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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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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2004년11월25일(목)

장소  청주의료원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청주의료원 조의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개업열풍으로 인한 진료공백의 장기화로부터 벗어나 지난해부터 전 진료과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올해 정신과, 내과 및 신경외과 등 몇몇 진료과에 의사를 더 충원하여 진료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진료인원 12% 증가를 보이고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7월부터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사항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및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4년 재정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분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총 295억4,600만원으로 의업수입이 106억800만원이며 의업외 수입은 33억6,100만원, 자본적수입은 96억8,000만원, 이월금수입이 58억9,700만원이며 2004년도 지출은 총 295억4,600만원으로 의업비용이 127억4,700만원이며 의업외 비용이 19억2,200만원, 자본적지출은 105억4,400만원, 예비비 2억2,4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4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2004년 진료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31일 현재 진료실적은 입원, 외래포함 전체 진료인원은 약 17만600여명이며 2003년 동기대비 12.4% 증가하여 환자수요에 대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올해 총 수입예산은 295억4,600만원으로 그 중 의업수입이 106억800만원으로 전 진료과 임상과장 충원에 따른 환자 및 수입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공사에 따른 수입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억2,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지역개발기금차입 및 경영개선사업 목적으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차환, 장례식장 신축사업 국비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96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수입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출예산은 295억4,600만원으로 그 중 의업비용이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27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지역개발기금 차환이자 반영 등으로 1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 지역개발기금 차환 등을 위하여 10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미지급금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은 200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수입액이 279억3,800만원으로 그 중 의업수입이 93억9,100만원으로 환자 증가 및 PACS도입 등으로 전년대비 10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 및 약품창고 임대수입 등으로 29억7,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장례식장 신축사업 국비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96억8,000만원입니다.
  이월금수입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8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97억9,800만원으로 그 중 의업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01억3,600만원이며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6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2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지급금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7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올해 전 진료과 의사를 충원하여 적정한 진료와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재무 상태에서 수지균형을 이루어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제13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총 32종의 의료장비 구입 계획에 따라 구입이 완료된 도비지원 의료장비는 위내시경 세트 및 자동세척기 외 12종 2억원이고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전기자극치료기 외 15종으로 2,700여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의료장비와 시설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적 투자와 소프트웨어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청주의료원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페이지 전산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2004년 전산 현대화사업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 구입에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이며 주변기기 보강을 위해 자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한 장례식장 관리 및 재고관리, 진료예약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상처리전달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중 1차로 가동하여 운용 중입니다. 
  향후 회계관리도 처방전달시스템을 적용 할 계획이고 포괄수가제, 정신과 정액환자 전자청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5페이지 공공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 건강검진 및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 위기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 가능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이 되면 무료로 개안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 인원 146명이고 진료한 인원 95명이며 이중 시술을 받은 환자는 76안, 감면금액은 약 1,960만원입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오지시설인 옥천복지원, 영동소망의 집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검진 등 12개 시설에 844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청북교회 등 총 14회 방문하여 1,014명의 노인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료 개안시술을 계속 수용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부보조가 없는 더 많은 오지시설에 찾아가는 무료검진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페이지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 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4개 의원과 계약체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2,743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3억2,500만원의 수입과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 개원의 투자비용절감 등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7페이지 고객을 위한 휴대폰모바일 서비스 실시입니다.
  진료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안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실시를 위한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진료예약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예약일자 및 검진고객 모바일서비스, 의학정보제공 모바일서비스, 퇴원환자 사후관리 모바일서비스 등 총 217건을 전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잘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본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 장려 및 보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수입증대,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내용으로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핸드폰모바일 서비스 실시, 사시·사훈 결정,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문화 활동 개최, 원내전선 피복정리 및 공중전화 시설 개선, 천정텍스교체 등 총 2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건이 채택되어 실시 중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12월말 심사 후 대상자 결정 및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9페이지 CI작업입니다.
  조직문화와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써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청결한 지역거점 병원 이미지를 심어주어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과 직원들의 의식변혁으로 업무능률과 서비스 개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야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서식류 등이고 전 직원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직원아이디어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아이디어 평가 및 결정, 전문기관 자문의뢰를 거쳐 CI 실무 작업을 실시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하트모양의 십자가 심벌마크와 사시와 사훈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기본 작업을 바탕으로 응용디자인 작업 및 활기차고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페이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직원서비스 교육입니다.
