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12년 11월 1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노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회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회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자용 예산담당관입니다.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자용 예산담당관입니다.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산담당관 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위원장대리 노광기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슬로건을 기치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입니다. 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63억 원, 특별회계 2,082억 원으로 총 3,345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86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법인은 충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입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획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가하여 대회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상임위 간담회 도의회와의 정책토론회를 총 6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충북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3+1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도 종합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회의를 통해 도정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용역실명제, 공무원 용역수행 참여 등 창의적인 고품질 도정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8개교 15만 5,95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급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955명에게 1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충북학사 청람재 노후시설 개선, 충북학사 입사생과 도내 고등학생 멘토링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확산을 위하여 4개 분야, 35개 사업에 시·군 공모사업과 3개 분야 13개 사업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요일제 등 7대 실천과제와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고, 태양광산업 특별대책 등 지역 녹색성장 현안사업을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본 목표는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연동화계획을 통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 94개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충북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40건의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은 2013년도 목표액 3조 8,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을 초과하는 3조 8,53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대 노력과 조기상환 및 차환 등 지방채 운영 건전화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8억 원을 한도로 민간이전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제고를 위해 194건의 기간예고제 사업을 정비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을 시·군에 신청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특회계는 2013년 예산으로 4,829억 원을 신청하여 그중 지역개발계정 1,969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광특회계 집행실적 평가 인센티브는 1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재정의 투명성과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민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책임경영과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해 재정 리스크 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경영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였으며, 지역개발 채권은 892억 원을 발행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에 총 7건 5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행정으로 역동적 조직성과 창출입니다.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에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대응계획에 따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9개 평가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정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분야별로 4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9쪽,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브라운백미팅 19회, 자기계발의 날 18회, 제안 489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한 378개의 ’12년 성과지표를 확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정보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식행정시스템은 10월 말 기준 2,854건의 업무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은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법률서비스와 주요 제·개정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법률교육과 업무연찬, 실무위원회 운영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개선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51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별 자치입법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을 배려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심리시간 단축 10회 160건, 재결결과 SN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은 총 47건을 수행하여 19건이 완료되었으며 2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13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공표를 목표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충북 실현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함께 정보화교육을 시행하였고, 정보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17억 원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8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신규 및 인사교류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행하였고, 정책·행사 관련 팝업을 행정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에 CPU, 메모리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과 업무용 PC의 적기 교체 보급,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정책 강화 등 녹색정보화 실천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T 융합 촉진입니다.
우수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등 도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공공서비스 제공, IPTV 공부방 설치, U-안심서비스 등 IT 기반 융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과 하나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통해 통합유지보수 30종, 프레임워크 7종이 적용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충북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정정보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SNS를 연계하여 실시간 소통하는 등 스마트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1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136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TV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4,700가구의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2쪽, 스마트-Safe 체계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신규보안정책 적용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컨설팅과 정기적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3조 8,000억이며 정부예산안에는 이를 초과한 3조 8,5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3월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에 4조 6,82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추진상황 보고회 및 중앙부처 수시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동향에 즉시 대응하여 기이 반영된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고 추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대 국회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입니다.
세부목표인 4개 분야에 대한 ‘가’ 등급 획득을 위하여 평가대비 지표별 목표관리제 운영, 도와 시·군 지표담당자 업무연찬 및 컨설팅 실시, 시책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상회하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슬로건을 기치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입니다. 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63억 원, 특별회계 2,082억 원으로 총 3,345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86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법인은 충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입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획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가하여 대회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상임위 간담회 도의회와의 정책토론회를 총 6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충북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3+1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도 종합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회의를 통해 도정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용역실명제, 공무원 용역수행 참여 등 창의적인 고품질 도정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8개교 15만 5,95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급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955명에게 1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충북학사 청람재 노후시설 개선, 충북학사 입사생과 도내 고등학생 멘토링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확산을 위하여 4개 분야, 35개 사업에 시·군 공모사업과 3개 분야 13개 사업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요일제 등 7대 실천과제와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고, 태양광산업 특별대책 등 지역 녹색성장 현안사업을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본 목표는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연동화계획을 통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 94개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충북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40건의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은 2013년도 목표액 3조 8,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을 초과하는 3조 8,53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대 노력과 조기상환 및 차환 등 지방채 운영 건전화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8억 원을 한도로 민간이전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제고를 위해 194건의 기간예고제 사업을 정비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을 시·군에 신청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특회계는 2013년 예산으로 4,829억 원을 신청하여 그중 지역개발계정 1,969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광특회계 집행실적 평가 인센티브는 1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재정의 투명성과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민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책임경영과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해 재정 리스크 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경영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였으며, 지역개발 채권은 892억 원을 발행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에 총 7건 5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행정으로 역동적 조직성과 창출입니다.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에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대응계획에 따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9개 평가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정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분야별로 4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9쪽,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브라운백미팅 19회, 자기계발의 날 18회, 제안 489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한 378개의 ’12년 성과지표를 확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정보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식행정시스템은 10월 말 기준 2,854건의 업무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은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법률서비스와 주요 제·개정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법률교육과 업무연찬, 실무위원회 운영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개선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51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별 자치입법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을 배려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심리시간 단축 10회 160건, 재결결과 SN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은 총 47건을 수행하여 19건이 완료되었으며 2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13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공표를 목표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충북 실현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함께 정보화교육을 시행하였고, 정보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17억 원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8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신규 및 인사교류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행하였고, 정책·행사 관련 팝업을 행정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에 CPU, 메모리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과 업무용 PC의 적기 교체 보급,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정책 강화 등 녹색정보화 실천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T 융합 촉진입니다.
우수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등 도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공공서비스 제공, IPTV 공부방 설치, U-안심서비스 등 IT 기반 융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과 하나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통해 통합유지보수 30종, 프레임워크 7종이 적용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충북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정정보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SNS를 연계하여 실시간 소통하는 등 스마트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1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136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TV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4,700가구의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2쪽, 스마트-Safe 체계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신규보안정책 적용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컨설팅과 정기적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3조 8,000억이며 정부예산안에는 이를 초과한 3조 8,5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3월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에 4조 6,82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추진상황 보고회 및 중앙부처 수시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동향에 즉시 대응하여 기이 반영된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고 추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대 국회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입니다.
세부목표인 4개 분야에 대한 ‘가’ 등급 획득을 위하여 평가대비 지표별 목표관리제 운영, 도와 시·군 지표담당자 업무연찬 및 컨설팅 실시, 시책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상회하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양희 위원 16개 시도 재정자립도와 16개 시도 자주재원과 국비확보액 비율 이거하고요. 각종 위원회 경비, 그리고 개인 말고 단체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대표가 참여하게 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노광기 그냥 손 들고 하시죠.
○최병윤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죠.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의 전체 기획을 담당하시는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가 좀 더 알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적이 되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강성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충북 전체예산 3조 1,308억 중에서 보건복지 소관의 예산액이 9,282억 원으로 전체의 29.6%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민선5기에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모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서비스의 요구와 또 효율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충북발전연구원에는 21명의 연구직 중에 복지분야에는 1명밖에 없어요.
보면 산업경제나 공간정책, 사회문화 등 3개 연구분야와 7개 센터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나 복지분야 연구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도 전문 연구인력이 없는 상태로 도 전체 공공부문의 연구인력은 1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시면 총 과제 36건, 정책연구과제 36건 중에서 복지분야 의뢰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의 경우 정책연구과제 49건 중에서 복지분야 연구과제가 미수행과제 1건을 제외하고 나면 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용역비를 부담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부담하는 용역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전체 20건에 5억 2,475만 원을 지출했는데, 복지분야는 2건에 6,6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학술용역은 14건에 4억 1,280만 원인데 복지분야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30%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대해서 연구분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인력이 적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전체 기획을 담당하시는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가 좀 더 알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적이 되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강성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충북 전체예산 3조 1,308억 중에서 보건복지 소관의 예산액이 9,282억 원으로 전체의 29.6%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민선5기에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모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서비스의 요구와 또 효율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충북발전연구원에는 21명의 연구직 중에 복지분야에는 1명밖에 없어요.
보면 산업경제나 공간정책, 사회문화 등 3개 연구분야와 7개 센터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나 복지분야 연구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도 전문 연구인력이 없는 상태로 도 전체 공공부문의 연구인력은 1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시면 총 과제 36건, 정책연구과제 36건 중에서 복지분야 의뢰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의 경우 정책연구과제 49건 중에서 복지분야 연구과제가 미수행과제 1건을 제외하고 나면 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용역비를 부담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부담하는 용역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전체 20건에 5억 2,475만 원을 지출했는데, 복지분야는 2건에 6,6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학술용역은 14건에 4억 1,280만 원인데 복지분야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30%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대해서 연구분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인력이 적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생각컨대 아마 두 가지 같습니다.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그냥 집행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또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을 통해서 좀 복지분야의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예산도 추가되고 복지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그냥 집행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또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을 통해서 좀 복지분야의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예산도 추가되고 복지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우리가 복지부분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3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분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보면은 인원도 TO하고 현원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복지분야의 연구부분이 너무나 있고 없고 이 정도로 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연구분야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더, 부서 및 조직연구업무 및 관심영역을 개발중심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은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보면은 인원도 TO하고 현원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복지분야의 연구부분이 너무나 있고 없고 이 정도로 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연구분야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더, 부서 및 조직연구업무 및 관심영역을 개발중심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그래서 도내 학교와 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갖추고 늘어나는 우리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수요를 더 늘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관실은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예산운영, 또 도정에 대한 평가, 또 정보화사업, 또 법령 관련되는 사업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도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그리고 예산과 또 성과관리를 하고 법무통계를 담당하고 정보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곳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모든 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최근에 모든 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이 성인지 관련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5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매일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받았습니다.
○최미애 위원 어디서 받으셨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대회의실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최미애 위원 어디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대회의실에서.
○최미애 위원 대회의실에서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이해가 잘 갔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횡단보도 표지판 그림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그건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횡단보도.
○최미애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에 도정을 총체적으로 종합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실과장보다 또는 어떤 국장님보다 더 성인지 정책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각 담당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기론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만약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지금 충청도가 여성친화도를 곧 선포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도정이 불평등에서 이제 앞으로는 평등한 정책과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그러면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게다가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5분씩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과제 하나씩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각 실과에서 내놓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그런 과제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게다가 이 정책이 환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환류가 되지 않은 것은 그 정책기획관실의 관심이 없고, 게다가 정책에 환류가 되려면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을 비롯해서 별로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다, 기획관실의 과장과 모든 담당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성인지정책이란 무엇입니까?
게다가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5분씩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과제 하나씩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각 실과에서 내놓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그런 과제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게다가 이 정책이 환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환류가 되지 않은 것은 그 정책기획관실의 관심이 없고, 게다가 정책에 환류가 되려면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을 비롯해서 별로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다, 기획관실의 과장과 모든 담당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성인지정책이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정책을 할 때 이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 없이 잘 그런 걸 좀 사전에 알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게 성인지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뭐 그다지 틀린 답변은 아닌데 모든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달라요. 다른 거에 대한 관점을 고르게 통일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인지 정책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적 예산 또는 젠더예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인지적 예산 또는 젠더예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 관련해서 차별화가 안 되고 또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뭐 그렇게 틀린 답변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어떤 정책에 해당됩니까? 어떤 정책에 적용해야 됩니까? 성인지 예산은 어떤 예산에 적용해야 됩니까?
여성관련 정책에?
