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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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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충북도립대학


일시  2012년 11월 19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김기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홍성호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증인 중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부장 조경주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미생물과장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산업폐수과장 홍성호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행정지원부서 1과 2팀과 연구부서 1부 7과, 정원은 58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질병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확진검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 감염병 검사 확대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첫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1,150건의 혈청검사와 확진검사로 감염병 진단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의 발열성 질환 등의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 748건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의 유행을 예측 조사하는 한편, 일본뇌염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기 채집, 유문등 설치와 돼지혈청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해 유통, 계절식품과 학교 급식에 대한 미생물 오염검사와 마시는 물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오염 지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넷째, 감염병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결핵검사와 생물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에 대한 시험 운영과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하수 및 식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증진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과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한 식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식의약품 안전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째, 식의약품 안전검사를 위해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규격기준 검사와 유통 화장품 및 최초수입 의약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약오염 우려식품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채소·과일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를 곰팡이 독소 등과 건강위해 항목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인공 감미료 등 합성첨가물의 적정 사용 여부도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피렌, 트랜스지방, 멜라민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유해식품이 중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콩,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의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클로렐라, 천연 식이섬유 등 신소재 이용 식품과 새로운 제조기법을 이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적정 관리와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대기 환경 적정 관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기환경 실태를 상시측정 하기 위해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연구원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와 연료용 유류에 대한 황 함유 기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립장, 축산시설 등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소음측정을 위해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도시 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공장, 건설사업장을 비롯하여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 수질환경 관리강화,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째,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2개소에 대한 월 1회 검사를 통해 환경부, 도 관련부서, 시·군에 검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속광산 등 206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연 1회 토양 오염도 검사를 조사하여 토양 오염 적정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 관리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탄금호 수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 수질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수터, 민방위급수, 학교급수,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 미보급 취약 지역의 먹는 물에 대하여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하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농업, 공업용수 등 용도별 수질의 적합 여부의 검사와 매립시설 주변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주변의 유해 폐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검사와 하천수질 오염원인 침출수, 오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시책으로 주요하천의 하상퇴적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토양 오염도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과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조사연구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보건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의 미생물 분포 특성, 유통 화장품 중 보존제 함량조사 연구 등 2개 과제를, 환경분야는 체육시설 인조 바닥재 유해물질 노출 평가, 산업단지 악취물질 분포 특성 연구,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도 변화에 관한 연구, 화강암 지질대 지하수의 수질 특성 연구, 도내 토양 중 석면 오염실태 조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 사업은 관련 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보건과 환경분야 정도관리 평가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측정분석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송 BIO 과학체험교실”을 8회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식품 개발에 대하여도 해썹(HACCP) 인증 품질검사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121건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식품 명품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식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원료 및 개발제품에 대한 위해요소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제품 개발 자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채근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수질측정과 토양측정 한 자료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질측정, 토양측정 장소 및 측정결과 자료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광기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 병원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 이런 전국적인 현상과 더불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타이틀로 나와 있어서.
  우선 청주공항이, 공항하고 우리하고 해외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 사건 이후에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나 이런 신종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사례가 없어서요, 저희도 검사시스템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공항이 인접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특별한 대답이 없네요.
  4페이지에 보니까요 감염병 진단검사 강화 돼 있어요.
  에이즈나 매독, 결핵, 면역학적 혈청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항체검사를 하는 거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항체검사를 해서…
○미생물과장 신태하   항원, 항체검사를…
노광기 위원   항원, 항체! 그러면 항체검사라고 하면 과거에 감염자 또 치료됐다 하더라도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검사 또 지금 현재 나았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검사까지 계속해서 하는지.
○미생물과장 신태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요,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최종 확진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에서 못하는 것, 준종합병원에서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가령 결핵이라든지요. 또 결핵이 항상성균이잖아요. 그러면 나균도 항상성균이잖아요. 그렇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노광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나균 같은 경우는 어디서 검사하나요? 여기에 없어서, 왜냐하면 검사시스템이 대학병원까지도 없는 데가 있어요.
  결핵 같은 배양검사 같은 걸 물론 하긴 하지만 극히 드물어서 이익에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나균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요, 나협회에서 하나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나균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서요, 결핵균도 해야 되겠지만 나균은 더더군다나 이게 특수하게 스테인, 그러니까 도말검사도 결핵균은 표피가 이렇게 기름이 좀 있어서 특수하게 이렇게 스테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균 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개인병원도 다 안 하고 준종합병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일부 하는데 드물고. 충북대병원이나 하려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익과 관계 없고 좀 희귀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 한계가 나균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지 않고 나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나관리협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환자 색출도 하고 또 확진검사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투약까지를 나관리협회에서 시·군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에 주로 추울 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도가 2위를 했더라고요.
  전남이 4개소고 우리 도가 2개소 해 갖고  2위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하수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또 옛날에는 물탱크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좀 더럽게 사용한다든가 잘 청소하지 않는다고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약이 없는 상태잖아요, 바이러스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건데 어떻게 40개소 갖고 다 됩니까?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되는 것은 식약청의 식중독예방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책임연구관하고 통화를 좀 해 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런 집단급식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에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소독장치를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64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20개소 이상 되는 시설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40개소를 검사한 결과도 검출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식약청하고 협력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청소년 관련한 수련원 같은 데 가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고요.
  더불어 시골 학교 같은 데도 우리 도가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음성, 괴산, 충주 우리 도가 많이 나왔던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소 건물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취수탑 위에 탱크가 있는 데가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제가 파악도 돼 있는데, 40개소 갖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순전히 형식적이다.
  시·군에 한 3개씩 해 버리면 40개 다 돼 버리잖아요.
  청주시가 얼마나 큰 도시 집중시설인데, 시인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죠. 좀 늘릴 생각 없는지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완책으로 식약청에서 자동소독장치, 살균소독장치를 추가적으로 정수기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미생물 한 가지만… 계속 미생물만 물어보는데요.
  우리 수인성 질병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살모넬라, 시겔라 이쪽 있잖아요. 여름철에 검사를 하는데 열성질환이죠? 대부분이 열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검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자라고 하더라도 병의원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생제를 쓰기 전에 가검물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만 이게 배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조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건수 만들려고 그냥 환자 보고되면 가검물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건 병의원에 환자 발생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담당자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광기 위원   블로드컬쳐, 혈액 채취한 것 말고 첫 주에는 혈액으로 많이 나오지만 두 번째에는 대변이나 이런 것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출할 때에 병원하고 항생제 쓰기 전에 검사 가검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쓰고 주사를 놓고 나서 열을 낮춰놓고 가검물 채취해서 보내면 검출률이 거의 희소하잖아요. 안 나타나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노광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검물 몇 건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원하고 특히 보건소하고는 아주 관계를 잘 가져서, 벌써 열이 나면 검사를 구체적으로 약 쓰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잘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 증가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인지, 충북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 도에는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염려가 돼서 전국적으로는 증가 추세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나 아직 충북도에는 사례가 잡힌 것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원인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는 감염경로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충북이 더 이상에 그러한 청정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대개 해외 유입되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변종이 되기 쉬운 바이러스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뒤에 그 뒷부분에 그런 감염병 원인병원체 조기 확진검사 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없고 그러나 전반적인… 앞으로는요,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충북 나름대로의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장비나 인력이나 어떤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BL3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도 구축을 해 놓고요, 올해도 장비를 더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도 정밀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더 보완을 해서 검사 시스템상에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력이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저희들이 용어에 좀 생경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먹는물, 상수도, 먹는샘물, 지하수는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 용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물, 상수도, 먹는샘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군에서 정식 급수시설로 해서 수도를 공급해 준 것을 상수도,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음용수로 사용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의 물을 갖다 먹는샘물이라고 합니다.
  기타 먹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이, 정식으로 공급하는 허가나 무슨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음용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상수도나 먹는샘물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거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먹는물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음용하지만 오염될 수도,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네,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에 먹는물 같은 경우 여건상 또 오지이고 전혀 이러한 상수도의 혜택이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오염된 물을 먹을 경우, 수치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무조건 이용금지를 시킵니까? 어떤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이 먹는물로서 적합하냐, 기준을 초과하느냐 하는 검사만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행정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하는데요. 행정기관에서는 부적합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 자체를 폐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주로 오염이 되는, 초과가 되는 항목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수를 개발했다든지 했을 때 심도가 너무 얕아서 주변으로부터 오염원이 유입이 돼서 세균이 많이 나온다든지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등 그런 것들이, 대장균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기준을 초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다시 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김양희 위원   가구수가 좀 많거나 본류에서, 상수도의 본류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가구수도, 정말 따가지고 그 지류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멀거나 그럴 경우는 어떤 조치가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도 속시원한 대답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단위가 됐든 가구수가 됐든 그냥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오염이 될 어떤 소지가 있어도 어떤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에 그러한 자료나 그런 것을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가구수가 됐든, 소규모의 그러한 주민이 됐든 뻔히 이 물이 오염이 되고 먹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은 세금을 내는 같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안을 좀 건의를 하든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적합이 결과가 통보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사후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재검을 해서 좀 더 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이게 후속조치가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일부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는 늘상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라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상수도를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주민들이 상수도를 안 하겠다 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종전까지는 전기만, 스위치만 올려서 전기료만 가지면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개인수도를 가지고 충분하게 물을 썼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가정선 시설비부터 부담을 해야 되고 물값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만 사시고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가능하면은 가계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짜로 넣어주기 전에는 우리 싫다, 그냥 이 물 먹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행정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먹는물 안정성 확보 다음 꼭지에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및 토양 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427건, 토양오염도 검사 33건인데 다른 것은 검사한 수질오염검사 3,382건에 부적합 130건 이렇게 결과가 괄호 열고 부적합 594, 부적합이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골프장 검사에서는 427건과 33건이 있는데 가타부타 어떤 검사에 대한 것이 여기는 유독 빠져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33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427건을 사실 했습니다.
  농약검사는 고독성농약과 저독성농약 이렇게 둘로 구분돼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저독성농약은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저독성농약이 2건, 보통농약이 15건 그래서 17건이 검출이 됐습니다.
  저독성농약과 보통독성농약이 검출되면 행정기관에 결과를 저희들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농약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열린 행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의 각 항목에서는 부적합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대가 좀 큰 기업이라면, 요새는 기업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독성이 됐든 보통이든 검출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밝혀주셔야, 의원이 물어야지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되었을 때에 어떤 민원이나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러한 민원성 항의가 이어질까봐 혹시라도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검사 건수하고 부적합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왜 검사 건수만 있고 부적합 건수를 기록을 안 했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자료가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행정착오인지 어찌 보면 다른 그런 검사대상보다는 상대성에 그런 여파나 주변의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저희의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구할 것은 구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협조가 됐든, 민원이 되면 그들이 그냥 민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힘없는 주변의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런 토양이라든가 이런 금속성의 오염도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특히 더 여론화되고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처되는 것이 더 적극성이 있고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생업과도 생존권과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실수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의구심을 왜… 아니어도 이런 때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 돼서 자료 만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자료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골프장 시료채취를 하러 가요? 해서 가져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박종성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시료를…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시료는 시·군에서 채취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몇 월에 와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대개 5월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시료를 채취해 오는데 그 시료가 어떤 지점에서 하는지는 모르네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골프장별로 해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지는 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박종성 위원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군 직원들이…
박종성 위원   글쎄, 시·군 직원이.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그렇게 됩니다.
