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연구원
일시 2004년11월2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이 오송하이테크박람회 준비 견학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이 오송하이테크박람회 준비 견학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위원장 최재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오늘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은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들으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21명으로서 연구직 저를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사무직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 사무직 5명으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도별 연구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최초 설립된 1991년 9건으로 시작해서 작년도 53건까지 총 39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원 각자가 1년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과제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예산을 첨부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월된 과제 13건을 포함해서 현재 2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건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76억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조흥은행을 포함해서 시중 5개 1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억9,0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26억9,0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 즉 도에서 운영비 보조 해서 3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총 규모는 29억9,0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비 11억2,000만원, 연구사업비 18억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기본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총 11건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안 등 신행정수도 관련 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 개선방안,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DDA·FTA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 방안 그 다음에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2~3차례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간 2개월 내외의 단기 현안과제로서 2003년도에 28건을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6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2003년 하반기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충북여성발전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충북바이오농업클러스터 구축,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재정운영 및 확보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행계획, 악기관련 문화단지 조성,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증평군과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 참여형예산 편성방안,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방안, 청남대호반 축제행사계획,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개선방안,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활성화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외관 가꾸기, 신행정수도 관련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주요경제관련지표의 동향분석 등의 과제로서 거의 대부분 완료해서 해당부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과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 2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3년에서부터 이월된 과제가 13건 그리고 신규로 11건 그래서 총 2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의뢰했던 기관은 충청북도가 5건, 도내의 시·군이 12건, 기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이 5건입니다. 이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된 바 있고 나머지 13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시점 이후에 최근에 2건이 신규수탁이 새로 계약 완료된 바 있습니다.
신규수탁과제 명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발주한 벤처빌리지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옥천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옥천군 자체평가, 도에서 발주한 제3차 도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수립, 보은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청원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청원군 업무평가, 청주보훈지청에서 발주한 충북지역 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증평군에서 발주한 증평군 조직진단, 영동군에서 발주한 영동군 업무평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제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 그리고 역시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수립 그 다음에 진천군에서 발주한 진천군 민속촌 조성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24페이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으로서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 5월달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이라는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연구과제 수행중에 도출된 정책적 이슈나 또 여러 가지 당시의 현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관련기관에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지와 그 다음에 계간지로 발행하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그 다음에 반기 연구논문집인 「충북개발연구」 그리고 매년 1권씩 충북지역의 주요분야를 채택을 해서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연구총서」를 올해는 지금 충북환경론이라는 주제 하에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수논문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제도인데 금년이 세 번째로서 이미 금년 상반기 여름철에 우수논문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관 특파원제는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이나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관련이 되는 현지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서 열린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구교류협력은 저희 연구원 자체가 인력도 그렇고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과 일종의 아웃소싱 내지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서원대학교와 충청대학 그리고 음성의 극동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해서 현재로서 총 16개 기관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도 역시 충북학 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을 하고 충북학 초청강연회, 문화기행, 심포지엄, 충북학 자료조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은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들으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21명으로서 연구직 저를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사무직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 사무직 5명으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도별 연구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최초 설립된 1991년 9건으로 시작해서 작년도 53건까지 총 39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원 각자가 1년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과제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예산을 첨부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월된 과제 13건을 포함해서 현재 2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건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76억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조흥은행을 포함해서 시중 5개 1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억9,0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26억9,0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 즉 도에서 운영비 보조 해서 3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총 규모는 29억9,0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비 11억2,000만원, 연구사업비 18억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기본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총 11건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안 등 신행정수도 관련 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 개선방안,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DDA·FTA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 방안 그 다음에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2~3차례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간 2개월 내외의 단기 현안과제로서 2003년도에 28건을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6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2003년 하반기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충북여성발전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충북바이오농업클러스터 구축,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재정운영 및 확보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행계획, 악기관련 문화단지 조성,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증평군과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 참여형예산 편성방안,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방안, 청남대호반 축제행사계획,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개선방안,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활성화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외관 가꾸기, 신행정수도 관련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주요경제관련지표의 동향분석 등의 과제로서 거의 대부분 완료해서 해당부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과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 2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3년에서부터 이월된 과제가 13건 그리고 신규로 11건 그래서 총 2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의뢰했던 기관은 충청북도가 5건, 도내의 시·군이 12건, 기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이 5건입니다. 이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된 바 있고 나머지 13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시점 이후에 최근에 2건이 신규수탁이 새로 계약 완료된 바 있습니다.
