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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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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합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이란 특정한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등의 소득세의 유형에 속하는 조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된다.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이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재정수입적 기능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과오납금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채무자가 계산착오 또는 그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변경 또는 부존재 등의 사유나 조세제도상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이는 납부 또는 납입시에는 적법한 조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고 또는 부과의 잘못으로 후에 감액경정, 부과결정의 취소 등으로 그 납부 또는 납입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오납금은 납부·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납부 또는 납입 당시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과세 또는 납부함으로써 명백히 부적법한 납부 또는 납입이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 부담이다.
관리전환
관리전환이란 국(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회계 간 관리전환의 경우 일부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수지를 엄밀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도 이를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교부금
교부금이란 통상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한다. 국가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한 것이나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기관운영비 보조금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이란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경비로서,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교육세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그 외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이다.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교육세는 국세이며, 목적세이고 대체로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공채
국공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증권형태로 발행한 채무를 말한다. 국채는 국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이나 특별계정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발행하는 데 자치단체별·연도별 총액 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되, 연간 상한 기준액을 초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국가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수납되는 세입금, 국가가 경비로서 지출하는 세출금 및 기타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금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국고금의 취급은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ㆍ사유(公私有)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국고보조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의무교육비·특정 건설사업비 등과 같이 법령으로 국가부담이 의무화된 보조금이 있고, 둘째 농업개발·사회사업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무를 국가가 장려할 목적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국가가 1회계연도를 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수년에 걸친 외국인 고용계약 ·토지임차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의 효력이 그 회계연도에 한정되고 그 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국세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금고
금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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