박종성 위원   시·군 직원이 가서 적정 지역을 떠오는지 그거는 미지수네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시료채취기록부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골프장에 농약이 들어가는데 흔히 말해서 농약사가 골프장 하나만 잡으면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골프장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요. 4톤 복사차로 차떼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료를 어떻게 떠왔길래 안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내가 한번 다녀야 되겠어, 시료 뜨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감사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하는 데 가보세요. 
  시·군에 맡겨놓은 것 그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골프장 하나만 농약사가 잡으면 먹고 산다는 얘기가.
  농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도 골프장 시료 뜨러 한번 가보고, 연구원에서도 시·군에서 하는데 직접 나가서 불시에 가야 돼요, 불시에.
  사전 통보하지 마시고 5월 말쯤, 6월 초쯤 그때 잡풀 많이 나고 할 적에 날 무더워질 적에 그때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는 건데 그때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예산 집행현황에 2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고 환경관리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은 측정망 설치는 2억 2,000을 다 했는데 운영은 2억 6,500에서 1억 3,400만 하고 1억 2,000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환경관리도 마찬가지로 2억 1,900만 원인데 여기는 50% 이상 남았고 1억 300만 원 집행하고 1억 1,900이 남았고 이 사유가 뭔지 과장님들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석태광   대기보전과장 석태광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용과 제세가 대기측정소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하고요. 대기측정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측정소에서 종합정보시스템까지 오는데 회선이 있습니다. 실시간 주는 회선이 있어 가지고 그 사용료가 10월부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기상장비 정도검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7개소에 대한 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동측정소 측정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으로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게 한 5,800만 원이 3분기, 4분기가 안 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4분기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48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다 집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다 집행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불용액이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 한 50% 가까이 되다가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말에 실제로 집행을 해서 한 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한 건지 이걸 당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월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인데 이 시점 감사자료에 절반 가까이 남은 잔액이 불과 두 달, 40일 만에 두 달만에 다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잔액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실제로 돈을 안 썼다가 쓰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가 불용 또 많이 남으면 뭐라고 지적받고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산절감을 하려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불용이 되면 반납하세요.
  그런 사례가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런 게 허다분한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가 연말이 되니까 불용하면 뭐라고 지적 받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연말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시·군에 시달하고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을 도가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과장님들이 예산운영을 하는 데 좀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오염도검사 이것도 왜 이렇게 50% 이상이 남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그 밑에 환경 있잖아요, 환경오염도 검사.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지금 시약, 초자는 지금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그거는 원장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 농약 검사자료 검사를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으셔서 답답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직접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하다보면, 농약을 치고 난 후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약이 다 씻겨 내려간 다음에 가서 검사하면 안 나오죠.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이 지침을 좀 바꿔달라, 검사지침을 좀 바꿔달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얘기는 일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바꾸도록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또 민간 사회단체도 있고 의회도 있으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검사 말고 수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농약을 치고 난 후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예산집행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난 후에 14일까지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고, 11월 14일까지 잔액이 12억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12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느냐 하면 2억 5,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의 그걸로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근무자 또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파견지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고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데 그 입찰에서 잔액 발생이 되는 것이 한 5,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공공요금을 내고 난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예산절감액 1억 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잔액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11월 하순하고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갖고 내년도 예산운영에도 적정을 기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렇죠?
  그 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취약지구에 이 먹는 물 검사라는 것이, 매년 저희가 3년치를 봤습니다. 
  2010년, ’11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인데 특히 영동군 같은 데는 64.1%가 부적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풀이되는데 지금 962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50% 가까운 46.8%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진 임시조치일 겁니다.
  검사만 하면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냥 끝나시겠지마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년 지금 여기 제가 3년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비교하니까 어느 분이 한 분이 작성한 거 같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대로 되풀이해서. 좀 변화된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도 되풀이, 참기름! 참기름 우리가 조사는 합니다. 가짜가 조사가 되죠. 또 나오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물에 대해서는 꼭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 연구원에 가서 우리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사료를 안 받고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 주는 것은 주민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몇 년간 검사를 해 본 수치를 보면 부적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오염원을 좀 차단을 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잡수실 수 있는 방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물을 떠다가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당초 연초에 시·군하고 조율했던 목표량보다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 밖에는 채수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실적률에서도 떨어지고 그나마 떠 온 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절반 정도는 부적합이 나오고 이 원인을 우리가 시·군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진실된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부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채수과정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채수과정 중에 오염원이 좀 유입이 돼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원인도 좀 정확하게 더 판단을 해 보고 채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채수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그거 이외에 정말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면 지방자치시대인데 시장·군수님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물론 개인 소유의 우물이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적률이 높은 것을 그대로 시장·군수님들도 방치를 하시면 안 되니까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우든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수질개선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자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나서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니까 저도 한심해요.
  제가 여기 와서 세 번째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보는데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은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박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인데 사실 골프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치시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레저활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골프장이 들어올 때는 저도 좀 우리 지역에, 제가 사는 지역에 영동에 바로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선에 하나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몇 년간 투쟁을 해 가지고 반대자들이 강력하게 하다 보니 법적인 제재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구속까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운영은 되는데 제일 의구심이 가는 건 그거예요. 왜 농민들 주민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반대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오염 때문이죠, 첫 번째가.
  오염인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골프장 저게 크게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그거 했다는 거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아까 저도 제가 지적하려고 딱 체크했는데 김양희 위원께서 했어요. 이게 없어, 건수가 하나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주들이 이거 나쁜 생각인가는 모르지마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앞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료가 올라왔을 때 아까 시료채취 기간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강력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으셔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골프장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시료채취에 그다음에 농약성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알아야 돼요.
  국민도 알아야지, 뭐 그거 큰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농약치는 것은 다 알지마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인체에 해로운지.
  그분들이 시설할 때는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고 필드시설 다 해 놉니다.
  그렇게 해도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 또 환경 쪽에서 또 알려주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끝까지 해 가지고 물한계곡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게.
  못 들어오고 결국은 경상북도에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물은 충청북도로 다 흘러와요, 또 묘하게.
  경상북도 골프장에 갔다 왔는데 물은 충청북도에서 다 그 골프장 물이 흘러오게 돼 가지고 금강으로 우리 수원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아까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실수라고 그러는데 실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골프장, 지적사항 이렇게 해서 다음 자료 내실 때에는 뭐로 지적 됐는가 그것도 좀 올려주셨으면 다음 감사 때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세심함을 기울이고 또 농약검사나 이런 검사는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수시검사 기회를 한번 저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하는 업무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 유해물질안전관리 또 식품·의약품 검사 또 유행병, 감염병 검사, 생물테러 대응 업무 이런 검사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사는 원래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검사와 또는 각 시·군에서 또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검사 이렇게 있죠, 그게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뭐뭐죠?
  1년에 해마다 계절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검사 업무는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 업무는 거의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자체연구 조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지시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보건환경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는 사항이 자체연구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자체연구 조사사업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그 사업인가요? 연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역의 환경, 수질, 대기, 토양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이 실태조사한 것을 연구한 사업을 자체업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수질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검사해서 대기오염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검사인가요,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검사나 조사연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있는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연구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지시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냐 그 차이를 제가 전번 답변에서 갈라놓은 건데요.
최미애 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 무슨 법이라고 했죠?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원법.
최미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역에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검사한 게 이게 어디에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문제성이 있다든가 이런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고해서 이 환경이 변화, 더 개선되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검사만 계속 한 것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답답해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실제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그 실제 변화를 일으키도록 강제성을 갖고 이거 개선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개선명령할 권한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한 결과를 의뢰자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사후조치의 권한은 의뢰자한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가 의뢰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기만 하고 할 의무만 있지, 이것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 업무는 없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미애 위원   그래서 답답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저희들도 답답하고 저희들 간부들이 회의를 하면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를 하자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소음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매년 계속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도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 초과한다라고 저희들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기관에서 보시고 이 지역은 대기오염농도가 높으니까 어떤 사후대책을 강구하겠다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을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참 답답한 일이고…
최미애 위원   대안에 대해서는 대책은 검사결과에 대해서 환경개선 변화에 관한 대안도 낼 수 있어요? 그것도 낼 수 없잖아요? 그런 대안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들이 자체 연구 조사사업을 가지고 연구결과물로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죠.
  어떠어떠한 대안을 강구를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 연구원이 측정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할…
최미애 위원   그거는 여기의 의무나 임무 외의 것이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는 바로 뭐냐 하면 검사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책임이 있을 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러 간다거나 대기오염망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올바른 검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이걸 갖고 정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쪽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에 여러 가지 무슨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데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검사가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그걸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걸 왜 개선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도 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좀 노력해 주셔야겠다.
  그런데 시료를 시·군에서 덜렁덜렁 들고 온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2009년도 10월경에 식약청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의약품 지도점검 등 제반사항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고 광특회계에서 7명 인건비가 나오죠?
      (…)
  말씀하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1명이 배정되고, 7명 중에 6명은 도 식품의약품안전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6명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하는 인건비 6명의 인원은 그냥 행정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품위생직으로 해서 식품안전과로… 보건직, 식품위생직 이런 식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그쪽이 6명 늘었는데 그쪽이 그러면 식품의약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점검 요원으로 된 거죠?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검사요원은 저희들한테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최미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6명이 냅다 수거를 해다가 지금 연구소 검사인원 단 1명에게 맡기는데 감당이 됩니까?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감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는데 한 사람이 시장 보고 6명이 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6명이 시장을 보고 한 사람이 조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때 그 당시에 인원을 좀 바꿔달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군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직이 없던 겁니다, 불행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식품위생직을 달고서 이쪽으로 증원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사실 업무 중심으로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직원 편의 중심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사실 이런 검사가 정확해야만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정책이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부조리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 말씀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중점적인 의무가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신뢰성 있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도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군 보건소의 검사요원들한테 정도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도검사 실시 결과의 평점이 저희 연구원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건수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시·군이나 도나 행정기관에서 채취를 해 갖고 오는데 시료채취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우리 도의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일은 누가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연구원에서 해라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 연구원에서 나가서 채취를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료를 이쪽에서 가서 하고 싶어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문제가 있고 예산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지사님께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사님께서도 제가 원장으로 나갈 때 임용장을 주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하시고 연구원의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침체가 돼 있고 많이 업무량이 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원장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우리 연구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미애 위원   원장님! 질의하는 저도 말이 느려서 위원님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제가 더 느립니까? 
최미애 위원   원장님이 더 늦으세요. 빨리빨리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알겠습니다. 