신규수탁과제 명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발주한 벤처빌리지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옥천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옥천군 자체평가, 도에서 발주한 제3차 도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수립, 보은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청원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청원군 업무평가, 청주보훈지청에서 발주한 충북지역 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증평군에서 발주한 증평군 조직진단, 영동군에서 발주한 영동군 업무평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제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 그리고 역시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수립 그 다음에 진천군에서 발주한 진천군 민속촌 조성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24페이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으로서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 5월달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이라는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연구과제 수행중에 도출된 정책적 이슈나 또 여러 가지 당시의 현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관련기관에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지와 그 다음에 계간지로 발행하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그 다음에 반기 연구논문집인 「충북개발연구」 그리고 매년 1권씩 충북지역의 주요분야를 채택을 해서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연구총서」를 올해는 지금 충북환경론이라는 주제 하에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수논문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제도인데 금년이 세 번째로서 이미 금년 상반기 여름철에 우수논문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관 특파원제는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이나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관련이 되는 현지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서 열린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구교류협력은 저희 연구원 자체가 인력도 그렇고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과 일종의 아웃소싱 내지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서원대학교와 충청대학 그리고 음성의 극동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해서 현재로서 총 16개 기관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도 역시 충북학 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을 하고 충북학 초청강연회, 문화기행, 심포지엄, 충북학 자료조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감사보고 1부씩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2년, 2003년 감사보고서.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이행사항 그 다음에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그 다음에 이행사항,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 전산장비 구매현황, 예산편성내용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이행사항 그 다음에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그 다음에 이행사항,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 전산장비 구매현황, 예산편성내용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위원장 최재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의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용역과제를 수탁·기본·정책과제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15명에 11명밖에 확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정원을 채울 전망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충북학연구소하고는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연구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용역과제를 수탁·기본·정책과제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15명에 11명밖에 확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정원을 채울 전망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충북학연구소하고는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연구직 정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을 충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재정사정이 기금의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던바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자수익이 3억원권에 채 못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정상의 어떤 열악함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구진들의 연구로드가 과도하게 가기도 하고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수탁사업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특정분야의 과제를 어느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혹은 비슷한 분야의 다른 과제가 또 의뢰가 올 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희망입니다마는 이미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충원계획이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명 정도의 정원을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긴급하고 수요가 많은 그리고 어떤 수탁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능한 그러한 분야 쪽에 치중을 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학연구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북학연구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북학연구소는 인문·사회·역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충청북도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이 뭔가 자긍심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역사적인 발굴, 발굴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발굴보다는 사실발굴 쪽에 치중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예산은 매년 도에서 수탁사업 혹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연구직 정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을 충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재정사정이 기금의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던바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자수익이 3억원권에 채 못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정상의 어떤 열악함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구진들의 연구로드가 과도하게 가기도 하고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수탁사업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특정분야의 과제를 어느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혹은 비슷한 분야의 다른 과제가 또 의뢰가 올 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희망입니다마는 이미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충원계획이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명 정도의 정원을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긴급하고 수요가 많은 그리고 어떤 수탁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능한 그러한 분야 쪽에 치중을 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학연구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북학연구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북학연구소는 인문·사회·역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충청북도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이 뭔가 자긍심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역사적인 발굴, 발굴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발굴보다는 사실발굴 쪽에 치중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예산은 매년 도에서 수탁사업 혹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북학연구소 예산은 도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그럼 일단 개발연구원의 보조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예산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충북학연구소 수탁과제로 용역형태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의 지역내 전파 이런 데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지금 보조금형태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의 지역내 전파 이런 데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지금 보조금형태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 4명을 충원 못하는 이유는 재정관계가 주원인이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했었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희 연구원 발족할 때부터…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끝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작년에는 기금출연이 없었고요. 재작년까지 기금출연이 됐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금년 이렇게는 지금 기금조성이 안 됐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사정이라면 기금을 더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원충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연구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는 만료가 된 건지 아니면 도의 재정형편상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시한이 만료된 거는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재정사정이라면 기금을 더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원충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연구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는 만료가 된 건지 아니면 도의 재정형편상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시한이 만료된 거는 아닙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알기로는 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도의 재정형편상 일정액을 출연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고 도측에서도 기금을 1억, 2억 추가출연을 해 봐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실효가 없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운영비 보조쪽에 좀더 무게를 둬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도의 재정형편상 일정액을 출연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고 도측에서도 기금을 1억, 2억 추가출연을 해 봐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실효가 없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운영비 보조쪽에 좀더 무게를 둬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연구원들께서 대학이나 교육원 등 연구원 외부출강현황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에 출강을 하고 있네요. 외부출강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우선 우리 연구원들께서 대학이나 교육원 등 연구원 외부출강현황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에 출강을 하고 있네요. 외부출강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대개 한 강좌씩 출강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제가 2000년도에 부임해 와서 내부적인 일에 조금 더 역점을 두자라는 취지하에 출강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학계나 전문가서클에 수요가 너무 크고 우리 연구원들이 내부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강의를 통해서 지역의 자라나는 인재들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학기에 한 강좌에 한해서 출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학계나 전문가서클에 수요가 너무 크고 우리 연구원들이 내부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강의를 통해서 지역의 자라나는 인재들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학기에 한 강좌에 한해서 출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출강허가를 하신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신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희 연구원 정관상에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복무규정집을 보니까 제6조에 직장 이탈 금지 해서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또 제8조 겸직 등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기에 보면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복무규정에 겸직 등 금지를 하는 것은 원장의 허가없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전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로 출강을 하든 자문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금지조항을 만든 게 아니고 적극적인 금지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학기에 주 2~3시간씩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로 출강하면서 또 나름대로 시간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으실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거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출강을 허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복무규정에 겸직 등 금지를 하는 것은 원장의 허가없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전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로 출강을 하든 자문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금지조항을 만든 게 아니고 적극적인 금지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학기에 주 2~3시간씩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로 출강하면서 또 나름대로 시간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으실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거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출강을 허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복무규정 8조에 겸직 등의 금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느냐 소극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외부강의를 2~3강좌씩 굉장히 많은 