  비체계적인 고객만족 향상 교육 및 일회성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현실적 고객서비스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장기교육 계획에 의거 3개년 9차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 10월 16일, 17일, 25일 3일간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3개년 장기교육 계획에 따라 순차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원 뿐 아니라 의사 고객만족 향상 교육도 2004년 11월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여 친절하고 성실한 임직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장례식장 신축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청주의료원 설립 이후에 최대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을 위한 최고의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최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신축될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풍 및 조명시설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신시설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2004년 7월 조달청에 공사 및 감리 입찰을 의뢰하여 2004년 8월 공사 및 감리업체 낙찰자가 확정되어 장례식장 신축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9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 7월 장례식장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신청하고 2005년 10월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05년 11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늦게 온 한장훈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2003년, 2004년도 신규의료장비 구입하는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료장비 현황이요?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말고 기본적인 장비 큰 것만, 어느 거나 다 중요하지만 대형장비 위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장례식장 납품업체, 입찰 참가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총회 때나 이사회 때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말씀을 듣겠지만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회하고 의료원하고 이러한 시간이 1년에 한번 있느니 만큼 이사님들도 참석해 주셔 가지고 의료원의 발전방안을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나 바쁘신 이사님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실 이사님들은 혹시 도에다가 무슨 바라는 사항이나 의료원에 대해서 발전방안이 있으면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사님들 잠깐 한 10분 동안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이사 한장훈   늦게 온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 제가 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충북 도립의료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 장례식장은 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짓고 있고요.
  제일 필요한 것이 노인요양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립의료원에, 참사랑병원이나 또 초정노인병원 같은 시설이 원래는 의료원에 먼저 시설이 되고 차제에 다른 민간병원에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늦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앞으로 노인병원을 짓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신병원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도 앞으로 확충을 해서 새로운 병동이 하나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사님들…
  다른 이사님들 건의할 말씀이 없으면 바쁘신데 가시죠. 변호사님들도 일어나셔서 가세요.
      (이사진 퇴장)
이필용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의약품, 비품, 장비구매 현황에 관련 돼 갖고요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에 보면 청주의료원에 납품하는 제약회사를 제일 많이 납품하는 순서로 5회까지 예를 들어서 경동약품이 제일 많이 납품했다면 경동약품이 1위라면 납품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세운약품은 얼마정도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5위까지요, 납품업체 제약사 2003, 2004년도 납품금액에 대해서 5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2004년.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청주의료원이 충청북도 2003년도 예산에 신청한 출연금청구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요구서 사본 각 1부씩 또 감사보고서 2002년도, 2003년도 사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원장님, 김홍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 2004년의 의료장비현황 중요한 것만 하라고 했죠?
김홍운 위원   구입한 것 말고 현재…
○위원장 최재옥   구입한 것 말고 현재 갖고 있는 의료장비 주요부분만.
  잠깐만요. 또 이필용 위원이 방금 자료요구한 2004년도 장례식장 입찰참가업체 또 2003년, 2004년 1위에서 5위까지 약품 납품업체, 정상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 사본, 요구한 사본, 감사 사본 이것 좀 빨리 만드셔서 10부씩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 또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2003년도 의업미수금이 22억4,000만원 맞습니까?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의업미수금이 22억4,000만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보세요.
  2003년도 겁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의업미수금이 21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동찬 위원   차이가 나네요. 약 1억1,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미수금인데 2003년도 게.
  그 다음에 2004년도 것도 한번 다시 보세요.
  27쪽에 보면 2004년도 것 똑같아요. 2004년도 것이 27페이지에 보면 23억600으로 되어 있어요.
  27페이지 보셨어요? 똑같이 무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2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또 52쪽에 2004년도가 20억300으로 되어있어요. 20억300만원. 그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요. 3억3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미수금 똑같은 감사자료에 똑같이 내주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허부장님 찾으셨어요?
○관리부장 허문회   찾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때요. 차이가 나죠?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정상적인 서류예요?
  감사자료 내 주신 것이 두군데나 많이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 금액이고.
  2003년도에 23페이지에 있는 22억4,0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52쪽에 있는 21억2,1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이 서류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허부장님이 만드셨는가? 어때요,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맞아도 맞는 것을 갖고 감사를 해야지 맞는 수치를 가지고.
  23쪽에는 22억4,000만원 2003년도에, 맞아요? 답변하시겠어요?
○관리부장 허문회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제가 팀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죠. 감사를 하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가, 더군다나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위원장 최재옥   어느 한쪽이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어디서 계산이 잘못됐든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원장님,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직원들더러 그것 좀 빼서 지금 감사도중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동찬 위원   의업미수금 발생이 원인이 뭡니까?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22억, 23억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미수금은 진료를 하게 되면…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구를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는 하는데 그 청구를 하면 바로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12월 청구금액이 바로는 안 내려오고 그 다음 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미수금도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미수금은 얼마 되지를 않고요.
유동찬 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보험관리공단에서 올 것은 당연히 올 거죠. 착오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청구하고 보험관리공단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하고 개인에 대한 미수금은 법정조치가 들어간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몇 %나 되는가, 그렇다면 2003년도 2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받아서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4년도에…
유동찬 위원   2003년도 것.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3년도 것은 내려오면 정산이 되죠.
