서 최소가 얼마냐 하면 182%입니다, 2001년도에. 2003년도에는 239%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세공과를 법적으로 17%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마진이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시중에 장의사보다는 훨씬 싼데요. 아니다 이거예요. 시중에 있는 장의사에 비해서 싸니까 300%, 400%, 200%든 많이 붙여도 상관없다 아니다 이거예요.
  공기업은 시중에 있는 것이 부적정한 마진을 남기는 것을 공기업이 앞장서서 시행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폭리와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공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한 150내지 160%의 그런 정도면 적정한 마진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의업부분에서 적자나는 그것을 개선해서 정말 본업이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의 문제가 있는가 병원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지 영안실에 이익나는 것으로 의업부분의 적자를 메우겠다 200%가 되든 240%가 되든 눈감고 가겠다는 것은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과중하다 앞장서서 이 영안실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인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정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위원님 제가 여기 온지 5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눈물나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영안실수입을 다 포함해도 연간 8억, 10억씩 적자를 면치 못했던 병원의 현실에 비교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업수입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영안실 의업외수입에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저도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도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적자 내느냐 하는 것에만 계속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셨지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저희들 영안실 어떤 것을 대폭 인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기업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순차적으로 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를 해야 되겠고 병원의 경영도 급격히 아주 악화되는 그런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앞으로 병원시책을 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정상혁 위원   여기 지금 관리부장님이나 병원당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기 장례식장을 두 번 이용했어요.
  그랬는데 며칠씩 드나들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제가 보수규정까지 전국 것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정관까지 똑같아요. 글자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히들 지방공사니까 적자나는 것 당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주의료원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안실이라도 잘 운영해서 어떤 최소한의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가상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도민에게 충분한 더 많은 한이 없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의업부분에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이것도 영안실운영도 합리적으로 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수입에서 임직원의 인건비가 점유하는 비율을 보니까 ’99년도에 43.7%였습니다. 2000년에는 44.9%였고 2001년도에 50.2%, 2002년도에 52%, 2003년에 51.4%였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경상이익은 계속 악화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왜 공기업을 사기업과 비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절반을 넘었으니까 수입에 비해서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새로운 임직원 모두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가 망하고 공기업이 망한 다음에는 인건비 논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2000년 3월 25일에 지방공기업법 63조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 올라가든 방어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때 개정이 들어갔느냐 공사의 임직원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63조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영성과를 반영해서 임직원의 보수를 책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언제까지 인건비를 상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도지사가 방치하더라도 도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여러분의 정관이라든지 보수규정에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거기 안 됐다고 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충주의료원이 발전하고 또 도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가슴을 트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누구의 어느 한 나라 전체가 어렵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 하나만 살겠다 어느 특정분야의 사람들만 나만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나라가 망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신문의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타 어떤 데 어떤 직종이나 또 다른 병원의 여건에 비해서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보수도 적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도민이 출자한 기관이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과 수긍이 갈 수 있는 선에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 노사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노조에서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상승률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넘는 그런 인건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일하고 있는 터전이 없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병원하고의 문제는 어떠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노조와 대화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 사회를 지켜가는 지식층이나 상당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은 난국이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우리 충주의료원이 10년, 20년 영원히 존재하게 되겠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장을 불시에 잃는다든지 어떤 더 큰 불이익을 당하기 이전에 방지차원에서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타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인건비 문제에서도 다른 병원보다 앞서가고 조금 내가 오늘 덜 받아서 내년, 후년에 더 좋은 직장이 마련돼 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상위그룹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당부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도 직접 의업에 참여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진료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계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위원장 최재옥   우리 원장님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우리 공기업의 공공성도 있고 또 1개 기업을 책임지는 또 책임자로서 경제성도 있고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이 이전신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전신축위원회에 의료원장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 신축추진위원회는 사회단체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원장님이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일반사회단체에 물론 여기 보니까 지역의 선출직 위원님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일만 참여시키고 직접 여기에 원장님은 참여를 안 한다면 말도 안되죠. 
○관리부장 홍주희   회의하고 모임할 때는 원장님과 저도 갑니다. 다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위원회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물론 회의야 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원장님이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은 원장님이 주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그 사항… 
○관리부장 홍주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2002년도 저희들 의료원 자체로 예산을 4,000만원인가를 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300병상정도에 2만평정도 부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을 대학교수들이 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이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 송부를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충주의료원장이 의뢰를 해서 한 용역을 이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7월달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금 충주의료원 신축이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의료원을 신축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내년 7월이요? 2005년도 7월이요? 
○관리부장 홍주희   3월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 최재옥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 의뢰한 것은 결과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거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글쎄요. 그것은 못 믿고 도에서 별도로 용역한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개발연구원으로서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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