  ’98년도에 부하고 직원이 1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준 직원까지도 지금 보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간 검사 잘 해 주시고요.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시고 하여튼 빨리 충원이 되어서 이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20쪽에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나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실적을 보면 지금 962개소에 실적이 34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군이, 옥천군이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또 음성군은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 3개 시는 또 계획도 안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962건을 설정을 할 때는 연초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잡은 뜻을 우리 시·군에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음용수 검사를 하려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962개소 대상은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수수료 없이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줄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협의에 의해서 962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시·군에서 성실하게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군이 여러 가지 면으로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실적이 사실 의뢰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했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과대한 목표를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고 또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나머지 3개 시·군은 계획조차 안 잡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이…
최병윤 위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해당 시·군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자체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자체 검사기관이 있어?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만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   음성군은 왜 대상지가 없어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음성군은 공문을 시행을 해서 대상시설을 파악해라 그랬더니 거기는 대상지역이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서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성 출신이라 알고 있는데, 특히 구제역이 진천·음성에 많이 발생이 돼서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해서 광역상수도를 놓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넣어도 안 받는 지역이 많아요, 마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공짜로 해 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시골에서.
  왜냐하면 매월 나오는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데 또 지하수 물이 고갈돼서 잘 나오지 않으면 또 파달라고 요구를 해요.
  상수도를 넣어줘도 극구 반대하는 농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해 주시려면 어차피 무료검사 해 주려면, 이거 검사할 때 시료를 누가 떠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해당 시·군 직원들이 떠서 저희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료검사해 주고 하려면 그런 의욕 갖고 하셔야지, 이거 뭐 하는 둥 마는 둥 가져오지 않는다고 안 해 주고 대상자가 없다고 있는데도 귀찮아서 시·군에서 안 보낸다고 안 해 주고.
  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하고 표시를 내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려면 정확하게 짚어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두 위원께서.
  그러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정말 이 먹는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확하게 해당 시·군에 지금 계획대로 계획의 3분의 1도 못 미치면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독촉을 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여러 가지 또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오는 것도 있죠?
  대기가 됐든 소음이 됐든 환경이 돼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왔을 때 서로 다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갖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당초 도민의 안전급수를 위해서 욕심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학교 무상급식 안전성 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 식중독균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적합하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60개 학교를 했는데 이것은 신청이 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최병윤 위원   그러면 60개 학교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두 번씩?
○미생물과장 신태하   네.
최병윤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 급식학교가 몇 개교인지 대략 모르시죠?
  몇 년 동안…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만 하는 건지.
○미생물과장 신태하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신청공문을 보내서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내 초·중·고 제가 급식학교 직접 조리하는 학교를 뽑아 보니까 400개예요, 400개.
  400개인데 지금 60개 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도교육청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내용인데 이거 1년에 60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 340개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도내 초·중·고 학교를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400교 학교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60개밖에 안 한다니까, 제가 학교수를 파악해 보니까 400개입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가.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49개교 3건씩 한 게 이상있는 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네,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가져옵니까?
○미생물과장 신태하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요, 도교육청에 통보를 보내는데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   나가지는 않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시료채취…
최병윤 위원   똑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골프장 관계도 우리 박종성 위원이 강하게 짚어주셨는데 골프장이나 또 아까 음용수 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학교 급식시설이나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직접 그래도 인력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해야지. 거기서 지금 시·군 지하수 음용수 먹는 거 또 조사해 달라고 가져오는 것도 사실 불합격 나오면 그 시·군 공무원들이 피곤하니까 불합격 안 나올 물 떠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셔서 지금 그렇게 떠와도 40, 50% 이상이 불합격 나오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보건환경연구원 보면 직접 나가는 건 별로 없고 지금 거의 시·군에서 요청받아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건데 이것을 직접 나가셔 갖고 확인해 갖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도의원 중에도 한 분 식판 갖고 한번 난리친 적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조사가 나오면 상하반기 번갈아 나가더라도 좀 급식 인원수가 많은,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직접 나가셔서 여러 가지 환경도 보고 단순히 이 식중독 3개 균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보고 검사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검사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한, 정확하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서두에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정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량이 다섯 대가 있는데 기사가 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운전을 해서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수시검사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수시검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원장님께 촉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바로 밑에 보건환경119지원팀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119지원팀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이 내용도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기동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낀 사항들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최병윤 위원   긴급한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급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발생된 것 중에?
○미생물과장 신태하   대표적인 사례를 일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방짜유기에 대장균이 방치돼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살균실험이 필요하다든지, 유해물질 GMO나 이런 식품안전성하고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최병윤 위원   지원팀에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분야별로 지원팀이 별도로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된 게 아니고 각 과에 담당연구사들을 지원팀으로 해서 보건, 환경에 검사부서가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119지원팀이라고 그래서 무슨 위급사항이나 119자를 꼭 써야 될 사항 같아서 내가 검토해 봤더니 그 뒷장에 실적 16건 있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게 하나도 없고 맨 교육, 특강, 강의 이게 다 119가 포함되는 건지 저는 명칭 용어를 제대로 쓴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연수, 강의, 교육 이런 게 무슨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출동을 해 갖고 급하게 여러 가지 지금 조사나 이런 대기나 이런 급하게 나온 사항이 있어서 출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실험하고 강의하고 교육하는 게 119지원팀이라고 그래서 저는 급한 사항이 또 발생된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말씀 못하시는데 명칭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죠?
○미생물과장 신태하   이 부분은 긴급하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접수된 민원을 다른 것보다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119라고 해 놓은 거예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빨리 나간 게 아니네요. 교육, 실험 이런 것도 강의도 빨리 나간 거예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민원이 일단 접수되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분은…
최병윤 위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게 급한 거면은 안 급한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병윤 위원님, 원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가 연구원에 가서 119지원팀 운영실적이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실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죽 보면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 하는 거에 의해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것도 전부다 119지원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명칭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운영방향을 좀 바로잡아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경상도 쪽에서 뜻하지 않게 불산사고가 나서 국가적으로 아주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북지역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각종 기업을 우리 충북지역으로 모셔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사고나 또 독극물을 쓰는 업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양도 엄청나게 사용하는 그런 업체도 입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발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돌발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첫 째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남았죠?
  그러면 전문가팀들이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떤 물질이 유출된 걸로 봐야 되느냐, 어떤 물질이 유출된 걸로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등등 또 주민을 이번에 대피를 시켰다가 귀가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안전문제는 시장·군수님이나 시도 지사님이 안전을 책임지고…
○위원장 장선배   원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에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응급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죽 하고 있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운영방식을 좀 바꾸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바꾸어 나가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확실히 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13쪽에 보면 하천수질이 1·2급 등급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수질은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준과 일반 시민,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기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짧게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측정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는 것은 육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일반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러한 느끼는 정도가 1급수, 2급수 하면 아주 맑은 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다소 다르다.
  프랑스에 가면 세느강 물 보면,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혼탁한 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1급수, 2급수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하천 수질이 1·2등급을 유지한다 물론 탁도나 이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의 전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물론 한강수계 14개, 금강수계 13개가 있습니다. 
  하천별 수질 등급현황 그래 가지고 32개소를 검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주신 거에는 공단배수 5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원장님?
  이거 저희에게 주신 자료 갖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수계, 금강수계 27개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단배수를 지금 원장님께서 걱정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히 1·2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화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공단배수 5개소에 대해서는 결과 수치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원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환경조사과장 석태광입니다.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배수는 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주공단, 청주공단에 1지점·2지점 그리고 대풍공단하고 현도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단배수가 지방천으로 넘어가고요. 5개 하천이 저희 도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에 어디로 넘어가든지 간에 지금 올 ’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전반적으로 32개소를 검사했다고 그러고 한강과 금강수계만 27개는 여기 보니까 “매우 좋음” “좋음”까지 해서 1등급, 2등급이 “약간 좋음”까지 넣어서 1·2등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는 공단배수입니다.
  내년은 내년이고요 올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천 수질이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보십시오. 
  2011년도 10월에 검사한 거에는 “매우 좋음” 1등 A급이 7개에서 ’12년도 10월에 한 거에는 4개소로 줄었습니다. 
  변화의 추이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간 좋음” 2등급이 ’10년도에는 없었는데… ’11년도에는 없었는데 ’12년도에는 2개소가 하향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금강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도에 5개소가,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았던 5개소가 ’12년도에는 1개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B등급으로요.
  변화의 추이를 제대로 읽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달랑 1·2등급, 공단배수는 빼버리고 하천수질 1·2등급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변화의 추이를 읽음으로써 검사하고 그 검사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행정에 실질적인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원장님이 지사님께 “인력을 주십시오.” 하고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야죠.
  맨날 검사하고 통계만 갖고 지나가면 통계 그냥 숫자로 흘려버리는 이것이 과연 탁상행정이고 포장행정 아니고 뭡니까? 
  원장님 이렇게 등급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제때 읽지 못하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119라든가 이러한 거창한 그런 미사여구를 넣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죠.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김양희 위원님 지적 아주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천수질 등급이 다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했더니 수질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얼마만큼 유입이 됐느냐 그다음에 그 하천에 수량이 물이 얼마만큼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강수량하고 2012년도 금년도의 강수량이 많은 차이가 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으로 수질이 좀 떨어진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주된 원인은 오염 부하량이 월등하게 많이 배출이 돼서 그런 것보다는 강수량 자체가 적어서 하천에 내려가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량이 줄어드는데 오염물질량은 거의 같은 양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네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강수량이 많은 날은 농도가 약해져서 수질이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무책임한 말씀을 원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기관의 존재 자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강수량이 많으면 자연히 물이 옅어지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저기…
김양희 위원   그럼 지금도 인력이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대책을 강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어느 정도의… 물론, 강수량 제가 못 알아듣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원장으로서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그리고 정말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할 때는 도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수질이라든가 어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원인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하는 겁니까? 잠깐…
○위원장 장선배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   한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장선배   예, 그럼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도민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상추, 배추, 인공감미료, 식용유, 가짜 참기름, 두부, 콩나물 가장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먹거리입니다.
  이런 것을 검사할 때에 누계 건수를 어떻게 표집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시·군별로 목표량이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류의 뭘 검사를 어느 시·군은 몇 건을 하고 그러면 해당 시·군은 그 검체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확보한 상태지만 거기에 맞게 월별로 계획대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시·군에, 아니면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시·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나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까 받은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사에 그러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대부분이 제품유형이 지정이 되고요. 그 종류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식품은 일반 수질, 하천 수질 이런 거하고 달라서 거의 완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기름 예를 들면 시장통에서 만드는 참기름이 오히려 가짜일 경우가 많지 대기업에서 만드는 참기름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품질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보다 오히려 저질제품이라고 그러나요, 학교 앞에 문구사나 이런 데서 파는 게 문제가 되지 대기업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또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 상인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돼서, 물론 다행이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에 철저를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언뜻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함께하는 연구원의 운영” 아유, 참 좋습니다. 
  충북도정이 함께하는 도정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뭔가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까같이 119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고 본 목적이나 본질에 좀 부자유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를 함께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제목 “함께하는 연구원” 뒤에 보면요, 유통 화장품 107건 분석완료 및 자료정리 결과들이 이제 행정 1년 끝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분석만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료분석 중, 관리 활용, 95개 지정 분석 중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함께한다는 것인지 언제 함께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고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인력문제나 또는 시·군과 어떠한 소통의 문제나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항상 원인은 결과에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함께하는 연구원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충실히…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원장님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평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아주 저희 연구원에 힘을 실어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연구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에 시험 분석하는 정도의 업무에 대부분 치중을 했고 도민하고 같이 뭘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건이나 환경, 식의약품 이런 문제 질병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역의 학계나 또 전문기관 또 그다음에 언론, 시민사회단체 같이 공동으로 공동과제를 좀 선정해서 중간 연구발표도 좀 하고 결과발표도 좀 하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행정기관하고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연구·조사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 지금 박사가 한 15명 정도가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고급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선배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죽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건환경 업무가 무언가 좀 헷갈려요.