  해를 묵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해를 묵혔는데 2003년도 것이 보험관리공단하고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2004년 다 돼 가는데.
○관리부장 허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허부장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관리부장 허문회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23페이지에 대차대조표상에 의업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진료비인지 아닌지 해 가지고 또 깎여서 내려옵니다.
  거의 전혀 요인이 없어도 1.5% 정도는 아주 의무적으로 깎여내려오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손충당금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밑에 감액추진하는…
유동찬 위원   허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미수금에 대한 숫자 틀리는 것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2003년도 미수금은 해결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지금 현황에 미수금으로 나와 있느냐 의업미수금으로 나와 있느냐 이 질의에 답변입니까? 
○관리부장 허문회   52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2003년도분이 21억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관미수금 18억2,7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입금이 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유동찬 위원   52쪽에. 21억2,100만원은…
○관리부장 허문회   그중에 18억7,100만원이 입금이 되고 조성된 것은
유동찬 위원   여기 개인미수금에 2억9,400만원 맞습니까? 
○관리부장 허문회   예.
유동찬 위원   그래서 21억2,000 이것은 2003년 그렇다고 하면 여기 미수금에 나오지를 말아야지 2003년도 게 왜 나와.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나와요.
○관리부장 허문회   대차대조표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아있는 미수금이라든지 부채를 그대로, 그 당시 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2003년도 건데. 
○관리부장 허문회   12월말 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남는 겁니다. 2004년도에…
유동찬 위원   아니, 돈이 2003년도 게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관리부장 허문회   2004년도 초에 들어왔죠. 
유동찬 위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감사자료에 표시가 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2004년도 10월말 현재 통계만 가지고 해야지.
      (관계직원 개인적으로 설명)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렇다라면 기관미수는 해소가 되었고 끝난 거고 개인미수금은 약 3억 되는데 2003년도 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 조의현입니다.
  현재 개인미수금은 해소를 위해서 계속 독촉공문과 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개인미수금은 왜 생기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개인미수금은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도 퇴원할 때 미수금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중간 납부도 독촉을 하고 이러는데도 저희 의료원은 서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돈을 못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생기고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개인미수금이 적네요. 5,000여 명밖에 안 되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채권추심을 해 가지고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52쪽에 나온 기관미수는 실질상으로 보면 미수가 아니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올 돈이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회계처리상…
유동찬 위원   그러네. 이 미수금을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는 현황을 이렇게 빼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면 미수금이 의업수입에 24.5%나 되면 이것은 누가 봐도 깜짝 놀라요. 그렇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복지부 결산양식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시간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미 임직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주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충청북도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다시 말하면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지방공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사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겠는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출자한 청주의료원이 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도의원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
  먼저 그렇게 올바른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질의하는 내용은 도의원 공적 입장에서 공인으로서의 질의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의약부분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에 총 81억3,7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평균 16억2,700만원인데 최근 2년간은 연평균 25억1,9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약부분에 이렇게 큰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해서 “사설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공복리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 도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의료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장비나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종사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명병원과의 체인이 연결되지 못한 그런 미비한 데서 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공공진료수가 유지를 위해서 보전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청주의료원에 오는 접근성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도민들로부터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홍보부족인가.
  기타 또 다른 원인이 있는가.
  짧게 한번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 조의현입니다.
  제가 ’97년 10월 1일부로 청주의료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해서 죽 경영을 한 결과 첫째는 저희 의료원이 100년 가까운 역사입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인데 한 가지 저희들 의료원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다 그런 이미지로 여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나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는 수용을 하지를 않고 전부 의료원 응급실로 데려오기 때문에 거기 한 가지 이미지 실추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97년 이후 임상과장들이 열악한 보수 때문에 이직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좀 오래 있으면 단골환자도 생기고 이럴 텐데 월급이 적다 보니까 1년도 안 있다 가는 의사들, 그래서 그 충원하기에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원인이고 또 근래에는 의약분업 실시한 이후에 개업열풍이 불었습니다. 개업열풍이 불어 가지고 의사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 이유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로 돼 가지고 약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습니다.
  전연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병동이 일반 개인정신병동하고, 저희는 정액제인데 약 3,757원을 저희 의료원이 적게 받습니다. 고가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평균 200명 내지 210명인데 거기에 적자가 한 3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매년.
  그래서 ’97년까지는 의료원에서 위탁경영을 해 왔습니다. 도에서 설립을 해서 의료원에서 위탁경영을 했는데 ’97년까지는 계속 보조비가 왔습니다.
  보조비가 왔는데 ’98년 이후부터는 10원도 보조비가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가 1년에 3억7,000 내지 4억정도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일반환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가난한 환자들인데 시내버스가 이 앞으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다니는데.