여성관련 정책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남녀평등 정책에…
○최미애 위원 모든 정책에 적용돼야 되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불평등한 정책이 반영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고 각 담당관들과 각 부서장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별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현이 되고 이 정책의 수혜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성별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현이 되고 이 정책의 수혜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많은 걸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초기고 잘 안 해 보니까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식이 그렇게 높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이 있으면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엇그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했는데 답변을 우리 기획관님이 하셔도 돼요, 실장님 안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초·중학교 내년 2013년도 분납률을 놓고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도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엇그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했는데 답변을 우리 기획관님이 하셔도 돼요, 실장님 안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초·중학교 내년 2013년도 분납률을 놓고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도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청과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죽 요구 들어온 걸 좀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한 933억 원이 교육청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물가상승률하고 운영비 상승률 억제를 해서 933억 원 정도가 최대 총 사업비가 되겠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50 대 50 원칙을 준수를 하되 총 사업비에 관련된 건데 좀 기존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영했던 수준 ’12년, 올해 사업비에 들어갔던 범위내의 사업비만 가지고 일단 50 대 50으로 하면은 한 880억 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양 기관에서 440억씩 50 대 50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운영비를 그동안 반영했던 부분을 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고 또 작년에 교육청에서 신규로 5개 수당을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각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하되 각 시도 실정에 맞추어서 시간도 조절하고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사실 2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렇게 판단하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시·군에서 무상급식비가 계속 급증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야 증액을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도 복지비 증가라든가 각종 그런 거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급식 이런 거, 교육청에서 국비로, 사실 교육청 부담은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준다면 각 시·군에서 시·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사업비를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청과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죽 요구 들어온 걸 좀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한 933억 원이 교육청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물가상승률하고 운영비 상승률 억제를 해서 933억 원 정도가 최대 총 사업비가 되겠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50 대 50 원칙을 준수를 하되 총 사업비에 관련된 건데 좀 기존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영했던 수준 ’12년, 올해 사업비에 들어갔던 범위내의 사업비만 가지고 일단 50 대 50으로 하면은 한 880억 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양 기관에서 440억씩 50 대 50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운영비를 그동안 반영했던 부분을 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고 또 작년에 교육청에서 신규로 5개 수당을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각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하되 각 시도 실정에 맞추어서 시간도 조절하고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사실 2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렇게 판단하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시·군에서 무상급식비가 계속 급증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야 증액을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도 복지비 증가라든가 각종 그런 거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급식 이런 거, 교육청에서 국비로, 사실 교육청 부담은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준다면 각 시·군에서 시·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사업비를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12개 전국에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도에서 분담하는 율이 적은 데가 어디예요?
충북이 지금 적잖아요, 그죠? 50%에 대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2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죠?
충북이 지금 적잖아요, 그죠? 50%에 대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2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4 대 6이니까 나머지 5 대 5면, 교육청 분담 빼면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는 도에서 부담하고 30%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도가 적게 하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현재 각 시도별로 무상급식을 하는…
○최병윤 위원 아이, 교육청부담 빼고 도하고 시·군에서의 부담률만 가지고 얘기하면 적게 분담하는 도가 어디예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정책기획관 김진형 세종하고 충남 빼놓고는 다 적게 분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 지금 엊그저께 간담회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에 대해서 30%를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구에서 20% 해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셨어?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런데 이게 일부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최병윤 위원 그래도 여기 일단 자료에 지금 자꾸 지자체에서 분담률이 많아진다고 요구를 도에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분담이 더 많아요.
엊그제 간담회 자료 준 거 보세요, 여기.
엊그제 간담회 자료 준 거 보세요, 여기.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최병윤 위원 그렇게 도에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시·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 같은 경우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일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품…
○최병윤 위원 거기에 비근한 예를 전북하고 전남을 여기다 표시해서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기초가 다 25%, 25%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보시죠, 지금?
광역·기초가 다 25%, 25%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보시죠, 지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에서 부담 많이 하는 데가 60 대 20이고, 거의 작은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시·군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도에서 933억 그걸 인정을 했죠, 그죠? 933억. 교육청에서 946억을 얘기했는데 933억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도에서 933억 그걸 인정을 했죠, 그죠? 933억. 교육청에서 946억을 얘기했는데 933억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거기에 보면 2회차에 있는 게 생활비, 물가지수를 적용하느냐, 무슨 식품물가지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13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도교육청이 수용을 했어요, 933억에.
그러면 나머지 53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다섯 가지 수당이 신설된 거예요, 올해.
그러면 나머지 53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다섯 가지 수당이 신설된 거예요, 올해.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해서도 지난 해 2011년, ’12년은 지금 합의서에 보면 부담을 안 했어요, 도에서?
○정책기획관 김진형 작년에도 했는데 이건 ’12년도에 올해 신설시킨 수당입니다.
○최병윤 위원 어차피 그게 ’11년도에도 했으니까 신설된 수당이 우리 종사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걸 도에서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줘라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판단하겠냐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수당이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일부러 없는 걸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주라고 해서 준 건데 그걸 도에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종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고, 합의서에도 항상 보면 2011년, ’12년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얘기한 게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 또 기획관님도 언론사 인터뷰할 때도 거기에는 변함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당이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일부러 없는 걸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주라고 해서 준 건데 그걸 도에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종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고, 합의서에도 항상 보면 2011년, ’12년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얘기한 게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 또 기획관님도 언론사 인터뷰할 때도 거기에는 변함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 우리 도 본청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나와요, 다.
언론에 계속 10월 28일부터 나오는데 불과 분담액을 5 대 5로 한다고 해도 53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26억이에요, 그죠?
언론에 계속 10월 28일부터 나오는데 불과 분담액을 5 대 5로 한다고 해도 53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26억이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26억에 6 대 4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은 10억 정도…
○최병윤 위원 도에서 10억을 못 대 갖고…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그…
○최병윤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합의가 돼서 끝날 내용인데 가장 모범적인,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충북도가 해마다 이거 갖고 무상급식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갖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모든 걸 제가 스크랩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도청을 이해하는 언론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많아서 도에서 부담 가중률이 많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도의회에다가 넘기겠다, 또 의장이 중재를 해야 된다. 10억 갖고 그러는 거예요, 10억 갖고.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보다 도청이 큰집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100억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조율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비근 한 26억 중에 시·군 부담률이 16억이고 나머지 10억이 도 부담률이에요. 도 부담률 10억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언론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나와요.
중앙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중앙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장을 제가 들어보는 거는, 도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봤을 때 도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상급식위원회가 11월에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모든 걸 제가 스크랩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도청을 이해하는 언론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많아서 도에서 부담 가중률이 많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도의회에다가 넘기겠다, 또 의장이 중재를 해야 된다. 10억 갖고 그러는 거예요, 10억 갖고.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보다 도청이 큰집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100억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조율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비근 한 26억 중에 시·군 부담률이 16억이고 나머지 10억이 도 부담률이에요. 도 부담률 10억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언론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나와요.
중앙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중앙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장을 제가 들어보는 거는, 도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봤을 때 도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상급식위원회가 11월에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획관님이 주무 기획관님이시니까 정확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도 뭐 당연히 언론에서 무상급식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사내용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도민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 한다는 데는 전혀 차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동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무상급식비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시·군에서 부담을 계속 호소를 하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교육청하고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합의가 되도록 하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동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무상급식비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시·군에서 부담을 계속 호소를 하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교육청하고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합의가 되도록 하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의회에서 도와주는 게 지금 우리 의회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요.
자체에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율방법이 나오겠지만 지금 총 26억 분담률, 26억을 못 댄다는 얘긴데 그 26억 갖고 시·군 분담률을 따지면 도에서 10억이고 가장 큰 데가 도보다도 청주시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요.
자체에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율방법이 나오겠지만 지금 총 26억 분담률, 26억을 못 댄다는 얘긴데 그 26억 갖고 시·군 분담률을 따지면 도에서 10억이고 가장 큰 데가 도보다도 청주시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청주시가 더 많은데 도에서 그런 설명을 좀 해서 2011년도, ’12년도 지사님하고 합의서를 썼으면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무상급식비가 해마다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무상급식비가 해마다 늘어나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얼마 늘어났어요? 작년도 905억인데 2011년도가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그 당시에 740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육청이 한 121억 추가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최병윤 위원 거기 약정서에, 합의서에 보면 2012년까지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약정서 내용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올해까지 했는데 5 대 5 원칙이 계속 가면서 해마다 토를 달아요.
올해도 처음에는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정확한 얘긴지 모르지만 도에서 4 대 6으로 계속 고집하다가 한발 물러서서 인상폭에 대한 53억 빼고 나머지 880억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겠다,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언론에 꼼수로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처음에는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정확한 얘긴지 모르지만 도에서 4 대 6으로 계속 고집하다가 한발 물러서서 인상폭에 대한 53억 빼고 나머지 880억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겠다,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언론에 꼼수로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4 대 6으로 그쪽에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5 대 5 원칙인데 그런 총액에서, 예를 들어 갖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실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는 기존에 그렇게 해 오던 부분이니까 그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단독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준 상황이고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는 기존에 그렇게 해 오던 부분이니까 그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단독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준 상황이고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교육청 입장에도 아까 946억이고 도에는 933억인데 13억 차이도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추가로 발생되는 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추가 발생되는 거 다 교육청에서 부담했지 도에서 부담 안 했잖아요. 처음에 약정 딱 끝나면 도에서는 10원 한 장 부담을 안 했어요.
올해도 인건비 상승 다섯 가지 수당 발생된 것도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추가 발생되는 거 다 교육청에서 부담했지 도에서 부담 안 했잖아요. 처음에 약정 딱 끝나면 도에서는 10원 한 장 부담을 안 했어요.