양의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대학에 여러 가지 지금 교수부족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원들이 한 학기에 한 강좌 정도를 맡아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특별한 사항에 한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위원님 지적이신데 제 판단에는 한 학기 한 강좌 정도의 출강은 제가 허락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복무규정 8조에 겸직 등의 금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느냐 소극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외부강의를 2~3강좌씩 굉장히 많은 양의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대학에 여러 가지 지금 교수부족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원들이 한 학기에 한 강좌 정도를 맡아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특별한 사항에 한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위원님 지적이신데 제 판단에는 한 학기 한 강좌 정도의 출강은 제가 허락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들의 기본의무는 충북개발연구를 하는 게 기본의무고 주로 충북개발연구원 그 장소에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외부출장도 가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한 예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연 강의시간이 약 30시간부터 5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들의 강의시간이 1주일에 2~3시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사전에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후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저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시간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당연히 학교에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할 것이고 사후관리도 할 것이고 말이 2~3시간이지 사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을 대학에 출강을 시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물론 취지야 지역에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연구원들의 별도의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해석을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들의 강의시간이 1주일에 2~3시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사전에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후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저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시간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당연히 학교에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할 것이고 사후관리도 할 것이고 말이 2~3시간이지 사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을 대학에 출강을 시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물론 취지야 지역에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연구원들의 별도의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해석을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강의들이 자기 연구영역분야와 거의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별도의 큰 시간을 들여서 강의준비를 하는 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외부지역뿐 아니라 지역내 각 대학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지역내 교류협력을 맺은 대학의 교수님들을 연구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을 활용만 하고 우리 연구진은 외부강의를 일절 불허했을 경우에 대학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안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을 활용만 하고 우리 연구진은 외부강의를 일절 불허했을 경우에 대학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안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의 대학이 현재 있는 이유, 외국과의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선진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10대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별로 안 주니까 10분의 1도 안 준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지식이 꼭 필요해서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대로 시간강사로 초빙하니까 우수한 두뇌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의 대학이 현재 있는 이유, 외국과의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선진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10대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별로 안 주니까 10분의 1도 안 준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지식이 꼭 필요해서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대로 시간강사로 초빙하니까 우수한 두뇌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쪽의 사정들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임교원에 비해서 시간강사를 쓰게 되면 강사료 조금만 주면 되니까 아마 학교측으로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진들이 물론 학교에 계시는 전임교원들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들의 분야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항시 접하고 있고 그 분야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교측에서도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높게 사서 강사요원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쪽의 사정들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임교원에 비해서 시간강사를 쓰게 되면 강사료 조금만 주면 되니까 아마 학교측으로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진들이 물론 학교에 계시는 전임교원들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들의 분야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항시 접하고 있고 그 분야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교측에서도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높게 사서 강사요원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규정의 해석을 자꾸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도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지식과 능력이 있으시면 대학의 전문강사나 교수로 출강을 하셔야지 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봉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제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공무원이 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복무하는 어떤 공직자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외부로 출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유, 특별히 어느 연구원이 이 연구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대학에서 강의가 꼭 이 연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허가하라는 것이지 모든 연구원들을 다 과연 이렇게 연중 주 2~3시간씩 운영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제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공무원이 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복무하는 어떤 공직자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외부로 출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유, 특별히 어느 연구원이 이 연구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대학에서 강의가 꼭 이 연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허가하라는 것이지 모든 연구원들을 다 과연 이렇게 연중 주 2~3시간씩 운영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물론 원장님은 이런저런 명분입니다. 동전을 보면 한 면에는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 면에는 다보탑이나 그런 게 그려져 있는데 말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나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원장님 허가가 어떤 요건하에 허가를 해 주는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가 본복무가 돼야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한두 명 정도 연구원이 외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원장님 허가가 어떤 요건하에 허가를 해 주는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가 본복무가 돼야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한두 명 정도 연구원이 외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허락을 할까말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갈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제 판단에 연구원의 업무라는 속성상 자리에 붙어 앉아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는다고 능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도 새벽에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연구원 업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서 오위원님 하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허락을 할까말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갈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제 판단에 연구원의 업무라는 속성상 자리에 붙어 앉아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는다고 능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도 새벽에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연구원 업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서 오위원님 하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우리 원장님이 동료위원님 질의에 속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도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제 입장을 생각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도민으로서의 어떠한 욕심을 생각한다라면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나 또 학교측 어려움 이런 데서 출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금 우리 원장님이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 물론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선거직으로서 들어온 저희 의원들하고는 저희가 아마 당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참고적인 얘기 조금 우리 원장님 들으시기 거북스러울테지만 들어두셔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용역받아서 하고 한 것이 전부 다 틀에 짜맞추기입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여태까지 죽 그것 일일이 근거자료 제시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 어느 군것이 짜맞추기다, 비슷하다, 여기여기만 좀 다르더라 하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신다라면 조금 도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으로서는 그게 이해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우선 일례를 들어서 업무보고하신 자체도 작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혹여 우리 박사님들, 부장님들 사무실에 가시면 한번 죽 대조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틀리나 맞나 평가를 해 보세요.
또 다른 데 여태까지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용역받아가지고서 연구하신 것하고 어디어디가 짜맞추기고 어디어디가 잘못된 건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시간에 그런 것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잘 됐구나 하는데까지도 분석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용역받아서 하고 한 것이 전부 다 틀에 짜맞추기입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여태까지 죽 그것 일일이 근거자료 제시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 어느 군것이 짜맞추기다, 비슷하다, 여기여기만 좀 다르더라 하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신다라면 조금 도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으로서는 그게 이해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우선 일례를 들어서 업무보고하신 자체도 작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혹여 우리 박사님들, 부장님들 사무실에 가시면 한번 죽 대조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틀리나 맞나 평가를 해 보세요.
또 다른 데 여태까지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용역받아가지고서 연구하신 것하고 어디어디가 짜맞추기고 어디어디가 잘못된 건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시간에 그런 것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잘 됐구나 하는데까지도 분석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예.
○유동찬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재옥 예, 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있다라면 그 전담은 여기 안 오셨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원장님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실텐데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칠레, 충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경쟁력이 격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쓰셨고 또 하나 필수적인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쓰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구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이게 농업에 대한 것 연구수탁을 받으신 것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구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이게 농업에 대한 것 연구수탁을 받으신 것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면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면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유동찬 위원 연말이면 보고서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업정책은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이 조그마치라도 산다라고 친다라면 첫 번째로는 통계조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앉아서 조사하는 것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통계조사가 맞아야 첫째 모든 것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사랑방에 앉아서 지금 일선 읍·면에서 전화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수급계획이 맞아야 됩니다.
