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실·공보관실
일시 2004년11월2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한달간 본격적인 234회 정례회 의정활동이 펼쳐집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한달간 본격적인 234회 정례회 의정활동이 펼쳐집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에는 소위 전공노 총파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행정공백이 우려되었으나 불법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일부 노조에서는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점차 사태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괴산군 행정감사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조사담당, 공직윤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정원 25명에 현원도 25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1억7,480만원 중 70%인 1억2,175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테마감사의 일환으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전국체전경기장 시설점검 23개소,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 122개소,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34개소 등 179개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공유재산관리분야, 세외수입분야, 보건진료소 의약품관리분야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계금액기준으로 공사 20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인 사업 5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한 결과 23건을 시정하고 9억2,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감사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감사반을 파견하여 민원접수 및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메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제도개선사항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이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한편 수감기관 직원들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과다설계비를 감액하여 총 33건 19억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편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문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책양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처분 조치하였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숨은 일꾼 22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오는 관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실시계획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보·건의사항 16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제보 및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354건을 조사하여 관련공무원 39명을 문책하였으며 민원인의 신분 보안유지, 중재·대안제시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원부조리신고창구에 접수된 27건을 조사 처리하고 신고창구 운영을 홍보하는 등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의 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신고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자 879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조회하고 재산신고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성실신고 의심자는 소명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였으며 불성실신고자 35명은 경고 등 행정제재하는 한편 재산등록자 및 재산등록사항, 심사자료 등은 전산관리로 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게는 직무관련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였고 2002년 이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여부를 조회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해외출장자 등에게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탄핵가결 등 취약시기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게재, 언론보도, 민원제보사항 등을 집중 조사하여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지도차원의 상시감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금품 46건 166만원이 소방본부에 접수되어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제공자에게 전수 반려하였습니다.
한편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 6개팀을 편성 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교육 1,975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0개 과제이며 추진방향은 추진체계구축, 추진과제의 선정, 선정된 과제의 제도개선, 도 소관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추진과제의 시범실시 및 실시결과보고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말 부패방지제도개선시범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4월 부패방지제도개선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패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5일에는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규칙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5월에는 시범사업실시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금과옥조로 삼아 신속히 시정함은 물론 감사행정 발전의 전기를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에는 소위 전공노 총파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행정공백이 우려되었으나 불법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일부 노조에서는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점차 사태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괴산군 행정감사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조사담당, 공직윤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정원 25명에 현원도 25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1억7,480만원 중 70%인 1억2,175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테마감사의 일환으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전국체전경기장 시설점검 23개소,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 122개소,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34개소 등 179개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공유재산관리분야, 세외수입분야, 보건진료소 의약품관리분야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계금액기준으로 공사 20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인 사업 5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한 결과 23건을 시정하고 9억2,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감사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감사반을 파견하여 민원접수 및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메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제도개선사항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이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한편 수감기관 직원들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과다설계비를 감액하여 총 33건 19억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편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문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책양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처분 조치하였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숨은 일꾼 22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오는 관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실시계획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보·건의사항 16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제보 및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354건을 조사하여 관련공무원 39명을 문책하였으며 민원인의 신분 보안유지, 중재·대안제시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원부조리신고창구에 접수된 27건을 조사 처리하고 신고창구 운영을 홍보하는 등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의 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신고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자 879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조회하고 재산신고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성실신고 의심자는 소명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였으며 불성실신고자 35명은 경고 등 행정제재하는 한편 재산등록자 및 재산등록사항, 심사자료 등은 전산관리로 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게는 직무관련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였고 2002년 이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여부를 조회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해외출장자 등에게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탄핵가결 등 취약시기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게재, 언론보도, 민원제보사항 등을 집중 조사하여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지도차원의 상시감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금품 46건 166만원이 소방본부에 접수되어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제공자에게 전수 반려하였습니다.
한편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 6개팀을 편성 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교육 1,975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0개 과제이며 추진방향은 추진체계구축, 추진과제의 선정, 선정된 과제의 제도개선, 도 소관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추진과제의 시범실시 및 실시결과보고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말 부패방지제도개선시범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4월 부패방지제도개선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패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5일에는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규칙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5월에는 시범사업실시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금과옥조로 삼아 신속히 시정함은 물론 감사행정 발전의 전기를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추가자료요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추가자료요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부조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39명을 문책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유형의 민원부조리였고 이것이 지금 민원부조리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어떠한 민원부조리가 39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부조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39명을 문책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유형의 민원부조리였고 이것이 지금 민원부조리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어떠한 민원부조리가 39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진정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라든가 또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에서 또 진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허가라든가 신고를 접수를 할 때 부당하게 법령상 제출할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같은 것을 시·군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일부는 공무원의 금품 또는 향응 같은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의 접수거부 그 다음에 지연처리 또 어떤 때는 부당한 반려행위 또 기타공무원의 비위관련 사항 등에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아주 다양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또 행자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뭐 이런 데에서도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다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진정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라든가 또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에서 또 진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허가라든가 신고를 접수를 할 때 부당하게 법령상 제출할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같은 것을 시·군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일부는 공무원의 금품 또는 향응 같은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의 접수거부 그 다음에 지연처리 또 어떤 때는 부당한 반려행위 또 기타공무원의 비위관련 사항 등에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아주 다양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또 행자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뭐 이런 데에서도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다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39명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중징계 1명, 경징계 7, 훈계 24, 주의 7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징계가 한 사람 있죠?
○감사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이것만 하여튼 사례를 얘기 해 보세요. 어떠한 유형인가요?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청주시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구역내인데 원래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하나의 도로로 형성됐는데 가스충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 폭이 한 10m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실지는 한 4m 정도 됐었는데 민원이 당초 허가를 받고자 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 도로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땅에 지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야하고 자기 땅하고 경계에 그 도로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 임야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불법으로 문서를 위조 해 가지고 10m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하면 공문서 위조변조를 묵인해 줬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실지는 한 4m 정도 됐었는데 민원이 당초 허가를 받고자 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 도로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땅에 지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야하고 자기 땅하고 경계에 그 도로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 임야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불법으로 문서를 위조 해 가지고 10m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하면 공문서 위조변조를 묵인해 줬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걸 담당공무원이 알고 그럼 묵인한 거예요. 알고 처리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다 알 수 있지요. 알았던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알았었다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이게 민원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책은 옛날부터 아주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부조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서나 감사담당 부서에서 좀 강화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업무가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말고 이따 끝난 다음에 시·군별로 이 민원부조리 내역을 시·군별로 인원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서나 감사담당 부서에서 좀 강화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업무가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말고 이따 끝난 다음에 시·군별로 이 민원부조리 내역을 시·군별로 인원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사회를 지켜가는 그런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명감이 없이 어느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 현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금년에 감사를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수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중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의료원 물리치료환자 늑골 골절사고하고 응급실환자 당뇨병 환자였는데 사망사고 2건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작년 12월 2일에 감사를 나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와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71조에 위배되지 않았다.
또 둘째는 예비비 3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제60차 정기이사회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세 번째로는 2건의 사고는 의료원 관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무규정에 정한 손해배상청구나 징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문 처리한다 하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나가셨던 감사관께서 그 관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그때 감사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나요?
감사관실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사회를 지켜가는 그런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명감이 없이 어느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 현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금년에 감사를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수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중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의료원 물리치료환자 늑골 골절사고하고 응급실환자 당뇨병 환자였는데 사망사고 2건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작년 12월 2일에 감사를 나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와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71조에 위배되지 않았다.
또 둘째는 예비비 3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제60차 정기이사회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세 번째로는 2건의 사고는 의료원 관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무규정에 정한 손해배상청구나 징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문 처리한다 하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나가셨던 감사관께서 그 관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그때 감사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나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전임자가 있을 때.
○정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님께서 그때 나가셨던 분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서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상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고의라든가 그 다음에 중과실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의료원의 의료사고 보상비 집행은…
원래 구상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고의라든가 그 다음에 중과실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의료원의 의료사고 보상비 집행은…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그것을 일단은 보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의사한테 구상을 하려고 그러면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 감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고의라든가 중과실은 아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충주의료원 사고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원에 각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다가 늑골이 골절됐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늑골이 골절됐는가 하는 거를 감사를 간 분이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정황설명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사도 없어요.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주사도 없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원에 각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다가 늑골이 골절됐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늑골이 골절됐는가 하는 거를 감사를 간 분이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정황설명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사도 없어요.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주사도 없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알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관실 정성엽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 정성엽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다녀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를 받을 때 그 환자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 늑골이 골절된 건 그 양반이 골다공증인가 뭐 그 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지압을 하면서 골다공증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압을 해 주다보니까 아마 늑골이 골절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다녀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를 받을 때 그 환자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 늑골이 골절된 건 그 양반이 골다공증인가 뭐 그 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지압을 하면서 골다공증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압을 해 주다보니까 아마 늑골이 골절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서 감사 나갔을 때에 감사현장에 나갔지요. 나갈 때 어떻게 확인 하셨습니까?