  그래서 도 또 운송협회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원 정관 41조에 보면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가 있습니다.
  의료원의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전년도 8월말까지 도에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정신병동 문제라든지 행려병자라든지 의료원 본래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부득이 하다.
  지금 언뜻 들어도 절반은 거기서 적자가 오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관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98년부터 이게 중단되었는지 도저히 어떤 법적인, 그러면 도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류한우 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가 수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7년까지는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준 것 같고 ’98년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청주의료원 정신과병동으로… 
정상혁 위원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법에 보면 공기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원에도, 지방공사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도에 요구를 했습니까?
  기억하시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3억 1,000 요구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맡고 계시는 류이사님이 도 예산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에 여기서는 의뢰를 했는데 왜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관리부장 허문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2월에 정신병원 폐지조례를 했습니다.
  설치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위탁운영하던 게 저희 병원에 넘어오면서 그것과 아울러서 도에서 혁신팀들이 나와 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도의 방침은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절대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아주 못을 박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수차례 “좀 봐 주십시오” 했는데도 그것이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장비 사는 것은 도에서 많이 시설 관리하고 지원해 주시는데 경상적경비 만큼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립병원보다 1인당 1일 진료비가 3,757원 정도 평균 덜 내려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뭐뭐입니까?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값이 들어갈 거고 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액제입니다. 하루에 딱 1인당 입원하면 얼마해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사부에서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정상혁 위원   정부에서 딱 정해준 기준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1일 3,500원이다 3만5,000원이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과 너무 작게 책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개인정신병원보다 평균 하루 3,757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원해서 180일까지는 사립진료기관은 3만800원이고 저희 지방공사는 2만6,820원입니다. 그래서 3,980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일부터 360일까지 사립진료기관은 2만9,710원이고 저희 지방공사는 2만5,950원 해서 3,760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1일 이후에는 2만8,610원인데 저희 지방공사의료원은 2만9,080원입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하에서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정신병자들이 지금 치료받을 만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이미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설요양원이라고 명색만 해 놓고 팔다리 묶어매놓고 지금 불법적인 감금상태에서 인권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신병 환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수용해야 될 인원이.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경향이다 분석해서 이것을 충청북도에 직접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잖아요.
  또 법에도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야 되겠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정신병동을 확충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가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정상혁 위원   아니죠, 병동만 확충하면 뭐합니까? 계속 적자는 더 커질텐데.
  병동 증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보조금 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정신병동이 1, 2,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층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늘려 가지고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한 병동에 10명 내지 15명만 더 입원시키면 적자는 안 날 것 같고…
정상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적자가 부득이하다, 그러면 원장님은 ’98년에 오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7년 10월달에.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만7년이 되셨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영의 어려움, 적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여기 명시된 정관에 보면 원장님은 청주의료원을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통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그 동안에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까? 원장님으로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부임해 가지고 저희 병원은 구조조정을 ’98년부터 다른 의료원에서 하기 전부터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의약분업되기 전까지는 의업수입은 흑자가 아니었지만 전체는 흑자를 봤습니다. 5년 동안은.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한 것은 병동이 남아돌고 그래서 대안으로 개방병원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개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개업하는 의원들이 자기 환자를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입원실에서 자기들이 수술도 하고 입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역수지도 올렸습니다.
정상혁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원장님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적자의 폭이 계속 의업부분에서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인정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의료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경영진단을 내부전문기관한테 의뢰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지만 또 임직원의 두뇌를 빌려서 했지만 성과는 전무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체 내부적인 진단과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외부의 기관에 병원컨설팅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당했다 우리 의료원도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청북도에 내 주시면 지사가 판단할 겁니다.
  또 도지사가 판단해서 예산이면 예산에 안을 내놓으면 의회는 그걸 판단해서 의결을 해 주든 부결을 해 주든 할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는 저희 병원은 의료부조환자가 62%입니다. 정신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의료원은 평균 30%인데 저희 의료원은 61% 내지 62%이니까 그냥 보험이나 의료보호청구금액이 가산율이 있는데 보험환자는 25%를 가산하는데 의료보호환자는 18%만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의료보호환자라고 해서 절대적인, 병원 운영에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건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의료수가를 정해 가지고. 병원이 도산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DC해서 청구하면 적자낸다 내용을, 약 투여한 것, 여러 가지 진료수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늘어나는 누적되는 적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것이다 도의원들 자체도 수긍을 못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더 누적된 액수가 커지기 전에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원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으로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저소득층 주민의 진료 편익을 증진하고 병원의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기업으로써 자구노력이라든지 독립채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참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차차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우리 의료원이 시내의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료장비면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어느 정도 되고 또 앞으로 문제점은 뭐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더 어려워 질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 조의현입니다.