올해도 인건비 상승 다섯 가지 수당 발생된 것도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뭐…
○최병윤 위원 또 마찬가지로 이게 933억을 해도 추가부담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부담을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가 큰집이니까 작은집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큰 돈 아닌, 도에서 부담하는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 갖고 지금 한 달 내 줄다리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빨리 매듭짓는 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도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 무상급식 갖고 하는데 올해만큼은 잘 되도록 제가 꼭 부탁을 하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잘 설명을 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부담을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가 큰집이니까 작은집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큰 돈 아닌, 도에서 부담하는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 갖고 지금 한 달 내 줄다리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빨리 매듭짓는 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도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 무상급식 갖고 하는데 올해만큼은 잘 되도록 제가 꼭 부탁을 하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잘 설명을 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그럼 저희들도 시·군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재원이 도 재원도 있고 시·군 재원도 들어가는데 현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보면 교육자치는 어쨌든 국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쓰는 그런 재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자꾸 드니까 결국은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시·군이라든가 도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라든지 다른 사업에 관한 것들에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국비를 쓰는 교육청에서, 또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기 때문에 자꾸 더 부담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도나 시·군에 있는 재원들은 다른 시·군의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그런 차원, 또 무상급식이 잘 좀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재원이 도 재원도 있고 시·군 재원도 들어가는데 현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보면 교육자치는 어쨌든 국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쓰는 그런 재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자꾸 드니까 결국은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시·군이라든가 도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라든지 다른 사업에 관한 것들에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국비를 쓰는 교육청에서, 또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기 때문에 자꾸 더 부담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도나 시·군에 있는 재원들은 다른 시·군의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그런 차원, 또 무상급식이 잘 좀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실장님도 조금 전에 시·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다음 질의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근데 부담률이 시·군이 훨씬 더 많아.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사업비도 시·군 부담률이 점점 늘어가고, 신규사업도 물론 시·군을 위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엊그제 도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9988행복도우미사업도 3 대 7이에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야. 그거 도지사님 생색내가면서 우리가 왜 70%를 내느냐 이거야, 시·군에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꾸 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상급식 갖고, 애들 밥 먹이는 거 갖고 불만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자식들 밥 먹이는 밥값 갖고 도에서, 큰집에서 자꾸 지저분하게 따지지 말고 화끈하게 했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좋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언론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큰돈인 줄 알고 지난번 예결위 연찬회 때 가서 자세하게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불과 이 돈이에요, 이 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 결단 내리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얼른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아이들 밥 먹이는 밥값 같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랑이 안 하도록,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사업비도 시·군 부담률이 점점 늘어가고, 신규사업도 물론 시·군을 위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엊그제 도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9988행복도우미사업도 3 대 7이에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야. 그거 도지사님 생색내가면서 우리가 왜 70%를 내느냐 이거야, 시·군에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꾸 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상급식 갖고, 애들 밥 먹이는 거 갖고 불만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자식들 밥 먹이는 밥값 갖고 도에서, 큰집에서 자꾸 지저분하게 따지지 말고 화끈하게 했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좋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언론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큰돈인 줄 알고 지난번 예결위 연찬회 때 가서 자세하게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불과 이 돈이에요, 이 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 결단 내리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얼른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아이들 밥 먹이는 밥값 같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랑이 안 하도록,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정보화담당관, 서울사무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이 3,440만 원인데 집행은 1원도 안 됐고, 그 밑에 도정홍보책자 발간도 3,960만 원인데 3,010만 원이 잔액이고,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도 1,280만 원인데 1,014만 원이 잔액이고, 도정 학술용역도 4억 5,000 중에서 2억 5,760만 원이 잔액이고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건지?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139억 9,800만 원이 잔액이고 내부거래지출도 135억 4,700만 원이 잔액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도 법무행정 운영지원이 2,998만 7,000원이 잔액이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도 3,273만 원이 잔액이고, 정보화담당관실도 스마트 정보보호 체계강화도 3억 6,600만 원이 잔액인데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도 1억 2,197만 2,000원이 잔액이고 답변 좀 준비하세요.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정보화담당관, 서울사무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이 3,440만 원인데 집행은 1원도 안 됐고, 그 밑에 도정홍보책자 발간도 3,960만 원인데 3,010만 원이 잔액이고,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도 1,280만 원인데 1,014만 원이 잔액이고, 도정 학술용역도 4억 5,000 중에서 2억 5,760만 원이 잔액이고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건지?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139억 9,800만 원이 잔액이고 내부거래지출도 135억 4,700만 원이 잔액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도 법무행정 운영지원이 2,998만 7,000원이 잔액이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도 3,273만 원이 잔액이고, 정보화담당관실도 스마트 정보보호 체계강화도 3억 6,600만 원이 잔액인데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도 1억 2,197만 2,000원이 잔액이고 답변 좀 준비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요 미처 다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학술용역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여 있는 거고요. 700만 원 잔액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요 미처 다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학술용역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여 있는 거고요. 700만 원 잔액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자세하게가 아니고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예산 세울 때는 3,440만 원 세워놓고 여태 1원도 안 썼는데요. 안 쓸 예산 왜 요구했어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자세히 원인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액 10%를 일단 활용을 해서 시·군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203억을 했고 현재 63억 집행이 됐고 140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한 백 한 팔십 억 정도가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확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한 5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현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135억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현재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전출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차입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12월 말 되면 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액 10%를 일단 활용을 해서 시·군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203억을 했고 현재 63억 집행이 됐고 140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한 백 한 팔십 억 정도가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확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한 5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현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135억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현재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전출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차입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12월 말 되면 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이 200억 중에서 약 140억 정도가 여태 남은 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이유가?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을 하셔서 연초부터 집행이 금년보다는 수월했었는데요. 시·군에 순방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거기를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실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다가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신청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80억 가량을 추가로다가 대상사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0억 정도는 재해대책 관련해서 남겨둔 것인데요. 재해대책 시기가 종료되는 12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전액 시·군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거기를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실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다가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신청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80억 가량을 추가로다가 대상사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0억 정도는 재해대책 관련해서 남겨둔 것인데요. 재해대책 시기가 종료되는 12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전액 시·군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자료는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써 법무행정 운영지원 2,900만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2,800만 원, 통계조사운영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대부분 유인물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조사결과가 공포가 11월, 12월 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 책자 발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법무행정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정한 송무행정구현 관련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경비라든가 소청심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수당하고 유인물 발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자료는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써 법무행정 운영지원 2,900만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2,800만 원, 통계조사운영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대부분 유인물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조사결과가 공포가 11월, 12월 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 책자 발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법무행정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정한 송무행정구현 관련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경비라든가 소청심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수당하고 유인물 발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박종성 위원 아니 그 밑에 통계운영 조사에서 분야별 통계서비스가 이것도 5,530만 원인데 3,27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박종성 위원 이것도 연말에 제공되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를 들면 충북통계연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건 발행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월말 경에…
그거는 한 건 발행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월말 경에…
○박종성 위원 12월 말 돼야 한다고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종성 위원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장비도입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운영관리 쪽에서는 유지보수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장비도입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운영관리 쪽에서는 유지보수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쪽 예산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질의도 못하고 답변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곤란할 건데 담당관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게 고무줄 예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별히 정보화담당관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곤란할 건데 담당관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게 고무줄 예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별히 정보화담당관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가 2억 5,500 중에서 1억 2,00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이 남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서울사무소장 박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제에 정원이 저희들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또 올해 숙소임차료가 두 채가 섰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00만 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제에 정원이 저희들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또 올해 숙소임차료가 두 채가 섰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00만 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각 실별로 예산이 크게 남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 불용이 많아서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억지로 예산을 쓰려고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도정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고 기획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학술용역도 10%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이 도정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고 기획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학술용역도 10%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그런데 저희들 일단 풀 용역비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사실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 관련해서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관련 예산이 많이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정부예산 관련해서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관련 예산이 많이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도정학술용역을 포함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2억이면 2억 오송 한다는 것 15억짜리 10억짜리 전액 다 집행됐어요. 10% 예산절감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2억이면 2억 오송 한다는 것 15억짜리 10억짜리 전액 다 집행됐어요. 10% 예산절감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 예산절감을,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인 절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금년부터는 일률적인 절감이 아니라 실과에서 자율 절감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인 절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금년부터는 일률적인 절감이 아니라 실과에서 자율 절감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자율절감이 아니고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용역.
용역이 이런저런 용역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몇 천에서 몇 억 짜리, 몇 십억 짜리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절감 여태 안 하고 있다고요.
먼저 예산 용역 심사할 적에도 행정부지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산절감 10% 해야 한다고.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이런저런 용역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몇 천에서 몇 억 짜리, 몇 십억 짜리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절감 여태 안 하고 있다고요.
먼저 예산 용역 심사할 적에도 행정부지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산절감 10% 해야 한다고.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까 저희 거 좀 말씀…
○박종성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쪽입니다.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여기 297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정도입니까?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감사자료 193쪽입니다.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여기 297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정도입니까?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죄송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자치행정과 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자치행정과 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들어보거나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여기 도에 발령받고 나서는 특별하게 기억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간단한 질의지만 그래도 노동의 정당성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물론 도의 예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제외대상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들을 좀 어떻게 아우를 수 있고 전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가를 긍정적인 결과에 임해서 좀 고민해 달라는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짚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성과금은 분명히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은 아니죠?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짚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성과금은 분명히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규정과 기준과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익년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규정과 기준만 있고 형식적인 확인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그래서 비판이 많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이건 어떤 성과금이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후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을, 전년도에 잘못 집행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 2년에 걸쳐서 5,000, 5,000, 1억이라는 돈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짚었는데 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체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과 달리 이건 어떤 성과금이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후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을, 전년도에 잘못 집행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 2년에 걸쳐서 5,000, 5,000, 1억이라는 돈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짚었는데 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체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도 뭐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정당하게 되는 게, 목적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사도 보고받지 못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보고받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녹녹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 전반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종합점검계획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조치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 전반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종합점검계획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조치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은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면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당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부처에 가면 거기서 사업이 타당한지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목적과 맞는 건지, 또 집행이 현재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목적과 맞는 건지, 또 집행이 현재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미 완료한, 2년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적합하게 집행이 됐고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과 추후 사후조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적합하게 집행이 됐고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과 추후 사후조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우리 예산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안 되고 있다,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5%에서 10%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세입부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논의가 돼 왔습니다.
실장님, 그 논의가 진행된 걸 계속 관리를 하셨죠?
저는 좀 큰 틀에서 우리 예산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안 되고 있다,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5%에서 10%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세입부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논의가 돼 왔습니다.
실장님, 그 논의가 진행된 걸 계속 관리를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실은 뭐 지금 정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사실 약속을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5%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 10%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약속이 아니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안부하고 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약속이 아니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안부하고 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상황 보면 올해는 이미 국가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당초에 목표는 올해까지 부가세의 10%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데 아직 뭐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주장은 하는데, 다소간에 많은 국회의원들도 거기 가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안 보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도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몇 번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가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경북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몇 번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가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경북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입부분에서의 문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세입부분의 담당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책부분은 다 같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또 한 부분의 지방세 감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면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부분은 다 같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또 한 부분의 지방세 감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면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용이 2007년도에 감면율이 24.8%에서 작년에 34.8%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이 계속 높아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지방세 감면은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거 같이, 「지방세법」하고 조례에 의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건데 대부분이 「지방세법」에 의한 겁니다.
그죠, 아시죠?
지방세 감면은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거 같이, 「지방세법」하고 조례에 의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건데 대부분이 「지방세법」에 의한 겁니다.
그죠,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방세법」은 지방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주로 중앙의 정책목표에 따른 과세감면이 많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적어도 한 70∼80%는 중앙의 정책목표에 따른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 감면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 마련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국의 세입부문에서는 행안부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 감면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 마련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국의 세입부문에서는 행안부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까지는 아마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감면하는 걸 협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니까 좀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니까 좀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뭐 한 7∼8%p 포인트는 높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접근돼야 될 사항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제개편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접근돼야 될 사항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제개편에 포함돼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아까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조특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정부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세제개편을 해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장선배 위원 이 지방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과 각 자치단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해서 세제개편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위원님 주신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업무는 행정국에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손을 대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도 좀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감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위원님 주신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업무는 행정국에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손을 대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도 좀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감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의 업무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에 연관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이 주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루트 자체가, 통로 자체가 기획관리실이니까 이런 세입부분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루트 자체가, 통로 자체가 기획관리실이니까 이런 세입부분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방세 감면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공익목적이나 사회적 약자, 우리 지역경제 활력화 이런 부분에 감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의 재정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아니라 국세 감면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국가적인 목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는 그런 논리가 타당하고 또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비과세 감면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스터디를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차기정부에서 세제개편 논의가 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의 재정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아니라 국세 감면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국가적인 목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는 그런 논리가 타당하고 또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비과세 감면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스터디를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차기정부에서 세제개편 논의가 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바로 하겠습니다.