○감사관실 정성엽 그 상황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정황만…
○정상혁 위원 상황이 끝났어도 중대한 과실인가 아닌가는 감사 나간 사람이 확인해야지요. 상황이 끝나서 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뭐하러 감사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중대한 과실이 발생됐으면 구상권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시정건의사항으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단하셨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고를 발생시킨 관계자 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까? 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또 객관적인 어떤 서류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중대한 과실이 발생됐으면 구상권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시정건의사항으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단하셨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고를 발생시킨 관계자 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까? 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또 객관적인 어떤 서류를 봤습니까?
○감사관실 정성엽 그때 제가 차트는 못 봤고요. 물리치료사가 그때 당시 이미 퇴직하고 없었고 그 밑에 내과과장도 사직을 했었고요.
○정상혁 위원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감사관실 정성엽 총무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용만 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감사관실 정성엽 예, 그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사관실 정성엽 이사회 회의록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했는데요.
○정상혁 위원 상당히 실망스러우네요.
제60차 정기이사회 작년 3월 26일에 회의록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회의록에서 사고발생 경위설명이 회의록자체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이사회의 승인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한가 부한가를 결정하려면 정황설명이 정확해야 되는데 전혀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사고관계자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들 각자의 진지한 의견개진이 없어요. 의료원측 진료부장의 일방적인 그런 의도대로 이사회가 마무리되고 말았어. 양해해 달라 해서 여기서 홍주희 관리부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3-7호인 예비비집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설명하라 그러니까 상정 주요내용을 보면 1월 본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물리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고 3,000만원 또 마지막으로 3월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에 따른 위로금 1,000만원을 본원 회계규정 71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사용한 예비비를 본 이사회에서 승인코자 하오니 이사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승규씨가 가서 300만원과 1,000만원의 보상금과 위로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승규 이사가 몇 마디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홍주희 이사가 사고발생이 밀려가려고 하면 병원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놓고 고사를 지내든지 이런 보호자들의 물리적인 그런 것이 병원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주고 끝나는 것이 낫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더 이상 개인의사가 없으시면 예비비집행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고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이사회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문제는 그 직원이 의회에서 여기에서 요구된 것은 구상권을 그 담당자에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갔던 감사관께서는 가서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서 그 관계자의 사고발생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는 것이 감사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책임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은 집행한 것은 잘 됐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오늘 이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늑골환자 말고 그 외에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당뇨병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뭐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까?
(…)
자료 없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제60차 정기이사회 작년 3월 26일에 회의록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회의록에서 사고발생 경위설명이 회의록자체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이사회의 승인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한가 부한가를 결정하려면 정황설명이 정확해야 되는데 전혀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사고관계자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들 각자의 진지한 의견개진이 없어요. 의료원측 진료부장의 일방적인 그런 의도대로 이사회가 마무리되고 말았어. 양해해 달라 해서 여기서 홍주희 관리부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3-7호인 예비비집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설명하라 그러니까 상정 주요내용을 보면 1월 본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물리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고 3,000만원 또 마지막으로 3월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에 따른 위로금 1,000만원을 본원 회계규정 71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사용한 예비비를 본 이사회에서 승인코자 하오니 이사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승규씨가 가서 300만원과 1,000만원의 보상금과 위로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승규 이사가 몇 마디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홍주희 이사가 사고발생이 밀려가려고 하면 병원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놓고 고사를 지내든지 이런 보호자들의 물리적인 그런 것이 병원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주고 끝나는 것이 낫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더 이상 개인의사가 없으시면 예비비집행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고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이사회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문제는 그 직원이 의회에서 여기에서 요구된 것은 구상권을 그 담당자에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갔던 감사관께서는 가서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서 그 관계자의 사고발생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는 것이 감사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책임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은 집행한 것은 잘 됐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오늘 이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늑골환자 말고 그 외에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당뇨병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뭐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까?
(…)
자료 없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감사관실 정성엽 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주사님은 들어가시고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실 정성엽 제가 거의 1년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 한번 자료를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감사관실 정성엽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개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관님이 과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감사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관님이 과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감사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조사 지시는 안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의사 개인한테 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원래가 의료원의 시설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조사 지시는 안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의사 개인한테 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원래가 의료원의 시설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예?
○감사관 박종섭 시설장이요. 의료원장이 이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직원이 진료를 잘못하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상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의회가 문제가 된 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충분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으로 지적을 당했으면 그것은 이사회 병원장은 병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게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병원에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병원장이 판단할 얘기다. 그럼 병원장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나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병원에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병원장이 판단할 얘기다. 그럼 병원장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나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항상 처리방향을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방향도…
○정상혁 위원 그러면 더 설명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담당자로서 감사 갔다온 직원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게 감사결과도 종결되고 말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시인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게 감사결과도 종결되고 말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시인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종섭 약간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약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감사는 의회가 수용해 줄 수가 없죠. 적어도 나갔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건의사항을 다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어떤 또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병원장에 맡겨야 된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게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도 감사관실에서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시정되도록 해 줘야지 자기 직원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부장이나 병원장은 자기 직원의 실수도 실수 안 한 것처럼 해서 예비비만 해 주면 이사회에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이런 관례가 생겼을 때에 그 직원들이 책임감을 인정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근무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거 내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 실수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병원 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고까지도 전부 공적인 예산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병원장에 맡겨야 된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게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도 감사관실에서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시정되도록 해 줘야지 자기 직원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부장이나 병원장은 자기 직원의 실수도 실수 안 한 것처럼 해서 예비비만 해 주면 이사회에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이런 관례가 생겼을 때에 그 직원들이 책임감을 인정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근무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거 내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 실수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병원 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고까지도 전부 공적인 예산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금년 1월 26일부터요.
○위원장 최재옥 금년 1월 26일부터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임자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모든 것을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징계나 감봉, 견책, 정직, 해임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서별로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 직급별로라도요. 또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런 것이 죽 있을 텐데요. 그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징계나 감봉, 견책, 정직, 해임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서별로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 직급별로라도요. 또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런 것이 죽 있을 텐데요. 그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주로 부서는 계약관계하고요.
○이필용 위원 계약관련 부서요!
○감사관 박종섭 그 다음에 토목같은 이런 집행 그 다음에 감독 이런 데에서 많이…
○이필용 위원 토목공사관련, 건설관련 분야하고 계약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예방프로그램 개발현황이라든가 상시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상시감사 같은 것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수시로다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면 전자감사 내부의 계약프로그램 같은 것도 감사관실에서도 바로 시·군 일선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감사관실에서도 계약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투명성이 제고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도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토목직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새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계약도 군청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감사관실에서도 바로 들어가서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도 새롭게 하는 이런 것도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영동군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토목직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우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계약도 군청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감사관실에서도 바로 들어가서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도 새롭게 하는 이런 것도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영동군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토목직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우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영동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테마감사 위주로다가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이 계속 매년 수해를 입으면서 비슷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피해를 보니까 이것이 뭔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테마감사로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진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위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도 안 해 놓고서 100%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영동하고 단양을 봤는데 어떤 건 50%도 안 됐는데 한 80%로 해 가지고 군지역 내에 다른 건설현장하고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게 완전히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다리 같은 것을 한 25억, 20억 이상의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적격한 건설기술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업체에서는 오전에는 적격자로 신고를 했다가 오후에 들어와 가지고 전혀 자격도 안 되는 부적격자인 사람을 보고했는데도 한 5개월 이상 방치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20억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다리 같은 것을 놓을 때 보면 공정마다 그 현장에 시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다리 같은 것을 세우려고 그러면 밑에다 기초를 하기 전에 물이 기초하는데 안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물막이를 제대로 하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에서 레미콘으로 들이붓고서 도망가고 또 일부는 다리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그럴려면 비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 응력 같은 이런 걸 견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엉성하게 가로, 세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로만 만들어 해놓고 그냥 시공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고라든가 도비 이런 것이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영동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테마감사 위주로다가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이 계속 매년 수해를 입으면서 비슷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피해를 보니까 이것이 뭔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테마감사로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진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위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도 안 해 놓고서 100%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영동하고 단양을 봤는데 어떤 건 50%도 안 됐는데 한 80%로 해 가지고 군지역 내에 다른 건설현장하고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게 완전히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다리 같은 것을 한 25억, 20억 이상의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적격한 건설기술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업체에서는 오전에는 적격자로 신고를 했다가 오후에 들어와 가지고 전혀 자격도 안 되는 부적격자인 사람을 보고했는데도 한 5개월 이상 방치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20억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다리 같은 것을 놓을 때 보면 공정마다 그 현장에 시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다리 같은 것을 세우려고 그러면 밑에다 기초를 하기 전에 물이 기초하는데 안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물막이를 제대로 하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에서 레미콘으로 들이붓고서 도망가고 또 일부는 다리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그럴려면 비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 응력 같은 이런 걸 견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엉성하게 가로, 세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로만 만들어 해놓고 그냥 시공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고라든가 도비 이런 것이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본인이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영동군 토목직 공무원 2명 긴급체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월 26일 영동군 소속공무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소환 조치해서 긴급체포 해 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때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 가지고 2명인데요. 나중에 추가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해서 이미 기소를 했고 그 담당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둘 다 해임조치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해임조치 됐어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인의 혐의자가 6월 7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도에서 수해복구실태감사에 이때 감사를 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누락이 됐죠?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은 계좌추적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품수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영동에 검찰지청장이 그 전부터 영동에 뭔가 금품수수 같은 게 안 이루어졌으면 매년 저렇게 수해가 나겠느냐 그래서 후임지청장한테도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내가 철저히 못하고 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철저히 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라 그래 가지고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품수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영동에 검찰지청장이 그 전부터 영동에 뭔가 금품수수 같은 게 안 이루어졌으면 매년 저렇게 수해가 나겠느냐 그래서 후임지청장한테도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내가 철저히 못하고 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철저히 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라 그래 가지고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매미」하고 「루사」태풍이 와 가지고 그 수해복구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민원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있었고요. 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되풀이 돼서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토목직이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되셨죠.