  타 사립의료기관과 장비 비교를 하면 저희 병원 다른 장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하나 없는 게 MRI입니다.
MRI인데 그것은 최소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못하고 또 저희병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루에 MRI를 꼭 찍어야 될 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충북대병원이나 성모병원에 보내서 찍고 유지를 하는 데 도에서 매년 저희들 장비보조해 주듯이 한 2억 정도만 보조해 주시면 오래된 장비를 다 교체할 수 있고 또 의업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의료원 자금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복지부에서 의료원이 전국의료원이 의업수입이 흑자가 난 병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33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서 복지부에서 각 의료원에 필요한 장비, 건물 이런 것을 예산에 대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충청북도에 한 9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장비면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인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힘이 듭니다. 의료원 연봉으로는 타 개인병원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도 자리가 좋은 게 나면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2002년도에 현실화를 시켜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지금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부조환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과 같이 환자가 증가가 되고 이러면 한 2~3년 안에는 의업수입도 흑자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우리가 2, 3년만 고생을 많이 하시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지균형이 맞도록 운영이 되겠네요. 
  그러면 장비 MRI촬영기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CT 같은 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CT는 사실 충북에서 저희들 게 제일 좋습니다. 
김홍운 위원   좋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홍운 위원   오늘 방송인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감사원에선가 각 인류병원에 CT 촬영기, MRI 또 유방암 촬영기, 위내시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성능분석한 결과 나오는데 그 기계자체도 사실 40% 정도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료원 장비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살 때나 또 지금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성능면에서 우수한지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에 관한한 물론 장비가 좋아야 의료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립병원 청주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받고 또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또 그동안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 요구해서 작년 12월 12일날 요구한 자료.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액수가 다 틀려요. 세 개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하고 내용들이 전부 틀립니까?
  기본급이 다 틀려요.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전부 숫자가 안 맞습니다. 5억씩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틀립니다.
  감사자료 감사보고서 제21기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입니다. 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을 보면 298억3,730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4쪽을 놓고 비교를 해 보면 2003년도에 여기 기본급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기본급이 26억5,485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무려 300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오고 그 밑에 보면 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자, 보세요. 보셨습니까?
      (증인석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설명)
유동찬 위원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재옥   직·성명 대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경리팀장 오석완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페이지하고 제가 드린 유인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003년도 보시면 총계가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총계 44억1,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맨 우측에 있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표에 2003년도 금액이 활자가 검게 칠해져 있는데 보시면 44억1,6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2003년도 인건비 현황에 보시면 60억5,08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 예산도 결산을 하고 회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표는 예산결산한 금액이고 제가 표를 나누어드린 금액은 아까 감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건비 계산 금액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위에 거 표는 예산결산한 금액이고 그 밑에 표 보시면 총 인건비 뺀 2003년도 계를 보시면 60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의 것은 예산결산한 거고 밑의 것은 회계결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표는 금액이 왜 틀리냐 하면 총계는 보수인상률을 따지기 위한 예산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수인상률을 따질 때는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들은 정규직 급여만 포함되고 일용직 인건비 그 다음에 전공의 급여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 진료실적 수당 그런 것은 제외하고 보수인상률을 책정합니다.
  그 60억에서 지금 말씀드린 본 금액들이 빠진 금액이 한 4억1,600만원입니다. 
  그 유인물 나누어 드린 거에 가운데 표에 보시면 보수인상률 산정 시 가감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가감하면 맨 우측에 정산계에 보수인상률에 따른 인건비가 나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예, 맞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감사보고서가 틀린 게 아닌 거다 이 얘기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예.
정상혁 위원   결산서상에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손익계산서 49페이지 보면 59억3,246만3,860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포함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나누어 준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임상연구비 1억6,500 거기만 빠진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죄송합니다. 손익계산서 몇 페이지? 200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혁 위원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나와있잖아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손익계산서 49페이지에 나오는 인건비는…
정상혁 위원   왜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비정규직 급여, 퇴직급여 포함된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 뒤편에 보시면 49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수인상률 따질 때는 복리후생비도 들어갑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손익계산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인건비가 2003년도에 59억3,246만3,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주의료원 손익계산서 검토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거기서 뽑아준 거잖아요.
  여기에는 2003년도 인건비 지출액이 59억3,246만3,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료가 다 틀리느냔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또 틀려요. 이것은 59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그것은 회계결산상 손익계산상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임상연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것도 포함이 안 된 자료다 이 얘기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59억3,2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를 그 뒤에 50페이지 3억7,200을 플러스하면 6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누어준 것은 60억58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거기에 퇴직급여라고 있습니다. 거기 4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해야지 이리 갖다가 저리 갖다가…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잠깐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4쪽 2003년도 인건비 현황하고 지금 청주의료원 손익계산 검토하고 다 회계자료라는데 그럼 여기 59억3,200하고 여기는 60억입니다. 60억58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거기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상연구비하고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자료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위원장 최재옥   계장님이라고 하셨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경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방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유인물마다 다 틀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일치가 되게끔 해야지. 