연구원하고 같이 다…
연구원하고 같이 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이 철저히 문제 제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냐?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인상되더라도 시·군 간 또 분할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최적의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안이 뭐냐, 분할 방안이 뭐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딱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추어지고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적의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안이 뭐냐, 분할 방안이 뭐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딱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추어지고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지방채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0년에 4,452억 원이었다가 2011년 작년 말에 보면 4,886억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434억 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500억 원이, 2015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이 2009년도에 1,801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하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층에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비해 가지고 아주 밑에 있는데 재정상태 운영결과가 있으면은 우리 지방재정중기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분석한 것이 있으면은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지방채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0년에 4,452억 원이었다가 2011년 작년 말에 보면 4,886억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434억 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500억 원이, 2015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이 2009년도에 1,801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하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층에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비해 가지고 아주 밑에 있는데 재정상태 운영결과가 있으면은 우리 지방재정중기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분석한 것이 있으면은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2009년도에 미국발 재정위기가 2009년도에 돼서 한 1,800억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0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어져 가지고 2011년 말 현재 해서 4,886억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건전화 계획을 일단 마련하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3,000억 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 추경에 148억 5,000만 원을 일단 조기상환을 했고요. 걱정하신 대로 많지는 않지만 금년 말이 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139억 정도가 지방채가 4,740억 정도 금년말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100억 정도 조기상환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라든지 이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요 지방채를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지방채 규모를 낮추어 가지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2009년도에 미국발 재정위기가 2009년도에 돼서 한 1,800억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0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어져 가지고 2011년 말 현재 해서 4,886억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건전화 계획을 일단 마련하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3,000억 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 추경에 148억 5,000만 원을 일단 조기상환을 했고요. 걱정하신 대로 많지는 않지만 금년 말이 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139억 정도가 지방채가 4,740억 정도 금년말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100억 정도 조기상환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라든지 이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요 지방채를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지방채 규모를 낮추어 가지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재정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 우리가 항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잘 돼야 되는데 부도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험수위에 있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시에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의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이 표에 보면은 2011년도에 123개 사업을 해 가지고 234억 1,70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하셨는데, 전체 시·군에.
도에서 했는데 유일하게 영동군하고 증평군이 빠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 우리가 항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잘 돼야 되는데 부도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험수위에 있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시에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의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이 표에 보면은 2011년도에 123개 사업을 해 가지고 234억 1,70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하셨는데, 전체 시·군에.
도에서 했는데 유일하게 영동군하고 증평군이 빠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이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영동군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이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영동군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손문규 위원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책기획관 김진형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시·군별로 각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손문규 위원 글쎄 자료 내실 때는 왜 빠졌는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다 있는데 증평하고 영동군이 이렇게 많은 23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관계 없습니까?
왜냐면은 다 있는데 증평하고 영동군이 이렇게 많은 23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관계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진형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영동군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안 된 시·군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지원을 못했던 2011년도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법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전시성이나 무슨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또 다른 목적인데 그거는 뭐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 기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질의지 심의 의결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요.
○최미애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법으로 제정되고 조례로 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항상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항상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원을 60명을, 도만 말씀드리면요 도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구성해서…
그래서 60명으로 구성해서…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게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먼저 저희들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 의견 수렴하고 6월 달에 특히 주민예산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각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을 실·국별로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임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실·국예산안이 편성이 제출되면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을 8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을 실·국별로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임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실·국예산안이 편성이 제출되면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을 8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지금 ’11년하고 ’12년 2년차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시행되었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2년차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6개 분과 해서 60명, 한 분과에 10명씩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면 도민공감참여예산제인가요? 도민이 공감하는 참여예산제 여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몇 분한테, 네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공감이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또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이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엄청 형식적이다.
이거 주로 모임을… 처음 시작이 몇 월입니까? 3월 달이시죠?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몇 분한테, 네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공감이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또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이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엄청 형식적이다.
이거 주로 모임을… 처음 시작이 몇 월입니까? 3월 달이시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7월 8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공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위촉하고 바로…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는 언제 한 거예요, 몇 월에?
○예산담당관 손자용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산 심사를 8월에 하면 예산이 막 세워질 무렵이네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실국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기 전에 실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 요구안을 가지고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분과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실국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기 전에 실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 요구안을 가지고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분과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최미애 위원 그런데 7, 8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들한테 전화해 봤는데 3월에 예산서를 줘서 3월에 평가했다고 그러던데요?
원래 7, 8월에 하는 게 맞잖아요, 7, 8월에 각 실국에서 예산서가 날아오니까?
원래 7, 8월에 하는 게 맞잖아요, 7, 8월에 각 실국에서 예산서가 날아오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죠.
○최미애 위원 요구가 날아오니까 그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대개 보니까 지역의 명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바쁜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는데 보니까 주로 굉장히 좀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자질구레한 사업과 복지예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복지예산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예산이 일단 많다.
그리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 큰 예산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는 거고 그런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가 국민의 피부에 닿는, 도민의 피부에 닿는 자잘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심의를 하라 그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맨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뭔지 맨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고 예산교육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교육은 예산에 대한 행정 알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혜자, 그리고 수혜자와 반대 입장인 사람들과 같이 모여 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산의 수혜자.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대개 보니까 지역의 명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바쁜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는데 보니까 주로 굉장히 좀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자질구레한 사업과 복지예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복지예산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예산이 일단 많다.
그리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 큰 예산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는 거고 그런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가 국민의 피부에 닿는, 도민의 피부에 닿는 자잘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심의를 하라 그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맨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뭔지 맨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고 예산교육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교육은 예산에 대한 행정 알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혜자, 그리고 수혜자와 반대 입장인 사람들과 같이 모여 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산의 수혜자.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최미애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예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이 단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서부터 이 예산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를 자세히 검토를 받아야죠.
제 말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예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이 단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서부터 이 예산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를 자세히 검토를 받아야죠.
제 말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의 모집이나 선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분과위원회별 실국장이 추천한 관계 분야 전문가, 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이런 정도로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집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일단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아까 복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과, 복지여성분과, 문화환경분과, 경제분과, 농정분과, 건설소방분과 6개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건설소방분과 같은 경우야 단위가 크겠지요. 그런데 복지여성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 빼고 자체사업만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금액이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실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쟁점사업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실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과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다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어디는 너무 많다, 저희들한테 어느 분과는 사실 어떤 의견을 묻는 예산안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6월에 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 분과위원회별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적극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의 모집이나 선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분과위원회별 실국장이 추천한 관계 분야 전문가, 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이런 정도로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집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일단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아까 복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과, 복지여성분과, 문화환경분과, 경제분과, 농정분과, 건설소방분과 6개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건설소방분과 같은 경우야 단위가 크겠지요. 그런데 복지여성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 빼고 자체사업만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금액이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실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쟁점사업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실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과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다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어디는 너무 많다, 저희들한테 어느 분과는 사실 어떤 의견을 묻는 예산안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6월에 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 분과위원회별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적극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일단 적극 반영하는 것은 여기에 의무예요, 거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참여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해당사자를 뺀 나머지 전문가 그룹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피부에 닿지 않는 예산이 오히려 중요한 예산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좀 더 피부에 닿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산이 더 면밀하게 도민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방안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해당사자를 뺀 나머지 전문가 그룹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피부에 닿지 않는 예산이 오히려 중요한 예산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좀 더 피부에 닿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산이 더 면밀하게 도민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방안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실 60명 내외로 하다보니까 다 충분히 참여를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나 이해관계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실 60명 내외로 하다보니까 다 충분히 참여를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나 이해관계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장대리 노광기 12시가 다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더 계신 것 같고, 또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끝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최병윤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광특회계보조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무상급식비율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보조금에 대한 조례나 규칙 있는 거 아시죠?
감사자료 15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광특회계보조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무상급식비율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보조금에 대한 조례나 규칙 있는 거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에 일부 최종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은 됐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최종적으로 규칙이 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고, 조례 개정은 됐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최종적으로 규칙이 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011년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관리조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이 마지막으로 됐는데 시행규칙은 언제 됐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건데…
(…)
여기 시행규칙을 제가 빼봤는데 이건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됐어요, 개정이.
그럼 민선5기 시작되기 전에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보조금관리 조례가 마지막으로 된 건 ’11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런데 관리조례가 되면, 관리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뀐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따라서 시행규칙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뀔 게 있으면?
(…)
여기 시행규칙을 제가 빼봤는데 이건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됐어요, 개정이.
그럼 민선5기 시작되기 전에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보조금관리 조례가 마지막으로 된 건 ’11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런데 관리조례가 되면, 관리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뀐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따라서 시행규칙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뀔 게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바뀔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바뀔 게 없어서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은 마지막 바뀐 게 2010년 6월 18일 날 바뀌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도비가 비율대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따라서 비율대로 되잖아요?
왜 이걸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도비가 비율대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따라서 비율대로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병윤 위원 그런 거는 국비 비율에 따라 또 국가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지만, 도비 비율이 제가 자료를 좀 급하게 달랬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10년부터 ’11년, ’12년 올해까지 도비 지원 비율이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줄어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을 못할 지경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얘기지만 각 시·군의회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복지사업 쪽에 예산을 갖다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기존사업은 계속 가면서 도비 비율이 비율만 낮아지고, 또 신규사업도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사님 공약정책사업 자체도 도비 비율이 50%도 안 되고 30%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못하겠다, 도비가 보조가 돼도 반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얘기지만 각 시·군의회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복지사업 쪽에 예산을 갖다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기존사업은 계속 가면서 도비 비율이 비율만 낮아지고, 또 신규사업도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사님 공약정책사업 자체도 도비 비율이 50%도 안 되고 30%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못하겠다, 도비가 보조가 돼도 반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들어본 적 있어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일부 사업부서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우리 장선배 위원장님이 도비보조 변동비율에 대해서 서면질의 해서 받은 게 있어서 갖고 있는데,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를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왜 보조율 갖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다 아실 내용이에요. 없어지진 않고 비율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만.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것 그런데 그것도 30%밖에 안 줘요.
그리고 70%를 부담하라고 해 놓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예산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가지나 지금 무상급식이다 영유아 보육비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그쪽에 치우쳐서 없는 판국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도 정책에 반해서 가고 있다고, 그리고 중요성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여성정책관 사무감사 때도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좀 하라고 시·군에 부탁을 그렇게 해도 시·군비 부담비율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조목적으로 따져 보시고, 각 국에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다 했지만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또 내년까지 도비 비율이 줄여서는 안 될 것, 꼭 지방비보다 도비를 더 줘야 될 거는 참고를 하셔서 비율을 다시 어느 정도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더라도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기존사업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2010년 6월 18일 날 마지막 개정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이 다 있어요. 여기 134가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한 바로는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고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시행규칙을, 여기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장한테 서면 제출한 것 보면 2013년도에 다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겠다, 2013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비율은 낮춰놓고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서면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개정 추진하면 개정을 뭐하러 해요? 아니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왜 보조율 갖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다 아실 내용이에요. 없어지진 않고 비율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만.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것 그런데 그것도 30%밖에 안 줘요.