통계수치가 맞음으로써 수급계획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가축이 몇 군데 사료는 얼마가 필요하다, 뭐는 얼마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급계획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수급계획은 얼마나 국내것을 생산하고 얼마나 수입해 가지고 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정한 양이 되느냐 하는 수급계획이, 통계수치가 맞아야만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100평만 고추를 심으면 되는데 200평을 심으면 과잉생산이다 이 얘기예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느냐 하는 것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우리 박사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에 대한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간마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배추 한 포기 밭에서는 100원 하는데 우리가 사서 김장을 담근다면 500원, 600원, 많은 것은 1,000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금년말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온다니까 첫 번째, 통계조사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라면 우리 농업에 조그마치 보탬이 되고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 강의 나가는 시간 뺏기면 통계조사 못하고 어디 가서 수급계획 세우는데 자료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하는데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서두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니까 우리 원장님 잘 참고하셔서 아주 연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조그마치 야속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 우리는 죽자사자 밤낮없이 연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지적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내가 생산자다, 내가 산다라는 그런 뜻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금이 은행예치가 지금 76억5,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조흥은행이나 농협, 외환은행, 한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평균 죽 따져서 연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앉아서 조사하는 것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통계조사가 맞아야 첫째 모든 것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사랑방에 앉아서 지금 일선 읍·면에서 전화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수급계획이 맞아야 됩니다.
통계수치가 맞음으로써 수급계획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가축이 몇 군데 사료는 얼마가 필요하다, 뭐는 얼마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급계획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수급계획은 얼마나 국내것을 생산하고 얼마나 수입해 가지고 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정한 양이 되느냐 하는 수급계획이, 통계수치가 맞아야만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100평만 고추를 심으면 되는데 200평을 심으면 과잉생산이다 이 얘기예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느냐 하는 것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우리 박사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에 대한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간마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배추 한 포기 밭에서는 100원 하는데 우리가 사서 김장을 담근다면 500원, 600원, 많은 것은 1,000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금년말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온다니까 첫 번째, 통계조사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라면 우리 농업에 조그마치 보탬이 되고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 강의 나가는 시간 뺏기면 통계조사 못하고 어디 가서 수급계획 세우는데 자료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하는데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서두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니까 우리 원장님 잘 참고하셔서 아주 연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조그마치 야속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 우리는 죽자사자 밤낮없이 연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지적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내가 생산자다, 내가 산다라는 그런 뜻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금이 은행예치가 지금 76억5,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조흥은행이나 농협, 외환은행, 한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평균 죽 따져서 연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금년도 지금 신규 계약한 부분들은 3.8%대가 되고 그 이전에 계약한 것들은 대부분 4% 언저리 정도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 평균으로 따지면 4%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도로 전부 계산하면 어지간히 맞겠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탁도 많이 받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작업도도 올려야 되고 수탁 많이 받으면 작업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대한 것은 연구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해서 거기서 나온 그것 보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도움이 되고 살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충북도의 정책산실로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또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조직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료에 13쪽부터 21쪽까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0인의 연구인력이 연구한 과제수가 기본·수탁·정책 모두 합쳐서 총 196개 과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따져보면 1인당 19.6건이죠. 그런데 이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30건 이상 연구과제를 다루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여기에다 외부 강의 나가고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까지 참석한다고 그러면 이런 많은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량이 아니겠는가?
연구자가 물론 완벽하게 100%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부실하다든가 그런 평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의 각 연구자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적당하게 분산시키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개발원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충북도의 정책산실로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또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조직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료에 13쪽부터 21쪽까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0인의 연구인력이 연구한 과제수가 기본·수탁·정책 모두 합쳐서 총 196개 과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따져보면 1인당 19.6건이죠. 그런데 이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30건 이상 연구과제를 다루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여기에다 외부 강의 나가고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까지 참석한다고 그러면 이런 많은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량이 아니겠는가?
연구자가 물론 완벽하게 100%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부실하다든가 그런 평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의 각 연구자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적당하게 분산시키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개발원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타 연구기관에도 죽 있어봤고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느냐고 다른 지역의 발전연구원들 상황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연구원간에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로서도 연구원들간에 가급적 업무량이 엇비슷하게 배분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과제가 집중이 된다든지 할 때는 천상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몰리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또 건수보다도 어떤 경우는 과제의 성격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또 길게 잡아야 오랫동안 봐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평균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름대로는 과도한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떤 출강문제라든지 혹시 부실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자신으로서도 100점 짜리 만족할만한 내용에 항상 가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꽤 있고 또 재정상태가 이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리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얼키고얼켜가지고 어디서부터 단추를 눌러야 문제가 해결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수탁사업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하고 고려해서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타 연구기관에도 죽 있어봤고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느냐고 다른 지역의 발전연구원들 상황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연구원간에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로서도 연구원들간에 가급적 업무량이 엇비슷하게 배분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과제가 집중이 된다든지 할 때는 천상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몰리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또 건수보다도 어떤 경우는 과제의 성격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또 길게 잡아야 오랫동안 봐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평균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름대로는 과도한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떤 출강문제라든지 혹시 부실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자신으로서도 100점 짜리 만족할만한 내용에 항상 가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꽤 있고 또 재정상태가 이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리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얼키고얼켜가지고 어디서부터 단추를 눌러야 문제가 해결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수탁사업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하고 고려해서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이 정말 현실성 있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 국내에 여러 대학이 있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손을 대서 나오는 거는 정말 완벽하다 이런 수준의 질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충북개발연구원의 수명이 길어지고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배분을 하셔서 앞으로는 작은 과제를 다루는 분이나 너무 많은 과제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원활하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수탁과제를 보면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짚어보니까 보은군의 업무평가는 2003년도에 4,826만원에 수탁을 하셨고 금년에는 3,509만원에 수탁을 하셨어요. 또 옥천군의 업무평가는 3,600만원이고 영동군 업무평가는 4,840만원, 청원군은 거기다 2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군간에 내용의 양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격자체는 업무평가라는 단일성인데 그런 시·군간에 도내에서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러면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인가 산출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과업내용에 요구하는 차이가 너무 큰 것인가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수탁할 때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수탁과제를 보면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짚어보니까 보은군의 업무평가는 2003년도에 4,826만원에 수탁을 하셨고 금년에는 3,509만원에 수탁을 하셨어요. 