우리 직원분 중에서 토목직들이 많이 보강되신 걸로 아는데 토목직 관련 아까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적하신 토목분야에 징계나 견책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이번에 토목직들이 대거 보강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피해복구공사라든가 대형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견책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분 중에서 토목직들이 많이 보강되신 걸로 아는데 토목직 관련 아까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적하신 토목분야에 징계나 견책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이번에 토목직들이 대거 보강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피해복구공사라든가 대형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견책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종섭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군에서 해임이 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된 직원이 직급이 뭐예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군에서 해임이 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된 직원이 직급이 뭐예요?
○감사관 박종섭 토목6급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양정규정에 보면 5급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고, 6급 이하는 군에서 징계를 하죠?
○감사관 박종섭 그것도 중징계는 도에서 합니다.
○유동찬 위원 6급, 평직원도 중징계는 도에서 한다. 그래서 도에서 2명을 해임조치 시켰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해임조치 시킨 거로 인해서 영동군에서 한 40여명의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었지요. 기억나요?
○감사관 박종섭 아니 그것은 해임시켰던 공무원 사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를 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항의방문이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쨌거나 그 건에 대한 거다 이 얘기예요. 수해복구 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2명 해임도 수해복구 건이고 그 40명이 올라온 것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중징계 2명 준 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그 사람들이 42명 올라오고 나서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징계요구 지시는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종섭 도 인사위원회에서.
○유동찬 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원래 인사위원회나 징계조치는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42명 올라온 그 결과는 우리 감사관님이 모르시네요.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이번에 파업관련 해 가지고 그 징계할 때요.
○유동찬 위원 파업이 아니고 그땐 파업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지.
○감사관 박종섭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15일날 파업관련해서 징계요구 받은 걸 할 때 지시를 그동안에 앞에서 천막농성 했던 사항,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난동 부렸던 사항, 그리고 저희들 괴산 같으면 또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 사람 또 영동 같은 데는 수해복구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징계위원회할 때 한 40명이 와가지고 무단으로 집단 행위한 사항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징계사유로 넣어가지고 요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찬 위원 오늘 우리 징계위원회하는 것도 공무원노조관계 징계하는 거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징계위원회 그것도 중징계 이기 때문에 6급이하도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보다도 몇 가지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기술직 담당 토목이나 건설관계 누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여태까지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시·군에 나가지요?
○감사관실기술감사담당 이교현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거기서 답변하세요.
시·군에 여태까지 2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혹시 시장·군수들이 지금 선거직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시장·군수, 도지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심성있는 행정을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데 공사도 심지어는 어느 골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어간다라면 그 골목에 말이라도 하고 똑똑하고 군수하고 친하고, 시장하고 친하고 잘 통하는 그 골목은 별 필요도 없는데 포장을 해서 싹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 지적사항을 지적해 보신적 없어요?
시·군에 여태까지 2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혹시 시장·군수들이 지금 선거직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시장·군수, 도지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심성있는 행정을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데 공사도 심지어는 어느 골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어간다라면 그 골목에 말이라도 하고 똑똑하고 군수하고 친하고, 시장하고 친하고 잘 통하는 그 골목은 별 필요도 없는데 포장을 해서 싹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 지적사항을 지적해 보신적 없어요?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실기술감사담당 이교현 기술감사담당 이교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감사자료를 5억 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길 포장이나 여타 소규모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감사자료를 5억 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길 포장이나 여타 소규모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내 읍소재지 같은 경우…
○감사관실기술감사담당 이교현 읍소재지 그런데 저희는 단위를 5억이상…
○유동찬 위원 5억이상만 종합감사에 해당이 된다.
○감사관실기술감사담당 이교현 그리고 여타 시·군 소규모사업은 시·군 자체 감사기구 거기서 자체감사를…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군 자체에서는 감사가 안 되고 군수산하에 있는 사람이 군수가 하라고 그래서 밀고 나간 것을 국고 낭비하는 것을 밑에 직원이 이거 국고낭비입니다하고 감사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관실기술감사담당 이교현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유동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현장에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군데군데 지적이 아니고, 됐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감사담당관, 이래서 행정부지사가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정부지사님한테 요구하는 건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군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래서 행정부지사가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정부지사님한테 요구하는 건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군이에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금년에 한 데가 충주시 했고요. 증평, 보은, 음성 지금 괴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데가 충주시 했고요. 증평, 보은, 음성 지금 괴산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년도 계획은?
○감사관 박종섭 내년도는 나머지 여타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나머지 시·군이 내년도에 다 대상이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선심성인 그 공사 선심성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고가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요, 우리 도민이 낸 거 보태지고 군민이 낸 거 다 세금 거둬서 하는 건데 혈세가 그냥 낭비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포장이 되고 도로포장이 되고 불필요한 길이 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도 어떤…
○유동찬 위원 자체에서는 글쎄 할 수 없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군수가 한 건데 군수 밑에 있는 직원이 감사계 직원이 나가서 그거 해요?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도에서 하려고 그러면 1년내내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동찬 위원 뭐가 1년내내 해도 안돼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 지원을 더 받아야지 안 되면 도에서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1년내내 가도 할 수 없다는 게 감사담당관 입으로 할 얘기예요? 답변이에요?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 같은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때는…
○유동찬 위원 여론파악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현장 나가서 공사장 감사해 본 것 있어요?
그런 얘기는 국록을 먹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고절약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서 국고가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선심성인 행정이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감사하는 시·군은 그거 간단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명세서 딱 받으면 뭐가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 직원모자라면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군에 가서 자료 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며칠 됩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읍소재지나 이런 데 도시계획지구내만 해도 돼요.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골 농로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얘기는 국록을 먹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고절약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서 국고가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선심성인 행정이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감사하는 시·군은 그거 간단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명세서 딱 받으면 뭐가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 직원모자라면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군에 가서 자료 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며칠 됩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읍소재지나 이런 데 도시계획지구내만 해도 돼요.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골 농로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년도 감사도 이 자리에서 다시 받으셔야 돼, 우리 감사담당관님 승진을 해서 좋은 데 가시면 몰라도 내년도 감사에는,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시·군에 가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안 할 데 했다 선심성인 행정이다 이것은 군수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잘못 했나.
감사가 뭐예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 돼, 우리가 낸 건데 세금을 낭비했다라면 추징을 하고 뭔가 시정이 돼야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군수가 오래하고 롱런하기 위해서 선심성인 행정을 하면 되겠어?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관 답변해 봐 한번.
시·군에 가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안 할 데 했다 선심성인 행정이다 이것은 군수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잘못 했나.
감사가 뭐예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 돼, 우리가 낸 건데 세금을 낭비했다라면 추징을 하고 뭔가 시정이 돼야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군수가 오래하고 롱런하기 위해서 선심성인 행정을 하면 되겠어?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관 답변해 봐 한번.
○감사관 박종섭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해요?
내년도 감사에서는 꼭 넣고 본 위원이 있는 한 확인할 테니까 뒤에 직원들도 와 있고 계장님들 다 계시네.
자기 부서에 대한 그런 선심성인 행정을 시장, 군수가 하지 않는가 선심성인 행정을 하기 위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모한 예산낭비가 없는가 정확하게 내년도 감사는 판단해서 우리가 같은 공직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국고낭비가 덜 되도록 하고 세금낭비가 덜 되도록 우리가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그렇죠?