그리고 70%를 부담하라고 해 놓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예산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가지나 지금 무상급식이다 영유아 보육비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그쪽에 치우쳐서 없는 판국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도 정책에 반해서 가고 있다고, 그리고 중요성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여성정책관 사무감사 때도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좀 하라고 시·군에 부탁을 그렇게 해도 시·군비 부담비율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조목적으로 따져 보시고, 각 국에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다 했지만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또 내년까지 도비 비율이 줄여서는 안 될 것, 꼭 지방비보다 도비를 더 줘야 될 거는 참고를 하셔서 비율을 다시 어느 정도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더라도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기존사업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2010년 6월 18일 날 마지막 개정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이 다 있어요. 여기 134가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한 바로는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고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시행규칙을, 여기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장한테 서면 제출한 것 보면 2013년도에 다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겠다, 2013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비율은 낮춰놓고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서면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개정 추진하면 개정을 뭐하러 해요? 아니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군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불합리하게 정해진 부분이라든지 맞지 않은 부분들은 시행규칙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도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군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불합리하게 정해진 부분이라든지 맞지 않은 부분들은 시행규칙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도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사님 취임하고 시행규칙은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예전에 2010년 6월 18일 이전에 했던 사업이 여기 134가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다는 아니고 일부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규칙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뽑아 보면 비율을 정해 놓고 왜 적게 주느냐, 어차피 다 정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도 여기서 인터넷으로 뺀 건데 빼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시·군 재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내년 예산에 벌써 다 준비돼서 책자까지 다 나왔는데, 시·군에서 사업비가 아니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접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되 비율을 예전같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눈여겨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시·군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따지고 계속 똑같은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조금 더 주고 높다고 그러면 시·군에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이 예산과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필요하고 지속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접고, 또 신규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하시되 도에서 부담률을 더 줘서 시·군에서 지방비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50%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간 시·군 재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내년 예산에 벌써 다 준비돼서 책자까지 다 나왔는데, 시·군에서 사업비가 아니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접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되 비율을 예전같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눈여겨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시·군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따지고 계속 똑같은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조금 더 주고 높다고 그러면 시·군에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이 예산과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필요하고 지속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접고, 또 신규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하시되 도에서 부담률을 더 줘서 시·군에서 지방비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50%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거의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지방채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사업 플러스 해서 이전사업을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기존사업을 감축하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기존사업은 정리를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지만 반발이 상당히 많이 크더라고요. 크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불 도의 부담이 5 대 5였던 게 4 대 6, 3 대 7로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건 앞으로 향후 실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군 예산부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군 사업부서나 실제적으로 수혜 받는 단체나 그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점만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시·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5%든 10%든 도비를 주면 시·군 가면 위임부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하는 것처럼 도비보조사업 내시를 해서 해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조금이라도, 5% 10%라도 예산을 점이라도 찍어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반면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 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시·군 사업부서나 어떤 혜택을 받는 단체, 이해관계 단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보조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도비부담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거의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지방채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사업 플러스 해서 이전사업을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기존사업을 감축하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기존사업은 정리를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지만 반발이 상당히 많이 크더라고요. 크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불 도의 부담이 5 대 5였던 게 4 대 6, 3 대 7로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건 앞으로 향후 실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군 예산부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군 사업부서나 실제적으로 수혜 받는 단체나 그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점만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시·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5%든 10%든 도비를 주면 시·군 가면 위임부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하는 것처럼 도비보조사업 내시를 해서 해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조금이라도, 5% 10%라도 예산을 점이라도 찍어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반면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 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시·군 사업부서나 어떤 혜택을 받는 단체, 이해관계 단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보조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도비부담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이나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단체 생각하고 시·군의 재정 생각도 안 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단체가 도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시·군의 의견을 또 들어봐서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달라는데 확인해 갖고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단체 얘기 듣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쪽 예산이 35%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그죠? 시·군은 더 많아요, 퍼센티지가. 내려오는 게 복지예산이. 비율이 도보다 시·군이 더 많다고 복지예산이.
시·군에서 그러는 거예요. 봉급 주고 복지예산 매칭되는 거 빼고 나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군다나 음성군이 얘기할 정도 되면 음성군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더 형편없을 거라고요.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없어진 사업도 다 치우고 또 사업성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셔 갖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주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예산심사 때도 다시 제가 자세하게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단체 생각하고 시·군의 재정 생각도 안 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단체가 도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시·군의 의견을 또 들어봐서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달라는데 확인해 갖고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단체 얘기 듣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쪽 예산이 35%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그죠? 시·군은 더 많아요, 퍼센티지가. 내려오는 게 복지예산이. 비율이 도보다 시·군이 더 많다고 복지예산이.
시·군에서 그러는 거예요. 봉급 주고 복지예산 매칭되는 거 빼고 나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군다나 음성군이 얘기할 정도 되면 음성군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더 형편없을 거라고요.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없어진 사업도 다 치우고 또 사업성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셔 갖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주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예산심사 때도 다시 제가 자세하게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재정여건은 오히려 도보다도 시·군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방채가 2011년 말 현재 4,886억 원인데요. 청원군 같은 데는 64억, 보은군 50억, 영동군 30억, 괴산군 없고요. 음성군은 100억하고 단양군은 186억 지방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4,886억이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시·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가 또 추가 발행 여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를 하고 시·군도 같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 대 5에서 4 대 6, 3 대 7로 낮춰진데 대해서 불만도 있겠지만 어차피 벌여야 될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면 도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방채가 2011년 말 현재 4,886억 원인데요. 청원군 같은 데는 64억, 보은군 50억, 영동군 30억, 괴산군 없고요. 음성군은 100억하고 단양군은 186억 지방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4,886억이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시·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가 또 추가 발행 여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를 하고 시·군도 같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 대 5에서 4 대 6, 3 대 7로 낮춰진데 대해서 불만도 있겠지만 어차피 벌여야 될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면 도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도 재정여건도 힘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들 때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아니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게 다 지방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항상 건의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뭐 도에서 점만 찍고 내려보내 갖고 시·군비 다 보태서 하라는데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비율 많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나오질 않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내려간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에서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협조도 얻어서 내려가야지 말이 없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기 도에서 지난해까지는 4 대 6 주다가 올해는 3 대 7 확 바꿔버리면 그거는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중요성 다 따져서 사업을 폐지할 건 폐지하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따져서 하셔서 비율도 좀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비율 많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나오질 않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내려간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에서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협조도 얻어서 내려가야지 말이 없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기 도에서 지난해까지는 4 대 6 주다가 올해는 3 대 7 확 바꿔버리면 그거는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중요성 다 따져서 사업을 폐지할 건 폐지하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따져서 하셔서 비율도 좀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충북이 이게, 맞아요? 7조 8,4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이거는 도하고 시·군 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박종성 위원 아, 시·군 예산에 다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1,651억 원 밖에 안 돼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 도만…
○박종성 위원 아니 도가 지방채가 사천 몇 백 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시·군 다 포함이라고 하면서 1,651억인데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자체수입 뭐 이런 거를 도 것만 해야지 왜 시·군 것을 포함해서 이거를 냈어요?
이렇게 시·군 거를 포함해서 해 주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도 못하고 인용도 못하고 하는데, 도 자체 것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이게? 시·군 것 배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번에 6,5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얼마야, 거의 1조 3,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다시 한번 잘 내 주시고요.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고 충청북도에서 시·군으로 조기집행 공문을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확답이 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체수입 뭐 이런 거를 도 것만 해야지 왜 시·군 것을 포함해서 이거를 냈어요?
이렇게 시·군 거를 포함해서 해 주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도 못하고 인용도 못하고 하는데, 도 자체 것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이게? 시·군 것 배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번에 6,5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얼마야, 거의 1조 3,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다시 한번 잘 내 주시고요.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고 충청북도에서 시·군으로 조기집행 공문을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확답이 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이 해당 각종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시차입을 안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 차입했을 경우에 3% 정도 이자를 갖다가 교부세로 부담해 주고 이런 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자발생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시차입을 안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 차입했을 경우에 3% 정도 이자를 갖다가 교부세로 부담해 주고 이런 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자발생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을 했는데, 이게 건의를 어디서 한 거예요? 전국 행정부지사 회의,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실장님!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그건 없고, 다만 차입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 정도 해 주고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그건 없고, 다만 차입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 정도 해 주고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지난 행정문화 있을 적에 세정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액수가 크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뭐 경제불황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해 놓고 시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부가 들어주지를 않는다, 정부에서 쓸데없는 돈은 여기 저기 펑펑 써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거는 전국 행정부지사 회의든지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가 아니고 투쟁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다 마찬가지 현실인데 부지사님이나 실장님은 이것을 아직 금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적극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꼭 받으세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다 마찬가지 현실인데 부지사님이나 실장님은 이것을 아직 금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적극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꼭 받으세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다시 한번 건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나와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 금년에 한 4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 4억 5,000도 시·군으로 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아닙니다. 도분만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도분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박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한 10억을 넘게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인센티브는 4억 5,00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좀 무마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 같은데, 실장님이 기회가 되면 이거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서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한 10억을 넘게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인센티브는 4억 5,00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좀 무마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 같은데, 실장님이 기회가 되면 이거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서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위원회 건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어제도 이런 보고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많다라는 그런 도민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장님 몇 개로 알고 계시죠?
감사자료 8쪽 위원회 건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어제도 이런 보고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많다라는 그런 도민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장님 몇 개로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9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87개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
하여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도 안에서의 행정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
하여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도 안에서의 행정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제 보고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된 게 87개라 했고 지금은 94개인데, 여기 보면 정비 결과 15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는 연초에 93개가 91개가 돼서 2개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오히려 3개가 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큰 틀에서는 통폐합하고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것은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통폐합하고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것은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11개를 통폐합했고, 그러니까 4개를 폐지하고 7개를 통합했고, 2012년도에 4개를 통폐합했습니다. 3개를 폐지하고 1개를 통합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증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실국마다 조금 다른데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희들이 어제 여성정책관실 행감을 하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고 또 오늘 보면 지역안배도 신경을 잘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는 게 한 7∼8개가 되는데요. 그 일을 여성정책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계속 건의를 해도 상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는 게 한 7∼8개가 되는데요. 그 일을 여성정책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계속 건의를 해도 상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성정책관이 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여성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되면 좋은데 해당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여성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되면 좋은데 해당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희 위원 실장님 노력은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또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이게 있으니까 좀 충원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실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또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이게 있으니까 좀 충원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실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물론 이 위원회는 전문가나 관계자분들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혀 참여가 없는 곳이 소방 계통입니다.
구급이나 소방차, 뭐 소방기술, 소방특별조사 이런 데, 요새는 여성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우리 실장님도 남성이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여성은 이쪽 분야는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문제에 접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혀 참여가 없는 곳이 소방 계통입니다.
구급이나 소방차, 뭐 소방기술, 소방특별조사 이런 데, 요새는 여성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우리 실장님도 남성이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여성은 이쪽 분야는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문제에 접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상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공무원은 누구 정도, 또 위원회는 교수, 무슨 자격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법령 틀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다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상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공무원은 누구 정도, 또 위원회는 교수, 무슨 자격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법령 틀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다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뭐 한 예를 들면 구급지도협의회 같은 경우, 요새는 응급구조에 여성 의사들이라든가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심 부족이고 의지 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까지의 문제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그런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역 안배와 여성의 참여비율에 의해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지금까지의 문제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그런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역 안배와 여성의 참여비율에 의해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뭐 위원회마다 어떤 특성은 있겠지만 충북도에 우호적인 인물이나 그런 편향된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안배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객관적인 그러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립니다.
이 점도 잘 안배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객관적인 그러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돌아가면서 할까요, 한 가지를 더 해도 될까요?