또 옥천군의 업무평가는 3,600만원이고 영동군 업무평가는 4,840만원, 청원군은 거기다 2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군간에 내용의 양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격자체는 업무평가라는 단일성인데 그런 시·군간에 도내에서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러면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인가 산출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과업내용에 요구하는 차이가 너무 큰 것인가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수탁할 때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평가를 일종의 의무화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유사한 과제들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했던 그 포멧을 크게 고치지 않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금액의 다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수준에 거의 동일한 규모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군별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해서 조금씩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청원군 같은 경우 확 떨어지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포션이 2,000만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평가를 일종의 의무화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유사한 과제들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했던 그 포멧을 크게 고치지 않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금액의 다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수준에 거의 동일한 규모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군별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해서 조금씩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청원군 같은 경우 확 떨어지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포션이 2,000만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시·군간에 격차가 업무량의 그런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야지 각 시·군에서 이해 납득이 되고 또 계속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에 대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에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에 대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에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이필용 위원 여기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외부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총 28건 5억1,462만원의 사업비를 외부기관에 위탁시행하면서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서 지금 몇 건 금액이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느냐 그거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지요? 우리 충청북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특히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과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외부연구진 외부기관 이런 것들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과제관리위원회는 원장인 저와 양 연구실장, 기획팀장,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원내 간부로 구성된 연구과제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수탁과제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과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기관이 충분하게 그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심의를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특히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과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외부연구진 외부기관 이런 것들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과제관리위원회는 원장인 저와 양 연구실장, 기획팀장,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원내 간부로 구성된 연구과제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수탁과제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과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기관이 충분하게 그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심의를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02년 총 28건 5억1,462만원의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아까 추가 요청하신 자료를 가지러 직원이 지금 가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전산장비 노후화와 관련해서 수탁과제 추진용이라고 해서 전산장비를 전산소모품, 컴퓨터 6개 등 총 1,086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이거를 부기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전산장비 구매현황도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자료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전산장비 노후화와 관련해서 수탁과제 추진용이라고 해서 전산장비를 전산소모품, 컴퓨터 6개 등 총 1,086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이거를 부기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전산장비 구매현황도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자료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있는 대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요즘 컴퓨터가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자료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하드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장비가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산장비를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매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긴축긴축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물량이 본예산 속에 확보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일부 장비취득 형태로 해서 수탁사업예산을 통해서 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취득이다 그런 취지에서 전산장비를 일부 구입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요즘 컴퓨터가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자료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하드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장비가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산장비를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매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긴축긴축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물량이 본예산 속에 확보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일부 장비취득 형태로 해서 수탁사업예산을 통해서 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취득이다 그런 취지에서 전산장비를 일부 구입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편법으로 장비를 구매했다는 얘기라고요. 원래 당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부기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는 부기를 안 해 놓고 편법으로 수탁과제 명목을 달아서 구매한 건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란 얘기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 보수규정 제15조2항에 보면 가족수당의 지급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가족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2만원 4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2명에 대해서 2002~2004년도 3월까지 과다 지급해 가지고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2만원 4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2명에 대해서 2002~2004년도 3월까지 과다 지급해 가지고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사무착오로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가족수당 18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바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미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사무착오로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가족수당 18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바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미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거치고 심의를 생략하고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전산장비 노후화하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가족수당 등도 이게 지금 잘못 지급돼서 다시 반납하고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의드리는데 보수규정 별표4에 보면 기타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토론회 참석 연구원은 10만원 그 다음에 발표는 20만원 이렇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에게 지급이 가능한 거고 내부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 기간중 기타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1,438건 중 79건이 우리 연구원들한테 관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의드리는데 보수규정 별표4에 보면 기타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토론회 참석 연구원은 10만원 그 다음에 발표는 20만원 이렇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에게 지급이 가능한 거고 내부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 기간중 기타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1,438건 중 79건이 우리 연구원들한테 관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일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넘겨서 지급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진행중에 있고요.
다음에 내부직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발표수당이나 토론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지난번 4월달에 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인가 무슨 행사를 대신 저희보고 집행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규정에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 내부직원에게 수당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의뢰했던 이 행사추진을 이것을 내부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건지 외부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 도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질의·답변해 줄 수 없다든지 이렇게 불투명한 답변이 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나름대로 더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연내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일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넘겨서 지급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진행중에 있고요.
다음에 내부직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발표수당이나 토론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지난번 4월달에 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인가 무슨 행사를 대신 저희보고 집행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규정에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 내부직원에게 수당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의뢰했던 이 행사추진을 이것을 내부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건지 외부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 도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질의·답변해 줄 수 없다든지 이렇게 불투명한 답변이 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나름대로 더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연내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게 이것과 관련돼 있고 얼마 또 우리 돈을 더 반납했습니까? 환수조치된 돈이 얼마예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필용 위원 90만원 환수조치 당했다고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이 내부규정도 안 지키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을 지켜야죠. 원장님은 이 규정을 지켜야 될 그 규정을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장님입니다. 그 지휘감독할 사람도 원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관리심의위원회도 필요없고 내부규정도 필요없죠. 아니면 관리규정을 개정하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원장님 이것 안 됩니다.
이제는 규정이라든가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제대로 다 의결을 거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관리심의위원회도 필요없고 내부규정도 필요없죠. 아니면 관리규정을 개정하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원장님 이것 안 됩니다.