  좀 본연의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기관으로서 시·군에서 의뢰한 또는 민간인이 의뢰한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해당기관에 검사 결과만 정확하게 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원 임무는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대처해야 할 권한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의뢰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독이라든지 기타 식료품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만 해당 시·군 또는 의뢰업체에 통보를 해 주시는데 물론 분석은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분석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과 대처는 해당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자체인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임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서로 소통과 대화를 가지고 좀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산현황에 보니까 장비가 제일 중요할 걸로 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비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들은 전국에 비해서 어때요? 장비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까,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연구부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연구부장 조경주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장비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장비를 좀 세워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상위권으로다가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전국 평균에, 중상위권에 듭니까?
○연구부장 조경주   네.
박종성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현원 및 정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왜 기능직이 오버가 됐어요?
  지금 도에서도 기능직을 행정직 전환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행정직으로 자꾸 전환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환경연구원만 기능직이 TO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행정직으로 바꿔야 돼요, 연구직으로 바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행정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기능직이 오버된 인원은 현재 연구직 1명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유아휴직.
  그래서 지금 연구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어쨌든 대체인력이라도 연구직을 모집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받아야죠.
  기능직이 오버가 되는 상황은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정원 현원현황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고 연구원이 부족한 판에 기능직이 오버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1년만 운영하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인력관리를 철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력이나 지금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기기 부분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수질·대기·환경 관련해서 조사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간 한 200건 정도, 초기에는 200건 정도 더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약 한 11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납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기관이 다 들어오고 시설이 설치가 되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장선배   또 중앙기관에 미생물 분야 업무이관이 돼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일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검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 같은데 법정, HIV검사 뭐 이런 것이 여러 개 항목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양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다시 한 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것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생명과학산업단지 이런 데 대한 의학분야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아직은 지금 입주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주 완료되는 동시에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또 신규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우선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있는 인력을 ’89년도에 줄여준 인원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총액정원제에 도청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현재 1부를 2부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방침하고 또 보건연구부가 2개 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과를 조금 늘려줘야 되고…
○위원장 장선배   그 부분에 대한 도나 행안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어필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지사님한테까지도…
○위원장 장선배   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행안부의 인력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부서에서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에 좀 반영, 내년도 것은 좀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까 조경주 과장님이 중상위권이라고 그랬는데 기기 부분이, 올해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장비 구입비가 환경 분야 중금속 검사장비는 흡광광도계하고 식의약품 유해물질분석기 HPLC 이게 예산이 미배정 됐는데.
○연구부장 조경주   저희들 욕심만 갖고 다 저희들만 또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부 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배정 좀 해 달라 했는데 예산상 금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좀 저희들이 올리려고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알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서 연구원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 이것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검사업무 위주에서 이제는 연구업무 그리고 의약품, 오송 부분의 중점적인 의약품 부분에 대한, 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 연구를 통한 지원, 아니면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아주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동감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시대 개막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지금 말씀대로 위상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도자료 생산되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죠? 어떻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자료하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모두 다 올려놔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왜 안 올리시나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아니, 안 올린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모두 다 올려놓는다고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 30건이 올라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18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건 올라가 있습니다.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하고 고위험감염병 연구진단 시설 국가인증 2건이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래야지 연구원 뭐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나 관심 부족 같습니다.
  지금 통계청 같은 경우 매번 통계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년 통계 잡아 가지고, 검사시료 통계 잡아 가지고 결과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수단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사후조치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결과를 자꾸 발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치단체도 이걸 문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말씀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분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채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교수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교학과장 류은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도서관장 천정임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위원장 장선배   그럼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30%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대학은 전 교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으로 17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고 작년 대비 다섯 배 이상 향상된 10억여 원의 국가 장학금 수혜로 이번 2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1,0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3%에 이르는 243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0원의 고지서를 받았고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이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부 전문대학 교육 품질 우수대학 선정, 전국 최초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최근 수시 1차 모집에서도 평균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대학은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오늘날 교육 환경은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대학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발전된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재정규모와 시설현황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대 목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도의 전략 사업인 바이오와 솔라 등 지역 핵심 성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재개발, 산업체 연수, 논문 게재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6개 업체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캡(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두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은 물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전담관리 고교제를 확대 운영하고 온·오프라인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10월 말을 기준으로 2,132명에게 12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등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동화장실, 학생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관 옥상에 1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그리고 미래관에 친환경적 지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전산망을 보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대학 내 무선랜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간행물과 학회지 등 다양한 전공분야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학술 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자교육, 요가교실 등 교양 취미과정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활용해서는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희 대학 15년사 발간입니다.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성과와 반성 등을 통한 대학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료수집과 집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개교 15주년에 맞추어 발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정비공사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 등의 이동과 학교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개시설과 내부·위생·안내시설 등 4개 시설분야를 보완·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모두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 캠퍼스 조경 개선공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여 종의 교목과 관목 그리고 초화류 등 1만 3,000여 그루를 식재해서 학생들에게는 낭만과 사색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재학생들의 출신고교별 나온 자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역순으로 우리 최병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하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죽 설명이 있고 맨 왼쪽에 보면 정교수 비율이 70%, 지금도 70% 여전히 되어 있습니까?
  총장님, 정교수 비율이 현재도 70%냐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규정상 70%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하고 의회에서 올해 4월 달도 면담, 정책기획관하고 면담하셔서 시정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됐어요?
  70%된 게 좀 너무 과하니까 조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교학과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교내 교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죽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수렴을 6월 달에 했는데 반대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교수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부 다른 의견 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교수회의가 잘 안 열리고, 정원 미달로 안 열린다는 내용도 맨 밑에 나와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안 열리고 있어요?
  내년에도 안 열리면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어쨌든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강의시간표가 전부 다 주 별로 죽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떤 교수님은 월, 수, 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느 한 시간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학과에서 판단해서 최대한으로 강의를 적게 할 때 이때 시간을 잡아서 대략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외에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이 아마 있어서 좀 어떨 때는 출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또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똑같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반복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우리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 학교의 문제가 어쨌든 당초 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여러 가지 학칙이 기본이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규정들을 마련했었습니다.
  ’98도에 개교를 하면서 그전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다소 몇 번 몇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도 현재의 학칙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회의 심의를 받도록, 결국 교수회는 전체교수를 총괄하는 내용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열리지 않고 또 일부 몇 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개진해서 아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언제쯤 교수회의를 열 예정인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교학과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수회의를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정교수 비율 70%라는 그 규정이 저희 인사관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담아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라는 그런 도와 의회의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임용재청하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임용재청을 올릴 때 규정 개정을 다시 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다시 임용 재청하라는 그런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규정 개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물론 저희가 본부측에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하고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지금 소급적용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수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교수 비율 이것도 다  그런 부분에 위배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돼서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인데 무리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월 달에도 도 정책기획관과 면담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그 갭을 줄이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입장차가 언제쯤 줄여지는 거예요? 보실 때 입장차가 언제쯤 어느 정도 돼야지 줄여질 것 같아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입장차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도와 의회의 시정개선 지시에 따라서 규정 개정 후에 임용재청을 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임용재청을 일단 먼저하고 일단 승진대상자에 대한 임용재청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수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이 도립대학이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도하고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지가,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교학과장 류은숙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언제쯤 해결해 주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입장차가 언제쯤 좁혀지느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도 못 하시고 이게 지금 작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 저는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정교수 비율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도 ’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했는데 올해 서로 다 협의를 몇 번 해서 물론 교수님들이 반대를 해 갖고, 교수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반대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여간 지금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입장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서류로 저한테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33쪽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유치활동 강화대책에 보면 최근 5년간 신입생 모집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전자통신 전공, 반도체전자 전공 2009년도 보면 30명 정원에 등록이 30명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30명씩 돼 있고 2010년도는 전자통신 전공이 64명 그다음에 등록이 30명, 반도체전자 전공이 없어요.
  30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걸 합친 거예요?
  같은 전공부서를 2개 것을 합친 64명으로 한 거예요, 정원을?
  마찬가지로 2011년도, ’12년도 똑같아요.
  64명이면 30명씩 60명이면은 4명이 정원이 안 찬 건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통신 전공하고 반도체전자 전공은요, 저희가 전자정보계열이라고 해서 계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집을 할 때는 전공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전공별로 30명씩 되어 있고요.
  정원에 6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마 전자통신 전공에 합쳐서 60명은 맞고요. 예전에 전자통신 전공이 3년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지 않을까.
최병윤 위원   그게 아니라 반도체전자 전공이 2009학년도에는 30명, 30명 해서 60명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2010년도 ’11년, ’12년에는 정원이 전자통신만 64명이고 반도체전자 전공 없어요. 없고 30명이 또 등록을 했어요, 30명씩.
  2개 합쳐서 60명이라도 4명이 미달된 건데 이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교학과장 류은숙   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요.
  두 계열이 합쳐서 60명으로 지금 모집한 것을 지금 저희가 통계상에…
최병윤 위원   2009년도에는 두 계열이 합쳐서 30명씩 60명 맞아요, 정원이.
○교학과장 류은숙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반도체전자 전공은 이렇게 점 찍어서 없는 걸로 나와있고.
○교학과장 류은숙   그게 잘못된 거, 2009년도처럼 30명씩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표기를 하면 왜 4명이 64명이 돼 있어요? 60명이 맞는 거예요, 64명이에요?
○교학과장 류은숙   원래 정원은 60명이고요. 정원 내가 60명이고요. 지금 정원외 인원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정원외 4명이면 현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원이 64명이면 60명을 뽑았다고 그러면 4명은 미달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학과장 류은숙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2011년도 세출내역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학교운영비 여비가 1,800만 원씩 불용액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2011년도.
  그다음 장에 보면 2012년도 세출내역이 10월 30일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가 지금 4,730만 원 중에서 1,350만 원만 지출되고 3,370만 원이 남아있어요.
  2011년도도 남았는데 2011년도보다 여비가 더 예산액이 많아지고 또 집행잔액도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2011년도에도 여비가 꽤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여비가 4,700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입시철에 임박해서 각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대단히 많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런 쪽으로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총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찾아가는 그런 홍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윤 위원   찾아가는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이 2009년도 것은 보지 못했지만 ’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입시설명회 이거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해서 거의 50% 넘게 남았는데 예산액은 또 증액을 잡아서 2011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잡아놓고 또 현재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면 작년보다 조금 더 썼지만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올해도 또 남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금년도 연말 해서 저희가 집행실태를 면밀히 따져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거 ’12년 현재 상태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아직 안 해서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도 남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증액시켜서 또 예산을 더 남겨놓고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2013년도 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지만 만약 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각오하고 계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3,300이면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물론 10월 말까지면 60일로 보지만 이거 나머지 집행되겠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연말까지 다 소비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다 소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분명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이거 직원들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거의 한 40% 이상 남았어요. 매달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 3,40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 쓰고 1,460만 원이 남았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소진돼야 됐을 텐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하나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회 부분인데.