길지 않으니까 대집행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긴데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짚지를 못했고, 또 실무적인 일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하락, 하위, 국감에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질타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충북도 재정자립도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딴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충북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까 대집행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긴데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짚지를 못했고, 또 실무적인 일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하락, 하위, 국감에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질타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충북도 재정자립도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딴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충북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변수가, 이게 어떤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때 분석을 해 보면 지금은 분모가 많은 국고보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2007년, ’06년에 보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움직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르지 어떤 거 하나가 연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때 분석을 해 보면 지금은 분모가 많은 국고보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2007년, ’06년에 보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움직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르지 어떤 거 하나가 연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실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공무원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국비 확보가 늘수록, 아까 분자 분모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디에다가 원인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에다 목을 맨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건 바람직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국비 확보가 늘수록, 아까 분자 분모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디에다가 원인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에다 목을 맨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건 바람직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그게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재정자립도가 왜 그런지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안 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게 자치단체에 주요하니까 뭐 취득세니 등록세니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원인을 왜 그랬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 답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원인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안 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게 자치단체에 주요하니까 뭐 취득세니 등록세니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원인을 왜 그랬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 답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원인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양희 위원 보도자료가 됐든 국감 현장이 됐든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갖다 대야 되는데 왜 이중성을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체납액…
○김양희 위원 체납액.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거는…
○김양희 위원 그걸 알아야, 지사께서 국감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시의 체납액 징수한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체납액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고 그 외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물론 타의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취득세나 이런 재원을 늘리는 그쪽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비가 많이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체납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것 그거야 당연한 기본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김양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늘리는 겁니다. 국비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체납징수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총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된 액수가 얼마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의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늘리는 겁니다. 국비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체납징수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총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된 액수가 얼마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의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가 최하위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고 걱정들을 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한 해 올 상반기 열심히들 해 주셔서 최우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노력하신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민선4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되는데 그때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2007년 민선4기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2006년도 것을 평가받기 때문에 2006년도 그전 민선3기의 최종적인 예산 반영과 평가집행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꼴찌가, 최하위가 됐고 그다음 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1위가 됐습니다.
민선5기도 똑같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최하위를 했죠, 2011년도 첫해. 그거는 민선4기의 몫이지 민선5기의 몫은 아니란 말이죠. 예산을 민선4기 때 배정하고 집행을 하고, 물론 차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은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민선4기에 집행한 거고 결과만 민선5기에서 받는다는 거죠, 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하위를 했다가 이번에 또 작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 1위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1위를 똑같이 한 거죠, 민선4기 민선5기.
그 후에 민선4기를 보면은 1위를 했다가 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런 유형을 왜 분석을 하냐면은 앞으로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에 1위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가 최하위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고 걱정들을 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한 해 올 상반기 열심히들 해 주셔서 최우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노력하신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민선4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되는데 그때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2007년 민선4기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2006년도 것을 평가받기 때문에 2006년도 그전 민선3기의 최종적인 예산 반영과 평가집행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꼴찌가, 최하위가 됐고 그다음 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1위가 됐습니다.
민선5기도 똑같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최하위를 했죠, 2011년도 첫해. 그거는 민선4기의 몫이지 민선5기의 몫은 아니란 말이죠. 예산을 민선4기 때 배정하고 집행을 하고, 물론 차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은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민선4기에 집행한 거고 결과만 민선5기에서 받는다는 거죠, 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하위를 했다가 이번에 또 작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 1위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1위를 똑같이 한 거죠, 민선4기 민선5기.
그 후에 민선4기를 보면은 1위를 했다가 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런 유형을 왜 분석을 하냐면은 앞으로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에 1위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가 또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지 부서장이 관심을 갖거나 안 갖거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평가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 평가한 그런 체계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가 또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지 부서장이 관심을 갖거나 안 갖거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평가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 평가한 그런 체계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보고회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별도로 또 개최를 하고요. 또 연말까지 정량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입력을 하고 정성지표도 또 열심히 관리를 하는 이런 체제로, 이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표가 어떤 지표고, 지표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매해 조금씩…
○장선배 위원 매년 지표가 변경되면 지표변경이 뭐가 지표가 변경되고 지표변경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표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월별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고요. 이달에는 뭐를 해야 되고 다음달에 뭐를 해야 되고가 월별로 1년치가 죽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또 목표관리를 해야죠. 되어 있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물론입니다.
○장선배 위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표관리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동안에 성적이 좋았던 그런 데도 물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부진지표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챙기고 있죠.
○장선배 위원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보셨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컨설팅…
○장선배 위원 어떤? 사례를 들어 보시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1등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저희가 ‘다’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담당자 개개인에 대해서 282개 지표 전체를 놓고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표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고 부진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타깃팅 해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를 받은 분야가 작년에도 ‘다’를 받고 올해도 ‘다’를 받았습니다. 그게 컨설팅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를 받은 분야가 작년에도 ‘다’를 받고 올해도 ‘다’를 받았습니다. 그게 컨설팅 된 겁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설팅 물론 컨설팅을 해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지표들이 몇 개 있고요. 또 노력하면 올라갈 거 같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여하튼 ‘다’를 받는 지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목표관리 세우고 부진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매뉴얼을 죽 갖추어서 아무 지휘자나 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대로 죽 봐서 좋은 성적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아까 지방채 관계인데 이것 예산담당관 손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지방채가 지금 계속 많이 발행되고 또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5개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에 4,600억, 내년도 2,000억, 1,3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늘어놨는데 상환계획서를 뒤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299억, 340억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잔액이 발행한 걸로 따지면은 굉장히 늘어나고 줄지를 않는데,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 해 가지고 잔액은 ’15년까지만 봅시다. 4,121억 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개수를 잘못 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5개년 계획하고 상환계획하고 잔액하고 발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잔액은 계속 상환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지방채가 지금 계속 많이 발행되고 또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5개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에 4,600억, 내년도 2,000억, 1,3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늘어놨는데 상환계획서를 뒤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299억, 340억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잔액이 발행한 걸로 따지면은 굉장히 늘어나고 줄지를 않는데,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 해 가지고 잔액은 ’15년까지만 봅시다. 4,121억 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개수를 잘못 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5개년 계획하고 상환계획하고 잔액하고 발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잔액은 계속 상환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하는 것이…
○손문규 위원 상환계획하고, 그러면 잔액이 늘어나야 맞는데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가 중기지방재정 보시면 금년도에 406억하고 내년도에 200억, 130억, 110억 100억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방채는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환은 늘리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년마다 지방채 발행이 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이해를…
그리고 상환은 늘리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년마다 지방채 발행이 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이해를…
○손문규 위원 잔액이 늘어나야 맞는데 발행을 많이 하면은 상환계획을 보면은 계속 주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발행과 상환과 해 가지고 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렇죠?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건데 지금 상환을 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행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걸로 놔야 잔액이 맞지 않나 제가 묻는 건 이건데.
지금 내용을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방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건데 지금 상환을 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행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걸로 놔야 잔액이 맞지 않나 제가 묻는 건 이건데.
지금 내용을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지금 글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저희들이 보면 아마 처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한 게 있고요.
일반회계만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공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로 보면 지방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 48페이지 일반회계 거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있고요 원리금 상환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공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로 보면 지방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 48페이지 일반회계 거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있고요 원리금 상환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 질의와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94개라 그러셨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94개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원회가 이렇게 각…
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 질의와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94개라 그러셨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94개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원회가 이렇게 각…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본적으로…
○최미애 위원 네네,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조례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례에 구성하도록 하는 배경은 뭐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법에, 상위법에…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배경은 상위법과 조례에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민과 관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여러 가지 이제…
○최미애 위원 협치하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미애 위원 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또 의회가 알아서 그냥 쿵짝쿵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민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민관 협치를 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주 열지 않고 또 열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서면심의로 주로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죠? 원래는 많이 만나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주 열지 않고 또 열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서면심의로 주로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죠? 원래는 많이 만나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 특성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위원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을 위촉하면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안 나고요. 또 학기 중에는 교수님들이 시간이 안 나고, 또 어떤 위원회는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기 아마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외에 공무원이 가는 그런 위원회는 굳이 만나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각 위원회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 욕심이야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은데…
위원회 특성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위원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을 위촉하면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안 나고요. 또 학기 중에는 교수님들이 시간이 안 나고, 또 어떤 위원회는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기 아마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외에 공무원이 가는 그런 위원회는 굳이 만나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각 위원회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 욕심이야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은데…
○최미애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위원님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자주 만나서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은 위원회도 잘 안 열렸어요.
잘 안 열렸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바빠서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회 언제 엽니다. 위원님들 오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잘 관철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 오라 그래서 가면 이렇게 좀 집행부의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 대번에 위원회에서 잘린다. 교수들 같은 분들은 또 이 위원회 몇 개 걸치고 있는 거를 약간의 명예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아, 이 위원 귀찮다. 자르자” 그래서 좀 더 바쁘고 좀 더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로 싹싹 바꾸고, 좀 굉장히 집행부에 협조적이고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할까요?”, “아이, 서면으로 하시라고.” 그런 길들이기 쉬운 사람들을 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열렸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바빠서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회 언제 엽니다. 위원님들 오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잘 관철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 오라 그래서 가면 이렇게 좀 집행부의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 대번에 위원회에서 잘린다. 교수들 같은 분들은 또 이 위원회 몇 개 걸치고 있는 거를 약간의 명예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아, 이 위원 귀찮다. 자르자” 그래서 좀 더 바쁘고 좀 더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로 싹싹 바꾸고, 좀 굉장히 집행부에 협조적이고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할까요?”, “아이, 서면으로 하시라고.” 그런 길들이기 쉬운 사람들을 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데 위원회가 제가…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실장님 책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릴 것은 이렇게 민관이 협치를 해야 되고 특히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위원회에서조차 여성들이 배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에서 전문가들이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애 낳고 노인, 할머니, 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비전문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성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삶이, 여성이 느끼는 것과 여성의 경험은 아주 특수합니다. 장애인의 경험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배제당해야 하는가예요.
전문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장님의 전문가 의식이 문제라는 걸 지적드리고요.
그래서 왜 제가 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도지사님을 저 앞에다가 놓고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전체 정책을 기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여성, 비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라, 바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런 데에 와서 쓴소리를 할 사람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에서 전문가들이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애 낳고 노인, 할머니, 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비전문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성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삶이, 여성이 느끼는 것과 여성의 경험은 아주 특수합니다. 장애인의 경험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배제당해야 하는가예요.
전문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장님의 전문가 의식이 문제라는 걸 지적드리고요.
그래서 왜 제가 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도지사님을 저 앞에다가 놓고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전체 정책을 기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여성, 비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라, 바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런 데에 와서 쓴소리를 할 사람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라는 게 그런 것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법령이나 규정상에 어떤 자격을 요하는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냥 지금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요건을 규정을 해 놓으니까 저도 조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기에 오실 분들이 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 아, 그 말씀도 맞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더 이해당사자를 넣을 경우에는 이게 감사의 지적 대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규정에,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최미애 위원 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동네 아줌마들을 다 데려오고 동네 아저씨를 데려와서 비전문가로 모임을 꾸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그래서 여성 위원들의 참여 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중에서 주로 여성을 하고 그런 규정 내에서의 남성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동네 아줌마들을 다 데려오고 동네 아저씨를 데려와서 비전문가로 모임을 꾸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그래서 여성 위원들의 참여 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중에서 주로 여성을 하고 그런 규정 내에서의 남성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위원님하고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최미애 위원 네,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아주 심각한 거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계시면…
뭐 많은 분들이 계시면…
○최미애 위원 아니, 지사님이 양성평등 실현하겠다 그러고 여성정책관도 새로 들어오고 실장님이 딱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뭘 안 돼요. 다들 핑계를 대고 안 하니까 그렇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최대한 좀…
○최미애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앞으로 교체되는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위원들은 남성 넣지 말고 다 여성 넣으세요. 그래서 30% 이상 채우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그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그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최대한 이렇게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별분리통계가 뭡니까? 이걸 보통 성인지통계라고 하는데. 뭐죠, 그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별분리통계가 뭡니까? 이걸 보통 성인지통계라고 하는데. 뭐죠, 그게?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통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조사요원을 고용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고용해 가지고 조사요원으로 쓰고 있지만 대개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조사요원을 고용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고용해 가지고 조사요원으로 쓰고 있지만 대개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최미애 위원 하셨는데 이게 2011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가 성별분리통계가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에 적용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담당관께서 내용 모르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가 성별분리통계가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에 적용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담당관께서 내용 모르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사회지표…
○최미애 위원 지금 통계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통계에서 이제까지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몇 명 이게 아니잖아요.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이고 남성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거를 통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통계입니다, 성별분리통계.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을 명확히 통계에 집어넣어서 통계자료를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에 생산한 통계가 몇 개나 되죠, 거기서?