이필용 위원   거기 2003년 12월 12일 2시 26분에 청주의료원에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인건비 제출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또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전부 틀린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원이 감사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앞으로는 수치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들어가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이필용 위원   정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조사를 청주의료원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 조의현입니다.
  세무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저희들 원래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이니 관이 전부 다 면세로 되어 있는데 1차 세무조사가 2003년 11월 6일부터 11일 14일까지 청주세무서 조사1과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영안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3년 2년 6개월간에 세무조사를 해서 4억1,9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2004년 3월 9일부터 2004년 4월 9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와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누락분 3억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장례예식장은 저희가 의료원연합회나 다 알아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는 의료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또 국세청장에게 면세를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7억2,600만원을 1차 세무조사분은 7월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분은 1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창섭 회계사가 7월 8일에 국세심판원에 부가가치세 불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마는 10월 30일날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창섭 회계사는 이게 전국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한번 소송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제척기간이 60일이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소송 검토를.
  그래서 회계사이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회계사가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서울에도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변호사비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한사람이 300만원 하면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부가세 관련돼 갖고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의료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이사님 계시니까,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사 류한우   몰랐습니다.
이필용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갖고 보고할 적에 알았습니까?
○이사 류한우   왔을 때 알았습니다.
이필용 위원   뭐가 왔을 때요?
○이사 류한우   세무조사 시행할 때.
이필용 위원   시행할 때 알았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행정부지사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   바로 보고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도 국세청장하고 아마 현지 동기라 문의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가뜩이나 적자가 심각한데 여기다가 세무조사까지 추징 당하니까 이것은 우리 병원측에도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데 무려 7억씩 추징 당해 가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도 우리 충청북도에도 도청내에도 변호인이 또 있는데 법무담당관실도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보면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개선이 2건, 훈계가 3건입니다.
  감사내용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훈계가 3건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옥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허문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준비가 안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가지러 갔습니다.
○관리부장 허문회   자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하고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이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78억인가 투자가 돼 가지고 대단히 큰 공사이이고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준비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꾸 연기가 되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 10월중에는 완공이 되어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떠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중간에서 연장이 된다든지 그 기일 내에 준공이 안 된다면 원장님 이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김홍운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자료 도착했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자료 아직 안 됐고. 
이필용 위원   감사자료 오기 전에 다음 질의를 넘어가서 하고 감사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질의를 계속 딴 것.
이필용 위원   진료성과급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진료성과급은 각 과에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임상과장들이 환자들 더 열심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정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병원경영에서 구성원의 핵심요소인 진료인의 인건비가 경영합리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병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의료서비스 시책향상 실현을 위해서 성과급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진료성과급의 재원규정, 배분규정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진료성과급제도를 융통성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밝혀주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병원에서 목표액을 결정할 때 저희 병원 각과 7명 가까이 수익평균을 내보고 또 다른 병원에 수입금, 과에 대한 수입금을 참착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에는 환자들이나 주로 많이 오는 과가 몇 개과로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습니다. 내과, 그 다음에 정신과는 목표로 정했는데 거기에는 재료대, 약품대 이런 것을 다 빼고 무슨 행위료만 갖고 목표액을 정해서 그 목표액에 달성이 되면 달성된 초과분에 대한 13%를 임상과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료목표제를 설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성과급은 사실상 경상이익이 났을 때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진료성과급이 진료목표를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이필용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2004년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납품현황 2004년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납품업체 현황.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카피 뜨고 있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3개 주로 관류에 보면 신흥산업, 영광산업, 삼보산업 이게 2001년도에 그랬고요. 참가업체가.
  그 다음에 신흥산업, 영광, 삼보산업 그 다음에 2002년도 영광, 화산직물, 천상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신흥산업, 상복류도 마찬가지로 신흥산업, 보성, 화산직물 전부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업체들이 상복, 관류 수익에 3년 동안 거의 입찰을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류는 2001년도에 삼보산업 그 다음에 상복류 신흥산업, 수의는 신흥산업 그래서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바뀌었던데요. 2003년도 다시 신흥산업 또 관류도 신흥산업, 상복류도 신흥산업, 수의류는 보성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도 보니까 2004년도에도 주식회사 영광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과일류에는.
  그 다음에 신흥산업이 상복류 2004년도 업체로 선정이 됐고 보성이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제수용품으로 노다지상회는 2004년 그 다음에 2003년에도 선정이 됐고 다음에 2002년도에도 노다지상회입니다. 3년 연속입니다, 노다지상회는 제수용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경쟁입찰로 됐지만 혹시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합의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업체들이 참가하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을 청주의료원에서 자체입찰을 하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청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 조의현입니다.