  기성회 회계가 시작되는 게 3월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해 2월까지 회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4개월치가 아직 더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부터 지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우리 답변 못하신 분 자료 가져왔어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아까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윤 위원   예.
○교학과장 류은숙   잠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 질의가 다 끝나서 그 답변이 와야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감사자료에 오타 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자료 오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대학 김현호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오늘 3시부터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2년도 도내 대학 우량기업 취업지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내 17개 대학과 20개 기업체가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이석을 양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현호 기획협력과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과장 퇴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취업률의 배점을 100점 만점의 4점인 것과 또 교원임용심사 펑정상 연구활동에 배점을 100점 만점의 50점인 것을 학칙을 개정하라고 그랬죠? 그런 건가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특히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반발하셨죠?
  그러면서 인사관리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학칙을 개정하는 데는 교수회의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교수회의에서 학칙을 개정하는데 교수들께서 학칙개정에 반대하시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죠? 위원회가 못 열린 거잖아요?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수회의 심의사항인데…
최미애 위원   그런데 교수회의 교수들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칙개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가 열려서 학칙이 개정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게 취업률이 낮다 이거는 교수들의 책임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취업률이 낮다 이것이 교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취업률 배점을 높게 책정해서 교수들이 학생 취업률을 높이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배점이 다른 도립대나 국립대나 사립대의 인사관리규정과 비교해서 어떤 겁니까?
  의회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고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요구대로 따라야 되는데 다른 대학의 인사관리규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평가기준을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7개 도립대학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취업률 배점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현저하게 낮습니까? 조금 낮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지금 저희하고 강원도립대는 배점이 같고요. 제일 많은 데가 20점인데 전반적으로 10점 안팎에 해당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10점 안팎으로 해당되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점수가 얼마였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의회에서 요구한 점수는 15점으로 올리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15점이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최미애 위원   20점인 대학도 있다는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4점이었고 강원도는 똑같이 4점이었고 10점 미만이었다는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총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을 뺀 다른 교학과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교수니까… 아니, 의회가 요구해도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지금부터는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장님께서 적극 의회와 교섭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교수들의 불만도 무마하고 다른 시도의 도립대학의 기준과 비교해서 의회의 요구와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계속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류은숙 교학과장도 계속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류은숙 교학과장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의회를 우롱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교수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강의가 없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걸 회피하실 게 아니고 그거는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적당히 구슬려서 시간만 보내자 이런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의 기준이 보편화된 기준, 상식적인 기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의원들이 설령 그것이 취업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그게 아니면 강하게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배점이 20점인 데도 있고 강원도하고 우리는 배점이 4점인 데도 있고 10점 내외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의회도 만족시키고 교수도 만족시키는 그런 선을 왜 총장님께서 그거 옳지 않은 리더십 아니에요?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교수회가 열리지 않은 학칙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교수들의 반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소급해서… 지금 이미 임용 재청한 교수들이 있어요, 승진대상이 된 교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임용 재청을 해서 학칙을 하고 이 사람들의 승진을 이 규정에다가 맞추자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교학과장 류은숙   예.
최미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겁니까, 도대체?
  소급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규정을, 이미 대상자가 되었는데 규정을 나중에 이미 소급을 해서 학칙을 바꾼 다음에 개정한 다음에 이런 데다 임용심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처음에 문서로 전달을 받았을 때는요, 저희가 적법한 사항인지 몰라서 아마 도의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걸로…
최미애 위원   불가하면 의회에다가 이거 당당하게 이거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임용대상인 교수들이 소급해서, 법을 개정한 후에 소급해서 그걸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나라도 반발하지.
  법적으로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왜 해결을 못하느냐, 왜 질질 끄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고요.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하루빨리 의회와 교수들을 적당한 선에서  하고 이것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가 하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정교수 비율이 70%에 달해서 교원 직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교원인사관리규정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교수라든가 부교수로다가 진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겁니까?
  정교수 비율이 70% 넘을 수는 없죠?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예, 넘을 수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넘을 수는 없지만 지금 비율은 어떤 겁니까, 여기?
○교학과장 류은숙   지금 아직 정교수 승진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로사항이…
최미애 위원   제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진될 수 있는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교학과장 류은숙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정교수가 되면은 이 교수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보수에, 정년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정교수가 됐을 때는 보수에는 영향이 없고요. 정년은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교수가 정년보장 임용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것은 저희 부교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최미애 위원   그렇다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법과 학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소위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기 위원회입니다.
  여기 위원장 계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규정과 법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학내의 불만으로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당장 학생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질의를 제대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것을 소급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소급적용의 문제가 핵심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 핵심을 정확히 모르시는 같아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칙과 인사관리규정을 고치라는 얘기였지, 소급적용해서 그걸 적용시키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총장님 그러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런데 소급적용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행 학칙에 따라서 정교수 승진임용 건을 도청에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사실은 일정을 너무 급하게 그때 올렸고 또 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열세 분이 올라갔는데 열세 분이 1등부터 13등까지 도저히 이게 구별을 못 하겠다, 이게 1점 차이인지 2점 차이인지 전체가 그 정도 사이에서 영점 차이로 되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아홉 가지인가 몇 가지 내용을 거기다가 적시하면서 인사관리규정도 바꾸고, 바꾸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게 한 아홉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다시 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해서 올린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말씀 나온 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것을 새로 만들되 기존에 정교수 대상자는 현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은, 해당이 6년이면은 6년 11개월 예를 들면은 20일은 종전 규정이고 지금 10일 정도 정리해서 올린다면 10일은 신규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새로운 규정은 미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도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를 보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 내부 교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학과장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소급적용은 아니다, 소급적용은.
  그래서 기존의 앞으로 대상자는 전부 다 기존의 학칙으로 하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규정을 얘기한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의 양, 취업률의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부 1개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도 반대고 전체 다 하되 또 어느 부분이 또 미진해서 이거 반대하신 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제별로 떼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학과장에게도 그런 방안을 좀 해서 하나하나 해서 우선, 그러면 하나 문제 가지고 우리 이쪽에 쭉 얘기된 것을 가지고 또 풀고 또 하나 문제를 풀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서 지금 교수님들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교수님 입장에서 여기 계시지마는 현재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가미되다 보니까 약간씩 좀 어떤 현재보다는 좀 불편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잘 수합이 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학과장이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학칙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치 의회가 무리하게 법률적으로 인정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소급적용을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칙과 교원임용규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문제가 되고 있는 점, 의견이 서로 다른 점, 이런 점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 규칙개정을 요청했던 것이지 그것을 소급적용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교학과장님?
  여기 우리한테 자료 낸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오타난 거예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고요.
  저희가 등록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정원외가 포함이 돼서 등록인원이 통계가 나왔고요. 앞의 정원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명씩이 맞습니다.
  전자통신 전공 정원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0명, 반도체전자 전공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명씩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전자통신 전공하고 반도체전자 전공 숫자가 정원 숫자가 잘못된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네.
최병윤 위원   오타난 거예요?
○교학과장 류은숙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행감자료에다가 이 오타를 내면 안 되니까 그건 하여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다음서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한 분이 너무 자꾸 길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졌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옻사업이라면은 좀 듣기도 싫을 겁니다, 총장님께서.
  그러나 2010년도에 우리 지역화연구사업으로서 육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자랑거리로 3년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내놓고 지금 와서는 지금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자랑스러운 사업이 아니라 부끄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립대학교 1명의 교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책임은 또 총장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 사업비가 33억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7억 2,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참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따온,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지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지금 지원도, 지금 박람회도 중단됐죠,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옻산업박람회가 했던가요? 내가 잘 기억을 못하네요.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얻어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도립대학교가 자랑할 만한 산학협력단 사업 중에서 그만 우리가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연고산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이런 사고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이런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천에 옻을 주제로 해서 전에 저희 대학에 교수였던 진경수 교수가 그 당시 연구보고서를 내서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1년차 지나고 2년차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이것이 중간에 중단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워낙 옥천지역에 옻산업하시는 분들도 열망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유일하게 정부 돈에다가 도와 옥천군이 같이 동시에 일부분을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옥천군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어디로 이관을 했는가하니 충북테크노파크로 이관을 했습니다, 오창에 있는.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가 올해 지난 아마 며칠, 한 15일이나 20일 됐을걸요. 한달 정도? 그때 옻산업전을 했습니다. 옥천 일원에서.
  그래서 그 산업전을 실시해서 그것이 계속된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전에는 옻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1년 연장 연기돼서 올해 그것을 실시해서 아마 좀 있으면 그것이 마무리돼서 끝날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희 대학에서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 사고로 해서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TP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또 우리가 산학협력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택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 교수님들이 더 양심적으로 학자로서 일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연구비나 실습비 이런 관계로 부정으로 얼마나 언론에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다 훌륭하시니까 정말 잘하셔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절대 나와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연구논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교수님들 2012년도에 논문사항을 보면 조동욱 교수님 같은 분들은 참 열심히 해 준 것이 나타납니다. 
  2012년도에는 열두 분이 논문에 게재한 것이 열두 분 되시고 2012년도에는 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반 이상이 논문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기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부교수나 조교수나 우리가 매월 연구비는 그대로 나가죠? 100% 다 나갑니다. 연구비는 다 나가죠?
  그러면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자꾸 발표를 해야지 우리가 가르칠 게 있고 또 교수로서 성장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한 건데 논문을 안 쓴다는 교수님들 자체는, 지금 반 이상이 안 쓰고 계셔요.
  제가 2010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매년 두 건, 세 건씩 쓰시고 많이 쓰신 분은 다섯 건도 쓰시고 제일 많이 쓰신 분은 조동욱 교수님 같은 분들은 34건, 44건, 70건이라는 좋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이러는데 누구나 교수직에 있으면 존경을 받고 학생들한테 그만치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논문으로 한 거와 또 아는 지식을 알려줘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연영석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꼭 논문을 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교수님 각 분야에 전공한 분야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깊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4년제는 보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년제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실무, 실습, 현장위주 이렇게 해서 취업과 연계를 시킨다고 할 때는 그쪽 분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새는 4년제도 취업을 가지고 위에서 따지기는 따집니다마는 그래서 짧은 2년 기간 동안에 학생을 받아서 2년 졸업하면서 1년 반 되면 취업부터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까 인사관리규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구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논문 게재료라든가 이런 것 예산은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또 학습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 가르치는데 원활하게 하면 연구하는데 시간이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다 같은 조건인데 반쯤은 쓰시고 2년에 한 번이라도 반쯤 이상은 안 쓰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논문 쓴다는 것이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교수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이것도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저희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 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도. 
  제가 나쁜 얘기인가, 교수님들 여기 계셔서 죄송스러운데 전체적인 평균 29명의 교수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 정교수로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왜 올라갈 분이 많아요, 지금.
