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예결산·재정 용어집

홈으로 자료실 예결산·재정 용어집
학교운영지원비
납입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교육비 부담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비중이 다르다. 유럽지역은 학부모 부담 비중이 낮고,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의 공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로서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과 학생 개개인의 교통비 및 학원비 등에 지출되는 개인적 경비로 구분되며,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는 법적 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비법적 경비인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학교의 교육비로 사용된다. 육성회비(기성회비)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장이 집행(통상 학교장에게 위임함)하였다. 이러한 육성회비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즉 학교운영지원비는 구 육성회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집행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통상 학교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다.
학교회계
학교회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항에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란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말한다. 주로 행정기관의 기본운영과 내부거래, 인력운영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가 된다.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현금주의
현금주의란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을 말한다.
회계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재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계 책임관
회계책임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관을 말한다. 회계책임관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감사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응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라 함은 회계장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표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제사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래의 회계감사는 주로 허위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감사는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적발하기보다 오히려 회계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의 여러 계정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확한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를 행함으로써 오류와 허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피감사자에게 인식시켜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현대적 감사의 특징이 있다.
회계과목총괄표
회계과목총괄표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때 사용할 표준화된 재무회계과목이 필요하여 만든 총괄표를 말한다.
회계연도
회계연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지출이라 함은 1월 1일 이전에 당해 연도의 경비를 지출함을 말한다.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해야하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회계연도를 일정기간으로 구획 ·설정하여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회계의 정리·구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재정상의 효과적인 통제를 기하는 데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화 : 043-220-52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