이제는 규정이라든가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제대로 다 의결을 거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잘, 알겠습니다. 과제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수당 등에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우리 도민들은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노력도 하고 고생한 점도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려의 시각을 많이 표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2월 10일날 충청북도로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2004년 7월 9일 연구용역을 전부 마친 상태고 납품한 상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과업지시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본내용 여기에 보면 과업목적을 갖다가 “본 과업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 행정수도의 충북지역으로 이전 타당성 논리개발과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임” 행정수도를 충북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북의 입지 잠재력, 사업효과,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 이렇게 돼 가지고 충북유치를 위해서 모든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연구,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에 관한 최종목표는 충북이 아닌 충남 연기·공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에 행정수도 입지 최종 좋은 후보지가 연기·공주라는 이런 소가 웃을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2월 10일날 충청북도로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2004년 7월 9일 연구용역을 전부 마친 상태고 납품한 상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과업지시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본내용 여기에 보면 과업목적을 갖다가 “본 과업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 행정수도의 충북지역으로 이전 타당성 논리개발과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임” 행정수도를 충북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북의 입지 잠재력, 사업효과,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 이렇게 돼 가지고 충북유치를 위해서 모든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연구,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에 관한 최종목표는 충북이 아닌 충남 연기·공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에 행정수도 입지 최종 좋은 후보지가 연기·공주라는 이런 소가 웃을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연구과제는 마침 옆에 있는 고영구 기획팀장이 연구책임을 맡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 총괄을 맡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발주할 당시에는 200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일이고 이때 당시에 도에서 과업의 제목을 이전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행정수도의 형태나 규모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도에서 그나마 충청권이라는 내부 속에서 우리 충북에서 뭔가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서둘러서 발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행정수도 규모가 2,003만평이 될지 정확한 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타당성이라는 것은 충북의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모든 상황이 입지뿐만 아니라 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도민들 역량도 결집해야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 상황은 이 정도의 제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결과라고 하는 것은 충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는데 그동안에 그 연구과제를 통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과정 속에서 충북에서 여러 가지로 충북이 그래도 충청권 내부에서는 활동이 제일 활발했었고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북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연기·공주지역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은 순수한 학술연구과제였었던 것이고 그것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의 입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공개용도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아주 만족하게 수행을 해 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 총괄을 맡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발주할 당시에는 200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일이고 이때 당시에 도에서 과업의 제목을 이전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행정수도의 형태나 규모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도에서 그나마 충청권이라는 내부 속에서 우리 충북에서 뭔가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서둘러서 발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행정수도 규모가 2,003만평이 될지 정확한 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타당성이라는 것은 충북의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모든 상황이 입지뿐만 아니라 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도민들 역량도 결집해야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 상황은 이 정도의 제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결과라고 하는 것은 충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는데 그동안에 그 연구과제를 통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과정 속에서 충북에서 여러 가지로 충북이 그래도 충청권 내부에서는 활동이 제일 활발했었고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북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연기·공주지역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은 순수한 학술연구과제였었던 것이고 그것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의 입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공개용도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아주 만족하게 수행을 해 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 제목하고 결론은 충남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이 최종결론이 충남 연기로 났나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연구용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물론 하자는 없겠죠. 연구용역의 결과야 학자들이 아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목적하고 과업하고 틀린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뒤에 이 과업지시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내려왔습니까?
최초의 과업지시서 말고 또 다른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어떤 과업지시가 새로 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이 최종결론이 충남 연기로 났나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연구용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물론 하자는 없겠죠. 연구용역의 결과야 학자들이 아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목적하고 과업하고 틀린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뒤에 이 과업지시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내려왔습니까?
최초의 과업지시서 말고 또 다른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어떤 과업지시가 새로 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추가로 됐던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용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송을 제1순위 그리고 충·남북을 다 통틀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오송이었고 제2순위가 연기·공주 쪽일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뒤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를 마쳤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무슨 모지방일간지에서 어느 쪽 자료를 받았는지 하여간 해 가지고 연기·공주가 확정된 이후에 충북개발원연구원에서 마치 연기·공주를 제1의 후보지로 천거 내지는 발표했던 것처럼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연구보고서에서는 오송을 제1후보지로 평가를 했고 연기·공주는 그 차위 후보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최종결정과정에서 평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오송이 최종후보 선정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업지시서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추가로 됐던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용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송을 제1순위 그리고 충·남북을 다 통틀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오송이었고 제2순위가 연기·공주 쪽일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뒤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를 마쳤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무슨 모지방일간지에서 어느 쪽 자료를 받았는지 하여간 해 가지고 연기·공주가 확정된 이후에 충북개발원연구원에서 마치 연기·공주를 제1의 후보지로 천거 내지는 발표했던 것처럼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연구보고서에서는 오송을 제1후보지로 평가를 했고 연기·공주는 그 차위 후보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최종결정과정에서 평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오송이 최종후보 선정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신문사에서 가공했던 결과고 저희 연구보고서 결과물은 분명히 오송지구가 1위로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다음 업무보고때가 됐든 기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최종연구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게 됐습니까? 언제쯤 계약을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재체결했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최종연구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게 됐습니까? 언제쯤 계약을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재체결했죠?
○기획팀장 고영구 저희 연구원에서는 발주처에 대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필용 위원 납품을 그럼 기획관실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팀장 고영구 아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죠.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해서 별도의 어떤 공문 오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팀장 고영구 그것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없고요?
○기획팀장 고영구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신행정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3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행정수도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신행정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3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행정수도대책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최근의 상황 말씀이십니까?
