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
-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합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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