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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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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영기준예산(ZBB)
영기준예산이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기준예산제도에서는 계속사업이라도 영의 수준에서 신규사업과 같이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재정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예비비
예비비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 등이다.
예산
예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흔히 예산규모라 하면 세입·세출예산을 뜻한다.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이다.
예산거래
예산거래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를 말한다.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로 분류하며, 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수입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급 및 결손처분)이다.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인건비, 물건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지출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지출행위시(검수·검사, 지급명령)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산과목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작성하기 위한 구분 기준을 말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세출예산의 분야와 부문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의 13개 분야와 52개 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한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과정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우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예산집행과 결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구조
예산구조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적 분류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말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란 예산규모에 대비한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본청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4.6%(2020년)→4.9%(2021년)→4.7%(2022년)→5.2%(2023년)→5.9%(2024년)로 나타나 높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출처: 지방재정365).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규모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해당연도 최종예산 * 지방채무 규모 = 지방채 발행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채무부담행위액.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순계
예산순계란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을 말한다. 예산순계는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다.
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의 의결이란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외거래
예산외거래란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예산외거래는 결산보정거래와 기타예산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결산보정거래는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결산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한다. 결산보정거래에는 지방채 만기 재분류, 수익·비용 항목 정리,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포함된다. 기타예산외거래는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세입세출외현금과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한다. 기타예산외거래에는 기부채납, 교환,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된다.
예산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예산 과정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건전재정의 원칙(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 예산완전성의 원칙(제34조), 예산한정성의 원칙(제4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은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산의 배정
예산의 배정은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종류에 맞도록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한다.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이란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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