내년도 감사에서는 꼭 넣고 본 위원이 있는 한 확인할 테니까 뒤에 직원들도 와 있고 계장님들 다 계시네.
자기 부서에 대한 그런 선심성인 행정을 시장, 군수가 하지 않는가 선심성인 행정을 하기 위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모한 예산낭비가 없는가 정확하게 내년도 감사는 판단해서 우리가 같은 공직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국고낭비가 덜 되도록 하고 세금낭비가 덜 되도록 우리가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종합감사는 하시고 두 번째로 부분감사도 또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부분감사도 하셔야 되고 특별감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부분감사 해서 아주 샘플로 해서 읍이면 읍, 어느 군 무슨 읍 무슨 도시계획지구내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 없고 인력 없으면 보강해 달라고 그래야지 세금 덜 낭비하면 그만한 직원 쓰는 월급 나와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부패방지시스템에서도 항상 얘기되는데요.
○유동찬 위원 부패방지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고 부패방지를 왜 얘기해요.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선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군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그래서 나머지는 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수의계약을 그래서 나머지는 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유동찬 위원 수의계약도 글쎄 정당하게 갈 데 간 것은 이의가 없다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 데 간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갈 데가 아닌데 가니까 그런 것이 예산낭비라는 거지.
그러나 갈 데가 아닌데 가니까 그런 것이 예산낭비라는 거지.
○감사관 박종섭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유동찬 위원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도 적은 데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도 적은 데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위원장 최재옥 하세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건설공사 같은 것 물품구매 같은 것 이런 것하고 그럴 때 이미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도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불필요하게 공사를 하는 데에서도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이 없나 그리고 이제 공정 같은 것도 제대로 된 공정을 추진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금액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감액조치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꼭 공사 들어가기 전에 물품구입 전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 설계용역 하기 전에.
○김홍운 위원 그러면 감사할 것이 뭐 있어요? 하기 전에 하는 게.
○감사관 박종섭 공사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시공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자재의 규격, 품질관리계획 이런 것 적합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사목적 및 규모가 적정하냐 그 다음에 용역업자 선정도 평가기준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행 및 설계도 작성이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용역업자 선정도 평가기준에 적합하냐 이런 사항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부분도 감리용역도 있는데 그것도 감리자격 사전심사라고 해 가지고 PQ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합성을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리고 감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그 다음에 공사시행단계별로 해서 감리업무 분담해서 적정수임여부 이런 것을 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일 여기서 그대로 공사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때 감사를 나가서 따져 가지고 해서 지난번에 증평에 하수관거에서 감리가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사목적 및 규모가 적정하냐 그 다음에 용역업자 선정도 평가기준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행 및 설계도 작성이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용역업자 선정도 평가기준에 적합하냐 이런 사항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부분도 감리용역도 있는데 그것도 감리자격 사전심사라고 해 가지고 PQ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합성을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리고 감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그 다음에 공사시행단계별로 해서 감리업무 분담해서 적정수임여부 이런 것을 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일 여기서 그대로 공사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때 감사를 나가서 따져 가지고 해서 지난번에 증평에 하수관거에서 감리가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것도 물품수급관리계획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수가 책정된 거냐 안 된 거냐 안 됐으면 정수를 책정하고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능하고 규격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물품을 구매·제조하기 전에 하는 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보면 공사는 20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원 이상, 구입은 5,000만원 이상이죠?
○감사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이러한 건수가 1년간에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박종섭 금년에 59건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했는데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박종섭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128건을 했고…
○김홍운 위원 한 것이 아니고 안한 것도 이중에 많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종섭 20억 미만이라든가 용역 1억 미만, 물품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그 이상 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몇 건씩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감사관 박종섭 아마 한 80건 이상 됩니다.
○김홍운 위원 80건! 전체적으로?
○감사관 박종섭 예, 80건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일상감사 실시규정 해 가지고 훈령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제재를 가하죠.
○김홍운 위원 그러면 한 80건 되는 중에서 신청은 59건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감사관 박종섭 금년 10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59건입니다. 작년에는 128건을 처리했고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예, 다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해요?
○감사관 박종섭 요청이 되면 그때그때 하죠. 이것은 10월말이고 지금 11월달에 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59건이 나온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관 박종섭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8건을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공사일 경우에 물품 이런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진행중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수해복구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건설토목공사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감사대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감사관 박종섭 그것도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은 34개소를 청원, 옥천, 진천에 했는데 10억 이상 건설사업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하고 단양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112개 사업장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영동하고 단양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112개 사업장에 대해서 했죠.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일정금액 이상 것만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그리고 여타는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국·도비 지원해서 한 것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타는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국·도비 지원해서 한 것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감사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정기감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수시로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공사중에라도 수시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어떤 잘못되는 부분 부조리라든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 인력이 물론 없고 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큰 대형공사 또 대형용역 또 물품 이런 것은 부조리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더 많이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집 21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여기에 1건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감사를 한 것으로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훈계가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징계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감사자료집 21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여기에 1건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감사를 한 것으로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훈계가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징계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세미나라든가 토론회에 대한 발표자, 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인 30만원 내지 40만원보다도 많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3건에 1,01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걸 사는데 1,086만2,000원을 구입하는데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세미나라든가 토론회에 대한 발표자, 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인 30만원 내지 40만원보다도 많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3건에 1,01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걸 사는데 1,086만2,000원을 구입하는데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국외여비, 가족수당…
○감사관 박종섭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
○이필용 위원 토론회수당 뭐 이런 게 돼 가지고 착오지급 형식으로 돼 가지고 722만4,000원 이걸 갖다가 환수 조치한 건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이 내용입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필용 위원 책임을 묻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충북개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행정수도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줬고 그 연구용역결과가 신행정수도이전문제 후보지가 발표도 되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 직원이 그 기밀을 유출해 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원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원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건이고요.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기밀누설에 대한 복무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죠. 징계수위에 대해서 견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치적인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불문처리한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불문처리한 게 아니고 딱 중지시킨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중지했다.
○감사관 박종섭 다 해 가지고 재발방지 그 선에서 그냥…
○이필용 위원 그럼 훈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감사결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박종섭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징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었다 훈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공무원복무조례에 어긋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건데 이거 감사관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온 도민들이 우리 충북도 후보지가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음성, 진천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내용은 결국 공주·연기쪽을 갖다가 선호하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는데 이게 이렇다면 감사관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복무조례에 분명히 어긋난 거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공무원복무조례에 어긋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건데 이거 감사관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온 도민들이 우리 충북도 후보지가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음성, 진천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내용은 결국 공주·연기쪽을 갖다가 선호하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는데 이게 이렇다면 감사관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복무조례에 분명히 어긋난 거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박종섭 글쎄 제가 위원님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는 확실히 다 해 가지고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만 딱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는 확실히 다 해 가지고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만 딱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휘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사께서 그걸 갖다가 중지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왈가왈부 해 가지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그냥 그 선에서 중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2003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감사이후 조치사항 21페이지에는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감사관께서도 2명, 1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런데 37페이지에는 훈계 1명, 경징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21페이지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내용하고 37페이지 감사결과조치사항하고 내용이 다른거냐 이 얘기예요.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오타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타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타다 이 얘기죠?
감사관께서는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이나 태도가 너무 참 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말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숙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유인물 작성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실치 못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나 무슨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의회에 나오실 때는 책 좀 보고 나오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이나 태도가 너무 참 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말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숙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유인물 작성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실치 못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나 무슨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의회에 나오실 때는 책 좀 보고 나오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3건, 2004년에 6건 해서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는 50명 이상을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의 기준이 몇 사람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3건, 2004년에 6건 해서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는 50명 이상을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의 기준이 몇 사람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이고요. 집단은 50명 이상입니다.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이고요. 집단은 50명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되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할 걸로 해서 그 진정민원인 대표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이첩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처리지시를 합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집단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와 관련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50년전, 30년전에 하던 그 방법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서만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현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직접 장관이 주재해서 민원제기자 대표를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 5인 이내로 불러서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제기된 집단민원을 가지고 직접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과장이상 전부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측에서의 설명 또 해당부서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물론 그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된다 관계규정은 어떻다는 것을 장관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민원제기자들의 의견은 거기서 소상하게 듣습니다.
자기들이 중앙관서에서 준비했던 거보다 새로운 안건이 나오는 것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제기합니다. 중앙관서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서만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자, 대표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담지 못한 또 조사해서 현장에 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기 와서 다 개진합니다. 그래 충분히 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의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고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도 완전히 승복을 하고 이래서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도 중앙관서에서 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집단민원 해소대책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발전된 집단민원의 해결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견 있으세요?
그거는 지금 50년전, 30년전에 하던 그 방법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서만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현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직접 장관이 주재해서 민원제기자 대표를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 5인 이내로 불러서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제기된 집단민원을 가지고 직접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과장이상 전부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측에서의 설명 또 해당부서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물론 그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된다 관계규정은 어떻다는 것을 장관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민원제기자들의 의견은 거기서 소상하게 듣습니다.