  과일류는 입찰을 보면 상포사에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 병원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전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니까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필용 위원   전부 최저가 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업체들이 전국 입찰이니까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포, 수의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은 입찰 보기 전에 직물연구소에 분석을 합니다. 
  삼베냐 아니면 그런 것을 죽 해 와서 낙찰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짤라 가지고 그게 일치가 되면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장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계속 납품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이하는 경쟁입찰로 보고요. 그래서 사태 수육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필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약품 납품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동일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은 직접 의약회사하고 거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약품을 통해서 입찰을 보는데 저희들은 실거래가니까 100원에 왔으면 100원밖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하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출액 100대 제약회사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제한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약품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있는 업체들은 필요해서 부르면 금방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경동, 세운 그 다음에 해성약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의다 큰 제약회사 몇 군데만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큰 도매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책에 나와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단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병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덕목은 직원의 내부화합이라든지 동료의식 또 직장의식 이런 것을 가졌을 때,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 의약수입이 굉장히 개선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병원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사사건건 전부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새울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금 세무착오에 의해서 7억 정도 추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치가 없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영양실 물품은 전부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되어 있는데…
정상혁 위원   관리부장이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허문회   관리부장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기는 거의다 면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해석하기는 부수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식사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야 된다.
  물론 매점 쪽에서는 사뭇 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런 해석의 차이로 저희들은 그동안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정상혁 위원   그럼 도내에 다른 의료원도 세금을 안 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다 안 냈습니다.
정상혁 위원   다 안 냈어요? 그럼 충청북도만 추징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하고 충남 천안의료원에서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어떤 법에 규정 또 법에 규정이 미비할 때는 그 해당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질의답변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2003년도말로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출자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출자한 금액은 32억5,475만6,737원이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국비 5억1,500만원하고 도비 45억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준 것이 어떻게 여기서 출자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자산만 증가한 거로 회계상에 처리가 된 것인지 경리팀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2003년도말에 충청북도가 출자한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결산서상…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경리팀장 오석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저희들 결산서 48페이지에 보시면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최초로 설립할 때 84년도 지방공사의료원 설립할 때 32억5,000만원이 그게 현재 자본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장비라든지 건물신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총 누계가 141억7,000만원입니다. 
정상혁 위원   32억 그것은 별도로…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두 개가 다 자본금인데 회계상 용어만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로 도비라든지 건축신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141억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출연금으로?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예.
정상혁 위원   그럼 결국은 출연한 것도 여기 자산이잖아요. 총액 출자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현금으로 자산처리하고 자본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32억이라는 것은 토지가 됐든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상관 없는 거예요. 그때 출자할 때 당시도…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총 집계금액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때 건물도 들어갔을 거고 현금도 있었겠죠. 공사화되기 전에 이월된 현금도 거기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출자 내에.
  그러니까 총액이 출자금 32억 그걸로 하고 141억원 다 포함해서…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자본잉여금이 141억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그것 빼고…
정상혁 위원   그럼 한 170억, 180억 정도 도가 투자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도 작자를 냈지만 최근에 2002년하고 2003년만 들더라도 2002년도에는 14억2,700만원하고 2003년도에 7억3,086만원 손실이 났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네,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경상손실이 났어요. 그 손실은 어디서 보전했습니까?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출자된 금액은 대차계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나왔잖아요. 누적돼 나온 그 부분을 이익준비금에서 보전을 해 줬는가 사업준비금에서 보전해 줬는가. 어디서 보전을 했습니까?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별도로 보전절차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없어요? 그럼 계속 누적해서 적자가 누적해 나갑니까?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예, 계속 누적돼 가지고 현재 누적적자가 76억입니다. 
정상혁 위원   아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날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오늘 나는 그거 깜짝 놀라네요.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도산됐어요. 사기업 도산됐잖아요? 사기업 같으면.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적자분을 누적해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어떤 계획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아십니까?
○위원장 최재옥   팀장님, 누적적자가 76억이라고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공사이후로 적자나 흑자가 보면 당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월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글쎄, 이월된 게 76억이라고?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공사 ’8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우리 청주료원이 안고 있는 빚이 76억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관리부경리팀장 오석완   빚이 76억이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손실을 따졌을 때 누적이 76억이라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잖아요? 
