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지원비
- 납입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교육비 부담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비중이 다르다. 유럽지역은 학부모 부담 비중이 낮고,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의 공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로서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과 학생 개개인의 교통비 및 학원비 등에 지출되는 개인적 경비로 구분되며,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는 법적 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비법적 경비인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학교의 교육비로 사용된다. 육성회비(기성회비)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장이 집행(통상 학교장에게 위임함)하였다. 이러한 육성회비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즉 학교운영지원비는 구 육성회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집행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통상 학교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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