  근무연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런 것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교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심사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해서 연구만 하시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틀 속에서 교수님들이 스스로 연구하시는 것은 연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래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구물은 하나씩 해서 연구물을 내실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된다면 지금 우리가 6년이나 7년 내에 연구 200%다 몇 %를 매년 해서 600%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좀 강압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이라는 게 속성이 거의 1년 반 동안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강압적인 어떤 논문, 너무 부담이 되는 눈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다음 연도에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대학 해 가지고 진짜 도에서 지원해서 잘 되는줄 알고 와서 봤더니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이거 진짜 도립대학의 존폐를 한번 생각해 볼 정도까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도립대가 보니까 성격이 산업대학 성격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이렇게 2년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관리규정 이런 데에 연구활동을 200%만 하면 50점을 주고 여기가 지금 도립대가 이게 학생이 줍니까? 교수가 줍니까? 
  총장님! 학생이 주예요, 교수가 주예요? 어디가 주입니까, 도립대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대학은 어쨌든 학생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성 위원   학생들이 주가 되는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박종성 위원   학생들 취업률은 몇 %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한 육십칠팔프로 정도 되고 올해는 한 61%에서 62% 이 정도 선입니다.
박종성 위원   학생 취업률도 저조하고 보니까 78억이죠, 예산규모가? 78억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총예산 규모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등록금 기타 수입은 20%고 도비가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부적정하니까 좀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교수회의를 참석을 안 해서 무산을 시키고 무산시키고 하는 것이 완전 배 째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배 째라고 하는데 배 째라면 배 째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반이라도 삭감을 해서 배 째겠습니다. 
  무슨 충북의 인재 청년실업 뭐 해 가지고 학생들 공부 가르쳐서 취업시키라고 대학 설립해 줬더니 교수들이 말이에요, 잘못된 학칙 만들어 가지고 그거나 버티고 있고 직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도비는 80%씩 받아 가지 고 배 째라고 하고 있고, 총장님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고 무슨 연구한다고 연구비 타서 하고 어디 갔어요, 그 양반 어디 갔어요? 그 양반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했던 양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분은 해임이 돼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혐의가 뭐였어요. 횡령이었어요, 뭐였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학생들 잘 가르치라고 도에서 출자·출연해서 지금도 운영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판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총장이 책임져야 되고 동료 교수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잘못된 것 좀 고치라고 하니까 회의는 계속 무산시켜서 안 하고 배 째라고 하는데 진짜 배 쨀게요. 두고 봅시다, 한번.
  총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 추경 전까지 인사관리규정 이거 정리하세요. 
  예산 삭감해서 하는 것 보고 추경에 다시 세워주든지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여태까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지금 교수님들이 앉아 가지고 내 직장이라고 내 배 째라고 이게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총장님도 책임지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후반기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와서 도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어지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교수님들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쪽을 보면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4대 전략과 9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추진전략에 교수들의 연구역량이라든가 강의역량이라든가 관련된 목표나 이행과제가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교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그런 역량강화도 어떤  추진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여기 보면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정교수 승진업무는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승진업무는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총장님의 의지를 함께 보태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문제는 어쨌든 지금 도립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발단이 어쨌든 기존의 학칙에 따라서 도에, 지금 정교수의 임용권한은 지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까지는 부교수까지는 총장이 다 처리를 하지마는 나머지는 지사님께 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용재청을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점을 개정을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진임용을 신청하기 바란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존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도 기존의 학칙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중에 모든 중요한 학사 업무 관련, 인사 관련, 교원 뭐 여러 가지 관련 문제는 전부 다 교수회의에 심의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몇 가지 안을 교학과에서 만들어서 교수회의에 부쳤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 가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15% 올릴 때 나는 12%까지는 오케이지만 15%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잘못 오해가 돼 있는 소급적용 문제 등등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 교수님들 전체의 공감대를 좀 더 넓혀서 확실히 불이익이 없다 현재, 현재에 승진 임용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이런 설득을 포함해서 가급적 하여튼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도에 다시 임용 상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네, 전향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명쾌하게 저희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 볼 것이고 가능한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총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을 보면 연구, 아까 위원님께서 연구 논문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실적물의 인정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대학의 공통된 사항인지요? 4년제도 마찬가지로 이 인정률을 적용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교학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거기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인정부터 박사학위 취득논문까지 200% 인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와있는 인정률은, 그 밑에 인정 환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외 연구업적에 대한 인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   물론 학위를 받거나 취득논문 이런 것은 인정률 100% 죽 나오는데 아래로 갈수록 워크숍에서 발표한 거라든가, 고희 기념논문집,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률이 지금 50%,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좀 너그럽지 않은가 싶어서 이 인정률이 우리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의 인정률인지, 전반적인 똑같은 어떤 규정에 가까운 범위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인정률은 저희가 이거 개정할 당시에 다른 학교에 교원인사관리규정, 평가규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평가기준은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하고도 많이 틀리고요.
  2년제 같은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학교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정한 이 인정률은 저희 학교 고유의 인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전문대학,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보다 교수님들에게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위주냐, 교수님들이 위주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교수님들의 그러한 인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다른 전문대학이나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서 이 인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요구한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좀 잘못,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서류적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학과장님,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정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나 다른 방법으로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가져오면 위원님과 상의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오해가 생기는데 지적된 내용, 그런 개선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교학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중간 중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은 저희가 정교수 비율이라든가, 연구활동 평가 100점 기준이라든가, 취업률에 관련된 배점기준 등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 도에서도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노광기 위원   배점기준 바꾸어라, 어떻습니까. 외부인사 충원해라 그 이야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어때요, 논문 하나도 안 써도 배점기준에 거의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 안 써도 편승해서, 총장님! 논문 하나도 안 써도 편승해서 논문 실적물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밖에 논문 안 썼습니다.
  작년에 임용한 사람 새로 11명 중에 논문 안 쓴 사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논문 안 써도 패스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95점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것은 예를 들면 6년간이면 6년 중에 그 정도니까 작년에 아니고 6년 전에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노광기 위원   총장님! 그 말이 아니라 논문 안 써도 편승해서, 주논문자 편승해서 논문 안 써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외부, 작년에 아주 신랄하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외부교수 3개월 전에 논문 외부교수평가회에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루 전에 갖다 줘서 날짜도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된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한 분이라도 탈락된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점 많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교학과장님? 이게 학생을 위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해 갖고 와요? 대답해 보세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기대치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협의와, 어떻게든 도출을 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길고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학내 의견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오늘 제가 다른 동료 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가 당한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한 분 있는 분도 아까 같이 하루 전에 갖다 주고 그냥 패스해 가지고 옵니다.
  논문 안 써도 얼마든지, 논문 아까 손 부의장님 지적하셨…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논문 안 써도 패스합니다.
  취업률 4% 만들어 놓고 최하위로 해 가지고 그런데 도립대 우리 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오라고 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 다 못 들어줘도 한번 가져와보기라도 하라고 했어요.
  자! 계속 반대했다는 내용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료에 보니까 교수회의에 6명밖에, 명단은 부를 수 없지만 6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30명도 넘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정당하게 교수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게 교수들의 의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그런 겁니까? 다 설사하고 배 아파서 입원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참여해서 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합의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학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광기 위원   이렇게 하면 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 째라고.
  배 째라고 표현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어떻습니까, 교수회의에 전달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참여하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안 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전달은 했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저희가 교수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정원이, 충족되는 정원을 만족할 때에 열리는 회의가 있고요.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서면심의로 된 거고요.
  제가 저희 스물여덟 분의 모든 교수님을 제가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노광기 위원   총장님, 다 전달이 됐는데 여섯 명 참여했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은 어쨌든 교학과에서 전달은 했지만 전달이 회의의 중요성이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돼서…
노광기 위원   총장님!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고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현행규정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개정을 반대한다, 교수들이 규정 개정을 또 반대한다, 규정 개정 범위에 대한 교수회의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어요.
  성원 미달로 심의 불가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거죠.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다 알고 일부러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면 위임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그냥 넘어가자! 오늘 좀 혼나면 되고 다음에 또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 다 하겠다 그리고 동의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특히 도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고, 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저희가 다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광기 위원   우리 총장님은 고의적인 업무방해, 교수회의 진행을 일부러 불가하도록 의도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일일이 회신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옥천에 계시는 몇몇 분들한테 총장 관사가 청주에 있다. 있던 관사를 없애고 총장 관사를 청주에다가 두었는데 원래 관사는 기관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옥천에 또 두 명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오락가락했는데 아마 신문에도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에서 또 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여튼 문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총장님 관사가 청주에 있는 게 맞죠?
  답변을 행정지원과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도립대가 설립된 이후에 관사도 같이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사도 만들어 졌죠?
  애초에 아파트형 관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숙사 용도로…
최미애 위원   아니, 관사로 썼죠. 그전에 총장들이 좀 썼잖아요?
  전 총장들이 쓰신 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보내지 않으셨는데 김진형 총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 관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전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최미애 위원   예전 내용은 잘 모르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건 제가…
최미애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전 관사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애 위원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해서 저쪽에 금빛아파트 그걸 10채를 활용해서 거기도 학생들을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학생들에게 줘야 할 그 아파트 한 동을 일단 전임 총장들이 저녁에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기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그냥 마련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사가 아니고 일단 기숙사 하나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공간을 비웠던 공간, 그래서 그걸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관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사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원래 관사의 의미가 전에 임명직이었을 때 서울에서 주로 살던 분들이 임명을 받으면 집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하니까 관사라고 하는 명목의 편의를 제공해 줬던 건데 이게 특이하게 오히려 학교 옆에 관사를 마련했다면 그거는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상하게 청주 금천동에다가 그 아파트를 마련을 해서 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고, 지역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대학의 총장이 학사업무를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청주에다가 관사를 마련해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사를 청주에다가 마련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관사를 청주에다가 마련하신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원래 서울에서 왔습니다.
  일단 서울에 집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 있고 지금 주말부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1급 이상 독립 기관장은 관사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관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주에 집이 있으면 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두 채를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럼 일부는 여기다가 개별 돈으로 전세를 해서 하고 있는 게 마땅치 않느냐? 2급까지는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기 때문에 총장 관사를 둘 수 있고 또 관리하는 운영비까지 원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부지사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립대 총장이 관사를 학교 옆에 둬야 되느냐 다른 데 둘 수 있느냐 이건데 일단은 그쪽에 관사가 하나 독립적으로 아파트를 사서 관사가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저는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관사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관사를 하는데 또 청주권에서 앞으로 사시는 분이 있으면 관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제가 가면 임대료 전세니까 다시 학교로 반입을 하면 끝이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 형식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얘기됐는데 그럼 어디다가 놓을 거냐 그래서 이게 기성회계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성회에서 논의했어요.
  그래서 옥천에 둘 때와 청주에 둘 때의 장단점을 그때 전부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천의 군립대학이 아니고 도립대학이다 우선 그거 하나 첫째, 그다음에 도립대학에 있는 예산 또 그리고 도립대학으로 오는 모든 직원들은 다 도에서 인사를 하고 총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다.
  셋째, 도립대에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청주권에서 온다.