○이필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학계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서 조금 전문가들로서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마침 새로 부임한 연구원장이 저와는 막역한 사이이고 전문가로서 평소 존경하는 친구인데 충남·북이 공동으로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서 충남·북과 대전 3개 연구기관이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공동연구팀도 구성해서 대응하자는 일종의 원칙적인 선에서 합의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다른 후속행동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학계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서 조금 전문가들로서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마침 새로 부임한 연구원장이 저와는 막역한 사이이고 전문가로서 평소 존경하는 친구인데 충남·북이 공동으로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서 충남·북과 대전 3개 연구기관이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공동연구팀도 구성해서 대응하자는 일종의 원칙적인 선에서 합의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다른 후속행동은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취합해서 작성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자료를 보고 나서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결해 나가야 될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선정절차는 그 전년도 여름철부터 도내의 의회 또 도청의 각 실·과, 각 시·군 그 다음에 대학, 시민단체 등 하여간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정책과제가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서브웨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과제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건지 혹은 무슨 세미나나 행사로 처리해야 될지 속성별로 분류해 가지고 연구과제로 될만한 것들을 1차 추려서 원내에 전체 연구진이 모인 가운데 브레인스테마처럼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도의 기획관실과 협의도 하고 또한 저희 연구원내에 마련돼 있는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내의 학계니 시민단체니 해서 우리 연구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일단 잠정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결해 나가야 될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선정절차는 그 전년도 여름철부터 도내의 의회 또 도청의 각 실·과, 각 시·군 그 다음에 대학, 시민단체 등 하여간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정책과제가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서브웨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과제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건지 혹은 무슨 세미나나 행사로 처리해야 될지 속성별로 분류해 가지고 연구과제로 될만한 것들을 1차 추려서 원내에 전체 연구진이 모인 가운데 브레인스테마처럼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도의 기획관실과 협의도 하고 또한 저희 연구원내에 마련돼 있는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내의 학계니 시민단체니 해서 우리 연구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일단 잠정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외에 타 시·도에서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 더 들어오는 거는 없는지, 있으나 참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상 수탁을 받지 않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충북외에 타 시·도에서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 더 들어오는 거는 없는지, 있으나 참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상 수탁을 받지 않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역발전연구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지역의 어떤 현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도 충남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탁이 되어 온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산출하는 방향이라든지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하는가 확실한 규정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연구용역비 산출과 관련된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혹은 유사한 과제의 어떤 경험 등을 베이스로 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혹은 유사한 과제의 어떤 경험 등을 베이스로 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각종 용역을 하면 우수한 용역이 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우수했다고 보는지 그 부실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제를 용역 받아가지고 완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반영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후에 이런 거를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침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아주 용역해서 완료해서 인계해 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지, 제 의견 같으면 어떤 용역이 끝나면 사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도라든지 수용관계 이런 거를 측정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말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연구하고 과제를 만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반영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후에 이런 거를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침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아주 용역해서 완료해서 인계해 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지, 제 의견 같으면 어떤 용역이 끝나면 사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도라든지 수용관계 이런 거를 측정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말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연구하고 과제를 만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사업의 경우에 발주자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활용이랄까 이용은 사실 발주자측의 몫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일단 한정된 기간동안 발주자의 입장이 돼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됐다 해서 완전히 손 탁탁 털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정기간 동안 에프터서비스라고 그럴까 혹시 보완해 달라는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 주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자문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의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발주자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입장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사업의 경우에 발주자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활용이랄까 이용은 사실 발주자측의 몫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일단 한정된 기간동안 발주자의 입장이 돼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됐다 해서 완전히 손 탁탁 털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정기간 동안 에프터서비스라고 그럴까 혹시 보완해 달라는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 주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자문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의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발주자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입장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3년도, 2004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2003년도에 정책과제에서 들어온 세입은 9,249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6,881만8,000원 그래서 2,367만9,000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정책과제에서요.
그런데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세입은 8억6,976만2,000원인데 세출은 8억8,023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1,046만9,000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수탁과제 세입이 15억원인데 세출은 15억2,15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2,158만원 이렇게 두 건 2003년도의 수탁과제와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 다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탁을 할 때에 비용을 너무 낮게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출할 때에 예산에 입각한 지출이 아니고 과도한 그런 지출에서 온 건지 결국 다만 얼마라도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운영비에 충당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양 연도에 걸쳐서 수탁과제에 경상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를 봤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2페이지 세입세출 여기서부터 2004년도 세출까지 26페이지까지 이걸 분석해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실제 이렇게 적자를 본 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출하신 자료 2003년도, 2004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2003년도에 정책과제에서 들어온 세입은 9,249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6,881만8,000원 그래서 2,367만9,000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정책과제에서요.
그런데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세입은 8억6,976만2,000원인데 세출은 8억8,023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1,046만9,000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수탁과제 세입이 15억원인데 세출은 15억2,15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2,158만원 이렇게 두 건 2003년도의 수탁과제와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 다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탁을 할 때에 비용을 너무 낮게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출할 때에 예산에 입각한 지출이 아니고 과도한 그런 지출에서 온 건지 결국 다만 얼마라도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운영비에 충당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양 연도에 걸쳐서 수탁과제에 경상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를 봤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2페이지 세입세출 여기서부터 2004년도 세출까지 26페이지까지 이걸 분석해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실제 이렇게 적자를 본 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상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추가자료 문제 때문에 보고를 받느라고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정상혁 위원 2003년도의 수탁과제 그러니까 정책과제에서는 2,367만9,000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2003년도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세입은 8억6,976만2,000원인데 세출이 8억8,023만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46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거지요.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는 세입은 15억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15억2,158만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2,158만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렇게 수탁과제를 수행해서 경상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46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거지요.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는 세입은 15억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15억2,158만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2,158만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렇게 수탁과제를 수행해서 경상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제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수탁사업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25~30% 정도의 전입으로 봐서 내부운영비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뭔가 좀…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뭔가 좀…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22페이지 세입현황 2003년 거기에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정책과제보조금이 9,249만7,000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24페이지를 보세요. 2003년도 세출에 24페이지에 연구사업비하고 자체사업, 외부사업인데 외부사업에 정책과제로 6,881만8,000원을 지출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정책과제는 이렇게 흑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를 보세요. 수탁과제를 보면 수입이 8억6,976만2,000원 아닙니까? 2003년도 세입이 22페이지에,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수탁과제 지출이 8억8,023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자란 얘기지요. 2004년도분도 또 마찬가지고 25페이지에 수탁이 1억5,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런데 수탁과제를 보세요. 