자기들이 중앙관서에서 준비했던 거보다 새로운 안건이 나오는 것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제기합니다. 중앙관서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서만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자, 대표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담지 못한 또 조사해서 현장에 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기 와서 다 개진합니다. 그래 충분히 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의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고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도 완전히 승복을 하고 이래서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도 중앙관서에서 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집단민원 해소대책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발전된 집단민원의 해결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견 있으세요?
○감사관 박종섭 이견이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은 감사를 해야 할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도 다 감사관실에서 집단민원 취급을 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은 감사를 해야 할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도 다 감사관실에서 집단민원 취급을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주로 5인 미만이 돼 가지고 해서 진정 같은 거 낸 거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5인이상 되는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모든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서 부패방지위원회니 뭐 이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 줍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민원으로 일단 들어오면 세녹스 판매, 홍보 같은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런 것이 감사하고 무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실적으로 잡고…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집단민원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처리실태는 저희들이 집계를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내용에 관계없이?
○감사관 박종섭 그 대신 직접 처리는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녹스 관계도 처리사항이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로 이송한 걸로 이게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세녹스는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도 행정심판도 한 적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세녹스는 아주 유사휘발유라고 판결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녹스는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도 행정심판도 한 적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세녹스는 아주 유사휘발유라고 판결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홍운 위원 아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판매 및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된 건데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어떤 것이 됐든 집단민원은 무조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단 어떤 것이 됐든 집단민원은 무조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처리관리.
○김홍운 위원 홍보하는 것을 뭘 관리를 해요.
○감사관 박종섭 그러면 현업부서로다가 보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관실로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박종섭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관께 한 가지만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부지사 직속기구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 의결, 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께서는 의회의 일정을 통보받고도 집행부의 회의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부지사께 전달하여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오후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관께 한 가지만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부지사 직속기구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 의결, 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께서는 의회의 일정을 통보받고도 집행부의 회의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부지사께 전달하여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오후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공보관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도정 각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 올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원,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10억4,060만원이며 이중 8억4,200만5,000원을 집행해서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의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3개사가 있으며 4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3개사에 36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정소식의 적시 전달로 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힘써 왔습니다.
먼저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도정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1,58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특집보도 78회, 전국체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담과 인터뷰 44회와 해당 실·국·원장이 도정시책브리핑을 50회 실시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도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방영되는 시청률이 높은 인기 TV프로인 「KBS1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프로에 우리 도의 관광, 농특산품, 전통식품 등을 관련 실·국과 협조해서 총 52회가 방영되어 충북의 이미지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타 시·도전광판에 으뜸충북 이미지 표출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도청서문, 조흥은행 옥상, 건설종합본부, 청원군민회관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국·도정시책과 의정소식, 생활정보 등을 1일 35건에 연 7,000회를 표출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 9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는 전국체전, 충북 청정농산물 등 서울은 1일 100회, 기타 도시에서는 1일 200회 이상 표출하여 타 시·도에 충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국정브리핑, 바이오충북 등 인터넷뉴스에 전국체전, 신행정수도, 충북지역의 혁신발전토론회 등 주요도정시책 583건과 도정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도정주요소식 860건을 게재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북의 소식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소식」란의 접속횟수는 10월말 현재 총 6만3,640회로써 건당 평균 74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전 충북시대」영상홍보물의 제작·방영입니다
도정 주요뉴스, 의정소식, 새로운 행정정보, 농특산품 등을 수록한 동영상홍보물을 매월 1회이상 제작하여 CATV,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정비는 증평 37사단 영내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전시관」을 활용, 충북의 도, 시·군의 기본현황과 개발계획도, 도내 주요관광지, 시·군 향토특산품 등을 정비 전시하여 훈련병과 면회가족에게 충북의 발전상을 알리는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람인원은 10월말 현재 총 4만8,9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소식지의 탈바꿈을 위해서 편집내용과 디자인 등의 개선을 통한 지면쇄신에 노력하였으며 12개 시·군에 대한 배부실태를 점검해서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함과 동시에 노후 배부함도 11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전기간 중에는 「전국체전 특집호외」5만부를 발행 배부하여 전국 선수단,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디지털 도정소식」란에 인쇄된 소식지 내용을 게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도정소식을 인터넷상에서 지면처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간부수 확대의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도정홍보의 설문조사 반영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활용을 위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995건을 정리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내용별로 관련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반영과 비판성기사 및 오보발생시 대응자료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초청, 격려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효과의 설문조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정소식지, 전광판, 뉴스비전충북시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정소식지는 736명 응모자 가운데 가장 유용한 정보로는 행정정보가 25.4%, 추가게재 요망사항은 행정생활정보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광판은 264명이 설문에 응답, “화질 및 표출상태가 양호하다”가 77%, 문화체육행사에 대해 좀더 표출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22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시청한 적이 있다가 82%로, 그중 CATV를 통해 시청한 도민이 63%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정홍보시책에 반영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입니다.
’61년도부터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이 오랜기간 보관되어 낡고 훼손 우려가 많아 도정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 정리 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고 작업량은 총 20만컷트로 지난해까지 15만컷트 세정작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계획물량인 5만컷트를 마무리해서 금년도까지 1단계 목표인 20만컷트의 세정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2단계 목표인 정사진 디지털화 및 전산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85회 전국체전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도정홍보는 도정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체전기간중 시기별, 대상별로 차별화 하여 홍보하고 매체간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체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TV·신문사 특별대담 홍보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 문화관광국장이 지방 TV·신문사와 YTN에 27회 출연하여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도민의 참여와 협조에 대한 대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을 통한 체전홍보는 일간신문과 주간지에 83회에 걸쳐 전국체전안내, 충북홍보와 아울러 도민의 참여와 협조사항 관련 체전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만으로는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TV 4개사, 라디오 2개사를 선정하여 총 878회의 “전국체전홍보” 방송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광고 게재시 특집보도를 유도하여 44회의 체전관련 특집기사 보도와 기자브리핑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타 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전국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타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대상지역은 서울 4개소, 부산 1개소, 대구·광주·수원·천안 각 1개소 등 총 9개소로 확대하여 개소당 1일 평균 100에서 200회를 표출토록 했습니다.
4월부터 서울·부산 등 5개소, 6월부터는 대구·광주·수원·천안 4개소 등 모두 9개소를 계약 체결하여 표출하였고 표출상황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체전홍보 특집영상물 제작 방영입니다.
체전상징, 체전일정 안내, 준비상황 등을 내용으로 VHS와 CD를 자체 제작하여 도 단위 각종행사시 상영과 함께 CATV, 유선방송사와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통하여 방영하는 한편 CD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도내 주요기관·단체, 방문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전기록물 제작은 체전 화보집과 영상물로 개폐회식 주요행사, 경기장별 경기진행상황 등 체전기간중 이루어졌던 주요사항 등을 내용으로 화보집은 8월에 용역발주 제작중에 있으며 영상물은 자체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체전기록물이 12월말에 완료되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체전 사료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사의 원활한 보도취재 지원을 위해서 충북스포츠센터 2층에 13실 600명 수용규모로 체전기간중에 운영하였습니다.
컴퓨터, 통신장비 등 22종의 행정장비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보도자료의 제공, 취재차량 지원, 취재수첩제작 배부, 각종 행정지원과 신문보급, 자원봉사자 배치 등 최대한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과 타지방 언론기자들로부터 역대 체전기간중 가장 완벽한 프레스센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도정 각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 올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원,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10억4,060만원이며 이중 8억4,200만5,000원을 집행해서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의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3개사가 있으며 4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3개사에 36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정소식의 적시 전달로 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힘써 왔습니다.