  넷째, 도립대학에서 취업을 하면 옥천보다는 청주권 이쪽에 기업체의 장들이나 이쪽에서 전부다 관심을 줘야지 이쪽에 취업이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자고 있으면서 저녁에 나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최미애 위원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서 이쪽에다가 얻으면서 조금 전세값이 비싼 문제는 운영비를 내가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청주권에서 지금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성회에서, 기성회 이사회에서 이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기성회 이사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들의 전화번호와 명단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원래 처음에는 옥천 관사에서 지내시다가 옥천 관사가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청주 관사를 구입하셨고요.
  그러다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잠깐요…
최미애 위원   옥천 관사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관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사가 아니고 기숙사의 하나를 비워서 임시로 필요할 때 거기서 기거하던 그러니까 불특정 어떤 날짜에 잠시 일이 있을 때 기거하던 그래서 오히려 보면 학생들의 공간을 불필요하게 제한했던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게 관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관사가 아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관사는 아니죠.
최미애 위원   관사는 없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관사는 없었고 그런데 총장님의 처지로 보면 서울에 집이 있고 일단 주말에는 서울로 가시나 본데 오히려 그것이 관사…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여기서도 저는 주말에 서울을 안 갑니다. 
최미애 위원   서울에는 안 가고 서울에는 집이 있지만 집에는 안 가고 청주에서 그럼 살림을 하신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따로따로 지금 있죠.
  살림은… 내가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림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서울은 일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옥천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인 청주가 가깝고 하니까 청주에다가 둔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에,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히려 옥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옥천 주민들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옥천에 있으면서 학사 관리를 할 분이 청주에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 총장님 말씀은 좀 밤에 여기 고등학교 교장들이나 여기 보면 자료 요구한 데도 써 놓으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도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기업체 사장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총장님! 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시면서 하신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 의회하고는 만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특별히 만난 적은 없으시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구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다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도립대학이고 도립대학은 사실 옥천에서 옥천의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낮에 모든 행사나 이런 분야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옥천의 학생들은 한 30∼40명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옥천에서는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원래 자기 지역에서 대학 다니기를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대도시로 나간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미애 위원   자, 제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어쨌든 저는…
최미애 위원   총장님, 총장님 말씀은 제가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계속 듣기가 힘들어서 제가 빨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아까 이 예산이 관사를 구입하는 이 비용이 기성회비에서 나오셨죠?
  기성회비에서 이렇게 총장 관사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성회비에…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구입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입이 아니고요.
최미애 위원   구입이 아니고 어쨌든 임대인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임대료죠.
최미애 위원   임대료.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건 그 당시도 얘기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소비성, 일회성 소비용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임차료로 들어갔다가 다시 끝나면 다시 기성회계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기성회비가 원래 사용목적이 어떤 거죠? 나는 그 비용, 사용에 대해서 이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 기성회를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 보면 전체 가능한 사업이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당이 된다고…
최미애 위원   여섯 가지, 해당되는 분야가 어떤 거예요? 부분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최미애 위원   말해 보세요, 거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타,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기성회비 이용에 관한 규정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성회비를 못 쓸 데가 없죠.
  총장이 결정만 하면 모든 게 대학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총장님 관리운영비도 이 기성회비에서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최미애 위원   어디서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금 현재…
최미애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안 하고 계시고.
최미애 위원   그동안에 계속 관리운영비가 여기서 나갔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아니요, 계속 나간 게 아니라요.
최미애 위원   몇 달 나갔어요, 몇 달.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여섯 달 나갔습니다. 다 해서 금액이 전체 여섯 달 치 다 해서 한 16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성회비에서 충당이 됐었고요.
최미애 위원   충당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막 고무줄 늘이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어찌 보면 의회가 사실 관리감독한다는 주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하고 심의 견제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이 딱 쥐어들고 이거 예산 사용과 집행에 관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게 막 아무 데나 적용시키면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총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견실이 있고 또 침실이 있는 방도 있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샤워실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것은 지금 한번 최미애 위원님께서 국립대학인 한국교통대학을 한번 다녀오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도립대 총장이래야 엄청난 제가 뭐 권한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지껏 공직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장도 사람인지라 거기 딱 문 열면 총장이 눈 딱 뜨고 있고 거기서 이래 누워 가지고 눈 감고 있기가 참으로 제가 좀 미안스럽고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 해서 제가 좀 정말 어려울 때는 거기 가서 좀 눈 한번 붙이고 도립대학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또 그 옆에는 운동기구, 제가 어디 운동 한번 할 데가 없어서 조그마하게 해서 운동기구 하나 갖다 놓고 세면장 하나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걸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헐라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당장 헐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허실 필요는 없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당장 헐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샤워실은 아니고 그냥 세면대 하나 갖다 놨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옆에 꼭지 하나 달아놨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말씀하시면 바로…
최미애 위원   아니, 좀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곤하실 때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립대 총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또 도립대이고 또 시골에 어렵게 보내는 학생들과 어려운 실정에서 보면 굉장히 총장께서 관사도 청주에서 있으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최미애 위원님.
  저는 도립대 총장으로서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은 그것은 제가 달게 받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미애 위원님 뜻을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것은 저희 도립대학 발전과 크게 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총장님이 전권을 쥐고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   아까 총장님께서 옥천에 대학이 있지만 옥천에 학생은 옥천 출신 학생은 한 40여 명밖에 없고 옥천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관련이 없다라는 것보다 저녁에 제가 옥천에서 지금 학교는 다 케이블로 해서 무인경비가 다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총장이 거기 옆에서 잠을 자야 된다,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옥천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총장을 하면서 이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로 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고민을 해 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주 다니면서 저녁에 무슨 카바레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옆에 방을 뭐 해 놨다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 디비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가 지금 최 위원님한테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은 이게 어디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최미애 위원   지금 말씀 조심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위원님 말씀 아까부터…
최미애 위원   위원은 말씀이죠…
○위원장 장선배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다 목소리 낮추시고…
최미애 위원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원장 장선배   명확한 질의…
최미애 위원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장선배   명확한 답변…
최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선배   최 위원님?
최미애 위원   네.
○위원장 장선배   요점만 명확히 질의해 주시고 총장님도 질의 내용에서 벗어난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만, 요점들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의원은 모니터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 학생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학생이 만족하는지 교수가 만족하는지 이것을 탐문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서류를 요구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한테, 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어디서 듣고”, 지금 의정활동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기성회비로 하시면 안 되는 걸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총장님이 청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라고 했다는 것에 보면은 도립대에서 기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박기순 행정지원과장은 한 해 운영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비 확보와 신입생 유치, 취업지원 등을 위해서 총장의 관사를 청주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성회에서 이런 이유로다가 청주권에 둘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성과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게 연도별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중도탈락자가 2010년에 164명, 2011년에 99명이었다가 2012년에 195명이나 됐어요. 중도탈락자가.
  그런데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 별로 안 내고도 다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총장님께서 학교에서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지, 로비를 주로 하셨다는 건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옥천에 대학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옥천 지역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여기서 길러낸 인재들이 지역에서 다시 뿌리를 박고 거기 산업을 일으키라고 한 건데 워낙 교수님들이랑 총장님들이 이걸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완전히 전자니 인터넷이니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옥천에서 옻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옻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그러면 취업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중요한 질의를 할 겁니다.
  총장님께서 재학생… 지금 아주 할까요? 좀 길어졌는데 지금 제가 그냥 질의할까요?
○위원장 장선배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미애 위원   네, 그렇게 하죠.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선배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업무추진 현황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현안사업에서 거기 보면 금년도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셨습니다. 
  매개시설 그다음에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쭉 하셨는데 장애인이 현재 총 928명 재학 중에서 6명이 지금 장애인 학생이 입학돼 가지고 재학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는 그만두더라도 시각장애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강의실에 특별히 준비해 줘야 될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시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길 안내라든지 이동하는 데 다 편리하게 했는데 강의실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시설한 것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대학 바깥에서부터 학교 교실로 진입하기까지는 규정에 의한 그런 시설들을 대부분 다 완비를 했는데 교실 내에서 필요한 그러한 장비는 예산 부족으로 아직 그렇게까지 구비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학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장애인한테 해 줘야지, 이동보다는 그렇죠? 이동은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강의실에 와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은 1명입니다.
  그러나 그 강의실에 와 가지고 자기가 강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제가 모 대학을 방문했는데 시각장애인이 2명이 마침 있었어요.
  강의실에 그 사람들 특별좌석을 안 해줘 가지고… 종합대학입니다.
  이분들이 똑같은 좌석에 앉아 가지고 점자를 만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래서 저는 외부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 강의실에서 이분들이 배우러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외부의 환경적인 그것보다는 내부에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학생들이 이왕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도와주시려면 실질적인 강의 듣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의 첨단산업단지와 지방공단에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당초에 2012년도에 도 지원액이 얼마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비가 62억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회계.
김양희 위원   아마도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곤란한 문제에 답변하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또는 보다 더 많은 그런 연구에 집중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17년 전국 전문대학 총입학정원이 급속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생존위기가 대두된다는 것 우리 총장님 공감하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급격히 그런 출산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 충북도립대학도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학정원이 감소가 되는 거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들어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점검사항에서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그러한 생각으로도 이런 입학정원은 서울에게 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문대학에 그런 위기가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옥천이라든가 이거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부터 그런 자원이 내려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아랫녘보다는 낫지만 철저히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그러한 생존권에 관련된 자구책을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 번 교수님들이 되시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정년을 보장받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그러한 자구책과 노력과 이런 전문대학의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거에 관련해서 직시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똑같은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성회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도에 대학과 중·고등학교 기성회비준칙에 의해서 시설확충, 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사립대학은 폐지하고 국·공립대학만 받게 되는데 최근 2012년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문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우리 기성회비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기성회비 우리 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약 5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성회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인건비에 기성회직 직원이 저희가 6명이 있고요.
  그 직원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이런 것을 합쳐서 5억 7,8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지출이 또 거기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지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실 기성회계가 한 3년여 전부터 계속 동결이 돼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반값 등록금 혹은 30% 인하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수업료 부분을 인하를 하시고 그리고 기성회계 부분은 계속 동결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체 기성회 총예산 중에서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용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회비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되돌려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 기성회비의 목적이 시설확충, 수리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경비 지출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기성회비 자체를 올려서 학생들로부터 금액을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인상은 지금 실정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현 상태를 지금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기성회계가 아주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기성회비가 반납의 논란이 돼 있고 못 걷게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받았던 것을 또 되돌려줘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기성회비 목적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내역이 좀 맞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내년에 기성회비까지 포함해서 50%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6,000만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만 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여준다면 반값 등록금 추가로 또 안 들어와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성회비 전체에 대한 방침은 금년초인가 작년에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교과부가 이 기성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교과부에서 기성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총체적인 것은 가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성회비 내의 일부 연구보조비 또 일부 약간 수당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건비성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인하 부분으로 기성회비를 낮추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50%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금 법적근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또 당초의 목적, 교육시설 확충, 학교발전을 위한 경비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최대한 기성회비 지출액을 줄여서 학생등록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았죠?
      (…)
  지금 박기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 부분은 우리 산학협력단장 소관이라서…
최미애 위원   산학협력단장 소관인가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산학협력단장 이동철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원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언제부터 얼마를 지원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게 매년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요.