모든 통계에서 이제까지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몇 명 이게 아니잖아요.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이고 남성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거를 통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통계입니다, 성별분리통계.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을 명확히 통계에 집어넣어서 통계자료를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에 생산한 통계가 몇 개나 되죠, 거기서?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사회조사 결과보고 1건이 있고요, 사업체 조사 1건이 있고,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조사 1건이 있고요, 자체품질진단 실시 1건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몇 개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4개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2012년에 하셨다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없는데.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업무보고서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광업·제조업, 그다음에 품질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중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통계청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진단결과는 금년 말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진단결과는 금년 말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자료에 반드시 남녀 분리해서 통계를 생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용 자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비용 자체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통계 내용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통계를 또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관께서도 성인지에 관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기획관실 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용 자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비용 자체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통계 내용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통계를 또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관께서도 성인지에 관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기획관실 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잘못한 거만 지적한다고 아까 식사하고 들어오셔 갖고 막 불만의 소리 하시는데 이번에 평가한 항목이 몇 개 분야에서 했어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282개 세부지표 가지고 9개 분야입니다.
○최병윤 위원 9개 분야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5개 분야에서는 최우수, 9개 분야에서는 경북하고 충북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죠? 평가 받았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5개 분야에서는 최우수평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아, 물론입니다.
○최병윤 위원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셔 갖고 했는데…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위원님들 작년에 또 걱정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도 우리 김양희 위원하고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개 위원회 중에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7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위원회가 실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나?
94개 위원회 중에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7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위원회가 실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나?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열린 위원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자료가…
자료가…
○최병윤 위원 그 자료에 (웃으며) 보면 세어보면 나와 있어요. 33개입니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하고 딱 한 번 열린 위원회하고 따지면 50개입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최미애 위원님이 여성 비율을 높여라,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물론 조례안이 되면 법령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설립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또 열려도 서면으로 한 번 열리고 말고 이런 위원회가 과연 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물론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우리 김양희 위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실적이 2011년도에는 또 거기 행감자료에 보면 25개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실적 있는 위원회가 91개 중에서 25개, 그런데 올해는 94개 중에서 17개밖에 없어요, 실적이
지금 이 자료 나와 있죠, 그렇죠 실적이.
그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1년에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를 분기별로 한다고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하고 딱 한 번 열린 위원회하고 따지면 50개입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최미애 위원님이 여성 비율을 높여라,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물론 조례안이 되면 법령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설립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또 열려도 서면으로 한 번 열리고 말고 이런 위원회가 과연 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물론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우리 김양희 위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실적이 2011년도에는 또 거기 행감자료에 보면 25개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실적 있는 위원회가 91개 중에서 25개, 그런데 올해는 94개 중에서 17개밖에 없어요, 실적이
지금 이 자료 나와 있죠, 그렇죠 실적이.
그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1년에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를 분기별로 한다고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이 2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2월 말 기준으로 한 번 그렇게 네 번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은 했고 지금 한 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각종 출석 개최실적이라든지 사례반영, 정비실적 이런 현황을 좀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워낙 법령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각종 출석 개최실적이라든지 사례반영, 정비실적 이런 현황을 좀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워낙 법령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17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94개 중에.
이게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실태조사 때 조사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실적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운영됐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세 번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위원회 94개에 대해서…
이게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실태조사 때 조사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실적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운영됐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세 번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위원회 94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주요사업만 반영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는 주요사업이고 지금 운영 실태조사를 한 거 세 번 한 것 한 자료가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최병윤 위원 자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위원회 개최 안 한다, 횟수가 이렇다, 서면으로 한다 하니까 그냥 양적으로만 늘릴 수가 있어요.
개최만 해서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와서 그냥 거수기만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또 있으니까,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과연 위원회를 열어서 실적이 뭔가 있나, 실적이 있게끔 유도도 하면서 실태조사를 좀 한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개최만 해서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와서 그냥 거수기만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또 있으니까,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과연 위원회를 열어서 실적이 뭔가 있나, 실적이 있게끔 유도도 하면서 실태조사를 좀 한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죠, 그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병윤 위원 할 때 그 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려고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십사 하는 것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덕담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5쪽, 93쪽에서 95쪽을 보면은요 물론 국가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또 지금은 예산확보 면에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도 어떤 정보수집이나 그런 동향파악이나 찾으면 찾을수록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강원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우리가 충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충남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강원은 인원이 18명이고 우리 충북은 3명입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십사 하는 것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덕담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5쪽, 93쪽에서 95쪽을 보면은요 물론 국가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또 지금은 예산확보 면에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도 어떤 정보수집이나 그런 동향파악이나 찾으면 찾을수록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강원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우리가 충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충남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강원은 인원이 18명이고 우리 충북은 3명입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시도별로 다 운영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차출을 받아 갖고 그 인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투자유치 업무를 우리는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업무도 다 함께 하고 시도별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차출을 받아 갖고 그 인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투자유치 업무를 우리는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업무도 다 함께 하고 시도별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는 도에서만, 서울사무소는 도에만 해당이 되고요. 각 지자체 제천이면 제천 따로 서울연락소 형태로 어떻게 그렇게…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저희들은 지금 시·군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데는 한 군데지만 3명이 와있고 청주는 두 명, 나머지는 한 명씩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관에 와 있는 시·군이 3개소, 그런데 아마 청원군도 내년부터는 미래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건물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하고 자치단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미래관에 와 있는 시·군이 3개소, 그런데 아마 청원군도 내년부터는 미래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건물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하고 자치단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렇게 도에서 시·군과 함께 다 해서 어떠한 긴밀성을 하는 것하고 지금 같은 우리 체제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글쎄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그게 또 저희들이 시·군을 일률적으로 또 지휘하고 관장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기이 시·군 같은 데가 우리 도보다도 먼저 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해 온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시·군소장들하고 서로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날 만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협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꼭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만이 효율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앙부처의 정보나 어떤 그런 업무의 협조체계 하에서 지금 같은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중앙부처의 정보나 어떤 그런 업무의 협조체계 하에서 지금 같은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정보수집 면에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도 넣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물론 자연적인 면에서 관광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이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은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그런 정보 면에서 우리도 의료관광이나 지금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우리 근거리 그렇게 수도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도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돼서 하루빨리 셋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물론 자연적인 면에서 관광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이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은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그런 정보 면에서 우리도 의료관광이나 지금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우리 근거리 그렇게 수도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도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돼서 하루빨리 셋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계속해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은 손해배상하고 구상금 청구권이 3건에 5,490만 원인데 이게 도로관리상 도로 책임의 문제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도로에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죠?
민사소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은 손해배상하고 구상금 청구권이 3건에 5,490만 원인데 이게 도로관리상 도로 책임의 문제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도로에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전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구상금 청구건이 5건에 576만 원 있는 것 같고요. 올해 2012년에도 3건에 3,289만 원이 있는 것 같고 4건은 계류 중인 것 같고, 그렇죠?
2011년도에도 구상금 청구건이 5건에 576만 원 있는 것 같고요. 올해 2012년에도 3건에 3,289만 원이 있는 것 같고 4건은 계류 중인 것 같고, 그렇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장선배 위원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건의 경우는 소액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사업부서 같이 직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건의 경우는 소액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사업부서 같이 직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논리상으로 우리가 변호사가 우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변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변호의 문제가 있느냐 논리적인 책임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론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변호의 문제가 있느냐 논리적인 책임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론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돼야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수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토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지사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로스쿨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토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지사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로스쿨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우리한테 도로관리 책임에 대한 손배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날 때마다 도로관리책임이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화해나 이런 거로 해서 무마가 돼서 그렇지, 취하나 무마가 돼서 그렇지 대부분이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사기 때문에 몇%씩은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우리한테 도로관리 책임에 대한 손배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날 때마다 도로관리책임이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화해나 이런 거로 해서 무마가 돼서 그렇지, 취하나 무마가 돼서 그렇지 대부분이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사기 때문에 몇%씩은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방은 없고 화의조정 해 가지고 보통 8 대 2 내지 7 대 3 정도 영조물관리청인 우리 도에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제.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로의 관리책임, 과연 우리가 도로관리 책임을 100% 다 한 거냐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로의 관리책임, 과연 우리가 도로관리 책임을 100% 다 한 거냐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 소송수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단독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 많은데, 좀 더 연찬을 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주관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송대응 그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과연 그 관리책임을 다하라 이거죠.
안전시설물 설치… 여기도 보면 갈매기표시판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여기도 보면 갈매기표시판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측면에 있어서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장선배 위원 그 부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부서하고 안 되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안전관리시설은 안전관리시설대로 하고 소송파트는 소송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거 계속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안전관리시설은 안전관리시설대로 하고 소송파트는 소송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거 계속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법원의 판결이 자꾸 이런 영조물 책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도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도로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법원에서도 지금 영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더 많이 지라 이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걸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해 보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위원님 말씀…
○장선배 위원 예, 답변…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으로 우리 도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기간예고제 시행하고 획일적인 예산절감시책 10%, 또 예산 조기집행 최소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 왔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기간예고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민간이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기간예고제 시행하고 획일적인 예산절감시책 10%, 또 예산 조기집행 최소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 왔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기간예고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민간이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저희들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부 축소하거나 일부 아무래도 평가가 낮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에 민간이전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아닙니다. 그건 별개고요, 따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심사를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심사를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이전이 한 번 주게 되면 그것도 고착화된다는 거죠, 민간이전도.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작년에 심사해서 됐으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심사 때 되고, 공모 때도 또 되고 이런 것이 관행화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이전경비가 적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경비가 앞으로는 성과 평가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3년 일몰제고요, 매년마다 이제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되면 보조받은 단체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또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반영 여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고요, 매년마다 이제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되면 보조받은 단체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또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반영 여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아까 주문한 체납률 현황이 지금 와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11년에 2.78%였는데 ’12년 9월 말 현황이 배로 늘었습니다. 5.62%입니다.
작년은 연말까지 다 해서 2.78%의 체납률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가 5.62%입니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그런 실언은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중요성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그러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 세워서… 9월 말에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다, 체납률이.
이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그죠?
작년 ’11년에 2.78%였는데 ’12년 9월 말 현황이 배로 늘었습니다. 5.62%입니다.
작년은 연말까지 다 해서 2.78%의 체납률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가 5.62%입니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그런 실언은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중요성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그러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 세워서… 9월 말에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다, 체납률이.
이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그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건 세정과로 하여금 답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체납률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지만 9월하고 연말에 갈수록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꼭 월별로 분배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꼭 월별로 분배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업은 그래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최미애 위원 총괄하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앙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 지역에도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된 업무들을 취합해서 중앙에 가서 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법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된 업무들을 취합해서 중앙에 가서 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법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매년 계획을 새로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충북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수립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수립되어서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죠? 2009년부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009년부터…
○최미애 위원 2013년까지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2013년이 끝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걸로 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새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 아직 특별히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법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법에서 매년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정부가 끝나면 이 녹색성장 추진이 좀 시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탄소 부분은 세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법이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 계속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 전략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기 자료는 받아봤는데 위원회를 일단 꾸리고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각 관련 실과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주로 좀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여기 자료는 받아봤는데 위원회를 일단 꾸리고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각 관련 실과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주로 좀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하고 관련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들이 제품이나 기기, 설비 이런 것을 쓸 때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새로운 어떤 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산업이요.