먼저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도정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1,58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특집보도 78회, 전국체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담과 인터뷰 44회와 해당 실·국·원장이 도정시책브리핑을 50회 실시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도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방영되는 시청률이 높은 인기 TV프로인 「KBS1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프로에 우리 도의 관광, 농특산품, 전통식품 등을 관련 실·국과 협조해서 총 52회가 방영되어 충북의 이미지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타 시·도전광판에 으뜸충북 이미지 표출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도청서문, 조흥은행 옥상, 건설종합본부, 청원군민회관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국·도정시책과 의정소식, 생활정보 등을 1일 35건에 연 7,000회를 표출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 9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는 전국체전, 충북 청정농산물 등 서울은 1일 100회, 기타 도시에서는 1일 200회 이상 표출하여 타 시·도에 충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국정브리핑, 바이오충북 등 인터넷뉴스에 전국체전, 신행정수도, 충북지역의 혁신발전토론회 등 주요도정시책 583건과 도정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도정주요소식 860건을 게재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북의 소식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소식」란의 접속횟수는 10월말 현재 총 6만3,640회로써 건당 평균 74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전 충북시대」영상홍보물의 제작·방영입니다
도정 주요뉴스, 의정소식, 새로운 행정정보, 농특산품 등을 수록한 동영상홍보물을 매월 1회이상 제작하여 CATV,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정비는 증평 37사단 영내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전시관」을 활용, 충북의 도, 시·군의 기본현황과 개발계획도, 도내 주요관광지, 시·군 향토특산품 등을 정비 전시하여 훈련병과 면회가족에게 충북의 발전상을 알리는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람인원은 10월말 현재 총 4만8,9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소식지의 탈바꿈을 위해서 편집내용과 디자인 등의 개선을 통한 지면쇄신에 노력하였으며 12개 시·군에 대한 배부실태를 점검해서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함과 동시에 노후 배부함도 11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전기간 중에는 「전국체전 특집호외」5만부를 발행 배부하여 전국 선수단,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디지털 도정소식」란에 인쇄된 소식지 내용을 게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도정소식을 인터넷상에서 지면처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간부수 확대의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도정홍보의 설문조사 반영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활용을 위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995건을 정리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내용별로 관련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반영과 비판성기사 및 오보발생시 대응자료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초청, 격려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효과의 설문조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정소식지, 전광판, 뉴스비전충북시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정소식지는 736명 응모자 가운데 가장 유용한 정보로는 행정정보가 25.4%, 추가게재 요망사항은 행정생활정보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광판은 264명이 설문에 응답, “화질 및 표출상태가 양호하다”가 77%, 문화체육행사에 대해 좀더 표출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22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시청한 적이 있다가 82%로, 그중 CATV를 통해 시청한 도민이 63%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정홍보시책에 반영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입니다.
’61년도부터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이 오랜기간 보관되어 낡고 훼손 우려가 많아 도정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 정리 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고 작업량은 총 20만컷트로 지난해까지 15만컷트 세정작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계획물량인 5만컷트를 마무리해서 금년도까지 1단계 목표인 20만컷트의 세정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2단계 목표인 정사진 디지털화 및 전산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85회 전국체전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도정홍보는 도정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체전기간중 시기별, 대상별로 차별화 하여 홍보하고 매체간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체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TV·신문사 특별대담 홍보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 문화관광국장이 지방 TV·신문사와 YTN에 27회 출연하여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도민의 참여와 협조에 대한 대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을 통한 체전홍보는 일간신문과 주간지에 83회에 걸쳐 전국체전안내, 충북홍보와 아울러 도민의 참여와 협조사항 관련 체전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만으로는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TV 4개사, 라디오 2개사를 선정하여 총 878회의 “전국체전홍보” 방송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광고 게재시 특집보도를 유도하여 44회의 체전관련 특집기사 보도와 기자브리핑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타 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전국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타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대상지역은 서울 4개소, 부산 1개소, 대구·광주·수원·천안 각 1개소 등 총 9개소로 확대하여 개소당 1일 평균 100에서 200회를 표출토록 했습니다.
4월부터 서울·부산 등 5개소, 6월부터는 대구·광주·수원·천안 4개소 등 모두 9개소를 계약 체결하여 표출하였고 표출상황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체전홍보 특집영상물 제작 방영입니다.
체전상징, 체전일정 안내, 준비상황 등을 내용으로 VHS와 CD를 자체 제작하여 도 단위 각종행사시 상영과 함께 CATV, 유선방송사와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통하여 방영하는 한편 CD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도내 주요기관·단체, 방문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전기록물 제작은 체전 화보집과 영상물로 개폐회식 주요행사, 경기장별 경기진행상황 등 체전기간중 이루어졌던 주요사항 등을 내용으로 화보집은 8월에 용역발주 제작중에 있으며 영상물은 자체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체전기록물이 12월말에 완료되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체전 사료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사의 원활한 보도취재 지원을 위해서 충북스포츠센터 2층에 13실 600명 수용규모로 체전기간중에 운영하였습니다.
컴퓨터, 통신장비 등 22종의 행정장비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보도자료의 제공, 취재차량 지원, 취재수첩제작 배부, 각종 행정지원과 신문보급, 자원봉사자 배치 등 최대한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과 타지방 언론기자들로부터 역대 체전기간중 가장 완벽한 프레스센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관계관 또는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관계관 또는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TV가 들어가면 시청료를 두 군데에다 내고있단 말이에요.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가고 또 유선방송사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달라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시청료감면세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농가에서 텔레비전은 보고 있으나 KBS에서 시청료는 안 받는 농가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TV가 들어가면 시청료를 두 군데에다 내고있단 말이에요.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가고 또 유선방송사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달라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시청료감면세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농가에서 텔레비전은 보고 있으나 KBS에서 시청료는 안 받는 농가지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시청료감면세대수는 KBS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그 지역에 KBS가 나오지 않는 세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그 지역에 KBS가 나오지 않는 세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동찬 위원 KBS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난시청 그 기준에 해당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지금 KBS에서 시청료를 받지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KBS에서 시청료를 받는데 KBS에서 안 나와도 유선방송 연결을 하니까 유선방송 시설을 본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요. 또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을 내가지고 한 농가는 시청료를 두 번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KBS에서 안 나오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텔레비전은 나오니까 시청료 고지서가 나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데는 유선방송사 한 군데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유선방송 때문에 지금 KBS가 나오는 거니까 유선방송을 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한 군데만 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작년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데 아니면 보조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KBS에다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청료를 감면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데는 유선방송사 한 군데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유선방송 때문에 지금 KBS가 나오는 거니까 유선방송을 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한 군데만 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작년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데 아니면 보조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KBS에다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청료를 감면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작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남부지역에 난시청이 많이 있어서 시청자 부담이 많다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군별 난시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인정하는 그런 난시청 세대수와 저희들 시·군에서 조사한 세대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KBS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난시청 해소의 책임은 KBS한국방송공사에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가 수신료 수입이 4,820억정도 되는데 난시청 해소에 그 예산을 투입한 것은 거의 0.5%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으로써 난시청 문제가 이미 우리 지역도 청주 같은 데는 금년도에 해소가 되는데 일반지역도 2007년도까지 이것이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한국방송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구별 검증조사를 했는데 이 기준이 KBS가 전혀 나오지 않느냐 희미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위적인 KBS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숫자는 시·군으로부터 들어온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514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KBS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난시청으로 추가지정을 받은 곳이 영동군에 11세대 그리고 제천에 안테나를 설치지원해서 해소한 30세대 이것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방송이 됨으로써 모든 그런 난시청이 해소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BS에서 난시청 해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인정하는 그런 난시청 세대수와 저희들 시·군에서 조사한 세대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KBS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난시청 해소의 책임은 KBS한국방송공사에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가 수신료 수입이 4,820억정도 되는데 난시청 해소에 그 예산을 투입한 것은 거의 0.5%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으로써 난시청 문제가 이미 우리 지역도 청주 같은 데는 금년도에 해소가 되는데 일반지역도 2007년도까지 이것이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한국방송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구별 검증조사를 했는데 이 기준이 KBS가 전혀 나오지 않느냐 희미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위적인 KBS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숫자는 시·군으로부터 들어온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514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KBS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난시청으로 추가지정을 받은 곳이 영동군에 11세대 그리고 제천에 안테나를 설치지원해서 해소한 30세대 이것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방송이 됨으로써 모든 그런 난시청이 해소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BS에서 난시청 해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KBS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라면 우리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KBS에만 계속해서 하지말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에 뭘 하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이중이 안 되도록 한 군데에서만 시청료라는 것은 받아가야지 시청료를 두 군데에서 받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이중이 되면 안되지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시·군에 정확한 조사를 시켜서 지금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농가에 손실이 적게 가도록 해야지 이게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꼭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유선방송을 달아 준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줘야지요. 이점 유념해서 한번 조사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2004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8만부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2,2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2004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8만부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2,2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공보관 김진식 예.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때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던 거죠?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지금 배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관 김진식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만부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월 6만부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리·반장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1,600부, 주요기관단체 주요인사들에게 6,000부, 해외인사에게 300부,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공항, 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1,500부 그리고 재외 충북향우회 등에 300부 그리고 도 본청 실·과, 도의회, 사업소에 300부 이렇게 해서 6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8만부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월 6만부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리·반장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1,600부, 주요기관단체 주요인사들에게 6,000부, 해외인사에게 300부,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공항, 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1,500부 그리고 재외 충북향우회 등에 300부 그리고 도 본청 실·과, 도의회, 사업소에 300부 이렇게 해서 6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음성군청이라든가 배부하는데 가보면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라고 또 있더라고요.