  지원대학이 결정되고 매년매년 지원되는 대학과 탈락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총 16억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미애 위원   지원이 됐어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됐습니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16억 2,800만 원이 지원이 됐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최미애 위원   이거 왜 지원한 거죠? 어떻게 해서?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러니까 교육과학부에서 전문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발전이나 학생들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라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재학생 유지율 높다고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역량강화사업을 어느 대학에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취업률이고요, 그다음이 등록률, 그래 가지고 일부 점수에 유지율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등록률하고 유지률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률입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최미애 위원   2008년부터 계속 받았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선정이 됐고, 그랬는데 특히 유지율이 낮아서 지금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교과부에 다시 반납할 상황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 일은 없나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 내용은 그게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표를 학교스스로 계상해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지표에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원래 받을 돈이 16억이었는데 저희가 지표 실수로 인해서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차액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얼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반납은 아니고요.
  올해는 지금 국고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 3억도 원래 초기에는 19억으로 결정이 됐다가 나중에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써 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것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008년부터 저희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받아왔는데요.
  그중에 역시 지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과학…
최미애 위원   지표에 오류가 있어서 지표를 높게 잡아서 유지율을 높게 잡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3억…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래 가지고 그 반납…
최미애 위원   3억 1,0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아닙니다.
  반납액은 2008년, ’9년, ’10년 게 잘못돼 가지고 3개년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1억 8,000만 원은…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반납으로 결정된 겁니다.
최미애 위원   반납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최미애 위원   유지율을 잘못 계산한 것은 왜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유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학생 등록률 계상이었는데요. 저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등록금을 좀 어려워 가지고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학기가 시작해서 5월, 6월이 지났는데 거의 학기말에나 등록금을 내는 학생도 있고 사실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포용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지금 학교도 다니고 중간고사도 다 보고 등록금 낸다, 낸다 했기 때문에 아! 이 학생도 우리 대학 학생이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1학기 마치고 그냥 등록금도 안 내고 복학도 안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대학이 3월 2주 내로 등록금이 안 되면 제적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인정상 저희 대학이 못 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몇 명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로 인한 차액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인정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업무를 방만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덮는다고 그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립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1일자로 칼처럼 해 가지고 딱 해서 안 내면은 딱 제적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최미애 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총장님 지금 시간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가 없게 됐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충분히 받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미등록 학생수도 많고 그야말로 자퇴, 중도탈락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장학금이 대개 평균 얼마 정도예요?
  계산 안 해 보셨죠?
      (…)
  아마 장학금 총액 대비 총학생수로 나누면은 대개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올 건데 지금…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올해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등록금을 저희들이 낮춘 덕택으로 해서 올해 국가장학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어떤 그 정도 선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저희들이 한 243명이 0원 등록금의 고지서를 발부한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혜택과 등록금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건 학교 학생들 제가 몇 명 인터뷰 한 건데 이게 뭐 몇 명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희망이 없다, 두 번째는 강의실 등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단 최근 3년간 공사추진현황을 좀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0억 정도 2010년에 공사비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46억 6,000 정도 쓰셨고 2012년에는 84억 4,500여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실이 시멘트바닥이라 시멘트 먼지가 많이 올라와서 진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겁니까? 강의실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서 위원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뭐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대리석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최미애 위원   소위 일본말로는 도끼다시인가 그걸로 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최미애 위원   그렇지 않은 강의실도 있나 보죠?
  학생들 말로는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시멘트 마모되면서 그 먼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깁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의실도 있고요.
  저희가 총 저희 강의동이 4개 동이 있는데 저희 본관 동에는 학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시멘트 종류의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바닥처럼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기계자동차학과처럼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학과인 경우에는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에서는 또 다른 바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에서는 그거에 맞추어서 학과마다 이게 재질이 좀 다릅니다.
최미애 위원   물론 적은 돈을 가지고 시설환경개선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이런 비용 사용에 관해서도, 공사에 관해서도 좀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 있습니까?
  판단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속에서 이런 것을 좀 결정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 어떤 사업비 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최초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취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합 작업을 할 때 각 학과 내지는 각 과, 일반 과 이런 데 다 원서를 보내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사업,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그 한도 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총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 예산요구를 드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주로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나 학생들은 의외로 이게 더 시급한데 왜 저걸 하나, 저 돈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강의실 내부가 좀 더 정서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그랬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년간 교수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2명이 계속 결원이던데 이유가 뭔가요?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현원이 29명이었습니다. 
  한 분이 퇴직하셔서 지금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노광기 위원   2명은 무슨 과인가요?
○교학과장 류은숙   의료전자과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결원은 지금 저희가 학과에 전임 교원 확보율에 의해서 지금 채용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란 결원이 생긴 이유는 예전에 저희 학교에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 가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채워졌는데 나머지 한 분 자리는 지금 딱 어느 과다라고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인재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교수는 잘 채용을 해야 되고 아까 또 지적한 것처럼 교수들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취업 잘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개 과는 어느 과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교학과장 류은숙   죄송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교원 확보율이, 저희 교과부에서 정한 교원 확보율이 50%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 미만인 학과가 반도체전자 전공과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전자과는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바이오식품생명과학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경영정보과가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럼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하네요? 정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학과장 류은숙   저희 정원이 지금 30명인데 교과부에 보고를 할 때는 저희 전체 교원 확보율로 따집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50%가 넘는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가 있어서 저희 평균적으로는 51%에 해당이 됩니다. 
노광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향후 대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작년에도 비어있었어요, 계속. 이번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지금 교과부에서 말하는 정원 대비 비율이 이렇게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작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령 타 대학 교수 1명을 3명으로 늘려달라 또 외부 위촉요원이 1명도 없는데 한 두 명 정도 늘려달라 또 논문도 그것도 아까 손 부의장님 말씀대로 반쯤 쓰고 안 쓰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교수님들도 있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학의 어떤 문제를 기성회비 관계도 있고 어떻게 할 건가 시대적으로 지금 벚꽃이 피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소멸돼 간다는데 그냥 긴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우선 내 밥그릇 차지하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직원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연구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이 전임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건의할 때 저희가 결원된 전공 전임교수 2명은 내년 2월까지 우선 충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4명을 더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교수님!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협력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할 일들은 다 하지 않고 달라고만 자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제가 도립대 최소한 십여 차례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기분이 매우 좋고 활기차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꽃길을 가꾸고, 지금은 얼굴이 알려져서 못 가지만 그전에는 모르게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꽃길 가꾸는 데, 일하는 데, 교실 새로 짓는데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되돌아오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제 실망하게 되고, 지난번에 도립대 존치여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때 한 말이 조금 후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일단 잘 정리를 해서 도립대학 발전을 위하는 데 하여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4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세출내역이 있는데요.
  2011년도 세출내역이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거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예비비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성회계부분 2011년도 세출예산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로 돼 있는 부분 그 윗줄 자산취득비하고 반환금 그 자산취득비, 반환금 그것이 예비비입니다.
최미애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반환금이 예비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자산취득비는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최미애 위원   자산취득비도 없고 반환금도 없는데, 거기는 비워놔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2012년도 예비비가 이거예요?
  2012년도 예비비가 천구백…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2012년도 거는…
최미애 위원   5만 2,000원이에요?
  지금 예비비 남아 있는 게 1,905만 2,000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2010년부터 2012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예비비가 이게 매년 ’10년, ’11년, ’12년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에요, 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료 요구한 거 이거는 어떤 예비비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특별회계 예비비고요.
최미애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기성회계 예비비는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남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냥 남는 거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 이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비비가 보통 전 총장들께서는 예비비를 쓰지 않고 계속 모아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는 예비비를 사정없이 쓰셔서 그 예비비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2010년에 이 특별회계 예비비를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비비하고 기성회 예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성회에서 예비비를 전체 세입예산에서 돈을 쓰고 남으면 그걸 예비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성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규모 자체가 한 12억 정도 금액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체 한 12억 정도에서 아주 경상적으로 쓰는 돈, 그러니까 계속 동결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예비비를 거의 사실 별로 남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성한 나머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고…
최미애 위원   예비비는 이 기성회 예산에서 항상 예비비로 남기려는 비율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 비율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비율은 없고 그냥 좀 쓰다가 남으면 그냥 예비비로 두는 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쓰다가 남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하고 이제…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특별회계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예비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비비를 무엇에 썼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번 주 안으로 2010, ’11년, ’12년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규정 있죠? 특별회계 그것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그게 아니고, 기성회비 운영관리규정도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교육역량 강화사업, 이거 교과부에서 지원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과부에서 보낸 2011년, ’12년도의 모든 공문 있죠? 대학으로 보냈던 공문.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최미애 위원   그걸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찾아서 챙겨서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대학에서 2011년, ’12년 교과부에 보낸 공문 있죠?
  교육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보고한 공문 있죠?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최미애 위원   그거를 전부 보내 주시는데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온 공문 문서수발대장 있잖아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최미애 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공문을 보낸 문서수발대장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48쪽 보면은 기성회계 인건비 집행내액이 있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죽 있습니다.
  총장, 부교수, 조교수, 조교, 5급, 6급 쭉 있고 청원경찰까지 쭉 있는데 연구보조비의 개념이 뭡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게 원래 교수님도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다른 데서 책정이 안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독려하고 하기 위해서 연구를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교과부에서도 이 기성회계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것이 약간의 인건비성의 인상, 그 부분으로 옛날에 약간 활용이 됐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년도 뭐가 얼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이 교과부에도 명확치가 않게 아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20%가 등록금이 다운될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나중에 기성회계에 불합리한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위원장 장선배   지금 말씀주신 거하고 특별회계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기성회계가 연구보조비는 그야말로 연구하는 데 보조해 준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우리 행정 5급, 6급, 7급, 청원경찰까지 이분들도 연구를 합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연구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같이 전부 다 학교 전체가 운영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이것도 기성회계 이사회에서 인정을 한 거겠죠. 아마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왜, 교수들 연구보조비는 교수들한테는 주겠지만 일반 직원들한테, 연구를 하냐 그분들이, 인건비 보조성이다 이렇게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인건비 보조는 인건비 보조대로 해야 될 테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항목에서 연구보조비라는 항목에서 이게 나가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걸 인정해 주겠느냐,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고요.
  타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시는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건 전국 지금 도립대학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국립대학도 처음에 이런 차원으로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립대학은 더 많이 나갔고 오래됐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갔고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스톱되고 있다, 전국 도립대학은 이렇게…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틀에서 기성회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다른 대학하고의 연구 검토하셔서 교과부에서 기성회계를 손질하기 이전이라도 어떤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 방침이, 우리 학교 방침이 이렇다 방향 설정은 최소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자기들이 지침을 앞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려 오면은 다른 도립대학과 또 형평성 유지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작년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학칙이나 인사관리 규정, 특히 평가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또 학생들 또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 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학교가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대학의 설립목적, 현실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충되거나 충돌될 경우 어떻게 구성원들이 잘 그걸 화합해서 조화롭게 한 발짝씩 양보하고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추동력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 전혀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합목적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일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사무감사나 일단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은 자료도 오타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책임감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총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오늘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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