○최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고 이 자료를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을 일으키는 거가 녹색성장과 관련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현 정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이 국정과제가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국가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실천과제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완전 어떻게 보면 사고라든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완전 어떻게 보면 사고라든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충북도가 에너지사용 전국 4위라 그러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와있는 거죠?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일단 제가 봐도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구가 지금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나 여러 에너지 과다사용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챙겨서 차분히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아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것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를 하나하나 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나왔있고 어떻게 추진되었고 정상이라고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것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를 하나하나 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나왔있고 어떻게 추진되었고 정상이라고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사실은 청정충북이라든가 지구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좀 할 수 없는 내용은 앞으로는 좀 빼면서도 확실히 챙겨야 될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나 구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이질적인 그런 기관들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평가지표를 보면은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평가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나 구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이질적인 그런 기관들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평가지표를 보면은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평가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해 12월에 경영평가지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요 한 12월 20일쯤 해서 경영평가관계자 회의를 해서 경영평가지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성격이 다른 기관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나 시·군평가 같이 동일한 지표로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개별지표라는 특수한 것을 50%를 개별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해 12월에 경영평가지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요 한 12월 20일쯤 해서 경영평가관계자 회의를 해서 경영평가지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성격이 다른 기관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나 시·군평가 같이 동일한 지표로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개별지표라는 특수한 것을 50%를 개별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선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주신 게 평가대상기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평가지표에 대한 회의를 해서 그걸 수용한다는 얘기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아니 회의를 할 때는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한 달 후에, 1월 20일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 달라는 의견을 받는단 말씀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자주 바꾸면은 해당 기관에 유리하게 바꾸고 자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데 또 일정부분 그걸 들어줘야 되고요.
수용해야 되는데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지표 자체를 안정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표를 변화시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꾸 변화한다는 거죠,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표변경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자꾸 바꾸면은 내가 내 기관이 만약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은 지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바꿔 달라 서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지표의 안정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평가지표를 자주 바꾸면은 해당 기관에 유리하게 바꾸고 자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데 또 일정부분 그걸 들어줘야 되고요.
수용해야 되는데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지표 자체를 안정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표를 변화시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꾸 변화한다는 거죠,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표변경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자꾸 바꾸면은 내가 내 기관이 만약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은 지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바꿔 달라 서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지표의 안정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
○장선배 위원 동의하십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2011년에 전산시스템으로 처음 시작해서 ’11년 ’12년 2년차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빨리 안정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2년차의 지표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2011년에 전산시스템으로 처음 시작해서 ’11년 ’12년 2년차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빨리 안정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2년차의 지표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지금 가장 적합한 평가기준이 서로 틀리니까 찾기가 사실상 어렵지마는 적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지표는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은 그 지표는 안정화해서 나가야지 평가가 되는 거지, 그 평가결과가 누적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결과가 매년 바뀌는 겁니다. 지표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평가결과도 작년 받은 평가하고 올해 받은 평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은 그 지표는 안정화해서 나가야지 평가가 되는 거지, 그 평가결과가 누적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결과가 매년 바뀌는 겁니다. 지표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평가결과도 작년 받은 평가하고 올해 받은 평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지표의 안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장선배 위원 저번에, 올해 평가 최하위 받은 기관에서도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기준이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기관이라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빨리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특히 우리 인재양성재단 근무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제출한 의견을 보면, 재단 근무인원이 적어서 불리하다, 그다음에 장학 특성상 지출이 연말에 있어서 연말 지출행위지표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줘서, 사실 올해 평가를 하면서 조직관리와 재정관리 부분의 가중치 조정하고 지표의 예외사항을 특별하게 인재양성재단에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일 하위가 나왔고요.
평가라는 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시·군 평가하고 투자기관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온갖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서 평가준비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단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평가 자세를, 수감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좀 인원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고, 재정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젖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피평가기관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평가라는 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시·군 평가하고 투자기관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온갖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서 평가준비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단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평가 자세를, 수감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좀 인원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고, 재정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젖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피평가기관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공통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 기관들도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별지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개별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이 자기들이 좀 더 불리하거나 실제로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 인정을 해 줄 건가 이런 부분은 빨리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그걸 안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별지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개별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이 자기들이 좀 더 불리하거나 실제로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 인정을 해 줄 건가 이런 부분은 빨리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그걸 안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알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는데요. 원래는 예산담당관과도 관련이 있는 질의입니다.
여기 정책연구과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아니 정책연구과제를 좀 관리하는 것도 여기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죠?
이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는데요. 원래는 예산담당관과도 관련이 있는 질의입니다.
여기 정책연구과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아니 정책연구과제를 좀 관리하는 것도 여기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여기 수감자료 37페이지에 있는 연구과제가 이게 이거 외에도 하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도에서 하는 과제 중에서?
지금 37페이지하고요 학술용역도 한 개 있고요. 그게 4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37페이지하고요 학술용역도 한 개 있고요. 그게 46페이지에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거는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는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만 여기다 넣은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다 정책연구과제는 비용 없이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는 용역비를 줘서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37페이지 2011년 정책연구과제는 비용을 안 주고 발전연구원에서 한 거고 그러면 그 뒤에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술용역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로…
○최미애 위원 비용을 지불하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각 전문기관들에게 용역을 주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이것 외에 각 부서에서…
○최미애 위원 각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최미애 위원 부서에서 한 것은 별도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용역을 줘서…
○최미애 위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여기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거기서 예산을 줘야지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용역들은 당초예산을 짤 때 이거는 풀로 관리되어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왜 그렇게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여성관련 연구비에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금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 기준이 항상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기준을 전혀, 다는 안 그렇지만 계속사업의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많이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용역비가 사실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전년도에서 늘어나더라도 조금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 기준이 항상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기준을 전혀, 다는 안 그렇지만 계속사업의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많이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용역비가 사실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전년도에서 늘어나더라도 조금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하도 작아서, 원래 연구내용은 돈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연구역량도 부족한데 사실 조사연구 하려면 조사비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야 폭넓은 조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여러 유형과 계층의 여성문제 사례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 안 주고 칼질을 하고 예산,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데,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성인지 마인드가 부족하시고 남성 중심적이고 개발과 성장논리에 푹 빠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예산뿐만 아니고 SOS솔루션이라고 굉장히 가정폭력, 성폭력 또 여성과 피해 아동들이 이렇게 피해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구조를 해서 이 여성들과 아동 또 혹은 장애인, 노인도 있어요. 옛날 전에 한 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예 장애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SOS솔루션 사업도 작년에 1,000만 원을 어렵게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성예산에 그렇게 야박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성관련 예산에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한테 뭐… 여성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연구역량도 부족한데 사실 조사연구 하려면 조사비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야 폭넓은 조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여러 유형과 계층의 여성문제 사례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 안 주고 칼질을 하고 예산,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데,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성인지 마인드가 부족하시고 남성 중심적이고 개발과 성장논리에 푹 빠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예산뿐만 아니고 SOS솔루션이라고 굉장히 가정폭력, 성폭력 또 여성과 피해 아동들이 이렇게 피해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구조를 해서 이 여성들과 아동 또 혹은 장애인, 노인도 있어요. 옛날 전에 한 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예 장애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SOS솔루션 사업도 작년에 1,000만 원을 어렵게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성예산에 그렇게 야박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성관련 예산에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한테 뭐… 여성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인지가 부족하고 개발논리 이것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항상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은 부족하고 또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항상 기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정부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 추경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OS솔루션 예산 문제는 사실 여성,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의 1366 업무하고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겹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인지가 부족하고 개발논리 이것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항상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은 부족하고 또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항상 기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정부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 추경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OS솔루션 예산 문제는 사실 여성,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의 1366 업무하고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겹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1366은 위기여성을 그냥 구출만 하는 거지 이 솔루션은 거기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SOS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1366은 구출해다가 다른 상담소나 이런 데다 연계만 하는 곳이에요. 다르다고요, 예산이.
어쨌든 예산담당관님만 좀 믿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관이 개방직인데다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여기서 수십 년간 터 잡고 계시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좌지우지하시고, 이 여성정책관이 중요한 예산들을 요구하면 여성발전센터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도 과감히 손질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SOS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1366은 구출해다가 다른 상담소나 이런 데다 연계만 하는 곳이에요. 다르다고요, 예산이.
어쨌든 예산담당관님만 좀 믿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관이 개방직인데다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여기서 수십 년간 터 잡고 계시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좌지우지하시고, 이 여성정책관이 중요한 예산들을 요구하면 여성발전센터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도 과감히 손질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편성할 때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김양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고 회의를 마쳐도 될까요?
사무감사자료 151쪽에 보니까요 국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핵환자가 계속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없어서 비용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정말로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결핵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보면 지원조건 불충분으로 인해서 반납했다, 또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요건 불일치, 또 그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양어장 수질정화시설도 보면 사업 포기, 그다음 밑에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역시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따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따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이거를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고 회의를 마쳐도 될까요?
사무감사자료 151쪽에 보니까요 국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핵환자가 계속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없어서 비용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정말로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결핵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보면 지원조건 불충분으로 인해서 반납했다, 또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요건 불일치, 또 그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양어장 수질정화시설도 보면 사업 포기, 그다음 밑에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역시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따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따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이거를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항상 국비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다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애써 따온 이 국비가 다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애써 따온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액 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항상 국비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다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애써 따온 이 국비가 다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애써 따온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액 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9페이지에 보니까 도립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장시간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대학보다도 입학금을 비롯해서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또 장학금,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우리 도립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취업률 관련해서도 매우 낮고, 또 교수들 재임용하는 연구실적에 관련해서도 그냥 논문 하나도 안 써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다가, 또 그 안에 해당되는 교수들이 서로 평가할 때 이번에 평가하면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또 평가하게 되고 이런 제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 촉구하고 보완하고 이런 이야기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대학보다도 입학금을 비롯해서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또 장학금,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우리 도립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취업률 관련해서도 매우 낮고, 또 교수들 재임용하는 연구실적에 관련해서도 그냥 논문 하나도 안 써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다가, 또 그 안에 해당되는 교수들이 서로 평가할 때 이번에 평가하면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또 평가하게 되고 이런 제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 촉구하고 보완하고 이런 이야기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광기 부위원장님하고 또 김광수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선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규정안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모든 규정 이런 것을 교수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대학 측에서 아직 저희들이 하는 보완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직 의 결정족수라든가 그런 게 안 차 갖고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교수 승진에 대해서 아직 그 뒤에 추가적인 요청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광기 부위원장님하고 또 김광수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선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규정안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모든 규정 이런 것을 교수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대학 측에서 아직 저희들이 하는 보완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직 의 결정족수라든가 그런 게 안 차 갖고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교수 승진에 대해서 아직 그 뒤에 추가적인 요청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본인에 관련돼서 교수가 한 30명 되던데 이 문제로 회의를 소집하니까 6명밖에 참석 안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위원장대리 노광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이대로 보고 끝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등록금도 한 30% 정도를, 그전에도 좀 쌌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먼저 등록금도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도립대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좋은 대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교수님들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 측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 측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