○공보관 김진식 예,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수의 얼굴이 많이 나와 있는 군정소식지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에다가 어떻게든지 배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정소식지는 시·군 일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정소식지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계량화를 하라고 작년부터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퀴즈응모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정소식지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계량화를 하라고 작년부터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퀴즈응모자 중심으로.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 생활정보, 도·시·군소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보다 도정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관심없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공보관 김진식 그렇게 도정소식지가 유용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문은 하지 않았고요. 이 도정소식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생활정보라든지 시·군소식 이런 도민의견 수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그 설문을 저희들이 분야별로다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 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아까 얘기한 군정소식지하고 도정소식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제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같이 한 면에다가 군정소식하고 도정소식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이나 공보관님 생각을…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지금 도정소식지를 12면으로 발행하는데 시·군소식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농특산품 소개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소식지에 게재를 하는데 시·군별로 1면씩 지면할애는 지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정소식지가 실제 인구수 비례하면 25명당 1부 그리고 세대별로는 9세대당 1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만일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는 제작이 한 66% 세대수 밖에 안 들어가는데 타 시·군은 거의 100%부터 120% 이렇게 전세대 분량 이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배부도 같이 날짜를 맞추어 보려고 그러는데 시·군하고 그것이 잘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배부가 되도록 상당히 시·군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소식은 저희들이 계속 고루 시·군별로 넣기는 하는데 어떤 시·군별로 1면씩 지면을 할애한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농특산품 소개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소식지에 게재를 하는데 시·군별로 1면씩 지면할애는 지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정소식지가 실제 인구수 비례하면 25명당 1부 그리고 세대별로는 9세대당 1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만일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는 제작이 한 66% 세대수 밖에 안 들어가는데 타 시·군은 거의 100%부터 120% 이렇게 전세대 분량 이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배부도 같이 날짜를 맞추어 보려고 그러는데 시·군하고 그것이 잘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배부가 되도록 상당히 시·군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소식은 저희들이 계속 고루 시·군별로 넣기는 하는데 어떤 시·군별로 1면씩 지면을 할애한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13쪽입니다.
프레스센터 여기에 보니까 장비가 비품이 22종 1,36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추후에 그 장비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13쪽입니다.
프레스센터 여기에 보니까 장비가 비품이 22종 1,36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추후에 그 장비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레스센터의 장비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제외해 놓고는 컴퓨터는 저희들 도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각 과에 나누어서 노후된 것하고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장비는 전체가 다 임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서 한 거니까 도에서 지금 관리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제반집기는 컴퓨터를 제외해 놓고서는 전체가 다 그쪽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서 한 거니까 도에서 지금 관리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제반집기는 컴퓨터를 제외해 놓고서는 전체가 다 그쪽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갖다가 시·군에 청정농산물 같은 것도 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충북의 청정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갖다가 홍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갖다가 시·군에 청정농산물 같은 것도 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충북의 청정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갖다가 홍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이필용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지역청정농산물 방영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정농산물을 시·군별로다 한 경우가 있고요. 전체 이것이 10초, 20초 짧은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군 것 하나를 계속 넣기는 어렵고요. 또 금년도는 특히 전국제전하고 저희들 신행정수도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렇게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에서 최고라든지 깨끗한 농산물 이렇게 해서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옥천의 포도라든가 음성의 미백복숭아라든지 한 분야씩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영상하기는 20초짜리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역에 와이드화면 거기에서 홍보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농산물분야를 금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신행정수도, 오송분기역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표출할 때 한번 표출하면 거의 한달씩 이렇게 계속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주기를 단축해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농산품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정농산물을 시·군별로다 한 경우가 있고요. 전체 이것이 10초, 20초 짧은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군 것 하나를 계속 넣기는 어렵고요. 또 금년도는 특히 전국제전하고 저희들 신행정수도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렇게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에서 최고라든지 깨끗한 농산물 이렇게 해서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옥천의 포도라든가 음성의 미백복숭아라든지 한 분야씩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영상하기는 20초짜리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역에 와이드화면 거기에서 홍보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농산물분야를 금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신행정수도, 오송분기역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표출할 때 한번 표출하면 거의 한달씩 이렇게 계속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주기를 단축해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농산품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초단체들은 광고비라든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괴산이나 관광충주라든가 옥천의 포도라든가 음성 복숭아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못 하셨다니까 내년도만큼이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하고 영상제작하고 그러는 것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많이 표출돼 가지고 지역의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괴산이나 관광충주라든가 옥천의 포도라든가 음성 복숭아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못 하셨다니까 내년도만큼이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하고 영상제작하고 그러는 것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많이 표출돼 가지고 지역의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동찬 동료위원의 질의와 내용이 같은 이러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도정에 가장 중점이 비중이 높은 케이블TV 이 지역에 시청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청률 가입된 현황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유동찬 동료위원의 질의와 내용이 같은 이러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도정에 가장 중점이 비중이 높은 케이블TV 이 지역에 시청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청률 가입된 현황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나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자료를 하나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도정홍보 KBS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유선방송이 기존에 케이블TV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유선방송이 돼 가지고 거기 그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케이블TV가 청주HCN인가 이것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가입을 시키려니까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서 많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정의 홍보방송은 시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청주케이블TV에 우리 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군단위 지역에서는 설치료라든지 시청료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을 이왕 달은 것을 그거 봐도 다 나오는데 굳이 도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을 줘서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청주케이블TV하고 지역방송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정홍보가 지역 유선방송에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해 해 가지고 방영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많이 우리 도정홍보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유선방송이 기존에 케이블TV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유선방송이 돼 가지고 거기 그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케이블TV가 청주HCN인가 이것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가입을 시키려니까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서 많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정의 홍보방송은 시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청주케이블TV에 우리 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군단위 지역에서는 설치료라든지 시청료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을 이왕 달은 것을 그거 봐도 다 나오는데 굳이 도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을 줘서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청주케이블TV하고 지역방송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정홍보가 지역 유선방송에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해 해 가지고 방영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많이 우리 도정홍보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뉴스비전에 방영하는 것을 한달에 1건 15분 정도 제작하느냐 또 전광판에 내놓는 것이 한 달에 몇 건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집행부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비전에 방영하는 것을 한달에 1건 15분 정도 제작하느냐 또 전광판에 내놓는 것이 한 달에 몇 건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집행부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비전 제작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엥커만 저희들이 도청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때그때 고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전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찍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을 다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비전 제작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엥커만 저희들이 도청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때그때 고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전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찍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을 다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 구성부터 화면구성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작 일체를 자체인력으로 한다.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폭을 넓혀서 지금 전광판이나 뉴스비전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욕심 같지만 충북에 어떤 청정성이라든지 또는 아주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전문가도 한번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1년에 한 두번 한다든지 매번은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이 왜냐 하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대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들이 상당히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가미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내용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지금 전국에 6개 도시에 9개소하고 도내에 4개소, 13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한가지 내용이 한 1개월동안 나간다 표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것은 아니에요. 신속하고 변화성이 없으면 효과를 못 거두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뭐 다중이용장소 같은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게 나오면 물론 시차변화는 되지만 동일내용이 나올 때는 벌써 식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 그것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의 내용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오래하는 거보다는 길어야 일주일이지 열흘만 가도 안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정도 외에는 글자 내용이 화면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유사한 게 가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선하게 일주일마다 한번씩은 바꿔줘야지 보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나간 체전동안에 언론 방송인들이 우리 프레스센터를 활용한 사람들이 매일 한 5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단 1건의 가십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보관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충북이 3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충북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프레스센터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해서 정말로 차질없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했다 공보관실의 참 역할이 컸다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욕심 같지만 충북에 어떤 청정성이라든지 또는 아주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전문가도 한번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1년에 한 두번 한다든지 매번은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이 왜냐 하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대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들이 상당히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가미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내용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지금 전국에 6개 도시에 9개소하고 도내에 4개소, 13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한가지 내용이 한 1개월동안 나간다 표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것은 아니에요. 신속하고 변화성이 없으면 효과를 못 거두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뭐 다중이용장소 같은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게 나오면 물론 시차변화는 되지만 동일내용이 나올 때는 벌써 식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 그것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의 내용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오래하는 거보다는 길어야 일주일이지 열흘만 가도 안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정도 외에는 글자 내용이 화면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유사한 게 가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선하게 일주일마다 한번씩은 바꿔줘야지 보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나간 체전동안에 언론 방송인들이 우리 프레스센터를 활용한 사람들이 매일 한 5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단 1건의 가십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보관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충북이 3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충북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프레스센터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해서 정말로 차질없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했다 공보관실의 참 역할이 컸다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거죠?