수탁과제를 보면 수입이 8억6,976만2,000원 아닙니까? 2003년도 세입이 22페이지에,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수탁과제 지출이 8억8,023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자란 얘기지요. 2004년도분도 또 마찬가지고 25페이지에 수탁이 1억5,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추가자료 때문에 사무실로 가 있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본 위원으로서는 결론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은 7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2003년도에 3억2,764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2004년도에는 2억7,353만6,000원 전년 대비해서 5,39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운영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의 증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향되는 금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비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존재원이 되니까 이게 집행부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제면에서 현재보다 수주를 늘리는 방향에서 수탁비용을 또 하나는 정책과제를 더 많이 한다든지 업무량을 증대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도에서 해 준 정책과제는 엇비슷하게 가는데 12개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을 받은 건이 1년에 한 시·군에 1건도 안 됩니다. 대단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개선돼야 되는가, 시·군이라는 것은 도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면 도정과 시·군의 행정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봉착돼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제일 많이 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군의 발전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도정과 연관되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발전전략을 가장 잘 알아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것도 충북개발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괴산군의 어떤 지역발전전략을 금년도 2004년도에 수립했다 그러면 2007년쯤 가서, 2008년쯤 가서 향후에 또 괴산군의 발전전략을 할 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004년도하고 2007년도 한다면 2004년도에 문제점이 뭐였는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대단히 그 시·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각 시·군의 연구과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전량 수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시·군을 위해서나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1년에 각 시·군의 연구과제가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하나씩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수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를 수탁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을 많이 수주를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미나나 토론회나 외부 강의나 인력이 거기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외부활동을 감축해야 된다,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전원 연구원들이 외부 출강한다, 경영이 악화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7년이나 10년이상 재직한 연구원은 그동안의 노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외부출강을 허락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재직기간 또는 직급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해서 외부활동을 감축하면서도 또 여기 있는 유능한 연구원이 지역사회 대학에 산학연을 연결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역사회에 관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또 의미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기준을 설정해서 외부 출강제도도 변화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은 7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2003년도에 3억2,764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2004년도에는 2억7,353만6,000원 전년 대비해서 5,39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운영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의 증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향되는 금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비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존재원이 되니까 이게 집행부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제면에서 현재보다 수주를 늘리는 방향에서 수탁비용을 또 하나는 정책과제를 더 많이 한다든지 업무량을 증대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도에서 해 준 정책과제는 엇비슷하게 가는데 12개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을 받은 건이 1년에 한 시·군에 1건도 안 됩니다. 대단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개선돼야 되는가, 시·군이라는 것은 도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면 도정과 시·군의 행정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봉착돼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제일 많이 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군의 발전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도정과 연관되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발전전략을 가장 잘 알아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것도 충북개발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괴산군의 어떤 지역발전전략을 금년도 2004년도에 수립했다 그러면 2007년쯤 가서, 2008년쯤 가서 향후에 또 괴산군의 발전전략을 할 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004년도하고 2007년도 한다면 2004년도에 문제점이 뭐였는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대단히 그 시·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각 시·군의 연구과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전량 수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시·군을 위해서나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1년에 각 시·군의 연구과제가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하나씩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수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를 수탁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을 많이 수주를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미나나 토론회나 외부 강의나 인력이 거기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외부활동을 감축해야 된다,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전원 연구원들이 외부 출강한다, 경영이 악화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7년이나 10년이상 재직한 연구원은 그동안의 노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외부출강을 허락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재직기간 또는 직급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해서 외부활동을 감축하면서도 또 여기 있는 유능한 연구원이 지역사회 대학에 산학연을 연결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역사회에 관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또 의미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기준을 설정해서 외부 출강제도도 변화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답변은…
○정상혁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장 최재옥 의견이 있으면 원장님 말씀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상혁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출연금 증액과 도비보조금 증액 그 다음에 수탁사업 확대 그 대안을 가지고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연금 기금의 증액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규모 증대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미약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운영비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도록 높은 곳 같으면 연간 10~20억씩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3억 겨우겨우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것 역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수탁사업 증대 쪽으로 이제까지는 죽 매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용역회사 같은 느낌을 연구원 구성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될텐데 이것저것 용역사업보고서 작성하고 하다보면 우리 본래 본연의 위상이랄까 역할에 흠집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을 위해서 수탁사업을 물론 어느 정도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연구원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조금 파격적으로 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연금 기금의 증액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규모 증대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미약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운영비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도록 높은 곳 같으면 연간 10~20억씩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3억 겨우겨우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것 역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수탁사업 증대 쪽으로 이제까지는 죽 매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용역회사 같은 느낌을 연구원 구성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될텐데 이것저것 용역사업보고서 작성하고 하다보면 우리 본래 본연의 위상이랄까 역할에 흠집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을 위해서 수탁사업을 물론 어느 정도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연구원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조금 파격적으로 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한 게 지금 도착이 돼 가지고 아까 질의드리다만 게 있는데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외부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2002년 이후 28건에 대해서 5억1,462만원의 사업비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시행하면서 과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아까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심의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한 게 지금 도착이 돼 가지고 아까 질의드리다만 게 있는데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외부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2002년 이후 28건에 대해서 5억1,462만원의 사업비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시행하면서 과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아까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심의 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제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직원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글쎄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 기억에도 과제관리위원회를 생략한 적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다만 그것이 서면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회의록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록조차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조직사회에든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남겨놓고 무슨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간담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조직사회에든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남겨놓고 무슨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간담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또 하셨다고 그랬는데…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로서는 분명히…
○이필용 위원 간담회 한 거지 그게 무슨 공식회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 과제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규정에도 있고 그런데 회의록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원리원칙대로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수준에는 턱없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수준에는 턱없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간혹 참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있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을 해서 가이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 한두 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원장님, 물론 연구원들의 위상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연구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 이면에 한 개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현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그 이면에 한 개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현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