○관리부장 허문회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 점이 늘 궁금해 가지고 적자를 봤는데 어떻게 봉급을 탔느냐 이해가 안 간다 설명 좀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 가지고 결국은 작년도에도 보니까 7억3,000이 적자가 났는데 저희들 감가상각비가 8억여원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정립하지 않은, 회계상의 구분을 쭉 짓다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정립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봉급을 탓구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 기업회계에서는 적자보는 요인들을 누적을 쭉 하다보면 매년 현금 흐름은 넘어가는데 그런 누적되는 부분들 우리가 20년 이후에 이 건물이 다시 져질 때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을 적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적자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을 적립을 못하죠. 망하는 회사가 그것까지 다 뜯어먹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년도 손익에서 적자가 발생된 손실부분은 뭐로 채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작년에는 7억 적자 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7억을 금년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관리부장 허문회   그냥 누적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정상혁 위원   그러면 부채를 계속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관리부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2002년도 5년까지는 흑자가 났습니다. 7억3,000정도 그것도 그것갖고 충당을 일부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게 어디서 이걸 보전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의료원이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경제성과 또 공기업으로써의 공공성에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성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기업의 경제성은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방금 얘기가 있었지만 의업부분에서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어디에서 충당했느냐 영안실 운영에서 했더라고요. 의업외수입에서 대부분이 95% 이상이 영안실 수입이더라고요. 결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2000년의 예를 들면 212%, 2001년 213%, 2002년에 208%, 2003년에 204% 해서 연간 영안실 운영에서 필요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200% 이상 발생됐다 그것으로 의업외적자 부분을 채웠다 그렇게 결산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합니다.  개인병원은 300% 남기든 500%를 남기든 그건 말 안 해요. 영안실을 중앙병원이나 연세대 세브란스나 가서 상주가 밤 10시 되면 닫고 여기 와서 접대도 안 하고 식당에서 밥 한끼 먹고 가면 되고 상주도 숙소까지 침대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1000%를 받아도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청주의료원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증대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보다 쌉니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중에 공기업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더 싸게 역할을 함으로써 시중에 폭리를 남기는 업체들이 마진폭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공기업의 순기능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역할까지도 청주의료원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비용에 비해서 200%이상의 이런 마진폭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더 가격을 낮추고 의업수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70억 들여서 영안실을 또 짓는데 거기서 이대로 가면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의업부분에 적자가 문제없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도의회가 있는 한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영안실 사업 하나라도 충분한 서비스적인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 영안실이 신축되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주의료원이 최근 5년 간의 단기순수익이 ’99년에 7억6,000만원, 또 2000년에 4억9,000만원, 2001년에 5억9,000만원 2002년에 21억9,000만원, 2003년에 15억84만원 이렇게 계속 ’99년도를 대비했을 때 이익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적자는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가 의업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99년도에 47%에서 2000년에 48%, 2001년에 53%, 2002년에 64%, 2003년에 60%로 상승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감소되는데 병원은 적자에 허덕여서 이렇게 하는데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2002년 3월 25일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63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절대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성과는 악화되는데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을 강화하든지 어떤 시민들로부터 청주의료원이 받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무언가는 정확히 짚어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청주의료원에 떼로 몰려 올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지 경영성과는 악화되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한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도 거기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인상률을 지시를 합니다. 
  내려오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그 이상을 초과한 일은 없고 항상 저희 병원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삼별병원 삼별교섭에서 그게 결정되면 그에 따라야 됩니다. 
정상혁 위원   저는요,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회사를 해 봤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노조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노조가.
  그건 경영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고 근무여건이 나쁘면 개선해 주고 후생복리는 어떻고 자주 면담해 주고 여러 가지를 그 분들의 애로가 무언가를 경영책임자가 얼마나 보살피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조가 있어서 어떻다 노조도 근무하면서 청주의료원이 발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충청북도가 도민들이 투자한 이 청주의료원이 더 발전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까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병원이야 무너지거나 말거나 도산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원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원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청주의료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원장으로 재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것이 원장할 때 충북의료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명예로운 퇴임하는 날 그런 딱지가 뒤에 붙어갈 때 개인으로서도 명예이고 또 우리 충북도가 도민이 바라는 청주의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처방이 나올 겁니다. 경영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여기서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충청북도가 인정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필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됐습니까?
  다 됐어요?
정상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요구한 자료…
      (…)
  다 온 것 같은데요.
정상혁 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부신청…
○위원장 최재옥   교부신청 사본, 보조금 사본, 감사보고서…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여기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대해서 정관이나 조례가 정한대로 시기 전에 확실하게 행정을 해서 도에서 진단할 것은 진단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이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게 지연된다든지 해 가지고 뒤늦게 도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의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정애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의약품납품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2003년도에 경동약품이 14억675만2,000원을 납품을 했고 2004년도 10월 현재는 7억6,499만6,000원을 납품을 했네요. 이렇게 1개 도매상에 많이 납품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낙찰업체가 두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필용 위원   낙찰업체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여러 군데에서 낙찰되는 게 아니고요.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후 1시 30분에 충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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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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