○정상혁 위원 건의니까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도정홍보 방법이 지금 전광판이나 소식지, 라디오, 인터넷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해요. 인터넷관련 홍보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띠고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지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새소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전부 올립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올리고 광고가 나가는 부분은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저쪽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회원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는 안하고 그냥 소식만 몇 줄 띄운다 그런 말씀이죠?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저쪽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홈페이지 부서에 배정된 그런 도정소식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홈페이지 부서에 배정된 그런 도정소식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정자치부도 일정한 자체 국정 홍보수단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인터넷으로 그걸 해야죠.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6만부를 발행하잖아요. 그러고서 지역에 배부를 하는데 그 6만부에 한 0.1%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응답자수가 736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응답한 여기 자료가 뭐예요?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6만부를 발행하잖아요. 그러고서 지역에 배부를 하는데 그 6만부에 한 0.1%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응답자수가 736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응답한 여기 자료가 뭐예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해서 42.7%가 도정소식지를 보고 있다고 그랬고 공공장소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79%가 넘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표현을 하셨는데 6만부 중에서 불과 700명중 736명이 보는데 이게 신뢰수준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700명을 갖고 하면 0.몇% 갖고 이게 말막음으로 설문조사한 거지 이게 무슨 설문조사로서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설문을 두 달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뉴스비전충북시대 같은 경우에 173명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인터넷에 설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설문을 두 달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뉴스비전충북시대 같은 경우에 173명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인터넷에 설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나의 홍보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정보 영역이 많이 전파되고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지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낡은 방식의 도정소식지를 배포해 가지고 그거 얼마나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게재한 거 칠백 몇 명 그 자료를 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지양해야 돼요.
물론 당장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보관님 필히 인터넷으로 하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지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낡은 방식의 도정소식지를 배포해 가지고 그거 얼마나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게재한 거 칠백 몇 명 그 자료를 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지양해야 돼요.
물론 당장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보관님 필히 인터넷으로 하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반기에 상반기 실태점검이 다 끝나서 자체평가까지 하셨는데 도정소식지 내용이 잘 돼서 신규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몇 명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 도정소식지 배부실태도 점검을 했고 결과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에 보면 도정소식지 내용이 잘 돼서 도정소식지를 보고자하는 신규구독자가 증가해서 배부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몇 명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평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평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구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 전화로 도정소식지를 구해서 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전화 온 거…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에요?
○공보관 김진식 월 한 10여명정도 이런 전화를 저희들이 접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월 10여명 정도가 새로 구독할 수 없겠느냐 그거를 이렇게 자료로서 내용이 잘됐다 그렇게 평가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이제는 그 홍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도 그런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국정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떠한 상업쪽에서도 상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터넷매체의 활용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광대역방식이 도입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앞으로 그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방식을 보면 홍보방식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보면 전광판을 한다든지 홍보비디오 제작도 지금 비디오 제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비디오제작 안 합니다. 이거 구시대예요. 전부다 DVD나 CD로 해서 거기서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게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최고 앞서가는 우리 도에서 더군다나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됩니다. 제 말이 다 옳아서 시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창의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신규독자를 전화 몇통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버젓이 이것을 잘했다는 자화자찬의 평가자료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취합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정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도 그런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국정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떠한 상업쪽에서도 상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터넷매체의 활용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광대역방식이 도입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앞으로 그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방식을 보면 홍보방식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보면 전광판을 한다든지 홍보비디오 제작도 지금 비디오 제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비디오제작 안 합니다. 이거 구시대예요. 전부다 DVD나 CD로 해서 거기서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게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최고 앞서가는 우리 도에서 더군다나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됩니다. 제 말이 다 옳아서 시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창의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신규독자를 전화 몇통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버젓이 이것을 잘했다는 자화자찬의 평가자료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취합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문조사 항목이 상당히 아주 단일설문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게재를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 그런 거에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도정소식지를 어디서 받아보느냐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서 공공장소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역, 터미널, 공항 같은 데도 배부를 좀더 늘려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배부함도 과거에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디자인해서 더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단편적으로 했는데 지금 또 하반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이러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게재를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 그런 거에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도정소식지를 어디서 받아보느냐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서 공공장소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역, 터미널, 공항 같은 데도 배부를 좀더 늘려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배부함도 과거에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디자인해서 더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단편적으로 했는데 지금 또 하반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이러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요즘 화두처럼 던져지는 게 혁신에 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한 방법도 뭔가 다른 방향에서 연구가 되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주요계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도정소식지를 보는 그러한 것도 물론 시·군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다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지양해 가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문의 섹션도 뭔가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기존의 어떤 관보성격을 자꾸 띠고 가면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이 지역에 놔두면 폐지 수거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죠. 그거 다 보지도 않고 버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이 도정홍보지가 부당 얼마씩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꼭 그렇게 홍보지 형태로만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관의 위치에 대해 가장 잘 띄는 곳에 홍보를 의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또는 홍보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니까 홍보효과는 조사하기가 어려우셨을 테고 그 위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한 방법도 뭔가 다른 방향에서 연구가 되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주요계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도정소식지를 보는 그러한 것도 물론 시·군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다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지양해 가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문의 섹션도 뭔가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기존의 어떤 관보성격을 자꾸 띠고 가면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이 지역에 놔두면 폐지 수거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죠. 그거 다 보지도 않고 버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이 도정홍보지가 부당 얼마씩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꼭 그렇게 홍보지 형태로만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관의 위치에 대해 가장 잘 띄는 곳에 홍보를 의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또는 홍보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니까 홍보효과는 조사하기가 어려우셨을 테고 그 위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어떤 도정홍보판…
○김정복 위원 우리 도정홍보판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광판.
○공보관 김진식 전광판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가장 차가 많이 지체되고 또 이동인구가 많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매년 한 곳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돌려가면서 하는데…
○김정복 위원 돌려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하신다고요.
○공보관 김진식 그래서 계약을 매년하는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조사결과 활용으로서 독자의 기호에 맞는 도정소식을 편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다소의 자료로서 더군다나 사무감사를 받는 지금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자료가 취합이 됐고 우리의 의견은 어떠하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전반적인 자료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안 써 주신 것은 우리 공보관님이나 담당관님들이 다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좀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조사결과 활용으로서 독자의 기호에 맞는 도정소식을 편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다소의 자료로서 더군다나 사무감사를 받는 지금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자료가 취합이 됐고 우리의 의견은 어떠하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전반적인 자료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안 써 주신 것은 우리 공보관님이나 담당관님들이 다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좀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주로 행정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많죠? 어떤가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관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관보하고 도정소식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복 위원 그 성격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읽는 대상층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공보관 김진식 관보하고 도보하고 똑같은 건데요.
○김정복 위원 행정정보부분에서 어떤 가요.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공보관 김진식 정보부분에서도 거기는 거의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가는 것이고요. 공고를 한다든지 공포한다든지 공지사항 그런 거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마치신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과별 정·현원 및 직원현황을…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직급별로 죽 보는데 지금 전산직이 우리 공보관실에 있나요?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과별 정·현원 및 직원현황을…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직급별로 죽 보는데 지금 전산직이 우리 공보관실에 있나요?
○공보관 김진식 전산직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전산직이 없죠?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기사는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공보계에서…
○이필용 위원 보도계에서 하던가요? 어디에서…
○공보관 김진식 두 군데에서 다 하는데요. 보도계에서 하고 공보계에서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담당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공보관 김진식 보도계는 장기봉 7급이고요. 이 쪽에는 우리 6급 김창호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 두 분이 그러면 정보통신과 가 가지고 인터넷에 거기서 올리고 도정소식에다가 올리고 그러나요? 도정홈페이지에다가…
○공보관 김진식 예,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통신과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전산직을 1명을 보충한다든가 해서 인터넷시대니까 빨리빨리 홍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대응논리라든가 특히 신행정수도 같은 때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도지사님의 동향이라든가 우리 도가 대응하는 것을 빨리빨리 도정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보관 김진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직원이 저희들 과에서 신속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가지 않아도 저희들 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필용 위원 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인터넷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인터넷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번에 노근리대책반이 바로 설치되는데 저희들 홍보관리계장이 그쪽에서 꼭 적임자라고 해서 후속인사는 지금 현재 이번 사무관시험 합격자가 결정이 돼야지 후속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노근리대책반이 바로 설치되는데 저희들 홍보관리계장이 그쪽에서 꼭 적임자라고 해서 후속인사는 지금 현재 이번 사무관시험 합격자가 결정이 돼야지 후속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기록하고 기자들이 상시에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자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상의할 그런 쪽…
○공보관 김진식 그 쪽의 기자들에 대한 어디 취재를 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주니까요.
○김홍운 위원 바로 돼요?
○공보관 김진식 예, 됩니다. 바로 사무실 앞이니까요.
○김홍운 위원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가 있어도 기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보관 김진식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거기에 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해 주지 않습니다. 차를 타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기자들이 다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준다든지 저희들이 그쪽 기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해당과에 와서 전달해 주고 또 저희들 연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준다든지 저희들이 그쪽 기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해당과에 와서 전달해 주고 또 저희들 연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